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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의회 회의록

YEOJU CITY COUNCIL

[본 회의록은 최종 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78회 여주시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4호

여주시의회


일시 : 2025년 12월 5일(금) 오전 10시 00분

장소 : 소회의실


  1. 의사일정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    1. 2026년도 예산(안) 심사의 건
  3.    2.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의 건

  1. 심사된 안건
  2.    1. 2026년도 예산(안) 심사
  3.    2.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
  4.      가. 일자리경제과
  5.      나. 농정과
  6.      다. 축산과
  7.      라. 산림공원과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경규명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8회 여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부서별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가. 일자리경제과 

○위원장 경규명   먼저, 일자리경제과장님 나오셔서 503쪽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수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수입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6년 본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503쪽입니다. 
  2026년 예산액은 전년도 114억 4185만 2천 원에서 15억 3152만 2천 원이 증액된 129억 7337만 4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504쪽 전통시장 공공시설물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정기시장 4개소에 대해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수익 배분 방식으로 시장 사용료의 80%를 민간 위탁금으로 지급하고자 3119만 3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505쪽 소상공인 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소상공인연합회 및 상인연합회 지원을 통해 지역상권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7186만 5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소공인 자생력 강화 사업입니다. 
  관내 소공인들의 자생력 강화를 위한 제품 개발, 홍보 마케팅, 작업환경 개선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경기도 시장상권진흥원에 위탁하여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에 시비 부담금 56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화폐 발행 지원사업입니다. 
  지역화폐 발행 지원사업이 도비 보조사업에서 국비 보조사업으로 전환됨에 따라 국비 보조사업으로 상정하였습니다. 
  우리 시 최근 2개년 지역화폐 발생량을 고려하여 지역화폐 구매 인센티브 지급을 위한 발생 비용으로 국도비 포함 36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506쪽 경기도 공공배달앱 배달특급 활성화 추진 사업은 소상공인 결제 수수료 부담 완화와 지역화폐 사용처 다각화를 위한 공공배달 플랫폼 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년 대비 1544만 7천 원을 감액하여 9116만 4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507쪽 공공근로 사업은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으로 2026년 생활임금 인상률을 반영하여 10억 600만 6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509쪽 건설 제조 현장을 상시 점검·계도하여 안전문화 정착에 기여하기 위한 노동 안전지킴이 운영 사업은 도 배정 인원이 2명으로 전년 대비 7444만 원을 감액한 8849만 1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510쪽입니다. 
  맞춤형 취업 프로그램은 일자리센터 민간위탁금으로 계층별 맞춤형 취업 프로그램 운영 지원과 일자리박람회 개최 등 구직난 해소를 위한 비용으로 9천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511쪽입니다. 
  중소기업 육성자금은 자금조달, 개발 판로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관내 기업들의 특례보증, 제품 개발 및 판로 개척 등 지원을 위한 출연금으로 총 13억 413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512쪽 창업보육센터 운영 지원사업은 중소벤처기업 창업 활성화를 도모하는 사업으로 2025년 창업보육센터 운영 평가 결과에 근거하여 운영지원 및 기업 활동 지원비로 전년 대비 도비 800만 원을 포함한 2666만 6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스마트공장 구축 및 컨설팅 지원사업은 스마트공장 구축을 위한 설비, 설루션 및 컨설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 내시에 따라 54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관내 중소기업 노동자의 숙소 임차료 지원을 통해 노동자의 장기 재직을 유도하기 위한 중소기업 노동자 기숙사 임차비 지원사업은 도비 내시에 따라 210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기업별 5인 이내 1인당 월 30만 원 한도로 최대 10개월간 지원할 예정입니다. 
  514쪽입니다.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은 공동체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년 대비 6천만 원이 감액된 도비 포함 1억 4천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515쪽입니다. 
  예비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 사업은 사회적기업 육성, 취약계층에 일자리를 제공하여 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도비 보조에서 국비 보조로 복귀되어 전년 대비 616만 원이 증액된 국도비 포함 9416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은 사회적기업의 사회보험료 사용자 부담액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를 포함한 84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516쪽입니다. 
  사회적 경제 창업 지원은 사회적 경제 기업 창업 희망자를 대상으로 창업 교육 및 컨설팅을 지원하며 전년 대비 1천만 원이 감액되어 도비를 포함 2300만 원을 반영하였고 사회적 경제, 시군 판로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안정적인 판로 개척을 위한 지원사업으로 전년 대비 2천만 원이 감액된 총 7천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사회적 경제 지역 활성화 사업은 지역 자원을 활용한 지역별 사회적 경제 특화 모델 개발 사업으로 도비를 포함한 207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시군 공정무역 활성화 지원은 공정무역의 이해 확산 및 홍보를 위한 지원사업으로 도비를 포함하여 2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517쪽입니다. 
  폭염 대비 에너지 복지 지원사업은 혹서기 폭염에 취약한 저소득가구의 냉난방기와 에어컨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 포함 276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518쪽 LPG 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 사업은 LPG 용기 연결관을 고무호스에서 금속배관으로 교체하여 가스 안전을 확보하는 사업으로 국비를 포함해서 819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읍면 단위 LPG 배관망 구축 사업은 마을 단위 LPG 소형 저장탱크 보급 사업을 읍면 단위로 확대하여 LPG 배관망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대신면 율촌리 450여 세대를 대상으로 2025년도부터 2026년 2년간 추진하는 사업이며, 2차 년도 예산 국비 포함 25억 38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6년 일반회계 본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경규명   질의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세요? 
    (이상숙 위원 거수)
  예, 이상숙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상숙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예산서 504쪽이고 설명서 719쪽이거든요.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지원 관련해서. 
  지금 보니까 착한가격업소 지원 예산 중에 국도비 지원 예산은 집행률이 높거든요. 그런데 여주시 자체사업 예산이 지금 11월 14일 기준인데 집행률이 37.3%예요. 
  이게 원인행위액 기준으로 봐도 50%가 채 되지 않고 있는데 이것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719쪽. 설명서 719쪽.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수   저희가 착한가격업소를 21개를 원래 계획을 했었는데요. 지금 올해 지정된 데가 17군데거든요. 그래가지고 약간 거기서 좀 집행률이 차이가 나는 것 같고 지금 완료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상숙 위원   이게 국·도·시비 모자라서 더 자체사업을 늘린 거잖아요? 그렇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수   예. 
이상숙 위원   그런데 이런 것 같은 경우는 더 활성화해서 좀 더 받으셨으면 좋겠는데.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수   저희가 내년에는 그래서 홍보 관계나 여러 가지 또 마케팅 통해가지고 여러 업체들이 가입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숙 위원   많이 독려해서 이런 것 같은 경우는 100% 좀 채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수   알겠습니다. 
이상숙 위원   그다음에 예산서 510쪽에 양질의 일자리 창출 사업이 이게 정책사업 예산이 5억 5천이 넘어요. 
  주 내용이 일자리 운영 취업 지원, 채용행사 등 이게 집행구조가 대부분 단기 지원 행사용 성격으로 보여지는데 고용유지, 임금수준, 정규직 전환이나 실질적인 고용의 질 개선 관련 등 이런 게 좀 보이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를 반영한 세부 성과지표를 좀 수립해 놓은 게 있으신가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수   그것까지는 아직 수립된 게 없고요. 저희가 그러면 위원님 좋은 의견이신데 그거 저희가 참고해서 내년도에는 한번 수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숙 위원   네, 네. 이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산 세우시는 데도 이게 좀 중요한 역할을 할 것 같으니까 꼭 좀 해 주시고요. 
  이게 일자리센터 운영하고 직업상담사도 꾸준히 운영하고 있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수   예, 예. 
이상숙 위원   고용의 질이 어떻게 향상이 됐는지 이런 부분, 그다음에 객관적인 데이터 성과로 볼 수 있는 게 반드시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지니까 꼭 점검을 좀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수   네, 알겠습니다. 
이상숙 위원   그다음에 예산서 510쪽, 설명서 741쪽. 
  직업상담사 운영 지원 있잖아요? 
  여기 보니까 예산이 전년 대비 1천만 원이 증액이 됐어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수   예, 예. 
이상숙 위원   이게 인력 1인당 연간 취업 알선유지 실적 목표하고, 목표하고 실제 성과를 이렇게 좀 비교를 해 보셨나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수   예, 예. 비교한 게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이상숙 위원   네, 네. 어떻게 됐나요? 목표는 어느 정도였고 성과는 얼마나 나왔는지?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수   저희가 2024년도 기준으로 목표를 설정했었는데요. 그때 취업 지원 서비스, 구인구직 전부 다 통틀어가지고 거의 9천 건 정도 잡았고. 
이상숙 위원   9천 건. 네.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수   지금 현재 2025년도에는 9200건 정도 하고 있고요. 
이상숙 위원   목표 달성은 충분히 하신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수   예, 예. 하고 있습니다. 
이상숙 위원   그것 보니까 상담사가 지금 열 분이시더라고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수   네, 맞습니다. 
이상숙 위원   읍면동까지 다 해서. 
  지금 그러면 읍면동 중에 빠진 데가 어디에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수   저희가 센터에 지금 5명이 근무하고 있고요. 
이상숙 위원   아, 센터에 5명?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수   예. 그리고 고용복지센터에 한 분이 있고, 그리고 나머지는 가남읍하고 세종대왕면, 여흥동, 오학동 이렇게 네 군데가 있어요. 그래서 나머지 읍면동은 지금 없는 상태고.
  센터에서 나머지 중앙동이나 여흥동 이쪽까지 다 커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인근 지역 거점으로 해가지고 가남 같은 경우 점동까지 거점으로 생각해서 이렇게 지금 저희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숙 위원   네. 우리 직업상담이 가장 많은 연령대가 어때요? 청년들도 많이 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수   청년들은 이게 지금 구인 속에 많이 없어가지고 양질의 일자리가 청년들이 원하는 일자리가 많이 없어서 지금 좀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상숙 위원   없다 보니까. 
  여주 자체에서 우리 양질의 일자리를 좀 먼저 창출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수   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숙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설명서 742쪽에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 하나 더 여쭤볼게요. 
  지금 신용재단 출연금이 나가는데 신용등급이 낮은 영세상인들은 여전히 보증 혜택을 못 받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있어서 질의를 드리거든요. 
  우리 출연금 대비 실제 여주 관내 소상공인의 보증 실행비율이 얼마 정도인가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수   세부 자료를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이상숙 위원   네, 네. 소상공인들. 예. 
  이게 우리 기업인들을 위한 신용보증재단도 있지만 소상공인들도 위한 또 재단을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담당 팀장을 바라보며)
  그거 지금 자료 찾으셨어요? 우리 팀장님이 찾으셨으면 과장님한테 좀 드리셔요. 
    (담당 팀장, 과장에게 개별 설명)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수   제가 지금 건수를 따로 이렇게 찾아 놓은 게 있었는데 지금 금액으로는 6억하고 3억 구분이 되어 있어요. 중소기업하고 소상공인. 
이상숙 위원   네, 네.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수   그래서 이것은 매년 거의 100%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숙 위원   100% 다 되고 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수   예. 
이상숙 위원   네, 네. 다행이네요. 
  이게 출연금이 적지 않은 금액이에요. 그래서 소상공인들이 체감하기 좋은 사업인지 좀 확인해 보려고 말씀드렸고요. 
  100%라고 하니까 잘 운영이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설명서 783쪽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비마을기업 육성사업. 
  예비마을기업 육성사업은 도비 보조예요. 
  여주시 사회적경제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가 있고 마을기업 발굴 육성사업은 행안부 마을기업 육성사업 지침이 지원 근거로 설명이 나와 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수   예. 
이상숙 위원   그런데 이제 내년 8월 15일부터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잖아요? 과장님도 알고 계시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수   예, 예. 
이상숙 위원   법 시행에 따른 준비나 이런 의견을 개진할 사항에 대해서 준비하고 계신 게 있으신지?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수   아직까지는 저희가, 공식적으로 제가 그 문서를 제대로 본 적이 없어가지고 보고…….
이상숙 위원   아직 문서는 안 왔어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수   네. 시달되면 저희가 면밀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숙 위원   네. 검토하셔가지고 그것에 대한 준비도 우리 부서에서 차근차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게 경기도 조례로 위임한 사항이 대부분이기는 한데 도비 지원사업에 많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이거든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수   예. 
이상숙 위원   우리 도지사가 시행 계획을 수립할 때 시장의 의견도 들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니까 대응할 준비를 우리 부서에서 미리미리 좀 준비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수   예, 알겠습니다. 
이상숙 위원   네. 그리고 제가 주요업무계획에서 보고 이것 질의드리는 건데, 우리 이번에 소상공인연합회에서도 매니저를 한 분 더 선임을 하시는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수   예. 한 분 지금, 재직하고 있습니다. 
이상숙 위원   네, 네. 기존에 다섯 분이 있고 또 한 분을 선임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 지금 매니저들이 활동을 잘하고 계신다고 생각하시나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수   그래서 아직까지 좀 부족한 부분도 많아서 저희가 한번 내년에는 매니저분들끼리 해서 모임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가지고 그래서 공유를, 정보나 이런 것을 공유회를 좀 정기적으로 가질 예정입니다, 그래서. 
  아니면 타 시군에 또 잘되고 있는 지역 벤치마킹을 해가지고 부족한 점을 좀 저희가 채우고.
  그다음에 우리가 공모사업도 또 매니저분들이, 세종시장 같은 경우는 되게 잘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파악을 해가지고 타 시군의 우수한 매니저들 한번 벤치마킹을 해 보고 그래서 좀 발전을 시킬까 합니다. 
이상숙 위원   맞아요. 누군가가 적극적으로 조금 중점을 모아서 역할을 해야 될 분 중의 한 분이 매니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의 역할들이 조금 더 적극적이 될 수 있도록 벤치마킹도 많이 해 주시고 교육도 실시하고,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이렇게 활동을 안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상인회하고 또 이야기해서 잘하시는 분으로 추천하고 그런 노력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수   예, 알겠습니다. 
이상숙 위원   예, 예. 한쪽에서는 또 이렇게 부족한 부분 이야기도 들려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수   예, 맞습니다. 
이상숙 위원   네, 네.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지금 상생바우처 아직도 협의 중인가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수   상생바우처가 도비 사업에서 국비로 전환돼가지고요. 이 경기도 전체가 지금…….
이상숙 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저것, 신세계 바우처.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수   신세계 바우처는 지금 내년도 사업 협의 중이고요. 아직 결정은 안 된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신세계랑 사이먼이라는 미국의 회사가 있는데 지분이 또 50대 50이에요. 그래서 내년에 거기서 출자를 할 금액은 10억을 잡고 있는데 원래 그쪽에서 생각은 기부금 형식의 이야기가 나와가지고 저희가 또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이상숙 위원   제가 왜 여쭤봤냐 하면 정말 어쨌든 여주시에서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서 중요하게 만들어놓은 사업인데 실제로 체감을 느끼는, 그 바우처의 효력을 느끼는 사업이 너무 한정되어 있어요. 
  그거 ‘올’로 시작되는 업체는 연 30억 매출을 올렸다고 그래서 이번에 제한이 됐더라고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수   예, 맞습니다. 
이상숙 위원   바우처 사용을 할 수 없게 됐는데. 
  이게 그러니까 일반상인들이 더 많은 상인들이 체감을 해야 되는데 ‘아, 이런 것을 진짜 하고 있구나!’ 그런데 아주 일부, ‘일부의 상인들만 이 혜택을 받고 있으니까 너무 전체적인 체감을 못 느끼는 게 조금 단점이겠구나.’ 그런 것을 저도 느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아닌 게 아니라 만약에 기부금 형식으로 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그러면 상인들 전체에게 필요한 것들을 뭔가 조금 더 우리가 해줄 수 있는 방안을 좀 만들어 볼 필요도 있고 실효성 있게 효율적으로 하는 방안을 우리 과장님이 많이 논의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수   예, 알겠습니다. 
  예, 그게 기부금법하고 법적인 게 제약이 또 따를 수 있기 때문에.
이상숙 위원   있죠. 예.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수   그래서 그것 한번, 아직 확정이 된 상태는 아니고 지금까지 해왔던 방식으로 일단 그런 사업을 할 건지, 아니면 기부금 형식으로 할 건지는 또 계속 몇 번 미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신세계 쪽하고. 거기에 또 미국 본사랑도 협의를 또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바우처는 저 사이먼 측하고. 
이상숙 위원   네, 네. 올해 안에는 하시는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수   예, 예. 올해 안에 결정을 어느 정도 지어야지 내년에 또 사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상숙 위원   네, 네. 알겠습니다. 
  올 한 해도 고생 많으셨고요. 내년에도 더욱 열심히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수   네, 고맙습니다. 
이상숙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진선화 위원 거수)
○위원장 경규명   예, 진선화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진선화 위원   네, 감사합니다. 
  과장님, 먼저 세입 부분 먼저 좀 질의 드릴게요. 
  저희가 5회 추경에 보니까 태양광 발전 판매수입이 4억 2천 정도가 잡혔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일시적인 수입인지, 아니면 상시로 수입이 가능한 건데 이번에 세입에 2026년 본예산에도 세입에는 담지 않은 건지 그것을 좀 여쭤보고 싶어가지고요. 답 좀 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수   네. 이것은 원래 신재생에너지 관련해가지고 태양광 설치를 하게 되면 100% 자부담으로 설치한 것하고 공적자금이 투입돼서 우리가 설치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우리 시도비나 국비 지원해가지고. 
  그런데 그 공적자금이 투입돼서 설치된 태양광 전기발전허가를 받거나 이런 경우는 저희한테 일부 지자체로다가 배당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것이 세외수입으로 잡힌 부분입니다. 
진선화 위원   그럼 태양광으로 인해서 뭔가 수익이 창출이 된 게 아니고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지자체로 이렇게 돈이 내려온 것을 수입으로 잡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나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수   그렇죠. 거기 한전에서 배분을 시키는 거예요, 일정량을. 지자체로다가. 
진선화 위원   잠시만요, 과장님.
  혹시 에너지팀장님 하실 말씀 있으실까요? 
    (에너지자립팀장 김한근, 앉은 자리에서 「REC 쪽 부분은 빼야 될 것 같아요」라고 말함)
  그러면…….
    (에너지자립팀장 김한근, 과장에게 개별 설명)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수   네. 이것은 REC라고 그래가지고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를 받은 이런 업체들이 있어요. 
진선화 위원   네, 네.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수   그래서 여주가 지금 현재 67개소가 있는데 이런 발전소에 대해서 배당을 받는 거예요. 총이윤, 순수이익의 몇 %를 지자체로다가 받아서 하는…….
진선화 위원   예. 일단 제가 짧은 시간 안에 이해하기 조금 어려운 부분인 것 같으니까 따로 좀 요청을 드릴게요.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경규명   아니, 그 부분 명확하게 해줄 필요성이 있는 것 같아서…….
진선화 위원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자료랑 같이해서 받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경규명   예, 의원요구로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수   별도로 또 보고드릴게요. 자세히. 
진선화 위원   네, 네. 감사합니다, 과장님. 
  그리고 예산설명서 723쪽 소상공인 활성화 지원사업 관련된 쪽을 좀 봐주시면요.
  723쪽이요. 
  보시면 예산산출 근거 하단 부분에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라는 부분이 있거든요. 
  거기 밑에서 세 번째 줄에 ‘회의 참석자 식사 9천 원 × 5명 × 5회’ 이렇게 예산이 편성이 돼 있는데 이 민간단체 법정운영비보조 항목에 식비가 편성이 가능한 건지 좀 여쭤보고 싶어서요. 
    (예산팀장을 바라보며) 
  가능해요? 
    (예산팀장 권영대, 앉은 자리에서 「예」라고 말함)
  예, 예산부서에서 가능하다고 해서 이 질의는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쪽에 725쪽에요. 
  소상공인지원센터 운영에 연구용역비로 민간위탁 성과평가를 별도 비용으로 책정을 해서 진행을 하시는데 이 성과평가를 별도로 용역하시는 이유가 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수   소상공인지원센터에 저희가 2년으로다가 위탁을 줬는데 이게 법적으로 또 끝나는 해에 성과평가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성과평가를 한 다음에 연속으로 이 단체하고 저희가 위수탁을 할 건지 그것을 판단을 해보고 그 성과평가에서 또 장단점을 따져보고 여러 가지 검증을 하는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진선화 위원   아니, 보통 센터에 대해서 위탁을 시가 주고 하다 보면 담당 부서에서 성과평가하는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별도 용역비가 들어가나 봐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수   예. 용역을 해서 이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진선화 위원   그런 절차가 있는 것은 또 처음 안 것 같아요. 
  예, 말씀 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러면 그 성과평가를 할 때 외부에서 전문업체가 하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수   예. 전문업체에다가 저희가 맡기고요. 이게 원래 수탁기간 만료 90일 전에 또 하게 되어 있고.
진선화 위원   네, 네. 절차는 이해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지금 이 뒷장에는 보충자료 보면 그간 소상공인지원센터에서 하던 사업에 대해서 내년에도 진행을 한다고 예산 편성이 되어 있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수   예, 예. 
진선화 위원   그런데 이게 사업들이 매년 거의 동일하더라고요. 신규사업 한두 개 정도만 들어오고. 그래서 이 사업 중에 ‘유지 필요성이 있다. 시에서 이렇게 더 안고 갈 사업이 있다.’라고 판단이 되는 부분은 시가 좀 안아 주는 것도 괜찮겠다. 
  왜냐하면 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좀 실험적인 사업을 해보는 게 좀 더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소액으로 하다 보니까 약간 실험정신이 있어도 될 것 같다. 
  그래가지고 그런 부분에 사업 수행하는 것도 그것 좀 같이 평가가 됐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수   네. 항목별로 저희가 그것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진선화 위원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736쪽에 노동안전지킴이 운영 부분인데요. 
  이게 지금까지 네 분이 운영이 되다가 두 분으로 줄어드는 상황이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수   예, 예. 맞습니다. 
진선화 위원   그런데 이게 도비 매칭이 줄어서만의 문제가 아닌 것 같아서, 그래서 이 부분이 혹시 다시 네 분으로……. 
  지금 실은 오히려 산업재해에 대해서 평가해야 될 상황은 더 많아진 상황으로 보여지고 여기저기 공사장 늘어나고 쉽게 보면 더 현장이 많아졌는데 인원을 줄일 시기는 아닌 것 같거든요. 그래서 더군다나 일자리경제과에서 일자리를 줄이는 것은 더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그래서 이 부분에서 좀 더 신경 써 주실 여지가 좀 있으신지 그것을 여쭤보고 싶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수   이것은 저희가 31개 시군을 다 검증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저희가 그 면적이나 제조업이나 이런 점검 대상 개소 수랑 분석을 해봤더니 저희가 너무 많아요. 많고, 지금 2명인 데가 부천이나 하남이나 안양을 포함해서 14군데가 그렇게 저희보다 인구도 많고 면적도 있는 데들이 또 많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나중에 내년에 한번 운영을 해보고 혹시라도 좀 더 할 수 있으면 저희가 추경에 반영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진선화 위원   실은 과거에 2명으로 배정이 됐을 때도 4명으로 고집을 했던 것은 여주시였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바가 있어서.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수   예. 
진선화 위원   예. 그래서 오히려 ‘안전에 더 확실하게 책임을 져보겠다.’ 이런 의지로 봤는데 이것을 2명으로 지금 이 상황에 줄이는 것은 좀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봐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말씀드립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수   네. 좋은 의견 감사드립니다. 
진선화 위원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763쪽에 해외시장개척단 운영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시군과 공동으로 해서 비용을 절감을 하기 위해서 공동으로 하고 계시는데 이것에 대해서 운영 성과가 좀 나오니까 이것을 계속 반복을 해서 사업을 하시는 거라고 생각을 하면 될까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수   예. 그리고 이게 상하반기 해서 5개 업체씩 저희가 이렇게 해서 매년 하고 있고, 여기도 저희가 위탁사업비로 세운 거고 저희가 집행하는 게 아니고 집행기관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기업인들이 지금 보니까 또 호응도가 엄청 좋고 이번에 올해 같은 경우도 참여기업은 많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실적은 많이 거둔 것 같습니다. 
진선화 위원   어떻게 보면 그분들께는 해외시장을 바라볼 수 있는 기회 이렇게 생각을 하면 더 나은 방향인가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수   예. 더 나은 방향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진선화 위원   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자료 요청인데요. 
  775쪽에 사회적공동체지원센터 운영비, 사무관리비 쪽이 1989만 원 증액이 됐거든요. 
  이 부분의 증액 사유에 대해서는 자료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수   네, 알겠습니다. 
진선화 위원   네. 그리고 782쪽에 시군 공정무역 활성화 지원사업. 
  이 부분 예산 받아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사업 잘 좀 부탁드린다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 2500만 원도 적은 돈은 아니고 제가 팀장님께는 따로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비용으로도 공정무역 알리는 안내 및 캠페인 이것 이외에도 제품생산도 고려해 볼 수 있다는 그런 쪽도 나오고 있으니까요. 이게 시민 홍보 차원을 넘어서서 공정무역을 실천하고 싶어 하시는 단체들에게도 기회를 좀 주시기를…….
  네, 팀장님 끄덕끄덕해 주셨으니까. 네, 감사합니다.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 한 말씀 더 드렸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수   네. 내년에 처음이라 저희도 한번 잘 그 계획을 짜서 잘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선화 위원   네. 처음치고는 굉장히 잘하는 시군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787쪽에요. 읍면 단위(중규모) LPG 배관망 구축 사업입니다. 
  이 부분에 좌측 맨 하단에 보니까 투자심사 대상인데 맞나요? 투자심사 대상이 맞나요? 
  그런데 제가 사전에 예산 관련해서 이번 본예산 그리고 5회 추경 관련해서 투자심사 대상 사전 절차 이행 여부를 좀 알아보려고 자료를 다 요청을 했었는데 그 내용이 없어서.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수   그럼 저희가 그것 한번…….
    (담당 팀장, 과장에게 개별 설명)
  올해 5월 달에 받은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사전심사. 
진선화 위원   네. 올해 5월에 받으셨는데 제가 본예산에 실리는 것은 이렇게 좀 담아달라고 했는데 담기지를 않아서.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수   예. 
진선화 위원   적정으로 나온 건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수   예, 예. 
진선화 위원   예. 적정으로 나왔으면 다행입니다. 
  제가 다른 데서는 별로 드릴 수 있는 말씀이 없을 것 같아서.
  지난번에 에너지자립팀장님이랑 한번 말씀을 나눈 적이 있는데 굉장히 두 아이의 아빠 같은 느낌이었거든요. 이게 LPG 사업도 이렇게 잘 챙겨야 되는데 신재생에너지사업도 막 밀려 들어오고 서로 사업량을 늘려달라고 하니 한정된 예산 안에서 굉장히 고심하시는 모습이 되게 좀 안타깝기도 하고 감동적이기도 하고 좀 그랬습니다. 
  그래서 에너지 관련된 사업도 잘됐으면 좋겠다고 응원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수   네, 알겠습니다. 
진선화 위원   그리고 이것은, 한 가지 좀 여쭤보고 싶은 것은 766쪽에 해외시장개척단 운영관리 부분에 이 해외시장개척단 파견 예산을 쓰시는 분이 공무원이신가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수   예, 예. 공무원 2명 정도 이렇게 책정을 매년 하고 있습니다. 
진선화 위원   그러면 이것은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다른 사례들이 있어서. 
  혹시 이 공무원분들은 다녀오시면 배낭여행이나 이런 데서 혹시 순번이 뒤로 밀리거나 뭐 이러시나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수   그것하고는 관련이 없어요. 
진선화 위원   그거랑 관련이 없이 이것은 그냥 업무라서?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수   왜냐하면 이게 업무로 판단을 하기 때문에. 예.
진선화 위원   업무라서 가시고 그러고서는 배낭여행 이런 개인적인 후생복지 차원의 제도를 이용하시려고 하는 데는 영향이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수   예, 영향 없습니다. 
진선화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필선 위원 거수)
○위원장 경규명   네. 유필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유필선 위원   좀 간단한 것부터 해가지고 한 다섯 가지, 여섯 가지 좀 여쭤보려고 합니다. 
  과장님, 부록 1294페이지 좀 한번……. 있으세요? 예산안 뒤편에 1295페이지. 
    (예산팀장 권영대, 앉은 자리에서 「1295요?」라고 말함)
  예. 우리 팀장님도 좀 같이 봐주셨으면 좋겠는데. 예산팀장님도 좀 같이 봐주세요. 
  이게 ‘주요 재정사업 평가’ 해가지고 집행률에 따라서 평가를 이렇게 하는 방식이에요. 
  그런데 1294페이지 관광체육과 19번, 1294페이지 19번 관광체육과는 100% 집행을 했는데 ‘미흡’ 이렇게 평가가 되어 있고, 1295페이지 일자리경제과 한글시장 아케이드 설치사업 0% 집행했는데 ‘보통’ 되어 있고.
  100% 집행한 것보다 하나도 집행을 안 해야지 일을 잘하는 것으로 지금 되어 있어가지고. 
  그런데 그것도 좀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보통, 미흡’ 하는 것인지 좀 나중에 우리 예산팀장님 관련 부서에 평가 기준을 좀 잘 잡으셔가지고 나중에 설명해 주시고요. 
    (예산팀장 권영대, 앉은 자리에서 「예, 알겠습니다. 평가표에 의해 하는데 별도로 자료 드리겠습니다」라고 말함)
  예. 그런데 0%는 ‘보통’이고 100%는 ‘미흡’이고 이게 상식적으로 좀 이상하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수   이게 아직 집행이 12월 달에 지금 발주할 게 남았거든요. 그래서 그게 0%인데 여기 행정자료 드릴…….
유필선 위원   그래서 그것을 여쭈려고 그래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수   예, 예. 
유필선 위원   그거 하실 거예요? 12월에?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수   12월에 다 하지는 못하고 건축기획용역만 2200만 원 범위 내에서 지금 준비하고 있거든요. 
유필선 위원   그럼 2억 6700만 원에 2천만 원이면…….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수   그래서 본 설계는 시간이 건축기획용역도 6개월 이상 걸리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이 부분이 이제 불용이 되는 겁니다. 
유필선 위원   그럼 이거 집행률 한 10% 채 안 되는 거고…….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수   예, 예. 그렇습니다. 
유필선 위원   나머지는 이월되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수   불용이 되는 겁니다. 불용. 
유필선 위원   불용 되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수   예. 
유필선 위원   예. 불용. 불용은 좀 안 했으면 좋은 거 아니에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수   예. 
유필선 위원   두 번째는 경기도 상권친화형 도시조성사업이 이게 5회 추경에 다시 갔어요. 5회 추경으로.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수   예, 예. 
유필선 위원   그럴 만한 사정이 보니까 용역을 그때 내고, 민간위탁을 그때 하고 그래서 연말에 다 소진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수   예. 연말 안에 발주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 진행 중입니다, 그게. 상권친화형 용역. 
유필선 위원   그것을 지금 하면 되지 추경에 굳이 세우시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1억 8500인데 합치면. 
    (담당 팀장, 과장에게 개별 설명)
  추경 세우기 전에 하기에는 뭐…….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수   이게 일부 저희가 경상원(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하고 같이하는 사업인데요. 이게 사업계획이 약간 변경이 돼서 그래서 지금 약간 저희가 변경을 하는 사항입니다, 그 부분을. 
유필선 위원   그럼 이미 세워놨던 돈은…….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수   예. 4회 추경 때 지금 원래 세워놨습니다. 이 공모사업이 되면서. 
유필선 위원   예.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수   그래서 이번에 마무리 추경 때 기존 도비가 들어가는 부분이 또 도비로 편성이 불가능한 부분이 약간 있어가지고 이것을 좀 변경하는…….
유필선 위원   그럼 이미 있던 돈 중에 일부는 쓸 수 없어가지고…….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수   예, 예. 맞습니다. 
유필선 위원   4회 추경 것은 반납하고 5회에 새로 세우는 걸로 되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수   예, 예. 
유필선 위원   예. 그리고 노동지킴이 좀 볼게요. 
  설명서 736페이지고요.
  이게 2명으로 준 게 도에서 2명으로 줄여가지고 내려와가지고 거기 비율 맞추느라고 그렇게 된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수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31개 시군을 데이터를 다 조사를 해봤어요. 그래서 거기에 맞게 저희가…….
유필선 위원   그럼 그것을 도에서 돈을 안 준 거예요? 우리가 덜 참여하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주는 게 4명으로 2명으로?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수   저희 자체적으로 판단을 한 겁니다. 이게 뭐 도에서 안 준 것은 아니고요.
유필선 위원   예.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수   예, 예. 
유필선 위원   지금 보면 30 대 70 매칭 비율에 도비 2600만 원, 시비 6100만 원인데.
  그럼 이게 줄어든 게 어떻게, 우리가 자체적으로 줄였다는 게 어떤 말씀이세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수   타 시군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비슷한 여건에 있는 시군하고 다 비교를 해봤어요. 그래서 다른 데는 제조업 수라든가 면적이라든가 이것을 다 감안했을 때, 여주시 같은 경우는 이게 2인 1조거든요. 
유필선 위원   그렇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수   그래서 2명이 맞는 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2명으로 줄인 상황입니다. 
유필선 위원   우리가 줄이자고 해가지고 2명을 줄이게 된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수   예, 예. 그렇습니다. 
유필선 위원   그래요? 사업비가 많이 들어서 준 것도 아니고.
  지금 제가 기사를 좀 찾아보라고 했어요. 그 기사 제목이, 부산일보에도 있고 나왔는데, 제목이 “건설 근로자 1만 명당 사고 사망률 OECD 10대국의 2배”
  그래서 좀 기사를 더 인용해 보면 “국내건설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1만 명당 사고 사망자 비율이 OECD 10대국의 평균 2배다.”
  2025년 8월 15일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건설업 사고 사망률이 OECD 경제 10대국 가운데 1위예요, 1위. 1위고요.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2025년도 자료인데, 물론 건설과에서 현장 확인하는 내용인데 이게 한 40페이지가량 돼요. 이분들 4명이 2인 1조로 건설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러저러한 안전에 우려가 되는 불법 사항들을 지도·개선을 권고해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수   예. 
유필선 위원   예를 한 가지 들어 보면, 40페이지가 다 같은 내용입니다.
  예를 한 가지 들어 보면 이것은 1764페이지에 나와요. 우리 2025년 행정사무감사.
  경기도 여주시 오금동 119-2, 5건을 위반을 했어요. 1층·2층 비계안전난간 미설치. 떨어지면 중상해 나오는 거잖아요? 
  우리나라 건설 노동자 사망 산재가 이게 후진국형 산재인 거예요. 경제대국 10위고, 이제 선진국과 어깨를 나란히 할 경제대국 10위고……. 
  그래가지고 대통령도 정부에서 국무회의 생중계 하는 거 보니까 건설사고 현장에서 노동자 사망에서 안전난간 설치 안 해서 떨어져서 사망한 것 보고서 ‘이게 이런 일이 이렇게 벌어지면 되겠냐’고 강력히 법무부 장관하고 노동부 장관한테 ‘합동으로 불시점검을 해가지고 이것을 좀 근절해라. 이게 처벌받는 게, 돈 내는 게 과태료 내는 게 오히려 싸가지고 이 사람들이 이러는 거니까 사람 생명보다 사람 생명을 경시하는 이것 대처해라. 언제까지 떨어져 죽어야 되느냐?’ 이런 것 생중계 국무회의 할 때 많이들 보셨는데 혹시 과장님 보셨는데 모르겠는데 많이 방영도 됐어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수   예. 
유필선 위원   이분들이 소화기 미비치, 이동식 비계안전난간 또 미설치, 안전모 미착용, 2층 단부 안전난간 미설치 이런 것 지적하러 다니시는 거예요. 
  그러면 2인 1조로 두 곳 다니면서 지도·개선 권고하는 것하고, 2인 1조로 한 팀이 다니면서 한다면 건수가 많이 줄겠죠? 건수도 많이 줄 거고.
  그래서 통계를 내보면 이분들이 1761페이지에 공공공사 99개, 민간공사 1,177개를 안전점검을 실시했어요. 그럼 거의 한 1,250개 하고 있는데 떨어지겠죠. 한 600개 이하로 떨어지겠죠. 반으로 주니까, 인력이. 
  그래서 조치 결과가 민간에서 1,678건을, 아까 이야기한 것은 그중의 하나예요. 그러니까 1,678건이면 800건으로 줄겠죠. 
  이것을 예산이 많이 드는 것도 아니고 지금 2명 인건비 좀 더 세우면 종전처럼 할 수 있는 것을 굳이 안 할 만큼 중요한 사유가 있는가? 
  ‘그게 유사 인근 시군 비교해 보니 우리가 더 많더라. 그래서 거기에 맞춰야겠다.’ 이거 하향이잖아요? 하향. 이것은 다른 데가 우리보다 낮아도 유지해야 될 일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금액의 문제가 아니고 노동 안전과 인명 중시에 대한, 예산이 숫자로 표시되는 정책이라고 그러잖아요? 숫자로 표시되는 정책인데 일자리경제과는 노동 현장에서 일하는 안전사고 대책 마련에 대해서 다른 데랑 비교해서 사람 더 많다고, 이거 상식적이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합리적이지 않은 것 같거든요. 과장님. 
  지금 다행히 겨울철 공사가 좀 덜하니 이 부분……. 
  예산팀장님! 
    (예산팀장 권영대, 앉은 자리에서 「네, 네」라고 말함)
  같이 듣고 계신 거죠? 
    (예산팀장 권영대, 앉은 자리에서 「네, 네」라고 말함)
  이거 종전으로 회복해야 될 긴급한 필요성이 있는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수   네.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 동감하고, 제 판단은 또 이제 예산 분야랑 시군 비교를 또 하다 보니까 그런 일이 검토가 됐습니다. 
유필선 위원   이 부분은 우리가 예산이 많은 게 좋은 거지 예산이 다른 데보다 많으니까 줄여서 될 일이 아닌 거라고 봐요. 이게 또 비용이 많이 드는 일도 아니고. 
  좀 조속히, 더 늘리지는 못해도 현상은 유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수   예. 
유필선 위원   조속히 좀 조치해 주실 의향이 있으신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수   예, 예. 조치겠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감사합니다. 
  세 번째는 예산안…….
○위원장 경규명   위원님, 많이 있으시면…….
유필선 위원   간단하기는 한데 한 3개 남은…….
박시선 위원   저희도 있으니까요. 
유필선 위원   예, 정회하시죠. 
○위원장 경규명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경규명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유필선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필선 위원   과장님, 예산안 518페이지입니다. 
  읍면 단위(중규모) LPG 배관망 구축사업 25억, 이게 뭐가 바뀌었나 봐요, 순서가? 작년에도 16억 하고 했는데 25억 이렇게 늘어난 걸로 보니까 바뀌게 된 그 이유…….
  518페이지요, 예산안 518페이지.
  종전 사업이 있었는데 마치 신규사업 된 것은 사업 배치가 편성목이 다른 데로 갔다든지 뭐 이런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수   이 부분은 국비 사업이고요.
유필선 위원   예.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수   먼저 했던 사업은 도비 사업으로 한 거라 연결성 있게 하는 사업입니다, 이게.
유필선 위원   예. 이게 뭐 매년 계속해도 사업량이 많을 것 같은데, 지금 전체 필요 지역, 수요 지역에 대비해서 어느 정도 이게 지금 현재 진행되었다고 볼까요? 아주 초기 단계인가요? 아니면…….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수   초기 단계이고, 이게 지금 수요는 좀 있는데 보니까 저희가 예산이 반영이 안 되다 보니까 한 개소 선정이 되면 이게 연차 사업으로 2년∼3년도 걸릴 수가 있거든요, 한 군데당.
유필선 위원   아, 예.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수   그러다 보니까 많은 마을을 다 이렇게 충족시키기는 약간 부족한 실정입니다. 
유필선 위원   예, 그러겠죠. 이게 2025년부터 2026년까지 하기로 되어 있는 거고.  그것도 율촌리 하나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수   네, 맞습니다.
유필선 위원   여주에 뭐 한 300개 리 중에 필요한 곳이, 뭐 면적은 다 필요할 것 아니에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수   네, 맞습니다.
  거기 세대수가 워낙 많고요. 그 사업 범위도 다른 지역보다 큽니다. 그래서 여기 시일이 좀 걸리는 사업이고요. 
유필선 위원   여기 그래서 현재 진행된 마을로 치면은 한 몇 개 마을 되는지 파악하세요? 여태껏 진행된 마을이?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수   …….
유필선 위원   나중에라도 현재…….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수   자료 만들어서 한번 드리겠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현재 진행된 거하고…….
  뭐 거의 면 지역에 대다수 바라는 일일 것 같은데, 또 자부담도 만만치 않게 들어가고 해서…….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수   맞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밑에 518페이지 신재생에너지 보급 및 활성화가 훅 줄었어요.
  12억이 줄어서 지금 1억 정도로 주택에 지붕 얹는 거, 주택 지붕에 태양광 얹는 거 1억 하는 것 같은데.
  이렇게 훅 줄어든 이유는 뭐 어떤 건가요? 좀 늘어야 될 것 같은데 줄어든 이유가?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수   이게 지금 국비가 내시가 내려오지 않아가지고요.
  이게 내년 1회 추경에 반영 예정입니다. 국비 내려오면은.
유필선 위원   아, 그럼 내년에도 올해만큼이거나 올해보다 좀 더 많거나 플러스알파거나 내려는 오는데 얼마가 내려올지는 아직 모르는 거고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수   예, 예.
유필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거 해마다 행감 때건 예산 때건 하던 건데…….
  경기 배달앱 사업 있죠?
  설명서로 할게요. 설명서 730페이지입니다. 
  9100만 원, 작년보다 1500만 원 일단 줄었고.
  작년에는 추경에 없었는데 올해 이대로 확정되는 건가요, 아니면 이렇게 상황 변화에 따라서 추경도 예정되어 있는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수   이것은 이 상태대로 확정이 되는 사업입니다. 
유필선 위원   더 늘리지는 않고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수   예, 더 늘리지 않고요.
유필선 위원   예. 그래서 이게 게시된 지가 2000, 경기도 지사 이재명 지사 시절에 시작된 걸로 제가 기억이 나는데…….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수   네, 그 정도……. 예.
유필선 위원   이게 취지는 되게 좋았잖아요. 지금도 자영업자들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고 배달료가 비싸서 소비자들 비싸게 사 먹고. 이거 이용하면 자영업자도 배달료 줄일 수 있고, 배달수수료. 소비자도 좀 싸게 소비할 수 있고 그런데.
  이게 실적이 좀 줄고 있나요, 늘고 있나요, 고정되어 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수   지금 가맹점 수가 작년하고 대비했을 때 2024년도에 330개였는데 올해 파악을 해보니까 지금 265개소로 가맹점이 좀 줄었거든요.
유필선 위원   많이 줄었네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수   예, 줄고 있고.
  그런데 그 반면에 또 거래량은 약간 늘었어요. 120% 정도 늘긴 늘었는데, 그래서 저희도 여러 가지 감안해서…….
  그런데 이게 다른 배달앱에 비해서 또 약간 경쟁률이 떨어지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좀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작용하고…….
유필선 위원   아, 이게 빨리빨리 안 가나 보죠, 이 사람들은.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수   그리고 앱을 또 하나만 켜놓지 대부분 2개를 동시에 켜놓는 경우가 드물어가지고, 이게 관리하기가 또 어려워요. 음식점이나 이런 사업체에서는.
유필선 위원   이게 매년 굉장히 기대를 하고 있는데 업자들 보면, 음식점 업주들 보면 ‘돈 벌어서 배달료 수수료 내고 나는 남는 것 없어.’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시는데…….
  이게 홍보의 문제가 아니고 실제 이용상의 불편함이…….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수   예, 불편함이 또 있죠.
유필선 위원   이용상 불편함을 우리가 개선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이것은.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수   예, 맞습니다.
유필선 위원   경기도에서 개선하거나 이래야 될 일인 것 같은데…….
  예, 알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수   예.
유필선 위원   그리고 좀 이해가 잘 안되는 부분인데 지역화폐 관련해서 여쭙겠습니다. 
  727페이지고요. 설명서 727페이지.
  이게 36억. 작년보다 많이 늘었어요. 작년에는 추경에서 22억이니까 한 14억 느는 거고, 위에 사업개요에 보니까 사업내용 규모가 인센티브 추가 7%∼10% 지원인데, 이거 한번 설명 좀 해줘 보세요. 
  7%는 뭐고 10%는 뭐고, 7%에서 10%면 8%, 5%도 있는 건지?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수   저희가 인센티브는 이게 7%∼10%는 명절 때 혹시라도 10% 증액할 수 있어서 그걸 넣어놓은 거고요.
유필선 위원   예, 명절에 10% 하고.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수   이게 저희 수도권 같은 경우는 지금 8%로다가 거의 공통적으로 확정을 지은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8%로 유지할 겁니다, 내년.
유필선 위원   예, 8% 하고 명절 10%?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수   명절 10%인데, 이게 지금 그 예산은 아직 계상이 안 돼가지고 그것은 저희가 여주사랑카드 소비지원금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
유필선 위원   예. 729페이지로 그것은 해소할 거고.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수   예, 예. 설 명절에 1800 정도 해가지고 그것은 한번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유필선 위원   예. 그러면 내년은 일단 8%로 가고.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수   예, 맞습니다.
유필선 위원   올해가 7%였나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수   올해…….
유필선 위원   한시 10%였고?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수   예, 7%였습니다. 
유필선 위원   7%였다가…….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수   처음에 6%로 시작했다가 국비 지원이 되면서 8%까지 는 상황입니다. 
유필선 위원   예, 지금…….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수   아, 지금 연말까지는 또 9월 달부터 10%로 운영하고 있고요.
유필선 위원   그렇죠? 이게 한시 10%고…….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수   예, 한시적으로.
유필선 위원   이거 헷갈리겠어요, 소비자들.
  정책이 좀 안정성이 있어야지, 언제는 8% 했다가 잠깐 10% 했다가…….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도비 사업이 국비 사업으로 갔다는 말씀은 어떤 내용이세요?
  도비로 하다가 국비로 사업이 전환됐다고 그런 취지로 말씀하시지 않았었나요? 내가 잘못 들었나?
진선화 위원   지역화폐.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수   아, 예. 국비 사업으로 전환이 된 겁니다. 
유필선 위원   도비 사업에서 국비로.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수   도비 지원 사업에서.
유필선 위원   그럼 도에서 이제 안 하는 걸로?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수   도비 매칭은 같이 해야 됩니다.
유필선 위원   매칭이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수   주도권은 중앙부처에서 쥐고서.
유필선 위원   예. 그리고 또 궁금한 게 지금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지원, 도비 지원 해가지고.
  이게 5회 추경 보니까 이렇게 막 올라온 게 있어요. 그때 가서 자세한 것 여쭙겠지만, 5회 추경에 27억인가? 그것은 어떻게 올라가게 된 거예요? 그 취지만 간단히 설명해 주시면…….
  5회 추경 53페이지를 보니까 31억짜리가 있어요. 지역화폐 발행지원 해가지고.
  그리고 9억 4700만 원을 더 보탠 거예요, 추경 때.
  이것은 12월에 다 집행하겠다, 뭐 그런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수   이것은 그때,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게 도비가 감액되면서 국비로 전환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것은 한번 제가 자료를 보고서…….
유필선 위원   예. 하여튼 12월에 이 31억을 쓰겠다, 뭐 그런 취지예요, 이게?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수   그건 아닙니다. 
유필선 위원   그건 아니에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수   마무리 단계라 마무리 추경…….
유필선 위원   반납이 아니고 증액으로 되어, 증액시킨 다음에 반납하는 거로 되는 거예요, 그러면?
  31억이 올라와 있어가지고……. 
  예, 그것은 나중에 또 여쭙겠습니다. 
  이거 어떻게 연관되는 건지…….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수   예, 예. 그것도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31억이 감액이 돼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 남은 게, 아니, 하여튼…….
  지금 발행액이 이럴 경우에는 총 얼마가 돼요?
  36억은 인센티브인 거고.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수   지금 저희가 450억 발행을 했습니다. 
유필선 위원   450억.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수   예.
유필선 위원   그리고 경기도는 전체 8%로 통일되는 거고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수   예, 예.
유필선 위원   발행액은 이거 각각 다른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수   예, 맞습니다. 
유필선 위원   여주시 발행액은 여전히 양평이나 인근 지자체보다 발행액 규모로 치면 높은 순위에 있나요, 어떤가요? 평균 정도 되나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수   지금 제가 자료를 안 가지고 있어서요. 그것은 나중에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그것도 한번 나중에…….
  제가 자꾸 지역화폐 말씀을 드리는 게 일자리경제과가 이런저런 사업들을 하잖아요. 다른 부서와 다르게 정책사업이 7개가 돼요, 정책사업이.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수   예.
유필선 위원   농정과도 정책사업이 7개가 안 될 것 같은데, 하여튼 되게 많아요. 정책사업이.
  그런데 129억 갖고 쪼개다 보니까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는 5억 정도 들어가고서 일자리 센터가 주로 다 하는 정도예요.
  일자리경제과인데 일자리경제과에 129억이 양질의 일자리로 5억, 너무 작다, 사업규모가. 사업비가.
  그리고 소상공인 쪽 관련해서 46억은 거의 지역화폐 관련이에요. 36억 이상 막 가니까.
  그런데 이것은 발행액이 사백몇억이 받쳐주니까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물론 저 시장에 아케이드도 설치하시는 것도 일부 의미는 있겠지만 또 어디 무슨 바우처, 그런 것도 의미 있겠지만 그것은 메인 디시가 아니고 사이드 디시라고 생각돼서 그래요.
  450억이 돌잖아요. 그럼 450억 플러스 인센티브가 또 도는 거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수   예, 맞습니다.
유필선 위원   이 부분 때문에 상권 활성화 부분은 지역화폐 사업이다, 이렇게 생각돼가지고 자꾸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발행액을 늘리는 것은 여주시 정책 재량인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수   예, 맞습니다. 
유필선 위원   하여튼 일자리경제과는 소상공인 관련해서는 지역화폐 발행액 총액을 많이 확보해 두시는 게 소상공인하고 직결되고 시민들한테 소비 행위에 직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도움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정책 주력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수   예.
유필선 위원   그다음에 에너지 자립 기반 구축 관련해가지고도 전국적으로 정부가 정책 태도가 좀 바뀌었잖아요, 이 부분이.
  굉장히 햇빛연금, 에너지 고속도로 관련해가지고.
  이 부분에도 적극적으로 선정하셔서 많이 따오시려면 또 비용도 필요하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수   예, 맞습니다. 
유필선 위원   이 부분 좀 집중 주력해 주셔가지고.
  일자리경제과는 하고자 하는 정책사업에 비해서 너무 작다. 사회적 경제 활성화 2억 9천, 공동체 사업 기획 및 조정 8억, 중소기업 육성지원 24억, 이것도 어디 출연금 나가는 것 말고는 또 별로 없는 거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 5억, 이것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그래가지고 하여튼 일자리경제과는 예산과 인력이 굉장히 확충되어 질 주요부서인데, 하여튼 좀 홀대받고 있는 거 같다, 그런 생각 쭉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한 5년∼6년 계속 얘기하는 것 같아요. 전, 직전 과장님 때도 그렇고.
  하여튼 예산 투쟁을 보다 강력히 전개해 주시길.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수   예, 알겠습니다.
  하여간 신규사업이나 공모사업 있으면 저희가 면밀하게 봐서 좀 신청을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경규명   정병관 위원님 질의하세요. 
정병관 위원   페이지 504페이지 있잖아요.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지원에서 착한가격이라는 것은 저렴하고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소라 그래가지고 소비자 물가 안정이라든가 이런 거 저걸 하는데, 거기에 이렇게 보면은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지원사업에 1157만 원이 19개소고 활성화 지원 자체에 국도비하고 저거 할 때 자체 지원이 23개소라고요.
  그런데 이게 지원하는 게 60만 원씩 19개소고 여기는 5만 원씩 23개소고. 이게 개소가 다른데 이것은 어떻게 해서 다르고 서로 다른 업소예요? 같은 가격업소를 가지고 이거 하는 거 아니에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수   저희가 내년에 계획 잡은 게 23개소를 잡은 거거든요.
정병관 위원   네.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수   상하수도 요금 지원 분야는.
  예, 그렇고…….
정병관 위원   글쎄, 가격업소 60만 원 지급하는 거 있잖아요. 인센티브가 업소 당 해가지고 60만 원씩 하는 것은 19개소. 그럼 같이 23개소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23개소가 목표라면?
  더군다나 거기에 있는 인센티브가 너무 작아가지고 사업 효과가 크지 않고 타 시군에는 150만 원 내지 200만 원까지 하는데, 60만 원 가지고는 좀 저거 되는데.
  그렇게 되면 목표를 23개소로 한다면 60만 원 하는 것도 23개소로 해가지고 예산 편성을 해야 되는 게 기본적인 저거 아닌가요?
  그것은, 네.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수   총사업비에 어차피 다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정병관 위원   총사업비는 목적사업마다 다르기 때문에 다음에는 같은 목표량이라든가 이런 것을 잘 저거 해 주시고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수   예, 예.
정병관 위원   23개소를 하고.
  착한가격업소가 지금 현재는 17개라고 했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수   예, 예. 맞습니다. 
정병관 위원   그러면, 그 17개 가지고 이게 되지 않잖아요.
  선별 방법이 어떤 거예요, 이렇게? 까다롭습니까?
  이게 17이면 우리가…….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수   저희가 물가 모니터 회원들이 정기적으로 나가서 현지 실사를 하고요. 평가점수를 그분들이 가격하고 위생 분야나 이런 걸 다 판단을 해서 종합적으로 점수를 매겨서 선정을 하게 됩니다. 
정병관 위원   글쎄, 그 자격요건이 조금 까다로워가지고 가격업소 선정이 뭐하다고 일반 업체들도, 업소들도 그러는데.
  하여튼 그것은 정해진 룰에 의해서 하는 거니까.
  내년도에는 꼭 착한가격업소를 많이 좀 해가지고…….
  그러면, 가격업소로 되면 표지판이라든가 간판이라든가 거기 이렇게 해 주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수   예. 표찰을 붙여주고요.
  그리고 우리가 인터넷상에서도 홍보도 해 주고 이렇게 다음 지도 말고 네이버 지도 보면 착업가격업소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게. 지정이 돼서.
정병관 위원   네, 네. 글쎄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수   검색을 하게 되면. 그래서…….
정병관 위원   식당업소는 굉장히 큰 부가가치인데 그런 것을 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식당 조리실이라든가 무슨 여러 가지 따져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좀 어렵다고 그러는 건데.
  하여튼 홍보라든가 이런 것을 좀 많이 하셔가지고…….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수   예, 알겠습니다. 
정병관 위원   그런데 상수도 요금 지원이 5만 원이면 좀 적은 것 아니에요? 이렇게 일반적으로 봤을 때?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수   그러니까 한 달에 5만 원이고 12개월 1년 동안 지원을 해 주니까요. 적은 돈은 아닙니다. 
정병관 위원   아, 그래요? 
  예, 예. 하여튼 그런 개념으로 저거 하고요.
  그다음에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에 전통시장 문화행사 3천만 원 있잖아요?
  504페이지.
  전통시장 문화행사 3천만 원은 주관단체가 어디서 하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수   이것은 저희가 예를 들어서 한글시장이나 상인회에서 주관을 하는 건데요.
  이게 이제…….
정병관 위원   한글상인회?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수   예. 올해 같은 경우는 한글날 맞이해가지고 한글시장에서 큰잔치 문화행사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두 번 행사를 했어요. 두 번 하고.
정병관 위원   아, 두 번?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수   예, 예. 버스킹 공연도 하고.
정병관 위원   네, 버스킹.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수   삼도접경 관련해서 그 청소년들 다 참가를 하는 가운데 한 25명 정도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콘텐츠로 이렇게 경연대회도 하고 한글시장을 널리 또 인근지역부터 알리는 이런 마케팅, 이런 효과가 있는 사업입니다. 
정병관 위원   네, 그렇죠. 활성화시키려면 어떤 문화행사가 병행되어야지만 극대화시킬 수 있고 그런데.
  전통시장은 한글시장하고 세종시장을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전통시장 문화행사는 양쪽에 예산을 이렇게 지원해 주는 건가요, 양쪽에?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수   한글시장만 일단 전통시장으로 그전에 지정이 되어 있고요. 세종시장은 아직 지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정병관 위원   아, 세종시장은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수   예, 예.
정병관 위원   그런데 명칭상 이게 설명서라든가 이런 걸 보면 한글하고 세종시장을 얘기해서 제가 얘기한 겁니다. 
  하여튼 양쪽에 하나씩 이렇게 금액을 4천 해서 2천, 2천 하든지, 그것도 한번 전통시장 개념에 맞게끔 좀 해 주시고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수   예, 예.
정병관 위원   505페이지 보면은 소상공인 자생력 강화 있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수   예.
정병관 위원   소상공인이라고 하면 10인 미만을 얘기하는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수   예, 맞습니다. 10인 미만의, 아니, 10인 미만이 아니고, 잠깐만요.
  아, 10인 미만 맞습니다.
정병관 위원   예, 상시근로자.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수   10인 미만 소기업. 예.
정병관 위원   네, 네. 그래서 경제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러 가지 영세사업자한테 제품 개발이나 홍보마케팅비를 이렇게 하는 건데.
  그런데 최대가 3천만 원이면 한 번 저거 했을 때는 금액은 한 얼마로 보는 거예요?
  한 300 정도로 보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수   이게…….
정병관 위원   지금 총금액이 5600만 원이니까 최대가 3천만 원이면 여주시의 소상공인 개수만 하더라도 굉장히 많은데 한 번 할 때 금액은 300∼400 정도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수   예. 그 정도, 분야가 10개 분야 정도 신청을 보통 받거든요.
정병관 위원   네.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수   그래가지고 도자기 분야나 반도체 분야,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거기서 배분을 하게 되면 그 정도 예산이 될 것 같습니다. 
정병관 위원   선정업체 개수가 몇 개 정도 되는 거예요, 그게? 내가 보기에는 적은 것 같은데…….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수   저희가 10개 소기업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정병관 위원   몇 개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수   10개.
정병관 위원   10개?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수   예, 예.
정병관 위원   총 10개로 목표를 잡는다, 이거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수   예, 예.
정병관 위원   그런데 우리가 소상공인 업체 수가 한 몇 개 되는데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수   소상공인이…….
  지금 소공인으로 따졌을 때 854개소 정도 되거든요.
정병관 위원   아, 기하급수적인 854개 중에 10개 업체인데.
  신청 선정 업소가 올해 같은 경우는 몇 개 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수   올해가 지금 여주 같은 경우는 10개 소기업을 지원해줬거든요.
정병관 위원   10개를?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수   예, 예.
정병관 위원   그래서…….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수   1억 4천 범위 내에서.
정병관 위원   1억 저거 돼가지고.
  그럼 소진이 다 됐다, 이거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수   예, 맞습니다. 
정병관 위원   그래서 100%가 이게 됐다는 거 저거가 그렇군요.
  글쎄, 이게 선정업체가 854개 중에서 너무 적으면 저건데 더 하려고 그래도 신청업체를 정해놓고 개수를 하다 보면 많이 못 하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홍보 같은 것도 해가지고 좀 다양하게 이렇게 많은 사람이 더 할 수 있도록 금액을 더 저거를 해가지고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소상공인은 여주경제의 뿌리잖아요.
  그래서 제조나 가공, 기술 서비스를 하는 근간이기 때문에 앞으로 적극적으로 이런 점에 대해서 굉장히 노력을 해 주시고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수   예.
정병관 위원   그다음에 공공근로 사업 있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수   예.
정병관 위원   공공근로…….
  생활 두지, 생활 두지. 506페이지.
  이것 같은 경우는 한글시장 중간에 해가지고 우리의 100년에 관계되는 생활 문화라든가 생활사를 기록해서 전시 체험 공간을 활용하는 저거인데.
 이게 지금 여기에 이렇게 보면 거기에 근무하는 인건비성에 있는 것을 인원을 갖다가 유물 해설사라고 그래가지고 인건비를 편성했네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수   네. 유물 해설사가 거기 일반 해설사처럼 이렇게 안내하고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기간제 근로자로 뽑아가지고.
정병관 위원   아, 기간제?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수   예.
정병관 위원   아, 그러면 예전에 근무했던 사람이라든가 아니면 그것도 공모에 의해서 이렇게 선정하는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수   예. 모집 공고를 내가지고 저희가 심사를 해서…….
정병관 위원   아, 모집 공고를 내가지고.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수   예, 채용하고 있습니다.
정병관 위원   아, 그래서…….
  그럼 해설사라고 그러면 해설사 자격이라든가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거 없이 그냥 거기…….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수   웬만하면 해설사 자격 있는 사람으로 요건 갖춘 사람으로 저희가 선발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병관 위원   예. 선발을 하고 정 신청자가 없으면 같은 조건 속에서 해서.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수   예.
정병관 위원   예. 그렇게…….
  글쎄, 거기에서 상주하시는 분이 의지와 노력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방문객 수는 이렇게 통계 내고 그런 것은 없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수   올해는 방문객이 많이 적어요. 그래서 올해 통계를 내보니까 800명이 좀 안 됩니다. 2025년도에.
정병관 위원   800명?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수   예. 그래서 저희 생각은 이것을 어떻게 보면 세종문화관광재단에서 또 마케팅 쪽은 그쪽이 전문가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여기가 지금 옛날에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으로다가 이 두지가 생겼거든요.
정병관 위원   네, 네.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수   그게 2016년도 정도 되는데, 그런데 앞으로는 이것을 더 발전시키려면 전문가가 있는 재단에서 이것을 연계해가지고 홍보하고 이러는 부분이 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재단 쪽하고 한번 협의를 할 예정입니다. 
정병관 위원   예. 글쎄, 이게 재단하고 연결하든지 아니면 지역예술인이라든가 동호회하고 연결해가지고 전시나 콘텐츠 개발을 해가지고 거기 채용이라든가 이런 거를 해야 돼요. 그래야 지만 사람들이, 관중객들이 새로운 걸 보고 거기 가고 싶은 거지 기존에 있는 전시만 가지고는 메리트가 없거든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수   예, 맞습니다. 
정병관 위원   네, 네. 아주 세종문화재단이라든가 이것을 통해 가지고.
  이게 한글시장하고 중간에 있기 때문에 연계하는 사업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장상인회하고 이렇게 연관해가지고 하는 것도 때로는 필요하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수   예, 맞습니다.
  그래서 한글시장 상인회 주관으로 해서 또 행사를 자주 하기 때문에 1년에 한 3번∼4번 정도 하기 때문에 그거 연계한 그 프로그램을 저희가 구상을 매년하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도 한글 콘텐츠로 만든 세종대왕 형상을 만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전문가들이. 또 그런 걸 전시 행사도 했었고, 행사 때.
  그래서 그런 것을 한번 내년에는 발전시켜가지고 관광하고 연계할 수 있도록 연결을 시켜 보겠습니다. 두지하고.
정병관 위원   예. 글쎄, 우리의 전통시장이 한글시장이잖아요. 그럼 한글이라는 그 두 글자를 가지고 우리의 여주의 트레이드 마크를 해가지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거에 맞는 어떤 홍보 마케팅이라든가 전시 공간도 많이 배치할 필요도 있다고요.
  그래서 어떤 시장하고 연계된 프로그램, 앞으로.
  그래서 100년을 생활사를 주제하는 여주두지를 더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해 주시기 바라고.
  공공근로 사업 있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수   예, 예.
정병관 위원   이게 지금 4개, 몇 개 분야로 하고 있어요, 지금? 4개 분야 하는 것 아닌가요?
  환경정화, 뭐 정보화, 뭐 안전관리, 뭐 여러 가지 있는데, 몇 개 사업에 지금 몇 명을, 56명이라 그랬는데…….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수   저희가 분야는 크게 보면 4가지 분야로 볼 수 있거든요.
  공공시설물 정비라든가 꽃길 조성, 그다음에 승강장 환경정비, 그다음에 서비스 지원사업 해가지고 푸드뱅크나 이런 데, 장애인 단체, 여주도서관, 이런 데 또 일부가 나가 계세요. 
  그래서 크게 보면 4가지 정도, 이렇게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병관 위원   예. 이게 지금은 단순하게 이런 단기 단계별 일자리를 하는데, 옛날 같은 경우에는 저도 공공근로 담당을 해봤지만 새로운 지역에 맞는 특수성을 해가지고 찾아가는 놀이 교실이라든가 아니면 정보화라든가 행정기관을 연계한다든가 이래가지고 경기도에서 최우수 기관도 했지만.
  지금 시니어클럽이라든가 노인복지관, 그다음에 또 여러 가지하고 이렇게 같이하고 있잖아요. 대한노인회도 있고. 이런 인력 저거 해서.
  그런데 공공근로를 선호를 많이 하시잖아요?
  그쪽에는 해봐야…….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수   그쪽하고 또 연령대가 안 맞기 때문에.
  예, 예.
정병관 위원   예, 예. 글쎄, 여기는 제한되고 재산이라든가 소득수준에 의해서 이렇게도 하고.
  그런데 공공근로는 한 달에 주는 양이 70만 원인가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수   예. 이게 지금 5시간, 저희가 여주시 생활임금을 기준으로 해서 집행을 하고 있거든요. 인건비를. 그래서 하루에 5시간 기준으로 해서 1만 1260원 해서 그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정병관 위원   한 달 월급이…….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수   그거 얼마 안 되죠.
정병관 위원   얼마 안 돼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수   하루 나왔을 때 6만 원 정도 계산하면은…….
정병관 위원   그래도 50만 원∼60만 원 정도 되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수   네, 네. 그 정도는 넘죠. 100만 원 조금 넘고.
정병관 위원   시니어클럽이라든가 이런 데 보다는 이게 공공근로가 더 단가가 센 거보다도 더 금액이기 때문에 이것을 선호하는데 어떤 자격이라든가 재산 소득, 여러 가지 하니까 좀 저거 하는 경우도 있죠.
  지금 대한노인회 일자리, 노인 일자리가 확대는 됐지만 신청량이 폭주해가지고 아주 대홍수입니다, 이게. 그런 문제도 있고 그런데.
  하여튼 어떤 인력이라든가 취약계층이라든가 이런 것을 잘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에 맞는 새로운 것을 개발해가지고 그냥 안정성으로 환경 정비 사업만 하지 마시고 이렇게 좀 뭔가 진보적이고…….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수   저희가 신청을 받을 때 읍면동에 면밀하게 봐서 홍보를 좀 해서 신규사업 좋은 사업을 더 발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병관 위원   네, 네.
  아까도, 페이지 509페이지.
  노동안전지킴이가 2명이잖아요, 2명. 
  네?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수   예, 2명 맞습니다. 
정병관 위원   그런 것은 우리의 노동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해서 각 시군별로 배정에 의해서 이게 2명이 된 거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수   저희가 도에서 수요 조사가 오면은, 저희가 시군별로 수요 조사 오면 조사 결과를 올립니다. 
정병관 위원   예, 2명.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수   예.
정병관 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 선별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수   이것은 도에서 일단 채용공고를 내고요.
정병관 위원   네, 도에서.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수   그다음에 시에서 수행기관이기 때문에, 공무원은 저희가 공고를 내고 채용 면접은 경기도에서 또 면접을 보게 됩니다. 면접 봐서 거기 경기도에서 채용을 최종적으로 확정을 집니다. 
정병관 위원   그러면, 소속은 여주시로 와서 근무지는 어디서, 여주에서? 여주에서 어디서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수   그렇죠. 그것은 시에서 주관할 경우에 근태관리를 시에서 할 수가 있고 기존에 저희가 노동안전지킴이 같은 경우는 따로 관리하는 단체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지금 근태관리를 다 하고 있거든요.
정병관 위원   그런데 작년에 비해서 이게 7400만 원이 줄어들었어요.
  이게 지금 신청을 더 올려서…….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수   거기에 2명이, 저희가 4명 있던 것을 2명으로 올리는 바람에…….
정병관 위원   신청하는 사람이 없어서 그러나요? 많으면 더 좋잖아요. 우리 노동에 관계되는 근로감독관 식으로 해가지고…….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수   도에서 제가 아까 또 알아봤더니 그전에 그런 얘기가 있었대요. ‘약간 여주는 많지 않냐.’ 그래서 도 담당 부서에서. 저는 그것까지는 제가 직접 상대를 안 해서 몰랐는데 하여간 두 번인가 세 번 정도는 연락이 왔었답니다. 
정병관 위원   페이지 511페이지 보면은 직업상담사 운영을 해가지고 4억 4천 정도 되는데, 10명을 해가지고 인건비를 지급하는데, 이게 읍면동 주민센터라든가 일자리 센터를 하는데, 각 읍면별로 보면 12개 읍면동하고 일자리면 13개 정도 되는데 10명만 했네요.
  그러면, 배치 안 한 데는 어디 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수   거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센터에 다섯 분이 근무하고 지금 가남하고 세종대왕릉, 여흥동, 오학동, 이렇게 있거든요. 그다음에 직업상담소가 저쪽 고용복지센터 그쪽에 한 분 계시고. 그래서 가남하고 세종대왕면, 여흥동, 오학동, 이렇게 있고. 그런데 가남하고 세종대왕면, 이쪽이 또 거점 역할을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오학도 마찬가지고, 이쪽, 그렇게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요가 또 그렇게 너무 여러 군데로 배치하다 보면 상담 수요가 많지가 않기 때문에.
정병관 위원   아, 그렇죠. 상담 수에 따라서.
  읍면의 인구수라든가 수요량이 많은 그런 데를 해가지고. 
  그래서 읍면동 주민센터도 다 배치를 했는지 알고 그랬더니 그게 아니라 저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런 것은 시간이 저거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514페이지 이렇게 보면은 마을공동체 공동체활동 지원사업 있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수   예, 예.
정병관 위원   이렇게 보면은 마을공동체가 34개소인데, 그런데 민간경상사업보조가 거기에 공동체활동을 20개소로 했네요?
  700만 원 식으로 해가지고.
  개소 수가 차이지는 것은 이게 왜 저거 되는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수   이게 사업비가 지금 20개로 올라가 있는데요.
  나중에 저희가 선정할 때는 약간 예산, 이게 배분이 더 되기 때문에 40개 정도 내외까지는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병관 위원   40개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수   예.
정병관 위원   그래도 설명서에는 34개소를 했는데 여기에는 20개소로 해가지고 700만 원씩 이렇게 해가지고 그것 차이가 좀 있어가지고 저거 한 건데…….
  여기 설명서에서도 생활공동체 12개소가 또 있고 경제공동체 2개소도 있고 그런데, 여기서 이게 좀 빠진 것 아닌가요? 여기 예산에 20개소 말고 또 생활공동체하고 경제공동체가 있는데 이것을 빠트린 것 아닌가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수   그건 아니고요.
  경기도에서 제시한 거라 저희가 확장이 되면 40개 내외 정도까지는 충분히 할 수 있는 예산이거든요, 그게. 
정병관 위원   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페이지 517페이지 보면은 예비마을기업인데 이게 한 군데를 어디에다 지금 정해놨습니까? 아니면 내년도에 선발을 공고라든가 뭐 어떤 거를 해서 할 예정입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수   예비마을은 미리 정해놓은 건 없고요.
  마을기업 준비하는 예비마을이 지금 신청 기간입니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수익모델을 구상하는 이런 단체를 위주로 해가지고 우리가 선발을 할 예정입니다. 
정병관 위원   마을기업은 여주에 지금 현재는 몇 개로 되어 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수   저희가 공식적으로 마을기업 지정된 것은 지금 열다섯 군데 지정되어 있거든요.
정병관 위원   그러면, 지정만 되면 혜택이라든가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은 없는 건가요? 이거 지정만 여기 있고.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수   일단 지정이 되면 1차년도에 5천만 원 지원을 해 주고요. 그다음에 2차년도에 3천만 원, 그리고 3차년도까지 지원해 주는데, 그 사업이 고도화가 되면 추가로 2천만 원까지 지원을 해 주는 사업이거든요.
정병관 위원   아, 그래서 3천만 원 정도씩 이렇게 해 주는 군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수   예.
정병관 위원   그러면, 이거 경쟁률이라든가 수요량이 좀 많을 것 예상이 되고 있는 것 아니에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수   예, 그렇죠. 그런데 그게 그 과정이기 때문에 예비사회적기업이나 이런 과정을 거쳐야 하는 단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정병관 위원   517페이지에 폭염대비 에너지복지 지원사업 있잖아요?
  이게 에어컨 설치를 저소득층 가구에서 냉방기기를 했는데.
  그런데 24가구가 정해진 것이 아니라 내년도를 대비해서 이 정도의 수요량을 해가지고 하는 건데, 이런 것 같은 경우는 개인한테 해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누구나든지 다 신청을 하려는 것도 많이 발생할 수도 있는 것 같은데.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수   일단은 이 부분은 시군별로 도에서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해서 배부를 시켜 준 사항이에요. 24명으로 해서 저희가…….
정병관 위원   이것도 우선순위가 있는 건가요?
  만약에 24개가 우리가 배정을 했다지만, 지금 저소득가구가 많이 독거노인…….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수   예. 우선순위는 저희가, 이게 경기도에 환경에너지진흥원에서 사업을 하는데요. 사업 신청을 읍면동에서 받으면 적격 여부 확인을 해가지고 확정을 시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올리면 그게 다 확정이 돼요, 거의. 그 범위 안에서 있으면. 
정병관 위원   예산을 우리가 선정해가지고 집행하는 게 아니라 그쪽에서, 경기도나 이런 데서 하는 거라고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수   예,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정병관 위원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수   예.
정병관 위원   아, 그래요? 우리가 대상자를 하면…….
  하여튼 이런 거가 있는지 없는지를 모르고 있는 저것도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수   홍보를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병관 위원   예. 우리가 직접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는 이게 확실하게 있는데 그런 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518페이지.
  신재생에너지 보급 및 활성화 1억 있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수   예.
정병관 위원   이게 신재생에너지는 여주시 주택에 태양광 3㎾를 해가지고 전기요금이 절감된다. 탄소중립이 실천된다. 온실가스 감축을 유도하는 환경복지형 재생에너지 정책인데.
  우리 구양리 햇빛연금, 거기 시범 장소로 이렇게 돼가지고 이번에 국무총리님도 왔고 그러듯이 이것에 대한 관심과 문제가 많고 이런 건데.
  그러면, 우리 여주의 내년도의 목표는 72가구당 125만 원, 이이렇게 한다는 것 아니에요? 네?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수   가구당, 이게 72개소면…….
정병관 위원   거기서…….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수   예, 맞습니다. 125만 원.
정병관 위원   네, 네. 125만 원까지만 한다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목표를 정해가지고 1억 원을 해서 이 태양광이라든가 이런 것 종합적으로 시세를 반영해서 한 거예요, 아니면 그냥…….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수   이건 자체 저희 시비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정병관 위원   네, 글쎄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수   예. 그래서 여건이 되면 수요 분석을 해서 내년도에 더 추가 반영할 계획도 있습니다. 
정병관 위원   네, 그렇죠? 우선 일단은 72가구만.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수   예, 예.
정병관 위원   그런데 70가구면 70가구인데 72가구니까 꼭 전수 조사를 했던 개념처럼 보여가지고.
  이게 125만 원이 어떤 기준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한 가구당 125만 원이면 거기에 3㎾를 태양광을 설치하는데 기본적인 설치나 이런 거의 금액이…….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수   이게 설치 단가가…….
정병관 위원   네. 자재라든가 시공비라든가 이런 거 봐가지고, 어떤…….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수   총 이게 주택용이 500 정도 들어가거든요. 거기서 자부담률은 한 20% 정도 잡으면 되겠습니다. 
정병관 위원   아, 500에 자부담이 20%를 해가지고?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수   예.
정병관 위원   이것도 신청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을 거라고 하는데, 선정하는 데 조금 애로 사항이 있기는 있겠네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수   예, 이것도 이제……. 예, 예.
  저희가 직접 사업이 아니고 이건 다 위탁을 해서 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한국에너지공단하고 경기도에서 승인을 받아야지 또 하는 사업이라 그쪽하고 연관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72가구가 내년 같은 경우는 한국에너지공단에서 36가구, 그다음에 경기도에서 승인 난 가구가 36가구 해서 72가구가 되겠습니다. 
정병관 위원   아, 그렇게 딱 이렇게 정해져 있네요. 36가구, 36가구. 그래서 72가구가 되는 거네요.
  우리가 집행하는 게 아니라 줘서 올려주면 수요만 줘가지고 올려주면 거기 위탁기관이 와서 직접적으로 이렇게 해 준다, 이거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수   예, 예. 맞습니다. 
정병관 위원   수수료 10% 같은 경우는 그쪽에…….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수   이것은 공기관 대행수수료는 10%로 정해져 있는 사항이라고 계상이 된 겁니다.
정병관 위원   네. 그런데 거기에 사업계획 하다 보면 지침이 내려온 것 이렇게 보면 취약계층 같은 것 우선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 있나요, 우선순위?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수   아, 이 사업은 없습니다.
  이것은 일반주택에 대해서 하는 사업이고요. 
정병관 위원   아, 그래요? 
  어떤 가구당 전기요금이라든가 온실가스 감축이라든가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어떤 성과라든가 이런 것 기본적인 데이터가 있는 건가요? 얼마 정도 이렇게…….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수   저희가 연도별로 투자한 그 에너지 분야 자료는 가지고 있고요. 향후에 마을회관이나 이런 것을 기점으로 해서 발전사업 허가 낼 부분, 아직 많이 하고는 있는데 좀 부족한 부분은 저희가 더 계획을 세워가지고 추진할 예정입니다. 
정병관 위원   그러면, 내년도에 태양광을 설치를 해가지고 지원사업으로 하는 것은 일자리에서 있고, 또 다른 부서라든가 경기도에서 또 다른 차원에서 마을 단위로 신청해서 공모를 해서 한다든가 뭐 여러 가지 있는데, 태양광에 대한 지원하는 것은 1억 원 정도 이것 하나뿐이 있는 거예요, 여기? 이거 지원?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수   다른 분야는 저도 살펴보지를 않았는데, 하여간…….
정병관 위원   이게 지금 관심이 많아서 그런 거예요.
  다른 마을 단위의 개별적인 업체가 가가지고 그걸 유도해가지고 하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개별적으로 72가구 하는 것도 있지만…….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수   하여간 올해 사업 말고 내년도 사업은 국비가 아직 계상이 안 된 게 한 12억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내년 1회 추경에 저희가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정이 되면은.
정병관 위원   이거 신재생에너지 72가구 1억에 대한 산출근거라든가 목적, 그 지침이라든가 이런 것을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수   예, 예. 알겠습니다. 
정병관 위원   하여튼 신재생에너지 보급 사업은 기후위기 대응이라든가 에너지복지에 실천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 앞으로도 이런 거에 더욱더 신경 써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수   예, 감사합니다. 
정병관 위원   네, 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경규명   질의 있는 위원님 계세요? 
  없으세요?
    (박시선 위원 거수)
박시선 위원   그럼 1분만 딱 할게요.
○위원장 경규명   예.
박시선 위원   너무 많이들 하셨지만 좀 궁금해가지고요.
  설명서 777페이지거든요.
  아까 마을기업도 그렇지만 저희가 매년 있는 사업이 아니라 (예비)사회적기업처럼…….
  설명서 777페이지요. 사업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이것은 그해에 국비가 내려오거나 신청을 하면 이렇게 하는 사업이에요. 매년 이렇게 여기에 지원해 주는 게 아니라.
  그래서 (예비)사회적기업이라고 했나봐요, 그렇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수   이게 국비가 계상이 된 사업이거든요, 75%.
  그래서 이거…….
박시선 위원   아니, 그런데 매년 이런 사업이 없었어가지고. 
  신규라기보다도 (예비)사회적기업.
  그러니까 새로 생기는 사회적기업에 한 번 해서 신규 고용에 대한 인건비 보조거든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수   예, 예.
박시선 위원   그러니까 해마다 (예비)사회적기업이 없어가지고 내년에는 혹시 있으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수   저희가 (예비)사회적기업으로 볼 수 있는 지금 기업이 한 열세 군데 정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중에서 공모가 들어오면,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선발을 할 계획입니다. 
박시선 위원   그러면, 이번에 6개소가 선정이 된 거네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수   예, 예.
박시선 위원   네. 그다음 페이지인데요. 778페이지.
  저희가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여기서 일부 지원해 주는 것 좋은데.
  이게 2024년도에도 예산을 잡았다가 집행이 안 되고 2025년도에는 없었고 2026년도 하는데 연례 반복적인 사업이라 그래가지고 이것도 사회적기업에 매년 저희가 이렇게 예정이에요? 아니면 2026년도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수   이게 저희가 세 군데를 사회적기업을 지원해 주는 건데요. 이게 지금 지원신청을 이분들한테 통보를 했는데 신청 자체를 안 해가지고 이게 지금…….
박시선 위원   아, 매년 저희가 ‘신청을 하라.’ 하는데…….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수   예, 예. 대상이 세 군데밖에 없습니다. 
박시선 위원   아니, 그러니까 매년 저희가 ‘신청을 하라.’ 하는데 그분들이 안 하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수   예, 예. 맞습니다. 
박시선 위원   왜, 직원들이 없어서? 아니면은 왜 안 해줘요? 이거 지원사업인데 왜 안 할까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수   그런데 본인들이 이게 또 번거로운 부분도 있고 그래서 안 하는 것 같습니다. 
박시선 위원   번거로워요?
이상숙 위원   까다로워요, 선정되기가.
박시선 위원   아, 선정되기가?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수   예.
박시선 위원   까다롭다.
  그래서, 왜냐하면, 도비 보조사업인데 왜 해마다 하지 않을까라는 궁금증이 생겨가지고 여쭤본 겁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수   예, 예. 
박시선 위원   그러면, 저희는 안내는 잘하시겠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수   안내는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박시선 위원   그분들이 여기에 맞춰서 서류나 준비하는 자료 같은 게 너무 복잡하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수   예, 예. 그렇죠.
  그래서 저희도 간소화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도…….
박시선 위원   예. 저희가 도움 드릴 수 있는 부분 다 주시겠지만.
  안타까운 건지, 안 좋은 소식인지 몰라도 좀 그러네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수   예, 예.
○위원장 경규명   또 다른 질의 있는 위원님 계세요? 
  없으시면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점심 식사 후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경규명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농정과 

○위원장 경규명   이어서, 농정과장님 나오셔서 523쪽 농정과 소관 예산안과 별도로 나누어 드린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35쪽 농업발전기금을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이순열   안녕하십니까? 농정과장 이순열입니다. 
  농정과 소관 2026년도 본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정과 세출예산 총규모는 전년 대비 22억 6155만 8천 원이 증가한 602억 3257만 3천 원입니다. 농정과 예산은 보조내시가 반영된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 단위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523쪽부터 529쪽까지입니다. 
  농업인력 육성 및 농업인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으로 농가도우미 지원 2625만 원, 여성농업인 행복 바우처 지원 1억 3488만 원, 농정업무 운영 4200만 원, 농업 경영인 행사지원 1억 5152만 3천 원, 농업인 단체 지원 1289만 5천 원, 농업소식 및 정보제공 지원 5289만 2천 원,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 15억 2522만 6천 원, 농지이용실태조사 지원 8267만 7천 원, 농지대장 현행화 조사 4833만 8천 원, 농업기계 등화장치 부착 지원 670만 원, 농업인 정보지 구독료 지원 6천만 원,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지원 5억 2691만 2천 원, 공공형 계절근로 운영비 지원 1억 원, 농촌인력중개센터 운영지원 8천만 원, 농업진흥지역 해제 신문 공고비가 880만 원, 노후 농업기계 미세먼지 저감대책 4400만 원, 농업소득 333프로젝트 지원 2천만 원,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지원 1억 1621만 3천 원, 농업계학교 실습장 지원이 5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529쪽 중간부터 536쪽까지입니다. 
  농산물 홍보 및 유통구조 개선 사업으로 여주쌀 학교급식 지원 3억 7148만 1천 원, 여주 농특산물 택배비 지원 1억 5천만 원, 푸드테크 기업 등 시설개선 지원 4억 2천만 원, 정부 양곡관리 지원 110만 원, GAP 안정성 분석지원이 3500만 원.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감시원 운영지원이 1200만 원, 경기미 구매 차액 지원이 1120만 원, 로컬푸드 직매장 개설 지원이 3천만 원, 벼 건조기 지원사업이 7500만 원, 푸드 서비스 선진화 우수 식재료 소비 확대 기반 보조가 3천만 원, 전통주 소비 활성화 지원사업이 2645만 3천 원, 원예 포장재 지원비가 3억 100만 원, 로컬푸드 연중 생산 체계 구축이 1억 5166만 7천 원, 로컬푸드 포장재 지원이 1233만 3천 원, 도매시장 출하형 포장재 지원 8070만 원, G마크 등 경쟁력 제고 지원이 3944만 원, 농식품 수출 포장재 지원이 3820만 원, 농산업 공동브랜드 활성화센터 운영위탁비가 16억 3147만 6천 원, 농식품 바우처 지원이 2억 6천만 원, 농식품 바우처 운영이 2천만 원, 물류기기의 공동 이용 지원이 9억 2091만 원, 여주시 농산물유통지원센터 관리가 2128만 6천 원, 여주시 쌀산업발전 연구용역비 2200만 원, 직장인 든든한 점심밥 지원이 2억 620만 원, 신륵사 로컬푸드 판매장 유지관리가 846만 3천 원, 고속도로 상행선 농특산물판매장 철거비 1500만 원, 친환경 로컬푸드 유통지원이 1200만 원, 농수산물 수출단지 시설개선 600만 원, 고품질 쌀 유통 활성화 5억 64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536쪽 하단부터 541쪽 하단까지가 되겠습니다. 
  농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사업으로 원예 육성 사업 지원으로 4억 8250만 원, 과수 봉지 지원이 1억 9060만 원, 모종 구입 지원이 5억 2050만 원, 인삼 병해충방제 약제 지원이 7050만 원, 스마트팜 융복합 확산 지원이 2842만 2천 원, 시설원예 현대화 지원이 7943만 1천 원, 에너지 절감시설 지원 9348만 9천 원을 반영하고, 특용작물 인삼 시설현대화 지원이 1억 6622만 3천 원, 특용작물 버섯 시설현대화 지원이 1억 7340만 원, 고추 비가림 재배시설 지원이 3138만 원, 선택형 맞춤 농정 지원 16억 9729만 8천 원, 시설원예 농업 난방시설 지원이 1400만 원, 어린이 건강 과일 공급 지원이 1억 6110만 4천 원, 과수 냉해 예방시설 지원 6400만 원,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이 14억 7582만 3천 원, 경기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 4416만 원, 농업시설 전기안전진단 지원이 1500만 원, 친환경농가 재해복구비 추가 지원이 226만 7천 원, 농업 에너지 이용 효율화 지원이 2억 4370만 6천 원, 어린이 과일 간식 지원에 4982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어, 예산서 541쪽 중간부터 544쪽 중간까지가 되겠습니다. 
  고품질 농산물 생산을 위한 사업으로 고품질 여주쌀 생산 지원이 7억 7천만 원, 벼 못자리용 상토 지원이 5억 9천만 원, 여주쌀 맞춤 비료 지원이 13억 5천만 원, 토양개량제 지원 7억 7235만 5천 원, 농업인 안전 재해보험 지원이 7억 2833만 3천 원, 기본형 공익 직접 지불 지원이 195억 8천만 원, 전략작물 직접 지불 지원이 13억 200만 원, 벼 재배농가 경영안전자금 지원이 4억 2천만 원, 볍씨발아기 지원이 1250만 원, 농업용 무인 공동방제기 지원이 1500만 원, 농업용 관리기 등 소형농기계 지원이 8250만 원, 농업인 월급제 지원 1800만 원, 식량산업종합계획 2200만 원, 청년농업인 농기계 지원이 5억 원.
  다음은 예산서 544쪽 중간부터 546쪽 하단까지입니다. 
  친환경 농산물 생산을 위한 사업으로 친환경농업 지원이 3070만 2천 원, 친환경 인증 농가 벼 병해충방제 지원이 2772만 원, 친환경농업 직불제 지원이 8148만 9천 원, 친환경 생태보전 재배장려금 지원 1억 3381만 6천 원, 친환경 농산물 인증 확대 지원사업이 6502만 원, 유기농업 자재 지원 10억 4824만 9천 원, 환경친화형 농자재 지원이 4억 2713만 8천 원, 유기질 비료 성분검사 시험료가 2천만 원, 친환경 등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이 4억 800만 원, 저탄소 농업 프로그램 시범 지원이 2억 3514만 5천 원, 친환경 벼 복합생태농업실천단지 조성 지원사업이 2억 232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546쪽 하단부터 549쪽까지입니다. 
  농촌마을 경쟁력 제고 및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으로 시군 역량강화지원사업 3억 원, 농촌활성화지원센터 위탁비가 8500만 원, 농어촌 체험휴양마을 육성 지원이 3168만 원, 농촌관광 주최 육성 지원 보험 가입 지원이 624만 8천 원, 체험마을 리더 교육 지원이 268만 2천 원, 농촌 민박 안전관리 지원이 159만 8천 원, 강천섬 권역 도농교류센터 운영 및 관리지원 2040만 원, 기초생활 거점 육성 지원사업이 68억 4천만 원, 농촌마을 종합개발 시설물 기능 개선 및 관리가 8700만 원, 마을 단위 자율개발사업이 2억 원, 여주시 농촌 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기본계획 수립에 4억 7천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549쪽 하단부터 522쪽까지가 되겠습니다.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사업비가 61억 9940만 원, 농지위원회 운영 지원이 2억 3387만 원, 농촌테마공원 유지 및 관리사업으로 3억 4709만 2천 원, 행정운영 부서 기본경비로 4254만 8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 2026년도 본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업발전기금은 여주시 농업발전기금 설치와 운용 조례에 따라서 농업인 지원 육성과 소득 증대 목적으로 설치·운영 관리함에서, 2026년도 농업발전기금 조성 계획은 전년 대비 7억 2882만 원 감소한 45억 4232만 4천 원입니다. 
  수입 계획으로는 융자금회수가 4억 원, 예수금 및 이자수입 등 39억 12만 4천 원이며, 지출 계획으로는 비융자성 사업비가 2억 5078만 원, 융자성 사업비가 10억 원, 예치금으로 30억 4232만 4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 농업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경규명   질의 있는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유필선 위원 거수)
  유필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필선 위원   먼저 한 가지 기금만, 기금서부터 먼저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과장님, 138페이지예요. 기금. 
  중간에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보조 두 가지 해가지고 2억 5700만 원, 그 밑에 융자금 농업발전기금 융자금 1억 해가지고…….
○농정과장 이순열   10억.
유필선 위원   아, 10억. 
○농정과장 이순열   예, 예. 
유필선 위원   예. 12억 5700만 원을 지출하는 거예요. 나머지는 은행에 예치하는 거고, 30억을. 
○농정과장 이순열   예, 그렇습니다. 
유필선 위원   금고에다가. 
○농정과장 이순열   예. 
유필선 위원   그런데 앞에 수입계획을 보면 기금운용 수입금은 여기서 이자수입 말고 또 있어요? 
○농정과장 이순열   이자수입. 예, 이자수입하고 원금회수 부분에 두 가지가 있는데요.
유필선 위원   아, 원금회수? 
○농정과장 이순열   예. 
유필선 위원   예. 그래서 이자수입하고 원금회수가 융자금 원금수입 4억하고 이자수입 6500 해서 한 4억 6500 정도가 기금운용 수익이네요? 
○농정과장 이순열   예, 예. 
유필선 위원   예. 그래서 이 기금을 종전에는 이러저러한 이유를 붙이셔가지고 ‘융자성사업만 할 수 있지 현금사업은 못 한다.’ 이렇게 쭉 일관적인 입장을 가져오셨었어요. 
  그러다가 ‘농업보조금 총액한도제에 걸려서 보조금이 농업 분야 말고 체육, 기타 여러 곳 나가는 데가 많으니 지원해 주고 싶어도 지원해 줄 수 없다.’ 농민들, 농업인 단체들 요청 많이 들어왔을 때. 그런데도 ‘이 기금은 융자밖에 못 해 주는 거니까 사업수익으로는 할 수 없다.’ 
  이걸로 한참 방어를 펴오다가 한 번 바뀐 게 ‘기금운용 수익금가지고는 민간경상사업보조 등에도 지출할 수 있다.’ 이렇게 한번 바뀌었어요. 
○농정과장 이순열   예, 그렇습니다. 
유필선 위원   그리고 또 한 번 바뀐 게 ‘이제는 원금회수도 쓸 수 있다.’ 
  얼마 안 돼요. 원금회수 쓸 수 있다는 것도. 
  직전 과장님 때 바뀌었어요.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농정과장 이순열   쌀산업 특구 활성화를 위한 사업비는 그렇게 사용할 수 있도록…….
유필선 위원   예. 그래서……. 
  아니, 그동안 그렇게 빗장을 걸고서 ‘원금은 안 된다.’ 그러다가 ‘아니, 어떻게 바뀌었냐?’ 이것을 제가 기금 할 때마다, 농업발전기금 할 때마다 ‘적립금 좀 많이 넣고 그럼 운영수익금에도 많이 넣어서 농업 농민들 보조금으로 주지 말고 기금으로 좀 지원하는 것을 늘려야 되지 않겠냐? 그럼 기금이라도 좀 다른 기금보다 특별히 더 많이 조성을 해야 되지 않겠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서 오다가 원금 풀린지가 얼마 안 된 거예요.
○농정과장 이순열   예. 이자수입을 늘리려고 당초 기금 조성금액이 50억 원이었었는데 그것을 20억 원을 더 출연을 시켜가지고 이자수입을 조금 더 늘렸고요. 
유필선 위원   예. 그래서 이 농업발전기금은 여전히 기조가 이제 원금을 쓸 수 있다 해도 원금 쓰면 또 받아와야 되니까.
○농정과장 이순열   예. 
유필선 위원   원금 쓰고서 그만큼 보충해 놓으면 큰 문제는 없는데 당초 기금운용이 비융자성을 원칙으로 가는 기조를 유지하려면 운용수익을 늘리는 게 더 맞겠다 해가지고 이것은 더 좀 공격적, 적극적으로 기금을 적립을 많이 해야 된다. 
  이 취지는 지금도 유지가 되는 거죠? 
○농정과장 이순열   예, 그렇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이제 그 기조 좀 확인했고요. 
○농정과장 이순열   예. 
유필선 위원   되는 것을 그렇게 안 된다고, 참 이러저러한 자료 주면서 결국 되는 것을 안 된다고 참 수년 동안 그랬었는데 결국 이제 바뀐 거예요. 
○농정과장 이순열   예. 
유필선 위원   제가 줄기차게 이야기했었던 거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이 건만 놓고 볼게요. 
  4억 5천……. 이자수입 6500에 원금회수 4억. 
  4억 6500 수입 중에서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보조로 2억 5700 나갈 수 있을 만큼의 운용수익은 들어온 거네요? 굳이 치면? 
○농정과장 이순열   예. 이자수익금도 그동안 적립된 게 좀 있었고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저희가 70억에 대한 원금을 건드린 부분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그리고 농업보조금 총액 한도. 
○농정과장 이순열   예. 
유필선 위원   거기의 속박에서 벗어나는 농업인 관련 예산은 기금을 많이 활용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방안일 것 같다. 
  그래서 보조사업으로 할 것을 기금으로 좀 넣을 수 있을 만큼의 그런 어떤 협의가 된다면 농업 보조사업을 기금 보조사업으로 이렇게 좀 적극 활용하는 방법을 깊게 고민해 주셔라. 
  그런 취지에서 한번 말씀드린 거예요. 
○농정과장 이순열   네, 잘 알겠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경규명   다른 질의 있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선화 위원 거수)
  예, 진선화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진선화 위원   먼저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좀 주실 줄 알았는데 사업명에다가 금액만 말씀 주셔가지고 질의가 줄지를 않아서 일단은 질의 좀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설명서에 잘못 표시되어 있는 것 몇 개만 좀 말씀을 드리고 갈게요. 
  일단 877쪽에 친환경농업 지원사업. 
  지방보조금 심의 대상인데 비대상이라고 체크해 주셨고요. 
  그리고 그다음 장, 친환경인증농가 벼 병해충 방제사업.
  이 부분도 지방보조금 심의 대상인데 비대상이라고 해 주셨고요. 
○농정과장 이순열   예. 
진선화 위원   그런데 요청드린 자료에는 다 심의받아가지고 올라왔더라고요. 
○농정과장 이순열   예, 받았습니다. 
진선화 위원   네. 그래서 그 부분 체크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농정과장 이순열   예. 
진선화 위원   그리고 898쪽에 여주시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기본계획 수립. 
  이게 기본계획 수립이면 보통 법에 정해져 있고, 그렇게 되면 학술용역 사전심사 비대상이고……. 
○농정과장 이순열   예, 그렇습니다. 
진선화 위원   네. 그렇게 돼 있어서 이게 그쪽인가 해가지고 오랜만에 한번 법 조항 찾아봤는데 여기 근거법에 되어 있는 제10조는 시행계획 수립이고요. 7조가 기본계획 수립이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내용 좀 바꿔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812쪽, 여주쌀 학교급식 지원사업이고요. 
  일단은 이 예산설명서 자체가 많이 잘못 써져 있어서 지금 이 숫자에 대해서 한참 고민하고 예산팀장님과도 막 이야기하고 여기 선철 선생님이랑도 이야기하고 막 했는데 이게 중간에 뭔가가 체크가 좀 잘못된 부분이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팀에서 다시 이야기를 주신다고 하셨고. 
  그런데 가장 문제가 됐던 게 집행률이에요. 
  집행률이 0%에서 1.5%, 11.2%, 5.8% 이렇게 집행률 체크가 제대로 안 되어 있는 부분들이 800쪽, 801쪽, 807쪽, 808쪽, 813쪽, 814쪽, 818쪽, 819쪽, 822쪽, 823쪽, 824쪽.
  이게 거의 0%에서 30%가 안 돼요. 
  그런데 이 상황에서 내년 예산을 더 해달라고 요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계산하기가 굉장히 난감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현실화가 좀 돼야 된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기간상에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겠다. 농업이니까. 
  그렇지만 이것은 내년 예산이잖아요? 
  그러면 지금 현 상황, 11월 14일 적어도 이때까지는 얼마 썼는지 정도는 원인행위액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파악이 돼야 저희도 집행에 대해서 이렇게 좀 동의를 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요. 그래서 이것은 참고를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농정과장 이순열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도 집행을 하고 있고요, 안 된 부분들이. 그리고 청구가 보통 11월 말이나 12월 달에 청구되는 건수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12월 달에 거의 집중적으로 지출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진선화 위원   네. 그래도 내년 예산을 위해서 어느 정도 가감을 파악을 하려면 중간점검 정도는 가능하지 않을까. 그게 가장 아쉬워서. 
  이게 실은 굉장히 많이 썼거든요. 많이 썼는데 이렇게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835쪽에 여주시 농산물유통지원센터 관리 및 운영사업.
  여기에 예산이 이제 들어가는 것 같아서요. 이게 개소를 했다든가 관리 운영 방향이 어떻게 잡혔다든가 이런 내용 좀 설명해 주실 것 있으실까요? 
○농정과장 이순열   예. 이 사업은 신활력플러스사업으로 여기에다가 저온저장고 5동을 지었거든요. 지었고, 면적이 한 765㎡ 정도 되고요. 세종대왕면 신지리에다가 다 이제 준공을 해서 지어놓은 건데 이것은 저희가 거기에다가 처음에는 농산물유통센터를 설치해서 운영을 하려고 했었는데 지금은 그게 좀 다른 의견이 있어가지고.
  저희가 이제, 경기도에서 친환경 급식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요. 그런데 그 부분하고 사업이 중복되는 부분이 좀 있어가지고 다시 조금 저희가 여주형 먹거리지원센터 계획을 세우려고 지금 용역 중에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용역이 완료되면 거기에다가 먹거리지원센터나 아니면 간소화된 여주형 먹거리지역센터를 짓고 그렇게 할 계획이고요. 
  여기는 5동을 지어놔가지고 지금은 아직은 가동은 안 되는데 이제 가동시켜가지고 운영하려고 그러면 여기 보면 전기나 그런 일부 수수료가 들어가니까 그런 부분을 저희가 예산에 반영을 시킨 겁니다. 
진선화 위원   네. 그 부분이 상황이 좀 임박했나 봐요. 12개월 치를 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신 것 보니까.
  이 사업 처음에 계획됐을 때가 생각이 나는데 저온저장고를 대형으로 지어가지고 그 사업이 시행되기 전까지는 임대를 한다거나 이런 방향도 제시를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는 의회에도 중간에 보고를 좀 해 주시면, 용역하고 계신다고 하시니까. 
○농정과장 이순열   예, 예. 
진선화 위원   예. 그 내용에 대해서는 의회에도 좀 함께 공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농정과장 이순열   예, 알겠습니다. 
진선화 위원   그리고 855쪽에 어린이 건강 과일 공급. 
  이게 관내 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 가정보육 어린이 등 3천여 명 이렇게 집행을 하셨었는데 전년 집행액보다 많은 금액을 감액을 하셔가지고, 뒤에 보다 보니까 862쪽에 어린이 과일 간식 지원사업이 또 있던데 이게 2개가 합쳐져서 집행이 될 거라고 예상을 하면 될까요? 
○농정과장 이순열   그 앞단에 있는 어린이 건강 과일 공급 급식 지원사업은 영유아에 대한 그 집행 사항이고요. 그 뒤쪽에 어린이 과일 간식 지원사업은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중에서 학교가 수업이 끝나고 늘봄학교 운영하는 저기 참여하는 학생들이 있잖아요? 
진선화 위원   네. 
○농정과장 이순열   거기가 이제 지원대상이거든요. 
  그리고 이 사업은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이고 앞단에 있는 것은 도비가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진선화 위원   그러면 앞단에 있는 사업은…….
○농정과장 이순열   지원대상이 다른 겁니다. 
진선화 위원   지원대상이 좀 줄고, 그리고 대상은 다르고. 그래서 이 아이들은 조금 더 어린아이들.
○농정과장 이순열   예. 
진선화 위원   그리고 다함께돌봄센터라든가 학교 취학 아동들 중에 어린이에 포함되는 그 아이들에 대해서는 국비 지원사업으로 별도로 줘서 어쨌든 애들이 과일 잘 먹을 수 있다. 
○농정과장 이순열   예, 그렇습니다. 
진선화 위원   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894쪽에요. 도농복합교류센터 이 부분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나요? 
○농정과장 이순열   예. 진행되고 있습니다. 
진선화 위원   그러면 이 위탁받은 단체가 몇 월부터 사업을 진행을 했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농정과장 이순열   이게 저희가 협약은 그전에 했는데 거기에 체험휴양마을 지정이 9월 달에 받았거든요. 본격적인 것은 9월 달부터 시작하고 올해는 그렇게 실적이 있는 건 아니고 거의 시범적으로 운영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진선화 위원   그럼 여기가 지금 공유재산 이용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 수탁받은 단체가? 
○농정과장 이순열   예, 시설관리 위탁. 
진선화 위원   네. 그러면 그 공간을 사용하는 사용료를 또 내지 않나요? 
○농정과장 이순열   이게 공유재산 관리법에 따라가지고 이게 시설관리 위탁은 그 당해 연도에 수익과 지출을 봐가지고 그 수입이 나게 되면 이제 저희한테 수익금을 주는 거고, 수익이 나지 않으면 저희가 별도로 받는 것은 없습니다. 
    (담당 팀장, 과장에게 자료 전달)
  예. 이렇게 수입과 지출의 원가 분석을 통해가지고 수입과 지출의 차액을 받는 건데 지금은 운영을 한 지도 얼마 안 됐고 해가지고 수입 나는 게 없잖아요? 수입과 지출 따져가지고. 
  그래가지고 위탁료는 없습니다, 올해는. 
진선화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맨 앞쪽에 세외수입 부분에, 거기는 지금 안 나와 있을 건데 예산안에 108쪽에 세입 부분에 농촌문화센터 카페 거기 수입이 지금 세외수입으로 잡혀있거든요. 
  거기가 지금 카페로 계속 운영이 될 예정인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농정과장 이순열   이건 저희가 이제 중단이 됐거든요. 하다가. 
진선화 위원   네. 
○농정과장 이순열   저희가 여기는 2024년 7월 달에 취소가 됐는데 다시 저희가 이것은 임대를 하든지 해가지고 할 계획인데 지금은 거기 외국인 계절 근로자들, 그러니까 한 번에 한 100명, 200명 들어오면 거기에 이제 짐을 보관하고 그런 장소로 쓰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공간도 필요하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봐서 가능하면, 그래도 그전에 임대했던 건물이니까 임대를 해가지고 수익을 받을 계획으로 넣어놓은 거죠. 
진선화 위원   네. 지금은 세입으로 잡을 수 있는 공간은 아니지만, 무상으로 쓸 수 있게끔 누군가는 사용을 하고 있지만 지금은 세입으로는 잡힐 수 있는 상황은 아닌데 여기에는 그냥 표시가 돼 있는 거다. 이렇게 말씀 주시는 거죠? 
○농정과장 이순열   예, 예. 
진선화 위원   이게 아무래도 세입세출을 통으로 맞춰서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좀 신경 쓰여서 말씀을 드리는 걸 양해를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농정과장 이순열   예, 알겠습니다. 
진선화 위원   네. 그리고 제출을 좀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804쪽에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지원사업에서 사무관리비 중에 ‘계절근로자 기본운영비 3천만 원. 이것에 대한 2025년도 집행내역 그리고 2026년도 편성내역.’ 이렇게 좀 체크를 해 주시고요. 
○농정과장 이순열   예. 
진선화 위원   그리고 806쪽 농촌인력중개센터 운영지원비 8천만 원.
  요 부분 내역 좀 제출을 해 주시고요. 
○농정과장 이순열   농촌인력중개센터는 금년에는 운영을 안 했거든요. 
진선화 위원   네. 그러니까 격년으로, 격년으로 하신다고. 내년에.
○농정과장 이순열   예, 내년에 할 예산을 이제 반영한 것을 여기에다가 올려놓은 겁니다. 
진선화 위원   예, 예. 2025년 것 말고요. 2026년 편성내역. 
○농정과장 이순열   예, 알겠습니다. 
진선화 위원   네. 편성내역 말씀 주시고요. 
  그리고 888쪽, 시군 역량 강화 여주농촌활성화지원센터 민간위탁금 3억 원.
  이 내용도 편성내역 좀 제출해 주시고요. 
  889쪽에 중간지원조직 운영 지원 이 부분도, 여기는 집행내역이 있어서 2025년 집행내역 그리고 2026년 편성 예정 내역. 여기까지 자료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정과장 이순열   예, 예, 알겠습니다. 
진선화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경규명   다른 질의 있는 위원님 계시나요? 
    (이상숙 위원 거수)
  이상숙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상숙 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서 525쪽에 우리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 있잖아요? 525쪽. 그리고 설명서는 799쪽이에요. 
○농정과장 이순열   예, 예. 
이상숙 위원   이게 보니까 돈을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한 3년이 끝난 후에 여주에 남아서 실제 농업을 지속하는 비율, 즉 정착유지율 이런 것도 좀 체크를 하시나요? 
○농정과장 이순열   예, 체크하고 있어요. 저희가 운영 실태를 점검을 하거든요. 
이상숙 위원   네, 네. 
○농정과장 이순열   실제 3년이 지나도, 왜냐하면 그 융자금 관리 기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매년마다 체크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의 열이면 뭐 한 명 정도 이탈하고 그런 분이 있는데 그런 분들은 융자금 자진 반납하고 그렇게 이제 다른 업종으로 전환하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상숙 위원   이게 사후관리 체계도 가지고 계신 거죠, 그러면? 
○농정과장 이순열   예, 예. 
이상숙 위원   거기 보면, 설명서에 보면 우리 산출 근거에 그냥 1식으로 되어 있잖아요? 
○농정과장 이순열   예, 예. 
이상숙 위원   3년 동안 160명에게 110만 원의 영농 정착 지원금을 주시는 거예요. 
○농정과장 이순열   예, 예. 그렇습니다. 
이상숙 위원   2026년도에는 그러면 이게 몇 명이 얼마씩 받게 되는 건가요? 그냥 1식으로 되어 있어서. 이게 비율이 좀 다르나요? 
○농정과장 이순열   2026년도는 저희가 내년 1월 달에 신청을 받아가지고 평가를 해가지고 선정을 해야 되고요. 
  그런데 저희가 2024년도에 60명을 선발했고 2025년도에 29명을 선발했기 때문에 그 인원들이 다 포함되는 겁니다. 
이상숙 위원   네, 네. 전체 다 포함하는? 
○농정과장 이순열   예. 그래가지고 160명 지금 잡아 놓은 건데요. 그래가지고 세부적으로 산출하기가 좀 어려워서 지금 이렇게…….
이상숙 위원   이게 좀 차등도 있나요? 
○농정과장 이순열   이게 독립경영 1년 차는 1년 동안 110만 원을 저희가 지급하고, 2년 차는 12개월 동안 100만 원, 3년 차는 90만 원씩 3년 동안 이렇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상숙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876페이지에 보시면 청년농업인 농기계 지원 또 신규사업 5억도 있어요. 그렇죠? 
○농정과장 이순열   예, 예. 
이상숙 위원   876페이지.
  이것은 트랙터 16대 기준으로 신규사업으로 하셨는데 이게 열여섯 분에게만 주는 거예요. 
  이게 선정 기준이 있나요?
○농정과장 이순열   예. 그 선정기준은 저희가 마련해 놨고요. 
이상숙 위원   네, 네. 
○농정과장 이순열   그런데 이것은 저희가 예산을 잡기 위해서 16대라고 그랬는데 지금 이제 수요조사를 12월 달에 하거든요. 그때 되면 트랙터만 꼭 지원해 주는 게 아니라 청년농업인들이 필요한 기종을 좀 다양하게 지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상숙 위원   일단 트랙터 기준이라고 써 놓으셨는데 이제 다른 장비도 줄 수도 있다. 그런 말씀이시죠? 
○농정과장 이순열   예, 그렇습니다. 
이상숙 위원   네, 알겠습니다. 
  지금 청년 농업인들이 대체적으로 늘고 있어요. 그렇죠? 
○농정과장 이순열   예. 요즘은 농사를 많이 또 선호하는 청년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상숙 위원   어떻게 보면 좀 다행이다라는 생각도 들고.
○농정과장 이순열   예. 
이상숙 위원   앞으로 청년농업인들에게 이제 지원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그 관리라든가 지속적으로 운영 유지할 수 있게 하는 노력도 좀 같이 해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농정과장 이순열   예,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숙 위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정과장 이순열   예. 
이상숙 위원   예산서, 우리 설명서 800페이지 보실까요? 
  농지이용실태조사 지원.
  이게 보니까 2025년도에는 본예산에는 계상 안 하고 추경에 세웠는데 집행률이 1.5%로 거의 집행이 안 됐어요. 그런데 11월 중순까지 거의 집행 안 된 예산을 2026년도에 본예산에 편성하셨거든요. 이게 이유가 뭐죠? 
○농정과장 이순열   이것은 저희가 연말에 다 집행을 하는데 왜냐하면…….
이상숙 위원   다 해요? 
○농정과장 이순열   예, 다 해요. 왜냐하면 이게 저희가 마을마다 거의 이장님들이, 그게 이제 농지이용실태조사를 하시거든요. 3일이나 4일 정도. 그래가지고 12월 달에 해서 12월 달까지 결과 보고 하게 되면 그때 이제 거의 뭐 100% 거의 다 지급하는 겁니다, 이 예산은. 
이상숙 위원   이게 조사 일정이 이제 늦어지니까 12월 달에 전부 다 되는 거군요? 
○농정과장 이순열   예, 예. 그렇습니다. 
이상숙 위원   그럼 이게 반납하고 하는 비용은 없는 거죠? 
○농정과장 이순열   예.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예산은. 
이상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게 보니까 대체적으로 설명서 쭉 보다 보니까 아까도 얘기하셨지만, 집행률이 낮은 사업들이 눈에 띄게 굉장히 많이 보여요. 그게 작년도 결산검사 할 때도 보면 복지과하고 농정과에 국고보조금 반납하는 상황들이 굉장히 많아서 지적이 됐었거든요. 
  올해도 좀 그런 사태가 발생이 될 듯이 보이는데, 여러 가지 사유가 있겠지만 제일 큰 사유가 뭘까요? 인력이 부족하신가요? 아니면 일을 소홀하게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대상자가…….
○농정과장 이순열   어떻게 보면 대상자 선정이 잘못될 수도 있고요. 왜냐하면 그 대상자가 사업을 포기함으로 인해가지고 그렇게 불용액이 발생되는 거거든요. 그 문제가 좀…….
이상숙 위원   그게 가장 커요? 
○농정과장 이순열   예. 가장 크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사업을 다 했는데 저희가 집행하지는 않거든요. 청구를 해야 되니까. 
이상숙 위원   그렇죠, 물론. 예. 
○농정과장 이순열   그런데 보면 대부분 대상자 선정이 조금, 정말 필요한 사람이 되지 않았거나 아니면 중간에 사정이 있어가지고 사업을 포기했을 경우 불용액이 좀 발생되는 것 같습니다. 
이상숙 위원   대상이 이제 농민들이라 어려우신 부분도 있겠지만.
○농정과장 이순열   예. 
이상숙 위원   이게 예산을 국도비랑 우리 시비까지 반영이 돼서, 이거 예산을 다 받아놓고 다시 반납하고 하면 다른 부서에서 쓸 돈도 못 쓰잖아요? 
○농정과장 이순열   예, 맞습니다. 
이상숙 위원   이게 연례적으로 자꾸 되면 안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조금 대상자에 대한 문제가 가장 우선이라고 생각하면 그분들에게 교육을 조금 더 많이 시키시고 페널티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도 좀 얘기를 하셔서 좀 시정해 달라고 요청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농정과장 이순열   예, 알겠습니다. 내년에 또…….
이상숙 위원   내년에는 이 얘기 안 하도록…….
○농정과장 이순열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숙 위원   네. 뭐 인력이 부족해서 그러는 건 아니시죠? 
○농정과장 이순열   인력은 뭐 항상 부족한데요. 다른 과나 다 마찬가지로 부족하잖아요, 그래도. 
이상숙 위원   네, 네. 그렇죠. 
  우리 설명서 813쪽에, 예산서는 529쪽이고요. 
  올해 오곡나루축제 때 택배비 지원 안 해 줘가지고 불만의 소리 많이 들으셨죠? 민원? 
○농정과장 이순열   네, 저희도 많이 들었습니다.
이상숙 위원   네. 이게 옆에 이천시는 또 해 주다 보니까 더 많이 또 이 괴리감 같은 이야기도 있었고 그래서 이것은 이번에 꼭 챙기셔가지고 우리 집행부서에서 조례 개정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농정과장 이순열   그것은 이제 관광체육과에 축제 관련 조례 있거든요. 
이상숙 위원   아, 네. 거기에다가 넣어서? 
○농정과장 이순열   거기에서 이제 그것을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이상숙 위원   네, 네. 알겠습니다. 
○농정과장 이순열   예. 
이상숙 위원   이게 조금 우리가 작년에도 사실은 이 얘기가 나왔었는데 올해 조금 신속하게 대응을 했었던 부분인데 놓쳤어요. 그렇죠? 
○농정과장 이순열   예. 여기는 기존에 농가나 농업회사, 법인들을 지원해 주던 사업이다 보니까 저희가 거기까지는 할 사실 여력은 없었던 거죠. 이 사업비 가지고는.
이상숙 위원   네, 네. 그리고 예산서 537쪽 스마트팜 좀 여쭤볼게요. 
  이게 농정과 소관 스마트팜 관련 예산이 2025년도 본예산 대비 전부 다 줄었어요. 
  이게 농정과의 대부분 예산들이 보조금, 지원금 같은 경상적 경비 위주인데 미래농업 경쟁력을 갖추려면 농업에 투자하는 예산들이 이런 스마트팜 쪽에 많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농정과장 이순열   예, 예. 
이상숙 위원   그런데 이게 왜, 높아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왜 이렇게 줄었죠? 이것은? 
○농정과장 이순열   저희가 임의적으로 금액을 산정하는 것은 아니고 수요조사를 통해가지고 저희가 사업비로 국비로 신청해서 받는 건데, 아무래도 이제 비용이 좀 50% 지원을 해 준다 그래도 그 비용이 크니까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농업인들이 고민을 좀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이상숙 위원   상대적 부담이 이제 크죠? 
○농정과장 이순열   예. 
이상숙 위원   비용도 또 크고 하니까. 
○농정과장 이순열   예. 
이상숙 위원   청년들이 또 부담할 수 있는 한계가 있고.
○농정과장 이순열   예, 그렇습니다. 
이상숙 위원   이 예산을 조금 높일 수 있는 어떤 중장기 계획 같은 건 있으신가요? 혹시? 
○농정과장 이순열   비율을 높이는 것에 대해서요? 
이상숙 위원   네. 
○농정과장 이순열   그런데 비율을 높이려고 그러면…….
이상숙 위원   필요한데. 예, 예산의 비중을, 비중을. 비율보다 비중을. 
○농정과장 이순열   비중은 뭐 저희는 항상 높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희가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도 신규사업 하나 하기는 참 쉽지가 않습니다, 이게. 보조금 총액한도 문제 때문에.
  저희도 내년도에 몇 개 사업을 더 하려고 했었는데 이제 못한 것도 좀 있고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상숙 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잘 집행되지 않는 사업들 있잖아요? 
○농정과장 이순열   네. 
이상숙 위원   이번에 정리 좀 과감하게 하실 것은 하시고 그다음에 이렇게 비중을 조금 높여줄 부분들 좀 챙기셔가지고 실용적으로 좀 높일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이 애 좀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농정과장 이순열   예, 예. 일몰시킬 사업 같은 경우은 저도 이제 일몰을 좀 시켜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상숙 위원   네, 네. 
○농정과장 이순열   그런 사업은 이제 일몰시키고 새롭게 지금 수요가 많은 쪽으로 좀 방향을 바꿔가지고 할 필요도 있다고 봅니다. 
이상숙 위원   네 다른 부서도 이렇게 보면 어떤 부서는, 이게 옛날부터 해오던 거니까.
○농정과장 이순열   예, 예. 
이상숙 위원   이게 사실은 집행률이 20%도 안 되고 막 이런 것들도 껴안고 있는 게 있더라고요. 이런 것은 과감하게 조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 말씀을 좀 드립니다. 
○농정과장 이순열   예, 알겠습니다. 
이상숙 위원   그리고 설명서 857쪽에 그 농작물 재해 보험 있잖아요? 
○농정과장 이순열   예, 예. 
이상숙 위원   네, 네. 우리 최근에 기상이변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가 빈번한데 재해보험 예산이 조금 줄었어요. 이게 농업인들을 위해서 재해보험 예산 확보도 중요하지만 이제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가 점점 늘어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이제 기반시설이라든가 뭐 예방적 차원에서의 어떤 투자 이런 것도 조금 계획하고 계시나요? 기상이변으로 인한 우리 농작물 피해.
○농정과장 이순열   저희가 예산으로 딱히 뭐 하는 것은 지금 없는 것 같은데, 이것도 보면 이 사업도 보면 2024년도에는 매칭 사업인데 5 대 5로 하다가 지금 2025년도는 이제 7 대 3으로 또 바뀌었거든요. 이것도요. 
  그런데 기상이변에 대한 재해 같은 경우는, 지금 폭염이나 그다음에 10월 달에 강수나 그렇게 예상치 못한 게 많이 나오죠. 그러니까 저희가 재해 쪽에 지출되는 부분도 사업비가 좀 더 많아지는 거죠. 갈수록. 
이상숙 위원   네, 네. 
○농정과장 이순열   그런데 참 그것은 좀 어려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대응하기가. 
이상숙 위원   우리가 재작년에는 진짜 커다란 우박이 갑자기 떨어져서 과수들이 피해, 과수농가들이 피해를 많이 했고, 우리가 예상 못 하는…….
○농정과장 이순열   예. 금년에도 그런 일이 있었고요. 
이상숙 위원   그런 것은 있지만 어쨌든 그래도 예방할 수 있는 교육 부분이라든가 앞으로 다른 시군에서 아래서부터 아랫녘에서부터 올라오는 기상이변 이런 것들을 미리 교육하고 우리가 예방할 수 있는 것들을 먼저 좀 준비를 시행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농정과장 이순열   예. 그런 부분은 농업기술센터에서 농업인 교육할 때도 그런 부분이 자료에 들어가 있더라고요. 기상이변에 대한 자료는.
이상숙 위원   네, 네. 제가 이번에 정례회 때 기후변화대응 작물 육성 및 지원 조례를 발의해서 제정했던 부분이 있거든요. 
○농정과장 이순열   예. 
이상숙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이제 더 생각하게 돼서 했는데.
  어쨌든 기후변화에 대한 이런 시설 확충이라든가 교육 부분에 대해서 예산 편성 이런 것도 조금 많이 생각, 계획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뭐든지 생각하고 계획하지 않으면 어렵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리고 우리 도농교류센터, 지금 그 예산이 894쪽에 지금 운행 안 하고 있다고 봐야 되죠? 행사가 뭐가 없어서? 
○농정과장 이순열   아니, 그래도 올해 행사를 좀 했어요. 몇 번 했었고…….
이상숙 위원   9월 달엔가? 
○농정과장 이순열   예. 몇 번 했습니다, 저희. 
이상숙 위원   그거 하고 없어요. 
○농정과장 이순열   예, 예. 
이상숙 위원   그런데 뭐가 문제냐면, 이번에도 보니까 시설물 유지관리비에서 2040만 원 1식으로 해서 들어갔어요. 
○농정과장 이순열   예, 예. 
이상숙 위원   제가 그때도 가봤지만 이게 왜 들어가 있냐면, 지금 연례적으로 시설물 유지관리를 이제 내부 인테리어를 하고 있는데 이게 모든 것은 사업을 할 수 있게 완결을 시켜줘야 되는데 못한 부분 지금 계속 유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이것은 센터를 맡아서 운영하고 있는 입장에서 어려움이 많을 것 같아요. 
  우리가 어차피 위탁을 줬으면 뭔가 시작할 수 있게 좀 그 준비가 되어져야 되는데, 물론 이제 예산상의 문제도 있겠지만. 이게 또 시설을 또 추가해서 지금 해야 되는 입장이니까. 
  이거 천생 내가 보기에는 이제 겨우 봄이나 돼야 이 센터를 다시 운영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어떠세요? 
○농정과장 이순열   금년에도 리모델링 해가지고 일부 시설 지원을 했고, 여기에 나온 그 예산 반영한 것은 옥상 방수라든지 그다음에 내부 페인트 작업 그런 예산을 세워놓은 건데.
  이게 시설관리 위탁을 하다 보니까 소소하고 작은 문제 같은 경우는 위탁받은 관광협의회에서 좀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저희는 기본적인 좀 고정적인 것, 대규모 시설 보완이나 그런 것을 해야 되는 입장인데.
  저희도 운영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어쨌든 간에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요구하면 자꾸 저희도 긍정적으로 찾아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숙 위원   어차피 우리가 또 센터에 이제 위탁을 줬잖아요? 
○농정과장 이순열   예, 예. 
이상숙 위원   잘 활성화될 수 있게. 그런데 우리 여주시에서 잘 활성화될 수 있게 모든 것을 잘 갖춰줬는데 거기서 운영 못 하는 것은 거기서 평가해서 이제 점수가 안 되는 거죠. 
○농정과장 이순열   예, 예. 
이상숙 위원   그럴 때에는 재위탁을 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서로 ‘너니, 나니’, ‘지금 거기서 안 돼서 그렇다, 이래서 안 돼서 그렇다.’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그런 부분 협조적으로 잘 해 주시고, 잘 됐는데도 거기서 못 하면 그때 가서 또 이제 재평가하면 되는 거거든요.
○농정과장 이순열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숙 위원   예. 과장님 신경 많이 써주시고.
○농정과장 이순열   예. 
이상숙 위원   일이 많아요. 농정과가 보니까 사업량이……. 
○농정과장 이순열   네, 많습니다. 많아요, 많습니다. 예. 
이상숙 위원   엄청 많아요, 진짜. 스트레스도 많고 하실 텐데, 하여간 건강들 잘 챙기시고……. 
○농정과장 이순열   예, 감사합니다. 
이상숙 위원   예,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농정과장 이순열   예. 
이상숙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경규명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0분 회의정지)

(15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경규명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시선 위원 거수)
  없으시면 제가 할게요.
○위원장 경규명   예, 박시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시선 위원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저희가 포장재, 택배비.
  이것을 해마다 지원하고 있어요, 과장님.
○농정과장 이순열   네.
박시선 위원   네. 그게 우리 인터넷 쇼핑몰, 조공(조합공동사업법인), 또 대규모로 운영하시고 그러는데.
  그게 뭐 예산도 한정이 되어 있지만 그런 여러 가지 품목을 좀 분배·배분을 좀 잘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농정과장 이순열   예. 지금 뭐 농산물은 다 택배비는 가능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박시선 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느 한 곳에, 비중이 높은데도 있지만 여러 가지 그 품목들도 그분들 ‘왜 우리는 안 해 주냐.’, ‘우리는 적냐.’ 하는데, 그것도 뭐 우리가 다 해 줄 수는 없지만.
  그래서 그 분배를 잘 이렇게 해 주시고요.
○농정과장 이순열   예.
박시선 위원   설명서 위주로 간단히만 물어보겠습니다. 
  808페이지입니다. 
  사실 우리가 방치된, 또는 쓰지 않는 농기계들이 진짜 농토나 마을 창고 그런 데 많거든요.
○농정과장 이순열   예.
박시선 위원   그래서 이게 우리 미세먼지 저감 대책으로 인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조건이 뭐 있겠죠. 뭐 연식이라든가 뭐 이런 데.
  그렇게 아예 쓰지 않는, 방치된 그런 것도 가능한 건가요?
○농정과장 이순열   예, 예. 가능합니다. 
박시선 위원   그래서 그분들이 고물로 팔기에는 너무 단가, 그게 좀 적고.
  그래서 이런 것을 잘 홍보를 해가지고, 그것도 또 하나의 미세먼지 저감 대책은 아니지만 또 하나의 여러 가지 환경오염의 원인이 될 수가 있더라고요. 너무 이렇게 방치해 놓으니까 녹슨 물, 거기에 따른 폐유, 뭐 오일 등등이요. 
  이것도 잘 홍보해서 해 주시고요.
  저도 홍보차, 837페이지입니다. 
  그런데 이게 이번에 처음 우리가 시도하는 사업인데 국고보조금 매칭 사업이지만, 이것을 중소기업 근로자가 우리가 여주시가 1,031명이에요?
  이것도 그러면 우리가 사업자 내의 중소기업을 파악을 하신 건가 봐요, 그렇죠?
○농정과장 이순열   이것은 저희가 아직 기업체하고는 수요 조사는 하지 않았고요.
  그 수요 조사를 실제적으로 하면 이 인원수는 좀 바뀌고요. 그다음에 사업비 예산도 좀 바뀔 것 같은데요.
  이거 지금 이 예산은 가내시 된 사업비고, 12월 달에 다시 한번 경기도에서…….
박시선 위원   네, 네. 그러면, 저거는 하나는 가르쳐줘요.
  기존 카드에 업그레이드되는 건지, 여주사랑카드로 하는 건지?
○농정과장 이순열   지금은 이제…….
박시선 위원   아, 그것도 아직 안 나왔고요?
○농정과장 이순열   예, 예.
박시선 위원   아니, 또 이렇게 분명히 하면 우리한테도 물어볼 거고 우리도 잘 알고서 홍보를 해야 되니까. 
  예, 그럼 841페이지입니다. 
  이것도 신규사업이니까 여쭤보는 거예요.
  우리가 농산물 수출단지 시설개선 비용인데요. 600만 원인데.
  이게 어느 곳에 있는 데예요?
○농정과장 이순열   이것은 저기, 지금 수출하고 있는 데가 농우바이오라고…….
박시선 위원   예, 알고 있어요.
○농정과장 이순열   예. 거기 사업 대상자거든요.
  거기가 채소 종자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가 사업 대상자고.
  거기에 있는 노후시설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박시선 위원   아니, 600만 원밖에 안 돼가지고.
○농정과장 이순열   예. 그 정도 사업비밖에 안 됩니다, 거기는.
박시선 위원   거기서 그럼 요청이 들어온 거네요?
○농정과장 이순열   예, 예.
박시선 위원   잘하셨습니다. 
  또 883페이지입니다. 
  환경친화형 농자재 지원인데.
  저희가 이게 수요, 또 요구도 많이 했는데 2024년도부터 증액을 계속했었거든요.
○농정과장 이순열   예, 예.
박시선 위원   이것은, 그런데 이번에는 전년도에 6억 2700인데 4억 2700이에요.
  이것은 추경 때 더 할 것으로 보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이렇게 내년 본예산에 이걸로 확정된 금액이에요?
○농정과장 이순열   그걸로 확정된 부분이고요.
  그것도 저희가 시비를 3억 5천을 더 태운 겁니다, 지금.
박시선 위원   네?
○농정과장 이순열   시비를 조금 더 3억 5천을 더 태운 금액입니다. 
박시선 위원   아니, 그러니까 2026년도 본예산에는 4억 2700이라…….
  2025년도 우리 예산이 5억 7400이거든요. 시비로만.
  그런데 4억 300이야.
○농정과장 이순열   예. 그때도 저희가 도비 매칭 비율이 작았는데 그렇게 되면 사업을 많이 못 하니까 시비를 많이 늘려가지고, 수요가 워낙 많다 보니까 이때도 4억 5천 정도를 아마 시비를 더 태웠을 겁니다. 
  그리고 올해는 한 3억 5천 더 태워가지고 내년에 사업을 하는 거고요.
박시선 위원   그러니까 일단 총 금액적으로는 많이 준 거잖아요, 사실은.
○농정과장 이순열   예, 조금 더 준 거죠.
  그런데 시비 부담은 엄청, 그래도 많이 저희가…….
박시선 위원   아니, 그것은 맞는데 조금 준 게 아니라 2억 줄었어요, 2억.
○농정과장 이순열   예, 좀 줄긴 줄었습니다. 
박시선 위원   그러면…….
○농정과장 이순열   저희도 이제…….
박시선 위원   수요는 많던데 뭐…….
○농정과장 이순열   추경에 다시 반영하든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런데 저희는 최대한 반영을 하려고 노력을 해가지고 3억 5천 정도는 시비를 더 부담하게 된 겁니다.
박시선 위원   그러니까 왜냐하면, 아까 그 집행률도 시기가 있기 때문에 이해는 하는데.
  거의 보험 정도의 다 이렇게 경정을 해야 되는데.
  과장님, 추경을 한다는데 추경이 언제인데 그러셔…….
○농정과장 이순열   3억 5천, 그 예산도 반영하기도 참 쉽지 않았거든요.
  이게 좀…….
박시선 위원   그래서 이것도 아까 미세먼지 절감이 있고 해서 친환경 비닐…….
  예를 들어서 땅콩 봐봐요, 그렇죠? 땅콩 비닐에 같이 엉켜 있어가지고 태우면, 제가 행정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태우면 불법이고.
○농정과장 이순열   예.
박시선 위원   묻으면 안 썩고, 절단하자니 양이 또 많고.
  그래서 그분들도 친환경 비닐, 필름을 많이 멀칭제라고 하는 건가, 그게? 멀칭비닐이라고 그러는 건가요, 그게?
○농정과장 이순열   예, 멀칭비닐이요.
박시선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이렇게 시비를 많이 상향했지만…….
○농정과장 이순열   태웠음에도 많이 부족하다는 말씀이잖아요?
박시선 위원   총계적으로는.
  이런 부분은…….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886페이지입니다. 
  이 저탄소 농업 프로그램 시범사업이 저거죠?
  우리 봄하고 가을에 논갈이하는 거.
○농정과장 이순열   예.
박시선 위원   그거 아니에요?
○농정과장 이순열   맞습니다. 봄에는 논물 관리하는 거하고.
박시선 위원   네. 그래서 농가들도 말씀하셨고 저도 부서에 여쭤봤는데 금액이 좀 모자라서, 홍보는 다 해놓고. 그렇죠?
  봄에는 거의 100% 다 12개 읍면동 지급이 됐나 보더라고요.
○농정과장 이순열   예, 신청한 데는 다 됐고요.
박시선 위원   그런데 가을에도…….
○농정과장 이순열   가을갈이가 이제…….
박시선 위원   그러면, 어떤 식으로 해야 될까요?
  왜 그러냐면, 기존에 올해는, 만약에 예산이 다 된다면 문제가 없는데.
  그러면 읍면동별로 이렇게 나눠서 하실 생각이신가?
  이번에는 점동, 여주농협, 그렇게 했나요?
○농정과장 이순열   여주농협하고 점동농협인데요.
박시선 위원   네.
○농정과장 이순열   이게 경기도 전체 예산에 저희가 한 43% 정도를 여주에서 가져갔거든요.
박시선 위원   엄청 많이 가져갔더라고요.
○농정과장 이순열   예. 그런데도 이제…….
박시선 위원   33억 5천인가?
○농정과장 이순열   예. 신청하시는 분, 농협이 많아가지고 좀 부족한 건 있는데.
  그런데 그게 점동농협이 면적이나 신청 농가가 많아서 그쪽을 대규모로 한 거고. 그다음에 조금 남아 있는 것은 어디 농협으로 주기도 금액이 적으니까 거기 여주농협이 좀 적게 신청을 해서 그쪽으로 배정해서 그렇게 소진을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박시선 위원   예. 그래서 그분들이 홍보하고 놀리냐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지금 과장님 답변 주신 대로 이해·설득은 시키려고 노력했으나, 그분들이 얼마나 뭐 받아들일지 모르지만.
  그러면 그렇게 또 모자를 경우에는 저도 그런 핑계가 아니라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다음에는 이렇게 이쪽 농협, 식으로 준다.
○농정과장 이순열   예, 예.
박시선 위원   그런 것은 잘 분배, 그런 것 좀 한번 감안을 하시고…….
○농정과장 이순열   예, 그것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작년에 점동농협이 못 받았거든요. 신청을 했는데.
박시선 위원   네.
○농정과장 이순열   그래서 올해 선정한 것도 있고요.
  그러니까 점동농협을 올해 했으니까 내년에는 다른 농협에 할 수 있도록, 뭐 그런 것도……. 
박시선 위원   예. 또 뺀다고 그러면 그쪽도 서운하니까…….
○농정과장 이순열   예.
박시선 위원   그래서 그것을…….
  그렇다고 우리가 홍보할 적에 모자를 수가 있으니까 이쪽만 한다, 그러면 나머지 분들은 또 농가를 안 할 것 같고.
  그것도 좀, 저희도 이렇게 이야기 나누는데 힘들더라고요. 이렇게 이해·설득시키는 게.
○농정과장 이순열   그걸 이제 고려하겠습니다. 고려해가지고 사업을 100% 다 해 줄 수는 없으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을…….
박시선 위원   그런데 홍보는 전체 다 대상으로 하고.
  또 그런, 그러니까 그런 일이 발생되니까…….
○농정과장 이순열   홍보는 전체 대상으로 다 해야 되겠죠.
  그런데 어디만 특정해서 또 할 수 있는 사정도 아니고요. 다 하기는 하는데 거기서 들어온 걸 가지고 선별적으로 평가해가지고 선정을 하겠습니다.
박시선 위원   네. 그래서 설득은 열심히 시키는데 잘 안 되는 것 같아가지고, 그런 것도 한번 고려를 해보세요. 
○농정과장 이순열   예, 알겠습니다. 
박시선 위원   예. 그리고 저는 이제 질의 다 끝났는데.
  우리 로컬푸드 매장, 신륵사 있잖아요?
○농정과장 이순열   예, 예.
박시선 위원   여기도 시설개선비 같은 것도 주고 그러는데, 포장 같은 것도.
○농정과장 이순열   예.
박시선 위원   비가 올 때 농산물 납품하는 분들이 거기에 비가림 시설이 없어서, 그렇다고 지어 달라는 건 아니고 저도 뭐 그렇게까지는 그런데, 가건물이나 이렇게 좀 우리가 물건, 본 건물 왼쪽에 이렇게 대놓고 많이들 납품하시더라고요. 그런 시설은 로컬푸드가 하든지 우리가 하든지 좀 필요한 것 같아요.
  비를 맞지 않아야 되는 그런 농산물 품목들이 좀 있나 보더라고요.
  그것은 한번 고려해…….
○농정과장 이순열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시선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유필선 위원 거수)
○위원장 경규명   예, 유필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유필선 위원   이게 너무 많아가지고, 지금 테이프를 어디를 뗄까 해서 많이 떼었는데도 좀 많이 남아 있기는 한데.
  빨리빨리 좀 해보겠습니다.
○농정과장 이순열   예.
유필선 위원   제가 말을 빨리하는 게 익숙지가 않아가지고 얼마나 빨리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간단한 것부터 좀 갈게요.
○농정과장 이순열   예.
유필선 위원   먼저, 881페이지 설명서 기준으로 하겠습니다. 
  사소한 것 몇 개 좀 할게요.
  881페이지. 친환경농산물 인증확대사업.
  예산요구 필요성, ‘친환경농업 실천 농업인의 지속가능한 환경친화적 영농활동 유지를 위해 품목별 소득 차이 보전’.
  이게 잘못 적으신 거예요.
  인증 검사비 지원이에요, 그렇죠?
○농정과장 이순열   예, 맞습니다. 
  소요되는 인증 수수료 검사비 지원입니다. 
유필선 위원   예. 이어서 842페이지입니다. 
  고품질쌀 유통활성화사업.
  아까 진선화 위원님께서 얘기하셨는데, 이번 농정과에서 참 일 많이 하시고 고생하시는 것 아는데, 예산안 설명서를 아주 설명서가 아니고 예산안에 있는 사업을 그대로 갖다 옮겨놔가지고 추가 설명서가 필요할 정도로 설명이 매우 부족한 부분이 제가 다 적었는데 한 몇십 페이지 돼요.
○농정과장 이순열   예. 그것은 저희 시정하겠습니다. 내년부터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그 페이지 다 불러드릴까요?
박시선 위원   아니요.
○농정과장 이순열   예,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필선 위원   857, 863, 857페이지 한번 가 봐주세요.
  예산 산출근거, 농작물 재해보험 ‘얼마 × 몇㏊ = 얼마’. 이 정도는 좀 나와야죠.
  그다음에 863페이지 한번 가주세요. 
  고품질 여주쌀 생산 지원, 이게 부기명 달고 나면 옆에 산출내역이 들어가야죠. 중기 제초제, ‘얼마 × 몇㏊ × 부담률 얼마’.
○농정과장 이순열   예, 예.
유필선 위원   한 번만 더, 915페이지. 이거 좀 죄송한데 축산과 건데, 915페이지요.
  축산과가 또 대비되게 이번에 설명을 잘해놓으셨더라고요.
  915페이지요.
○농정과장 이순열   예, 예. 봤습니다. 
유필선 위원   민간자본사업보조, 한우경쟁력 강화사업.
  부기명을 다는 게 아니고, 위에 사업개요에 사업규모 보면은 볏짚절단기 등 9개 품목 728개소. 해가지고 그래도 한 11개인가 이렇게 쭉 적어줬잖아요. ‘얼마 × 몇 개소 × 자부담 얼마’,
  이 정도는 가야죠, 그렇죠?
○농정과장 이순열   예, 알겠습니다. 
유필선 위원   너무…….
  예, 그 부분은 이제 그만하겠고요.
  이것 좀 궁금한데, 로컬푸드 822페이지 한번 가볼게요. 
  이게 개소 선정하는 거 있잖아요? 개소.
○농정과장 이순열   예, 예.
유필선 위원   여기 다 담기 어려울 수도 있는데.
  개소 선정하는 게 꽤 여러 개 나와요. 한 열몇 개 되는 것 같아요. 일단 제가 적어놓은 것만. 어디 한 개소, 어디 몇 개소, 어디 몇 개소.
  그럴 때 선정 기준이 신청을 하면 100% 선정이 되는 경우도 있겠지만 경합해가지고 같은 기준이어도, 같은 조건 기준이어도 선정이 되고 안 되는 것도 있는 거죠?
○농정과장 이순열   예, 예.
유필선 위원   그럴 때 선정 기준이 그분들한테는 중요할 건데, 보통 어떻게 해요?
  그 선정 기준을 1유형, 2유형, 3유형이 있으면 유형 좀 한번 설명해 주실래요?
  이렇게 복수의 농민이나 농업인 단체가 신청했을 때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뭐 한두 개, 다섯 개, 이렇게 선정해야 될 때 어떤 기준으로 선정해요? 다음에 해 줄게요, 뭐 이러고 탈락시켜요? 어떻게……. 
○농정과장 이순열   이게 사업별로 선정 기준은 다 다른데요.
  예를 들어가지고 여성농업인 바우처 사업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 선정 기준 같은 경우는 농업 규모가 작은 순서, 그다음에는 여성농업인이 홀로되신, 혼자 살고 계신 분, 그런 순위로 하거나 아니면 세 번째는 교육받은 실적, 그런 기준으로 하고요.
유필선 위원   그러니까 선정 기준은 있는 거죠?
○농정과장 이순열   예, 다 있습니다. 개별사업별로…….
유필선 위원   선정 기준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공정한 기준일 거고요.
○농정과장 이순열   예, 예.
유필선 위원   그런데 예산이 부족하고 신청자가 많을 경우 선정되는 분이 있고 떨어지는 분이 있는 거고.
○농정과장 이순열   예.
유필선 위원   그럴 때 더 취약계층이냐, 아니냐.
  뭐 하여튼 고르신다는 얘기죠?
○농정과장 이순열   예, 그렇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관련해가지고 이 농정, 농업부서가 고르는 게 참 많잖아요. 양이, 예산이 얼마 안 되다 보니까 몇 개소, 몇 개소, 몇 개소.
○농정과장 이순열   예, 예.
유필선 위원   농촌 기회소득은 대상자가 굉장히 많은 거죠?
  지원, 수혜 대상자가 많은 거죠?
○농정과장 이순열   예, 그렇습니다. 
유필선 위원   직불금 등이 되든지, 초기·중기 제초, 뭐 상토, 이런 몇 가지 사업 ㏊ 넓게 해 주는 것 말고는 사람으로 치면 굉장히 대상이 많은 것에 속하는 거예요.
○농정과장 이순열   예.
유필선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갖고 있는 것은 농정과 아까 집행률 다들 얘기하셨잖아요.
○농정과장 이순열   예, 예.
유필선 위원   12월 말 지나고서 집행률 좀 정리해가지고 한번 올려다 주세요. 
  이게 12월에 연말 집행도 될 게 꽤 있을 것 같고.
○농정과장 이순열   예, 그렇습니다.
유필선 위원   여기 보니까 200억 농업직불금, 이것도 아직 집행이 안 돼가지고 액수가 확 는, 뭐 이런 것도 있는데…….
○농정과장 이순열   예, 그것은 연말에 이제…….
유필선 위원   예. 가짓수도 많고.
  그래서 실제 집행한 것을 하고 나서 1월 초라도 좋으니까 한번 정리해서 올려주십시오.
○농정과장 이순열   예, 알겠습니다.
유필선 위원   그래가지고 집행이 저조한 사업이 뭔지를 그때 살펴보게요.
○농정과장 이순열   예.
유필선 위원   예. 그리고 집행률 됐고.
  그다음에 스마트팜, 선정 기준 얘기한 거고요.
  스마트팜, 이런 것은 비싸니까 비용도 많이 드니까 이런 게 보통 한두 개소, 막 이러고…….
○농정과장 이순열   예, 그렇습니다. 
유필선 위원   이것은 좀 궁금한 건데요.
  어린이 건강과일, 855페이지요.
  뭐 쭉 연례 반복하던 사업이긴 한데, 862페이지를 가보면요. 어린이 과일간식이 또 있어요.
  하나는 도고 하나는 국인데 도는 3천 명, 국은 1,175명, 뭐 신청 결과에 따라 변동 가능하다고는 하고, 액수는 도가 훨씬 많아요. 한 3배 돼요.
  이러면 뭐 중복 가나요? 따로따로 이렇게 가나요?
○농정과장 이순열   어린이 과일간식, 862페이지 그 사업은 초등학교 1학년∼2학년을 대상으로 해서…….
유필선 위원   아, 초등학교 1학년∼2학년이요?
○농정과장 이순열   예. 1학년∼2학년 중에서 방과후에 늘봄학교라고 거기를 이용하는 학생들한테 과일간식을 지원하는 사업이고요.
유필선 위원   예.
○농정과장 이순열   앞쪽에 어린이 건강과일 공급 지원사업은 영유아들 어린이집이나 지역아동센터, 그다음에 가정보육, 어린이집, 그쪽을 대상으로 해서 과일간식 지원해 주는 겁니다. 
유필선 위원   아, 그래서 겹치지는 않는 거예요?
○농정과장 이순열   예, 이번에 농림부에서 시범사업으로 내년에 처음 시행하는 겁니다. 뒤쪽에 있는 것은. 어린이 과일간식 지원사업은. 
유필선 위원   그럼 건강한 과일 먹는 학생들이 는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농정과장 이순열   예, 예.
유필선 위원   겹칠 일 없이?
○농정과장 이순열   예.
유필선 위원   885페이지 가볼게요.
  친환경 등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지원.
  사업개요 네 번째, ‘사업신청 초·중학교 32개소’ 그래가지고 고등학교한테는 주는 건 줄 알았더니 제목은 이렇게 되어 있어도 사업규모는 이렇게 되어 있어도 고등학생한테도 가고 있다라고 제가 기억이 되는데.
  고등학생들한테 이게 가나요, 안 가나요?
○농정과장 이순열   고등학교는 참여를 안 하고 있습니다. 
유필선 위원   아, 우리가 안 주는 게 아니고 우리가 안 먹을래예요?
○농정과장 이순열   예, 참여를 안 하고 있습니다.
유필선 위원   아, 불참이에요?
○농정과장 이순열   예, 예.
유필선 위원   이유가 혹시 뭐예요?
○농정과장 이순열   그게 좀 학교에서 영양사분들하고 내부 사정이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서 기존에 거래하던 데도 있고, 그래서 우리 관내에서는 고등학교는 참여를 안 하고 있습니다. 
유필선 위원   아, 거부해서 안 되는 거예요?
○농정과장 이순열   예.
유필선 위원   805페이지입니다. 804페이지하고 805페이지, 806페이지인데요.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지원은 사업개요에 사업량 연 2,000명.
  작년 대비 예산도 많이 늘었고.
  지금 이 정도면 경기도 내에서 처음에는 미미하게 시작했으나…….
○농정과장 이순열   예, 예.
유필선 위원   지금은 창대해졌다, 이 기조를 유지할 수 있어요?
○농정과장 이순열   예, 맞습니다. 
  경기도에서는 아마 저희가 제일 많은 인원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유필선 위원   이런 것은 홍보 좀 해 주세요. 
○농정과장 이순열   예, 알겠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그리고 농촌인력중개센터 관련해서요. 805페이지.
  사업규모, 사업개요에서.
  공공형 농촌인력중개센터 1개소.  그리고 사업내용은 위에 외국인 계절근로자.
  806페이지 넘어가면 농촌인력중개센터 1개소. 여기는 농업분야 근로인력 모집.
  이 중개센터가 같은 데예요, 다른 데예요?
○농정과장 이순열   다른 내용인데요.
  앞쪽에 공공형 계절근로 운영비 지원 같은 경우는…….
유필선 위원   여기 일단 센터는 같은 데예요, 다른 데예요?
○농정과장 이순열   다른 데입니다. 이건……. 
유필선 위원   아, 센터 자체가?
○농정과장 이순열   예. 공공형은 가남농협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고요.
유필선 위원   아, 가남농협이고요.
○농정과장 이순열   캄보디아 28명이 들어와서 일하고 있는 거고요.
  뒤쪽에 있는 농촌인력중개센터 운영 지원은 여기는 여주시 후계농업경영인 연합회에서 운영하는 거고, 여기는 내국인들만 대상으로 해서 운영하는 그 센터가 되겠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운영 주체가 각각 다르고 인력도 외국인·내국인이 구별된다, 그렇게 보면 되는 거죠?
○농정과장 이순열   예, 그렇습니다. 
유필선 위원   그리고 굉장히 참신한 생각이 들어서요.
  837페이지요. 
  직장인 든든한 점심밥 지원사업. 이런 걸 농정과에서, 이거는…….
○농정과장 이순열   처음 내려온 건데요.
유필선 위원   예. 일자리경제과에서 해야 될 것 같은데, 중소기업 근로자 대상.
  1인당 월 4만 원이면 밥 꾸준히 먹으면 1년에 한 48만 원에서 40만 원 정도의 지원 효과가 천몇백 명은 되는 거네요?
○농정과장 이순열   예, 그렇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천몇백 명이면 총 케파(Capacity)예요? 아니면…….
○농정과장 이순열   총인원입니다. 총인원. 
유필선 위원   예. 그러면, 다 못 드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일자리경제과에다가…….
○농정과장 이순열   이 인원도 일자리경제과에다 저희가 요청을 해가지고 파악한 인원이고요.
  실제로 저희가 수요 조사를 해보면 인원도 좀 변동이 있을 것 같습니다. 
유필선 위원   이 사람들 좋겠어요. 
  1만 원짜리 먹을 수 있네요. 8천 원 내고.
○농정과장 이순열   예.
유필선 위원   그런데 예산 산출근거에서 5개월은 뭐예요? 5개월?
  이게 해보고서 더 늘리려고 그러는 건지, 5개월 하고 딱 끊어버리려는 건지.
  12개월이 아니고 5개월로 하는 게 뭘까요?
  사업을 1년 단위로 보통 하는 게 맞을 텐데…….
○농정과장 이순열   이것은 인원이 줄면 12개월까지도 갈 수 있겠지만, 이 인원 대비하니까 이 인원을 대비해가지고 사업비를 산출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건데.
  이게 지금 여기 사업규모는 정확한 규모가 아니기 때문에 이 예산액에 따라가지고 개월 수나 인원은 좀 바뀔 것 같습니다. 
유필선 위원   1년 해 봐야겠네요?
○농정과장 이순열   예, 예. 그렇습니다. 
유필선 위원   해보다가 만약에 소문 나가지고 한 7개월∼8개월, 9개월 사이에 예산 소진되면 여주 시비라도 추경해가지고 할 생각도 있고, 뭐 그런 거예요?
○농정과장 이순열   그것은 그때 가서…….
유필선 위원   그때 가봐야 알아요?
○농정과장 이순열   예, 가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필선 위원   일단 해보고.
○농정과장 이순열   예, 예.
유필선 위원   예, 알겠어요. 
  그리고 고품질쌀 유통, 842페이지입니다. 
  이것은 아까 했던 거고.
  농작물 재해보험 같은 경우는 실제로 더 많이 들고 있어요, 아니면 어때요?
○농정과장 이순열   예, 많이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비가 부족할 때도 있고요.
  농업인 안전 재해보험도 마찬가지고요.
유필선 위원   예. 이 부분은 그럼 집행률은 연말 되면 확 올라가는 거예요? 
○농정과장 이순열   예, 그렇죠.
  아직 청구가 안 들어온 부분도 있기 때문에……. 
유필선 위원   예. 농민들 재해 왔을 때 이거 없으면 더 큰 피해 보는 거기 때문에 이거 다……. 
○농정과장 이순열   예, 예. 농민들 거의 1만 원만 되면 가입이 가능하니까 많이 들고 계시죠.
유필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여주시가…….
  863, 864, 865, 이런 게 농협 등 농민단체 요구가 많아가지고 이게 2018년 이후에 쭉 사업이 훅 확대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정도 사업량이면 양이나 예산 안 늘려도 충분히 커버되나요? 더 추가 요구 없어요?
○농정과장 이순열   뭐 상토 지원이나 맞춤비료 같은 경우는 이 정도 예산이면 다 가능하고요.
유필선 위원   제초제는요?
○농정과장 이순열   제초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유필선 위원   이 정도면은 충분히 커버 되고.
○농정과장 이순열   예, 예. 저희가, 예.
유필선 위원   이 부분은 농민들이 굉장히 만족도가 높은 걸로 알고 있어요. 
○농정과장 이순열   예.
유필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거 잘 집행됐으면 좋겠고요.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기초생활거점사업, 895페이지요. 895페이지고.
  대신면, 북내면, 강천면인데 그때 북내면 갔을 때 철거비가 너무 많은 것 같다 해가지고 한 번 질의를 드린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대신, 세종, 그런데 대신은 그게 조립식이니까 좀 비교하기가 어려울 것 같고 세종대왕면은 지금 실시설계 용역이 끝난 상태고…….
○농정과장 이순열   예, 끝난 상태입니다. 
유필선 위원   거기는 ㎡당 9800만 원으로 정해졌어요.
○농정과장 이순열   예, 예. 그렇습니다. 
유필선 위원   그런데 북내면은 아직 실시설계가 끝나지 않은 상태죠?
○농정과장 이순열   북내면은 기본 계약상 예산을 잡아 놓은 거고요.
  실시설계 하면 당연히 금액은 바뀔 겁니다.
유필선 위원   물론 차이는 있더라고요.
  세종대왕면은 1층이고, 여기는 2층이고, 세종대왕면에는 무슨 뭐 이주비, 이런 것 포함되어 있지 않고 석면, 이런 것 포함되어 있지 않고 폐기물처리비, 이런 게 뭐 좀 차이가 나는 대목은 있는 것 같은데, 이 철거비가 만약 적정하지 않고 과도한지를 좀 살펴보셔가지고 이왕 하는 거 다른 데로 쓸 수 있잖아요.
○농정과장 이순열   예, 그렇죠.
  다른 부분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거기서 줄여가지고 다른 부분으로 더 쓰면 되죠.
유필선 위원   철거비 부분은 어떤 사정이 있을지 몰라도 여기 우리 예산안 볼 때 어떤 철거비보다 굉장히 비쌌어요.
  지금 가평 사례를 도입한 가설계비이긴 하나, 그 부분 잘 좀 보셔가지고 적정한 설계비로 설계되면서 다른 부분에 쓸 수 있게끔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이순열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유필선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경규명   다른 질의 있는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정병관 위원 거수)
  정병관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정병관 위원   페이지 523페이지.
  농가도우미 지원 있죠?
○농정과장 이순열   예, 예.
정병관 위원   지금 여성농업인한테 출산이라든가 어떤 공백 기간이 있을 때 그런 지원해 주는 저거인데, 여성농업인 수가 한 몇 명 정도 돼요? 우리 총 농가 중에서. 
○농정과장 이순열   여성농업인이요?
정병관 위원   네. 총 농가 중에서, 여주시.
○농정과장 이순열   거의 뭐 여성농업인 하면 7천 명∼8천 명은 충분하…….
  왜냐하면, 전체 인구가 농업인 인구가 한 1만 8천 명 정도 되니까 거기서 한 50% 이상은 여성농업인으로 봐야죠.
정병관 위원   농업경영체 등록을 한 데는 여기 9,454명이라고 있는 거잖아요.
○농정과장 이순열   예, 예.
정병관 위원   그런데 여성농업인이 굉장히 비중이…….
○농정과장 이순열   이것은 출산을 해야 되니까요, 농가도우미는.
정병관 위원   아니, 아니. 그러니까 여성농업인이 있고 남자도 등록할 수도 있고 여자도 따로 할 수 있는데.
  지금 3명을 하고 있잖아요, 3명.
○농정과장 이순열   예, 예.
정병관 위원   그런데 작년도보다 870만 원이 더 이렇게 됐는데, 작년도에는 몇 명을 했는데 올해 1명을 더 추가한 거예요?
○농정과장 이순열   금년도요?
정병관 위원   네.
○농정과장 이순열   금년도는 저희 9명이 대상이거든요.
정병관 위원   9명?
○농정과장 이순열   예, 9명이 대상인데 지금…….
정병관 위원   내년도는?
○농정과장 이순열   내년도는 지금 3명요. 3명인데…….
정병관 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줄었어요?
박시선 위원   임신한 여자라고요, 임신한.
정병관 위원   아니, 글쎄, 임신한 여자인데.
  작년도보다도 늘었잖아요.
박시선 위원   억지로…….
○농정과장 이순열   올해 지금 9명으로 배정이 되어 있는데, 그 9명도 저희가 예산이 적어서 추경에 더 확보한 예산이고. 현재까지 지금 6명까지 지원이 됐습니다. 
정병관 위원   6명?
○농정과장 이순열   예. 그리고 내년도 3명은 이게 도비 매칭 사업이다 보니까 도에서 기준을 3명으로 정해서 저희가 3명에 대한 매칭 사업비를 시비로 부담하게 된 겁니다. 
정병관 위원   아, 3명만? 이렇게?
○농정과장 이순열   예, 그렇습니다. 
정병관 위원   총인원 수에서?
○농정과장 이순열   예.
정병관 위원   하여튼 이거 같은 경우는, 선발 같은 것은 본인이 홍보를 해가지고 알아가지고 신청을 하는 건지, 아니면 우리가 읍면을 통해가지고…….
○농정과장 이순열   저희가 읍면도 홍보도 하고요.
  이장 회의 때도 홍보해가지고.
  그런데 지역 내에 이렇게 출산하는 농촌 여성분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정병관 위원   네, 글쎄요.
  그런데 올해는 23%잖아요. 올해 더 많이 하는 거예요? 올해 23%뿐이 안 되고. 
○농정과장 이순열   승인을 해 주고 아직 지출 안 된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정병관 위원   그런 부분이 있어요? 지금 뭐 시기가 굉장히 많이 지났는데…….
  네, 네. 하여튼 이런 것은 홍보를 해가지고 이거 소진을…….
○농정과장 이순열   예, 홍보를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병관 위원   예, 예. 그 소진을 다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저거 하는 거고.
  526페이지 보면은 농업기계 등화장치 부착지원 있잖아요?
○농정과장 이순열   예, 예.
정병관 위원   예, 예. 그거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는 농업이 저거 해서 지금 경기 트렉터, 이래가지고 도로 이렇게 파란 건가 빨간 거 이런 것을 해가지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농정과장 이순열   예, 그렇습니다. 
정병관 위원   60대를 가지고 했는데, 이런 것 같은 것은 신청 전수 조사를 해가지고 받은 거예요, 이게?
○농정과장 이순열   저희가 읍면동을 통해서 수요 조사해서 수요량을 파악해가지고 경기도로 보내면 거기서 매칭 비용을 시비 부담을 하면 저희가 예산을 반영하게 되는 거죠.
정병관 위원   그러면, 예산과 동시에 그 대상자 되는 사람한테 미리 나눠줘가지고 다 이렇게 한다, 이거죠? 부착을 해서?
○농정과장 이순열   예, 내년에 확정이 되면. 예산이 확정이 되면 그렇게 합니다.
정병관 위원   글쎄, 이게 차를 타고 가더라도 그런 거가 잘 안 보이더라고요.
○농정과장 이순열   예.
정병관 위원   예. 옛날에는…….
○농정과장 이순열   예전에는 경운기에다 많이 붙였는데 요즘에는 경운기도 시골에 많이 없어가지고요.
정병관 위원   네, 네. 트랙터라든가 뭐 이런 것을 해가지고 수요량이라든가 이런 거 잘 보이지를 않더라고요, 나중에.
  하여튼 이런 것도 잘, 수요 조사가 있어가지고 필요한 부분은 빨리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시고요.
○농정과장 이순열   예, 예.
정병관 위원   그다음에 외국인 계절근로자 있잖아요?
○농정과장 이순열   예.
정병관 위원   외국인.
○농정과장 이순열   예.
정병관 위원   이것은 제가 조례 개정한 것 아시죠?
○농정과장 이순열   예, 예. 알고 있습니다.
정병관 위원   아주 완벽하게.
○농정과장 이순열   예, 예.
정병관 위원   그때는 뭐 한 줄로 돼가지고 외국인이 있다는 것을 갖다가 ‘그건 안 된다. 전반적인, 세부적인 것을 해가지고 해야 되지.’ 그래서 전형적인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해놨는데, 그거 잘 됐죠?
○농정과장 이순열   예, 예. 저희가 도움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덕분에.
정병관 위원   예, 예. 그렇게 해야지만 우리가…….
○농정과장 이순열   예, 감사합니다.
정병관 위원   경기도에서도 가장 모범적이고 인력 부족을 위해서 숙소·교통을 해가지고 농업을 안정적으로 해서 경감을 많이 했는데, 그런 것은 과감하게 그쪽에서 할 필요가 없다, 그랬는데 제가 배정하고 이렇게 했던 건데.
  그런데 2천여 명 정도 됐다면서요, 그렇죠?
○농정과장 이순열   예, 내년도 도입 인원이 한 2천 명 정도 됩니다.
정병관 위원   네. 그래가지고 여기에 이렇게 보면은 마약검사비라든가 버스 임차료도 100대 분을 해가지고 2회를 했는데, 이 100대라는 것은 MOU 체결해가지고 그쪽에서 외국에서 왔을 때 거기 공항에서라든가 이런 것 이동했을 때 그 인원이에요?
○농정과장 이순열   예, 저희가 공항으로 모시러 가고요. 일한 다음에 다시 모셔다 드리고 그렇습니다. 출국할 때.
정병관 위원   100대면 여주의…….
○농정과장 이순열   예. 그 예산이, 좀 그래서 많이 늘었습니다.
정병관 위원   버스가 아니라 외지에서도 이게…….
  그런데 외국인 근로자 도입 시기가 우리가 농번기라든가 무슨 이런 거 하는데, 지원으로 인해가지고 인력 공급이 발생해가지고 많이 필요할 때 그런 요청도 하고 그런데.
  그런 것은 올해는 어떻게 법무부하고 사전 협의해가지고 미리 앞당기든다 이런 거 같은 거 하고 있는 거예요?
○농정과장 이순열   네. 그것은 저희가 일정을 짜가지고 들어오는 국가나 지자체, 외국. 거기하고 조율해가지고 저희가 월별로 받을 수요를 미리 예측해가지고 지금 받고 있습니다. 
정병관 위원   그럼 마약검사비는 2천 명을 대상으로 했는데 종합병원인가요, 아니면 자기가 그걸 받아가지고 오라고 한 거예요, 아니면 우리가 다 어느 병원을 지정해놓고 거기 가서 그것을 저거 하는 거예요?
○농정과장 이순열   마약 검사는 저희가 인천공항에서 그분들이 들어오시면 그분들을 태워가지고 이천시 도립병원, 그런 데서 첫날, 들어오는 날 마약 검사하고 다시 여주로 내려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병관 위원   숙소라든가 위생안전 같은 거, 이런 거 많이 저거 했었잖아요? 공동적인 숙소를 해 준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랬는데.
  이런 거에 대한 것은 무슨 문제 같은 거 이런 거 없어요? 개인이 알아서 할 일이고,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농정과장 이순열   숙소는 설치 기준도 있고요.
  저희가 도입을 신청하기 전에 그런 내용들을 다 현지 확인해가지고 사진 다 붙여가지고 법무부로 제출하면 거기서 다 승인할 것은 승인해 주고 이상 있으면 이상 있다고 그러는데, 저희가 그것을 사전에 다 확인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일하는 인력이 들어와서는 크게 문제없이 지내고 있습니다. 
정병관 위원   얼마 전에 TV에도 나왔지만 불법 도박이라든가 불법 체류 문제로 인해가지고 이렇게 문제가 되는데, 그런 것에 대한 건수라든가 관리 방안은 어떻게, 해결 방안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금요? 그런 것은…….
○농정과장 이순열   아직 저희 불법 도박, 이런 사건·사고는 없었고요.
정병관 위원   불법 체류에 관계되는 것은? 만약에 있다면 그냥 바로 본국으로 출국…….
○농정과장 이순열   저희가 이탈자가 있으면 법무부로 바로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정병관 위원   통역 관리 인력 같은 경우는 그냥 각자 농가에서 알아서 하는 건가요, 어떻게? 그렇지 않잖아요.
○농정과장 이순열   저희가 외국인 통역사를 라오스하고 캄보디아, 베트남, 각 1명씩 지금 3명이 농촌인력팀에서 같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장에서, 농가에서 민원이 있으면 같이 가서 민원 해결도 하고 의사소통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병관 위원   사업비 대부분이 운영비가 이렇게 많은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숙소라든가 보험, 이런 통역비라든가 이런 걸 해가지고 점점 확대해가지고 우리가 농사의 도농복합도시로서 많이 필요하잖아요.
○농정과장 이순열   예.
정병관 위원   그것도 옛날에 그래가지고 거기서 우리가 의회에서도 현수막을 걸고 거기에 대한 법무부에다 요청도 하고 막 이래가지고…….
○농정과장 이순열   예, 예. 알고 있습니다. 
정병관 위원   거기에 외국인 근로자 관계되는 MOU 같은 거, 이런 거 같은 것은 올해 다 체결했어요? 더 이상 올해는 할 사항이 없어요?
○농정과장 이순열   이제 올해는 없고요.
  지금은 캄보디아 인력이 좀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는 베트남 쪽하고 MOU 체결하려고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정병관 위원   거기 뭐 베트남, 필리핀, 뭐 키르기스스탄, 뭐 우즈벡, 여러 가지 있는데.
  내년도의 계획은 몇 군데가 더 있어요? 그냥…….
○농정과장 이순열   내년도 인력이 라오스, 캄보디아.
정병관 위원   라오스, 캄보디아?
○농정과장 이순열   베트남.
정병관 위원   예.
○농정과장 이순열   베트남은 결혼이민자 초청 방식이고요. 나머지는 MOU 체결해서 들어오는 거고요.
정병관 위원   내년도에도 계획이 있다, 이거죠?
○농정과장 이순열   예, 예.
정병관 위원   이런 것을 보면은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우리로서는 전국에서도 이 관리라든가 운영이 초기일 것 같은데…….
○농정과장 이순열   예, 예. 맞습니다.
정병관 위원   안전사고…….
  외국인 계절근로자에 관계되는 MOU서부터 전반적인 사항을 저한테 현황을 좀 주세요, 이렇게.
○농정과장 이순열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정병관 위원   네, 네.
  공공형 계절근로자 운영비 같은 경우는, 이거 1억 같은 경우에는 가남농협을 얘기하는 건가요?
○농정과장 이순열   예, 예. 그렇습니다. 
정병관 위원   예. 그러면, 한국후계농업경영인은 또 다른 운영비로써 하는 거예요? 1억 말고도? 거기는?
○농정과장 이순열   거기는 뒷장에, 806페이지에 농촌인력중개센터 운영 지원이…….
정병관 위원   아, 중개 운영센터.
○농정과장 이순열   예. 여기가 무료 직업소개소를 허가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또 운영할 계획입니다, 여기는.
정병관 위원   그런데 1개 인력 중개센터로 운영하기에는 좀 적은 것 아닌가요? 권역별로 이렇게 해야 되는데…….
○농정과장 이순열   네, 좀 적습니다. 8천만 원이면 적습니다.
정병관 위원   권역별로 할 그런 것은 계획 같은 거 없나요? 국비를 천생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농정과장 이순열   그게 자격의 문제인데…….
정병관 위원   네, 자격.
○농정과장 이순열   그냥 또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농협 쪽에서 저쪽 대신이나 북내, 그쪽에서 한번 해 주면 좋은데, 지금 아직 그것은 쉽지는 않고요. 그쪽에서 참여를 해야지만 가능한 거니까.
정병관 위원   그런데 지금 운영비로 하다 보니까 농가 지원이 부족한 것은 나타나잖아요. 숙소라든가 교통, 안전 장비 지원 이런 거 계획은…….
○농정과장 이순열   이번에 인력센터 소장님 오셔가지고 그런 계획을 세워야 되거든요.
정병관 위원   네, 네.
○농정과장 이순열   그런데 저희가 보면 숙소도 지정해가지고 잠도 재우고 어떨 때는 밥도 사주면서까지 일을 시키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농촌인력중개센터 운영 지원 같은 경우는 내국인들만을 위한 사업이거든요. 외국인은 아니고 내국인들만 대상으로 해가지고 인력 지원을 해 주는 사항입니다. 
정병관 위원   네, 네.
○농정과장 이순열   여기는 저희가 숙소비도 지원해 주고 그런 사업비에 그런 내용도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이게.
  여기 예산설명서에서는 자세한 내용은 없는데 숙박비 지원도 있고 뭐 반장 작업비 지원도 있고 그런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사무장 인건비가 들어가다 보니까 인건비 3천만 원∼4천만 원 나가고 나면 사실상 그런 비용이 많이 적으면 적다 할 수 있겠죠.
정병관 위원   네. 외국인 계절근로자 노동자가 굉장히 경기도가 아니라 경기도에서도 모범 표본 모델이 될 수 있도록 하는데, 그거에 따른 분석이라든가 결과 보고서, 이렇게 해가지고 용역을 준다든가 이래서 농가의 만족도라든가 이런 전반적인 우리 우수 사례를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하면 더욱더 분석 효과가 좀 큰 것 같은데, 정량적인 지표, 이런 거 만든 거가 있어요? 세부적으로? 우리는…….
○농정과장 이순열   저희가 고용, 농가 신청하시는 분들한테는 그런 내용을 정리해서 매번 교육 자료로 활용하고 있거든요. 정량적인 거에 대해서는.
  그런 자료도 있습니다, 저희한테.
정병관 위원   그러면, 지금 여주시 농업인들의 애로 사항이 인력 지원 저거인데, 큰 문제 없이 내년도에도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인력 같은 것은 부족함이 없이 다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죠?
○농정과장 이순열   예, 예. 그렇습니다.
정병관 위원   모든 것은 지속 가능한, 이렇게 연결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안정적인 노동력 확보가 가장 중요한데.
  하여튼 이런 것을 대비해서 우리 여주만이 가지고 농업 노동력의 어떤 시스템을 이렇게 확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농정과장 이순열   예, 잘 알겠습니다. 
정병관 위원   네, 네. 
  529페이지 농특산물 택배비 있잖아요?
○농정과장 이순열   예, 예.
정병관 위원   택배비를 이번에 오곡나루축제 때 작년에도 예산을 지원해 줬는데 올해가 갑자기 안 된다고 그래서 농민들이 굉장히 반발하고 농산물 판매 같은 것도 수입도 저거 돼가지고 이게 또 신문에도 나고 굉장히 문제가 많았었잖아요.
  그러면, 제가 얘기했던 것은 거부가 아니라 369, 3월, 6월, 9월에 했어도 충분히 가능성도 있고 11월 달인데, 그것을 조례라든가 이런 거를 안 하고서 이렇게 했다는 게 그게 가장 큰 문제였던 거죠, 이게. 
  그래서 거기에는 이천 같은 데는 임금님표이천 공동상표 사용 조례를 해가지고 그 항목에 보면 그냥 간단해요.
  조례라는 것은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 놔야 되기 때문에 ‘임금님표이천 브랜드 쌀 및 쌀가루 등 판매가격 차액 및 택배비 일부 지원’을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택배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다고 그래가지고 우리 같은 경우는 축제 발전 및 지원조례도 가능하지만 여주쌀 생산과 소비촉진 지원 조례 제14조 3항에 보면 쌀 소비촉진, 지원이 있다고요. 시장은 뭐.
○농정과장 이순열   예.
정병관 위원   여기다가도 축제 같은 것도 할 수가 있지만 이천처럼 농업에 관계되는 그런 조례에다가 이거 할 수도 있는…….
○위원장 경규명   정병관 위원님!
정병관 위원   네.
○위원장 경규명   그 부분은 본회의장에서도 다 말씀하셨던 얘기니까 그것은 어떻게 지금 시간이…….
정병관 위원   아니, 택배비 지원에 관한 것에서 지금 나왔던 저거 하는 거 아니에요?
○위원장 경규명   네, 네. 하여튼…….
정병관 위원   이게 지금 내가 물어보는 각도가 택배비 지원이니까 이 근거는 어디서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택배비 지원은? 어떤 근거에서?
  지금 이런 것도, 쌀 같은 것도 지원이 안 돼가지고 우리가 문제 되는데 어떤 조례에 의해서 이 택배비 지원이 1억 5천을 하냐, 이것을 물어보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지금.
○농정과장 이순열   예. 여주시 농업·농촌 발전 지원 조례, 거기에 따라서 하는 거고요.
정병관 위원   아니, 거기에 봐가지고 택배비 지원이라는 게 있다고요?
○농정과장 이순열   택배비라고 딱 명시되지 않았지만…….
정병관 위원   그게 내가 지금 얘기하는 관점이 그거예요.
  택배비 지원이라는 거가 조례상에 명시가 되어 있어야지만 된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이거. 문제가.
○농정과장 이순열   예.
○위원장 경규명   정병관 위원님!
정병관 위원   예, 예.
○위원장 경규명   좀 정회한 후에 나중에 다시 시작하는 걸로 하죠.
정병관 위원   예, 예. 그래요, 그래요.
○위원장 경규명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2분 회의중지)

(16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경규명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정병관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정병관 위원   농정과장님. 
○농정과장 이순열   네.
정병관 위원   조금 아까 제가 이야기해서 오곡나루축제 때 택배비 무료로 지원해 준 거가 없고 이천은 있다. 그래서 선거법에 저촉이 된다. 이래가지고 그것을 살펴 보라듯이 지금 과장님이 이야기하는 것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농업·농촌 발전 지원 조례 여기에 택배비 지원에 관한 사항이 있어가지고 이것하고 그것은 다르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과장님이 주장하는 것은 ‘시장 등이 인정하는 그 사업에 대해서는 할 수 있다.’
  그래서 택배비 지원에 대한 명칭이 확실하게 없는데, 그것을 챙겨 보라는 거예요, 저는. 
  지금 이제…….
○농정과장 이순열   여주 농특산물 택배비 지원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정병관 위원   예, 예. 
○농정과장 이순열   여기 보면 여주시 농업·농촌 발전 지원 조례 저희가 제9조에 따라가지고 택배비 지원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거기 9조에 보면 여주 농산물의 물류에 관한 지원 사항이 또 있습니다. 여기에. 
정병관 위원   글쎄,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농정과장 이순열   예. 그래서 택배비를 지원해 주는 거고요. 
정병관 위원   글쎄, 과장님 잘 저거 하세요. 
  내가 지금 예시를 들어서 선거법 문제가 나오니까 그러듯이 이것하고 아까 그 오곡나루축제에서 했던 것하고 다르지 않냐? 축제에 관한 조례에서 해 주면 되는 게 아니라.
  모든 것은, 이번에 음주나 이런 것도 지원에도 교통경찰하고 지역경찰을 넣어달라는 것도 조례에 명시를 해줘야지만 거기 물품 지원이 가능하듯이 이런 것도 택배비 지원에 관한 것이 거기에 명시가 돼 있어야지만 된다고요. 
  내가 이 정도만 할게요. 네? 
○농정과장 이순열   예, 예. 알겠습니다. 
정병관 위원   이것은…….
    (유필선 위원 거수)
유필선 위원   제가 첨언할게요. 
정병관 위원   네, 네. 보충 발언해 주세요. 그래서 내가 그런 문제가 있어서…….
○위원장 경규명   잠깐만,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실 게 있으세요? 
유필선 위원   제가 첨언해 드릴게요. 
○위원장 경규명   네. 
유필선 위원   과장님, 근거 조례 좀 한번 읽어봐 주실래요? 근거 조례? 
  여주 농산물 지원에 관한 조례 9조인가 그것. 
○농정과장 이순열   네. 농산물의 물류 및 유통 개선사업 항목이 있거든요. 
유필선 위원   거기서 가장 가까운 근거 그것을 읽어봐 주세요. 일단 그 부분. 어디가 그게 가장 가까운 것에 해당 되는지.
○농정과장 이순열   ‘농산물의 물류 및 유통 개선사업’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유필선 위원   그렇게 되어 있어요? 
○농정과장 이순열   예, 예.
유필선 위원   그래서 지금 정병관 위원님이 하신 말씀이 그 취지가 공감이 가는 게 여주 농산물의 물류 및 뭐라고 그랬죠? 물류 및…….
○농정과장 이순열   유통 개선사업.
유필선 위원   여주 농산물의 물류 및 유통 개선사업은 이게 넓게 보면 ‘택배비 지원도 포섭된다.’라고 해석을 할 수는 있어요. 
○농정과장 이순열   예. 
유필선 위원   그런데 제가 만약에 선관위 직원이에요. 그런데 여주 농산물 및 물류 개선 지원 이거랑 택배비랑을 바로 연결시키는 게, 내가 선관위 직원인데 굳이 적극적으로 여주시 입장에서 ‘그렇게 안 할 경우에는 선거법에 위반된다.’, ‘위반되지 않는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표현은 안 하겠죠. 
  ‘선거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습니다.’ 지금 그것 때문에 못 했던 거잖아요? 구체적인 사유는?
○농정과장 이순열   어디죠? 오곡나루축제 택배비 말씀하시는 건가요? 
유필선 위원   아니, 모든 택배비 관련해서. 
○농정과장 이순열   네. 
유필선 위원   ‘선거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습니다.’ 하니까 소극적으로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택배비 지원에 관한, 이른바 택배비 지원에 관한 조례에 담아서 ‘이러이러한 경우에 택배비를 지원할 수 있다.’ 하면서 이러이러 이러한 사례를 콕 집어 담아두면 ‘여주시는 이 택배비 지원에 관한 조례에 기하여 오곡나루축제건 어디건 지원합니다.’라고 하면 선관위가 ‘선거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하면 ‘그게 뭔 소리요? 해명해 보세요. 이게 왜 선거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습니까? 이게 법령상 법에 규율된 법에 따라 하는 건데 이게 왜 선거법 위반입니까?’ 해서 그 선거법 위반 논란에서 벗어날 수 있는 튼실한 근거가 된다라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린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을 굳이 ‘불필요하다.’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그 부분은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라고 해서 검토를 해서 농정과에서 올리든지 여주시의회에서 의원님이 대표발의하든지 그렇게 해서 풀면 될 문제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신 거예요. 
○농정과장 이순열   예, 예. 
유필선 위원   이게 더 좀 구체화하게 되는 거고, 농산물 유통 지원은 농산물 유통과 관련된 일반 법적 성격을 가지는 조례인 거고 그중에 택배비는 유통 중에서 특별하게 택배를 규정하는 거기 때문에 특별법적 성격을 가진 조례라가지고 그것을 선관위에 들이밀면 선거법 위반 소지에서는 해방될 수 있다. 그런 취지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굉장히 타당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농정과장 이순열   예. 참고로 잠깐 말씀드리면, 오곡나루축제 할 때 저희가 택배비 지원해 줬던 것은 다 100% 지원이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농업 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자부담이 다 반영이 되거든요. 50%가. 50%나 30% 정도가. 
  그런데 그 오곡나루축제 때 택배비 지원하는 것하고 우리가 농가들 지원해 주는 택배비 지원사업은 좀 다르다고 봅니다. 
유필선 위원   아니, 과장님.
○농정과장 이순열   네. 
유필선 위원   그러니까 여기서 특정사안을 가지고 길게 이야기할 것은 아닌데 택배비 지원을 예를 들어서 ‘축제장의 경우에는 더 상향해서 지원할 수 있다.’ 이런 것을 또 집어넣은 것을 찾아보면 되는 거죠. 
  현행이 이러니까 여기서 멈추자라는 게 아니고 이 근거를 단계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는 것을 찾아보자는 취지에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농정과장 이순열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예. 
유필선 위원   예.
정병관 위원   제가 이제 같이 이어서 이야기하지만, 나는 그래요. 
  나는 이것을 브레이크를 거는 게 아니라 오곡나루축제 때도 이런 것 작년에도 지원해 줬는데 이게 브레이크 당해 선거법에 위반될 수 있으니까 ‘이거 택배비 지원은 무슨 법에 의하냐? 옛날 예시에서 이렇게 택배비 지원에 관한 것이 명칭이 없으면 이것도 걸릴 염려가 있다.’는 것을 암시 좀 해서 과장님한테 ‘아, 지금은 그건 100% 무료지만, 지금은 자부담이 50 때는 이건 선거법에 저촉이 안 받는다.’
○농정과장 이순열   예, 예. 
정병관 위원   그러면 이제 될 수 있는 것을 미리 한 번 체크를 해 준다는 차원이에요, 이게.
  이거 중요합니다, 이거. 
○농정과장 이순열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정병관 위원   그냥 무방비로 했다가 나중에 저거 되고 그러면 우리는 관계없죠, 나중에. 
  그러니까 그런 뜻이니까, 과장님. 
○농정과장 이순열   예, 알겠습니다. 
정병관 위원   예. 한 번 실수는 용서했지만 두 번 실수는 같은 저거 되니까 그것을 잘 과장님이 선관위에다 한번 저거 돼 가지고 이렇게 해 주시고. 
  그다음에는 533페이지 농산업공동브랜드활성화센터 있잖아요? 
○농정과장 이순열   예, 예. 
정병관 위원   거기에 이렇게 보면 예산이 3800만 원이 증가됐잖아요? 
○농정과장 이순열   예, 예. 
정병관 위원   그거 증액된 이유가 이게 뭐예요, 이게? 
○농정과장 이순열   이게 인건비입니다. 인건비가 좀 늘어서…….
정병관 위원   아, 인건비가?
○농정과장 이순열   예. 사업비는 늘지 않고 인건비만 늘어난 부분입니다. 
정병관 위원   인건비? 
○농정과장 이순열   예, 예. 
정병관 위원   그러면 온라인 마케팅비에 3억 2천 원을 편성했는데 그 2005년도에 비해서 매출이 증가된다는 어떤 이런 확신을 가지고 이렇게 좀 한 거죠, 이렇게? 온라인 마케팅…….
○농정과장 이순열   예, 예. 그렇죠. 
정병관 위원   그렇죠? 
○농정과장 이순열   예. 저희가 쌀 판매도 금년도에는 완판을 다 했잖아요? 
정병관 위원   네, 네. 
○농정과장 이순열   예. 
정병관 위원   그 오프라인 행사 위주 홍보가 지속가능성이 좀 낮다고 생각했는데 상시적인 그 판매 시스템, 온라인몰이라든가 이런 구축 계획 같은 것은 없으신가요? 
○농정과장 이순열   온라인몰은 저희가 대왕님몰도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요. 온라인에서 거기서 ‘대왕님표’ 브랜드 받은 농산물에 대해서 지금 판매도 하고 있고요. SNS 운영도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홍보 같은 경우는.
정병관 위원   아, 거기에도 저거 있다고요?
○농정과장 이순열   예. 
정병관 위원   그 공동브랜드센터하고 세종문화관광재단하고 홍보 같은 것은 이거 중복되지는 않나요? 그거 홍보? 
○농정과장 이순열   저희는 농산물에 한정해서 하다 보니까 중복되는 것은 없다고 봅니다.
정병관 위원   하여튼 그 16억 정도에 되는 규모의 저거다 보니까 앞으로도 이제 홍보 중심에서 벗어난 판매 성과를 창출해야 될 것 아니에요? 
○농정과장 이순열   예, 예. 
정병관 위원   그러니까 우리 온라인이라든가 어떤 성과 창출이라든가 택배비 같은 것 지원을 이렇게 많이 활성화시켜가지고 소기의 성과를 달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이순열   예, 예. 알겠습니다. 
정병관 위원   네, 네. 
  그다음에 농업인 안전재해보험 있잖아요? 542, 예산.
  여기에 이렇게 보면 대상자가 11,774명인데 실제 가입률은 얼마나 되는 거예요, 이게? 가입률은? 
○농정과장 이순열   이제 그 정도 되고요. 이게 지금 예산이 부족해가지고 금년에도 추가로 예산을 더 반영을 한 거거든요. 
  이게 농기계하고 사람하고 각각의 가입을 하다 보니까 이게 농촌에서는 호응도가 좀 많이 높습니다, 이 부분은.
정병관 위원   그래서 자부담하고 홍보 부족들도 원인이 있겠지만 앞으로도, 그 농기계사고 증가에 비해서 농기계 종합 보험률이 낮은 건 사실이잖아요. 그렇죠? 
○농정과장 이순열   예, 예.
정병관 위원   사고 하는 율은 한 얼마큼 정도예요? 이렇게 사고 난 것이 이게 한 몇 건 정도 이렇게 된 거예요? 
○농정과장 이순열   저희한테 딱히 뭐 저기 된 건 없는데 아주 많지는 않고요. 간간이 보면 이렇게 트랙터 전복사고 그런 게…….
정병관 위원   특수 취약계층의 자부담 감면 같은 것은 타 시군에는 그런 건 안 하고 있죠? 우리 같은 경우는 검토를 기초수급자라든가 뭐 고령농 이런 것은 그냥 똑같이…….
○농정과장 이순열   예, 그렇습니다. 
정병관 위원   보험사별로 보상 편차 민원 같은 것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저거 하고 있어요? 조정하거나 이런 것은? 
○농정과장 이순열   그 보험사까지는 제가 알지는 못하겠는데요. 
정병관 위원   아, 보험사? 
○농정과장 이순열   그 농업인 안전재해보험 같은 경우도 이게 많게는 뭐 한 1억까지도 보상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병관 위원   네, 네. 이게 농업인 안전보험은 이제 단순히 ‘지원한다.’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농업 현장의 생명선을 지킬 수 있는 필수 제도이기 때문에 앞으로 가입률을 좀 많이 90% 이상씩 달성하고, 고령농에 대한 안전 지원을 하고 어떤 자부담에 대한 것도 점점 감소하면서 실질적인 안전망 강화 중심으로 좀 나가겠다고 해야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농정과장 이순열   예,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정병관 위원   네, 네. 
  거기에 549페이지 있잖아요? 농어민 기회소득.
  농어민 기회소득도 있지만 지금 이제 이것에 대한 것은 우리 14,940명에 대한 일반 농어민,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그 농어민만 지금 이게 해당이 5만 원씩으로 해가지고 편성된 것 아니에요. 그렇죠? 
○농정과장 이순열   예, 예. 그렇습니다. 
정병관 위원   그런데 우리가 계속 얘기를 했듯이 경기도의 25개 시군이 지금 계속 이것을 도입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또 경기도의 조례에도 상위조례도 그렇게 돼 있고, 전국에도 일반적인 추세고, 여주시 농어민 기회소득도 지금 기반 체제가 돼 있고.
  그런데 시장님은 5만 원을 한 것이 다른 사람은 15만 원, 청년농업, 친환경하고 귀농·귀촌, 자가 가축농장을 경영하는 사람한테는 15만 원 주니까 서로 차별이 되다 보니까 공정성이나 형평성에 어긋난다.
○농정과장 이순열   예. 
정병관 위원   그러면 다 같이 7만 원으로 하는 것은 경기도에 올린 것이 그렇잖아요. 그렇죠? 우리 과장님? 
○농정과장 이순열   예, 예. 건의했습니다.
정병관 위원   예. 그런데 건의는 무차별하게 그냥 저거 됐죠? 안 됐죠?
○농정과장 이순열   예, 예. 반영이 안 됐습니다. 
정병관 위원   지금 이제 경기도에서도 복지 예산이 지금 4천억 한다 그래서 경기도의원들이 항의하고 거기서 단식투쟁을 하고 막 이렇게 했는데, 70%를 갖추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하늘의 별 따기’일 수도 있지만 굉장히 어렵거든요. 
  왜냐하면 다른 데에도 여유에 있는 수입이 있거나 뭐 이런 것 한다면 자주재원이 있으면 이것도 가능한데 70%가 그렇게 가능성이 있으면서도 없는 것도 그렇다고요. 
  그러면 지금 농정해양위원회 거기서는 먼젓번에 통과가 됐다면서요? 
○농정과장 이순열   예. 11월 26일 날 상임위에서 45억을 계수 조정해가지고 올려가지고 지금 통과는 됐고요. 
정병관 위원   이제 예산결산위원회인데 그것은 어떻게 될 전망하고 있어요? 그게? 
○농정과장 이순열   저는 잘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정병관 위원   아, 그래요? 
○농정과장 이순열   예. 
정병관 위원   그러면 아주 굉장히 긍정적인 저거 되니까 저도 반가운 저건데. 
  그런데 그것도 연기되지 않았어요? 
○농정과장 이순열   예. 좀 늦어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 내부 사정이,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것은?
정병관 위원   그런데 이제 내가 우려하는 것은, 뭐 긍정적인 답변이니까 우리로서는 앞으로도 더 편성할 수 있는 계기가 있는데.
  그런데 지금 농업복지 뭐 이런 상황에서도 3천∼4천억을 깎아서 지금 막 대립이 되고 불신임을 갖고 막 이래는 판인데 70을 해 주면 우리만 70을 받는 게 아니라 31개 시군의 농업에 관계되는 것도 70%이기 때문에 오히려 기하급수적으로 더 예산이 도에서 부담하는 율이 많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 전망은 지금 좋게 이렇게 보고 있지만 이렇게 쉽게 되지는 않는데.
  내가 얘기하는 요지는 뭐냐면요. 다른 데도 다 50%씩 하고 있고 그것을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도 그거 똑같이 50%를 하고 있다가 70이 되면 그때 우리가 예산을 시비 부담을 줄이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없이 타 시군에도 하고 있고 경기도에도 적합하고 법률에도 완비가 됐고 이런 상황에서 이것을 안 하고 있다는 그 자체가 이게 오히려 역차별의 우려가 있다 이거죠, 나중에. 
  그러니까 과장님께서는, 지금 이게 균등 지원이 아니에요. 이것은 차별, 목적형 맞춤형 차등 지원이라고, 이게.
  아까, 먼젓번에 예를 들어서 민생회복 소비쿠폰도 기초수급자는 50만 원 줘가지고 다 차등을 주잖아요. 아동, 청소년, 양육 청소년 다 이것도 차등을 두듯이 이것도 똑같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과장님이 한번 좀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좀 능동적으로 생각하셔서 이런 문제를 잘 관철을 해가지고 농민들이 앞으로 더 전국에서 우리 『대왕님표 여주쌀』도 굉장히 좋고 그러니까 이것을 다시 한번 심사숙고할 수 있는 계기를 해서 예산 편성을 잘 좀 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그렇게. 네? 
○농정과장 이순열   예, 예. 70%가 그 기회소득 전체 분야에서 70%로 상향 조정하는 게 아니라 청년, 귀농, 환경 농업인 그 3계층만 해가지고 70%로 올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산 부담이 그렇게 크게 도비가 높은 비율은 좀 아닌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제 조금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데.
  연천군 청산면 같은 경우도 농촌 기본소득을 하고 있잖아요, 거기? 
정병관 위원   예. 기본소득 있죠. 
○농정과장 이순열   거기도 도비가 70% 지원되고 있거든요. 처음부터 시작할 때.
정병관 위원   예. 그것은 정부의 시책이고 또 그렇게 하는 거니까. 
○농정과장 이순열   아니, 그것은 이제 경기도…….
정병관 위원   예. 
○농정과장 이순열   도에서 시범사업으로 한 거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봐가지고 지금 경기도 농업정책과에서도 70% 상향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반영이 되면 저희도 적극 검토해서 시장님한테 보고드리고 그렇게 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정병관 위원   그 16억만 되면 이것을 다 해결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우선은? 
  똑같이 다 31개, 25개 시군처럼. 
  그거 한 다음에 70이 되면 하는 그런 평등권이라고 하는 거지 농민들의 권리를 제한시켜서 상대적인 박탈감과 소외감, 상실감을 하면 안 된다는 이런 취지예요, 제가. 네? 
○농정과장 이순열   네. 그것은 시장님께서 정책적인 판단을 하신 거니까 저희가 뭐 더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고요. 
정병관 위원   네, 네. 하여튼 잘 저것을 하시고.
  그럼 2,434명만 우리가 여주가 기회소득 대상자라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농정과장 이순열   그렇죠. 15만 원.
정병관 위원   예, 예. 15만 원, 대상자가? 
○농정과장 이순열   15만 원, 지원 대상자. 예.
정병관 위원   네, 네. 그것을 좀 적극적으로 저거 하시고. 
  마지막으로 기금에 관계되는 것을 좀 저거 하려는데, 기금에 관계되는 저거가…….
  기금에 이렇게 보면 미회수채권이 17억 6546만 원 있다고요. 
  그게 왜 이렇게까지 하는 그 이유가 뭐예요? 기금융자금 연체 미회수채권이 이유가 이게 뭐예요? 
○농정과장 이순열   어디, 어디 쪽 부분이 17억…….
정병관 위원   135페이지 그거 아닌가요, 농업발전기금? 
  기금, 기금. 
○농정과장 이순열   이것은 저희가 농협 시지부로 매년마다 융자금을 저기 주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시기가 되면 지금 농협 시지부에서 연도별로 저희한테 반납을 하거든요. 
정병관 위원   네. 
○농정과장 이순열   이제 그 부분이죠. 
  저희가 융자금을 주면 농협 시지부에서는 농업인들한테 융자실행을 해 주고 그 거치기간 동안은 거치하고 있다가 반납할 때는 반납을 받아가지고 거기서 저희한테, 농협 시지부에서 다시 저희한테 반납을 하는 거죠. 자금을.
정병관 위원   대출에 따른 그 상한이 지연돼가지고? 
○농정과장 이순열   예, 예. 그렇죠. 
정병관 위원   아, 이게 그만큼 미회수채권이 나오는군요, 그러면. 
○농정과장 이순열   예. 
정병관 위원   그런데 기금 조성액이 점점 계속 감소하고 있는데 기금이 지속 가능할 수 있는 그런 대책 같은 것은 뭐로 보는 거예요? 이게 점점…….
○농정과장 이순열   기금은 저희가 순수하게 조성한 것은 이제 70억 원을 조성을 해 놨거든요. 거기에 저희가 통합기금에도 15억 적금 들어놓은 게 있고, 33억 정도도 이제 들어놓은 거 있고 해가지고 70억은 그대로 존치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런데 여기서 회계상 맞추다 보니까 그렇게 줄어들 게 보이는데 사실상은 이 금액보다 더 이상 있는 거죠. 연도 말 기준으로 조성된 금액이라서.
정병관 위원   네. 앞으로도 운영을 효율화할 수도 있고 이자수입이 증대될 수도 있고.
○농정과장 이순열   이거 이자수입은 거의 없어요. 저희가 1%짜리인데 그나마 농협에서 수수료를 또 가져가잖아요? 뭐 0.7% 정도 가게 되면 저희는 사실 수입이라고는 거의 없다고 봐야죠. 
  그런데 기금운용에 대한 사항인 것 같습니다. 
정병관 위원   차입금이나 보조금을 더 확보를 시키는 방안도 있고 이렇게 있는데. 
○농정과장 이순열   예. 
정병관 위원   하여튼 이거 농업발전기금도 잘 운용을 해가지고 농업인의 생명줄이다 보니까 잘 운용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이순열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정병관 위원   여주 농업이 살아야 경제가 살고 여주가 발전된다는 것 아시죠? 
○농정과장 이순열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정병관 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다양한 분야에서 얘기하는 것은 어떤 그…….
○농정과장 이순열   잘하라는 이야기이시잖아요. 
정병관 위원   예, 예 그렇죠. 이런 분야도 한번 체크해 보고 다른 위원님들이 얘기한 것과도 내가 얘기하는 관점이 또 다를 수도 있고 그러는 거니까.
○농정과장 이순열   예, 잘 알겠습니다. 
정병관 위원   한번 잘 하셔가지고 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유필선 위원 거수)
○위원장 경규명   예, 유필선 위원님 말씀하세요. 
유필선 위원   제가 잠깐 자치법규정보시스템에 ‘택배비 지원’ 검색을 했더니 ‘원주시 택배비 지원 조례’, 원주는 그렇게 돼 있고요. 
  잠깐 검색한 건데, 속초랑 세종특별자치시는 ‘쌀 소비 촉진 지원 조례’ 이렇게 해가지고 정의 규정에 택배비를 두고 그다음에 지원사업 각 호에다가 이렇게 ‘택배비를 지원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우리 지금 말씀하신 ‘여주시 농업·농촌 발전 지원 조례’ 9조의 농업경쟁력 강화는 2항 6호의 ‘농산물 물류 및 유통 개선사업’ 너무 이렇게 범위가 포괄적이니까…….
○농정과장 이순열   네, 알겠습니다.
유필선 위원   이런 것은 특별하게 하면……. 
○농정과장 이순열   예. 저희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농정과장 이순열   예. 
○위원장 경규명   또 다른 질의 있는 위원님 계신가요? 
  그럼 저도 한 가지만 좀 여쭤볼게요. 
○농정과장 이순열   예. 
○위원장 경규명   831페이지, 여주쌀 사용 음식점 지원사업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는데요. 
  예로써 한 음식점은 100만큼 사용을 하고 예로써 한 음식점은 1,000만큼 사용할 때 그 한계점을 만들어놓고 지원을 해 주나요? 아니면, 프리로 해 주나요? 
○농정과장 이순열   그동안은 쓴 만큼 지원을 해 줬는데요. 이제 내년부터는 한도를 정해가지고 한 달에 25만 원 한도, 우리가 지원액을, 저희가 10㎏에 5천 원 지원해 주잖아요? 
○위원장 경규명   네. 
○농정과장 이순열   해 주고 있는데 그것을 이제 25만 원을 한도로 묶어가지고 지금 지원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너무 많이 가져가는 데가 몇 군데가 되는데 그 비중이 한 30% 정도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좀 개선해야 되겠다 생각해가지고 내년에는 한도를 정해가지고 일정량만 해주고 나머지는 자부담으로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경규명   그러다 보니까 많이 쓰는 데에서는 불평불만이 아주 상당히 많이 생겨서 연락이 많이 오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어떻게 활성화해 줄 수 있는 방안 없느냐? 여주쌀 그만큼 소비를 하도록 하고 있는데 그런 혜택을 주면 안 되냐?’ 이런 얘기 있거든요. 
○농정과장 이순열   예. 그런 의견도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경규명   네. 
○농정과장 이순열   그런데 그 부분도 고려를 해 봤는데 이게 너무 편중되다 보니까 자금 지원이, 몇 군데로.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 개선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경규명   주류산업 하는 쪽에서도 말씀들이 꽤 있으셔요. 
  왜냐하면 술을 만들 때 여주쌀을 100% 사용하는 곳도 있고 사용치 않는 곳도 있는데 사용하는 곳에 대해서는 ‘음식점에 주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도 배려해 주면 안 되냐?’ 하는 그런 말씀들이 많이 있으시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말씀해 주실 수 있겠어요? 
○농정과장 이순열   거기에 대해서는 아직 저는 검토해 본 게 없는데요. 
  지금 술아원이나 여주명주, 그다음에 추연당 이런 데는 도비 지원사업이 있거든요. 경기도 경기미 차액 지원사업이 있는데 경기미 가격하고 그다음에 정부양곡 가격 차액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지금 제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지금 그분들이 활용을 하고 있는데 좀 더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런데 그 부분이 이제 충분하지 않다 보니까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위원장 경규명   아니, 그것은 도에서 책정해 준 정책일 뿐이고 우리 시에서는 여주쌀 소비를 촉진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데 술 만드는 곳에서도 엄청 많이 사용하고 있다고 제가 듣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보전해 주는 것도 합당해 보인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정책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수 있도록 우리 시장님이나 기획예산담당관님하고 같이 상의하셔가지고 추진할 수 있도록 한번 해보시죠. 과장님. 
○농정과장 이순열   예. 일단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경규명   예. 그리고 박람회 같은 데 출품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농정과장 이순열   예, 예. 
○위원장 경규명   그 부분들이 가게 될 때 그 횟수가 제한이 되나 보더라고요. 그 횟수 제한 때문에 못 가는 경우가 상당히 있는데 그 부분을 좀 지원을 확대해 주면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농정과장 이순열   그럼 예산을 더 확보를 해야죠, 그렇게.
○위원장 경규명   예. 그렇게 예산을 확보하면……. 
○농정과장 이순열   예산 반영하기가 쉽지 않아가지고 요즘…….
○위원장 경규명   예. 우리 여주 농산물이 그만큼 바깥으로 나가가지고 판매될 수 있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많이 좀 배려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농정과장 이순열   예,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경규명   예. 
  예산팀장님! 
    (예산팀장 권영대, 앉은 자리에서 「예」라고 말함)
  지금 말씀하셨죠, 그 부분? 내년 예산에는 좀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도와주세요. 
    (예산팀장 권영대, 앉은 자리에서 「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라고 말함)
  고맙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한 10분간 쉬고, 그리고 우리 축산과장님 것은 쭉 가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5분 회의중지)

(16시48분 계속개의)

○위원장 경규명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축산과 

○위원장 경규명   이어서, 축산과장님 나오셔서 555쪽 축산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기금에 대해서도 같이 설명해 주실래요? 
○축산과장 김현택   예, 예. 
○위원장 경규명   예. 그러면 1025쪽 수질개선특별회계 예산안 중 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도 함께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김현택   축산과장 김현택입니다. 
  축산과 2026년도 본예산안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조 내시에 의한 소액 증감된 예산 및 전년도와 비슷한 내용의 내시사업 등은 설명을 간략히 하고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본예산 세출 예산액은 전년보다 92억 9422만 원이 증액된 214억 751만 6천 원입니다. 
  예산은 555페이지입니다. 
  축산농가의 애경사 또는 질병 발생 시 대체 노동력을 지원하는 축산도우미 지원사업은 작년 대비 2116만 8천 원을 증액한 9979만 2천 원을 편성하였고, 젖소 검정우 지원사업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4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56페이지입니다. 
  질병, 화재, 자연재해 피해 최소화를 위해서 추진하는 가축재해보험 가입비 지원은 전년보다 263만 8천 원이 감액된 6억 169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축행복농장 지원사업은 경기도 가축행복농장 인증을 받은 농가를 지원하기 위한 예산으로 사업 대상자가 2025년도 10명에서 2026년도에는 12명으로 늘어나면서 1억 465만 원이 증액된 10억 4266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은 557페이지입니다. 
  학교 우유급식 지원사업은 저소득층, 차상위계층 학생들에게 무상 우유급식 비용을 지원하기 위한 지원사업으로 3483만 원을 증액한 1억 673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59페이지입니다. 
  조사료 생산용 볏짚 비닐 지원사업과 사일리지 제조 운송비 지원사업은 예산이 감액되어 볏짚 비닐 지원 9천만 원, 사일리지 제조 운송비 지원은 1억 4397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조사료 생산기반 시설 및 기계장비 지원사업은 조사료 생산을 위한 트랙터나 하베스타 등 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60페이지입니다. 
  축사시설 개선과 사육환경 개선을 위해서 혈통 등록 및 장비를 지원하는 낙농산업 경쟁력 강화 사업은 3억 1270만 원을 감액한 1억 14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양봉 경쟁력 강화 사업은 월동꿀벌 집단폐사 피해 양봉농가에게 양봉 전용 사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천4만 원을 증액한 1억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65페이지입니다. 
  가축전염병 발생으로 인한 감염축 및 의심축으로 살처분된 가축, 물건 등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하는 살처분 보상금은 보조 내시에 의거 9억 2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71페이지입니다. 
  가금농가 질병 관리 지원사업은 가금농가 질병 발생 최소화를 위해서 검사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돼지 PRRS 청정농장 만들기 지원사업은 양돈농가의 PRRS 바이러스 피해를 최소화하고 청정농장을 만들기 위한 신규사업으로 2026년도에는 이천시와 저희 여주시에서 시범적으로 진행할 예정으로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은 575페이지입니다. 
  개사육농가 폐업·전업 지원사업은 폐업 대상이 된 관내 개사육농장 지원을 위한 예산으로 2구간 폐업 신청 20개소 지원을 위해서 1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77페이지입니다. 
  내수면 수산자원 조성사업은 내수면에 유용한 우량 수산 종자를 방류하여 토종 수산자원의 지속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5720만 원을 감액한 1억 52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79페이지입니다. 
  스마트 종자생산시설 지원사업은 종자생산업 양식장의 노후된 생산시설 교체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작년보다 8400만 원을 증액한 9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80페이지입니다. 
  축산환경 개선 지원사업은 축산 퇴비 생산을 위한 수분조절제와 탈취제 지원사업으로 1억 5197만 원을 감액한 7억 830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용도 축산분뇨처리 장비 지원사업은 축산분뇨 처리를 위한 스키드로더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작년보다 1억 2500만 원을 감액한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81페이지입니다. 
  양돈농가 환경개선제 지원사업은 축산분뇨 악취저감 미생물제를 지원하기 위해서 2억 52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축분뇨 친환경 정화순환시설 지원사업은 신규사업으로 악취저감 및 분뇨처리 개선을 위해서 양돈농가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 4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82페이지입니다. 
  축산악취 컨설팅 기반 농가별 맞춤형 지원사업은 악취로 인한 민원 발생 농가에 컨설팅을 통한 맞춤형 악취저감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억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82페이지입니다. 
  가축분뇨처리 설치사업은 흥천면 율곡리에 진행 중인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사업으로 2026년도 예산 69억 5657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을 마치고요.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027페이지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액비자원화시설 위탁관리비로 3억 6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해당 사업비는 한강수계관리기금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대신면 당산리 가축분뇨 액비자원화시설 위탁관리 비용입니다. 
  한강수계 상수원관리지역 주민 지원사업은 태양광 발전 지원을 위해서 7억 4946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해당 사업은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부지 유치 마을의 숙원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축산과 2026년도 본예산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경규명   질의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세요? 
  없으시면 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합니다. 
  뭐, 이의 없으세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정병관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위원장 경규명   네, 네. 
  페이지 564페이지 있잖아요. 항공 드론 방역 지원 있죠? 
○축산과장 김현택   예? 564페이지요? 
정병관 위원   네. 저기, 예산에 관계되는. 
○축산과장 김현택   예, 예. 
정병관 위원   이거 항공 드론 방역은 이제 고병원성 AI라든가 구제역이라든가 ASF 등의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서 소독 방역하는 저건데. 
○축산과장 김현택   예, 예. 
정병관 위원   보면 2024년, 2025년도에는 5천만 원을 하다가 100% 진행했잖아요? 2026년도에 4천만 원으로 이제 감액했는데 그게 왜 저거 된 거예요? 그게 좀 발생률이 좀 적다고 생각을 해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축산과장 김현택   아니, 그건 아니고요. 저희가 지금 2개 단을 운영을 하고 있어요.
  여주축협하고 흥천영농조합법인이라고 두 군데를 하고 있는데 좀 비율을 맞추고자 각각 2천만 원씩, 이게 1년 내내 운영하는 게 아니고 동절기 겨울철에 한 3개월∼4개월 운영하거든요. 그래서 이 4천만 원 갖고 충분히 예산 운영이 가능하기 때문에 한 1천만 원 정도 감액을 했습니다. 
정병관 위원   사업 효율성이라든가 예산 절감 차원에서? 
○축산과장 김현택   예, 예. 
정병관 위원   축산시설 그거가 몇 군데 정도 있어요, 여주에는? 한 550개? 
○축산과장 김현택   축산농가요? 
정병관 위원   네. 네. 축산시설. 
○축산과장 김현택   축산시설 전업 규모 농가가 한 900농가 이상은 됩니다, 저희가. 
정병관 위원   그런데 이제 2개소만 지금 한다고 그랬잖아요? 
○축산과장 김현택   아니, 이게 지금 축사 쪽에 하는 게 아니고요. 겨울철에 철새도래지 그 하천변을 하고 있습니다. 
  드론이 위험성 때문에 하천변에 할 수밖에 없고 철새 그 예방을 하기 위해서 하천변에 하고 있고, 축산은 저희가 방역차가 있습니다. 소독차. 그것을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드론은 하천변을 주로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정병관 위원   그러니까 축산시설 농가를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축산과장 김현택   예, 예. 
정병관 위원   위험성 있는 계절별에 있는 철새도래지? 
○축산과장 김현택   예. 철새가 주로 옮기기 때문에. 
정병관 위원   아, 하천변? 
○축산과장 김현택   예, 예. 
정병관 위원   글쎄, 이렇게 보면 농가라든가 이런 데 2개소가 좀 합당하지 않거든요. 
○축산과장 김현택   2개 단이면 이제, 저희가 하천변이 한, 소하천이 한 4개 정도 있는데 거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병관 위원   고병원성 AI라든가 ASF 발생에 대한 즉각 대응 체제가 지금 비상 출동 체계가 다 어떻게 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됐다 그러면 재난 대응 매뉴얼에서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어떻게……. 
○축산과장 김현택   예, 예. 재난 대응 매뉴얼이 있고요. 
정병관 위원   네, 네. 
○축산과장 김현택   저희가 비상근무를 매일 하고 있습니다. 주말에도 나와서 근무를 하고 있고, 발생되면 초동 방역체계가 이미 돼 있기 때문에 신속하게 할 수 있게 지금 체계를 구축해 놓았습니다.
정병관 위원   그럼 만약에 드론이 고장됐다. 자연재해 발생할 때는 예비 장비가 지금 같은 게 없을 때는 뭐 어떤 식으로 저거 하나요, 이게? 그럴 리가 없겠지만 그래도. 
○축산과장 김현택   보통 여기 한 2대, 아니, 한 4대가 운영하니까요. 
정병관 위원   4대? 
○축산과장 김현택   뭐 하나 고장 나면 대체가 가능하니까요. 
정병관 위원   아, 그래요? 
  그다음에 994페이지 가축분뇨처리시설 설치.
○축산과장 김현택   네. 
정병관 위원   거기 이렇게 보면 가축분뇨처리시설이라는 것은 이제 수질오염이나 악취, 환경오염을 방지해가지고 지속 가능한 축산업 기반 마련을 위해서 하는데.
  여주의 핵심 환경 인프라 구축사업 아니에요? 이게……. 
○축산과장 김현택   아니, 이것은 환경부 사업으로 올해 440억 받아온 것 계속사업 차원에서 내년도 사업예산을 세운 겁니다, 이게. 
정병관 위원   352억 이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축산과장 김현택   예, 예. 
정병관 위원   예. 994페이지. 
○축산과장 김현택   예, 예. 
정병관 위원   아, 이거요? 
○축산과장 김현택   그 흥천면 율극리 쪽에 지금 추진 중인 것.
정병관 위원   예. 흥천면 우리 국도비사업으로 해가지고? 
○축산과장 김현택   예, 그 사업. 
정병관 위원   거기에 저거 하는 거잖아요? 
○축산과장 김현택   예, 예. 
정병관 위원   그 처리용량 160톤이 일 한다는데 이것에 대한 어떤 근거라든가 이런 것 법적 근거를 만들어놓은 것 있나요? 이게 일 처리용량이 160톤이라는 걸로 나오는데.
○축산과장 김현택   이게 환경부 사업 기준이 있습니다, 이게. 
  톤당 단가가 있기 때문에. 처리 단가. 
정병관 위원   네. 
○축산과장 김현택   그걸로 해서 이제 440억이 책정이 됐고요. 이 160톤 규모는 상당히 큽니다. 
정병관 위원   네, 그렇죠. 
○축산과장 김현택   저희가 일일, 여기에 주로 젖소하고 한우가 들어가는데요. 일일 저희 여주에서 발생되는 양이 한 600톤∼700톤 정도 됩니다. 소에서만. 그런데 그중에 160톤을 처리하는 거니까 굉장히 많은 처리를 하고 있는 거고요. 
정병관 위원   네. 
○축산과장 김현택   나머지는 농가에서 자가 처리해서 농경지 살포라든가 퇴비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160톤 처리가 되면 분뇨처리가 원활하게 좀 될 것 같습니다.
정병관 위원   지금은 주민들의 갈등이라든가 이런 것이 거기의 인근에 있는 부락이라든가 무슨 마을에서 있는데 그런 것은 다 조정이 된 겁니까? 아직까지……. 
○축산과장 김현택   지금 뭐 아직 얘기가 없으셔갖고 저희가 내년에 그쪽 주변지역 협의체를 구성을 해서 저희가 인센티브 60억 책정된 것 그중에서 배분을 좀 하면 좀 괜찮아질 것 같습니다. 
정병관 위원   2025년 예산 4억 5천 있잖아요? 
○축산과장 김현택   네. 
정병관 위원   그것은…….
○축산과장 김현택   아, 이것……. 
정병관 위원   사전절차 비용인데 지금 사전절차라든가 이런 것은 지금 어느 정도 끝난 거죠? 
  지금 다 어떻게…….
○축산과장 김현택   그거 우리가 중기재정 그게 이제 통과가 돼가지고 이번 마무리 추경에 이것을 세워요. 4억 5700은. 그러면 바로 집행이 가능하고요. 
정병관 위원   네. 
○축산과장 김현택   저희가 축협에서 용역비용이라든가 이게 벌써 지출이 됐기 때문에, 자부담 부분이. 그래서 이거 4억 5천은 올해대로 바로 추경에 세워서 집행 가능하고요. 나머지 그 69억에 대한 부분은 이제 내년에 절차대로 진행을 할 겁니다. 
정병관 위원   그런데 앞으로도 이게 총사업비가 증가될 가능성도 좀 있는 것 같은데? 
  이것…….
○축산과장 김현택   일단 기본은 445억이고요. 자부담 포함해서. 거기서 설계라든가 이게 지금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그 설계 나온 다음에 조금 조정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정병관 위원   그 타 지자체에 비해서 우리가 지금 이 설치를 하면 좀 규모라든가 어떤 운영상에 좀 그래도 큰 개념이죠? 
○축산과장 김현택   지금 이제 하는 공법이 고체연료 생산 공법인데요. 
정병관 위원   네, 고체. 
○축산과장 김현택   전국에서는 아마 이 정도 규모는 최초입니다. 
  저희가 160톤 규모는, 다른 데 소규모로 10톤∼20톤 하는 데는 있는데 이 정도 규모는 전국 최초입니다. 
정병관 위원   네. 그 뒤에, 마지막으로 그러는데, 뒤에 한강수계 상수원관리지역 주민 지원사업은 설명이 아직 안 된 거죠? 
○축산과장 김현택   예. 이것은 그쪽 흥천면 율극…….
정병관 위원   이거 질의해도 되나요, 그것? 
○위원장 경규명   예. 
정병관 위원   그것은 아직 안 한 거죠? 
    (정책지원관 조태신, 앉은 자리에서 「다 했습니다」라고 말함)
유필선 위원   하셔도 돼요. 
정병관 위원   아, 1027? 한강수계 상수원 저거 할 때 태양광 발전이 있잖아요? 
○축산과장 김현택   예, 예.
정병관 위원   태양광이라는 것은 지금 많이 주민들이나 정부에서나 우리 여주에서나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해가지고 태양광을 설치해가지고 주민기금을 창출한다든가 에너지로 해서 탄소중립에 기여도 해가지고 이제 저거 하는 것, 총 7억 4946만 원. 그렇죠? 
  여기에 이렇게 보면 이 태양광 발전의 구체적인 설치 위치가 어디예요, 이게? 
○축산과장 김현택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공공처리시설 설치하는 흥천면 율극리 쪽에서…….
정병관 위원   율극리로? 
○축산과장 김현택   예. 숙원사업으로 태양광을 좀 많이 원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마침 환경부 사업으로 내려온 게 있어가지고 흥천면 율극리 쪽에 마을회관 지붕이라든가 주차장 쪽에 그 태양광을 설치해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정병관 위원   거기 율극리의 차원에? 
○축산과장 김현택   예, 예. 
정병관 위원   주차장이라든가 이런 것? 
○축산과장 김현택   예. 
정병관 위원   그 400㎾ 태양광 설치 시에는 연간 발전 수익이 얼마로 예상하는 거예요? 
○축산과장 김현택   지금 그 1㎿ 기준이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한 반 정도도 안 되겠죠. 반 정도? 그런데 1㎿ 기준에서 한 1억 2천 정도 연간수익은 나오고 있습니다. 
정병관 위원   연간 1억 2천이요? 
○축산과장 김현택   예. 
정병관 위원   그 원칙은 이게 주민 지원사업의 일환이잖아요? 
○축산과장 김현택   예, 예. 
정병관 위원   그러면 발전 수익이 주민들에게 정확하게 어떻게 배분될 계획이에요, 이게? 1억 2천이나 많이 나온다면? 
○축산과장 김현택   그것은 이제 전체적으로 가져가고요, 마을에서. 
  REC라고 또 있습니다. 신재생에너지 탄소배출권이라고.
정병관 위원   네, 네. 
○축산과장 김현택   이거 1억 2천에 한 30%∼40% 정도가 나오는데 그것은 지자체, 그러니까 지원하는 지자체에서 보조 비율에 따라가지고 환수를 하게끔 이렇게 돼 있어요. 
정병관 위원   네, 환수. 
○축산과장 김현택   그래서 1억 2천 정도 수익은 마을에서는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1㎿ 기준이니까. 이거 400㎾는 한 5천 정도는 되겠죠. 이거 400…….
정병관 위원   아, 5천 정도? 
○축산과장 김현택   예, 예. 
정병관 위원   주민들한테 돌아가는 저거는요? 
○축산과장 김현택   예. 
정병관 위원   그러면 상수원보호구역이 아닌가요, 거기가? 
○축산과장 김현택   아니, 보호구역은 아니고요. 거기는 그냥 특별대책지역입니다. 
정병관 위원   그럼 환경영향평가라든가 환경부 승인이라든가 무슨 한강유역관리청 협의는 다 끝난 거죠? 
○축산과장 김현택   그것은, 예, 예. 상관없습니다. 
정병관 위원   추이는 끝난 거고. 
  그러면 이제 앞으로 유지관리 비용이라든가 이런 것은 뭐 다 된 다음에 저것을 하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타 지자체보다는 우리가 설치 규모라든가 운영 면이 아주 모범사례를 할 정도로 굉장히 좋다는데 그 발표라든가 이런 것 할 때 행정절차라든가 우리가 많이 시에서도 도와주고 그래서 공모사업이 이제 완전히 확정된 금액인가요? 이제 공모사업이 끝난 건가요? 환경부 다른 데서 지원받을 수 있는 금액은 이제 끝난 건가요, 올해? 
○축산과장 김현택   예. 이것은 아예 환경부에서 배정돼가지고 내려온 사업비이기 때문에.
정병관 위원   네, 네. 글쎄. 
○축산과장 김현택   예. 별도의 추가적인 건 없고요, 여기. 
정병관 위원   농림부인가 그때 그것을 포기하고 이제 사업비가 많은, 보조금이 많은 이걸로 이제 환경…….
○축산과장 김현택   아, 공공처리시설 말씀하시는 거죠? 
정병관 위원   예, 예. 거기 지원을 2개를 공모를 했는데 환경부가 돈이 더 지원금이 많아가지고, 이렇게? 
○축산과장 김현택   예, 예. 농식품부 사업은 160억이었고요. 
정병관 위원   네, 네. 160억. 농식품부. 맞아요. 
○축산과장 김현택   그리고 환경부 사업은 440억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했습니다. 
정병관 위원   네. 하여튼 우리들의 주민들의 오랜 희생을 이제 보상하는 그런 의미를 한다고 그래가지고 앞으로 이런 것이 주민들한테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여주의 발전에 아주 큰 모태가 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김현택   예, 예. 알겠습니다. 
정병관 위원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경규명   또 다른 질의 있는 위원님 계세요?
    (이상숙 위원 거수)
  예, 이상숙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상숙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설명서 919쪽 조사료 생산용 종자 구입 예산 보니까요. 
  1800만 원 세웠다가 추경에 이제 7400만 원 더 세워서 9270만 원을 편성했어요. 
○축산과장 김현택   예. 
이상숙 위원   지금 11월 14일 기준에 집행률이 0%예요. 
  그런데 2026년도 본예산에도 1800만 원을 편성하셨거든요.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축산과장 김현택   이게 축협 통해서 저희가 종자 구입한 것을 갖다가 농가에서 구입을 하면 이제 지원을 하는 건데 아직 정산서류가 지금 안 들어왔어요, 사실. 그래서 여기 정산서류 들어오면 바로 다 집행이 가능합니다. 지금.
이상숙 위원   아, 네. 알겠습니다. 
  이게 보니까 우리 축산과 총예산이 92억이 증가가 됐어요? 
○축산과장 김현택   예. 그것은 아까 그 공공처리시설하고 태양광 그게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요. 
이상숙 위원   네, 네. 굵직굵직한 것들 보니까 이제 이해가 됐고요. 
  설명서 983에서 987쪽까지 보면 가축분뇨 악취저감 관련 사업비가 이게 10억이 넘잖아요? 
○축산과장 김현택   예. 
이상숙 위원   여러 가지 사업으로 지금 지원을 매년 하고 있는데 악취 민원 건수가 좀 줄었나요? 
○축산과장 김현택   이게 민원은 좀 자꾸 늘어나는 추세예요, 사실.
이상숙 위원   더 늘어나요? 
○축산과장 김현택   전원주택도 많이 생기고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 생기기 때문에. 
  이게 농경지에 살포하는 것도 민원을 제시를 하세요, 사실. 퇴비 풀어서 냄새 나면 그것도 전화 주시고 하기 때문에.
  그래도 지금 저감 탈취제라든가 저감시설해서 예전보다는 그래도 고질적인 악취 문제는 좀 많이 해결을 했습니다, 지금. 
이상숙 위원   악취 관련 민원이 제일 많죠? 우리 축산과 민원 중에? 
○축산과장 김현택   예, 예. 하루에 한두 건은 꼭 들어옵니다. 
이상숙 위원   하루에 한두 건은? 
○축산과장 김현택   네. 
이상숙 위원   그게 약간 데이터, 악취 측정 데이터 자료도 만드시나요? 
○축산과장 김현택   그것은 환경과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자료는 저희도 갖고 있습니다. 
이상숙 위원   네, 네. 하여튼 보니까 축산악취 농가 지원도 보니까 맞춤 지원사업 같은 것도 있더라고요. 
○축산과장 김현택   예, 예. 
이상숙 위원   2억 5천 2개소 하는데 그것은 악취가 높은 심한 곳을 선정해서 하는 거죠? 
○축산과장 김현택   예. 그래서 내년에 민원이 많은 곳, 그곳을 우선으로 해가지고 민원을 좀 잠재울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숙 위원   네. 끝없는 숙제인데 뭐 입장 바꿔놓고 보면 저희도 그 옆에서 살면 아마 괴로울 텐데.
  우리 어쨌든 민원 해결하느라고 고생이 많으신데, 아까 율극리 그 태양광 사업 지원하는 것은 너무 잘하신 것 같아요. 
○축산과장 김현택   예. 
이상숙 위원   예, 예. 하여튼 올해 고생 많으셨고요. 또 내년에도 더욱 열심히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축산과장 김현택   네, 고맙습니다. 
이상숙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경규명   이 예산안 580쪽부터 583쪽까지가 전부 다 뭐 쾌적한 축산환경 조성과 가축분뇨처리 관리에 관해서 예산 항목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어요. 
  예산도 거의 100억 가까이 되는 것 같고 기금까지도 있고.
○축산과장 김현택   네. 
○위원장 경규명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은 어떻게 좀 방안을 강구해 주셔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뭐냐 하면 일률적으로 지금까지 오던 방식보다 또 다른 방안을 만들어내야 되지 않나 싶거든요. 
  이 예산을 통틀어 가지고 뭔가 조치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물론 우리 담당 공무원들, 팀장님들, 과장님들 다 고생하시는 것은 알고 있지만 이거 뭔가 획기적인 방안이 없으면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축산과장 김현택   예. 내년에는 저희가 이 지원사업뿐만 아니라 저희가 지도 단속 계획도 세워가지고요. 꾸준히 나가서 계속 설득하고 지도하고.
  그리고 또 이게 주로 악취 고질적인 민원은 양돈 쪽에 좀 많이 있거든요. 사실 양돈이 많이 냄새가 나니까.
○위원장 경규명   예. 
○축산과장 김현택   그래서 저희가 양돈협회랑 이때 회의라든가 교육 때 저희도 이제 꾸준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실질적인 악취저감 방법이라든가 시설개선이라든가 이것을 한번 농가하고 협의해가지고 꾸준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경규명   좋습니다. 그 계도하는 것도 아주 중요한 일 중의 하나인 것 같고.
  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각 읍면동 담당 공무원들이 있으니 그분들을 활용해서 할 수 있는 방안도 좀 강구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축산과장 김현택   네. 
○위원장 경규명   또 다른 질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진선화 위원 거수)
  네, 진선화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진선화 위원   과장님 설명서 958쪽이요. 돼지 PRRS 청정농장 만들기. 
○축산과장 김현택   네. 
진선화 위원   이 사업을 지금 이천, 여주가 시범사업으로 진행을 계획하고 있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이게 검색해 보니까 좀 생소해서 이게 어떤 질병이고 혹시 발병이 됐을 때 사람에게도 전이가 가능한 건지 이런 것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축산과장 김현택   PRRS는 자돈 쪽에서 많이 발생되는 호흡기 질병인데요. 
진선화 위원   어디요? 
○축산과장 김현택   이게 호흡기, 그러니까 폐렴 위주 뭐 이렇게…….
    (예산팀 주무관, 앉은 자리에서 「자돈」이라고 말함)
진선화 위원   자돈? 
○축산과장 김현택   그래서 이게 주로 이천이나, 여주보다는 이천에서 좀 많이 발생을 했었어요. 현재까지. 
  그래서 시범적으로 여주하고 이천을 경기도에서 예방하기 위해서 컨설팅받아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인데 주로 수의사들이나 여기 방문을 해서 거기 사육환경이라든가 이것을 보고 나서 여러 가지 약품 공급이라든가 사용 관리라든가 이런 것을 지도하는 그런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이거 하게 되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제가 봐서는. 
  그래서 좀 잘 되면 농가 확대를 해가지고 할 계획이고.
  이건 인수공통전염병은 아니고요. 가축에서만 발생하는 건데 법정 1종 전염병도 아니기 때문에 이게 발생됐다고 그래서 살처분하고 그런 것은 안 합니다. 
진선화 위원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사람에게 옮기는 것은 아니다?
○축산과장 김현택   예. 
진선화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965쪽에 반려동물 문화교실 운영을, 이게 꽤 아이들한테도 인기가 있었던 건데요. 원래 축제장에서도 좀 하고.
○축산과장 김현택   예. 
진선화 위원   그런데 이 자료를 보고 생각해 보니까 올해 오곡나루축제장이 꽤 이렇게 동선도 좋고 이렇게 잘 됐다 싶었는데 생각해 보니까 ‘산뜻은 한데 기존에 토속적이었던 느낌이 참 없어졌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게 내년에도 오곡나루축제 이렇게 계획은 되어 있는데 만약에 올해처럼 못 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축산과장 김현택   올해 했었어요, 저희. 
진선화 위원   올해 했어요? 
○축산과장 김현택   예. 오곡나루축제 때……. 
진선화 위원   어디서 했죠? 
○축산과장 김현택   거기 어디냐면 주 메인 매장 쪽 말고 연못 있는 쪽이 있어요. 신륵사 들어가기 전에. 그쪽에서 했습니다. 
진선화 위원   아, 거기 체험하시던 곳에…….
○축산과장 김현택   예. 사람들 많이 왔는데요, 개 데리고. 
진선화 위원   늘 체험하시던 곳에? 죄송해요. 제가 그것을 착각을 했네요. 
○축산과장 김현택   예. 
진선화 위원   몰랐고요. 죄송합니다. 
  그러면 969쪽에 학생승마체험 보조사업 있잖아요? 
○축산과장 김현택   예. 
진선화 위원   이 부분에서 집행률이 좀 저조한데 이 부분은 왜 저조한 것 같으세요? 
○축산과장 김현택   저희가 이거 학교에도 많이 홍보하고 했었는데 이게 아무래도 여주 소재 승마시설이 없고 이천하고 양평 쪽으로 좀 가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가게 되면 또 선생님도 동반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신청이 조금 저조했어요, 저희가. 
  그래서 내년에 한 번 더 홍보를 해서 많이 갈 수 있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진선화 위원   네. 유용한 사업이었으면 하는데 참, 이게 정서 안정에 도움이 된다고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이동상의 문제가 있으면 또 쉽게 접근하기도 쉽지도 않을 것 같기도 하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973쪽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맘튼튼 축산물 꾸러미 지원사업.
○축산과장 김현택   네. 
진선화 위원   예산이 또 줄어서 이 부분이, 지금 올해 집행 실적보다 본 예산이 줄어가지고 부족하면 어떻게 돼요? 
○축산과장 김현택   이게 그래서 저희가 뽑아보니까 1년에 여주에서 출산 신생아 수가 한 300명 안팎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한 269명 정도 집행을 했는데 이거 내년 추경에 한번, 이게 이제 도비가 줄어서 그래요. 
  그래서 시비를 금액이 얼마 안 되니까 내년 추경쯤에 저희가 한번 올릴 테니까 그때 좀 통과를 시켜 주십시오. 
진선화 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뭐, 찬성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유필선 위원 거수)
○위원장 경규명   유필선 위원님 질의하세요. 
유필선 위원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92억이 훅 는 거 보니까 개사육주 폐업 지원 16억, 그다음에 가축분뇨 율극리 69억 이런 게 굵직한 게 들어가가지고 훅 늘었고, 나머지는 조금 조금씩 오르내리고 이제 그런 건데.
○축산과장 김현택   예. 
유필선 위원   여러 위원님께서 집행률 관련해가지고 말씀을 주셨는데 저도 한 4페이지 정도 이것만 따로 뽑았는데 그 연말 정산돼가지고 집행률이 올라가는 대목하고 연말에도 좀 안 될 부분하고를 구분해서 같이 설명 좀 해줘 보세요. 
  승마는 아까 그렇다고 말씀해 주셨고.
○축산과장 김현택   예. 
유필선 위원   연말 돼서 집행률이 훅 올라갈 것은 제외하고. 그것은 될 거니까.
○축산과장 김현택   저희가 보통 이제 연말 가서 한 11월 말이나 12월 달에 집행이 좀 많이 돼요, 사실. 저희가 민자보 사업이 많기 때문에.
유필선 위원   예, 그렇죠. 
○축산과장 김현택   그러다 보니까, 그런데 집행률은 보통 한 90% 이상은 되고요. 
유필선 위원   승마하고 안 될 것 같은 것 몇 개만 이야기해 주세요. 
○축산과장 김현택   예. 몇 개 정도면 이제 승마 쪽하고……. 나머지는 뭐 충분히 다 나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희가…….
유필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축산과장 김현택   예, 예. 
유필선 위원   그래서 나중에 정례회 끝나고 뭐 1월 달쯤 하여튼 정리되는 대로 그것 좀 한번 따로 좀……. 
○축산과장 김현택   예. 집행률을 한번 뽑아가지고 드리겠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올려 주십시오. 
○축산과장 김현택   예. 
유필선 위원   그거 한 가지하고.
  그다음에, 처음에는 많이 붙여놨다가 지금 다 뗐는데요. 
  918페이지 설명서 좀 봐주실래요? 
○축산과장 김현택   네. 
유필선 위원   축산분야 ICT 융복합 확산 사업. 사업 규모 3개소. 
○축산과장 김현택   네. 
유필선 위원   이게 50%, 산출 근거 보면 50%니까 나머지 50%는 자부담이라는 얘기인 거죠? 
○축산과장 김현택   예, 예. 
유필선 위원   그래서 이 50% 중에 국가 60%, 시 30% 해서 국 30, 시 20 이렇게 실제로 이제 ‘30 대 20 대 자부담 50’ 이렇게 되는 거죠? 
○축산과장 김현택   예, 예. 
유필선 위원   그렇게 되는 거고. 3개소를 이제 선정을 해야 되잖아요? 
○축산과장 김현택   네. 
유필선 위원   이런 게 이제 꽤 많아요.
  지금 여기 일일이 선정 사유를 여쭙지는 않을 거고, 선정 기준에 대한 일반 기준을 좀 묻고 싶어요. 
  936페이지로 가도 4개소 5천만 원짜리씩 나눠지는 거예요. 
○축산과장 김현택   예, 예. 
유필선 위원   그다음에 957페이지로 가도 2개소, 이것도 이제 600만 원씩 나눠지는 것 같아요. 
○축산과장 김현택   예. 
유필선 위원   그다음에 989페이지로 가도 1개소, 이것은 좀 덩어리가 크네요. 1억 4천.
○축산과장 김현택   예. 
유필선 위원   이렇게 여러 가지 선정을 해야 되면서 개소가 1개소, 몇 개소 이렇게 있는데 이게 복수 경합할 때 신청자가 많고 기준이 이를테면 90점짜리 5명 있는데 두 곳만 선정해야 되고 이럴 때는 어떤 식으로 선정을 해요? 
○축산과장 김현택   저희가 축산분야 ICT 같은 경우에는 이것은 저희가 하지 않고요, 선정을. 이것을 신청 농가 선정표를 갖다가 경기도에 올립니다. 그럼 경기도에서 또 기준에 따라서 선정을 하고 있고요. 
  나머지 부분은 저희가 선정을 하는데 우선적으로는 전년도에 만약 지원했던 농가가 있으면 차순위로 빼고요. 그리고 주로 저희가 가축행복농장이라든가 깨끗한 농장 인증이 있어요. 그런 것 인증받은 농가 또 우선적으로 들어가고.
  그 선정 기준표는 이제 저희가 자체적으로 만들죠. 만들어서…….
유필선 위원   예. 그럴 경우에 그 선정 기준표에 따를 때 한 곳을 선정해야 되는데 점수가 같아요. 90점짜리가 다섯이야. 그런데 한 군데 뽑아야 돼. 이런 경우가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복수인데 점수가 같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뽑아요? 
○축산과장 김현택   복수가…….
유필선 위원   되지는 않아요? 
○축산과장 김현택   그럴 경우는 거의 없는 것 같고요. 점수가 5점이든 10점이든 차이 나 갖고 그렇게 하고 있고, 안 되는 농가는 그다음 해에 최우선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 2등인 농가가 있으면 그 농가에 대해서는…….
유필선 위원   예. 그래서 또 한 가지 여쭙는 것은 이렇게 올해 안 되고 내년에, 뭐 후년에, 뭐 몇 년 정도 재수 삼수하면 평균 되고 뭐 이런 게 경향적으로 있나요? 
○축산과장 김현택   보통 한 1년∼2년 정도 떨어질 경우도 있기는 있어요. 그런데 보통 한 1년 정도 지나면 그 후년도에는 거의 다 되고 있습니다. 
유필선 위원   그러니까 한 번 재수 하면 보통 돼요? 
○축산과장 김현택   네. 
유필선 위원   삼수해서 되는 경우도 있기는 하지만? 
○축산과장 김현택   있기는 하지만 우선적으로 해 주니까 가능성은 높죠, 그다음 해에. 
유필선 위원   예. 이게 선정 농가가 다수면 선정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은데 몇 개 안 뽑다 보니까, 이게 자부담이 있어서 신청자도 좀 있을 거고……. 
○축산과장 김현택   예, 그렇습니다. 
유필선 위원   그 신청 요건도 있을 거긴 한데.
○축산과장 김현택   예. 
유필선 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을 뭐 할 얘기는 더 있기는 있는데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축산과장 김현택   네. 
○위원장 경규명   다른 질의 있는…….
    (박시선 위원 거수)
  박시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시선 위원   네. 우리 학생승마요. 
○축산과장 김현택   예. 
박시선 위원   예전에 참 인기가 좋았거든요. 그래서 많이 갔는데. 
  그게 1회에 32만 원이에요? 
○축산과장 김현택   아니죠. 연 10회인데……. 
박시선 위원   10회에? 
○축산과장 김현택   연간 10회 정도 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32만 원. 
박시선 위원   그래서 그 뒤에 보니까 직업군 트라우마 그분들도 이렇게 여덟 분으로 잡아놔가지고 저는 몇 해인가, 왜 그러냐면 해당자가 소수면 어차피 예산인데 사실 한두 번 체험으로 이렇게 좀 나아질 것 같지 않아가지고 그래서 한번 여쭤봤는데 뭐 10회에 32만 원이면. 네.
○축산과장 김현택   예, 예. 그러니까 1회 기준으로 따지면 한 3만 2천 원 되는 거죠.
박시선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경규명   그런데 8명은 너무 적은 것 아니에요?
○축산과장 김현택   그런데 이것은 주로 소방관, 경찰관 쪽 통해서 많이 가고 있고요. 
  예전에 저희가 공무원 했다가 감사받은 적이 있어요. ‘공무원 왜 집어넣느냐’고 그래서. 
  주로 소방관, 경찰관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숙 위원   신청자 위주로 하는 거예요. 
○위원장 경규명   우리 여주시청 공무원들도 스트레스 엄청 많이 받아요. 
  그분들도 좀 승마를 체험할 수 있는 방안 좀 강구해 주시면 안 되겠어요? 
○축산과장 김현택   아니, 시비로 매칭해서 올릴 수 있으면 좋은데…….
○위원장 경규명   예. 이 공무원들 공황장애 걸렸다는 사람들 정말 많이 봅니다. 
○축산과장 김현택   그럼 내년에 한번, 저희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추경에. 
○위원장 경규명   한번 해보시죠, 고민. 
○축산과장 김현택   예, 예. 
○위원장 경규명   고맙습니다. 우리 축산과에도 있을 수 있어. 
○축산과장 김현택   예. 
    (웃음)
○위원장 경규명   또 다른 질의 있는 위원님 계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우리 축산과장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축산과 소관 예산안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27분 회의중지)

(17시49분 계속개의)

○위원장 경규명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라. 산림공원과 

○위원장 경규명   이어서, 산림공원과장님 나오셔서 587쪽 산림공원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공원과장 장홍기   안녕하십니까? 산림공원과장 장홍기입니다. 
  2026년도 산림공원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587쪽입니다. 
  2026년도 일반회계 본예산안은 109억 6873만 4천 원으로 전년 대비 2억 1468만 1천 원이 감액 반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은 매년 반복사업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주요사업과 신규사업 위주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페이지 590쪽입니다. 
  사방시설 조성 및 유지관리 사업은 재해 위험지에 대하여 재해 예방과 산림의 공익적 경제적 기능 증진을 위한 국고보조사업으로 시설비로 11억 1900만 원을 편성했고, 감리비, 시설부대비를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591쪽입니다.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 실태조사 사업은 체계적인 관리와 시민의 생명과 재산 피해 최소화를 위한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 기초 조사가 된 지역에 대해서 실태조사 79개소를 하기 위해서 시설비 553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592쪽입니다. 
  숲가꾸기 패트롤 사업은 내년도에 처음 시행하는 사업으로 산림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될 우려가 있는 민원에 대한 긴급 처리하는 사업단 2명을 운영하는 사업으로 인건비 4311만 6천 원과 일반운영비, 재료비, 행사실비지원금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595쪽입니다. 
  산불방지대책(도비보조) 사업은 산불방지 민간 헬기 임차 용역비를 지급하기 위해서 일반운영비로 8억을 반영하였고요.
  전년도에는 4억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경기도가 30% 부담을 했는데 올해는 8억을 해가지고 30%를 부담해 주는 걸로.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는 4억에 보조 매칭사업하고 우리 시비를 자체적으로 3억을 세웠었는데 이게 뭉쳐진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603쪽입니다. 
  산림휴양시설 관리 사업은 숲길가의 등산로 및 산림욕장 유지관리를 위하여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1억 2210만 2천 원과 일반운영비, 재료비 또 산림목장과 등산로 등에 대한 시설보수비와 3종 시설물인 황학산 인도교, 마감산 인도교 안전 점검 비용을 시설비 및 부대비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05쪽입니다. 
  가로숲길 조성(도비) 사업은 가남읍 하귀리, 대신3리 구간 내 무궁화 가로수 1.2㎞의 식재를 위해서 1억 2천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어서, 도시숲 조성사업은 세종대왕면 매화리 도시숲 조성을 위해 시설비로 5천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하단에 쌈지공원 조성은 마을 내 자투리땅에 쌈지공원 조성 6개소를 하기 위해서 쌈지공원 조성을 통해서 녹색환경을 제공하고자 시설비 4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606쪽입니다. 
  경기아이누리놀이터 조성사업은 기존 어린이공원인 3호 공원인데요. 이게 창3통 노인정 있는 데입니다. 여기 민원도 많고 그랬던 지역인데 다행히 경기도에서 선정이 돼서 리모델링을 하고자 시설비 및 부대비로 2억 5천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마을정원 조성사업은 대신면 하림1리 마을정원 공모사업이 선정돼서 정원 조성을 통한 환경개선을 제공하고자 시설비 1억 1864만 9천 원과 사무관리비, 행사운영비, 재료비로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607쪽입니다. 
  가로수 관리 사업은 가로수 관리에 따른 일반운영비로 가로수 가지치기, 병해충 방제 등 시설비 및 부대비로 12억 1545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609쪽입니다. 
  근린공원 운영관리는 근린공원 4개소를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건비로 1억 809만 6천 원과 일반운영비, 재료비, 시설부대비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10쪽입니다. 
  녹지 관리는 가로녹지, 시설녹지 등 녹지 유지관리를 위한 재료비로 600만 원과 시설비 및 부대비로 7억 6663만 6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경기 흙향기 맨발길 보수사업은 기 조성된 흙향기 맨발길 12개소에 대한 보수를 위하여 시설비 및 부대비로 1억 2천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611쪽입니다. 
  여주시 맨발걷기 운동본부 사업 지원사업은 여주시 맨발걷기 운동본부 사업비 지원을 위해서 민간경상사업보조로 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경규명   질의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세요?

    (「네」 하는 위원 있음)

    (정병관 위원 거수)
  예, 정병관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정병관 위원   이게 페이지 607페이지.
  가로수 관리가 나오잖아요?
○산림공원과장 장홍기   네.
정병관 위원   가로수라는 것은 28,677주를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도시 미관 향상이라든가 폭염 완화하고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서 도시 녹지의 핵심적인 사업인 것 같은데, 12억 정도 이렇게 되는…….
  거기에 이렇게 보면 2024년도 대비 2026년도 예산이 한 9억 정도 감액이 됐네요?
유필선 위원   6억.
○산림공원과장 장홍기   6억.
정병관 위원   네? 6억인가요?
유필선 위원   네.
정병관 위원   네, 네. 아, 6억 2천.
  이 감액 사유는 왜 그렇게 된 거예요?
○산림공원과장 장홍기   가로수가요. 뒤에도 보시면 저희가 대분류로 당초에는, 올해 같은 경우는 가로수 및 녹지 관리. 이렇게 해가지고 예산이 섰던 건데.
정병관 위원   네.
○산림공원과장 장홍기   저희가 이것을 세분화시켜서 가로수 관리하고 녹지 관리 분야가 근린공원 관리 부분에서 어린이공원이나 쌈지공원, 소공원, 뭐 이렇게 역세권 개발 공원, 이런 쪽으로 예산이 나눠진 겁니다. 그렇고.
  실질적으로는 올해 같은 경우가 전체 근린공원하고 가로수 녹지하고 공원하고 녹지 관리에서 총 한 3억 5600은 지금 줄었습니다, 사실. 줄었는데, 원인은 우리 세수 문제, 예산 문제가 있어서 우리가 요구는 더 했는데 편성이 덜 됐고요.
  이 부분은 저희가 우선적으로 사업을 하다가 부족한 부분, 왜냐하면 이게 원래 민원이 많거든요. 올해 같은 경우도 병해충도 많았고. 그래서 부족한 부분은 추경 때 반영하는 걸로 그렇게 진행이 된 겁니다.
정병관 위원   이 가로수라는 정의는 이게 도로변에 심어진 것으로써 차도와 보도 사이, 인도 주변에 하고 도로 환경개선을 하고 시민의 어떤 심리적이라든가 생리적인 안정을 돕기 위해 식재된 일반적인 개념이잖아요. 가로수라는 것은.
○산림공원과장 장홍기   그렇죠.
정병관 위원   뭐 주차장이라든가 외부 지역에 이렇게 하는 것보다도 도로변 수목이라는 것은 도시경관이라든가 녹음이라든가 미세먼지 저감, 바람막이 기능,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 가로수의 정의에 맞는 건데.
  그러면, 이번에 가로수를 새로 사가지고 이렇게 거기다가 나무를 심는다는 것 같은 경우는 예산에는 없는 거예요? 다 그냥 가로수 생육불량, 생육환경 개선, 메워심기,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산림공원과장 장홍기   현재는, 기존 현재 가로 수가 많이 심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하는 건 아까 무궁화. 안금리 쪽하고 그쪽 심는 무궁화 식재가 1.2㎞가 있어요. 설명드린 거.
정병관 위원   네.
○산림공원과장 장홍기   그 부분이 식재 부분이고 나머지는 보식 개념이라든지 이렇게 하는 거지 신설 구간에 지금 식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병관 위원   그러면, 올해 같은 경우에는 열대야라든가 폭염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가지고 굉장히 많이 나무 관리가 저거잖아요. 거기 살수차라든가, 뭐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에 들어가는 유지비가 나무를 살리기 위해서 나중에 이렇게 하는 것은 얼마 정도 유지비가 이렇게 들었어요, 올해?
○산림공원과장 장홍기   지금 이 가로수 관리가 그런 안에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물도 주고 병해충 방제도 하고, 그러니까 가로수 관리의 전반을 같이 포함시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병관 위원   나무를 이렇게 가로수를 새로 심어가지고 그 나무에 대한 생육 주기를, 그 하자보수 기간은 언제 정도로 보나요? 2년이에요, 1년이에요?
○산림공원과장 장홍기   수목은 2년입니다. 
정병관 위원   수목은 2년이요?
○산림공원과장 장홍기   네.
정병관 위원   그럼 2년 정도로 봐가지고 어느 정도 상태가 굉장히 좋지 않고 일반적으로 달랐을 때는 거기한테 얘기를 해가지고 과업지시라든가 거기 여러 가지 조건에 의해서 그걸 하는 거예요, 아니면 어느 정도 나무 형태는 있고 몰골이지만 있으면 그냥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 정도를 어떻게 보는 거예요? 이렇게? 하자보수…….
○산림공원과장 장홍기   일단 고사가 되면 당연히 하자가 되고요. 죽으면.
  그다음에 수형 같은 경우는 어떻든 간에 가로수라는 부분이 기본 수형이 있어야 되고 나무가 2년이 됐다고 해가지고 완전하게 활착되지는 사실 않습니다. 1년은 뭐 거의 죽다가 살아났다고 생각하면 될 정도가 되고요. 그러기 때문에 2년 정도가 되면 산 것은 살았다, 이 정도 되는 거고요. 아직 수형이 망가지지 않는다라면 그것을 하자라고 하기에는 무리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정병관 위원   그럼 일반 민원인한테 수목 기증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한다고 그랬을 때 그것을 우리가 수용해가지고 사가지고 심은 것 같은 경우는 일반 민원인일 때 많은 건가요? 그런 수목 기증서라든가 이런 것을 나중에 해가지고 하는 절차 같은 거 그런 거 없이 그냥 저거 하는 건가요?
○산림공원과장 장홍기   아니죠. 일단 예전에도 저희가 많이 했지만, 일단은 수목의 기증 의사를 주시면, 개인이. 저희 담당자가 현장을 가보고요. 그 나무가 일단 수형이 좋아야 되고, 그다음에 가치가 있어야죠. 가치가 있다고 얘기를 하면 여주시 입장에서는 득이죠. 왜냐하면, 나무 값은 안 주니까.
  그러기 때문에 지금은 그렇지만 그전에는 나무은행이라는 거까지도 여주시만이 아니라 다른 저기도 어떤 개발지에서 나오는 수목 같은 경우를 시에서 일정 양묘장처럼 이렇게 관리하고 있다가 필요한 지역에 갖다가 정식으로 식재하는 이런 사업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들어서는 그런 부분을 많이 안 하고 이렇게 기증이 들어오면 현장을 보고 그게 과연 여주시에 가치가 있는지, 아니면 나무로서의 수용의 가치가 있는지 보고 판단을 하고 그거에 의해서 보고를 하고, 그리고 추진을 하는 거죠.
정병관 위원   생육불량 및 위험가로수 정비가 1억 정도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새로 나중에 나무를 갖다가 뽑고서 심는 그런 차원에서 1억이에요?
○산림공원과장 장홍기   아니요, 그것만은 아니고요. 이제…….
정병관 위원   500주인데 이게 금액이…….
○산림공원과장 장홍기   생육 환경은 거름을 쉽게 말해서 땅을 파고 비료를 줄 수도 있고요. 또 일부 가지치기를 할 수도 있고. 왜냐하면, 수형을 또 잡아줘야 되잖아요. 이런 포괄적인 개념입니다. 
정병관 위원   그렇게 심어놓고 정착이 되고 그랬는데, 보식이 1억 정도고.
  가로수 메워심기(보식)가 7천만 원이잖아요? 이거 7천만 원, 140주면 기존에 상태가 굉장히 불량한 상태에 있는 상황에서 하고 그러는데, 이 금액이…….
○산림공원과장 장홍기   그러니까 노선이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가로수가 28,000본(本)이 되잖아요. 그러면, 자연적인 고사도 있고요. 또 때로는 교통사고에 의해서 사고가 나고 원인자를 못 찾는 경우도 있고요. 여러 가지의 경우의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정상으로 회복시키기 위한 하나의 식재가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병관 위원   전정도 필요할 거고 친환경적인 차원에서의 방제,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어떻게 그것도 수시로 거기 관리하시는 전문직을 통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건가요? 전정…….
○산림공원과장 장홍기   저희가 가지치기는 여기도 있고요.
  저희 같은 경우가 바뀌어가지고 매년 노선을 정해가지고 2억 정도로 해가지고 연간 단가로 사업자를 선정합니다. 그래서 요새는 민원이 많기 때문에 사업자를 선정한 후에 민원이나 우리 담당자가 현장 순찰을 해서 어떤 보행이나 차량이나 어떤 지장을 준다든지 고사가 된 게 있다든지 하면 연간 단가 업체한테 이것을 그때그때 발주하는 게 아니고 한 번에 발주해 놓고 그 사업을 하고 그 사업에 맞는 돈을 나중에 주는 거죠. 그렇게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병관 위원   그러면, 가로수 가지치기만 해도 4억이고 수간주사만 해도 3억이고, 그다음에 위험가로수 1억이고, 막 이런데.
  이런 것은 각 분야별로 입찰 공고를 통해서 하는 건가요, 수의계약으로 하는 건가요?
○산림공원과장 장홍기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노선별로 2억씩 연간 단가로 발주를 하는데 거기에는 가지치기 단가, 그다음에 뭐, 여기 아까 했는데 고사목 단가, 뭐 이런 단가별로 단가로 계약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단가가 계약을 했는데 고사목이 만약에 5본이 생겼다. 그러면 5본을 제거하게끔 구두 지시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가서 확인해서 갔다 와서 복명서 써놓고 그거에 의해서 이 단가에 있는 가지치기 비용을 그 업체에다 주는 거죠. 그래서 2억 범위 안에서 우선적으로 사업을 하는 겁니다. 종합적으로.
정병관 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금액이 2200 이상이면 수의계약 범위인데 이것을 갖다가 입찰을 통해서 이것을 한 분야별로 이렇게…….
○산림공원과장 장홍기   이것은 위원님, 예산을 이렇게 편의적으로 나누는 거고요.
  실질적으로 나무를 관리하다 보면 고사목 된다고 10개 고사 된다고 10개만 고사되는 게 아니라 어떨 때는 8개가 될 수도 있고, 어느 해는. 어느 때는 뭐 12개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연간 단가라 그래가지고…….
정병관 위원   연가 단가.
○산림공원과장 장홍기   2억을 해가지고 공개경쟁입찰을 시켜서 그렇게 되는 거지, 이것을 각자 각자, 지금 여기처럼 가지치기, 뭐 심기, 이렇게 발주를 하는 게 아닙니다. 
정병관 위원   글쎄, 연간 단가 계약을 맺어가지고…….
○산림공원과장 장홍기   네, 네. 단가를…….
정병관 위원   있을 때마다 거기 가서 이렇게…….
○산림공원과장 장홍기   네, 네. 그래야지 빨라지니까요.
정병관 위원   업체 수가 그러면, 지금 여러 가지 분야가 있는데 한 몇 개 업체가…….
○산림공원과장 장홍기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우리가 5건 정도, 1년. 연간 단가는 5건 정도 지금 발주를 하고 있기 때문에 5개 업체가 참여가 된다고 봐야죠.
정병관 위원   5개 업체.
○산림공원과장 장홍기   네. 물론 대중에는 중복돼서 입찰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꼭 5개 업체는 아니지만 5건으로 발주가 되기 때문에 5개 업체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현실적으로.
정병관 위원   5개 업체에 대한 그 현황, 분야별로 3자 계약단가 현황을 저한테 좀 주시고요.
○산림공원과장 장홍기   네, 네. 올해 다 저기 된 사업한 5개 업체에 대해서 업체 현황을 드리겠습니다.
정병관 위원   네, 네.
  그다음에 흙향기 맨발길 보수사업 있잖아요?
○산림공원과장 장홍기   네.
정병관 위원   이게 제가 맨발걷기 지원 조례를 한 것을 아시죠?
○산림공원과장 장홍기   압니다.
정병관 위원   네, 네. 그래가지고 여주에서도 활성화시키고 경기도지사님이 흙향기 맨발길 해가지고 올해 설치된 흙향기하고 자체적인 시비로 한 거가 총 몇 개소예요? 12개소입니까?
○산림공원과장 장홍기   저희가 여주시가 올해는 14개소입니다. 
정병관 위원   14개소.
○산림공원과장 장홍기   저희가 강변공원에 실내. 실내 맨발걷기를 하나 만들었거든요. 하우스 안에. 그거 포함해서 14개고요.
  그중에 한 개는 신륵사 거기 들어가는 입구 쪽에 관광체육과에서 하나 조성한 부분하고, 그다음에 산북에 주민참여형 예산으로 커뮤니티 사업한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것까지 해가지고 포함해서 현재 여주시에 14개가 있고요.
  내년도에는 추경 때 올라올 거지만 3개소에 대한 예산을 확보했고요.
정병관 위원   3개소?
○산림공원과장 장홍기   네. 그래서 실질적으로 하기는 뭐 연결하는, 지금 시장님도 세종병원 뒤에 ‘거기가 너무 짧다.’ 그래서 그것을 좀 연결하는 것 포함해서 한 5건 정도 이렇게 할 거고요.
  올해 사업이 안 된 부분이 대신섬 게 환경부하고 협의가 안 돼가지고 계속 지연이 되다가 최근에 우리가 담당 팀장하고 담당자가, 또 만나주지도 않더라고요. 그래서 만나가지고 최종 조정해가지고 대신섬은 환경하고 협의가 거의 됐습니다. 그래서 점용허가 신청을 했고요.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병관 위원   2024년도하고 2025년도 유지관리 예산이 지금 내가 이렇게 보니까 보수만 있고 관리 예산이 안 된 것 같은데…….
○산림공원과장 장홍기   아니, 1억 2천 아까 제가 설명을…….
정병관 위원   1억 2천 그거가 관리 예산입니까, 이게?
○산림공원과장 장홍기   예. 그게 도에서 파악을 해가지고요. 저희가 1억 2천, 저희가 개소당 한 1500 정도로 올렸는데, 거기서 조정해 준 것은 1억 2천으로 해가지고 흙도 채워줘야 되고, 이런 부분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하는 겁니다. 
정병관 위원   맨발길을 하다 보면 노면 상태라든가 파손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안전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세부적으로 그것을 점검해가지고 구간별로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것도 거기에 포함돼가지고 올해는 어떻게 그냥 설치만 하는 데서 있나요, 아니면 이렇게 이런 것을 보수도 하면서 하는…….
○산림공원과장 장홍기   저희가 올해도 보수를 했고요. 그것은 기존 맨발길 조성 사업비, 기존에 우리 받은. 10억 800만 원을 올해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 안에서 보수를 했고요.
  내년도에는 이것도 연간 단가 발주를 해서 이렇게 민원이 있고, 또 우리가 확인해서 필요하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보충을, 보완을 해 주기 위해서 연간 단가 발주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병관 위원   제가 시정질문도 했고 자유발언도 한 상태에서 이게 가장 중요한 게 건강이라는 거가 봄·여름·가을뿐만이 아니라 겨울에 사시사철 365일 할 수 있는 것을 좀 규모라든가 이런 것을 정서를 봐가지고 좀 크고, 이런 식으로 하려고 했는데, 지금 강변공원에 한 것은 규모가 좀 작고 전체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기에는 조금 부족하다고 그러는데, 보완 계획이 있습니까? 그 얘기를 많이 하는데.
○산림공원과장 장홍기   현재는 보완 계획은 추가적인 조성 계획은 없고요. 실내는.
  단지, 여주시 같은 경우는 맨발길 회원분들이 이제 막 늘어나는, 이런 흐름입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으로는 현재 강변공원에 있는 것을 일부 기존 하우스를 철거하려다가 그것을 철거를 안 하고 그거에 한 3분의 1 정도를 더 넓혀가지고, 확장을 해가지고 설치를 한 거고요. 그 기준은 전에 여기 상동, 영월근린공원 넘어서 작년 같은 경우 원동학 씨, 그 하우스를 거의 기준 잡아서 예산 최소화 들인다고 해서 기존 하우스를 한 거고요.
  저희 먼저 시장님하고도 얘기 드렸지만, 인원이 많이 늘어나면 하동 쪽이나 이쪽에 그런 실내 맨발걷기 길을 하나 더 조성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단지, 현재는 맨발길 조성도 올해가 처음이잖아요, 저희가. 그래서 그 모니터링도 하고 또 그 회장님하고도 회원 증감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종합해서 앞으로의 어떤 확대 방안은 강구를 할 겁니다. 
정병관 위원   제가 자유발언도 했지만, 맨발걷기운동본부가 있잖아요?
○산림공원과장 장홍기   네.
정병관 위원   거기한테 신륵사 관광 같은 것도 거기에 따른 유지보수라든가 이런 것을 민간한테 위탁을 줘가지고 그것을 관리하게끔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여기 유지보수도 뭐 1억 1천 정도도 있고 그런데, 이 500만 원만 이게 준다는 것은 거기다가 꽃을 심는지, 아니면 거기 파손된 것을 하는 금액인지, 500만 원 이 지원 근거는 뭐를 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산림공원과장 장홍기   이것은 그쪽 박용남 회장님이 원래는 사실 한 1천만 원 요구를 했었습니다. 
정병관 위원   예, 예. 글쎄.
○산림공원과장 장홍기   그런데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한 부분은 아직 처음 주는 거고, 아직 이렇게 모니터링이나 이게 안 되어 있으니까 500을 주면서 뭘 하는 거냐면, 그분들이 낸 계획서는 주민들한테 맨발 걷는 교육, 교육하는 거하고요. 일부 신륵사 쪽에 꽃 좀 심고, 이런 재료비 성격. 이런 거고.
  먼저, 맨발길운동본부하고 여주시하고도 MOU도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빗자루로 이렇게 쓸고 하는 이런 부분, 휴지, 이런 부분은 회원분들이 맨발길별로 이렇게 정하시겠다. 이렇게까지 저희가 협의를 했습니다. 
정병관 위원   글쎄, 내가 보기에는 500만 원이 타 시군이라든가 일반적인 견지에서 너무 적은 것 같아요, 이렇게. 다른 유지관리 보수도 직영으로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때로는 좀 과감하게 거기한테, 민간한테 활용하면 오히려 관리가 더 편하고 또 언제든지 그분들이 많은 인력이 인력 보충이 없이 해낼 수 있으니까 그것을 다시 한번 또 잘 생각해 보시고요.
○산림공원과장 장홍기   예. 더 이렇게 지켜보면서요. 하여튼 합리적인 방법으로 그렇게 찾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병관 위원   그런데 대부분 맨발걷기는 효과가 모래도 있고 황토도 있고 그런데, 그 비율 면에서 황토면은 땅의 접지가 흙하고 연결돼가지고 효과가 크다고 그러는데 비 오면 쓰레기라든가 무슨 관리하기가 어렵다고 그래서 황토 비율을 많이 줄이는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타 시군에 비해서 우리의 비율이라든가 이런 거.
○산림공원과장 장홍기   저희도 올해 처음 하는 거라 벤치마킹도 갔었고요.
  대개 황토의 기본이 7 대 3이나 6 대 4. 그러니까 6이 황토가 아니고요. 7이 황토가 아니라 3하고 4가 황토랍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같은 경우는 거의 6 대 4 정도, 이렇게 황토를 한 거고요.
  습식으로 가면 거의 황토 100으로 가야죠.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는 실내에 황토볼하고 일부 습식, 조그만, 좁은 구역에 습식하고 대개는 다 건식입니다, 건식.
정병관 위원   하여튼 주요한 관광지라든가…….
  그런데 이 길이 활성화되고 여주를 알리기 위해서는 우리 아름다운 풍경이라든가 남한강을 해가지고 이게 축제에 있는 어느 한 부분이 맨발걷기에 관계되는 축제를 통해서 다른 축제 일부분으로 들어갈 수도 있고, 이것을 해야 되는데 그것에 대한 예산이라든가 여기 단체에서 맨발걷기운동본부에서 그 축제라는 성격이 돈을 많이 들여서 한다는 게 아니고 알리고, 여주에서도 이렇게 좋은 풍경 속에서 하니까 그것을 한번 잘 생각 좀 해보시죠. 운영…….
○산림공원과장 장홍기   네. 하여튼 저희도 그렇고요.
  맨발 협회도 아직 조직의 체계가 이렇게 완전히 잘 잡혀 있지 않아서 그런 부분이 좀 더 강화가 돼야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민자보를 준다든지 이런 사업으로 가야 될 것 같고요.
  현재는 저희가 또 직접 해 주는 게 하자라든지 아니면 관리 문제가 그분들도 신경을 더 쓸 수 있고, 얘기만 하면 우리가 최대한 맞춰드리니까 이런 쪽으로 가니까 아까 얘기하신 부분은 향후에 모니터링 해가면서 좋은 방법으로 이렇게 찾도록 하겠습니다. 
정병관 위원   네. 하여튼 맨발걷기는 건강이라든가 관광, 힐링의 이런 차원에서 쓰리쿠션으로 굉장히 좋은 것을 할 수 있는 여주의 특수성을 이용해가지고 과장님이 많이 신경을 내가 보니까 쓰고 있고, 또 전문적인 지식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을 통해서 여주가 맨발걷기의 성지로써 성장·발전할 수 있도록 많이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산림공원과장 장홍기   네,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정병관 위원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경규명   맨발걷기 길 실내 같은 경우는 지금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산림공원과장 장홍기   지금 저희가 이번에 먼저 흙이 좀 많이 저거 됐다고 그래가지고 다 보완했고, 시설은 거의 지금 완벽하게 갖춰져 있고요.
  일부 환기 문제를 또 얘기하시는 분도 있는데 아직 처음 쓰는 거니까 저희가 그것은 쓰시면서 불편한 부분은 저희가 다 현재는 하는 거고요.
  기본적인 부분, 쓴다든지 아까 얘기한 휴지 줍는 정도, 이런 부분들은 회원분들이 같이 많이 이렇게 주관적으로 해 주십니다. 
○위원장 경규명   지금도 많은 분들이 실내로 가기 시작할 텐데…….
○산림공원과장 장홍기   네, 네. 겨울이니까요.
○위원장 경규명   그러면, 거기가 비좁아지지 않겠어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가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건지?
○산림공원과장 장홍기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는, 여주가 실외건 실내건 없었잖아요. 그런데 만들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실내도 사실 그게 하우스를 철거한다고 시작이 돼가지고 응급적으로, 이쪽 것을 못 쓴다고 그러니까, 원동학 씨 것을.
  그러니까 저희가 회장님하고 가서 얘기를 했더니 ‘그것을 좀 더 넓혀달라.’ 그래서 그 한계에서 넓힌 거고요. 그래서 거기에 완성도를 가진 거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계속 인원이 늘어서 늘어나면 또 내년도에 도비를 확보할 수 있다든지, 지금 저희가 확보한 것은 3개 노선으로 3억을 매칭 사업으로 받거든요. 그래서 추경 때 아마 올라올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또 필요하면 우리가 부지가 되면 또 예산을 확보하든 아니면 심히 급하게 필요하면 시비를 편성할 수 있으면 편성해서라도 만들어 줘야 되는데, 먼저 같은 경우는 아직 회원이 지금 와서는 더 많이 늘었다고 하시는데, 그전에 초창기, 저도 대신면에서 올해 들어왔을 때 보니까 한 700명, 800명, 뭐 많으면 1,500명이라고 그러셨는데 가서 보면 또 이렇게 많지는 않은데, 최근 들어서 또 많이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늘어난다라면 당연히 시에서 그거에 맞게 추가적으로 어딘가는 만들어 드려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은 합니다. 
○위원장 경규명   예. 정병관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맨발걷기협회가 그런 것을 잘 관리할 수 있도록 해달라 하는 의견도 피력을 했었던 것을 제가 들었었거든요.
○산림공원과장 장홍기   네.
○위원장 경규명   그런 부분도 잘 살펴서 그분들이 말씀하시는 것도 타당한 의견도 있기는 있으세요. 
  잘 관리해서 시민이 많이 쓸 수 있도록 하자라는 의견이니까 그런 것도 좀 귀담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산림공원과장 장홍기   네, 지금…….
○위원장 경규명   그리고, 네. 도에서 흙향기맨발길 만들어 놓은 것은 너무 고맙고 좋은데 너무 짧아요.
○산림공원과장 장홍기   그런데 조금, 제 생각은요. 조금 생각을 달리할 필요도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대신섬 같은 경우는 그 가운데를 한 바퀴 도는 거예요.
○위원장 경규명   네, 거기는…….
○산림공원과장 장홍기   그럼 거의 1.2㎞ 이렇게 나온다고 얘기를 했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진짜 만약에 많이 온다라면 강변공원 쪽에 지금 외곽으로 이렇게 도는 코스가 있습니다. 상당히 좋습니다, 거기. 그런 데는 했으면 좋겠고. 
  이제 시내, 시내권에 있는 데서 긴 것을 만들어 드리는 것은 저는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시내권에 있는 것은 가서 무한대로 하라는 게 아니라 저기 가서 1시간을 할 건데 나는 시내에서 한 30분 정도 여분이 시간이 있어요. 집 근처에서. 그럼 집 근처에 가서 30분 정도, 그 짧은 시간에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드린 거지, 거기를 대신섬이나 다른 데 긴 데처럼 그렇게 무한대로 이렇게 길게 길게만 생각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동 같은 경우도 녹지가 있으니까 더 추가로 시장님도 말씀하시고 하는데, 거기도 어려운 게 거기가 또 우리가 만든 데까지는 공원 부지고 이쪽은 또 하천 부지예요.
  그래서 그것을 협의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초에는 할 건데요.
  아까 얘기한 대로 시내권 내 생활 주변에는 큰 것보다는 10분, 20분 시간 날 때 가서 할 수 있는, 이런 공간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정식으로 한다라면 우리 신륵사 제가 이렇게 돌아보니까 7분 돌더라고요. 그렇게 지그재그로 해가지고 한 바퀴 돌면 7분 돌더라고요. 그래서 그 정도나 아니면 대신섬이나 아니면 저희가 걷고싶은거리 쪽도 일부 확장을 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하고.
  또 기술센터에서도 먼저 코스모스 심은 데, 거기도 황토는 아니지만 거기도 맨발길을 조성해준 겁니다. 그 안에.
  네, 그렇게…….
○위원장 경규명   제가 집이 좀 가까워가지고 이포금빛공원에 가서 몇 번 걸어 봤는데, 거기는 뭐 몇 초 안 걸려요. 한 번 도는 데.
○산림공원과장 장홍기   예, 맞습니다.
  면별로…….
○위원장 경규명   너무 짧아가지고 몇 초예요, 몇 초.
○산림공원과장 장홍기   면별로는 인원이 더 많아지면 지속적으로 확대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경규명   하고자 하시는 분들 상당히 있는데 짧으니까 그냥 거기서 벗어나서 다른 쪽을 한 바퀴 돌고 와가지고 거기 한 바퀴 돌고, 이런 식으로 하시더라고요. 저도 또한 그렇게 했고.
  하여튼 개선 좀 했으면…….
○산림공원과장 장홍기   그런 부분은 기회가 되면 늘릴 수 있는 공간이 되면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신 아까 얘기드린 것처럼 수요가 있어야 투자를 하는 거니까 주민들이 많이 이용을 하셔야죠.
○위원장 경규명   네. 기왕 여쭤보는 김에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쌈지공원도 그렇고 도시숲 조성사업도 그렇고. 
  금액이 상당히 많이 줄었어요. 이거 뭐 도에서 그렇게 지정해 준 겁니까, 아니면 우리가 올릴 때 그렇게 올렸습니까? 매칭 사업을? 
○산림공원과장 장홍기   아니, 쌈지공원 같은 경우는 내년도가 6개고요. 올해가 7개를 했고요. 그다음에 추가로 수요 조사를 해가지고 두 군데를 더 한 겁니다, 올해.
  그래서 두 군데가 어디냐면, 천남2리하고 그다음에 하거리 가는 삼교동, 하거리 거기 들어가는 길 옆에 보면 하나 새로 만들어 놓은 것 있습니다. 그렇게 만든 거고요.
  이후에도 저희가 수요는 일단 읍면으로 수요를 받은 거고요. 향후에 또 있으면 도에서도 사업량이 남으면 계속 추가 수요 파악을 합니다. 
  그러면, 저희도 주민들이 원하는 데가 있으면 최대한 그때 반영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도 7개에서 2개가 나중에 정낙훈 이장님 오시고 해서 그때 마침 이 추가가 왔어요. 그래서 이장님……. 거기 같은 경우는 대기 없이 그냥 바로 해 준 거죠, 사실.
  그렇게…….
○위원장 경규명   좋네요.
○산림공원과장 장홍기   예. 하여튼 저희가 도비 매칭 사업은 우리 여주에 수요가 있다라면 최대한 확보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경규명   매화리 도시숲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산림공원과장 장홍기   거기도 신청을 한 건데, 거기는 매화리 마을회관에서 양거리 쪽 가는 조금 지나가면서 오른쪽에 도로 부지가 있더라고요, 좀 넓게.
○위원장 경규명   예, 예.
○산림공원과장 장홍기   그리고 또 거기는 먼저도 화장장 때문에 주민들이 정식적 고통도 많았고 마침 그렇게 기회가 돼서, 또 이장님도 원하시고 그래서 거기는 그렇게 선정이 됐기 때문에…….
○위원장 경규명   그럼 거기 규모에 맞춰서 만든 예산이군요, 이것은?
○산림공원과장 장홍기   네.
○위원장 경규명   잘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는 위원님?
    (이상숙 위원 거수)
  이상숙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상숙 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설명서 1,021쪽에 산불 헬기 임차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올해 산불로 인한 재난이 많이 발생해서 산불 예방·방지가 얼마나 중요한지 정말 체감할 수 있던 그런 해였고요.
  우리 여주시는 작은 산불 2개만 있었던,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경기도 유일하게 3년 연속 소각산불 없는 녹색 우수마을 세 곳에 선정이 됐어요.
○산림공원과장 장홍기   네, 네.
이상숙 위원   네. 제가 산불이 많이 나던 해다 보니까 산불방지 및 지원 조례를 발의해서 제정을 하면서 산불 헬기 임차도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이게 보조금 포함해서 어쨌든 8억이면 예산도 많이 투입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당연히 임차해야 되지만 좀 더 효율적으로 이천하고 양평이나 인근 지역하고 권역별 공동 임차나 아니면 협의해서 이렇게 사용하는 그런 방법은 없을까요?
○산림공원과장 장홍기   그런데 그전에는 이게 여주가 양평하고도 한번 했고요. 이천하고도 사실 했었습니다. 
이상숙 위원   아, 네.
○산림공원과장 장홍기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러다 보니까 날을 정해가지고 일부는 양평에, 일정 기간은 양평에 가 있고, 또 일정 기간은 여주에 와있는데, 문제는 피크 때, 가장 불이 건조기일 때는…….
이상숙 위원   동시다발적으로 생기면?
○산림공원과장 장홍기   동시다발도 있지만 건조기 때는 빨리 가서 비행기로 물을 뿌려줘야 확산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 기간을 서로 유리한 쪽으로 갖고 가고 싶은 마음도 있을 거고, 또 하나는 내 동네에 불이 났으면 내 동네 게 먼저지 지원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경기도에서도 이것을 조정해가지고 헬기를 시군별로 임차를 하게끔 해 준 겁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4억으로 했는데 헬기가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적다 보니까 예산이 있어도 임차를 못 하는 경우가 생겼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남양주 같은 데가 4억이 아니라 7억을 세워가지고, 그러니까 더 큰 걸 먹기 위해서 다른 데를 포기하고 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속 경쟁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요새 와서 그런 얘기도 했습니다. ‘이거 임차를 차라리 도에서 총괄 임차를 해가지고 시군에다 전진 배치시켜 주면 안 되냐.’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상숙 위원   그게 효율적일 거 같은데…….
○산림공원과장 장홍기   그런데 도에서는 그게 되게 어려운 걸로 얘기하더라고요.
  현재 그렇고, 저희도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재난이라는 게 재난에 쓰여지지 않으면 사실은 그냥 돈 낭비적인 거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상숙 위원   그렇죠. 예, 돈 낭비죠.
○산림공원과장 장홍기   재난은 또 그것은 아닌 것 같아서, 활용도를 좀 저는 높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이게 산불로 와버리면 다른 거 하다가 사고가 났을 때, 이런 문제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경기도 회의라든지 그거 하면 조율을 해서 최대한 우리 여주시에 관계된 행정을 하기 위해서는 그것을 좀 쓸 수 있게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갖습니다.
이상숙 위원   네. 어쨌든 보험 같은 거나 마찬가지인데, 그렇죠?
○산림공원과장 장홍기   네.
이상숙 위원   그래도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그 부분을 조금 더 적극 제안해서 한번 효율적으로 하시도록…….
○산림공원과장 장홍기   네. 저희도 할 때마다 경기도하고 이렇게 우리 의견을 제시합니다. 
이상숙 위원   네, 네.
  설명서 1,028쪽에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있잖아요?
○산림공원과장 장홍기   네.
이상숙 위원   이게 제선충병이 완전 박멸한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문제인데, 이게 예방하지 못하면 걷잡을 수 없이 확대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올해 전국적으로 정말 심했고.
○산림공원과장 장홍기   네, 올해가 심했습니다.
이상숙 위원   이게 여주시는 전수 방제하는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건가요?
○산림공원과장 장홍기   일단은 신고가 들어오면…….
이상숙 위원   아, 신고제로.
○산림공원과장 장홍기   신고가 들어오면 관리를 하고 있다가 이 사업 자체는 예방주사하고 고사목 제거하는 거거든요.
이상숙 위원   네, 네.
○산림공원과장 장홍기   그러기 때문에 이게 보면 국비도 있고 뒤에 보면 도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업은 같은 사업이고요.
  작년도 같은 경우는 한 30㏊, 도비. 그다음에 국비는 15㏊, 이렇게 했는데.
  어떻든 간에 산에 산재되어 있지 이게 집단적으로 그냥 다 죽지를 않지 않습니까.
이상숙 위원   그렇죠.
○산림공원과장 장홍기   그런 부분 때문에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데, 지금은 너무 많이 이게 사방으로 퍼져 있어서 사실은 내버려둘 수도 없고 다 그것을 미리 다 할 수도 없고, 이런 지금 현상입니다, 현상이. 
  그래서 최대한 민원이나 아니면 죽은 거 있지, 고사되면 저희가 표본, 그것을 샘플을 잡아가지고 경기도 산림환경연구소로 보내서 거기에 재선충병에 의한 건지 아닌지 충 조사를 거기서 해 줍니다. 
  그럼 그걸 가지고 우리가 추가적으로 제안을, 묶는다든지 아니면 리스트 갖고 있다가 묶어서 발주를 봄·가을로 이렇게 두 번 하는 거죠.
이상숙 위원   올해 이게 나무 주사를 통한 예방이나 벌채는 한 어느 정도 됐던 것 같아요?
○산림공원과장 장홍기   저희가 국비, 도비…….
이상숙 위원   작년 대비 많이 늘었죠?
○산림공원과장 장홍기   국비, 도비 해가지고…….
  거의 이게 예산이 이렇게 많이 늘지는 못합니다.
이상숙 위원   아, 비슷해요?
○산림공원과장 장홍기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가, 올해 같은 경우는 국비로 15㏊, 도비로 30㏊, 그러니까 45㏊ 정도. 그렇게 한 거고.
  나무, 고사목 제거는 한 1,600본. 
이상숙 위원   아, 1,600본.
○산림공원과장 장홍기   네.
이상숙 위원   어쨌든 올해 전국적으로 아주 심했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우리가 예방 입장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산림공원과장 장홍기   네, 최대한 걸린 것을 없애야…….
이상숙 위원   네,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1,053쪽에 황학산 수목원에 대해서.
  우리 수목원 전체가 관리하는 데 인건비 포함해서 총예산이 한 얼마 드는지 아세요?
○산림공원과장 장홍기   저희 예산이, 잠깐만요. 지금…….
이상숙 위원   전체 예산, 네.
  이게 좀 분리돼서 나눠져 있다 보니까…….
산림공원과장 장홍기 저희가 한 12억 정도.
이상숙 위원   12억 정도요?
○산림공원과장 장홍기   네. 전체 사업비가. 
이상숙 위원   네.
○산림공원과장 장홍기   거의 매년 그 정도로 지금 12억 정도 해서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중 인건비 비중이 높고요.
이상숙 위원   그렇죠.
○산림공원과장 장홍기   네, 네.
이상숙 위원   이게 많이 드는 예산인데, 이게 입장료가 무료라 우리가 수익은 전무하잖아요?
○산림공원과장 장홍기   그렇죠.
이상숙 위원   네. 이게 우리 어떻게 보면, 방문객이 한 얼마 정도 와요?
○산림공원과장 장홍기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 한 14만 6천?
이상숙 위원   14만 6천.
○산림공원과장 장홍기   올해 같은 경우 11월까지 한 14만 2천 정도 왔습니다. 
  그런데 올해가 비가 많이 와서 이게 영향을 많이 받더라고요. 그래서 비가, 올해가 더 늘어날 것 같았는데 비가 가을에 많이 오고, 그때. 이러면서 올해, 작년 정도 14만 5천 정도에서 오르락내리락 할 것 같습니다. 인원은.
  그런데 거기는 뭐 어린애들도 있고 노약자분들도 계시고 다양하게 있죠.
이상숙 위원   방문객 수 대비 1인당 유지관리비가 이게 좀 적지 않은 비용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우리, 저기 어디죠? 유명한 아침고요수목원이라든가…….
○산림공원과장 장홍기   아침고요수목원, 가평에.
이상숙 위원   이런 데는 워낙 진짜 사람들이 많이 가고 싶어 하는 곳이라 그런 데는 수익 창출이 있는데.
  우리도 유료 체험 프로그램이나 이렇게 좀 병합해서 어떤 수익 창출하는 것도 조금 고려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산림공원과장 장홍기   저희도 사립하고 공립하고의 개념은 많이 다릅니다, 사실은.
  그리고 저희 수목원이 어떤 수목원의 원칙, 어떤 뭐, 어떤 이쁘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종의 개념, 어떤 학습장 개념, 이런 개념인데요.
  이 입장료에 대해서는 지금 여러 번 사실 검토를 했습니다. 올해 봄에도 시장님 결재를 받았고요.
  저희 생각은 그렇습니다. 물론 자꾸만 변화는 있습니다. 당초보다.
이상숙 위원   네, 네.
○산림공원과장 장홍기   그런데 14만 5천이라고 해도 거기에 여주분들이나 뭐 빼고 나면 실질적으로 내고 올 분들은, 외지에서, 또 입장료를 받으면 오는 사람들이 줄어요. 줄잖아요.
이상숙 위원   당연하죠, 네.
○산림공원과장 장홍기   그런 부분이 있고.
  그리고 저희가 최종적으로 시장님한테 보고드리면서 한 것은 그래도 한 20만 정도 되면, 이게 왜냐하면, 입장료를 받으려면 또 사람도 더 써야 되는 부분이 있고 시스템도 갖춰져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게 어떤 받는 게 겉으로는 받는데 실질적으로는 큰 이익이 안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대신 저희가 보는 수목원은 어떤 수익성을 따지는 것도 있지만 또 하나는 국가나 지방정부가 국민들한테 제공해야 될 어떤 공공의 이익, 저거가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하고 있고요.
  그래서 여주도 휴양림도 몇 번 도입하려고 했을 때 우리 수목원을 더 완성도를 높이자. 그러지 않아도, 그런 게 더 많으면 자연휴양림도 벤치마킹 많이 가봤지만 거기도 수익 나는 데는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상숙 위원   그런데 이게 수익 나게 하려면 정말 시설을 더 많이 보완을 해야 됩니다.
○산림공원과장 장홍기   예. 그런데 아침고요수목원 같은 경우가 에버랜드처럼 꽃도 그냥 이렇게 시기별로 집중투자를 해가지고 바꾸고 이러면서 입장료도 거의 1만 원 정도 받는데, 공립 같은 경우는 경기도의 물향기수목원도 1500원 받다가 2000원 올리는데 엄청 또 논쟁이 되다가 최근에는 이것은 국민들한테 제공해야 될 거다라고 해가지고 경기도의 의장님이 아마 오산 쪽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입장료를 안 받는 걸로 먼저 올렸는데 안 됐고 이후에 또 진행을 하게 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관점을 조금 달리 봐주셨으면 좋겠고.
  또 이게 가면 갈수록 미래의 자산이니까 수목원은 그렇게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숙 위원   아무튼 찾아오시는 분들이 또 더 올 수 있게 수목원 관련해서 하는 그런 프로그램, 이런 것도 조금 생각해 보시고요.
○산림공원과장 장홍기   네, 네.
이상숙 위원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산림공원과장 장홍기   네, 네. 하여튼 최대한 우리 수목원이 알려지고 많이 올 수 있게끔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숙 위원   올 한 해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산림공원과장 장홍기   고맙습니다. 
이상숙 위원   네. 질의 이상입니다. 
○위원장 경규명   다른 질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없으시면…….
    (유필선 위원 거수)
  있습니까? 
  유필선 위원님 질의하세요. 
유필선 위원   간단히 하겠습니다. 
  한 4개 정도 떼었어요.
  설명서 위주로 하겠습니다. 
  1,057페이지예요, 과장님.
  공립수목원 조성.
  여기 집행률 좀 한번 짚어보려고요.
  2024년도 99, 2025년도 11월 14일 기준 0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포함해서요, 과장님.
  이 집행률 관련해서 따로 두 페이지 정도 뽑아 놓은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12월까지 될 것 빼고 안 될 만한 것 같은 것하고 사유 좀 설명해 주세요. 
○산림공원과장 장홍기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현재 얼마 전에 발주를 했고요. 그래서 거의 집행은, 집행이 되는 거까지는 아니고 공사를 발주했고요. 이 돈에 거의 맞춰서.
  이게 늦어진 부분은 저희가 변경을 하면서 소규모환경영향평가를 했는데, 그게 올해 늦게 나왔습니다. 최종적으로.
  그래서 지금은, 그래서 원래 내년도에 예산을 많이 세워서 양묘장하고 주차장을 100% 확장을 하려고 했는데, 원래 여주시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 부분은 나중에 어떤 공모사업이나 이런 쪽으로 추진을 하고요.
  우선적으로 주차장 부분을 1억, 여기서 한, 그 일부 쓴 것 말고 거의 이 돈에 맞춰서 지금 주차장을 임시적으로 이렇게 쓸 수 있게끔 그런 것을 지금 사업 발주해서 지금 계약 단계에 있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그래서 이건 내년까지 가는 거예요?
○산림공원과장 장홍기   올해 아마 사업이 마무리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발주, 원인 행위를 해가지고 계약까지는 거의 됐습니다.
유필선 위원   그럼 나머지 것들은 대부분 올해 다…….
○산림공원과장 장홍기   네. 저희는 지금 예산이 이렇게 이월되는 부분은 많지 않고요.
  다음 추경 때도 아까 말하는 흙향기가 또 매년 말에 나오더라고요, 그게. 
  그래서 3억을 올해 추경 때 이번에 5회 때 승인을 받고 그것을 이월을 시킬 겁니다. 
유필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설명서 1,049페이지, 그다음에 1,051페이지.
  녹지 관리, 어린이공원 운영관리 관련해서 좀 여쭐게요.
  아까 정병관 위원님 질의답변 과정에서 사업 편성이 일부 바뀌면서, 좀 그것 때문에 힌트는 풀렸는데, 지금 산림공원과가 산림자원 조성하고 녹지환경 조성을 정책사업으로 하고 녹지환경 조성은 공원녹지랑 녹지환경 관리를 단위사업으로 하면서 녹지환경 관리에 가로수 관리가 하나 있고 녹지 관리가 있고 어린이공원 관리로 같이 있던 게 2개로 나뉘었다는 얘기죠?
○산림공원과장 장홍기   네, 네.
유필선 위원   그러면서 가로수 관리 부분에 6억 2천 정도가 삭감된 부분을 녹지 관리 쪽으로 놓고 녹지 관리가 신규사업이, 신규 예산으로 7억 7천 정도가 올라가고 어린이공원도 신규 예산으로 2억 7천 정도가 올라가면서 부족분은 추경으로 할 수 있으면 하겠다, 이런 취지셨어요.
○산림공원과장 장홍기   네, 네.
유필선 위원   알겠습니다. 그건 잘 이해가 됐고요.
  그것 때문에 조금, 여쭤볼게요, 그것 때문에.
  1,049페이지 녹지 관리는 일반 예산인 거예요.
○산림공원과장 장홍기   네.
유필선 위원   그러면 1,048페이지, 앞에 있는 근린공원 운영관리 중에 1,048 페이지 시설비, 금은모래 녹지대 관리, 이것은 여기 포함되지 않는 별도 예산인가요?
○산림공원과장 장홍기   체계를 다시 설명을 좀 드리면요.
유필선 위원   예. 이게 녹지 관리 예산이 이 610페이지에 세워 있는 7억 7천하고 1,048페이지에 있는 금은모레 녹지 관리하고요. 그다음에 1,043페이지에 있는 걷고싶은거리, 거기에도 녹지시설 연간 유지관리, 뭐 이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녹지 관리 예산이 덩어리가 큰 게 하나 있고 이렇게 흩어져 있는 게 있는데, 이 부분이 어떤 연관성을 갖고 있는지 체계를 말씀해 주십시오.
○산림공원과장 장홍기   네. 그러면, 이게 좀 헷갈리기는 하는데요.
  설명을 말씀드리면, 기존에 우리 큰 틀로 근린공원 운영관리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가로수 및 녹지 관리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공원 및 녹지시설 운영관리가 있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산림공원과장 장홍기   필요하시면 제가 이거 드릴 수 있고요.
  그런데 근린공원 운영관리에 원래는 근린공원하고 소공원, 쌈지공원, 도시숲, 여주역세권 공원 관리를 다 근린공원 관리에서 사업을 했던 겁니다. 그 관리를.
유필선 위원   과장님, 그럼 그 부분은요. 나중에 좀 주시고.
○산림공원과장 장홍기   네.
유필선 위원   아무튼 관리 체계가 있다가 바뀌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산림공원과장 장홍기   네, 그러니까 약간 섞였습니다. 
  근린공원 관리였던 게 근린공원하고 소공원으로 바뀌어지고, 그다음에 가로수 및 녹지 관리에서 가로수가 따로 나오고 녹지 관리가 아까 그 소공원 쪽 있잖아요. 그거하고 묶어지고요. 또 공원 및 녹지시설 운영에서 걷고싶은거리하고 어린이공원이 이렇게 쪼개진 거죠.
유필선 위원   예.
○산림공원과장 장홍기   네. 그렇게 해서 아까 얘기해 드린 대로 전체적인 예산에서 3억 5600이 전년 대비보다 줄었다, 올해.
  그래서 아까 추경 때 향후에 예산이 부족해서 관리가 안 되면 주민들이 불편을 많이 가지실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추경을 그만큼 이상을 세워서 하는데 우선적으로 예산이 없어서 줄었으니 있는 돈 가지고 최대한 하고 부족한 부분은 그때 채우겠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쉽게 얘기하면 녹지환경 관리 단위사업이 세부사업에서 분화가 됐다.
○산림공원과장 장홍기   네.
유필선 위원   세부사업에서 분화가 됐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녹지환경 관리 단위사업 3억 4천이 줄었다.
○산림공원과장 장홍기   네, 총괄.
유필선 위원   추경으로 확보하겠다, 이런 얘기로 보면 되는 거죠?
○산림공원과장 장홍기   네, 네. 이것을 한번 제가, 그래서 저도 이걸 자료를 뽑은 게 있으니까 예산하고. 이것을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향후에 갖다가 드리면, 이거 보시면 아마 이해가 빨리 될 것 같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그냥 자료 주시면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산림공원과장 장홍기   네, 하여튼 자료 한번 빼 드리겠습니다.
유필선 위원   세부사업이 이렇게 나뉘어졌다.
○산림공원과장 장홍기   네. 나뉘어 지면서 따로 또, 나뉘어 지면서 다른 것하고 이렇게 합해지고. 이런 부분을 지금 표시해 놓은 게 있으니까 그거 한번 제가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해하시기 아마 빠르실 것 같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뭐 어린이공원도 마찬가지겠죠, 그러면?
○산림공원과장 장홍기   네, 네. 같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경규명   우리 유필선 위원님이 얘기하셨으니까 한 가지만 저 추가로 얘기 드릴게요. ○산림공원과장 장홍기 네.
○위원장 경규명   창동에 있는 어린이공원.
○산림공원과장 장홍기   3호, 네.
○위원장 경규명   네, 창동에 있는.
○산림공원과장 장홍기   리모델링한 데.
○위원장 경규명   네, 3호.
○산림공원과장 장홍기   네, 네.
○위원장 경규명   예. 어르신들 놀이터가 됐어요, 사실은. 어린이놀이터가 아니라.
○산림공원과장 장홍기   네.
○위원장 경규명   그런데 이 놀이터, 어린이공원을 어르신들이 굉장히 많이 걱정을 하셨었어요. 그래서 아마 팀장님도 현장에 가서 보고 그랬었는데, 이 부분 이렇게 리모델링하는 것은 너무 잘해 주신 것 같아요. 
  그 부분 아주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우리 여주에 있는 어린이공원 대부분이 이렇게 노후화되어 있는 것은 아시잖아요. 이거 리모델링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이게 도비 보조금보다 시비가 많이 들어가가지고 아마 예산팀에서 안 해 줄지도 모르겠지만 더 많이 리모델링해야 됩니다, 이거 진짜.
  제가 여러 번 다녀 와서 알아요.
○산림공원과장 장홍기   네. 단계적으로 저희가, 이 아이누리놀이터가 생기면서 한 8개 정도 했거든요. 이번까지 아마 8개 정도 되는데.
  지속적으로 노후화된 데는 매년 많이는 못 해도 예산이 안 되면 1개, 2개라도 계속 지금 하려고 이렇게 계획하고 있으니까, 저희가 또 어린이공원은 매달 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애들이 노는 거니까.
  그런 거고, 지금 3호 공원 리모델링할 때, 지금은 아이들이 많이 줄었기 때문에 또 아이들만을 계속 고집할 것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경규명   맞습니다, 예. 
○산림공원과장 장홍기   같이 어르신들이나 통장님들이나 의견을 들어서 같이 이렇게 함께하는 어떤 리모델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경규명   아주 좋은 말씀하신 게 전국적인 현상이에요. 
  아이들이 노는 어린이공원이 아니라 어른들이 공존하는 공원이 됐거든요.
○산림공원과장 장홍기   예, 그게 맞습니다.
○위원장 경규명   그런 의미에서 좀 합쳤으면 좋겠어요. 어르신들도 가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준다면 뭐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다 같이 가서 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산림공원과장 장홍기   네.
○위원장 경규명   예, 고맙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안 계시죠?

    (「네」 하는 위원 있음)

  우리 산림공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산림공원과장님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12월 8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4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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