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위반 신고
신고대상
여주시의회 소속 직원 및 여주시의회의 업무를 수행하는 개인·법인의 청탁금지법 위반사례
신고서 필수 기재사항(청탁금지법 시행령 제29조)
- 1. 신고자의 인적사항 : 성명, 주민 등록번호, 주소, 직업 및 연락처, 그 밖에 신고자를 확인할 수 있는 인적사항
- 2. 법위반자의 인적사항 : 성명, 연락처, 직업 등 법 위반행위자를 확인할 수 있는 인적사항
- 3. 신고의 경위 및 이유
- 4. 법 위반행위가 발생한 일시, 장소 및 내용
- 5. 법 위반행위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증거자료를 확보한 경우만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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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자 청탁금지법 위반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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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의회 신고접수(사실확인/조사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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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자 조사결과통보(조사결과를 통보받은날로부터 7일이내에 이의신청 가능)
신고내용이 명백한 거짓인 경우, 필수기재 사항에 대한 보완요구를 받고도 기한 내에 보완하지 않는 경우 등 해당 신고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할 경우, 종결처리 할 수 있습니다.
신고자 등의 보호·보상
- 비밀보장, 신분보장, 신변보호, 책임감면, 포상금 지급 추천 가능
행동강령 위반신고
신고대상
공직자가 직무수행과정에서 준수해야 할 행위기준인 행동강령(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이권개입, 부정한 알선·청탁, 예산의 목적외 사용, 공용물의 사적 사용 등)을 위반한 행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신고
신고대상
이해충돌방지법」상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행위기준(10개) 및 위반행위
이해충돌방지를 위한 10대 행위기준
신고·제출의무 | 제한·금지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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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신고
공익신고
- 각종 “공익침해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신고·진정·제보·고소·고발하거나 수사의 단서를 제공하는 것
공익침해행위
- 국민의 건강, 안전, 환경, 소비자이익, 공정경쟁, 기타 이에 준하는 공익을 해하는 행위로서 공익신고대상 471개 법률의 벌칙이나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
신고기관
- 국민권익위원회, 수사기관, 조사기관(행정기관, 감독기관), 공사 등 공공단체, 기업의 대표자·사용자, 국회의원
신고방법(기명(실명) 신고, 비실명 대리신고)
- 공익침해행위의 증거 등을 첨부하여 신고서 제출
* 신고서 기재사항: 공익신고자 인적사항, 공익침해행위를 하는 자, 공익침해행위 내용, 공익신고의 취지와 이유
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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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서 제출 (신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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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확인 (국민권익위원회 또는 수사 ·조사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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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조사 (수사·조사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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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자에게 결과통보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 비밀보장, 신분보장, 신변보호, 책임감면
공익신고자 보상제도
- 보상금, 포상금, 구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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