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0회 여주시의회(정례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여주시의회
일시 : 2024년 5월 28일(화) 오전 09시 00분
장소 : 소회의실
- 의사일정(제1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 1. 위원장 선임의 건
- 2. 간사 선임의 건
- 3. 조례안(의원발의) 제안설명, 심의·의결의 건(10건)
- 4. 규칙안(의원발의) 제안설명, 심의·의결의 건(1건)
- 5. 조례안(시장제출) 제안설명, 심의·의결의 건(4건)
- 심사된 안건
- 1. 위원장 선임의 건
- 2. 간사 선임의 건
- 3. 여주시의회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심의·의결의 건(유필선 의원 대표발의)(유필선 의원·정병관 의원·박시선 의원·경규명 의원·박두형 의원·진선화 의원·이상숙 의원 공동발의)
- 4. 여주시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지원 조례안 제안설명, 심의·의결의 건(경규명 의원 대표발의)(경규명 의원·정병관 의원·박시선 의원·박두형 의원·진선화 의원·이상숙 의원 공동발의)
- 5. 여주시 시각장애인을 위한 현장해설 활성화 지원 조례안 제안설명, 심의·의결의 건(경규명 의원 대표발의)(경규명 의원·정병관 의원·박시선 의원·박두형 의원·진선화 의원·이상숙 의원 공동발의)
- 6. 여주시 한국자유총연맹 지원 조례안 제안설명, 심의·의결의 건(경규명 의원 대표발의)(경규명 의원·정병관 의원·박시선 의원·박두형 의원·진선화 의원·이상숙 의원 공동발의)
- 7. 여주시 4에이치활동 지원 조례안 제안설명, 심의·의결의 건(진선화 의원 대표발의)(진선화 의원·정병관 의원·박시선 의원·경규명 의원·박두형 의원·이상숙 의원 공동발의)
- 8. 여주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 심의·의결의 건(이상숙 의원 대표발의)(이상숙 의원·정병관 의원·박시선 의원·경규명 의원·박두형 의원·진선화 의원 공동발의)
- 9. 여주시 화물자동차의 밤샘주차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 심의·의결의 건(이상숙 의원 대표발의)(이상숙 의원·정병관 의원·박시선 의원·경규명 의원·박두형 의원·진선화 의원 공동발의)
- 10. 여주시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 심의·의결의 건(이상숙 의원 대표발의)(이상숙 의원·정병관 의원·박시선 의원·경규명 의원·박두형 의원·진선화 의원 공동발의)
- 11. 여주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심의·의결의 건(정병관 의원 대표발의)(정병관 의원·박시선 의원·경규명 의원·박두형 의원·진선화 의원·이상숙 의원 공동발의)
- 12. 여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심의·의결의 건(정병관 의원 대표발의)(정병관 의원·박시선 의원·경규명 의원·박두형 의원·진선화 의원·이상숙 의원 공동발의)
- 13. 여주시의회 규칙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규칙안 제안설명, 심의·의결의 건(정병관 의원 대표발의)(정병관 의원·박시선 의원·경규명 의원·박두형 의원·진선화 의원·이상숙 의원 공동발의)
- 14. 여주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심의·의결의 건(시장 제출)
- 15. 여주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심의·의결의 건(시장 제출)
- 16. 여주시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 제안설명, 심의·의결의 건(시장 제출)
- 17.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45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 심의·의결의 건(시장 제출)
(09시0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0회 여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여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에 따라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 전까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안건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앉은 자리에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여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에 따라 2024년 5월 27일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입니다.
이번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 상정될 안건은 위원장 선임의 건, 간사 선임의 건, 여주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의회 규칙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규칙안, 여주시의회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여주시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지원 조례안, 여주시 시각장애인을 위한 현장해설 활성화 지원 조례안, 여주시 한국자유총연맹 지원 조례안, 여주시 4에이치활동 지원 조례안, 여주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여주시 화물자동차의 밤샘주차에 관한 조례안, 여주시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여주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여주시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45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여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행정기구와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성실납세자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출산장려 및 다자녀 가정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청소년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 여주시 시민축구단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체육시설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물놀이장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여주시 어르신 시내버스 무상교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재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 여주시 자살예방과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센트레빌어린이집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여주시 다함께돌봄센터(1호점)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문화예술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경 여주세종문화관광재단 출연 동의안, 여주시 농산업 공동브랜드 활성화 센터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여주시 고체유용미생물 배양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여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 오학지구 산업유통형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청취, 여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율극지구 특정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청취, 여주 도시계획시설(공원:금빛문화공원) 결정(폐지) 의견청취, 여주 중앙동1지역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안) 의견청취, 관광체육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경 여주세종문화관광재단 출연 동의안, 여주시 장애인복지관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또 다른 분 추천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추천할 위원이 없으시면 박두형 위원님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박두형 위원님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위원장으로 선임되신 박두형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옮기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시선 위원장직무대행, 박두형 위원장과 사회교대)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운영을 맡게 된 위원장 박두형 위원입니다.
본 위원에게 위원장직의 중책을 맡겨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본 위원은 위원장으로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 존중하면서 위원회를 이끌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몇 가지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여주시의회 회의규칙 제61조 제1항에 따라 안건의 심사는 제안자의 취지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 토론을 거쳐 표결 순으로 진행이 됩니다.
원안 심사 중에 위원님들의 수정동의에 제청이 있을 경우 의제로 채택하여 원안과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분 추천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할 위원이 없으시면 경규명 위원님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경규명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09시10분)
먼저, 제출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발의하신 유필선 위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1773호 여주시의회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입법 및 법률 고문을 위촉하고 운영함으로써 다양하고 복잡해지는 입법환경에 대응하고 의정활동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의 제명을 「여주시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로 변경하고, 안 제2조에서는 입법 및 법률고문 위촉 및 자격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입법 및 법률고문의 직무를 규정하고, 안 제5조 및 제6조에서는 임기 및 수당의 지급을 명시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조례안에 대하여 지난 5월 14일부터 5월 25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안번호 제1773호 여주시의회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9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다양하고 복잡해지는 입법환경에 대응하고 의정활동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기존의 고문변호사와 별도로 입법고문을 위촉하고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상위법령 등의 저촉사항이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타 시·군의 조례를 보니까 거의 ‘1명’으로 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3명 이내’로 하신 이유가 있으신 건지?
그래서 취지를 보면 우리가 현재 법률 고문으로 법인 두 군데에다가 하니까 2명을 위촉하고 있는데 입법고문을 1명 위촉해가지고 여주시의회가 각종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거나 또는 개정하고자 할 때 우리 훌륭하신 위원님, 또 정책지원관, 전문위원실도 있지만.
이를테면 예를 들어서 저번에 오셨던 최◎◎ 교수라든지 또 박◎◎ 교수라든지 최◎◎ 교수라든지 이런 분들 중의 한 분이 입법고문으로 위촉이 될 경우에 챙기지 못했던 부분에 대한 개정, 제정, 정비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기존에 있던 법률고문 두 분에 더해서 입법고문 1명을 위촉하고자 하는 취지인 거고요.
이게 다른 것 비교해 봐서 ‘왜 3명이냐? 2명 더해가지고 4명으로 할 수도 있는 것 아니냐?’, ‘양평처럼 5명으로 할 수도 있는 것 아니냐?’ 이런 것은 위원님들께서 정해 주시면 되는 거고 ‘두자.’라는 게 취지입니다. 그래서 최소 일단 1명을 여기다가 집어넣은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3명으로 두었지만 저희가 1명으로 시작을 해서 만약에 더…….
네. 이상입니다.
그러면 입법 및 법률 고문은 입법은 입법대로 법률은 법률대로 합니까, 아니면 통칭해서 이렇게 자문을 하고 고문을 하게 되나요?
고문변호사는 법률의뢰를 하는 거죠. 이를테면 의회가 소송의 상대방이 되거나 의원이 소송의 당사자가 되거나, 이런저런 일 하다 보면. 민·형사 등의, 행정 포함해서. 그리고 조례를 다루다 보니까 상위법과의 저촉 여부라든지, 그러니까 순 법률적인 부분을 법률 고문이 다루는 거였고요.
또 다른 방식이 입법 및 법률 고문을 둬가지고 입법 고문은 법률 자문을 구하는 게 아니고 조례와 관련해서 제·개정, 폐지, 정비 등의 자문을 구하는 취지입니다.
그래서 제정 형식이 법률 고문의 역할, 그다음에 입법 고문의 역할 이렇게 다 따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문건으로 의뢰를 할 때에는 추가될 수 있지만 개인적으로 전화하는 경우가 혹간에 꽤 많이 있을 수 있는데 입법 고문께서 그것을 건으로 제시하게 될 가능성을 충분히 배제할 수 없어서 그런 부분까지도 건 건으로 책정이 되는지 그런 것도 좀…….
‘자문실적 관리’ 해가지고 7조에 의장은 자문을 의뢰한 사항에 대해서 별지 3호 서식의 자문실적부를 작성하고 이를 관리하게 되어 있고요.
자문을 의뢰할 때 자문료가 나가는 방식은, 자문을 구하는 절차가 의원 개개인이 하는 것을 자문으로 여기서 보는 게 아니죠. 의회에서 의장의 명의로 공식적인 자문을 구하는 거가 자문에 들어가는 거죠.
제2조에 의해서 위촉을 하고 제4조에 의해서 위촉이 해제된 경우에 위촉된 고문의 남은 임기에 대해서 제5조(임기) 조항에 남은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담겼어야 되는 게 아닌가, 이것을 좀 여쭤봅니다.
우리가 ‘새로 2년으로 한다.’고 그러면 이 조례대로 가는 거고요, 별도 수정안 없이. ‘임기 내에 위촉된 경우에 새로 위촉된 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 안에서 자문할 수 있다.’ 이렇게 수정해 주시면 할 수 있는 건데, 그 수정이 없으면 ‘새로 위촉된 후로 2년’ 이렇게 봐야지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입법 고문도 1명을 위촉한다고 할 때 그분이 해촉됐는데 다른 사람을 다시 위촉할 때 해촉된 사람의 임기를 굳이 할 이유는 없을 것 같아가지고 임기조항이 들어가지 않은 것으로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기존에 있었던 「여주시의회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와 「여주시 고문변호사 등 운영 조례」에 보면 위촉의 경우에 청렴서약서를 별도로 받았었는데 지금 승낙서와 위촉장만 별지로 이렇게 구분되어 있어서 청렴서약서를 대신할 만한 다른 장치가 있었던 건지 궁금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추가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화 위원 거수)
네. 진선화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 의제가 성립되려면 한 분 이상의 찬성위원이 있어야 합니다.
진선화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진선화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7조(자문실적 관리) 내용에 별지 제3호 자문실적부가 있는데요. 이게 제4호로 바뀌어야 해서 이것도 함께 수정동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여주시의회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여주시의회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09시31분)
「지방자치법」 제82조에 “지방의회의 의장이나 의원은 본인,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에 대하여는 그 의사에 참여할 수 없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본 조례와 이해관계가 있는 경규명 위원님은 심사에 참여하실 수 없으므로 잠시 이석하신 후 본 안건이 의결된 후에 다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규명 위원 이석)
그러면, 제출된 안건에 대해 공동발의하신 이상숙 위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봉사하는 바르게살기운동 여주시협의회의 사업지원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여 바르게살기 정신을 계승·발전시키고 시정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제2조에서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 제6조까지 보조금 등의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조례안에 대해 지난 5월 14일부터 5월 20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 12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에서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지원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바르게살기운동의 지속적인 추진과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령 등의 저촉사항이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 해가지고, 3조 출연금 지급.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운영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출연금이나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궁금한 게 지금 국가가 법률로 지원하는 4대 단체가 ‘바르게’, ‘새마을’, ‘자유총연맹’하고 ‘노인회’인가요?
그러면 이 단체는 국가는 전국, 경기도는 ‘경기도바르게’, ‘경기도새마을’, 여주는 ‘여주바르게’, ‘여주새마을’ 이런 식으로 지원체계가 이렇게 분리가 되어 있는 상황인가요, 아니면 매칭이 되어 있나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여주시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이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경규명 위원님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규명 위원 착석)
(09시38분)
먼저, 제출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발의하신 경규명 위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시각장애인을 위한 현장해설을 활성화함으로써 시각장애인의 사회활동 참여를 높이고 문화격차 해소 및 알권리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제2조에서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 현장해설 활성화 사업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 현장해설 활성화를 위한 지원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조례안에 대해 지난 5월 14일부터 5월 20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 14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장애인복지법」 제28조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의 문화생활 체육활동 및 관광 활동 등을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시각장애인을 위한 현장해설을 활성화함으로써 시각장애인의 사회활동 참여를 높이고, 문화격차 해소 및 알권리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령 등의 저촉사항이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현장해설 2조(정의) 2호요. 현장해설, ‘시각장애인이 관광, 문화 등 참여 활동을 할 때 시각 정보의 제공 등 의사소통 지원을 위해 현장 또는 영상을 언어적으로 해설하는 것’.
이게 어떤 거예요?
그리고 이게 ‘현장해설’이라고 하고, 그다음에 4조 2항에 ‘시장은 공공기관에 현장해설을 지원할 수 있는 시설 및 설비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현장해설 지원시설·설비하고, 이 ‘현장해설’하고 ‘현장 또는 영상을 언어적으로 해설하는 것’. 이것 좀 한번 설명해 주실래요?
그 사진 찍기를 하면서 되게 감동받았던 것이 시각장애인들이 움츠려 있던 생활상을 밖으로 표출해 내는 역할을 하더라고요. 그것을 보면서 ‘아, 시각장애인들이 사회에서 활동하면 사회가 밝아질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리고 작년, 재작년에 경복궁에서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해설사들이 만들어져서 활동하는 모습을 보고 되게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야, 우리 여주에도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활동을 하기 위해서 현장해설을 활성화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차에 작년에 평생교육과 쪽에서 시각장애인들을 위해서 현장에서 해설하는 사람들에 대한 교육프로그램을 만든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젊은 여러 사람들이 해설교육을 받았는데 이것을 보고 시각장애인들이 굉장히 많이 좋아하셨습니다.
자기들이 유원지라든가 무슨 문화재 같은 데를 가면 실질적인 해설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극히 없었는데, 그냥 손잡고 다니는 것만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런 해설하는 사람들이 만들어지고 그 사람들로부터 문화재에 대한 해설도 도움을 받을 수 있었고, 그다음에 영상으로 제작되어있는 것들도 꽤 많이 있거든요. 그런 영상 제작에 대해서도 ‘해석하거나 해설해 주는 사람들이 없었는데 그런 부분들을 해설해 주는 것을 들어보고 굉장히 좋았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법제화하기 위해서 여주시 시각장애인을 위한 현장해설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요즘 시각장애인을 위한 현장해설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자격증까지 만들어지고 있어요.
그 자격증을 만들어 낼 수 있는 그런 교육장이 필요하고, 그런 영상 해설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놓으면 시각장애인들이 와가지고 그곳에 와서 듣고, 그리고 볼 수는 없지만 그 보는 것을 해설사가 해설을 해주면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저는 질의보다도 궁금해서요.
지금 문화재, 유·사적지. 뭐 문화재지만요. 예를 들어서 공장, 현장. 아까 영상도 말씀해 주셨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문화재라면 영릉을 가거나 유·사적지를 가거나 공장을 가거나 어떤 현장에서 영상을 시청하게끔 영상을 틀어주거나.
그러면 그 공장, 문화재, 유·사적지 영상을 틀어주면 그분들이 다 현지에 해설사도 있고, 예를 들어서 공장에 갔는데 회사 내부에 영상을 틀어준다. 그러면 거기 관계자가 설명을 해주거든요. 그러면 그분들에 비해서, 해설사도 수당을 받고 하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공장이나 유·사적지를 가면 별도로 또 모시고 갈 수는 없잖아요, 해설사를? 왜냐하면 그분들이 전문적으로 시급이든 일당을 받든 돈을 받고서 해설해 줄 의무가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중복이 되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그래서 그렇게 해설해 주시는 분은 따로 있겠지만, 만약에 시각장애인이나 시각장애인 단체가 어느 곳을 가게 되면 그 해설사를 갖다가 초빙해가지고 그 해설사가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그것에 따른 디테일하게 시각장애인에게 맞춰서 해설할 수 있도록 해 준다, 이런 겁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여주시 시각장애인을 위한 현장해설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09시49분)
본 조례안은 지역발전을 위하여 봉사하는 한국자유총연맹 여주시지회의 지원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여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정신을 계승·발전시키는 데 이바지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제2조에서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 지원 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 제6조까지 보조금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조례안에 대해 지난 5월 14일부터 5월 20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 16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에서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한국자유총연맹에 대한 지원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자유민주주의 정신 계승·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령 등의 저촉사항이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까 바르게살기운동 쪽에서는 사업비, 운영비와 사기진작 및 자질향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비, 행사비 정도가 여기 들어갈 것 같은데요.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네 가지인데 여기는 사업비, 51페이지 3조입니다. ‘지원’ 부분이 1호 사업비, 2호 운영비, 4호가 사기진작, 자질향상 필요경비. 이를테면 행사비.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비이고.
그런데 여기 3호는 ‘한국자유총연맹 여주시지회 활성화를 위해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비’.
이것은 어떤 거예요? 굉장히 두루뭉술하고 포괄적이라가지고.
그리고 지금 ‘바르게’하고 ‘자유총연맹’하고 예산지원이 어느 정도 지원되고 있는지 확인이 되시나요? 전문위원실에서?
(전문위원 서수원, 앉은 자리에서 「아직 거기까지는 확인이 안 되어있습니다」라고 말함)
예. 그러면 검색해 주셔가지고 2022년도, 2023년도, 2024년도 이렇게 3년 정도 해가지고 어느 정도 지원되고 있는지 예산서 이렇게 검색해서 출력 좀 해 주세요.
(전문위원 서수원, 앉은 자리에서 「예, 알겠습니다」라고 말함)
이상입니다.
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유필선 위원 거수)
예. 유필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 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찬성위원이 있어야 합니다.
유필선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여주시 한국자유총연맹 지원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여주시 한국자유총연맹 지원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잠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09시57분 회의중지)
(10시06분 계속개의)
(10시06분)
먼저, 제출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발의하신 진선화 위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1777호 여주시 4에이치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한국4에이치활동 지원법」에 따라 여주시 4에이치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서 4에이치 활동 지원계획의 수립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 제6조까지 재정지원 및 공유시설 사용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 제9조까지 결산보고 및 지도검사에 대한 규정을 명시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조례안에 대해 지난 5월 14일부터 5월 20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 18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한국4에이치활동 지원법」에서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4에이치활동 단체 지원에 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지역 청소년의 인격을 도야하고 농심을 배양하며 지역사회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령 등의 저촉사항이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주로 ‘4에이치 지도자’라고 그래가지고 과거, 한 1970년대 후반 그때 생기셔가지고 계속 농촌에서 지덕노체(智德勞體)로다가 해서 활동하셨던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통 그분들 연령대가 65세, 67세 그 정도 선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여기 ‘재정지원’이 있잖아요? 제5조에.
그래서 이렇게 앞에도 보시면, 우리 경규명 위원님 것도 그렇고, 준용으로 10조로 빼서 아까 ‘조례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집행에 필요한 사항은 「여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규정에 따른다.’라고 넣고, 10조(시행규칙)을 11조로 미루고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조금 더 폭넓어질 수도 있고.
준용 조례를 별개로 이렇게 따로 넣더라고요, 보니까. 타 시·군들도 그렇고.
(정책지원관 임성원, 앉은 자리에서 「삽입되어 있습니다」라고 말함)
삽입되어 있어요?
(정책지원관 임성원, 앉은 자리에서 「가평군 조례에 이렇게 되어있습니다」라고 말함)
가평군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정책지원관 임성원, 앉은 자리에서 「네」라고 말함)
네. 그러면 진선화 위원님, 어떻게…….
(정책지원관 임성원, 앉은 자리에서 「이천. 이천이요」라고 말함)
이천?
(정책지원관 임성원, 앉은 자리에서 「예」라고 말함)
예. 진선화 위원님, 이천시하고 가평군이 지금 이상숙 위원님 발의하신 그런 내용이 되어 있다고 그러는데 수정동의안에 동의하십니까?
이 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찬성위원이 있어야 합니다.
이상숙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여주시 4에이치활동 지원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여주시 4에이치활동 지원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저희가 흔암리의 신여주자채쌀 모내기 행사 참석 후, 점심 식사 후 오후 1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6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13시30분)
먼저, 제출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대표 발의하신 이상숙 위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주최·주관자 없이 다중이 운집하는 경우와 순간 최대 참여인원이 500명 이상 1,000명 미만으로 예상되는 공연, 축제, 체육 행사 등에 대해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녕 및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서 적용범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와 제6조에서 안전관리계획 수립 시행 및 신고 의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 시설의 안전 점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조례안에 대해 지난 5월 14일부터 5월 20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 20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현재 1,000명 이상 규모의 지역축제나 공연의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재난예방과 안전관리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주최‧주관자 없이 다중이 운집하는 경우와 순간 최대 참여인원이 500명 이상 1,000명 미만으로 예상되는 공연, 축제, 체육 행사 등에 대해서도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조례로서 각종 옥외행사 시 시민의 안전과 공공의 안녕 및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지자체 등의 책무를 강조하기 위한 조례 제정 자체는 문제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법령의 대상 범위를 확대하여 안전관리계획 수립, 신고할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을 규정하는 것은 「지방자치법」 제28조 제1항의 “조례 제정 시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은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는 조항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는 법제처 의견제시 사례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조례안 제6조의 안전관리계획 신고의무자를 ‘여주시 행사 주관부서 및 여주시가 출자‧출연한 기관’으로 한정하고, 그 외 옥외행사의 안전관리계획 수립은 시장의 역할로 수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경규명 위원 거수)
네. 경규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다른 지자체 조례를 보면 대부분 시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기관 또는 단체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 여주시에서도 보조금을 받는 단체의 행사들이 여러 개 있을 텐데 지금 조례안에는 빠져 있으니 그거 포함시켜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도 언급되었는데요.
법령의 대상 범위를 확대해서 시민들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부분은 상위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으니 개인이나 단체가 안전관리계획 신고 의무자인 경우 시장이 검토해서 할 수 있도록 수정해서 하는 게 더 합당하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우리 법령 대상 범위를 확대해서 이게 민간에게 신고 의무를 부여하는 것도 조금 이게 무리수가 있다라는 집행부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여주시 행사를 보면 1,000명 이상의, 축제나 행사가 거의 1,000명 이상이 대부분 많고요. 그렇지 않고는 그 작은 행사들 500명 미만의 행사들이 소(小) 행사들이 대부분이고, 이 중간의 행사가 미미하기는 합니다.
그래도 미미한 수준이지만 너무 광범위하게 잡는 것보다 기간이나 보조금을 받는 단체들의 행사일 경우는 어차피 시에도 책임이 있으니까 그렇게 규정짓는 것에 대해서 저도 공감합니다.
안전에 관해서 조례가 지금도 없었다는 것도 좀 문제는 있지만 잘 만드셨는데, 그 제안이유를 살펴보면 주최·주관자 없이 다중이 운집하는 경우.
보조금을 받는 단체나 주관·주최가 있으면 안전에 대한 대비, 태세, 방안 다 마련하는데 주최·주관자가 없이 다중이 하는 것은 누가 신고하고 누가 책임져야 되는지, 이 문구가 저는, 제가 이해를 못……. 그거 설명 좀 잠깐 해주세요.
그래서 일반인이 그렇게 해서, 집회? 집회도 신고하잖아요. 그렇죠?
이게 보니까 이태원 사건으로 전국에 167개의 이런 조례가 만들어졌고요. 경기도에도 보니까 한 26개 정도, 경기도 포함해서 조례가 만들어졌더라고요.
왜 그러냐 하면, 보조금을 받는 데만 그렇게 하면 그 외적으로 실시하는 예를 들어서 교회 관계자…….
그냥 ‘500명 이상’ 했을 때는 모든 행사는 이런 안전관리를 계획을 수립해서 실천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럼 ‘1,000명 미만’이면 2천 명 오고 3천 명 오면 그거는 어디에 해당되지?
그러나 이제 갑자기 모인 시민단체나 시민들에게 이거를 의무적으로 부여할 수가 없는 거예요. 1,000명이 이미 시행령에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
(전문위원 서수원, 앉은 자리에서 「네. 아까 경규명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부분은 제2조 정의에 그 행사에 관련된 부분들이 ‘가, 나, 다’호로 돼 있었는데요. 거기에 이제 하나 추가하는 부분, 그러니까 보조금 받는 단체라든지 기관에 대해서 추가하신 부분이고, 지금 박시선 위원님 말씀해 주신 부분은 아마 ‘그 부분이 혹시 제외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주최나 주관한 사람이 없는 그런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모인 경우에 의무가 빠지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 같은데, 지금 저희 요 조례안 제5조 제4항에는요. ‘시장은 안전관리에 관한 계획을 수립·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고, 그다음에 제2조 제1호 다목에 해당하는 경우, 여기 제1호 다목에 해당하는 경우가 ‘주최·주관하는 자가 없이 시민이 자발적으로 모인 경우’입니다. 이것은 신고 의무를 누구한테 부과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이 그런 정도나 이런 거를 판단해가지고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규정한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제외되는 게 아니라 신고 의무자가 특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시장이 그런 책임을 진다는 뜻입니다」라고 말함)
그러면, 주관……. 그렇게 시장이 필요하다고 하면 적용시키면 되는데, 주관·주최가 없는데 시장이, 우리 집행부가 어떻게 알아요? 그걸 하는지 안 하는지?
그래서 저도 그런 쪽이 좀 애매해가지고…….
(전문위원 서수원, 앉은 자리에서 「예. 그러니까 주관·주최한 자가 없는 경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난번 이태원 참사가 그런 경우에 해당되는데요. 그런 경우는 사실 매년 반복적이고 사람들이 모일 게 예측되기 때문에 사전에 준비하는 것은 각 지자체 차원에서 대비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사실 그 외의 경우는 저희가 구체적으로 사례를 좀 짓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여주에 한정해서는요」라고 말함)
알겠습니다.
(법무규제팀장 김수영, 앉은 자리에서 「이게 경기도 본청에서 처음으로 이 옥외행사를 했는데,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2005년도에 성남에서 환풍기 추락사고가 있어가지고 그때 주최·주관 없이, 행정기관에서 주최·주관 없이 일어난 사고라서 그 부분을 성남시하고 경기도에서 책임소재 때문에 하다가 경기도에서 먼저 본청에서 이 조례를 만들었고요. 또 바로 성남시에서 만들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몇 군데가, 한 서너 군데가 조례를 유사 조례를 만들었고요. 이번에 아까 말씀드린 이태원 참사 이후에, 그러니까 일정 정도 예상되는, 많은 사람이 운집될 걸로 예상되는 거에서 행정기관에서 미리 대비를 하라는 의미에서 옥외행사에 관련된 조례를 많이 만들어 놓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신고를 해서 준비를 하라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많은 사람이 운집할 가능성이 있을 경우에 지자체에서 신경을 써야 된다라는 의미를 담은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라고 말함)
(유필선 위원 거수)
예. 유필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다른 데도 보니까 제각각이고, 또 뭐가 들어가 있는 게 있고 빠져 있는 게 있고 막 그랬었는데 일단 2조부터 보겠습니다.
정의 1호, 옥외행사. “옥외행사”란 천장이 없거나 사방이 폐쇄되지 아니한 장소에서 다수인이 참여하는 공연, 축제 등으로 되어 있는데 체육행사도 여기에 들어가는 걸로 돼 있기 때문에 4조 1항 2호에 보면, 정의 규정에 ‘공연, 축제, 체육 등으로’로 돼 있는 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체육’을 좀 집어넣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좀 드리고요.
1호 “옥외행사” 정의 규정에 ‘공연, 축제, 체육 등으로’ 해서 ‘체육’을 좀 추가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1호의 ‘다’목이 조금 애매한데 이태원 건 때문에 이런, 1호의 ‘다’목이 규정된 곳이 양평도 있고 꽤 여러 곳 있어요. 이게 없는 곳도 있는데 아까 경규명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15조 ‘받는 단체가 하는 경우’까지를 규정하면 조례 제정권 범위 한계 일탈이라는 쟁점을 회피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규정한 것도 있고, 이렇게 ‘주최·주관하는 자가 없이 시민이 자발적으로 모이는 경우’로 해가지고 넣는 것도 있어요.
그런데 이 조례의 취지를 살리려면 사실은 이 ‘다’목이 핵심 같아요. ‘다’목이 핵심 같고요. 그래서 들어가는 게 좋다라고 여겨지고요.
정의 규정에서 다른 쪽들 조례를 보면 ‘주최·주관·후원’ 우리 2조(정의) 1호의 ‘나’목을 보면, ‘후원’이 나오고, 그다음에 ‘다’목을 보면 ‘주최·주관’이 나오잖아요? ‘주최·주관·후원’의 정의 규정을 추가하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관악구 조례가 그렇습니다. 관악구 조례에 따른 ‘주최·주관·후원’을 정의 규정에 한번 추가해 보면 어떨까 하는 거하고요.
그다음에 4조가 핵심인데요.
순간 최대 관람객이 ‘500명, 1,000명’ 그다음에 3호는 ‘1,000명’이에요. 순간 최대 인원이.
그래서 규율을 좀 같이하는 게 좋지 않을까? ‘다’목과 관련해서 이 취지를 살리는 거라고 하면.
그런데 동작구가 좀, ‘300명’으로 적더라고요. 다른 데는 이제 ‘500명, 500명’이 일반적인데.
그래서 ‘500명’으로 한다 하더라도 3호를 순간 최대 참여인원 ‘500명 이상 1,000명 미만’으로 하는 게 좀 쟁점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규율의 일관성·통일성이 있지 않을까 싶고요.
5조 3항을 보면요. 행사 주관부서가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라고 안전관리계획 수립하는 그 주최를 행사 주관부서로 했는데, 5조 1항을 보면 시장은 시 주최·주관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거고, 행사 주관부서는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는데 시가 주최·주관하는 옥외행사는 시장이 만들고.
그러면 이 행사 주관부서가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어떤 행사인지가 분명하지 않아요.
‘행사 주관부서’라는 말을 쓴 거 보면, 여주시를 염두에 둔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행사 주관부서’ 이 부분이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라고 하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A 단체가, 이를테면 ‘새마을회에서 행사를 한다.’, ‘여주시체육회에서 행사를 한다.’ 그럴 때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는 주최가 관광체육과장인지 여주시체육회장인지 그 부분이 ‘행사 주관부서’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좀 불명확하다…….
여주시가 하는 것은 시장, 그다음에 여주시가 아닌 이를테면 보조사업단체가 하는 것은 주관부서. ‘주관부서장은’ 그러면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부서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행사 주관부서장은’ 이렇게 좀 고쳐야 될 것 같고요. 그렇죠?
부서는 기관이지, 사람이 아니잖아요? 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사람이 하는 거니까 ‘행사 부서장은’ 이렇게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4항도 ‘시장은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고, 2조 1호 다목에 해당하는 경우 안전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한다.’ 해가지고 필요성이 인정됐다라고 여겨지면 ‘수립·시행한다.’라고 의무로 해놨어요. 의무로.
그런데 강동구를 보니까, 5조 4항에 보면, 강동구는 ‘수립·시행할 수 있다.’라고 필요성이 인정될 때 의무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할 수 있다.’라고 해서 좀 열어둔 게 있어요.
이게 ‘다’목을 시장이 몰랐을 경우에는 책임이 없는 거죠. 그런데 알았을 경우 그 ‘필요성이 있느냐?’ 필요성을 감지했다 그러면,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하느냐?’ 아니면, ‘수립할 수 있는 재량으로 보느냐?’ 그 부분 판단도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법령에 위임받지 않은 의무나 의무를 부과할 경우에 그게 재정권 범위를 일탈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수립·시행을 권고할 수 있다.’라는 취지로 하게 되면, 이를테면 새마을회가 하건, 막 이럴 때…….
새마을회는 참 행사 주관부서가 하는 거고, 다수가, 주최·주관이 없이 다수가 모이는 경우에 그것이 알려졌을 거고, 알려져 있고. 이를테면 할로윈데이처럼. 알려져 있고, 이태원 할로윈데이처럼.
그럴 경우에 수립·시행을 권고를 하는데 그 권고를 그럴 땐 또 누구한테 하느냐, 그것도 참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어려워요. 말은 여러 가지 했는데 지금 정리가 딱 되지 않아서 이게 어떻게 처리할지 굉장히 어렵습니다.
한꺼번에 너무 많은 말을 한 것 같아가지고 일단 여기까지만 할 건데, 일단 이렇게 좀 문제점만 지적하고서 추후에 발언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의식이 있는 점만 이야기하였습니다.
(정책지원관 임성원, 앉은 자리에서 「방금 부의장님 말씀하신 부분은 법령에 위임 없이 ‘시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수 없다.’라고 하셔서 시민들에게는 강제할 수 없기 때문에 ‘권고할 수 있다.’라는 조항이 타 지자체에는 있는 거고요. 저희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시장은’이라고 돼 있잖아요. ‘시장이 계획을 수립·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고’ 그리고 ‘2조 1호 다목에 해당하는 경우’ 두 가지를 모두 충족했을 때 시장이 안전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의무 조항을 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라고 말함)
(정책지원관 임성원, 앉은 자리에서 「두 가지를 다 충족했을 때」라고 말함)
일단 인지해야 되고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에 의무적으로 시행한다. 그렇게…….
그럼 여기까지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2조 1호에서 “옥외행사”에 ‘공연, 축제, 체육’. ‘체육’을 추가하는 건 괜찮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관악구 조례 2조를 참고하면 될 것 같고요.
예, 괜찮습니까?
그래서 잠시 정회를 한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58분 회의중지)
(14시25분 계속개의)
그 수정발의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2조 제1호 ‘다’목을 ‘나’목으로 바꾸고, ‘다’목은 ‘시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기관 또는 단체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로 추가하면 좋겠고요.
제2조 1호 “공연, 축제 등으로”를 ‘공연, 축제, 체육 등으로’로 ‘체육’을 추가했으면 좋겠습니다.
제2조(정의)에 ‘주최, 주관, 후원’의 정의를 추가해서 제4호에 ‘주최란 옥외행사를 개최하고, 그 행사에 대한 최종적인 책임과 권한을 가지는 것을 말한다.’, 제5호 ‘주관이란 주최기관, 단체 등의 의뢰를 받아 옥외행사를 진행하고 집행하는 것을 말한다.’ 제6호 ‘후원이란 금전의 대가나 상업적 목적 없이 행사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거나 권위를 부여해 주는 역할을 하는 것을 말한다.’라는 4호, 5호, 6호를 추가했으면 좋겠습니다.
제5조 제4항을 보면, “시장은 안전관리에 관한 계획을 수립·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고, 제2조 제1호 다목에 해당하는 경우 제1항에 준하여 안전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한다.”를 ‘시장은 안전관리에 관한 계획을 수립·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고, 제2조 제1호 나목에 해당하는 경우 제1항에 준하여 안전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로 수정하였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제4조 제1항 3호부터 “1,000명”을 ‘500명’으로 수정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또 제5조 3항에서 ‘행사 주관부서장은 재난안전 담당 부서장의 협조를 받아’로 수정하였으면 좋겠고, 제7조에 제3항을 ‘시장은 제2항의 행사 주최자 또는 관계자에게 그 시정을 요청하고 행사 취소를 권고하는 등의 안전 지도를 할 수 있다.’라고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좀 이렇게 뒤죽박죽된 듯하지만 조항으로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6조 제1항에 “옥외행사 주최자는 재난을 예방하기 위하여 행사개시 14일 전까지 안전관리계획을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라는 부분을 ‘옥외행사 주최·주관 부서장 및 출자·출연 기관장은 재난을 예방하기 위하여 행사개시 14일 전까지 안전관리계획을 재난안전 담당 부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로 수정할 것을 수정발의합니다.
정리가 되셨습니까?
이 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찬성위원이 있어야 합니다.
경규명 위원님의 수정 동의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시는 위원이 있으므로 경규명 위원이 발의한 동의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다음은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여주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시면 여주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14시31분)
본 조례안은 화물자동차를 밤샘 주차할 수 있는 시설 및 장소를 정하고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영세 화물자동차 사업자의 주차난 완화 및 도시 내 불법 주차 민원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밤샘주차 시설, 장소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 지정장소 주차관리 방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 조례 위반 화물자동차의 견인 조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조례안에 대해 지난 5월 14일부터 5월 20일까지 입법 예고한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 22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라 화물자동차를 밤샘 주차할 수 있는 시설 및 장소를 정하고,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영세 화물자동차 사업자의 주차난 완화 및 도시 내 불법 주차 민원을 해소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상위법령 등의 저촉 사항이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에 보면, 21조 3항하고, 그 밖의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시설 또는 장소, 이것을 충족시켜 주기 위해서 조례를 하신 거죠?
그런데 이번에도 지난번에 간담회 할 때 좀 ‘적극적으로 검토……’, 또 다른 지자체도 하는 데도 있더라고요. 하는데, 조금 ‘불가하다’고 답이 나왔나 봐요. 좀 안타깝긴 안타까운데…….
그 3조 1항 1호에 보면, ‘시간당 1,000대 이하인 왕복 4차로 이상의 화물자동차 주차 가능한 도로’ 떠오르긴 떠오르는데 예가 어디 도로를 하면 될까?
4차선에 화물자동차 주차가 가능한, 주차를 할 수 있는 공간으로 하는 건 아니고, ‘주차가 가능한 도로다.’ 그러면 어떤 걸 얘기하는 걸까?
(웃음)
그런데 보면 새벽에 운영 안 하는 장소들이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어떤 시설에 비어 있는 주차장이라든가. 그 새벽에 밤샘 주차만 하는 거니까, 안 쓰는 데 그렇게 활용할 수 있는 공간들을 지정을 해 놓아주면, 예를 들어서 이제 공설운동장 주차장이라든가.
지정해서 놓아주면 불법에 대한 것은 견인 조치라든가 이런 것들을 해놓으면 이분들이 오히려 편의도 보면서 불법을 안 할 수 있고 민원도 해소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인데, 그런 장소를 찾아봐야죠.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우리가 시장이 개인 사유지의 소유자한테 동의를 받아야 되면 비용도 내야 되겠죠?
왜 그러냐 하면, 또 이렇게 하면 또 분명히 또 화물차주들은 여쭤보실 거라고. 그러면…….
그래서 지입해가지고 오는 건데, 그렇게 화물차 분들이 교통행정과하고 간담회를 하니까 중장비 분들도 말씀을 하셨거든요.
여기에다가 넣을 수는 없는 사항이죠?
그럼 여주시 전역이 다 허용이 될 수 있다라고 보여지지만, 다만 주민들이, 시민들이 불편한 시각을 보는 곳이라면 시장이 허용을 안 할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주 간선도로인 세종국악당 앞 도로라든가, 오학동 강변에 있는 4차로 같은 경우에는 시장이 허용을 하지 않으면 거기는 지정이 안 되니까 그렇게 해놔도 무방할 것 같네요. 예.
그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설명을 해봤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 조례만 보면 ‘동의’, ‘사용허가’, ‘지정’ 안 하고서 ‘시간당 1,000대 미만’ 되니까 아무 데나 세울 수가 있는 건데.
이것도 경찰서장, 소방서장, 시의 허가를, 동의를 득해야 된다고 봐야지만 더 안전하게 하지, 그냥 ‘1,000대 미만’이면 4차선 있는 데는 다 세워도 무방하다는 뜻으로 인식되면 어떻게…….
3조 1항의 1호를 보면요. 이게 굉장히 읽기가 어렵게 돼 있어요.
“밤샘주차허용 시간대의 자동차 통행량이 시간당 1,000대 이하인 왕복 4차로 이상의 화물자동차 주차 가능한 도로”
그래서 다른 데 것을 봤더니 좀 문맥이 자연스러운 게 “시간당 1,000대 이하인 왕복 4차로 이상의 도로”
이게 화물자동차 주차를 하려고 하는 거니까 뒤에 ‘화물자동차 주차가 가능한 도로’를 삭제하고 ‘왕복 4차로 이상인 도로’ 이렇게 하는 게 더 깔끔한 것 같아요. 다른 데도 대부분…….
(정책지원관 임성원, 앉은 자리에서 「그렇게 되면 자동차 전용도로 같은 경우는 주차가 불가능합니다」라고 말함)
이게 명시가 더 세부적으로 돼 있어서 저는 오히려 ‘화물자동차 주차 가능한’ 이게 들어간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예.
(정책지원관 임성원, 앉은 자리에서 「양평 가는 국도 자동차 전용도로를, 만약에 4차선이잖아요. 그걸 봤을 때 거기는 주차가 불가능하잖아요. 자동차 전용이니까」라고 말함)
(정책지원관 임성원, 앉은 자리에서 「그런데 ‘화물자동차 주차 가능한’이 빠져버리면 거기도 4차로이기 때문에 ‘시간당 1,000대 이하’면 이게 이 정의에는 맞아떨어지거든요」라고 말함)
(정책지원관 임성원, 앉은 자리에서 「그러니까 주차를, 화물자동차 주차가 가능한지도 검토가 돼야 되지 않을까, 명확하게」라고 말함)
예. 그럼 그 전용도로 취지를 인정한다고 해도 문맥이 ‘왕복 4차로 이상의 화물자동차 주차 가능한 도로’ 이거를 좀 부드럽게 표현할 수 있는, 매끄럽게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여주시 화물자동차의 밤샘주차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예.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4분 회의중지)
(14시58분 계속개의)
(14시58분)
본 조례안은 「청년기본법」 제24조의6항이 신설됨에 따라 청년의 능동적인 사회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청년의 권익증진과 함께 청년이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서 청년친화도시 조성 원칙을, 안 제5조에서 제6조까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1조에서 제12조까지 관련 기관·단체와의 협력,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조례안에 대해 지난 5월 14일부터 5월 20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 24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청년기본법」 개정에 따라 지역정책과 발전 과정에 청년의 참여를 촉진하고 청년 발전, 청년의 역량 강화 및 삶의 질 향상이 구현되도록 청년친화도시를 조성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에서는 청년친화도시 지정 기준 및 절차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무조정실의 청년친화도시 추진계획에 따라 지정되는 지자체는 컨설팅‧교육 및 청년친화도시 추진기반 마련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받게 됩니다.
‘청년친화도시 지정기준(안)’의 평가 항목 중에 ‘법령 등 추진 기반 마련’의 지표가 있으므로 본 조례안 제정은 향후 청년친화도시 인증 공모를 선제적으로 준비하는 데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상위법령 등의 저촉사항이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지만, 현재 여주시 청년 관련 조직과 정책, 사회참여 기반 등 청년친화도시 추진 여건에 대한 종합적인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의견, 집행부 거죠. 거기서 온 것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맨 마지막에 22페이지인데요.
“여주시 청년을 지원할 수 있는 조례가 이미 존재하고”, 청년 기본 조례죠. 그다음에 “초기 단계로 청년친화도시 지정을 위한 구체적인 기준이 현재 마련되어 있지 않다.”
자료 부의안건 79페이지 보면 「청년기본법 시행령」 21조의8에서, 79페이지입니다.
21조의8에서 ‘지정기준’ 해가지고 1, 2, 3 플러스(+) 4호에 ‘그 밖에 총리가 지정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준을 갖출 것’ 했는데 ‘지정 필요 인정 기준이 현재 있지 않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집행부 결론은 “청년친화도시의 여건을 갖춘 후 검토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렇게 했는데, 여건을 갖춘 다음에 하자는 이야기죠.
‘여건을 갖추어야 된다.’라는 것 하나, 그다음에 「청년기본법 시행령」의 지정기준 ‘총리가 인정하는 인정 기준을 갖출 것’이 현재 마련되어 있지 않다.
그런데 앞에 시행령 1, 2, 3호 보면 친화도시 추진 기반, 그다음에 조직체계, 인력, 3호에 업무실적 등등이 있어서 시장이 총리에게 제출하면 총리가 지정 기준에 맞으면 지정을 할 수 있고 그런 게 되는 거겠죠. 그래가지고 ‘좀 이른 감이 있다.’라는 판단이에요.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가 조금 이른 감이 있다.’
그리고 청년 기본 조례에 보면 그 기반을 조성할 수 있는 내용들이 쭉 있어요.
5조에 보면 이러저러한 내용들이 쭉 자세하게 나와 있거든요.
5조 2항에 청년정책에 관한 주요사항.
‘청년의 경제·사회·교육·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참여 확대’, ‘청년의 능력개발’, ‘고용확대 및 일자리 질 향상’, ‘생활안정’, ‘문화 활성화’, ‘권리보호’, ‘그 밖에 인정되는 정책 분야’, 그다음에 ‘재원 조달 방안 및 지원체계’, ‘청년정책위원회 등 민·관 협력체계 구성·운영’ 등등 이런 것들이 있는 거고.
이번에 집행부에서 올라온 청년 기본 조례안을 보면 응시료를 지원할 수 있는데 수강료를 지원할 수 있는 안이 있어요. 응시료에서 수강료를 추가 지원하는 거죠. 어학자격시험, 자아 탐색, 진로 설정 등을 할 경우에.
그래서 조금 더 여건이 성숙됐을 때 하는 것으로 하고…….
그리고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위원장님! 위원이 발언할 때는 위원장한테 발언권을 득하고서 이야기해야지 원활한 회의가 진행되지, 중간중간에 이렇게 토론하는 식으로 되면 회의 진행이 원활하지 않으니까 잘 좀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집행부에서 그 안을 가지고 지금 말씀하신 내용들을 가지고 두 분이 오셔서 제가 두 차례 만나서 같이 대화를 했습니다.
첫 번째 했던 이야기가 뭐냐 하면, “이것을 아직 준비가 안 되어 있으니 좀 미루어 놓고 나중에 하면 안 되겠습니까?” 이게 저한테 처음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청년 기본 조례에 청년위원회가 있는데 청년위원회가 활동하고 있습니까?”
“활동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언제까지 기다려야 그것을 활동하고 만드실 겁니까? 일합시다.”
제가 그런 이야기를 드렸고요.
지금 청년팀의 일하는 것을 보면, 2023년도 추진 실적이 보면 ‘청년활동지원센터 운영’, 그것은 청년활동센터에서 하는 거고요. ‘청년 일자리 창업 지원사업 운영’, 이것도 올해로 끝납니다.
그리고 ‘청년 단기직무체험 아르바이트’도 이것도 돈 내면 끝나는 거고, ‘청년 인턴사업 운영’도 마찬가지고, ‘청년 월세 한시지원 특별지원’도 돈 주는 거고,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도 그냥 지원해 주는 거고, ‘청년 기본소득 지급’도 돈 지원해 주는 거고, ‘경기 청년 응시료 지원’해 주는 것도 돈 지원해 주는 거고, ‘대출이자 주는 것’, 이런 돈 지원해 주는 일 외에 크게 하는 일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2023년도에 12월 13일 날 국무조정실에서 ‘청년친화도시 추진계획안’이 나왔고요. 발표됐어요.
그리고 벌써 여러 개 시도에서, 조금 이른 감은 있어요. 7개 시도에서 이것에 대한 지원금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청년친화도시에 대한. 그래서 벌써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기다렸다가, 언제 기다렸다가 언제부터 할 건지?
저는 위원회를 별도로 하지 않고 위원회를 여기에다가 기본 조례에 위원회를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담았고요. 위원회를 별도로 두지 않고 청년 기본 조례에 있는 위원회에 그대로 운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넣었고.
이것을 저희도 청년친화도시에 관련된 것을 좀 세워놓고, 지원 보조금도 좀 받고.
여주 청년들이 진짜 할 수 있는 것들이, 여러 위원님들도 다 공감하실 거예요. 너무 없다.
‘인프라가 너무 없고 청년에 대한 관심도도 없고 청년에 대해서 뭔가 움직일 것이 없다.’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여주시가 선제적으로 움직이는 것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
그리고 지금 무슨 큰 예산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위원회도 그대로 쓰는 거고 그러면서 우리가 조금 움직임을 갖고 청년들이, 제가 이런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청년들 단체를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우리 여주시 청년팀하고 일하게 도와드릴게요.”
그런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그랬더니 더 이야기를 안 하시더라고요.
“일 좀 합시다.”
제가 마무리는 그렇게 했고요.
이게 청년친화도시라고 그래가지고 어르신친화도시처럼 우리가 거대하게 무엇을 지금 예산 세워서 급하게 할 것은 아니고, 지금부터 발자국을 떼고 그림을 빨리 그려서 저희도 보조금도 받고 청년들이 무언가를 할 수 있는 그런 인프라도 만들어 주고 구축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해서 조금 이른감은 있지만 이렇게 실행하게 되었습니다. 조례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좀 여쭤보는데요.여기 신·구 대비표에 보면 앞서 유필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응시료, 수강료가 포함이 됐는데 먼젓번에는 ‘자격시험 응시료 지원 등’ 이렇게 되어 있던 것을…….
(정책지원관, 위원장에게 개별 부연설명)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이상숙 위원님이 발의하신 부분은 국무조정실의 청년친화도시 추진계획에 따라 지정되는 지자체는 컨설팅 교육해가지고 이런 추진 기반 마련을 위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받게 되는 조례안인데 ‘조금 이른 감이 있다.’고 이렇게 유필선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지금 보면 앞으로 계속해서 지자체에서 이런 조례안이 만들어질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조금 선제적으로 갈 필요도 있다.
우리가 이상숙 위원님이 또 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뿐만 아니라 지금 자유발언도 하셨고, 지금 청년들이 들어와서 일자리도 만들고 주거환경도 개선을 해야 되는 여러 가지 문제로 봤을 때는 좀 선제적인 조례가 만들어지는 것도 바람직하다. 이렇게 또 생각도 듭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우리 유필선 위원님, 아까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좀 동의하시나요?
이상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그것을 다르게 만들어 놓은 것이고, 너무 선제적이라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갖지 말고 ‘우리가 지금부터 같이 준비해 줘야 될 것이 뭔가?’ 찾아갈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야 이것도 하지, 그냥 또 미뤄놓으면 저희도 또 중앙정부의 보조금 요청이라든가 이게 좀 늦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것을 좀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여주시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이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5시16분)
먼저, 제출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발의하신 정병관 의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저연차 공무원에게도 장기재직휴가를 확대 부여하는 등 여주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를 내실 있게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7조 제1항에서 경조사 휴가 대상 및 범위를 확대하였고, 같은 조 제7항에서 장기재직휴가 대상 및 범위를 확대하였으며, 같은 조 제11항에서 배우자 난임치료 시술 동행휴가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조례안에 대해 지난 5월 14일부터 5월 20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7의 규정에 따르면 공무원의 특별휴가 내용 중 해당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지자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에 중복으로 규정된 조항을 정비하고, 저연차 공무원에게도 장기재직휴가를 확대 부여하는 등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를 내실 있게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번에 제출된 집행부의 여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동일한 내용으로 여주시의회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상위법령 등의 저촉 사항은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 저연차 공무원에게도, 상위, 점점 직급이 높아가는데 그분 공무원한테도 우리 복리후생이라든가 이런 사기진작 차원에서 그것을 좀 더 확대 개편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 서수원, 앉은 자리에서 「예. 그런데 내용이 동일하다는 부분에 조금 많이 의미가 다를 것 같은데요. 저희 검토보고서에 첨부된 자료를 보면, 각 시·군마다의 특별휴가 현황은 조금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보통 표준안처럼 이렇게 일률적으로 내려온 것은 아니고요. 각 지자체마다의 조금씩 그 상황에 따라서 다르게 적용하고 있다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단지 이번의 취지는 저연차 공무원이라든지 이런 복지 확대에 대한 개념으로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라고 말함)
예를 들어서 남양주시 같은 곳은 30일 줬고 구리시 같은 곳도 30일 줬는데 대부분 20일을 그냥 상한선으로 두고. 경기도도 25년인데…….
저만 그렇게 생각하나?
답하기 어려우시면, 위원장님, 한번 전문위원님이나 그냥 간단히 이야기 좀 듣고 싶어요.
(전문위원 서수원, 앉은 자리에서 「네. 지금 보충설명 드리면요. 지금 ‘10년 이상 20년’, ‘20년에서 30년’, 또 ‘30년 이상’ 이렇게 구분을 준 이유가요. 한번 이렇게 그때 당시의 재직기간에 따라서 부여하는 게 아니고요. 그때 재직기간 내에 해당이 되면 부여받고, 예를 들어서 10년, 20년 사이에 되면……」이라고 말함)
(전문위원 서수원, 앉은 자리에서 「네, 네. 30년 넘게 되면 또 부여받고 그렇게 됩니다」라고 말함)
예. 제가 그것을 몰랐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전에 구분될 때는 그게 합당한데, 구분되지 않고 하나로 묶어졌기 때문에 박시선 위원님이 말씀…….
(전문위원 서수원, 앉은 자리에서 「그런데 그게……. 죄송합니다. ‘20년 이상 30년 미만’일 때 20일을 받고, 예를 들어서 ‘30년 이상’의 연차가 지나가면 다시 20일을 부여받는 거거든요. 이것을 만약에 ‘20년 이상’으로 하나라고 한다고 하면 사실 ‘30년 이상’ 되는 분들은 더 줄어드는 거죠. 혜택이 없어지는 겁니다」라고 말함)
아, 이거 매년 20일씩 주는 거 아니에요?
(정책지원관 임성원, 앉은 자리에서 「매년이 아니고 한 번 주면 20년 차부터 29년 차까지 20일을 쓰는 겁니다」라고 말함)
아, 그런 거예요? 그러면 이게 합당하네.
(정책지원관 임성원, 앉은 자리에서 「예. 10년 동안 20일을 쓴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라고 말함)
(정책지원관 임성원, 앉은 자리에서 「매년 주는 게 아닙니다. 20년 차가 됐을 때 20일이 딱 부여가 되고 29년 차까지 쓰는 겁니다」라고 말함)
2페이지에 ‘경기도 시·군 장기재직휴가 현황’ 보면 저희가 맨 밑에 서른두 번째, 서른세 번째에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20년 이상 30년 미만’은 15일로 되어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다른 시·군에 비교해서는 보통 20일로 되어 있는데…….
(전문위원 서수원, 앉은 자리에서 「그것을 20일로 올리는 사항입니다」라고 말함)
그러니까 20일로 지금 올리는 사항이죠, 이것을?
더 이상 질의 없으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여주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15시26분)
제출된 안건에 대해 대표발의하신 정병관 의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으로 인한 의정활동비 상한액 인상과 여주시 의정비심의위원회 의결로 인한 위원의 의정활동비 금액 변경 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별표에서 의정활동비 지급액을 변경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조례안에 대해 지난 5월 14일부터 5월 20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 및 여주시 의정비심의위원회 의결에 따른 여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결정 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령 등의 저촉사항이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 없으십니까?(「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여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15시29분)
본 규칙안은 여주시의회 규칙에 규정된 상위법령 및 관계법령 등의 제명이 변경된 사항이나 인용 조문이 불부합한 사항을 바로잡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제6조까지 상위법령과 관계법령 제명 및 인용 조문을 수정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조례안에 대해 지난 5월 14일부터 5월 20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7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규칙안은 여주시의회 여러 규칙 중에서 관계법령의 제명이 변경되었거나 인용 조문이 불부합한 사항들을 바로잡기 위해 일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령 등의 저촉사항이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서수원, 앉은 자리에서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모든, 지금처럼 규칙에 대한 것을 전체 조문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나하나 뜯어서 봐야 되고, 그다음에 관련된 조문을 검색해서 관련 조항이라든지 조문 이런 것을 다 봐야 되기 때문에 상당한 시간이 좀 걸립니다」라고 말함)
(정책지원관 임성원, 앉은 자리에서 「네.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고요. 그래서 이번에 진선화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자치법규에 대해서 요구하셨고요. 거기에 상위법령 개정되는 데 미반영된 자치법규에 대해서 일괄 조사를 시켰고 자료가 제출됐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자료조사는 이제 됐다고 판단이 되고요. 그래서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면 집행부에서 일괄적으로 정비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함)
안 그러다 보면 흐트러지고, 흐트러지는 게 관행이 되면서 난상토론이 될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요.
그러면 집행부가 실제로 인원이 있고 여태껏 해왔지만 제 생각에는 이 조례 정비나 규칙 정비 등은 의회의 어떻게 보면 더 주된 업무영역이라고도 보여지거든요. 그런데 인원과 시간의 문제로 할 수 있는 것을 많이 못 하고 집행부에 좀 미뤄왔던 측면이 있는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직접 관련되어 있지는 않으나, 동 규칙 관련해서 간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게, 의회의 전문위원실의 전문위원들께서 무엇을 하려고 해도 적은 인원으로 많은 업무를 담당할 수 있는 상황이 놓일 수 있음에도 다르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를테면 자치행정과라든지 이런 데서는 뭐 의회가 놀고먹는 것으로 알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 측면에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서수원, 앉은 자리에서 「네. 지금 유필선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 상당히 공감하고, 의회 전문위원실뿐만 아니라 아마 의회 직원들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업무를 현재 주어진 일만 하는 게 아니고 새로운 업무를 찾아서 발굴하고 하는 것도 또한 업무의 과정 중의 하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요. 이 정도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라고 말함)
네, 감사합니다.
경규명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사실 우리 의회에서 해도 되지만 감사법무담당관실에서 하고 있으니까 똑같은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해서 말씀드리고 싶어서 손을 들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여주시의회 규칙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정병관 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진행할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먼저, 제출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법무담당관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법무담당관 소관 안건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의안번호 제1781호 여주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 구성 규정을 반영하여 여주시 공직자윤리위원회 민간위원 수를 현행 3명에서 5명으로 증원하고, 민간위원의 자격요건 관련 조문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여주시 공직자윤리위원회 총 위원 수를 5명에서 7명으로 확대 구성하고, 민간위원 수를 3명에서 5명으로, 민간위원 자격요건 중 ‘법관’을 ‘판사·검사·변호사’로 구체화하여 조정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 신·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 발췌서는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고, 예산수반 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입법예고 기간은 2024년 4월 3일부터 4월 23일까지였으며, 입법예고 결과 의견 없었으며, 부서협의 결과 별다른 의견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6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 구성의 규정을 반영하여 여주시 공직자윤리위원회의 민간위원 수와 자격요건 관련 조문을 정비하는 것으로, 상위법령 등의 저촉사항이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8페이지 관계법령 발췌서를 보면, 9조(공직자위원회) 2항에 ‘관할 사항’이 나와 있고, 6호에 ‘시·군·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 사항은 5급 이하의 공무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법관’이라고 그러니까, 그것을 ‘판사·검사·변호사’ 이렇게 하는 겁니다.
선관위에서 해요?
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 선임을 하고, 그리고 부위원장은 당연직 위원 중에 선임을 했던 것으로 그동안 쭉 이어왔고 다른 지자체들 공직자윤리위원회 이런 구성·운영 조례를 봐도 그렇게 현행 유지되고 있는데 이번에 우리는 바뀌게 된 이유가 뭘까요?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여주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의안번호 제1782호 여주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중소벤처기업부 규제혁신 요청에 따라 수탁기관에 대한 불이익 절차를 줄이고 그 밖의 민간위탁 사무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는 민간위탁의 주요 용어의 정의 수정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서는 시의회 동의 생략 가능 사무 확대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서는 민간위탁 재계약 횟수 제한 조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8조와 제14조에서는 수탁기관 선정 및 계약체결 시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에 따라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을, 안 제19조에서는 위탁계약 해지 전 수탁기관의 의견 진술 절차 사항을, 안 제20조에서는 성과평가 중복 시 생략 근거와 성과평가 대상 축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전부개정조례안, 중요사항대비표, 그 밖의 참고 사항은 붙임을 참고해 주시고, 또한 예산수반 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입법예고 기간은 2024년 4월 11일부터 5월 1일까지였으며, 입법예고 결과 의견 없었으며, 부서협의 결과 별다른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8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중소벤처기업부의 규제혁신 요청에 따라 위탁계약 취소 전 수탁자의 의견 진술 절차를 명시하거나 성과평가 규정을 개선하는 등 민간위탁 사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상위법령 등의 저촉사항이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런데 문제 발생되는 경우도 있고, 또 잘하면 연장도 해 주고. 더 잘하면 1회만 딱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왜 그러냐 하면 다른 사업장도 보니까 민간위탁이지만 신청하는 데가 없어서 한 군데만 재공지해가지고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렇죠?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5년이 끝났잖아요? 5년이 끝나서 다음에 5년을 하고 10년을 하고 그 사항이 아니고, 공모를 하잖아요? 공모. 공모를 했을 경우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1회’는 들어오지도 않는 데도 있고, 또 너무 오래 하다 보면 문제 발생 소지도 있고. 그런데 들어오지 않거나, 잘하는 데도 ‘제가 생각하는 1회로 규정을 해놓은 것이냐, 아니냐?’ 그것을 여쭤본 겁니다.
(모두 웃음)
그 취지는 뭘까요? 예를 들어서, 의회에서는 ‘5년’으로 위탁동의기간을 맺었는데 위탁계약기간이 ‘3년’으로 됐을 경우 이 개정안에 따르면 ‘5년’ 안에서 ‘3년’으로 하는 경우 ‘2년 범위 내에서 연장’ 할 수 있는 걸로 돼 있는 거기 때문에 굳이 ‘위탁동의기간을 둬서 복잡하게 하지 말아라.’ 그런 취지예요? 취지는?
그래서 저희가 그냥 ‘위탁기간으로 하자. 통일을 하자.’ 그래서 이 기존에 있는, 말씀하신 그 ‘위탁동의기간’이나 ‘위탁기간’을 삭제를 하고, 어차피 ‘동의기간’이라는 것은 ‘5년 범위 내’에서 의회의 동의를 받는 거기 때문에, 이 조례에 내포돼 있기 때문에 그 용어 자체는 의미가 없다고 그래서 저희가 삭제를 한 겁니다.
그 재계약. 6호에서요. ‘재계약’은 위탁기간 만료 후 전 동일한, A가 수탁기관인데 위탁기간이 만료 후 A와 다시 위탁계약을 체결하는 게 재계약인 거죠?
그래서 ‘바로 잡자, 이번에.’ 그래서 부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잡은 겁니다.
잠깐만요.
(자료를 들척이며)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90일 전까지 의회의 동의를 받는다.’ 이렇게 했습니다. 예.
30페이지가 5항이죠? 5항에 ‘동의받은 사항의 내용을 변경하려고 할 경우에는 위탁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의회의 동의를 받는다.’ 그렇죠?
5항의 경우 예를 들어서 ‘5년’의 위탁계약을 체결한 후에 체결한 내용과 다른 변경 내용의 사항이 있을 때 2년짜리, 2년 차에 그 변경 내용이 들어갔어요.
그러면 위탁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받으라면 2년 이후에 그 5년 만료 90일 전까지는 동의 없이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어떤 거예요, 그거는?
그러니까 ‘위탁기간 만료 90일 전까지’를 ‘미리 의회의 동의를 받는다.’로 하면, 같게 규율하려고 하면 이 5항을 ‘위탁기간 만료 90일 전까지’로 하게 되면, 아까 얘기했듯이 2년 차에 위탁 계약이 변경이 됐는데 동의는 ‘만료 90일 전까지’라면 ‘2년 몇 개월은 동의를 안 받아도 된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수탁기관인 A가 시장의 사전승인 없이 수탁사무를 B한테 위탁하거나 대리하게 할 수 없다라는 얘기죠?
그럴 때 이 경우에 의회의 동의가 필요한 건지 아닌 건지에 대해 혼란이 생길 수 있어요, 해석상.
그래서 이 경우도 ‘수탁기관은 의회의 동의 없이 수탁사무를 제3자에게 위탁하거나 대리하게 할 수 없다.’라고 의의를 하는 것이 동의권을 둔 취지에 부합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지되면 기간만료 효과가 있네요?
이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재위탁을 하는 경우가 기간의 만료나 위탁계약이 해지 등의 사유가 되는 거니까요. 이것은 괜찮은 것 같습니다.
(진선화 위원 거수)
제20조에 “성과평가”를 ‘만료 90일 전까지 해야 한다.’는 그 의무 조항을 만들어 두셨는데, 21조의2항에 보면, 20조의 성과평가를 바탕으로 제9조의 비상설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계약 여부를, 의회의 동의를 ‘90일 전까지’ 받게끔 이렇게 이어놓으셨는데 그 만료기한이 다 ‘90일’로 같거든요.
그래서 ‘90일 전’에 해야지만이 또 의회에 ‘90일 전’에 하기 때문에 그래서 날짜를 같이 ‘90일’로 맞춰놓은 겁니다.
그런데 이거를 미리 또 당겨놓으면, ‘100일 전에 한다.’ 그러면 또 이게 안 맞는 것 같아서 모든 것을 ‘계약 만료 90일 전’에 평가도 하고 의회의 동의도 받고, 이렇게 해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요대로 ‘90일’을 저는 요 날짜에 대해서 지정, 숫자만 지정하지 않으면 나중에 충돌이라든가 이렇게 착오가 좀 줄지 않겠나, 그런 의견을 좀 드렸던 거였거든요.
그래서 똑같이 ‘90일’로 해놨을 때 ‘성과평가’ 부분만, ‘이 조항 부분만 보고 난 90일 전에 성과평가 만료해 놨는데’ 실은 이 사무가 재위탁의 경우였으면 앞으로 의회 승인도 받아야 되고, 그거에 대해서 비상설위원회도 소집해서 또 해야 되는 경우들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똑같이 ‘90일 전까지’ 돼 있을 게 아니고 성과평가 쪽에는 ‘위탁기간 만료일 90일 전까지’라는 부분을 좀 삭제를 하면 절차상에 문제가 없지 않을까, 그렇게 의견을 좀 드려봤습니다.
이것은 ‘재위탁을 할 거냐, 재계약을 할 거냐?’ 평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법무규제팀장 거수)
(법무규제팀장 김수영, 앉은 자리에서 「진선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취지는 알겠는데요. 이거는 날짜에 그걸 맞춰서 꼭 하는 게 아니라 운영을 그렇게 하면 되는 거거든요. ‘90일 전’에 동의를 받더라도 성과평가를 90일에 맞춰서 하는 게 아니라……」라고 말함)
(법무규제팀장 김수영, 앉은 자리에서 「당겨서 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운영을 그렇게 하면 되는 거지, 그것을 90일 딱딱 맞춰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거 자체가 큰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라고 말함)
(법무규제팀장 김수영, 앉은 자리에서 「이전 조례를 전부개정 하면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의회의 동의 날짜를 정하면서 그 시기를 일괄적으로 그전에 성과평가를 바탕으로 의회 동의를 얻어야 된다는 취지에서 아마 날짜를 넣은 것 같아요. 그런데 그전에 조례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견제가 없었던 반면에 이번에 ‘90일’ 넣은 거는 의회 동의를 중점을 두고, 그전에 이런 어떤 성과평가라든지 집행부에서 이행할 절차에 대해서 어떤 기준을 의회 동의에 두고 ‘이렇게 이행을 하겠다.’ 그런 거를 하기 위해서 ‘90일’을 넣은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전하고 차이가 있다면, 물론 그전도 마찬가지지만, 의회에서의 동의를 무게감을 두고 그 기준을 따라서 ‘이 기준안에서 우리가 이렇게 운영해서 이렇게 해서 심사를 받겠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라고 말함)
예. 그때는 이게 한 번에 쭉 읽었는데 성과평가도 90일, 거기다가 이 재계약 관련해서 의회 동의 기간도 90일, 이렇게 따로따로 떼어놓으니까 이게 다른 사무인가 싶어서, 그래서 그것 때문에 착각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지금 20조 ‘90일’은 ‘90일 전까지’ 하라고 한 거니까 90일 전까지 안 하면 위탁을 못 받는 거고, 성과평가를. ‘120일 전’에 해놓고서 ‘90일 전까지’니까 120일 전에 할 수도 있는 거니까요. 종기를 정한 거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고.
실무 운영상은 ‘90일 전까지 의회 동의를 받기 전에 성과평가가 들어와야 하니 그전에 받을 수밖에 없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죠?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실 거죠?네. 그러면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필선 위원 거수)
네, 유필선 위원님.
15페이지, 6조의 5항이요.
“시장은 동의를 받은 자치사무에 있어 위탁사무 내용 조정 등 처음 동의받은 내용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위탁기간 만료 ‘90일 전까지’를 삭제하고, 미리 의회의 동의를 받는다.”라는 거 하나하고요.
그리고 20페이지, 15조 3항이요.
“수탁기간은 의회의 동의를 받지 않고서 수탁사무를 제3자에게 위탁하거나 대리하게 할 수 없다.”로 수정안을 두 번째 동의하고요.
예. 두 가지를 수정동의 하겠습니다.
“수탁기관은 시장의 사전승인 없이”에서 ‘시장의 사전승인 없이’를 빼고 “수탁기관은 의회의 동의 없이”를 집어넣는 걸로 수정안을 동의합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신가요?
(「네」 하는 위원 있음)
방금 유필선 위원님으로부터 여주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이 동의가 의제로 성립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찬성위원이 있어야 합니다.
유필선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찬성하시는 위원이 있으므로 유필선 위원이 발의한 동의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여주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시면 여주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의안번호 제1783호 여주시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상위법령인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63조의5에서 정책실명제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어 현재 운영 중인 여주시 정책실명제 운영 규칙을 폐지하고 조례로 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1조와 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3조에서는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의 선정기준 사항을, 안 4조에서는 정책실명제 책임관 지정 및 임무에 관한 사항을, 안 5조에서는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안 6조부터 8조까지는 정책실명 기록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안 9조에서는 평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정조례안, 관계법령 발췌서는 붙임을 참고해 주시고, 예산수반 사항은 연 140만 원으로 연 2회 회당 70만 원이 위원회 참석수당 예산으로 소요될 것으로 비용추계를 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기간은 2024년 4월 11일부터 5월 1일까지였으며, 입법예고 결과 의견 없었으며, 관계부서 협의 결과 의견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0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기존에는 정책실명제에 관한 세부 사항을 지방자치단체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정할 수 있었으나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어 조례로만 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현재 운영 중인 규칙을 폐지하고 조례로 제정하는 사항으로 상위법령 등의 저촉사항은 없으나 안 제3조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 사업이 기존 규칙의 내용과 변경된 부분이 있으므로 적절성을 고려하여 심의하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물론, “그 밖에 시장이…….” 그런데 67페이지요. 비교해 보면요.
조례안 3조와 폐기하려고 하는 운영 규칙 3조가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 사항이에요.
그런데 조금 내용이 달라진 게 조례안에서는 3조 3호에 “1억 원 이상 주요 연구 용역사업”을 넣었고요. 이 규칙에는 3조 1항 4호에 “1억 원 이상 주요 행사성 사업”이 있었는데 이게 안 들어가 있어요. 물론, ‘그 밖에’로 집어넣을 수도 있겠지만 취지가 좀 있나요?
“1억 원 이상 주요 행사성 사업”을 “1억 원 이상 주요 연구 용역사업”으로 바꿔놓는데 그 취지는 어떤 걸까요?
그다음에 ‘행사성 경비’는 지금 말씀하신……. 우리가 근거가 없어서, 여기 규정에 해석한 지침에 보면 그 근거가 없기 때문에 그거는 삭제를 했습니다.
제3조(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에서 1항에 두 번째를 보면, “총사업비 100억 원 이상 주요 투자사업”이라고 돼 있거든요.
규칙일 때에는 10억 원 이상 시 예산이 투자되는 사업이었었어요.
‘10억에는 의미가 없지 않냐, 이제는. 우리 예산도 많이 늘어났고. 그래서 100억 이상만 해도 중점관리 대상이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100억 이상’으로 이렇게 늘렸습니다.
‘10억’이라는 거는 옛날 그대로 왔던 거죠. ‘10억’ 사업을 하다 보면 다 들어가야 되거든요, 지금은.
그래서 70%. 20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중점관리 대상은 100억 이상만을 하자.’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는 그래도 ‘정책적으로 중점관리 대상은 100억 이상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100억’으로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다른 지자체를 그래서 여러 군데를 뒤져보니까 대부분 20억, 30억 이 정도 수준으로 넣어놨거든요.
뭐,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하는 거니까 굳이 ‘100억’으로 하는 것보다는, 다른 지자체를 보편타당하게 쫓아간다기보다는 같이 하는 의미에서 한 20억 정도로 하는 건 어떤가 싶습니다.
아, 그게 ‘투자되는 사업’이 아니라 ‘투입되는 사업’으로 하는 것이 더 합당하지 않겠어요? 좀 광범위하게.
투자되는 것뿐이 아니라 또 다른 사업들까지 포함하는, 우리 여주시 예산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러면, 기존에 ‘10억’으로 오랫동안 왔던 거를 ‘100억’으로 올린 데 대해서는 좀 더 설명이 필요하실 것 같은데?
‘10억’에서 10배를 올렸는데 지금 ‘20억이다, 30억이다.’를 논하기 전에 이게 정책의 실명제도 되고 중점관리 대상이잖아요.
그러면, ‘100억’까지 끌어올렸다면 중점관리 대상 사업인데 예산이 투입되는 그런 큰 사업인데 100억까지 올리게 된 배경을 다시 한번 좀 설명을 해 주세요.
그래서 아까 처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이제 2023년도에 정책실명제 대상, 총사업비를 봤을 때 대상 사업 전체 44건 중에 ‘100억 이상’이 23건이었습니다. 그래서 100억 정도 됐거든요. 아니, 100억이 아니라 52%가 됐습니다. 52%.
그래서 ‘이제 우리 여주시 예산도 대규모가 되지 않았느냐. 10억이라는 거는 10년 전부터 만들어온 거고, 100억 정도만 해도 투자사업에서만 봤을 때 70%인데 100억 사업으로 정책사업을 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 이게 이제 공개되고 그러니까요. 전체적으로.
뭐, 저희만 보는 게 아니라 SNS에 공개가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래도 여주는 100억짜리만 하는구나.’를 좀 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희가 ‘시대에 맞춰서 100억을 올리자.’ 해서 100억을 올린 거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렸던 겁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전체적인 여주에 30억 이상이 얼마가 되느냐.’를 또 보신다고 그러면 ‘30억을 하는 것도 수용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예.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에 포함을 안 시켰습니다. 왜냐하면, 매년 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우리도 정책 중점관리 대상사업에는 포함을 안 시켰기 때문에, 또 그 규정에 ‘행사성 경비’를 근거가 없기 때문에 삭제를 한 겁니다.
만약에 부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여기에 그 ‘행사성 경비’가 중점관리 대상사업에 포함이 됐다고 그러면 저희도 포함을 시켰을지도 모르지만 ‘그전부터 매년 해오는 행사가 어떻게 중점관리 대상사업이 되느냐?’ 그래서 포함을 안 시켰던 겁니다. 예. 그래서.
3조의 4호 “시민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이 ‘큰 영향’이 굉장히 두루뭉술한데 이 부분을 좀 다르게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큰 영향’이나 ‘중대한 영향’이나 다 가치 판단이 들어가게 하는 부분이긴 한데 ‘뭐 뭐 뭐 뭐 등’ 이렇게 한두 개를 예시하면서 ‘뭐 뭐 등 시민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자치법규 제·개정 및 폐지’.
‘큰 영향’이…….
제3조 1항 2호에 “총사업비 100억 원 이상 주요 투자사업”을 ‘총사업비 30억 원 이상 주요 투자사업’으로 수정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네 번째 “시민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자치법규 제·개정 및 폐지”를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자치법규 제·개정 및 폐지’로 수정동의합니다.
이 의제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찬성위원이 있어야 합니다.
경규명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시는 위원이 있으므로 경규명 위원이 발의한 동의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여주시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여주시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의안번호 제1784호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45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2024년도 여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중 ‘자치법규’ 관련, 여주시 자치법규에서 인용하고 있는 관계 법령과 조례·규칙이 개정되었음에도 반영되지 않은 사항 중 단순정비 대상 조례안을 일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29조까지는 여주시 자치법규에 인용된 관계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정비하였고, 안 30조부터 제45조까지는 여주시 자치법규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정비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 신·구조문 대비표, 관계 법령 개정 내용 및 주문 발제서 을 참고해 주시고 예산수반 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입법예고 기간은 2024년 5월 3일부터 5월 8일까지였으며, 입법예고 결과 의견 없었으며 관계부서 협의 결과 의견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2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현행 여주시 조례 중에서 인용하고 있는 관계 법령 또는 조례·규칙이 개정되었음에도 반영되지 않았던 조문의 단순 정비가 필요한 조례들을 일괄 정비하는 것으로 상위법령 등의 저촉사항이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질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 없으세요?(「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45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감사법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9시 30분에 제2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