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1회 여주시의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여주시의회
일시 : 2021년 05월 26일(수)
- 의사일정
- 1.위원장선임의건
- 2.간사선임의건
- 3.조례안심의·의결의건(15건)
- 부의된 안건
- 1. 위원장 선임의 건
- 2. 간사 선임의 건
- 3. 여주시 노동자 권리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 심의·의결의 건(서광범 의원 대표발의)(서광범 의원·김영자 의원·이복예 의원·최종미 의원·유필선 의원·한정미 의원 공동발의)
- 4. 여주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 심의·의결의 건(서광범 의원 대표발의)(서광범 의원·김영자 의원·이복예 의원·최종미 의원·유필선 의원·한정미 의원 공동발의)
- 5. 여주시 고령장애인 지원 조례안 제안설명, 심의·의결의 건(김영자 의원 대표발의)(김영자 의원·서광범 의원·이복예 의원·최종미 의원·유필선 의원·한정미 의원 공동발의)
- 6. 여주시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 제안설명, 심의·의결의 건(김영자 의원 대표발의)(김영자 의원·서광범 의원·이복예 의원·최종미 의원·유필선 의원·한정미 의원 공동발의)
- 7. 여주시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 심의·의결의 건(김영자 의원 대표발의)(김영자 의원·서광범 의원·이복예 의원·최종미 의원·유필선 의원·한정미 의원 공동발의)
- 8. 여주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심의·의결의 건(이복예 의원 대표발의)(이복예 의원·서광범 의원·김영자 의원·최종미 의원·유필선 의원·한정미 의원 공동발의)
- 9. 여주시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 조례안 제안설명, 심의·의결의 건(최종미 의원 대표발의)(최종미 의원·서광범 의원·김영자 의원·이복예 의원·한정미 의원 공동발의)
- 10. 여주시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심의·의결의 건(최종미 의원 대표발의)(최종미 의원·서광범 의원·김영자 의원·이복예 의원·유필선 의원·한정미 의원 공동발의)
- 11. 여주시 시민행복 증진 조례안 제안설명, 심의·의결의 건(유필선 의원 대표발의)(유필선 의원·서광범 의원·김영자 의원·이복예 의원·최종미 의원·한정미 의원 공동발의)
- 12. 여주시 마을학습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안 제안설명, 심의·의결의 건(한정미 의원 대표발의)(한정미 의원·서광범 의원·김영자 의원·이복예 의원·최종미 의원 공동발의)
- 13. 여주시 보호관찰 대상자 사회복귀 지원 조례안 제안설명, 심의·의결의 건(한정미 의원 대표발의)(한정미 의원·서광범 의원·김영자 의원·이복예 의원·최종미 의원 공동발의)
- 14. 여주시 혁신교육지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심의·의결의 건(한정미 의원 대표발의)(한정미 의원·서광범 의원·김영자 의원·이복예 의원·최종미 의원 공동발의)
- 15. 여주시 주거복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심의·의결의 건(시장 제출)
- 16. 여주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심의·의결의 건(시장 제출)
- 17. 여주시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심의·의결의 건(시장 제출)
(10시00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1회 여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여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에 따라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 전까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안건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앉은자리에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오희환입니다.
오늘 회의는 여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에 따라 2021년 5월 25일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입니다.
이번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 상정될 안건은 위원장 선임의 건, 간사 선임의 건, 여주시 노동자 권리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여주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여주시 고령장애인 지원 조례안, 여주시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 여주시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 여주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여주시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 조례안, 여주시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시민행복 증진 조례안, 여주시 마을학습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안, 여주시 보호관찰 대상자 사회복귀 지원 조례안, 여주시 혁신교육지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리·통·반 설치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여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청년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도자문화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체육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여주시 시민안전보험 운영 조례안, 여주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여주시 주거복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농민기본소득 지원 조례안,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시세 감면 동의안, 여주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강천면행정복지센터)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광범 위원님께서 한정미 위원님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다른 분 추천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할 위원이 없으시면 한정미 위원님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한정미 위원님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위원장으로 선임되신 한정미 위원님께서는 위원장 석으로 옮기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장직무대행, 한정미 위원장과 사회교대)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운영을 맡게 된 위원장 한정미 위원입니다.
본 위원에게 위원장직의 중책을 맡겨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본 위원은 위원장으로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 존중하면서 위원회를 이끌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리며 몇 가지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여주시의회 회의규칙 제60조 제1항에 따라 안건의 심사는 제안자의 취지 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 토론을 거쳐 표결 순으로 진행됩니다.
원안심사 중에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재청이 있을 경우 의제로 채택하여 원안과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안건심사는 의원발의 조례안, 집행기관 제출 조례안, 동의안, 의견청취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필선 위원님께서 이복예 위원님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다른 분 추천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할 위원이 없으시면 이복예 위원님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이복예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10시0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여주시 노동자 권리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출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발의자이신 서광범 부의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주시 노동자 권리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여주시 노동자의 권리 보호 및 증진을 도모함으로써 모든 시민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행복한 삶의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안 제5조까지 조례의 목적, 정의, 적용대상, 시장의 책무,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규정하고, 안 제6조부터 안 제8조까지는 노동정책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연도별 시행계획,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9조부터 안 제11조까지는 권익보호를 위한 제도개발 및 운영, 노동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교육, 노동자 권리 보호 및 증진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
12조부터 안 제18조까지는 노동자권익보호위원회의 설치, 구성, 임기, 해촉사유, 위원장의 직무, 회의, 수당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9조에서는 노동권익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조례안에 대해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상림입니다.
의안번호 제1164호 여주시 노동자 권리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여주시 노동자의 권리 보호 및 증진을 도모함으로써 모든 시민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행복한 삶의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령 등의 저촉사항은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여주시 노동자 권리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도 그렇고, 여주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도 참 좋은 조례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한 가지 궁금한 것은 여주시를 위해 일하는 공직자들이 「산업안전보건법」 적용을 받는지?
지금 이 적용을 저는 안 받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공무원들은 지금 현재 보면 노동자로 분류돼 있지 않아요, 보니까.
그래서 「근로기준법」에 직장에서 그런……. 권리가 적용되지 않고 있고, 그리고 공직자들이 법률상…….
이 조례에도 그게 없고 그 조례에도 이게 없어서, 그렇기 때문에 공무원을 위한 후생복지 공무원 권리 증진도 필요한데 이런 게 전혀 없어서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노동자 보호, 권익증진도 중요하지만 공직자들 또한 고질적이고 악성민원, 또 폭언에 대비할 수 있는 대응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조례는 추후에 공무원에 대한 후생복지 그런 조례가 좀 제대로 돼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방공무원법」을 보니까 추상적으로만 이렇게 공무원들 보호하는 게 나와 있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노동자 보호에 “공무원”이 안 들어갔다는 게.
제가 알기로는 공무원도 노조가 지금 설립돼 있고, 노동자로서 아까 뭐, 그런 법령도 다 적용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후생복지 부분은 이거하고는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여기에 임기에서, 제14조 임기에서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는데,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2년이고, 1회에 한한다.”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여기하고 그쪽 뒤의 조례하고 임기가 달라요.
그래서 이것도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고, 2년이 짧다면 3년으로 하면 ‘연임할 수 없다.’ 한 번으로 끝났으면 좋겠어요.
이게 다른 데도 보니까 한 90%가 그렇게 돼 있답니다. 그래서 임기를, 14조에 “임기” 보면,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누군가가 수정발의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김영자 위원님께서 그것을 하시는 건가요?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바꿔달라고요.
필수노동자는 “2년에 1회”로 딱 정해져 있거든요, 지금 보니까.
그리고 여기 11조 보면, “노동자 권리 보호 및 증진 활동 지원”에 보면, ‘사업주의 폭력이나 폭언으로 예방조치’ 그 부분이 안 들어간 것 같아서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김영자 위원님에 이어서 14조 관련해서요.
“위촉직 위원회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많은 조례를 보면, ‘1회에 한하여’ 이런 것을 둬가지고 위원의 임기가 계속 보장되는, 쉽게 얘기하면 장기가 보장되는 것을 좀 방지하는 차원으로 대부분 2년이건 3년이건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는 것이 일반적인 기술체계라고 알고 있는데, 여기는 연임 제한 규정이 없어가지고 계속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특별히 그럴만한 이유가 있어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이걸 봐야 될까요?
예, 방금 발언한 것에 터 잡아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일반적인 조례 기술 체계에서 위촉직 위원의 임기에 대한 연임 제한규정이 통상 ‘1회에 한하여’로 되어 있는 것에 맞추어 14조 1항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라고 수정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유필선 위원님으로부터 여주시 노동자 권리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14조 1항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라고 하는 내용으로 수정동의 하신 거죠?
네, 그러면 이 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찬성위원이 있어야 합니다.
수정동의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자 위원·이복예 위원 2인 찬성 거수)
네. 순서대로 하셔야 될 것 같아서요. 네, 네. 지금 수정동의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두 분 게셨습니다.
그러면, 찬성하는 위원이 계셨으므로 유필선 위원이 발의한 동의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 수정동의에 대한 더 이상 설명은 필요 없으실 것 같아서요. 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도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또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 수정동의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필선 위원 거수)
유필선 위원님.
예,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여주시 노동자 권리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여주시 노동자 권리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10시19분)
의안번호 제1165호 여주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재난발생 시 위험에 노출된 채 대면업무를 수행하는 필수업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이 안전하고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지원함으로써 이들이 존중받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시민생활 안정과 재난극복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안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고, 안 제3조와 안 제4조에서는 적용대상 및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부터 안 제7조까지 실태조사, 기본계획수립,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7조부터 안 제13조까지는 필수노동자 지원위원회 설치, 구성,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조례안에 대해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1165호 여주시 필수노동자 보호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제41조 제1항에서 “사업주는 주로 고객을 직접 대면하거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고객의 폭언, 폭행, 그 밖에 적정 범위를 벗어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유발하는 행위로 인한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재난발생 시 위험에 노출된 채 대면업무를 수행하는 필수업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이 안전하고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지원함으로써 이들이 존중받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시민생활 안정과 재난극복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령 등의 저촉사항은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거는 오희환 팀장님한테 여쭤볼게요.
노동자와 필수노동자의 차이점이 뭐죠?
(오희환 전문위원, 앉은 자리에서 「일단은 노동자는 포괄적으로 전체 노동자를 말씀하는 거고요. 이 필수노동자는 일단은 재난 시에 전화라든지 대민업무를 수행하는 노동자를 지금 좁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대상은 필수노동자가 되겠습니다」라고 대답함)
그 노동자 조례안하고 이거하고는 다른 거예요?
(오희환 전문위원, 앉은 자리에서 「일단은 앞의 노동자는 전체적인 노동자를 규율 대상으로 했고요. 지금 필수노동자 조례는 대민업무에 종사하는 노동자를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좁게 범위를 특성했습니다」라고 대답함)
여기 정의에서, 제2조 정의에서 “재난”은 들어갔는데 ‘안전사고’에 대해서 없는 것 같아요. 정의에서 ‘안전사고’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선박사고라든가 교통사고라든가 화생방사고라든가 환경오염 사고, 이렇게 교통발생에 대한 지원계획이 이 정의에 들어가야 되지 않겠어요?
예, 지금 코로나……. 뭐, 전 세계적이죠. 코로나가 팬데믹 된 이후로 노동자 중에서도 “필수노동자”라는 용어가 워낙 고생들을 많이 하시고, 또 지위가 열악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본인의 건강과 안전이 우려되는 상황 속에서 노동하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국가법령정보센터를 검색해보니까, “필수노동자”를 키워드로 치니까 법령에 “검색어가 없습니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기본법이 아직 없는 거예요.
그런데 광역도 보니까, 자치법규에. 광역을 보니까 경기도 한 곳만 제정이 돼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기초단체에서 꽤 여러 곳에서, 한 10여 곳 가까이 필수노동자 지원 조례가 제정이 돼 있고요.
그런데 거기에서 좀 특이한 게 비슷비슷한데 필수노동자라는 기본 개념이 무엇인가가 정확히 통일되어 있질 않습니다. 기초자치단체 법규다 보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상대적으로 이 정의 규정에서 아주 꼼꼼하게, 비교적으로 꼼꼼하게 돼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특히, 2조에 2호를 보면, “필수업종이란 재난 등 긴급 상황 발생 시에도 주민의 안전 및 최저생활보장 등 사회기능 유지를 위한 대면업무 등 노동의 지속성이 유지되어야 하는 업종으로 여주시장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 기본법이 없다 보니까 각 기초 조례가 시장이 정하는 걸로 돼 있더라고요, 필수업종을. 경기도는 도지사가 정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경기도가 정하는 필수업종이랑 여주시가 정하는 필수업종이 다를 수가 있어요. 또 같다고 하더라도 또 여주시에는 없는 업종도 있을 수 있으니 차이는 있을 수 있다고 보는데, 4호를 보면 특히, “대면업무란 의료, 돌봄, 복지, 안전, 물류, 운송 등” 이렇게 분야를 아주 잘 짚어놨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여주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굉장히 입법기술 체계도 비교적 정교하게 돼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서광범 위원님, 좋은 조례 생각해주셨고, 그래서 좀 궁금해요.
이 아이디어를 어디에서 얻었는지? 이렇게 촘촘하게 잘 만들게 된 그 계기는 또 어떤 것이었는지?
저도 직장을 다닌 경험도 있고요, 제가 농협중앙회 다닐 때 노조분회장도 했었어요. 그래서 이런 노동자에 대한 그 권리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 보니까 이런 조례를 만들었고요.
8조에 보면, “필수노동자 지원위원회”에서 필수업종도 이렇게 지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우리가 꼼꼼히 챙기다 보면 여주시장이 노동자 지원을 위해서 필수업종 이런 것도 지정할 수 있으니까요, 충분히 범위를 넓혀 놨다고 이렇게 보고 있고요. 하여튼 그런 계기로 인해서 제가 만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3조 적용대상에서요, 3조 적용대상. “이 조례는 시의 재난상황 및 특성, 지역공동체 유지, 시민생활 안정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지정한 업종으로…….”
“시장이 지정한 업종으로”에서 요즘 필수노동자를 지원하는 거니까 ‘필수업종’으로 해서 “필수” 자를 2개 더 첨언하면 어떨까 하는 게 제 의견인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시장이 지정한 업종으로” 해서 “필수” 자를 2개 첨가해서 첨(添) 2자(字) ‘필수’. ‘필수업종’으로 이렇게 해서 좀 뜻을 명확히 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동의 있으시다고 말씀하셨는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10조 위원의 임기에서 아까 노동자 권리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하고 위원의 임기를 “2년”에서 ‘3년’으로 수정했으면 좋겠고요.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이것은 그대로 놔두시고, “2년”을 ‘3년’으로 수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예, 이건 뭐 굳이 수정동의 정도가 아니고 그냥 자구수정으로 해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의미를 명확히 하는 걸로 첨(添) 2자(字)의 자구수정으로 해도 좋지 않을까 하는 게 의견입니다.
그러면 수정동의가 있었는데요, 방금 김영자 위원님으로부터 여주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찬성위원이 있어야 합니다.
김영자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찬성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 위원 없음)
찬성하는 위원님들이 없으므로 동의가 의제로 성립되지 않았음을 선포합니다.다음은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여주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서광범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0시3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여주시 고령장애인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출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발의자이신 김영자 위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1166호 여주시 고령장애인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여주시 고령장애인을 위한 각종 지원 사업을 추진하여 자립과 생활의 질을 확보함으로써 건강한 노년기를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안 제3조까지 조례의 목적, 정의,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안 제4조부터 안 제
6조까지는 지원계획의 수립, 실태조사, 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부터 안 제10조까지는 사무위탁, 중복지원의 금지, 협력체계의 구축,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조례안에 대해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1166호 여주시 고령장애인 지원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장애인복지법」 제9조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 발생을 예방하고, 장애의 조기 발견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며, 장애인의 자립을 지원하고, 보호가 필요한 장애인을 보호하여 장애인의 복지를 향상시킬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고령장애인을 위한 각종 지원 사업을 추진하여 자립과 생활의 질을 확보함으로써 건강한 노년기를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령 등의 저촉사항은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여주시 고령장애인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10시3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여주시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출된 안건에 대해 대표발의자이신 김영자 위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1167호 여주시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불법촬영을 예방하고 안전한 화장실 이용을 도모하여 시민의 안전 확보와 편의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안 제3조까지 조례의 목적, 정의,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안 제4조부터 안 제6조까지에서는 점검체계 구축, 특별관리대상화장실의 지정, 민간화장실의 점검유도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부터 안 제9조까지 신고체계의 마련, 실태조사, 협력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10조부터 안 제13조까지는 협조, 위탁관리, 교육, 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조례안에 대해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1167호 여주시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7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편익 증진 및 위생수준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공중이 이용할 수 있는 공중화장실등의 설치·지정 및 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 제14조 제1항에서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불법촬영을 예방하고 안전한 화장실 이용을 도모하여 시민의 안전 확보와 편의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령 등의 저촉사항은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여주시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10시3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여주시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출된 안건에 대해 대표발의자이신 김영자 위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1168호 여주시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을 보호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안 제3조까지 조례의 목적, 정의,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안 제4조와 안 제5조에서는 아동학대예방계획 수립·시행, 피해아동 및 그 가족 등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부터 안 제8조까지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의 설치·운영,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운영, 학대피해아동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9조부터 안 제12조까지는 사업비의 지원, 아동학대 예방교육 및 행사, 협력체계의 구축, 비밀준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조례안에 대해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1168호 여주시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9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아동복지법」제4조 제1항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안전·건강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아동과 그 보호자 및 가정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대상아동 및 지원대상아동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을 보호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령 등의 저촉사항은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달라요?
예. 「아동복지법」 45조 2항이 “지방자치단체는 학대받은 아동의 치료, 아동학대의 재발 방지 등” 등등 해서 “아동보호전문기관을 1개소 이상 두어야 한다.” 의무규정으로 되어 있고요.
넘겨서 53조의2를 보면, 「아동복지법」에서. 학대피해아동쉼터를 “시장은 지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거기에 터 잡아 조례도 7조에서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라고 의무규정으로 적었고요. 그다음에 8조에서 “학대피해아동쉼터의 설치·운영을 할 수 있다.” 해가지고 재량 규정으로 이렇게 두었어요.
그런데 이 정도면 여주시에서 지금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설치·운영을 하지 않았으면 위법행정이 되는 거죠? ‘설치가 되어 있다.’라고 추정이 되는데 혹시 어디 설치되어 있는 건가요, 이게? 그거 알 수 있습니까?
네? 아, 그 「아동복지법」에 따르면, “다만” 단서에 볼 때 “시·도지사는 관할 구역의 아동 수 및 지리적 요건을 고려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둘 이상의 시·군·구를 통합하여 하나의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여기에 해당하는 건가요, 여주시는? 그게 좀 궁금해가지고요. 현재 설치가 돼 있는지, 아니면 설치를 하려고 하는 건지?
이건 좀 확인이 가능할까요?
(전문위원 오희환, 앉은 자리에서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도에서 시·군 통합해가지고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라고 말함)
여주는 인구수가 적으니까 단독 설치가 아니라 45조 단서에 따라서 둘 이상의 시·군·구를 통합하여 설치를 하려고 하는 중이다? 이렇게…….
(전문위원 오희환, 앉은 자리에서 「예, 저는 그렇게 들었습니다」라고 말함)
아, 그래요?
이게 「아동복지법」이 언제 발효(發效)가 된 거죠?
(전문위원 오희환, 앉은 자리에서 「마지막으로 2020년 4월 7일 날 개정이 됐습니다」라고 말함)
2020년이요?
그러면, 아동보호전문기관 설치·운영이 2020년도 개정됐을 때 그때 들어간 내용인가요, 그 전에 있었던 내용인가요?
(전문위원 오희환, 앉은 자리에서 「2014년 1월 28일 날 조례안이 만들어지고요, 최종적으로 이 안이 개정된 것은 ’20년 4월 7일입니다」라고 말함)
그러면, 아동보호전문기관은 2020년 개정될 때 들어간 게 아니고 이미 그 전에…….
(전문위원 오희환, 앉은 자리에서 「있었습니다」라고 말함)
있었던 건데 여주시나 인근에서는 법을 위반하여 전문기관을 설치·운영하지 않고 있다가 이제서 설치·운영을 하려고 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전문위원 오희환, 앉은 자리에서 「일단 법이 개정되고 난 다음에 그 법대로 추진하는 데 시간이 아마 좀 걸렸던 걸로 생각이 듭니다」라고 말함)
예, 법이 개정되고서 시행하는 데 시간이 좀 많이 걸렸다, 이렇게 선의로 이해하면 되겠다, 이런 얘기시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여주시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11시0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여주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출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발의자이신 이복예 위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1169호 여주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여주시 거주 중증장애인이 지역사회 일원으로서 자립생활을 통해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며, 지역사회에서 살아가는 데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함으로써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를 보장하여 생활안정에 기여하기 위하여 전부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안 제4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정의, 시장의 책무,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규정하고, 안 제5조부터 안 제9조까지는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지원신청, 인권교육 및 자립생활교육의 의무, 자립생활 및 탈시설 지원, 우선지원대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0조부터 안 제13조까지는 자립생활지원센터의 설치 및 지원, 운영기준, 지도·감독, 조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조례안에 대해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1169호 여주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1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장애인복지법」 제9조 제1항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 발생을 예방하고, 장애의 조기 발견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며, 장애인의 자립을 지원하고, 보호가 필요한 장애인을 보호하여 장애인의 복지를 향상시킬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항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활동지원사업이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매년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중증장애인이 지역사회 일원으로서 자립생활을 통해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며, 지역사회에서 살아가는데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함으로써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를 보장하여 생활안정에 기여하기 위해 전부개정 하는 것으로, 상위법령 등의 저촉사항은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유필선 위원 거수)
네, 유필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이번 회기에 올라온 의원발의 조례안이 특징적으로 보면,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사회적약자와의 연대강화라는 측면이 굉장히 강조되어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더 제가 중시하려고 하는 복지 분야의 강화와 잘 연결되어 있다고 그래가지고 굉장히 기분이 좋은데요, 이 조례 역시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장애인, 시설에 있는 장애인을 탈시설을 해서 자립을 강화하자고 하는 게 장애인 인권운동, 장애인 생활환경 개선에서의 중심 키워드라고 보여지고요. 거기에 대한 기본 모법이 될 수 있는 아주 좋은 조례라고 생각되어져서 대표발의 해주신 이복예 위원님께 감사드린다는 취지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서울시에서 추진을 하고 있었고요. 전부개정조례안을 통해서 조례 제목 자체가 “여주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및 탈시설 지원 조례안”으로 바뀌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같이 협조해 주셔서 더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여주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이복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1시0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여주시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출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발의자이신 최종미 위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종미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170호 여주시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 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생명나눔을 실천하는 사회 분위기 조성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안 제3조까지 조례의 목적, 정의,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안 제4조부터 안 제6조까지는 장기기증 장려계획의 수립, 등록창구 및 접수창구의 운영, 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와 안 제8조에서는 예우 및 지원, 비밀준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조례안에 대해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1170호 여주시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3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항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기등의 기증·이식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운전면허증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증명서에 장기등 기증희망자임을 표시, 장기등의 기증 및 이식에 대한 각종 홍보, 홍보사업에 대한 지원, 장기등 기증자에 대한 지원정책의 마련 및 추진 등의 사업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생명나눔을 실천하는 사회 분위기 조성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령 등의 저촉사항은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7조(예우 및 지원)에 관해서 말씀드리는데, 5호요. 7조의1항 5호는 “여주시 홈페이지에 기증자의 숭고한 뜻을 기리기 위한 온라인 추모관”이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기증자의 숭고한 뜻을 기리기 위해서 온라인 추모관을 설치하는 것은 좋은데 온라인 추모관뿐만 아니라 시에서 운영 중인 추모공원에도 기증자를 위한 별도의 추모공간을 조성하도록 규정할 수는 없는지?
온라인보다 오히려 그 추모공원에다가 장기…….
(마이크 켜고 다시 질의시작)
다시 해야겠네요, 또. 다시 이야기할게요.
그래도 또, 다 바깥에서 듣잖아요.
제7조 “여주시 홈페이지에 기증자의 숭고한 뜻을 기리기 위한 온라인 추모관”을 한다고 그랬는데, 이 추모관도 굉장히 좋아요. 좋은데, 온라인 추모관뿐만 아니라 시에서 운영 중인 추모공원에도 기증자를 위한 별도의 추모공간을 조성하도록 규정할 수는 없는지, 여기다가 그런 부분을 좀 넣었으면 저는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김영자 위원님이 좋은 말씀은 해 주셨는데 5호에 끝까지 읽어보면, “여주시 홈페이지에 기증자의 숭고한 뜻을 기리기 위한 온라인 추모관을 설치하여 유가족과 방문자에게 추모공간을 제공한다.”고 되어 있는데 추모비 정도 세우는 것은 모르지만, 방금도 최종미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분들이 원하는지 원하지 않는지에 따라서 되기 때문에 우리가 기리는 비 정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 생각은 그래요. 저는 기증자를 위한 추모비라든가 그 정도면 모를까, 그게 굉장히 꺼리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그것은 모두가 공통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을 해야 되지 않을까. 저의 의견은 그렇습니다.
저는 질의라기보다는 이게 장기기증, 신체조직기증이 사실은 누군가의 생명을 살리는 중요한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조례를 만드신 것은 정말 여주시에서 제가 보기에는 훌륭한 조례라고 생각하고요.
제가 보니까 9월 9일을 “장기기증의 날”로 했는데, 아까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9개의 생명을 살릴 수가 있답니다. 저희 신체조직 중에 심장, 간장, 신장 2개, 폐장 2개, 췌장, 각막 2개 이렇게 해서 9개의 생명을 살릴 수 있어서 9월 9일이 장기기증의 날로 정해져 있다는 사실을 알려드리고 싶어서 제가 발언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김영자 위원님께서 주신 내용은 7조 1항 6호,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으로 폭넓게 좀 개방적으로 규정해둔 게 있으니까 필요에 따라서 집행부에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으로 말씀을 좀 주시면 일정 정도 수정의 여지가 있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의견 드리고요.
7조 1항에 보면요, 예우 및 지원 조항인데요. “기증문화를 활성화하고 장려하기 위하여 기증한 사람 또는 기증을 하려고 하는 사람” 더하기(+) “법 4조 6호의 유가족 중 1인”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4조6호에 보면, “배우자, 직계비속, 직계존속”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데요.
이게 다른 데도 꼭 “1인” 이렇게 되어 있나요? “1인”으로 이렇게 해야 될 이유가 꼭 뭔지가 궁금해서요. 2인은 안 되나요? 1인이어야 되나요?
다른 데 좀 살펴보면요, 그렇게 굳이 “1인” 하고 명시되어 있는 것은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제가 살펴본 결과 2016년도부터 과천시에서 처음 조례를 제정했는데 그 시작으로 전국으로 지자체가 31개 시·군에서 지금 시행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장기 인체조직 기증에 대한 것은 다 일반적으로 많이 홍보도 되어 있고 그래서 우리 여주시는 좀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지만…….
제가 여기서 자구수정을 하고 싶었던 게 하나 있어요.
뭐냐 하면, ‘보건소에서 각종 감염병에 대한 예방접종 무료실시’
그러니까, 다른 데는 특이하게 이렇게 올라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이 지금은 감염병에 대한 예방접종 무료실시는 거의 일반화되어 있기 때문에 예전에 2016년도에는 이게 필요했었겠다라는 생각에 제가 자구수정을 철회를 했습니다.
그런 상황이고, 지금은 굉장히 일반화되어 있고 감염병이나 어떤 아까 말씀하신 1인, 몇 호죠? “유가족 1인에 관하여 예우 및 지원을 해 줄 수 있다.”라는 것은 여주시가 좀 특이하게
한 꼭지가 더 올라간 것 같아요. 본인에 대한 것만 올라가 있는데.
예. 그래서 기증문화를 활성화하자는 게 본 조례의 주요 제정 취지이고, 활성화하려고 하는 데 있어서 배우자가 있거나 배우자가 없는 분은 부모가 있거나 이렇기 때문에 굳이 1인으로 할 필요가 있을까 해서 배우자, 직계존비속 이렇게 좀 넓히면 최대 한 5명까지 갈 수 있잖아요? 배우자, 직계존비속.
보건소 진료비 수수료 정도인 거고 주차비 감면, 시설물 사용료. 이게 뭐, 그닥 비용이 크게 들 것도 아니기 때문에 1인에 한정하지 않고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이렇게 범위를 넓히면 어떨까 하는 취지에서 좀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네. 다른 위원님들 의견 좀 들어보겠습니다.
유필선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취지는 장기기증에 대한 활성화잖아요? 그런데 그 활성화가 본질이지,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예우나 지원이나 어디 추모공원에 안장되거나 추모공간을 제공하거나 이것이 본질이 아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추모관에 안장이 되기 위해서, 아니면 이런 예우를 받기 위해서 장기를 기증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 본질에서 벗어나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에 지금 제가 우려스러워서 말씀드립니다. 굳이 이것을 한다고 그래서 우리가 기증하고 안 한다고 그래서 안 하고 그런 것은 아니라는 생각은, 판단은 듭니다.
(유필선 위원 거수)
예. 굳이 이 예우를 받으려고 장기를 기증하려고 하는 분은 뭐 얼마나 계시겠어요? 그런데 인센티브 차원으로 이해하면 예우 및 지원 조항은 기증의 인센티브 정도의 취지를 갖는 조항이라고 생각되고요.
그중에서 인센티브를 줄 때 “유가족 중 1인”이 조금 협소하지 않느냐?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하면 한 5명 정도 보통 될 건데요. 5명에게 보건소 진료비 수수료, 그다음에 시설물 사용료, 주차요금 감면 등이 시에 그렇게 부담이 되는 정도의 재정압박이 될 것 같지도 않고요. 그래서 예우 및 지원에서 “유가족 중 1인”에게 부분은 ‘유가족 중 배우자, 직계존비속’ 이렇게 범위를 넓혔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질의드려 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자 위원 거수)
예우 및 지원에 저거를 보면, 굉장히 주차요금 이렇게 가벼운 것만 하는데 정말 시에서, 장기 기증하는 게 쉽지는 않잖아요? 정말 결정하기까지 굉장히 감사한 마음을 한다면 여주시에서 수도요금이라든가 하수도 요금 이런 것, 전기세는 한전에서 하기 때문에 못 하지만 여주시에서 수도요금 같은 거라도 좀 여기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우하고 지원하는 것이 너무 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서광범 위원 거수)
이 조례의 취지는 장기기증을 하도록 하는 취지가 중요한데 지금 유가족한테 너무 확대한다는 것은 저는 본 조례의 취지하고는 좀 안 맞는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보면, 사용료, 주차요금 이게 만약에 직계존비속에다가 가족들한테 더 확대되면 정말 이게 예산이 적게 들어갈 것 같지 않거든요. 장기기증자가 지금은 없지만 앞으로 이런 게 활성화되면 많은 분이 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다 보면 1인만 해도 충분한데 그것을, 처음의 조례 취지하고는 좀 안 맞는 것 같은데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저는 서광범 위원님 말씀에 조금 더 보태면, 정말 취지에 맞게 장기기증 홍보, 어떠한 분이, ‘이◎◎, 누군가 기증을 해서 어느 어느 분의 삶이 또 새로이 새 생명을 줘서 출발할 수 있다.’라는 이런 홍보가 더 우리한테 좀 더 피부에 와 닿지 않을까? 병원에서 심장이나 간 기증을 기다리시는 분에 대해서는 정말 애타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의 애절함, 또 그분으로 그 기증자로 인해서 생명이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제
2의 인생을 시작할 수 있는 분들에 대한 소감 이런 정도로 해서 홍보를 더욱더 해주는 게 이 조례의 취지에 더 맞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여주시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11시22분)
의안번호 제1171호 여주시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코로나19 확산이 장기화됨에 따라 경제적으로 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부 여주시민의 사업장 등에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5조에서 재난기본소득은 재난 발생 시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대상, 지급액 등을 달리하여 지급할 수 있음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조례안에 대해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1171호 여주시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5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코로나19 확산이 장기화됨에 따라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부의 여주시민 및 사업장 등에게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령 등의 저촉사항은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여주시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최종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1시2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여주시 시민행복 증진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출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발의자이신 유필선 위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유필선입니다.
의안번호 제1172호 여주시 시민행복 증진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여주시민의 행복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기본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제정하고자 하는 이유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에서 제3조까지 목적, 정의,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요. 안 제5조에서 제8조까지 기본계획 수립, 시행계획 수립, 의견 수립, 행복지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 안 제12조까지는 행복자문단을 설치, 구성·운영하고, 단원의 임기, 단장 직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3조에서 제15조까지는 행복영향평가, 예산 운영, 행복 증진 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요. 안 제16조에서 안 제19조까지는 위탁, 협력체계 구축, 포상, 수당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예산수반사항은 780만 원 정도 되고요.
이곳저곳 여러 기초자치단체하고 해서 이게 표준조례안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칩니다.
제1172호 여주시 시민행복 증진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7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여주시민의 행복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령 등의 저촉사항은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시민행복위원회를 구성·운영 중에 있고, 지금. 제10조 제8항에 “시민행복위원회 기획조정위원회가 자문단을 대신할 수 있다.”라는 규정이 있거든요.
그래서 행복자문단을 구성할 거면 지금 시민행복위원회를 없애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애초에 시민행복 증진 조례가 먼저 제정이 되고 시민행복위원회가 출범했어야 하는데 지금 이게 거꾸로 됐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여기 지금 제10조 제8항에서 “기획조정위원회가 대신할 수 있다.”고 할 것이 아니라 자문단 규정을 삭제하고 시민행복위원회로 일원화시킬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자문단 규정 삭제를 지금 제가 요청을 하고요.
그리고 시민의 행복을 증진시키고자 하는 취지의 조례로써 좋은 조례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단, 행복이라는 가치는 매우 상대적이고 주관적인 가치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은 빵 하나를 먹어도 행복함을 느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최고급 스테이크를 먹으면서도 행복하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때문에 계량적으로 측정하는 것이 가능할까 의문이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행복지표라는 것이 가능할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 기준을 어떻게 놓고서 이것을, 조례를 만드셨는지?
시간의 순서를 보면 시민행복위원회는 이항진 시장 취임 초에 구성이 됐던 거고요. 이 조례는 행복실현지방정부협의회의 36개 시·군·구가 가입이 돼가지고 대외협력팀에서 연간 회비를 지출하고 있잖아요? 그 행복실현지방정부협의회에서 이리저리 논의되는 사항이 각 회원도시에서, 이를테면 집행하기 위해서 집행의 근거가 되는 근거 조례인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부산광역시, 서울특별시, 전라북도 이렇게 광역 조례가 있고요. 기초에서도 고양, 광주, 구리, 이천, (대전)대덕구, 순천, 의령, 태백 등등등 해가지고 꽤 많은 조례가 현재 제정이 되었거나 제정이 되는 과정에 있어요.
그래가지고 시민행복위원회하고 일부 겹치는 부분이 있다고 볼 수 있지만 시민행복위원회에서 하는 기능하고, 이 조례에서 하고자 하는 것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행복지표 등을 개발하고 행복자문단을 설치하고 운영하는 것인데 행복자문단의, 말씀하신 시민행복위원회에서도 그런 일을 하는 게 겹치는 게 있으니 행복자문단을 설치하거나 또는 시민행복위원회의 기획조정위원회가 대신하거나 하는 내용을 담은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이 시민행복위원회도 거대조직으로 80명이나 있는데 이 자문단까지 해서, 불필요한 그런 시민행복위원회를 갖다가 그냥 일원화시켜가지고 거기서 좀 80명 속에서 이런 것도 논의하고 그러면 될 것을 굳이 자문단까지 내세운다는 게 저는 이해가 안 되고요.
또 하나는 만약에 자문단이 생긴다면 5급 공무원 이상 위촉이 되어 있는데, “행복”이라는 추상적 가치를 실현, 증진하기 위함은 장기적 관점과 시대적 흐름, 트렌드를 읽을 수 있는 안목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시대별로 행복이라는 가치의 기준점이 변화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5급 이상 간부공무원이 아닌 젊고 참신한 그런 공무원들이, 7·8급 이런 공무원들이 자문단으로 들어와서 정말 정책을 발굴하고 시민행복 증진을 위한 시행계획 수립을 도모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간부공무원이 아닌 8·9급 하위공무원들의 새롭고 깨어있는 생각들로 행복이라는 가치를 실현하는 새로운 정책을 도출해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은 만약에 자문단이 생긴다면 바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수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10조에서요. 자문단 구성 및 운영 조항이죠. 3항을 보면, 자문단원은 임명직이 있고 위촉직이 있죠. 시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회의원, 3호가 여성단체, 노동단체, 청소년단체, 노인단체 등등 해서 여러 곳에서 들어올 수 있게끔 문을 굉장히 열어놓은 거고요. 4호가 그밖에 분야별 전문가 이렇게 해서 자문단 구성 조항을 뒀고요.
이것이 구성이 8항에 보면, 그 구성을 하지 않고 “여주시민행복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6조에 따라 설치된 기획조정위원회가 대신할 수도 있다.” 이렇게 좀 폭을 열어놨어요. 좀 넓게 참여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여기 5급 이상으로 위촉하게 되어 있거든요, 5급. “시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제10조에.
그래서 이것은 5급 공무원들이 생각하는 행복하고 젊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행복하고는 이게 추상적 가치가 다르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5급 이상” 이것을 좀 수정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8·9급 그런 사람들이, 하위공무원들이 그래도 좀 깨어있고 새롭고 변화 있는 그런 행복의 가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60대·50대들이 생각하는 행복 가치는 진짜 그때는 못 먹고 살았던 시절에 태어났기 때문에 잘 먹고 잘 입고 이것을 행복이라고 생각들을 하는 게 많고 젊은 사람들은 생각하는 게 또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폭을 더 넓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시 소속 5급 공무원”이 아니라, 이 부서가 어디가 될까요? 담당부서 팀장님 정도 되실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담당부서에서 아마도 그것을 좀 정해주면 어떨까. “시 공무원”이라고 하면 너무 방대한데 자기 직무가 아닌, 만약에 복지행정과에서 담당하고 있는데 사회복지과 5급 공무원이 가서 일을 보기에는 좀 부담스럽거든요.
그래서 담당부서 쪽으로 방향을 좀 제시해주시면 어떨까 하는데, 유필선 위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좋은 의견이시고요. 10조 5항에 이복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의 내용이 들어가는 게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요.
‘자문단 활동 지원과 원활한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해당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그게 좀 유사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밑에서 명시를 했기 때문에 담당부서에서 하는 게 맞지, 만약에 제가 조금 전에도 말했듯이 사회복지과 과장님이 담당인데 팀장은 5급이면 거의 팀장님이신데 다른 부서 팀장님하고 같이 일하기는 좀 무리가 있어서 그것을 일원화시켰으면 좋겠다고 제가 여쭤보는 것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거수)
김영자 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10조 8항에서 “기획조정위원회가 대신할 수 있다.”라고 할 것이 아니라 이 자문단 규정을 저는 완전히 삭제하고 ‘시민행복위원회로 일원화시킬 필요가 있다.’ 그것은 변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문단을 굳이 따로 안 둬도 둘 수 있는 조항이라고요, 8항은. 네. 그래서 굳이 뭐, 수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8항에 따르면 “할 수……”, 기획조정위원회에서…….
이 시민행복위원회에서, 자문단을 다 삭제하고 그냥 시민행복위원회가 다 그 역할을 할 수 있게 일원화시켰으면 좋겠다는 이야기죠.
지금 행복위원회가 있잖아요! 자문단을 굳이 만들 필요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자문단”을 삭제하고 “여주시민행복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설치된 기획조정위원회가 대신할 수 있다.” 이것으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거죠. 굳이 자문단을 둘 필요가 저는 없다고 봐요.
아니, 지금 “시민행복” 이 8항은 ‘여주시민행복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서 시민행복위원회 중에 기획조정위원회가 자문을 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에요, 위원님.
방금 김영자 위원님으로부터 여주시 시민행복 증진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습니다.
이 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찬성 위원이 있어야 합니다.
수정동의안에 찬성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서광범 위원·이복예 위원 2인 찬성 거수)
네, 찬성하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찬성하는 위원님이 있으므로 김영자 위원님이 발의한 동의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김영자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0조 8항을 갖다가 삭제를 하면 행복위원회는 행복위원회 활동을 하고, 지금
8항을 삭제하면 행복위원회가 여기에 대신할 수 없기 때문에 자문단으로 그냥 꾸려갈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완전히 삭제하는 게 옳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한 것부터 하겠습니다.
네, 10조 8항을 삭제하시는 것에 대해서 지금 토론 중에 있는데요. 더 이상 토론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반대하시는 위원님 안 계셨던 거죠, 이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그럼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아까 선포했고요.
그다음에 의결하겠습니다.
여주시 시민행복 증진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최종미 위원·유필선 위원 2인 거수)
그러니까 지금 말씀이 “수정한 것은 수정안대로 원안은…….” 이렇게 말씀하셔가지고 수정안에 대한 의결을 먼저 하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요.
(유필선 위원 거수)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확인하고요.
그럼 좀 시간을 가질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이상으로 오전회의를 마치고 점심식사 후에 다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점심식사는 1시에 다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3시0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우선은 순서를 두 번째 수정동의안이 있어가지고요, 그것부터 먼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님께서 제10조 제1항 “시 소속 5급 이상 공무원”에서 “5급 이상”을…….
뺐으면 하는 것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찬성위원이 있어야 합니다.
김영자 위원의 수정동의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 위원 없음)
찬성하는 위원님이 없으므로 동의가 의제로 성립되지 않았음을 선포합니다.그러면, 수정안 내셨던 첫 번째, 10조 8항에 대한, 그때 토론 중에 반대의견은 없으셨는데 이것에 대해서 반대의견 있으십니까?
(유필선 위원 거수)
그러면 토론 중에 반대토론을 그때 하셨어야 되는 게 맞거든요.
그러면 한 번 해보십시오. 네.
굉장히 어수선해가지고 반대토론을 언제 하는지 막 그거 없이, 원안을 낸 사람은 특별한 말이 없으면 반대의사가 있는 거라고 여겨져서 원안이 남아 있기 때문에 ‘원안을 철회합니다.’ 이런 게 없으면 수정안대로 가는 거고, 원안을 철회하지 않는 이상 반대의견은 있는 걸로 여겨져서 안 됐던 것 같은데요. 하여튼 이제 더 좀 회의절차를 잘 숙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안을 냈기 때문에 그 원안대로 가자라는 게 반대토론의 주요 요지입니다.
그러면 표결로 갈까요? 그러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해주시기 바랍니다.
(서광범 위원·김영자 위원·이복예 위원 3인 찬성 거수)
세 분.
그다음에 수정안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종미 위원·유필선 위원·한정미 위원 3인 반대 거수)
그러면, 조례는 찬성 세 분, 반대 세 분.
그래서 여주시 시민행복 증진 조례안 수정안에 대해서는 부결되었고요.
이게 참 묘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수정안이 3대 3으로 부결이 되면 원안에 대해서도 수정안에 찬성하신 분이 반대를 하면 계속 핑퐁이 될 수 있는 상황이 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럴 경우는 어떻게 처리되나요?
아니, 그러면 원안대로 가야 되는 거죠. 수정안이 부결되었으면 원안대로 가결되는 거죠.
그러면, 수정안은 부결되었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여주시 시민행복 증진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유필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3시0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여주시 마을학습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출된 안건에 대해 대표발의한 본 위원장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173호 여주시 마을학습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여주시민 모두가 균등한 교육 기회를 제공받고, 자유로운 참여와 자발적인 학습을 지속할 수 있도록 주민 스스로가 조직하고 운영하는 마을학습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안 제2조에서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고, 안 제3조부터 안 제5조까지는 기본원칙, 주민의 권리와 책무,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7조부터 안 제13조까지는 마을학습공동체 위원회 설치, 기능, 구성, 위원의 임기 및 위촉해제, 위원장의 직무, 회의, 협조요청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4조에서는 마을학습공동체 활성화 사업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조례안에 대해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173호 여주시 마을학습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9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평생교육법」 제6조 제4항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단체·시설·사업장 등의 설치자에 대하여 평생교육의 실시를 적극 권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여주시민 모두가 균등한 교육 기회를 제공받고, 자유로운 참여와 자발적인 학습을 지속할 수 있도록 주민 스스로가 조직하고 운영하는 마을학습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령 등의 저촉사항은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유필선 위원 거수)
네, 유필선 위원님.
토론이 아니고 질의할 내용인데요. 질의시간을, 법령검색을 좀 하다 보니까 놓쳐가지고요.
대부분의 조례는 광역도 그렇고 경기도도 그렇고, 강원도, 경상북도 다 마을교육공동체라는 이름으로 여러 가지 조례들이 있어요.
그런데 마을학습, 그러니까 교육공동체는 많은데 학습공동체는 여주시가 조례 제명이 최초인데요. 개념상 “교육”하고 “학습”이 어떻게 구분되어지는 거죠?
이것은 개념의 문제가 아니고요, 지원하는 어떤 부서와 조직체계에 대해서 좀 이렇게 혼돈을 피하기 위해서 마을교육공동체에 대한 아까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제가 뒤에 한 “여주시 혁신교육지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마을교육공동체에 대한 내용을 담았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하지 못하는 마을교육공동체라고 하면 학교와 마을과 또 여주시와 학부모님, 그다음에 시민사회가 협력하고 연대하는 교육생태계거든요.
그런데 마을학습공동체는 학교와 교육기관과 학부모가 빠질 수 있고, 그래서 마을에서 학습하고자 하는 내용들을 지원받을 수 있게 하는 기본 조례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여주시 마을학습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13시1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여주시 보호관찰 대상자 사회복귀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출된 안건에 대해 대표발의한 본 위원장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174호 여주시 보호관찰 대상자 사회복귀 지원 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보호관찰 대상자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지원하여 지역사회의 범죄예방과 시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안 제3조까지 조례의 목적, 정의,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안 제4조부터 안 제6조까지에서 지원사업, 예산의 지원, 협력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와 안 제8조에서는 비밀준수 및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조례안에 대해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174호 여주시 보호관찰 대상자 사회복귀 지원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1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죄를 지은 사람의 건전한 사회 복귀를 위하여 보호선도 사업을 육성할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보호관찰 대상자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지원하여 지역사회의 범죄예방과 시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령 등의 저촉사항은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여주시 보호관찰 대상자 사회복귀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13시1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여주시 혁신교육지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출된 안건에 대해 대표발의한 본 위원장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175호 여주시 혁신교육지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마을교육공동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와 안 제4조에서 마을교육공동체 정의 규정을 신설하고 마을교육공동체 활동 지원을 혁신교육 지구 사업의 범위에 포함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조례안에 대해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175호 여주시 혁신교육지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3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마을교육공동체 정의 규정을 신설하고 마을교육공동체 활동 지원을 혁신교육 지구 사업의 범위에 포함하는 등 마을교육공동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령 등의 저촉사항은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여주시 혁신교육지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여주시 주거복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출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허가건축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허가건축과장 구자운입니다.
의안번호 제1188호 여주시 주거복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1쪽입니다.
제안이유는 2017년 여주시 주거복지 기본 조례 제정 이후 미반영된 「주거기본법」, 경기도 주거 기본 조례의 개정사항 및 이에 따른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주거복지 대상 범위를 확대함은 물론, 주거복지위원회 및 주거복지센터 관련 조항을 신설하여 여주시민의 주거복지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조례로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 제2항에 조례에서 사용하는 주거복지 대상 용어 정비 및 아동복지 증진을 위한 개정사항 반영 항목 추가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 제3항에 주거복지에 필요한 주거실태조사 항목 신설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부터 안 제13조까지의 주거복지 정책 및 사업심의 시민참여를 위한 위원회 항목 추가에 관한 사항을, 안 제14조부터 제16조에 주거복지센터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항목을 신설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 그 밖의 참고사항은 심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수반사항은 없으며,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부서협의 결과, 원안동의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1188호 여주시 주거복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9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주거기본법」 제10조 제1항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주거지원필요계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2조 제1항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살기 좋은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투명하고 효율적인 공동주택 관리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거기본법」제18조 제1항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최저주거기준에 미달되는 가구에게 우선적으로 주택을 공급하거나 개량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0조 제1항에서 “시장 또는 군수는 주거 및 주거환경에 관한 사항, 가구특성에 관한 사항 등과 관련하여 주거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거기본법」 제22조 제1항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주거복지 관련 정보제공 및 상담, 주거관련 조사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주거복지센터를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여주시 주거복지 기본 조례 제정이후 미반영된 주거기본법, 경기도 주거 기본 조례의 개정사항 및 이에 따른 변경 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령 등의 저촉사항은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그렇죠? 그러면 17조 4항에 보면,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 이게 “설치할 수 있다.”는 게 강행 규정은 아닌데, 만약에 설치하게 되면 이게 예산이 수반되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지금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서 4개소가 지금 개소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저희도 착수를 하려고 그러는데, 지난번에 영무빌딩 매입이 부결이 됐잖아요?
당초 거기에다가 해서, 임대하는 것보다 그게 매입되면 거기에다 설치하려고 그랬었어요. 그런데 그게 어떻게 될지, 향후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거가 안 된다면 저희가 별도시설을 임대를 해서 사업비 예산을 지금 책정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지금 1회 추경에 반영을 해놨습니다, 해 달라고.
그래서 그게 6천만 원인데, 임대료 포함해서 6천만 원인데 만약에 영무빌딩이 재상정이 돼서 된다면 2천만 원만 예산이 필요한 수반사항이 되겠습니다.
자가. “자가”입니다.
예, 오타난 겁니다.
‘자’자를 빼야 되는 거예요.
네.
페이지 182에요, 「주거기본법」 제11조입니다. 1항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여주시는 “주거지원필요계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여야 한다.”
공공임대주택 공급은 의무규정이죠?
네.
돌아오면요, 171페이지 6조에서요. 아니 아니, 169페이지 2조에서요. 이 지원대상이, 주거복지대상자가 “자가소유자”가 포함된 이 대상이 확대됐다고 보면 되는 거죠?
네.
네.
그리고 171페이지 6조를 보면, 주거복지사업이 꽤 많이 늘었어요. 일단 ‘호’가 많이 늘었으니까요. 3호·4호를 보면,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및 주거환경 개선 지원”이 나왔네요. “공공임대주택 공금 확대”요.
이 부분 관련해가지고 굉장히 중요한 조항이라고 생각해요.
이 근거에 기해서, 이 조례에 기해서 여주시가 제2도시개발, 역세권 도시개발계획을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실태조사를 한 후에 적정수의 임대주택이 어느 정도가 적정한가를 잘 좀 판단했으면 좋겠다라는 취지에서 이걸 좀 강조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LH에서 역세권 도시개발사업 내에, LH에서 지금 공공임대주택을 추진하고 있잖아요? 경기도에서 사업 주관하고요, 시행도 거기서 하는 겁니다.
옳으신 말씀이시고요. 공공임대주택도 계속 늘려나가야 되고, 지금 경기도에서 사업하는 것뿐이 아니고 이 사업을 비롯해서 향후에도 공공임대주택이 계속 활성화됐으면 좋겠습니다.
또 질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여주시 주거복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허가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여주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출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원경입니다.
의안번호 1176호 여주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여주시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기능을 확대하여 주민참여예산제의 효율성을 높이고 읍·면·동 지역회의의 책임성을 강화하여 실질적 주민참여를 보장하고 재정의 민주성·투명성·책임성을 제고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1조에서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기능 확대로 주민참여예산제의 효율성을 제고코자 하고, 안 제17조 제1항에서 지역위원회의 구성과 원인의 구체화를 정하였으며, 안 제21조에서 읍·면·동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 심의·의결권을 부여하여 지역회의 실효성 제고 및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조례안, 신·구조문 대비표, 관계법령 발췌서는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산수반 사항은 해당 없으며, 입법예고 결과 의견 없었습니다.
부서협의 결과, 원안동의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1176호 여주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5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지방재정법」 제39조 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 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5항에서 “주민참여예산기구의 구성·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기능을 확대하여 주민참여예산제의 효율성을 높이고 읍·면·동 지역회의의 책임성을 강화하여 실질적 주민참여를 보장하고 재정의 민주성·투명성·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령 등의 저촉사항은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현행 조례와 달리 개정안은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도 그렇고, 지역회의에도 그렇고 “심의 결과가 충분히 고려해야 된다.”라고만 정해 있던, “심의 결과 고려” 조항이 “심의·의결” 조항으로 바뀌는 게 핵심이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개정 조례가 되면 지금은 안 받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거기서 의결을 다 한 거니까요. 소위원회에서. 지역회의에서.
아니, 지금 제가 묻는 궁금한 점은요.
이를테면, A동에서 각 사업에 대해서 참여예산으로 뒀으면 좋겠다라고 의결을 했어요. 그런데 그게 여주시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A동의 의결한 것에 대해서 구속을 받나 안 받나 그거 묻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A동 의결사항 구속하냐 안 하냐, 그 말씀이시잖아요?
지금 저희가 개정하려는 것은 구속을 안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예.
예를 들자면, 읍면동 지역회의 같은 경우에 각 리·통에서 제출한 주민참여예산이지만 대부분이 주민숙원사업성 예산이거든요.
그것을 지역위원회에서 일단 종전에는 우선순위 결정이라든가 결정을 해서 여주시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심의·의결을 해서 확정을 지어줬던 것을 앞으로는 지역위원회에서 주민참여예산으로 제출된 안건에 대해서는 지역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걸로 바꿔주는 겁니다.
지역위원회에 구속력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아주 쉽게 얘기할게요.
오학동에서 A사업에 대해서 ‘참여예산에 두자.’라고 의결을 했어요. 그리고 여주시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는 그 의결의 구속을 받아서 그대로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다르게 결정할 수 있는 건지 그것을 궁금해서 여쭙는 겁니다. 이 조례에 의하면.
그러니까, 지역회의의 의결사항과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전체 의결사항이 같게 가는 건지 다르게 갈 수 있는 건지를 묻는 겁니다.
같아야 됩니다.
네.
또 질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여주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여주시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출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법무담당관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의안번호 제1177호 여주시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공무원 행동강령 및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등의 개정으로 공무원 부조리에 대한 내부규제 강화에 발맞추어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기준 정비를 통해 공직자의 부조리 행위에 대한 외부 신고 기능을 강화하여 공직자의 부조리를 근절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는 데 기여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기준 안 제9조 관련 별표 개정으로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는 붙임을 참고해 주시고, 관련법령 발췌서는 해당이 없습니다.
예산수반 사항은 연간 3천만 원의 소요가 되겠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없었으며 부서협의 결과, 원안동의 사항이 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전에는 그 뒤에 별표 보시면 두 번째 칸에 “추징 또는 환수 결정액의 20%”가 “10%”였었습니다.
예. 그리고 그 밑에 지급 상한이 1천만 원이었습니다.
예.
건당이 되겠습니다.
예.
그런데 저희가 예산을 많이 수립은 못해놓고요. 일단은 적은 예산 해놓고, 다만 그렇게 해서 부조리 신고가 확인이 되면 추경에 예산을 세워서라도 3천만 원 이내에서는 그렇게 책정을 하는 겁니다.
1천만 원에서, 이것은 저희 공직자들 부조리가 없게끔 하기 위해서라도 일반인들 아니면, 여주시를 상대로 하고 있는, 대상으로 하고 있는 관련업체라든지 그런 데서 신고를 적극 받기 위해서, 또 우리 공직자들이 이것을 통해서 좀 경계심도 갖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지금 개정을 하는 게 되겠습니다.
이 조례에 기해서 A공직자의 부조리에 대한 신고가 들어와서 부조리가 인정돼서 3천만 원이 나갔으면 그러면 A공직자는 3천만 원에 대해서 그것을 여주시가 구상권을 행사하고 징계를 하고 그렇게 하는 과정인가요?
예. 구상권과 함께 징계도 같이 하는 게 되겠습니다.
또 질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여주시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감사법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건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2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39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