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경규명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8회 여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0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안건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서수원 전문위원 서수원입니다.
오늘 상정될 안건 보고에 앞서 추가 안건 접수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2월 11일, 2025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제1차 수정예산안이 접수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오늘 상정될 안건은 2025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차 수정예산안 심사·의결의 건이 상정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경규명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차 수정예산(안) 심사의 건(시장 제출) (10시01분)
○위원장 경규명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차 수정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2025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서수원 전문위원 서수원입니다.
2025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2025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1조 1986억 8100만 원 대비 2.63% 증가한 1조 2302억 4900만 원으로 편성되었고, 일반회계의 경우 기정예산 9692억 2300만 원 대비 2.22% 증가한 9907억 45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기정예산 579억 3200만 원 대비 4.55% 증액된 605억 6700만 원으로 편성되었고, 기타특별회계의 경우 기정예산 1715억 2700만 원 대비 4.32% 증액된 1789억 37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수정예산안은 회계별 규모에서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는 기정예산 1조 1407억 4900만 원 대비 2.54% 증가한 1조 1696억 82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예산 관련 현황에서 자체 재원은 18.05%인 2111억 6800만 원이며, 이전 재원은 62.37%인 7295억 200만 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19.58%인 2290억 1300만 원입니다.
수정예산안은 세입예산 현황에서도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제5회 추경예산안 세출예산 관련 현황 중 기능별 분류에 따르면, 증가액이 큰 분야는 ‘일반 공공행정’과 ‘환경’, ‘농림해양수산’, ‘국토 및 지역개발’ 등이고, ‘예비비’, ‘공공질서 및 안전’, ‘교육’, ‘기타’ 분야 등은 감소하였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조직별 분류에 따르면, 증가액이 큰 조직은 ‘담당관’, ‘경제환경국’, ‘사업소’ 순이고, ‘총무안전국’은 기정액 대비 3.65%인 58억 4800만 원 감액된 1543억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현황에서 기획예산담당관 143억 4600만 원, 축산과 66억 2700만 원, 하수사업소 65억 9100만 원, 도시계획과 65억 8500만 원, 교통과 36억 4500만 원 등 14개 부서 예산이 증액되었고, 22개 부서는 예산액이 감소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고서 5쪽부터 7쪽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쪽, 수정예산안 세출예산의 부서별 현황을 보면, 기획예산담당관에서 예비비 6억 원이 감액되었고, 도시계획과에 6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외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다음 9쪽,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 관련 현황입니다.
기타특별회계의 경우 기정예산 1715억 2700만 원 대비 74억 1천만 원 증액된 1789억 3700만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각 특별회계별 현황은 보고서 9쪽부터 10쪽까지 세부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11쪽 수도사업특별회계입니다.
금번 추경예산안 수도사업특별회계 총규모는 333억 4800만 원으로, 이 중 사업예산이 147억 7900만 원이고, 자본예산이 185억 6900만 원입니다.
검토보고서 12쪽,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총규모는 272억 1900만 원으로, 이 중 사업예산이 181억 9900만 원이고, 자본예산이 90억 1900만 원입니다.
2025년 제5회 추가경정예산 및 제1차 수정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2.63% 증가하여 약 315억 69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중 공기업특별회계가 4.55% 증가하여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보다는 높은 증가율을 나타내었습니다.
당초 예산과 비교하여 큰 폭으로 증가 또는 감소한 사업의 발생 원인, 사업 추진 어려움 등으로 인한 불용 가능성, 한정된 예산을 적절한 산출 기초에 근거하여 효율적으로 편성하였는지 등에 대해 심도 있는 심사가 요구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경규명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부서별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순서는 부서별로 일반회계 세입예산을 먼저 심사하고, 일반회계 세출예산,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 명시이월 및 계속비사업조서 순으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하루 동안 2025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차 수정예산안을 심사하는 관계로 위원님들께서는 핵심적인 질의만 간략하게 해 주시고, 특히 중복되는 질의, 예산안과 관계되지 않은 질의는 별도의 시간에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경규명 먼저,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중 107쪽 지방세 수입에 대해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윤광희 세정과장 윤광희입니다.
세정과 소관 제5회 추경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서 107쪽입니다.
세정과 제5회 추경 지방세 세입예산액은 기정액 1489억 8400만 원보다 81억 9천만 원이 증액된 1571억 74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증액된 세입예산으로는 주민세 세입으로, 사업소분과 종업원분의 세입이 증가하여 2억 4천만 원을 증액하였고, 자동차세 세입으로 유류세 인하율 감소로 인한 유가보조금 증가액 42억 500만 원과 자동차세 보전금 85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담배소비세 세입으로 세율이 높은 궐련담배 소비가 감소하고 세율이 낮은 궐련형 전자담배 소비가 증가함으로써 5억 4천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지방소비세 안분 초과 세입액 10억 원을 증액하였고, 지방소득세 세입으로 법인기업 실적 개선으로 인한 법인세입 증가와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특별징수분 증가에 따른 32억 원을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세입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경규명 질의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신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
(정병관 위원 거수)
예, 정병관 위원님.
○세정과장 윤광희 네.
○세정과장 윤광희 네, 네.
○정병관 위원 자동차세 수입, 12페이지 있잖아요? 12페이지.
그것도 하는 건가요?
○세정과장 윤광희 자동차세, 예산설명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세정과장 윤광희 예, 맞습니다.
○정병관 위원 4회 추경 대비 42억이 증가됐잖아요, 이게?
○세정과장 윤광희 예, 맞습니다.
○정병관 위원 이게 세입 추계 오류가 이렇게 반복되는 것은 뭐 때문인 건가요?
○세정과장 윤광희 자동차세 지금 세입이 증가된 부분은 유류세 인하율이 감소가 됐습니다.
연초에는, 연초 대비 휘발유가 15% 감해 주다가, 인하. 거기에 연말에 7%로 감액을 해 줬고요.
○세정과장 윤광희 경유가 연초에는 23% 인하를 해 주다가 지금 현재는 10% 인하를 해 주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정책적 사안으로다가 인하율 감소를 해 주다 보니까요. 이것에 대한 지금 예산을 미처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증가분에 대해서 지금 예산 세입액으로 잡게 됐습니다.
○정병관 위원 9월 말 징수액이 예측보다 높은 것 저거네요?
그러면, 유류세 한시 인하 연장이 이제 반복되는 것 같은데, 이걸 예측하지 못했나요? 추경에 반영하는 저것에서?
○세정과장 윤광희 글쎄, 유류세가 계속 인하를 해 주던 것을 이제 없앤다고 계속하다가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정부에서 계속 인하율을 좀 낮춰가면서 기간을 연장하고 있거든요.
이것도 지금 12월 말까지로 끝낸다고 했는데 지금 경기가 계속적으로 좋지 않다 보니까 내년까지도 아마 지금 연장하는 것을 검토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예측하기가 조금 어렵다는 부분 말씀드립니다.
○정병관 위원 전기자동차라든가 이런 것의 증가로 인해가지고 세수가 줄어드는 그런 저것은 없어요, 이렇게? 부담금이나…….
○세정과장 윤광희 전기자동차는 일반 휘발유 자동차보다는 자동차 세액이 쌉니다.
그게 일정 세액 1대당 10만 원씩 받기 때문에요.
○세정과장 윤광희 휘발유, 같은 CC에 비해서는 상당히 낮게 되죠.
2천cc만 해도 거의 한 40만 원∼50만 원 정도를 자동차세를 내게 되는데 전기자동차로 하게 되면 1대당 10만 원이니까 많이 지금 자동차세 감이 되게 됩니다. 차 늘어나는 것만큼.
그래서 세입에는 크게 이게 도움이 되지는 않습니다.
○정병관 위원 15페이지, 지방소득세 수입 있잖아요?
○세정과장 윤광희 네.
○정병관 위원 소득세 수입이 32억이 급증했잖아요?
○세정과장 윤광희 네, 네.
○정병관 위원 이게 본예산 저거 할 때 예측을 못 한 건가요? 32억?
○세정과장 윤광희 여기 지금, 저희가 자료를 좀 보게 되면요.
우리가 법인세나 종합소득세, 국세 수입에 의거해서 예측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작년 10월 말 기준 자료를 보게 되면, 작년 10월 말이면 2023년도하고 비교를 하게 되는데, 이게 작년 10월 말에는 전년도 대비해서 11조가 감소가 됐습니다. 국세 수입이.
그런데 올해 2025년도 10월 말 기준 통계 자료를 보면, 작년도 2024년도 대비해서 37조가 국세가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경기 상황이라든지 법인 실적에 따라서 국세 수입이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그거에 따른 지방세를 예측하기도 저희가 조금 어렵다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도 좀 증가된 부분을 이번에 세입예산으로 잡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병관 위원 양도소득세 같은 경우는 2억 정도가 이게 감소를 했는데, 부동산 침체가 있어가지고…….
○세정과장 윤광희 예. 지금 부동산 경기 침체가 큰 원인으로 하고 있습니다.
○세정과장 윤광희 지금 부동산이 거래가 거의 한 30% 줄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정병관 위원 네. 간단하게 한번 이거 의심스러워가지고 질의해 봤습니다.
○세정과장 윤광희 네.
○위원장 경규명 예. 핵심적인 걸로만 이렇게 추려서 좀 부탁드립니다, 정병관 위원님.
○위원장 경규명 그리고 과장님께서도 간략하게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세정과장 윤광희 네.
○위원장 경규명 또 다른 질의 있는 위원님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73쪽부터 세정과 소관 세출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윤광희 세정과 소관 2025년도 제5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서 173쪽입니다.
세정과 일반회계 추경 예산액은 기정액 6억 370만 8천 원 대비 1932만 2천 원이 감액된 5억 8438만 6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방세 부과 운영 중 일반운영비 500만 원과 시설 및 부대비 잔액 241만 5천 원을 감액하였으며, 지방세 세정전산 유지관리비 중 자치단체 이전비 잔액 182만 3천 원과 자산취득비 잔액 5만 9천 원을 감액하였고, 납세자 편의제도 시행비 중 인건비 잔액 158만 5천 원과 일반운영비 잔액 1024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행정운영비 중 여비 부족분 18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정과 5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경규명 질의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신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경규명 이어서, 징수과장님 나오셔서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중 107쪽부터 세외수입에 대해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 문병성 징수과장 문병성입니다.
2025년도 제5회 추경예산 중 세외수입 세입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07쪽입니다.
기정예산액 329억 4416만 6천 원보다 76억 8832만 6천 원 증가한 406억 3249만 2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은 기정예산 대비 2488만 7천 원이 감소한 161억 6097만 3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세부 항목별로 설명을 드리면, 재산임대수입은 1590만 4천 원 감소한 8억 9983만 원을, 사용료수입은 6억 4018만 7천 원 감소한 41억 5987만 4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수수료수입은 2억 4683만 원 증가한 42억 8697만 3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사업수입은 4억 2469만 원 증가한 6억 5990만 6천 원, 징수교부금수입은 1억 2907만 1천 원 감소한 40억 6735만 4천 원, 이자수입은 8875만 5천 원 증가한 20억 8703만 6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시적세외수입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12억 655만 5천 원 증가한 117억 1009만 8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재산매각수입은 1억 3226만 7천 원을, 보조금반환수입은 50억 5441만 6천 원을, 기타수입은 9억 4724만 3천 원 증가한 61억 3798만 1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행정제재·부과금입니다.
기정액 대비 67억 665만 8천 원 증가한 112억 6142만 1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과징금은 1930만 9천 원 증가한 6826만 2천 원, 이행강제금은 2354만 8천 원 감소한 2억 8145만 2천 원, 변상금은 7980만 3천 원 증가한 1억 4180만 3천 원, 과태료는 3075만 5천 원 증가한 6억 7612만 2천 원, 환수금은 5510만 6천 원 증가한 1억 539만 9천 원, 부담금은 65억 4523만 3천 원 증가한 99억 9438만 3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난연도 수입입니다.
기정액 대비 2억 원 감소한 15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경규명 질의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신가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징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징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경규명 이어서, 기획예산담당관님 나오셔서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중 124쪽 지방교부세등부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입니다.
금번 제5회 추경 예산안의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24페이지입니다.
지방교부세는 기정액보다 25억 5100만 원이 증액된 2300억 7100만 원입니다.
조정교부금은 기정액보다 35억 617만 9천 원을 감액한 1169억 9082만 1천 원입니다.
동 페이지 하단에 보조금은 기정액보다 52억 2165만 원이 증액된 3169억 2404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감 내용으로는 국고보조금 등 30억 6998만 5천 원 증가, 도비보조금 등은 21억 5166만 5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조금 관련 세부내역은 부서별 예산심의 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담당관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경규명 질의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41쪽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안과 367쪽 읍면동 예산안, 그리고 별도 책자 제1차 수정예산안 113쪽을 일괄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다음은 141페이지, 기획예산담당관 제5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세출예산액은 기정액보다 143억 4577만 1천 원이 증액된 316억 4868만 8천 원입니다.
공통운영경비를 비롯하여 금년 내 미집행이 예상되는 3억 2307만 1천 원을 감액하였으며, 예비비는 18억 3115만 8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월과 세계 잉여금 규모의 축소를 위하여 세출 구조조정을 진행하였고, 지방소득세, 자동차세 등 일부 세입 재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 재원을 부족이 예상되는 2026년도 세입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예탁금으로 100억 원을 편성하였고.
홍문1·2지구 공동주택 개발에 따른 기반시설 원인자부담금 징수액 90억 원 중 2025년도에 기 세출 편성한 25억 원을 제외한 65억 원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에 예탁 후 2026년 필요시기에 회수하여 사용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담당관 제5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이어서, 367페이지부터 395페이지까지 읍면동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읍면동 예산은 기정액보다 1억 1605만 6천 원이 감액된 188억 6827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불용이 예상되는 집행잔액은 삭감하고 수도·전기요금 등 부득이하게 부족한 소액의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 읍면동별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지방자치법」 제142조에 따라 2025년도 12월 11일 제출한 2025년도 제5회 추경예산 1차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에 따른 예산 규모는 변동 사항 없으며, 기 제출된 5회 추경 기준 재해재난예비비 21억 4834만 9천 원 중 6억 원을 감액하여 도시계획과 일성콘도∼오학사거리 도시계획도로 준공을 위한 부족 사업비로 6억 원을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자세한 사업 경과는 해당 부서에서 예산심의 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경규명 질의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예산안 등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경규명 다음은 홍보감사담당관님 나오셔서 147쪽 홍보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감사담당관 김희수 홍보감사담당관 소관 2025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47쪽입니다.
금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액은 2025년도 기정액 대비 1371만 1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면, 먼저 여주시민기자단 운영에서 사무관리비 700만 원을 감액하고, 감사 및 감찰활동 강화에서 일반보전금 590만 원을 비롯하여 자치단체 등 이전금 31만 1천 원을, 공직자 재산등록관리에서 사무관리비 300만 원과 청렴 우수공무원 포상에서 포상금 20만 원 등 도합 1371만 1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홍보감사담당관 소관 2025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경규명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홍보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홍보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경규명 이어서, 민원토지과장님 나오셔서 161쪽 민원토지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토지과장 이종화 민원토지과장 이종화입니다.
민원토지과 제5회 일반회계 세출예산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61쪽입니다.
민원토지과 세출예산액은 기정액보다 7458만 2천 원이 감액된 19억 5051만 6천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항을 말씀드리면, 휴대용 보호장비, 그 밑에 고객만족도 조사 용역비, 또 무인민원발급기 구입 등은요, 집행잔액을 감액했고요.
162쪽, 무등록 중개행위 신고와 거래가격 거짓 신고 등에 대한 신고포상금 내역은 올해 신고 접수된 건이 없어서 집행 가능성이 낮아 추경에 최소 범위를 조정해서 250만 원 감액하는 사항입니다.
그 아래, 개발비용 산출내역 위탁수수료는 용역 잔액 4350만 8천 원을 삭감했고요.
개발부담금 종료시점 지가산정 감정수수료도 금년 내 미집행 예상되는 2천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경규명 질의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민원토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민원토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경규명 이어서,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153쪽 총무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곽호영 총무과장 곽호영입니다.
총무과 소관 5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53쪽입니다.
제5회 추경은 기정예산보다 27억 689만 9천 원이 감액된 755억 9580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록관리 운영에 있어서는 우편 후납 요금 잔액 1624만 원을 감액했고요.
‘시민의 날’ 행사에서 행사 차출 지급경비 잔액 477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기타부담금에서는 동시지방선거 선관위에서 배정해 준 예산보다 지출이 적게 된 728만 9천 원 감액했습니다.
민관협력 지원에서는 시민소통 강화 지원에서 찾아가는 여주시민 친절교육 잔액 1100만 원 감액했고요.
밑에 이·통장 상해보험 가입금에서 실 지급한 금액 대비 잔액 241만 4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깨끗하고 밝은 여주만들기 사무관리비에서도 잔액 317만 5천 원을 감액했습니다.
154쪽에서 지역치안협의회 참석수당 등 잔액 330만 원 감액했고요.
그 밑에는 민생경제 회복 해서 저희 쿠폰, 소비쿠폰에 대한 것 내시서하고 지출된 내역 정산해서 기정예산보다 5억 9931만 8천 원을 감액했습니다.
그 밑에 있는 합리적인 포상 관리에서는 일반운영비에서, 저희가 포상에서 표창패에 사진을 넣어서 퇴직자들 넣는 것 때문에 좀 부족한 예산 99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교육에서는 교육비에서 남은 잔액들, 여러 가지 잔액들을 4천만 원 감액했습니다.
그리고 자치단체 이전에서는 저희 온라인 직원들 교육시스템에 잔액 남은 768만 원 감액했습니다.
후생복지에 있어서도 노사협력 워크숍, 기타에서 남은 잔액 382만 9천 원 감액했고요.
체육활동에서는 동호회 활동, 신청 횟수가 감소된 활동 잔액 880만 원 감액했습니다.
포상금에서는 시정발전 유공공무원 산업시찰에서 참여하지 않은 공무원들이 있었고, 장기재직 공무직들도 가지 않은 분들이 있어서 잔액 2700만 원 감액했습니다.
밑에 여직원 휴게실 난방비 잔액 감액했고요.
구내식당 냉장고 사고 잔액 남은 것 감액했습니다.
그리고 일반운영, 156쪽 맨 위에 직원 공영주차장 지원금을 저희가 9천을 세워놨는데 실질적으로 지출된 게 금액이 적어서 잔액 5400만 원 감액했습니다.
그리고 기관운영, 지방정부협의회, 동주도시교류협의회 200만 원 세워놨는데 그쪽에서 회비를 안 내도 된다고 해서 잔액 200 감액했습니다.
그리고 자율방범대, 해병전우회 지원 잔액 남은 게 있어서 960만 원 감액했습니다.
그리고 밑에 있는 지방자치단체 경연대회 우수사업비 지원에서는 도비 내시 내려온 것 성립 전으로 집행하고 이번에 예산 편성 400 했습니다.
그리고 밑에 있는 인건비 보수는 저희들 인건비 플러스마이너스(±) 해서 잔액 남은 것들 해서 2억 5217만 8천 원 감액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연금부담금 등에서도 남은 금액들 22억여만 원 감액했습니다.
특별한 사항은 없고요, 기타.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경규명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화 위원 거수)
예, 진선화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진선화 위원 네.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과장님.
○총무과장 곽호영 네.
○진선화 위원 154쪽 하단에 포상 부분에 표창패 제작 관련해서 설명 주실 때 사진 넣고 이래가지고 비용이 적어 가지고 더 추가를 하셨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총무과장 곽호영 네.
○진선화 위원 그러면 원래 단가 6만 6천 원보다 더 높은 단가여서 추가를 하셨다는 건지, 아니면 패 제작이 더 늘었다는 건지 말씀 좀 해 주세요.
○총무과장 곽호영 사실 6만 6천 원 단가로 제작을 대부분 다 하고 있고요.
거기에 이제 퇴직하는 분들이랑 감사패를 하는 분들에게는 그 사진, 그분의 사진을 넣어서 캐리커처처럼 이렇게 해서 제작하는데 비용이 사실 그게 한 15만 원 정도 개당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하다 보니 그런 분들 때문에 사실은 부족해서, 그걸 또 15만 원을 다른 단가로 하기는 뭐하고 그냥 6만 6천 원에서 인원을 더 늘려서 이렇게 했습니다.
○진선화 위원 예,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유필선 위원 거수)
○위원장 경규명 예, 유필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총무과장 곽호영 네.
○유필선 위원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원은 다 주고도 이제 남아서 삭감이 된 거예요?
○총무과장 곽호영 네. 저희가 실질적으로 집행까지 다 완료했고요.
11월 말까지 쓰게 돼 있잖아요?
○총무과장 곽호영 그래서 카드사에서 100% 지금 정산이 들어온 건 아닌데 지금 전산상으로는 전산이 끝났어요. 서류상은 아직 안 들어왔지만.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1차에서는 99% 신청을, 소비가 됐고요. 2차에서는 지금 한 98% 나갔거든요.
그래서 그 잔액 남은 것들이, 저희가 지난번 내시서보다는 사실 예산을 조금 더 여유 있게 편성을 했어요, 사실. 부족할까 봐.
그런데 집행잔액하고 남은 것 정산 다 맞춰서, 경기도하고 맞춰가지고 이렇게 정리하자고 그래서 이렇게 맞췄습니다.
○유필선 위원 이게 혹시, 뭐라 그럴까요? 받을 수 있는 분인데 신청을 안 해가지고 못 받은 분들, 이런 분들 혹시 파악되세요?
○총무과장 곽호영 그것까지는 파악이 어렵고요.
누가 신청을 안 했는지까지는 사실 어렵습니다.
○유필선 위원 이것은 좀 어떻게 머리를 좀 맞대셔가지고 골라서, 신청 가지 말고 일단 줬다가 다 줬다가 오히려 환수를 받든지 뭐 개선이 있어야지…….
○총무과장 곽호영 여기에는 저런 것도 있어요.
신청을 했는데 쓰지 않은 분들이에요. 않은 분들이 있으세요.
○총무과장 곽호영 네, 네. 그리고……. 네, 그렇습니다.
○총무과장 곽호영 그나마 저희는 읍면동에 찾아가는 서비스를 해서 마을마다 다 돌았거든요. 신청 누락되지 않도록.
그래서 전국적으로 보면 저희가 신청하고 지급된 비율은 높습니다. 경기도에서도 높은 편입니다.
○총무과장 곽호영 네.
○유필선 위원 행정운영경비에서 한 19억 정도가 줄었어요. 그렇죠?
○총무과장 곽호영 네, 네.
○유필선 위원 연금부담금이 22억 줄고, 그다음에 인력운영비가 19억 줄고.
그런데…….
○총무과장 곽호영 인력운영비에서 2억 정도……. 네, 네.
○총무과장 곽호영 157쪽 중간에 말씀하시는 건가요?
○유필선 위원 예, 예. 내년에 본예산 보니까 이 정도면 충원이 더 되기 전에는, 내년에도 이 정도면 이거 줄인 액수로 해도 어느 정도 인력운영비를 충당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혹시 부족하면 추경으로 이렇게 확보하는 방법도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본예산에는 올려놨어요. 인력운영경비가 4억 4천이 늘었어요.
이번에 19억을 남아서 돌려줬는데.
○총무과장 곽호영 네.
○유필선 위원 그래가지고 이 방식이 조금, 이 정도 줄 게 예상이 되면, 내년에 한 20억 이상 늘 상황이 특별히 예측되지 않으면, 수정예산안하고 본예산하고 그게 좀 맞지 않는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것 좀 한번 설명해 주실래요?
○총무과장 곽호영 네. 여기 저희가 연금부담금이나 공무직, 또 일반직 직원들에 대한 인건비를 편성을 같이 목에다가 하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산정하는 방식이 예산편성지침에 나와 있어요.
인건비 얼마 편성하면 ‘몇 프로, 몇 프로’, ‘몇 대 몇’ 해가지고 계산하는 방식대로 그냥 저희도 사실 편성을 하거든요.
저희 나가는 1년의 총인건비 대비해서 연금부담금이나 이런 것들도 산출 방식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사실 임의대로 조정하지는 않고요. 그냥 그 방식대로 가기는 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 방식보다 더 줄여서 예산 편성을 할 수도 있겠죠.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총무과장 곽호영 그래서 어차피 추경에 증액을 하나, 남은 걸 마무리 추경에 줄이나, 제가 보기에는 별 차이는 없을 것 같습니다.
(웃음)
○유필선 위원 아니, 왜 차이가 없어요? 이 19억만큼 다른 사업 부족한 예산 부서에서 다른 일 할 수 있는 예산이잖아요?
○총무과장 곽호영 네.
○유필선 위원 그러니까 이게 올해, 작년에, 재작년에 이 행정운영경비 관련해서, 넉넉하게 편성해 놨다가 반납하는 것보다 좀 평균으로 편성해 놨다가 부족한 걸 추가 세우는 방식이 가능하다고 하니 그렇게 좀 예산안을 세우는 방식이 더 적절하지 않을까라는 문제점이 있어서 지금 드리는 거예요.
거기에 한번, 답변 좀 해 주세요.
○총무과장 곽호영 좋으신 말씀 감사하고요.
그런데 저희가 예산을 하면서 변수들이 생기는 게 있어요.
예를 들면 공무직들 같은 경우에는 퇴직금 중간 정산을 요구하시는 분들도 있고, 일반직들도 명예퇴직을 중간에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갑자기. 계획되지 않은 분들.
그럼 여기서 또 나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예산이 없을 경우에는 그분들의 명퇴수당을 그러면 추경 이후에로 지급을 해야 되는 문제들이 또 생길 수 있어요. 만약에 너무 타이트하게 짜 놓으면.
그런 변수를 감안해서 세우기 때문에, 위원님 좋으신 말씀인데 현실적으로는 좀 그런 변수들도 있어서 조금은, 그거 그냥 방식대로 한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산출 방식이…….
○유필선 위원 예. 그럴 만한 상황이 있다라는 것을 이해를 못 해서가 아니고, 이 20억 가까운 돈을 ‘어쩌다가’가 아니고, 이렇게 넉넉히 가지고 있다가 불용하는 방식에 대한 개선점이 있나 없나를 좀 찾았으면 좋겠다. 그런 취지의 말씀입니다.
○총무과장 곽호영 네, 고민해 보겠습니다. 예산팀이랑 한 번 더.
○위원장 경규명 그거 하나 추경에 세우면…….
○유필선 위원 아, 그런 건 있네요. 그것 때문에 또 원포인트 추경을 하기는 조금 어려운 점이…….
하여튼 좀 개선 방식이 있을 것 같아요.
한 10억 정도 더 여유 있게 해 놓든지.
추경을 1년에 몇 번 하잖아요?
○총무과장 곽호영 네.
○유필선 위원 그래서 상반기. 이를테면, 상반기 때까지는 본예산 갖고 충분히 할 수 있잖아요, 인건비를? 충분히 세워두니까.
추경을 하반기에, 이번이 다섯 번째인데 두세 번을 기본으로, 한 세 번을 기본으로 하잖아요?
그럴 때 봐서 하반기 때 생기는 변수는 그때 처리하면 한 반은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그러니까 좀, 개선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에 대한 문제 되는 점을 제기하는 겁니다.
○총무과장 곽호영 네, 좋으신 말씀 감사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예산팀이랑 한 번 더 협의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경규명 다른 질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정병관 위원 거수)
네, 정병관 위원님.
○총무과장 곽호영 네.
○정병관 위원 포상이 대상자가 더 증가된 게 아니라 일부 사람들, 감사패라든가 뭐 이렇게 더 필요한 저것을 하는데.
대부분 단체에서 1년에 행사가 두 번∼세 번도 있고 한 번 있는 사람도 있는데.
그런 것은 행사가 두 번이든 세 번이든 간에, 그 인원수라든가 이런 기준을 어떻게 잡는 거예요? 한 번만 해 주는 건지? 해서…….
○총무과장 곽호영 저희가 연초에 시장 표창 계획을 세울 때요. 각 단체별로 총회나 이렇게 한 번씩 줄 수 있게 돼 있는데 사실 인원은 약간 타이트하게 정해 놔요. 많이, 상장의 희소성 때문에.
그런데 하다 보면 사실 저희가 계획을 1명을 세워놨는데 2명을 요청하는 경우가 있어요.
○총무과장 곽호영 그걸 또 자를 수 없거든요, 솔직히.
그러면 1명 더 그냥 하다 보면…….
그리고 다른 것은 그냥 일반 표창패로 나갑니다. 여기 의장님이랑 같은 걸로 나가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감사패나 퇴직하는 분들과 배우자들한테 나가는 패에 사진을 넣어서.
이게 경기도에서부터 시작된 것 같아요. 캐리커처를 넣어서 해 주다 보니까 굉장히 좋아하고 반응들이 좋으셔서, 저희도 다는 할 수 없고 그런 분들을 하다 보니 조금 금액이 늘어나고요.
당초에 예상했던 인원보다 시장 표창은 좀 더 늘어납니다.
○정병관 위원 그러니까 단체가 1년에 세 번, 무슨 중요한 행사만 이렇게 주는 게 아니라 두 번, 세 번이라도 하면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주는 경우…….
○총무과장 곽호영 저희는 가급적 한 번, 총회 때로 몰고 가고 있고요.
○총무과장 곽호영 이게 또 선거법하고 저촉이 되기 때문에 선관위에 다 물어봐서 저촉이 안 되게끔 조치하고 있습니다.
○정병관 위원 표창 대상자도 몇 년 만에 이렇게 하는 걸 제한적인 거예요? 1년?
○총무과장 곽호영 저희 시장님 같은 경우에 2년이 최소한 지나야지 다시 하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곽호영 네.
○정병관 위원 서로 다른 단체에서 받는 것은 2년 안의 제한하고는 관계없이?
○총무과장 곽호영 다른 단체에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곽호영이를 추천하고 1년 후에 다른 단체에서 또 곽호영이를 추천했다.
○총무과장 곽호영 그러면 주지 않습니다.
○총무과장 곽호영 어쨌든 시장 표창은 2년이 지나야지, 똑같은 사람에게 주지는 않습니다.
○정병관 위원 글쎄, 여러 가지 하다 보면 또 오차도 있고 막 그런 거지만.
그런 관계를 한번 짚어 봤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경규명 다른 질의 있는 위원님 계시나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없으시면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경규명 이어서, 시민안전과장님 나오셔서 167쪽 시민안전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과장 김연석 시민안전과장 김연석입니다.
2025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규모는 기정예산보다 5억 4116만 2천 원이 감액된 117억 255만 6천 원입니다.
예산서 167페이지, 예산설명서 7페이지입니다.
본 사업은 다가오는 동절기 한파에 대비하여 취약계층의 안전을 확보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2025년 한파대비 취약계층 지원사업입니다.
한파쉼터 총 336개소에 대한 방한용품 지원 및 노후보일러 수리 비용을 긴급 재배정함으로써 한파재해 취약계층에 대한 선제적이고 신속한 지원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도비 100% 지원을 통해 총 1억 80만 원 예산을 확보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는 12개 읍면동 총 336개소 한파쉼터에 대한 방한용품 지급과 보일러 수리 예산을 지역별로 신속하게 재배정함으로써 동절기에 발생할 수 있는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고, 취약계층의 주거 안전 및 건강 보호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예산서 167페이지 중간부터 169페이지입니다.
시민안전보험, 사회복무요원 관리, 도시안전정보센터 운영 등 10개 사업의 집행잔액에 대하여 총 6억 1175만 3천 원을 반영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민안전과 소관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경규명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필선 위원 거수)
네, 유필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유필선 위원 과장님, 168페이지입니다.
상단에 사회복무요원 관리 관련해서요. 2억 5천이 줄었어요. 어떤 이유죠?
○시민안전과장 김연석 2억 5천이요?
○시민안전과장 김연석 이것은 저희가 기존에 사회복무요원들이 몇 명이 올지가 저희한테 확실한 인원이 나오질 않습니다.
○시민안전과장 김연석 예. 이게 좀 문제인데요. 그 인원에 대해서 저희가 항상 그래서 좀 많이 잡아놓은 편이죠. 그래서 더 그렇습니다.
○유필선 위원 그러니까 몇 명이 올지 모르니까 좀 넉넉하게 잡아놓는 거예요?
○시민안전과장 김연석 예, 예. 그것하고요.
저희가 실제로 인원 숫자가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
아니, 죄송합니다. 올해가 아니고 내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인원을 확 좀 줄여달라고 국방부에다가 요구를 했습니다.
사실은 저희 예산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요구를 했는데요. 사실은 올해 예산까지는 조금 예산이 많이 좀 잡혀져 있던 상태에서 인원의 문제인 거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필선 위원 그게 어떻게 조정이 안 돼요? ‘몇 명은 갈 거다.’ 이게 안 돼요?
와봐야 오는 거예요?
○시민안전과장 김연석 저희가 기존에는, 저희가 신청하는 게 있습니다. 해마다.
그런데 그 신청 인원보다 어떨 때는 비슷하게 오고요. 어떨 때는 좀 적게 오고, 자원이 그것에 따라 좀 다른데.
외람되지만, 이게 예산의 문제가 자꾸만 도출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국도비가 점점 없어지고 시비가 들어가다 보니까.
저희가 인원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줄여서 신청을 했습니다.
그러면 줄여서 신청을 하면, 물론 오차는 좀 있을 수 있습니다. 항상.
그런데 ‘줄여서 신청하면 그만큼 줄여서 나온다.’라는 말씀까지는 제가 드릴 수 있는데.
인원이 딱 그만큼 맞춰서 나오느냐?
사실은, 그것은 저희가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유필선 위원 그런데 내년 2026년도 본예산을 보면 16억 정도 돼 있어요. 16억.
아니, 16억이 아니라 21억 돼 있어요. 내년 본예산에.
○시민안전과장 김연석 예.
○유필선 위원 한 5억 늘었네요?
줄여서 오는 게 아니고 이러면 더 늘어서 오는 거 아니에요?
○시민안전과장 김연석 지금 이게 저희가 9월 달에 예산 신청할 때는 그 인원, 그 정도 인원으로 맞춰서 했는데, 더 늘려서 했는데, 실제로 저희가 12월 달에 지금 신청을 반으로 줄였습니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유필선 위원 예. 그럼 궁금한 게, 이게 몇 월에 와요, 그 사람들이?
○시민안전과장 김연석 보통 통상 2월 달서부터 옵니다.
○유필선 위원 2월에 오면 몇 명인지 대강 정해지는 거예요?
○시민안전과장 김연석 아니, 이것도 똑같습니다. 사회복무요원들도…….
○시민안전과장 김연석 훈련소 입소하는 시기가 다 다릅니다.
○유필선 위원 뭐 7월에도 오고 8월에도 오고?
○시민안전과장 김연석 예, 예.
○유필선 위원 그러면, 이를테면 아까 총무과에도 얘기했듯이 인건비를 한 3분의 2 정도, 3분의 2 정도로 세워놨다가 부족할 때 추경을 통해서 보충하는 방식으로 예산 운영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미리 많이 잡아놔서 반납하는 방식보다는 작년에 집행됐던 것, 올해 집행됐던 것 정도의 평균치를 좀 잡아서 운영을 하다가 부족하면 추경 때 좀 늘리는 방식으로 예산을 운영을 하는 건 어떨까 싶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이 불용 좀 줄이려고.
○시민안전과장 김연석 그런데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 같이, 만약에 올해 식으로 그렇게 한다고 그러면 그렇게 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내년도 같은 경우에 저희가 실질적으로는 인원을 많이 줄였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시민안전과장 김연석 그 인원을 많이 줄였다는 얘기는, 사실은 ‘그만한 수요는, 공급이 분명히 있을 거다.’ 하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까지는, 내년도 이후는 그렇게 할 필요가 없지 않나 싶습니다.
사실 올해까지는 그런 말씀이 틀린 말씀은 아니신 것 같은데요. 내년에는 저희가 확 줄이다 보니까 그 정도까지는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169페이지, CCTV 통합관제 1억 7천은 전기요금, 통신요금 이런 게 준 건가요? 어떻게 해서 준 건가요?
○시민안전과장 김연석 이것은 전체적으로, 저희가 CCTV는 전체 용역비가 있고요.
○시민안전과장 김연석 예. 용역비가 있고 또 거기 운영비가 있습니다.
○시민안전과장 김연석 그래서 지금 용역비는 이미 다 업체하고 계약을 해서 끝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거기서 남는 돈, 그다음에 운영비는 저희가 12월 달 예상해 보니까 ‘이 정도는 필요 없다.’ 해가지고 다 감 반영한 거니까.
이것은 어쨌든 예산을 최대한 활용을, 나머지 예산을 저희가 예산팀하고 협의해가지고요, 다른 부서에서 쓸 수 있게끔 그것은 바로 다 감 반영을 한 겁니다.
○위원장 경규명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경규명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시민안전과장님께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관 위원 거수)
정병관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정병관 위원 거기 페이지 167페이지.
한파대비 취약계층 지원 있죠? 난방 및 방한용품.
지금 여주시 경로당 수가 있고 지금 한파쉼터가 있는데, 이거하고 일치이긴 하겠지만 이것도 등록을 원칙으로 하는 겁니까? 등록된 것을 가지고 336이에요?
○시민안전과장 김연석 이것은 저희가 실제로 읍면동에 등록이 안 되어 있어도 읍면동에서 한파쉼터 역할을 할 수 있는 데에는 개소당 30만 원씩 지원하는 겁니다.
○정병관 위원 거기도 이렇게 1개 부락에 2개 이렇게, 경로당 수도 있는 것도 있지만, 2개를 해달라고 이렇게 해서 해달라는데 그것도 해 줄 수는 있는 거예요? 어떻게…….
○시민안전과장 김연석 네. 뭐 한파쉼터 역할을 하는 데는 저희가 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시민안전과장 김연석 네.
○정병관 위원 네. 글쎄, 어떤 특별한 등록 기준이 있어가지고 저거 하는 건데.
한 마을당, 경로당도 있지만 이것도 2개씩 하는 것도 이렇게 쉼터로서의 역할을 하면 해 준다 이거죠?
○시민안전과장 김연석 그러니까 통상 보면 경로당이 두 군데 있는 데가 있습니다.
○시민안전과장 김연석 그런 데까지 저희가 다 하고 있습니다.
○정병관 위원 지금 성립전예산이기 때문에 다 지급 완료한 거죠?
○시민안전과장 김연석 지금 이것은 배정을 아직은 못 했습니다.
○시민안전과장 김연석 네, 네.
○시민안전과장 김연석 그래서 재배정 바로 하면 됩니다.
○정병관 위원 이게 10월 달에 왔는데 지금 취약 저거, 한파 저거로 해가지고 하는데 빨리 배정을 해가지고 11월부터…….
○시민안전과장 김연석 예, 배정을 바로 해서요…….
○위원장 경규명 더 이상 질의 있는 위원님 계시나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시민안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민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경규명 이어서, 정보통신과장님 나오셔서 170쪽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어성건 정보통신과장 어성건입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2025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70쪽입니다.
세출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3602만 원이 감액된 36억 6563만 9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시군구 공통기반시스템 운영의 유지관리비 202만 원을 감액하였고, 전자정보통신망 운영 공공운영비 3천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업무추진비 4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소관 2025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경규명 질의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경규명 이어서,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177쪽 회계과 소관 예산안과 545쪽 명시이월조서를 일괄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연희 회계과장 김연희입니다.
2025년도 제5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77쪽입니다.
회계과 세출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24억 6957만 원이 감액된 595억 9407만 6천 원입니다.
감액 사유는 집행잔액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이어서, 2025년도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545쪽입니다.
명시이월사업은 흥천면 목욕탕 건립공사로 올해 편성된 7억 7900만 원 중 7900만 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이월 사유는 BF 본인증 절차 진행 과정에서 추가 공사가 필요할 때 신속히 공사하여 목욕탕 이용에 지장이 없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경규명 질의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유필선 위원 거수)
유필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유필선 위원 과장님, 동일한 질의를 계속하는데요.
아까 총무과나 시민안전과도 얘기했는데, 이 인력운영비가 23억, 거의 24억 정도 준 거잖아요.
내년에는 한 2억 정도 더 늘려 잡았어요. 그러면, 합치면 한 26억 정도가 느는 꼴이잖아요?
이 부분 필수경비라서 일단 본예산에 확보해 놔야 된다라는 그 사항은 알겠는데, 이런 것 좀 개선책이 있을까요? 좀 줄일 수 있는? 집행잔액을 줄일 수 있는?
○회계과장 김연희 저희가 임금인상률 대비 한 2.4%∼2.5% 그 정도 올려 잡아 놨고요.
그리고 대민활동비라든가 이렇게 감액이 조금 있는 것은 저희가 그것을 반영해서 본예산에는 줄여놨습니다.
그렇게 해서 집행하는 것 대비 좀 실적이 그런 것은 조금 감액을 해서 이렇게 조정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유필선 위원 인건비가 565억, 566억 정도예요, 내년에.
○회계과장 김연희 네.
○유필선 위원 감액이 아니잖아요? 540이면은…….
○회계과장 김연희 그러니까 대민활동비 같은, 그 안에서 내용을 좀 조정을 했다. 여기 직무수행경비 같은 경우에 이번에 조금 감액이 됐는데, 이게 기존 인력 대비 조금 많이 편성이 되어 있는 것 같아서 올해 본예산에는 감액을 시켜서 이렇게 반영을 했다.
○유필선 위원 예. 그러면 2.4% 물가 인상 치면은 그게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올해…….
○회계과장 김연희 본예산은 그 정도 반영을 했습니다.
○유필선 위원 이게 물가상승률 반영한 정도예요?
○회계과장 김연희 네, 네. 공무원 임금인상률하고 그 정도 반영해서 했고요.
중간에 실적 나가는 것 봐서 감액하고 이렇게 조정하겠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진선화 위원 거수)
○위원장 경규명 진선화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진선화 위원 과장님 세입 부분에서 이번에 불용품 매각돼서 1억 500만 원 증액됐던데, 이 부분은 어떤 걸로 증액됐는지 좀 여쭤볼 수 있을까요?
○회계과장 김연희 그걸 제가 확인을 못 했는데, 아직.
확인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경규명 더 이상 질의 있는 위원님 안 계시죠?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경규명 이어서, 평생교육과장님 나오셔서 197쪽 평생교육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강성조 197쪽, 2025년도 추경 제5회 일반회계 평생교육과 세출예산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은 기정액 대비 6억 2006만 5천 원이 감액된 267억 4621만 3천 원입니다.
주요 감액 사유는 마무리 추경으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사업비와 불용 시 예상되는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 경상적 경비 감액분에 대한 예산 반영입니다.
두 가지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8쪽입니다.
학교급식비 지원으로 2억 원을 감액했는데요.
이것은 학교급식 경비가 식품비·운영비·인건비로 구분을 해서 이 세 가지를 저희가 모두 부담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 인건비에 대해서는 2025년에는 50%만 부담하고 2026년부터는 인건비 전액을 분담에서 제외를 했는데, 저희가 당초에 2024년도에 예산을 수립할 때는 9월이었고요. 이런 지침이 내려온 것은 12월에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 인건비 50%에 대해서 일부 감액을 한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시군구 교육비 특별회계 법정전출금인 고등학교 무상교육경비가 있습니다.
이게 무상교육이 2020년부터 시행이 됐는데, 이 무상교육 재원을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 동안 국비와 교육비 각각 47.5%와 지자체 5%를 분담하기로 하고, 이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담아서 시행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2024년도에 2025년도 예산을 수립할 때 이게 계속 분담을 할 거라고 해서 저희가 전액을 다 세웠는데 2025년부터 2027년까지 이것을 3년을 연장하는 것을 국회에다 통과를 해서 정부에 지출했는데 정부에서 이것을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1월부터 8월까지는 교육비에서 분담을 했고, 8월에 정부에서 이것을 승인하면서 8월부터 12월까지 저희가 5%를 분담한 금액이 나와서 이것을 전출했고 나머지를 감액하는 부분입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 경규명 계속해서 설명하실 것은 없으신 거죠?
○평생교육과장 강성조 예, 예.
(유필선 위원 거수)
유필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유필선 위원 고등학교 무상교육경비가 플래카드 붙고 막 그러던 그거네요.
○평생교육과장 강성조 예, 맞습니다.
○유필선 위원 ‘정부에서 이것도 안 주냐?’ 하면서 각 교육지원청에서 막 뭐라고 뭐라고 했고, 정부 바뀌면서 이게 5% 부담하게 된 그 사건이에요?
○평생교육과장 강성조 예, 예. 맞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진선화 위원 거수)
○위원장 경규명 진선화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진선화 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고등학교 무상교육경비 관련해서 말씀 주셨던 내용을 좀 요약해서 자료로 주시면 좋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강성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경규명 다른 질의 있는 위원님 계세요?
(정병관 위원 거수)
정병관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정병관 위원 198페이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있잖아요?
○평생교육과장 강성조 예.
○정병관 위원 총이 2억 4300 저거인데, 통학버스도 1100만 원 정도 하고 학교시설개방지원 2800만 원, 이렇게 했는데.
그다음에 초등학생 입학축하금도 1500만 원, 이렇게 감액했는데.
이것은 하다가 잔액을 저거 한 거예요?
이렇게 1천만 원 돈이고 2800이면 저거인데, 그것 좀…….
○평생교육과장 강성조 예, 예. 맞습니다.
예산을 세워놨고, 저희가 이걸 학교에 직접적으로 보조금을 주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게 잔액이 발생해서 잔액분에 대해서 감액하는 사항입니다.
○정병관 위원 어떻게든지 그것을 최대한대로 예산을 소모시키고 이렇게 해야 되는 판인데 남은 거면, 학교시설개방지원도 2800, 이것은…….
○평생교육과장 강성조 학교시설개방지원은 2024년도 5월에 저희가 25개 학교에 대해서 협약을 맺어가지고 했는데 의외로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는 6개 학교밖에 신청을 안 해가지고 한 학교당 200만 원씩 나가고 있습니다. 나머지분이 잔액이 됐습니다.
○정병관 위원 아, 200만 원인데 신청이 그것뿐이 안 돼가지고, 6개뿐이 안 돼가지고?
○평생교육과장 강성조 예. 1년 동안 10번 개방을 하면 저희가 200만 원을 주는데, 신청이 좀 저조했습니다.
○정병관 위원 개방을 크게 안 하려고 이렇게 하는 저것도 있고, 또…….
하여튼 이런 것 학교시설도 지금 뭐 여러 가지 지원해 달라는 것도 많은데 이렇게 반납이 지금 하는 차원에서 제가 한번 물어봤습니다.
초등학생 입학축하금도 그만큼 초등학생 입학이 저출산이다 보니까 안 돼가지고.
○평생교육과장 강성조 예. 그렇기도 하고요.
전학생분을 고려해서 저희가 예산을 세우는데 전학생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정병관 위원 아, 전학생이, 외지에서 전학이 와야지만 되는데…….
○평생교육과장 강성조 예. 중간중간, 예.
○위원장 경규명 또 다른…….
(진선화 위원 거수)
진선화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진선화 위원 세입 쪽 질의였는데, 이걸 놓쳐가지고요.
121쪽에 기타과태료 부분에 평생교육과에서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과태료 500만 원 부과돼서 세입으로 잡혔는데, 이건 어떤 사례가 이렇게 잡혀요?
○평생교육과장 강성조 학교용지부담금을 분양을 하고 나서 한 1개월 이내에 이것을 분양 실적을 제출해야 되는데, 지금 로제비앙 쪽이 제출을 못 했습니다. 제출을 못 했을 때는 과태료가 나가거든요. 그래서 과태료를 부과한 사항입니다.
○위원장 경규명 또 다른 질의 있는 위원님 계세요?
(유필선 위원 거수)
예, 유필선 위원님.
○유필선 위원 과장님, 고등학교 무상교육경비가 4억 5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정부가 안 준다고 그런 것을 주기로 돼가지고 우리 시비가 그만큼 덜 들어가는 건데…….
○평생교육과장 강성조 그렇죠, 맞습니다.
○평생교육과장 강성조 그러니까 이게 저희가 4억 5천을 매년 이렇게 전출을 해왔는데 1월부터 시행하는 8월까지, 그것은 교육비로 다 부담을 했고요. 8월부터 12월까지 분을 산정을 해가지고 저희가 전출을 해 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유필선 위원 그런데 내년 예산에는 같이 4억 5천으로 되어 있으면 반납 사유가 또 생기지 않을까요?
○평생교육과장 강성조 내년에는, 이게 3년 동안, 올해, 2025년, 2026년, 2027년까지 3년을 연장하는 걸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이 개정이 돼서 정부에서 이것을 승인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계속, 내년부터는 4억 5천씩 나가게 됩니다.
○유필선 위원 남는 게 아니고 나가는 것은 계속 같이 나가는 거라고요?
○평생교육과장 강성조 네, 네.
○평생교육과장 강성조 올해만 이렇게 남습니다.
○위원장 경규명 이제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 없으시면 평생교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경규명 이어서, 복지행정과장님 나오셔서 207쪽 복지행정과 소관 예산안과 549쪽 명시이월조서를 일괄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행정과장 박상문 복지행정과 소관 2025년도 제5회 추경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복지행정과 제5회 추경 총예산액은 1619만 9천 원이 증액된 535억 6069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07쪽 하단입니다.
긴급복지는 경제 위기 사유의 발생 시 생계비·의료비·주거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2월 10일 현재 예산액의 95%를 집행하였습니다.
긴급복지 지원이 필요한 대상자에게 신속히 지원될 수 있도록 변경 내시를 반영하여 1억 1559만 5천 원이 증액된 14억 7654만 7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08쪽 중간입니다.
일상돌봄서비스 사업은 돌봄 필요 청·중장년층 가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에게 재가돌봄 가사서비스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예산 불용 방지를 위해 집행 추이분을 반영한 변경 내시를 통해 4982만 6천 원이 감액된 1억 3017만 4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09쪽 중간입니다.
장애수당 지급은 장애인의 소득 보전 및 생활 안정을 위하여 120명에 대한 변경 내시를 반영하여 577만 1천 원이 증액된 6억 1217만 5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장애수당 지급 차상위계층은 18세 이상 경증장애인 및 장애아동 수당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180명에 대한 변경 내시를 반영하여 1083만 5천 원이 증액된 3억 7003만 2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10쪽입니다.
장애인연금 지급은 52명에 대한 변경 내시를 반영하여 1948만 4천 원이 증액된 36억 2552만 2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11쪽입니다.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지원은 2개소에 인건비 및 시설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여주시 장애인 거주시설의 정원 및 현원이 타 시군 소규모 거주시설에 비해 많아 도내 배분 기준에 따라 증액분이 추가 반영되어 변경 내시를 반영한 1억 3821만 8천 원이 증액된 66억 4783만 9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5회 추경 세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경규명 이어서, 명시이월 해 주세요.
○복지행정과장 박상문 복지행정과 소관 2025년도 명시이월조서에 대한 설명드리겠습니다.
복지행정과 명시이월 대상은 총 2건에 6500만 원입니다.
명시이월조서 549쪽입니다.
지역혁신형 청년일자리 지원사업은 청년 신규 채용 시 인건비 지원 및 참여 청년에게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 일몰 예정에 따라 2026년도 인센티브를 지원하기 위하여 참여 청년 2명에 대한 인센티브 필요액 500만 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은 19세에서 34세 이하, 부모님과 별도로 거주하며 기준 중위소득 이하인 월세·임차·무주택 청년 가구에 대하여 월 20만 원씩 월세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6년도 계속사업으로 전환됨에 따라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해 6천만 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명시이월조서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경규명 질의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정병관 위원 거수)
정병관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정병관 위원 207페이지, 긴급복지 있잖아요?
○복지행정과장 박상문 네, 네.
○정병관 위원 갑작스러운 위기, 실직·질병·사고·사망에 대해서 저거 되는데.
이게 112가구가 증가됐잖아요?
○복지행정과장 박상문 예, 예.
○정병관 위원 예. 그래서 2024년도에는 14억이고 2025년도에는 13억인데, 112가구가 증가된 것은 갑자기 이렇게 수요량이 더 나타나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복지행정과장 박상문 예, 그렇습니다.
요즘 겨울철이고 그래서요. 취약계층이 자꾸 늘어나서 추가 지원을 위해서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정병관 위원 글쎄, 지금 얼마 남지 않은 저거인데, 112가구라 그러면 굉장히 1억 1500만 원인가 나중에 저거인데.
다 소진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복지행정과장 박상문 소진은 거의 100%는 장담 못 하고요.
○복지행정과장 박상문 하는 데까지 하고 나머지는 반납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병관 위원 현재 인력으로 감당할 수 있나요? 읍면 단위도 하고 있지만, 그게?
○복지행정과장 박상문 예, 예.
○정병관 위원 네. 하여튼 그것을 긴급복지는 우리한테 꼭 필요한 거니까 그렇게 저거 해 주시고.
그다음에 페이지, 설명서 20페이지.
장애수당 지급 있잖아요, 그것?
○복지행정과장 박상문 네.
○복지행정과장 박상문 예.
○정병관 위원 장애 발생이 증가된 거예요, 아니면 신규등록이 많이 된 거예요?
○복지행정과장 박상문 저희가 부족분을 추경에 반영한 겁니다. 12월분이 모자라서 추경에 반영한 겁니다.
○정병관 위원 신규등록이 더 된 거예요, 아니면 장애인 발생이 더…….
○복지행정과장 박상문 기존에 있던 사업비가 모자라서.
○복지행정과장 박상문 예.
○정병관 위원 재가장애인은 6만 원이고 시설장애인은 3만 원이라는데, 이게 형평성 문제라든가 이게 타 지자체도 똑같은 건가요? 금액은?
○복지행정과장 박상문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복지행정과장 박상문 예.
○정병관 위원 집행률이 82.6인데 앞으로 연말까지는 다 될 수 있는 거잖아요?
○복지행정과장 박상문 예, 예.
○정병관 위원 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설명서 23페이지.
장애인 거주시설 지원 보조 있잖아요?
○복지행정과장 박상문 네.
○정병관 위원 거기에 거주시설 운영비가 이렇게 보니까 1억 3천 정도 이렇게 됐는데, 증가 사유가 거기에 따른 인건비라든가 운영비, 이용자가 증가돼가지고 이거 더 한 거죠?
○복지행정과장 박상문 그렇기는 한데요. 저희가 예산은 다 소진을 아마 못 할 것 같습니다. 지금 연말이고 그래서.
○복지행정과장 박상문 아마 도에서 추경으로 더 저희한테 배분해 준 거라 예산에 반영한 겁니다.
○정병관 위원 이용자가 증가하고 물가, 인건비도 상승하고 뭐 이래가지고?
○복지행정과장 박상문 예.
○정병관 위원 네. 여기 이렇게 설명서 보면은 여주시 거주시설이 타 시군보다 규모가 크다라고 했는데 적정 인력이라든가 서비스라든가 이런 것 같은 경우는 다 이렇게 하신 거죠, 이게?
○복지행정과장 박상문 예, 예.
○정병관 위원 다른 데보다도 많다고 그런 건가요, 이게? 지금 여기에 설명서에도 많다고 그러는데, 맞나요?
○복지행정과장 박상문 예, 다른 데보다 종사자하고 그다음에 이용 인원이 좀 많아서 타 지역보다 예산을 더 많이 받았습니다.
○정병관 위원 종사자들 처우개선도 그렇고, 또 인력난 같은 것도 괜찮은 거예요? 그런가요, 어느 정도?
○복지행정과장 박상문 예.
○정병관 위원 하여튼 이런 전반적인 사항을 복지 차원이니까 과장님이 잘하시겠지만, 추경에 잘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복지행정과장 박상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경규명 다른 질의 있는 위원님 계세요?
(이상숙 위원 거수)
이상숙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상숙 위원 과장님, 예산서 213페이지 하단에 우리 국고보조금 반환 부분 있잖아요?
○복지행정과장 박상문 네.
○이상숙 위원 보니까 중증장애인 지역맞춤형 취업지원 사업이 38억 5400, 또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15억 3천, 또 우리 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 사업비가 16억 9200, 뭐 이 정도 큰 금액으로 반환이 됐는데, 우리가 국고보조금 반환되면 또 다음 예산 배정받는 데도 좀 문제가 있잖아요.
여기 이 사유가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많이…….
○복지행정과장 박상문 반납되는 것은 내년도 예산 받는 데는 지장이 없고요.
○복지행정과장 박상문 예, 예. 정확히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건지?
(예산팀장 권영대, 앉은 자리에서 「단위가 천 원……」이라고 말함)
○이상숙 위원 네?
(예산팀장 권영대, 앉은 자리에서 「천 원 단위라……」라고 말함)
○복지행정과장 박상문 천 원 단위라…….
○이상숙 위원 아, 천 원 단위, 그렇구나.
제가 글씨가 잘, 금액을 제가 크게 봤네요. 38억으로.
질의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복지행정과장 박상문 예?
○이상숙 위원 글씨가 조그만 해서 안경을 썼는데도…….
○복지행정과장 박상문 저희도 잘 안 보여요.
○위원장 경규명 사실은 저도 그 말씀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시죠?
(정병관 위원 거수)
○위원장 경규명 예, 정병관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정병관 위원 211페이지 보면은 경기도 시각장애인 한마음 대축제 있잖아요?
○복지행정과장 박상문 예?
○정병관 위원 이거 아닌가요? 복지행정과 맞죠?
○정병관 위원 네, 네. 시각장애인 한마음 대축제가 그게 취소돼가지고 그런 건가요?
2187만 원, 이게 지금 감액을 한 건데?
○복지행정과장 박상문 예, 아마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병관 위원 어, 이건 취소될 리가 없는데? 이거 지원을 안 해 준 건지, 아니면 시각장애인 한마음 대축제가 없어서 안 한 건지?
이게 있던 것을 갖다가 감액을 했는데.
그것은 경기도에 있는 일반적인 행사라 항상 1년마다 있는 건데…….
(담당 팀장, 과장에게 개별 설명)
○복지행정과장 박상문 예. 저희가 이것은 알아보고 다시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병관 위원 네, 네. 그것 자료 좀 한번 줘보세요.
거기는 매년 하는 건데, 갑자기 저거 하다 보니까.
(담당 팀장, 과장에게 개별 설명)
○복지행정과장 박상문 아, 대선으로 인해서 취소됐다고 그러네요.
○복지행정과장 박상문 대선 때문에 못 했다고.
○복지행정과장 박상문 네.
○정병관 위원 아, 그 시기성…….
그래도 미루면서 했기는 했는데, 하여튼 거기 관계되는 건 나중에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경규명 더 이상 질의 없으시면 복지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복지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경규명 이어서, 노인복지과장님 나오셔서 217쪽 노인복지과 소관 예산안과 405쪽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예산안을 일괄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과장 황현봉 안녕하십니까? 노인복지과장 황현봉입니다.
2025년도 제5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과 총예산액은 1556억 2474만 4천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9억 4470만 2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내시 변경에 따른 것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자체 사업 중에 중요사업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18페이지 상단입니다.
고령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은 관내 75세 이상 약 1만 2천 명 어르신에게 어르신의 건강과 위생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1억 500만 원을 감액한 8억 73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회관 기능보강 사업으로 9183만 4천 원을 감액한 4816만 6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5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노인복지과 소관 2025년도 제5회 추경 의료급여특별회계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05페이지 상단입니다.
세입 총예산은 경기도 변경 내시에 따라 기정액 22억 6606만 9천 원에서 1억 6177만 5천 원이 증액된 24억 2784만 4천 원입니다.
세출 총예산 또한 1억 6177만 5천 원이 증액된 24억 2784만 4천 원입니다.
세부사업은 변경 내시에 대한 내용으로 예산서로 설명을 갈음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노인복지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경규명 질의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화 위원 거수)
진선화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진선화 위원 과장님, 세입 부분 질의 좀 드릴게요.
○노인복지과장 황현봉 네.
○진선화 위원 117쪽인데요.
기타잡수입으로 1638만 원 잡혀 있어서 이거 어떻게 발생한 건지 좀 여쭤보고 싶어서요.
○노인복지과장 황현봉 기타잡수입이요?
○진선화 위원 네. 117쪽 맨 밑에서 네 번째 줄.
○노인복지과장 황현봉 117쪽? 아, 117쪽.
○노인복지과장 황현봉 아, 죄송합니다.
○진선화 위원 네. 알아보고 말씀 주셔도 됩니다.
○노인복지과장 황현봉 1600…….
○노인복지과장 황현봉 38만 5천 원, 기타잡수입.
(담당 팀장, 과장에게 개별 설명)
아, 이게 기초연금, 사망자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분이 되게 오랜만에 확인이 돼가지고 그분 것 세입이 들어온 사항입니다.
자제분이 상속을 안 하고 있다가 나중에 하는 바람에 그게 확인이 돼서 환급…….
○진선화 위원 이미 집행이 됐던 일에 대해서 나중에 이게 집행 사유가 사라진 걸 알고 이렇게 세입으로 잡혔다는 말씀이신 거죠?
○노인복지과장 황현봉 예, 예.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위원장 경규명 다른 질의 있는 위원님…….
(유필선 위원 거수)
유필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유필선 위원 217페이지, 기초연금 지급은 대상자보다 돈이 훅 많이 내려와서 그런 거예요?
○노인복지과장 황현봉 그런 사항이고요.
저희가 보니까 예산이 항상 좀 많이, 이렇게 대상자 책정이 많이 된 상태로 내려오기 때문에 계속 이렇게 하반기, 맨 마지막에 이렇게 추경에서 조정을 한 사항입니다.
○노인복지과장 황현봉 지금 월 한 63억씩 나가고 있거든요.
○유필선 위원 예. 그런 것 좀 올려주셔가지고 이렇게 많이 보내지 말라고, 선심…….
○노인복지과장 황현봉 저희도 뭐 그냥 다 드리고 싶은데 이게 또 제한이 있어서…….
○유필선 위원 반납하느라고 힘들고, 거기는 돈 없어서 뭐 또 힘들고 이럴 건데.
복지 쪽이 그냥 돈을 뭉텅이로 훅훅 주고서는 반납해 가는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경기도도 그렇고 나라도 그렇고.
건의 좀 하셔가지고, 예산 좀 효율적으로 짜라고 건의 좀 해 주세요.
○노인복지과장 황현봉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부족한 것보다는 나은 것 같습니다.
○유필선 위원 노인목욕비가 1억 5천이면 거의 9분의 1 정도를 못 쓰고 있는 건데, 이게 남아서 그래요? 아니면…….
○노인복지과장 황현봉 저희가 예산 세울 때 좀 충분히 세우느라고 올라가는 인원수를 갖다가 조금씩 높게 잡은 것도 있고요.
진행하는 과정 중에 보면 사용을 못 하시는 분들도 좀 있어서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이게.
○유필선 위원 9분의 1이면 크잖아요?
그런데 내년 본예산도 9억 8천, 이렇게 세우셨거든요.
○노인복지과장 황현봉 네.
○유필선 위원 이것도 연평균 뭐 한 3년, 4년 이렇게 해 보면 어느 정도 반납하는지가 대충 나올 거니까, 이게 본예산에 한 번에 훅 많이 세워서 반납하지 말고 한 70%∼80% 본예산에 세워 놨다가 1회 추경, 9월이나 이렇게 할 때쯤 세우는 게 불용도 줄이고 예산을 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의견이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노인복지과장 황현봉 좋은 말씀이시고요.
저희가 예산설명서 217페이지에 보면 이 내용이 나와 있는데, 작년도에 저희가 67.8%를 소비했는데 올해는 88.8% 이렇게 했거든요.
그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아무튼 그런 부분을 좀 염두에 두겠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그래서 집행률 대비 100% 다 세울 게 아니고 한 80% 이렇게 세워놨다가 부족하면 한 번 더 세우는 방식이 집행잔액 줄이고 또 본예산 배정할 때 필요한 부서에서 더 좀 갖다 쓸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측면에서 드린 말씀입니다.
○노인복지과장 황현봉 네,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위원장 경규명 다른 질의 있는 위원님 계세요?
(정병관 위원 거수)
정병관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정병관 위원 기초연금, 27페이지.
이렇게 보면은 연금 대상자가 2만 3천 명인데 2만 2천 명 정도 해가지고 1천 명 차이가 있는데, 그것은 애당초에 처음부터 이게 좀 이렇게 분할식으로 해가지고 한 건가요? 1천 명이 차이지는 건데, 이건?
○노인복지과장 황현봉 기초연금 대상자요?
○노인복지과장 황현봉 저희가 지금 65세 인구가 현재 파악된 게 32,063명이에요.
그런데 지금 현재 지원하는 인원수가 21,131명이거든요. 이게 12월 기준으로.
그런데 65세라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니라 소득이나 이런 걸로 해서 하다 보니 정확하게 이 인원수를 책정하기가 사실 좀 한계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그리고 또 차등 지원되는 그게 있어서 최대 받는 사람이 34만 원 정도 되고 적게 받는 사람은 몇만 원 안 되는 분도 있긴 해서, 이렇게 차등도 있기 때문에 그것을 딱 집어서 이렇게 얘기하기가 사실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정병관 위원 매월 30만 원씩 이렇게 저거 되는데…….
○노인복지과장 황현봉 63억 나갑니다, 매월. 지금 현재.
○정병관 위원 뭐 그동안에 사망이라든가 소득 증가라든가 부정수급이라든가 이런 데 가지고 감, 인원이 조정된 게 아니라…….
○노인복지과장 황현봉 그런 부분도 있기는 한데, 그건 소소하고요.
대부분이 실질적으로 대상자 중에 저희는 아니고, 그게 국민연금 쪽에서 일괄적으로 다 보내거든요. 65세 이상 되신 분 다 무조건. 그분의 재산 여부를 따지지 않고.
그러니까 저희한테 와서, 읍면동이나 이리로 와서 ‘왜 안 되냐?’ 이렇게 항의하는 분도 많은데, 그걸 또 확인해 보면 대상이 안 되는 분도 있고 그래서.
○정병관 위원 집행률이 80.1이기 때문에 시민들이 이렇게 보기에는 ‘기초연금을 좀 덜 지급하지 않느냐?’ 이런 의문도 있고 그러는데, 그런 건 아니죠?
○노인복지과장 황현봉 좀 더 달라고 오시는 분은 많은데요.
○노인복지과장 황현봉 그게 뭐 저희가 임의대로 줄 수 있는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정병관 위원 예, 하여튼 기초연금 대상자 되시는 분한테는 다 이렇게 지급을 할 수 있도록…….
그다음에 고령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있잖아요?
○노인복지과장 황현봉 네.
○정병관 위원 제가 조례 발의도 했고 그랬는데.
이번에 1억 500만 원이 감소한 것은 신청주의이기 때문에 이게 많이 또 요양시설이라든가 이런 데는 제외도 하고 그러기 때문에 근본적인 원인이 그런 거예요?
어떤 홍보 부족인가요, 아니면…….
○노인복지과장 황현봉 홍보는 쭉 하고 있고요.
그런데 신청이 좀 안 되는 부분도 있고 중간에 돌아가시는 분들도 있고 약간 요양시설에 이렇게 가시는 분도 있고 그래서 복합적인 사항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정병관 위원 이게 사업 대상이 1만 2천 명인데, 실제 이용률이 아까도 나왔지만, 지금 목욕을 한 데서 대신이라든가 세종대왕면, 이런 데는 자체적으로 하기 때문에, 또 목욕탕이 없는 데도 있고 그런데 이미용을 겸해 주기 때문에 또 이용률, 활용률이 더 높은데.
하여튼 그런 것까지는 다 알고 있는 거죠, 이렇게?
○노인복지과장 황현봉 네, 다 알고 계시고요.
○노인복지과장 황현봉 어차피 8만 4천 원 주어진 데서 본인이 할 수 있는 것을 하시는 거기 때문에 크게 문제 될 건 없고.
현재 75세 인구가 11,500명인데 저희가 현재 연평균 지원하는 인원이 10,533명입니다.
○정병관 위원 카드발급비가 없는 사람들은…….
○노인복지과장 황현봉 3천 원.
○정병관 위원 스티커 제작도 해가지고 이렇게 같이 겸용, 저거 하는 건가요, 이게?
○노인복지과장 황현봉 거기 카드를 보면 거기에다 ‘이미용 전용’이라고 해서 붙어있어요. 지역화폐에.
○정병관 위원 예, 글쎄. 하여튼 지금 75세 이상 되시는 분한테는 이게 다 이용이 가능하니까 읍면별로 홍보를 해가지고 신청을 해야지만 이게 또 하는 거니까 노력해 주시고요.
○노인복지과장 황현봉 적극 홍보해서 누락되는 인원이 없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정병관 위원 네, 네. 노인회관 기능보강 있잖아요?
○노인복지과장 황현봉 네.
○정병관 위원 기능보강에 이렇게 보면 난방기 교체 예산이 1억 4천만 원이 됐는데 이게 집행률이 34뿐이 안 됐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왜, 공사 지연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게?
○노인복지과장 황현봉 저희가 당초 예산 세울 때는 설계비가 1600, 건축공사가 2200, 전기공사 2200, 관급자재 8천, 이렇게 해서 예산을 세웠었어요.
○노인복지과장 황현봉 그런데 저희가 이것을 노인대학을 하기 전에, 더 무더위가 오기 전에 그냥 집행하느라고, 여성기업하고 해서 5천만 원 미만까지 수의계약이 가능하거든요.
○노인복지과장 황현봉 그래서 그런 데가 이런 설계 없이 견적을 받아서 처리하느라고 실질적으로는 1억 4천 잡혀 있던 것보다 훨씬 9100만 원을 갖다가 감액한 4천만 원으로 종결된 사항입니다.
일을 갖다가…….
○노인복지과장 황현봉 예. 그래서 빨리 조치를 해가지고 사실은 예산을 많이 감한 사항인 거죠, 이것은.
○정병관 위원 예. 그래서 9100만 원을 배포한 건데, 애당초 사업비가 과다한 게 아니라 하다가 이렇게…….
○노인복지과장 황현봉 당초에는 설계비니, 뭐 이런 걸 다 했었던 건데…….
○노인복지과장 황현봉 그걸 갖다가 시기적인 부분도 있고 그래서 조금 조속히 하느라고 그렇게 수정한 사항입니다.
○정병관 위원 난방비 교체도 있는 거예요, 지금?
○노인복지과장 황현봉 다 한 겁니다.
○노인복지과장 황현봉 네, 네. 전부 다 한 겁니다.
○정병관 위원 지금 34%는 아니라 다 했다, 이거죠?
○노인복지과장 황현봉 예, 100% 다…….
그러니까 사업 쪽으로는 100% 다 끝난 사항이고요.
○노인복지과장 황현봉 예산을 절감한 사항인 거죠.
○정병관 위원 아, 그렇죠.
마지막으로 근로 능력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청년), 저거 되는데…….
거기가 희망계좌하고 청년계좌 모두 신규 가입자가 증가했나요? 아니면, 이게 가입자가 더 증가돼가지고 20가구인가 이렇게 한 건가요, 이게? 3명하고 4명이지만.
○노인복지과장 황현봉 조금 늘어난, 110명에서 115명으로 5명 정도 늘어난 사항이고요.
이것은 우리 담당 팀에다 한번 물어보니까 조금 이렇게 어려운 부분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봤는데, 이분들이 기초생활수급 대상자는 예를 들어서 탈수급을 해야 되거든요.
○노인복지과장 황현봉 그런데 보니까 또 지나지 않아서 다시 이렇게 돌아온다고 그러더라고요.
○정병관 위원 이게 희망계좌 같은 경우는 수급 가구 대비 참여율이 좀 낮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홍보 부족인지, 아니면 참여 기준이 좀 까다로워서 그런 건가요, 이게?
희망계좌, 저거가…….
40가구 저걸 했는데 신청량이 좀 적은 것 같은 건데.
하여튼…….
○노인복지과장 황현봉 저희가 신청하신 분은 많이, 지급을 해 주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축하고 나서 원래 탈수급을 해야 되잖아요? 했다가 보니까 본인들이 근로를 해야 되는데 그게 생각처럼 바깥으로 나가면 쉽지가 않은가 봐요. 그분들이 적응하기가. 그러니까 다시 또 원 위치되는 경우가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정병관 위원 탈수급의 비율은 얼마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좀 적죠? 아주?
○노인복지과장 황현봉 거의 없…….
○정병관 위원 거의 없다시피 하는 거죠, 이게?
○노인복지과장 황현봉 몇 명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정병관 위원 예. 탈수급의 목적은 자립인데…….
○노인복지과장 황현봉 예, 자립입니다.
○정병관 위원 예. 취업이라든가 무슨 직무 훈련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건데, 그런 문제가 있는데.
네,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유필선 위원 거수)
○위원장 경규명 유필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유필선 위원 설명서 29페이지, 노인회관 기능보강 관련해서.
좀 전에 과장님 말씀은 이게 당초 1억 4천짜리인데 여성기업인가 수의계약을 하면서 이거 5천만 원 안 되면 할 수 있는 것을 애초에는 1억 4천으로 계약을, 계산을 해가지고 예산에 세워놨던 거네요?
○노인복지과장 황현봉 그것을 아마 처음에 할 때는 그런, 그러니까 설계부터 하는 걸로 아마 파악을 했었나 봐요. 그래서 예산을 그렇게 세웠던 건데.
○유필선 위원 이게 쉽게 속된 말로 ‘눈탱이 치는’ 거잖아요, 이게. 5천만 원이면 하는 것을 1억 4천으로…….
계약할 때 신경 좀 잘 쓰셔야겠어요. 달라는 대로 다 줄 게 아니고.
뭐 같은 정도의 기술과 품질, 뭐 건물 같은 경우에는 안전 내고 이런 게 같다면 5천에 할 것을, 5천도 안 되면 할 것을 1억 4천으로 처음에 애초 사업 설계하고, 이거 좀 꼼꼼히 하셔야 될 것 같고.
우리 예산팀장님도 이런 것 좀 계약 심사할 때, 감사담당관에서 계약 심사할 때도 그렇고, 이런 눈탱이가 어딨어요? 5천이면 할 것을 1억 4천, 처음에 해놨다가 5천에 하고서 9천 반납하면은, 뭐 예산 아낀 건 좋지만 불용을 그렇게 안 했으면 좋았던 거잖아요.
사업 계약하고 이럴 때 꼼꼼히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노인복지과장 황현봉 잘 챙겨보겠습니다.
처음에 계획 수립할 때 잘 챙겨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노인복지과장 황현봉 고맙습니다.
○위원장 경규명 또 다른 질의 있는 위원님 계세요?
더 이상 질의 없으시면 노인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경규명 이어서, 가족복지과장님 나오셔서 225쪽 가족복지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복지과장 김은경 가족복지과장 김은경입니다.
가족복지과 소관 예산 2025년도 추경 5회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가족복지과 추경 예산액은 기정액보다 9억 9380만 4천 원이 증액된 701억 3300만 3천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국도비 내시 변경에 따른 사업비 조정이 되겠고, 보육사업 인건비 부족분에 따른 증액 사업이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출산장려 지원사업으로 2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단 부분에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아동양육비 등) 사업에 2천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226쪽입니다.
또 하단 부분에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사업이 내시 변경되어 1300만 원을 감액하고, 227쪽에 가정양육수당에 대해서 사업량이 감소됨에 따라 34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228쪽에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사업으로 어린이집 교사 근무환경개선비를 4470만 2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 사업비는 당초 부족분에 대해서 증액이 내시가 변경되어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부모급여 지원사업 또한 부족분에 대해서 5억 7384만 6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성립전으로 자료를 드린 바 있습니다.
그리고 하단 부분에 무상보육 5세 지원사업에 대해서도 1억 374만 원을 증액하였고, 이 사업 또한 성립전으로 자료를 드린 바 있습니다.
다음, 229쪽입니다.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국공립법인 교직원 인건비)사업으로 7억 2594만 8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 사업도 당초 부족분에 대한 변경 내시를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장애아통합 등 교직원 인건비)사업도 4999만 3천 원을 증액하였고, 성립전으로 기 자료를 드린 바 있습니다.
다음에 231쪽에 퇴소 및 보호종료아동 자립정착금 사업에 대해서는 8천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233쪽에 아동복지교사 파견 예산 지원사업 또한 사업량이 줄어듦에 따라 5991만 7천 원을 감액하였고, 지역아동센터 스마트학습 지원사업비가 도비 전액으로 1072만 8천 원이 신규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위원장 경규명 질의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화 위원 거수)
진선화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진선화 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말씀 주셨던 스마트학습기기 지원사업.
○가족복지과장 김은경 네.
○진선화 위원 예. 비용으로 봤을 때는 전체 대상이 될 리가 없을 것 같은데 어떤 사업이고 어떻게 사업 진행하는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가족복지과장 김은경 이 사업이 이번에 신규로 하반기에 지난 10월 달에 도에서 내려왔어요. 지역아동센터에 모두, 8명 이상인 대상인 지역아동센터에 대해서는…….
○가족복지과장 김은경 8명 이상인 데에서는 스마트학습기기를 지원해 주는데 거기가 저희가 옛날에 알던 웅진씽크빅이나 이런 데 학습지원 시스템 있잖아요? 그런 데에서 있는 뭐, 지금 보니까 종류가 많더라고요. 메가스터디에서 하는 엘리하이라는 학습프로그램도 있고, 천재교육에서 하는 밀크T, 캐츠홈, 미래엔에서 하는 초코, 뭐 이런 학습시스템 교육업체가 있는데, 거기에 있는 계정을 두 계정까지 이렇게 연결을 시켜 주는 겁니다.
거기에 따른 운영비를 저희가 지원해 드리는 건데 이번에 처음으로 도에서 지역아동센터에 어린이들의 학습 능력 향상을 위해서 AI 학습기기로 연결해서 계정을 해서 학습 보조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는 프로그램입니다.
○진선화 위원 과거에 생각하던 그런 장비를 지원해 준다는 게 아니고…….
○가족복지과장 김은경 계정을, 계정을…….
○진선화 위원 장비를 활용해서 사용할 수 있는 학습 계정을…….
○가족복지과장 김은경 예, 계정을 활용할 수 있는 운영비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가족복지과장 김은경 장비도 일단 하나는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기기를 가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보여주는 게 있어야 되기 때문에.
○진선화 위원 그럼 몇 개소가 대상이 되는 거예요?
○가족복지과장 김은경 일단은 저희 시범적으로 이번에 하는 거기 때문에 3개소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가족복지과장 김은경 네, 네.
○진선화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경규명 또 다른 질의 있는 위원님 계세요?
(이상숙 위원 거수)
(정병관 위원 거수)
이상숙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상숙 위원 네. 과장님, 설명서 44페이지, 45페이지를 보다 보니까 부모급여 지원을 우리가 0부터 11개월까지 100만 원 주고, 12개월부터 23개월 50만 원씩 주고.
○가족복지과장 김은경 네, 네.
○이상숙 위원 그 옆에 무상교육 5세 지원해 주는 비용이 70만 원이 있는데, 이게 개월 수하고 나이로 끊다 보니까 중간에 4세가 공백이 생기는데, 그렇죠?
○가족복지과장 김은경 네, 네.
○이상숙 위원 이것은 다른 또 지원이 있나요? 어떻게 되죠?
○가족복지과장 김은경 이 무상보육 5세 지원도 저희가 5세를 가지고 올해 7월 달에 시작한 거였거든요.
○가족복지과장 김은경 그런데 제가 본예산 때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내년도에는 4세까지 확대가 됩니다.
○가족복지과장 김은경 네. 4세까지 확대가 되어서 내년도 예산에는, 올해는 지금 1억 300으로 저희가 최종 추경이 되는데, 내년에는 일단은 4억이 넘는 돈을 저희가 반영을 하였습니다. 이번에 계상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4세까지 추가로 지원이 되고, 이제 향후에 도에서 이것을 점차 확대해 나가는 그런 추세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숙 위원 아,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경규명 정병관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정병관 위원 페이지 228,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 있죠?
○가족복지과장 김은경 네.
○정병관 위원 네, 네. 거기 이렇게 보면 5회 추경에서 이번에 4470만 원이 증액됐는데.
이게 증가, 사전에 예측을 하지 못한 건가요, 이게?
○가족복지과장 김은경 저희는 사전에 예측을 하고, 이게 교사분에 대해서이기 때문에 어차피 어린이집 교사, 종사하시는 분들 숫자가 저희들한테 다 있지 않습니까?
○가족복지과장 김은경 그래서 당초 요구를 다 했던 사항인데, 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중간 중간에 추경에 진작 확보를 해줬으면 좋았는데, 국도비가. 늘 마지막 추경에 이렇게 내려서 좀 부족분에 대해서 증액을 해 주시더라고요.
올해도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병관 위원 담임교사가 165명이고, 연장보육 전담교사가 30명에서 195명.
○가족복지과장 김은경 네.
○정병관 위원 그런데 보육교사 처우개선비는 이제 인상된 것도 같은데 근무 환경개선은 좀 부족하잖아요? 휴게시간 확보하는 것도.
○가족복지과장 김은경 예. 근무 환경개선비, 이런 것은 지금 영아반 담임교사나 연장보육 교사한테 지원을 더 해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근무 환경의 어떤 시설적인 개선이 아니라 인건비에서…….
○가족복지과장 김은경 수당을 조금 더 드린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거든요.
영아반 같은 경우에는 월 26만 원, 담임, 연장보육 교사한테는 월 13만 원을 추가로 더 주시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정병관 위원 그렇죠. 26만 원하고 13만 원 더.
○가족복지과장 김은경 네.
○정병관 위원 그런데 지금 일반적인 여주의 추세는 출생아 감소 추세인데 교사 인원이 증가된 것은 뭐 학급수가 증가된 원인이에요? 어떤…….
○가족복지과장 김은경 예. 교사가 증가되는 것은 당초 보던 인원이 1인당 5명이었다면 지금 1인당 3명으로, 뭐 이렇게 한다든지, 저희가 본예산 때도 말씀드렸는데 1인당 2명까지 가는, 지금 그렇게 사업이 추세가 되어 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인원이 적어지면서 돌봐야 되는 영유아 숫자를 적게 할당을 하니까 교사는 숫자가 더 늘어나야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당초에 옛날에는, 아주 옛날에는 10명도 보고 이렇게 봤었잖아요? 그런데 그게 점차 7명, 8명 봤다가 5명 됐다가 지금은 2명까지 왔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영유아 숫자는 배정을 1인당 배정 숫자를 줄여주니까 교사 숫자는 늘어나야 되고, 지금 그런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더 전문적으로 잘 보호하라는 뜻으로 국가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병관 위원 교사 배치 기준이 맞벌이 가정의 증가라든가 연장 보육 강화로 인해가지고 지금 더 배치 기준이 확대됐다, 이거죠? 그러니까?
○가족복지과장 김은경 네, 네.
○정병관 위원 그런데 보육교직원 처우개선이 교사의 이직률 감소라든가 어떤 보육의 실질적인 향상을 위해서는 성과가 있는 거죠, 이렇게? 지금 이렇게?
○가족복지과장 김은경 네, 있습니다.
예전보다는 훨씬 이직률이 적습니다.
○가족복지과장 김은경 네, 네.
○정병관 위원 다음에는 페이지 233페이지.
아동복지교사 파견 지원 있잖아요?
○가족복지과장 김은경 234쪽이요?
○가족복지과장 김은경 233쪽요?
○가족복지과장 김은경 네, 네.
○정병관 위원 거기는 18명에서 13명으로 줄었잖아요?
○가족복지과장 김은경 네.
○정병관 위원 그래서 5900만 원 정도가 이렇게 했었는데.
이게 아동수가 줄어든 거예요, 아니면 센터가 폐쇄된 거예요? 이거 뭐예요?
○가족복지과장 김은경 이건 센터가 폐쇄된 게 아니라 여기서 말씀하시는 아동복지교사는 시간제로 지역아동센터에 정규직 교사나 인원 말고 저희가 총괄로 아동복지교사를 뽑아서 시간제 타임으로 이렇게 보조교사로 파견을 하는 거거든요.
○가족복지과장 김은경 네. 그런데 그러한 분들이 이게 주 25시간제 했을 때 한 150만 원, 또 주 12시간을 하면 69만 원 정도가 수당으로 저희가 드리는 건데, 이러다 보니까 이 처우가 이분들한테는 조금, 5시간, 4시간 일하시고 이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관내에서 당초에 저희가 숫자로 열여덟 분에 대해서 예상을 했는데 조금 지원을 덜 하셨어요. 그래서 그분들에 대한 감소 인원을 이번에 감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병관 위원 4명 감축으로 인해서 서비스 질이 아동에 대한…….
○가족복지과장 김은경 떨어지지는 않고요.
○가족복지과장 김은경 네, 네.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병관 위원 센터별 수요를 고려해가지고 하니까.
○가족복지과장 김은경 네, 네. 신청하시는 분들은 다 배치해 드리고 있습니다.
○정병관 위원 5991만 원 감액하는 것도 그런 여러 가지 차원에서.
○가족복지과장 김은경 네.
○정병관 위원 그래서 감축으로 인해서 인건비 불용도 있고, 막 이렇게.
12시간 하고 25시간 하는 게 있잖아요, 여기요. 주 12시간.
○가족복지과장 김은경 네.
○정병관 위원 이 체계는 이직률을 더 높이고 서비스를 더 질을 떨어뜨리는 거, 그렇지 않나요?
○가족복지과장 김은경 이 체계는 사실은 일자리를…….
○가족복지과장 김은경 조금 더 창출해 주는 데는 효과가 많은 겁니다.
○가족복지과장 김은경 네, 창출하는 효과가 많고.
지역아동센터에는 저희가 어차피 국도비 사업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딱 지역아동센터 몇 명 정원에는 교사 몇 명, 그리고 시설장 한 명에 몇 명, 딱 그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30명의 인원을 볼 수 있는 정도의 교사나 시설장에 대해서 외에 보조프로그램이나 이용할 때 조금 더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이러한 분들을, 5시간 근무하시는 분들, 4시간 근무하시는 분들을 따로 채용해서 저희가 파견을 해드리기 때문에 지역아동센터나 이런 시설에서는 지금 상당히 고마워들 하고 계십니다.
○정병관 위원 글쎄, 나는 뭐 아동돌봄 사각지대가 많이 늘고 있는데 아동복지교사 인력 감축을 하니까 현장의 수요하고는 조금 맞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가지고 그런 건데.
하여튼 종합적인 것을 잘 이렇게 판단하셔가지고 아동에 대해서 더욱더 잘될 수 있는 방향으로 과장님이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가족복지과장 김은경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경규명 더 이상 질의 없으시죠?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없으시면 가족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가족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위원님들!
일자리경제과장이 아직 바깥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상했던 일자리경제과까지 하고, 그리고 점심 식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경규명 이어서, 일자리경제과장님 나오셔서 241쪽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안과 411쪽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550쪽 명시이월조서를 일괄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수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수입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일반회계 2025년 제5회 추경예산에 대해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241쪽입니다.
일반회계 2025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액은 기정액 202억 7711만 6천 원에서 9548만 1천 원이 증액된 203억 7259만 7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41쪽, 지역화폐 발행지원 사업입니다.
지역사랑상품권 국비 지원사업 방침에 따라 9월 국비 지원사업 제2차 추경예산 및 10월에 캐시백 사업 예산이 교부되어 기정액 22억 900만 원에서 9억 4700만 원을 증액하여 31억 56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지원(도비지원) 사업입니다.
지역화폐 발행지원 사업이 도비 지원사업에서 2025년 5월 국비 지원사업으로 전환됨에 따라 내시 변경되어 기정액 27억 1100만 원에서 18억 9600만 원을 감액하여 8억 1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242쪽 경기도 상권 친화형 도시 조성사업입니다.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의 2025년 경기도 상권 친화형 도시 조성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지난 제4회 추경에 반영하였으나,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편성목 변경 및 도비가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에서 시로 교부되어 도비 보조금 편성이 불가하여 시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총사업비 1억 8500만 원으로 제4회 추경과 같습니다.
다음으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특별회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12쪽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반납금 및 이자 1505만 3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5년도 명시이월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 일자리경제과 명시이월액은 13억 20만 7천 원으로,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550쪽, 경기도 상권 친화형 도시 조성사업입니다.
2025년도 경기도 상권 친화형 도시 조성사업 사업기간이 2026년 6월까지로 금년 내 사업이 추진 불가하여 사업비 1억 8500만 원을 명시이월사업비로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발전소 주변지역 기본지원사업입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들에 대한 지원사업으로 당초 승인받은 사업내용에 대해 사업계획 변경 승인을 득한 후 변경된 내용을 집행하기 위해 4953만 1천 원을 명시이월비로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551쪽 경기도 에너지 자립마을 조성사업입니다.
상업용 태양광 설치에 따른 한전의 계통연계 신청과 한국전기안전공사의 사용전검사 일정이 지연되고 있어 연내 집행이 불가능하여 사업비 10억 6567만 6천 원을 명시이월사업비로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경규명 질의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필선 위원 거수)
유필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유필선 위원 과장님, 설명서 53페이지∼55페이지 여쭐게요.
일단 53페이지∼54페이지에서 9억 4천을 추가로 세운 게 예산 산출근거 보니까 지원금 10% 인센티브 8억 8천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수 예, 예. 맞습니다. 8억 8천.
○유필선 위원 이거 연말에 확 쓰라고 추가로 내려온 거예요?
소비 진작 효과 좀 보려고?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수 이게 저희가 국비 지원이 두 번 있었거든요. 1차, 2차하고 캐시백 지원이 또 같이 있어가지고 이것을 계상을 더 한 겁니다, 추경에.
○유필선 위원 그러면, 이거 발행하고 뭐 하면 시민들이 보름 내에 쓰고 막 그래야 되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수 네. 이게 기존에 성립전예산으로 집행을 거의 다 한 상태입니다.
○유필선 위원 아, 그런데 좀 궁금한 것은 53페이지∼55페이지 가면 도비 사업이 국비로 지원돼서 도비는 반납하는 걸로 되는 거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수 그렇죠. 이것은 감액해가지고 저희가 다 집행률이 지금 2025년도 것이 30%로 되어 있는데 여기 이제 감액 내시를 나중에 반영해서 이거, 이 부분은 12월 말 기준으로는 100%로다가 이렇게 정리가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그런데 도비에서 국비로 가면 합계가 더 좀 늘어야 되는데 줄었어요.
도비 할 때는 37억인데 국비로 가니까 31억으로 줄면 6억 손해 보는 것 아니에요? 예산 측면에서 보면?
(담당 팀장, 과장에게 개별 설명)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수 저희가 작년도까지 발행액 추계하고 이렇게 따져봤을 때 이 정도면 크게 부족한 부분이 없는 걸로 판단이 돼서, 예.
○유필선 위원 아, 그 정도면 괜찮을 것 같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수 예, 예.
○유필선 위원 내년에는, 내년도 한 36억 정도 세워 놓으셨네요? 내년 예산.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수 예, 예. 맞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수 예.
○유필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노동지킴이 건은 신속히 좀 조치해 주십시오.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수 경기도하고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해가지고…….
○유필선 위원 예. 협의 좀 잘하셔가지고, 우리 예산팀장님하고도 한번 작전을 같이 좀 짜주시고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경규명 다른 질의 있는 위원님 계시나요?
(진선화 위원 거수)
진선화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진선화 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설명 주셨을 때 242쪽과 550쪽에 동일하게 쓰여있는 경기도 상권 친화형 도시 조성사업 관련해서 사업계획이 어떻게 변경이 돼서 이게 도비가 편성이 불가하다고, 아까 말씀 주신 게 어떤 내용인지 좀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수 이게 원래 경상원(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에서 도비로다가 이렇게 편성을 했어야 되는데 이게 변경 승인을 받는 과정에서 일단 시비로다가 편성될 수밖에 없었어요. 이게 위원회에서 거기 또 추진단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업계획이 변경되면서 일단 시하고 또 협의 과정에서, 성격은 경기 도비로 가는 게 맞는데 경상원에서 원래 직접 교부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나중에 편성 자체를 시비로 전환하게 된 겁니다.
경기도에서 9천만 원이 경상원으로 교부가 되는 건데 이게 세출 예산서상에는 시비로다가 이렇게 편성되는 걸로…….
○진선화 위원 아, 그러니까 도비가 이렇게 편성 안 된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냥 아까 표현이 이렇게 조금 어긋났다는 말씀이신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수 예, 예.
○진선화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민간위탁금으로 들어가면 집행기관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수 집행은 저희가 소상공인지원센터에서, 거기서 상권 친화형 도시에 대해서 일부 사업은 거기서 맡고요. 나머지 저희가 상권 실태조사나 활성화 사업은 이제 일단 용역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주시 전역에 있는 상권을 분석하고, 그다음에 상인회별로 또 이렇게 한 10개 정도 있는데 그걸 세부적으로 분석해서 경제 활성화 쪽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5년 단위로 세우는 중기계획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수 예, 예.
○진선화 위원 이 사업에 관해서 여주시가 직접 연구용역을 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쪽으로 포커스에 맞춰가지고 사업을 진행하는데 소상공인지원센터 통해서 각 시장 상인회에서 그 사업을 수행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수 네. 저희가 그 용역은 일단 여주시에서 주관해서 전체적인 상권 분석을 하고 나중에 5개년 중기계획을 세우는 게 목적이거든요.
그리고 나머지 축제라든가 일부 시범 사업은 우리 소상공인센터에서 시범 사업을 추진하면서, 경과원(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 또 전문가들이 있어요. 계속 저희가 코치를 받아 가면서 분석을 같이할 예정입니다.
○진선화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본예산 때 잠깐 여쭤봤던 부분에 제가 에너지팀장님께 별도로 답을 구했던 부분이기는 했었는데, 이번에 세입에도 일자리경제과에서 4억 넘는 수입이 잡혔잖아요? 이게 태양광사업을 각 지역에다가 우리 시에서 지원을 했던 부분에, REC?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수 예, 예.
○진선화 위원 예. 그걸 판매 수익을 얻는 부분이다라고 말씀을 주셔서 ‘또 다른 수입처가 됐구나.’라는 생각에 조금 많이 반갑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관리 잘해 주셔가지고 말씀 주신 것처럼 주가 좋을 때 그 수익 잘 낼 수 있게 관리를 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수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경규명 또 다른 질의 있는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상숙 위원 거수)
이상숙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상숙 위원 과장님, 우리 경기도 에너지 자립마을 조성사업 있잖아요?
명시이월사업 10억 6500.
이게 이월 사유가 한전의 사용전검사 외부 기관의 일정에 따라서 지연이 됐다고 하셨어요. 18개 마을이.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수 예, 예.
○이상숙 위원 예. 그러면, 지금 진행 상황을 봐서는 내년에 이 똑같은 사유가 올라오지 않게 진행이 잘되는 거죠? 2026년도에?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수 예. 올해 한번 이거 분석을 해봐서 내년도에는 좀 최대한 지연이 없도록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이상숙 위원 다 이 똑같은 사유는 아니겠지만…….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수 예, 예. 일반주택용은 거의 마무리가 됐는데 상업용으로써 마을회관에 있는 게 계통연계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이쪽이 좀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상숙 위원 네. 서둘러서 이거 되는 부분부터 이렇게 하셔서 내년에는 이 사유가 똑같이 올라오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수 네, 알겠습니다.
○이상숙 위원 네, 이상입니다.
(정병관 위원 거수)
○위원장 경규명 정병관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정병관 위원 지역화폐 발행지원 균등, 저거 하는 것 있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수 예.
○정병관 위원 여기 이렇게 보면은 9억 4700 정도로 하는데, 이와 같은 경우는 앞으로 사용률이라든가 소진할 수 있는 그런 것 종합적으로 판단해가지고 집행률이 47.2%인데, 이걸 한 거예요, 이게?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수 예. 이게 11월 14일 기준인데요. 저희가 12월 12일 기준에는 거의 한 74%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연말 되면 거의 90% 넘지 않을까 그렇게 추측하고 있습니다.
○정병관 위원 예. 앞으로의 소진율의 전망에 대해서 이렇게 판단해가지고.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수 예.
○정병관 위원 그런데 지역화폐 사용처 제한 문제 있잖아요?
이게 병원, 약국 같은 경우는 이게 안 되고 대형마트도 안 되고 그랬는데, 이런 데에 대한 민원 같은 경우는 경기도라든가 이런 자체적으로 없는 거예요, 이게?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수 이거 그래서 지역화폐, 그 위원회가 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수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 어떻게 할지 그 부분을 지금 추진위원회 통해가지고 위원회 회의를 통해서 결정할 예정입니다.
○정병관 위원 네, 글쎄. 그런 것 같은 경우가 이게 우리 일상생활에도 연관된.
확실히 지역화폐가 소상공인, 지역 매출 증가에는 이렇게 많이 도움이 되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수 예. 도움은 많이 되고 있는데, 이게 특정 업체, 또 소상공인 쪽에 치우치는 경향도 있는데 그래서 지역화폐 위원회를 통해가지고 대안이라든가 여러 가지로 저걸 하고 있습니다.
○정병관 위원 242에 경기도 상권 친화형 있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수 예, 예.
○정병관 위원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용역에 관계되는 연구 분석이 매우 비중이 큰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거기 민간위탁금은 얼마큼 정도로 준 거예요? 5천만 원 정도로 한 건가, 민간위탁금?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수 그러니까 저희가 8800으로 이번에 계상을 해가지고 지역상권 축제 쪽에 하고, 그다음에 여주상권 응원 캠페인이라든가 이런 사업에 일부 이렇게 해서 8800으로 이렇게 계상했습니다.
○정병관 위원 여기 이렇게 보면 상권 활성화가 가장 큰 저거가 환경개선이라든가 주차·점포 개선인데 직접적인 시설개선에 관계되는 예산은 없는 것 같아요.
이게…….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수 시설개선은 저희가 소상공인센터에 기존에 시설개선 사업이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경제과학진흥원이나 이쪽, 그쪽에 또 연계해서 하는 사업이 따로 있습니다.
○정병관 위원 한글시장이나 대신, 점동 같은 데 이런 것 같은 것 차별화 전략을 나름대로 좀 마련하고 있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수 예. 그래서 이번에 용역을 발주하게 되면 저희가 6개월 동안 힘들게 한번 검증을 해가지고 전문가들하고 해서 여주시 지역 상권이 발전될 수 있게 이렇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병관 위원 명시이월, 550페이지.
거기 이렇게 보면 상권 친화형 도시 조성 있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수 예, 예.
○정병관 위원 1억 8500만 원이 명시이월금이 저거인데.
이게 사업이 하나도 착수가 안 된 것 같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수 이게 공모가 8월에 됐는데 그동안에 사업계획 변경이나, 경기도상권진흥원 산하에 전문가 집단으로 이루어지는 추진단이 있어요. 이제 거기랑 계속 미팅하면서 사업계획 변경을 하는 과정에서 약간 이월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병관 위원 상권 협의회 구성은 된 거죠? 이게 같이 추진하려고 그러면?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수 협의체 구성은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병관 위원 하여튼 그것도 좀 이렇게 해 주시고.
그다음에 설명서 30페이지.
발전소 주변지역 저거인데.
이게 사업 변경이 필요한 사유가 저거도 있지만, 이게 짧게 하는 건 뭐 저거 된 거예요?
사업계획을 변경을 요구해가지고 그렇게 된 거예요, 이게?
여기 30페이지에 이렇게 보면은.
○진선화 위원 과장님, 명시이월 설명서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수 아, 예.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수 명시이월은, 아, 예.
주민들 요구가 기본지원사업 중에 또 일부 변경을 요구하는 사항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이월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병관 위원 여기 보면 민간자본사업보조 2926만 원 있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수 예, 예.
○정병관 위원 변경 내용이 뭐예요, 이게? 여기 2926만 원.
(담당 팀장, 과장에게 개별 설명)
어떤 마을별 요구사항을 얘기해가지고 한…….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수 아, 그것은 아직 확정이 안 됐고요.
아직까지 마을에서 협의 중이라 저희가 확정을 못 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병관 위원 아, 협의 중이다, 이거죠? 그렇죠, 이게?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수 예.
○정병관 위원 1회 추경에서 사업을 편성한 것 같은데 왜 5회 추경까지 전혀 추진이 안 된 거죠?
사업 변경, 어떤 승인 사전행정 절차가 있었던 거예요?
여기 1회 추경 때 했는데…….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수 예, 예.
○정병관 위원 지금 5회 추경까지 전혀 추진되지 않아가지고 이게 했던 것은 왜 그랬던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수 어떤,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병관 위원 설명서 30페이지.
1회 추경에 하고 그랬는데, 5회까지 계속 추진되고 하지 않았다가 이렇게…….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수 아, 이게 지금 마을에서 기존에 사업별로 항목이 많이 들어오는데 이걸 또 변경한다고 중간에 계속 요청이 들어와요. 그래서 지금 약간 지연이 되는 상황입니다.
○정병관 위원 예. 이게 빠르게 하느라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예산, 경기도 에너지 자립마을.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수 예, 예.
○정병관 위원 예. 에너지 자립마을 저거 했을 때, 이게 18개 마을을 전체 사업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수 예, 예. 맞습니다.
○정병관 위원 외부기관 일정 지연으로 발생했다는데 처음부터 마을별 추진 단계를 세우지 않았던 거예요, 이게?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수 아니, 연간 계획은 다 있는데요.
이렇게 한전에서 계통연계할 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일반주택용은 다 완료가 됐는데 마을회관 쪽에 계통연계하고 한국전기안전공사에서 이거 사용검사가 조금 일정이 지연돼가지고, 그 부분 때문에 이월을 하는 상황입니다.
○정병관 위원 자부담이 들어가는 것 있잖아요, 자부담. 여기?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수 예, 예.
○정병관 위원 공사 지연으로 해가지고 주민들이 피해보고 있는 것은 없어요, 이렇게?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수 아직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정병관 위원 외부기관 일정 때문이라고 여기에 이월 사유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뭐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외부기관 사정.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수 그게 지금 말씀드린 한전 쪽하고 한국전기안전공사, 그쪽 외부기관이거든요. 그쪽하고 약간, 그쪽에서 완료를 못 해서 준공검사나 이런 부분 때문에 지연이 되는 겁니다.
○정병관 위원 네. 시간이 또 없기 때문에 그냥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경규명 다른 질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없으시면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0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경규명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경규명 이어서, 농정과장님 나오셔서 249쪽 농정과 소관 예산안과 415쪽 수질개선특별회계 예산안 중 농정과 소관 예산안 552쪽 명시이월조서를 일괄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이순열 농정과장 이순열입니다.
농정과 소관 2025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49쪽부터입니다.
농정과 세출 예산 총규모는 기정예산보다 3억 7908만 1천 원 감액된 666억 7712만 2천 원으로 예산의 대부분이 국토부 내시 변경에 따른 증감액 사업으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250쪽 하단입니다.
농산물 홍보 및 유통구조 개선을 위해서 경기미 구매차액 지원사업은 232만 8천 원을 증액하여 1942만 8천 원, 물류기기 공동이용 지원사업 862만 원이 증액되어 6억 4400만 2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51쪽부터 252쪽이 되겠습니다.
농업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사업 3억 3374만 원 감액된 16억 6867만 원, 농업재해 복구 사업 2424만 원을 증액하여 3억 7689만 1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53쪽입니다.
친환경 농산물 생산 지원을 위해서 친환경 등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사업 2888만 2천 원 증액된 4억 1888만 2천 원, 저탄소 농업프로그램 시범사업 지원 6억 5900만 원 증액된 7억 8900만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이어서, 수질개선특별회계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17쪽입니다.
여주시 농산물 유통지원센터 건립 사업은 당초 학교 공공급식 연계 거점센터 구축을 전제로 계획되었으나, 경기도 광역급식지원센터와 기능 중복 우려 등이 있어서 현재 여주시 맞춤형 먹거리 기본계획 용역을 통해서 여주 실정에 맞는 센터 기능과 운영 모델을 재정립 중에 있습니다.
이에 사업의 완성도와 재정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2025년도에 편성된 사업비 3억 7500만 원은 전액 삭감하고 용역 결과를 반영하여 2026년 추경예산 편성을 통해서 사업을 재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으로는 2025년도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설명서 35쪽부터 38쪽입니다.
예산안은 552쪽부터 5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농업소득 333 프로젝트입니다.
보조사업자의 사업계획 수립 지원으로 연내 집행이 어려워서 경기도 사업 승인에 따라서 미집행 사업비 6천만 원을 2026년도로 이월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농식품 가공업체 등 시설개선 지원사업입니다.
관내 가공시설 1개소의 전문 시공업체 선정 및 조달청 등록 지원으로 연내 착공이 어려워 잔여 사업비 1억 9250만 원을 2026년도로 이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로컬푸드 직매장 개설 지원사업입니다.
실시설계용역 지원 및 설계 변경에 따른 사업비 조정과 행정절차 이행이 필요하여 전액 12억 6518만 8천 원을 2026년도로 이월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마을 단위 자율개발 사업입니다.
3개년 계획사업으로, 연내 착공 시 절대 공기 부족이 예상되어서 집행잔액 1억 7954만 원을 2026년도로 이월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경규명 질의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정병관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정병관 위원 농작물 재해보험.
251페이지,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 있잖아요?
○농정과장 이순열 네, 네.
○정병관 위원 5회 추경에서 3억 3천만 원이 삭감됐잖아요?
○농정과장 이순열 예, 예.
○정병관 위원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근거로 가입 감소라든가 보험료 인하를 산정한 거예요?
○농정과장 이순열 이게 당초에 사업계획 변경에 따라가지고 도에서 내시 변경이 된 상황이고요. 이게 당초에 6,015㏊에서 사업량이 5,012㏊로 지금 줄어가지고 3억 3300만 원이 감액되는 상황입니다.
○농정과장 이순열 예, 그렇습니다.
○정병관 위원 내시에 의해서 왜…….
그러면 이 집행률이 11월 기준으로 13.1이라고 그랬잖아요?
○농정과장 이순열 네, 네.
○정병관 위원 이 상태에서 예산 삭감하는 것은 잘못 판단된 것 아니에요?
○농정과장 이순열 지금 농협손해보험에서 청구가 다 들어왔거든요.
○농정과장 이순열 네. 12월 달에 지금 나머지 잔액은 전액 집행할 계획입니다.
○정병관 위원 고령농이라든가 소규모 농가가 자부담 때문에 가입하지 않은 문제 같은 것은 어떻게? 자부담, 이것은…….
○농정과장 이순열 이게 지금 지침상에는 자부담이 20%로 돼 있는데.
○농정과장 이순열 실제적으로 보면 농협에서 한 1만 원만 가지고 있으면 다 가입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크게 고령농가, 소농가 제약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병관 위원 손해평가사 배정이라든가 피해 조사 과정에서 민원 발생은 없었어요?
○농정과장 이순열 예, 그것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도에서 지정된 손해보험에서 하는 거니까 그런 문제는 없었습니다.
○정병관 위원 설명서 62페이지, 농업재해 복구 있잖아요?
○농정과장 이순열 네, 네.
○정병관 위원 재해복구가 이게 82명으로 지금 된 거잖아요?
○농정과장 이순열 예, 그렇습니다.
○정병관 위원 이 숫자는 어떤 산정 근거예요? 이게 왜, 82명이 나와가지고 지금 2억 4천 저거 됐잖아요?
○농정과장 이순열 예. 그게 3월 달하고 4월 달에 이상 기온으로 인해가지고, 과수가 꽃피는 시기에 동해를 입어가지고 저희가 피해 수요조사를 했을 경우 신청한 농가들입니다. 82농가가.
○농정과장 이순열 예, 그렇습니다.
○정병관 위원 그런데 2025년도에 253.2%를 집행했다는 것은, 이게 이월된 것을 가지고 한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게?
왜, 이월 재해비가 있어서 이게 되는 거예요? 253%네, 집행률이? 2025년도 거기.
○농정과장 이순열 이것은 국비가 포함돼 있으면 그럴 가능성이 있는데요.
왜냐하면, 국비는 여기에 50%가 지원이 되는데 예산에는 잡히지 않고 바로 집행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 잡히지는 않았는데, 만약에 그게 국비가 잡혀 있었으면 그게 포함된 것 같고요.
아니면, 그렇지 않을 경우는 수정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정병관 위원 글쎄. 전년도 이월 재해비를 가지고 집행해가지고 그런 것 아니에요, 이게?
253%라고 그러는 것은 이거, 100%…….
○농정과장 이순열 예, 예. 그것은 이제…….
○농정과장 이순열 예. 예산액보다 그게 지금 집행액이 더 훨씬 많아가지고, 이것은 조금 오타일 수가 있습니다.
○정병관 위원 재해복구비 같은 경우는 정부 단가 기준표가 있잖아요?
○농정과장 이순열 예, 예.
○정병관 위원 그런데 실제 피해된 지원액은 좀 부족하다고 이렇게 되는 것 아니에요? 민원인들이 저기 해서? 그것은 뭐 일반적인 거겠지만.
○농정과장 이순열 그것은 피해조사를 하면 피해량이나, 그다음에 어떤 피해복구시설에 따라가지고 입력하는 대로 지원금액이 산출이 되거든요.
그게 이제 프로그램이 있어가지고…….
○정병관 위원 그렇죠. 모든 것은 정부기관 단가하고 실 저거하고 현실화율이 좀 안 맞죠.
그것은 이제 농가하고 저거 하는데.
○농정과장 이순열 예.
○정병관 위원 그런 것도 많은 민원인들이 많이 저거 되더라고요. 나중에.
그다음에 설명서 64페이지 보면 저탄소 농업프로그램 있잖아요?
○농정과장 이순열 네.
○정병관 위원 이게 2024년도에는 2억 정도 되는 것 같고, 2025년도 7억 8천인데.
이게 갑자기 4배로 확 늘어났어요? 이게 어떤, 확대 이유가 뭐예요, 이게? 4배로 해가지고 지금 6억 5900, 7억 8천 정도로 되어 있는데?
○농정과장 이순열 이게 저희가 신청을 많이 했고요. 그리고 경기도에서도 저희가, 전체적으로 경기도에서 43%가 여주시에서 지금 사업 신청을 해서 자금 지원을 받은 사항입니다.
그래가지고 작년보다는 많이 늘어난 거죠.
○정병관 위원 그 면적이라든가 단가가 늘어난 것은 있잖아요? 면적도 늘어난 것도 있죠?
○농정과장 이순열 예, 그렇습니다. 면적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정병관 위원 단가도 이렇게 늘어가지고 거기 포함해가지고, 이렇게 전체적으로.
○농정과장 이순열 예, 예.
○정병관 위원 4배라는 것은, 이것은 굉장히 기하급수적인데. 그것가지고…….
○농정과장 이순열 저희가 경기도에서 한 43%가, 여주시에서 예산을 가져왔기 때문에 사업비가 좀 많습니다.
○정병관 위원 하여튼, 이게 좋기는 좋지만.
논물관리하고 가을갈이가 있죠? 725㏊, 논물관리 1,935㏊.
○농정과장 이순열 네, 네.
○정병관 위원 이게 어떻게 확인하는 거예요?
부정수급 데이터라든가 이런 것은 지금 없는 것 같아요.
어떻게 확인하는 거예요, 이게?
○농정과장 이순열 농관원(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그쪽에서 이행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농정과장 이순열 예, 예. 저희가 그걸 받아가지고 이행관리 여부를 확인해가지고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정병관 위원 현장 확인하는 것도 있지만 사진 같은 것도 이렇게 하고.
드론 같은 것을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은 없어요? 드론 확인?
○농정과장 이순열 드론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농정과장 이순열 드론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정병관 위원 전년도 집행률은 이제 95인데, 2025년도에 이게 제로(0)로 됐네요?
제로라는 거가 이게 왜 된 거예요? 이게 좀 미흡한 것 아니에요, 사업 준비가 좀? 왜…….
○농정과장 이순열 이게 지금 12월 달에 다 전액 집행될 사항이고요.
논물 가두고 이런 것은, 그것은 이행점검 기간 중에 있는 거고, 거의 이제 끝난 상태고.
가을갈이가 있잖아요?
○농정과장 이순열 논이 수확이 끝나면 논을 뒤집어 줘야 되잖아요?
○정병관 위원 네, 뒤집어줘야죠. 가을 논갈이.
○농정과장 이순열 그런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게 끝나면 12월 달에는 전액 다 집행이 될 겁니다.
○정병관 위원 이 저탄소농업 영농 실천은 농가 소득하고 연관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추가적인 인센티브라든가 직불제라든가 뭐 이런 것 같은 것 이렇게 하는 것은 없어요? 거기?
○농정과장 이순열 저희가 기본형 공익직불금이나 전략작물직불금, 그다음에 친환경농업직불금 이렇게 해서 직불금은 이거 외에도 여러 가지로 지금 지급되고 있습니다.
○정병관 위원 예. 예산서 553에 이렇게 보면 농식품 가공업체 있잖아요?
○농정과장 이순열 예, 예.
○정병관 위원 농식품 가공 저거 하는 것 저건데.
2개소 중 1개소는 정상 추진인데 전통 장류 같은 경우에는 왜 처음부터, 이런 전문 시공업체 부족을 인지를 못 한 건가요?
○농정과장 이순열 예. 그것은 조달청에 등록된 기계나 업체를 해서 사업을 하려고 했었는데 그게 이제 여의치 않아가지고, 내년 상반기쯤에 등록이 된다고 그래서 사업을 내년 상반기에 추진하려고 이제,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정병관 위원 거기 이렇게 보면 전문 시공업체가 조달청에 미등록 상태에서 사업이 지연됐다고 그러는데, 그 조달 등록 여부 확인 같은 경우는 애당초 처음에 사업계획서 할 때 기본 절차 아니에요, 이게? 등록 절차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농정과장 이순열 네. 그것은 사업 신청을 받고 어떤 시설을 보완할 건지 그것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그것을 알게 된 거죠, 우리가.
○정병관 위원 그래도 조달 등록 여부는 어떤 건지 항상 1차 순위로 이렇게 하는 건데.
그런데 총사업비 2억 5400 중에서 1억 9천 정도가 명시이월됐는데, 이것은 어떻게?
이것에 대한 것은 이렇게 소홀히 했던 건가요, 이게?
○농정과장 이순열 1개 업체는, 2개 업체가 사업 대상자였는데요. 1개 업체는 사업이 끝나고 이제 종료됐고요. 1개 업체 지금 남아 있는데, 그게 조달하고 시설이 아직 확실치 않아서 내년에 조달청 등록하면 거기를 통해가지고 사업을 하려고 지금 명시이월을 시키는 겁니다.
○정병관 위원 마지막으로, 전통장류 제조시설의 표준 설계라든가 시공 기준은 어디서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주시에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표준 설계하고 시공 기준은 어디서 가지고 있는 거예요?
○농정과장 이순열 표준 설계는 별도로 가지고 있지는 않고 있습니다.
○농정과장 이순열 네.
○정병관 위원 이게 없기 때문에 사업이 이제 지연되는 건데.
원칙은 표준 매뉴얼을 만들어야 된다는 것을 해야 되는 것이 기본인 것 같습니다.
예. 궁금한 사항,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 이순열 예. 그리고 첨부 하나 드리면요.
아까 농업재해복구비가 실제 예산보다 한 6억 정도 늘었었는데, 그게 보니까 저희가 예비비로 쓴 게 있었는데 그게 6억 4천만 원이 여기 포함돼가지고 지금 실적이 그렇게 200 몇 %까지 올라간 겁니다.
○농정과장 이순열 예비비가 포함된 사업비입니다.
○정병관 위원 예비비나 이런 것까지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경규명 또 다른 질의 있는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진선화 위원 거수)
(이상숙 위원 거수)
예. 진선화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진선화 위원 과장님, 명시이월 설명서 37쪽에 로컬푸드 직매장 개설 지원사업 관련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이월 사유에 보니까요. 이게 설계 변경을 이유로 내년에 설계 마무리된 다음에 보면 총사업비가 30% 이상 변경될 것 같아서, 그러면 ‘내년에는 투자심사 대상이 될 것 같다.’ 이런 내용을 포함해서 지금 ‘설계 변경이 있을 거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설계 변경 사유가 어떻게 되는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농정과장 이순열 이게 시설 변경도 좀 있고요. 사업비가 좀 늘어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30% 이상 변경 가능성이 있어서 그렇게 한 건데, 아직 세부적인 실시설계 안 나왔으니까.
그런데 설계는 일단 사업비가 늘어나는 것은 확실하니까 그렇게 명시이월 시켜가지고 내년도에 투자심사를 다시 받아가지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진선화 위원 예. 그럼 규모가 늘어나나요? 아니면, 어떤 부분의 설계 변경이라서 사업비가 늘어날 걸 확신을 한다고 말씀을 하시는지 그것을 답을 좀 주시겠어요?
○농정과장 이순열 그것은 당초 계획보다 지금 인건비라든지 자재비라든지 그러한 부분이 좀 많이 올랐어요.
이제 그런 부분이 많이 작용된 것 같습니다.
○진선화 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본예산과 1회 추경을 통해서 세워졌던 예산인데 인건비랑 자재비 상승이 우려될 정도의 그렇게 시간이, 텀이 길었다고 생각되지 않거든요.
그런데, 그럼 초반에 좀 작게 예측을 했다고 판단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이게 예산이 늘어날 거다.’
지금…….
○농정과장 이순열 건물에 대한 구조 검토 과정에서 그렇게 늘어났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진선화 위원 그러면 설계하는 과정에 건물 구조 검토를 하는데, 이 정도에서 더 늘어나야 됐는데 처음에 좀 작게 잡았다?
○농정과장 이순열 그런 의견이 있었죠.
○진선화 위원 ‘작게 잡았다.’ 이런 의견이 있어서?
○농정과장 이순열 예, 그렇습니다.
○진선화 위원 그러면 30% 이상이 늘어날 수도 있다라고 하면, 지금 이게 시비 편성이었나?
아니, 도비랑 시비 매칭인데, 그러면 도비도 같이 늘어서 내려오나요? 아니면 시비로만 늘어난 부분을 추가 받아야 되나요?
○농정과장 이순열 그건 자부담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진선화 위원 아, 그럼 증액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부담으로 편성을 하고?
○농정과장 이순열 자부담. 예, 그렇습니다.
○농정과장 이순열 그대로 가고요.
○농정과장 이순열 예, 예.
○진선화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숙 위원 거수)
○위원장 경규명 네, 이상숙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상숙 위원 간단하게 여쭙겠습니다.
우리 이번에 오곡나루축제 때 택배비 건이 이슈가 됐잖아요?
○농정과장 이순열 예.
○이상숙 위원 이제 조례 개정도 하실 거고. 그렇죠?
그런데…….
○농정과장 이순열 이것은 관광체육과에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상숙 위원 네, 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지금 예산 부족으로 인해서, 우리가 또 앞으로 추경도 선거 기간 동안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게 또 예산 부족으로 문제되지 않도록, 이게 꼭 급하게 쓰지 않는 비용에서 전용한다든가 이런 걸 좀 꼼꼼히 챙기셔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농정과장 이순열 예, 알겠습니다.
○이상숙 위원 네, 네. 이상입니다.
그리고 국도비 반납도 많이 줄여 주시고, 열심히 해 주세요.
○농정과장 이순열 예. 저희가 다 추계해 보니까 7억 4천 정도…….
○농정과장 이순열 예. 불용액 생길 것 같습니다.
○이상숙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필선 위원 거수)
○위원장 경규명 예, 유필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유필선 위원 과장님, 설명서 62페이지 좀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연도별 예산집행실적, 62페이지.
오타일 수 있을 것 같다, 뭐 좀…….
○농정과장 이순열 예. 그게…….
○유필선 위원 분명하게 좀 얘기를 해 주세요.
○농정과장 이순열 그게 저희가 예비비를 사용한 게 있었는데요. 그 사용량이 6억 4천 정도 되거든요.
○농정과장 이순열 그것을 포함하다가 보니까, 여기의 예산액에는 예비비가 포함이 안 되다 보니까, 실적에는 포함시키다 보니까 집행률이 한 252%까지도 늘어난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필선 위원 그러면 이 원인행위액 3억 5200에다가 예비비…….
○농정과장 이순열 6억 4천.
○농정과장 이순열 예, 그렇습니다.
○유필선 위원 그러면 9억 9천이어야 되는데? 3억 5천에 6억 4천이면?
6억 4천을 쓴 게 아니어야 되는데요? 6억 한…….
○농정과장 이순열 그러니까 예비비 배정이 한 6억 4천 정도. 예.
○진선화 위원 (예산팀장을 가리키며) 예산팀장님…….
○위원장 경규명 예산팀장님 말씀하세요.
(예산팀장 권영대, 앉은 자리에서 「네. 그 표기가 예비비는 예산 현액으로 표기되기 때문에, 저희 설명서는 예산액 기준으로 표기가 돼서 집행률이 좀 과다하게 됐고요. 6억 3700 정도 예비비를 지원해 줬고요. 집행은 그 안에서 녹아 있어서 이 금액이 나온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원한 금액이, 결정해 준 게 6억 3700, 6억 4천 정도 되고요. 집행은 거기서 섞여서 썼기 때문에 정확하게 예산, 예비비 배정 금액이 집행액하고 좀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라고 말함)
○유필선 위원 예. 그렇다 하더라도 예비비가 6억 4천이면, 원인행위를 3억 5천 했으면 9억 9천 이렇게 가야 되는데 뭐…….
(예산팀장 권영대, 앉은 자리에서 「이게 표기상에 좀 정확하게 섞여서 표기가 된 것 같고요. 그것은 자세하게 예비비랑……」이라고 말함)
○농정과장 이순열 그것은 별도로 찾아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아무튼…….
(예산팀장 권영대, 앉은 자리에서 「그러니까 지금 설명드리는 것은 표기가, 예비비는 예산으로 잡히지 않고 현액으로, 그러니까 현액. 그러니까 총액으로 잡혀서 여기 표기되지 않은 거고요. 이게 왜냐하면, 현액으로……」라고 말함)
예. 그 이야기는 알아들었고요.
(예산팀장 권영대, 앉은 자리에서 「네, 네」라고 말함)
예비비는 예산액이 아니라…….
(예산팀장 권영대, 앉은 자리에서 「그러니까 지출도 지금 예산액과 예비비가 같이 나가는데 잔액이 어떻게 발생했는지를 더 살펴봐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처럼 승인해 준 금액이 6억 3700 정도 되는데 그게 다 사용이 된 건지, 6억이 사용이 된 건지, 그것은 집행 내역을 다시 확인해야 예비에서 나간 부분, 예산에서 나간 부분, 두 가지가 있으니까 실제 집행은 그 배정액이 다 나갔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 거고요. 한번 그것은 예비비에서 얼마 썼는지, 원래 갖고 있던 예산에서 얼마 썼는지 그걸 살펴봐서, 이 금액이 최종적으로 두 예산을 한꺼번에 썼을 때 지금 사용 금액이고요. 아까 설명드린 6억 3700은 저희가 배정한 금액, 예산처럼 이렇게 예비비를 드린 금액. 쓴 금액은 저희가 더 자세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라고 말함)
예. 뭐 그것까지는 알겠는데, 이 집행액이 9억 5천인 것은 맞는 거예요?
○농정과장 이순열 예, 그렇습니다.
집행액은 9억 5천 정도가 맞고요. 여기 보면 예비비 집행 내역은 좀 지금 배정액하고는 변동이 있을 것 같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그럼 예비비를 좀 덜 썼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농정과장 이순열 예, 예.
○위원장 경규명 또 다른 질의 있는 위원님 계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없으시면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경규명 이어서, 축산과장님 나오셔서 259쪽 축산과 소관 예산안과 554쪽 명시이월조서를 일괄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김현택 축산과장 김현택입니다.
축산과 2025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축산과 제5회 추경 세출예산액은 기정액 181억 808만 1천 원보다 66억 2696만 5천 원이 증액된 247억 3504만 6천 원입니다.
예산안 259페이지입니다.
가축전염병 감염축 및 의심축 등을 살처분 보상하여 전염병 확산을 차단하고, 축산농가를 보호하기 위한 살처분 보상금 예산액을 4억 3750만 원 증액한 24억 37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1페이지입니다.
개식용종식법(「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시행으로 개사육농가의 조기 폐업 및 사육중단농가의 생계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개사육농장주 폐업·전업 지원을 위한 예산이 56억 증액되어 77억 10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2페이지입니다.
소규모 영세 어가에 직불금을 지원하여 어업인의 소득 안정을 도모하는 수산공익 직불제 사업은 18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3페이지입니다.
흥천면 율극리에 설치하는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에 대한 기본설계 및 환경영향평가를 위한 예산으로 중앙재정투자심사를 거쳐 금회에 4억 57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제5회 추경 예산안 554페이지, 축산과 소관 명시이월조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축산과 명시이월은 2건으로, 개사육농장주 폐업·전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개사육농가 시설물 감정평가, 철거 용역 등의 기간이 소요되어 2026년도로 이월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가축분뇨처리시설 주변지역 협의체 컨설팅 사업은 가축분뇨처리시설 추진 일정에 맞추어 주변 역 설정 및 협의체 구성 후 사업을 진행하고자 2026년도로 이월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축산과 명시이월조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경규명 질의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없으시면…….
(정병관 위원 거수)
(유필선 위원 거수)
정병관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위원님, 빨리빨리 손 좀 들어주세요.
(유필선 위원 거수)
○축산과장 김현택 네.
○유필선 위원 개사육농장주 폐업·전업 지원.
거의 2억∼3억 이렇게 평균이니까 한 집당 많이 가는 집은 3억도 가고 그러겠네요, 이게?
○축산과장 김현택 네. 저희가 35농가이기 때문에 한 3억∼4억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그리고 가축분뇨처리시설 설치.
예산안 263페이지는 이게 기본설계랑 환경영향평가 하라고 돈이 내려온 거예요?
○축산과장 김현택 예. 그러니까 올해 예산인데요.
이게 중앙재정투자심사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그게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한 5개월∼6개월 걸려갖고 이번 마무리 추경에 예산을 세웠고요.
지금 환경평가라든가 이것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용역이.
그래서 이것은 올해 내에 바로 집행 가능합니다.
○유필선 위원 기본설계도 그럼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축산과장 김현택 기본설계는 내년에 시작을 하고요. 기본설계를 위한 환경영향평가를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유필선 위원 환경영향평가에 그럼 4억 5천이 드는 거예요?
○축산과장 김현택 실질적으로는 더 많습니다.
○축산과장 김현택 한 10억 정도. 10억 이상 들어가는데 일단 예산이, 올해 예산은 이거밖에 안 잡혔고요. 내년 예산을 지금 한 60억, 68억인가 지금 그것을 본예산에 세웠습니다.
○위원장 경규명 정병관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정병관 위원 설명서 67페이지, 살처분 보상금 있잖아요?
○축산과장 김현택 예, 예.
○정병관 위원 지금 AI라든가, 조류인플루엔자하고 ASF(아프리카돼지열병), 구제역 등으로 인해가지고 저거 되는 가축전염병 저거 하는 건데.
4억 3750만 원이 지금 증가됐네요, 이번에?
이게 매몰시켜가지고 이거 한 데가 지금 요 근래에 있어요?
○축산과장 김현택 이것은 작년 12월 달에 저희가 AI 때문에 4개 농장을 살처분했습니다.
○축산과장 김현택 예, 흥천면 쪽에.
그래서 그것 때문에 살처분 보상금을 평가를 거쳐가지고 이번의 마무리에 부족한 부분, 그것을 추가적으로 해서 한 24억 정도 들어가기 때문에 그게, 추가적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정병관 위원 이미 이렇게 4개 한 것에 대해서, 살처분한 것에 대한 추가적인 비용?
○축산과장 김현택 예, 예.
○축산과장 김현택 예, 예.
○정병관 위원 글쎄, 이 짧은 순간에 이게…….
○축산과장 김현택 올해는 아직 발생은 없습니다.
○정병관 위원 예, 올해 발생은 없는 거고요?
○축산과장 김현택 예, 예.
○정병관 위원 글쎄. 먼젓번에 발생이 돼가지고, ASF인가 발생돼가지고 저기 단체도 정기총회라든가 못 하고 그랬는데.
○축산과장 김현택 그것은 다른 지역에 발생된 것 때문에…….
○정병관 위원 예. 우리가 예상 저것을 한 거죠?
○축산과장 김현택 예, 예.
○정병관 위원 그러면 살처분을 나중에 했다. 만약에 AI라든가 ASF라든가. 그러면 개인 농가에 있는 토지를 아주 원칙으로 해요? 아니면 국공유지를 만약에 사용할 수도 있는 거예요?
○축산과장 김현택 아니, 일단은 매몰 조치는 개인 토지에다가 하고 있습니다. 개인 농장.
○축산과장 김현택 예, 예.
○정병관 위원 그걸 원칙으로 해야 돼요, 이제?
○축산과장 김현택 예, 예.
○축산과장 김현택 만약 정 이제 매몰할 데가 없으면 국유지든 시유지든 그것을 임대를 해서 할 수는 있고요.
○정병관 위원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불법이라든가 만약에 이렇게 했을 때는 저거하고.
사후관리도 침출수나, 잘하고 있는 거죠?
○축산과장 김현택 예. 지금 소멸 처리는 다 끝났고, 작년에 살처분한 4곳은 내년도에 소멸 처리를 할 겁니다.
○정병관 위원 그 침출수나 지반 침하라든가 이런 것 같은 것, 환경오염 같은 것 이렇게 좀 저거하시고.
그다음에 통제초소, 설문지 68.
○축산과장 김현택 네.
○정병관 위원 통제초소 저거 하는 건데, 이게 운영비가 굉장히 증가되고 있는 것 같아요.
1억 6천 정도로 해가지고, 이게. 통제초소의 운영비.
초소 확대라든가 장비 교체라든가 소독약품의 추가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저거 된 거예요?
○축산과장 김현택 네. 거기가 AI 때문에 저희가 산란계 농장 6개소하고…….
○축산과장 김현택 예, 거점 초소를 운영 중에 있거든요.
○축산과장 김현택 거기에 따른 인건비라든가 소독약품 이것저것 해가지고 추가적으로 국비가 더 많이 배정이 됐습니다, 이번에.
○정병관 위원 소독약품이라든가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어떻게 구입을 하고 있어요? 수의계약식으로 이거 하고 있나요? 아니면 뭐…….
○축산과장 김현택 농가에서 필요한 것, 그것을 조사를 해가지고요. 저희가 조달청 통해서 계약을 맺고 있습니다.
○축산과장 김현택 예.
○정병관 위원 그런데 통제초소 설치 같은 것,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적당하게 이렇게, 거기 목진지라든가 이런 데서 하고 있는 거죠?
○축산과장 김현택 지금은 통제초소라는 개념이 예전처럼 길에서 하는 건 아니고요. 농장 앞에서 하는데 AI 대비해서 10만 수 이상 사육하는 산란계 농장에 지금 하고 있습니다.
6개소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정병관 위원 69페이지, 개사육농장주 폐업 있잖아요?
○축산과장 김현택 네.
○정병관 위원 이게 지금 20농가에 해당하는 것을 해가지고 2억 8천씩 주는 거 아니에요?
○축산과장 김현택 이게 농장마다 다 다릅니다. 감정평가를 해야 되고, 또 개 마리당 기준단가가 있어가지고 농장 규모별로 다 다른데.
저희가 전체는 35개 농가인데 올해 추가적으로 폐업 신청한 농가, 그러니까 작년에 10개하고 올해 20개 하고 해서 예산을 잡았고요.
내년도에 5개 농가에 대해서는 또 별도 예산을 잡을 겁니다.
○정병관 위원 그러면, 농장사육주만 저거하고 식당이라든가 사업체라든가 이런 것은…….
○축산과장 김현택 예. 그것은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보건소에서 일부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병관 위원 그러니까 마릿수를 가지고 하는 거예요? 면적이라든가 이런 것 시설 규모를 가지고 평가하는 거예요?
○축산과장 김현택 기준이 보통 1구간 지원하는 게 단가가 최고 60만 원 정도입니다, 마리당.
○축산과장 김현택 예.
○정병관 위원 그래서 일괄적으로 지금 2억 8천 정도로 20농가를 간접적으로 하는 거다 이거죠?
○축산과장 김현택 그러니까 그 개, 마리에 대한 것도 있고요. 시설물에 대한 또 감정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시설물에 대해서 평가를 해서 폐업지원을 일부 하고 있고요. 같이.
○정병관 위원 70페이지 있잖아요? 70페이지. 수산공익 직불제.
○축산과장 김현택 예, 예.
○축산과장 김현택 네.
○정병관 위원 그런데 본예산에 이게 안 되고 어떻게 5회 추경 때 마지막으로 할 때 했나요?
○축산과장 김현택 이게 소규모 농가가, ‘소규모 어가 직불금’이라고 있는데요.
이게 주로 여기 동지역, 중앙동이나 여흥·오학동하고 흥천면 지역만 이렇게 해수부에서 고시를 했습니다. 소규모 어가로 해가지고.
○축산과장 김현택 그래서 한 14농가 정도 되는데, 이것에 대한 평가를 통해서 국비가 좀 늦게 내려왔습니다. 이번에.
○정병관 위원 국비가 좀, 교부 확정 시기가 좀 늦었다 이거죠?
○축산과장 김현택 예, 예.
○축산과장 김현택 예.
○정병관 위원 이게 선정 기준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 따른 기준이 됐는데도 안 된다고 민원인 같은 것…….
○축산과장 김현택 그것은 해수부에서 고시하는 지역하고, 거기에 또 연간 판매액이 120만 원 이상이 되면…….
○축산과장 김현택 예, 예. 여기 해당 사항이 됩니다.
○정병관 위원 연간 소득하고 실제적으로 어업한 그 실적,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따져가지고 이렇게.
직불금 신청에서 탈락한 데가 많은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한, 그분들에 대한 지원 같은 것은 여기 뭐 저게 없는 거죠?
○축산과장 김현택 예, 별도로는 없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해수부에서 지정하는, 고시하는 어촌 지역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 여주 같은 경우에는 여기 중앙동, 여흥동, 오학동하고 흥천면만 이렇게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에서 어업하는 사람만 해당이 됩니다.
○정병관 위원 마지막으로, 41.
명시이월 한 거 있잖아요, 거기?
○축산과장 김현택 네.
○정병관 위원 거기에 1구간에는 폐업지원금을 100% 선지급했네요?
철거를 원칙으로 해야 되는데 선지급한 것은, 이게 그냥 철거를 안 해도 선지급할 수 있는 건가요? 완료 저거 했는데?
○축산과장 김현택 선지급한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감정평가에서 철거 후에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정병관 위원 네, 글쎄. 그냥 선지급 완료, 여기 18억 한 게 저거 됐는데.
그 감정평가라든가 철거비 산정이 좀 뒤늦게 돼가지고 명시이월이 36억 정도 이월 요구액이 있는 것, 그렇죠? 이게? 감정…….
○축산과장 김현택 예. 그런데 지급이 연말까지 하게 되면 이것보다는 좀 적게 한 7억∼8억 정도만 이월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정병관 위원 그 폐업농가 이후에 전직 같은 것은, 그것은 뭐 그분들이 저거 하지만.
대부분 그걸로 해서 그 사람이 끄고 다른 것을 안 하는 저거인가요? 대부분?
○축산과장 김현택 그런데 거기에다가 본인이 만약 염소 같은 것을 키우고 싶다 그러면, 저희가 허가 조건에 맞게 되면 전업은 가능합니다.
○정병관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경규명 또 다른 질의 있는 위원님 계시나요?
(진선화 위원 거수)
진선화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진선화 위원 감사합니다.
과장님, 명시이월 설명서 42쪽에요.
가축분뇨처리시설 주변지역 협의체 컨설팅.
○축산과장 김현택 예.
○진선화 위원 예. 이 부분에서 ‘협의체를 구성한다.’ 이게 아니고 ‘컨설팅을 한다.’라고 되어 있어서 이거 어떻게 하시는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축산과장 김현택 그러니까 협의체를 구성하기 위해서 먼저 주변지역이 설정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주변지역 설정을 위한 용역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올해 다 못 끝내서 내년에 이월해서 그 일정에 맞게끔, 환경영향평가가 내년 한 6월 지나야지 초안이 작성이 되거든요.
그것을 근거로 해서 용역을 통해서 주변지역 설정을 하기 위한 그 비용입니다.
○진선화 위원 그럼 이 환경영향평가로 초안이 작성되기 전까지는 협의체 구성이라든가 사업계획이라든가 이런 걸 할 수가 없는 상황인가요?
○축산과장 김현택 예. 그것은 아직 할 수가 없습니다.
○진선화 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향후 조치계획에 내년, ‘2027년 10월까지는 사업계획서를 제출을 하겠다.’라고 돼 있잖아요?
○축산과장 김현택 네.
○진선화 위원 그러면 사업계획서를 제출한다는 건 ‘2028년도에는 사업을 하겠다.’라는 건데.
○축산과장 김현택 저희가 2027년도 한 상반기 지나서 착공을 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착공 시기에 맞춰서 사업계획서를 받을 겁니다, 저희가. 주변 지역 설정한 다음에 협의체 구성하고 나서, 그러고 나서 그 마을에 대해서 설명회 갖고 그 마을에서 원하는 사업 부분 같은 걸 갖다가 사업계획서를 받아갖고요. 저희가 인센티브 60억 정도 있는 부분에서 배정을 할 겁니다. 마을별로.
○진선화 위원 이거 사업을 하시는 것은 좋고, 거기에 좀 말씀드리고 싶었던 건, 이 사업 자체가 ‘축산분뇨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 이것에 근거해서 이렇게 사업이 진행되는 부분이라면, 다음 해에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직전 연도 6월 30일까지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라’고 조례에 명시가 돼 있더라고요.
○축산과장 김현택 예, 예.
○진선화 위원 그래서 그 날짜를 유념하셔서 역산하셔갖고 좀 사업을 차질 없이 진행을 하셔야 2028년도 사업에 지장이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요.
○축산과장 김현택 그래서 내년에 다 협의체 구성하고 사업계획서 설명서라든가 이런 것을 받을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저희가.
○진선화 위원 네, 알겠습니다.
네, 유념하시면 되겠습니다.
○축산과장 김현택 네.
○위원장 경규명 사실 진선화 위원님 말씀이 합당한 것 같아요.
○축산과장 김현택 네, 네.
○위원장 경규명 그리고 혹시 협의체를 구성함에 있어서 영향권에 있는 마을 이외에 면의 대표성을 띤 사람도 일부 그 협의체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축산과장 김현택 일단 저희 조례상에는, 그것은 없거든요. 그 대표성 띠는, 흥천면 지역에.
○축산과장 김현택 그것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경규명 네. 그리고 또 혹시 면에 계시는 분들께서 그렇게 요구할 수도 있을 때에는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해 주실 수 있는지 그것도 굉장히 궁금한데, 그런 것까지 같이 함께 검토해 주세요.
○축산과장 김현택 네,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경규명 그리고 살처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자면, 정말 궁금한 게 한 가지 있는 게, 살처분 보상금을 지불함에 있어서 A라는 축산업을 영위하는 곳이 감염병에 걸렸어요. 그리고 B라는 곳도 걸렸는데 A라는 곳이 걸렸기 때문에 그 옆에는 조사를 안 하고 혹시 살처분 보상금으로 지불할 수 있는 것이 될 수 있는지?
○축산과장 김현택 그러니까 저희가 발생농장이 있고 예방적 살처분 농장이 있습니다.
○축산과장 김현택 이게 뭐냐면, 바이러스가 양성으로 확진된 데, 거기는 이제 발생농장이고요. 그 근처에서 걸릴 위험이 있기 때문에 예방적으로 살처분하는 지역이 있어요.
○위원장 경규명 아는데, 그것은 뭐 저도 잘 알고 있는데.
A라는 곳이 먼저 신청을 하고, B라는 곳도 혹여나 걸려 있을 수도 있는데, A라는 업체가 먼저 신청을 해가지고 걸렸다라고 한다면 B라는 업체에서는 가만히 있어도 살처분 보상금이 나올 수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 그 옆에, 주변에 붙어있는 곳은 A, B, C, D 같이 먼저 조사를 한 다음에 살처분하는 것을 보상을 주든지 이런 것을 결정하는 게 합당한 것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 혹시 이해되세요?
○축산과장 김현택 그러니까 발생이 되면 그 주변 농장들은 우선적으로 다 검사를 진행을 합니다.
○축산과장 김현택 예. 같이 다 검사를 하고 있고요.
최초 발생농장은 일단은 감액이 됩니다.
그래서 보상금이 100% 따지면 한 40%∼50%는 감액이 되기 때문에 농장에는 큰 타격이 있어요, 사실.
○위원장 경규명 예. 그러니까요.
그런데 또 감염됐다고 신청을 안 할 수도 있을 우려성이 있어서 한번 말씀드려 봤습니다.
○축산과장 김현택 예, 예.
○위원장 경규명 또 다른 질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없으시면 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경규명 이어서, 산림공원과장님 나오셔서 267쪽 산림공원과 소관 예산안과 555쪽 산림공원과 소관 명시이월조서를 일괄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공원과장 장홍기 산림공원과장 장홍기입니다.
산림공원과 소관 2025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서 267쪽입니다.
산림공원과 일반회계 총예산액은 금회 3억 6668만 8천 원이 증액된 138억 9036만 8천 원으로 반영하였습니다.
사유림인 천남리 산67번지에 테마숲, 편백하고 화백 4.9㏊ 심은 조림을 위한 사업비 잔액에 대하여 시설비 3600만 원을 감액 반영하였습니다.
조림 정책숲가꾸기 사업 변경 내시에 따라 각각 1341만 5천 원과 3536만 4천 원을 감액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68쪽 중간입니다.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 지급을 위하여 전액 국비사업으로 7320만 4천 원을 신규 반영하였습니다.
하단에 산불예방활동 강화를 위한 산불감시원 고용 인건비 4436만 2천 원을 감액 반영하였으며, 산불 진화장비 추가 구입을 위한 국고보조 변경내시에 따라 1200만 원을 재료비로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예산서 269쪽입니다.
흙향기 맨발길 추가 조성을 위하여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사업으로 3억 원을 시설비 및 부대비로 반영하였습니다.
예산서 269쪽부터 271쪽은 국고 및 도비 보조사업 추진 후 정산 확정에 따른 반환금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공업과 소관 2025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예산서 555쪽, 산림공원과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된 사업은 5회 추경 시 지금 반영되고 있는 경기도 흙향기 맨발길 조성사업에 따른 사업할 수 있는 시간이 없어서 다음 연도로 이월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경규명 질의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정병관 위원 거수)
예, 정병관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정병관 위원 268. 설명서 75.
공익직접지불금 있잖아요?
○산림공원과장 장홍기 네.
○정병관 위원 거기 그러면, 금년도 본예산에는 미편성하고 5회 추경 때 이게 한 이유가 결정적으로 뭔가요?
○산림공원과장 장홍기 이게 지급 대상자.
○산림공원과장 장홍기 지급 대상자가 최종적으로 산림청에서 확정이 내려오면서 국고보조, 전액 국고 사업으로 이렇게 내시가 돼가지고 이번에 반영한 겁니다.
○정병관 위원 국비 교부 확정이 좀 늦었다 이거잖아요? 그렇죠?
○산림공원과장 장홍기 네. 원래 이게 대상자를 확정하기 위해서 시군에서 조사를 해가지고 올리면 거기서 또 검토를 해가지고 최종 확정이 된 다음에, 그다음에 이 국고보조사업을 확정을 지어주기 때문에 그래서 5회에 반영이 된 겁니다.
○정병관 위원 이게 우리의 산림 면적에 비해서, 임업직불금 지급대상이 24건이잖아요?
○산림공원과장 장홍기 네.
○정병관 위원 그런데 이게 좀 적은 거 아니에요? 대상자 발굴이 좀 부족한 거 아니에요, 이렇게? 대상자.
○산림공원과장 장홍기 이게 이제, 지금 임업 같은 경우는요. 임업을 전업으로 해가지고 생계를 유지하기가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면 대다수가 농업을 하면서 임업을 일부 같이하는 이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렇고, 기본적인 조림지가 아닌 일반 천연림, 천연림 대상에서는 어떤 육림사업을 하지 않고 이러면 대상이 안 됩니다, 또.
그래서 이것은, 물론 발굴이 덜 된 부분도 있을 수 있지만 또 다른 면으로는 또 대상이, 임야가 대개 보면 그냥 현재 있는 나무에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그런 쪽에서 좀 적은 겁니다.
이게 우리 농업 같은 경우는 다 생계형으로, 지금 직접적으로 그냥 매년 저것을 하잖아요?
그런 차이가 좀 있습니다.
○정병관 위원 이게 신청 절차가 어떻게 돼요? 고령 농업인들이 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데.
이게, 지원신청 절차가…….
○산림공원과장 장홍기 고령 개념은 아니고요. 그냥 임업에 직접적으로 종사하시는 분들, 그다음에 산림을 경영하시는 분들. 목재를 생산한다든지, 이런 분들이 이 신청을 하는 거고요.
절차는 지금 농업하고 거의 같은 맥락으로 보시면 됩니다.
법이 같은 맥락으로 이게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여기 보면 소규모임업직불금, 면적직불금 이런 식이지만, 농업도 마찬가지로 1㏊ 미만 소규모 직접지불금 대상이 있고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거의 같은 맥락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절차나 모든 게.
○정병관 위원 부정수급 같은 것은 없나요, 이렇게?
사진 제출도 하고 여러 가지, 위성지도도 하고 하는…….
○산림공원과장 장홍기 일부 신청을 했는데 못 받는 사람이 있어서 지금 소송도 한 사람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뭐냐 하면, ‘자기 산에서 도토리를 생산해가지고 그것을 수익을 얻었다.’
그런데 법에는 자기가 식재를 해가지고 얻은 도토리가 아니면 그것은 또 대상이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거의 소송을 해서 그것은 우리 관(官)이 이기는 걸로 거의 돼 있습니다.
추진하고 있습니다.
○산림공원과장 장홍기 네, 네.
○정병관 위원 네, 네. 77, 설명서.
흙향기 맨발길은 경기도지사님이 특수 시책식으로 해가지고 많이 지금 건강을 유지한다는 차원에서 저거 하는 건데.
이것도 5회 추경에 신규 편성하고 본예산에 안 한 것도 똑같나요? 특별조정금 교부받는 것에 대해서?
○산림공원과장 장홍기 이게 작년에도 특별조정금으로, 작년에도 지금쯤 늦게 와가지고 10억 800만 원 쓴 게 그때도 추경에 세워서 명시이월을 시켰던 겁니다.
그래서 이게 특별조정금이라 특별조정금으로 주다 보니까 이걸 아마 결정을 좀 늦게 해 주는 것 같습니다.
○정병관 위원 여기 대상지, 오학동하고 가남은 미리 신청을 우리가 다 받아가지고 이렇게 검토한 틈에 이게 결정된 거잖아요. 그렇죠?
○산림공원과장 장홍기 네. 이게 무조건 개소 수가, 경기도에서 추구하는 게 흙향기 맨발길을 지사님이 하시는 부분은 1천 개, 경기도에 1천 개 하겠다라는 거고요.
개소당 무조건 1억을 가지고 이제 예산을 주고요.
○산림공원과장 장홍기 물론 사업은 1억이 아니라 한쪽은 5천만 원이 들어가고, 한쪽은 1억 5천만 원이 들어갈 수도 있고요.
○산림공원과장 장홍기 그래서 이것은 수요조사를 했고, 저희가 판단해서 3개소를 올려가지고 3억이 지금 배정된 겁니다.
○정병관 위원 3억.
그럼 유지관리 같은 경우는 다 우리가 대는 거잖아요, 비용 이런 것? 여주시가?
○산림공원과장 장홍기 예. 지금 이 흙향기 맨발길 조성은 그 특별조정금으로 하다 보니까 경기도가 7, 여주가 3이거든요. 시군이. 7 대 3 비율로 지금 이루어지는데.
지금 사후관리비는 반대로 시가 7, 도가 3. 이렇게 해서 내년도에도 저희가 한 1억 2천 정도 먼저 본예산 할 때 사후관리비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까지 도에서는 매칭 사업으로 이렇게 진행을 해 줍니다.
○정병관 위원 네. 먼젓번에서도 이야기했지만, 365일 이렇게, 계속 이어져야 되잖아요?
건강은 봄·여름·가을이 아니라.
○산림공원과장 장홍기 네, 네.
○정병관 위원 거기 하나, 연양리인가 그쪽에서 하는 건데, 그것도 잘 좀 더 보완해가지고 많은 사람이 할 수 있도록 좀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공원과장 장홍기 네, 네. 하여튼 불편하지 않게,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병관 위원 같은 맥락인데, 설명서 45. 명시이월 45페이지.
○산림공원과장 장홍기 네.
○정병관 위원 이것도 뭐 저거 되는데, 이것도 특별조정교부금을 하반기에 받았는데 2025년도에 비해서는 이게 집행이 불가한데 올해 5회 추경에 넣은 것은 예산 성립만 시키고 명시이월시키겠다는 그런 거가 아닌가요?
○산림공원과장 장홍기 아니, 그러니까 지금 여기 5회 추경에 올라가 있는 3억이, 예산이 서면 이 사업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올해?
○산림공원과장 장홍기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이월을 시켜서 내년도에 추진을 해야 되고요.
○산림공원과장 장홍기 작년 것, 올해 같은 경우, 올해 있는 예산은 일부가 좀 덜 집행이 된 게, 이제 ‘대신섬’으로 바뀌었잖아요? 당남리섬.
○산림공원과장 장홍기 거기가 진행을 하다가 한강유역청에서 제동을 걸어가지고 협의를 다시 하는 바람에 그게 집행이 사실은 좀 덜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거의 협의 완료돼가지고 다시 점용허가 신청했습니다.
○정병관 위원 글쎄, 그쪽에서 하는데 안 된다더니 바로 그런 저거였군요?
○산림공원과장 장홍기 네.
○정병관 위원 거기도 많은 사람들이 거기 유채꽃이라든가 코스모스 해가지고 많이 오는데.
○산림공원과장 장홍기 네, 네. 그래서 아주 거기 더 일부러 길게, 한 1.2㎞ 정도 하려고 이렇게 추진을 했었고.
그게 원래 농업기술센터에서 먼저 하천점용을 받아서 그걸로 그냥 연계해서 하는 것으로다가 했었는데 그 한강 지킴이가 또 문제를, 거기 하시는 분이 문제를 삼아서 한강유역청에서 ‘이것을 별도로 받아야 된다.’
이래가지고 여태까지 담당 팀장하고 담당자가 몇 차례 방문을 했고.
이게 우리 기관하고 다르게 잘 만나주지도 않고, 또 힘들게 만나면 자기네 의견만 이야기를 하고 이래 버리는 바람에 시간이 좀 많이 지연이 됐습니다.
○정병관 위원 신륵사관광지도 그것 때문에 굉장히 늦었잖아요, 사실.
○산림공원과장 장홍기 네. 그것은 관광체육과에서 하기는 한 건데.
○산림공원과장 장홍기 거기도 그 어려움이 많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병관 위원 네. 그래서 한강유역환경청하고 환경부에서…….
○산림공원과장 장홍기 네. 제일 어려운 게 한강유역청하고 문화재 쪽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정병관 위원 네. 그런데 2026년 6월까지 이것을 한다고 그랬는데 너무 촉박한 거 아니에요?
어떤 배수의 공사라든가 정착, 이렇게 기반 지정이 되고 있으면 지금 그런 것 같은데.
○산림공원과장 장홍기 그런데 맨발길 조성하는 자체가 이렇게 뭐 큰 기반 시설을 하는 게 아니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어떻게든지 상반기 안에 끝내서 주민들한테 제공을 하겠다.
실질적으로 다른 법적인 문제만 없으면 공사하는 시간은 사실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더라고요. 충분히 가능합니다, 시간은.
○정병관 위원 하여튼 건강의 최고의 아이콘은 걷기를 얼마나 잘 조성시켜서 생활화시키는 게 일반적인 거잖아요?
○산림공원과장 장홍기 네.
○정병관 위원 하여튼 과장님이 그 선봉상에 서는 거니까, 건강을 책임지는 과장님으로서 잘 좀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공원과장 장홍기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경규명 예. 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이 흙향기 맨발길 조성을 해 주시는 건데, 비닐하우스에 겨울철에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것도 굉장히 고맙고 감사합니다.
그런데 한파가 올 때, 그리고 아침저녁은 굉장히 추워서 맨발로 걷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런 것을 대비해서 온풍기 정도 설치해 줄 수 있는 그런 예산을 만들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산림공원과장 장홍기 그것은 한 번 더 이렇게 보면서 저희가 잔액이 있다든지 하면…….
맨발길은 저희가 생각한 것보다 많이 사실은 투입이 됐습니다, 예산이.
○산림공원과장 장홍기 계속 지금 하나, 송풍기도 지금 얘기하시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하여튼 저희가 하면서 불편하지 않게, 만약에 올해 그게 안 되면 내년도에, 사후관리비가 지금 본예산에 1억 2천이 지금 전체적으로 서 있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편하게 할 수 있게끔 노력을 해 드릴 거고요.
○산림공원과장 장홍기 단지 제가 얘기 드린 부분은, 가면 주민분들이 그때그때 자기 의견들을 많이 얘기를 해 주세요.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거기 ◎◎◎ 맨발길 회장님을 통해서 얘기를 듣고, 그다음에 최소한 발주를 그냥 매달, 매달 할 수는 없고 한 3개월에 묶어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하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산림공원과장 장홍기 네.
○위원장 경규명 아마 지금은 추워가지고 아침저녁으로 힘겹게 하시고 계실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공원과장 장홍기 네. 하여튼 최대한 제가 한다는 생각으로,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하여튼 제공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제공하겠습니다.
○위원장 경규명 네,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시면 산림공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7분 회의중지)
(15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경규명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경규명 이어서, 환경과장님 나오셔서 275쪽 환경과 소관 예산안과 415쪽부터 수질개선특별회계 예산안 중 환경과 소관 예산안을 일괄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손창연 환경과장 손창연입니다.
환경과 소관 2025년도 제5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75쪽, 환경과 제5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 106억 9721만 9천 원에서 6874만 2천 원 증액된 107억 6596만 1천 원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는 환경개선부담금은 2012년 9월 이전에 출고된 경유 자동차 소유자에게 부과 징수하는 부담금으로 부과 대상 차량의 수가 줄어들고 결손 처리 등으로 고지서 발송량이 줄어듦에 따라 공공운영비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 우편요금을 200만 원을 감액하여 반영하였습니다.
환경오염 측정 및 방제 기타보상금은 환경감시단 회의 참석에 따른 참석 수당으로 미사용된 700만 원을 감액하여 반영하였습니다.
이어서, 보전지출은 국고보조금반환금으로 반납금 3억 5092만 1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2025년도 일반회계 제5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25년도 수질개선특별회계 제5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415쪽입니다.
세외수입과 보조금은 예산안의 내용과 같습니다.
하단, 보전수입등 내부거래는 기정액보다 8억 2064만 1천 원이 증액된 167억 8873만 8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보전수입은 수질개선특별회계 국고보조금반환금으로 반납금 4억 4545만 2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416쪽 기타일반회계전입금은 예산안의 내용과 같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 제5회 추경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418쪽입니다.
환경과 제5회 추경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출예산은 기정 102억 7795만 원에서 2억 9041만 9천 원 증액된 99억 8753만 1천 원입니다.
내부거래지출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으로 3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어서, 보전지출은 수질개선특별회계 국고보조금반환금으로 반납금 2억 2313만 7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수질개선특별회계 제5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경규명 질의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질의 없으시면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경규명 이어서, 자원순환과장님 나오셔서 279쪽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과 556쪽 명시이월조서를 일괄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박대철 자원순환과장 박대철입니다.
자원순환과 소관 2025년도 일반회계 제5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79쪽입니다.
2025년도 자원순환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7억 7420만 4천 원이 감액된 172억 7048만 6천 원입니다.
예산서 279쪽부터 281쪽까지 주요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폐기물처리 관리 사업은 공사장생활폐기물 처분부담금 548만 7천 원을 증액하여 총 731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가지 청소 사업 추진, 자산 및 물품취득비 7천만 원, 재활용 수거 자판기 캐시백 사업 사무관리비 및 시설부대비 358만 원, 폐기물 매립장 운영시설비 451만 2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80쪽 상단, 재활용선별장 운영입니다.
대형폐기물의 위탁 처리 용역사업 물량 감소에 따라 실제 집행 규모에 맞춰 6억 5100만 원을, 폐배터리 보관소 설치 시설비 집행잔액 1800만 3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배수펌프장 운영시설비 344만 9천 원, 음식물류폐기물 처리 위탁 사업 일반운영비 및 자산취득비 812만 6천 원, 폐기물의 감량 및 재활용 활성화 사업 집행잔액 1804만 5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기타 기본경비 및 국내여비 등 불용예산액 297만 6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원순환과 2025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조서 556쪽입니다.
자원순환과 명시이월사업은 1건, 1억 5천만 원입니다.
음식물류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사업은 점동면의 재배정 사업으로서 본예산 및 제3회 추경예산에 편성되어 현재 추진 중입니다.
생활 환경개선을 위한 점동면 처리 마을회관 신축공사로 공사기간을 확보하여 품질의 안정성을 도모하고자 이월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자원순환과 소관 명시이월사업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경규명 질의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필선 위원 거수)
유필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유필선 위원 과장님, 280페이지 보면, 상단에 재활용선별장 운영, 대형폐기물 위탁처리 용역이 15억에서 6억 5천 정도가 훅 줄어들었는데 뭐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자원순환과장 박대철 예.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여주역세권 주변의 아파트들이 계속해서 입주하면서, 2022년이던가요? 그 추경에 예산을 증액한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계약을 해서 계속해서 이월을 하다 보니까 그 사업비 가지고 계속 이월해서 사용을 해왔었는데, 작년하고 올해 저희가 사업을 하다 보니 입주도 다 끝났고 사업 물량도 전년 대비 약 한 1,500여 톤이 감소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좀 예산이 많이 남더라도 내년도 예산이 편성이 됐다고 가정을 해서 그냥 끊고 가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을 해서 끊고 가려고 합니다.
○유필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진선화 위원 거수)
○위원장 경규명 진선화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진선화 위원 과장님, 이번에 세외수입 쪽 보다가 112쪽에 쓰레기처리봉투 판매 수입이 본예산에 23억을 기준을 잡았었는데 2억이 늘어서 25억으로 세외수입이 잡혔어요. 그러면, 그만큼 쓰레기처리봉투를 많이 사람들이 사 간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느나?’ 싶어서 좀 찾아봤더니 2023년에는 20억 기준으로 했었고, 2024년에는 20억 기준으로 했었는데 22억으로 최종 마무리가 됐고, 2025년에는 23억이었는데 25억으로, 그러니까 계속 점점 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쓰레기봉투 기준으로 봐서도 20ℓ짜리가 460원대인데 엄청난 양으로 많이 팔리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럼 이게 쓰레기도 엄청 많이 늘고 있다는 거고, 거기에 대해서 시가 대응해야 될 거라든가 미리 좀 살펴야 된다든가 뭐 이런 것들 혹시 느껴지는 것 없으세요?
○자원순환과장 박대철 합리적인 지적이시긴 한데요.
이게 1인 가구가 늘어나면서 쓰레기봉투 판매량은 늘지만 그 쓰레기 양 자체가 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젊은 친구들이 쓰레기봉투를 다 채우지 않고, 냄새가 난다 싶으면 20ℓ짜리에 절반만 채워서도 그냥 묶어서 내놓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쓰레기 양 자체가 그렇게 급격하게 늘어나거나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진선화 위원 아, 그러면, 세외수입으로 잡히는 것은 크게 규모가 늘고 있는데 실제로 매립량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늘어나는 것은 아니라서…….
○자원순환과장 박대철 종량제봉투는 매립량보다는…….
○진선화 위원 매립은 잘못 말씀드린 거고…….
○자원순환과장 박대철 소각으로 가니까 늘어나지는…….
○진선화 위원 네, 잘못 말씀드렸고요.
쓰레기 양이, 배출량이 늘어나거나 하지는, 그렇게 급격하게 늘지는 않는다?
○자원순환과장 박대철 예.
○진선화 위원 아, 알겠습니다. 금액이 계속 늘어나고 있어가지고.
○자원순환과장 박대철 예. 그러니까 1인 가구가 늘면 늘수록 종량제봉투 판매량은 조금씩 더 늘 거라고 추산은 하고 있습니다.
○진선화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경규명 다른 질의 있는 위원님 계시나요?
(유필선 위원 거수)
유필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유필선 위원 한 번에 질의를 못 하고…….
대형폐기물 위탁처리 용역이 9억 정도면 올해 소화를 했던 거잖아요?
○자원순환과장 박대철 예.
○유필선 위원 그런데 내년은 한 11억 정도 올라왔어요.
그러면, 한 9억, 10억 정도 갖고 하다가 부족할 것 같으면 또 추가로 올리거나 이런 방식도 가능해요? 그 계약할 때?
○자원순환과장 박대철 가능은 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계약을 할 때 예산이 최초 계약분만 있으면 가능하기 때문에 그건 큰 문제가 되지는 않는데요.
지금 앞으로도 한 2년∼3년간은 대형 입주계획이 없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유필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숙 위원 거수)
○이상숙 위원 279페이지 예산안에 재활용 수거 자판기 캐시백 사업 있잖아요?
○자원순환과장 박대철 네.
○이상숙 위원 과장님, 이게 캐시백 포인트가 얼마나 들어왔어요?
○자원순환과장 박대철 저희가 11월 기준으로 캐시백 포인트 받아 가신 분은 한 60만 원 정도?
그러니까 병…….
○자원순환과장 박대철 아니요. 전체가.
○자원순환과장 박대철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개수로 계산을 해 보니까 61,400개 정도 넣으셨더라고요.
○이상숙 위원 60만 원 캐시백을 3대가 받은 거죠? 3대가?
○자원순환과장 박대철 개인입니다. 개인들의 전체 합계입니다. 세대별로 하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제가 제 전화번호라든지 어떤 카드를 발급받고 하면 개당 10원을 줍니다. 그러니까 그게 10원 곱하기, 60만 원 정도니까 6만 개가 투명 페트병이 투입이 된 거거든요.
○자원순환과장 박대철 사람 숫자는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
○자원순환과장 박대철 60만 원이 아니고요.
○이상숙 위원 전체 받아 간 가격이 60만 원인 거죠?
○자원순환과장 박대철 60만 원입니다. 예.
○자원순환과장 박대철 아니요. 총입니다.
○자원순환과장 박대철 예.
○이상숙 위원 총 3대. 지금 3대 있는데 3대 더 놓으시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자원순환과장 박대철 더 놔보려고 하는데, 좀 그렇습니다.
○이상숙 위원 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자! 이게, 여기 지금 저게 빠졌어요.
우리 이거 수거비용 한 달에 40만 원씩인가 주잖아요, 1대당?
○자원순환과장 박대철 네.
○이상숙 위원 그 비용이 지금 여기 안 보이거든요.
있어요?
○자원순환과장 박대철 아, 이것은 감액만 하는 겁니다.
○자원순환과장 박대철 기존에 있는 것은 다 집행이 되고요.
지금 남은 잔액을 저희가 여기서 감액을 하는 겁니다.
유지관리 비용도 월 40만 원씩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숙 위원 그러니까. 이게 한 달 치면 6대면 3천만 원가량 나와요.
그럼 1년에 60만 원 포인트를 받기 위해서 3대에 6천만 원을 더 주고 이게 1년에 3천만 원씩 수거비를 줘야 되는 일인가, 고민을 좀 해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원순환과장 박대철 그게 잘하는 지자체는 1대당 월간 한 100만 원 이상이 나옵니다. 잘하는 지자체는.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아직 홍보도 부족하고 그래서 그렇게 많이 안 나오는 편인데, 지자체별로 월간, 이게 투입되는 양으로 비교하면 시작한 것치고는 중하 정도? 아주 하위권은 아닙니다.
저희가 매년, 그러니까 매달 다른 지자체 것도 같이 봤는데요. 중하 정도 됩니다.
○이상숙 위원 별로 효율적인 방법이 아닌 것 같아서 좀 더 효율적인 방법이 있나 한번 좀 모색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박대철 알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박대철 한 번 더 좋은 방법이 있는지 그건 모색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경규명 다른 질의 있는 위원님 계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경규명 이어서, 교통과장님 나오셔서 285쪽 교통과 소관 예산안과 425쪽 주차장사업특별회계, 557쪽 명시이월조서를 일괄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정진태 교통과장 정진태입니다.
교통과 소관 2025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37억 4326만 2천 원을 증액한 441억 7407만 4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드리면, 특별교통수단 운영 지원사업은 여주도시공사 경상 전출금 1억 8136만 6천 원을 감액한 17억 9010만 8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가남(111정거장) 진입도로 확포장 사업은 시설비 1730만 원을 감액한 777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86쪽입니다.
The 경기패스 사업은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4천만 원을 증액한 4억 2천만 원을 반영하였고, 유류보조금 지원사업은 운수업계보조금 8억 5500만 원을 감액한 193억 5천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시내버스 재정지원 사업은 자치단체간부담금으로 1억 5556만 1천 원을 증액한 13억 8756만 8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수요응답형 버스 운영 지원사업은 운수업계보조금 2500만 원을 감액한 18억 원을 반영하였고, 수요응답형 버스 활성화 지원사업은 자치단체간부담금 350만 7천 원을 증액한 6551만 3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내부거래지출로 유류보증금 지원에 대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48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 교통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 주차장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425쪽입니다.
주차장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9872만 3천 원을 감액한 22억 2242만 6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426쪽,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차장 위탁 관리 사업은 여주도시공사 경상전출금 중 인건비와 운영경비 1억 원을 감액한 12억 361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는 공무직 근로자 보수 호봉제 도입에 따른 인건비 127만 7천 원을 증액한 4395만 3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 교통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557쪽입니다.
2025년도 명시이월조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교통과 소관 명시이월액은 총 6건, 23억 6485만 7천 원입니다.
행복택시 운영 지원사업은 3500만 원을, 택시 카드결제수수료 지원사업은 2500만 원을, 유류보조금 지원사업 16억 원은 2026년 1월 정산 지급에 따라 이월 반영하였습니다.
가남(111정거장) 진입도로 확포장 사업은 수용재결 시기 연기에 따라 토지보상비 3천만 원을 이월 반영하였습니다.
558쪽입니다.
수요응답형 버스 지원사업은 가남읍 똑버스 5대 추가 도입으로 운영비 증가 및 2026년도 정산 지급에 따라 6억 4785만 7천 원을 이월 반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차장사업특별회계 공영주차장 유지 및 관리 사업은 토지 매입 지연으로 2700만 원을 이월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과 소관 2025년도 명시이월조서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경규명 질의 있는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필선 위원 거수)
유필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유필선 위원 57페이지 명시이월조서 좀 한번 다시 설명해 주실래요?
수요응답형 버스 운영지원.
여기 이월 사유를 보면, ‘올해 4월까지는 전년도 명시이월 예산으로 운영지원을 했다.’
이게 어느 정도였어요? 전년도 이월된 게?
○교통과장 정진태 이게 지금 매년 똑버스 1월하고 2월에 정산해서 지급해 주고요. 남은 것을 다시 내년도 본예산하고 같이해서 집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유필선 위원 예. 그래서 작년에는, 올해 얼마 정도 이월됐는지는 지금 기억 안 나시고요?
○교통과장 정진태 아, 제가 지금, 그것 별도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그리고 여기 ‘또한, 2025년 10월부터 가남읍 똑버스 5대가 추가 도입되어 운영비가 증가함에 따라 해당 사업에 대한 명시이월이 필요한 사항이다.’
이것도 한번 설명해 주실래요?
○교통과장 정진태 마찬가지로 똑버스를 사고서 올해 재정하고서 남은 것을 내년도에 이월시켜가지고 내년도 본예산하고 같이 집행하고 있는 겁니다. 운영에 들어가는 비용으로.
○유필선 위원 그게 어떤 차이가 있어요?
반납했다가 본예산에 새로 세우는 방식하고, 반납하지 않고 이월시켜서 진행하는 것하고 어떤 차이가 있어요?
○교통과장 정진태 내년도, 그러니까 올해 이용하고서 내년도에 정산해서 집행분이 확정지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감액을 어느 정도 시켜야 될지를 확인할 수가 없어가지고 저희들이 통째로 남는 금액은 매년 재정을 이월시킨 다음에 그다음에 익년도에 집행을 하고 이렇게 활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유필선 위원 예. 뭐 그럴 필요성은 있기도 하겠으나, 12월, 뭐 11월 정도 되면 월평균 이용료라든지 뭐 이런 걸로 해서 대강 가늠이 안 돼요? 추계가 안 돼요?
○교통과장 정진태 대략 일정 부분은 추계는 되고요.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올 11월서부터 버스 요금이 인상돼가지고 그것을, 지금 저희 The 경기패스도 원래 4천만 원 이번에 증액을 시켰는데요.
이게 보면 경기도에서 갑작스레, 원래 최소 15회, 최고 60회까지만 보조를 해줬었는데 이제 최고 60회를 상한선을 없앴습니다, 지금. 갑자기.
그래서 그런 경우 추가로 늘어나는 그런 부분도 있고 해가지고.
○유필선 위원 이게 일반적인 원칙적인 방법은 그 추계가 되면 나머지 반납하고 내년 본예산에 세워서 집행하는 게 일반적인데 여기는 올해 가남 5대가 10월부터 추가 도입돼서 운영비가 증가했고 10월이니까 11월, 뭐 12월, 이게 한 달에 얼마 정도 될지 잘 모르니까 예상하기 어려우니까 이월할 만한 그런 사정이 있다고 치고, 내년도도 또 이렇게 이월시켜서 2027년도로 이월시키고 또 그럴 계획 있는 건 아니시죠?
○교통과장 정진태 이게 도비 보조도 같이 포함되어 있어가지고 우리 것만 예산을 감액시킬 수도 또 없는 입장이라서요. 비율 대비 있는 거라.
○유필선 위원 그럼 경기도에서도 ‘반납하지 말고 이월해서 써라.’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교통과장 정진태 네, 네.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유필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밑에 56페이지, 유류보조금 이월 사유도 좀 볼게요.
12월 사용분을 연내 지출하기 어려우니까 내년에 쓰겠다, 이제 이런 거예요?
○교통과장 정진태 네.
○유필선 위원 예. 그런데 유류보조금을 2026년도 예산안 설명서를 보니까 2024년도에도 70억 중에 한 55억 쓰고, 물론 더 썼는지 모르는데 이때 기준으로는.
2025년도에도 202억 중에 한 147억 쓰고, 이게 많이 남잖아요?
○교통과장 정진태 총괄적으로 보면 대략 한 190억 정도 집행이 됩니다.
○교통과장 정진태 네, 네.
○유필선 위원 아, 190억 정도가 집행이 되고…….
○교통과장 정진태 예. 보통 한 210억 정도 상한, 위아래로 해서 210억 정도 매년 유류보조금으로 저희가 받는데, 그게 한 190억 정도 지출이 되고 있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그래서 내년도도 한 217억 이렇게 세워 놨는데, 이것은 전국이 어떤 계산 산식에 의해서 본예산으로 이렇게 세워 놔야 되는 거예요?
○교통과장 정진태 추경에 중간중간에 바뀌기 때문에 계속 변경은 되고 있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그래서 190억 정도가 평균이면 내년도 217억을 처음부터 세워둘 게 아니라 이것도 한 200억 세워 놨다가 추경으로 변동 가면 그런 방식도 할 경우에 이 사업하는 데 뭐 어려움이 있나요?
○교통과장 정진태 이게 지금, 아니, 저희가 매년 본예산에 세워놓고 연말에, 이번에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돌리는 겁니다. 남는 거.
○유필선 위원 예. 이번에도 사십몇억 뭐 보냈잖아요?
○교통과장 정진태 네, 네. 그렇게, 매년 그런 식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유필선 위원 아니, 뭐 그런 식으로 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는데, 이렇게 남겨서 재정안정화기금으로 주느니 좀 필요한 만큼만 세워서 다른 사업을 할 수 있는 방식으로 안 되는 거예요?
○교통과장 정진태 이게 원래 목적사업이 유류로만 목적사업이 되어 있어가지고요.
○교통과장 정진태 네, 그렇게…….
○교통과장 정진태 네, 그래서 저희 본예산에 일단 넣어 놓고…….
○유필선 위원 남으면 집어넣고 부족하면 더 채우는 거지 목적 외 사용이 전혀 안 되고 유가보조금으로만 묶여 있는 거예요?
○교통과장 정진태 네, 맞습니다.
○위원장 경규명 다른 질의 있는 위원님 계세요?
(정병관 위원 거수)
정병관 위원님.
○정병관 위원 설명서 57페이지.
수요응답형 버스 지원사업 있잖아요?
○교통과장 정진태 네.
○정병관 위원 아까도 유필선 위원님도 얘기하듯이 지금 6억 4700만 원 정도를 명시이월을 시키잖아요.
그런데 원칙적으로 따지자면, 이월을 안 하고 본예산에 다시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일반적인 정석이고 2년 연속으로 명시이월에 의존하는 것은 예산편성에 어떤 정확성이라든가 이런 것에 좀 안 되는 것 같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을 해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정당하게…….
○교통과장 정진태 아니, 명시이월된 것은 그다음 연도에 다 집행이 끝나는 거고요.
내년도 2026년도분은 2026년도에서 또 도비 보조가 같이 혼재돼서 있으니까 그거에 남는 거에 대해서 이월해서 또 사용하는 겁니다.
○정병관 위원 명시이월 같은 경우에는 조기 집행 대상에는 포함되는 게 아니죠? 행안부라든가 기획재정부 집행 관리 실적에 보면은, 그렇죠?
우리 예산팀장님.
(예산팀장 권영대, 앉은 자리에서 「명시이월은 통계목에 따라 포함됩니다」라고 말함)
네?
(예산팀장 권영대, 앉은 자리에서 「대상 통계목이면 명시이월도 다 포함됩니다」라고 말함)
조기 집행 대상에 된다고요?
(예산팀장 권영대, 앉은 자리에서 「네, 현액으로 다 포함됩니다. 통계목에 따라 내용이 달라집니다」라고 말함)
집행 실적에는 잡히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 한번 봐보세요, 나중에.
지금, 나는 명시이월이 된 것은 조기 집행 대상에, 평가나 이런 것의 대상이 안 되는 것 같은데.
하여튼 뭐 그런 것보다도 일반적으로 했을 때 반납하고 본예산에 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의견은 그렇게 생각한다니까 그것은 나중에 한번, 그것에 대한 것은 조기 집행 대상이 되는 것도 한번 저거 하시고.
가남읍에 지금 5대를 했잖아요?
○교통과장 정진태 네.
○정병관 위원 그 5대를 해가지고 한 것에 대한 호응은 어때요? 그 자체적인 운영적인 것을 한 거잖아요? 시내버스나 이런 것에 관련되는 저거가 아니라 우리 똑버스를 이용해가지고 하는데, 어떤 장단점이 있어요, 이렇게?
뭐 예산…….
○교통과장 정진태 뭐 제가 가남에 살지는 않지만 지금 수요가…….
○교통과장 정진태 굉장히 폭발적이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지만 그 정도로 지금 인기가 되게 많고요.
문제점은 택시 운수 업종 하시는 분들이 생계가 달려있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지금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계속 민원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병관 위원 글쎄, 개인택시 같은 경우는 행복택시로 더 수입이라든가 이런 것을 저거 해야 되는데, 그것도 신청을 민원이나 마을에 있는 주민들이 해야 되는데, 그런 것도 그러기 때문에, 하여튼…….
버스 최종 보고회, 용역 최종 보고회는 언제 끝나는 겁니까?
○교통과장 정진태 그것은 나오면 별도로 의원님들에게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병관 위원 예. 글쎄, 납품 과업지시서가 언제까지인지 모르지만…….
그리고 제가 얘기하는 것도 있지만, 각 읍면에 지금 15대가 되고 있고 지금 아직 똑버스가, 시내버스가 열악한 조건이고 시간대가 안 맞고, 적게 오고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시장님과 대화라든가 간담회라든가 이런 것을 해가지고 똑버스를 자체적으로 한 대씩만 이렇게 해달라고 막 이러는데, 그런 것에 대한 것은 지금 없어요? 과장님한테 그런 얘기 들은 건 없어요? 우리는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교통과장 정진태 그게 뭐 읍면별로 해달라는 분들은 종종 있는데요.
이게 예산하고 같이 수반되는 사항이고, 또 경기도하고 협의를 할 때 감차가 되지를 않으면 똑버스를 승인을 안 해 주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러한 것에 대한 고심은 많습니다, 지금.
○교통과장 정진태 시내버스 말씀한…….
○교통과장 정진태 네, 네. 시내버스 말씀드린 겁니다.
○정병관 위원 시내버스도 우리가 용역을 줘가지고 손실보상금을 매년 20억, 뭐 30억 주고 있는데, 그렇게까지 하는데 그것을 감차하겠어요? 운전사도 그렇고…….
○교통과장 정진태 제가 본예산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한 분 두 분 타는 분들은 사실 빼야 되거든요, 시내버스를. 노선 중에. 그런데 그런 분들, 그런 오지에 있는 시내버스를 빼버리면 그분들이 벌써 민원이 돼서 저희한테 다 들어와요. 그러니까 저희들도 이게 쉽게 뺄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지금.
그리고 나이 드신 어르신들은 이 똑버스 호출 앱을 되게 불편하게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가남읍을 할 때 집중적으로 한 게, 마을별로 우리가 사람 돈을 주고 사가지고 어르신들 계속 집중 교육을 시키고 하는 이유가 이 앱을 사용을 하셔야 되는데 어른들은 한두 번 배워가지고 잊어버리세요.
그리고 장날, 아니면 한 달에 한두 번 타는 것을 한 번 앱을 만지려고 하면 그게 안 되시거든요, 나이 드신 어른들은.
○정병관 위원 지금 맨 처음에는 앱이라든가 뭐 이런 걸 하다가…….
○교통과장 정진태 아, 그래서 전화로 바꿨습니다.
○정병관 위원 전화로 했잖아요?
예, 글쎄요. 했잖아요?
○교통과장 정진태 네, 그건 했습니다.
○정병관 위원 점점점 보완, 개선 차원으로 전화도 해가지고 많이 정착화시켰는데, 이 문제는 시장님도 간담회라든가 ‘시민과의 대화’할 때도 각 읍면에 한 대씩을 하기로 얘기된 사항이니까 과장님은 그게 뭐 ‘필요하다, 아니다.’, ‘효과성 있다, 없다.’, 이걸 떠나서 그런 주민들의 민원을 해결한다는 차원에서 항상 생각하고 그거에 좀 많은 관심과 저거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교통과장 정진태 뭐 시장님께서 말씀하셨다고 하면 저한테 지시를 또 하실 거고, 그것은 뭐 판단하겠습니다.
○정병관 위원 설명서 81.
The 경기패스(국비), 저거 되는데.
거기에 보면, 기정예산 3억 8천에서 4천만 원이 추가됐잖아요?
○교통과장 정진태 네.
○정병관 위원 이게 이용자 증가가 된 거잖아요?
○교통과장 정진태 아니요. 제가 지금 유필선 위원님 말씀하실 때 설명드렸는데.
○교통과장 정진태 이게 원래 60회예요. 최고. 60회를 넘으면 보조를 안 해줘요.
그런데 그것을 경기도에서 바꿨어요, 무제한으로.
○교통과장 정진태 무제한으로 바꿨습니다. 버스 타는 것을 100회든 200회든 다 지원해 주겠다.
○정병관 위원 아, 100회든 200회든?
이용자가 증가돼가지고 해가지고 환급액이 증가될 예측이 되는 게 아니라…….
그런데 월 15회 이상 기준을 잡았잖아요, 정기적인.
○교통과장 정진태 네.
○정병관 위원 그런데 농촌지역 주민한테는 불리하잖아요, 이게.
형평성 문제라든가 이런 것 인센티브라든가 뭐 이런 것은 어떻게 저거 하시는 거예요?
○교통과장 정진태 이것은 뭐 정부라든지, 국가나 경기도에서 15회로 판단을 했기 때문에…….
○정병관 위원 글쎄, 뭐 이런 것은 우리 농촌지역이 많다 보니까 청소년이나 노약자라든가 농촌지역 거주자한테는 이용률이 낮은 데는 상대적으로 박탈감…….
○교통과장 정진태 공공재를 많이 이용하시라고 지금 이 15회 제한을 둔 것 같습니다. 정부에서.
○정병관 위원 예. 단거리 같은 데는 부정 이용을 하고 막 환승 반복한다든가 이런 것 같은 경우는, 그것은 뭐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런 건?
○교통과장 정진태 부정 이용이 아니라 본인이 필요에 의해서 타는 거기 때문에요.
○정병관 위원 예, 글쎄. 필요에 의해서 저거 하는 건데, 이렇게.
하여튼 이 교통이라는 것은 항상 민원인하고 복지 차원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 조금 아까 얘기했던 그런 문제는 제가 어느 날 갑자기 얘기해서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어디에 부락에 가거나 민원인하고 대화할 때는 산북이라든가 강천, 금사나 이런 데서 버스하고 조정이 안 되고 막 그래가지고 거기서 버스 정류장에서부터 마을회관까지의 거리도 차로 하면 2분∼3분인데 노인분들이 그쪽에서 걸어가고 겨울 내내 이렇게 걸어가서 미끄러져가지고 사고 당하고 막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 버스 노선 증차라든가 조정이라든가 이런 것하고 똑버스 같은 것 이런 것도 잘 좀 이렇게 파악을 하셔가지고 잘 좀 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정진태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경규명 또 다른 질의 있는 위원님 계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없으시면 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경규명 이어서, 도시계획과장님 나오셔서 293쪽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과 별도 책자 제1차 수정예산안 119쪽, 429쪽 도시재생특별회계, 559쪽 명시이월조서, 603쪽 계속비사업조서를 일괄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도시계획과장 박용철입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2025년도 제5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293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기정액보다 46억 480만 원 증액된 299억 2055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도시계획도로 개설 사업입니다.
태평문화공원 진입도로 구조개선공사는 준공이 완료되었으나, 통신주 이설에 따른 시설부담금으로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주도시계획도로(대로2류6호, 역세권 연결) 사업은 현재 보상 준비 단계에 있으며, 향후 보상 추진을 위해 보상비 25억 원을 증액한 3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오학초사거리∼학소원(대로3류5호) 구간은 도로 확장 설계에 따른 실시설계비 1억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도시계획도로 개설 검토 용역비는 5천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2025년도 제5회 추경 예산안 제1차 수정예산안 119쪽입니다.
여주도시계획도로(대로3류5호, 일성콘도∼오학사거리) 개설 사업은 금년 12월 사업이 준공되는 사항이나 설계 변경, 통신 한전주 부담 등 추가 지급 금액 발생에 따라 6억 원을 제5회 추경 편성 시기에 반영하지 못하여 수정 1차 예산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소관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429쪽 도시재생특별회계 세입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특별회계 세입예산액은 기정액보다 19억 8천만 원이 증액된 94억 24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30쪽입니다.
도시재생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세입예산안과 동일하게 기정액보다 19억 8천만 원 증액된 94억 2440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도시재생활성화 지원사업으로 민간경상사업보조 사업인 주민제안 공모사업비 2천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여주시민회관 신축공사 착수에 따른 공사비 20억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소관 도시재생특별회계 2025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으며.
다음은 명시이월입니다.
559쪽입니다.
도시계획과 명시이월 대상은 일반회계 총 11개 사업, 108억 7576만 원이고, 563쪽 도시재생특별회계는 총 3개 사업, 15억 5911만 2천 원입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사업입니다.
603쪽과 604쪽입니다.
위험건축물 재생사업비와 도시재생뉴딜사업(중앙동1지역), 604쪽 경기도형(경기더드림) 도시재생사업에 대해서는 2023년과 2024년 집행액을 제외한 집행잔액을 계속비로 이월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소관에 대한 2025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과 명시이월사업비, 계속비사업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경규명 질의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필선 위원 거수)
유필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유필선 위원 과장님, 총이월사업비가 좀 전에 얼마라 그러셨어요?
108억,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네.
○유필선 위원 559페이지에 108억, 이렇게 나와 있는데.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네, 네.
○유필선 위원 이게 뭐 숫자가, 어떻게 된 건지…….
여기 이월 설명서 74페이지 가보면, 120억 하나인데요, 남한강테라스가.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이건 특별회계.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일반회계가 108억이고요. 이건 특별회계.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네, 네.
○유필선 위원 예. 그래서 제가 여기 계속비 빼고 지금 이렇게 좀 계산해 봤더니 뒤에 우수리 떼고 한 213억 돼요. 이월비 총액이.
그래서 우리 추가경정예산안 31페이지에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전체에서 도시계획과가 393억인데, 이월비 여기 나와 있는 것만 합쳐도 210억 정도 돼요.
그러면, 뭐 노력은 많이 하시는데 50% 넘게 이월이 되고 있는 거예요. 계속비 빼고도.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네. 이게 도시재생특별회계에서 상당히 조금 많은 금액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복합건축물 사업 계획은 지금 어느 정도 수립은 되어 있어서, 이번 주 금요일 날 참, 제일시장하고 경기실크 부근에 대한 추진 계획하고 설명회를 의원님들도 참석 좀 해달라고 공문을 보낸 게 있는데요.
금요일 날 참석 좀 해 주셔서 앞으로의 복합건축물과 경기실크 부근에 대한 최종 설명을 저희가 드리고자 하니, 그것 좀 참여해 주시고.
그 계획에 따라서 내년에는 집행이 조금 많이 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유필선 위원 예, 좀 그렇게 해 주세요.
이게 일반, 기타특별회계 393억에서 210억을 못 쓴다는 것은 뭔 사정이 있는 것은 있어도 딱 봐도 좀 ‘뭐야?’ 그러잖아요.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네.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도시재생 하고 있는 지자체는 다 그렇더라고요, 보니까.
○유필선 위원 도시재생 쪽이 좀…….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경규명 다른 질의 있는 위원님 계시나요?
(정병관 위원 거수)
혹시 정병관 위원님, 뭐 말씀하실 게 꽤 많으세요?
○위원장 경규명 5분 이내에 끝내실 수 있나요?
○위원장 경규명 그러면 정회한 후에 하시죠.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6분 회의중지)
(16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 경규명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도시계획과장님께 질의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관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정병관 위원 손도 안 들었는데 위원장님이 이렇게 특별하게 저거를 하고.
네, 빨리빨리 말을 하겠습니다.
293페이지. 설명서 86.
대로2류, 역세권 저거 있잖아요?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네.
○정병관 위원 22.1(%)인데 이게 앞으로 토지보상 지연 때문에 그런 건가요? 보상금 이런 것?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아닙니다. 이번 추경에, 25억을 추경에 지금 추가 반영하는 것은 지역균형발전사업비로 최근에 내려온 돈을 반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돈에 대해서 지금 명시이월까지 같이 시키는 겁니다.
○정병관 위원 글쎄, 25억을 갖다가 15,000㎡를 갖다가 토지보상비로 해가지고 지금 한 것 아니에요? 25억을 이번에.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네. 네.
○정병관 위원 네, 25억.
시비 부담이 한 77(%) 정도 이렇게 되는데, 매우 크네요? 경기도라든가 이런 것은 없는 거죠? 도비?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지역균형발전사업비로 저희가…….
(담당 팀장을 바라보며) 65억인가?
(담당 팀장, 과장에게 개별 설명)
○정병관 위원 예. 국토부하고 도하고 보조금 상향 건의 같은 것, 이런 것은 할 수 없는 거죠?
우리가 다…….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아닙니다. 그 지역균형사업비로 저희가 건의를 해서, 역세권 도로 개설사업비는 94억의 도비 지원금을 지금 받고 하는 겁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네, 네.
○정병관 위원 그다음에 오학초∼학소원 있잖아요, 거기?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네, 네.
○정병관 위원 빨리, 빠르게 저거 할게요.
이게 오학초∼학소원 같은 경우는 교통 민원이 예전에부터 학부모라든가 여러 사람이 해가지고 많이 착수가 늦어졌잖아요?
이게 도시계획 절차라든가 어떤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떤…….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아닙니다. 오학초∼학소원 거리는 신규사업입니다. 이것은 신규사업이고요.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지금 저희가 오학, 여기 천송사거리에서부터 오학초등학교 입구까지는 공사를 다 끝냈고요.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그리고 거기서부터 학소원까지는 2차선입니다, 지금.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예, 예. 그 2차선을, 또 학소원에서부터 e-편한까지는 4차선 저희가 다 완공을 시켰잖아요?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그 구간만 2차선이기 때문에 도로의 순환 구조상 이게 병목 현상이 발생이 돼서 지역균형발전사업비로 저희가 이것도 공모를 해서 지역균형발전사업비 따가지고 추가 사업을 신청을 하려고 우선 설계를 하는 거고요.
○정병관 위원 네. 1억 5천에 하는 것은…….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설계비입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네, 네.
○정병관 위원 예, 저거 하는 거고.
그러면 통로 안전을 위해서는, 설계 같은 데 하는 것은 보도라든가 안전 펜스, 횡단보도, 신호등 이런 것까지도 다 설계에 반영하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네, 그렇습니다.
○정병관 위원 60억 규모의 사업 중에서는 이게 굉장히 큰 비용인데, 도비가 75%가 58억 정도 되는데. 앞으로도 도비 같은 것도 계속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거죠? 아까도 얘기했듯이?
그게 이제…….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여기서 말씀드린 것처럼 총사업비 60억 중에 도비 보조금을 무려 45억이나 받아서 하는 겁니다.
○정병관 위원 네, 글쎄. 45억. 58억 저것을 해가지고.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원래는 다 시비 부담을 해야 되는 건데요. 그것도 이렇게 한 겁니다.
○정병관 위원 그다음에 설명서 61에 명시이월.
도시계획 관리 재정비 있잖아요. 재정비?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네, 네.
○정병관 위원 예. 이게 36개월 장기 용역이잖아요?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네, 그렇습니다.
○정병관 위원 그런데 예산을 한꺼번에 편성해가지고 명시이월을 하는 건데 왜 분할 편성을 하지 않은 거예요? 연차별로 이렇게?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아니, 연차별 편성한 겁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네, 네. 올해 5억, 내년 5억 그렇게 해서.
내년에도 지금 본예산에 세워졌습니다.
○정병관 위원 아, 이게 5억 저거 되는군요?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네, 네.
○정병관 위원 네. 거기에는 신청사라든가 오학 인구 급증이라든가 가남읍 확장, 철도역세권 개발들이 도시계획, 이게 반영을 다 한 거죠?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네.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이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는 여주시 전역에 대해서 재정비를 하는 거라서요. 그 관리지역 세분부터 해서 지구단위계획, 여러 가지들을 종합적으로 다 검토해서 하는 겁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네, 네. 그렇습니다.
○정병관 위원 나중에 중간에 또 의회에 보고하는 것도 좀 있겠죠?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네, 네. 다 보고 할 겁니다.
○정병관 위원 네, 네.
설명서, 오학∼천송 간 도시계획도로.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네.
○정병관 위원 거기에는, 지금 2023년도에 착수했는데 아직 포장조차도 완료 안 됐나 봐요?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오학∼천송은 지금 다 개통했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예, 개통 다 했습니다.
○정병관 위원 그러면 지금 안 된 거가, 거기 어떤 거가 있는 거예요? 지금요?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아닙니다. 안 된 것 없이 다 된 거고요.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올해 지금 일부 명시이월이 잡혀 있지만 아마 올 12월 달에 돈 거의 다 집행이 될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 수정예산안으로 6억을 좀 추가 요청한 것은 그 설계 변경 사항이 조금 일부 발생이 된 것과 그다음에 한전 통신주 저희가 부담이 조금, 부담비를 내는 게 있습니다.
그 돈이 부족해서 추가경정예산을 조금 더 넣은 거고요.
그게 내년, 사실상 이 오학∼천송은 내년 2월∼3월이면…….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네. 100% 지급이 다 됩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네, 네.
○정병관 위원 천송리 거기 시간이 많이 지연됐었는데 이제 끝나는 것 저거 하는 거네요, 이게?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네. 공사는 다 끝났습니다.
○정병관 위원 오학초 환경개선 하는 것 있었잖아요? 오학초?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네, 초등학교 환경개선.
○정병관 위원 네, 네. 초등학교.
오학초 환경 문제가 2027년도까지 이게 되는 거잖아요, 지금요?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아닙니다. 그것은 내년에 다 끝날 겁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네, 네. 오학초등학교 환경개선사업은 내년에 다 끝날 겁니다.
○정병관 위원 그런데 2027년도까지 해놨잖아요, 여기?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예. 그런데…….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아니요, 의원님들께서…….
원래는 사업기간을 이렇게 잡은 건데요. 의원님들께서 예산안을 조금 더 잘해 주셔서 지금 공사 한창 진행 중이고요.
○정병관 위원 토지 수용 재결이 있어가지고…….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다 끝났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네, 네.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네, 네. 거기서 토지 수용비 조금만 지급, 일부만 저희가 지급해 주면 되는 거고요.
○정병관 위원 그렇죠. 이게 지방하고 중앙까지 가려면 시간이 저거 됐는데.
하여튼 2026년도까지 해 준다니까, 학부모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굉장히 좋아하시겠어요.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네, 네.
○정병관 위원 이렇게 빨리해 줘야지만, 학생들도 그렇고.
그 소로1류, 만다린 앞에 있잖아요?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네, 네.
○정병관 위원 이게 만다린 있는 데가 지금 내가 보니까 6년간의 설계비 집행도 하나도 안 해가지고…….
그런데 왜 그런 거예요? 농지 협의 때문에 그런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그동안 농지 협의가 한 세 번 정도 반려받았고요. 경기도에서.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그래서 선형 조정 때문에.
그리고 또 한 게 맨 끝에, 위원님도 아실 거예요. 맨 끝에 주민 한 분이 계속 반대를 하셔가지고 왜, 그분 때문에 설계가 조금 늦어졌는데요. 설계는 지금 이제 확정이 돼서 다 집행할 계획입니다.
○정병관 위원 글쎄. 그분 때문에 그래가지고 그냥 그대로 하기로 했다 그랬잖아요?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네. 협의 다 했습니다.
○정병관 위원 그런데 2030년도까지 이거 한다고 그러는 것은 굉장한 큰 연도인데, 이게. 장기화되는 건데. 왜 이렇게 저거인가요, 이게?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예. 지금 사업비가 아직 없다 보니까 일단은 일부 구간만 도로 개설을 하고 저기 끝에 주민이 연결해 달라는 데, 어영실 고개 거기까지는 사업비 집행계획이라든가 그런 것 보고 저희가 공사 착수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병관 위원 그런데 거기에 보면 특이사항에 ‘해당 없음’으로 해놨잖아요?
그런데 이거 민원이나 협의, 앞으로도 지연 사유가 전혀 없다는 건가요, 이거?
그렇게 하시면 저거하고, 그냥 형식적으로 이렇게 한 거다 이거죠, 그러니까?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네.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위원님, 잘 아시잖아요. 그게…….
○정병관 위원 네, 네.
하여튼 이게 그쪽에 있는 천송3리라든가 이런 분들이 언제 하냐고 수천 번 얘기하고 그래가지고 제가 몇 번씩 많이 물어봤잖아요?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네, 네. 맞습니다.
○정병관 위원 예. 그것 좀 이렇게, 잘 좀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네. 예산 계획 한번, 다시 한번 재수립 해 보겠습니다.
○정병관 위원 네, 네.
역세권 하는 것 있잖아요? 역세권, 대로2류6호.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네, 네.
○정병관 위원 거기 이렇게 보면, 총사업비 31억 원 중에서 집행액이 1억 1천만 원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3.5%뿐이 안 됐어요, 이게?
2023년도서부터 하는데 왜 이렇게 행정절차가 지연되고 있는 거예요? 왜 이런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설계는 지금 저희가 98% 완료는 했고요.
그동안 이 도로 사업비가 총사업비가 300억이 넘어가다 보니까 행안부에 타당성검토 용역을 받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타당성검토 용역이 조금 늦게 끝나는 바람에 사업비가 집행이 조금 덜 됐는데요. 그게 행안부 타당성검토 용역은 다 끝났고요.
그리고 지금 농지 분야 협의가 조금 늦게 걸렸었는데 그것도 다 끝났고요.
그래서 환경도 최근에 왔습니다. 환경도. 최근에 와서 아마 이달 중에 저희가 실시계획인가를 고시를 해서 이달에 감정평가 진행 다 들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병관 위원 여기 묘지 같은 것 이장 계획은 전혀 없는 거예요? 이게 다…….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저희 노선에는 공동묘지가 일부 들어가지만, 저희 노선에는 공동묘지상의 묘지는 안 걸리는 걸로 현재 조사는 돼 있습니다.
○정병관 위원 2028년도가 준공 목표 아니에요?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네, 네.
○정병관 위원 도비 교부가 10월 달에 됐다고 그러는데 2028년도에 준공이 가능한 거예요, 이게? 좀 힘든 것 아니에요?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2028년도 준공 계획을 목표로 다 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가능합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네, 네.
○정병관 위원 하여튼 뭐 그렇게까지 하는 저거 되니까.
그다음에 설명서 72페이지 이렇게 보면, 도시재생 활성화 지원(공모 등)이 있잖아요?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네, 네.
○정병관 위원 이렇게 보면, 이게 소프트 중심 견학 교육 사업인데 집행계획은 제로(0)네요?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그동안 이월된 사업비 가지고 했습니다.
○정병관 위원 이월된 사업비를 가지고 한 거죠, 이게?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네, 네.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사실상 지금 올해도 5천만 원에 주민공모사업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이월된 사업비 가지고 했었던 거고요.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그래서 올해 세웠던 예산은 사실상 좀 집행이 안 돼서, 그래서 이월시켜서 그것도 내년에 주민공모사업 다시 이행할 계획입니다.
○정병관 위원 견학이라든가 대상자라든가 일정 교육 프로그램이 한 줄도 마련되지 않은 것 같은데요? 집행 저것을 해가지고, 이게.
이런 상황에서 명시이월이 될 가망성이 있어요?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저희가 1년에 보통 세 번에서 네 번 정도 주민분들 모시고 벤치마킹을 항상 갑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그래서 내일모레도 가거든요.
내일모레도 주민, 한글시장상인회, 그다음에 세종시장상인회, 그다음에 먹자골목상인회 해서 소상공인센터랑 26분 모시고, 그다음에 우리 직원, 일자리경제과하고 우리 과 해서 10명 해서 36명이 내일모레도 서울 신흥시장에 벤치마킹을 가서 아케이드 관련, 그다음에 시장 활성화 그거 다 보고 올 겁니다.
그래서 매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병관 위원 글쎄, 이월 요구액 5천만 원은 내년도까지 한다, 이거죠? 이월시켜가지고?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네. 공모사업은 매년 있습니다. 5천만 원씩.
○정병관 위원 네. 이거 이월시키는 것 자체가 좀 저거 되는데.
그다음에 남한강 테라스 있잖아요?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네, 네.
○정병관 위원 이거 주민들이, 매번 하리에 있는 주민들이 거기 가서 주민 설명회도 있지만 반대 의견을 대고서 했잖아요?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네.
○정병관 위원 그 12억 전액을 갖다가 지금 다 이월, 집행률 제로인데.
하나도 안 쓴 것으로 돼 있잖아요?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이건 2구간입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지금 현대아파트∼세종병원 구간인데요.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예. 거기는 지금 현재 1구간 다 끝내고 하려고, 그래서 조금 집행을 좀 못 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여기도 내년, 지금 일단은 6월∼7월경까지 완료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정병관 위원 이것도 사업 추진상 특이사항이 ‘해당 없음’인데, 거기 해당 사항이 꽤 많은데.
그거 특이사항 하면 주민들이 맨날 거기 와서 그거 일방통행도 했고, 소방도로도 문제고, 주민들이 ‘어떻게 하냐’고, ‘지역경제는 어떻게 살리냐’고 막 이렇게 하는데.
거기 주민들이 이제 어느 정도 수긍이 됐어요, 이렇게? 주민들한테?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지금 현재 1구간 공사한 것으로 따져서는 수긍은 다 됐고요.
이제 2구간 공사할 때 아마 하나주택 있는 분들이 민원을 조금 낼 걸로 보고는 있습니다.
아직 거기는 공사를 안 했기 때문에, 아마 거기 공사하면 민원을 조금 내지 않을까.
일단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지만, 최대한도로 가서 저희들이 교통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안전이나 통행이나 그런 것은 최대한도로 할 수 있게끔…….
○정병관 위원 글쎄, 이게 우리도 이렇게 직진으로 계속 가다가, 왕복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그쪽에서 일방통행으로 바뀌다 보니까 시간상도 그렇고 굉장히 더디고 좀 저거거든요, 이게.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지금은 이제 홍보가 많이 돼가지고요. 아예 그쪽으로 안 들어오더라고요.
○정병관 위원 예, 예. 그래서 그거 하는데.
하여튼 뭐 하기 전하고 후가 얼마나 달라지면서 시민들한테 와닿는 저것인지 모르지만, 저거 합니다.
이거 78페이지, 설명서.
이게 계속비잖아요, 계속비.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네, 네.
○정병관 위원 이게 2024년도는 집행률이 낮은데 계속비사업으로 하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지금? 도시재생 현재까지의 상황이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지금 경기실크는 저희가 구조물 보강공사에 따른 설계를 현재 하고 있습니다. 저번에 현상 설계 공모를 해서 업체가 선정이 돼서 지금 설계 공모, 설계 중이고요.
내년 4월∼5월, 빠르면 4월∼5월까지 좀, 5월까지는 끝내려고.
원래는 그리고 설계 기간이 6월까지입니다. 내년 6월.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그런데 되도록이면 빨리 끝내서 내년 하반기 전이라도 공사를 시행할 예정이고요.
이거하고 별개로 주민 역량강화사업은 하고는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1억 정도 집행은 했는데, 추가 지금 저희가 2억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 역량 강화를 하기 위해서 지금 업체 선정 중에 있습니다.
○정병관 위원 이렇게 보니까, 예산 편성을 보니까 소프트웨어가 한 10억 정도로 돼가지고 하는데.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네, 맞습니다.
○정병관 위원 대부분 주민 역량 강화하고 골목상권의 활성화가 핵심이기 때문에 소프트웨어 가지고는 상권이 살아난 경우가 없잖아요, 이게? 일반적으로 봤을 때, 이것은.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일단은 저희가 건물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개보수나 대수선 다 할 때까지는 사업 시간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주민들 역량 강화 위주로 먼저 사업을 하는 거고요.
그 이후에는 그 사업이 다 끝나면, 거기 입점할 사람들을 지금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초면에 조금 말씀드렸지만, 금요일 날, 이번 주 금요일 날 저희가 추진사항에 대한 제일시장, 경기실크 부분에 대한 추진사항 보고회를 시장상인회 분들도 다 모아놓고 일단 저희가 설명회를 의원님들하고 일부 하고요.
그러고 나서 1월 달에 바로, 이달 말이나 아니면 1월 달에 주민들이 나온 이야기를 조금 더 곁들여서 더 보완한 뒤에 주민설명회를 중앙동에서 전체적으로 한번 할 계획입니다. 그 주민들 다 모아놓고.
○정병관 위원 지금 설계, 소프트웨어하고 하드웨어를 같이 이렇게 한다는데, 설계가 협의 절차가 완료되지 않았죠?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예. 설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네, 네.
○정병관 위원 2026년도에는 착공이 가능한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네, 네. 가능합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네.
○정병관 위원 지금 내가 왜 이렇게 물어보냐 하면, 이게 주민들이 알고, 알아야 될 사항도 많은데, 지금 일은 벌여놓고 어떤 착공이라든가 신뢰할 수 있는 것이, 제일시장 거기도 그렇고 세종시장도 그렇고 여기 경기실크도 그렇고 굉장히 불신감이 있기 때문에, 우리 집행부에서 과장님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내가 잠깐 동안 이렇게 저거 한 건데.
마지막으로, 설문서 88페이지 있잖아요?
아니, 도시계획도로 개설.
119. 수정예산이네, 수정예산.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네, 네. 수정예산.
○정병관 위원 네, 네. 119인가요, 거기?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네, 맞습니다. 119쪽 수정예산.
○정병관 위원 네, 네. 119 맞죠, 그거?
오학∼천송 간 저거 한 것…….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예, 아까 말씀드린 겁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네, 네.
○정병관 위원 예. 아까도 이게 2017년도에 했는데 여태까지 9년째 지연된 사유가…….
다 됐다고 그랬죠, 그게?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네, 네. 개통 다 됐습니다.
○정병관 위원 아, 그렇군요. 내가 이것을 착각했네요.
하여튼 제가 이렇게 말을 빨리해가지고, 가짓수는 많지만 빠르게 하느라고 했는데.
사실 예산심의라는 게 이게 통해가지고 주민들이나 일반 사람들도 알고 싶어 하는 것을 짧고 해야지만, 과장님이 잘 해답을 해줘가지고 좀 궁금증을 많이 해소시켜 줬습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유필선 위원 거수)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번 주 금요일 날 의원님들 참여하셔서,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사항을 전체적으로 좀 보고를 드릴 거니까 그거 듣고 조언이나 피드백을 해 주시면 그것 가지고 저희가 주민 설명회를, 도시재생 쪽은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경규명 예, 유필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유필선 위원 아까 제가 이 설명서를 보고 남한강 테라스 120억, 12억이 맞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예. 12억입니다, 12억.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네, 네.
○유필선 위원 수정예산안이 맞고, 그래서 108억인가 이월되는 게, 213억이 아니고.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네, 네.
○유필선 위원 108억이 맞고요. 이것만 경솔히 신뢰해가지고…….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네, 네. 맞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유필선 위원 제가 경솔히 신뢰하지 않게끔 이런 것도 좀 주의해 주세요.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죄송합니다. 보니까 오타 났더라고요.
○위원장 경규명 또 다른 질의 있는 위원님 계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없으시면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경규명 이어서, 도시개발과장님 나오셔서 433쪽부터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와 566쪽 소관 명시이월조서, 605쪽 계속비사업조서에 대하여 일괄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도시개발과장 김원영입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2025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는 금번 추경에 일반회계에 대한 예산 요구가 없어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공영개발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433페이지, 세입예산안으로 내부거래지출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예탁금 원금을 회수하여 183만 9천 원 증액된 173억 7098만 5천 원을 반영하였으며.
다음 페이지, 세출예산안으로 일반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사무관리비로 183만 9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제5회 추경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도시개발과 소관 2025년도 명시이월, 계속비사업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명시이월사업으로 566페이지, 창동지구 도시개발사업은 2025년도 공사비 및 손실보상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하여 57억 7425만 8천 원을, 하단에 전천교지구 도시개발사업도 2025년도 공사비 및 손실보상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하여 22억 7147만 원을.
567페이지, 가남역세권과 여주역세권 제2지구 도시개발사업은 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재해영향성검토 용역 등을 추진하기 위하여 각각 1억 5807만 7천 원과 2억 9224만 5천 원을.
568페이지, 강천역세권 도시개발사업은 개발계획 수립 등 관련 용역을 2026년도에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6억 2970만 9천 원을, 같은 페이지 중간, 일반산업단지 조성 사업은 2025년도 제1회 추경에 확보한 예산으로 발주한 여주1지구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에너지수립 용역 등 신규 일반산업단지 관련 용역에 대하여 5억 원을, 같은 페이지 하단, 북내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은 북내 신규 일반산업단지 타당성 조사 및 입주 수요조사 용역으로 1197만 3천 원을.
568페이지 하단부터 570페이지까지, 신해1지구부터 신해5지구까지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은 2025년 11월에 경기도 지방산업단지 계획심의에 따른 산업단지 계획 승인에 따라 고시 후 보상 및 공사 발주까지 추진하고자 신해1지구는 28억 1214만 7천 원을, 신해2지구는 29억 3729만 8천 원을, 신해3지구는 27억 651만 5천 원을, 신해4지구는 27억 6565만 2천 원을, 신해5지구는 27억 9543만 3천 원을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계속비사업입니다.
605페이지, 여주역세권 도시개발사업은 도시개발사업 완료 후 환지청산 등 후속 조치 추진을 위하여 사업 기간을 변경하여 추진하고.
606페이지, 능서역세권 도시개발사업은 지적 확정 측량에 따른 면적 변경, 환지 처분에 따른 청산금 징수 및 교부를 위하여 계속비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명시이월, 계속비사업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경규명 질의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정병관 위원 거수)
예, 정병관 위원님.
○정병관 위원 설명서 83페이지 있잖아요? 설명서 83페이지.
창동지구 도시개발사업 있죠?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네, 네.
○정병관 위원 이게 2014년도부터 시작해가지고 벌써 11년째 이렇게 지나가는 저건데요.
왜 이렇게 진척이 늦은 거예요? 소송이나 뭐…….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그것은 저희가 사업 변경이 있어가지고, 당초에는 6만에서 8만 8천으로, 작년에 국토부 승인에 따라서 사업을 추진하고 하다 보니까 지금까지 왔던 사항입니다.
그전에 6만으로 할 때 토지주 민원 관계 때문에 못 했던 사항을 작년부터 승인받아서 추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한강유역이라든가 수도권 규제법 저것 때문에 안 되다가 6만으로 했는데 8만 8천으로 더 상향을 해가지고…….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네.
○정병관 위원 그것에 따른 소송이나 수용 같은 것, 이런 것?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네.
○정병관 위원 협의 지연 때문에 그런 거죠, 이게? 11년이라는데.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네, 그렇습니다.
○정병관 위원 이월 요구액 57억 7천만 원 중에서 관급자재 선구매 20억 있잖아요?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네, 네.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관급자재 말씀하시는 겁니까?
○정병관 위원 예. 여기 설명서 83에 20억 정도 있다고 그러는 건데.
선구매를 하는 것 같은데? 선고지…….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정병관 위원 83페이지.
(담당 팀장, 과장에게 개별 설명)
거기 이월 사유가 있잖아요, 이렇게?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그거 보면은요, 관급자재면 흉관, 레미콘, 그리고 빗물받이 처리시설 등등으로 이렇게 사용하는 내용입니다.
○정병관 위원 글쎄, 20억 정도인데.
그거 나중에 자료 한번 저한테 주시고.
2026년도 1월 달에 공사 발주한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거기에?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네?
○정병관 위원 2026년도 1월 달에, 거기 향후 조치계획에 공사 발주 2차분이 한다고 그랬잖아요.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네, 네.
○정병관 위원 그런데 그때까지 보상이라든가 행정절차가 다 끝날 수 있는 거예요? 1월이면 내년도…….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지금 저희가 12월에 토지 수용 신청을 해가지고 재결 심의 진행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한 3월이면 보상 공탁이나 이런 행정절차가 어느 정도 진행될 것으로 이렇게 판단됩니다.
○정병관 위원 여기 1월 달이라고 그래가지고 너무 촉박한 것 같아가지고.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네.
○정병관 위원 그것은 하다가 이렇게 저거 하신 거죠? 좀 날카로운 질의 같아서 또.
2027년도에 12월 달에 준공인데 이런 여러 가지 지연이라든가 이런 것 해서 가능한가요? 이게?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내년에 보상협의 다 되고 그러면 공사 진행하는 데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정병관 위원 그래요? 하여튼 이것도 빨리 주민숙원사업의 하나의 저거 되니까.
계속비에 관계되는 것, 설명서 95페이지.
여주역세권 도시개발 사업 있죠?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네.
○정병관 위원 이게 2014년도부터 시작해서 12년간 진행된 것 같은데, 역세권. 그렇죠?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네, 네.
○정병관 위원 이게 우리가 2022년도 하기 전부터 시작이 이렇게 된 저거예요? 아니면, 청사가 짓기 전서부터 이게 된 저것인가요?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청사하고는 관계없고요. 이게 계속 진행을 하면서 이제 사업은 다 마무리됐고 환지청산금에 대한 것은…….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예, 징수 교부에 대한 사항만 남았습니다.
○정병관 위원 장기화된 이렇게 한 것은 환지청산 문제하고 기반시설 공사가…….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아니, 기반공사가 아니라 환지청산금 문제입니다.
○정병관 위원 아, 환지 처분은 다 끝났다 이거죠?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예. 우리가 돈 내줄 게 있어가지고, 그에 대한 것을 아직도 못 내준 게 있어가지고…….
○정병관 위원 그러면 정산금 한 것은 다 되는 거예요? 금전 청산…….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이게 다 돼야지 이제 정산 완료 보고를 할 상황이 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예, 예.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예, 예.
○정병관 위원 정산금에 대한 과도라든가 부족분 교부는 언제까지 완료하는 거예요? 여기?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일단 돈이 없으니까 못 내는 거고, 일부 사람들이.
그거 해결되면, 저희가 돈 안 낸 것에 대한 것은 압류 절차를 지금 진행하고 있고, 돈 내줘야 되는 부분은 철도공단 부분인데요. 그 부분은 행정 절차상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정병관 위원 그러니까 2026년도 12월 달 되면 이것도 다 끝날 수 있는…….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예. 다 완료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정병관 위원 완료가 된다 이거죠?
네. 하여튼 여주역세권 도시개발사업은 우리 여주시 미래 성장의 가장 중요한 핵심사업이다 보니까, 하여튼 여러 가지의 일정이라든가 이런 것을 잘 마무리 저거 돼가지고 조기에 우리 착공이라든가 이런 것 완공할 수 있도록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정병관 위원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유필선 위원 거수)
○위원장 경규명 네, 유필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유필선 위원 예. 과장님, 이월조서 566페이지 보면 도시개발과가 236억을 이번에 이월해요. 계속비 빼고도.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네, 그렇습니다.
○유필선 위원 그래서 앞에 31페이지를 가보니까 도시건설국 예산이 2623억이에요.
이 중에 도시계획과 108억, 도시개발과 236억, 건설과 81억, 도로과 174억, 하천과 124억.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네.
○유필선 위원 이거 우수리 떼고 천만 원대에서 이렇게 반올림한 건데.
이렇게 합치면 800억이 좀 넘어요. 한 802억 나와요.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예, 예, 그렇습니다.
○유필선 위원 뭐 계속 나아지고 있는데, 2600억 중에 800억씩…….
무슨 말씀하는지 아시죠?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해서 최대한 집행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필선 위원 총무안전국…….
아이, 그만할게요. 너무 많아요. 800억이면.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네,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경규명 예. 또 다른 질의 있는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없으시면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 등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자꾸 계속해서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리는데, 예전 예산안 심사할 때도 그렇고 다 들었던 얘기들 또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것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좀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위원님들?
(「예」 하는 위원 있음)
네. 집중해 주세요.
○위원장 경규명 이어서,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297쪽 건설과 소관 예산안과 571쪽 명시이월조서, 607쪽 계속비사업조서를 일괄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종언 건설과장 이종언입니다.
건설과 소관 2025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97쪽입니다.
건설과 세출예산 총규모는 기정예산보다 851만 8천 원 감액된 653억 5170만 1천 원입니다.
예산서 297쪽부터 298쪽입니다.
주요내용은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 시설부대비 및 국공유재산 관리,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등 불용 예상액 951만 9천 원을 감액하고, 국유재산 활용 아이디어 공모전 참여상금으로 포상금 1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능현지구 배수로정비사업, 재난안전특별교부세 잔액 878만 2천 원을 감액하여 용은지구 배수로정비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건설과 소관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2025년도 명시이월 및 계속비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조서 571쪽부터 575쪽까지입니다.
건설과 명시이월사업은 총 15건, 81억 9169만 4천 원입니다.
현재는 집행액의 차이는 있으며, 연말까지 최대한 집행하여 이월액을 최소화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비법정도로 포장 및 유지관리 사업은 제1회, 제4회 추경예산 편성되어 추진 중에 있으며, 걸은2교 확장공사 등 준공기한 미도래 사업과 수시 발생하는 주민숙원사업 민원 해결을 위하여 잔여 예산을 이월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마을회관 및 경로당 신축공사는 제1회 추경예산에 편성되어 설계 완료하여 하반기에 공사 발주함에 따라 2026년도 준공 예정으로 이월하고, 곡수제1무명교 재가설공사는 금년 7월 공사 착공하였으며, 2026년 7월 준공 예정으로 이월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하1통 마을회관 신축공사는 금년 하반기에 공사 발주로 2026년 상반기 준공 예정이며,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은 연차 사업으로 이월이 불가피하여 이월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영농한해 특별대책 지원사업과 소규모 배수개선사업, 저수지 재해예방사업, 저수지 침수감지 변위 경사계 설치사업은 영농기에 영농 활동으로 인해 공사 중지 등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었으며, 동절기를 감안, 부득이 이월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부구지구 배수개선사업은 실시설계 용역비로 내년도까지 진행하고, 심석지구 배수로 정비사업은 공사 발주 중이며, 옥촌3양수장 시설개선사업은 실시설계 중으로 공사 발주하여 동절기를 감안, 부득이 이월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정단지구 배수로 정비사업과 다대지구 용·배수로 정비사업은 실시설계 완료 후 현재 공사 발주 중으로 부득이 이월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 명시이월사업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계속비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계속비사업조서 607쪽입니다.
먼저, 신청사 건립 사업입니다.
여주시 신청사 건립공사는 기본설계 기술 제안 입찰에 따른 시공사 선정, 계약 및 우선 시공분 착공이 2026년 2월로 예정됨에 따라 미집행 사업비를 이월하고자 하며, 연내 잔여 토지보상비와 용역비 선금 등은 집행할 예정입니다.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학동 문화복지센터 건립공사는 2024년 9월 착공하여 현재 공정률은 50%이며, 2026년 7월 공사 준공 예정으로 사업비를 이월하여 추진하고자 하며, 강천면 공공복합청사 도서관 건립 및 생활문화센터 조성사업 또한 연차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2025년 2월 공사 착공하여 현재 공정률은 30%이며, 2026년 8월 공사 준공 예정으로 사업 기간에 맞추어 차질 없이 진행 추진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명시이월 및 계속비사업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경규명 질의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필선 위원 거수)
예, 유필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유필선 위원 예. 조서 106페이지 이하, 쭉 같은 내용이잖아요?
그러면 올겨울 지나고 내년 4월, 5월 그때까지 후딱 해서 마무리 짓겠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건설과장 이종언 지금, 한해대책 사업은 내년 농번기 이전에 완료토록 할 계획이고요.
나머지 공사는 절대 공기가 있기 때문에 계획에 맞추어 추진토록 할 계획입니다.
○유필선 위원 예. 거의 되는 거예요? 내년 농번기 전에?
○건설과장 이종언 지금, 예. 한해대책 사업은 거의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유필선 위원 네. 그리고 여기 115페이지.
87억 신청사 이월되는 것하고 내년에 180억 세워지는 것하고 그러면 합쳐서 260억 갖고 내년에 쓰겠다, 그런 이야기예요?
○건설과장 이종언 그것은 내년 말까지, 예. 그렇게…….
○건설과장 이종언 네.
○위원장 경규명 다른 질의 있는 위원님 계세요?
(이상숙 위원 거수)
(정병관 위원 거수)
이상숙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상숙 위원 간단하게 하나만 여쭤볼게요.
명시이월에 103페이지, 가야리 개조사업 있잖아요?
○건설과장 이종언 예.
○이상숙 위원 여기 특이사항 보니까 한국농어촌에서 수탁을 했다가 여주시로 변경이 됐어요.
○건설과장 이종언 아니, 그것은 이제 여주시에서…….
○건설과장 이종언 예, 직접 시행입니다.
○이상숙 위원 네. 여기 보니까 ‘수탁’에서 ‘변경’ 이렇게 됐거든요. 여주시로.
이유가 특별히 있나요?
○건설과장 이종언 대다수의 공사가 위탁을 해서 지금 추진 중에 있었는데, 이것은 여주시에서 직접 추진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이상숙 위원 아니, 여기 보니까 특이사항 ‘변경했다’고 되어 있길래.
○건설과장 이종언 애초에 계획을 그렇게 했었는데…….
○건설과장 이종언 이제 직접 사업으로, 예.
○이상숙 위원 농어촌공사가 부실 공사가 많아서 여주시에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경규명 네, 정병관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정병관 위원 예산서 100페이지. 설명서, 설명서.
○건설과장 이종언 네.
○정병관 위원 마을회관 하는데, 설계가 9월 달에 완공이 됐다고 그러고.
그다음에 완공했는데 왜 즉시 발주하지 않고 11월 발주 저거를 했는데, 발주는 했어요?
○건설과장 이종언 예. 지금 업체 선정 중에 있고요.
그 중간에는 설계심의 단계가 또 있어서 기간이 그렇게 걸렸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이종언 발주 중에 있어서 지금 업체 선정된 것도 있고, 지금 선정하고 있습니다.
○정병관 위원 신해2리하고 대당1리하고 천서3리 있잖아요?
○건설과장 이종언 네, 네.
○정병관 위원 이게 동일하게 2억씩을 했는데, 이게 아무리 표준 설계 기준이라도 부지의 조건이라든가 규모라든가 여러 가지의 사업비가 달라질 수 있는데 왜 2억씩만 한 거예요?
이거 뭐, 그냥 2억이 최 상한선이라서 그런 건가요?
○건설과장 이종언 상한선이 아니고요. 그 기준이 있습니다, 세대수별로.
○건설과장 이종언 예, 예.
○정병관 위원 그런데 2억까지 다 공히 하는 거라고요? 세대수가 다 다르잖아요?
○건설과장 이종언 지금 2억이라면 그 세대수, 지금 동네가 거의 같은 세대수로 보시면 됩니다.
○정병관 위원 최대 상한선까지 해가지고 2억이에요, 그럼?
○건설과장 이종언 아니요, 상한선이 아니고요.
○정병관 위원 예. 2억으로 다 똑같이 했잖아요? 신해2리, 대당1리 다…….
○건설과장 이종언 대당리는 먼저 이제, 이월되는 예산 물어보시는 거 아닌가요?
○정병관 위원 예, 예. 아니, 그런데 왜 2억씩 공히 똑같이 하냐고요? 부지라든가 조건이라든가 여러 가지 규모도 다 다른데.
○건설과장 이종언 세대수 기준이 있습니다, 사업비는.
○정병관 위원 예. 아니, 그런데 2억씩이라는…….
○건설과장 이종언 ‘100세대∼150세대’, ‘150세대 이상’ 뭐 그 세대 기준이 있어가지고요.
○건설과장 이종언 그 안의 범주에 들어오면…….
○건설과장 이종언 사업비는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정병관 위원 아무리 크더라도 그 안의 범주에 들어가니까?
○건설과장 이종언 예, 예.
○정병관 위원 아, 2억씩?
글쎄, 그렇게 한다면 조금 이해가 또 가는데.
그다음에 설명서 108.
108에 보면 침수감지 변위 저것을 한 건데.
1회 추경에 이렇게 반영했다고 그러는데 이게 집행액이 0원인데, 추경 편성 1회 할 때 집행 가능성을 여러 가지 검토를 했나 본데 왜 여태까지 안 된 거예요?
○건설과장 이종언 지금 그게 선정은 됐는데요, 업체.
○건설과장 이종언 지금 아직 기성이나 선금이 안 나간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만약에 기성이 가능하다면 금년 12월 이내에 기성이 나가게 될 거고요.
아니면 내년 상반기에 다 마무리가 되니까요. 업체에서 신청하는 대로 그것은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이종언 네, 했습니다.
○건설과장 이종언 예.
○정병관 위원 기성금 때문에, 업체 선정은 됐는데 기성금이라든가 이런 걸 안 줘가지고 그랬군요, 이게?
○건설과장 이종언 네, 네.
○정병관 위원 거기에 보면 저수지 7개소가 있잖아요?
○건설과장 이종언 예.
○정병관 위원 그런데 ‘1식’으로 했단 말이에요.
이게 저수지별 여러 가지 수량이나 단가, 장비 같은 것도 이렇게 있을 텐데 1식으로 했는데.
간단하게 저거 되면 어떻게, 산출 근거라든가 이런 것 할 때?
○건설과장 이종언 7개소가 같은 예산입니다.
○건설과장 이종언 개소수별로. 예.
○건설과장 이종언 7개 지역 한 번에 발주가 됐기 때문에.
○정병관 위원 예. 그냥 1식으로 한 거라고요? 그렇게 해서?
○건설과장 이종언 예, 예.
○정병관 위원 원칙은 장비 내역이라든가 산출 근거가 좀 있어야 되는데 ‘1식’이라니까 너무 좀 저거 돼가지고.
명시이월 사유가 ‘영농기 동절기 공사 지장’이라 그랬잖아요. 거기? 지장으로 인해가지고?
○건설과장 이종언 영농기 때는 공사가 중단돼 있었고요. 그 후에 공사를 하다 보니까 지금 이제 겨울철이기 때문에 그에 따라 또 중단된 경우도 있고요.
이거 같은 경우는 내년도 영농기 이전에 끝내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정병관 위원 예, 글쎄. 명시이월 사유가 ‘영농기 동절기 공사 지장’인데 왜, ‘이런 사유가 예측 가능한데 처음부터 사업 기간을 왜 이렇게 잡았냐’를 좀 한번 묻고 싶어서 그랬던 건데.
하여튼 이것도 여러 가지 제반 여건을 감안해가지고 빨리 공사를 추진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고요.
○건설과장 이종언 네, 알겠습니다.
○정병관 위원 마지막으로, 설명서 114.
114에 보면 신청사가 뭐 이렇게 나오는데.
그 이월액이 8억 7천만 원이잖아요? 8억 7천만 원.
87억인가요, 87억? 87억 1400만 원인데.
이게 구체적인 거가 뭐 저거라고 그랬죠, 이게?
○건설과장 이종언 먼저 추경에 50억 세워주신 것도 포함돼 있습니다.
○정병관 위원 예. 50억 포함된 거여가지고.
○건설과장 이종언 예.
○정병관 위원 기본설계라든가 이런 것 여러 가지.
○건설과장 이종언 감리비도 포함돼 있고요.
○건설과장 이종언 보상은 다 됐습니다. 100%.
○건설과장 이종언 예.
○정병관 위원 먼젓번에 지방토지수용위원회 가고 중앙으로 가고…….
○건설과장 이종언 재결 끝나서요.
○건설과장 이종언 지금 공탁까지 끝나서 소유권이 다 넘어온 상태입니다.
○정병관 위원 그럼 그것 한 것만 해도 아주 탄력성 있게 하고 저거 되겠네요, 나중에?
○건설과장 이종언 네.
○정병관 위원 그런데 마지막으로 묻는데, 그 총공사비 1520억.
제가 자료 좀 달라 그랬는데.
그거 같은 경우는 처음서부터 1520억이라고 그래가지고 물가라든가 금리, 원자재 같은 것도 폭등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더 많이, 1520억이지만 1700억이 될 수 있는데.
이거에 대한 것은 계속 고수하시는 거예요? 물가 상승이랑 관계없이 그냥 ‘에이, 목표가 1520억이니까.’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건설과장 이종언 기본설계 기술제안에 따라서 총사업비는 지금 1520억으로 돼 있는데요.
지금 제안하는 것은 1520억 안에 이제 들어올 거고요.
계약하고 이제 추진되는 정도, 그게 공사 기간이 거의 3년 지금 잡아놨는데 그에 따른 에스컬레이션(Escalation), 물가상승률은 그것은 또 별도입니다. 별도로 돼 있습니다.
○정병관 위원 그러면 이번에 턴키 방식이라든가 이런 것 하더라도 그 안에서 물가 상승이라든가 이런 것에 관계없이 예전에 했던 그 추진대로 그냥 그대로 총금액을 해가지고 이렇게…….
○건설과장 이종언 물가 상승은 별개고요.
계약이 되면 공사 기간에 따라 이제 물가 상승이 에스컬레이션, 쉽게 말해서 5%인가 그 이상이 되면 그것은 어느 정도 보전해 주는 게 있어요.
○건설과장 이종언 예. 그것은 법에 그렇게 돼 있고요.
○정병관 위원 하여튼 신청사 건립은 우리 예전에도 얘기했지만, 미래 백년대계를 하는 여주시의 큰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의 추진하는 공사라든가 행정절차라든가 모든 것이, 시민들도 지금 굉장히 궁금해하고, 우리 의회에서도 거기 추진한다는 사항을 수시로 보고를 통해가지고 해 주시고.
100억까지 이렇게, 1천억까지를 댔는데 향후의 예산 조달이라든가, 그것도 자료 먼젓번에 저희들이 얘기했지만.
그 전반적인, 여태까지 신청사, 조달청에다가 요구해서 내년도 할 때까지의 전반적인 현황을 저한테 제출 좀 해 주세요.
○건설과장 이종언 예. 먼저 드렸던 자료랑 크게 변동이 없는데요.
예, 드리겠습니다.
○정병관 위원 네, 네. 그래도 다시 한번 챙겨보려고.
○건설과장 이종언 네.
○위원장 경규명 또 다른 질의 있는 위원님 계세요?
더 이상 질의 없으시면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6분 회의중지)
(17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 경규명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경규명 이어서, 도로과장님 나오셔서 301쪽 도로과 소관 예산안과 576쪽 명시이월조서, 609쪽 계속비사업조서를 일괄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최용덕 도로과장 최용덕입니다.
도로과 소관 2025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01쪽입니다.
도로과 세출예산 총규모는 기정예산보다 7억 5054만 5천 원이 감액된 403억 2146만 2천 원입니다.
연내 행정절차 이행 미완료 등으로 인한 보상 협의가 어려움에 따라 계림1리 진입도로 확포장 공사와 신해1리 진입도로 확포장 공사에 보상비를 사업별 각 3억 원씩 감 반영하였습니다.
도로표지판 정비사업 완료로 인한 집행잔액 1596만 7천 원, 소송 확정에 따른 배상금 등에 따른 도로 관리 및 보수사업 196만 원, 연인교 보수·보강공사 사업 완료로 인한 집행잔액 1억 616만 4천 원, 자전거 보험 664만 4천 원을 감 반영하였습니다.
도로구역 재산 관리 사업 완료로 인한 집행잔액 4787만 1천 원, 교통안전기본계획 연구용역 완료에 따른 집행잔액 40만 원, 교통 관련 평가 위원회 운영비 1452만 원을 감 반영하였습니다.
예산서 303쪽입니다.
기본경비 460만 원을 감 반영하였으며, 도비 보조사업 반납금 8541만 3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 도로과 소관 제5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 명시이월조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조서 576쪽입니다.
도로과 명시이월 대상은 총 32건에 174억 2575만 5천 원입니다.
시도 관련 연양동 진입도로 확포장 공사 외 2개소, 농어촌도로 관련 문장리 진입도로 확포장 공사 외 7개소 및 도로건설관리계획 수립은 추진 중인 사업으로 사업 확정 및 계획 수립 행정절차 이행, 계속 공사 추진 등으로 인하여 이월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시도 및 농어촌도로 미지급용지 보상비 또한 이월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조서 580쪽입니다.
도로표지판 정비사업으로 표지판 제작기간의 소요 및 동절기 작업 불가에 따라 이월 추진하고자 합니다.
보행자 환경개선 사업으로 기본계획수립 용역 등 설계 협의 지연 및 보상 추진 등 연내 사업 추진이 어려움에 따라 이월하여 사업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아스콘 덧씌우기 사업은 동절기 사업 어려움으로 이월하여 추진하고, 교량 및 보수사업은 상반기 안전점검 용역 추진을 위해 이월하여 사업 추진하겠습니다.
도로 관리·보수사업 또한 이월해서 추진하고, 도로건설 운영비는 행정절차 이행으로 이월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위험도로 개선공사 사곡1리 위험도로 공사 외 1개소는 사업 확정 절차 이행, 공사 발주 등으로 이월하여 추진하겠습니다.
행정절차 이행에 따른 용역 발주 지연, 기타 용역 수행 미완료 등으로 디지털 도로대장 전산화, 도로관리사무소 이전 설치, 가남읍 제설창고 신축 사업은 사업비를 이월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명시이월조서 583쪽 하단입니다.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은 관계기관 협의 지연으로 착공이 늦어져 이월 추진하고자 하며, 회전교차로 설치 사업은 한전주 이설 협의 등으로 공사가 지연됨에 따라 이월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교차로 운영체계 개선사업(자체)도 연내 준공이 어려워 이월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조서 584쪽 하단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사업은 관계기관 협의 지연으로 착공이 늦어졌으며,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은 인접 학교 통학시간대 공사 제한으로 사업이 지연되어 이월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명시이월조서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도로과 소관 계속비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계속비사업조서 609쪽입니다.
오학∼현암 간 도로 확포장 공사는 사업 확정 고시 완료한 사업으로 협의 보상 추진, 사업 확정 변경 절차 이행 및 공사 추진을 위해 계속비 이월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계속비사업조서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경규명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기존에 질의하셨던 것 계속해서 반복해서 질의하는 일이 없으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질의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질의 없으시면…….
(정병관 위원 거수)
○위원장 경규명 예, 정병관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정병관 위원 설명서 137, 도로표지판 있죠?
도로표지판이 있는데, 그게 용역이 지금 끝나지 않아가지고 했는데.
용역은 먼젓번에 끝났죠? 상징물 개발용역.
○도로과장 최용덕 용역은 다 했는데요. 지금…….
○정병관 위원 다 했어요?
상징물 개발은 다른 데 과 저거 하는데.
○도로과장 최용덕 예.
○정병관 위원 완료되지 않아가지고 사업이 이월됐다고 그러는 건데, 다 끝났으니까 저거 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도로과장 최용덕 예. 내년 이월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정병관 위원 내년도 이월이 되면 특별조정교부금을 해가지고 교부금 확보에 불리해질 수 있다는 것은, 그것은 아니죠?
○도로과장 최용덕 그것은 아닙니다.
○도로과장 최용덕 교부금이 오면 시비로 변하기 때문에 불리한 상황은 아닙니다.
○정병관 위원 80%에 해당하는 11억 9천만 원이 집행이 안 된 것은 아까 그 용역이 완료 발주한다고 그랬던 건가요, 이게?
이게 구체적인 저거가 뭐예요?
○도로과장 최용덕 용역은 했는데, 지금 동절기도 되고 시군경계 표지판도 아직 CI가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도로과장 최용덕 내년으로 지금 이월해서 추진하는 겁니다.
○정병관 위원 141페이지 이렇게 보면, 도로 보수 있죠? 도로 보수, 관리 및 보수.
그게 10건이 6억 2천 정도 하는데, 이게 명시이월하고 관계가 좀 있는 건가요?
지출 예정이 이것은 6억 2천.
○도로과장 최용덕 141쪽 말씀하시는 겁니까?
○정병관 위원 네. 네. 지출 예정액이 이게 연말이면 끝나는 건가요?
명시이월하고, 지출 예정액이 6억 2천이라는데, 이게 지출은 끝난 거예요?
○도로과장 최용덕 아, 이거 연말에 지금 나갈 겁니다.
○정병관 위원 이게 나가가지고, 그럼 명시이월 관계는 뭐 때문에 그런 거예요?
○도로과장 최용덕 명시이월은 작성 시기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한 거고요.
연말까지 되면 이 금액에서 약 40% 이상 더 지출이 될 겁니다.
○정병관 위원 네. 그냥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경규명 더 이상 질의 없으시죠?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없으시면 도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경규명 이어서,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307쪽 건축과 소관 예산안과 586쪽 명시이월조서를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상희 건축과장 김상희입니다.
건축과 2025년도 제5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건축과 소관 예산액은 기정예산액보다 481만 9천 원이 감액된 104억 9619만 8천 원입니다.
건축행정건실화 주요 감액은 가남 태평리 건축물 안전관리 집행잔액 등 시설비 집행잔액과 공동주택 경비원 근무초소 개선 사업 미집행분입니다.
아름다운 도시경관 조성은 기정예산액보다 1630만 원이 감액된 8080만 원으로 옥외광고심의위원회 수당 등 위원회 미개최에 따른 집행잔액 등을 감액하였습니다.
서민 주거안정은 기정예산액보다 4876만 6천 원이 증액된 87억 526만 1천 원입니다.
이상 예산안에 대한 설명 마치고.
명시이월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59쪽과 160쪽 사업을 함께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촌지역 빈집정비계획 수립은 160쪽에 농촌지역 빈집실태조사가 선행되어야 하고, 추정 빈집의 소유자 정보는 여주시에서 용역사에게 제공하여야 하나, 9월 국가정보관리원의 화재 재난 등으로 인해 소유자 정보 제공이 지연되어 금년 내 준공이 어렵습니다.
이로 인해 농촌지역 빈집정비계획 수립 예산액 6270만 원과 농촌지역 빈집실태조사 예산액 2046만 원을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경규명 질의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필선 위원 거수)
유필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유필선 위원 과장님, 159페이지, 시비로 하는 빈집정비실태조사도 그 뒤에 있는 국가정보관리원 화재 재난으로 지연되게 된 이유와 같은 거예요?
○건축과장 김상희 네, 네. 이게 160쪽의 사업을 완료한 다음에 이 159쪽 정비계획을 수립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선행이 안 끝났기 때문에 함께 이월하는 사항입니다.
○건축과장 김상희 네.
○위원장 경규명 다른 질의 있는 위원님 계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없으시면…….
(정병관 위원 거수)
○위원장 경규명 예, 정병관 위원님 질의하세요.
○정병관 위원 국가정보관리원 화재로 했으면 대체 자료, 등기부라든가 지적도라든가 이런 것을 활용한 조사도 할 수 있었던 것 아닌가요?
○건축과장 김상희 지적도라든가 토지대장은 토지 소유자를 확인할 수 있고요.
건축물대장이 없거나 재산세 부과 근거가 없으면 저희가 조사하기가 어렵습니다.
○건축과장 김상희 네.
○정병관 위원 4월 용역 착수라고 그랬는데, 실제 조사 착수가 가능한 시점은 그때가 맞아요? 그 용역이? 그때…….
○건축과장 김상희 아, 이것은 이미 2025년도 4월 7일 날 용역을 착수한 거고요.
저희가 일정한 시기를 봐서 다시 2026년도에 재개할 계획입니다.
○건축과장 김상희 네.
○정병관 위원 그러면, 조사 기준과 조사 방법은 어떻게 할 거예요?
나중에 뭐 빈집 특별법 기준으로 적용할 거예요? 아니면 뭐 현장 조사를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건가요, 이렇게? 어떻게 매뉴얼대로…….
○건축과장 김상희 현장 조사를 해서 등급을 분류합니다.
○건축과장 김상희 네, 네.
○정병관 위원 네. 하여튼 이것도, 빈집도 우리 도시미관을 해치고 그래서 마을 통·이장님들이 굉장히 신경을 쓰고 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토지 소유자하고 건물하고 서로가 다르고, 또 마을에서 흉가로 많이 변하고 그래가지고 이것을 빨리 전수조사 해가지고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상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경규명 더 이상 질의 없으시죠?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없으시면 건축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경규명 이어서, 허가과장님 나오셔서 313쪽 허가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과장 신지철 허가과장 신지철입니다.
2025년도 허가과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13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천만 원 감액된 1억 8196만 1천 원입니다.
감액된 부분은 개발행위허가지 관리 불법 측량 훼손지 현황 측량과 관련된 수수료에 대하여 금년 신청 건수 감소에 따라 예산 지출로 1천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 허가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경규명 질의 있는 위원님 계시나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허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허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경규명 이어서, 하천과장님 나오셔서 317쪽 하천과 소관 예산안과 437쪽 한강살리기준설토선별사업특별회계, 587쪽 명시이월조서를 일괄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천과장 주진봉 하천과장 주진봉입니다.
2025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하천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17쪽입니다.
하천과 2025년도 제5회 추경 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5769만 3천 원이 증액된 162억 4458만 5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반환금으로 지방하천 수해복구 사업비 집행잔액 및 이자 5769만 3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437쪽, 한강살리기준설토선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한강살리기준설토선별사업특별회계 제5회 추경 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882만 9천 원이 증액된 83억 7159만 3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438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금반환금으로 2024년 국가하천 유지보수 사업에 대한 반납금 및 이자 882만 9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한강살리기준설토선별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587쪽부터 594쪽, 명시이월조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천과 명시이월사업은 장안적치장 내 멸종위기종 단양쑥부쟁이 이식 용역 외 17건에 124억 7336만 9천 원입니다.
이월 주된 사유로는 연차별 계획에 따라 진행되는 용역·공사·구역 편입 토지 보상 협의 지연, 연차 사업에 따른 절대 공기 부족 등으로 사업비를 이월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명시이월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경규명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정병관 위원 거수)
예, 정병관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정병관 위원 163, 설명서.
멸종위기종 단양쑥부쟁이 있잖아요, 용역.
○하천과장 주진봉 네.
○정병관 위원 그게 3년간 하는 걸로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하천과장 주진봉 네.
○정병관 위원 그런데 연차별 계획으로 해야 되는데, 예산편성 시 명시이월을 고려하면서 이거 했던 건가요, 이게?
○하천과장 주진봉 그러니까 쑥부쟁이가 1년생이 아니라요, 이게 3년생이라 그렇게 해서 예산을 세운 거죠.
○정병관 위원 단양쑥부쟁이는 초기 폐사율이 좀 높은 것 같은데, 그 어떤…….
○하천과장 주진봉 저희가 그래서 대학교에 의뢰를 했습니다. 대학교연구원에. 그래서 거기서 하는 걸…….
○하천과장 주진봉 예. 저희가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정병관 위원 적치장 부지가 있는 것 같은데, 이거 토사 이동이 많고 환경 변화가 빈번한데, 이게 이식지를 적정성을 판단해가지고 한 거죠?
○하천과장 주진봉 네, 그렇게 다 하고 있습니다.
○하천과장 주진봉 예.
○정병관 위원 네. 이거 한 건으로 마무리 짓겠습니다.
○위원장 경규명 또 다른 질의 있는 위원님 계세요?
(유필선 위원 거수)
유필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하천과장 주진봉 네?
○유필선 위원 173페이지요, 이월조서.
여기 이월 사유를 보면, ‘집중호우에 따른 장비임차료로’, 173페이지요.
○하천과장 주진봉 네, 위원님.
○유필선 위원 ‘집중호우에 따른 장비임차료로 긴급수해 등 발생 시 사용’, ‘이월하여 집중호우 시 집행 예정’.
이게 위에 사업개요의 예산성립시기 가보면 본예산 때 세워진 거잖아요?
○하천과장 주진봉 네, 네.
○유필선 위원 올해는 집중호우에 따른 장비임차료, 이런 것을 할 일이 없었나요?
○하천과장 주진봉 올해는 뭐 위원님도 아시지만, 비가 집중호우가 안 오고, 비만 많이 왔지, 그래서 크게 사용하지는 않았습니다.
○유필선 위원 얘는……. 아, 예, 알겠어요.
집중호우 때 쓸 돈인데 집중호우가 없었다?
○하천과장 주진봉 예, 예.
○위원장 경규명 더 이상 질의 없으시면 하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하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경규명 다음은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329쪽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안선숙 보건행정과장 안선숙입니다.
329쪽, 보건행정과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제5회 추경 예산안은 당초 예산 128억 2730만 1천 원에서 1억 7854만 2천 원을 감액한 126억 4875만 9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보건소 및 보건진료소 운영은 친환경 차량으로 유지비 감소와 보건진료소 신규 임용 예정자 임용 유예로 7006만 4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330쪽 하단부에 진료의약품 구입 낙찰 차액에 대해서 7372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경규명 질의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없으시면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경규명 이어서, 건강증진과장님 나오셔서 335쪽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길혜란 건강증진과장 길혜란입니다.
예산안 335쪽, 2025년 제5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3070만 5천 원 증액한 74억 1015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방문지원 및 노인보건사업과 건강증진과 운영 사업은 집행잔액 5만 2천 원과 136만 원을 삭감 반영하였습니다.
336쪽, 암환자 의료비 지원은 내시 변경에 따라 1828만 7천 원을 증액하여 반영하였습니다.
338쪽, 가남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 사업 미집행 예상액 302만 6천 원, AI·IoT기반 어르신 건강관리사업은 효율적 사업 추진을 위해 145만 6천 원을 목간 변경하여 예산 증감 없이 반영하였습니다.
339쪽부터 340쪽입니다.
건강증진과 인력운영비는 287만 2천 원과 40만 원 감액하여 반영하였으며, 공무직 근로자 임금 협약에 따른 임금 상승분 310만 1천 원을 증액하여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경규명 질의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경규명 이어서, 기술보급과장님 나오셔서 349쪽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이화영 기술보급과장 이화영입니다.
세출예산 사업 명세서 349쪽부터 351쪽까지 기술보급과 소관 2025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기술보급과 소관 2025년 제5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기정액인 65억 8022만 6천 원에서 2025년도 여주시 신속집행 등 실적을 위해 불용이 예상되는 금액 1억 375만 1천 원을 감액한 총 64억 7647만 5천 원을 반영했습니다.
이상으로 기술보급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경규명 질의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 없으시면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31분 회의중지)
(17시37분 계속개의)
○위원장 경규명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경규명 이어서, 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357쪽 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과 445쪽 지방공기업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황준동 수도사업소장 황준동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2069호 2025년도 수도사업소 일반회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57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00만 원이 증액된 69억 1649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녹물 없는 우리 집 수도관 계량사업 도비보조금반환금 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수도사업소 일반회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지방공기업수도사업특별회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지방공기업수도사업특별회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액 대비 7억 3224만 9천 원이 증액된 333억 4813만 6천 원입니다.
이 중 사업예산은 147억 7891만 8천 원이며, 자본예산은 185억 6921만 8천 원입니다.
445쪽 예산총칙부터 471쪽 자본적지출 부분까지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459쪽, 수익적지출입니다.
원격검침단말기 데이터 요금 증가분을 반영하여 578만 7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67쪽, 자본적수입입니다.
기정액 대비 순세계잉여금 7억 2646만 1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전년도 보조금 사용잔액 578만 8천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471쪽입니다.
자본적지출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을 7억 2097만 5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지하수보전관리감시원 지원사업 도비보조금반납금으로 548만 7천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472쪽 자금운영계획부터 477쪽 예산손익계산서까지는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지방공기업수도사업특별회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경규명 질의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필선 위원 거수)
예, 유필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유필선 위원 184페이지입니다, 이월조서.
사업추진상 특이사항이 경기도 정비사업 등과 구간이 중복하니까 그 중복 구간을 빼고서…….
(전문위원 서수원, 앉은 자리에서 「하수」라고 말함)
○위원장 경규명 질의 있는 위원님 계시나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 없으시면 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경규명 이어서, 하수사업소장님 나오셔서 361쪽 하수사업소 소관 예산안과 415쪽 수질개선특별회계 예산안 중 하수사업소 소관 예산안, 481쪽 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595쪽 명시이월조서, 610쪽 계속비사업조서에 대하여 일괄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사업소장 엄기용 하수도사업소장 엄기용입니다.
2025년 제5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61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149억 2864만 9천 원보다 5억 8268만 1천 원이 증액된 155억 1133만 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소규모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지원은 도비와 시비 2260만 9천 원을 감액 반영하였고, 수질개선특별회계 전출금은 마을하수도 신설 및 관리에 5100만 원을 증액 반영하고,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5억 5429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 제5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제5회 수질개선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안 415쪽, 2024년 관급자재 도비반환금 604만 원을 반영하고, 하수처리장 확충에 국고보조금 5억 7600만 원, 도비보조금 1억 5370만 원을,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에 국고보조금 19억 6900만 원, 도비보조금 3억 1700만 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하수관로 정비에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20억 원을 증액하고, 도비보조금 1억 2466만 원을 감액 반영하였습니다.
환경기초시설 운영비에 기금 7490만 4천 원을 감액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안 419쪽, 기정예산 595억 181만 6천 원보다 60억 823만 6천 원이 증액된 665억 1005만 2천 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오학 하수처리장 신설에 국비 5억 7600만 원, 도비 1억 5470만 원을 증액 반영하였고, 점봉 하수관로 설치 사업에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10억 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420쪽입니다.
오학 하수관로 설치 사업에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10억 원을 증액하고, 복대리 마을하수도 증설에 국비 21억 8400만 원, 도비 3억 7440만 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상활 마을하수도 설치에 국비 2억 1500만 원, 도비 5740만 원을 감액하고, 시비 51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421쪽입니다.
흥천 하수관로 설치 사업에 도비 1억 2466만 원을 감액 반영하였고, 공기업특별회계전출금 중 환경기초시설 운영비 7490만 4천 원을 감액 반영하였습니다.
예산안 422쪽입니다.
상교 외 4개소 하수관로 설치 사업 등 집행잔액으로 국고보조반환금 10억 414만 원을, 도비보조반환금 1억 3696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 제5회 수질개선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25년도 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액 대비 19억 330만 원이 증액된 272억 1923만 원입니다.
이 중 사업예산은 207억 3830만 2천 원이며, 자본예산은 64억 8092만 8천 원입니다.
497쪽 수익적수입은 예금 이자수입 7820만 4천 원을 증액하고, 환경기초시설 운영비(기금) 7490만 4천 원을 감액 반영하였습니다.
505쪽, 자본적수입은 순세계잉여금 19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09쪽, 자본적지출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예탁금 19억 원을, 기금 정산 반납금 330만 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예산안 513쪽 자금운영계획부터 535쪽 예정손익계산서까지는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하수사업소 2025년도 명시이월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595쪽입니다.
산북면 공공하수도 개선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이 2026년 12월까지로 6억 원을 이월하여 사업을 집행하고자 합니다.
소규모하수관로 설치 사업은 외사1리 마을 오수관로 설치 공사 등 사업기간이 2027년까지로 2억 1420만 5천 원을 2026년 신규 공사 건 등 관급자재로 이월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명시이월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계속비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610쪽입니다.
오학 하수처리장 신설 국고는 2026년 준공 예정으로 2024년도 집행잔액 4억 4151만 원과 2025년도 예산액 53억 7620만 원, 오학 하수처리장 신설 도비는 2026년 준공 예정으로 2024년도 집행잔액 14억 3505만 9천 원.
예산안 611쪽입니다.
점봉 하수관로 설치 사업에 국고 사업은 2027년 준공 예정으로 2024년도 집행잔액 14억 860만 3천 원, 2025년도 예산액 58억 5353만 8천 원, 점봉 하수관로 설치 사업(기금)은 2027년도 준공 예정으로 2024년도 집행잔액 8억 9380만 3천 원.
예산안 612쪽입니다.
오학 하수관로 설치(국고)는 2026년 준공 예정으로 2024년도 집행잔액 3억 6799만 7천 원, 2025년도 예산액 76억 5312만 3천 원.
다음은 예산안 613쪽, 복대리 마을하수도 증설(국고)은 2026년 준공 예정으로 2024년도 집행잔액 4억 8557만 8천 원, 2025년도 예산액 61억 7460만 원.
예산안 614쪽입니다.
가남차집관로 정비사업(국고)은 2027년도 준공 예정으로 2024년도 집행잔액 8억 1431만 원, 2025년도 예산액 12억 3800만 원, 가남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은 2027년 준공 예정으로 2025년도 예산액 3억 원.
다음은 예산안 615쪽입니다.
천남 마을하수도 증설(국고)은 2028년도 준공 예정으로 2024년 집행잔액 5억 5947만 2천 원, 상활 마을하수도 설치(국고)는 2027년 준공 예정으로 2024년 집행잔액 7014만 6천 원, 2025년 예산액 2억 7240만 원, 강천 마을하수도 설치(국고)는 2028년 준공 예정으로 2024년도 집행잔액 1억 8457만 7천 원.
예산안 616쪽입니다.
대신 분뇨처리장 증설(국고)은 2027년 준공 예정으로 2024년도 집행잔액 1억 3755만 4천 원, 여주시 하수관로 정비(국고)는 2028년 준공 예정으로 2024년도 집행잔액 7억 7147만 원.
다음은 예산안 617쪽입니다.
흥천 하수관로 설치(국고)는 2026년 준공 예정으로 2024년도 예산액 12억 7391만 8천 원, 2025년 예산액 5억 734만 원, 흥천 하수관로 설치(기금)는 2026년 준공 예정으로 2025년도 예산액 1억 원을 계속비사업으로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계속비사업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경규명 질의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시면 하수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하수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경규명 이어서, 퇴직 준비 교육 중인 문화예술과장님을 대신하여 관광체육과장님께서 185쪽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과 546쪽 문화예술과 소관 명시이월조서를 일괄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관광체육과장 한지연입니다.
문화예술과장 퇴직 준비 교육 중인 관계로 문화예술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대신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85쪽입니다.
제5회 추경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억 4891만 원이 감액된 204억 6026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먼저, 예술인 기회소득은 도비 보조 내시에 따라 33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문화예술단체 지원, 부처님오신날 연등 설치 및 제향행사 지원은 집행잔액을 감액하였고, 소년소녀합창단 지원은 한빛소년소녀합창단 미운영에 따라 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86쪽, 박물관 특별기획전 개최 및 학술 연구에 금년에는 학술도서 미간행으로 22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아트뮤지엄 려 운영 및 관리는 공공위탁 전 6개월간 인건비 및 운영비 등으로 집행잔액 2989만 3천 원을 감액하였고.
187쪽부터 188쪽, 폰박물관 운영 및 관리와 폰박물관 기획전 개최 및 교육 운영도 공공위탁 전 6개월간 운영비 등 집행잔액을 각각 1803만 6천 원과 307만 9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 제5회 추경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25년도 명시이월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조서 546쪽입니다.
총 이월 사업은 총 3건으로 이월 금액은 5억 3천만 원입니다.
연말 트리 및 경관조명 설치 사업이 2026년 2월에 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총사업비 1억 원 중 선급금 70%를 제외한 잔액 3천만 원을 이월 요구하였습니다.
도지정유산 보수 정비사업 중 여주향교 관리사 증축 공사 예산이 지난 9월 제4회 추경에 편성되어 현재 설계 용역 진행 중으로 2026년 1월 경기도 설계 승인 후 공사 착공할 계획으로 사업비 3억 원을 명시이월 하고자 합니다.
국가유산보수 정비사업인 고달사지 쌍사자 석등 원위치 이전 사업은 석조 문화유산 제자리 찾기 사업의 일환으로 국립중앙박물관 및 국가유산청과 협의를 거쳐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재 관리청인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석등의 옥계석 부분 보존 처리 및 정밀 실측 작업 중으로 이전을 위한 사전절차가 지연되어 사업비 2억 원을 명시이월 후 2026년에 이전 설치를 하고자 합니다.
이상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위원장 경규명 질의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 없으시면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경규명 이어서, 193쪽 관광체육과 소관 예산안과 547쪽 명시이월조서, 601쪽 계속비사업조서를 일괄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관광체육과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193쪽입니다.
제5회 추경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4200만 5천 원이 감액된 348억 1055만 4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주요 감액 사항으로는 당초 해설사 대기실에 에어컨 및 제습기를 설치하고자 하였으나, 수리로 재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어서 18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아울러, 문화관광해설사 두 분이 중간에 그만두고 비수기 예약 상황 감소까지 고려해서 5300만 원을 감액 반영하였습니다.
194쪽, 반환금입니다.
2024년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 배치 및 처우개선 사업 정산 결과 잔액 219만 9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 추경 제안설명을 마치고.
명시이월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조서 547쪽입니다.
총 5건으로 이월 금액은 39억 3196만 1천 원입니다.
관광지 조성 및 관리 사업에 연내 완료가 어려워서 동절기 옥외 작업 중지 기간까지 감안하여 관련 사업비 2억 318만 1천 원을 이월 요구하였습니다.
출렁다리 운영 및 유지관리 사업은 올해 실시된 경기도 출렁다리 특별안전점검 결과에 따른 낙하물 안전망 설치를 내년 도자기축제 전까지 완료하고자 32억 7589만 8천 원을 이월 요구하였습니다.
강천섬 굴암리 주차환경 개선 사업은 경기도 지역균형발전사업에 선정, 도비 126억을 받았습니다.
이 중 올해 교부된 도비 14억과 시비 8억 원으로 실시설계를 착수하였고, 그 남은 사업비 19억 4355만 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548쪽, 자전거 관광 활성화 사업은 현재 문체부에서 자전거 도로표지판 표준화 사업을 진행 중으로 여주시 자전거 표지판 디자인을 문체부와 연계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이에 문체부 사업이 완료되고 표지판의 표준 규격도 선도할 수 있는 기회로 사업비 6712만 원을 명시이월 후 2026년도에 설치하겠습니다.
여주 국민체육센터 개보수 공사는 노후 보일러 설비 등 배관 교체와 수영장의 타일 등을 교체하기 위한 사업으로 10월 설계가 완료되었습니다.
이후 경기도 계약심사 및 발주 절차를 거쳐서 차년도 추진이 필요하여 사업비 14억 4217만 2천 원을 이월 요구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이어서, 계속비사업조서 601쪽입니다.
총 4건으로 119억 6708만 6천 원입니다.
먼저, 종합체육센터 건립 사업입니다.
현재 추진 중인 장애인 체육센터가 완공 후 순차적으로 착공하는 것으로 국비 26억 8045만 1천 원을 계속비로 이월하고자 합니다.
총사업비 170억 9500만 원이 투입되는 여주 장애인체육센터는 2027년 3월 준공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순차적으로 공정이 진행되고 있고, 65억 6034만 7천 원을 계속비 이월하겠습니다.
국민체육센터 제로에너지 시설 조성사업은 종합체육센터 건립과 연계되어 있습니다.
해당 건립 사업의 착공과 함께 제로에너지 시설 설치를 진행하기 위하여 계속비로 국비 5억 원을 이월 요구하였습니다.
이월조서 602쪽입니다.
점동면 장안리∼삼합리 일원 청미천에 196m의 생태탐방교를 설치하는 여강 문화콘텐츠 기반 조성사업은 이달 공사 계약을 하고 내년도 국비 교부가 아직 확정되지 않은 관계로 집행잔액 22억 2628만 8천 원을 계속비로 이월하겠습니다.
관광체육과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경규명 질의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더 이상 질의 없으시면…….
(정병관 위원 거수)
예, 정병관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정병관 위원 예산안 193페이지, 문화관광해설사 활동보상비가 2억 700만 원에서 5300만 원 돈을 감액했네요?
이게 활동보상비가 활동을 좀 저거 한 겁니까? 왜 이런 거죠?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이게 지금, 두 분이 중간에 그만두셨고요.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예.
○정병관 위원 그래가지고 그 차액에 따른, 그 일당이 7만 원 정도이기 때문에 5300만 원 정도까지 한 건데, 이게 특별하게 뭐가 좀 있는 것 같은데요.
하여튼, 예. 그건 저거 되고요.
그다음에 설명서 13페이지, 신륵사관광지 조성 및 관리 있죠?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네.
○정병관 위원 신륵사관광지 유지관리, 이것은 매년 반복되는 사업이잖아요, 이게?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네, 네.
○정병관 위원 예측 가능한 사업인데, 명시이월을 신청한 것이 왜 이런 거예요?
1년마다 하는 일반적인 저거인데, 일반.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저희가 올해 그쪽 관광지가 많이 광범위, 커졌잖아요?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네. 그래서 지금 안내판, 뭐 이런 것을 전부 다 해야 되는데, 지금 여기는 2억 300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월 요구액이요, 위원님.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지금 저희가 파악한 거로는 거기 화장실 공사한 금액이 집행이 되고 잔액은 지금 한 8천만 원 정도 남습니다.
이게 지금 10월에 작성을 했거든요, 저희가.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예. 그거 지금…….
○정병관 위원 글쎄, 내가 얘기하는 것은 유지관리라든가 환경정비, 안내판 규격은 연례적이고 상시적이기 때문에 이게 명시이월 대상에 안 된 것 같아가지고 그러는데.
하여튼 이런 것은 잘 좀 이렇게 해 주시고.
이 이월 사유 이렇게 보면 안내판, 전기, 그다음에 공중화장실 보게 되면 동절기에도 공사 가능한데 이게 안 하고서 이게 또 한 건가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게?
공사, 동절기…….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아니, 지금 저희가 공사를 이것저것 맨발길도 하고 빛의 숲도 하고 보니까요. 조명도 더 필요해지고 안내 표지판이 제일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은 동절기 상관없이 공사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연초에 이월해서 하려고 합니다.
○정병관 위원 하여튼 연례적인 것은 나름대로 우선순위라든가 전반적인 것을 잘 세부 공정표를 해가지고 이렇게 운영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예산설명서 14페이지 보면, 출렁다리 운영하는 게 있잖아요?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네.
○정병관 위원 이게 출렁다리 보수는 안전하고 직결되는 건데 왜 연말 집행 안 하고 내년으로 넘기는 건가요, 이게?
안전정밀점검 2주면 가능하고 설계도 1개월 내지 2개월이면 되는 건데, 이게 왜…….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이게 아까…….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예.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10월에 경기도 점검반에서 나왔을 때 지적했던 출렁다리에서 자전거도로 쪽으로 뭐를 던지면, 낙하방지 때문에 그물망 설치하는 것, 그것을 하려고 합니다.
○정병관 위원 글쎄, 경기도 지적 사항이 그것 하나뿐이 없었어요?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그거랑…….
○정병관 위원 여러 가지가 있었던 것 같은데…….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지금 제일 큰 게 그거거든요? 다른 것은…….
○정병관 위원 네. 거기 이렇게 보면, 민원에 따라서 중대한 사고가 발생 가능하다고 적시했는데, 여기.
올해 이런 것으로 하면 바로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 모든 게 원칙인 것 같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하냐면, 모든 것은 안전하고, 안전에 관계되는 것은 즉시, 언제 어디서 즉시라는 것을 저거 해야지 사고 나면 그 책임이라든가 또 거기 파편이 튀어가지고, 나중에 작은 것을 하려다가 큰 것을 잃으면 소탐대실이라고 이렇게 해서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 출렁다리에 관계되는 것은 항상…….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네. 안전관리 되는 부분은 최대한 빨리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병관 위원 네. 그다음에 국민체육센터, 설명서 17페이지 있잖아요?
국민체육센터 개보수 저거 하는 것.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네, 네.
○정병관 위원 설계가 10월 달에 용역이 완료됐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왜 공사 발주 못 했어요?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경기도 계약심사를 받아야 돼서요.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네.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네, 네.
○정병관 위원 아, 부득이한 행정절차의 일환이니까.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네.
○정병관 위원 전체 15억 중에서 14억 4천만 원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네.
○정병관 위원 이게 3.8% 저거인데, 이것도 좀 원인이 설계가 저거 돼서 하는 건가요, 이게?
3.8% 해가지고 이월을 거의 다 이렇게 하는 건데.
설계 때문에 이게 집행률이라든가 뭐 이렇게 저거 하는 거죠?
○이상숙 위원 계약심사가 늦어졌다고 그러셨어요.
○정병관 위원 예, 글쎄.
수영장이라든가 기계실 같은 것, 이런 것 같은 경우는 당장 보수가 필요한 것도 있지 않아요?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네, 이번에 기계를 교체합니다.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예, 예.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보일러 같은 것을 전부 교체를 합니다.
○정병관 위원 수영장 타일, 뭐 배관이라든가 이런 것 같은 것?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네, 네.
○정병관 위원 하여튼 긴급성이 필요한 것은 꼭 이렇게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장애인 체육센터, 설명서 19페이지.
체육센터 건립 사업인데, 이게 2020년도부터 해서 2027년인데, 이게 7년 동안 저거 해가지고 지금 나름대로 용역, 저거 업체가 해가지고 시공까지도 해가지고 그랬다면서요, 그렇죠?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네, 네. 제가 금요일 날 다녀왔는데요. 많이 진행됐더라고요. 그냥 제가 봐도.
○정병관 위원 2026년도서부터는 돈이 많이 이렇게 예산 집중이 될 수 있는 상황인 건데.
이게 170억인가?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네, 네.
○정병관 위원 네. 170억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건데.
하여튼 이것도 빨리 장애인 분들에 대한 숙원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비장애인·장애인과 함께 같이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적극적으로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네.
○위원장 경규명 예,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 있는 위원님 안 계시죠?
(「네」 하는 위원 있음)
관광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광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경규명 이어서, 기술기획과장님 나오셔서 345쪽 기술기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기획과장 전창현 안녕하십니까? 기술기획과장 전창현입니다.
기술기획과 소관 2025년 제5회 추경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45쪽입니다.
기술기획과 2025년 제5회 추경 세출예산액은 기정액인 76억 930만 3천 원에서 143만 1천 원이 증액된 76억 1073만 4천 원입니다.
같은 쪽, 인력운영비 금액은 29억 6983만 8천 원에서 211만 7천 원을 증액한 29억 7195만 5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같은 쪽, 기본경비 금액은 9405만 2천 원에서 65만 원을 감액한 9340만 2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같은 쪽, 반환금기타는 제2회 추경 시에 성립된 국도비반납금 6468만 9천 원에서 집행잔액인 3만 6천 원을 감액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술기획과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경규명 질의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기술기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술기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경규명 이어서, 의회사무과장님 나오셔서 323쪽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박상림 의회사무과장 박상림입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2025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23쪽입니다.
의회사무과 추경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7020만 원이 감액된 29억 3457만 9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의회 운영에서는 의회동 전기요금에 집행잔액 3550만 원 감액한 1250만 원을, 대민활동비 직원 인건비 수당 부족분 30만 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에서는 명예퇴직수당 불용액 3500만 원을 감액 반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경규명 질의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 없으시면 의회사무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박상림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경규명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1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