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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군의회 회의록

YEOJU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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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2회 여주군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여주군의회


일시 : 1998년 11월 07일(토)


  1. 의사일정
  2. 1. 회기결정의 건
  3.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4. 3. 98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5. 4. 여주군제2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 심의의결의 건
  6. 5. 휴회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회기결정의 건
  3.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4. 3. 98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5. 4. 여주군제2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 심의의결의 건
  6. 5. 휴회의 건

○의장 한정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2회 여주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집회에 대한 경과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이해준   
 의사팀장 이해준입니다.
집회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10월 26일 김경래 의원외 3인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10월 30일 집회공고한 제72회 임시회가 되겠습니다.
안건접수상황을 보고드리면 9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작성 및 의결의 건, 여주군제2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 제정안, 98년도 세입세출 제3회 추경예산안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으로는 회기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98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여주군 제2건국 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제정안 심의 의결의 건, 휴회의 건이 상정되어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한정길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 회기결정의 건@1 
○의장 한정길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의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오늘부터 11월 14일까지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2 

(10시 14분)

○의장 한정길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의록 서명의원은 신승균 의원님과 김경래 의원님을 지명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신승균 의원님과 김경래 의원님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98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3 

(10시 15분)

○의장 한정길   
 의사일정 제3항 98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와 여주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 규정에 의거 군정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를 감사하기 위하여 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전에 의원님들께서 협의하여 주신대로 의장을 제외한 아홉분의 의원으로 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권재완 부의장님, 이광호 의원님, 신승균 의원님, 김경래 의원님, 윤승진 의원님, 변동구 의원님, 반기진 의원님, 윤태남 의원님, 한완수 의원님 이상 아홉분으로 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여주군제2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 심의의결의 건@4 

(10시 16분)

○의장 한정길   
 의사일정 제4항 여주군제2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 제정안에 대한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고 의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원욱희   
 자치행정과장 원욱희입니다.
의안번호 520호 여주군제2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대한민국 수립이후 50년 동안 국민의식 전반에 걸쳐 생활현장에서 두텁게 형성되어 있는 비능률, 비합리적인 요인을 말끔히 제거하기 위하여 지방행정차원에서도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뒷받침할 수 있도록 하고 민.관이 함께 주체가 되어 개혁을 추진하는 국민적 개혁총괄위원회를 대통령령으로 제정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2건국운동을 범국민적으로 확산해 나가고자 여주군제2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를 구성함에 따라 이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위원회를 원활히 운영하기 위해서 제2조 기능과 제3조 구성, 제4조 임기, 제5조 직무, 제6조 회의소집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주요골자로 되어 있습니다. 19페이지 주요조례안을 말씀드리면 제3조 (위원회 구성)은 위원장을 포함한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군수가 위촉하도록 되어 있고 위원중 당연직으로서는 군의회 부의장, 부군수와 교육청 학무과장, 경찰서 경무과장등 4명이고 위촉직은 26명 이내로 조례안을 작성하였습니다. 다만 군의회 의장님과 경찰서장, 교육장은 고문으로 둘수 있도록 제3조 4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7조 (간사 및 서기)는 간사는 자치행정과장이고 서기는 자치행정과 인사담당주사가 맡도록 되어 있고, 제9조에 위원장은 위원회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자료제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을 설명을 드리고, 제11조 운영위원회에 필요한 운영규정은 정하도록 되어 있음을 보고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한정길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질의가 없으시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주군제2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 제정안을 여주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휴회의 건@5 

(10시 20분)

○의장 한정길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98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1월 8일부터 11월 10일까지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72회 여주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11월 11일 오전 10시에 제2차 본회의를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1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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