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회의록은 최종 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78회 여주시의회(제2차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여주시의회
일시 : 2025년 12월 17일(수) 오전 10시 00분
-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 1. 2025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차 수정예산(안) 의결의 건
- 2. 2026년도 예산(안) 의결의 건
- 3.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결의 건
- 4. 여주시 1인가구 지원 조례안 재의요구(안) 의결의 건
- 5. 여주시 체육시설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요구(안) 의결의 건
- 6. 여주시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요구(안) 의결의 건
- 7. 폐회
- 부의된 안건
- ◎자유발언(유필선 의원)
- ◎자유발언(정병관 의원)
- ◎자유발언(이상숙 의원)
- ◎자유발언(경규명 의원)
- 1. 2025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차 수정예산(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 2. 2026년도 예산(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 3.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 4. 여주시 1인가구 지원 조례안 재의요구(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 5. 여주시 체육시설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요구(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 6. 여주시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요구(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10시00분 개의)
○의사팀장 박경준 의사팀장 박경준입니다.
12월 2일부터 12월 16일까지 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2월 2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에 경규명 의원님, 간사에 진선화 의원님이 선출되셨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의결된 2025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차 수정예산안, 2026년도 예산안,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이 본회의로 접수되었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으로는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의결의 건, 여주시 1인가구 지원 조례안 재의요구안, 여주시 체육시설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요구안, 여주시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요구안 의결의 건이 계획되어 있음을 보고드리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2월 2일부터 12월 16일까지 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2월 2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에 경규명 의원님, 간사에 진선화 의원님이 선출되셨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의결된 2025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차 수정예산안, 2026년도 예산안,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이 본회의로 접수되었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으로는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의결의 건, 여주시 1인가구 지원 조례안 재의요구안, 여주시 체육시설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요구안, 여주시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요구안 의결의 건이 계획되어 있음을 보고드리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두형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여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3조에 따라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들의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발언 순서는 같은 규정에 따라 신청하신 순서대로 진행되며, 발언 시간은 10분 이내로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필선 의원님 나오셔서 자유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 순서는 같은 규정에 따라 신청하신 순서대로 진행되며, 발언 시간은 10분 이내로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필선 의원님 나오셔서 자유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필선 의원 존경하는 여주시민 여러분!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를 찾아주신 우리 노인회장님 여러분!
그리고 정론직필의 언론인 여러분!
여주시의원 유필선입니다.
저는 오늘 “여주시청은 법치행정의 원칙을 견결히 준수하라”는 주제로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법치행정의 원칙’이란 행정작용은 법에 근거하여 법의 기속을 받아 행해져야 하며 이에 위반하여 시민의 권익을 침해한 경우에는 사법적 구제가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으로 헌법의 기본 원리이자 행정법의 기본 원칙입니다.
법치행정의 내용은 첫째, 법률의 법규창조력입니다.
‘법규’라 함은 국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추상적·일반적 규율을 뜻하고, ‘법률의 법규창조력’이라 함은 오직 입법권을 가진 의회 입법을 통해서만 법규가 창조되어 대국민 구속력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법률의 규정 없이, 법률의 위임 없이 행정은 법규를 창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지방행정의 경우는 추가로 조례 규정 없이, 조례 위임 없이 지방행정은 법규를 창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둘째, 법률유보의 원칙입니다.
행정작용은 법률에 근거해야 한다는 것으로 법률의 직접적 근거 또는 법률의 위임에 의한 법규명령에 근거하여 이루어져야 하며, 지방행정의 경우에는 추가로 조례에 근거하여 이루어져야 함을 뜻합니다.
셋째, 법률 우위의 원칙입니다.
의회 입법에 의해 성립된 법규인 법률, 법규명령, 지방행정의 경우에는 추가로 조례가 행정에 우선하므로 행정은 이에 위반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법치행정에 위배되는 행정행위는 하자의 중대성과 명백성에 따라서 무효 또는 취소의 대상이 됩니다.
다음은 여주시 체육시설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동 조례’로 약칭하겠습니다.)를 위반한 여주시청의 체육시설 사용료 부과 처분 및 징수 행위가 법치행정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한 검토입니다.
여주시 동 조례의 핵심 내용은 12조에서 65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 어린이(이하 ‘65세 등’으로 약칭합니다.)에게는 체육시설 사용료를 전액 감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주시청은 ‘65세 등에게 사용료를 전액 감면할 수 있다.’라는 조례 규정을 무시하고 1천 원을 부과·징수하고 있는바, 이는 조례 규정에 없는 부과 처분 및 징수라는 새로운 법규를 창조하여 유료화를 강행하고 있다라고 판단됩니다.
2016두32992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르면 ‘법률에 의한 위임이 없는 한 법률이 규정한 개개인의 권리에 관한 내용, 즉 법규를 시행령으로 변경·보충할 수 없고 법률에 규정되지 아니한 새로운 내용을 시행령에 규정할 수 없다.’라고 설시하면서 ‘위 시행령은 무효이고 무효인 시행령에 기초한 처분은 법적 근거를 상실하여 위법, 무효다.’라고 판시한 적이 있습니다.
여주시청이 65세 등에게 한 사용료 부과 처분은 조례의 위임 없이 시민에게 사용료 납부 의무를 강제하는 법규를 여주시청이 권한 없이 창조한 것으로서 법률에 없는 제재를 시행령이 창조한 것은 법률의 법규창조력 원리 또는 법률유보원칙에 위반하여 그 자체가 무효라는 위 대법원 판례에 비추어 볼 때 법규창조력 위반으로 판단됩니다.
「지방자치법」 제153조와 제156조 제1항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시설 이용에 대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고, 사용료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조례로 정하는 것입니다.
위 「지방자치법」의 위임을 받아 동 조례는 65세 등에게 사용료 전액 감면 규정을 두었음에도 동 조례와 다르게 사용료 부과 처분을 하는 것은 법률·조례에 근거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행정기본법」 제8조의 법률유보의 원칙에 어긋나는 위법한 행정처분이라고 판단됩니다.
조례는 법의 위계 질서상, 이른바 법단계설에 따라 여주시청의 행정규칙이나 내부방침에 우선합니다.
행정청은 「지방자치법」 제156조 제1항과 여주시 체육시설 설치 운영 조례에도 불구하고 여주시청이 동 조례의 내용과 개정 취지를 무시하고 사용료를 부과·징수하고 있는 것은 「행정기본법」 제8조의 법률 우위의 원칙을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법치행정 원칙과 관련하여 주목할 만한 두 가지 사례를 소개합니다.
감사원은 논산시 종합감사 사례에서 논산시 관광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의 기준대로 사용료를 징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조례에 규정된 사용료보다 많은 사용료를 1년 6개월 이상 부당 징수한 것에 대해서 시정 요구를 한 바 있습니다.
법제처 의견 16-0245에 따르면 ‘조례로 이용료 감면을 정할 수 있으며, 조례가 정하면 반드시 이행하여야 한다.’는 의견제시도 있었습니다.
다음은 여주시의회 법률자문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의 조례 개정권에 기해 의회가 수정 가결한 동 조례는 적법하게 성립한 조례이므로 집행부는 이를 준수할 의무가 있다는 점에서 집행부가 동 조례를 무시하고 당초 제출안대로 집행한 것은 의회의 조례 개정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입니다.
행정은 법률에 근거하여 이루어져야 하며 지자체의 경우 조례는 당해 지자체에 대해 법률과 같은 효력을 갖고 법 규범으로써 집행부를 구속한다는 점, 집행부가 수정 가결된 조례를 성실히 집행할 의무가 있음에도 조례와 다른 내용으로 행정행위를 하는 것은 이러한 의무 위반이라는 점, 본 건의 경우는 수정 가결된 조례에 반하는 행정행위로 그 근거가 되는 법 규범인 조례를 위반한 위법한 행정행위가 된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조례에 위반하여 집행부가 제출한 개정안을 토대로 체육시설의 사용료를 부과한 행위는 법치행정의 원칙을 침해하는 위법한 행정행위로 생각된다는 의견입니다.
지방행정이 법치의 울타리를 벗어나면 주민의 권리는 침해되고 의회의 견제 기능은 형해화되고 지방자치는 껍데기만 남게 됩니다.
행정은 조례 위에 설 수 없으며 조례를 무시하는 행정은 법치의 파괴입니다.
지방행정에서 법치행정의 원칙은 견결히 준수되고 관철되어야 합니다.
시장님과 여주시청에 요청합니다.
첫째, 65세 등에 대한 사용료 부과 처분을 직권 취소하여 주십시오.
나날이 계속되어지고 그 건건이 계속 증가하는 위법한 사용료 부과 처분에 대한 반성적 성찰과 고려를 통하여 위법 상태를 조속히 해소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 65세 등에게 그동안 부당 징수한 사용료 전액에 대하여 납부자들에게 환급 조치를 하여주십시오.
사용료 부과 처분이 위법이라면 그로 인해 취득한 사용료 전액은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으로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끼치는 공법상 부당이득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셋째, 법치행정에 대한 직원 교육 및 조례 이행 여부에 대한 정기점검 체계를 구축하는 등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여 주십시오.
재차 강조드리지만, 지방에서의 법치행정의 원칙은 견결히 준수되고 관철되어야 합니다.
시장님께 신속하고 명확한 시정조치를 재차 요청드리면서, 백범 김구 선생께서 즐겨 쓰시던 서산대사의 한시를 소개하면서 오늘의 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눈 덮인 밤 광야를 걸을 때는
감히 발걸음을 어지러이 하지 말라.
지금 내가 걸어가는 이 발자국은
뒤따라오는 사람들의 이정표가 되나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를 찾아주신 우리 노인회장님 여러분!
그리고 정론직필의 언론인 여러분!
여주시의원 유필선입니다.
저는 오늘 “여주시청은 법치행정의 원칙을 견결히 준수하라”는 주제로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법치행정의 원칙’이란 행정작용은 법에 근거하여 법의 기속을 받아 행해져야 하며 이에 위반하여 시민의 권익을 침해한 경우에는 사법적 구제가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으로 헌법의 기본 원리이자 행정법의 기본 원칙입니다.
법치행정의 내용은 첫째, 법률의 법규창조력입니다.
‘법규’라 함은 국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추상적·일반적 규율을 뜻하고, ‘법률의 법규창조력’이라 함은 오직 입법권을 가진 의회 입법을 통해서만 법규가 창조되어 대국민 구속력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법률의 규정 없이, 법률의 위임 없이 행정은 법규를 창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지방행정의 경우는 추가로 조례 규정 없이, 조례 위임 없이 지방행정은 법규를 창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둘째, 법률유보의 원칙입니다.
행정작용은 법률에 근거해야 한다는 것으로 법률의 직접적 근거 또는 법률의 위임에 의한 법규명령에 근거하여 이루어져야 하며, 지방행정의 경우에는 추가로 조례에 근거하여 이루어져야 함을 뜻합니다.
셋째, 법률 우위의 원칙입니다.
의회 입법에 의해 성립된 법규인 법률, 법규명령, 지방행정의 경우에는 추가로 조례가 행정에 우선하므로 행정은 이에 위반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법치행정에 위배되는 행정행위는 하자의 중대성과 명백성에 따라서 무효 또는 취소의 대상이 됩니다.
다음은 여주시 체육시설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동 조례’로 약칭하겠습니다.)를 위반한 여주시청의 체육시설 사용료 부과 처분 및 징수 행위가 법치행정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한 검토입니다.
여주시 동 조례의 핵심 내용은 12조에서 65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 어린이(이하 ‘65세 등’으로 약칭합니다.)에게는 체육시설 사용료를 전액 감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주시청은 ‘65세 등에게 사용료를 전액 감면할 수 있다.’라는 조례 규정을 무시하고 1천 원을 부과·징수하고 있는바, 이는 조례 규정에 없는 부과 처분 및 징수라는 새로운 법규를 창조하여 유료화를 강행하고 있다라고 판단됩니다.
2016두32992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르면 ‘법률에 의한 위임이 없는 한 법률이 규정한 개개인의 권리에 관한 내용, 즉 법규를 시행령으로 변경·보충할 수 없고 법률에 규정되지 아니한 새로운 내용을 시행령에 규정할 수 없다.’라고 설시하면서 ‘위 시행령은 무효이고 무효인 시행령에 기초한 처분은 법적 근거를 상실하여 위법, 무효다.’라고 판시한 적이 있습니다.
여주시청이 65세 등에게 한 사용료 부과 처분은 조례의 위임 없이 시민에게 사용료 납부 의무를 강제하는 법규를 여주시청이 권한 없이 창조한 것으로서 법률에 없는 제재를 시행령이 창조한 것은 법률의 법규창조력 원리 또는 법률유보원칙에 위반하여 그 자체가 무효라는 위 대법원 판례에 비추어 볼 때 법규창조력 위반으로 판단됩니다.
「지방자치법」 제153조와 제156조 제1항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시설 이용에 대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고, 사용료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조례로 정하는 것입니다.
위 「지방자치법」의 위임을 받아 동 조례는 65세 등에게 사용료 전액 감면 규정을 두었음에도 동 조례와 다르게 사용료 부과 처분을 하는 것은 법률·조례에 근거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행정기본법」 제8조의 법률유보의 원칙에 어긋나는 위법한 행정처분이라고 판단됩니다.
조례는 법의 위계 질서상, 이른바 법단계설에 따라 여주시청의 행정규칙이나 내부방침에 우선합니다.
행정청은 「지방자치법」 제156조 제1항과 여주시 체육시설 설치 운영 조례에도 불구하고 여주시청이 동 조례의 내용과 개정 취지를 무시하고 사용료를 부과·징수하고 있는 것은 「행정기본법」 제8조의 법률 우위의 원칙을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법치행정 원칙과 관련하여 주목할 만한 두 가지 사례를 소개합니다.
감사원은 논산시 종합감사 사례에서 논산시 관광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의 기준대로 사용료를 징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조례에 규정된 사용료보다 많은 사용료를 1년 6개월 이상 부당 징수한 것에 대해서 시정 요구를 한 바 있습니다.
법제처 의견 16-0245에 따르면 ‘조례로 이용료 감면을 정할 수 있으며, 조례가 정하면 반드시 이행하여야 한다.’는 의견제시도 있었습니다.
다음은 여주시의회 법률자문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의 조례 개정권에 기해 의회가 수정 가결한 동 조례는 적법하게 성립한 조례이므로 집행부는 이를 준수할 의무가 있다는 점에서 집행부가 동 조례를 무시하고 당초 제출안대로 집행한 것은 의회의 조례 개정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입니다.
행정은 법률에 근거하여 이루어져야 하며 지자체의 경우 조례는 당해 지자체에 대해 법률과 같은 효력을 갖고 법 규범으로써 집행부를 구속한다는 점, 집행부가 수정 가결된 조례를 성실히 집행할 의무가 있음에도 조례와 다른 내용으로 행정행위를 하는 것은 이러한 의무 위반이라는 점, 본 건의 경우는 수정 가결된 조례에 반하는 행정행위로 그 근거가 되는 법 규범인 조례를 위반한 위법한 행정행위가 된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조례에 위반하여 집행부가 제출한 개정안을 토대로 체육시설의 사용료를 부과한 행위는 법치행정의 원칙을 침해하는 위법한 행정행위로 생각된다는 의견입니다.
지방행정이 법치의 울타리를 벗어나면 주민의 권리는 침해되고 의회의 견제 기능은 형해화되고 지방자치는 껍데기만 남게 됩니다.
행정은 조례 위에 설 수 없으며 조례를 무시하는 행정은 법치의 파괴입니다.
지방행정에서 법치행정의 원칙은 견결히 준수되고 관철되어야 합니다.
시장님과 여주시청에 요청합니다.
첫째, 65세 등에 대한 사용료 부과 처분을 직권 취소하여 주십시오.
나날이 계속되어지고 그 건건이 계속 증가하는 위법한 사용료 부과 처분에 대한 반성적 성찰과 고려를 통하여 위법 상태를 조속히 해소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 65세 등에게 그동안 부당 징수한 사용료 전액에 대하여 납부자들에게 환급 조치를 하여주십시오.
사용료 부과 처분이 위법이라면 그로 인해 취득한 사용료 전액은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으로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끼치는 공법상 부당이득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셋째, 법치행정에 대한 직원 교육 및 조례 이행 여부에 대한 정기점검 체계를 구축하는 등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여 주십시오.
재차 강조드리지만, 지방에서의 법치행정의 원칙은 견결히 준수되고 관철되어야 합니다.
시장님께 신속하고 명확한 시정조치를 재차 요청드리면서, 백범 김구 선생께서 즐겨 쓰시던 서산대사의 한시를 소개하면서 오늘의 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눈 덮인 밤 광야를 걸을 때는
감히 발걸음을 어지러이 하지 말라.
지금 내가 걸어가는 이 발자국은
뒤따라오는 사람들의 이정표가 되나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병관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12만 여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행복도시 희망여주』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이충우 시장님과 1천여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정론직필의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정병관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의원으로서 가장 고뇌에 찬 결단으로 “특정인의 사적 이익을 위해 공공예산을 사용한 여주시의 중대한 일탈에 대한 진실과 최종 입장”이라는 제목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 발언은 감정의 발언이 아니라 기록의 발언이며, 정치적인 공격이 아니라 여주시 행정의 공공성과 정의를 묻는 발언입니다.
이 제목을 붙이기까지 저는 수없이 고민했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 침묵하는 것이 시민에 대한 배신이자 의회에 대한 직무유기라 판단했기에 오늘 이 발언을 합니다.
발언의 동기 및 목적, 배경에 대해 설명해 드리자면 본 사안은 단순히 나무 24그루의 문제가 아닙니다.
본 사건의 본질은 특정인의 사적 이해관계가 얽힌 사안에 시민의 혈세인 공공예산 4008만 원이 투입되었는지, 그 과정에서 이해충돌방지법을 포함한 여러 법률과 행정 원칙이 무너졌는지, 그리고 이를 바로잡아야 할 행정 책임자들의 끝까지 책임에 대한 문제입니다.
저는 지난 2년여 동안 자유발언, 시정질문, 행정사무감사, 개회사와 폐회사까지 의원이 할 수 있는 모든 합법적인 수단으로 이 문제를 제기해 왔습니다.
그 결과 신문 보도 30여 회, 연합뉴스 방송·사설·잡지 보도 등 10여 회, 시민단체의 국민권익위원회 신고, 불법 나무식재에 의한 시민의 진정·탄원서 제출, 사법기관의 수사로 이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주시의 행정 책임자 그 누구도 단 한 번도 시민 앞에 사과 및 정확한 해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간의 추진 경과에 대해서 무엇이 있었는가를 설명하면, 첫째, 문제의 수목은 국유지 한국농어촌공사 배수로, 구거 부지에 불법으로 식재된 24그루입니다.
둘째, 수차에 걸쳐서 탄원서·진정서가 제기되자 한국농어촌공사는 세 차례에 걸쳐서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으나 박두형 의장은 복구를 지연하거나 회피한 상태에서 본건을 이행하지 않았고, 그 후 개인 사정을 이후로 3개월을 연장시켜 본인의 사적 민원을 해결하려고 하였습니다.
셋째, 법과 상식대로라면 식재 당사자가 자비로 원상복구 해야 할 사안이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른 사전 신고, 사적 이해관계자의 직무회피·기피,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공직자 윤리의무와 공직자 이익제공 제한, 지방재정법에 따른 예산의 목적 외 집행금지 등 사전 절차 없이 수목 기증서 승인, 의회 보고, 종합 판단 절차 없이 오로지 시장님 구두지시사항이라는 이유만으로 시민의 혈세 4008만 원이 집행됐습니다.
거기에는 이식비, 운반비, 인건비였습니다.
넷째, 해당 예산은 당초 가로수 정비사업 계획에 없던 사업이었으며, 12월 말 회계연도 종료를 앞두고 반납 불용을 처리해야 할 시기에 11월 말 공개입찰로 시공사를 선정한 다음 엄동설한인 12월 중순에 하청업자한테 맡겨 나무를 이식 후 예산이 긴급 집행되었습니다.
현재로는 수목 상태가 거의 활착이 안 돼서 나무가 기능이 저하된 상태입니다.
이 모든 내용은 언론보도, 행정문서, 예산집행 자료에 확인됩니다.
다섯째, 이 과정에서 20여 개의 항목 시정질문을 세 차례 했습니다.
그러나 시장의 답변은 한 번은 16줄짜리 답변서, 두 번째는 ‘수사 중이라 답할 수 없다’는 핑계, 세 번째는 이번 정례회에서는 ‘전번 질문과 같다’며 답변 회피로 일관했습니다.
이 사안의 잘못된 점 16가지를 짚어보겠습니다.
1. 국유지 불법 식재에 대한 원상복구 원칙 훼손
2. 이해충돌방지법상 사적 이해관계 사전 신고·회피 미이행
3. 공무원 행동강령상 특혜 제공 금지 원칙 위반 의혹
4. 부패방지법상 부패행위 및 형법상 직권남용 및 권리행사방해죄
5. 수목기증서의 실질 검증 및 절차 없는 형식적 처리
6. 동일 민원인 산림훼손, 건축과 비교할 때 명백한 형평성 붕괴
7. 의회 사전 승인 없는 예산 집행
8. 예산 목적 외 사용 소지가 있는 지방재정법 위반 의혹
9. 구두지시상에 의존한 행정 책임 회피
10. 행정절차법상 절차적인 정당성 결여
11. 시정질문에 대한 성실 답변 의무 위반
12. 수사를 이유로 한 의회 통제 무력화
13. 문제 제기 의원에 대한 형사 고소로 의정활동 위축 시도
14. 결과적으로 청렴 행정 원칙 붕괴
15. 시민 신뢰를 훼손한 공정성 상실
16. 무엇보다도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권력의 아집과 독선
수사와 불송치 결정의 진실을 말씀드리자면, 중요한 사실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저는 박두형 의장으로부터 지난 10월경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언론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그러나 2025년 11월 24일 여주경찰서는 ‘불송치(죄가 안 됨)’ 결정을 통보했습니다.
제 발언이 특정 개인의 비방과 허위가 아니었고 정치적인 비방이 아니라 공익적인 의정활동이었으며 객관적인 자료와 사실에 근거한 예산집행의 적법성, 투명성 검증에 따른 정당한 문제 제기였음을 공권력이 공식적으로 확인한 것입니다.
세종대왕의 말씀을 되새기며, 이곳 여주는 한글을 창제하신 조선 제4대 위대한 성군 세종대왕의 정신이 살아 있는 도시입니다.
세종대왕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청렴은 관리의 근본이요, 백성을 편안하게 하는 것이 첫째 덕목이다.”
또한, “법이 바로 서지 않으면 나라는 반드시 혼란에 빠진다.”
지금 여주시 행정은 이 말씀 앞에 부끄럽지 않습니까?
시민께 묻습니다.
여주시민 여러분!
만약 일반 시민이 불법 산림훼손, 건축물이나 불법 식재 건축을 했다면 시에서 대신 비용을 부담해 주겠습니까?
‘기증’이라는 명목으로 세금을 투입해 주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민들은 이 사안을 부정부패, 형평성 붕괴, 특정 개인의 이익 제공의 권력의 특혜라고 느끼는 것입니다.
이해충돌방지법의 취지는 명확합니다.
자료에 명시된 것처럼 이해충돌방지법의 목적은 사적 이해관계의 사전 차단,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 수행 보장, 공공기관에 대한 시민 신뢰 확보.
이 사안이 법 위반인지 여부는 사법기관의 판단 영역입니다. 그러나 최소한 ‘이해충돌로 오해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는지’라는 질문에는 누구도 부인하기 어렵습니다.
연합뉴스를 비롯한 다수 언론은 이 사안을 혈세 낭비 논란, 이해충돌 의혹으로 보도했습니다.
또한 시민단체는 국민권익위원회에 부패 신고를 제기했으나 사법기관에서 ‘혐의없음(증거 불충분)’이라는 통보를 받았는데, 제가 제기한 법률이 5개 법이 아닌 다른 법 2개 법, 농어촌 정비법,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만 조사되어 고의 축소 판단의 가능성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 사안이 공적인 검증 대상이 될 만큼 중대하다는 사실입니다.
결론으로 저의 최종 입장과 향후 계획을 말씀드리자면, 제가 오늘 이 자유발언을 하게 된 이유는 의회 본연의 역할인 견제와 감시, 부정부패 방지, 공정하고 투명한 행정구현, 시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진실과 정의, 공정과 상식의 테두리 안에서 책임성 확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판단 아래 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나 진실을 덮기 위한 권력의 위협과 고소, 책임 회피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끝까지 대응하겠습니다.
불송치 결정을 근거로 검찰의 최종 판결을 통보받은 후 무고죄 고소를 진행할 계획이며, 또한 관련 내용 전반에 대해 시민단체 및 정당과 연합해서 경기남부경찰청에 형사고발을 공식적으로 제기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개인의 감정이 아니라 공공예산의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한 결단입니다.
존경하는 여주시민 여러분!
이 사건은 단순한 과거사가 아니라 여주시 행정을 가르는 기준선입니다.
공정이 무너지면 행정이 권력이 되고, 권력이 되면 시민 앞에 군림하게 됩니다.
저는 오늘 시민의 대변자으로서 이 불편한 진실을 끝까지 말씀드렸습니다.
판단은 시민 여러분의 몫입니다. 그러나 기록은 반드시 남을 것입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행복도시 희망여주』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이충우 시장님과 1천여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정론직필의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정병관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의원으로서 가장 고뇌에 찬 결단으로 “특정인의 사적 이익을 위해 공공예산을 사용한 여주시의 중대한 일탈에 대한 진실과 최종 입장”이라는 제목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 발언은 감정의 발언이 아니라 기록의 발언이며, 정치적인 공격이 아니라 여주시 행정의 공공성과 정의를 묻는 발언입니다.
이 제목을 붙이기까지 저는 수없이 고민했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 침묵하는 것이 시민에 대한 배신이자 의회에 대한 직무유기라 판단했기에 오늘 이 발언을 합니다.
발언의 동기 및 목적, 배경에 대해 설명해 드리자면 본 사안은 단순히 나무 24그루의 문제가 아닙니다.
본 사건의 본질은 특정인의 사적 이해관계가 얽힌 사안에 시민의 혈세인 공공예산 4008만 원이 투입되었는지, 그 과정에서 이해충돌방지법을 포함한 여러 법률과 행정 원칙이 무너졌는지, 그리고 이를 바로잡아야 할 행정 책임자들의 끝까지 책임에 대한 문제입니다.
저는 지난 2년여 동안 자유발언, 시정질문, 행정사무감사, 개회사와 폐회사까지 의원이 할 수 있는 모든 합법적인 수단으로 이 문제를 제기해 왔습니다.
그 결과 신문 보도 30여 회, 연합뉴스 방송·사설·잡지 보도 등 10여 회, 시민단체의 국민권익위원회 신고, 불법 나무식재에 의한 시민의 진정·탄원서 제출, 사법기관의 수사로 이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주시의 행정 책임자 그 누구도 단 한 번도 시민 앞에 사과 및 정확한 해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간의 추진 경과에 대해서 무엇이 있었는가를 설명하면, 첫째, 문제의 수목은 국유지 한국농어촌공사 배수로, 구거 부지에 불법으로 식재된 24그루입니다.
둘째, 수차에 걸쳐서 탄원서·진정서가 제기되자 한국농어촌공사는 세 차례에 걸쳐서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으나 박두형 의장은 복구를 지연하거나 회피한 상태에서 본건을 이행하지 않았고, 그 후 개인 사정을 이후로 3개월을 연장시켜 본인의 사적 민원을 해결하려고 하였습니다.
셋째, 법과 상식대로라면 식재 당사자가 자비로 원상복구 해야 할 사안이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른 사전 신고, 사적 이해관계자의 직무회피·기피,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공직자 윤리의무와 공직자 이익제공 제한, 지방재정법에 따른 예산의 목적 외 집행금지 등 사전 절차 없이 수목 기증서 승인, 의회 보고, 종합 판단 절차 없이 오로지 시장님 구두지시사항이라는 이유만으로 시민의 혈세 4008만 원이 집행됐습니다.
거기에는 이식비, 운반비, 인건비였습니다.
넷째, 해당 예산은 당초 가로수 정비사업 계획에 없던 사업이었으며, 12월 말 회계연도 종료를 앞두고 반납 불용을 처리해야 할 시기에 11월 말 공개입찰로 시공사를 선정한 다음 엄동설한인 12월 중순에 하청업자한테 맡겨 나무를 이식 후 예산이 긴급 집행되었습니다.
현재로는 수목 상태가 거의 활착이 안 돼서 나무가 기능이 저하된 상태입니다.
이 모든 내용은 언론보도, 행정문서, 예산집행 자료에 확인됩니다.
다섯째, 이 과정에서 20여 개의 항목 시정질문을 세 차례 했습니다.
그러나 시장의 답변은 한 번은 16줄짜리 답변서, 두 번째는 ‘수사 중이라 답할 수 없다’는 핑계, 세 번째는 이번 정례회에서는 ‘전번 질문과 같다’며 답변 회피로 일관했습니다.
이 사안의 잘못된 점 16가지를 짚어보겠습니다.
1. 국유지 불법 식재에 대한 원상복구 원칙 훼손
2. 이해충돌방지법상 사적 이해관계 사전 신고·회피 미이행
3. 공무원 행동강령상 특혜 제공 금지 원칙 위반 의혹
4. 부패방지법상 부패행위 및 형법상 직권남용 및 권리행사방해죄
5. 수목기증서의 실질 검증 및 절차 없는 형식적 처리
6. 동일 민원인 산림훼손, 건축과 비교할 때 명백한 형평성 붕괴
7. 의회 사전 승인 없는 예산 집행
8. 예산 목적 외 사용 소지가 있는 지방재정법 위반 의혹
9. 구두지시상에 의존한 행정 책임 회피
10. 행정절차법상 절차적인 정당성 결여
11. 시정질문에 대한 성실 답변 의무 위반
12. 수사를 이유로 한 의회 통제 무력화
13. 문제 제기 의원에 대한 형사 고소로 의정활동 위축 시도
14. 결과적으로 청렴 행정 원칙 붕괴
15. 시민 신뢰를 훼손한 공정성 상실
16. 무엇보다도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권력의 아집과 독선
수사와 불송치 결정의 진실을 말씀드리자면, 중요한 사실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저는 박두형 의장으로부터 지난 10월경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언론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그러나 2025년 11월 24일 여주경찰서는 ‘불송치(죄가 안 됨)’ 결정을 통보했습니다.
제 발언이 특정 개인의 비방과 허위가 아니었고 정치적인 비방이 아니라 공익적인 의정활동이었으며 객관적인 자료와 사실에 근거한 예산집행의 적법성, 투명성 검증에 따른 정당한 문제 제기였음을 공권력이 공식적으로 확인한 것입니다.
세종대왕의 말씀을 되새기며, 이곳 여주는 한글을 창제하신 조선 제4대 위대한 성군 세종대왕의 정신이 살아 있는 도시입니다.
세종대왕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청렴은 관리의 근본이요, 백성을 편안하게 하는 것이 첫째 덕목이다.”
또한, “법이 바로 서지 않으면 나라는 반드시 혼란에 빠진다.”
지금 여주시 행정은 이 말씀 앞에 부끄럽지 않습니까?
시민께 묻습니다.
여주시민 여러분!
만약 일반 시민이 불법 산림훼손, 건축물이나 불법 식재 건축을 했다면 시에서 대신 비용을 부담해 주겠습니까?
‘기증’이라는 명목으로 세금을 투입해 주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민들은 이 사안을 부정부패, 형평성 붕괴, 특정 개인의 이익 제공의 권력의 특혜라고 느끼는 것입니다.
이해충돌방지법의 취지는 명확합니다.
자료에 명시된 것처럼 이해충돌방지법의 목적은 사적 이해관계의 사전 차단,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 수행 보장, 공공기관에 대한 시민 신뢰 확보.
이 사안이 법 위반인지 여부는 사법기관의 판단 영역입니다. 그러나 최소한 ‘이해충돌로 오해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는지’라는 질문에는 누구도 부인하기 어렵습니다.
연합뉴스를 비롯한 다수 언론은 이 사안을 혈세 낭비 논란, 이해충돌 의혹으로 보도했습니다.
또한 시민단체는 국민권익위원회에 부패 신고를 제기했으나 사법기관에서 ‘혐의없음(증거 불충분)’이라는 통보를 받았는데, 제가 제기한 법률이 5개 법이 아닌 다른 법 2개 법, 농어촌 정비법,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만 조사되어 고의 축소 판단의 가능성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 사안이 공적인 검증 대상이 될 만큼 중대하다는 사실입니다.
결론으로 저의 최종 입장과 향후 계획을 말씀드리자면, 제가 오늘 이 자유발언을 하게 된 이유는 의회 본연의 역할인 견제와 감시, 부정부패 방지, 공정하고 투명한 행정구현, 시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진실과 정의, 공정과 상식의 테두리 안에서 책임성 확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판단 아래 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나 진실을 덮기 위한 권력의 위협과 고소, 책임 회피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끝까지 대응하겠습니다.
불송치 결정을 근거로 검찰의 최종 판결을 통보받은 후 무고죄 고소를 진행할 계획이며, 또한 관련 내용 전반에 대해 시민단체 및 정당과 연합해서 경기남부경찰청에 형사고발을 공식적으로 제기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개인의 감정이 아니라 공공예산의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한 결단입니다.
존경하는 여주시민 여러분!
이 사건은 단순한 과거사가 아니라 여주시 행정을 가르는 기준선입니다.
공정이 무너지면 행정이 권력이 되고, 권력이 되면 시민 앞에 군림하게 됩니다.
저는 오늘 시민의 대변자으로서 이 불편한 진실을 끝까지 말씀드렸습니다.
판단은 시민 여러분의 몫입니다. 그러나 기록은 반드시 남을 것입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숙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여주시민 여러분!
『행복도시 희망여주』를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이충우 시장님과 1천여 공직자 여러분!
의정활동에 매진하시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길었던 정례회 일정을 마지막인 오늘 저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서 2026년도 여주시 본예산안을 심사하면서 느낀 우리 시의 재정 현실의 심각성을 여러분께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아시아개발은행(ADB)은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을 0.9%, 내년을 1.7%로 전망하였습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025년 경제성장률을 0.8%, 2026년을 1.6%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가적 경제 어려움은 고스란히 지방재정에 반영될 수밖에 없습니다.
중앙정부의 교부세와 국고보조금이 축소되는 상황에서 여주시는 각종 규제로 인해 자체재원 확충에 한계가 있습니다. 동시에 인구 감소와 고령화, 복지로 인한 수요는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가장 크게 느낀 것은 가용재원의 심각한 부족이었습니다.
필수적인 의무적 경비가 예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실질적으로 시정 운영에 재량을 발휘할 수 있는 여지가 극히 제한적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절감 가능한 부분에서도 관성적으로 예산이 편성되고 있습니다.
제한된 재원으로 최대의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한 푼의 예산도 허투루 쓸 수 없습니다.
공공운영비는 매년 관성적으로 편성되면서 불필요한 지출이 누적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회의가 활성화되면서 회의비 절감 여지가 생겼고 전자문서시스템으로 종이 사용을 줄이며 에너지 절약형 청사 관리로 에너지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행사성 경비는 지방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서 가장 먼저 손을 대야 할 부분입니다.
행정안전부는 행사·축제 경비 절감 항목에 대해 보통교부세 반영 비율을 50%에서 100%로 확대했습니다.
울산시는 행사성 사업에 대해 자체평가와 사후평가를 실시하여 ‘미흡’은 사업예산을 10% 삭감하고, ‘매우 미흡’ 사업은 전액 삭감하는 원칙을 확립했습니다.
우리 시도 모든 행사·축제에 대해 사전 타당성 평가와 사후 성과평가를 의무화하고 그 결과에 따라 차년도 예산을 증감하는 시스템을 반드시 구축해야 합니다.
재정건전성이란 세수와 세출을 맞추고 지방정부의 채무를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는 것입니다.
한양대 정책과학대학 김태윤 교수는 ‘재정건전성이 자유의 근본’이라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재정이 튼튼해야 위기의 순간에도 시민들의 삶을 지킬 수 있고 도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수 있습니다.
2024년도 결산 기준으로 정부의 관리재정수지는 GDP 대비 4.1%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건전재정의 기준인 GDP 대비 3%를 초과한 것으로 심각한 상황입니다.
국가의 총부채도 6천조를 돌파했다고 합니다.
지방재정 건전성 강화를 위해서는 경상경비 및 선심성·전시성 예산을 삭감하고 유사·중복사업을 통폐합하여야 합니다.
특히 재정사업 자율평가제도를 활성화하여 성과가 낮은 사업은 과감히 정리하고 성과가 높은 사업에 재원을 집중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천 리 길도 한 걸음부터”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여주시의 재정 건전성 회복도 마찬가지입니다.
“티끌 모아 태산”이라는 말처럼 작은 절감이 모여 큰 재원을 만들 수 있습니다.
“입에 쓴 약이 병에 좋다”라는 속담처럼 지금의 고통스러운 개혁이 미래의 번영을 가져올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겪는 재정적 어려움을 극복하고 재정 건전성을 회복한다면 여주시는 더욱 튼튼한 재정 기반 위에서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집행부에 다음과 같이 요청을 드립니다.
첫째, 2027년도 예산 편성부터 모든 행사성 경비와 민간보조금에 대한 제로베이스 재검토를 실시하여 불필요한 지출을 과감히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공공운영비에 대한 자체 총액한도제를 도입하여 매년 일정 비율 이상 절감하도록 의무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절감된 재원은 주민 안전, 복지, 미래 투자에 진정한 필요한 곳에 우선 배분되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힘을 합쳐 여주시의 재정 건전성을 회복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의 기반을 구축할 때 미래 세대들이 2026년이 여주시 재정 개혁의 원년이었다고 기억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중앙정부의 4대강 보 철거 추진과 관련하여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여주시민들에게는 남한강은 축복이자 두려움이었습니다.
2006년 7월 17일 새벽 집중호우로 여주대교가 위험수위 9.9m까지 올라 주민 대피 안내방송까지 준비되었던 아찔한 순간이 있었습니다. 당시 범람했다면 5,700여 가구가 침수되었고 2만 명이 이재민이 될 뻔했습니다.
4대강 살리기 사업을 통해 이포보 등 5곳에서 5,030만㎥의 퇴적토를 준설하고, 한강수계 34곳에서 131㎞의 둑을 축조·보강했습니다. 여주보, 이포보, 강천보 등 IT기술을 접목한 3개의 다기능 보를 설치하고 290만㎡ 규모의 강변 저류지를 신설했습니다.
4대강 사업에 무려 31조가 투입되었습니다.
경제 파급효과는 생산 유발 6조 7200억 원, 취업유발 63,500명에 달했습니다.
2010년 추석 때 집중호우로 204.5㎜의 강수량을 기록했지만 남한강 정비사업으로 물그릇이 넓어져 피해가 없었습니다.
4대강 사업은 여주시민을 피해를 보는 ‘수해자’에서 득을 보는 ‘수혜자’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의미의 공익사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앙정부는 재자연화라는 명분을 앞세워서 수문을 열기 위한 예산을 내려보냈습니다.
이 진정한 공익사업을 또다시 수백억을 들여 훼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로 인해 발생될 사회적 비용과 피해는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이며, 여주시민은 또다시 수해로 인한 불안에 떨게 될 것입니다.
부디 여주시민들이 지금처럼 수해로부터 안전하고 평안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유지하도록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자유발언을 통해 여주시의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고 동시에 지역민의 안전한 삶의 질을 지키는 일의 중요성을 모두가 함께 인식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정말 다사다난했던 한 해가 마무리돼 가고 있습니다. 모두 잘 마무리하시고, 2026년 병오년에는 대한민국과 그리고 여주시, 그리고 여주시민 모두가 행복하고 빛나는 해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도시 희망여주』를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이충우 시장님과 1천여 공직자 여러분!
의정활동에 매진하시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길었던 정례회 일정을 마지막인 오늘 저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서 2026년도 여주시 본예산안을 심사하면서 느낀 우리 시의 재정 현실의 심각성을 여러분께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아시아개발은행(ADB)은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을 0.9%, 내년을 1.7%로 전망하였습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025년 경제성장률을 0.8%, 2026년을 1.6%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가적 경제 어려움은 고스란히 지방재정에 반영될 수밖에 없습니다.
중앙정부의 교부세와 국고보조금이 축소되는 상황에서 여주시는 각종 규제로 인해 자체재원 확충에 한계가 있습니다. 동시에 인구 감소와 고령화, 복지로 인한 수요는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가장 크게 느낀 것은 가용재원의 심각한 부족이었습니다.
필수적인 의무적 경비가 예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실질적으로 시정 운영에 재량을 발휘할 수 있는 여지가 극히 제한적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절감 가능한 부분에서도 관성적으로 예산이 편성되고 있습니다.
제한된 재원으로 최대의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한 푼의 예산도 허투루 쓸 수 없습니다.
공공운영비는 매년 관성적으로 편성되면서 불필요한 지출이 누적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회의가 활성화되면서 회의비 절감 여지가 생겼고 전자문서시스템으로 종이 사용을 줄이며 에너지 절약형 청사 관리로 에너지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행사성 경비는 지방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서 가장 먼저 손을 대야 할 부분입니다.
행정안전부는 행사·축제 경비 절감 항목에 대해 보통교부세 반영 비율을 50%에서 100%로 확대했습니다.
울산시는 행사성 사업에 대해 자체평가와 사후평가를 실시하여 ‘미흡’은 사업예산을 10% 삭감하고, ‘매우 미흡’ 사업은 전액 삭감하는 원칙을 확립했습니다.
우리 시도 모든 행사·축제에 대해 사전 타당성 평가와 사후 성과평가를 의무화하고 그 결과에 따라 차년도 예산을 증감하는 시스템을 반드시 구축해야 합니다.
재정건전성이란 세수와 세출을 맞추고 지방정부의 채무를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는 것입니다.
한양대 정책과학대학 김태윤 교수는 ‘재정건전성이 자유의 근본’이라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재정이 튼튼해야 위기의 순간에도 시민들의 삶을 지킬 수 있고 도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수 있습니다.
2024년도 결산 기준으로 정부의 관리재정수지는 GDP 대비 4.1%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건전재정의 기준인 GDP 대비 3%를 초과한 것으로 심각한 상황입니다.
국가의 총부채도 6천조를 돌파했다고 합니다.
지방재정 건전성 강화를 위해서는 경상경비 및 선심성·전시성 예산을 삭감하고 유사·중복사업을 통폐합하여야 합니다.
특히 재정사업 자율평가제도를 활성화하여 성과가 낮은 사업은 과감히 정리하고 성과가 높은 사업에 재원을 집중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천 리 길도 한 걸음부터”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여주시의 재정 건전성 회복도 마찬가지입니다.
“티끌 모아 태산”이라는 말처럼 작은 절감이 모여 큰 재원을 만들 수 있습니다.
“입에 쓴 약이 병에 좋다”라는 속담처럼 지금의 고통스러운 개혁이 미래의 번영을 가져올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겪는 재정적 어려움을 극복하고 재정 건전성을 회복한다면 여주시는 더욱 튼튼한 재정 기반 위에서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집행부에 다음과 같이 요청을 드립니다.
첫째, 2027년도 예산 편성부터 모든 행사성 경비와 민간보조금에 대한 제로베이스 재검토를 실시하여 불필요한 지출을 과감히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공공운영비에 대한 자체 총액한도제를 도입하여 매년 일정 비율 이상 절감하도록 의무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절감된 재원은 주민 안전, 복지, 미래 투자에 진정한 필요한 곳에 우선 배분되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힘을 합쳐 여주시의 재정 건전성을 회복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의 기반을 구축할 때 미래 세대들이 2026년이 여주시 재정 개혁의 원년이었다고 기억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중앙정부의 4대강 보 철거 추진과 관련하여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여주시민들에게는 남한강은 축복이자 두려움이었습니다.
2006년 7월 17일 새벽 집중호우로 여주대교가 위험수위 9.9m까지 올라 주민 대피 안내방송까지 준비되었던 아찔한 순간이 있었습니다. 당시 범람했다면 5,700여 가구가 침수되었고 2만 명이 이재민이 될 뻔했습니다.
4대강 살리기 사업을 통해 이포보 등 5곳에서 5,030만㎥의 퇴적토를 준설하고, 한강수계 34곳에서 131㎞의 둑을 축조·보강했습니다. 여주보, 이포보, 강천보 등 IT기술을 접목한 3개의 다기능 보를 설치하고 290만㎡ 규모의 강변 저류지를 신설했습니다.
4대강 사업에 무려 31조가 투입되었습니다.
경제 파급효과는 생산 유발 6조 7200억 원, 취업유발 63,500명에 달했습니다.
2010년 추석 때 집중호우로 204.5㎜의 강수량을 기록했지만 남한강 정비사업으로 물그릇이 넓어져 피해가 없었습니다.
4대강 사업은 여주시민을 피해를 보는 ‘수해자’에서 득을 보는 ‘수혜자’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의미의 공익사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앙정부는 재자연화라는 명분을 앞세워서 수문을 열기 위한 예산을 내려보냈습니다.
이 진정한 공익사업을 또다시 수백억을 들여 훼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로 인해 발생될 사회적 비용과 피해는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이며, 여주시민은 또다시 수해로 인한 불안에 떨게 될 것입니다.
부디 여주시민들이 지금처럼 수해로부터 안전하고 평안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유지하도록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자유발언을 통해 여주시의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고 동시에 지역민의 안전한 삶의 질을 지키는 일의 중요성을 모두가 함께 인식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정말 다사다난했던 한 해가 마무리돼 가고 있습니다. 모두 잘 마무리하시고, 2026년 병오년에는 대한민국과 그리고 여주시, 그리고 여주시민 모두가 행복하고 빛나는 해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경규명 의원 사랑하는 12만 여주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이충우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론직필의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주시의회 의원 경규명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여주시의 기업 생존권과 지역경제의 존립을 위협하는 공업용수 문제, 그리고 그 근본 원인이 되고 있는 한강 보 해체 정책에 대해 분명한 문제의식을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주시는 지난 수십 년간 수도권 상수원을 지키기 위해 수많은 규제를 감내해 온 도시입니다. 자연환경보전권역, 팔당상수원보호구역, 수변구역 등 중첩된 규제 속에서 여주는 발전을 멈춰야 했고 시민들은 불편과 희생을 일상처럼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깨끗한 물을 지켜야 한다는 명분 아래, 여주는 늘 희생만 강요받는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또 하나의 모순적인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주시민이 지켜온 한강 물을 정작 여주에 있는 기업들은 앞으로 공업용수로 사용할 수 없다는 현실입니다.
반면, SK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등 여주시 외 지역에 있는 사업체에는 막대한 양의 공업용수가 공급되고 있고 또 공급될 예정에 있습니다.
한강을 끼고 있는 여주 기업은 물이 부족해 공급해 줄 수 없다고 하면서 물이 없는 지역에는 대규모 산업용수가 흘러가는 이 현실이 과연 상식적입니까?
저는 지난 2022년 SK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용수관로 문제를 처음 제기하며 물상생위원회 구성과 투쟁에 나섰습니다. 그 투쟁은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니라 여주시민의 희생에 상응하는 상생을 요구한 정당한 외침이었습니다.
일정 부분 성과도 있었지만, 오늘 다시 이 문제를 꺼내야 하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여주 기업의 물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최근 저는 이 공업용수 부족의 구조적인 이유를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여주에 설치된 3개 보의 해체, 이른바 ‘재자연화 정책’입니다.
보를 해체해 과거의 한강으로 되돌리겠다는 이 정책은 겉으로는 자연으로의 회귀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주시민에게는 재앙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정책입니다.
보가 설치되기 이전 여주는 매년 반복되는 홍수 피해에 시달렸고 가뭄이 들면 농업과 생활 전반이 마비되는 고통을 겪어야 했습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보가 설치된 이후 한강 수위는 안정되었고 치수와 이수 기능은 물론 여강은 시민에게 휴식과 여가, 안전을 제공하는 공간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런데 기상이변이 일상화되고 도시화로 자연의 흡수 능력이 크게 줄어든 지금 이미 안정화된 여주의 보를 해체한다면 그 결과는 불을 보듯 뻔합니다. 홍수 위험은 커지고 가뭄 시에는 물 부족이 심화되며, 결국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과 지역 산업에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여주에 있는 3개 보의 무분별한 재자연화에 반대합니다.
자연과의 공존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시민의 안전과 생존권을 희생시키는 방식이어서는 안 됩니다.
이미 안정적으로 기능하고 있는 보를 해체하는 대신 조건에 맞는 수문개방과 탄력적 운영을 통해 자연성과 안전을 함께 지키는 방식이 훨씬 합리적입니다.
사랑하는 여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이충우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오래전 한강 인근에 취락이 형성된 이유는 분명합니다. 한강을 이용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주는 어떻습니까?
한강 때문에 규제는 받고 정작 한강의 물은 쓰지도 못하는 기형적인 구조 속에 놓여 있습니다.
저렇게 넘쳐 보이는 한강 물을 여주시민과 여주 기업이 사용할 수 없다는 현실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정부는 재자연화라는 개념에만 매몰될 것이 아니라 여주시민의 생존권과 지역 산업의 지속가능성을 함께 고민해야 합니다.
여주를 통과해 다른 지역으로 보내는 공업용수는 유지하면서 정작 여주에는 물이 부족하다고 말하는 정책은 명백한 역차별입니다.
저는 요구합니다.
첫째, 여주시 기업체에 대한 공업용수 우선 배분 원칙을 분명히 확립해야 합니다.
둘째, 대규모 물 이용 기업은 반드시 지역 상생협약 또는 상생기금 조성을 통해 책임을 져야 합니다.
셋째, 정부는 여주시의 공업용수 수급 대책을 즉각 마련하고 이를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합니다.
넷째, 여주 3개 보의 해체 여부에 대해 지역 의견을 배제한 일방적 결정은 즉각 중단되어야 합니다.
여주시민과 여주 기업이 살아야 여주가 살고, 여주가 살아야 대한민국의 균형 발전도 가능합니다.
저는 앞으로 시민과 함께 이 문제를 끝까지 제기할 것입니다.
희생만 강요받는 규제는 정의가 아닙니다.
우리의 물, 우리의 권리, 우리의 미래는 우리가 지켜야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존경하는 이충우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론직필의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주시의회 의원 경규명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여주시의 기업 생존권과 지역경제의 존립을 위협하는 공업용수 문제, 그리고 그 근본 원인이 되고 있는 한강 보 해체 정책에 대해 분명한 문제의식을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주시는 지난 수십 년간 수도권 상수원을 지키기 위해 수많은 규제를 감내해 온 도시입니다. 자연환경보전권역, 팔당상수원보호구역, 수변구역 등 중첩된 규제 속에서 여주는 발전을 멈춰야 했고 시민들은 불편과 희생을 일상처럼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깨끗한 물을 지켜야 한다는 명분 아래, 여주는 늘 희생만 강요받는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또 하나의 모순적인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주시민이 지켜온 한강 물을 정작 여주에 있는 기업들은 앞으로 공업용수로 사용할 수 없다는 현실입니다.
반면, SK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등 여주시 외 지역에 있는 사업체에는 막대한 양의 공업용수가 공급되고 있고 또 공급될 예정에 있습니다.
한강을 끼고 있는 여주 기업은 물이 부족해 공급해 줄 수 없다고 하면서 물이 없는 지역에는 대규모 산업용수가 흘러가는 이 현실이 과연 상식적입니까?
저는 지난 2022년 SK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용수관로 문제를 처음 제기하며 물상생위원회 구성과 투쟁에 나섰습니다. 그 투쟁은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니라 여주시민의 희생에 상응하는 상생을 요구한 정당한 외침이었습니다.
일정 부분 성과도 있었지만, 오늘 다시 이 문제를 꺼내야 하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여주 기업의 물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최근 저는 이 공업용수 부족의 구조적인 이유를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여주에 설치된 3개 보의 해체, 이른바 ‘재자연화 정책’입니다.
보를 해체해 과거의 한강으로 되돌리겠다는 이 정책은 겉으로는 자연으로의 회귀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주시민에게는 재앙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정책입니다.
보가 설치되기 이전 여주는 매년 반복되는 홍수 피해에 시달렸고 가뭄이 들면 농업과 생활 전반이 마비되는 고통을 겪어야 했습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보가 설치된 이후 한강 수위는 안정되었고 치수와 이수 기능은 물론 여강은 시민에게 휴식과 여가, 안전을 제공하는 공간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런데 기상이변이 일상화되고 도시화로 자연의 흡수 능력이 크게 줄어든 지금 이미 안정화된 여주의 보를 해체한다면 그 결과는 불을 보듯 뻔합니다. 홍수 위험은 커지고 가뭄 시에는 물 부족이 심화되며, 결국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과 지역 산업에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여주에 있는 3개 보의 무분별한 재자연화에 반대합니다.
자연과의 공존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시민의 안전과 생존권을 희생시키는 방식이어서는 안 됩니다.
이미 안정적으로 기능하고 있는 보를 해체하는 대신 조건에 맞는 수문개방과 탄력적 운영을 통해 자연성과 안전을 함께 지키는 방식이 훨씬 합리적입니다.
사랑하는 여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이충우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오래전 한강 인근에 취락이 형성된 이유는 분명합니다. 한강을 이용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주는 어떻습니까?
한강 때문에 규제는 받고 정작 한강의 물은 쓰지도 못하는 기형적인 구조 속에 놓여 있습니다.
저렇게 넘쳐 보이는 한강 물을 여주시민과 여주 기업이 사용할 수 없다는 현실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정부는 재자연화라는 개념에만 매몰될 것이 아니라 여주시민의 생존권과 지역 산업의 지속가능성을 함께 고민해야 합니다.
여주를 통과해 다른 지역으로 보내는 공업용수는 유지하면서 정작 여주에는 물이 부족하다고 말하는 정책은 명백한 역차별입니다.
저는 요구합니다.
첫째, 여주시 기업체에 대한 공업용수 우선 배분 원칙을 분명히 확립해야 합니다.
둘째, 대규모 물 이용 기업은 반드시 지역 상생협약 또는 상생기금 조성을 통해 책임을 져야 합니다.
셋째, 정부는 여주시의 공업용수 수급 대책을 즉각 마련하고 이를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합니다.
넷째, 여주 3개 보의 해체 여부에 대해 지역 의견을 배제한 일방적 결정은 즉각 중단되어야 합니다.
여주시민과 여주 기업이 살아야 여주가 살고, 여주가 살아야 대한민국의 균형 발전도 가능합니다.
저는 앞으로 시민과 함께 이 문제를 끝까지 제기할 것입니다.
희생만 강요받는 규제는 정의가 아닙니다.
우리의 물, 우리의 권리, 우리의 미래는 우리가 지켜야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장 박두형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차 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의결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경규명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경규명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규명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경규명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26년도 예산안 및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 경과를 보고드리면, 12월 2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를 받았으며, 12월 12일 제9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까지 관련 부서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실시하였습니다.
12월 16일 제1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각 위원님들께서 제출하여 주신 삭감조서에 대해 심도 있는 토론을 통하여 예산안 조정을 마치고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면, 2026년도 예산안 중 일반회계 8억 10만 9천 원을 삭감하여 내부유보금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위원회에서는 다음과 같이 부대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첫째, 기술보급과의 경관농업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량의 증가에 따른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해 ‘경관농업 TF팀’ 구성을 검토해 줄 것.
둘째, 기타보상금의 경우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 법령·조례 등 법적인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여 예산을 편성해 줄 것.
위 두 가지 부대의견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위원들의 의견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여주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어서, 2025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2월 15일 제10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를 받았으며 관련 부서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실시하였습니다.
12월 16일 제1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토론을 통해 2025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차 수정예산안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최선을 다해 심사에 임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위원장으로서 깊은 감사를 드리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각 부서장님들께서는 예산 심의 시 위원님들이 제시하신 의견들을 잘 검토하셔서 내년에도 더 나은 여주시로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업무에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지금부터 2026년도 예산안 및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 경과를 보고드리면, 12월 2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를 받았으며, 12월 12일 제9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까지 관련 부서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실시하였습니다.
12월 16일 제1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각 위원님들께서 제출하여 주신 삭감조서에 대해 심도 있는 토론을 통하여 예산안 조정을 마치고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면, 2026년도 예산안 중 일반회계 8억 10만 9천 원을 삭감하여 내부유보금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위원회에서는 다음과 같이 부대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첫째, 기술보급과의 경관농업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량의 증가에 따른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해 ‘경관농업 TF팀’ 구성을 검토해 줄 것.
둘째, 기타보상금의 경우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 법령·조례 등 법적인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여 예산을 편성해 줄 것.
위 두 가지 부대의견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위원들의 의견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여주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어서, 2025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2월 15일 제10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를 받았으며 관련 부서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실시하였습니다.
12월 16일 제1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토론을 통해 2025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차 수정예산안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최선을 다해 심사에 임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위원장으로서 깊은 감사를 드리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각 부서장님들께서는 예산 심의 시 위원님들이 제시하신 의견들을 잘 검토하셔서 내년에도 더 나은 여주시로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업무에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장 박두형 경규명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 보고를 받은 2025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3건의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하신 사항이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5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해 나누어 드린 심사보고서와 같이 여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다음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해 나누어 드린 심사보고서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다음은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나누어 드린 심사보고서와 같이 여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방금 심사 보고를 받은 2025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3건의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하신 사항이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5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해 나누어 드린 심사보고서와 같이 여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다음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해 나누어 드린 심사보고서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다음은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나누어 드린 심사보고서와 같이 여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회의중지)
(10시54분 계속개의)
○의장 박두형 의사일정 제4항 여주시 1인가구 지원 조례안 재의요구안, 의사일정 제5항 여주시 체육시설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요구안, 의사일정 제6항 여주시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요구안에 대한 의결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3건 외에 2건의 재의요구안 중 의안번호 1869호 여주시 체육시설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오늘 상정된 동일 제명의 의안번호 2029호 안건으로 대체되었고, 의안번호 1870호 여주시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환경 변화로 인해 새로운 안건으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 재의결 심의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사전에 설명드린 대로 질의와 답변은 생략하고 찬반토론을 거쳐 표결을 하려고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앞서 말씀드린 3건 외에 2건의 재의요구안 중 의안번호 1869호 여주시 체육시설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오늘 상정된 동일 제명의 의안번호 2029호 안건으로 대체되었고, 의안번호 1870호 여주시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환경 변화로 인해 새로운 안건으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 재의결 심의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사전에 설명드린 대로 질의와 답변은 생략하고 찬반토론을 거쳐 표결을 하려고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먼저, 가족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여주시 1인가구 지원 조례안 재의요구 이유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가족복지과장 김은경 가족복지과장 김은경입니다.
의안번호 제1997호, 여주시 1인가구 지원 조례안 재의요구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제74회 여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의결되어 2025년 6월 16일 여주시의회로부터 이송받았습니다.
조례안 내용인 1인 가구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하는 조례의 취지에는 공감하나, 여주시에 주민등록을 두지 않은 실거주자까지 지원 대상으로 포함한 내용에 대하여는 이의가 있어 재의를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재의요구 이유를 설명드리면, 조례안 제5조에서 지원 대상을 ‘여주시에 주소를 둔 1인가구’로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1호에서 예외적으로 ‘주민등록상 주소지는 여주시가 아니나 학업·취업 등을 이유로 여주시에 실거주지가 있는 1인가구’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여주시에 주민등록이 있지 않은 타 시군 거주자까지 지원 범위를 확대한다면 타 지자체의 복지 수요를 여주시가 부담하게 되는 구조가 됩니다.
이는 예산이 한정적인 상황에서 정작 여주시에 주소를 두고 세금과 의무를 다하는 여주시민에 대한 지원이 상대적으로 축소될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주민등록을 타 시군에 둔 사람이 여주에서 혜택을 받는다면, 주민등록지인 다른 시군에서도 유사한 혜택을 중복으로 받을 수 있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실제 거주 여부를 확인해야 하고 타 지자체와의 중복 지원을 검증하기 위해 막대한 행정력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여주시 1인가구 지원 조례는 여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여주시민만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합니다.
참고로 도내 31개 시군 중 24개 시군이 1인가구 지원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있으며, 이 중 17개 시군은 주민등록 주소를 둔 자로 대상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상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 제5조는 지원 대상을 타 지역 거주자까지 광범위하게 설정함으로써 재정 건전성을 저해하고 타 지자체와의 중복 지원에 따른 예산 낭비와 형평성 문제를 초래할 수 있기에 「지방자치법」 제32조 제3항에 따라 재의를 요구하는 바입니다.
조례안 자료는 부의안건 첨부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997호, 여주시 1인가구 지원 조례안 재의요구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제74회 여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의결되어 2025년 6월 16일 여주시의회로부터 이송받았습니다.
조례안 내용인 1인 가구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하는 조례의 취지에는 공감하나, 여주시에 주민등록을 두지 않은 실거주자까지 지원 대상으로 포함한 내용에 대하여는 이의가 있어 재의를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재의요구 이유를 설명드리면, 조례안 제5조에서 지원 대상을 ‘여주시에 주소를 둔 1인가구’로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1호에서 예외적으로 ‘주민등록상 주소지는 여주시가 아니나 학업·취업 등을 이유로 여주시에 실거주지가 있는 1인가구’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여주시에 주민등록이 있지 않은 타 시군 거주자까지 지원 범위를 확대한다면 타 지자체의 복지 수요를 여주시가 부담하게 되는 구조가 됩니다.
이는 예산이 한정적인 상황에서 정작 여주시에 주소를 두고 세금과 의무를 다하는 여주시민에 대한 지원이 상대적으로 축소될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주민등록을 타 시군에 둔 사람이 여주에서 혜택을 받는다면, 주민등록지인 다른 시군에서도 유사한 혜택을 중복으로 받을 수 있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실제 거주 여부를 확인해야 하고 타 지자체와의 중복 지원을 검증하기 위해 막대한 행정력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여주시 1인가구 지원 조례는 여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여주시민만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합니다.
참고로 도내 31개 시군 중 24개 시군이 1인가구 지원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있으며, 이 중 17개 시군은 주민등록 주소를 둔 자로 대상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상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 제5조는 지원 대상을 타 지역 거주자까지 광범위하게 설정함으로써 재정 건전성을 저해하고 타 지자체와의 중복 지원에 따른 예산 낭비와 형평성 문제를 초래할 수 있기에 「지방자치법」 제32조 제3항에 따라 재의를 요구하는 바입니다.
조례안 자료는 부의안건 첨부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두형 가족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자가 2명 이상일 경우 토론 순서는 여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41조에 따라 반대토론부터 진행하며, 토론 시간은 같은 규칙 제39조에 따라 20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와 찬성 여부는 의회에서 의결한 조례안 원안을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여주시 1인가구 지원 조례안에 대해 찬성토론 신청하신 정병관 의원님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자가 2명 이상일 경우 토론 순서는 여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41조에 따라 반대토론부터 진행하며, 토론 시간은 같은 규칙 제39조에 따라 20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와 찬성 여부는 의회에서 의결한 조례안 원안을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여주시 1인가구 지원 조례안에 대해 찬성토론 신청하신 정병관 의원님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관 위원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충우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본 의원은 오늘 여주시 1인가구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발의의 취지와 필요성, 그리고 일부 쟁점에 대한 오해를 바로잡고자 조례안에 찬성하는 입장에서 이 자리에서 섰습니다.
이 조례는 특정 계층을 우대하기 위한 조례가 아닙니다.
급변하는 1인가구 구조 속에서 여주시가 반드시 준비해야 할 최소한의 사회안전망을 제도화하는 조례입니다.
이 조례는 단순한 복지 조례가 아닙니다.
여주시가 지금 마주하고 있는 인구구조 변화, 고령화, 사회적 고립에 대한 현실이라는 행정의 응답입니다.
먼저, 이 조례에서 말하는 1인가구란 무엇입니까?
한 명이 단독으로 생계를 유지하며 생활하는 가구, 이는 경기도 1인가구 기본 조례, 그리고 여성가족부, 통계청이 사용하는 정의와 완전히 동일합니다.
2024년 기준 여주시 전체 가구 중 1인가구 비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청년, 중장층·고령층을 가리지 않고 사회적인 고립, 안전·주거·건강 문제가 복합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제 1인가구는 예외적인 존재가 아니라 표준적인 가구 형태 중 하나입니다.
즉, 없던 복지를 새로 만들자는 조례가 아니라 이미 있는 정책을 1인가구 현실에 맞게 연결하고 정리하는 조례입니다.
본 조례의 목적은 단순합니다.
1인가구를 위한 별도의 특혜를 주자는 것이 아닙니다.
기존 복지, 주거, 안전, 일자리 정책이 가족 단위를 전제로 설계되어 발생하는 사각지대를 보완하자는 것입니다.
여주시 1인가구의 현실부터 직시해야 됩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와 행정부, 집행부의 제출자료를 보면 2025년 3월 기준 여주시 전체 1인가구 수는 1만 1,433가구에 이르고, 이 중 65세 이상 고령 1인가구가 6,654가구, 전체의 58%의 이상을 차지합니다.
연령별로 보면 70대 이상이 40%를 넘고 80대 이상 초고령 1인가구도 약 30%에 육박합니다.
이 수치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1인가구의 문제는 청년의 문제가 아니라 이미 여주시의 노인복지, 의료, 안전, 고독사 문제와 직결된 핵심 현안이라는 점입니다.
참고로 2025년 1인가구의 지원 예산은 약 7500만 원 정도였습니다.
현재 여주시 1인가구의 정책의 한계는 이미 드러났습니다.
집행부 스스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읍면동 단위로 간헐적·단발적 지원사업이 11건 추진됐고, 일부 사업은 운영 중단, 미실행 사례도 확인됩니다.
문제점으로 집행부가 직접 적시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정책의 지속성 부족, 지원 기준의 불명확성, 연령·성별 위기 유형별 세부 분류 미흡, 부서별·사업별 분절적인 운영, 이런 상황에서 통합적인 기준과 체계 없이 예산만 편성하는 것이 오히려 재정낭비입니다.
이 조례는 바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본 설계도입니다.
시장님의 재의요구 사유는 사실과 다릅니다.
시장님께서는 재의요구 사유로 크게 3가지를 들고 있습니다.
첫째, 상위법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주장입니다.
이는 명백히 사실과 다릅니다.
경기도 1인가구 기본 조례 제5조는 분명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민등록상 주소가 경기도가 아니더라도 학업·취업 등의 사유로 실제 경기도에 거주하는 1인가구는 지원 대상이 될 수 있다.
즉, 주민등록이 아니라 실제 거주 기준으로 보호하는 것이 상위법의 명확한 입법취지입니다.
여주시 조례안은 이 조항을 그대로 반영한 것입니다.
확대한 것도 왜곡한 것도 아닙니다.
둘째, 실거주 확인이 어렵다.
행정 부담이 크다는 주장입니다.
그러나 의원 여러분!
이는 양평군·가평군·포천시·동두천시 등 다수 지자체가 동일한 기준으로 조례를 개정 시행 중입니다.
어느 지자체도 실거주 확인이 어렵다. 행정력이 많이 든다는 이유로 1인가구를 배제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실거주 확인은 현장 확인, 입증자료 제출, 제3자 확인 등 이미 행정 현장에서 사용 중인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여주시만 유독 어렵다는 주장은 행정 현실과 타 지자체의 사례에 비추어 설득력이 없습니다.
셋째, 여주시 재정 축소 우려 주장입니다.
이 또한 사실과 다릅니다.
이 조례는 여주에 실제 거주하는 1인가구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타 지역주민까지 무차별 지원하는 구조가 아닙니다.
여주에서 일하고 여주에서 생활하고 여주의 의료·복지·안전 시스템을 실제로 이행하는 시민을 제도 밖으로 밀어내는 것이 재정 왜곡입니다.
이 조례는 예산 조례가 아닙니다.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여주시 1인가구 지원 조례는 예산을 강조하는 조례가 아닙니다.
기본계획 수립, 시행계획 수립, 실태조사, 정책 연계, 의회 보고, 이 모든 과정은 의회의 통제 아래 단계적으로 추진되는 구조입니다.
예산은 언제나 집행부의 편성 플러스 의회의 심의를 거쳐서 결정됩니다.
지금 조례를 부결하면 더 큰 행정 공백이 생깁니다.
여주는 지금 인구 감소량과 청년이 유출되고 고령화가 가속되는 삼중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1인가구를 외면한 인구 정책, 1인가구를 배제한 복지정책은 이미 실패가 예정된 정책입니다.
이 조례는 위로를 주자는 조례가 아니라 연결하고 예방하고 구조를 만드는 조례입니다.
조례 제정의 당위성 10가지 이유를 보면, 첫 번째 상위법과 완전히 부합합니다.
이 조례는 경기도의 이런 조례의 근거로 기초단체의 조례입니다.
상위법의 정의라든가 구성, 지원체계, 계획 수립 방식을 그대로 따르고 있습니다.
두 번째, 법적 안정성이 확보된 조례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3조 주민의 복지 증진은 자치사무이고, 「건강가정기본법」 다양한 가구 유형 고려 의무에 법 위반 소지가 전혀 없습니다.
세 번째, 지원 강행 조례가 아닙니다.
본 조례는 기본계획이 5년이고, 연도별 시행계획, 의회 보고 의무를 명시하여 의회의 통제 아래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구조입니다.
네 번째, 재정 부담을 강제하지 않습니다.
조례 어디에도 반드시 예산을 투입하라.
현금성 지원을 하라는 규정이 없습니다.
예산 편성 부분은 여전히 집행부와 의회에 있습니다.
다섯 번째, 기존 사업의 중복을 막는 장치가 있습니다.
실태조사라든가 모니터링, 정책자문위원회, 중복 낭비를 방지하도록 설계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주민등록 기준 원칙은 유지됩니다.
쟁점이 된 제5조 지원 대상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원칙은 여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1인가구.
예외 규정은 무제한 확대가 아닙니다.
일곱 번째, 예외 규정은 이미 경기도 조례에 존재합니다.
경기도 1인가구의 기본 조례 제5조에는 동일한 문구가 있습니다.
주민등록상 주소는 없으나, 학업·취업 등으로 실제 거주하는 1인가구.
여주만의 독자적인, 과도적인 규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덟 번째, 행정 혼란은 과장된 우려입니다.
이미 여주시는 전입 전 실거주 청년이라든가 산업단지 근로자, 기숙사, 원룸 거주자에 대해서 유사한 행정 확인 절차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행정 부담이 아닙니다.
아홉 번째, 무차별 지원 구조가 아닙니다.
시장의 재량이라든가 시행 기준을 통하고 사업별 대상 설정을 통해 엄격하게 관리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열 번째, 미래 행정을 위한 최소한의 준비입니다.
지금 조례를 만들지 않으면 앞으로의 인구 정책이라든가 청년 정책, 주거 정책, 고독사 예방, 모두 개별 사업으로 흩어져서 더 큰 예산과 혼선을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타 시군 사례에 보면, 수원시·성남시·고양시·양평군·부천시·용인시·안산시 모두 1인가구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단계적 시행 중 여주만 뒤처질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결론으로 봐서 이 조례는 지금 필요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 조례는 특정 계층을 위한 조례가 아닙니다.
선심성 현금 살포 조례가 아닙니다.
행정을 흔드는 조례도 아닙니다.
이 조례는 여주시의 행정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는 최소한의 제도적인 틀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조례를 부결한다면 1인가구 문제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다만, 제도 없이 방치될 뿐입니다.
본 의원은 확신합니다.
여주시 1인가구 지원 조례안은 지금 제정해 주어야 할 조례이며, 향후 집행 여부는 의회가 충분히 통제할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합리와 미래를 위해 현명한 선택을 해 주시기를 진정으로 바라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충우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본 의원은 오늘 여주시 1인가구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발의의 취지와 필요성, 그리고 일부 쟁점에 대한 오해를 바로잡고자 조례안에 찬성하는 입장에서 이 자리에서 섰습니다.
이 조례는 특정 계층을 우대하기 위한 조례가 아닙니다.
급변하는 1인가구 구조 속에서 여주시가 반드시 준비해야 할 최소한의 사회안전망을 제도화하는 조례입니다.
이 조례는 단순한 복지 조례가 아닙니다.
여주시가 지금 마주하고 있는 인구구조 변화, 고령화, 사회적 고립에 대한 현실이라는 행정의 응답입니다.
먼저, 이 조례에서 말하는 1인가구란 무엇입니까?
한 명이 단독으로 생계를 유지하며 생활하는 가구, 이는 경기도 1인가구 기본 조례, 그리고 여성가족부, 통계청이 사용하는 정의와 완전히 동일합니다.
2024년 기준 여주시 전체 가구 중 1인가구 비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청년, 중장층·고령층을 가리지 않고 사회적인 고립, 안전·주거·건강 문제가 복합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제 1인가구는 예외적인 존재가 아니라 표준적인 가구 형태 중 하나입니다.
즉, 없던 복지를 새로 만들자는 조례가 아니라 이미 있는 정책을 1인가구 현실에 맞게 연결하고 정리하는 조례입니다.
본 조례의 목적은 단순합니다.
1인가구를 위한 별도의 특혜를 주자는 것이 아닙니다.
기존 복지, 주거, 안전, 일자리 정책이 가족 단위를 전제로 설계되어 발생하는 사각지대를 보완하자는 것입니다.
여주시 1인가구의 현실부터 직시해야 됩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와 행정부, 집행부의 제출자료를 보면 2025년 3월 기준 여주시 전체 1인가구 수는 1만 1,433가구에 이르고, 이 중 65세 이상 고령 1인가구가 6,654가구, 전체의 58%의 이상을 차지합니다.
연령별로 보면 70대 이상이 40%를 넘고 80대 이상 초고령 1인가구도 약 30%에 육박합니다.
이 수치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1인가구의 문제는 청년의 문제가 아니라 이미 여주시의 노인복지, 의료, 안전, 고독사 문제와 직결된 핵심 현안이라는 점입니다.
참고로 2025년 1인가구의 지원 예산은 약 7500만 원 정도였습니다.
현재 여주시 1인가구의 정책의 한계는 이미 드러났습니다.
집행부 스스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읍면동 단위로 간헐적·단발적 지원사업이 11건 추진됐고, 일부 사업은 운영 중단, 미실행 사례도 확인됩니다.
문제점으로 집행부가 직접 적시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정책의 지속성 부족, 지원 기준의 불명확성, 연령·성별 위기 유형별 세부 분류 미흡, 부서별·사업별 분절적인 운영, 이런 상황에서 통합적인 기준과 체계 없이 예산만 편성하는 것이 오히려 재정낭비입니다.
이 조례는 바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본 설계도입니다.
시장님의 재의요구 사유는 사실과 다릅니다.
시장님께서는 재의요구 사유로 크게 3가지를 들고 있습니다.
첫째, 상위법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주장입니다.
이는 명백히 사실과 다릅니다.
경기도 1인가구 기본 조례 제5조는 분명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민등록상 주소가 경기도가 아니더라도 학업·취업 등의 사유로 실제 경기도에 거주하는 1인가구는 지원 대상이 될 수 있다.
즉, 주민등록이 아니라 실제 거주 기준으로 보호하는 것이 상위법의 명확한 입법취지입니다.
여주시 조례안은 이 조항을 그대로 반영한 것입니다.
확대한 것도 왜곡한 것도 아닙니다.
둘째, 실거주 확인이 어렵다.
행정 부담이 크다는 주장입니다.
그러나 의원 여러분!
이는 양평군·가평군·포천시·동두천시 등 다수 지자체가 동일한 기준으로 조례를 개정 시행 중입니다.
어느 지자체도 실거주 확인이 어렵다. 행정력이 많이 든다는 이유로 1인가구를 배제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실거주 확인은 현장 확인, 입증자료 제출, 제3자 확인 등 이미 행정 현장에서 사용 중인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여주시만 유독 어렵다는 주장은 행정 현실과 타 지자체의 사례에 비추어 설득력이 없습니다.
셋째, 여주시 재정 축소 우려 주장입니다.
이 또한 사실과 다릅니다.
이 조례는 여주에 실제 거주하는 1인가구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타 지역주민까지 무차별 지원하는 구조가 아닙니다.
여주에서 일하고 여주에서 생활하고 여주의 의료·복지·안전 시스템을 실제로 이행하는 시민을 제도 밖으로 밀어내는 것이 재정 왜곡입니다.
이 조례는 예산 조례가 아닙니다.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여주시 1인가구 지원 조례는 예산을 강조하는 조례가 아닙니다.
기본계획 수립, 시행계획 수립, 실태조사, 정책 연계, 의회 보고, 이 모든 과정은 의회의 통제 아래 단계적으로 추진되는 구조입니다.
예산은 언제나 집행부의 편성 플러스 의회의 심의를 거쳐서 결정됩니다.
지금 조례를 부결하면 더 큰 행정 공백이 생깁니다.
여주는 지금 인구 감소량과 청년이 유출되고 고령화가 가속되는 삼중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1인가구를 외면한 인구 정책, 1인가구를 배제한 복지정책은 이미 실패가 예정된 정책입니다.
이 조례는 위로를 주자는 조례가 아니라 연결하고 예방하고 구조를 만드는 조례입니다.
조례 제정의 당위성 10가지 이유를 보면, 첫 번째 상위법과 완전히 부합합니다.
이 조례는 경기도의 이런 조례의 근거로 기초단체의 조례입니다.
상위법의 정의라든가 구성, 지원체계, 계획 수립 방식을 그대로 따르고 있습니다.
두 번째, 법적 안정성이 확보된 조례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3조 주민의 복지 증진은 자치사무이고, 「건강가정기본법」 다양한 가구 유형 고려 의무에 법 위반 소지가 전혀 없습니다.
세 번째, 지원 강행 조례가 아닙니다.
본 조례는 기본계획이 5년이고, 연도별 시행계획, 의회 보고 의무를 명시하여 의회의 통제 아래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구조입니다.
네 번째, 재정 부담을 강제하지 않습니다.
조례 어디에도 반드시 예산을 투입하라.
현금성 지원을 하라는 규정이 없습니다.
예산 편성 부분은 여전히 집행부와 의회에 있습니다.
다섯 번째, 기존 사업의 중복을 막는 장치가 있습니다.
실태조사라든가 모니터링, 정책자문위원회, 중복 낭비를 방지하도록 설계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주민등록 기준 원칙은 유지됩니다.
쟁점이 된 제5조 지원 대상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원칙은 여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1인가구.
예외 규정은 무제한 확대가 아닙니다.
일곱 번째, 예외 규정은 이미 경기도 조례에 존재합니다.
경기도 1인가구의 기본 조례 제5조에는 동일한 문구가 있습니다.
주민등록상 주소는 없으나, 학업·취업 등으로 실제 거주하는 1인가구.
여주만의 독자적인, 과도적인 규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덟 번째, 행정 혼란은 과장된 우려입니다.
이미 여주시는 전입 전 실거주 청년이라든가 산업단지 근로자, 기숙사, 원룸 거주자에 대해서 유사한 행정 확인 절차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행정 부담이 아닙니다.
아홉 번째, 무차별 지원 구조가 아닙니다.
시장의 재량이라든가 시행 기준을 통하고 사업별 대상 설정을 통해 엄격하게 관리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열 번째, 미래 행정을 위한 최소한의 준비입니다.
지금 조례를 만들지 않으면 앞으로의 인구 정책이라든가 청년 정책, 주거 정책, 고독사 예방, 모두 개별 사업으로 흩어져서 더 큰 예산과 혼선을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타 시군 사례에 보면, 수원시·성남시·고양시·양평군·부천시·용인시·안산시 모두 1인가구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단계적 시행 중 여주만 뒤처질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결론으로 봐서 이 조례는 지금 필요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 조례는 특정 계층을 위한 조례가 아닙니다.
선심성 현금 살포 조례가 아닙니다.
행정을 흔드는 조례도 아닙니다.
이 조례는 여주시의 행정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는 최소한의 제도적인 틀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조례를 부결한다면 1인가구 문제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다만, 제도 없이 방치될 뿐입니다.
본 의원은 확신합니다.
여주시 1인가구 지원 조례안은 지금 제정해 주어야 할 조례이며, 향후 집행 여부는 의회가 충분히 통제할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합리와 미래를 위해 현명한 선택을 해 주시기를 진정으로 바라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경규명 정병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여주시 1인가구 지원 조례안에 대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관광체육과장님 나오셔서 여주시 체육시설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요구 이유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여주시 1인가구 지원 조례안에 대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관광체육과장님 나오셔서 여주시 체육시설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요구 이유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관광체육과장 한지연입니다.
의안번호 제2029호, 여주시 체육시설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요구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제77회 여주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되어 지난 9월 11일 여주시의회로부터 이송받았습니다.
재의요구를 설명드리면, 첫째, 조례개정안이 관련 법령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65세 이상 사람과 장애인의 체육시설 사용료를 전액 감면하는 것은 특정한 자에게 혜택을 부여하는 이는 공정·형평의 원칙에 위배되고 공익을 저해할 우려가 있어 체육시설법에 따라 설치한 공공체육시설의 주목적인 모든 주민의 건강 증진과 합리적인 체육시설 운영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아울러, 전국 대다수 지자체의 공공체육시설 관련 조례를 살펴보아도 65세 이상 및 장애인에 대한 행사 또는 경기를 제외하고 개별 이용에 대한 전액 감면은 찾아보기 힘듭니다.
현행 조례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공정한 이용 환경 구축 개선 권고에 따라 공공체육시설 이용 정상화를 위해 개정되었습니다.
개선된 제도를 시행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각 종목별 이용자 분석 결과에서도 사용료 징수에 따른 불만은 없었습니다.
이는 65세 이상 및 장애인에 대해 일부 감면 부과하는 이용 요금이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반증합니다.
또한, 상반기 공공체육시설 이용자 분석 용역 결과에서 현행 조례 시행 이후 65세 이용자의 공공체육시설 대관 횟수는 더 증가했습니다.
이는 기존에 무료로 사용하던 65세 이상 이용자들이 현행 조례에 따른 소액의 이용 요금을 부담하고도 적극적으로 시설을 이용 중임을 보여주고, 시 재정 측면에서도 신규 세입 요소의 기능도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부의안건 자료에 첨부된 ‘대한노인회 여주시지회 의견서’를 통해 알 수 있듯이 대한노인회 여주시지회도 공공체육시설을 사용할 때 정당하게 사용료를 납부하고 당당하게 체육활동에 참여하겠다는 의견을 밝혀온 바 있습니다.
두 번째 사유는 앞서 말씀드린, 공정·형평의 원칙 위배에 대한 우려 때문입니다.
체육시설의 65세 이상 사용료가 무료였던 과거, 이를 이용하여 65세 이상이 주축을 이루어 독점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현 조례로 개정, 이용료의 감경 범위를 조정하여 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는 국민권익위원회가 권고한 ‘공공체육시설 사용의 투명성 제고’, 개선의 일환으로 행정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제도를 정착하기 위해 당분간은 현행 조례를 유지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참고로, 어제 자 중앙일보의 보도를 인용하면 16일 문화체육관광부 업무보고 시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국립중앙박물관 무료 관람에 대해 온 국민이 세금으로 관리비를 내주고 방문하는 소수가 혜택을 누리는 것이 아닌가, 무료로 하면 격이 떨어진다. 귀하게 느끼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관람료 등 시설 사용료의 현실화 필요성에 무게를 실어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65세 이상 이용자의 정당한 이용료 납부는 국민 생활 속 공공성의 가치를 더욱 강화할 것입니다.
적은 금액이라 할지라도 스스로 이용료를 부담하며 당당하게 시설을 이용하겠다는 3만여 여주시 어르신들은 이미 선진적 체육시설 이용 문화를 주도하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조례 개정안은 어르신들을 무조건적 보호 대상으로만 규정하며, 결과적으로 이 사회의 중심에 계신 분들의 자발적 참여와 책임 의식을 약화시킬 것입니다.
이는 우리 지역 어르신들을 오히려 사회적 약자로 구분 짓는 또 다른 형태의 차별을 초래할 수 있어 이를 예방하기 위해 현재의 선진적 이용 문화를 유지하여야 합니다.
여주시는 앞으로도 어르신들의 삶의 질 향상과 체육 복지 확대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때문에, 초고령 시대를 맞이하여 공공체육시설 운영의 지속가능성과 모든 세대가 공감할 수 있는 형평성 있는 정책 구현을 위해 현행 조례를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합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이유로, 여주시 체육시설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32조 제3항에 따라 재의를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조례안 자료 및 ‘대한노인회 여주시지회’ 의견서는 부의안건 첨부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029호, 여주시 체육시설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요구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제77회 여주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되어 지난 9월 11일 여주시의회로부터 이송받았습니다.
재의요구를 설명드리면, 첫째, 조례개정안이 관련 법령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65세 이상 사람과 장애인의 체육시설 사용료를 전액 감면하는 것은 특정한 자에게 혜택을 부여하는 이는 공정·형평의 원칙에 위배되고 공익을 저해할 우려가 있어 체육시설법에 따라 설치한 공공체육시설의 주목적인 모든 주민의 건강 증진과 합리적인 체육시설 운영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아울러, 전국 대다수 지자체의 공공체육시설 관련 조례를 살펴보아도 65세 이상 및 장애인에 대한 행사 또는 경기를 제외하고 개별 이용에 대한 전액 감면은 찾아보기 힘듭니다.
현행 조례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공정한 이용 환경 구축 개선 권고에 따라 공공체육시설 이용 정상화를 위해 개정되었습니다.
개선된 제도를 시행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각 종목별 이용자 분석 결과에서도 사용료 징수에 따른 불만은 없었습니다.
이는 65세 이상 및 장애인에 대해 일부 감면 부과하는 이용 요금이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반증합니다.
또한, 상반기 공공체육시설 이용자 분석 용역 결과에서 현행 조례 시행 이후 65세 이용자의 공공체육시설 대관 횟수는 더 증가했습니다.
이는 기존에 무료로 사용하던 65세 이상 이용자들이 현행 조례에 따른 소액의 이용 요금을 부담하고도 적극적으로 시설을 이용 중임을 보여주고, 시 재정 측면에서도 신규 세입 요소의 기능도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부의안건 자료에 첨부된 ‘대한노인회 여주시지회 의견서’를 통해 알 수 있듯이 대한노인회 여주시지회도 공공체육시설을 사용할 때 정당하게 사용료를 납부하고 당당하게 체육활동에 참여하겠다는 의견을 밝혀온 바 있습니다.
두 번째 사유는 앞서 말씀드린, 공정·형평의 원칙 위배에 대한 우려 때문입니다.
체육시설의 65세 이상 사용료가 무료였던 과거, 이를 이용하여 65세 이상이 주축을 이루어 독점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현 조례로 개정, 이용료의 감경 범위를 조정하여 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는 국민권익위원회가 권고한 ‘공공체육시설 사용의 투명성 제고’, 개선의 일환으로 행정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제도를 정착하기 위해 당분간은 현행 조례를 유지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참고로, 어제 자 중앙일보의 보도를 인용하면 16일 문화체육관광부 업무보고 시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국립중앙박물관 무료 관람에 대해 온 국민이 세금으로 관리비를 내주고 방문하는 소수가 혜택을 누리는 것이 아닌가, 무료로 하면 격이 떨어진다. 귀하게 느끼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관람료 등 시설 사용료의 현실화 필요성에 무게를 실어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65세 이상 이용자의 정당한 이용료 납부는 국민 생활 속 공공성의 가치를 더욱 강화할 것입니다.
적은 금액이라 할지라도 스스로 이용료를 부담하며 당당하게 시설을 이용하겠다는 3만여 여주시 어르신들은 이미 선진적 체육시설 이용 문화를 주도하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조례 개정안은 어르신들을 무조건적 보호 대상으로만 규정하며, 결과적으로 이 사회의 중심에 계신 분들의 자발적 참여와 책임 의식을 약화시킬 것입니다.
이는 우리 지역 어르신들을 오히려 사회적 약자로 구분 짓는 또 다른 형태의 차별을 초래할 수 있어 이를 예방하기 위해 현재의 선진적 이용 문화를 유지하여야 합니다.
여주시는 앞으로도 어르신들의 삶의 질 향상과 체육 복지 확대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때문에, 초고령 시대를 맞이하여 공공체육시설 운영의 지속가능성과 모든 세대가 공감할 수 있는 형평성 있는 정책 구현을 위해 현행 조례를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합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이유로, 여주시 체육시설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32조 제3항에 따라 재의를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조례안 자료 및 ‘대한노인회 여주시지회’ 의견서는 부의안건 첨부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두형 관광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주시 체육시설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반대토론 신청하신 이상숙 의원님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주시 체육시설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반대토론 신청하신 이상숙 의원님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숙 위원 이상숙 의원입니다.
저는 여주시 체육시설 설치와 운영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반대 입장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주시 동 조례는 체육시설 사용료를 전액 감면할 수 있다라는 재량에 관한 조항입니다.
전액 감면하여야 한다라는 조항이 아니기 때문에, 의무조항이 아니기 때문에 이걸 법을 위반한 것처럼 말씀하신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말씀을 또한 드립니다.
「노인복지법」 제26조(경로우대) 조항도 보면, ‘65세 이상의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수송시설 및 고궁·능원·박물관·공원 등의 공공시설을 무료로 또는 그 이용요금을 할인하여 이용할 수 있다.’라고 재량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어르신들의 건강한 노후를 위해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데 있어서 확대하자는 취지에는 깊이 공감합니다.
건강은 무엇보다 중요하고 지자체가 이를 돕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역할입니다.
다만, 65세 이상 전체 무료라는 방식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체육시설은 많은 시민이 함께 이용하는 공공자산입니다.
운영과 관리에는 지속적인 비용이 들고 전면 무료화는 이용 집중과 재정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 부담은 결국 모든 세대가 함께 나눠야 합니다.
또한, 65세 이상의 어르신들 사이에도 경제적 여건과 건강 상태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같은 방식의 혜택을 주는 것이 과연 가장 공정한 방법인지 한 번 더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전면 무료보다 정말 도움이 필요하신 어르신들에게는 무료를, 그 외에는 감면이나 시간대 조정 같은 방식으로 더 세심하고 지속가능한 지원이 여주시에 맞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바쁘신 와중에 대한노인회 여주시지회를 대표하시는 우리 김병옥 지회장님과 임원 여러분들께서 오늘 이렇게 함께해 주셨는데요.
전달하시고 싶은 입장이 있으셔서 제가 그 입장을 대신해서 말씀을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사용료 무료 전환에 대한 입장문을 주셨는데요.
최근 65세 이상 시민이 전체 공공체육시설을 사용함에 있어 사용료를 무료화하겠다는 조례가 발의되어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대한노인회 여주시지회는 65세 이상 시민인 노인의 공공육시설 사용료 납부에 대한 다음과 같은 입장을 제시합니다.
하나, 공공의 시설을 사용함에 있어 정당한 사용료 납부에 찬성합니다.
무료 이용이 확대될 경우 재정 부담 등으로 시설관리와 서비스 질이 저하될 것이 분명합니다.
우리 노인회는 여주시에서 책정한 80% 최대 감면 혜택을 성실히 적용받고 사용료를 납부하여 그에 따른 시설 보수와 환경 개선에 대해 정당하게 건의하겠습니다.
둘, 정당하게 사용료를 납부하고 노인의 자존감을 지키겠습니다.
노인 세대에도 충분한 경제력과 삶의 경험이 있습니다.
체육활동을 즐기는 우리는 건강과 행복을 유지하는 데 자부심을 느낍니다.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동년배를 생각하면 마음이 무겁지만 그렇기에 더욱 정당한 사용료를 납부하여 스스로의 자존감을 지켜나가겠습니다.
셋, 책정된 사용료를 납부하여 자라나는 청소년에게 미력하나마 도움을 주겠습니다.
우리가 80% 감면된 사용료를 성실히 납부하고, 이 재원이 청소년들이 보다 쾌적하게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투자되길 바랍니다.
작은 기여지만 미래 세대를 위한 마음을 담겠습니다.
넷, 개인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하는 체육활동은 스스로 책임지겠습니다.
체육활동은 본질적으로 개인의 건강과 여가를 위한 것입니다.
이에 필요한 비용은 스스로 부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노인 세대 또한 이러한 책임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다섯, 대한노인회 여주시지회는 여주시의 발전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어른들을 공경하고 대우해 주길 바랄 뿐 노인만 특별하게 대우해 주는 것을 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한노인회 여주시지회 회원 모두는 여주시가 더욱 발전되길 누구보다 원합니다.
1930년도부터 1950년대 출생이 대부분인 우리는 대한민국이 발전하는 데 노력하고 고생도 많이 한 사람들입니다.
여주의 발전을 위해서도 몸이 부서져라 일 했습니다.
그런 공로에 대한 고마움으로라도 어른들을 공경으로 대해주길 바랄 뿐 우리를 특별하게 따로 대우해 주길 원하지 않습니다.
자연스럽게 몸에 밴 습관처럼 공경하는 마음을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대한노인회 여주시지회 김병옥 외 회원 16,594명의 마음을 담아서 여주 선배 시민의 입장을 정말 이렇게 아주 진솔하게 담아주신 데에 대해서 정말로 진심으로 여주시민을 또 대표해서 어르신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에 대한 것 우리 의원님들도 같이 함께 우리 여주 복지를 무조건 전면 무료화보다 우리가 차근차근 챙겨나가야 되는 부분을 같이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복지는 넓게가 아니라 따뜻하게, 그리고 정확하게 해야 합니다.
그 방향을 함께 고민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여주시 체육시설 설치와 운영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반대 입장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주시 동 조례는 체육시설 사용료를 전액 감면할 수 있다라는 재량에 관한 조항입니다.
전액 감면하여야 한다라는 조항이 아니기 때문에, 의무조항이 아니기 때문에 이걸 법을 위반한 것처럼 말씀하신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말씀을 또한 드립니다.
「노인복지법」 제26조(경로우대) 조항도 보면, ‘65세 이상의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수송시설 및 고궁·능원·박물관·공원 등의 공공시설을 무료로 또는 그 이용요금을 할인하여 이용할 수 있다.’라고 재량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어르신들의 건강한 노후를 위해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데 있어서 확대하자는 취지에는 깊이 공감합니다.
건강은 무엇보다 중요하고 지자체가 이를 돕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역할입니다.
다만, 65세 이상 전체 무료라는 방식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체육시설은 많은 시민이 함께 이용하는 공공자산입니다.
운영과 관리에는 지속적인 비용이 들고 전면 무료화는 이용 집중과 재정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 부담은 결국 모든 세대가 함께 나눠야 합니다.
또한, 65세 이상의 어르신들 사이에도 경제적 여건과 건강 상태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같은 방식의 혜택을 주는 것이 과연 가장 공정한 방법인지 한 번 더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전면 무료보다 정말 도움이 필요하신 어르신들에게는 무료를, 그 외에는 감면이나 시간대 조정 같은 방식으로 더 세심하고 지속가능한 지원이 여주시에 맞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바쁘신 와중에 대한노인회 여주시지회를 대표하시는 우리 김병옥 지회장님과 임원 여러분들께서 오늘 이렇게 함께해 주셨는데요.
전달하시고 싶은 입장이 있으셔서 제가 그 입장을 대신해서 말씀을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사용료 무료 전환에 대한 입장문을 주셨는데요.
최근 65세 이상 시민이 전체 공공체육시설을 사용함에 있어 사용료를 무료화하겠다는 조례가 발의되어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대한노인회 여주시지회는 65세 이상 시민인 노인의 공공육시설 사용료 납부에 대한 다음과 같은 입장을 제시합니다.
하나, 공공의 시설을 사용함에 있어 정당한 사용료 납부에 찬성합니다.
무료 이용이 확대될 경우 재정 부담 등으로 시설관리와 서비스 질이 저하될 것이 분명합니다.
우리 노인회는 여주시에서 책정한 80% 최대 감면 혜택을 성실히 적용받고 사용료를 납부하여 그에 따른 시설 보수와 환경 개선에 대해 정당하게 건의하겠습니다.
둘, 정당하게 사용료를 납부하고 노인의 자존감을 지키겠습니다.
노인 세대에도 충분한 경제력과 삶의 경험이 있습니다.
체육활동을 즐기는 우리는 건강과 행복을 유지하는 데 자부심을 느낍니다.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동년배를 생각하면 마음이 무겁지만 그렇기에 더욱 정당한 사용료를 납부하여 스스로의 자존감을 지켜나가겠습니다.
셋, 책정된 사용료를 납부하여 자라나는 청소년에게 미력하나마 도움을 주겠습니다.
우리가 80% 감면된 사용료를 성실히 납부하고, 이 재원이 청소년들이 보다 쾌적하게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투자되길 바랍니다.
작은 기여지만 미래 세대를 위한 마음을 담겠습니다.
넷, 개인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하는 체육활동은 스스로 책임지겠습니다.
체육활동은 본질적으로 개인의 건강과 여가를 위한 것입니다.
이에 필요한 비용은 스스로 부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노인 세대 또한 이러한 책임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다섯, 대한노인회 여주시지회는 여주시의 발전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어른들을 공경하고 대우해 주길 바랄 뿐 노인만 특별하게 대우해 주는 것을 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한노인회 여주시지회 회원 모두는 여주시가 더욱 발전되길 누구보다 원합니다.
1930년도부터 1950년대 출생이 대부분인 우리는 대한민국이 발전하는 데 노력하고 고생도 많이 한 사람들입니다.
여주의 발전을 위해서도 몸이 부서져라 일 했습니다.
그런 공로에 대한 고마움으로라도 어른들을 공경으로 대해주길 바랄 뿐 우리를 특별하게 따로 대우해 주길 원하지 않습니다.
자연스럽게 몸에 밴 습관처럼 공경하는 마음을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대한노인회 여주시지회 김병옥 외 회원 16,594명의 마음을 담아서 여주 선배 시민의 입장을 정말 이렇게 아주 진솔하게 담아주신 데에 대해서 정말로 진심으로 여주시민을 또 대표해서 어르신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에 대한 것 우리 의원님들도 같이 함께 우리 여주 복지를 무조건 전면 무료화보다 우리가 차근차근 챙겨나가야 되는 부분을 같이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복지는 넓게가 아니라 따뜻하게, 그리고 정확하게 해야 합니다.
그 방향을 함께 고민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유필선 위원 존경하는 여주시민 여러분!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정론직필의 언론인 여러분!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말은 한 것 같죠?
여주시의원 유필선입니다.
저는 여주시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하 ‘동 조례안’이라고 칭하겠습니다.
이 동 조례안 재의요구 건에 대하여 의회가 의결했던 원안 그대로 재의결해야 한다는 입장에서 찬성토론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동 조례안이 개정이 되기까지의 과정이, 좀 연혁이 깁니다.
종전 조례는 어르신들에게 돈을 받지 않았어요.
그런데 집행부에서 ‘돈을 받겠다.’라고 해서 조례안을 제출했어요.
의회에서 그 조례안을 수정 가결해서 ‘받지 말아라.’ 이렇게 됐는데 집행부에서 조례 개정 없이 지금 받고 있어요.
이 받고 있는 게 위법한 행정처분이니까 받지 말라는 취지를 명확히 하려고 해서 올라온 게 이 개정안이라는 것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지금 뭐 우리 과장님께서 이리저리 재의요구를 설명하셨는데, 한마디로 얘기하면 합리성과 정당성을 결여한 구차하고 궁색한 변명이다.
법치행정 원칙 위반을 지속적으로 자행하겠다는 억지이자 궤변이다.
여주시 노인회 의견은 경청합니다.
그러나 여주시 노인회 의견이 조례에 우선할 수 없습니다.
현행 조례도 돈을 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용료 전액 면제 조례에 여주시 노인회 의견은 향후 입법으로 조례가 개정될 때 반영할 사항이지 여주시 노인회 의견이 현행 조례 위반 사항임을 정당화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위법한 부과 처분을 정당화하지 않습니다.
궤변입니다.
그리고 우리 체육시설 설치 조례는 재량 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재량 규정에 대한 헌법재판소와 동일한 취지의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헌법재판소 90헌마13, 대법원 판례 2007다88828.
판례가 설시한 내용과 헌법재판소가 결정한 내용은 동일한 내용입니다.
요약하면, 시민의 권리와 의무를 일반적·추상적으로 규율하는 것을 법규로 하고 행정규칙은 법규성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법규성이 인정되는 딱 두 가지가 법령을 보충하는 법령보충규칙과 그다음에 재량 행사의 기준을 정하는 재량준칙입니다.
이 재량준칙에 대한 판결 내용 알려드리겠습니다.
재량 행사의 준칙인 규칙이 그 정한 바에 따라 되풀이 시행되어 행정 관행이 이루어지게 되면 신뢰보호원칙에 따라 행정기관은 그 상대방에 대한 관계에서 그 규칙에 따라 자기 구속을 당하게 되고 그러한 경우는 대외적인 구속력을 가지게 된다.
즉, 「행정법」 일반 원리인 자기 구속의 법리가 적용되어 대외적 구속력을 가지게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규칙도 법규로 가는 예외가 있는데 조례가 행정준칙을 정할 수 있습니다.
조례가 행정준칙을 정할 수 있는 거예요.
재량 행사의 기준이 되는 행정준칙을 조례가 정하면 비록 조문은 감경으로 되어 있더라도 그 감경은 재량이 허용되지 않는 법규 성격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체육시설법 제12조는 규정 형식은 감경 규정이라고 볼 수 있으나, 이 판례와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르면 규범인 성격인 것입니다.
감경을 할 거면 제2호에 따라서 하라는 얘기예요.
‘감경 안 할 거면 안 하되, 감경을 할 거면 노인 등에게는 전액 면제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어기고 있어요.
그거 어기고 있는 거 해소하자고 하는데, 그래서 현행 조례 유지하자고 하는데, 현행 조례도 돈을 받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조례를 개정해서 받고 싶으면 개정하라는 얘기예요.
의회랑 협의해서 소통해서 유료화하는 조례를 갖지 않으면 법에 없는, 근거 없는 위법한 처분행위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용료 부과 처분은 법치행정에 어긋나는 위법한 처분이라고 아까도 자유발언 시간에 한 그 취지와 동일한 맥락입니다.
좀 천천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재의요구 건은 단순히 사용료 1천 원의 유무를 놓고 다투는 문제가 아닙니다.
‘지방의회가 주민을 대신해 행사할 자치입법권이 이 집행 과정에서 존중되고 관철되고 있는가.’라는 지방자치 근간에 대한 문제입니다.
또한, ‘초고령 사회로 빠르게 진입한 여주시에서 어르신들의 건강권 등에 대하여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라는 가치의 문제입니다.
오늘 우리가 내리는 결정은 결국 여주시는 어떤 도시인가, 체육시설의 관리의 수월, 편의성 및 약간의 세입 증대라는 공익에 더 중점을 둘 것인가, 아니면 65세 노인 등의 체육시설 이용권 강화, 건강권·복지권 강화에 더 중점을 둘 것인가.
이 2가지 공익 중에 여주시의회는, 여주시는 어떤 것을 더 우선하며 어떤 판단을 하여야 될 것인가에 관한 이익형량, 가치형량의 문제입니다.
조례는 단순한 내부 지침이 아닙니다.
상위법의 위임 범위 안에서 의회의 자주입법권으로 제정되는 자주 자치법규입니다.
여주시청은 조례의 문언과 입법 목적, 입법 취지를 존중하여 집행할 법적 의무가 있으며 해석을 통해 조례가 보장한 권리와 급부를 임의로 축소할 수 없습니다.
해석으로 법규를 창조하면 권한 없는 자의 법규 창조 행위이고, 그런 권한 없는 자의 처분행위는 무관한 자의 행정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무관한 자의 법률행위는 민법상 무효입니다.
무관한 자의 행정처분 행위는 행정상 무효 또는 위법하여 그 하자의 명백성과 중대성에 비추어 취소 또는 무효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자유발언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조례 위반, 법치행정 위반을 해결하는 길은 3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여주시장께서 위법한 사용료 부과 처분을 직권 취소하거나 철회하는 방법 하나.
두 번째, 여주시민께서, 납부자들이 사용료 부과 처분이 위법하다 하여 행정소송으로 이 부과 처분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송, 또는 부과 처분 취소소송 플러스 사용료 부과 처분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 소송을 통하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번에 올라온 재의안을 원안 그대로 해결하여 조례 개정 목적과 취지를 명백히 하고 그에 터 잡아 여주시에서 더 이상 사용료를 부과하지 않는, 입법적 해결, 이 3가지 방법이 있는 것입니다.
그 외에 다른 것은 해결 방법이 따로 없다고 봅니다.
길게 말씀드렸는데요.
재의요구와 관련된 상위법령 위배 사항, 「지방자치법」의 사용료 징수 권한은 조례에 위임하였어요. 행정한테 위임하지 않았습니다.
조례가 사용료 받으라고 행정에 위임한 바 없습니다.
위법 상태 해소해야 됩니다.
오래된 건데요.
동 조례는 참 연혁이 길어요. 다섯 번 특위에서 달았습니다. 네 번 달았습니다.
70회, 71회, 74회, 77회.
70회가 2024년 5월 30일 때 얘기예요.
회의록 페이지가 무려 83페이지나 됩니다.
그중에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과장님, 시장님도 어제 정례회 때 발언하신 게 있어요.”, “1천 원을 왜 받냐고요? 아, 시장이 1천 원 받고 싶겠습니까? 시민들한테 다 무료로 해드리고 싶지!”, “법에서 그렇게 정했고, 시행령에서 100분의 80까지 할 수 있다. 그래서 100분의 80까지 할인을 해서 금액을 정한 거다.”
그런데 그 당시 법령이 개정됐었어요.
종전 시행령은 100분의 80 범위에서 감면 규정을 정했는데, 시장님이 발언하실 그 당시에도 100분의 80을 삭제하고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사뿐 아니라 활동에 사용되는 경우 조례로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그런데 다행히 시행령이 또 바뀌었어요.
조례로 정하는 감면 범위를 조례에다가 위임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 현행 조례에 따르더라도 법제처니, 문체부니, 이런 의견 필요해서 그거 해보면 그거 오는 거대로 한번 보고 하겠다. 그런 의원님도 계셨는데, 이미 입법으로 정리된 사항입니다.
조례에서 100% 감면을 정했으면 감면해야 되는 겁니다.
길게 써온 거 있는데 정리하겠습니다.
이러저러한 이유로 사용료를 받고 싶다면 입법으로 해결할 문제입니다.
정책 방향이 다르다고 입법으로 해결하지 않고 조례를 개정하지 않고 받고 있다면 나날이, 나날이, 나날이 위법한 사용료 부과 처분을 하는 것이고 건건이, 건건이, 건건이 위법한 부과 처분을 하는 것입니다.
위법한 상태는 반드시 해소되어야 합니다.
여주시청이 위법한 사용료 부과 처분을 해서야 되겠습니까?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시장님과 가깝다는 이유로, 또 시장님과 좀 같은 정당에 한때 있었다는 이유로 인정에 호소하는 오류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랬죠. 아리스토텔레스가 흔히 범하기 쉬운 논리학적 오류 중에 여러 가지 오류를 유형화시켰는데 그중의 하나가 인정에 호소하는 오류라고 합니다.
냉정하게 생각하시고 법치행정의 원칙에서 동 조례안을 원안 가결시켜 주실 것을 정중하게 요청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정론직필의 언론인 여러분!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말은 한 것 같죠?
여주시의원 유필선입니다.
저는 여주시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하 ‘동 조례안’이라고 칭하겠습니다.
이 동 조례안 재의요구 건에 대하여 의회가 의결했던 원안 그대로 재의결해야 한다는 입장에서 찬성토론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동 조례안이 개정이 되기까지의 과정이, 좀 연혁이 깁니다.
종전 조례는 어르신들에게 돈을 받지 않았어요.
그런데 집행부에서 ‘돈을 받겠다.’라고 해서 조례안을 제출했어요.
의회에서 그 조례안을 수정 가결해서 ‘받지 말아라.’ 이렇게 됐는데 집행부에서 조례 개정 없이 지금 받고 있어요.
이 받고 있는 게 위법한 행정처분이니까 받지 말라는 취지를 명확히 하려고 해서 올라온 게 이 개정안이라는 것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지금 뭐 우리 과장님께서 이리저리 재의요구를 설명하셨는데, 한마디로 얘기하면 합리성과 정당성을 결여한 구차하고 궁색한 변명이다.
법치행정 원칙 위반을 지속적으로 자행하겠다는 억지이자 궤변이다.
여주시 노인회 의견은 경청합니다.
그러나 여주시 노인회 의견이 조례에 우선할 수 없습니다.
현행 조례도 돈을 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용료 전액 면제 조례에 여주시 노인회 의견은 향후 입법으로 조례가 개정될 때 반영할 사항이지 여주시 노인회 의견이 현행 조례 위반 사항임을 정당화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위법한 부과 처분을 정당화하지 않습니다.
궤변입니다.
그리고 우리 체육시설 설치 조례는 재량 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재량 규정에 대한 헌법재판소와 동일한 취지의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헌법재판소 90헌마13, 대법원 판례 2007다88828.
판례가 설시한 내용과 헌법재판소가 결정한 내용은 동일한 내용입니다.
요약하면, 시민의 권리와 의무를 일반적·추상적으로 규율하는 것을 법규로 하고 행정규칙은 법규성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법규성이 인정되는 딱 두 가지가 법령을 보충하는 법령보충규칙과 그다음에 재량 행사의 기준을 정하는 재량준칙입니다.
이 재량준칙에 대한 판결 내용 알려드리겠습니다.
재량 행사의 준칙인 규칙이 그 정한 바에 따라 되풀이 시행되어 행정 관행이 이루어지게 되면 신뢰보호원칙에 따라 행정기관은 그 상대방에 대한 관계에서 그 규칙에 따라 자기 구속을 당하게 되고 그러한 경우는 대외적인 구속력을 가지게 된다.
즉, 「행정법」 일반 원리인 자기 구속의 법리가 적용되어 대외적 구속력을 가지게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규칙도 법규로 가는 예외가 있는데 조례가 행정준칙을 정할 수 있습니다.
조례가 행정준칙을 정할 수 있는 거예요.
재량 행사의 기준이 되는 행정준칙을 조례가 정하면 비록 조문은 감경으로 되어 있더라도 그 감경은 재량이 허용되지 않는 법규 성격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체육시설법 제12조는 규정 형식은 감경 규정이라고 볼 수 있으나, 이 판례와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르면 규범인 성격인 것입니다.
감경을 할 거면 제2호에 따라서 하라는 얘기예요.
‘감경 안 할 거면 안 하되, 감경을 할 거면 노인 등에게는 전액 면제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어기고 있어요.
그거 어기고 있는 거 해소하자고 하는데, 그래서 현행 조례 유지하자고 하는데, 현행 조례도 돈을 받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조례를 개정해서 받고 싶으면 개정하라는 얘기예요.
의회랑 협의해서 소통해서 유료화하는 조례를 갖지 않으면 법에 없는, 근거 없는 위법한 처분행위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용료 부과 처분은 법치행정에 어긋나는 위법한 처분이라고 아까도 자유발언 시간에 한 그 취지와 동일한 맥락입니다.
좀 천천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재의요구 건은 단순히 사용료 1천 원의 유무를 놓고 다투는 문제가 아닙니다.
‘지방의회가 주민을 대신해 행사할 자치입법권이 이 집행 과정에서 존중되고 관철되고 있는가.’라는 지방자치 근간에 대한 문제입니다.
또한, ‘초고령 사회로 빠르게 진입한 여주시에서 어르신들의 건강권 등에 대하여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라는 가치의 문제입니다.
오늘 우리가 내리는 결정은 결국 여주시는 어떤 도시인가, 체육시설의 관리의 수월, 편의성 및 약간의 세입 증대라는 공익에 더 중점을 둘 것인가, 아니면 65세 노인 등의 체육시설 이용권 강화, 건강권·복지권 강화에 더 중점을 둘 것인가.
이 2가지 공익 중에 여주시의회는, 여주시는 어떤 것을 더 우선하며 어떤 판단을 하여야 될 것인가에 관한 이익형량, 가치형량의 문제입니다.
조례는 단순한 내부 지침이 아닙니다.
상위법의 위임 범위 안에서 의회의 자주입법권으로 제정되는 자주 자치법규입니다.
여주시청은 조례의 문언과 입법 목적, 입법 취지를 존중하여 집행할 법적 의무가 있으며 해석을 통해 조례가 보장한 권리와 급부를 임의로 축소할 수 없습니다.
해석으로 법규를 창조하면 권한 없는 자의 법규 창조 행위이고, 그런 권한 없는 자의 처분행위는 무관한 자의 행정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무관한 자의 법률행위는 민법상 무효입니다.
무관한 자의 행정처분 행위는 행정상 무효 또는 위법하여 그 하자의 명백성과 중대성에 비추어 취소 또는 무효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자유발언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조례 위반, 법치행정 위반을 해결하는 길은 3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여주시장께서 위법한 사용료 부과 처분을 직권 취소하거나 철회하는 방법 하나.
두 번째, 여주시민께서, 납부자들이 사용료 부과 처분이 위법하다 하여 행정소송으로 이 부과 처분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송, 또는 부과 처분 취소소송 플러스 사용료 부과 처분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 소송을 통하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번에 올라온 재의안을 원안 그대로 해결하여 조례 개정 목적과 취지를 명백히 하고 그에 터 잡아 여주시에서 더 이상 사용료를 부과하지 않는, 입법적 해결, 이 3가지 방법이 있는 것입니다.
그 외에 다른 것은 해결 방법이 따로 없다고 봅니다.
길게 말씀드렸는데요.
재의요구와 관련된 상위법령 위배 사항, 「지방자치법」의 사용료 징수 권한은 조례에 위임하였어요. 행정한테 위임하지 않았습니다.
조례가 사용료 받으라고 행정에 위임한 바 없습니다.
위법 상태 해소해야 됩니다.
오래된 건데요.
동 조례는 참 연혁이 길어요. 다섯 번 특위에서 달았습니다. 네 번 달았습니다.
70회, 71회, 74회, 77회.
70회가 2024년 5월 30일 때 얘기예요.
회의록 페이지가 무려 83페이지나 됩니다.
그중에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과장님, 시장님도 어제 정례회 때 발언하신 게 있어요.”, “1천 원을 왜 받냐고요? 아, 시장이 1천 원 받고 싶겠습니까? 시민들한테 다 무료로 해드리고 싶지!”, “법에서 그렇게 정했고, 시행령에서 100분의 80까지 할 수 있다. 그래서 100분의 80까지 할인을 해서 금액을 정한 거다.”
그런데 그 당시 법령이 개정됐었어요.
종전 시행령은 100분의 80 범위에서 감면 규정을 정했는데, 시장님이 발언하실 그 당시에도 100분의 80을 삭제하고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사뿐 아니라 활동에 사용되는 경우 조례로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그런데 다행히 시행령이 또 바뀌었어요.
조례로 정하는 감면 범위를 조례에다가 위임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 현행 조례에 따르더라도 법제처니, 문체부니, 이런 의견 필요해서 그거 해보면 그거 오는 거대로 한번 보고 하겠다. 그런 의원님도 계셨는데, 이미 입법으로 정리된 사항입니다.
조례에서 100% 감면을 정했으면 감면해야 되는 겁니다.
길게 써온 거 있는데 정리하겠습니다.
이러저러한 이유로 사용료를 받고 싶다면 입법으로 해결할 문제입니다.
정책 방향이 다르다고 입법으로 해결하지 않고 조례를 개정하지 않고 받고 있다면 나날이, 나날이, 나날이 위법한 사용료 부과 처분을 하는 것이고 건건이, 건건이, 건건이 위법한 부과 처분을 하는 것입니다.
위법한 상태는 반드시 해소되어야 합니다.
여주시청이 위법한 사용료 부과 처분을 해서야 되겠습니까?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시장님과 가깝다는 이유로, 또 시장님과 좀 같은 정당에 한때 있었다는 이유로 인정에 호소하는 오류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랬죠. 아리스토텔레스가 흔히 범하기 쉬운 논리학적 오류 중에 여러 가지 오류를 유형화시켰는데 그중의 하나가 인정에 호소하는 오류라고 합니다.
냉정하게 생각하시고 법치행정의 원칙에서 동 조례안을 원안 가결시켜 주실 것을 정중하게 요청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두형 유필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여주시 체육시설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시작 전에 소개를 드렸어야 되는데요.
잠시 소개할 분들이 계셔서 안내 말씀드립니다.
정말 귀하신 분들입니다.
여주시의 어르신들인데 오늘 또 여주를 발전시키는 데 또 이렇게 의회를 방문해 주셨습니다.
대한노인회 김병옥 지회장님과 임원진, 또 그리고 각 읍면동 분회장님들이 함께 자리를 해 주시고요.
또 조정오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장님이 함께 자리를 해 주시고 계십니다.
이분들에게 환영의 박수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박수)
저희 의회에 또 이렇게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해 대단히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루 좋은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노인회 회장님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점심 식사 후에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여주시 체육시설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시작 전에 소개를 드렸어야 되는데요.
잠시 소개할 분들이 계셔서 안내 말씀드립니다.
정말 귀하신 분들입니다.
여주시의 어르신들인데 오늘 또 여주를 발전시키는 데 또 이렇게 의회를 방문해 주셨습니다.
대한노인회 김병옥 지회장님과 임원진, 또 그리고 각 읍면동 분회장님들이 함께 자리를 해 주시고요.
또 조정오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장님이 함께 자리를 해 주시고 계십니다.
이분들에게 환영의 박수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박수)
저희 의회에 또 이렇게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해 대단히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루 좋은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노인회 회장님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점심 식사 후에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장 박두형 성원이 되었으므로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정과장님 나오셔서 여주시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재의요구 이유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정과장님 나오셔서 여주시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재의요구 이유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이순열 농정과장 이순열입니다.
의안번호 2030호 여주시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요구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제77회 여주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되어 지난 9월 11일 여주시로 이송되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현시점에서 그대로 진행하면 행정적 실행 가능성과 재정적 부담 측면에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서 부득이 재의를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조례안 제5조(지급대상 등)은 농어민 기회소득을 50세 미만의 농어민, 귀농어민, 친환경농수산물을 생산하는 농어민 등과 일반 농어민을 구분하여 차등 지급을 전제로 지급대상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은 그동안 여주시가 일관되게 추진해 온 보편적 지원 중심 농업정책의 방향과는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 시는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강화하고 농업인의 안정적인 생활 보장을 위해서 2020년 경기도 최초로 시비 100%를 투입한 농민수당을 도입하였고, 이후 경기도 농민 기본소득으로 통합되어 모든 농업인에게 연 60만 원을 균등하게 지급하는 등 선제적인 농업정책을 펼쳐왔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경기도 농어민 기회소득 제도를 적용하여 차등 지원을 시행할 경우 일부 농업인에게는 혜택이 확대되는 반면, 다수의 일반농업인은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수 있으며, 이는 농업인 간 형평성 문제로 갈등과 정책 신뢰도 저하로 이어질 우려가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 시는 재정자립도가 낮아 차등 지원 방식이 도입될 경우 청년농어민, 귀농어민, 환경농업인 등 특정 대상에 대한 추가 재정 부담이 불가피하며, 이는 한정된 예산 속에서 다른 주요사업이 축소 또는 지원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점은 집행부로서 매우 신중하게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사안입니다.
이에 제도의 취지를 살리면서 시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농어민 기회소득에 대한 도비 지원 비율을 기존 5 대 5에서 7 대 3으로 조정해 줄 것을 경기도에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였으며, 지난 3월 12일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개정을 통해서 도비 지원 비율을 최대 70%까지 지원할 수 있는 기준이 마련되었습니다.
향후 이 기준이 반영되면 여주시의회와 충분히 협의하여 재정 부담과 형평성 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사업 시행을 위한 개정조례안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재의요구는 개정조례안의 취지를 부정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정책 혼선과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고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농업정책을 마련하기 위한 불가피한 판단임을 헤아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에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자율성을 확보하고 정책의 타당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지방자치법」 제32조 제3항에 따라 본 개정조례안에 대해 재의를 요구하오니 의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신중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개정조례안 및 관련 법령 발췌서는 첨부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안번호 2030호 여주시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요구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제77회 여주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되어 지난 9월 11일 여주시로 이송되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현시점에서 그대로 진행하면 행정적 실행 가능성과 재정적 부담 측면에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서 부득이 재의를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조례안 제5조(지급대상 등)은 농어민 기회소득을 50세 미만의 농어민, 귀농어민, 친환경농수산물을 생산하는 농어민 등과 일반 농어민을 구분하여 차등 지급을 전제로 지급대상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은 그동안 여주시가 일관되게 추진해 온 보편적 지원 중심 농업정책의 방향과는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 시는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강화하고 농업인의 안정적인 생활 보장을 위해서 2020년 경기도 최초로 시비 100%를 투입한 농민수당을 도입하였고, 이후 경기도 농민 기본소득으로 통합되어 모든 농업인에게 연 60만 원을 균등하게 지급하는 등 선제적인 농업정책을 펼쳐왔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경기도 농어민 기회소득 제도를 적용하여 차등 지원을 시행할 경우 일부 농업인에게는 혜택이 확대되는 반면, 다수의 일반농업인은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수 있으며, 이는 농업인 간 형평성 문제로 갈등과 정책 신뢰도 저하로 이어질 우려가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 시는 재정자립도가 낮아 차등 지원 방식이 도입될 경우 청년농어민, 귀농어민, 환경농업인 등 특정 대상에 대한 추가 재정 부담이 불가피하며, 이는 한정된 예산 속에서 다른 주요사업이 축소 또는 지원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점은 집행부로서 매우 신중하게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사안입니다.
이에 제도의 취지를 살리면서 시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농어민 기회소득에 대한 도비 지원 비율을 기존 5 대 5에서 7 대 3으로 조정해 줄 것을 경기도에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였으며, 지난 3월 12일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개정을 통해서 도비 지원 비율을 최대 70%까지 지원할 수 있는 기준이 마련되었습니다.
향후 이 기준이 반영되면 여주시의회와 충분히 협의하여 재정 부담과 형평성 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사업 시행을 위한 개정조례안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재의요구는 개정조례안의 취지를 부정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정책 혼선과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고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농업정책을 마련하기 위한 불가피한 판단임을 헤아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에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자율성을 확보하고 정책의 타당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지방자치법」 제32조 제3항에 따라 본 개정조례안에 대해 재의를 요구하오니 의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신중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개정조례안 및 관련 법령 발췌서는 첨부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두형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주시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찬성토론 신청하신 정병관 의원님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주시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찬성토론 신청하신 정병관 의원님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관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본 의원은 오늘 여주시 농어민 기회 소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찬성의 입장에서 발언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 조례는 퍼주기 조례가 아닙니다. 확대 조례도 아닙니다.
정상화 조례입니다.
여주시는 전국 유일의 1%만 먹는 우리 『대왕님표 여주쌀』 산업 특구의 도시이며 경기도 최초로 2020년 농민 기본수당을 시행한 선도 도시입니다.
그러나 지금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여주시는 농업의 선도 도시라는 명성과 달리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 규모에서 경기도 최하위 수준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이 간극을 바로잡자는 것이 바로 오늘 논의하는 이 조례의 출발점입니다.
경기도 농어민 기회소득은 농어촌의 고령화, 인구 감소 등 농어촌의 소멸 위기에 대응하여 농어민의 사회적인 가치 창출 활동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농어민에게 일정 기간 소득을 보전해 주는 정책으로, 농어민 기회소득은 단순한 보조금이 아닙니다.
식량 안보 유지라든가 환경보전, 농촌 공동체 유지, 지역 균형 발전, 이와 같은 농업의 공익적 기능에 대해 사회가 정당한 보상을 하는 제도입니다.
즉 도와주는 돈이 아니라 사회가 당연히 지급해야 할 보상입니다.
경기도 정책 전환의 핵심을 살펴보면 경기도는 2025년 1월 1일부터 경기도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 조례 시행, 2024년 7월 18일에 따라서 일률 지급 방식에서 차등 지급 방식으로 정책을 전환하였습니다.
청년 농어민(50세 미만), 귀농·귀촌 농어민(5년 이내), 친환경 동물복지인증 농어민 월 15만 원씩 연 180만 원입니다.
일반농어민에게는 월 5만 원씩 연 6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임의적인 기준이 아니라 국가법 인증제도에 근거한 객관적인 분류입니다.
여주시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살펴보면 현재 여주시는 농어민 14,940명 전원에게 월 5만 원을 동일 지급하고 있습니다.
겉보기에는 공평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생합니다.
구조적 문제 세 가지는, 첫째, 청년·귀농·환경농업에 대한 유인 체계의 부재입니다.
둘째, 경기도 정책과 불일치로 도비 확대 기회를 상실했습니다.
셋째, 여주 농업의 미래 전략의 부재 현상에 있습니다.
그 결과 우리 농민들은 도내 다른 시군 농민 대비 최대 3배의 격차를 감내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과연 형평성입니까?
수치와 예산으로 보는 냉정한 현실을 살펴보면 현행 유지 월 5만 원씩 했을 때 총 소요금액은 89억 6400만 원이 되고 있으며 그중 시비 부담은 44억 8200만 원입니다.
부분 상향, 경기도 기준 차등을 적용했을 때 총 소요금액은 118억 8480만 원, 시비 부담은 59억 4240만 원, 추가 소요가 29억 208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가 시비를 부담하는 것은 14억 6040만 원 정도입니다.
여러분! 이 금액, 감당 불가능합니까?
본 의원은 단언합니다.
2026년 본예산에, 지금도 다른 데는 다 시행하고 있는데 본예산을 조정을 했는데 아직까지 본예산도 5만 원 정도를 했고, 만약에 이것이 안 됐을 때는 추경을 통해서 충분히 감당 가능한 규모입니다.
더 중요한 사실은 무엇입니까?
경기도가 도비 매칭을 70%까지 확대할 수 있다고 공식적으로도 밝히고 우리 서광범 도의원님께서도 의정활동을 열심히 한 결과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3조 제1항 제9호 농업인 기준 보조율 범위 50 대 50을 2025년 3월 10일 조례 개정해서 도비 지원 비율을 70%까지 지원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을 했습니다.
2026년 경기도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 비율을 변경해서 50 대 50을 70 대 30으로 관련 12월 2일 날 상임위원회 농정해양국의 심의를 의결하고, 원칙적으로는 12월 11일 정례회 경기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할 예정인데 약간 미뤄져가지고 지금은 얼마 있으면 할 예정입니다.
70 대 30이 아니면 안 된다는 집행부의 논리는 재정 논리가 아니라 행정의 고집과 아집에 가깝습니다.
제가 이충우 시장님의 주장에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논리적 부당성을, 모순을 분석해 보면 시장님은 ‘일반농민은 월 5만 원인데 청년이나 친환경, 귀농귀촌 농업인은 월 15만 원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사실과 다르고 정책 목적을 왜곡한 잘못된 논리이며 다음과 같은 명백한 정책모순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농어민 기회소득은 균등 지원이 아닙니다. 목적형·맞춤형 차등 지원이 원칙입니다.
농어민 기회 소득은 기본이 5만 원이고 거기서 플러스해서 정책 가중형의 10만 원의 구조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는 이미 경기도가 공식 발표한 정책 효과 강화형 모델 방식입니다.
즉 청년농에는 인구 소멸 방지라든가 농촌 유지를 목적으로 하고, 친환경 농어민한테는 친환경 직불제와 연결하고, 귀농·귀촌 농어민에게는 정착을 촉진시키며 인구 유입 효과를 증대시킵니다.
일반농어민은 기본형만 지원하게 되고, 이와 같이 목적이 다르므로 지원 기준이 다를 수밖에 없음이 원칙입니다.
이를 형평성 위반이라고 주장하는 시장님의 논리는 정책 기본 개념조차 이해하지 못하는 주장이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전국 지방정책에서 차등 지원은 정상 보편적인 제도이고 시장님의 논리는 즉시 반박돼야 되는 겁니다.
대표적인 사례는 정부의 지금 많이 하고 있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있습니다.
기초수급자는 50만 원을 주고 차상위 저소득층에는 40만 원을 주고 일반 저소득층에는 30만 원을 주고 있습니다.
명백한 차등 지원 기조입니다.
그리고 기초연금은 어떻습니까?
단독이나 부부 여부에 따라서 지급액이 차이가 있습니다.
아동수당, 양육수당 0세, 1세, 2세를 차등을 주고 있습니다.
청년수당, 고령층 일자리는 계층별 정액 요건이 모두 다릅니다.
이처럼 차등 지원이 형평성 위반이라면 정부 전체 복지라든가 경제정책이 모두 형평성 위반이 되고 있습니다.
즉 시장님의 논리는 정책 기본 철학에 맞지 않는 비논리적인 주장인 것입니다.
셋째, 여주시만 미수행하고 한다는 것은 농민 역차별, 세금 역차별 발생이 있는 것입니다.
2026년을 기준 해서 경기도 31개 시군 중 25개 시군이 모두 시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주만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여주의 농민만 경기도 예산 50%를 받지 못한다는 것이죠.
여주 농민에게만 연 60만 원 손해를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농가당 손실이 누적돼서 여주시 농업 경쟁력을 저하시키고 이것이야말로 형평성의 침해인 것입니다.
시장님 논리는 정반대로 시민들의 피해만 초래하는 현상만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넷째, 5만 원 대 15만 원의 비교는 사실을 왜곡합니다.
청년·귀농·친환경 지원 15만 원은 기본 플러스 정책 가중 지원으로서 그 배경은 아래와 같습니다.
첫째, 청년농이 감소하기 때문에 경기도 전체 농민 중 40세 이하 비율이 4%이며, 귀농 정책의 실패율의 증가가 1년 내 이탈률이 35%입니다.
친환경 인증 비율이 상승하고 농촌 구조 유지를 위해 별도 가중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정책 목적 달성을 위해 반드시 차등 지원을 해야, 지자체 재량으로 반드시 차등 지원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농촌 인구 소멸에 대응하고 청년 농업인의 유입을 하고, 그다음에 귀농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고착시키며, 친환경의 전환으로 비용을 보전시키며, 그래서 가중치가 없으면 정책 효과는 제로입니다. 0점이 되는 것이죠.
최종적으로 시장님 주장의 자체 모순은 시장님 스스로 소비 쿠폰 차등 지원 등을 집행하면서 농어민 기회 소득 15만 원 차등은 형평성 위반이라고 말하는 것은 명백한 정책모순입니다.
객관적인 기준이 없이 아집과 독선에 의한 반대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다섯째, 여주시 농업 비중 인구구조는 오히려 가중 지원 필요도 높습니다.
여주 농가 비율이 경기도에서 최고 수준이며 고령농 비중이 매우 높습니다.
청년농이 절대 부족하고 귀농·귀촌 지원의 체계가 미흡하며, 이렇듯이 선도적으로 시행하는 도시가, 여주가 선구적이어야 되는데 지금 하위권에 머무르고 있다는 것이 매우 안타까운 실정인 것입니다.
그래서 찬성의 당위성을 제가 10가지를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경기도 기준에 맞추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책임입니다.
여주시만 예외일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것이죠.
두 번째, 이미 경기도 25개 시군이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 우리가 왜, 우리가 2020년부터 농민 기본소득을 가장 먼저 했던 압도적인, 선도적인 도시인데 여주만 뒤처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셋째, 차등 지원이라는 것은 차별이 아니라 외부로부터의 많은 것을 유인을 하기 위한 정책입니다.
노력한 농가가 더 인정하는 그런 구조인 것입니다.
네 번째, 청년층, 청년농이 없이는 여주 농업의 미래가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청년이라든가, 초고령·고령화 사회에서 청년층이나 저출산·고령화로 인해서 청년농이라는 그 비중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것에 대한 청년농이 없이는 미래가 없다는 것이죠.
다섯째, 귀농·귀촌은 인구의 정책이자 지역의 정책입니다.
여섯 번째, 친환경이라든가 동물복지 농업은 공익 기여도가 높습니다.
보상 체계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 여주는 재정자립도가 낮기 때문에 선택과 집중이 더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덟 번째, 같이 주는 것이 형평이 아니라 같이 기회를 주는 것이 바로 형평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홉 번째, 농어민 기회소득은 소비가 아니라 투자입니다.
지역경제 선순환 효과가 입증됩니다. 지역화폐로 주기 때문에 선순환이, 지역경제 활성화가 더 된다는 것이죠.
열째 번에는 이 조례는 전면 확대가 아닌 단계적인 전환입니다.
집행부 우려를 충분히 반영한 구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타 시군의 사례가 말해주는 것이 답입니다.
파주시는 전 농가에 월 15만 원을 지급하고 있고, 양평군은 차등 지급에 안정적인 정착을 시키고 있으며, 광주시는 조례 개정 후 농민들의 만족도가 급속도로 상승되는 효과를 많이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이 모두의 공통점은 단 하나입니다.
시행 전에는 우려가 됐지만 시행 후에는 공감이, 누군가 공감·공유가 됐다는 것이 바로 이게 특징입니다.
그래서 집행부 주장에 대한 최종 정리를 보면, 형평성 문제가 우리가 아니라 현재가 오히려 형평성이 아니라 역차별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재정 부담이 있는데 도비 확대를 하고 그다음에 단계적인 시행으로 충분히 관리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행정 혼란이 있는데 이는 경기도 지침상 시스템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에 선택하지 않으면 여주는 우리 미래는 백년대계지만 농업에 선도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이런 식으로 하다가는 굉장히 후진, 우리 농업에 지체된다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이 조례는 특정인을 위한 조례가 아니라 여주 농업의 미래 구조를 설계하는 조례입니다.
여주가 과거의 명성에 머무를 것인지, 아니면 다시 전국에서, 아니면 세계적으로 선도 도시로 나아갈 것인지는 그 갈림길에 지금 우리가 서 있는 것입니다.
농민이 살아야 여주가 살고, 농업이 살아야 지역이 지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정치가 아니라 정책으로, 감정이 아니라 수치와 현실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부디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 여주시 농어민의 삶과 미래를 위해 이 조례에 찬성해 줄 것을 간곡히 요청드리면서, 마지막으로 요약해서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님,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민 여러분!
오늘 저는 여주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 조례 재의요구와 관련하여 분명한 원칙을 말씀드립니다.
지금 경기도 예산은 39조 9046억 원의 규모로 편성돼서 도의회 심의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동시에 복지 등 민생 예산을 둘러싼 대규모 가맹 논쟁도 벌어지고 있는 것이어서 ‘복지 예산이 4천억이다, 2천억이다.’ 그래서 경기도의회 의원들이 삭발도 하고 거기서 논쟁도 있고 그러는 것도 있습니다.
경기도의 이런 감액 사유를 내가 보니까 세수 여건이라든가 재정 건전성, 우리 지출 구조의 조정이라든가 우리 성과의 미흡이라든가 중복이 있고, 유사 사업을 정리시키고 일몰 한시 사업이 종료되거나 매칭 비율을 조정하고 도시군의 부담률을 재배정한다든가 또 정책을 우선순위를 변경한다든가 교통, 복지, 경제 등 이런 것이 해서 대규모 감액 전쟁도 벌어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지방정부의 선택은 단순합니다.
정치가 아니라 시민의 삶을 지키는 예산과 제도를 우선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농어민 기회소득은 특혜가 아니라 기후위기, 가격 변동, 유통비용 상승 속에서 지역 먹거리 체계와 농업 기반을 지키는 최소한의 안전망이라는 것입니다.
여주의 농업은 산업이자 지역공동체이고 미래세대의 자산입니다.
재의요구는 법적인 절차입니다. 그러나 그 판단의 기준 또한 명확합니다.
위법이라든가 과잉, 중복이라는 주장이 있다면 무엇이 어떻게 위법이며 어떤 대안이 가능한지 구체적인 근거로 시민 앞에 설명해야 될 것입니다.
막연한 우려와 정치적인 계산으로는 시민의 불안을 해소시킬 수 없습니다.
저는 본 조례가 원칙과 형평 위에서 설계될 수 있도록 지원대상 기준을 명확히 하고 부정수급 방지 장치를 놓고 성과평가, 일몰 재원 계통에 병행하여 재정 건전성과 정책 효과를 함께 당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여주시의회는 우리 농민의 땀과 시민의 세금이 정당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 있게 논의하시기 바라면서 여기 계신 모든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당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본 의원은 오늘 여주시 농어민 기회 소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찬성의 입장에서 발언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 조례는 퍼주기 조례가 아닙니다. 확대 조례도 아닙니다.
정상화 조례입니다.
여주시는 전국 유일의 1%만 먹는 우리 『대왕님표 여주쌀』 산업 특구의 도시이며 경기도 최초로 2020년 농민 기본수당을 시행한 선도 도시입니다.
그러나 지금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여주시는 농업의 선도 도시라는 명성과 달리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 규모에서 경기도 최하위 수준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이 간극을 바로잡자는 것이 바로 오늘 논의하는 이 조례의 출발점입니다.
경기도 농어민 기회소득은 농어촌의 고령화, 인구 감소 등 농어촌의 소멸 위기에 대응하여 농어민의 사회적인 가치 창출 활동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농어민에게 일정 기간 소득을 보전해 주는 정책으로, 농어민 기회소득은 단순한 보조금이 아닙니다.
식량 안보 유지라든가 환경보전, 농촌 공동체 유지, 지역 균형 발전, 이와 같은 농업의 공익적 기능에 대해 사회가 정당한 보상을 하는 제도입니다.
즉 도와주는 돈이 아니라 사회가 당연히 지급해야 할 보상입니다.
경기도 정책 전환의 핵심을 살펴보면 경기도는 2025년 1월 1일부터 경기도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 조례 시행, 2024년 7월 18일에 따라서 일률 지급 방식에서 차등 지급 방식으로 정책을 전환하였습니다.
청년 농어민(50세 미만), 귀농·귀촌 농어민(5년 이내), 친환경 동물복지인증 농어민 월 15만 원씩 연 180만 원입니다.
일반농어민에게는 월 5만 원씩 연 6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임의적인 기준이 아니라 국가법 인증제도에 근거한 객관적인 분류입니다.
여주시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살펴보면 현재 여주시는 농어민 14,940명 전원에게 월 5만 원을 동일 지급하고 있습니다.
겉보기에는 공평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생합니다.
구조적 문제 세 가지는, 첫째, 청년·귀농·환경농업에 대한 유인 체계의 부재입니다.
둘째, 경기도 정책과 불일치로 도비 확대 기회를 상실했습니다.
셋째, 여주 농업의 미래 전략의 부재 현상에 있습니다.
그 결과 우리 농민들은 도내 다른 시군 농민 대비 최대 3배의 격차를 감내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과연 형평성입니까?
수치와 예산으로 보는 냉정한 현실을 살펴보면 현행 유지 월 5만 원씩 했을 때 총 소요금액은 89억 6400만 원이 되고 있으며 그중 시비 부담은 44억 8200만 원입니다.
부분 상향, 경기도 기준 차등을 적용했을 때 총 소요금액은 118억 8480만 원, 시비 부담은 59억 4240만 원, 추가 소요가 29억 208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가 시비를 부담하는 것은 14억 6040만 원 정도입니다.
여러분! 이 금액, 감당 불가능합니까?
본 의원은 단언합니다.
2026년 본예산에, 지금도 다른 데는 다 시행하고 있는데 본예산을 조정을 했는데 아직까지 본예산도 5만 원 정도를 했고, 만약에 이것이 안 됐을 때는 추경을 통해서 충분히 감당 가능한 규모입니다.
더 중요한 사실은 무엇입니까?
경기도가 도비 매칭을 70%까지 확대할 수 있다고 공식적으로도 밝히고 우리 서광범 도의원님께서도 의정활동을 열심히 한 결과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3조 제1항 제9호 농업인 기준 보조율 범위 50 대 50을 2025년 3월 10일 조례 개정해서 도비 지원 비율을 70%까지 지원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을 했습니다.
2026년 경기도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 비율을 변경해서 50 대 50을 70 대 30으로 관련 12월 2일 날 상임위원회 농정해양국의 심의를 의결하고, 원칙적으로는 12월 11일 정례회 경기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할 예정인데 약간 미뤄져가지고 지금은 얼마 있으면 할 예정입니다.
70 대 30이 아니면 안 된다는 집행부의 논리는 재정 논리가 아니라 행정의 고집과 아집에 가깝습니다.
제가 이충우 시장님의 주장에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논리적 부당성을, 모순을 분석해 보면 시장님은 ‘일반농민은 월 5만 원인데 청년이나 친환경, 귀농귀촌 농업인은 월 15만 원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사실과 다르고 정책 목적을 왜곡한 잘못된 논리이며 다음과 같은 명백한 정책모순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농어민 기회소득은 균등 지원이 아닙니다. 목적형·맞춤형 차등 지원이 원칙입니다.
농어민 기회 소득은 기본이 5만 원이고 거기서 플러스해서 정책 가중형의 10만 원의 구조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는 이미 경기도가 공식 발표한 정책 효과 강화형 모델 방식입니다.
즉 청년농에는 인구 소멸 방지라든가 농촌 유지를 목적으로 하고, 친환경 농어민한테는 친환경 직불제와 연결하고, 귀농·귀촌 농어민에게는 정착을 촉진시키며 인구 유입 효과를 증대시킵니다.
일반농어민은 기본형만 지원하게 되고, 이와 같이 목적이 다르므로 지원 기준이 다를 수밖에 없음이 원칙입니다.
이를 형평성 위반이라고 주장하는 시장님의 논리는 정책 기본 개념조차 이해하지 못하는 주장이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전국 지방정책에서 차등 지원은 정상 보편적인 제도이고 시장님의 논리는 즉시 반박돼야 되는 겁니다.
대표적인 사례는 정부의 지금 많이 하고 있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있습니다.
기초수급자는 50만 원을 주고 차상위 저소득층에는 40만 원을 주고 일반 저소득층에는 30만 원을 주고 있습니다.
명백한 차등 지원 기조입니다.
그리고 기초연금은 어떻습니까?
단독이나 부부 여부에 따라서 지급액이 차이가 있습니다.
아동수당, 양육수당 0세, 1세, 2세를 차등을 주고 있습니다.
청년수당, 고령층 일자리는 계층별 정액 요건이 모두 다릅니다.
이처럼 차등 지원이 형평성 위반이라면 정부 전체 복지라든가 경제정책이 모두 형평성 위반이 되고 있습니다.
즉 시장님의 논리는 정책 기본 철학에 맞지 않는 비논리적인 주장인 것입니다.
셋째, 여주시만 미수행하고 한다는 것은 농민 역차별, 세금 역차별 발생이 있는 것입니다.
2026년을 기준 해서 경기도 31개 시군 중 25개 시군이 모두 시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주만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여주의 농민만 경기도 예산 50%를 받지 못한다는 것이죠.
여주 농민에게만 연 60만 원 손해를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농가당 손실이 누적돼서 여주시 농업 경쟁력을 저하시키고 이것이야말로 형평성의 침해인 것입니다.
시장님 논리는 정반대로 시민들의 피해만 초래하는 현상만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넷째, 5만 원 대 15만 원의 비교는 사실을 왜곡합니다.
청년·귀농·친환경 지원 15만 원은 기본 플러스 정책 가중 지원으로서 그 배경은 아래와 같습니다.
첫째, 청년농이 감소하기 때문에 경기도 전체 농민 중 40세 이하 비율이 4%이며, 귀농 정책의 실패율의 증가가 1년 내 이탈률이 35%입니다.
친환경 인증 비율이 상승하고 농촌 구조 유지를 위해 별도 가중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정책 목적 달성을 위해 반드시 차등 지원을 해야, 지자체 재량으로 반드시 차등 지원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농촌 인구 소멸에 대응하고 청년 농업인의 유입을 하고, 그다음에 귀농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고착시키며, 친환경의 전환으로 비용을 보전시키며, 그래서 가중치가 없으면 정책 효과는 제로입니다. 0점이 되는 것이죠.
최종적으로 시장님 주장의 자체 모순은 시장님 스스로 소비 쿠폰 차등 지원 등을 집행하면서 농어민 기회 소득 15만 원 차등은 형평성 위반이라고 말하는 것은 명백한 정책모순입니다.
객관적인 기준이 없이 아집과 독선에 의한 반대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다섯째, 여주시 농업 비중 인구구조는 오히려 가중 지원 필요도 높습니다.
여주 농가 비율이 경기도에서 최고 수준이며 고령농 비중이 매우 높습니다.
청년농이 절대 부족하고 귀농·귀촌 지원의 체계가 미흡하며, 이렇듯이 선도적으로 시행하는 도시가, 여주가 선구적이어야 되는데 지금 하위권에 머무르고 있다는 것이 매우 안타까운 실정인 것입니다.
그래서 찬성의 당위성을 제가 10가지를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경기도 기준에 맞추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책임입니다.
여주시만 예외일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것이죠.
두 번째, 이미 경기도 25개 시군이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 우리가 왜, 우리가 2020년부터 농민 기본소득을 가장 먼저 했던 압도적인, 선도적인 도시인데 여주만 뒤처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셋째, 차등 지원이라는 것은 차별이 아니라 외부로부터의 많은 것을 유인을 하기 위한 정책입니다.
노력한 농가가 더 인정하는 그런 구조인 것입니다.
네 번째, 청년층, 청년농이 없이는 여주 농업의 미래가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청년이라든가, 초고령·고령화 사회에서 청년층이나 저출산·고령화로 인해서 청년농이라는 그 비중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것에 대한 청년농이 없이는 미래가 없다는 것이죠.
다섯째, 귀농·귀촌은 인구의 정책이자 지역의 정책입니다.
여섯 번째, 친환경이라든가 동물복지 농업은 공익 기여도가 높습니다.
보상 체계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 여주는 재정자립도가 낮기 때문에 선택과 집중이 더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덟 번째, 같이 주는 것이 형평이 아니라 같이 기회를 주는 것이 바로 형평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홉 번째, 농어민 기회소득은 소비가 아니라 투자입니다.
지역경제 선순환 효과가 입증됩니다. 지역화폐로 주기 때문에 선순환이, 지역경제 활성화가 더 된다는 것이죠.
열째 번에는 이 조례는 전면 확대가 아닌 단계적인 전환입니다.
집행부 우려를 충분히 반영한 구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타 시군의 사례가 말해주는 것이 답입니다.
파주시는 전 농가에 월 15만 원을 지급하고 있고, 양평군은 차등 지급에 안정적인 정착을 시키고 있으며, 광주시는 조례 개정 후 농민들의 만족도가 급속도로 상승되는 효과를 많이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이 모두의 공통점은 단 하나입니다.
시행 전에는 우려가 됐지만 시행 후에는 공감이, 누군가 공감·공유가 됐다는 것이 바로 이게 특징입니다.
그래서 집행부 주장에 대한 최종 정리를 보면, 형평성 문제가 우리가 아니라 현재가 오히려 형평성이 아니라 역차별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재정 부담이 있는데 도비 확대를 하고 그다음에 단계적인 시행으로 충분히 관리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행정 혼란이 있는데 이는 경기도 지침상 시스템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에 선택하지 않으면 여주는 우리 미래는 백년대계지만 농업에 선도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이런 식으로 하다가는 굉장히 후진, 우리 농업에 지체된다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이 조례는 특정인을 위한 조례가 아니라 여주 농업의 미래 구조를 설계하는 조례입니다.
여주가 과거의 명성에 머무를 것인지, 아니면 다시 전국에서, 아니면 세계적으로 선도 도시로 나아갈 것인지는 그 갈림길에 지금 우리가 서 있는 것입니다.
농민이 살아야 여주가 살고, 농업이 살아야 지역이 지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정치가 아니라 정책으로, 감정이 아니라 수치와 현실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부디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 여주시 농어민의 삶과 미래를 위해 이 조례에 찬성해 줄 것을 간곡히 요청드리면서, 마지막으로 요약해서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님,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민 여러분!
오늘 저는 여주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 조례 재의요구와 관련하여 분명한 원칙을 말씀드립니다.
지금 경기도 예산은 39조 9046억 원의 규모로 편성돼서 도의회 심의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동시에 복지 등 민생 예산을 둘러싼 대규모 가맹 논쟁도 벌어지고 있는 것이어서 ‘복지 예산이 4천억이다, 2천억이다.’ 그래서 경기도의회 의원들이 삭발도 하고 거기서 논쟁도 있고 그러는 것도 있습니다.
경기도의 이런 감액 사유를 내가 보니까 세수 여건이라든가 재정 건전성, 우리 지출 구조의 조정이라든가 우리 성과의 미흡이라든가 중복이 있고, 유사 사업을 정리시키고 일몰 한시 사업이 종료되거나 매칭 비율을 조정하고 도시군의 부담률을 재배정한다든가 또 정책을 우선순위를 변경한다든가 교통, 복지, 경제 등 이런 것이 해서 대규모 감액 전쟁도 벌어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지방정부의 선택은 단순합니다.
정치가 아니라 시민의 삶을 지키는 예산과 제도를 우선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농어민 기회소득은 특혜가 아니라 기후위기, 가격 변동, 유통비용 상승 속에서 지역 먹거리 체계와 농업 기반을 지키는 최소한의 안전망이라는 것입니다.
여주의 농업은 산업이자 지역공동체이고 미래세대의 자산입니다.
재의요구는 법적인 절차입니다. 그러나 그 판단의 기준 또한 명확합니다.
위법이라든가 과잉, 중복이라는 주장이 있다면 무엇이 어떻게 위법이며 어떤 대안이 가능한지 구체적인 근거로 시민 앞에 설명해야 될 것입니다.
막연한 우려와 정치적인 계산으로는 시민의 불안을 해소시킬 수 없습니다.
저는 본 조례가 원칙과 형평 위에서 설계될 수 있도록 지원대상 기준을 명확히 하고 부정수급 방지 장치를 놓고 성과평가, 일몰 재원 계통에 병행하여 재정 건전성과 정책 효과를 함께 당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여주시의회는 우리 농민의 땀과 시민의 세금이 정당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 있게 논의하시기 바라면서 여기 계신 모든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당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유필선 의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의장 박두형 네. 우선 이……. 의사진행발언이요?
○유필선 의원 네.
○의장 박두형 토론종결을 하려고 그러는데?
○유필선 의원 그래서 토론을 미리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는 즉석 토론이 가능한지, 안 되는지에 대한 여부를 좀 여쭙겠습니다.
○의장 박두형 이거 사전에 의원님들…….
○유필선 의원 예. 짧게 하겠습니다. 5분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의장 박두형 유필선 의원님이 발언하시게요?
○유필선 의원 예. 찬성토론 하겠습니다.
○유필선 의원 먼저 의장님께 이렇게 즉석에서 찬성토론을 신청한 것에 대해서 토론하게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재의요구 사유가 논리적 정합성이 좀 있으면 좋겠어요.
객관적 합리성과 정당성을 가진 그런 요구서였으면 좋겠습니다.
이 요구서의 재의요구 이유도 ‘정당성과 합리성을 결여한 구차하고 궁색한 변명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보편적 지원 중심 농업정책의 방향과 다소 차이가 있다. 1번.
2번, 형평성 문제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
3번, 추가 재정 부담이 불가피하다.
그래서 4번, 7 대 3 도비가 올라갈 경우라면 그때 검토한 다음에 조례안을 제출하겠다.
이런 얘기인데요.
제가 먼저 시정질문 때도 한 시장님하고 20여 분간 이 얘기를 충분히 한 바 있으니 간단하게만 얘기하겠습니다.
형평성 문제는요, 오히려 여주시가 안 하는 게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경기도에서 다 하는데 여주만 안 하는 게 형평성의 문제지.
그리고 보편적 지원 중심 농업정책과 다소 차이가 있다고 그랬는데요.
농정과 예산 보세요. 축산과, 기술보급과, 기술계획과 사업 보세요.
물론 보편적 사업이 없지는 않습니다. 직불금처럼 보편적 사업도 있고요. 농지당 주는 무슨 제초제 사업, 상토 사업 뭐 보편적 사업이 있어요. 그건 그거대로 좋습니다.
그렇지만 많은 경우는 선별 사업이잖아요?
그리고 이 형평성은 모두에게 똑같이 부담을 주는 게, 모두에게 똑같은 급부를 주는 게 형평성이라고 정말 생각하십니까?
형평성은 모두에게 똑같은 부담을 주는 게 아니라 서로 다른 조건을 가진 시민에게 필요한 지원을 달리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하지 않습니까?
이 예산서에 쓰여 있는 수많은 사업이 그래서 보편 사업이 아니라 선별 사업이 많은 것 아니겠어요?
견강부회(牽强附會)입니다. ‘하기 싫다.’ 견강부회죠.
이 70%도 그렇습니다. ‘경기도가 70% 할 때까지는 하지 않겠다.’라는 것을 반대 해석하면 그렇게 되는 것 아니에요? 우선 하다가 경기도가 바꾸면 그때 올라타면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럼 나머지 이거 하고 있는 다른 지자체는 형평성에 어긋나서, 추가 재정 부담이 안 들어서 이렇게 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시장님 이 부분은 적극 참조해 주세요. 이렇게 우길 건 아니라고 봅니다.
2,400명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 우리 복지 관련 담당 부서 말고는 그리 많지 않아요.
사업량 큽니다.
14억, 15억 정도 들여서 2,500명 가까운, 2,400명 가까운 그 사업에 참여하시면 가성비 높은 예산 투자 아니겠습니까?
시장님 적극적으로 결정을 좀 바꿔주시면 좋겠고요.
다시 의원님들께 요청드립니다.
오전에도 범하기 쉬운 아리스토텔레스가 정해놓은 그 형식 논리적 오류, 그렇지만 그게 가성비가 좋기 때문에 자주 쓰는 그 오류, 인정에 호소하는 그 오류에 의원님들 좀 냉정하게 생각해 주시고 농민을 위한 입장에서 찬성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재의요구 사유가 논리적 정합성이 좀 있으면 좋겠어요.
객관적 합리성과 정당성을 가진 그런 요구서였으면 좋겠습니다.
이 요구서의 재의요구 이유도 ‘정당성과 합리성을 결여한 구차하고 궁색한 변명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보편적 지원 중심 농업정책의 방향과 다소 차이가 있다. 1번.
2번, 형평성 문제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
3번, 추가 재정 부담이 불가피하다.
그래서 4번, 7 대 3 도비가 올라갈 경우라면 그때 검토한 다음에 조례안을 제출하겠다.
이런 얘기인데요.
제가 먼저 시정질문 때도 한 시장님하고 20여 분간 이 얘기를 충분히 한 바 있으니 간단하게만 얘기하겠습니다.
형평성 문제는요, 오히려 여주시가 안 하는 게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경기도에서 다 하는데 여주만 안 하는 게 형평성의 문제지.
그리고 보편적 지원 중심 농업정책과 다소 차이가 있다고 그랬는데요.
농정과 예산 보세요. 축산과, 기술보급과, 기술계획과 사업 보세요.
물론 보편적 사업이 없지는 않습니다. 직불금처럼 보편적 사업도 있고요. 농지당 주는 무슨 제초제 사업, 상토 사업 뭐 보편적 사업이 있어요. 그건 그거대로 좋습니다.
그렇지만 많은 경우는 선별 사업이잖아요?
그리고 이 형평성은 모두에게 똑같이 부담을 주는 게, 모두에게 똑같은 급부를 주는 게 형평성이라고 정말 생각하십니까?
형평성은 모두에게 똑같은 부담을 주는 게 아니라 서로 다른 조건을 가진 시민에게 필요한 지원을 달리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하지 않습니까?
이 예산서에 쓰여 있는 수많은 사업이 그래서 보편 사업이 아니라 선별 사업이 많은 것 아니겠어요?
견강부회(牽强附會)입니다. ‘하기 싫다.’ 견강부회죠.
이 70%도 그렇습니다. ‘경기도가 70% 할 때까지는 하지 않겠다.’라는 것을 반대 해석하면 그렇게 되는 것 아니에요? 우선 하다가 경기도가 바꾸면 그때 올라타면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럼 나머지 이거 하고 있는 다른 지자체는 형평성에 어긋나서, 추가 재정 부담이 안 들어서 이렇게 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시장님 이 부분은 적극 참조해 주세요. 이렇게 우길 건 아니라고 봅니다.
2,400명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 우리 복지 관련 담당 부서 말고는 그리 많지 않아요.
사업량 큽니다.
14억, 15억 정도 들여서 2,500명 가까운, 2,400명 가까운 그 사업에 참여하시면 가성비 높은 예산 투자 아니겠습니까?
시장님 적극적으로 결정을 좀 바꿔주시면 좋겠고요.
다시 의원님들께 요청드립니다.
오전에도 범하기 쉬운 아리스토텔레스가 정해놓은 그 형식 논리적 오류, 그렇지만 그게 가성비가 좋기 때문에 자주 쓰는 그 오류, 인정에 호소하는 그 오류에 의원님들 좀 냉정하게 생각해 주시고 농민을 위한 입장에서 찬성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두형 추가로 반대하시는 의원님, 발표하실 의원님 계세요?
이상으로 여주시 농업인 기회소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여주시 1인가구 지원 조례안 재의요구안, 여주시 체육시설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요구안, 여주시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요구안에 대한 표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74조에 따라 재의요구에 관한 의결은 무기명투표로 진행됩니다.
무기명투표에 앞서 여주시의회 회의규칙 제48조 제2항에 따라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감표위원은 사전에 협의한 대로 정당별로 의원님 한 분씩 지명하여 진선화 의원님과 이상숙 의원님을 지명하겠습니다.
감표위원 두 분은 자리를 이동하여 투표함과 명패함을 확인하고 봉하신 다음 기표소를 점검하시고 감표위원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과 명패함 확인 후 기표소 점검)
(투표함과 명패함 폐함)
(감표위원석 착석)
이어서, 의사팀장으로부터 투표 방법 등에 대하여 설명을 들은 후 투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죠?이상으로 여주시 농업인 기회소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여주시 1인가구 지원 조례안 재의요구안, 여주시 체육시설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요구안, 여주시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요구안에 대한 표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74조에 따라 재의요구에 관한 의결은 무기명투표로 진행됩니다.
무기명투표에 앞서 여주시의회 회의규칙 제48조 제2항에 따라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감표위원은 사전에 협의한 대로 정당별로 의원님 한 분씩 지명하여 진선화 의원님과 이상숙 의원님을 지명하겠습니다.
감표위원 두 분은 자리를 이동하여 투표함과 명패함을 확인하고 봉하신 다음 기표소를 점검하시고 감표위원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과 명패함 확인 후 기표소 점검)
(투표함과 명패함 폐함)
(감표위원석 착석)
이어서, 의사팀장으로부터 투표 방법 등에 대하여 설명을 들은 후 투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팀장 박경준 의사팀장 박경준입니다.
재의요구안은 「지방자치법」 제32조 제4항에 따라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조례안은 조례로서 확정됩니다.
의원님들께서 표결 시 각별히 유의하실 사항은 여주시장이 제출한 재의요구에 대해 찬반 투표하는 것이 아니라 여주시의회가 당초 의결한 안건에 대하여 다시 한번 찬성·반대를 묻는 것이라는 점입니다.
의회가 당초 의결한 안건을 기준으로 투표하여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투표 순서는 부의장님, 의원님 직제순, 의장님 순으로 진행하고, 마지막으로 감표위원 직제순으로 실시하겠습니다.
투표 요령은 호명받으신 의원님께서 우측 투표용지 배부석에서 투표용지와 명패를 받으신 후 명패를 명패함에 넣어주시고 기표소에서 투표용지에 기표한 후 투표함에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무효표가 되는 경우의 예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공한 투표용지를 사용하지 아니한 것, 어느 칸에도 기표하지 아니한 것, 둘 이상의 칸에 기표를 한 것, 어느 칸에 기표를 한 것인지 식별할 수 없는 것, 기표소 내 기표용구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글자를 쓰거나 다른 물형을 기입한 것 등이 되겠습니다.
개함 결과 투표의 수가 명패 수보다 많을 때에는 회의규칙 제48조 제3항에 따라 재투표를 합니다.
이 경우 투표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때에는 재투표를 하지 않습니다.
만일 명패의 수가 투표의 수보다 많을 때에는 회의규칙 제48조 제4항에 따라 기권으로 보고 투표를 진행하게 됩니다.
회의규칙 제44조에 따라 표결이 선포된 이후에는 누구든지 그 안건에 대하여 발언할 수 없음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고, 지금부터 무기명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호명된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시선 부의장 투표)
다음은 유필선 의원님.
(유필선 의원 투표)
다음은 정병관 의원님.
(정병관 의원 투표)
다음은 경규명 의원님.
(경규명 의원 투표)
다음은 박두형 의장님.
(박두형 의장 투표)
다음은 감표위원 진선화 의원님.
(진선화 의원 투표)
다음은 감표위원 이상숙 의원님.
(이상숙 의원 투표)
재의요구안은 「지방자치법」 제32조 제4항에 따라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조례안은 조례로서 확정됩니다.
의원님들께서 표결 시 각별히 유의하실 사항은 여주시장이 제출한 재의요구에 대해 찬반 투표하는 것이 아니라 여주시의회가 당초 의결한 안건에 대하여 다시 한번 찬성·반대를 묻는 것이라는 점입니다.
의회가 당초 의결한 안건을 기준으로 투표하여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투표 순서는 부의장님, 의원님 직제순, 의장님 순으로 진행하고, 마지막으로 감표위원 직제순으로 실시하겠습니다.
투표 요령은 호명받으신 의원님께서 우측 투표용지 배부석에서 투표용지와 명패를 받으신 후 명패를 명패함에 넣어주시고 기표소에서 투표용지에 기표한 후 투표함에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무효표가 되는 경우의 예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공한 투표용지를 사용하지 아니한 것, 어느 칸에도 기표하지 아니한 것, 둘 이상의 칸에 기표를 한 것, 어느 칸에 기표를 한 것인지 식별할 수 없는 것, 기표소 내 기표용구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글자를 쓰거나 다른 물형을 기입한 것 등이 되겠습니다.
개함 결과 투표의 수가 명패 수보다 많을 때에는 회의규칙 제48조 제3항에 따라 재투표를 합니다.
이 경우 투표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때에는 재투표를 하지 않습니다.
만일 명패의 수가 투표의 수보다 많을 때에는 회의규칙 제48조 제4항에 따라 기권으로 보고 투표를 진행하게 됩니다.
회의규칙 제44조에 따라 표결이 선포된 이후에는 누구든지 그 안건에 대하여 발언할 수 없음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고, 지금부터 무기명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호명된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개시)
먼저, 박시선 부의장님.(박시선 부의장 투표)
다음은 유필선 의원님.
(유필선 의원 투표)
다음은 정병관 의원님.
(정병관 의원 투표)
다음은 경규명 의원님.
(경규명 의원 투표)
다음은 박두형 의장님.
(박두형 의장 투표)
다음은 감표위원 진선화 의원님.
(진선화 의원 투표)
다음은 감표위원 이상숙 의원님.
(이상숙 의원 투표)
(투표종료)
○의장 박두형 투표를 다 하셨으므로 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표위원께서는 명패함을 개함하여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개함 후 명패 수 확인)
명패 수가 7개 맞습니까?
(감표위원, 자리에서 「네, 맞습니다」라고 말함)
명패함을 확인한 결과 투표인 수와 같이 7개로 이상이 없습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개함하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투표함을 개함하여 확인해 주시고 전문위원은 감표위원의 확인을 받아 개함 결과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 개함 후 투표 수 확인)
(전문위원, 계표결과 제출)
투표인 수는 7명으로 명패 수와 같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7명 중 출석의원 7명이 모두 투표하였으며, 여주시 1인가구 지원 조례안 재의요구안은 찬성 4명, 반대 3명으로 「지방자치법」 제32조 제4항에 따라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득하지 못했으므로 부결되었고, 여주시 체육시설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요구안은 찬성 4명, 반대 3명으로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득하지 못하였으므로 부결되었으며, 여주시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요구안은 찬성 4명, 반대 3명으로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득하지 못하였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폐회사를 하겠습니다.
12만 여주시민 여러분!
오늘 제2차 정례회 폐회까지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해 주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행복도시 희망여주』 건설을 위해 심혈을 기울여 주시는 이충우 시장님과 1천여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정론직필의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민에게 희망주고 사랑받는 여주시의회』 의장 박두형입니다.
지난 11월 25일부터 12월 17일까지 진행되어 온 제78회 여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가 23일간의 일정을 마치고 오늘로 폐회를 맞게 되었습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의원발의 13건의 조례안, 집행부 제출 15건의 조례안, 5건의 동의안, 2026년도 예산안 등 총 46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신중하고도 책임감 있게 의결하기 위해 각 안건마다 여주시의 재정 여건, 현안의 경중 완급, 담당 부서의 입장, 그리고 시민 여러분의 언론을 충분히 고려하고자 최선을 다했습니다.
특히 제3차 본회의를 통해 별도로 처리된 재의요구 건들과 관련해서는 의결에 대한 오해나 불신의 여지를 남기지 않기 위해 의원 모두가 소신껏 입장을 표명할 수 있도록 하였고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처리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였습니다.
시민 여러분께서 합리적으로 판단하시리라 믿습니다.
이번 제78회 여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는 제4대 여주시의회의 마지막 정례회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매우 컸다고 생각합니다.
오직 여주시의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양심과 소신으로 의결에 임해주신 의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회기 동안 각종 자료 제출과 성실한 설명으로 원활한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여주시청 공직자 여러분과 의정활동 전반을 지원하며 회의 운영에 만전을 기해 주신 여주시의회 공직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주시의회는 이번 정례회를 마치며 내년 상반기로 임기가 만료되지만 초심을 잃지 않고 시민 삶의 질 향상과 여주시의 균형 발전을 위해 의회의 역할과 책임을 충실히 수행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여주시민 여러분!
2025년 을사년 한 해가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여러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남은 시간 잘 마무리하시어 유종의 미를 거두시기 바랍니다.
이제 2주 후면 희망찬 2026년 병오년 붉은 말의 해가 밝아옵니다.
붉은 말의 기운을 받아 여주시의 힘찬 도약과 강력한 추진력을 기원하면서, 시민 여러분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모두 마치고, 폐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감표위원께서는 명패함을 개함하여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개함 후 명패 수 확인)
명패 수가 7개 맞습니까?
(감표위원, 자리에서 「네, 맞습니다」라고 말함)
명패함을 확인한 결과 투표인 수와 같이 7개로 이상이 없습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개함하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투표함을 개함하여 확인해 주시고 전문위원은 감표위원의 확인을 받아 개함 결과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 개함 후 투표 수 확인)
(전문위원, 계표결과 제출)
투표인 수는 7명으로 명패 수와 같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7명 중 출석의원 7명이 모두 투표하였으며, 여주시 1인가구 지원 조례안 재의요구안은 찬성 4명, 반대 3명으로 「지방자치법」 제32조 제4항에 따라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득하지 못했으므로 부결되었고, 여주시 체육시설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요구안은 찬성 4명, 반대 3명으로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득하지 못하였으므로 부결되었으며, 여주시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요구안은 찬성 4명, 반대 3명으로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득하지 못하였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폐회사를 하겠습니다.
12만 여주시민 여러분!
오늘 제2차 정례회 폐회까지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해 주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행복도시 희망여주』 건설을 위해 심혈을 기울여 주시는 이충우 시장님과 1천여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정론직필의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민에게 희망주고 사랑받는 여주시의회』 의장 박두형입니다.
지난 11월 25일부터 12월 17일까지 진행되어 온 제78회 여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가 23일간의 일정을 마치고 오늘로 폐회를 맞게 되었습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의원발의 13건의 조례안, 집행부 제출 15건의 조례안, 5건의 동의안, 2026년도 예산안 등 총 46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신중하고도 책임감 있게 의결하기 위해 각 안건마다 여주시의 재정 여건, 현안의 경중 완급, 담당 부서의 입장, 그리고 시민 여러분의 언론을 충분히 고려하고자 최선을 다했습니다.
특히 제3차 본회의를 통해 별도로 처리된 재의요구 건들과 관련해서는 의결에 대한 오해나 불신의 여지를 남기지 않기 위해 의원 모두가 소신껏 입장을 표명할 수 있도록 하였고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처리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였습니다.
시민 여러분께서 합리적으로 판단하시리라 믿습니다.
이번 제78회 여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는 제4대 여주시의회의 마지막 정례회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매우 컸다고 생각합니다.
오직 여주시의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양심과 소신으로 의결에 임해주신 의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회기 동안 각종 자료 제출과 성실한 설명으로 원활한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여주시청 공직자 여러분과 의정활동 전반을 지원하며 회의 운영에 만전을 기해 주신 여주시의회 공직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주시의회는 이번 정례회를 마치며 내년 상반기로 임기가 만료되지만 초심을 잃지 않고 시민 삶의 질 향상과 여주시의 균형 발전을 위해 의회의 역할과 책임을 충실히 수행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여주시민 여러분!
2025년 을사년 한 해가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여러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남은 시간 잘 마무리하시어 유종의 미를 거두시기 바랍니다.
이제 2주 후면 희망찬 2026년 병오년 붉은 말의 해가 밝아옵니다.
붉은 말의 기운을 받아 여주시의 힘찬 도약과 강력한 추진력을 기원하면서, 시민 여러분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모두 마치고, 폐회를 선포합니다.
(14시53분 폐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