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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의회 회의록

YEOJU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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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9회 여주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여주시의회


일시 : 2026년 1월 2일(금) 오전 10시 08분


  1.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2.    1. 회기 결정의 건
  3.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4.    3. 345㎸ 송전선로 건설사업 관련 여주시 경과대역 제외 촉구와 주민권익 보호 결의문 채택의 건
  5.    4. 남한강 취·양수시설 개선사업 문제에 대한 결의문 채택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제79회 여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1. 2.)
  3.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4.    3.  345㎸ 송전선로 건설사업 관련 여주시 경과대역 제외 촉구와 주민권익 보호 결의문 채택의 건(이상숙 의원·박두형 의원·박시선 의원·유필선 의원·정병관 의원·경규명 의원·진선화 의원 공동발의)
  5.    4. 남한강 취·양수시설 개선사업 문제에 대한 결의문 채택의 건(경규명 의원·박두형 의원·이상숙 의원 공동발의)

(10시08분 개의)

○의장 박두형   네. 의사 진행에 앞서 개회사를 대신하여 1분 정도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임시회에서 여주시민의 삶과 직결된 두 가지 중요한 현안에 대해 의회의 입장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오늘 원주∼용인 간 345kV 송전선로 건설사업과 관련하여 여주시 경과대역 제외와 주민 권익 보호를 촉구하는 문제, 그리고 남한강 취·양수시설 개선사업과 관련한 시민 안전과 공공성 확보 문제입니다.
  이 사안들은 정쟁의 대상이 아니라 여주시민의 권리와 미래를 지키기 위한 의회의 책임 있는 판단이 필요한 사안입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는 협력과 공감의 정신으로 시민의 뜻을 최우선에 두고 심도 있는 논의를 부탁드립니다.
  여주시의회는 앞으로도 시민 곁에서, 시민의 편에서 책임 있게 일하는 의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9회 여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집회에 대한 경과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정팀장 박경준   지금부터 집회 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지방자치법」 제54조 제3항에 따라 12월 30일 이상숙 의원 외 2명으로부터 집회 요구가 같은 날 집회 공고한 제79회 여주시의회 임시회입니다. 
  345㎸ 송전선로 건설사업 관련 여주시 경과대역 제외 촉구와 주민권익 보호 결의안, 남한강 취·양수시설 개선사업 문제에 대한 결의안이 안건으로 접수되었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으로는 회기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45㎸ 송전선로 건설사업 관련 여주시 경과대역 제외 촉구와 주민권익 보호 결의문 채택의 건, 남한강 취·양수시설 개선사업 문제에 대한 결의문 채택의 건이 계획되어 있음을 보고드리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두형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 제79회 여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1. 2.) 

(10시09분)

○의장 박두형   의사일정 제1항 제79회 여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의원님들과 사전에 안내드린 바와 같이 1월 2일 1일간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0시09분)

○의장 박두형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유필선 의원님과 진선화 의원님을 지명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유필선 의원님과 진선화 의원님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345㎸ 송전선로 건설사업 관련 여주시 경과대역 제외 촉구와 주민권익 보호 결의문 채택의 건(이상숙 의원·박두형 의원·박시선 의원·유필선 의원·정병관 의원·경규명 의원·진선화 의원 공동발의) 

(10시10분)

○의장 박두형   의사일정 제3항 345㎸ 송전선로 건설사업 관련 여주시 경과대역 제외 촉구와 주민권익 보호 결의문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상숙 의원님 나오셔서 345㎸ 송전선로 건설사업 관련 여주시 경과대역 제외 촉구와 주민권익 보호 결의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숙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상숙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079호 345㎸ 송전선로 건설사업 관련 여주시 경과대역 제외 촉구와 주민권익 보호 결의문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한국전력공사가 추진 중인 345㎸ 신원주∼동용인, 신원주∼신원삼 송전선로 건설사업은 국가 전력망 확충이라는 명분 아래 추진되고 있으나, 현재 진행 중인 경과대역 선정 절차는 주민 참여와 공정성을 형식적으로만 담보하고 있다는 구조적 한계를 안고 있습니다. 
  광역입지선정위원회는 각 시군별로 동일한 수의 주민대표 위원을 구성하도록 되어 있어 실제 피해 규모나 경과대역 비중과 무관하게 의견 반영의 비중이 결정되는 불합리한 구조입니다.
  이로 인해 경과대역에 포함될 가능성이 크고 피해가 집중될 우려가 있는 여주시의 목소리는 상대적으로 축소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특히, 여주시는 「수도권정비계획법」, 「한강수계법」 등 다수의 법률에 따른 중복규제로 수십 년간 개발과 성장이 제한되어 온 지역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또다시 대규모 고압 송전로 입지가 검토되는 것은 국가정책에 따른 희생이 반복되는 구조를 고착화할 우려가 크며, 행정에 대한 시민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본 결의안은 첫째, 345㎸ 송전선로 건설사업의 경과대역에서 여주시 전 구간을 즉각 제외할 것을 요구합니다. 
  둘째, 불가피하게 여주시가 경과대역 검토 대상에 포함될 경우에는 피해 규모와 경과대역 비중을 합리적으로 반영한 주민대표 위원 구성과 실질적인 주민 의견 반영 절차가 선행되어야 함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셋째, 장기간 중복규제로 누적된 지역 피해와 향후 추가될 부담을 고려하여 여주시의 숙원사업에 대한 실행 가능한 해결 방안과 실효성 있는 보상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결의문 채택이 필요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6년 2월로 예정된 제4차 광역입지선정위원회 회의에서 경과대역이 사실상 결정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지금 이 시점은 여주시의 공식적이고 집단적인 의사를 분명히 표명할 수 있는 사실상 마지막 기회라 할 수 있습니다. 
  사업 규모는 확대되었고, 철탑 높이 또한 대폭 상향 조정되어 지역 경관 훼손과 주민 불안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여주시의회가 침묵한다면 그 책임은 결국 시민의 대표인 우리에게 돌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지역 주민의 복리증진과 권익 보호를 위해 의견을 표명하고 결의할 권한과 책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공공사업 추진에 있어 주민 수용성과 형평성은 필수적인 정책 원칙이며,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의 의견을 실질적으로 반영하는 것은 행정의 기본 원칙입니다. 
  여주시의 경과대역 제외 요구와 공정한 절차, 실질적 보상 대책 마련 요구는 결코 과도한 주장이 아니라 헌법과 법률이 보장한 지방자치와 주민 보호의 원칙에 부합하는 정당한 요구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결의문 채택은 단순한 반대의 표시가 아니라 여주시민의 권익을 지키고 공정한 국가정책 결정을 촉구하는 최소한의 책임 있는 행동입니다.
  부디 본 결의안의 취지에 깊이 공감하시어 원안대로 채택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두형   이상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345㎸ 송전선로 건설사업 관련 여주시 경과대역 제외 촉구와 주민권익 보호 결의안은 사전 토론 신청이 없는 관계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345㎸ 송전선로 건설사업 관련 여주시 경과대역 제외 촉구와 주민권익 보호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45kV 송전선로 건설사업 관련 여주시 경과대역 제외 촉구와 주민권익 보호 결의문(안) 부의안건 끝에 실음)


  4. 남한강 취·양수시설 개선사업 문제에 대한 결의문 채택의 건(경규명 의원·박두형 의원·이상숙 의원 공동발의) 

(10시17분)

○의장 박두형   의사일정 제4항 남한강 취·양수시설 개선사업 문제에 대한 결의문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경규명 의원님 나오셔서 남한강 취·양수시설 개선사업 문제에 대한 결의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규명 의원   안녕하십니까! 경규명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080호 남한강 취·양수시설 개선사업 문제에 대한 결의문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남한강은 여주시민에게 단순한 하천이 아니라 농업·생활·공업용수는 물론 관광과 지역경제 전반을 지탱하는 생명선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2025년 12월 8일, 남한강 보 개방 확대와 하천 수위 저하를 전제로 한 취·양수시설 개선사업 예산을 사전협의나 충분한 설명 절차 없이 일방적으로 교부·통보하였습니다 .
  이는 정책의 타당성 여부를 떠나 지방자치단체와 주민을 정책 결정의 주체가 아닌 사후 통보 대상으로 삼은 것으로 지방자치의 근간과 협치의 원칙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정 방식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히, 의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있는 바와 같이 남한강 3개 보는 설치 이후 현재까지 수질이 하천환경기준 ‘좋음’ 상태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있으며, 시급한 환경 재난이나 수질 악화 징후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보 개방과 수위 저하를 전제로 한 대규모 시설 개선사업을 서둘러 추진해야 할 합리적 근거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본 결의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첫째, 남한강 취·양수시설 개선사업에 앞서 전문기관을 통한 농업·어업·생활·공업용수 전반의 피해 조사와 현장 확인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둘째, 보 개방과 수위 저하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취수 장애, 시설개선 비용 부담, 관광·어업 피해 등에 대해 선제적이고 제도화된 보상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셋째, 여주시의 지역적 특수성과 시민의 생계를 고려하여 보 처리 방안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남한강 보의 현행 수위와 운영체계를 유지하고, 일방적 통보가 아닌 실질적인 협의 구조를 구축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넷째, 국가적 목표가 특정 지역의 일방적 희생 위에 세워지지 않도록 책임 있는 대안을 제시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를 토대로 한 결의문 채택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 보고한 자료에 따르면, 보 개방이 확대될 경우 여주·이천 지역을 중심으로 다수의 취·양수장과 민간·산업시설에 대한 추가적인 시설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상당한 규모의 재정 투입과 민간 부담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되며, 이는 지역경제와 지방재정 전반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입니다.
  이처럼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광범위하게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사전 검토와 협의 없이 정책이 추진될 경우 지역의 현실과 주민의 생존권은 정책 결정 과정에서 배제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방의회가 침묵한다면 주민의 목소리를 대변해야 할 책무를 다했다고 보기 어려운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문제의식 속에서 지난번 제78회 여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제가 드렸던 자유발언은 결코 이유 없는 발언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여주시가 품고 있는 한강의 물을 정작 우리는 충분히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 그리고 그 구조적 모순에 대한 분명한 경고였습니다.
  지금은 여주시의회가 여주시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정책 추진 과정의 절차적 정당성과 합리성을 분명히 요구해야 할 시점입니다.
  환경정책 또한 지역별 여건과 주민 수용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추진되어야 한다는 일반적인 정책 원칙과 그간의 선례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번 사안은 결코 가볍게 넘길 사례가 아닙니다.
  보 개방과 취·양수장 개선사업은 중앙정부에서 일률적인 기준에 따라 획일적으로 추진될 사안이 아니라 수자원 이용 구조와 산업·생활 여건이 상이한 각 지역의 특성과 현실을 면밀히 반영하여 단계적이고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정책 과제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본 결의안은 정부의 환경친화적 정책을 반대하기 위한 것이 절대 아닙니다.
  주민의 삶을 파괴하지 않는 지속가능한 정책, 그리고 지역과의 협의를 전제로 한 책임 있는 행정을 요구하는 최소한의 의사 표현입니다.
  부디 본 결의안의 취지에 공감하시어 여주시민의 생존권과 지역의 미래를 지키는 데 함께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두형   경규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자가 2명 이상일 경우 토론 순서는 여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41조에 따라 반대토론부터 진행하며, 토론 시간은 같은 규칙 제39조에 따라 20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신청하신 유필선 의원님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필선 의원   존경하는 여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오늘 이 자리를 많이 찾아주신 방청객 여러분!
  정론직필의 언론인 여러분!
  우리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여주시의회 의원 유필선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상정된 남한강 취·양수시설 개선사업 문제에 대한 결의문(안) 채택의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입장을 밝히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는 정부의 4대강 재자연화 정책을 무조건 찬성하는 것도 아니고, 여주시민의 이익을 간과하자는 것도 아닙니다.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신중한 접근, 실질적인 지역의 이익 보호, 그리고 정부와 여주시 간의 건설적인 협력 관계 유지라는 세 가지 원칙에 입각하여 현시점에서 결의문 채택은 시기상조이며, 오히려 여주시가 정부와 협상할 때 협상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판단이 들기 때문입니다.
  먼저, 보 개방 정책의 내용을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의문(안)은 정부가 보 개방 확대와 하천 수위 저하를 전제로 예산을 교부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정부 발표를 검토하면 정부의 접근방식은 다음의 두 가지 점에서 이와 다릅니다.
  첫째, 정부는 단계적·적응적 접근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환경부는 시설별 여건에 맞춰……. 각 보가 위치하는 그 시설별 여건에 맞춘다는 것입니다.
  4대강 보 개방 및 취·양수장 개선사업 신속 추진을 원칙으로 제시하였고, 이포보의 경우에도 비영농기인 10월, 11월 중순에 취수제약 수위까지 추가 개방 검토 1.6m로 그 시기와 그 범위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즉, 완전 개방 방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보 처리 방안 마련 이전에는 비영농기에 점진적으로 보를 개방하되 철저한 모니터링과 주민 소통으로, 지역 소통으로 수생태계와 주민 피해를 최소화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는 완전 개방이나 상시 개방, 나아가 보 해체 철거를 전제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가역적이고 조절 가능한 적응 관리 방식을 취하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 12월 8일 교부된 34억 원 예산의 구체적 사업 내용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사업의 세부설계, 대상 시설, 개선 방법, 수위 저하 범위 등 핵심 사항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를 보 완전 개방, 상시 개방으로 예단하고 더 심하게는 보 해체, 보 철거를 예단하며 선제적으로 반대하는 것은 합리적인 접근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과거 타 지역 사례를 살펴보더라도 금강과 영산강 보 개방 사례를 보면, 정부는 시간당 2㎝∼3㎝ 수준의 점진적인 수위 저하, 지하수위 면밀 모니터링, 수위 제약 예상 시 단계적 추진 중단 등의 안전장치를 운영해 왔습니다.
  이는 지역 영향을 최소화하겠다는 신중한 접근방식을 취해왔다는 것을 뜻합니다.
  다음은 결의문 채택이 시기상조라는 세 가지 근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정책과 사업이 불확실성 상황에서 과도한 예단을 통하여 위험을 부풀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과학적 불확실성 관리의 기본 원칙의 이론에 따르면, 불확실한 것은 불확실한 대로 인정하고 증거가 축적되는 과정을 통하여 이를 판단하며 조정해 가는 것입니다.
  결의문(안)을 살펴보면, 보 개방으로 인한 수위 저하로 상시적인 물 부족 현상을 야기하고, 이상 가뭄 시 취수 장애가 불가피하며, 감당하기 어려운 부담을 지방재정과 민간에 떠넘긴다는 등을 운운하며 위험을 과장하고, 최악의 시나리오만을 기정사실화하려고 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습니다.
  점진적 부분 개방, 일시 개방 방식을 취한다면, 상시적 물 부족 야기 운운 등은 그 자체로 모순된 주장이자 불안을 조장하고 위험을 부풀리는 유언비어에 불과할 정도의 비합리적 주장이 아니겠습니까?
  증거기반 정책결정의 관점에서 볼 때……. 증거를 기반한 정책결정을 해야 한다는 뜻이죠?
  그 관점에서 볼 때, 아직 구체적 증거와 데이터가 제시되지 않은 상황에서 보 개방 반대라는 극단적 반대 입장을 채택하는 것은 합리적 의사결정을 벗어난 것입니다.
  둘째, 절차적 정당성과 협력적 거버넌스 원칙에 비추어 볼 때 결의문(안) 채택은 성급합니다.
  결의문(안)은 사전 협의나 설명 절차 없이 예산을 일방적으로 교부 통보했다고 비판합니다.
  저 역시도 이 지적은 타당한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자치분권 사전협의제와 지역 소통은 국책사업 추진 시 지켜져야 될 원칙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생깁니다.
  ‘결의문 채택이 이 문제를 해결하는 최선의 방법인가?’ 하는 점입니다.
  협력적 거버넌스 이론에 따르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갈등은 그 해결은 상호 신뢰를 구축하고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공동 문제 해결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결의문은 법적 구속력이 없는 정치적 선언에 불과합니다.
  오히려 다음과 같은 건설적 대응이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환경부 장관과의 직접 면담 요청 등 공식 협의를 요청하자.
  여주시가 자체적으로 수자원 전문가, 환경공학자, 경제학자 등으로 구성된 영향평가팀을 구성하여 구체적 데이터를 마련하자.
  무조건 반대가 아닌 여주시가 수용 가능한 조건, 예를 들어 ‘비영농기에 1m 이내의 부분 개방’이라든지, ‘3년 모니터링 후 재평가 등 단계별 합의안’을 제시하자.
  셋째, ‘우물가에서 숭늉 찾는다’는 식의, 또는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는 식의 과도한 선제적 대응이 가지는 역효과를 고려해 보아야 합니다.
  결의문은 아직 확정되지도 않은 정책에 대하여 ‘행정 독주’니, ‘무책임한 행정’ 등 강경한 표현으로 정부를 비판하고 있습니다. 
  보 개방 반대라는 강경한 입장을 공식화한 상태에 이르게 되면, 협상의 여지를 스스로 좁히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 아니겠습니까?
  정책학의 기본 원리는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하고 평가하고 환류하는 순환 과정입니다.
  현재는 아직 정책이 구체적으로 결정되지도 않은 단계입니다.
  평가할 대상도 없는 상황에서 결론부터 성급하게 내리는 것은 순서가 뒤바뀐 접근이 아니겠습니까? 
  사건이 미성숙하였으니 성급하게 결의문을 채택 발표하는 것보다는 지금은 여주시 이익의 실질적 보 방안이, 그 마련이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저 또한 여러분들과 같이 여주시민의 이익을 우선시합니다.
  그러기에 형식적 결의문보다 세 가지 실질적 보호 장치 마련을 제안합니다.
  첫째, 구체적 데이터에 기반한 협상 전략 마련입니다.
  상세 영향평가보고서를 작성하여 시설별·구간별 수위 저하에 따른 단계별 영향을 분석하고, 시설 개보수 비용뿐만이 아니라 농업·어업 손실 등을 포함하는 보상의 산정 기준을 수립하고, 수위별·시기별 개방 시나리오와 각각의 영향을 비교하여 대안을 세우는 등의 방법으로, 즉, 과학적 근거를 토대로 환경부와 협상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일 것입니다.
  둘째, 단계적 접근과 안전장치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무조건 반대보다는 다음과 같은 조건부 수용 전략이 현실적이라고 판단됩니다. 
  첫 번째 단계, 6개월 기간으로 비영농기에 1m 이하로 부분 개방 시범 사업 조치로 하고, 그 안전장치로 주간 수위 모니터링, 문제 발생 시 즉시 중단할 것.
  2단계로 1년 기간으로 영향 평가 및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안전장치로 전문가 검증 및 공청회를 개최할 것.
  3단계로 그 이후, 평가 결과에 따라 조정 결정하고, 피해 발생 시 즉각 보상 및 원상 복구를 하는 방안입니다.
  셋째, 대안적 접근방식과 건설적 협력 전략이 필요합니다.
  결의문 채택 대신, 다음 조치를 취할 것을 제안합니다.
  시장 주도로 환경부 장관과 공식 면담을 신청하여 여주시의 특수성과 우려 사항을 직접 전달하고 협의체의 구성에 대한 합의를 도출할 것.
  둘째, 수자원공학, 환경영향평가, 농업경제학 전문가 등으로 전문가 자문단을 구성하고, 여주시 남한강 보 적응적 관리 방안 연구용역 발주와 그 결과를 바탕으로 정부와 협상안을 마련할 것.
  농민·어민 전문가 대표로 구성된 수위 변화 모니터링단을 조직하고 실시간 수위 데이터 공개 시스템을 구축하며 문제 발생 시 즉각 보고하는 보고 체계를 마련하고, 그런 주민참여형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할 것.
  넷째, SK하이닉스가 있는 이천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사업이 진행되는 용인시 등 인접 지자체와 공동 대응 협의체를 구성하고, 경기도와 협력하여 대정부 협상력을 강화할 것.
  그리고 중장기 전략을 마련하여 지역 이익 극대화 방안을 준비하자는 것입니다.
  정부의 4대강 재자연화 정책은 국정과제이므로 일정 부분 추진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전략은 ‘어떻게 막을 것이냐?’보다는 ‘어떻게 여주시에 유리한 조건을 만들 것인가?’에 주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수위 조절 권한 일부를 여주시가 위임 받기.
  취·양수장 개선 예산을 최대한 확보하고, 이를 계기로 노후시설 전면 개보수.
  생태관광 프로그램 개발 예산을 지원받기.
  수질 개선 효과가 입증될 경우 이를 여주시 브랜드로 활용하기 등입니다.
  이러한 전략적 협상은 보 개방 반대라는, 원초적 반대라는 대립 구도하에서는 정부와 협상하기가 매우 어려울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여주시민 또는 시민단체가 보 개방과 관련하여 독자적 활동을 하는 것은, 그것은 그것대로 인정·존중하는 것은 별론으로 여주시의회가 법적 구속력도 없는 결의문을 성급하게 채택하는 것에 대해서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협상 카드를 미리 소진하고, 정부와의 관계를 불필요하게 경색시키며, 그것은 여주시민의 실질적 이익 보호에는 그다지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우리 여주시의회가 취해야 할 자세는 무조건 반대하는 의회가 아니라 합리적 근거로 협상하는 의회, 여주시민의 실질적 이익을 지키는 의회가 아니겠습니까?
  존경하는 의장님, 의원 여러분!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 ‘우물가에서 숭늉 찾는다’는 속담처럼 정확한 정보도 없이 성급하게 반대하다가 오히려 협상 기회를 잃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사실과 증거에 기반하여 판단하고, 전략적으로 협상하며, 실질적 이익을 지키는 것, 이것이 우리 여주시의회가 가야 할 길 아니겠습니까?
  이번 결의안 채택에 반대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두형   유필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남한강 취·양수시설 개선사업 문제에 대한 결의안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규명 의원 거수)
경규명 의원   잠깐!
  혹시 지금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제가 설명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실 수 있나요? 
○의장 박두형   앞서 충분히 제안설명 하시면서 설명 다 하셨고, 지금 또 오늘 시간이 사전에 찬성토론 하신다는 말씀이 없으셨기 때문에, 예.
  그러면, 짧게 자리에서…….
경규명 의원   그러면, 자리에서…….
○의장 박두형   예, 짧게.
경규명 의원   한 가지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의장 박두형   예.
경규명 의원   우리 여주시가 1960년부터 지금까지 계속 10만 인구를 유지하고 있는 이유를 우리는 주시해야 됩니다. 
  우리가 1983년도에 「수도권정비계획법」이 발효됐고, 그리고 1990년에 팔당상수원보호구역이 만들어지고, 1996년, 1997년, 1998년도에 수변구역이라는 곳이 만들어졌습니다.
  당시에 우리 여주시에서 제시하는 의견도 없었고, 일반적인 정책으로 만들어진 사안들입니다. 
  그에 의해서 우리 여주시는 이렇게 쪼그라드는 여주시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특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4대강 재자연화 정책은 국정과제가 틀림없습니다. 
  이런 국정과제이기 때문에 우리 여주시에 취수시설 개선사업에 대한 예산이 내려왔고, 이에 대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과정으로 보여집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 여주시의회가 그냥 있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있어 왔던 정책 기조를 봐서 우리 여주시가 반대하는 입장을 분명하게 표명하지 않는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진될 것이 명확하고, 이에 따라서 우리 시는 굉장히 피해가 많이 발생할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존경하는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 점을 주시하셔서 결의문 채택에 찬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박두형   네. 충분히 의견을 피력하신 것으로 알겠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님…….
    (이상숙 의원 거수)
이상숙 의원   저도 간단하게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의장 박두형   예, 이상숙 의원님 말씀하세요. 
이상숙 의원   유필선 의원님 입장을 들어 보니까 이게 시민의 입장보다 중앙정부를 대변하는 입장문이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말씀하신 대로 전문자문단 구성해야 되고, 환경부도 만나야 되고, 이런 것들이 먼저 선행되고 나서 수문 개방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정부에서 31조를 들여서 이제 여주시는 피해자에서 오히려 수혜자가 되어 있는 지금 현황에서 점진적 개방이라는 것이 이게 말 좋은 것뿐이지, 이게 개방이 됐다고 보면 작년에도 보면 강천보가 다 드러난 상황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물 부족됐을 때 중앙정부에서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인지, 그다음에 이미 한강이 깨끗하게 잘 유지되고 있는데, 이 물을 뺌으로써 물 부족으로 인해 발생되는 앞으로의 것들을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를 먼저 대안 제시를 하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런 결의문을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러한 아쉬운 입장 표명을 해야 중앙정부에서도 대안을 만들고, 그다음에 점진 개방을 하든지 어찌 하든지 해야 되는 게 순서라고 생각돼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두형   네.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남한강 취·양수시설 개선사업 문제에 대한 결의안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 방법은 여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47조에 따라 거수 투표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남한강 취·양수시설 개선사업 문제에 대한 결의안을 찬성하시는 의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두형 의원·경규명 의원·이상숙 의원, 찬성거수 3인)
  네,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남한강 취·양수시설 개선사업 문제에 대한 결의안을 반대하시는 의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시선 의원·유필선 의원·정병관 의원·진선화 의원, 반대거수 4인)
  내리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남한강 취·양수시설 개선사업 문제에 대한 결의안 표결 결과는 재적의원 7명 중 출석의원 7명으로 찬성 3명, 반대 4명, 「지방자치법」 제73조에 따라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을 득하지 못하였으므로 남한강 취·양수시설 개선사업 문제에 대한 결의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남한강 취·양수시설 개선사업 문제에 대한 결의문(안) 부의안건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제79회 여주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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