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0회 여주시의회(정례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여주시의회
일시 : 2024년 5월 29일(수) 오전 10시 03분
장소 : 소회의실
- 의사일정(제2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 1. 의견청취(시장제출) 제안설명, 심의·의결의 건(4건)
- 2. 조례안(시장제출) 제안설명, 심의·의결의 건(8건)
- 4. 동의안(시장제출) 제안설명, 심의·의결의 건(3건)
- 5. 조례안(의원발의) 제안설명, 심의·의결의 건(2건)
- 심사된 안건
- 1. 여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 오학지구 산업유통형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시장 제출)
- 2. 여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율극지구 특정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시장 제출)
- 3. 여주 도시계획시설(공원:금빛문화공원) 결정(폐지)(안) 의견청취의 건(시장 제출)
- 4. 여주 중앙동1지역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시장 제출)
- 5. 여주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심의·의결의 건(시장 제출)
- 6. 여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심의·의결의 건(시장 제출)
- 7. 여주시 성실납세자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심의·의결의 건(시장 제출)
- 8. 여주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심의·의결의 건(시장 제출)
- 9. 여주시장애인복지관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제안설명, 심의·의결의 건(시장 제출)
- 10. 여주시 출산장려 및 다자녀 가정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심의·의결의 건(시장 제출)
- 11. 여주시 청소년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 심의·의결의 건(시장 제출)
- 12. 여주시 센트레빌어린이집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제안설명, 심의·의결의 건(시장 제출)
- 13. 여주시 다함께돌봄센터(1호점)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제안설명, 심의·의결의 건(시장 제출)
- 14. 여주시 어르신 시내버스 무상교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심의·의결의 건(시장 제출)
- 15. 여주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재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 심의·의결의 건(시장 제출)
- 16. 여주시 체육시설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정병관 의원 대표발의)(정병관 의원·유필선 의원·박시선 의원·경규명 의원·박두형 의원·진선화 의원·이상숙 의원 공동발의)
- 17. 여주시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 심의·의결의 건(정병관 의원 대표발의)(정병관 의원·유필선 의원·박시선 의원·경규명 의원·박두형 의원·이상숙 의원 공동발의)
(10시03분 개의)
○위원장 박두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0회 여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전에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일정으로 인해 도시계획과의 순서 변경 요청이 있어 도시계획과 소관 의견청취 4건을 먼저 심사한 후 직제순으로 조례안 및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넓은 마음으로 양해해 주시고 오늘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출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일정 변경에 대해서 해주신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810호 여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 오학지구 산업유통형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로 오학동 3-1번지 일원에 산업유통형 지구단위계획을 위한 용도지역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입안 제안자는 ㈜강남건영으로 현재 운영 중인 강남건영 부지가 협소함에 따라 부지에 접한 토지 일원에 토지 이용의 계획적인 개발과 시설용지를 확보하고, 관내 기업애로 해소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같은 법 제28조 규정에 따라 용도지역·지구 결정(변경)에 대해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간 추진 경위를 설명드리면, 2023년 8월 17일 도시관리계획 결정 입안 신청을 받아 관련 부서, 기관 협의 및 주민 공람을 실시하였고, 주민 공람·공고 시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위한 여주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와 지구단위계획에 의한 개발계획 수립을 위한 도시계획건축공동위원회의 심도 있는 심의를 거쳐 2024년 8월 도시관리계획 및 지구단위계획에 의한 개발계획을 결정 고시하고자 할 예정입니다.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 개발계획 등 기타 세부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92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에서 “시장은 법 제25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할 때에는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도시·군관리계획안에 반영하여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제7항이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토지이용의 효율화를 통한 계획적인 개발과 시설용지를 확보하고, 관내 기업애로 해소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오학동 3-1번지 일원의 오학지구 조성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대해 의회의 의견을 듣는 사항으로 상위법령 등의 저촉사항은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을 다 듣고 대략은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그 ‘제안 사유’랑 ‘기대 효과’ 설명을 해 주셨는데 좀 더 약간만 더 깊게 넓게 해 주세요. 왜 그러냐 하면 궁금해하는 분들도 있고 이걸로 인해서 ‘어떤 기대 효과가 더 나오냐?’라는, 그런데 저도 그냥 읽어만 봐가지고 저도 대답하기가 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그냥 과장님께서 생각하시는 기대 효과 말고 실질적인 업체, 인근 공장에 대한 큰 기대 효과를 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때 80년도에 입주했을 때 그때 면적이 약 8만 정도 됐었거든요. 최초엔 6만 정도 됐었습니다.
그 이후에 국토계획법, 수도권정비계획법이 시행됨으로 해서 더 이상 공장에 대해서는 증설을 중단했었거든요. 그때 국토계획법에 보면, 1회에 한해서 한 번 증설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부지가 좀 협소하다고 해서 2만㎡ 정도에 1회에 한해서 저희가 인정을 한 번 해준 적은 있고요.
그 이후에 관내 기업 중에서 제품 회사지만 지금 생산되는 제품들을 현장 내에 쌓아놓기가 많이 힘들어서 이 회사 내에서도 그 옆의 토지를 일부 산 토지가 있고 유휴 토지가 조금 있었기 때문에 그 토지를 활용을 해서 생산된 제품은 그 옆쪽에다가 조금 더 야적하는 그런 개념으로 쓰면 좋지 않겠냐는 제안 요청이 들어왔었고요. 그렇다고 해서 그 물건들이 바로바로 빠져나가는 건 아닙니다. 생산되는 대로 나가긴 나가는데 그래도 이제 그 생산된 제품에 비례해서 어느 정도 좀 야적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더 이상 부족하고, 그리고 또 이제 그걸로 인해서, 물론 이제 저희가 그 주변에 대한, 야적으로 인한 그 주변 경관은 수목이나 어떤 걸로 해서 충분히 다 완충녹지를 통해서 식재를 다 할 거고요.
그리고 공공기여를 저희가 조금 요구를 했었는데 일단 공공기여 쪽으로는 그쪽의 노선이 북내로 넘어가는 노선인데 저희가 자전거 도로가 도로 확장이 기 돼 있는 상태라 현재 오학초등학교에서 요구했던 초등학교 그 앞에 펜스나 그다음에 신호등 재정비, 그런 것들을 교육청에서 조금 요구를 한 게 있어서 일단 공공기여 쪽은 ‘어린이 통학로 개선’ 방향으로 해서 저희가 조금 정리를 할 거고요. 그 외에 추가적인 공공기여는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추가적으로 조금 더 요구를 하려고 지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기업도 아시다시피 이제 어느 정도 생산이 되면 그 기업에 대해서는 여주시에서도 조금 더 지역경제 활성화라든가 더 해 줘야 되는 입장이고, 그리고 확장됨으로 해서 그만큼 또 고용 창출이 추가적으로 더 이루어진다고 하니 이렇게 해서 추가적인 유휴 부지를 저희가 활용을 조금 해 주는 걸로 그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기업의 애로사항을 기업 유치, 증설, 투자 확대도 저희도 기획예산담당 부서에서도 조례도 만들고 기업에 대한 지원도 많이 하고 있는데, 이 기업 애로사항을 충분히 알고 함으로써의 기대 효과도 있는데 ‘일자리 창출’ 거기 뭐, 더 많이 생산되면 세외수입은 당연히 되죠.
그런데 그걸로 인해서 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교통, 경관 등등 특히 시민의 안전과 관련된 문제도 있거든요.
그런 것은 공공기여라고 하지만 그렇게 해줌으로써의 또 거기에 따른 비례적으로 필요한 시설은 또 일정 부분 100%로……. 우리 시에서도 일부 부담이 돼도 되고 그렇지 않아도 되는데, 그런 게 함께 따라 주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양쪽을 다 100% 만족을 할 수는 없지만 그렇게 우리가 이 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해소를 해 주기 위해서 하는 건데 그로 인한 또 다른, ‘피해’라는 단어를 써도 될지 모르겠지만, 염려되는 부분을 우리 해당 부서에서도 꼼꼼히 살펴보고 또 주민 의견도 들어보시고, 의회 의견 청취도 있지만, 그걸로 인해서 문제 야기될 수 있는 부분은 충분히 검토를 더 폭넓게 깊게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아니라 그게 맞다고 보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걸로 인해서 양 우리 여주시와 강남건영 자체가 서로 상생할 수 있는 것도 조금 도움이 됐으면 하고요.
그리고 지금 일자리경제과하고 또 협력을 해서 같이, 기업·공장에 대해서는 일자리경제과에서 또 관리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2개 부서가 같이 협력을 해서 최대한도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또 훌륭하신 과장님께서, 우리 팀장님, 직원분들이 알아서 척척 해 주시길 바랍니다.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증설하는 그 지역이 뒤쪽에 산 쪽이거든요. 그래서 농경지하고는 조금 같이 붙어는 있지만 농경지가 소규모 기다랗게 나와 있는 농경지라서 크게 주민들과 많이 저촉사항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좀 아까 말씀 주신 공공기여 부분에서 귀가 좀 솔깃한 부분이 어린이 통학로 안전 부분에 대해서 그쪽으로 좀 방향을 말씀을 하시려고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 구간이 어느 정도인가요?
오학초에서, 교육청에서 요구했다는 그 부분만 공공기여로 받으시는 건지? 아니면, 자전거 도로 그 인근도 같이 범위를 말씀을 하시는 건지?
그리고 교육청에서 요구한 사항들이 이제 오학초등학교 있는 데 그 사거리에서부터 오학초등학교까지, 그리고 오학초등학교 지나서 오학체육공원 들어가는 길까지 그쪽까지 이제 스마트 신호등으로 다 교체를 해달라고 해서 스마트 신호등으로 좀 교체를 하고요. 횡단보도도 하고.
그리고 이제 그 학교 바로 옆에 펜스를 조금 다 정리 좀 다시 해달라고 했거든요. 펜스가 조금 노후되고 그래서 저희 펜스까지 정비하면서 그 도로가 지금 포장이 좀 많이 낙후되고 안 좋은 지역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지금 강남건영에다가 일단 요구는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가로등이나 그것을 좀 설치하려고 했는데 그 ‘도로폭이 워낙 조금 협소한 도로라 차량이 만약에 이동을 할 때 가로등, 자전거 보도하고 차도하고 그 사이에 보호책을 쓰면 그게 또 다 망가지고 차량이 조금 다니면서 시야 확보라든가 그런 게 조금 안 될 수 있다.’
건설과에서 약간 일단 그런 의견을 조금 내셔가지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지금 현재 검토는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처리를 할지 안 할지는 건설과하고 조금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는 저희가 그걸 하라고 했었거든요.
예, 이상입니다.
이 사업비가 320억 원이에요. 제안 사유 보니까, ‘㈜강남건영 일원의 야적장 부지 조성으로 토지 이용의 효율화를 통한 계획적인 개발과 시설용지를 확보하고, 관내 기업애로 해소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부분이 들어 있는데, 이게 지금 개인사업자의 기업애로를 해소하고자 이거 지구단위계획 비용을 여주시에서 이렇게 해줄 수 있는 거예요?
다만, 국토계획,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보면 지구단위계획 구역이나 개발진흥지구나 지구로 지정이 되면 면적개발 적용이 다 배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구단위계획을 통한 개발진흥지구로 지정을 하면 수도권정비법에 배제가 일단은 되고요.
그래서 이제 그 기업에서는 계속 확장하고 싶으면 일반적인, 일자리경제과에다가 공장 증설 허가는 못 받기 때문에 지구단위계획으로 이렇게 해서 저희들한테 입안 신청이 들어오는 회사들이 몇 개 있습니다.
그게 그래서 예전에 2021년도 때도 KCC 산업 조금 해준 게 있고요.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부지 확장은 조금 필요하고, 그리고 또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땅도 있고, 거기에 대한 활용도를 조금 더 높인다고 보면 공사하면서도 기업이 관내 기업이라든가 관내 건설회사들이 가서 사업도 할 수 있고, 그러고 나서 부지가 확장됨으로 해서 직원도 조금 더 채용한다고 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지역 경제도 같이 조금 활성화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저희들이 판단한 겁니다.
다만, 이런 것들이 기존 공장에 대해서 조금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자기가 개인이 사업을 다 부담, 사업비를 부담해서 거기에 따른 진입로 부분에 대한 도로도 일부 조금 손을 봐주고 그렇게 해서 자기들이 좀 하는 거기 때문에 보통 그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지구단위 조정을 신청하면 ‘아, 이거 우리 여주의 발전에 필요하다.’
‘어떤 건 되고, 안 되고.’ 이런 것은 어떻게 판단하는 것입니까, 이게?
다만, 저희가 시장님 외에 저희 직원들이 일반적으로 기업이라든가 아니면, 아파트라든가 그런 것들이 들어왔을 때 여주에 인구의 증설이 되는지, 그다음에 관내 기업이 일반적인 기업이 들어온다면 관내에 지역 고용이라든가, 고용 창출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영향이 있고 좋다면 우리 시에서는 적극적으로 다 유치를 하려고 하는 사안입니다.
제일 민원이 많은, 이렇게 지구단위가 아닌, 아시다시피 저희가 관리지역 세분하는 것들은 소면적인데도 불구하고 경기도에 승인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개발계획이 수립돼 있는 것들은 용도지역 변경은 시장님께서 우리 여주시 관할로 추가를 해서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그 지역이 아까 ‘어린이’에 관계되는 오학초등학교라든가 도로 교통, 여러 가지 문제가 될 수 있는데 그냥 주민들한테 공개적으로 공청회라든가 설명회, 앞으로 있을 것이죠? 문제되는 것.
그리고 강남건영 측에서는 부지가 확장된다고 하지만 현재의 교통, 차량에 대한 증설은 기존하고 똑같다고 합니다. 증설은 없다고 하고요.
다만, 이제 자재라든가 야적 그런 것들 조금 제품 생산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부지를 확장을 하는 거지, 이걸로 인해서 지금 기존의 차량 통행이 더 많아진다거나 그런 것들은 사실상은 조금 많이 발생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거에 대해서 그렇게 해주는 걸로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그 위원님들한테 그 자료를 먼저 받고, 그 자료를 받아서 그걸 이제 환경영향평가 본안에 다 기입을 합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을.
그래서 그 환경영향평가는 지금 환경청에다가 다 협의 끝난 겁니다.
“우리 여주는 이미 과부하 상태이기 때문에 콘크리트 제품과 관련한 공장은 더 이상 증설을 해 주지 않아도 됩니다.”라고 한 얘기를 제가 기억하고 있거든요.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제품에 대해서는 더 이상 개별법에 의한 증설은 할 수는 없다.’라고 저희가 규제를 해놓은 건 맞습니다.
다만 이제 그 국토계획법의 상위법에 의해서 지구단위계획은 계획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렇게 개발계획을 수립해서 들어온 거기 때문에, 다만 이제 저희가 야적이라든가 제품 생산에 대한 보존 이런 방향으로는 기존 공장 부지 내에서 저희가 조금 해주고 있고요. 아예 신설로 들어오는 콘크리트 제품 회사라면 그거는 현재도 규제를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공장에 한해서 야적, 그러니까 다시 증설을 해줬다 하더라도 그 부지에서의 공장은 안 됩니다. 그 부지에서의 공장은.
다만 이제 기존 공장이 있는 범위 내에서 지구단위계획으로 이렇게 들어오는 것들은 상위법을 좀 적용을 해서 증설을 조금 해주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으로서 우리 여주시 도시계획을 책임지고 계시니까 그런 조례의 불합리한 점들을 갖다가 다시 재조정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도시계획 조례에 의하면 야적장까지도 ‘500m 이내’까지는 막아놨어요.
도시계획, 도로뿐만이 아니라 그 도로를 연결해가지고 구거라든가 기타 기반시설이 들어갈 때에도 그걸 열어줄 수 있는 방안을 아예 이런 지구단위계획 수립할 때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원형녹지와 조성녹지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 농림지역을 상향해가지고 공장용지를 편입시킬 때 조경녹지를 농림지역에다가 해놨단 말이에요.
그 옆에 원형녹지 만들어놓은 것처럼 그쪽 농림지역도 원형녹지로 만들어놓는 것이 기 있었던 농림지역의 연계성을 위해서도 좋은 방법 아닐까요?
왜냐하면, 기존에 농림지역 있던 곳으로 콘크리트 제품과 관련한 제품이 연결돼서 보여지는 듯해 보인다면 그것은 좀 잘못된 거 아닌가 싶어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그런데 농림지역은 현재도 성장관리계획구역이 아니라 하더라도 일반적인 공장 인허가는 다 돼요.
봐서, 경사도까지 다 봐서 농림지역에 대한 일부는 농림지역은 좀 되도록이면 개발을 자주 하고는 있지만 그 용지 특성상, 그다음에 개발 계획상, 그리고 경사도가 조금 낮다고 한 지역들이 농림지역이 좀 포함된 지점들이 조금 많이 있습니다.
그런 지역들을 이제 또 사업 시행자의 의견을 따라서 또 농림지역도 일단 개발을 하게 해주고, 그러면서 그 사이에 완충녹지는 아시다시피, 아니 원형녹지는……. 아, 조경녹지는 아시다시피, 원형녹지는 아예 손을 안 대는 거고요. 그다음에 조경녹지는 경사 부분에 대한 시공 때문에 손을 대서 그래서 조경녹지로 저희들이 놓는 거고, 그래서 일부 개발을 그렇게 조금 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네. 그런 것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들은 앞으로도 그 지구단위 할 때 더 반영을 해서 농림지역은 원형보전지라든가 그런 걸로 조금 더 이렇게 할 수 있는 방안을 더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도면에 보면 변경 전하고 변경 후 보면, 길이 부지 내에 이렇게 들어와 있잖아요?다만, 이 면적이 55,000㎡에 대한 면적이 현재 지금 생산관리, 계획관리지역이지만 또 농림지역하고 일부를 계획관리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을 하면 거기에 따른 개발 이익이 발생이 되고요. 개발 이익에 따른 개발부담금이 형성이 되면 기본적으로 저희가 지구단위를 해 주면 종합부동산세는 보통 2억∼3억 정도 추가적으로 더 내는 건 사실입니다.
그거 외에 이제 개발부담금, 기타 또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어서 세부적인 사항까지는 제가 조금 파악을 못 해서 죄송합니다. 다만, 종합부동산세는 추가적으로 증액이 된다.
그리고 고용 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여기에 대한 관리 인원은 또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 관리 인원은 몇 명은 되지는 않지만 일단 지금 20명 안팎으로 저희들한테 보고서 제출할 때는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지금 더, 인원은 있지만 이걸로 인해서 일단은 20명 안팎은 더 추가적으로 고용을 하겠다, 그렇게 보고서가 들어와 있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1회에 한해서 할 수 있다는 것은 기존 공장에 대해서는 그렇게 할 수 있는데 합쳐가지고 이 지구단위계획 수립해야 되는 거는 아닌가요?
왜 그러냐 하면, 기존 공장이 지금 현재 6만 이상이 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일단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로 올라가야 됩니다. 기존 공장은 지구단위로…….
그런데 지금 기존 공장을 포함해서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하면 공장 면적만 6만 이하를 잘라야 돼요. 공업용지 면적은. 그런데 기존 공장이 8만이거든요. 6만을 자를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구단위, 벌써 수도권정비법하고 이게 달라요. 그래서 그 면적을 저희가 공업용지로 8만을 지정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뺀 겁니다.
그런데 이게 왜 지구단위로 에이스침대에서는 해주고 있냐 하면, 거기가 계획관리지역이기 때문에 계획관리지역에서 특정 대기하고 대기 배출이 원래는 지금 현재 대기 보전법에 따라서 배출이 안 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환경청에 지금 계속 지적을 당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지구단위계획 신청이 들어와 있는데요.
거기도 총면적 10만 중에 공업용지로만 6만 이하로 잘랐습니다. 그러니까 그 구역 기존 공장이라 하더라도 공업용지로 용도지역 변경을 해 주기 위해서는 구획 면적을 6만 이하로 조금 그 구획계 조정을 잘라서 나머지 3만은 유통, 나머지 반은 지원 시설은 또 공업용지에 안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행법상에서는 공장 내에다가 부대 시설을 하면 무조건 다 공장으로 잡거든요. 그런데 지구단위로 하면 공장은 공장, 지원 시설은 지원 시설 용지, 만약에 기숙사가 있으면 기숙사는 또 다른 용지로 잡기 때문에 그게 이제 지구단위계획의 장점이라고 조금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걱정되고 노파심에 그것 좀 남기려고 말씀드립니다.
과장님께서도 교통의 큰 증가량은 보이지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여기가 오학초하고 북내 넘어가는, 북내 넘어가는 데도 오르막길이 심해가지고 거의 예상되는 게 오학초등학교 쪽으로 많이 올 거라고 예상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 정도 면적이 되면 단지 생산량을 늘리기보다도 효율적인, 원활한, 뭐 그런 것을 위해서 준비한다고 그랬는데 제 생각은 또 다르거든요.
그만큼 늘어나는 만큼 1천∼2천 평도 아니고 한 1만∼2만 평인데 그만큼 많이 생산이 되면 많이 출하가 될 거라고요.
거기가 또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그 도로가 평지가 아니기 때문에 오르막 내리막 할 적에는, 또 특히 이 콘크리트 제품이 대형 트레일러나 추레라, 대형 화물차에다가 싣고 다녀야 되는데 저속으로 가면 2차선이기 때문에 많이 밀리거든요.
그래서 분명히, 분명히는 아니더라도 꼭 후에 아이들뿐만 아니라 거기 북내하고 오학에 이동하시는 분들, 또 앞으로도 과장님도 맞다고 말씀하셨지만 그 개발 가능성이 높은 데기 때문에 종합부동산세 2억∼3억 더 내가지고 저희가 200억 들어갈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예측을 조금 더 잘하셔야 되지 않을까. 이거 글도 남기고, 그런 게 참 중요한 거거든요.
더 잘 아시겠지만 물류창고, 공장 등등 그걸로 인해서 저희가 많이 들어와가지고 세 수입도 되고 고용 창출도 되고 여주시가 발전되면 좋은데, 거기에 따른 비례적으로 우리가 투자 기반 시설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어떤 특정 업체 때문에, 특혜는 아니고요.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더 큰 손실도 입을 수 있을 거라고 예상이 아니라 그런 사례도 있고요.
훌륭하신 과장님께서 다 그런 것까지 감안은 하셨겠지만, 특히 다른 지역도 신경 써야 되지만 여기는 북내 넘어가는 길, 오학초등학교를 지나가야 되는 도로 그것이기 때문에 특별히 더 신경을, 관심을 쏟으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않을까’가 아니라 해야 될 것 같은데.
또 과장님, 잘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그러면, 지금까지 의견 나온 사항을 정리해서 과장님께 전달을 좀, 의견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 오학지구 산업유통형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지구 공업지구 산업유통용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은 원안과 의견을 같이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제출된 안건에 대해 도시계획과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사유로 흥천면 율극리 299-11번지 일원에 특정 지구단위계획을 위한 용도지역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사업은 친환경 축산종합타운 조성을 위하여 축산농가에서 발생하는 가축분뇨의 공동처리와 고체연료화(퇴비화, 비료화)를 통하여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처리를 통해 인근 수계의 수질 오염 방지 도모 및 농가소득 증대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같은 법 제28조 규정에 따라 용도지역·지구 결정(변경)에 대한 의회 의견청취를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간 추진 경위를 설명드리면, 2024년 4월 4일에 도시관리계획 결정 입안 신청을 받아 관련 부서 협의 및 주민 공람을 실시하였고, 주민 공람·공고 시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위한 여주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와 지구단위계획에 의한 개발계획을 포함한 도시계획건축공동위원회의 심도 있는 심의를 거쳐 2024년 7월 도시관리계획 결정 고시할 예정입니다.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에 대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도시관리계획 외의 사업 추진계획에 대하여는 사업 부서인 축산과에서 답변드리도록 하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96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가축분뇨를 공동처리 및 고체연료화를 통해 경제적이고 효율적으로 처리함으로써 수질 오염을 방지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여주축협 친환경 축산종합타운 조성사업의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대해 의회의 의견을 듣는 사항으로 상위법령 등의 저촉사항은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실 지역주민들이 되게 불편해하는 것 중의 하나가 이 시설이 들어오는 것 자체를 되게 불편해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녹지 공간이라도 최대한 많이 만들어줘서 차폐시켜주고 냄새를 흡수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주는 것, 그게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그리고 도시계획도로도 큰 도로에서부터 연결되어 오는 이 도시계획도로에 차폐될 수 있는 가로길이 많이 형성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좀 심혈을 기울여 주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가축분뇨처리시설 부분에 대한 녹지는 저희들도, 일단 저희 담당자들이 따졌을 때는 계속 녹지를 좀 더 두라고는 했는데, 우리 축산과 부서에서는 여기가 조금 저지대라서 녹지 공간이 조금 조성하기 힘들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는 했는데, 아마 이 도시위원회에서도 이야기는 나올 것은 같거든요.
공공시설은 더더군다나 녹지 공간을 좀 확보를 해가지고 확대를 시키는 것이 합당한데 전혀 없어요. 오히려 그쪽을 더 많이 배려해서 녹지 공간을 만들어주는 것이 더 합당할 것 같은데 어떻게 창고라든가 기타 등등의 시설이 있는 곳은 녹지를 집어넣으면서 제일 중요한 부분에 녹지 공간을 안 만든다는 게 이게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여주시에서 추진하는 것일수록 이런 거에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건 좀 반영을 시켜주세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규명 위원 거수)
네, 경규명 위원님.
의견 반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위원 간 의견 조정)
네. 위원님들의 의견을 추가하는 걸로, ‘진입도로 내 가로수 식재하고, 처리시설 내에 녹지 공간을 조성하는 것’으로 이렇게 의견을 드립니다.
그것을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면서요.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여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율극지구 특정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청취 건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합의하신 바와 같이,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의견 제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시면 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제안사유로 여주시 금사면 이포리 403번지 일원에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금빛문화공원을 폐지 결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당초 도시계획시설 결정의 공원 조성사업 규모는 50,186㎡였습니다.
2021년 농림부로부터 금사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으로 승인되어 2022년 10월 도시관리계획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공원조성계획 승인되어 도시계획시설로 관리하고 있었으나 폐천부지에 대해서 관리청인 국토부에서 환경부로 이관되고 동 지역의 한강수계 수변녹지 조성사업이 진행됨에 따라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공원을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같은 법 제28조 규정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폐지된 공원에 대하여는 [붙임3] 조감도와 같이 환경부에서 당초 계획된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과 더불어 한강수계 수변녹지 조성사업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간 추진 경위를 설명드리면, 사업 시행을 위하여 2024년 1월 11일 실시인가 고시하였으나 재산관리부서인 농업정책과에서 환경부 이관 녹지 조성사업에 따라 2024년 4월 25일에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실시계획인가 폐지 입안 신청을 받아 2024년 5월 22일에 실시계획인가 폐지 고시 만료하였고, 현재 도시계획시설 결정 관련 부서 및 주민의견 청취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여주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4년 7월 도시관리계획 도시계획시설 결정 폐지 고시할 예정입니다.
도시관리계획 결정폐지조서 등 기타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세부계획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사업부서인 농업정책과에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99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기존에 수립된 금사면 문화거점 조성사업 계획 위치에 한강수계 수변녹지 조성사업이 추진됨에 따라 행정절차 일원화로 관리주체 통일 및 사업 효율을 높이고자 도시계획시설 금빛문화공원 폐지에 대해 의회의 의견을 듣는 사항으로, 상위법령 등의 저촉사항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촌개발팀장 홍권표, 선 자리에서 「예. 농정과 농촌개발팀장 홍권표입니다. 금번 사업은 2021년도 금사면 기초거점 조성사업으로 그 승인을 받아서 추진되어 오던 사항입니다」라고 말함)
잠시만요! 마이크를 조금만 떼고 하세요. 웅웅 울려서.
(농촌개발팀장 홍권표, 앉은 자리에서 「예. 그래서 요약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2021년도 농림부에서 시행하는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으로 승인을 받아서 추진돼 오던 사항입니다. 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은 주민들의 협의에 의해서 사업목적이 설정이 돼서 금사면 주민들이 아마 지금 현재 위치에 금빛문화공원으로 해서 사업목적을 정해가지고 추진돼 오던 사항입니다. 그 부지가 이제 하천부지로 되어있던 사항이었습니다. 그리고 하천부지였는데 이게 환경과에서, 신청부지 하단에는 환경과에서 수변녹지 조성사업을 한강유역청하고 MOU를 체결해서 지금 추진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단지는 연계돼가지고 윗부분에 지금 현재 금사면 이포리 408번지 일원으로 연계돼서 환경과하고 하는 수변녹지 조성사업과 연계돼가지고 사업을 추진해 오던 사항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도시계획시설로 결정 승인을 받아서 그 추진을 당초에 계획을 잡았었는데 도시계획시설로 승인을 받은 이후에는 그 지목이 하천부지에서 공원부지로 바뀌고 그 사항, 공원부지로 바뀌게 된 경우에는 이 땅이 국토부에서 자산관리공단으로 그 땅을, 부지를 넘긴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산관리공단으로 넘어갔을 때 자산관리공단에서는 ‘여기 부지에다가 사업을 할 때에는 여주시에서 이 땅을 사서 하라.’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감정평가액이 30억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랬을 경우에는 저희 거기 부지에 사용돼야 될, 투입돼야 될 사업비가 19억 5000만 원인데 30억을 투여해서 이 사업을 하기에는 재정적 부담도 너무 크고 그래서 차라리 그러면 이 도시계획 결정 승인안 건을 폐지하고 하천점용을 받아서 사업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돼서 지금 기존의 도시계획시설 결정으로 승인 난 사항을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설명이 좀 부족했다고 그러면 질의해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라고 말함)
(유필선 위원 거수)
네. 유필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농촌개발팀장 홍권표, 앉은 자리에서 「예, 용역설계비가 지금. 예」라고 말함)
얼마 정도 지출이 됐어요?
(농촌개발팀장 홍권표, 앉은 자리에서 「대략 4억 정도 소요됐습니다」라고 말함)
그럼 매몰비가 4억 정도 되는 거예요? 총매몰비는 얼마 정도 돼요?
(농촌개발팀장 홍권표, 앉은 자리에서 「지금 현재 용역비만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라고 말함)
예. 그럼 4억이 들어가 있는 상태이고, 그리고 여주시에서 자산관리공단이 이 부지를 소유권 이전을 해가려면 여주시가 30억을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농촌개발팀장 홍권표, 앉은 자리에서 「지금 감정평가를 대략 저희가 가감정을 받아봤는데요. 30억 이상 정도 그렇게 소요가 됩니다」라고 말함)
예. 30억을 넣으면 그 재산매각 수입으로 여주시 세입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농촌개발팀장 홍권표, 앉은 자리에서 「예. 그리고 일단 30억 이상으로 되어있는데 여기 지금 우리 자료에는 50억 정도로 잡아놨는데요. 최소가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라고 말함)
중간쯤이에요. 중간쯤 상단에 ‘2023년 5월 22일 예산삭감에 따른 인가 서류 변경 70억에서 19억.’ 그럼 70억 주기로 했다가 19억밖에 안 내려온다는 이야기예요?
(농촌개발팀장 홍권표, 앉은 자리에서 「이 70억이라는 것은 토지매입비하고 이 사업 전체 금액에 대한 감정금액입니다」라고 말함)
19억은 뭐예요?
(농촌개발팀장 홍권표, 앉은 자리에서 「19억은 현재 우리가 진행될 수 있는 실질적인 돈입니다. 지금 이제 기초생활거점사업으로 여기 투여되는 시설 비용으로 보시면 됩니다」라고 말함)
그러니까 19억, 그럼 19억하고 앞의 실시설계용역비 23억을 들여서 우리가 하는 게 부담스럽다. 이런 이야기인 거예요?
(농촌개발팀장 홍권표, 앉은 자리에서 「아니요. 그게 아니라 도시계획 승인을 받으면 거기가 당초의 하천부지에서 공원부지로 바뀌어 버립니다. 그렇게 된다고 그러면 이것을 저희가 자산관리공단으로 넘어가게 되고 그 토지를 여주시에서 사야 되는데 사는 비용이 50억 정도, 30억에서 50억 정도의 소요가 되니까 차라리, ‘19억짜리 사업하면서 50억을 사가지고 하기에는 이것은 좀 말이 안 된다.’ 이렇게 지금 판단이 돼서 ‘그러면 차라리 도시계획 승인 난 것을 폐지해 버리고 하천부지로 남아있으니까 여주시 하천과에서 하천점용을 받아서 차라리 이 공사를 하겠다.’ 그러면 저희가 여주시에서는 토지매입비를 아낄 수 있으니까 그렇게 가는 게 낫겠다 싶어가지고 지금 하는 사항입니다」라고 말함)
그런데 사실상 시설 결정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사업추진은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시설 결정함으로 해서 폐천부지를 우리 여주시에서 어쩔 수 없이 다 사야 되거든요. 재산관리관이 여주가 돼야 되는 거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당초 계획 대비 사업비가 배로 더 늘어난 거죠.
(농촌개발팀장 홍권표, 앉은 자리에서 「여기에서 보시면요. 수변녹지 조성사업은 하천부지를 이렇게 조금 공원화해가지고 약간 꾸미는 형식인데, 저희가 하는 기초거점사업도 거의 같은 맥락으로 보시면 됩니다. 거의 사업 내용은 비슷한데요」라고 말함)
똑같지는 않더라도 매우 유사하다.
(농촌개발팀장 홍권표, 앉은 자리에서 「예. 연계해서 보시면 거의 비슷합니다. 매우 유사하게 해서 연계……」라고 말함)
그렇게 해서 동일한 효과를…….
(농촌개발팀장 홍권표, 앉은 자리에서 「예. 동일한 효과를 볼 수 있는 겁니다」라고 말함)
거의 동일한 효과를 적은 비용으로 하려고 이 절차를 밟으려고 하는 거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농촌개발팀장 홍권표, 앉은 자리에서 「예, 예.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 사업구역이 지금 수변녹지 조성사업과 연계돼서 하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여기 주민들은 금사참외축제 같은 것을 많이 하니까 주차장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무대도 필요하고 그래서 그것을 좀 꾸미려고 했던 사항이고, 그 밑에 연계해가지고 환경과에서 한강유역청하고 MOU를 체결해서 수변녹지 조성사업으로 연계하면 전체적인 그림이 하나의 공원화 되니까, 전체적인 공원화 되니까 그렇게 연계해서 하려고 했던 사업인데, 저희가 도시계획 승인으로 받게 되면 이게 지목이 공원으로 바뀌면서 이 땅을 자산관리공단에서 사야 된다라는 그게 나와서 그 비용을 좀 아껴보려고……」라고 말함)
예. 그 내용은 이해를 했고요.
이게 기초거점사업 조성을 하던 금사면의 면민들 있잖아요?
(농촌개발팀장 홍권표, 앉은 자리에서 「예, 예」라고 말함)
그분들도 충분히 수긍하고 이게 더 낫겠다라고들 하나요? 아니면 서운해하거나 불평이 있거나 그런…….
(농촌개발팀장 홍권표, 앉은 자리에서 「일단은 주민들 입장에서는 이게 너무 오랫동안 미진했던 사업이라 거기에 대한 불만이 좀 많았고요. ‘어쨌든 간에 이렇게 가건 저렇게 가건 사업을 좀 추진을 해달라.’라고 하는 입장이고」라고 말함)
예. 그러면 주민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가건 저렇게 가건 빨리 좀 해달라.’라는 거지 이렇게 바뀐 것에 대해서 불만, 불평이 있거나 그러지는 않는다. 이렇게 파악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농촌개발팀장 홍권표, 앉은 자리에서 「예, 예. ‘그것을 전체적으로 무엇을 사든, 아니면 그것을 점용허가를 하건 빨리 좀 추진해 달라.’라는 입장입니다」라고 말함)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규명 위원 거수)
지금 우리 금빛문화공원에 대해서도 우리 의회에 의견 청취한 적이 있었고 그다음에 한강 수변녹지 조성하는 것도 우리한테 의견 청취한 바가 있었어요. 2개 다.
그때 제가 금빛문화공원 만들 때 ‘공원처럼 만들지 말고 정원처럼 만들라’고 그랬던 것 아마 다들 기억하실 거예요.
그때 이미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어있는 것으로 해서 추진을 했었는데 예견 못 하셨어요?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면 매입해야 된다는 것을?
(농촌개발팀장 홍권표, 앉은 자리에서 「그 당시에 제가 있지는 않았지만 아마 그 도시계획시설 결정 승인이 나고 그다음에 여기 밑에 하단에서 환경과에서 하는 수변 조성사업하고 연계해가지고, 이 수변녹지 조성사업을 하려면 한강유역청하고 MOU를 체결해야 됩니다. 그런데 아마 이것을 MOU를 체결할 때 우리 부지까지 포함돼가지고 MOU를 체결했으면, 해가지고 갔으면 부지매입 조건도 그렇게 해방이 될 수 있었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 당시에 아마 한강유역청에서 ‘우리가 하는 시설은 단순하게 녹지 조성만 하는 게 아니고, 공원 조성만 하는 게 아니고 일부 시설물이 들어가지 않냐?’ 그래서 아마 빠졌던 것으로 이렇게 지금, 그래서 당초 계획은 그런 쪽으로 잡아놨는데 한강유역청에서 아마 우리 부지는 좀 빼는 것으로 해가지고 MOU가 체결이 되는 바람에 문제가 이렇게 불거진 것 같습니다」라고 말함)
그게 아니라 환경부에서 하는 사업 그리고 농림부에서 하는 사업이 엄연히 다르기 때문에 농림부에서 예산을 주는 것을, 그것을 중복시켜가지고 하는 것은 환경부한테 부담이 가죠.
그러니까 당연히 뺄 수밖에 없는 일이고.
이게 중복돼가지고 가는 게 아니라 접해가지고 2개의 사업이 병행해서 가는 거기 때문에 환경부에서 자기네 예산을 더 추가해 가면서까지 그렇게 할 리는 만무하지 않겠어요?
그것은 좀…….
(농촌개발팀장 홍권표, 앉은 자리에서 「예. 그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아마 당시에 우리가 계획을 잡을 때, 저희는 이쪽으로 같이 MOU를 체결할 때 우리 부지까지 포함시켜가지고 하려고 그랬는데 그것은 우리 생각이었었고, 환경부에서는 아마 위원님 말씀대로 ‘왜 우리 돈으로 농림부 예산의 사업까지 포함해서 하냐?’ 그것을 아마 그 당시에 간과로 못 했던 것 같습니다」라고 말함)
예. 이게 한강수계기금에서 빼 와가지고 수변녹지 조성을 하려고 하는데 그런 것을 갖다가 플러스 시켜가지고 하게 되면 한강수계기금에도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라고 생각되어지고.
제가 자꾸 여쭤보고 싶은 이유 중의 하나는 이미 2021년도부터 이 사업을 추진해 왔고 다 숙성돼 가는 과정에서 이렇게 70억에서 19억으로 예산삭감도 해가면서 이 사업이 중구난방 된 것 자체가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다라고 생각되는 게 하천과, 농정과, 도시과, 환경. 이게 계속 핑퐁하는 것을 저는 여러 번 봤기 때문에 이런 모습을 우리 여주시청 공무원들이 우리 시민분들한테 보여줬기 때문에, 금사면에서도 불평불만이 많았던 게 너무 오랫동안 끌어오고 지지부진하니까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이런 것은 공무원 여러분들이 좀 각각 협의 잘하셔가지고 도시계획시설로 들어오게 되면 소유권 이전 우리 여주시에서 해야 된다는 것까지도 다 감안해가지고 추진해야 되는데 그런 게 일체 없었기 때문에 중간에 이렇게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앞으로 이런 일이 벌어지면 절대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농촌개발팀장 홍권표, 앉은 자리에서 「예. 이런 사업 같은 경우에는 당초에 부처 협의나 이런 것을 할 때 관련 부서에서도 조금 내 일 같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줘야 되는데 뒤늦게 협의할 때 또 뭐 불거지다 보니까 저희들도 좀 갈팡질팡했는데,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좀 더 적극적으로 협의들을 받고 관련 부서에다가 그런 식으로 일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라고 말함)
전문가들이잖아요? 전문가들이 하천과에서는 ‘농정과에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닌데 왜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다.’라고 그러고, 농정과에서는 ‘하천과에서 왜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다.’라고 하고, 환경과에서는 ‘왜 이 사업이 이렇게 지지부진하게 가야 되는지 모르겠다.’라고 하고, 도시계획과에서는 또 ‘이게 도시계획시설인데 이것을 또 폐지해야 되느냐?’ 하는 이야기를 하고.
이게 중구난방 된 사업이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난 게 바로 이 ‘금빛문화공원’ 아닌가 싶거든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것, 그거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개발팀장 홍권표, 앉은 자리에서 「네. 알겠습니다」라고 말함)
(유필선 위원 거수)
다시 중간 부분 상단에 2023년 5월 22일 예산 삭감했다는 인가 서류 변경, 70억에서 19억이면 51억이 삭감됐다는 이야기인데 이 삭감은 어디 농림부에서 하는 거예요?
(농촌개발팀장 홍권표, 앉은 자리에서 「이 70억은 저희가 기초거점사업이 전체 금액 중에서 소프트웨어사업비도 포함된 것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라고 말함)
그러니까 이 70억 전체가 농림부에서 지원해 주는 예산이에요?
(농촌개발팀장 홍권표, 앉은 자리에서 「저희 시비하고 같이해서 지원되는 금액입니다」라고 말함)
(농촌개발팀장 홍권표, 앉은 자리에서 「30억을 저희가 토지매입비로 해서 당초에 잡아놨던 사항입니다」라고 말함)
네?
(농촌개발팀장 홍권표, 앉은 자리에서 「전체 사업비는 40억이고요. 토지매입비를 30억으로 당초에 잡았다가 예산이 삭감됐던 사항입니다」라고 말함)
(농촌개발팀장 홍권표, 앉은 자리에서 「예, 예」라고 말함)
그런데 지금 70억, 합치면 70억이잖아요? 그 예산이 들어갈 것을 지금 환경과에서 추진하는 향후 연계사업으로 해서 이 사업으로, 기초생활거점사업으로 바꾸게 되면 19억만 소요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농촌개발팀장 홍권표, 앉은 자리에서 「예, 예」라고 말함)
그러니까 예산 절감이 지금 한 51억 정도 된다. 이 말씀이잖아요?
이게 여기 서류상에 조금 약간, 글씨상에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원래 사업계획은 40억이랍니다. 40억인데 토지보상비까지 포함을 해서 70억으로 계획을 잡으려고 해서 그래서 70억인 거고요.
그것이 너무 늦어져서 우리가 점용허가를 받는다고 그랬잖아요? 매입이 어려우니까.
(농촌개발팀장 홍권표, 앉은 자리에서 「예」라고 말함)
그럼 애초에 그거 매입이 아닌, 경규명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그것도 우리가 좀 알았어야 되는데, 차라리 그때 자산,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우리가 매입이 아니라 점용허가를 받았으면 되는데, 지금 점용허가 앞으로 받는다고 그러는데 점용허가는 가능한 거죠?
왜냐하면 그것도 어느 정도 이렇게 폐지하기 전에 그런 것도 다 절차를 밟아서 ‘이렇게 하면 점용허가는 내주겠다.’ 하고 나서 19억 5000만 원으로 문화공원을 조성하고, 밑에는…….
(농촌개발팀장 홍권표, 앉은 자리에서 「수변녹지 조성」이라고 말함)
예. 수변녹지 조성으로 해야 되고, 그것도 우리 유필선 위원님 말씀처럼 따로따로 사업이 아니라 같은 시기에 시행이 돼서 준공 마무리까지 함께 해야 된다. 이제 총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점용허가 꼭 받을 수 있는 거죠?
(농촌개발팀장 홍권표, 앉은 자리에서 「관련 부서하고 수차례 확인을 했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그러고 난 다음에, 예」라고 말함)
네, 그렇게. 왜냐하면 상부에도 확인을 해야지만, 괜히 또 폐지시켜 놓고 그렇게 또 안 된다고 그러면 안 되는 거거든요.
(농촌개발팀장 홍권표, 앉은 자리에서 「예」라고 말함)
그럼 우리가 점용허가를 받으면 또 1년에 얼마, 거기서 임대지만 우리가 임차료는 내야 되는 건가요?
(농촌개발팀장 홍권표, 앉은 자리에서 「거기 감면 조항이 있어서 시에서 하면 그런 부분은 조금 어느 정도……」라고 말함)
그런 부분이 어느 정도, 그냥 대략 어느 정도 돼요? 면적 대비 곱하기해서 나올 거 아니에요?
(농촌개발팀장 홍권표, 앉은 자리에서 「거의 뭐 무료로 가지 않을까」라고 말함)
말씀 잘하셔야 돼요. ‘무료’라고 그랬어요, 지금.
(농촌개발팀장 홍권표, 앉은 자리에서 「예. 아니 그런데 감면, 여주시에서 하는 저거라 점용료는 없는 것으로」라고 말함)
없으면 좋죠.
그런데 왜, 경규명 위원님 말씀처럼 그렇게 했으면 거기서도 ‘어떻게든 빨리해달라.’
나는 그런 답변도 오죽했으면 그분들이 그렇게 하셨겠지만, 이것은 돈도 많이 들어가고 시기도 오랜 시간, 기간 동안 거쳐 왔는데 오죽하면 그런 말씀들을 하겠어?
우리 위원님들 말씀처럼 이제부터라도, 또 앞으로는 또 다른 일이 번복되지 않게끔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소프트웨어비, 하드웨어비가 따로 있는 거거든요.
많이 뭐 50억, 100억 준다고 그래서 그걸로 다 공사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농촌개발팀장 홍권표, 앉은 자리에서 「예. 시설비 따로 있고 소프트웨어비 따로 있습니다」라고 말함)
그래서 또 그렇게, 제가 예상대로는 우리 가남도 했고 점동도 했고 그랬지만, 이게 또 추가 비용으로도 거의 대부분 들거든요. 그런 것도 감안을 또 하셔야 돼.
(농촌개발팀장 홍권표, 앉은 자리에서 「예」라고 말함)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농촌개발팀장 홍권표, 앉은 자리에서 「아니요. 그러니까 잔여금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나머지는 소프트웨어비로 다 기존에 주민들 회의하고 어디 벤치마킹도 다니고……」라고 말함)
공모 금액은 그럼 그대로 쓰고?
(농촌개발팀장 홍권표, 앉은 자리에서 「예. 거기 시설비 나가 있는 게 19억 5천 정도 남아있어서 주변 정비사업 좀 하고 여기 소요되는 비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라고 말함)
민원인들이 계속 시끄럽게 ‘너무 늦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어쨌든 이게 집행부의 실수가 있어서 이렇게 된 모습이잖아요? 앞으로 이런 게 없도록 잘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닌 게 아니라 작은 비용으로도 민원을 해결하지 못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뒤늦게라도 이렇게 50억을 또 줄일 수 있었던 그것은 어쨌든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 민원 분들한테도 그런 것을 잘 설명을 해 주시고 ‘이렇게 잘하기 위해서 했다.’라고 말씀을 잘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농촌개발팀장 홍권표, 앉은 자리에서 「예」라고 말함)
앞으로 이런 실시설계비용은 그대로 그냥 가는 건가요, 아니면 수정 계획해야 되는 건가요?
그대로 쓸 수 있는 건가요, 실시설계는?
(농촌개발팀장 홍권표, 앉은 자리에서 「예. 쓸 수는 있습니다. 설계가 다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라고 말함)
이번 계기로 하여튼 팀장님, 이런 것 실수 없게 좀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농촌개발팀장 홍권표, 앉은 자리에서 「네. 알겠습니다」라고 말함)
네. 이상입니다.
(정병관 의장 거수)
(농촌개발팀장 홍권표, 앉은 자리에서 「네, 그렇습니다」라고 말함)
그러면 거기에 따른 국궁장이라든가 민원 거기에 따른 이전 문제, 거기에 관련되는 사항 같은 것도 이번에 같이 해결해가지고 한다는 겁니까?
(농촌개발팀장 홍권표, 앉은 자리에서 「당초 계획대로 국궁장은 옮기고 그렇게 할 겁니다」라고 말함)
거기 저거 돼가지고요?
(농촌개발팀장 홍권표, 앉은 자리에서 「예」라고 말함)
하여튼 이게 지금, 아까 이야기했지만, 하천과, 농업정책과, 환경과, 도시계획과가 한꺼번에 처음부터 원스톱으로 같이 모여가지고 이것을 하면 최소한 기간이라든가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데, 이런 것을 다음번에는 잘 저거해서 하천부지 점용허가를 잘 추진해가지고 이것을 조기에 완공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개발팀장 홍권표, 앉은 자리에서 「예, 알겠습니다」라고 말함)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여주 도시계획시설(공원:금빛문화공원) 결정(폐지) 의견청취의 건은 원안과 의견을 같이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제안사유는 당초 국토부 도시재생 공모사업 시행 시 중앙동1지역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총괄 사업 관리자로 참여하고자 하였던 LH의 사업 참여 포기로 인하여 여주시 중앙동1지역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중대한 변경사항이 발생함에 따라 도시재생사업의 LH 사업 참여 계획 중 LH의 행복주택 건립사업 폐지와 금년도 기간 만료 예정인 3개의 세부사업의 사업 기간 조정을 위하여 변경 승인을 득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0조 제3항 규정에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함에 따라, 사업 총괄책임자를 ‘LH’에서 ‘여주도시공사’로 변경하여 국토교통부에 변경 승인을 득하고자 합니다.
변경사항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와 도시재생지원기구인 HUG의 컨설팅을 완료하였으며, 여주도시공사와 업무협약 체결을 통하여 총괄 사업 관리자를 변경 절차 이행을 하였고, 또한 지난 5월 주민공청회를 통한 주민 의견 수렴 절차 이행을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6월 여주시의회 의견청취 결과를 포함한 최종 변경신청서를 국토교통부에 제출할 예정이며, 국토부의 종합평가를 통해 변경 승인을 득하여 9월 중 중앙동1지역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 고시할 예정입니다.
구체적인 조치 등, 활성화계획 변경 사항 등 기타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03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0조에서 “시장은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승인 신청 전에 공청회를 개최하여 주민이나 관계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수렴하고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기존의 중앙동1지역 일원에 수립된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대하여 사업추진 여건 변화 및 주민 의견 반영에 따라 총사업비와 세부사업 내용을 변경·반영하고자 의회 의견을 듣는 사항으로, 상위법령 등의 저촉사항은 없으나 사업의 타당성, 변경 계획의 적합성 등을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렇게 된 이유가 뭐가 있죠?
그런데 사업의 내용을 봤더니 거기에 100세대 이상을 짓는데, 120세대죠? 그런데 LH에서 100억을 대고 여주시에서 100억을 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여주역세권에도 LH 것 입주를 할 때 그때도 LH하고 많이 했지만, 임대주택 사업은 일단 LH가 총괄로 해서 다 지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건설비용을 100억을 더 달라니, 결국 이것을 시장님한테 그래서 보고를 드렸던 사항입니다.
‘임대주택 짓는데 건설비가 100억이고 여주시가 100억이 추가로 투입돼야 됩니다.’ 그랬더니, 거기 사업하는데 200억 중에, 그런데 추가적으로 건설비용을 따지니까 약 260억 정도 들어가더라고요. 결론은 160억을 시에서 대야 돼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고요.
그리고 ‘사실상은 역세권에도 임대주택이 아직 다 안 나갔는데 여기도 이거 지으면 사실상 활성화가 되겠느냐?’ 그것은 제가 시장님한테 보고드려서, 그래서 LH하고도 계속 이야기해서 ‘우리가 100억 못 주겠다. 너희가 다 대라.’ 그렇게 가서 계속 협의를 했는데, 그럼 또 자기들이 못 한다고.
왜 그러냐 하면, 국토부의 법적 승인 재정지원을 보면, 저희가 120세대를 지원한다고 그러면 120세대에 대한 건설비용은 원래 LH가 전액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원래 그것은 법적인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처음 협약 때부터 그렇게 안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좀 이렇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2022년도부터 2026년까지 사업인데 이미 2024년입니다, 지금. 지금까지도 지지부진하게 이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데 앞으로 이 사업이 되지 않으면 다 반납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또 반납을 안 받아줘요, 국토부에서. 반납 안 받아주는 게 지금 화성, 고양. 지금 다, 화성하고 고양도 LH가 원래 임대주택 사업하기로 되어있었거든요. 그런데 화성, 고양도 지금 임대주택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022년도부터 2026년까지 사업이 지금까지 아무것도 이루어진 것은 없고 다 지연되고 있고 지금 각 과에서 협의 중에 있는 것도 있고 한데, 이 행복주택 취소되고 민간투자 공모하기 위해서 또 추진하고자 한다면 언제 이게 추진이 되겠어요?
게다가 이 변경안, 사업 취소에 대한 것도 국토교통부 도시재생특별위원회에서 심의가 돼야지만 이것도 끝나는 거라는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하세월 또 나가게 되고, 그럼 우리 여주시에서 추진하고자 했던 도시재생사업 전체 다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이런 것에 대해서도 아까 농업정책과의 금빛공원 문제에서도 거론이 됐었지만, 우리 여주시청 공무원들이 추진력 내지는 기획하는 부분이 상당히 취약하다는 게 이런 데서 나타날 수 있거든요.
이런 도시재생사업이 완결하게 가기 위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해서 기획을 다시 하는 게 합당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 정도예요.
그래서 지금 사실상 여기 중앙동1지역 재생사업 중에 제일 큰 사업이 복합건축물 사업이거든요.
복합건축물이 결론은 원래 임대주택하고 같이 짓기로 되어 있는데 이 사업자가, 그리고 그 이후에 민간투자까지 저희가 검토하다 보니까 사실상 사업이 늦어진 것은, 저희가 설명드렸듯이 잘못하고는 있지만, 복합건축물 외에 지금 남한강 테라스 사업은 설계가 다 끝나가고 있고요. 그리고 ‘여행스테이션’이라고 일부 주차 공간에다가 하고 있는 것. 그다음에 공원, 일부 소규모공원, 그다음에 중앙동 문화의 거리는 지금 다 설계하고 있어서 올 하반기 때부터는 실제 시설 쪽으로 보이는 기반시설사업은 전체적으로 추진할 거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복합건축물만 조금 빼고는.
그다음에 여행자센터 있는 데는 혹시 지금 다시 공원계획하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 저희가 아마 내부적으로 조금 사업총괄 코디네이터, 우리 여주시 코디네이터하고 지금 총괄, 단국대 교수인데 협의를 하고 있는 중인데요.
지금 그 공원은 너무 면적이 작아서 어차피 복합건축물 지을 때도 일부 잔여 공간에도 공원이 나올 수가 있으니까, 일단 저희 내부적으로는 지금 대로사에 우리 직원들 주차장 세우는 데 있잖아요? 거기를 지금 대로사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조금 공원화하고, 그리고 일부 하리 제일시장 주차장 내에 있는 소규모공원 계획은 복합건축물 내로 하느니 좀 몰아서 같이 공원 공간조성을 그렇게 지금 계획 잡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들들장’ 같은 경우에도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터부시하고 도시재생사업을 하는 부분 쪽만 계속 집중적으로 추진하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소외되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한글시장 또한 매한가지입니다.
이런 부분이 도시재생사업과 함께 지역주민이 같이 결합이 돼가지고 나갈 수 있도록 우리 시청공무원들이 그것을 협조해 주시고 도와주셔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모처럼 만들어진 들들장 사업 내지는 기존에 있던 시장 상인들을 위해서 한 것은 너무 잘해 주셨다고 제가 칭찬해 드리고 싶은데, 이후에 그런 사업들이 연계해서 갈 수 있도록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해야 되겠다라는 것 명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앞으로 그렇게 조금씩 조금씩 진일보해서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좀 행복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말 보고(寶庫) 벽초 홍명희의 『임꺽정』 책에 보면, 중종 시대인가 그래요. ‘조정 공사 3년 간다.’라는 게 그때부터 여러 번 인용되거든요.
이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은 이게 ‘언제 삽 뜨나.’, ‘언제 삽 뜨나.’ 이거 진짜 너무 오래가는 것 같아요. 너무 오래가는 것 같고.
지금 실시설계용역 추진인 게, 자료 3페이지 보면 ‘중앙로 문화의 거리’, ‘쉼 있는 동행길’, ‘청소년창작센터’ 이건데 이것도 문화의 거리는 올해 착공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지금 6월 달에 맞춰서 신청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투자 공모계획을 그때 복합건축물 포함을 해서, 여주도시공사하고 협의하고 민간투자 공모계획을 잡아서 그때 10월에 공모계획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중점 되는 사업이라고 했으니까, 아까 금빛공원처럼 이 부분도 참 오래간다는 생각이 듭니다. 속도 좀 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투자자들이 ‘거기에다가 뭘 하면 좋겠다.’, ‘뭘 하면 좋겠다.’
어떤 투자자들은 호텔, 어떤 투자자들은 ‘차라리 주택부지 지을 수 있게 그 토지를 매각해 달라.’ 그런 투자자들도 조금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만나는 봤지만 ‘과연 이 사람들이 투자를 할까?’라는, 요구는 사실상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원래는 저희가 6월 달에 민간투자 공모를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이 변경 관련 사항이 아직 있다 보니까 6월 달에 진행을 안 하고…….
왜냐하면 LH에서도 사실 꼼꼼히 따져보고 수익성, 뭐 수익을 창출하는 공기업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그래도 사업성이 있나 하는데 거기서도 없다는데 ‘민간투자들이, 더군다나 민간투자비 100%로 해가지고 어떤 사업이 들어올 것인가?’라는 물음표였거든요.
그런데 지금도 과장님, 몇몇 업체를 만나보고 했지만 들어올 데가 사실 없는 거거든요.
그럼 뭐냐? 다시 거꾸로 올라가서. 그래도 그나마 100억 투자하고 우리가 100억 이상이지만 그게 또 혹시 낫지 않았을까라는, 뒤에 어떻게 일은 될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또 ‘그때 가서 아쉬움, 후회될 일이 발생되지 않냐?’라는 생각도 들고.
그런데 민간투자 공모도 해야 되지만 앞으로 민간투자뿐만이 아니라 우리 국에서나 도에서 하는 그런 공모사업도 예상되는 것은 혹시 있나, 그럴 가능성도 있나 여쭤보려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고, 또 우리 시민들, 또 특히 그쪽 지역에 사시는 분들 그 기대를 사실 많이 했잖아요?
그리고 또 그분들 ‘어디에 쓸 건데, 왜 샀냐?’, ‘잘 샀다.’ 그런 분도 있지만 그것은 제치고.
그게 저는 메인이라고 보거든요. 그 메인이 살아야 중앙동 도시재생사업도 원활히 추진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효과가 뛰어나다고 보는데, 그냥 ‘민간투자 공모해서 추진할 예정이다.’ 하면 너무 막막합니다.
아시다시피 복합건축물을 지으면서, 복합건축물에 대한 총사업비는 저희가 현재 350억입니다. 이게 단기 3년 사이에 350억을 건설사들이 가져가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350억을 시에서 주고 그 금액만큼 일단 복합건축물을 지어야 되고 나머지는 자기들이 투자할 수 있는 시설물을 지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350억이라는 돈에 메리트는 느끼고 있는 실정입니다. 건설사들이.
그러니까 1층은 다, 그러니까 복합건축물은 단순하게 도시재생사업으로 되어 있는 거고요. 시에서 조금 더 활용을 해서…….
그러면 용역을 한다는데 예전에 시장님이 시장기능을 포함해가지고 주민들의 의견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한다고 그랬는데 그것은 반영이 된 겁니까, 그게? 변경 내용에 봤더니 이런 기능은 없는데?
그러니까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은 사업 총괄책임자에 대한 변경이고요.
그리고 여기 내용에 보면, 세부 내용에 보면 여러 가지 사업 내용들이 있거든요. 그 사업 내용들에 대해서는 지금 주민들하고 계속 이야기하는 중에 있어서 그것은 그때 가서 또 한 번 저희가 변경 한번 할 겁니다. 그것은 이제 총괄하고 관계없이.
인구유입 관계 사항은 저희가 민간투자를 해서 거기에 따른 시장이나 다른 시설물들을 유치하겠다라고 그 내용들을 일단 삽입을 해놨습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 질문은 많겠지만…….
나중에 그것에 대해서 수요가 정리가 되면 의원님들한테 한번 보고는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금요일·토요일 날 저희가 플리마켓을 합니다. 도시재생. 작년에 플리마켓은 하리 제일시장에서 했었는데요. 그때하고 다르게 이번은 아마 이번 주 금요일·토요일, 그다음에 다음 주 금요일·토요일 밤 9시까지 하는 것으로 이렇게 했는데요. 작년하고 아마 판이하게 달라질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따로 인사말이라든가 글은 없지만 아마 이번 주 금요일 날 저녁에 6시에 ‘칼퇴’라고 해서 저희가 이벤트도 하거든요. 의원님들 필히 참석 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모두 웃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여주 중앙동1지역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은 원안과 의견을 같이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제출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9쪽, 의안번호 제1788호 여주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세기본법」에 의해 개정된 사항을 여주시 시세 기본 조례에 반영하기 위하여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3조에서 상위법령의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 안 제4조 제1항에서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에 대하여 일반우편으로 송달할 수 있는 기준금액을 1매당 30만 원 미만에서 1매당 45만 원 미만으로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 관계법령은 붙임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예산 수반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으며, 사전규제심사는 비규제 대상이며, 자치법규 등 부패영향평가는 원안동의되었고, 성별영향평가는 개선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여주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2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기본법」의 개정된 규정을 반영하여 관련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 일반우편 송달 기준 금액을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령 등의 저촉사항이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 규정을, 조례도 위임돼 있거든요. 그런데 도세인 경우에는 지난 5월 달에 도에서 ‘45만 원’으로 상향을 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도 시세도 거기에 맞춰가지고 ‘45만 원’으로 형평성을 맞추고자 하는 겁니다.
대부분 첫 번째 제목이라든가 어떤 거 뭐 이걸 하는데, 타 시·군에도 그거를 표시를 안 한 것이 더 많은데 이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하 “영”이라 한다)’는데?
7조에 ‘영’이 나오기 때문에 ‘(이하 “영”으로 갈음한다)’라는 뜻입니다.
(전문위원, 정병관 의장에게 개별 설명)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여주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제안이유는 지방세 자동계좌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액을 상향 조정하여 지방세에 대한 시민들의 자동이체 등 납부율을 높이고자 여주시 시세 감면 조례를 개정·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0조 제1항 제1호에서 전자송달 방식 납부 또는 자동이체 방식 납부 중 하나만 신청한 경우에는 고지서 1장당 공제액을 ‘250원’에서 ‘800원’으로 상향하고자 하는 것이며, 안 제10조 제1항 제2호에서 전자송달 방식 납부 또는 자동이체 방식 납부를 모두 신청한 경우에는 고지서 1장당 공제액을 ‘500원’에서 ‘1,600원’으로 상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 관계법령은 붙임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예산 수반사항은 해당 없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으며, 사전규제심사는 비규제 대상이며, 자치법규 등 부패영향평가는 원안동의 되었고, 성별영향평가는 개선사항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여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4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에 대한 시민들의 자동이체 등 납부율을 높이고자 지방세 자동이체에 대한 세액공제액을 「지방세특례제한법」 범위 내에서 상향 조정하는 것으로 상위법령 등의 저촉사항이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 송달하면 등기료가 2,500원이거든요. 등기료가 2,500원이고, 또 반송하는 데 반송료도 또 줘야 됩니다. 이게 2,100원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 지금 전자납부 방식하고 자동이체 하는데 2개 동시에 하는 사람들은 1,600원 할인을 해주는 거거든요.
그러면 등기료 2,500원보다도 더 적은 금액이니까…….
자동차세는 대수가 한정됐는데 재산세 같은 경우는 굉장히, 파악은 안 되지만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까 유필선 부의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송달료가 등기료가 2,500원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3만 3천 건에 2,500 하면 거기가 또 효과가 있는 거죠.
(진선화 위원 거수)
그런 것처럼 지금 이 「지방세법」이 2018년에 개정이 됐는데 ‘자동계좌’에서 ‘자동이체’로 개정이 된 게 2018년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6년 지났잖아요?
그러니까 행정의 근거가 되는 조례이기 때문에 아무리 작아도 신경을 좀 잘 써주십사, 기록에 좀 남기고자 하는 취지로 말씀드립니다.
제가 이번에 일제 조사를 시켜가지고, 그동안에 용어가 바뀐 것 조사를 시켜가지고 올리게 됐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여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제안이유는 「지방세법」의 개정에 따라 바뀐 용어를 정비하여 여주시 성실납세자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반영하기 위하여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주민세 용어 중 “주민세 재산분”을 “주민세(사업소분)”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 관계법령은 붙임을 참조하기기 바라고, 예산 수반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없었으며, 사전규제심사는 비규제대상이며, 자치법규 등 부패영향평가는 원안동의 되었고, 성별영향평가는 개선사항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여주시 성실납세자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6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법」의 개정에 따라 바뀐 용어를 정비하여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령 등의 저촉사항이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여주시 성실납세자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네.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제출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791호 여주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30쪽입니다.
개정이유는 기존 청년의 어학·자격시험에 대한 ‘응시료’ 지원에서 ‘수강료’를 추가해 청년의 역량개발을 위한 지원 확대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3조 제2항 ‘응시료’를 ‘응시료·수강료’로 변경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는 심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부서 협의 결과 원안동의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 48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청년기본법」 제19조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의 능력‧재능‧기술 등을 개발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창의성과 전문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청년의 역량개발 대책으로 어학‧자격시험 응시료 지원을 응시료‧수강료 등으로 확대하는 것으로 상위법령 등의 저촉사항이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칙 2조(적용례)를 보면, ‘2024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수강료부터 적용한다.’ 해가지고 일단 소급효(遡及效)를 뒀어요. 그 취지 하나하고요.
두 번째는, ‘수강료’ 보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운영하려고 하는 건지? 그다음에 예산안에는 올라가 있는 건지, 언제 올릴 건지? 그런 것 계획이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십시오.
그렇고, 저희가 확대를 위해서 제한 횟수를 정하지 않고요. 최대 30만 원까지 해주는 걸로 예산을 잡고 있고요.
기존에 지금 응시료는 지원율이 낮아서 수강료를 지원하는 청년들의 바람이 많아서 이것을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청년지원팀장 서동분, 앉은 자리에서 「그것은 잘 모르겠는데 저희는 ‘미취업’이고, 거기는 대학교 3학년인가 그때부터 된다고 알고 있거든요. 고용노동부에서 지원하는 것은」이라고 말함)
아니에요. 미취업, 준비하는 사람들도 가능하고.
(청년지원팀장 서동분, 앉은 자리에서 「청년도 되고」라고 말함)
예. 청년도 되고.
(청년지원팀장 서동분, 앉은 자리에서 「대학생은 다는 안 되고 대학교 3학년인가 그때부터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는 고등학교 3학년부터 지원됩니다」라고 말함)
아, 고3부터? 고3부터 시행한다?
(청년지원팀장 서동분, 앉은 자리에서 「예」라고 말함)
그래서 최대, 1인당 그냥 최대 30만 원까지 응시료가 됐든 수강료가 됐든 그렇게 지원하신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 여주시 재정에 맞게끔 한 건데 우리 청년취업센터나 등등 많이 이제 홍보도 됐는데 조금 더는 하셔야 될 것 같더라고요.
가끔 대학생 재학 중이나 졸업생이 요 제도를 우리가 수강료는 아니었는데 자격증시험 하는 것을 미처 몰랐다는 여러 분들이 그 얘기를 한 적이 있어가지고, 너무 홍보도 잘하고 계시는데 가끔 홍보도 좀 더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청년의 자아탐색·진로설정, 해외연수, 어학·자격시험 응시료’ 그다음에 이 중에서 하나를 신청을 해가지고 30만 원까지 한다는 거죠? 지금 ‘수강료’까지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를 선택해서?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여주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위탁사무명은 여주시장애인복지관 운영·관리로, 추진 근거는 「사회복지사업법」 34조, 동법 시행규칙 제21조, 여주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5조, 여주시 장애인복지관 설치와 운영 조례 제7조입니다.
민간위탁의 필요성은 여주시장애인복지관 민간위탁 기간 만료에 따라 관리·운영을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장애인복지 서비스 질 향상과 고용창출 증대를 기대하고자 전문성을 가진 민간에게 위탁하여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위탁사무는 장애인복지관으로서 각종 프로그램 및 재활서비스 제공, 지역 내 장애인복지 증진을 위한 조사 및 연구활동 등 여주시 장애인복지관 운영·관리의 전반적인 사항입니다.
위탁시설 현황으로는 위치는 여주시 청심로 105이며, 지하 1층부터 지상 3층으로 면적은 2,510㎡이며, 사무실, 상담실, 주간보호실, 작업활동실, 강당, 식당으로 사용 중이며, 종사자는 관장을 포함한 39명입니다.
위탁 기간은 2024년 10월 말이며, 2024년 소요 예산은 22억 5100만 원입니다.
위탁 기간은 2025년 1월 1일부터 2029년 12월 31일까지 5년간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여주시장애인복지관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 109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시설을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동의안은 “시장은 민간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민간위탁 여부에 대하여 위임사무는 미리 위임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미리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여주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는 사항으로써 상위법령 등의 저촉사항은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여주시장애인복지관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4분 회의중지)
(14시13분 계속개의)
먼저, 제출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35쪽, 의안번호 제1792호 여주시 출산장려 및 다자녀 가정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출산장려금 정의에 ‘입양아’를 포함하고 출생 순위 요건을 완화하여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5조 출산장려금이 가족관계등록부에 자녀 순서에 의해 지급될 수 있도록 거주요건을 일부 삭제하여 출생 순위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 발췌서는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기 바라며, 입법예고 결과 의견 없었고, 관계부서 협의 결과 이견 없었습니다.
다만,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구하고자 합니다.
나누어 드린 자료 237쪽 부칙에 ‘제5조 개정 규정은 이 조례의 시행일 이후 출생하거나 입양한 아이부터 적용하되, 적용 기준은 각각 출생일과 입양일로 한다.’는 적용례를 추가하여 수정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검토보고서 50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출산장려금 지원 기준에 명시된 출생아 또는 입양아의 출생 순서 기준 중 거주요건을 일부 완화하여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령 등의 저촉사항이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36페이지, 2번 주요내용을 보면요. ‘거주요건을 일부 삭제하여 출생 순위 요건을 완화했다.’
이렇게 적혀있어요. 안 5조에서요.
저희가 셋째 자녀를 낳았어요. 셋째 자녀를 낳았으면 사실은 저희 출산장려금은 1000만 원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현 조례, 개정 조례는 그런 거고, 현 조례는 만약에 셋째 자녀 중에서 한 자녀가 학업이라는 문제로 주민등록을 타 지자체로 옮겼어요. 그러면 주민등록에는 둘째 자녀가 되니까 출산장려금을 500만 원밖에 받을 수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거주요건을 삭제하고 이 자녀의 출생 순서를 갖다가 ‘가족관계등록부에 준한다’라는 것을 개정하고자 하는 겁니다.
4조 1항을 보면, 현행조례요. 4조는 지금 개정안에 포함되어 있지 않잖아요? 4조는 현행조례대로 이 조례가 가결되더라도 사전 적용된다는 거죠.
장려금의 지원대상을 보면, 1항을 보면요. ‘장려금 지원대상자는 신생아의 출생일 또는 입양아의 입양일을 기준으로 1년 이전부터’, 첫째 아이는 180일인데요. ‘1년 이전부터 계속하여 여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전부터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둘 것. 그것 하나 하고요.
그다음에 보면 ‘출생아·입양아와 함께 실제 시에 거주하는 부 또는 모일 것. 그리고 출생아·입양아는 시 관내의 부 또는 모의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을 것.’
이 요건은 그대로 살아있는 거잖아요? 이 요건이 그대로 살아있는데 거주요건이 완화된 거라고 볼 수 없을 것 같거든요.
5조에서 삭제되는 조항은 이미 4조에 더 자세하게 규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완화됐다’라고 보기가 어렵다고 판단되어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문위원 서수원, 앉은 자리에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라고 말함)
(전문위원 서수원, 앉은 자리에서 「네. 지금 부의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4조에 대한 것은 장려금 지원대상자가 태어나는 아이에 대한 기준입니다. 아이가 태어나는 때 기준, 그 아이에 대한 기준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제5조 사항은 출생 순, 그러니까 아이가 태어났을 당시에 그때 나머지 형제가 첫째가, 둘째가 주소가 같이 안 되어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 요건에 대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라고 말함)
왜냐하면, 둘째일 때랑 셋째일 때랑 출산장려금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완화하고 ‘가족관계등록 순서에 의해 하겠다.’라는 그런,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 그 내용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5조는 같은 집에 같은 주민등록에 되어 있어야 되는데 누구는 상동, 누구는 하동에 살면서 같이 살지 않더라도 출생 순위를 주민등록표의 출생일·입양일로 보고 한다.
이런 취지인 거예요?
4조는 지원대상이에요. 지원대상. 부모와 함께 실제 시에 거주해야 돼요, 1년 이상 계속.
그리고 시 관내에 부 또는 모의 주민등록에 등재되어 있어야 돼요.
그럼 아버지는 상동에 살고 어머니는 하동에 산다고 칠 때, 여하튼…….
(전문위원, 유필선 위원에게 개별 설명)
예. 이해한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추가 질의 없으시죠?(「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전문위원, 위원장과 유필선 위원에게 개별 설명)유필선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부칙 1조, 2조.
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를 부칙 1조로 하고요. 시행일.
2조(적용례). ‘제5조의 개정 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출생하거나 입양한 아이부터 적용하되, 적용기준은 각각 출생일과 입양일로 한다.’라는 내용으로 수정안을 동의합니다.
이 동의가 의제로 성립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찬성위원이 있어야 합니다.
유필선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여주시 출산장려 및 다자녀 가정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여주시 출산장려 및 다자녀 가정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제안이유는 청소년이 조화롭게 성장할 수 있도록 청소년 안전망을 구축해 위기청소년과 청소년부모를 지원,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제2조까지 목적과 용어의 정의, 안 제3조에 시장의 책무, 안 제6조에 실태조사와 안 제7조에서 제8조까지 위기청소년 발견과 보호 및 특별지원, 안 제12조에서 안 제13조까지 지원계획 수립과 지원사업 등을 제정하였습니다.
제정조례안과 관계법령 발췌서는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결과 의견 없었고, 관계부서 협의 결과 원안동의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2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청소년기본법」 제8조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육성에 필요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9조의2에서는 위기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통합지원 체계 구축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제69회 임시회 조례등심사특위에서 여주시 위기청소년 지원 조례 폐지 조례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제기된 위원님들의 의견과도 관련된 것으로 위기청소년 지원 부분과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규정 등을 포괄하는 조례안이며, 상위법령 등의 저촉사항이 없고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필선 위원 거수)
(이상숙 위원 거수)
네. 유필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웃음)
그리고 이번 조례안, 청소년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저번에 위기청소년 지원 조례안 폐지 과정에서 저도 문제를 제기하고 그랬었는데 잘 반영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따로 질의할 것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숙 위원 거수)
안건 있을 때 하기는 하는데, 저희가 먼젓번에 위원들 위촉하고, 지금 임시회가 있고 정기회가 있는데요. 임시회는 수시로 하게 되어 있고요. 먼저 규정 개정하고 나서 저희가 복지심의위원들 위촉하고 심의위를 한번 했었습니다.
이런 문제를 같이 교육청과도 조금 논의를 하고 학교하고도 이야기를 통해서 그런 것을 좀 막아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다른 타 시·군 같은 경우는 제목이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라고 그래서 ‘복지심의위원회’인데, 대부분 운영위원회, 협의회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운영위원회’라는 명칭을 사용했는데, 복지심의위원회를 이것과 같이 맞춘 이유가 있습니까?
전반적으로 청소년에 관계되는 조례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복지증진도 굉장히 중요해서 위기청소년이라든가 부모, 한부모가정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언급이 됐는데.
네. 하여튼 잘 알았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여주시 청소년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제안이유는 여주시 센트레빌어린이집 신규 설치에 따라 보육의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민간에게 위탁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위탁방법은 공개모집이며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5년, 위탁의 범위는 어린이집 운영 및 시설관리입니다.
위탁시설의 소재지는 교동 여주역센트레빌트리니체 공동주택 내에 위치하며, 224㎡의 규모로 정원은 30명입니다.
위탁사무는 어린이집 운영과 시설관리, 보육 교직원의 채용 및 관리 등 인사에 관한 사항, 기타 어린이집 운영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 8100만 원으로 1회 추경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민간위탁에 대한 사항을 동의해 주시면 6월 말경에 모집 공고하고 10월에 심사를 거쳐서 그 선정된 수탁자와 위수탁 계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민간위탁의 효과와 관계 법령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검토보고서 77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영유아보육법」 제24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에서 지방자치단체는 국공립어린이집을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동의안은 ‘시장은 민간위탁을 하는 경우에 민간위탁 여부에 대하여 위임사무는 미리 위임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미리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여주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는 사항으로써, 상위법령 등의 저촉사항은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저는 직접적인 질의가 아니기 때문에 질의들이 없으시니까 여쭤보는 거예요.
이것은 개인적인 특혜, 혜택이 아니라 이 민간위탁을 줬을 때 우리의 기준이 있을 거예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요즘 아이들도 태어나지 않고 기존의 동지역은 그나마 나은데 면단위나 또 동지역에서도 약간 외곽에 있는 어린이집들은 영유아 어린이집 다 있지만 어려워하시잖아요?
이런 민간위탁을 줄 적에 공평, 형평성, 그런 게 다 맞게는 주지만,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그런 분들의 어려운 현실에 처해있는 분들, 또 오래된 원장님 경력이 있으니까, 경륜과.
그분들을, 저는 이 기준이나 법은 잘 모르니까, 그분들한테도 기회를 동등하게는 해야 되지만 그분들의 또한 어려운 그런 면을 살려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그런데 지금 이게 저희가 정부 차원에서 어떻게 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거고, 그리고 사실 이런 국공립 저희가 설치를 하면 민간 가정어린이집 원장님들이 또 점수가 돼서 기회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그래서 이런 국공립어린이집을 하기도 어려우니까 좀 이렇게 저희가, 앞으로도 또 아파트단지가 많이 생기면 민간위탁을 주는 어린이집들이 많이 생길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예상되는 거고, 현실적으로.
그래서 그분들한테 특혜, 혜택이 아닌 그분들이 좀, 그렇다고 1순위는 아니지만 좀 폭넓게 해 줄 수 있는, 법도 모르고 저는 모르니까 그런 고민을, 생각을 해 봤거든요. 그래서 이 기회에 말씀을 드려보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그런 부분, ‘그런 분들이 좀 확대해서 선정이 돼서 계속 이어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라는 고민을 했다고 생각하시고, 우리 과장님께서도 그분들도 어떠한 이런 방법이 꼭 아니더라도 어떻게 국공립을 늘리든가, 또 늘릴 수 없는 현실이 있으니까 함께 고민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더 이상 질의 없으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조금.이 보육조례를 보다 보니까요. 위탁계약 및 기간이 있습니다.
22조 3항에 보면 계약기간은 5년으로 하는 거잖아요? 5년.
4조에 보면 ‘시장은 기존 수탁자의 보육 관련 사업 운영실적 등을 고려하여 4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서 수탁자에게 1회에 한정하여 어린이집의 운영을 재계약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다음이 문제예요. 이후에는 공개경쟁으로 위탁 운영자를 선정하죠.
그런데 ‘다만, 공개경쟁 모집 시 기존 수탁자도 참여를 할 수 있다.’ 그러면, 이 기존의 수탁자가 다시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전에 저희가 재계약할 때 5년이 만료돼서 재계약할 때도 그런 경우가 있었었어요. 다시, 법인이었는데 개인으로 해서 다시 들어온 것도 있었었어요. 그것은 심사에 거쳐서 저희가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공정성을 따진다고 그러면 공개경쟁을 할 경우에는 기존에 수탁했던 분은 제외를 하고 공개경쟁을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맞는데, 이것을 다시 ‘수탁자도 참여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다 보니까 연속성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이 좀 대두가 될 수 있는데.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큰 문제는 없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처음으로 시작되는 거기 때문에 이것 같은 경우는 대부분 우리 여주에서 이런 어린이집, 이런 시설 업체가 오는 겁니까, 아니면 타 지역에서 많이 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여주시 센트레빌어린이집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하나가 있으니까 마저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여주시 다함께돌봄센터 1호점이 올해 10월로 위탁계약 기간이 만료 예정입니다.
계약기간 동안 수탁법인의 귀책 사유가 없었고, 사업수행 능력, 또 지역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하고 공신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지속적인 아동돌봄사업 운영과 전문적 서비스 제공을 위해 재위탁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기존 수탁기관인 (사)여주기독교종합사회복지센터와의 재계약으로, 위탁기간은 2024년 11월 1일부터 2029년 10월 31일까지로 5년간입니다.
다함께돌봄센터 1호점은 현재 여주초등학교 본관 1층에 위치하고 있으며, 129㎡의 규모로 정원은 30명입니다.
위탁기간은 다함께돌봄센터 관리 및 운영, 센터종사자의 채용 및 관리, 위탁재산 유지·관리 등입니다.
위원님들께서 금번 민간위탁에 동의해 주시면 5월에 민간위탁기관 선정심의회를 거쳐 10월에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고자 합니다.
민간위탁의 효과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80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아동복지법」 제44조의2에서 “시장은 다함께돌봄센터 설치·운영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동의안은 여주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는 사항으로써, 상위법령 등의 저촉사항은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운영비라든가 이런 것도 더, 프로그램이라든가 더 세밀하게 할 것 같은 생각은 드는데, 이게 자체적으로 성과평가에 같이 만족도 조사를 하고 있다고요? 좀 모순인데요?
(웃음)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는 그냥 재위탁을 하면 어떨까, 하고 위원님들한테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여주시 다함께돌봄센터(1호점)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8분 회의중지)
(15시15분 계속개의)
먼저, 제출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324쪽, 의안번호 제1801호 여주시 어르신 시내버스 무상교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고자 지급대상자 및 전출자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지원대상자 중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경우 지원금이 실제 소득으로 반영되어 복지급여가 감액되거나 자격이 박탈될 수 있는 문제점이 발생될 수 있어 이를 개선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안 제4조 제1항에서는 지원 대상 중 전출자에 대한 무상교통 지원 기준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 제2항에서는 지원 대상자 중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포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2024년 4월 18일부터 5월 2일까지 실시한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관계부서 협의 결과 모두 이상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여주시 어르신 시내버스 무상교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69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내버스 무상교통 지원 신청 대상자 중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지원금이 실제 소득으로 반영되어 복지급여가 감액되거나 자격이 박탈될 수 있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개정하는 사항으로 상위법령 등의 저촉사항이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여기 맨 위 ‘○ (1)’을 보면, “조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수급(권)자 또는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에게 지급하는 금품” 중 “다음의 3가지 특징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함”. 그렇죠?
중고생 같은 경우에 ‘교복비’, 또 생계급여의 부가서비스로 ‘동절기 난방비 등’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저희 같은 경우에 교통비 같은 경우에는 어르신들이 활동하거나 아니면, 또 이런 수급자들이 어디를 이동을 할 때, 목적을 갖고 이동을 할 때 거기에서 예를 들어서 보건소를 간다거나 병원을 간다거나 진료를 받으러 갈 때…….
질의보다도 많은 분들이 먼저도 말씀드렸고 설명하셨지만, 산북 경계 지역이요.
타 지자체 보면, 저희도 버스에 대해서는 그 지자체가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타 지자체 차가 우리 여주시에 들어와가지고 타고 나가는 것은 그것은 안 되는 거고?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어, 좀 전에 산북 예를 들었듯이 광주에서 산북에…….
그러니까 경유하는 차량들은 다 지원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오다가 여주를 안 들어오는 노선이어서 이렇게 ‘중간에 멈춰서 걸어 들어왔다.’ 이런 경우에는 또 지원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농협하고 축협만 카드가 되고 다른 거는 국민은행이라든가 다른 거는 안 하고 그 두 가지만 하는 건가요?
네, 고맙습니다.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여주시 어르신 시내버스 무상교통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제정이유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에 따른 버스업계에 대한 재정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질서 확립 및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제정내용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안 제1조∼제3조는 목적 및 적용범위에 관한 사항을, 제4조에서는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 및 제6조는 재정 지원의 신청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제9조까지는 관리·감독 및 재정 지원 중단, 준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2024년 4월 18일부터 5월 2일까지 실시한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관계부서 협의 결과 모두 이상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여주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재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71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 제3항에 따라 시‧군‧구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게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으며,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군‧구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 대한 재정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질서 확립 및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제정하는 사항으로 상위법령 등의 저촉사항이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필선 위원 거수)
(이상숙 위원 거수)
네. 유필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리고 저희들 사업 자체가 국가사업으로 도시형 교통 4개 노선이 있고, 또 경기도에서 시행하는 도 공영버스가 21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유형의 사업으로서 여태까지 이렇게 법이나 조례를 준용을 해서 여태까지는 시행을 해왔었습니다.
실제적으로 법에서는 ‘조례로 정해서 지원을 해라.’라고 했는데, 여주시는 현재까지 지원을 해왔는데 지원의 근거가 없다 보니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동 조례안을 제출하게 됐다, 이렇게 이해하는 게 맞겠죠?
저희가 지금까지 저도 조례에 의해서 그 손실금을 해줬는지 알았는데 이번에 조례안을 만들지만, 우리가 지금까지 손실 부분에 대해서 매년 지급을 해줬는데 이 조례로 인해서 손실금 말고 더해서 다른 것도 추가적으로 요구하면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조례는 아니죠? 포함이 돼요?
그러면 또 문제가 좀 달라질 수가 있거든요?
제4조에 보면, 4조 1항 1호에 보면 ‘개선명령’에 관한 사항, 그다음에 법 제23조에 해당하는 경우 ‘개선명령’에 관한 그런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기타 운임이나 아니면, 시설개선이나 아니면, 차량에 대한 표시 형태 개선이나 이런 것을 갖다 개선명령을 할 경우에 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유필선 위원님께서 우리가 ‘손실금에 대한 조례’라고 또 말씀을 하시는데 이게 있길래, 그러면 이런 것을 추가적으로 더 지원할 수 있으라고 조례를 만든 거지 앞의 답변처럼 그냥 ‘손실금에 대한 것을 경기도 조례 뭐, 다 있으니까 우리도 이번 기회에 만든다.’ 그거는 좀 다른 성격이거든요.
저희 매년 금액은 다르지만 어느 정도 일정 갔다가 또 손실액이 크다고 보지만, 그러면 용역이 금액, 손실에 대한 금액 산정 용역을 매년 해요? 아니면, 뭐…….
그런데 실질적인 비용이 들어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체크가 안 되다 보니까 요즘은 좀 개선이 돼서, 그래서 회계장부를 직접 용역사를 통해서 이렇게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나 우리 또 자체적으로 의원님들끼리나 또 교통행정과에서 한번 짤막하게 들어보려고요.
그래서 저희 경기도도 마찬가지고 저희 여주시도 마찬가지고 머지않아 기존에 실행해갖고서 효과가 있는 그러한 사업 분야를 발굴을 해서 저희들도 좀 채택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바로 도입은 단기적으로 도입을 할 수는 없지만 그런 것도 우리 교통행정과에서도 중장기적으로 한번 살펴봐야 하지 않을까라는 긍정적인…….
다른 데는 전부 다 조례의 정의를 보면 다 표시해 줬는데 그거는 갑자기 급조된 건지 모르지만 이렇게 한 것은 좀 뭔가 잘못되지 않았습니까?
그다음에 재정 지원이 있으면 신청이 있고, 그다음에 재정 지원 결정이 있고, 위원회 구성이 있고, 그다음에 재정 지원 중단이 있고 막 그런데, 이것은 생략법을 했는지 타 시·군에 했을 때는 그런 짜임새 있는 것이 아니고 재정 지원의 신청은 있고, 그것을 재정 지원의 결정을 재정 지원의 절차 및 방법으로 해가지고 했는지 하고 운영위원이라든가 심의위원회 구성이 있고 위촉·해촉·제척에 대한 것 있고 지원 결정이 있는 가운데 관리·감독, 재정 지원의 중단, 이런 식으로 이렇게 짜임새 있게 해야 되는데 그 중간 과정이 좀 생략됐다고 내가 보고 있는데요.
타 시·군 것도 내가 이렇게 다 봤는데 그런 절차는 있는데 뭐, 우리만 그거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도 할 수 있는데 그게 좀 저거하고요.
지금 손실보상금이 2200 용역을 줘가지고 매년 발생하는 비용이 한 20억 정도 되죠?
여기 ‘비용추계 결과’ 이렇게 보니까. 그렇죠?
2조에 관한, 그 정의에 관한 사항은 사실 이게 이 조례가 제정할 당시에도 모든 법이나 기타 상위 조례나 아니면 시행령이나 이런 걸 다 준용을 해야 되는 사항이어서 저희들이 이거를 재차 저희 조례에다가 담지는 않았고요.
그다음에 누락됐다고 이렇게 보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9조에 준용 규정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기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나 “여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갖다 준용할 수 있도록 준용 규정을 별도로 뒀습니다.
다른 타 시·군에는 정의를 열 군데에서 몇 가지를…….
(법무규제팀장 김수영, 앉은 자리에서 「지금 2조(정의) 부분에서는요. 물론, 일반적으로 법에 명시돼 있는 부분을 조례에도 담습니다. 그런데 법제처나 자치법규의 권고 사항, 기본적인 권고 사항은요. 동어 반복을 하지 않습니다. 정의를 일일이, 법에 있는 정의를 일일이 그것을 나열하는 것은 그게 바람직한 게 아니라 사실상 지양을 하라고 권고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그래서 ‘2조에 따른다’면, 물론 의장님 말씀도 맞는 거지만, 실질적으로 조례 자체를 제정할 때 법제처나 이런 데서는 ‘법령에 명시돼 있는 내용을 그대로 옮기는 경우에는 굳이 그거를 할 필요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부분을 설명을 드리는 거고요. 아까 심의위원회 얘기를 하셨지만, 다른 것의 제정에 관련된 게 아니라 관리 조례나 이런 경우 같은 건 심의위원회가 있지만 이 교통에 관련된, 버스 관련된 재정 지원의 관련 조례는 찾아보시면 타 시·군에도 심의위원회가 없습니다. 재정 자체를 지원하는 거기 때문에, 관리를 할 경우에는 관리에 관련된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재정에 관련된 거는 그 재정 자체를 지원하는 거기 때문에 따로 심의위원회 구성돼 있는 거는 타 시·군에도 없는 내용입니다」라고 말함)
그 조례에 이렇게 보면, 권고 사항이라지만 정의라는 거는 누구나 조례를 딱 이렇게 보면, 검색이라든가 이런 거 보면 정의를 다 100이면 100 있지, 지금처럼 국민권익위원회라든가 일반의 정의를 간이식으로 해가지고는 ‘안 해도 된다.’ 이런 거는 내가 못 봤고요.
심의위원회도 있는 데도 많이 있습니다. 광양시도 있고 다른 데도 있고 막 그렇기 때문에 그 사항을 한번 위원님들이 잘 따져보셔가지고 그것을 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여주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재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0분 회의중지)
(16시0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제66회 제1차 정례회에서 보류되었던 여주시 체육시설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제69회 임시회에서 보류되었던 여주시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님의 경과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경과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심사하는 의안번호 제1549호 여주시 체육시설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안번호 제1716호 여주시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각각 제66회 정례회와 제69회 임시회의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 질의답변까지 마쳤으나 토론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 후에 최종 보류되었던 사안들입니다.
주요내용과 검토의견은 나누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앞서 전문위원이 보고하신 대로 이 두 조례안은 제안설명, 질의답변을 모두 마친 상태이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이제 토론과 표결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토론에 앞서 이해관계자이신 정병관 의장님은, 또 우리 위원님들이 토론 표결을 하는 순서가 남았거든요. 그래서 좀 이석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에 이렇게 자세한 지침 “투명성 제고 방안”에서 나왔던 것인데.
거기 이렇게 보면 ‘체육시설에 관계되는 유지·관리 등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지역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해야 되며, 구체적인 시설관리 및 운영은 지자체 조례로 규정한다.’라고 그래가지고 여기 30페이지에 관계되는 사전 인터넷 예약제를 나중에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관계되는 체육시설 운영위원회를 하는 것은 이 조례로도 여기에다가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게 제가 이야기하는 거고요.
거기에는 운영위원회, 심의위원회, 협의회 뭐 여러 가지 있는데 거기에서 했는데, 거기에는 ‘체육 동호인 조직 임원 중 대표성이 인정되는 사람’ 한 사람을 더 한 분야를 이렇게 해줘가지고 지금 서로가 기득권, 각 읍·면별로 기득권 싸움이라고 그래가지고 국민권익위에서 이것을 지침을 마련해준 겁니다.
그래서 조례로 이런 것을 구체적인 시설 관리·운영을 심의라든가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자세하게 여기 우선순위 이런 것이 다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위원회를 여기에서 신설하는 분야, 하는 저거고.
맨발걷기 같은 경우는 지금 전국적으로 맨발걷기가 굉장히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우리 황학산 같은 데도 세족장을 하고 시장님도 현암둔치공원 거기 했을 때도 맨발걷기라든가 이런 것을 해가지고 전국에서 모범으로 해가지고 일반적인 거기 때문에, 이것 같은 경우에는 내가 보기에는 웬만한 데는 다 이것을 한다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고, 여기에서 문구라든가 수정이 있는 사항 같은 경우는 자구수정으로 이렇게 할 사항이라고 사료되고 있습니다.
하여튼 우리 위원님들이 그것은 나름대로 평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16시13분)
이의가 없으시면 거수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주시 체육시설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거수 위원 없음)
없으십니까?(「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박두형 위원·유필선 위원·박시선 위원·경규명 위원·진선화 위원·이상숙 위원, 반대거수 6인)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위원 6명 중 찬성은 없으시고 반대 6명으로 여주시 체육시설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시30분)
원활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0분 회의중지)
(16시31분 계속개의)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필선 위원 거수)
유필선 위원님 토론하십시오.
이게 지난 회기 때, 지난 회기인가요, 지지난 회기인가요? 하여튼 전 회기 때 회의록입니다.
회의록을 보면, 정병관 의장님께서 그리고 또 이상숙 위원님께서도 정의 규정에 대해서, 정병관 의장님은 ‘이렇게 바꾸는 것도 반대하지 않는다.’라는 취지의 발언이 있었고, 그래서 정의 규정 2조 1호 “‘맨발걷기’란 맨땅에서 맨발로 걷는 것을 말한다.”라는 맨발걷기 정의 규정 1호를 다음과 같이 바꾸는 것으로 수정안을 동의하려고 합니다.
1호, “‘맨발걷기’란 맨발로 맨발 산책로를 걷는 것을 말한다.”
아주 간단히 이야기하면, 현 조례안처럼 규정한 조례도 상당수 있고요. 제가 수정안을 내는 것처럼 정의 규정한 조례도 상당수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잠시 말씀을 드렸지만, ‘맨땅’의 사전적 의미는 자갈이나 황톳길을 인공적으로 갖다가 만든 길은 맨땅의 개념에서 벗어납니다. 그러면 맨발 산책로를 만들 때 맨발 산책로를 다양하게 만들 수 있는 게 제약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취지에서 정의 규정을 ‘맨발로 맨발 산책로를 걷는 것을 말한다.’로 바꿀 것을 수정동의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 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찬성위원이 있어야 합니다.
유필선 위원의 수정동의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여주시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여주시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건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3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