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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의회 회의록

YEOJU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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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회 여주시의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여주시의회


일시 : 2021년 05월 27일(목)


  1. 의사일정
  2. 1.조례안제안설명,심의·의결의건(13건)
  3. 2.의견청취의건(1건)

  1. 부의된 안건
  2. 1. 여주시 리·통·반 설치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심의·의결의 건(시장 제출)
  3. 2. 여주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심의·의결의 건(시장 제출)
  4. 3. 여주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심의·의결의 건(시장 제출)
  5. 4. 여주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심의·의결의 건(시장 제출)
  6. 5. 여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심의·의결의 건(시장 제출)
  7. 6.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시세 감면 동의안 제안설명, 심의·의결의 건(시장 제출)
  8. 7. 여주시 청년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심의·의결의 건(시장 제출)
  9. 8. 여주시 도자문화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심의·의결의 건  (시장 제출)
  10. 9. 여주시 체육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심의·의결의 건(시장 제출)
  11. 10. 여주시 시민안전보험 운영 조례안 제안설명, 심의·의결의 건(시장 제출)
  12. 11. 여주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심의·의결의 건(시장 제출)
  13. 12. 여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심의·의결의 건(시장 제출)
  14. 13. 여주시 농민기본소득 지원 조례안 제안설명, 심의·의결의 건(시장 제출)
  15. 14. 여주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강천면행정복지센터)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시장 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한정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1회 여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여주시 리·통·반 설치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심의·의결의 건(시장 제출) 

(10시00분)

○위원장 한정미   
의사일정 제1항 여주시 리·통·반 설치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출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심경섭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심경섭입니다.
의안번호 제1178호 여주시 리·통·반 설치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귀농·귀촌인이 증가하여 오래전부터 행정구역 조정을 요청한 지역의 마을 분리를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주민편익 도모와 효율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도곡1리를 분리,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도곡1리 1반·2반을 도곡1리 1반과 도곡3리 1반으로 분리하는 안으로, 기존 도곡1리 1반을 도곡3리 1반으로, 도곡1리 2반을 도곡1리 1반으로 분리하는 것이며, 별표의 금사면 란 중 금사면 리 17개, 반 46개를 금사면 리 18개, 반 46개로 개정하는 안입니다.
개정조례안, 신·구조문 대비표, 관계법령은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수반사항은 연 468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의결해 주시면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234만 원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정미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상림   
박상림입니다.
의안번호 제1178호 여주시 리·통·반 설치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9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금사면 지역의 귀농·귀촌인 증가로 인해 행정구역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주민편익 도모 및 효율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도곡3리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금사면 도곡리의 관할구역을 조정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령 등의 저촉사항은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정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광범 위원 거수)
서광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광범 위원   
이게 마을주민들이 협의해서 분동을 하다 보면, 흥천의 어떤 동네도 보니까 나중에, 분동을 해놓고 회관 문제, 창고 문제, 지분·재산 문제 이런 문제가 대두가 되더라고요. 충분히 협의를 하고 분동을 했어야 되는데 이런 경우에 행정기관에서도 지도를 해 줘야 될 것 같아요.
단순하게 그냥 마을만 분동할 때 접수 받을 게 아니라 정말 그런 문제까지도 협의해서 들어오도록 하는 게, 앞으로는 우리가 정확하게 전달을 해 줘야 될 것 같아요.
○자치행정과장 심경섭   
예.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문제는 마을에서 다 합의가 된 사항 하에서 저희가 받아주는 거고요.
그때 당시에 지금 흥천을 말씀하신 것은, 저희가 알고 있는 바로는 합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동네 분들이 합의를, 이렇게 이렇게 운영하기로 합의하고 나서 세월이, 시간이 흘러가다 보니까 지금 와서 보니까 손해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와서 그것을 그때 합의한 내용을 번복해서 ‘이렇게 하겠다.’ 요구를 하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광범 위원   
그 당시에는 그렇게 세부적인 내용까지 마을 이장님이 생각지 못했던 부분이었겠죠. 그렇죠? 새로 이렇게 분동되면 또 마을회관들도 필요하다고 막 그러실 거고.
그러니까, 그런 문제까지 생각지 못했던 부분 같아요. 그래서 그런 문제점들이 대두가 됐으니까 앞으로 이렇게 할 때는 우리 행정기관에서도 신청이 들어오면 그런 것까지도 이장님들한테 설명해서 충분히 협의가 된 다음에 들어오도록 안내하라는 말씀이에요.
○자치행정과장 심경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광범 위원   
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심경섭   
예.
○위원장 한정미   
또 질의가 있으십니까?
(최종미 위원 거수)
최종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종미 위원   
저는 리·통·반 설치·운영에 대한 질문을 드리는 게 아니고요. 충분히 숙지를 하고 있고 제가 사인을 해가지고 알고 있는 사항인데, 별도의 질의를 좀 드린다면 이장님들, 마을마다, 300…….
○자치행정과장 심경섭   
309개 리(里)입니다, 지금 현재. 이게 되면 이제 310개 리가 되는 것입니다.
최종미 위원   
309개 리 이장님들.
○자치행정과장 심경섭   
예.
최종미 위원   
이장님들의 임기 같은 것에 대한 제한은 없나요?
○자치행정과장 심경섭   
임기 제한은 있습니다. 저희 조례에 보면 2년으로 되어 있고요, 조례에는. 그다음에 “마을규약에 따라 4년을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같은 경우에는 2년을 했었는데 마을규약에 4년으로 하는 데도 있고, 파악을 했을 때 가장 많은 게 2년이고요. 그다음에 많은 게 4년이더라고요. 그래서 마을규약에 되어 있는 사항을 반영시켜주기 위해서 저희가 2019년도인가 2018년도인가 아마 개정해서 그게 4년도, “마을규약에 되어 있는 4년으로도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조례에다가 개정을 해놨습니다.
최종미 위원   
마을규약은, 사실은 마을규약이 있는 곳이 있고 없는 곳이 있고 이렇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마을규약에 의존하기에는 실효성이 없어요. 그래서 이게 조례로 담아져 있다면, 임기가. 이것을 강제할 수 있는 부분은 없는지?
왜냐하면, 이장님들이 20년·30년 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러면서 풀뿌리 민주주의가 기반이 흔들리고 있어요. 이런 기득권, 토호세력들의 기득권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조례로 강제할 수는 없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자치행정과장 심경섭   
조례는 아니고요. 제가 말씀하기를 아까 조례라고 그랬는데 시행규칙에 저희가 “이·통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그렇게 규정을 해놨습니다.
그런데 제2항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마을규약이 있는 경우에 4년 이내의 범위 내에서 마을규약에 따를 수 있다.” 이런 것을 약간, 맨 처음에는 2년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마을에서 분란이 많이 나고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저희가 마을규약을 반영 좀 시켜주자 그래서 “4년으로 할 수 있다.” 이렇게 또 해놨습니다.
최종미 위원   
4년, 6년까지도 어느 정도 그래도 허용이 되는데 30년·20년 하는 것은 좀, 마을 발전에 저해요인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물이 고이면 썩게 되어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심경섭   
예.
최종미 위원   
그런 부분들을 우리 공무원분들이 시행규칙상 안 된다라든가, 공문을 좀 날려준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혁신적인 정책, 행정이 이루어져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치행정과장 심경섭   
알겠습니다. 고민은 하겠습니다.
그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장기집권이라든가 그런 경향이 있는데, 저희도 그런 것을 강제 제약을 줄 수 있다 그러면 저거를 하겠죠. 그런데 그런 강제 규정이 없기 때문에 현재는 한데, 한번, 다른 데도 한번 알아보고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최종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정미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여주시 리·통·반 설치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여주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심의·의결의 건(시장 제출) 

(10시09분)

○위원장 한정미   
의사일정 제2항 여주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출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심경섭   
의안번호 제1179호 여주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주택임대차 신고제 시행에 따른 주민의 편의성 제고와 기타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위해 위임사무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주택임대차 신고제가 금년 6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신고 등에 관한 사무를 읍·면·동장에게 위임하는 것을 추가하였습니다.
참고로, 보증금 6천만 원을 초과하거나 월차임 30만 원을 초과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경우 30일 이내에 주택소재지를 관할하는 관청에 신고하여야 하며, 미신고 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계도기간은 시행일로부터 1년입니다. 2021년 6월 1일부터 2022년 5월 30일까지입니다.
세정과와 세원관리과 신설에 따라 위임사무를 조정하였고, 가축분뇨 사무와 농지관리 사무의 소관부서를 현재 담당하고 있는 부서에 맞게 변경하였습니다.
기타 개정된 법령에 맞게 위임 근거법규를 정비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는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예산수반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가축분뇨사무의 부서변경 의견이 있어 하수도사업소에서 축산과로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정미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상림   
제1179호 여주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1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04조 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제5항 및 제6조의3 제4항에서 “신고관청은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 사무와 주택 임대차 계약의 변경 및 해제 신고 사무에 대한 해당 권한의 일부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읍·면·동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령 등의 저촉사항은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정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거수)
김영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자 위원   
지금 읍면동이 굉장히 업무가 폭주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엄청난 이 사업을 다 읍면동으로 미뤄버리면 읍면동의 직원 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심경섭   
제도 신설로 인해서 읍면동의 업무가 좀 늘어나는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인데요, 민원인의 신고 편의와 중앙부처의 지침에 따라 읍면동에 사무를 위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국토교통부에서도 홍보하고 있지만 읍면동에서 신고하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대차 신고는 “보증금 6천만 원 이상 또는 월세 30만 원 이상”만 임대차 신고대상이기 때문에, 온라인신고와 대리신고도 병행하기 때문에 건수에 비해서 신고는 많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런데 공무원 수를 읍면동에 더 배치해야 되지 않겠어요? 지금도 부족하다고, 여흥동 같은 경우는 굉장히 화장실 갈 새도 없을 정도로 민원이 폭주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또 많은 민원이 그쪽으로 간다면 더 어려울 거라고 생각해요, 공무원들이 감당하기가.
공무원 수를 더 늘리든가, 아니면 시청에 있는 공무원들이 읍면동으로 더 갈 계획은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심경섭   
그것은 없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직원들의 고통을 생각해주셔서 감사를 드리고요. 저희도 기준인건비에 대해서 인원을 행정안전부에서 승인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그런 증원계획이 있다고 그러면 향후에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럼 이게 동지역도, 여흥동 같은 경우는 굉장히 최고 많이 민원이 밀리고 민원인들이 가보면 북새통을 이루는데 이 많은 민원을 감당해야 될 공무원들은 힘들 것 같거든요. 그러면 공무원 수를 더 그쪽으로, 작은 면 같은 데는 괜찮겠지만 여흥동이라든가 오학동 이런 데는 민원이 제일 많이 들어오는 데는 조금 배려를 해 줘야 되지 않겠어요?
○자치행정과장 심경섭   
작년 같은 경우에 읍면동 확정일자 건수를 보면요. 연간 읍면동 같은 경우에는 평균 한 20건 정도가 되고요. 지금 말씀하신 동 같은 경우에는, 여흥동 같은 경우에는 400건 정도가 되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복예 위원 거수)
○위원장 한정미   
이복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복예 위원   
김영자 위원님 말씀에 한 번 더 보태면, 인력지원이 안 된다라고 하면 지금 읍면동에서 현실적으로, 읍면동에 배치를 받으면 거기는 다 현장업무잖아요? 그런데 초임 발령받으신 우리 직원 분들이 배치되다 보니까 일 배우면서 여러 가지 업무를 진행하는 데 어려움이 많다라는 읍·면·동장님들의 그런 불만 아닌 불만이 좀 있어요. 일을 가르치는 게, 우리 지금 집행부에서 하는 것은 자기 일만 하지만 저희 의회처럼 좀 광대하잖아요? 읍면동 일이라는 게. 그래서 너무 초임이 배정되는 것은 좀 어려움이 있다라는 게 있어서 이것을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자치행정과장 심경섭   
예, 알겠습니다.
이복예 위원   
지금 굉장히 좋은 조례라고 저는 생각해요. 저거 하는데, 이게 조례만 만들어져서는 안 되고 ‘이런 조례가 있으므로 읍면동은 활용을 하라.’라는 홍보까지도 필요할 것 같아서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심경섭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확정일자 받는 건수랑 이거랑 같은 맥락이거든요. 신고를 함으로써 확정일자가 같이 동시에 이뤄지는 사항이기 때문에 현재도 확정일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큰 업무부담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복예 위원   
그러니까 홍보가 되어야 확정일자를 받으러 오던 장소가 바뀌었기 때문에 저희가 주민 서비스 차원에서 홍보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심경섭   
알겠습니다.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필선 위원 거수)
○위원장 한정미   
유필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필선 위원   
예. 일단 주택임대차 신고제가,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것을 사실관계를 좀 바로잡으면요. 6천만 원, 30만 원 ‘이상’이 아니고 ‘초과’로 제가 알고 있어요. ‘초과’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심경섭   
예.
유필선 위원   
예, ‘초과’고요. 임차인 권리보호 차원으로 주택임대차 신고제가 시행이 되고요. 시행지역은 수도권 전 지역과 시 지역이죠.
○자치행정과장 심경섭   
예. 맞습니다. 군 지역은 제외됐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그래서 신고를 할 경우에 확정일자가 자동 부여되는 효력을 갖게 되고요. 그럴 경우에 600원의 확정일자 수수료가 면제되는 효과가 있는 거고요.
○자치행정과장 심경섭   
예, 예.
유필선 위원   
그런데 이게 대상 임대차가 30만 원, 월세 30만 원 초과인 경우이기 때문에 원룸 사는 분들까지도 신고제 적용이 되고 이것을 한 달 내에 신고하지 않을 경우, 미신고 또는 허위신고일 경우에 100만 원의 과태료를 지금 부과하고 있는 내용이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심경섭   
예, 예. 맞습니다.
유필선 위원   
그런데 이게 홍보가 참 많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자치행정과장 심경섭   
그래서 1년간 유예기간을 준 것입니다.
유필선 위원   
예. 그래서 홍보를 충분히 해서 임차인 권리보호가 제대로 보호될 수 있도록 하는 홍보를 좀 많이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요.
○자치행정과장 심경섭   
알겠습니다.
유필선 위원   
그것을 동사무소나 면사무소에 업무를 위임하는, 사무를 위임하는 조례라고 알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심경섭   
예, 맞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읍·면·동사무소에서 업무가 과중되는 문제가 생길 수 있겠다. 그 부분에 대한 어떤 별도의 대책이 좀 필요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고 많이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것을 좀 참조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심경섭   
예, 예. 알겠습니다.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유필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정미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여주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여주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심의·의결의 건(시장 제출) 

(10시19분)

○위원장 한정미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여주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출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심경섭   
의안번호 제1180호 여주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원거리 출·퇴근 공무원 등에게 안정된 주거공간인 기숙사 제공으로 업무능률향상 도모와 직원 후생복지 증진을 위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4의2에서는 직원 기숙사 등 안정된 주거공간 제공을 위한 시설조항을, 안 제4의3에서는 기숙사 운영·지원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 신·구조문 대비표, 관계법령은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수반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여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3조 제2항 제1호에 의거 입법예고는 생략하였습니다.
부서협의 결과, 원안동의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정미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상림   
의안번호 제1180호 여주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3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지방공무원법」 제77조 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무원의 근무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보건·휴양·안전·후생,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기준을 설정하고 이를 실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원거리 출·퇴근 공무원 등에게 안정된 주거 공간 기숙사 제공으로 업무능률향상 도모 및 직원 후생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령 등의 저촉사항은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정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거수)
김영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자 위원   
이게 기숙사가 만들어지면 관리비만 받는 거예요? 입주비용에 “관리비 부담”이라고만 했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심경섭   
그것은 입주비용은 사용요금, 전기료라든가 가스, 하수도요금은 사용자부담으로 받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것하고 방세 같은 것은 안 받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심경섭   
저희 건물이기 때문에 방세는 안 받죠.
김영자 위원   
방세는 안 받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심경섭   
예.
김영자 위원   
정말 직원 기숙사 신설은 공무원들에게 굉장히 좋은 후생복지제도라고 생각을 해서 정말 잘하셨다고 생각이 드는데, 다만 걱정이 되는 게 지역에 지금 오피스텔이 얼마나 차고 넘치도록 많은데 그런 데로, 지역경제로 갈 예산이 이런 기숙사를 만들면서 지역경제가 조금 활성화되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염려는 되거든요. 그러나 공무원들 후생복지제도에서는 저는 정말 잘하셨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직원들이 기숙사 생활에 있어서 불편하지 않도록 편의시설 구비도 잘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자치행정과장 심경섭   
예.
김영자 위원   
듣기로는 인터넷을 개별적으로 설치해야 한다고 들었는데 입주기간이 1년임을 감안하면 인터넷을 개별적으로 가입하기에는 위약금 등 현실적으로 제약이 있다고 저는 봐요.    그래서 자치행정과에서 일괄 가입하여 입주자들에게 요금을 개별 부담하는 방식으로 편의를 제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인터넷을 1년 살고 그냥 가버리면, 인터넷은 기간이 있잖아요? 1년 안에 안 끝나잖아요? 그럼 위약금을 물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자치과에서 어차피 공무원 후생복지 차원에서 만드는 거기 때문에 자치과에서 만들고 거기서 입주자들에게 개별부담 요금을 받으시면 되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심경섭   
그것은 저희가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것은 검토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심경섭   
예.
김영자 위원   
그리고 이게 31개 시·군에서 지금 13개만 기숙사들을 운영하고 있는데 여주가 그래도 늦지는 않았네요?
○자치행정과장 심경섭   
예. 늦지는 않았습니다, 예.
김영자 위원   
잘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서광범 위원 거수)
○위원장 한정미   
서광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광범 위원   
지금 이용자가 20명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다세대주택은 20실로 되어 있고요.
그럼 1인 1실 원칙이 적용된 건가요, 혹시?
○자치행정과장 심경섭   
예, 그렇습니다.
서광범 위원   
그럼 이 정도면 충분히 공급이 가능한 거예요? 혹시 신청자가 더 많다든지 그런 건 없고요?
○자치행정과장 심경섭   
저희가, 위원님들이 그래도 직원들 근무 편의를 위해서 기숙사를 해 주셔서 작년에, 아, 올해입니다. 올해. 공모를 했는데 43명이 들어왔습니다.
서광범 위원   
아, 43명이요?
○자치행정과장 심경섭   
예. 한 2대 1 정도가 넘었습니다. 그래서 여유가 있다고 그러면 향후에 더 한번 기숙사를 하나 더 구입을 해서 직원들의 복리를 좀 해줬으면 하는 게 저희도 지금 바람입니다.
서광범 위원   
그럼 그 1실당 평수가 얼마나 되나요?
○자치행정과장 심경섭   
평수는 다 다릅니다.
서광범 위원   
달라요?
○자치행정과장 심경섭   
크기가 다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천할 때 제비뽑기를 해서…….
서광범 위원   
아, 예.
○자치행정과장 심경섭   
예, 예. 이게 누구 원하는 대로 해 줄 수는 없는 거고 제비뽑기로 했습니다.
서광범 위원   
뒤에 이런 데 보면 1채당 3명씩 들어가고 막 그래서.
○자치행정과장 심경섭   
예, 예.
서광범 위원   
사실은 개인적인 독립공간이 필요하기는 필요한 것인데 평수가 좀 크다면 1인, 1실당 2명 들어갈 수도 있지 않나 이래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심경섭   
제가 가봤는데 그게 크다고 그래서 2인 1실로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은 아니더라고요.
서광범 위원   
아, 2명씩 들어갈 수 없어요?
○자치행정과장 심경섭   
예, 예. 원룸이기 때문에. 저희가 한번 큰 데도 들어가 보고 작은 데도 들어가 봤는데 거기에 1인, 저희 입장에서야 2명씩 들어가면 어떻겠냐,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2명이서 생활하기에는 좀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서광범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복예 위원 거수)
이복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복예 위원   
공무원 복지를 위해서 준비하신 것인데 지금 현재 입주되어 있는 직원들이 계세요.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심경섭   
예, 예. 그렇습니다.
이복예 위원   
네, 네. 그런데 ‘편의시설이 부족해서 불편하다. 2급 관사에 준하는 공무원 복지시설이 돼야 되지 않을까?’ 2급 시설에는 안마기까지도 있지만, 안마기는 없지만 냉장고, TV, 인터넷, 세탁기 등 기본적인 생활권에 대한 것은 갖춰줘야 그것은 저희가 움직이지 않고 직원들이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어서, 제가 보니까 그 시설이 좀 미흡하더라고요.
2급 관사에는 완벽하게 되어 있고 3급 관사는, 그렇게 생각하면 똑같은 직원들이고 우리 공직자들인데 저는 좀, 그것은 그래서 편의시설을 적극 살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심경섭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게 가구류는 침대, 옷장, 신발장, 싱크대는 기본으로 있고요. 그다음에 전자제품은 전기레인지, 그다음에 냉장고, 세탁기, 그다음에 벽걸이 에어컨, 보일러, 초인종 그런 것은 다 있고요. 더 이상 필요하다라면, 직원들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한번 검토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이복예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정미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여주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 여주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심의·의결의 건(시장 제출) 

(10시28분)

○위원장 한정미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여주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출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복민원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민원과장 이원재   
안녕하십니까? 행복민원과장 이원재입니다.
행복민원과 소관 의안자료 67페이지, 의안번호 제1181호 여주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이유는 본 조례안의 상위법령인 「도로명주소법」이 2021년 6월 9일 주소정보의 관리·활용을 중심으로 전면 개정됨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명을 “여주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에서 “여주시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안 제2조, 제4조, 제14조에서 주소정보의 사용 분야 규정과 시민 생활 전반에 확대하기 위한 시책추진 및 홍보, 교육 등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는 건물번호판·사물주소판의 제작비용과 기준일을 시 인터넷 누리집에 고시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다음 안 제6조에서 안 제12조까지는 주소정보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주요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13조, 제16조에서 주소정보시설물의 안전사고에 대한 손해배상 공제가입, 주소정보조사를 위한 토지 등의 출입증 규정 등을 명시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 및 관계법령 발췌서는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예산수반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부서협의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규제개혁실무위원회는 비규제 대상이며, 부패영향평가는 원안동의 하였습니다.
또한, 성별영향평가는 안 제6조 제1항 주소정보위원회의 구성에 따른 양성평등 성별균형 참여 문구에 대하여 주관부서 개선의견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정미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상림   
제1181호 여주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5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도로명주소법」 제29조 제2항에서 “시·군·구주소정보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각각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31조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주소정보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주소정보시설의 설치, 유지·관리, 손해배상 공제가입, 활용 및 홍보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56조 제5항에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정하는 주소정보안내도 등을 활용한 광고의 비용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75조에서 “토지 등의 출입권한을 표시한 증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수행하는 업무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로명주소법」이 주소정보의 관리·활용 중심으로 전면 개정되고 표준조례안이 통보됨에 따라 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령 등의 저촉사항은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정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복예 위원 거수)
이복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복예 위원   
지금 제7조에 보면, 임기 및 해촉이 있어요.
○행복민원과장 이원재   
예?
이복예 위원   
임기 및 해촉. 위원의 임기 및 해촉. 7조.
○행복민원과장 이원재   
네, 네.
이복예 위원   
7조에 전체적으로 저희가 위원을 선정할 때 임기가 2년에서 재임이 되는데 1회 한정이라는 자구수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위원이 퇴임공직자라든가 거의 장기집권을 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중복돼서 위원회에 들어 있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저는 1회를 넣어서 자구수정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의견을 좀 드리겠습니다.
○행복민원과장 이원재   
예. 위원님 말씀에 상당히 공감은 가는데 표준안에 내려온 안이라서 이런 식으로…….
이복예 위원   
이게 표준안이에요?
○행복민원과장 이원재   
예, 예. 우리 「도로명주소법」은 전국적인 통일 사무기 때문에 전국적인 조례가 통일되어 있습니다.
이복예 위원   
자구수정하면 안 돼요?
○행복민원과장 이원재   
그것은 검토해봐가지고 가능하면 자구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복예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정미   
또 질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여주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복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 여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심의·의결의 건(시장 제출) 

(10시35분)

○위원장 한정미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여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출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추성칠   
안녕하세요, 세정과장 추성칠입니다.
의안번호 제1182호 여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경기도 시세 감면 조례 개정안을 반영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사항인 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개정 감면내용을 반영하여 여주시 시세 감면 조례를 개정·운영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에서 시각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 중 문구첨가 및 수정을 하고 제2조 중 제4항을 상위법 불일치로 삭제하며, 안 제3조에서 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 중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사항을 반영,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감면 규정을 개정하려는 사항입니다.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 관계 법령은 붙임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예산수반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 없었으며, 규제개혁위원회는 비규제 대상이고, 성별영향평가 결과 개선사항이 없었으며, 부패영향평가는 원안동의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여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정미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상림   
제1182호 여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7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지방세제한특례법」 제38조 제4항에서 “「민법」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인 종교단체가「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개설을 통하여 의료업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과 관련하여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30을 경감하고, 취득일 이후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경기도 시세 감면 조례 개정안을 반영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사항인 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내용을 반영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령 등의 저촉사항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정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복예 위원 거수)
이복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복예 위원   
지금 검토의견에 보면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 벌써 이미 시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게 관계 당사자들에게 홍보공문이나 이런 게 발송이 된 게 있나요?
○세정과장 추성칠   
저희 쪽에서는 시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 아시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조례는 나중에 개정이 되면서 1월 31일 날 됐기 때문에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복예 위원   
그러니까 이게 법이 바뀌면 그전에 있던 것을 그냥 느끼고 계세요, 당사자들은.
○세정과장 추성칠   
네.
이복예 위원   
그래서 자칫 본의 아니게 법을 어기는 경우가 있어서 당사자들이 좀 인지하고 바뀐 조례에 적응할 수 있는 그런, 저희가 대책이 세금, 벌금 이런 것 부과하는 것만이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까지도 참고하셔서 조례가 잘 이용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정과장 추성칠   
네, 알겠습니다.
(유필선 위원 거수)
○위원장 한정미   
유필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필선 위원   
예. 몇 가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제2조 시각장애인, 91페이지요. 본 개정안에 “이하 ‘장애인’이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장애인”이라고 하면 시각부터 여러 종류의 장애인이 있잖아요? 그런데 2조는 시각장애인 소유 자동차고요. 시각장애인 중에서도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아니한 장애인으로 등록된 장애인이고요.
’19년 6월 30일 이전에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시각장애 4등급으로 등록된 장애인이 대상자죠?
○세정과장 추성칠   
네.
유필선 위원   
그래서 “이하 ‘장애인’이라 한다.”는 용어의 포괄성이 있으니까 “2조 1항에 따른 ‘시각장애인’이라 한다.”라고 해서 명확성 원칙을 더 좀 구체화하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정과장 추성칠   
예. 괜찮은 의견 같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제2조 제1항에 따른 ‘시각장애인’이라 한다.”로 좀 자구수정 정도로 해서 넘어갈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92페이지 3항입니다.
“장애인이 대체취득(제1항에……)” 부분을 “대체취득(이 조에……)”
이 “이 조”가 뜻하는 게, 그 밑에 보세요. 밑에 보면, “제2항의 방법” 이렇게 되어 있고요.
넘겨보시면 5항에 “제3항에” 이렇게 해가지고 기술체계가 “제3항”, “제2항” 이런 식으로 기술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이 조”를 “제2조” 이렇게 좀 자구수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세정과장 추성칠   
그 부분은 한번 저희도 자세하게 검토를 해서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그리고 제3조입니다. 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 규정인데요.
오른쪽 94페이지 보면,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서 4항의1호는 “2020년 12월 31일까지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로 되어 있고요.
2호는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 재산세를 경감”하는데, ‘나’목을 보면 “해당 부동산 취득일 이후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부터 5년간 재산세 100분의 50을 경감한다.”라고 해서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재산세 등록 경감하는 부분을 100분의 50으로 명시해놨어요.
그런데 우리 조례 개정안을 보면, 93페이지 맨 밑이죠.
“2020년 12월 31일까지는 경감률은 100분의 50으로 하고, 이후(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 거기 이제 괄호 닫았잖아요?
○세정과장 추성칠   
예.
유필선 위원   
여기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는, 94페이지에 보면요. 4항 2호에 보면,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이 “∼까지” 자가 들어가면 더 좀 명확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 조례 개정안에.
○세정과장 추성칠   
네.
유필선 위원   
“∼까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법 제38조 제4항 제2호 나목에 따라 재산세를 경감한다.” 이게 큰, 「지방세특례제한법」 4항 2호 나목을 찾아봐야 되는 불편함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4항 2호 나목을 그대로 따라 “해당 부동산 취득일 이후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이것을 그대로 집어넣어 주면 더 좀 편하지 않을까, 좀 친절한 조례가 되지 않을까, 그런 취지의 말씀 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정과장 추성칠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검토해서 그 부분이 적용된다고 치면 이렇게 해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유필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정미   
유필선 위원님, 내용상에는 큰 변동이 없는 거죠?
유필선 위원   
예, 예.
○위원장 한정미   
네, 네.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여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시세 감면 동의안 제안설명, 심의·의결의 건(시장 제출) 

(10시44분)

○위원장 한정미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시세 감면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출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추성칠   
의안번호 제1191호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시세 감면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로는 코로나19 감염병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및 집합금지·영업제한 등의 영향으로 영세사업자 등의 매출이 크게 감소함에 따라서 임대료를 인하해 준 착한 임대인과 기업·소상공인 등에 부과되는 여주시 시세의 일부를 감면하여 줌으로써 지역경제의 빠른 회복과 소상공인의 피해를 조기에 극복하는 데 노력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코로나19 피해분담을 위해 임대료를 인하해 준 착한 임대인에 대하여 2021년도 재산세 토지 및 건물분의 일부를 감면하고, 여주시에 사업소를 둔 개인 및 법인에 대하여 2021년도 주민세 사업소분 기본세액인 5만 5천 원을 감면하는 사항입니다.
감면동의안과 관계법령은 붙임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정미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상림   
제1191호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시세 감면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5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 제4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사유로 지방세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해서는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세 감면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동의안은 코로나19 감염병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및 집합금지·영업제한 등의 영향으로 영세사업자 등의 매출이 크게 감소함에 따라 코로나19 피해분담을 위해 지역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해 준 착한 임대인(건물주)에 대하여 2021년도 재산세를 감면하고, 여주시에 사업소를 둔 개인 및 법인 사업소에 대하여 2021년도 주민세 사업소분을 감면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령 등의 저촉사항은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정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광범 위원 거수)
서광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광범 위원   
착한 임대인에 대한 재산세를 감면하는데, 그러면 대충 어느 정도 감면액이 예상되나요?
○세정과장 추성칠   
총액으로 한 5천만 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서광범 위원   
얼마요?
○세정과장 추성칠   
5천만 원.
서광범 위원   
5천만 원?
○세정과장 추성칠   
예.
서광범 위원   
아, 여주시에서 감면액이?
○세정과장 추성칠   
예.
서광범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자 위원 거수)
○위원장 한정미   
김영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자 위원   
그러면, 그 감면해 준 것을 무엇으로 서류를 준비해서 가져가야 되나요?
○세정과장 추성칠   
이게 이제 착한 임대인의 경우는 저희가 운영하면서 임대료를 낮춰준 그런 근거가 있어야 되겠죠.
김영자 위원   
근거를 어떤 거로?
○세정과장 추성칠   
그러니까 임대를 한 계약서가 있어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통장이나 이런 사본 같은 것을 같이 가져와야 저희가 인지를 할 수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런데 이게 며칠까지죠?
○세정과장 추성칠   
기한은 뭐 시행을 하고 있으면 문제가 없습니다. 저희한테 오게 되면 할 수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정미   
더 이상…….
(유필선 위원 거수)
네, 유필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필선 위원   
예. 총 5천만 원 정도 추계되고요.
○세정과장 추성칠   
전체 5천만 원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필선 위원   
대상은 어느 정도 될까요? 착한 임대인?
○세정과장 추성칠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유필선 위원   
많지 않아요?
○세정과장 추성칠   
예, 예. 그런데 그게 그래도 좀 임대해 주면서…….
(재산세팀장 조형기, 과장에게 개별설명)
작년 같은 경우는 한 24건 정도. 많지는 않습니다.
유필선 위원   
아, 한 스물 몇 분에 5천만 원 정도요?
○세정과장 추성칠   
예, 예.
유필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정미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시세 감면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정미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7. 여주시 청년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심의·의결의 건(시장 제출) 

(11시01분)

○위원장 한정미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여주시 청년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출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네, 사회복지과장 고재용입니다.
저희 사회복지과 소관 의안번호 1183호 여주시 청년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청년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 대상자 자격 요건을 완화하여 많은 청년 신혼부부에게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안 제2조 제1호 중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를 “혼인신고일 기준 10년 이내”로 확대하고, 안 제4조 제3호 중 “전세가액 2억 원 이하”를 “전세가액 3억 원 이하”로 확대하였습니다.
안 제5조 지원 제외 대상. 제3호 “주택도시기금 대출(버팀목 전세자금,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 등), 주택금융공사 대출” 제외 대상 조건을 삭제하여 주택도시기금 대출자와 주택금융공사 대출자도 지원할 수 있도록 확대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제6조 제2호 중 “연 2회 분할 지급”을 “연 1회”로 변경하고, “5년간”을 “60개월”로 명확화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 관계법령은 붙임을 참고해 주시고, 예산수반 사항은 2020년부터 매년 2억 원을 편성, 5년간 추계액은 약 10억 원입니다.
주요 변경사항에 관하여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협의를 4월 1일자로 완료하였으며,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 밖의 사항은 심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정미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상림   
제1183호 여주시 청년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9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주거기본법」 제3조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2조의 주거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저출산·고령화, 생활양식 다양화 등 장기적인 사회적·경제적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것 등의 기본원칙에 따라 주거정책을 수립·시행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청년기본법」제20조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의 주거 안정 및 주거 수준 향상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청년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 대상자 자격 조건을 완화하여 많은 청년 신혼부부들에게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령 등의 저촉사항은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정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거수)
김영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자 위원   
5조에 3항을 보면, 전세자금 중 “주택금융공사 대출” 이것은 삭제를 하거든요?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네.
김영자 위원   
그러면 전세자금은 대주지를 않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전세자금은…….
김영자 위원   
이자만, 이자만 대주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이자만 대주는 사업입니다, 원래.
김영자 위원   
그런데 대개 보면 신혼부부들이 돈이 없어서 전세 얻을 돈이 더 힘들 텐데…….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은행에서 얻는 거고요. 거기에서 발생되는 이자를 저희가 지원해주는 겁니다. 전세자금.
김영자 위원   
그런데 신혼부부들이 얻는 것 자체도 어려운 집들은 어렵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글쎄 뭐, 지금 저희가 은행에서 얻었을 때 거기 발생되는 이자를 지원해주는 거지, 저희가 저희 시에서 전세자금을 대출해주는 건 없는 거고요.
김영자 위원   
그리고 지금 여기 끝에 6조에 2항 보면, “연 1회”로 이번에 이게 바뀌었거든요, 보니까. “2회”에서.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네.
김영자 위원   
그 200만 원 정도 이자가 나간다면 신혼부부들한테는 엄청난 큰 부담인데 이걸 그냥 그대로 2회로 하시는 게 저는 좋을 것 같은데요?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아니요, 원래 신청을 두 번 받아서 저희가 100만 원씩 100만 원씩 두 번 주던 건데요. 6개월씩 나눠서 주던 건데 작년에 저희가 이 사업을 해보니까 청년 신혼부부들이 이걸 신청하려면 금융기관에 가서 서류도 발급받아야 되고 하니까 불편하니까, 어차피 한번 받게 해 달라라고 이렇게 또 민원도 있고 해서 저희가, 어차피 받는 금액이나 이것은 같은 거기 때문에 이건 저희가 또 민원들이 있어서 불편함을 호소해서 저희가 이것을 두 번에서 한 번으로 바꾼 겁니다.
김영자 위원   
그런데 이자가 다달이 나가지 않아요?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그러니까 다 낸 것을 저희한테 신청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김영자 위원   
이미 낸 것을?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예, 이미 낸 것을 저희가 주는 겁니다.
김영자 위원   
그리고 이 지원금액 증가와 제외 대상을 줄여 지원 대상을 확대한 것은 시민을 위한 적극행정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리고 이 청년 복지 정책을 더욱 많이 발굴해가지고 추진해가지고 여주시에서 청년들이 많이 정착하고 활동하여 활력 넘치는 여주가 될 수 있도록 사회복지과에서 많이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아요.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네.
김영자 위원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네, 알겠습니다.
(유필선 위원 거수)
○위원장 한정미   
유필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필선 위원   
굉장히 고무적인 조례였다고 생각돼요. 여주시가 청년정책, 특히 신혼부부, 청년 중에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주거기본법」에 의거하고 「청년기본법」에 의거해서 만든 아주 대단히 고무적인 조례라고 판단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전라남도, 충청남도 이런 광역 정부뿐이 아니고 남도지방에서 청년유입 정책으로 이 사업들이 확대되어나가는 추세에 있어요.
그래서 신혼부부뿐만이 아니라 어떤 경우는 청년이면, 청년이면 주거비를 지원하는 정책들이 여기저기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업은 좀 확대될 필요성이 좀 있다라고 보여지는데요, 지금까지 어느 정도 신청이 들어와서 어떻게 이게 지금 진행되고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저희가 작년에 조례를 제정을 해서 첫 시행을 해봤는데요. 저희가 작년에 모집을 했는데 지원자가 44가구였어요.
유필선 위원   
44가구요?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네. 44가구여가지고 그 중에서 아까 말씀드린 주택도시기금이라든가 주택금융공사에서 “버팀목”이라는 그런 상품으로 받으신 분들이 한 27가구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이 못 받는 이런 게 있어서 저희가 이제, 어떻게 보면 ‘역차별이 아닌가?’라고 판단을 해서 복지부하고 협의를 했을 때 ‘이런 부분이 발생한다.’고 하니까 협의를 해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대상자들도 이번에 포함도 하고, 저희가 지금 100가구라고 하지만 예산의 범위 안에서는 좀 더 지출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이 있기 때문에 지출을 할 예정이고요.
유필선 위원   
그러면, 올해 예상되는 것은 5조 3호의 대출을 받으신 분들까지 포함해서 한 70여 가구 정도로 예측되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그렇게 생각되고 있습니다. 아직 역세권 쪽에 아파트가 건물이 지어진 게 아니기 때문에 그쪽은 아직 아닌 것 같고요. 저희가 조사를 해보니까 역세권 쪽하고 천송동 쪽에 전세가격이 좀 오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쪽에 들어가는 분들까지도 저희가 흡수하기 위해서 전세가격을 좀 올렸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만약에 그래서 역세권 쪽에 전세를 얻으려고 하는 신혼부부, 10년차 신혼부부들이 수요가, 이 사업에 대한 수요가 높아질 경우에 그 신청 건수를 보면 알 수 있을 거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네, 그렇죠.
유필선 위원   
그럴 때 그 사업을 확대해나갈 계획은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계획이 아니고 확대를 당연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청년들을 위한 정책이고, 또 앞으로 수요가 있으면 확대해야 되는 게 또 저희 집행부의 임무고 해서 당연히 그것은 확대를 해야 되고, 저희가 좀 늦다고 하면 위원님들이 더 빨리 또 해주시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따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그러면 저희가 만약에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해서 요청을 하면 예산안을 세워서 사업을 확대할 준비가 되어 있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겠죠?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네. 저희야 해주시면 더 좋고요. 저희도 지금 아직 전세……. 역세권 쪽에 아파트가 안 들어섰지만 미래를 내다보고 이것도 개정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말씀해주시면 저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필선 위원   
덤으로, 추가로 이 주거 문제가요. 실제로 여주시의 경우는 상대적으로 타 지역 수도권에 비해서는 집값이 좀 상대적으로 안정화, 저렴한 편이긴 한데 실태조사 이런 것들을 사회복지과에서 하나요? 실태조사를 하게 되면?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아니요, 저희는…….
유필선 위원   
청년 주거 문제?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전체적인 주거 복지 쪽은 허가건축과 주택 팀이 있고요. 저희는 청년들, 이 전세자금에 대한 부분만 저희가 복지시책으로 작년에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유필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예.
○위원장 한정미   
또 질의가 있으십니까?
(이복예 위원 거수)
이복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복예 위원   
질의가 아니라 제가 민원에 의해서 이것을 좀 조정했으면 좋겠다라는 안을 가지고 있었는데 담당부서에서 안을 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린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네, 고맙습니다.
이복예 위원   
우리 유필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점차적으로 필요하다고 하면 확대하는 데 적극적으로 저희가 청년들을 위해서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과장님, 감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네, 고맙습니다.
이복예 위원   
이상입니다.
(서광범 위원 거수)
○위원장 한정미   
네, 서광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광범 위원   
궁금해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101쪽에 2조 2항에 보면, 전용면적을 “85㎡ 이하”라고 딱 규정을 한 것은 상위법 상 그렇게 된 거예요? 풀어줄 수 있는 방법은 없고?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그게 LH라든가 건설교통부에서 신혼부부들 인정기간하고 크기가 정해져 있습니다.
서광범 위원   
예. 면적, 지정된 걸로?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그러다 보니까, 뭐 신혼부부한테 엄청나게 큰 주택을 가졌다고 했을 때 지원해주는 건 좀 안 맞고요. 그래서 85㎡면 저희가 흔히 아는 34평이기 때문에, 예.
서광범 위원   
85㎡가 25평형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85㎡면 아파트 전용면적이기 때문에 34평형입니다.
서광범 위원   
아, 전용면적이기 때문에 분양면적은 더 될 수도 있겠네요?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네, 그렇죠.
서광범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필선 위원 거수)
○위원장 한정미   
유필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필선 위원   
이거 안 물어보려다가 궁금해서 여쭙는데요, 신혼부부에 사실혼 부부도 들어갔나요?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네. 제가 작년에 제정 당시에 말씀해가지고 그때도 말씀드렸었는데요, 사실혼 관계가 확인되고 예비 신혼부부도 청첩장이 있으면 다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 저희가 좀 융통성 있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필선 위원   
이를테면 법원에서 발급해주는 사실혼관계존재확인서 그런 게 있으면 인정된다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네, 그런 게 있으면 됩니다. 네.
유필선 위원   
이혼했다가 다시 재혼을 하는 경우도 들어가나요?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나이하고 또 기간만 맞으면 가능할 건데요.
유필선 위원   
예, 나이 문제가 아니고 이혼했다가 재혼해서 5년 이하인 사람은 들어가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예.
유필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예.
○위원장 한정미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여주시 청년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8. 여주시 도자문화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심의·의결의 건  (시장 제출) 

(11시15분)

○위원장 한정미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여주시 도자문화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출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체육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체육과장 박정숙   
관광체육과장 박정숙입니다.
의안번호 제1184호 여주시 도자문화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행정안전부 규제개선 과제에 따라 체험이나 프로그램 이용료 반환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이용자의 이익저해 방지와 도자문화센터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13조의2 이용료의 반환 규정을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 없었으며, 부서협의 결과 원안동의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정미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상림   
제1184호 여주시 도자문화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1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행안부 규제개선 과제에 따라 체험이나 교육프로그램 이용료 등 반환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이용자의 이익저해 방지와 여주시 도자문화센터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도모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령 등의 저촉사항은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정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필선 위원 거수)
유필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필선 위원   
예, 지금 이용료 전부 반환 사유를 좀 구체적으로 명시한 개정안인데요. 취지가.
1호·2호·3호를 보면, 불가항력 사유, 부득이 사유, 상당한 이유, 이렇게 사유를 정했어요.
불가항력 사유는 좀 이렇게 쉽게 예측이 되는데, 부득이한 사유와 상당한 이유 이것은 어떻게 판단해야 되나요? 그때그때 관리자가 자의적으로 판단하나요, 어떻게 하나요? 이게 좀 예시가 된 게 있을까요?
○관광체육과장 박정숙   
예시한 건 없는데요, 저희가 교육을 하다 보면 본인이 신청을 해놓고 다른 일정이나 그런 게 맞지 않아서 교육을 못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개시일 전날까지만 신청을 하면 저희가 반환을 하겠다는 사항입니다.
유필선 위원   
웬만하면 그 전날 신청하면 좀 넓게 해석을 해서 반환을 하겠다라는 취지로 보면 되는 건가요?
○관광체육과장 박정숙   
예.
유필선 위원   
그런데 반환금액이 혹시 어느 정도 됐어요? 지금까지?
○관광체육과장 박정숙   
프로그램 이용료에 따라 다르겠으나 저희가 지금 프로그램 운영하는 것은 1인 3,000원 좀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3,000원 정도 이용료를 냈을 때 그 정도의 반환하는 사항입니다.
유필선 위원   
연간 반환금액을 이렇게 좀 종합해보면 어느 정도 되는지 있나요?
○관광체육과장 박정숙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유필선 위원   
현재까지는 반환한 적이 없는데 앞…….
○관광체육과장 박정숙   
저희가 2019년도에 도자문화센터가 준공이 되고 그다음에 공방 운영·관리를 작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많이 운영을 못 했고요, 이제 올해 상반기부터 운영할 예정입니다.
유필선 위원   
그러면 부득이한 사유나 상당한 이유를 폭넓게 해석해서 전날 신청하면 반환을 폭넓게 하겠다, 그런 취지로 보면 되는 거죠?
○관광체육과장 박정숙   
네, 그렇습니다.
유필선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정미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여주시 도자문화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여주시 체육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심의·의결의 건(시장 제출) 

(11시20분)

○위원장 한정미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여주시 체육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출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체육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체육과장 박정숙   
115쪽입니다.
의안번호 제1185호 여주시 체육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에 따라 여주시 체육진흥협의회 운영 규정 보완과 기존 조례를 통합하고 스포츠산업 육성을 통해 체육 종목단체 저변확대 및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6조에서는 스포츠산업의 진흥 규정을 신설하고, 안 제7조에서는 사업비의 지원 규정을 보완하였으며, 안 제12조부터 안 제16조까지는 여주시체육진흥협의회 관련 규정을 신설하고, 기존 여주시체육진흥협의회 조직·운영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여 통합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예산수반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입법예고 결과, 의견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정미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상림   
제1185호 여주시 체육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3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국민체육진흥법」 제5조 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체육 진흥 계획을 수립하고 그 밖에 체육 진흥에 관한 중요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지역체육진흥협의회를 둔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 “지역체육진흥협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체육회의 회장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그 밖에 협의회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에 따라 여주시 체육진흥협의회 운영 규정을 보완하고 기존 조례 통합으로 효율적인 조례 운영과 스포츠산업 육성을 통해 체육 종목단체 저변확대 및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전부개정 하는 것으로 상위법령 등의 저촉사항은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정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여주시 체육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광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0. 여주시 시민안전보험 운영 조례안 제안설명, 심의·의결의 건(시장 제출) 

(11시23분)

○위원장 한정미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여주시 시민안전보험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출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안전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과장 박창주   
네, 시민안전과장 박창주입니다.
의안번호 1186호, 126쪽입니다.
여주시 시민안전보험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여주시 시민안전보험 운영 조례를 제정하여 각종 사고와 재난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시민의 생활 안정을 위하여 시민안전보험의 가입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안 제2조에서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안 제3조에서 제10조까지 시민안전보험에 관한 사항 규정을, 안 제11조에서 제도 시행에 관한 규정을 정하였습니다.
조례 제정안과 관계법령은 붙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수반 사항은 연 5100만 원의 소요가 예상되며, 자세한 사항은 비용추계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 결과, 의견 없었으며 부서협의 결과, 원안동의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정미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상림   
제1186호 여주시 시민안전보험 운영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5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4조 제1항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할 책무를 지고,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발생한 피해를 신속히 대응·복구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고 및 재난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여주시민의 생활 안정을 위하여 시민안전보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령 등의 저촉사항은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정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필선 위원 거수)
유필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필선 위원   
예. 동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4조 1항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이나 그 밖에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발생한 피해를 신속히 대응·복구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터 잡아서 지금 이 조례안이 올라온 거라고 여겨지고요.
○시민안전과장 박창주   
네, 네.
유필선 위원   
그래서 여주시가 한국지방재정공제회 등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피보험자와 보험수익자를 여주시민으로 하는 내용의 사업인 것 같아요.
○시민안전과장 박창주   
맞습니다.
유필선 위원   
131페이지 【붙임 2】비용추계서를 보면, 대략 5천만 원 정도를 두고 있고요, 보험금으로. 그 담보내역이 1∼11, 11개 항목이에요. 11개 항목이고, 132페이지를 보니까 11개 항목 중에서 대부분 회원들이 많은 것에 우리가 많이 가입되어 있어요. 그런데 익사사망 같은 경우는 60개 회원이 있는데, 우리 이것은 담보가 안 된다는 내용이죠?
○시민안전과장 박창주   
네, 네.
유필선 위원   
이 보험으로는?
○시민안전과장 박창주   
네, 네.
유필선 위원   
그런데 야생동물피해보상은 4개 회원인데도 우리는 이게 담보가 되네요?
○시민안전과장 박창주   
네, 네.
유필선 위원   
그래서 담보가 되고 안 되는 것을 선정하는 데 있어서 어떤 기준으로 가고 있나요?
○시민안전과장 박창주   
이것은 저희가 기존에 보험종류가 위원님도 알다시피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개인보험이 있다 하더라도 개인보험을 전체 들지는 않는 실정입니다, 실질적으로. 일부만 들고 있고요. 그래서 나머지 부분에 대한 것은 지자체에서 총괄 가입함으로써, 또 대중교통이나, 지금 타 시·군 사례에 보면 대중교통이나 기타 호우로 인한 사망사고, 이런 부분에 대한 게 일부 보상 사례가 여러 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기존에 들지 않는 보험 위주의 항목을 선정을 해서 저희가 시민의 안전을 도모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유필선 위원   
그러면, 이 동 조례안에 의해서, 동 조례안 말고 다른 법령이나 기타 조례에 의해서 시민안전보험 보장항목이 일부 더 있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시민안전과장 박창주   
지금 타 관련 법령에 보면, 중복사례 같은 경우에는 영조물배상책임보험이라고 그래서 이것은 시설물, 지자체가 소유하고 있는 시설물에 대한 보험이고요. 또 재난대응팀에 있는 풍수해보험 관계가 있는데 그것은 개인이 들어야 되는 사항이고, 대개 시설피해 사항이 많습니다.
그리고 개인이 드는 것은 시설피해가 아니라 자기의 신체사고나 이런 부분에 대한 거가 많이 해당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자체에서 시설이 아닌 상해에 대한 부분을 좀 강화하고, 또 개인보험의 중복성을 피해서 저변으로 최저생계비랄까 어떤 최저에 충족하는 기준만 저희가 보험을 들어주는 겁니다.
유필선 위원   
예. 그러면 영조물 설치·관리상의 하자로 인한 것은 별도로 보험이 있고?
○시민안전과장 박창주   
네, 네.
유필선 위원   
여주시가 일괄 여주시민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일괄적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걸로 이해하면 되는 거죠?
○시민안전과장 박창주   
네. 저희는 최저 지금 11만 2천 명에 대한 공제도 한번 견적을 받아봤는데요. 지금 현재 들어가는 거 한 5천만 원 정도 들어가는 걸로 되고 타 시·군의 사례를 보지만 저희가 5천만 원을 다 받을 수도 있고 그 이상이 될 수도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것은 결과에 따른 사항이고, 저희가 준비하는 사항은 이렇게 많은 예산이 투여되지 않고 시민의 안전에 일부 도움이 된다면 커다란 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유필선 위원   
예. 아주 굉장히 좋은 조례라 생각하고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민안전과장 박창주   
네, 네.
(김영자 위원 거수)
○위원장 한정미   
김영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자 위원   
11만 2천 명 상대로 지금 보험을 들으셨는데, 혹시 화재나 수해를 입어서 건물 같은 게 망가지고 집기 같은 게 다 망가졌을 때 그런 보상은 아니죠? 사람한테만 해당하는 거죠?
○시민안전과장 박창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설물에 대한 보상 관계는 별도 개인이 가입을 해야 되고, 또 만약에 관련법에 의해서 보장해주는 항목이 있다 하면 대상이 될 텐데 제가 볼 때는 시설물에 대한 보상은 개인이 들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개인이나 법인이 들어야 되는 사항이고, 저희는 상해에 대한, 주로 사망사고나 상해에 대한 것을 중점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러면, 사망이었을 때는 얼마 받는 거예요?
○시민안전과장 박창주   
지금 그것의 계약에 대한 사항인데요, 계약의 조건을 일부 지자체 보면 대개 1천만∼2천만 원 안쪽으로…….
김영자 위원   
그것뿐이 안 돼요?
○시민안전과장 박창주   
네,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망사고 같은 경우에는 좀 발생이 돼갖고 용인 같은 경우는 1500 정도 받는 걸로 이렇게 지출된 사례가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런데 계속 다친 사람들이 더 힘들거든요, 병원비가. 그런 것은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는 거예요? 퇴원할 때까지?
○시민안전과장 박창주   
예, 그것도 받을 수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퇴원할 때까지?
○시민안전과장 박창주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세부사항에 대한, 사실 저희가 볼 때는 이게…….
김영자 위원   
보험 드실 때, 그래서 제가 이걸 지적을 하는 게 뭐냐 하면, 드실 때 정확하게 명확하게 그것을 분리를 해서 드셔야 돼요.
○시민안전과장 박창주   
네, 네.
김영자 위원   
그렇지 않고 그냥 두루뭉술하게 들어버리면 보험회사 사람들 심리가 최하가격을 주려고 그런다고요.
○시민안전과장 박창주   
맞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래서 들 때 명확하게 딱 딱 딱 하고, 병원 장기간 있을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한테도 장기간 동안 치료할 수 있는 그런 보험을 들어주셔야지 진짜 시민안전보험이 효과가 있지, 돈 1천만 원 딱 주고 그냥 그걸로 끝나는 그런 보험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사망자는 얼마, 또 병원을 장기간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할 것이고 이런 것을 좀 정확하게 해서 이왕이면 시민한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보험을 드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시민안전과장 박창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리고 제가 보험 상대를 몇 번 해봤어요. 화재 났을 때도 그렇고, 교통사고 났을 때도 상대를 해봤는데 보험은 1억짜리를 들었는데 최하가격을 주는 거예요.
화재 났을 때도 그렇고, 화재 났을 때도 물건은 다 버렸는데, 소방서가 뿌리니까 다 버리잖아요. 그런데 최하급을 주려고 그래요, 한 2천만 원, 3천만 원.
그래서 보험회사하고 계속 싸웠다고 그래야 되나? 그렇게 해서 나중에는 한 7500까지도 받았는데, 교통사고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처음에 최하가격을 줘요. 그래가지고 계속 트라이(try) 하게 돼. 그런데 그걸 모르는 사람은 ‘아, 1500이면 끝나나보다.’ 하고 그냥 그걸로 끝나잖아요.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따져서 더 많이 받았는데, 처음에 1500 준다고 그러는 것을 나중에 계속 그 교통사고는 해서 한 1억 2천까지 받았어요.
그런데 이 보험 들 때 좀 그런 것을 명확하게 하셔야 돼요. 명확하게 했을 때 시민들이 피해가 안 가고 시민들이 혜택을 더 많이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과장님이 그런 것 좀 잘 해주시고.
이 보험은 정말, 시민안전보험은 이게 정말 진작 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재산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근거조례로써 시민복리 증진에 기여하는 좋은 조례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것뿐이 아니라 화재 난 그런 집들도, 화재 났을 경우 돈이 있는 집들은 괜찮지만 돈 없는 사람들은 난감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보험도 앞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시민안전과장 박창주 네, 말씀 감사합니다.
김영자 위원   
네, 이상입니다.
(서광범 위원 거수)
○위원장 한정미   
서광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광범 위원   
일단 여주시민 전체로 보험을 가입하는 것은 제도는 좋은 것 같은데 담보가
23개 항목을 다 들 수도 있는 거잖아요, 사실은?
○시민안전과장 박창주   
그렇습니다.
서광범 위원   
그랬을 경우에는 비용이 얼마 되는지 추계는 안 해보셨나요?
○시민안전과장 박창주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가 아까 김영자 위원님도 말씀했듯이 보장을 많이 받으려면 사실 돈이 많이 들어가야 되는 거고요. 또 여러 가지를 하게 되면 보장의 혜택은 줄어듭니다.
그러면 사실 5천만 원보다는 보장의 혜택이 크려면 몇 억을 더 들여서 해야 되고, 그리고 보장 항목을 짧고 굵게 지원하려면 진짜 중요한 항목 몇 가지, 대중교통이 지금 노인 분들이 많기 때문에 많이 쓰러지거나 다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상한선을 잡을 때 저희가 보장항목을 돈을 많이 받는 거로 한다면 우리가 가입하는 항목이 상당히 제한이 되고요. 또 너무 많게 되면 보장 항목이 500만 원도 안 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가 계약을 진행할 때나 협의할 때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세부사항이 변동이 되면 위원님들한테 전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광범 위원   
그러니까 저희 같은 남한강이 특별하게 있어서, 예를 들어 아까 유필선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익사사망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해당이 안 되잖아요. 일단 11개 항목에는 빠져 있잖아요?
○시민안전과장 박창주   
네.
서광범 위원   
그런 것 추가했을 때 얼마가 더 들어갈지는 생각해보시고, 여주시민들이 혜택 받을 수 있는 부분이, 더 많은 사람들이 받을 수 있는 것을 좀 감안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그 기준일자가 관내에 그냥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여주시민이 됐는데 이게
2월 달 기준이잖아요?
○시민안전과장 박창주   
네.
서광범 위원   
그런데 이게 조례가 통과되면 6월 달에 가입하실 거잖아요?
○시민안전과장 박창주   
그렇습니다.
서광범 위원   
어떻게 돼요?
○시민안전과장 박창주   
네, 네.
서광범 위원   
그러면 그 기준일자가, 사실은 전입일자나 전출이 막 생기는데 매일, 변경되는데 어떤 기준일자가 정해져 있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요.
○시민안전과장 박창주   
저희가 보험회사하고 실제, 보험회사가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가장 좋은 조건 맞는 데를 할 거고요.
지금 기점은 조례에는 그렇게 정해져 있지만 그 가입하는 기간, 우리가 자동차보험 들 때도 처음 가입기간부터 그다음에 또 돼 있지만, 주민등록상에 사실 여주에 있는 주민이나 또 외국인들도 사실 여기 상주하게 되면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일반 개인보험보다는 벼락에 맞는다든지, 그러니까 특별한, 아무 보험의 효과를 받지 않는 항목을 조금 올려서 남들이 케어해주지 못하는 부분을 우리가 케어를 해주는 보험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서광범 위원   
어떤, 보험가입 전날이라든지 어떤 기준일자를 정하지 않으면 우리가 거기에 또 보험혜택을 못 받는 경우가 생길까봐 그래요. 누락될까봐.
○시민안전과장 박창주   
네, 네.
서광범 위원   
예를 들어서 오늘 보험 가입하는데 ‘어제까지’라든가 이런 기준일자가 있어야지 해당……. 나중에 보험 신청하려고 그러는데 ‘저는 해당 안 됩니다.’ 뭐, 이런 경우가 생길 수 있어서 그런 기준일자 같은 걸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이거죠.
○시민안전과장 박창주   
네, 네. 그 사례 관계는 저희가 그 가입한 이후부터 아마 보험 가입 효력이 발생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서광범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정미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여주시 시민안전보험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여주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심의·의결의 건(시장 제출) 

(11시38분)

○위원장 한정미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여주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출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안전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과장 박창주   
네, 의안번호 제1187호 여주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 및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표준안” 개정에 따라 새롭게 정비된 내용을 반영하여 여주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에 관한 내용과 체계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4조에서 방재단의 예산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단원의 소집, 수당 및 8가지 항목에 대하여 비용지급이 가능한 규정이 되겠습니다.
안 제16조와 제18조에서 방재단 재해보상과 보상금 지급과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였고, 방재단 활동 중 상해를 입었을 때 해당기준에 따라 여주시에 지급할 수 있는 사항을 규정한 바 있습니다.
기타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해당 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는 2021년 2월 16일 날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없었으며, 부서 협의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여주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정미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상림   
제1187호 여주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7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 제1항에서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의 자율적인 방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역주민, 봉사단체, 방재 관련 업체, 전문가 등으로 지역자율방재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3항에서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원이 재해 예방·대응·복구 활동 등에 참여 또는 교육·훈련으로 인하여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을 입거나 사망한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60조 제3항에서 “지역자율방재단의 단장은 재난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단원이 호선(互選)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임명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4항에서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군·구의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자연재해대책법」 등 관련 법령 개정 및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표준안」 개정에 따라 여주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에 관한 내용과 체계를 정비하기 위해 전부개정 하는 것으로 상위법령 등의 저촉사항은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정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필선 위원 거수)
유필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필선 위원   
143페이지입니다.
그 “유족의 우선순위 등”에서 1항을 보면요.
○시민안전과장 박창주   
네.
유필선 위원   
“재해보상금을 받을 유족의 순위는 「민법」 제1000조에 따라 상속받는 순위에 따른다. 이 경우 유족 중 같은 순위자가 2명 이상이면 재해보상금을 똑같이 나누어 지급한다.”에서 “이 경우 유족 중 같은 순위자가 2명 이상이면”은 직계존속이 있을 경우 직계존속이랑, 직계비속이 있으면 직계비속이랑 동순위자죠? 그럴 때 1.5배 쳐주거든요?
○시민안전과장 박창주   
네, 네.
유필선 위원   
「민법」 조항과 달라요. 그래서 “이 경우 유족 중 같은 순위자가 2명 이상이면 재해보상금을 똑같이 다 지급한다.”는 불필요한 조항 같아요. 「민법」 규정과 다르고요. 배우자가 1.5배 받는데 똑같이 받으라는 건 오해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삭제하는 게 어떨까라는 의견을 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민안전과장 박창주   
저희가 「민법」에 대한 해박한 상식을 갖고 있진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정부에서 표준안으로 이게 내려왔는데요, 이 경우에 대한 해석을 좀 시간이 허락해주신다면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바로 질의를 해서 이것에 대한 답변 내용을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제가 변호사님한테 한번 여쭤볼게요.
배우자는 직계존속이나 직계비속이나 동순위죠?
(법률자문관 박신영, 앉은 자리에서 「네, 맞습니다」라고 대답함)
1.5배 더 받죠?
(법률자문관 박신영, 앉은 자리에서 「그런데 요 건 같은 경우에는 “같은 순위자가 2명 이상일 경우에 재해보상금을 똑같이 나누어 지급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고, 상속비율은 1.5대 1로 맞지만, 상속 받는 순위가 동순위가 있을 때는 같은 재해보상금을 나누어서 지급한다는 규정을 통해서 명확한 것으로 보입니다」라고 대답함)
그러면 「민법」 규정과 달리 이 동 조례안은 「민법」 규정에 따른 상속분이 적용되지 않고,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을 50대 50으로 하겠다, 그런 취지잖아요, 이게?
(법률자문관 박신영, 앉은 자리에서 「네, 네. 상속 순위를 「민법」 1000조에 따라서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순위, 그러니까 상속분이 아니라 상속 순위에 대한 부분으로 상속금이 똑같이 순위자가 같은 순위자가 있을 경우에는 나누어서 지급한다는 부분을 명확히 한 것으로 보입니다」라고 대답함)
예, 이게 표준 조례면 ‘「민법」에 따른 상속분을 적용하지 않고 이 표준 조례안에 따라서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을 5대 5로 이렇게 하겠다.’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시민안전과장 박창주   
네, 네.
유필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게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시민안전과장 박창주   
네. 저희가 이 표준안에 대해서는 국가에서도 협의 봐서, 실·과·부로 협의 봐서 아마 내려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처 간에.
그래서 이 경우는 따져보진 못 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네.
○위원장 한정미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여주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시민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2. 여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심의·의결의 건(시장 제출) 

(11시46분)

○위원장 한정미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여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출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추성길   
교통행정과장 추성길입니다.
192쪽 의안번호 1189호, 여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경기도 성실납세자 선정 및 지원조례의 일부개정에 따라 “성실납세자”를 “성실납세자 또는 유공납세자”로 변경하고, 경기도 저출산·고령사회 대응과 지속발전을 위한 조례에 ‘다자녀가정’을 둘째이상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가정으로 규정으로 규정함에 따라 다자녀카드 소지자에 대한 공영주차장 감면 대상을 “3자녀 이상”에서 “2자녀이상(단, 막내가 만18세 이하의 경우)”로 변경하여 다자녀가정에 대한 주차 감면을 확대하고, 최근 주차대수 산정이 수월한 숙박시설로 건축허가를 받고 사실상 주택용도로 사용하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인근지역의 주차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생활형 숙박시설에 대하여 호실당 1대로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주차장 조례 【별표 6】 주차요금 감면대상 및 비율 제3호 중 “성실납세자”를 “성실납세자 또는 유공납세자”로 변경하고, 제12호 “3자녀”를 “2자녀(단, 막내가 만18세 이하인 경우)”로 변경하는 사항과 주차장 조례 【별표 9】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 시설물 종류와 설치기준 제3호 설치기준 중 “시설면적 134㎡당 1대”를, “시설면적 134㎡당 1대(단, 숙박시설 중 생활숙박시설은 호실당 1대)”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 관계법령 발췌서는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고, 예산수반 사항은 해당사항 없으며,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없었으며, 규제개혁실무위원회 협의 결과 원안의결, 성별영향평가 결과 개선사항 없음, 부패영향평가는 원안동의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정미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상림   
제1189호 여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1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 제1항에서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할 시설물의 종류와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단독주택·공동주택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세대별로 정하거나 숙박시설 또는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호실별로 정하려는 경우 등에는 시·군 조례로 시설물의 종류를 세분하거나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주차대수 산정이 수월한 숙박시설로 건축허가를 받고 사실상 주택용도로 사용하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인근지역의 주차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생활형 숙박시설에 대하여 호실당 1대로 주차장 조성 규정을 강화하고 다자녀가정에 대한 주차 감면을 확대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령 등의 저촉사항은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정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필선 위원 거수)
유필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필선 위원   
예. “생활형숙박시설”이라는 개념이 좀 어려워서 찾아봤더니 이게 법정용어네요?
○교통행정과장 추성길   
네.
유필선 위원   
「건축법 시행령」 별표에 의하면, 숙박시설을 일반숙박시설과 생활숙박시설로 나누고 있고요. 생활숙박시설은 취사가 가능한 시설인 거죠?
○교통행정과장 추성길   
네.
유필선 위원   
만약에 그래서 20개의 생활숙박시설이 있으면 20대의 주차장을 구비해야 된다, 이런 뜻으로 이해하면 되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추성길   
네, 맞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별표 6】에 보면요, “다자녀” 개념이 “2자녀”로 낮췄고, 기준을.
그런데 “막내가 만18세인 경우를 말한다.”는 이게 어떤 뜻이에요?
○교통행정과장 추성길   
아이들이 크면, 셋째가 맨 막내라고 치면 막내가 만18세 이상 되면 성인이 되니까 그 이후에는 대상이 안 되는 걸로, 제외되는 걸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유필선 위원   
그러면 막내가 만19세일 경우에는 감면이 안 되고…….
○교통행정과장 추성길   
그 다음부터는 제한에…….
유필선 위원   
만18세보다 어려야지 감면해주겠다, 이런 취지로 보면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추성길   
네.
유필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종미 위원 거수)
○위원장 한정미   
최종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종미 위원   
지금 그 개정안에 보면, “숙박시설 중 생활숙박시설은 호실당 1대” 이렇게 돼 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추성길   
네.
최종미 위원   
이게 지금 개정안이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숙박시설에는 해당이 안 되는 거 맞죠?
○교통행정과장 추성길   
그렇죠, 이번에 저거 할 때.
최종미 위원   
그런데 만약에 기존에 있는 숙박시설이 말하자면 증축이나 개축을 하기 위해서 허가가 들어왔을 때 이게 적용이 되지 않나요?
○교통행정과장 추성길   
그때는 적용이 되죠.
최종미 위원   
그랬을 경우에 물리적으로 이게 가능합니까?
○교통행정과장 추성길   
지금 증축이 된다면 증축 부분에 대해서만, 저희가 조례가 개정되면 그것에 대해서만 가능한 거죠.
최종미 위원   
이것은 너무 엄격하게 적용이 돼서 지금 현재 현실적으로 안 맞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되면 언성이 굉장히 높아질 텐데?
○교통행정과장 추성길   
저희가…….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주차대수를 일부러 악용을 해서 쓰는 경우가 그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규제하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일부 민원이 생긴다고 하더라도 대다수의 주민이 필요로 한다라면 해야 되는 게 가능하다고 봅니다.
최종미 위원   
저는 이런 개정보다는 차라리 공용주차장을 좀 어떻게 확보할까,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게 더 옳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것은 시민들한테 너무 굉장히 억압을 주는 그런 개정이거든요. 이거 굉장히 논란의 대상이 될 것 같아요.
○교통행정과장 추성길   
아니 그러니까, 공용주차장은 공공주차장으로 해야 될 건 해야 되는 거고요. 이것은 건축물을 지음으로 해서 부설주차장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별도……. 다릅니다. 그러니까 그건 그것대로 저희가 주민들이 원해서 공영주차장을 더 해야 된다라면 저희가 해야 되겠지만, 이것은 건축을 함으로써 당연히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것은 그렇게 기준을 보시면 됩니다.
최종미 위원   
예, 당연히 해야 되는데 여주시는 노후 건물이 많거든요. 그러다 보면 개축이나 증축을 위해서 신고·허가 사항이 많이 들어올 텐데 이런 엄격한 잣대로 들어오면 한 발짝도 못 움직이는 그런 현상이 일어난다라고 예측을 해봐요.
그래서 이 부분은 먼저 그 현행이, 지금 현재 현행대로 하는 게 옳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위원님들 의견은 어떠신지 심사숙고해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자 위원 거수)
○위원장 한정미   
김영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자 위원   
저도 그것을 지적하려고 그러는 건데 호실당 1대면 주차 공간이 넓어서는 좋겠지만 그 숙박업을 하는 사람들이 땅을 살 적에도 굉장히 이게 큰 금액 때문에 문제가 될 것 같고…….
○교통행정과장 추성길   
그런데 그게 숙박시설이라고 그래서 전체가 다 아니라 생활형숙박시설이라고 그래서 저희 여주에는 해슬리 같은 경우, 그다음에 강천면에 참숯마을 같은 것, 이런 거지 다른 숙박업은 여기에 적용이 안 됩니다.
김영자 위원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추성길   
네, 네.
김영자 위원   
그래서 지금 이 주차장이 주변에도 너무 없는 상태에서 이렇게 강화를 시켜놓으면 너무 힘들지 않겠어요, 시민들이?
○교통행정과장 추성길   
그래서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공공주차장이라고 그러면 저희가 점차 증가를 시켜야 될 사항이고요. 이것은 또 규정에 이렇게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볼 때는 해야지 맞다고 봅니다.
김영자 위원   
이 “성실납세자”는 “유공납세자”로 변경한다고 그랬는데 성실납세자가, 세금 따박따박 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이거 어떻게 뽑아요?
○교통행정과장 추성길   
두 분 다 포함되는 겁니다.
김영자 위원   
예?
○교통행정과장 추성길   
성실납세자하고, 그다음에 유공납세자하고 두 분 다 포함이 되는 겁니다.
김영자 위원   
그런데 이 성실납세자를 어떻게 뽑아요? 굉장히 많을 텐데?
○교통행정과장 추성길   
그건 경기도……. 시장이나 경기도에 추천을 하면 경기도에서 뽑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러면 뭐, 금액을 많이 내는 사람들한테만 해당이 되겠네요?
○교통행정과장 추성길   
그런 것도 아니고요, 여러 가지 평가하는 게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정미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미 위원 거수)
최종미 위원님 토론하십시오.
최종미 위원   
지금 현행과 개정안이 올라와 있는 상황인데요.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별표 6】주차요금 감면대상에 대한 비율은 개정안으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3자녀”, “2자녀” 이렇게 올라왔는데 사실은 우리가 “3자녀”까지 해서 감면을 해준다는 것은 좀 너무 엄격하다라는 생각에 현 개정안이 올라온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 시설물 종류와 설치기준에 대해서는 현행대로 갔으면 하는 게 저의 의견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토론을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
○위원장 한정미   
지금 원안에 대한 반대의견을 주셨습니다.
찬성토론 하실 분은 찬성토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복예 위원 거수)
이복예 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이복예 위원   
찬성 쪽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생활형숙박시설은 당연히 1실에 1대가 기본적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아파트나 지금 주택 건립에 있어서는 심지어는 1.5대까지도 저희가 주차장을 강력하게 좀 규제를 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저는 지금의 이 개정안 올라온 것이 합당하다라고 생각이 되어서 원안이 낫다, 좀 더 규제가 일반인을 상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생활형에 대한 일부 한정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저는 이해를 해서 원안에 찬성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한정미   
더 토론할 분 계십니까?
(유필선 위원 거수)
유필선 위원님 토론하십시오.
유필선 위원   
예. 일반 숙박시설하고요, 생활 숙박시설하고의 그 구별기준이 취사장이 숙박시설에 있냐 없냐가 기준이죠?
제가 아까 과장님 말씀 들었을 때 생활 숙박시설이 몇 군데 안 된다라고 말씀을 주신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요. 이를테면 펜션에 취사기능이 갖춰진 펜션들이 꽤 많잖아요? 그런 데는 생활 숙박시설에 해당이 되는 건가요? 뭐, 콘도, 펜션 이런 데 취사시설이 갖춰져 있을 경우…….
○교통행정과장 추성길   
그것은 제가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여주시에서 해당되는 건 이 세 군데인데요.
유필선 위원   
세 군데요?
○교통행정과장 추성길   
예, 세 군데 외에는 없습니다.
유필선 위원   
세 군데 말고는 없어요?
○교통행정과장 추성길   
다 일반 저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필선 위원   
일반 숙박시설로 돼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추성길   
네.
유필선 위원   
그러면, 이를테면 어디어디 펜션에 취사 설비가 다 있어도 거기는 일반 숙박시설로 분류가 되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추성길   
제가 그 건축법에 대해서는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허가건축과에서 받은 걸로 저희가 생활 숙박시설로는 세 가지라고 이렇게 받았습니다.
유필선 위원   
그거 궁금해서 좀 여쭤봤고요. 이 조례가 규율하고 있는 그 적용범위가 생활 숙박시설이라고 할 때 어디까지가 생활 숙박시설인지에 대한 개념 문제하고 생활 숙박시설이 여주시에 몇 군데가 있으면서 몇 실이 있는지, 이런 게 좀 파악이 됐는지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추성길   
예.
최종미 위원   
저는…….
○위원장 한정미   
최종미 위원님 토론하십시오.
최종미 위원   
저는 생활 숙박시설에 대해서 이렇게 올라왔는데 지금 세 군데밖에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도 좀……. 그 세 군데를 위해서 우리가 이런 조례를 만들어야 된다라는 것도 좀 합리적이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민원을 접할 때 지금 현재 코로나 정국에 숙박업소들이, 특히 펜션 같은 데에서 1년 동안 집합에 대한 명수 규제로 인해서 굶어죽게 생겼다 하면서 지금 현 정권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고 있거든요. 마치 지금 현 정권이 뭔가 잘못돼서 이렇게 코로나가 된 것처럼, 경제적으로 힘드니까 그렇게 원망을 하겠죠?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이런, 꼭 이런 개정안을 올리는 게 옳으냐. 지금 이것도 저는 옳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걸 굳이 하셔야 된다면 지금 시기는 아니다. 지금 현재 코로나 정국에 소상공인이고 뭐고 다 힘들어하는 이 상황에서 이 개정안이 올라온 것은 옳지 않다라는 생각입니다. 이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서광범 위원 거수)
유필선 위원   
의사 진행 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한정미   
서 위원님부터 먼저 손을 드셨기 때문에…….
서광범 위원   
예. 제가 먼저 손을 들었는데, 여기 제안이유에 두 번째 보면, 숙박시설로 건축허가를 받고 주택용도로 사용하다 보니까 주차장이 부족한데 다른 데 막 주차를 시키니까 강화시킨 이유가 아마 이거 같아요.
그러니까 호실당 1대씩 조례를 개정해서 주차를 확보하도록 이렇게 지금, 이 개정조례안의 취지가 그거잖아요?
이렇게 보면, 사실은 이 제안이유에 보면 그 답이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원안대로 가결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유필선 위원 거수)
○위원장 한정미   
네, 유필선 위원님.
유필선 위원   
최종미 위원님의 경우는 수정안을 내시는 게……. 이게 토론을 무제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수정안을 내주시면 거기에 대한  가·부결 절차를 밟으면 되지 않을까라는 취지에서 의사 진행 발언 드립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한정미   
우선은 최종미 위원님께서 수정안 발의보다 원안 자체에 대한 반대토론을 하셨고요. 또 원안 자체에 대한 찬성하는 분들이 계셨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시면 거수로 표결하겠습니다.
여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광범 위원·김영자 위원·이복예 위원·최종미 위원·유필선 위원 5인 찬성 거수)
네, 원안에 찬성하시는 분 다섯 분.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 거수 위원 없음)

반대하시는 분 없고요.
그러면, 기권 한 분으로 인해서 여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습니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식사시간이 있기는 한데 두 조례만 남아 있으니까, 결과적으로 지금 대기하고 계시니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네, 그러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3. 여주시 농민기본소득 지원 조례안 제안설명, 심의·의결의 건(시장 제출) 

(12시05분)

○위원장 한정미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여주시 농민기본소득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출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권오도   
농업정책과장 권오도입니다.
여주시 농민기본소득 지원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여주시 농민에게 농민기본소득을 지급하여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고, 농민의 사회적 참여 촉진과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위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농민기본소득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부터 제7조까지는 지급대상 및 지급방법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부터 제12조까지는 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13조부터 제17조까지는 지급신청, 절차, 사후관리를 규정하였습니다.
제정조례안, 관계법령 발췌서, 예산수반 사항은 붙임 참고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드린 조례안에 대해 지난 5월 3일부터 5월 13일까지 1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부서협의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정미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상림   
제1190호 여주시 농민기본소득 지원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3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여주시 농민에게 농민기본소득을 지급하여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고, 농민의 사회적 참여 촉진과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위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령 등의 저촉사항은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정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광범 위원·유필선 위원 거수)
서광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광범 위원   
농민기본소득위원회가 리에도 만들고 통에도 만들고 읍·면·동, 시까지 다 이렇게 만들도록 돼 있어요, 보면,
○농업정책과장 권오도   
예. 마을위원회, 읍·면·동 위원회, 최종적으로 시 위원회까지 하게 되어 있습니다.
서광범 위원   
그러면 마을위원회에서 결정한 게 나중에 읍이나 면에서, 아니면 시에서 번복될 가능성이 있나요, 혹시요?
○농업정책과장 권오도   
실제로 누락이 됐거나 잘못됐을 경우에는, 어떤 불법사항이 들어 있을 때는 당연히 뺄 수가 있습니다.
서광범 위원   
그래서 절차를 이렇게 1단계로 검증하려고 이렇게 만들어놓으신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권오도   
네, 네.
서광범 위원   
마을위원회에서 결정되면 그게 사실은 그대로 통과되어야 될 것 같은데, 그게 혹시 마을에서 과장님처럼 그냥 “봐주기 식” 이럴까봐 혹시라도?
○농업정책과장 권오도   
네, 이의제기 사항이나 또 투서, 사실 이렇게 전화가 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서광범 위원   
네.
○농업정책과장 권오도   
그런 것을 조사를 합니다.
서광범 위원   
그러니까 농민으로 인정하는 것을 마을위원회에서 혹시 그 해당사항이 1·2·3항에 없을 경우에도 불구하고 마을위원회에서 심의해서 농민으로 인정할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것을 철저하게 점검하겠다, 이거죠?
○농업정책과장 권오도   
네, 네.
서광범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업정책과장 권오도   
이게 개인한테 가는 거기 때문에 특히 더 조심을 해야 됩니다.
서광범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필선 위원 거수)
○위원장 한정미   
유필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필선 위원   
213페이지입니다, 과장님.
붙임 비용추계서 2번의 가에 두 번째 “○”예요. 거기 “기 시행중인 여주시 농민수당 지원 금액 동일(농민수당 일몰)” 하겠다고 적어놓으셨잖아요?
○농업정책과장 권오도   
네, 네.
유필선 위원   
그래서 이 조례안이 통과가 될 경우에 기존 여주시 농민수당 지원 조례가 현재 있고요. 여주시 농민기본소득 지원 조례안이 통과가 될 경우에 양 조례가 있게 되잖아요?
그런데 기본 취지는 기존의 농민수당을 이 농민기본소득으로 대체하자라는 취지잖아요?
○농업정책과장 권오도   
그렇습니다, 네.
유필선 위원   
그래서 제 경우에는 부칙 1. 부칙 1항. ‘이 조례는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항. ‘기존의 농민수당 지원 조례는 폐지한다.’ 이게 좀 들어가면 명확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권오도   
저희가, 우리가 시행한 농민수당이 사용기한이 있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농업정책과장 권오도   
사용기한이 올 12월 31일까지이기 때문에 올 12월 31일까지가 사용기한이 끝나면 미사용 부분은 회수하고 난 다음에 정리해서 폐지를 할 겁니다. 내년도 연초(年初)에 하는 거죠.
유필선 위원   
아, 폐지 시기는 지금이 아니고…….
○농업정책과장 권오도   
그렇죠.
유필선 위원   
사용시기가 있기 때문에 지금 폐지할 게 아니고 내년에 폐지해야…….
○농업정책과장 권오도   
그렇죠, 12월 31일까지 사용을 해야 되니까 그때까지 사용 못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회수를 해야 되거든요.
그다음에 정리가 된 다음에, 그러니까 2022년도 연초에 해야 되겠죠. 상반기에.
유필선 위원   
그런 이유 때문에 양 조례가 양립하고 있다가 폐지 시기는 내년 1월 1일이 더 적당하겠다?
○농업정책과장 권오도   
1월 상반기 중에, 정리된 다음에.
유필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거수)
○위원장 한정미   
김영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자 위원   
지금 농민수당 주는 데가 전라도 어디죠?
○농업정책과장 권오도   
해남하고 강진입니다.
김영자 위원   
해남의 조례도 보셨나요?
○농업정책과장 권오도   
저희가 농민수당 할 때는 각 지자체에서, 저 아랫녘에서 하는 것을, 타 지자체에서 하는 것을 해서 저희가 다 검토를 해서 조례 제정을 했던 것이고요.
지금 이번에 경기도 조례가 4월 27일 날 통과가 됐기 때문에…….
김영자 위원   
경기도 조례로 지금 이거 하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권오도   
그렇죠, 네. 상위법 가지고…….
김영자 위원   
그런데 경기도 조례에도 이렇게 위원회가 마을위원회, 읍·면·동 위원회, 시 위원회, 이게 다 있어요?
○농업정책과장 권오도   
예, 예.
김영자 위원   
경기도 조례에?
○농업정책과장 권오도   
네, 네.
김영자 위원   
좀 이게 이해가 안 가서요. 그 농민기본소득 같은 건, 마을에서 일하는 사람이 이장이거든요. 이장님이 거기서 다 그것을 걸러서 가져와서 그냥 뭐 하나 위원회 거기에서 결정사항 그런 것을 하면 되는데 위원회가 3개 역할을 이렇게……. 왜 이렇게 3개씩이나 만들어야죠?
○농업정책과장 권오도   
아직도 세부지침은 도에서 내려오질 않았는데, 조례만 통과되고 세부지침은 안 내려왔는데 저희가 확인한 결과에 의하면 실질적으로 마을에서는 ‘정에 의해서 그냥 농사짓는다.’ 얘기할 수 있는 경우도 있고 그러거든요.
그런 것을 좀 방지하기 위해서, 또 아까도 서광범 위원님 저한테 질의해주셨듯이 주변에서 ‘저 사람은 농민이 아니다.’라는 그런 얘기도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기 때문에 절차상을 좀 복잡하게 하더라도 정당하게 지급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도에서도.
김영자 위원   
그러면, 마을위원회는 그래서 필요하고.
그런데 읍·면·동 위원회는 또 왜 필요해요?
○농업정책과장 권오도   
글쎄요, 읍·면·동도 일단은 절차상에…….
김영자 위원   
마을에서 다 해서 걸러서 오는데.
○농업정책과장 권오도   
절차상의, 행정절차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 역할들이 저는 궁금해요. 읍·면·동 위원회에서 그렇고, 또 시 위원회에서도 그렇고. 역할들이.
차라리 마을위원회까지는 괜찮고 시 전체적으로, 여주시 전체적으로 위원회까지는 괜찮은데 읍·면·동 위원회를 또 만든다는 게 이해가 안 돼요.
○농업정책과장 권오도   
일단은 아직은 세부지침은, 이 위원회에 관련해서 세부지침은 경기도에서 내려와야 정확한 건 알고 있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도에다 저희가 문의했을 때는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 이것을 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럼 위원회가 몇 명 정도 되나요? 마을이 309군데잖아요?
○농업정책과장 권오도   
5명. 마을단위에서 5명 정도.
김영자 위원   
5명씩?
○농업정책과장 권오도   
네, 네.
김영자 위원   
5×3=15. 그러면 거기도 150명이 넘고, 그러면 위원회가 마을만 해도 한 200명 가까이 되네요? 그러면 읍·면·동은 몇 명 해요? 각 읍·면·동 다 해야 되잖아요, 12개 읍·면·동.
○농업정책과장 권오도   
다 하는 게 맞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런데 거기 위원은 몇 명씩이에요?
○농업정책과장 권오도   
7인 이하로 되어 있나 그런데 정확하게 모르겠네요? 7인 이하가 맞습니다. 10조에 보면, 제10조에 보면, “7인 내외”로 구성하게 돼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7인이요? 12개 읍·면이면 70명하고 이것도 84명이고. 그리고 시는 15명이고.
○농업정책과장 권오도   
시 위원회는 15명 이내.
김영자 위원   
그러면 이게 완전히 300명 가까이 되는데, 이거 위원회 하면 돈 나가잖아요?
○농업정책과장 권오도   
네. 예산 범위 내에서 줄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왜 이렇게 지출을 많이 하려고 이렇게 하죠? 간단하게 마을에서 마을위원회에서 올라오고 시 전체적으로 시에서 한번 회의라든가 이러 거 하면 되는데 이게 이런 식으로 할 이유가 뭐 있어요? 나는 이거는 정말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요?
○농업정책과장 권오도   
세부지침이 사실 내려와서…….
김영자 위원   
우선 읍·면·동만 줄여도 84명이나 줄여요. 10만 원씩만 해가지고도 얼마예요, 이게?
○농업정책과장 권오도   
지금 조례상에 나와 있는 것은 사실 경기도 표준안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임의대로 바꿀 수 있는 사항은 안 되지만 그 지침에, 저희들의 지침 상에는 어떻게 되든간에 좀 유동성 있게 할지도 모르겠는데, 현재는 경기도 표준안이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대로 조정할 수 있는 사항은 안 됩니다.
김영자 위원   
마을위원회도 그래요. 이장님들이 다 알아서 탁 탁 탁 다 올리면 되는 것을 굳이 마을위원회를, 이건 완전 조직을 만들려고 하는 거지 다른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정미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유필선 위원 거수)
네, 유필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필선 위원   
예. 212페이지 경기도 조례, 통과된 조례에 보면, “농민기본소득위원회” 해가지고 11조에 잘 규정되어 있네요. 읍·면·동 단위의 농민기본소득위원회에서 하는 역할도 2항에 규정되어 있고요.
그런데 제가 좀 이해가 안 되는 것은 203페이지에요, 203페이지 9조 3항을 보면요. “읍·면·동장으로부터 제출받은 농민기본소득 신청자가 해당 지역에 실거주 여부, 농업 생산 종사 여부를 심의한 후 읍·면·동 위원회(읍·면·동장을 포함한다)” 이게 읍·면·동 위원회에 읍·면·동장이 자동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죠? 별도죠? 그 조직체계가?
○농업정책과장 권오도   
읍·면·동장이 위원장이 되거든요.
유필선 위원   
이게 그래서 그런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권오도   
네, 네.
유필선 위원   
읍·면·동 위원회에서 읍·면·동장이 위원장이 되니까 “읍·면·동장을 포함한다.”가 그런 뜻이에요?
○농업정책과장 권오도   
네, 네.
유필선 위원   
‘읍·면·동 위원회 및 읍·면·동장에게’ 이게 아니고?
○농업정책과장 권오도   
보통 읍·면……. 위원회 할 때는 마을에서 이장님이 하듯이 기관단체장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유필선 위원   
이 “(읍·면·동장을 포함한다)”는 읍·면·동장이 읍·면·동 위원회에 당연직 위원이다, 이런 것을 강조한 걸로 보면 되겠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권오도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유필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정미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여주시 농민기본소득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4. 여주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강천면행정복지센터)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시장 제출) 

(12시18분)

○위원장 한정미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여주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강천면행정복지센터)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출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종언   
네, 도시계획과장 이종언입니다.
의안번호 제1192호, 강천면행정복지센터 건립을 위한 여주 도시계획시설 공공청사 결정(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입니다.
현재 강천면 간매리에 위치한 강천면행정복지센터는 청사가 노후되고 부지가 협소하여 증축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에 청사부지를 확장하고 이전 신축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규정에 따라 의회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안건의 주요내용은 강천면행정복지센터의 부지면적을 1,948㎡에서 17,394㎡로 확장하는 것으로 청사는 물론, 도서관, 119지역대 및 주민복지시설 등이 들어설 계획입니다.
그간 추진경위를 설명드리면, ’21년 4월 2일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입안 신청되어 관련부서 협의 및 주민의견 청취를 실시하였고, 의견청취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3쪽에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이번 의회 의견청취가 끝나면 7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8월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을 고시할 예정입니다.
도시계획시설 결정조서와 위치도, 도시계획 결정도 등 기타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정미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상림   
제1192호 여주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강천면행정복지센터) 결정 (변경) 의견청취(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7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에서는 “시장은 법 제25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할 때에는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도시·군관리계획안에 반영하여야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인 용도지역·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지정에 대하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강천면 청사의 노후화 및 청사부지 협소난 해결을 위하여 강천면 청사를 이전하고 인근에 신축하려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사항에 대해 의회의 의견을 듣는 사항으로 상위법령 등의 저촉사항은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정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여주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강천면행정복지센터)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은 원안과 의견을 같이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건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의결된 안건은 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6월 4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를 마치기 전에 위원 여러분들께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49회 제2차 정례회에서 본 위원이 대표발의한 여주시 대학생 등록금 지원 조례안이 보류 중인데 지난 회기 때 코로나19 상황이 잠잠해진 이후에 의결하는 것으로 위원 분들께서 협의해주셨는데요, 의결할 때 다음 회기로 넘기는 것으로 의결을 했어서 “다음 회기”가 아니라 코로나19 상황과 여러 가지 여건을 종합하여 적절한 시기가 되면 추후 발의 의원님들이 상정을 건의하여 의결절차를 진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동의하시겠습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제2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 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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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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