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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의회 회의록

YEOJU CITY COUNCIL

[본 회의록은 최종 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78회 여주시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7호

여주시의회


일시 : 2025년 12월 10일(수) 오전 10시 00분

장소 : 소회의실


  1. 의사일정(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    1. 2026년도 예산(안) 심사의 건
  3.    2.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의 건

  1. 심사된 안건
  2.    1. 2026년도 예산(안) 심사
  3.    2.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
  4.      가. 도시개발과
  5.      나. 건설과
  6.      다. 도로과
  7.      라. 건축과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경규명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8회 여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부서별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가. 도시개발과 

  먼저, 도시개발과장님 나오셔서 673쪽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과 1,053쪽부터 도시개발특별회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여주역세권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능서역세권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창동지구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청안지구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전천교지구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일괄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원영입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2026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673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전년 대비 4억 9416만 2천 원이 증액된 32억 4150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일반산업단지 유지관리비 시설비로 3천만 원, 기본경비로 2581만 6천 원, 도시개발특별회계 전출금으로 31억 7768만 8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 7개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개발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1,053페이지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25억 7055만 원 증액된 172억 5768만 8천 원으로 기타회계전입금입니다. 
  다음은 1,054페이지 세출예산은 총 172억 5768만 8천 원을 반영하였으며,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도시개발의 사업에 필요한 사업 추진 운영비 3천만 원, 도시개발사업지구 유지관리비 시설비 3천만 원, 일반예비비 8천만 원을 반영하였고, 가남역세권 도시개발 타당성 조사에 2억 원, 여주역세권 제2지구 실시설계 추진에 10억 원, 기타회계전출금등으로 총 159억 1768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영개발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1,057페이지 세입예산으로 전년 대비 97억 2242만 원 증액된 103억 7242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는 공공예금이자수입 2억 2242만 원, 순세계잉여금 26억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수금 75억 원입니다. 
  다음은, 1,058페이지 세출예산 103억 7242만 원에 대해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남여주 물류단지 조성사업(사후환경영향조사)에 1억 1500만 원,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시설비 31억 원, 가남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도시공사에 위탁사업비로 15억 원, 북내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관련 설계비로 3억 8500만 원을 반영하였고, 신해1지구, 신해2지구, 신해3지구, 신해4지구, 신해5지구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에 각각 10억 원씩 반영하였으며, 다음 페이지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수금 이자 상환으로 2억 7242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주역세권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1,063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전년 대비 20억 원 증액되었으며, 체비지 매각 수입에 140억 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세출예산은 도시개발특별회계 전입금 상환으로 140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능서역세권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1,067페이지 세입예산으로 전년 대비 21억 8230만 원 증액된 89억 631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사업수입의 청산금수입 5억 9500만 원, 매각사업수입 59억 5041만 2천 원이며,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전입금 24억 1768만 8천 원입니다. 
  다음 페이지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능서역세권지구 도시개발사업 환지청산금 교부금에 38억 원을, 예수금원리금 상환 등에 51억 631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창동지구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1,071페이지 세입예산은 도시개발사업 전입금으로 전년 대비 36억 3천만 원 증액된 110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세출예산은 창동지구 도시개발 공사비로 45억 원, 환지청산금으로 65억 원을, 총 110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안지구 도시개발특별회계사업 예산안입니다. 
  1,075페이지 세입예산은 주민참여예산인 점동면 청안1리에 채비지 매입에 따른 8천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전천교지구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사업 예산안입니다.
  1,079페이지 세입예산으로 도시개발특별회계 전입금으로 전년 대비 7억 6200만 원 증액된 25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세출예산은 전천교지구 도시개발사업 공사비로 23억 원, 환지처분 추진에 따른 2억 원으로 총 25억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경규명   질의 있는 위원님들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없으세요?
    (유필선 위원 거수)
  예, 유필선 위원님.
유필선 위원   과장님, 도시개발과가 예산안 37페이지 세출총괄표(조직별) 이쪽에 가보면은 193억이 늘었어요. 193억.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예, 예.
유필선 위원   그다음에 증감은 40%예요. 
  그래서 도시개발과 193억은 경제환경국 173억, 총액. 문화복지국 171억, 총액. 총무안전국 44억. 이렇게 해서 다른 국 전체, 총무안전국보다 많고 문화복지국보다 많고 경제환경국보다 많아요. 이번에 증액된 부분이.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네.
유필선 위원   예. 그래서 여기저기 회계가 많이 흩어져있는데, 총 674억을 내년에 쓰시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네.
유필선 위원   청사, 이 중에 청사 예산이…….   청사는 아니구나, 건설과구나.
  그래서 늘 얘기를 몇 년간 했었는데 도시계획과부터 도시개발과, 건설과, 도로과, 이쪽은 이월되거나 집행되지 않은 예산들이 쭉 많아서 그게 몇 년 전까지는 한 3천억씩 가다가 올해 한 2천억대로 내려왔어요.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네.
유필선 위원   그래도 이게 집행을 집행률을 높이거나 아니면 집행할 때 늘 말씀하셨듯이 단계별로 해서 예산 많이 세워놓고서 못 쓰고 이월시키지 않는, 이런 거에 집중해 주시기를 다시 부탁드려요.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네.
유필선 위원   왜냐하면, 여기는 예산 자체가 사업 하나가 예산 적게 쓰는 과 전체의 사업보다 많은 게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왕창 갖다가 예산을 잡아놓고 못 쓰게 되면 다른 부서에서 쓸 돈을 못 쓰는 경우가 생길 우려가 커서 그래요. 덩어리가 크기 때문에.
  이를테면, 농정과에 십몇억, 이거 이천몇백 명이 지원 대상 될 수 있는, 무슨 뭐 친환경 등 농어민 기회소득이라든지, 여러 사업들의 예산이 부족해서 긴축재정이라고 또 기획예산담당 쪽에서 쪼여가지고 사업량 줄여오는 데도 꽤 있고 그래요. 그런데 굉장히 많이 늘었고 전체 부서 중에 가장 많이 증액된 과예요.
  그래서 좀 더 집행률 관련해서 집중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네. 저희가, 뭐, 제가 말씀드리면, 사실 저희가 도시개발사업이나 산업단지개발을 하다 보니까 조성사업을 하다 보니까 단위 사업은 큰 게 맞습니다. 
유필선 위원   그렇죠.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그런데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일단 미집행된 부분이 도시개발사업 같은 경우는 지장물 관계가 지장물 협의가 보상 협의 그 단계에서 좀, 저희는 예산을 확보를 해놔야지만 그분들이 수긍할 때 바로바로 집행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보는데, 토지 소유자나 건물 소유자분들이 저희가 감정평가를 저희 나름대로 잘했다고 생각을, 판단은 드는데 받는 쪽에서는 부족하다, 그런 말씀을 항상 이렇게 하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거에 따른 수용 절차를 밟다 보니까 보상이 좀 지연이 되는 상태가 되고요.
  그리고 올해 저희가 산업단지 승인을 11월 달에 받았지만 저희가 당초에는 9월 달에 이렇게 받아서 정상적으로 했으면 지금쯤은 보상 협의가 들어갔어야 되는데, 이게 도의 심의위원들의 심의를 받다 보니 그분들도 처음 하고 저희 여주의, 경기도 동부권의 자연보전권역이라는 그런 특수한 그 조건을 이해를 못 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조건부 심의를 받았지만, 그런 부분에서 조금 심의 단계에서 약간 미스가 나가지고 보상이 협의가 늦어진 부분에서 사업이 집행이 좀 덜 된 부분이지, 저희는 항상 예산은, 그 보상비에 대한 것은 충분히 갖고 있어야 돼야지 원활한 보상 협의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신중하게 고민해갖고 예산을 편성해서 사업 집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그래서 추경 있는 것도, 물론 본예산에 1년 치 다 갖고 있고 싶은, 뭐 이해 못 하는 바는 아닌데, 이게 공정별로, 그다음에 상반기·하반기 집행 관련해가지고 그거 좀 예산안 올릴 때 이게 본예산에 과도하게 좀 몰리지 않는 방법으로, 또 공정이 공정별로 현재 진행되고 있는데 보상 단계인데 뭐 보상 단계이면 보상 정도, 이렇게 해놓고서 진행 방향에 따라서 예산을 추가 올리는 방법도 한번 고민해 주십시오.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예, 알겠습니다. 
  제가…….
유필선 위원   그 말씀을 드리는 게 지금 여기 도시개발과 설명서 중에 집행률 50% 넘는 게 4가지 사업밖에 없어요.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네.
유필선 위원   뭐 이유는 있겠지만 한번 봐보세요.
  1,219페이지 15.8, 설명서요.
  1,219페이지 15.8, 1,220페이지 9%, 물론 더 좀 진행된 것도 있겠으나, 11월 14일 기준으로 그렇다는 얘기예요.
  1,221페이지 36%, 삼십몇%만 나와도 많이 나간 거예요, 전체적으로 보면.
  1,222페이지 26%, 그다음에 1,224페이지 12%, 1,227페이지 9.3%, 1,228페이지 5.2%, 1,229페이지 12.7%, 1,230페이지 10.8%, 1,231페이지 9.8%, 1,232페이지 0%, 1,234페이지 23.8%.
  그거 말고 더 좀 세부적으로도 좀 있는데요.
  이게 더 좀 꼼꼼하게 하지 않으면 내년도 또 이렇게 될까 봐,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예산도 사실은 본예산에 세운 것보다는 산업단지 같은 경우는 추경에 이렇게 예산을 편성을 해갖고 하는 사업인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산업단지 계획…….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다소 지연이 됨으로써 이게 집행률이 좀 저조한 부분인데,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세밀하게 검토해서 예산 편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혹시 업무계획 가져오셨어요?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아니요. 못 가져왔습니다. 
    (예산팀에서 과장에게 ‘2026 여주시 주요업무 추진계획’ 전달)
유필선 위원   여기 설명서랑 같이해서 470페이지.
  업무계획 470페이지.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네, 산업단지.
유필선 위원   예, 예. 그다음에 설명서는 뭐 1,227페이지 이하인데, 이것 좀 한번 쭉 설명해 줘 보세요. 
  이게 여주시민들, 시장님, 언론들, 지금 관심 갖고 있잖아요?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네, 네.
유필선 위원   너무 더디게 가는 것 아니냐, 언제, 뭐 어떻게 될 거냐.
  여기 보니까 업무계획이 더 좀 자세히 나와 있는 것 같아가지고.
  일단 신해지구 1단지∼5단지 것 좀 한번 얼마까지 왔고, 내년에 어디까지 할 건지 좀 설명해 주세요.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네, 알겠습니다. 
  470페이지 보시면, 일단 가남 반도체 일반산업단지는 저희가 2025년 5월에, 아니, 2025년 6월에 수도권 정비 심의를 우선 받아갖고요. 저희가 11월 27일에 경기도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과 받았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통과됐고요.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예. 그래서 저희가 올, 이 심의위원회에서 조건부 가결이 됐는데 조건부 의결이 내려오면 저희가 그거 조치 계획을 제출해서 실시계획인가를 올해나 내년 초에 실시계획인가 고시를 하고 바로 저희가 보상계획 공람·공고를 해갖고 보상 절차를 밟을 겁니다. 
  그리고 내년 3월 정도에 저희가 공사 착공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산업단지, 가남 신해지구는.
유필선 위원   예. 그래서 여기 471페이지 2026년 추진계획이 1월부터 보상금 지급 절차를 하고 3월에 착공을 해가지고 내년까지, 아니, 후년이지.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후년. 
유필선 위원   내년도 후년.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예, 27…….
유필선 위원   후년까지 마무리하겠다.
  이거 또 미뤄지지 않고 제대로 갈 수 있겠어요?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네, 갈 수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유필선 위원   예. 이거 말고도 다른…….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네. 그리고 또 점동 신산업하고 강천하고는 좀 혼용이 됐는데요.
  장안1, 강천 이호·걸은, 이 사업은 저희가 2026년 5월에 산단 심의를 해서 2026년 6월에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이렇게 받을 계획입니다. 
유필선 위원   그러면 2026년 5월에 지정계획 승인 신청을 하겠다는 것은 좀 늦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아닙니다. 이게 이번에 가남 신해지구 같은 경우는 저희가 특별한 케이스로 수정법, 수도권정비, 수정법을 완화를 좀 해서 경기도에서도 건의하고 국토부에서도 완화를 좀 적용을 해갖고 저희가 한 번에 5개를 받았지 않습니까? 
유필선 위원   예, 그렇죠.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그런데 이게 국토부나 경기도에서는 되게 크게 부담을 가졌었습니다. 저희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사례는 저희가 수도권정비법이 생기면서 최초입니다. 그래갖고 잘 아시겠지만 언론에서도 도에서 발표도 하고 저희 시장님도 언론보도도 했지만, 이게 최초이기 때문에 이런 사례는 아마 없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전략적으로 부분 부분적으로, 뭐 예를 들어 점동에 장안 두 개를 갖다가 하나 하고, 강천 같은 경우는 물량 배정을 저희가 두 개를 받았지만 전략적으로 움직일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에 5개, 이렇게 몰아서 가는 건 안 하고 하나, 두 개씩 이렇게 묶어서 이렇게 좀 전략적으로 계획을 세울 계획입니다. 
유필선 위원   그래요?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예.
유필선 위원   그래도 후년 2027년이면 다…….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아니, 이것은 연차별로 사업을 추진하는 거고 신해지구만…….
유필선 위원   아, 신해지구만 그렇고…….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2027년에, 왜냐하면 거기는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SK하이닉스하고 상생 협의를 해서 SK 기업체가 들어오는 것을 중점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5개에 대한 것은 2027년에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유필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예.
유필선 위원   일은 열심히 하시는 것 아는데…….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잘되고 있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이월 안 되도록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걱정하시는 만큼 저희도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그리고 1,222페이지 설명서예요.
  여주역세권 제2지구 도시개발사업 실시설계 용역비(1차분) 10억이 올라왔어요.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네.
유필선 위원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업무계획도 참조하셔가지고.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예.
  저희가 여주역세권은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고 그 안에 개발계획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는 것을 저희가 용역을 이번에, 금회에 했습니다.
  그래서 그 토지이용계획이 수립되면서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을 해서 그거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지난달 11월 달에 이렇게 해갖고 조치 의견을 지금 받아갖고 검토 의견을 받아서 저희가 조치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과정에서 저희가 이달이나 내년 초에 경기도에 입안 신청을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그 토지이용계획 수립안이 된 걸로 갖고 저희가 실시설계를 해서 우리가 2029년에 신청사가 완료할 시점에 제2역세권 사업도 공사 착공을 할 계획으로 지금 실시설계 예산을 1차분으로 10억 원을 지금 내년 예산에 편성을 한 계획입니다. 
유필선 위원   그럼 2028년 하반기나…….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2029년.
유필선 위원   2029년에…….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2029년에 착공할 계획을…….
유필선 위원   착공 계획이에요?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예.
유필선 위원   아…….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게 도 승인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경기도하고 사전협의를 계속하고 있지만 계속 긴밀한 관계를 구축해서 승인을 최대한 빨리 받아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을 지금 갖고 있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466페이지 업무계획에 나왔듯이 12월에…….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예. 12월에…….
유필선 위원   개발계획 승인 신청을 올해 하고.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하고.
유필선 위원   올해 하고, 내년에도…….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1년 안에…….
유필선 위원   이 승인이 빨리 나도록 신속하게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그건 그거대로 진행하면서 실시계획비로 내년 3월에 용역을 착수하고.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네.
유필선 위원   12월에 개발구역 지정 및 승인을 한 후에, 뭐 이렇게 가는 거예요, 순서가?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그렇죠, 예. 동시에 가는 겁니다. 
유필선 위원   예. 이게…….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원래는…….
유필선 위원   이게 설계도 나오려면 얼마나 걸려요?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2026년 12월이니까 한 2027년 상반기 내에는 나오겠죠.
유필선 위원   한 1년 걸려요?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네. 1년 이상 걸린다고 봐야 되겠죠. 
유필선 위원   1년이면 여주역세권 제2지구 1636억 정도 들어가는 전체 실시설계로 나온다고요?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네, 그림이 나오는 거죠. 
유필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것도 시작을 하네요, 언제 시작하나 했더니.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뭐 시작은 벌써 한 거죠. 개발계획 수립은 하는 거기 때문에.
유필선 위원   예.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예. 시작은 했는데,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보는 것은 공사를 하는 걸, 그게 착공으로 보는 건데…….
유필선 위원   그렇죠.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저희는 사실 이 개발, 2025년 추진 성과 보면 4월에 도시관리계획 수립, 이 단계부터 사실은 한 걸로 봐야 되는 겁니다. 
유필선 위원   예. 뭐 시민들은 굴삭기 들어가야지 뭐 하는 거다, 이렇게 보는…….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그렇죠. 그렇게 보는데…….
유필선 위원   예. 그래서 이게 사업기간이 설명서에는 2032년 말로 되어 있고, 업무계획에는 2031년으로 되어 있는데 2029년도쯤에 착공해서 2032년도까지 하면 이 사업 끝난다, 이렇게 대강 예측하면 되는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네, 그렇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네.
유필선 위원   예, 여기서 일단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경규명   다른 질…….
    (이상숙 위원 거수) 
  이상숙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상숙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세요. 
  아까도 과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우리 산업단지도 진짜 이런 사례가 없을 정도로 역대 최초 사례라고 말씀하셨어요. 
  17개 단지인가요? 우리가 지금 추진하는?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저희가 16개 계획을 했다가요.
이상숙 위원   예, 예.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북내 산업단지 하나가 취소하고, 지금 현재는 15개 하고 있고요.
이상숙 위원   15개, 예.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또 북내에 산업단지 저희가 타당성 조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까지 하면 16개…….
이상숙 위원   16개.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17개 이렇게 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숙 위원   네. 이게 산업단지 양도 그렇고 우리 또 역세권 개발도 또 3개 지금 동시에 진행하고 있고.
  물류단지도 대형 물류단지 지금 4개 하고 계시잖아요?
  남여주, 우리 대신, 서여주, 북여주, 또 같이 시작하실 걸로.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네. 지금 물류단지는 북여주IC물류단지, 민간이 하는. 그리고 대신물류단지, 그것은 승인을 받아서 지금 실시계획인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상숙 위원   이게 진짜 굉장히 많은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도시개발과에서.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네, 그렇습니다. 
이상숙 위원   네. 그러면…….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역대…….
이상숙 위원   네. 역대 진짜 이런 일이 있었을까 할 정도로, 이 가시적인 효과가 2028년이나 2029년도에 보여지는 거라고 보면 되는 거죠?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참고로 20년 동안 산업단지를 4개밖에 못 했습니다. 그걸 갖다가 지금 불과 이번 정기회에 와서 산업단지 16개, 그리고 물류단지 4개, 또 참고로 저희가 서여주IC, GH경기지방공사하고 내년쯤에는 업무협약을 맺어서 그렇게 그것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숙 위원   네. 그건 경기도하고 여주시하고 같이 업무 협약 맺어서 하는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경기도는 아직, 저희가 같이 하려고 했는데 그쪽 의향은 좀 더, 그것 때문에 더 늦어지고 있는데요. GH하고 일단은 협약하고 가능하면 경기도도 같이 할 수 있어갖고 저희가 어떤 보조사업이라도 지원을 받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숙 위원   우리 여주역세권은 구역 지정이 언제쯤 완료된다고 봐야 돼요?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2지구,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년 12월 정도로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숙 위원   내년 12월 정도에.
  아까 앞서서 유필선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워낙 일도 많고 또 보상이나 환지 문제의 지연이 또 많이, 하는 곳이 많으니까 그럴 수도 있는데, 이게 평균적으로 집행률이 10% 미만이에요.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네, 그렇습니다.
이상숙 위원   이것은 좀 이제, 뭐 하실 말씀이 많으시겠지만, 이해도 하고.
  그러면, 우리 경기도 승인도 받았는데, 2026년도의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지금 나와 있는 거죠?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네, 그렇습니다. 
  지금 산업단지 같은 경우는 조건부 심의가 났기 때문에 사실 공문을 받아봐야지 저희가 그거에 맞춰서 실시설계는 마무리 지어갖고 내년에 공사 발주를 할 계획이고, 또 그거 승인이 나면 아까 말씀드린 실시계획인가 고시해서 보상 협의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숙 위원   이게 토지나 보상 환지 협의하는 조금 전문가적인 사람이 있어요? 안에?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저희 토목, 시설직들은 어릴 때부터 이렇게 보상, 이런 걸 하는데, 아무래도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을 지원받으면 더 사업이 원만하게 잘 끝나겠죠.
  저희가 산업단지팀이 업무가 많다 보니까, 많아지다 보니까 저희 시장님한테 한 명을 추가로 이렇게 배정을 해달라고 지원 요청을 좀 해놓은 상태입니다. 
이상숙 위원   해놓은 상태예요?
  굉장히 필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이것 때문에 지금 업무 지연이 많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네, 좀 어렵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산업단지, 이게 심의받는 과정에서 경기도하고 계속 긴밀하게 협의를 했기 때문에 직원들이 밤샘 작업도 많이 했었습니다. 
이상숙 위원   이것 때문에 행정절차도 지금 지연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지연은 아니고요. 계속 꾸준히 정상적으로 이렇게 추진되는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숙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또 이게 시비, 예산을 잡아놓고 지연이 되면 다른 부서에서 쓸 것도 못 쓰고 그런 일들이 또 생기잖아요. 다른 부서에서도 이런 얘기를 하지만.
  조금 적극적으로 알아보세요. 
  토지 보상 환지해 주는 전문가가 이렇게 큰 사업을 동시에 많이 하려면 이게 집행부 직원들이 직접 하는 것에서는 조금 어려움이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네. 그리고 환지 같은 경우는 저희가 환지에 대한 용역을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가 그것은 하고 있는 거고…….
이상숙 위원   보상이 이제 제일 문제구나.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보상만 저희 실무자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숙 위원   보상 전문가 하나 요청 적극적으로 해보세요.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네, 알겠습니다.
이상숙 위원   필요할 것 같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네. 감사합니다.
이상숙 위원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창동지구 도시개발사업.
  이것도 집행률이 52.5%고 원인행위액 기준으로 보면 67%는 넘었어요.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네, 네.
이상숙 위원   지금 공정률이 현재 어떻게 돼요?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한 10% 정도 됐는데요.
  사실 위원님들도 다니다 보시면 지장물 보상이 많이 안 됐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올 12월에 수용 신청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 내에는 협의가 완료돼서 수용까지 하면 내년 상반기 이후로는 본격적인 사업이 추진될 것으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숙 위원   내년 상반기에?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네.
이상숙 위원   이게 창동이 구도심하고 역세권 사이에 있잖아요.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네, 그렇습니다. 
이상숙 위원   네. 그래서 더드림 도시재생사업으로 창동 먹자골목하고 소양천 경관개선사업에도 이제 추진 중이잖아요?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네.
이상숙 위원   예. 소양천 중심으로 창동 도시개발사업도 탄력받아서 추진이 되면 도시개발의 이게 가시적인 성과가 보여질 것 같습니다.
  그렇죠?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예, 그럴 것 같습니다. 
이상숙 위원   예, 거기만 돼도.
  그래서 하여튼 구도심하고 역세권 허브로 발전하는 지역이니까 하여튼 그거 잘 마무리하시고 지상권 보상, 이런 것도 잘 마무리하시고 하셔서 조속히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정말 역대 이래 여러 가지 개발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 도시개발팀 올해도 고생 많으셨고 내년에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네, 감사합니다. 
  저희 직원들 많이 격려 좀 해 주십시오. 
이상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경규명   우리 진선화 위원님, 이어서 하실 건가요, 아니면 별개로?
진선화 위원   네.
○위원장 경규명   그러면, 저 이어서 한 가지만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북내 일반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해서 이상숙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뒷받침하는 것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신해지구 같은 경우에는 우리 업무계획 보니까 진흥구역 해제에 대해서 승인을 받았네요?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경규명   그런데 북내 같은 경우에는 승인을 못 받아가지고 이게 취소됐잖아요?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네.
○위원장 경규명   우리 신해지구 한 것처럼 열심히 했으면 그거 승인 받아낼 수 있지 않았을까요?
  왜냐하면, 그동안 10년 정도를 노력을 기울였고 10억 이상이 거기에 예산이 소진됐단 말이에요.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네.
○위원장 경규명   그런 피 같은 돈이 그냥 한순간 날아가 버렸단 말이에요.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뭐 할 말씀 있으실까요?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네, 네. 농림지역이 신해지구는 저희가 북내 산업단지를 하다 보니 경험을 좀 얻었습니다. 
  뭐냐면, 농림지역이 1만㎡ 이내는 해제가 좀 쉬운데, 경기도에서 해 주는 게 쉬운데, 1만㎡ 이상이 넘어가면 농림부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농림부에서도 이게 경지정리, 북내 같은 경우에는 경지정리 한 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걸 해제해 줄 수가 없는 상황이 됐었던 부분입니다. 그래가지고 북내는 그래서 안된 부분이고요.
○위원장 경규명   아, 면적 때문에 그랬다는 말씀이군요.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예, 예. 그리고 신해지구 같은 경우는 그것을, 그 법을 좀 피해서 저희가 지구를 이렇게 묶어갖고 한 게 1만㎡ 이하로 해가지고 했기 때문에.
  그것도 사실 농림부 심의, 아니, 경기도농업진흥지역 해제 심의가 상당히 어렵게, 어렵게 좀 받았습니다, 이게.
  도에서는, 도나 농림부에서는 경지정리 된 농림지역 같은 경우에는 웬만하면 건들지 말라고 하는 사유가 됐습니다. 
  그래갖고 저희가 신해4지구 옆인가, 거기에는 농림지역이 일부가 있는데 도에서 이번에 하면서 그 부분도 추가로 더 신청을 하면 산업단지로 지정을 해 주겠다. 그렇게 위에서 받았습니다. 
○위원장 경규명   신해지구 같은 경우에는 고생하셨네요.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네.
○위원장 경규명   그렇다면 하나 또 여쭤보고 싶은 게 북내산업단지 처음에 할 때 타당성 조사 다 용역 조사했을 거 아니에요? 공무원들이 하지는 못했을 테고?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경규명   타당성 조사할 때 그렇게 진흥 구역이 편입될 수 있도록 타당성 조사해서 갖고 왔을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우리 시에서 그 타당성 조사 용역한 회사에 뭐 받을 수 있는 게 없나요?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그 부분은 북내 같은 경우는 일단은 주민들이 그 지역을 너무 강하게 요구한 상태입니다, 그게.
  당초에 저희 서원리 같은 경우에 받아놨었지 않습니까? 
○위원장 경규명   예.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거기는 취소시키고, 하지 말라고 해서 못하고.
  새로운 지역을 설명회나 타당성이나 이런 걸 해갖고 했는데, 주민들이 워낙 그 지역을 요구하는 바람에 거기를 선정을 하게 된 사유가 됩니다, 그게.
○위원장 경규명   납득이 안 가는 게 당시에는 진흥구역에 대해서 더 강하게 농림부에서 그랬던 시절이거든요.
  그 지역 주민이 요구를 한다고 그래가지고 타당성 조사를 포함시켜서 한 회사가 문제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 것을 우리가 문제 제기를 하지 않으면 그것은 좀 모순되지 않은가 싶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타당성 조사 용역비용도 상당히 많이 들어갔을 텐데 말이죠.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예,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경규명   예.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지금 제가 자세하게 다시 좀 보니까요.
  우선 저희가 그 당시에 사전협의를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때는 농림부에서도 가능하다고 했는데, 그 중간에 법이 지침이 변경됐습니다, 이게. ‘1만㎡ 이상은 하지 마라.’ 그런 지침을, 변경된 사항을 갖다가 저희는 그래도 어떻게, 어차피 한 거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주민들이 여기 꼭 이 자리를 원한다고 그래갖고 저희가 그 부분에서 계속 협의를 한 상태인 것 같습니다, 이게.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위원장 경규명   법이라는 게 지침이 중간에 내려왔다고 하는데…….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예, 예.
○위원장 경규명   지침이 내려오기 전에 그 사업계획이 확립이 된 것들에 대해서는 농림부에서도 계속해줘야 되는 것 아닌가 싶으네요.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그것은 아니죠.
  규정은, 그 법, 저거는 기준이 이 사업을, 저희는 타당성이잖아요. 타당성 조사를 했던 거예요.
  이것은, 지금 저희가 그 사업을 계획 승인을 신청했으면 그것은 유용이 됐겠지만, 그 신청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준용을 할 수 없는 상태가 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 경규명   예, 알겠습니다. 
  우리 1,226페이지 북내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설명서를 보면, 2024년도에 17만 4천 원이 세운 게 있다고 나오는데, 이게 이해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북내 일반산업단지 첫 번째 것은 소멸돼서 없어지고 이것은 작년, 올해. 올해죠. 올해 새롭게 시작하는 건데도 불구하고 작년에 17만 4천 원 사용했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어떤 부분에 사용된 거죠?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이것은 1억 7400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위원장 경규명   그런…….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그전에 이분들이 용역사에서 설계를 했을 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준공 처리는 못 하고 저희가 일한 만큼 타절을 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위원장 경규명   그 17만 4천 원이 그래서 들어간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예. 1억 7400인데, 이게 용역비가 저희가 하나만 용역이 아니라 교통, 환경, 재해, 실시설계…….
진선화 위원   1억 7400인가요?
○위원장 경규명   17만 4천 원이 아니라 1억 7400…….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아, 이게, 아니, 아닙니다.
○위원장 경규명   예?
    (담당 팀장, 과장에게 개별 설명)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정산 금액입니다. 이게.
○위원장 경규명   정산하면서 17만 4천 원이 모자라서 거기다 집어넣은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예, 예. 이월사업비…….
○위원장 경규명   그런데 이것은, 북내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이 지금부터 처음으로 시작되는 걸로 해야 되지 않겠어요? 먼저 것은 없애버리고.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그렇죠, 예.
○위원장 경규명   그런데 이게 계속…….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아니, 이것은 이월된 사업비를 정산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 부분입니다, 이게.
○위원장 경규명   아니, 그거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렇다면 올해 시작되는 걸 시작점으로 해서 1억 2117만 3천 원을 처음으로 사용한 걸로 해서 가야지 이전 거까지 하면은 잘못된 거 아닌가요?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17만 4천 원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장 경규명   네.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동안에 이 용역을 계속 추진하면서 이월사업비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이월사업비를 정산하고 1억 3300, 예산 원인행위에. 이 예산액을 그 사업비 갖고 저희가 타당성이나 기타 등등에 대한 예산을 세운 것 같습니다, 이게. 
○위원장 경규명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기 있었던 산업단지는 소멸됐으니까 작년에 타당성 조사를 다시 했을 거란 말이에요.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올해 했죠.
○위원장 경규명   아, 올해.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예.
○위원장 경규명   올해 한 게 아마 1억 2100만 원 정도 쓴 거고.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예, 예.
○위원장 경규명   그리고 내년 예산이 3억 8500만 원이 사용될 예정이라면 이 두 가지를 합산해야지 2024년 이전 거까지 합산해가지고 예산서에 이렇게 써놓으면 기존 거까지 계속 포함해서 가지고 가겠다는 뜻이나 매한가지라는 얘기거든요.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이게 보시면, 물론 그러면 이게 사업명을 위원님 말씀대로라면 이 사업명 자체를 별도로 이렇게 편성을 해갖고…….
○위원장 경규명   뭐 그렇게 하든지.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뭐 그렇게 했어야 하는 건데…….
○위원장 경규명   같은 이름이라도 기존에 있는 것은 소멸시키고 새롭게 시작하는 걸로 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17만 4천 원도 지금 북내 일반산업단지에 포함시킬 게 아니라 17만 4천 원은 그 이전에 2024년 이전 거에 포함시켜야 된다, 그거 말씀드린 겁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사실 제가 볼 때는 견해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님이 보신 것처럼 이건 이거대로 정리, 끝내고. 이건 새로 하는 거니까 새로 예산 편성을 하는 게 더 쉽지 않냐.
  그런 말씀…….
○위원장 경규명   아니, 변경 승인한 게 아니라 새롭게 승인 받아가지고 추진하는 거라면 새로운 산업단지가 합당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그거 예산팀장하고 상의하셔가지고 시작점을 어디로 둘 건지, 2007년, 그 이전 거로 둘 건지, 아니면 지금 2024년, 2025년부터 시작하는 건지, 그거 확인해가지고 조성사업 만들어내시면 좋겠어요.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경규명   예산팀장님.
    (예산팀장 권영대, 앉은 자리에서 「예, 알겠습니다.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규사업으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라고 말함) 
  예.
  진선화 위원님 짧아요?
정병관 위원   나도 있고 그러니까.
진선화 위원   그냥 좀 쉬었다 하시죠.
○위원장 경규명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경규명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진선화 위원 거수)
  예, 진선화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진선화 위원   과장님, 설명서 1220쪽 여쭤보겠습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 쪽에 일단은 예산 투자계획 가운데 부분 있잖아요?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투자계획이요? 
진선화 위원   네. 예산 투자계획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예, 예.
진선화 위원   가운데 부분에서 2025년도는 본예산에 운영비, 유지관리비, 예비비 해갖고 6천만 원 편성됐던 게 맞는데, 올해 2026년 본예산에 지금 똑같이 6천만 원에서 증감 없다고 해 주셨는데 예비비 8천만 원이 빠져있어요.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네. 
진선화 위원   예. 그래서 1억 4천에 8천만 원 증액됐다고 표시가 잘못되어 있어서 이것 좀 먼저 말씀드리고.
  그 예비비 같은 경우에 2천만 원이었던 게 8천만 원으로 늘어나면서 그 증액된 부분이 좀 확인하고 싶어져서요. 
  2023년부터 2025년 현재 기준 해서 내년 2026년까지 예비비……. 
  다시 말씀드릴게요. 
  2023년에서 2025년까지 예비비 어떻게 쓰셨는지 집행내역 제출 좀 해 주시고.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예, 예, 알겠습니다. 
진선화 위원   네. 2026년에는 6천만 원 더 늘어난 이유가 더 뭔지 그것도 좀 함께 붙여주시면 좋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네, 알겠습니다.
진선화 위원   네. 그리고 1222쪽에 여주역세권 제2지구 도시개발사업 부분에서요. 
  아까 말씀 중에 경기도 승인을 받는다고 말씀하신 게 투자심사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어떤 승인을 받는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아니, 그 사업 승인 받잖아요? 저희들이 개발계획의 구역을. 
  저희가 여주시장 권한이 6만까지밖에 안 돼요. 6만 이상은 경기도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진선화 위원   네. 그럼 투자심사랑 별건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네, 네. 
진선화 위원   그러면 지금 이 사업 규모가 1636억 이상인데 여주시 투자심사 받으셨더라고요?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네? 
진선화 위원   여주시 자체 투자심사 받으셨다고 자료를 그렇게 제출을 해 주셔서.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예. 
진선화 위원   이게 100억 넘어가면 시도 심사 대상으로 알고 있었는데 투자심사를 어떻게 받으신 건지?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그것은 중기 투자심사를 받은 거고요. 
  저희가 사업 타당성은 그 사업비 500억 원 이상이게 되면 중앙투자심사를 받게 돼 있습니다.
진선화 위원   그런데 제가…….
    (예산팀장, 도시개발과장에게 개별 설명)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아, 전액. 전액 시비라…….
진선화 위원   전액 시비일 경우에는 시 투자심사를 받는 거고?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예, 예. 
진선화 위원   그러면 제가 투자심사 그 결과를 보면, 보통은 조건부가 나오면 재원 마련 방안이라든가 절차 이행을 좀 잘하라든가 이런 내용들로 조건부가 달리는데 이 건에 대해서는 ‘실시설계용역 결과를 제출하라’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혹시 이 용역 결과가 사업 방향에 영향을 주거나 이런 게 있어서 그러는 건가요?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아니, 그게 아닐 거고요. 
  이 실시설계 결과 제출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토지이용계획이나 거기에 따른 재원 투자계획 뭐 그런 것을 이렇게 좀 보려고 한 것 같습니다. 
진선화 위원   그냥 절차 이행에 그냥 점검 정도 그걸 조건부로 하신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예,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진선화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224쪽에 일반산업단지 조성 부분에 예산요구 필요성에도 써 있듯이 14개소 단지를 대상으로 이 사업비를 31억을 요구를 하셨는데 이유가 다양할 거예요. 
  그러면 대상과 목적과 사업비, 사업 기간 등을 특정해서 그 자료를 좀 제출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이것은요, 저희가 기존에 지금 산업단지 용역을 하고 있잖아요? 
진선화 위원   네.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이게 차수별로 계약을 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마무리, 계속 중간에 차수별로 끊는 사업비입니다. 이게. 
진선화 위원   그러면…….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예. 지금 보면 그 차수…….
진선화 위원   지금 14개 단지 중에 어디로 들어갈지 모르는?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아니, 14개 지금 하고 있잖아요. 신해지구, 점동, 가남. 점동에 장안지구, 그리고 강천에 이호, 걸은, 그리고 가남에 건장, 은봉, 심석리. 
  그 용역비를 저희가 한 번에 예산을 한 30억 이렇게 세워줘야 되는데 그것을 차수로 끊은 거예요. 뭐 10억, ‘1차에 10억, 2차에 5억, 3차에 10억’ 이런 식으로 끊어가지고 이렇게 용역을 하고.
  또 이 용역비가 어떤 1개가 아니라 환경, 재해, 교통, 실시설계, 그 등등에 대한 용역을 하는 사업비입니다. 이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자료는 엄청나게 많은 양이 되겠습니다, 이게. 
  이해…….
진선화 위원   네. 이해는 되는데, 아니, 설명은 알겠는데 이게 그렇게 구분이 안 되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아니, 구분은 하는데 그런 용역비들이 다양하다 이거죠. 
진선화 위원   네, 알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예. 
진선화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경규명   다른 질의 있는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정병관 위원 거수)
  예, 정병관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정병관 위원   1054페이지, 여주역세권 제2지구 도시개발지역 있잖아요? 
  이것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여주역에 이제 GTX라든가 KTX, 일반 철도로 해가지고 배후지에다가 주거지, 상업지를 해가지고 기능을 확충하는, 도로, 주차장, 공원 녹지 등에 의해서 기반 시설을 하기 위해서 이번에 이제 하는 것 같은데.
  거기에 따른, 2021년도에 착수해가지고 2032년도에 하는데 아직까지도 실시설계의 단계에 머무는 이유가 뭐 때문이죠?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예. 저희가 도시개발사업을 하게 되면 구역 지정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정병관 위원   네.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그렇죠? 구역 지정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토지이용계획 수립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그 결과물로 이제 실시설계 용역을 하는 겁니다. 
  이것을 한 번에 예산을 편성을 하게 되면 예산 집행 관계에서 문제가 생기고, 또 과업 기간도 문제가 생기고 하기 때문에 이거를 구분해가지고 구역 지정, 개발계획 수립 1차하고, 거기에 그 결과물을 가지고 실시설계를 하고 있는 상태,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병관 위원   2025년도 그 4억 있잖아요? 그게 1차적으로 착수해서 세부 블록 계획이라든가 도로계획 기반시설 구체화를 해가지고 그 4억을, 2025년도 4억을 1차로 하고 이번에는 2차예요?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네, 그렇습니다. 
  아니, 여기 1차는…….
정병관 위원   네.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아, 이게 뭐냐, 4억이…….
정병관 위원   올해에 했던 4억 어떤 저거예요? 그것도 실시설계 1차 개념이…….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저희는 이 단위 사업이 크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사업비를 차수별로 구분하다 보니까 부족분에 대한 사업을 세웠던 거고, 차수별.
  그리고 2026년에 10억은, 이것은 이제 별개. 실시설계비입니다, 이게. 
정병관 위원   글쎄. 예.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예. 
정병관 위원   그렇지. 4억하고, 1차분이 있고 2차분이 있는데.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아니, 1차분이 아니라 이것은 구역 지정에 따른 용역비입니다. 
정병관 위원   예. 그렇죠? 용역비잖아요?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예. 
정병관 위원   1차분이 실시설계 1차분이 아니라, 저것은.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예, 예. 
정병관 위원   그래가지고 그동안에 사전 행정 절차를 위해서 교통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관계 기관 사전 행정 절차 때문에 조금 늦은 건 사실이잖아요. 그렇죠?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늦는 게 아니고 정상 추진되는 겁니다, 이제. 
  아니, 우리가 부서 협의단 가면 보완도 나올 거고 뭐 요구사항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정병관 위원   그렇죠, 글쎄. 예.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그것을 갖다가 지연이라고 그럴 수는 없는 거죠. 
정병관 위원   아니, 그런데, 그래도 뭐 협의가…….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아니, 지연은 여기서 의미가 다른 겁니다. 
정병관 위원   지연이란 말은 저거지만 절차 이행하는 과정에서.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예, 그렇죠. 
정병관 위원   이렇게 보니까 예산 집행률이 26.9라고 그래가지고 했는데, 이게 4억 원 정도 그 1차 설계서비 해가지고 그 관계 때문에 이러는 거예요? 왜…….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아니 4억 원을 갖다가, 저희가 그 승인도 안 받은 상태를 갖다가 100% 집행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 과업 기성에 따라서 예산 집행을 하다 보니까 이 집행률이 이렇게 나온 상황이 되겠습니다. 
정병관 위원   아, 보조금에. 
  그러면 지금 개발 방식에 대해서는 완전히 공영개발인지 민간개발인지, LH 참여하는 건지 확정 지은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그럼요. 
정병관 위원   어디, GH로 된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이 공영개발 방식은 우리 시에서 하는 방식을 갖다가 공영개발 방식이고, 그리고 민간은 개인이 하는 거고.
정병관 위원   예.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그 차이점은 그겁니다. 
정병관 위원   그러면 개발은 어디? GH?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저희가 하는 겁니다, 여주시에서. 
정병관 위원   아, 그 직영 체제로?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예. 
정병관 위원   그래서 여주도시공사…….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도시공사가 아니라 여주시에서 할 겁니다. 
정병관 위원   여주시에서 직접?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예, 예. 
정병관 위원   직영으로?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예. 
정병관 위원   그래요? 나중에 공영개발 방식으로 해가지고? 
  그러면 앞으로의 GTX-D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는데, 여주-원주 복선화 계획이라든가 그런 것에 대해서 연동해서 이렇게 하는 저것은 있는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아니, 그것은 종합적으로 저희가 여주역세권 2지구 같은 경우는 시청사가 오면서 시청사도 관련되고, 경강선 복합 노선, GTX 노선 그런 것 전반적으로 검토해갖고 사업 추진하는 거죠, 이게.
정병관 위원   예. 그래서 GTX-D라든가 이런 것도 우리가 저것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것도 복선 전철하고도 관계도 이렇게 연관성이 있어가지고?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네. 다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병관 위원   뭐 보상이라든가 이런 지연 같은 것, 이런 것은 지금 없는 거죠?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아직 실시설계도 안 돼 있기 때문에 보상은 아직…….
정병관 위원   네, 그렇죠. 그 관계는. 아직 단계가 아니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예, 단계가 아닙니다. 
정병관 위원   대부분 보상관계 때문에 지연이 돼서 사업이 지금 2032년도까지라고 그랬는데 그런 보상비 같은 것 폭증할 예정인데 그런 것 같은 것도 잘 좀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네, 알겠습니다. 
정병관 위원   역세권. 제1역세권에 대비해서 2역세권이 우리 난개발하고, 체계적인 도시 기반 조성하는 데 굉장히 중요하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네. 
정병관 위원   그다음에 1058페이지, 일반 산업단지. 
  아까 여기에는 14개소라고 그랬는데 그 14개소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이라든가 개발계획, 실시설계, 전략환경영향평가, 농지전용 해서 그 절차 수행을 위한 비용 확보죠, 이게?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네, 그렇습니다. 
  아까 진선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차수별 계약에 의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정병관 위원   총사업비가 31억 원으로 이렇게 되고 그랬는데, 그 14개소가 맞아요? 아까 뭐 15개인데 이렇게…….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네, 14개소가 맞습니다. 
정병관 위원   맞아요?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네. 
정병관 위원   예. 이런 것 하는 그 추진하는 문제도 우선순위를 정해가지고 한다든가 이런 것 같은 것은 없는 거예요, 이렇게?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그 부분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선 제일 시급한 게, 신해지구. 
정병관 위원   예. 신해지구.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그리고 그 나머지는 전략적으로 저희가 예산 관계나 종합적인 기업의 입주 의향 그런 등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이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정병관 위원   아, 그런 거랑 저거 돼가지고요? 
  계속 얘기되는 거지만 집행률이 너무, 12.3%인데 이것은 연말이라든가 이런 것 하면 많이 높여지는 거예요? 그거?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11월 달 이렇게 기준을 했지만 저희가 연도 폐쇄기가 12월 말 기준이기 때문에 그 전에 준공 볼 것은 보고 기성 줄 부분은 기성을 줘갖고 예산 집행을 최대한 올릴 계획입니다. 
정병관 위원   아까도 얘기했지만, 개발 방식이 여기는 LH, GH, 경기도 도시공사, 뭐 여러 가지, 여주도시공사도 있는데 어디…….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저희가 이게 다…….
정병관 위원   네. 이것도 공영개발?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저희가 개발할 거고. 
정병관 위원   아, 이것도 공영개발?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저희가 우선적으로 가남 삼군지구, 삼군리에 있는 산업단지는 저희가 도시공사에 위탁사업으로 이렇게 올 추경에 3회 추경 때 10억을 예산 집행, 교부를 해 줬고…….
정병관 위원   아, 일부?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내년에 15억을 교부할 생각입니다. 
정병관 위원   아, 그렇죠.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그것만 저거하고.
  저희가 신해지구는 우선 사업의 시기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 우선 집행할 계획입니다. 
정병관 위원   시에서 공영개발식으로 하고 일부는 도시공사로 해가지고 이렇게 한다. 이거죠, 그러면?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네. 
정병관 위원   거기의 대부분이 농지라든가 산림, 환경이라든가 이런 구역이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한 환경평가, 농지전용 같은 것 이런 것에 대한 문제점은 없는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예.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조치 계획이나 뭐 해서 조치 결과 제출해갖고 잘 협의해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정병관 위원   14개 산업단지를 조성했을 때 기업 유치라든가, 유치위원회도 있고 이런 것도 있지만. 그런 것 같은 경우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있는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저희는 사업을 설계하는 과정에서 기업에 대한 입주의향서를 받아갖고 사업을 추진하게 되는 사업입니다. 
정병관 위원   예. 하여튼 그 기업 유치도 굉장히 중요하고 저거하는 건데.
  그다음에는 창동지구 도시개발사업 있죠?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네, 네. 
정병관 위원   거기에 이렇게 보면 창동 같은 경우에도 여주시 구도심권하고 역세권을 연결하는 새로운 도시 생활 축인데. 총사업비가 267억 이렇게 해가지고 했는데.
  거기에 따르면 2014년도에 착수해가지고 10년 넘게 이게 계속 지연되고 그랬는데, 보상이라든가 물가 상승도 있고 뭐 설계 변경 여러 가지 있는데 구체적인 원인이 뭐예요, 이게?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그것은 저희가 당초에는 6만으로 계획했다가 한번 답보돼갖고 중지가 된 상태였었고, 그리고 2차로 저희가 그 옆에 국토부의 심의를 받아갖고 6만에서 8만 8천으로…….
정병관 위원   네.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그 면적을 확대하는 협의에 의해서 이렇게 좀 추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전에 중지된 상태까지 해가지고 이렇게 10년 보는데, 사실상은 이제 본격적인 사업은 올해부터 이렇게 한 것으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병관 위원   아, 올해부터?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예. 
정병관 위원   보상도 있고, 실시계획 변경도 있고, 설계 인허가 과정의 절차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사항이 있는데.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네, 네. 
정병관 위원   거기 이렇게 보면 환지 청산금이 65억이 있잖아요?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네, 네. 
정병관 위원   그 65억의 산출근거가 단일 규모상에서는 지금 굉장히 큰 저건데, 이것은 감정평가 결과에 의해서 나온 거예요? 어떻게 해서 나온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예. 이것은 감정평가 해서 토지평가위원회에서 승인을 받아갖고 사업비가 나오는 겁니다, 이게.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평가해서 하는 겁니다, 이게.
정병관 위원   환지 지정 면적에 따라가지고 이제 감정평가 결과에 의해서?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네. 
정병관 위원   그 65억이라는 것은 이게……. 
  그거 한번 산정 근거라든가 약간, 자료…….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이것은 제출할 수가 없습니다. 
정병관 위원   그것은 아직…….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이것은 개인정보 관계 때문에…….
정병관 위원   아, 개인정보 때문에?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서로 비교를 하기 때문에 큰일 나는 사항입니다, 이게. 
정병관 위원   네, 글쎄. 그런 것 같은 경우는 있습니다. 
  네, 네. 하여튼 이게 65억이라는 것은 굉장히 큰 규모이고 그래가지고. 
  민사…….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아니, 개인 땅 보상 주는 건데 큰 것……. 
정병관 위원   네, 네. 글쎄.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크다고 보면 안 되는 거죠, 이것은. 
정병관 위원   네. 하여튼 그것은 내가 이렇게 봤을 때는 저거 하는 건데.
  그 기반시설 지금 공정률이 52.5였는데 이게 2026년도로 내년도에 할 때는 공사를 어떻게, 몇 퍼센트를 보는 거예요? 공정률이?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저희가 내년에는 한 70% 이렇게 보고…….
정병관 위원   70%로?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예, 할 계획입니다. 후년에 마무리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병관 위원   네. 창동지구라면 용지별 구체적인 활용 방안이 있는 거예요? 주거라든가 상업, 근린생활 및…….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그것은 개발계획 수립하면서 토지이용계획이 나오기 때문에 다 완료된 상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병관 위원   하여튼 창동지구도 우리 균형발전이라든가 구도심 활성화에 이제 중요한 축이다 보니까, 하여튼 10년 넘게 지연되는 이런 저거에서 앞으로 빨리 조기에 투명한 절차에 의해서 책임 있는 추진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네, 잘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병관 위원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경규명   다른 질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박시선 위원 거수)
  예, 박시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시선 위원   우리 과장님, 답변처럼 휴일도 없이 너무나 고생하시는데 인원 증원은 언제 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네? 
박시선 위원   필요로 하시잖아요? 직원분들이.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아, 인원. 아까 저기…….
박시선 위원   네. 잠깐 말씀하셨는데.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네. 
박시선 위원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딱 시기를 말씀해 주셔야지 직원분들도 편하지, 너무 가혹하게 해서.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아니, 내년에, 내년에 이렇게…….
박시선 위원   초에 하실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예. 내년……. 
  왜냐하면, 산업단지 내년부터 이제 보상이 들어갈 것 아닙니까? 
박시선 위원   네.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보상도 해야 되고 분양 관계도 있고 그래서 내년 초부터는 본격적으로 이렇게 추진해야 될 사항입니다. 
박시선 위원   네. 그동안에도…….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그리고 저희 시장님이 선분양 쪽도 많이 얘기를 하셔갖고.
  이게 뭐 공무원이 하다 보니까 공부도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계획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시선 위원   그러니까 일반 개발사업, 역세권, 물류·산업단지 등등 너무 많잖아요?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네. 
박시선 위원   그렇게 하다 보니까 민원, 사실 또 많이 발생되잖아요?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네. 그렇습니다. 
박시선 위원   그래서 합당하건 합당하지 않건, 저는 또 주민들이 원하고 바라는 것을 100% 해 줄 수는 없지만, 그래도 그분들이 그 지역의 특성, 특색, 오래된 전통 그런 걸 알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들의 의견을 충분히 또 반영을 또 해 줘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민원도 있지만, 대신 물류단지 거기서도 저도 그 설명회는 아니지만 그렇게 사업 계획을 들어보면, 어유……. 그게 진짜 잘 이루어진다면 대신뿐만 아니라 우리 여주시 발전도 기여할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이제 민원이 좀 많은데 지금까지도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그 요구는 아니지만 민원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알고 계시잖아요? 가산리 쪽으로? 
  교통이 제일 문제인가요?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네. 그래서 교통이 문제, 뭐 여러 가지 문제는 있겠지만 교통 부분도 그 우회도로, 직접 가산리에서부터 물류단지까지 나가는 도로를 신규 도로를 개설할 거고요. 
  기존 도로 시도 관계도 도로 확장 계획이 있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시선 위원   네. 그렇게 처음에는 계획하다가 ‘천남리 그쪽의 기존 도로도 조금 쓴다. 교통량 처음에 영향평가한 것보다 덜 운행이 될 것이다.’ 해가지고 축소 쪽도 고려했었고요. 
  그리고 지금 그 조건부 승인, 경기도에서 났지만 그래도 좀 지속적으로 그분들이 무엇을 제기하는지를 잘 우리가 꼼꼼히 살펴봐야 되겠더라고요.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지금까지는 산업단지,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그런 쪽에 좀 치우쳤는데 앞으로는 그런 민원 사항도 귀 기울여갖고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민원을 해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시선 위원   네. 우리 과장님, 팀장님들 다 전문가이시지만 거기에 단지, 물류뿐만 아니라 거주, 생활, 전체적 인프라를 조성을 해서……. 5천 명이라고 그랬나요? 예상?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예. 예상이죠. 
박시선 위원   그럼 조그만 면 2개가 생기는 거고, 대신면 인구가 한 6500 정도 되나?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네. 
박시선 위원   그러니까 그 규모인데 잘 이해가 안 돼서 그래요. 
  그래서 잠깐 먼저도 언급했지만, 그 전체적인 게 잘 이루어져가지고 실행이 되면 되는데 오히려 물류 쪽만 완공이 돼서 운영을 하면 우리가 당초 예상했던, 생각했던 그런 사업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예. 그런 부분은…….
박시선 위원   단계적으로 할 일이지만 그런 것도 저희가 꼼꼼히 더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게 사업 기간이 워낙 긴 사업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좀 세밀하게 검토하고 협의해서……. 
박시선 위원   그러면, 앞으로 절차만 간단히 말씀해 주시겠어요?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앞으로 그 물류단지 사업 승인이 됐기 때문에 이제 그것에 대한 실시계획인가를 받으면, 개별법에 의해서 이제 인허가만 받으면 사업 추진되는 게 되겠습니다. 
박시선 위원   그럼 부지 매입도 다 완료된 상태네요?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협의만 된 상태입니다. 
박시선 위원   예?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협의만.
박시선 위원   아, 협의만?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예. 일단 계약금만 걸고, 이게 사업 승인이 나야지 그 사람들도 PF를 일으켜야 되기 때문에.
박시선 위원   네, 맞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그거 승인 받으면 바로 이제 계약되는 것으로, 소유권 넘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시선 위원   네.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저희가 개발 사업이 이제 역세권 등등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사실 그동안 산업단지도 4개밖에, 그 오랜 시간에 여러 가지 행정 절차가 까다롭고 지연이 되는 바람에 그랬는데. 
  많이 또 계획을 하고 있어요?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네. 
박시선 위원   그래서 제가 먼저도 언급한 바 있지만 그 개발 사업이, 신문 보니까 또 인구도 좀 줄었더라고요. 또 그걸로 인해서 인구도 많이 늘고 지역경제 활성화, 발전됐으면 저도 좋겠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많은 개발 사업을 앞두고 있고 진행하고 있는데 그 수요가 과연 될지, 저나 우리 시민들도 좀 염려가 되거든요? 
  저희는 잘되길 바라야죠. 
  그러면 도시개발과에서 개발 사업은 하지만, 그 후에 또 어떠한 그런 계획에 의해서 사업은 진행하고 있지만, 그런 염려는 안 해도 돼요? 
  이게 개발 사업으로 해가지고 부지 상승이 딱 올라갔다가 수요가 없고 그러면 오히려 물거품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런 염려 안 해도 돼요?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네,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게, 아무래도 뭐 이제…….
박시선 위원   과장님 답변, 기록에 남았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네. 산업단지가 제조시설 사업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박시선 위원   아니, 개발사업. 일반.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도시개발…….
박시선 위원   예, 예.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도시개발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박시선 위원   택지개발은?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택지도 건물이 들어서면 그만큼 주거 환경이 개선이 되기 때문에 당연히 사람이 올 거고, 또 아까…….
박시선 위원   지금 개발 사업하는데 많이 건물 못 짓고 있잖아요?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그것은 이제 시간이 가면, 경강선이나 이런 GTX 노선이 되면 자동적으로 이렇게 사람이 유입이 될 거라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실례로 민간인들이 아파트를 짓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손해 보고 짓겠어요?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만큼 투자에 효과가 있으니까 그 사람이 투자를 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박시선 위원   여러 군데 개발 사업하는 건 분산 효과를 좀 이루게 하는데 또 어느 특정 지역에 집중 개발이 되니까, 지금 우리 여주도 수도권인데도 마을 단위도, 또 여주 동 지역 내에서도 빈집이나 그렇게 좀 계속 낙후되는 지역이 있잖아요?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예. 그 부분이 왜 그랬을 것 같아요? 
  저희가 제일 쉽게 얘기해서 취직, 직장 문제 아닙니까? 직장이 없으니까 젊은 사람들이 떠난 거 아니에요? 
박시선 위원   네.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저희가 산업단지 같은 것을 유치를 해가지고, 물류단지나 산업단지 같은 걸 유치하면 그만큼 사람들이 거주할 수 있는 공간이 생기는 것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박시선 위원   그 산업단지 조성, 물류단지 조성, 그걸로 인한 거주, 생활 인프라를 형성하기 위해서 도시개발 사업도 같이 한다?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구가…….
박시선 위원   너무 아름다운 계획이신데.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인구가 그래서 느는 것으로 이렇게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시선 위원   그래서 노파심보다도요. 그런 또 우리 의원으로서의 그런 것도 염려하고, 또 우리 집행부에서 열심히 하시는 만큼 우리 의회 의원님들도 함께 힘을 실어서 또 응원도 드려야죠. 또 빠른 시일 내에 할 수 있도록 또 우리 의회가 할 일이 있으면 또 하고요.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네. 많이 응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십시오. 
박시선 위원   네. 지금 과장님 답변, 아주 그냥 정확하게 하신 걸로 알고 우리도 그렇게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과장님.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네. 
박시선 위원   힘내십시오.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시선 위원   네,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경규명   다른 질의 있는 위원님 계시나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 없으시면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 건설과 

○위원장 경규명   이어서,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677쪽 건설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고, 별도로 나눠드린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57쪽 청사건립기금에 대해서도 함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종언   건설과과장 이종언입니다. 
  건설과 소관 2026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677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 총규모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127억 2658만 1천 원 증액된 478억 5975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예산서 677쪽부터 679쪽까지입니다. 
  예산설명서는 1237쪽부터 1247쪽까지입니다. 
  지역 생활환경 정비를 위한 사업으로 현황 도로포장과 토지 매입 및 임대료 등 비법정 도로 포장 및 유지관리 사업에 17억 350만 원, 비법정 하천 구거 유지관리 사업에 10억 원, 비법정 교량 설치 및 유지관리 사업에 6억 원, 주민복지 증진 및 화합을 위한 사업으로 마을회관 및 경로당 신축 공사비 7억 6150만 원, 마을회관 및 경로당 보수 사업비로 1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후교량 안전점검 결과 D등급 판정에 따라 재가설 공사 중인 곡수제1무명교 1억 1738만 4천 원, 황두란교에 3억 1770만 1천 원을 편성하였고, 읍면동 및 각 과에서 추진하는 소규모 사업 합동설계반 운영비로 2824만 원과 산업근로자 안전환경 조성을 위한 폭염 대비 건설 현장 휴게시설 물품 지원사업 도비 보조금 781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살기 좋은 농촌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추진하는 농어촌 취약 지역 생활 여건 개조 사업으로 가야2리 5억 9530만 원과 주암1리 6억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679쪽 하단부터 681쪽입니다. 
  설명서는 1248쪽부터 1254쪽입니다. 
  쾌적한 농작업 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에 10억 4490만 원과 농어촌공사 위탁사업비로 6억 5510만 원을, 수리시설 정비 도비 보조사업으로 안금1지구 등 6개소 공사비 10억 960만 원과 상업지구 등 3개소 위탁사업비로 4억 70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안정적인 농업용수 공급 등 영농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수리계 운영 및 경비 지원 등을 포함한 일반운영비 4억 712만 원과 배수펌프장 수리시설 운영 유지관리를 위한 위탁사업비 11억 7935만 원,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 및 농업 생활환경 기반 시설 유지관리를 위한 시설비 36억 원, 대형관정 통합 유지관리 위탁사업비 4억 506만 4천 원, 국유재산 관리 및 실태조사를 위한 사무관리비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영농한해 특별대책 지원 도비 보조사업으로 건장지구 등 5개소에 공사비 4억 5429만 6천 원, 공공관정 관리기반 구축을 위한 위탁사업비 1억 8770만 4천 원, 소규모 용수 개발 사업에 시설비 10억 원, 소규모 배수 개선 도비 보조사업비로 26억 6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682쪽부터 683쪽입니다. 
  설명서는 1255쪽부터 1258쪽입니다. 
  국공유 재산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측량 수수료 및 시스템 유지 보수비로 12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청사 건립 추진을 위한 1차년도 건축공사비 130억 원, 용역비 27억 원과 기술제안서 제출업체 중 탈락자에 대한 보상비 13억 원을 편성하였고, 감리비로 건립사업 관리용역 20억 원, 전기감리용역 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강천면 복합 공공청사 건립 사업으로 공사비 74억 9537만 9천 원과 감리비 건설사업 관리 용역비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6년 여주시 주민참여예산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추진하는 점동면 청안1리 마을회관 주방 증축을 위한 체비지 매입비 8천만 원을 기타회계 전출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026년도 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157쪽, 운용총칙입니다. 
  청사건립기금은 2004년도 조례 제정되어 운용되고 있는 기금으로, 여주시 신청사 건립 재원의 안정적인 확보를 목적으로 조성하고 있습니다. 
  기금 조성현황입니다. 
  2025년도 말 조성액은 757억 6601만 1천 원이며, 2026년도 조성 계획으로 수입액 13억 7350만 8천 원, 지출액 198억 20만 원을 반영하여 2026년도 말 조성액은 573억 3931만 9천 원입니다. 
  다음, 158쪽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수입계획과 지출계획 세부 사항은 책자 159쪽과 160쪽에 있습니다. 
  수입계획은 예치금회수 217억 2701만 1천 원, 이자수입으로 13억 7350만 8천 원을 반영하여 전년도 수입 예산 대비 195억 8998만 2천 원 감액된 총수입액 231억 51만 9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지출계획은 청사건립기금운용심의위원회 참석 수당 20만 원과 예치금으로 33억 31만 9천 원, 전출금으로 198억 원을 반영하여 전년도 지출 예산 대비 195억 8998만 2천 원 감액된 총지출액 231억 51만 9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금회 편성된 일반회계 전출금 198억 원은 여주시 신청사 건립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적립된 기금 일부를 일반회계로 전출하여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소요 예산액은 앞서 일반회계 본예산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습니다. 
  다음은 161쪽과 162쪽입니다.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으로 2026년도까지 조성액은 1010억 5413만 3천 원이며, 집행액은 437억 1481만 4천 원입니다. 
  163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입니다. 
  2026년도 말 조성액 기준으로 예탁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540억 3900만 원이며, 그 외에 33억 31만 9천 원을 정기 및 일반 예금에 예치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하 내용은 기금운용계획안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26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 및 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경규명   질의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숙 위원 거수)
  예, 이상숙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상숙 위원   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설명서 1240쪽, 마을회관 및 경로당 신축공사 있죠? 예산설명서 1240쪽.
○건설과장 이종언   네. 
이상숙 위원   여기 보니까 2025년도 사업비가 22억 5천만 원 중에 24.1%가 집행이 됐어요. 
○건설과장 이종언   네. 
이상숙 위원   이게 이렇게 집행이 많이 안 됐는데 이유가 있나요?
○건설과장 이종언   본예산에 세운 것은 거의 다 이제 원인행위, 현재까지는 원인행위가 됐고, 추경 예산에 지금 반영된 게 있어서 그것은 지금 공사 발주 중에 있습니다. 
이상숙 위원   그런데 이제 2026년도에 보면 대당1리 신축공사 부분으로 거의 2억이 또 세워졌거든요? 
○건설과장 이종언   네. 
이상숙 위원   그럼 2025년도에 예산이 10억 넘게 남는 것도 추경에다 세워서 하신다는 얘기인가요? 
○건설과장 이종언   네, 그렇습니다. 
  대당리 것은 지금은 사업비가 좀 부족해서 더 세워지는 거고요. 나머지 부분은 지금 발주 중에 있습니다. 올해 예산은. 예.
이상숙 위원   그리고 삼군1리 신축공사비도 신규로 편성했잖아요? 
○건설과장 이종언   네, 네. 
이상숙 위원   이거 부지는 확보됐나요? 
○건설과장 이종언   예. 부지는 확보가 돼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숙 위원   이것도 내년에 다 완공이 되는 건가요? 
○건설과장 이종언   내년에 발주해서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숙 위원   예. 41쪽에 보니까 올해는 유지보수를 66곳 하셨잖아요? 그거 거의 다 하신 건가요? 여기 보니까 집행률은 44.1% 돼 있는데? 
○건설과장 이종언   제출될 때까지는 44%로 그렇게 됐었는데요. 현재까지는 거의 80% 됐고.
이상숙 위원   80%? 
○건설과장 이종언   이제 유지보수는 그때그때 또 발생되는 것 저희가 자금 배정이나 그렇게 해서 추진되기 때문에 연말까지는 거의 한 90%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숙 위원   올해도 한 몇 곳 잡으신 거예요, 예산을? 여기? 12억 9700…….
○건설과장 이종언   지금 몇 곳이라고 추정하기는 어렵고요. 읍면동에서 이제…….
이상숙 위원   네, 네. 신청 들어오는 대로? 
○건설과장 이종언   예. 신청 들어오는 대로 급한 데 먼저 그렇게 주기 때문에 정확히 몇 곳이라고는 정해져 있는 건 아닙니다. 
이상숙 위원   올해는 그 예산을 안 해서 66곳 정도 했고? 
○건설과장 이종언   네, 네. 
이상숙 위원   네, 알겠습니다. 
  1243쪽에 합동설계반 보면서, 이것은 진짜 칭찬하고 싶은 사례인데, 잘 운영되고 있는 거죠?
○건설과장 이종언   네. 올해도 연초에 했었는데 사실 이것은 신규 공직자들 기술력 습득도 되기 때문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이상숙 위원   네. 설계 업무 향상에도 도움이 될 것 같고 이 일 추진하는 데도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건설과장 이종언   네. 
이상숙 위원   벤치마킹은 주로 어디로 가시나요? 
○건설과장 이종언   올해 같은 경우는 제주로 갔고요. 내년도에는 또 다른 데를 한번 계획은 하고 있는데 아직 결정된 바는 없습니다. 
이상숙 위원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 합동설계반 같은 이런 팀워크들이 다른 부서들도 좀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이것 참 잘하시는 것 같습니다. 
○건설과장 이종언   네. 
이상숙 위원   그다음에 1244쪽에 황두란교 재가설공사 있잖아요? 
○건설과장 이종언   네. 
이상숙 위원   이것도 집행을 거의 안 했는데 이게 당초에 전부 시비였었나요? 
○건설과장 이종언   지금, 예, 시비였었는데요. 
이상숙 위원   지금은…….
○건설과장 이종언   저희가 필요할 때마다 좀 도비나, 그렇게 받아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상숙 위원   보니까 내년에는 경기도 특조금을 80% 이상 가까이 받으신 것 같아요? 
○건설과장 이종언   네, 네. 
이상숙 위원   그래서 이게 빨리 철거하고 재가설 공사를 추진을…….
○건설과장 이종언   하고 있습니다. 
이상숙 위원   하고 있어요? 
○건설과장 이종언   예. 그런데 철거를 먼저 시켜놨고 업체를 선정을 했는데, 올해는 좀 끝나기 어렵고 내년까지 지금…….
이상숙 위원   내년에? 
○건설과장 이종언   예,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상숙 위원   알겠습니다. 
  1246쪽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있잖아요? 
○건설과장 이종언   네. 
이상숙 위원   이것도 가야1리, 주암1리 취약지역 개조사업인데 이것도 집행이 좀 안 됐어요. 
  이게 행정 절차나 주민 협의에 조금 문제가 있어서 그런가요? 이게 왜 그러죠? 
○건설과장 이종언   일단 올해는 시행계획 수립 중에 있는데요. 시행계획을 수립하려면 일단 주민들 동의를 얻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까지 온 건데요. 협의는 다 됐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발주가 됐고, 지금 시행계획 수립하려고 하는 단계입니다. 고시. 
이상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것도 균특 보조금 반납하는 일 없이 잘 추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이종언   네, 알겠습니다. 
이상숙 위원   그다음에 1256페이지.
  자, 이제 신청사 건립 준비가 잘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건설과장 이종언   네. 먼저 예산 세워주셔가지고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조달청.
이상숙 위원   계약은 몇 월 달에 진행이 되나요? 
○건설과장 이종언   계약은 지금 한 2월 정도로 조달청 계약 계획하고 있고요. 
  일단 착수는 2월 말이나 3월 초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숙 위원   여기 보니까 시설비로 들어간 예산에 보니까 ‘신청사 건립공사 2차분, 1식’ 있잖아요? 
○건설과장 이종언   네. 
이상숙 위원   이 건립공사 2차분이면 어떤 공사가 해당이 되나요, 혹시?
○건설과장 이종언   지금 1차분은 선공사비, 토목공사비 이제 됐고, 2차분은 토목공사 이후에 추진되는 건축공사로 보시면 됩니다. 그중에 일부.
이상숙 위원   일부? 
○건설과장 이종언   예. 
이상숙 위원   건축공사도 그럼 이제 내년부터 시작이 될 수 있다는 얘기네요? 
○건설과장 이종언   네, 네. 
이상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아직까지도 좀 말들이 많은데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 더 애써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이종언   알겠습니다. 
이상숙 위원   그다음에……. 네. 제 질의는 여기까지고요. 
  올해도 고생 많으셨고요. 내년에도 더 애써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이종언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숙 위원   네, 네. 이상입니다. 
    (유필선 위원 거수)
    (진선화 위원 거수)
  예. 진선화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진선화 위원   과장님, 설명서 1237쪽에 예산산출 근거 시설비 중에 비법정도로 포장공사 10억이 있는데요. ‘이게 어느 어느 쪽을 하겠다.’ 이렇게 정해진 게 혹시 있으신가요? 
○건설과장 이종언   사실 이것은 급하게, 파손된 경우 저희한테 건의되는 사업이 읍면동마다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떤 걸 하겠다.’ 정해진 건 없고요. 일단 건의되는 사업 중에 ‘시급하다.’ 필요한 것을 먼저 지금 지원을 해 주거나 저희가 공사를 하거나. 그렇게 지금 돼 있기 때문에 특정된…….
진선화 위원   예비비 성격으로……. 
○건설과장 이종언   예, 그렇습니다. 
진선화 위원   준비를 해 놓으신다는 거예요? 
○건설과장 이종언   총액 개념으로 확보를 해 놓은 겁니다. 
진선화 위원   그럼 연간 한 10억씩은 계속 이렇게 확보를 하고 계셨던 건가요? 
○건설과장 이종언   기존에, 예. 그렇게 돼 있었습니다. 그 이상도 했었고요. 
진선화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240쪽 여쭤보겠습니다. 마을회관, 삼군1리 마을회관 신축공사 부분. 
○건설과장 이종언   네. 
진선화 위원   여기는 가구 수가 어떻게 돼요? 
○건설과장 이종언   가구 수가 지금 거의 200가구 정도 됩니다. 
진선화 위원   네. 그리고 대당1리는 가구 수가 어떻게 되나요? 
○건설과장 이종언   대당1리도 150가구 이상 지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진선화 위원   확인 필요합니다. 
○건설과장 이종언   그것은 지금……. 
진선화 위원   대당1리 가구 수 어떻게 되시는지? 
    (지역개발팀장 이상준, 앉은 자리에서 「160세대 정도 됩니다」라고 말함)
   160세대 정도요? 그러면 저희가 지금 마을회관 등에 관한 지원 규정이 별도로 있잖아요? 
○건설과장 이종언   네, 네. 있습니다. 
진선화 위원   그때 가구 수 늘리셔갖고 비용도 더 많이 지원할 수 있게, 최대 7억이었던가요? 그렇게 변경해 주셨던 게 있는데.
○건설과장 이종언   네. 
진선화 위원   이게 신축공사 부족분으로 1억 8600을 세우면, 대당1리의 경우. 지난해 4억의 예산을 편성을 했었기 때문에 5억 8600이면 기준 금액에서 넘어가거든요. 
○건설과장 이종언   네, 네. 
진선화 위원   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할 수 없는 것 아닌가요? 
○건설과장 이종언   일단 편성할 때는 저희가 기준을 세워놓은 건 맞습니다. 그런데 설계 과정에서 사업비가 증액되는 불가피한 경우가 있어서 이것은 증액을 지금 대당리는 한 사항이고요. 
  삼군리 같은 경우는 일단 예산 편성 시기, 시기에 200가구인가? 
진선화 위원   아, 삼군리는 범위 안에 포함됩니다. 
○건설과장 이종언   네. 
진선화 위원   가구 수로 말씀 주셔서, 파악해 놓은 자료로 봤을 때 151가구∼200가구 내면 지출할 수 있는 금액으로 확인을 하고 있었던 거고. 
○건설과장 이종언   대당리 말씀하시는 거면, 이것은 설계 과정에서 조금 불가피하게 증액되는 부분 때문에 이제 더 편성을 한 거고요. 
진선화 위원   그럼 ‘불가피’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표현을 잘 안 해 주시는 것은 따로 말씀을 들어도 되는 건가요? 
○건설과장 이종언   그것은 별도로, 구체적인 것은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진선화 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기준이 최근에 명확해졌었기 때문에 기준 내에서 예산 집행을 했으면 하는 마음으로 예 확인을 해봤습니다. 
○건설과장 이종언   네. 
진선화 위원   그리고 1241쪽에 마을회관 경로당 보수사업.
  이게 실은 주민참여예산부터 해서 다양한 예산을 통해서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게 좀 어떻게 집행이 됐는지 좀 궁금해서요. 
  2025년…….
○건설과장 이종언   2025년도 분은, 저희가 이제 여러 사업을 했는데요. 
  그 현황 같은 경우는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진선화 위원   예. 그 말씀 드리려고 그랬습니다. 
  혹시 2026년은 계획이 있어서 예산을 이 정도 잡으신 건가요? 
○건설과장 이종언   이것도 이제 총액…….
진선화 위원   요구에 따라? 
○건설과장 이종언   예. 
진선화 위원   요구에 따라? 
○건설과장 이종언   예. 개념으로 그렇게 세워놓은 사항입니다. 
진선화 위원   알겠습니다. 
  이 국이 요구에 따라서 움직일 수 있는 예산을 많이 갖고 있는 부서들이 많은 것 같아서.
○건설과장 이종언   특히 건설과가 그렇습니다. 
진선화 위원   네. 좀 그쪽으로 나름 이해를 해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이종언   네. 
진선화 위원   네. 그리고 1246쪽 여쭤보겠습니다. 
  농어촌 취약지역 가야2리 사업에 대해서. 
○건설과장 이종언   네. 
진선화 위원   이게 2023년부터 쭉 이어져 왔을 때 사업규모, 사업량이 초기와 좀 달라져도 별로 이렇게 관계가 없는 사업인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전년도의 사업량에 대해서는 빈집 정비 9곳, 슬레이트 지붕 철거개량, 집수리, 담장 정비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마을회관 리모델링이 여기 또 들어가 있어서. 
  그래서 이게 사업량이 바뀌어도 집행하는 데 지장이 없는지? 
○건설과장 이종언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는데요. 시행계획 수립 단계까지는 많이 바뀌고요. 바뀌는 과정에서 저희도 승인을 받아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시행계획 수립 단계는 기존에 세웠던 사업 계획이랑은 차이가 있습니다. 
진선화 위원   그러면 그 최종 계획은 언제까지 수립을 하는 거예요? 
○건설과장 이종언   저희가 올해 시행계획 수립 고시를 이제 할 건데 그때 고시된 것을 최종으로 보시면 됩니다. 
진선화 위원   아, 그럼 고시되기 전까지는 변동이 있을 수 있다? 
○건설과장 이종언   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게 개인들한테 지원되는 사업이라 사실 개인들이 중간 과정에서 많이 포기하고요.
  하여튼 그래서 사업이 많이 바뀝니다. 
  중간에도 바뀔 수가 있는데요. 그렇다면 중간에 또 행정 절차를 또 밟아야 됩니다. 
  하여튼 ‘많이 변경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진선화 위원   그럼 고시 시점 이전에는 변동이 있을 수 있고, 사업 중에도…….
○건설과장 이종언   고시 후도…….
진선화 위원   사업 중에도…….
○건설과장 이종언   있을 수 있습니다. 
진선화 위원   자부담이나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이런 걸로 좀 피하거나 이럴 수 있다? 
○건설과장 이종언   예. 변경 고시를 해야 됩니다. 
진선화 위원   변경 고시? 
○건설과장 이종언   네. 
진선화 위원   고시와 변경 고시. 알겠습니다. 
  네. 저는……. 
  아, 아까 독특해서. 
  1256쪽 신청사 건립 부분에서요. 
○건설과장 이종언   네. 
진선화 위원   신청자 기본 설계 기술 제안에 응하신 분만 채택을 하는 게 아니고 탈락자에 대해서도 보상금을 제공을 해야 돼요? 
○건설과장 이종언   네. 그게 있습니다. 기준에.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가 지금 2개사가 참여 의사를 밝혀서 기술 제안을 이제 할 건데 지금 거기서 1개 업체는 계약이 되는 거고, 떨어진 업체는 또 그에 따른 보상이 있습니다. 
진선화 위원   선정되지 않아도 그간 노력하신 것에 대해서, 준비를 하셨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보상을 좀 해야 되는? 
○건설과장 이종언   네, 네. 
진선화 위원   이게 해야 돼서 하는…….
○건설과장 이종언   기준이 있습니다. 예. 
진선화 위원   어렵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경규명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경규명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건설과장님께 질의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관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유필선 위원 거수)
유필선 위원   제가 좀 하나…….
○위원장 경규명   예, 유필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유필선 위원   682페이지고요.
  682페이지 신청사 건립 관련해서요.
○건설과장 이종언   네.
유필선 위원   설명서 1,256페이지.
  그리고 주요 업무 483페이지인데요.
  이 198억은 기금에서 받은 거죠?
○건설과장 이종언   네.
유필선 위원   기금에서 넘어온 거죠, 198억이?
○건설과장 이종언   네.
유필선 위원   198억으로 아까도 이상숙 위원님인가 누가 질의한 것 같은데, 어디다 쓸 거냐고 했더니 토목공사…….
  이게 아마 건설과에서 그전에 줬던 자료 같아요. ‘공정별 소요 예산 및 공정표’ 해가지고.
  우선공사분 한 6개월, 그다음에 토목공사, 굴착 및 되메우기, 다짐공사 하면 한 3개월, 이렇게 되면, 그다음에 기초공사, 기초파일공사 한 56일.
  이러면, 이 198억으로 어느 정도까지 가는 걸로 예상하면 돼요?
○건설과장 이종언   지금 198억은 사실 내년도, 2026년도 예산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유필선 위원   그렇죠.
○건설과장 이종언   지금 50억은 우선공사비로 해서…….
유필선 위원   이건 이미 됐고.
○건설과장 이종언   내년 봄부터 토목공사는 완료하는 거고요.
유필선 위원   그렇죠.
○건설과장 이종언   설계 기간에.
유필선 위원   그 58억은 이미 세워진 거고.
○건설과장 이종언   네, 네.
유필선 위원   플러스 198억으로 우선공사 이후에 어디까지 갈 거로 예상되는 건지를.
○건설과장 이종언   건축공사인데요. 그것은 내년도, 6개월 동안의 건축공사비로 보시면 되는데, 그것은 2차분으로 표시한 이유는 1차 때 토목공사비 50억이라 2차인데요. 건축공사의 일부분입니다. 그 부분적인 것.
유필선 위원   그 일부분이면 기초파일공사까지는 가는 거예요? 뭐 골조 공사 일부까지…….
○건설과장 이종언   골조 일부, 기초 파일하고 콘크리트가 들어가고, 거기에 일부 벽체, 지하.
유필선 위원   예,
○건설과장 이종언   예. 그거 일부가 그렇게 들어가게 되겠죠.
  하여튼 그것은 어떤 공사를 어떻게 하느냐는 실질적으로 실시설계 완료 후에 명확히 나올 거고요.
유필선 위원   예.
○건설과장 이종언   일단 그 금액은 개략적인 것을 지금 반영한 상태입니다. 
유필선 위원   예. 지하까지 좀 갈 수 있을 것 같다. 개략적으로.
○건설과장 이종언   지하 1층 공사인데, 그 부분적으로 갈 수 있다. 그렇게 계획을 한 거고요.
유필선 위원   예. 뭐 여기도, 이 표는 ‘공사기간 산정보고서 기준’인데 ‘시공사 결정 후 시공사에서 제출한 공정계획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건설과장 이종언   네, 네. 그렇습니다. 
유필선 위원   시공사를, 업무계획에 보니까 저번에도 말씀 주신 것 같은데 한 2월이면 선정할 것 같다고요?
○건설과장 이종언   2월 정도에 업체가 선정이 될 거고요.
유필선 위원   예.
○건설과장 이종언   이제 빠르면 2월 중, 아니면 3월 초에 계약이 될 거고요.
유필선 위원   예.
○건설과장 이종언   계약된 후부터는 토목공사가 바로 이어질 거고요. 
유필선 위원   예. 3월경 실시설계자와 계약을 하고 3월 되면 우선공사 하고 그거 한 6개월 끝나면 아까 말씀하신 2차 공사 들어가고.
○건설과장 이종언   예.
유필선 위원   실시설계는 이게 어느 정도에 준공이 돼요?
  한 1년 걸려요? 더 걸려요?
○건설과장 이종언   실시설계 기간은 저희가 6개월을 줬기 때문에.
유필선 위원   6개월이요?
○건설과장 이종언   예.
유필선 위원   내년 안에 나오는 거네요?
○건설과장 이종언   그렇죠, 예.
유필선 위원   그러면, 실시설계 나오고 나서 내년 우선공사 끝날 때쯤이면 그전에 나오겠네요?
○건설과장 이종언   그렇죠, 예.
유필선 위원   그래야 토목공사 2차가 들어가니까?
○건설과장 이종언   아니, 이제 건축공사가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유필선 위원   예, 건축공사가 들어가니까.
○건설과장 이종언   네, 네.
유필선 위원   토목건축공사가.
○건설과장 이종언   예.
유필선 위원   그럼 내년에는 50억 세워진 것하고 이거 198억하고 정도가 들어가고, 뭐 추가 추경에 또 들어갈 일은 특별히 예상하기 어렵겠네요?
○건설과장 이종언   지금까지는 뭐 예상은 이렇게 했는데 실질적으로 내년도 공기, 추진되는 정도에 따라 아마도 더 투입되거나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유필선 위원   할 수도 있어요?
○건설과장 이종언   예, 예. 공정률 감안해서 빨리 추진된다 하면 뒤에 남아 있는 예산을 앞으로 당겨서 집행할 수 있으니까요. 그렇게 되면 추경이 필요하다, 그렇게 보고요.
유필선 위원   예. 그 기금이, 여기 보니까 기금의 총액의 60%까지 인가요? 60%까지는 의회 동의 없이 자체적으로 쓸 수 있는 게 60%인가요? 쓸 수 있는 게?
    (예산팀장 권영대, 앉은 자리에서 「정책 사업의 20%까지입니다. 변경, 20%」라고 말함)
  20%?
     (예산팀장 권영대, 앉은 자리에서 「네」라고 말함)
  그럼 급하면 뭐 기금 갖고 쓸 수도 있겠네요?
  20% 쓸 거면은?
     (예산팀장 권영대, 앉은 자리에서 「지금은 전출을 받아서 일반회계에 편성하기 때문에 의회를 거쳐야 됩니다」라고 말함)
○건설과장 이종언   네, 추경을 거칠 겁니다.
유필선 위원   아, 그렇게 할 거예요?
  아, 기금에서 직접 집행할 의도는 없는 거고?
     (예산팀장 권영대, 앉은 자리에서 「예. 지금 다 일반회계로 다 전출 받아서 일반회계에서 편성 처리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이렇게 처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라고 말함)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강천면 옆에 강천면 복합공공 청사.
○건설과장 이종언   네.
유필선 위원   이게 업무는, 주요업무는 487페이지인데, 이게 올해 안에 끝나는 걸로 끝나는 거예요?
○건설과장 이종언   일단 2026년까지…….
유필선 위원   아, 2026년, 2026년에 끝나는 걸로 끝나는 거예요?
○건설과장 이종언   네.
유필선 위원   그리고 주민자치 프로그램은 거기다 안 집어넣고 철거 계획이었던 했던 복지회관을 존치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
  그런 것도 정해진 거고요?
○건설과장 이종언   그것은 일단 주민 의견을 들어서…….
유필선 위원   예.
○건설과장 이종언   사실 동적인 그 활동을 같은 도서관이나 면 청사 안에서 할 수 있는지…….
유필선 위원   예, 좀 시끄럽겠죠.
○건설과장 이종언   예. 그래서 지금 주민들께서 그렇게 요구를 하셨어요.
  그래서 존치를 시키려고 지금 행정행위는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그래서 복지회관 철거 안 하고 거기…….
○건설과장 이종언   네.
유필선 위원   예, 알겠어요.
  그리고 여기 집행률 한번 볼게요.
○건설과장 이종언   네.
유필선 위원   여기 우리 설명서는 11월 14일 기준 16.4%로 나와 있고.
○건설과장 이종언   네.
유필선 위원   여기 업무를 보면은 2월 기준 22%로 나와 있고, 이거 업무가 더 일찍 인쇄 나오잖아요?
○건설과장 이종언   네, 네.
유필선 위원   지금 현재 집행률은 어느 정도 돼요?
○건설과장 이종언   현재 한 22%로 약간 상회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 예산 자체가 공공도서관하고 생활문화센터 조성, 그다음에 강천면 복합공공청사 건립비를 세 가지를 한 번에 쓰기 때문에 지금 이 업무계획서에, 이 설명서에 해드린 것은 사실 복합공공청사 건립 사업비만 지금 해놨고.
  지금 2건은 이미 집행이 일부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비율 자체가 조금 잘못되어 있는 것처럼 생각은 드는데, 하여튼 이 각각의…….
유필선 위원   그럼 7%로 됐다는 것은 다 합쳐서 7%라는 거고.
○건설과장 이종언   72% 아까 말씀해 주신 것 아닌가요? 
유필선 위원   또 다른 자료 보면 7%로 되어 있는 것 같아가지고…….
○건설과장 이종언   그래서 이게 예산이 세 가지 사업 예산이 한 번에 들어와서 공사 중이라 각각의 사업별로, 예산별로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남아 있는 예산은 거의 다가 복합공공청사 건립 사업 예산이고, 그 도서관하고 생활문화센터 조성사업비는 거의 다 집행이 된 상태입니다. 
유필선 위원   예. 뭐 내년 말에 준공되는 것은 차질 없이 간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건설과장 이종언   네, 네. 그렇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뭐 그렇게 되면 되는 거죠.
  쉬는 시간에 과장님한테 잠깐 취지를 말씀드린 게 있는데, 이게 내년부터는 좀 예산에 올라올 때 이른바 통예산 있잖아요?
○건설과장 이종언   네.
유필선 위원   총계 식으로 가지고 있다가 사업 요청이 들어오면 집행할 것은 계획이 미리 선 게 아니니까 그 정도만 알려지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나머지 계획이 서가지고 어디에, 얼마, 몇 곳, 이런 게 정해져 있는 것은 좀 별첨으로 뒤에 붙여서 주시면 보고 이해하고 주민들 만나서 또 설명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건설과장 이종언   네, 네.
유필선 위원   이게 주민들 보면은 의원님한테 얘기하면은 실현 가능성이 높을 거라고 기대하고서 또 이렇게 기대하고 또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꽤 있는데, 물어보면 모르거든요, 이게. 따로 여쭙지 않으면은.
○건설과장 이종언   알겠습니다. 
  그 사항을 쉬는 시간에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확정된 것은 별도로 뽑아서 지금 드리라고 했거든요.
  하여튼…….
유필선 위원   예. 이번에도 좀 주시는 것은 주시는 거고.
○건설과장 이종언   네, 네.
유필선 위원   내년에 예산안 올라올 때는 그걸, 해당 예산 간단하게 설명한 뒤에 보충으로 해서 좀 올려주시면 더 좀 예산안 볼 때도 궁금한 것도 덜하고 그럴 것 같습니다.
○건설과장 이종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각 사업마다 봐서 이것은 이를테면, 1식 예산, 같은 것 이렇게 좀 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이종언   네, 알겠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그게 왜 그러냐면, 이게 사업비가 이를테면, 1,250페이지. 설명서요. 
○건설과장 이종언   네.
유필선 위원   이런 것은 이를테면, 예산 산출근거, 시설비,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 25억.
  이게 어디, 어디를 고치려고 하는 건지, 뭐 관정, 이런 거 어디, 어디 하려고 하는 건지 궁금하잖아요.
○건설과장 이종언   알겠습니다.
유필선 위원   이런 거 정해져 있을 거잖아요.
○건설과장 이종언   네. 정해져 있는데, 그것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감사합니다. 
○건설과장 이종언   네.
유필선 위원   그다음에 1,240페이지 설명서 가볼게요. 
  업무는 485페이지입니다. 
  마을회관 및 경로당 신축공사에서 예산 산출근거하고 사업규모를 보면은 삼군1리하고 대당1리를 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건설과장 이종언   네.
유필선 위원   업무를 보면은 2025년 추진성과, 2026년 추진목표 쪽을 보면은 실시설계를 세 군데를 더 했어요. 
  하1통, 천서3리, 신해2리.
○건설과장 이종언   네.
유필선 위원   이게 완료가 된 거로 되어 있고요.
  완료된 거죠?
○건설과장 이종언   설계가 완료가 돼서 설계 완료이고요. 지금 공사 발주된 상태입니다. 
유필선 위원   아, 공사도 발주된 거예요?
○건설과장 이종언   네, 네.
유필선 위원   그러면, 이미 2025년도에 공사 발주가 됐기 때문에 추가 예산 없이도 2026년도에 여기는…….
○건설과장 이종언   안 들어가는 발주죠.
유필선 위원   준공이 되는 걸로 보면 되는 거예요?
○건설과장 이종언   네. 올해 추경에 예산을 반영시켜 주셨기 때문에 이것은 설계 끝나서 발주가 된 상태고.
유필선 위원   그래서 내년에…….
○건설과장 이종언   준공만.
유필선 위원   6건이, 6개가 다 2026년도에는 신축이 된다.
○건설과장 이종언   네, 네.
유필선 위원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건설과장 이종언   네. 
유필선 위원   예. 마을회관 및 경로당 신축 관련해서 이게 지금은 뭐 요청이 많이 안 들어온다라고 아까 쉬는 시간에 말씀을 주셨는데, 이게 종전 기준에 따르면은 이를테면, A 마을, B 마을, C 마을이 있고 12개 읍면동이다 보니까 12개 읍면동에서 가상적으로 한 군데씩 다 요청을 했다. 그런데 네다섯 군데, 여섯 군데로 해서 순차적으로 하려고 한다.
  그럴 때 어떤 선정 기준 같은 게 있으면 어떤 선정 기준이에요? 
○건설과장 이종언   선정 기준은 일단 마을회관 없는 동네가 최우선이고요.
유필선 위원   없을 것.
○건설과장 이종언   네. 그다음에 토지 매입이 되어야 되고요.
유필선 위원   토지 매입이 되어 있을 것.
○건설과장 이종언   예. 그다음에 세대수.
유필선 위원   세대수.
○건설과장 이종언   예, 예.
유필선 위원   노후도, 아, 노후도는 있는 거니까.
○건설과장 이종언   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유필선 위원   일단 없을 것, 토지 매입이 되어 있을 것, 세대수가 많을 것.
  그렇게 해가지고 경합되면 그 조건, 그 기준대로 해서 우선 추리고, 그다음 해에 또 이렇게 추리고.
  신청을 여러 번 했을 것, 이런 것은 기준이 아니고요?
○건설과장 이종언   그런 것은 없고요.
  일차적으로 아까 말씀드렸지만, 최우선이 사실 토지 매입입니다, 토지. 토지 확보.
  그다음에 건축물대장, 아니, 마을회관이 없는. 그런데 마을회관이 없는 곳이 지금 한 개소인가 저기밖에 없어요. 그래서 대다수가 들어오는 게 재건축이나…….
유필선 위원   보수.
○건설과장 이종언   리모델링.
  그렇게 들어오거든요.
유필선 위원   예. 그러면 이제는 신축 요청은 거의 없고 이미 다 있으니까. 한 군데 빼고 다 있으니까.
  리모델링이나 보수가 들어오는데, 이 보수는 총액 개념으로 해서 읍면동에서 신청 들어오는 순서대로, 신청순으로 해 준다.
  아까 그렇게 이야기하신 것 같은데.
○건설과장 이종언   일단 우선순위는 다 읍면동별로 받았고요.
유필선 위원   예.
○건설과장 이종언   그거에 의해서 여주시 우선순위는 해놓은 게 있습니다. 
유필선 위원   아, 읍면동에서 ‘어디, 어디 해 주세요.’
○건설과장 이종언   네, 네.
유필선 위원   라고 신청을, 거기서 무작위로 와요? 거기서도 뭐 1번, 2번, 3번 해가지고 와요?
○건설과장 이종언   읍면동, 거기서도 우선순위가 있죠.
유필선 위원   거기서도 1번, 2번, 3번 해서 올리면 취합해서 선정할 때는 어떤 식으로 선정을 하세요?
○건설과장 이종언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점수표를 만들어놔요. 일단 토지 매입 관계, 그다음에 노후…….
유필선 위원   아니, 개보수 리모델링은? 
○건설과장 이종언   개보수는 저희가 그렇게 건의가 들어오면 실질적으로 나가 보고요. 진짜 활용하는 데 큰 문제가 있다, 하면은 그것은 그때그때. 그것은 우선순위를 잡아놓는 게 아니고요. 그것은 그때그때 들어올 때 저희가 나가 보고 진짜 필요하다 싶으면 뭐 지원을 해 주거나 저희가 하거나.
유필선 위원   예, 그러면 정리해 보겠습니다. 
  신축 건은 이제 많지 않다. 뭐 한 군데 빼놓고는 다 있으니.
  그래서 신축 기준은 없을 것, 그다음에 토지 매입됐을 것, 그다음에 세대수 많을 것. 그 기준인 거고.
○건설과장 이종언   네.
유필선 위원   이 리모델링이나 보수 기준은 그런 기준이 딱 있는 건 아니고 요청이 들어왔을 때 현장실사를 해서 ‘필요성이 있냐, 없냐.’ 갖고서 일단 선 신청하고 필요성이 인정되면 그거대로 한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겠네요?
○건설과장 이종언   그렇죠, 예.
유필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집행률 관련해서는 뭐 쭉 이렇게 뽑아놓은 게 있는데요.
  각 부서별로 한 번씩 더 이야기하는데, 건설과도 어떤 사업의 경우에는 예산 적게 쓰는 한 부서보다 세부 사업 하나가 더 많은 게 있고 막 그러잖아요?
○건설과장 이종언   네, 네. 
유필선 위원   그리고 이게 집행이 안 됐을 경우에는 예산만 잔뜩 확보해 놓고서 집행이 더디거나 이랬을 경우에는 다른 부서에서 할 수 있는 그 기회가 상실되는 거고.
  이게 시민 입장에서 보면 행정서비스가 줄어드는 측면이 있으니 2026년도에도 집행률 쭉 적어놓긴 했어요, 지금.
  일일이 다 이야기하기에는 충분히 취지를 이해하실 것 같으니까…….
○건설과장 이종언   네, 네. 알겠습니다. 
유필선 위원   집행률 높이는 쪽으로 집중해서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건설과장 이종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경규명   다른 질의 있는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정병관 위원 거수)
  정병관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정병관 위원   페이지 677페이지.
  비법정도로 포장 및 유지 관리 사업. 
○건설과장 이종언   네.
정병관 위원   거기에 보면은 비법정도로에 사유지라든가 소규모 공공시설 도로를 포함하겠죠.
  그래서 우리 주민들의 생활 불편을 해가지고 마을 안길이라든가 농로, 통행로 같은 거 이런 거 하는 건데.
  비법정도로의 선정 기준이 있잖아요, 뭐든. 통행로라든가 농작로 필수 여부라든가 통학, 통근 거리,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구체적인 선정 기준이 있죠, 이거? 저거 돼가지고.
○건설과장 이종언   사업 우선순위 말씀하시는 건가요?
정병관 위원   네, 네. 그렇죠. 기준, 그 원칙.
○건설과장 이종언   사업 우선순위는 아까 경로당, 마을회관처럼 현장을 가보고 진짜 유지보수 하거나 필요한 대로 우선적으로 지금 해드리고 있죠.
  우선순위를 정해 놓은 것은 없습니다. 
정병관 위원   우선순위 기준표라든가 점수제 같은 것도 이렇게 때로는 하고 있다, 이거잖아요?
○건설과장 이종언   아니, 점수제로 관리는 안하고요.
정병관 위원   점수제로 관리 안 하고?
○건설과장 이종언   예.
정병관 위원   점수제라고 하면 그냥 상황에 따라서 현지실사를 해가지고 좀 필요성을 느낀다, 이러면 나름대로 그냥 각 읍면동에서 올라온 것을 기준으로 해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직접 민원을 상대해가지고 이걸 하는 건가요?
○건설과장 이종언   지금 시급성을 봐서 저희가 직접 하는 경우도 있고요. 읍면동에 재배정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정병관 위원   읍면동별로 대부분 재배정을 통해가지고 하는 게 원칙이죠, 이게?
○건설과장 이종언   원칙은 아니고요.
정병관 위원   원칙은 아니고?
○건설과장 이종언   예. 저희도 사실 이 예산 가지고 권역별로 연간 단가 업체를 정해놓거든요. ○정병관 위원 네.
○건설과장 이종언   그래서 연간 단가 업체를 정해 놓으면 진짜 빨리 선발될 때는 그 업체를 통해서 공사를 시키고 그렇습니다. 
정병관 위원   사유지에 편입된 도로에서는 토지주하고의 분쟁도 있을 것도 같은데, 그거 같은 경우는 해결을 한 다음에 하는 거예요? 해결책을 어떻게, 방법으로 했던 건가요, 이게? 
○건설과장 이종언   그런 것은 굉장히 많고요, 지금.
정병관 위원   네, 네.
○건설과장 이종언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공사를 해야 될 때는 소유자 동의가 필수입니다. 
정병관 위원   그렇죠. 토지 사유가…….
  그래가지고 보상이 없이는 자기는 공사가 불가능하다. 토지 소유자가.
  이랬을 때는 못 하는 거죠, 이게?
○건설과장 이종언   그렇죠. 못 하죠.
정병관 위원   네. 그런 거, 그게 가장 큰 단점이자 부락민들이 요구하는 데 이런 거 했으면 저거고.
  2025년도가 예산 집행률이 57.9인데, 지금은 많이 저거 했죠?
○건설과장 이종언   거의 지금 현재로 봐서는 80% 이상 지금 집행이 됐고요. 일부는 또 재배정이 된 상태고요. 읍면동으로.
정병관 위원   읍면동으로?
○건설과장 이종언   예, 예.
정병관 위원   매년 40억 내지 50억 투입되는데, 이게 주민들의 만족도는 그냥 어떻습니까? 
○건설과장 이종언   뭐 해드린 데는 만족감을 표시하는데, 사실 뭐 많이는 못 해드리고 있어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토지 소유자 동의가 안 돼서 저희가 손을 못 대는 구간도 굉장히 많죠.
정병관 위원   2025년도에 대비해서 한 9억 정도가 감액을 시켰네요? 이런 것은 수요량이 그렇게 많다고 느끼지 않아서 그런 건가요? 어떻게?
○건설과장 이종언   그것도 그렇지만 지금 어차피 여주시 전체 예산을 또 봐야 되니까요. 이쪽에만 또 투입, 뭐 해야 될 경우가 아니니까. 
정병관 위원   이것만 가지고는 17억 정도를 가지고 볼 때는 지금의 상황에서는 우선순위 같은 것도 저거 되지만 충분히 된다, 이거죠? 부족함이 없이?
○건설과장 이종언   충분히가 아니라 이게 만약에 빨리 소진이 되면 추경에 저희가 또 요구할 수도 있죠.
정병관 위원   네.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우선 일단은…….
○건설과장 이종언   매년.
정병관 위원   9억 정도를 감액한 다음에.
○건설과장 이종언   하여튼 매년 그렇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필요하면 추경에 또 확보하는 걸로.
정병관 위원   네. 이 비법정도로 포장 사업은 여주시에서 내가 보기에는 가장 민원이 많고 주민 체감도가 높은 SOC 같은 건데.
  하여튼 이런 것도 시민의 생활권 보장을 위해서 우리 과장님이 잘 좀 파악을 하셔가지고 이렇게 만약에 필요하다면 추경에라도 했으면 좋겠고요.
○건설과장 이종언   네, 알겠습니다. 
정병관 위원   그다음에 677페이지.
  다른 위원님들도 얘기했지만, 마을회관하고 경로당 신축.
  이렇게 보면 아까도 과장님이 얘기했지만, 순위가 마을회관이 없고 그다음에 토지 매입이 우선순위로 하고 세대수를 봐가지고 좀 많은 데, 이래가지고 나름대로 각 읍면별로 우선순위를 지어가지고 오면 종합적으로 여주시에서 이렇게 다시 편성을 해가지고 하는데.
  그러면, 마을회관이 없다고 그러면 시에서 공공적인 공유재산이라든가 토지 매입이라든가 건물을, 돈을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닌 마을의 돈을 가지고 이렇게 했던 것을 가지고 했으면 토지 매입이 그쪽에 부락에 있고 그러면 그것도 우선순위가 없는 것으로 보는 건가요, 이렇게? 일반적으로 봤을 때?
○건설과장 이종언   일단 필요한 마을에서 토지를 확보했다면, 뭐 다른 데보다 좀 일찍 갈 수가 있겠죠. 지원이.
정병관 위원   그런 것은 우선순위…….
○건설과장 이종언   그게 필수니까요.
정병관 위원   네, 네. 그렇죠.
○건설과장 이종언   일단 토지 매입이…….
정병관 위원   토지 매입이 우선 저거, 점수를 많이 받고.
○건설과장 이종언   네.
정병관 위원   가장 중요한 게 토지 매입이 되지 않으면 공유재산 심의에서 통과된 다음에 해야 되기 때문에 건물까지 지어지면 따따블이 되니까 굉장히 뭐 이러는데, 우선 토지 매입이 되고 그런 노후화된 것을 봐가지고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그런 차원이군요, 이게.
○건설과장 이종언   네, 네.
정병관 위원   그렇죠. 대부분 토지가 있어가지고 마을에 그렇게 재산이 있어가지고 하는 것은 극히 드물거든요, 이게 사실.
  그런데 마을회관이 괜찮은 데일 수도 있고 아니면 노후화될 수도 있고 그런 차원을 고려해가지고 이거 했다 이거잖아요? 그렇죠?
  삼군리 같은 경우도, 거기 같은 것은 노후라든가 이런 것이 조건이 다 맞는 건가요?
○건설과장 이종언   거기는 토지를 매입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정병관 위원   아, 토지를?
○건설과장 이종언   예, 예.
정병관 위원   그렇죠.
○건설과장 이종언   지원이 되는 겁니다. 
정병관 위원   금액이 굉장히 차이지네요.
  대당리는 1억 8천, 1억 9천 정도 되는데 삼군리 같은 경우는 5억 7천 정도 되네요?
  확. 그렇죠?
○건설과장 이종언   그 차이나는 것은 뭐 숫자적으로는 그런데요.
  아까 진선화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는데, 올해 사업비가 일부 있었어요. 대당1리는.
정병관 위원   아, 대당1리는 일부 있어가지고.
  그렇죠? 이게…….
○건설과장 이종언   그래서 이제, 예.
  부족분에 대해서 내년도에 더 세웠기 때문에 1억 정도 되는 거고요.
정병관 위원   네, 네.
○건설과장 이종언   삼군리는 최초로 세우는 예산입니다. 
정병관 위원   삼군리는 최초로.
○건설과장 이종언   네, 네.
정병관 위원   금액이 이거 한 6억 정도 되는 거니까 신축으로 하면은 많이 좀 저거 되겠네요, 이게.
  그러면, 내년도에는 이 두 가지만 하고 신청하는 데가 왜 없을까요?
  대부분…….
○건설과장 이종언   토지 매입이…….
정병관 위원   아, 토지 매입을…….
○건설과장 이종언   안 돼서 추진 못 하는 경우도 있고요.
정병관 위원   네, 네.
○건설과장 이종언   그리고 나머지는 대부분 리모델링이나 증축으로 가기 때문에 유지보수비를 활용해서 가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정병관 위원   네, 네. 그렇죠. 리모델링비도 상한선이 크게 있나요? 이렇게 좀 1억 정도 넘어가면 이것은 좀 들어가고, 이런……. 
○건설과장 이종언   그것도 너무 과하게 리모델링한다면 저희가 조정을 하겠죠.
  뭐 달라고 하시는 데는 굉장히 큰 금액을 달라고 하시는 데도 사실 있어요.
정병관 위원   네, 네. 그렇죠.
○건설과장 이종언   그것은 현장을 한번 보고서 판단을 해야 됩니다. 
정병관 위원   3번 같은 경우에도 똑같은 마을회관, 경로당 보수사업 저거잖아요?
○건설과장 이종언   예? 3번이라고…….
정병관 위원   아니, 3번이 아니라 제가 678페이지에 있는 마을회관 및 경로당 보수사업.
○건설과장 이종언   네, 그건 유지보수 사업.
정병관 위원   유지보수 사업.
○건설과장 이종언   네, 네.
정병관 위원   그것도 13억 규모, 그런데 왜 대상지라든가 목록이라든가 이런 것이 빠졌나요, 이게? 13억 정도인데.
○건설과장 이종언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것은 지금 신청받아 놓은 것은 아니고요.
  계속 활용하시면서 불편함을 느끼시면 신청할 때 그때 현장을 보고서 지원 여부를 판단합니다. 
정병관 위원   그러면, 마을회관에 경로당을 같이 겸해서 하는 데도 있고 경로당을 따로 한 데도 있고 유형이 다양하잖아요?
○건설과장 이종언   네, 네. 그렇습니다. 
정병관 위원   마을회관이라도 경로당을 같이 포함해서 하면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그런 것은 조정을 나름대로 하겠죠?
○건설과장 이종언   네, 네. 그렇습니다. 
정병관 위원   이걸 이렇게 해가지고.
  하여튼 타 부락과의, 각 읍면들이 들어온 것을 최대한대로 수렴하면서 이렇게 봤을 때 꼭 필요하다고 느끼는 것은 우선순위를 가지고 각 읍면에서 와서 우리가 했기 때문에 안 된다는 것보다도 이렇게 꼭 필요한 데가 있잖아요, 이렇게.
○건설과장 이종언   그렇습니다. 
정병관 위원   그런 것은, 네. 과장님께서 잘 저거 하시고.
  보수를 한 다음에 유지 관리라든가 이런 하자가 있으면 몇 년 안에 하자보수를 챙기는 건가요?
  시에서는 뭐 그런 거 같은 것 없는 건가요?
○건설과장 이종언   그것은 공사별로 뭐 건축공사 2년인가 하자 보수기간이.
  그것은 법에 하자보수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기간 내에 문제가 있으면 바로 시정조치 시킵니다. 
정병관 위원   네. 그다음에 680에 농업기반조성 있죠? 농업.
  뭐 양수장하고 배수펌프장, 680페이지에.
○건설과장 이종언   네.
정병관 위원   네. 거기 이렇게 보면 있는데, 총사업비가 55억인데 이게 나름대로 저거 했는데.
  2025년도 집행률이 지금 64%인데 현재로 봤을 때는 이게 많이 저거 되는 거죠?
○건설과장 이종언   지금 기반 사업은 사실 농번기, 뭐가 심어지면 공사를 못하기 때문에 농한기.
정병관 위원   네, 농한기.
○건설과장 이종언   일단 작물 다 수확한 후에 들어가서 지금 진도가 이 정도인데, 지금 11월 달 기준하고 현재 기준하고는 좀 차이 있습니다. 
정병관 위원   그렇죠, 뭐. 절차가 지연될 수도 있고 현장에 갔을 때 협의 과정이 좀 지연될 수도 있고 이런 상황이 있는데.
  농업기반시설 저거 하면은 노후라든가 이런 안전도라든가 이런 것을 따져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건설과장 이종언   이것도 매년 대상 사업을 받기는 받는데, 일단 그거에 대한 우선순위를 수립을 해서 일단 사업계획에 넣습니다. 
정병관 위원   그렇다 이거죠?
○건설과장 이종언   예, 예.
정병관 위원   그런데 이것도 똑같은 건가요?
  2025년도에는 6억 2천을 했고 2024년도 6억 8천 했는데 2026년도에는 5억 6천을 해서 약 3억 1천만 원 정도 감액했다고 이렇게 저거 했는데.
  이것도 예산의 전체적인 것을 봐가지고 이렇게 추경, 삭감한 건가요, 일단? 본예산에?
○건설과장 이종언   일단 예산은 그렇게 세웠고요.
  일단 추진되는 것 봐서 추경에 더 확보하든가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병관 위원   이건 신속 집행이라든가 조기 집행에 영향도 좀 있기는 있겠지만…….
○건설과장 이종언   그런 것도 있고요.
정병관 위원   예, 그런 것도 있고.
○건설과장 이종언   네, 네.
정병관 위원   하여튼 이게 축소가 아니라 농업용수의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이렇게 정확한 수요로 하는 거지, 그런 것은 괜찮습니다.
  뭐 조기 집행이라든가 상반기 안에 집행이 조금 불가할 거니까 하반기를 안배하는 차원에서.
  그런데 거기 긴급 복구 기준이 뭐예요? 거기 긴급 복구, 수리시설 긴급 복구 등이라고 했는데, 그 대상하고 기준이 뭐예요, 그게?
○건설과장 이종언   나가서 보시면 수로가 깨져서, 사실 그 기능을 못 할 때.
정병관 위원   네.
○건설과장 이종언   어떻게 보면 그게 긴급사항이잖아요.
정병관 위원   예, 글쎄.
○건설과장 이종언   물이 안 흐르면 흐르게 해드려야 되고. 어디가 무너지게 되면 복구를 해드려야 되고. 그런 것 등이 긴급사항으로 볼 수 있죠.
정병관 위원   예. 이런 것이 올해 연도에는 좀 있어요? 대상이? 이렇게 좀…….
○건설과장 이종언   올해도 있었고요.
정병관 위원   네, 네.
○건설과장 이종언   아마 이게 매년 사실 농사 지으면서 그런 사항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매년 있다고 볼 수밖에 없고요.
정병관 위원   네, 네.
○건설과장 이종언   그 정도는 뭐 파손 유무나 그거에 따라 다를 수는 있죠.
정병관 위원   681페이지 국유재산 관리 및 실태조사 있잖아요?
○건설과장 이종언   네.
정병관 위원   실태조사 2천만 원.
○건설과장 이종언   네.
정병관 위원   국유재산 같은 경우는 하천부지, 도로부지, 잡종지 해서 무단 점유된 것을 원상 복귀 조치해가지고 때로는 과태료라든가 이런 것을 해가지고 공공재산을 효율적이게 운영을 하는 것도 있는데.
  이게 집행률이 85%라고 그래가지고 이것도 지금의 현 수준이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건설과장 이종언   지금 그렇게 집행이 된 거고요.
  이것은 뭐 저희가 말씀하셨듯이 불법 점유하고 있는 것 찾게 되면 과태료 물리거나 측량비, 측량을 해서 과태료 물리거나 하는 그런 거기 때문에.
  이것은 매년 같다고 볼 수는 없고요.
  하여튼 저희가 찾아내는 대로 그렇게 부과는 하고 있습니다. 
정병관 위원   뭐 정기, 국유지 관리카드를 이용하고 있는 거잖아요? GIS 기반을 이용해가지고 항공을 해가지고 이렇게 그것을 기반으로 하는 거……. 
○건설과장 이종언   그렇게 해서 조사도 되고요.
정병관 위원   네, 네.
○건설과장 이종언   네. 그게 불분명할 때는 측량을 맡기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정병관 위원   네. 국유재산 무단점유 적발 건수라든가 이런 것은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올해 연도를 했을 때?
○건설과장 이종언   글쎄, 정확히 파악은 안 됐는데, 그건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정병관 위원   예, 그것 좀 주시고요.
  그러면, 무단 사용 적발할 때는 변상금이죠? 지체상환금이 아니라?
○건설과장 이종언   그렇죠. 예, 예.
정병관 위원   아니, 네, 네.
  이행강제금 그런 것은 건축물에서 하는 거고?
○건설과장 이종언   네.
정병관 위원   변상금 부과한 것도 있어요? 그것도 있습니까?
○건설과장 이종언   그것도 있습니다. 
  현황을 드리겠습니다. 
정병관 위원   네, 현황을 좀 주시고.
○건설과장 이종언   네.
정병관 위원   이게 국유지를 했을 때 원상복구가 지연되는 원인을 왜 저거로 했어요? 
  지금 민원이 꼭 이것은 옛날부터 내가 사용하기 때문에 이렇게 객기를 부린다든가 아니면 자기 주장권을 한다든가 막 이러는데, 그거에 대한 해결책을 이렇게 민원 발생된 게 있어요, 이렇게? 대부분?
○건설과장 이종언   원상복구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무단점유, 구거나 도로부지 사용하지 않는 구간, 그다음에 폐도나.
정병관 위원   폐도.
○건설과장 이종언   현황상 폐도나 구거, 완전 물이 안 흐르는 구간은 농사를 짓고 있잖아요.
정병관 위원   네, 네. 그렇죠.
○건설과장 이종언   그런 것을 찾아서 과태료 식으로 그렇게 부과를 하는데, 점용료 수준이죠. 점용료.
정병관 위원   네, 점용료.
○건설과장 이종언   그래서 그분이 언제서부터 점유하고 있다, 확인이 되면 그 기간 동안 점용료를 부과하죠. 그래서 그분이 허가 없이 점유했다고 하면 부과를 해서 납부를 하는 즉시 다시 점용을 적법하게 해드리거나 그렇게 지금 가고 있습니다. 
정병관 위원   그러니까 불법 있는 것을 일반적으로 양성화 개념으로…….
○건설과장 이종언   양성화, 쉽게 양성화라고 할 수 있죠.
정병관 위원   그게 쉬운 것은 아닌데. 불법을 한 것을, 뭐 건축 같은 것도 이행강제금을 부과…….
○건설과장 이종언   건축하고는 다르고요.
정병관 위원   아니, 글쎄, 예.
○건설과장 이종언   네.
정병관 위원   그런데 여기 같은 경우, 국유재산 같은 경우는 좀 관대하게 옛날부터 세금을 내거나 이렇게 되면은 그것을 가지고 이렇게 해 줄 수도 있는 거죠.
○건설과장 이종언   세금 낸 것은 점용허가를 받아서 내시는 거고요.
  대개 이런 것은 무단점유는 세금을 안 내시고 있죠.
정병관 위원   네, 그렇죠.
○건설과장 이종언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말씀하셨듯이 양성화 차원에서 썼던 만큼의 세금을 받고.
정병관 위원   네, 추이를 해가지고.
○건설과장 이종언   그 후부터 점용을 해드리고.
정병관 위원   글쎄, 그렇게 하면 행정이 너무 고맙죠. 민원인 차원에서는…….
○건설과장 이종언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병관 위원   예. 자기가 그냥 무단으로 한 게 아니라 과거부터 물려받던 거라든가 하다 보니까 면적이 증가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하여튼 그 추이를 해가지고 한 5년 치를 평균적으로 내가지고 한다든가, 괜찮은데…….
  그건 아주 과장님이 좋으신 말씀한 것 같습니다. 
  국유재산은 여주시의 공공재산에서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런 것 잘 좀 이렇게 해 주시고.
○건설과장 이종언   네.
정병관 위원   그다음에 소규모 용수개발사업.
  영농한해 특별대책 있잖아요?
○건설과장 이종언   네, 네.
정병관 위원   그게 영농한해 발생할 때는 공공관정이라든가 농업용수, 뭐 이런 것을 해가지고 긴급 조치하는 사항, 저거인데.
  이게 대형관정 5개소가 여기 있는데, 그게 선정 기준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미리 다 받아가지고…….
○건설과장 이종언   네, 그렇습니다. 
  이것도 사실 대상지가 있는데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정병관 위원   네, 네. 그러시죠, 뭐.
○건설과장 이종언   예.
정병관 위원   하여튼 대형관정은 농업용수 고갈하는 데 굉장히 필요하다고 그렇게 느껴지는 건데.
  공공관정 관리대장이 있나요, 이게?
○건설과장 이종언   네, 있습니다. 
정병관 위원   아, 있어요? 
○건설과장 이종언   예.
정병관 위원   네, 네. 가뭄 시에는 즉각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비상 대처법도 이렇게 편성돼가지고 있는 거죠, 이렇게?
○건설과장 이종언   네. 대형관정 같은 경우는 수리 같은 게 다 조직이 되어 있어서요.
  관리자도 있습니다. 
정병관 위원   그러면, 공공관정이 노후화됐다.
  그러면, 유지보수라든가 이런 것은 여주시에서 다 모든 것을 해 주는 거죠, 이렇게?
○건설과장 이종언   네, 저희가 해드립니다. 
정병관 위원   대부분 30년 이상으로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거 해가지고 이렇게.
  농업용수 확보라든가 우리 농민들의 생존권을 지키는 중요한 거기 때문에 이것도 잘 좀 이렇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소규모 용수개발(전환사업).
  이것 같은 경우는 이것도 똑같이 대형관정이라든가 뭐 이런 거 저거인데.
  이것은 아까 그거 국도비라든가 이런 거 말고 이것은 시비로만 하네요.
○건설과장 이종언   이게 사업 명칭이 약간 다른데, 하나는 보조사업이고 하나는 시비 전액 사업이고 그래서 이렇게 나눠 놓은 상태입니다. 
정병관 위원   시비, 재정은 있지만 9개소를 목표로 하고 있네요, 이게?
○건설과장 이종언   네, 네.
정병관 위원   예. 재정이 좀 많이 저거 하지만 때로는 필요한 거니까.
  이게 아까 9개소하고 5개소, 저거하고도 하면은 15개소인가요? 
○건설과장 이종언   14개소죠.
정병관 위원   14개.
○건설과장 이종언   네.
정병관 위원   14개면 충분…….
  대부분 1년 소요량이 그 정도는 오는 건가요? 14개? 대형관정은?
○건설과장 이종언   뭐 사업비에 따라 더 하거나 덜 할 수 있는데, 저희가 요구는 많은데 이 정도만 해드릴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는 거죠. 
정병관 위원   아, 최하선을 이거로 해가지고.
  거기 이렇게 보면은 용수관로 6.2㎞라고 되어 있잖아요. L=6.2.
○건설과장 이종언   네.
정병관 위원   이거에 대한 품질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6.2 용수관로 설치.
○건설과장 이종언   이것은 신설하는 경우인데요.
정병관 위원   네, 네. 신설.
○건설과장 이종언   이것은 설계에 따라 조금씩은 변동이 있습니다. 
정병관 위원   아, 변동이요?
○건설과장 이종언   네.
정병관 위원   글쎄, 이게 갑자기 6.2㎞가 나와서 거기서 이렇게 나온 저거인데.
  지하수 고갈 방지 계획은 뭐 어떤 특별한 저거가 없잖아요, 이렇게? 
○건설과장 이종언   지하수 관리는 저희 상수도 사업소에서 관리를 해서요.
  그것은…….
정병관 위원   아, 그래가지고요.
○건설과장 이종언   네.
정병관 위원   네. 소규모 용수개발 같은 경우는 농업 현장에서는 가장 절실한 사업인 것 같습니다. 내가 보기에도.
  그다음에 신청사 건립에 대해서 저거 되는데.
  이게 신청사도 노후화가 되고 공간도 협소화되고, 또 행정서비스도 분산되고 있어가지고 주민의 행정이 불편하다.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로 인해가지고 최적이 가업동으로 해가지고 하는데.
  이게 1520억이라는 것은 지금 계속 1520억이 저거 되는데, 이게 계속 이것을 몰아가는 건가요, 아니면 더 할 수도 있는데 일단은 1520억을 하는 건가요?
○건설과장 이종언   지금 기본설계서에 나와 있는 금액이 1520억입니다. 
정병관 위원   그 선에서 맞추겠다는 그런 개념으로 하는 거죠, 이게?
○건설과장 이종언   기본설계가 완료됐기 때문에 그 수준으로 지금 가야죠.
정병관 위원   그러면, 지금 집행률이 50.4인데, 그 원인이 뭐예요? 설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니면…….
○건설과장 이종언   원인은 추경에 확보된 사업비 때문에 원인이 되고요.
  그것은 부득이 내년까지 이월이 돼야 되는 사항입니다. 
정병관 위원   그러면, 지금 조달청 입찰이 와가지고 2개 업체가 왔다면서요?
○건설과장 이종언   희망업체가 두 군데고요.
정병관 위원   네, 네.
○건설과장 이종언   내년 1월 20일까지 제안서를 받고.
정병관 위원   네, 제안서.
○건설과장 이종언   그 후에 평가를 해서 업체 선정을 합니다. 
정병관 위원   평가위원회가 있어요?
○건설과장 이종언   조달청에서 위원회 별도 구성할 겁니다. 
정병관 위원   거기서 2개 업체도 조달청에서 다 하는 건가요?
  우리가 하는 거 아니에요?
○건설과장 이종언   저희가 평가 안 하고요. 조달청.
정병관 위원   조달청에서?
○건설과장 이종언   네, 네.
정병관 위원   모든 그 업체…….
○건설과장 이종언   심의위원회가 별도로 구성이 됩니다. 
정병관 위원   하나 업체 선정까지 거기서 다 해 주는군요?
○건설과장 이종언   네, 네.
정병관 위원   그래서 그거 하고, 뭐 턴키는 이미 정해진 건가요? 아니면 분리발주라든가 이런 거…….
○건설과장 이종언   예? 분리발주요?
정병관 위원   아니, 턴키 방식으로 하나 업체가 선정되면은 그 업체한테…….
○건설과장 이종언   실시설계 플러스 시공.
정병관 위원   예, 예. 그냥 그렇게.
○건설과장 이종언   네, 네.
정병관 위원   하여튼 이 관계는 지금 우리 100년을 미래에 달린 중대한 사항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의 부지에 관련되는 논란도 있었고, 예산 먼젓번에 신청사 50억 삭감이라든가 시민들의 의견이라든가 이런 것도 아직도 하동이라든가 일부 사람들도 있고 막 이러기 때문에.
  하여튼 이런 전반적인 추진 과정에 대해서 의회라든가 어떤, 하고 같이 긴밀하게 보고라든가 이런 것을 해가지고 한 치의 문제라든가 이런 것 없이 정확하게 할 수 있도록 좀 과장님이 잘 의정 발전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기금, 청사건립기금 있잖아요?
○건설과장 이종언   네. 
정병관 위원   거기에 이렇게 보면은 청사건립기금이라는 것은 건립비용을 조기에 확보하는 것 아니에요?
  지금 573억이 조성액으로 2026으로 해놨네요, 그렇죠?
  아닌가요? 이거? 청사건립기금 157페이지.
○건설과장 이종언   예, 총괄표 보시면 됩니다. 운용총칙.
정병관 위원   예. 2026년 조성계획에는 184억이 이게 감액으로 되어 있어요?
  158페이지는 19억을 했는데, 이게 일반회계로 전출 때문에 그런 건가요?
○건설과장 이종언   그렇습니다, 예.
정병관 위원   예. 그거 때문에 그런 거죠, 이게?
○건설과장 이종언   네. 기금에서 직접 활용을 안 하고 일반회계로 전출을 시켜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정병관 위원   그러면, 2026년도 말 조성액은 573억이에요.
○건설과장 이종언   지금 남아 있는 예산이 그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정병관 위원   그러면, 1520억이라면 올해까지의 비용이 1천억 정도가 나중에 기금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건설과장 이종언   네, 네.
정병관 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500억이 저거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해 주시죠.
  1520억이 우리가 목표고 지금 이 기금에는 573억으로 했는데, 나머지에 된 것하고 1520억, 간단하게 한 말씀, 설명을 해 주세요.
○건설과장 이종언   그것은 지금 1천억 정도가 기금으로 조성되어 있는데요. 그것은 예산 파트하고 협의를 해서 공사 기간이 2028년도 말, 아니면 2029년 초, 그럴 건데, 2028년까지 확보하는 걸로 지금 협의는 해놨습니다. 
  그래서 연도별로 지금 기금을 조성해 나갈 건데, 그것은 예산 파트랑 헙의를 해서 그렇게 나갈 계획입니다.
정병관 위원   그거에 관계되는 것도 저한테 좀, 1520억에 대한 수입이라든가 이런 걸 자료를 좀 주시고요.
○건설과장 이종언   네, 네.
정병관 위원   네, 네. 2026년도 예치금하고 예탁금이자수입이, 이게 지금 감액된 거죠? 급감한 것 같은데. 
  이자수입이 얼마큼 저거 된 거예요? 예치금하고, 2026년도.
○건설과장 이종언   이자수입이라는 것은 사실…….
정병관 위원   네, 네. 2억…….
○건설과장 이종언   어떻게 되면 예치되어 있는 금액에 따라 변동이 되잖아요.
정병관 위원   네, 네.
○건설과장 이종언   올해까지 되어 있던 금액이 사실 내년도보다는 금액이 많으니까 이자수입이 많았던 거고.
  내년에는 일단 일반회계로 끌어와서 집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내년도 계획은 올해보다 적게 된 거고, 과년도보다.
정병관 위원   적게 된 거죠, 이게? 2억하고 11억 저거.
○건설과장 이종언   네.
정병관 위원   급감했는데, 이게.
  하여튼 공공, 예금 위주로 이렇게 나름대로 이거 한 것 같은데.
  청사건립 기금운용위원회는 몇 번 정도 개최해가지고 저거 한 거예요, 이게?
○건설과장 이종언   몇 번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사실 없고요.
  지금 기금을 일반회계로 전출시킬 때는 그 이전에 위원회를 하거든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지금 추경이 뭐 변동된 것 중간에 뭐 부결된 것은 똑같아서 크게는 안 했지만 대개 추경 횟수만큼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정병관 위원   심의 내용 같은 것은 뭐예요? 내용은 주로 뭐를…….
○건설과장 이종언   이것은 기금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정병관 위원   활용할 것을?
○건설과장 이종언   예, 그런 걸 심의하게 되죠.
정병관 위원   그러면, 내년도 신청사에 관련돼가지고 할 수 있는 그 일정에 대해서 잠깐만 저거 해 주세요. 
  1월 달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1월 달에 공사 업체를 저거 해서 2월 초에 착공 예정이에요? 그래서 그 이후로는 어떻게, 이렇게? 
○건설과장 이종언   일단 설계 기간 6개월을 줬는데…….
정병관 위원   아, 설계.
○건설과장 이종언   그동안은 우선공사비 먼저 세워주신 50억을 집행할 거고요. 설계가 끝난 후에는 본격적으로 건축공사가 들어가고 지금 내년도 예산에 일부 예산을 넣어놨는데 그것은 건축, 아까 유필선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건축 하부 파일이나 일부 지하층 공사가 추진이 되는 거고.
  그다음에 내년도 진행 상황을 봐서 공정률이 좀 앞당겨진다, 하면은 추경을 통해서 더 예산을 확보해서 집행할 계획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지금 본예산에 올려놓은 것은 일단 일차적인 계획안으로 집어넣었다고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병관 위원   하여튼 신청사에 관련되는 것은 여주시민들이 지금 많이 지켜도 보고, 또 행정위원회에서도 가장 우선순위도 하는 것 같고, 의회에서도 그만큼 거기에 따른 행정절차라든가 돈이라든가 향방이라든가 이걸 하는 거니까 모든 것을 투명하고 아주 책임성 있게 사전 행정절차를 잘 이행을 하셔가지고 한 치의 의혹이 없도록 잘 좀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종언   네, 그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병관 위원   네, 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유필선 위원 거수)
  예, 유필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유필선 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설명서 1,254페이지입니다. 
○건설과장 이종언   네.
유필선 위원   예. 이게 연도별 예산 집행실적 해가지고 674만 9천 원, 26억 6600만 원 중에.
○건설과장 이종언   네.
유필선 위원   0.3% 되어 있고, 이게 이번에 5차 추경에서 이월한다고 해놓고 여기 세워진 것 같아요. 
○건설과장 이종언   지금 이월 예산에도 넣어놨는데요.
  지금 이게 설명을 드리면, 도롱지구랑 무촌지구 2개에 대한 사업비입니다. 
유필선 위원   예. 그래서 그것을 말씀을 좀 드릴게요. 
  내년 예산에 들어와가지고 5회 추경, 명시이월 조서, 573페이지를 보면은 이월 사유가 적혀 있어요.
○건설과장 이종언   네, 네.
유필선 위원   그런데 도롱리 및 무촌리 경지정리 지구 이월 사유가 좀 잘 들어보세요. 
  ‘이 일대는 상습 침수구역으로 농번기 중 공사 진행이 어려워 정지된 사항이며’, 농번기는 일을 하니까 사람들이, 농민분들이 바쁘게 일하니까 일하기가 쉽지 않죠.
  그럼 ‘농한기 내 공사가 어려움에 있어 이를 이월하여 추진하고 자 함.’
  이게 좀 이월 사유가 정말 성의 없다.
  농번기는 농번기라서 못하고 농번기 아니면 농한기잖아요.
  농한기에는 공사가 어려워서 못하고. 
 그럼 내년에는 이 사유대로라면 뭐 일할 수 있겠어요?
○건설과장 이종언   사실 ‘농한기’라고 쓴 것은 잘못된 표현인데요. ‘동절기’라고 보시면 되는데.
  사실 콘크리트 공사는 동절기에 하게 되면 하자가 100% 발생이 되기 때문에…….
유필선 위원   예, 그렇죠.
○건설과장 이종언   그렇게 표현을 해야 되는데, 지금 잘못 표현을 했습니다. 
유필선 위원   그래서 이월 사유가 이게 물론 건설과만 해당하는 것은 아닌데, 나중에 뭐 한두 부서에서 얘기하겠는데, 우리 예산팀장님도 들어줄 게 이월하게 된 결과를 사유로 쓰면 안 되잖아요. 이월하게 된 원인을 사유로 써야지. 그렇죠?
  그런데 이월 사유 쭉 한번 보세요, 그거.
  이월의 결과를 이월 사유로 쓰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건설과장 이종언   하여튼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하여튼 설명 때는 다르게 드리려고 했었는데, 먼저 말씀해 주셨네요.
유필선 위원   예. 우리 예상팀장님도 이월 사유 적을 때 결과를 쓰는 건 동일 반복이죠. 안 쓴 거랑 똑같은 거잖아요, 그렇죠?
  이월 원인을 사유로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예산팀장 권영대, 앉은 자리에서 「네, 한 번 더 챙겨보겠습니다」라고 말함)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경규명   건설과장님, 추가 질의하실 분들 안 계시죠?

    (「네」 하는 위원 있음)

  잠깐만 좀 기다려주세요.
  잠깐 기다리는 사이에 국유재산, 국공유재산 관리하는 것.
○건설과장 이종언   네.
○위원장 경규명   먼저 회계과 할 때 보니까 공유재산을 위탁해가지고 관리하려고 그러더라고요. 
  이거 거기에 플러스시켜가지고 하면은 비용이 절감되고 관리하는 게 좀 개선될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설과장 이종언   제가 생각할 때는 위탁할 때는 비용은 늘어날 것 같고요.
  업무는 효율적으로 더 잘 추진될 거라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경규명   회계과가 아마 LX하고 아마 계약할 듯한 느낌이 드는데…….
○건설과장 이종언   네, 네.
○위원장 경규명   우리 건설과에서도 이거 국유재산 관리하는 것, 거기에 살짝 얹어가지고 했다가 우리 국유재산은 분리시켜가지고 따로 관리하면 되게 효율적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거 한번…….
○건설과장 이종언   네, 협의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경규명   회계과하고 협의해 주세요.
○건설과장 이종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경규명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7분 회의중지)

(15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경규명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도로과 

○위원장 경규명   이어서, 도로과장님 나오셔서 687쪽 도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예산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최용덕   도로과장 최용덕입니다. 
  도로과 소관 2026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서 687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 총규모는 전년도 298억 4042만 4천 원에서 20억 935만 4천 원 감액된 278억 3107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먼저, 예산서 687쪽부터 688쪽 상단까지입니다. 
  예산설명서 1261쪽부터 1269쪽까지입니다. 
  시도 확포장 사업 추진을 위해 시도 미불보상비 1억 원, 신해리 진입도로 확포장 공사 15억 원, 하귀∼심석 간 2억 3천만 원, 오학∼현암 간 2억 원, 계림1리 진입도로 8억 5천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농어촌도로 확포장 사업 추진을 위해 농어촌도로 미불보상비 4억 3천만 원, 광대∼본두 간 3억 1천만 원, 대당∼신근 간 1500만 원, 화평∼본두 간 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688쪽 중간부터 691쪽입니다. 
  도로표지판 정비사업비 1억 원, 지방도 등 노후표지판 정비를 위한 도로표지판 정비 도비 보조사업비 1천만 원, 지방도 접도구역 관리비 320만 원, 보행자 도로 정비 및 유지를 위한 보행자 환경개선 사업비 13억 원, 노후 및 파손된 아스콘 포장을 정비하고자 아스콘 덧씌우기 사업으로 15억 54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관내 교량 보수보강 공사를 위해 교량 관리 및 보수비로 17억 원, 겨울철 대설 대비 제설장비 임차료, 읍면동 제설장비 유지관리 및 도로 유지보수비 등 도로관리 및 보수사업비로 36억 914만 5천 원을 반영하였으며, 차선도색 사업비 8억 원, 도로건설 운영비 3400만 원, 자동염수분사시설 설치사업 5942만 4천 원, 지방도 재설제 지원비 9990만 원,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찾아가는 자전거 안전 교육비 2천만 원을 반영하여 도로 안전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 예산서 691쪽 하단부터 693쪽입니다. 
  사곡1리 위험도로 개선공사비 15억 원, 신근리 위험도로 개선공사비 5억 원, 전천지구 보도교 설치공사비 1억 원, 여주시 디지털 도로대장 전산화 사업비 7억 원, 자전거도로 유지보수 및 활성화를 위한 자전거이용시설 정비사업비 2억 5천만 원, 자전거 보험 가입비 6500만 원, 동여주IC 운영 위탁사업비 5억 원, 도로 무단 점유 현황 측량비 등 도로구역 재산관리비 5020만 원,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사업비 1억 90만 원, 도로관리심의회 운영비 980만 원을 반영하여 도로 및 교량의 안전을 확보하고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다음, 예산서 693쪽 하단부터 695쪽까지입니다. 
  경기도 사무위임 조례에 따른 지방도 가로등 정비사업비 5600만 원, 가로·보안등 설치 및 관리비 10억 6348만 2천 원, 가로·보안등 위탁관리비 2억 2142만 7천 원을 반영하였으며, 교통안전 시설물 정비사업비 24억 2276만 8천 원, 회전교차로 설치사업비 11억 331만 2천 원,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한 교차로 운영체계 개선 보조사업비 2억 5천만 원, 교차로 운영체계 개선 자체사업비 5억 6239만 4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696쪽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의 체계적 관리 및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한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비 9억 원,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비 5500만 원,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비 8억 5천만 원, 어린이 교통안전 체험시설 설치사업비 2억 원, 교통안전 기본계획비 1억 1200만 원, 교통 관련 평가위원회 운영비 1944만 원, 원활한 지방도 유지보수 추진을 위한 지방도 도로보수원 인건비 7억 5769만 5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경규명   질의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숙 위원 거수)
    (진선화 위원 거수)
  이상숙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상숙 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설명서 1262쪽 봐주시겠습니다. 
  신해리 진입도로 확포장 공사 보시면 2025년도에도 본예산 5억, 추경에 3억 700만 원을 편성해서 총 8억 700만 원을 세웠는데 지금 집행률이 ‘0’이에요. 왜 집행이 안 된 거죠, 이게?
○도로과장 최용덕   저희가 신해리 진입도로 관련해서 타 부서, 타 기관, 상급부서 지금 농지전용협의라든가 수원국토(서울지방국토관리청 수원국토관리사무소)에 비관리청 공사 시행허가를 을 받아야 되는데 경기도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농지전용협의가 좀 늦어졌고요. 
  지금 수원국토에도 비관리청 공사 시행허가를 신청한 사항이라 조금 예산 집행이 늦어졌습니다. 
이상숙 위원   그러면 도로구역 결정 고시는 언제 고시되는 거예요? 
○도로과장 최용덕   저희가 타 기관, 다 거기 행정 사항을 이행하고 그다음에 도로구역을 결정하게 돼 있습니다. 
이상숙 위원   내년에는 예산을 지금 다시 편성을 하셨잖아요?
○도로과장 최용덕   예. 
이상숙 위원   내년에는 무리 없이 되는 거예요? 
○도로과장 최용덕   내년에는 저희가 최대한 지금 도로구역 결정까지는 하고요. 그다음에 내후년에 보상 준비해서 그다음에 공사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숙 위원   이게 본예산 5억을 집행하지 못한 상태에서 추경도 3억 세우신 거거든요? 
○도로과장 최용덕   그래서 이번에 5회 추경에 3억을 지금 저희가 삭감할 예정입니다. 
이상숙 위원   삭감할 예정이예요? 
○도로과장 최용덕   예산을 다 소진을 못 할 것 같아서 저희가 추경에 예산을 삭감할 계획입니다. 
 ○이상숙 위원 알겠습니다. 
  1264쪽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여기도 보시면, 오학∼현암 간 도로가 2024년도부터 15억 2천 세웠고, 그때도 0.2%, 2025년에도 9억 9천 세웠는데 3천만 원, 3%만 집행을 했고, 2026년도에도 다시 20억을 편성하셨어요. 
  이게 추진 가능한 건가요? 
○도로과장 최용덕   저희가 이 사업은 시도하고 도시계획도를 합쳐서 하고 있는데, 여기 또한 경기도 농지전용협의가 좀 늦어져서 집행이 좀 늦었고요. 
  또 여기에 지적 불부합이라 저희가 정리하는 관계고.
  그래서 내년에는 최대한 저희가 예산을 하려고 하는데 도비 같은 경우는, 도비 보조사업은 지금 보상비는 못 나가고 공사비만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예산이 좀 적게 소진되는 것 같은데 저희가 최대한 노력해서 빨리 예산 소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숙 위원   이게 2024년까지는 보니까 도비 보조가 15억이 있었어요. 그런데 2025년도부터 도비 보조가 빠져서 이제 100% 시비로 편성하고 있는 거잖아요? 
○도로과장 최용덕   예. 
이상숙 위원   2024년도에 15억 2천 세운 예산 중에 0.2%밖에 집행을 못 했는데, 그때는 그럼 도비를 다시 반납을 한 건가요?
○도로과장 최용덕   반납은 아닙니다. 여기가 오학∼현암 간이 지금 계속비 사업으로 반납 않고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상숙 위원   그럼 지금 시비 100%로 돼 있어요. 시비하고 도비 같이 쓰는 거예요? 
○도로과장 최용덕   예, 같이 쓰는 겁니다. 
이상숙 위원   그리고 1273쪽 보행자 환경개선사업. 
  여기도 보시면 2025년도 예산액이 14억인데 11월까지 27.7% 집행됐는데 이게 현재까지는 더 된 거죠? 
○도로과장 최용덕   예. 현재 더 돼 있고요. 연말 되면 저희가 상당히 집행이 많이 될 겁니다. 
이상숙 위원   몇 프로까지 될 것 같아요? 
○도로과장 최용덕   80% 이상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상숙 위원   80% 이상은 보고 계시는 거예요? 
○도로과장 최용덕   예. 
이상숙 위원   이게 이제 미리, 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연례 반복 사업 같은 거잖아요. 그렇죠? 
○도로과장 최용덕   예. 
이상숙 위원   예정된 공사 기일이고.
  우리 저기 보니까 영월루 있는 데도 보도블록 거기 공사 영월루 사거리에 하고 있는데 그것도 2025년도에 예산 편성이 돼 있는 거죠? 돼 있는 것을 하시는 거죠? 
○도로과장 최용덕   영월루 쪽은 저희가 교차로 개선 사업으로……. 
이상숙 위원   최근에 하고 있더라고요. 
○도로과장 최용덕   예. 교차로 개선사업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숙 위원   예. 올해 안에 마무리되는 건가요?
○도로과장 최용덕   예. 올해 마무리 짓겠습니다. 
이상숙 위원   네. 그리고 1274쪽부터 1276쪽까지, 설명서.
  보행자 개선 사업도 그렇고 아스콘 덧씌우기, 교량 관리 보수, 보면 이것도 전부 다 연례 반복 사업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도로과장 최용덕   네. 
이상숙 위원   여기 지금 집행률은 낮게 나와져 있는데 이것도 이제 연말까지 가면 거의 90% 정도 집행한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도로과장 최용덕   예. 작성 당시하고 지금, 연말 되면 많이 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이상숙 위원   네. 이게 연례 반복 사업이라.
  우리가 이 연례 반복 사업 같은 경우는 매년 반복하는 그런 계통의 사업이기 때문에 이게 집행률이 여기 지금 너무 낮게 돼 있어서 제가 좀 여쭤봤습니다. 
  어쨌든 90% 정도까지는 다 소화하신다는 얘기죠? 
○도로과장 최용덕   네. 
이상숙 위원   네. 그다음에 1288페이지.
  그 동여주IC 운영하는 게 보니까 2024년도는 3억 5천, 2025년도에 5억 3천이 집행이 됐고요. 
  내년에 보니까 2026년도에……. 아, 참. 2024년도에 3억 5천, 2025년도 5억 3천.
  그런데 2026년도에는 상반기 관리운영비라고 그래가지고 5억으로 돼 있거든요? 
○도로과장 최용덕   네. 
이상숙 위원   그러니까 지금 하반기 관리운영비도 더 늘어날 예정이라고 보시는 거죠? 
○도로과장 최용덕   매년 비슷하게, 3년 정도는 일상적으로 관리 운영하는 데 통상 예산이 드는데, 한 4년∼5년쯤 되면 시설이 낙후가 돼 가지고 그것을 또 유지보수하는 데 좀, 그때 한 4년 주기로 예산이 많이 투입이 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하이패스 시설을 다시 또 교체를 해야 되거든요. 
이상숙 위원   아, 그래서? 
○도로과장 최용덕   그래서 예산이 좀 많이 투입이 됩니다. 
이상숙 위원   그러면 이게 관리운영비에, 지금 그 비용산출 근거에 하이패스 운영 기기 교체하는 게 더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지금 상반기 것만 5억으로 잡아놓은 거예요? 
○도로과장 최용덕   예. 일단 상반기만 5억이고요. 하반기에 추경에 또 5억이 필요합니다. 
이상숙 위원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1301페이지,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을 보니까요. 
  우리 노인보호구역 실태조사용역도 있고 개선공사도 있는데, 그 앞장에 보면 어린이보호구역, 1299페이지에 실태조사용역하고 어린이보호구역 개선공사도 있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노인보호구역 실태조사용역은 6300이고 어린이보호구역 실태조사 용역은 1억 1천인데 이게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이유가 있을까요? 
○도로과장 최용덕   개소 수는 비슷한데요. 어린이보호구역이나 노인보호구역이나. 
이상숙 위원   네, 네. 
○도로과장 최용덕   그런데 어린이보호구역 같은 경우는 그동안 축적된 노하우, 자료가 많기 때문에 기존 자료를 활용할 수 있는데, 노인보호구역은 생긴 지가 얼마 안 됩니다. 그래서 정밀하게 추가로 해야 되기 때문에 약간 금액이 차이가 있습니다. 
이상숙 위원   그런데 어린이보호구역이 더 비싸요. 1억 1천. 
  자료가 더 많으면 여기가 더 비싸…….
○도로과장 최용덕   제가 착각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이 시설이 많기 때문에 더 세밀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이상숙 위원   세밀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더 많이 들어간다, 용역비가? 
○도로과장 최용덕   예, 예. 
이상숙 위원   그다음에 개선공사비가, 오히려 어린이보호구역은 보면 카메라도 달려있고 한데 노인보호구역은 카메라도 안 달린 곳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개선공사 비용은 차이가 없어요? 
○도로과장 최용덕   저희가 실태조사를 해서 거기에 맞게 실태조사를 하면 저희가 이제 경찰서나 공단에 자문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필요한 시설을 하기 때문에, 그때그때 맞춰서 그 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상숙 위원   2026년도에 하는 시설에는 차이가 없는 시설들을 양쪽으로 할 것이다. 그런 얘기군요? 
○도로과장 최용덕   예, 예. 맞습니다. 
이상숙 위원   알겠습니다. 그 정도만 여쭙겠습니다. 
  올 한 해도 고생 많으셨고요. 내년에도 더욱더, 우리 제일 연례 반복 사업이 많은 또 부서가 아니겠나 생각하는데, 시민 편의 시설에도 많이 밀접해 있고, 곳곳에 조금 신경 많이 써 주셔서 시민 불편함 없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집행률도 좀 많이 높여주시고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로과장 최용덕   네.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숙 위원   네, 네. 이상입니다. 
    (진선화 위원 거수)
○위원장 경규명   예, 진선화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진선화 위원   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1268쪽 질의드리겠습니다. 
  대당∼신근 간 도로 확포장 공사에서 실시설계용역 보완 용역비 요구하셨는데, 그 주민 설명회 의견 반영하신다고, 그 종점 변경하는 내용 어떤 내용 반영하시는 건지, 총사업비 49억에서 증감액이 예측 가능한지 그런 것을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도로과장 최용덕   당초 저희가 노선이 대당리에서 신근1리 마을회관 그 위쪽에 지금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물류단지도 있어가지고 그쪽으로 하려고 했는데 저희가 주민 설명회도 하고 나중에 여러 의견을 들어보니까 ‘신근1리 동네하고 연결하는 게 더 좋을 것 같다.’ 그래서 그 노선을 밑으로 좀 변경을 했습니다. 
  마을하고 마을하고, 리 간하고 리 간 도로를 연결하는 차원에서 저희가 노선이 바뀌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보완설계를 지금 하게 됐던 겁니다.
진선화 위원   그럼 구간이 좀 짧아진다고 생각하면 되나요? 
○도로과장 최용덕   구간은 짧아지지는 않고요. 거의 비슷한데 약간 길어진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진선화 위원   그러면…….
○도로과장 최용덕   크게 차이는 안 납니다. 
진선화 위원   총사업비에도 크게 영향을 주지는 않는 범위 안에서…….
○도로과장 최용덕   예, 큰 차이는 없습니다. 
진선화 위원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반영하려고 지금 실시설계용역 다시 하신다는 건가요?
○도로과장 최용덕   예, 맞습니다.
진선화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270쪽 도로표지판 정비 여쭤보겠습니다. 
  도로표지판 정비 30개소 하신다고 하시는데 여기 정비 대상 중에 빛 반사필름 벗겨져가지고 야간주행 때 보이지 않는 그런 도로표지판도 포함이 되는지 그것을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도로과장 최용덕   저희가 표시판 정비는 주로 문안 수정, 정비, 지주도색인데, 저희가 반사필름지 ‘재귀반사’라고 자동차 불빛이 비치면 다시 반사가 돼서 오는 건데 그게 불량한 경우도 저희가 정비 대상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 조사를 해서 정비할 예정입니다. 
진선화 위원   예. 한번 이렇게 쭉 보시면 좋겠습니다. 
  아주 실례로, 영월루 그 언덕 쪽인데 신륵사유원지 쪽에서 영월루 쪽으로 가다 보면 거기 있는 쪽은 저녁에 보면 글자가 아주 요란하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런 게 좀 많이 보여서 여쭤보고 싶었고.
  거기에 이어서, 1271쪽 같은 경우에는 ‘지방도, 국가지원지방도 표지판 정비’라고 하셨는데 이러면 전용도로에 있는 큰 이정표 그것도 포함인가요? 전용도로 공중에 있는.
○도로과장 최용덕   여주가 시가 되면서 전용도로 동지역, 시의 동지역을 저희가 관리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도 다 포함되는 겁니다. 
진선화 위원   그쪽도 야간, 야광 그 필름 ‘여주’ 글자가 온전하게 돼 있는 게 별로 없습니다. 
○도로과장 최용덕   예. 저희가 조사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진선화 위원   예.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273쪽, 보행자 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요. 
  예산산출 근거 가운데에 있는 ‘직장어린이집∼구 고려병원’이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이 보도블록 공사하시는 건가요? 
○도로과장 최용덕   예, 맞습니다. 보도블록 교체하는 겁니다. 
진선화 위원   여기 시청에서 직장어린이집까지 했던 것 뒤로 그 직장어린이집에서 고려병원 쪽까지? 
○도로과장 최용덕   예. 시가지 쪽. 
진선화 위원   네, 강변 말고. 
○도로과장 최용덕   청심로, 예. 청심로 쪽으로 해가지고 직장어린이집에서 지금 세종병원이죠. 그쪽까지 지금 교체를 하는 겁니다. 
진선화 위원   그러면 그 윗줄에 있는 보행자도로 유지보수 공사 추진. 
  이것은 어느 구역을 하시는 건지? 
○도로과장 최용덕   여기는 저희가 그동안 들어왔던 민원, 국민신문고나 주민들, 새해 주민과의 대화 때 나온 민원 사항에 대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저희가 매년 불시에 나오는 그 민원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진선화 위원   우선순위를 정해서 처리하는 비용으로 전역에 대해서 뭉뚱그려서 집행하신다고 보면 될까요? 
○도로과장 최용덕   네, 맞습니다. 
진선화 위원   알겠습니다. 
  1277쪽에 도로관리 및 보수사업에서 예산산출 근거 제일 마지막 칸에 시설비 쪽에요. 
  ‘도로유지 보수공사(12개 읍면동)’ 해서 예전에는 10억에 편성이 되어 있었던 게 지금 2억이 증액된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쓰시는 건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도로과장 최용덕   도로 유지보수(12개 읍면동)는 저희가 제초 작업도 시행도 하고요. 그다음에 면별로 시도, 농어촌도로 보수가 필요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쪽 예산을 편성해서 따로 읍면동에 있는 그 도로 유지보수 대상지를 하려고 저희가 예산을 세워놓은 겁니다. 
진선화 위원   직접 집행하시는 건가요? 
○도로과장 최용덕   예, 저희가 직접 합니다. 
진선화 위원   직접 집행하시고? 알겠습니다. 
  1296쪽에 회전교차로 사업 예산산출 근거 부분의 시설비에. 아래 두 쪽은 ‘하거동, 성넙교’ 이렇게 명칭이 있는데 그 위에는 어디서 하시는지를 모르겠어서.
  회전교차로 타당성검토용역은 어디서 하시는지, 설치공사 실시설계용역은 어디 것 하시는지, 유지보수는 어디 것 하시는지 말씀 좀 해 주세요. 
○도로과장 최용덕   지금 하거동하고 성넙교는 내년에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유지보수는 전체 우리 회전교차로 48개소에 대해서 이제 유지보수 하는 거고요. 
진선화 위원   48개소? 
○도로과장 최용덕   그다음에 타당성하고 실시설계용역은 저희가 신규로 지금 건의가 들어온 사항에 대해서, 불시에 들어온 것에 대해서 하려고 미리 세워놓은 겁니다. 
진선화 위원   그래서 앞…….
○도로과장 최용덕   아직 현재는 없고……. 예. 
진선화 위원   예비비, 예비비 성격으로? 
○도로과장 최용덕   예. 민원이 계속, 회전교차로 그 민원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미리 그것을 예상을 해서 미리 저희가 용역비를 세워놓는 겁니다. 
진선화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1302쪽 여쭤보겠습니다. 
  어린이 교통안전 체험시설 설치사업인데요. 
  이것은 어떤 사업 하시려는 건지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도로과장 최용덕   저희가 어린이 교통에 대해서 교육도 하고 시설도 해 주고 하고 있지만 어린이를 대상으로 할 수 있는 체험 안전시설이 현재 없습니다. 
  다른 시군 같은 경우는 지금 ‘교통안전 체험시설’이라고 별도의 장소에 신호등이나 건널목 이렇게 해서 어린이들 학교별로 이렇게 교육을 하는데 저희는 지금 아직까지 없습니다, 그게. 
  그래서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해서 학교별로 저희가 그 체험시설 마련하기 위해서 올해 처음으로 지금 체험시설 만들어놓고 있습니다, 지금. 해가지고. 
  그래서 저희가 안성경찰서에도 한번 방문해서, 벤치마킹 갔다 와서 저희도 이번에 여주경찰서하고 협업을 해서 경찰서 부지 내에 저희가 설치할 예정입니다. 
진선화 위원   경찰서 부지 내에요? 
○도로과장 최용덕   예. 
진선화 위원   그래서 저는 조금 다른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었는데.
  교통 관련 공단 있죠? 
○도로과장 최용덕   예. 
진선화 위원   거기에서 어린이 교통안전 공원이라던가 놀이터라던가 이런 것들을 연계해서 하는 사업이 있는 것 같아서요. 
  그래서 시설을 만들 거면 좀, 제가 예전 같으면 이 2억이라는 돈이 규모가 좀 있다라고 느낄 수 있는데, 지금 이 2억으로 경찰서 안에 만들어주는 것도 되게 좋은 것 같은데 한 번 더 좀 쉬었다가 생각을 좀 하셔가지고 공모사업이나 이런 것을 해서 놀이터랑 접목을 한다든가 공원이랑 접목을 해서 좀 규모 있게 쓸 수 있는 방향이 또 있을 것 같아가지고요. 
  ‘어린이 교통안전’ 관련해서 검색했더니 공원 나오고 놀이터 나오고 막 하더라고요. 
  양평에 ‘건강놀이터’라고 있거든요. 그것은 문체부에서 아이들 건강 위주로 해서 공모사업을 따서 만든 놀이터였어요. 실내 놀이터. 
  그러니까 그런 사업들이 또 있지 않을까 싶어서, 없을 때 ‘이런 아이템으로 공모를 한번 찾아보시면 좀 어떨까?’라는 의견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도로과장 최용덕   저희도 공모사업도 한번 확인해 보고요. 다른 데도 한번 벤치마킹 가서 어떤 게 좋은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진선화 위원   네. 할 때 좋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로과장 최용덕   알겠습니다. 
진선화 위원   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경규명   네. 진선화 위원님이 회전교차로 말씀을 하셔서, 저도 이어서 조금만 좀 여쭤볼게요. 
  ‘아웃렛 가는 곳, 여주목마 인근에 용역을 발주했다.’라는 얘기 들었었는데 아직 안 끝났나요? 
○도로과장 최용덕   지금 용역이 완료돼 있고요. 
  용역 결과 저희가 경찰서하고 공단하고 협의해 본 결과 안타깝게도 거기는 좀 불가 판정이 나왔거든요. 
○위원장 경규명   아, 그래요? 
○도로과장 최용덕   예. 
○위원장 경규명   이유가 뭐가 있죠? 
○도로과장 최용덕   타당성 결과 지금 ‘미흡’으로 나왔는데, 자세한…….
    (담당 팀장, 과장에게 자료 전달)
  거기 미흡한 사항은 지금 ‘도로 위계 및 회전교차로 설치에 따른 사고 위험성이 높다.’고 나왔는데, 이 부분은 별도로 정리해서 따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경규명   가슴이 쿵 내려앉네요. 
○도로과장 최용덕   네? 
○위원장 경규명   가슴이 쿵 내려앉아요. 
  한번 그것은 다시 한번 검토 좀 해 보시자고요. 
○도로과장 최용덕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경규명   여쭤본 김에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아까 보행자 환경개선 사업에 대해서도 짧게 얘기가 나왔었는데.
  1273페이지.
  시설비 산출 근거를 보면 중간에 직장어린이집에서 구 고려병원 사이, 3억 원이 그 보행자 환경개선사업으로다가 들어가서 있는 것을 봤는데.
  그 강변테라스 사업하잖아요? 
○도로과장 최용덕   네. 
○위원장 경규명   그럼 그거랑 연계되면 되지 이게 꼭 필요할까요?
○도로과장 최용덕   위치가 다릅니다. 
○위원장 경규명   어떻게 다르죠? 
○도로과장 최용덕   도시계획과는 지금 강변로에 하는 거고요. 저희는 지금 청심로에 하는 겁니다. 
○위원장 경규명   아, 저…….
○도로과장 최용덕   백제, 그 대로사 있는 데 그쪽으로 하는 겁니다. 앞쪽. 
○위원장 경규명   그 현대아파트 정문 쪽? 
○도로과장 최용덕   예. 시청 앞쪽으로 쭉 나가는 길입니다.
○위원장 경규명   아, 난 또 ‘직장어린이집∼구 고려병원’ 하면 강변로 쪽을 연상시키거든요, 이게? 직장어린이집이 아니지, 그러면.
○도로과장 최용덕   어린이집은 맞는데요. 어린이집에서 한 번 꺾어서 이렇게 청심로 쪽으로 가는 겁니다. 
이상숙 위원   진짜 테라스랑 착각하기 좋아서 저도 이쪽으로 봤는데.
○도로과장 최용덕   예, 예. 저도 헷갈렸는데…….
○위원장 경규명   차라리 ‘삼천리자전거 앞∼고려병원까지’라고 했으면, 내지는 ‘청심로변 보행자 환경개선사업’ 이렇게 얘기했었으면 훨씬 더 알아듣기 좋았을 거예요. 
  이 직장어린이집은 강변에 있습니다. 
○도로과장 최용덕   네,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경규명   예. 그래서 ‘이것을 중복해서 하나?’ 해서 여쭤봤습니다. 
○도로과장 최용덕   예, 예. 
○위원장 경규명   다른 질의 있는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유필선 위원 거수)
  유필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필선 위원   잠깐만 기다려 주세요. 
  과장님, 설명서 1276페이지 좀 봐 주세요. 
  예. ‘그것 좀 봐주십사’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이 도로관리 및 보수 36억 이게 어디 쓸지, ‘어디에 얼마를 쓸지’ 이런 게 궁금하지 말라고 좀 상세하게 적어주신 거예요. 취지가. 
○도로과장 최용덕   네. 
유필선 위원   이 취지는 이를테면, 총액 예산 개념. 그때그때 예비비 성격으로 가지고 있다가 어떤 현장이나 민원 요청이 있을 때 그때그때 쓰려고 통으로 잡아놓은 그런 예산의 성격을 갖는 것을 빼고는, 그것을 제외하고 나머지 이미 사업계획이 서서 집행할 대상, 액수, 내용 이런 것들이 정해지는 사업들이 꽤 많잖아요? 
○도로과장 최용덕   네. 
유필선 위원   그런 부분은 다음에 예산안 올릴 때 설명서에, 이런 취지로 설명서에 다 담기 어려우면 그 뒤에 보충자료로라도 해서 좀 첨부하셔서 올려주시는 게 좀 친절한 설명서의 취지를 살릴 수 있을 거라는 측면에서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을까’를 한번 묻습니다. 
○도로과장 최용덕   예. 저희가 자세히 한다고 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나중에 보충자료로 저희가 첨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이번에는 또 그렇게 주시고요. 내년부터는 이렇게 질의할 때 보충자료로 추후 주는 그런 소극적 형식이 아니라 예산안 설명서를 제출하실 때, 작성하실 때……. 
  설명한 뒤에, 보충자료로 뒤에 첨부하는 사례가 굉장히 많아요. 
  이를테면, 예를 들어서 총무과에서 여주시 단체, 새마을, 자유총연맹 이런 데 얼마 얼마 준다. 인건비, 그다음에 운영비 이렇게 해가지고, 또 사업. 
  이런 것, 계획 잡히신 것은 붙이시기만 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도로과장 최용덕   네. 알겠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이제 그렇게 해 주시겠어요? 
○도로과장 최용덕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그럼 그렇게 하겠고요. 
  통으로 예산안 37페이지, 조직별 세출총괄표를 보면 도로과의 경우가, 이 도시건설국이 전체적으로 예산이 많이 증액이 됐어요. 그런데 유독 도로과만 감액이 돼 있어요. 한 20억 정도 감액이 돼 있는데, 추경 등 예정하면 또 증액이 되는 걸로 봐야 되겠죠? 
  그런데 본예산에 이렇게 감액이 된 이유는 뭘까요? 
○도로과장 최용덕   저희가 올해보다 내년에 한 20억 정도 감액이 되는데, 지금 저희가 농어촌 도로 중에 광대∼본두 간 공사를 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이 거의 다 서 있고요. 내년에 일부만 세워서 하면 공사가 마무리되기 때문에 광대∼본두에서 지금 예산이 많이 삭감돼서…….
유필선 위원   예. 광대∼본두. 
○도로과장 최용덕   예. 내년 예산이 올해보다 좀 적게 지금 그렇게 계상이 된 겁니다. 
유필선 위원   예. 광대∼본두 28억, 거의 29억 정도가 삭감된 영향이 반영됐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도로과장 최용덕   예, 그렇습니다.
유필선 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이상숙 위원님께서도 집행률 여러 가지 질의하셨는데.
  예, 그냥 통으로 얘기하겠습니다. 
  지금 이 설명서 기준으로는, 물론 이게 11월 14일 기준이니까 올 연말, 12월 31일 기준으로 치면 올라가는 부분도 있을 거예요. 
  그 부분을 나중에 한번 정례회 끝나더라도 그것을 좀 줘보세요. 
  그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지금 이 현출된 자료만 늘어놓고 볼 때는, 설명서 기준으로는 0% 사업이 4개가 있어요. 
  1262, 설명서 기준. 1263, 5개네요. 1268, 1269, 1280.
  그다음에 10% 미만도 하나가 있어요. 3%짜리. 1264. 
  그리고 40% 미만이 6개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과장님, 그렇게 굳이 찾지 않으셔도 되고요. 
  이것은 조금 최신이에요. 11월 27일 의원 요구자료로 이호조에서 자료 추출을 한 것 기준으로 보면 7페이지 정도 나오고요. 7페이지 정도 나오고, 195억. 그러니까 194억 9977만 5천 원 중에서 21%가 집행된 것으로 나와가지고 실제 이 194억에다가 21%를 곱하면 40억 한 9천 정도가 집행됐고요. 150억이 현재 남아 있는 거예요. 이 자료에 기하면. 
  그런데 2025년도 이 도로과 예산이 278억으로 돼 있잖아요? 
○도로과장 최용덕   예. 
유필선 위원   그러니까 11월 27일 기준, 278억 중 150억이 지금 안 쓰여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반이 넘잖아요? 278억 중에 150억이 안 쓰여지고 있다. 
  이거 150억이면 시설하는 쪽 말고 다른, 뭐 복지. 
  아까 얘기 드렸던 문화복지국, 올해 예산 증가가 문화복지국이 171억이에요. 총무안전국이 내년 예산이 44억 총액으로 늘어요. 경제환경국도 173억이 늘어요. 
  이거 이렇게 많이 안 쓰시면 거의 1개 국 예산 드는 것만큼을 예산 잡아놨다가 못 쓰시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굳이 이 얘기를 도로과에다가 할 것은 아니었는데 건설과며 뭔 과에다가 얘기하려다가 좀 놓쳤어요. 시간이 길어져가지고. 그런데 취지는 얘기했었어요.
  그래서 예산을 많이 확보하는 데 중점을 둘 게 아니라 계획을 촘촘히 세워서 집행을 많이 하는 쪽에 좀 주력해 주셔야 될 거라고 보는데, 거기에 집중해서 좀 주력해 주시겠습니까? 
○도로과장 최용덕   예,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도로포장 공사를 저희 생각 같아서는 정말 빨리하고 싶은데 중간중간에 행정 사항이나 민원, 보상이 좀 상당히 좀 걸리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예상하지 못한 법 개정이라든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예상외의 그 행정 사항을 집행하기 위해서 저희가 약간 딜레이 되는 면도 있고요. 
  다음부터는 그것까지 감안을 해서 예산 편성을 좀 철저히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물론 많이 개선됐어요. 
  제가 언젠가 자유발언 할 때 5년간 그 불용 집행잔액 얘기하면서 ‘5년간 합치니까 6조 5천억 가가지고 1년에 한 3천억씩을 이렇게 안 쓰면 문제 되지 않느냐?’ 그래가지고 ‘행정 절차에 따라서, 공사 공정에 따라서 노력하시겠다.’ 해가지고 많이 줄어들었어요. 2천억, 3천억에서 2천억대로 떨어졌고. 
  그런데 이게 남들이 볼 때, 물론 그럴 만한 사정은 있을 거예요. 합리적인 게 대부분일 거예요. 
  그런데 2025년도 278억 중에 아직까지 150억을 못 썼다는 게, 반도 못 썼다는 게, 이제 물론 더 쓰는 게 있겠지만.
  내년 예산 집행할 때, 뭐 다 말씀은 드렸는데, 이번에 도로과에다가 이렇게 대놓고 하는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도로과장 최용덕   예, 알겠습니다. 
유필선 위원   그렇게 집중해 주십시오. 
○도로과장 최용덕   예, 집중하겠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그리고 개별적인 것, 한두 개만 여쭙겠습니다.
    (책자를 들척이며)
  더 여쭐라 그랬더니 표 딱지가 없네.
  1294페이지도 한번 봐주세요. 
  이런 식으로 좀 자세하게, 내년부터는 할 수 있는 것은, 계획 잡혀 있는 것은 이렇게 해 주십시오. 
○도로과장 최용덕   예, 알겠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경규명   예. 좀 전에 그 회전교차로와 관련해서 용역을 발주했었다는 그 용역서 전부하고 그 과업지시서, 또 아마 용역사에 줬을 테죠? 그 과업지시서, 그리고 교통위원회 결과 포함해가지고 세부내역 좀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최용덕   예,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경규명   그리고 그 비슷한 속도 이상 나오는 도로에 회전교차로 만들어놓은 것, 그것도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도로과장 최용덕   네, 알겠습니다. 
    (이상숙 위원 거수)
이상숙 위원   그 경 위원님 자료 제출 추가해서, 아까 회전교차로 민원 많았다고 그랬잖아요? 
  2024년도부터 그 민원 내역하고 처리 결과하고 그것도 같이 좀 해 주세요. 
○도로과장 최용덕   네, 알겠습니다. 
이상숙 위원   네. 
○위원장 경규명   또 다른 질의 있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좀 쉬었다 할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2분 회의중지)

(16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경규명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유필선 위원 거수)
  유필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유필선 위원   과장님, 아까 하나 붙여놓은 게 어디 갔나 했더니 찾았는데, 설명서 1,267페이지 봐주세요.
  간단하게 한번 확인만 좀 하겠습니다. 
  1,267페이지 광대∼본두간.
  이게 90억 들여가지고 밑에 사업개요에 사업기간 보면은 2026년 12월 31일 날 준공되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산 투자계획을 보면은 2026년 3억 1천 정도 들이면 이게 준공이 되는구나 했더니 향후 투자가 또 있어요. 
  이것은 어떤 거예요? 향후 투자 6억 5천은?
  일단 2026년에 끝나긴 끝나는 걸로 지금 되는 거예요?
○도로과장 최용덕   예. 내년에 끝납니다, 공사가.
유필선 위원   그럼 6억 5천은 추경으로 보면 되는 거예요? 
  향후 투자 6억 5천. 예산 투자계획.
  거기 안 나와 있나요?
  이번에 우리 고쳐서 띠지 주셨는데. 수정 간지 주셔가지고 여기 붙여놨는데. 
  예산 투자계획 2026년 본예산 3억 1천, 그 오른쪽에 향후 투자 6억 5천.
  다들 그렇게 있지 않나요? 
진선화 위원   있습니다. 
    (담당 팀장, 과장에게 개별 설명)
○도로과장 최용덕   공사는 다 끝나도 저희가 예전 같으면 국공유재산은 무상으로 귀속됐는데 요즘은 저희가 다 돈 주고 사야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공사가 다 끝나고 나서도 지적공사에 확정측량을 의뢰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비용이 좀…….
유필선 위원   공사가 준공된 이후라도 사후 잔무 처리 절차를 밟아야 되기 때문에 이게 세워진 거다.
  그래서 내년에…….
○도로과장 최용덕   추경에.
유필선 위원   내년에 준공되는 것은 되고 추경에 집어넣을 계획이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도로과장 최용덕   네, 맞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경규명   질의 있는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정병관 위원 거수)
  정병관 위원님 질의하세요. 
정병관 위원   예산 687.
  시도 미지급 용지 보상 있잖아요?
  지금 1억 원으로써 시도 미지급 12개 노선 저거를 했는데, 공공도로의 법적, 재정적이라든가 불확실을 해소하고 시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서 소유권 정리라든가 측량 오류라든가 협의 부족이라든가 이런 걸로 해서 보상받지 못한 것을 정리·보상하는 저거인 것 같은데.
  거기 12개 노선 중 정확히 어느 필지라든가 어느 면적이 미지급된 용지라든지 이런 것은 없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12개 미지급 용지라고 그러는 거예요?
  1,261 설명서는 그렇고.
  어떻게…….
○도로과장 최용덕   저희가 미지급 용지에 대해서 정확한 필지 수하고 면적, 이걸 조사를 하려고 했는데, 그 자료가 지금 민원실, 민원토지과, 지하 서고에 있는데 거기에서 찾기가 상당히 지난하고요. 그래서 장부가 지금 저희가 정확한, 완벽한 자료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직원이 한 명이 다른 보상하고 같이 취급을 하는데, 그 직원이 혼자서 지하 서고에 가서 찾기가 상당히 지난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발굴하는 것도 있지만 민원인이 스스로 찾아와서 하는 경우도 있고, 저희가 수시로 민원인이 생기면 서고에 가서 그 자료를 찾아서 지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100% 정확하게 지금 몇 필지, 면적이 얼마다는 지금 나와 있는 것은 없습니다. 
정병관 위원   이게 어떤 건지, 할 때 보상이라든가 무슨 뭐 이런 거 할 때도 정확한 데이터가 있어야지 우선순위도 정할 수 있고 그런데 그냥 막연하게 민원인 신청에 의해서만 한다면 이게 행정의 어떤 일관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는 데…….
  조사 같은 것은 아까 얘기했지만 한 명이 민원 서고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좀 어려움이 있어서 그렇다 이거죠?
  근본적인 원인이, 해결책이 없을까요, 이거?
○도로과장 최용덕   지금 같은 경우는 전산화가 돼서 정확하게 필지 수하고 면적 해서 나중에 최종 저희가 등기 이전을 하고 있는데.
  사실 예전 같은 경우는 공사하기 바쁘다 보니까 먼저 공사를 하고 나중에 지급을 하는 사항인데 그게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직원도 계속 바뀌고 정리, 뭐 서고에도 좀, 약간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정병관 위원   예. 그래서 집행률이 72.9라 그래가지고, 대부분 이 집행률에 저거 되는 것은 토지 소유자하고 협의가 지연되거나 지적불부합이 좀 많잖아요, 그렇죠? 경계가 모호해가지고 이렇게.
  네?
○도로과장 최용덕   이 12개 노선 같은 경우는 불부합도 있지만 주로 안 찾아가시는 분들이 많고.
  현재는 확정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금액에 대해서 현시점에 대해서 보상을 해 줄 건지, 이걸 전답 대지로 해 줄 건지, 현상으로 해 줄 건지, 거기에 대해서 약간 좀 이견이 있어서 집행률이 부족한 거지, 이 사항에 대해서는 집행률이 뭐 적거나 많다고 해서 크게 이상한 건 없고요.
  신청에 의해서 저희가 지급을 하기 때문에 집행률이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고, 그런 사항입니다. 
정병관 위원   그래서 12개 노선 지금 정확하게 조사하는 게 없다 보니까 1억 정도로 하는데 사실 1억 정도 가지고는 내가 보기에는 턱도 없는 것 같은데, 턱없이.
  그런데 우선 일단은 신청하는 사람이 1억 미만이라서 이것만 우선 편성한 거죠? 
○도로과장 최용덕   매년 저희가 보면은 그렇게 거의 다 지급이 완료가 돼서 많은 예산이 필요치가 않은 걸로 파악됐습니다. 
정병관 위원   그래서 본예산 대비 2025년에 1억 원 정도를 이렇게 삭감해가지고 1억 원만 한 것도 바로 그런 차원인 거죠?
○도로과장 최용덕   네, 맞습니다. 
정병관 위원   하여튼 이런 전반적인 것을 잘 파악을 해가지고 미지급된 것을 해서 보상받지 못한 것을 최종적으로 잘 해결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도로과장 최용덕   네, 알겠습니다. 
정병관 위원   오학∼현암간(시도11호).
  이게 평장, 수촌, 고개 밑에 있는 저거잖아요?
  이게 지금 내가 이렇게 보니까 2021년도부터 이게…….
  2018년도부터 굉장히 오래된 지역의 숙원사업이라 그래가지고 시민과의 대화라든가 거기 노인회장님이나 통장님이 수차에 걸쳐서 이거에 대해서 건의 사항도 했고 숙원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애원하다시피 하고 이번에도 간담회 할 때도 뭐 이렇게 하는 건데.
  이게 아까 근본적인 원인이 농지 협의 때문에 지연돼가지고 그랬다고 그랬잖아요?
○도로과장 최용덕   농지, 경기도 거기가 지금 절대농지입니다. 그래서 절대농지가 돼가지고 경기도에서 협의하는 과정도 거의 한 1년 이상 걸렸고요.
  중간에 주민들이 마을 안길에 처음에 토지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처음에는 5m로만 저희가 계획했는데, 또 중간에 5m는 너무 좁다. 그래서 갑자기 또 주민들께서 6m로 해달라. 그래서 이런저런 사유로 해가지고 계속 딜레이가 됐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또 이번에 측량하다 보니까 지적불부합지가 돼가지고 그거 정리하느라고 상당히 시간이 많이 지연이 된 상황입니다, 지금. 
정병관 위원   글쎄, 뭐 보상 같은 것도 지연되고 감정평가액에 관계되는 것도 서로가 이견이 있고, 도로 경계 조정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보상비가 지금 20억 원을 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보상비요, 그렇죠?
  그런데…….
○도로과장 최용덕   16억 지금 체크했습니다.
정병관 위원   16억 정도.
  예, 예. 20억 중에서. 
  이게 2026년도까지 보상은 완료될 수 있는 거예요?
  실제 집행액은 저걸 했는데.
  감정평가를 해가지고 소유주하고 협의라든가 이런 걸 해가지고.
  어느 정도 몇 %까지 할 수 있는 거예요? 거기서는 지금 막 그냥…….
○도로과장 최용덕   저희가 지금 지적불부합지는 별도로 지적공사(LX)에 지금 의뢰해 놓은 상태고요. 
  그와 별개로 저희가 지적불부합이 안 된 지역에 대해서는 별도로 그분들에 대해서 보상금을 지금 협의를 할 계획이고요.
  주민들 협의만 잘되면 1년 안에도 되는데, 사실 이번에 지적불부합이 나와가지고 약간 내년에도 보상이 100% 될지 안 될지 지금 확신할 수가 없습니다. 
정병관 위원   감정평가 같은 것은 어느 정도 다 나온 거예요? 금액은? 
○도로과장 최용덕   아직 감정평가 금액이 다 안 나왔습니다. 
정병관 위원   다 안 나왔어요?
○도로과장 최용덕   네.
정병관 위원   그래서 개인적으로 얼마 나온 지를 지금 일부는 했지만 일부는 안 돼가지고 자기가 그것을 동의를 해 주는지 안 하는지 확실하게 모르는 거예요?
○도로과장 최용덕   아직, 나머지 불부합지 아닌 데도 지금 감정평가를 해야 되고요. 불부합지 같은 경우는 개인들 간에 합의가 이루어져서 실제 육안으로 본 면적은 같은데 지적상 면적이 줄거나 늘거나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마을 간, 주민 간 합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 기간이 길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
정병관 위원   주민들하고 확실하게 설명회를 해가지고 그런 것을 여러 분들이 많이 동의하고 합의라든가 이런 것이 있어야지만 빨리 추진할 수 있다는 것을…….
  주민설명회 같은 것도 많이 하셨잖아요?
○도로과장 최용덕   주민설명회도 수차례 했고요.
정병관 위원   네, 네.
○도로과장 최용덕   이번에도 저희가 주민들 요구에 따라서 지금 공문도 보내서 언제 언제 이렇게 사업을 진행할 거다. 이렇게 해서 마을에 직접 저희가 공문도 보내고 지금 설명회도 추가로 다시 한번 할 예정입니다. 
정병관 위원   글쎄, 거기가 지금 노인회장님도 그렇고 통장님도 그렇고 굉장히 현안 사항이라 그래가지고 숙원사업이라 그래가지고 아주 목매면서까지 이러는데.
  빨리 다 될 수 있는 것은 토지 보상관계가 빨리 정립이 돼가지고 해서 나머지 것도 사전 행정절차에 의해서 빨리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뭐 TF팀이 전문적인 것은 아니지만 확실하게 좀 챙겨가지고 신경을 좀 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도로과장 최용덕   네, 알겠습니다. 
정병관 위원   네, 네.
  다음에는 도로표지판 있잖아요.
  688페이지.
  도로표지판 같은 경우는 노후, 훼손된 도로표지판을 교체, 수정, 도색을 하는 저거인데.
  이게 2024년도의 정비 금액은 1억 5천이고 2025년도에는 1억 정도로 됐고 2026년도에는 1억 정도 됐는데.
  이렇게 축소된 것이 도로표지판이 많이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건가요?
  1억 5천에서 1억 정도면, 이 정도면 될 수 있는 유지 수준으로 해서 한 건가요? 1억만?
○도로과장 최용덕   저희가 매년 상당한 양의 표지판을 정비했기 때문에 매년, 저희가 여주가 시가 동이 되면서 그때 정비를 많이 했고요. 점점 하다 보니까 신설, 이런 개수는 점점 줄어들고 정비만 하다 보니까 점점 예산이 적게 드는 상황입니다. 
정병관 위원   우리가 관광 원년의 도시로 해가지고 안전이라든가 관광 차원에서도 오학 현암, 이런 데 신규 개발 표지판이라든가, 특히 시도 경계, 세종대왕면하고 이쪽에 양평하고 이런 경계 같은 경우는 도로표지판을 옛날에 있던 그거로 그대로 한 겁니까?
  그냥 도색이라든가 이런 것 없이 옛날 거였는데, 그거 좀 신경 쓰셔야 될 것 아닌가요? 표지판으로써? 가장 중요한 게…….
○도로과장 최용덕   도로, 지금 시군 경계, 도 경계 표지판은 지금 저희가 홍보팀에서 별도로 여주 로고를 변경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내년 말쯤에 저희가 되는 걸로 예상하고 있는데, 그때 되면 저희가 또 별도로 일괄적으로 조사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병관 위원   예. 도로표지판은 일반적인 것, 뭐 잘못된 것 안내판잉라든가 이런 거 하면 되는데 시군하고 시도 경계 표지판은 우리 여주하고 비교평가가 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BI, 뭐 AI, BI 나중에 CI, 이런 것을 총동원해서 공동 브랜드를 만들어가지고 하는 것도 있지만, 그거 신경 써 주시고요.
  거기 이렇게 보면 30개소 도로표지판 정비 있잖아요?
  이거 기준은 어떻게 저거 한 거예요, 이게?
○도로과장 최용덕   표준단가로 저희가 해놓은 겁니다.
  매년, 어느 정도 이 정도 금액이면 몇 개 정도 정비를 한다, 이렇게 해서 한 30개 정도 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해놓은 겁니다. 
정병관 위원   30개 정도는 수요량이 나올 것으로 해가지고?
○도로과장 최용덕   네.
정병관 위원   뭐 이렇게 조사를 해가지고 꼭 해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그냥 예상치만 가지고 한 거예요, 이렇게? 
○도로과장 최용덕   별도로 조사도 하고요. 예상치도 있고 그렇습니다. 
정병관 위원   어딘가를 나중에 한번 자료를 한번 주시고요 
  야간 반사를 한, 이런 표지판 같은 것도 이렇게 좀 저거 한 건가요, 이렇게? 반영을 해가지고? 
○도로과장 최용덕   교통량이 많은 지역이나 이렇게 경계 지역은 저희가 야광 표지판을 하고 있습니다. 
  일부 야간에 혹시 보시면 아시겠지만, 터미널 주변에도 저희가 야광으로 지금 하고 있고요.
  저희가 특조금을 받아서도 지금 가끔 야광으로 운전자 시야에 확 트게 그렇게 야광을 점차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병관 위원   읍면 단위의 지역 표지판 정비도 나름대로 진행되는 건가요? 읍면 단위 표지판, 이런 거.
○도로과장 최용덕   시도 같은 경우는 저희가 100% 시비를 활용해서 하고 있고요.
  지방도 같은 경우도 도비를 일부 받아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정병관 위원   하여튼 도로표지판은 그거로 인해가지고 시민의 안전과도 하는 법적인 사무이기 때문에, 또 우리가 관광도시이고, 그래서 안내판이라든가 이런 것이 차로 운행하는 과정에서 낡고 오래되고 그러면 지역 이미지도 많이 손상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표본을 해가지고 GIS를 동원해가지고 전면 조사를 해가지고 다시 한번 이것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도로과장 최용덕   네, 알겠습니다.
정병관 위원   보행자 환경개선 사업 있잖아요?
  아까도 뭐 저거 됐지만, 2025년도 집행률이 27%뿐이 했는데, 이것은 뭐 어떤 설계 조정이라든가 어떤 우선순위에 저거 돼가지고 한 건가요?
  보행자 환경개선 사업이 왜 이렇게 현저하게 낮죠, 이게? 
○도로과장 최용덕   저희가 발주해 놓은 것이 있고요.
  지금 지점이 지정된 그 공사 구간도 있고, 저희가 수시로 민원에 의해서 하는 것도 있고 하기 때문에 지금 단가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단가 계약하는 것도 있고, 수시로 그냥 하는 것도 있고요.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집행이 다 안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집행이 되면, 연말까지 집행이 되면 상당히 집행이 될 걸로 예상됩니다. 
정병관 위원   정비 대상을 2.5㎞라고 여기 해놨잖아요, 사업규모.
○도로과장 최용덕   네.
정병관 위원   이게 어떤 기준으로 어느 구간을 한 거예요?
  보행량이라든가 사고율을 이렇게 정해가지고 한 거지만…….
○도로과장 최용덕   보통 보시면 보도블록 폭 2m에 단가가 한 6억 정도 듭니다. 그래서 그 표준단가로 해서 한 2.5㎞ 정도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저희가 예산 규모를 지금 만들어 놓은 겁니다. 
정병관 위원   거기 이렇게 보면, 맨발길 조성 1.0㎞가 있잖아요, 여기. 맨발길.
  그것은 어느, 장소가 어디고 어디를 이렇게 수요 조사를 해가지고 했던 거예요, 이게?
  맨발길 걱정이 지금 우리가 13개소에 12억 정도로 해서 경기도지사님도 흙향기 걷기, 저거를 해서 31개 시군이 아주 온 혈안이 돼가지고 신륵사부터 여기 오학, 여주 시민공원서부터 굉장히 하는데.
  여기서도 뭐 이렇게 하는 게 있어요?
○도로과장 최용덕   이것은 지금 오타가 난 겁니다. 오타가 난 사항이고요.
정병관 위원   아니, 글쎄. 이게 왜 여기서 맨발길 조성이 나오나 해가지고…….
○도로과장 최용덕   저희가 지금 오타가 나가지고 수정하겠습니다. 
정병관 위원   글쎄, 이것은 사업이 없는 거죠?
○도로과장 최용덕   예, 아닙니다. 여기 사업이 아닙니다. 
정병관 위원   글쎄요. 여기서 이게 도로과도 도로에 하는 것하고 일반 저거하고 좀 다른 데, 이게 1.0㎞가 여기 있어서 이게 뭔가 하고 굉장히 저도 긴장을 했거든요. 사실 이게 했는데…….
  읍면 단위 이렇게 보면은 보행 환경개선이 좀 개선이 아주 필요하다고 이렇게 나름대로 생각하는데, 노인, 장애인이라든가 학생, 이런 데서도 많이 저거 되는데, 어디를 중심으로 추진하는 거예요, 이게?
  읍면 단위…….
○도로과장 최용덕   주로 보도블록이 있는 데가 시가지입니다. 
  동 지역도 그렇고 읍면 지역도 시가지에 주로 있고 외곽 지역 같은 경우는 잡초 같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컬러 아스콘으로 지금 포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주로 읍면, 시가지에서 낡은 보도블록 있는 데 그쪽을 저희가 중점적으로 지금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정병관 위원   우리가 장애인에 관계되는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이 방지턱이라든가 아니면 인도라든가 이런 거 올리거나 식당이라든가 어디 갔을 때 항상 여러 가지 낮은 턱이라든가 버스도 저상버스로 하듯이 이런 보행 환경개선 사업에서는 약자, 취약계층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전수 조사를 해가지고 이거에 대한 개선을 특별하게 해야 될 상황도 있는 것 같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게? 
○도로과장 최용덕   저희가 시가지 같은 경우는 점자블록, 유도블록을 전체적으로 깔고 있고요.
  장애인분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요즘은, 예전 같으면 그냥 목발 짚고 다니는 분들이 많으셨는데 지금은 전동 스쿠터를 타고 다니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신설하거나 정비할 때 그분들 의견을 많이 들어서 저희가 하고 있고요.
  읍면 같은 경우는, 농어촌도로 같은 경우는 보행량이 거의 없기 때문에 그쪽은 유도블록까지는 못 하고요. 시가지 위주로 해서 저희가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정병관 위원   글쎄, 일반 보행 환경개선, 이런 것 같은 경우는 내가 보기에는 시민의 안전과 생명이 직결되는 그런 사항 같아요, 이게. 
  대부분 차량이 이렇게 지나가다가 인도를 침범해가지고 사람을 막 이렇게 사망하는 경우도 있고 막 이래서 이것은 이런 사각지대, 이런 것은 선택이 아니라 내가 보기에는 필수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인식하시죠? 과장님도?
○도로과장 최용덕   네, 알고 있습니다. 
정병관 위원   네, 네. 그것 좀 잘 저거 하시고요.
  그다음에 아스콘덧씌우기 사업 있잖아요, 15억.
  이게 도로의 균열이라든가 뭐 요철, 여러 가지 해서 안전 확보를 위해서 이렇게 하는 저거인데.
  이렇게 보면 집행률도 전년도에 거의 100%, 98% 해서 이게 64라고 그러는데, 지금 이것도 연말이면 이게 다 집행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도로과장 최용덕   예. 지금 현재 공사 중인 거 지금 연말에 준공되면 90% 이상 저희가 집행 가능합니다. 
정병관 위원   예. 뭐 설계 변경도 있고 계약 절차 지연도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겠지만 이것도 아스콘이 포장 같은 것 이런 것도 지금 덧씌우기도 꼭 필요한, 교통안전에 꼭 이렇게 필요한 건데.
  그러면, 덧씌우기 대상 구간이 여기 30㎞가 있어요.
  이것은 어떤 기준으로 어디에다가 저거 하는 거예요, 이게?
○도로과장 최용덕   저희가 읍면에 건의도 받고요.
  저희가 순찰 돌면서 불량한 지역에 대해서 지금 하고 있고요.
  이것은 이 금액만큼, 이 ㎞ 수만큼 할 수 있는 규모를 적어놓은 겁니다. 
정병관 위원   읍면 지역에 있는 도로 같은 경우는 도로가 많이 파손되는 것 같거든요, 이게.
  그런데 그것에 대한 근본 대책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도로과장 최용덕   사실 아스콘 같은 경우는 한 5년∼6년 되면 차량이 계속, 중차량이나 이렇게 다니면 파손은 어쩔 수가 없는 상황이고요.
  중간중간에 개질아스콘을 써서 교차로 부분에 하고 있는데 금액이 비용도 많이 들고 해서 저희가 아스콘 포장을 하고 나서 낡은 부분에 대해서 수시로 그냥 보수하는 사항입니다. 
정병관 위원   지금의 공사의 형태를 이렇게 보면은 땜질식으로 이렇게 아스콘을 보수해가지고 울퉁불퉁한 민원들이 많이 있잖아요. 가끔 가다가 그것을 이렇게 피하려다가 보이지 않는 시각적인 차원에서 착시 현상이라든가 이래가지고 이러는데, 이와 같은 경우에 대해서는 공사하는 데에서도 그렇게 되어 있지만.
  이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우리 과장님은 생각하세요?
  민원도 울퉁불퉁하다고 하는 민원도 있고 막 이런데?
○도로과장 최용덕   과속방지턱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정병관 위원   아니, 아니. 땜질식으로 보수를 해가지고 아스콘 포장을 해서 울퉁불퉁한 것들이 있는데…….
○도로과장 최용덕   저희가 전체적인 노선을 봐서 전체적으로 낡았을 경우 전면 1차선이나 2차선 다 포장을 하고 있고요. 중간중간에 우기철이나 이게 보면 포트홀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 포트홀에 관련돼서는 전면 보수는 하기 힘들고요. 일부 응급조치로 저희가 로카드를 사용해서 보수를 하고 있고 추후에 전체적으로 전면 포장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정병관 위원   691페이지 찾아가는 자전거 안전교육 있잖아요.
  이게 2천만 원 정도로 하고 있는데, 뭐 학교라든가 경로당, 마을회관, 이런 식으로 해서 방문 교육을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이거 가지고 어느 정도 교육 효과를 낼 수 있는 거예요? 2천만 원 가지고, 이게? 매년 2천만 원 하지만…….
  페이지, 설명서 1281.
  찾아가는 자전거 안전교육.
  2천만 원을 어느 단체에다가 이거 주는 것 아닌가요? 민간단체?
○도로과장 최용덕   저희가 자전거 연맹에…….
정병관 위원   네. 자전거 연맹에.
○도로과장 최용덕   저희가 사업비를 해서 자전거 연맹에서 매년 5개 정도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하고 있고요. 주로 외곽 지역에 있는 초등학교에 대해서 많이 하고 있고.
  상당히 호응도도 많고 교통안전, 그런 효과도 많이 하고 있는데, 예산이 사실 뭐 더 달라고 하고 있지만…….
정병관 위원   글쎄.
○도로과장 최용덕   좀 부족하지만 그래도 이 예산으로 자전거 연맹에서 관내 학교, 초등학교에 있어서 상당히 효과를 지금 거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병관 위원   글쎄, 이게 2천만 원 가지고 초기에 안전교육으로써의 효과가 있느냐, 제가 이러는 건데.
  이것도 한번 현실화율을 대비해가지고 생각을 많이 하시고.
  그러면 학생들만 2천만 원 범위 내에서 하는 거지 노인이라든가 어떤 이런 거 순회하면서 이렇게 하는 저거는 아니죠, 지금?
○도로과장 최용덕   어르신들까지는 상당히 힘들고요.
정병관 위원   네, 네.
○도로과장 최용덕   자라나는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병관 위원   예. 하여튼 자전거 사고는 전체 교통사고 등 그 비중이 좀 높고 증가 추세인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런 것을 잘 현실을 감안해가지고 이런 예산 같은 것도 2천만 원이지만 좀 더 상향시킬 것은 하면서 저거 하시고요.
  그다음에 693페이지 가로·보안등 설치·관리 있잖아요.
  가로·보안등이, 전체 가로등·보안등 중 LED 교체율이 한 얼마, 몇 % 정도 되는 거예요?
  전면 LED 전환계획도 있는 거예요, 그게? 지금? 
  693 예산서하고 설명서 1,292. 
  LED 교체를 1,250개소라고 30만 원씩 또 하고 막 이렇게 했는데…….
○도로과장 최용덕   저희가 지금 여주시 전체 가로등이 한 7,500개 되고요.
정병관 위원   아, 7,500개.
○도로과장 최용덕   보안등이 1만 2천 정도 되는데, 지금 보안등 같은 경우는 2025년에 노후 등기구, 할로겐이나 삼파장, 이런 등기구를 다 교체를 완료했고요.
 지금 보안등 같은 경우는 작년 기준으로 해서 1,561개를 다 교체를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추가로 노후된 가로등에 대해서 별도로 조사를 해서 또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병관 위원   예. 지금 전면 LED로 전환할 계획이라서 우선 여기에 있지만 교체가 1,250개소를 한다, 이거죠?
  그러면, 전체 한 몇 % 되는 거예요? 이거 1,250개소 저거를 해가지고는?
○도로과장 최용덕   보안등은 100% 지금 교체 완료했고요.
  가로등도 지금 신규는 전체 LED 하고 있고.
  가로등 지금 전체적인 퍼센트는 지금 정확하게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정병관 위원   그 현황도 나중에 자료 좀 주시고요.
  지금 21억 6100만 원 중에서 전년도 대비 한 2억 정도가 감해졌거든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올해의 전반적인 상황을 고려해가지고 2억을 했는지 아니면 이 정도 수요량이라든지 이런 것을 봐가지고 한 건지, 이런 것은 그런 것을 감안해서 하신 거예요? 2억 정도 감한 것 같은데. 
○도로과장 최용덕   신규는 저희가 LED로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필요한 만큼만 저희가 예산을 지금 수립했습니다. 
정병관 위원   태양광 가로등도 있는 것 아닌가요?
○도로과장 최용덕   태양광도 일부 지금 산림조합 그쪽에 몇 개 있는데, 태양광의 단점이…….
정병관 위원   고장이 좀 있는 거죠?
○도로과장 최용덕   고장도 있고, 그다음에 겨울철에 특히 일조량이 부족하면, 좀 광량이 부족하거나 짧기 때문에 태양광 가로등 같은 경우는 전기가 안 들어가는 곳, 그쪽에 대해서만 저희가 일부 지금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정병관 위원   그러면, 전기가 안 들어가면 배터리를 교체해 줘야 된다는 건가요?
○도로과장 최용덕   태양광에 보면은 축전지가 있는데…….
정병관 위원   네, 축전지.
○도로과장 최용덕   거기 이제, 그게 수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명이 다 되면 교체를 또 해줘야 됩니다. 
정병관 위원   지금 가로등 같은 경우는 원격제어로 해가지고 중앙집권식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고장이 난다, 이런 것은 어떻게 시스템…….
○도로과장 최용덕   고장이 나면 지금 저희가 도시공사에서 위탁을 해서 도시공사에서 수리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계절별로 가로등 점등 시간을 기계에서 직접 조정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사무실에서 제어기가 있습니다. 양방향 제어기라고 사무실에서 직접 제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계절별로 저희가 점소등 시간을 조절하는 사항입니다. 
정병관 위원   그러면, 한 가지 예를 들자면, 여기에 강변 공원 있죠? 강변 여기 우리 시청 있는 데, 그 쫙 있는 데.
  그런 곳도 타이머로 해가지고 새벽에 몇 시부터 꺼지고 밤에 몇 시부터 하고 이런 것이 다 원격제어로 해가지고 하고 있는 거죠? 몇 시…….
○도로과장 최용덕   예, 원격제어가 다 되고 있습니다. 
정병관 위원   네. 읍면 단위나 이런 데 외곽지대에 하는 것은 그것은 뭐 계속 틀어놓을 수도 있고, 막 이런 거 저거 하고.
○도로과장 최용덕   보안등 같은 것은 요새는 다 타이머가 있어서 거기도 계절별로 다 할 수 있고요.
  가로등은 다 원격제어가 가능합니다. 
정병관 위원   그러면, 거기에 따른 비용이라든가 이런 것은 여주시에 있는 공공 시비로 다 지출하는 거죠?
○도로과장 최용덕   예, 다 시비로 하는 겁니다. 
정병관 위원   시비로 해가지고.
  그러면, 마지막으로 아까도 회전교차로에서 해가지고 이제 했는데, 신호 지연을 해소하고 차량 흐름을 개선하고 그래서 안전사고 예방해가지고 T자나 삼거리에 충돌 방지로 해서 했던 건데.
  아까 다른 위원님들 준다는 여러 가지 현황을 같이 좀 이렇게 주시기 바라며.
  지금 우선순위를 회전교차로 하면은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몇 개 정도로 했고 지금 신청량의 안 했던 곳은 몇 군데 정도 있는 거예요, 이게?
  올해 설치는 몇 개 정도 했고 해달라고 하는 회전교차로에 있는 저거는 몇 군데 저거예요?
○도로과장 최용덕   올해 지금 세 군데 회전교차로 했고요. 
정병관 위원   네, 세 군데.
○도로과장 최용덕   내년에 지금 두 군데 더 할 거고요.
정병관 위원   아, 내년도.
○도로과장 최용덕   네, 네. 시비로 지금 내년에 두 군데 하고 도비 지원받아서 한 군데 해서 세 군데 할 거고.
  그다음에 저희가 민원 들어오고 한 것까지 한 다섯 건 정도 있는데 민원은 들어올 때마다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용역을 해야 되기 때문에 추가 용역하고 해서 한 다섯 군데 정도 있고, 그다음에 매년 예산을 형평성에 따라서 다 투입할 수 없기 때문에 매년 한 2개소 정도를 저희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병관 위원   2개소?
○도로과장 최용덕   네.
정병관 위원   그래서 2025년도는 5억 6천을 한 거고, 2026년도에는 11억 정도 이렇게 했는데, 두 배 가까이 증가를 한 것은 건수가 이렇게 많아서 좀 반영해 보려고 그래서 그랬던 건가요, 이게?
  용역비인가요, 이게? 두 배로, 두 배 가까이 이렇게 한 것 같은데.
  2025년은 5억 6천 해서 2026년은 11억 330만 원 했는데, 이게 한 것은 용역비예요? 아니면 숫자를 더 확대를 해보려고 민원 건이 들어온 게 많아서 그랬던 거예요?
○도로과장 최용덕   민원도 있고요. 그동안 들어온 대상지에 대해서 저희가 추가 용역을 해야 되기 때문에 유지보수도 점점 노후화되고 하기 때문에 계속 유지보수비가 좀 더 들어가는 사항입니다. 
정병관 위원   그러면, 지금 북내라든가 가남, 이런 데는 100m 지역에서도 몇 개씩 있고 막 이렇게 하는 건데.
  회전교차로를 설치한 이후로 기존에 했던 것보다는 사고 감소율이라든가 통행 속도의 제한의 그런 것 같은 것이 확실히 좋아진다는 것은 지금 한 거예요, 이렇게?
  그것은 뭐 일반적으로 좋고는 있지만, 또…….
○도로과장 최용덕   일반 교차로보다 회전교차로가 교통사고량이 한 30% 경감된 효과도 있고요. 그다음에 경감과 아울러서 대형 사고가 안 터집니다. 그래서 속도 제한이 있기 때문에 사고 건수하고 그다음에 대형 사고 건수가 상당히 30% 이상 줄어든 걸로 지금 통계상 나와 있는 겁니다. 
정병관 위원   그런데 야간 조도라든가 이런 것 부족해서 오히려 회전교차로가 안전성이 저하된다는 민원도 있고 그래서 거기에 조명표지판 설치도 때로는 필요하다고 이렇게 하는 건데, 그것은 과장님 어떻게, 들어보셨어요? 그런 것?
○도로과장 최용덕   도로 지금 회전교차로 보시면 중앙, 원형 교통섬에 회전교차로 할 때 우선 차량이, 회전 차량이 우선이다. 그다음에 중간중간에도 면에서 특색있게 조형물을 또 갖다 놓은 것도 있고 해서 사전에도 사전 고지, 예고 표지를 하기 때문에, 그다음에 턱을 저희가 사전에 미리 달릴 수 없도록, 속도를 내지 못하도록 턱을 저희가 두세 군데 해놓기 때문에 사고 예방 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크게 사고가 났다는 얘기는 못 들어봤습니다. 
정병관 위원   글쎄, 내가 얘기하는 것은 뭐 다 의미 있게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얘기하고 그러는데.
  회전교차로 할 때 반경으로 했을 때 거기 끝에 이렇게 마감처리 했던 경계석이라든가 이런 것 잘못 저거 돼가지고 타이어가 펑크 나고 이렇게 금이 가고 이래가지고 안전사고가 했다는 말은 못 들어보셨어요?
○도로과장 최용덕   과거에 저희가 교통섬 주변에 약간 턱을 지게 했는데, 그 부분을 지나다니는 농기계나 운전 미숙하신 분들이 그쪽 부분도 도로인 줄 생각하고 가시는 분들이 가끔 있어서 사고가 난 분이 있었는데, 지금은 현재는 그 턱을 좀 낮춰가지고 사고가 안 나게 저희가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정병관 위원   그렇죠?
○도로과장 최용덕   네.
정병관 위원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거기 경계석 이렇게 돌아가는데 거기 턱이 저거 해서 아예 타이어가 펑크 나고 안전에 저거 된다고 그래가지고, 그랬는데.
  더 좀 있기는 있는데, 시간이 좀 경과된 것 같아가지고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경규명   또 다른 질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박시선 위원   없으시면, 짧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경규명   예, 박시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시선 위원   설명서 1,267페이지거든요, 과장님.
  찾으시면서, 어떻게 이번에 염화칼슘은 다 마련해 놓으셨어요?
○도로과장 최용덕   저희가 지금 올해 염화칼슘을 7,600톤 정도 마련을 했고요, 미리.
박시선 위원   아, 기?
○도로과장 최용덕   확보를 해서, 예.
  내년에도 지금 염화칼슘을, 제설제 예산을 한 8억 정도 올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상기후 현상으로 인해서 동해안 기후가 너무 올라가면서 계속 폭설이 내리고 있는데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제설제를 상당량 확보를 했고요.
  만약에 또 부족할 경우는 시민안전과에 기금이나 도에 요청해서 추가로 더 확보할 예정입니다. 
박시선 위원   네. 과장님 말씀처럼 기후 이상으로 언제 폭설이 내릴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먼저 담당분한테도 부탁드렸는데, 읍면동하고 마을은 직접 타가니까, 파출소에서도 많이 출동 가는데 좀 비치해 주시면 그분들이 직접 또 이렇게  뿌리면서 예방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도로과장 최용덕   예. 저희가 필요한 데는 지금 주민 배분용 포대로 된 것을 배부하고 있습니다. 
박시선 위원   광대∼본두간 도로, 아까 유필선 위원님 뭐 말씀하셨는데, 그게 무슨 뜻이에요? 
  예산을 다른 쪽으로 옮겼다는 거예요? 그건 아니죠?
○도로과장 최용덕   옮긴 것은 아니고요.
  이제 향후…….
박시선 위원   그런데 여기 앞으로 그때부터도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그쪽 주민들도 언제 완공이 되냐, 말씀하시잖아요.
○도로과장 최용덕   예.
박시선 위원   그 진행 상황 좀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도로과장 최용덕   지금 광대∼본두간 같은 경우는 1공구, 2공구로 나눠서 1공구는 완공이 되어 있고요.
박시선 위원   예, 그렇죠.
○도로과장 최용덕   그다음에 2공구는 지금 1공구를 중간에서 따서 가남 본두리 회전교차로까지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내년 말쯤이면 저희가 공사를 다 해서 완료는 하는데 공사가 다 완료가 되더라도 국공유재산 정리를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마지막 최종적으로 확정측량을 해서 도면 고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좀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박시선 위원   그렇죠. 실시설계 한 다음에 보상도 다 끝나고 공사만 남았다고 그러는 거잖아요?
○도로과장 최용덕   공사는 지금 하고 진행 중입니다. 
박시선 위원   진행 중이에요?
○도로과장 최용덕   일부 민원인도 있고 지금 행정 사항 처리하느라고 지금 약간 좀 정지 상태에 있습니다.
박시선 위원   그런데 아까 건설과장님도 그렇지만 저희가 일반 사유지는 미리 보상해서 공사를 하잖아요.
  그런데 국공유지는 반대로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지?
○도로과장 최용덕   원래 사유지나 국공유재산도 같이 협의합니다. 하는데, 국공유재산 같은 경우는 약간 좀 저희가 공사하는 데 융통성이 있습니다. 용이한 거죠, 그게.
박시선 위원   그래도 우리가 공사한다고 할 적에는, 나중에 뭐 안 팔 일은 없겠죠?
○도로과장 최용덕   안 팔 일은 없죠.
  국공유재산이기 때문에…….
박시선 위원   애초에 협의를 어떤 식으로 보는지 그게 궁금해가지고…….
○도로과장 최용덕   그래서 저희가 지금도 계속 국공유재산 같은 경우 무상 귀속 요청을 합니다, 일단은. ‘우리가 도로 공익사업을 하기 때문에 무상 귀속해 줘라.’ 그런데 일부는 뭐 해 준 데도 있지만 거의 요즘은 안 해 줍니다. 과거에는 그냥 국유재산 같은 경우 어차피 국가나 지방이나 같은 거기 때문에 그냥 무상 귀속 요청을 하면 해줬는데, 지금은 부처별로 다 보상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저희가 무상 귀속 요청을 해서 받아들인 데는 그냥 가는 거고요. 불가한 데는 저희가 예산 투입해서 다 매입을 해야 됩니다. 
박시선 위원   네. 그다음에 화평∼본두간(가남215호) 도로 확포장 공사 여쭤볼게요.
  이게 2024년부터 예산 해가지고 지정되어 있는데 거기 서 도로를 어떤 쪽으로 해달라, 그런 것도 다 협의도 끝나가지고 실시설계 하셨나요?
○도로과장 최용덕   지금 설계 중입니다. 
박시선 위원   아, 그래서 보완은 뭐예요?
  거기서 아까 그 신근리처럼 그렇게 뭐…….
○도로과장 최용덕   일부…….
박시선 위원   방향을 좀 튼다든가 아니면 뭐 이렇게 쉽게, 이 글귀에 맞춰서 보완한다,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아니면 어느 정도 노선이 바뀌면서 보완설계를 하는 거예요?
○도로과장 최용덕   일부 기존 노선하고 다르게 해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한두 분이 계셨는데, 그쪽은 저희가 보니까 노선이 좀 현재 노선하고도 안 맞고, 그다음에 공사비도 많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 보완 사항에 대한 것은 그쪽 주변이 기존 도로하고 농지가 상당히 단차가 있습니다. 
박시선 위원   네, 맞습니다. 
○도로과장 최용덕   그래서 그 단차를 최대한 낮추려고 지금 보완설계를 하는 겁니다. 
박시선 위원   실시설계 할 적에는 그런 것 잘 모르나? 우리가 봐도 좀 알 수 있는 부분도 많던데. 실질적으로 해보니까…….
  한 가지만 더 여쭤보고 끝내겠습니다. 
  전천교, 보행교.
  신축으로 있잖아요.
  설명서 1,284페이지입니다. 
  전천지구 보도교 설치 공사인데, 이게 전천지구가 택지 개발 사업 진행 중이잖아요.
○도로과장 최용덕   네.
박시선 위원   거기에 맞춰서 읍사무소에서 나와가지고 그 보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도로과장 최용덕   네, 맞습니다. 
  읍사무소 뒷길에서 전천지구, 도시개발지구까지 보도교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박시선 위원   그러니까 차도냐, 보도냐 해가지고 어차피 차도 하면 공사비도 많고 효율성도 떨어지고 택지 개발에 묶으려면 감보율도 더 상향이 되고.
  그래서 이것도 가남 가니까 이렇게 의견들 여쭤보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보도로 결정이 난 거고.
  그런데 제가 보니까 전천, 그 택지 개발 사업은 다른 데보다 지금 다 뭐 성토나 그게 다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진행 상황이 좀 늦는데, 이것은 거기 시점하고 공사계획을 맞추시는 거예요, 아니면 미리 해놓으시려는 거예요? 
○도로과장 최용덕   그쪽이…….
박시선 위원   뭐 딱 맞출 수는 없고…….
○도로과장 최용덕   딱 맞추기는 어렵고요.
  지금…….
박시선 위원   아니, 그렇게까지 할 필요도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그 개발 사업도 완공하려면 그래도 최하 4년∼5년, 3년∼4년 아니에요?
○도로과장 최용덕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는 일단 설계만 지금 해놓으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설계만 해놓고 전천지구 되는 그 진행 상황을 봐서 그때 도시개발과랑 협의해서 교량을 신설토록 할 예정입니다. 
박시선 위원   네. 거기는 도로용지, 하천부지, 그래서 사유지는 거의 없다고 봐야죠?
○도로과장 최용덕   하천인데 지방하천이라 경기도하고 별도로 협의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방하천 같은 경우는 지방하천 개수 계획에 따라서 상당히 저희가 교량을 상향을 해야 됩니다. 홍수위에 따라서.
  그래서…….
박시선 위원   네, 맞습니다.
○도로과장 최용덕   차도교 같은 경우는 거의 어렵고요. 그 통행량이 크게 뭐 많지는 않을 것 같고.
  그다음에 그쪽 전천지구하고 시가지를 잇는 보도교를 해서 자전거까지 같이 해서 저희가 좀 넓게…….
박시선 위원   보도교가 딱 맞는 것 같아요, 제가 봐도.
○도로과장 최용덕   예. 그래서 사람하고 자전거까지 같이 가는 교량을 지금 설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시선 위원   그러니까 보니까 실시설계 하신다고 그랬는데, 다른 같은 경우에 우리도 도시계획도로 잡아놓고 보상도 안 끝나고 설계만 해놓고 그때 또 가서 막상 공사하려면 실시설계 다시 또 보완이나 해야 되고 토지 보상비도 올라가고.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문제는 없고 실시설계를 거기에 맞춰서 해놓으면 나중에 추가 설계 없이 그걸로 간다라고 말씀 주시는 거고,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죠?
○도로과장 최용덕   거의 다 시유지고 개발지구 내이기 때문에 경기도하고 잘 협의만 되면, 교량 형식이나 높이, 그것만 잘하면 될 것 같습니다. 
박시선 위원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로과장 최용덕   네.
박시선 위원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경규명   또 다른 질의 있는 위원님 계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1분 회의중지)

(17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경규명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라. 건축과 

○위원장 경규명   이어서,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703쪽 건축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 자꾸 시간이 가면 갈수록 예산 심사가 아니라 행정사무감사장으로 변질되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외람된 말씀이지만 예산 관련 질의만 좀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과장님은 별도로 나누어 드린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67쪽 옥외광고발전기금까지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말씀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상희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김상희입니다. 
  건축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703쪽입니다. 
  건축과 총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11억 8303만 4천 원이 증액된 111억 5263만 8천 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행사운영비로 건축문화행사비 2천만 원을 반영하였고, 건축관리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로 건축물 카드대장 전산화 용역비로 2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704쪽, 위반건축물 관리시스템 도입을 위해 22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 건축물 안전점검용 드론 구입비 412만 5천 원을, 건축물 안전점검 장비 구입비 618만 2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빈집 정비사업 추진에 따른 민간자본이전 예산액은 전년도보다 6천만 원이 증액된 1억 5천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705쪽 주택 패시브 리모델링 지원사업은 도비 보조사업으로 5천만 원을 반영하였고, 공동주택 보수 지원사업으로 전년도 대비 1억 9천만 원 증액된 5억 4천만 원을, 도비 지원사업으로 추진 중인 공동주택 주거환경개선 지원사업은 전년도 대비 2억 원이 증액된 3억 2천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707쪽입니다. 
  여주시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및 가이드라인 재정비 용역비 1억 7천만 원을 반영하였고, 주민참여예산으로 여주역 경관조명 사업 3억 원, 금사면 이포리 진입도로 야간 경관조명 설치공사비 2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저소득층 주거안정 지원으로 전년도 대비 5213만 6천 원이 감액된 84억 480만 9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다음으로 옥외광고발전기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67쪽, 운용총칙입니다. 
  기금조성 현황은 2025년도 말 조성액은 4억 3073만 4천 원으로, 2026년도에는 2억 6610만 원이 감액된 1억 6463만 4천 원입니다. 
  169쪽, 수입계획은 옥외광고물발전기금 예금이자 1130만 원, 기금조성광고물 수익배분금 6천만 원, 옥외광고발전기금 전년도 예치금 회수액 4억 3073만 4천 원이며, 총수입액은 전년도보다 8504만 2천 원이 감액된 5억 203만 4천 원입니다. 
  170쪽, 지출계획입니다. 
  지출액 총액은 전년도 대비 8504만 2천 원이 감액된 5억 203만 4천 원입니다. 
  일반운영비에 친환경 현수막 제작 지원 및 재활용 사업으로 2천만 원을, 불법 현수막 설치자에 대한 자동경고발신시스템 구축 사업비로 1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시설비로는 현수막 지정게시대 교체 및 설치비로 5천만 원을, 불법 유동광고물 정비 용역비로 1억 9천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경규명   질의 있는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상숙 위원 거수)
  이상숙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상숙 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설명서 1308페이지, 좀 간단하게 여쭙겠습니다. 
  건축물 카드대장이나 이런 관리, 위험건축물 관리시스템 이런 것들 우리가 이제 전산화로 디지털 시스템화를 만드느라고 신규 사업을 만드신 것 같아요. 그렇죠? 
○건축과장 김상희   네. 맞습니다.
이상숙 위원   네, 네. 여기 사무관리비에 보면 위반건축물 관리시스템을 도입하는 데 2200만 원 있잖아요? 
○건축과장 김상희   네. 
이상숙 위원   이게 어떻게 관리되는 건지 조금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건축과장 김상희   저희가 위반건축물 관리시스템을 이제 운영을 하게 되면요. 적발서부터 이행강제금 부과, 관리까지 다 이 시스템을 통해서 공문 출력이라든가 이런 것을 할 계획입니다.
이상숙 위원   그러면 이제 민원인들도 그 시스템에 들어가서 뭐 확인해 보고 그런 것 할 수 있어요? 
○건축과장 김상희   아니요, 내부용. 
이상숙 위원   내부, 내부용으로? 
○건축과장 김상희   내부 업무 처리용으로 구입할 예정입니다. 
이상숙 위원   그래서 데이터도 만들고 그 안에서 전산화 시스템으로 다 확인해 볼 수 있게 만드시는 거예요? 
○건축과장 김상희   네, 네. 
이상숙 위원   건축물 안전점검으로 드론도 구입하시고? 
  이거 드론 하시는 데 망원경도 필요하신 건가요?
○건축과장 김상희   저희가 안전점검 나가다 보면 잘 안 보이거나 이럴 수 있어서, 높은 곳이나. 저희가 건축물 구조 안전점검들을 나가면 창고라든가 이런 것은 좀 높잖아요? 그러면 그 구조물이 잘 안 보여…….
이상숙 위원   그런 것은 드론으로 하면 되고.
○건축과장 김상희   예, 예. 그러니까 망원경도, 내부에서는 망원경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숙 위원   내부에서는 망원경으로 하고? 
○건축과장 김상희   네. 
이상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게 전산화 시스템으로 되면 이제 업무하시는 데도 훨씬 더 효율적인 거죠. 그렇죠? 
○건축과장 김상희   네, 그렇습니다. 
이상숙 위원   네, 알겠습니다. 
  1310쪽에 주택 패시브리모델링 지원사업이 2025년도에 5천만 원 예산이 있었는데 지금 집행률이 ‘0’인 이유가 뭘까요? 
○건축과장 김상희   지금 다섯 분 중에 네 분은 사업이 완료가 됐고요. 한 분이 지금 약간 구비 서류 충족을 못 해서 이번 12월 중에는 전액 5천만 원 다 지출할 계획입니다. 
이상숙 위원   이게 좋은 사업인데 실적 건수가 하나도 안 보여가지고. 
○건축과장 김상희   네, 네. 
이상숙 위원   좀 놀라서, 이게 홍보가 안 됐나 좀 걱정이 됐는데.
  일단은 그래도 다섯 가족이 이제 완료가 되는 거네요? 
○건축과장 김상희   네, 네. 맞습니다. 
이상숙 위원   그래서 올해도 이제 5천만 원 또 세우셨고? 
○건축과장 김상희   네. 
이상숙 위원   그것에 대한 우리 패시브리모델링 지원사업, 우리 지금 패시브 주택이 여기 여주에 얼마나 수요가 되나요? 
○건축과장 김상희   이제…….
이상숙 위원   얼마 없죠?
○건축과장 김상희   10년 이상 경과된 노후 주택들은 패시브라 그래서 열 손실이 적은 공사를 할 수는 있거든요. 그런데 현재까지 저희가 보조사업은, 올해가 처음입니다. 
이상숙 위원   처음이죠? 
○건축과장 김상희   네. 5호 했습니다, 신청을. 
이상숙 위원   이게 앞으로 좀 많이 필요할 부분인 것 같아요. 
○건축과장 김상희   네. 
이상숙 위원   그래서 이제 향후 여기의 다섯 가족 해서 이게 결과물이 좋으면 조금 더 늘려가는 것도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건축과장 김상희   네, 알겠습니다. 
이상숙 위원   네. 네. 그다음에 설명서 1307쪽에……. 
  제가 거꾸로 갔네요. 다시 7쪽. 
  그 선진지 견학 보니까, 우리 관련 업무 담당자 선진지 견학 80만 원씩 25명, 2회로 돼 있어요. 
○건축과장 김상희   네, 네. 
이상숙 위원   우리 담당 직원분들이 50명이신가요? 
○건축과장 김상희   참가 대상은요, 건축직하고 읍면에 건축 업무 관련자……. 
이상숙 위원   아, 전체 다? 
○건축과장 김상희   허가과의 건축 관련 인허가 담당자까지 포함해서.
이상숙 위원   허가과에도 따로 있던데? 
○건축과장 김상희   네. 있어도 이제, 인허가 업무 같이 협조를 하는 차원에서 허가과 직원도 한 3명 정도 같이 가고 있습니다. 
이상숙 위원   제가 보기에는 25명씩 이게 한꺼번에 이렇게 나가지는 것 같아서 좀 염려돼서.
○건축과장 김상희   네. 
이상숙 위원   이것을 1년에 이렇게 하지 마시고 연차적으로 25명 하고 내년에 또 25명 하고 이러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려우신가요? 
○건축과장 김상희   저희가 그래서 업무 공백 없게 목, 금, 토 이렇게 다녀오고 있습니다. 
이상숙 위원   아, 그래요? 
○건축과장 김상희   네. 
이상숙 위원   네, 알겠습니다. 
  1312쪽. 공동주택 주거환경 개선 지원사업 있잖아요? 
○건축과장 김상희   네. 
이상숙 위원   그게 주거환경 개선 승강기 교체 등 사업인데, 올해 1억 2천만 원도 소화가 안 돼서 집행률이 66%에 머물렀는데 현재도 그런가요? 
○건축과장 김상희   예. 이것은 사업이 끝났습니다. 도비 보조사업은. 
이상숙 위원   아, 끝났어요? 
○건축과장 김상희   네. 
이상숙 위원   그런데 내년 예산을 갑자기 3억 2천만 원으로 이렇게 늘린 이유가 뭐죠? 
○건축과장 김상희   이게 1억 2천은…….
이상숙 위원   수요조사를 했나요? 
○건축과장 김상희   네, 네. 수요조사해서 1억 2천은 한 단지, 삼성아파트가 신청을 했고요. 
  그리고 2억은 소방시설, 전기자동차라든가 차수판 그런 것을, 옥상 출입문 개폐기 이런 것을 설치하는 소방시설 보조금이 2억이 내려왔습니다. 
이상숙 위원   네, 알겠습니다. 
  1314쪽에 아파트 경비·청소 노동자 휴게실 개선 지원사업이요. 
○건축과장 김상희   네. 
이상숙 위원   이 사업도 2025년 예산에는 3천만 원 중에 이제 990만 원만 집행이 됐어요? 
○건축과장 김상희   네. 
이상숙 위원   현재까지도, 이게 단지당 500만 원, 6단지 지원인데 두 단지만 신청한 건가요? 
○건축과장 김상희   지금……. 
  네. 이게 매년 연례 반복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단지별로 신청하는 실적이 저조해서 집행률이 낮은데요. 지금은 2개 단지 더 선정돼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숙 위원   아, 그래요? 
○건축과장 김상희   네. 
이상숙 위원   그러면 이제 내년에는 4개 단지가 하는 거예요? 
○건축과장 김상희   6개 단지입니다. 
이상숙 위원   6개 단지 그대로 해요? 
○건축과장 김상희   네, 네. 
이상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런 것도 사전에 수요조사를 해서 6개 단지 예산안에 또 이렇게 다 할 수 있도록 좀 세심히 살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건축과장 김상희   네. 내년에는 세심히 살펴서 집행률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숙 위원   네, 네. 1318페이지, 1319페이지.
  여기도 보면 경관 사업이 집행률이 28.7%, 그렇죠? 
  이것도 현재까지 28%예요? 1317페이지도? 
○건축과장 김상희   네. 이게 수당 위주다 보니까 저희가 회의를……. 
이상숙 위원   위원회 회의가 좀…….
○건축과장 김상희   예. 개최를 하지 않다 보니까 집행률이 낮습니다. 
이상숙 위원   네, 네. 위원회가 굉장히 많아요, 건축과에. 그렇죠? 
○건축과장 김상희   네, 네. 
이상숙 위원   그 횟수를 좀 너무 많이 잡아 놓으신 것 아닌가요? 
○건축과장 김상희   이게 조금 예측을…….
이상숙 위원   이렇게 위원회 개최를 많이 안 하면 현실적으로 좀 줄여 놓으세요. 
○건축과장 김상희   네, 알겠습니다. 
  평년도 수준의 평균을 좀 내봐서 최소한으로 잡고, 부족한 부분은 뭐 추경에 요구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숙 위원   그렇죠. 네, 네. 감사합니다. 
  그 뒤 페이지에 보면, 1318페이지에 보면 주민참여예산으로 경관조명, 이미지월, 그다음에 LED 로고젝터 설치하는 사업 비용으로 신규 시비로 100% 해놨거든요? 
○건축과장 김상희   네, 네. 
이상숙 위원   이것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주민제안 공모사업에 선정됐다고는 하는데.
○건축과장 김상희   네. 주민참여사업으로 선정이 된 거고요. 여주역에 보면 인근에 42번 국도하고 경강선 굴다리가 두 군데가 있습니다. 
이상숙 위원   네, 네. 
○건축과장 김상희   그러면, 거기가 어둡고 이래서 우범지대가 되기도 하고 시민들이 불안해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경관조명을 설치를 해서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숙 위원   네, 맞아요. 저도 좀 공감하는 부분인데.
  그럼 이게 민원이 들어온 사안이네요. 그렇죠? 
○건축과장 김상희   민원은 있었는데, 저희가 예산 확보 부분이 어려웠었는데 마침 주민참여예산으로 예산이 확보가 돼서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숙 위원   알겠습니다. 환하게 비춰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여쭐게요. 더. 
○건축과장 김상희   네. 
이상숙 위원   기금운용계획안에 168페이지에서 173페이지. 옥외광고발전기금 있잖아요? 
○건축과장 김상희   네. 
이상숙 위원   이게 내년 수입은 7천만 원인데 지출을 3억 3천만 원 잡았어요. 이게 매년 2억 넘게 수입보다 지출이 있는 걸로 보여지는데.
  불법 유동광고물 정비용역 1억 9천 같은 이 경상적 사업은 기금으로 할 필요가 있나요? 이거 일반회계로 편성해도 될 것 같은데? 
○건축과장 김상희   저희가 해마다 일반회계에서 전출금을, 전입금을 받아서 이 옥외광고기금을 운영을 했었는데요. 지금 2년째 기금에서, 예산이 좀, 일반회계 예산이 부족해서 지금 저희 전출금을 못 받고 있는 상태고요. 네. 그래서 이게 수입이 적은 겁니다. 
이상숙 위원   알겠습니다. 
○건축과장 김상희   네. 
이상숙 위원   아무튼 올 한 해도 고생 많으셨고요. 우리 건축과도. 내년에도 더 열심히 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김상희   네, 감사합니다. 
이상숙 위원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경규명   다른 질의 있는 위원님 계세요? 
    (박시선 위원 거수)
  박시선 위원님 질의하세요. 
박시선 위원   네, 고맙습니다. 
  설명서 1322페이지입니다. 주거취약계층 이사비 지원사업이거든요. 
  저희가 매칭 사업이지만 이게 1호당 최대 40만 원이라는 게 그 명시, 정해져 있는 거예요? 
○건축과장 김상희   네, 정해져 있습니다. 
박시선 위원   아니, 왜 그러냐 하면 2025년도 몇 가구가 안 됐잖아요. 그렇죠? 
○건축과장 김상희   네. 
박시선 위원   그래서 개인적인 생각은, 이 쪽방, 반지하 사시는 분들이 오죽하면 거기 사시겠어요? 또 그래서 이사를 하게 되면 우리가 일부 지원을 좀 해드리는 건데.
  요즘은 옛날처럼 경운기로, 트럭 화물차로 못 나르잖아요. 그렇죠? 
○건축과장 김상희   네. 
박시선 위원   40만 원이 너무 비현실적이지 않을까요? 
  그래서 저 개인적인 생각은, 그래서 그냥 말씀드렸던 거예요. 
  어차피 저희가 매칭사업으로 이렇게 이 정도 예산이 수립됐으면, 예를 들어서 40만 원씩, 800만 원 하면 20가구잖아요? 
○건축과장 김상희   네, 네. 
박시선 위원   그래서 내에서 수요가 40가구가, ‘20가구가 안 되면 더 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에요. 
○건축과장 김상희   이게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에 의해서, 국토부 훈령에 의해서 운영이 되는 거다 보니까 금액은 저희가 조정이…….
박시선 위원   아, 금액도 아예 거기에 명시가 돼 있다고요? 
○건축과장 김상희   네, 네. 어려울 것 같습니다. 
박시선 위원   좀 안타까워서. 
○건축과장 김상희   네. 
박시선 위원   어쩔 수 없죠, 뭐. 
○건축과장 김상희   네. 
박시선 위원   그럼 보통 한 이 정도씩 집행이 되는 거예요, 매년? 
○건축과장 김상희   네. 
박시선 위원   이것은 어떻게 홍보해요? 
  왜냐하면 그렇게 이 쪽방, 반지하 사시는 분들이 어려우시니까 활동력이 좀 덜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통장님들이 홍보도 해 주시겠지만, 좀 이렇게 직접적으로, ‘이런 지원사업이 있다.’라는 것을 좀 일반인보다 덜 알지 알고 있지 않을까. 그래가지고 더…….
  사실 이분들 이사하시는 분들도 좀 많은데 어떻게 발굴, 찾아서 드려야 될지…….
  너무 오버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건축과장 김상희   아니요. 
박시선 위원   그런데 어려운 분들이라 더 주고 싶고, 그래서 제대로 좀 알고 할까……. 
  사실 이분들 짐도 그렇게 또 많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그래도 거의 이삿짐 차를 불러야 되거든요. 
○건축과장 김상희   그래도 저희가 평소에 사례관리가 되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읍면동의 사회복지직 공무원들이 안내도 해드리고요. 
  그다음에 저희도 읍면 이장 회의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박시선 위원   그럼 오히려 진짜 그 생활, 그 복지사분들한테 저희가 주지해 주는 게 더 좋겠네요. 그렇죠? 
○건축과장 김상희   네, 네. 
박시선 위원   좀 골고루 혜택받을 수 있게끔 함께 노력하시자고요. 
○건축과장 김상희   네, 알겠습니다. 
박시선 위원   네,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경규명   다른 질의 있는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없으신가요? 
    (정병관 위원 거수)
  예, 정병관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정병관 위원   그 빈집, 페이지 704페이지 빈집 정비 사업이 있잖아요? 
○건축과장 김상희   네. 
정병관 위원   그게 300만 원씩 50동에 관계되는 건데, 이제 1년 이상 방치된 빈집으로 해가지고 주거환경 개선해가지고 범죄라든가 화재 예방을 막겠다는 이제 그런 차원인 것 같은데요. 
  그 300만 원의 단가가 현재 현실화율에는 이게 물가 수준이라든가 이런 것 봤을 때는 현실화율이 없는 것 같은데, 타 시군에는 300∼500까지도 이렇게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축과장 김상희   예산의 여유가 있어서 좀 더 지원하면 좋겠지만, 한정된 자원으로 더 많은 빈집을 철거하기 위해서는 동기부여 차원에서 300만 원 정도를 계속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병관 위원   글쎄요. 나머지는 이제 자부담을 하라는 차원 아니에요? 그렇죠? 
○건축과장 김상희   네. 네. 맞습니다. 
정병관 위원   사실 고령 가구라든가 거기의 지금 영세민 차원에서 이렇게 사람들은 그것을 철거를 하고 싶은데 전체적인 경비라든가 이것을 감안해서 못 하는 문제가 있는데.
  하여튼 이게 정책적으로 사각지대에 있는 저거거든요, 이게 사실. 
  그런데 이게 쓰레기 투기라든가 마을 미관을 저해하는 데는 꼭 필요한데, 막상 하자니 또 그렇고 그러는데. 
  어떤 빈집이라든가 이런 데를 전수조사해가지고 이렇게 데이터베이스로 해가지고 구축한 게 있어요? 그 조사?
○건축과장 김상희   지금 저희가 빈집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정병관 위원   어떻게, 각 읍면을 통해가지고 이렇게 한 거예요? 아니면, GIS 이렇게 해가지고? 
○건축과장 김상희   아니요, 용역사를 통해서…….
정병관 위원   용역이요? 
○건축과장 김상희   네, 네. 
정병관 위원   용역이면, 그러면 얼마 정도 있는 거예요? 여주시의 전체 저것은? 
○건축과장 김상희   지금 조사 중에 있어서 제가 데이터까지는 기억을 못 하고 있습니다. 
정병관 위원   그것은 나중에 숫자라든가 이런 것 좀 한번 나한테 좀 자료 해 주시고요. 
○건축과장 김상희   네. 네. 
정병관 위원   그런데 그 빈집 같은 것이 각 읍면이라든가 여러 가지에 보면 그 철거하는 데에 있어서 이제, 지금 50호만 했잖아요? 그런데 이게 50호라는 그 상한선이 어떤 저거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더 많을 수도 있고 조금, 중간일 수도 있고 이러는데 50호만을 가지고 우선 해보자는 뜻인가요, 이게? 
○건축과장 김상희   네, 네. 올해 30호를 했는데 50호까지 한 번 더 사업을 추진하고자 예산을 증액한 사항입니다. 
정병관 위원   이게 9천만 원은 올해 했는데, 30동만 올해 했는데……. 
○건축과장 김상희   네. 
정병관 위원   지금 70% 정도로 했는데 그게 좀 적으니까 조금 20동 정도를 더 해보겠다는 그런 차원이죠? 
○건축과장 김상희   네, 네. 맞습니다. 
정병관 위원   이 정도면 이제 20동을 더 올렸으니까, 6천만 원 정도를 올렸으니까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라는 건데.
  예, 좋습니다. 우선 각 읍면에서도 마을에서도 지금 이장님이 많이, 마을에서도 흉가라든가 어떤 범죄 예방에 표시하고, 또 화재라든가 일어나면 저거 해서 철거를 하려는데, 그 철거를 하면 토지주하고 건물주하고 상이하다 보면, 상충되다 보면 잘 못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나중에는 소송까지도 갈 수도 있는 건데.
  이런 것에 대한 문제점이라든가 좀 아는 범위에서 얘기해 주세요, 이렇게. 
○건축과장 김상희   빈집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요. 철거라든가 이런 게 이루어지면 좋을 텐데 사유재산이다 보니까 저희가 관에서 직접 철거한다든가 이런 것은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계속 민원을 이렇게 안내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병관 위원   그 소유주가 연락두절이라든가 외국에 있다든가 뭐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살고 계시는 분도 있는데, 그런 것에 관계없이 이렇게, 이중적으로 이렇게 소유자하고 관계없이 이렇게 할 수 있는 방안은 없나요? 강제적으로 철거 그런 것은 뭐 법적으로 제한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건데. 
  그런 얘기는 많이 들었죠? 통장님이나 이장님들이? 
○건축과장 김상희   네. 많이 말씀은 하시는데 그게 단순하게 행정의 문제가 아니라 민사라든가 형사, 여러 가지 재물손괴죄라든가 민사적으로 또 책임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행정에서 직접 개입하기는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정병관 위원   글쎄요. 이제 그런 것을 포함해서 농어촌 활성화 지원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을, 뭐 하나 예를 들자면 금산면 궁리 같은 것. 그런데 거기서도 여러 가지 했는데, 그런 것도 포함해서 했는데 지금 안 되고 그랬었죠? 그게 이렇게? 
 활성화, 여러 가지 전반적으로 마을에 이슈되는 것을 활성화되게 정비를 해보겠다고 그랬는데 그런 문제도 있고 그래가지고 지원의 대상에서 제외되고 뭐 그런 것도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은 그 토지 소유자의 승낙이 안 되면 빈집도 안 된다는 결론이 나오는 건가요? 어떻게? 어떻게…….
○건축과장 김상희   건물주가 동의를 해야지 철거가 가능합니다. 
정병관 위원   아, 건물주? 
○건축과장 김상희   네. 
정병관 위원   토지 소유자하고는, 그렇죠. 건물주가 중요한 거니까. 
○건축과장 김상희   네. 
정병관 위원   그런데 건물주가 예전부터 흉가가 돼 있는데 그게 외지라든가 이렇게 소유 불, 두절이라면 그거 못 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분의 동의 없이는? 
○건축과장 김상희   네, 네. 
정병관 위원   때려죽여도 그거 할 수가 없는, 그런 것이 좀 많으니까 이제 하는데. 
  철거 같은 경우에 그 방치된 부지는 활용 계획이, 그런 것까지는 생각은 안 하겠지만, 텃밭이라든가 주차장 이런 것은 그쪽에서 마을에서나 개인이 할 일이겠죠? 그렇죠? 
○건축과장 김상희   네. 
정병관 위원   공동 텃밭이라든가 이런 활용 계획은 그쪽에서 하는 건데.
  하여튼 이게 빈집 같은 경우에는 안전이라든가 어떤 주거환경이라든가 이런 농촌 활성화 차원에서 꼭 필요한 건데, 할 수 있는 데가 어디까지 기준이고 원칙인지 잘 좀 이렇게 해가지고 할 수 있는 데까지 빈집을 철거해가지고 아주 깨끗하고 안전한 그런 마을이라든가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상희   네. 고민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병관 위원   공동주택관리, 페이지 705.
  이렇게 보면 ‘공동’ 같은 경우는 거기에다가 노후된 공동주택을 갖다가 가로등(보안등) 전기요금, 입주자 교육 여러 가지 해가지고 거주민들의 편익 증대를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 사업 같은데요. 총사업비가 6억 정도 돼가지고 이렇게 하는 건데.
  공동주택 보수 예산이 이게 턱없이 좀 부족하다는 느낌이 드는데 그런 개념이 좀 없어요? 그래서 2억 정도를 더 했나요, 이렇게? 
  12개 단지 선정 근거가 어떻게 된 거예요? 거기 12개 단지는?
○건축과장 김상희   12개 단지요? 
  아, 이것은 예산이 서면 저희가 공모사업을 통해서 단지에서 이제 공모를 하게 됩니다. 
정병관 위원   아, 공모? 
○건축과장 김상희   그러면 저희가 우선순위에 따라서 사업 대상지를 선정하게 되고요. 
  올해 예산액이 저희가 5억 4천을 집행을 한 사례가 있어서 올해 수준에 맞춰서 예산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정병관 위원   2억 정도…….
○건축과장 김상희   2억이 늘어난 것은 아니…….
정병관 위원   아니, 그러니까 1억 8천 정도? 
○건축과장 김상희   네, 네. 
정병관 위원   공동주택관리?
○건축과장 김상희   네, 네. 
정병관 위원   그러면 4500만 원 해가지고 12개 하는 데 공모를 해가지고 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건축과장 김상희   네, 네. 
정병관 위원   그런데 공모는 내년도에 할 거죠? 지금 선정되거나 수요량을…….
○건축과장 김상희   예. 내년에 공모합니다. 
정병관 위원   수요량을 지금 한 것이 아니고? 
○건축과장 김상희   네, 네. 
정병관 위원   노후화가 된 거라든가 안전예방 차원에서 단지를 더 확대할 필요가 있는데, 12개 단지는 그냥, 숫자는 그냥 이 정도로 하면 된다는 거죠, 이렇게? 수요량은 없이? 
○건축과장 김상희   예. 왜냐하면 단지별로 사업비가 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요.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기 위한 수치고 12개 단지가 될 수도 있고요. 15개 단지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좀 유동적일 수 있습니다. 
정병관 위원   여기에 이렇게 보면 가로등에 관계되는 전기요금 지원이 6400만 원이 있는데, 이게 단지별로 차이가 큰데 그거는 어떻게 한 거예요, 이렇게? 기준을……. 
○건축과장 김상희   가로등 전용 계량기가 따로 있습니다. 그 계량기에 따른 요금을 저희가 지원하는 겁니다. 
정병관 위원   아, 따른 요금으로? 그 계량기에 의해서 이렇게? 
○건축과장 김상희   네, 네. 
정병관 위원   그런데 그 관리자 거기 이렇게 보면 입주자 교육 같은 것도 있잖아요? 
○건축과장 김상희   네. 
정병관 위원   교육 같은 것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분들에 대한 교육 같은 것 해가지고 도움이 된 거예요? 교육은 몇 번 정도 이렇게, 1회 여기를 한 것 같은데? 입주자회의, 관리자.
○건축과장 김상희   저희가 소방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소방서하고 주택관리협회 이쪽에서 강사를 초빙해서 저희가 직접 주최해서 교육하고 있습니다. 
정병관 위원   올해도 했긴 한 거죠? 거기? 
○건축과장 김상희   네, 네. 
정병관 위원   1회로 돼가지고 저거 했는데. 
  그 공동주택에 대한 건설 품질 이런 것, 점검 같은 것 하는 것은 어떤 기준으로 하고 있는 거죠? 이게? 
○건축과장 김상희   품질이요? 
정병관 위원   네, 네. 건설이라든가 품질 점검, 공동주택. 
  준공 5년 이후의 주요 시설물을 이렇게 중점으로 하는 거예요? 
○건축과장 김상희   위원님,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건가요? 
정병관 위원   아니, 1311페이지…….
○건축과장 김상희   1300……. 
정병관 위원   예, 11페이지. 건설 품질 이렇게 점검 같은 것, 그런 것은 하는 것 없나요? 
○건축과장 김상희   아파트 현장에 대한…….
정병관 위원   ‘건설 품질점검단 운영’이 있잖아요? 건설공사 품질점검단 거기 운영이 있는데. 
○건축과장 김상희   네, 네. 
정병관 위원   이런 것 같은 것은 어떻게 기준으로 이렇게 하고 있느냐고 그런 사항은. 
○건축과장 김상희   아파트, 이제 시공 중인 공동주택은 경기도에서 2회 정도 점검하고요. 사용 승인 이전에는 저희가 하게 돼 있습니다. 
정병관 위원   이것도 준공이 된 몇 년 이후에 있는 것은 5년 이후에 하는 건가요? 1년이 경과된……. 
  이게 품질점검반 운영이 있어가지고 내가 이렇게 하는 건데. 
  하여튼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우리 전체적인 주거의 핵심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항상 우선순위로 해야 될 그런 사항인 것 같습니다. 
  안전하고 살기 좋은 주거환경을 위해서 공동주택관리를 잘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공동주택 주거환경개선사업 있잖아요? 
○건축과장 김상희   네. 
정병관 위원   지원사업. 이것도 소규모 공동주택으로 해서 주거안전이라든가 편의성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이제 소규모 노후 공동주택이 점점 늘어나잖아요? 이렇게? 
○건축과장 김상희   네. 
정병관 위원   왜 단지당 2천만 원 정도로 묶어 놓은 거예요, 이게? 
  1천만 원 이내로 승강장 같은 것도 있고 그러지만. 
  그 승강장 같은 경우에는, 승강기. 
○건축과장 김상희   네. 
정병관 위원   이런 것은 1천만 원 가지고도 안 되는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이렇게? 
○건축과장 김상희   네, 네. 
정병관 위원   예. 그러면, 그거 더 지원할 수 있는 것은 무슨 기준으로 이렇게 해 주죠? 
  대부분 승강기…….
○건축과장 김상희   승강기는 대당 1천만 원씩 해갖고 1단지당 1억 2천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정병관 위원   가능한 거죠? 견적이라든가 이렇게 봐가지고.
○건축과장 김상희   조례에 다…….
정병관 위원   그 먼젓번에 조례도 이렇게 했잖아요. 그렇죠? 
○건축과장 김상희   네. 네. 내역서 다 제출합니다. 
정병관 위원   최대한도가 1억 2천? 
○건축과장 김상희   네. 단지당 1억 2천이고요. 승강기 1대당 1천만 원입니다. 
정병관 위원   그러니까 거기 관계되는 저것도, 3억 2천 정도로 한 것도 다 그런 차원에서? 
  1억 2천까지면…….
○건축과장 김상희   1억 2천은 승강기 교체고요. 
정병관 위원   네, 승강기. 
○건축과장 김상희   2억은 소방설비 설치비입니다. 
정병관 위원   소방설비? 
○건축과장 김상희   네. 네. 소방설비 개선. 
정병관 위원   1억 2천까지만 저거하고? 
○건축과장 김상희   네. 
정병관 위원   그러면 거기를, 올해 같은 경우로 이렇게 승강기, 엘리베이터를 한 데는 한 몇 군데 한 거예요? 올해?
○건축과장 김상희   올해 1단지 했습니다. 
정병관 위원   하나? 
○건축과장 김상희   네. 
정병관 위원   어디예요? 
○건축과장 김상희   동원아파트입니다. 
정병관 위원   동원아파트요? 
○건축과장 김상희   네. 
정병관 위원   그런데 그런 것을 많이 신청을 할 수도 있는데 올해는 하나인데, 예산이 없어가지고 그것만 한 거죠? 
○건축과장 김상희   엘리베이터는 장기수선충당금 집행계획에 따라서 엘리베이터 교체 시기가 공동주택 단지별로 다 다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삼성아파트가 그 계획에 따라서 대상이 되는 겁니다. 
정병관 위원   때로는 자부담 같은 것도 이렇게 필요한 거잖아요? 그런데…….
○건축과장 김상희   네, 자부담 필요합니다. 
정병관 위원   예. 그래도 자부담이 있으니까 그런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은데.
○건축과장 김상희   네. 
정병관 위원   안전 취약을 이렇게 점검이나 이런 것 했을 때 소방 방수, 외벽 균열 등의 안전공사도 포함을 하는 거죠, 거기? 그런 것…….
○건축과장 김상희   여기 2억에요? 
정병관 위원   네, 네. 
○건축과장 김상희   2억에……. 네. 
정병관 위원   소방 방수, 외벽 균열 뭐……. 
○건축과장 김상희   소방 방수가 아니고요. 소방시설은 전기 충전 자동차, 전기 충전 자동차 그 충전기를 옮긴다든가, 소방시설 옥상 출입구 자동개폐기 설치라든가, 공동주택단지별 차수벽 설치하는 것 이런 게 이제 2억 원입니다. 
정병관 위원   그런 게 2억이 되는 거예요? 
○건축과장 김상희   네, 네. 
정병관 위원   하여튼 주거환경개선도 굉장히 주거 안정과 직결되는 거니까 이런 것도 많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706페이지, 소규모 노후주택 집수리 지원사업 있잖아요? 
○건축과장 김상희   네. 
정병관 위원   네, 네. 거기에 이렇게 보면 집수리 같은 경우는 지붕이나 외벽 이렇게 해가지고 비용의 90%를 지원하는 것 같은데.
  2024년하고 2025년도의 집행률이 0%라는데 이게 대상자가 미선정 돼 가지고 그런 거예요? 아니면, 조건이 미충족 돼가지고 하는 거예요? 이게? 
○건축과장 김상희   올해는 대상자 충족이 안 돼서 사업 추진을 못 했고요. 
정병관 위원   네. 
○건축과장 김상희   이것은 소규모 노후주택 집수리 지원사업은 2동을 저희가 12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정병관 위원   2동이요? 
○건축과장 김상희   네. 
정병관 위원   그런데 0% 작년도에 이어서 이렇게 했는데. 올해는 2동 저거 했다, 이거죠? 
○건축과장 김상희   네. 올해는……. 아니, 내년에는 2동을 추진합니다. 
정병관 위원   내년이죠? 올해는…….
○건축과장 김상희   네, 네. 죄송합니다. 내년에. 예. 
정병관 위원   그 조건이 미충족 되나요, 이렇게? 조건이 안 맞고 그런 경우가 많나요? 대상자도 없고 그런 것도 있지만.
○건축과장 김상희   저희가 1순위∼2순위는 차상위계층이라든가 이런 우선순위를 두다 보니까……. 
정병관 위원   네, 차상위계층. 네, 네. 
○건축과장 김상희   이 대상자 선정의 좀 폭이 좁았는데요. 내년에는 대상자 선정해서 사업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병관 위원   네. 이게 읍면동하고 연관성이 있는 거죠, 이렇게? 거기 이런 것은? 
  그쪽에서…….
○건축과장 김상희   저희가 보조사업자 별도로 모집 공고 내서 대상자 선정하고 있습니다. 
정병관 위원   이 가구당 지원해 주는 것이 600만 원 정도 되는 건가요?
○건축과장 김상희   1200만 원입니다. 
정병관 위원   1200만 원? 
○건축과장 김상희   네. 
정병관 위원   이게 그거 가지고는 지붕 방수라든가 종합적으로, 돈이 그 정도면 충분히 되나요? 이렇게? 
○건축과장 김상희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정병관 위원   예. 충분히는? 
○건축과장 김상희   집수리하다 보면 집의 상태에 따라, 노후 정도에 따라서 공사비가 다르겠지만, 저희가 보조사업을 통해서 개선해 나간다는 의미입니다. 
정병관 위원   다른 데 타 지자체는 이제 800∼1200까지도 이렇게 지원하는 저거라는데. 
  하여튼 이게 저소득층을, 기초수급자라든가 독거노인을 중심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점점점 상향으로 할 수 있는 것을 하고.
  그 대상자가 좀 엄격해가지고 이렇게 안 되는 경우가 좀 있는 거죠? 그렇죠, 이게? 이 대상자 지원 저거가. 
  그런데 기준 완화 같은 것을 좀 하면 좋지 않나요? 그런 게……. 
○건축과장 김상희   네. 저희가 1순위는 기초생활수급자, 2순위는 다자녀 이런 식으로 순위를 정해서 하니까요. 이런 것에 대해서 조정을 해서 대상자 선정해서 사업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병관 위원   706페이지, 경관개선사업 있죠? 거기? 
○건축과장 김상희   706쪽이요? 
정병관 위원   네. 706페이지. 경관 같은 것 있는데. 
  여기서도 집행률이 굉장히, 30%도 안 되고 그러는데 이 원인이, 결정적인 원인이 뭐예요? 이게?
○건축과장 김상희   1317쪽 말씀하시는 거죠? 
정병관 위원   네, 네. 1317쪽. 경관. 
○건축과장 김상희   이게 수당이다 보니까…….
정병관 위원   네? 
○건축과장 김상희   심의수당이 주된 건데, 저희가 이거 위원회를 개최를 하지 않다 보니까 심의수당 집행률이 좀 낮았습니다. 
정병관 위원   글쎄요. 이게 경관개선사업이 시민들이 하고 있는 체감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위원회 중심 용역으로 해가지고 이게 집행률로 낮은 것 같은데.
  하여튼 실질적인 경관에 관계되는 사업을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이 필요한 것 같아요. 
  용역이 1억 7천 원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건축과장 김상희   네. 
정병관 위원   그런데 이거 다른 데하고 이렇게 중복이라든가 이런 것 같은 것은 없어요, 이게? 경관……. 
○건축과장 김상희   이것은 법정 계획, 법정으로 수립하게 돼 있는 거고요. 
정병관 위원   네. 
○건축과장 김상희   2020년도에 가이드라인을 최초로 정비해서 신설했고요. 이거 5년마다 하게 돼 있는 재정비 용역입니다. 
정병관 위원   1억 7천은 그냥, 꼭 이 금액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 정도 금액이라면 한다는 차원에서 1억 7천이 나온 거죠? 
○건축과장 김상희   예. 용역대가 산출 근거에 따라서 저희가 산출한 겁니다. 
정병관 위원   용역대가를 가지고? 
○건축과장 김상희   네, 네. 
정병관 위원   이게 주요 경관지역이 ‘어디’인 것은 저거 했어요? 구간이라든가 어떤 이유로…….
○건축과장 김상희   네? 
정병관 위원   네. 
○건축과장 김상희   경관지역이요? 
정병관 위원   경관지역. 네. 어디 저거로 하는 거예요? 경관지역? 
○건축과장 김상희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말씀하시는 건가요? 가이드라인? 
정병관 위원   예. 주요 경관지역이라고 그랬잖아요? 여주시? 
  ‘여주시 주요 경관지역’이라고 그랬잖아요? 사업규모, 사업량이.
  1317페이지.
  구체적인 구간하고…….
진선화 위원   (건축과장을 바라보며) 그쪽에, 사업개요 쪽에요. 
정병관 위원   네, 네. 사업계획서? 
○건축과장 김상희   네, 네. 
정병관 위원   경관지역이라는데 어디 있는지, 구체적으로는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건축과장 김상희   여주시 전 지역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정병관 위원   전지역으로 그냥 이렇게? 
○건축과장 김상희   네, 네. 
정병관 위원   특정하게 어떻게 이렇게 정하는 게 아니라? 
○건축과장 김상희   네, 네. 공공디자인은 공공시설물에 대한 디자인을 하고, 경관을 어떻게 하면……. 좀 경관 계획하고는 조금 유사한 듯하면서도 다릅니다.
정병관 위원   마지막으로, 옥외광고물 저거 있잖아요? 발전기금.
  2024년도에 대비해가지고 이게 한 5억 정도를 감소한 것 같아요, 2년간? 
○건축과장 김상희   네. 
정병관 위원   네, 그렇죠? 지금 현재가, 2026년 1억 6400인데. 
  이렇게 빠르게 기금이 줄어드는 이유가 뭐예요? 이게? 
○건축과장 김상희   일반회계에서 전출금을 받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매년 3억씩 받았던 것을 지금 2년째 못 받고 있습니다. 
정병관 위원   3억씩 받은 거가? 왜 저거 한 거예요? 이게 대부분 현수막 게시대 설치·교체하고 불법광고 정비로 해가지고 대부분 썼는데. 
○건축과장 김상희   네. 
정병관 위원   일반전출금이 3억 원을 받다가 못 받으니까 이렇게 많이 저거 된 거다, 이거죠? 이게? 
○건축과장 김상희   네, 네. 
정병관 위원   그런데 50% 이상이 전부 다가 현수막에 관계되는 설치·교체에 집중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기금이 이렇게, 이런 것에 대해서 해가지고…….
진선화 위원   옥외광고발전기금에서요? 
정병관 위원   예. 옥외, 옥외. 
○건축과장 김상희   예. 옥외광고물 특성상 광고물을 정비하고 또 현수막 지정 게시대를 설치한다든가 이런 것 불법 행위를 예방하고 하는 쪽의 기금이다 보니까 사업이 옥외광고물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정병관 위원   어떤 도심 경관사업이라든가 관광 개선사업이라든가 뭐 이렇게 다른 쪽에서도 좀 생각을 해보라는 뜻에서 얘기를 하는 거죠, 지금. 이렇게. 
○건축과장 김상희   네. 
정병관 위원   ‘옥외광고물’이야 이거 뭐 글자 그대로 옥외광고물이라지만 이 광고의 특성상 여러 가지의 도심 경관사업이 있잖아요? 문화관광이라든가 여러 가지.
  다른 사업도 확대해가지고 할 필요도 있다는 차원에서 얘기하는 거죠. 
○건축과장 김상희   네, 알겠습니다. 
정병관 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죠? 
○건축과장 김상희   네, 네. 
정병관 위원   그 광고 수거 보상금 있잖아요? 보상금? 
○건축과장 김상희   네. 
정병관 위원   3천만 원.
○건축과장 김상희   네. 
정병관 위원   이게 보상금을 이렇게 받아가지고 한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건축과장 김상희   저희가 ‘주민정비원’이라고 그래서 읍면동에 한 분씩 위촉을 합니다. 이분들이 매달 청구를 하고 있습니다. 
정병관 위원   보상을 이렇게 청구해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다, 이거죠? 
○건축과장 김상희   네, 네. 보상금을. 네. 
정병관 위원   한 번 하는 데는 얼마씩 저거 하는 거예요? 크기나 이런 것에 따라서…….
○건축과장 김상희   다 단가가 다릅니다. 현수막 같은 경우는 1천 원…….
정병관 위원   1,500원씩이니까 이게…….
○건축과장 김상희   네. 
정병관 위원   1,500이라는 것은 크기와 면적에 따라서 이렇게 하는 건가요, 이게? 
○건축과장 김상희   네. 네. 현수막이라든가 전단지라든가 이렇게 다 종류별로 좀 다릅니다. 
정병관 위원   그러면 3천만 원을 했는데 올해는 지출 비용이 얼마나 이렇게 보상금으로 나갔어요? 이게? 
○건축과장 김상희   집행 잔액까지는 제가 못 알아봤습니다. 
정병관 위원   예. 그것은 나중에. 
  여기 예산서가 있기 때문에 하나씩 세부적으로 내가 이렇게 보다가 이제 질의하는 거고.
○건축과장 김상희   네, 네. 
정병관 위원   하여튼 옥외광고물발전기금 같은 경우에는 도시경관과 안전을 책임지는 핵심기금이기 때문에 하여튼 더 안전하고 아름다운 우리 여주를 하는 데 일조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상희   네, 알겠습니다. 
정병관 위원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경규명   우리 정병관 위원님, 송곳 같은 질의 고맙습니다. 
  또 답변 잘해 주신 건축과장님, 고맙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는 위원님 계세요? 
유필선 위원   있었는데 없어졌습니다. 
○위원장 경규명   저도 있었는데 없어졌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시면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9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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