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여주시의회 회의록

YEOJU CITY COUNCIL

[본 회의록은 최종 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78회 여주시의회(제2차정례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여주시의회


일시 : 2025년 11월 27일(목) 오전 10시 00분

장소 : 소회의실


  1. 의사일정(제2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2.    1. 조례안(시장 제출) 제안설명, 심사·의결의 건(13건)
  3.    2. 동의안(시장 제출) 제안설명, 심사·의결의 건(5건)
  4.    3. 의견청취의 건(시장 제출)(1건)
  5.    4. 조례안(의원 발의) 제안설명, 심사·의결의 건(1건)

  1. 심사된 안건
  2.    1. 여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심사·의결의 건(시장 제출)
  3.    2. 여주시 행정기구와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심사·의결의 건(시장 제출)
  4.    3. 여주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심사·의결의 건(시장 제출)
  5.    4. 여주시청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제안설명, 심사·의결의 건(시장 제출)
  6.    5. 여주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안 제안설명, 심사·의결의 건(시장 제출)
  7.    6. 여주시 납세자 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심사·의결의 건(시장 제출)
  8.    7. 여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심사·의결의 건(시장 제출)
  9.    8. 공유재산(일반재산) 위탁관리 동의안 제안설명, 심사·의결의 건(시장 제출)
  10.    9. 여주시 공공조형물 건립·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심사·의결의 건(시장 제출)
  11.   10. 여주시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심사·의결의 건(시장 제출)
  12.   11. 여주시 농산업 공동브랜드 활성화 센터 설치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심사·의결의 건(시장 제출)
  13.   12. 여주시 특산품지정과 상표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심사·의결의 건(시장 제출)
  14.   13. 여주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심사·의결의 건(시장 제출)
  15.   14. 2030 여주시 경관계획 재수립(안) 의견청취의 건(시장 제출)
  16.   15. 여주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심사·의결의 건(시장 제출)
  17.   16. 경기여주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심사·의결의 건(시장 제출)
  18.   17. 여주시 외국인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제안설명, 심사·의결의 건(시장 제출)
  19.   18. 여주시 다함께돌봄센터(2호점)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제안설명, 심사·의결의 건(시장 제출)
  20.   19. 여주시 가축분뇨 공공자원화시설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제안설명, 심사·의결의 건(시장 제출)
  21.   20. 여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심사·의결의 건(박두형 의원 대표발의)(박두형 의원·박시선 의원·정병관 의원·경규명 의원· 이상숙 의원 공동발의)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이상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8회 여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2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19건입니다. 
  중복질의는 좀 삼가 주시고,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여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심사·의결의 건(시장 제출) 

(10시01분)

○위원장 이상숙   의사일정 제1항 여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출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곽호영   총무과장 곽호영입니다. 
  의안번호 제2048호 여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사항을 저희 조례에 반영하고 생일이 있는 달에 특별휴가를 부여하는 등 조례의 개선, 일부 내용을 보완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장기재직휴가 사용기간 확대, 포상휴가 실시 일수 확대, 생일특별휴가 규정 신설, 경조사별 휴가일수 관련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안, 신·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 발췌서는 붙임을 참고해 주시고요. 
  예산수반 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 없었고요. 관계부서 협의 결과 특이사항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숙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수원   의안번호 제2048호 여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8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7에 의하여 공무원의 특별휴가는 해당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되 그 외의 특별휴가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가족친화적 조직문화를 확산하기 위하여 생일특별휴가 신설 및 포상휴가 범위를 확대하는 등 특별휴가 운영에 대해 개선하는 사항으로 상위법령 등의 저촉사항이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어제 저희 의회 거랑 같은 내용이라.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여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여주시 행정기구와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심사·의결의 건(시장 제출) 

(10시05분)

○위원장 이상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여주시 행정기구와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출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곽호영   의안번호 제2049호 여주시 행정기구와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을 드리면, 인사 운영의 유연성을 통하여 보건 분야 인력 확보와 장기적으로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보건행정과 조직 운영을 위한 보건소장 복수직급을 지정해서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보건소장 복수직급 지정으로 안 제31조, 안 별표4와 같이 ‘4급’ 정원을 5명에서 4명으로 1명 감하고, ‘4급 또는 5급’ 정원을 1명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안, 신·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 발췌서는 붙임을 참고해 주시고요. 
  예산수반 사항은 없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관계부서 협의 결과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숙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수원   의안번호 제2049호 여주시 행정기구와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0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보건 분야 전문인력 확보와 안정적인 조직 운영을 위하여 보건소장의 직급을 ‘4급’에서 ‘4급 또는 5급’으로 확대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보건소장의 부재로 직무대리 체제로 유지되는 현재 상황을 고려할 때 전문인력 확보가 용이하도록 복수직급으로 변경하는 사항은 인사 운영의 유연성 측면에서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나, 동일한 내용이 지난 제77회 임시회 조례특위에서 상정되어 조직의 사기, 인사 균형 등의 이유로 삭제되었다는 점을 참고하여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조직 운영이 가능하도록 내·외부 여건 등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경규명 위원 거수)
  네, 경규명 위원님. 
경규명 위원   참 안타까운 마음 큽니다. 
  이게 지난번에 개정안이 올라왔었는데 부결된 것이 같은 내용으로 올라온 건 현실적으로 좀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이 똑같은 방향성을 저는 제시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입니다. 
  우선 보건소장 직급 하향이 될 거라는 생각이 좀 자괴감은 크지만, 장기적으로 우리 여주시 보건 역량 약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현재 4급 상당 보건소장 제도는 지역보건 정책의 무게와 책임을 반영한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5급까지 확대하면 보건행정 컨트롤 타워의 위상 자체가 약화될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타 시군에서도 지금 보건소장의 직급이 대부분 4급으로 되어 있고 점차 상향하는 추세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이 4급과 5급을 병행했을 때 내부 인력 사기 저하가 우려되는 것도 현실적인 것이라 생각합니다. 
  승진이 아닌 보완적인 형태로 직급을 낮추는 구조는 직원들에게 ‘여주시는 보건의 중요성을 낮게 본다’는 메시지로도 읽힐 수 있고, 지금까지 감염병 대응 등 여러 가지 보건행정에 대한 업무를 수행 중인 직원들의 동기 감소가 곧 서비스 품질 저하로 연결될 수도 있다. 저는 이렇게도 생각이 됩니다. 
  ‘5급 이하 체계에서는 전문성, 대외협력, 그리고 정책 조정 능력이 떨어져서 위기 대응의 골든타임 확보가 어려워진다.’라는 말씀도 지난번에 제가 드린 바가 있는 것 같은데, 여하튼 저는 보건소장 직급 하향은 현실과 역행하고, 물론 4급 소장을 임용할 수 없는 현실적인 문제가 대두됐기 때문에 이렇게 될 수도 있지만 장기적인 안목에서 봤을 때 4급 체제를 유지하는 것이 합당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숙   네. 과장님 답변하실 말씀 있으면 하세요. 
○총무과장 곽호영   네. 위원님 좋으신 말씀 감사합니다. 
  충분히 저희도 고심을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했고요. 이게 직급을 낮추는 문제는 또 사실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사기 저하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어서 고민을 많이 했는데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부득이하게 어쩔 수가 없는 상황이 도래해서 1차, 2차 때는 의사가 공모를 해서 계속 오지 않는 상황이었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경기도에서도 인사 교류가 저희하고 교류가 잘 안됐고, 그래서 3차 방안으로 부득이하게……. 
  이게 작년 7월 3일부터 시행령에 의사만 2차 공고에서 모집할 수 있었던 것까지였다가 작년 7월 3일 이후에는 법령으로 다 올려놨고요. 그것을 시행령에서 법령으로 올려놓으면서 간호사, 조산사, 그다음에 일반 직렬들도 3차에 공모를 해서 개방형으로 뽑을 수 있도록 열어놨기 때문에 법령에서 정한 것을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을 맞춰서 가려고 하다 보니 여주시 현실에 앞으로도 한 5년∼6년간은 자체적으로 4급을 참여할 수 있는 분들이 없어지다 보니 여주에서 30년 이상 한 직원들도 어차피 5급 승진할 수 있는 직원들이었고 역량이 된다고 판단을 해서 그러면 ‘기회를 주자’라는 시장님의 고심 찬 결정에 따라서 다른 인근 자료도 좀 찾아봤고요. 
  저희가 4급을 없애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4급·5급으로 열어놨다가 여주시 여건이 성숙이 돼서 5급 소장이 있다가 4급 역량이 되면 자체 승진을 또 시킬 수도 있는 문제고 그분이 일반인이 아니라 공무원이 됐을 경우에, 또 일반인이 의사나 간호사, 치과의사, 한의사 이런 분들 다 개방형으로 3차 열어놔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됐을 때는 임기제로 가지만 일반직이 됐을 때는 언제든지 4급으로 역량이 되면 승진시킬 수 있는 여건이고, 자격요건이 되면 5급에서 3년 이상 근무하면 4급 승진 요건이 갖추어지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그때는 다 가능한 일이라서 좀 유연하게 열어놓고자 하는 내용이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여주시에 있는 6급 직원들한테도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는 차원입니다. 사실 누가 된다고는 보장 드리기는 어렵지만, 다만 기회를 제공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경규명 위원   직급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우리 시 집행부로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총무과라든가 건설과라든가 민원과라든가 여러 부서에서 5급 과장으로 계시는 분들이 여러 분 계시고, 그리고 국장님을 뽑는데 6급 직원을 5급으로 승진시키고 이 사람을 국장으로다가 앉힌다고 하면 기존에 있었던 과장들 그리고 기존에 있었던 6급 팀장들 이런 분들의 사기 저하는 어떨까요? 예로써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그럴 때 ‘조직의 사기 저하는 이루 말할 수 없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접근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총무과장 곽호영   네. 좋으신 말씀 감사합니다. 
  다른 직렬이나 본청의 지금 국·과장 제도에서는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고요. 제도상 불가능해요. 지금 말씀하신 것은 예를 말씀하셨는데 현실상은 불가능하고 이게 보건소장이라는 특수한 경우이기 때문에 가능하고요. 
  경기도에서도 저희가 질문했을 때 ‘그냥 개방형 직위로 앉히면 되지 안 될 게 뭐 있어?’ 이렇게 대답했지만, 이 「지역보건법」과 「지역보건법 시행령」 그다음에 ‘개방형 직위에 대한 공무원 임용령에 대한 개방형 직위를 이렇게 뽑아라.’라는 것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특수한 보건소만의 문제예요, 사실은. 이게. 
  그리고 말씀드리지만, 농업기술센터는 저희가 센터장님으로 시장님이 임명하지만 직급은 그냥 지도관입니다. 과장님이나 소장님이나 똑같은 지도관 중에서 소장으로 임명하는 경우이고요. 그냥 소장님으로 예우를, 저희가 4급으로 예우를 하는 거고. 지금 마찬가지로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것 충분히 공감을 하고 일부 사기 떨어지는 문제 있을 수 있다고 저도 생각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앞으로 5년∼6년, 길게는 7년∼8년이 지나도 계속해서 외부에서 그럼 자원이 들어와야 되는데 이것은 또 바람직한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전혀 여주의 상황을 모르는 사람이 들어와서 여주시의 어떤 위기 상황이 닥쳤을 때, 평시에는 다 사실 잘해요. 그런데 위기 상황이 닥쳤을 때의 위기 판단 능력과 대처 능력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정말 외람되지만, 퇴직하신 소장님을 좀 폄하하는 것은 아니지만 좀 죄송한데 예를 들자면 지난번 코로나가 터졌을 때 그분이 대처를 못 하셔서 부시장님이 거기 가서 진두지휘를 하신 경우가 있어요.
   ‘조직개편도 못 하겠다. 나는 직원들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다. 팀을 배정도 못 하겠다. TF를 못 만들겠다.’ 해서 부시장님이 가서 다 흔드셔서 조직개편을 했거든요. 
  그분이 4급이고 경험이 없어서 그러는 게 아니라 위기가 닥쳤을 때 대처하는 것은 직급의 문제는 사실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 경험과 경륜, 지역사회에 대한 정보, 경험 이런 것들이 다 노하우가 모여서 녹아져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가급적이면 저희도 여주시를 잘 아는 분이 돼서 여주시 보건행정, 또 ‘코로나와 같은 상황이’ 의료업계에서는 ‘주기적으로 온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서 그런 것에도 사실 역량이 되는 사람이 돼서 여주시민들의 안전, 보건 문제를 책임감 있게 해나갈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저희도 바라고 있고 가급적 그런 취지에서 고민해서 결정을 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경규명 위원   네.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요. 
  아까 ‘4급 직렬이라고 해가지고 잘할 수 있는 능력치가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의미에서 제가 더 한번 말씀드리자면 7급, 6급, 5급, 4급, 3급이라는 직급 체계가 있는 것은 그 직급 체계에서 경력을 쌓고 그런 경력치를 그 부서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서 이런 제도가 만들어진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런데 6급에서 5급을 열어놓고 5급 사무관을 소장으로 할 수 있도록 바로 만들어놓는다면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은 경험치가 없고, 그리고 능력치가 배가되는 방법이 현저히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방안은 좀 잘못된 것 아니겠느냐. 장기적인 방안을 만들어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제 생각입니다. 
○총무과장 곽호영   네. 좋으신 말씀 감사합니다. 
경규명 위원   ‘미봉책만으로는 보건소를 이끌어갈 수 있는 방안은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총무과장 곽호영   네. 위원님도 여주지역 보건 고민하시고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사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게 똑 부러진 대안, 아주 그냥 ‘뿅’ 하는 대안이 사실은 없습니다. 
  저희도 도에서 오는 자원인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그분들을 폄하하는 것은 아니고 여주지역 여건도 감안해야 되고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 이 건이 1안, 2안, 3안으로 가는 대안이었기 때문에 지금 대안으로 가는 거고요. 
  이다음 안은 만약에 위원님들이 정 그래도 우리는 4급을 고수하신다고 그러면 그냥 4급으로 공모해서 가는 수밖에 없고요. 그렇게 되면 여주에서, 모르겠습니다. 대상 되는 과장이 한 분이 있어서 참여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지만 ‘여주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는 거의 없어진다.’ 
  이렇게 판단이 되기 때문에 가급적 외부에서 오는 분들이나 내부에서 오는 분들이나 다양한 분들이 더 많은 사람들이 올 수 있도록 열어놓고 싶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경규명 위원   경기도의 보건인력이 있는 중에 순위가 앞서는 사람은 젊고 유능하고 그런 분이 여주로 오게 됐을 때 우리 여주 실정에 맞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렇게 젊은 분이 오셨을 때에는 여주에 계시는 분들이 진급할 수 있는 케이스를 놓칠 수 있다는 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젊은 분이 오는 것에 대해서는 좀 아니다라는 말씀을 지난번에 하셨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어쩌면 오히려 그런 분들이 여주에 오셔가지고 젊고 유능하게 보건행정을 펼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줄 수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할 수 있어요. 
  특히 그 당시에 1등, 2등, 3등, 4등 중에 4등 되시는 분이 오셨으면 하는 바람 중의 하나가 ‘연세가 있으셔서 조만간 그만두시게 되면 여주에 계시는 분들이 진급할 수 있는 케이스가 늘어난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분들의 능력치가 오히려, 순위가 말해주는 것은 아니겠지만 우리 보건행정을 펼칠 수 있는 능력치가 오히려 떨어지는 분 아닌가 싶은 생각도 사실은 배제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경기도에서 유능한 인재들이 여주에 오셔가지고 보건행정을 펼치는 것도 어찌 보면 바람직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도 좀 열어놓고 봐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있거든요. 과장님. 
○총무과장 곽호영   네. 위원님 말씀 감사합니다. 좋으신 말씀이고요. 
  저희도 경기도에서 사실 다양한 경험을 하신 분이 오셔서 지난번 전 소장님처럼 역량 있게 해 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고 좋고 여주 보건이나 어르신들에 대한 서비스도 질이 향상되고 정말 좋아요.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젊은 것은 확실한데 유능한지는 잘 모르겠어요. 제가 그것은 알 수가 없고, 같이 일을 안 해 봤고 주변의 평을 들어봤을 때 딱히 유능하다고 극찬을 하는 분들은 못 들었기 때문에, 전 소장님은 유능하고 일 잘한다는 소리를 두루두루 다 해서 정말 좋은 분을 저희가 여주로 복을 받아서 모시고 왔는데. 그분들 폄하하는 것은 아닙니다. 절대 도에 있는 분을 폄하하는 것은 아니고, 젊은 것은 확실한데 유능한지는 제가 모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약간 도박일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좋으신 말씀이기는 하지만 ‘그분이 왔을 때 과연 정말 잘할 수 있을까?’라는 것은 대답을 드리기 좀 어려운 문제입니다. 
경규명 위원   네. 경기도에서 보건 인력 중에 1등, 2등 하신 분들의 능력치를 ‘도박’으로 표현하면 안 돼요. 
○총무과장 곽호영   죄송합니다. 제가 적절하지 않았습니다. 
경규명 위원   그리고 당시에 모인(某人)께서 그분들에 대한 의견을 피력하신 것을 제가 알고 있는데 보편적인 의견 피력은 아니었던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 부분도 좀 참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곽호영   네, 네. 그리고 사실 저희가 그분들 의견을 개별적으로 들어본 것은 아닙니다. 여기 오실, ‘여기 개방형에 참여할 의사가 있느냐?’ 이렇게 직접적으로 다 물어본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그냥 두 분만 여쭤봤고요. 두 분 의사만 참조했을 뿐입니다. 
○위원장 이상숙   저도 좀 하나 여쭤볼게요. 
○총무과장 곽호영   네. 
○위원장 이상숙   제일 좋은 방안은 우리 1호 안의 정말 4급의 전문직 의료인이 보건소장으로 오시는 모습이 가장 좋은 것인데 지금 그것도 안 되고 2호 대안도 안 돼서 3호 대안을 만드신 거잖아요? 
○총무과장 곽호영   네, 네. 
○위원장 이상숙   그런데 그 1호 대안의 안 되는 가장 주요 원인이 혹시 연봉인가요? 
○총무과장 곽호영   약간 의사 자격이 되신 분들은 연봉의 문제가 제일 크다고 봅니다. 
  제가 정확한 것은 모르겠지만 일반 병원에서 의사들 연봉이 1억 5천 내외라고 알고 있어요, 초봉이. 그런데 저희가 드릴 수 있는 게 8천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반 정도의 연봉을 가지고는 오시지 않는다고 판단을 했고 아마 전국적으로 일반의사가 보건소장에 응모하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숙   그래요? 
○총무과장 곽호영   네. 
○위원장 이상숙   그럼 경기도 31개 시군에 우리 3호 안의 5급으로 지금 보건소장을 하시는 곳이 많이 있나요? 
○총무과장 곽호영   아주 많지는 않고요. 수원시에 세 군데 중에서 두 군데가 5급으로 하고 있고, 부천시 그다음에……. 그 정도, 부천인가 어디 또 한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기억이 안 나지만 그렇게 하고 있고요. 
  청주시 같은 경우에는 전부 다 5급으로 해서 아마 거기도 내부적으로 확인한 바에 의하면 저희 같은 문제 때문에 아마 열어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복수직으로. 
○위원장 이상숙   어쨌든 그래도 행정적으로 여주시민의 어떤 건강을 위해서는 우리 4급의 의료인이 오시는 게 가장 좋은 방안이기는 한데 지금 2안도 안 되고 그래서 3호 안을 열어놓으신 것 같은데, 이게 그러면 만약에 조례가 통과가 안 되면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총무과장 곽호영   시장님 의견을 여쭤보고요. 시장님이 다시 재의요구를 하라고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4급으로 가자고 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어떻게 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직. 
  그것은 두 가지 안이 있습니다. 다시 조례를 의원님들한테 재의요구를 부탁드리는 안이 있고 또 하나는 그냥 현재 체제로 4급으로 공모하는 안이 있습니다. 뽑히든 안 뽑히든 그냥 공모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숙   그러니까 4급 체제를 가져가려면 저희 여주시가 연봉 체계를 바꿔야 될 것 같아요. 계속 오지를 않잖아요? 여주시에 2배 이상 차이 나는데 누가 오겠어요? 
  그 방법이 따라가든지, 그렇지 않으면 3호 안 개방안으로 가가지고 인력을 충당하든지 두 가지 중에 한 방법일 것 같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총무과장 곽호영   네. 좋으신 말씀입니다. 
  아시겠지만 개방형이든 임기제든 별정직이든 봉급은 지방공무원 수당 기준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여주시가 임의대로는 못 올리고요. 
  다만, 그분들이 들어왔을 때 계약이 되면 전의 그분의 실적을 봐서 최대한 120%까지는 올려드릴 수가 있어요. 저희가 7600이거든요. 거기서 120%를, 20% 더 올려봐야 한 1천몇백만 원, 1400∼1500 정도밖에 더 못 올려드리거든요. 현실적으로. 그 이상은 사실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저희가. 그것은 규정을 위반하는 거기 때문에.
○위원장 이상숙   그러면 아예 4급이 올 수 있는 현실은 아닌 거네요? 
○총무과장 곽호영   4급 의사가 올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위원장 이상숙   그러니까 4급 의사가 올 수 있는 현실은 아닌 거니까…….
○총무과장 곽호영   네. 4급 의사는 어렵습니다. 
박두형 의원   1호 안은 있으나 마나 한 안이네. 여주 실정에서. 
○총무과장 곽호영   좀 그렇다고 봐야죠. 현실적으로 의사들은 못 온다고 봅니다. 의사면허를 가지신 분들은. 
○위원장 이상숙   행정에는…….
○총무과장 곽호영   예전에 하셨던 분이 있었는데 그분도, 일반의사로는 오시지만 연세가 드신 분들이 일반의사로 오고 계약직으로 관리 의사로 오신 분은 있었어요. 70이 훨씬 넘으신 분들은 의사면허는 평생 유지가 되기 때문에. 그런데 그분은 ‘나는 보건소장으로는 응모 안 한다. 왜냐하면 책임감도 많고 조직관리도 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이 나이 들어서 그냥 일반의사로서 진료는 하지만 조직 전체 운영, 여주시 보건 업무를 책임지는 것은 하지 않겠다.’ 이런 말씀이 있으셔서 아마 나이가 많으시고 일반 병원에, 요양병원에 가셔도 저희보다 연봉이 훨씬 많기 때문에 이쪽으로는 오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위원장 이상숙   그럼 현실적으로 우리도 그렇다고 계속 계약직을 쓸 수도 없는 거고, 열어놔야 되는 방안이 필요한 건가요, 그러면? 그렇죠? 현실적으로? 
○총무과장 곽호영   지금으로서는 최대한의 저희가 대안을 찾은 거고요. 4·5급으로 열어서……. 
○위원장 이상숙   4·5급? 4급·5급? 
○총무과장 곽호영   예. 복수직으로 열어서, 현재는 4급이 안 뽑혔으니 5급으로 공모를 해서 만약에 누가 될지는 알 수 없지만 그 사람이 일반직이 됐을 때는 또 2년이 지나거나 1년이 지나도 승진 요인이 되고요. 2년 동안은 의무적으로 가야 되고요. 2년이 지나서 승진 요인이 된다고 그러면 4급으로 승진시킬 수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그다음에…….
○위원장 이상숙   자체적으로? 
○총무과장 곽호영   네, 승진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은 외부의 모집이 아니라 승진의 문제이기 때문에 가능하고요. 외부에서 의사든 한의사든 치과의사든 간호사가 왔을 때는 2년 후에 다시 이분을 연장할 건지 말 건지 판단을 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위원장 이상숙   지금 현재 4급으로서는 오실 분이 하나도 없지만 5급은 오실 분이 좀 여러 분 계신 거예요? 공모를 해봐야 알겠지만.
○총무과장 곽호영   5급으로 하면 많이 올 거라고 생각됩니다. 물론 의사는 빼고요. 나머지 분들에서는 많이 올 거라고 생각됩니다. 
○위원장 이상숙   알겠습니다. 
  우리 또 다른 위원님? 
    (박시선 위원 거수)
  네, 박시선 위원님 말씀하세요. 
박시선 위원   지난번에도 답변도 잘 들었고요. 오늘도 경규명 위원님께서 질의 주신 부분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짧게 그냥 토막토막으로 여쭤볼게요. 
○총무과장 곽호영   네. 
박시선 위원   저희가 입법예고 결과가 의견이 없었어요. 그렇지만 자체적으로 의견 내신 것은 알고 계실 거예요. 
○총무과장 곽호영   어제 알았습니다. 
박시선 위원   예. 저는 그래요. ‘그분들을 위한 이야기를 담아달라.’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부분도 서로 다 입장이 다르고 차이도 있겠지만 그분들도 이렇게 그런 안을 내셨고 소수 의견도 반영해야 되고, 또 저도 법령을 읽어봤는데 자체 개방형이 아닌 자체 승진도 가능할 것이라고는 생각을 했는데 그렇지 않은가 봐요, 그것도. 
  이것 답은 짧게만 주세요, 답은. 
○총무과장 곽호영   네. 
박시선 위원   그리고 꼭 기회, 승진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도 전혀 또 배제할 수도 없고요. 그래서 개방형이 아닌 자체 승진으로도 가능한가? 가능하지 않으면 그분들이 의견 내는 것도 담아서, 왜냐하면 전문직 의사 경험치가 많은 것도 중요하지만 또 각 지자체별로 또 특성, 특색이라는 게 저는 존재한다고 보거든요. 거기에 따른 직무능력, 대응 대책 등이죠.
  그래서 간단히 말씀드린 부분은 더 길게 말씀 안 드려도 다 아실 것 같아가지고 짧게 질의를 했는데 어떤 질의를 하실지 아니까 제가 지금 몇 가지 여쭤본 것에 대해서 답변하기 곤란한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자체적인 것 때문에. 그래서 그분들의 의견, 자체 승진, 개방형 모두를 아우러서 특혜가 아닌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도 혹시 있나 여쭤보는 거예요.
○총무과장 곽호영   네. 좋으신 질의 감사합니다. 
  저도 짧게 단답형으로 대답드리겠습니다. 
  「지역보건법」에는 의사는 임용하게 되어 있고요. 강제조항이고요.
  밑에 ‘할 수 있다.’라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작년 7월 3일 이전에는 그게 의사를 반드시 해야 한다는 조항만 시행령에 있었어요. 그래서 한의사, 치과의사 이런 분들은 아예 이름에도 올라와 있지 않았고, 그다음에 ‘일반직으로 할 수 있다’라는 게 임용령에 있었어요. 그래서 작년 7월 3일 이전까지는 의사를 두 번 공모하고 안 오면 자체 승진도 가능해요. 그래서 도에서 그냥 일방적으로 받을 수 있었어요. 그게 교류도 되고 자체 승진도 되기 때문에.
  그래서 작년에 알겠지만 최영성 전 소장님을 받을 때는 우리 자체 내에 소장이 될 수 없었거든요. 직원들 자체가 자격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부득이 도에서 받았던 거고요. 그때 여주에 과장들이 보건직이 있었다면 자체 승진 가능했고요. 
  작년 7월 3일 이후에는 시행령에나 여기 「지역보건법」에는 어떻게 뽑으라는 절차가 나와 있지 않아요. ‘뽑아야 하고’, ‘할 수 있다.’라는 규정을 아예 법으로 상향시켜 놨기 때문에 반드시 준수를 해야 되는데 절차에 대해서는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일반직 채용은 어떻게 해라, 개방직은 어떻게 해라, 임기직은 어떻게 해라, 별정직은 어떻게 해라.’ 뽑는 절차와 순서들이 다 나와 있고요. 
  이 법의 취지가 ‘의료 전문 인력으로 뽑아서 보건의료를 담당하게 해라.’라는 취지이기 때문에 이것의 취지에 맞게 하면 개방형으로밖에 뽑을 수가 없어요. 이것을 일반 승진을 작년 7월 3일 이후에는 불가합니다. 개방형으로밖에 방법이 없고요. 
  이 자료를, 죄송합니다. 제가 죄송하다는 먼저 사과의 말씀을 드려요. 
  이 자료는 여기, 보건소에서 일부 자료를 드린 것 같은데 그 자료는 여기에 올라오면 안 되는 자료라고 판단이 되고요. 다 잘못된 내용들이 수두룩하기 때문에, 제가 조직에 대한 복무를 담당하는 과장, 또 이것을 입법예고 했을 때 저희한테 의견 제출된 게 없었습니다. 일부 허위 내용도 있고 해서 잘못된 자료라는 것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 드립니다. 
    (기립하여 인사)
○위원장 이상숙   박시선 위원님 더 질의하실 것 있으세요? 
박시선 위원   없습니다. 
    (유필선 위원 거수)
유필선 위원   저 하나, 한 가지만 간단한 것.
○위원장 이상숙   예, 유필선 위원님.
유필선 위원   소장 직무대행이 1년이잖아요? 
○총무과장 곽호영   네. 
유필선 위원   그러니까 A 직무대행 1년 지나면 B 직무대행으로 또 1년은 되는 거예요? 
○총무과장 곽호영   안 됩니다.
유필선 위원   A건 B건 1년 내에서만 되는 거예요? 
○총무과장 곽호영   네, 네.
유필선 위원   그러면 7월인가 언제 되셨으니까 내년 6월 말인가…….
○총무과장 곽호영   6월 말쯤, 네. 
유필선 위원   그 안에는 그냥 공석으로 있든지 임명을 하든지 그래야 되는 거네요? 직무대행이 있을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면? 
○총무과장 곽호영   그때까지 직무대행은 뭐, 만약에 의원님들이고 시장님이 직무대행으로 가서 내년 이후에 결정하겠다 그러시면 그것은 그 사람을 승진시키겠다는 단독 의사이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줄줄이 다 징계를 먹어야 될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포커스에 맞춘 인사는 할 수가 없고요. 그렇게 하더라도 내년에 가서도 공모를 해서 개방형으로 가는 겁니다. 그 사람을 시킬 수 없습니다. 단독 지명해서. 
  일반직하고는 다릅니다. 보건직은 특수한 경우이기 때문에 경기도에서도 보건국장이 의사가 들어옵니다. 거기는 개방형으로 하지만 이런 「지역보건법」의 규정을 따르지 않기 때문에 그냥 공모해서 의사가 들어오면 도지사가 임명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보건소장은 아주 특수한 경우입니다. 그래서 「지역보건법」이라는 특별법을 마련해서 제한적으로 해놓고…….
  이게 왜 법으로 올라가게 됐냐 하면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전국적으로 보건소가 있는데 그게 시군에 1개를 둘 수 있어요. 주요 보건소는. 그리고 구가 있는 데는 구별로 둘 수 있고요. 그리고 인구 10만이 넘으면 4급으로 할 수 있다는 게 1991년도 아마 규정을 지침을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줬기 때문에 행안부에서 그렇게 하고 있고요. 
  저희는 2008년도에 이현숙 소장님이 5급으로 있다가 4급으로 승진을 하셨어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전국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 보건소장을 행정직으로 앉힌 경우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것은 「지역보건법 시행령」을 위반한 건데 시행령을 위반해도 처벌이 약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작년에 이것을 법으로 상향을 해서 ‘법을 어긴 것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겠다.’ 그래서 더 강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역보건법」을 코로나를 거치면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국가적으로 판단했기 때문에 아마 그런 거라고 판단이 돼서, 어쨌든 보건직렬에 관련된 분들만 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행정직이 가지 못하도록 차단을 시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이상숙   또 더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정병관 위원 거수)
  예, 정병관 위원님. 
정병관 위원   지금 많은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장단점, 여러 가지의 꼭 해야 되는 당연성, 아니면 좀 우려성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한다는 여러 가지 방안에 대해서 어떤 것이 맞고 안 맞고는 사실 중요한 것도 나중에 있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 여기 의견을 이렇게 보니까 보건소하고 인근지역에 보니까 보건소장의 직위를 경기도 내가 다 하고 있다. 그리고 또 보건소 직원의 한 80%가 이것을 또 원하고, 또 그다음에 여기 자체 내부 승진에 있는 근거도 여태까지 과장님이 이야기하는 채용공고를 이행해도 응시자가 없는데 모든 법률이라는 것은 의사 임용이 우선이고, 그나마 대통령이 정하는 것까지도 명시적 허용하고 있는데 직무대리도 가능한데 지금 작년도 7월 달부터 1년을 초과되지 않았지만 보건소의 의견들이 일반직 공무원 보건소를 원한다. 어떤 식의 이런 게 지금 왔는데.
  제가 이렇게 본 견지에서는 이게 보건소라는 것은 감염병이라든가 정신건강이라든가 재난 위기, 코로나라든가 재난 위기관리에서 가장 업무를 총괄해서 중요한 겁니다, 이게. 문제의 본질은 인재 확보 전략의 부재이지 어떤 직급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직급을 한번 지금 낮추면 5급 내지 복수직급을 지금 하는 원칙인데 쉬운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대내외적으로 조직 역량이라든가 신뢰가 추가될 수도 있고, 보건소장의 직급이 하향성을 함으로써 직위가 좀 해서 아까 대외조정력이 약화되고 있다. 대도시 10만 이상은 대부분 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래서 또 혼합을 했을 때 어떤 승진 체계라든가 평정, 보직 순환의 원칙이 또 약간 교란이 될 수도 있고, 그다음에 법치주의에도 배치되는 그런 경우도 할 수가, 의사 임용이 원칙이고 이렇게 하는데 저것을 한다.
  그리고 대부분은 다 보건소가 유지하고 있는데 이런 종합적인 면에서 이게 따져봐야 되기 때문에 이 문제는 우리가 지금 이것을 통과함으로써의 어떤 조직 사기라든가 인사 운영의 방침 이런 것이 다 파괴가 되고 혼용이 됨으로써 이게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할 수도 있지만 약간 그것을 경계를 하면서 어떤 것이 더 좋으냐, 이런 것을 저거하고 있는데.
  제가 문제점에 대해서도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과장님은 지금 제가 이야기한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곽호영   위원님 말씀 감사하고요. 지금 질의하신 내용들은 아까 위원님들이 다 말씀하셨던 것을 또 물어보시는 내용으로 파악이 되고요. 
  이게 운영 방침은 시장님이 결정을 하셔서 ‘이렇게 운영하겠다.’ 해서 조례안으로 넘긴 거잖아요? ‘운영 방침에 위배 된다.’는 말씀은 동의하기 어렵고요. 
  ‘법치에 대치가 된다.’, 법에 대치되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의사가 오지 않는 것이 법치가 대치가 된다고 그러는데 의사가 공모해서 안 오는 것을 법을 위반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게 ‘행정의 위계질서 교란’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위계질서의 교란이 아니라 복수직급을 열어서 자격이 되는 분들을 뽑고 시간이 지나서 적절한 분이 역량이 되고 그러면 승진을 시킬 수 있는 문제입니다. 교란이라는 말도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려하시는 바는 충분히 공감을 하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내용처럼 보건소장이 5급이 된다고 그래서 ‘보건소가 다 무너지고 위계질서가 다 무너져서 엉망진창이 된다.’ 이렇게 보시는 것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정병관 위원   글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복수직급, 4급 내지 5급으로 같이 할 수 있는 직급인데, 어차피. 일반적이고 보편적으로 할 때 경기도에도 5급을 보건소장 운영하는 데는 지금 단 한 군데도 없다고 이렇게 할 수도 있을 정도로 저거를 하는데. 
○총무과장 곽호영   아니, 거기 보건소에서 낸 자료에도 그렇게 써있는데요? 어디 어디 있다고 있네요. 
정병관 위원   네, 네. 일부는 지금 있지만. 
  그래서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보건소는 전문성과 위상, 대외조정력을 갖추는 그런 아주 중요한, 시장님이 하는 『행복도시 희망여주』, 이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이게 인간의. 그래서…….
○위원장 이상숙   위원님. 
정병관 위원   네, 네. 
○위원장 이상숙   그것 뭐 당연한 이야기를, 4급 뽑고 싶은데 지금 안 돼서 대안을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왜 그 이야기를 자꾸 하세요? 
정병관 위원   아니, 복수직급을 함으로써의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데 위원장님이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아니 운영해가지고…….
○위원장 이상숙   아니, 여주시도 4급을 뽑고 싶은데 안 되는 것에 대해서 앞에 충분히 이미 다 한 이야기를 왜 자꾸 그 이야기를 하시냐고! 
정병관 위원   아니, 나는 나대로 해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중복을…….
○위원장 이상숙   그러니까 나대로나 마나 중복질의를 하지 마시고, 한 이야기 계속하시고 시간 끌지 마시고…….
정병관 위원   중복을 하는데 위원장님이 무슨 권한으로 개별적인 나 할 때만 이야기하고! 
○위원장 이상숙   위원장 권한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중복질의 하지 마세요, 계속! 
정병관 위원   아니, 이게 무슨 중복질의예요? 
○위원장 이상숙   한 이야기를 왜 자꾸 해요? 지금 다 이야기했는데! 
정병관 위원   아니, 다 이야기했다고 해서 그럼 맨 나중에 이야기한 사람은 못 해요, 그럼? 
  아니,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다 중복하는 가운데서 질의들 하는 거죠! 
○위원장 이상숙   질의만 하세요, 질의만! 사족 달지 마시고. 질의만 하세요! 
정병관 위원   아니, 내가 부연 설명을…….
○위원장 이상숙   앞에서 다 한 이야기잖아요? 
정병관 위원   아니, 부연 설명을 내가 못 해야 될 이유가 뭡니까? 
○위원장 이상숙   앞에서 다 한 이야기 중복…….
정병관 위원   위원장님이 그렇게 권한이 강화되는 거예요? 할 때마다 나중에 이야기를 하고 말이야! 
○위원장 이상숙   앞에서 다 한 이야기잖아요? 
정병관 위원   아니, 그러면 내가 위원…….
○위원장 이상숙   본인만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빨리 질의하세요, 얼른! 질의만 하세요! 
경규명 위원   마이크 끄고 그런 이야기 하세요. 마이크 끄고. 
정병관 위원   아니, 이거 지금…….
경규명 위원   그만 하세요. 
정병관 위원   아니, 다른 사람들은 그런 부연 설명하면서 질의를 하는 게 기본적인 거지! 
○위원장 이상숙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병관 위원   네. 

(10시41분 회의중지)

(11시09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상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세요.
    (정병관 위원 거수)
  네, 정병관 위원님.
정병관 위원   제가 질의를 하기 전에 아까 행정기구와 정원 일부개정조례에 대해서 우리 위원장님하고 저하고 서로 언성을 높인 것에 대해서 저의 의견을 잠시 한 1분 동안만 얘기하겠습니다. 
  저는 지금의 복수 직급 4급 내지 5급 하는 것은 직급을 낮추면 일시적으로는 쉬울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 했을 때는 조직 역량이라든가 대외적인 신뢰가 또 저거 있고 전문성과 대외조정력이 약하다고 해서 누구나 의원들이 자유로운 발언을 해서 서론·본론·결론, 동기나 과정, 결론을 내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의사를 얘기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입니다. 
  동일 사안이더라도 반복이 되는 것, 추가·보완 질문이 완전히 합법적이고 오히려 의무적인 절차예요, 이게.
  어떤 의원은 특정 의원의 질의와 중복 질의의 이유로 발언을 막을 권한이 없습니다, 이것. 
  이것은 뭐 위원장님이라도 중복이라면 처음에 발언을 한 사람이 있고 중간에 다 중복이 되는 거라고요.
○위원장 이상숙   위원님!
정병관 위원   네, 네.
○위원장 이상숙   몇 번 답변하신 부분이에요.
정병관 위원   아니, 글쎄, 아니, 글쎄…….
○위원장 이상숙   이제 그 얘기 그만하시고 얼른 질의하세요.
정병관 위원   「지방자치법」 제48조에 보면, 의원 발언하면 추가·보완 재질의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을 갖다가 중복 질의라는 그런 이유 하나로, 의원님들이 그러면, 그럼 뭐든지 내가 먼저 하죠.
  그것은 위원장님이 진행하는 데 …….
○위원장 이상숙   몇 번 답변을 다  신 거라고요.
정병관 위원   예, 예.
○위원장 이상숙   똑같은 얘기 그만하시고 질의하세요, 이제. 
정병관 위원   예. 하여튼 제가 얘기하는 것은 복수 직급도 하는 것도 장기적인 미래에도 괜찮은 것 같은데 이런 것은 좀 신중하게 거기에 관계되는 부서도 있고 아까 얘기했지만, 전문성이라든가 조직 사기 능력도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신중을 기하자는 뜻에서 제가 얘기하는 관점이지 누구나 찬성·반대 발언이 있잖아요.
  그런 뜻에서 우선은 서론을 얘기하고 결론 질의를 나중에 했던 그런 부분인 겁니다.
  과장님,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죠?
○총무과장 곽호영   네, 네. 알고 있습니다. 
  다들 의원들 여주시 보건 업무 걱정하시고 직원들 사기도 걱정하시는 문제라서 다 공감하고 있습니다. 
  저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주시 보건의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가 1년을 해서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가급적 직무대리는 최소화하려고 하니까 거듭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꼭 통과시켜 주시기를 거듭거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경규명 위원 거수)
  네, 경규명 위원님.
경규명 위원   저는, 제가 좀 전에 질의응답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보건행정의 질이 떨어질 것을 우려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 추이를 한번 지켜보기 위해서 이번에는 부결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숙   네, 저는 반대의견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 한 번 부결되었고, 3월 달까지 연장하면서 생기는 기간제를 쓰게 되는 문제점이라든가…….
○총무과장 곽호영   직무대리입니다, 직무대리.
○위원장 이상숙   직무대리, 참, 직무대리를 장기적으로 쓰는 것에 대한 문제점.
  그리고 또 3월 달에 해야 되는 어떤 명분성, 이런 것에 대해서 타당하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 조례가 통과가 돼서 누구나 공평하게 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드립니다. 
    (경규명 위원 거수)
경규명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상숙   네, 말씀하세요. 
경규명 위원   이 조례안이 지난번에 부결되고 나서 혹시 공모한 적이 있나요?
○총무과장 곽호영   공모한 적 없습니다. 
경규명 위원   예. 그러니까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강구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없고 다시 조례안을 올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총무과장 곽호영   사실 공모를 안 한 이유는 그 조례가 통과되고 나서 시장님 방침을 받을 때 ‘이대로 갈까요?’ 그러면 공모를 다시 했겠죠.
  그런데 시장님 말씀은 재의요구를 사실 말씀하셨는데 재의요구를 하는 것은 의원님들 의견을 또 정면적으로 하는 거니까 ‘받아들이고 차후에 그러면 하반기 정례회 때 다시 입법예고한 후에 가시자.’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또 하나는 그때는 그 조례안에 이 건 말고 다른 건이 같이 몇 개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은 시장님, 의원님들도 여러 가지 고심을 하고 또 시간이 좀 필요한 것 같다.’ 또 그렇게 여러 가지 내부적인 고민은 많이 있었습니다. 
경규명 위원   만약에 그 사이에 노력을 강구했는데도 불구하고 안됐을 때 그때 다시 조례안이 올라왔다면 저는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찬성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 대해서 전혀 개선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똑같은 의견을 드리는 겁니다. 
    (유필선 위원 거수)
○위원장 이상숙   네, 유필선 의원님.
유필선 위원   지금 과장님이 부정확한 말씀을 주셔가지고, 뭐 시장님이랑 얘기하면서 재의요구도 하려고, 재의요구는 가결된 조례안에 대해서 할까, 말까지 부결된 안을 재의요구를 하고…….
  그렇게 대화하세요?
○총무과장 곽호영   아, 그런가요? 죄송합니다. 
유필선 위원   시장님이랑 그렇게 대화하세요.?
○총무과장 곽호영   아니, 죄송합니다. 
  제가 적절하지 못하게 대답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이상숙   더 또 토론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그러면, 찬성·반대 토론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우리 여주시 행정기구와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거수로 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찬성하시는 위원님 있으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시선 위원·이상숙 위원, 찬성거수 2인)
  그리고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필선 위원·정병관 위원·경규명 위원 반대거수 3인)
  그러면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6명, 찬성 2명, 반대 3명, 기권 1명으로 여주시 행정기구와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여주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심사·의결의 건(시장 제출) 

(11시17분)

○위원장 이상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여주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출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곽호영   의안번호 제2050호 여주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을 드리면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에 따라 장기재직 공무원 국내·외 산업 시찰 지원에 대한 사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장기재직 공무원(배우자 등 가족 1명 포함) 국내·외 산업 시찰 지원 근거 조항이었던 안 제4조의3제4호를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고요.
  법률 제명의 띄어쓰기를 일부 정정하여서 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신구조문 대비표, 관계법령 발췌서, 예산수반 사항은 붙임과 해당 사항이 없음을 말씀드리고요.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관계부서 협의 결과 특이사항은 없고요.
  그 밖의 참고사항은 국민권익위원회 지자체 근속·퇴직(예정) 공직자 대상 국외여행 등 일률적 지원 관행 의결 건, 그다음에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별표 11건을 첨부하였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숙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수원   의안번호 제2050호 여주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2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에 따라 장기재직 공무원 국내·외 산업 시찰 지원에 대한 사항을 삭제하여 단순 일률적 지원을 방지하는 사항으로 상위법령 등의 저촉 사항이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숙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병관 위원 거수)
  네, 정병관 위원님.
정병관 위원   지금의 이것 주요 쟁점이 장기재직 공무원에 대한 지원 근거를 삭제한다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총무과장 곽호영   네, 맞습니다. 
정병관 위원   네. 그게 저거 되는데, 그러면 장기재직 공무원 저거면 타 시군의 사례 같은 경우는, 조례는 그에 따른 조직의 사기 저하가 있어가지고 거기다가 여러 가지 포상제도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타 시군의 사례하고 우리 여주시는 어떻게 그거를 이렇게 하실 계획입니까?
○총무과장 곽호영   타 시군에서 조례를 개정하거나 삭제하는지는 잘 모르겠고요. 거기까지는 사실 파악을 못 했습니다. 좋으신 말씀인데요.
  저희 같은 경우에 조례 근거해서 30년 이상 된 직원들을 포상 조례에도 집어넣어서 포상 조례에도 표창할 수 있다. 그리고 표창한 근거를 가지고 보내주는 그런 제도였는데, 올해부터는 이게 청렴도 기관 평가에 점수로 반영을 하기 때문에 이게 또 저희가 청렴 관련돼서는 관리를 해야 되는 문제라 그런 부분에 따라서 조례 내용을 삭제하고요.
  다른 쪽으로 대안을 찾아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정병관 위원   타 시군의 용인 같은 데는 장기근속 포상도 확대하고 수원시 같은 경우에도 맞춤형복지점수를 상향시키고 성남시는 교육연수 기회 확대하고 양평 같은 데는 문화라든가 취업프로그램을 지원하고 광주시 같은 경우는 근속 장학금도 지급하도록 이게 장기근속 공무원에 대한 어떤 사기앙양이라든가 처우개선에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거기에 또 호항에다가 이렇게 집어넣을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포상이라든가 전문교육, 심리치료 프로그램, 복지점수, 이런 것이 지금 해놓은 건데.
  이것 하나의 권익의 권고인데 이것 완전히 삭제를 시켜가지고 조금 이렇게 허탈한 감도 있는데, 하여튼 우리 과장님이 제가 얘기하는 것은 국민권익위도 많이 따라야 될 필요도 있지만 타 시군에는 이것을 변형을 해서 그것에 대처할 수 있는 뭐를 하는 것을 잘 이렇게 근시안으로만 보지 말고 깊고 넓고 앞날을 내다보는 차원에서 다음에 조례 저거 할 때 그것을 좀 감안해서 해주시기를 바라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총무과장 곽호영   네. 좋으신 말씀 감사합니다. 직원들 생각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도 맞춤형복지는 지침에 따라서, 막 올릴 수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올해도 조금 상향이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직원들 복지를 향상시키는 그런 프로그램이나 사업들을 꾸준히 노력해 가겠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대안을 찾아서 노력하겠습니다. 
정병관 위원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숙   더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여주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여주시청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제안설명, 심사·의결의 건(시장 제출) 

(11시23분)

○위원장 이상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여주시청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출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곽호영   의안번호 제2062호 여주시청 직장어린리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여주시청 소속 직원 자녀의 보육 및 후생복지 증진을 위해 설치한 직장어린이집 운영 위탁기간이 2026년 2월 28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민간에 위탁하여 안정적인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어린이집 개요를 말씀을 드리면, 여주시청 직장어린이집은 2015년 3월 2일 날 개원을 했고요.
  청심로 121-15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시설 현황은 지상 1층으로 되어 있고, 지금 보육 교직원은 원장 포함해서 11명이 있습니다. 
  현재 정원은 55명인데 현원은 어린이들이 43명 아이들이 있습니다. 
  위탁 현황을 기존에 말씀을 드리면 2015년부터 2018년까지는 여주대학교 산학협력단 그 이외에도 두 차례 더 있었습니다만, 다 여주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위탁을 맡고 있습니다. 
  현재 사업비는 1년에 약 3억 정도 지원되고 있고요.
  위탁 내용은 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사항, 어린이집 시설관리에 관한 사항, 또 운영을 위한 인허가 등에 관한 사항,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채용과 관리에 대한 사항, 또 교재교구, 비품, 기자재 등에 대한 구매와 관리.
  단, 구매 물품에 대해서는 사전에 ‘위탁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는 조건을 통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시설물 개보수라든지 큰 사업비는 순수하게 여주시에서 별도 예산을 세워서 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민간위탁에 대한 필요성을 말씀드리면, 직장어린이집을 직영 운영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좀 문제가 있고요.
  ‘직원들 채용하는 것, 보육교사 채용하는 문제에 대해서 공무직이나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어서 민간 위탁으로 가는 게 바람직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타 사항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숙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수원   의안번호 제2062호 여주시청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76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영유아보육법」제14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의 사업주는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4조 제3항에서 “제14조에 따라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한 사업주는 이를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동의안은 여주시청 소속 직원 자녀의 보육 및 후생복지 증진을 위해 설치한 직장어린이집 운영 위탁 기간이 2026년 2월 28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민간에 위탁하여 직장어린이집 운영에 내실화를 도모하기 위해 의회의 동의를 받는 사항으로 상위법령 등의 저촉 사항은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숙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병관 위원 거수)
  네, 정병관 위원님.
정병관 위원   지금 저걸 보니까 여주대학교가 2015년도부터 2026년도까지 ‘3년’, ‘3년’으로 했는데 나중에 ‘5년’, 나중에 연장까지도 이렇게 했는데.
  위탁이라든가 공모했을 때 심사·평가 기준이라든가 이런 것은 어떻게, 정성적·정량적 평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총무과장 곽호영   저희가 공모를 하게 되면요. 선정심사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관련 규정에 보면, 15명 이내로 구성을 해서 학부모, 그다음에 거기 정신 상담사, 그다음에 전문가, 공무원, 이런 분들이 구성원이 돼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공모에 참여한 분들의 발표를 들어서 평가해가지고 최종적으로 가장 우수한 점수를 받은 업체를 선정하게 되어 있고요.
  참고로 저희가 공모를 했을 때 여주대학교 한 군데만 들어옵니다. 
정병관 위원   결국은 어떤 평가를 하는 데 있어서 신규자가 이렇게 많이 없고 막 그래가지고 진입 장벽이 너무 높다 보니 그런데, 여주대학교가 너무 운영이 아주 잘하고 있으니까, 일반대도 수지 태산이 안 맞아가지고 안 들어올 수도 있고, 또 산학협력단이 심사·평가에서도 우월성에서 뒤지는 경우도 있고 막 그런데.
  계속적으로 나중에 한다는 저거에서 제가 어떤 평가 기준을 가지고 하느냐, 이것에 대해서 한번 하고.
  직영으로 하는 데서도 어떤 모범적인 거라든가 반영하고, 이렇게 우리가 비교 평가해서 더 좋다는 것을 이렇게 생각은 안 하고 있죠? 위탁이 더 낫다는 생각이죠? 직영도 이렇게…….
○총무과장 곽호영   네, 좋으신 말씀입니다. 
  경기도 4개의 31개 시군에서요, 5곳은 직장어린이집을 아예 운영을 안 합니다. 그리고 26개는 전부 민간위탁으로 운영을 하고요. 직영하는 곳은 사실 경기도 내에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비교하지는 않습니다. 
정병관 위원   네, 네. 하여튼 직장어린이집 운영하는 것은 전문적인 기관에 맡겨가지고 하는 것이 저거 되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문제는 더 신경을 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총무과장 곽호영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지금 운영하고 있는 곳의 전년도의 평가 점수는 좀 어땠나요?
○총무과장 곽호영   저희가 점수로 매기지는 않고요. 
  운영 실적을 서류로 받았을 때 사건·사고라든가 어린이 학대라든가 이런 건이 없으면 그냥 계속 연장하는 쪽으로 했고요.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은 그냥 유지하는 쪽으로 갔고.
  지금 이 건에 대해서 민간위탁 동의해 주시면 저희가 그냥 연장 계획하고 있습니다. 공모 절차 거치지 않고 연장하려고 합니다.
  거기서도 계속하겠다는 의사를 제출했기 때문에 별도의 절차는 거치지 않으려고 합니다.
○위원장 이상숙   어린이집들 보면 다 평가를 받더라고요, 매년.
○총무과장 곽호영   사립어린이집은 평가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숙   사립어린이집만?
○총무과장 곽호영   관내에 아마 53개 정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평가인증을 거기는 의무화했기 때문에 2년에 한 번씩 평가인증을 해서 일정 점수가 되어야지 인정을 해주니까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숙   여기는 안 받아요, 그러면?
○총무과장 곽호영   그런 평가인증은 따로 받습니다.
○위원장 이상숙   받아요?
○총무과장 곽호영   어린이집에 대한 평가인증을 받는데…….
○위원장 이상숙   그것 여쭤본 거예요.
○총무과장 곽호영   아, 저희가 하는 것은 없고, 어린이집에 대한 평가인증은 다 받습니다. 
○위원장 이상숙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진선화 위원 거수)
진선화 위원   잠시만요.
○위원장 이상숙   네, 진선화 위원님.
진선화 위원   위탁 사무에 대해서 성과 평가 안 하신다고요?
○총무과장 곽호영   점수를 매기는 걸로 해서…….
○위원장 이상숙   제가 평가인증 여쭤본 건데…….
○총무과장 곽호영   평가인증을 말씀하신 거라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업무에 대해서 잘했는지 이런 현장을 점검하고 이런 것은 하는데요. 점수를 매겨서 하지는 않는다. 어린이집에는.
진선화 위원   아, 그러니까 조례에 따른 성과평가는 기본적으로 하는데 다른 것은 안 하신다.
○총무과장 곽호영   네, 네.
진선화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숙   더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여주시청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 여주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안 제안설명, 심사·의결의 건(시장 제출) 

(11시31분)

○위원장 이상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여주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출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안전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과장 김연석   시민안전과장 김연석입니다. 
  의안번호 제2051호 여주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위임에 근거, 여주시 개별 조례를 통합·제정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를 종합적·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선제적이고 능동적인 재난관리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안전 도시를 구현하는 데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1장에서 조례의 목적과 정의, 여주시장과 시민의 책무에 관한 내용 규정을, 제2장에서 안전관리위원회,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 안전관리민간협력위원회, 안전관리자문단, 안전문화운동 추진협의회 5개 위원회의 기능 운영 등에 대해 규정을 하였습니다. 
  제3장에서 재난안전대책본부와 재난 현장 통합지원본부의 설치 및 기능, 구성 및 임무에 대하여 규정을 했습니다. 
  제4장에서는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지역 및 피해자 등에 관한 지원 기준 등을 규정했고, 조례별로 흩어져있던 각종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내용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별표로 정리를 체계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례와 관계법령 발췌서, 그 밖의 참고사항은 안건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예산수반 사항은 없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접수된 의견은 없었으며, 관계부서 협의 결과 모두 이상 없었습니다. 
  이상 여주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숙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수원   의안번호 제2051호 여주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4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위임된 바에 따라 기존에 개별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6개 조례를 기본 조례로 통합·운영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체계적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상위법령 등의 저촉 사항이 없으며, 조례 제정을 통해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숙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신가요?
    (진선화 위원 거수)
    (정병관 위원 거수)
  네, 진선화 위원님.
진선화 위원   정병관 위원님 먼저 하세요. 
○위원장 이상숙   정병관 위원님, 먼저 하세요.
정병관 위원   네, 네.
  글자 그대로 재난 및 안전관리는 목적에도 있지만 시민들의 생명이라든가 신체라든가 재산을 보호하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이 재난 조례인데, 기존에 개별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6개 조례가 있는 거예요?
○시민안전과장 김연석   네, 기존에 다 있었습니다. 
정병관 위원   그게 어떤, 했던 거죠?
○시민안전과장 김연석   지금 각 위원회별로…….
진선화 위원   맨 뒤에 부칙에 있어요. 
정병관 위원   아……. 아니, 우선 과장님이 설명을 잠깐 한번…….
○시민안전과장 김연석   네. 각 위원회별로 저희가 각각 따로 조례가 있었습니다.
정병관 위원   거기에 이렇게 보면 이게 새롭게 저거 되는데, 70페이지, 제6조(구성 및 운영) 있잖아요?
○시민안전과장 김연석   네.
정병관 위원   거기에 이렇게 보면, ‘위원장을 포함해서 20명 이내로 한다고 해서 시장님이 위원을 갖다가 위촉·임명한다.’ 이랬거든요.
○시민안전과장 김연석   네.
정병관 위원   그런데 대부분 일반적인 조례라든가 이런 것은 각 전문 분야에 있는 사람들을 거기에 이렇게 하고, 기관·단체장, 의무적으로 협조라든가 가능성이 있는 저거인데.
  타 시군의 이렇게 조례를 보는 경우가 경찰서장 1번, 2번 소방서장, 교육지원청 교육장님. 
  그런데 여기에 다른 데도 의회 의장이라든가 아니면 육군 우리 부대가 있잖아요, 여기에? 여기 171여단인가?
○시민안전과장 김연석   네.
정병관 위원   네. 거기에 있는 대대장이라든가 이런 것도 안전관리위원회에 이렇게 들어갔는데, 굳이 왜 그것을 뺐나요?
○시민안전과장 김연석   아니, 기존에 안전관리위원회에서도 의장님은 안 계셨고요.
  또 군부대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타 시군은 제가 그것까지는 안 봤는데, 의장님하고 대대장은 이 조례가 아닌 저희가 통합방위협의회라고 있습니다. 그 조례에 별도로 또 있습니다. 
정병관 위원   아니, 글쎄, 통합방…….
○시민안전과장 김연석   그리고 이것은 사실은, 안전관리위원회는 자연재난이라든지 사회재난에 대해서 아주 전문적인 어떻게 보면 실질적 도움이 되는 그런 저기를 하고 있는데, 도움을 하기 위해서 안전관리위원회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다른 시군에서도 의장님이라든지 부대에서 직접 들어와 있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만약에 저희가 필요하다고 그러면 지금 여기 조례에서 보시다시피 5호에 보면, 시 관할 내 재난관리와 관련이 있는 기관·단체장이 들어가 있고요. 또 풍부한 경험을 갖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 위촉을 하기 때문에 그 안에는 들어갈 수는 있습니다. 
정병관 위원   네. 글쎄, 과장님 입장에서는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우리는 타 시군의 사례, 대부분 우리만 가지고 조례를 하는 게 아니라 서로가 다를 수도 있는데, 타 시군에 보면 그게 일반적으로 이렇게 다 되어 있더라고요, 거기에.
  그건 모르겠어요. 그쪽에서는 의장이 열의가 있고 뭐 이래서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72페이지 있잖아요?
  거기에서도 제10조(민간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해서 20명 이내로 한다.’ 그것은 뭐 어떤 데는 30명도 있고 막 이런데, 그냥 뭐 과장님이 20명 내외라니까 그것은 우선 저거 되는데.
  거기 3항에 이렇게 보면, ‘시장이 위촉한다.’ 해서 타 시군에도 여주시의회에서 추천한 소속 의원 1명이 거기 이렇게 들어가고 이래서 의회 차원에서도 관심과 어떤 잘해보겠다는 욕망을 재난에 같이 포함해서 유관기관과의 합작이라든가 이런 관계부서의 협조가 필요한 데는 이렇게 하는데.
  여주시의회에서 추천한 소속 의원 1명도 있고 그런데, 거기에는 안 집어넣어가지고, 안 집어넣어도 관계없지만…….
○시민안전과장 김연석   민관협력위원회 같은 경우에는요.
  사실은 보시다시피 기관·단체장들이 안 계십니다. 
  저희가 사실은 여기서 어떻게 보면 기관·단체장들이 줄어들어가는 데는 안전관리위원회에서 활동을 하시고요.
  어떻게 보면 안전관리위원회는 일반 시민들 중에서도 일부 들어갈 수 있지만, 어떻게 보면 관리위원회보다는 조금 아래에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위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의장님이 들어가는 거나 아니면 의회 의원님들이 들어가시는 것은 격에 맞지 않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병관 위원   하여튼 제가 얘기하는 것은 우리 것만 보는 게 아니라 박이정(博而精), 나무만 보고 숲을 보지 못하는 이런 게 아니라 타 시군 것도 한번 비교 평가를 한다는 것에서 광명시 같은 데는 아까 의장도 들어갔고, 민관협력도 의회 의원이 추천한 의원 1명으로 해가지고 거기 민관협력 차원에서 더 완벽을 기하는 데 저거 했는데.
  과장님이 그렇게 이것을 안 해도 더 이렇게 완벽을 기할 수 있다는 저거이기 때문에 우선 내 의견을 얘기한 것입니다. 
○시민안전과장 김연석   그리고 아시다시피 저희가 이런 지역적으로 큰 재난이 있을 때는 모든 것을 다 의회하고 사전에 보고를 드립니다. 
  작년에 눈 왔을 때도 그렇고, 저희가 보고를 드리는 입장이죠. 의장님이나 의원님들한테.
  그러기 때문에 여기서 따로 뭐 이렇게 그것을, 이게 위원회를 통해가지고 엄청 이권이라든지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상황이 아니고 ‘신속하게 재난에 어떻게 대응할 거냐?’ 그런 상황이 주기 때문에, 그것은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바로바로 신속하게 의회에 보고를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병관 위원   네. 과장님 의견을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유필선 위원 거수)
○위원장 이상숙   네, 유필선 위원님.
유필선 위원   과장님, 82페이지 이하 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적어주시고 대부분 맨 마지막 항에 조직구성, 구체적인 조례로 정한다. 이것에 기해서 6개를 법에 따라서 묶어서 하나로 둔 거예요.
○시민안전과장 김연석   네.
유필선 위원   그런데 이 법을 읽으면서 ‘조례로 정한다’가 어딘지 찾기가 쉽지 않았어요. 다 읽다가 맨 밑에 가 있고, 맨 밑에 가 있고. 그런 것 다음에는, 굵은 글씨거나 줄을 쳐주거나 보통 그랬었거든요?
○시민안전과장 김연석   네.
유필선 위원   그런데 법령을 통으로 이렇게 집어넣어주셔가지고, 읽는 데 굉장히 피로했습니다.
○시민안전과장 김연석   네, 죄송합니다. 
유필선 위원   6개 조례가 하나의 조례로 통합 개정되면서 중요한 내용이 빠지거나 아니면 변경되거나 이런 것은 없는 거죠?
○시민안전과장 김연석   이 조례를 저희가 이렇게 통합하게 된 원인은 실질적으로 중앙에서부터 매뉴얼화가 모든 게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다못해 직원들 근무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까지 그런 게 다 매뉴얼로 되어 있어가지고요.
  사실은 조례나 아니면 지방자치단체에서 규칙으로 정할 수 있는 게 사실 크게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그리고 또 외람된 말씀이지만 징계가 내려오게 되면요. 이 재난 업무에 대해서 제대로 못 해서 징계가 내려오면 ‘매뉴얼을 제대로 했느냐, 안 했느냐.’ 그것으로 따집니다, 지금은.
유필선 위원   예.
○시민안전과장 김연석   그래서 사실은 모든 저희가 여기서 표현 못 한 것들은 다, 지금 매뉴얼화가 다 되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너무 세부적으로 매뉴얼화가 되어 있어가지고 걱정입니다, 지금.
유필선 위원   예. 이게 지금 전국이 다 표준 조례안이 내려와가지고 이번 회기에 개정이 이미 됐거나 이번에 이게 되고 있거나 이렇게 추세 파악을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시민안전과장 김연석   네. 권고로 해가지고 내려와서요. 지금 많은 시군이 개정을 한 데도 있고요.
  저희는 좀 사실은…….
유필선 위원   늦었죠. 조금 늦었죠.
○시민안전과장 김연석   상반기서부터 하려고 그랬었는데, 저희가 어찌하건 자연재난이 계속 대비를 하다 보니까 이게 좀 늦어졌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이게 늦어져가지고 큰 문제될 것은 아니지만, 이번 기회에 더 늦으면 안 되기 때문에 이번에 이렇게 상정한 겁니다.
유필선 위원   이게 그러니까 ‘시장은 부시장은’, ‘군수는 부군수는’, ‘구청장은 부구청장은’, 그런 내용 빼놓고는 내용이 다 같다고 보면 되는 거죠?
○시민안전과장 김연석   네, 네.
유필선 위원   네, 알겠습니다. 
    (진선화 위원 거수)
○위원장 이상숙   네, 진선화 위원님 말씀하세요.
진선화 위원   ‘다른 조례들도 여러 개 같은 주제로 여러 개로 쪼개져 있는 조례들이 많아서 통합되면 좋겠다.’ 생각을 했었는데, 이렇게 통합해 주시느라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 보기 참 편해졌다는 말씀 드리고 싶었고요.
  그리고 법에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정해진대로 조례로 정하는 것을 명시하는데, 궁금한 게 한 두 가지 정도 있어서 여쭤보려고요.
  법에 재난방범협의회 관련해서 시군구가 필요한 경우에 둘 수 있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다른 상위 도라든가 정부는 ‘둔다’로 명확하게 되어 있는데 시군구는 ‘필요한 경우 둘 수 있다.’라고 했는데, 재난방송 같은 경우는 시에서도 필요한 부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본다면 협의회를 별도로 구성하지 않고 시에서 이 기능을 대신 수행할 만한 그런 대안이 이렇게 좀 마련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면 되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시민안전과장 김연석   실제로 재난방송도 거의 매뉴얼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너무 길어서도 안 되고 또 너무 짧아서도 안 되고, 또 이 주민들한테 필요도를 느끼게끔 해서도 또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까지 지금 매뉴얼화가 되어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선화 위원   그럼 매뉴얼대로 시행을 하기 때문에 굳이 협의회를 조례에 담지 않아도 된다.
○시민안전과장 김연석   네.
진선화 위원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된다고 말씀 주신 것으로 이해를 하고.
  그리고 75쪽에 제14조의3(재난피해자통합지원 센터), 이 센터의 성격이 혹시 법에 명시되어 있던 통합자원봉사지원단과 비슷하다고 그렇게 보면 될까요?
○시민안전과장 김연석   네. 이것은 지금 지원단이 아니고요. 이게 재난이 일어났을 때는 자기가 이런 피해를 봤다라는 것을 거기다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럼 신고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센터가 되는 거죠. 그것을 지원해 주는 센터입니다.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중앙에서도 지원을 나옵니다.
진선화 위원   잠시만요.
  다른 조례랑 헷갈렸네요.
  네. 또 여쭤볼 것은 따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안전과장 김연석   네.
진선화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숙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여주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시민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6. 여주시 납세자 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심사·의결의 건(시장 제출) 

(11시47분)

○위원장 이상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여주시 납세자 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출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윤광희   세정과장 윤광희입니다. 
  101쪽, 의안번호 2052호 여주시 납세자 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세기본법」 등 개정으로 납세자보호관 업무 범위에 ‘선정 대리인 운영’에 관한 사항이 추가됨에 따라 여주시 시세 기본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던 ‘선정 대리인 제도’ 운영 관련 규정을 여주시 납세자 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로 이기하고, 일부 조문 내용을 개선하여 시행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5조에서 납세자보호관의 선발기준을 변경하고, 안 제5조. 제6조, 제14조, 제20조, 제25조에서 띄어쓰기 및 인용 조문 등을 정비하고, 안 제31조부터 제32조의2까지 에서 선정 대리인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고, 부칙 안 제2조에서 여주시 시세 기본 조례인 선정 대리인 관련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개정 조례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 관련 법령은 붙임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산수반 사항은 해당 없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으며, 사전규제심사는 비규제 대상이고, 자치법규 등 부패영향평가는 원안동의 되었으며, 성별영향평가는 개선 사항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여주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숙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수원   의안번호 제2052호 여주시 납세자 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6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62조의2 제7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제도의 운영과 관련하여 시행령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방법·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지자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납세자보호관 업무 범위에 ‘선정 대리인 운영’에 관한 사항이 추가됨에 따라 여주시 시세 기본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던 ‘선정 대리인 제도’ 운영 관련 규정을 본 조례로 이기하고, 일부 조문 내용을 개선·보완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상위법령 등의 저촉 사항이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숙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필선 위원 거수)
  네, 유필선 위원님
유필선 위원   선정 대리인이 없던 게 지금 이 법이 바뀌면서,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 바뀌면서 이게 조례로 들어온 내용이에요?
○세정과장 윤광희   지방 선정 대리인 제도는 그대로 「지방세기본법」에 있었고요.
유필선 위원   네.
○세정과장 윤광희   이게 납세자보호관 업무에 선정 대리인 업무가 포함이 되면서 이관시키는 규정입니다. 
유필선 위원   납세관…….
○세정과장 윤광희   납세자보호관.
유필선 위원   납세자보호관 업무에…….
○세정과장 윤광희   업무에 선정 대리인 업무가 포함이 돼서요.
유필선 위원   예. 그래서 117페이지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51조의2에 따르면, 납세자보호관 업무에 선정 대리인 운영에 관한 사항이 되어 있어서, 사항이 있고, 그 밖에는 조례로 정하는 사항.
  그래서 선정 대리인 운영에 관한 사항을 여기다 집어넣은 거라고요?
○세정과장 윤광희   예, 예. 그렇습니다.
  기존에 있던 것을 납세자보호관 업무에 포함을 시킨 겁니다. 
유필선 위원   그러면 종전에도 선정 대리인을, 이용을 할 수 있었고.
○세정과장 윤광희   네, 네.
 그런데 따로따로 있었죠. 납세자보호관 업무가 따로 있었고, 선정 대리인이 따로 있었던 것을 납세자보호관 업무에 선정 대리인 업무까지 포함해서 같이 하도록 지금 규정을 한 겁니다. 
유필선 위원   예. 그러면 이게 납세자한테는 어떤 편익이 있어서 그런 건가요?
○세정과장 윤광희   업무가 나누어져 있던 것을 한 곳, 납세자보호관 업무에서 합쳐서 같이 하고자 하는 업무가 있는 거죠.
유필선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 조례 제32조에 따르면, 개정안 제32조에 따르면 과세 전 적부심사 청구나 이의신청을 하려고 하는 여주시민 납세자가 일정액 이상일 경우에 변호사 쓰기도 뭐하고 세무사 쓰기도 뭐하니까 혼자 대응하기에는 전문적인 부분에서 정보와 지식이 부족하니까 대리인의 도움을 받을 필요성이 있을 때 시에서, 여주 시에서 이런 게 있음을 안내하고, 그럼 도에서 풀로 선정된 대리인들을 통해서 선정 대리인으로 선임을 하고, 그 선임인이 여주시 납세, 이를테면 세정과하고 이런 과세 전 적부심사나 이의청구에 대해서, 이의신청에 대해서 납세자를 대리해서 공격·방어를 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제도를 여기다 집어넣은 거고 그게 종전에는 흩어져 있었는데 시민의 편의를 위해서 한 데로 묶어놨다, 납세관의 업무에도 이게 포함되도록.
○세정과장 윤광희   네, 네.
유필선 위원   이렇게 하면 되는 거겠네요?
○세정과장 윤광희   예, 그렇습니다. 
유필선 위원   그럴 경우에 납세자 입장에서라면 실제로 품이 좀 덜 든다거나 아니면 선정 대리인이 있는지 조차도 모르는 사람이 있을 때 여기서 안내를 해주는 것은 시청에서는 어떻게 보면 일이 많아지고 좀 불리해질 수 있는 건데 납세자가 똑똑해지는 거니까.
○세정과장 윤광희   네, 네.
유필선 위원   시민, 납세자 편의를 위해서 뒀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세정과장 윤광희   납세자를 위한 편의 제도이기 때문에요.
  기존 납세자보호관 업무가 지금 감사복무담당관에 있습니다, 납세자보호관이요.
유필선 위원   예.
○세정과장 윤광희   거기에 선정 대리인은 세정과에서 나눠서 하고, 안내를 하고 있다가 납세자보호관 업무 속에 선정 대리인이 같이 안내를 하도록 그렇게 해서 합쳐놓는 겁니다. 
유필선 위원   선정 대리인은 변호사나 세무사 등 사람이 보통 하겠네요?
○세정과장 윤광희   예. 지금 법무사하고 공인회계사, 세무사, 이렇게 나눠져서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그럼 대리비는 누가 내요? 그 선임비. 선정 대리인 선임 수수료, 이런 것은 누가 내요?
○세정과장 윤광희   지금 경기도에 일괄적으로 선정이 되어 있고요.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경기도에 의뢰를 하게끔 절차는 되어 있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그럼 경기도에 있는 사람을 납세자 여주시민이 대리인으로 선정받게 되고, 그 대리인이 여주시민의 입장에서 여주시청 세정과랑 싸울 텐데, 그 선임비는 누가 내는 거예요?
○세정과장 윤광희   선임비는 지금 무료로 해주고 있고요.
유필선 위원   무료요?
○세정과장 윤광희   네, 네. 경기도에서 일단 자원을 받아가지고 선정을 하는 상태에서 받으면…….
유필선 위원   경기도비로 선임료를 지불하고.
○세정과장 윤광희   지금 그런 것으로 알고 있고요. 무료로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세정과장 윤광희   네.
유필선 위원   이것 좀, 예, 알겠습니다. 
  시민들한테 많이 알려져 있나요?
○세정과장 윤광희   글쎄, 저희들이 불복 청구를 하면 안내는 해 드리고 있는데요. 그것을 다 시민들이 알고 있는지 여부는 잘 모르겠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숙   시민들한테는 좋은 홍보가 될 자료인 것 같은데, 홍보 좀 많이 해주세요. 
○세정과장 윤광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숙   알고 있으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신가요?
    (정병관 위원 거수)
  네, 정병관 위원님.
정병관 위원   108페이지 있잖아요, 108페이지.
○세정과장 윤광희   네.
정병관 위원   납세자보호에 관한 저거에서, 거기에는 기존에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그래가지고 같이 고유명사 그대로 이렇게 했고 그런데, 개정안에는 ‘지방공무원’ 띄고 ‘임용령’ 이랬잖아요?
○세정과장 윤광희   네, 네.
정병관 위원   네. 이게 참 다른 데도 붙이느냐, 띄느냐, 그 뒤에 ‘등’을 갖다가 없애느냐, 이러는 것은 이게 지금 천차만별도 있고.
○세정과장 윤광희   네.
정병관 위원   지금 문법이라든가 한글학자가 정확하게 해내지 않고서는 우리는 법령 해석이라든가 이런 것을 저거 되는데.
  내가 이렇게 보니까 최근에 2025년 11월 17일 날 안산시, 2025년 11월 20일 날 얼마 전에도 의왕시, 할 때는 그냥 임용령을 그대로 붙였어요.
○세정과장 윤광희   네.
정병관 위원   관용어 플러스 뒤에 임용령이 명사라 그래가지고 법적으로 띄지를 않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이것 아무것도 아닌데 그냥 이게 개정안으로 왔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어떤 정확한 근거를 가지고 한 거예요? 이렇게 뭐 상위법이라든가…….
○세정과장 윤광희   글쎄, 저희가 주요내용은 법무팀에서 올렸으면 법무팀에서 이 규정이 띄어 쓰는 규정이 맞다라고 해서 저희한테 이렇게 개정하게끔 얘기를 해서 같이 올린 내용입니다. 
정병관 위원   109페이지 ‘종료 3일’도 띄고 이렇게 했는데.
  그런데 타 시군에는 그것까지 정확하게 개정하려는 의사, 이런 것을 모르는 상황에서 이것을 안 했는데, 우리가 이런 것 하나하나까지도 관여하면서까지 잘못된 띄어쓰기라든가 고유명사를 붙이냐, 아니냐. 이것을 하는데 이게 근거가 타 시군에는 다 일반화됐단 말이에요.
○세정과장 윤광희   주요 개정을 할 때…….
정병관 위원   그것에 대한 것을 한번 유권해석을…….
    (법무규제팀장 김수영, 앉은 자리에서 「설명드릴까요?」라고 말함)
  네, 네.
    (법무규제팀장 김수영, 앉은 자리에서 「조례에 인용할 때 법제명, 그러니까 지방공무원 임용령 같은 경우에 띄어쓰기가 되어 있잖아요?」라고 말함)
  네.
    (법무규제팀장 김수영, 앉은 자리에서 「그 법령을 검색해 보시면 ‘지방공무원 임용령’, 그게 띄어쓰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 법령 그대로 인용을 해야 됩니다. 붙여 쓴 경우에는 거기가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조례로 이해할 때 다른 법제명 같은 경우에도, 법령 같은 경우에도 띄어쓰기나 이런 것을 맞추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방공무원 임용령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심사를 할 때 원래는 붙여져 있었는데, 상위법령 검색이나 아니면 법령 검색을 해보시면 띄어쓰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 띄어쓰기에 맞춰서 인용을 해야 되는 게 맞거든요. 그렇게 해서 차원에서 띄어쓰기가 된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라고 말함) 
    (서수원 전문위원 거수)
  글쎄, 그것은…….
  네, 우리…….
    (법무규제팀장 김수영, 앉은 자리에서 「추가로 설명드리면요」라고 말함)
  네.
    (법무규제팀장 김수영, 앉은 자리에서 「지금 지방공무원 임용령, 그 법령 연혁을 보시면 2009년까지는 붙여 있었다가 그 이후에 개정되면서 또 띄어쓰기가 바뀐 거거든요. 아마 그래서 그 내용들이 기존에 2009년 이전에 쓰였기 때문에 붙여 있다가 개정되면서, 그러니까 저희는 어쨌든 좀 더 자세하게 필요한 부분을 추가로 같이 개정한 사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라고 말함)
  네. 하여튼 그것은 법적으로 그렇게 된다니까 제가 뭐, 그러지만…….
    (유필선 위원 거수)
  네, 우리 유필선 위원님이 또 뭐, 새로운 것을…….
유필선 위원   예. 이게 A법이나 A법 시행령이 붙여놨으면 우리도 붙이고, 떨어트려 놨으면 우리도 떨어트리고. 법 자체가 이렇게 통일되어 있지 않아요. 그런데 그것을 그대로 인용을 해야 되니까 그렇게 하는 겁니다. 
정병관 위원   네.
○위원장 이상숙   유필선 위원님 발언권 얻고 말씀하세요. 
정병관 위원   제가 하나만 더 하는데, 108페이지에.
  납세자보호관이 선발기준에서 기존에는 6급만 보호관으로서 임명하는 건데, 6급 또는 7급을 갖다가 복수로 이렇게 7급을 더 차석 개념의, 그런데 이런 것 같은 경우도 우리가 문호의 개방으로 해가지고 7급도 전문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하는 건데, 타 시군을 이렇게 또 보면 은 그냥 6급이 업무 경력 7년 이상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데가 일반화거든요.
  그런데 7급까지 이렇게 범위를 확대시킨 이유가 뭐예요? 우리만? 여주는?
○세정과장 윤광희   지금 총 인력풀 면에서요. 6급에서 한정하기보다는 7급까지 확대를 해서 납세자보호관 업무를 하는 방향이 좀 낫겠다라는 판단하에 이렇게 개정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7급이면 한 7년, 8년 이상 된 자들이기 때문에요, 세무 업무에서. 그 일을 하는 데에서는 크게 지장은 없겠다라는 판단입니다. 
정병관 위원   예. 그렇죠, 뭐. 우리 여주시가 다른 타 시군을 따라간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선구적으로 7급도 이렇게 대상자의 범위에 들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6급 또는 7급으로 복수적으로 하는 것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하여튼 과장님이 그런 것에 대해서 더 잘 아시고 그러니까 그것은 이해를 했습니다. 
○세정과장 윤광희   네.
정병관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숙   더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여주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점심 식사 후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상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7. 여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심사·의결의 건(시장 제출) 

(14시04분)

○위원장 이상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여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출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연희   회계과장 김연희입니다. 
  의안번호 제2053호 여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21페이지입니다. 
  개정이유는 「초지법」 제18조 위임에 따라 초지 대부 요율을 정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맞게 용어를 통일하기 위해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22조의 제목을 ‘행정재산의 위탁관리’에서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으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18조에서 「초지법」의 위임에 따라 구체적인 요율을 대부 당시 미개간지 상태 토지가격의 1,000분의 10으로 정하였습니다. 
  개정안과 신·구조문대비표, 관련 법령 발췌서는 붙임을 참조하여 주시고, 입법예고 결과 의견 없었습니다. 
  관계부서 협의 결과는 ‘원안동의’나 ‘이상 없음’으로 통보받았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숙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수원   의안번호 제2053호 여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8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유재산 대부료의 요율 항목에 「초지법」 제18조에 따른 초지 대부 요율을 추가하고 용어를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상위법령 등의 저촉사항이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시선 위원 거수)
  박시선 위원님. 
박시선 위원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개정은 ‘제18조에 따른 공유지의 대부료는 대부 당시 미개간지 상태의 토지가격의 1,000분의 10’인데 그때 당시는 대부를 그렇게 해서 거기에 따른 대부를 받지만, 그 후에 개간된 이후에는 어떻게 그때 가격으로 또 하는 거예요? 
○회계과장 김연희   그러니까 인근에 미개간지 상태의 토지의 가격을 적용하도록.
박시선 위원   그러면 저희가 재계약할 적에 거기 변동량에 따라서 또 그렇게 하는 거네요? 
○회계과장 김연희   네. 
박시선 위원   요즘은 몇 년 단위로 해요? 1년에 한 번씩 해요? 일반대부료. 
○회계과장 김연희   일반대부는 총 대부기간 5년, 그리고 대부료는 매년 이렇게 부과를 하고 있고요. 이 「초지법」 같은 경우에는 5년 단위로, 대부기간을 5년으로 하고……. 
박시선 위원   아…….
○회계과장 김연희   예, 예. 그리고……. 
박시선 위원   5년하고…….
○회계과장 김연희   ‘계속 연장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강행규정으로.
박시선 위원   그렇죠. 그분이 원하실 때는 계속하는 거잖아요? 
○회계과장 김연희   네, 네. 
박시선 위원   그런데 5년마다 하고, 대부료 결정은 매년? 
○회계과장 김연희   네. 
박시선 위원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숙   또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여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공유재산(일반재산) 위탁관리 동의안 제안설명, 심사·의결의 건(시장 제출) 

(14시08분)

○위원장 이상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공유재산(일반재산) 위탁관리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출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연희   의안번호 제2063호 공유재산(일반재산) 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배부해 드린 동의안 책자 1페이지입니다. 
  제안이유는 정부의 공유재산 정책 전환과 제도 지원 강화 흐름에 맞추어 시정방침과 또 의회의 요구를 반영하고 일반재산의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관리를 위해 공유재산 위탁관리를 도입하고자 함입니다. 
  추진 배경 및 필요성입니다. 
  정부의 공유재산 관리 기조와 ‘소극적 보존’에서 ‘능동적 활용’으로 전환되면서 행정안전부의 전담부서 신설, 또 공유재산 총조사 추진,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등 여러 정책적 제도 지원이 강화되었습니다. 
  여주시에서도 유휴재산은 주민 편익에 활용하고 불필요한 재산은 매각하여 세입으로 환원하는 것을 시정방침으로 중점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회에서도 지난 행정사무감사 시 공유재산의 활용성 강화 및 관리 체계 개선을 강조하신 바 있습니다. 
  현재 우리 시의 일반재산은 총 1,096필지이고 그중 67%를 회계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공유재산 총조사 시 누락재산이 904건, 360억 규모를 새로 등재했으나 여전히 유휴·미관리 재산 등의 관리 사각지대가 큽니다. 
  현재 전담 인력으로는 연간 대부계약·징수·현장관리 업무 수행의 한계가 있고, 그 방대한 일반재산에 대하여 대장, 또 GIS·현장 정보 일치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유휴 무단 점유를 대부, 변상, 활용으로 전환할 전문적·체계적 관리 역량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전문 공공기관 위탁관리를 도입해서 전문 인력과 시스템의 도움을 받아 유휴·미관리· 무단점유 재산을 정비하고 활용해서 수익으로 전환하고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 위탁관리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위탁대상 재산은 2025년도 10월 말 기준 회계과 소관 일반재산 토지 730필지이며, 우선 시범적으로 추진 후에 일반재산 전체에 대하여 위탁관리를 확대하고자 할 계획입니다. 
  위탁관리 예정기간은 2026년에서 2027년까지 2년간이며, 위탁범위는 실태조사 대부계약 및 대부료 징수 관리, 누락재산 발굴, 또 활용 컨설팅, 또 매각 대상 발굴 등의 사무입니다. 
  위탁기간 및 선정방법은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또 한국지방재정공제회, 한국국토정보공사 등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에 명시되어 있는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수탁기관을 공개모집 한 후에 수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서 위탁기관을 선정하게 됩니다. 
  연간 약 9900만 원 정도 예산이 소요될 예정이며, 법적 근거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43조의2, 동법시행령 제48조의2입니다. 
  참고로 경기도에서는 포천시와 양평군이 위탁관리를 도입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탁관리의 적정성 검토 결과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기대효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탁관리를 통해 우리 시의 제한된 인력으로 달성하기 어려운 두 가지 핵심 목표를 실현해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재정적 성과와 자산가치 제고입니다. 
  유휴·미관리·무단점유 재산을 체계적으로 정비해서 대부, 활용, 매각으로 전환함으로써 세입을 확대하고 숨은 재산 발굴 등재로 자산규모를 넓혀 자산가치를 제고하겠습니다. 
  실제로 포천시는 위탁 후에 변상금 부과 건수 및 징수율이 대폭 증가한 사례를 확인했습니다. 
  두 번째로 행정 효율과 시민 편익의 동시 강화입니다.
  전문 공공기관의 인력과 시스템을 활용해서 대장과 또 현장 정보를 서로 일치시키고 대량의 실사, 계약, 징수 업무를 처리하게 함으로써 내부 인력은 정책사업이랄지 매각 전략, 공부 정비 등 이런 업무에 집중해서 행정 효율을 높이고 유휴 부지는 공영주차랄지 생활SOC 등 주민 체감형 활용으로 전환하여 시민 편익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향후 추진 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일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승인해 주시면 2025년도 12월 중으로 수탁기관 모집 공고를 진행을 하고 선정심사위원회 구성을 할 예정입니다. 
  2026년도 1월에 수탁기관 선정하고 계약체결 후에 2년간 위탁관리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기타 관련 자료에 대해서는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위원장 이상숙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수원   의안번호 제2063호 공유재산(일반재산) 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해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80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43조의2에 따라 시장은 일반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처분을 위하여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해당 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사무를 위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의2에서는 해당 수탁기관으로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한국지방재정공제회, 한국국토정보공사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본 동의안은 회계과 소관 일반재산의 체계적·전문적 관리를 위해 전문 기관을 통해 위탁관리하고자 하는 민간위탁 동의안이며, 여주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는 사항으로써, 상위법령 등의 저촉사항은 없으나 재산관리의 효율성과 용이성, 연간 소요예산 대비 기대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심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시선 위원 거수)
  박시선 위원님.
박시선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이제 이게 전문적으로, 체계적으로 관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세요. 
  기대효과 보니까 너무 잘 쓰셨어. 이것만 기대효과 보니까 돈도 버는 것 같고 우리 사유재산 증식에도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또 첫 페이지 보면 우리 ‘여주시 시정방침’, 그때 의회 의원님들도 많이 요구하셨잖아요? 
○회계과장 김연희   네, 네. 
박시선 위원   그리고 또 이렇게 전문적인 체계적인 관리가, 조사가 이루어지면 더 많은 숨은 대부료를 납부하지 않고 사용하고 있는 것을 많이, 또 발굴이라는 것은 그렇지만 찾아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문제점이, 사실 저희가 감정평가로 인해서 매입, 매각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또 시민들이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조금 적정치 않다라는 느낌, 생각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관에서 그렇다고 그것을 더 받을 수도 없고 덜 받을 수도 없고요. 
  그리고 또 보는 시선에 따라서 다르지만 이것 정도는 시에서 좀 잘라서라도, ‘자른다’는 표현은 좀 그렇습니다. 분할을 해서라도 매각이 이루어졌으면 하는데 현실적으로 조금 그분들이 생각하시는 것과, 시민들이 느끼는 거랑 우리 규정대로 하는 거랑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은 우리 여주시에서도 내부방침이지 법적으로 딱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재량일 수도 있고 유도리를 좀 펼쳤으면 하는 바람도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회계과장 김연희   매각하는 데 있어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시선 위원   네, 네. 
○회계과장 김연희   매각? 
박시선 위원   그러니까 형평, 공평도 다 따지지만, 또 제3자가 봤을 때도 ‘이것은 조금 감정평가는 했지만 너무 비싸다.’ 또 이 정도는 팔아줄 땅인데도, 맹지나 지적도상 자투리땅 같은 것 세웠는데 ‘그것은 좀 분할해서도 팔아줘도 되겠다.’라고 하는데 시민들이 느끼기에 우리 집행부에서 이런 체계적인 관리도 하고 있지만 조금 불만인 경우도 발생이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방침을 잘 세워서 진행하고 있지만 시민들이 느끼는 것을 우리는 이해만 시켜야 될지 거기에 대해서 좀 더 조건이나 등등 조금 완화나 이렇게 그분들이 원하시면 살 수 있게끔 시에서도 좀 생각을 하셔야 되지 않나 이거죠. 
○회계과장 김연희   개별 토지의 상황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박시선 위원   그렇죠. 
○회계과장 김연희   일단 매수자가 원할 경우는 저희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벌써 한 30개 정도 이상 검토를 했거든요. 그런데 각 부서 협의하고 또 수질대책지역인 경우에는 한강유역환경청 또 협의하고 뭐 이러다 보니까 남은 게 한 9개 필지 정도 되더라고요. 
  그리고 또 감정평가하고 거기 대부해서 사용하는 사람도 다 끝날 때까지 기다리고 하니까 저희가 연초부터 해서 시행을 했는데 지금 한 5개 팔았나요?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의견 주시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매각은 검토하고 있다. 그런데 거기에 무슨 관로가 매설이 되어 있든지 뭔가 그 사람한테 분할돼서 팔 수 없는 어떤 상황이 있으면 그분들한테 그렇게 설명을 드리고 하는 것이지, 저희가 ‘행정에 필요가 없고 위치상으로 봤을 때 이것은 매각하는 것이 더 좋겠다.’ 그러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매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시선 위원   저도 매년 느끼지만 적극적으로 해 주시는 것 저도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회계과장 김연희   네, 네. 
박시선 위원   그런데 시민들 매수자 입장에서는 또 그렇지가 않으니까. 
○회계과장 김연희   네, 네.
박시선 위원   그래서 실질적인 경우도 이번에 주민께서 요구한 부분도 우리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해 주셨어요. 
  그런데 실질적인 감정평가는 했지만 옆에 매매된 금액으로 보면 감정평가가 또 비싸거든. 그럴 때 어떻게 답변을 드려야 될지, 그냥 ‘이해해 주십시오.’라고 하고 ‘우리는 관이니까 감정평가에 의해서 매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는데 그래도 불만인 것보다도 실질적으로 옆의 부지는 그렇게 매매가 되는데 그게 좀 안타깝고 아쉽거든요. 
○회계과장 김연희   네, 네. 맞아요. 
박시선 위원   어떻게 이해를 시켜야 될지…….
○회계과장 김연희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감정가가 되게 높다고 여기시고요. 또 파는 사람 입장에서는 감정가가 낮다고 느낍니다. 
박시선 위원   그렇죠. 
○회계과장 김연희   예. 그래서 이게 사람의 느끼는 그것에 따라 다 다르기 때문에 저희는 어쩔 수 없이 공신력 있는 감정평가기관의 감정가격에 의해서 한다는 점…….
박시선 위원   네. 매년 공시지가가 상승에 따라서 대부료도 비례적으로 오르고 있는데 사실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대부료를 이렇게 내느니, 어쩔 수 없이 그분이 사용을 해야 되니까. ‘한 10년, 20년 치면 오히려 무리를 해서라도 매입하는 게 낫겠다.’ 하는데 사실 농촌지역에서 어르신들 다 거주하다 보니까 또 목돈 마련하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잘하고 계시지만 그런 것도 좀 방법을, 그냥 ‘우리는 감정평가다.’라는 기준은 있지만 그런 것도 좀 현 시세에 맞게끔 한번 부탁드린 거고요.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저희가 예를 들어서 마을회관을, 경로당을 지으려고 하면 부지 매입은 마을에서 하라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건물은 우리 시에서 지어주고. 그렇게 다 되면 우리 여주시로 이제 이관이 되잖아요? 등기를 쉽게 여주시에 주잖아요? 
○회계과장 김연희   네. 
박시선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다른 행위를, 이번에 같은 경우도 흥천 벚꽃축제장에 수변자금으로 동의를 얻고 승낙을 해줘서 건물을 올리고 있어요. 거기에 태양광사업을 하려고 했더니 여주시 소유의 건물이기 때문에 오히려 흥천에다가, 사용료죠. 대부료죠. ‘그것을 내라’라고 하셨나 보더라고요. 
  그런데 법적으로는 그게 가능하겠지만 그분들 입장에는 억울하지 않을까요? 우리 흥천면에 나온 돈으로 땅 사고 건물 짓고 관리 차원에서 실은 줬지만 다시 거기에다가 그런 수익을 얻기 위해서, 꼭 돈을 번다는 것보다도 그런 것을 활용해서 하려고 하는데 거꾸로 ‘우리 여주시 소유니까 너희가 돈을 내라.’ 합당한 건가요? 
○회계과장 김연희   지금 그게 행정재산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박시선 위원   그렇죠.
○회계과장 김연희   행정재산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또 대부 사용료의 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한은 사용료는 부과가 되는 게 맞습니다. 
박시선 위원   예전에, 지금은 앞서 회관, 경로당을 했지만, 예전에는 마을 땅 주민이 시사한 것도 있고 구입을 해서 직접 짓고, 주민들께서 진짜 직접 짓고. 또 벽돌 찍어가지고요. 아니면 그 내에서 돈을 마련해가지고 지어가지고 사용하다가 어느 시점에서 다 시로 넘어왔잖아요? 
  진료소도 마찬가지였어요. 저도 지어봤으니까. 
  그런데 그것을 오히려 마을에서 쓰려고 하니까 건물 임대료도 부과를 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면도 좀 억울한 면이 있는 것 같아가지고. 그분들 입장에서는 억울하죠. 
  우리 여주시 입장에서는 지금 과장님 말씀하셨다시피 행정적으로, 법적으로 하니까 오히려 임대료를 받아야 된다. 그런데 그것은 법으로 나와 있는 거죠. 
  그런데 그것은 좀 그분들이 주장하는 게 ‘맞지 않다, 틀리다’라기 보다도 억울한 면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법적인 사항이라고 표현, 말씀하시지만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납득은 어려을 것 같아요. 
○회계과장 김연희   예. 위원님 의견 충분히 동의하고요. 아마 시민들 입장에서도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방면에 대해서 한 번 더 저희가 검토하고 혹시 조례나 이런 것을 통해서라도 뭔가 감면을 하거나 또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시선 위원   그리고 저랑 협의해서, 잘 상의해가지고…….
○회계과장 김연희   네, 네.
박시선 위원   다른 위원님들도 그런 민원 좀 들으실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은 좀…….
○회계과장 김연희   네, 네. 저희가 방안이 있는지 한 번 더 다각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시선 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숙   또 다른 위원님? 
    (경규명 위원 거수)
  예, 경규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규명 위원   궁금해서요. 
  대부계약이라든가 관리하는 것까지 전부 위탁하게 되나요? 
○회계과장 김연희   네.
경규명 위원   캠코처럼? 
○회계과장 김연희   네, 네. 
경규명 위원   좀 여쭤볼게요. 
  그동안 시 공유지가 방치되어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었잖아요? 대부하지 못하는, 은닉된 재산이라고 하기까지는 좀 뭐 하지만. 
○회계과장 김연희   네, 네. 
경규명 위원   인력이 모자라서 조사를 못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데 그런 부분까지 전반적으로 다 관리하고 위탁하게 되나요? 
○회계과장 김연희   네.
경규명 위원   모든 분야에? 
○회계과장 김연희   그러니까 저희 회계과 소관의 일반재산 토지에 대해서만 일단 한번 해보고 그다음에 이것을 2년 후에는 이 방법이 괜찮고 뭔가 더 활용성 면에서 더 좋다라고 하면, 수익이나 이런 효과 면이 된다고 하면 좀 더 확대해서 일반재산 전체로 그렇게 좀 해볼까 합니다. 
경규명 위원   예로써 행정재산 같은 경우에도 도로, 구거, 하천도 시유지가 많이 있을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임의로 사용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다 확보할 수 있겠네요? 
○회계과장 김연희   그런데 일반재산에 대해서는 하는데 행정재산은 조금, 워낙은 행정재산은 공용이나 공공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거잖아요? 
경규명 위원   그런데 그렇게 사용치 않는 부분도 있고…….
○회계과장 김연희   않은 것, 않은 부분은 이제 용도폐지한 다음에…….
경규명 위원   그것은 일반재산으로? 
○회계과장 김연희   예. 일반재산으로 넘겨서 그다음에 저희가…….
경규명 위원   그거 용도폐지 안 된 상태에서도 임의로 사용하고 있을 경우에는…….
○회계과장 김연희   그것은 행정 그쪽에서 이제…….
경규명 위원   변상하고? 
○회계과장 김연희   예. 변상 부과를 하든지 뭔가 조치를 해야 되죠. 
경규명 위원   점용허가권에 대해서 굳이 우리 회계과에서 관여할 것은 아닌 거네요? 
○회계과장 김연희   그렇죠. 네, 네. 
경규명 위원   그렇군요. 
○회계과장 김연희   네, 네. 
경규명 위원   그리고 하나 더 여쭤보자면, 일반재산 중에서도 일부는 사용할 수 있고 일부는 사용하지 못할 경우에는 측량 등의 방법을 강구해야 되는데 위탁관리하는 업체에서 그런 측량하는 부분까지도 다 수반시켜서 하게 되나요? 
○회계과장 김연희   네. 그런데 그것은 별도 수수료는 또 따로 줘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측량은 측량이고, 지금 이것은 인건비에 관한 거고 측량은 또, 그리고 저희가 그것도 한번 다섯 군데가 있지만 LX(한국국토정보공사)가 제일 많이 하고 있어서 거기에다가 지금 또 하고 있는 데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궁금한 사항을 여쭤본 게 있는데 혹시 우리랑, ‘우리가 위탁관리 재산을 맡기니까 측량도 조금 싸게 해 줄 수 있지 않냐?’ 그렇게 물어봤는데 그것은 법정 수수료이기 때문에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경규명 위원   저는 사실은 LX가 이 안에 들어가서 있길래 ‘야, 이게 LX가 들어가서 있으면 걔네들이 관리하는 차원에서’ 내지는 또 대부를 해야 되니까, 사용 중에 있는 것은. 
○회계과장 김연희   네, 네. 
경규명 위원   ‘그렇다면 LX에서 측량을 해가지고 그것을 관리하게 되는 것 아닌가?’ 싶어가지고 반가운 마음에 제가 한번 여쭤본 거였었거든요. 
  안 된대요? 
○회계과장 김연희   네. 그거 측량은 측량대로 돈을 받고 그러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아마 LX 안에 그동안 경계측량이랄지 여러 가지 자료가 있잖아요? 
경규명 위원   맞죠. 
○회계과장 김연희   그 자료는 충분히 활용을 한다고 합니다. 
경규명 위원   아, 그렇군요. 
○회계과장 김연희   네.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거기서 맡아서 하게 되면 그런 점이 상당히 유리하죠. 
경규명 위원   LX에는 측량만 전담하는 게 아니라 이런 할당…….
○회계과장 김연희   이거 전담 직원을 따로 두는 거니까요. 
경규명 위원   아, 그렇군요. 
○회계과장 김연희   네, 네. 그래서 거기 있는 자료를 같이 활용을 하는 거고. 
  또 하나 좋은 점은 지금 공유재산 통합관리시스템을, 지금 새올에 있는 공유재산 대장은 약간 텍스트 기반이라 이게 조금 보기도 나쁘고 통계도 제대로 안 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LX에서 이것과 관련돼서 위탁받기 위해서 아마 이 시스템을 개발해 놓은 게 있어요. 
  이 시스템 사용료가 저기에 들어가 있는데 아주 잘 되어 있더라고요. 그게 벌써 등기부랑 국토부의 토지대장이랑 그게 다 한꺼번에 그 시스템 안에 들어와 있어가지고 그 필지를 누르면 소유권이랑 이런 게 다 확인이 될 수 있게 딱 해놨기 때문에 그 필지에 대한 정보를 정확하게 알 수가 있고.
  여기서 ‘숨은 재산 발굴’이라는 표현은 저희가 이번 공유재산 총조사를 하다 보니까, 저희가 각 공부가 각각 관리를 하잖아요? 법원에서는 소유권, 등기부등본, 국토부에서는 토지대장, 그다음에 우리 새올에는 행안부에서 마련한 이것. 
  그런데 이 세 가지 공부를 대조를 해볼 엄두를 못 냈어요. 그런데 이번에 총조사를 하면서 행안부에서 ‘그것을 자료를 어느 기점으로 해서 세 가지 자료를 통합해서 일치하지 않는 것을 정비해라.’ 그렇게 한 게 공유재산 총조사거든요. 
  그런데 이 불일치 재산이 엄청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한 5천 건 이상은 정비를 했고, 여기서 말한 게 904건에 360억 규모를 저희가 신규 등재를 했다는 게 토지대장이나 등기부에는 있는데 여주시 재산으로 우리 공유재산 대장에 등록이 안 되어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토지가 어디 가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공유재산으로 관리를 하지 못했던 거죠. 
  그러니까 주로 보면 어떤 도로나 어떤 그런 것을 할 때 거기 사업은 완료를 해놓고 공유재산 대장에 등재가 안 된 거죠. 그런 게 되게 많았어요. 이번에 싹 정비했던 거고. 
  또 이게 그 시점이었으니까, 작년 4월 기준이었으니까 또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이번에 이 시스템을 만약에 쓰게 되면, LX 시스템을 쓰게 되면 그런 것도 정비를 할 수 있는 거죠. 
경규명 위원   예. 우리 담당 부서 팀장이나 팀원들이 그동안 미치지 못했던 손길이 위탁함으로 인해가지고 이게 다 공정하게 관리될 수 있다는 것…….
○회계과장 김연희   조금 더 원활하게, 네, 네. 
경규명 위원   참 바람직하고 좋은 것 같습니다. 이런 제도 만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회계과장 김연희   네. 
박시선 위원   존경하는 위원장님.
○위원장 이상숙   네. 
박시선 위원   별표 쳐놓은 게 있는데 시간 짧게만…….
○위원장 이상숙   뭐 하신다고요? 
박시선 위원   발언 기회 조금만 더 주시면 더 존경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숙   조례하고 정정하실 게 있다고요? 
박시선 위원   아니, 조금 더 이야기할 게 있다고요. 별표 쳐놓은 것에 대한…….
○위원장 이상숙   추가 질의? 
박시선 위원   네. 
○위원장 이상숙   하십시오. 
박시선 위원   고맙습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저희가 숨은 땅 찾기지만 그렇게 하게 되면 무단점유, 거기에 예전에는 오래된 건물에서는 측량 그 당시에는 하지 않고, 불법이죠. 저런 게 더 이번에 조사로 인해서 많이 숨은 땅은 찾지만 그런 게 건들이 많이 발생될 거라고 생각, 염려가 되거든요. 그것은 뭐 알고서 무단점유할 수도 있지만 또 모르고 할 수도 있거든요. 예전이라. 
○회계과장 김연희   네, 네. 
박시선 위원   그래서 그것을 타 부서랑 관계 협업을 하셔가지고 양성화나 좀 그런 것에 아주 객관적, 주관적 판단하에 일부러 무단점유하지 않고서 그렇게 한 것은 저희가 그런 것도 좀 방침을 마련해 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존경하는 위원장님한테 발언권을 얻은 다음에 말씀드립니다. 
  그것은 좀 그런 논쟁 소지가 클 것 같아가지고 오히려 우리가 총조사를 하면서 그런 것을 조금 배려,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회계과장 김연희   맞습니다. 그러니까 고의일 수도 있고 고의가 아닐 수도 있는데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번에 맡겨서 재산을 관리해 보다가 그런 건이 많이 나오게 되면 어떤 그런 것에 대한 방안도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최대한 양성화를 해 주면, 양성화를 해 준다는 것은 그 사람한테 팔 수 있으면 팔아서 어떤 그렇게 할 수 있는 거라든가, 그런 방안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되도록이면. 네. 
박시선 위원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이상숙   네, 감사합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신 분 계신가요? 
    (유필선 위원 거수)
  유필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필선 위원   네. 과장님 자료 8페이지 붙임3이요. 
○회계과장 김연희   네. 
유필선 위원   이게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 기준’ 제11조 관련, 운영 기준이라고 하면 어디 행안부 기준이에요? 
○회계과장 김연희   네, 그렇습니다. 
유필선 위원   이게 성격은 이거 법령 성격이에요? 아니면 그냥 행정규칙인 거예요? 
○회계과장 김연희   네, 네. 그 정도. 행안부령이니까요. 
유필선 위원   영이에요? 영? 규칙이에요, 영…….
○회계과장 김연희   행안부 규칙이니까요. 
유필선 위원   이거 내부 사무지침 매뉴얼 같은 걸로 보면 되는 거예요? 아니면 이게…….
○회계과장 김연희   아니, 운영기준으로 해서. 
유필선 위원   예. 
○회계과장 김연희   네, 네, 우리의 규칙처럼 행안부령으로, 법령의 영이 아니라 동일한 규칙으로…….
    (정책지원관 임성원, 앉은 자리에서 「행안부 고시입니다」라고 말함)
유필선 위원   고시요? 
    (정책지원관 임성원, 앉은 자리에서 「네」라고 말함)
  고시면 이 고시 가지고서 여주시를 뭐 이렇게 규율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참고하라는 이야기죠? 이렇게 하라고? 
○회계과장 김연희   지침이라고 할 수 있죠. 
유필선 위원   지침이요? 
○회계과장 김연희   예, 예. 
    (정책지원관 임성원, 앉은 자리에서 「고시도 행정규칙이니까요」라고 말함)
  네. 
유필선 위원   행정규칙인 거예요? 
    (정책지원관 임성원, 앉은 자리에서 「네」라고 말함)
  영이면 분명한데 이게 행정규칙이면 이게 법규성을 갖는 건지 단순히 내부 행정에 대한 운영기준 매뉴얼을 가진 건지, 법규성이 없는 건지 그게 늘…….
○회계과장 김연희   법규성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유필선 위원   이게 법규성이 있는 기준이에요? 
○회계과장 김연희   네. 
유필선 위원   예. 이게 이 질의를 한 이유는 지금 이 공유재산을 그전에 위탁관리라는 말을 쓰다가 이제 관리위탁으로 썼잖아요? 
○회계과장 김연희   네. 
유필선 위원   그리고 이 공유재산 등에 대해서는 민간위탁 것을 자꾸 준용해다가 쓰는데 다른 데 보면 위탁관리, 관리위탁 조례들이 있어요. 그래서 민간에게 위탁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우리 자체 기준으로 관리위탁 조례라든지 이런 게 좀 있어야 되지 않나 싶고요. 그래서 말씀드린 거고요. 
  이것은 이게 만약 법규성을 가진 일반재산 위탁관리 규정이라고 하면, 여기 보면 처분까지도 할 수 있고 일반재산인 경우라면 재산 모두, 일반재산 모두도 위탁할 수 있고…….
○회계과장 김연희   일부도 할 수 있고. 네. 
유필선 위원   예. 일부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사용뿐이 아니라 처분까지도 위탁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회계과장 김연희   맞습니다. 네. 
유필선 위원   지금 과장님 쉬는 시간에 이야기하실 적에는 여주시 일반재산 중에 회계과 소관 것을 시범으로 전부, 회계과 것을 위탁관리하되, 관리 재산은 이제 그런 거죠. 일반재산 관리하는 위탁 범위는. 
○회계과장 김연희   네. 
유필선 위원   그리고 권한은 처분권은 배제한 관리하고 사용, 사용 관리 건 내에서 하겠다는 말씀인 거죠? 
○회계과장 김연희   네. 
유필선 위원   그런데 그럴 때 기대효과가, 아까 포천시 사례를 말씀 주셨어요. 우리 지금 공유재산관리관이 두 분인데 한 분은 반밖에 일을 못 해서 1.5명 수준에서 공유재산 전체 관리하기가 업무 수행상 한계가 있다. 그래서 전문기관에다가 관리위탁을 할 경우에 여주시 공유재산 관리관은 더 많은 일을 한계에서 해방돼서 일을 할 수 있고, 그리고 이 관리를 위탁했을 때 대부료 및 변상금징수 등을 기대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은 ‘기대할 수 있다.’라는 것은 아주 막연하잖아요? 이럴 때 ‘어느 정도를 기대할 수 있다.’ 거칠게 추계가 러프하게라도 잡힐 수 있나요? 
○회계과장 김연희   지금…….
유필선 위원   포천이 6건에서 13건, 건수가 2배, 징수금액 6배, 징수율 4배 이렇게 예를 드셨는데 우리가 이렇게 ‘이 정도 된다’라고 하면 어느 정도의 위탁수수료를 지불하고 나서 재정건전성을 강화한다든지 이런 게 좀 러프하게라도 추계된 게 있나요? 
○회계과장 김연희   각각의 상황에 따라서 많이 다르니까요. 
  지금 거기 자료에 보시면 자료 2쪽에 포천시의 경우에는 일반재산이 141필지밖에 안 돼요. 그리고 양평군은 올해 6월부터 시작을 했는데 거기는 290필지라 양평군 사례는 저희가 담지를 못했습니다. 얼마 시작한 지가 안 돼서. 
  그런데 포천은 작년부터 시작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맡긴 것에 대한 만족도도 높고 이 대부로 전환한 것, 또는 무단점유에는 변상금 부과랄지 이런 것에 대해서 이렇게 늘어나는 게 보이니까 내년에 다시 연장해가지고 또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141필지에서도 이런 성과를 얻었는데 저희 같은 경우 700필지가 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저희가 충분히 추계는 할 수 없지만 얼마나 많은 대부를 계약을 맺고 또 얼마나 많은 무단점유를 발굴을 해서 그 변상금을 부과시킬지는 충분히 좀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추계는 뭐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유필선 위원   그럼 한 1년∼2년 지나면 대략적인 성과나…….
○회계과장 김연희   네, 맞아요. 
유필선 위원   성과 예측을 하고…….
○회계과장 김연희   네, 네. 나올 수 있죠. 
  그리고 여기서도, 지금 여기에서는 인건비만 계상이 되어 있는데, 시스템이용료랑. 그런데 위탁수수료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료의 10%, 변상금의 10%는 위탁수수료를 주게끔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도 이것을 많이 하면 할수록 본인들의 수익이 또 창출이 되는 거기 때문에 충분히 하지 않을까. 
  그래서 저희가 위탁기간이 5년임에도 불구하고 한 2년만 한번 해보고 정말 성과가 있다고 그러면 연장을 할 거고 ‘아이, 우리만 못하다.’ 그러면 다시 또 안 할 수도 있고 그것은 성과를 보고 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한번 지켜봐 주시고 저희가 하는 것, 그 1년 치 한번 해보고 그다음에 성과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필선 위원   위탁수수료가 한 1억 정도 되면 1억보다는 더 뭐가 와야지 성과가 있는 걸로 봐야겠죠? 
○회계과장 김연희   그런데 첫해가 이 정도까지 나올 수 있을지 그것은 조금 염려가 되는데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당연히 1억 들였으면 1억 이상의 성과를 내야 되지 않을까. 저희가 강력하게 좀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유필선 위원   제가 지금 예산안이 없어서 그러는데 우리 세외수입에 무슨 임대수입, 매각수입 이런 것 나오잖아요? 
○회계과장 김연희   네. 
유필선 위원   그거 지금 회계과 것은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회계과장 김연희   지금 대부료가 4페이지에 보면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게 한 2억 6400 정도.
유필선 위원   400이요? 
○회계과장 김연희   수수료를. 예. 
○위원장 이상숙   2억 6400. 
유필선 위원   2억 6400. 
○회계과장 김연희   네, 네. 
유필선 위원   그러니까 1억 주고서 3억 6400 정도를 받아야 본전이네요. 쉽게? 
○회계과장 김연희   그렇게 따지면. 
○위원장 이상숙   그것은 여기 대답하기 어려운데. 
○회계과장 김연희   그런데 그거 말고도 뭐 그런…….
유필선 위원   변상금이라든지…….
○회계과장 김연희   예. 수입에 대한 측면도 있지만 숨은 대상 발굴이랄지 어떤 활용 컨설팅이랄지 우리 매각 대상 또 이렇게 찾아주는 거랄지 여러 가지로 또 그런 성과도, 이렇게 금전적으로 보이지 않는 성과도 있기 때문에 감안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위원님. 
유필선 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예산 할 때 한번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회계과장 김연희   네. 
    (경규명 위원 거수)
경규명 위원   저도 추가질의…….
○위원장 이상숙   네. 질의종결 되신 거죠? 마이크 꺼주세요, 위원님. 
  네, 경규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규명 위원   유필선 위원님 우려에 대한 추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자, 이제 돈이 지불이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유재산이 잘 관리가 돼서 그래서 정립되면 그때 가서 위탁 안 해도 되잖아요? 
○회계과장 김연희   그렇죠. 네. 
경규명 위원   다 완비됐으니까 공무원들 손길이 편하게 갈 수 있다. 
○회계과장 김연희   예. 그리고 공유재산시스템이 2028년도∼2029년도 이때 시스템이 구축이 돼요. 
경규명 위원   예, 국가에서 하는 것. 
○회계과장 김연희   이제 행안부에서 하는 것. 그러면 시스템의 정비만 제대로 되어 있으면 훨씬 나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경규명 위원   그런 의미에서 봐도 이런 위탁관리는 아주 잘된 일이다. 
○회계과장 김연희   처음에는 좀 초기 투자는 필요하다. 그렇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규명 위원   예. 
○위원장 이상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병관 위원 거수)
  네, 정병관 위원님. 
정병관 위원   지금 공유재산 일반재산 관리 동의안 저거잖아요? 일반재산을 보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관리를 해가지고 공유재산을 능동적으로 활용해가지고 과감하게 정비를 한다는 그런 차원인데.
  내가 이렇게 보니까 14,358필지 중에서 우리가 이번에 하는 것은 회계과 소관 730필지만 한다는 거죠? 
○회계과장 김연희   네. 
정병관 위원   거기에 따른 미관리·유휴도 173건이나 있고 위탁에도 대상도 해가지고 하는데 이제 선정방식은 공개모집을 해서 선정심사위원회를 해가지고 한다. 그래서 9900만 원. 
  이 시점에서 제가 한번 질의를 한번 저거 하는데, 그 위탁 기간이 지금 2년이잖아요? 2년. 
  그렇죠? 
○회계과장 김연희   네.
정병관 위원   2026년부터 2027년, 2년간 시범으로 해가지고 점점점 나머지 일반재산도 확대한다는 것 차원에서 하는데, 대부분 실태조사라든가 정비, 징수, 매각까지 하면 성과가 2년 내에 가시화되기는 조금 힘든 것 같은데 대부분 위탁은 3년 정도로 해가지고 하는데 짧으면 성과를 봐가지고 안 되면 그냥 바로 정리할 수도 있고 그렇지만 2년이라는 것은 타 시군에를 봐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여러 가지 정황을 봐서 2년인가요? 3년 정도도 성과를 창출하기는 너무 짧은 것 같은 느낌이 들어가지고. 
○회계과장 김연희   네. 일단 2년 맡겨보고 정말 저희가 이런 초기 투자 대비 이 인건비를 들여서 여기에다가 맡겼는데 그것 투자 대비 효과가 안 나오면 저희가 그냥 직영으로 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일단 그 기간을 한 2년으로 본 거고요. 
정병관 위원   네. 
○회계과장 김연희   네. 
정병관 위원   뭐 2년 했다가 1년을 중간 평가해가지고 연장 1년도 할 수도 있고.
○회계과장 김연희   그렇죠. 네. 
정병관 위원   그렇죠? 
○회계과장 김연희   네, 네. 
정병관 위원   미달 시에는 재 공모를 해가지고 할 수도 있고? 
○회계과장 김연희   네. 1년은 너무 짧은 것 같고 한 2년은 해봐야 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정병관 위원   네, 네. 그리고 아까 수수료가 징수액의 10%라고 했잖아요? 
○회계과장 김연희   네. 
정병관 위원   730필지 해가지고 319억 원 정도 돼가지고, 10%면 319억을 다 안 되겠지만 10%면 이제…….
○회계과장 김연희   아니 아니, 대부료. 대부료. 
정병관 위원   아니, 대부료. 대부료. 
○회계과장 김연희   네, 네. 대부료 2억 6400.
정병관 위원   그 징수액의 10% 수수료 아닌가요? 
○회계과장 김연희   네. 징수액. 대부료나 또는 변상금. 
정병관 위원   네. 거기에 수수료 10%. 
○회계과장 김연희   네. 
정병관 위원   그런데 10%는 좀 과도하지 않나요, 이렇게? 
○회계과장 김연희   그것은 여기 기준에 정해져 있는 금액입니다.
정병관 위원   기준에? 
○회계과장 김연희   예, 예. 기준에 그렇게 주게끔 되어 있어서 그것은 정산으로 처리를 할까 합니다. 왜냐하면 정해져 있는 게 아니니까. 더 받을 수도 있고 덜 받을 수도 있고 그게 명확하지 않으니까 일단 인건비랑 시스템 이 사용료만 정해놓고 나머지는 정산으로 처리를 할까 합니다. 
정병관 위원   9900만 원에 대한 인건비라든가 여러 가지 했는데…….
○회계과장 김연희   네. 그것은 ‘1-2 소요예산 세부내역’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정병관 위원   세부내역 이제 하는데, 그게 정확한 직급이나 호봉 여러 가지를 따졌을 때 정확한 수치는 아니지만 그 정도는 들어간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회계과장 김연희   네. 이것은 품셈에 따라서 지적산업기사 이것도 이렇게 다 정해져 있는 거라 그것에 따라서 산출한 내용입니다. 
정병관 위원   그렇다 이거죠, 이렇게? 
  그 선정심사위원회 저거 했을 때 그 사람들의 어떤 이해충돌이라든가 개인정보라든가 이런 것 같은 것 나타날 수 있는 저것은 없는 건가요? 이렇게? 
○회계과장 김연희   그것은 저희가 위원회 구성할 때 그것은 다 받으니까요. 
정병관 위원   네. 받아가지고 혹시…….
○회계과장 김연희   혹시 뭐 관련이 있는가 이런 것도 다 받으니까요. 
정병관 위원   아, 그렇죠? 
○회계과장 김연희   네. 
정병관 위원   회피, 기피라든가 제척이라든가 그런 것도 이렇게 나타날 수가 있는 거고.
○회계과장 김연희   네, 네.
정병관 위원   하여튼 우선은 시범적으로도 한번 해보고 나중에 그 중간에 모순이라든가 문제점이 있으면 다시 이렇게 하는 방식으로 하는 것도 괜찮은 것, 그리고 아까 선정 방식은 정성적·정량적 평가에 의해서 저거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회계과장 김연희   네. 그 뒤에 보시면 심사 기준 평가표가 있습니다. 
정병관 위원   네. 글쎄, 아까 거기 해가지고. 
○회계과장 김연희   그것도 다 기준에 나와 있는…….
정병관 위원   그런데 이런 데 했을 때 이렇게 일반 업체라든가 여기 아까 위탁기관이 올 수 있는 것은 좀 많다고 생각하나요? 아니면…….
○회계과장 김연희   위탁기관 딱 다섯 군데입니다. 
정병관 위원   다섯 군데에서…….
○회계과장 김연희   법적으로 딱 정해진 공공기관.
정병관 위원   아니, 서로 하려고 그러는 저거냐고요. 이렇게 일반적으로 봤을 때.
○회계과장 김연희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가장 관심이 있고 지금 하고 있는 데는 LX입니다. 
정병관 위원   LH? 
○회계과장 김연희   LX.
정병관 위원   LX? 
○회계과장 김연희   한국국토정보관리공사. 
정병관 위원   아, 그것을 LX라고…….
○회계과장 김연희   예, 예. 옛날 지적……. 예, 예. 
정병관 위원   아, LX. LX가 타 시군이나 이런 데서도 많이 점유를 하고 있는 거예요? 
○회계과장 김연희   네, 네. LX가 거의 하고 있고요. 한국지방재정공제회도 저 아랫지방에서 한군데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는 이 사업은 주력으로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정병관 위원   그러면 다른 데도 많이 하고 있으면 우리도 하면 그만큼, 인력은 그쪽에서 보충은 하겠지만 좀 소홀히 하는 저것은 있겠죠. 많이 맡으면. 
○회계과장 김연희   만약에 하게 되면 여주지사에 전문 인력을 파견해서 그렇게 운영이 됩니다. 저희 여주재산을 관리할 인력을. 
정병관 위원   네, 네. 그러면 내년도 한 1월 이후에부터 이것을 한다는 거잖아요? 시범적으로? 
○회계과장 김연희   네. 
정병관 위원   이게 신규라든가 누락 재원을 빨리 발굴을 해가지고 이제 매각 같은 것도 시민들한테 과감하게 매각을 할 것은 하고 용도폐지를 해가지고 하는 것으로 해서 보다 많은 수입을 저거 많은, 이렇게 재원을 확보시켜가지고 하는 것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회계과장 김연희   네. 
정병관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숙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저도, 과장님 간단한 것 하나만 여쭤볼게요. 
  우리 여주시가 위탁관리가 늘어나고 있고 점점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하고 어떤 관리적 측면에서 체계적이고 정말 전문적이고 효율성도 높일 수 있다고 굉장히 저는 공감을 하고 지향하는 입장인데, 이제 또 점점 많아지면서 그러면 여기도 전담 인력이 1.5명이고 다른 위탁들도 아마 그 전담했던 인력들이 있을 텐데 그 전담 인력은 어떻게 정리를 해요? 
  우리가 위탁관리 사무가 늘어나면 이쪽에 전담했던 인원은 당연히 또 줄어야 되는 것 아닌가? 어떻게 하나요? 
○회계과장 김연희   지금 저희가, 다른 데 지금 포천시 같은 데는 121필지밖에 안 되는데 저희보다 더 많은 인력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그나마 1명이 하던 것을 너무 힘들고 너무 버겁다고 그래서 운전직을 행정직으로 대치해서 받아가지고 그 반 분량, 그러니까 그분 그 인력을 1.5로 나눠가지고 0.5, 0.5 이렇게 해가지고 하고 있던 거였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해야 될 일을 다 못 하고 있었던 것을 이것은 이렇게 맡겨 놓고 우리가 내부적으로 정비하는 그 업무에 좀 주력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업무가 완전히 빠져나가는 게 아니라 기존에 해야 될 일을 못 한 것을 이번에 조금 맡길 것은 내부적으로 그렇게 해나가겠다라는 겁니다. 
○위원장 이상숙   네, 알겠습니다. 이해됐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공유재산(일반재산) 위탁관리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2분 회의중지)

(15시04분 회의중지)

○위원장 이상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9. 여주시 공공조형물 건립·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심사·의결의 건(시장 제출) 

(15시04분)

○위원장 이상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여주시 공공조형물 건립·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출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장지순   문화예술과장 장지순입니다. 
  127쪽, 의안번호 제2054호 여주시 공공조형물 건립·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공공조형물 심의위원회 구성 불일치 사항을 정비하고, 공공조형물 업무처리와 관련된 사항을 체계화하여 운영 실효성을 강화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4조 제1항에서 공공조형물 건립 승인 신청 시기를 기본 설계 확정 전으로 명확히 하고, 안 제8조에서 위원회 구성 인원 불일치 사항을 정비하였으며, 안 제11조에서 공공조형물 관련 총괄 부서 및 관리 부서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개정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는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관계법령 발췌서와 예산수반 사항은 해당 없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 없었으며, 관계부서 협의 결과 원안동의되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숙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수원   의안번호 제2054호 여주시 공공조형물 건립·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60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공조형물 심의위원회 구성 불일치 사항을 정비하고, 공공조형물 업무처리와 관련한 사항을 체계화하는 등 운영 실효성을 강화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상위법령 등의 저촉 사항이 없으나, 제8조 위원회 구성과 관련하여 내·외부위원의 변동에 대한 적절성 여부 등을 고려한 심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숙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병관 위원 거수)
  네, 정병관 위원님.
정병관 위원   이번에 조례를 이렇게 수정하는 부분은 주관 부서하고 총괄 부서의 역할, 용어의 정의.
  기존에는 주관 부서라고 했는데 총괄 부서가 더 합당하다고 그래가지고 이게 지금 한 거죠?
○문화예술과장 장지순   예. 주관 부서와 관리 부서가 약간 좀 헷갈리는 부분도 있을 것 같고 해서 좀 명확히 하고자, 저희가 위원회를 운영하는 부서를 총괄 부서로 이렇게 명칭을 했고요.
  그래서 그것을 구분을 좀 명확히 하려고 정의를 개정한 사항입니다. 
  일부는 청주시 같은 경우는 그대로 총괄 부서라고 다시 명칭을 했는데, 11월 달에 한 용인시 같은 경우는 그냥 주관 부서로 했는데, 총괄 부서가 내가 보기에도 좀 맞는 것 같습니다. 
  133페이지 보면, 위원회 구성이 이게 사실 ‘몇 명 이내로 한다. 구성한다.’ 이런 차원에서 많이 차이가 있거든요. 견해, 시군마다.
  그것은 뭐 어떤 뚜렷한 합법성이나 정의가 없는데, ‘13명’에서 ‘11명’은 2명 저거 하는 거고.
  어떤 데는, 춘천시 같은 곳은 9명이고.
  이것에 대한 것은 뭘로, 기존에 위원은 몇 명이 있었어요?
○문화예술과장 장지순   지금 현재 저희가 제8조에서 보면 ‘13명’으로 딱 규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1항에서는.
  그런데 또 2항에서는 내부 위원과 위원님들, 그다음에 전문가로 이렇게 구성을 하게 되면서 ‘4명 이내’, ‘2명 이내’, ‘6명 이내’,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합이 ‘12명 이내’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일치가 안 돼서, 1항에서는 13명이라고 아예 못을 박아놨는데, 2항에서는 또 ‘12명 이내’로 되어 있어서 이게 좀 일치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조정을 하면서 저희가 위원회 구성은 이게 정해져 있는 사항은 아니지만 대부분 홀수로 많이 구성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11명 이내’로 이렇게 조정을 한 사항입니다. 
정병관 위원   네. 대부분 딱 몇 명으로 하는 게 아니라 다 조례의 성격이 ‘몇 명 이내’, 그래 가지고 거기를 융통성 있게 이렇게 간격을 최소화시키는 그런 거였는데, 여기는 내부 위원 5명하고 외부 위원 8명 했는데, 이것도 이렇게 되면 11명……. 아, ‘1명을 포함하여’, 아 그것을 빼고서 이렇게 13명의 외부 위원을 명수를 한 것을 완전히 빼고 내부 위원이 6명이든 외부 위원이 5명이든 간에 그것은 관계없이 총 명수로만 이렇게 맞춘다는 거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장지순   예. ‘11명 이내’로 고치면서요. 내부 위원은 4명 이내로 가고요. 그다음에 그 외 인원이 7명 이내로 이렇게 조정이 되는 사항입니다. 
정병관 위원   네. 그런데 이 시점에서 2항에 2호, 이렇게 보면 여기서도 ‘여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위원’이 ‘2명 이내’에서 ‘1명’으로.
  대부분 아까도 ‘몇 명 이내’로 한다고 해서 융통성 있게 하면 11명으로 한다지만 9명이 될 수도 있는데, 타 시군에는 그냥 ‘2명 이내’로 해가지고 2명까지 마지노선을 할 수도 있었는데, 여기서는 그냥 아예 딱 못 박아가지고 ‘1명’으로 여주시의회 의원을 추천하는 것으로 했네요.
  이것은 1명으로 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생각해서 했나요? 어떻게? 
○문화예술과장 장지순   글쎄, 뭐 기존에 2명 이내여서 의회에 추천 의뢰를 저희가 해 드리면 두 분을 해주실 경우도 있고 한 분을 해주시는 경우도 있고 해서.
  그리고 의원님들께서 많은 위원회에 참석을 하시다 보니까 1명으로 추천이 오는 경우가 많아서 그래서 1명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정병관 위원   우리가 2명 이내인데 우리 의회한테 2명을 추천해 달라는 게 아니라 그냥 ‘추천해 주십시오.’ 이러니까 1명……. 
○문화예술과장 장지순   기존에는 ‘2명 이내’로 추천을 저희가 의뢰를 하죠.
정병관 위원   그런데 1명만 추천을 했다, 이거죠?
○문화예술과장 장지순   하는 경우도 있고 두 분 해주실 경우도 있었는데, 의원님들이 많은 위원회에 참여를 하시다 보니 1명으로 오는 경우가 많아서 그렇게 조정을 했습니다. 
정병관 위원   그러면 지금은 의회에서 1명을 추천하는 가운데 1명인지, 2명을 추천해서 2명이었는지, 지금 1명이죠? 의회에서?
○문화예술과장 장지순   지금 저희가 이게, 이 공공조형물 심의위원회는 심의 안건이 있을 때마다 구성을 하는 거라서요. 이게 상설위원회는 아닙니다. 
정병관 위원   상설위원회는 아니고?
○문화예술과장 장지순   네.
정병관 위원   서면이나 이런 것이 많다, 이거죠?
  네,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숙   또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여주시 공공조형물 건립·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0. 여주시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심사·의결의 건(시장 제출) 

(15시12분)

○위원장 이상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여주시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출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과장 황현봉   안녕하세요? 노인복지과장 황현봉입니다.
  136쪽입니다. 
  의안번호 제2055호 여주시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2026년 3월 27일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한 사무를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지역 돌봄 통합지원 기반을 강화하고 관련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기존 조례를 전부 개정하여 보완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의 명칭을 현재 ‘여주시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여주시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 조례’로 변경하며, 안 제4조 지역계획의 수립 및 시행, 안 제5조 통합지원 사업, 안 제6조부터 안 제7조까지 개인별 지원계획 수립 및 통합지원 제공, 안 제8조 통합지원회의, 안 제9조부터 제11조까지 통합지원협의체의 구성 및 임기와 회의, 안 제14조 통합지원 사업 업무의 위탁, 안 제15조 통합지원 정책에 대한 주민 교육·홍보에 대한 사항을 신설 또는 개정하였습니다. 
  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 관계법령 발췌서, 그 밖의 참고사항은 안건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수반 사항은 2026년에는 7억 9150만 원, 2027년에는 9억 9150만 원, 이후에는 매년 8억 1천만 원을 편성하여 5년간 추계액은 42억 1300만 원입니다. 
  입법예고 결과 접수된 의견은 없었으며, 관계부서 협의 결과 모두 이상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여주시 지역사회통합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숙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수원   의안번호 제2055호 여주시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62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이 2026년 3월 27일 시행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한 사항들을 조례로 반영하기 위해 기존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통합지원 지역계획 수립, 통합지원협의체 운영, 전담 조직 구성 등 지역 돌봄 통합지원 기반을 강화하고 관련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개정안으로서 상위법령 등의 저촉 사항이 없으며, 조례 시행일 또한 법 시행일과 일치하는 등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숙 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정병관 위원 거수)
  네, 정병관 위원님.
정병관 위원   지금 146페이지 있잖아요.
  지금 신설하는 것도 있고 삭제하는 것도 있는데.
○노인복지과장 황현봉   네.
정병관 위원   지금 현행 통합돌봄법에도 정신건강이나 정신질환, 이런 것에 대한 지원은 필수적인 영역인 것 같은데, 왜 여주시 조례에만 삭제됐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이렇게 봤을 때는 우리 중증 정신질환자만 하더라도 여주에 등록을 한 것만 해도 1,150명 정도 되고 중증은 그중에서 280명 정도 되고 자살률도 굉장히 경기도나 일반에서도 굉장히 높고 막 이런 상황에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정신질환자를 굳이 삭제를 해가지고 왜 정책적으로 사각지대를 발생을 시키는지 모르겠어요.
  이것 어떻게 보면 직무유기하고 똑같은 건데, 왜 이런 상급의 기관의 이것을 삭제하고 누락, 이런 것이 있어서 그런 겁니까? 왜 그런 거죠?
○노인복지과장 황현봉   일단은 이것은 표준 조례안이 내려와서 저희한테 맞게끔 좀 한 건데요.
  이게 지금 의료하고 요양을 통합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대상은 전부 다 대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특정해서가 아니라, ‘정신’ 이거가 아니라 전부 다 대상이 되거든요. 해당되는 부분은.
  거기에는 아프신 분들이, 정신적으로 아프신 분도 있고 다쳐서 아프신 분도 있고, 다 포함되는 거라 굳이 이렇게 별도로 안 넣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병관 위원   그래도 이게 법률에도 예전에도 있었고, 이렇게 되면 여주시민 삶의 질이 인권 증진하는 차원에서 취약계층 사각지대에 있는 이런 것을 여기에 명시를 하지 않으면, 이게 좀 뭔가 어폐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내가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 뭐 빼고 이런 것은 집행부에서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마는, 내가 보기에는 상위법에는 오히려 통합돌봄법에는 정신건강관리 및 돌봄이라고 그래가지고 명시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그런데 굳이 이것을…….
○노인복지과장 황현봉   법령에 그게 되어 있어요. 
  제4장에 보면, 통합지원 정책의 추진 및 지원이라는 항목에 제15조 보건의료 쪽에 거기 법령에 아예 있기 때문에 굳이 여기 조례에는 안 담은 것 같습니다, 이것은. 
정병관 위원   글쎄, 나는 지금 이상하게 이게 이해가 좀 안 가가지고. 
  굳이 이것을 집어넣은 것을 이렇게 되면 정신건강의 돌봄을 오히려 상위법에는 강화하고 했는데, 우리 여주만 정책으로 구속돼가지고.
  아까 얘기했지만, 지금 사각지대에 있는 이런 취약계층을 오히려 더 돌보고 더 확대 개편해가지고 집어넣어야 되는 저거인데, 좀 안타까워가지고.
  시장님의 재량행위도 좋기는 좋겠지만, 뭔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복지 체계 구축하는 차원에서 좀 저거 하는 것 같은데.
  이것을 굳이 상급 기관의 모델명이 나타나가지고 이것을 한 거예요? 아니면…….
○노인복지과장 황현봉   기존에 있던 부분들이 옛날에는 취약계층 위주로 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의료 및 요양으로 바뀌면서 예전 같은 취약계층이 아니라 그것과 관계없이 돈이 있든 없든 대상이 되면, 해당이 되면 하는 사항으로 이렇게 바뀐 내용이에요. 좀 넓어진 부분이죠, 어찌 보면. 
정병관 위원   글쎄, 지금 자살예방센터하고 그다음에 경기도 우리 정신건강복지센터도 같이 통합적으로 건물을 해야 되는데, 이중화 시켜가지고 지금 소외되고 정신질환자 되시는 단체에서 가족이나 이런 분들도 공간이라든가 이런 게 없어가지고 지금 소외당한다고 그래가지고 그런 판인데 굳이 이 법률에 있는 정신질환자, 법률에서 보장받아야 될 정신질환자, 이것을 빼고 그러면 그분들에 대한 예우라든가 조례에 없으면 이게 오히려 정책에 더 후퇴하고 있지 않느냐.
  돌봄은 정신건강 돌봄을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렇게? 여기 이렇게 명칭에 보면. 통합돌봄법에.
○노인복지과장 황현봉   그러니까 이게 다 해당이 돼요, 다.
정병관 위원   네?
○노인복지과장 황현봉   다 해당이 돼요. 
  65세, 여기 지금 조례에 나와 있는 것처럼 65세 이상에서 대상이 되는 사람, 그리고 장애인법에 따라서 대상이 되는 사람. 다 해당이 돼서 굳이 이렇게 어떤 특정 누구를 하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오히려 더 폭이 넓어진 사항입니다, 이게.
정병관 위원   아니, 글쎄, 제32조에 이것 포함된다고 그러지만, 이게 명시를 이렇게 해가지고 나오는데.
  장애인복지법, 넓은 의미에는 포함될 수는 있죠.
  그런데 거기에 정신질환자라는 것이 이렇게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이게 저거 된다 이거죠, 이게.
  타 시군에도…….
○노인복지과장 황현봉   보건복지부 표준 조례안이 내려온 부분이고요. 다 포함이 되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기존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취약계층이라 그래서 어떤 뭐 경제적인 부분을 많이 따졌는데, 지금 이게 바뀌면서 그 부분이 없어지고 대상이 되면 다 이렇게 되는 걸로 바뀐 겁니다. 더 넓어졌죠, 훨씬.
정병관 위원   글쎄, 나중에 제32조 제1항에 이렇게 보면, 거기에 있을 수도 있고 막 그런 건데.
  나는 이것을 안에다가 하나를 더 이렇게 해도, 그냥 놔둬도 관계가 없는 것도 있는 것 같은데.
  하여튼 집행부에서 하고자 하는 의도가 거기에 포함돼가지고 이것을 굳이 안 해도 부분집합이니까 해도 된다는 건데, 조금 아쉬운 감이 있어가지고.
○노인복지과장 황현봉   누락되지 않게끔 관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병관 위원   예, 예. 그것 좀 정신질환자에 관계되는 중증 분들에 대한 예우라든가 이게 저거는 우리가 스스로 그것을 알아가지고 해줘야 되지 그분들이 해달라고 이렇게 조르는 그런 시대는 지난 것 같습니다. 
○노인복지과장 황현봉   네, 알겠습니다. 
정병관 위원   그것 좀 잘 처우나 개선이나 복지 증진해서 해주세요, 이렇게.
○노인복지과장 황현봉   네.
정병관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숙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여주시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노인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1. 여주시 농산업 공동브랜드 활성화 센터 설치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심사·의결의 건(시장 제출) 

(15시23분)

○위원장 이상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여주시 농산업 공동브랜드 활성화 센터 설치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출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이순열   안녕하십니까? 농정과장 이순열입니다. 
  의안번호 제2056호 여주시 농산업 공동브랜드 활성화 센터 설치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66쪽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및 여주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서 규정한 민간위탁 수탁자의 범위가 법인, 단체 또는 기관이나 개인으로 명시되어 있으나, 본 조례에는 개인이 빠져 있어 상호 부합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하여 상위법령 및 관련 조례에 따라서 수탁자의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 제1호에 여주 대왕님표 브랜드 관리를 대행하는 수탁자의 범위에 ‘개인’을 추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 관계법령 발췌서, 그 밖의 참고사항은 안건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예산수반 사항은 없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접수된 의견은 없었으며, 관계부서 협의 결과 모두 이상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여주시 농산업 공동브랜드 활성화 센터 설치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숙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수원   의안번호 제2056호 여주시 농산업 공동브랜드 활성화 센터 설치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64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17조 제3항과 여주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2조 제2호에 의하여 시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 중 일부를 법인·단체 또는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여주시 농산업 공동브랜드 활성화 센터 용어의 정의에서 ‘개인’이 제외되어 있어 법·조례의 민간위탁 수탁자 범위와 부합하지 않으므로, 이를 명확히 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상위법령 등의 저촉 사항이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숙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여주시 농산업 공동브랜드 활성화 센터 설치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여주시 특산품지정과 상표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심사·의결의 건(시장 제출) 

(15시27분)

○위원장 이상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여주시 특산품지정과 상표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출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이순열   의안번호 제2057호 여주시 특산품지정과 상표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70쪽입니다. 
  제안이유는 현행 조례는 농특산품으로 지정된 경우에 한해서 상표 사용이 가능해 농특산물 홍보를 위한 단기적·일회성 행사 등에는 활용에 제약이 있습니다. 
  이에 조례를 정비해 여주시 농특산물의 대외적 인지도를 높이고 판매를 증진할 수 있도록 단기적·일회성 행사를 추진하는 경우에도 해당 기간 동안 상표를 사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 제2호는 오탈자를 정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제6조 제3항에는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 제2항에 따라서 위원회의 성별 균형 내용을 담았습니다. 
  안 제6조 제6항에는 총무과 의견을 반영하여 원활한 위원회 운영을 위해 간사를 두는 규정을 담았습니다.
  안 제13조는 여주시 농특산물의 판매 활성화 및 대외홍보를 위해서 단기적·일회성의 행사를 추진하는 경우 상표를 사용할 수 있다는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 관계법령 발췌서, 그 밖의 참고사항은 안건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예산수반 사항은 없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접수된 의견은 없었으며, 관계부서 협의 결과 1건은 반영하였고, 나머지 부서는 이상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여주시 특산품지정과 상표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숙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수원   의안번호 제2057호 여주시 특산품지정과 상표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66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현행 조례에서는 여주시의 우수한 생산물의 보호·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특산품 지정과 상표사용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농특산품으로 지정된 경우에 한해 상표의 사용이 가능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본 개정안은 판매 활성화 및 대외홍보를 위한 단기적·일회성 행사에서도 시장과 상표사용 계약을 체결하여 상표의 사용이 가능하도록 개정하는 사항으로 상위법령 등의 저촉 사항은 없으나, ‘여주 대왕님표’라는 여주시의 차별화된 브랜드 가치와 신뢰가 유지될 수 있도록 엄격한 제도 운영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숙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선화 위원 거수)
    (박시선 위원 거수)
박시선 위원   없으시면 제가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이상숙   박시선 위원님 먼저 하세요. 
박시선 위원   (진선화 위원을 바라보며) 먼저 하세요.
  제가 먼저 해요?
진선화 위원   네.
○위원장 이상숙   네, 먼저 하세요.
  마이크 켜셨으니까.
박시선 위원   네.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저희가 활성화 대외홍보를 위해서 단기적·일회성 행사를 추진하는 경우도 심의를 거쳐, 좋다고 보는데요.
○농정과장 이순열   네.
박시선 위원   그냥 단기적·일회성이라도 우리가 축제 겸 여기 쓰여 있듯이 행사라는데, 범위……. 예를 들어서 좀 한번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왜 여쭤보냐면, 심의는 거치지만 개인적으로도, 검토보고도 나왔듯이요. 그런 홍보를 위해서 그게 어디까지 허용이 될지하고 그것을 그냥 짧게만 말씀을, 답변 주셔도 될 것 같아요. 
○농정과장 이순열   예로 저희가 9월 달부터 11월 5일까지 메가커피하고 지역 상생 프로젝트를 했는데, 이게 보면 거기가 두 달 동안 했거든요. 행사를 두 달 동안에 메가커피하고 여주쌀하고 연계해서 저희가 여주쌀 홍보를 했는데, 지금 조례에는 일회성이나 단기간에 그 상표를 사용할 수 있는 그 조례에 명문화된 게 없어가지고 사실 이번에 이것을 일회성이나 단기성 행사할 때도 상표권을 부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 거고요.
  이게 저희가 두 달 메가커피하고 할 때도 저희가 조례상은 상표권을 부여할 수 없었는데, 저희가 상표법에 의해 가지고 통상 상표권을 단기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 상표법에 의해 가지고 지금 저희가 상표권을 부여했던 사항입니다.
  그래가지고 그런 부분을 좀 조례에 담아가지고 다음에도 할 때 일회성·단기성 행사할 때도 여주쌀 대왕님표 브랜드를 부여할 수 있도록 조례에서 이렇게 개정하려고 한 겁니다. 
박시선 위원   예. 단기성·일회성은, 저희가 예를 들어서 출렁다리 북단에 홍보 차원, 농특산물 홍보 및 판매, 그리고 또 개인들이 서울 가서.
  그래서 좋은 취지인데, 그럼 과연 심의위원회 거치지만 개인적으로도 하고 싶은 사람도 많거든요.
  또 어떻게 보면 개인이 하는데 너무 풀어주다 보면 그런 일이 발생되면 안 되지만, 브랜드는 우리 것을 갖고, 예를 들어서 쌀 같은 것을 섞어서 타 지자체도 할 수도 있고.
  그게 조금 취지는 좋은데, 조금 애매모호하게, 어떻게 내용은 알지만 귀에 쏙 들어오지가 않아가지고.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렸지만 그런 것을 위해서는 열어주는 게 좋고, 또 그렇게 함으로써 부작용도 발생할 것 같고.
  어떤 식으로, 예를 들어서 기본적으로 그렇게 메가커피도 하고 우리가 축제 기간 때 우리 브랜드를 써서 했는데, 표현을 잘 못해서 그러는데 제가 염려하는 부분은 알죠?
○농정과장 이순열   예, 예.
박시선 위원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담아서…….
○농정과장 이순열   무분별한…….
박시선 위원   예, 예. 담아서 답변을 어떻게 주실까? 그래야지.
  왜냐하면, 저희도 또 이렇게 우리 농가에서 분명히 우리한테도 문의는 할 거거든요.
  취지·목적은 그분들도 여기에 맞춰서 방향에, 절차에 맞춰서 하겠지만…….
○농정과장 이순열   이게 적용되는, 제가 봐서는 적용되는 범위가 기업하고 저희하고 MOU나 그런 체결을 해가지고 상호 협력하에 여주쌀 홍보를 할 때 대부분 적용되는 건데, 여기 메가커피 같은 경우도 저희가 두 달 동안 여주쌀 홍보하면서 여주쌀 45톤을 회사에서 사가지고 갔거든요. 그 쌀을 사가지고 가가지고 누룽지로 만들어가지고 바삭 프라페를 만들어가지고…….
박시선 위원   메가커피 말고 다른 예를 들어 볼게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통합RPC, 또 꾸마, 고구마죠. 그것은 우리가 표지도 지원해 주고, 그 봉투, 박스, 포대…….
○농정과장 이순열   제가 봐서는 관내에서 생산된, 관내의 농민들이 생산한 농산물에 대해서는 이 부분이 적용이 안 되고. 왜냐하면 관내에서 여주 농민이 생산한 농산물은 저희가 정식적으로 2년 동안 사용권을 줄 수 있거든요. 저희가 절차에 따라가지고 심의를 거쳐가지고. 그런데 이런 경우는 대부분 다 여주에, 관외에 있는 기업들이 여주쌀하고 협력하고자 할 때 그때 저희가 판단해서 여주쌀 홍보와 여주쌀 판매에 도움이 될 것인가를 봐가지고 결정해서 사용권을…….
박시선 위원   일반 농가들이 생산되는 품목…….
○농정과장 이순열   그건…….
박시선 위원   그것은 기존대로…….
○농정과장 이순열   예, 그렇습니다. 
박시선 위원   그냥 포장재에 우리 브랜드 인쇄해가지고 나가는 것은 계속 진행이 되는 거고?
○농정과장 이순열   예, 그렇습니다.
  그건 2년, 저희가 사용권을 드리고. 2년이 지나면 또 심사를 해서 기간 연장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박시선 위원   그런데 농가별로 2년이라는 것은 다 명시를 못 해주잖아요. 그냥 보편적으로 여주시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은 여주 브랜드를 갖고 개인이나 단체나 판매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농정과장 이순열   네.
박시선 위원   그럼 그 부분하고 이 부분하고는 다른 범위이다?
○농정과장 이순열   예, 적용이 다르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시선 위원   네,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숙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진선화 위원 거수)
  네, 진선화 위원님.
진선화 위원   박시선 부의장님과 같은 질의였어요.
  어떤 예를 들어서 이해를 하면 좋을까, 그게 궁금했고요.
  대외적으로 가공품 홍보에도 쓰일 수 있는 상표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알게 됐고요.
  관련해서 지금 제13조 2항, 기존에 제13조 2항이었던 내용이 ‘사용료 부과 징수 가능하다.’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잖아요?
○농정과장 이순열   예.
진선화 위원   그런데 사용료 기준이 시행규칙이나 조례 어디에도 없거든요.
  그래서 혹시 어디 기준을 잡아 놓으신 게 있으신지. 
○농정과장 이순열   저희 규칙에도 사용료에 대한 내용은 없습니다. 산출한 내용은 없고요. 조례에만 지금 부과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만 있습니다. 
진선화 위원   네. 그래서 가공식품에 대해서도 홍보를 하고 지금 대왕님표 상표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대왕님몰에서 판매도 되고 이러다 보니까 좀 더 알려지는 속도가 붙을 수도 있고, 그런 것을 생각해서는 상표 사용료 부과 징수의 가능성을 좀 열어두고 준비를 해두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농정과장 이순열   네, 참고하겠습니다. 
진선화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숙   또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정병관 위원 거수)
  네, 정병관 위원님.
정병관 위원   지금 대왕님표 여주쌀 산업특구가 이번에 우수특구로 지정받았잖아요, 그렇죠?
○농정과장 이순열   네, 그렇습니다. 
정병관 위원   우리 이것 브랜드, 농특산물 브랜드 저거 할 때도 최우수 기관도 했고.
○농정과장 이순열   네.
정병관 위원   그래서 여주쌀의 이미지가 전국의 1%만 먹는 그런 아주 귀한 쌀에서 세종대왕님이 추구하고 있는 ‘식이민천(食而民天이) 사상’이 인간의 본질을 가장 부각시키고 있는 저거인데.
  그런데 여기 조례에 있는 저거가 가장 중요한 게 판매 활성화, 대외홍보, 그러니까 홍보마케팅하고 판로 증진을 위해서 단기적·일회적으로 행사할 때도 상표 사용이 가능할 수 있게끔 하는 게 주잖아요, 그렇죠?
○농정과장 이순열   예, 맞습니다. 
정병관 위원   네. 그런데 이제, 좋아요.
  우리도 원칙상 상표등록만 가지고 저거에는 한계도 있고 그래서 좀 더 우리 농특산물을 더 부각을 시켜가지고 많이 판로를 해가지고 농민들의 아픔을 더욱더 수익을 창출시키는 것도 있지만, 이 상표의 남용 가능성도 있단 말이에요, 이게.
  여주시 특산물을 품질 브랜드의 신뢰를 또 할 수도 있고, 또 지정되지 않은 제품도, 상품도 사용해가지고 브랜드가 훼손되거나 이렇게 할 수 있고.
  또 상표사용 계약 기준이 또 모호한 경우도 있고, 특산품 지정제도 자체를 어떤 것은 품질 인증제 성격으로 이렇게 했는데 지정제도 한 밖에서도 상표를 해가지고 우리가 특산품 품종을 공식적으로 인정한 것처럼 오인을 할 수도 있고.
  그래가지고, 또 일회성·단기라든가 이런 것도 1일부터 일주일 같은 것도 단기적으로 볼 수 있는 것 아니에요?
○농정과장 이순열   네, 그렇습니다. 
정병관 위원   그것도 어떤 기준과 원칙이 조금 안 될 수도 있고.
  또 위원회 심의를 거친다는 중간의 그 과정도 여기 있습니다마는, 이게 절차적인, 형식적인 통과용의 심의도 될 수가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른 타 지자체는 엄격하게 상표 관리를 하는 게 원칙으로 했는데, 우리도 이렇게 여러 가지 차원에서도 좀 할 수도 있지만, 이게 조금 어떻게 보면 잘못 저거 되면 이게 안 하느니 못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내가 이렇게 보니까 이천이나 광주, 양평 같은 경우는 나머지 저거에서는 상표 사용 불가를 명시한 것 있고, 포천, 안성은 행사 홍보는 가능한데 공식 상표는 사용이 불가한 것도 있고, 평택 같은 경우는 상표 사용을 신청 시 철저한 품질 심사를 승인하는 과정, 이래가지고 했는데 우리는 이것을 좀 완화시켜가지고 이렇게 할 필요도 있지만, 이게 오히려 주객이 전도되면서 오히려 역효과, 부작용을 낳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홍보 측에도 강화되고 품질도 나중에 관리도 강화되고.
  판매 같은 것도 확장시키려고 이렇게 하는 것도 있지만, 조례의 본래적인 그것에 좀 취지에 반할 수 있는 저것도 있고 그래가지고 조금 이렇게 되기가, 섣불리 이렇게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어가지고 여러 가지 저거 되는 건데.
  하여튼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해요? 여러 가지 내가 문제점하고 타 시군 사례도 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농정과장 이순열   저희도 대왕님표 브랜드 상표권을 부여할 때 엄격하게 부여하거든요.
  여기 보면, 저희가 시행규칙에 보면 품질 관리 기준이라든지 심사 기준은 거기에 엄격하게 적용되어 있고, 저희가 기간 연장할 때도 그런 부분을 다 검토해가지고 농산물이나 가공품이나 문제가 있다 싶으면 저희가 상표권 부여를 안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홍보·판매 활성화에 대해서, 촉진을 위해서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을 말씀하셨잖아요?
정병관 위원   네.
○농정과장 이순열   단기적·일회성 같은 경우는 기업들하고 협력해서 할 때 품질이, 농산물이, 그 품질이 인정되고 인증된 것 한에서만 저희가 하니까 크게 뭐, 그런 부분은 저희가 앞으로 더 챙기고 위원님 말씀도 귀담아가지고 저희가 반영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병관 위원   행사 홍보를 하면 별도의 임시 로고로 인해가지고 이렇게 기존 거랑 구분되는 것도 있고, 또 상표 사용의 어떤 기준과 원칙을 행사용 임시 포장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원래적으로 브랜딩, 그 상품을 한 것하고 좀 이렇게 비교를 한다는 저것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농정과장 이순열   저희 대왕님표 브랜드를 널리 알려야 되는 게 또 목적이고, 그리고 소비자들한테 그런 인지도를 올려야 되기 때문에 좀 유사 브랜드를 만들어서 그렇게 하는 것은 제가 봐서는 바람직하지 않고요.
  대왕님표를 주력으로 해서 지속적으로 홍보를 더 열심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병관 위원   마지막으로 과장님이 지금 우리처럼 이렇게 일회성이라든가 단기적으로 했을 때도 상표가 가능하다는 것은 타 시군의 이런 조례 명칭상으로 한 데가 있어요? 우리가 최초인가요?
○농정과장 이순열   다른 시군 것은 찾아보지 못했습니다. 
정병관 위원   아, 찾아보지 못했어요?
○농정과장 이순열   네.
정병관 위원   글쎄, 지금 내가 보기에는 이렇게까지 단기적·일회성 하는 것을 가지고 계약을 체결해가지고, 시장하고 그 계약을 체결해서 가능하도록 한 것은 이것 굉장히 이례적인 저거인데.
  하여튼 적극적이고, 능동적이고, 선제적인 판로 개척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제가 얘기하는 것에 대한 모순이라든가 문제점은 항상 생각을 하고 있어야 돼요.
○농정과장 이순열   네, 잘 알겠습니다. 
정병관 위원   이게 잘못, 오도되면 조례의 취지가 반하고 뭔가 전이가 되는 이런 상황이 있으니까.
  하여튼 우선 한번 전체적인 것을 문제점을 얘기한 것을 한번 해보고서 문제점이 되고 그러면 거기에 대한 방안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는 방향으로 저는 했으면 좋겠습니다. 
○농정과장 이순열   네, 잘 알겠습니다. 
정병관 위원   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유필선 위원 거수)
○위원장 이상숙   유필선 위원님.
유필선 위원   저도 한 가지만 딱 여쭤볼게요.
  지금 과장님께서 단기적·일회성 행사에도 계약 체결해서 상표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그 실익이 기업과 MOU 하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것 말고 한두 개 더 있으면 어떤 게 있을까요?
  종전에 이미 상표 지정서가 나가 있고, 그게 있는, 물량들이 있는데 그 물량이 소진이 다 되었거나, 이래서 추가적인 지정을 해야 될 필요가 평소에 다 갖춰져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굳이 단기·일회성 행사를 위해서 별도로 급박하게 상표 지정을 할 그 어떤 실제 이익이 몇 가지만 사례를 들어줘 보세요. 
○농정과장 이순열   글쎄, 저희, 대왕님표 브랜드, 물량에 대한 것은 아닌 것 같고요. 그 브랜드에 대한 물량에 대한 것은 아닌 것 같고.
  대왕님표 브랜드를 안 쓰던, 저희가 보면 프랜차이즈 업체들하고 많이 MOU를 체결해가지고 다른 시군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럴 때 보통 보면 기간을 단기간에 정했을 경우 그렇게 하는데 여주 같은 경우는 지금 메가커피하고 하는 게 처음이거든요. 단기적으로 하는 게.
  그래가지고 브랜드 활성화센터가 생긴 이래 앞으로 그런 부분이 더 많아질 것도 같고요.
  그리고…….
유필선 위원   과장님!
○농정과장 이순열   네.
유필선 위원   이 시설 조항이 없어도 기존 조례로도 대부분은 해결할 수 있는 내용들일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인데, 이 조항 추가해가지고 메가 등 다른 프랜차이즈와의 MOU를 체결하는 데 있어서 즉시 상표 지정이 굳이 필요한가, 이게 뭘 염두에 두는지가…….
○농정과장 이순열   그게 대왕님표 브랜드를 홍보하고 여주쌀을 홍보하려고 그렇게 하는 거죠, 저희가.
유필선 위원   기존에 있잖아요.
○농정과장 이순열   기존에 있는데, 왜냐하면 메가커피 같은 경우는 전국적으로 3,800개 매장이 있는데요. 그 매장에서 대왕님표 여주쌀이 거기에 들어가서 그런 음료를 판매할 때, 거기에 보면 대왕님표 브랜드 상표가 부착이 되는 것을 소비자들이 그 물건을 사서 드실 때 그런 부분을 보고 ‘아, 이게 여주쌀로 만든 물건이구나.’ 그런 것 때문에 여주쌀을 홍보한다는 개념으로 하는 거지.
유필선 위원   그러니까 이 조항이 들어가면 그게 쉽고 이 조항이 없으면 그게 안 되고, 그런 차이가 있는 거예요?
○농정과장 이순열   이게 지금 조례에는,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2년 동안 지금 사용권을 부여하거든요.
유필선 위원   아, 그러면 2년 동안 사용권을 부여한 기존의 제품은…….
○농정과장 이순열   아니죠.
이상숙 위원   그대로 하고.
○농정과장 이순열   그대로…….
유필선 위원   기존의 제품이 아닌, 이를테면 신제품.
이상숙 위원   그럴 수도 있고…….
○농정과장 이순열   신제품일 수도 있고, 그것을…….
이상숙 위원   ‘단기 행사에 여주 것을 홍보해 보겠다.’ 그 얘기예요.
유필선 위원   그런데 여기 종전 현행 조례에 특산품 지정서를 교부하고, 교부하려면 여주에 1년 사업자등록하고 1년 이상 농지대장 등록하고 1년 농사짓고, 이게 이런 것 없어도 해준다는 얘기예요?
○농정과장 이순열   예, 그렇죠.
유필선 위원   이 경우라면은?
○농정과장 이순열   예, 예. 단기적·일회성으로 할 때 기업들이 대왕님표 브랜드를 사용할 수 있게……. 
유필선 위원   일단…….
○농정과장 이순열   그럼으로 인해가지고 여주쌀에다 홍보를 강화하려고 하는 거죠. 
○위원장 이상숙   질의 마치신 거죠?
유필선 위원   네.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숙   다른 위원님 또 질의 있으신가요?
  질의 더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여주시 특산품지정과 상표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0분 회의중지)

(16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상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13. 여주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심사·의결의 건(시장 제출) 

(16시01분)

○위원장 이상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여주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출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상희   건축과장 김상희입니다. 
  의안번호 제2095호 여주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98쪽입니다. 
  제안이유는 「건축물관리법」에서 건축물의 안전한 해체를 위하여 건축 허가권자에게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관련 규정에 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9조2 신설로 제1항은 해당 건축물 주변의 일정 반경 내에 해당 건축물의 외벽으로부터 건축물의 높이에 해당하는 범위 내의 시설물은 버스정류장, 횡단보도로 정하였고, 제2항은 외벽으로부터 건축물 높이에 해당하는 범위에 있는 도로의 폭을 20미터 이상으로 정하였습니다. 
  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 발췌서, 그 밖의 참고사항은 안건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예산수반 사항은 없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접수된 의견 없으며, 관계부서 협의 결과 모두 이상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숙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수원   의안번호 제2059호 여주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70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건축물관리법」 제30조 제2항에서는 건축물 관리자가 건축물을 해체하려고 할 때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써 이와 관련한 시설이나 도로의 폭을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건축물의 안전한 해체를 위하여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 주변 시설물이나 도로 폭 등의 요건을 조례로 신설함으로써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상위법령 등의 저촉사항이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필선 위원 거수)
  네, 유필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필선 위원   예. 취지가 이 건축물을 해체할 때 만약에 이 높이면 이렇게 해가지고 이 주변에 횡단보도나…….
○위원장 이상숙   버스정류장.
유필선 위원   버스정류장이나 20미터 이상 도로가 있을 경우에 허락을 받으라 그런 취지인 거죠? 안전하라고? 
○건축과장 김상희   네, 맞습니다. 
유필선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농협지회, 지부 그런 정류장은 다 해당이 되네요? 그 옆의 건물을 해체하려고 할 때? 
○건축과장 김상희   네, 네. 
유필선 위원   오행당약국이라든지 뭐…….
○건축과장 김상희   네. 
유필선 위원   그런데 20미터가 어떤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건가요? 20미터면 도로가 꽤 넓은 거잖아요? 이왕이면 이렇게 안전을 위한 거라면 20미터면 왕복 이렇게 10미터, 10미터씩 놓고 보면 최소한 차선이 4개는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건축과장 김상희   20미터면 왕복 4차선 정도 나옵니다. 
유필선 위원   예, 그렇죠? 
○건축과장 김상희   네, 네. 
유필선 위원   그러면 왕복 2차선이라든지 이런 데에 있는 건물을 해체하려고 할 때는 허가 안 받고 그냥 해체하면 된다. 뭐 이렇게…….
○건축과장 김상희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해체 허가대상은 500제곱미터 이상이거나 건축물의 높이가 12미터 이상인 경우는, 또 3개 층 이상인 경우는 해체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유필선 위원   네, 다른 대상. 
○건축과장 김상희   그 외에 신고 대상임에도 이 정도 규모는, 이 정도 위치, 이 정도 도로 폭에서는 허가를 받도록 강화하는 취지입니다. 
유필선 위원   이것은 완화가 아니고 강화라고요? 
○건축과장 김상희   네, 네. ‘신고’를 ‘허가’로 바꿀 수 있는 겁니다. 
유필선 위원   2층짜리라도 옆에 이런 게 있으면 2층 높이만큼…….
○건축과장 김상희   네. 2층짜리 건물이어서 해체 신고대상이지만 만약에 버스정류장이 그 높이만큼 바로 붙어있으면 해체 허가로 바꿔서 받아야 되는 겁니다. 
유필선 위원   종전 허가는 그대로 가고 신고 대상이었던 거라 하더라도…….
○건축과장 김상희   였던 게 허가로. 네, 네. 
유필선 위원   이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허가를 받고서 해라? 
○건축과장 김상희   네, 네. 
유필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건축과장 김상희   네. 
○위원장 이상숙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세요? 
    (정병관 위원 거수)
  네, 정병관 위원님. 
정병관 위원   지금 조례를 하는 저것은 이게 어떻게 보면 허가 대상이 과도한 확대가 될 수도 있다는 것 저거인 것 아니에요? 법령 취지는 ‘주변 위험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안전 확보를 위해서 최소한의 요건을 마련해라.’ 이런 뜻인데 여주시 조례 같은 경우에는 버스정류장, 횡단보도 등 추가 시설에 거기 폭 20미터를 이렇게 확보를 함으로써 과도하게 포함돼가지고 오히려 주민 부담이 증가될 수도 있다는 저것인데 이게 타 시군에서도 이런 식으로 상위법에 의해서 하는 건가요, 이게? 
○건축과장 김상희   지금 일정 반경 이내의 버스정류장, 도시철도 역사, 횡단보도 등은 법령에서 명시를 이렇게 열거를 해줬어요, 예시로.
정병관 위원   예시로? 
○건축과장 김상희   네, 네. 그리고 도로폭 같은 경우는 저희가 여주시가 인근 시군이라든가 적정 도로폭을 정한 거거든요. 20미터 내외로요. 네. 
정병관 위원   다 정해진 거예요? 우리만 20미터로 해가지고 일반적으로 봤을 때 더 저거하는 게 아니라? 
○건축과장 김상희   아니, 20미터는 법령에서 정한 것은 아닌데 저희가 인근 시군이라든가 이런 것을 고려했을 때 20미터 정도로 했습니다. 
정병관 위원   이천 같은 데는 반경이 10미터고 광주도 반경이 20미터지만 안성은 반경 기준이 명확하게 저거하고 포천도 10미터고 저것하고, 도로 폭 같은 경우에는 이천, 광주, 안성, 포천도 없는데 우리는 여주 개정안은 20미터 도로 신설을 해가지고 이게 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 다른 데보다도 더 강화를 시킨 것은 사실이잖아요, 그렇죠? 이게 뭐…….
○건축과장 김상희   강화됐다라는 표현보다도요, 해체허가를 함으로써 시민들의 안전을 확보한다고 생각을 하면 그렇게 과도하다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정병관 위원   그런데 여주시는 개정안에도 거리 규정이 다른 데는 반경 10미터나 20미터 있는데 우리는 거리 기준이…….
○건축과장 김상희   저희는 건축물의 높이만큼입니다. 
정병관 위원   글쎄, 거리 규정을 여기에다가 둔 거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건축과장 김상희   그러니까 ‘반경’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요. 철거나 해체하는 건축물의 건축물 높이만큼 띄도록 하고 있습니다. 
정병관 위원   재량행위가 너무 넓어져가지고 오히려 분쟁이라든가 민원이 폭증될 수도 있고 저것 하는 것도 있을 텐데. 그리고 그 건…….
○건축과장 김상희   재량행위는 없습니다. 
정병관 위원   네. 오히려 더? 
○건축과장 김상희   건축물의 높이만큼 띄는 거고 그다음에 도로에서 20미터 안에 건축물이 저촉이 되면 해체허가를 받는 거고 저촉이 안 될 경우는 해체신고 받는 거기 때문에. 네. 
정병관 위원   「건축물관리법」 제30조 제2항에서는 조례로 정하는 범위 내 도로라고 했는데 우리가 폭 기준 20미터 범위 설정이 임의적이지 않나요, 이게? 그래서 이게 포괄 위임 금지 원칙에 위반될 수도 있고 나중에 이런 저것도 있는 것 같은데. 
○건축과장 김상희   인근 시군의 경우 이천이라든가 양평 같은 경우는 20미터 도로로 했고요. 광주시 같은 경우는 15미터, 성남시 같은 경우는 20미터 도로 폭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인근 시군과의 형평이라든가 이런 것을 고려해서 종합적으로 판단했습니다. 
정병관 위원   이게 해체업자한테는, 시민들한테는 부담이 증가된 것은 사실인 것 같은데, 그렇죠, 이렇게? 그것은 뭐 어차피 저것 하는 같은데. 
  타 지자체보다도 규제가 강화된 것은 있지만 그냥 다른 데하고 같은 수준이다, 이거죠? 이렇게? 
○건축과장 김상희   네, 네. 
정병관 위원   그래가지고. 하여튼 시대의 대세고 이게 상위법령으로 해서 우리도 실정에 맞게끔 했다는 차원에서 제가 몇 가지 문제점이 나올 수 있는 것을 한번 질의했던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숙   질의 종결하신 거예요? 
정병관 위원   네. 
○위원장 이상숙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여주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2030 여주시 경관계획 재수립(안) 의견청취의 건(시장 제출) 

(16시11분)

○위원장 이상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2030 여주시 경관계획 재수립안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출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상희   의안번호 제2067호 2030 여주시 경관계획 재수립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2016년 최초 경관계획 수립 이후 「경관법」에 따라 도시 여건 변화와 상위계획 정합성 확보를 위해 목표연도 2030년을 기준으로 경관계획을 재수립하고자 합니다. 
  이번 계획은 여주시 전역을 대상으로 하며 경관 기본구상 재정비, 경관 기본계획 수립, 중점 경관관리구역 재설정, 그리고 색채 기본계획 및 가이드라인 수립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2024년 3월 용역착수 후 7월 착수보고, 11월 공청회를 통해 전문가와 주민의견을 수렴했으며, 현재 관련기관과 부서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4쪽 경관권을 모호한 권역 경계부를 행정구역 경계로 변경하고, 6쪽에서는 먼저 변화된 도시 여건과 기후 환경문제를 반영하여 단절된 녹지축을 연결하고 도심 내부로 바람이 유입되도록 도시바람경관축을 새롭게 제시했습니다. 
  8쪽에서 경관거점은 상위계획을 반영하여 금은모래강변공원, 흔암리선사유적 등을 추가하고 관리 필요성이 낮은 거점은 정비하였습니다. 
  10쪽 중점 경관관리구역은 오학동, 여흥동·중앙동, 강천섬, 여주역, 세종대왕면역 등 5개소로 재설정하였으며 과도했던 범위를 현실화하여 단계적, 실효적 관리가 가능하도록 조정했습니다. 
  건축물 관리기준은 3층은 자문, 4층 이상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은 경관심의 대상이 됩니다. 
  16쪽 색채계획입니다. 
  여주의 자연, 역사, 도시 색을 측색 조사하여 여주대표 5색을 설정하였습니다. 
  대표 5색은 여주 가마색, 여주 백자색, 여주 문화색, 세종대왕릉 소나무색, 남한강 물빛색입니다. 
  이 색들은 공공건축물, 시설물, 시각매체, 행사 등에서 주조색, 보조색, 강조색으로 활용되며 현재 현수막 지정게시대 3곳에 시범 적용 중이며 가이드라인 보완 작업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단독·공동주택, 상업·공업시설에 용도별 색채 가이드라인과 경관심의 도서 작성 기준도 마련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현재 관계부서 협의 및 부서 협의를 마무리 중에 있으며 오늘 의회에서 주신 의견을 반영하여 경관위원회 심의를 거쳐 용역을 완료하고 2026년 1월 주민열람공고 등 후속 절차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숙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수원   의안번호 제2067호 2030 여주시 경관계획 재수립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93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경관법」 제11조에 따라 시장은 경관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미리 주민과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변화한 도시환경 여건에 맞추어 경관구조를 재정비하기 위하여 경관 기본구상, 경관권역·경관축 재정비, 중점 경관관리구역 재수립, 색채 기본계획 및 가이드라인 수립 등 2030 여주시 경관계획 재수립안에 대해 의회의 의견을 듣는 사항으로, 향후 여주시의 모든 경관사업 전반의 기준으로써 활용되는 계획임을 감안하여 중장기적 여주시의 발전 방향을 고려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규명 위원 거수)
  경규명 위원님. 
경규명 위원   네. 제가 이 경관계획 재수립안에 대해서 토론자로 참여하면서 아주 획기적인 방안들이 많이 강구되고 있는 것을 보고 굉장히 놀랐고 아주 좋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내용을 보면서 느낀, 앞으로 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좀 나눠보고 싶어서 그래요. 
  경관계획에 대해서 심의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예로써 일정 면적 이상의 규모가 개발될 경우에 심의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건축과장 김상희   네, 맞습니다. 
경규명 위원   어느 정도 기준으로다가 할 수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건축과장 김상희   이제 심의를 받으려면 먼저 중점관리구역을 설정을 해야 됩니다. 
  지금 회의자료 11쪽서부터 오학이라든가 여흥·중앙 같은 경우는 2026년도에 저희가 고시를 통해서 심의를 득하도록 할 예정이고요. 3층은 자문을 받고요, 4층 또는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은 경관심의를 받도록 해서 규제냐, 개발이냐 이런 것을 조화롭게 풀어가려고 합니다. 
경규명 위원   반발도 물론 있겠지만. 
○건축과장 김상희   네, 그렇습니다. 
경규명 위원   경관을 위해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심의해 주는 게 합당한데, 그 외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로써 경관축을 한번 보시자고요. 도로경관축이 있고 상징가로경관축이 있고 녹지경관축, 수경관축, 도시바람경관축으로 이렇게 축을 만들어놨는데 그 부분에 어떤 개발행위가 이루어질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이 경관계획을 집어넣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상희   지금 이 경관계획은 사실 되게 포괄적인 개념의 2030 미래를 제시하는 계획이다 보니까 그렇게 ‘녹지축에는 어떤 것을 개발행위허가를 내주겠다.’, ‘안 내주겠다.’ 이런 것보다는요, ‘남한강을 따라서 녹지를 조성해서 바람축을 열겠다.’ 이런 포괄적인 개념으로 저희가 계획을 세웠습니다. 
경규명 위원   뭔 이야기인지는 알겠는데 예로써 도시바람축이 있다고 치자고요. 도시바람축이 가야 될 곳에 KCC 스위첸 같은 건물이 딱 가로막게 된다면 이 도시바람축이 막히는 것 아니겠어요? 
○건축과장 김상희   네, 맞습니다. 
경규명 위원   ‘그런 방법에 대해서 모색해놔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여러 가지 축을 만들어놓는다고 하더라도 개입되어 있지 않으면 그런 부분을 갖다가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여쭤본 겁니다. 
○건축과장 김상희   네. 그러면 공동주택이라든가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경관심의를 받으니까요. 경관심의의 어떤 가이드라인을 정해서 통경층을 확보하도록 한다든가 하는 보완 조치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경규명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나중에 추가적으로 만들어지지 않으면 이 규모 있게 만들어놓은 이런 경관축이라든가 경관 거점계획이 어쩌면 무용지물이 될 수도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있어서 걱정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서 디테일한 계획이 만들어지지 않는다면 진입경관거점, 녹지경관거점, 역사문화경관거점 이런 것들이 무슨 의미가 있어지겠어요? 
○건축과장 김상희   네, 맞는 말씀이시고요. 저희가 경관 가이드라인을 또 이번에 작업하면서 같이 하고요. 또 조례개정안도 같이 마련을 할 계획입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과 충분히 협의해서 여주시에 더 나은 경관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규명 위원   예. 예를 들어서 바람숲길 같은 것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안 만들어져 있다는 말이에요, 이 도심축에. 우리 여주에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경관 속에 충분히 들어가서 있어야 된다는 제 생각이고요. 
  그리고 역사문화경관거점 같은 경우에는 일부분만 경관계획을 수립해 놓으셨어요. ‘심의를 한다’라고. 그런데 사실은 거기는 관광지구로 다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광범위하게 하나로 묶어가지고 하는 것이 어떤가 싶은 생각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 강변 쪽에 있는 부분만 이렇게 잡아놨었거든요, 사실은. 그것을 추가적으로 큰 주차장 있는 옆쪽까지도 다 포함해가지고 하면 어떤가 싶은 생각도 있거든요. 
○건축과장 김상희   신륵사관광지 말씀하시는 건가요? 
경규명 위원   예, 예. 
○건축과장 김상희   네, 검토하겠습니다. 
경규명 위원   네,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김상희   네, 알겠습니다. 
경규명 위원   그리고 경관심의를 할 때도 그렇고 산림공원과나 도시개발과나 도시계획과나 모든 부분에 이 경관계획이 녹아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건축과에서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상희   네, 알겠습니다. 
경규명 위원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상숙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자료집 4페이지에 그 칸에 보면 ‘낭민 인문도시’라고 써가지고. ‘낭만’ 오자죠? 
○건축과장 김상희   네, ‘낭만’ 오자입니다. 
○위원장 이상숙   그래서 낭민 도시는 무슨 도시인가…….
    (모두 웃음)
○건축과장 김상희   죄송합니다. 
○위원장 이상숙   낭만 도시 맞죠? 
○건축과장 김상희   낭만. 네. 
○위원장 이상숙   아니, 진짜 우리 여주시는 천혜의 자연환경을 가지고 있는 곳이라. 우리가 ‘관광 원년 도시’도 선포를 했고 정말 좋은 경관을, 사람들이 이제 지금 최고로 찾을 곳은 경관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우리 과장님이 정말 큰 역할을 좀 열심히 해 주셨으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김상희   네. 최선을 다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숙   네. 정병관 위원님 질의 있으세요? 
정병관 위원   네, 네. 
○위원장 이상숙   네. 
정병관 위원   먼젓번에 과장님께서 설명을 하고 했을 때 제가 바빠가지고 설명을 못 들어가지고 잠시 한번 또 이야기해 봤는데, 여주시 2030 경관계획은 굉장히 미래를, 우리 여주를 발전시키는 데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건축과장 김상희   네, 맞습니다. 
정병관 위원   경관계획은 단순한 디자인에 관계되는 도면이 아니라 도시의, 우리 여주의 품격이라든가 우리 브랜드의 가치라든가 미래 경쟁력을 결정하는 핵심 저것인데.
  지금 내가 잠깐 이렇게 보니까 경관계획 재수립안 삭제라든가 축소 같은 것도 있잖아요? 그렇죠? 
○건축과장 김상희   네.
정병관 위원   네. 그런데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법정 계획의 정합성이 훼손될 염려도 있고 도시 브랜딩 약화 및 지역 가치를 하락할 수도 있고, 중점 경관지역, 구역 삭제·축소 시에 대한 오학동이라든가 중점 관리지역의 문제도 있고, 경관 거점 삭제 시 문제, 도시 활성화 사업과의 연관성도 약화되고, 절차적인 정당성 문제. 이런 거가 제목을 나타내면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경관계획 삭제 대신 재정비라든가 정비 등으로 강화로 전환을 시키는 것도 제가 이렇게 대안으로는 한번 생각을 해볼 수도 있고, 중점 경관관리지역은 반드시 유지를 해야 되고, 경관축 경관거점은 일부 재배치, 통합 방식으로도 할 수도 있고, 역사문화라든가 경관은 이제 더욱, 세종대왕·명성황후는 강화될 필요가 있고,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해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제가 이제 질의를 한번 던져보겠는데요. 
  이번 경관계획 재수립안에서 이렇게 보면 일부 경관축하고 경관거점이 삭제된 이유가 무엇이고, 삭제가 아닌 재정비 기준 강화방식으로 가능했는데 굳이 삭제를 한 근거가 뭐예요, 이게? 
○건축과장 김상희   지금 삭제된 경우는 8쪽에 아마 산림경관거점하고 진입경관거점하고 역사문화경관거점을 남겨놓은 수경관거점, 지표경관거점을 삭제했다고 표현을 했는데요. 사실은 이 5개를 녹여서 3개의 분야로 나눴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진입경관 같은 경우는 지표경관거점을 포함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수경관거점 금은모래강변이라든가 녹지공간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꼭 이게 ‘삭제됐다’라는, 표현은 저희가 쓰기는 했지만, 그러니까 ‘기정 2016년도에 했던 경관계획에서 빠졌다. 이 단어가 빠졌다.’라는 의미인데 의미가 꼭 이렇게 전체가 삭제된 것 같이 표시가 된 것 같습니다. 
정병관 위원   글쎄, 여주는 문화관광도시인데 핵심적인 경관 요소를 삭제하면 매력도를 떨어질 뿐더러 예산 효율이라든가 예산 정책에서는 이게 정당화될 수도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도시계획에 맞지 않아가지고 조정했다는 것도 있는데 이런 것을 다시 한번 좀 해 주시고요. 
○건축과장 김상희   네. 
정병관 위원   중점 경관관리구역 오학동 있잖아요? 남한강? 
○건축과장 김상희   네. 
정병관 위원   그것도 삭제하거나 축소할 경우에는 여기 이렇게 보면 난개발, 스카이라인 붕괴에 대한 저것도 있는데 위험평가라든가 이런 것은 해가지고 이게 나온 거예요? 삭제나 축소?
○건축과장 김상희   종전에 2016년도 당시에 오학, 이 남한강 수계를 기준으로 해서 중점 관리구역이 500미터에서 1킬로미터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과도한 면적이 지정되어 있었고요. 
  다만, 경관심의 대상이 7층 이상이었기 때문에 대상이 많지 않았었고요. 또 저희가 고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심의를 받지 않고 지금까지 운영돼 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가장 많이 달라진 부분은 저희가 경관계획을 재수립하면서 여주시의 중요한 하천 경계로, 하천변의 수변공간에 대해서는 한번 경관을 좀 관리를 하겠다라는 차원에서 지금 아까 말씀하신 중점 경관관리구역이 들어갔고, 그다음에 영향을 많이 주는, 사람들 눈에 많이 띄는 3층서부터는 경관심의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정병관 위원   글쎄, 용도지역 규제가 충분히 있어가지고 난개발 위험은 좀 없을 것 같고요. 
  경관지구 지정고시까지는 최소 1년∼2년 걸리잖아요? 그동안에 블랙홀이라든가 이런 것 발생 위험이 있나요? 
○건축과장 김상희   경관지역이 아니고요. 중점 관리구역이어서 저희가 1월에 주민공람 공고하면 저희가 고시함으로써 효력이 발생이 됩니다. 
정병관 위원   그래서 오학동 남한강은 여주의 우리의 핵심적인 경관이잖아요? 그것 삭제는 조금 고려 좀 해 주시고요. 
  황학산수목원 금은모래강변이 있잖아요? 
○건축과장 김상희   네. 
정병관 위원   그게 삭제를 했을 때는 우리 문화관광이라든가 생활환경에 미치는 영향도 있는데 이런 분석 같은 거가 있어가지고 한 건가요, 이게? 재조정인가요? 아니면, 삭제…….
○건축과장 김상희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건가요? 
정병관 위원   황학산수목원…….
○건축과장 김상희   9쪽 이야기하시는 건가요? 
정병관 위원   (책자를 들척이며) 황학산수목원 있는 쪽을 봤는데…….
○건축과장 김상희   9쪽에 보면 황학산수목원이 나오는데 당초에는 빠졌던 것을 이번에 저희가 변경안에서 추가하는 사항입니다. 
정병관 위원   네. 추가하는 저거잖아요, 이게? 
○건축과장 김상희   네, 네. 
정병관 위원   하여튼 우리가 국비사업이라든가 공모사업에도 했기 때문에 이런 삭제 같은 것은 조금 이렇게 신중을 좀 기하자는 차원에서 제가 이야기한 거고요. 
○건축과장 김상희   네. 
정병관 위원   마지막으로, 경관계획이라는 것은 상위계획이 있고 정합성에 맞춰야 된다는 것은 있는데, 그 상위계획하고 이게 삭제라든가 축소되는 것이 충돌하지 않나요? 마찰이나 어떤 이런 것? 2차 경관정책 기본계획이라든가 경기도 경관계획이라든가 무슨 이런 차원에서. 
○건축과장 김상희   지금 흔암리 선사유적지라든가 이런 것은 경기도 경관계획에도 수립된 사항을 저희가 반영하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상위, 그러니까 경기도라든가 도시계획 2030이라든가 다 비교해서 반영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좀 더 꼼꼼하게 챙겨보겠습니다. 
정병관 위원   네, 네. 하여튼 우리가 미래를 나타내는 우리 도시의 품격 경관계획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두서없이 저것을 했는데, 하여튼 이게 삭제가 아닌 재정비라든가 어떤 기준 강화, 단계별 관리 방식으로 수정해야 돼가지고 지금부터라도 시민의 의견을 더욱 확대해가지고 그것을 반영을 해야 된다고 그럽니다. 
  하여튼 수정·보완이 앞으로도 좀 더 필요한 사항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건축과장 김상희   네, 네. 
정병관 위원   네, 네. 알겠습니다. 우선 이게 의결대로 하는 게 아니라 의견청취의 건이니까.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김상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숙   또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진선화 위원 거수)
  네, 진선화 위원님. 
진선화 위원   과장님께 처음 설명 들었을 때, TF팀장님께 설명 같이 들었을 때 굉장히 흥미로웠던 두 가지가 이렇게 좀 잘 실현이 됐으면 좋겠어서 의견청취 시간이니까 말씀드리려고요.
  도시바람경관축 새로 계획을 하고 계신 부분인데 이 경관축을 변형하는 것만으로도 바람길을 만들어서 전체 지역의 온도를 낮춘다든가 미세먼지의 이동을 만들 수도 있다든가 이런 것이 이렇게 진짜 실현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게 계획이 아닌 실현 돼서 주민들에게 좀 체감되는 그런 계획이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고 싶었고, 그리고 여주의 다섯 가지 색채를 선정하시면서 앞으로 새로운 경관심의 대상에만 적용하실 것은 아니고 기존에 있었던 것에도 함께 어우러질 수 있게 지원 방안이라든가 이게 함께 마련이 되면 조금 더 넓은 범위에서 원하던 목적을 좀 빨리 이룰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이 있어서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건축과장 김상희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또 실행계획을 짜야 되거든요. 실행계획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까지 포함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선화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숙   더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2030 여주시 경관계획 재수립안 의견청취의 건은 원안과 의견을 같이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5. 여주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심사·의결의 건(시장 제출) 

(16시32분)

○위원장 이상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여주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출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안선숙   보건행정과장 안선숙입니다. 
  의안번호 제2060호 여주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4쪽입니다. 
  개정이유는 2026년도부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가 사회복지급식관리 업무가 추가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로 변경됨에 따라 관련 내용을 반영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제명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로 변경했고, 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이용시설인 사회복지시설의 급식관리 내용이 포함될 수 있도록 안 제1조 목적과 안 제2조 용어의 정의를 재정비하였고, 안 제4조와 제5조에 업무내용과 지원대상을 추가했습니다. 
  조례개정안과 신·구조문대비표 등은 심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예산수반 사항은 없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으며, 부서협의 결과 원안동의 되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숙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수원   의안번호 제2060호 여주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72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에 따라 지역 내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운영 중인 경우에는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하며, 이 경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에 따라 센터의 명칭을 변경하고 사회복지급식관리 지원 업무 및 지원 대상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상위법령 등의 저촉사항이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신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게 과장님, 꼭 해야 되기는 필요한 부분이기는 한데 이게 확대되는 부분에 있어서 좀 준비가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렇죠? 
○보건행정과장 안선숙   네. 
○위원장 이상숙   염려되는 부분 있으시죠? 
○보건행정과장 안선숙   네. 
○위원장 이상숙   잘 보완하셔서 준비하시고 잘 이루어지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안선숙   네. 
○위원장 이상숙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여주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6. 경기여주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심사·의결의 건(시장 제출) 

(16시36분)

○위원장 이상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경기여주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출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길혜란   건강증진과장 길혜란입니다. 
  의안번호 제2061호 경기여주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15쪽입니다. 
  개정이유는 상위법령의 제명을 변경하고 저출산 대응을 위해 2자녀를 출산한 산모에게 공공산후조리원 이용 시 이용료를 감면하여 수혜 대상자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4조에서 기존 주소 번지 체계를 도로명 주소로 변경하고, 안 제5조에서는 일부 용어를 정비하였으며, 안 제10조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등 상위법령의 제명 변경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11조와 별표2에서는 이용료 감면 대상에 둘째 자녀 산모를 추가하고 이에 따른 구비 서류를 정비하였습니다. 
  개정 조례안과 관계 법령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예산수반 사항은 지난 3년간 공공산후조리원 이용자 중 둘째 출생아 산모 평균 35명을 기준으로 연간 약 2900만 원으로 비용 추계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사전규제심사 비규제 대상, 부패영향평가 원안동의, 성별영향평가 결과 개선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숙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수원   의안번호 제2061호 경기여주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74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여주시 공공산후조리원 이용자 중 두 자녀를 출산한 산모의 이용료를 감면함으로써 출산·양육 친화 환경을 조성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다자녀의 기준을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하는 것은 정부의 정책 방향과도 일치하며 도내 유사 시설인 경기포천 공공산후조리원의 감면 항목과 동일한 점 등을 고려할 때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정병관 위원 거수)
  네, 정병관 위원님. 
정병관 위원   금번 이게 조례를 하는 목적, 취지가 ‘산모 또는 그 배우자가 신청일 기준 여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둘째 자녀를 출산하는 경우’ 이렇게 해가지고 나머지는 산모 저것인데.
  2자녀 이상 출산이라고 그러면 여기 2항 1호에 보면 여주시에 주민등록을 거주하고 둘째 자녀를 출산한 경우잖아요? 그렇죠? 
○건강증진과장 길혜란   네. 
정병관 위원   네. 그럼 둘째 자녀 출산이면 첫째, 둘째가 다 여주에 거주를 이렇게 해야 되나요? 아니면…….
○건강증진과장 길혜란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정병관 위원   그런 것은 아니에요? 
○건강증진과장 길혜란   네, 네. 자녀는 아닙니다. 
정병관 위원   둘째 이렇게 상황에서? 
○건강증진과장 길혜란   네. 출산 산모와 배우자. 
정병관 위원   네. 산모, 배우자 저거로 해가지고. 
○건강증진과장 길혜란   네. 
정병관 위원   그러면 주민등록을 여기에다가 두고 한다는 것이 주소지하고 학업이나 취업이라든가 이런 것이라든가 직장인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가지고 주민등록상하고 생활지하고 일치하는 경우가 지금 저거라고요. 아파트 청약이라든가 그런 것도 주소는 여기 되어 있지만 이렇게 하듯이 그런 것에 있는데, 신청일 기준으로 돼 있어가지고 출생 당시의 주민등록 건과 충돌되는데 이런 것의 확인이라든가 이런 것은 어떻게…….
○건강증진과장 길혜란   구비 서류에 등본을 제출하도록 저희가 이번에 여기 상세 서류에 넣었습니다. 
정병관 위원   네. 
○건강증진과장 길혜란   등본. 
정병관 위원   어떤 거요? 네? 
○건강증진과장 길혜란   등본.
정병관 위원   등본? 
○건강증진과장 길혜란   네. 
정병관 위원   등본만 이렇게 하면…….
○건강증진과장 길혜란   네, 구비 서류로. 
정병관 위원   현지 이렇게 안 하고 하더라도 그렇게, 그렇게까지…….
○건강증진과장 길혜란   네. 실사를 나가서 주민등록과 일치하는지는 확인하지 않습니다. 
정병관 위원   네. 그리고 여기에 이렇게 보면 225페이지 보면 추계 인원이 35명이었었잖아요? 
○건강증진과장 길혜란   네. 
정병관 위원   그런데 여주시 출생아의 둘째 비율은 이것보다도 더 많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건강증진과장 길혜란   그것은 많은데 저희 공공산후조리원을 이용했던 그 사항으로 봤을 때 35명이 평균이어서 평균값을 잡았습니다. 
정병관 위원   네. 이 감면기준이 감면할 수 있다고 그러는데 거주기간이 요건에 포함이 6개월이나 1년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것인데 여주에는 그런 거가 없잖아요? 전입 즉시 그냥 감면, 이렇게 주민등록상 보고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건강증진과장 길혜란   이게 산후조리비도 따로 할 수 있고, 이 부분에서는 신청일 기준으로 잡았습니다. 
정병관 위원   아, 신청일 기준을 해가지고 이렇게? 
  네. 이게 타 시군이라든가 이런 것 이렇게 보면 포천시 것에는 거주요건이 6개월이고 양평은 1년 이상 거주고 광주시는 6개월 이상이고 또 안산시 같은 경우는 1년 이상으로 해가지고 했는데 우리는 거주요건이 없고 가장 완화된 구조로써 하는 것 같은데, 그렇죠? 이렇게 하면? 
○건강증진과장 길혜란   조금 더 완화됐고, 여주에 오신 지 기간을 둔다고 하면 어디선가 살다가 오신 분들은 신청할 때 못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신청일 기준을 여주로 잡았습니다. 
정병관 위원   네. 하여튼 모든 게 긍정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뭐든지 주민등록상에는 실질적으로 그런데 우리가 예외라는 게 있잖아요? 
○건강증진과장 길혜란   예, 예. 
정병관 위원   서울에서 여기에다가 주소 두고 취업이라든가 학업이라든가 여러 개로 하면 거르겠는데 거기서 주민등록을 말소시키겠어요? 여기서도 주택청약도 이쪽하고 저쪽이 다른데. 대부분 아파트를 하는 사람들이 현주소지하고 안 맞는 사람도 많아요. 그런 차원에서 했는데, 거주기간을 좀 약화시키면서 우리의 특수성을 살려가지고 이거 조례를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숙   또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경기여주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7. 여주시외국인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제안설명, 심사·의결의 건(시장 제출) 

(16시43분)

○위원장 이상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여주시외국인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출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가족복지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복지과장 김은경   가족복지과장 김은경입니다. 
  의안번호 제2064호 여주시외국인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여주시외국인복지센터 민간위탁 계약기간이 2026년도 4월 30일 만료 예정에 따라 위탁선정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수탁기관을 공개모집하고 위탁 운영하게 함으로써 여주시외국인복지센터 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위탁기간 2026년도 5월 1일부터 2031년도 4월 30일까지 5년이 되겠습니다. 
  선정방법은 민간위탁 심의회를 통해서 공개모집 하고자 합니다. 
  위탁의 범위는 외국인복지센터 운영 및 시설관리 전반이 되겠고, 위탁시설 현황은 외국인복지센터 동방빌딩 6층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연면적 248㎡이고, 종사자 3명이 되겠습니다. 
  위탁사무 내용으로는 외국인 주민 전화·방문·출장 상담에 관한 업무와 통역 상담, 한국어교육, 문화 다양성 이해 교육 등을 하고 있습니다. 
  민간위탁 소요예산은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를 포함하여 4억 700만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추진일정입니다. 
  민간위탁 운영자 공개모집을 2026년도 1월에 해서 심의위원회를 2월에 개최하여 위수탁 체결을 3월 달에 하고자 함입니다. 
  관계법령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과 여주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여주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의합니다. 
  이상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위원장 이상숙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수원   의안번호 제2064호 여주시외국인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83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11조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재한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생활하는 데 필요한 기본적 소양과 지식에 관한 교육·정보제공 및 상담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1조에 따라 외국인 정책에 관한 사업 중의 일부를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
  본 동의안은 외국인복지센터 시설 운영을 전문성과 경험을 가진 전문가에게 위탁함으로써 센터의 효율적 관리 및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여주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는 사항으로써 상위법령 등의 저촉사항은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병관 위원 거수)
  네, 정병관 위원님. 
정병관 위원   네. 외국인복지센터 현재는 누가 민간위탁을 받고 있죠? 
○가족복지과장 김은경   이주민지원센터에서 지금 위탁받고 있습니다. 
정병관 위원   이주민지원센터. 맞죠? 
○가족복지과장 김은경   네. 
정병관 위원   몇 년 동안 하시는 건가요? 뭐 잘…….
○가족복지과장 김은경   5년 하셨습니다. 
정병관 위원   5년이요? 
○가족복지과장 김은경   네. 
정병관 위원   그러면…….
○가족복지과장 김은경   내년 3월까지 하시면. 네. 
정병관 위원   그러면 그다음에 민간위탁 공고를 모집, 입찰공고를 해야 되나요? 아니면, 재연장이든가 이런 것을 할 수도 있는 건가요? 1회에 한해서? 
○가족복지과장 김은경   지금은 공개모집을 통해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병관 위원   1회에 한해서 연장이라든가 이런 것 해가지고 잘, 성과가 좋으면 하는 게 아니라 그것에 관계없이 그냥 공고를 해가지고 한다는 거죠? 
○가족복지과장 김은경   예. 그렇게 공고를 하는 것으로 지금 했고요. 필요한 경우에 1회에 한해서 연장할 수 있다는 게 있습니다. 
정병관 위원   네, 글쎄. 
○가족복지과장 김은경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정병관 위원   네, 네. 
○가족복지과장 김은경   그런데 그 필요한 경우라 하면 우리가 어떤 필요한 경우를 봐야 되느냐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요. 
  이 시설이 얼마나 안정적으로 잘 운영되고 있는가를 일단 먼저 생각해야 되는데 그것에 대한 객관적인 것은 결국은 평가에 의해서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외국인복지센터 같은 경우에는 이 중앙부처라든지 경기도라든지 총괄하는 부처가 아직까지 정해지지 않은 채로 지금 생겨난 지 얼마 안 돼 있다 보니까 시군마다 이러한 평가 체계가 지금 되어 있는 데가 거의 없습니다. 도 단위에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지금 이런 평가 체계가 중앙 평가 체계가 하나도 이제 부재인 상태이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또 지금 관내에, 저희 도 관내에 한 13개 군데가 있는데 거기도 지금 재계약하는 경우가 거의 시군이 없습니다. 그 평가에 대한 객관적인 검증이 확보되지 못하다 보니 그러한 부담 때문에 대부분 공개모집을 통해서 다시 재계약을 하는 경우도 있고 또 다른 데가 들어올 수도 있는데 대부분 도내 시군 살펴보니까 공개모집 해도 거의 또 하시는 데서 하시는 데가 많으시더라고요. 
정병관 위원   글쎄. 내가 이제 물어보는 것은 대부분 1회에 대해서 재위탁을 평가에 의해서 할 수 있다는 것에서 물어봤고.
  그럼 외국인복지센터가 있고 예전의 명칭은 이주민지원센터라든가 노동자라든가 이런 것을 했는데 그런 것은 없어진 거죠? 이주민지원센터라든가? 
○가족복지과장 김은경   그러한 내용의 것을 지금 외국인복지센터에서…….
정병관 위원   거기서 다 하는…….
○가족복지과장 김은경   포괄해서 같이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병관 위원   포괄해서 하는 그 명칭의 일환이죠? 
○가족복지과장 김은경   네. 
정병관 위원   그런데 이게 5년인데, 타 시군이나 3년도 다른 데도 있고 막 그런데 5년은 딱 정해진 겁니까? 우리가 생각했을 때 그냥 5년이 적합하다고 해서 한 거예요, 이게? 
○가족복지과장 김은경   이 5년은 민간위탁에 최대 5년까지 할 수 있다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준용해서 시설의 지속성을 위해서 대부분 계약을 할 때 5년 정도는 거의 다 보장을 해 주시는 경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병관 위원   네, 네. 현재가 너무 잘하고 있기 때문에 저거 되는데.
  하여튼 그 정도 선에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위원장 이상숙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여주시 외국인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8. 여주시 다함께돌봄센터(2호점)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제안설명, 심사·의결의 건(시장 제출) 

(16시50분)

○위원장 이상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여주시다함께돌봄센터(2호점)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출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가족복지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복지과장 김은경   의안번호 제2065호 여주시 다함께돌봄센터(2호점)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여주시 다함께돌봄센터 2호점의 민간위탁 계약기간이 2021년 4월 1일부터 2026년 3월 30일까지였습니다. 이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민간위탁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수탁기관과의 재계약 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통해 다함께돌봄센터의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위탁기간은 2026년도 4월 1일부터 2031년 3월 31일까지 되겠습니다. 
  선정방법은 민간위탁심의위원회를 통해 재계약하고자 합니다. 
  대상시설 현황은 다함께돌봄센터 2호점으로 구 차량등록사업소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설치규모는 203㎡로, 주요시설은 프로그램실과 사무실, 주방 등으로 이루어져 있고 정원이 36명이 되겠습니다. 
  현재 위탁법인은 여주기독교종합사회복지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탁사무 주 내용으로는 다함께돌봄센터 관리와 운영, 그리고 「아동복지법」에 규정된 방과 후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민간위탁 소요예산은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를 포함하여 약 1억 9천만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기타 심의에 필요한 사항’ 5번 항에 대해서 잠시 설명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을 하기 전에 여기 사회복지 법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에서 정기평가를 받습니다. 
  대상기간은 2022년도부터 2025년 7월 4일까지 3년 6개월에 대해서 보건복지부 아동권리보장원에서 평가를 하였고, 지난 9월 30일 날 ‘통과, 미통과’로 결정이 되는데 통과가 된 것으로 저희가 공문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4페이지에 여주시 민간위탁 성과평가에서도 지난 9월 달에 외부위원 두 분에 대해서 이것을 평가를 추진해 주셨는데 평가 결과 99점으로 아주 우수한 점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다함께돌봄센터 2호점에 대한 수상실적입니다. 
  지난 5월 5일 자로 ‘아동복지 향상 유공’이라고 경기도지사 표창을 받은 바 있습니다. 
  관계법령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위원장 이상숙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수원   의안번호 제2065호 여주시 다함께돌봄센터(2호점)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86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아동복지법」 제44조의2에 따라 시장은 초등학교의 정규교육 이외의 시간 동안 돌봄서비스를 실시하기 위하여 다함께돌봄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동의안은 여주시 다함께돌봄센터의 안정적인 운영과 제공되는 돌봄서비스의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한 민간위탁 동의안이며, 시장이 자치사무를 민간위탁하려면 미리 의회의 동의를 받는다는 여주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는 사항으로써 상위법령 등의 저촉사항은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관 위원 거수)
  네, 정병관 위원님. 
정병관 위원   조금 아까는 외국인복지센터는 평가라든가 이런 것이 확실하게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돼가지고 했는데 이것 같은 경우는 평가라든가 이런 좋은 성적에 의해서 그냥 재위탁을 하시는 거죠? 아까하고 달리? 
○가족복지과장 김은경   네. 1회에 한해서 재계약을 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외국인복지센터 같은 경우에는 사회복지법인이 아니다 보니까 보건복지부 산하가 아니다 보니까 평가 체계가 전혀 확립이 안 되어 있는 시설이고, 다함께돌봄센터는 사회복지시설로서 평가 체계가 너무 구체화 돼서 잘 정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 평가를 저희가 해마다 받고 있기 때문에, 또 매우 높은 점수를 받았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어떠한 문제점이나 이런 것은 별로 없을 것으로 생각해서 재계약으로 지금 하고자 합니다. 
정병관 위원   네. 거기 3페이지 보면 총사업비가 1억 9천이랬잖아요? 
○가족복지과장 김은경   네. 
정병관 위원   그런데 이것은 지금 우리가 한 5년 정도 되는데 이 총 5년 동안의 비용이에요? 아니면 1년 동안의…….
○가족복지과장 김은경   아니요, 이것은 1년의 비용입니다. 
정병관 위원   1년이죠? 
○가족복지과장 김은경   네.
정병관 위원   총 1년? 
○가족복지과장 김은경   네.
정병관 위원   그리고 2페이지 보면 종사자가 4명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3페이지 보면 거기 예산 같은 것 이런 것 했을 때 센터장 1인, 종사자 2인. 이게 상근직이라 그런지 3인인데 이거 1명은 뭐 때문에 차이지는 거죠, 이게? 저기서? 
○가족복지과장 김은경   여기 센터장하고 종사자 2인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임으로 되시는 선생님들이시고 거기에 ‘틈새돌봄교사’라고 시간제 선생님이 한 분 계신데 그분이 지금 여기에는 안 들어가 있는 겁니다. 
정병관 위원   그분은 여기에서 예산이 지출되는 것은 아니고요? 
○가족복지과장 김은경   네. 그 틈새돌봄교사를 사용하실 수도 있고 안 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지금 누락이 된 상태입니다. 
정병관 위원   거기에 따른 것은 이쪽의 센터장이 채용을 해가지고 거기서 직업을 하는 저건가요, 이게? 
○가족복지과장 김은경   네. 
정병관 위원   교사가 필요한 것은 있죠. 그런데 개별적으로 그것을 지출을 하는 건지 거기에 인원이 좀 안 맞아가지고. 
○가족복지과장 김은경   네, 네. 
정병관 위원   하여튼 그것은 뭐, 교사가 하나 있다는 것은 알고서. 
  네,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숙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여주시 다함께돌봄센터(2호점)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족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7분 회의중지)

(17시09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상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19. 여주시 가축분뇨 공공자원화시설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제안설명, 심사·의결의 건(시장 제출) 

(17시09분)

○위원장 이상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여주시 가축분뇨 공공자원화시설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출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김현택   축산과장 김현택입니다. 
  의안번호 제1066호 여주시 가축분뇨 공공자원화시설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소규모 축산농가의 처리 비용을 절감하고 가축분뇨로 인한 환경오염을 예방하며 처리된 분뇨를 액비로 자원화하기 위해서 설치한 가축분뇨 공공자원화시설 운영 위탁기간이 2025년 12월 30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현재 수탁자인 여주한돈협회영농조합과 재계약하여 시설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가축분뇨 공공자원화시설 주요사항은, 최초 위탁일은 2010년 2월 28일이며, 소재지는 대신면 당산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토지 면적은 10,262㎡이며, 일일 처리 용량 80톤으로 연간 2만 4천 톤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위탁기간은 2010년부터 2025년 현재까지 여주한돈협회영농조합법인에 위탁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연간 위탁금이 2억 8600만 원이며, 주요 위탁내용은 시설 운영과 함께 액비 생산 및 반출과 농경지 살포가 되겠습니다. 
  민간위탁 성과평가 연구용역 결과입니다. 
  가축분뇨 공공자원화시설은 전문성과 오랜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한 숙련된 운영 역량을 요구하기에 현재 운영 방식인 민간위탁 방식이 적절한 것으로 보이며, 원가 산정 결과 운영비는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3억 6500만 원으로 나왔습니다. 
  성과평가의 결과는 98.5점으로 재계약 조건에 충족합니다. 
  민간위탁 운영자 선정입니다. 
  위탁기간은 5년이며, 선정 방법은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19조 관리위탁 재계약에 따른 수의계약입니다. 
  민간위탁 산정 금액은 3억 6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관계법령은 붙임1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숙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수원   의안번호 제2066호 여주시 가축분뇨 공공자원화시설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89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여주시 가축분뇨의 관리와 이용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따라 시장은 가축분뇨의 이용 촉진과 퇴비·액비의 유통 활성화를 위하여 자원화시설을 설치·운영하며, 효율적인 시설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생산자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습니다.
   본 동의안은 가축분뇨 공공(액비)자원화시설에 대하여 현재 수탁자이며 액비 생산자 단체인 여주한돈협회영농조합법인과 위·수탁관리 협약 기간을 연장함으로써 친환경 액비 생산, 농가 보급 등 시설 운영 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 여주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는 사항으로써, 상위법령 등의 저촉 사항은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숙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규명 위원 거수)
  네, 경규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규명 위원   궁금한 것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 가축분뇨처리시설에는 돼지, 축산 분뇨만 들어가나요, 아니면 다른 분뇨도 들어가나요?
○축산과장 김현택   이게 처리 방법에 따라서 약간 다른데요.
경규명 위원   네.
○축산과장 김현택   이것은 액비 처리 방식이라서 양돈 분뇨만 들어가고 있습니다.
경규명 위원   아, 양돈 분뇨만 들어가는 거예요?
○축산과장 김현택   네.
경규명 위원   한돈협회가 위탁받기 때문에 돼지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양돈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축산과장 김현택   네, 네. 그게 당초, 처음 2007년도에 준공이 됐습니다. 그때 국비 사업으로 환경부 사업으로 해가지고 설치를 했는데, 그때 당시에 액비자원화시설로 해가지고 설치를 했습니다. 
경규명 위원   하나 더 여쭤볼게요.
  2010년도에 최초 위탁을 받았다고 나오는데, 그 정도 오래전에 만들었으면 어느 정도 노후화도 진행이 됐을 테고, 그러면 주변에 분뇨로 인한 냄새 민원도 발생할 수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축산과장 김현택   그것을 당초에, 그때 2007년도 당시에는 탱크식으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상으로 다 돌출돼가지고.
경규명 위원   네.
○축산과장 김현택   그런데 그게 노후화되고 또 냄새 문제도 있고 해서 지하로 다 매설해서, 그때 환경부 자금을 다시 받아서요. 개선 자금으로 받아서 지하 매설로 해서 지금 냄새 문제는 없습니다. 
경규명 위원   그래서 그런지 어쩌다 한번 지나가 보면 그다지 냄새난다고 못 느꼈거든요.
  아, 그렇게 만들었군요?
○축산과장 김현택   네.
경규명 위원   율극리에는 그러면 양돈 쪽 축분이 들어갑니까? 
○축산과장 김현택   그쪽은 지금 처리 방식이 이게 우분, 그러니까 젖소하고 한우, 이 분뇨만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우분만 들어가서 고체로 만들어가지고, 고체 펠릿으로. 그래서 화력발전의 에너지로 사용하게끔 그런 방식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경규명 위원   그럼 율극리에는 다른 축분은 안 들어가고 한우와…….
○축산과장 김현택   젖소.
경규명 위원   육우, 젖소, 이쪽만 들어가게 되는 거군요.
○축산과장 김현택   네, 네.
경규명 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처리량이 하루에 80톤이고, 연간 2,400톤이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축산과장 김현택   네.
경규명 위원   그럼 대신에 있는 공공자원화시설에서 우리 여주에 있는 양돈 처리량은 어느 정도 됩니까? 
○축산과장 김현택   저희가 양돈 같은 경우에 일일 분뇨발생량이 한 900톤∼1,000톤 정도 됩니다. 상당히 많은, 전체 축산분뇨의 한 50% 정도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대신면하고 또 삼교동에 그 액비 시설이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사업소에 하리에, 그쪽에도 들어가고 있거든요. 정화처리 형식으로 해서.
경규명 위원   네.
○축산과장 김현택   그래서 그 세 군데를 합하면 한 300톤 정도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자가 처리거든요. 대규모 농장 같은 경우에는 자가로 정화처리 방식이라든가 퇴비화 방식으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경규명 위원   자가 처리를 하게 되면 그만큼 냄새가 주변에 확산될 우려는 없나요?
○축산과장 김현택   아무래도 교반이라든가 이렇게 하게 되면은 냄새가 날 수도 있죠. 그런데 문제는 대규모 농가 같은 경우에는, 저희도 공공 처리하면서 위탁 처리비를 받고 있거든요, 수고료를.
경규명 위원   네.
○축산과장 김현택   그런데 많은 양이 발생하기 때문에 수고료하고 계산을 해보면 자가 처리하는 비용이 훨씬 더 낮거든요, 비용이. 처리 면에서.
경규명 위원   저렴할 테죠?
○축산과장 김현택   예, 예.
  그래서 공공시설을 많이 한다고 그래서 그게 다 수요를 충족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경규명 위원   공공시설을 만든다 하더라도 들어가는 비용이 자가 처리하는 것보다 많기 때문에 그냥 자가 처리하는 쪽으로 선호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축산과장 김현택   지금 그것은 뭐 저희 여주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마찬가지입니다. 
경규명 위원   그렇다면 이 양돈 같은 경우 자가 처리하는 게 굉장히 많이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 이런 것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으로 앞으로 인허가를 발생시킬 때 자가 처리보다는 공공처리시설로 갈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모색은 어떻습니까? 
○축산과장 김현택   그런데 공공 처리를 하려면 시설을 또 추가로 해야 되거든요?
경규명 위원   네.
○축산과장 김현택   그런데 지금 아시다시피 흥천면 같은 경우에도 이게 쉽지가 않거든요. 소 분뇨만 들어간다고 그러더라도 힘든데, 양돈 분뇨를 처리한다고 그러면 더 힘듭니다. 
경규명 위원   참 이것 걱정이네요.
  주민들은, 전원생활을 하겠다고 오는 사람들은 옆에서 축산분뇨 냄새 때문에 못 살겠다고 하고, 축산분뇨 처리하는데 공공시설을 만들어 내지를 못하고 있는 이 실정이 정말 너무나 안타깝네요.
  하여튼…….
○축산과장 김현택   그래서 양돈 분뇨 같은 경우 추세가 신재생에너지 쪽으로 해서 바이오가스를 요즘 많이 권장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그런데 실질적으로 하려고 해도 민원 문제 때문에 쉽게 시군에서 덤벼들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경규명 위원   자가 처리할 때 최신 처리시설로다 만들어 낼 수 있도록 인허가를 할 때는 어떨까요?
○축산과장 김현택   그래서 규모 있는 농가들은 대부분 정화 방류 형식으로 해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지금 많이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경규명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축산인들이 냄새로 인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도해 주는 것, 그것도 우리 과장님이 해야 될 일 중에 하나 아닌가 싶거든요.
○축산과장 김현택   네, 네.
경규명 위원   그 민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정말 많이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축산과장 김현택   네.
○위원장 이상숙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신 분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병관 위원 거수)
  네, 정병관 위원님.
정병관 위원   가축분뇨공공자원화시설이라는 것은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혐오시설 민원 대응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현재 2010년도부터 15년 동안 여주한돈협회영농조합법인이 지금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축산과장 김현택   네, 네.
정병관 위원   네. 거기 같은 경우에는 아주 전문적이고 모든 면에서 평가라든가 이런 것이 굉장히 이렇게 저거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은 있는 것 같습니다. 
  모든 것이 이렇게 민원 발생도 없고 숙련도라든가 여러 가지를 해가지고 이렇게 한 것 같은데.
  평가 점수도 98.5라 그래가지고 굉장히 좋은 평가를 맨날 이렇게 받네요. 100점 만점에 98.5면 거의…….
  거기 위탁비 같은 경우도 2015년도 같은 경우에는 1억 7400만 원 정도고, 2025년도에는 2억 8634만 원이고, 다음번에 저거 할 때는 3억 6500만 원이네요, 그렇죠?
○축산과장 김현택   네, 네.
정병관 위원   그것 같은 것은 어떤 거예요? 인건비 상승인지 아니면 처리량이 증가되는 건지, 아니면 물가 상승 때문인지, 어떤 것이 주된 저거 하는 거죠, 이게?
○축산과장 김현택   저희가 이것을 용역사 통해서 성과평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물가상승률, 연간 한 3.7%를 적용을 했거든요. 그것을 적용해서 인건비라든가 자재비라든가 이런 것을 갖다가 그걸 반영해서 산출을 했습니다. 
  참고로 이것과 같은 유사 시설, 고흥군에 액비 민간위탁 하고 있는데, 거기 같은 경우에는 운영비가 한 7억 5천 정도 운영비를 지급하는 걸로 이렇게 파악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그래도 저렴하게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병관 위원   거기 위탁업체한테 이렇게 시설은 안전사고라든가 환경 사고가 발생하면 하천 오염이나 악취 문제로 인해가지고 이렇게 이어지는데, 어떤 식으로 이것을 방지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다 처리…….
○축산과장 김현택   안전사고……. 예.
정병관 위원   예. 그런 것은 여태까지 없는 거였었죠? 하면서? 
○축산과장 김현택   예. 악취 방지시설도 거기에 다 시설이 설치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관리·감독을 하고 있고요.
정병관 위원   네.
○축산과장 김현택   재해 관련해서 안전교육 같은 것도 저희가 매달 나가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정병관 위원   그러면 2010년도에 설치했다고 그랬잖아요?
○축산과장 김현택   네, 네.
정병관 위원   15년 동안 운영되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장비라든가 배관, 저장조 노후화가 있는데, 이와 같은 경우는 이상이 없는 건가요? 아니면 거기에 투자되는 경우 우리 여주시에서 해줘야 되는 건지?
○축산과장 김현택   그게 당초에 환경부 사업으로 됐거든요, 이게 그래서…….
정병관 위원   네, 환경 사업…….
○축산과장 김현택   저희가 한강유역청 통해서 수질개선기금으로 해서 공공처리시설 같은 경우에는 일부를 지원받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 운영비 3억 5천도, 여기서 작년 같은 경우에 수질개선기금으로 해서 한 70% 지원을 받았거든요. 시비는 한 30% 들어가고. 그런데 내년에 그게 약간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강유역청에 쫓아가서 이것 좀 반영해달라고 추가로 건의를 해서 아마 1회 추경에 한 2억 정도는 추가 반영이 될 것 같습니다. 수질개선기금으로. 
정병관 위원   네. 하여튼 악취 방지라든가 환경오염 같은 경우는 주민과의 소통이라든가 이런 것을 민원 발생이 되지 않도록 하는 거니까 그것에 대한 대책을 확실하게 좀 해주시고.
○축산과장 김현택   네, 네. 
정병관 위원   여기 전문가하고 모든 경험을 바탕으로 하는 저거이기 때문에 우리 여태까지 여태까지 민원 발생도 없고 평가도 좋고 괜찮으니까 잘 좀 운영해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김현택   네, 알겠습니다.
정병관 위원   네, 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숙   또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이게 위탁업체가 여주한돈협회영농조합법인이잖아요?
○축산과장 김현택   네, 네.
○위원장 이상숙   한돈협회조합원 아닌 축산농가도 여기에 다 또 버릴 수 있는 거예요?
○축산과장 김현택   예. 그건 양돈이면…….
○위원장 이상숙   네. 다 가능해요?
○축산과장 김현택   예, 다 가능합니다. 
○위원장 이상숙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시죠?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여주시 가축분뇨 공공자원화시설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한 가지 더 과제가 남았습니다. 
  어제 저희가 여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표결을 오늘로 미뤘거든요.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25분 회의중지)

(18시12분 계속개의)


 20. 여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심사·의결의 건(박두형 의원 대표발의)(박두형 의원·박시선 의원·정병관 의원·경규명 의원·이상숙 의원 공동발의) 

(18시12분)

○위원장 이상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여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어제 제안설명, 질의답변,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바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거수로 표결하겠습니다.
  여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규명 위원·이상숙 위원, 찬성거수 2인)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시선 위원·유필선 위원·경규명 위원·진선화 위원, 반대거수 4인)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위원 6명 중 찬성 2명, 반대 4명으로 여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건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 의결된 안건은 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12월 1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 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13분)


여주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