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0회 여주시의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여주시의회
일시 : 2021년 03월 17일(수)
- 의사일정
- 1.위원장선임의건
- 2.간사선임의건
- 3.조례안제안설명,심의·의결의건(11건)
- 부의된 안건
- 1. 위원장 선임의 건
- 2. 간사 선임의 건
- 3. 여주시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 심의·의결의 건(서광범 의원 대표발의)(서광범 의원·김영자 의원·최종미 의원·유필선 의원·한정미 의원 공동발의)
- 4. 여주 축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 심의·의결의 건(서광범 의원 대표발의)(서광범 의원·김영자 의원·최종미 의원·유필선 의원·한정미 의원 공동발의)
- 5. 여주시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심의·의결의 건(김영자 의원 대표발의)(김영자 의원·서광범 의원·이복예 의원·최종미 의원·유필선 의원·한정미 의원 공동발의)
- 6. 여주시 공예명장 선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 심의·의결의 건(김영자 의원 대표발의)(김영자 의원·서광범 의원·이복예 의원·유필선 의원·한정미 의원 공동발의)
- 7. 여주시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 심의·의결의 건(김영자 의원 대표발의)(김영자 의원·서광범 의원·최종미 의원·유필선 의원·한정미 의원 공동발의)
- 8. 여주시 전통시장과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심의·의결의 건(김영자 의원 대표발의)
- 9. 여주시 노동단체 및 노사관계 발전 지원 조례안 제안설명, 심의·의결의 건(최종미 의원 대표발의)(최종미 의원·서광범 의원·김영자 의원·유필선 의원·한정미 의원 공동발의)
- 10. 여주시 도시가스 미공급지역의 액화석유가스 공급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 제안설명,심의·의결의 건(최종미 의원 대표발의)(최종미 의원·서광범 의원·김영자 의원·유필선 의원·한정미 의원 공동발의)
- 11. 여주시 귀농인 지원 조례안 제안설명, 심의·의결의 건(유필선 의원 대표발의)(유필선 의원·서광범 의원·김영자 의원·최종미 의원·한정미 의원 공동발의)
- 12. 여주시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 심의·의결의 건(유필선 의원 대표발의)(유필선 의원·서광범 의원·김영자 의원·최종미 의원·한정미 의원 공동발의)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여주시의회
일시 : 2021년 03월 17일(수)
의사일정
1.위원장선임의건
2.간사선임의건
3.조례안제안설명,심의·의결의건(11건)
부의된 안건
1. 위원장 선임의 건
2. 간사 선임의 건
3. 여주시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 심의·의결의 건(서광범 의원 대표발의)(서광범 의원·김영자 의원·최종미 의원·유필선 의원·한정미 의원 공동발의)
4. 여주 축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 심의·의결의 건(서광범 의원 대표발의)(서광범 의원·김영자 의원·최종미 의원·유필선 의원·한정미 의원 공동발의)
5. 여주시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심의·의결의 건(김영자 의원 대표발의)(김영자 의원·서광범 의원·이복예 의원·최종미 의원·유필선 의원·한정미 의원 공동발의)
6. 여주시 공예명장 선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 심의·의결의 건(김영자 의원 대표발의)(김영자 의원·서광범 의원·이복예 의원·유필선 의원·한정미 의원 공동발의)
7. 여주시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 심의·의결의 건(김영자 의원 대표발의)(김영자 의원·서광범 의원·최종미 의원·유필선 의원·한정미 의원 공동발의)
8. 여주시 전통시장과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심의·의결의 건(김영자 의원 대표발의)
9. 여주시 노동단체 및 노사관계 발전 지원 조례안 제안설명, 심의·의결의 건(최종미 의원 대표발의)(최종미 의원·서광범 의원·김영자 의원·유필선 의원·한정미 의원 공동발의)
10. 여주시 도시가스 미공급지역의 액화석유가스 공급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 제안설명,심의·의결의 건(최종미 의원 대표발의)(최종미 의원·서광범 의원·김영자 의원·유필선 의원·한정미 의원 공동발의)
11. 여주시 귀농인 지원 조례안 제안설명, 심의·의결의 건(유필선 의원 대표발의)(유필선 의원·서광범 의원·김영자 의원·최종미 의원·한정미 의원 공동발의)
12. 여주시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 심의·의결의 건(유필선 의원 대표발의)(유필선 의원·서광범 의원·김영자 의원·최종미 의원·한정미 의원 공동발의)
!R(10시00분 개의)R!
○위원장직무대행 김영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0회 여주시의회 임시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여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에 따라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 전까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 안건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앉은자리에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상림
박상림입니다.
오늘 회의는 여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에 따라 2021년 3월 16일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입니다.
이번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 상정될 안건은 위원장 선임의 건, 간사 선임의 건, 여주시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에 관한 조례안, 여주시 축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여주시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여주시 공예명장 선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여주시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여주시 전통시장과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여주시 노동단체 및 노사관계 발전 지원 조례안, 여주시 도시가스 미공급지역의 액화석유가스 공급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 여주시 귀농인 지원 조례안, 여주시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여주시 대학생 등록금 지원 조례안, 여주시 경계선지능인 지원 조례안, 여주시 문화진흥기금 설치와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관광진흥 조례안, 여주시 여주학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여주시 토종농작물 보존과 육성에 관한 조례안, 여주시 행정기구와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여주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혁신교육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개정 동의안,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산업유통형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연대지구), 도시계획시설(환경기초시설:금사공공하수처리시설) 결정(안)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영자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R(10시03분)R!
○위원장직무대행 김영자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미 위원 거수)
한정미 위원님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미 위원
한정미 위원입니다.
김영자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영자
한정미 위원님께서 본 위원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다른 분 추천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할 위원이 없으시면 본위원이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직을 수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본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영자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운영을 맡게 된 위원장 김영자 위원입니다.
본 위원에게 위원장직의 중책을 맡겨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본 위원은 위원장으로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 존중하면서 위원회를 이끌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리며 몇 가지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여주시의회 회의규칙 제60조 제1항에 따라 안건의 심사는 제안자의 취지 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토론을 거쳐 표결 순으로 진행됩니다.
원안 심사 중에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재청이 있을 경우 의제로 채택하여 원안과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안건심사는 의원발의 조례안, 집행기관 제출 조례안, 동의안, 의견청취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2. 간사 선임의 건
!R(10시04분)R!
○위원장 김영자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를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필선 위원 거수)
예, 유필선 위원님.
○유필선 위원
네, 유필선 위원입니다.
최종미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합니다.
○위원장 김영자
유필선 위원님께서 최종미 위원님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다른 분 추천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할 위원이 없으시면 최종미 위원님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최종미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여주시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 심의·의결의 건(서광범 의원 대표발의)(서광범 의원·김영자 의원·최종미 의원·유필선 의원·한정미 의원 공동발의)
!R(10시06분)R!
○위원장 김영자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여주시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출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발의자이신 서광범 부의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광범 위원
원래 조례 검토보고는 안 하는 건가요? 저 한 다음에?
○전문위원 박상림
○서광범 위원
의안번호 제1136호 여주시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반려동물의 보호와 학대방지에 필요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람과 반려동물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생명존중 의식함양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안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고, 안 제3조부터 안 제5조까지는 시장의 책무, 시민의 참여와 협력, 소유자 등의 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6조부터 안 제8조까지는 기본계획수립, 반려동물 보호업무의 지원, 자료수집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9조부터 안 제11조까지는 협력체계의 구축, 반려문화 조성,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조례안에 대해 지난 3월 8일부터 3월 13일까지 5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자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상림
박상림입니다.
의안번호 제1136호 여주시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동물보호법」 제4조 제1항은 “국가는 동물의 적정한 보호·관리를 위하여 5년마다 동물학대 방지와 동물복지에 관한 기본방침 등이 포함된 동물복지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계획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조 제2항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동물 학대방지 등의 사업을 적정하게 수행하기 위한 인력·예산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국가는 동물의 적정한 보호·관리, 복지업무 추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제4조 제4항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민간단체에 동물보호운동이나 그 밖에 이와 관련된 활동을 권장하거나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반려동물의 보호와 학대방지에 필요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람과 반려동물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생명존중 의식함양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령 등의 저촉사항은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자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필선 위원 거수)
예. 유필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필선 위원
네. 2조(정의) 규정에서요. 1호, “‘반려동물’이란 가정에서 사람이 정서적으로 의지하고자 가까이 두고 기르는 개, 고양이 등의 동물을 말한다.”인데요. 이 “등”을 보니까, “개, 고양이 등” 하면 이게 어디까지 넓혀지는지가 조금 불명확할 것 같아요.
그래서 뒤에 보니까요. 붙임 6페이지 「동물보호법」 2조(정의) 규정에 1의3호를 보면, “‘반려동물’이란 반려(伴侶) 목적으로 기르는 개, 고양이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동물을 말한다.”라고 해놓고요.
그래서 9페이지를 가면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에서 「동물보호법」 2조1호의3에서 “‘개, 고양이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동물’이란 개, 고양이, 토끼, 페럿, 기니피그 및 햄스터” 해가지고 종류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로 좀 한정해놨어요.
그래서 정의 규정은 가능한 한 명확한 게 좋다라는 취지에서 조례안 2조1호 “‘반려동물’이란” 이 개념을 9페이지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1조의2를 대체해가지고 개념을 명확히 하자라는 게 저는 좋다라고 생각하는데, 서광범 위원님 생각 어떠신지 좀 듣고 싶습니다.
○서광범 위원
예. 지금 유필선 위원님 좋은 안건인 것 같아요.
그런데 시행규칙보다는 앞에 「동물보호법」 1의3,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동물”로 수정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다른 위원님들은, 생각 좀 말씀해 주세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동물을 여기다가 2조 1호 반려동물 거기, “개, 고양이 등” 거기에, 그렇죠? 추가로 첨가하는 방법. 그게 더 나을까요, 아니면 구체적으로 뭐 다 길게, 아까 페럿이나 기니피그 이렇게 넣는 게 더 나을까요?
아니, 뭐 유필선 위원님 의견은 저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유필선 위원
예. 그래서 「동물보호법」 정의 규정 1의3으로 할 수도 있고…….
○서광범 위원
네. 그렇게 하든지, 예.
○유필선 위원
그것을 구체화한…….
○서광범 위원
구체적으로, 예.
○유필선 위원
시행규칙으로 더 좀 명확하게 집어넣는 방법도 있을 수 있는데…….
○서광범 위원
저는 1의3 그 방법으로 “개, 고양이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동물을 말한다.” 이렇게 수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제 의견은.
○유필선 위원
예. 그러면 이따가 수정안을 제가 서 위원님…….
○서광범 위원
예.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유필선 위원
예. 그럼 수정안을 제가 내도 되겠습니까?
○서광범 위원
네, 네.
○유필선 위원
알겠습니다.
○서광범 위원
네.
○위원장 김영자
방금 유필선 위원으로부터 여주시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찬성 위원이 있어야 합니다.
유필선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서광범 위원 1인 거수)
예. 한 분 계십니다.
찬성하는 위원이 계시므로 유필선 위원이 발의한 동의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유필선 위원의 수정동의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제안설명을 드리면요.
정의 규정은 가능한 한 명확한 게 좋다라는 취지 하에서 “등”으로 하면 범위가 넓어질 수 있기 때문에 법과 시행규칙에 따른 정의 규정을 갖다 두게 되면 개, 고양이, 토끼, 페럿, 기니피그 및 햄스터로 명확해질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서 이렇게 수정했으면 좋겠다라는 취지로 수정안을 동의에 올렸습니다.
○위원장 김영자
네. 지금 유필선 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이 통과되었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광범 위원 거수)
예. 서광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광범 위원
유필선 위원이 수정한 안에 대해서 시행규칙보다는 「동물보호법」에 있는 1의3의 문구로 저는 수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유필선 위원
예.
○서광범 위원
그것에 대해서 유필선 위원님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필선 위원
예. 성안을 하면요, 「동물보호법」 2조…….
○서광범 위원
1의3.
○유필선 위원
1의3호에 따른 정의 규정으로 “‘반려동물’이란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개, 고양이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동물을 말한다.”로 정의 규정을 바꿨으면 좋겠고요, 그렇게 성안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서광범 위원
네.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영자
또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미 위원 거수)
네, 최종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미 위원
저는 서광범 위원님, 제목이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에 관한 조례안”이잖아요?
이 조례안을 좀 “학대방지”라는 제목보다 ‘반려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이렇게 했으면 좀 더 듣는 사람도 어감도 좋지 않을까 싶어서 한번 의견을 드려봅니다, 서광범 위원님.
○서광범 위원
잘 안 들려가지고요.
○최종미 위원
네? 안 들리세요?
○서광범 위원
예. 마이크를 좀 대고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종미 위원
그런데 사실 서광범 위원님 말씀하시면 저도 잘 안 들리거든요?
○서광범 위원
잘 안 들려요?
○최종미 위원
네.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에 관한 조례”잖아요, 조례안이? 그것을 ‘반려동물 보호 및 반려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이렇게 제목을 좀 순화시키면 어떨까 하고 여쭤보는 거예요. 의견이 어떠신지?
○서광범 위원
저는 이 문구에 대해서, 원래 “학대” 이런 부분 때문에 보호차원에서 이게 조례안을 만드는 것인데 ‘문화조성’이라고 하면 약간 의미가 퇴색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최종미 위원
타 시·군도 “학대”라는 말을 하기는 좀 하는데 그것보다도, 제가 볼 때는 학대보다도, 이 학대에 대한 방지 조례는 광역시에서 많이 하고 있고요. 지자체에서는 학대방지보다 문화 조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서광범 위원
글쎄요, 저는 뭐 지금 문구도 그렇게 특별히 문제없다고 생각해서요.
일단 다른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최종미 위원
크게 문제되지는 않는데 그래도 ‘반려문화 조성’ 이렇게 하면 좀 순화되지 않을까, “학대방지” 이런 것보다는. 그래서 여쭤본 거고요.
○서광범 위원
예.
○최종미 위원
예, 위원님의 의견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서광범 위원
제10조에 “반려문화 조성”은 문구는 있기는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의미가, 우리가 요새는 반려동물을 가족과 같은 개념으로 키우고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도 어린이도 “학대”라는 이런 단어를 쓰는데 동물에 대한 학대방지 차원에서는 좀 이렇게 의미가 강한 게 필요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됩니다.
○최종미 위원
이상입니다.
(유필선 위원 거수)
○위원장 김영자
네, 유필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필선 위원
자구수정에 관한 건인데요.
지금 규정 체계가 정의 2조 2호에 보면 “소유자 등” 해서요, 소유자뿐만이 아니라 일시적으로 반려동물을 관리하는 자, 보호하는 자도 규정되어 있어요. 그러고서 3조 3항에도 “소유자 등”, 그다음에 5조도 “소유자 등”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6조(기본계획수립) 2항 3호를 보면 “반려동물 소유자의 사회교육 및 관리·감독” 해가지고 “등” 자가 빠져있어요. 그래서 “등” 자를 한 자를 첨가하는 자구수정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취지는 규정의 취지가 소유자 플러스(+) 그 외의 사람도 이 조례 시범대상으로 삼고자 하는 게 취지인 것 같아서 같은 체계로 가는 게 좋겠다라는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서광범 위원
이 사항에서는 어떻게, 법무팀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문제없으시죠?
(법률자문관 박신영, 앉은 자리에서 「예」라고 대답함)
그러면 유필선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6조 2항의3 “반려동물 소유자의”를 “반려동물 소유자 등”으로 바꾸는 것으로 수정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겠습니다. 네.
○유필선 위원
네.
○위원장 김영자
그럼 또 수정이 있네요, 그럼?
방금 유필선 위원으로부터 여주시 반려동물 보호…….
자구수정? 그것은 지금 자구수정이기 때문에 그냥 가겠습니다.
○서광범 위원
예.
○위원장 김영자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필선 위원 거수)
유필선 위원님.
○유필선 위원
굉장히 좋은 취지의 조례라고 생각되고요. 특히, 여주시는 반려동물테마파크도 조성되고 하는데 학대방지도 중요하고, 그다음에 10조에 “반려문화 조성” 해서 이게 핵심내용이라고 저는 판단했어요.
반려동물 문화공간 설치에 노력할 책무와 반려동물 관련 문화행사 개최를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뒀기 때문에, 그다음에 전용놀이터 및 지원센터도 설치할 수 있다고 해놨기 때문에 여주시 반려동물테마파크 운영과 관련해서 어떤 근거를 마련하는 조례라서 굉장히 좋은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견 없이 만장일치로 통과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서광범 위원
유필선 위원님의 제안설명 정말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반려동물테마파크까지 생기는데 이런 조례가 없어서 이번에 새로 도입하는 것인데요, 많은 위원님들이 동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김영자
또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여주시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여주시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여주 축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 심의·의결의 건(서광범 의원 대표발의)(서광범 의원·김영자 의원·최종미 의원·유필선 의원·한정미 의원 공동발의)
!R(10시24분)R!
○위원장 김영자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여주 축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출된 안건에 대해 대표발의자이신 서광범 부의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광범 위원
의안번호 제1137호 여주시 축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여주시 축산업의 발전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축산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농업인의 소득과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이바지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안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고, 안 제3조와 안 제4조에서는 기본방향 및 시장과 농업인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와 안 제6조에서는 주체 간 협력 및 자발적 참여 유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7조부터 안 제9조까지는 지원대상 사업, 지원신청, 지원사업 결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0조와 안 제11조에서는 보조금 교부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조례안에 대해 지난 3월 8일부터 3월 13일까지 5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상림
제1137호 여주시 축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축산법」 제3조 제1항에서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가축의 개량·증식, 토종가축의 보존·육성, 축산환경 개선, 축산업의 구조개선, 가축과 축산물의 수급조절·가격안정·유통개선·이용촉진, 사료의 안정적 수급, 축산분뇨의 처리 및 자원화, 가축 위생 등 축산 발전에 필요한 계획과 시책을 종합적으로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조 제2항에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여주시 축산업의 발전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축산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농업인의 소득과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이바지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령 등의 저촉사항은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미 위원 거수)
최종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미 위원
목적에 보면요. “이 조례는 여주시 축산업의 발전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축산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농업인의 소득과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쓰여 있잖아요?
그런데 다른 타 지자체의 조례를 살펴보면, 거기는 “농업인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이바지함에 목적을 둔다.”라기보다는 “경쟁력제고를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데 목적을 둔다.”라고 다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특별히 이렇게 하신 이유가 있나요?
○서광범 위원
글쎄요, 목적이라는 것은 포괄적 의미로 큰 범위로 포함시키는 것이니까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좀 더 세부적인 것으로 문구가 다른 내용이잖아요? 이 문구도 그렇게 문제없다고 판단되는데요?
○최종미 위원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세요?
○서광범 위원
예, 예.
○최종미 위원
“소득과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이바지함에 목적을 둔다.”라고 하셨고.
○서광범 위원
예.
○최종미 위원
그리고 종사하는 농업인으로 한정을 지었는데 생산자단체나 축산농가 자생단체나 농산물 취급업소나 이렇게 열어서 좀 해 주면 어떨까 싶은 생각도 드는데, 농업인에 한정 짓지 마시고.
○서광범 위원
그것은 2조(정의)에 보면 생산자단체 이런 게 다 세부적으로 들어가 있어서요.목적에까지 굳이 거기다가 넣을 필요가 있을까요?
○최종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자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여주시 축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광범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서광범 위원
고맙습니다.
5. 여주시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심의·의결의 건(김영자 의원 대표발의)(김영자 의원·서광범 의원·이복예 의원·최종미 의원·유필선 의원·한정미 의원 공동발의)
!R(10시29분)R!
○위원장 김영자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여주시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출된 안건에 대해 대표발의한 본위원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138호 여주시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동주택 경비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비원의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를 실현하는 데 이바지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안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고, 안 제3조와 안 제4조에서는 시장의 책무 및 경비원의 권리와 입주자 등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5조에서는 지원의 범위를 규정하고, 안 제6조부터 안 제8조까지는 실태조사 및 시정권고, 인권교육 및 홍보,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조례안에 대해 지난 3월 8일부터 3월 13일까지 5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쳤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상림
제1138호 여주시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65조의2 제2항은 “입주자 등,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 등은 경비원 등 근로자에게 적정한 보수를 지급하고, 처우개선과 인권 존중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85조 제1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주택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동주택 경비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비원의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를 실현하는 데 이바지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령 등의 저촉사항은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여주시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여주시 공예명장 선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 심의·의결의 건(김영자 의원 대표발의)(김영자 의원·서광범 의원·이복예 의원·유필선 의원·한정미 의원 공동발의)
!R(10시35분)R!
○위원장 김영자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여주시 공예명장 선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출된 안건에 대해 대표발의한 본 위원장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139호 여주시 공예명장 선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여주시 공예명장의 선정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예인의 자부심 고취와 공예문화산업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안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고, 안 제3조와 안 제4조에서는 선정 분야 및 명장의 선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부터 안 제7조까지는 예우 및 지원, 명장의 책무, 명장의 선정 취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8조부터 안 제12조까지는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13조와 안 제15조까지는 홍보, 공개금지, 수당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조례안에 대해 지난 3월 8일부터 3월 13일까지 5일간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상림
제1139호 여주시 공예명장 선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7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공예문화산업 진흥법」 제3조 제1항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예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조 제2항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우리나라 공예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공예문화산업의 발전과 확산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여주시 공예명장의 선정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예인의 자부심 고취와 공예문화산업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령 등의 저촉사항은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필선 위원 거수)
유필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필선 위원
네, 한 서너 가지 정도 되는데요. 하나하나씩, 서너 가지 정도 되는데요, 질의사항이.
○위원장 김영자
마스크 좀 벗어주시겠어요? 전혀 안 들려.
(모두 웃음)
○유필선 위원
예. 질의사항이 한 서너 가지 되니까 하나 질의하고 답변 듣고, 하나 질의하고 답변 듣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좀 간단할 것 같아서요.
첫 번째 질의사항입니다.
정의 규정 2조를 보면요. “‘여주시 공예명장’이란” 해가지고 정의 규정이 있는데요.
31페이지 보면, 「공예문화산업 진흥법」에서는 정의 규정을 “‘공예’란” 해서 “공예” 1호, 2호 “공예품”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정의 규정도 법에 따라서 1호 “‘공예’란”, 2호 “‘공예품’이란” 그리고 3호 “‘여주시 공예명장’이란” 이렇게 넣는 게 더 체계적일 것 같다는 취지에서 질의를 드리는 거고요.
조례 13조를 보면, ‘공예품 우선 구매’ 조항이 있잖아요? 홍보를 위해서. 공예품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니까 정의 규정을 1·2·3호로 좀 세분화해서 1호 “‘공예’란”, 2호 “‘공예품’이란”, 3호 “‘여주시 공예명장’이란” 이것으로 구체화하면 좋겠다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위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 김영자
저는, 이 공예명장 조례거든요. 지원 조례거든요?
○유필선 위원
네.
○위원장 김영자
그렇기 때문에 “공예명장”을 세워줌으로써 상대적 박탈감을 해소하고 분야별 산업발전을 견인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구체적으로 안 하고 공예명장 쪽으로 그냥 그대로 갔으면 좋겠어요.
○유필선 위원
예. 공예명장 선정 및 지원이 핵심인데요. ‘공예가 뭐고 공예품이 뭐고’를 앞에서 정의 규정에서 추가로 첨부해두면 정의 규정이 풍부해지지 않을까 하는 측면에서 질의드리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영자
지금 제3조에 보면 선정 분야가 고루고루 되어 있어요. 왕골, 금속, 유리, 나무, 돌, 종이, 나전칠기, 옹기, 숯, 섬유, 가죽 그런 공예 분야가 여러 가지로 자세하게 있어서 그 분야에서 뛰어난 사람을 공예명장으로 세우는 데는 이상이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유필선 위원
알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하겠습니다.
5조(예우 및 지원)하고요. 8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에서, 5조에는 1항에 보면 기술장려금이 나오고요. 2항에 봐도 기술장려금이 나와요. 그런데 8조 위원회에서는 1항2호에 “명장활동비 지급요건” 해가지고 명장활동비가 추가로 등장해요.
그래서 5조와 8조를 같은 체계 규정의 통일성 취지상 5조1항의 두 번째 줄, “기술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에다가 “기술장려금 및 명장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라고 같이 규정을 하고요.
그다음에 2항에도 ‘기술장려금 및 명장활동비’ 해서 ‘∼및 명장활동비’가 추가로 들어갔으면 좋겠고요.
8조 1항2호에도 위원회 심의사항에, 1항2호 ‘기술장려금 및 명장활동비’ 이렇게 규정을 같이 체계적으로 통일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장 김영자
저는, 여기 5조의 2항에 기술장려금 지급액은 명장에 대해서 지급하는 거잖아요?
○유필선 위원
예.
○위원장 김영자
그리고 이 8조의 2항은 명장활동비, 그러니까 대외적으로 무슨 활동할 때 그럴 때 지급이 되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따로 구분이 됐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유필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따가 토론시간에 다시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자
예. 또…….
(서광범 위원 거수)
예, 서광범 위원님.
○서광범 위원
저는 4조에 보면 명장의 선정을 1·2·3항으로 구체화해있는데, 여기 보면.
○위원장 김영자
어디요?
○서광범 위원
제4조(명장의 선정)에 보면.
○위원장 김영자
네, 네.
○서광범 위원
예를 들어서 1항에 보면, 1항1목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20년 이상” 이렇게 해놓고, 또 “여주시에 10년 이상 거주”, 그다음에 “「주민등록법」상 50세 이상” 이렇게 해가지고 명장의 어떤 선정기준에 대해서 제한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것을 차라리 여주시 공예명장선정위원회 그냥 심의를 거치는 게 더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요새 인기 프로인 “미스트롯”을 봐도 어린아이도 노래를 잘 부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명장의 부분을 나이나 거주, 어떤 경력을 너무 제한하지 않나. 그래서 이것을 포괄적으로 넓혀주는 방안이 어떤가 해서 제 생각을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영자
그런데 명장 정도면, 그래도 보면 기술적으로도 “20년 이상” 그런 사람들이 명장이 나오지, “20년 이하” 저거한 사람들이 명장 나오기가 힘들다고 보거든요.
○서광범 위원
하여튼 이 명장의 선정기준을 너무 제한적으로 둔 것 같아서, 저는 제 개인적인 의견인데요. 다른 분들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자
10년 이상 여주에서 거주는 해야 될 것 같아요. 명장 정도면 그래도 여주를, 나중에라도 명장으로서 여주를 알릴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려면 여주에 애착심도 더 있어야 되고. 거주가 한 5년이나 3년이나 이렇게 있던 사람을 갖다가 명장 줄 수는 없을 거라고 저는 보고요.
그리고 명장 정도면 진짜 20년 이상 갈고닦은 실력이 나와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명장 뽑는 게 굉장히 신중을 기해야 돼요. 보니까 도자기명장도 도자기 하는 사람들끼리도 불만이 있더라고요, 뽑는 과정에서.
그래서 이것은 정말 실력 있는 사람을 뽑기 위해서는 이 정도, 20년 정도는 공예 분야에서 직접 종사한 사람이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하는데 다른 위원들이 또 이것을 토론시간에 이의제기하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광범 위원 거수)
네, 서광범 위원님.
○서광범 위원
어쨌든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명장선정의 기준은 제8조의 여주시 공예명장선정위원회 심의에 맡기는 게 더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는데 다른 위원님들 의견이 어떤지 좀 궁금해서요.
○위원장 김영자
지금 서광범…….
(유필선 위원 거수)
예. 유필선 위원님.
○유필선 위원
그러니까 두 가지의 이익이 충돌하는 거죠. 명장선정을 4조처럼 엄격한 요건을 갖춘 사람 중에서 할 것이냐? 아니면 조금 열어놓고 선정심의위원회의 재량사항으로 할 것이냐? 쟁점이 이제 그것인 거죠.
명장 되기가 참 쉽지 않은 것인데, 4조에 따르면 이 공예명장이 갖는 자부심이 꽤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들고요. 도자기명장들께서 자부심 갖는 것처럼.
그래서 조건을 좀 엄격하게 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 토론 말씀드립니다.
○서광범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자
네. 또 다른 위원님?
(유필선 위원 거수)
예. 유필선 위원님.
○유필선 위원
예, 아까 질의가 좀 반복되는데요.
5조가 명장으로 선정된 사람에게 예우로써 명장증서 및 인증패를 수여하는 거고요, 내용이.
지원으로써 기술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지원은.
여기 8조 1항 2호에 나오는 “명장활동비”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원의 내용에 명장활동비가 명시되어 있지 않은데 8조 “위원회”에서는 좀 뜬금없이 명장활동비 지급요건을 심의하는데 기술장려금 지급요건은 또 이게 심의를 하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이게 조금 부조화된다 싶어서 동일하게 규정하자는 취지로 아까 말씀을 드렸던 거거든요.
그래서 5조 1항·2항, 8조 1항 2호에 ‘기술장려금’이 들어가고, 8조에는 ‘기술장려금’이 들어가고 5조에는 ‘명장활동비’가 들어가야지 체계적일 것 같다라고 생각해서 드리는 토론 말씀입니다.
○위원장 김영자
그런데 저는…….
(전문위원을 바라보며)
기술장려금은……. 여기 명장들, 도자기명장 하시는 분들 장려금 지금 얼마씩 나가고 있죠?
○전문위원 박상림
○위원장 김영자
500 나가고 있죠?
○전문위원 박상림
○위원장 김영자
그 500이 나가고, 그리고 명장들이 또 대외적으로 활동할 때는 그 활동비가 지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공예도 똑같이 명장활동비 지급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유필선 위원
예. 위원장님의 견해에 동의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규정 체계를 좀 ‘통일적으로 하자.’라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죠. 명장활동비를, 그다음에 ‘기술장려금을 주지 말자.’ 이런 취지가 아니고요. 그것을 ‘5조와 8조를 같게 규율하자.’라는 취지입니다.
○위원장 김영자
그러면 유필선 위원님께서는 기술장려금하고 명장활동비를 한꺼번에 넣자는 이야기예요?
○유필선 위원
예. 같은 것은 같게 넣는 게 맞을 것 같아가지고요. 5조에는 ‘명장활동비’가 들어가야 되고 8조에는 1항 2호에는 ‘기술장려금’이 들어가야 되고. 같은 것은 같게 규율하자라는 말씀이시죠.
○위원장 김영자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5조에 분명히 기술장려금이 들어 있고 8조에 명장활동비가 들어 있는데 굳이 거기다가 다시 또 넣을 필요성이 있겠나?
이것은 전문위원님 한번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한번.
○서광범 위원
이게 그런 거 아닌가요? 기술장려금은 명장 선정됐을 때 어떤 정하는 범위이고 위원회에서는 명장활동비를 따로 지급하는 것을 위원회에서 결정하려고 하는 것 따로 구분하신 게 아닌가요? 혹시 이게?
○위원장 김영자
(전문위원을 바라보며) 한번…….
○전문위원 박상림
타 시·군 사례에서 이천시 공예명장 선정 운영 조례가 있어요.
거기의 예우 지원에는 저희하고 같이 명장증서, 인증패, 그다음에 기술장려금까지 지급하는 것으로 했고, 8조에는 저희하고 같게 명장활동비에 대한 게 되어 있고. 아마 5조 2항에 보시면 지급액 등에 대해서 시장이 따로 정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항은 거기에서 좀 세부적으로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이천시도 저희하고 조문이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유필선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자
그러면 또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한정미 위원
쉬었다가 하시죠.
○서광범 위원
위원장님, 10분 쉬었다가 하시죠.
○위원장 김영자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R(10시53분 회의중지)R!
!R(11시05분 계속개의)R!
○위원장 김영자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아까 유필선 위원님께서 5조에 “예우 및 지원”에 관해서 기술장려금하고 명장 활동비 지급 요건을 거기에다 넣는 게 좋다고 말씀하셨는데, 확실하게 넣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수정동의가 있었기 때문에 이 수정동의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한번 손 좀 들어보세요.
(김영자 위원·서광범 위원·최종미 위원·유필선 위원 4인 거수)
그러면, 찬성하는 위원님들이 서광범 위원님, 최종미 위원님, 유필선 위원님, 본위원이 이렇게…….
의제로 성립되었으므로 선포합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결하겠습니다.
여주시 공예명장 선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여주시 공예명장 선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여주시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 심의·의결의 건(김영자 의원 대표발의)(김영자 의원·서광범 의원·최종미 의원·유필선 의원·한정미 의원 공동발의)
!R(11시07분)R!
○위원장 김영자
여주시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출된 안건에 대해 대표 발의한 본위원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140호 여주시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과 장애인 가족 구성원이 안심하고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장애인에게 낮 시간 동안 활동위주의 프로그램 및 교육을 지원하는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
1조와 안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고, 안 제3조부터 안 제5조까지는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의 위치, 기능, 운영요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6조부터 안 제9조까지는 입소 자격, 퇴소 조건, 이용료 등 징수, 지도·감독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0조와 안 제11조에서는 위탁운영 및 자체 운영규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조례안에 대해 지난 3월 8일부터 3월 13일까지 5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상림
제1140호 여주시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9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장애인복지법」 제9조 제1항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 발생을 예방하고, 장애의 조기 발견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며, 장애인의 자립을 지원하고, 보호가 필요한 장애인을 보호하여 장애인의 복지를 향상시킬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과 장애인 가족 구성원이 안심하고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장애인에게 낮 시간 동안 활동위주의 프로그램 및 교육을 지원하는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령 등의 저촉사항은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필선 위원 거수)
유필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필선 위원
현재 주간보호센터가 세 군데에서 운영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상생주간보호센터 현원 7명, 장애인복지관 부설 주간보호센터 현원 16명, 여주시 장애인주간보호센터 현원 14명 해서 세 곳에서 주간보호센터가 봉사자 6명, 6명, 6명. 18명 두고 운영되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뒤늦게 이 조례가 마련은 됐지만, 참 잘 마련되어졌다라고 일단 생각되고요.
궁금했던 것은 이렇게 주간보호센터가 세 곳이 설치·운영되고 있고, 여주시에서 예산도 상생주간보호센터 2억 7천, 장애인복지……. 그 예산이 안 나와 있네요?
이렇게 예산도 좀 지급되고 있었는데 이 조례에 근거하지 않고 예산이 지급되어졌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좀 의아해요. 이게 시비 100% 사업인데, 시비 100% 사업인데 이게 어떤 근거 규정에 의해서 그동안 그 예산이 집행 지연될 수 있었는지 혹시 그것 좀 알고 계신가요?
○위원장 김영자
그거는 수석…….
○유필선 위원
이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보다 좀 폭넓은 그 장애인 지원 조례가 있었다고 추정할 수 있겠죠?
○전문위원 박상림
해당 과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필선 위원
네.
○위원장 김영자
지금 주간보호소가 3개가 있다고 하더라도 인원이 너무 적어요. 그리고 정말 낮 동안에 그 발달장애인 이런 아이들이 갈 곳이 없는 거예요. 장애인복지관에서도 10몇 명뿐이 안 받고 있잖아요.
그래서 정말 여주가 시급한 것은 이 주간보호시설을 제대로 크게 해서 낮 동안에 엄마들이 아이들을 맡길 수 있는, 그리고 엄마들이 나가서 직장이라도 다닐 수 있게 해야 되고, 정말 그 장애인 가진 엄마들이 아이들 때문에 꼼짝을 못하고 걔한테 묶여있고 이렇기 때문에 여주는 이 장애인 보호시설이, 제대로 주간보호시설을 만들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언젠가 한 2년 전에도 이 장애인들하고 저거를 했는데 제일 시급한 게 주간보호시설을 제대로 해달라라는 그런 요청이 있었습니다.
또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여주시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여주시 전통시장과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심의·의결의 건(김영자 의원 대표발의)
!R(김영자 의원·서광범 의원·이복예 의원·최종미 의원·유필선 의원·한정미 의원 공동발의) (11시15분)R!
○위원장 김영자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여주시 전통시장과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출된 안건에 대해 대표 발의한 본 위원장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141호 여주시 전통시장과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 제2호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가 일부개정 됨에 따라 골목형 상점가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와 골목상권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전부개정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 제5호에서 골목형상점가의 정의를 신설하고, 골목형상점가의 지정 등에 관한 제3장을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11조부터 안 제14조까지는 골목형상점가의 지정에 관한 일반사항, 지정 신청, 지정 기준, 지정 취소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으며, 골목형상점가 지정서 및 지정신청서 서식인 별지 제1호 및 별지 제2호를 신설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조례안에 대해 지난 3월 8일부터 3월 13일까지 5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상림
제1141호 여주시 전통시장과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1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 제2호의2는 “‘골목형상점가’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준으로 밀집하여 있는 구역 중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여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
2조의2는 법 제2조 제2호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준으로 밀집하여 있는 구역’이란
2천제곱미터 이내의 면적에 30개 이상 밀집하여 있는 구역을 말한다. 다만, 지역 여건 및 구역 내 점포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협의하여 조례로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안은 관련 법령 일부 개정에 따라 골목형 상점가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와 골목상권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전부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령 등의 저촉사항은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필선 위원 거수)
유필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필선 위원
예, 동 조례는 읽기가 참 힘들었어요. 양도 제법 됐지만, 이게 좀 읽기가 힘들었는데 이번에 바뀐 부분은 골목형상점가에 관한 내용이죠?
거기서는 뭐, 깔끔하게 잘 개정이 된 것 같아요. 그런데 1장 “총칙”에서 그것 좀 그렇고요. 그다음에 4장 “상권 활성화 구역 지정”도 좀 그렇고요. 7장 “상인의 설립과 등록” 등등 해서 한번 좀 정비를 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오늘은 너무 사항이 많아서 여기서 수정안을 여러 개 내기는 어려워서 일단 취지가 좋고 내용도 좋아서 통과되기를 희망하고 있는데요, 추후에 김영자 위원장님하고 별도 논의를 통해서 추가개정의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되는 부분을 몇 가지 말씀드려보려고 합니다.
먼저, 40페이지에 보면요. “정의” 규정 9호에서 “시장관리자”까지 나왔는데 그 상권활성화구역이라는 게 하나 들어가야 될 이유 같아요.
4장이 “상권활성화구역”을 지정해놓고서 어떤 게 활성화구역인지? 46페이지 15조입니다.
“정의” 규정에 “상권활성화구역”이 뭔지가 안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위에 법에는 개념 정의가 돼 있거든요.
그런 부분부터 해서 3조를 봐도 “시장의 구역” 1항 보면 셋째 줄, “전통시장은 규칙 제2조에 따라∼” 이 규칙이 어떤 규칙인지가 이 “「전통시장 및 상점가육성을 위한 특별법」 이하 ‘법’이라 한다.”라고 해놨으면, “같은 법 시행규칙” 이렇게 좀 돼야 되는데 띄엄띄엄 정의가 돼 있고요.
그다음에 4조는 “주요 시설물과 편의시설의 관리”가 제목이고요. 42페이지 넘기면 “편의시설의 설치기준” 이렇게 돼 있어요.
순서를 보면 5조 설치기준이 4조가 되고, 그다음에 4조 관리는 5조가 되고 이런 게 좀 체계적으로 맞는 부분인데 좀 엉성하다.
그래서 이거 말고도 꽤 여러 개 그런 것들이 있어서 다음에 우리 위원장님하고 그래서 좀 재개정을 하려고 하는데 괜찮겠습니까?
○위원장 김영자
이 조례는 사실 이번에는 지금 전통시장이라든가 한글시장이라든가 375시장은 시장이 인정을 해가지고 지원이 나가고 있어요. 그런데 골목상권은 하나도 지원이 안 돼 있어서 골목에서 장사하시는 분들은 그분들 나름대로 조직이 있거든요. 그런데도 거기는 하나도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그 지원이 필요하다 해서 그것만…….
지금 기존 있던 전통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에다가 골목상권 그거 활성화를 위해서,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이 개정을 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개정하는 것은 다음에 기회 있을 때 전체적으로 이것을 개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유필선 위원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영자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여주시 전통시장과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전회의를 마치고 점심식사 후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R(11시25분 회의중지)R!
!R(14시00분 계속개의)R!
○위원장 김영자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9. 여주시 노동단체 및 노사관계 발전 지원 조례안 제안설명, 심의·의결의 건(최종미 의원 대표발의)(최종미 의원·서광범 의원·김영자 의원·유필선 의원·한정미 의원 공동발의)
!R(14시01분)R!
○위원장 김영자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여주시 노동단체 및 노사관계 발전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출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발의자이신 최종미 위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미 위원
의안번호 제1142호 여주시 노동단체 및 노사관계 발전 지원 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노사관계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여주시 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고, 노동단체 및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고, 제3조에서는 시장의 책무 및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제4조에서는 노사관계 발전 지원대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6조에서는 노사관계 발전 지원범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상림
제1142호 여주시 노동단체 및 노사관계 발전 지원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3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은 “지방자치단체는 제2조 각 호의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국가의 시책에 적극 협조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할 지역의 근로자, 사용자 및 주민과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노사관계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여주시 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고, 노동단체 및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령 등의 저촉사항은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더 이상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여주시 노동단체 및 노사관계 발전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여주시 도시가스 미공급지역의 액화석유가스 공급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 제안설명,심의·의결의 건(최종미 의원 대표발의)(최종미 의원·서광범 의원·김영자 의원·유필선 의원·한정미 의원 공동발의)
!R(14시04분)R!
○위원장 김영자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여주시 도시가스 미공급지역의 액화석유가스 공급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출된 안건에 대해 대표발의자이신 최종미 위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미 위원
의안번호 제1143호 여주시 도시가스 미공급지역의 액화석유가스 공급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여주시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주민들에게 연료비를 경감하게 하여 에너지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액화석유가스 공급시설 설치를 지원하는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하였습니다.
1조와 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고, 3조에서는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4조와 5조에서는 지원계획 수립 및 시행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나머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자
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상림
제1143호 여주시 도시가스 미공급지역의 액화석유가스 공급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5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47조 제1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성과 편리성 향상을 위하여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아니하는 지역에 액화석유가스 소형저장탱크와 배관망을 설치하는 사업 및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안전관리 체계 조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여주시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주민들의 연료비를 경감하고 에너지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액화석유가스 공급시설 등의 설치를 지원하는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하는 사항으로, 상위법령 등의 저촉사항은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자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필선 위원 거수)
유필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필선 위원
네. 먼저 자구수정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좀 의견을 묻고자 질의를 합니다.
71페이지 제안이유에서 보면요. 두 번째 줄에 “에너지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액화석유가스 공급시설 등”, “등”자가 들어가 있지요?
그리고 72페이지 1조(목적)를 봐도요. 두 번째 줄에 “에너지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액화석유가스 공급시설 등” 해서 “등” 자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등”자가 조례 제명에 들어가는 게 더 좀 맞지 않겠냐라고 생각해서 질의를 드리고요.
2조(정의)를 보면 액화석유가스 공급시설의 주된 시설은 소형저장탱크, 배관 및 보일러를 포함하는 시설로 나와 있고요.
75페이지를 넘어가 보면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에 의해서 1호에 보면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가스공급시설 및 가스사용시설 등의 안전을 감시할 수 있는 안전관리 집중감시시스템 운영 및 모니터링”, 안전관리 집중감시시스템은 여기서 액화석유가스 공급시설 등에 포함할 수 있는 법령에서 규정한 사항이라서 이 부분을 포함시킬 수 있으려면 “등”을 넣어서 좀 지원범위가 더 좀 넓어졌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안 제명을 “공급시설 등 설치 지원 조례안”으로 바꾸면 어떨까 하는 질의를 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최종미 위원
질의가 굉장히 유효하고 효율성 있는 질의이고 미처 생각 못 한 것을 질의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등”이라는 것은 어쨌든 다양한 것을 열어 놓자라는 그런 의미죠?
○유필선 위원
예.
○최종미 위원
공급시설에 대해서.
○유필선 위원
예. 특별히 동법 시행규칙에 72조2의1호에 안전관리 집중감시시스템을 운영하고 모니터링하려면 그 시스템이 필요할 수 있고요, 이게 그 “등”에 포함되는 핵심내용이 아닐까 싶어서 “등”으로 조례명을 바꿔서 안전관리 집중감시시스템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는 취지입니다.
○최종미 위원
제목을 그러니까, “액화석유가스 공급시설 설치 및 설치 지원…….”
○유필선 위원
“설치 등”
○최종미 위원
설치 등?
○유필선 위원
네.
○최종미 위원
“설치 등 지원 조례”, 이렇게요?
○유필선 위원
네.
○최종미 위원
그런데 제가 의문점이 드는 것은 이미 1조나 이렇게 좀 명시가 돼 있잖아요? “공급시설 등 설치 지원 사항 규정 목적으로 한다.”라고 했는데 제목에 굳이 안 해도 목적에 있으면 되는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제목을 달아주는 게 좋을까요?
○유필선 위원
예. 위원님 답변도 굉장히 타당성 있는 것 같아서 자구수정안을 철회하겠습니다.
(모두 웃음)
○최종미 위원
네, 감사합니다.
잠깐 제가 설명을 드리면, 제가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된 이유가 사실은 이렇게 소규모 공동체마을사업이 도비로 해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어요. 1년에 2개 마을. 2개 리 마을을 지원하고 있는 사업인데 자부담 10%고 그다음에 도비 90% 지원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300개 마을이 넘다 보니까 그것을 1년에 2개 리 마을을 지원하다 보면 150년이 지나야 우리가 이런 혜택을 다 받을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조례로 기반을 안 닦아놓으니까 수급자분들이 가스공급에 대한 혜택을 못 받는 거예요. 말하자면 연탄은 현물로 받는다든가 등유 같은 것은 카드로 받는다든가 해서 수급자 지원책이 있는데 이게 지원 조례가 없다 보니까 수급자들이 혜택을 못 받아요. 그래서, 도시가스 같은 경우 감면혜택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감면도 안 되고 그래서 이 지원책을 기반을 닦아놔야 되겠다 해서 조례를 발의하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자
또…….
(유필선 위원 거수)
예. 유필선 위원님.
○유필선 위원
이게 그럼 지금 도 지원사업이고 1년에 2개 마을씩 여주지역에 할당이 되는데, 그러면 2개 마을의 사업량은 어느 정도 혹시 되나요?
○최종미 위원
사업량은 한 마을에, 한 마을이 아니라 한 50마을을 기준으로 하면 5억 정도 내려오고…….
○한정미 위원
50호.
○최종미 위원
네?
○한정미 위원
50호.
○유필선 위원
50호? 50가구?
○최종미 위원
50가구. 50가구를 기준으로 하면 한 5억 정도 내려오고, 그리고 한 가구당 1천만, 5억인지는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한 가구당 1천만 원 정도 책정이 된다면 본인 부담이 한 100만 원 된다고 들었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그러면 신청건수가 한 50호 정도로 예상이 되고…….
○최종미 위원
네.
○유필선 위원
그리고 1인당…….
○최종미 위원
한 마을에 50호 정도를 기준으로…….
○유필선 위원
한 마을에 50호 해서 2개 마을 100호라고 치고.
○최종미 위원
네, 네.
○유필선 위원
사업비 1천만 원 중에 900만 원을 도비로 지원하고 있는데 여주시에 근거 조례가 없어가지고 신청하는 데 좀 방해가 되고 있다, 그런 취지로 말씀하신 건가요?
○최종미 위원
네.
○유필선 위원
지금 여주시에서 제가 알기로는 연탄 때서 연탄을 혜택 받는 가구수가 300가구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300가구가 단기적으로, 한 2년, 3년, 4년 돼서 신청을 할 경우에 연탄 대신에 액화석유가스로 난방을 할 수 있다. 그렇게 정책효과를 기대하면 되는 건가요?
○최종미 위원
예.
○유필선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자
또 질의가 있으십니까?
(한정미 위원 거수)
○한정미 위원
아니, 이게…….
○위원장 김영자
예. 한정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정미 위원
네. 이게 1년에 2개 마을을 지정해서 순차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알고 있는 상식은 공모사업에서 선정돼서 하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2개 마을로 계속 연이어지는 것은 아니고 필요에 의해서, 뭐 이게 지원 조례가 생기면 시비로도 가능할 수 있으면 가능하게 되는 것인데 난방이나 이런 부분들이 선을 까는 게 여주시가 면적은 넓은데 도시가스가 지나가는 데는 별로 없고, 면단위나 이런 데는, 취약한 그런 마을 같은 데서는 소규모 마을단위로 가스탱크를 하나 해서 전원주택마을처럼 그렇게 해주는 사업인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이것은 어찌 되었건 근거 조항을 만들어놓으면 나중에 또 취약지구를, 시비를 위해서도 할 수 있는 조례인 것 같으니 이것은 뭐 아주 그냥 있어야 되는 조례인 것 같네요. 네. 질의보다는.
그런데 단, 이게 1년에 2개 마을씩 항상 되어지는 것은 아닌 것 같고 공모사업에서 선정되었을 경우에 해당되는 마을인 것 같아요.
○최종미 위원
1년에 2개 마을이 선정이 된다는 것은, 우리가 많은 분들이 신청을 하는데 도에서 내려오기를 2개 마을만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제가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된 취지는, 원래 목적은 수급자들이 혜택을 못 받고 그 전에 연탄을 때거나 등유 보일러를 땠을 때는 혜택을 받는데 이 마을공동체 가스 시설이 들어오면서 감면이나 혜택을 못 받음으로써 오는 그런 민원을 해결하고자, 1차적으로 그 혜택을 주려면 이런 액화석유가스 공급시설에 대한 지원이 우선 기반이 돼야 되고 그 위에다가 우리가 또, 다음번에 제가 본회의 때 조례를 발의할 때 아마 수급자들, 아니면 취약계층 이렇게 지원하는 조례가 또 함께 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자
또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여주시 도시가스 미공급지역의 액화석유가스 공급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종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1. 여주시 귀농인 지원 조례안 제안설명, 심의·의결의 건(유필선 의원 대표발의)(유필선 의원·서광범 의원·김영자 의원·최종미 의원·한정미 의원 공동발의)
!R(14시17분)R!
○위원장 김영자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귀농인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출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발의자이신 유필선 위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필선 위원
의안번호 제1144호 여주시 귀농인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농업과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농촌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여주시 귀농인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안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고, 안 제3조부터 안 제5조까지는 귀농인 신고, 지원, 지원대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6조부터 안 제10조까지는 지원 심의위원회 설치, 구성, 제척 등, 그리고 회의수당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1조와 안 제12조에서는 상담실의 설치, 기능,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3조와 안 제14조에서는 귀농인 지도·감독, 보조금 지원 취소 및 환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조례안에 대해 지난 3월 8일부터 3월 13일까지 5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상림
제1144호 여주시 귀농인 지원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7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9조의2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귀농업인의 성공적인 정착과 경영기반 조성을 위하여 교육·정보 제공, 창업 지원 등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귀농어업인과 귀촌인이 안정적으로 농어업을 하거나 농어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농업과 농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농촌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여주시 귀농인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령 등의 저촉사항은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자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광범 위원 거수)
서광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광범 위원
여주시에 보면 귀농인도 있지만 어민도 있어요. 저기 남한강에 어업을 목적으로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귀농인도 좋지만 85쪽에 보면 “귀농어·귀촌”이라고 법률안이 되어 있어서 혹시 어업인도 확대하고 귀촌인까지 더 확대하는 게 어떨까 해서 이 문구 자구수정을 해서 제안을 하는데, 발의하신 유필선 위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러니까 귀촌과 어업인까지 포함시키는 게 어떤가 해서요.
○유필선 위원
네, 좋은 취지이신데요. 준비된 발의안은 4조가 핵심 내용이죠.
○서광범 위원
네, 네.
○유필선 위원
귀농인의 안정적·성공적 조기정착을 위해 별표1의 기준에 따라 예산 범위에서 지원하는데, 1호 “주택 정보제공 및 수리비”, 200만 원이 되고요. “농업생산기반시설비 지원”, 300만 원 이내입니다.
그리고 3·4·5호도 지원사항이기는 한데 핵심은 주택 정보제공 및 수리비, 농업생산기반시설비를 지원하는 것이라서 귀촌인, 그다음에 귀어업인들을 지원하려면 이 전체를 부결해서 아니면 보류해서 동 조례에 그 내용을 담거나, 아니면 별도 조례가, 지원 필요성이 있으면 별도 조례가 제정되는 방식이 있을 것 같습니다.
○서광범 위원
(법률자문관을 바라보며) 법률팀에 여쭤보겠는데, 그럼 여기 자구수정만 가지고도 안 되나요? 거기 제목도 그렇고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세부적인 내용을 ‘귀농어·귀촌’으로 바꾸면 안 될까요? 가능하잖아요? 자구수정만 해서.
(법률자문관 박신영, 앉은 자리에서 「자구……」라고 말함)
○한정미 위원
귀촌은 좀 다르지 않나요?
○서광범 위원
포함을 시키려고 그러죠, 그러니까요.
(법률자문관 박신영, 앉은 자리에서 「자구수정만으로는 좀 다소 어렵지 않을까 싶은 범위입니다」라고 대답함)
아, 그래요?
(법률자문관 박신영, 앉은 자리에서 「네」라고 대답함)
○한정미 위원
어업인은 다시 설계해야 될 것 같아요.
○서광범 위원
알겠습니다. 자구수정이 어렵다니까,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자
또 다른 질의가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광범 위원 거수)
○서광범 위원
다시 한번…….
○위원장 김영자
네, 서광범 위원님.
○서광범 위원
그러면 여기 “귀농인”인데 “귀농어업인” 이렇게 해도 자구수정이 힘든가요? “귀촌”은 빼고.
○유필선 위원
예.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자구수정은 내용에 근본적인 변화가 없이 동일성을 유지한 채 몇 자를 첨가하거나 삭제하는 등에 이용하는데요. 이 내용 전체는 귀농인을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라서 자구수정의 범위한계를 넘는 것으로 여겨지고요.
그래서 좋은 취지로 귀어업인·귀촌인을 위한 별도지원이 필요하다라고 생각될 경우에, 저도 동의하는데요. 동 조례를 보류하고 여기다가 내용을 더 추가하는 방법이 하나 있겠고요. 아니면 부결된 후에 새 조례를 만드는 방식도 있겠고요. 동 조례는 유지된 채 별도 지원 조례가 개정되면 되는 세 가지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방식이 좋을지는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광범 위원
하여튼 어업인 들어가도 안 된다고요? 우리 법률팀에서는요? 그것도…….
(법률자문관 박신영, 앉은 자리에서 「네」라고 대답함)
알겠습니다. 그러면 유필선 위원님이 제안하신 조례니까 일단 이것은 통과시키고 추가로 나중에 그러면 조례안을 만드는 것으로 그렇게 제안드리겠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위원장 김영자
또 다른 위원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여주시 귀농인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여주시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 심의·의결의 건(유필선 의원 대표발의)(유필선 의원·서광범 의원·김영자 의원·최종미 의원·한정미 의원 공동발의)
!R(14시26분)R!
○위원장 김영자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여주시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출된 안건에 대해 대표발의자이신 유필선 위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필선 위원
네, 의안번호 제1145호 여주시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여주시 옴부즈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불합리한 행정제도를 개선함으로써 주민의 기본적 권익을 보호하고 열린 행정을 통해 주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안 제1조와 안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고요. 안 제3조부터 안 제9조까지는 옴부즈만의 기능, 구성, 대표 옴부즈만, 회의, 관할권, 결격사유, 겸직금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10조부터 안 제14조까지는 직무상 독립과 신분보장, 제척 등, 추진위원회 구성 등, 전문가 자문, 비밀유지 의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5조부터 안 제23조까지는 고충민원의 신청, 접수, 이첩, 조사, 각하, 합의 권고, 시정 권고, 제도개선 권고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24조부터 안 제28조까지는 의견제출 기회 부여, 결정 통지, 처리결과 통보, 재심의, 감사의 의뢰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29조와 안 제30조에서는 이행실태의 확인 등 운영상황의 보고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31조와 안 제32조에서는 사무기구, 운영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조례안에 대하여 지난 3월 8일부터 3월 13일까지 5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자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상림
제1145호 여주시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9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은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기관에 관한 고충민원의 처리와 행정제도의 개선 등을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 시민고충처리위원회를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여주시 옴부즈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불합리한 행정제도를 개선함으로써 주민의 기본적 권익을 보호하고 열린 행정을 통해 주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령 등의 저촉사항은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광범 위원 거수)
네, 서광범 위원님.
○서광범 위원
용어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겠는데요.
지금 “옴부즈만”이 보니까 영어로는 “옴부즈먼”이고 스웨덴 단어가 “옴부즈만”이라고 되어 있다고 그러고, 영어사전을 찾아보니까 이게 거기에는 “행정감찰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유필선 위원
네.
○서광범 위원
뒤에 시행 법률 근거를 보면, 100쪽이죠. 32조 보면, 거기에는 “시민고충처리위원”이라고 단어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단어가, “옴부즈만”이라는 이런 단어가 좀 생소하지 않나 그래서요. 일반 시민들이 알아보기에는.
조례에 이렇게 할 수는 있겠지만, 이 단어를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이런 쪽으로 바꾸시면 어떤가요?
○유필선 위원
예. 그래서 좀 궁금해가지고요. 경기도에서 15개…….
○서광범 위원
시·군?
○유필선 위원
13개에서 조례를 운영하고 있어요. 표준 조례인데요. 경기도 광역 조례도 그렇고요.
○서광범 위원
단어를 다 “옴부즈만”을 썼어요?
○유필선 위원
이게 추세가 그전에는 “고충처리위원회”, 조례가 좀 일부 일찍 제정된 데는 그것을 쓰고 있는 곳도 있는데 이게 추세가 “옴부즈만”으로 바뀌었네요.
이게 스웨덴에서 시작해가지고 북유럽, 그다음에 유럽, 미국, 호주 이렇게 하다가 우리나라까지 도입해온 것인데 그 특징이 행정부의 권한이 커지면서 독주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로 옴부즈만을 대부분 의회에서 임명을 해서 직무상 독립과 신분보장을 규정해둬요. 그런데 우리나라에 있는 경우는 특이하게 의회의 동의를 받아서 위촉하게 돼요.
옴부즈만의 핵심은 신분적 독립을 통해서 행정부의 권한을 견제하면서 뭐, 하여튼 그런 것에 대한 통일성 차원에서 하고 있는 것 아닌가 싶어요.
○서광범 위원
저는 용어 자체에 대해서 너무 외래어 같아서.
○한정미 위원
스웨덴어죠.
○서광범 위원
혹시 이 적절한 단어를 사용해서 쓰는 게 어떤가 해서 제 의견을 말씀드린 겁니다.
○유필선 위원
네.
○위원장 김영자
또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이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유필선 위원
네.
○위원장 김영자
93페이지, 제12조에 옴부즈만 추천위원회 구성·운영은 좀 전문가가 들어가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건축사라든가 세무사, 공인회계사, 기술사, 변리사 이런 자격을 소지하고 있는 자가 들어가면 좋겠는데 그런 전문가들이 들어간 게 없어서 그것을 한번 건의를 해보는 겁니다.
○유필선 위원
예. 답변드릴까요?
○위원장 김영자
네, 네.
○유필선 위원
100페이지에 보면요. 이게 이제 법률이죠.
101페이지고요. “33조(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의 자격요건 등)” 해가지고 이 옴부즈만이 될 수 있는 자격요건이 김영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분들이 되어 있어요. 이 옴부즈만이 하는 역할이 행정부와 조직상 신분적 독립을 갖고서 행정부에 대해서 과감하게 시정 권고, 의견 제시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가지고 조금 자격요건을 높여놨고요. 이렇게 자격이 있는 사람 중에서 의회에서 동의를 해 주어야 위촉이 되는 거라서 사실상 의회가 임명하는 것이나 마찬가지 효과를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추천위원은 이런 분들을 추천하는 것인데, 위원장님 의견도 일리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위원장 김영자
관계법령 발췌서에서는 그 내용이 있지만 조례에는 내용이 담아있지 않기 때문에 조례에다가도 확실하게 내용을 넣는 것이 어떤 건지…….
○유필선 위원
예. 그러면 그것을 수정발의를 해주시면, 이게 다 타 시·군에 있는 것을 맞추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부패방지법」에 의한 33조(옴부즈만의 자격요건 등)”을 해서 이것을 추가로 넣으면 어떨까 싶고요. 11조, 구성, 대표옴부즈만……. 예, 3조. 3조에다가 두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위원장 김영자
3조에요?
○유필선 위원
예. 자격요건을 두고 구성을 하면 좀 순서가 맞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지금 들어서요.
(최종미 위원 거수)
○최종미 위원
질의, 저도…….
○위원장 김영자
3조에다가 넣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최종미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미 위원
조례에다가 명시를 하는 것은 오히려 더 협소하게 할 수가 있거든요. 그냥 열어놓고, 열어놓으면 오히려 더 범위가 넓어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명시를 하는 순간 자격요건에 대해서 거기서 더 협소해지고 좁아질 수가 있어요. 더 넓은 의미로 바라봐야 되는데 좁은 의미로 다가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명시를 하는 것보다 관계법령도 있으니 그것에 따라서 그때그때 유연하게, 크게 하는 게 좋겠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김영자
지금…….
(유필선 위원 거수)
예. 유필선 위원님.
○유필선 위원
일반적으로 조례 제정권의 범위와 한계는 상위법령에 위배되면 안 되잖아요? 물론, 권리를 확대하거나 급부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법령의 위임 없이도 할 수 있으나, 이 자격요건을 법에서 이렇게 둔 취지가 있으므로 이 정도 자격은 갖고 있는 분이 옴부즈만이 되는 게 더 좀 타당하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이 33조를 전체적으로 여기다가 집어넣기가 좀 내용이 너무 길면 자격, “옴부즈만의 자격요건 등” 제목을 달고요. “「부패방지법」 33조1항의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로 한다.” 이 정도로 압축해도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영자
방금 본 위원이, 여주시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합니다.
○전문위원 박상림
여기 지금 조례안 제4조(구성)에 보시면요.
옴부즈만에 저기 아까 33조에 있던 그런 내용들이 2항에 1·2·3·4·5호에 있거든요. 그래서 판검사, 4급 이상 공무원, 건축사, 세무사 이런 것들이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조례에도.
○위원장 김영자
4조에 있네요.
○전문위원 박상림
네. 그래서 그 부분을 감안해서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그러면…….
○서광범 위원
추천위원회에 넣자고 그러신 거 아니에요? 추천위원회에다가 그것을 넣으시자고. 아까 구성에 있던 그분들 다 추천위원에 넣자고 그러신 거 아니에요?
○위원장 김영자
여기에 지금 4조에 들어가 있으면 그거 넣을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유필선 위원
예. 그럴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영자
예, 예.
또 질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여주시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유필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건심사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2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R(14시40분 산회)R!
○출석위원
김영자 최종미 서광범 이복예 유필선 한정미
○출석사무과직원
전문위원 박상림 주무관 임성원 속기사 장석희 속기사 함다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