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회의록은 최종 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78회 여주시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5호
여주시의회
일시 : 2025년 12월 8일(월) 오전 10시 00분
장소 : 소회의실
- 의사일정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1. 2026년도 예산(안) 심사의 건
- 2.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의 건
(10시00분 개의)
가. 문화예술과
먼저, 문화예술과장님 나오셔서 291쪽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문화진흥기금도 같이 설명해 주시고 우리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문화예술과장님 나오셔서 291쪽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문화진흥기금도 같이 설명해 주시고 우리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장지순 문화예술과장 장지순입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2026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91쪽입니다.
문화예술과 세출예산은 2025년 대비 52억 6945만 5천 원이 증액된 242억 9950만 6천 원입니다.
연례 반복사업은 예산서와 설명서로 갈음하고 신규사업 및 주요 변동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91쪽 하단 예술인 기회소득에 1억 3500만 원이 감액된 1억 23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경기도 보조 내시 사업량 감소가 되어서 본예산에는 감액 편성하였으나, 추후 경기도 추경 반영 시 추가로 확보할 계획입니다.
292쪽 복합문화공간 운영에 바르게살기운동 여주시협의회가 사용하는 사무실 등 일부 공간 천장 누수로 인해서 방수 공사를 위한 시설비 2200만 원을 증액해서 3928만 8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92쪽 하단 문화예술단체 지원에 예총 등 인건비 인상분과 명성황후 숭모제를 문화원에서 추진함에 따라 2883만 8천 원이 증액된 4억 3187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94쪽 하단과 295쪽 여주세종문화관광재단 운영 지원에 출연금과 위탁사업비로 17억 1023만 5천 원이 증액된 113억 4947만 2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출연금의 예산 증액 주요 내용은 공공 위수탁, 조직 개편에 따른 정원 증가 및 사업별로 편성되었던 인건비를 통합 편성함에 따라 인건비와 운영 경비에 13억 3435만 3천 원이 증액되었고, 명성황후생가 유적지 활성화 사업에 6천만 원, 여주도자기축제 및 오곡나루축제에 인건비 및 물가 상승, 안전관리 강화에 따른 인력 충원 등을 반영하여 각각 1억 5천만 원과 5천만 원을 증액 반영하였으며, 한글날 문화 행사에 세계 한국어 웅변대회 유지 지원사업비 3천만 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위탁사업비는 명성황후 기념관 및 문예관 외벽 도장 공사와 문예관 음향 장비 교체, 세종국악당 무대의 방화벽 보수와 무대 도장 공사 등을 반영하여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295쪽 중간, 문화 소외계층에 지원하는 통합문화체육관광이용권 사업비로 대상 인원 증가와 1인당 지급액 1만 원 인상에 따라 1억 1324만 원이 증액된 10억 483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96쪽 중간, 마을축제 지원사업에 금사·산북 우정의 날 950만 원과 신규사업으로 흥천면 상백리 보리축제 500만 원을 반영하였는데, 지난주에 상백리에서 사업포기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년소녀 합창단 지원은 1개 합창단비 운영으로 500만 원이 감액된 500만 원을 반영하였고, 하단에 시민합창단 지원사업비는 신규 단원 단복 구입비 200만 원을 증액하여 1억 22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97쪽 중간 부분, 향교유림 전통문화 시연사업으로 기로연 및 춘·추향제 지원과 신규사업으로 향교 명륜당 교육용 책상 등 비품 구입비를 반영하여 922만 2천 원을 증액한 6874만 2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97쪽 하단, 명성황후생가 운영관리에 생가 유적지 관람객 및 감고당 내 문화 체험 프로그램 이용자 편의 제공을 위한 화장실 설치 설계용역비로 시설비 2200만 원을 신규 반영하였습니다.
298쪽부터 299쪽 상단입니다.
문화유산 향토유산 관리에 3억 62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문화유산 방화 관리, 시설장비유지비 등 일반운영비를 비롯해서 시설비에 주어사지 진입로 난간 보수와 향토유산 2개소에 대한 CCTV 설치사업비를 신규 반영하였습니다.
300쪽 하단부터 301쪽, 도지정유산 보수정비사업으로 9억 243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상시 보존을 위한 공공운영비 3천만 원을 비롯해서 포초골 미륵좌불 보강 및 종각 지붕 보수 5430만 원, 장흥리 변씨고택 중문간채 보수공사 5억 2800만 원, 서희묘 홍살문 보수공사 1200만 원, 신륵사 구룡루 단청 보수공사에 3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302쪽 하단부터 305쪽까지 국가유산 보수 정비 사업으로 파사성 남문지 성벽 보수 2차 공사비 13억 6천만 원, 파사성 조경관리 5500만 원, 파사성 진입로 보안등 및 성벽 경관조명 설치 설계비 6천만 원, 고달사지 조경관리 5500만 원, 신륵사 조사당 주변 석축 및 배수로 정비 공사비 5억 원, 신륵사 주지스님 거처인 노전 리모델링 공사비 5억 1300만 원, 신륵사 주차장 증설 공사비 8억 원을 편성하였고, 305쪽 중간 부분, 신규사업으로 8개 면 지역에 대한 정밀 지표 조사 등을 통해 매장유산 유존지역 정보화를 위한 사업비 4억 64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305쪽 하단부터 306쪽까지 국가유산 보존 기반 구축 및 보수 정비 사업에 파사성 주차장에 설치되어 있는 기존 재래식 화장실을 철거하고 수세식 화장실 설치를 위한 사업비 2억 원, 신접리 백로와 왜가리 번식지 훼손된 울타리와 안내판 정비에 1500만 원, 신륵사 스님들의 생활 공간인 요사채 증개축 설계비 1억 12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306쪽 하단부터 310쪽까지 여주박물관 시설 운영, 유물 확충 및 보존, 특별기획전 개최 및 학술 연구, 전통문화 교육프로그램 운영은 금년 수준으로 반영하였습니다.
310쪽 하단, 여주문화원에 위탁하여 2023년부터 2028년까지 5년 동안 진행되는 여주시사 편찬 사업비는 5억 1758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312쪽입니다.
지난 7월 공공 위탁에 따라 아트뮤지엄 려 미술관과 폰 박물관의 기간제 인건비 및 행사운영비 등 위탁사업비로 각각 5억 9684만 6천 원과 4억 7921만 5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312쪽 중간 부분부터 314쪽 상단까지 도자산업 육성지원입니다.
도예가 맞춤형 컨설팅 확대, 도자업체 국내 박람회 및 전시회 참가 지원 확대, 신규사업으로 도자기 디자인 전국 공모전 사업비 등을 반영하여 5925만 4천 원이 증액된 5억 1145만 6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314쪽 중간 도예문화시설 유지 및 관리에 도예문화단지 전기 기반시설 구축 공사비 등을 포함한 2억 504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314쪽 하단입니다.
여주도자기 판매장과 나날센터 등 소공인 집적지구 공동기반시설 공공 위탁에 따라 위탁사업비로 각각 2억 6071만 3천 원과 5억 7137만 9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어서, 문화예술과 소관 2026년도 문화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 83쪽입니다.
2026년도 문화진흥기금 총자금 운용 규모는 전년도 16억 7289만 5천 원에서 1억 5871만 9천 원이 감액된 15억 1417만 6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85쪽 2026년도 수입계획안은 문화진흥기금 예금 이자수입으로 100만 원, 전년도 예치회수금 7689만 5천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원금회수 1억 5천만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이자 7585만 1천 원으로 총 3억 374만 6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86쪽입니다.
지출계획안으로 위원회 참석수당 60만 원, 여주문화원 사업비, 문화예술단체 사업지원금으로 1억 5757만 원을, 여주시풍물연합회 상설공연으로 3천만 원, 어르신을 위한 효도잔치 공연 540만 원, 여주불교사암연합회 ‘부처님 오신 날’ 기념행사로 3천만 원, 장애인 문화예술 축제 120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문화진흥기금 예치금으로 6817만 6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2026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91쪽입니다.
문화예술과 세출예산은 2025년 대비 52억 6945만 5천 원이 증액된 242억 9950만 6천 원입니다.
연례 반복사업은 예산서와 설명서로 갈음하고 신규사업 및 주요 변동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91쪽 하단 예술인 기회소득에 1억 3500만 원이 감액된 1억 23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경기도 보조 내시 사업량 감소가 되어서 본예산에는 감액 편성하였으나, 추후 경기도 추경 반영 시 추가로 확보할 계획입니다.
292쪽 복합문화공간 운영에 바르게살기운동 여주시협의회가 사용하는 사무실 등 일부 공간 천장 누수로 인해서 방수 공사를 위한 시설비 2200만 원을 증액해서 3928만 8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92쪽 하단 문화예술단체 지원에 예총 등 인건비 인상분과 명성황후 숭모제를 문화원에서 추진함에 따라 2883만 8천 원이 증액된 4억 3187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94쪽 하단과 295쪽 여주세종문화관광재단 운영 지원에 출연금과 위탁사업비로 17억 1023만 5천 원이 증액된 113억 4947만 2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출연금의 예산 증액 주요 내용은 공공 위수탁, 조직 개편에 따른 정원 증가 및 사업별로 편성되었던 인건비를 통합 편성함에 따라 인건비와 운영 경비에 13억 3435만 3천 원이 증액되었고, 명성황후생가 유적지 활성화 사업에 6천만 원, 여주도자기축제 및 오곡나루축제에 인건비 및 물가 상승, 안전관리 강화에 따른 인력 충원 등을 반영하여 각각 1억 5천만 원과 5천만 원을 증액 반영하였으며, 한글날 문화 행사에 세계 한국어 웅변대회 유지 지원사업비 3천만 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위탁사업비는 명성황후 기념관 및 문예관 외벽 도장 공사와 문예관 음향 장비 교체, 세종국악당 무대의 방화벽 보수와 무대 도장 공사 등을 반영하여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295쪽 중간, 문화 소외계층에 지원하는 통합문화체육관광이용권 사업비로 대상 인원 증가와 1인당 지급액 1만 원 인상에 따라 1억 1324만 원이 증액된 10억 483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96쪽 중간, 마을축제 지원사업에 금사·산북 우정의 날 950만 원과 신규사업으로 흥천면 상백리 보리축제 500만 원을 반영하였는데, 지난주에 상백리에서 사업포기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년소녀 합창단 지원은 1개 합창단비 운영으로 500만 원이 감액된 500만 원을 반영하였고, 하단에 시민합창단 지원사업비는 신규 단원 단복 구입비 200만 원을 증액하여 1억 22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97쪽 중간 부분, 향교유림 전통문화 시연사업으로 기로연 및 춘·추향제 지원과 신규사업으로 향교 명륜당 교육용 책상 등 비품 구입비를 반영하여 922만 2천 원을 증액한 6874만 2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97쪽 하단, 명성황후생가 운영관리에 생가 유적지 관람객 및 감고당 내 문화 체험 프로그램 이용자 편의 제공을 위한 화장실 설치 설계용역비로 시설비 2200만 원을 신규 반영하였습니다.
298쪽부터 299쪽 상단입니다.
문화유산 향토유산 관리에 3억 62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문화유산 방화 관리, 시설장비유지비 등 일반운영비를 비롯해서 시설비에 주어사지 진입로 난간 보수와 향토유산 2개소에 대한 CCTV 설치사업비를 신규 반영하였습니다.
300쪽 하단부터 301쪽, 도지정유산 보수정비사업으로 9억 243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상시 보존을 위한 공공운영비 3천만 원을 비롯해서 포초골 미륵좌불 보강 및 종각 지붕 보수 5430만 원, 장흥리 변씨고택 중문간채 보수공사 5억 2800만 원, 서희묘 홍살문 보수공사 1200만 원, 신륵사 구룡루 단청 보수공사에 3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302쪽 하단부터 305쪽까지 국가유산 보수 정비 사업으로 파사성 남문지 성벽 보수 2차 공사비 13억 6천만 원, 파사성 조경관리 5500만 원, 파사성 진입로 보안등 및 성벽 경관조명 설치 설계비 6천만 원, 고달사지 조경관리 5500만 원, 신륵사 조사당 주변 석축 및 배수로 정비 공사비 5억 원, 신륵사 주지스님 거처인 노전 리모델링 공사비 5억 1300만 원, 신륵사 주차장 증설 공사비 8억 원을 편성하였고, 305쪽 중간 부분, 신규사업으로 8개 면 지역에 대한 정밀 지표 조사 등을 통해 매장유산 유존지역 정보화를 위한 사업비 4억 64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305쪽 하단부터 306쪽까지 국가유산 보존 기반 구축 및 보수 정비 사업에 파사성 주차장에 설치되어 있는 기존 재래식 화장실을 철거하고 수세식 화장실 설치를 위한 사업비 2억 원, 신접리 백로와 왜가리 번식지 훼손된 울타리와 안내판 정비에 1500만 원, 신륵사 스님들의 생활 공간인 요사채 증개축 설계비 1억 12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306쪽 하단부터 310쪽까지 여주박물관 시설 운영, 유물 확충 및 보존, 특별기획전 개최 및 학술 연구, 전통문화 교육프로그램 운영은 금년 수준으로 반영하였습니다.
310쪽 하단, 여주문화원에 위탁하여 2023년부터 2028년까지 5년 동안 진행되는 여주시사 편찬 사업비는 5억 1758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312쪽입니다.
지난 7월 공공 위탁에 따라 아트뮤지엄 려 미술관과 폰 박물관의 기간제 인건비 및 행사운영비 등 위탁사업비로 각각 5억 9684만 6천 원과 4억 7921만 5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312쪽 중간 부분부터 314쪽 상단까지 도자산업 육성지원입니다.
도예가 맞춤형 컨설팅 확대, 도자업체 국내 박람회 및 전시회 참가 지원 확대, 신규사업으로 도자기 디자인 전국 공모전 사업비 등을 반영하여 5925만 4천 원이 증액된 5억 1145만 6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314쪽 중간 도예문화시설 유지 및 관리에 도예문화단지 전기 기반시설 구축 공사비 등을 포함한 2억 504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314쪽 하단입니다.
여주도자기 판매장과 나날센터 등 소공인 집적지구 공동기반시설 공공 위탁에 따라 위탁사업비로 각각 2억 6071만 3천 원과 5억 7137만 9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어서, 문화예술과 소관 2026년도 문화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 83쪽입니다.
2026년도 문화진흥기금 총자금 운용 규모는 전년도 16억 7289만 5천 원에서 1억 5871만 9천 원이 감액된 15억 1417만 6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85쪽 2026년도 수입계획안은 문화진흥기금 예금 이자수입으로 100만 원, 전년도 예치회수금 7689만 5천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원금회수 1억 5천만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이자 7585만 1천 원으로 총 3억 374만 6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86쪽입니다.
지출계획안으로 위원회 참석수당 60만 원, 여주문화원 사업비, 문화예술단체 사업지원금으로 1억 5757만 원을, 여주시풍물연합회 상설공연으로 3천만 원, 어르신을 위한 효도잔치 공연 540만 원, 여주불교사암연합회 ‘부처님 오신 날’ 기념행사로 3천만 원, 장애인 문화예술 축제 120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문화진흥기금 예치금으로 6817만 6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병관 위원 예. 문화예술과죠?
○위원장 경규명 예.
○정병관 위원 다른 위원님들 없어요?
○문화예술과장 장지순 저희가 예전에 직원들을 축제에 안내요원이라든가 주차요원으로 동원을 했을 경우에는 초과근무수당을 지급을 했는데, 일단 그것은, 초과근무수당은 4시간밖에 적용을 받을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하루종일 근무를 하거나 할 경우에는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이게 예산 과목이 신규로 올해 편성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사에 동원돼서 근무하는 직원들에게 지급하는 수당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정병관 위원 수당이요?
○문화예술과장 장지순 네.
○정병관 위원 그럼 지급 방식을 초과근무 형태로 주는 건가요? 12만 원이?
○문화예술과장 장지순 그게 시간당별로 지급하는 금액이 좀 다른데요.
8시간 이상 근무를 하게 되면 12만 원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8시간 이상 근무를 하게 되면 12만 원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장지순 네.
○정병관 위원 예술인 기회소득은 연 150만 원 정도로 해가지고 중위소득 120% 이하, 이렇게 하는 건데 82명을 대상으로 한 것 같아요.
○문화예술과장 장지순 네, 지금 경기도에서 보조 내시로 내려온 인원이 82명입니다.
○정병관 위원 네. 매년 집행률이 80% 미만인 것 같은데, 그 사유가 뭐예요?
○문화예술과장 장지순 저희가 올해 예산 같은 경우도요.
당초 예산 편성된 게 172명분의 예산이 편성이 됐는데요.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소득 기준에 이렇게 맞아야 되니까 조회를 해서 선정된 인원이 134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초에 편성된 예산보다 최종 확정된 인원이 적어서 집행률은 그 부분, 칠십몇%, 그 정도 수준에 해당됩니다.
당초 예산 편성된 게 172명분의 예산이 편성이 됐는데요.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소득 기준에 이렇게 맞아야 되니까 조회를 해서 선정된 인원이 134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초에 편성된 예산보다 최종 확정된 인원이 적어서 집행률은 그 부분, 칠십몇%, 그 정도 수준에 해당됩니다.
○정병관 위원 그런데 예술인에서 82명 산정 근거가 신청하는 거하고 자격이라든가 이런 것을 기준으로 했을 때 82명만 해당이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어떻게…….
○문화예술과장 장지순 지금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에도 134명이 선정됐고요.
○정병관 위원 네.
○문화예술과장 장지순 신청은 한 160여 명 신청을 하시는데, 일단은 중위소득 120% 이하, 그 소득 기준도 맞추셔야 되고. 그다음에 문체부에서 지원하는 지원금을 받지 않으셔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제외하면 한 134명 정도가 해당이 되거든요.
그런데 내년도에 보조 내시가 인원이 적게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 보조 내시가 인원이 적게 내려왔습니다.
○정병관 위원 아, 보조 내시가?
○문화예술과장 장지순 네.
○문화예술과장 장지순 네, 그거는 똑같은데요.
경기도에서도 일단은 추경에 더 확보를 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저희도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경기도 추경에 따라서 확보할 계획입니다.
경기도에서도 일단은 추경에 더 확보를 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저희도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경기도 추경에 따라서 확보할 계획입니다.
○정병관 위원 네. 중복 지원 같은 것은 없겠죠? 재단이라든가 문예기금이라든가 이런 거 했을 때 중복기금은 시스템을 통해서 이렇게 거를 수도 있는 거죠, 이렇게?
○문화예술과장 장지순 저희가 예술인 기회소득은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활동증명서를 받으시는 분들에 대해서만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요.
○정병관 위원 네.
페이지 293페이지.
보면은, 문화원에 관계되는 인건비하고 예총에 대한 인건비가 같은 사무국장이라도 좀 다르네요, 이렇게? 어떤 문화원에 관계되는 예시가 있고 예총에 관계되는 저거가 있나요? 사무국장이 208만 원인데 예총 같은 경우는 196만 원 돈이라가지고 하고.
또 여주학팀장하고 사무차장하고 이게 다른데 이런 것은 거기 기준이 있어가지고 다른 거죠? 인건비 기준이 이렇게, 그렇죠?
페이지 293페이지.
보면은, 문화원에 관계되는 인건비하고 예총에 대한 인건비가 같은 사무국장이라도 좀 다르네요, 이렇게? 어떤 문화원에 관계되는 예시가 있고 예총에 관계되는 저거가 있나요? 사무국장이 208만 원인데 예총 같은 경우는 196만 원 돈이라가지고 하고.
또 여주학팀장하고 사무차장하고 이게 다른데 이런 것은 거기 기준이 있어가지고 다른 거죠? 인건비 기준이 이렇게,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장지순 네, 저희가 그것은 반영해서 그렇게 편성하고 있습니다.
○정병관 위원 예. 명성황후 숭모제가 2300만 원이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장지순 네.
○정병관 위원 기존에는 5천만 원 했고 추모제하고 금액을 형평성 문제 때문에 이렇게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했나요?
○문화예술과장 장지순 저희가 그래서 작년부터 2300만 원으로 이렇게 집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병관 위원 예, 그런 거죠? 그렇죠. 우리가 이중화, 같은 명성황후에 있는 시해로 인해가지고 추모가 일반적으로 그런데 숭모제를 하나 더 했는데 한 지붕 두 가족이 될 수가 없는데.
하여튼 옛날부터 여흥 민씨하고 전주 이씨 해가지고 이렇게 했던 거기 때문에 우리는 두 가지 행사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다음에 세종문화관광재단은 조금 있다 나중에 이렇게 하고요.
마을축제 있잖아요? 마을축제.
하여튼 옛날부터 여흥 민씨하고 전주 이씨 해가지고 이렇게 했던 거기 때문에 우리는 두 가지 행사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다음에 세종문화관광재단은 조금 있다 나중에 이렇게 하고요.
마을축제 있잖아요? 마을축제.
○문화예술과장 장지순 네.
○정병관 위원 마을축제가 지금 예전에는 금사·산북도 있고 그다음에 오학 싸리산 저것도 있고 흥천면의 달빛축제도 있고, 또 그다음에 대신면에 지원하는 것도 있고 그래가지고.
작년도에는 어느 어느 저거 했었어요? 마을축제를 갖다가?
작년도에는 어느 어느 저거 했었어요? 마을축제를 갖다가?
○문화예술과장 장지순 작년……. 올해 말씀하시는 건가요?
○정병관 위원 네, 올해. 올해죠, 올해.
○문화예술과장 장지순 올해 금사·산북 우정의 날이랑 흥천 귀백리 달빛음악회 했고요.
원래 예산 편성에는 원부리 빈 상여놀이도 있었는데 그건 마을에서 포기하셔서 그것은 지원은 중단됐습니다.
원래 예산 편성에는 원부리 빈 상여놀이도 있었는데 그건 마을에서 포기하셔서 그것은 지원은 중단됐습니다.
○정병관 위원 여주오학 싸리산행복축제도 2천만 원…….
○문화예술과장 장지순 그것은 마을축제로 하신 게 아니라 읍면동에서 별도의 축제 예산을 세우셔서 진행한 사항입니다.
○정병관 위원 그런데 이거 마을축제가 고유한 전통적인 것을 가지고 살리고 마을의 단합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고 그랬는데, 원칙은 제가 발의를 했던 거지만 이 취지가 열어서 각 읍면동에 마을축제가 많이 전통적인 것 있고 막 그래서 계승을 발전시킬 수 있는 거가 마을기금이라든가 이거 한계가 있으니까 총금액을 산정하고 본예산에. 그 금액에 대해서 공모를 해가지고 거기에서 심사를 해가지고 꼭 필요한 것을 하는 그런 목적도 있었거든요, 옛날에.
그런데 직접적인 것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 건데, 이런 상황이 본래의 취지라든가 이런 것을 잘 저거를 해야 될 상황도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본예산에……. 네, 네.
그런데 직접적인 것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 건데, 이런 상황이 본래의 취지라든가 이런 것을 잘 저거를 해야 될 상황도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본예산에……. 네, 네.
○문화예술과장 장지순 그런데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공모방식도 가능할 수는 있겠으나, 지금 저희도 현재 공모방식으로 진행을 안 하더라도 각 마을에서 저희한테 사업 지원 신청을 하시면 저희가 검토를 통해서 충분히 지원할 수 있는 상황이고요.
일단은 그런데 지금 공모로 안 하는 부분은 현재 저희가 축제가 적은 축제는 아니라고 제가 생각이 들어서요.
일단은 지금 현재 진행되는 축제로 내실화하고 그렇게 하는 방안도 검토를 해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공모로 진행을 하는 것보다는 마을에서 이런 축제를 신청이 들어오면 충분한 검토를 통해서 지원 여부를 결정하는 방법도 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일단은 그런데 지금 공모로 안 하는 부분은 현재 저희가 축제가 적은 축제는 아니라고 제가 생각이 들어서요.
일단은 지금 현재 진행되는 축제로 내실화하고 그렇게 하는 방안도 검토를 해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공모로 진행을 하는 것보다는 마을에서 이런 축제를 신청이 들어오면 충분한 검토를 통해서 지원 여부를 결정하는 방법도 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문화예술과장 장지순 저희가 조례상에 보면 축제 지원 조례에 있는 축제심의위원회에서 대행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어서 그쪽에서 심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병관 위원 그러면, 올해 흥천 가을달빛축제 2천만 원하고 중앙동의 청심문화축제는 이 마을축제에 관계가 없는 축제 발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2천만 원 저거로 하는 건데.
2천만 원 저거로 하는 건데.
○문화예술과장 장지순 달빛 음악회 흥천면에 편성된 것 말씀하시는 건가요?
○정병관 위원 네, 네. 그걸 갖다가 이제…….
○문화예술과장 장지순 그것은 행사운영비로 해서 흥천면에서 신청하신 걸로 알고 있고요.
○정병관 위원 글쎄, 흥천 가을달빛음악회라 해가지고 본 예산에 들어왔는데 마을축제로 예전에 지원해 주다가 이제 면으로 승격해가지고 확대…….
○문화예술과장 장지순 저희가 마을축제로 할 때는 자부담을 하셔야 되는데, 그 귀백리 달빛 음악회에서는 자부담이 지금 어렵다고 하셔서 그래서 면 행사로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병관 위원 네. 하여튼 축제가 낭비성이라는 것보다도 우리가 여주를 알리고 최소한의 노력을 해서 여주의 위상을 제고하고 이렇게 극대화시키기 위해서는 이 축제의 형태를 띠지 않고서는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마을축제도 지원도 하고 더 넓은 차원에서 여주시의 많은 도자기축제서부터 산북품실축제, 가남, 이런 것도 있는데, 이런 것을 융통성 있게 잘 저거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다음에 297페이지.
이렇게 보면 명성황후생가 화장실을 갖다가 설치하는 용역을 주는 거잖아요?
예전까지만 하더라도 자활에서 사회적기업으로 해가지고 그쪽으로 했는데 여주목마로 가고 그랬는데, 거기에 따른 활용은 뭘 하고 있어요?
이거 화장실 시설 설치 말고도 필요한 사항이 많은 것 같은데.
그래서 마을축제도 지원도 하고 더 넓은 차원에서 여주시의 많은 도자기축제서부터 산북품실축제, 가남, 이런 것도 있는데, 이런 것을 융통성 있게 잘 저거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다음에 297페이지.
이렇게 보면 명성황후생가 화장실을 갖다가 설치하는 용역을 주는 거잖아요?
예전까지만 하더라도 자활에서 사회적기업으로 해가지고 그쪽으로 했는데 여주목마로 가고 그랬는데, 거기에 따른 활용은 뭘 하고 있어요?
이거 화장실 시설 설치 말고도 필요한 사항이 많은 것 같은데.
○문화예술과장 장지순 지금 여기 예산에 편성된 화장실 설치는요.
민가 부분 쪽이 아니라 감고당 쪽에, 거기도 다도 체험이라든가 별도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 그 공간을 이용하시는 뭐 관람객이나 수강생들, 그다음에 강사분들이 화장실 사용하시는 게 좀 불편하시다는 말씀이 있으셔서 그쪽에 추가로 설치하려고 설계비를 반영한 사항입니다.
민가 부분 쪽이 아니라 감고당 쪽에, 거기도 다도 체험이라든가 별도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 그 공간을 이용하시는 뭐 관람객이나 수강생들, 그다음에 강사분들이 화장실 사용하시는 게 좀 불편하시다는 말씀이 있으셔서 그쪽에 추가로 설치하려고 설계비를 반영한 사항입니다.
○정병관 위원 아, 그 감고당에?
○문화예술과장 장지순 네.
○정병관 위원 기존에 있는 명성화후생가 있는 그쪽이 아니라?
○문화예술과장 장지순 예, 감고당 쪽에.
○정병관 위원 감고당이라는 말이 없고 막 그러다 보니까 용역을 줘가지고 실시설계 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문화예술과장 장지순 네.
○정병관 위원 그다음에 306페이지 보면은 백로와 왜가리 서식지 울타리 있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장지순 네.
○문화예술과장 장지순 네.
○정병관 위원 1500만 원 저거인데, 이게 앞으로도 이거 울타리뿐이 없는 건가요? 여러 가지가 많은 것 같은데.
○문화예술과장 장지순 거기에는 시설이 울타리하고 안내판 정도만 설치가 되어 있어서요.
그런데 그 울타리가 좀 설치가 된 지 좀 돼서, 노후가 돼서 일정 구간을 교체하고 안내판을 정비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 울타리가 좀 설치가 된 지 좀 돼서, 노후가 돼서 일정 구간을 교체하고 안내판을 정비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정병관 위원 그렇죠. 거기 교란 방지 대책이라든가 출입 통제, 관람 동선 같은 것도 이렇게 잘 정비를 해가지고 이러는데.
이게 사실 우리가 백로를 가지고 하면 홍보 관광 자원에서 이게, 옛날에는 ‘남한강에서 날아올라 더 넓은 세계로’ 할 때는, 비약하는 성장 발전할 때는 새를 중심으로 많이 홍보 같은 거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도 이것을 갖다가 마스코트라든가 이런 것을 가지고 하는 그 비용, 이런 것을 더욱더 확대할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울타리도 있지만.
앞으로도 그런 식으로도 해야 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이게 사실 우리가 백로를 가지고 하면 홍보 관광 자원에서 이게, 옛날에는 ‘남한강에서 날아올라 더 넓은 세계로’ 할 때는, 비약하는 성장 발전할 때는 새를 중심으로 많이 홍보 같은 거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도 이것을 갖다가 마스코트라든가 이런 것을 가지고 하는 그 비용, 이런 것을 더욱더 확대할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울타리도 있지만.
앞으로도 그런 식으로도 해야 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문화예술과장 장지순 일단 문화자원에 대해서 여주시 홍보를 해서 많이 활용할 수 있으면 좋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백로 부분 같은 경우에는 저희 홍보 부서에서 여주시 상징물하고 캐릭터 개발하는 용역을 진행하고 있는데, 백로로 활용한 캐릭터도 좀 반영을 고려하고 있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백로 부분 같은 경우에는 저희 홍보 부서에서 여주시 상징물하고 캐릭터 개발하는 용역을 진행하고 있는데, 백로로 활용한 캐릭터도 좀 반영을 고려하고 있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병관 위원 네. 하여튼 우리에 있는 은행나무라든가 이런 것을 가지고 브랜드, 캐릭터라든가 CI라든가 BI를 갖다가 많이 활용하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페이지 309페이지 있잖아요?
거기 이렇게 보면은 유물 같은 것도 많이 필요하긴 저거 되는데, 1억 정도의 그 유물은 뭘 가지고 산다는 차원에서 하는 거예요, 이게?
페이지 309페이지 있잖아요?
거기 이렇게 보면은 유물 같은 것도 많이 필요하긴 저거 되는데, 1억 정도의 그 유물은 뭘 가지고 산다는 차원에서 하는 거예요, 이게?
○문화예술과장 장지순 저희가 여주박물관에서 매년 공모를 통해서 구입을 하고 있는데요.
여주시 근대와 역사적인 자료, 유물, 그다음에 최근 근대의 유물 같은 경우를 공모를 통해서 신청이 들어오면은 심사를 통해서 이렇게 매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입을 통해서 저희가 특별기획전시라든가 그럴 때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여주시 근대와 역사적인 자료, 유물, 그다음에 최근 근대의 유물 같은 경우를 공모를 통해서 신청이 들어오면은 심사를 통해서 이렇게 매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입을 통해서 저희가 특별기획전시라든가 그럴 때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정병관 위원 글쎄, 박물관이 우리가 타 지방자치단체보다 우수박물관으로 많은 상을 할 정도로 디자인이라든가 그 콘셉트가 굉장히 저거 되는데.
유물 구입에 따른 것은 어떤 절차에 의해서 하는 거예요, 이렇게?
만약에 공모 식으로 해가지고…….
유물 구입에 따른 것은 어떤 절차에 의해서 하는 거예요, 이렇게?
만약에 공모 식으로 해가지고…….
○문화예술과장 장지순 저희가 공고를 해서요. 일단은 접수를 받고 1차 신청된 것을 가지고 1차 심사를 거친 다음에 전문가들을 심사위원으로 위촉해서 1차 심사를 거쳐서 거기에 1차 또 선정된 유물을 가지고 현물을 또 접수받아서 그 현물 심사를 또 2차 심사를 거칩니다. 그래서 그 2차 심사에서 통과된 유물과 가격 조정을 통해서 그렇게 최종 매입을 하고 있습니다.
○정병관 위원 박물관 유물 구입에 관계되는 산출이라든가 어떻게 한다는 것을 저도 자료 좀 주시고요.
여주박물관 특별전 개최 4천만 원은 내년도에는 어떤 기획 전시 분야를 할 거예요? 4천만 원 저거는?
여주박물관 특별전 개최 4천만 원은 내년도에는 어떤 기획 전시 분야를 할 거예요? 4천만 원 저거는?
○문화예술과장 장지순 글쎄,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상원사지 발굴에 따라서 그런 상원사지 발굴 과정과 거기서 나온 유물을 가지고 특별기획전을 했는데요.
뭐 내년도에도 여주 관내의 그런 역사적인 자료를 가지고 현재 구상은 하고 있는데 최종 확정된 부분은 아직 없어서 그것은 나중에 확정되면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내년도에도 여주 관내의 그런 역사적인 자료를 가지고 현재 구상은 하고 있는데 최종 확정된 부분은 아직 없어서 그것은 나중에 확정되면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병관 위원 그렇죠. 우선 계획을 해놓고 작년도와 같은 9200만 원 정도로 해가지고, 아니, 4천만 원 해가지고 하고.
그다음에 310페이지 보면은 여주시사 편찬 사업비 있잖아요?
그다음에 310페이지 보면은 여주시사 편찬 사업비 있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장지순 네.
○정병관 위원 네. 시사 편찬이 51억인가요? 아니…….
○문화예술과장 장지순 5억 1700.
○문화예술과장 장지순 저희가 문화원에 위탁해서 하고 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장지순 지금 저희가 거기가 시사를 총 13곳으로 계획을 하고 있고. 거기에 1영역, 2영역, 3영역, 이렇게 구분은 되는데요. 현재 지금 집필자가 선정이 완료된 것은 그 1영역 시대 부분에 대해서 집필자가 31명이 선정이 돼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병관 위원 아, 먼젓번에 토론회에 발제자를 해가지고 했는데, 굉장히 유익하게 저도 참석을 했지만.
이게 여주의 역사라든가 이런 것을 알려가지고 하는데 지나간 우리 과거라든가 이런 것을 총망라하는 여주시사는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 그럼 이거 같은 경우는 언제 끝나는 저거예요, 이렇게?
이게 여주의 역사라든가 이런 것을 알려가지고 하는데 지나간 우리 과거라든가 이런 것을 총망라하는 여주시사는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 그럼 이거 같은 경우는 언제 끝나는 저거예요, 이렇게?
○문화예술과장 장지순 저희가 목표는 2028년까지 하는 걸로 계획에 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장지순 네.
○정병관 위원 거기에는 지금 부지도 명성황후생가 있는 데서 여기 여주 신륵사 국민관광지로 해가지고 했는데.
내년도에는 이거 하나, 자문위원회 10 정도까지만 행정절차를 하는 건가요?
이 비용뿐이 없나요?
내년도에는 이거 하나, 자문위원회 10 정도까지만 행정절차를 하는 건가요?
이 비용뿐이 없나요?
○문화예술과장 장지순 지금 현재 저희가 저번에 부지 관련해서 공청회까지 마무리해서 이번에 공유재산 심의 때 심의를 받았습니다.
내년도에 저희가 상반기에는 박물관을 건립을 하기 위해서는 문체부와 사전 협의를 거치고 경기도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상반기 중에는 그 절차를 마무리를 하고요. 그다음에 경기도 지방재정투자심사를 거쳐서 예산을 확보할 계획에 있습니다.
내년도에 저희가 상반기에는 박물관을 건립을 하기 위해서는 문체부와 사전 협의를 거치고 경기도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상반기 중에는 그 절차를 마무리를 하고요. 그다음에 경기도 지방재정투자심사를 거쳐서 예산을 확보할 계획에 있습니다.
○정병관 위원 아, 올해의 계획은 투자 심사하는 단계 저거고.
그래서 지금 내가 보기에는 80억 정도로 해서 앞으로도 국비 같은 것을 많이 교부금이라든가 이런 것을 확보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은 올해 행정절차에서 한다, 이거죠? 이렇게?
그래서 지금 내가 보기에는 80억 정도로 해서 앞으로도 국비 같은 것을 많이 교부금이라든가 이런 것을 확보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은 올해 행정절차에서 한다, 이거죠? 이렇게?
○문화예술과장 장지순 그렇죠. 올해 경기도 승인을 마무리해야지 저희가 도비를 40% 이내까지 좀 확보할 수 있는 여건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과정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정병관 위원 네. 하여튼 여주의 독립운동가가 가장 많이 배출되고 3·1 운동의 발상지이다 보니까 그것을 좀 잘 처리해 주시고요.
페이지 313페이지 보면은 프랑스 메종오브제 참가 지원 있잖아요? 1억 원.
페이지 313페이지 보면은 프랑스 메종오브제 참가 지원 있잖아요? 1억 원.
○문화예술과장 장지순 네.
○문화예술과장 장지순 저희가 1억 원을 한국도자재단에 출연을 해서요. 일단은 거기에,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에는 도예 업체가 한 10개 업체가 참여했습니다.
그러면 그 현장에 판매 부스 설치라든가 10개 업체에 참여하는 도자기를 이송해야 되니까 그런 항공료, 그리고 현지 체류비, 이런 부분에 대해서 편성이 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그 현장에 판매 부스 설치라든가 10개 업체에 참여하는 도자기를 이송해야 되니까 그런 항공료, 그리고 현지 체류비, 이런 부분에 대해서 편성이 되는 사항입니다.
○정병관 위원 아, 그 출연을 시켜서, 우리 여주의 도자 작가는 몇 명 정도로 이렇게 가는 거예요? 거기?
○문화예술과장 장지순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에 10개의 업체가 참여했습니다.
○정병관 위원 아, 10개 업체?
○문화예술과장 장지순 네.
○정병관 위원 그럼 모든 것을 다 지원해 주고 이렇게 항공료서부터 거기 부스 설치비, 이런 거 다 지원해 주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장지순 예. 그런데 뭐 작가분들이 직접 가시는 비용은 저희가 상위 2개 업체만, 거기도 심사를 해서 선정하는 거기 때문에 상위 2개 업체에 대해서만 개별 참가비는 좀 지원하고요. 거기 도자기를 이송해야 되는 항공료라든가 그다음에 부스 설치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되는 사항입니다.
○정병관 위원 그러면 올해도 갔다 온 것 같은데 성과라든가 이런 것은 뭐를 보는 거예요, 이렇게? 거기 이렇게 지원해서?
○문화예술과장 장지순 일단 저희가 현장에서도 판매와 바이어 상담, 이런 것을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현장 판매 같은 경우는 저희가 올해……. 작년 같은 경우에는 현장 판매가 한 250만 원이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한 920만 원 정도 판매를 해서 판매 금액은 조금 늘었고요.
그다음에 바이어 상담도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한 46건인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한 153건, 이렇게 진행을 해서 그런 상담 실적은 좀 늘었습니다. 그런데 좀 아쉬운 부분은 이런 바이어 상담을 통해서 수출이라든가 이런 계약체결까지 이루어졌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이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지속적으로 그런 부분을 좀 더 고민하고 노력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장 판매 같은 경우는 저희가 올해……. 작년 같은 경우에는 현장 판매가 한 250만 원이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한 920만 원 정도 판매를 해서 판매 금액은 조금 늘었고요.
그다음에 바이어 상담도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한 46건인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한 153건, 이렇게 진행을 해서 그런 상담 실적은 좀 늘었습니다. 그런데 좀 아쉬운 부분은 이런 바이어 상담을 통해서 수출이라든가 이런 계약체결까지 이루어졌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이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지속적으로 그런 부분을 좀 더 고민하고 노력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정병관 위원 네. 하여튼 외지에 가가지고 우리 도자기 산업이 더 부흥되고, 또 알릴 수 있다면 굉장히 지원하는 것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에, 페이지 84페이지.
이렇게 보면은 문화진흥기금이 지금 15억 1400만 원 돈 적었는데.
문화진흥기금은 2020년도 이후에 한 번도 일반회계 전입금이 없는데, 이게 왜 그게 없는 거죠?
확충……. 네, 네.
기금운용계획안에, 페이지 84페이지.
이렇게 보면은 문화진흥기금이 지금 15억 1400만 원 돈 적었는데.
문화진흥기금은 2020년도 이후에 한 번도 일반회계 전입금이 없는데, 이게 왜 그게 없는 거죠?
확충……. 네, 네.
○문화예술과장 장지순 저희가 기금은 일단은 더 추가로 적립을 하지 않고 사업비를 사용을 한 후에 기금을 좀 없앨 계획으로 장기적으로 사용을 하려고 했던 계획입니다. 그래서 추가로 적립은 안 하고 있습니다.
○정병관 위원 지원단체 선정 규정하는 것은 문화진흥기금심의위원회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장지순 네, 심의위원회 통해서 선정합니다.
○정병관 위원 그런데 같은 단체행사에 이렇게 지원해 주고 있는 건데, 어떤……. 이게 맞는 거예요, 이렇게?
거기 단체에 하는 것도 있고, 또 좀 애매모호한 것도 있고 막 그런데,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이렇게 편성이 돼가지고 하시는 건가요?
뭐 맞는 것도 있고…….
거기 단체에 하는 것도 있고, 또 좀 애매모호한 것도 있고 막 그런데,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이렇게 편성이 돼가지고 하시는 건가요?
뭐 맞는 것도 있고…….
○문화예술과장 장지순 일반회계와 기금과의 차이점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정병관 위원 청년이라든가 신규라든가 이렇게 새롭게 해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대부분 반복적인 행사도 좀 있고 그래가지고 새롭게 추진하는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은, 이번에 장애인문화예술축제가 새로 추가된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장지순 예, 그것은 내년도에 신규로 반영된 사항입니다.
○정병관 위원 아, 신규로 저거 된 거죠?
○문화예술과장 장지순 예.
○정병관 위원 네. 하여튼 문예진흥기금에 맞게끔 앞으로 하고 문화적인 정책에 이렇게 실제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사항을 보완·발전해가지고 앞으로 문화진흥기금을 했을 때는 진짜 문화에 관계되고 또 혁신이라든가 어떤 청년, 다른 쪽에서도 할 수 있는 것을 좀 다양하게 이렇게 해 주시기 바라면서.
다른 위원님들 질의 없나요? 세종문화관광재단에서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 없나요? 세종문화관광재단에서 또…….
○박시선 위원 먼저 하세요.
○진선화 위원 먼저 하세요.
○정병관 위원 네?
○진선화 위원 먼저 하세요.
○정병관 위원 먼저 해요?
○위원장 경규명 질의하신 김에 하세요.
○정병관 위원 그래요? 이렇게까지 또 해 주시니.
세종문화관광재단 해가지고 이번에 제가 시정질문에서도 있지만, 우선은 세종문화관광재단.
이번에 인건비가 세종문화관광재단이 11억 정도가 증가된 사유 같은 경우는 뭐 사업이 확대된 것 있고 인원이 증가된 것도 있는데, 대부분 어떤 저거예요? 인상분도 있고 그러지만.
세종문화관광재단 해가지고 이번에 제가 시정질문에서도 있지만, 우선은 세종문화관광재단.
이번에 인건비가 세종문화관광재단이 11억 정도가 증가된 사유 같은 경우는 뭐 사업이 확대된 것 있고 인원이 증가된 것도 있는데, 대부분 어떤 저거예요? 인상분도 있고 그러지만.
○문화예술과장 장지순 일단은 조직 개편에 의해서 4명 정도 증가된 부분도 있고요.
저희가 그다음에 위탁 사업이 올해 지금 나날센터, 도자문화센터, 그다음에 폰 박물관, 려 미술관, 판매장 등이 많이 위탁이 돼서 그거에 따른 인력도 많이 증가가 돼서요.
그런 부분이 반영된 사항입니다.
저희가 그다음에 위탁 사업이 올해 지금 나날센터, 도자문화센터, 그다음에 폰 박물관, 려 미술관, 판매장 등이 많이 위탁이 돼서 그거에 따른 인력도 많이 증가가 돼서요.
그런 부분이 반영된 사항입니다.
○정병관 위원 축제를 이거 하고 나면 축제 행사별 원가라든가 성과 같은 것 있잖아요?
올해 이런 종합적인 성과라든가 용역해가지고 이렇게 한 거가 있어요?
예산 정산이라든가 이런 거 종합적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올해 이런 종합적인 성과라든가 용역해가지고 이렇게 한 거가 있어요?
예산 정산이라든가 이런 거 종합적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문화예술과장 장지순 축제 부분에 대해서는 평가보고회를 매번 축제 끝나고 나서 한 1개월 후쯤 지나면 저희가 매번 보고를 진행했고요.
지난번에 도자기축제도 평가보고회를 했었고, 오곡나루축제는 저희가 다음 주에 진행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지난번에 도자기축제도 평가보고회를 했었고, 오곡나루축제는 저희가 다음 주에 진행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정병관 위원 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출연·출자에 관계되는 조례에 의해서 지금 하고 있잖아요.
제가 공공위탁 계약에 관계되는 걸로 해가지고 타 시군에도 지금 이것이 정산이라든가 이런 것을, 투명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가지고 지금 공공위탁 전환으로 해가지고 축제 같은 것, 이런 것도 하고 있는데.
그거 공공위탁 계약해가지고 사업비마다도 계약을 체결해가지고 정산이 의무화되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천이나 부천, 이천도 그렇고 파주시도 그렇고 강릉문화재단 그렇고 청주시도 그렇고 광명문화재단도 위탁을 해가지고 회계의 투명성이라든가 이런 걸 해가지고 공공위탁 조례에 의해서 지금 다 이렇게 하고 그러는 건데.
제가 공공위탁 계약에 관계되는 걸로 해가지고 타 시군에도 지금 이것이 정산이라든가 이런 것을, 투명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가지고 지금 공공위탁 전환으로 해가지고 축제 같은 것, 이런 것도 하고 있는데.
그거 공공위탁 계약해가지고 사업비마다도 계약을 체결해가지고 정산이 의무화되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천이나 부천, 이천도 그렇고 파주시도 그렇고 강릉문화재단 그렇고 청주시도 그렇고 광명문화재단도 위탁을 해가지고 회계의 투명성이라든가 이런 걸 해가지고 공공위탁 조례에 의해서 지금 다 이렇게 하고 그러는 건데.
○문화예술과장 장지순 글쎄, 저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 과목을 출연금 편성이 맞는지 위탁사업비가 맞는지 뭐 예산 부서하고도 상의는 해 봤는데요.
일단은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재단에서 추진하는 축제가 저희 조례상에도 그렇고 정관상에도 그렇고 고유 목적사업에 해당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출연금으로 그동안 편성을 해왔던 부분이고.
다른 시군에서도 저희가 좀 파악을 하면은 일부 시군에서는 또 출연금으로 편성하는 시군도 있고, 또 위탁사업비로 편성하는 시군도 있는 걸로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출연금이 맞냐, 위탁사업비가 맞냐’는 딱히 ‘이게 맞다, 저게 맞다.’라고 결론짓기에는 조금 힘든 부분이라고 생각은 하는데, 지금 예산을 사용하고 정산하는 과정에서 말씀하시는 부분에 위탁사업비가 더 타당하지 않나라고 말씀을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뭐 예산 부서랑도 협의를 해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재단에서 추진하는 축제가 저희 조례상에도 그렇고 정관상에도 그렇고 고유 목적사업에 해당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출연금으로 그동안 편성을 해왔던 부분이고.
다른 시군에서도 저희가 좀 파악을 하면은 일부 시군에서는 또 출연금으로 편성하는 시군도 있고, 또 위탁사업비로 편성하는 시군도 있는 걸로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출연금이 맞냐, 위탁사업비가 맞냐’는 딱히 ‘이게 맞다, 저게 맞다.’라고 결론짓기에는 조금 힘든 부분이라고 생각은 하는데, 지금 예산을 사용하고 정산하는 과정에서 말씀하시는 부분에 위탁사업비가 더 타당하지 않나라고 말씀을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뭐 예산 부서랑도 협의를 해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정병관 위원 글쎄, 뭐 제가 얘기하는 것은 좀 더 보완·발전적이고 개선하자는 그런 차원이니까.
대부분 수의계약, 축제 1개당 20건 내지 40건 정도 되는데 개별 계약을 해가지고 쪼개기, 분리 발주를 해가지고 이게 하는 저거입니다. 퉁으로 쳐가지고 이렇게 해야 될 사항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의 공공위탁에 관계된 계약도 때로는 좀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통합을 대행을 한다든가 통합 정산을 하고 성과평가로 해가지고 투명성과 효율성을 극대화시키는 것도 때로는 필요하다고 이렇게 생각이 되고 그러는데.
뭐 과장님도 이렇게 부정적인 거보다는 타 시군의 추이를 봐가지고 우리가 한번 여러 가지를 고려해 보겠다는 그런 뜻이잖아요, 그렇죠?
대부분 수의계약, 축제 1개당 20건 내지 40건 정도 되는데 개별 계약을 해가지고 쪼개기, 분리 발주를 해가지고 이게 하는 저거입니다. 퉁으로 쳐가지고 이렇게 해야 될 사항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의 공공위탁에 관계된 계약도 때로는 좀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통합을 대행을 한다든가 통합 정산을 하고 성과평가로 해가지고 투명성과 효율성을 극대화시키는 것도 때로는 필요하다고 이렇게 생각이 되고 그러는데.
뭐 과장님도 이렇게 부정적인 거보다는 타 시군의 추이를 봐가지고 우리가 한번 여러 가지를 고려해 보겠다는 그런 뜻이잖아요,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장지순 네. 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같이 예산은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해야 하는 것은 맞고요.
저희가 일단은 현재까지 출연금으로 편성해서 집행했지만, 일단 저희도 타 시군 사례를 좀 더 파악을 해보고 예산 부서하고도 상의해서 적합한 예산 과목으로 편성하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저희가 일단은 현재까지 출연금으로 편성해서 집행했지만, 일단 저희도 타 시군 사례를 좀 더 파악을 해보고 예산 부서하고도 상의해서 적합한 예산 과목으로 편성하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정병관 위원 네, 네. 하여튼 이것을 한번 다른 데도 한번 비교검토를 해보시고, 이렇게 한번 방문해가지고 어느 것이 좋고, 이런 것을 한번 잘 좀 해 주시고.
지금 이렇게 보면, 페이지 294페이지 보면은 우리가 총예산액이 2026이 113억 4900만 원이고 작년도보다는 17억 1천 정도가 이게 증가된다고 그랬잖아요? 네?
지금 이렇게 보면, 페이지 294페이지 보면은 우리가 총예산액이 2026이 113억 4900만 원이고 작년도보다는 17억 1천 정도가 이게 증가된다고 그랬잖아요? 네?
○문화예술과장 장지순 네.
○정병관 위원 예. 그러면, 지금 우리한테 준 저거가 2020년도 예산안을 해가지고 이거 이렇게 주신 것 맞죠?
○문화예술과장 장지순 재단 것 말씀하시는 건가요?
○정병관 위원 네, 네. 이거 재단 거.
○문화예술과장 장지순 네.
○정병관 위원 맞죠, 이게?
그러면, 지금 이게 관광체육과하고 같이 하고 있어가지고 총예산이 이게 저거 되는데.
여기서 잠깐, 의문점을 잠깐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페이지 35페이지에 보면은 매번 ‘문화가 있는 날’하고 ‘방방곡곡 문화공감’, ‘찾아가는 음악회’, 이래가지고 1억 5천 정도씩 계속…….
그러면, 지금 이게 관광체육과하고 같이 하고 있어가지고 총예산이 이게 저거 되는데.
여기서 잠깐, 의문점을 잠깐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페이지 35페이지에 보면은 매번 ‘문화가 있는 날’하고 ‘방방곡곡 문화공감’, ‘찾아가는 음악회’, 이래가지고 1억 5천 정도씩 계속…….
○문화예술과장 장지순 몇 쪽…….
○정병관 위원 네, 35페이지.
네, 네. 매번, 35페이지 이렇게 보면은, 55페이지를 이렇게 보면은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이 있는 것 같아요. 55페이지 보면은.
거기에 보면 문화공연팀이 있고 ‘문화가 있는 날’ 10회, 1418만 원.
55페이지.
네, 네. 매번, 35페이지 이렇게 보면은, 55페이지를 이렇게 보면은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이 있는 것 같아요. 55페이지 보면은.
거기에 보면 문화공연팀이 있고 ‘문화가 있는 날’ 10회, 1418만 원.
55페이지.
○문화예술과장 장지순 네.
○정병관 위원 ‘문화가 있는 날’ 공연 10회.
그다음에 ‘방방곡곡’이 3945만 원 해가지고 4회.
그다음에 찾아가는 음악회가 10회, 1500만 원씩.
이거에 대한 거에 대한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은 그냥 임의적으로 작년도에 10회지만 이렇게 한 거예요?
어떤 수요량이라든가 축제, 먼젓번에도 우리가 축제에서 극대화시키려고 그러면 많은 관광객도 오고, 또 그다음에 거기 일반시민들도 오고, 또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필요하다고 해가지고 애당초 처음에 했던 사업대상지보다도 확대해가지고 우리가 보완을 시켜가지고 그것을 관철시켰지만, 이거에 대한 산출근거가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방방곡곡’이 3945만 원 해가지고 4회.
그다음에 찾아가는 음악회가 10회, 1500만 원씩.
이거에 대한 거에 대한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은 그냥 임의적으로 작년도에 10회지만 이렇게 한 거예요?
어떤 수요량이라든가 축제, 먼젓번에도 우리가 축제에서 극대화시키려고 그러면 많은 관광객도 오고, 또 그다음에 거기 일반시민들도 오고, 또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필요하다고 해가지고 애당초 처음에 했던 사업대상지보다도 확대해가지고 우리가 보완을 시켜가지고 그것을 관철시켰지만, 이거에 대한 산출근거가 있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장지순 일단 저희가 뭐 여기 예산서상의 계획은 ‘10회’, ‘4회’, 이런 식으로 잡혀있기는 한데요.
저희가 일단 세종국악당 기획 공연 같은 경우에는 월 1회로 해서 올해 같은 경우에 한 12회 정도 운영을 해서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문화가 있는 날’도 그게 정해져 있습니다.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이 ‘문화가 있는 날’이라고 해서, 그래서 그렇게 공연을 진행했던 부분이라서 내년에도 10회로 편성이 되어 있기는 한데 그것은 행사마다 좀 투입되는 예산이 다를 수 있어서 그렇게 통일을 기하기 위해서 작성된 부분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찾아가는 음악회’ 같은 경우도 원래 여기 계획에는 10회로 잡혀있는데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도 읍면 축제라든가 아니면 거동이 불편하신 장애인분들이나 어르신들 대상으로 공연을 좀 ‘찾아가는 음악회’를 확대해서 운영했고.
그다음에 소망교도소같이 외부랑 단절되신 분들, 그런 분들도 찾아가서 운영을 한 부분이 있어서 올해 같은 경우에도 한 20회 이상 진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은 당초에 저희가 연초에 10회, 12회, 이렇게 계획을 하더라도 공연을 기획하면서 그 공연 단가가 약간 절감이 되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예산이 여유가 있으면 추가로 수요 원하시는 부분들에 한해서 좀 더 확대해서 운영을 하기 위해서 연말에 가면 횟수는 당초에 계획됐던 것 대비 증감이 있을 수 있는 부분이라서요.
그것은 연초에 계획을 세웠더라도 1년 동안 운영하면서 그런 부분을 좀 감안해서 그런 실적이 변동은 될 수 있다는 부분을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희가 일단 세종국악당 기획 공연 같은 경우에는 월 1회로 해서 올해 같은 경우에 한 12회 정도 운영을 해서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문화가 있는 날’도 그게 정해져 있습니다.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이 ‘문화가 있는 날’이라고 해서, 그래서 그렇게 공연을 진행했던 부분이라서 내년에도 10회로 편성이 되어 있기는 한데 그것은 행사마다 좀 투입되는 예산이 다를 수 있어서 그렇게 통일을 기하기 위해서 작성된 부분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찾아가는 음악회’ 같은 경우도 원래 여기 계획에는 10회로 잡혀있는데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도 읍면 축제라든가 아니면 거동이 불편하신 장애인분들이나 어르신들 대상으로 공연을 좀 ‘찾아가는 음악회’를 확대해서 운영했고.
그다음에 소망교도소같이 외부랑 단절되신 분들, 그런 분들도 찾아가서 운영을 한 부분이 있어서 올해 같은 경우에도 한 20회 이상 진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은 당초에 저희가 연초에 10회, 12회, 이렇게 계획을 하더라도 공연을 기획하면서 그 공연 단가가 약간 절감이 되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예산이 여유가 있으면 추가로 수요 원하시는 부분들에 한해서 좀 더 확대해서 운영을 하기 위해서 연말에 가면 횟수는 당초에 계획됐던 것 대비 증감이 있을 수 있는 부분이라서요.
그것은 연초에 계획을 세웠더라도 1년 동안 운영하면서 그런 부분을 좀 감안해서 그런 실적이 변동은 될 수 있다는 부분을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정병관 위원 하여튼 이거 뭐 내년도 계획을 수시로 생각해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문화가 있는 날’ 10회, 기획 공연비 10회, ‘방방곡곡’ 4회, ‘찾아가는 음악회’ 10회.
그다음에 또 ‘교과서에서 나오는 음악회’ 12회.
이런 것을 산출근거라든가 어디 아웃라인을, 작년에도 주셨었잖아요.
그것을 주시기 바라요. 저 자료를.
한번 보고. 어떤 데서 이런 걸 할 것인가.
그다음에 57페이지에 보면은 명성황후 기념관 교육프로그램 있잖아요?
그다음에 또 ‘교과서에서 나오는 음악회’ 12회.
이런 것을 산출근거라든가 어디 아웃라인을, 작년에도 주셨었잖아요.
그것을 주시기 바라요. 저 자료를.
한번 보고. 어떤 데서 이런 걸 할 것인가.
그다음에 57페이지에 보면은 명성황후 기념관 교육프로그램 있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장지순 네.
○정병관 위원 5천만 원.
이게 어떤 교육프로그램이에요?
교육이라는 것은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불러 놓고 교육을 통해가지고 그것을 집중적으로 나중에 본 취지와 목적을 잘 알리고 이렇게 극대화시키는 건데, 이게 교육이라는 것을 가지고 어떻게 운영하는 거예요?
이게 어떤 교육프로그램이에요?
교육이라는 것은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불러 놓고 교육을 통해가지고 그것을 집중적으로 나중에 본 취지와 목적을 잘 알리고 이렇게 극대화시키는 건데, 이게 교육이라는 것을 가지고 어떻게 운영하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장지순 저희가 이건 전통문화체험으로 해서요. 다도 체험하고 전통 제본 체험 교육을 두 가지 종류로 해서 저희가 3월부터 11월까지 여름에 또 8월 한창 더울 때는 제외하고,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정병관 위원 다도 체험이라든가 이런 것은 교육생들을 모집해가지고 교육하는 게 일반, 그렇게 하고 있다, 이거죠?
○문화예술과장 장지순 저희가 그것은 온라인상으로 수시로 신청을 받고요.
또 현장에 관람 오시는 관광객들 분들한테 현장에서도 접수를 받아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현장에 관람 오시는 관광객들 분들한테 현장에서도 접수를 받아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병관 위원 올해의 추진 실적하고 이렇게 전반적인 개요하고 내년도에 이렇게 할 것을 저한테 이렇게 자료 좀 주세요.
○문화예술과장 장지순 네, 알겠습니다.
○정병관 위원 네, 네.
페이지 59페이지 이렇게 보면은 12개 단체에 766만 원 주고, 그다음에 문화예술 단체에 개인 지원금이라 그래가지고 이게 930만 원 주고 그러는데, 청년예술단체 5개 단체에 400만 원 주고, 이렇게 개인 지급이라는 것은 이게 뭐예요?
그다음에 문화예술 단체 개인 지원금 저거 하는 것은 공연이라든가 이런 거 했을 때 개별적으로 지원되는 금액인가요, 이게?
페이지 59페이지 이렇게 보면은 12개 단체에 766만 원 주고, 그다음에 문화예술 단체에 개인 지원금이라 그래가지고 이게 930만 원 주고 그러는데, 청년예술단체 5개 단체에 400만 원 주고, 이렇게 개인 지급이라는 것은 이게 뭐예요?
그다음에 문화예술 단체 개인 지원금 저거 하는 것은 공연이라든가 이런 거 했을 때 개별적으로 지원되는 금액인가요, 이게?
○문화예술과장 장지순 저희가 이것은 연초에요. 저희가 전문 예술인이나 단체, 그다음에 그런 청년 예술인이나 단체를 연초에 공모를 해서요. 사업계획을 좀 봤습니다. 그러면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예술, 뭐 여러 가지 예술활동 하시는 것을 연간 지원을 해드리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심사를 통해서 지원 금액이 여기는 단가는 760이라든가 930이 기재가 되어 있는데 저희가 심사를 통해서 금액은 차등을 줘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정병관 위원 아니요. 몇 가지만 하면 끝나요, 이제.
76페이지 보면은 관광마케팅 광고 열차는 이게 세종대왕 열차를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 선전비라든가 이런 것은 2764만 원은, 이게…….
76페이지 보면은 관광마케팅 광고 열차는 이게 세종대왕 열차를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 선전비라든가 이런 것은 2764만 원은, 이게…….
○문화예술과장 장지순 위원님, 죄송하지만, 그것은 관광체육과 소관이라서 제가 내용을 잘…….
○정병관 위원 아, 관광체육과군요. 네, 네.
하여튼 제가 이렇게 질의했지만, 제가 자료를 달라는 것은 우리 과장님이 줘가지고요. 예산 심의하는 데 한번 참고 좀 하려니까.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가 없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조금 할애를 해가지고, 위원장님이.
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제가 이렇게 질의했지만, 제가 자료를 달라는 것은 우리 과장님이 줘가지고요. 예산 심의하는 데 한번 참고 좀 하려니까.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가 없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조금 할애를 해가지고, 위원장님이.
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경규명 아마 우리 정병관 위원님이 열어 놓으셔가지고 또 질의할 사항이 또 늘어났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문화예술과장 장지순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경규명 다음 주인가요, 다다음 주인가요? 퇴직하시는 때가?
○문화예술과장 장지순 퇴직은 31일 자로 할 거고요. 다음 주에는 제가 좀 교육을, 퇴직 준비 교육을 한 4일 동안 가야 돼서 추경이 있긴 한데 추경은 제가 관광체육과장님한테 부탁을 좀 드렸습니다.
○위원장 경규명 다음 주에 끝내고 집에 가실 예정이신데 첫째 시간부터 이렇게 우리 정병관 위원님이 1시간 동안 질의를 해 주셨어요.
○정병관 위원 아니, 벌써 그렇게 되셨다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장지순 제가 조금 일찍 명예퇴직을 신청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장지순 감사합니다.
○위원장 경규명 예.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 중의 하나도 사실은 마무리할 때 할까 망설이다가 우리 과장님 편하게 가시라고 말씀을 조금씩만 좀 줄여주시면 어떨까 싶어서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질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박시선 위원 거수)
네, 박시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다음 질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박시선 위원 거수)
네, 박시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시선 위원 말씀드리려고 그랬는데, 너무나 고생하셨습니다.
설명서 248페이지입니다.
저희 명성황후생가 운영 관리에, 사실 감고당에……. 우리가 그 음식 팔던 데 그 옆의 화장실은 아니죠? 기존에 있던 것은? 새로 신축이죠, 이거? 하려고 이번에…….
설명서 248페이지입니다.
저희 명성황후생가 운영 관리에, 사실 감고당에……. 우리가 그 음식 팔던 데 그 옆의 화장실은 아니죠? 기존에 있던 것은? 새로 신축이죠, 이거? 하려고 이번에…….
○문화예술과장 장지순 네, 그렇습니다.
○박시선 위원 제 개인적인 생각을 한번 말씀드릴게요.
다른 외국 큰 데 박물관, 역사를 지닌 문화재 같은 경우에는 화장실을 좀 멀리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 국민들의 의식이 옆에 화장실이 있으면 좀 편리함을 느끼는데, 사실 저희가 메인 주차장에 있고 우리가 행사하는 홀에도 있고 그 옆에 보면 다 있는데 지금 3개인가 그렇죠? 3개인가, 4개인가 그렇죠?
다른 외국 큰 데 박물관, 역사를 지닌 문화재 같은 경우에는 화장실을 좀 멀리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 국민들의 의식이 옆에 화장실이 있으면 좀 편리함을 느끼는데, 사실 저희가 메인 주차장에 있고 우리가 행사하는 홀에도 있고 그 옆에 보면 다 있는데 지금 3개인가 그렇죠? 3개인가, 4개인가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장지순 지금 건물 내부에 두 군데 있고요. 그다음에 민가마을 쪽에 하나 있고 그다음에 주차장에 하나 있고. 그러니까 4개가 있죠. 예, 네 군데 있습니다.
○박시선 위원 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 화장실을 설치함으로써 편리하겠지만 저는 그런 것을 좀 지양했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 하면 감고당하고 그게 관광할 수 있는 동선을 따져봤을 때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거든요. 그래서 지금 네 군데 있는 데를 효율적으로 사용을 하면 오히려 좋지 않을까라는, 조심스럽게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그 뒤에도 말씀드릴 거지만, 파사성에 거기 옛날 화장실 수선하는 것 2억 원 들여서 하는 것은 좋은데 저희가 이것은 그냥 용역 설계 쪽으로 주고 있지만 거기에 시설물, 건축물에 비례적으로 건물을 지어야 될 것 같거든요. 만약에 화장실을 신축을 하게 된다면.
그러면 저희가 신륵사 가면서 오른쪽으로 신축한 것도 그때 5억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때도 좀 비싸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것도 돈도 돈이지만 그렇게 감고당 내부 시설을 돌면서 ‘네 군데가 있는데 그것을 좀 사용하시면 어떨까?’라는 깊은 고민을 해봤거든요.
그렇다고 그 감고당이 명성황후도 8세까지인가 살던 곳이고 인현황후인가 거기 직위 박탈해가지고 와가지고 또 5년간 살던 데잖아요? 그래서 다른 것도 유사적으로 깊지만 꼭 거기에다가 해야 되는지, 그냥 과장님 오랜 경험으로써 퇴직을 하면서 한번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이것은 그래서 거기 명성황후 관련된 위원회도 있지만 그런 분들의 의견을 더 심사숙고해서…….
어떠세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에 대해서는?
왜 그러냐 하면 감고당하고 그게 관광할 수 있는 동선을 따져봤을 때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거든요. 그래서 지금 네 군데 있는 데를 효율적으로 사용을 하면 오히려 좋지 않을까라는, 조심스럽게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그 뒤에도 말씀드릴 거지만, 파사성에 거기 옛날 화장실 수선하는 것 2억 원 들여서 하는 것은 좋은데 저희가 이것은 그냥 용역 설계 쪽으로 주고 있지만 거기에 시설물, 건축물에 비례적으로 건물을 지어야 될 것 같거든요. 만약에 화장실을 신축을 하게 된다면.
그러면 저희가 신륵사 가면서 오른쪽으로 신축한 것도 그때 5억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때도 좀 비싸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것도 돈도 돈이지만 그렇게 감고당 내부 시설을 돌면서 ‘네 군데가 있는데 그것을 좀 사용하시면 어떨까?’라는 깊은 고민을 해봤거든요.
그렇다고 그 감고당이 명성황후도 8세까지인가 살던 곳이고 인현황후인가 거기 직위 박탈해가지고 와가지고 또 5년간 살던 데잖아요? 그래서 다른 것도 유사적으로 깊지만 꼭 거기에다가 해야 되는지, 그냥 과장님 오랜 경험으로써 퇴직을 하면서 한번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이것은 그래서 거기 명성황후 관련된 위원회도 있지만 그런 분들의 의견을 더 심사숙고해서…….
어떠세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에 대해서는?
○문화예술과장 장지순 그러니까 저희도 초반에는, 이게 화장실 얘기가 올해 처음에 나왔던 게 아니고 아마 2023년도인지 2024년도에도 한 번 얘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일단 주변에 화장실을 이용하는 것으로 해서 추진을 안 했던 것으로는 알고 있고요.
그런데 지금 이용하시는 분들이 애로사항을 또 말씀을 하셔서 추진을 검토를 했는데, 일단은 거기가 지정된 문화유산은 아니지만 또 그만큼의 가치가 있는 장소이기도 해서 저희도 추진하는 데 좀 조심스러운 부분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도 만약에 하려면 문화재 현상변경도 과정도 거쳐야 되고. 그리고 별도의 동을 좀 새롭게 동을 만들어서 건축하는 것을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지금 사랑채랑 안채랑 연결되는 부분에 건물이 좀 있습니다. 창고 비슷하게 사용되는 부분. 그래서 그 동을 좀 활용을 해서 최대한 외부에서 이질감이 없게끔, 그다음에 현상변경 허가가 가능한 범위 내에서 좀 한번 검토를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용하시는 분들이 애로사항을 또 말씀을 하셔서 추진을 검토를 했는데, 일단은 거기가 지정된 문화유산은 아니지만 또 그만큼의 가치가 있는 장소이기도 해서 저희도 추진하는 데 좀 조심스러운 부분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도 만약에 하려면 문화재 현상변경도 과정도 거쳐야 되고. 그리고 별도의 동을 좀 새롭게 동을 만들어서 건축하는 것을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지금 사랑채랑 안채랑 연결되는 부분에 건물이 좀 있습니다. 창고 비슷하게 사용되는 부분. 그래서 그 동을 좀 활용을 해서 최대한 외부에서 이질감이 없게끔, 그다음에 현상변경 허가가 가능한 범위 내에서 좀 한번 검토를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시선 위원 그 부분이에요. 제가 말씀드렸던 게. 드리려고 했던 게, 오히려 조금 벗어난 곳에 새로 신축을 하면 괜찮은데 거기 이어지는 데라고요. 그러면 더 있는 것도 철거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 말이죠.
거기 감고당에서 주위 화장실 가는데 사람마다 걸음걸이가 다르겠지만 3분 이내에 다 갈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좁다고 표현할 수도 있지만 감고당 내에 화장실까지 하는 것은 개인적인 것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아, 이것은 너무 아닌가.’
오히려 예산 낭비도 있지만 꼭 그거보다는 그렇게 그런 장소에, 더군다나 이렇게 거쳐서 가는 그 중간의 건물을 이용한다고 그러지만 오히려 화장실 표지 있고 더…….
옛말에 있잖아요? 화장실은 좀 멀리 두라고.
그런데 저는 이것은 많은 고민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 훌륭하시고 이제 떠난다지만 이것은 좀 더 이야기를 들어 보고 주장을 강력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거기 감고당에서 주위 화장실 가는데 사람마다 걸음걸이가 다르겠지만 3분 이내에 다 갈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좁다고 표현할 수도 있지만 감고당 내에 화장실까지 하는 것은 개인적인 것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아, 이것은 너무 아닌가.’
오히려 예산 낭비도 있지만 꼭 그거보다는 그렇게 그런 장소에, 더군다나 이렇게 거쳐서 가는 그 중간의 건물을 이용한다고 그러지만 오히려 화장실 표지 있고 더…….
옛말에 있잖아요? 화장실은 좀 멀리 두라고.
그런데 저는 이것은 많은 고민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 훌륭하시고 이제 떠난다지만 이것은 좀 더 이야기를 들어 보고 주장을 강력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장지순 네, 신중히 검토하겠습니다.
○박시선 위원 이건 좀 신중히 생각해 주시고요.
266페이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그 보통리 고택인데, 이게 이제 매년 해야 되는 것은 알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게 재료 자체가 우리가 기와처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을 말씀드리려는 게 아니라 이게 고택이라면 오래된 가옥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조성환 선생이 있잖아?
266페이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그 보통리 고택인데, 이게 이제 매년 해야 되는 것은 알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게 재료 자체가 우리가 기와처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을 말씀드리려는 게 아니라 이게 고택이라면 오래된 가옥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조성환 선생이 있잖아?
○문화예술과장 장지순 네.
○박시선 위원 그래서 저는 애초에 선정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고택 + 조성환 생가’라는 것을 넣으면 안 돼요? 명칭을?
○문화예술과장 장지순 명칭이요?
○박시선 위원 왜냐하면 거기서 우리가 국비사업으로도 시비에 합쳐서 많은 행사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의외로 여주분들은 아주 안 계시더라고, 거의. 대신면 단체장님들, 이장님들. 그런데 의외로 외지에서 오는데.
저는 그냥 이거 몰라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보통리 고택’ 말고 ‘조성원 생가’ 그런 쪽으로 이렇게 바꿀 수는 없는 건지?
저는 그냥 이거 몰라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보통리 고택’ 말고 ‘조성원 생가’ 그런 쪽으로 이렇게 바꿀 수는 없는 건지?
○문화예술과장 장지순 일단은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아마 국가유산청이나 이런 데에도 좀 자문을 받아봤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거기가 개인 명칭은, 그러니까 성함은 그렇게 써서 하는 것은 좀 불가하다라는 의견이 있어서, 예전에 아마 거기가 ‘독립운동가 조성환 생가’ 이렇게 해달라고 건의도 그 마을에서 들어왔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그런 지정 명칭 지침에 따라서 보면 소재지하고 그런 가옥 명칭, 뭐 고택으로 부여되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그 건물이 어느 한 분의 생가인 것도 좀 중요하시겠지만 어느 분의 생가인 것보다는 오랜 역사 동안 이어져 왔던 그런 고택이라는 것을 더 중점을 둬서 개인의 생가로 명칭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상급기관의 의견이나 지침이 있습니다.
거기가 개인 명칭은, 그러니까 성함은 그렇게 써서 하는 것은 좀 불가하다라는 의견이 있어서, 예전에 아마 거기가 ‘독립운동가 조성환 생가’ 이렇게 해달라고 건의도 그 마을에서 들어왔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그런 지정 명칭 지침에 따라서 보면 소재지하고 그런 가옥 명칭, 뭐 고택으로 부여되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그 건물이 어느 한 분의 생가인 것도 좀 중요하시겠지만 어느 분의 생가인 것보다는 오랜 역사 동안 이어져 왔던 그런 고택이라는 것을 더 중점을 둬서 개인의 생가로 명칭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상급기관의 의견이나 지침이 있습니다.
○박시선 위원 네. 거기 가보니까 팻말이 있어요. 조성환 생가에서 뭐 조성환에 대해서 쭉쭉 쭉쭉 이렇게 있고, 거기 우리 유물도 많이 주시고 그랬잖아?
(직원석을 바라보며)
그렇죠, 박물관장님? 그것은 틀린 거예요?
저는 그래서 우기는 것보다도, 그냥 ‘고택’ 하면 그냥 ‘옛날 집’이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조성환 선생의 또 생가이기 때문에 그것을 또 부각을 해가지고 하면 오는 분들도, 그냥 ‘고택’ 하니까 옛날 집이에요.
그런 것도 참고 좀 해 주세요.
(직원석을 바라보며)
그렇죠, 박물관장님? 그것은 틀린 거예요?
저는 그래서 우기는 것보다도, 그냥 ‘고택’ 하면 그냥 ‘옛날 집’이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조성환 선생의 또 생가이기 때문에 그것을 또 부각을 해가지고 하면 오는 분들도, 그냥 ‘고택’ 하니까 옛날 집이에요.
그런 것도 참고 좀 해 주세요.
○문화예술과장 장지순 예. 그러고 보면 이게 거기 조성환 선생님이, 거기가 생가라는 게 역사적인 기록이 정확한 기록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그분이 거기서 태어났다는 것은 추정은 할 수는 있는데 문서상 그런 기록이 없어서 그렇게 할 수도 없다라고 하네요.
○박시선 위원 거기 후손이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조성환 생가’라는 팻말을 없애야지 그것 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은데?
○문화예술과장 장지순 그런데 정식 명칭으로 지정을 하려면 그런 기록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기록도 나오지 않아서 지금 현재로서는 좀 불가하다고 합니다.
○박시선 위원 박물관장님 알아보셔요. 그래서 우리가 하면 더 관광자원이 될 수가 있잖아요.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파사성 화장실 때문에 참 문제가 많았었는데 또 우리 관광객들을 위해서 너무나 잘하시는 일이에요. 거기에 또 추가로 우리 경관조명 및, 요즘은 거기가 좀 많이 또 알려져가지고 동절기·하절기에도 좀 늦게까지 올라갔다 오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것을 다 이제 하려고 하시는 거죠?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파사성 화장실 때문에 참 문제가 많았었는데 또 우리 관광객들을 위해서 너무나 잘하시는 일이에요. 거기에 또 추가로 우리 경관조명 및, 요즘은 거기가 좀 많이 또 알려져가지고 동절기·하절기에도 좀 늦게까지 올라갔다 오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것을 다 이제 하려고 하시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장지순 예.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듯이 거기에 아무래도 해 질 녘에 또 노을이 멋있다고 소문이 나서 그런지 저녁 시간대에 올라가시는 분들도 많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내려올 때 보면 좀 어둡고 하다고 해서 보안등 설치가 건의가 작년인가 아마 건의가 들어왔던 걸로 알고 있어서 저희가 그 올라가는 진입로 부분에 보안등하고 성곽을 야간에도 좀 조망할 수 있게끔 경관조명을 설치하려고 거기 토지 소유자분 종중에 동의를 받아서 그렇게 설계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내려올 때 보면 좀 어둡고 하다고 해서 보안등 설치가 건의가 작년인가 아마 건의가 들어왔던 걸로 알고 있어서 저희가 그 올라가는 진입로 부분에 보안등하고 성곽을 야간에도 좀 조망할 수 있게끔 경관조명을 설치하려고 거기 토지 소유자분 종중에 동의를 받아서 그렇게 설계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박시선 위원 네, 참 잘하셨어요.
그 사유지가 우리가 그래서 엘리베이터 놓는데도 일부 조씨 종중인가 거기서 이제 매각도 우리가 노력해서 해 주셔가지고 했는데, 전기선이 이렇게 많이 좀 보기가 싫으면 일부 올라가는 데는 가로등 같은 것은 요즘 뭐 태양광 그것도 좋잖아요?
그 사유지가 우리가 그래서 엘리베이터 놓는데도 일부 조씨 종중인가 거기서 이제 매각도 우리가 노력해서 해 주셔가지고 했는데, 전기선이 이렇게 많이 좀 보기가 싫으면 일부 올라가는 데는 가로등 같은 것은 요즘 뭐 태양광 그것도 좋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장지순 네, 네.
○문화예술과장 장지순 네, 알겠습니다.
○박시선 위원 그리고 저희가 이 신륵사에 우리 천년고찰로서 많이 지원하고 있는데, 그 단청 아시죠? 거기…….
○문화예술과장 장지순 구룡루 단청이요?
○문화예술과장 장지순 그거 지금 사업비가 올해 예산에 반영돼 있습니다.
○박시선 위원 어디…….
○문화예술과장 장지순 내년도 예산에, 예.
○문화예술과장 장지순 네. 301쪽에 보면요, 극락보전 주변정비사업 해서 구룡루 단청보수.
○박시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장지순 예, 예.
○박시선 위원 그리고 우리가 명장, 도자기 명장 선정 그것도 조건도 있지만 그분들이 이제 젊은 배운 분들이 명장 선정 조건에 조금 까다롭다기보다 그만큼 오랜 기간에 숙련하고 가는 건 좋지만, 그런 것도 재정비 좀 해 주시고요. 의견을 좀 듣고.
거기에 명장님들께서 또 우리 서울에 이렇게 전시하잖아요?
거기에 명장님들께서 또 우리 서울에 이렇게 전시하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장지순 네.
○박시선 위원 그런데 그 임대료가 좀 비싼가 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도자기축제 때나 평상시에 여기서 전시하는 것도 좋지만 그런 것도 이렇게 대외적으로 활동할 때는 그런 것도 좀 해당 부서에서 감안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장지순 네. 저희가 하시면 신청이 들어오면 연간 한 500만 원 범위 내에서 지원은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말씀하신 것 같이 서울의 임대료가 비싸다 보니까 조금 부족하신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수도 있는데 일단 최대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시선 위원 예. 우리 문화예술과나 세종재단에서 휴일도 없이 그냥 축제·행사가 많은데 문화적인 차원에서 좋은데, 사실 몇 개 행사들은 또 안 할 수는 없지만, 홍보 부족이라고 말씀은 안 드릴게요. 그런데 좀 많은 분들이 함께 참여해서 어울리고 그런 게 ‘우리 여주도 문화 활동을 좀 많이 한다.’ 그래서 그렇게 효과를 좀 많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항상 고민들 다 하시겠지만 어떻게 홍보를 많이 해서 많이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는지 그런 것 좀 더 연구 좀 해 주시고요.
그것은 항상 고민들 다 하시겠지만 어떻게 홍보를 많이 해서 많이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는지 그런 것 좀 더 연구 좀 해 주시고요.
○문화예술과장 장지순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경규명 예. 감고당 화장실 같은 경우에 여기에는 2200만 원이라고 예산이 올라와서 있는데 2200만 원이면 어떤…….
○문화예술과장 장지순 설계비만 일단 반영을 한 사항입니다.
○위원장 경규명 어떤 거요? 설계비?
○문화예술과장 장지순 설계비. 예.
○위원장 경규명 설계비가 2200만 원이나 돼요?
○문화예술과장 장지순 일단은 저희가 얼마나 될지 정확히 파악을 좀 미처 못해서 일단 최대한 설계비 세워놓을 수 있는 범위 내까지 일단 세웠고요.
○위원장 경규명 깜짝 놀랐어요. 이야, 2200만 원 설계비가 책정될 수 있다는 게 놀라운데요?
현상변경 허가 통과가 가능하겠어요? 어디에다가 그 말씀하신 데 할 때?
그 전에 자활에서 가설건축물 조그만 것 하려고 해도 현상변경 허가 통과 못 한 것 제가 여러 번 봤었거든요.
현상변경 허가 통과가 가능하겠어요? 어디에다가 그 말씀하신 데 할 때?
그 전에 자활에서 가설건축물 조그만 것 하려고 해도 현상변경 허가 통과 못 한 것 제가 여러 번 봤었거든요.
○문화예술과장 장지순 그런데 지금 기존건물 안쪽을 좀, 아까 말씀드린 그 창고로 쓰이는 부분에다가, 안쪽.
○위원장 경규명 그 건물은 원형 보존해 주는 게 합당하지 않아요?
○문화예술과장 장지순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일단은 심의는 받아봐야 알 것 같은데요. 일단은…….
○위원장 경규명 이 감고당 자체가 역사적인 건물이기 때문에 없애지 않기 위해서 우리 여주로 갖고 온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문화예술과장 장지순 네.
○위원장 경규명 그런 역사적인 건물을 현상을 변경해 가면서 거기에다가 화장실 하는 게 합당한지 저는 좀 의아한데요?
○문화예술과장 장지순 네, 저희가 신중히 검토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장지순 네.
○이상숙 위원 이게 크게 보이는 게 세종재단의 운영비, 운영지원비가 17억가량 지원된 것 같고, 문화예산 보존 및 전승비가 38억 이상이 증액이 됐어요.
이게 문화유산 보존 같은 경우는 우리가 국도비 내려오는 거라, 저희가.
이게 문화유산 보존 같은 경우는 우리가 국도비 내려오는 거라, 저희가.
○문화예술과장 장지순 네, 네.
○문화예술과장 장지순 네.
○이상숙 위원 이게 보니까 올해 2억 5800만 원 예산 중에서 77.9%가 집행을 했고 2억 넘게 이제 집행을 했어요. 2026년도에 본예산 도비가 절반 가까이 줄었고 예산도 총예산이 이제 절반 줄었는데.
이게 지금 경기도 상임위에서는 통과됐고 예결위에서 아마 이달 23일쯤에 결정이 난다 그러더라고요. 도비 내시가.
그래서 이제 거꾸로 70%가 되면 그때 다시 상향하겠다는 말씀이잖아요?
이게 지금 경기도 상임위에서는 통과됐고 예결위에서 아마 이달 23일쯤에 결정이 난다 그러더라고요. 도비 내시가.
그래서 이제 거꾸로 70%가 되면 그때 다시 상향하겠다는 말씀이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장지순 예, 그렇죠. 저희가 도에서 일단은, 저희가 올해 기준으로 하면 한 134명이 해당이 되는데 82명에 대한 예산만 내려와서 그것은 도 추경에 따라서 추가로 확보를 하려고요.
○이상숙 위원 아예 그냥 통으로 그냥 줄었네, 그러면?
○문화예술과장 장지순 예.
○이상숙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82명에게 주던 것을, 82명에게 이게 지원이 되면 문제가 없겠어요?
○문화예술과장 장지순 일단 저희가 지급을 상반기에 접수받아서 심사해서요. 7월에 한 번 지급하고 9월에 한 번 이렇게 지급을 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75만 원씩 이렇게 두 번에 나눠서, 그래서 만약에 이게 저희가 선정을 해서 75만 원 지원을 하고 만약에 도에서 더 추경 확보가 어렵다 그러면 하반기에 지급하는 것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75만 원씩 이렇게 두 번에 나눠서, 그래서 만약에 이게 저희가 선정을 해서 75만 원 지원을 하고 만약에 도에서 더 추경 확보가 어렵다 그러면 하반기에 지급하는 것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상숙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이, 이게 아마 예술인들이 조금 또 이해가 안 되면 또 많이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 되어서 명확하게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 주던 사람들에게 ‘뭐 이렇게 내시가 줄어서, 예산이 줄어서 반으로 드립니다.’ 이게 아니라 인원을 반으로 잘랐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받던 분들에 대한 이해 설명을 조금 잘해 주셔야 될 것 같다는 말씀…….
그래서 전체 주던 사람들에게 ‘뭐 이렇게 내시가 줄어서, 예산이 줄어서 반으로 드립니다.’ 이게 아니라 인원을 반으로 잘랐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받던 분들에 대한 이해 설명을 조금 잘해 주셔야 될 것 같다는 말씀…….
○문화예술과장 장지순 그런데 이게 지금 82명분에 대해서 내려오긴 했지만 또 82명에 대해서만 지급할 수는 없고 또 신청을 하셔서 자격이 요건이 되면 또 지원을 해 드려야 되는 부분인데 도에서 ‘추경이 확보가 안 된다.’ 그러면 하반기 지급은 또 어려운 부분이라서.
일단은 저희가 그런 것은 만약에 도에서 추경을 확보하시리라고 믿기는 하지만 그게 어렵다고 하면 안내를 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저희가 그런 것은 만약에 도에서 추경을 확보하시리라고 믿기는 하지만 그게 어렵다고 하면 안내를 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문화예술과장 장지순 네.
○이상숙 위원 이게 예산이 보니까 2026년도에는 3928만 8천 원으로 126%가 증액이 됐어요.
이게 방수공사가 2200만 원이 신규 편성됐는데 이 건물 자체는 조금 오래된 곳이긴 하지만 왜 내부 인테리어 한 지는 이게 오래되지 않았거든요.
이게 방수공사가 2200만 원이 신규 편성됐는데 이 건물 자체는 조금 오래된 곳이긴 하지만 왜 내부 인테리어 한 지는 이게 오래되지 않았거든요.
○문화예술과장 장지순 네.
○이상숙 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방수공사는 이게 처음 하는 건가요? 이 건물에?
○문화예술과장 장지순 지금 조금씩 누수가 있어 왔는데 아무래도 거기가 지하공간이다 보니까 좀 습한 부분이 있고 물이 아래로 좀 이렇게 스며드는 부분이 있어서 그동안 약간씩 누수가 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공운영비로 수리를 해서 사용을 해 왔었는데 지금 바르게살기협의회에서 그쪽 사용하시는 사무실 공간이 많이 누수가 된다라고 해서 현장을 나가 봤더니 천장 부분이 좀 곰팡이가 슬고 막 이래가지고 냄새도 많이 나고 해서…….
○이상숙 위원 지하라. 또 지하라서.
○문화예술과장 장지순 예, 예. 그래서 부득이하게 좀 수리를 안 하고는 그 공간을 쓸 수가 없는 상황이라서 좀 진행을 해야 됩니다.
○이상숙 위원 그 위에 쉼터도 있잖아요? 쉼터 카페. 거기는 피해가 없어요?
○문화예술과장 장지순 지금 그 위에 공간은 또 다른 부서에서 지금 사용을 하고 계시는데 그쪽 부분에서 저희한테 뭐 별도로 얘기 들어온 사항은 없고, 또 그쪽에는 가족복지과 그쪽 청소년 관련 부서에서도 관리를 하고 있어서 저희 쪽으로는 좀 얘기한 사항은 없는데.
예, 그쪽에서 그러니까 아무래도 지하다 보니까 더 좀 누수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쪽에서 그러니까 아무래도 지하다 보니까 더 좀 누수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숙 위원 이게 아마 인테리어를 새로 리모델링한 지는 얼마 안 됐는데, 그거 할 때는 문제가 안 됐었는데 지금 이후에 나타난 거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장지순 네.
○이상숙 위원 어쨌든 이 하자 보수가 그 쉼터에도 인테리어 하자마자 하자보수가 있었거든요. 이런 것들 이제 지금 하자보수 하실 때 좀 잘하셔서 다시 또 생기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장지순 네.
○이상숙 위원 그다음에 설명서 231쪽 세종문화관광재단 운영 지원에서 좀 여쭤볼게요.
인건비 증액분이 11억이 넘었어요. 왜 이렇게 많이 늘어난 거죠?
호봉상승인가요, 신규채용인가요?
인건비 증액분이 11억이 넘었어요. 왜 이렇게 많이 늘어난 거죠?
호봉상승인가요, 신규채용인가요?
○문화예술과장 장지순 일단은 뭐 호봉상승. 그다음에 인건비, 그 물가 인상분 그런 것도 있고요. 저희가 정원이 작년 대비 올해 정원도 좀 증가된 부분이 있고, 위탁사업이 많이…….
○이상숙 위원 많이 늘어서?
○문화예술과장 장지순 예. 늘어 나간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인건비가 저희가 ‘폰’이나 ‘려’나 도자기 판매장 같은 경우에는 그 개별 위탁사업비 안에 출연금으로 별도로 인건비를 세워놨던 부분이 있는데 내년도 예산에 그걸 하나로 통합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반영이 됐습니다.
○이상숙 위원 이전된 위탁 사업들이 많다 보니까 인건비가 또 많이 증액이 됐다는 말씀이죠?
○문화예술과장 장지순 네.
○이상숙 위원 도자기 판매장 같은 경우는 우리 이제 지금 보니까 운영비가 2억 6천 들어가요.
박물관이나 이런 곳은 우리가 좀 별도로 수익을 내려고 하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되지만, 도자기 판매장 같은 경우는 어때요? 우리 판매 수익이?
박물관이나 이런 곳은 우리가 좀 별도로 수익을 내려고 하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되지만, 도자기 판매장 같은 경우는 어때요? 우리 판매 수익이?
○문화예술과장 장지순 거기가 판매 수익이 연간 한 4억 그 정도 조금 상이 되는데요.
○이상숙 위원 운영 고정비용 대비 수익이 나긴 나네요?
○문화예술과장 장지순 아니, 그런데 거기 그게 총매출인 거고, 거기에 70%는 거기 입점한 업체에서 가져가시고 30%가 시로 들어오는 부분이라서 지금 거기 사무실 운영이라든가 인건비 이런 것 부분에도 좀 부족하기는 합니다.
○이상숙 위원 많이 부족하네요. 그러면.
하여튼 그런 것들은 저희가 앞으로 세종문화재단에서 잘 운영을 더 이제 다르게 하시겠지만, 기존에 우리 2023년도, 2024년도에 박물관 운영 세종문화재단에서 이관해서 받는 그 시설들 있잖아요? 위탁사업 장소들?
하여튼 그런 것들은 저희가 앞으로 세종문화재단에서 잘 운영을 더 이제 다르게 하시겠지만, 기존에 우리 2023년도, 2024년도에 박물관 운영 세종문화재단에서 이관해서 받는 그 시설들 있잖아요? 위탁사업 장소들?
○문화예술과장 장지순 네.
○이상숙 위원 그 2023년도부터 우리 2025년도까지 그러니까 운영비 지출내역과 또 수익내역 이런 것도 좀 비교된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전체적으로?
그것 좀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것 좀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장지순 네, 알겠습니다.
○이상숙 위원 그래서 우리 재단에서 좀 더 신경을 써서 전문적으로 잘 운영을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버스 래핑을 이게 한 지 1년 정도밖에 안 됐을 것 같은데 왜 다시 하죠?
그리고 버스 래핑을 이게 한 지 1년 정도밖에 안 됐을 것 같은데 왜 다시 하죠?
○문화예술과장 장지순 버스요? 관광버스?
○이상숙 위원 관광체육과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장지순 예.
○이상숙 위원 저기, 선셋다이닝.
○문화예술과장 장지순 그것도 관광체육과.
○이상숙 위원 이것도 관광체육과에서 주관했어요?
○문화예술과장 장지순 예.
○문화예술과장 장지순 네.
○이상숙 위원 그게 지금 우리 빈집 행사는 연례적으로 1년에 한 몇 회 정도 운영을 해요?
○문화예술과장 장지순 빈집이 프로그램은 지금 지속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잠시만요.
잠시만요.
○문화예술과장 장지순 지금 2025년도 실적은 거기가 기획 및 대관 전시가 20회 정도 실시를 했습니다.
○이상숙 위원 1년에 20회?
○문화예술과장 장지순 예.
○이상숙 위원 그러면 이제 한 달에 한 번꼴 운영하는 거네요?
○문화예술과장 장지순 네, 한두 번 정도.
○이상숙 위원 한두 번 정도?
○문화예술과장 장지순 예.
○이상숙 위원 이런 공간들이 좀 실효성 있게 운영이 돼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게 한 달에 한 번 정도도 못 쓰는 거잖아요, 사실? 아니, 한 달에 한두 번꼴 쓰는 공간인데 이런 것들을 조금 문화인들이 좀 더 폭넓게 활용할 수 있도록 좀 오픈해서 더 열어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이게 한 달에 한 번 정도도 못 쓰는 거잖아요, 사실? 아니, 한 달에 한두 번꼴 쓰는 공간인데 이런 것들을 조금 문화인들이 좀 더 폭넓게 활용할 수 있도록 좀 오픈해서 더 열어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문화예술과장 장지순 그 전시 공간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한 번 전시를 하시다 보면 보통 2주…….
○이상숙 위원 며칠 하니까?
○문화예술과장 장지순 2주 정도 하시다 보니까…….
○이상숙 위원 아, 2주예요?
○문화예술과장 장지순 예. 그렇게 한 달에 최대 많아야 두 번밖에 할 수가 없고, 그다음에 지하에 약간 교육장으로 쓸 수 있는 부분은 거기는 상시 개방을 해놔서 쓰시고 싶은 분들이 신청을 하시면…….
○이상숙 위원 자유롭게 쓸 수 있고?
○문화예술과장 장지순 예, 예. 일정이 겹치지 않으면 대관을 해드려서 그렇게 사용을 하고 계십니다.
○이상숙 위원 네, 알겠습니다.
예산서 295쪽에 도자기축제하고 오곡나루축제 좀 여쭤볼게요.
주요업무계획 보니까 여주시 오곡나루축제, 여주시 도자기축제를 ‘농민이 주도하는 오곡나루축제, 도예인이 주도하는 도자기축제’ 이렇게 명칭을 바꿔서 하셨는데 이것은 의도는 알겠는데 뭐가 좀 달라지는 게 있을까요?
예산서 295쪽에 도자기축제하고 오곡나루축제 좀 여쭤볼게요.
주요업무계획 보니까 여주시 오곡나루축제, 여주시 도자기축제를 ‘농민이 주도하는 오곡나루축제, 도예인이 주도하는 도자기축제’ 이렇게 명칭을 바꿔서 하셨는데 이것은 의도는 알겠는데 뭐가 좀 달라지는 게 있을까요?
○문화예술과장 장지순 일단은 저희가 당초에 시장님께서 공약하실 때는 축제추진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아예 100% 주민, 그러니까 도예인이나 농민이 주도하는 것으로 공약 계획서상에는 만들어져 있는데, 저번에도 한 번 보고할 때 시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본인 의중은 ‘이게 100% 다 넘긴다는 뜻보다는 아무래도 도예인과 농업인 많이 참여해서 주도적으로 하는 축제를 의미한 거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재 축제 추진할 때 자문위원회도 사전에 구성을 해서 축제 추진 계획 과정에서도 그분들의 의견을 많이 듣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좀 보완이랄까 하면 실무 추진, 실무협의회를 좀 실무적으로 본인들의 의사나 아니면 참여라든가 그런 걸 하실 수 있는 실무추진협의체를 구성을 해서 앞으로도 보다 축제 진행할 때 좀 더 많이 참여하실 수 있는 기회를 더 많이 제공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재 축제 추진할 때 자문위원회도 사전에 구성을 해서 축제 추진 계획 과정에서도 그분들의 의견을 많이 듣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좀 보완이랄까 하면 실무 추진, 실무협의회를 좀 실무적으로 본인들의 의사나 아니면 참여라든가 그런 걸 하실 수 있는 실무추진협의체를 구성을 해서 앞으로도 보다 축제 진행할 때 좀 더 많이 참여하실 수 있는 기회를 더 많이 제공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숙 위원 예. 사실은 그 얘기를 듣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이게 어쨌든 여주의 도자기축제를, 도자기를, 도자기 사업을 발전시키려고 도자기 축제도 또 만들었고, 또 농업인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오곡나루축제도 농업인들을 위해서 또 연 거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정말 실무진 안으로 들어와서 그분들이 체감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말씀하신 대로 추진단들이 더 활성화돼서 같이 논의돼가지고 더 그분들이 민원이 없게 그렇게 해서 좀 더 열심히 추진해 주시길 바라겠고.
우리가 행사성비로 조금 높은 게 보이거든요. 그런 것도 우리 추진단들에게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조금 더 생각을 하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이게 어쨌든 여주의 도자기축제를, 도자기를, 도자기 사업을 발전시키려고 도자기 축제도 또 만들었고, 또 농업인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오곡나루축제도 농업인들을 위해서 또 연 거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정말 실무진 안으로 들어와서 그분들이 체감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말씀하신 대로 추진단들이 더 활성화돼서 같이 논의돼가지고 더 그분들이 민원이 없게 그렇게 해서 좀 더 열심히 추진해 주시길 바라겠고.
우리가 행사성비로 조금 높은 게 보이거든요. 그런 것도 우리 추진단들에게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조금 더 생각을 하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예술과장 장지순 네, 알겠습니다.
○이상숙 위원 그리고 우리가 직접적인 지역경제 파급 효과에 대한 이런 데이터도 만들고 있나요?
○문화예술과장 장지순 저희가 전문 용역을 줘서요.
○이상숙 위원 거기서?
○문화예술과장 장지순 예. 평가 결과가 나오거든요.
○이상숙 위원 네, 네.
○문화예술과장 장지순 그럼 거기에 경제적 효과라든가 이렇게 분석이 된 자료는 있습니다.
○이상숙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게 어쨌든 간에 우리 또 축제하는 의미의 어떤 활성화 지표가 되니까 그런 게 잘 비교를 해서 안 됐을 때는 ‘우리가 뭘 잘못하고 있는가? 어떤 것을 더 발전해야 되는가?’ 이런 논의까지 좀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굉장히 많은 분들이, 도자기축제나 오곡나루축제나 ‘관광 원년의 해’를 맞이해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방문한 것은 정말 성공적인 축제였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 자리 빌려서 또 고생 많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이제 ‘대한민국은 축제 중’이라는 얘기가…….
우리 과장님도 지금 웃으셨는데. 그렇죠? 너무 많은 얘기들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한쪽에서 볼 때는 축제가 열려서 좋기도 하지만 한쪽에서 볼 때는 ‘저거 다 시민들 세금으로 하는 거 아니야?’ 이런 부분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많은 축제들도 하는 건 좋겠지만 정말 그 효율성, 이걸 내용 있게 그리고 ‘어떻게 지역에 진짜 도움이 될까?’ 이런 것들을 조금 많이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우리 세종문화관광재단에서도 그 부분도 같이 좀 노력을 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게 어쨌든 간에 우리 또 축제하는 의미의 어떤 활성화 지표가 되니까 그런 게 잘 비교를 해서 안 됐을 때는 ‘우리가 뭘 잘못하고 있는가? 어떤 것을 더 발전해야 되는가?’ 이런 논의까지 좀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굉장히 많은 분들이, 도자기축제나 오곡나루축제나 ‘관광 원년의 해’를 맞이해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방문한 것은 정말 성공적인 축제였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 자리 빌려서 또 고생 많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이제 ‘대한민국은 축제 중’이라는 얘기가…….
우리 과장님도 지금 웃으셨는데. 그렇죠? 너무 많은 얘기들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한쪽에서 볼 때는 축제가 열려서 좋기도 하지만 한쪽에서 볼 때는 ‘저거 다 시민들 세금으로 하는 거 아니야?’ 이런 부분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많은 축제들도 하는 건 좋겠지만 정말 그 효율성, 이걸 내용 있게 그리고 ‘어떻게 지역에 진짜 도움이 될까?’ 이런 것들을 조금 많이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우리 세종문화관광재단에서도 그 부분도 같이 좀 노력을 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예술과장 장지순 네, 알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장지순 네, 감사합니다.
○이상숙 위원 이상입니다. 네.
○위원장 경규명 다른 질의 있는 위원님 계세요?
○유필선 위원 할 게 너무 많아가지고.
○진선화 위원 먼저 해 주세요.
○위원장 경규명 유필선 위원님 하시고 중간에 다시 하시든지 그러시죠, 뭐.
○문화예술과장 장지순 네.
○문화예술과장 장지순 네.
○유필선 위원 그다음에 관광기획팀, 축제운영팀, 레저사업팀 22개 사업 해가지고 합치면 50개 사업 정도 지금 하고 있어요. 개별 사업으로.
그런데 50개 사업에 대한 설명서가 뒤에 가보면 팀별로 이렇게 흩어져 있는데, 여주시 예산안 설명서는 그 개별 사업별로 최소한 한 페이지씩은 나와요. 그런데 우리 예산서 비슷하게 이 부기명 정도 이렇게 적어놔가지고 이걸 보면 뭘 하려고 하는지를 이 설명서로 대체하는 설명서 기능을 하는 게 없어요.
이 작성 방식은 여주시 예산안 작성 방식이랑 유사하지, 여주시 예산안 설명서 작성 방식은 아니에요. 별도 설명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이게 가을에 할 건지 봄에 할 건지부터 해가지고 집행률은 언제인지 이런 것 좀 여주시 설명서처럼, 예산안 설명서처럼 좀 노력을 기울이셔가지고 다음에 예산안 올라올 때는 그렇게 좀 시정해 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50개 사업에 대한 설명서가 뒤에 가보면 팀별로 이렇게 흩어져 있는데, 여주시 예산안 설명서는 그 개별 사업별로 최소한 한 페이지씩은 나와요. 그런데 우리 예산서 비슷하게 이 부기명 정도 이렇게 적어놔가지고 이걸 보면 뭘 하려고 하는지를 이 설명서로 대체하는 설명서 기능을 하는 게 없어요.
이 작성 방식은 여주시 예산안 작성 방식이랑 유사하지, 여주시 예산안 설명서 작성 방식은 아니에요. 별도 설명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이게 가을에 할 건지 봄에 할 건지부터 해가지고 집행률은 언제인지 이런 것 좀 여주시 설명서처럼, 예산안 설명서처럼 좀 노력을 기울이셔가지고 다음에 예산안 올라올 때는 그렇게 좀 시정해 줄 수 있겠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장지순 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고요.
저도 이번에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 자료만 가지시고는 위원님께서 좀 파악하시기가 어렵겠다.’ 생각이 됐는데 저희가 시 집행부에서 제출하는 그런 예산설명서 자료를, 그런 똑같은 형식의 자료를 좀 추가로 제출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좀 느꼈습니다.
다음번에는 그런 자료를 추가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이번에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 자료만 가지시고는 위원님께서 좀 파악하시기가 어렵겠다.’ 생각이 됐는데 저희가 시 집행부에서 제출하는 그런 예산설명서 자료를, 그런 똑같은 형식의 자료를 좀 추가로 제출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좀 느꼈습니다.
다음번에는 그런 자료를 추가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좀 그렇게 해 주십시오.
지금 제가 여기 우리 직원분들이랑 같이해서 뽑아놓은 게 8페이지예요.
이거 말고도 궁금한 게 되게 많아요.
하나만 예를 들어 볼까요? 81페이지 한번 가줘 보세요.
81페이지에 보면 신륵사관광지 명소화 사업 관련해가지고 작년보다 5700만 원 늘어서 13억 9500만 원짜리 사업을 하는데, 81페이지 위탁관리비 쪽을 보면 많이 늘었어요. 작년에 3억 3천인데 이번에 3억 6천이 올라가지고 6억 9100만 원이에요. 6억 9천이에요.
이렇게 3억 이상 올랐는데, 그다음 페이지 82페이지 보면 안전 및 경비 위탁 대행수수료 2억 3천 이게 있고요.
지금 제가 여기 우리 직원분들이랑 같이해서 뽑아놓은 게 8페이지예요.
이거 말고도 궁금한 게 되게 많아요.
하나만 예를 들어 볼까요? 81페이지 한번 가줘 보세요.
81페이지에 보면 신륵사관광지 명소화 사업 관련해가지고 작년보다 5700만 원 늘어서 13억 9500만 원짜리 사업을 하는데, 81페이지 위탁관리비 쪽을 보면 많이 늘었어요. 작년에 3억 3천인데 이번에 3억 6천이 올라가지고 6억 9100만 원이에요. 6억 9천이에요.
이렇게 3억 이상 올랐는데, 그다음 페이지 82페이지 보면 안전 및 경비 위탁 대행수수료 2억 3천 이게 있고요.
○진선화 위원 5억 6천.
○유필선 위원 아, 5억 6천. 5억 6천이 있고, 그다음에 81페이지 연구용역 쪽에 가보면 안전관리 용역 이런 것도 세우고, 그다음에 축제 및 행사 시 경호 용역 이런 것도 세우고.
이게 뭐가 차이가 나는지 중복되는지, 앞에 안전 및 경비 위탁 대행수수료에 이게 다 포함이 되면 되는 건지 아닌지, 이런 것 막 궁금할 수 있잖아요?
한 가지만 더 예를 들어 볼까요?
여기 69페이지 한번 가보세요. 사무관리비.
이 사무관리비에 아래쪽 동그라미 쪽 보면 수목관리용품 물품 구입 200만 원, 그다음에 재료비 밑으로 내려와 보면 거기도 수목관리용 비료 구입.
앞에는 물품 구입이고 이것은 비료 구입이고.
그다음 페이지 넘어가 보면 위탁관리비에 70페이지 하단에 수목유지관리 용역비.
이렇게 쭉 있으면 이것도 위탁관리비에 비료비 이런 것 들어가도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이게 한 군데 해도 될 것을 이렇게 어수선하게 흩트려 놓은 것 같고, 이것을 한 군데에서 하면 예산 절감 효과도 있을 것 같고, 막 이런 대목에 대한 궁금증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이 부분은 좀 추후로라도, 이게 바로 하기는 어렵죠?
바로 하기 어려우면 일단 이 부분은 좀 연구를 하셔가지고 다음 예산안 올라올 때는 여주시 예산안 설명서와 유사하게 집행률 이런 것 대비 좀 적어주시고요.
일일이 계산하기 어렵잖아요? 계산기 두드려가지고.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사업을 상반기에 할 건지 하반기에 할 건지 그것을 구별해가지고 좀 써주세요. 사업 기간을.
이게 뭐 신속집행이라고 어떤 때는 예산 덜 세우고 추경에 세우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게 통으로 올라오면 이게 상반기에 할 건지 하반기에 할 건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여쭤볼게요.
이것은 문화예술과 쪽에서 이 설명서 쓸 때 좀 참조해 주시면 좋겠어요.
231페이지입니다. 231페이지.
이게 출연금하고 경상적 위탁사업비 해가지고 113억이 들어오는 거예요. 113억이.
이거 다른 부서 예산 적게 쓰는 부서 4개∼5개 이상 쓰는 게 출연금이랑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이렇게 올라왔어요. 그래서 출연금을 일일이 구별해 놨어요.
그런데 이 재단 예산서를 보면 잘 아시겠지만, 출연금이 문화예술과에서만 주는 게 아니고 관광체육과에서 주잖아요? 사업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어요.
출연금 인건비는 47, 49페이지, 예산안에. 공연기획 및 운영은 55페이지에, 문화예술교육도 55페이지에, 명성황후 56페이지, 문화예술 지원사업 59페이지, 생활문화 60페이지, 지역문화 64페이지, 도자기 84페이지, 오곡나루 87페이지, 공기관 위탁비 69, 71, 72.
이렇게 흩어져 있으면요. 이게 많아가지고 이거 일찍 주지 않으면 어디 있는지 찾지도 못해요. 그런 것 좀 일찍 주세요. 일찍 주셔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친절하게 이 한 장짜리가 백몇억짜리니까, 이 출연금 하나하나가 어떤 것은 21억이고 어떤 것은 3억이고 어떤 거 11억, 10억이고 그러잖아요?
‘그거 재단 사업 설명서 몇 페이지 정도에 있다.’ 정도는 좀 부기해 주세요.
이거 게으르면 찾지도 못해요.
이게 뭐가 차이가 나는지 중복되는지, 앞에 안전 및 경비 위탁 대행수수료에 이게 다 포함이 되면 되는 건지 아닌지, 이런 것 막 궁금할 수 있잖아요?
한 가지만 더 예를 들어 볼까요?
여기 69페이지 한번 가보세요. 사무관리비.
이 사무관리비에 아래쪽 동그라미 쪽 보면 수목관리용품 물품 구입 200만 원, 그다음에 재료비 밑으로 내려와 보면 거기도 수목관리용 비료 구입.
앞에는 물품 구입이고 이것은 비료 구입이고.
그다음 페이지 넘어가 보면 위탁관리비에 70페이지 하단에 수목유지관리 용역비.
이렇게 쭉 있으면 이것도 위탁관리비에 비료비 이런 것 들어가도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이게 한 군데 해도 될 것을 이렇게 어수선하게 흩트려 놓은 것 같고, 이것을 한 군데에서 하면 예산 절감 효과도 있을 것 같고, 막 이런 대목에 대한 궁금증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이 부분은 좀 추후로라도, 이게 바로 하기는 어렵죠?
바로 하기 어려우면 일단 이 부분은 좀 연구를 하셔가지고 다음 예산안 올라올 때는 여주시 예산안 설명서와 유사하게 집행률 이런 것 대비 좀 적어주시고요.
일일이 계산하기 어렵잖아요? 계산기 두드려가지고.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사업을 상반기에 할 건지 하반기에 할 건지 그것을 구별해가지고 좀 써주세요. 사업 기간을.
이게 뭐 신속집행이라고 어떤 때는 예산 덜 세우고 추경에 세우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게 통으로 올라오면 이게 상반기에 할 건지 하반기에 할 건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여쭤볼게요.
이것은 문화예술과 쪽에서 이 설명서 쓸 때 좀 참조해 주시면 좋겠어요.
231페이지입니다. 231페이지.
이게 출연금하고 경상적 위탁사업비 해가지고 113억이 들어오는 거예요. 113억이.
이거 다른 부서 예산 적게 쓰는 부서 4개∼5개 이상 쓰는 게 출연금이랑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이렇게 올라왔어요. 그래서 출연금을 일일이 구별해 놨어요.
그런데 이 재단 예산서를 보면 잘 아시겠지만, 출연금이 문화예술과에서만 주는 게 아니고 관광체육과에서 주잖아요? 사업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어요.
출연금 인건비는 47, 49페이지, 예산안에. 공연기획 및 운영은 55페이지에, 문화예술교육도 55페이지에, 명성황후 56페이지, 문화예술 지원사업 59페이지, 생활문화 60페이지, 지역문화 64페이지, 도자기 84페이지, 오곡나루 87페이지, 공기관 위탁비 69, 71, 72.
이렇게 흩어져 있으면요. 이게 많아가지고 이거 일찍 주지 않으면 어디 있는지 찾지도 못해요. 그런 것 좀 일찍 주세요. 일찍 주셔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친절하게 이 한 장짜리가 백몇억짜리니까, 이 출연금 하나하나가 어떤 것은 21억이고 어떤 것은 3억이고 어떤 거 11억, 10억이고 그러잖아요?
‘그거 재단 사업 설명서 몇 페이지 정도에 있다.’ 정도는 좀 부기해 주세요.
이거 게으르면 찾지도 못해요.
○문화예술과장 장지순 네, 알겠습니다.
○유필선 위원 일단 그런 거고요.
그다음에는 질의응답하기 전에 굉장히 궁금한 게 있었어요.
아까 과장님 말씀으로 도자기축제, 오곡나루축제 이것을 출연금으로 할지 위탁사업비로 할지,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할지 좀 잘 연구해 주시고요.
이게 우리 부산 갔을 때 최민수 교수가 여러 번 얘기했거든요.
출연금 사업은 사업 주체가 재단인 거고, 위탁사업비는 사업 주체가 여주시인 거고.
그래서 행정행위의 주체와 책임 귀속 주체가 여주시인 거예요.
이 부분이 어디에 편제되는 게 맞는지 한번 고민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거 보느라고 되게 힘들었어요. 307페이지 좀 봐주세요. 설명서.
제가 이해를 잘 못 한 걸 수도 있는데.
세종문화관광재단 위탁사업비 예산 편성액이고요.
여기 인건비 쪽에 이게 재단 예산 90페이지랑 한번 비교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재단 예산.
재단 예산 90페이지 상단에 인건비 이렇게 나와 있고 기간제근로자등 보수 해가지고 공동장비 관리 인건비는 2명으로 돼 있어요.
2명 12월, ‘2명 12월’로 되어 있는데 여기 설명서에는 ‘3명 12월’로 되어 있어요. 3명 12월.
그런데 도비 지원은 ‘1명 11월’로 앞에 나와 있어요. 도비 지원은.
3명이면 1명은 11월이고 2명은 12월이고, 도비 지원하고 시비 지원이 인건비가 달라요.
그래가지고 인건비를 8654만 1천 원으로 이렇게 해놨는데 이게 안 맞아요.
재단 설명서에는 8654만 1천 원으로 돼 있는데 우리 설명서에도 8654만 1천 원으로 돼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맞지가 않아요, 앞엣것이랑 더해보면. 한 2천만 원 정도가 안 맞는 거예요.
숫자가 이게 좀 적을 때, 적을 때 그래도 이게 설명서에 적다 보면 좀 실수할 수 있지만 이런 것 좀 잘 이렇게 적어서 맞춰줬으면 좋겠고요.
이게 하나만 있으면 괜찮은데 1개 또 있었어요.
307페이지 소상공인 집적지구요. 설명서요.
이것도 90페이지 재단 예산안에 나와 있는데, 그 재단 예산안 5억 7137만 9천 원, 5억 7137만 9천 원은 맞는데 인건비가 재단도 8654만 1천 원, 여기도 8654만 1천 원인데 여기도 2명이에요. 기간제등……. 이거 아까 얘기한 건가?
그다음에는 질의응답하기 전에 굉장히 궁금한 게 있었어요.
아까 과장님 말씀으로 도자기축제, 오곡나루축제 이것을 출연금으로 할지 위탁사업비로 할지,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할지 좀 잘 연구해 주시고요.
이게 우리 부산 갔을 때 최민수 교수가 여러 번 얘기했거든요.
출연금 사업은 사업 주체가 재단인 거고, 위탁사업비는 사업 주체가 여주시인 거고.
그래서 행정행위의 주체와 책임 귀속 주체가 여주시인 거예요.
이 부분이 어디에 편제되는 게 맞는지 한번 고민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거 보느라고 되게 힘들었어요. 307페이지 좀 봐주세요. 설명서.
제가 이해를 잘 못 한 걸 수도 있는데.
세종문화관광재단 위탁사업비 예산 편성액이고요.
여기 인건비 쪽에 이게 재단 예산 90페이지랑 한번 비교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재단 예산.
재단 예산 90페이지 상단에 인건비 이렇게 나와 있고 기간제근로자등 보수 해가지고 공동장비 관리 인건비는 2명으로 돼 있어요.
2명 12월, ‘2명 12월’로 되어 있는데 여기 설명서에는 ‘3명 12월’로 되어 있어요. 3명 12월.
그런데 도비 지원은 ‘1명 11월’로 앞에 나와 있어요. 도비 지원은.
3명이면 1명은 11월이고 2명은 12월이고, 도비 지원하고 시비 지원이 인건비가 달라요.
그래가지고 인건비를 8654만 1천 원으로 이렇게 해놨는데 이게 안 맞아요.
재단 설명서에는 8654만 1천 원으로 돼 있는데 우리 설명서에도 8654만 1천 원으로 돼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맞지가 않아요, 앞엣것이랑 더해보면. 한 2천만 원 정도가 안 맞는 거예요.
숫자가 이게 좀 적을 때, 적을 때 그래도 이게 설명서에 적다 보면 좀 실수할 수 있지만 이런 것 좀 잘 이렇게 적어서 맞춰줬으면 좋겠고요.
이게 하나만 있으면 괜찮은데 1개 또 있었어요.
307페이지 소상공인 집적지구요. 설명서요.
이것도 90페이지 재단 예산안에 나와 있는데, 그 재단 예산안 5억 7137만 9천 원, 5억 7137만 9천 원은 맞는데 인건비가 재단도 8654만 1천 원, 여기도 8654만 1천 원인데 여기도 2명이에요. 기간제등……. 이거 아까 얘기한 건가?
○진선화 위원 예. 조금 전에 말씀하신 부분.
○유필선 위원 아, 얘기한 거구나.
아무튼 하나 더 있었는데 그거, 그 얘기는 나중에 하겠고요.
이게 좀 흩어져 있잖아요? 우리가 출연금 줘가지고 재단에서 문화예술과 사업의 몇 배 이상의 실제 사업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좀 서류가 맞아야 되겠다. 그리고 문화예술과 설명서만큼은 이 재단 설명서도 그 정도는 친절하게 써줘야 된다.
그런 얘기 말씀드리고요.
할 게 많아가지고 뭐, 다음부터는 본 질의 하기 전에 그것도 물어볼게요.
이게 좀 궁금한 게 사업 편제가 이를테면 재단과 재단이 하는 것, 재단한테 출연금이나 위탁금 줘가지고 재단이 하는 것, 그다음에 우리 문화예술과에서 하는 것. 이렇게 구분되어지는 게 있잖아요?
아무튼 하나 더 있었는데 그거, 그 얘기는 나중에 하겠고요.
이게 좀 흩어져 있잖아요? 우리가 출연금 줘가지고 재단에서 문화예술과 사업의 몇 배 이상의 실제 사업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좀 서류가 맞아야 되겠다. 그리고 문화예술과 설명서만큼은 이 재단 설명서도 그 정도는 친절하게 써줘야 된다.
그런 얘기 말씀드리고요.
할 게 많아가지고 뭐, 다음부터는 본 질의 하기 전에 그것도 물어볼게요.
이게 좀 궁금한 게 사업 편제가 이를테면 재단과 재단이 하는 것, 재단한테 출연금이나 위탁금 줘가지고 재단이 하는 것, 그다음에 우리 문화예술과에서 하는 것. 이렇게 구분되어지는 게 있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장지순 네.
○문화예술과장 장지순 네.
○유필선 위원 그런데 명성황후 추모제는 우리가 조금 해요, 문화예술과에서. 그런데 재단에는 또 왕창 넘겨줬어요. ‘그것을 조금 남겨둘 이유가 있나? 줄 것 다 주지.’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명성황후 추모제 사업이, 아니면 안 주면 안 주든지 이렇게 조금 남겨놓고 준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명성황후 추모제 사업이, 아니면 안 주면 안 주든지 이렇게 조금 남겨놓고 준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문화예술과장 장지순 추모제, 저기…….
○유필선 위원 설명서……. 아, 떼어졌네.
이거 하나만 여쭤볼게요.
그 사업 편제가 재단한테 준 것, 자체적으로 하는 것.
그런데 명성황후 추모제는 대부분 주고 재단에서 그거 하나 굳이 하는 이유가 뭔가 그게 좀 궁금해가지고.
이거 하나만 여쭤볼게요.
그 사업 편제가 재단한테 준 것, 자체적으로 하는 것.
그런데 명성황후 추모제는 대부분 주고 재단에서 그거 하나 굳이 하는 이유가 뭔가 그게 좀 궁금해가지고.
○문화예술과장 장지순 지금 명성황후 추모제는 저희가 독립운동가기념사업회에다가 보조사업으로 해서 그쪽에서 추진을 하셨던 사항이고요.
기존에 했던 숭모제는 재단에서 직접 추진을 하셨던 사항이라서. 예.
기존에 했던 숭모제는 재단에서 직접 추진을 하셨던 사항이라서. 예.
○유필선 위원 아, 행사 주체가 달라가지고?
○문화예술과장 장지순 네.
○문화예술과장 장지순 일몰은 아니고요. 저희가 내년도에는 문화원에서 추진하는 걸로 사업 추진 주체를 변경을 좀 했습니다.
○유필선 위원 이건 또 문화원에서요?
○문화예술과장 장지순 네, 네.
○유필선 위원 굳이 그럴 이유가 있어요? 같은 명성황후인데 독립운동가 떼어주고 문화원 떼어주고 재단에서 크게 하고.
○문화예술과장 장지순 기존에 재단이 설립되기 전에는 명성황후 숭모제도 문화원에서 수년간 추진해 왔던 경력이 있으시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문화원장님이 새로 바뀌시면서 문화원 사업을 좀 활성화해 보시겠다는 의지도 강하시고 하셔서…….
○유필선 위원 하나 뺏어간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장지순 뺏어갔다기보다는 서로 협의하셔서 좀 그렇게 조정을 한 사항입니다.
○위원장 경규명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오전 회의를 마치고 점심 식사 후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경규명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필선 위원 거수)
네, 유필선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세요.
질의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필선 위원 거수)
네, 유필선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세요.
○문화예술과장 장지순 네.
○문화예술과장 장지순 총예산액이 3천인데 그중에 보조금이 2천, 자부담이 1천.
○유필선 위원 예,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장지순 예, 예.
○문화예술과장 장지순 네. 그 디자인 공모전 1개 사업에 대해서만 작성된 겁니다.
○유필선 위원 예, 예.
여주도자기 발전사업이……. 302페이지 보면요.
신청액은 4723만 원인데, 여기 앞에 300페이지 가보면요.
설명서 300페이지 가보면은 그 박스, 연도별 예산 집행실적 위에 세 번째, 민간경상사업보조 해가지고 여주도자기 발전 지원 사업하고 이게 같은 사업이죠?
여주도자기 발전사업이……. 302페이지 보면요.
신청액은 4723만 원인데, 여기 앞에 300페이지 가보면요.
설명서 300페이지 가보면은 그 박스, 연도별 예산 집행실적 위에 세 번째, 민간경상사업보조 해가지고 여주도자기 발전 지원 사업하고 이게 같은 사업이죠?
○문화예술과장 장지순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이해를 잘 못 했는데…….
○유필선 위원 300페이지에 연도별 예산 집행실적.
○문화예술과장 장지순 네, 네.
○유필선 위원 그 위에 민…….
○문화예술과장 장지순 네, 네. 민간경상사업보조.
○유필선 위원 민경보에 도자기 발전 사업 지원 4301만 원이랑 같은 사업이죠?
○문화예술과장 장지순 네, 같은 사업입니다.
○유필선 위원 그런데 여기도 숫자가…….
○문화예술과장 장지순 보조금이 4301만 원으로 같고요. 자부담이 포함돼서…….
○유필선 위원 아, 그러네요.
4301만 원이고 자부담이…….
예, 이건 제가 급하게 보느라고 그랬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297페이지요, 설명서.
아까 인건비가 좀 잘못 적히지 않았냐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여기 1억 1962만 5천 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4301만 원이고 자부담이…….
예, 이건 제가 급하게 보느라고 그랬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297페이지요, 설명서.
아까 인건비가 좀 잘못 적히지 않았냐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여기 1억 1962만 5천 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장지순 네.
○유필선 위원 그런데 재단 예산서 64페이지를 가보면은 여기 인건비는, 64페이지 맨 하단이요.
○문화예술과장 장지순 네.
○유필선 위원 1억 596만 3천 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장지순 그게 지금 특근매식비로 4대 보험료 부분이 별도로 편성이 되어 있어서요.
○유필선 위원 아, 그것도 그래서 그래요?
○문화예술과장 장지순 예, 예.
○문화예술과장 장지순 네.
○유필선 위원 위에 총계는 맞고 밑의 것이 틀리니까.
○문화예술과장 장지순 저희가 이것은 다음부터는 작성할 때 검토하시기 수월하시게 그렇게 좀 작성을 잘하로록 하겠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그래서 같은 것은 같게 넣어야 되고, 이렇게 넣었으면 숫자가 조금 빠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네, 그 부분은 그렇게 넘어가고요.
아까 얘기한 것을 조금만 한 가지 더 예를 들어볼게요.
설명서 217페이지입니다.
문화예술단체 지원.
네, 그 부분은 그렇게 넘어가고요.
아까 얘기한 것을 조금만 한 가지 더 예를 들어볼게요.
설명서 217페이지입니다.
문화예술단체 지원.
○문화예술과장 장지순 네.
○유필선 위원 관련해서, 우리 설명서에는 예산 산출근거 보면은 류주현 문학상 얼마, 예총 얼마, 이렇게 각, 민간경상사업보조 해서 부기명이 자세히 되어 있죠.
○문화예술과장 장지순 네.
○유필선 위원 그리고 법정운영비보조 해가지고 자세히 되어 있고요.
행사사업보조에서도 어느 단체에 어떤 내용을 얼마로 주느냐가 자세히 기록되어 있어요.
이거 여기 재단 관계자분들 좀 보라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재단 쪽 가보면은 여기도 아까는 명성황후 추모제는 재단에서 많이 하고 문화예술과에서 조금 하잖아요.
그런데 문화예술단체 지원은 문화예술과에서도 많이 하지만 재단에서도 거의 비슷한 규모로 여기저기 여기저기 사업에서 하고 있어요.
그것을 좀 예를 들어볼게요.
55페이지 가볼게요. 재단 설명서.
문화공연팀이고 공연 기획 및 운영.
여기서 ‘2-1-2. 문화가 있는 날, 03 행사운영비, 문화가 있는 날 공연비 얼마 × 10회’
이것은 흔히 말하는 우리 이번 부산 가서도 교육받았지만, 통 예산, 흔히 말하는 일식 예산이에요.
사업계획이 있는지, 사업계획에 따른 상세 내역이 있어서 이 예산이 세워진 건지 예산부터 세워놓고 세부 계획을 나중에 하려는 건지, 이 자체로 파악이 안 돼요, 그렇죠?
일식 예산, 통 예산은 가급적 편성하지 말고 편성을 했다면 뭐 선정 기준이나 사업계획서, 이런 것들이 뭐 첨부, 좀 달라고 할 수 밖에 없잖아요. 이런 거 궁금하니까.
이런 걸 미리 좀 첨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통 알 수가 없잖아요.
‘문화가 있는 날’ 공연을 어떤 걸로 10번을 어디서 얼마 받고 하려는 건지 1400만 원만 나와 있지 알 수가 없어요.
그 밑에 ‘방방곡곡’도 마찬가지입니다.
‘행사운영비 3900 얼마 × 4회’, 같은 내용이고요.
사업계획이 있는지 그 세부내역 있으면 좀 이런 거 좀 다 주시고요.
없으면 봄에 할 건지 가을에 할 건지, 이런 것 좀…….
한번 여쭤볼게요. 있는지 한번 여쭤볼게요, 있긴 있는지.
행사사업보조에서도 어느 단체에 어떤 내용을 얼마로 주느냐가 자세히 기록되어 있어요.
이거 여기 재단 관계자분들 좀 보라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재단 쪽 가보면은 여기도 아까는 명성황후 추모제는 재단에서 많이 하고 문화예술과에서 조금 하잖아요.
그런데 문화예술단체 지원은 문화예술과에서도 많이 하지만 재단에서도 거의 비슷한 규모로 여기저기 여기저기 사업에서 하고 있어요.
그것을 좀 예를 들어볼게요.
55페이지 가볼게요. 재단 설명서.
문화공연팀이고 공연 기획 및 운영.
여기서 ‘2-1-2. 문화가 있는 날, 03 행사운영비, 문화가 있는 날 공연비 얼마 × 10회’
이것은 흔히 말하는 우리 이번 부산 가서도 교육받았지만, 통 예산, 흔히 말하는 일식 예산이에요.
사업계획이 있는지, 사업계획에 따른 상세 내역이 있어서 이 예산이 세워진 건지 예산부터 세워놓고 세부 계획을 나중에 하려는 건지, 이 자체로 파악이 안 돼요, 그렇죠?
일식 예산, 통 예산은 가급적 편성하지 말고 편성을 했다면 뭐 선정 기준이나 사업계획서, 이런 것들이 뭐 첨부, 좀 달라고 할 수 밖에 없잖아요. 이런 거 궁금하니까.
이런 걸 미리 좀 첨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통 알 수가 없잖아요.
‘문화가 있는 날’ 공연을 어떤 걸로 10번을 어디서 얼마 받고 하려는 건지 1400만 원만 나와 있지 알 수가 없어요.
그 밑에 ‘방방곡곡’도 마찬가지입니다.
‘행사운영비 3900 얼마 × 4회’, 같은 내용이고요.
사업계획이 있는지 그 세부내역 있으면 좀 이런 거 좀 다 주시고요.
없으면 봄에 할 건지 가을에 할 건지, 이런 것 좀…….
한번 여쭤볼게요. 있는지 한번 여쭤볼게요, 있긴 있는지.
○문화예술과장 장지순 일단은 지금 저희 문화예술과에서 문화예술 단체별로 이렇게 세부적으로 작성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것은 보조금으로 지급을 하다 보니까 보조금 심의를 위해서 저희가 단체로부터 1년 간의 사업계획을 미리 제출받아서 이렇게 좀 구체적으로, 세부적으로 나올 수 있었던 사항이고요.
지금…….
지금…….
○유필선 위원 예. 그래서 세부 사업계획서는 제출되어 있는 상태라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장지순 그렇죠. 저희가 문화원이라든가 예총이라든가 이런 단체에서는…….
○유필선 위원 아니요, 재단 거요.
○문화예술과장 장지순 그런데 재단 것은 지금 말씀하시는 공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연간 매해 한 1회 정도 이렇게 계획을 잡으면 그 달에 계획하는 공연을 지금 어떠어떠한 걸로 구상을 할 수는 있는데 그것을 세부적으로 그 공연 업체하고 좀 약간 디테일하게 계약을 들어갈 당시에 그런, 지금 여기서 기재된 공연비가 얼마다, 인건비가 얼마다, 이런 것은 그런 계약하는 단계에서 조금 변동, 유동성이 있는 부분이라서 지금 위원님께서 요구하시는 자료 중에 1년 동안 상반기에 몇 회, 하반기에 몇 회, 이런 식으로 계획은 제출 드릴 수는 있는데요.
한 회당 예산, 공연비가 어떻게 들어가겠다는 걸 이렇게 세부적으로 작성되기에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한 회당 예산, 공연비가 어떻게 들어가겠다는 걸 이렇게 세부적으로 작성되기에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유필선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공연비가 평균 이렇게 잡은 거지 어떤 것은 더 갈 수도 있고 어떤 것은 덜 갈 수도 있기는 하나, 그렇기는 하나, 그런 내용이 설명되면서 이러이러한 거 하려고 한다, 정도는 들어와, 잡혀있는 건지 아니면 잡으려고 하는 건지 그런 게 궁금한, 알 수가 없잖아요.
일단 답 좀 위원장님 동의 받으셔가지고 담당자께서 말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 답 좀 위원장님 동의 받으셔가지고 담당자께서 말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위원장 경규명 이종금 팀장, 가능하시겠어요?
(세종문화관광재단 문화공연팀장 이종금, 앉은 자리에서 「네. 안녕하세요, 여주 세종문화관광재단 이종금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은 예를 들어서 연간에 기획 공연이 10편 정도 된다고 하면 그중 5편 정도는 연극이다. 그러면 이 연극이 서울에서 하고 지방 투어를 잡는다고 하면 저희가 그것을 미리 알고 저희는 그러면 ‘6월에 이 공연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라고 할 수 있지만 장르 특성상 연극, 뮤지컬, 뭐 내한 공연 오는 것들, 예를 들어서 저희가 했던 것 중에는 유키 구라모토 공연들이 그렇고요. 그런 것들은 미리미리 잡아서 저희가 할 수 있지만 대중가수라든지 뮤지컬 갈라 콘서트처럼 그때그때 섭외를 해서 해야 되는 공연들은 1년 전에 이렇게 지금 픽스를 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가……」라고 말함)
(세종문화관광재단 문화공연팀장 이종금, 앉은 자리에서 「네. 안녕하세요, 여주 세종문화관광재단 이종금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은 예를 들어서 연간에 기획 공연이 10편 정도 된다고 하면 그중 5편 정도는 연극이다. 그러면 이 연극이 서울에서 하고 지방 투어를 잡는다고 하면 저희가 그것을 미리 알고 저희는 그러면 ‘6월에 이 공연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라고 할 수 있지만 장르 특성상 연극, 뮤지컬, 뭐 내한 공연 오는 것들, 예를 들어서 저희가 했던 것 중에는 유키 구라모토 공연들이 그렇고요. 그런 것들은 미리미리 잡아서 저희가 할 수 있지만 대중가수라든지 뮤지컬 갈라 콘서트처럼 그때그때 섭외를 해서 해야 되는 공연들은 1년 전에 이렇게 지금 픽스를 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가……」라고 말함)
○유필선 위원 예, 알겠어요.
그러면, 된 것은 된 대로 자료를 주시고 안 된 것, 1년 전에 픽스하기 위한, 뭐 연예인 섭외라든지 이런 것.
(세종문화관광재단 문화공연팀장 이종금, 앉은 자리에서 「네, 네」라고 말함)
이런 건 이래서라는 게 좀 첨부가 돼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세종문화관광재단 문화공연팀장 이종금, 앉은 자리에서 「예. 그래서 저희가 미리 잡을 수 있는 것들은 예산 심의 때에 다음부터는 미리 드리고요. 그리고 이 사업의 성격에 따라서, 지금 ‘문화가 있는 날’의 경우 같은 경우는 그 예산이 이렇게 큰 사업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보통 연초에 상반기·하반기 이렇게 나눠서 단기별로씩 잡고는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수립이 된 것들은 보고드리고. 그리고 ‘방방곡곡’ 사업 같은 경우는 그게 공모사업으로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가 몇 군데 공모사업이 뜰지 몇 군데 선정이 될지조차 알 수가 없어서, 그런데 보통 그동안의 통계를 가지고 4회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넣어 놓은 거라서 지금 구체적으로 뭘 드리기는 그것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라고 말함)
예. 그래서 실제로 뭐 그런 특성이 있기는 한데, 사업계획이 있고 거기에 따라서 이런 사업을 추진하려면 이 정도의 예산이 필요하니 출연금으로 주세요. 이렇게 가야 되는데, 뭐 특성이 있다고 하는데 잡기는 어려운데 뭘 하려고 하고…….
예, 하여튼 나중에 그 얘기 더 드리겠고요.
(세종문화관광재단 문화공연팀장 이종금, 앉은 자리에서 「네」라고 말함)
과장님, 하여튼 그런 점이 꽤 여러 개 있는데 이것만 물어볼게요. 예를 들어서.
61페이지 한번 봐보세요.
‘생활문화 플랫폼’ 해가지고 밑에 ‘321 민간사업지원금, 문화예술단체/개인 지원금’
어디 누구한테 얼마 준다, 뭐 알 수 없죠?
또 넘겨볼게요.
64페이지 상단에 행사운영비, 이것은 문화예술행사지원 1억 5천짜리인데, 행사운영비 문화행사지원. 8회, 얼마.
누구한테 주고, 이런 거 안 나와 있죠?
우리 지금 예산안 설명서 217페이지는 누구한테 얼마를 준다고 나와 있는데 이것은 얼마를 몇 회 한다고만 되어 있지 누가, 주체 대상이 안 되어 있어요.
또…….
네. 이 정도만, 이게 꽤 여러 개 있는데 이런 식으로, 굉장히 많이 좋아졌어요.
처음에는, 그래도 많이 맞추려고 지금 애쓰시고 몇 년 걸린 건데, 지금도 좀 곤란하면은 우리 문화예술과하고 협의하면서 설명서 형태도 그렇고, 이것은 예산안서 정도지 설명서가 없어요.
그리고 일식, 이런 것은 우리 며칠 전에 위원님들 다 강의 받았지만 자기들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거다, 쉽게. 상세 세부계획·사업계획이 있고 세부내역이 있지 않으면 마음대로 하려는 거다. 이런 거 지양해라. 이렇게 좀 거칠게 강연할 때 일식 예산 잘 잡으라고 그런 적 있었거든요.
다음에도 이렇게 예산안 올라올 때는 이렇게 임기도 바뀌고 위원님들 바뀌고 그럴 가능성이 높으니 친절한 설명서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준비된 것, 여기 맞춰서 할 수 있는 것.
다음 주 되면 삭감 조서 들어갈 때 반영할 수 있게끔 집행률 상반기·하반기, 그다음에 이미 좀 되어 있는 것은 되어 있는 대로 좀 자료 첨부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된 것은 된 대로 자료를 주시고 안 된 것, 1년 전에 픽스하기 위한, 뭐 연예인 섭외라든지 이런 것.
(세종문화관광재단 문화공연팀장 이종금, 앉은 자리에서 「네, 네」라고 말함)
이런 건 이래서라는 게 좀 첨부가 돼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세종문화관광재단 문화공연팀장 이종금, 앉은 자리에서 「예. 그래서 저희가 미리 잡을 수 있는 것들은 예산 심의 때에 다음부터는 미리 드리고요. 그리고 이 사업의 성격에 따라서, 지금 ‘문화가 있는 날’의 경우 같은 경우는 그 예산이 이렇게 큰 사업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보통 연초에 상반기·하반기 이렇게 나눠서 단기별로씩 잡고는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수립이 된 것들은 보고드리고. 그리고 ‘방방곡곡’ 사업 같은 경우는 그게 공모사업으로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가 몇 군데 공모사업이 뜰지 몇 군데 선정이 될지조차 알 수가 없어서, 그런데 보통 그동안의 통계를 가지고 4회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넣어 놓은 거라서 지금 구체적으로 뭘 드리기는 그것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라고 말함)
예. 그래서 실제로 뭐 그런 특성이 있기는 한데, 사업계획이 있고 거기에 따라서 이런 사업을 추진하려면 이 정도의 예산이 필요하니 출연금으로 주세요. 이렇게 가야 되는데, 뭐 특성이 있다고 하는데 잡기는 어려운데 뭘 하려고 하고…….
예, 하여튼 나중에 그 얘기 더 드리겠고요.
(세종문화관광재단 문화공연팀장 이종금, 앉은 자리에서 「네」라고 말함)
과장님, 하여튼 그런 점이 꽤 여러 개 있는데 이것만 물어볼게요. 예를 들어서.
61페이지 한번 봐보세요.
‘생활문화 플랫폼’ 해가지고 밑에 ‘321 민간사업지원금, 문화예술단체/개인 지원금’
어디 누구한테 얼마 준다, 뭐 알 수 없죠?
또 넘겨볼게요.
64페이지 상단에 행사운영비, 이것은 문화예술행사지원 1억 5천짜리인데, 행사운영비 문화행사지원. 8회, 얼마.
누구한테 주고, 이런 거 안 나와 있죠?
우리 지금 예산안 설명서 217페이지는 누구한테 얼마를 준다고 나와 있는데 이것은 얼마를 몇 회 한다고만 되어 있지 누가, 주체 대상이 안 되어 있어요.
또…….
네. 이 정도만, 이게 꽤 여러 개 있는데 이런 식으로, 굉장히 많이 좋아졌어요.
처음에는, 그래도 많이 맞추려고 지금 애쓰시고 몇 년 걸린 건데, 지금도 좀 곤란하면은 우리 문화예술과하고 협의하면서 설명서 형태도 그렇고, 이것은 예산안서 정도지 설명서가 없어요.
그리고 일식, 이런 것은 우리 며칠 전에 위원님들 다 강의 받았지만 자기들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거다, 쉽게. 상세 세부계획·사업계획이 있고 세부내역이 있지 않으면 마음대로 하려는 거다. 이런 거 지양해라. 이렇게 좀 거칠게 강연할 때 일식 예산 잘 잡으라고 그런 적 있었거든요.
다음에도 이렇게 예산안 올라올 때는 이렇게 임기도 바뀌고 위원님들 바뀌고 그럴 가능성이 높으니 친절한 설명서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준비된 것, 여기 맞춰서 할 수 있는 것.
다음 주 되면 삭감 조서 들어갈 때 반영할 수 있게끔 집행률 상반기·하반기, 그다음에 이미 좀 되어 있는 것은 되어 있는 대로 좀 자료 첨부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장지순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저희가 차후에 예산 심의 자료를 제출할 때는 보다 구체적인 위원님들께서 보시기 수월한 내용을 담아서 그렇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저희가 차후에 예산 심의 자료를 제출할 때는 보다 구체적인 위원님들께서 보시기 수월한 내용을 담아서 그렇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이게 저희도 보지만 혹시 관심 있거나 이런 분들도 볼 수 있잖아요.
이것은 작성 원칙이 작성자 편의주의가 아니라 읽는 사람, 보는 사람이 편하게 써주셔야 된다. 그런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이것은 작성 원칙이 작성자 편의주의가 아니라 읽는 사람, 보는 사람이 편하게 써주셔야 된다. 그런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문화예술과장 장지순 네, 알겠습니다.
○유필선 위원 네, 이상입니다.
○진선화 위원 자료에 대해서는 유필선 위원님께서 많이 길게 이야기하셨고, 재단에서도 이렇게 그간 몇 년간 맞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아직도 서로 이해가 안 될 것 같기는 해요. 이게 왜 안 되지 생각하시는 부분이 서로한테 존재한다는 것 이해를 하고 서로 맞춰가는 시간이 필요해서 이러는 거라는 생각을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유필선 위원님 말씀 대부분 주셨는데, 거기서 콕 집어서 ‘이 정도는 자료 주셔야 해요.’라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서요.
그래서 몇 가지는 자료 요청을 하고 몇 가지는 그냥 간단하게 질의로 넘어갈게요.
일단 재단 설명서 쪽으로 가주시면요, 과장님.
50쪽에 위에서 열 번째 줄 정도에 ‘홍보용품 제작 400만 원 × 2회’,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일단 유필선 위원님 말씀 대부분 주셨는데, 거기서 콕 집어서 ‘이 정도는 자료 주셔야 해요.’라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서요.
그래서 몇 가지는 자료 요청을 하고 몇 가지는 그냥 간단하게 질의로 넘어갈게요.
일단 재단 설명서 쪽으로 가주시면요, 과장님.
50쪽에 위에서 열 번째 줄 정도에 ‘홍보용품 제작 400만 원 × 2회’,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문화예술과장 장지순 네.
○진선화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주실 것 있으실까요?
○문화예술과장 장지순 죄송한데 좀 재단에서 설명을 드려도 될까요?
○진선화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경규명 누가, 예. 팀장님 설명해 주세요.
(세종문화관광재단 문화공연팀장 이종금, 앉은 자리에서 「재단 경영전략팀장 이영미입니다. 저희 홍보용품 제작은 재단 기관운영비 안에 있는데요. 재단에서 대부분 외부 분들이랑 회의를 한다든지, 아니면 초청 오신 분들이 방문한다든지 하는 건들이 있어서 그때 저희가 여주쌀을 홍보용품으로 제작하고, 아니면 여주에 해당하는 기념품을 맞춰서 그 홍보용품으로 제공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들은 좀 드리고 서명을 다 받고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함)
(세종문화관광재단 문화공연팀장 이종금, 앉은 자리에서 「재단 경영전략팀장 이영미입니다. 저희 홍보용품 제작은 재단 기관운영비 안에 있는데요. 재단에서 대부분 외부 분들이랑 회의를 한다든지, 아니면 초청 오신 분들이 방문한다든지 하는 건들이 있어서 그때 저희가 여주쌀을 홍보용품으로 제작하고, 아니면 여주에 해당하는 기념품을 맞춰서 그 홍보용품으로 제공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들은 좀 드리고 서명을 다 받고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함)
○진선화 위원 네.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아주 간단하게 설명될 수 있는 내용인데, 이렇게 여주쌀 내지는 이런 걸 표시를 해 주시면 더 질의 안 받으실 것 같습니다.
○유필선 위원 이것도 그러니까 ‘여주쌀 몇 포, 얼마’, 이렇게 나오게.
○진선화 위원 네. 그 정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종문화관광재단 문화공연팀장 이종금, 앉은 자리에서 「네, 알겠습니다」라고 말함)
그리고 53쪽에요.
가운데쯤에 ‘200 자본적지출’ 내용 안에 ‘업무용 비품구입’, 이 부분이 4천만 원으로 계상되어 있는데, 이 책상, 의자, 파티션, 데스크톱, 노트북. 이게 수량 정도는 나와야 되지 않을까요?
이런 부분 수정이 좀 필요합니다.
그리고 55쪽, 조금 아까 많이 말씀 들으셨는데, 문화공연팀에서 기획하고 계신 사업들에 대해서, 이게 2025년에 제가 몇 번 발언으로 ‘전년도에 뭐 했는지만 말씀하시고 내년도에 대한 계획을 제시 안 하신다.’ 이랬더니 이번에는 전년도에 대한 자료도 하나도 안 주셔가지고.
2025년도에 어떤 사업으로 하셨었는지에 대해서 그 자료 좀 같이 내주시면 좋겠습니다.
‘국악당 기획공연’, ‘문화가 있는 날’, ‘방방곡곡 문화공감’, ‘찾아가는 음악회’.
이 정도 부탁을 좀 드릴게요.
그리고 57쪽에 명성황후 기념관 교육프로그램 관련해서 심사위원 수당이 있는데, 이것은 왜 필요한 건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세종문화관광재단 문화공연팀장 이종금, 앉은 자리에서 「네, 알겠습니다」라고 말함)
그리고 53쪽에요.
가운데쯤에 ‘200 자본적지출’ 내용 안에 ‘업무용 비품구입’, 이 부분이 4천만 원으로 계상되어 있는데, 이 책상, 의자, 파티션, 데스크톱, 노트북. 이게 수량 정도는 나와야 되지 않을까요?
이런 부분 수정이 좀 필요합니다.
그리고 55쪽, 조금 아까 많이 말씀 들으셨는데, 문화공연팀에서 기획하고 계신 사업들에 대해서, 이게 2025년에 제가 몇 번 발언으로 ‘전년도에 뭐 했는지만 말씀하시고 내년도에 대한 계획을 제시 안 하신다.’ 이랬더니 이번에는 전년도에 대한 자료도 하나도 안 주셔가지고.
2025년도에 어떤 사업으로 하셨었는지에 대해서 그 자료 좀 같이 내주시면 좋겠습니다.
‘국악당 기획공연’, ‘문화가 있는 날’, ‘방방곡곡 문화공감’, ‘찾아가는 음악회’.
이 정도 부탁을 좀 드릴게요.
그리고 57쪽에 명성황후 기념관 교육프로그램 관련해서 심사위원 수당이 있는데, 이것은 왜 필요한 건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장지순 그게 저희가 강사로 공개모집을 해서 진행을 해서…….
○진선화 위원 아, 강사.
○문화예술과장 장지순 예.
○진선화 위원 강사 모집. 알겠습니다.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계속 좀 눈에 띄던 건데, 심사위원 수당 아래아래 쪽에 보시면 ‘회의비’라고 있잖아요.
이게 3천 원짜리 10명으로 꽤 여러 번 등장을 해요.
그래서 재단 예산에는 뒤에 0이 많이 붙어 있어야 좋은가 싶을 정도로, 뒤에 숫자를 자꾸 맞추시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회의비가 좀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이게 사무용품비 정도라고 생각하면 되나요? 아닌가요?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계속 좀 눈에 띄던 건데, 심사위원 수당 아래아래 쪽에 보시면 ‘회의비’라고 있잖아요.
이게 3천 원짜리 10명으로 꽤 여러 번 등장을 해요.
그래서 재단 예산에는 뒤에 0이 많이 붙어 있어야 좋은가 싶을 정도로, 뒤에 숫자를 자꾸 맞추시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회의비가 좀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이게 사무용품비 정도라고 생각하면 되나요? 아닌가요?
○문화예술과장 장지순 그러니까 이러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관계자라든가 직원들이 모였을 때 회의를 하면서 그런 사무물품이라든가 간식이라든가 이런 용도로 사용하는 비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선화 위원 네. 조금 전에 아니라고 그러셨던 것 같은데, 맞다고 그러시네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59쪽부터 자료 요청 좀 들어가겠습니다.
문화예술 사업 관련해서 ‘321 민간사업지원금’으로 편성되어 있는 목들, ‘문화예술단체/개인 지원금’ 관련해서 ‘전문예술창작지원’ 사업, ‘경기예술활동지원 모든예술31’ 사업, ‘청년문화예술활성화’ 사업, ‘문화예술교육지원’ 사업, ‘시민문화예술동아리’ 사업 관련해서 지원금 나가셨던 내용, 2025년 나가셨던 내용, 앞으로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지 대강 알 수 있게끔 함께 제출 좀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59쪽부터 자료 요청 좀 들어가겠습니다.
문화예술 사업 관련해서 ‘321 민간사업지원금’으로 편성되어 있는 목들, ‘문화예술단체/개인 지원금’ 관련해서 ‘전문예술창작지원’ 사업, ‘경기예술활동지원 모든예술31’ 사업, ‘청년문화예술활성화’ 사업, ‘문화예술교육지원’ 사업, ‘시민문화예술동아리’ 사업 관련해서 지원금 나가셨던 내용, 2025년 나가셨던 내용, 앞으로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지 대강 알 수 있게끔 함께 제출 좀 부탁드립니다.
○문화예술과장 장지순 네, 알겠습니다.
○진선화 위원 네.
그리고 62쪽에 작은미술관 구성 및 운영지원 사업에 가운데 쪽에 행사운영비 기획전시프로그램이 있습니다.
1575만원, 2회.
그리고 그다음 장 비슷한 높이에 빈집, 예술공간 사업 기획전시 5200만 원.
이것에 대해서 사업 계획하고 계신 부분 있으시면 이것도 함께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63쪽 맨 하단에요.
‘자산취득비, 운영물품 구입’ 해서 ‘40만 원 × 5회’, 이렇게 적혀 있는 부분, 이것도 상세내역이 좀 필요합니다.
이런 부분도 좀 챙겨주시고요.
64쪽 상단에 있는 문화예술 지원사업 8회 관련된 것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계획한 방향 제시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68쪽 봐주시겠어요?
68쪽에 아트뮤지엄 려 운영 부분인데, 여기 가운데 부분에 ‘220 위탁관리비’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아트뮤지엄 려도 재단이 위탁을 받은 사업인데, 가운데에 ‘위탁관리비 550만 원 × 12월’ 해가지고 이게 위탁받은 사무를 또 위탁을 주시는 건지?
그리고 62쪽에 작은미술관 구성 및 운영지원 사업에 가운데 쪽에 행사운영비 기획전시프로그램이 있습니다.
1575만원, 2회.
그리고 그다음 장 비슷한 높이에 빈집, 예술공간 사업 기획전시 5200만 원.
이것에 대해서 사업 계획하고 계신 부분 있으시면 이것도 함께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63쪽 맨 하단에요.
‘자산취득비, 운영물품 구입’ 해서 ‘40만 원 × 5회’, 이렇게 적혀 있는 부분, 이것도 상세내역이 좀 필요합니다.
이런 부분도 좀 챙겨주시고요.
64쪽 상단에 있는 문화예술 지원사업 8회 관련된 것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계획한 방향 제시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68쪽 봐주시겠어요?
68쪽에 아트뮤지엄 려 운영 부분인데, 여기 가운데 부분에 ‘220 위탁관리비’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아트뮤지엄 려도 재단이 위탁을 받은 사업인데, 가운데에 ‘위탁관리비 550만 원 × 12월’ 해가지고 이게 위탁받은 사무를 또 위탁을 주시는 건지?
○문화예술과장 장지순 이게 또 여기, 그러니까 세부 부기에 보듯이 전자경비시스템이라든가…….
1억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1억 40만 원 있는 거?
1억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1억 40만 원 있는 거?
○진선화 위원 네. 그 안에 6600만 원이요.
○문화예술과장 장지순 6600만 원.
○진선화 위원 네.
○문화예술과장 장지순 이건 저희가 미술관 건물이 프리미엄아울렛 안에 있지 않습니까?
○진선화 위원 네.
○문화예술과장 장지순 거기에 사용하는 전기료라든가 관리비를 저희가 신세계 쪽에 또 납부하는 금액이 있습니다.
○진선화 위원 아, 이게 엑셀 파일에는 신세계프리미엄아울렛 쓰여 있던, 그 부분인가 봐요?
○문화예술과장 장지순 예. 거기에 납부하는 금액이 있어서, 그 비용입니다.
○문화예술과장 장지순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경규명 또 다른 질의 있는 위원님 계시나요?
문화예술과장님 장시간 아주 수고 많으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문화예술과장님 장시간 아주 수고 많으셨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장지순 감사합니다.
(유필선 위원 거수)
(유필선 위원 거수)
○유필선 위원 예. 따로 뭐 예산 관련 얘기는 아니고, 우리 장지순 과장님이 평생교육과장님으로 꽤 오래 계셨죠?
○문화예술과장 장지순 예, 3년 했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그 사이에 여주시 평생교육과가 대회 수상도 많이 하고 평생교육 역량이 상당 정도, 작지만 강한 여주 만들어지고 혁혁한 공이 있다라고 그렇게 알고 있는데, 다들 동의하시죠?
(「네」 하는 위원 있음)
우리, 들은 얘기를 하지만, 장지순 과장님이 이제 곧 안 나오시는 거예요?○문화예술과장 장지순 제가 다음 주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교육을 다녀오려고 하고요.
○문화예술과장 장지순 감사합니다.
○문화예술과장 장지순 아닙니다.
○위원장 경규명 늘 행복하십시오.
○문화예술과장 장지순 좋게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제가 인복이 많아서 그런지 같이 근무했던 직원들이 너무 잘해줘서 제가 잘했다고 칭찬을 많이 받았던 것 같습니다.
다 직원들 덕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의원님들께도 감사를 합니다.
제가 인복이 많아서 그런지 같이 근무했던 직원들이 너무 잘해줘서 제가 잘했다고 칭찬을 많이 받았던 것 같습니다.
다 직원들 덕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의원님들께도 감사를 합니다.
○위원장 경규명 우리 과장님, 늘 건강하시고 늘 행복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장지순 네, 감사합니다.
나. 환경과
이어서, 환경과장님 나오셔서 619쪽 환경과 소관 예산안과 1,025쪽 수질개선특별회계 예산안 중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환경과장님 나오셔서 619쪽 환경과 소관 예산안과 1,025쪽 수질개선특별회계 예산안 중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손창연 환경과장 손창연입니다.
환경과 소관 2026년도 일반회계 본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619쪽입니다.
2025년도 환경과 일반회계 총 세출예산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116억 3782만 8천 원에서 2억 4059만 6천 원 감액된 113억 9723만 2천 원으로 반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은 농작물에 피해를 주는 멧돼지, 고라니 등에 신속한 구제 활동을 위한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 포획보상금 1억 원, 농작물 등 피해보상금 2천만 원, 피해방지단의 수렵보험 의무 가입 규정에 따라 피해방지단 수렵보험료 1천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 보조는 국비보조사업으로 유해야생동물로부터 농작물을 보호하기 위한 전기울타리, 철조망 등 설치지원비 2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예산안 620쪽입니다.
생태계 교란 야생식물 퇴치사업은 남한강변 등 하천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는 가시밭의 지속적인을 제거를 위하여 제거 작업에 필요한 재료비 200만 원을 반영하였고, 국비보조사업으로 가시밭 제거 용역비 1억 5천만 원, 민간단체를 통한 제거 사업비 2천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야생멧돼지 사체처리 사업은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 방지의 일환으로 야생멧돼지의 안전한 사체처리를 위하여 물품 구입, 포획관리시스템 운영 등 사무관리비 1380만 원, 야생멧돼지 시료채취비로 75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안 621쪽입니다.
야생멧돼지 사체처리 보조는 국비 지원사업으로 위탁 처리 및 1천만 원과 사체이송비 2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 지원사업은 재두루미 월동지로 인한 볏짚 존치 농가에 대한 보상금으로 1천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도랑복원사업은 도랑 내 퇴적물 등을 제거하고 수생식물을 식재하는 수질개선사업으로 650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예산안 622쪽 공공부문 온실가스 에너지 목표관리제 사업은 공공부문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 사용량 저감 방안을 마련하고자 추진하는 연구용역을 22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는 고지서 제작, 송달 요금 등 일반운영비로 1501만 2천 원을 반영하였으며, 기후위기 적응대책 시행지원(이행평가)은 기후위기 적응 부분에 종합적 진단과 기존 계획과의 연계성 및 통합성을 분석·평가 학술연구용역비로 2천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탄소포인트제 운영은 각 가정의 전기·가스·수도 사용량 등 에너지 절약분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사업으로 2840만 원을 반영하였고, 운전자의 주행거리 감축 및 친환경 운전 실천 시 지급하는 인센티브인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운영을 위해 4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예산안 623쪽 탄소중립 추진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시민들이 탄소중립 실천에 참여할 수 있도록 모바일 플랫폼 운영, 환경의 날 행사 비용으로 3295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예산안 623쪽 중간부터 624쪽까지의 환경오염 측정 및 방제사업은 환경오염 사고 지도점검 관련한 소모품 구입등에 일반운영비와 재료비, 환경감시단의 활동비 보상금으로 1억 793만 2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슬레이트 처리 및 개량 지원사업은 시민의 건강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석면을 포함한 노후화된 건축물의 철거 및 처리 비용을 지원하고자 6억 1008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다음, 소규모 영세사업장 방지시설 지원사업은 대기 오염물질 배출 사업장 중 영세사업장의 대기오염 방지시설 교체 및 시설개선비로 1억 6800만 원을 반영하였고, 소규모 영세사업장의 대기방지시설 지원사업에 대한 업무 대행 수수료로 842만 4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석면 피해 구제급여 사업은 석면 노출로 인한 피해자에게 요양 생활 수당과 요양급여를 지급하고자 2793만 6천 원을 반영하였으며, 예산안 625쪽부터 626쪽까지의 대기질 관리 지원사업은 배출가스 측정 장비 정도검사 수수료 및 환경 측정 장비 유지보수비, 측정소 및 전광판 전기 요금 등으로 8482만 2천 원을 반영하였으며, 운행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은 노후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및 조기 폐차 비용, 건설기계의 저공해 조치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2억 511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조기 폐차 보조사업 추진은 조기 폐차 신청 및 접수에 따른 업무대행비로 1356만 원을 반영하였고, 보증기간 경과 장치 성능 유지관리는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차량에 대한 클리닝 등 성능 유지관리비로 3640만 6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예산안 628쪽 미세먼지 개선과 그린뉴딜정책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사업은 72억 3735만 원, 전기이륜차 보급사업은 832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 지원사업으로 900만 원, 수소연료 전지차 보급사업으로 9억853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예산안 630쪽 대기오염 측정망 유지관리는 중앙동행정복지센터, 대신도서관, 가남읍 행정복지센터에 위치한 3개소의 대기 측정망 유지관리비로 9900만 원을 반영하였고, 취약계층 이용시설 실내 공기질 측정 및 컨설팅은 취약계층이 사용하는 보육·노인·장애인시설 등에 대한 실내 공기질 측정대행수수료로 1558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맑은 숨터 조성사업과 맑은 숨터 유지관리사업은 보육시설, 장애인시설, 경로당 등 다중이용시설의 유해인자를 진단하고 시설별 맞춤 환경을 조성하는 비용으로 1200만 원, 조성 후 유지관리 비용으로 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안 630쪽 하단부터 631쪽까지는 환경과 기본경비로 내구연한이 지난 전자복사기 신규 구입비를 포함한 4288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재무활동의 내부거래지출은 수질개선특별회계 시비부담 전출금으로 팔당수계 정화활동 1천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 환경과 2026년도 일반회계 본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6년도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025쪽입니다.
보증금은 기정액보다 113억 449만 3천 원이 감액된 327억 6831만 1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하수처리장 확충 등 국고보조금 68억 6800만 원, 하수관로 정비로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54억 37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기금은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 등 185억 6620만 1천 원을 반영하였고, 팔당수계 하천 정화활동 등 18억 9711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어서,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로 기정액보다 10억 2204만 4천 원이 증액된 155억 7240만 원입니다.
보전수입은 순세계잉여금 8천만 원, 환경기초시설 관리대행비 등 전입금 154억 924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028쪽입니다.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 추진 사업비로 광역 지원사업비는 22억 2175만 7천 원, 간접 지원사업비는 51억 8410만 원, 직접 지원사업비는 19억 1097만 원입니다.
광역 지원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벚꽃축제 지원 등 11개 사업으로 총 22억 2175만 7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간접 지원사업으로 사업비는 51억 8410만 원이며, 각 마을별로 계획한 소득 증대, 복지 증진, 육영사업, 오염물질 정화 등의 사업을 8개 면 2개 동에서 추진하게 됩니다.
직접 지원사업비는 19억 1097만 원이며, 수변구역 내 토지 또는 시설물을 소유하고 있는 관내 거주자인 직접 지원사업 대상자 1,038명에게 지원이 됩니다.
예산안 1,028쪽 하단부터 1,029쪽까지 주민지원사업 추진 관련 인력지원비 및 운영비로 전액 한강수계기금으로 지원받는 사업비로써 주민지원사업 추진 인건비 6410만 원, 상수원관리지역 사업관리 운영비 및 사업 추진 여비로 22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관리청별 기초자료 변동조사는 주민지원사업 산정 배분을 위한 기초자료 조사원 인건비로 216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팔당수계 하천 정화활동 지원사업은 남한강 하천 정화활동에 대한 보조사업으로 2천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특별대책지원 수질보전정책협의회 출연금으로 8천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예산안 1,030쪽 한강수계 오염총량관리 시행 지원사업으로 오염총량 관리계획 이행평가 연구용역비 9567만 3천 원, 삭감시설 수질모니터링 연구조사 사업비 7369만 7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수질개선특별회계 본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과 소관 2026년도 일반회계 본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619쪽입니다.
2025년도 환경과 일반회계 총 세출예산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116억 3782만 8천 원에서 2억 4059만 6천 원 감액된 113억 9723만 2천 원으로 반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은 농작물에 피해를 주는 멧돼지, 고라니 등에 신속한 구제 활동을 위한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 포획보상금 1억 원, 농작물 등 피해보상금 2천만 원, 피해방지단의 수렵보험 의무 가입 규정에 따라 피해방지단 수렵보험료 1천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 보조는 국비보조사업으로 유해야생동물로부터 농작물을 보호하기 위한 전기울타리, 철조망 등 설치지원비 2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예산안 620쪽입니다.
생태계 교란 야생식물 퇴치사업은 남한강변 등 하천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는 가시밭의 지속적인을 제거를 위하여 제거 작업에 필요한 재료비 200만 원을 반영하였고, 국비보조사업으로 가시밭 제거 용역비 1억 5천만 원, 민간단체를 통한 제거 사업비 2천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야생멧돼지 사체처리 사업은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 방지의 일환으로 야생멧돼지의 안전한 사체처리를 위하여 물품 구입, 포획관리시스템 운영 등 사무관리비 1380만 원, 야생멧돼지 시료채취비로 75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안 621쪽입니다.
야생멧돼지 사체처리 보조는 국비 지원사업으로 위탁 처리 및 1천만 원과 사체이송비 2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 지원사업은 재두루미 월동지로 인한 볏짚 존치 농가에 대한 보상금으로 1천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도랑복원사업은 도랑 내 퇴적물 등을 제거하고 수생식물을 식재하는 수질개선사업으로 650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예산안 622쪽 공공부문 온실가스 에너지 목표관리제 사업은 공공부문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 사용량 저감 방안을 마련하고자 추진하는 연구용역을 22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는 고지서 제작, 송달 요금 등 일반운영비로 1501만 2천 원을 반영하였으며, 기후위기 적응대책 시행지원(이행평가)은 기후위기 적응 부분에 종합적 진단과 기존 계획과의 연계성 및 통합성을 분석·평가 학술연구용역비로 2천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탄소포인트제 운영은 각 가정의 전기·가스·수도 사용량 등 에너지 절약분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사업으로 2840만 원을 반영하였고, 운전자의 주행거리 감축 및 친환경 운전 실천 시 지급하는 인센티브인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운영을 위해 4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예산안 623쪽 탄소중립 추진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시민들이 탄소중립 실천에 참여할 수 있도록 모바일 플랫폼 운영, 환경의 날 행사 비용으로 3295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예산안 623쪽 중간부터 624쪽까지의 환경오염 측정 및 방제사업은 환경오염 사고 지도점검 관련한 소모품 구입등에 일반운영비와 재료비, 환경감시단의 활동비 보상금으로 1억 793만 2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슬레이트 처리 및 개량 지원사업은 시민의 건강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석면을 포함한 노후화된 건축물의 철거 및 처리 비용을 지원하고자 6억 1008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다음, 소규모 영세사업장 방지시설 지원사업은 대기 오염물질 배출 사업장 중 영세사업장의 대기오염 방지시설 교체 및 시설개선비로 1억 6800만 원을 반영하였고, 소규모 영세사업장의 대기방지시설 지원사업에 대한 업무 대행 수수료로 842만 4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석면 피해 구제급여 사업은 석면 노출로 인한 피해자에게 요양 생활 수당과 요양급여를 지급하고자 2793만 6천 원을 반영하였으며, 예산안 625쪽부터 626쪽까지의 대기질 관리 지원사업은 배출가스 측정 장비 정도검사 수수료 및 환경 측정 장비 유지보수비, 측정소 및 전광판 전기 요금 등으로 8482만 2천 원을 반영하였으며, 운행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은 노후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및 조기 폐차 비용, 건설기계의 저공해 조치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2억 511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조기 폐차 보조사업 추진은 조기 폐차 신청 및 접수에 따른 업무대행비로 1356만 원을 반영하였고, 보증기간 경과 장치 성능 유지관리는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차량에 대한 클리닝 등 성능 유지관리비로 3640만 6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예산안 628쪽 미세먼지 개선과 그린뉴딜정책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사업은 72억 3735만 원, 전기이륜차 보급사업은 832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 지원사업으로 900만 원, 수소연료 전지차 보급사업으로 9억853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예산안 630쪽 대기오염 측정망 유지관리는 중앙동행정복지센터, 대신도서관, 가남읍 행정복지센터에 위치한 3개소의 대기 측정망 유지관리비로 9900만 원을 반영하였고, 취약계층 이용시설 실내 공기질 측정 및 컨설팅은 취약계층이 사용하는 보육·노인·장애인시설 등에 대한 실내 공기질 측정대행수수료로 1558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맑은 숨터 조성사업과 맑은 숨터 유지관리사업은 보육시설, 장애인시설, 경로당 등 다중이용시설의 유해인자를 진단하고 시설별 맞춤 환경을 조성하는 비용으로 1200만 원, 조성 후 유지관리 비용으로 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안 630쪽 하단부터 631쪽까지는 환경과 기본경비로 내구연한이 지난 전자복사기 신규 구입비를 포함한 4288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재무활동의 내부거래지출은 수질개선특별회계 시비부담 전출금으로 팔당수계 정화활동 1천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 환경과 2026년도 일반회계 본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6년도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025쪽입니다.
보증금은 기정액보다 113억 449만 3천 원이 감액된 327억 6831만 1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하수처리장 확충 등 국고보조금 68억 6800만 원, 하수관로 정비로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54억 37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기금은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 등 185억 6620만 1천 원을 반영하였고, 팔당수계 하천 정화활동 등 18억 9711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어서,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로 기정액보다 10억 2204만 4천 원이 증액된 155억 7240만 원입니다.
보전수입은 순세계잉여금 8천만 원, 환경기초시설 관리대행비 등 전입금 154억 924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028쪽입니다.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 추진 사업비로 광역 지원사업비는 22억 2175만 7천 원, 간접 지원사업비는 51억 8410만 원, 직접 지원사업비는 19억 1097만 원입니다.
광역 지원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벚꽃축제 지원 등 11개 사업으로 총 22억 2175만 7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간접 지원사업으로 사업비는 51억 8410만 원이며, 각 마을별로 계획한 소득 증대, 복지 증진, 육영사업, 오염물질 정화 등의 사업을 8개 면 2개 동에서 추진하게 됩니다.
직접 지원사업비는 19억 1097만 원이며, 수변구역 내 토지 또는 시설물을 소유하고 있는 관내 거주자인 직접 지원사업 대상자 1,038명에게 지원이 됩니다.
예산안 1,028쪽 하단부터 1,029쪽까지 주민지원사업 추진 관련 인력지원비 및 운영비로 전액 한강수계기금으로 지원받는 사업비로써 주민지원사업 추진 인건비 6410만 원, 상수원관리지역 사업관리 운영비 및 사업 추진 여비로 22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관리청별 기초자료 변동조사는 주민지원사업 산정 배분을 위한 기초자료 조사원 인건비로 216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팔당수계 하천 정화활동 지원사업은 남한강 하천 정화활동에 대한 보조사업으로 2천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특별대책지원 수질보전정책협의회 출연금으로 8천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예산안 1,030쪽 한강수계 오염총량관리 시행 지원사업으로 오염총량 관리계획 이행평가 연구용역비 9567만 3천 원, 삭감시설 수질모니터링 연구조사 사업비 7369만 7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수질개선특별회계 본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필선 위원 예산안 심의할 때 일자리경제과가 농정과처럼 정책사업이 7개인가 이렇게 쭉 되는데, 가짓수는 참 많은데 각 정책사업별로 막 3억, 5억, 이렇게 작게 작게 예산이 잡혀있어요.
환경과도 보면은 정책사업이 꽤 많은데, 대기환경 개선 미세먼지 대응 쪽 빼면은 다 이게 굉장히 예산이 많이 들어갈 것 같은데 그냥 세부사업 하나 정도일 것처럼 고만고만해요.
이번에도 보니까 전기자동차, 수소연료전지차 쪽에서 좀 오른 것 빼고는 조금씩 조금씩 다 떨어지거나 그래요.
탄소중립 추진만 3천만 원 빼고는.
그래서…….
환경과도 보면은 정책사업이 꽤 많은데, 대기환경 개선 미세먼지 대응 쪽 빼면은 다 이게 굉장히 예산이 많이 들어갈 것 같은데 그냥 세부사업 하나 정도일 것처럼 고만고만해요.
이번에도 보니까 전기자동차, 수소연료전지차 쪽에서 좀 오른 것 빼고는 조금씩 조금씩 다 떨어지거나 그래요.
탄소중립 추진만 3천만 원 빼고는.
그래서…….
○환경과장 손창연 저희는 보조사업이 없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환경과가 기후에너지환경부로 조직 개편하면서 일자리경제과에 있는 에너지, 이것도 가지고 막 그랬는데.
환경과 일이 점점 이렇게 중요해질 것 같은데 예산이 이렇게 많이 안 늘고 그런 게 좀 많이 안타깝습니다.
간단하게 몇 개 여쭤볼게요.
설명서 1,070페이지입니다.
이게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 지원.
양하천 재두루미 볏짚 깔아주는 사업인데, 이게 집행 실적을 보면은 0인 것은 아직 겨울이 안 와가지고 이제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환경과 일이 점점 이렇게 중요해질 것 같은데 예산이 이렇게 많이 안 늘고 그런 게 좀 많이 안타깝습니다.
간단하게 몇 개 여쭤볼게요.
설명서 1,070페이지입니다.
이게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 지원.
양하천 재두루미 볏짚 깔아주는 사업인데, 이게 집행 실적을 보면은 0인 것은 아직 겨울이 안 와가지고 이제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환경과장 손창연 이게, 예. 볏짚이 11월부터 다음 연도 2월까지 볏짚을 존치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12월 달에 지출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12월 달에 지출이 될 겁니다.
○유필선 위원 예, 12월에 지출하시려는 거죠?
○환경과장 손창연 예, 예.
○유필선 위원 그다음에 1,072페이지 공공부문 온실가스 에너지 목표관리제.
이것도 연도별 집행실적 보면은 여기 11월 14일 기준은 0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12월에 지출되나요?
이것도 연도별 집행실적 보면은 여기 11월 14일 기준은 0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12월에 지출되나요?
○환경과장 손창연 네. 이것도 12월 달에 저희 사업비 지금 잔액, 지출이 조금, 집행률이 저조한 것은 12월에 다 지출이 됩니다.
○유필선 위원 예. 그러면, 1,102페이지에 수질개선특별회계.
1,102페이지 관리청별 사업관리 점검 및 운영비.
주민지원사업 관리 추진 운영비·여비인데, 이것도 연말에 12월에 다 집행될 걸로 예상이 돼요?
1,102페이지 관리청별 사업관리 점검 및 운영비.
주민지원사업 관리 추진 운영비·여비인데, 이것도 연말에 12월에 다 집행될 걸로 예상이 돼요?
○환경과장 손창연 죄송하지만 1,100…….
○유필선 위원 1,102페이지요.
○환경과장 손창연 예. 이것도 설명서에 보면은 공공운영비 RFID 기반관리, 그 용역비가 들어가 있거든요.
이게 12월에 이제 끝나기 때문에 이것도 12월에 지출이 됩니다.
이게 12월에 이제 끝나기 때문에 이것도 12월에 지출이 됩니다.
○유필선 위원 아, 이게 그때 준공 나요?
○환경과장 손창연 예.
○유필선 위원 예. 그리고 환경과는 수질개선특별회계, 이른바 수변 자금, 이게 규모가 큰 건데.
1,098페이지 이하 설명서.
일반지원 마을별로 하는 것.
그다음에 일반지원(광역), 일반지원 간접.
이거 지금 이렇게 계획이 나와 있는 건 아니죠? 사업계획이.
내년에…….
1,098페이지 이하 설명서.
일반지원 마을별로 하는 것.
그다음에 일반지원(광역), 일반지원 간접.
이거 지금 이렇게 계획이 나와 있는 건 아니죠? 사업계획이.
내년에…….
○환경과장 손창연 내년도 사업은…….
○유필선 위원 내년에 이제 마을별로…….
○환경과장 손창연 예, 사업…….
○유필선 위원 의견 조정하면서…….
○환경과장 손창연 아니, 사업계획은 2026년도 걸 2025년도에 사업계획 받아가지고…….
○유필선 위원 아, 지금 다되어 있어요?
○환경과장 손창연 예. 한강청의 승인을 받아서 이렇게 시행이 되는 겁니다.
○유필선 위원 아, 그러면은 이것은 상세내역서가 있겠네요?
○환경과장 손창연 예, 있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그것 좀 추후에, 이거 굉장히 궁금하잖아요.
○환경과장 손창연 예, 알겠습니다.
○환경과장 손창연 예. 참고 사항으로 말씀드리면 예산안이 지금 여기 올라와 있는 예산보다 저희가 추가로다가 증액이 됐습니다. 더 받아왔어요.
○유필선 위원 그래요?
○환경과장 손창연 예, 그래서 그것은 추경 때 반영을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사업계획이 그 증액된 만큼 약간 변동이 있거든요.
그 변경 전 거면 제출해 드리도록 하고, 예.
그래서 사업계획이 그 증액된 만큼 약간 변동이 있거든요.
그 변경 전 거면 제출해 드리도록 하고, 예.
○위원장 경규명 예, 정병관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정병관 위원 먼저 하실래요?
○진선화 위원 하시죠.
○정병관 위원 페이지 619페이지.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 있잖아요?
요새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치명적인 바이러스로 인해가지고 돼지 전염병이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야생동물로 인해가지고 농작물 피해도 보고 경제적으로도 피해도 보고 농가 부담감을 경감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 같은데.
거기에, 2025년도의 실적은 어때요? 지금 2026년도의 실적을 했지만.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 있잖아요?
요새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치명적인 바이러스로 인해가지고 돼지 전염병이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야생동물로 인해가지고 농작물 피해도 보고 경제적으로도 피해도 보고 농가 부담감을 경감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 같은데.
거기에, 2025년도의 실적은 어때요? 지금 2026년도의 실적을 했지만.
○환경과장 손창연 야생동물 포획 실적은 멧돼지 같은 경우 감소하고 있습니다.
○정병관 위원 멧돼지.
○환경과장 손창연 예. 저희가 꾸준히 그 포획 활동을 하기 때문에 포획 두수는 줄어들고, 그로 인해가지고 농작물 피해도 점차 줄어들고 있습니다. 신고도.
○정병관 위원 그래서 2025년도 집행률이 50%에 불과한 이유도 그런 쪽에 있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피해, 집행률이 50% 정도 되는 건데, 지금…….
○환경과장 손창연 예, 예. 포획보상금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상반기·하반기 해서 연 2회 지급이 되거든요.
○정병관 위원 네.
○환경과장 손창연 그래서 1차로 상반기 것은 지출이 됐고 12월 달에 잔여 금액이 지출될 겁니다.
○정병관 위원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등 피해보상금 지원이 50만 원씩 40세대라고 그랬는데, 이런 것 같은 경우는 농작물 피해 면적도 있고 여러 가지 변수 요인도 있지만 일률적으로 보상을 해 준 거예요? 한 세대당 최대, 상한선이 50만 원이에요?
○환경과장 손창연 상한선은 정해져 있고요. 상한선이.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이 되는 거고.
○정병관 위원 300만 원.
○환경과장 손창연 예. 그 피해율을 산정을 합니다.
그냥 일괄적으로 지출하는 게 아니고 농촌진흥청의 농축산 소득자료가 있어가지고 작목별로다가 단가가 또 다릅니다.
거기다가 농가주가 철조망이라든가 이런 피해 방지시설을 했으면 그게 또 반영이 돼가지고 이렇게 해서 피해 금액이 산출이 되는 겁니다.
그냥 일괄적으로 지출하는 게 아니고 농촌진흥청의 농축산 소득자료가 있어가지고 작목별로다가 단가가 또 다릅니다.
거기다가 농가주가 철조망이라든가 이런 피해 방지시설을 했으면 그게 또 반영이 돼가지고 이렇게 해서 피해 금액이 산출이 되는 겁니다.
○환경과장 손창연 실효성은 대단히 크죠, 포획단이.
○정병관 위원 아, 포획단이?
○환경과장 손창연 저희가, 예. 2개 단으로 해가지고 38명이 지금 운영이 되고 있고요.
그동안에 실적은 꽤 되더라고요.
그동안에 실적은 꽤 되더라고요.
○정병관 위원 그분들한테는 단체보험도 가입해가지고.
○환경과장 손창연 예, 그건 의무 관리고요.
○정병관 위원 예. 의무적으로 해가지고.
○환경과장 손창연 예.
○정병관 위원 피해 지역이라든가 발생 현황이 좀 큰 데가 있으면 관리를 거기다가 이렇게 안내판이라든가 이런 거 하고 있나요, 이렇게?
○환경과장 손창연 저희도 안내판도 하고 있고요.
도로변에, 주요 도로변 부분 보면은 로드킬이 있습니다, 로드킬.
도로변에, 주요 도로변 부분 보면은 로드킬이 있습니다, 로드킬.
○정병관 위원 아, 로드킬이요.
○환경과장 손창연 예, 예. 많이 발생하는 데는 저희가 홍보물 설치도 하고 광고판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병관 위원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 10개소 울타리라든가 이런 것은 딱 정해져가지고 이렇게 거기다가 설치할 예정인가요? 10개소 거기…….
○환경과장 손창연 이제 신청을 받아가지고요.
○정병관 위원 네, 신청을 받아가지고.
○환경과장 손창연 농가 신청을 받아가지고 저희가 울타리 설치라든지 이런 걸, 전기울타리, 이런 걸 하고 있습니다.
○환경과장 손창연 네.
○환경과장 손창연 민간단체인데요.
○정병관 위원 네, 네.
○환경과장 손창연 구역도 남한강변은 저희가 직접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해가지고 직접 주요 사업으로 하고 있고.
양화천, 그다음에 복하천, 여기는 바르게살기.
양화천, 그다음에 복하천, 여기는 바르게살기.
○정병관 위원 네.
○환경과장 손창연 예. 거기 협의회하고 그다음에 재향군인회, 이렇게 민간단체에다가 지정을 했습니다.
○정병관 위원 아, 그 두 군데에서는 아주 목숨 걸고 사활을 걸면서까지 열심히 단체 활동을 해가지고 굉장히 아주 보기도 좋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했는데.
가시밭을 제거를 한 다음에 어떤 원상 복귀를 위한 토종 식생 복원 같은 것은 하지 않는 거죠? 그냥 이렇게 제거만 하고 끝나는 건가요?
가시밭을 제거를 한 다음에 어떤 원상 복귀를 위한 토종 식생 복원 같은 것은 하지 않는 거죠? 그냥 이렇게 제거만 하고 끝나는 건가요?
○환경과장 손창연 저도 여기 환경과 와가지고 가시밭에 대해서 이렇게 좀 찾아보고 했는데 가시밭이 씨앗이 2만 개가 넘게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그게 하천 강물 따라서 번지는데 그게 또 씨앗도 땅속에 들어가면 60년을 살더라고요. 그래서 근본적인 제거가 어렵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것을 제거하고 나서 복원을 위해서 다른 식물을 심는다. 그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게 하천 강물 따라서 번지는데 그게 또 씨앗도 땅속에 들어가면 60년을 살더라고요. 그래서 근본적인 제거가 어렵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것을 제거하고 나서 복원을 위해서 다른 식물을 심는다. 그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정병관 위원 아, 그러세요?
○환경과장 손창연 제거 자체도 힘에 부치는 상황입니다.
○정병관 위원 힘에 부치고, 그렇게?
남한강변을 따라가지고 40㎞ 전체를 하는데, 현재 예산으로는 충분하지는 않은데 40㎞면 굉장히 큰 저거인데.
1억 7천만 원을 가지고 지금 관리를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남한강변을 따라가지고 40㎞ 전체를 하는데, 현재 예산으로는 충분하지는 않은데 40㎞면 굉장히 큰 저거인데.
1억 7천만 원을 가지고 지금 관리를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환경과장 손창연 예.
○환경과장 손창연 참고 사항으로 제가 직접 그 가시밭 제거를 해봤는데 가시에 또 벌에다가 벌레에다가 강둑이 비탈져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한여름에 작업이 이루어집니다, 한여름에. 그래서 작업 속도도 안 나고.
그래서 뭐 1억 7천이든 2억이든 예산을 늘린다고 해서 그만큼 더 작업을 할 수 있다. 이거에 대해서는 조금 의문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1억 7천이든 2억이든 예산을 늘린다고 해서 그만큼 더 작업을 할 수 있다. 이거에 대해서는 조금 의문점이 있습니다.
○환경과장 손창연 매칭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올린 겁니다.
○정병관 위원 거기에 맞춰가지고요?
○환경과장 손창연 예.
○환경과장 손창연 글쎄, 이게 저희가 하천별로 전 지역을 다하는 게 아니라 그중에서 밀집된 지역, 이쪽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반복 제거를 하고 있습니다. 했는데, 또 제거하고 이렇게 하는데, 한계가 있는 것 같고요.
내년부터는 저희가 용역으로다가 전환하려고 합니다.
내년부터는 저희가 용역으로다가 전환하려고 합니다.
○정병관 위원 아, 용역으로?
○환경과장 손창연 예. 다른 시군에서도 지금 용역으로 전환해서 시행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조금 더 전문가들이 하게끔 하니까 좀 나아질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조금 더 전문가들이 하게끔 하니까 좀 나아질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병관 위원 그래서 용역을 1억 5천 주고 이렇게 시설비로 세운 거예요?
○환경과장 손창연 네, 네.
○정병관 위원 그렇게 용역비가 굉장히 센가 보죠? 1억 5천 정도 이렇게 하니까.
그다음에 622페이지 있잖아요.
공공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연구용역이 2200만 원.
대부분 수의계약 범위 내에서 하고.
그런데 기후위기 적응대책 이행평가 용역은, 여기는 부가가치세를 뺀 2천만 원을 했는데, 이건 왜 이렇게, 같이 2200은 2200이 되는데 이것만 뺏네요, 이렇게.
뭐 아무것도 아니겠지만, 이렇게.
그다음에 622페이지 있잖아요.
공공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연구용역이 2200만 원.
대부분 수의계약 범위 내에서 하고.
그런데 기후위기 적응대책 이행평가 용역은, 여기는 부가가치세를 뺀 2천만 원을 했는데, 이건 왜 이렇게, 같이 2200은 2200이 되는데 이것만 뺏네요, 이렇게.
뭐 아무것도 아니겠지만, 이렇게.
○정병관 위원 아, 네, 네. 그러시죠.
○위원장 경규명 그거 끝나고 다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관 위원 네, 네.
○유필선 위원 가시밭 관련해서요.
○환경과장 손창연 네.
○환경과장 손창연 네. 용역으로 바꾸는 이유가 기간제 근로자들 연령이 70세입니다, 만 70세.
○유필선 위원 예. 제가 보니까 그분들 1년이면 열몇 번씩 영월루 지나갈 때마다 아침에 보이시는데, 이 시기 되면은.
그런데 그분들 말씀 중에 ‘이거 왜 여름에 하냐?’ 이런 분들이 있었는데 여름에 하는 게 좋아요, 이게 가을 이후에 하는 게 좋아요?
그런데 그분들 말씀 중에 ‘이거 왜 여름에 하냐?’ 이런 분들이 있었는데 여름에 하는 게 좋아요, 이게 가을 이후에 하는 게 좋아요?
○환경과장 손창연 그런데 그게 5월부터 꽃이 피고 씨앗이 맺혀가지고 5월에 아예 싹부터 제거하려고 하거든요.
○유필선 위원 아, 씨앗 때문에?
○환경과장 손창연 예, 예. 그런데 그렇게 제거 작업을 하다 보면은 한여름철이 제일 활황기가 되는 거죠.
○유필선 위원 아, 일하기는 힘들어도 씨앗 자체를 제거하려면 여름에 하는 게…….
○환경과장 손창연 5월부터 합니다.
○유필선 위원 효율성이 있어서 여름에 하는 거예요?
○환경과장 손창연 예. 가을에는 씨앗들이 벌써 나는 거고요.
○유필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경규명 제가 새벽에 상백리에서 여주보 쪽으로 그 무렵에 매일 걷기 운동을 했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강변에 가시밭을 제거하는 분들이 제거를 했으면 좋겠는데, 그 사이에 제거되는 게 거의 없거든요.
그렇다면 그쪽 부분은 용역하시는 분들이 안 왔다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구역이 정해져 있고 그 부분은 빠져 있는 건가요?
그렇다면 그쪽 부분은 용역하시는 분들이 안 왔다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구역이 정해져 있고 그 부분은 빠져 있는 건가요?
○환경과장 손창연 빠진 것은 아니고요.
면적이, 이게 제거 속도가 가시밭이 번지는 속도를 못 따라갑니다.
그래서…….
면적이, 이게 제거 속도가 가시밭이 번지는 속도를 못 따라갑니다.
그래서…….
○위원장 경규명 그런데 제가 커가는 과정을 계속 봤거든요.
그런데, 제가 실증을 했기 때문에 그 말씀 드리는 거예요. 그 부분은.
그래서, 뭐 지금 행정감사 하자는 건 아니니까, 효율적으로 가시밭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좀 뭔가 계획을 다시 세우셔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사이에 있는 구간에는 줄어든 바가 없어요. 제거된 바가 없다고요.
그런데, 제가 실증을 했기 때문에 그 말씀 드리는 거예요. 그 부분은.
그래서, 뭐 지금 행정감사 하자는 건 아니니까, 효율적으로 가시밭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좀 뭔가 계획을 다시 세우셔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사이에 있는 구간에는 줄어든 바가 없어요. 제거된 바가 없다고요.
○환경과장 손창연 예, 예.
○환경과장 손창연 네.
○위원장 경규명 정병관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정병관 위원 아까 2200하고 2000은 그냥 아무 의미 없이 그냥…….
○환경과장 손창연 설명서 말씀인가요?
○정병관 위원 아니, 622페이지.
○환경과장 손창연 설명서인가요, 아니면…….
○정병관 위원 아니, 그냥 예산. 예산, 예산에.
○환경과장 손창연 예산에요?
○정병관 위원 네. 예산에 같은 연구용역이라도 2200, 수의계약 범위가 2200이고 기후위기는 2천으로 했는데, 뭐 특별한 산출근거에 의해서 그렇게 했는지, 아니면 그냥 하나는 2200으로 했고 그런데. 그건 뭐, 다른 데는 다 2200으로 하는 게 일반적인 견지인데.
○환경과장 손창연 2200이면 이게 수의계약 건으로다가 한 것 같은데…….
○환경과장 손창연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 건 아니고, 관례적으로 이렇게 한 걸로 보입니다.
○환경과장 손창연 네.
○정병관 위원 가정이나 교통 분야에서 전기·수도, 운행 거리를 절감하면 그 성과에 따라서 인센티브를 하는 저거 되는 건데.
거기 이렇게 보면은 2,800세대 해가지고 총 세대가 내가 알기로는 4만 세대 정도 되는 것 같은데, 7% 차면 너무 지나치게 낮은 거 아니에요?
왜 2,800세대만 딱 이렇게 꼬집어가지고 했나요?
5천 원씩 이렇게?
거기 이렇게 보면은 2,800세대 해가지고 총 세대가 내가 알기로는 4만 세대 정도 되는 것 같은데, 7% 차면 너무 지나치게 낮은 거 아니에요?
왜 2,800세대만 딱 이렇게 꼬집어가지고 했나요?
5천 원씩 이렇게?
○환경과장 손창연 이게 기존에 참여했던 참여 가구 수, 참여 인원을 가지고 내년도 예산으로 산출할 때 이렇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병관 위원 글쎄, 너무 낮은 참여율이고 또 집행률도 52%뿐이 안 돼가지고…….
○환경과장 손창연 아니,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이 집행 기준이 11월 14일인데, 11월 달에 100% 지출이 완료가 됐습니다.
이게 그리고 호응도도 높고.
그래서 예산안도 2025년 대비해서 조금 증액을 했습니다.
이게 그리고 호응도도 높고.
그래서 예산안도 2025년 대비해서 조금 증액을 했습니다.
○환경과장 손창연 포인트로 계산하는데 1포인트가 2원이거든요.
○정병관 위원 네. 아, 1포인트가?
○환경과장 손창연 예. 그래서 그 실적에 따라서…….
○정병관 위원 1만 원 수준이면 참여 유도가 되겠냐 하는 차원에서 내가 질문을 저거 했는데.
○환경과장 손창연 이거 호응은 아주 좋습니다.
○정병관 위원 네. 자동차 탄소포인트제도 100대인데, 100대도 내가 보기에는 너무 지금 전기차가 하이브리드 차가 증가 추세 속에는 좀 작다고 생각되는데, 이게 다음에는 좀 더 이것을 확대할 수 있는, 저거가…….
○환경과장 손창연 예. 이것도…….
○정병관 위원 제로인데, 2025년도 제로인데…….
○환경과장 손창연 2025년도에 60대였다가 저희가 40대를 증액해가지고 100대로다가 내년에는 하려고 그렇게 한 겁니다.
○정병관 위원 아, 더 저렇게 돼가지고요?
○환경과장 손창연 예.
○정병관 위원 참여자가 감소로 인해서 집행률이 급감한 것도 있지만, 탄소포인트를 참여를 높이기 위한 어떤 방안 같은 것은 우리 과장님이 생각하는 것이 있어요, 이렇게?
○환경과장 손창연 지금도 저희가 앱으로 해서 신청을 받고, 그다음에 자동차 탄소포인트제는 환경공단에서 신청을 해서 관리를 하고 저희가 집행을 하는 건데.
이게 일반 수도나 가스, 이쪽 탄소포인트하고 자동차 탄소포인트하고 지금 홍보하는 것만 해도 100% 지출이 됩니다.
그래서 좀 더 확대를, 예산이 가능만 하다면 저희가 더 홍보 방법을 찾아가지고 하여간 더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될 겁니다.
이게 일반 수도나 가스, 이쪽 탄소포인트하고 자동차 탄소포인트하고 지금 홍보하는 것만 해도 100% 지출이 됩니다.
그래서 좀 더 확대를, 예산이 가능만 하다면 저희가 더 홍보 방법을 찾아가지고 하여간 더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될 겁니다.
○환경과장 손창연 네.
○정병관 위원 슬레이트 처리가 지금 90년대 이전에 건축재료가 석면이 많이 포함돼가지고 비산되면 폐암이라든가 어떤 발암물질이 있어가지고 주민들한테, 이것을 노후주택 환경개선 사업으로 하는데.
6억 1천인데, 이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언제 신청이 돼가지고 이게 하는 거예요?
주민들이 많이 해달라고 그러지 않아요, 이게?
6억 1천인데, 이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언제 신청이 돼가지고 이게 하는 거예요?
주민들이 많이 해달라고 그러지 않아요, 이게?
○환경과장 손창연 신청이 많고요.
○정병관 위원 네.
○환경과장 손창연 순위를 정해가지고 저희가 위탁을 주고 있거든요.
경기도 산하기관인데 경기대진테크노파크라고 해서 이쪽에 협약을 맺어가지고 이쪽에서 순차적으로다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산하기관인데 경기대진테크노파크라고 해서 이쪽에 협약을 맺어가지고 이쪽에서 순차적으로다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병관 위원 아, 테크노파크.
○환경과장 손창연 예, 예.
○정병관 위원 글쎄, 거기서도 먼젓번에도 대신면에 있는 어떤 어르신이 작년도에 폭설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가지고 많이 부서지고 그래가지고 이번에 이렇게 했는데, 거기 테크노파크 지원하고 우리 담당, 우리 환경과 담당 직원이 아주 상세하게 설명해가지고 그 애로사항…….
거기 이렇게 보면은 주택하고 비주택으로 나눠가지고 이거 하는 거죠, 이게?
거기 이렇게 보면은 주택하고 비주택으로 나눠가지고 이거 하는 거죠, 이게?
○환경과장 손창연 예.
○정병관 위원 예. 주택은 352만 원.
○환경과장 손창연 예, 예.
○정병관 위원 그다음에 비주택은 154만 원 해가지고 지붕 개량은 500만 원인데.
이렇게 하다 보면은 건축물대장상에는 주택으로 되어 있는데 창고라든가 축사로 이용하고 있는 여러 가지 유형이 있죠, 그렇죠?
이렇게 하다 보면은 건축물대장상에는 주택으로 되어 있는데 창고라든가 축사로 이용하고 있는 여러 가지 유형이 있죠, 그렇죠?
○환경과장 손창연 예.
○정병관 위원 그런 것은 현실적으로 잘 이렇게 해야지 FM만 재다 보면 한이 없잖아요, 그렇죠?
○환경과장 손창연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저희도 융통성을 발휘해가지고 적극적으로 주민 편에서 철거 작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병관 위원 네. 이게 막상 들어가면 100% 진행이 2년 연속으로 하는데, 이게 이렇게 되면 예산이 좀 많이 부족하다고 느껴서 더 확대될 필요는 있지 않나요, 그렇죠?
지금…….
지금…….
○환경과장 손창연 그런데 이게 국도비 매칭사업이라서 저희 시비로 늘려가지고 하면 좋죠.
○환경과장 손창연 사업비를 저희가 집행하다 보면은 사업비를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하고 비주택하고 나눠서 하는데, 비주택 사업량이 남을 경우에는 주택으로 이렇게 변경을 해서 집행을 하고 있고 이렇게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하고 비주택하고 나눠서 하는데, 비주택 사업량이 남을 경우에는 주택으로 이렇게 변경을 해서 집행을 하고 있고 이렇게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정병관 위원 주민들의 자부담도 필요하기 때문에 부담감이 또 주민들한테도 좀 있겠네요, 그렇죠?
○환경과장 손창연 그래서 부딪치는 부분이 있는데요.
○정병관 위원 네, 네.
○환경과장 손창연 금액에 한도가 있기 때문에 그 초과되는 것은 자부담을 해야 되는데 자부담을 안 하려고 그렇게 민원 제기하고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정병관 위원 슬레이트 철거 단가가 지금 최근에 물가상승률이라든가 이런 것을 반영하지 못하고 이러는데, 그 현실화율이 안 따라가는데, 그것 같은 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도비 기준에 맞춰서 어쩔 수 없이 한다는 그런 관점인데.
국도비 기준에 맞춰서 어쩔 수 없이 한다는 그런 관점인데.
○환경과장 손창연 이게 환경부 지침이 있거든요.
○정병관 위원 아, 환경부 지침이?
○환경과장 손창연 예. 단가대로…….
○정병관 위원 이게 현실 단가하고 맞지 않고 이래서 주민들이나 일반분들이 그거에 대한 거가 그래서, 방치되고 있는 슬레이트가 많이 있는 것 같은데요, 그렇죠?
이런 것을 몰라가지고, 고령층이나 이런 분들이 잘 몰라가지고 제가 이렇게 출장이나 이런 거 보면은 그거 해달라는 어르신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뭐 까다로운 제약 조건이 있나요, 이렇게?
어떤…….
이런 것을 몰라가지고, 고령층이나 이런 분들이 잘 몰라가지고 제가 이렇게 출장이나 이런 거 보면은 그거 해달라는 어르신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뭐 까다로운 제약 조건이 있나요, 이렇게?
어떤…….
○환경과장 손창연 제약 조건은 없고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무허가 그런 주택,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무허가 주택은…….
그런데 예를 들어서 무허가 그런 주택,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무허가 주택은…….
○정병관 위원 아, 무허가.
○환경과장 손창연 예. 그럴 경우에는 건축과에서 빈집 정비 사업을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쪽 건축과에서 빈집 정비 사업 대상으로 들어가면 저희가 무허가도 철거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읍면동에서 전화도 오고 알아보면 순번 대기자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읍면동에서 전화도 오고 알아보면 순번 대기자들이 있어요.
○정병관 위원 네, 네.
○환경과장 손창연 그래서 불편하니까 그런 민원들이 있는 거죠.
○정병관 위원 아, 그런 저것도 있긴 있네요.
하여튼 뭐 슬레이트 철거는 시민의 건강하고 직결되는 필수사업이기 때문에 앞으로 좀 신청을 제대로 못 하거나 또 이렇게 필요하다고 꼭 느끼는 그분들을 위해서 예산이라든가 만약에 국도비 매칭 사업도 있지만 이런 거에 현실화율을 감안해가지고 잘 좀 이렇게 해 주시고요.
628페이지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사업 있잖아요?
하여튼 뭐 슬레이트 철거는 시민의 건강하고 직결되는 필수사업이기 때문에 앞으로 좀 신청을 제대로 못 하거나 또 이렇게 필요하다고 꼭 느끼는 그분들을 위해서 예산이라든가 만약에 국도비 매칭 사업도 있지만 이런 거에 현실화율을 감안해가지고 잘 좀 이렇게 해 주시고요.
628페이지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사업 있잖아요?
○환경과장 손창연 네.
○정병관 위원 예. 거기에 보면, 전기승용자동차 509대, 전기화물자동차 153대, 굉장히 이렇게 많이 있는데.
지금은 탄소중립이라든가 대기질 환경에서는 많이 이렇게 하고 있는데.
2024년도에는 63.7%, 2025년에는 70.4%인데, 집행률이 조금 낮네요, 이렇게?
지금은 탄소중립이라든가 대기질 환경에서는 많이 이렇게 하고 있는데.
2024년도에는 63.7%, 2025년에는 70.4%인데, 집행률이 조금 낮네요, 이렇게?
○환경과장 손창연 이게 집행률이 낮은 게 아니고요.
○정병관 위원 네.
○환경과장 손창연 이게 국비가 들어가 있는데, 차종별로다가 승용·화물·승합, 이래서 국비·지방비가 차종별로 매칭 비율이 다릅니다. 다르고요.
그리고 추가 보조금이 있는데, 소상공인이나 다자녀가구, 여기에는 지원되는 금액 외에 추가 지급이 돼요.
추가 지급될 때는 국비가 우선 지출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잔액이 남았다는 것은 저희 시비가 남은 겁니다.
그리고 추가 보조금이 있는데, 소상공인이나 다자녀가구, 여기에는 지원되는 금액 외에 추가 지급이 돼요.
추가 지급될 때는 국비가 우선 지출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잔액이 남았다는 것은 저희 시비가 남은 겁니다.
○정병관 위원 아, 시비가?
○환경과장 손창연 예. 국비가 지출됩니다.
○정병관 위원 국비가 우선 먼저 하고?
○환경과장 손창연 예.
○정병관 위원 충전 인프라 같은 것도 부족하고 차량출고 같은 것도 지원도 그 원인이 있는 것도 아닌가요, 이게?
○환경과장 손창연 지금 충전은 저희가 한 1천 개 정도 설치가 되어 있는 걸로 파악하고 있는데요.
○정병관 위원 네.
○환경과장 손창연 그것도 지속적으로 공모사업을 통해서 늘어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고.
또 신규 주차장 이렇게 하면은 50세대 이상은 또 의무적으로 5%까지 설치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충전, 그것은 시간이 지나면 충전 인프라는 조금 개선이 될 것 같습니다.
또 신규 주차장 이렇게 하면은 50세대 이상은 또 의무적으로 5%까지 설치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충전, 그것은 시간이 지나면 충전 인프라는 조금 개선이 될 것 같습니다.
○정병관 위원 개선이 되고요.
○환경과장 손창연 예, 예.
○정병관 위원 그런데 전기이륜차하고 전기화물자의 지원 실적이 조금 낮네요, 이렇게? 매우 낮은데, 그 수요 파악이라든가 이런 것이 제대로 잘 안되고 있는데…….
○환경과장 손창연 전기이륜차 같은 경우는 우선 주행거리가 짧습니다. 전기이륜차가.
○정병관 위원 아, 주행거리가?
○환경과장 손창연 예. 그리고 충전 시간도 또 길고.
그리고 일반 휘발유 쓰는 오토바이에 비해서는 경제성이 조금 낮습니다. 그래서 배달 오토바이라든가 이런 분들 보면 전기 오토바이 안 씁니다.
그리고 일반 휘발유 쓰는 오토바이에 비해서는 경제성이 조금 낮습니다. 그래서 배달 오토바이라든가 이런 분들 보면 전기 오토바이 안 씁니다.
○환경과장 손창연 어떤 개소 수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환경과장 손창연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전체 개소 수가 있고요.
○정병관 위원 아, 그렇죠.
○환경과장 손창연 읍면동별로 이렇게 구분해서 가지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정병관 위원 네, 네.
○환경과장 손창연 예.
○정병관 위원 예. 다음에는 맑은 숨터, 630페이지.
맑은 숨터 조성사업인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실내 공기질을 진단해가지고 오염물질 개선을 한다는 그런 사업 같은데.
경로당하고 아동 장애인 돌봄시설·복지시설 해가지고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데를 중점적으로 이렇게 하는 건데.
지금 3개소 선정 기준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취약시설에 대비해서는 아주 적은 미미한 숫자인데, 이 3개소를 하는 그 이유가…….
(담당 팀장, 과장에게 개별 설명)
맑은 숨터 조성사업인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실내 공기질을 진단해가지고 오염물질 개선을 한다는 그런 사업 같은데.
경로당하고 아동 장애인 돌봄시설·복지시설 해가지고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데를 중점적으로 이렇게 하는 건데.
지금 3개소 선정 기준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취약시설에 대비해서는 아주 적은 미미한 숫자인데, 이 3개소를 하는 그 이유가…….
(담당 팀장, 과장에게 개별 설명)
○환경과장 손창연 시군별로다가 경기도에서 지정, 개소 수 지정이 내려온답니다. 그래서 3개소가 된 거고.
○정병관 위원 아, 다 그냥…….
○환경과장 손창연 3개소에 대해서는 저희가 현장 조사, 이걸 통해서 선정을 하게 됩니다. 대상지가.
○정병관 위원 1개소당 400만 원인데, 이거 가지고 과연 공기질 개선이 가능할 수 있는 금액인가요, 이게?
○환경과장 손창연 이게 여기 산출은 4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지원하는 내용이 환경을 개선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환풍기도 설치하고, 그다음에 공기청정기, 이런 원인을 조금이나마 미세먼지라든가 유해한 그런 공기라든가 이런 것을 개선하기 위한 최소한의 어떤 시설물 설치라든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환풍기도 설치하고, 그다음에 공기청정기, 이런 원인을 조금이나마 미세먼지라든가 유해한 그런 공기라든가 이런 것을 개선하기 위한 최소한의 어떤 시설물 설치라든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병관 위원 공기질 측정하는 것을 전후를 갖다가 이렇게 비교해가지고 좀 나아졌다, 이런 것 같은 것은 평가는 없고 그냥 이게 저거 같은데…….
○환경과장 손창연 경로당이나 공기질 측정이 저희가 용역을 통해서 공기질 측정은 하고 있습니다.
○환경과장 손창연 선정은 현장 조사를 통해서 하게 되어 있는데…….
○정병관 위원 네, 네.
○환경과장 손창연 저희가 이것을 용역 사업을,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이라고…….
○정병관 위원 아, 경기환경.
○환경과장 손창연 여기하고 협약 추진을 하게 되는데, 이쪽 수탁기관에서도 외부 자문기관을 섭외해가지고 대상지를 선정하는 겁니다.
○정병관 위원 예.
○환경과장 손창연 저희가 직접 선정하는 게 아니고.
○정병관 위원 내가 알기로는 경기도에는 8 내지 15가 일반적으로 평균인데 우리는 여주는 3개소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앞으로도 이것을 좀 건의라든가 이런 것을 해가지고 많이 보급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신경 쓰시길 바랍니다.
앞으로도 이것을 좀 건의라든가 이런 것을 해가지고 많이 보급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신경 쓰시길 바랍니다.
○환경과장 손창연 네.
○환경과장 손창연 특별회계 말씀인가요?
○환경과장 손창연 금액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병관 위원 네, 네. 99.5, 저기 뭐야…….
○환경과장 손창연 직접 지원사업은 개인한테 지원이 되는데요.
개인 대상 가구의 토지라든지 건축물이라든지 이거로 해서 금액이 산정이 됩니다.
그래서 100에서 한 200만 원 돈, 이 정도 사이로다가 지원이 됩니다.
개인 대상 가구의 토지라든지 건축물이라든지 이거로 해서 금액이 산정이 됩니다.
그래서 100에서 한 200만 원 돈, 이 정도 사이로다가 지원이 됩니다.
○정병관 위원 네. 그런데 간접 지원 같은 경우에는 어떤 데는 115%가 넘고 어떤 데는 89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보니까.
이와 같은 경우는, 이런 표준 편차는 어떻게 해서 발생하는 거죠, 이게?
설명서 1,099.
설명서 1,099인데 100을 넘어서 115고 지금 2025년도에는 90%인데, 이게…….
(담당 팀장, 과장에게 개별 설명)
이와 같은 경우는, 이런 표준 편차는 어떻게 해서 발생하는 거죠, 이게?
설명서 1,099.
설명서 1,099인데 100을 넘어서 115고 지금 2025년도에는 90%인데, 이게…….
(담당 팀장, 과장에게 개별 설명)
○환경과장 손창연 예산상 예산 변경의 문제인데요.
주민지원사업이 3가지로 분류됩니다.
광역사업, 간접사업, 직접사업.
이렇게 분류가 되는데, 광역사업은 읍면동 단위 중장기적인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그 광역사업을 안 하는 면에서는 그게 간접 지원으로다가, 광역에서 간접 지원으로 사업비가 변경이 됩니다.
주민지원사업이 3가지로 분류됩니다.
광역사업, 간접사업, 직접사업.
이렇게 분류가 되는데, 광역사업은 읍면동 단위 중장기적인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그 광역사업을 안 하는 면에서는 그게 간접 지원으로다가, 광역에서 간접 지원으로 사업비가 변경이 됩니다.
○정병관 위원 아, 그래요?
○환경과장 손창연 예, 예.
○정병관 위원 지출을 안 하고…….
○환경과장 손창연 예, 예. 금액이 늘어난 겁니다.
○정병관 위원 아, 그래서 어떤 데는 초과를 하고.
○환경과장 손창연 예.
○정병관 위원 아, 이런 경우구나, 이게.
○환경과장 손창연 작년부터는 그게 재량권으로 넘어왔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경우가 많이 발생할 겁니다.
○정병관 위원 직접 지원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보조금 형식으로 이렇게 되는 거고 간접 지원 같은 것는 어떤 마을 단위의…….
○환경과장 손창연 마을 단위의 공공사업으로 보시면 됩니다.
○정병관 위원 예. 소득 증진이나 복지 증진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기 위해 저거 되는 건데.
간접 지원 같은 것이 수질 개선하고는 어떤 연관된 것은 있는 거죠, 이렇게?
간접 지원 저거는…….
간접 지원 같은 것이 수질 개선하고는 어떤 연관된 것은 있는 거죠, 이렇게?
간접 지원 저거는…….
○환경과장 손창연 마을 단위에서 사업을 선정할 때 그걸 감안해서 하면 좋은데…….
○정병관 위원 그런데 마을 간에 예산이 표준 편차가 크다고 얘기하시는 분도 있고 그런데 배분 기준을 인구나 면적을 가지고 기준으로 한 거예요? 어떻게…….
○환경과장 손창연 면적하고…….
○정병관 위원 면적하고.
○환경과장 손창연 예. 그런 것을, 제가 자세히 설명은 못 드리는데 그런 배분 기준이 있습니다.
○정병관 위원 아, 배분 기준이.
○환경과장 손창연 그거에 의해서 배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차이는 있습니다. 면별로 다르고 마을별로 다르고 개인별로 다르고.
그래서 차이는 있습니다. 면별로 다르고 마을별로 다르고 개인별로 다르고.
○정병관 위원 글쎄, 규제 강도라든가 오염이 유발할 수 있는 거라든가 종합적인 그 평가기준표가 있겠죠.
그런데 주민설명회 같은 것도 연 한 1회 정도만 하나요, 몇 번 하나요, 이렇게?
그런데 주민설명회 같은 것도 연 한 1회 정도만 하나요, 몇 번 하나요, 이렇게?
○환경과장 손창연 이게 광역 사업 같은 경우는 광역사업추진위원회가 있고요.
읍면에도 주민사업추진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을별로도 저희가 사업 신청을 받을 때 회의록을 받아요. 그래서 회의를 통해서 사업을 선정하는 겁니다.
읍면에도 주민사업추진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을별로도 저희가 사업 신청을 받을 때 회의록을 받아요. 그래서 회의를 통해서 사업을 선정하는 겁니다.
○정병관 위원 그렇다, 이거죠?
하여튼 직접 지원하고 간접 지원, 이런 것은 수질 보전이라든가 이런 거 할 때 굉장히 중요하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여주시가 상수도, 우리가 5개 분야에 대해서…….
하여튼 직접 지원하고 간접 지원, 이런 것은 수질 보전이라든가 이런 거 할 때 굉장히 중요하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여주시가 상수도, 우리가 5개 분야에 대해서…….
○위원장 경규명 정병관 위원님!
○정병관 위원 네, 네.
○위원장 경규명 또 다른 항목이기 때문에 제가 끊었는데요.
○정병관 위원 네, 네.
○위원장 경규명 좀 쉬었다 하시죠.
○정병관 위원 예. 그러시죠, 뭐.
○정병관 위원 네. 아까…….
○위원장 경규명 예, 정병관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세요.
○정병관 위원 네, 네. 지금 직접이라든가 간접이라든가 광역이라든가 이런 것을 할 때 사업을 측정하는 어떤 보고서 형식으로 이렇게 한 것은 없죠? 그냥 각자 알아서 그냥 이렇게 지원해 주고 끝나고 그러는 거지 어떤 그것을 분석하고 뭐 이런 것 같은 건 없잖아요. 그렇죠?
○환경과장 손창연 분석은 아니지만 저희가 그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그 사후관리라든가 이것을 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사업예산에 그 인건비가 있는데요. 그거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사업예산에 그 인건비가 있는데요. 그거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병관 위원 지금 우리가 특수협이라든가 상급기관에 규제개혁을 완화해 달라고 건의 같은 것도 많이 하잖아요, 사실?
○환경과장 손창연 네.
○정병관 위원 여주가 이제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반영률이 한 10%도 안 되잖아요?
꼭 했으면 이렇게 좋은데 안 받아주는 것은 다른 상대성이 있어서 그러는 건데.
그래도 가능성이, 올해라든가 내년도에 꼭 필요한데 다시 올려가지고 가능성이 있는 것은 어떤 것이 있겠어요?
꼭 했으면 이렇게 좋은데 안 받아주는 것은 다른 상대성이 있어서 그러는 건데.
그래도 가능성이, 올해라든가 내년도에 꼭 필요한데 다시 올려가지고 가능성이 있는 것은 어떤 것이 있겠어요?
○환경과장 손창연 한강법인가 이런 법령으로 되는 것은…….
○정병관 위원 네, 한강법.
○환경과장 손창연 저희 여주만 개선해달라고 건의하고 이래도 수십 년간은 그렇게 해왔지만 반영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특수협을 통해서 일부 가능한 것은 완화가 되고 개선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목록이 있는데 저희가 따로 위원님한테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목록이 있는데 저희가 따로 위원님한테 드리겠습니다.
○정병관 위원 네, 네. 그러시죠, 뭐. 그것 좀 한번 이렇게 지원하는 것을 저거 보시고.
○환경과장 손창연 네, 네.
○정병관 위원 그런데 그 간접지원이나 직접지원이나 올해 사업을 규모가 좀 낮아가지고 안 했어. 그러면 그것을 이월을 시켜서 내년도에 받은 것하고 합쳐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도저히 없나요? 그런 것도 물어보더라고요.
○환경과장 손창연 이월이, 직접지원 사업 같은 경우에는 개인한테 하는 사업은 이월이 안 됩니다.
○정병관 위원 예. 그건 안 되고 이제 간접지원 사업, 마을에서 하는 것 할 때.
○환경과장 손창연 예. 광역사업은 지금…….
○정병관 위원 이장님이 좀 물어보더라고요, 이렇게.
올해는 금액이 좀 적은데 내년도에 오는 것을 가지고 같이 하면 그 사업을 하나 정도는 할 수 있는데 그런 것 같은 것은 정 안 되는지…….
올해는 금액이 좀 적은데 내년도에 오는 것을 가지고 같이 하면 그 사업을 하나 정도는 할 수 있는데 그런 것 같은 것은 정 안 되는지…….
○환경과장 손창연 그 직접지원, 쉽게 말해서 직접지원은 이월이 안 되는 거고요.
○정병관 위원 네, 네. 간접…….
○환경과장 손창연 광역사업도 그 공사 관계, 그런 토목공사나…….
○정병관 위원 정산 관계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환경과장 손창연 예, 예. 그럴 경우에는 이제 이월이 되는 겁니다.
○정병관 위원 네, 네.
○환경과장 손창연 원칙적으로 그것도 이월이 안 되는데, 이월은 되는 것으로.
○정병관 위원 네, 네.
마지막으로 1030, 예산에 1030. 수질모니터링하고 이행평가.
이거 같은 경우는, 수질모니터링 같은 경우는 우리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 기준 달성을 위해서 기초자료 확보하는 데 중요하고, 이행평가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행 오염총량 관리를 위해서 환경부에 제출하기 위해서 필수 사업 같은데 그 용역 저거 되는데.
거기 이렇게 보면 이게 법정 의무 사항이잖아요?
마지막으로 1030, 예산에 1030. 수질모니터링하고 이행평가.
이거 같은 경우는, 수질모니터링 같은 경우는 우리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 기준 달성을 위해서 기초자료 확보하는 데 중요하고, 이행평가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행 오염총량 관리를 위해서 환경부에 제출하기 위해서 필수 사업 같은데 그 용역 저거 되는데.
거기 이렇게 보면 이게 법정 의무 사항이잖아요?
○환경과장 손창연 네.
○정병관 위원 그런데도 집행률이 60% 정도뿐이 안 되고 그러는 이유는 뭐예요? 왜…….
○환경과장 손창연 이것도 이행평가하고 그다음에 수질개선 모니터링도 용역사업입니다. 용역사업은 거의 1년 단위로 계약을 하기 때문에 최종 결과가 나와야 저희가 대가 지급을 합니다.
그래서 12월 달에는 지급을 할 겁니다.
그래서 12월 달에는 지급을 할 겁니다.
○정병관 위원 이게 수질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나열에 그치고 분석력이 좀 떨어진다는 것이 좀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전문기관에 맡기고 있지만…….
○환경과장 손창연 저희도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에요. 채수를 해가지고 그쪽으로 검사의뢰를 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뢰성은 있는 겁니다.
○정병관 위원 그 오염총량 관리에 따른 결과가 우리 여주시 도시개발 인허가라든가 어떤 발전에 이렇게 거기에 반영되지 않고 있는 것도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것 같은 경우는 다 반영되는 건가요? 잘?
○환경과장 손창연 예. 오염총량은 거의……
○정병관 위원 거의 반영돼요?
○환경과장 손창연 예. 반영이, 지역개발사업에는 다 반영이 돼 있고요.
○정병관 위원 네, 네.
○환경과장 손창연 총량이, 잔여량이 아직까지는 여유가 있습니다.
○정병관 위원 여유가 있기 때문에?
○환경과장 손창연 예, 예.
○정병관 위원 하여튼 2026년도에는 오염총량 관리계획을 문제 지역이라든가 이런 것 같은 것을 새롭게 건의하고 그러면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을 다 이렇게 올리고 그러는데 이상이 없는 거죠? 오염총량제 같은 것 여주시에는 문제가 없는 거예요?
○환경과장 손창연 아직까지는…….
○정병관 위원 아직까지도 그래도.
○환경과장 손창연 예.
○정병관 위원 문제가 없는 거죠? 새로운 도시개발이나 산업단지 축산 뭐 이런 것…….
○환경과장 손창연 가남산업단지도 저희가 다 부하량 범위 내에서 했기 때문에 그 밖의 사업을 하더라도 여유는 있습니다.
○정병관 위원 예. 글쎄, 오염총량이 형식적인 행정보다는 실질적인 관리 체계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고, 이 모니터…….
○환경과장 손창연 지금 여기 수질모니터링, 오염총량 수질모니터링이 있는데 이게 삭감시설이라고 그래서 수질 개선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비점오염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그런 시설이 들어가면 오염총량 삭감하는 걸 좀 이렇게 감해준다고 그러나?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정병관 위원 네. 하여튼 환경 분야가 개발이나 뭐 이런 것 하는 데 중요한 분야니까 과장님이 모든 것을 잘 종합적으로 살피셔가지고, 현재도 아주 잘하고 있고 또 민원인의 적극적인 행정을 해줘가지고 굉장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환경과장 손창연 감사합니다.
○위원장 경규명 이상숙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상숙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설명서 1063쪽에 환경관리 추진 보시면 이게 집행 실적은 65.7%인데 예산이 조금 증액이 됐어요.
거기 보면 예산산출 근거에 환경관리 추진이라고 그냥 5500만 원 이렇게 돼 있는 것은 어떻게 산출내신 건지 그 내역을 좀 얘기해주실래요?
설명서 1063쪽에 환경관리 추진 보시면 이게 집행 실적은 65.7%인데 예산이 조금 증액이 됐어요.
거기 보면 예산산출 근거에 환경관리 추진이라고 그냥 5500만 원 이렇게 돼 있는 것은 어떻게 산출내신 건지 그 내역을 좀 얘기해주실래요?
○환경과장 손창연 이것은 업무추진비입니다.
○이상숙 위원 그냥 업무 추진?
○환경과장 손창연 5500이 아니라 550입니다.
○유필선 위원 550.
○이상숙 위원 550만 원?
○환경과장 손창연 예, 예.
○이상숙 위원 아니요, 전……. 그냥 업무 추진비예요?
○환경과장 손창연 예.
○환경과장 손창연 지금, 이게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저희가 그 피해보상금을 1년에 두 번 걸쳐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 것은…….
○이상숙 위원 예. 그래서 12월 달에 또…….
○환경과장 손창연 예, 예. 그래서 12월에…….
○이상숙 위원 100% 되는 거예요?
○환경과장 손창연 포획보상금이 지출이 됩니다.
○이상숙 위원 아까 멧돼지가 줄었다 그랬잖아요?
○환경과장 손창연 예.
○이상숙 위원 예, 예방 사업으로. 그런데 작년보다 늘었는데요?
작년의 주요업무계획 보면 멧돼지는 209마리인데 이번에 250마리 올렸고, 고라니도 작년에는 2,061마리인데 2,200마리 올렸거든요.
작년의 주요업무계획 보면 멧돼지는 209마리인데 이번에 250마리 올렸고, 고라니도 작년에는 2,061마리인데 2,200마리 올렸거든요.
○환경과장 손창연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하고 위원님하고 좀 다른가 본데요.
○이상숙 위원 아니, 주요업무계획에 2025년도에는 보시면 그렇게 올라와 있어요.
○환경과장 손창연 제가 있는 자료가 아마 최신일 겁니다.
(담당 팀장, 과장에게 개별 설명)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로는 2023년도에 160, 2024년도에 250, 2025년도는 저희가 설명서 제출할 때 기준으로 220인데 추경까지 해가지고 250마리입니다.
(담당 팀장, 과장에게 개별 설명)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로는 2023년도에 160, 2024년도에 250, 2025년도는 저희가 설명서 제출할 때 기준으로 220인데 추경까지 해가지고 250마리입니다.
○이상숙 위원 250마리예요?
○환경과장 손창연 예.
○이상숙 위원 업무계획서에 나와 있는 게 그러면 이게 잘못된 건가 봐요.
○환경과장 손창연 그게 이제…….
○환경과장 손창연 예, 꾸준히 줄고 있습니다.
○이상숙 위원 총예산 부분이 그러면 나중에 추경이 줄겠네요. 그렇죠?
○환경과장 손창연 그렇죠.
○환경과장 손창연 그게 이제 신청, 올해 같은 경우에는 피해보상금 신청을 14농가가 했는데 지급을 9농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조례에 있지만 10만 원 미만은 또 제외예요. 지급 제외. 그렇다 보니까 신청은 하지만 10만 원 미만이라서 지급을 못 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지급 대상자 수는 포획 감소 수가 점차 줄어들면서 줄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게 신청 절차가 까다롭거나 보상금 지급하는 기준이 높다거나 뭐 이런 민원은 없어요?
그런데 저희가 조례에 있지만 10만 원 미만은 또 제외예요. 지급 제외. 그렇다 보니까 신청은 하지만 10만 원 미만이라서 지급을 못 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지급 대상자 수는 포획 감소 수가 점차 줄어들면서 줄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게 신청 절차가 까다롭거나 보상금 지급하는 기준이 높다거나 뭐 이런 민원은 없어요?
○환경과장 손창연 오히려 제가 직접 얘기 듣기로는 ‘보상금 자체가 실제 피해보다 적다.’
○이상숙 위원 맞아요. 그렇죠.
○환경과장 손창연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고 ‘도움이 안 된다.’ 그런 말씀을 하신다고…….
○이상숙 위원 도움이 안 된다고 그래요?
○환경과장 손창연 예.
○이상숙 위원 이게 보상금도 우리 시비 100%예요?
○환경과장 손창연 네.
○이상숙 위원 그것도 어쨌든 신청해서 피해를 좀 보상받을 수 있는 방안을 강화 방안도 좀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뭐 해 주고 칭찬 못 듣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겠는데.
이번에 보니까 부산에서도 멧돼지들이 시내로 내려와가지고 활보하고 아주 집기도 부수고 난리도 아니었는데.
저희는 지금 농가들 피해만 있는 입장이죠?
이번에 보니까 부산에서도 멧돼지들이 시내로 내려와가지고 활보하고 아주 집기도 부수고 난리도 아니었는데.
저희는 지금 농가들 피해만 있는 입장이죠?
○환경과장 손창연 예. 참고적으로 제가 농정과에 있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요.
그 농작물 피해 조사에서 재난 최소 300 미만은 보상이 안 됐었습니다. 그런데 여주시 조례로 만들어서 300 미만도 보상을 해 주고 있거든요.
그 농작물 피해 조사에서 재난 최소 300 미만은 보상이 안 됐었습니다. 그런데 여주시 조례로 만들어서 300 미만도 보상을 해 주고 있거든요.
○이상숙 위원 10만 원 이상만?
○환경과장 손창연 예, 예.
○이상숙 위원 이상은 다 해 주기 때문에?
○환경과장 손창연 그래서 이것도 10만 원 미만이라도 조례를 개정하면 되는 거죠.
○이상숙 위원 다른 것보다는 잘해 주고 있다?
○환경과장 손창연 예. 개정하면 10만 원 미만도 지원이 되는 겁니다.
○환경과장 손창연 네.
○이상숙 위원 이것도 이제 용역이 다 끝났죠?
○환경과장 손창연 예. 이것도 12월에 지출 예정입니다.
○이상숙 위원 이것은 연례 반복으로 매년 하는 용역이에요. 그렇죠?
○환경과장 손창연 네.
○이상숙 위원 이것은 꼭 매년 해야 되는 거죠?
○환경과장 손창연 예. 저희가 이거 환경부 지침에 의해서 의무 사항입니다.
○환경과장 손창연 예. 저희가 권장 감축률이 있거든요.
○이상숙 위원 네, 네.
○환경과장 손창연 2030년도까지 37.4%인데 저희가 올해에는 15.2%, 내년에는 계획이 17.4% 이래가지고 2030년까지 37.4%를 감축할 계획입니다.
○이상숙 위원 그럼 용역에 의해서 매년 조금씩 감축은 되어지고 있는 거네요?
○환경과장 손창연 네.
○이상숙 위원 감축 정책으로 실제로 이제 반영이 되는 부분이에요. 그렇죠?
○환경과장 손창연 그렇죠.
○이상숙 위원 그런데 이게 우리 기획예산과에도 얘기했던 부분인데, 이게 매년 나오는 용역이잖아요? 실제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 중에도 더 잘 아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이것을 그 연구용역을 우리 집행부에서도 해보는 것은 어떠세요?
○환경과장 손창연 가능하면 예산 절감 차원에서 좋기는 하겠지만, 글쎄 이것까지 하기에는 업무가 조금…….
○이상숙 위원 많아요?
○환경과장 손창연 예. 업무량이 과다하고 그렇게…….
○이상숙 위원 한번 연구해 보세요.
○환경과장 손창연 예.
○환경과장 손창연 예.
○이상숙 위원 그거 지금 부과 징수율은 어떻게 돼요?
○환경과장 손창연 저희가 올해 12,800건을 부과했고요. 징수는 1만 건, 10,300건 징수했고 체납이 2,490건에 1억이 체납이 됐습니다. 그래서 징수율은 한 84% 되고요.
독촉장이라든지 체납고지서를 계속 발송하기 때문에 징수율은 향상이 될 겁니다.
독촉장이라든지 체납고지서를 계속 발송하기 때문에 징수율은 향상이 될 겁니다.
○이상숙 위원 예산액이 1500만 원인데 절반 가까이가 송달료예요?
○환경과장 손창연 네.
○이상숙 위원 요즘 이제 디지털 시대에 모바일 고지서 활용 부분도 우리 환경과도 좀 고민하셔야 될 것 같은데 어때요?
○환경과장 손창연 그런데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실과소명을 그전에는 자치행정과 했다가 지금 총무과로 바뀌고, 아까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기후대응과 이런 식으로 바뀌는데 저희는 환경과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역적으로다가 65세 이상 고령이 한 28% 되니까…….
○이상숙 위원 28. 그렇죠.
○환경과장 손창연 예. 그래서 디지털화 이런 것 좋기는 하지만 병행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숙 위원 완전히 없애라는 게 아니라…….
○환경과장 손창연 예. 고지서를 받는 게 아무래도 노인분들은…….
○이상숙 위원 맞아요. 그런데 점차 고민해야 될 부분이에요.
○환경과장 손창연 네, 네. 맞습니다.
○환경과장 손창연 네, 알겠습니다.
○이상숙 위원 1089쪽 전기자동차 구매지원비 있잖아요?
○환경과장 손창연 네.
○이상숙 위원 이게 72억 3075만 원으로 환경과 예산 중에 가장 큰 덩치 예산으로 보여요.
○환경과장 손창연 네.
○이상숙 위원 전기차 화재 공포 때문에 수요가 크게 증가하는 것 같지는 않은데 국비 내시가 늘어나다 보니까 예산이 늘었어요.
올해는 75억인데 40억 집행하고 집행률이 70%예요. 그렇죠?
올해는 75억인데 40억 집행하고 집행률이 70%예요. 그렇죠?
○환경과장 손창연 네.
○이상숙 위원 이게 솔직히 15억이나 증액이 돼서 예산 낭비 수요로 이게 해야 될 필요가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이게 적극적으로 하려면 조금 홍보를 더 적극적으로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환경과장 손창연 말씀을 드리면요. 이게 국비 같은 경우에는 먼저 추경 때 그 삭감을 했습니다. 반납을 했어요, 국비를.
○이상숙 위원 네, 그러게요.
○환경과장 손창연 그리고 여기 2025년도 집행률이 70.4%인데 나머지 30%는 시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국비가 먼저 지출이 되고 잔액은 시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기차는 꾸준히 보급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기차는 꾸준히 보급은 되고 있습니다.
○환경과장 손창연 네.
○이상숙 위원 이게 지금 이것도 연례 반복으로 2025년도 것도 나왔고, 그렇죠?
○환경과장 손창연 네.
○이상숙 위원 내년 이제 시행계획이 나오는데, 이것도 집행률이 좀 낮네요? 이유가 있을까요?
○환경과장 손창연 이것도 그 용역비거든요.
○이상숙 위원 예. 용역비가. 아, 용역비가?
○환경과장 손창연 예. 그래서 12월 달에 지출이 될 거고요.
이것은 각 부서별로다가 이행과제가 있거든요. 그 이행과제……. 예.
이것은 각 부서별로다가 이행과제가 있거든요. 그 이행과제……. 예.
○환경과장 손창연 예.
○이상숙 위원 그거 우리 자료 제출하라고 아까 얘기하셨는데 그거 자료 좀 공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손창연 네. 아까 제가 답을, 약간 오류가 있습니다. 답변에서.
○이상숙 위원 네, 네.
○환경과장 손창연 광역사업 같은 경우에는 그 사업 대상지하고 사업명이 다 확정이 됐고요. 주민지원사업, 직접주민사업 이런 것은 아직 제출이 안 됐습니다. 지금 취합 중에 있습니다.
○이상숙 위원 취합 중이에요?
○환경과장 손창연 예, 예.
○이상숙 위원 그거 다 취합되고 하면 자료 좀 우리 공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손창연 네,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경규명 유필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환경과장 손창연 네.
○환경과장 손창연 저희가 먼저도 추경 때 국비를 저희 삭감해서 반납을 했는데요. 사업비는 있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그리고 여기 전기 승합자동차(어린이차)는 1대인데 거의 1억 5천 원을 지원해 주는 걸로 되어 있어요.
○환경과장 손창연 예.
○유필선 위원 이게 어떻게, 한 반 정도 지원해 주는 거예요, 이 정도면? 누구 줘요, 이것은?
○환경과장 손창연 글쎄요. 원 차 가격은 제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게…….
(책자를 들척임)
(책자를 들척임)
○이상숙 위원 자부담이 있는 거예요?
○환경과장 손창연 네.
○이상숙 위원 자부담 내역 있어요?
○유필선 위원 자부담 있죠.
○환경과장 손창연 자부담이 있는데…….
○유필선 위원 이게 1대면 2명이 신청을 하면 선정 기준이 있나요?
○환경과장 손창연 이 승합차는 세종투어에서…….
○유필선 위원 예.
○환경과장 손창연 아, 죄송합니다. 제가…….
○유필선 위원 어린이차.
○환경과장 손창연 예.
(담당 팀장, 과장에게 개별 설명)
(담당 팀장, 과장에게 개별 설명)
○환경과장 손창연 저희가 이 전기차는 신청을 받아서 하지는 않고요. 환경부나 이쪽에서 전체 차량 대수, 인구수 이걸로 해가지고 산출해서 내려보냅니다.
○유필선 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려보낼 때 이를테면 전기승합차(어린이차)를 2명이 갖고 싶어 해요. 그럴 때 선정 기준이 있냐, 이런 얘기죠.
○환경과장 손창연 글쎄요, 그것은…….
(담당팀장, 과장에게 개별 설명)
(담당팀장, 과장에게 개별 설명)
○유필선 위원 선신청인가요?
○환경과장 손창연 선착순으로.
○유필선 위원 선착순?
○환경과장 손창연 네.
○유필선 위원 그럼 앞엣것도 그러겠네요? 그 전기승합자동차도?
○환경과장 손창연 예. 신청 순위에 의해서 이렇게 지원이 되는 것으로.
○유필선 위원 선착순일 경우에는 공정성 시비가 없죠.
○환경과장 손창연 예.
○유필선 위원 달리기를 늦게 하면 좀 문제가 될 수 있는데.
○환경과장 손창연 참고 사항으로 LPG 전환이 있거든요.
그것은 1대, 2대가 올해 공급이 됐습니다.
그것은 1대, 2대가 올해 공급이 됐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그래가지고 그 전에 러시아, 소련.
○환경과장 손창연 예.
○유필선 위원 소련의 고르바초프가 페레스트로이카(Perestroika) 이런 것 할 때 햄버거집에서 선착순으로 줄 서서 햄버거 사는 것. 그래가지고 “경제학개론” 책 보다 보면 공급이 부족할 때 가장 공정한 배분 방식 중의 하나가 선착순이라고 하더라고요. 선착순 배분.
아, 이거 선착순으로 한다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 이거 선착순으로 한다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경규명 또 다른 질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세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없으시면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세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없으시면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과장 손창연 감사합니다.
다. 자원순환과
○위원장 경규명 이어서, 자원순환과장님 나오셔서 635쪽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별도로 나누어 드린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45쪽 폐기물처리시설주변지역지원기금도 또한 같이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별도로 나누어 드린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45쪽 폐기물처리시설주변지역지원기금도 또한 같이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박대철 자원순환과장 박대철입니다.
자원순환과 소관 2026년도 일반회계 본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635쪽입니다.
2026년도 자원순환과 일반회계 총예산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21억 6904만 7천 원이 감소한 134억 8395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635쪽 하단부터 636쪽 상단의 종량제 규격봉투 등 구입비는 쓰레기종량제 봉투, 대형폐기물 스티커, 불연성 마대 등의 물품을 제작하기 위한 것으로 3억 7671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636쪽 중단, 청소수거장비 관리 사업은 쓰레기 수거를 위해 필요한 각종 물품과 음식물류 수거함 구입, 재료비 4800만 원과 주기적인 음식물류폐기물 수거 장비의 세척·소독 관리를 위한 사업의 용역비로 1억 2240만 원을 편성하여 총 1억 704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637쪽 재활용 불가 영농폐기물 위탁처리 수수료는 폐차광막, 폐부직포 등 재활용이 불가능한 영농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해 1억 7400만 원을 반영하였고, 무단 방치 폐기물 위탁처리 수수료는 여주시 전역에 무단 방치되어 있는 폐기물의 민간 위탁 처리를 위해 6천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로드킬 위탁처리 수수료는 관내 로드킬 동물 사체 및 부상 당한 야생동물의 처리를 위한 민간위탁금으로 수거 수수료 1억 1700만 원, 처리 수수료 5400만 원을 반영하여 총 1억 7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가지 청소 추진 사업으로 기간제 환경주무관의 인건비로 총 10억 752만 6천 원을 반영하였으며, 638쪽 상단 사무관리비는 환경주무관들의 피복비와 휴게실 운영물품 구입비, 청소차량 관제시스템 운영비 등으로 총 1억 4804만 7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는 청소차량 유지비와 환경주무관 휴게실 시설관리비 등으로 6억 403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그 아래, 자산취득비는 자원순환과 6대, 읍면동 3대의 노후차량 교체를 위해 11억 2437만 5천 원과 환경주무관 휴게실 냉장고 등 필요 물품구입비 479만 원, 이동식 무단투기 감시카메라 구입비 5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639쪽 중단, 음식물류폐기물 종량제 기반시설 구축 사업은 기 설치한 음식물 종량기의 유지관리 운영비, 음식물류폐기물의 수거함의 재료비, 종량기 변경 공사 및 교체사업비로 1억 4939만 2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아래, 종량제 봉투 위탁관리 사업은 도시공사 쓰레기종량제 봉투 판매 업무 위탁 추진을 위한 운영비로 9661만 1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640쪽 상단, 생활폐기물 거점 배출시설 설치 사업은 농촌지역 쓰레기 분리배출을 위한 공동 집하장 설치 사업으로 고정식 분리수거시설 11개소, 공동수거함 4개소, 이동식 분리수거대 9개소를 설치하기 위해 총 1억 957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640쪽 하단부터 641쪽 깨끗한 쓰레기 처리 감시원 운영 사업은 무분별한 무단투기 및 불법소각 단절을 위한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국비 1억 2천만 원, 도비 6천만 원, 시비 8616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642쪽 폐기물 매립장 운영 사업입니다.
폐기물 매립장의 시설물 운영비, 시설 장비 유지를 위한 사업비로 8억 98만 1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642쪽부터 644쪽까지, 재활용선별장 운영 사업은 재활용선별장 기간제 근로자의 인건비, 선별장 시설물 유지관리비 및 대형폐기물 위탁처리 등 폐기물의 안정적 처리를 위한 운영비로 17억 5347만 7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하단, 농어촌폐기물 수거장려금 지원사업은 영농활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재활용 가능한 폐비닐의 분리수거를 독려하기 위한 것으로 도비와 시비 각각 1억 5699만 1천 원씩 총 3억 1398만 1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645쪽 음식물류폐기물 위탁처리 사업은 음식물류 자원화 사업장의 위탁처리비와 노후화 시설 대수선을 위한 것으로 20억 23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645쪽 중단입니다.
농촌 폐비닐 수거보상금 지원사업은 수거장려금에 ㎏당 20원을 인센티브로 더하여 지급하는 사업으로 전액 국비 1억 1천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645쪽 하단, 동부권광역자원회수시설 폐기물 반입처리 사업은 동부권광역자원회수시설 폐기물 반입처리를 위한 자치단체 간 부담금 10개월분과 동부권광역자원회수시설 증설사업비, 직매립 금지 제도에 따른 상하반기 정기 보수 기간 폐기물 운반비로 26억 1291만 2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646쪽 폐기물의 감량 및 재활용 활성화는 재활용품 분리배출 활성화 및 일회용품 줄이기 캠페인 홍보비, 재활용 무인회수기 유지관리비, 재활용선별장 교육 및 견학 운영비 등으로 4892만 원을, 재활용 수거 무인회수기 통신요금 118만 8천 원, 자원순환의 날 행사운영비 1071만 원, 투명 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봉투 제작 및 폐형광등 분리수거함 구입 재료비 1850만 원, 빈용기 보증금 위반 신고포상금과 재활용품 교환 사업 물품구입비 등으로 6110만 원 등 총 1억 4041만 8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647쪽 음식물류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사업은 점동면 처리 생활환경 정비사업비로 5천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아래, 다회용기 재활용 촉진 지원사업은 지역축제·행사에 다회용기를 지원하여 다회용기 사용 문화 확산 및 일회용품 폐기물 발생량을 원천 감량하는 사업으로 도자기축제와 오곡나루축제에 지원하고자 국비 2천만 원, 도비 600만 원, 시비 1400만 원 등 총 4천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648쪽 중단, 내부거래지출은 강천면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을 위한 기금 전출금 8억 1208만 8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원순환과 2026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26년도 폐기물처리시설주변지역지원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45쪽입니다.
2026년도 기금의 총 자금운용 규모는 전년도 35억 6938만 7천 원에서 1억 7244만 6천 원이 증액된 37억 4183만 3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먼저 147쪽, 2026년도 수입계획입니다.
2025년도 집행잔액 반납금 6150만 원, 전년도 예치회수금 32억 6938만 7천 원, 시비 전입금 8억 1208만 8천 원, 통합안정화기금 예탁금 이자수입 1299만 7천 원 등 총 41억 5597만 2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148쪽부터 150까지 지출계획입니다.
강천면 폐기물처리시설주변지역지원기금 운용비 2억 9613만 9천 원, 강천면 주민 화합 행사 지원비 1억 1천만 원, 강천면 사회단체 지원비 3억 8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폐기물처리시설주변지역지원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원순환과 소관 2026년도 일반회계 본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635쪽입니다.
2026년도 자원순환과 일반회계 총예산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21억 6904만 7천 원이 감소한 134억 8395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635쪽 하단부터 636쪽 상단의 종량제 규격봉투 등 구입비는 쓰레기종량제 봉투, 대형폐기물 스티커, 불연성 마대 등의 물품을 제작하기 위한 것으로 3억 7671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636쪽 중단, 청소수거장비 관리 사업은 쓰레기 수거를 위해 필요한 각종 물품과 음식물류 수거함 구입, 재료비 4800만 원과 주기적인 음식물류폐기물 수거 장비의 세척·소독 관리를 위한 사업의 용역비로 1억 2240만 원을 편성하여 총 1억 704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637쪽 재활용 불가 영농폐기물 위탁처리 수수료는 폐차광막, 폐부직포 등 재활용이 불가능한 영농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해 1억 7400만 원을 반영하였고, 무단 방치 폐기물 위탁처리 수수료는 여주시 전역에 무단 방치되어 있는 폐기물의 민간 위탁 처리를 위해 6천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로드킬 위탁처리 수수료는 관내 로드킬 동물 사체 및 부상 당한 야생동물의 처리를 위한 민간위탁금으로 수거 수수료 1억 1700만 원, 처리 수수료 5400만 원을 반영하여 총 1억 7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가지 청소 추진 사업으로 기간제 환경주무관의 인건비로 총 10억 752만 6천 원을 반영하였으며, 638쪽 상단 사무관리비는 환경주무관들의 피복비와 휴게실 운영물품 구입비, 청소차량 관제시스템 운영비 등으로 총 1억 4804만 7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는 청소차량 유지비와 환경주무관 휴게실 시설관리비 등으로 6억 403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그 아래, 자산취득비는 자원순환과 6대, 읍면동 3대의 노후차량 교체를 위해 11억 2437만 5천 원과 환경주무관 휴게실 냉장고 등 필요 물품구입비 479만 원, 이동식 무단투기 감시카메라 구입비 5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639쪽 중단, 음식물류폐기물 종량제 기반시설 구축 사업은 기 설치한 음식물 종량기의 유지관리 운영비, 음식물류폐기물의 수거함의 재료비, 종량기 변경 공사 및 교체사업비로 1억 4939만 2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아래, 종량제 봉투 위탁관리 사업은 도시공사 쓰레기종량제 봉투 판매 업무 위탁 추진을 위한 운영비로 9661만 1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640쪽 상단, 생활폐기물 거점 배출시설 설치 사업은 농촌지역 쓰레기 분리배출을 위한 공동 집하장 설치 사업으로 고정식 분리수거시설 11개소, 공동수거함 4개소, 이동식 분리수거대 9개소를 설치하기 위해 총 1억 957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640쪽 하단부터 641쪽 깨끗한 쓰레기 처리 감시원 운영 사업은 무분별한 무단투기 및 불법소각 단절을 위한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국비 1억 2천만 원, 도비 6천만 원, 시비 8616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642쪽 폐기물 매립장 운영 사업입니다.
폐기물 매립장의 시설물 운영비, 시설 장비 유지를 위한 사업비로 8억 98만 1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642쪽부터 644쪽까지, 재활용선별장 운영 사업은 재활용선별장 기간제 근로자의 인건비, 선별장 시설물 유지관리비 및 대형폐기물 위탁처리 등 폐기물의 안정적 처리를 위한 운영비로 17억 5347만 7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하단, 농어촌폐기물 수거장려금 지원사업은 영농활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재활용 가능한 폐비닐의 분리수거를 독려하기 위한 것으로 도비와 시비 각각 1억 5699만 1천 원씩 총 3억 1398만 1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645쪽 음식물류폐기물 위탁처리 사업은 음식물류 자원화 사업장의 위탁처리비와 노후화 시설 대수선을 위한 것으로 20억 23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645쪽 중단입니다.
농촌 폐비닐 수거보상금 지원사업은 수거장려금에 ㎏당 20원을 인센티브로 더하여 지급하는 사업으로 전액 국비 1억 1천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645쪽 하단, 동부권광역자원회수시설 폐기물 반입처리 사업은 동부권광역자원회수시설 폐기물 반입처리를 위한 자치단체 간 부담금 10개월분과 동부권광역자원회수시설 증설사업비, 직매립 금지 제도에 따른 상하반기 정기 보수 기간 폐기물 운반비로 26억 1291만 2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646쪽 폐기물의 감량 및 재활용 활성화는 재활용품 분리배출 활성화 및 일회용품 줄이기 캠페인 홍보비, 재활용 무인회수기 유지관리비, 재활용선별장 교육 및 견학 운영비 등으로 4892만 원을, 재활용 수거 무인회수기 통신요금 118만 8천 원, 자원순환의 날 행사운영비 1071만 원, 투명 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봉투 제작 및 폐형광등 분리수거함 구입 재료비 1850만 원, 빈용기 보증금 위반 신고포상금과 재활용품 교환 사업 물품구입비 등으로 6110만 원 등 총 1억 4041만 8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647쪽 음식물류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사업은 점동면 처리 생활환경 정비사업비로 5천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아래, 다회용기 재활용 촉진 지원사업은 지역축제·행사에 다회용기를 지원하여 다회용기 사용 문화 확산 및 일회용품 폐기물 발생량을 원천 감량하는 사업으로 도자기축제와 오곡나루축제에 지원하고자 국비 2천만 원, 도비 600만 원, 시비 1400만 원 등 총 4천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648쪽 중단, 내부거래지출은 강천면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을 위한 기금 전출금 8억 1208만 8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원순환과 2026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26년도 폐기물처리시설주변지역지원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45쪽입니다.
2026년도 기금의 총 자금운용 규모는 전년도 35억 6938만 7천 원에서 1억 7244만 6천 원이 증액된 37억 4183만 3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먼저 147쪽, 2026년도 수입계획입니다.
2025년도 집행잔액 반납금 6150만 원, 전년도 예치회수금 32억 6938만 7천 원, 시비 전입금 8억 1208만 8천 원, 통합안정화기금 예탁금 이자수입 1299만 7천 원 등 총 41억 5597만 2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148쪽부터 150까지 지출계획입니다.
강천면 폐기물처리시설주변지역지원기금 운용비 2억 9613만 9천 원, 강천면 주민 화합 행사 지원비 1억 1천만 원, 강천면 사회단체 지원비 3억 8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폐기물처리시설주변지역지원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박대철 네. 조금…….
○박시선 위원 그래서 다들 만족해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자원순환과장 박대철 예.
○자원순환과장 박대철 많이 나아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박대철 네.
○박시선 위원 그게 애초에 5천만 원 지급해 드리다가 1억, 2025년도도 1억인 줄 알았더니 1억 5천만 원이네요? 그거 어떻게, 위에는 1억이고 밑에 연도별 예산 집행 1억 5천은 어떻게 보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박대철 그게 올해 추경에 처리해서 5천만 원을 내년도 것을 차입을 해서 쓰게 해 달라고 그렇게 요청이 있었습니다.
○박시선 위원 그래서 2026년도에는 5천만 원이에요?
○자원순환과장 박대철 5천만 원. 그러니까 내년도 예산 5천만 원을 당겨쓰기를 해서 그 5천만 원을 반영을 해 주고 대신 내년도는 1억에서 5천만 원을 차감한 5천만 원만 반영했습니다.
○박시선 위원 맞지는 않는 것 같은데?
○자원순환과장 박대철 그쪽에서 요청을 하셨습니다.
○자원순환과장 박대철 지원해 주기로 한 예산 범위 안에서만…….
(유필선 위원 거수)
(유필선 위원 거수)
○유필선 위원 저기…….
○박시선 위원 네, 먼저 하세요.
○위원장 경규명 예, 유필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유필선 위원 다시 설명 좀 해 주세요. 어떻게 됐다고요?
○자원순환과장 박대철 올해 예산이 1억이고 내년도 예산이 1억입니다.
○유필선 위원 예, 예.
○자원순환과장 박대철 그런데 그 하시고자 하는 사업이 1억 5천만 원 정도가 소요된다고 해서 내년도로 이월하기도, 이월해서 합산하기도 그렇고 하니 점동면 처리에서 ‘내년도 예산에서 지원해 주실 예산을 올해, 그러니까 내년도 예산을 5천만 원을 감액을 해서라도 올해로 넘겨 달라.’
○유필선 위원 아니, 뭐 그런 건 알겠는데 그렇게 해도 되냐는 걸 여쭙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박대철 그게 그쪽에서 요청을 하셔도 계약을 해야 되니까 그렇게 좀 도와달라고 요청을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유필선 위원 아니, 계약이건 뭐건 그쪽 사정인 거고 내년도 예산이 아직 서지도 않았는데…….
○자원순환과장 박대철 그래서 그것을 추경에…….
○유필선 위원 설 것을 예상해서 뭐 가불해 주는 거예요? 뭐예요, 이게?
○자원순환과장 박대철 가불은 아니고요. 일단 사업비로 매년 지원해 주던 사업이니까 그렇게 지원을 했습니다.
○유필선 위원 아니 아니, 과장님 뭐 그런 건 알겠는데 설명을 그렇게 하시면, 이게 상식적으로 맞아요?
○이상숙 위원 예산팀장님이 설명해 주신대요.
○유필선 위원 2026년도 예산이 아직 성립이 되지도 않았는데 성립되었음을 전제로 2026년도 예산에서 2025년도를 미리 갖다……. 2026년도 예산은 2026년도에 쓰려고 있는 거지 2025년도에 쓰려고 2026년도 예산을 만드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상식적으로 맞아요?
(예산팀장 권영대, 앉은 자리에서 「지난 올해 4추(제4회 추경)에 설명드리고 1억 5천을 편성해서, 당겨쓴 게 아니고요. 4추에 예산을 설명드리고 1억 5천을 편성해서 집행한 내용이고요. 그래서 당겨썼다는 표현은 아니고 추경에 1억 5천을 승인해 주시는 예산안에서 사용을 하는 겁니다. 당겨쓴……」이라고 말함)
(예산팀장 권영대, 앉은 자리에서 「지난 올해 4추(제4회 추경)에 설명드리고 1억 5천을 편성해서, 당겨쓴 게 아니고요. 4추에 예산을 설명드리고 1억 5천을 편성해서 집행한 내용이고요. 그래서 당겨썼다는 표현은 아니고 추경에 1억 5천을 승인해 주시는 예산안에서 사용을 하는 겁니다. 당겨쓴……」이라고 말함)
○박시선 위원 그럼 2026년도 1억 줘야죠, 그럼.
(예산팀장 권영대, 앉은 자리에서 「그 음식물처리장 때문에 가는 건데 그것은 저희가 당겨썼다는 것보다는 4회 추경에 1억 5천을 승인해 주신 금액 내에서 사용하는 겁니다」라고 말함)
그러니까 팀장님, 그거예요.
(예산팀장 권영대, 앉은 자리에서 「그 음식물처리장 때문에 가는 건데 그것은 저희가 당겨썼다는 것보다는 4회 추경에 1억 5천을 승인해 주신 금액 내에서 사용하는 겁니다」라고 말함)
그러니까 팀장님, 그거예요.
○자원순환과장 박대철 그러면 일단은 올해 의원님들이 승인을 해 주셔서 1억 5천 원을 편성을 했는데 내년도에는 올해 들어간 만큼은 차감을 하고 그렇게 주는 걸로.
○유필선 위원 그렇죠? 우리가 아직 1억 5천이 선 것도 아니에요.
○자원순환과장 박대철 네, 알겠습니다.
○유필선 위원 추경에서 성립이 돼야지 이게 서는 거죠.
○자원순환과장 박대철 제 표현이 조금 이상했습니다. 네.
○유필선 위원 추경에서, 4회 추경?
(예산팀장 권영대, 앉은 자리에서 「4추에 성립 이미……」라고 말함)
아, 그래요?
(예산팀장 권영대, 앉은 자리에서 「예. 4추에 성립시켜 주셨습니다」라고 말함)
여기에 안 나와 있어가지고, 추경예산에 안 나와 있어가지고.
(예산팀장 권영대, 앉은 자리에서 「4추에 성립 이미……」라고 말함)
아, 그래요?
(예산팀장 권영대, 앉은 자리에서 「예. 4추에 성립시켜 주셨습니다」라고 말함)
여기에 안 나와 있어가지고, 추경예산에 안 나와 있어가지고.
○박시선 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그 강천주민협의체에 주듯이, 거기와 똑같지는 않지만. 저희가 음식물처리시설 주변 지역으로 그 이상 상향시켜도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예전에는 5천만 원씩 주다가 1억을 준 거예요. 그런데 그 해당 마을에서 사업을 추진하고자 1억으로는 부족하니까 우리가 추경 때 5천을 준 거예요.
그렇지만 그것은 2025년도만 1억 5천이 필요해가지고 준 거지 원래는 2026년부터는 그냥 우리 내부적이지만 원래는 1억 줘야 된다고. 그런데 우리가 또 ‘미리 썼으니까’ 그런 표현을 해서 한 거지…….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고.
설명서 1127페이지입니다.
저희가 마을별 폐비닐 집하장 설치를 많이 요구했었는데 이번에는, 좀 어느 정도 이제 많이 해 줄만큼 했죠? 아직도 수요가 좀 많은가요?
저희가 그 강천주민협의체에 주듯이, 거기와 똑같지는 않지만. 저희가 음식물처리시설 주변 지역으로 그 이상 상향시켜도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예전에는 5천만 원씩 주다가 1억을 준 거예요. 그런데 그 해당 마을에서 사업을 추진하고자 1억으로는 부족하니까 우리가 추경 때 5천을 준 거예요.
그렇지만 그것은 2025년도만 1억 5천이 필요해가지고 준 거지 원래는 2026년부터는 그냥 우리 내부적이지만 원래는 1억 줘야 된다고. 그런데 우리가 또 ‘미리 썼으니까’ 그런 표현을 해서 한 거지…….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고.
설명서 1127페이지입니다.
저희가 마을별 폐비닐 집하장 설치를 많이 요구했었는데 이번에는, 좀 어느 정도 이제 많이 해 줄만큼 했죠? 아직도 수요가 좀 많은가요?
○자원순환과장 박대철 수요는 계속 있는데요. 문제는 이제 부지가 제일 큰 문제입니다.
○박시선 위원 네, 맞습니다.
○자원순환과장 박대철 그리고 마을 내에다가 하고자는 하는데 저희는 마을 중심에 동네 주민들이 가져오기 편한 곳에 하고 싶은데 부지가 그렇게 마땅치는 않습니다.
○박시선 위원 네. 그래서 꼭 필요로 하는 마을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거기는 또 사유지 매입을 새마을에서 해야 되니까 어렵고. 또 시유지가 마을마다 있는 것이 아니고, 또 있는 곳이라고 그러면 그것도 하나의 필요로 해서 설치를 하지만 그것도 휘날리고 뭐, ‘그것도 쓰레기 아니냐?’라는 데도 있고요.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박대철 네. 지금 그것 때문에 그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잘 보관을 안 하면 바람에 날리니까 그것 때문에 또 민원이 들어오는 것도 가끔씩은 있습니다.
○박시선 위원 그래서 수요에 따라서 우리가 적정한 위치에 해 주지만 그런 것을 조금 신청을 받으실 때 지금도 잘하고 계시지만 동네 의견을 하나로 좀 묶어서 오라고 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렇죠? 어떤 데는 또 없애라고 그러고…….
○자원순환과장 박대철 저희가 나가서 일단 확인을 해보기는 하는데요. 들어가서 저희가 보통 4.5t 이상의 집게차가 들어가다 보니까 회차하는 반경도 있고 그래야 돼서 부지가 좀 많이 필요합니다.
○박시선 위원 그래서 저희가 또 재활용선별장도 예전에는 그냥 노천에, 그러다가 가림막, 요즘은 또 이제 잘해주는데. 그 재활용선별장하고 폐비닐 집하장하고는 좀 성격도 다르지만 어떻게 공간만 확보되면 또 같이 겸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원순환과장 박대철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공간이 넓은 지역은 마을에서 이제 유휴공간이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박시선 위원 네.
○자원순환과장 박대철 그런 데가 넓은 데가 있고 그렇다면 큰 차가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라고 그러면 같이 설치해도 무방은 합니다.
○박시선 위원 저희가 그 청소하는 데 압롤차 등등 이번에도 좀 올렸는데 이 정도 되면 당장 그렇게 각 읍면동에서 요구하는 차량은 좀 많이 오래된 것, 또 추가로 필요한 장비 어느 정도 했다고 보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박대철 한 95% 이상은 장비는 이제 확충이 됐고요. 지금은 이제 내구연수에 따른 교체만 해가는 상황입니다.
○박시선 위원 왜냐하면 환경적으로 또 장비도 그런 게 모든 게 흐름에 따라서 무조건 좋은 것, 새거라기보다도 안전에 직결된 게 좀 많더라고요.
○자원순환과장 박대철 예.
○박시선 위원 먼저도 선별장 가봤는데 추가로 이렇게 뭐 수리하는 것 같던데.
그 재활용선별장 운영에 대해서는 거기에 지난번처럼 이렇게 추가적인 장비 살 게 없어가지고 전년 2025년도 대비 그 예산이 줄었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 재활용선별장 운영에 대해서는 거기에 지난번처럼 이렇게 추가적인 장비 살 게 없어가지고 전년 2025년도 대비 그 예산이 줄었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박대철 아닙니다.
○박시선 위원 그럼요?
○자원순환과장 박대철 그 장비는 내구연수가 다 지나가 있는 장비들도 몇 개는 있는데 아직도 사용은 가능하고 그래서 저희가 수리해 가면서 쓰면서 저희가 그 예산도, 형편도 고려를 해야 되니까 지속적으로 요구는 하고 있습니다.
○박시선 위원 아니, 그래서 그 재활용선별장 운영이 되면 2025년도 예산 대비 한 5억 정도가 줄었더라고요?
○자원순환과장 박대철 예. 약간 줄었는데 그것은 큰 장비들을 아직, 본예산에 예산이 좀 많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구입 좀 알아봐야 되는 기간들, 그런 것 때문에 일단 알아보고 추경에 반영을 하고자 얘기했습니다.
○박시선 위원 그러니까 그게 문제입니다, 과장님.
본예산에 넣을 건 넣어야 되는데 본예산에 많이 안 넣고, 어차피 뭐 예산 부족도 있지만.
그러면서 추경에 올리는 건 그냥 이렇게 보기에는 ‘그냥 줄었나 보다. 그냥 전년도하고 같은가 보다.’ 하는데 추경에 또 훅 올라오면 좀 우리도 헷갈려요.
본예산에 넣을 건 넣어야 되는데 본예산에 많이 안 넣고, 어차피 뭐 예산 부족도 있지만.
그러면서 추경에 올리는 건 그냥 이렇게 보기에는 ‘그냥 줄었나 보다. 그냥 전년도하고 같은가 보다.’ 하는데 추경에 또 훅 올라오면 좀 우리도 헷갈려요.
○자원순환과장 박대철 일단은 준비하는 기간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기계라든지 그런 걸 알아보고 해야 되는데 좋은 기계라도 우리한테 지금 사이즈라든지 그런 걸 맞춰야 되거든요. 그런 것 알아보는 기간이 좀 필요하긴 합니다.
예를 들어서 기계라든지 그런 걸 알아보고 해야 되는데 좋은 기계라도 우리한테 지금 사이즈라든지 그런 걸 맞춰야 되거든요. 그런 것 알아보는 기간이 좀 필요하긴 합니다.
○박시선 위원 네. 처우 개선도 잘해 주시겠지만 우리 공무직 분들도 우리 여주시를 또 위해서 일하시는 거니까, 그렇다고 그 부분들이 원하고 바라는 부분을 다 해 줄 수는 없지만 특히 뭐 인건비에 대해서는 또 우리 총무과에서도 여러 가지 사항들을 말씀하시니까 오히려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근무를 할 수 있게끔 그런 장비라든가 안전 장비, 휴식.
휴식 쉼터도 전에부터 계속 잘 마련해 주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긍정적으로 만족해하시더라고요.
휴식 쉼터도 전에부터 계속 잘 마련해 주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긍정적으로 만족해하시더라고요.
○자원순환과장 박대철 네.
○박시선 위원 그래서 같은 우리 여주시민이고 시민을 위해서 일하시는 분들이니까 그분들 배려 좀 많이 해 줘야 될 것 같아요.
○자원순환과장 박대철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경규명 예, 유필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유필선 위원 과장님, 아까 우리 박시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136페이지 그것을 한번 정리를 하고 갈게요.
이게 설명에 혼선이 있었는지 제가 잘못 들었는지, 이 설명서에는 2025년도 예산이 본예산, 추경예산 그래서 계가 1억으로 돼 있어가지고 4회 추경에 5천만 원이 증액된 것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이제 파악이 됐어요.
그래서 2026년도에 1억을 세우려고 했던 것을 2025년도 4회 추경에 5천을 세웠으니 감에서 5천을 2026년도에 예산으로 올렸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는 거죠?
이게 설명에 혼선이 있었는지 제가 잘못 들었는지, 이 설명서에는 2025년도 예산이 본예산, 추경예산 그래서 계가 1억으로 돼 있어가지고 4회 추경에 5천만 원이 증액된 것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이제 파악이 됐어요.
그래서 2026년도에 1억을 세우려고 했던 것을 2025년도 4회 추경에 5천을 세웠으니 감에서 5천을 2026년도에 예산으로 올렸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는 거죠?
○자원순환과장 박대철 네.
○유필선 위원 하여튼 이 설명서에도 추경예산이 안 나와 있고, 과장님 말씀에 혼선이 있었는지 제가 잘못 들었는지 하여튼 이 부분이 혼선이 있었는데 그렇게 된 거라고 확인하면 되겠죠?
○자원순환과장 박대철 예.
○유필선 위원 예. 그렇게 확인하고요.
그다음에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아까 박시선 위원님께서 얘기했지만 1121페이지 생활폐기물 거점 배출시설 설치와 관련해서 저도 자원순환과 할 때마다 과장님한테도 몇 번 이야기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도비가 매칭이다 보니까 좀 시비로라도, 아까 말씀하신 ‘부지가 좀 적합한 데가 있으면 몇 군데 시비로라도 늘려서 자체 사업으로 좀 더 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의견 드렸던 것 기억나세요?
그다음에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아까 박시선 위원님께서 얘기했지만 1121페이지 생활폐기물 거점 배출시설 설치와 관련해서 저도 자원순환과 할 때마다 과장님한테도 몇 번 이야기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도비가 매칭이다 보니까 좀 시비로라도, 아까 말씀하신 ‘부지가 좀 적합한 데가 있으면 몇 군데 시비로라도 늘려서 자체 사업으로 좀 더 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의견 드렸던 것 기억나세요?
○자원순환과장 박대철 네, 맞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작년에 업무계획 보니까 작년에 18개, 올해 24개 이게 계속은 되고 있는데 현재 어느 정도, 300개 마을로 치면 이게 어느 정도 이렇게 설치 현황이…….
한 반은 됐어요? 아직 반 안 됐어요?
한 반은 됐어요? 아직 반 안 됐어요?
○자원순환과장 박대철 동네로 치면 이 시가지 내에서는 그렇게 이게 큰 의미가 없긴 한 사업이고…….
○유필선 위원 그렇죠. 면 지역.
○자원순환과장 박대철 외곽지역.
○유필선 위원 그러니까 면 지역.
○자원순환과장 박대철 마을 지역에 필요한 거기 때문에 한 반 이상은 했다고 봅니다.
○유필선 위원 그러니까 면 지역 마을에 한 반 정도 된 것 같아요?
○자원순환과장 박대철 네.
○유필선 위원 굉장히 버리시는 분도 그렇고 수거하시는 분도 그렇고 이게 있으면 좀 편하죠? 거점이 되니까?
○자원순환과장 박대철 편하긴 한데 이것을 또 악용하시는 분들이 또 가끔 있어서.
○유필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한 반 정도 됐다고요?
○자원순환과장 박대철 네.
○유필선 위원 이것은 이렇게 천천히 하는 것보다 자체 시비로 좀 더 올려서 그 설치량을, 그다음에 설치 시기를 좀 더 이렇게 앞당기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이야기하는데.
○자원순환과장 박대철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올해, 그러니까 지금 2026년도 예산 말고 2025년도 예산에서, 이게 보통 3 대 7 도비 매칭 사업인데요. 올해 예산에 도비가 안 왔었습니다.
○유필선 위원 작년에요?
○자원순환과장 박대철 올해 예산.
○유필선 위원 올해요?
○자원순환과장 박대철 2025년도 예산에.
○유필선 위원 예.
○자원순환과장 박대철 그래도 그냥 했습니다, 저희가. 100% 시비로 그냥 했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그래가지고…….
○자원순환과장 박대철 그런데 저희가 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그쪽에서도 다른 사업으로 이렇게 하다 쓰다 보니까 정책 총량으로 아마 묶여서 예산이 좀 부족했던 모양입니다.
○유필선 위원 예. 잘하셨다고 판단되고요.
이것은 좀 속도감 있게 하면 청소 행정 서로 좋지 않을까? 물론 악용하시는 분은 별도 대책을 마련하고.
이거 관련해서 박시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으니까 간단히 넘어가고요.
앞에 1118페이지예요. 설명서.
‘종량제 기반시설 구축’해서 사업내용, 공동주택 아파트의 RFID 이렇게, 저 사는 데도 3대인가 이게 설치돼 있고 그래가지고 버리면서 돈 내고 그런 시스템 같은데.
이것은 좀 속도감 있게 하면 청소 행정 서로 좋지 않을까? 물론 악용하시는 분은 별도 대책을 마련하고.
이거 관련해서 박시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으니까 간단히 넘어가고요.
앞에 1118페이지예요. 설명서.
‘종량제 기반시설 구축’해서 사업내용, 공동주택 아파트의 RFID 이렇게, 저 사는 데도 3대인가 이게 설치돼 있고 그래가지고 버리면서 돈 내고 그런 시스템 같은데.
○자원순환과장 박대철 네, 맞습니다.
○유필선 위원 네. 이것은 어떤 효율성이 있나요? 가성비가?
○자원순환과장 박대철 일단은 그 버려질 때 저희가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개인 입장에서는 그런 게 있고요.
○유필선 위원 예. 그런 것도 있고요.
○자원순환과장 박대철 예. 저희가 수거료를 받은, 카드로 사용하기 때문에 그 수거료를 일괄로 받을 수 있다라는 점.
○유필선 위원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박대철 그리고 종량제 봉투가 조금 줄면서 음식물 그게 비닐이기 때문에 들어가면 아무래도 작업하실 때도 폐비닐이 조금 줄어든다는 환경적인 측면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유필선 위원 그게 지금 260대 정도 설치하려고 하는데 현재 어느 정도, 이게 아파트에는 대부분 다 돼 있나요? 아니면…….
○자원순환과장 박대철 이게 지금 설치가 돼 있는 게 지금 저희가 관리하는 게 260대고요.
저희가 지침으로 그전에 신규 아파트들은 자체적으로 설치하도록 그렇게 해놨었어요.
저희가 지침으로 그전에 신규 아파트들은 자체적으로 설치하도록 그렇게 해놨었어요.
○유필선 위원 법령이에요?
○자원순환과장 박대철 아니요, 법령에는 딱히 어떤 규정은 없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자원순환과장 박대철 그런데 지자체마다 자체 지침으로 그렇게 방침을 결재를 받아서 하는데 저희가 한 50대∼60대 정도가 지금 여주역세권 개발하면서 새로 들어온 아파트들 거기에 한 50개∼60개 정도가 지금 자체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고, 하고 있는데 그쪽에서도 ‘시에서 다 관리를 해라.’ 그렇게 말씀을 자꾸 민원을 넣으셔서 저희가 이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최초 설치를 할 때는 입주를 할 때는 아파트에서 설치를 하면 저희가 인수인계를 받아서 거기 들어가는 통신요금, 그다음에 파손되고 나면 교체비 그런 것을 저희가 다 해 주려고 지금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그러니까 200만 원, 1대에 보통 200만 원 드는데 설치는 자체적으로 하고 설치 이후에 유지관리는 시에서 하는 쪽으로 이 사업을 늘려가겠다는 그런…….
○자원순환과장 박대철 그렇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원순환과 사업이 연례 반복인 거고, 이번에도 보니까 21억이 총사업비가 준 것으로는 돼 있으나 작년에 음식물자원화 악취개선사업 그 35억짜리가 끝나면서 사실은 증액이 된 거고, 증액 중에서 크게 증액된 게 시가지 청소 추진 한 8억 정도, 그다음에 동부권광역자원회수시설 15억 정도가 증액이 된 게 좀 굵직한 것 같아요.
그 2개 좀 한번, 시가지 청소 추진은 인건비 오른 거고, 자산 취득비.
그리고 자원순환과 사업이 연례 반복인 거고, 이번에도 보니까 21억이 총사업비가 준 것으로는 돼 있으나 작년에 음식물자원화 악취개선사업 그 35억짜리가 끝나면서 사실은 증액이 된 거고, 증액 중에서 크게 증액된 게 시가지 청소 추진 한 8억 정도, 그다음에 동부권광역자원회수시설 15억 정도가 증액이 된 게 좀 굵직한 것 같아요.
그 2개 좀 한번, 시가지 청소 추진은 인건비 오른 거고, 자산 취득비.
○자원순환과장 박대철 예. 차량을 교체하는 대수에 따라서 증감은 있습니다.
매년 작게는 5대, 많게는 한 10여 대 이상 하는 해도 있기 때문에 그것은 그해 그해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습니다.
매년 작게는 5대, 많게는 한 10여 대 이상 하는 해도 있기 때문에 그것은 그해 그해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습니다.
○유필선 위원 그래서 이렇게 차량을 많이 사고 또 유지 관리하는 데도 비용이 많이 드는데 매년 사잖아요?
○자원순환과장 박대철 네.
○유필선 위원 중고차가 조금 새 차로 가고 있어요? 여전히 그냥 그 상태로 중고는 중고대로 있고……. 그 시스템이 아주 조금씩은 젊어지고 있어요? 연식이?
○자원순환과장 박대철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저희가 8년을 운영하는데 연수가 계속 차게 되면 그해에 따라서 또 계속 바꿔줘야 되니까 어떤 해는 예를 들어서 새 차를 많이 바꾼 해는 조금 이렇게 젊어졌다가 새 차를 조금 적게 사는 해는 나이가 조금 들었다가 그럽니다.
그러니까 매년…….
그러니까 매년…….
○유필선 위원 그러니까 이 추세로 보면…….
○자원순환과장 박대철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유필선 위원 거의 횡보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박대철 예.
○유필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것 좀 설명해 주세요.
동부권광역자원회수시설에 폐기물 반입 처리비가 훅 늘었는데 자치단체 간 부담금 때문에 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이 왜 이렇게 는 건지 좀 한번 설명해 주세요.
저것 좀 설명해 주세요.
동부권광역자원회수시설에 폐기물 반입 처리비가 훅 늘었는데 자치단체 간 부담금 때문에 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이 왜 이렇게 는 건지 좀 한번 설명해 주세요.
○자원순환과장 박대철 는 건 아니고요. 그것도 매년 연례 반복 사업입니다.
○유필선 위원 예?
○자원순환과장 박대철 연례 반복 사업입니다. 부담금은 매년 내게 돼 있고요. 거기에 이제 증설사업비가 약간 늘었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자원순환과장 박대철 증설사업비가 늘었고, 그리고 저희가 세부 기재명에서 예전에는 저희가 정기 보수 기간 중에 수도권매립지로 가는 예산으로 편성을 했었는데 저희가 2024년부터는 수도권매립지로 가지 않고 매립장에다가 적치를 해놨다가 동부권 호법면으로 그냥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예산을 많이 좀 감소시켰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원순환과장 박대철 네.
○유필선 위원 그게 4억, 거의 5억 정도 되는 거고.
그다음에 그 위에 부담금 중에 광역자원회수시설 폐기물 처리비가 한 9억 정도 작년보다 는 게 이게 바로 가는 게 아니고 쌓아놨다가 가가지고 는 거예요?
그다음에 그 위에 부담금 중에 광역자원회수시설 폐기물 처리비가 한 9억 정도 작년보다 는 게 이게 바로 가는 게 아니고 쌓아놨다가 가가지고 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박대철 그것은 운반비고요.
○유필선 위원 예.
○자원순환과장 박대철 전년도까지는 상반기 50, 하반기 50. 그러니까 계속 추경을 저희가 고려를 해서 상반기에도 추경이 있으니까 곧 본예산에 50, 1회 추경에 50%를 편성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내년도 추경이 언제 될지 몰라서 이번에는 10개월 치를 그냥 미리 세웠습니다.
○유필선 위원 반씩 하던 거를 이번에 한꺼번에 해가지고 그래서 넣은 거군요?
○자원순환과장 박대철 네.
○자원순환과장 박대철 네. 6개월을 10개월로.
○위원장 경규명 질의 끝나셨어요?
○유필선 위원 예.
○위원장 경규명 의석을 정돈해 주세요.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화 위원 거수)
진선화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화 위원 거수)
진선화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진선화 위원 과장님, 다른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의 주셔서 저는 그냥 한 가지만 부탁드리려고 합니다.
설명서로 1,119쪽입니다.
저희가 심의하면서 할 수 있는 일이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게 편성이 제대로 됐는지 안됐는지, 사전절차 이행했는지 안 했는지, 그 정도 이렇게 따져드리는 게 맞는 이치인 것 같아서 그간 좀 따지고 있었는데.
종량제봉투 판매 위탁관리 사업 중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여기에 종량제봉투 배송차량 구입 있잖아요?
이 부분이 지금 자원순환과가 2026년 본예산에 차량 구입 관련해서 10건이 접수가 있었고, 9건은 정수 배정받은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 2건이 누락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 상황 파악을 해보니까 담당자께서도 올리셨고 회계 쪽에서도 받으셨는데 희한하게 10건 중에 얘는 지금 정수 배정이 안 받아져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설명서로 1,119쪽입니다.
저희가 심의하면서 할 수 있는 일이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게 편성이 제대로 됐는지 안됐는지, 사전절차 이행했는지 안 했는지, 그 정도 이렇게 따져드리는 게 맞는 이치인 것 같아서 그간 좀 따지고 있었는데.
종량제봉투 판매 위탁관리 사업 중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여기에 종량제봉투 배송차량 구입 있잖아요?
이 부분이 지금 자원순환과가 2026년 본예산에 차량 구입 관련해서 10건이 접수가 있었고, 9건은 정수 배정받은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 2건이 누락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 상황 파악을 해보니까 담당자께서도 올리셨고 회계 쪽에서도 받으셨는데 희한하게 10건 중에 얘는 지금 정수 배정이 안 받아져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자원순환과장 박대철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진선화 위원 네. 이게 지금 조치가 되고 있다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법에 명시되어 있기로는 정수 배정 받지 아니하고는 예산을 세우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처리가 물론 되겠지만, 추후에는 예산안 올라올 때는 되어 있는지 정도는 사전 파악을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법에 명시되어 있기로는 정수 배정 받지 아니하고는 예산을 세우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처리가 물론 되겠지만, 추후에는 예산안 올라올 때는 되어 있는지 정도는 사전 파악을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박대철 네, 알겠습니다.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경규명 이상숙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상숙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간단하게 여쭐게요.
설명서 1,114쪽.
우리 폐기물처리 관리, 이거 한 가지 여쭤볼게요.
재활용 불가 영농폐기물 위탁수수료가 1억 7400만 원이에요.
저도 간단하게 여쭐게요.
설명서 1,114쪽.
우리 폐기물처리 관리, 이거 한 가지 여쭤볼게요.
재활용 불가 영농폐기물 위탁수수료가 1억 7400만 원이에요.
○자원순환과장 박대철 네.
○자원순환과장 박대철 저희가 읍면동에서 수요 조사라고 해야 되나요?
○이상숙 위원 네, 네.
○자원순환과장 박대철 그걸 받아서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 하고 있는데, 보통 매년 이 정도씩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박대철 네, 소각을 하시는 분들도 사실 있기는 있습니다. 없다고 말씀드리면 그건 거짓말이고요.
○이상숙 위원 네, 네.
○자원순환과장 박대철 저희가 그래서 감시원들 통해서 무단투기 단속도 하지만 불법소각 단속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적발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적발을 하고는 있습니다.
○이상숙 위원 네. 이게 산불로도 또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하셔야 될 것 같고.
설명서 1,132쪽.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광역자원회수시설 폐기물 반입 처리에 대해서, 여기도 예산이 커요. 26억 1291만 원.
이게 총예산액 대비 4억 이상인지 증설비가 아까 증액이 된 것 같아요, 그렇죠?
설명서 1,132쪽.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광역자원회수시설 폐기물 반입 처리에 대해서, 여기도 예산이 커요. 26억 1291만 원.
이게 총예산액 대비 4억 이상인지 증설비가 아까 증액이 된 것 같아요,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박대철 네, 그렇습니다.
○이상숙 위원 네. 우리 이게 이렇게 4억 이상 증설이 되면 폐기물처리 용량이 어느 정도 증가가 되는 건가요?
○자원순환과장 박대철 지금 200톤인가 더 증설을 한다고 거기 지금…….
○이상숙 위원 200톤?
○자원순환과장 박대철 이게 저희한테 있는 게 아니고 호법에 있는 겁니다. 이천에 있는 건데…….
○이상숙 위원 네, 네. 알고 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박대철 예. 증설을 한다고 그래서 저희만 분담금을 내는 게 아니고 관련된 지자체들은 다 자기 지분만큼씩 내고 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박대철 네.
○이상숙 위원 보니까 이게 되게 중요한 건데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캠페인도 하시고 있고.
○자원순환과장 박대철 네.
○이상숙 위원 또 재활용품선별장으로 견학이나 교육을 통해서 쓰레기 줄이려고 노력을 하시고 계시고.
○자원순환과장 박대철 네.
○이상숙 위원 음식류 폐기물 발생 억제를 성과 평가도 하시고 계세요.
○자원순환과장 박대철 네.
○이상숙 위원 이런 것들 프로그램을 통해서 매년 조금 효과를 보고 있나요, 어때요?
○자원순환과장 박대철 음식물류는 크게 차이는 나지 않지만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 이런 추세이기는 하고요.
그리고 분리수거도 많이 늘어가시는 단계예요.
예를 들어 대표적인 예가 의원님들께서 작년도 본예산에 반영을, 이제 올해 본예산이죠. 작년도 연말에 도와주셨던 무인회수기 사업.
그리고 분리수거도 많이 늘어가시는 단계예요.
예를 들어 대표적인 예가 의원님들께서 작년도 본예산에 반영을, 이제 올해 본예산이죠. 작년도 연말에 도와주셨던 무인회수기 사업.
○이상숙 위원 네, 네.
○자원순환과장 박대철 이 대표적인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무인회수기 사업 같은 경우에 저희가 10월 달까지 936㎏를 수거했다고 연락을 받았어요. 그런데 936㎏, 그러면 1톤도 안 되는데 그게 얼마야, 그러시겠지만, 무인회수기가 꽉 차면 700개가 들어가는데요. 그 700개의 무게가 10㎏입니다. 500㎖ 물병 기준으로 10㎏입니다.
그러면, 저희가 936㎏를 계산했을 때 대충 한 6만∼7만 개를 주민들이 투입을 해 주셨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실적도 하는 데도 도움이 되고.
그리고 저희가 그것만 아니고 쓰레기 생활폐기물이 2023년인가요. 그때부터 여기 여주역세권 아파트들이 들어왔잖아요.
생활폐기물이 감량을 해야 되는데 그때가 저희가 갑자기 늘었어요. 그런데 입주가 끝나고 나니 갑자기 또 이게 확 내려가 버렸어요. 일시적인 현상이었겠죠.
그래서 이제…….
무인회수기 사업 같은 경우에 저희가 10월 달까지 936㎏를 수거했다고 연락을 받았어요. 그런데 936㎏, 그러면 1톤도 안 되는데 그게 얼마야, 그러시겠지만, 무인회수기가 꽉 차면 700개가 들어가는데요. 그 700개의 무게가 10㎏입니다. 500㎖ 물병 기준으로 10㎏입니다.
그러면, 저희가 936㎏를 계산했을 때 대충 한 6만∼7만 개를 주민들이 투입을 해 주셨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실적도 하는 데도 도움이 되고.
그리고 저희가 그것만 아니고 쓰레기 생활폐기물이 2023년인가요. 그때부터 여기 여주역세권 아파트들이 들어왔잖아요.
생활폐기물이 감량을 해야 되는데 그때가 저희가 갑자기 늘었어요. 그런데 입주가 끝나고 나니 갑자기 또 이게 확 내려가 버렸어요. 일시적인 현상이었겠죠.
그래서 이제…….
○이상숙 위원 이사하면서 생긴 폐기물들인가요?
○자원순환과장 박대철 예. 그때 발생한 폐기물들을 가구라든지 그런 것 저희가 스티커 붙여서 받는 폐기물들 처리하는 데도 거의 한 몇 개월씩 밀려서 가고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어느 정도 정착이 되고 나니 이제 많이 안정화되는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이상숙 위원 아까 우리 재활용 받아서 그것을 우리가 플라스틱 같은 것도 눌러가지고 보내고 그러면 다시 수익금 들어오는 내용도 있죠?
○자원순환과장 박대철 네, 그것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이상숙 위원 보니까 어느, 저희 의회에서 한번 견학을 간 적이 있었는데 거기 보니까 플라스틱병을 깨끗하게 압축해서 가루를 만들어서 그걸 시의 굿즈를 만드는 노인일자리 창출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굉장히 조금 특이하게 제가 본 내용인데, 그래서 열쇠고리도 만들고 그 플라스틱 재질 가지고, 그렇게 쓰는 것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굉장히 조금 특이하게 제가 본 내용인데, 그래서 열쇠고리도 만들고 그 플라스틱 재질 가지고, 그렇게 쓰는 것도 있더라고요.
○자원순환과장 박대철 어느 지자체가 그렇게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그것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박대철 네.
○이상숙 위원 그런데 그 회수기 사업하시는 데 또 매달 지급해 간 양하고 이렇게 봤을 때 우리가 지급하는 돈이 더 많죠? 그분들한테, 우리 시민들한테 포인트 주는 돈보다?
○자원순환과장 박대철 아직은 정착 단계니까 사실 그렇습니다.
○자원순환과장 박대철 네.
○이상숙 위원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감시원 여섯 분이 차 3대로 두 분씩 감시를 다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들이 불법 쓰레기 투척, 이런 것도 감시를 할 테고.
또 하나 이게 민원도 오히려 거꾸로 ‘아, 이곳에는 이런 게 이런 게 더 필요하겠다.’ 이런 것도 조금 제안을 해 주시고 하시나요?
감시원 여섯 분이 차 3대로 두 분씩 감시를 다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들이 불법 쓰레기 투척, 이런 것도 감시를 할 테고.
또 하나 이게 민원도 오히려 거꾸로 ‘아, 이곳에는 이런 게 이런 게 더 필요하겠다.’ 이런 것도 조금 제안을 해 주시고 하시나요?
○자원순환과장 박대철 예, 그렇습니다.
무단투기가 발생하는 지역 같은 경우에 CCTV라든지 그런 게 없을 때, 저희가 이번 예산에도 이동식 CCTV를 10대를 추가로 했는데, 이동식 CCTV가 필요한 곳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CCTV가 시민안전과에서 관리하는 CCTV도 있지만 사각지대라든지 그런 데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동식으로 CCTV를 배터리를 넣어서 쓰는 그런 것을 이번에 예산에 반영을 했는데 그런 게 필요한 데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분들이 ‘그런 데는 이런 것을 설치를 해 달라.’
현장에 나가서 다 확인을 해서, 무단투기죠. 종량제봉투 같은 거 사용하지 않은 것, 다 파봉을 해가지고 봉투를 까서 확인을 하거든요. 그래도 못 찾는 경우도 좀 비일비재하긴 합니다.
무단투기가 발생하는 지역 같은 경우에 CCTV라든지 그런 게 없을 때, 저희가 이번 예산에도 이동식 CCTV를 10대를 추가로 했는데, 이동식 CCTV가 필요한 곳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CCTV가 시민안전과에서 관리하는 CCTV도 있지만 사각지대라든지 그런 데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동식으로 CCTV를 배터리를 넣어서 쓰는 그런 것을 이번에 예산에 반영을 했는데 그런 게 필요한 데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분들이 ‘그런 데는 이런 것을 설치를 해 달라.’
현장에 나가서 다 확인을 해서, 무단투기죠. 종량제봉투 같은 거 사용하지 않은 것, 다 파봉을 해가지고 봉투를 까서 확인을 하거든요. 그래도 못 찾는 경우도 좀 비일비재하긴 합니다.
○이상숙 위원 이분들이 활동일지를 쓰시죠?
○자원순환과장 박대철 예,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상숙 위원 활동일지 쓰시면서 보면 정말 무단투기 하는 곳들이 꽤 있잖아요. 여주에도 보면.
○자원순환과장 박대철 네.
○자원순환과장 박대철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나가서, 오셔서 ‘어디에는 뭐, 뭐가 있더라.’
그러면, 카메라를 저희가 좀, 저희가 시민안전과에다 협조문을 보내서 거기에 있는 CCTV를 봤으면 좋겠다 했는데도 못 잡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다량으로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성상이 자기가 보기에, 그러니까 배출자가 보기에는 재활용이 된다고 배출을 하지만 저희가 보기에는 못 받는 품목들도 가끔씩 있거든요. 그런 것도 저희가 찾아서 이분들이 와서 말씀을 해 주시면 저희가 찾아서 그렇게 조치는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나가서, 오셔서 ‘어디에는 뭐, 뭐가 있더라.’
그러면, 카메라를 저희가 좀, 저희가 시민안전과에다 협조문을 보내서 거기에 있는 CCTV를 봤으면 좋겠다 했는데도 못 잡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다량으로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성상이 자기가 보기에, 그러니까 배출자가 보기에는 재활용이 된다고 배출을 하지만 저희가 보기에는 못 받는 품목들도 가끔씩 있거든요. 그런 것도 저희가 찾아서 이분들이 와서 말씀을 해 주시면 저희가 찾아서 그렇게 조치는 하고 있습니다.
○이상숙 위원 이제 점차 인구는 줄고 있는데 쓰레기는 늘고 있어요.
그 쓰레기 비용으로 또 우리 들어가는 예산도 지금 점점 늘어나는 것 같고 일회용을 또 많이 쓰다 보니까.
그런데 우리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것을 한번 구도를, 지금 경기도 전체도 우리 여주시만 빼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민간위탁을 줘서 이것을 업무 처리를 하고 있다. 이런 것들도 고민해보시고.
제가 아까 질의 드렸더니, ‘쓰레기를 어떻게 하면 줄이겠냐?’ 그랬더니 ‘쓰레기봉투를, 종량제 봉투값을 올리면 줍니다.’ 이것도 좀, 방안이기는 하겠으나 또 시민들의 울분도 살 수 있는 방안이기도 하고.
하여간 방안은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 쓰레기 비용으로 또 우리 들어가는 예산도 지금 점점 늘어나는 것 같고 일회용을 또 많이 쓰다 보니까.
그런데 우리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것을 한번 구도를, 지금 경기도 전체도 우리 여주시만 빼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민간위탁을 줘서 이것을 업무 처리를 하고 있다. 이런 것들도 고민해보시고.
제가 아까 질의 드렸더니, ‘쓰레기를 어떻게 하면 줄이겠냐?’ 그랬더니 ‘쓰레기봉투를, 종량제 봉투값을 올리면 줍니다.’ 이것도 좀, 방안이기는 하겠으나 또 시민들의 울분도 살 수 있는 방안이기도 하고.
하여간 방안은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박대철 저희가 봉투값은 경기도 내에서 좀 저렴한 편에 속합니다. 저렴한 편에 속하고요.
같은 20ℓ 기준으로 봤을 때 인근 지자체 대비 한 10% 정도는 저렴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예전에 제가 수도사업소에 있을 때 수돗물값 현실화처럼 이것도 필요하긴 합니다.
저희가 예를 들어서 저희 예산에 들어가는 처리 비용 같은 경우를 종량제봉투라든지 음식물도 포함을 해서 거의 비슷한 수준까지는 맞춰줘야 되는데, 그게 안 되면 시민의 세금이 따로 들어가는, 그 이용자, 수익자부담원칙이라고 해야 되나요?
같은 20ℓ 기준으로 봤을 때 인근 지자체 대비 한 10% 정도는 저렴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예전에 제가 수도사업소에 있을 때 수돗물값 현실화처럼 이것도 필요하긴 합니다.
저희가 예를 들어서 저희 예산에 들어가는 처리 비용 같은 경우를 종량제봉투라든지 음식물도 포함을 해서 거의 비슷한 수준까지는 맞춰줘야 되는데, 그게 안 되면 시민의 세금이 따로 들어가는, 그 이용자, 수익자부담원칙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상숙 위원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박대철 그 사람들 입장에서 생각, 저희 입장에서 볼 때는 그렇게 맞춰줘야 된다라는 게 제 사견입니다.
○자원순환과장 박대철 네.
○이상숙 위원 예. 하여튼 올 한 해도 고생 많이 하셨고요.
○자원순환과장 박대철 네, 감사합니다.
○자원순환과장 박대철 네.
○정병관 위원 2024년 9월 23일 제정한 것 같은데.
과거부터 우리 여주는 무단투기라든가 불법소각 배출 등에서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하는데.
이게 몇 % 신고자한테 지급하는 거예요?
과거부터 우리 여주는 무단투기라든가 불법소각 배출 등에서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하는데.
이게 몇 % 신고자한테 지급하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박대철 저희가 과태료를 부과하면 40%를 지급합니다.
○정병관 위원 20% 아니에요?
○자원순환과장 박대철 40%.
○정병관 위원 올랐어요?
○자원순환과장 박대철 네.
○자원순환과장 박대철 올해는 한 건 있습니다.
○정병관 위원 아, 올해 한 건 있어요?
○자원순환과장 박대철 네.
○자원순환과장 박대철 예, 없던 해도 있습니다.
그리고 신고를 하시면서 본인이 누구라고 얘기 안 밝히시고 신고를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리고 신고를 하시면서 본인이 누구라고 얘기 안 밝히시고 신고를 하시는 분이 있어요.
○정병관 위원 예,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박대철 왜냐하면, 이웃 간에 분쟁이 되니까.
○정병관 위원 네, 네.
○자원순환과장 박대철 그러면, 과태료는 부과하지만 포상금은 나가지 않습니다.
○정병관 위원 그러면, 5만 원짜리 담배꽁초는 소량 같은 거 하는데 사후 폐기물 같은 거, 이런 거 불법소각, 매립, 이런 거 하는 것은 금액이 큰데, 40이면 굉장히 큰데.
그것은 뭐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못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있는데.
그것은 뭐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못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있는데.
○자원순환과장 박대철 예.
○정병관 위원 하여튼 한 건이라도, 난 없는 줄 알았더니 한 건 정도 있군요.
○자원순환과장 박대철 네.
○정병관 위원 하여튼 홍보라든가 신고를 좀 이렇게 선의의 차원에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자원순환과장 박대철 네.
○자원순환과장 박대철 네.
○자원순환과장 박대철 지금 읍면에는 환경 주무관이 공무직까지 포함해서 전부 71명이고요.
○정병관 위원 70?
○자원순환과장 박대철 1명.
○정병관 위원 아, 71명?
○자원순환과장 박대철 예. 기간제가 지금 저희로 관련한 게 전부 29명.
○정병관 위원 아, 기간제가 29명?
○자원순환과장 박대철 네, 읍면 포함입니다. 저기 재활용선별장까지 다 합쳐서.
○정병관 위원 총금액이 29억 8천에서 8억 정도가 이렇게 올랐는데 그중에 인건비가 한 10억 정도가, 1억이 올랐나요?
○자원순환과장 박대철 인건비도 오르고 이것저것 다 오른…….
○정병관 위원 예, 예. 10억 정도로 편성됐는데.
인력 운영 효율화 방안에서는 더 필요하거나 이런 것 같은 것 어떻게, 효율화 방안에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을 지금 과장님은 생각하시는 거예요?
인건비도 상향됐고 그러기 때문에 더 인력 증강이라든가 이런 것은…….
인력 운영 효율화 방안에서는 더 필요하거나 이런 것 같은 것 어떻게, 효율화 방안에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을 지금 과장님은 생각하시는 거예요?
인건비도 상향됐고 그러기 때문에 더 인력 증강이라든가 이런 것은…….
○자원순환과장 박대철 지금 이것은 총무과하고 협의를 해서 답변을 드려야 될 사항 같기는 한데요.
○정병관 위원 네, 네.
○자원순환과장 박대철 공무직도 정년이 있으니까 퇴직을 하시게 되면…….
○정병관 위원 네, 퇴직하면.
○자원순환과장 박대철 충원을 하기는 저희가 총무과랑 협의를 해야 되는데 당장 청소는 해야 되니까 기간제로 일단 우선 채용을 합니다.
○정병관 위원 기간제로 대체.
○자원순환과장 박대철 네. 그러다 보니 기간제 인건비는 아마 저희 부서에서 계속 지속적으로 넣을 거라고 보고요.
위탁 가기 전까지는 아마 지속적으로 넣을 거라고 봅니다.
위탁 가기 전까지는 아마 지속적으로 넣을 거라고 봅니다.
○정병관 위원 청소 차량 유지관리비가 한 5억 9천 정도 이렇게 되는데, 지나치게 큰데 차량의 연식이라든가 뭐 수리 비용이라든가 이런 거 같은 것을 봐가지고 이거 한 거죠, 이게?
○자원순환과장 박대철 예, 그렇습니다.
○정병관 위원 필요한 것은, 사고라는 것은 차량 점검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잘 저거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무단투기 CCTV가 10대뿐인데 이게 10대 가지고는 충분하게 할 수 있는 저거인가요?
그런데 무단투기 CCTV가 10대뿐인데 이게 10대 가지고는 충분하게 할 수 있는 저거인가요?
○자원순환과장 박대철 지금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게 48대가 있고요.
○정병관 위원 아, 48대.
○자원순환과장 박대철 추가로 10대를 더 사는 겁니다.
○정병관 위원 아, 48대에서 10대를 추가해 주는 거죠?
○자원순환과장 박대철 예. 전원주택단지라든지 그것은, 그쪽에는 CCTV가 많이 없어요.
○정병관 위원 네, 전원주택.
○자원순환과장 박대철 그런데 분쟁이 나는 데가 대부분 좀 외진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그쪽에다가 이동식으로, 저희가 이번에 사는 것은 이동식입니다.
정착이 되면 다시 빼오고.
그래서 그쪽에다가 이동식으로, 저희가 이번에 사는 것은 이동식입니다.
정착이 되면 다시 빼오고.
○정병관 위원 공중화장실 같은 것도 이렇게 하죠? 이렇게 서비스…….
○자원순환과장 박대철 공중화장실이요?
○정병관 위원 네.
○자원순환과장 박대철 공중화장실은 저희가 관리하지 않습니다.
○자원순환과장 박대철 아닙니다.
새벽에 나오셨다가 환…….
새벽에 나오셨다가 환…….
○정병관 위원 네. 교대하는 거.
○자원순환과장 박대철 청소하시는 분들은 새벽에 나와서 2시∼3시에 들어가시고요. 선별장은 아침 9시에 출근하셔서 정시에, 저희랑 똑같이 근무합니다.
○정병관 위원 교대는 2교대인가요, 그러면 3교대인가요?
○자원순환과장 박대철 그런 거 없습니다.
○정병관 위원 그런 거 없어요?
○자원순환과장 박대철 네.
○정병관 위원 계속적으로 풀가동하면서 교대, 아침 조·저녁 조…….
○자원순환과장 박대철 그런 건 없습니다.
○정병관 위원 하루 놀고, 뭐 이런 게 아니라, 이렇게?
○자원순환과장 박대철 네.
○정병관 위원 1,125페이지.
○유필선 위원 1,100?
○정병관 위원 아니, 아니.
○자원순환과장 박대철 설명서인가요?
○정병관 위원 재활용선별장, 642.
재활용선별장 저거 할 때 잔재물 처리비하고 대형폐기물 처리비가 전체 예산의, 이게 이렇게 보니까 한 40% 차지하는 거 있거든요. 1억 3800 정도.
이런 거 차원에서 어떤 감소를 위해서 어떻게 이렇게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이거?
재활용선별장 저거 할 때 잔재물 처리비하고 대형폐기물 처리비가 전체 예산의, 이게 이렇게 보니까 한 40% 차지하는 거 있거든요. 1억 3800 정도.
이런 거 차원에서 어떤 감소를 위해서 어떻게 이렇게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이거?
○자원순환과장 박대철 재활용 잔재물 같은 경우에는, 이것은 시민의식이 좀 먼저 선행이 돼야 되는데요.
재활용을, 폐기물을 내놓으시면서 깨끗하게 청소를 해서 내주셔야 되는데 이것저것 혼합해서 내놓으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한 잔재물 같은 것들이고요.
대형폐기물 위탁처리 용역은, 이것은 저희가 예를 들어서 가구라든지 그런 제품들을 받아와서, 스티커를 부착해서 받아오잖아요. 그러면, 그것에 대한 처리를 저희가 자체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그것만 전문적으로 하는 업체에다 위탁을 하는 겁니다. 대부분 소각처리 합니다.
재활용을, 폐기물을 내놓으시면서 깨끗하게 청소를 해서 내주셔야 되는데 이것저것 혼합해서 내놓으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한 잔재물 같은 것들이고요.
대형폐기물 위탁처리 용역은, 이것은 저희가 예를 들어서 가구라든지 그런 제품들을 받아와서, 스티커를 부착해서 받아오잖아요. 그러면, 그것에 대한 처리를 저희가 자체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그것만 전문적으로 하는 업체에다 위탁을 하는 겁니다. 대부분 소각처리 합니다.
○정병관 위원 잔재물 하는 것도 감축 계획을 해가지고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앞으로도, 그렇죠? 이렇게?
근로자 1명당 재활용 처리량 같은 것은 얼마 정도 산정한 것은 있어요, 이렇게?
근로자 1명당 재활용 처리량 같은 것은 얼마 정도 산정한 것은 있어요, 이렇게?
○자원순환과장 박대철 그것은 별도로 아직까지 계획은 만들지 못했습니다.
○정병관 위원 인건비 투입 효과를 한번 이렇게 보려고 그랬더니.
거기 1,126페이지 설명서 보면은 스키드로더하고 지게차의 장비 유지비가 높은 것 같은데 그것도 연식이라든가 이런 거 수리비가 좀 많아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죠, 이렇게? 유지비가 거기가…….
거기 1,126페이지 설명서 보면은 스키드로더하고 지게차의 장비 유지비가 높은 것 같은데 그것도 연식이라든가 이런 거 수리비가 좀 많아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죠, 이렇게? 유지비가 거기가…….
○자원순환과장 박대철 유지관리비가 여기에는 기름값하고 수리비를 줍니다.
○자원순환과장 박대철 예. 세외수입으로 별도로 지금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요.
○자원순환과장 박대철 아닙니다. 저희가 입찰을 띄우는데요.
○정병관 위원 네, 네. 입찰을.
○자원순환과장 박대철 예. 저희가 소각할 수 있는 업체가 없기 때문에 도내 입찰로 띄웁니다.
○정병관 위원 아, 그렇게 한다, 이거죠?
○자원순환과장 박대철 대부분 평택, 화성 쪽에 있는 그런 업체들이 많기 때문에 그쪽 업체에서 대부분 가져간 것 같습니다.
○정병관 위원 네. 농촌폐비닐, 644페이지.
농촌폐비닐 수거 장려금 저거 할 때, 거기 할 때 관내 농촌폐비닐 연간 발생량을 여기 이렇게 보니까 5,500톤인데 장려금 지급 대상은 105톤뿐이 되지 않거든요.
왜 이렇게 규모가 작은 거죠, 이게?
농촌폐비닐 수거 장려금 저거 할 때, 거기 할 때 관내 농촌폐비닐 연간 발생량을 여기 이렇게 보니까 5,500톤인데 장려금 지급 대상은 105톤뿐이 되지 않거든요.
왜 이렇게 규모가 작은 거죠, 이게?
○자원순환과장 박대철 105톤이 아니고 2,969톤일 겁니다.
○정병관 위원 아, 그런가요?
○유필선 위원 오타예요, 오타.
○정병관 위원 오타.
○자원순환과장 박대철 예산안 644쪽에 보시면 저희가 ‘105.72원 × 2,969톤’…….
○유필선 위원 2,969톤인데 오타로 나왔네요.
○자원순환과장 박대철 예, 그 정도인데요.
○정병관 위원 예, 이게 오타…….
○자원순환과장 박대철 이게 ㎏으로 표시를 했으니까 930㎏까지 다 포함이 되어 있는데, 이게 예산이 다 온 게 아니고 도비가 내년 하반기 추경에 아마 2,500톤 정도가 더 와야 그게 될 것 같습니다.
○정병관 위원 나름대로 거기 오타가 있는 거 저거군요.
○자원순환과장 박대철 오타는 아닙니다.
이게 맞습니다.
이게 맞습니다.
○정병관 위원 아, 이게 맞다고요?
○자원순환과장 박대철 네. 그러니까 도에서 예산이 그쪽에서도 신속 집행하느라고 끊어서 온 것 같습니다.
○정병관 위원 아, 끊어서.
○자원순환과장 박대철 6 대 4로 온 것 같습니다.
○정병관 위원 단가를 봤더니 A 등급이 140원인 건데…….
○자원순환과장 박대철 아주 깨끗한 겁니다.
○자원순환과장 박대철 운송비용은 저희한테 포함되어 있지 않고요.
운송비용은 환경공단에서, 그분들도 수집·운반업 허가를 내고 그분들이 입찰을 별도로 봅니다. 환경공단에서. 그러면, 거기에 등록된 차량만 환경공단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운송비용은 환경공단에서, 그분들도 수집·운반업 허가를 내고 그분들이 입찰을 별도로 봅니다. 환경공단에서. 그러면, 거기에 등록된 차량만 환경공단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정병관 위원 등록된.
○자원순환과장 박대철 네. 그러면, 환경공단에서 저희한테 통보가 오는 것에 한해서만 저희도 보상금이나 장려금을 지급합니다.
○정병관 위원 통보 온 것만.
○자원순환과장 박대철 그러니까 개인이 아무나 폐비닐을 가지고 환경공단에 갈 수는 없습니다.
○자원순환과장 박대철 아직 다 집행을 못 하고 있어요.
○자원순환과장 박대철 저희가 감시원들 통해서 지속적으로 소각 같은 경우에 단속도 다니고.
그리고 소방서에서도 계속적으로 연락이 옵니다. 요즘은 소방서에서 불이 났다고 신고접수를 받고 오는 경우에는 저희가 회신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100% 과태료 부과가 됩니다.
그리고 소방서에서도 계속적으로 연락이 옵니다. 요즘은 소방서에서 불이 났다고 신고접수를 받고 오는 경우에는 저희가 회신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100% 과태료 부과가 됩니다.
○자원순환과장 박대철 그렇습니다.
수거 중심입니다.
수거 중심입니다.
○정병관 위원 아, 수거 중심만 해가지고.
하여튼, 저거 하시고.
그다음에 647페이지.
다회용기 이렇게 보면은 지금 우리가 2024년도하고 2025년도 모두 집행률이 0%라고 이렇게 나온 것 같은데, 1,137.
하여튼, 저거 하시고.
그다음에 647페이지.
다회용기 이렇게 보면은 지금 우리가 2024년도하고 2025년도 모두 집행률이 0%라고 이렇게 나온 것 같은데, 1,137.
○자원순환과장 박대철 네, 없었습니다.
○정병관 위원 없어가지고 그런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박대철 네.
○자원순환과장 박대철 저희가 국고 보조 신청을 했었는데 탈락을 해가지고.
○정병관 위원 네? 탈락해가지고?
○자원순환과장 박대철 예. 별도로 예산 편성을 못 했습니다.
○정병관 위원 아, 그래가지고요?
○자원순환과장 박대철 네.
○자원순환과장 박대철 그것은 다회용기 하는 업체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정병관 위원 아니, 축제 두 곳에다가 다회용기를 도입할 계획 같은데, 여기 이렇게 보면.
○자원순환과장 박대철 네.
○자원순환과장 박대철 아, 오곡나루축제하고 도자기축제입니다.
○정병관 위원 도자기축제하고 오곡나루?
○자원순환과장 박대철 네.
○정병관 위원 큰 것만 저거 하는 거죠, 이게?
○자원순환과장 박대철 네. 저희가 신청을 그렇게 했고요.
○정병관 위원 네.
○자원순환과장 박대철 올해 같은 경우에 저희가 별도로 도에서 예산이 여유가 있어서, 다회용기 사업 관련해서 예산이 좀 있어서 선비축제에도 저희가 별도로 신청을 했었고, 그래서 도에서 직접 집행을 했고요.
대신섬축제도 저희가 돼서 도에서 직접 집행을 해서 다회용기 사업은 지금 저희가 오곡나루축제 때도 100% 시비로 올해는 했었거든요.
대신섬축제도 저희가 돼서 도에서 직접 집행을 해서 다회용기 사업은 지금 저희가 오곡나루축제 때도 100% 시비로 올해는 했었거든요.
○정병관 위원 네, 그렇죠. 그거 해가지고 굉장히…….
○자원순환과장 박대철 그런데 그렇게 하고 반응도 좋고 저희가 쓰레기 배출량도 많이 줄어서 그전부터 이렇게 계속적으로 국비 신청을 했었는데 작년에 안 돼서 올해는 됐습니다, 그래서.
○정병관 위원 그러면, 업체 선정은 어떻게 저거 하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박대철 업체 선정은 재단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데…….
○정병관 위원 재단하고?
○자원순환과장 박대철 예. 저희가 대부분은 금액이 크지 않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하는데, 참석하는 상가라고 해야 되나요? 푸드트럭이라든지 그런 거에 다회용기가 보급이 가능한 그런 물품은 일회용을 쓰지 않도록 하고 나머지 같은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묵꼬치라든지 핫도그 포장재 같은 거, 그렇게 다회용기 보급이 불가능한 것들은 저희가 그냥 쓰게 놔두고.
예를 들어서 컵, 그다음에 국그릇, 밥그릇, 그런 종류들은 저희가 다회용기를 사용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묵꼬치라든지 핫도그 포장재 같은 거, 그렇게 다회용기 보급이 불가능한 것들은 저희가 그냥 쓰게 놔두고.
예를 들어서 컵, 그다음에 국그릇, 밥그릇, 그런 종류들은 저희가 다회용기를 사용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박대철 불용, 그러니까 저희가…….
○정병관 위원 600만 원 도비 보조금이 있는데…….
○자원순환과장 박대철 저희가 사람 숫자 생각해서 이 정도까지 최대치로 뽑아 놨는데요.
만약에 남게 되면은 근래에 있는 그 예산을 기준으로 해서 다른 축제를 지원해 줄 수 있으면 저희가 이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남게 되면은 근래에 있는 그 예산을 기준으로 해서 다른 축제를 지원해 줄 수 있으면 저희가 이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정병관 위원 아, 다른 축제로. 이렇게 두 군데로 했지만은.
○자원순환과장 박대철 네.
○자원순환과장 박대철 쓰레기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일회용품 배출을 많이 줄인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특히, 컵, 그다음에 국그릇.
예를 들면, 특히, 컵, 그다음에 국그릇.
○정병관 위원 국그릇.
○자원순환과장 박대철 국그릇 경우에 일회용품으로 쓰셔가지고 밥그릇이라든지, 일회용품을 써서 많이 배출을 하시는데요.
이번에도 저희가 확인을, 오곡나루축제 때 가보니까 쓰레기봉투가 많이 부피가 줄었다고 해야 하나요? 왜냐하면, 일회용품들이 거의 많이 주니까.
이번에도 저희가 확인을, 오곡나루축제 때 가보니까 쓰레기봉투가 많이 부피가 줄었다고 해야 하나요? 왜냐하면, 일회용품들이 거의 많이 주니까.
○정병관 위원 예, 맞아요. 맞아요.
○자원순환과장 박대철 네. 그러다 보니까 저희도 좋고, 그러니까 그 비용, 저희가 1500만 원 투자를 했는데, 그거에 비해서는 효과는 좋았다고 봅니다.
○정병관 위원 아, 그렇습니까?
네, 그렇죠.
일회용품을 줄인다는 차원에서는 우리 도자기로 많이 이렇게 하잖아요. 우리 여주가 도자기 고장도 있고 쌀의 고장도 있지만, 그런 것을 많이 제한을 시켜가지고 우리의 특수성을 최대한대로 활용하는 것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기금 있잖아요.
페이지 145페이지하고 1,138페이지.
기금 집행률이 2024년도에 이렇게 보면은 54.6이고 2025년도에 69로 해가지고 낮은데, 왜 이렇게 절반 이상 집행되지 않은 거죠, 이게? 기금 저거인데?
예산설명서 1,139.
네, 그렇죠.
일회용품을 줄인다는 차원에서는 우리 도자기로 많이 이렇게 하잖아요. 우리 여주가 도자기 고장도 있고 쌀의 고장도 있지만, 그런 것을 많이 제한을 시켜가지고 우리의 특수성을 최대한대로 활용하는 것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기금 있잖아요.
페이지 145페이지하고 1,138페이지.
기금 집행률이 2024년도에 이렇게 보면은 54.6이고 2025년도에 69로 해가지고 낮은데, 왜 이렇게 절반 이상 집행되지 않은 거죠, 이게? 기금 저거인데?
예산설명서 1,139.
○자원순환과장 박대철 여기는 아직 인건비가 있기 때문에 인건비도 그렇고요.
○정병관 위원 네.
○자원순환과장 박대철 그다음에 축제라든지 그런 행사지원을 하면서 아직 다 집행하지 않은 예산들이 이때가 아마 포함이 되어 있었을 겁니다.
정산이, 입력에서 지출되지 않은 예산들. 지출 처리가 되지 않은 예산들. 그런 것도 있고요.
인건비도 좀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정산이, 입력에서 지출되지 않은 예산들. 지출 처리가 되지 않은 예산들. 그런 것도 있고요.
인건비도 좀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정병관 위원 주민협의체하고 논의가 지연되거나 사업 발굴이 부족하고 이런 것은 없는 거죠, 이게? 이렇게?
○자원순환과장 박대철 사업 발굴은 저희가 ‘이 사업을 해라. 저 사업을 해라.’ 할 사항은 아니고요.
그쪽에서 알아서 발굴을 해 오셔야죠.
그쪽에서 알아서 발굴을 해 오셔야죠.
○정병관 위원 거기에 이렇게 보면은 감시요원이 1명인데, 1명 가지고는 감시가 안되는 거 아니에요? 2개 조로 해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는 저거인데, 1명 가지고는, 2명이라면 더 좋기는 좋겠지만…….
○자원순환과장 박대철 저희 총, 감시원들을, 저희 그 말씀도 나왔었는데요.
○정병관 위원 네, 네. 글쎄.
○자원순환과장 박대철 저희가 매립장으로 들어가는 불연성 업무가 보통 3시 전에 다 끝납니다.
왜냐하면, 환경미화원들이 새벽 4시에 나와서 3시까지, 식사할 시간 빼고 3시 전에 다 업무가 끝나기 때문에 그분들도 돌아가는 시간까지 계산하면 3시 전에는 이미 끝나거든요.
그러니까 감시원이 아침 일찍 나오시기는 하지만, 그 시간 되면 업무가 이미 하실 게 없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환경미화원들이 새벽 4시에 나와서 3시까지, 식사할 시간 빼고 3시 전에 다 업무가 끝나기 때문에 그분들도 돌아가는 시간까지 계산하면 3시 전에는 이미 끝나거든요.
그러니까 감시원이 아침 일찍 나오시기는 하지만, 그 시간 되면 업무가 이미 하실 게 없다는 얘기죠.
○정병관 위원 여기 보면은 주민협의체 위원회 운영이 수당하고는 실제적인 활동 실적이 있는 거예요? 여기 이렇게 보니까 수당만 있는데, 그분들이 더 뭐 어떤…….
○자원순환과장 박대철 그분들도, 작년도 예산에 건물 건립 계획 같은 경우에 어떻게 할 건지, 그것은 이제 취소는 됐지만, 어떻게 할 건지에 관한 협의 같은 것, 그다음에 매달 벌어지는 일들 어떻게 할 건지 고민들을 하고 계시죠.
○정병관 위원 기금이 이렇게 봤더니 37억 정도 됐는데 우리 주민들의 어떤 체감이라든가 이런 거 편익을 위한 그런 사업은 여기에 어떤 것을 보는 거예요? 없는 것 같은데, 이게?
○자원순환과장 박대철 그 사업은 그쪽에서 회의를 해서 가지고 오셔야 되는데…….
○정병관 위원 아, 회의를 안 해가지고?
○자원순환과장 박대철 사업이 구체적으로 들어온 게 없기 때문에 그냥 예산을 뺀 나머지는 기금액의 예치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병관 위원 그러면, 향후 계획 같은 것은 구체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을 따질 때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향후 계획을 따진다면. 2026년 실제…….
○자원순환과장 박대철 그 사업 계획이요?
○정병관 위원 네, 네. 사업 계획을 할 때 중요한 것을…….
○자원순환과장 박대철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뭐라고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정병관 위원 아, 그렇죠? 거기서 하고 그러니까.
하여튼 기금 목적이라는 것은 주민들의 실질적인 편익 제공이 또 위주로 해야 되는 거니까 앞으로 그 37억에 대한 것을 적극적으로 활용해가지고 편익 사업이라든가 어떤 감시체계 강화라든가 이런 것을 해가지고 앞으로 운영이 잘 될 수 있도록 지도 편달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여튼 기금 목적이라는 것은 주민들의 실질적인 편익 제공이 또 위주로 해야 되는 거니까 앞으로 그 37억에 대한 것을 적극적으로 활용해가지고 편익 사업이라든가 어떤 감시체계 강화라든가 이런 것을 해가지고 앞으로 운영이 잘 될 수 있도록 지도 편달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박대철 네,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경규명 과장님, 다회용기 재사용 촉진 지원 사업 아까 말씀하셨는데.
○자원순환과장 박대철 네.
○위원장 경규명 작년인가요? 제가 자활, ‘취약계층을 위해서 다회용기를 자활에서 할 수 있도록 한번 추진 좀 해달라.’라고 노인복지과에 얘기를 했었었거든요.
○자원순환과장 박대철 네.
○자원순환과장 박대철 아닙니다.
○위원장 경규명 또 따로 별도로 했었어요?
○자원순환과장 박대철 저희는 그런 사업이 아니고.
다회용기를 하고 있는,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업체들이 별도로 공모사업이 돼서 가지고 있는, 운영하는 회사들이 있으면 저희는 그것을 용역비를 주고 행사에 쓰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2천만 원 가지고…….
다회용기를 하고 있는,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업체들이 별도로 공모사업이 돼서 가지고 있는, 운영하는 회사들이 있으면 저희는 그것을 용역비를 주고 행사에 쓰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2천만 원 가지고…….
○위원장 경규명 아, 우리 과장님, 있잖아요.
○자원순환과장 박대철 네. 다회용기를 활용할 수 있도록 확산을 시켜줘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자원순환과장 박대철 네.
○위원장 경규명 그런 걸 하려면 우리 여주에도 지역 자활이 있으니 자활센터에서 그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한번 기획해 보는 건 어떠실까요?
○자원순환과장 박대철 저희가 하기는 좀 그렇고요.
만약에 한다 그러면, 그 해당 부서에서 먼저 손을 좀 대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 한다 그러면, 그 해당 부서에서 먼저 손을 좀 대야 될 것 같고요.
○자원순환과장 박대철 저희가 서포트는 물론 하겠지만, 예산을, 생활폐기물 처리 업무 쪽에서 하기는 조금 그렇고 그쪽에서 먼저 손을 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경규명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없으시면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8분 산회)
또 다른 질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없으시면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8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