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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의회 회의록

YEOJU CITY COUNCIL

[본 회의록은 최종 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74회 여주시의회(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여주시의회


피감사기관


일시 : 2025년 6월 20일(금)

장소 : 행정사무감사장(시청대회의실)


  1. 의사일정
  2. 1. 행정사무감사 실시
  3. 가. 노인복지과
  4. 나. 가족복지과
  5. 다. 일자리경제과
  6. 라. 농정과
  7. 마. 축산과
  8. 바. 산림공원과

  1. 심사된 안건
  2. 1. 행정사무감사 실시
  3. 가. 노인복지과
  4. 나. 가족복지과
  5. 다. 일자리경제과
  6. 라. 농정과
  7. 마. 축산과
  8. 바. 산림공원과

(10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정병관   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바깥에는 축축한 우리 가을비처럼, 우리 여름비처럼 굉장히 왔는데, 오늘도 촉촉하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오늘 제4일 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가. 노인복지과 

○위원장 정병관   그러면, 노인복지과로부터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노인복지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네. 노인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감사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과장 박상문   노인복지과장 박상문입니다. 
○위원장 정병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병관   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십니다.
    (경규명 위원 거수)
  네, 경규명 위원님.
경규명 위원   예. 우리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자활에 대해서 한 말씀 나누겠습니다. 
  자활은 잘 아시겠지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근거하여 근로 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안정적인 일자리와 자활급여, 전문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향후 자립을 위해 필요한 자산 형성 지원 등 종합적인 자립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보건복지부 사업입니다. 그렇죠?
  아주 중요한 국가 사업이고, 공무원이 해야 할 일을 대행해서 하고 있는 국가 사무 대행업체로 봐도 될 정도로 아주 중요한 단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자활이 한 사업단이 장소를 옮겨서 임업 중앙회가 소유하고 있는 ‘여주목마’로 자리를 옮겨서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 가보고 열악한 환경에 아주 많이 속상했었어요, 사실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빈 공간에 가서 자원봉사들, 그리고 자활 식구들이 가가지고 열심히 노력하고 청소하고 정비하고 이렇게 만들어 가는 모습을 보고 참 대단하다는 생각을 하면서도 마음 한편에서는 좀 ‘짠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곳을 우리 시에서 도와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예로써, 거기 수영장이 있는데 수영장이 좀 환경이 별로 예전에 비해서 안 좋아졌더라고요. 땡볕에 놓여있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시설이 좀 덜 구비된 것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부분도 좀 시설 개선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외에 거기에 필요로 하는 상당히 많은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좀 여주시에서 도와주셔서 자활사업단이 올바로 자활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줄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부탁드립니다. 
○노인복지과장 박상문   예. 저도 현장에 다녀왔고요.
  지금 환경개선사업하고 이제 계획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희 행정기관에서도 예산을 지원할 수 있으면 적극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규명 위원   저도 가서 못질도 해보고 미끄럼틀 만들 때 가서 도와주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런 자원봉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노인복지과장 박상문   예, 예.
경규명 위원   우리 시에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꼭 좀 도와주셔서 자활사업단이 성공해서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꼭 만들어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노인복지과장 박상문   예.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은 꼭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규명 위원   예, 고맙습니다. 
  예전에 다회용기 세척 시설 사업 추진에 대한 용역을 발주했었다고 예전에 말씀하신 적이 있었거든요?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노인복지과장 박상문   저희가 공모사업을 신청했었는데요.
경규명 위원   예.
○노인복지과장 박상문   지금 미선정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경규명 위원   안됐어요?
○노인복지과장 박상문   네?
경규명 위원   그 공모사업이 잘 안됐나 보죠?
○노인복지과장 박상문   예, 예. 선정이 안 됐습니다.
경규명 위원   그럼 손 놓고 있어야 되나요?
○노인복지과장 박상문   아니, 저희…….
경규명 위원   사실은 다회용기 세척 사업이라는 게 비단, 그 사업을 운영하는 것뿐만 아니라 요즘 탄소중립과도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여주시에서는 공모사업뿐만 아니라 그런 사업들이 실천해서 깨끗한 여주, 그리고 일회용기가 없어져 가는 그런 여주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의미의 사업이었었거든요.
  이게 ‘공모사업이 안된다고 해가지고 그냥 그만두는 것은 옳지 않은 일이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어떻게…….
○노인복지과장 박상문   예. 장기적으로 저희가 검토해서 예산 수반 사항이나 수요처, 그리고 예상 이용료를 감안해서 장기적으로 검토해서 선정이, 추진할 계획이 생기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규명 위원   예. 꼭 공모사업뿐만이 아니라 좀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시책 사업으로 만들어가지고 우리 시에서 추진하는 방안을 강구해 주신다면 그런 사업으로 인해서 ‘우리 여주 더 발전될 수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노인복지과장 박상문   예, 잘 알겠습니다. 
경규명 위원   예, 고맙습니다. 
  한 가지 마지막으로 좀 여쭤보고 마치겠습니다. 
  「의료·요양·돌봄통합지원법」이 ‘2026년 3월 27일부터 시행된다.’ 이렇게 들었습니다.
  그것 시행되면 상당히 많은 일들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아주 좋은 제도이고 우리 여주시에서는 꼭 필요한 사업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노인·장애인·장기 요양 대상자 등 지역 돌봄 필수 계층이 거주지에서 의료·돌봄·주거 생활 지원을 통합적으로 받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제도라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준비해야 될 것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자체 내에 통합지원 전담 조직 설치 및 운영체계도 확립해야 되겠고, 또 그 외에 건강·복지·주거, 이런 연계 기관을 포함한 인프라도 구축해야 되고, 그리고 공무원 및 민간전문인력 대상으로 교육도 해야 되고 컨설팅 시스템 운영 훈련, 해야 할 일 진짜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준비되고 있나요?
○노인복지과장 박상문   준비 사항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23일 날 저희가 시범 사업 지자체로 선정되었고요.
경규명 위원   우리 여주가요?
○노인복지과장 박상문   예. 여주가 그렇습니다.
  6월 18일 날 오리엔테이션이 있었고, 6월 20일 날 시범 사업 실행계획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6월 24, 25 컨설팅 교육에 저희 담당자하고 주무 팀장님이 참석하실 예정이고요.
  저희가 제일 어려운 것은 전담 인력과 조직 예산에 대한 지원이 없어서 실무자 혼자 추진하는 게 매우 지난하다고 생각합니다. 
경규명 위원   지금 그럼 우리 노인복지과에는 전담 인력이 없어요?
○노인복지과장 박상문   예. 지금은 없습니다. 
경규명 위원   없는데 어떻게 이것을 시범 사업으로 추진할 수가 있어요? 그래도 됩니까? 
  준비는 그럼 어떻게 하고 있는지도 궁금하고, 이것 걱정되기 시작하는데?
○노인복지과장 박상문   그래서 저희가 준비를 하는 데 실무자 혼자 하기 때문에 전담 조직이 필요해서 좀 총무과에다 지금 지속적으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경규명 위원   지금 그 부분은 총무과에 요구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여주 같은 경우에는 인력이 모자라가지고 각 부서에서 난리거든요.
  그렇지만 ‘이와 같이 중요한 사업을 진행해야 됨에 있어서 전담 조직은 꼭 필요하다.’라는 생각인데 과 내에서 이렇게 인력을 조정할 수 있는 방법은 거의 없을 것 같고 그렇다면 인력이다른 곳에서 와야 되는데, 혹시 몇 명이 필요하세요?
○노인복지과장 박상문   예를 들어서 팀장 하나에 공무원 두세 명 정도는 필요합니다. 
경규명 위원   팀이 하나가 더 필요한…….
○노인복지과장 박상문   예, 예. 팀 하나가 더 신설돼서 추진하는 것이 제일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경규명 위원   이런 것은 그러면 행정조직 개편을 하려면 행안부에서 결정 내려서 전국적으로도 해야 될 일인 것 같고, 우리 여주시에서 별도로 하기에는 좀 벅차 보이네요. 어찌 보면? 팀을 구성해야 된다면?
○노인복지과장 박상문   예, 그렇습니다. 
경규명 위원   그렇지만 만들어 내야 되잖아요.
  우선 전국적으로 만들어야 되지만 그런 제도적으로 미비되어 있다면 우리 여주시만이라도 우선 다른 부서를 조금씩 조금씩 축소해서 이 부서를 만들더라도 꼭 만들어야 될 일이네요. 할 일이 이렇게 많이 있는데 이것을 전담 조직도 없고 전담 팀원도 없다면 이것은 좀 문제 있다고 보여집니다. 
○노인복지과장 박상문   그래서 총무과랑 TF팀을 만들려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경규명 위원   그럼 TF팀 구성을 할 때 기존에 일하고 있는 부서에서 그냥 일하면서, TF팀 구성한 쪽에서는 겸업을 해야 되는 거네요?
○노인복지과장 박상문   예, 그렇습니다. 
경규명 위원   참 힘들겠습니다. 
  꼭 TF팀이 구성이 돼서 잘 운영이 돼서 하나의 팀이 구성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만의 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박상문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경규명 위원   예. 이 노인 문제 잘 해결돼서 우리 여주가 행복한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노인복지과장님 고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과장 박상문   위원님도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경규명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병관   네. 다른 위원……. 
    (진선화 위원 거수)
  네, 진선화 위원님.
진선화 위원   네. 경규명 위원님 말씀에 조금 더 얹어서 좀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자활 관련해서요. 1,497쪽.
  여기 지금 하단에 달아주신 부분으로 황후의 뜰 사업단 근로자 이관 완료했다고 하셨는데, 거기에 여주목마사업단 한 명이라고 하면 황후의 뜰 사업단에서 그 인원수 플러스 한 명이라서 한 명이라고 되어 있는 건가요?
○노인복지과장 박상문   아니, 그게 아니고요.
  처음에는 한 명만 갔었는데요. 지금 다 그쪽으로 가서 16명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진선화 위원   예, 그러니까 이 자료 이후에……. 
○노인복지과장 박상문   이것 기존에 먼저 낸 자료이기 때문에…….
진선화 위원   네, 네. 전부 다 이관되셨다고 말씀 주신 거고.
  경위원님께서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꽤 많이 해주셔가지고, 그냥 절절하게 말씀을 잘해 주셔서.
  개인적으로는 ‘정말 민선 8기가 이분들한테는 꽤 우여곡절의 시간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보면 조금 마음이 안 좋은 그런 상황이 좀 있어요.
  그래서 아까 약속하신 대로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실 방안 좀 잘 좀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박상문   네, 감사합니다. 
진선화 위원   네. 그리고 1,507쪽, 경로당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표 4번에 경로당 프로그램비 2024년 9천, 그리고 2025년 4800인데, 이번 추경으로 4천 올라가서 8800 된 그 사업 맞는 건가요?
○노인복지과장 박상문   예, 맞습니다. 
진선화 위원   네. 그렇게 되면서 만족도 조사 분석 결과 보니까 대부분 만족하시는데 강좌에 대해서 특별한 선호도가 있거나 그러지는 않나요?
○노인복지과장 박상문   강좌에 대한 선호도조사는 저희가 실시를 못 했기 때문에 어느 부분이 더 좋아하는 선호도가 있는지는 그것은 파악을 아직 못 했습니다.
진선화 위원   그 부분이 내가 받았던 강좌에 대해서 만족을 하니까 만족도가 높을 수는 있는데 전년도 거랑 비교가 되거나 그랬을 때는 ‘이전 게 좋았다.’라고 생각하시는 경우들도 좀 들었어요.
  그래서 혹시 강좌의 선호도를 좀 알게 되면 필요 강좌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더 실질적으로 제공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거기다가 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지금 노인일자리 사업 중에 실버드림극단 있잖아요?
○노인복지과장 박상문   예, 있습니다. 
진선화 위원   예. ‘실버드림극단이 평생교육과에서 교육사업으로 시작을 해서 일자리 사업으로 좋은 순환을 하고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예. 그래서 그것을 모티브 삼아서 어르신들이 좋아하시는 강좌에 강사 수가 부족하다거나 그런 일이 생겼을 경우에는 강사 양성 과정을 평생교육과를 통해서 양산을 하시고 그리고서 경로당에다가 더 많은, 좋은 강좌들을 배포해 주시고 그렇게 하면 더 좋은 선순환이 되지 않을까 해서, 이것은 평생교육과랑 좀 밀접하게 조인을 해서 이렇게 시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래서 말씀드린 건데.
  할 수 있는 분을 채용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데, 이 일을 하고 싶은데 할 줄 모르는 분들께서는 배움을 통해서 앞으로의 여생에 또 다른 일을 만들어 드릴 수도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해가지고 좀 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평생교육과랑 협업을 하셔서 경로당의 어르신들께든 아니면 강사 활동을 하고 싶은 어르신들께든 좋은 기회를 좀 마련해 주는 방안을 좀 모색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박상문   저희가 어르신들 인력풀을 활용해서 평생교육과랑 협업해서 그런 사업이 있고 노인일자리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진선화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관   네. 다른 위원님 질의…….
    (유필선 위원 거수)
  네, 유필선 위원님.
유필선 위원   예. 이어서 하겠습니다. 
  자료 1,509페이지입니다.
  네. 경로당 프로그램 운영 내용 및 현황이고요.
  2023년부터 2025년까지 경로당 850곳, 프로그램 운영 288곳 해가지고 쭉 이렇게 적어놨더니 치매 쪽이 좀 많아요. 매년. 1,509페이지 보니까 121개, 치매예방교실.
  그다음 페이지 넘겨서 1,510페이지도 치매예방교실 150개, 1,511페이지도 치매예방교실 45개, 그다음에 노래교실, 이런 것도 좀 인기가 있는 것 같고요.
  그런데 1,513페이지 보면 평가 만족도가 되어 있어요. 
  프로그램 내용·운영·시간·기구·강사인데, 2023년도를 보면 프로그램 내용 ‘매우 만족, 대체로 만족 99’, 프로그램 운영 ‘100’, 프로그램 시간 ‘매우 만족, 대체로 만족 99’, 프로그램 강사 ‘100’ 이것 공산주의 같아요.
  이렇게 만족도가, 이것 뭐, 좀 이러면 만족도 조사 분석을 ‘우리 이렇게 잘하고 있다. 더 이상 어떻게 할 게 없다.’ 점수잖아요.
  이럴 때 레드팀, 참여 노인분들한테 100, 99% 만족해도 ‘이 부분은 강화됐으면 좋겠다.’ 해야지 개선점이 나오지 이것은……. 99, 100이 되도록 설문이 된다는 것은 ‘좀 과하다. 좀 시정했으면 좋겠다.’ 평가 만족도를 측정하시는 부분을 ‘조금 더 세밀히 했으면 좋겠다.’
  노인분들이 이게, 마음이 관대하셔서 그런지.
  80 정도만 넘어도 굉장히 높은 거잖아요?
○노인복지과장 박상문   네.
유필선 위원   그런데 99, 100으로 거의 다 되어 있다는 것은…….
  이것 좀 진선화 위원님 질의에 좀 얹어서 말씀드렸고요.
  다음에 또 할 것 있으면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숙 위원 거수)
  네, 네. 이상숙 위원님.
이상숙 위원   네. 과장님 노고가 많으십니다. 
  1,505쪽에 노인복지시설 운영 실태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여주시 내에 복지관, 경로당, 주간보호센터 등 노인복지시설 운영 현황을 보면, 예산 지원은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는데 실제 어르신들이 체감하는 서비스 질에 차이가 좀 있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노인복지과장 박상문   네.
이상숙 위원   예. 그리고 복지관, 경로당 시설별로 프로그램 편차도 크고 일부 경로당은 운영비 부족이나 시설 노후화로 이용률이 낮다는 지적도 있었고요.
  우리 최근 일상감사 결과를 보면, 노인복지관 별관 증축 공사, 또 기능 보강 사업 등에서 공사비 감액 등 예산 절감이 이루어졌는데 이렇게 확보됐던 예산이 실제로 어르신 복지 향상에 재투입이 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노인복지과장 박상문   노인복지관 예산은 저희가 감액된 게 없고요.
  경로당이나 이런 데는, 운영비나 이런 것은 이용 인원수에 따라 차분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상숙 위원   아니, 프로그램이 아니라 증축 공사나 기능 보강 사업, 이런 쪽에는 좀 감액된 게 있더라고요.
○노인복지과장 박상문   그런 부분은 저희 쪽은 없는데요.
이상숙 위원   없어요?
○노인복지과장 박상문   예.
이상숙 위원   예산서 있던데……. 그리고, 이런 이제, 그것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노인복지과장 박상문   네.
이상숙 위원   저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예산이 이루어진 부분은 복지 향상에도 다 재투입이 되는 거죠?
○노인복지과장 박상문   예, 예. 그렇습니다. 
이상숙 위원   예. 그리고 시설 운영의 투명성에 대한 이야기도 좀 나오고 있는데, 이것 투명성 확보 방안은 어떻게 관리·감독하고 계시나요?
○노인복지과장 박상문   투명성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상숙 위원   네, 네.
○노인복지과장 박상문   저희가 보조금 집행한 다음에 정산 검사를 다 받고요.
이상숙 위원   네.
○노인복지과장 박상문   그것에 대해서 미비점이 있으면 행정조치하고 있습니다. 
이상숙 위원   실제로 행정조치 받는 경우도 있죠?
○노인복지과장 박상문   거의 없고요. 반납하는 금액이 조금 있습니다. 
이상숙 위원   체계적으로 잘 관리·감독해 주시고요.
  그리고 경로당, 복지관별 프로그램 다양화, 이 질적 수준도 ‘좀 향상이 필요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단순 취미활동을, ‘여가 활동을 떠나서 건강 관리, 평생교육, 디지털 역량 강화 등 실질적인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우리 프로그램 확대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노인복지과장 박상문   저희가 프로그램 확대도 일시적으로는 할 수 없고요.
  점차적으로, 점진적으로 늘어나게끔 해서 어르신들의 만족도가 미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숙 위원   네. 노력해 주시고요.
  1,514쪽 노인일자리에 대해서 좀 여쭙겠습니다.
  보니까 참여 인원이 3,651명, 작년 대비 17%가 증가를 했고요. 2025년도 보니까 ‘497명을 확대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중에 사회서비스형하고 시장형 등을 410명을 확대하겠다고 계획하고 계시고요.
  보니까 그쪽으로 좀, 전문성 강화 쪽으로 사회서비스형, 시장형 831명 해서 27.6%를 증가시킨다고 계획되어 있는데, 이게 노인일자리 사업이 실제로 어르신들의 어떤 약간의 소득 보전하고 사회참여 확대에도 큰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노인복지과장 박상문   예, 그렇습니다. 
이상숙 위원   예. 그런데 우리가 많이 개선은 되고 있지만 최근 노인일자리 사업, 최근 3년간 참여자, 이 변동 수에 대한 자료 혹시 있으신가요?
○노인복지과장 박상문   예, 있습니다. 
이상숙 위원   한번 이야기 좀 해 주시겠어요? 이 참여자 수…….
○노인복지과장 박상문   예. 최근 3년 동안 전문성 강화, 다양성을 기하기 위하여 노력을 많이 했는데요.
  사회서비스하고 시장형이 2024년 대비 804명이 늘었고요. 지금 신규 사업단은 22개소 사업단이 확대되었습니다. 
  점진적으로 지금은 한 번에 할 수 없는 사항이라 아직도 공익형이 약 65%를 차지하고 있어서 앞으로 사회서비스형, 그다음에 시장형을 점진적으로 확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숙 위원   네. 예산이 지금 작년 대비…….
○노인복지과장 박상문   22%가…….
이상숙 위원   22% 증액됐죠? 인원 증원한 만큼.
  나름 사업별 성과가 있을 건데, 지금 아마 다른 타 시군에서도 공익형보다는 우리 여주시에도 퇴직하신 분들이 많이 이사 오시고 전문성을 가지신 어르신들도 지금 많이 유입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번에도 그쪽으로 더 확대시키려고 노력을 하시는 것 같은데, 중요한 것은 일자리 유형별을 어떻게 더 확대할 방향으로 지금 준비를 하고 계신지? 
○노인복지과장 박상문   저희가 4개 기관, 일자리 지원기관을 통해서요.
이상숙 위원   네.
○노인복지과장 박상문   지금 공익형을 점차 줄이고, 공익형은 읍면동하고 단순적인 것 일 많이 하니까 그것을 줄이고 사회서비스는 인력풀을 활용해서 사업단을 계속 발굴할 거고 시장형도 지금 푸드트럭이나 이런 것을 계속 점진적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이상숙 위원   그래요?
○노인복지과장 박상문   네.
이상숙 위원   지금 가장 어르신들이 선호하는 일자리 1, 2, 3위를 꼽으신다면 어떤 거예요?
○노인복지과장 박상문   카페에서 일하는 것을 제일 좋아하시고요.
이상숙 위원   바리스타.
○노인복지과장 박상문   그리고 사회서비스형은 민원 안내 도우미, 뭐 이런 식, 이런 것 쪽을 많이 좋아하고 있습니다. 
이상숙 위원   민원 안내.
○노인복지과장 박상문   저희가 점진적으로 계속 노력은 하고 있지만 한 번에 만족은 못 시켜 드리는 것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앞으로도 좀 더 노력하는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숙 위원   이게 노인일자리의 예산 비율도 상당히 크고 참여도도 상당히 높고 우리가 집중적으로 좀 개선해야 되는 노력이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노인복지과장 박상문   예, 그렇습니다. 예산이 175억이라 좀 많은 편입니다. 
이상숙 위원   네, 네. 그리고 실효성 있는, 그런 사업이 돼야 된다고 생각해서 저도 이제 노인일자리 관련해가지고 전문가를 모셔놓고 지금 포럼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노인복지과장 박상문   네.
이상숙 위원   그래서 우리 시행하시는 4개 기관들 다 포함해가지고 정말 우리 여주시의 특색에 맞는 ‘노인일자리가 어떻게 지향되어야 되는가?’ 그런 것들을 타 시군 사례라든가 여러 가지 전문가를 통해서 준비해 보려고 하니까 그때 같이 좀, 같이 노력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노인복지과장 박상문   예, 감사합니다. 
  대신 저희가 할 일을 위원님께서 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숙 위원   누구라도 해야죠.
  재가 노인 서비스 및 돌봄 서비스 관련해서 한 가지 여쭐게요.
  이것도 초고령사회에서 아주 가장 중요한 복지 정책 중에 하나인데요. 이게 벤치마킹한 타 지자체 우수사례 중 여주시에 적용 가능한 부분, 또 그리고 현재 여기 추진 중에 신규사업이지만 제도개선이 ‘우리는 이런 것 꼭 필요하다.’ 하고 생각하시는 부분 있으세요?
○노인복지과장 박상문   그것 아직까지 저희가 실질적으로 벤치마킹한 부분은 아직은 없고요.
이상숙 위원   예.
○노인복지과장 박상문   추후라도 인근 시군이나 해서 벤치마킹 사례가 좋은 경우가 있으면 저희 행정기관에 접목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숙 위원   아직 노력을 덜 하시는 것 같아요.
  우수사례들, 신규사업 개선에도 많이 좀 노력을 해 주시고요.
  실정에 맞는 재가 복지 모델 좀 개혁하는 데도 그런 민간 협력체계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 노력도 좀 해 주시고.
  어르신친화도시 조성사업을 3개년도로 하셔서 올 12월에 종료되고, 다시 재인증 계획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노인복지과장 박상문   예, 예.
이상숙 위원   네, 네. 보니까 21개 부서가 78개 사업을 협업을 해서 시행을 했어요. 그렇죠?
  총사업비가 꽤 크네요? 1050억이 넘는데?
○노인복지과장 박상문   예. 그 21개 사업 부서에 대한 예산이 좀 큽니다. 
이상숙 위원   잘 쓰여졌나요, 과장님?
○노인복지과장 박상문   예. 작년도 말 97%가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숙 위원   97%?
○노인복지과장 박상문   예, 예.
이상숙 위원   거의 많이, 거의 됐네요. 완료됐네요.
○노인복지과장 박상문   예, 예.
이상숙 위원   이게 좀 일회성 사업으로 보이는 프로그램들도 좀 있더라고요.
  어쨌든 우리가 큰 예산을 들여서 우리가 어르신 친화 도시에 대한 프로젝트를 큰 꿈을 안고 했는데, 지금 가시적으로 보이는 성과가 있을까요?
○노인복지과장 박상문   간단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여주시는 65세 인구가 27.3%입니다. 
  초고령사회라고, 누구나 고령화가 되더라도 활동적인 노년을 맞이할 수 있도록 모든 세대가 함께하는 도시 조성을 위해서, 도시 조성을 위하여 잘사는 계획을 마련하는 게 큰 성과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2기 때는 앞으로 1기를 토대로 해서 잘 준비해서 사업성 있는 사업이 진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숙 위원   네, 알겠습니다. 
  단단히 밑바탕 준비하셔가지고 ‘어르신 친화 도시답다.’ 이런 보여지는 것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용역도 진행중이시잖아요?
○노인복지과장 박상문   예, 예.
이상숙 위원   그리고 친화도시조성위원회도 또 개최하시고. 우리 어르신 친화 도시에 걸맞은 미래지향적인, 정말 멋지게 좀 잘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저도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는데요.
  아까 두 위원님께서 자활사업 이야기를 하셨어요.
  저도 그때 우리가 외지인들이 방문하는 곳에 서비스 차원이라든가 여주의 맛을 보고 가는, 외지인들이 봤을 때 어떤 그런 이미지를 제가 이야기하다 보니까 자활 분들한테 서운할 수도 있는 발언을 제가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을 어떻게 해라.’ 지적하는 것보다, 어쨌든 명성황후생가라든가 우리 신세계는 정말 외지인들이 여주를 와서 딱! 어떤 여주, ‘아, 여주가 이렇구나.’ 하는 서비스의 질을 맛보고 가는 곳이라 제가 많은 염려에 민원도 들었었고, 그래서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이제 새로운 사업장으로 이분들이 옮겼어요.
  경규명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이제 예산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저는 이게 좀 자원봉사센터나 사회단체들 있잖아요? 봉사단체들. 이런 데도 좀 협력 요청을 하셔가지고 도와줄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노인복지과장 박상문   네.
이상숙 위원   그래서 우리가 또 예산으로 빠르게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은 해 주시고 자원봉사센터, 그리고 사회단체에서 이렇게 조금 아울러서 그분들이 자활에 성공할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같이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노인복지과장 박상문   예. 자활센터에서 일하는 조건부 수급자들을 정기적으로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다른 데 부서들도 벤치마킹해서 아우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숙 위원   네, 감사합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관   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유필선 위원 거수) 
유필선 위원   한 가지만…….
○위원장 정병관   네, 유필선 위원님.
유필선 위원   이것 좀 다른 이야기이기는 한데요.
  간병국가책임제, 이게 지금 김문수 후보나 이재명 후보도 그렇고 경기도 김동연지사도 그렇고 2025년 쭉 많이 쟁점화가 되고 있고 간병인 건강보험 적용 이야기도 이야기되고 있는데 실제 어느 정도 논의되고 있는 게 있나요? 전혀 없나요? 
○노인복지과장 박상문   간병비, 입원했을 때 지원하는 것 말씀하시는 건가요?
유필선 위원   예, 예.
○노인복지과장 박상문   예. 저희가 지금, 시범 사업으로 저희가 지금 간병인 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연 200만 원 지원하는 것으로 해서 저희 시범 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SOS 프로젝트’라고 해서 간병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유필선 위원   그게 경기도 사업이에요, 국가 사업이에요?
○노인복지과장 박상문   경기도 사업입니다. 
유필선 위원   몇 명 정도, 예산이 얼마예요?
○노인복지과장 박상문   1년에 120만 원, 저희가 3억 예산을 잡고 있습니다. 
유필선 위원   여주 3억에 연 120만 원 한도 내에서?
○노인복지과장 박상문   예, 예.
유필선 위원   그러면 한 250명 정도?
○노인복지과장 박상문   예, 그렇습니다. 
유필선 위원   250명 정도가…….
○노인복지과장 박상문   예, 예.
유필선 위원   선착순이에요, 아니면 소득 대상 기준이 있어요?
○노인복지과장 박상문   아니, 선착순이 아니고 취약계층 위주로…….
유필선 위원   아, 취약계층 위주로.
○노인복지과장 박상문   병원에 입원했을 경우에 간병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현행 진행되고 있는 사업 말고, ‘뭐 어떻게 될 것 같다.’라는 이야기, 이런 것은 혹시 들으신 것 있으세요? ‘언제쯤부터 간병 비용도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국가나 도가 매칭을 해서 연 1조, 6조 이렇게 투입해서 간병국가책임제를 준비하고 있다.’라는 등 이런 이야기 혹시 들은 적 있으세요?
○노인복지과장 박상문   국가적으로는 아직 논의된 사항은 없고요. 경기도에서 우선적으로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기사 검색해 보니까 ‘간병국가책임제가 올해 노인복지 관련해가지고 쟁점화되고 일부 사업화되지 않을까?’ 그래서 혹시 알고 계신가 해가지고 질의했습니다.
○노인복지과장 박상문   국가적으로 시행하게 되면 거기에 발맞춰서 저희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관   네.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네. 우리 박시선 위원님 없으시죠?
박시선 위원   네.
○위원장 정병관   네. 그러면 마지막으로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497페이지, 이제 자활인데 자활이라는 것은 자신의 힘으로 살아간다는 그런 뜻이지만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저소득 근로 가능 계층의 자립을 위한 핵심사업입니다. 
  예전에는 자활사업에 대한 평가라든가 행안부라든가 경기도, 이런 평가가 있었는데, 지금도 있나요? 
○노인복지과장 박상문   지금은 구체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병관   그러세요? 다른 사업 같은 것은, 부서라든가 이런 것은 성과 평가를 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라든가 기관단체의 새로운 계기를 만드는 것을 하고 있는데, 없는 것 맞나요?
    (노인복지과 생활보장팀장 권낭경, 과장에게 개별 설명)
○노인복지과장 박상문   한국자활재단에서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위원장 정병관   네, 네.
○노인복지과장 박상문   저희 쪽으로는 통보가 안 오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합니다. 
○위원장 정병관   네, 네.
○노인복지과장 박상문   하여튼 지금 이야기를 했지만, 총 85명이 9개, 7개 여러 가지 사업단을 통해가지고, 우리가 여주의 자활하면 전국에서도 옛날에 알아줬던 사업인 것 같습니다. 황토사업단부터 이번에 얼마 전에 일몰된 우리 ‘황후의 뜰’, 이렇게 저러고 했는데.
  그런데 올해 예산을 이렇게 보니까 자활사업단…….
  지금은 세차라든가 도시락, 청소 같은 것의 단순 직종도 있지만 다른 지역과 차별화된 특수 시책을 많이 발굴해가지고 지금 여러 가지 여주를 드높였는데, 시장 경쟁력 확보는 물론 여러 가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자활 참여자 등 탈수급자는 지금 얼마큼 정도 되는 거예요? 지금…….
○노인복지과장 박상문   저희가 2024년도에는 네 명이었었고요. 2025년도에는 두 명입니다. 
○위원장 정병관   네 명하고 두 명이요?
○노인복지과장 박상문   예, 예.
○위원장 정병관   이게 탈수급자들이 조금 실적이 좀 저조하네요? 그렇죠?
○노인복지과장 박상문   네. 지금 실적이 저조한데요.
○위원장 정병관   네, 네.
○노인복지과장 박상문   앞으로도 더욱 노력해서 탈수급할 수 있도록 계기를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병관   실질 취업하고도 연관되는 거죠? 그게?
○노인복지과장 박상문   예, 그렇습니다. 
  7개 사업 자활산업의 연간매출은 한 얼마 정도 되는 거예요? 이렇게? 
○노인복지과장 박상문   2024년도는, 사업장마다 좀 차이가 있는데요.
  일일이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고 자료로, 서면으로 드리면 안 될까요? 다 읽어드릴까요?
○위원장 정병관   네, 아니. 됐습니다, 우선.
  그런데 1,498페이지 보면, 가장 1순위가 여명아울렛, 여주신세계첼시아울렛에서 이루어지는 식당이라든가 이런 것이 6억 9천으로 해서 우리 자활에서 가장 성공한 케이스도 있고, 그다음에 황후의 뜰인데, 이 황후의 뜰이 갑자기 외식산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가지고 많은, 전국의 모범이 되도록, 옛날에 사회적기업을 육성해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일몰돼가지고 굉장히 아쉬운 감이 있는데, 거기에 종사했던 사람이 16명이랬죠?
○노인복지과장 박상문   예.
○위원장 정병관   네. 그런데 거기가 여주목마사업단 사업장은 이게 예정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저거죠, 이게? 
○노인복지과장 박상문   여주목마사업단은 경규명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상거동의 산림조합에 있는 임산물정보센터를 임대해서요. 음식업, 식품접객업, 서비스업, 공간대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정식 오픈은 7월 3일로 예정되어 있고요.
  위원님들도 참석해서 자리를 빛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병관   그러니까 명성황후생가 민가마을 사회적기업을 했던 것에 대체적으로 이것을 하신 거죠, 그렇죠?
○노인복지과장 박상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병관   진짜 황후의 뜰, 우리 문화관광의 가장 핵심 저거인데, 거기에서, 황후의 뜰에서 했던 것이 갑자기 몇십 년 동안 했던 사업이, 함으로써 많은 타격이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종사했던 자활분들을 창업 유도하는 분도 많이 있고 이렇게 모범적으로 했는데.
  하여튼 여주시 차원에서도 여러 가지 예산이라든가 여러 가지 도울 수 있는 방향이 뭐가 있는지를 잘 나중에 하도록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경로당에, 1,507페이지 저거인데요.
  우리가, 여주가 전국 WHO 인증, 어르신 친화 도시로 가입을, 인증을 받아가지고 우리 여주시장님께서는 어르신을 잘 섬기는 ‘충효도시 여주’를 지향한다는 그 차원에서 대한노인회로부터 노인복지 대상을 받을 정도로 우리 노인회 분들에 대한 예우라든가 어떤 사업을 굉장히 노인 천국을 이룰 정도로 잘 나중에 이렇게 하신 것 같습니다. 
  지금 경로당 수가 지금 몇 개 저거를 가지고 있죠?
○노인복지과장 박상문   341개소입니다. 
○위원장 정병관   아, 341개요?
  올해에도 경로당을 작년도에 비해서 많이 확대 개편을 해가지고 지원하는 것도 많이 있지만 식사 매니저도 더 이렇게 했고 프로그램도 저거 하고 거기에 따른, 그런데 수당이라든가 이런 것 같은 것은 더 올려주는 것 그런 것은 없는 거죠?
○노인복지과장 박상문   네. 수당은 올려준 적은 없습니다. 
○위원장 정병관   그러면 작년도에 비해서 올해가 더 획기적으로 경로당에 이렇게 변화를 했던 부분은 뭐가 있는 건가요?
○노인복지과장 박상문   저희가 다른 것은 거의 동일하고요.
  경로당 환경개선비가 조금, 그러니까 1회 추경에 올렸듯이 그것을 좀 예산을 더 세웠습니다. 
○위원장 정병관   아, 환경개선비요?
○노인복지과장 박상문   네.
○위원장 정병관   네. 이것 경로당이라는 것은 우리 고령자 어르신들의 복지라든가 그다음에 사회 소통의 핵심 공간이 되고 가장 중요한 것은 건강과 문화가 같이 공존되는 그런 장소인 것 같습니다. 
  이번에 프로그램도 이렇게 신청하는 데가 제한적인데 왜 이렇게 신청하는 데가 이것뿐이 없는 겁니까, 이게? 프로그램…….
○노인복지과장 박상문   아니, 제한을 둔 것은 아니고요. 예산 대비 사업량이 조금 그래서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병관   글쎄, 13개소 2025년도면 경로당이 341개면 거기에서도 많이 이렇게 프로그램을 원하는 데도 많은데, 그것은 예산의 관계 때문에 13개소만 하는 거죠?
○노인복지과장 박상문   아니, 13개는 프로그램 저거고요.
○위원장 정병관   네.
○노인복지과장 박상문   경로당 수는 181개소입니다. 
○위원장 정병관   181개를 지원하고 있다, 이거죠?
○노인복지과장 박상문   예, 예.
○위원장 정병관   아, 그렇죠? 글쎄, 이게 대부분 보면 노인분, 어르신들이 어떤 사회적으로 갈 데는 경로당이기 때문에 거기서 문화적인 정서라든가를 함양을 위해서 이렇게 프로그램을 원하고 그러는데.
  식사 매니저 같은 경우는 도우미도 있는데, 그것은 어떤 차이가 있는 거죠?
○노인복지과장 박상문   저희가 경로당 식사 도우미는 ‘밥퍼스’하고요. 저희 노인일자리 사업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병관   네. 그러세요?
  하여튼 경로당이 이렇게 잘, 다른 타 시군도 우수하게 지원 대책이 많다 보니까 우리 어르신들이 편안하고 행복한 사회 구현을 하는 데 아주 저거 그렇습니다. 
  이런 시책을 많이 함으로써 인구 유입도 하나의 큰 요소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경로당 지원비가 2024년도에 비해서 2025년도가 4억 7천만 원 정도 감소했네요? 오히려 작년도보다도 추경에 더 할 계획이라서 이렇게 작은 겁니까? 
  44억에서 39억으로…….
○노인복지과장 박상문   그렇지는 않고요. 작년에 식탁 지원한 것, 그 금액인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정병관   아, 식탁이, 지원한 금액이 많기 때문에?
  지금, 우리 과장님! 지금 1회 추경 때도 더 이렇게 한 것에 대한 것은 여기에 포함이 안 된 것 같죠, 그때? 그렇죠?
○노인복지과장 박상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병관   예, 그렇죠? 이제 2회 추경도 있고.
  지금은 신속 집행, 조기 집행 같은 것도 지금은 그런 말이 없는데, 지금도 있는 겁니까? 
○노인복지과장 박상문   저희 신속 집행하고는 별개라고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병관   예, 글쎄. 하여튼 1회 추경 때도 그렇고 2회 추경에서 보다 진취적이고 남들보다 앞서가는 차원에서 경로당에 대해서는 전국 최고로 해서 행안부라든가 이런 데 평가나 이럴 때 굉장히 많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이렇게 잘 저거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마지막으로 1,514페이지 노인일자리에 대해서 저거 되겠습니다. 
  노인 일자리에 관계되는 것은 지금 여러 가지 사업을 하기 위해서 시니어클럽부터 노인복지관, 여러 가지가 이렇게 많이 해서 5개 해서 나눠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지금은 할 때 대상자 선정 기준이라든가 사업 용역 배분, 이런 전반적인 사항은 해당 수행기관에 맡겨서 하는 거죠?
○노인복지과장 박상문   네. 선정 기준은 기초연금 받는 자가 65세 이상이면 공익형이 되고요. 나머지 60세 이상이면 근로활동이 가능한 사람으로 하고 선정 기준이나 이런 것은 수행기관에서 전담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병관   그렇죠. 이제 수행 자격의 기준 같은 데, 어떤, 우리 어르신들이 거기가 많이 참여가 안 된다고 해달라는 사람도 있는데.
 각 해당 기관의 자격 기준이나 이런 것 때문에. 거기에는 건강 상태, 소득, 가구 형태, 뭐 여러 가지에 따라서 지원 기준이 다르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하는 것이?
○노인복지과장 박상문   그렇죠.
○위원장 정병관   하여튼 많은 분들이 했으면 좋겠지만 최대한도로 추경이라든가 이런 것 반영해서 노인일자리도 2만 7천에서 2만 9천에서 이제 29만으로 바뀌고 그랬는데.
  중복 지원한다든가 특별한 사업장에다 더 과다 배정한 것, 그런 것은 없잖아요, 그렇죠?
○노인복지과장 박상문   예, 없습니다. 
○위원장 정병관   네, 네. 하여튼 노인일자리가 단순한 소득 보전을 넘어가지고 건강이라든가 자존심을 회복하는 복지 정책의 최고의 중심인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노인어르신들이 지금은 개인의 건강이 가장 최고인데 거기에는 일자리가 수반되어야 됩니다. 일자리를 함으로써 건강을 유지하는 비결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것을 앞으로도 많이 확대하고 해서 노인분들이 보다 좋은 환경 속에서 일자리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과장 박상문   네, 고맙습니다. 
○위원장 정병관   네. 더 이상 질의가…….
    (이상숙 위원 거수)
  네, 이상숙 위원님.
이상숙 위원   예. 아까 과장님 벤치마킹 안 다녀오셨다고 그랬죠?
○노인복지과장 박상문   제가 알기로는 벤치마킹은…….
이상숙 위원   아니, 아까 당당하게 안 가셨다고 그랬잖아요. 벤치마킹 갔다 오셨는지.
  제가 분명히 자료를 봤는데, 제가 뒤져보니까. 이것 거짓말로 올려놓은 거예요, 그러면? 남양주시에 5월 9일 날 벤치마킹 다녀오셨어요. 누가 가신 거예요? 아무도 안 가신 거예요? 
○노인복지과장 박상문   제가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 해서 죄송합니다. 
이상숙 위원   가셨어요, 안 가셨어요? 아무도 없어요, 가신 분?
○노인복지과장 박상문   재가 쪽…….
이상숙 위원   여기 자료 88페이지 보시면, 5월 9일 날 ‘재가 의료급여 신규사업 추진을 위한 우수사례 지역 벤치마킹’이라고 쓰여 있어요.
    (노인복지과 생활보장팀장 권낭경, 과장에게 개별 설명)
○노인복지과장 박상문   죄송합니다. 재가 의료 때문에, 신규사업 때문에 간 것으로 알고 말씀했는데요. 재가복지센터 쪽으로 가려고 간 것은 아니고요. 재가 의료비 쪽으로 간 것 같습니다. 
이상숙 위원   재가복지 물어볼 때 제가 여쭤본 거예요. 그랬더니 벤치마킹 안 가셨다고 그랬잖아요.
○노인복지과장 박상문   재가복지센터랑 재가 급여하고…….
이상숙 위원   이게 의료 급여체계가 재가 의료급여 다 해당이 되는 사항이잖아요.
○노인복지과장 박상문   아, 그것은 제가 잘못 파악한 것 같습니다. 
이상숙 위원   너무 당당하게 이야기하셔가지고 이것 안 간 것을 거짓 자료 올려놓으신 건가?
○노인복지과장 박상문   제가 그것까지 파악을 못 했…….
이상숙 위원   누가 다녀오셨어요, 5월 9일 날? 
    (노인복지과 생활보장팀장 권낭경, 앉은 자리에서 「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라고 말함) 
  다녀오셨어요?
    (노인복지과 생활보장팀장 권낭경, 앉은 자리에서 「아니요. 제가 다녀온 것은 아니고요」라고 말함)
  예.
    (노인복지과 생활보장팀장 권낭경, 앉은 자리에서 「직원이 다녀왔고요」라고 말함)
  누가? 직원이?
    (노인복지과 생활보장팀장 권낭경, 앉은 자리에서 「네, 네. 지금……」이라고 말함)
  여기 안 오신 직원 중에?
    (노인복지과 생활보장팀장 권낭경, 앉은 자리에서 「네, 네. 지금 의료급여 담당자가 의료급여관리사 분과 함께 다녀왔고요. 거기에 이제……」라고 말함)
  그러면 다녀오신 것을 알면 과장님이 갔다 온 적 없다고 이야기하시는데 얼른 이야기를 하시고 자료를 주셔야지.
  그다음 질의를 못 하잖아요. 안 가셨다니까, 깜짝 놀라가지고.
    (노인복지과 생활보장팀장 권낭경, 앉은 자리에서 「저희가 노인복지 관련해서 지금 질의를 하신 줄 알았고요. 재가 의료급여는 이번에 신규사업으로……」라고 말함)
  그것도 다 재가복지 포함 아니에요? 의료급여, 재가 의료급여도?
    (노인복지과 생활보장팀장 권낭경, 앉은 자리에서 「네. 제가 판단을 잘못했습니다」라고 말함)
○노인복지과장 박상문   위원님, 담당 과장으로서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숙 위원   하여튼 과장님이 전반을 다 파악하고 있어야 되는 것은 당연하지만 세부적인 것을 모를 수도 있고 놓칠 수도 있지만, 우리 담당 직원분들이 뒤에서 그런 것 잘못된 것은 빨리 수정하셔가지고 챙겨주시고 해야 되는 것도 맞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앞으로 좀 주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박상문   예, 알겠습니다. 
이상숙 위원   그러면 거기 벤치마킹 다녀오셔가지고 이렇게 신규사업계획이나 제도개선, 이런 마련이 혹시 있었나요?
○노인복지과장 박상문   제가 벤치마킹 갔다 온 내용을 생각해 보니까 장기 입원 환자 중에 집에서 재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대상자를 선정해서 돌봄이나 의료급여, 병원 동행, 이런 것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숙 위원   과장님, 좀 더 세심하게 챙겨야 될 것 같아요. 
○노인복지과장 박상문   예.
이상숙 위원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하시면 안 되고.
○노인복지과장 박상문   예, 예.
이상숙 위원   ‘하고 있습니다.’
○노인복지과장 박상문   예.
이상숙 위원   이런 게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관   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노인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노인복지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노인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감사중지)

(11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정병관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나. 가족복지과 

○위원장 정병관   다음에는 가족복지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가족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감사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복지과장 이종화   가족복지과장 이종화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병관   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진선화 위원 거수)
  네, 진선화 위원님. 
진선화 위원   네, 감사합니다. 
  먼저 1525쪽, 학교폭력 예방 자료 보내주신 것, 그것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상담 교육 프로그램 이런 쪽으로 다양하게 활동을 민·관·경이 함께하고 계신 것으로 보여져서 든든합니다. 
  그런데 공간적인 측면으로 한 가지를 좀 말씀드리려고 해요. 
  일전에 세종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인근에 철거되지 않았던 모델하우스 그쪽에서 굉장히 위험한 오토바이 타는 성인까지 아이들까지 전부 모여서 있는 일들 때문에 위험하다고 주민분들 민원이 컸어서 그것을 그쪽으로 아예 들어가지를 못하도록 건물 전체를 바닥까지 함석판으로 이렇게 싹 둘러서 그 공간을 통제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 사례가 있어서 좀 여쭤보는데요. 
  고려병원, 고려병원 쪽은 지금 워낙 이슈가 많이 되고 있고 작년에 뉴스도 나왔고, 그런데 너무 조심스럽지만 최근에도 일이 하나가 있었어요. 불과 얼마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쪽을 아예 진입을 하지 못 하게 할 수는 없냐?’라는 주민들의 전화가 왔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부분에서 어떻게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가족복지과장 이종화   네. 저도 이제 그 언론을 접했었고요. 작년에 아마 그 옛날 고려병원, 지금 비어 있는 곳이죠.
진선화 위원   네. 
○가족복지과장 이종화   그곳이 아마 청소년 우범지역으로 지금 계속 어떤 사건이 발생되고 있어서, 사실은 저희 과 소관은 아니고 그게 아마 건축과인가에서 관련 부서끼리 협업도 했었고, 대안을 찾기 위해서. 
  그래서 그 건물주를,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만 말씀드리면, 건물주하고도 그 공간을 어떻게 할 것인지 ‘문을 닫아 달라.’ 이런 식으로 해서 관련 부서하고 협업을 몇 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구체적으로 그곳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저희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답변드릴 수는 없고, 저희는 단지 이게 또 청소년 우범지역으로 계속 유지가 될까 봐 저희 중앙동 자율방범대를 통해서 수시로 그 구역을 이렇게 순찰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선화 위원   네. 일전에 학부모님들이랑 이런 말을 주고받다가 이야기를 나눴던 경험이 있었는데, 순찰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쭉 지나가면 애들이 그 뒤를 따라간대요. 그러니까 지나가니까 안전하니까 거기서 또 노는 거야. 그런 것을 엄마들이 잡으러 다니고 그랬다고 그러더라고요. 세종초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그런 일들에 방범을 되게 잘해주고 계신데, 도움 많이 받고 있고. 하지만 일단 원천적으로 봉쇄가 되는 것을 희망하시는 분들도 있으니 담당하시는 부서 측에 어떻게 되고 있는 지를 파악을 좀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가족복지과장 이종화   예. 그래서 제가 담당 부서에서 또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한번 연락을 해서 자료를 받아서 드리거나 그렇지 않으면 그 부서에서 직접 위원님께 설명드리도록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선화 위원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1554쪽 청소년수련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현장 방문 가보고 정말 너무 뿌듯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이 큰 건물이, 이 층고 높고 시원한 이 공간이 아이들에게 주어진다는 게 너무 좋아서 너무 신났던 기억이 있습니다. 현장 방문하면서. 
  그런데 꼭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은 지금 저희가 이용에 관련된 조례를 만들 때 많이 이렇게 논의가 됐던 부분 중에 좀 우려가 되는 것은, 시민들과 성인들에게 같은 공간을 공유하게끔 할 수 있는 것도 좋은 방법인데요. 가급적이면 그 공간만큼은, 당분간 개관하고 얼마만큼의 기간만이라도 청소년들을 위해서 또는 그보다 어린아이들을 위해서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공간으로 계획할 수 있는지를 고민하는 시간을 좀 먼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조례가 딱 있다고, 개관 딱 했다고 대관을 바로 시작을 한다거나 그렇게 하기보다 좀 어린 여주의 아이들에게 제공되는 공간이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가족복지과장 이종화   저희 청소년수련관이 굉장히 오랫동안 많이 기다린 끝에 지어져 건립이 됐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 저희 공감하고 있고. 그런데 저희가 그 청소년수련시설의 평가라는 게 있는데요. 평가의 항목에 ‘청소년의 시설은 20%를 초과해서 성인에게 사용할 수 없다.’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 평가, 20%가 넘으면 평가의 점수가 낮아지는 거죠. 
  그래서 저희도 청소년의 전용공간으로써 사용할 계획을 갖고 있다는 말씀인데, 단지 청소년들이 사용하지 못하는 오전 시간 이런 때는 성인들에게 조금 오픈을 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선화 위원   그러면 청소년 이외의 연령 대상에 영유아 쪽까지도 포함이 가능한가요? 
○가족복지과장 이종화   지금 청소년은 저희가 9세부터 29세로 보기 때문에 영유아보다는 초등학생부터가 포함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진선화 위원   네. 그러니까 청소년 이외의 대상에 영유아도 좀 포함이 되면, 여주에는 문화센터 같은 것도 없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외지로 가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런 공간이 좀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그런 기획도 좀 함께하면 좋겠다라는…….
○가족복지과장 이종화   네, 네. 알겠습니다. 
진선화 위원   아주 그냥 행복한 상상이 되더라고요. ‘이 공간에는 뭐를 할까?’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가족복지과장 이종화   저희가 전 계층별로 다양하게 대상을 위해서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있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영유아도 관련한, 부모와 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한번 개발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진선화 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1569쪽, 마지막 질의입니다. 
  임산부 주차구역. 
  제가 제출해 주신 자료를 이렇게 봤는데요. 혹시 자료 제출 시점부터 지금까지 상황이 달라진 곳이 있는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가족복지과장 이종화   사실은 상황이 바뀌지는 않았고요. 저희가 임산부 주차구역은 공영주차장이나 공공기관의 부설주차장에는 20면 이상일 경우에는 설치하게 되어 있어요. 
  사실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하셔서 이 자료를 받는 과정에서 지금 대상을 82개소 중에 74개소인가가 대상이 되는데 실질적으로 적법하게 설치되어 있는 곳은 사실 좀 소수였어요. 그래서 저희가 바로 이런 조항에 대해서 설치해야 된다라는 사항을 읍면동이라든지 또 저희 부속기관에 통보해서 참여해 줄 것을 부탁드렸고요. 빨리 조치해 주실 것을 좀 요청드렸습니다. 
진선화 위원   네. 그래서 이게 좀 시급하다기보다는…….
○가족복지과장 이종화   필요하죠. 
진선화 위원   필요하고요. 그리고 우리는 그 필요조건에 따라서 이미 규칙을 갖고 있거든요.
○가족복지과장 이종화   예, 맞습니다. 
진선화 위원   예. 규칙에 따라서 3.3m 폭, 5m 이상의 길이, 그리고 바닥 면에 대해서도 디자인을 정해놓으셨어요. 
○가족복지과장 이종화   예. 세 가지더라고요. 구역, 그 조례에 보면, 규칙에 보면 구역하고 면 그다음에 표지판. 이렇게가 3개 설치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진선화 위원   그런데 면에 그 그림 자체가 여주시에 지금 하나도 없죠, 그게? 
○가족복지과장 이종화   아니, 하는 데 있어요, 위원님. 
진선화 위원   한 게 있어요? 
○가족복지과장 이종화   예. 도서관 같은 경우, 지금 자료 보시면 도서관 같은 경우에 임산부 표시되어 있고요. 여주도서관이나 세종도서관 쪽 이쪽은 지금 설치되어 있습니다. 
진선화 위원   잠시만요. 여주도서관? 
    (책자를 들척임)
○가족복지과장 이종화   저희 제출한 자료에 면에 보시면…….
진선화 위원   주신 자료에는 도서관이 없어요. 
○가족복지과장 이종화   지금 1569페이지요. 
진선화 위원   1500…….
○가족복지과장 이종화   주차장. 1569페이지랑…….
진선화 위원   아, 예. 
○가족복지과장 이종화   예, 예. 그다음에 소…….
진선화 위원   아니, 그런데 이 그림이 지금 시행규칙에 있는 그 그림이 아니잖아요? 
○가족복지과장 이종화   면에는 그림, 그러니까 표시, 면 표시를 하게 되어 있지 ‘어떤 그림이다.’ 이런 것은 규정되어 있지 않아서…….
진선화 위원   (서류를 들어 보이며) 여기 시행규칙에 보건복지부 엠블럼 있어서 이렇게 하신다는 건 줄 이해를 하고 있었거든요.
○가족복지과장 이종화   그런 면은 지금 사실은 없어요. 
진선화 위원   그러니까요. 
○가족복지과장 이종화   예. 그래서 저희가 그런 관련한 사항 다 포함해서 지금 가지고 있는 주차장에 무엇이 잘못됐는지, 규격 어떻게 잘못된 건지를 담아서 지금 다 통보해 드렸어요. 이렇게 좀 해달라고. 예. 
진선화 위원   네. 이게 지금 디자인이랑 이런 게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 건가?’라는 생각은 들기는 하지만 이미 여주시는 스스로 지키겠다고 이것을 규칙으로 만들어 놓으셨으니까 그 부분에서 행정과, 법치행정.
○가족복지과장 이종화   네, 네. 알겠습니다. 
진선화 위원   이번에 꽤 많이 말씀드리네요. 법치행정, 꼭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가족복지과장 이종화   네, 알겠습니다.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선화 위원   네. 주무부서시니까. 
○가족복지과장 이종화   네. 
진선화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관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이상숙 위원 거수)
  네, 이상숙 위원님. 
이상숙 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526쪽 출산 및 양육 지원사업에 대해서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여주시가 저출산 극복을 위해서 다양한 사업을 하고 계세요. 그리고 실제로 시민들이 체감하는 효과는 아직 중앙정부 사업도 그렇고 우리 여주 사업도 그렇고 좀 미흡하다는 그런 목소리도 있습니다. 
  그런데 첫만남이용권, 우리 산후조리비, 임산부 자동차 표지 등 다양한 지원사업 있는데 각 사업별로 실제 이용률과 시민 불편사항, 또 중복지원 사항, 사각지대 그런 문제는 없는지 이런 점검하는……. 점검하시죠? 
○가족복지과장 이종화   네, 저희가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숙 위원   네. 혹시 시민 불편사항 중 가장 민원 접수가 많이 되는 건들이 뭔가요? 
○가족복지과장 이종화   저희 부서에서는 시민 불편사항 특별히 접수된 기억이 없는데…….
이상숙 위원   없어요? 
○가족복지과장 이종화   네, 네. 
이상숙 위원   다 만족하고 계세요, 사용자들이? 
○가족복지과장 이종화   그런데 사실은 급여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모두 만족은 하실 수 없죠. 그런데 대체적으로 저희는 만족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숙 위원   사각지대 문제 같은 것은 없나요? 
○가족복지과장 이종화   사각지대, 그 위기가구 말씀하시는데 저희가 위기가구의 발굴조사 계획은 복지정책과 무한돌봄센터에서 하고 있고요. 그 기본계획을 세워서 그 기본계획이 읍면에 통보돼서 읍면에서 조사를 하고 있고, 읍면 조사 내용에 따라서 그분에 해당되는 급여가 있잖아요? 그 급여를 담당하는 부서에 통보를 해줍니다. 그러면 그것을 저희가 그 급여에 맞게 지원을 하고 있는 이런 실정에 있습니다. 
이상숙 위원   위기가구일 수도 있고 정말 우리가 체크 되지 않는, 본인이 신청하는 것도 잘 모르고 있는 그런 분들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말씀드립니다. 
○가족복지과장 이종화   저희가 사실은 전에도 신청을 몰라서 못 했다는 이런 분들이 계속 이야기가 살짝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보면. 
이상숙 위원   네, 네. 
○가족복지과장 이종화   그래서 저희가 혹시, 저희 밴드를 통해서, 저희가 저희 부서에서 하는 사업에 대해서 카드뉴스를 만들어서 거의 매일 홍보하고 있습니다. 
이상숙 위원   그 신청 절차가 조금 어렵기도 하고 그런 게 있나요? 
○가족복지과장 이종화   출산 같은 경우는요. 출산이라든지 첫만남, 아동수당 저희 부서에서 지급되는 그런 사업들은 맨 처음에 출생신고를 할 때 통합시스템 신청을 받아요. 받아서 그것과 연계해서 지급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숙 위원   신청 절차를 좀 간소화했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들도 있거든요.
○가족복지과장 이종화   예. 제가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숙 위원   예. 그것은 한번 좀 챙겨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가족복지과장 이종화   예. 
이상숙 위원   그다음에 1536쪽에 한부모 및 다문화가정 지원사업 있잖아요? 
  여기 보니까 한부모, 다문화가정, 외국인, 여성장애인 등 다양한 가족을 위해서 맞춤형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어요. 
○가족복지과장 이종화   네. 
이상숙 위원   그런데 이게 지원 대상 선정 기준, 또 서비스 연계, 실질적 자립 지원 등에서 아직도 좀 한계가 있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정, 외국인가정 지원사업의 최근, 그러니까 2024년도 실적하고 예산 집행률이 어떻게 되죠? 
○가족복지과장 이종화   저희가……. 잠깐만요, 한부모가정하고 출산장려금 말씀하신 거죠? 
이상숙 위원   네, 2024년도 것만 한번 이야기해 줘 보세요. 
○가족복지과장 이종화   저희가 지금 출산, 한부모가정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금 현재…….
이상숙 위원   네. 마이크, 마이크. 
○가족복지과장 이종화   한부모 같은 경우는 저희가 7,820명으로 집계가 됐는데 지금 올해는 10억 5400만 원 정도 지급이 된 상태예요. 
이상숙 위원   네, 네. 
○가족복지과장 이종화   그리고 다함께돌봄 말씀, 한부모 말씀하셨나요? 
이상숙 위원   다문화가정하고 외국인. 예. 
○가족복지과장 이종화   다문화가정? 잠시만요. 
    (책자를 들척임)
  다문화 같은 경우는 지원되는 것이 다 별도 있는 것보다는 가족센터를 통해서 사업이라든지 참여할 수 있는 이런 것으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상숙 위원   네. 여성장애인도 그러면 장애인센터 통해서 지원하시는 거죠? 
○가족복지과장 이종화   그렇죠. 예, 장애인센터를 통해서 지원되고 있고요. 사업 참여나 프로그램 참여는 저희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상숙 위원   그러면 지원을 해 주시고, 그것에 대한 집행률 이런 것은 거의 100% 되나요? 아니면, 거기도 좀 사각지대가 있을 것 같은데? 
○가족복지과장 이종화   그러니까 다문화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대로 모든 사업이 개인적으로 지급되는 것보다는…….
이상숙 위원   프로그램으로? 
○가족복지과장 이종화   프로그램 쪽으로 참여하고 있고요. 제가 알기로는 가족센터에서 듣기로는 되게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지금 외국인복지센터에서도 사업을 일부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또 서로 센터별로 윈윈(win-win)하면서 사업 진행하고 있고, 또 사업에 참여한 것에 대해서 만족도 조사를 하셔가지고 프로그램도 업그레이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숙 위원   이번에 여주시에서 못 해 줬던 것을 로터리 프로젝트 통해서 시설해 준 것 같은데.
○가족복지과장 이종화   네, 맞습니다. 
이상숙 위원   그것은 어떻게, 잘 사용하고 계세요? 
○가족복지과장 이종화   예, 예. 사실은 위원님께서 로터리와 연결해 주셔가지고 로터리에서, 국제 3600지구 로터리에서 저희 가족센터에 다문화가정을 위한 한국어 교육이라든지 또한 프로그램 운영할 수 있도록 한 3만 달러, 한화로 한 4500만 원 되죠. 그래서 전달해 주셨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숙 위원   시설 개선도 좀…….
○가족복지과장 이종화   예. 시설 개선도 하고 한국어교육도 하고 있고, 다문화가정을 교육받는 것을 넘어서 이제 강사로 양성하는 교육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 사업의 연계는 여기 계신 이상숙 위원님께서 연결해 주셨어요. 
  저희 가족센터도 그렇고 저도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숙 위원   네. 어쨌든 수요자들한테 많은 도움이 되기를 희망하고, 그 결과에 대한 피드백, 그리고 이런 것도 잘 만드셔가지고 좋은 사례로 좀 만들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가족복지과장 이종화   네, 알겠습니다. 
이상숙 위원   그다음에 1547쪽에 아이돌봄서비스, 1548쪽 지역아동센터, 1550쪽 다함께돌봄.
  여기도 간단하게 좀 여쭙겠습니다. 
  지금 이제 국공립 민간어린이집, 육아종합지원센터, 다함께돌봄센터 등 다양한 보육돌봄 인프라가 이제 운영되고 있어요. 
  여기 시설별 예산도 변동이 적고 운영비, 인건비 부족, 또 프로그램의 질적 편차, 돌봄 공백 등 현장 문제도 좀 반복되고 있거든요. 
  이게 시설별 민원 체크 내용을 어떻게 관리하고 계세요? 
○가족복지과장 이종화   시설별 이용이요? 
이상숙 위원   예, 예. 민원. 거기 보면, 시설에 대해서 민원 들어오는 사항들이 그분들도 접수를 받을 거고 가족복지과 통해서도 내용이 들어오는 게 있을 것 같은데? 
○가족복지과장 이종화   그것은 그 시설 이용하면서 이제 가장 먼저 센터에서 운영되는 부분에 대해서 그쪽으로 민원을 하시는데, 저희한테 굉장히 큰 민원이라고 할 것은 없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이상숙 위원   그렇겠죠, 뭐. 돌봄 공백이라든가 ‘왜 우리는 교육 프로그램이 이것밖에 안 돼요?’라든가 기타 등등. 
○가족복지과장 이종화   그래서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아동이나 또 어린이집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그쪽에서 이제 그 어린이집과 또 학부모와 소통하면서 프로그램 만들고 있고 그들의 충족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편입니다. 
이상숙 위원   네. 지금 보면 가족복지과에서 운영하는 센터들이, 지원센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가족복지과장 이종화   예, 많습니다. 
이상숙 위원   제일 많죠, 부서 중에? 
○가족복지과장 이종화   그럴 것 같습니다. 
이상숙 위원   제일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관리가 어렵고 한 부분도 있지만 이게 어떻게 보면 주민들하고 가장 밀접한 복지가 모여있는 센터들인데, 여기에 소소한 작은 민원이지만, 제가 계속 이야기하는 게. 작은 민원이지만 그게 어떻게 보면 큰 민원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수시로, 가족복지과에서 하는 일들은 예산도 지원해 주지만 그런 것들을 체크해가지고 각 센터에다가 그런 어려움이 없도록 체크해 주고 해결해 주는 역할을 좀 중간에서 열심히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가족복지과장 이종화   예, 예. 저희가 사실은 센터에 그 운영위원님 중의 한 분이 각 팀의 팀장님들로 있으세요. 그래서 정기적으로 분기마다 또 운영위원도 하시고 거기에 나와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 어떤 것들을 좀, 문제점이 도출되면 그것에 대한 해결방안도 하고요. 서로 공유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숙 위원   센터하고 유기적으로 좋은 관계를 맺어야 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분들이 또 잘못하고 있는 것은 정확하게 같이 해결해 나가는 자세도 중요한 거니까.
○가족복지과장 이종화   예, 그럼요. 예. 
이상숙 위원   예. 이번에 청소년수련관도 또 오픈하시면 일이 더 많아지실 건데, 그런 부분 좀 체크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가족복지과장 이종화   네. 
이상숙 위원   우리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수련관이나 지역아동센터, 드림스타트 이런 아동청소년 복시시설 있잖아요? 
○가족복지과장 이종화   예, 예. 
이상숙 위원   이 프로그램도 정말 다양한지, 이용률이나 시설 접근성, 사각지대 해소 이런 것들도 좀 민감하게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좀 거기의 개선 방안 같은 게 있으신가요, 혹시? 
○가족복지과장 이종화   저희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다돌센터 같은 경우는 오학점이 어떤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서로…….
이상숙 위원   오학? 
○가족복지과장 이종화   예, 오학에. 다돌센터 오학점이. 
이상숙 위원   예. 
○가족복지과장 이종화   그래서 거기서 협업하면서 프로그램도 공유하고 사업도 공유하면서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부모들도 아이들의 수요 조사, 프로그램 수요 조사하면서 트렌드에 맞춰서 프로그램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고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더 관심갖고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숙 위원   네. 우리 이거 프로그램 운영 실적이나 이용률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무엇보다도. 
  그래서 그 청소년들 만족도 조사 같은 것도 잘 체크하셔서 활성화방안을 좀 같이 논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족복지과장 이종화   네, 알겠습니다. 좀 더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이상숙 위원   네. 그리고 아동학대 예방, 위기 아동 지원, 학교 밖 청소년 지원 등 이런 보호정책이 우리 많이 있는데, 여주시가 아직도 학교 밖 아이들이 100명이 넘죠? 
○가족복지과장 이종화   지금 등록되어 있는 것은 129명 등록되어 있어요. 
이상숙 위원   늘었네요? 
○가족복지과장 이종화   예, 좀 늘었습니다. 
이상숙 위원   129명? 
○가족복지과장 이종화   예. 
이상숙 위원   이게 혹시 우리 관리 시설에서도 이야기를 했었을 건데, 학교 밖 청소년들이 지금 늘어나는 원인을 무엇으로 보세요? 
○가족복지과장 이종화   학교 밖, 지금 사실은 저희 학교 밖 상담복지, 청소년 지원센터에서 학교 밖 전담 선생님들이 계세요. 그래서 그 선생님들이 학교도 공유하고 있고요. 
  또 이제 예를 들면 민들레학교 있잖아요? 그런 학생들과도 연계해서 프로그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적극 활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프로그램들이. 
이상숙 위원   저는 진짜 청소년상담소도 있고 센터도 있고 우리 학교 밖 아이들을 위해서 열심히 이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일을 하시는데, 이게 아이들이 자꾸 이 증폭되는 문제는, 물론 이제 사회적인 문제도 있을 것 같아요. 그게 가장 크겠죠. 
  그런데 그 아이들을 정말 그때만 잘 관리하면 다시 좋은 성인으로, 훌륭한 사회에 적응하는 성인으로 다시 거듭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무엇보다도 이 한 사람 한 사람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민들레학교 같은 경우도 제가 관심을 두고 같이 많이 다녀오고 하는데, 민들레학교가 지금, 뭐라고 그럴까. 운영상 어려움이 거기도 굉장히 많아요, 보니까. 
  도청에서 수업료 정도하고 아주 약한 운영비만 운영이 되고 있는데 프로그램 관련해서 아이들한테 좀, 거기 학교 아이들한테 지원해 줄 수 있는 이런 방안이라든가 그런 것도 좀 많이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간판이 보면 “단 한 아이라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라는 게 딱 걸려있어요. 
  그 한 아이가 사회적으로 나가서 문제 일으키는 거가 상당한, 큰 파급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관련 민들레학교도 그렇고 상담센터도 그렇고.
  그거 담당하시는 팀장님이 누구세요? 팀장님? 
    (청소년팀장 유효정, 선 자리에서 「네」라고 말함)
  좀 자주 방문하셔가지고 정말 어려운 점이 뭔지, 우리 가족복지센터가 어떻게 유기적으로 더, 물론 예산이라고 이야기하겠지만. 그래도 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적극적으로 해 주실 거죠? 
    (청소년팀장 유효정, 선 자리에서 「네」라고 말함)
  네. 웃지 말고 진짜로 하세요. 
    (웃음)
  그리고 아까 우리 진선화 위원님 고려병원 이야기하셨는데, 사실은 지난달에 제가 기자하고 인터뷰까지 하고 우리 중앙동 동장님들하고 이야기해서 거기 현수막까지 걸도록 했어요. 
  이게 거의 9년 차, 여주시에서도 계속 건축과에서 질의를 했고, ‘여기가 청소년들을 위한 우범지역이다.’ 그래가지고 실제로 저도 이렇게 보면 그럴 수밖에 없는 건물들이 지금 막 되어 있고 보기도 굉장히 좀 안 좋고 그래서, 이게 시에서 계속 요구를 해도 안 들으니 이게 시민들이 움직여야 되겠다. 그래서 그때 현수막도 걸고 인터뷰를 했더니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야기한 게 ‘학생들을 교육하는 재단에서 청소년범죄의 온상을 이대로 놔둘 거냐?’ 이제 이런 이야기거든요. 인터뷰도 그런 내용으로 했고. 
  그래서 거기서 지금 아마 여주시에다가 매입, 절대 안 팔겠다고 했는데 이제 매입해달라는 아마 요청이 들어왔는데 그게 하루아침에 되는 것도 아니고, ‘빨리 시급한 처리부터 해라.’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고요. 
  가시면, 일단은 다 죄 두드려서 나무가 판자되고 이래가지고 지저분하게 지금 막아놓고 하고 있는데 아마 조만간 어떤 해결책이 생기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쨌든 시민분들도 관심을 갖고 목소리를 함께해 주면 또 해결이 되고, 거기 분위기도 도시재생하고 어떻게 연결돼서 좋은 분위기로 다시 재생되었으면 하는 그런 저도 바람이 있습니다. 
  아무튼 진짜 우리 가족복지과에서 너무 관리하는 지원센터가 많기는 한데 우리 각 팀장님들이 정말 열심히 하고는 계시지만 조금 더 세심하고 깊게 우리 센터장님들하고 진심으로 우리 청소년들을 위해서, 또 우리 한부모가족, 또 장애인들을 위해서 우리가 어떤 것들을 더 같이해 나가야 되나 이런 것도 세심하게 좀 살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족복지과장 이종화   네. 항상 저희 가족복지과의 되게 힘이 되어 주시고, 힘이 되어 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하고요. 위원님이 주신 의견 저희가 같이 공유하면서 잘 챙겨보도록, 촘촘하게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숙 위원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관   네. 다른…….
    (경규명 위원 거수)
  네, 경규명 위원님. 
경규명 위원   칭찬 좀 하려고 그래요. 칭찬. 
○가족복지과장 이종화   (웃음) 네. 
경규명 위원   제가 대신 가게 되면 공영주차장에 주차를 하고 가끔 들러 가는 곳이 있거든요. 대신 지역아동센터입니다. 
  이 아동센터가 굉장히 열악한 환경에 처해있어서 갈 때마다 참 속상했었거든요. 이를 일거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말씀드려봅니다. 
  그동안 이 센터의 환경을 개선해 달라는 이야기를 엄청 많이 했었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이 센터가 위치해 있는 건물에는 더 이상 수선을 하거나 고치거나 하면 오히려 비용만 많이 들어서 이것은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이 센터는 학생 수도 많이 있고 또 직원들이 같이 기거하면서 사용하기가 굉장히 곤란한 부분이 있어서 참 안타까웠었는데 이것을 해결하게 된 계기가 ‘주변에 있는 건물을 매입을 해서 그쪽으로 이전할 거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아직 정확하게는 제가 못 들었는데.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가족복지과장 이종화   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 저번에 추경 때 의원님들께서 해 주셔가지고 추경에 7억 3천만 원을 저희가 올렸습니다. 
  그것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 그 대신 지역아동센터는 한 30년이 넘은 노후된 건물이었었어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비가 오면 계속 물이 새서 저희한테 계속 리모델링 말씀을 하셨었고요. 그리고 저희도 현장에 가봤더니 주차장 내, 전통시장 내에 위치하고 있어서 굉장히 위험에 노출이 많이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저희도 고민하고 있었고 또 대신면에서도 건의 사항이 들어와서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라고 고민을 많이 하고 있었는데 그 인근에 노유자시설로 하나 비어 있는 곳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곳을 매입해서 이전하는 것으로, 지금 의원님들이 다 동의해 주셔가지고 이전 계획하고 있습니다. 
경규명 위원   아이고, 참 잘한 것 같아요.
○가족복지과장 이종화   아니, 지금 의원님들께서 많이 동의, 협조해 주셔서 잘 이루어졌던 것 같습니다. 
경규명 위원   이게 그렇게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었었는데…….
○가족복지과장 이종화   맞습니다. 
경규명 위원   적극적으로 이렇게 공직자 여러분들께서 해 주셨기 때문에 몇 가지가 한꺼번에 해결될 수 있는 계기가 된 겁니다. 
  공직자 여러분들께서 적극적으로 이렇게 업무에 임한다면 뭐 못 할 것 없겠죠. 
  특히 우리 가족복지과는 청소년을 비롯한 여주시민의 행복지수를 증가시켜 주는 그런 아주 훌륭한 과잖아요?
○가족복지과장 이종화   감사합니다. 
  의원님들의 도움이 없었으면 저희 못 했을 거예요. 의원님들이 아이디어도 주시고 또 이렇게 동의해 주셔서, 또 협조해 주셔서 잘 해결됐던 것 같습니다. 
경규명 위원   우리 정책지원관들이 들으면 저 혼날 텐데 그래도 내가 이렇게 칭찬하는 이유는 그렇게 적극적으로 해 주십사 하는 마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족복지과장 이종화   네, 감사합니다. 
경규명 위원   네. 한마디 덧붙이자면, 동 지역에는 돌봄센터라든가 이런 시설들이 많이 있는데 읍면 농촌지역에 가보면 열악한 게 너무 심합니다. 이런 곳이 지금 대신 지역아동센터처럼 각별히 신경 써 주신다면 열악한 환경에 처해있는 청소년과 아동들이 행복해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칭찬 겸해서 더 열심히 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가족복지과장 이종화   네, 감사합니다. 더 촘촘히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경규명 위원   예. 없는 곳도 있어요. 뭐 흥천이라든가 이런 곳은…….
○가족복지과장 이종화   예, 예. 지금 지역아동센터 없는 곳이 한 4개소가 있기는 해요. 
경규명 위원   네, 네. 
○가족복지과장 이종화   그런데 저희가 다돌 같은 경우는 수요에 따라서, 그러니까 동 지역 같은 경우는 저희가 공동주택 500가구 이상인 경우 의무 설치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계획하는 곳이 한 두세 곳이 있고요. 또 복합화시설에도 또 한 곳이 있고 그래서 동 지역은 어느 정도 해소가 되는데, 읍면 같은 경우도 저희가 사실은 지금 어린이집이라든지 지역아동센터가 있는 곳에서는 사실은 현원이 좀, 정원 대비 현원이 좀 남아있어요. 그래서…….
경규명 위원   그런데 도심지에서 내려오고자 하는 사람들이 그런 시설이 있으면 ‘어유, 우리 아들딸 맡겨도 되겠구나!’ 하고 이사 올 마음의 준비 자세를 취할 수 있겠는데 그런 게 없으면 ‘아이, 그러면 다른 데로 갈래.’라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지 않겠어요? 아이들이 있는 부모라면. 
○가족복지과장 이종화   네. 
경규명 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많지 않은 아동이 있다 하더라도 그런 부분을 배려해 주는 것도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 아닌가 싶거든요.
  적극적으로 대신 아동지원센터처럼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가족복지과장 이종화   네, 알겠습니다. 
경규명 위원   네, 고맙습니다. 
○가족복지과장 이종화   네. 
○위원장 정병관   네, 다른 위원님? 
    (박시선 위원 거수)
  네, 박시선 위원님. 
박시선 위원   네. 이상숙 위원님께서도 한부모 및 다문화가정 지원사업에서 질의 드렸는데요. 
  저도 이제 많이 고쳤는데, 이 프로그램을 지원사업에 보니까 알차게 다양하더라고요. 
  왜 이런 말씀 드리냐 하면, 이상숙 위원님께서도 한 아이, 청소년이 잘못된 생각, 판단으로 사회의 물의를 일으킨다면 그것은 돈으로 따질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이 때부터 올바른 가정이라기보다도 일반적인 가정에서 아이들이 청소년, 유년기죠. 지나면서도 그 내에서도 안 되는데, 사실 한부모, 다문화. 앞으로는 더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거기에서 또 여러 가지 사유로 다문화가정을 꾸리는 분도 있지만 우리 농촌지역에서 또 우리가 일에 몰두하다 보니까 아이들을 케어를 잘 못하는 경우가 또 많아요.
  그래서 프로그램을 지난번에 해온 것 보니까, 쭉 보니까 다행인데, 거기에 뭐 부족한 것은 없었나요? 
○가족복지과장 이종화   지금…….
박시선 위원   또한 답변 주실 적에 그분들이 어떻게 좀 만족을 하고 있느냐. 그 프로그램을 함으로써의 올바른 아이들로 청소년으로 성장하는 데 더 이런 것을 요구하든가, 아니면 만족도라고 할까요? 같이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복지과장 이종화   예. 말씀하신 저희 한부모라든지 또 그 다문화가정에 대한 프로그램은 수요조사를 통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요. 저희가 프로그램 운영하고 나서 항상 만족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굉장히 만족도는 사실 높은 편이었었어요. 
  그래서 지금 그런, 가족센터에서는 다문화 업무를 하고 있고 또 한부모는 지금 세림주택에서 하고 있는데 지금의 크게 어떤 프로그램에 대한 불만 이런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족센터 같은 경우는 지금 저희 지원하는 사업비 외에서도 수자원공사라든지 또 사회공동모금회를 통해서 공모사업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시설 개선도 하고 더 많은 프로그램들을 그들과 함께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시선 위원   네. 우리가 프로그램 지원사업도 중요하지만 그게 가정으로 돌아가서도 연계가 돼야 되고 또 학교에서도 또 연계가 돼야 되는 거예요. 단지 우리가 지원사업으로 프로그램을 마치고 거기서 끝이 아니라 우리 학교도 유기적으로 그렇게 좀, 관리 차원에서도 해야 되죠. 그렇죠? 우리가 지원사업을. 
○가족복지과장 이종화   예, 예. 
박시선 위원   그런데 조손가정도 많이 늘고 있는데 조손가정에 대해서는 어떻게…….
○가족복지과장 이종화   조손가정도 저희 프로그램에 참여는 하실 수 있는데 사실은 아이들은 모르겠는데 어르신들 경우에는 이렇게 프로그램을 같이할 수 있는 게 사실은 어렵긴 해요. 지금 현실로는. 
박시선 위원   여기에서는 이렇게 제가 보니까 포커스나 할 수 있는 게 이제 다문화, 한부모 그거지 조손이 함께할 수 있는 것은 있기는 있겠지만 오히려 거기 함께함으로서의 그 갈등, 그 내에서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거든요. 
  또 더군다나 아이들 청소년기는 창피함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함께, 그렇다고 따로가 아니라 사실 농촌지역에 보면 조손가정도 아주 많거든요. 
  그래서 그것 또한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그것도 우리 아이고 청소년이고, 또 그런 아이, 청소년들이 또 다른 생각을 안 하게끔 우리가 전체적으로 다 아울러서 ‘진짜 내 가정이다. 구성원이다.’ 생각을 해서 우리가 넉넉지 않은 예산이지만 그래도 더 우리가 꼼꼼히 세세하게 한 아이, 한 아이를 더 잘 챙겨야 된다. 이제 그런 뜻이죠. 
  왜냐하면 ‘거기를 소홀히 한다.’가 아니라 조손, 다문화, 한부모 함께 엮어서 우리가 더 신경을 써야 된다는 말씀을 강조하고 싶어서. 
○가족복지과장 이종화   예. 위원님께서 주신 의견 저희가 가족센터와 프로그램을 발굴할 때 좀 고민해서 지원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시선 위원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족복지과장 이종화   네. 
박시선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유필선 위원 거수)
○위원장 정병관   네, 네. 유필선 위원님
유필선 위원   예. 간단한 것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우리 여주초등학교가 이전되면 현재 초등학교 건물 중 일부를 이용해서 임대한다든지, 교육청이랑. 그래서 실내 놀이터 이런 것을 시장님이 사람들 모인 데서 이야기하셨던 기억이 나는데 혹시 들으신 적 있으세요? 
○가족복지과장 이종화   그것은 아마 전에 진선화 위원님께서도 행감 때 말씀하시고 이러셔서 저희가 좀 알아봤는데, 그래서 저희가 한번 벤치마킹도 모시고 갔었어요. 어떤, 놀이시설을 어떤 시설을 해야 될지 이런 것 때문에. 
유필선 위원   예. 
○가족복지과장 이종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학교 이전하면서, 이것은 교육청 사업이기는 해요. 교육청하고 도시계획과하고 연계해서 그 이전하고 남은 빈 공간에 대해서, 그 부지에 대해서 도시재생사업으로 공모사업을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공모사업 안에 지금은 실내놀이터를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유필선 위원   교육청에서요? 
○가족복지과장 이종화   교육청 사업인데 교육청에서 하지 않고 교육청과 연계해서 도시계획과에서 도시재생사업으로 공모하는 사업에 공모를 계획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유필선 위원   그러면 계획 중인 거라고요? 
○가족복지과장 이종화   그렇죠. 지금 공모를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정확한 것은 제가 어떤 공모를 하는지 모르겠고 지금 그쪽에 복합화시설을 만들기 위해서 공모할 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하여튼 여기가 됐건 여주초가 됐건, 청소년수련관 가보니까 굉장히 공간도 넓고 참 청소년들이 배우고 놀 수 있는 거점이 생기는 것 같아서 참 마음이 맑았는데.
  여기 옥상이라든지, 거기 맨 위 꼭대기. 아이들 놀만한, 이를테면 잘 갖추어진 좀 규모 있는 키즈카페 같은 것, 이런 게 있으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러면서, 가능할지는 모르겠는데 금은모래공원에 일부 놀이시설이 있잖아요? 미끄럼틀하고.
○가족복지과장 이종화   예, 예. 어린이놀이터 있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그래서 실외와 실내가 같이 있는, 이런 게 있어도 참 좋겠구나. 
  그래서 어린이들이 실제로 놀려면 어린이집에서도, 어린이집 다니거나 초등학교 저학년 정도 아이들이 재미나게 놀 수 있는, 그런 이야기가 작년에도 진 위원님도 나오고 그런 것 같은데 시장님도 관심 갖는 것 같기도 하고 지금 공모 이야기도 막 그러는데 그것 한번 같이 도시재생 쪽으로 가든지 아니면 다른 장소라든지 좀 물색해보셔가지고 신규사업으로 한번 추진해 보시면 어떨까, 그런 의견을 드립니다. 그게. 
○가족복지과장 이종화   예. 저는, 작년에 행감 때 진선화 위원님께서 또 어린이실내놀이터, 기후에 날씨에 상관없이 막 놀 수 있는 실내놀이터도 제안해 주셨고요. 
  그리고 사실은 저희도 민원이 좀 있었었어요. ‘실내놀이터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 시립 전용.’
  그래서 저희도 고민을 많이 했었던 부분이고요. 그런데 이게 기존에 있던 시설을 리모델링하기에는 층고라든지 이런 게 또 문제가 되더라고요. 일반 층고가. 
  그래서 지금 중장기적으로 복합화, 여기 옆에 교육청에서 진행하는 지금 현재 여주초등학교 공모사업 거기도 계획하고 있고 중장기적으로 저희가 계획하고 있어요. 필요성을 느껴가지고 중장기적으로 계획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유필선 위원   그냥 ‘중기적’으로 가죠. ‘장기’까지 가면…….
○가족복지과장 이종화   (웃음)
유필선 위원   장기가 몇 년이에요? 5년 이상인가요? 중기가 3년이고? 
○가족복지과장 이종화   1년 이상이 되지 않을까요? 
    (웃음)
유필선 위원   중기가 5년 이내고요. 단기가 1년인가요? 
○가족복지과장 이종화   그런 기준에, 예. 지금 저희가 사실은 아주 깊이 고민, 필요성을 느끼고 깊이 고민하고 있고 또 어떻게 하면 빨리할 수 있을지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병관   네. 다른 위원님 질의 하실 분 계시는 거죠? 
  네, 없습니까?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1554페이지 청소년수련관 건립인데요. 
  지금 건립 공사가 294억을 해가지고 먼젓번에도 현지 이렇게 확인을 했는데, 현재는 인테이어 공사하고 BF 인증 진행 중이죠? 
○가족복지과장 이종화   예. 
○위원장 정병관   네, 네. 그동안에 내가 이렇게 보니까 청소년수련관이 야영장도 있지만 문화의 집, 그다음에 청소년수련원, 그다음에 가장 최고의 꿈과 희망을 키우는 아름다운 우리 청소년 공간에 최고의 시설 이제 수련관인데.
  그동안에 최초의 예산을 하고 나서 공사비 증액이라든가 설계변경 사항은 조금 있었어요? 
  전혀 없었습니까? 
○가족복지과장 이종화   그때, 사실은 이게 이 청소년수련관 실시설계부터는 저희가 소관이 아니고 건설과, 예전에 회계과에서 진행했던 부분인데, 그때 저희 사업 현장 오셨을 때 그 담당과장님께서 실시설계 변경이 좀 있었다는 말씀드린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병관   네. 글쎄, 현실에 맨 처음에 한 것하고 나중에 시민들이나 학부모들한테 의견을 이렇게 개진한 결과 더 좋은 시설이 있고 한 것은 저거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민간위탁을 했는데 직영을 한 타 시군도 있나요? 
○가족복지과장 이종화   거의, 요즘에는 거의 민간위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좀 늦은 편에 속하고요. 
○위원장 정병관   그렇죠? 
○가족복지과장 이종화   네.
○위원장 정병관   비용 효율성하고 행정 합리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따져가지고 봤을 때 이렇게 저거 하는 거고. 
  그런데 지금 위탁 예산이 15억 8900만 원인데 이거 가지고는 충분히 되는 거죠? 이렇게? 
  뭐, 예산이…….
○가족복지과장 이종화   저희가 인건비, 사업비 해가지고 일단 15억 8975만 9천 원이 민간위탁금으로 운영되고 있는데요. 일단 저희가 아직 막 오픈이 된 게 아니잖아요? 준비 과정에 있잖아요?
○위원장 정병관   네. 
○가족복지과장 이종화   그래서 이 금액으로 이제 운영을 하고 순차적으로 또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위원장 정병관   지금 청소년수련관 저거를 보면 위탁 기간이 2024년도 10월 1일 자로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가족복지과장 이종화   네. 
○위원장 정병관   벌써 1년이 거의 다가오는 저거인데, 이런 시설 미준공인데도 위탁 계약이 실시될 수 있는 거예요? 개시되는 건지, 이게? 
○가족복지과장 이종화   왜냐하면, 저희가 오픈과 동시에 개관을 해야 되려면 사전 준비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그 사전 준비를 하기 위한 그런 사업 기간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정병관   타 시군에는 공사가 어느 정도 완공이 된 시점부터 이렇게 하는 건데, 이것은 사전 준비기간이 있기 때문에? 
○가족복지과장 이종화   예, 예. 사전에. 예. 
○위원장 정병관   네, 운영의 묘미로.
  그러면 1556페이지, 특화프로그램 개발 운영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먼젓번에 갔을 때 지금 SK 시설 상생 협약으로 해서 거기 4차산업이라든가 미디어라든가 컴퓨터라든가 연구실 이런 것 같은 경우는 그것하고 맥락이 같은 건가요, 이게? 와서 그쪽에서 지원해 준다는 것. 
○가족복지과장 이종화   예. 같이 보시면 되는데요. 위원장님, 이거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상생 협약 사업은 장소랑 프로그램, 또 장비를 지원해 주는 거예요.
○위원장 정병관   네, 장비? 
○가족복지과장 이종화   예, 예. 
○위원장 정병관   그렇죠. 장비가 현대식으로 해야지만 그만큼 학생들이 그런 가운데서 환경 속에서 보다 정확하고 아주 여러 가지 하고자 하는 그 방향을 저거 하는 거니까. 
  하여튼 그 수련관이 여주초등학교가 내년도 3월 달이고 올해 10월 달에 개관한다고 그랬잖아요? 
○가족복지과장 이종화   저희 개관을 준비하고 있어요. 개관식을.
○위원장 정병관   네, 네. 주차장 시설 확보라든가 여러 가지를 잘 다시 한번 점검을 해가지고 학생들이, 보다 많은 학생들이 많이 해가지고 북적북적거리고 해가지고 효과를 더 극대화시키면서 청소년들이 우리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최고의 시설이라는 것을 자부할 수 있게끔 잘 좀 해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1인 가구, 1560페이지 저거하겠습니다. 
  제가 여주시 1인가구 지원 조례도 먼젓번에도 조례를 발의를 했고 막 그런데, 우리가 사실 여주 인구가 11만 4천 명 중에서 지금 27%인 2만 9천 명이 65세 이상 초고령화 사회에 있는 상황에서 지금 이제 1인가구의 비중이 2만 5078명으로 해서 22%라고 그랬죠? 
○가족복지과장 이종화   네.
○위원장 정병관   네, 네. 그래가지고 지금 여러 가지 1인가구가 굉장히 부각이 되고 우리 청년이라든가 일부 모든 전 연령 계층을 아우르는 1인가구를 지원하는 이런 식의 한 것 같습니다.
  거기에 따른 것은 기본계획이라든가 실태조사 이런 대응 시스템 대응을 해가지고 조례도 했지만, 앞으로도 이것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경기도에 있는 매칭사업과 아울러 시비가 많이 저거 하겠지만, 지금 1인가구의 사업목록 및 예산 규모가 1561페이지서부터 1562페이지까지 있는데 지금 이것을 실시를 하려고 그러는 건가요? 아니면 하고 있는 중도 있고 하려는 중간 과정인가요, 이게? 
○가족복지과장 이종화   이 사업하고 마무리된 것도 있고요. 진행 중인 것도 있고 또 향후 계획하는 것도 있습니다. 
○위원장 정병관   예. 지금 경기도에서도 24개 시군이 이런 동일한 성격의 조례를 제정하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도 1인가구의 고립이라든가 고독, 복지 사각지대 문제를 예방하고 지역공동체를 유지·강화하는 선제적인 제도의 기반인 것이 바로 이런 것 같습니다. 
  여주시의 미래를 준비하는 기초적인 제도, 이런 것은 부인할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1인가구에 대해서도, 올해 예산이 지금 편성된 거가 얼마 정도 되어 있는 거예요? 
○가족복지과장 이종화   지금 현재, 저희가 1인가구에 대한 사업이 저희 부서에서만 하는 것은 아니고요. 타 부서에도 진행되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거의 가족센터 통해서 사업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것과 별도로 1인가구 여성에 대한 안심패키지 지원사업 포함해서, 사실 지금은 이 사업이 많지는 않아요. 예산 금액이 크지는 않습니다. 점차 늘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병관   네, 네. 지금 65세 고령층이 37%를 해가지고 있지만 지금 전 연령대를 하기 때문에 앞으로 보다 복지가 확대 개편되는 것이 1인가구의 트렌드입니다, 이게. 
  그러다 보니까 우리 과장님께서도 관계되는 여기 사업명이 많이 있는데 이것을 해가지고 보다 삶의 질 향상에 많이 기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읍면동에서도 같이 연결을 해가지고 같이하고 있는 거죠? 
○가족복지과장 이종화   1인가구 사업 현재 같은 경우는 지금 이 1561페이지에 있는 것은 저희가 가족센터에서 진행하는 사업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여성안심패키지 이런 사업들은 저희가 읍면에서 접수 받아서 전 시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병관   네, 네. 하여튼 맞춤형 대상을 고려한 이런 행정 분류도 하지만 읍면동에서도 활성화를 같이 이렇게 유지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거기에 따른 지원 체제, 유형별이라든가 시기별에 있는 것을 예산 편성 할 것은 좀 하고 그래가지고 전담 조직도 필요한 것도 있지만 통합적으로 관리·운영할 수 있는 플랫폼 같은 것도 때로는 필요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 1인가구가 전국에서도 100개 이상씩하고 경기도에서 24개를 하는 만큼 이것을 많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 써주실 수 있으시죠? 
○가족복지과장 이종화   네. 
○위원장 정병관   네, 네.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리겠는데요. 
  제가 시장님한테 질의도 나중에 했던 거고, 홍보감사담당관한테도 제가 이야기했지만. 지금 최근 언론보도로 해가지고 시장님 배우자가 공무원으로부터 수행 및 의전을 지원받았다는 이제 있어가지고 행안부라든가 국민권익위에 단체장 배우자의 사적 행위에 대한 자치단체 준수 사항에 이게 위배되고 내부 감사라든가 인사조치 대상도 할 수 있다는 이런 지침 내용이 있는데, 이것을 지금 아시고 계시는 거죠? 
○가족복지과장 이종화   네, 언론은 뭐 다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또 홍보감사담당관에도 위원장님께서 질의해서 일부 답변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병관   네. 이것은 제가 질타를 하는 게 아니라 과거에 타 지자체장도 그렇고 도지사도 그렇고 이래가지고 이렇게 했던 것인데.
  그런데 이것 하나를 묻겠는데, 해당 공무원의 수행 의전이 공식적인 공적 업무라는 것은 일과시간도 있고 그런데 사적인 지원을 한다는데 이거 판단기준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그 기준을? 일과시간 외에. 
○가족복지과장 이종화   사실 공적인지 사적인지 이런 판단을, 딱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저희는 홍보감사담당관에서 말한 것처럼 ‘단체의 성격이 친목이나 사교 모임인 경우에는 사적 활동으로 볼 수 있다.’라고 했고, 또 저희가 그동안에 수행을 했던 것은 공적인, 공익을 위한 단체의 공적 행사로 수행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병관   네. 모든 것은 단체장님이 활동이라든가 이런 것도 있지만 배우자님도 같이 배석하는 것도 있고 이제 소개도 있고 막 그런데, 이게 사실 ‘참외밭에 앉지 말고 오얏나무에서 갓끈을 매지 말라’듯이, 사람이 보는 눈은 서로 각각이기 때문에 오해라든가 의심, 의혹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회적인 이슈로써 특검도 하고 청문회도 하고 있는 이것도 막 그렇기 때문에, 보는 사람의 시각과 방향과 생각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이런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행안부 지침이라든가 이런 것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분명히 명시가 된 것이 있고 그래서 특별한 경우 공적 행사 말고는 일반 공휴일이라든가 이런 것은 지양을 좀 해 주시고, 이렇게 공무원도 어떤 문제가 발생 시에는 또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저거기 때문에 앞으로 행동이라든가 이런 것을 잘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야기하는데 어떻게,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족복지과장 이종화   위원장님, 저희가 이제, 알고 계시겠지만, 2010년도엔가요? 그 행정자치부, 지금 행정안전부죠. 거기에 ‘지방자치단체장의 배우자의 사적 행위에 대한 지자체 준수 사항’에 대한 보도자료가 나온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행자부 당시 지방행정실장님께서도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지방자치단체의 배우자도 주민 복리와 지역 발전을 위해 공적인 역할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다.’ 또 ‘이에 합당한 지원을 할 수 있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기는 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까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친목이나 사교모임이 아닌 공익을 위한 단체의 공적 행사의 수행을 했다라는 것으로, 또 그리고 그 행사가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이렇게 지원해 주는 것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앞으로도 이런, 이와 관련된 오해나 또 불필요한 논란이 생기지 않도록 신중을 기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병관   네. 과장님 말씀이 이제 일리도 있고 막 그런데, 아까 이야기했지만 국민권익위라든가 행안부의 지침도 있고 신문기자라든가 의원님들, 그다음에 일반 시민들이 바라보는 각도는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염려가 돼가지고 제가 이제 과장님한테 이야기하는 거니까 그것을 가지고 제가 앞으로의 방향 이것을 알려주고 그러는 거기 때문에 그것을 참고해가지고 앞으로 어떤 것이 현명하고 미래를 위한 그런 방안인지 잘 좀 선정,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필선 위원 거수)
  네, 네. 우리 유필선 위원님. 
유필선 위원   예. 지금 우리 위원장께서 하신 말씀도 그렇고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말씀도 그렇고 기준은 ‘공적인 거냐, 사적인 거냐?’ 그리고 ‘애매할 때는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것일 같아요. 
  그런데 전국이 어수선한데, 실제로. 
  그런데 여주시의 경우에 자체 내부 매뉴얼을 가진다고 하면 역대 시장님과 사모님들을 쭉 그렇게 다니시던 것을 복기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거잖아요? 
  이를테면 김장, ‘나눔 김장하는 데 간다.’ 이것은 판단하기가 쉽잖아요? ‘불우이웃돕기, 취약계층 나눔 행사에 가서 몸을 써가면서 봉사를 한다.’ 이것은 누가 봐도 상식적으로 ‘하실 만하네.’ 이런 거잖아요? 
  그런데 ‘A 단체가 버스 1대 타가지고 단체 단합여행 가는 데 가서 인사하신다.’ 그것을 공적으로 볼 수 있을까? 
  이렇게 해가지고 사모님 동선, 동선이 그게 자료에 기록에 남아있으면 더 판단하기가 좋을 거고, 기록에 남아있지 않다 하더라도 몇 가지 몇 분들이 복기를 해보시면…….
  A 사례, B 사례, C 사례들이 있는데 ‘A 사례는 크게 판단의 어려움 없이 공적이다.’, 공(○). ‘C 사례는 이것은 공적인 게 아닌 것 같다.’ 그러면 엑스(X). ‘그럼 세모(△)가 되는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그 세모(△) 사례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좀 신중하게, A, B, C 이렇게 유형화해서 하면 좀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덜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요. 
○가족복지과장 이종화   그래서 아까 말씀대로 논란의 소지가 생기지 않도록 신중을 기하겠다는 말씀드렸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그것을 이렇게 준비해 보시면 어떨까 싶은 거예요. 
○가족복지과장 이종화   예, 예. 알겠습니다. 
유필선 위원   뭐 수재 현장 가가지고 공무원한테 지시하고 이런 것은 안 되잖아요?
○가족복지과장 이종화   당연하죠. 지시는…….
유필선 위원   예. 그런데 그런 것 하셨던 분이 있으니까 말이 나왔던 거고. 
  우리 시장님 말고 저기 대통령 부인이었나. 뭐, 이런 것 있잖아요? 
  그래서 분명히 좀 매뉴얼 정하셔가지고…….
○가족복지과장 이종화   저희가 절대 그렇지는 않아요. 예, 예. 
유필선 위원   예. ‘이것은 아니다.’ 싶은 것만 안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가족복지과장 이종화   예, 예. 알겠습니다. 네. 
○위원장 정병관   네. 지금 조금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누가, 생각하는 방향이 누구냐에 따라서 이렇게 하고, 어떤 ‘공적이냐, 사적이냐?’ 이런 것은 어떤 로드맵, 공무원 행동강령, 윤리령도 있지만 거기에 따라서 그것을 잘 판단하셔가지고 앞으로는 그런 것을 주의하셔가지고 이렇게 활동을 하는 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가족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가족복지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가족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의 감사를 마치고 점심 식사 후 오후 2시에 재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정병관   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 일자리경제과 

○위원장 정병관   예. 다음에는 일자리경제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감사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수   네. 위원님들 감사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병관   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화 위원 거수)
  네, 진선화 위원님.
진선화 위원   과장님, 1599쪽. 자료 주신 것, 동부 경기문화창조허브 자료 중에, 1599쪽 맨 하단 부분에요. 거기 여주시와 동부 경기문화창조허브 사이의 협업 상황이 궁금해서 자료 요청했었거든요. 그런데 여기 나와 있는 내용 중에 흥미로운 게 ‘출렁다리 중심 신륵사관광지 내 플리마켓 등 특화 콘텐츠 추진’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출렁다리 앞에서 주말마다 플리마켓을 하고 있거든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수   예, 예.
진선화 위원   예. 거기에 참여하고 계신 분들이 이 동부 경기문화창조허브에서 배출해 낸 로컬크리에이터? 그분들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면 되나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수   네. 지금 준비 단계이고요. 아직 여주 지역에 주소를 둔 분들이 한 여덟 분 정도 되는데, 하여간 저희가 아직 완성도가 조금 미흡하기 때문에 그게 정리가 되면 관계부서랑 협의를 해서 플리마켓 쪽에 참여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진선화 위원   그럼 지금 이것은 계획인 거고…….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수   예, 예.
진선화 위원   ‘이분들이 양성이 되면 추후에 이어지는 플리마켓에 함께해서 시너지를 좀 내겠다.’ 이렇게 말씀, 이해하면 될까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수   예, 예. 맞습니다. 
진선화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장 1600쪽, 마을공동체 관련 내용 좀 여쭤볼게요.
  1602쪽 윗부분에, 궁금해서요. 이것 자료 보다가.
  24번의 공동체가 최근 몇 년간 염색을 하셨던 데인데, ‘간식’이라고 되어 있어가지고 이게 내용이 잘못된 건지, 아니면 이 해에는 사업을 다른 것을 하셨던 건지?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수   주된 목적은 답례품 제작이 맞고요.
진선화 위원   네.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수   거기에 겸해가지고 간식 만들기를 일부 그렇게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진선화 위원   예. 그러니까, 그간은, 그리고 올해도 염색에 관해서 하시는데…….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수   예, 예.
진선화 위원   ‘작년에만 사업 아이템을 좀 바꿨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수   예, 예. 맞습니다.
진선화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자료 43번부터, 그러니까 1603쪽에 43번부터 예산편성의 규모가 다르거든요.
  다른데, 500만 원, 300만 원 똑떨어지는데, 970, 679, 이런 식으로 금액이 다른 거면 사업 내용에 뭐가 차이가 있는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수   이게 처음 참여하는, 입문하는 부분은 ‘씨앗 단계’라 그래가지고 300만 원부터 1년 동안 지원을 해 주고요.
  그 단계를 지나면 완성도가 약간 있을 때 ‘새싹 단계’로 들어가서 500만 원을 지원해 주고, 그다음에 3단계로, ‘개화기 단계’로 들어가면 개소당 1천만 원 정도 이내로 이렇게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진선화 위원   그럼 ‘개소당 1천만 원 해서 이용 가능한 금액만큼 예산편성을 해 준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수   예, 예. 맞습니다.
진선화 위원   그럼 오히려 활동이 더 활발하고 잘됐어야 되는 부분인데, 특이점이 이 개화기 단계에 있는 분들이 2025년에는 신청을 별로 안 하셨어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수   2025년도에도 신청은 한 데는 많지 않고요.
진선화 위원   네.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수   일부가 하고 있습니다. 
진선화 위원   신청을 못 하신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수   일단은 시에서 보조금이 집행이 안 되기 때문에 자생적으로 자기 스스로가 해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시 지원사업은 거의 5년 차 접어들면서, 지나가면서 약간 좀 일몰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진선화 위원   그럼 ‘개화기 단계가 일몰을 앞두고 있는 그런 사업들의 경우라고 보면 된다.’ 이 말씀이신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수   예. 거기서 만약에 발전이 되면 마을기업이나 다른 쪽으로 더…….
진선화 위원   협동조합이나 이런 쪽…….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수   협동조합이나 이쪽으로 육성이 될 수가 있는데, 아직 그 단계까지 있는 곳은 많지는 않고요.
진선화 위원   네. 양성이 돼야 되는데…….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수   예, 예.
진선화 위원   그 부분에서, 그게 좀 한계선이에요. 그렇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수   예, 맞습니다. 
진선화 위원   예. 개화기에서 협동조합이나 마을기업으로 가주셔야 되는데, 그 부분에서 이렇게 역량을 좀 채워주시는 게 사회적공동체, 사회적경제지원센터의 역량이고 역할이고, 그렇게 생각을 해서 향후에도 좀 이렇게 발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수   예, 예. 알겠습니다.
진선화 위원   역량 강화에 신경 좀 써달라고 그렇게 좀 독려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수   예, 알겠습니다. 
진선화 위원   네. 그리고 여기 선정된 사업자들 중에 혹시 중복되어 계시는 구성원이 계신가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수   중복 구성원은 저희가 지금 정확한 조사는 지금 진행 중인데, 하여간 일부가 있을 거라고 판단은 되는데 저희가 7월까지 일단 중점적으로 이분들 역할이나 아니면 이 테두리를 벗어나는 그런 단체활동을 하는지,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7월 말까지 조사 중에 있습니다. 
진선화 위원   성과 평가 말씀하시는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수   예, 예. 그런 것도 그렇고 약간 좀 이 성격을 벗어난 단체로 약간 전환이 되면 문제점이 생기기 때문에 기본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점검 차원에서 이제 하고 있습니다. 
진선화 위원   일단 간단하게 구성원은 처음에 사업 계획하실 때 명단 내시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수   예, 예.
진선화 위원   구성원에 대해서는? 리스트에 이렇게 쭉 보시면 그건 먼저 서칭이 될 테니까, 그 구성원에 대해서는 한번 파악을 하고 자료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수   예, 예. 알겠습니다. 
진선화 위원   네. 그리고 이 부분에서 한 가지 더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지원금을 받아갖고 이렇게 집행을 하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수   예, 예.
진선화 위원   예. 그런데 보조금 집행을 하는데, 이 부분에서 가장 취약한 게 아무래도 지역 주민분들이시다 보니까 행정의 보탬e 시스템을 이용하는 게 굉장히 어렵지 않으실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수   예, 맞습니다. 
진선화 위원   100번 설명을 해도 100번 다시 설명을 해야 되는 상황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다른 부서랑 질의하면서 저는 퇴직 앞두신 행정직 공무원분들께도 몇 차례 좀 여쭤보고 저는 나름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 부분인데, 퇴직을 하시는 행정직 공무원께서는 어쨌든 연금 받으시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수   예.
진선화 위원   ‘연금은 연금대로 받으시되, 별도의 사명감과 그 업무능력, 이것을 좀 발휘할 수 있는 공간이 있으면 일을 할 의사가 있다.’라고 말씀을 주신 분이 몇 분 계세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수   예, 예.
진선화 위원   곧 퇴직을 앞두고 계신 분들 중에도.
  그래서 ‘사회적공동체지원센터에서 마을공동체나 사회적 경제 사업의 코디 역할을, 이분들을 좀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하면 그만큼 보탬이 되는, 그 이상 보탬이 될 수 있는 사람이 더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을 좀 아주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봐 주시면 ‘퇴직을 앞두고 계신 분들도 추후에 행정적으로 어떻게 사회에 환원을 하고 방향이 가닥이 좀 잡히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이 부분을 강하게 좀 모색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수   예. 좋은 의견 감사드리고요.
  하여간 저희가 사회적공동체 쪽에서도 보탬e, 이런 시스템 다루는 것을 약간 고령층분들이 좀 어려워하기 때문에 저희가 사회적공동체팀하고 센터에서 수시로 나가서 이렇게 지도점검을 해 주고 있어요.
진선화 위원   네.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수   점검을 해 주고 있고.
  앞으로 은퇴하실 분들에 대해서도 저희가 고민해서 공통체센터랑 같이 의논해 보겠습니다. 
진선화 위원   네. 특정의 직을 들이고 비용을 들이는 것은 아니니까 서로 부담되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은 들고요.
  그리고 처음에 저한테 아쉽다고 말씀하셨던 분은 나중에는 계속 센터에서 도움을 주시니까 점점 말이 바뀐 게 처음에는 ‘보탬e 시스템 어려워서 못 하겠다. 그래서 사업 포기한다.’ 이랬었다가 센터에서 자꾸 도와준다고 나오니까 미안하고 그러니까 ‘내가 귀찮아서 못 하겠다.’ 이러고 말을 바꾸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게 참 아쉽기는 해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수   네, 알겠습니다.
진선화 위원   네. 그 부분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진선화 위원, 일자리경제과장에게 자료를 보여주며)
  여기 봐주세요, 여기. 뒷장에.
박시선 위원   깜짝 놀랐잖아요.
진선화 위원   네?
박시선 위원   깜짝 놀랐잖아요.
진선화 위원   잠시 일어나서 죄송합니다.
  지난번 추경 예산 심의 때 제출하셨던 예산 설명서예요.
  그런데 당시에는 예산편성에 그렇게 궁금하지, 그때까지는 궁금치는 않아서 질의를 별도로 드리지는 않았는데, 경기도 사회적경제 지역활성화 사업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어서요.
  1회 추경에서 2천만 원, 도비 30%, 시비 70% 매칭으로 편성이 됐고요. 지금 그게 승인이 났고. 그 사업의 취지가 좋고 그래가지고 예산 때는 따로 말씀을 안 드렸었는데, 이 사업은 시행까지 시간이 좀 걸리는 거라고 그래도 그렇게 들었어요. 그리고 그게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활동을 해야 하는 분들이 이미 정해져 있는 사업이고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수   예.
진선화 위원   네. 그런데 이 사업이 공모사업이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수   예. 공모사업 맞습니다. 
진선화 위원   네. 그러면, 공모사업을 일자리경제과에서 하셨어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수   예, 예.
진선화 위원   일자리경제과에서 하셨는데, 하실 분들을 정해 놓고 하신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수   저희가 정해 놓고 한 것은 아니고 공모를 해가지고 받은 거죠. 신청을 받아서 이렇게 한 겁니다.
진선화 위원   그러니까, 받았는데 할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아니면, 할 사람이 있어서 받으신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수   글쎄, 그 부분은…….
진선화 위원   어느 부서에서 하셨어요?
  위원장님!
○위원장 정병관   네.
진선화 위원   잠시 옆에 계신 분들께 여쭤봐도 될까요?
○위원장 정병관   네, 네. 할 때는, 발언하는 직원은 소속, 직·성명을 이야기하고 발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진선화 위원   간단한 질의입니다. 
  공모사업 진행을 어떻게 하시게 됐는지, 그 단체를 정해 놓고 공모를 하신 건지? 아니면, 공모를 해달라고 요청을 받으신 건지? 아니면, 어떻게 상황이 된 건가요?
    (일자리경제과 주무관 강승호, 앉은 자리에서 「네. 일자리경제과 사회적공동체팀의 강승호입니다. 지금 이 사업은 경기도 사업이고요. 공모사업으로 올해 증액이 됐고, 매년 이게 특화사업이라는 국비 지원사업에서 도비 보조사업으로 변경이 돼서 이게 실시가 되는 거고요. 글자 그대로 공모 형태라 내용에 대해서는 각 시군에서 정해서 제출을 하는 형식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번에 이 사업으로 해서 ‘가치 여행’이라는 그런 사업을 해가지고 내용을 정리해서 제출을 했던 거고. 그게 심사에서 선정이 된 거지, 이게 사전에 내용이 정리된 상태로 해서 공모된 것은 아니고요. ‘이런 내용으로 해서 우리가 사업을 하겠습니다.’라고 그렇게 신청을 한 겁니다」라고 말함)
  네. 그럼 ‘가치 여행’이라는 내용으로 신청을 하셨다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 주무관 강승호, 앉은 자리에서 「네, 맞습니다」라고 말함)
  왜 여쭤보냐면, 여주시가 공모사업을 관리하기 시작을 했거든요.
  지난 2024년 12월 18일부터 조례가 시행이 되면서 공모사업에 대해서 의회에 보고를 하게 되어 있는데, 이게 만약에 민간에서 시를 거쳐서 신청을 한 거면 당연히 의회에 보고가 먼저 됐어야 하는 사업인데, 그 내용이 없었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게 과에서 하신 거냐, 아니면 어디 민간에서 요청을 받아갖고 하신 거냐?’ 그것을 여쭤보려고 그랬던 겁니다.
    (일자리경제과 주무관 강승호, 앉은 자리에서 「예. 저희 시 지원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라고 말함)
  그러니까 ‘도에서 시로 받아서 시가 수행할 분들을 채택을 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까요?
    (일자리경제과 주무관 강승호, 앉은 자리에서 「네. 시 직접 사업입니다」라고 말함)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이것은 질의는 아니고요.
  사회적 경제 관련해서 계속 보다가 여주시 사회적 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이전에 계속 인용문 내지는 용어 변경 있으면 일괄 개정하고 그랬었는데, 사회적 경제 관련된 조례에 ‘실비 보상에 대한 조례’가 아직도 여주시 ‘실비 변상 조례’로 되어 있어서 나중에 체크하셔갖고 조례 개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수   네, 알겠습니다. 
진선화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유필선 위원 거수)
○위원장 정병관   네, 유필선 위원님.
유필선 위원   예. 한 두 가지 꼭지로 좀 여쭤보겠습니다. 
  예. 1583페이지 민생경제 회복이고요. 
  2번 여주관광상품권 2024년 10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뒤에 좀 빼고 한 12억 정도 발행하고 다른 데는 좀 환전 금액이 나오는데 여주관광상품권은 캠핑장 페이백인데, 이게 환전이 어느 정도 되고 있어요? 현재까지?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수   이것 위원님, 여주관광상품권은 관광체육과에서.
유필선 위원   아, 관광체육과니까, 아, 그러네요.
  예. 그러면 훅 건너뛰고 1585페이지 일자리경제과 지역화폐인데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수   네.
유필선 위원   37억, 27억, 13억, 전부 합치면 이렇게 발행액이 이렇게 되는 건가요? 도비 지원 두 개, 국비 지원 하나 해가지고 37, 27, 13억, 발행액이 합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수   예, 맞습니다.
유필선 위원   그런데 위의 것은 6에서 10%이고, 인센티브가. 국비만 지원하는 것은 인센티브가 7%이고, 이렇게 좀 차이가 있는 건가요? 6에서, 6%, 7%, 이렇게 1%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수   6%짜리는 저희 도비 매칭 사업으로 했을 때 6%이고, 그다음에 7%는 국비가 작년에 내려왔을 때 7%로 매칭이 된 사업입니다. 추경…….
유필선 위원   예. 그래서 이게 한 가지가 아니고 두 가지 사업으로 각각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수   아니요. 이게 보통 하반기에 국비가 지원이 되면 전반기에 시행했던 도비 매칭 사업이 약간 추경에 일몰이 되거나 아니면, 그러면서 도비 매칭 사업으로 이렇게 좀 전환이 됩니다. 그래서 그 차이가 있는 겁니다. 
유필선 위원   예. 좀 복잡하긴 한데, 가짓수는 두 가지로 되어 있어도 국비가 내려오게 되면 은 도비가 국비로 흡수돼가지고 매칭 비율이 조정되면서 실제로 한 가지 사업으로 진행된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수   그렇죠. 그래서 도비 매칭 기존의 사업은 이제 불용 처리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간혹.
유필선 위원   예. 예, 알겠어요.
  1586페이지에 여주 상생바우처 사이먼 13억, 이건 사이먼이 상생 기여하는 것으로 본인들이 내고 사업 대상이 원도심 상가이고 환전액이 4월 기준 한 4억 5천, 이렇게 되네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수   네, 네. 맞습니다.
유필선 위원   13억을 냈는데 4월에 4억 5천이면 이게 12월 되면 더 좀 올라간다고 기대하면 되겠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수   네. 그래서 환전율도 그렇고 저희가 이제 이것 10억, 올해 책정된 게 10억이기 때문에 이것을 다 소진하기 위해서는 지금 아울렛 측하고 저희가 협업 회의를 몇 번 했거든요, 그래서?
유필선 위원   예.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수   기존에 인센티브를 기존 카드사, 제휴된 카드사 것을 아울렛에서 썼을 때 인센티브를 주는 게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중복 지급은 안 된다 그래가지고, 아울렛 측에서.
유필선 위원   예.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수   저희가 구도심에서 쓰는 경우하고 ‘양쪽을 다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있냐?’ 이랬을 때 저희가 회의를 해가지고 중복지원을 원래는 불가했었는데 협업을 해가지고 이번에 시범으로 6월 달에 한 9일 정도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기존에 카드사에서도 혜택을 받고 저희 구도심에서도 혜택을 받는, 양쪽 이렇게 지원사업으로 해서 지금 연말까지 나머지 잔여 예산을 다 소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 중에 있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됐으면 좋겠고요.
  주요 업무 계획, 2025년도 주요 업무 계획 356페이지를 보면, 한글시장 아케이드 설치 관련, ‘2025년까지는 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사업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추진 목표를 적어주셨고 2025년 추진 계획으로 ‘2025년에 아케이드 설치 사업 예산을 확보하고 도 공모도 신청 병행을 해보고서 추진하겠다.’라고 해놓고서는 이제 연도별 투자계획은 2026년에는 없어요.
  그러면, 하여튼 올해까지 재원을 마련한 다음에 재원이 마련되는 대로 내년까지가 됐건 하여튼 아케이드를 하겠다는 그런 취지이신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수   네, 맞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일단 주민 동의율이 지금 90% 정도 되거든요? 상점가가, 건물주들이 한 55명 정도 되는데 거기서 50명 정도는 사전에 동의를 다 받았어요. 그래서, 그런데 6명이 약간 아프셔서 의사소통이 안 되거나 아니면 약간 개인적인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반대 의사가 약간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정리가 되면 설계를 들어갈 예정입니다. 
유필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게 지역 상권 살리기, 골목상권 살리기 관련해가지고 아케이드는 이게 하드잖아요, 하드.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수   예, 맞습니다. 
유필선 위원   비가 올 때라든지, 그럴 때 좀, 눈이 올 때라든지.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수   예.
유필선 위원   그래서 이게 많이 설치되어 있는 곳도 있고 설치 안 되어 있는 곳도 있는데, 이게 하드보다는 소프트가 지역화폐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수   네.
유필선 위원   지역화폐가 여주시민인 경우 보니까 굉장히 많이들 사용하고 있고 익숙해져 계신 것 같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수   예, 맞습니다.
유필선 위원   업무, 360페이지를 보면, 2024년도에……. 그 운영 현황을 보면 가맹점이 5천 개, 상생바우처 이런 데 200개, 몇 개만 더 늘리려고 애쓰고 있는데, 지역화폐는 가맹점이 5천 개, 그다음에 카드 등록 수가 6만 7천, 여주시민 12만 중에 6만 7천 명이 갖고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발행액도 한 420억 정도 돼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수   네.
유필선 위원   여기 인센티브 7% 주니까 100만 원 치 쓰면 실제로 107만 원 쓴다는 이야기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수   예, 예.
유필선 위원   이게 만약 10% 올라가면 100만 원 갖고서 110만 원 쓸 수 있는 거고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수   예, 예. 맞습니다.
유필선 위원   그래서 이런저런 다른 부처, 다른 부서에서 하고 있는 골프장 상생바우처도 좋고 캠핑장 페이백도 좋고 또 일자리경제과에서 하고 있는 상생바우처도 좋고, 다 좋은데 규모나 가맹점 수나 이용객 수나 이런 것을 보면 지역화폐 못 따라오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수   예, 예. 그렇습니다. 
유필선 위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굳이 지금 메인 디시, 사이드 디시, 그전에도 이야기했고 직전 과장님, 그전 과장님 때도 이야기했었는데, 소상공인과 관련해서 이런저런 도움이 많이 필요한 게 여러 가지 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수   네.
유필선 위원   센터에서 지원해 주는 것, 이런저런 뭐 상생바우처, 다 좋은데 ‘핵심은 지역화폐이다.’ 핵심은 지역화폐이고.
  아까 좀 여쭤보니까 인센티브 7%를 정부에서 10%로 올리면 우리가 매칭하면 좋지만 정부에서 여태껏 못 올려왔고, 이번 정부는 지역화폐 강조했던 그 사람이 대통령이 됐으니까 ‘좀 올렸으면 좋겠다.’ 기대도 하고 있고 그러고 있는데, 만약에 ‘안 올린다.’라고 할 경우에 ‘여주시에서 자체적으로 올릴 필요가 있을까? 그럼 얼마가 돈이 들까?’ 그러니까 한 10억에서 한 11억∼12억 정도 이야기하셨어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수   예. 9억 한 4천…….
유필선 위원   예. 한 10억 안팎이에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수   예, 예. 맞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그래가지고 조금만 더 이야기해 보면, 100억 정도가 있으면 도로 하나 짓기에 부족하고, 청사 몇 기 집어넣기 참 부족한데, 100억 정도의 재원이 있고 그 재원으로 지역 상권을 살려보자. 
  그리고 우리 시 농민소득 받고 있는데, 다른 데는 다 24군데에서 농민기회소득이라고 해가지고 친환경, 귀농, 이런 분들. 일반 농민은 5만 원씩 60만 원, 1년에. 그분들은 15만 원씩 180만 원 받는데, 그것도 한 10억 원 정도만 하는데, 다 하고 있는데 우리 여주시는 형평에 안 맞는다라는, 하여튼 그래서 안 하고 있는데 그것도 한 10억 정도면 2천몇백 분의 친환경농업인 등 분들이 연 180만 원. 60만 원 받는 것을 180만 원 받을 수 있고.
  그래서 ‘100억 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이 참 많다.’
  시설직 쪽은 그것 아무것도 아닌데, 도로 하나 놓고 뭐 할 때 아무것도 아닌데, 일자리경제과도 마찬가지 같아요. 
  ‘100억 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이 참 많다.’
  지역화폐 발행액 늘릴 수 있고 인센티브 늘릴 수 있고, 그리고 조금 있다가 물어보겠지만 태양광, 경기도에서 하는 것. 정부에서 하는 것 말고 자체 지원할 수 있는 것 꽤 있잖아요. 자가용, 주택 3㎾ 올리는 거라든지.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수   예, 예.
유필선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이 제가 일자리경제과한테 이런 이야기를 쭉 자주 하는 게……. 좀 흐름을 타는 것 같아요. 이 정부에서 중요시하는 골목상권 활성화, 그다음에 에너지 고속도로 등등, 햇빛연금, 그게 직관된 부서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수   네, 맞습니다. 
유필선 위원   그래가지고 많이 기대하고 있고요.
  하여튼 많이 옆에서 좀 지원해 줄 테니까 ‘이번에 본예산 할 때 지역화폐 10억 더 올려서 인센티브 가보자.’
  그 사례가 있었어요. 이재명 지사 도지사 할 때 여주에서 ‘교복, 중학교 먼저 가자.’ 해가지고 시작했어요. 그리고 ‘고등학교 교복 가자.’ 그다음에 ‘고등학교 무상급식 가보자.’ 한꺼번에 가기 어려우니까 ‘고3부터 해보자.’ 그랬더니 고등학교 교복하고 고등학교 무상급식을 도에서 받아가지고 도 전체에서 했거든요.
  지역화폐도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지자체에서 ‘경기도 여주같이 작은 동네인데 10% 먼저 올렸더라. 이것 받자.’ 이렇게도 확산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적극적으로 해봤으면 어떨까 싶은 이야기드리고요. 좀 예산 확보를 위해서, 열심히 좀 본예산 확보 위해서 노력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예.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수   네, 알겠습니다. 
  이게 하여간 경제도 어렵지만 하여간 내수경제가 많이 침체되어 있어서, 위원님 말씀에 동감하고요.
  저희가 예산 부서랑 협의해 봐서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꼭 그래야 될 것 같아요. 
  10억이면 골목상권 살리는 데, 3% 더 주면 그것 가지고 있지 않을 거잖아요, 쓸 거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수   예.
유필선 위원   재생에너지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경기도 에너지 자립마을 조성사업 1,594페이지요.
  이게 직전 과장님께서 자랑하시던 게 ‘우리가 신청한 것은 다 됐다.’ 다른 데는 이렇게 떨어지기도 하고 막 그랬는데, ‘여주시는 공모 신청하는 대로 다 받아왔다.’라고 그랬는데, 이게 맞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수   그게 작년 같은 경우는 좀…….
유필선 위원   작년 빼고는 다 맞았어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수   그런 부분, 거의 다 선정이 된 부분이 있고요.
유필선 위원   예.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수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약간 좀 탈락된 부분이 있습니다. 선정심사에서.
유필선 위원   과장님이 바뀌어서 그런 거예요? 왜 그런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수   그거라고 단정 짓기는 어렵고요. 도에서 또 심사를 거쳐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유필선 위원   일단 신청을 많이 하면 몇 개 탈락돼도 더 좀 많이 받아올 가능성이 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수   그렇죠. 그런데 이게 도에서도 매칭 사업이다 보니까, 재원이 한정적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이번에 우리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여주 다녀가신 것 많이 좀 알려졌지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수   네, 알고 있습니다. 
유필선 위원   구양리 모델. 구양리 모델은 정부 돈, 지방정부건 중앙정부건 정부 돈 안 쓰고서 있는 부지에다가 정책금융 가져다 쓰면서 마을공공복리형 재생에너지 모델이에요. 
  수익을 마을 사람들이 나누어 쓴다. 버스 갖고 돌리잖아요? 그것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각 마을마다 그런 버스 하나 있으면 정책 펴기 참 좋을 거예요. 시골에서, 마을에서 시내 나가고 면 나가는데 버스 하루에 몇 번 안 들어가는데 자체 운행할 수 있으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수   네.
유필선 위원   그분들은 민간 모델로 또 가는 거면 가는 거고, 물 들어올 때 노 저으라고, 대통령 되면서 여기를, 재생에너지 특화지구 지역 공약 낸 데가 여기거든요. 경기도에서 여기밖에 없어요. 
  이럴 때 시범지구로 콘셉트가 마을 단위에서 많이 했었잖아요? 이 에너지 자립 관련해가지고. 면 지역에서 한번 해보려고 하는 콘셉트예요. 면 지역에서 희망하는 마을 모두를 대상으로 해서 ‘에너지 자립 면을 조성해 보자.’ 그래서 몇 가지 제도 정비는 필요합니다. 
  「농지법」, 발전법 등 몇 가지 제도적으로 필요해가지고 영농형 태양광이라든지, 그다음에 부지 마련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농어촌 비축 농지를 아주 저렴하게 정책적으로 임대해 주고 거기다가 발전시설을 짓고 그게 영농법, 「농지법」 개정되고 하면 농지 위에다가도 할 수 있는, 이른바 영농형 태양광.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수   네.
유필선 위원   그런 것들이, 지금은 확정되지 않아서 조심스럽긴 한데 방향을 그렇게 잡았기 때문에 갈 것 같아요. 그것 빨리 올라타는 게 여주가 좋을 것 같으니 좀 정보도 미리미리 찾아보시고.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수   네, 알겠습니다. 
유필선 위원   네. 올해 과장님 자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수   네. 하여간 정부 방침이 시행이 되면 저희가 여주시, 하여간 발전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유필선 위원   네. 하여튼 저도 함께 옆에서 돕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수   네, 고맙습니다. 
유필선 위원   일자리경제과 올해 최고 기대하는 과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수   네, 감사합니다.
유필선 위원   이상입니다.
    (이상숙 위원 거수) 
○위원장 정병관   네, 이상숙 위원님.
이상숙 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583쪽에 민생경제 회복, 페이지 보시고요.
  우리 일자리경제과가 추진한 민생경제 회복 정책, 특히 지역화폐 인센티브, 착한가격업소 지원, 상생바우처 등은 예산 규모도 크고 시민 생활에 정말 밀접한 사업이에요. 그렇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수   네.
이상숙 위원   네. 그런데 이게 실제로 이야기를 들어보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또 취약계층, 이런 분들한테, 수혜자가 좀 한정되고 집중돼가지고 이게 소상공인들 보면 사업별로 현장 체감도가 낮거나 ‘예산 대비 좀 효과가 미흡하다.’라는 지적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 상생바우처 등 사업별로 수혜자 수, 지역 내 소비 진작 효과, 소상공인 매출 증대 등 구체적인 이런 성과 지표도 좀 필요할 것 같은데, 혹시 있으신가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수   네. 저희가 지금 내부적으로 그렇게 정해 놓은 것은 없는 것 같고요. 하여간 앞으로 시행하면서 이게 약간 좀 소외되는 소상공인들이 있는지 한번 돌아보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숙 위원   네, 네. 이제 보니까 집계는 내시더라고요. 먼저 제가 그 표를 봤는데, 집계는 다 내시는데. 100이라 하면 제가 보기에는 한정적으로 25% 정도, 30% 정도만 이렇게 좀 활용하고 나머지는 ‘체감도가 너무 떨어진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좀 하셔서 가맹점 활성화나 홍보, 이런 것에도 좀 같이 집중하고 그렇게 자체평가, 그러니까 우리 먼저 협의한 것처럼 그런 상인들하고 상인회하고도 협의회를 통해서 자체평가도 좀 해보고 부족한 것, 우리가 지원할 것, 그들이 또 실천할 것, 이런 것들을 좀 대화하는 장이 많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수   예, 알겠습니다.
  소상공인연합회나 센터를 통해서 저희가 자주 미팅을 하는데, 하여간 최대한 상인들이나 영세한 소상공인들이 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고민을 많이 해보겠습니다. 
이상숙 위원   네. 먼저 그래도 꼼꼼하게 아까 중복지원 안 된다고 그러는 인센티브 내용 있잖아요? 그것을 또 해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수   네, 고맙습니다.
이상숙 위원   그때 상인회에서도 이야기 나왔던 부분인데,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때도 나왔던 이야기 제가 시정 발언에서 했던 이야기 중에 ‘한글상인회가 보면 통로에 먹거리가 없어서 먹자골목하고 통하는 예쁜 골목, 그리고 한글상인회하고 통하는 예쁜 골목을 양쪽으로 이렇게 만들어 주면 좀 흐름이 돼서 서로에게 도움이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수   예, 예.
이상숙 위원   시장님도 도시계획과에다가 ‘좋은 아이디어 같으니, 이것을 한번 조사해 봐라.’ 하셨고. 그래서 우리 상인회하고 같이 도시계획과하고 일자리경제과하고 그것을 좀 세심히 꼼꼼히 챙기셔가지고 좀 잘 실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상인회도 굉장히 요구를 하셨잖아요, 그렇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수   네, 알겠습니다.
  하여간 저희가 공모사업으로 옛날에 일부가 있었는데 지금은 내려오는 게 없고요.
  하여간 도시계획과에서 도시재생 업무하고 연계해서 저희가 협업을 해서 좀 발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숙 위원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587쪽에 기업지원 및 유치를 위한 인허가 실적, 그것 잠깐 보실게요.
  자료를 보면 최근 3년간 여주시에서 신규공장 설립 기업 유치 인허가 실적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는 대규모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되는 것으로는 안 보이고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 효과도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죠, 과장님?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수   네.
이상숙 위원   보니까 2021년도부터 조사한 것에 보니 자료에 여주시 관내 등록 공장 일제 조사 실시하셨는데, 정비 대상이 799개 업소나 되네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수   네, 맞습니다. 
이상숙 위원   지금 계속 정비 중인가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수   정비 중이고, 지금 현재 상태에서 791개가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숙 위원   네, 네.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수   8개 정도가 지금 정리가 됐고, 지금 하여간 매년 공장 설립 승인이 들어오는데 보통 1년 평균 한 30건이 신규공장 설립 승인이고 나머지는 변경이거나 아니면 기존 업체들이 다른 데로 이전하거나 아니면 그 업체 대표자가 바뀌거나, 이런 부분이 많습니다. 
이상숙 위원   이게 2021년도부터면 4년간 799개소가 정비 대상이라는 것을 어떤 요인을 보세요, 우리 과장님은? 요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상당히 많은 개수거든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수   어떤, 다시 한번 말씀을 해주시면…….
이상숙 위원   지금 정비 대상 개소가 799개소예요, 그렇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수   예, 예.
이상숙 위원   그런데 이게 2021년부터 정비된, 조사된 것을 보면 4년 단위인데 굉장히 많은 숫자라 이게 왜 이런 요인이 생기는 건지?
    (일자리경제과 기업지원팀장 김용수, 과장에게 개별 설명)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수   이게 총 공장 설립된, 등록된 숫자거든요? 그 숫자가.
이상숙 위원   이게 총……. 그런데 정비 대상이 799개 이렇게 쓰여 있는데요, 자료에?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수   그것을 저희가 조사해서 문제점이 있는 데는 정비하고 결과 나온 게 791개소가 되는 겁니다. 
이상숙 위원   그러면 조사는 2021년부터 했지만 그전부터 정비 대상이 됐던 것들도 꽤 많았던 건가요?
    (일자리경제과 기업지원팀장 김용수, 앉은 자리에서 「공장 총량이 799개입니다」라고 말함)
  총량.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수   예.
이상숙 위원   총량이 799개인데 정비 대상이 791개라는 이야기예요?
    (일자리경제과 기업지원팀장 김용수, 앉은 자리에서 「공장 총량이 799개 정도 되는데, 그중에 자동 폐업한 데가 한, 폐업한 데는 취소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취소를 안 하는 데를 우리가 직권취소하기 위해서 조사를 계속, 지금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라고 말함)
  조사 대상이 799개소다.
  네, 알겠습니다. 
  이게 최근 3년간 기업 유치 및 인허가 실적에서 실제로 지역 내 고용 창출, 세수 증대, 협력업체 육성 등 실질적 성과가 어느 정도인지, 이게 단순 허가 건수에 우리가 조금 성과에 대한 자체평가를 하는 것도 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수   네. 그것은 저희가 아직까지는 성과 평가는 없고요. 앞으로 그 부분을 지금 이렇게 통계 기반을 보고서…….
이상숙 위원   하실 계획이세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수   저희가 좀 열심히 그것은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이상숙 위원   네, 네. 정말 필요할 것 같아요. 
  이게 허가 내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우리가 이번에 기업 유치하면서 행정 절차도 간소화시켜 주고 인센티브도 제공하고 이런 역할을 시에서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너무 허가에 이렇게 또 집착하는 것보다 그런 사후관리 등도 우리가 중요하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수   네.
이상숙 위원   그리고 ‘일자리 창출과 연계시키는 부분도 우리 일자리경제과에서 좀 많이 관심을 써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숙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숙 위원   네. 1,600쪽 마을공동체, 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이 매년 활발히 추진되고 있더라고요. 이들 사업이 단순히 예산 소진이나 단기성과에 그치지 않고 지역경제 체질 개선과 지속 가능, 성장하는 그런 사업으로 이어지고 있는지 늘 그게 고민일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수   예, 예. 맞습니다.
이상숙 위원   네. 지금은 어때요? 과장님이 보시기에 우리 마을공동체 사업이 조금 지속적으로 연계되는 사업들 수가 늘고 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수   거의 5년 정도가 한계점이라고 보고요.
  그런데 거기서 좀 특색있는 활동을 하는 분들은 저희가 사회적공동체센터 전문가들이나 저희 내부적으로 또 임기제, 우리 전문가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파악을 해서 양성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숙 위원   네. 이게 보니까 우리 사회적공동체센터의 역할도 중요하고 이것을 사회적공동체센터만 할 것이 아니라 제가 이번에 보니까 ‘농촌활성화센터, 또 농촌활성화브랜드센터, 이런 센터들하고 연계해서 하면 이 사회적공동체하고 이것 한 50인 것을 100으로 만들 수 있는 효과적인 일들이 만들어질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수   예, 예.
이상숙 위원   그래서 저는 좀 지금 마을공동체들이 대부분 뭔가 예를 들어서 만들어 낸다고 그러면 유통이라든가 이런 게 어려워서 실제 수입이 안 이루어지니까 하다가 2년∼3년 만에 멈추고 그런 업체들이 많거든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수   네.
이상숙 위원   그래서 그런 것을 지지대 역할을 해 줄 수 있는 것이 ‘농촌활성화브랜드센터가 역할을 좀 도와줄 수 있겠다.’라는 것을 느꼈고요.
  또 활성화지원센터에서도 거기에 또 이렇게 PD분들이 그런 마을공동체하고 역할 할 수 있는 그런 공모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에 조금 유능하신 것 같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수   네.
이상숙 위원   그래서 서로 협업을 하셔가지고 그것을 50이 아니라 100으로 만들어서 좀 지속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진짜 마을공동체, 이런 것을 만드시는 데 좀 지렛대 역할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수   네, 알겠습니다. 
이상숙 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일자리 창출 정책 관련해서 우리 특히 청년, 여성, 취약계층 대상 지원사업은 지역 인구 유출 방지하고 사회적 약자 보호에도 아주 핵심적인 일이 되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청년, 경력 단절 여성,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고용률이 얼마나 개선되고 있는지, 현장 체감도는 여전히 낮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수   네, 맞습니다. 
  약간 좀 그런 부분이 있고. 이번에 일자리박람회에도 있어 봤는데 청년층이 구직하러 온 분들이, 그래도 타 시군에 비해서는 좀 많은 편이에요. 30% 정도 되고.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을 점차 좀 발전시켜서 저희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상숙 위원   네. 우리 지원사업별로 여러 가지 프로그램 하시잖아요? 교육도 하시고. 그럴 때 수혜자 만족도 조사라든가 이런 것을 좀 체계적으로 데이터 만드셔가지고 조금 더 우리 하시는 분들, 담당하시는 분들이 좀 역할을 잘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수   네, 네. 알겠습니다. 
이상숙 위원   그리고 ‘단기일자리 제공보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좀 장기적으로,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가?’ 그런 연구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수   예, 예.
이상숙 위원   요즘 경제 상황도 안 좋고, 그것에 따른 여파도 많은데 계속되는 취업난으로도 고생하시는 분들이 지금 많이 있고요.
  그래서 일자리경제과가 신경 써서 이제 좀 많은 대책을 만들어 주셔야 될 것 같다는 부탁의 말씀 드리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수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숙 위원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관   네. 다른 위원…….
    (경규명 위원 거수)
  네, 경규명 위원님.
경규명 위원   네. 여기 자료를 보니까 우리 여주시에서 최근 몇 년 동안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서 상당한 예산을 투입해 온 것을 알 수 있었어요.
  2021년도부터 2024년까지 ‘태양광, 지열, 이런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한 융복합지원사업, 주택지원사업, 에너지자립사업, 마을조성사업, 사회복지시설 지원사업 등 총 2천 개소 이상을 설치하고 약 180억이 넘는 예산이 투입되었다.’ 이렇게 자료에는 만들어져 있더라고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수   예, 예.
경규명 위원   탄소중립과 에너지 전환이라는 시대적 과제에 부응하는 아주 바람직한 그런 방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민간 부분, 특히 조합이라든가 개인사업자가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면 오히려 규제 장벽에 부딪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수   예.
경규명 위원   좀 뭐라 그럴까, 인허가 협의 과정에서도 한 수개월 이상 지연되거나 불허가 처리되는 경우도 전 자주 봤고요.
  지역민들 반대하는 이유로 설치가 어려운 상황도 발생하고 있고 경관 훼손 때문에 안 되는 곳도 많이 봤습니다. 
  이렇게 이제 공적인 것, 예로써, 행정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원사업, 이런 것은 아주 잘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간으로 넘어가면 이게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우리 과장님은?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수   글쎄요. 민간으로 넘어가면서 잘 안되는 부분은 ‘주변 민원이 있을 수도 있고 인허가 과정이 좀 까다롭다.’ 이런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경규명 위원   이런 규제가 물론 관계 과에서 규제를 만들어가지고 인허가 하는 데 걸림돌이 될 수 있는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수   예, 맞습니다. 
경규명 위원   이런 규제를 함에도 불구하고 공적인 사업에서는 무사통과로 이렇게 엄청 많이 하고 있고, 너무 괴리감 있는 것 아닙니까? 
경규명 위원   이것을 우리 일자리경제과장님 파트에서 그냥 손 놓고 있는 게 저는 너무 안타까워요.
  뭐냐면, ‘규제를 완화할 수 있도록 우리 일자리경제과에서 협업해가지고 규제를 완화해 줘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저는 많이 갖고 있거든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수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태양광 사업이 간혹 소음 민원이 간혹 있고요.
  여기 보니까 의외로 민원이 없을 것 같은데도 마을 주민 간에 감정이라든가 이런 게 또 작용을 해서 민원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간 법적으로 좀 어려운 부분은 저희가 협업을 하든지 해서 조금 민원인들이 다가오기 쉽도록 이렇게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경규명 위원   예. 소리 나는 소음도 어쩌다가 발생하는 것 보기는 했는데, 그것은 일부분이고 대부분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는 민원인들이 과다하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수   네, 맞습니다.
경규명 위원   그런 일반시민들을 의식 구조를 개선할 수 있는 방향을 좀 모색해 줘야 되겠고. 우리 일자리 경제과에서 저는 꼭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도시계획에 규제하고 있는 사항들, 이런 부분도 우리 일자리경제과에서 완화해 줄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좀 조언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수   네, 알겠습니다.
  도시계획 조례 예산은 약간 좀 어려운 부분은 저희가 한번 찾아서 좀 완화할 수 있도록 건의하겠습니다. 
경규명 위원   우리 여주가 제일 규제가 심해요.
  ‘이런 것은 좀 지양되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 이것은 우리 일자리경제과에서 아주 심혈을 기울여서 좀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니다 보면 마을에서 하는 것들, 시에서 하는 것들, 도에서 추진하는 것들, 이런 것은 대환영해요. 지역 주민들이. 크게 해도.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수   예.
경규명 위원   그런데 민간업자가 들어가거나 개인이 좀 하거나 농민들이 좀 내 것 좀 해서 이익을 창출시키고자 하면 다 극렬히 반대합니다. 자기가 껴있지 않으면 반대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대부분 자기 이익적인 생각이 많으니까 이런 사고방식을 전환시킬 수 있는 것을 우리 일자리경제과장님께서 꼭 교육 좀 많이 좀 시키고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수   네, 알겠습니다. 
경규명 위원   예, 꼭 부탁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수   네, 네.
    (유필선 위원 거수)
○위원장 정병관   네, 네. 유필선 위원님.
유필선 위원   네. 과장님, 전력·교통망이 지금 에너지 고속도로가 뻥뻥 뚫려가지고 송전이 원활히 되기 전까지는 전력·교통망의 여유용량이 없으면 ‘한정된 에너지를 누가 이용하고 이익을 갖는 게 공평하고 공적인 것인가?’ 이 쟁점이 늘 붙게 되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수   네, 맞습니다. 
유필선 위원   지금 여주시도 그런 게 있어요. 
  제한된 전력·교통망의 여유용량을 A업체가 가지고 싶어 하고 어디는 A마을에서 가지고 싶어 하고 어디는 A농민단체가 가지고 싶어 하고 어디는 A농민 한 명이 갖고 싶어 하고. 각자의 사적 이해관계는 재산권 추구 행위이니까 각자 존중받아야 되지만, 이렇게 각자의 권리와 권리가 충돌할 때 이것을 어떻게 이익형량을 잘할 것인가는 행정에서의 공익 목적 평가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수   네.
유필선 위원   그래서 ‘개인, 개인, 개인의 자유로운 영업 행위와 이윤 추구 행위를 우리는 더 중시하겠다.’ 아니면 ‘한정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다수가 이용하는 것으로 하는 데 더 중점을 두겠다.’ 이 여유용량이 해소되면 그런 문제가 없겠죠. 누구든지 할 수 있을 거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수   네, 맞습니다.
유필선 위원   그러기 전까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공익적 판단에 대한 문제를 지금 저도 제기하였고 우리 경규명 위원님도 제기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한 ‘합목적적이고 아주 객관적인, 합리적인 이익형량이 필요하다.’라는 말씀 좀 첨언해 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수   알겠습니다. 한전에서 하여간 태양광을 개인이 하든 기업이 하든, 하여간 태양광을 설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받아줄 수 있는, 수급할 수 있는 그 여유용량을 또 따져봐야 하기 때문에 한전하고도 그렇고 이것 약간 문제의 소지가 있는 것은 저희가 판단을 해봐서 협의해서 한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생기면은.
유필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병관   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앞으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52분 감사중지)

(15시03분 감사계속)

○위원장 정병관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수 있는 분 계십니까? 
박시선 위원   네. 
○위원장 정병관   아, 박시선 위원님이……. 
박시선 위원   먼저 하세요. 
○위원장 정병관   네. 먼저 하시죠, 뭐. 
박시선 위원   네. 과장님, 제가 초선일 때 아케이드에 대해서 이야기했었거든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수   예, 예. 
박시선 위원   저도 장단점 잘 알고 있는데, 해당 부서에서 ‘무슨 말씀이시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이번에는 또 우리가 적극 추진을 하고 있어요. 
  저희가 공모사업으로 하려고 하잖아요, 그렇죠? 일단은?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수   이게 지금 당초에는 공모사업으로 계획을 하고 있다가 주민들 의견이 자부담, 공모사업의 경우 최하 10% 이상의 자부담이 들어가거든요. 
박시선 위원   그래서 저희가 총공사비 한 50억 정도 예상하고 있는 거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수   예. 그런데 주민들 의견은 ‘자부담이 들어가면 조금 사업을 하기가 어렵다.’ 이런 의견이 있어서…….
박시선 위원   그래서 그때 공모사업에 당선이 됐었죠. 그래서 그 자부담 문제 때문에 ‘이렇게 할까, 저렇게’ 했다가 캔슬을 하고 저희가 재추진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말씀처럼 다섯, 여섯 건물주분들. 이런저런 상황으로 못하고 있는데.
  우리 후에 보고에도 일단 공모를 하고 거기에 선정이 되지 않으면 100% 시비, 한 50억 정도 그렇게 예상하고 있는데, 공모는 이제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수   공모가 주민 의견을 상인회나 이렇게 쭉 들어보니까 이제 자부담이 조금 들어가면 사업에 참여를 안 하겠다는 분들이 많아요. 
박시선 위원   그게 문제입니다, 과장님.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수   네. 
박시선 위원   자부담률 5억 가까이 때문에 공모를 포기하고 우리 100% 시비로 50억을 들인다? 뭐가 맞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게 맞는 거예요? 
  그래도 무슨 공모사업이 있으면 어떻게 보면 자부담 5억은 그분들한테 각출을 걷어야 되겠지만 일반적인 산술로 저희가 45억을 잃는 건데, 제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수   아닙니다. 그것도 일리가 있습니다. 
박시선 위원   그러니까요. 그런 것을 일반 시민들이 바라볼 때, 정답은 잘 모르겠지만 ‘그게 과연 옳은 일일까’라는 의문이 드는데요. 
  그러면 과장님 생각으로는 100% 동의 얻어서 시비로 100% 하려고 하고 계신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수   네. 지금 현재는 시비로다가 추진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게 지금 일단 문제는 선행돼야 될 게 동의서가 100% 구비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일단 선행이 된 다음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제가 다시 한번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고민을. 
박시선 위원   예. 제가 인근 이천, 청주, 그리고 외국의 일본 같은 경우에, 유럽 같은 데 많이 아케이드가 돼 있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수   네. 
박시선 위원   그래서 거기는 폭이 좀 상당히 넓더라고요. 그래서 증·개축은 어렵지만 또 우리가 염려되는 부분이 화재, 또 그걸로 인해서 요즘은 높게 해서 채광이나 환기가 잘 되더라고요. 저도 가봤더니요. 거기서 염려되는, 또 그게 요즘 신 시설로 잘 설치를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또 그렇지가 않은 데 보면, 또 더군다나 시비로 100% 했을 적에, 뭐 공모사업도 그렇겠지만. 조금 어두운 면도 있고 그러면 거기에 계속 또, 시장을 열 때는 계속 또 조명을 켜야 되겠더라고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수   예, 맞습니다. 
박시선 위원   거기에 따라 우리는 또 강이 옆에 있고 농촌지역이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부작용이라고 할까? 날파리 같은 경우 그런 게 또 많이 몰려서, 장호원 같은 경우도 ‘차라리 철거를 하고 싶다.’라는 부분, 100%는 아니지만 그런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상인들도 90% 이상 동의는 받으셨지만 아직도 잘 진행, ‘설치가 생각대로 될까’라는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잘되어있는 데를 여러 군데가 되더라도, 비용이 들더라도 실질적으로 그분들하고 같이 한두 번 가보는 게 아니라 가봤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수   네. 하여간 지금 잘돼있는 데를 저희가 한번 선정해서, 추진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하고 가든지 해서 추진토록…….
박시선 위원   아니, 추진위원들뿐만 아니라 건물주분들도.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수   그런데 건물주분들이 한꺼번에 다 가는 게 또 일정상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박시선 위원   아니, 그래도 희망이, 이것은 50억 사업에 한 번 설치하면 단점이 부각, 나타나면 오히려 그 비용이 더……. 같이 가는 게 낫지 않을까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수   예, 예.
박시선 위원   그런데 분명히 말씀드릴 것은 저희가 공모를 할 것이냐, 거기가 그……. 
  이것도 원도심 활성화방안으로도 저는 또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그 차원에서 공모가 우선시 돼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그만큼 원도심 활성화 상권 살리기 위해서라면 시비도 나중에 고민해야 되지만 병용해서 고민을 꼭 해보셔야 돼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수   네, 알겠습니다. 
박시선 위원   그냥 ‘시비로 한다.’ 그러면,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어떻게 생각하실지, 또 그때는 사실 많은 돈이 투입이 돼야 되기 때문에 시민들의 의견도 좀 들어야 되거든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수   예, 하여간…….
박시선 위원   네. 그거 깊이 고민해 주셔야 돼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수   예, 알겠습니다.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시선 위원   저희가 뉴딜사업에, 우리 도시개발과에서 하고 있지만 회의할 때는 우리 상인회, 건물주분들, 해당 부서. 우리 일자리경제과도 좀 참여하시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수   예, 예. 
박시선 위원   그것도 좀 진행되어 있고. 
  하나 또, 저희가 그 송전로, SK 반도체클러스터 때문에 저희가 여주 지역, 여주 지역에서도 가남, 점동 일부, 또 안성 그쪽으로 가는데.
  얼마 전에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어느 지자체에서는 벌써 자기네 쪽으로 받아들이지 않기 위해서 삭발식도 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수   아, 거기…….
박시선 위원   절대 못 받아……. 예.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수   그 시군이 안성시로 파악이 되고 있고요. 거기가 이제 송전선로가 동쪽에서 서쪽으로 가는 노선 외에 남단에서 북단으로 오는 노선이 있어요. 그게 세 가지가 겹쳐가지고 그쪽이 좀 많이 또 준비를 하거든요. 
박시선 위원   아니, 세 가지 겹치는 데는 그렇게 해야 되고 두 가지 겹치는 데는 안 해도 돼요, 과장님?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수   그런데 저희는 아직 위원 구성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지금…….
박시선 위원   네. 저기 또 우리 해당 읍면에 또 설명회도 가졌더라고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수   예, 설명회는 다 했습니다. 
박시선 위원   그래서 꼭 필요한 또 시설이지만 ‘타 지자체는 먼저 선제적으로 이렇게 나서는데 여주는 왜 가만히 있느냐?’라는 시민들의 말씀과 저희도 온갖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필요한 시설이지만 그런 모습이나 그런 미리 선제 대응, 대책, 방안을 마련하면 피해를, 뭐 피해라기보다도 그런 것을 염려하는 부분을 조금 최소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 생각이 어떠신지? 같이 가시든지.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수   알겠습니다. 이게 국책사업이다 보니까 또 꼭 필요한 사업이고 그런데 이제 어느 지역, 자기 지역으로 지나가는 것을 좋아할 사람은 없는 것 같습니다. 하여간 약간 이것은 서로 어떻게 보면 공론화해서 시군끼리도 약간 좀 이해를 해야 되고 양보도 해야 되는 상황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현재 위원만 저희가 추천한 상태고요. 하여간 나중에 구체적인 경로가 확정이 되면 그 해당 면에 세 분씩 다시 또 위원을 추천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나중에 보상 방안이나 여주시에 또 더 이끌어올 수 있는 부분이 뭐가 있는지 한번 그분들하고…….
박시선 위원   아니, ‘송전로가 지나가고서 우리가 더 많은 보상을 받을 것인가’가 아니라 이왕이면 안 오면 좋고, 오게 되면 최소 면적으로 와야 되고.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수   예, 예. 최소화 시키도록…….
박시선 위원   ‘우리는 그 삭발식은 아직 안 해도 된다.’ 그 말씀이시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수   예. 제가 뭐 국책사업 추진으로 삭발까지 거론하기는 좀 그런 것 같습니다. 
박시선 위원   아니, 자꾸 그쪽에……. 그래도 어떻게 해서라도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게 있다고 그러면 그 이상도 해야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수   예. 
박시선 위원   네. 우리 과장님 참여하신다는 걸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수   참고하겠습니다. 예. 
박시선 위원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관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경규명 위원 거수)
    (유필선 위원 거수)
  네, 경규명 위원님.
유필선 위원   저, 잠깐만요. 
경규명 위원   먼저 하세요. 
○위원장 정병관   아니요, 우선…….
  네. 그러면 양보했으니까, 유필선 위원님.
유필선 위원   예. 과장님, 그 경로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게 확정되지는 않았으나 이렇게 갈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 같다. 이쪽으로 지나갈 개연성이 높은 것 같다. 
  여주도 상당히 겹쳐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수   그렇죠. 이게 어떻게 보면 직선으로 가면 강천하고 점동, 가남을 통과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유필선 위원   직선이면 최단 거리네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수   예, 예. 최단 거리로 최적화돼서 가게 되면.
유필선 위원   네.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수   그런데 그렇게 가기는 어렵고 민원 소지도 많고 개발도 주변 개발도 못 하기 때문에 남단 쪽으로 우회해서 갈 가능성이 지금 봐서는 크기 때문에, 그래도 강천하고 점동, 가남이 거칠 수도 있고 안성으로 또 피해 나갈 수도 있습니다. 더 내려가게 되면. 
  그래서 그런 부분이 지금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그쪽, 아직 구체화된 용역 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쪽에서도, 한전 쪽이나 이쪽에서도 기본데이터만 있지 아직 그것은 회의를 통해서 이제 점차 좁혀나갈 것 같습니다. 의견 공론화되면서. 
유필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게 좀 진행되는 대로 일정하게 성숙이 좀 된 상태면 의회에도 보고해 주십시오.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수   예, 알겠습니다. 
유필선 위원   네. 
○위원장 정병관   네, 다른 위원…….
    (경규명 위원 거수)
  네, 경규명 위원님. 
경규명 위원   한번 거론하고 싶어서 이렇게 다시 손을 들었습니다. 
  세종발효식품협동조합 이야기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수   예. 
경규명 위원   거의 일몰 직전에 가고 있는데, 폐업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수   예, 지금 운영을 안 하는 것으로 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경규명 위원   폐업까지는 아니고?  ·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수   예. 
경규명 위원   네. 그 세종발효식품협동조합과 토지 소유주와의 계약조건은 혹시 아세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수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경규명 위원   담당자한테 물어보세요. 
○위원장 정병관   소속과 직성명을 이야기한 다음에 말씀해 주세요. 
    (일자리경제과 담당 주무관, 앉은 자리에서 「네. 일자리경제과 사회적공동체팀의 강승호입니다. 세종발효식품은 현재 5월부로, 5월 20일인가 하여튼 그 부로 계약이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계약연장에 대한 부분이 좀 땅 주인하고 어려워서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라고 말함)
경규명 위원   계약조건은 알고 계시죠? 
    (일자리경제과 담당 주무관, 앉은 자리에서 「예. 그 땅을 인수하든지 아니면 원상태로 돌리고 나가든지, 그 두 가지로 알고 있습니다」라고 말함)
  그러니까 협동조합이 그 토지를 매입할 수 있는 여력은 애시당초 없었던 것이고, ‘계약을 연장하지 않으면 건물을 철거한 후에 원상복구해야 된다.’는 단서 조항을 맨 처음에 우리 협동조합 만들 때부터 시에 제출된 계약서에도 틀림없이 그게 첨부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조건하에 그 토지 위에 건물을 건축했고, 건축한 건축물이 계약기간이 끝나면 철거해야 된다. 
  이것 좀 모순되지 않습니까? 방법을 모색해 줘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일자리경제과 담당 주무관, 앉은 자리에서 「그래서 이사장님한테 좀 자문을 드린 것은 현재 그 건물에 대한 부분이 세종발효식품으로 등기가 되어 있습니다. 등기가 되어 있다는 것은 땅 주인이 함부로 이 부분을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좀 어렵거든요. 법적으로 뭐 하기도 애매하고.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결국은 임차인하고 땅 주인하고 협의하에 그것을 조정하지 않는 이상은 이게 법적 분쟁이 상당히 심해질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등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라고 말함)
  그러니까 그 법……. 예. 
    (일자리경제과 담당 주무관, 앉은 자리에서 「그래서 ‘원만한 협의를 위해서 땅 주인하고 협의를 좀 하십시오.’라고 그렇게 권장을 했습니다」라고 말함)
  그러니까 임의롭게 협의하라고는 하는데, 생각을 해보세요. 
  계약조건에 철거하기로 되어 있는 것을 계속적으로 사용을 하면서 임료를 지불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견뎌낼 수 있겠어요? 그런 계약이 세상에 있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좀 잘못된 계약조건이고 그런 계약조건을 허용한 우리 여주시 잘못이 있는 것 아니겠어요? 
  왜 그런 계약조건을 쉽게 허용해 가면서 협동조합이 설립되고 공장 제조시설을 만들 수 있도록 해줬는지 도저히 저는 이해할 수 없어요. 
    (일자리경제과 담당 주무관, 앉은 자리에서 「죄송합니다만, 저희 사업이 이게 애시당초 저희 사업으로 진행된 게 아니고 농정과 사업에서 이관이 돼온 사업이라 해당 연도 때의 어떤 정확한 사항은 저희가 알 수 없고요. 말씀드린 대로 현재 상황에 대한, 이 상황 대처에 대한 부분을 갖고 저는 말씀을 드렸던 부분입니다」라고 말함)
  예. 자, 현 상황을 보시자고요. 
  여하튼 농정과가 됐든 일자리경제과가 됐든 우리 여주시에서 허용했던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그 부분이 잘못됐다고 해가지고 ‘협동조합 너네가 그거 해결해!’라고 손 놓고 있으면 아무것도 될 수 없고 우리 마을기업이라든가 마을공동체가 추진해 가는 목적사업에 부합되지 않게 된다는 말이죠.
  이런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해 줄 수 있어야 진정한 우리 여주시이고 여주시 공직자가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자리경제과 담당 주무관, 앉은 자리에서 「좀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이 세종발효식품이 한 1년간 휴업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러던 부분을 저희가 나서서 작년 한 7월부터 다시 원상회복을 위한 컨설팅을 해드렸고요. 그간에 밀렸던 회계·세무 처리도 다 정리해서 해드렸고, 총회를 통해서 50 몇 명의 조합원들을 18명으로 축소해서 그런 부분을 다 저희가 참여하에 정리를 해드렸고, 이후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그 부분을 좀 해결할 수 있게끔 컨설팅까지 다 해드렸는데 궁극적으로 애시당초 임대차 땅에 대한 부분이 지금 해결이 안 되는 바람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시에서 어떻게 나서서 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아니어서 더 이상 저희가 ‘이러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참조하셔서 한번 땅 주인하고 협의를 하십시오.’ 정도밖에 할 수가 없었습니다」라고 말함)
  그럼 폐업하고 일몰시키고 건물 부수고 원상복구 하면 그동안 들인 우리 여주시 예산이라든가 또 공모사업에서 갖고 온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은 전부 그냥 없어져 버리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사업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조금이라도 좀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주는 것은 우리 여주시에서 좀 발 벗고 일어나 주셔야 되고, 그리고 소유주와의 관계를 협동조합과만 그렇게 하지 마시고 여하튼 건물 짓는 데에 우리 여주시에서 도와준 부분이 상당수 있으니 그 건물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도 우리 여주시에서 도와줘야 되는 일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주무관님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거의 없으니까 과장님 차원에서 관계부서하고 협의해가지고 잘 처리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수   네, 알겠습니다. 
  이해관계도 또 있는 한, 이거 저희가 또 법률 자문도 한번 해야 될 거예요, 그 부분. 이해관계가 있는 것 같으니까. 제가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경규명 위원   네, 좀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병관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죠?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583페이지 민생경제 회복인데, 민생경제 회복은 이제 시민 여론이라든가 각종 누구든지 공약이라든가 언론보도, 종합해서 보면 민생경제 회복이 현 정부도 그렇고 최우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 취임 이후 제1호 지시로서 비상경제대응 TF팀 가동이라고 그래가지고 경제살리기, 민생회복이 가장 실용적인 시장주의의 정부를 표방하는 데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가 살아야 나라가 살고, 나라가 살아야 지역경제가 발전해서 시장 매매가 활성화돼야 된다는 것이 있고, 지역화폐도 발행한다든가 전통시장의 쿠폰을 발행해서 한다든가 그래서 민간투자를 해서 우리 산업단지도 많이 유치하고 관광객유치도 해가지고 외화도 회복하고, 그다음에 우리 여주는 도자기축제라든가 오곡나루축제 등 이런 축제를 통해서 많은 관광객들한테 소비를 촉진시키는 것이 이제 이런 것을 했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문화예술과, 관광체육과가 있고 농정과가 하나, 한 2개씩 있고, 일자리경제과가 많은데 대부분 그 기회소득, 그다음에 또 어떤 상생바우처라든가 지역화폐가 대부분인 것 같아요. 이렇게 보면 신세계첼시아울렛에 프리미엄아울렛 거기에 지역화폐라든가 파크골프장이라든가 수영장, 얼마 전에. 골프장, 그다음에 캠핑장에서 이루어지는데.
  이것 외에도 많이 있겠죠? 우리 민생경제 회복하고 관련되는, 과에.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수   예, 그렇죠. 소상공인센터에서 하는 것도 있고요. 저희가 각종 교육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소상공인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이렇게 다양한 콘텐츠도 제공하고 교육도 하고 지금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병관   지난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가지고 우리 여주 지역도 소상공인하고 자영업자가 큰 어려움을 겪어가지고 많이 했는데, 지금 하리의 제일시장이라든가 경기실크 그쪽에서 백종원하고의 더본코리아에서 외식산업을 해가지고 여러 가지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킨다고 그랬는데. 
  이게 골목상권 특화 거리라든가 전통시장 현대화 사업이 과연 우리 여주의 유동 인구 증가라든가 그다음에 매출 증대에 기여했다고 생각합니까? 
  어떤, 했다면 어떤 자료 같은 것 있습니까, 이게?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수   자료는 구체화된 용역을 준 게 없기 때문에 아직 파악한 것은 없고요. 하여간 그것은 저희가 일을 하면서 앞으로 좀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그 부분은. 
○위원장 정병관   지역화폐가 지금 많이 같이 매칭으로 해가지고 하는데, 여주사랑카드 같은 것도 운영 성과가 과연 얼마큼 되고 있는지 소비라든가, 소비로 이어지는 건지, 진짜. 어떤 가맹점 확대 같은 것도 이렇게 하는데 가맹점은 얼마 정도 확대해가지고 했습니까, 이게?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수   지금 가맹점이, 지금 여주사랑카드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장 정병관   네. 여주사랑카드하고 지역화폐도 뭐 다양하게 있지만. 여주사랑카드.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수   지역화폐 같은 경우는, 여주사랑카드가 가맹점이 5천 개 정도 되거든요. 
○위원장 정병관   5천 개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수   예. 
○위원장 정병관   그런데 여주사랑카드가 많이 활성화되지 않은 것 같은데, 이렇게? 카드식으로 이렇게 하고 있지만 그런 것도 좀 중간에 홍보라든가 이런 것을 해가지고 우리 여주가 더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런 지역화폐라든가 이런 것을 다 소진해가지고 우리가 경제가 활성화, 부활하는 데 많이 저거 해 주시고.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병관   네, 네. 소상공인의 경영환경 개선 지원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했을 때는 수혜 대상 선정 같은 것 하는데 그 기준은 무엇으로 두는 거예요, 이렇게?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수   주로 공고를 해가지고 영세하거나 지금 컨설팅이 필요한 부분을, 이런 다각도로 좀 따져가지고 이렇게 지금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병관   많이 신청을 해가지고 이렇게 혜택을 주고 있는 거죠, 이렇게?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수   예, 예. 맞습니다. 
○위원장 정병관   그런데 아까 박시선 위원님도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한글시장이 여주의 트렌드 아니에요, 거기? 이렇게? 
  이렇게 보면 그 아케이드도, 지금 뤼미에르로 설치를 했고 이제 아케이드를 지붕 설치를 하는데 타 시군에는 이런 것이 활성화돼가지고 1년 365일 언제 어디서든지 우리 시민들이 이렇게 사고 살 수 있는 그런 것인데, 거기에 관광객이나 이런 유인할 수 있는 어떤 콘텐츠가 없어요, 이게. 그리고…….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수   예.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교육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업종전환도 필요한 것 같고요. 지금 공실이 한글시장 같은 경우 한 13개 정도 되는데 새로운, 기존에 있던 업종 말고 특화된 음식점이라든가 이런 게 한글시장에는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필요할 것 같고, 청년창업이라든가 이게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정병관   예, 그렇죠? 더본코리아의 백종원의 외식산업이 한글시장에다가 투입하는 것도 아니고 차별화를 두면 오히려 이게 빈부의 격차가 크듯이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중소기업청에서 공모를 해가지고 55억이 돼가지고 결정적으로 안 한 것은 거기 있는 그 상인들이 어떤 재산권 행사라든가, 어떤 소방도로라든가 여러 가지에 있는 관계로 인해서 득보다는 실이 좀 있다는 차원에서 찬성을 안 해 주는 것 아니에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수   지금 아케이드 말씀하시는 건가요? 
○위원장 정병관   네, 아케이드. 이렇게 지붕 씌우는 것, 이렇게.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수   그게 상인들 입장에서는 찬성하는 분들이 엄청 많은데 이제 일부가, 일부 여섯 분 정도가 지금 반대의견이거나 아니면 아프셔서 의사소통이 안 돼서 대리인, 법정대리인이 또 필요한 사항도 있고 여러 가지 또 요인이 있습니다. 
○위원장 정병관   그러면 총 몇 동 상가를 보는 거예요? 총 상가 수가?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수   지금 56개 상가가 됩니다, 대상이. 
○위원장 정병관   아, 56개 중에서?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수   예. 그래서 이제…….
○위원장 정병관   50개 정도는 하고, 6개?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수   거기서 한두 군데가 빠지게 되면 이제 설계단계에서부터 좀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100% 동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위원장 정병관   그렇죠? 100%가 필요한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수   예. 
○위원장 정병관   그 사람을 빼고 토지수용처럼 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수   예, 맞습니다. 
○위원장 정병관   그러니까 이게 산 넘어 산이듯이 좋은 것은 아는데 특수성이라든가 자기의 실익을 따라가지고 이렇게 안 한 것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는데.
  하여튼 그것은 예전부터 나왔고 언젠가는 해야 되는데 그 시점이, 그거 하는 것을 빨리 조율을 해가지고 여주도 다른 데하고 똑같이 우리 한글시장, 우리 세종대왕의 가장 세계적인 위업(偉業)을 했던, 한글의 콘셉트를 가지고 했던 그 시장의 활성화가 잘될 수 있도록 좀 적극적으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병관   네, 네. 마지막으로, 페이지 1592페이지. 재생에너지 사용 확대 저거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수   예. 
○위원장 정병관   이렇게 보니까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산업의 5개 사업으로서 태양광 설치라든가 지열, 연료전지를 위해서 하는 것인데, 1660억 정도 돼가지고 4,003㎿식으로 해서 주택이라든가 공동시설, 사회복지시설에다가 하는 건데.
  이것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리 이재명 대통령님께서도 여주 지역에 재생에너지 특화지역을 지정을 해가지고 수익을 주민에게 환원시킨다는 구상을 해서, 지금 이제 한 번 왔다 가셨지만. ‘햇빛과 바람마을’, ‘햇빛마을 연금 특화지역’으로 확대해서 농촌의 기본 소득화를 시킨다고 그래가지고 우리 적극적으로 해서 거기만 하더라도 마을의 공동버스라든가 셔틀버스, 무료 식당, 그다음에 각종 행사지원 및 문화 관람으로 해가지고 월 나중에 1천만 원 정도 수익을 해가지고 20년간 하겠다는 이렇게 해서 앞으로 여주를 모델로 해서 북내 SK 지원사업 했던 그것으로 내년도라든가 이런 것을 해가지고 점점 확대를 시킨다는 계획인데, 이런 것, 이런 재생에너지 맞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수   예, 맞습니다. 
○위원장 정병관   네, 네. 지금 여기에 이렇게 보니까 다양한 분야에, 아까 우리 유필선 위원님도 이야기했지만, 여주가 많이 이런 사업에 우리가 1660억 원이라는 이런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지고 했는데.
  주택이나 공동시설, 사회복지시설 등 2천여 건에 가까운 재생에너지 설비를 보급해 왔는데 현재에서 중요한 것은 예산을 얼마나 투입한 게 아니라 이 설비들을 실제로 얼마나 가동하고 있으며, 에너지 절감 효과는 어느 정도 하는 그 실효성, 효과성이 이게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업별로 연도별 가동이라든가 발전량 데이터를 어떻게 이거 축적하고 계십니까? 이렇게?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수   그것은 한전 쪽에서 가지고 있을 겁니다. 
○위원장 정병관   한전?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수   예, 예. 
○위원장 정병관   그 성과지표 같은 것도 거기서 가지고 있는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수   예. 이게 내구연한이 또 20년이다 보니까, 태양광 패널 자체가. 그래서 유지관리 비용도 또 발생이 될 수가 있고. 
  하여간 그 구체적인 것 데이터는 저희가 가지고 있지를 않고요. 일단은 뭐…….
○위원장 정병관   예. 그것도 가지고 있어가지고 빅데이터 분석을 정보통신과에 해가지고 사업비를 좀 해가지고 그것을 잘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시민들한테도 개방적으로 공개도 하는, 이래가지고 태양열이라든가 이런 것 좋은 점을 잘 이렇게 한번 해 주시기 바라고.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수   예. 
○위원장 정병관   태양광 자립마을 사업 같은 경우에는 마을 간 편차가 큰 것 같아요. 
  일부 마을은 가동률이 높은데, 어떤 마을들은 전력 생산이 미비된 데도 있고 그래서 정기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고 성능평가 체계가 구축되어 있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수   성능평가 이런 것은 에너지 공단이나 다른 기관이 또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문 기관이 아니고, 하여간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민원 예방 차원에서 한번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병관   예. 그 복지시설 같은 경우에는, 사회복지시설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실제 전기요금 절감 등이 주민들하고 이렇게 연관되는 것 하는 건가요, 이게? 그런 것도? 복지시설 같은 경우는 그것도 연결되는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수   그렇죠, 예. 열악한 시설 위주로다가 선정해서.
○위원장 정병관   마지막으로, 재생에너지 관련 사업이 국도비 매칭 사업이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수   예.
○위원장 정병관   그런데 시비 부담금이 이제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 재정적인 부담 증가도 있는데, 이것에 대한 계획은 뭐 계속 시비를 부담하는 것도 있지만 이것에 대한 앞으로의 방안, 어떻게 했으면 효과적이라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수   시비가 최대한 덜 들어가야지, 저희도 재정 여건이 안 좋기 때문에. 이게 국책사업이라고 해서 무조건 다 하기가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최대한 뭐, 그런데 정해진 한정적인 사업량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발맞춰서 저희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병관   네. 하여튼 공모사업이라든가 여러 사업을 이렇게 해가지고 신재생에너지는 우리가 언젠가는 꼭 해야 될, 시민들한테 혜택을 주고 공감이 가는 이런 정책을 해야 되니까 재생에너지 보급이 단순한 설치 확대에서 이제는 벗어나서 실질적인 에너지 전환이라든가 탄소중립을 위한 정책으로 이어지기를 바라면서 제 질의를 마칠까 합니다. 
  앞으로 신재생에너지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것을 시민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잘하실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수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병관   네, 네. 그 마음 잊지 마시고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수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병관   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네, 네. 
  자,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일자리경제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라. 농정과 

○위원장 정병관   다음에는 농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농정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감사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 말씀하실 것 없으세요? 
○농정과장 이용철   예. 질의하시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병관   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세요.
    (경규명 위원 거수)
  네, 경규명 위원님.
경규명 위원   예, 우리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농정과장 이용철   감사합니다. 
경규명 위원   얼마 전에 우리 여주쌀이 브랜드가치 1등을 차지하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뭐, 축하할 일이죠? 
○농정과장 이용철   예. 관내 44개소, 각 읍면동, 그다음에 주요사업, 사람이 많이 통행되는 데 이렇게 해가지고 현수막을 다 게첨해가지고 적극 많이 홍보하겠습니다. 
경규명 위원   예. 브랜드활성화지원센터가 생긴 지 2년 됐나요? 
○농정과장 이용철   1년 됐습니다. 
경규명 위원   1년? 1년인가요? 
○농정과장 이용철   아직 1년 안 넘었습니다. 
경규명 위원   1년 만에 그런 쾌거를 이루어낸 것, 진짜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기회로 쌀산업 특구에 맞추어서 여러 가지 고부가가치가 되는 가공품산업까지 함께 발전되기를 기원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정과장 이용철   예. 
경규명 위원   여주쌀, 전통주, 가공된 농산품 등은 지역의 정체성과 경쟁력을 대표하는 고부가가치 산업입니다. 그러나 이들 제품을 홍보하고 판매하기 위해 참여하는 박람회 출품 비용이 부스비를 포함해서 운영비, 인건비, 무료 시음 제공하는 등의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요. 300만 원 이상 들거든요. 이런 것을 소규모 제조업체가 부담하기는 정말 힘들다고 생각하거든요. 
  박람회에 출품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비용을 우리 여주시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 이런 것 좀 한번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어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농정과장 이용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내년에 본예산 반영시켜가지고 저희가 박람회에 소규모 가공, 여주농산물을 이용한 업체에서 참가할 경우에 좀 지원해 줄 수 있도록 저희가 내년 본예산에 반영시키겠습니다. 
경규명 위원   네, 고맙습니다. 
  개인이 출품하는 것도 물론 도와주시고, 그리고 우리 여주시에서 공동관을 만들어가지고 출품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3개∼4개 업체를 모집을 해가지고 한꺼번에 같이 나가서 하면 조금 더 비용을 절약할 수 방법이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농정과장 이용철   이제 활성화센터에서, 지금 박람회가 저희 행정하고 같이 움직이지만 센터하고 협의해가지고 다채롭게 여주에서 생산되는 가공식품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경규명 위원   예. 이런 소규모 업체 같은 경우에는 그런 박람회에 가가지고 홍보하고 판매할 때 그 실적이 1년 매출하고 아주 직결되거든요. 그러니까 꼭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농정과장 이용철   예, 알겠습니다. 
경규명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관   네, 다른 위원님? 
    (진선화 위원 거수)
  네, 진선화 위원님. 
진선화 위원   네. 과장님, 자료에는 없는데 저희 현장 방문에 정성스럽게 이렇게 방문할 수 있도록 해 주셔가지고 강천섬권역 도농교류센터 잘 다녀왔습니다. 
○농정과장 이용철   예. 
진선화 위원   이제 정리를 해서 좀 여쭤볼게요.
  그게 만약에 운영이 어떻게 되는지, 농촌활성화지원센터에서 주민들이랑 협의를 다 이끌어 냈고 그래서 7월이면 등록을 할 수 있다고 하셨고, 휴양시설로. 그렇죠? 
○농정과장 이용철   예, 예. 맞습니다. 
진선화 위원   예. 그러면 그때부터 바로 이렇게 운영을 시작을 하시는 건가요? 
○농정과장 이용철   거기 농촌관광협의회하고 마을하고 체험마을 지정, 농촌체험마을 지정하면 같이 운영하는 방안을 자체적으로 거기 두 업체하고 체험마을하고 관광협의회가 같이 협의해서 추진할 겁니다. 
진선화 위원   두 업체요? 
○농정과장 이용철   아니요, 업체가 아니고 관광협의회하고 마을하고.
진선화 위원   네. 마을하고? 
○농정과장 이용철   예.
진선화 위원   그러니까 그 협의하신 마을과 관광협의회가 같이 이거 농촌 휴양마을 지정이 되면 바로 이제 운영을 하신다? 
○농정과장 이용철   예, 맞습니다. 
진선화 위원   사이가 너무 어려웠어요, 그게. 위탁자는 이미 선정이 됐고 마을에서는 사업은 포기했다고 하고, 거기서 안에 리모델링은 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 사업은 또 별도의 사업이었고. 그러니까 건물은 수리할 수 있었는데 위탁자는 운영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 막 꼬여가지고 있었는데 이번에 방문하면서 명확하게 알았어요. 
○농정과장 이용철   예. 
진선화 위원   예. 그래서 수리 잘 됐고 거기서 이제 협의되신 분들 잘 운영만 하시면 된다?
○농정과장 이용철   예.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현장 방문하셨을 적에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추후 지속적으로 리모델링이나 그런 수선해가지고 쓰는 데 활용하는 데 이상 없도록 저희가 조치하겠습니다. 
진선화 위원   네. 꼭 필요한 것 잘 챙겨가지고 이렇게 운영하는 데 도움 되시게, 지역에 좋은 관광 숙박 쪽으로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으로 활용 잘되게…….
○농정과장 이용철   관광협의회하고 마을에서는, 어떤 협의된 사항은 제가 아직까지 받아보지는 못했는데요. 최종 그게 체험마을 지정할 때 저희한테, 저희가 한번 살펴볼 겁니다. 
진선화 위원   아, 그러면…….
○농정과장 이용철   예. 
진선화 위원   잠시만요. 무엇으로 협의가 됐는지는 아직 내용 파악이 안 되신 거예요? 
○농정과장 이용철   예. 저는, 아직까지 저한테, 저희가 파악된 것은 없습니다. 
  최예숙 의원님께서 지금 병환 중이라 저희하고 지금 협의가 지속돼가지고 이번에 7월 달에 이제 지정이 돼야 되는데 그게 지금 아직 추진이 약간 좀 안 되어 있습니다. 
진선화 위원   그런데 협약서는 이미 쓰셨잖아요? 그렇죠? 
○농정과장 이용철   예, 예.
진선화 위원   그럼 마을과 농촌관광협의회는 협약서를 쓴 거고. 그렇죠? 
○농정과장 이용철   그렇죠. 
진선화 위원   그럼 내용 파악이 어려운 상황은 아닌 거죠? 
○농정과장 이용철   예. 
진선화 위원   예. 아프신 분께서는 빠르게 쾌유를 하셨으면 좋겠고. 
○농정과장 이용철   이것은 지금 숙박하고, 거기서 이윤이 창출되는 부분은 숙박하고 그다음에 식당 운영 그런 게 프로그램 하면서 많은 크리에이투어(CREATOUR) 사업으로 이렇게 연계해가지고 거기서 이윤이 창출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는. 
진선화 위원   네, 네. 그 부분에서, 이참에 그럼 확인하시죠. 마을과 농촌관광협의회 간의 협약 내용, 그것 좀 받으셔가지고 공유 좀 해 주세요. 
○농정과장 이용철   예, 저희가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진선화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1615쪽. 1615쪽…….
○농정과장 이용철   외국인 계절근로자.
진선화 위원   외국인 계절근로자 관련해서 자료 요청 드렸기 때문에 좀 여쭤볼게요. 
  이탈자 현황이 지금 여기 와 있는 자료와 같은가요? 자료 제출 시점과 인쇄가 달라서. 
○농정과장 이용철   6명입니다. 1명 또 갔습니다. 
진선화 위원   네. 지금……. 6명이요? 3명이 늘었어요, 그럼? 
○농정과장 이용철   (직원석을 바라보며) 6명이지? 
    (담당 주무관, 앉은 자리에서 「예」라고 말함)
  6명으로 더…….
진선화 위원   아, 그럼 3명이 늘었어요? 
○농정과장 이용철   예. 올해 3명에서,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 시에는 3명이었었는데요. 최근에 베트남 결혼이민자가 2명이 더 있고 캄보디아 1명. 
진선화 위원   네, 네. 그래서 또 이탈을 하시고? 
○농정과장 이용철   예. 캄보디아 1명 이렇게 더 이탈했습니다. 
진선화 위원   그러면 이탈률이 이렇게 계속돼 왔었는데 원인이 어떤 부분에 있다고 보세요? 
○농정과장 이용철   여기에 ‘E-9’이라고 기술공으로 들어오신 분들이나 아니면 그다음에 불법으로 미리 이탈하신 분들하고 연계, 연동이 돼가지고 그분들하고 불법으로 이탈해가지고 불법…….
진선화 위원   그러니까 기존 이탈자들과…….
○농정과장 이용철   예, 불법 체류자가 되는 겁니다. 
진선화 위원   이렇게 커뮤니티가 돼서 그것 때문에 이렇게 같이 갔다? 
○농정과장 이용철   예. 거기 그분들은 이 단톡방이 카톡이 따로 있어요.
진선화 위원   네. 그것은 알고 있는데 그보다 우선적으로, 혹시라도 몰라서 좀 여쭤볼게요. 
  지금 활동하신다는 통역사분들은 여주에 방문하신, 여주에 들어오신 모든 계절근로자를 다 만나시나요? 
○농정과장 이용철   라오스, 캄보디아. 필리핀은 저희가 영어가 되기 때문에 저희 직원들이 영어 능력이 돼가지고 직원들이 하고, 라오스하고 캄보디아, 베트남 세 나라만 언어가 다 달라가지고 그 사람들은 현장에 계속 출장가가지고 농가주들이 어려운 부분, 의사소통이 어려운 부분은 다 가서 해결해 주고 옵니다. 
진선화 위원   예. 그래서 포인트가 ‘모든 계절근로자들을 한 번씩은 다 만나냐?’ 그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농정과장 이용철   거의 다…….
진선화 위원   거의 다 만나신다? 
○농정과장 이용철   예. 
진선화 위원   네, 네. 그러면…….
○농정과장 이용철   어제 같은 경우도 사례가 하나 있었거든요. 
  안금리 김◎◎ 농가가 파농사를 많이 짓는데…….
진선화 위원   네, 네. 이름 이야기 안 하셔도 됩니다. 
○농정과장 이용철   어제 저하고 통화를 하다 보니까는 “야, 우리 근로자 지금 쓰러졌어. 119를 불렀어!” 통화했는데 그 상황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야, 바로 그럼 우리 인력지원팀에 빨리 연락해가지고 통역사 나오라고 해가지고 원인도 같이 해봐라.” 그랬더니, 그것을 잘 모르고 있더라고요. 
진선화 위원   그렇죠, 그렇죠. 
○농정과장 이용철   그래가지고 바로 제가 우리 김요한 팀장한테 연락해가지고 빨리 급파해가지고, 이 환자가 라오스 근로자인데 거기서 일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게. 과로해가지고 근육경련 이런 게 다 일어나고……. 
진선화 위원   과로해서? 
○농정과장 이용철   혈흔의 소변을 보고 좀 그런 상황인데 과로해가지고 엽산이 좀 과다하게 발생하지 않았나 해가지고 병원까지 해가지고 농가주한테 다 인계하고 다 조치했습니다. 링거 맞고. 
진선화 위원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도 신속하게 조치가 돼서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러면 여기 한국에 오신, 여주에 오신 계절근로자 분들한테 불편 사항 접수 그런 것도 별도로 하고 계시고. 예, 그렇게 이해를 좀 하겠습니다. 
○농정과장 이용철   예. 
진선화 위원   예. 그리고……. 소통에는 문제없다고 말씀 주시는 것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래도 좀 혹시라도 몰라서 굉장히 조심스럽게 이탈의 원인이 고용주에 있는 경우들이 이렇게 TV 보면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혹시라도 미연에 방지해야 되는 이야기는 좀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여주시 차원에서도 계절근로자에게 불편사항 접수라든가 이런 창구를 좀 하나는 만들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농정과장 이용철   저희가 농가주들 다 교육 시킵니다. 언어 폭력이라든지 뭐 이런 것, 아니면, 그다음에 성적으로 좀 이렇게 그런 것 절대로 하면 안 된다. 
진선화 위원   네. 
○농정과장 이용철   그리고 저희가 통역기를 다 사줘가지고 농가주들이 다 신청하신 분들이 그 통역기 가지고 거의 다 의사소통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진선화 위원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조금 신경 써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좀 남기겠습니다. 
○농정과장 이용철   예, 알겠습니다. 
진선화 위원   예. 그리고 1616쪽에 MOU 체결내역이라고 보여주셨는데, 저희 여기 있는 마발라캇시 말고 라오스, 캄보시아, 투블라이, 알칸타라. 이 밑의 네 줄도 다 MOU를 체결을 하신 거예요? 
○농정과장 이용철   예. 가가지고 현지 시장하고 다 만나가지고 MOU 체결했는데 필리핀이 지방자치 정부이시다 보다 보니까 섬으로 이렇게 다 분리되어 있습니다. 
진선화 위원   네, 네. 그러면…….
○농정과장 이용철   알칸타라 같은 경우에는 세부(Cebu)주에 있고 투블라이 같은 경우는 바기오(Baguio)주에 있어요. 그쪽의 산악지대에 있고 마발라캇은 마닐라에서도 한참 들어가고.
진선화 위원   예. 과장님, 제가 질의를 좀 간결하게 하겠습니다. 
    (웃음)
○농정과장 이용철   거기가 이제 좀……. 오래 하실 것 같으면 제가 많이 하고. 
진선화 위원   네. 일단 궁금한 것은, 이 내용에 대해서 마발라캇시 같은 경우는 처음 있었던 일이라 그런가 저희가 신문 기사로도 접하고 했는데, 이 MOU 체결 현황에 대해서 의회에 보고 절차가 있으셨던가요? 
○농정과장 이용철   의회 절차를 거친 것은 없었습니다. 
진선화 위원   없으셨어요? 
○농정과장 이용철   예. 
진선화 위원   예. 그러니까 이게 ‘MOU를 맺거나 했을 경우에 의회에 지체없이 보고해야 한다.’라는 업무협약 관련된 여주시 조례에 내용이 있습니다. 절차 생략하신 거예요, 지금. 
  네, 이 부분 확인하셔야 되고요. 
○농정과장 이용철   예. 
진선화 위원   네. 메모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마발라캇시를 제일 처음에 계약을 체결했는데 송출 중단된 곳이 지금 마발라캇시가 포함이 되어 있어요. 두 곳의 그 송출 중단 이유가 뭐예요? 
○농정과장 이용철   그 나라에서, 거기 시에서 결정 내린 사항입니다. 저희가 내린 게 아니고. 필리핀.
진선화 위원   아, 그쪽에서? 
○농정과장 이용철   예, 예. 
진선화 위원   그쪽에서 송출 안 하겠다? 
○농정과장 이용철   예, 예. 
진선화 위원   왜요? 
○농정과장 이용철   (직원석을 바라보며) 그거 가져왔으면 위원님 좀 달라고…….
진선화 위원   아니요, 그거 따로 자료로 주시면 제가 파악하겠습니다. 
  그 송출 중단 사유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것은 제가 임기 초에 받았던 전화라서 굉장히 혼란스러웠던 내용 중의 하나인데, 라오스 노동사회복지부, 캄보디아 노동직업훈련부 이 두 곳에서 송출할 때 여주시와 직접적으로 송출을 약속을 하시는지 아니면 중간에 다른 조직이 있는지 그것을 좀 여쭤볼게요. 
○농정과장 이용철   노동사회부하고 거기에 에이전시가 한 분이, 거기서 인가해 준. 캄보디아하고 라오스…….
진선화 위원   에이전시가 있다는 말씀이고요. 
○농정과장 이용철   예, 예. 
진선화 위원   그러면 그 협약서 제출 좀 부탁드릴게요. 
○농정과장 이용철   에이전시하고 한 것은 아니고요. 그 나라하고 한 겁니다. 
진선화 위원   예, 나라랑 하셨든 에이전시랑 하셨든 중간에 에이전시 껴서, 어떤 에이전시, 그리고 협약서 같이 제출해 주세요.
○농정과장 이용철   예, 알겠습니다. 
진선화 위원   네, 그렇게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1617쪽 농산업공동브랜드활성화센터. 
  이번에 현장 방문하고 진짜 좀 흥미로웠고, 방문했던 곳 중에 많이 좀 흥미로웠던 곳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출하신 자료도 그랬고요. 
  혹시 과장님도 여기 카카오 채널 친구 추가하셨어요? 카카오 채널. 농산업공동브랜드활성화센터. 
○농정과장 이용철   예, 저도 했습니다. 했는지 모르겠네요. 
진선화 위원   여기 1,118명이라고 되어 있어가지고. 제가 친구 추가했는데 1,407번이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소식 재밌게 봤고 그러고 있습니다. 
  여주시청에서 1천 명 넘는 공직자분들께서도 관심 같이 가져주시면 여주시 홍보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제 개인 생각이지만 ‘적은 금액으로 정말 아깝지 않게 활동하고 계신 분 중에 한 분이구나.’, ‘센터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그리고 행정에 대한 이해도도 좀 있으신 것 같고, 제 개인 생각에. 그리고 기획력도 있으신데 홍보에도 좀 진심이신 것 같고 성과도 좀 보여지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올해 남은 시간 눈여겨보시고 내년에는, 지금 예산으로 여기저기 부탁하고 다니시는 것들이 있잖아요? 
○농정과장 이용철   예. 
진선화 위원   그런 것들 예산상 크게 부족하지 않게, 꼭 필요한 데는 제대로 예산에 신경 써 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민화 단체 이야기 들었는데 조금 짠하더라고요. 재룟값 받고 그 그림 다 그려주시는 여주시민분들 마음 생각해서도 그런 부분에는 의미 좀 담아도 좋을 것 같습니다. 
○농정과장 이용철   예, 알겠습니다. 
진선화 위원   네, 그래서 예산 좀 한 번 더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634쪽 농촌활성화지원센터. 
○농정과장 이용철   예. 
진선화 위원   적은 인원으로 꽤 굵직한 사업들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지난번에 100억 말씀을 들었는데, 그 100억 이게 공모사업인가요? 공모를 뭘 딴 건가요? 
○농정과장 이용철   (농촌개발팀장을 바라보며) 접때 이야기했던…….
    (농촌개발팀장 김수정, 과장에게 개별 설명)
  그 100억은 서포트 사업으로…….
진선화 위원   네. 그러니까 이 농촌활성화지원센터에서 서포트해가지고 공모사업을 딴 총금액의 수를 100억 이상으로 보시는 거잖아요? 
○농정과장 이용철   예, 예. 
진선화 위원   여주시가 지난 12월, 2024년 12월 18일부터 공모사업을 관리를 해요. 
  그런데 농촌활성화지원센터는 여주시는 아니고 민간이잖아요? 
○농정과장 이용철   예, 맞습니다. 
진선화 위원   예. 그리고 농촌활성화지원센터에서 따오는 공모에 시비가 들어 있다라고 하면 금액에 상관없이 보고 대상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혹시 공모사업을 준비를 하시거나, 올해 따시거나, 올해 공모하셔가지고 딴 사업이 있는데 보고가 안 됐다거나 그런 일이 없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농정과장 이용철   예. 누락돼서 그…….
진선화 위원   네. 그러니까 농촌활성화지원센터에서 공모를 앞으로 계획을 할 때는 예산 수반 사항이 의회에 알려져야 되기 때문에 그 준비하시는 것들은 다 알려 주셔야 돼요. 
○농정과장 이용철   예. 저희가 올해 한강수계사업도, 18억 내년 확보한 것도 보내드리겠습니다.
진선화 위원   네. 그러니까 큰 사업이 내려오는 것은 내려오는 건데, 거기에 시비가 붙었다. 이러면 의회에 보고를 해 주셔야 돼요.
○농정과장 이용철   예.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진선화 위원   그래서 그 부분 놓치지 않게 절차를 잘 거쳐서 이행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제 질의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입니다. 
    (유필선 위원 거수)
○위원장 정병관   네, 잠깐만요. 
유필선 위원   저 1분만……. 
○위원장 정병관   아니, 어차피 또 있기 때문에…….
유필선 위원   1분이요. 
○위원장 정병관   1분이요? 
  네, 네. 유필선 위원님. 
유필선 위원   아까 진선화 위원님이 1624페이지에 공식 SNS 채널 운영. 인스타, 네이버밴드, 카카오 채널. 
  카카오 채널이 1,140번째 회원이라고 그러셨어요? 
진선화 위원   1,407번이요. 
유필선 위원   1,407번이요? 
진선화 위원   네. 
유필선 위원   그런데 이게 만약에 2천이 넘어가고 3천이 넘어가고 그러면 위의 화면에 자주 노출되거나 이런 게 있나요? 아니면 그런 거랑은 상관이 없나요?
  이 부분, 만약에 여기 회원이 3천이 가는 경우하고 2천이 가는 경우하고, 그래서 그것 좀 채널별 노출이 많이 올라가거나 그런 게 있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자기네끼리만 하는 거예요? 
진선화 위원   카톡 오듯이 그냥 계속 소식이 전해져 오는 거예요.
유필선 위원   그런 거예요? 
진선화 위원   네. 
○농정과장 이용철   예. 
유필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잘 몰라가지고. 이게 만약에 회원들이 많이 가입되면 카카오 채널 간에 경쟁이 돼가지고 더 많이 노출이 된다든지 그런 게 궁금했었는데 그런 것은 아닌 모양이에요. 
  예, 이상입니다. 
○농정과장 이용철   네. 
○위원장 정병관   네. 우선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56분 감사중지)

(16시08분 감사계속)

○위원장 정병관   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네. 다른,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숙 위원 거수)
    (박시선 위원 거수)
    (박시선 위원, 이상숙 위원을 바라보며)
박시선 위원   먼저 하세요. 
○위원장 정병관   네. 이상숙 위원님 먼저 하시죠.
이상숙 위원   네. 과장님, 노고가 많으십니다. 
  1613쪽, 농산물 유통 활성화 정책, 좀 여쭙고 가겠습니다.
  우리 여주시가 추진하는 농산물공동브랜드활성화센터, 농촌활성화지원센터, 먹거리통합지원센터 등 다양한 조직과 사업이 운영되고 있어요.
  며칠 전 저희가 현장 방문하면서 업무보고도 받았는데, 지난번엔 여주몰이 예산만 소비하고 일몰되어서 굉장히 염려스러웠던 부분이 있는데, 우리 또 브랜드센터에서 이렇게 잘 준비하는 것 같아서 기대도 되고 우리 또 쌀 브랜드 1위까지, 이천시에서 18년 동안 했더라고요?
○농정과장 이용철   예. 18년을 브랜드 파워 1위를 계속 이천이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이상숙 위원   네. 그것을 어떻게 1년 만에 가시화시켜서 여주쌀 브랜드 파워 1위를 만든 것을 진심으로 진짜 여러분들 노고에 격려를 드리고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농정과장 이용철   네, 감사합니다. 
이상숙 위원   저희가 현장 업무보고 받으면서 활성화브랜드센터뿐만 아니라 활성화센터에서도 ‘이게 민간위탁 받은 센터에서 이렇게 정말 열심히 할 수도 있구나.’ 하는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주시에 우리 있는 모든 민간위탁 센터들도 정말 이렇게 우리가 보여줄, 갈, 그러니까 ‘효과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열심히 하는 모습이 되어 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좀 나눠본 것도 있고요.
  우리 의원님들도 가셔가지고 정말 전체적으로 열심히 하시는 것에 ‘우리 센터들 정말 하시는 일에 우리도 같이 동참하고 지원해 주고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그날 저희가 현장 방문하면서, 제가 도농교류센터 다녀왔거든요?
○농정과장 이용철   예.
이상숙 위원   제가 사진을 몇 장 찍었어요.
    (사진 자료화면 제시)
  보니까 4억 5천으로, 거기가 몇 년 동안 닫혀 있었죠?
○농정과장 이용철   저희가…….
이상숙 위원   꽤 여러 해…….
○농정과장 이용철   8년…….
이상숙 위원   8년?
○농정과장 이용철   예.
이상숙 위원   시작한 지가 8년이고, 8년 전이고, 닫혀 있던 것도 한 5년∼6년 되죠? 그 정도 되나요? 
  아무튼 가서 우리 농촌관광협의회하고 여러 가지 체험 마을을 폐기시킨 이유로다가 사업 기간이 좀 변동이 돼서 이 리모델링 사업이 원래 작년 12월까지가 보니까 완료 기간이더라고요.
○농정과장 이용철   예, 예.
이상숙 위원   예. 그러면서 그 중간에 MOU 협약 서류나 체험 마을 신청 등이나 이런 서류 작업이 필요해서 지금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다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 7월쯤에 완공을 해서 8월쯤에 다시 오픈을 하는 걸로 설명을 들었는데, 이게 지금 리모델링 공사 완료 시점이라고는 하나, 지금 사진 하나하나 넘겨주시겠습니까?
  지금 주변에 널려져 있는 쓰레기며 화장실, 잠깐만, 화장실도 변기 자체가 저것은 청소해서 될 일이 아니고 변기 자체를 갈아야 되는 아주 오래된, 구형이더라고요.
○농정과장 이용철   네, 다 지금 교체했습니다. 
이상숙 위원   교체했어요?
○농정과장 이용철   예, 예.
이상숙 위원   그 사이에?
○농정과장 이용철   예, 예.
이상숙 위원   며칠 사이에?
○농정과장 이용철   예, 예.
이상숙 위원   아, 그래요?
○농정과장 이용철   예.
이상숙 위원   그럼 우리 가기 전에 하시지…….
○농정과장 이용철   저희가 고압세척기로 해가지고도 안 되고 화학약품도 안 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이상숙 위원   예, 맞아요. 예.
○농정과장 이용철   그런 변기, 그런 데 다 저희가 좀 교체했습니다. 
이상숙 위원   네.
○농정과장 이용철   그리고 저기 아까 사진에 보여줬던 것은, 이건 관광협의회에서 지금 자기가, 그분들이 소품을 가지고 운영을 하려고 지금 갖다 놨던 상황이거든요.
이상숙 위원   그래요? 쓰레기 아니에요?
○농정과장 이용철   예, 예. 그래서 저희가 함부로 치울 수가 없고 지금 관광협의회가 본격적으로 활동하게 되면, 거기서 운영하게 되면 바로 할 겁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이 도농교류센터는 리모델링할 적에는 관광협의회하고 협의해가지고 최예숙 전 의원, 사무장님들 다 오셔가지고 처음부터 감독도 그분들이 직접 다 하신 부분입니다. 
  처음부터 ‘뭐, 뭐, 뭐, 뭐 해야겠다.’ 이 사업 예산 범위 내에서 ‘이것, 이것, 이것’ 그것뿐이 못합니다. 그분들도 충분히 이해하고 그것은 차츰 더 할 것 보강해서 저희가 예산 확보해서 차후에 또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수리한 부분을 서로 협의한 사항입니다. 
  그래가지고 지금까지 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리모델링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분들하고 다 원만하게 합의해가지고 한 사항입니다. 
이상숙 위원   예. 그러니까 국도비, 시비 50 대 50으로 받아서 4억 5천에 했는데, 이 비용으로 해줄 수 있는 좀 한계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농정과장 이용철   예, 맞습니다. 
  예산 범위 내에서 저희가 같이 협의해서…….
이상숙 위원   하지만 저 상태로는 제가 보기에는 이게 오픈해가지고는 좀 무리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저기 벽도 다 칠했는데 저렇게 벗겨진 벽도 있고요.
  여기도 보면, 제가 우리 팀장님한테 잠시 여쭤보니까 그 건물 옆에 있는 데인데, 이것은 데크 공사에 해당이 안 되어져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농정과장 이용철   예. 거기는 안됐습니다. 
이상숙 위원   그런데 이것도 같은 공간 안에 있는 건데…….
○농정과장 이용철   그 당시에도 거기도, 거기까지 할 필요 없다고 관광협의회하고 다 협의한 사항이었습니다. 
이상숙 위원   그런데…….
○농정과장 이용철   추가로 저희가 내년도 예산에 수리 부분에 대해서 시비로 좀 예산 좀 확보해가지고 정비를 저희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숙 위원   제가 보기에는 저것 하나로 인해서도 흉가 같거든요. 바로 건물 옆인데.
  저것을 밀어버리든지 어떻게 좀 대책을 세우셔야지 그대로 두고 개장하는 것은 좀 아닐 것 같거든요?
○농정과장 이용철   본격적으로 운영되면 저희가 협의해가지고 내년도 예산에, 아니면 추경에 세워서라도…….
이상숙 위원   올해 개장해서 내년에 하신다고요?
○농정과장 이용철   예. 올해 아마 추경에라도 한번 예산 확보해가지고…….
이상숙 위원   예.
○농정과장 이용철   저희 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숙 위원   예. 빨리하셔야 될 것 같고요.
  세심하게, 이분들이 리모델링을 방에도 보니까 방 장판도 다시 다 깔고 했는데, 문틀 있잖아요?
○농정과장 이용철   예, 예.
이상숙 위원   예. 이런 데도 보니까 뜯겨진 게 그냥 있고 세심한 공사가 안 되어져서 남들이 보기에는, 이제 ‘손님들이 오시면 이게 사소한 것에 불편할 수 있다.’라는 좀 생각이 많이 들었거든요. 그것 꼼꼼하게…….
○농정과장 이용철   다시 한번 저희가 해가지고…….
이상숙 위원   네, 네. 그것 꼼꼼하게 챙기셔가지고, 어차피 이제 가을이면, 9월이면 강천섬에도 관광객들이 많이 또 유입될 거고, 아마 사용할 수 있는 관광객들도 늘지 않을까 생각을 하니까 좀 개장하기 전에 신속하게 좀 해주실 것은…….
○농정과장 이용철   예. 알겠습니다. 
이상숙 위원   예.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계절근로자 1615쪽, 그것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아까 이탈자가 여섯 명이라고 그러셨잖아요?
○농정과장 이용철   예. 
이상숙 위원   네. 그러면 이탈자 부분은 나중에 출입국관리소로 이관이 되는 거예요? 그 관리 문제는? 
○농정과장 이용철   그 출입국관리소하고 법무부에 저희가 통보하고 그 나라에도 저희가 노동사회부에 다 통보가 됩니다. 
이상숙 위원   이분들 혹시 도착해서 여권을, 우리 에이전시에서 여권을 대신 보관할 것, 하고 있거나 이런 작업 안 하세요?
○농정과장 이용철   인권침해 때문에 저희가 그것은 할 수가 없습니다. 
이상숙 위원   아, 그래요?
○농정과장 이용철   예, 예.
이상숙 위원   아니, 대부분 맨투맨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하신다고 제가 들은 바가 있어가지고…….
○농정과장 이용철   저희도 그런 생각, 다 그런 방법은 해보려고 했었는데요. 그것은 인권침해, 국제사회…….
이상숙 위원   아, 그게 바뀌었군요? 예, 예.
○농정과장 이용철   예. 국제사회 규정에 의해서, 인권침해로 인해서 저희가 여권을…….
이상숙 위원   네, 알겠습니다.
○농정과장 이용철   관리는 불가합니다.
이상숙 위원   외국인 근로자들 문제가 이제 작년에 폭발적으로 문제가 되면서 어쨌든 그래도 과장님께서 신속하게 대응을 하셔가지고 많이 좀 해결이 된 것 같은데, 이제 좀 안정적으로 돼졌나요?
○농정과장 이용철   지금 올해 1,300명 가까이 저희가 가을 하반기, 또 저희가 5월 달에 나갔다 왔습니다. 저희 팀이 면접을 300명 보고 왔는데 아마 내년에는 한 1,300명 이상 아마 농가들이 신청할 것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가 한 저희가 9월 달 정도에, 저희가 8월 달부터 내년 계절근로자 또 신청을 받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받고 나면 저희가 11월 중 가서 또 면접을 실시해야 됩니다. 그래서 두 개 팀 나눠가지고 나가가지고 이 면접 봐가지고 인원 선발해가지고 그 나라하고 같이 협의해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숙 위원   지금 크게 문제는 없이 안정적으로 돌아가는 거죠?
○농정과장 이용철   예, 예. 지금 현재까지는 그런데 지금 불법으로 쓰던 분들이 다 계절근로로 지금 막 전환하고 있습니다. 농가들이 많이 지금 계절근로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이상숙 위원   예. 우리 이탈자 문제 말고 또 다른 문제 야기되는 것들도 좀 있을 것 같은데…….
○농정과장 이용철   이제 의사소통, 처음에 왔을 때, 처음 한 일주일 정도, 한 그 정도만 농가주하고 의사소통이 좀 안 되는 부분이 있지만 작업 요령이라든지 농작업 하는 것은 금방 숙지하고, 하는 데 큰 문제는 없습니다. 
이상숙 위원   아, 그래요?
○농정과장 이용철   예.
이상숙 위원   이제 농가별로 인력 수급 문제도 거의 다 안정적으로 가고 있고요, 그럼? 네?
○농정과장 이용철   예. 더 확대될 겁니다. 저희가 1,300명 이상 아마 내년에는 신청할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상숙 위원   언어와 문화적인 갈등은 당연히 있는 거고, 또 통역기 제공하셔서 그런 것 좀 이제 소통이 된 것 같고.
  근로 환경 개선에는 좀 애로가 없나요?
○농정과장 이용철   저희가 숙소 다 확인하고 샤워실, 이런 것, 화장실 같은 것도 다 수세식이고 조립식으로 지은 건물이라도 다 저희가 전기, 안전 진단 다 받은 상황, 이런 것 저희가 다 참고해가지고 안전에는 저희가 다 사전에 파악해가지고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상숙 위원   그럼 실질적 관리도 하시고 사후관리도 하시고, 그렇죠?
○농정과장 이용철   예, 예. 
이상숙 위원   네. 잘하고 계시는 것 같네요.
  하여튼 꾸준히,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지금은 없으면 안 될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고 귀농·귀촌·여성농업인 등 농촌 인력 복지 정책에도 현장 밀착형 지원을 강화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정과장 이용철   네, 알겠습니다. 
이상숙 위원   네. 1640쪽에 농업 관련 보조사업 있죠? 
  이게 농업 관련 각종 보조사업 민간위탁 사업의 투명성과 효율성 문제도 좀 있다고 봐지는데 최근 2년∼3년간에 농정과 소관 보조사업 민간위탁 사업의 예산 집행과 성과 평가는 어떤 가요? 적정하게 집행이 됐다고 평가받았나요?
이상숙 위원   예. 지금 저희가 경기도 농업, 농정 평가도 받고. 
  그다음에 시장님께서 농업 분야에 시비를 더 확대해서 지원하고 있는 사항이어가지고 과수, 저희가 큰 부분에 과수, 고구마, 그다음에 시설, 원예, 그다음 인삼 농가, 이런 식으로 저희가 보편적으로, 좀 전 농가들이 보편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이렇게 진행해가지고 농가들한테도 좀 큰 호응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상숙 위원   그런데 우리가 참외, 이포참외 있잖아요?
○농정과장 이용철   예.
이상숙 위원   작년에도 제가 듣기로는 바이러스 때문에 참외가 부족했다고 들었는데 올해도 참외 없는 참외 축제를 하게 됐거든요?
  올해도 흰가루병인가?
○농정과장 이용철   그것은 기술센터에서 바이러스의 원인이 뭔지, 아니면 저희가 객토를 추진할 건지 해가지고 객토도 신청 사업을 좀 요구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아마 올해 참외 농가들하고 한번 저희가 작목반하고 만나봐가지고…….
이상숙 위원   작년하고 똑같은 바이러스예요?
○농정과장 이용철   그건 모르겠습니다. 그건 기술센터에서 좀 검토하고 있는 사항이라, 제가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이상숙 위원   네. 파악해 보시고, 이게 이런 식으로 개선이 안 되는 거면 저희가 참외 축제하는 예산을 소요할 의미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농정과장 이용철   예. 그것에 대해서 원인을 지금 어떻게 어디까지 진행해서 파악하고 있는지 한번 저희가 파악해 보겠습니다. 
이상숙 위원   네, 네. 그래서 내년에는 반드시 개선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반복적으로 혹시 지적된 문제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어요? 그 평가에서?
○농정과장 이용철   어디?
이상숙 위원   성과 평가에서 반복적으로 그 지적된 문제. 보조사업하고 민간위탁 사업 예산 중에…….
○농정과장 이용철   예.
이상숙 위원   예. 반복적으로 지적된 사업 좀…….
○농정과장 이용철   저희가 반복적으로 되던 문제가 농업재해보험.
이상숙 위원   재해보험?
○농정과장 이용철   예. 재해보험에 대해서 항상 도비나 시비 부분에서 좀 문제 되는 게 이게 선제적으로 먼저 다 들고나니까 흥천면 같은 경우하고 여주농협이 예산이 다 부족분 현상이 일어나가지고 저희가 추경을 했는데, 이번에 또 도에서 또 매칭을 해가지고 도비 30%가 또 내려왔습니다. 
  내시가 내려와가지고 올해 크게 문제없는데, 저희가 넉넉하게 한번 건의해가지고 국비하고 도비하고 확보하는 데, 농업재해보험이나 농기계안전보험 드는 데, 농가들이 차질 없도록 저희가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숙 위원   네, 네. 소외된 농가들 없도록 잘 챙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각종 보조사업, 민간위탁 사업의 이 성과 평가 투명성, 그리고 시민 이용률 등 이런 관리 체계가 우리 농정과에도 잘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그 부분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농정과장 이용철   예, 알겠습니다. 
이상숙 위원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관   네. 다른…….
    (박시선 위원 거수)
  네, 박시선 위원님.
박시선 위원   아주 우리 쌀특구로 인해서 우리 여주시 농산물이 전국적으로 많이 홍보되고 홍보가 판매되고 판매가 또 우리 많은 농가들한테 이익이, 수익이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상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농업인안전보험, 농기계보험, 농기계재해보험.
  저희가 매칭 사업을 하고 있지만, 사실 매년 저희가 데이터는 있는 거예요, 과장님. 그렇죠?
○농정과장 이용철   예. 있습니다, 데이터.
박시선 위원   그래서 저희가 일반예산에 잡아놨다가 도 매칭 사업으로 하다가 매번 농협마다, 우리 농가들한테 그 보험 드는 시기가 다 다르기 때문에 일찍 또 소진도 되고요.
  그러면서 그것을 한번 여쭤보려고요.
  우리가 데이터는 있어요, 그렇죠? 그 데이터에 맞게끔 도비가 내려오는데 거기에 맞춰서 하기 때문에 매년 데이터가 있는 그 예산을 잡아놓지 않는 건지, 예를 들어서 ‘우리가 또 먼저 잡아놓으면 도비에서 일반적인 것만 주고 그것은 각 지자체에서 예산을 잡아놨으니까 안 줘도 된다.’라는 생각, 판단은 하지 않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농정과장 이용철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문제점이 많아가지고 저희가 각 지역 농협…….
박시선 위원   보이지 않는 기싸움을 해요?
○농정과장 이용철   보험 담당, 담당자들하고 사모님들하고 다 같이 협업 회의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내년부터 좀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가지고 저희가 ‘정률적으로 이렇게 배정을 해주겠다, 사전에.’ 그래가지고 그 가입 인원의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그것으로 저희가 ‘이렇게 지역 농협별로 배정을 해주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했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그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박시선 위원   재해보험이라는 것은 그 수확 시기에 거의 나타나서 거의 안정적으로 가입을 한다고 생각하는데, 농기계 및 농업인안전보험 같은 것은 또 사고가 나면 또 큰 대형으로 이어지잖아요? 거기에 또 몸도 많이 상해를 입지만 또 기곗값도 많이 들어가서 그런 것은 충분히 저희가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인지·숙지하고 진행을 했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강천면 도농교류센터 다녀왔잖아요, 과장님?
○농정과장 이용철   예, 예.
박시선 위원   그래서 우리가 매칭 사업으로 농촌 관광 활성화하시는 분들하고 또 마을 주민들하고 예산 범위 내에서 설계 단계에서부터 완공까지 다 협의·합의를 보고서 진행을 했다고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고…….
박시선 위원   네, 맞습니다. 
박시선 위원   농촌 관광, 그쪽에서도 맞다고 한 거고요.
○농정과장 이용철   예.
박시선 위원   그래서 뭐든지 예산이라는 게 부족하겠죠.
  또 우리가 현장에 가봐서도 여러 가지 더 보수·보완, 또 철거까지 할 것도 있지만, 지금 그래서 그렇게 다 서로 다 협의·합의를 본 상태에서 운영을 한다고 했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으로는 그 부족한 부분을 내년 예산 시비로, 또 그것도 100% 시비로 해가지고 그것을 또 한다는 것은 좀 이해, 납득이 안 가거든요?
○농정과장 이용철   지금 크게 많이 들어갈 부분은 아닌 것 같아가지고, 저희가 도농교류센터는 저희가 유지 관리도 저희가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 시비가 조금씩 유지 관리 보수 차원, 정비 사업은, 정비는 저희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시선 위원   네. 어저께 이상숙 위원님께서도 이야기했지만, ‘장사를 하게끔 건물을 완성해 놓고 세줘야 된다.’라는 이론적인 그 이야기도 있지만, 또 그 전자에, 그 예산 범위 내에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서로 다 협의·합의가 된 끝에서 했기 때문에 ‘해주지 마라’가 아니라 처음부터 그렇게 추가로 시비까지 들여서까지 너무 많은 예산을 하게 되면 또 사실 엄두도 안 나지만 시작도 안 했을 거라고 저도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최소한의 또 우리가 해 줘야 될 건 하지만 그렇게 일반적으로 예산이 다 책정된 것에 대해서 너무, 그분들은 우리가 많이 해주면 좋죠. 또 우리도 당연히 또 해 줘야 될 부분은 해 줘야 되지만, 또 과하다는 것도 조금 맞지는 않은 것 같아서 그것은 적절하게 우리 과장님께서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농정과장 이용철   예, 알겠습니다. 
박시선 위원   사실 저희 농산물 브랜드도 거기 가봤지만, 우리가 개관식이라고 해야 될까? 그때도 가봤지만 많은, 또 일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설명해 주시는 것도 벌써 기분도 들뜨고 우리 여주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이 전국에, 또 쌀도 미국에 수출했지만요.
  하는데, 거기서도 어느 분이 그러더라고요. 농축산물로 이렇게, ‘농축산물공동브랜드센터로 하면 어떻겠느냐?’ 나름…….
○농정과장 이용철   원동학 회장님께서…….
박시선 위원   예. 한 분 이름은 안 말씀드린 건데…….
  저는 그래요. 우리가 시 마크도 있듯이, 또 타 지자체, 지자체만의 브랜드가 있듯이 저희도 여주시에서 생산되는 모든 것은 또 우리 여주시 마크를 달고서 판매를 했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저도 농축산 좋다.’ 그건 좋아요.
  그런데 저도 찾아보니까, 가서 보니까 농축산, 농산업이 그냥 동물이나 식물이나 다 같은 의미를 포함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쉽게 받아들이기 위해서 농축산, 그것을 해달라는 거죠. ‘축’을 넣어달라는 거죠, 그렇죠? 그게 가축인가 보죠?
○농정과장 이용철   네, 맞습니다. 
박시선 위원   그래서 겹치더라도 그렇게 우리 여주시에서 생산되는 모든 농작물, 축산, 임산물까지, 다 그래서 판매됐으면 좋겠고요.
  저희가 ‘친환경 농업이 계속 쇠퇴해지고 힘들다. 경작하기도 힘들고 생산하기도 힘들고.’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2025도에 또 특별 배려해 주셔서 전 농가들한테 다 많은 예산을 주시지만, 또 이번에도 많이 상향을 해주셨어요.
○농정과장 이용철   네.
박시선 위원   그래서, 그것도 좀 부족하다 그러는데, 또 그래서 좀 지속적으로 그런 필요한 것은 해주시고.
  저희가 귀농·귀촌이 우리 여주시뿐만 아니라 경기도, 전국적으로 좀 침체기인지는 몰라도 귀농·귀촌하는 인구가 좀 줄어들더라고요. 전체적으로. 우리 여주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저희가 농지 구입비, 주택 구입비, 저금리 2%로 해주고 있는데.
  저는 귀농·귀촌이 매력 있고 더군다나 수도권에서 가까운 1시간 거리. 그래서 저희가 많이 늘어날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은 현상이 전국적으로 나타나지만, 왜 그럴까요?
○농정과장 이용철   저희 여주 같은 경우는 줄지는 않는 것 같은데요.
  저희가 귀농·귀촌 선정할 적에 좀 경쟁이 셉니다. 3억 원 저희가…….
박시선 위원   아니, 여기 데이터가 있어요. 과장님!
  2022년도 118명, 2023년 귀촌인도 2,366명, 2,125명, 이렇게.
  뭐 소폭이지만, 그래도 저희가 좀 가깝다는 그런, 매력적이지 않을까요?
  그래서 저희가 정책을 잘못한다기보다도 우리 여주시에 빈집도 늘고 노령, 고령으로 인해서 우리 농가가 직접 경작이 어려운 부분도 많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고려, 참작해서 많은 귀농인들이 우리 여주에 왔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립니다. 
○농정과장 이용철   예. 저희도 적극 더 홍보해가지고 많이 좀 농촌에 유입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박시선 위원   네. 저희가 항상 법인, 단체, 작목반 등등 저희가 예산에서 그분들한테 여러 가지 지원사업이 있는데.
  사실 예전에는 좀 그 작목반 내에서도, 그 단체 내에서도 조금 어느 정도 불협화음, 불만이 좀 있었잖아요? ‘어느 쪽에, 또 누구한테 많이 간다.’
○농정과장 이용철   네. 없지 않아 좀 있습니다.
박시선 위원   그런 것 좀 줄어들었어요?
○농정과장 이용철   지금 작목반 농가들끼리 ‘연구회’라고 해가지고 지금 기술센터에서 총괄 연구회, 품목별로 연구회를 많이 해가지고 관리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연구회보다도 각 지역별, 읍면동별로, 작목반들은 또 이제 가지, 오이 작목반이 강천 작목반 따로 있고 대신 따로 있고 가남 따로 공선회가 따로 있고 이렇게 자체적으로 읍면동별로 따로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시선 위원   그래서 각종 농자재 지원 등 해서 엄격하다기보다는 기준을 좀 명확히 하셔가지고 이렇게 분배를 해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농정과장 이용철   예. 그것은 저희가 계속 연합회하고 연구회하고 저희가 사업 배정할지가 곧……. 
박시선 위원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타 부서도 다 함께 응원하고 있지만 우리 특히, 또 우리 여주는 그래도 농산물 위주니까 더 열심히 하십시오. 저희도 응원하겠습니다.
○농정과장 이용철   예.
박시선 위원   직원분들한테도 칭찬해 주십시오.
○농정과장 이용철   네, 감사합니다. 
박시선 위원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유필선 위원 거수)
○위원장 정병관   네, 네. 유필선 위원님.
유필선 위원   예. 저는 간단한 것 두 가지하고 한 가지는 좀 정책 건의 좀 드릴 거고요.
  먼저 농민분들 만나면 ‘농업 예산이 그래도 우리 여주시 예산의 10%는 돼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 저희도 많이 듣고, 아마 과장님, 팀장님들도 여러 해 들으셨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농정과장 이용철   예. 많이 듣습니다.
유필선 위원   많이 들으셨죠?
○농정과장 이용철   예.
유필선 위원   예. 그런데 나가서 이야기하다 보면은, 본예산 갖고 기준을 잡아서 이야기할 경우가 있어요. 본예산 갖고 이야기하면은, 지금 이게 1회 추경 예산안 건이거든요?
  구성비가 농정과 7.09%, 축산과 1.48% 해가지고 8.54로 시작해요. 그런데 1회 추경에 되면 좀 올라요. 농정과 7.21%, 축산과 1.91%, 그래서 이제 9.1%로 올라요.
○농정과장 이용철   네.
유필선 위원   그러다가 추경, 뭐 하고 뭐 하다 보면 올라가지고 실제로 결산서를 보면은……. 이것 집어놨다가 볼펜이 날아가가지고.
  결산서를 보면은 구성비는 안 나와 있는데, 9천몇백억 중에 우리가 1천억이 좀 넘어요. 조금 전에 봐서 수치는 정확하지 않은데, 지금 찾으면 찾을 수 있는데 이게 볼펜이 날라가가지고.
  아무튼 이 결산서 기준으로 계산을 해보니까 11. 한 1%인가 나와요.
  그래서 어디 가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 기준만 정확히 하면 되잖아요. 본예산 기준으로 ‘7. 몇 %밖에 안 돼요?’ 그럴 필요 없이 ‘실제 써보고 나니까 9천몇백억 중에 1천몇백억 썼더라.’ 그래서 ‘10% 넘은 지는 이미 오래됐고, 지금 부족하기는 하지만 11% 정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있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거고.
  그리고 농민분들 볼 때도 ‘우리 10% 넘었네?’ 이런 좀 타 지역하고도 교류가 있을 거잖아요, 그분들도. 그럴 때 좀 일정한 자부심도 있을 거고, 또 여주 지역이 경기도에서 좀 농촌, 농민들도 많은 편이고, ‘그렇게 좀 이야기하셨으면 어떨까?’
  ‘기준을 결산액 기준으로 하면 본예산 기준보다 부쩍 뛰더라.’ 그런 이야기 전에도 한번 드렸는데, 그것을 좀, ‘그렇게 기준을 잡으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의견 좀 주시죠.
○농정과장 이용철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농업인 단체하고 만나면 많이 좀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그러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칭찬할 것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1,615페이지 보면은 외국인 계절근로자 입국 실적. 2023년에 197, 이때가 막 어떤 분 시청 앞에서 자살 미수 사건 나오고 나서 집회하던 그 이야기이죠, 2023년이? 네, 그때 같아요.
○농정과장 이용철   예.
유필선 위원   그리고서 좀 경각심도 느끼고 더 열심히 하시고서, 또 아주 전문 팀장님이 전담하시면서 1,258명, 2025년. 이 정도 실적이면 경기도 1위라고 들었는데, 맞습니까?
○농정과장 이용철   네. 경기도에서는 1위입니다, 저희가. 
유필선 위원   예. 경기도 1위인데, 2위하고도 한 두 배 차이 난다고 그랬는데, 그것도 사실이에요?
  그것 좀 한번, 위원장님!
○위원장 정병관   네, 네.
유필선 위원   담당 팀장님한테 좀 설명을…….
○위원장 정병관   네, 네. 그러시죠.
유필선 위원   더 좀 들어보려고요. 
○위원장 정병관   담당 직원께서는 소속과 직을 하고 대신 나중에 발언도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농정과 농촌인력지원팀장 김요원, 앉은 자리에서 「네. 농촌인력지원팀장 김요한입니다. 여주시 계절근로자가 2025년도에 현재 오늘 날짜 기준으로 1,180명이 들어와 있고요. 법무로부터 배정받는 인원은 1,258명입니다. 하지만 그 인원이, 아직 하반기 인원이 안 들어왔기 때문에, 저희가 하반기 접수도 추가로 받았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연말까지 가게 되면 한 1,300명 정도가 입국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경기도에서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여주 다음으로 많이 들어오는 시가 양주시로 알고 있습니다. 양주시가 법무로부터 배정받은 인원이 약 500명 정도 됩니다」라고 말함)
  그러면 ‘2등보다 더블로 가고 있는 실적을 보이고 있다.’ 그렇게 보면 되네요?
    (농정과 농촌인력지원팀장 김요원, 앉은 자리에서 「예, 맞습니다」라고 말함)
  이탈률, 이런 것 쳐서도 상위권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아까 3명∼6명이면 뭐 정확할지 몰라도 0.3∼0.6으로 늘었을 것 같은데?
    (농정과 농촌인력지원팀장 김요원, 앉은 자리에서 「예. 이탈률이 작년에 저희가 예상한 것보다 좀 많이 있어서 올해는 좀 이탈을 줄이려고 그쪽에 포커스를 맞춰서 행정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탈률은 작년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많이 지금 낮아져 있는 추세입니다」라고 말함)
  예. 그래서 이왕 좀,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굳이 할 필요가 있을까? 농정과 일을? 그래서 잘하는 것은 잘한다고 좀 알려도 주시고 그러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리고, 이렇게 아주 좋은 성적 내주신 것에 대해서 칭찬, 격려드립니다.
    (농정과 농촌인력지원팀장 김요원, 앉은 자리에서 「네, 감사합니다」라고 말함)
  예. 그리고 한 가지는, 이게 법대 들어가면 1학년들 법학개론 배우고 헌법학원론, 이런 것 필수 과목으로 듣게 되잖아요? 그러면 헌법의 기본 원칙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가다가 보면 평등 원칙이라는 파트가 나와요. ‘평등 원칙은 차별 금지다.’ 불합리할 차별을 금지하는 거고, 합리적 차별은 인정되고, 그러니까 ‘합리적이냐, 불합리냐?’가 형평, 평등 판단의 기준이라는 것을 배워요.
  그리고 ‘차별의 기준을 합리적이냐, 불합리한 차별이냐?’보다 더 좀 엄격하게 들어가면 비례성으로 들어가가지고 더 좀, 차별을 다루는 게 나오는데 그중에 나오는 게 ‘제도의 단계적 개선을 위한 영역에는 평등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아주 유명한 말이죠. 왜냐하면, 하향 평등을 유지할 수 있거든요. 한꺼번에 다 상향 평등이 되지 않으면 하향 평등에서 벗어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복지를 한다고 할 적에도 보편복지 전부 하지 못할 적에는 선별복지도 하게 되고, 또 형평하게 되면 아동수당, 이런 것처럼 보편복지도 하게 되고, 농업 분야도 그렇습니다. 농업 분야도.
  아주 바로 단도직입적으로 들어갈게요.
  형평의 원칙이 일반농민 60만 원 기회소득 주는 것하고, 또 그중에서 별도로 친환경, 청년 등을 좀 별도로 조금 더 올려서 15만 원씩 180만 원 주는 게, ‘이게 제도의 단계적 개선의 영역이냐, 아니면 불합리한 차별의 영역이냐?’ 이 부분이 판단 기준이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주시는 참여하고 있지 않지만, 경기도에서 나머지 농민기회소득 다 참여하고 있잖아요. 그분들 참여하고 있는 곳은 이게 제도의 단계적 개선의 영역이지 불합리한 차별의 영역이라고 보지 않아서 참여한 것으로 보면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시장님이 다른 것 잘 아시는 것 많은데 ‘이 농민기회소득 관련해서는 좀 다른 정보나 다른 어떤 설득과 소통이 들어가서 참여해 줬으면 좋겠다.’
  저희도, 저나 의원님들이 시장님 이렇게 보게 되면 더 그런 말씀 좀 드려보고 할 건데, ‘우리 농정과에서도 또 농민들 의견도 좀 들어보시면서 좀 참여하는 쪽으로 갔으면 좋겠다.’라는 정책 의견 드립니다. 
○농정과장 이용철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25일 날 청년 창업 농업인들하고 도지사님하고 간담회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청년 농업인들이 그런 건의 사항이 들어올 경우에 시장님이 친환경 농업인들과 청년 농업인들, 그런 분들하고 만나가지고 기회소득을 앞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저희가 그 자리를 마련해가지고 시장님이 더 여론을 들어보시고 결정할 수 있도록 저희도 한번 그런 자리를 마련해 보겠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관   네. 다른 위원님 없으시죠?
  제가 1,615페이지, 외국인 계절근로자에 대해서 많은 위원님들이 했는데, 우리 농번기, 수확기에 우리 계절상 근로자 수요를 대응해서 농촌 인력난 해소가 가장 문제되는 거죠, 그렇죠?
○농정과장 이용철   네, 맞습니다. 
○위원장 정병관   네, 네. 안정적인 농업 활동 지원도 있지만, 그래서 2023년부터 2025년까지는 총 2,174명으로 해가지고 근로자가 있고 그래가지고 필리핀, 라오스, 캄보디아 이래서 MOU를 체결해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올해는 MOU 체결한 데가 없는데, 올해는 어디 했습니까? 다섯 군데 지금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농정과장 이용철   이 정도, 라오스하고 캄보디아. 여기 필리핀은 지방자치별로 다 좀 정책이 달라가지고 저희가 좀 안정되지 않아가지고 저희가 거기는 좀 하기가 그렇습니다. 
  저희가 라오스하고 캄보디아만 지금 하고 있는데요. 라오스하고 캄보디아만 해도 저희 인력은 저희가 수급하는 데 큰 차질은 없는 것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병관   제가 여주시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 및 관리 지원에 대해서 조례 개정한 것 아시죠?
○농정과장 이용철   예, 봤습니다. 
○위원장 정병관   그것 맨 처음에는 시에서 농업 인력이라든가 그것 몇 글자 외국인 조금 있는 것에 대해서 그걸로 그냥 하는 게 낫다고 수천 번 그런 것을 내가 전담으로 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정과장 이용철   위원장님이 아주 굉장히 잘하신 겁니다. 
○위원장 정병관   그렇죠?
○농정과장 이용철   예, 예.
○위원장 정병관   글쎄, 선견지명이 있다는 것보다도 타 시군에는 전담이 있는데, 우리처럼 1등을 하다시피 해가지고 1,258명이라는 것을 법무부에 해가지고 앞으로 연말이면 1,300명이 입국 되는데, 이런 찰나에 전담적인, 전문적인 지원 조례가 아니면 안 된다고요.
  그래서 제가 강행을 했습니다. 
○농정과장 이용철   아주 잘하신 겁니다. 
○위원장 정병관   네, 네. 하여튼 제가 칭찬을 받는 것은 오히려 이상해지는데, 하여튼 마음 약한 것보다도.
  우선은 우수 지자체로 선정을 하면 농가당 추가 배정이라는 게 있잖아요? 9명에서 11명. 그래서 우리가 더 많은 배정을 한 거죠? 우수 지자체에 선정이 되고 그러면은.
○농정과장 이용철   예. 인원을 더 배정받은 겁니다. 저희가 이탈률도 적고…….
○위원장 정병관   네.
○농정과장 이용철   이게 큰, 거기 평가하는 기준이 따로 있는지, 한번 팀장님…….
○위원장 정병관   배정을 더 받은, ‘인센티브를 받은 인원이 그렇다.’ 이거죠? 그렇죠?
    (농정과 농촌인력지원팀장 김요원, 앉은 자리에서 「예. 우수 지자체로 선정이 되면요. 그 지자체는 농가당 두 명까지 더 추가로 배정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총인원이 늘어난 그런 효과도 있습니다」라고 말함)
  네, 네. 글쎄, 제가 이렇게 보니까 이탈률을 기준으로 해서 5% 미만인 것은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외국인 계절근로자 예산이 이렇게 보니까 2024년도에 비해서는 한 1억 6천 정도가 더 상향됐고 그런데 그 집행률에 대해서는 조금 낮은 것이 있더라고요. 2024년도하고, 2024년은 86%, 2025년 했는데, 이것은 상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것? 집행률? 36%뿐이 안 되는데, 이게…….
○농정과장 이용철   예, 예. 맞습니다.
○위원장 정병관   그렇죠?
○농정과장 이용철   예. 하반기까지 저희가 다 집행됩니다.
○위원장 정병관   네, 네. MOU 체결에 보면 이탈률이 서로 이렇게 다르걸랑요? 캄보디아가 21명, 베트남인데.
  다르게 하는 것은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서로 비자를 발급해가지고 그들만이 아는 세계로 해가지고 이탈이 이렇게 왜 차이지는 거죠? 근본 원인이 딱 이야기했을 때?
  캄보디아는 21명이고 베트남은 10명이고 다른 데는 이렇게 저거 됐는데, 그것은 그들만의 세계에서 이렇게 커넥션식으로 이렇게 하면서 비자를 계획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불법으로 하면서 이렇게 하는 그런 것도 있는 건가요, 어떻게?
○농정과장 이용철   처음에 거기서 올 적에 불법 체류를 목적으로 오는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는데, 저희가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 하고요.
  국내에서, 여기 스며들어와 있는 기존의 불법 체류자들하고 다 연동이 돼가지고 ‘야, 이리로 와라. 우리 회사 얼마 준다. 더 준다.’ 이렇게 불법 체류를 하는 기존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친구 관계 이래가지고 이렇게 이탈을 한 사례가 많습니다. 
○위원장 정병관   네. 그리고 시장님이 예전에 개별적으로 외국인들을 숙소 같은 것 있잖아요? 공동숙소를 많이 줘가지고 외국인의 지원 조건에 맞게끔 한다는데, 공동숙소 제공이라든가 마약 검사, 통역병 등은 저거 하는데, 공동숙소에 대해서는 계속 안 하는 건가요? 이렇게?
○농정과장 이용철   공동숙소는 그게 공동이 아니라 공공형으로 신청을 한, 가남농협에서 공공형으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가남농협, 그 하나로 마트 앞에 공공형으로 운영되는 그 인원들이 25명이 지금 숙소를 가남농협에서 건립해가지고 거기서 지금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병관   그런데 거리도 있고 막 그래서 개별 농가가 그것을 조건을 맞춰가지고 하면 가장 효율적인데, 공동숙소 같은 경우는 필요도 한데, 그것은 여러 가지…….
○농정과장 이용철   여건을 보고 이제 추경에 저희가…….
○위원장 정병관   예. 여건을 보고서…….
○농정과장 이용철   예, 예.
○위원장 정병관   만약에, 예전에 시장님이 그런 것도 이야기도 했고 막 그래서 그런 거니까.
  하여튼 신규 국가의 MOU라든가 실질적인 복지 지원이 병행돼가지고 외국인 근로자가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서 최대한도로 하면서 우리 여주가 우리 농어촌의 계절별 인력난 해소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이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이용철   만약에 위원장님께서 기회 되시면 하반기 면접하는 데 한번 같이 참관해 주셔서 한번 가시면 좀 새로운 면을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기회 되시면 한번 위원장님 함께…….
○위원장 정병관   그런 시간이 다른 사람보다도 저는 많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좀 이해 좀 해주시고요.
○농정과장 이용철   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병관   네, 네. 1,643페이지 귀농·귀촌 있잖아요?
○농정과장 이용철   예.
○위원장 정병관   귀농·귀촌은 우리가 청년이라든가 출생률,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이렇게 해가지고 귀농·귀촌도 농촌 인구 유입을 통한 농촌 지역 고령화 인구 감소에 대응하고 지역 활력 제고를 위한 핵심 정책의 하나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귀농·귀촌 수는 증가했는데, 정착률은 조금 낮고 초기에 1년∼2년이 이탈이 좀 많다는 것이 우려되고 그랬는데, 귀농∼귀촌의 정의는 어떻게 봅니까?
  서울의 대도시민들이 이쪽으로 오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다른 타 지역에서, 그쪽에서도 농촌 지역도 있고, 어디 있는데, 그런 것은 어떻게 보는 거예요, 농촌 정의가? 이렇게? 확실한…….
○농정과장 이용철   지금 부모님들이 농사짓고 계시고…….
  귀농인은 농업인이 되고자 농촌으로 이주하시는 분들을 귀농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전입신고를 한 날로부터 저희가 귀농으로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병관   타 도시에도, 서울이 아닌, 대도시가 아니라 일반 타 도시에 있는, 그 일반…….
○농정과장 이용철   농촌 외 지역에서.
○위원장 정병관   예. 외 지역에서.
○농정과장 이용철   예, 예.
○위원장 정병관   거기도 ‘농사를 짓고 여주에 왔다.’ 그것은 안 되는 거죠? 그것은 안 되고 농사를 안 지었던 그런 분들이 여기 와서 이렇게 하면 귀농으로 같이 보는 거고?
○농정과장 이용철   예, 맞습니다. 
○위원장 정병관   네, 네. 지금 귀농·귀촌자를 위해서 체계적인 교육하고 사후관리, 그분들의 시스템이 지금 다 되고 있는 거죠, 이렇게?
○농정과장 이용철   센터에서 그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으면서 거기서 교육을 이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정병관   주거지 확보라든가 농지 확보를 위해서, 자금, 융자 대출이라든가 초기 정착 자금을 위해서 지금 많이 귀농·귀촌인들한테는 특혜라든가 이런 것을 많이…….
○농정과장 이용철   3억 원 저리 융자로 저희가…….
○위원장 정병관   많이 활용하고 있는 겁니까? 그게 문제지.
○농정과장 이용철   네. 경쟁률이 좀 셉니다. 
○위원장 정병관   아, 그렇죠? 교육을 필요한 사람만이 그것 하는 거죠, 이렇게?
○농정과장 이용철   예, 예.
○위원장 정병관   농지 및 빈집 정보를 위한 통합제공 플랫폼으로 해가지고 마을 공동체 기반 연계 프로그램을 확대하면서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하여튼 우리 귀농·귀촌도 우리 인구 유입이라든가 농촌에 정착하면서 여주가 살기 좋은, 그것을 해서 이렇게 같이 호응해서 농업을 더욱 발전시키는 데 큰, 아주 기여를 했던 그런 것 같은 것 같습니다. 
  이런 것도 잘 좀 이렇게 활성화될 수 있도록 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농정과장 이용철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병관   네, 네. 그리고 제가 이야기를 저거 하는데, 강천섬권역 도농교류센터 리모델링 있잖아요?
○농정과장 이용철   예, 예.
○위원장 정병관   그게 지금 4억 5천을 들여가지고 먼젓번에 현지 확인을 했는데 진입로 포장, 데크, 외부 적용 간판을 해가지고 외형 위주가 이렇게 많았는데, 거기에는 사단법인 농촌관광협의회를 해가지고 거기서 위탁을 시키게끔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2024년도 12월에 끝났는데 여태까지 사단법인 농촌관광협의회가 들어가지는 못하고. 지금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가 결정적으로 뭡니까, 그게?
  이게 리모델링도 2024년도에 끝났는데 그 안에 있는, 내부에 있는 리모델링이라든가 이런 예산이 내가 보기에는, 저도 이제 자료를 요청을 하겠습니다. 
  거기에 관계되는, 예산에 관계되는 수탁자, 계약서라든가 사업계획서, 그다음에 준공했던 그 전후 해가지고 제반적인 서류 좀 저한테 나중에 이렇게 좀 주시고요.
○농정과장 이용철   예. 그것으로 참고하시면, 아마 제가 거기 현장 방문했을 적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농촌체험마을로 지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운영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위원장 정병관   홍암, 나중에 하우징인가 나중에 거기서 이렇게 입찰, 수의계약으로 했다고 그러는데, 거기에 따른 애당초, 처음에 리모델링하는 그 사업명에 좀 이렇게 보니까 우리 의원님들도 많이 의문해질 정도로 그게 저거 되는데, 그것에 대한 것을 자료를 좀 주시고요.
○농정과장 이용철   예.
○위원장 정병관   하여튼 민간위탁으로 해가지고, 지금 사단법인 농촌관광협의회에서 농촌 크리에이터로 해가지고 여행사, 그다음에 농촌관광활성화센터, 그다음에 사단법인 농촌관광협의회, 이 세 군데에서 2억 5천을 가지고 지금 한다는 것 아니에요?
○농정과장 이용철   예, 맞습니다. 
○위원장 정병관   네. 그런데 거기에서 지금 남은 것이 농어촌체험·휴양마을 사업자 지정을 하는 게 저거인데, 강천1리, 그 마을의 3분의 1 농가들의 협…….
○농정과장 이용철   동의를…….
○위원장 정병관   동의서.
○농정과장 이용철   예.
○위원장 정병관   그런데 먼젓번에 과장님이 동의서를 다 했다고 그랬죠?
○농정과장 이용철   예. 동의해가지고 지금 저희가 8월 달에 정상 운영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금 계속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정병관   완전히 3분의 1이 협약서에 의해서 다 이렇게 됐다 이거죠?
○농정과장 이용철   예. 농촌관광협의회하고 강천1리 마을하고 다 협약해가지고 지금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정병관   네. 빨리해가지고 사단법인 농촌관광협의회가 정착을 하면서, 거기 사무실 같은 것도 지금 내가 보니까 리모델링이 그게 중요한데 짓기만 했지 그 옆에 옛날에 사무실 했던 것이 그냥 옛날에 있어가지고 그대로라고요. 지금 사무실…….
○농정과장 이용철   관광협의회에서 지금 다 그것 손대고 집기 갖다 놓고 이러는 상황이라…….
○위원장 정병관   아니, 집기가 아니라 사무실 들어올 수 있는 환경이 거기…….
○농정과장 이용철   청소를 안 해서 그럴 뿐인지…….
정병관 위원   사무실인데…….
○농정과장 이용철   청소하면 깨끗해…….
○위원장 정병관   청소 안 한 것하고 저거 한 것하고 달라요, 나중에.
  우리가 저거 했는데, 지금 제반 여건을 잘 확인하셔가지고 빨리 위탁으로 했으면 줄 건 주고, 했으면 그쪽한테 주고 빨리 숙박으로 해서 체험으로 해서 수익을 내면서 그분들한테도 원하는 사업이 되도록 해야 되는 게 저거잖아요.
○농정과장 이용철   예. 적극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병관   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시장님한테 시정 질문도 해가지고 여주시 농어촌 농어민, 그 기회소득 있잖아요?
○농정과장 이용철   예.
○위원장 정병관   그 기회소득이 지금 경기도에 의해서 지금 우리 경기도 농어민 기회소득 조례에 안 맞고, 남들은, 24개 시군은 다 그거에 맞게끔 차별을 둬가지고 농민, 청년 농업, 친환경 농업, 귀농·귀촌, 가축행복농장, 이렇게 해가지고 다 예산을 해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우리 여주시만큼은 형평성 때문에 5만 원을 주는 사람들이 차별화되면 그것은 나중에 안 된다.’ 아니, 그것은 차별화되는 것이 모든 인생에서 잘하면 인센티브를 받고, 그러고 하는 거잖아요.
  우리 농업의 최고의 도시 아니에요? 대왕님표 여주쌀을 비롯해서 우리 농민기본소득도 가장 제일 먼저 했는데, 남들은 그것을 다 알고 있는데 우리만 도지사가 70 대 30으로 해주기를 바라면서 이것을 안 하고, 하고 그러면 오히려 역차별의 의미가 있어요, 이게.
  역차별이 있고, 그다음에 예산을 본다고 그러면 중장기 계획적으로 하면 되는 거고.
  그다음에 농민들한테 같이 설명회라든가 간담회 했을 때도 그것은 잘, 수용을 안 한다는 식으로 형평성 때문인데, 지금 다 물어보세요. 다 그거 왜 안 했냐고 그러지.
  청년 농업부터 여성 농업인, 그다음에 친환경, 환경 농업인 제도 다 전화도 오고 옛날에 연구회 모임 했을 때 다 가가지고 그런 질문해가지고 다 답변한 적도 있고, 다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대의 흐름이라고요.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농업인…….
○농정과장 이용철   예. 아까 유필선 위원님도 말씀에 ‘제도의 단계적 개선에 대해서 평등의 원칙이 적용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셨다시피 저희도 시장님을, 한번 다시 한번 시장님을 모시고 그 단체들하고 친환경 농업인 단체, 그다음 청년 농업인들하고 또 한 번 미팅하면서 한번 다시 의견을 좁힐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저희도 적극적으로 모색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정병관   네. 우리가 농업인이 1만 2,506명이고 청년 농업인, 그 4개에 있는 차별화되는 것은 2,434명에서 1만 4,940명으로 해서 우리가 추가 부담금이 시비가 14억 정도 6천만 원 하면은 이게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농정과장 이용철   예, 맞습니다. 
○농정과장 이용철   그러니까 이것은 다른 타 시군에도 다 하기 때문에 우리 여주만 안 할 필요도 없고, 그리고 앞으로는 경기도 조례에 맞게끔 새로운 조례를 제정하고, 또 차등 지급을 하면서 농업인의 사기라고 잘하는 사람한테는 하고, 나머지 일반인한테는 하는.
  지금 그 기회소득 일환으로 하는 것 아니에요?
  보편적 복지의 저것, 재난지원금이라든가 이런 모든 국민들이 하는 판인데, 여주만 이것을 고집하고 안 한다는 것은 이것 시민들을 우롱하는 거고 아집과 독선이라고 생각해요.
  시장님도 생각, 패러다임을 바꿔가지고 농민들하고 다시 한번 간담회라든가 이런 것을 해가지고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농업의 도시로써 선구적인 저거에 좀 다가갈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이 잘하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농정과장 이용철   예. 아까, 또 세 번째 말씀드리는 건데요.
○위원장 정병관   네.
○농정과장 이용철   위원님들도 노력해 주시고 시장님하고 같이 자리하시면서 좀 많이 도와주시고.
  저희도 한번 단체들하고 만나가지고 농업인 단체하고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한번 시장님이 설득될 수 있도록 저희도 한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병관   네, 네. 과장님이 이렇게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마인드로써 이렇게 해주시는 데에 고맙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이런 것을 계기로 우리 의원님들하고 집행부하고 또 농민하고 같이 삼위일체가 돼가지고 이런 농민들의 애로사항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교두보를 확보했으면 좋겠습니다. 
    (유필선 위원 거수)
  네, 유필선 위원님.
유필선 위원   예. 한 1분 정도만, 아까 볼펜 날아가서……. 여기 결산서 155페이지, 156페이지를 보면요.
○농정과장 이용철   예.
유필선 위원   세출결산 예산액 9106억, 그리고 농업·농촌에 1023억, 이렇게 돼가지고 나눠보니까 한 11.23% 돼요. 그런데 이제 지출한 것은 총 9026억 중에 농업·농촌 쪽으로 지출한 게 957억 정도 돼가지고 이게 이제 결산 개념이죠. 그것은 10.39%. 이렇게 나오는데, 제가 계산을 잘못할 수 있으니까, 155페이지, 156페이지를 갖고서 ‘우리 7% 아니다. 10% 넘는다.’ 하여튼 그러니까 좀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이용철   네, 알았습니다. 
유필선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관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우리 농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네. 농정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서 20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02분 감사중지)

(17시20분 감사계속)

○위원장 정병관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마. 축산과 

○위원장 정병관   다음에는 축산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축산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감사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김현택   축산과장 김현택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병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규명 위원 거수)
  네, 경규명 위원님. 
    (사진 자료화면 제시)
경규명 위원   뭔지 아시죠? 
○축산과장 김현택   네.
경규명 위원   여기 있는 내용들이…….
    (의회사무과 담당 주무관을 바라보며) 
  좀 축소 시키세요.
  여기 있는 내용들이 사실은 법에 다 있는 내용들이에요, 사실은. 그 법에 있는 내용에 진정하시는 분들의 염원을 담아가지고 좀 강하게 어필했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요구하는 건 그런 실천을 축산업을 영위하는 사람들이 상시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기왕에 허가 나가는 것을 갖다가 반대하는 것도 아니고 허가 나가 있는 사람들 내지는 축산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람들이 악취를 뿜어내지 않고 제거할 수 있는, 저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 만들어달라는 간곡한 말씀이십니다. 
  여기 보면 ‘삼진아웃제도도 해달라.’, ‘주 1회 톱밥 왕겨를 우사에 넣어야 된다.’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기존의 법률에 있는 것에다가 조금 더 강하게 어필한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축산과에서 시행규칙 만들어온 것 보면 저것보다는 조금, 좀 완화해서 규칙을 만든 것 같더라고요. 
  이것을 시행할 수 있는 방안을 좀 한번 말씀해 주세요. 
○축산과장 김현택   네. 저희가 주민들이 요구하는 게 조례에 저 내용을 담아서 어떤 벌칙 사항이라든가 이것을 좀 해달라는 이야기인데요. 저희가 축산법이라든가 가축분뇨처리법에, 저희가 조례가 벌칙을 어떻게 규정할 수가 없습니다. 거의, 그러니까 축산법에 저거 ‘삼진아웃제도’라든가 ‘주 1회 톱밥 왕겨 우사 살포’라든가 이런 것들이 축산법에 이렇게 딱 명시가 되어 있는 사항이 아니에요, 사실상.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조례에 저것에 대한 어떤 과태료라든가 어떤 벌칙 규정을 담을 수는 없는데, 저희가 내부적으로 지도점검표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런 사항을 일부 넣어가지고 축산농가에 대한 지도점검을 더 강화해서 냄새나는 부분을 갖다가 좀 저감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경규명 위원   네. 그 운영지침 만든 것도 봤고, 그리고 저분들이 요구하는 것을 담기 위해서 노력한 것도 봤습니다. 
  그런데 우리 축산과에서만 가서 현장을 매번 확인할 수는 없다라고 저도 생각되거든요. 차라리 각 읍·면·동사무소 직원들과 함께 이것을 좀 반영을 시켜서, 담당 부락들이 있거든요. 읍면동 직원들 보면. 그분들이 가서 점검하고 검토할 수 있는 방법도 좀 강구해 보는 것은 어떤가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어떠세요? 
○축산과장 김현택   예. 그것은 한번, 저희가 위원님 말씀대로 한번 그것은 더 담아가지고 내용을 지도점검 할 수 있도록 하겠는데, 사실 읍·면사무소 담당 직원들도, 부락 담당 직원들도 참 많이 바쁩니다. 그래서 매번 나갈 수는 없고요. 저희가 한 달에 한 두세 번이라든가 어떤 기준을 정해가지고 나가서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경규명 위원   한 달에 두세 번, 서너 번 나가보면 그래도 어느 정도 시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주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있거든요. 축사를 운영하시는 분들도 담당 공무원들이 이렇게 왔다 갔다하고, 불시에 갈 테죠. 연락하고 가면 안 되겠죠. 불시에 가보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미비점을 찾아볼 수 있을 테고, 미비점을 찾아냈을 때는 그것을 좀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축산과장 김현택   네. 
경규명 위원   그러니까 우리 축산과에서는 그것을 종합해가지고 각 읍·면·동사무소에 좀 점검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주신다면 아주 좀, 그래도 나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민원 발생한 곳은 여하튼 우리 축산과에서 말씀하신 바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수시로 가서 점검해 볼 수 있는 그런 축산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축산과장 김현택   예. 저쪽 지역은 저희가 그래서 일주일에 한 두세 번 이상은 지금 담당자가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 농가에 대해서 계속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경규명 위원   예. 전부 없앨 수는 없지만 그래도 최대한 노력을 해 주시는 것이 올바른 축산행정 아닌가 싶습니다. 
  요즘 우리 율극리에 축산분뇨처리시설 만들고 있잖아요? 그 만드는 이유가 뭐겠어요? ‘냄새를 저감시키기 위해서 만든다.’라고 시장님 이하 우리 축산과장님도 말씀하시고, 그리고 조합에서도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런데 아시겠지만, 축산분뇨처리시설 아무리 만들어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축산농가가 올바로 시행하지 않으면 그 냄새는 없어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다만, 축산분뇨처리시설 만드는 것 자체는 ‘자주 축산분뇨를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기 위함이다.’라고 생각되어지지, 축산업을 영위하는 곳에서 이 냄새를 없애는 효과적인 방법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저감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을 잘 구비시켜서 농가가 이행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 그게 중요하고, 그게 과장님 부서에서 할 일이다.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축산과장 김현택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지원방안도 지금 같이 마련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지도점검도 강화해서 냄새를 좀 저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규명 위원   예. 시장님 공약사항이 진짜 공염불이 되지 않도록 잘 좀 부탁드립니다. 
○축산과장 김현택   네, 알겠습니다. 
경규명 위원   예. 얼마 전에 공유토지 심의에 올라온 자료를 받고 검토하던 중 정말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우리 시 소유 농지를 매각한다고 하였다가 취소한다고 해서 조사해 보니 ‘그 농지에 전염병에 노출된 닭이 매몰처리되어 있고, 시유지 용도가 농지인데 이곳에 매몰처리된 시설이 있으므로 용도가 달라져서 매각이 취소될 수밖에 없어 취소하게 되었다.’ 이렇게 담당 부서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회계과 행정감사에서 확인한바, ‘농지로 임대해 주었고 농지로 사용되고 있다고 생각해서 매각처분 결정하게 되었으나, 전염병에 노출된 닭이 매몰된 시설이 이곳에 있게 된 것은 알지 못하였다.’ 이렇게 회계과 과장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과장님께서는 이 매몰지 현황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고, 예전에 본두리에 있는 농장에 매몰처리한 것 얼마나 시끄러웠어요? 그렇죠? 소유권 확인을 잘 못해가지고 그런 시끄러운 일이 발생했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축산과장 김현택   저희가 지금 율극리에 266-1번지하고 7번지 일원인데요. 저희가 작년 말쯤에, 12월쯤에 율극농장 AI 발생이 돼서 살처분을 했습니다. 
  그리고 매몰방법은 액비저장조 통으로 해서, 예전처럼 이렇게 땅을 파서 안에…….
경규명 위원   매몰시키지는 않았어요? 
○축산과장 김현택   예, 예. 집어넣는 게 아니고 통 안에 집어넣었다가, 이게 영구 시설물은 아니고요. 저희가 내년 정도면 바이러스 검사해서 다 소멸 처리를 할 겁니다. 거기 철거도 하고 거기 안의 내용물을 갖다가 랜더링 처리해서 소멸 처리할 텐데요. 
  저희가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보면 이게 위급한 상황이나 가축전염병 발생이 됐을 경우에, 그러니까 ‘본인 소유 부지 쪽에 매몰 위치가 지난한 경우에는 국유지나 시유지, 공유지를 활용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저희가 알아본 결과 거기 대부 계약을 맺은 상태고, 그리고 또 겨울철이라, 그때 당시에 겨울철이라 농작물은 없는 상태고요. 그래서 그쪽에 위치를 잡아서 액비저장조를 통해서 소멸 처리를 하려고 거기에다가 마련을 했습니다. 
    (사진 자료화면 제시)
경규명 위원   저 초록색 색깔이 축사를 영위하는 사람의 소유 토지입니다. 
  되게 공간이 많이 남아있거든요. 불가피한 사항 때문에 시유지에다가 그런 시설을 넣는다는 것은 좀 잘못된 것 아니겠느냐. 저기에 다 넣을 수 있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그러면 잘못된 것 아니에요? 불가피할 때 저기에 갖다 놓으라고 그랬지, 불가피하지 않고 토지가 많이 있고 그 외에도 다른 곳에도 붙어있는 토지에 많은 부분, 이 부분의 소유가 있는 것으로 제가 확인하고 있는데 이렇게 해놓은 것은 좀 잘못된 것 아니겠어요? 
○축산과장 김현택   그런데 저희가 현장이나 위성사진으로 봤을 경우에 축사 주변에 액비저장조 통을, 그러니까 저 액비저장조가 한 200톤짜리하고 400톤짜리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부지가 커야 되고, 그리고 또 거기에 차량이라든가 포클레인이라든가 이게 장비가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공간이 좀 커야 됩니다, 사실상. 
경규명 위원   아니, 잘 보세요. 저 공간이 얼마나 넓어요? 시유지. 저기에는 차량 통행한 흔적도 있었고, 중간에.
○축산과장 김현택   저기 빨간 부분이 저희가 시유지가 되는데요.
경규명 위원   우리 시유지예요. 
○축산과장 김현택   예, 예. 
경규명 위원   그리고 시유지 중간으로 해가지고 저 파란 쪽으로 간 흔적도 있어요. 차량 통행한 흔적. 
  그럼 충분히 차량 통행이 될 수도 있고, 공간이 충분히 확보돼 있고, 여기에는 안 나오지만, 저 밑의 부분, 축사 밑의 부분은 더 효과적으로 시설을 넣을 수 있는 공간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있는 공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유지에다가 저렇게 하는 것은 좀 잘못된 것 아니에요? 그거 과장님이 잘못하신 거예요, 그럼? 
○축산과장 김현택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경규명 위원   그때 저것을 임대해가지고 사용하고 있는 것을 아셨어요? 진짜로? 
○축산과장 김현택   그러니까 발생했을 당시에는 저희가, 제가 그때 방역팀장은 아니었는데요. 축주한테 확인한 결과 본인 소유라고 해서 저희가 그쪽으로 공간을 잡은 거고, 사실상 시유지라는 것은 나중에 좀 알았습니다, 그래서. 
경규명 위원   그렇게 이야기해 주셔야지,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안 되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잘못됐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회계과에는 통보도 안 되어 있었고, 만약에 시유지라면 축산과에서 ‘이것은 시유지인데 여기에 해도 되겠습니까?’라고 물어야 되는데 그런 문의조차 없었고, 그리고 나중에 매각처분을 하고자 할 때 그때에서야 비로소 우리 공유토지 특례 위원회에서 현장 간다고 했을 때 비로소 알게 된 일들입니다. 
  이게 공유토지를 관리하는 부서의 문제점이고, 축산과에서는 소유권을 확인하지 않고 저렇게 한다는 것은 큰 잘못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만, 과장님께서는 당시 경황이 없으시고 또 사유지라는 인식하에 그렇게 했다는 지금 말씀은 뭐 내가 충분히 공감하는 바이지만,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셔야 됩니다. 
○축산과장 김현택   네, 그것은 저희가 좀 착오가 있었는데요. 그때 당시에 농장 가운데라서 저희가 이게 본인 소유 토지지 사실상 시유지인지는 정확하게 몰랐습니다. 
경규명 위원   그러니까 소유자가 내 소유라고 이야기해도, 먼저 본두리 보세요. 얼마나 큰 곤욕을 치렀습니까? 소유 확인을 반드시 하고, 그리고 매몰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을 해 주셔야 된다고요. 
○축산과장 김현택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본두리 건 관련해가지고 저희가 매번 발생했을 때, 그러니까 본인 소유의 토지를 확인을 했었는데 그때 당시는 좀 저희가 불찰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경규명 위원   네. 앞으로는 소유자가 아무리 자기 소유라고 하더라도 명심해서 소유권 확인하시고, 그리고 매몰처리하는 것도 올바르게 처리하는 게 합당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축산과장 김현택   예. 
경규명 위원   보세요. 공간도 많고 갈 수 있는 공간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고, 그리고 그 밑에는 정말 하기 좋은 데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 명심해서 상황 판단 잘하셔가지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절대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고, 그리고 축산업을 영위하는 사람들은 매몰지까지도 함께 확보를 해야지만 허가를 내줄 수 있다는 근거 법령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명심해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김현택   네, 알겠습니다. 
경규명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관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유필선 위원   예, 저는 없습니다.
박시선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정병관   네. 제가 한마디를 하겠습니다. 
  페이지 1654페이지, 축산농가 악취. 
  지금 경규명 위원님이 이야기하듯이 이게 거기 AI의 닭 매몰지가 개인 토지가 아닌 우리 국공유지라든가 이런 데서 하더라도 옛날에는, 옛날에도 살처분하고 그 땅에다가 묻었을 때도 몇십 년 전에도 그런 문제가 많이 있었어요. 부패 가스가 올라와가지고. 그게 첫 번째는 안 나오지만 나중에 점점 갈수록 나와서 주위 농가가 오염이 되고 이런 저거였는데. 
  지금 이야기했던 것도 다른 위원님들도 잘 모르니까 그것 좀 현황을 하나씩 이렇게 갖다주시고요. ,
  축산농가 악취를 이렇게 보면, 모든 농가는 발생하는 악취, 고질적인 악성 민원도 있고 진정서, 탄원서를 내는 저것도 있고 그래서 인근 주민과의 마찰이라든가 아니면 전체적인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 이런 데서 굉장히 심각하게 저해되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런 축산농가 피해 해가지고 민원 오고 그러는 것은 지금까지 100……. 몇 건 정도 되는 거죠? 2022년 129건하고 2023년도에 156건. 
  이게 점점점 늘어난 거고, 줄어들지 않고 늘어난 이유가 이게 뭐라고 생각해요, 이게? 님비현상도 아니고.
○축산과장 김현택   예. 지금 예전보다는 동네 주변에 전원주택 부지라든가 외지에서 오시는 분들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있던 축사 주변으로 해서 주택이 생겨나면서 아무래도 냄새 부분, 그쪽 부분에 대한 민원이 많아지는 실태고요. 
  사실상 요즘에는 주변에 축사만 있으면 ‘냄새를 눈으로 본다’고 하는 경향처럼 일단 축사가 있으면, 냄새가 나게 되면 일단 민원이 들어오게 됩니다, 저희한테. 
○위원장 정병관   네. 하여튼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시민들이나 주민들도 민원이 끊기지 않고 있다는 것은, 이렇게 129건, 156건 할 정도면, 간단히도 아니고 100건 정도 넘는다는 것은 그만큼 축산 관리를 하고 있는 우리 과장님 역할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악취 개선에 관계되는 것을 이렇게 보니까 탈취제 살포, 탈취탑 지원 등 이게 단기적이고 반복적인 사업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한 지도는, 행정처분이라는 것은 행정지도뿐이 없는 거예요? 어떤 그 저거예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어떤 벌금이라든가 과태료 이런 것? 
○축산과장 김현택   이게 지금 악취 관련 민원만 이렇게 처리가 되어 있는데요. 그러니까 어떤 사고로 인한 무단 방류라든가 배출 같은 것은 저희가 경찰에 고발 조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건은 여기에 지금 포함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한 연간 한두 건 정도, 그런 무단 방출 같은 것. 그런 게 이제 들어가 있습니다, 나머지는. 
○위원장 정병관   고발 조치도 하는 것도 있다, 이거죠? 우리가? 
○축산과장 김현택   예, 예. 
○위원장 정병관   그러면 거기에 따른 벌금이라든가 어떤 이런 것에 따라 달라지겠죠. 
  하여튼 이런 반복적인 주민과의 인근의 갈등, 대립은 굉장히 사회적으로 많이 주민들의 피해도 있고 막 이러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축산분뇨공동자원화시설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축산과장 김현택   예,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병관   이것에 대해서 잠깐 이렇게, 간단하게 현재 추진 상황을 좀 알려주세요. 
  지금 국도비를 많이 환경부로부터 따 와가지고 와서 많이 진척이 되고 있는데 이게 언제 착공이 되고, 그다음에 고체배양물센터하고, 그다음에 도시과에 들어가는 진입로 해가지고 3개를 해가지고 명칭이 다시 바뀌었죠? 그 세 군데를 한꺼번에 해가지고 하는 저거인데.
  아니, 그거 잠깐만 한번, 1분∼2분 동안.
○축산과장 김현택   예, 예. 저희가 분뇨처리사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작년 말에 440억 확정이 돼가지고요, 일단 지금 기본계획하고 환경영향평가 용역을 발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3월 달에 발주해서 4월 달에 착수가 들어갔고요. 기본계획 같은 경우에는 7월 달이면 이제 나올 겁니다. 
  그럼 7월 달에 나오게 되면, 저희가 환경부 산하 환경관리공단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입찰, 그러니까 입찰심사라든가 설계심사 이런 것을 전문적으로 하는 기관이거든요. 그래서 그쪽에 위탁계약을 맺게 되면 소요기간이 한 1년에서 2년 정도는 잡아야 됩니다. 이게 금액이 크고, 그리고 또 세세히 입찰 심의라든가 설계 심의 이것을 거쳐야 되는 상황이고, 그리고 환경영향평가 같은 경우에도 한 1년 정도 소요가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아무리 좀 빨리 잡아야 2027년도 상반기 내지는 하반기에 착공이 들어갈 수 있겠고요. 
  지금 거기에 맞물려가지고 고체유용미생물은 기술센터에서 담당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제가 알고 있기로는 내년 초 정도면 착공이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도시계획도로도 지금 계획 중에 있는데 그것도 한 내년 정도는 착공이 들어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정병관   이게 고체미생물센터하고 도시과의 그 들어가는 진입로, 그다음에 지금 축산과의 여러 가지가 세 군데 엉키기 때문에 이렇게 빠르게 진행되는 사항도 아니겠네요, 그래서. 
○축산과장 김현택   예. 그것은 지금 행정 절차가 좀 소요기간이 있습니다. 
○위원장 정병관   도시계획 지정을 하고 지구단위계획은…….
○축산과장 김현택   지구단위계획은 지금 이제 끝난 상태고요.
○위원장 정병관   아, 지구단위는 끝났고요? 
○축산과장 김현택   예. 
○위원장 정병관   네. 440억 정도 된다고 그랬죠? 
○축산과장 김현택   예, 예. 그중에 300억이 국비고, 20% 축협에서 부담하고, 지방비는 한 10% 정도 들어갑니다. 
○위원장 정병관   예. 뭐 다른 것도 물어볼 것도 있지만 그냥, 시간 저거 해가지고. 
  하여튼 축산농가들이 이렇게 같은 사업 같은 것도 많이 있고 있는데 그것을 축산농들이 이렇게 많이 자유롭고 이렇게 사업지원을 받아가지고 잘 추진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이 저거하시고, 우리 축산민원 같은 것 이런 것은 적극적으로 더 활기차게, 해결하는 데 적극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김현택   네. 적극적으로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병관   네. 더 이상 질의가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없으시면…….
    (이상숙 위원 거수)
이상숙 위원   저 한 가지만, 간단한 것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병관   네, 이상숙 위원님.
이상숙 위원   우리 1647쪽에 가축전염병 예방 및 방역 대책에 대해서 좀 여쭐게요. 
  이제 전국적으로 구제역, AI 등 가축전염병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여주시도 방역에 많은 예산하고 인력을 투입하고 있죠? 
○축산과장 김현택   네.
이상숙 위원   실제 방역체계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사전 예방과 사후 관리까지 빈틈없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우리 과장님? 
○축산과장 김현택   예. 저희가 계속적으로 가축 질병이 이게 몇 년 사이에 계속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AI라든가 아프리카돼지열병, 구제역 이런 것들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체계적으로 농가 지도라든가 홍보 그리고 또 방역시설 설비 이런 것이 지금 많이 갖추어져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저희가 공수의사라든가 저희 전담요원들이 있거든요. 방역요원. 그래서 농가 컨설팅이라든가 이것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수의적 공무원이 좀 부족한 상태입니다. 저희가 그래서 수의직 공무원을 채용하고 싶어도 페이 문제 관련도 있고 그런 문제 때문에 수의사들이 들어오지를 않고 있습니다, 사실상. 
  그래서 그런 전문적인 인력이 좀 부족한 상태라서 그런 것은 저희가 정부 쪽에 건의도 계속하고 있는데요. 당장 어떻게 개선이 좀 안 되고 있습니다. 
이상숙 위원   저희가 진짜 전염병으로 인해가지고 가축을 매몰시키거나 그로 인해 들어가는 예산 비용에 비하면 과장님 말씀하신 수의사를 채용해서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훨씬 더 비용이 적게 들 것 같거든요. 
○축산과장 김현택   예.
이상숙 위원   그것 좀 더 노력을 해야 될 것 같고.
  보통 발생 지역이 사각지대에서 발생을 많이 하나요? 아니면 예방 대책을 하고 있는 지역에서도 많이 발생을 하나요? 
○축산과장 김현택   이게 사실상 여주만의 문제가 아니고요. 전국적으로 이제 발생하다 보니까…….
이상숙 위원   예, 맞아요. 예. 
○축산과장 김현택   저희도 막는다고 막는데 이게 발생하는 게 어떻게 종잡을 수는 없습니다, 사실. 어떤 지역에서, 특정 지역에서만 계속 발생되는 것은 아니고요. 
이상숙 위원   사각지대일 수도 있고, 예방 방역을 하는 곳도 발생이 되고.
○축산과장 김현택   네. 
이상숙 위원   예. 어쨌든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번에도 보니까 가축 매몰지 6개를 다시 또 발굴해서 소멸 처리를 하셨더라고요, 작년에. 
○축산과장 김현택   예, 예. 맞습니다. 
이상숙 위원   예. 그 비용도 만만치 않죠? 
○축산과장 김현택   예. 그것도, 예. 많이 들어가요, 사실상. 이게…….
이상숙 위원   소각하는…….
○축산과장 김현택   소각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것을 발굴해서 퇴비화로 만듭니다. 퇴비로 만들어서 퇴비공장에서 퇴비로 판매를 하는 것은 아니고요. 무상으로 농경지에 저기하고 있습니다.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상숙 위원   거의 연별로 이렇게 매년 하게 되나요? 
○축산과장 김현택   예. 지금 이제 거의 다 처분은 했고요. 지금 작년 말에 발생, 그 AI 발생 농가 한 4농가가 남았는데 내년이면 그것도 소멸 처리할 계획입니다. 
이상숙 위원   아무튼지간에 그 말씀 주신, 좀 어려운 부분이 있겠지만 최대한, 저희가 예방이 더 중요할 것 같아요. 이미 발생이 되고 나면 거기에 대한 처리되는 비용이 더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과장님이 고집스럽게 한번 진행을 하셔서 예방 차원에서 지원돼야 되는 우리 수의사 인력 그것을 꼭 챙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어쨌든 올해도 예방 좀 더더욱 철저히 잘하셔가지고, 많이 좀 어려우시겠지만 주기적 점검, 신속한 보완 이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축산과장 김현택   네, 알겠습니다. 
이상숙 위원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관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축산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축산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어떻게 조금…….
유필선 위원   10분 쉬어요. 10분. 
○위원장 정병관   10분 정도? 네. 
박시선 위원   그냥 해요. 
○위원장 정병관   네? 한 5분 정도만 할까요? 
박시선 위원   (유필선 위원을 가리키며) 아니, 쉬실 위원님 계시면…….
○위원장 정병관   쉬다가 할까요? 
진선화 위원   네. 
○위원장 정병관   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50분 감사중지)

(18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정병관   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바. 산림공원과 

○위원장 정병관   네. 다음에는 산림공원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산림공원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감사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공원과장 장홍기   예. 산림공원과장 장홍기입니다.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질의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는 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병관   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필선 위원 거수)
    (진선화 위원 거수)
  네. 유필선 위원님부터 하시죠.
유필선 위원   예. 두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1,659페이지 어린이 놀이시설 관련해서요.
  여러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어린이집 놀이터가 있는데, 산림공원과도 몇 군데가 있어요.
  페이지 1,663 32번부터 1,666페이지 53번까지가 어린이 놀이터인데요.
  좀 특색있는 것을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취지는 예를 들어서 32번, 1,663. 여기가 금은모래강변 어린이 놀이터이고 화장실도 아주 잘되어 있고요. 옆으로 조금만 나오면은.
○산림공원과장 장홍기   네.
유필선 위원   진선화 위원님이 그때 어디서 뭘 했는지, 어디서 발언했는지, 햇빛 그늘막도 되어 있고…….
○산림공원과장 장홍기   예, 그늘막. 예.
유필선 위원   예. 그리고 저도 집이 가까워서 아침에 걷다 보면 가끔 그쪽도 이렇게 코스로 잡거든요. 강변길 걷다가도.
  가끔 가는데, 금은모래강변공원을. 가면은 사람이 거의 없다가 사람이 있을 때 보면 어린이집에서 왔거나 아니면 부모님 몇몇 분들이 아이 손잡고 왔거나 하면은 주로 놀이터 쪽에서 이렇게 계시는 걸 봤어요. 그래서 ‘이것 참 잘 만들어 놨다.’ 그런데 없는 것보다는 나은데 이왕이면 조금 더 이렇게 ‘시설하고 범위를 조금만 넓혀 놓으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리고 아까 여성가족과, 아니, 가족복지과 할 때도 여주시의 실내 놀이터, 이른바 좀 규모가 있는, 층고가 좀 있는, 키즈카페 같은 게 여주에 땅이 없다 보니까 민간이 하는 작은 게 있다 보니까 ‘그런 것을 좀 마련하면 어떻겠느냐?’ 했을 때 필요성을 느껴서 ‘검토하겠다.’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그중에 후보지가 여러 개 있을 수 있는데, 금은모래강변공원도 이런저런 제약은 있겠지만 가능하면 실외와 실내, 실외는 좋은 조건 같은데 거기가 가능하면 실내도 그런 건축물 축조가 가능한 건지. ‘가능하다면 했으면 좋겠다. 적지이지 않을까?’ 그런 뜻으로 여쭤봤었어요.
  그래가지고 일단 이 금은모래강변 어린이 놀이터에 그 놀이시설을 조금 늘리는 것 하나, 그다음에 그 놀이공간의 범위를 좀 늘리는 것, 그것 하나, 실외 놀이터 개념으로요.
  그것 좀 가능한지. 법령상, 제도상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좀 하시면 어떨까?’라는 의견 좀 건의드리고요.
  또 두 번째, 이건 더 좀 복잡할 것 같은데 거기 산림공원과 직원분들 근무하시는 조립식 2층 말고는 어떤 건축물 시설이 없잖아요?
○산림공원과장 장홍기   네.
유필선 위원   그런데 실내 놀이터 정도를 지을 만한 게 제도상 가능한지, 그리고 가능하다면 여성가족과, 아니, ‘가족복지과랑 이렇게 좀 협의해가지고 좀 마련하면 어떨까?’라는 의견에 대한 답변을 일단 듣고 싶고요.
  어린이 놀이터 관련해서는 그렇고요.
  그리고 여기 자료에는 없는데 두 번째로는 파사성, 일전에 좀 말씀드린 적도 있는데 파사성 그 진입로, 초입하고 이 싸리산 공원, 등산로 초입 쪽에 흙먼지 이렇게 털고 할 수 있는, 전기 때문에, 지금 전기공사 때문에 문제가 있을 수 있겠는데, 그것 좀 설치해 주십사하는 이런저런 민원들이 좀 있었어요.
  그것 좀 하실 수 있을 건지를 좀 의견 좀 듣고 싶습니다.
○산림공원과장 장홍기   예.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는 내용에서 답변을 드리면요.
  먼저, 강변, 금은모래강변공원의 어린이 놀이터 시설은 저희가 경기도에서 하는 아이누리놀이터, 이 사업으로 추진을 한 거고요.
  확장하는 부분은 그때 예산이 1억이라는 그 범위 안에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사업이 된 거고 공간적으로는 얼마든지 넓힐 수 있고요. 또 투자, 그것을 넓히게 되면 그만큼 아이들이 많이 또 와서 사용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더 수요 조사를 해보고 필요하다면 거기다가 방법론이 우리 시비를 들여서 확장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지만 우리가 또 경기도나 매칭 사업을 또 다른 사업의 하나를 받아서 쉽게 말하면 놀이터를, 어린이 놀이터를 하나가 아니라 두 개를 묶어서 한 번에 만드는, 이런 부분도 검토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법률적인 제한이지는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수요가 맞고 더 확장을 해가지고 더 놀거리가 많게 만들어 줬을 때 더 많이 올 수 있다면 어린이 놀이터만 아니라 우리 강변공원 활성화에도 보탬이 되리라 생각을 하고요.
  또 한 가지 말씀하신 실내 관계는 부지적으로는 별문제가 없는데, 문제는 거기가 하천 변 쪽이다 보니까 저희가 현재 산불대기소나 아니면, 근로자들이 근무를 하고 있는 그 건물이 당초에 저희가 지은 게 아니고 거기에 있는 민가를 보상을 해주고 철거를 했을 때는 집을 못 짓는다고 해가지고 그것을 지금 활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시설이 만약에 법 쪽으로만 가능하다면 얼마든지 가능할 수 있을 것 같기는 한데 저희가 문제가 아니라 하천이나 이 환경법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가족복지과에서 협의가 오면 저희가 환경 쪽하고 다 협의를 해서 가능하다면 얼마든지 추진은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공원 조성계획 변경을 해야 되고, 또 거기가 개발률이 아직 이렇게 높지만은 않기 때문에 가능하기는 한데 아까 이야기한 환경법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게 해결이 안 되면 암만 좋은 저것을 잡아도 안 되니까 그 부분은 그게 검토가 되어야 될 것 같기 때문에 여기서 가능 여부를 답해드리기는 어렵고 ‘협조가 온다라면 저희 부서 입장에서는 최대한 협조를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파사성하고 우리 싸리산의 흙먼지털이개, 이 부분은 파사성 쪽은 제가 알기로는 화장실도 다시 짓고 거기서 먼저 건의를 많이 해서 진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대신면하고 또 관계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흙먼지털이개야 예산만 있으면, 부지만 있으면 얼마든지 설치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저거 하면 설치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흙먼지털이개 설치하는 부분은 문제가 없는데, 하여튼 대신면에서 그 파사성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또 아까 이야기한 대로 화장실도 지금 간이가 있는데 상당히 불편하고 보기가 안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협의를 해서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면 저희가 흙먼지털이개, 등산로 개념으로 그렇게 추진하는 것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유필선 위원   싸리산은요?
○산림공원과장 장홍기   싸리산도 마찬가지, 싸리산은 뭐 이제, 지금 오학 쪽에서 축제도 하고, 하기 때문에 등산로, ‘등산을 하는 분들이 편의가 있다면 최대한 따라가는 게 행정의 역할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긍정적으로 저희가 처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말씀 긍정적으로 주셔가지고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관   네. 다른 위원님?
    (진선화 위원 거수)
  네, 진선화 위원님.
진선화 위원   네. 과장님, 자료집 1,659쪽. 어린이 놀이시설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관리 대상인 어린이공원과 놀이터 22곳 중에 직접 조성하신 데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직접 조성하지 않은 데, 그러니까 업무를 이관받으신 데가 있으실 것 같아요. 
  제가 도시개발과 쪽이랑 이야기를 하다가 추가적으로 더 들은 이야기도 있고 해서 조성된 공원을 이관을 받아서 관리를 하시게 되면 관리 사항 업무가 좀 수월하신가요? 
○산림공원과장 장홍기   지금 저희가 이관을 받는 부분은 도시개발사업을 하게 되면 구획정리사업을 하고 거기에 공공 시설물, 그러니까 녹지가 되든, 완충녹지나 녹지가 되든 공원을 조성을 해서 넘겨주면 저희가 관리를, 일반, 저희 다른, 저희가 조성한 것과 같이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진선화 위원   네. 그 부분에서 지금 세종대왕면에 있는 개발된 지역 있잖아요?
○산림공원과장 장홍기   네, 역세권 개발 사업한 데요.
진선화 위원   네. 그쪽, 농협 앞에 쪽이요.
○산림공원과장 장홍기   그러니까 그 역세권 개발…….
진선화 위원   아, 그쪽까지 전부 다인가요?
○산림공원과장 장홍기   예, 예.
진선화 위원   네. 그쪽에 놀이시설이 지금 설치가 되어 있어요, 공원이.
○산림공원과장 장홍기   예. 거의 이제 준공이 됐으니까요.
진선화 위원   네. 나무도 이렇게 심어져 있고 놀이시설도 되어 있는데 주변에 이용하는 인원은 극히 없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
  거기에 제가 뭘 봤냐면, 테이블이랑 의자를 이렇게 세팅을 해놓으셨는데 래핑해갖고 앉지도 못하는 상태로 그냥 거기에 갖다 놓으신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되어 있는 상태를 보고.
  그리고 지금 이마트 맞은편에 크게 조성되어 있는 공간 안에도 여기 이름으로 보니까 수변 1호 어린이 놀이터.
○산림공원과장 장홍기   네, 네.
진선화 위원   이것 같은 경우는 이관이 된 사업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이것도 가봤더니 나무가 쫙쫙 다 갈라져 있고, 이미 설치는 한지가 좀 됐는데 이용하지는 않고 이런 상황에, 한마디로 ‘이중, 삼중 돈 들어간다.’ 지금 이 공원을 필수적으로 해야 되니까 하는데, 이쪽으로 조성을 해놓고 진행을, 이관을 하면 이중, 삼중 돈 들어간다는 생각이 확 드는 거예요.
  그래서 도시개발과에는 말씀을 좀 드렸거든요. ‘부지만 조성하시고 실제 조성은 산림공원과 직접 관리하는 주무 부서에다가 아예 업무를 좀 분장을 하시는 게 낫지 않겠냐?’ 그랬더니 개선을 하시겠다는 말만 이렇게 반복을 하셨는데, 이게 또 반복되시면 안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두 과에서 명확하게 선을 좀 그으셔가지고 ‘돈이 이중, 삼중 안 들어가게 그런 장치를 좀 하시면 어떨까?’ 말씀을 드려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산림공원과장 장홍기   저는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은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여주 같은 경우는 도시개발사업을 해도 바로 이게 건물이 지어지지를 않고 2년∼3년 지난 다음에 이렇게 건물이 지어지고 있고 현재 역세권 개발 우리 여기 시내, 거기도 보면 지금 건물이 두 채, 세 채밖에 아직 안 됐거든요?
  그런데 이게 문제점이 뭐냐면, 다른 외지 같은 경우, 도심지 같은 경우는 도시개발사업이 되면 건물 짓기가 빨리빨리 건물을 지어가지고 임대를 하든 사용을 해야 되는데 우리 여주 같은 경우는 인구도 적고 이 수요처가 많지 않다 보니까 역세권 개발 사업을 해도, 도시개발사업을 해도 그게 3년∼4년이 돼야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린이공원만 섬처럼 떠 있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면을 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저도, 이 기반이 되어 있어야 또 집을 지을 수 있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어린이공원이나 어떤 이런 시설이 되어 있어야 또 들어오고 지금 인근 같은 경우는 만약에 그 시설이 주변에 없다면 기존에 원주민들이 사는 분들이 애들을 데려갈 수도 있고 하는 이런 부분도 없잖아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또 이 돈 자체가 도시개발사업이라는 것은 규모가 크고, 또 만약에 산림공원과에서 하게 되면 별도의 또 예산을 세우고 3년∼4년 후에 하게 되고, 또 그 시점이 어느 시점이 될지, 건물이 30%가 들어섰을 때 아니면 50%가 들어섰을 때 이런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조금 더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산 절감 차원에서는 저도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공감을 합니다. 
  단지, 그 기능이, ‘또 다른 기능이 조금은 있지 않을까?’라고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진선화 위원   특별히 눈에 띄었던 게 그 이유 같아요. 
  저는 놀이시설이 많아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사람인데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할 정도로 오학 같은 경우에는 보뜰말 쪽에, 거기에 있는 놀이시설의 인근에 아파트가 그래도 좀 있고 사시는 분들이 좀 계시니까 거기를 와서 커피숍 들렀다가 이렇게 막 놀고 이런 것들을 또 보게 되는데, 지금 도시개발구역, 그 여주 역세권 쪽에는…….
○산림공원과장 장홍기   예, 맞습니다. 예.
진선화 위원   지금 청소년수련관, 바로 옆에 또 붙어있거든요.
○산림공원과장 장홍기   네, 네.
진선화 위원   예, 거기. 그러다 보니까 이게 또 ‘예산이 이렇게 쓰이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산림공원과장 장홍기   그래서 그 부분은 한번 도시개발사업을 할 때 추이를 봐서 도시개발사업이 준공이 되면 어느 정도 시점에 올 수 있는지, 건물을 지을 수 있느냐? 만약에 2년 정도 안에 이루어진다라면 제가 생각하기로는 애당초 조성을 해놓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2년이 넘어가면 또 시설물을 만들어 놓자마자 쓰지도 않으면서 망가지는 예산 낭비적인 부분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그렇게 협의를 해서 만약에 바로 이렇게 수요가 있어서 건물을 지을 수만 있다면 하는 게 맞는 것 같고 그렇지 않으면 차후에 저희가 해도, 예산만 있으면 지금 못할 일이 없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선화 위원   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을 때 ‘별도의 예산을 수립을 해서 이렇게 몇 년 지나서 사업을 진행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도시개발사업의 경우는 준공까지도 이렇게 시간도 좀 오래 걸리고 그러다 보니까 ‘조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방법이 좀 있지는 않을까?’라는 생각은 들어요.
○산림공원과장 장홍기   네. 한번 같이 이렇게 검토하겠습니다. 
진선화 위원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이 놀이시설 자료에 보면은 시민안전과 담당의 놀이시설은 관리의 대상이니까 리스트가 올라온 것 같고. 어차피 다 소유주가 계신 그런 시설들이고, 그리고 건축과 소관의 시설들은 공동주택 내의 시설이기 때문에 또 관리 주차가 별도로 있고. 그러니까 산림공권과가 주관하시는 이 어린이공원은 직접 부서에서 관리를 하시고.
  그리고 1,682쪽에 있는 쌈지공원.
  아니, 자료를 보실 건 아닌 것 같아요. 
  이 자료는 매년 계속 쌈지공원은 늘어나고 있는데, 이 쌈지공원 늘어나는 곳마다 다 직접 관리하시잖아요?
○산림공원과장 장홍기   네. 현재는 직접 관리하고 있습니다. 
진선화 위원   네. 그리고 지금 도시개발이 이루어지면 공원이랑 녹지, 이쪽은 의무시설이 되어 있는 거고,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거고요.
○산림공원과장 장홍기   네.
진선화 위원   그러니까 관리 대상은 계속 늘어나는데, 일하시는 데 괜찮으세요?
  솔직히 제가 인력에 대해서는 3년 중에 처음 말씀드려봐요.
  그런데 의무적으로 도로를 뚫고 개발을 하고, 하면서 늘어나는 건 녹지는 자연스럽게 늘어나야 되는 게 법으로 정해져 있는 것으로 배웠는데, 과는 괜찮으세요?
○산림공원과장 장홍기   저도 먼저 산림공원과장을 하다가 3년 동안 면에 나갔다 왔잖아요? 그런데 와서 보니까 이 공원 업무 분야가 상당히 기존보다 확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제 군이 아니라 시가 됐고 시가 됐을 당시에도 사실은 강변공원팀하고 공원관리팀이라고 그래가지고 공원 분야가 두 팀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강변공원팀이 없어지면서 그냥 우리 공원 관리가 합해지면서 이제 한 팀이 됐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도시개발개발을 한다든지 어떤 개발사업이 이루어지면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상의 규모에 따라서 거기에 이제 개발이 되면 상주인구 1인당 3㎡ 또는 아니면 전체 면적의 5%를 공원이나 녹지를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여주 같은 경우도 아파트도 많이 생겼고, 그러다 보면 공원이나 녹지는 계속 늘어나고 있고요.
  또 이제 우리 맨발걷기 사업도 지금 상당히 호응이 좋으면서 기대도 많이 하면서 지금 올해 처음 저희도 사업 추진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원 분야의 업무가 증가하는 것에 비해서 지금 사람이 적고 팀이 하나에서 운영이 되다 보니까 좀 더 세심하게 관리가 되고 이게 안 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공원 분야 부분은 조금 더 분리가 돼서 좀 전문화, 더 전문적으로 분야별로. 그래서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것을 계속 인사 쪽하고도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기회가 되면. 또 자료도 저희가 내고 있고.
  그래서 어찌, ‘공원 분야 부분은 더 조금 팀이 분리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현시점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진선화 위원   네. 그 부분이 맞는 것 같아요. 
  맨발걷기길도 그렇고, 우리가 조성해야 되는 공원도 그렇고, 사람과 심지어 아주 자연친화적인 분들과는 살갗으로 맞닿는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즉각 즉각적인 조치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적은 인원으로 너무 업무 과중이 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처음으로 인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는데 이것은 ‘국장님이든 부시장님이든 한 번 더 말씀을 좀 드려볼 필요가 있다.’라고 이번에 자료 공부하면서 확실히 느꼈습니다. 
○산림공원과장 장홍기   네, 고맙습니다. 
진선화 위원   네. 그래서 그쪽은 한 번 더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조언을 좀 얻어보고 싶습니다. 
  지난 흥천벚꽃축제 때 가서 벚꽃축제의 길, 그 옆에 인도 공사를 쭉 하셨잖아요.
  그런데 벚꽃 나무들이 진짜 예쁘게 쭉 서 있는데 인도 쪽에 있는 나무들은, 인도와 도로와 그 사이의 폭이 좀 좁다고 느껴져서, 나무 크기에 비해서. 제가 저희 직원분한테 들었는데 나무 윗부분의 크기만큼 뿌리가 뻗어나가는 거라면서요. 그런데 이 나무 윗부분은 큰데 나무가 서 있는 토지가 너무 좁다고 느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옆으로는 아스팔트, 아니, 콘크리트처럼 이렇게 쫙 깔려있어서 그 나무들,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죽을 수도 있다.’ 소리도 나오던데, 그게 과장님도 그렇게 느끼시는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산림공원과장 장홍기   지금 흥천 같은 경우는 애당초 심을 때 그게 가로수로 심어지지를 않고 경관조림식으로 심어져서 나무가 조그마한 게 심어졌던 겁니다. 한 4㎝ 정도, 이 가로수는 한 6㎝, 8㎝, 이런 것 심거든요. 4㎝ 정도 심어서 제자리, 어려서부터 자랐기 때문에 현재 생육 상태도 좋고 괜찮은데, 물론 도로 쪽으로는 뿌리가 뻗지를 못합니다. 수분이 들어가지를 않기 때문에. 그런데 반대쪽에 있기 때문에 여태까지 잘사는 거고요.
  단지, 좀 아쉬웠던 부분은, 물론 축제를 위해서 오신 분들의 안전이나 편의를 위해서 보도를 만들었는데 그러다 보면 뿌리를 다 또 그쪽을 끊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사실 저희도 걱정이 됩니다. 이게 몸집은 커졌고 빨아들일 영양분이 적어지면 결국은 우리가 그전에 책에서도 본 것처럼 나무가 스스로 가지치기를 한다는 것처럼 죽이잖아요, 나무를. 그런데 그게 어느 정도 돼서 회복이 되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 자체를 이기지 못하고 올해처럼 가뭄이 심해서 오래가면 나중에 고사되는 염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도 잘 관심 있게 잘 보고요.
  하여튼 다시 또 활착이 잘, 뭐 단절이 됐어도 어느 정도 기본은 유지를 하고 있을 거니까 그런 것은 잘, 관심 있게 보면서 관리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진선화 위원   네. 지금 건설과였나요? 공사하는 곳이?
○산림공원과장 장홍기   그런 것 같습니다. 
진선화 위원   네. 그쪽 부서에도 좀 말씀을 드리려고요.
  그런 공사를 하실 때는 산림공원과 협조 좀 얻으시고 자문 좀 얻으시고 그렇게 하셔서 주변 분들이 걱정 없게 그렇게 좀 일 좀 해달라고 하려고 조언을 좀 구했습니다. 
○산림공원과장 장홍기   네.
진선화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관   네, 다른 위원…….
    (경규명 위원 거수)
  네, 경규명 위원님.
경규명 위원   예. 우리 위원님들이 어린이공원 이야기도 하시고 쌈지공원 이야기도 하시고 그래가지고, 제가 그것 아주 많이 이야기할까? 그랬는데, 짧게 짧게 해야 되겠습니다.
  어린이공원 같은 경우는 제가 요즘 대학원 다니면서 논문 작성하느라고 정말 수십 번은 갔다 온 것 같아요. 
  여주를 정원 도시 만드는 것에 대해서 제가 관심이 깊어서…….
○산림공원과장 장홍기   예. 위원님, 관심, 예.
경규명 위원   그런데 가보고, 갈 때마다 놀라요, 제가.
  이름은 어린이공원이잖아요. 그런데 어린이공원이 아니에요. 어른들 공원이 돼버렸어요.
  그 아시죠, 우리 과장님도?
○산림공원과장 장홍기   그럼요.
경규명 위원   예. 그래서 요즘 어린이와 노인의 합성어인 ‘키니스(Kinis)’란 말이 나오거든요. 이게 키니스라는 공간이 딱 적격인 곳이 바로 원도심 속에 있는 9개 어린이공원이더라고요.
  이것 뭐 어린이들도 그 옆에서 유치원에서 와가지고 걸어다니면서 아장아장 노는 것도 봤고. 다만, ‘어른들이 집중적으로 모여가지고 담소하는 곳이 어린이공원이 됐더라.’
  그런데 가서 보면 ‘예전에, 아주 오래전에 어린이공원으로 만들어 놨기 때문에 시설도 노후화됐고, 그리고 어른들이 사용하기에는 좀 곤란한 부분, 이런 것들이 많이 있더라.’ 그래서 ‘이런 부분을 키니즈존으로 만들 수 있도록 좀 시설 개선을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했습니다. 
  창동 쪽에 있는 어린이공원에 가면 어른들이 할 말이 너무 많으세요. ‘시설이 노후돼가지고 서지도 못하고 벽돌이 튀어나와있어가지고 위험한데 그것 고쳐주면 안 되겠느냐?’ 수없이 많은 민원을 듣습니다. 
  앞으로 우리 과장님께서 할 일은 그런 시설을 확대해서 진짜 어른들도, 아이들도 행복한 도시공간을 만들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산림공원과장 장홍기   예. 위원님, 말씀 고맙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우리 여주 지역이 대신면 같은 경우 거기 있었으니까, 고령화가 65세가 43%입니다. 
  그럼 우리 여주 시내도 새로 오신 젊은 분들, 아파트 사는 분들은 그렇지만, 기존에 사셨던 분들은 다 연세들이 많으시니까 공원만큼 또 가 있을 공간이 없습니다. 
경규명 위원   예, 맞아요.
○산림공원과장 장홍기   네. 그런데 우리 공원의 구분이 어린이공원, 소공원, 근린공원, 이런 개념으로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근린공원이 좀 많으면, 어린이 그렇고, 이제 어린이는 그만큼 상대적으로 적고 애들이 지금은 바깥에서 뛰어노는 시간보다는 안에서 노는 시간도 많잖아요?
경규명 위원   예.
○산림공원과장 장홍기   그러기 때문에 그렇기는 한데, 말씀하신 대로 잘 절충을 해서 어르신이 좀 편하게 쉴 수 있는 공간도 좀 섞어가면서, 또 어린이들이 놀 수 있는 이런 공간을 만들도록 노력을 하겠고요.
경규명 위원   예.
○산림공원과장 장홍기   현재 지금 저희도 어린이공원은 안전 점검도 법률적으로 하게 되어 있고 저희 직원도 수시로 가서, 민원이 들어오면 수시로 교체를 합니다.
  그렇기는 한데 100% 만족스럽게 우리 현재 있는 조직으로는 그것까지는 어렵지만 만약에 이야기를 해 주신다라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가서, 민원 들어오면 저희 하루나 이틀 안에 가서 확인하고 그다음에 조치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면 ‘하여튼 최대한 저희는 빨리 가서 보고 해소하겠다.’ 그게 저희 부서의 어떤 방향입니다. 
경규명 위원   네, 고맙습니다. 
  사실은 창동어린이공원 같은 경우에는 행정감사장에서 말하지 못할 민원도 있는데 그런 민원 같은 경우에는 끝나고 나서 나중에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산림공원과장 장홍기   네, 네. 가르쳐 주시면 저희가 적의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규명 위원   네. 하여튼 행복한 여주 만드는 데에는 우리 산림공원과 공원 속에 있다는 것 제가 요즘 많이 느낍니다. 
○산림공원과장 장홍기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경규명 위원   네. 쌈지공원 이야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쌈지공원 필요한 것은 우리 위원님들이 다 말씀하셔서 더 이상 거론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작년까지 알아본 바에 의하면, ‘79개 쌈지공원을 조성을 했고 올해는 5곳에 더해서 필요성이 있다고 느껴가지고 2개를 추가로 해가지고 9개를 만든다.’ 이렇게 들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여주시 각 동네마다 쌈지공원을 만들어서 어르신들, 가까이에 있는 데 공원이 있어야지만 갈 수 있는 거동 불편한 분들이 가서 즐길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공원과장 장홍기   예. 현재까지 쌈지공원이 70개가 만들어져 있고요.
  올해가 당초에 7개가 본예산에 예산을 우리가 도비 매칭 사업으로 확보를 해서 7개를 조성을 했고, 또 이후에 경기도에서 수요 조사를 다시 ‘추가로 더 있는 데가 있느냐?’ 했는데 마침 그때 우리 삼교동하고 가산2리에서 와가지고 바로 저희가 올려가지고 2개가 더 확보가 된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시점에서는 주민들이 원하고, 단지, 또 이제 그렇다고 무조건 만들어 줄 수는 없습니다. ‘현장 가서 그 시설이 만들어졌을 때 주민들이 알차게 사용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까지 가미해서 하고 있고요.
  현재도 수요 조사를, 내년도 사업을 수요 조사하는데 지금도 제가 이렇게 공람을 하다 보면 거의 10개소 이상이 이렇게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도로 올리면 도에서도 예산에 한계가 있으니까 최대한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데 저희들이 먼저 일체 조사를, 그 조사를 싹 해서 순위 잡아가지고 이렇게 올려서 최대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규명 위원   예, 고맙습니다. 
  추가로 더 말씀드리자면, 도심지, 특히 제가 다니면서 하동에 쌈지공원, 아니, 완충녹지가 있는데 이 완충녹지에다가 쌈지공원을 조성해가지고 만들어 놓은 것을 보고 ‘와! 이렇게 완충녹지를 이용해가지고 쌈지공원 만드는 방법도 있겠구나.’ 하고 감탄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이 원도심에 많이 만들어지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원도심을 돌아다녀 보니까 가로수도 없고 너무 삭막한 거예요. 이렇게 삭막한 도심 속에서 우리 여주가 산림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할 때에는 가까이에 산이 있으니까 ‘가서 즐기면 되지.’라고 생각하지만 ‘실질적으로 도심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그것을 즐기기를 위해서 바깥에 나가는 건 쉽지 않다.’
  그래서 쌈지공원이라는 게 가까이 있어야 되고 그렇게 하려면 ‘도심에 쌈지공원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공간이 만들어지지 않아요.
○산림공원과장 장홍기   네, 맞습니다. 
경규명 위원   그런데 ‘우리 여주시청이 다른 쪽으로 옮겨가게 되면 원도심이 황폐화하게 될 것 같은 느낌이 들고 이럴 때 쌈지공원이라도 어느 정도 더 많이 만들어 놓는다면 사람들이 즐길 수 있고 행복을 찾을 수 있는 공간을 만들 수 있겠다. 그러면 주변 사람들이 더 몰려들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는 것 아니겠느냐?’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래서 예전에 바람 숲길 만드는 사업도 있었는데 그것을 우리 여주에는 시행을 못 하고 일몰이 돼버렸더라고요. ‘한번 해보자.’ 하고 생각했는데.
  그러니까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니 못 하니 ‘쌈지공원이라도 만들 수 있는 방향을 모색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우리 과장님께서는 그 부분에 아주 집중적으로 추진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 장홍기   예. 보니까 여흥동에도 세 군데인가 네 군데가 들어왔더라고요.
  단지, 쌈지공원만 있는 게 아니고 근린공원도 있고 주변에 어린이공원도 있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안배적인 면이 조금 필요할 것 같습니다. 
  쌈지공원은 어떻게 보면 소규모공원이잖아요?
경규명 위원   예.
○산림공원과장 장홍기   옆에 근린공원이나 어린이공원이 좋은 데가 있다면 쌈지공원이 굳이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토지 확보가 되고, 한다라면 당연히 저희 입장에서는 주민들이 원하면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경규명 위원   네, 알겠습니다.
  쌈지공원을 왜 이야기했냐면, 원도심에서는 근린공원도 소공원도 가까이 있지를 않아요, 사실은.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성을 하려면 어마어마한 비용이 들 테고 ‘차라리 우리 그러면 자그마한 쌈지공원을 만들어서 하면 좋겠다.’ 하는 생각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렸으니까, 혹시 공간이 만들어지면 무조건 쌈지공원을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산림공원과장 장홍기   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경규명 위원   네, 고맙습니다. 
  완충녹지에 대해서 좀 전에 이야기드렸는데,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도시계획과에서 완충녹지 관리 전환한 토지가 있는 것 제가 알게 됐거든요.
○산림공원과장 장홍기   상동 쪽에…….
경규명 위원   네, 상동 쪽에. 
○산림공원과장 장홍기   예. 한 번 이야기 들었습니다.
경규명 위원   예. 참 속상합니다. 
  사실은 도시계획과에서 도시개발을 할 때 쌈지공원을, 아니, 완충녹지를 녹지로 조성해 놓고 있었다면 지금과 같은 불상사, 그리고 민원이 발생하지 않았을 텐데 당시에 손을 놓고 있다가 어느 정도 시간이 가면서 도로 구역이 확대되면서 완충녹지로서의 기능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일부분이 공유를 하고 있고, 그리고 내 땅인 모양 사용하는 사람들도 늘어나고 있더라고요.
  잘못된 일입니다. 이것 행정상으로도 큰 문제이고 완충녹지는 아시다시피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 얼마나 강한 법률 규정입니까? 이 규정에 의하면 건드리지 못해요.
  그런데 그 부분을 마음대로 사용하고 있고 가로막고 있고 다른 사람 통행하지 못하게 하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건축을 하더라도 완충녹지 쪽으로 다닐 수 있게 만들어 놨어요. 사실은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완충녹지는 점용을 해가지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이 손을 놓아버리니까 그것을 규제를 못 하게 된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해드리는데 제가 도시계획과하고 도시개발과에도 이야기할 거예요. ‘완충녹지 그쪽은 해제하는 게 합당하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일부분 내 땅인 모양 사용하고 있는 부분은 철거함이 마땅하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산림공원과장 장홍기   예. 저도 현장을 한 번 나갔다 왔고요.
  로드뷰를 통해서 2008년도부터 검토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판단하기로는 당초에는, 이게 법적으로 10m잖아요? 10m로 구획이 되어 있던 것 같습니다
경규명 위원   네, 맞아요.
○산림공원과장 장홍기   있는데, 여주시가 이제 군이고 농촌 지역이다 보니까 녹지에 대한 부분이 좀 강도가 약한 거죠.
경규명 위원   예.
○산림공원과장 장홍기   지금 여흥초등학교 앞에 쪽에 있는 녹지를 만들 때도 도시과에서 맨 처음에 회화나무를 심어가지고 처음에 그것을, 처음 녹지를 만든 겁니다.
  그런데 옆에 있는 분들이 ‘도로에서 안 보인다, 뭐 한다.’ 민원을 엄청 많이 냈던 겁니다, 그게.
  물론 그 당시에 회화나무를 심은 것은 저희가 심지를 않고 도시과에서, 그 당시에 도시과에서 심었던 거고요. 이후에 그 어려운 시기를 지나서 정착이 되니까 지금 같은 걷고 싶은 거리가 되면서 녹지가 완성이 된 거죠.
  그런데 지금 그 지역 같은 경우는 여주대교, 신대교가 생기고…….
경규명 위원   네.
○산림공원과장 장홍기   이러면서 거기는 도로교통을 넓힐 수 있는 공간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엔.
  그러다 보니까 이 도로를 확충하면서 동시에 녹지가 지금같이 줄어들었고, 저희가 실질적으로 토지에 대한 인계는 올해 넘겨받은 겁니다.
경규명 위원   예.
○산림공원과장 장홍기   당초에 그게 원래는 산림공원과가 생기면서 공원 업무를 볼 때 넘어왔어야 되는 게 맞는데…….
경규명 위원   네, 맞죠.
○산림공원과장 장홍기   그게 이제 그쪽 부서에서 누락이 된 상태에서 이번에 다시 검토를 해서 넘겨줬고 저희도 그래서 나가봤더니 그런 현상이 있어서 그 부분을 기능을 못 한다라면 도시계획과하고 협의를 잘해봐서, 제가 보기에는 녹지의 기준이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지금?
  그래서 그런 부분은 신중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경규명 위원   네. 해제하고, 지금 현재 그런 시설들 해놓은 것은 여하튼 불법적인 일이니까 ‘해소시켜 주는 것이 합당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좀 유념해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공원과장 장홍기   예. 그게 법질서 차원에서는 그게 원칙적인 겁니다.
경규명 위원   네, 고맙습니다.
  흙향기 맨발길 조성사업에 대서 좀 여쭤보겠는데요. 
  한 11개소를 추진하고 있더라고요. 금은모래, 강변공원, 여주근린공원, 하동, 당남리섬, 양섬, 금사, 여러 군데에 설치하고 있는데…….
○산림공원과장 장홍기   13개소입니다.
경규명 위원   예. 이 선정하게 된 계기는 어떻게 되죠?
○산림공원과장 장홍기   그게 지금 경기도지사님이 정책사업으로 해가지고 경기도에 1천 개를 만들겠다고 이야기를 하시고 작년도에 예산을, 수요 조사를 했는데 다행스럽게 여주가 10억 8천을 지금 받아왔는데 그중에 도비가 70%입니다, 그거는.
경규명 위원   예.
○산림공원과장 장홍기   그런데 좀 적극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저는 그 당시에 여기 없었지만 적극적으로 추진, 사업 확보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처음 하는 것에도 불구하고 10억이라는 사업을 처음 시작하는 사업에 투자하기는 사실 쉽지 않거든요.
경규명 위원   예.
○산림공원과장 장홍기   그런데 이제 원래 맨발길 애호나 아니면 건강 회복, 이런 부분에서 맨발길이 상당히 지금 사회적으로 뜨고 있잖아요?
경규명 위원   네.
○산림공원과장 장홍기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지금 사업 신청을 해서, 했고. 그때도 면에서도 신청을 받았고 면에서 받은 부분 중에는 적합하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배제를 시키면서 지역 안배도 나름대로 했습니다. 그래서 두 군데가 빠지고 한 군데는 신청을 아예 안 했고 산북면 같은 경우는 커뮤니티 사업으로 해가지고 지금 주어리에 하고 있고 나머지 부분은 그렇게 안배가 된 거고요.
  저희도 사실 맨발길을 처음 하다 보니까 이게 항상 이야기를 하지만 투자 대비 주민들이 많이 이용을 하셔야 드린 만큼의 가치가 있잖아요?
경규명 위원   예.
○산림공원과장 장홍기   그래서 맨발길 박용남 회장님한테도 ‘빨리 회원을 넓혀달라. 그래야 또 더 좋은 맨발길을 만들 수 있지 않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경규명 위원   예.
○산림공원과장 장홍기   제가 보기에는 암 환자분들도 다니면서 좋다고들 이야기를 하시니까 아마 지금 현재 저희가 만들어진 데가 열세 군데 중에서 한 여섯, 일곱 군데가 만들어졌는데, 그래서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되게, 잘, 고맙다고, 좋다고 전화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지금.
경규명 위원   코스가 너무 짧은 부분도 있어서 좀 안타까운 부분도 있는데, 금사 쪽에는 그 세 군데를 어떻게 선정을 하게 된 거예요?
○산림공원과장 장홍기   금사는 지금 금사 운동장, 체육공원.
경규명 위원   예.
○산림공원과장 장홍기   그 안으로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 안에 있고요.
  그것도 이제 신청은 거기서 한 거죠, 면에서. 면에서 한 거고…….
경규명 위원   그런데 처음에 선정된 데하고 다른 쪽으로다가…….
○산림공원과장 장홍기   먼저는 삼신당 쪽을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규명 위원   예, 예.
○산림공원과장 장홍기   그런데 거기는 하게 되면 콘크리트 포장을 걷어내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물론 더 진행을 많이 해서 ‘콘크리트 포장하는 것까지도 맨발길 조성하는 데 필요하다.’ 도의 방침이 이렇게 되면 그럴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저희 입장에서는 콘크리트를 걷어내고 거기다 맨발길을 만들어 주는 자체는 ‘현시점에서는 조금 앞서지 않느냐? 지켜보자.’
경규명 위원   사실은 이포리 192-1번지는, 거기는 임야였었거든요.
○산림공원과장 장홍기   네.
경규명 위원   그래서 이것 과장님이 잘 아실 텐데 ‘훼손하면서까지 여기 하려고 집어넣었나?’ 했더니 193-1이 아니라 193번지군요.
○산림공원과장 장홍기   네.
경규명 위원   설치하려고 한 데는, 포장되어 있는 곳.
○산림공원과장 장홍기   네. 포장이 되어 있어서…….
경규명 위원   그리고 포장되어 있는 부분은 할 수 없으니 금사 체육공원으로 옮겨간 거군요.
○산림공원과장 장홍기   예, 예. 그리고 또 거기가 접근성은 또 좋고요, 더.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일부 100m 정도 되는 짧은 구간이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 여주시 같은 경우는 공간적인 부분이 좀 있지만 도심지 같은 경우는 100m 맨발길 만들 공간도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경규명 위원   많지는 않죠.
○산림공원과장 장홍기   이게 왜냐하면, 맨발길만 만들어 주더라도 보행 도로를 만들어 줘야 되거든요. 보행 도로를 없애고 맨발길만 만들어 줄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맨발길만 선호하는 분들도 있지만 대다수 사람은 보행을 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두 군데, 두 개의 길을 만들어야 되는 일이 있기 때문에 그렇고.
  또 가까이 계신 분들이 가까이에서 맨발길을 해서 이렇게 시간 날 때 30분을 하든 이렇게 돼야지, 저기 대신면, 이제 대신섬이 됐지만, 바꾸는 것으로 지금 당남리섬에서 대신섬으로 바꾸는 것으로 지금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가 긴 코스이고 좋다고 해가지고 여주 분들이 거기를 가려면 일부러 차를 가지고 가고 내 시간을 명확히 내야 되는데 여기 있을 때는 30분이 났을 때도 가서 이렇게 돌고 오면 효과가 있고, 또 마음적인, 또 이게 심리적인 저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때문에 여러 군데를 만든 거고요.
  그런데 앞으로 만드는 부분은 그런 부분이 충족이 되면 좀 긴 코스로 해서 지루하지 않게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경규명 위원   잘 알겠습니다.
  사실은 당남리섬 같은 경우는 두 군데 하는데 그것을 하나로 합치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있었는데 거기는 두 군데를 다 연결시키면 훨씬 좋은 걷는 길 될 것 같아서, 예. 아주, 하여튼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금사면에 위치 변경한 이유도 잘 알았습니다.
○산림공원과장 장홍기   네, 알겠습니다.
경규명 위원   고맙습니다.
  열심히 해주셔서 행복한 여주 만드는 데 일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공원과장 장홍기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경규명 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숙 위원 거수)
  네, 이상숙 위원님.
이상숙 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한참 기다렸어요.
  잠깐 쌈지공원 이야기 조금 하고 갈게요.
  지금 여주에 아까 말씀하신 근린공원, 쌈지공원 참 많고 저희도 해외 나가 보면 정말 예쁜 공원 보면 ‘여주에도 이런 공원 만들고 싶다.’ 하는 그런 마음이 많이 들어서 좋은데, 이렇게 다니다 보면 이게 관리가 안 되는 곳이 참 많더라고요.
  관리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나요?
○산림공원과장 장홍기   관리는 우리 공원녹지팀에서 담당자를 지정해 놓고요.
  민원이 있다든지, 또 이제 어린이공원 같은 경우는 안전 점검을 또 옵니다, 그 전문 기관에서.
이상숙 위원   네.
○산림공원과장 장홍기   그러면 가고, 가서 수시로 확인하면서 볼트나 뭐가 잘못되어 있는 부분이나 이런 부분은 저희가 자체 수리할 수 있으면 우리 기간제 근로자분을 통해서 자체 수리를 하고 안 되면 전문업체를 통해서 교체를 하든지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숙 위원   네. 보면 이제 제가 또 말씀드리는 것은 공원에 쓰레기라든가 아니면 잡초, 이런 것들이 많은 것도 제가 많이 봤거든요. ‘그런 관리가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렇게 관리 안 된 공원을 보면 더, ‘안 만드니 못 하다.’ 하는 이제 인력 문제를 생각을 하면서 제가 좀 연결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올해도 대형 산불도 났고 산사태, 또 우리 병해충, 또 재해예방을 위해서 여러 가지 산불 감시도 하고 예방 사업도 많이 하시잖아요?
○산림공원과장 장홍기   네.
이상숙 위원   산불 감시 인력을 보니까 지금 산불 감시하는 분들이 읍면동으로 다 계신 것 같더라고요?
○산림공원과장 장홍기   예. 감시원은 80명이 산불 기간 중에, 80명을 해가지고 읍면의 산림이나 이런 부분에서 분배를 시켜서 근무를 시키죠.
이상숙 위원   네. 인력이 부족하진 않나요? 여기도?
○산림공원과장 장홍기   인력이 많으면 좋은데 그게 그 사람들을 하다못해 열흘만 더 써도 예산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산불 기간 중에 최소화로 쓴다고 하고 그전보다는 조금 많이 좀 늘어난, 기간이 좀 늘어난…….
이상숙 위원   혹시 노인일자리하고 연계가 되어 있을까요?
○산림공원과장 장홍기   지금 오시는 분 자체가 거의 노인입니다. 그 읍면 안에서.
이상숙 위원   예.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산림공원과장 장홍기   그런데 연계되어 있지는 않고요.
  모집을 해가지고, 읍면 같은 경우는, 또 읍면에서 자체 모집을 해가지고 하는데 연세들이 다 거의 70, 평균 나이로 따져도 70은 넘을 겁니다.
이상숙 위원   그래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지금 노인일자리 사업비가 1년에 한 140억이 되거든요?
○산림공원과장 장홍기   네.
이상숙 위원   그중에 공공형 일자리들이 거의 한 70%가 되고요.
  사회서비스형, 시장형 일자리가 있는데, 어차피 일자리는 국가에서 노인일자리비를 지원을 해 주는데…….
○산림공원과장 장홍기   예, 예.
이상숙 위원   우리 이 산불 감시 인력을 그 노인일자리하고 각 읍면동에 다 있으니까 ‘연계해서 하면 좀 활용할 수 있겠다.’라는 좀 말씀을 드리고요. 한번 이것을 이야기를 심각하게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또 여기 보니까 조경대학가든 매년 하시잖아요?
○산림공원과장 장홍기   네.
이상숙 위원   23명의 졸업…….
○산림공원과장 장홍기   5명.
이상숙 위원   스물, 뭐 입학생은 5명인데…….
○산림공원과장 장홍기   수료로, 수료를.
이상숙 위원   수료가 스물세 분이신데…….
○산림공원과장 장홍기   예, 예.
이상숙 위원   이런 분들도 어쨌든 기술을 득하시는 거잖아요?
○산림공원과장 장홍기   네.
이상숙 위원   이게 수료증 같은, 뭐 증서도 받나요?
○산림공원과장 장홍기   저희 수료증은 드리죠.
이상숙 위원   수료증이지, 자격증 이런 것은 아니겠고?
○산림공원과장 장홍기   그것은 자기가 자격증을 받으려면 우리 교육을 받고, 또 다른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심화 교육을 받으면 ‘가드너’라든지 이런 자격증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상숙 위원   그래서…….
○산림공원과장 장홍기   단계죠. 예.
이상숙 위원   이게 혹시 연결이 된다면 조경가든대학 졸업하신 분들이 나무를 좋아하고 화초 좋아하시는 분들일 거라고 생각해서 사회서비스형 일자리하고도 이렇게 연결을 해서 우리, 미처 우리가 손이 못 가는 공원, 쌈지공원이라든가 이런 데 가드너들을, 이런 분들하고 일자리 연결을 하고, 또 산불 감시 인력도 부족하면 그것도 노인일자리, 공공형이라든가 이런 분들하고 또 연계해서 저희가 이게 풀어볼 필요가 있거든요?
  지금 노인일자리를 다양성을 지금 만들려고 노력을 하는데 ‘이게 딱 연계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안을 하니까, 우리 노인복지과 있죠? 노인복지과가 노인일자리를 지금 계획하고 계시는데 그쪽하고 한번 연계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좀 생각이 듭니다. 
○산림공원과장 장홍기   예. 그건 한번 협의를 하겠고요.
이상숙 위원   예.
○산림공원과장 장홍기   단지, 읍면에 산불 감시하는 데 좀 특수성은 있습니다. 
  뭐냐 하면, 기본적으로 기동력이 돼야 됩니다. 
이상숙 위원   네, 그렇죠.
○산림공원과장 장홍기   그래서 또 그 지역을 잘 알아야 되고.
이상숙 위원   네, 네.
○산림공원과장 장홍기   왜냐하면, 이게 계곡, 계곡 부분 가서, 어디 가서 사전에 또 미리 불도 못 놓게 하고 이쪽 홍보도 해야 되고 안내도 해야 되니까. 그 지리를 잘 알기 때문에 뽑는 자체를 읍면에서 뽑는 거고요.
  같이 노인일자리 하는 분이나, 나이는 이렇게 큰 차이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상숙 위원   네, 네.
○산림공원과장 장홍기   그래서 그분들이…….
이상숙 위원   다 해당되실 거예요.
○산림공원과장 장홍기   모집해서 뽑아도 그분들이 해당이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이상숙 위원   네, 네.
○산림공원과장 장홍기   그래서 그런 부분은 한번 협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이상숙 위원   네. 이게 모든 게 예방에는 예산이 추가가 되지만…….
○산림공원과장 장홍기   그럼요. 네, 네.
이상숙 위원   만약에 사태가 일어나서 터지면 그 예산보다 더 많이 들어가지게 되잖아요?
○산림공원과장 장홍기   그럼요.
이상숙 위원   그래서 ‘우리가 예방에 정말 철저히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얼마 전에 들었는데 드론이 산불 감시를 매일 하고 불법건축물까지 다 찾아내는 그런 시스템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사람이 산에 가서 산불관리를 하는 것은 정말 한계가 있거든요.
  저녁 시간에, 밤에 못 가고, 또 하루 종일 할 수도 없는 거고, 간 곳을 재방문하기 어렵지만 드론이 그렇게 해서, 시스템으로 해서 바로 불이 나면 다 연결하는 시스템이 있다는 소리를 듣고 ‘이야, 이렇게 하면 정말 우리 산불 예방에, 그리고 엄청난 효과를 가져올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있어서 한번 과장님도 그 시스템 한번 알아보세요. 
○산림공원과장 장홍기   현재 산불은요…….
이상숙 위원   네.
○산림공원과장 장홍기   드론이 산불 났을 때, 그런데 지금 비행기가 오면 못 뜨게 합니다, 드론. 헬기하고 접지, 사고 우려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이 있고.
  어쨌든 간에 드론도 사람이 조작을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산림이라는 게 되게 광범위하잖아요?
  지금은 이제 그런 것은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철탑에.
이상숙 위원   네.
○산림공원과장 장홍기   철탑에 CCTV를 설치해서 감시탑 비슷한 기능을 하는, 역할 하는 것을 한다고 많이 하는데 그러려면 카메라 화상이 엄청 좋아야죠.
이상숙 위원   그러겠죠.
○산림공원과장 장홍기   네. 그런 부분을 하고 있는데 드론 가지고는 산불 난 것에 대한 조사라든지, 이렇게 이런 부분은 많이 활용을 합니다, 하기는.
○산림공원과장 장홍기   그런데…….
이상숙 위원   뭐 어쨌든 새로운…….
○산림공원과장 장홍기   원래 광범위해서…….
이상숙 위원   그러니까요.
○산림공원과장 장홍기   네.
이상숙 위원   그런데 어쨌든 새로운 시스템이 어디까지 어떻게 잡는지는 모르겠지만 좀 저한테는 파격적으로 들려가지고 한번…….
○산림공원과장 장홍기   네.
이상숙 위원   어쨌든 ‘우리가 사후에 벌어지는 그 예산을 소모하는 것보다 예방을 잘하는 게 더 좋겠다.’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산림공원과장 장홍기   네. 예방할 수 있는 어떤 새로운 장비가 있고 새로운 방법이 있다면 당연히 그 예방을 위해서 도입을 해야죠.
이상숙 위원   네, 네.
○산림공원과장 장홍기   예. 그런 것은 지속적으로 그렇게 파악하고 이렇게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숙 위원   네, 네. 그것도 꼭 노인일자리하고 연계해서 조경가든대학 졸업자들도 한번 이야기해 보시고…….
○산림공원과장 장홍기   네. 조경가든……. 하여튼 그분들 의견도 한번 물어보고…….
이상숙 위원   네, 그럼요. 예, 예.
○산림공원과장 장홍기   왜냐하면, 그분들이, 우리가…….
이상숙 위원   젊은 분들도…….
○산림공원과장 장홍기   우리 것을 하더라도 대가적인 부분이 이렇게 높지 않을 것 같고, 또 정시 출근, 정시 퇴근 개념이 아닐 것 같고. 이런 부분이 있고요.
  아까 첨언을 좀 드리면, 공원이, 저희가 1년에 풀 깎기, 한번 관리가 안 됐던 데를 좀 있다가 한번 가보시면 풀 깎기를 세 번 정도 하는데 너무 일찍 자르면 뒤에 가서 너무 커지고.
이상숙 위원   맞아요.
○산림공원과장 장홍기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까지는 내버려둔 상태에서 잘라줘야 1년에 안배가 되거든요. 
  그러면 그때 보실 때는 ‘아, 이것 관리도 안 되는…….’ 이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상숙 위원   네, 네.
○산림공원과장 장홍기   네. 그건 좀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숙 위원   네. 이해는 하죠.
  하여튼 우리 또 산림자원을 열심히 잘 지켜주셔서 아름다운 우리 여주 강산을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 장홍기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숙 위원   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관   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제가 잠깐 하겠습니다. 
  1,681페이지, 산림 불법 훼손 있잖아요? 
○산림공원과장 장홍기   네. 
○위원장 정병관   여주시의 산림은 우리 도시에 이렇게 비교하면 허파 역할을 하는데 시민의 삶의 질을 가늠하는 중요한 자산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3년간 산림 불법 훼손 횟수가 꾸준히 발생하는 현실은 시민들로 봤을 때는 굉장히 우려를 낳는데. 
  2023년도를 봤더니 50건, 2024년 54건, 2025년 18건으로 해서 총 122건으로 했는데 이렇게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불법 훼손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이 왜 있을까요? 
  유형별 통계는 충분히 이렇게 확보하면서 분석을 하셨나요, 이렇게? 
○산림공원과장 장홍기   지금 산불, 산림 이 불법 관계가요. 실질적으로 최근에 발생되는 부분보다는 과거에 이루어진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허가를 받으려면 우리가 아시겠지만 사실상 농지라고 해서 지목은 임야인데 농지인 것도 많고 또 때로는 건물이 들어선 곳도 있습니다. 마을 주변에는. 그러다 보면 그것을 허가를 받으려고 들면 불법이라는 부분 때문에 형사적인 처벌을 먼저 해야 됩니다. 
  그래서 과거에 이루어진 부분도 현재 형사처벌을 하고 치유를 해 주는 거죠. 허가를 내줘서. 이러기 위해서 사법이 하나의 단계별로, 단계로 가는 거고요. 
  또 하나는 원인이 일부 개발을 하면서, 측량도 오늘 할 때 다르고 내일 할 때 다르고 조금씩 다르잖아요? 각도기 각도 싸움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의 불법이 발생됐을 때 허가과 쪽에서 저희 쪽으로 ‘위법이 생겼으니 위법처리를 해라.’ 이렇게 오는 부분이 주로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개인 간의 어떤, 사인 간의 어떤 갈등에 의해서 과거에 이루어진 것을 신고를 하면 저희가 또 조사를 해서, 그래서 여기 보면 송치는 어떻든 간에 죄가 있는 부분이 될 수 있고 내사 종결이라는 부분은 그 행위자나 과거에 이루어지고 이런 부분이 이제 할 수 없기 때문에 죄를 물을 사람이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사 종결 처리도 하고 이런 겁니다. 
○위원장 정병관   지금 과장님 말씀하듯이 여주시 산림 면적을 내가 보니까 3만 6천㏊ 정도 되는데 대부분 민간 사유지라든가 접경지대에서 불법 훼손을 하고, 조금 아까 이야기했지만 유형이 무허가 벌채라든가 산지 무단 전용, 농지 개간, 건축 자재라든가 이런 식으로 많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122건에 대한 것은 맨 처음에 위법 사항이 확인되면 자진 복구명령을 하잖아요? 이제 불이행 시에는 이행강제금을 하는데, 이행강제금에 대한 불법산지 훼손으로 해가지고 지금 「산지관리법」으로 해서 101건 정도가 이제 했다는데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서 그것에 따른 부과 징수를 한 적이 있습니까? 이행강제금? 
○산림공원과장 장홍기   저희 「산지관리법」은요, 이행강제금 제도가 없습니다. 그것은 건축이나, 건축은 이행강제금이 있고요. 저희는 불법이 발생됐으면 일단은 「산지관리법」 위반으로 처벌입니다. 처벌. 그래서 형사적인 처벌을 하고요. 이후에 원칙론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행정 처벌을 하기 위한 복구명령, 그게 농지 같은 경우는 복구명령을, 왜냐하면 복구가 쉽잖아요? 그냥 저거 하면, 고정 건물이 없으면. 그런데 산지는 복구를 한다는 게 사실 어렵기 때문에 저희는 이행강제금이 없고 행위가 도출이 되면 그것은 그냥 사법처리로 가는 겁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원상복구 명령이 가는 거고 원상복구 명령할 때 개발을 하겠다고 이야기를 하면 면제신청을 한다든지 할 수도 있습니다, 법이. 그래서 면제신청을 해서 인허가를 받고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위원장 정병관   위법 사항이 확인되고 그러면 자진 복구명령을 하고 형사처벌이라든가 이렇게 하고, 이행강제금은 건축물만 있다? 
○산림공원과장 장홍기   예, 저희는 없습니다. 
○위원장 정병관   지체상환금도 더군다나 또 없겠죠, 이렇게? 
○산림공원과장 장홍기   네, 없습니다. 
○위원장 정병관   그러고 나서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따질 때 어떤 방지책으로는 이제 드론을 이용해서 영상 실시간 감시시스템을 한다든가 어떤 행정처분보다도 실질적인 조치, 산림보전 협약 제도 도입 같은 것 이런 것은 어떤 건가요, 이게? 
○산림공원과장 장홍기   산림보호 협약은 따로는 아니고 어떤 기관하고 할 수는 있는데 기관이 이렇게 관심도가 높지 않다 보니까 산림보호를 하기 위한 이런 협약을 체결하고 이러지는, 현재까지는 그런 적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산림보호는 국민들이 스스로 같이 저거를 해야 되고, 행정에서는 법을 잘 알려서 불법, 국민들이 위법행위를 하지 않게끔 이렇게 안내해 주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정병관   하여튼 그 산림훼손으로 인해가지고 국토가 많이 훼손되고 민원이 발생되고 이런 상황에서 조속하게 그것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꾸준한 관찰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여주시 가로수에 관계되는 것은 올해나 작년도나 한 얼마 정도의 예산이 들어 있는 거예요? 
○산림공원과장 장홍기   가로수요? 
○위원장 정병관   네, 네. 
○산림공원과장 장홍기   가로수 같은 경우는 우리 관리비, 연간 단가로만 발주하는 게 거의 10억입니다. 10억.
○위원장 정병관   아, 10억 정도 된다고요? 
○산림공원과장 장홍기   네. 아니, 그 연간 단가로 도로변 가로수 저거 하는 거요. 
○위원장 정병관   네. 
○산림공원과장 장홍기   그리고 또 나머지 기타 부분으로 해가지고 또 금액은, 가로수는 좀 예산이 많이 늘었습니다. 지금 시장님이 가로수 심어만 놓고 관리 안 한다고 많이 저희 질타도 받았고요, 초기에. 그러는 바람에 지금 연간 단가로 발주를 많이 합니다. 
○위원장 정병관   그럼 무궁화라든가 벚나무라든가 은행나무, 메타세쿼이아 이렇게 해가지고 가로수의 형식으로 되어 있는데, 그게 만약에 잘못 심어졌다고 그러면 하자보수를 하잖아요? 
○산림공원과장 장홍기   하자보수 2년입니다. 
○위원장 정병관   2년이요? 
○산림공원과장 장홍기   네. 
○산림공원과장 장홍기   그러면 그 하자보수는 올해, 작년도라든가 그 작년도에 잘못된 것은 하자보수를 했겠네요, 올해? 상반기에? 
○산림공원과장 장홍기   지금 하자보수는 회계과에서도 계약된 사업에 대해서 1년에 두 번씩 상하반기로 다 각 부서에 리스트를 주고 하자검사 확인을 해가지고 회신을 받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도 당연히 2년 안에 최대한 하자된 것은 다시 복원을 시켜놔야 여주시의 어떤 재산 가치가 피해 보는 것을 예방하는 거잖아요? 
○위원장 정병관   네. 
○산림공원과장 장홍기   그래서 그 하자는 저희 수목에 대해서는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고요. 
  또 식재할 때도 좋은 나무 심으려고 식재 전에 업체하고 현장 가서 수목을 검수하고 그러고 식재합니다, 현재. 
○위원장 정병관   네. 나무를 심을 때는 대부분 12월 중에는 잘 안 심죠, 이렇게? 가로수 같은 것 이런 것 같은 것은. 
○산림공원과장 장홍기   그때는 뭐 심는 것은 큰 저것은 아닌데 동절기가 되면 아무래도 물을 주고 해가지고 죽을 쑨다고 그러죠, 저희는. 그래서 그것을 밀식을, 밀착을 시켜줘야 되거든요. 분리됐던 부분을. 
  그런 부분은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12월 한 초순까지는 심어도 실제 이 생육에는 별문제가 없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휴지기니까. 나무가 이제 낙엽 떨어지면 휴지기잖아요? 
○위원장 정병관   네. 그런데 12월 중순 정도쯤에. 
○산림공원과장 장홍기   12월 중순이면 뭐…….
○위원장 정병관   엄동설한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잖아요. 
○산림공원과장 장홍기   그런데 조금 늦은 감은 있지만 심기만 잘 심으면 생육에는 문제가 없는데 이제 불편하죠. 만약에 그때 한다면. 
○위원장 정병관   만약에 시민이 기증을 한다고 요청했을 때, 제가 한번 과정을 하는데 나중에 한번 들어보시고 저것인데. 
○산림공원과장 장홍기   네. 
○위원장 정병관   첫 번째는 기증 의사를 접수한 다음에 인적 사항이라든가 수목 위치, 현장을 조사하고 크기나 공정성 여부를, 공공성 여부를 확인하고, 세 번째는 불법 식재 여부를 검토한 다음에 ‘불법 점용이 산림보호법상 조치 사항이냐?’, 네 번째는 예산 부담의 정당성, 그다음에 그 여부를 확인하고, 불법행위가 보상으로 해석될 수 있으니까. 다섯 번째는 시 자체의 검토 기구 공유재산 심의 내부 감사관을 한다든가, 그래서 불법행위 후 기증 형식으로 위법을 정당화하는 사례는 예산 집행의 부당성, 공정성 훼손 우려가 있어가지고 그렇게 한다고 그러고. 
  그리고 민간인이 기증하더라도 운반비, 이식비 같은 경우는 원칙적으로 기증자가 부담이 원칙이고, 지자체가 부담 시에는 사회적인 필요성과 공공성에 대한 명확한 판단기록이 필요하고.
  그래서 일반공무원이나 이런 선출직 공무원이나 이럴 때는 이해충돌법이나 공직자 윤리법에 신고 대상자가 돼서 사전 신고를 하면 직무회피 조치가 필요하다는 식의 이게, 제가 이렇게 두서없이 이야기했는데 이것에서 지금 과장님이 이야기했을 때 뭐가 틀리다 그랬을 때는 어떤 문제가 있는 겁니까? 틀린 것은? 
○산림공원과장 장홍기   저희가 최근에는 좀 덜한데요. 그전에는 경기도나 산림청에서 나무은행제도라는 게 있었습니다. 나무은행제도. 그래서 개발을 한다든지 함으로 인해가지고 나무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나무를 원래를 잘라야죠. 그런데 나무라는 게 세월이잖아요? 그게 자원이고. 
  저는 헌수, 만약에 그 기증목이 예전부터 마찬가지지만, 기본이 그렇습니다. 기증목이 들어오면 ‘그 나무가 기증을 받는 입장에서 필요하냐, 안 필요하냐?’, 첫째. 두 번째는 ‘그 나무의 수형이나 가치가 있느냐, 없느냐?’ 
  그다음에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기증을 하면 기증하는 유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나무를 팔면 돈이고요, 본인들한테. 나무를 못 팔면 애물단지가 될 수도 있고 이런 거고요. 
  또 나무라는 것은 불법은 없습니다. 나무가 무슨 죄가 없습니까? 불법은 없고, 단지 나무의 이동을 제한하는 부분은 남의 나무를 훔쳐 간 장물인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무는 가치가 있고 또 받는 쪽에서 그것을 만약에 심을 공간이 있어서 보유를 하고 있다라면 나뭇값을 안 주고 가져오는 거니까 당연히 이익이죠. 
  그런데 기증하는 사람이 굴취비나 운반비를 주고 저거 하는 사람은 저는 보지를 못했습니다.
○위원장 정병관   그러면 불법으로 심은 나무라든가 일반시민이나 이런 사람도 그것을 갖다가 그냥 시 돈으로 하더라도 이렇게 기증의 명목이 된다는 건가요? 
○산림공원과장 장홍기   아니, 그러니까 그 나무가 심어진 자리가 불법인 것에 대한 것은 만약에 그게 구거나 만약에, 농지는 뭐 그게 불법이 아니죠. 나무 심는 게. 그러니까 구거 같은 데 안 심어졌을 데 심어졌을 때는 구거 그 법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지, 우리 산림이나 나무를 관리하는 법에서는 위법이 없습니다. 
  그 구거를 점용을 해가지고 구거 목적대로 안 쓰기 때문에 그게 불법이기 때문에 그 관계는 만약에 농어촌공사라면 농어촌공사하고 나무 소유자하고의 관계에서 위법이 되면 농어촌공사에서 그 소유자한테 위법한 내용을 처분을 해야 되겠죠. 
  그런 거고, 그 나무를 가져오는 거는 저희는 농어촌공사와 관계없이 나무가 들어올 때 ‘그 나무가 여주시에 득이 될 거냐?’, ‘수형의 가치가 있느냐?’ 이것에 따라서 하는 거지, 만약에 나무가 몹쓸 나무고 수형이 안 좋아서 갖다 심었을 때 어떤 보존의 가치나 재산의 가치가 없으면 준다고 막 가져올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받을 가치가 있으면 투자를 하는 거고 가치가 없으면 투자를 못 하는 것 아닌가라는 제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병관   하여튼 개인적인 생각이고, 과장님의 그것에 대한 답변에 대한 책임이라든가 법률적인 해석은…….
○산림공원과장 장홍기   예. 그것은 당연히 제가…….
○위원장 정병관   네, 네. 
○산림공원과장 장홍기   제가 여태까지 공무원 30년 넘게 생활하면서 나무은행도 해봤고 다 해봤는데 기준이 그겁니다. 기본. 
○위원장 정병관   하여튼 그것에 관계되는 것은 법률적인 해석이 있으니까 그것은 나중에 저거고요. 
○산림공원과장 장홍기   그것까지는 제가…….
○위원장 정병관   네, 네. 
○산림공원과장 장홍기   예, 예. 
○위원장 정병관   그것은 뭐 과장님이 맞고 내가 틀리다 이런 것이 아니고. 
○산림공원과장 장홍기   그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정병관   네, 네. 
○산림공원과장 장홍기   저는 저희가 여태까지 운영하는 방법에 대한, 아니면 우리가 헌수목이 들어왔을 때 어떻게 처리하느냐라는 부분을 설명을 드린 겁니다. 
○위원장 정병관   네. 마지막으로, 국방 군사시설 먼젓번에 현장에 갔다 왔죠?
○산림공원과장 장홍기   네, 네. 
○위원장 정병관   번도리에 있는 데 가서 880억 정도에 해가지고 1만 5천 평 정도 이렇게 했는데. 거기에 대한 것은 지금 국방부가 먼저 계획을 하고 부지를 점용한 다음에 앞으로 매각이냐, 나중에 무상 대여냐 이런 식으로 하고 그러는데. 
  주민들의 어떤 동의라든가 설명회를 했을 때 그런 것을 하지 않았을, 동의하지 않았을 때는 여주시에서는 시장님이나 우리 과장님 입장에서는 그것을 어떻게 하실 저것인가요? 
  우선 여주시에서 동의하지 않고 번도리, 세종대왕면만 주민들이 동의한다고 해서 되고 안 한다고 해서 안 하는 게 아니라 그 입장은 어떻게 보시는 거예요? 
○산림공원과장 장홍기   예. 그것은 위원장님, 제가 과장이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제가 시장님한테도 상황에 대한 설명을 보고를 드렸고요. 보고할 때마다 말씀하신 게, 물론 제가 오기 전에 시작은 됐던 거고, ‘의회에 보고를 드려라. 그다음에 주민설명회를 갖게끔 해라.’
  현재 여주시 입장에서는 어떤 결정이 이루어지는 것은 없고 또 저희도 산림공원과가 토지, 그날도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시유림을 관리하는 부서다 보니까 시유림을 사겠다고 왔기 때문에 저희가 총괄적으로 지금 운영을 하는 거고, 저희는 현재 시점에서는, 주민들도 알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장협의회장님하고도 제가 통화를 한번 했었고요, 전화가 와서. 
  그래서 그 부분은 현재 어떻게 제가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주민 의견이나 우리나라의 정세나 종합적인 부분을 가지고 여주시 정책 방향이 결정돼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병관   네. 하여튼 이게 국가적인 이익이 먼저냐, 아니면 시민의 안전이라든가 재산상의 어떤 생활권 침해가 문제냐 이런 것은 여주시민들이 다 잘 알고 있을 것이며, 그거 장거리 지대공 미사일이라고 그러는데, 북한의 탄도미사일 요격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것도 있지만 주민들의 의견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산림공원과장 장홍기   그럼요. 
○위원장 정병관   시장님도 의지도 중요하고.
○산림공원과장 장홍기   네. 시장님도 그런 의견을 많이 가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정병관   네. 이런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가지고 어떤 것이 옳고 그르다는 것을 시민들의 의견을 잘 존중해서 이것은 잘 판단하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공원과장 장홍기   네. 저희도, 저희가 계속 진행을 하게 되면 그런 중요한 결정이 될 때는 당연히 우리 의회하고도 설명드리고 같이 공감하면서 진행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정병관   네. 더 이상 질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산림공원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림공원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산림공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고 6월 23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4일 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9시08분 감사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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