제72회 여주군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여주군의회
일시 : 1998년 11월 11일(수)
- 의사일정
- 1. 9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 2. 9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동의안 제안설명의 건
- 3.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 4. 휴회의 건
○김경래 의원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경래입니다.
9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 시행령 제 16조와 여주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군정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으로써 군정조정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자치입법활동에 반영하고, 9년도 예산안들 군정심사를 위한 자료와 정보를 수집하는데 있습니다. 둘째, 감사기간은 98년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7일간 실시할 계획이며, 셋째, 감사대상기관은 여주군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6조 1항 각호에 의한 여주군과 소속 행정기관 및 하부 행정기관으로 하였습니다. 넷째, 감사반 편성은 위원장인 저를 비롯하여 윤승진 간사님 그리고 일곱분의 의원으로 편성하였고, 감사 보조직원은 의사과 직원으로 하였습니다. 다섯째, 감사일정 및 장소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11월 26일과 27일 양일간은 주요사업장을 현지 확인하고 11월 28일부터 12월 2일까지는 부서별로 질의와 토론을 실시할 계획이며, 감사장소는 여주군청 회의실과 별지2의 18개 주요사업장이 되겠습니다. 여섯째, 감사요령과 진행순서는 주요사업장을 현지 확인한 후 감사대상 부서의 운영 전반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감사자료에 의한 질의와 토론을 실시할 계획이며, 감사결과 수정등 조치 요구사항 등에 대한 감사의견서는 당일 감사한 사항을 별지3호 서식에 의거 작성하여 서명 날인후 위원장에게 제출토록 하였습니다. 일곱째,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집행기관에 요구할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요구 자료는 별지1호의 감사요구자료 목록과 같이 168건을 요구할 계획이며, 자료의 작성은 별도의 명시가 없는 한 98년 1월 1일 이후의 자료를 작성하여 11월 23일한 22부를 제출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감사실시 3일전까지는 추가로 요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증인출석 요구는 군수, 부군수, 실과소장과 읍.면장으로 하였으며 별도의 출석요구서를 송부할 계획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감사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9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오니 보고한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경래입니다.
9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 시행령 제 16조와 여주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군정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으로써 군정조정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자치입법활동에 반영하고, 9년도 예산안들 군정심사를 위한 자료와 정보를 수집하는데 있습니다. 둘째, 감사기간은 98년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7일간 실시할 계획이며, 셋째, 감사대상기관은 여주군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6조 1항 각호에 의한 여주군과 소속 행정기관 및 하부 행정기관으로 하였습니다. 넷째, 감사반 편성은 위원장인 저를 비롯하여 윤승진 간사님 그리고 일곱분의 의원으로 편성하였고, 감사 보조직원은 의사과 직원으로 하였습니다. 다섯째, 감사일정 및 장소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11월 26일과 27일 양일간은 주요사업장을 현지 확인하고 11월 28일부터 12월 2일까지는 부서별로 질의와 토론을 실시할 계획이며, 감사장소는 여주군청 회의실과 별지2의 18개 주요사업장이 되겠습니다. 여섯째, 감사요령과 진행순서는 주요사업장을 현지 확인한 후 감사대상 부서의 운영 전반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감사자료에 의한 질의와 토론을 실시할 계획이며, 감사결과 수정등 조치 요구사항 등에 대한 감사의견서는 당일 감사한 사항을 별지3호 서식에 의거 작성하여 서명 날인후 위원장에게 제출토록 하였습니다. 일곱째,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집행기관에 요구할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요구 자료는 별지1호의 감사요구자료 목록과 같이 168건을 요구할 계획이며, 자료의 작성은 별도의 명시가 없는 한 98년 1월 1일 이후의 자료를 작성하여 11월 23일한 22부를 제출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감사실시 3일전까지는 추가로 요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증인출석 요구는 군수, 부군수, 실과소장과 읍.면장으로 하였으며 별도의 출석요구서를 송부할 계획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감사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9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오니 보고한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한정길
김경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9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행정사무감사 특위에서 충분한 토의를 거쳐 작성하였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9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나누어드린 유인물과 같이 승인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김경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9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행정사무감사 특위에서 충분한 토의를 거쳐 작성하였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9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나누어드린 유인물과 같이 승인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농림과장 조성웅
농림과장 조성웅입니다.
9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게습니다.
먼저 우리군의 입장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사유지 취득목적은 연하리 군유지에 대하여 교통조망 조건등 토지이용 활용가치가 월등하며 제2여주대교 건설과 남한강 주운시대 도래시 증가할 관광객 및 군민이용 수목원등 강변휴식공간 확보를 하고 여주읍 주변부에 향후 시 승격 등을 대비하여 공공시설용 군유지 확충을 하는데 목적이 있겠습니다. 두 번째, 군유지 교환사유는 연하리 군유지내 불량농지와 분묘가 과다하게 산재되어 토지이용가치의 하락과 공동묘지화를 차단하게 되며, 우량기업의 재투자 기회를 제공하며 지역내 기업의 애로를 타개함으로써 우리 군이 추진 중인 물류단지개발사업에 민간기업 참여의 분위기를 확산하고자 합니다. 다만, 여기서 기존 분묘는 이장 또는 공설묘지 조성후 안장하는 방안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금강의 입장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군유지 취득목적은 요즈음 중국산 저가품 유리의 공세와 외국 우수기업과의 생존 전략상 기존 공장과 붙은 자동화 생산라인의 증설이 불가피하나 부지가 부족하여 현재 골프장의 훼손 이외에는 대안이 없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군유지를 활용한 골프장의 대토용지로 확보하여 협소한 클럽하우스와 약 한 3홀 정도의 홀을 증설, 자연환경 친화적인 가족형 종합레저시설을 운영하며, 여주군이 시행하는 물류유통단지내 자가물류시설의 건립과 물류단지개발사업을 지원하여 고용창출과 조세부담등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금강의 기업의지를 실현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토지의 매각과 달리 토지를 교환하는 경우에는 재산권행사 제한에 관한 부관조건을 붙여도 법적으로 구속력이 미약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적근거로는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6조, 또한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4조, 동법 제101조, 여주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에 해당되겠습니다. 교환하려는 토지현황에 대하여는 아래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환의 범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01조 규정상 가격과 면적 기준이 동시에 충족될 때에 가능하겠습니다. 따라서 가격기준으로 볼 때 한쪽의 가격이 다른쪽 가격의 3/4 미만일 때와 면적 기준으로 볼 때는 취득하고자 하는 토지의 면적이 처분하고자 하는 토지면적에 1/2 미만일 때 가능합니다. 따라서 우리 기준을 충족시킬 수 있는 군유지의 교환 가능면적은 85,437평 이하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여기서 가격을 산정할 때는 두 개 감정기관의 감정평가에 의해서 산정하는 것이지 공시지가에 의한 산정가격이 아님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림과장 조성웅입니다.
9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게습니다.
먼저 우리군의 입장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사유지 취득목적은 연하리 군유지에 대하여 교통조망 조건등 토지이용 활용가치가 월등하며 제2여주대교 건설과 남한강 주운시대 도래시 증가할 관광객 및 군민이용 수목원등 강변휴식공간 확보를 하고 여주읍 주변부에 향후 시 승격 등을 대비하여 공공시설용 군유지 확충을 하는데 목적이 있겠습니다. 두 번째, 군유지 교환사유는 연하리 군유지내 불량농지와 분묘가 과다하게 산재되어 토지이용가치의 하락과 공동묘지화를 차단하게 되며, 우량기업의 재투자 기회를 제공하며 지역내 기업의 애로를 타개함으로써 우리 군이 추진 중인 물류단지개발사업에 민간기업 참여의 분위기를 확산하고자 합니다. 다만, 여기서 기존 분묘는 이장 또는 공설묘지 조성후 안장하는 방안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금강의 입장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군유지 취득목적은 요즈음 중국산 저가품 유리의 공세와 외국 우수기업과의 생존 전략상 기존 공장과 붙은 자동화 생산라인의 증설이 불가피하나 부지가 부족하여 현재 골프장의 훼손 이외에는 대안이 없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군유지를 활용한 골프장의 대토용지로 확보하여 협소한 클럽하우스와 약 한 3홀 정도의 홀을 증설, 자연환경 친화적인 가족형 종합레저시설을 운영하며, 여주군이 시행하는 물류유통단지내 자가물류시설의 건립과 물류단지개발사업을 지원하여 고용창출과 조세부담등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금강의 기업의지를 실현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토지의 매각과 달리 토지를 교환하는 경우에는 재산권행사 제한에 관한 부관조건을 붙여도 법적으로 구속력이 미약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적근거로는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6조, 또한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4조, 동법 제101조, 여주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에 해당되겠습니다. 교환하려는 토지현황에 대하여는 아래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환의 범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01조 규정상 가격과 면적 기준이 동시에 충족될 때에 가능하겠습니다. 따라서 가격기준으로 볼 때 한쪽의 가격이 다른쪽 가격의 3/4 미만일 때와 면적 기준으로 볼 때는 취득하고자 하는 토지의 면적이 처분하고자 하는 토지면적에 1/2 미만일 때 가능합니다. 따라서 우리 기준을 충족시킬 수 있는 군유지의 교환 가능면적은 85,437평 이하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여기서 가격을 산정할 때는 두 개 감정기관의 감정평가에 의해서 산정하는 것이지 공시지가에 의한 산정가격이 아님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한정길
의사일정 제3항 공유재산관리계호기 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9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동의안을 심도있게 심의하기 위하여 의장을 제외한 아홉분의 의원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3항 공유재산관리계호기 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9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동의안을 심도있게 심의하기 위하여 의장을 제외한 아홉분의 의원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권재완 부의장님, 이광호 의원님, 신승균 의원님, 김경래 의원님, 윤승진 의원님, 변동구 의원님, 반기진 의원님, 윤태남 의원님, 한완수 으이 님 이상 아홉분의 의원으로 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의장 한정길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1월 12일부터 11월 13일까지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1월 12일부터 11월 13일까지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