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이상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3회 여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여주시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심의·의결의 건(시장 제출) (10시00분)
○위원장 이상숙 의사일정 제1항 여주시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출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가족복지과장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복지과장 이종화 가족복지과장 이종화입니다.
44쪽, 의안번호 제1929호 여주시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남성 근로자의 육아휴직 장려를 위해 지원하고 있는 여주시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사업이 도 사업으로 전환됨에 따라 경기도 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제2조 목적 및 정의 변경, 안 제3조∼제4조 지급 대상 및 지급 기준을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조례안과 중요사항 대비표, 관계법령 발췌서와 예산수반 사항 등 비용추계는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결과 의견 없었으며, 관계부서 협의 결과 의견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숙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수원 의안번호 제1929호 여주시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0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 의견입니다.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이에 수반하는 예산상의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본 조례안은 경기도에서 2025년부터 ‘경기도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사업’을 추진함에 따라 기존 여주시에서 자체적으로 추진하던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사업을 경기도 보조사업(도비 30%, 시비 70%)으로 추진하기 위해 여주시 관련 조례를 전부개정하는 사항입니다.
‘경기도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사업’은 경기도 조례 및 사업 지침을 근거로 여주를 포함한 8개 시‧군에서 시행될 예정으로 조례 개정의 타당성은 있으나 대상자의 지원 기준이 일부 변경되는 내용이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여 심의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숙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신가요?
(유필선 위원 거수)
네, 유필선 위원님.
○유필선 위원 안 제3조, 안 제4조에서 지급 대상 및 지급 기준이 변경되는데요.
이게 어떻게 변경이 되는 거예요?
○가족복지과장 이종화 여주시 자체 사업일 때는요, 지원 조건은 1개월 이상 휴직자이면서 소득 기준은 제한이 없었습니다.
○가족복지과장 이종화 1개월 이상 휴직자이면서 소득 제한이 없었고요.
○가족복지과장 이종화 소득 제한.
○가족복지과장 이종화 네, 네. 그리고 경기도 보조사업으로 전환되면서는 3개월 이상 휴직자이면서 중위 소득 150% 이하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원 내용은 여주시 자체 사업 같은 경우는 월 50만 원 이내면서 최대 3개월을 지급할 수 있었고요.
여기서는 통상임금을 초과하지 않은 범위 안에서 지급했었고요.
경기도 보조사업 같은 경우는 월 30만 원에 5개월까지 지급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통상임금을 고려하지 않고 중위 소득의 여부에 따라서 지급될 계획입니다.
○유필선 위원 그러면 중위 소득 150% 초과하는 분은 못 받는 거고?
○가족복지과장 이종화 그렇죠. 네, 기준은요.
○유필선 위원 예. 대신 통상임금은 고려하지 않고?
○가족복지과장 이종화 네.
○유필선 위원 그럴 경우에 대상자가 더 늘어요? 줄어요? 비슷해져요?
○가족복지과장 이종화 큰 차이는 없더라고요.
저희도 작년에 한 30여 명이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을 받으셨거든요.
그래서 그분들 데이터를 돌려봤어요. 그랬을 때 1명만 대상이 안 되셨거든요?
크게 차이는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필선 위원 늘지는 않고 1명 정도가 준 효과가 있다?
○가족복지과장 이종화 예, 예. 30명 중에 이제 1명이니까.
○가족복지과장 이종화 그런데 올해부터는 육아휴직 급여 제도라는 게 있잖아요? 고용노동부에서 하는.
○가족복지과장 이종화 그것 때문에 오히려 더 많이 추정해야 되지 않을까, 저희가 이렇게 추측하고 있습니다.
○유필선 위원 많이 바뀌었어도 실제로는 차이가 별로 없다, 이렇게?
○가족복지과장 이종화 예, 작년 데이터를 뽑아봤을 때.
작년 30명 받으신 분들을 경기도 사업으로 해서 데이터를 돌려봤을 때, 아까 말씀드린 1명만 해당이 안 되는 부분이었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그리고 아까 경과조치가 있었는데…….
예. 49페이지에 부칙 제3조에 보면은, “이 조례 시행 전 여주시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에 따른 수급자는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2024년부터 2025년까지가 경과규정에 해당되나요?
○가족복지과장 이종화 그것은 2024년, 저희가 조례가 공포되면 그 개정된 조례를 적용받는 거고요.
개정 전에, 공포 전에는 작년 조례, 그전 조례의 적용을 받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그래서 이 조례, 본 조례안이 공포되면 경기도 지침에 따라 가는 거고?
○가족복지과장 이종화 네, 맞습니다.
○유필선 위원 공포 전까지 육아휴직 지급 대상자에 속했던 사람은 1개월이건 2개월이건 3개월이건 50만 원씩 받는다?
○가족복지과장 이종화 1개월 이상 대상자. 1개월 이상 휴직했을 경우에.
○가족복지과장 이종화 종전 조례를 적용받습니다.
○유필선 위원 그런 분이 한 몇 분 정도 돼요?
○가족복지과장 이종화 저희가 많지는, 한 일고여덟…….
○가족복지과장 이종화 그런데 예측할 수가 없어요. 예측할 수는 없는데, 작년에 저희가 30명을 받았잖아요.
○가족복지과장 이종화 그러니까 한 달에 한 두세 명, 많게는 세 명 정도로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어서 3개월 치 이월……. 공포되면 한 3월에 공포되잖아요?
○가족복지과장 이종화 한 두 달 하면 대여섯 명 정도 예측하고 있습니다.
○가족복지과장 이종화 예. 그러니까, 공포 2월…….
○유필선 위원 1월, 2월에 육아휴직 냈던 분들이 적용이…….
○가족복지과장 이종화 그러니까 작년 데이터를 돌려봤을 때.
저희가 연간 30명이니까, 원래 계산했을 때, 예. 그 정도 대상이 될 것 같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그리고 자료 61페이지를 보면은, 3 대 7로 매칭되는 거고요.
○가족복지과장 이종화 예, 30% 보조입니다. 예.
○유필선 위원 예. 그래서 총 재원이 2025년부터 2029년까지 치면은 2억 7400만 원, 이게 맞는 거죠?
○가족복지과장 이종화 21억 5200만 원이요.
○가족복지과장 이종화 세출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가족복지과장 이종화 21억 5200만 원.
이것은 비용추계예요.
2025년부터 2029년까지 이 정도의 예산이 얼추 될 것 같다는.
○유필선 위원 그 밑에 재원조달 보면은, 위에 1번 세입‧세출은 21억인데, 2번 재원조달을 보면은 2억 7천이거든요?
합쳐보면 밑의 게 맞는 것 같은데요?
○가족복지과장 이종화 계산이…….
○유필선 위원 21억까지 나오지 않잖아요? 4500, 뭐…….
○가족복지과장 이종화 예, 맞습니다.
○유필선 위원 위엣것이 잘못된 거고 밑엣것이 맞는 거죠?
○가족복지과장 이종화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상숙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신 분 계시나요?
(경규명 위원 거수)
네, 경규명 위원님.
○경규명 위원 궁금한 점, 아까 경기도는 5개월이라고 그러지 않으셨나요?
○가족복지과장 이종화 예, 맞아요. 월 30만 원씩 최대 5개월.
○경규명 위원 우리 여주는 3개월로 한 이유가 그러면…….
○가족복지과장 이종화 그 당시 조례에 아마 그렇게, 이게 의원 발의로 2020년도에 제정됐던 조례인데, 그 당시 그렇게 데이터를 잡으셨던 것 같더라고요.
○경규명 위원 그러면 경기도 5개월이면 우리도 5개월로 바꿔줄 수는 있나요, 그럼?
○가족복지과장 이종화 아니, 저희가 지금 저희 기존에 해놨던 사업을 도 사업에 매칭해서 개정하려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지금 현재로는 이 본 조례안이 통과되면 월 30만 원씩 5개월간 지급되는 거죠.
○경규명 위원 아니, 우리 여주 매칭 비용은?
○가족복지과장 이종화 예?
○가족복지과장 이종화 아니, 기존에는……. 작년까지는 세 달에…….
○경규명 위원 그런데 앞으로는 다섯 달로 바꾼다고요?
○가족복지과장 이종화 그렇죠. 도 사업을 매칭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
○가족복지과장 이종화 예, 예.
○위원장 이상숙 예. 또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정병관 위원 거수)
예, 정병관 위원님.
○정병관 위원 네. 광명시 같은 경우에는 3개월만 지급을 한다는 것도 있고 그러는데, 우리는 5개월 동안. 30만 원씩 5개월, 6개월 동안. 5개월이죠? 5개월?
○가족복지과장 이종화 5개월이요.
○가족복지과장 이종화 예.
○정병관 위원 이렇게 하는데, 이것은 일시 지급입니까? 아니면, 다달이 이렇게 주는 겁니까, 이게?
○가족복지과장 이종화 다달이, 월 30만 원이요.
○가족복지과장 이종화 예, 예.
○정병관 위원 그러면 1개월 미만이었을 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가족복지과장 이종화 지금 현 조례에, 이분이 육아휴직을 기준으로 해서 이 개정안으로 공포된 이후에 신청하셨을 때는 대상이 안 돼요.
3개월 이상 휴직을 하셔야지만 적용 대상이 되는 거죠.
○정병관 위원 1개월 미만 할 때는 휴직한 날 수대로 계산한 금액이 아니라…….
○가족복지과장 이종화 예. 지금 도 보조사업은 3개월 이상 휴직을 냈을 때 적용되는 사업입니다.
○정병관 위원 그러면 3개월 정도 미만이면 실제 휴직한 기간만큼만 지원한다는 거잖아요?
○가족복지과장 이종화 네?
○가족복지과장 이종화 아니, 3개월 미만……. 이 본 조례안이 통과되면 ‘3개월 미만’은 대상이 안 되는 거예요. ‘3개월 이상’ 휴직을 내야지만 이 보조사업 지원 대상이 되는 거죠.
○가족복지과장 이종화 네, 네.
○정병관 위원 다른 데는 3개월 미만도 휴직한 만큼 지원한다고도 이게 있고 그런데, 우리는 ‘3개월 이상’만…….
○가족복지과장 이종화 왜냐하면, 여주시 자체 사업할 때는 1개월 이상으로 했었는데, 지금 말씀드린 대로 도 매칭 사업과 같이하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한 부분이거든요.
○가족복지과장 이종화 그래서 도 사업에 준하다 보니…….
○위원장 이상숙 위원님! 여기 지금 두 위원님 다 설명했던 부분이에요.
○정병관 위원 예, 예. 아니, 글쎄, 다시 한번 또 확인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건데…….
아니, 설명을 했는데 내가 물어볼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이렇게?
다시 한번 휴직한, 저기 뭐 일시불이나 이런 거를…….
○위원장 이상숙 아니, 지금 안 들으시고 세 번을 똑같은 것을 물어보시니까, 예.
○정병관 위원 아니, 그래도 잠깐 내 발언 기회는 특히 위원장님이 잠깐 줄 수 있는 거지, 시간이 1시간 걸리는 것도 아니고.
다시 한번 강조할 수 있고 그런 건데…….
○위원장 이상숙 말씀하세요. 얼른 말씀하세요. 다른 말씀 하지 마시고.
○정병관 위원 우선 궁금한 사항이 그거인데,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숙 예, 더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유필선 위원 거수)
○유필선 위원 저는 좀 궁금한 게 경기도 사업에 참여한 8개 시‧군, 여주, 양평, 하남, 광명, 포천, 구리, 과천, 파주 여덟 곳이라고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에 나왔는데, 이 좋은 취지 사업에 다른 데는 왜 참여 안 하는 걸까요?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가족복지과장 이종화 저희가 사실은…….
그 지자체 재정이라든지 또 다른 것으로 지원되는 방법도 있지 않을까 싶고요.
저희는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빨리 시작한 건 맞습니다.
선도적으로 시작했습니다.
○위원장 이상숙 예, 더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을 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여주시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여주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심의·의결의 건(시장 제출) (10시14분)
○위원장 이상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여주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출된 안건에 대해 가족복지과장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복지과장 이종화 네. 다음은 62쪽, 의안번호 제1930호 여주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신규 청소년시설 준공에 따라 시설 사용료 등 청소년시설 운영에 필요한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안 제9조 청소년시설 운영시간 및 휴관일 규정 정비, 안 별표 2 청소년시설별 사용료 정비, 안 별표 3 청소년시설 사용료 감면 기준을 추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개정조례안, 신·구조문 대비표, 관계법령 발췌서는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으며, 부서 협의 결과 원안동의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숙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수원 의안번호 제1930호 여주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2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 의견입니다.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24조에 따라 청소년 수련시설 설치‧운영자 및 위탁운영단체는 수련시설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이용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준공 예정인 여주시 청소년수련관과 기존의 청소년문화의집 등 여주시 청소년시설의 사용료 및 프로그램 수강료 등에 대하여 별표에 신설하거나 개정하는 사항으로, 상위법령 등에 저촉사항이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숙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시선 위원 거수)
네, 박시선 위원님.
○박시선 위원 네.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저는 질의보다도요. 이게 어떻게, 대관을 할 적에 인터넷으로 이렇게 접수를 하나요?
○가족복지과장 이종화 인터넷도 가능하고요. 서면으로도 가능하고요.
○가족복지과장 이종화 예, 예.
○박시선 위원 예를 들어서, 저희가 청소년하고 일반하고 금액은 다른데…….
○가족복지과장 이종화 네, 맞습니다.
○박시선 위원 그것은 좋다고 보는데, 혹시 이렇게 겹칠 때는 서로 다들 시간을 또 양해해서 할 수는 있지만, ‘청소년하고 일반인하고 이렇게 중복이 될 때는 무엇이 우선시 돼야 된다.’ 그런 것은 좀 없나요?
○가족복지과장 이종화 그런 것은 없지만, 저희가 통상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건 청소년시설이거든요?
○가족복지과장 이종화 그래서 청소년을 위주로 해서, 더 먼저 우선으로 해서 신청……. 대관 같은 경우는 신청해 줘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요.
○박시선 위원 일반인도 시민이기 때문에 사용은 하는데…….
○가족복지과장 이종화 할 수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박시선 위원 겹칠 때나 또 중요하다고 느낄 때나, 그래서 특혜가 아닌, 그래도 청소년센터이기 때문에…….
○가족복지과장 이종화 네, 네. 맞습니다.
○박시선 위원 좀 양해를 부탁해서 주는 경우도, 또 그쪽에 양해의 말씀 또 드려야 되고.
○가족복지과장 이종화 네, 네.
○가족복지과장 이종화 예.
○가족복지과장 이종화 예, 맞습니다.
○박시선 위원 그런 것은 좀 해 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해서 여쭤봤어요.
○가족복지과장 이종화 저희도 부의장님과 같은 생각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진행할 거고요, 예.
○가족복지과장 이종화 네.
○위원장 이상숙 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신가요?
(유필선 위원 거수)
네, 유필선 위원님.
○유필선 위원 네. 자료 73페이지이고요.
청소년문화의집. 여기서 기타 사항 3번을 보면 대관, “연습대관, 준비대관, 철수대관 시 해당 요금의 50%를 적용한다.”에서 이게 삭제가 된 이유는 100%로 받겠다는 그런 취지인 거죠?
○가족복지과장 이종화 아니, 그런 건 아니고요.
오히려 더 이렇게, 저희가 연습대관과 준비대관을 하게 되면 더 많은 시간을, 돈을 더, 요금을 더 내야 되는 사항이잖아요?
○가족복지과장 이종화 그런데 이런 연습이나 준비대관에는 그 사용료를 적용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필선 위원 안 받겠다는 거예요?
100% 받겠다는 게 아니고 안 받겠다는 거예요?
○가족복지과장 이종화 예, 예. 아니에요. 예, 예. 그럼요.
○유필선 위원 예. 그리고 자료 74페이지 기타 사항 보면은, 개정안은 “공공성 등에 따라 수강료를 받지 아니할 수 있다.” 해가지고 좀 많이 열어놨고요.
현행 조례는 “공공성 등에 따라 수강료를 받지 아니할 수 있다.” 하면서 ‘하나, 둘, 셋, 넷’을 이게 예시를 한 건지 열거를 한 건지, 이것 삭제하고 ‘공공성 등’으로 압축해 놓은 취지는 어떤 걸까요?
○가족복지과장 이종화 이게 ‘공공성’이라고 딱 못 박아 두기에는…….
사실은 저희 사례가 이렇게 있겠지만, 이 외에도 다른 사례가 있을 거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폭넓게 운영하기 위해서 이 조항을, 왜냐하면 여기에 나와 있는 조항은 이것만 포함이 되는 부분이잖아요?
○가족복지과장 이종화 그래서 폭넓게 열어놓기 위해서 삭제한 사항입니다.
○유필선 위원 공공성에 대한 개방성을 확대하기 위해서?
○가족복지과장 이종화 예, 맞습니다.
○유필선 위원 그러면, 이 방식을 현행 조례 ‘하나, 둘, 셋, 네 개’를 예시로 보면, ‘예 등’, 그러니까 이 네 개. ‘네 가지 등 공공성이 있을 경우 수강료를 받지 아니할 수 있다.’
이런 방식이 더 좀 명확하지 않을까요?
○가족복지과장 이종화 그런데 사실 이게 공공성을 명확, 이 ‘등’이라는 자가 붙어 있잖아요?
○가족복지과장 이종화 그래서 이게 어떤 기준에 따라서, 어떤 관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는 더 폭넓게 할애하기 위해서…….
○유필선 위원 예. 그래서 폭넓게 할애하는 게, 청소년시설 소속 청소년참여자치기구 사업, 그 밑에 하나, 둘, 셋, 네 가지를 프로그램 운영 시 이 네 가지를 집어넣고, ‘등’, ‘◎◎ 등’, 공공…….
말이 좀 길더라도 천천히 해볼게요.
‘프로그램 운영 시 청소년시설 소속 청소년참여자치기구 사업, 학교 및 지원 연계사업, 축제 및 행사성 사업 및 재능기부, 봉사활동 등 공공의 이익이 되는 목적사업 등 공공성이 있는 경우에 수강료를 받지 아니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은 보는 사람 입장에서 더 편하지 않을까요? 이것을 예시 조항으로 보면은?
○가족복지과장 이종화 이제 또 반면에 딱 정해져 있는 것만 보실 수 있거든요.
‘아, 이것은 청소년시설 소속, 청소년참여자치기구 사업.’ 이렇게, ‘연계사업.’
그런데 사실은 저희가 아까, 계속 똑같은 말씀 드리기는 하는데, 이렇게 조목조목 있는 것보다는 이 공공성을 개방해 놓는 것이 또 폭이 넓지 않을까. 더 많은 기회를 주기 위해서 저희가 이렇게 삭제하는 부분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유필선 위원 이해를 못 해서는 아니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게 제가 볼 때는 내용 차이가 아니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숙 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신가요?
(정병관 위원 거수)
네, 정병관 위원님.
○정병관 위원 지금 시설의 휴관일, 70페이지에 이렇게, 69페이지도 보면은 운영시간은 규칙에 정한다고 그랬잖아요?
○가족복지과장 이종화 예, 예.
○정병관 위원 그러면 도서관이라든가 어떤 박물관이라든가 여주에 있지만, 그 시간하고 운영시간이 똑같은가요? 언제 저거하는 거죠?
○가족복지과장 이종화 저희 규칙에 정기 휴관일은 월요일로 정하고 있어요.
○가족복지과장 이종화 예, 예. 그런데…….
○정병관 위원 그러면 도서관이라든가 이런 것하고 똑같네요, 그렇죠?
○가족복지과장 이종화 도서관은 금요일 아닌가요? 여주도서관은 금요일이고, 세종도서관은 월요일 아닌가요? 제가 잘…….
○정병관 위원 도서관별로 이렇게 다르구나. 이쪽에서…….
○가족복지과장 이종화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렇습니다.
○정병관 위원 그러면, 이번에 개정안을 보니까 휴일 같은 데는 토요일하고 국경일도 공휴일로 들어가는 거죠?
○가족복지과장 이종화 원래 국경일은 공휴일이라는 개념이…….
○가족복지과장 이종화 일요일 플러스 국경일의 기준이잖아요?
○가족복지과장 이종화 폭넓게.
그래서 지금 ‘토요일, 또 공휴일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병관 위원 예. 국경일도 공휴일에 포함되는 거고.
그러면 73페이지 이렇게 보면은, 개정안이 기존에 있는 저거 이렇게 보다도 4만 원. 멀티실, 체험창작실 해서 4만 원에서 2만 원으로 더 이렇게 좀 다운시키고 했네요, 이렇게?
○가족복지과장 이종화 네, 맞습니다.
○정병관 위원 네. 그리고 강의실, 코딩존도 2만 원에서 1만 원.
이런 것 같은 경우는 많이 청소년들이 이용을 하는 거니까 이렇게……. 아, 일반이죠? 일반?
일반인들은 이렇게 다운시켜 준 거죠? 이게 하면 더 좋긴 좋고…….
○가족복지과장 이종화 청소년은 원래 무료였고요.
○가족복지과장 이종화 청소년들은, 그 이용자들은 무료였고요.
일반…….
○가족복지과장 이종화 예, 예.
○정병관 위원 일반인들도 문호의 개방을, 활용한다는 차원에서 이렇게 해서 금액을 좀 인하시킨 거죠, 이게?
○가족복지과장 이종화 네.
○정병관 위원 74페이지도, 강좌도 최대 맥시멈이 6만 원인데 20만 원으로 이게 또 상향을 시킨 것 같아요, 이것은?
○가족복지과장 이종화 네, 맞습니다.
이게 청소년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거의 저희가 무료로 운영을 하고 있고, 앞으로 그렇게 할 계획이기는 한데요.
○가족복지과장 이종화 아마 청소년들이나 또 부모님들이 되게 고퀄리티의 교육 강좌를 원하시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저희 여주는 인력풀도 약하고 또 고퀄리티 강사들을 모시려면 좀 많은 요금을 내고 모시고 와야 되잖아요? 강사료를?
그래서 그런 것을 고려해서 저희가 맥시멈, 맥시멈 20만 원이지 이 금액을 받았다는 것은 아니에요. 맥시멈인 거예요.
○가족복지과장 이종화 예, 예. 이럴 수도 있다라는.
○정병관 위원 이럴 수도 있다라는 거에서? 조금 더?
○가족복지과장 이종화 고퀄리티의 강사님이 오셨을 때는 거기에 대응하는 강사료를 받겠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병관 위원 기존의 3만 원이 최대 해서 5만 원 해서 중간의 것으로 융통성 있게?
그리고 77페이지 보면요.
거기가 개정안이 추가되는 것이 「노인복지법」 제26조에는 ‘65세 이상 시민’이잖아요?
○가족복지과장 이종화 네.
○정병관 위원 지금 ‘감면이냐, 감경이냐?’ 그래서 체육시설이나 파크골프장에서도 많이 지금 법률해석도 법제처에다 하고 막 이런 판인데…….
이게 65세 이상 되시는 분은 그냥 100분의 50만 감면을 해준 거네요, 이게?
○가족복지과장 이종화 네.
○정병관 위원 감면을 저거하는 게 아니라?
이것은 어떤 기준이 있어서 하는 겁니까?
○가족복지과장 이종화 아마 이제…….
○정병관 위원 왜 50만 되고 감면은 다 안 되는 이유, 50만 해주는 이유가 특별하게…….
○가족복지과장 이종화 사실은 다른 지자체에, 청소년수련관에 그 「노인복지법」에 대한 ‘시민’, ‘65세 이상 시민’의 감면 규정은 없는데요.
저희는 또 노인친화도시도 추진하고 있고 해서 그런 다른 조례에 좀 적용해서, 참고해서 50% 감면으로 해놨습니다.
○정병관 위원 전액 감면이 아니라 그냥 50%?
○가족복지과장 이종화 네, 전액……. 네.
○정병관 위원 10번까지는 전액 감면이고 11에서 23까지는 100분의 50으로 감면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는 거네요, 그렇죠?
차상위 계층, 기초수급자도 100분의 50으로? 장애인 분들도 이렇고?
○가족복지과장 이종화 네, 맞습니다.
○정병관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숙 네. 또 다른 질의 있으시면…….
(진선화 위원 거수)
네, 진선화 위원님.
○진선화 위원 네. 77페이지 하나만 여쭤볼게요.
지금 개정안에는 청소년시설 사용료, 수강료가 추가가 됐어요. 감면 기준이.
감면 기준에 여기 수강료가 포함이 됐잖아요?
그런데 원래 기존 조례 〔별표 3〕 하단에 ‘기타사항’이라고 별도로 붙어있었는데, 거기에 기타사항 4번에 “청소년 활동 프로그램 수강료는 위의 감면 기준에 적용되지 아니한다.”라고 되어 있었거든요.
지금 여기 표에 없어요.
○가족복지과장 이종화 표에 없어요?
○진선화 위원 예, 기존 조례에 있어요.
(진선화 위원, 가족복지과장에게 노트북 자료 개별 설명)
○가족복지과장 이종화 저희가 청소년 활동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강사료, 프로그램비 무료로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조항을 뺀 거죠. 무료로 하고 있으니까. 기존에 받지 않고 있거든요, 수강료를.
○진선화 위원 예. 그러니까 이 청소년 활동 프로그램 수강료에 대해서는 ‘위의 감면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청소년시설에서 청소년 활동 프로그램이 아닌 프로그램이 있어서 이 수강료 등의 감면 기준을 적용을 하신 건지, 그걸 여쭤보고 싶어서요.
○가족복지과장 이종화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청소년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저희가 기존에도 무료로 하고 있었고, 계속 무료로, 대상자가 청소년일 경우에는 무료로 운영할 계획이거든요.
○진선화 위원 네. 그런데 그때에도 이 기타 사항에 ‘감면 기준은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수강료에 대해서 명시를 해놨는데, 이번에 개정안에는 사용료에다가 수강료 등의 감면 기준을 별도로 해 놓으셨기에…….
○가족복지과장 이종화 잠깐, 이해가 잘 안되는 부분인데, 잠깐…….
저희가 사용, 그 수강료? 수강료요?
○진선화 위원 네. 수강료가 없어도 됐던 상황인데 여기에 추가가 됐길래.
○가족복지과장 이종화 그건 아까 말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전에 일반 프로그램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무료로 운영할 계획인데, 학부모들이…….
○진선화 위원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지 않을 그런 사업들이…….
○가족복지과장 이종화 그렇죠.
○가족복지과장 이종화 있었고…….
○진선화 위원 그것에 대해서는 수강료를 여기 별도로 넣으신 거다?
○가족복지과장 이종화 예, 예. 그런 취지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진선화 위원 맞으신 거죠?
(담당팀장을 바라보며)
뒤에, 뒤에? 맞으신 거죠?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숙 네. 한번 확인해 보시고 조정할 것 있으시면 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경규명 위원 거수)
네, 네. 경규명 위원님.
○경규명 위원 제가 하도 궁금해가지고 이것저것 찾아봤는데, 일요일은 공휴일에 포함되지는 않거든요? 휴일은 휴일이지만.
그래서 기왕에 바꿔보자고 한다면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로 하는 게 더 합당해 보여서…….
○가족복지과장 이종화 아니, 그런데 위원님, 저희도 그것을 확인해 봤었거든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따른다고 되어 있었는데, 관공서의 공휴일에 대한 규정 제2조에 보면 공휴일을 일요일도 포함하더라고요.
○가족복지과장 이종화 여기 보시면…….
○경규명 위원 확인해 봤는데, 안 그렇더라고요.
○가족복지과장 이종화 이것 좀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그래서 여기 공휴일에 일요일이 포함되어 있어요.
저도 그것을 확인했었거든요.
그래서 토요일은 포함하지 않기 때문에…….
○가족복지과장 이종화 공휴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숙 똑같은 질문을 해도 여러 번 다르게 나오더라고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토론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여주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여주시 리치빌어린이집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제안설명, 심의·의결의 건(시장 제출) (10시31분)
○위원장 이상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여주시 리치빌어린이집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출된 안건에 대해 가족복지과장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복지과장 이종화 의안번호 제1938호 여주시 리치빌어린이집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 제출 이유는 민간어린이집 국공립 전환에 따라 보육의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위탁 운영자를 선정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위탁 방법은 민간 위탁이며, 위탁 기간은 계약일로부터 5년, 위탁의 범위는 어린이집 운영 및 시설관리 전반입니다.
위탁시설의 소재지는 여주시 가남읍 경충대로 1162-20에 위치하고 있으며, 126㎡의 규모로 정원은 30명입니다.
위탁운영은 어린이집 운영과 시설관리, 보육 교직원의 채용 및 관리 등 인사에 관한 사항, 기타 어린이집 운영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소요 예산은 시설비와 기자재비 등 1억 9600만 원으로 본예산에 확보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민간 위탁에 대한 사항을 동의해 주시면 3월에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를 거쳐서 4월에 위수탁 계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민간 위탁의 효과와 관계 법령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숙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수원 의안번호 제1938호 여주시 리치빌어린이집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9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영유아보육법」 제24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국공립어린이집을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여주시 영유아 보육 조례 제20조 및 제22조에 따라 시장은 시립어린이집을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 운영할 수 있습니다.
본 동의안은 가남읍 세광리치타운아파트 내 민간어린이집의 국공립 전환에 따른 민간위탁 동의안이며, ‘시장이 자치사무를 민간 위탁하려면 미리 의회의 동의를 받는다’는 여주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는 사항으로서, 상위법령 등의 저촉사항은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숙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박시선 위원 거수)
○박시선 위원 직접적인 질의보다도, 그래서 저희가 민간위탁이나 공공 위탁 그런 것을 많이, 요즘 아이들이 없어서 많이 그런 것을 문의나 쉽게 말해가지고 바꿔달라고 그러잖아요?
그렇다고 신청을 한다고 다 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그런 것은 앞으로 어떻게 계획을 갖고 계시죠?
○가족복지과장 이종화 국공립어린이집 말씀하시는 거죠?
○가족복지과장 이종화 저희 같은 경우는 시장님 공약사항도 있어서 추진하고 있는 부분이기는 한데요.
신청한다고 다 되는 것은 아니고 거기에 자격 조건이 맞아야 되는 부분이고요.
○가족복지과장 이종화 이번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국공립어린이집의 분포도 같은 거라든지 수요를 고려해서, 또 자격요건이랑 운영 사항 등을 검토해서 선정하게 됐습니다.
○박시선 위원 네. 저희가 지난번에도 어느 면에 국공립어린이집이 들어오게 되면 기존에 사설로 운영하던 데가 많이 또 그쪽으로 이동을 하잖아요? 학부모도 그렇고 또 아이들도 그렇고.
그러면 그분들도 운영의 어려움도 처하고, 그렇지만 본인이 설치‧운영을 하는 것은 있지만 그런 것도 보면 그분들 입장에서는 피해자, 약자라는 생각을 갖거든요? 그렇다고 다 해줄 수도 없는 거니까.
그래서 그런 것은 조금 중장기적으로도 이렇게 계획을 좀 세워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요즘은 또 신규로는 들어오지는 않죠?
○가족복지과장 이종화 신규, 의무 설치 말씀하시는 건가요?
○가족복지과장 이종화 요즘에는 안 들어오죠.
요즘에 아이들이 많이 줄었기 때문에, 요즘 정원 충족률도 저희 여주시가 76%, 66%인가 그래요.
그래서 신규 설치는 안 들어옵니다.
○박시선 위원 그래도 신규는 또 아파트 들어오면 거의 또 우리가 국공립으로 해주는…….
○가족복지과장 이종화 500세대 이상인 경우에는 의무 설치이기 때문에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가족복지과장 이종화 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숙 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신 분 계십니까?
(정병관 위원 거수)
예, 정병관 위원님.
○정병관 위원 지금 민간 위탁을 한다고 그러는데 직영으로 하는 지자체 같은 데도 있나요, 이게?
○가족복지과장 이종화 직영으로는…….
○정병관 위원 총액인건비이기 때문에 그것을 의식을 해서 민간으로 많이…….
○가족복지과장 이종화 안 하죠. 직장어린이집 이렇게 하지 직영으로 하는 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병관 위원 예, 글쎄. 없는 걸로 그런 거죠?
총액인건비, 그 관계도 작용이 좀 있기는 있는 것도 있고.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숙 네, 더 이상 질의 없으시죠?
(「네」 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여주시 리치빌어린이집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족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 여주시 공설시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심의·의결의 건(시장 제출) (10시37분)
○위원장 이상숙 의사일정 제4항 여주시 공설시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출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5급 승진 리더 교육 중인 일자리경제과장님을 대신하여 농정과장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이용철 네. 의안번호 제1931호 여주시 공설시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80쪽입니다.
제안 이유는 여주시 공설시장의 위탁 관리에 대한 근거 조항과 계약기간 등을 추가, 명시하여 조례 운영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효율적으로 공설시장을 운영‧관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9조 제1항은 공설시장 위탁관리 근거 조항에 여주시 민간 위탁 기본 조례를 추가하는 사항이며, 안 제19조 제3항은 위탁 기간을 ‘1년’에서 ‘5년’ 이내로 변경하고, 연장계약 횟수 및 기간을 명시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21조는 준용 규정에 여주시 민간 위탁 기본 조례를 추가하는 사항입니다.
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 관계법령 발췌서, 그 밖의 참고 사항은 안건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예산수반 사항은 없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접수된 의견은 없었으며, 관계부서 협의 결과 모두 이상 없습니다.
이상으로 여주시 공설시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숙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수원 의안번호 제1931호 여주시 공설시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4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 의견입니다.
여주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7조에서는 사무의 민간 위탁 시 위탁 기간을 5년 이내로 하며, 필요한 경우 1회에 한하여 5년의 범위 안에서 연장 계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여주시 공설시장의 위탁 관리에 대한 근거 조항에 여주시 민간 위탁 기본 조례를 추가하고, 기존에 1년 이내로 한정된 위탁계약 기간을 5년 이내로 변경하는 등 공설시장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상위법령 등의 저촉사항이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숙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화 위원 거수)
네, 진선화 위원님.
○진선화 위원 네. 지금 민간 위탁 기본 조례, 이것 해서 5년 이내로 기간 연장을 하시는 걸로 나와 있는데요.
○농정과장 이용철 네.
○진선화 위원 지금 전통시장 관리하고 있는 수탁 받으신 분들, 기간이 얼마나 남으셨을까요?
(경제정책팀장 주혜정, 농정과장에게 개별 설명)
○농정과장 이용철 ‘1년’으로 저희가 규정하고 있는 것을 ‘5년’으로 지금 바꿔주려고 하는 겁니다.
○진선화 위원 네. 그러면, 그분들을 자동으로 5년 연장을 하시려는 건지? 아니면, 1년을 종료하고 다시 하시려는 건지?
○농정과장 이용철 다시 공개 모집을 하는 겁니다.
○진선화 위원 그러면 이게 적용례가 좀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해서요.
이전에 가족복지과에서는 현재 시행되고 있었던 조례가 변경되면서 기존에 있었던 것들…….
아, 경과조치구나. 경과조치.
그래가지고 이전에 시행됐던 대로 유지가 됐던 부분이 나중에 변경이 돼야 되는 부분이라고 하면 현재 있는 위탁 받으신 분들에 대해서는 종료하고, 기존대로 종료하고, 그러고 나서 이후에 5년으로 한다.’ 이런 식으로 내용이 좀 포함이 돼야 되는 것 아닌가.
그게 좀 궁금해서 말씀드려 봤습니다.
(담당 주무관, 농정과장에게 개별 설명)
○농정과장 이용철 저희가 위탁 기간이 2024년 5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1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1년’으로 되어 있던 것을 갖다가 지금 이번에 ‘5년’으로, 5월에 ‘5년’으로 다시 선정해서 공개 모집하면 그 사람들이 계속 이어지는 겁니다.
○진선화 위원 그러면 조례 공포는 이번에 통과가 되면…….
(법무규제팀장 김수영, 앉은 자리에서 「4월 초에 되는 거죠」라고 말함)
○위원장 이상숙 네, 네. 팀장님.
(법무규제팀장 김수영, 앉은 자리에서 「3월 말이나 4월 초에 되는데요. 아까와 약간 다른 게 아까는 혜택에 대한, 그러니까 바뀌는 혜택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경과규정을 두는데, 이것은 계약 관계이기 때문에 조례가 공포가 되면 이 경과규정 없이도 계약이 1년 종료가 되고 재모집을 해서 그때 5년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아까와 다르게 경과조치는 굳이 둘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라고 말함)
○진선화 위원 네, 이해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숙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여주시 공설시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여주시 농업발전기금 설치와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심의·의결의 건(시장 제출) (10시43분)
○위원장 이상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여주시 농업발전기금 설치와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출된 안건에 대해 농정과장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이용철 예. 의안번호 제1932호 여주시 농업발전기금 설치와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86쪽입니다.
제안 이유는 농업발전기금을 활용하여 여주시 쌀 산업의 기반을 다지고 전국 유일의 쌀산업특구로서의 여주시 위상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0조 지원 대상 사업에 제7호 쌀산업특구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을 신설하였고, 안 제13조 지원사업비 제2항을 융자 및 보조 지원으로 지원 확대 개정하였습니다.
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 관계법령 발췌서, 그 밖의 참고 사항은 안건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입법예고 결과 접수된 의견은 없었으며, 관계부서 협의 결과 모두 이상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여주시 농업발전기금 설치와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숙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수원 의안번호 제1932호 여주시 농업발전기금 설치와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6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 의견입니다.
여주시 농업‧농촌 발전 지원 조례 제9조 제2항에서는 농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농산물의 생산이나 가공, 유통 등 여러 항목에서 보조나 융자로 특별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주쌀은 시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농산물이며, 여주는 전국 유일의 쌀산업특구로 지정되어 있고 여주시 쌀산업특구 운영에 관한 조례로 제정되어 관련 위원회를 구성‧운영 중입니다.
본 조례안은 농업발전기금의 지원 대상 사업에 쌀산업특구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을 추가하여 보조사업 등 지원 확대를 통해 쌀산업특구의 위상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상위법령 등의 저촉사항이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숙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필선 위원 거수)
네, 유필선 위원님.
○유필선 위원 네. 농업발전기금 운용을, 이게 굉장히 체계를 지금 바꾸는 큰 개정안이라고 보여집니다.
일단 제10조에 쌀산업특구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을 기금으로 지원할 수 있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제13조 지원사업비가 바뀌는 내용 같아요.
○농정과장 이용철 예, 맞습니다.
○농정과장 이용철 융자 및…….
○유필선 위원 융자를 원칙으로 하고 보조로 할 경우에는 기금의 운용 수익금으로만 지원을 할 수 있게끔 해놨는데, 이 쌀산업특구가 지원 대상으로 확대가 되면서 지금은 융자를 원칙으로 하는 게 아니고 기금 원금으로도 보조를 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바뀌는 거예요.
○농정과장 이용철 예, 예.
○유필선 위원 그래서 그것이 저는 부정적인 의미에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제가 지난 의원 때에도 ‘농업발전기금의 사용을 보조사업에도 좀 할 수 있게끔 하자.’ 그리고 ‘원금에서는 왜 안 되느냐?’라고 질의를 했을 때, 여러 번 질의했었어요.
○농정과장 이용철 예, 맞습니다.
○유필선 위원 ‘그런데 기금 운용 원칙상 융자가 원칙이지 원금에서는 할 수 없다. 기금 설치 목적에 반한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이 농업……. 그래서, ‘그러면, 원금을 더 늘려서 이자수익이라도 더 받아서 그걸로 운용 수익으로 농업발전기금을 쓰자.’ 그래가지고 ‘기금을 더 좀 확대하자.’ 그래야 이자가 더 나오니까.
○농정과장 이용철 예, 맞습니다.
○유필선 위원 그런 얘기 과장님하고도 했었고, 그전 과장님하고도 했었고 그랬는데, 하여튼 ‘이게 상위법에 어긋나지 않는다.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라고 입장이 바뀌게 된 근거가 무엇인지 굉장히 궁금해서 그래요.
○농정과장 이용철 예. 저희가 쌀산업특구로 지정되어 있지만 여주시의 쌀산업특구에 대한 지원책은 정부에서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중앙정부에서, 농식품부나 이런 데서 쌀 특구에 대한 지원금이 나오는 게 전혀 없어가지고, 저희가 그것도 기반이 되어야겠지만, 저희가 쌀산업특구위원회를 또 구성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주’ 하면 대표적인 게 쌀 아닙니까? 그래서 ‘쌀에 대한 것을 갖다가 지원책을 더 강구해 보자.’ 해가지고 쌀산업특구위원회라든지 이런 데서 좋은 안이 나오면, 지원책이 나오면 그것을 저희가 기금에서 풀어서, 여주는 보조금 실링에도 저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저희가 할 수 있는,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이렇게 강구하게 된 겁니다.
○유필선 위원 네, 과장님. 그것 취지를 이해 못 하는 것도 아니고 잘하는 거라고 생각되는데, ‘일단 안 된다. 감사받는다.’ 뭐, 이래서 ‘할 수가 없다.’ 이러다가 되게끔 된 근거가 뭔가가 궁금해서 여쭙는 겁니다.
○농정과장 이용철 저희가 가장, 근거보다도 저희가 가장 보조금 실링에 저희가 한도액에서 자유롭지 못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기금…….
○농정과장 이용철 위원님께서도 계속 행정사무감사를 통해가지고…….
○농정과장 이용철 예, 예.
○유필선 위원 ‘보조금 총액한도제에 걸리니 기금에서 보조할 수 없느냐?’라는 것을 여러 번 지적했는데, ‘기금 운용상 이 기금은 성격이 융자가 원칙이지 기금 원금을 쓰면 안 되게끔 되어 있는 기금이다.’ 그 설치 용도가.
그런데 그게 지금 되는 걸로 된 거잖아요?
그래서 보조금 총액한도제에서 벗어날 수도 있고, 원금 쓰고서 시 여유 재원이 있으면 기금을 또 원금에 충당하면 되고, 그리고 ‘이자 플러스 원금’ 갖고서도 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농업 전문 인력 육성이라든지 쌀산업특구라든지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원금은 쓰고 운영수익금도 쓸 수 있는데, 그게 안 되다가 되는 것은 뭔지가 과장님 잘 알고 계실 것 같은데, 종전에 안 된다고 여러 번 말씀을 주셨었잖아요?
○농정과장 이용철 예. 저희가…….
○유필선 위원 ‘안 되다가 어떻게 된 거냐?’ 이게 궁금한 거죠.
○농정과장 이용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보조금 한도액에서 자유롭게 좀 할 수 있는 방안을 저희가 모색한 거고요.
위원님께서도 항상 저희한테 의견을 주시는 것도 저희가 참고해가지고 쌀 산업을 더 활성화시키고자 해가지고 쌀 산업 부분에 대해서만 기금에서 저희가 하자는 의견을 예산 부서하고 다 협의해가지고 시장님 방침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유필선 위원 예. 좀 반갑기는 한데, 그렇게 안 된다고 그러더니 이제 되니까, 뭐 행안부 운영 지침이 바뀐 건지?
○농정과장 이용철 아니, 그런 건 없습니다.
저희 자체적으로 기금에서 풀어서 쌀 산업을 더 육성하고 발전시키려고 저희가…….
○유필선 위원 제가 한 네다섯 번은 과장님하고도 얘기하고 전 과장님하고도 얘기하고 그러던 내용인데, 좀 늦게라도 적극행정을 해서 이렇게 바꾸어줬으니 감사하고요.
그 원금을 쓸 경우에 어느 정도 쓸 계획이세요?
○농정과장 이용철 저희 한 30% 정도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유필선 위원 지금 기금 조성액이 얼마 있죠?
(농업정책팀장 이순열, 앉은 자리에서 「지금 70억」이라고 말함)
○농정과장 이용철 70억입니다.
○유필선 위원 70억의 30%면 한 20억 정도는 쓸 거고, 그럼 20억을 또 채워 넣고 뭐 이래야겠네요?
○농정과장 이용철 예. 예산 부서하고 계속 협의해서 한번 추진하겠습니다.
○유필선 위원 기금이 고갈되겠네요? 이게 잘못하면, 몇 년 쓰다 보면요?
고갈되지 않게 계속 채워 넣을 계획이세요?
○농정과장 이용철 예, 예. 여주쌀을 더 발전시키려고 저희가 모색하는…….
○유필선 위원 여주쌀 산업특구에 한 20억 정도의 기금을 운용하겠다?
○농정과장 이용철 예.
○유필선 위원 ‘기금으로 사업을 진행하겠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농정과장 이용철 예, 예. 저 쌀특구위원회에서 발췌되는 좋은 지원 방안이라든지 이런 게 위원회나 이렇게 통해가지고, 아니면 돌발 기후변화로 인해서 피해액이 발생하고 그랬을 적에는 저희 쌀 부분에 대해서만 저희가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유필선 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굉장히 궁금한 게 많은데, 쌀산업특구 쪽에 20억을 지원하는 내용이 어떤 건지가 궁금한 게 많은데, 나중에 또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 이용철 예.
○위원장 이상숙 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신가요?
(정병관 위원 거수)
예, 정병관 위원님.
○정병관 위원 이번에 조례에 대한 농업발전기금 설치의 중점이 쌀산업특구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이 포함됐다는 것, 신설.
○농정과장 이용철 예.
○정병관 위원 그런 저거 같은데, 이 여주쌀 산업특구가 기존에 2006년도에 처음에 우리가 됐죠?
○농정과장 이용철 예, 예. 맞습니다.
○농정과장 이용철 예.
○농정과장 이용철 예, 예.
○농정과장 이용철 예.
○정병관 위원 이게 6년 단위로 하는 겁니까, 4년 단위로 하는 겁니까? 이게?
○농정과장 이용철 변경하는 것은 없고요.
한 번 지정되면 계속 가는 겁니다, 특구는.
○농정과장 이용철 예, 예.
○정병관 위원 우리는 특구처럼, 타 시‧군이 이것을, 쌀산업특구를 하면 우리가 우선권이 있어가지고 계속하는 거죠?
○농정과장 이용철 똑같은, 동일 특구는 지정은 안 하고 있습니다.
각 시‧군의 특구는 다 한 100, 200, 전국에 한 200개가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특구로 지정된 게.
동일한 특구로 지정된 것은 지금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병관 위원 그런데 기금으로 기존에, 총 기금이 70억 중에서 기금으로 안 하고 본예산에 해서 고품질 쌀생산 지원 402 정도, 쌀 가공 및 유통산업, 쌀 브랜드 강화, 그래가지고 총 581억 정도 이렇게 해가지고 본예산에 했는데, 이제는 본예산 가지고는 좀 경쟁력이 밀릴 수 있으니까 기금을 아까 20억 정도를 활용하겠다는 그런 차원이신 거죠, 그렇죠?
○농정과장 이용철 그 부분도 있습니다, 예.
○정병관 위원 예. 그런 거죠?
그래서 융자해서 보조를 더 지원했고?
○농정과장 이용철 아직, 저희가 지금 쌀 산업 부분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 게 정해진 건 없습니다.
유필선 위원님도 항상 지금 이런, ‘쌀에 대한 피해가 지금 이렇게 심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 기금에서 좀 해줄 수 없나?’ 이런 의견이 상당히 많았었습니다.
○농정과장 이용철 그런데 저희가 이걸 조례를 이번에 명시해가지고, 명확히 해가지고 기금에서, 돌발로 병해충이 발생했다든지 재해로 인한 피해가 발생했다든지 이럴 적에 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기금에서 활용해서 넣으려고 이렇게 이번에 조례로 제정한 사항입니다.
○정병관 위원 글쎄, 그러니까 다른 사업도 있지만 쌀산업특구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을 더욱 강화해서 기금을 활용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이게?
○농정과장 이용철 예, 맞습니다.
○정병관 위원 올해부터 이게 할 저거입니까?
아니면, 내년도부터…….
○농정과장 이용철 금년도에도 저희가…….
○농정과장 이용철 예, 예. 좋은 지원 방안이 있으면 저희가 다 협의해가지고 쌀 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는 부분이 도출되면 저희가 지원할 계획입니다.
○농정과장 이용철 예.
○정병관 위원 위원회는 1년에 몇 번 하는 거예요?
한 번 하는 걸로 예전에 했었는데, 그게…….
○농정과장 이용철 지금 정기회의는 네 번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농정과장 이용철 예, 예.
○정병관 위원 작년도에는 한 번뿐이 안 해가지고 실효성이 크게 없고 막 이러는데, 먼젓번에 한 번 한 것 있고…….
○농정과장 이용철 예. 4월에 또 개최, 예.
○정병관 위원 거기서 나온 여러 가지 안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아주 이렇게 로드맵을 정해가지고 진짜 이거를 운용함으로써 이천의 임금님표보다도 더 우리 여주쌀의 우수성을 강화하도록 이렇게 잘 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농정과장 이용철 네.
○위원장 이상숙 네, 또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여주시 농업발전기금 설치와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상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6. 여주시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 조례안 제안설명, 심의·의결의 건(시장 제출) (11시10분)
○위원장 이상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여주시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출된 안건에 대해 농정과장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이용철 예. 93페이지, 의안번호 제1933호 여주시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여주시 농어민의 사회적 가치 창출에 대한 보상 등을 통해 영농·영어 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농어민 기회소득을 지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부터 제6조까지는 기회소득의 지급대상, 신청방법, 지급중지 및 환수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부터 제10조까지는 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정 조례안, 관계법령 발췌서, 예산수반 사항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드린 조례안에 대한 지난 1월 24일부터 2월 13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한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부서협의 결과 특별한 이견은 없었으나, 위원회 신설 협의회에서 위원장직무대행 및 간사에 관한 조문 추가 의견이 있어 이를 반영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숙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수원 의안번호 제1933호 여주시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 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8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농어민의 사회적 가치 창출에 대한 보상을 통해 지속가능한 농어업 발전에 기여하고자 여주시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사업의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입니다.
경기도는 기존 ‘경기도 농민기본소득 지원 조례’를 폐지하고 2025년부터 ‘경기도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 조례’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맞춰 여주시 또한 경기도 보조사업으로 추진되는 ‘여주시 농민기본소득 지원 조례’를 폐지하고 ‘농어민 기회소득 조례’를 신규 제정하는 것은 정책의 연계성과 재원 분담 측면에서 타당하며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숙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필선 위원 거수)
네, 유필선 위원님.
○유필선 위원 이게 경기도에서 사업명을 ‘기본소득’에서 ‘기회소득’으로 바꾸고, 그리고 일반 농민하고 친환경, 청년, 귀농을 분류해서 일반농은 연 60만 원, 그리고 귀농, 친환경, 청년은 연 180만 원으로 하는 그 조례에 맞추고자 이제 동 조례안을 지금 제출하는 것이죠?
○농정과장 이용철 예, 맞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그래서 보니까 여주시는 다른 곳과 달리 청년, 친환경, 귀농에 대한 부분을 신청하지 않아가지고 연 60만 원 받는 내용이 되는 거고요?
○농정과장 이용철 예, 맞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그런데 제가 농정과의 자료를 미리 좀 받아보니까 경기도에서 파악한 여주시 청년농업인 등이 한 2,434명. 뭐 이것보다 더 줄 수도 있고 일부 늘 수도 있고 그러나 경기도가 대상자를 넓혀놓고서 나중에 환급받는 식으로, 반환받는 방식으로 좀 넓혀 보고 하는데, 한 2,400명 정도가 되고 이 사람들이 44억 정도를 추가로 더 받을 수 있는데, 그러니까 60만 원 받다가 180만 원 받는 거니까요. 여주는 여기에 참여를 안 했다는 거고요.
또 알아보니까 다른 농촌지역은 다 신청을 해가지고 일반농하고 청년 등하고 하고 있는데 여주시만 형평, 차등 이런 것을 이유로 여주시만 유일하게 참여를 지금 안 하고 있는 실정인 거죠?
○농정과장 이용철 예, 맞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그 부분은 단체장의 소신일 수는 있으나, 소신은 다르게 판단하면 독선도 될 수 있는 영역일 거라고 봐요.
이게 아주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에요.
동 조례안을 제출한 것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스물몇 곳이 다 참여하고 있는데 여주만 유일하게 참여를 안 하면서 이유도 ‘차등, 형평에 어긋난다.’ 이게 합리적이지 않은 이유로 저는 하고 있다고 여겨지거든요.
그거 뭐, 단체장이 ‘내 소신이고, 내가 욕먹어도 이것은 안 하겠다.’ 이래가지고 지금 진도가 안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은 시정돼야 될 것 같고요.
하여튼 시장님을 설득을 해서건 어떻게 해서 올해 안이건 내년이건 참여해야 된다는 게 제 의견인데, ‘이천몇백 분이 한 10억 내외의 여주시가 매칭을 해주면 44억을 받을 수 있는 것인데 여주만 유독 안 한다는 것은 참 불합리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세요?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될 거라고 또 보세요?
○농정과장 이용철 지금 친환경농업인 단체나, 주로 친환경농업인 단체에서 지금 이 의견이 좀 오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아마 추이를 보면서 시장님한테 다시 한번 이런 사항에 대해서 한번 해가지고 내년부터는 저희도 경기도의 지침에 맞게 한번 추진해 보자, 할 수 있으면 시장님 방침을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다른 곳은, ‘차등, 불평등, 형평에 어긋난다.’ 그러면 다른 데도 참여 안 해야 되는데 여주만 유일하게 참여 안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올해건 내년이건 될 수 있도록 좀 열심히 적극적으로 일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농정과장 이용철 예. 저희도 적극적으로 한번 주변 동향을 파악해가지고 시장님한테 보고드리면서 동일하게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할 수 있도록 저희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그렇게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숙 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신 분 계십니까?
○위원장 이상숙 네.
(정병관 위원 거수)
예, 정병관 위원님.
○정병관 위원 네. 지금 유필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작년도에는 농민기본소득을 해서 5만 원씩 받고 있다가 나중에 경기도지사님이 5 대 5 매칭사업으로 해가지고 기회소득으로 약간 바뀌면서 그것의 추세에 맞춰가지고 11개 시·군인가 거기에서 조례를 제정해가지고 15만 원씩 해줬잖아요?
그런데 우리 여주시는 시장님이 말씀하듯이 7 대 3 정도로 매칭사업을 하자는 것은 안 한다고 그래서 이렇게 왔는데.
지금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 조례안을 내가 이렇게 보니까 이게 이제 5만 원을, 공정성을, 모든 농민들에게 5만 원을 일률적으로 하자. 친환경이라든가 귀농, 청년 같은 경우는 따질 것 없이 이렇게 해서 일률적으로 해서 5만 원 해가지고 예산 수반을 해서 84억으로 왔는데.
그리고 타 시·군에 이렇게 보면, 경기도의 조례에 맞춰가지고 거기에 따른 시행계획 수립이라든가, 그다음에 농업기회소득 지원에 관계되는 농어민이라든가, 아까 귀농이라든가 친환경, 이것을 다, 웬만한 데는 이게 다 돼서 예산이 많이 수반되더라도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먼젓번에 정기총회 때 친환경에 관계되는 여성위원회 저거 했을 때도 건의사항으로, 그때 우리 박시선 위원님도 있었고 이렇게 있는데, ‘그것을 왜 안 해 주냐? 아니, 우리 여주가 친환경의 대표적인 주자로서 쌀이라든가 모든 것을 이렇게 다 하고 있는데, 이게 경기도의 방침에 따라서 하는데 우리 여주만 다른 것은 많이 예산을 했는데 왜 이것을 안 하는 이유가 뭐냐? 해달라.’고 일반 농민들이나 이런 분들도 많이 지금 들어왔어요.
그래서 지금 이것이 왜, 시장님이 지금 예산 문제도 있지만 공정성을 문제로 하는데, 그러면 공정성 문제가 있지만 형평성이 또 안 맞는 거잖아요? 청년이나 이런 분들은 왜 형평성 있게 차등으로 지급을 해서 이렇게 한다고 한다는데 그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시장님이 개인적인, ‘7 대 3이 안 되고는, 7 대 3 매칭사업을 안 했을 때는 도저히 안 한다.’, 아니면 ‘차츰 이것을 고려해가지고 예산 문제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 하겠다.’ 어떤 방침으로 저거 하시는 것인지 좀 말씀해 주시죠.
○농정과장 이용철 처음에 시장님께서는 이게 가구원, 경영체에 등록돼 있는 가구원들은 경영주는 5만 원, 나머지는 3만 원으로 해가지고 2만 원 차액금에 대해서 기회소득, 하여튼 경기도방침에서는 기회소득 친환경농업인, 청년농업인, 귀농인한테 이렇게 가는 것으로 해가지고 차등을 굉장히 주는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은 ‘맞지 않다.’ 이렇게 시장님께서는 보신 거고요.
그래가지고 3만 원을 갖다가 저희가 계속 도의 국장님이나 농업정책과장님이 와가지고 시장님하고 면담하고 가시고 계속하면서 도에서 지침이 5 대 5로 해가지고 그냥 일률적으로 5만 원으로 다, 가구원은 5만 원, 일반농업인들 차등 없이 5만 원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다시 바뀐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 그 이후에 시장님께서는 결정을 안 하셨지만, 타 시·군에는 신청을 한 부분이 있고, 경기도에서 참여를 여주가 제일 늦게 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유필선 위원님이나 정병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기회소득 대상자들한테는 15만 원씩 가는데 여주는 그래도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냐. 이것을 똑같은 금액으로 해가지고 시장님 방침이나 생각이 돼가지고 올해는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일률적으로 지금 가구원들까지 5만 원씩 다 지급되는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추이를 봐가지고 동향을 친환경농업인이나 청년농업인, 귀농인들 의견, 여론을 들어가지고 저희가 시장님한테 한번 방침을 받아가지고 아마 내년부터는 저희도 참여하는 부분으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시장님한테 저희가 동향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정병관 위원 글쎄요, 그 기회소득을 경기도에서 명칭을 농민하고 통폐합을 하면서 했는데 농어촌의 소멸이라든가 사회적, 농어민들의 소득을 하는데, 다른 타 시·군에서는 12개 시·군이 다 조례에서 그것을 차등 지급을 하는데 굳이, 시장님이 뭐 그렇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7대 3이 되지 않고서는 예산 문제 때문에 안 된다고 이렇게 개별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이게 농민들이 대부분 다 친환경을 위주로 해가지고 더 잘해보겠다. 왕실답 같은 것도 그렇잖아요? 우렁이농법 이런 것도.
○농정과장 이용철 네. 친환경은요, 지금 줄어들고 있는 추세예요.
위원님이 농사를 직접 지어보시지 않으셨겠지만, 친환경농업은 굉장히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어려워가지고 지금 젊은 청년농업인들도 친환경농업으로 가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유필선 위원님은 아주 잘 알고 계세요.
그래가지고 친환경농업인들은 지금 자꾸 저희가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굉장히 비용이 많이 들고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회소득이라는 것도, 지사님께서도 그런 식의, 그런 분들의 어려움 때문에 기회소득이라는 것을 농업인들한테 기회소득을 구분시켜서 이렇게 지원하고자 했던 사항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시장님께서도, 저희가 친환경농업이나 귀농을 하셔가지고 새롭게 농업에서 소득을 창출하고 농촌을 발전시키려고 하는 사람들한테도, 그런 것을 저희가 시장님께 다시 검토 보고 해가지고 말씀드리면 내년부터는 아마 시장님께서도 생각이 좀 바뀌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저희가 한번 검토해가지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병관 위원 그래서 이제 과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친환경이 여러 가지 생산 문제, 돈 문제 이래서 감소한다지만, 그러니까 그분들이 많이 투자하는 저거니까 그분한테 차등 지급을 해 주면서 여주가 청정무구한 도시고, 쌀 같은 것도 다른 데에 비해서 차별화를 두기 위해서는 친환경을 우렁이라든가 왕실답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농정과장 이용철 예. 저희도 지속적으로 친환경을 더욱 확대하려고 좀 ‘참여해라’, 많이 농업인들한테 권장하고 있는 지원사업입니다, 이게.
○정병관 위원 그러면 지금 청년, 친환경, 또 귀농 이런 분들이 하는 여주시의 명칭은 2,400명이라는 거예요? 2,400명에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84억이에요? 어떻게 더, 80…….
○농정과장 이용철 2,400명은 청년농업인 기준으로 해가지고 경영체에 등록된 데이터를 가지고 이렇게 잡은 것 같아요.
저희도 ‘이게 어느 부분에서, 도에서 너네 이런 기준을 잡았냐?’ 했더니, 그쪽에 주민등록에 전입한 세대라든지 귀농은 그런 쪽으로 잡은 것 같거든요.
저희가 인원수 자료를 잡는 것은 지금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세세적으로 좀 이 인원수가 나온 것은 저희가 농관원(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나 도하고 지금 지속적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유필선 위원님께서도 그것을 궁금해하셔가지고 저희가,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어떤 데이터가 나왔는지 저희가 세세하게 파악되는 대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정병관 위원 네. 그러니까 청년, 귀농, 친환경이 여주시에는 몇 명 정도가 있고, 예산이 86억 정도 말고도 더 들어가는 것 얼마냐?
이제 그것도 우리가 알아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시·군 차원의……
○농정과장 이용철 예. 정병관 위원님이, 위원님들이…….
귀농이라는 것은, 저희가 기술센터에서 귀농하시는 분들, 이분들 교육 시키잖아요?
이 귀농 기준이 굉장히 좀, 주민등록상으로도 어떻게 보면 약간 편법을 쓸 수도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도시에서 1년 동안 주민등록이 되어 있다가 1년 거주하다가 들어와가지고 농사짓겠다고 여기로 주소 옮겨가지고 여기서 농사, 농업에 활동하는 사람들을 귀농으로 보거든요.
귀농이라고 따로 자격이 주어지거나 이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게 좀 주민등록은, 주소지는 거주지를 거주도 안 하면서 옮겨놓으면 우리는 사실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이 우리나라 지금 현 실정이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귀농이라는 기준이 상당히 좀, 저희가 판단하기가 약간 애매모호합니다.
○정병관 위원 그런 것은 신청서라든가 그 기준을 명확히 해가지고 지급하는 저거로 하고요.
○농정과장 이용철 예. 저희가 이제 명확히 구분해서 판단하겠습니다.
○정병관 위원 그러면 최종적으로, 마지막으로 하는 것은 시장님이 이것을 전혀 5만 원만 일률적으로 주는 게 아니라 이렇게 기회소득의 명칭에 맞게끔 하는 것을…….
○농정과장 이용철 이제 7 대 3,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시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도 있었고, ‘7대 3은 안 된다.’, 그다음에 ‘차등지급은 안 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가구원들은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일률적으로 이렇게 지금까지 지원해 왔던 것을 갖다가 가구원들, ‘가구주만 제외한 가구원들은, 경영체에 등록된 가구원들은 3만 원을 지급하니까 불합리하다. 맞지 않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셔가지고 도에서도 나중에 지침에서 5만 원씩 일률적으로, 일반 농업인들은 다 5만 원씩 가구원들까지 다 이렇게 지원하게 된 거고.
그러니까 이런, 지금 이렇게 된 것에 대해서 저희가 별도로 지금 보고는 안 드렸습니다.
그래서 주변 동의…….
○농정과장 이용철 아니, 알고는 계세요. 시장님께서도 알고 계시고.
친환경농업이나 청년농업인들한테 저희가 여론을 모아가지고 내년도 본예산에서 반영시킬 수 있으면 이런 식으로, 저희가 기회소득으로는 이렇게, ‘농업인들 기회소득은 이렇게 가야 될 것 같습니다.’ 해가지고 저희가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병관 위원 네.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은 어쩔 수 없이 5만 원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했지만 타 시·군에 비해서는 다 그것을 차등으로 해서 했기 때문에 이것을 내년도 말이라도 본예산에 상정해가지고 할 수 있도록 최대한도로 나중에 좀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이용철 예, 예. 저희가 친환경농업인이나 청년농업인들 사기진작 차원에서라도 적극 반영토록 저희도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숙 네. 또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여주시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7. 여주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심의·의결의 건(시장 제출) (11시29분)
○위원장 이상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여주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출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최용덕 환경과장 최용덕입니다.
의안번호 제1935호 여주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25쪽입니다.
제안 이유는 상위법인 「대기환경보전법」 개정과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됨에 따라 조례를 현행화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기존의 ‘여주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명을 ‘여주시 경유자동차 및 건설기계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안 제1조에서 「수도권 대기환경에 관한 특별법」이 폐지되고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 상위법령 인용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1조에서 제7조까지 저공해 조치 대상을 ‘자동차’에서 ‘자동차 및 건설기계’로 확대하였고, 안 제3조에서 제6조까지 상위법인 「대기환경보전법」과 동일하게 ‘저공해 조치 의무대상’을 ‘저공해 조치 대상’으로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과 중요사항대비표, 관계법령은 안건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입법예고, 관계부서 협의 결과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수원 의안번호 제1935호 여주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2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 의견입니다.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에 따라 시장은 관할 지역의 대기질 개선 또는 기후·생태계 변화유발물질 배출감소를 위하여 조례에 따라 자동차 및 건설기계의 소유자에게 대기오염물질 배출 등에 관하여 조치를 하도록 명령하거나 조기에 폐차할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대기환경보전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저공해 조치 대상을 ‘경유자동차’에서 ‘경유자동차 및 건설기계’로 변경하고 상위법령 인용 조문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상위법령 등의 저촉사항이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숙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필선 위원 거수)
네, 유필선 위원님.
○유필선 위원 상위법령이 폐지되고 새로 만들어지고, 그래서 용어 정비하고, 그런 내용이죠?
○환경과장 최용덕 예, 간단합니다.
법령 개정하고 자동차에서 건설기계를 추가로 하나 한 겁니다.
○유필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시선 위원 거수)
○박시선 위원 예. 이게 여주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조례는 있는데, 지금까지 건설기계 장치에 대해서는 없었잖아요? 그렇죠?
○환경과장 최용덕 예, 없었습니다.
○박시선 위원 그래가지고 이번에 건설기계를 추가해가지고 전부개정안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환경과장 최용덕 네, 맞습니다.
○박시선 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러면, 자동차 저감장치에 매칭사업이라든가 보조가 있었는데 지금 건설기계도 추가로 해가지고 우리가 보조사업을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환경과장 최용덕 기존에 자동차도 있었고요. 사실 올해부터 건설기계도 지금 지원을 해 줍니다. 해 주고 있는데 그동안 조례가 미비되어 있었고요. 상위법령이 개정되면서 이번에 전부개정하면서 건설기계까지도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조례를 만드는 겁니다.
○박시선 위원 그러니까 자동차는 우리 매칭사업으로 시비도 있었는데, 먼저는 제가 알기로는 국비, 도비 해가지고 농가에 건설기계 그쪽에 직접 지원이 있었더라고요. 제가 알기로는.
○환경과장 최용덕 예. 그동안 있었고, 그동안 법령이 조금, 조례가 없는 상황이었지만 저희가 건설기계도 사실 지원해 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법령이 완전히 제정되면서 추가로 지금…….
○박시선 위원 그러면 조례에는 없었지만 보조를 해 줬다?
○환경과장 최용덕 예, 보조는 해 줬습니다.
○박시선 위원 건설기계, 예산할 적에 잘 못 봤던 것 같아가지고.
그러면, 우리가 자동차 폐차할 적에도 저희 지원했었는데, 어느 농가 이렇게 보니까 직접 상위기관에서 그런 것을 해 줬더라고요.
그러면 그 해 줬던 부분이 매칭이 이렇게 조례안도 있고 기존에도 해 주고 있었으면 우리 시비가 매칭사업으로 좀 더 들어간다고 보면 돼요?
그동안은 국·도에서 해 줬는데 이번부터는 시비도 매칭사업으로 함께 해가지고 자동차뿐만 아니라 건설기계도 해 준다, 그렇게 판단하면 되는 거예요?
○환경과장 최용덕 기존에도 매칭사업으로 추진을 했었고요. 이번에 법령 관련해서 조례만 개정하는 겁니다, 지금.
○박시선 위원 아, 그러면 계속 지원을 했었고?
○환경과장 최용덕 예.
○박시선 위원 그럼 건설기계 뭐, 농가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여주시 주소를 두고 등록한 건설기계가 다 해당된다고 보면 되는 건가요?
○환경과장 최용덕 노후된 지금 경유차하고…….
○박시선 위원 그러니까요. 우리 여주시에 등록, 자동차등록증처럼 여주시에 등록된 건설기계는 다 해당이 된다고 봐야 되겠네요?
○환경과장 최용덕 예. 건설기계 중에 노후된 건설기계만 해당이 됩니다.
○환경과장 최용덕 맞습니다, 예.
○위원장 이상숙 네. 또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여주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8. 여주시 가로등 및 보안등 설치·관리 조례안 제안설명, 심의·의결의 건(시장 제출) (11시36분)
○위원장 이상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여주시 가로등 및 보안등 설치·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출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주진봉 도로과장 주진봉입니다.
의안번호 제1936호, 안건자료 142페이지, 여주시 가로등 및 보안등 설치·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는 여주시 관내 가로등 및 보안등의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설치와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주민들의 편의 제공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조, 제2조 목적 및 용어의 정의를, 안 제3조에서 안 제5조 가로등 및 보안등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6조에서 안 제13조 가로등 및 보안등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사전규제심사 등 관계부서 협의 결과, 원안동의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숙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수원 의안번호 제1936호 여주시 가로등 및 보안등 설치·관리 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4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 의견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3조 제2항 제4호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서 생활환경시설의 설치·관리를 명시하고 있으며,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24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범죄로부터 보행자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하여 보행자길에 보안등을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관내 가로등 및 보안등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편익 증진 및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상위법령 등의 저촉사항이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숙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시선 위원 거수)
네, 박시선 위원님.
○박시선 위원 네, 고맙습니다.
우리 도로과가 분리되면서 업무가 좀 효율적으로 잘 진행되는 것 같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로과장 주진봉 네,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봐주셔서 고맙습니다.
(모두 웃음)
○박시선 위원 저희가 가로등·보안등이 많이 부족하다. 신청해도 잘되지 않는다.
그런데 제5조에 따라 설치 우선순위도 있고, 제3조에 보면 우리가 “도로개설, 택지조성 등 다른 법령에 따른 사업지역에 설치하는 조명은 해당 사업의 시행자가 설치한다.”라고 있는데, 요즘 농가주택도 있고 전원주택, 택지조성한 데가 많이 늘어남에 따라서 거주하는 분들의 만족감, 그것을 다 채워줄 수는 없지만 많이 부족하다는 말씀들을 하세요.
○도로과장 주진봉 네, 네.
○박시선 위원 그래서 또 저희가 도로개설, 택지조성 등에 따른 것은 인허가 시 저희가 많이 독려, 장려를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뭐 그렇게, 하고는 있지만 충분하다고는 생각이 좀 그분들 입장에서는 들지 않는다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로과장 주진봉 네. 그래서 저희도 택지개발이라든가 아니면, 지구단위계획으로 그런 게 들어왔을 때 저희 도시계획심의나 그런 때도 기반시설을 충분히 하라는 거거든요.
그 기반시설 중에 가로등도 있고 보안등도 있는데, 저희가 심의 때 충분히 하라고 그래도 아무래도 다 완성이 되고 나면 좀 부족한 부분이 있기는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박시선 위원 네. 저희가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예산이 부족하지만 충분히 또 해드리고 싶은 마음은 크죠.
또 거기에 따른 택지조성 등등 하면 또 전기시설이 없는 데는 저희가 그런 공사까지 해야 되니까 예산이 또 많이 수반이 되고요.
○도로과장 주진봉 네.
○박시선 위원 그런 것도 좀 아시겠지만, 점차 확대나 안전적으로 더 해야 되지만, 저희가 매년 예산을 세울 적에 주민들, 시민들께서 말씀하시는 ‘가로등 보안등이 없다.’
또 다른 것도 많이 요구하거든요.
그 예산에 비해 시민들이 요구하는 것에는 어느 정도 이렇게 맞는 것 같아요?
○도로과장 주진봉 저희가 이번 조례를 만들게 된 경우가, 제안 사례나 보면 이유가 저희가 사실상 주민들이 ‘노후 공동주택 내의 가로등을 좀 보수해 달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런 조례가 없기 때문에, 노후 공동주택은 사유지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 하면 선거법이나 그런 것에 좀 관련이 될 거라는 선관위의 의견이 있어서 노후 공동주택도 해 주려고 이 조례를 만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원하는 것에 많이 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박시선 위원 예. 해당 부서에서 우리 조례도 있지만 그런 지원사업을 계속해 왔는데, 이번에 부서에서 선관위에 질의를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선거법에 위반이 될 수 있다.’가 아니라 ‘된다.’ 해가지고 많이 또 실망을 갖는 우리 시민들도 계시더라고요.
○도로과장 주진봉 네, 네.
○박시선 위원 그런데 이것은 비유, 예는 아니지만, 저희 의원님들도 연수를 해외로 갔을 때 거기 도시 내에서도, 또 외 지역에도 우리 한국처럼 이렇게 밝지는 않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데도 거기에 익숙해졌는지 모르겠지만 그것도 하나의 전기비도 좀 절약할 수 있는 방법도 되는데 이것은 특성, 특색상 또 이렇게 태양광을 이용한 그런 가로등·보안등은 아직은 없나요?
○도로과장 주진봉 저희는 지금 추세가 LED등으로 가려고…….
○도로과장 주진봉 예, 예. 그게 기존 등보다 다섯 배 이상이 밝고 또 전기도 절약이 되고 수명도 좀 깁니다. 그래서 LED로 지금 교체를 많이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박시선 위원 그래서 요구는 많지만, 또 우리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예산이 문제가 되니까 적정하게, 또 안전이 필요하다는 곳에는 저희가 해드려야 되는 것도 좀 마땅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도로과장 주진봉 예, 예. 그런 부분은 좀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박시선 위원 네, 이상입니다.
(진선화 위원 거수)
○진선화 위원 네. 질의보다는 조금 제안에 가까운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노후 공동주택에 관련해서 보안등이라든가 가로등 설치에 관해 그 근거 조례를 만드시는 거라고 이야기를 하셔서, 아무래도 선관위에서는 범위, 대상, 방법에 대해서 정확하게 명시하지 않으면 위배가 된다라는 의견들을 주로 내왔으니까요.
그래서 조금 아쉬운 부분이, 제5조(설치 우선순위)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여기 추가가 좀 됐으면 좋겠는 부분이, 제일 민원이 많은 것은 ‘공원이나 하천 쪽의 산책로 이런 쪽에 어둡다.’ 그런 민원들 많이 주시고, ‘놀이터 인근 어둡다.’ 이런 조언들 많이 주시는데, 아무래도 도로 쪽이랑은 거리가 좀 있다 보니까 산림공원과나 이런 부서의 의견 좀 청취하셔서 이 부분에 가로등·보안등에 관한 민원이 많은 지역을 여기 설치 우선순위에 좀 포함을 해서 조례에 명시를 해 주시면 어떨까.
○도로과장 주진봉 위원님, 1호에 보면 ‘사건·사고 등이 자주 발생하거나 예상되는 지역’에도 되지만, 4호에 보면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이 아마 그런 데 해당이 될 것 같습니다.
○진선화 위원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게 선관위에서는 기부행위로 보지 않는다는 기준 자체가 ‘범위, 대상, 방법이 명확하게 명시가 되면’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놀이터’라든가 ‘공원 및 하천 산책길’ 이런 정도는 명확하게 해 주셔야 그 부분에 해도 무리가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이것은 저도 선관위에 많이 질의를 했던 부분이라, 이게 ‘시장이 필요하다라고 인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선관위는 해석의 폭이 굉장히 좁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도 유념하셔서 좀 의견 들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도로과장 주진봉 네. 이것은 저희가 시행하면서 또 조정할 수 있는 것은 조정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숙 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신가요?
(유필선 위원 거수)
(정병관 위원 거수)
네, 정병관 위원님.
정병관 위원님 하세요.
○도로과장 주진봉 예, 신규입니다.
○정병관 위원 가로등·보안등이라든가 이런 것은 굉장히 사회적으로 주민과 생활 민원하고 접근하는데 지금 이것을 하셨네요? 그렇죠?
○도로과장 주진봉 이게 위원님, 전국적으로 보니까 이 조례가 있는 데가 몇 군데가 없더라고요. 저도 그게 좀 의아했었는데.
○정병관 위원 그러면 지금 제6조에 이렇게 보면, 관리 운영의 위탁을 지금 현재는 도시공사가 맡고 있죠?
○도로과장 주진봉 네, 그렇습니다.
○경규명 위원 그런데 이제 뒤늦게나마 위탁을 여기서 할 수 있다고 그러는 건데, 원칙은 조례가 개정되기 전이라지만 운영의 묘미상 이렇게 했던 거고. 그렇죠? 도시공사에서?
○도로과장 주진봉 예, 예.
○정병관 위원 그러면, 5조에 보면 설치 우선순위가 있고요. 우선순위가 있고, 대부분 타 시·군의 조례를 보면 지금처럼 애매모호한, 뭐 제방이라든가, 시·군 대화나 시장님과의 대화 때나 시민과의 대화할 때도 제방이라든가 하천, 그다음에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공원, 그다음에 아파트, 그다음에 공동주택도 필요하지만 이런 데가 우범지역이고, 거리가 시민들이 운동하기, 이렇게 하는데 걷기 운동할 때 이게 좀 가로등이 필요하다고 막 이렇게 했었거든요.
그런데 타 시·군, 내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설치 우선순위도 있고 설치 제한을 거기에다가 명시해가지고 나름대로 시민들이 바라봤을 때 ‘아!’, 우리가 말로다가 설명하는 것보다는 조례에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것은 문제가 있지만 ‘그 밖에 시장이 특별하다고,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운영의 묘미를 위해서 이렇게 할 수도 있다는 그런 것인데, 그런 것의 마찰을 방지하기 위해서 설치 제한을 안 집어넣은 건가요, 거기?
○도로과장 주진봉 네. 제한은, 네.
○정병관 위원 그렇죠? 그런 의도죠, 이렇게? 시민들한테 딱 ‘조례에 의해서 이게 뭐가 안 된다.’ 이러면 서로가 기분이 나쁠 수…….
○도로과장 주진봉 제한을……. 예, 그렇죠.
○도로과장 주진봉 예.
○정병관 위원 그리고 ‘그 밖에 시장’으로 해가지고 운영의 묘미를 이렇게, 문호의 개방…….
○도로과장 주진봉 최대한 많이 하겠다는 뜻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병관 위원 네, 네.
그러면 이게, 지금 도로과 과장님이시잖아요?
○도로과장 주진봉 네.
○정병관 위원 교통과라든가 시민안전과인가 그쪽에서도 이렇게 했었는데, 시민안전과나 이런 데는 방범등도 있잖아요? 방범등?
○도로과장 주진봉 네.
○정병관 위원 그쪽에서 하고, 교통과에서 있는 것을 도로과에서 지금 가지고 오신 거죠?
○도로과장 주진봉 교통과에 있던 것을 저희가 업무 가져온 겁니다.
○도로과장 주진봉 예.
○정병관 위원 도로에 있다고 그런 건가요? 어떻게 보면 교통상에도 문제 있는데.
하여튼 행정 여러 가지 조직개편상 이렇게 수시로 변동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데.
하여튼 대부분 우리도 의원님들이나 이런 것 시민들하고 이렇게 했을 때 우범지역이라든가 이렇게 할 때 공원, 아파트나 공원 이런 데도 좀 필요하다고 막 이야기한 것도 있는데, 하여튼 운영의 묘미를 잘, 선거법에 저촉이 되지 않는 한 잘 저거해서 현명하게 판단하셔가지고…….
○도로과장 주진봉 네. 진선화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또 정병관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들어오면, 그런 장소를 설치해달라고 들어오면 우선적으로 해 주겠습니다.
○정병관 위원 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숙 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신 분 계신가요?
(유필선 위원 거수)
예, 유필선 위원님.
○유필선 위원 이게 그동안 조례 없이 어떻게 설치·유지관리 해오셨었어요?
○도로과장 주진봉 가로등이라는 게 도로변이나, 보안등은 골목길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그냥 저거를 했었죠.
그런데 이번에는 또 특별히 공동주택을 하다 보니까 ‘이런 조례가 없으면 지원할 수 없다.’는 그런 선관위의 저거 때문에 조례를 제안하게 됐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이게 조례가 지금 많지 않다고 그러셨는데, 제가 여기 자치법규정보시스템에 들어가 보니까 꽤 많이 있네요. 꽤 많이 있고, 우리 조례에는 좀 빠진 내용이 더 추가돼 있는 곳도 있어요.
이를테면, 구리시 조례는 비용 부담 부분이 있는데 우리는 없고요. 옹진군 조례는 설치 제한 규정들이 있고 좀 그래요.
그런데 이게 뭐, 처음으로 만든 조례안이기는 한데 이렇게 구성이 대강은 갖추고 있는데 좀 다른 곳 조례와 비교해서 약간 좀 듬성듬성한 부분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도로과장 주진봉 네, 네.
○유필선 위원 이 부분은 지금 여기서 여러 가지를 다 이야기하기 어려우니 다음에 개정안을 만들어보거나 이런 필요성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도로과장 주진봉 네.
○유필선 위원 예. 좀 궁금한 것 여쭤보겠습니다.
3조(설치 등)에서요. 1항, 여주시장이 설치한다.
이럴 때 비용은 여주시가 내는 거예요.
○도로과장 주진봉 네, 네.
○유필선 위원 그리고 2항. 도로개설, 택지조성 등 다른 법령에 따라 허가를 받아 시행하는 사업지역에 설치하는 조명시설.
다른 데 조례는 이렇게 기술되어 있는 형식도 많더라고요.
‘도로개설, 택지조성 등 다른 법령에 따라 허가받아 시행하는 사업지역에 설치하는 조명시설은 해당 사업시행자가 설치한다.’
이 비용도 이 사람들이 내는 거죠?
○도로과장 주진봉 네, 그렇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그리고 그럴 경우에 3항. 제2항에 따라 사업행자가 설치한 조명시설을 설치했을 때 사전에 여주시와 협의하고 설치 완료된 조명시설은 관계서류와 함께 이관한다.
이 부분이 2항에 따라 설치된 가로등·보안등이라 할지라도 여주시가 이관받아서 유지·관리한다, 그런 뜻으로 보면 되는 거죠?
○도로과장 주진봉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유필선 위원 예. 비용은 사업시행자 측한테 받는 거고요?
○도로과장 주진봉 네.
○유필선 위원 아파트, 공동주택 내에 설치된, 또는 사유지 안에 설치된 이런 가로등의 경우에도 설치는 그 사람들이 하더라도, 사업시행자 등이 하더라도 관리는 여주시가 이관받아 관리하는 거고요?
○도로과장 주진봉 예, 그렇습니다.
○유필선 위원 비용은 그 사람들이 내는 거고요?
○도로과장 주진봉 관리비는, 관리는 저희가 하죠. 관리는.
○유필선 위원 예, 관리는 저희가 하는데 전기세라든지 그것은 그 사람들이 내는 거고요?
○도로과장 주진봉 예, 그렇죠.
○유필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 것들이, 그래서 비용 부담하고 관리주체하고 이런 게 좀 명확하게 드러날 수 있는 조례 내용이 됐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몇 가지 여쭤봤습니다.
○도로과장 주진봉 네.
○위원장 이상숙 더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저 한 가지만 여쭐게요, 과장님.
우리 보통 가로등 설치 민원이 들어오면 시간이 얼마 정도, 설치하는 데까지 대략 얼마 정도 걸릴까요?
○도로과장 주진봉 저희가 각 경우마다는 다른데요.
○도로과장 주진봉 왜냐하면 거의, 보안등이나 그런 것 같은 경우에는 동의서가 필요합니다. 인근지역의. 그 동의서만 빨리 제출해 주시면 저희가 바로는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숙 아, 그런가요? 그런데 제가 이제…….
○도로과장 주진봉 예. 사안마다 좀 달라서 며칠이라고 제가 딱 못 박아서 말씀드리기는 좀 애매합니다.
○위원장 이상숙 제가 작년 가을부터 아마 동의서까지 제가 받기 어려운 곳을 해결해서 이렇게 부탁을 드린 곳이 있는데 아직까지 지금 설치가 안 되고 있어서 그런 부분 좀, 잘 좀 빨리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로과장 주진봉 예, 챙겨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숙 네, 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유필선 위원 거수)
○유필선 위원 이것 좀 궁금한 것 한 가지 못 여쭤봤는데, 노후 공동주택의 경우에 가로등·보안등을 설치하려고 할 경우 원칙적으로는 그분들이 설치비용을 대고 여주시로 유지관리권을 이관해서 여주시가 유지관리하고 설치비용 외에 전기세 등 관리 비용은 그 아파트 주민들이 내는 게 일단 맞는 거죠?
○도로과장 주진봉 네, 네.
○유필선 위원 그런데 ‘노후주택이고, 그 노후주택 사시는 분들이 수선충당금이라든지 이런 게 부족해서 공익적 목적으로 지원을 하려고 동 조례를 만들었다.’ 이렇게…….
○도로과장 주진봉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도로과장 주진봉 예, 예.
○위원장 이상숙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여주시 가로등 및 보안등 설치·관리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너무 오래 기다리셔서 우리 기술기획과까지 마치고 정회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9. 여주시 농기계 임대은행 설치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심의·의결의 건(시장 제출) (11시55분)
○위원장 이상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여주시 농기계 임대은행 설치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출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술기획과장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기획과장 정건수 153페이지, 의안번호 제1937호 여주시 농기계 임대은행 설치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여주시 농기계 임대은행 설치와 운영 조례’ 명칭이 금융기관 또는 농기계 구입자금 지원 등으로 오해할 소지가 있어 ‘임대은행’의 명칭을 ‘임대사업소’로 변경하고, 상위법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8조의2에 따른 농기계 임대사업에 대한 법률 명시 및 임대농기계 운반지원, 임대료 산정기준 변경 등 임대사업소 운영에 적합하도록 조례를 보완·개선을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안 제27조의 ‘임대은행’을 ‘임대사업소’로 명칭 변경하고, 안 제1조에 농기계 임대사업에 대한 근거 법률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5조 제6항에 농기계를 운반할 수 없는 농업인과 귀농인을 위해 농기계 운반 화물비용을 예산 범위에서 50% 이내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의 마련을 위해 임대농기계 운반 비용 지원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6조 제1항에, ‘별표 1의2’의, 2024년도 정부합동감사 결과 농기계 임대료 기준 조례 반영 부적정 시정 요구에 따라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임대료 기준에 부합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숙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수원 의안번호 제1937호 여주시 농기계 임대은행 설치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6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 의견입니다.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8조의2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농업기계 임대사업자에게 그 농업기계의 구입 및 운송, 부대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임대은행’이라는 명칭을 ‘임대사업소’로 변경하여 이용자의 혼란을 방지하고, 임대농기계 운반비용 지원내용을 신설하며, 임대료 산정기준을 상위법 기준에 부합하도록 개정하는 등 농기계 임대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관련 조항을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상위법령 등의 저촉사항이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특히 노령자이거나 트럭이 없어 임대농기계를 운반할 수 없는 농업인을 위하여 운반비를 지원하는 내용은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건의된 내용으로서 농기계 임대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숙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필선 위원 거수)
네, 유필선 위원님.
○유필선 위원 자료집 153페이지고요.
주요 내용 맨 아래에 ‘임대료 산정기준 변경’ 해가지고 2024년도 감사 결과 시정요구 받아가지고 별표를 집어넣었다고 했고, 그 별표가 164페이지에 이제 쭉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 별표랑 우리가 종전에 받아오던 임대료하고 좀 엇비슷했어요, 차이가 많이 났어요?
○기술기획과장 정건수 거의 가격은 비슷했는데요. 거의 4500만 원 이상 고가의 농기계, 광역살포기라든지 트랙터라든지 이런 기종이 몇 종류가 있는데요. 그런 부분은 조금 차이가 많이 있었어요. 다른 부분들은 큰 차이가 없고, 현재 올해 말까지는 또 농가 경영 안정을 위해서 50% 감면을 전국적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큰 차이는 현재 없는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좀 궁금한 게 이 임대사업 기준, 별표에 보면 2022년 6월 6일 날 만들어진 건데 이 내용을 잘 파악하고 있지 못해서 그런 어떤 감사 지적사항이 있었던 건가요?
○기술기획과장 정건수 예. 저희는 기존에 만들었던 것을 가지고 계속 그냥 임대료를 받아왔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시정…….
○위원장 이상숙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정병관 위원 거수)
○정병관 위원 제가 하나만, 한 가지만 잠깐 물어보는데요.
○정병관 위원 지금 농기계 ‘임대사업소’하고 ‘임대사업’, 이거가 지금 각 시·군별로 이렇게 굉장히 명칭이 저거되는데, 임대사업소하고 임대사업의 차이점이라든가 이것은 뭐 저거인가요, 이렇게?
○기술기획과장 정건수 지금 저희는 임대은행이었고요. 대부분 임대사업소로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병관 위원 네. 그런데 명칭이 최근에도 ‘임대사업’, 임대사업은 사업의 운영에 전체적인 운영 전반적인 것을 해가지고 임대사업을 하는 데도 좀 있더라고, 최근에. 2025년도.
○기술기획과장 정건수 네.
○정병관 위원 그런데 우리는 ‘임대사업소’로 해가지고 농기계를 임대해 주는 그런 행정기관의 의미에서 이렇게 하신 거죠?
○기술기획과장 정건수 네, 네.
○정병관 위원 네. 우리 실정에 맞게끔 하는 거니까.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숙 더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여주시 농기계 임대은행 설치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술기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점심 식사 후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상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10. 여주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유통업무설비) 결정(폐지)(안) 의견청취의 건(시장 제출) (14시02분)
○위원장 이상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여주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유통업무설비) 결정(폐지)안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출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네, 도시계획과장 박용철입니다.
의안번호 제1939호 여주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유통업무설비) 결정(폐지)안에 대한 의회 의견청취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여주시 점동면 일원에 결정되어 있는 도시계획시설인 유통업무설비는 대규모 점포 등 체험‧판매시설을 조성코자 여주 도시관리계획 도시계획시설인 유통업무설비로 제한하여 결정권자인 경기도로부터 2012년 10월 17일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득한 후 고시한 지역입니다.
사업 추진 단계인 실시계획인가를 득하기 전 입주 예정 업체와의 협상 결렬 등 투자 계획이 철회됨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결정 이후 현재까지 사업이 집행되지 않아 2022년 10월 18일 이후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분류되어 관리하고 있습니다.
계속적인 사업 시행을 독촉하기도 하였으나 계속되는 경기 불황 및 금융권 PF 등이 어려워 입주 업체 등의 판매시설, 투자 불확실 등으로 사업 집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도시계획시설 폐지 요청을 사업 시행자가 제안한 사항입니다.
이에 따라 사업 제안자의 폐지 제안으로 우리 여주시에서는 장기 미집행 시설에 대한 집행률 해소를 위하여 국토계획법에 의한 관련 부서 협의, 주민공람‧공고를 이행하고, 같은 법 제25조 및 제28조 규정에 따라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향후 계획으로 여주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득하고, 유통업무설비의 결정권자 및 폐지권자인 경기도에 폐지 결정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조서, 위치도 등 기타 세부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숙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수원 의안번호 제1939호 여주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유통업무설비 결정(폐지)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62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 의견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시장은 도시관리계획을 수립 및 변경하려면 미리 주민과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여주시 점봉동 255-1번지 일원에서 대규모 점포 등의 유통업무설비 조성 사업이 계획대로 집행되지 않고 장기 미집행 시설로 분류됨에 따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시설 폐지안에 대한 의회의 의견을 듣는 사항으로 상위법령 등의 저촉사항은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숙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규명 위원 거수)
네, 경규명 위원님.
○경규명 위원 이게 처음 수립한 시기가 2020년이잖아요?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2012년이요.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네, 네.
○경규명 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이렇게 더디 진척되는 이유가 도대체 뭘까요?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그때 당시에는 그 사업 시행자가 여주 신세계프리미엄아웃렛하고 연계해서 대규모 점포하고 그다음에 북측에 전문식당가, 아래측은 대규모 점포를 좀 운영하려고 계획을 잡았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시행자의 회장이 원래는 차에 대한 모집이나 아니면, 전시를 조금 많이 하고 있는 분이라 그런 쪽으로 해서 사업 집행 계획을 조금 잡았었는데요.
그 외에 나머지 대규모 점포를 입주하기에는 계속 투자자를 찾……. 투자자보다는 입점 업자를 좀 찾고자 했는데 그게 사업 시행이 잘 안돼서 지금까지 좀 끌고 왔던 지역입니다.
○경규명 위원 그럼 이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폐지하고 나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또 있겠죠?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사업 시행자는 일단 저희하고 지금 계속 업무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이 토지를 그럼 어떤 쪽으로 활용을 할 거냐?’ 그래서 유통업무설비는 경기도에서 결정은 했지만 다시 그 지구단위로 해서 개발계획을 조금 수립하고자 지금 제안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경규명 위원 우리 여주로서는 거의 마지막으로 남은 금싸라기 땅이나 매한가지거든요?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네, 맞습니다.
○경규명 위원 예.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소유주들하고 아주 긴밀히 협조를 해서 좋은 시설이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여기 토지주는, 다 한 사람 땅이고요. 딱 한 필지만 못 사가지고 그 사람하고도 지금 협의가 안 돼서, 사실상은 그 사람이 돈을 너무 많이 요구하고 있나 보던데, 그런데 다시 제안할 때는 그 토지까지 포함을 해서 아마 다시 제안은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안이 들어오면 그것 또한 의회 의원님들의 의견을 또 들어야 하기 때문에 그때 또 세부적으로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규명 위원 굳이 그 사람이 팔지 않는다고 하면, 그럼 빼고 할 수 있는 방안이라도 강구해서 제대로 된 시설이 들어올 수 있도록 유도했으면 좋겠어요.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네, 그렇게 해야죠.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숙 네, 또 다른 위원님…….
(박시선 위원 거수)
예, 박시선 위원님.
○박시선 위원 예, 고맙습니다.
저는 잘 몰라가지고 여쭤보는 건데요.
일단 안타까운 일이네요,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네, 좀 그렇습니다.
○박시선 위원 사측에서나 우리 시에서도 잘 이루어지도록 노력은 하신 것 같은데, 그럼 한 사람 소유라고 그랬잖아요?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네.
○박시선 위원 그게 매입을 해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갖고 있던 땅을…….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갖고 있는 땅이 조금 있었고요. 그리고 추가로 이런 사업으로 인해서 추가 또 매입은 했었던 지역들입니다.
○박시선 위원 그렇지만, 10여 년 동안 그 주위 분들도 그걸로 인해서 옆에도 더 개발할 수 있는 여건, 발전까지 다 기대를 했었더라고요, 그때는.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네, 맞습니다.
○박시선 위원 그런데 궁금한 것은요.
어차피 이번에 이러저러한 상황에 의해서 폐지를 하지만, 또 그 해당 부지를 또 다른 계획이 서가지고 들어오면 또 의견청취는 하겠지만, 그대로 다른 용도로 또 내주는 거예요? 그냥?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네.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국토계획법에 의한 개발행위 허가는 3만㎡ 미만일 경우에는 개발법에 의해서 그냥 보통 인허가가 다 나가는 건데요.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이 회사는 일단은 토지, 땅이 확보가 되는 면적이 좀 많기 때문에 한꺼번에 개발을 하려고 하는 계획은 잡고는 있습니다.
○박시선 위원 아니, 그런데 이것을 여러 가지 이유, 사유로 못 하게 된 것은 안타깝지만, 그래도 계획, 우리 의회 의견청취 들어서 그렇게 했는데, 또 사업성 때문에 안 하겠지만, 그걸 또 안 하고, 또 이렇게 다른 또 사업 계획되고 그러면 또 올려가지고 해주고.
그러면 그 신뢰가…….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네, 맞습니다.
○박시선 위원 어떨까요?
또 우리도 그렇지만, 또 시민들도 우리 의회나 집행부를 바라보는 시선도 좋지만은 않을 것 같은데요?
그럼 그런 차원에서 어떻게 현명하게 대처, 승인을 해야 될까요?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그래서 이게 유통업무설비 자체는 결정권자가 경기도고, 그다음에 실시계획인가도 경기도에서 다 받아야 됩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그래서 사업시행자가, 물론 만약에 입점 업체라든가 그런 업체들을 선정을 해서 가지고 왔을 때 경기도에 또 실시계획인가를 받는 과정이 지난하다 보니까 차라리 폐지를 해서, 지구단위로 하면 아시다시피 시장님 다 결정 사항이기 때문에 그걸로 다시 개발계획을 조금 수립하는 걸로 알고 있어서…….
여주에 좀 이익이 되는 그런 시설이 설치가 될 수 있도록 지금 저희들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시선 위원 그렇죠. 집행부에서는 사업자가 이러저러한 계획을 잘 수립해서 들어와서 어려운 결정을 해가지고 내줬는데, 사업 타당성이 안 맞으니까 또 안 한다는 것은 있는데, 그리고 또 바꿔가지고 ‘이제 잘하겠습니다. 다른 걸로 하겠습니다.’ 해서 ‘또 내주십시오.’
뭐, 어차피 경기도에서도 승인 나야 되겠지만요.
그러면, 지금도 불신이 아닌 그냥 뭐, 우리도 그렇게 신뢰에서 조금 무너지고 또 하면은 시민들이 집행부나 의회를 좀 그렇게 볼 텐데…….
경기도에서는 좀 어때요? 이렇게 폐지를 하고 또 다른 용도로 해서 또 올리면 순수하게 그냥 그렇게 아무렇지 않은 대로 이렇게 내주고 그래요, 또?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그렇지는 않죠.
그러니까 유통업무설비는 경기도 권한 사항이지만, 그래서 이 사업시행자가 경기도까지 안 가고 여주시에서 끝낼 수 있는 지구단위계획을, 개발계획을 수립하겠다는 이야기거든요.
○박시선 위원 그런데 과장님, 작게 보나 크게 보나 그게 그거예요.
경기도 승인받지 않는…….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그건 맞습니다.
○박시선 위원 그런 것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주시 선에서 끝내는 걸로, 다른 걸로 변경해가지고 하겠다.’ 그러면, 우리 여주시는, 경기도와 똑같은 것 아니에요?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그래도 사업시행자가 여주에 얼마나 이득이 되는 개발계획을 가지고 오느냐에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결정할 사항이지만, 그런데 또 막상 폐지를 했다 하더라도 이 사람이 3만 미만의 개발을 그냥 하겠다라고 하면…….
○박시선 위원 그렇죠. 어쩔 수 없이 해야죠.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사실상 또 할 말은 없습니다.
○박시선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사측에서도 업체에서도, 저도 안 됐다는, 안타까워요. 또 우리 여주시도 그렇고.
또 더 좋은 사업을 계획해서 또 잘 원만하게 이루어지고, 그게 또 사측이나 우리 여주시에 도움이 되고, 또 주변 개발도 함께 되면 그것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감하는데,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집행부, 의회 잘되라고 사측도 잘되라고 했지만 그렇게 함으로써의 우리 집행부나 의회도 시민들한테, 또 사측, 좀 신뢰도에…….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그건 맞습니다.
○박시선 위원 좀 양심적으로 저는 문제가 ‘그분들이 볼 때는 있다.’,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하지만.
그러면 꼼꼼히 왜 그런 것도 체크 안 했느냐.
그렇게 되면 이거와 연관은 없지만 항상 말씀하신 대로 다른 산업단지고 뭐든 물류창고든 다 그게 조금 흠은 갈 것 같은데요?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네. 그래서 처음에 2012년도에 제안했을 때는 조감도나 사업 성격이나 그런 것 봐서는 진짜 호화로웠어요.
호화롭고, 어떤 여주의 진짜 발전이 될 그런 시설이 들어온 거기 때문에 유통업무설비라는 것을, 사실상 유통 업무가 신세계프리미엄아웃렛도 유통 업무고요. 그다음에 이것도 유통 업무라서 경기도까지 저희가 진달을 해서 ‘우리 여주시에 필요한 시설이니까 결정해 주십시오.’라고 사실상 무리하게 그때 결정을 하긴 했어요.
그런데 이 사업시행자도 계속적인 사업을 하려고 했는데, 경기도 그렇고 막 그렇다 보니까 잘 안돼서 10년 동안 좀 끌고 있었는데, 그래서 저희가 원래는 강제, 그냥 폐지할까도 생각을 했었거든요. 사업을 안 하면, 강제 폐지하면 너희가 어떻게 해서든지 들어올 것 아니냐.
그래서 계속 사업 시행하겠다라고 의지는 좀 피력을 했었는데, ‘다른 쪽에 개발계획을 조금 계획 잡아서 다시 한번 제안하겠습니다.’라고 의견이 들어와서…….
○박시선 위원 여기 투자할 것 다른 데다 투자한 것은 아니겠죠?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그것은 아닙니다.
어차피 이 사람들도 이 땅을 갖고 있기 때문에 활용 용도를 지금 찾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시선 위원 그런데, 그러면 우리가 폐지, 강제 폐지도 있겠지만, 이렇게 회사에서 무난한 노력을 계속하면서 하면 10년, 20년 그것도 상관이 없어요?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아니, 도시계획 시설일 경우에는, 민간 도시계획 시설일 경우에는 예전에는 결정해 놓으면 폐지할 수 있는 권한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지구단위계획도 개발계획 수립을 해놓고 5년 안에 허가를 안 받으면 자동 실효거든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것은 옛날 법이 개정되기 전에 결정했던 거라 자동 실효가 없어요, 이것은.
그러다 보니까 사업 시행자가 스스로 입안 제안, 그 취소할 때까지 우리가 결정할 수 없는 거고, 아니면 자동 실효는 쉽게 얘기해서 20년. 20년이 지나면 자동 실효예요. 그때 당시의 법은. 그런데 지금은 이제 5년.
○박시선 위원 그때 당시에 20년, 저는 10년도 길다고 보는데. 뭐, 안타까운 일이에요.
사측이나 저는 뭐, 그건 어딘지 모르겠지만, 대신 또 우리 집행부도 열심히 무난히 노력하고 있는데 좀 그런 신뢰나 그런 면에서는 한번 좀 우리가 되새겨 볼만한 일인 것 같아서, 과장님, 그래서 저도 배우고 공부할 겸 또 이런 안타까운 마음을 한번 담아서 질의 겸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그래서 지금 추가로 폐지하고 나서 이후에 개발계획에 대해서는 저희가 많이 사업 시행자하고 협의는 많이 했고요.
지금 여기서 바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정식 제안서가 들어오면 그게 과연 여주시에 필요한 시설이냐는 지금 안 가지고는 사실상은 아직 정확한 것을 모르고 있어서 우리도, 저희들도.
그래서 세부내역이 들어오면 그때 의원님들한테 사전 조금 알려드리고 그렇게 하려고 지금…….
○박시선 위원 그래서 오히려 여주시에서 폐지 권고를 기다렸던 것은 아니에요?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그것은 아닙니다.
○박시선 위원 조금 마음은 그렇습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다음에 또 어떻게 뭘로 들어올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서로 다 잘 됐으면 하죠.
그런데 한 번쯤은 스스로들 우리가 깊이 고민해 볼 이런 사항입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네, 맞습니다.
○박시선 위원 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이상숙 네.
(경규명 위원 거수)
예, 경규명 위원님.
○경규명 위원 궁금한 게 있어서 다시 손 들었어요.
옛날에 처음 결정할 때 사실은 ‘이케아’라는 가구 판매시설…….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네. 그것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경규명 위원 그것 들어오려고 했었는데 관계되시는 분이 반대하셔가지고, 우리 여주시에서.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네, 네.
○경규명 위원 그래서 그게 무산된 적이 있는 것을 제가 기억나서 말씀드렸고.
우리 유통업무설비이기 때문에 오염총량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네, 맞습니다.
○경규명 위원 그런데 이게 폐지가 되고, 그리고 다른 시설이 들어온다면 오염총량이 많이 남아날 수 있겠네요, 우리 여주로서는.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네, 맞습니다.
○경규명 위원 좋네요. 그것 한번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네.
○경규명 위원 그리고 아마 제가 듣기로는 우리 여주의 세수에 증대될 수 있는 그런 아주 훌륭한 시설이 들어올 수 있다라는 소문을 듣긴 했었는데, 그런 시설이 들어왔으면 좋겠어요.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세부적으로 검토해서 그때 제안 들어온 건에 대해서, 아마 조만간에 들어올 거라고 좀 보고는 있는데요.
그 건에 대해서는 그때 의원님들한테 ‘의정의 날’이라도 보고, 사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숙 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신 분 계신가요?
(정병관 위원 거수)
네, 정병관 위원님.
○정병관 위원 지금 도시관리계획 결정(폐지) 같은 경우에는 국토계획법에 의해 하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네, 네. 그렇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네.
○정병관 위원 그런데 공원이라든가 도로라든가 학교,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실효 기간이 20년인데, 지금 같은 사항 같은 경우는 일정한 실효, 폐지 기간이 없어서 지금의 이 시점에서 하는 거죠?
어떤 10년이 돼서, 12년이 돼서 이걸 하는 게 아니라?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모든 시설은 결정을 하면 그게 공공시설이건 민간시설이건 간에 20년 동안 집행이 안 되면 자동 실효가 됩니다, 지금은.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예. 그런데 이것도 민간 시설이다 보니까 그동안은 저희가 10년이 지나면 그냥 자동적으로 장기 미집행 시설로 분류가 되는 거고요. 20년 지나면 자동 실효.
그런데 그것은 학교나 공원이나 도로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정병관 위원 네, 그렇죠.
그런데 이 시점에서 여기 사업시행자가 도저히 여러모로 나중에 계속 협상도 했고, 또 사업자는 입지적인 것을 하려고 했는데 안 돼가지고 지금 이 시점에서 폐지를 하는 것 아니에요? 예?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그러니까, 지금 다른 쪽의 개발계획은 수립은 되어 있는 상태고요.
자체적으로 지금 그 투자자하고 입점자를 잡아서.
그런데 이 시설하고 조금 다른 시설이기 때문에 일단 이것은 폐지하고, 그 이후에 개발계획을 다시 수립해서 제출하겠다라고 해서.
그러면, 기존 시설에 대한 유통업무설비는 지금 그것 시설하고 안 맞는 거니까 폐지를 해야 된다라고 저희들이 이야기를 해서 지금 폐지 신청이 들어온 겁니다.
○정병관 위원 그러면 이 사업자가 이런 목적에 의해서 안 됐을 때 도시계획은 폐지했지만, 다음에 또 어떤 사업계획서를 가지고 오면 지구단위계획을 하는데 그것은 미지수다, 이거죠? 여주시장이 그것을 해주고 안 하는 것은?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네, 그렇습니다.
○정병관 위원 그런데 여기 지구단위계획 주민 제안 등으로 개발계획을 수립하는데, 앞으로 주민들이 그것을 하겠다고 하는 차원에서 이게 계획 수립을 한다는 그런 뜻인가요, 이게?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국토계획법에 보면, 주민이라는 것은 그냥 통상적인 말로 ‘주민 제안’으로 되어 있는 거지 토지 소유자도 주민이기 때문에, 그래서 토지 소유자가 사업 제안을 해서 가지고 오거나 아니면, 토지주가 없으면 어떤 사업시행자, 그 토지주의 동의를 득해서 이렇게 제안을 하는 게, 그래서 통상적인 명칭은 ‘주민 제안’이라는 명칭을 쓰고 있습니다.
‘여주시민’이라고, 이런 표현이 아니라 통상적인 사업 제안자는 ‘주민 제안자’다. 그런데 주민 제안자는 토지 소유자도 될 수 있고, 어떤 사업시행자가, 그러니까 외부, 타 사업시행자가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득해서 제안을 해도 ‘주민 제안’이라고 그렇게 통상적인 명칭을 쓰고 있습니다.
○정병관 위원 이게 4만 5천 평 정도 되는데, 그동안에 행정절차라든가 이런 법적 절차를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돈, 예산이 낭비되고 그런 건 없는 거죠? 거기 사업자가?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저희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네, 네.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사업자는 환경영향평가부터 해서 시설 결정하는 데까지 돈 그동안 많이 들어갔죠, 사실상.
○정병관 위원 그러면, 다음에 어떤 사업계획서가 왔을 때 지구단위계획을 해주는 것은 그다음에 여주시장의 권한이다, 이거죠?
꼭 다음에 들어온다고 해서 해주고 그런 건 아니죠?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네, 그렇습니다.
그게 제안이 들어오면 그게 과연 여주시에 필요한 시설이냐? 필요한 개발계획이냐?
여주의 지방세나 뭐나 이런 것들이 유입이 될 수 있는 그런 시설이냐에 따라서 시장님 결정으로 ‘이건 하자. 아니면, 말자.’ 그러면서 그 이후에 의원님들한테 의견을 또 한 번 묻고 그러는 겁니다.
○정병관 위원 일자리라든가 상권의 활성화 차원에서 이게 오는 것은 저거한데, 인근의 주민들이나 그 사람들은 허탈한 부분은 좀 있겠네요,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네, 사실상 그건…….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네.
○정병관 위원 네. 하여튼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서 안 되는 사항은 어쩔 수 없지만 향후 계획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건데…….
네, 네.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숙 네, 또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여주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유통업무시설) 결정(폐지)안 의견정취의 건은 원안과 의견을 같이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여주시 도시재생 전략계획 재정비 수립(안) 의견청취의 건(시장 제출) (14시23분)
○위원장 이상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여주시 도시재생 전략계획 재정비 수립(안)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출된 안건에 대해 도시계획과장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시선 위원 거수)
○박시선 위원 네, 고맙습니다.
제안 사유 보면 저도 읽어봤는데, 대충은 알겠는데, 그렇게 100% 이렇게 딱 들어오지가 않아가지고 제안설명 할 적에 조금 더 풀어서 쉽게 이해가 가도록 과장님께 부탁을 좀 드리면 어떨까요?
○위원장 이상숙 네. 과장님, 더 추가적으로 설명 가능하신가요?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네, 네.
○위원장 이상숙 네, 네.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네. 의안번호 제1951호 여주시 도시재생 전략계획 재정비 수립(안)에 대한 의회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사유로 여주시 도시재생 전략계획은 2020년 수립 이후 도시환경 및 정책 방향 변화 대응과 여주시청 및 여주초교 이전 계획 등에 따라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 「도시재생지원법」 제12조에 따라 재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같은 법 제15조 규정에 의하여 재정비 수립안에 대한 주민 의견을 청취하고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여 의원님의 의견이나 고견 내용을 추가 반영하고자 의회의 의견을 듣는 사항입니다.
사업개요로는 여주시 전역을 대상으로 목표연도는 2030년을 기준으로 하며, 이후 도시재생 활성화 전략계획에 따라 후보지 우선순위 선정 및 기본 방향을 제시하여 국토부 등의 도시재생사업에 공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추진 사항으로 2020년 도시재생 전략계획 수립 공고 이후 2021년 중앙동1지역 도시재생사업 선정 및 2022년 시민회관 도시재생 인정 사업 선정을 하였으며, 여주시청 및 여주초교 이전 계획에 따른 여주시 원도심 활성화 용역 결과를 반영하여 사업대상지의 구역계 선정 등 전략계획을 수립하는 사항으로 주요 변경 내용으로는 도시재생 전략계획 비전 변경과 생활권 구역계 등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 4개소를 5개소로 설정 변경하는 것입니다.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 변경 종합도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뒤에 주요 변경 내용을 다시 한번 보시면, 목표는 창의적인 혁신도시, 수변감성 매력도시, 아름다운 예술도시, 풍요로운 자족도시로 설정하였으며,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 선정 5개소 지역은 당초 4개소 지역에서 세종대왕면과 북내면 지역, 중앙동2지역, 중앙동1지역, 이번에 금회 여흥동 강변 방향에 대한 여흥동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을 신규로 지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정 도면과 변경 도면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여주시의회 의견청취 후 의원님의 추가 의견을 반영하고 경기도 도시재생위원회 심의를 득하고 도시재생전략계획이 승인되면 국토부의 도시재생 공모사업과 경기도 더드림 공모사업에 신청하여 선정되도록 최선을 다해 시비를 줄일 수 있도록 하고 도시재생사업으로 쾌적하고 사람이 찾는 원도심을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숙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수원 의안번호 제1951호 여주시 도시재생 전략계획 재정비 수립(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80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 의견입니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에서는 전략계획수립권자인 시장은 도시재생전략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미리 공청회를 개최하여 주민과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공청회 또는 지방의회에서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도시재생전략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전략계획수립권자가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을 고려하여 도시 전체의 도시재생과 관련한 각종 계획, 사업, 프로그램, 유형‧무형의 지역자산 등을 조사‧발굴하고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을 지정하는 등 도시재생 추진 전략을 수립하기 위한 도시재생 전략계획을 재정비 함에 있어 의회의 의견을 듣는 사항으로 상위법령 등의 저촉사항은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숙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규명 위원 거수)
네, 경규명 위원님.
○경규명 위원 2020년에 수립한 후에 중앙동1지역 위주로 그 사업을 추진했는데…….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네.
○경규명 위원 나머지에 대해서는 한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 이유를 여쭤봐도 되겠어요?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일단 도시재생 전략계획을 수립을 하고 나서 국토부 공모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도시재생 전략계획에 무조건 그 구역계나 그 사업 면적이 필수적으로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전략계획을 수립한 거고요.
그 이후에 중앙동1지역에 대해서 공모를 해서 그게 선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선정이나 공모사업을 하려고 해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 여주시에서는 추가적인 공모를 사실상 하기는 힘들었고요.
또 그렇다고 해서 전략계획이 수립되어 있다고 해서 시비를 투입하는 것도 한계는 되어 있는 거고, 그 이후에 중앙동2지역, 그러니까 창동 먹자골목은 예비 사업으로 저희가 신청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4억의 지원을 받아서 예비 사업을 했었는데요.
그 이후에 추가적인 공모계획을 하려고 했는데, 중앙동1지역에 대한 사업 집행률이 사실상 조금 저조했었습니다.
아시다시피 복합건축물에 대한 사업비가 좀 많다 보니 복합건축물, 그 해소가 조금 아직 안 된 상태에서 집행률이 40% 미만이면 추가 공모를 못 하도록 또 지침이 그렇게 되어 있어서 그 이후에는 추가 공모는 조금 못 했고요.
다만, 시민회관 건만 하나의 인정사업으로 해서 또 신청을 할 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시민회관도 선정이 된 겁니다.
그런데 이것 외에 전략계획 내용에 별도의 하나의 인정사업은 추가적으로 더 신청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전략계획이 다 끝나면 여주시청과 여주초교를 포함을 해서 도시재생혁신지구나 아니면, 재생지구나 그걸로 다시 한번 올해 공모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경규명 위원 그런데 여흥동 지역을 신규 지정한 이유가 뭐예요, 그러면?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그래서 아시다시피 중앙동1지역은 남한강 테라스 사업이건 이런 걸로 해서 할 계획을 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강변도로 측에 대한 여흥동 쪽은 또 시비를 다 투입하기는 힘들고, 사실상 강변도로를 먼저 정비한다고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시비를 투입할 예정이고요.
그렇지 않으면 이 여흥동2지역도 국토부 뉴딜재생사업에 공모를 좀 올해 해서 이 창동 먹자골목 쪽은 경기 더드림으로 조금 신청할 예정이고요. 그래서 저번주에 컨설팅을 다 받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쪽은 경기 더드림으로 신청하고, 이쪽은 다시 국토부 공모사업으로 해서 신청을 하면 여주초등학교, 여주초교를 조금 포함을 해서 같이 하면 어느 정도 가능성이 좀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여흥동 쪽을 신규로 지정을 한 겁니다.
○경규명 위원 강변로 쪽을 먼저 우리 시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대교에서 세종병원까지 연결시키기 위한 방안 중의 하나인 것 같은데…….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네, 그렇습니다.
○경규명 위원 좀 전에 중앙동1지역이 저조하기 때문에 국토부에서 그 공모사업에 들어가기 어렵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여흥동 지역을 추가로 더 하게 되면 그것은 또 가능해요?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그래서 여주도시공사에 저희가 사업비를 좀 일부 내려보내 준 게 있고요. 사업비를 도시공사에 저희가 먼저 다 위탁을 해서 줬기 때문에 집행률로 지금 잡혀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공모는 가능합니다.
○경규명 위원 그러면, 세종병원까지 다 연결시키는 걸로 구상해서 가는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아니, 그것은 지금 중앙동1지역 내에는 현대아파트까지만 구역계가 딱 설정이 되어 있어서 그걸로 지금 국토……. 우리 중앙동1지역 사업은 하고 있고, 이어서 하는 사업은…….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사실상 그냥 시비만 조금 투입해서 추가 사업할 예정입니다.
○경규명 위원 세종대왕면의 지역을 축소시키게 된 계기가 있나요?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세종대왕면 자체는 당초에 잡아놨던 지역하고, 사실상 지금 현재 가게 있는 그 위주로만 조금 다시 정비해서, 거기도 하나의 별도의 경기 더드림이나 이런 재생사업이 면단위도 조금 받아주고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그것 말고라도 별도의 ‘행복 만들기 사업’이나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다음에 ‘뉴빌리지 사업’ 그런 거라도 한번 공모해 보기 위해서 좀 축소해서 계획을 좀 잡고 있습니다.
○경규명 위원 세종대왕면 같은 경우에는 역세권하고 연계해가지고 뉴빌리지 사업을 하면 굉장히 좋은 효과가 있을 것 같거든요?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네, 네. 지금 그렇게…….
○경규명 위원 그런 것은 같이 추진해 줘도 좋을 것 같아요.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추가적으로, 그래서 지금 사실상 우리 도시재생센터에 사업 총괄 코디네이터가 있는데, 사업 총괄 코디네이터가 경기도 도시재생 위원이고, 경기도 도시계획 위원이라서 같이 거기하고 협업을 해서 공모사업을 진행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경규명 위원 이제 하나만 더 추가로 여쭤볼 건데요.
제가 지역구로 있는 흥천, 금사, 산북, 대신. 이쪽은 상대적으로 취약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도시재생사업에 들어가서 있는 부분이 한 군데도 없어요.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네.
○경규명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너무 지역적으로 치우쳐져 있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말씀드리는데, 흥천이라든가 대신이 굉장히 생활하기가 좋았던 곳인데, 이제 취약해졌기 때문에 사람들이 더 떠나는 곳이 돼버렸단 말이에요.
‘이런 곳도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에 포함해가지고 수립하는 방향을 모색하는 것은 어떨까?’ 이런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도시재생 전략계획 자체는 여주시 전역을 해서 다 조사는 했고요.
그리고 그 지역들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금사나 흥천이나 그런 곳도 다 조사는 책에 다 수록은 되어 있습니다.
다만, 전략계획에다가 정확히 이렇게 구역계를 만들어서 집어넣는 것은 4개나 5개뿐이 집어넣을 수가 없어요.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예. ‘추가로 집어넣어서는 사실상 사업을 할 지역을 굳이 여기다 넣지 마라.’ 그래서 공모할 수 있는 사업만 4개, 5개로 딱 정해져 있어서 이것만 이렇게 구역계 설정을 해 놨고요.
다만, 그 책 내용에는 해당 지역들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정비 방안은 수립은 해야 된다라는 것은 잡혀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우리 의원님들께서 조금 더 도움 주시면 자체적으로 시비를 투입을 해서 일종의 조그마한 정비나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도록 한번 방안은 검토하겠습니다.
○경규명 위원 네.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에는 포함이 안 된다 하더라도 또 다른 공모사업이 있다면 흥천이라든가 대신이라든가 이렇게 좀 퇴락한 지역을 많이 좀 머릿속에 담아두셨다가 같이 함께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그래서 이번에 그 전략계획이 공청회, 경기도 끝나면 그런 내용들이 다 일부 심어져 있어서, 그것을 각 우리 실과소에 조금 배포를 해서 우리 총무과나 아니면 다른 과에서 공모하는 ‘우리 마을 만들기 사업’ 그런 것도 또 여기에 내용이 일부 다 수록이 되어 있어야 거기가 선정이 되는 데 더 유리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다 배포해서 다른 부서에서도 ‘우리 마을 만들기 사업’ 아니면, 그런 가꾸기 사업들이 몇 개 있는데, 그렇게 같이 공모할 수 있도록 협조 체계를 갖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경규명 위원 빈집정비 조성사업 같은 경우에는 도시계획과가 주관 부서가 아니죠, 이것은?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상숙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신가요?
없으신가요?
(정병관 위원 거수)
○정병관 위원 네. 도시재생 전략계획 재정비라고 했는데, 지금 중앙동1지역, 2지역, 경기 더드림도 있고, 시민회관도 있고, 또 뭐 이렇게 했는데…….
그동안에 민간투자를 했느니 그전에 애당초 처음에 중앙동1지역에 제일시장 있을 때 최초에 공모를 해가지고 그동안에 많은 변경 허가도 받았잖아요?
LH가 나중에 행복주택이 안 돼가지고 하고, 또 나중에 거기에 따른 시행업체도 LH에 하다가 100억 관계 때문에 또 안 되고.
그래서 우리가 도시공사로 또 이렇게 했고, 민간투자를 했는데 여태까지 아무 저것도 없고.
그다음에 민간인들이 거기서 재래시장을 확보해가지고 ‘예전의 전통을 살리자.’ 이래가지고 했고, 극장이라든가 그다음에 목욕탕, 그다음에 주상복합, 계속 건의를 하고 또 일반 민가, 거기 제일시장 있는 분들이 상가를, 자기네들이 원하는 상가를 거기다가 입주를 해 달라고 그러고.
그다음에 경기실크도 ‘잠잠 프로젝트’에 의해서 해가지고 최초의 공모를 또 했는데, 그것도 또 하자마자 더본코리아 백종원 대표님이 또 이래가지고 일부 흔들리는 문제도 있고, 또 여러 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시행은 안 되고 계속 말만 나오고 이렇게 남한강 테라스 사업까지도 해가지고 이게 시민들한테 신뢰도 못 받고 계속 ‘빨리빨리 해라.’, ‘알았습니다.’
단기간에 얘기하는 게 아니라 1년 단위로 얘기하고, 그때 또 가면 또 하고.
이렇게 지연되고, 이렇게 많은 설계변경이라든가 공모에 했을 때 최초의 계획을 했던 것이 수시로 무너져가지고 이렇게 했던 원인이 뭔 것 같아요? 이게?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예전에 의원님들한테 한번 말씀드린 적은 있었습니다.
시장님께서도 말씀 한번 드렸듯이 경기실크와 하리 제일시장을 2개를 포함을 해서 민간 공모를 하겠다라고 의원님들한테 말씀드리고 주민들한테도 그렇게 설명한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더본코리아와의 관계가 조금 잘 돼서 더본코리아하고 경기실크 관련 사항들은 좀 추진해서 나가기로 그렇게 결정을 한 거고요.
하리 제일시장 건은 저번 주에 도시재생협의체 임원 이‧취임식할 때 중앙동장실에서 그때 한번 말씀드렸지만, ‘민간 공모를 하겠다.’라고 그때 말씀드렸잖아요? 그때 의원님 몇 분 계셨었을 때?
그래서 지금 민간 공모 추진계획은 저희가 결재를 득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중에 하리 제일시장 건에 대해서만 일단 저희가 민간 공모를 공고할 예정입니다. 그때 한번 말씀드렸듯이.
그래서 민간 공모는 자유제안식으로 제안을 하지만, 만약에 민간 공모 투자자가 없을 경우에는 이 복합건축물 사업비가 360억이기 때문에 그것을 여주도시공사하고 협력해서 시장님께서 말씀하셨던 1층은 현대식 상가, 그다음에 2층∼3층은 주민들이 원하는 편의시설 쪽으로 여주시와 여주도시공사가 협력해서 그냥 공사 들어갈 예정이고요.
그 외에 추가적인 주차장 확보 계획은 주차장 공모, 여기 여흥동에 주차장 지었듯이 그런 공모사업을 통해서 주차장 확보 계획을 더 수립을 해서 주차장도 500면 이상의 주차장을 설립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다만, 민간 공모는 아무튼 다음 주, 이달 중으로 저희가 공고를 낼 예정입니다.
○정병관 위원 시장님께서는 민간투자를 갖다가 얘기한 지가 벌써 1년∼2년 전부터 계속 있었어요.
그런데 또 민간투자가 거기다가 무슨 오겠느냐.
실익을, 앞뒤 수지 타산이라든가 경영을 여러 가지 분석, B/C 분석을 해가지고 나올 수가 없으니까, ‘아, 그러면 도시공사가 행복주택을 짓든 간에 그것을 하면 되지 않느냐. 민간투자가 실익이 없다. 오는 사람이 없다.’ 이렇게 또 말을 바꿨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이게 주민들이 신뢰가 안 가요.
어떻게 확정적인 것을 가지고 주민한테 ‘아, 이렇게 할 것이다. 목욕탕, 극장, 그다음에 주상복합은 시민들이 하는 재래상가를 더 부활하고, 또 뭐 이렇게 하겠다.’
확고한 어떤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을 발표하는 게 아니라 수시로 바꿔가지고 하고.
경기실크 같은 경우에도 기존에 우리가 공모를 해가지고 최초의 계획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게 변경 허가를 맡지 않은 거죠? 지금도 그것은 유효한 거죠? 옛날에 공모했을 때의 그 금액이 선정된 데에 대한 용도 지역, 이런 것은?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그것은 현재는 아직 변경한 것은 아니고요.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더본하고 그 안에 대한 정립 관계가 정확히 조금 더 정립이 되면 변경을 한번 할 예정입니다.
○정병관 위원 글쎄, 그때도 얘기했을 때도 백종원의 나중에 더본코리아도 외식사업을 중요로 한 것은 그 안의 계획에 흔들지 않고 외 지역을 이렇게 하겠다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막 우리도 헷갈려요. 우리도 주민들한테.
그러니까 내가 얘기한 것은 이 도시재생전략이 (구)원도심지를 위해서 신청사가 됨으로써 시민들이 많이 이것에 대해서 집중적인, 나중에 관심과 저거 되고, 이것의 성공‧실패에 따라서 또 이렇게 하기 때문에 확고한 계획을 어느 정도 줘가지고 도시공사할 때 줄 거냐, 아니면 민간위탁에다 줄 거냐. 아니면, 민간위탁에 공모할 때까지 안 들어오면 또 그 기간이 지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일관성이 없고 막 그러니까, 하여튼 이번에 과장님이 종합적인 것을 맨날 보고로 해서 보고로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떤 확정적인 것을 가지고 설명을 해서 시민들한테 그것을 발표하고 그것을 SPC를 해가지고 도시공사한테 해가지고 하든가 이래서 하나하나 차츰차츰 그라데이션 식으로 하는 이런 것이 중요하다 이거죠, 나중에.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네. 지금 위원님 말씀처럼 아마 하리 제일시장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 상반기 중으로 딱 결론이 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 중에 민간투자자를 끌어들이느냐. 아니면, 여주시 자체적으로 도시공사하고 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설정을 할 것이냐는 올해 상반기 중으로 다 결론 낼 예정입니다.
○정병관 위원 그럼 마지막으로, 더본코리아 백종원 있잖아요?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네.
○정병관 위원 외식산업을 교육을 시켜가지고 백종원 더본코리아가 생각하고 우리 여주시에서 합작으로 하는 것은 향후 계획에 대해서 잠깐 얘기해 주세요.
교육을 시킨 다음에 식당을 나중에 창업을 해가지고 어디다가 그 사람들이 해가지고 이거하고 도시재생하고 뭐가 연관인지 그것에 대해서 자세히 좀 향후 계획부터…….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일단 더본코리아하고는 일차적으로 저번에 의원님들 오셨었을 때 4층 적용부 부분에 대해서 먼저 그 사업 방안을 조금 수립을 한 거고요.
그다음에 2차로는 지금 외식산업 교육을 하고 있지만, 경기실크 본공장 중에 한 동을 이용을 해서 저희가 지금 더본코리아에다가는 한 동에 대해서 예산시장처럼 음식점이나 푸드나 그것을 조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요구는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그걸, 그 안에 영업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지금 현재 그 외식산업 교육을 시키고 있는 중이고요.
그 외식산업 교육을 하면서 추가적으로 2차 교육을 할 때 심화 교육을 추가적으로 조금 할 거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더본하고 같이 해서 여주시 농산물을 관계로 메뉴 개발을 추가 의뢰를 할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교육을 받으면 거기 경기실크 본공장 내에 와서 그 사람들이, 교육받은 사람들이 입점을 해서 거기서 장사를 같이할 수 있게끔 일단은 그런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병관 위원 그래서 지금 또, 마지막 질의입니다.
그런데 거기가 경기실크 ‘잠잠’ 계획에 의해서 1지역, 2지역, 3지역으로 했는데, 여기 1동을 해가지고 교육을 해서 창업 입지를 한 다음에, 하겠다고 하면은 또…….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창업은 음식하고 관련된 창업도 같은 거기 때문에 그것은 내용상으로는 경기 더드림 상에서는 일치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네, 네. 그렇습니다.
○정병관 위원 그러면 변경 허가 공모를 했던 그 업체 저거나 변경 허가를 맡아서 승인받고 이런 것은 관계없어요?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네, 그것은 관계없습니다.
○정병관 위원 그래요? 예전에 그게 했다고, 하여튼 나중에 한번 계획서를 보겠습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숙 네. 더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한 가지만 조금 제안 좀 드리려고 하는데, 우리 도시재생 하는 부분에서 보면 창리 먹자골목, 그다음에 한글 시장, 그다음에 강변.
여기가 상가가 뭔가 뚝뚝 끊어진 느낌이에요.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네, 맞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네.
○위원장 이상숙 그래서 제가 늘 상인들하고 하는 얘기가 ‘연결, 들어갈 수 있는 통로를 정말 이쪽 길로도 가보고 싶고 이쪽으로도 가보고 싶게 연결되게 통용되는 그런 것에 조금 집중을 해주시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안을 드립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네. 위원장님 말씀처럼 3개 지역을 연결할 수 있는 사실상 중요 역할, 지역은 이 여주시청하고 여주초교 자리거든요.
그 자리를 활용해서 다 연결을 시켜야 하는 거라서 시에서는 현재, 저희는 그 방향으로 좀 검토해서…….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공모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숙 하여튼 공모 열심히 따셔가지고 도시재생사업이 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숙 네, 더 이상 질의는 없으시죠?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여주시 도시재생 전략계획 재정비 수립(안) 의견청취의 건은 원안과 의견을 같이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8분 회의중지)
(15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상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12. 여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가남 삼군일반산업단지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시장 제출) 13. 여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가남 신해1일반산업단지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시장 제출) 14. 여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가남 신해2일반산업단지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시장 제출) 15. 여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가남 신해3일반산업단지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시장 제출) 16. 여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가남 신해4일반산업단지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시장 제출) (15시04분)
○위원장 이상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여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가남 삼군일반산업단지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14항 여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가남 신해2일반산업단지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15항 여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가남 신해3일반산업단지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16항 여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가남 신해4일반산업단지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을 일괄…….
○박시선 위원 ‘신해1’이 빠졌어요. ‘신해1’ 빠졌는데?
○위원장 이상숙 예. 4건을 모두 일괄적으로 상정하겠습니다.
제출된 안건이 도시계획과 소관으로 제출되었는데 실무적으로는 산업단지 관련이므로 도시개발과장님께서 일괄적으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시선 위원 추가로. 추가로 ‘신해1…….’
○위원장 이상숙 네. 추가로, 이게 빠진 사항이 있어서 우리 의사일정 제13항 여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가남 신해1일반산업단지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까지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원영입니다.
의안번호 제1940호 여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가남 삼군일반산업단지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사유는 여주시 가남읍 삼군리 산2-2번지 일원에 여주 가남 일반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도시관리계획을 통하여 여주시 일대 산재되어 있는 개별공장의 집적을 통해 도시환경 개선 및 도시공간의 균형적 발전을 유도하고, 산업용지 공급으로 난개발 방지 및 고용증대를 통한 지속적인 성장을 도모하며 여주시 내 일반산업단지 조성으로 도시 성장 발전을 위한 원동력으로 삼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같은 법 제28조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그간 추진경위를 설명드리면, 도시관리계획 결정 입안 관련 2025년 2월 17일부터 관련 부서 협의 및 주민공람을 실시하였고, 주민공람 공고 시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2025년 3월 여주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5년 4월 도시관리계획 결정 고시 예정입니다.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 및 토지이용계획 등 기타 세부 내용은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941호 여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가남 신해1일반산업단지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사유는 여주시 가남읍 신해리 573-2번지 일원에 여주 가남 신해1일반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SK하이닉스 등 대상지 인근 대규모 반도체 클러스터 협력업체 기업 유치를 위한 가남읍 신해리 일원 여주 가남 신해1일반산업단지 조성 사업과 연계하고, 산업단지 예정 구역 일원을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로 지정하여 경기 동부권의 신흥사업 거점도시로서의 육성과 자족도시로서의 기능을 강화 및 균형 있는 도시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추진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같은 법 제28조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그간 추진경위를 설명드리면, 도시관리계획 결정 입안 관련 2025년 2월 24일부터 관련 부서 협의 및 주민공람을 실시하였고, 주민공람 공고 시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2025년 4월 여주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5년 5월 도시관리계획 결정 고시 예정입니다.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 토지이용계획 등 기타 세부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942호 여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가남 신해2일반산업단지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사유는 여주시 가남읍 신해리 431-1번지 일원에 여주 가남 신해2일반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SK하이닉스 등 대상지 인근 대규모 반도체 클러스터 협력업체 기업 유치를 위한 가남읍 신해리 일원 여주 가남 신해2일반산업단지 조성 사업과 연계하고, 산업단지 예정 구역 일원을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로 지정하여 경기 동부권의 신흥산업 거점도시로의 육성과 자족도시로서의 기능을 강화 및 균형 있는 도시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추진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 같은 법 제28조 규정에 따라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그간 추진경위를 설명드리면, 도시관리계획 결정 입안 관련 2025년 2월 24일부터 관련 부서 협의 및 주민공람을 실시하였고, 주민공람 공고 시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2025년 4월 여주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5년 5월 도시관리계획 결정 고시 예정입니다.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 토지이용계획 등 기타 세부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943호 여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가남 신해3일반산업단지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사유는 여주시 가남읍 신해리 440번지 일원에 여주 가남 신해3일반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SK하이닉스 등 대상지 인근 대규모 반도체 클러스터 협력업체 기업 유치를 위한 가남읍 신해리 일원 여주 가남 신해3일반산업단지 조성 사업과 연계하고, 산업단지 예정 구역 일원을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로 지정하여 경기 동부권의 신흥산업 거점도시로의 육성과 자족도시로서의 기능을 강화 및 균형 있는 도시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추진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같은 법 제28조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그간 추진경위를 설명드리면, 도시관리계획 결정 입안 관련 2025년 2월 24일부터 관련 부서 협의 및 주민공람을 실시하였고, 주민공람 공고 시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2025년 4월 여주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5년 5월 도시관리계획 결정 고시 예정입니다.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 토지이용계획 등 기타 세부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944호 여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가남 신해4일반산업단지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사유는 여주시 가남읍 신해리 344-5번지 일원에 여주 가남 신해4일반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SK하이닉스 등 대상지 인근 대규모 반도체 클러스터 협력업체 기업 유치를 위한 가남읍 신해리 일원 여주 가남 신해4일반산업단지 조성 사업과 연계하고, 산업단지 예정 구역 일원에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로 지정하여 경기 동부권의 신흥산업 거점도시로 육성과 자족도시로서의 기능을 강화 및 균형 있는 도시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추진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같은 법 제28조 규정에 따라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그간 추진경위를 설명드리면, 도시관리계획 결정 입안 관련 2025년 2월 24일부터 관련 부서 협의 및 주민공람을 실시하였고, 주민공람 공고 시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2025년 4월 여주시 도시관리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5년 5월에 도시관리계획 결정 고시 예정입니다.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 토지이용계획 등 기타 세부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저희가 개발진흥 지정 사유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여주시 산업단지는 「산업 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해 공장 등 산업을 위해 계획하고 개발하는 공업용지 조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주시는 자연보전권역으로 여주시에서 추진하는 산업단지개발사업은 「자연보전권역 안에서의 연접개발 적용지침」을 적용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남읍 삼군리, 신해리 개발대상지는 주변에 다수의 공장, 공업용지가 기 조성되어 있거나 조성 예정지로 이 지침에 따라 연접개발로 판단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실정입니다.
따라서 관계 부처 사전협의 결과, 그 관계 부처는 국토부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거기서 「자연보전권역 안에서의 연접개발 적용지침」에 따른 연접 대상에서 제외를 받고자 저희가 이번에 개발진흥지구로 지정받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숙 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다음은 전문위원님께서 의사일정 제12항부터 제16항까지 일괄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수원 의안번호 제1940호 여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가남 삼군일반산업단지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65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 의견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시장은 도시관리계획을 수립 및 변경하려면 미리 주민과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산재되어 있는 개별 공장의 집적을 통해 도시환경 개선 및 도시공간의 균형적 발전을 유도하기 위하여 가남읍 삼군리 산 2-2번지 일원의 일반산업단지 용도지구 결정안에 대해 의회의 의견을 듣는 사항으로 상위법령 등의 저촉사항은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1941호 여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가남 신해1일반산업단지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 의안번호 제1942호 여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가남 신해2일반산업단지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 의안번호 제1943호 여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가남 신해3일반산업단지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 의안번호 제1944호 여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가남 신해4일반산업단지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 일괄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68쪽부터 83쪽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 의견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시장은 도시관리계획을 수립 및 변경하려면 미리 주민과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산재되어 있는 개별 공장의 집적을 통해 도시환경개선 및 도시공간의 균형적 발전을 유도하고, 대규모 반도체 클러스터 협력업체 유치를 위하여 가남읍 신해리 일원의 일반산업단지 용도지구 변경안에 대해 의회의 의견을 듣는 사항으로 상위법령 등의 저촉사항은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숙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들은 12항부터 16항까지 일괄 질의하실 수 있습니다.
(경규명 위원 거수)
경규명 위원님.
○경규명 위원 예. 과장님, 우선 정말 칭찬합니다, 이거.
수도권 심의는 아직 통과는 안 된 거죠, 이게?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네, 아직 안 됐습니다.
○경규명 위원 예. 그 담당 부서하고는 이미 협의를 해서 이렇게 지구 지정을 하게 되면 가능하다라는 답은 거의 받아놓은 상태인가요?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네. 관련 법에, 적용지침에 그 내용이 수록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것만 지정받으면 저희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거쳐가지고 상정하게 되면 통과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규명 위원 우리가 ‘자연보전권역에서는 면적 제한이 있고 연접해서 할 수 없다.’라는 게 정답인데, 이렇게 대규모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마 수도권에서는 거의 우리 여주가 처음 아닐까 싶어요, 이게.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예. 제가 참고로요. 오늘 아침에 경기도 담당자하고 또 통화를 했는데, 도에서도 이런 사업을 권장하기 위해서 저희 여주 어려운 것을 알고 도지사님 방침을 받아서 적극 지원을 해 주는 것으로 이렇게 담당자하고도 통화한 바가 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도에서도 지금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경규명 위원 삼군리 같은 경우에도 산업단지가 이미 작년에 다 결정이 됐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렇게 개발진흥지구로 한 이유가 옆에 있는 공장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네. 작년 6월 중에 저희가 도 심의까지 받고, 수도권 정비 관계 때문에 저희가 몇 번을 했는데 수도권 정비 심의 열리기 전에 이런 기존 공장과의 연접 관계 때문에 저희가 좀 불이익을 받아가지고 이번에 이런 안을 가지고 지구 지정 받으면 해 주는 것으로 이렇게 됐습니다.
○경규명 위원 삼군지구 보면 29-2번지 같은 경우에는 자투리땅이 남게 되거든요.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네, 네.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저희 산업단지 내에 당초에 저희가 계획에 포함을 시키려고 그랬었는데 지금 기존 공장의 옆에 있는 공장에서 사용을 하고 있어가지고 펜스 같은 것을 좀, 울타리 같은 게 쳐져 있어가지고 그것은 좀 제척된 부분인데, 저희가 토지소유자하고 공사 과정에서, 협의 과정에서 잔여지 매수를 요구한다면 저희가 그런 매입할 의향은 있습니다.
○경규명 위원 어쩌면 그 옆의 공장에 대한 배려가 충분히 됐다라고 생각되기도 하네요. 펜스가 쳐져있다면.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예, 예. 감사합니다.
○경규명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지금 여기 1지구, 2지구, 3지구, 4지구를 보면 산업 획지면적이 제각각이거든요.
혹시 소부장 업체들이 들어올 때를 대비해가지고 면적 규모를 이렇게 달리해놓은 건가요? 획지면적을?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추후에 변경 사항도 있을 수도 있고요.
지금 저희가 토지구획의 정리에 맞게 정형화나 지적 경계, 이런 것에 맞춰서 하고, 또 하나는 일부 저희가 협상 과정에서 토지소유자들이 잔여지 매입을 또 요구한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가지고 면적이 좀 약간씩 상이한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딱 6만에 맞춰놨다가 나중에 지적분할이나 뭐 해가지고 6만이 또 초과될 경우에는 또 다른 제재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여유에 대한 부분은 좀 여유분을 두었습니다.
○경규명 위원 단지 안에 산업시설용지로 획지 해놓은 부분들이 면적이 일정하지는 않고…….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아, 단지 내에?
○경규명 위원 작은 것도 있고 큰 것도 있고 그렇거든요?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예. 그 부분은 기업 업체, 입주 업체에서 분할받고자 하는 면적이 있을 것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그 분할 면적의 근접치에 맞춰서 이렇게 소분할을 좀 해놓은 상태입니다.
○경규명 위원 정해져 있지는 않잖아요, 아직? 업체가?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예, 예. 그렇습니다.
○경규명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해놓으셨어요? 나중에 내부를 획지면적을 조정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그런 것은?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예. 그런 부분도 있고, 또 기업체에서 요구하니까 요구하는 면적의, 추후에 면적 분할도 해야 되는 거고.
저희가 또 사전에 입주 의향서를 받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면적에 준해서 이렇게 면적 분할을 좀 시켜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규명 위원 4지구 같은 경우에는 획지면적이, 산업이, 산업시설용지가 굉장히 적은 것도 있어서 ‘이렇게 적은 것도 괜찮은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렇게 작은 획지가 있네요.
그래서 한번 여쭤봤고요.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예.
○경규명 위원 하나만 또 여쭤보겠습니다.
이 공공시설용지가 1지구, 2지구, 3지구, 4지구가 굉장히 많이 들쭉날쭉 해요.
삼군 개발진흥지구 같은 경우에는 30%뿐이 안 되는데 1지구 같은 경우에는 48%, 2지구 같은 경우는 50%도 넘고 그렇거든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그 산업용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경규명 위원 공공시설용지가. 공공시설용지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우리 산업시설용지는 줄어들 거란 말이에요.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예. 일부 공원이나 뭐, 이렇게 획일적으로는 안 두고요. 입주 업체하고 저희가 이야기를 해서 도로나 공원을 더 필요한 부분들은 그렇게 좀 공공용지를 늘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경규명 위원 거의 30%에서 50%니까 한 20% 이상 차이 나는 것도 있는 것 같고, 이거 같은 회사에서 용역 한 게 아닌가요, 이거?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예. 저희가 3개 지구……. 2개 지구로 나누어서 용역을 한 사항입니다.
신해지구, 저희가 전체 14개 중에 저희가 3개로 나눠서 업체를 용역을 하다 보니까, 그리고 또 지금 우리 공공용지가 다른 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입주 업체에서 요구하는 바들이 있어가지고 그것에, 그런 기호에 맞춰서 설계를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경규명 위원 삼군지구는 혹시 지정이 되어 있나요?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삼군지구는 의향서만 지금 제출된 상태고. 예.
○경규명 위원 그 업체에 맞춰가지고 이것은 획지를 두는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예, 예. 그런 쪽에서 많은 배려를 해서 설계를 한 상태입니다.
○경규명 위원 마지막으로 하나 좀 여쭤보겠는데, 신해1지구 같은 경우에는 저류지가 없어요, 유수지가. 다른 데는 다 있는데. 뭐 특별한 이유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예. 저희가 재해영향평가서에, 평가 시에 양화천, 신해1지구 같은 경우는 유수지에서 양화천으로 물을 빼야 되는데 거리가 상당한 거리가 나와가지고 사업비가 많이 소요가 돼요.
그래서 저희가 신해2지구는 대신천 지구인데, 대신천 수계지역인데 신해2지구로 보내서 대신천으로 보내면 거리가 짧기 때문에 사업비 절감 차원에서 그런 계획을 세웠습니다.
○경규명 위원 그럼 신해1지구에 있는 물을…….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예, 물을 신해2지구로 담아서 대신천으로…….
○경규명 위원 2지구로 보내서 거기서 저류시켰다가 방출하는 것으로다가 하는군요?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예, 그렇게 계획했습니다.
○경규명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북내지구처럼 지연되지 않고 신속하게 처리돼서 SK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 맞춰서 하청 업체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숙 네. 또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박시선 위원 거수)
예, 박시선 위원님.
○박시선 위원 네. 경규명 위원님께서는 칭찬도 해 드렸는데, 인력 부족에 대해서는 오늘 같은 날 말씀을 주셔도 되지 않을까요?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저희 인력 부족은 저희가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별도로 시장님한테, 분양 관계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문제점이 생기면 시장님한테 먼저 검토 보고하고 의원님들한테 증원 요청을 할 계획입니다.
○박시선 위원 네. 야근도 하시고 주말에도 근무하셔가지고 오히려 우리 여주시에 득, 도움이 되라고 우리 인원도 증가해야 되지 않나라는 말씀드렸고요.
의견, 다른 위원님들 뭐 질의 주셔서 의견, 건의를 드리겠어요.
뭐냐 하면, 저희가 도시계획도로가 나도 잔여 면적에 대해서 행위를 할 수 없으면 시에서 다 매입을 해 주잖아요?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예, 그렇습니다.
○박시선 위원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일반 사업자가 물류창고나 단지 조성 그런 것 했었는데 어쩔 수 없지만, 우리 시에서 행하는 대단위 사업, 이런 산업단지 등등이요. 했을 때 우리 허가 면적에 대한 그것도 있지만 잔여 면적에 대해서, 또 그게 면적이 크지 않으면 또 매입은 해 주잖아요?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네, 그렇습니다.
○박시선 위원 그런데 좀 애매한 면적 같은 게 있어요.
우리가 사면 비용은 둘째치고도 전체 면적에서 허가 면적에 대해서 그런 또 문제가 있고, 또 연접 필지, 토지들에 대해서는 거기에 대하여는 또 맹지가 되게 많을 수가 있고요.
그렇게 되면 저희가 산업단지 조성할 적에 지형에 따라서, 그곳에 따라서 다르지만 보강토를 또 높게 쌓는 경우도 발생되고요.
그랬을 경우에 연접에 대한 그 필지들, 토지주들에 특혜, 득을 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렇게 해서 관(官)에서 그런 공사함으로써 잔여 면적이나 연접 필지, 토지들에 대해서도 어떻게……. 시에서는 하지만 그분들도 개발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어떤 방법이 옳고 그른지, 어떤 방법이 나은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런 것으로 인해서 내 옆에까지 딱 경계인데 보강토가 아주 그냥 어떤 데는 10미터 이상 높이 쌓일 때가 있어요. 그렇죠, 과장님?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네, 그렇습니다.
○박시선 위원 그러면 같이 동시에 개발할 수는 없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도로라든가 개발할 수 있는 여지를 좀 이렇게 남겨주거나, 저는 오래전부터 그런 것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됐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방안을 말씀해달라는 것보다도, 그런 것도 저희가 관공사이기 때문에 한번 생각을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또 우리 그런 것도 후에 같이 계획을 세워서 사업을 진행,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궁금하고.
또 개인적으로 그런 것도 좀 염려해서 같이 개발이나, 할 수 있도록 좀 해 줘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좀 해봤어요.
그래서 이 시간을 빌려, 왜냐하면 저희가 산업단지 또 그런 게 많이 들어오니까, 그래서 한번 여쭤봅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네. 저희가요. 부지 경계, 아까 말씀하신 잔여지 같은 부분은 저희가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토지소유자가 원할 경우에는 잔여지 매입도 가능한 거고, 또 하나는 아까 저희 산업단지로 인해가지고 단절된 도로들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관습도로, 지금 부의장님 말씀하신 게 현황도로는 있는데 이 산업단지로 인해서 단절된 도로를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박시선 위원 그것 더하기 그 앞에 맹지도 있을 수 있고, 그렇게 좀 열어주는. 예.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맹지, 그러니까 맹지가 생기는 부분입니다, 그게.
그러다 보니까 저희도 그런 부분을 신중히 검토를 하고 있는데, 최소한의 현황, 기존의 현황도로가 있으면 현황도로로 만들어가지고 저희 단지 내에서 나갈 수 있는 현황도로를 만들어주든가…….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아니면, 옆길로 해서 만들어주든가, 사업 추진하면서 그런 부분은 좀 신중히 저희가 검토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저나 저희 팀장, 담당자한테도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게 내 땅이라면, 내 가족의 땅이라면 과연 이렇게 내버려둘 수 있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지금부터 검토를 해서, 아니면 공사하면서 그런 부분은 토지주하고 신중히 검토를 해서 최소한의 차량이 다닐 수 있는 도로는 좀 계획은 한번 해볼 계획입니다.
○박시선 위원 네. 그래서 어떤 경우가 있으면 또 다른, 다른 사업이지만 괜히 단절되면서, 또는 경계부지라고 비용을 들여서 보강토를 높게 쌓을 필요도 없잖아요?
이런 비유가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지만, 지지난 행정감사 때도 우리 ◎◎ 중화 요릿집 맞은 편에 도로 난 경우도 괜히 법면만 그렇게 높게 쌓아가지고, 차라리, 그때도 한번 의논했는지 안 했는지 정확히 답변은 없는데, 그럴 때도 그 옆의 인근 필지들 분들하고, 토지주하고도 ‘우리가 도시계획도로로 인해서 도로 확포장공사를 합니다.’, ‘그쪽도 사업의 계획이 있냐, 진행할 의사가 있냐?’ 그렇게 해서 하면 돈도 덜 들이고 그분들도 또 하나의 좋게 개발할 수 있고.
모르겠어요. 이게 비유법이 잘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차원에서.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예, 위원님 말씀이 맞는 말씀이고요.
그런데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입장에서는, 저희 입장에서는 단지 내 설계밖에 안 되니까 공사를 하면서 그런 추진 과정에서 토지소유자하고 만나서 그런 협의가 잘 되면, 저희가 진짜 위원님 말씀대로 옹벽 안 쌓으면, 안 쌓고 절토만 해달라고 이야기하면 저희도 얼마든지 수긍을 하고서 협조 차원에서 절토하고 그분은 그분대로 부지 만들어주고, 저희는 구조물을 안 하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예산 절감도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공사 추진에서 협의가 돼야 될 사항 같습니다.
○박시선 위원 과장님께서 그렇게 긍정적으로, 호의적으로 대답해 주시니까 고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산업단지, 가남에도 많이 들어오지만, 실질적으로 내 부지가 매각이 돼서 수입 얻고 그렇게 하면 좋은데, 그 인근 분들도 ‘아, 산업단지가 들어온대. 단지. 그러면 이쪽 다 개발될 거야.’ 하는데, 막상 도면을 보고 설계 도면을 보니까 이거 내 땅 옆에만 그냥 높게 이렇게 쌓이지, 나는 개발할 수 없는 상황이 더 오히려 초래돼요.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네, 맞습니다.
○박시선 위원 그런 경우가 늦게 좀 깨닫고 늦게 아시는 부분들이야.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그런데, 다만요, 이게 전제조건이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그냥 우리가, 산림훼손, 그 부분은 분명히 산림훼손 부분일 겁니다, 아마. 그리고 농지 같은 경우는 성토를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인허가 부분은 저희가 받는 게 아니라 개인이 그런 것을 받아서 해 주셔야지 가능한 부분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은.
○박시선 위원 그렇죠, 네. 그래서 앞서 답변 주신 것처럼 그렇게 어느 지역에 부지가 선정이 되면 인근, 아주 멀리 떨어지지는 않는다고 그래도 인접, 연접된 지주분들하고도 그렇게 미리 의논을 하면 혹시 안 되더라도 그분들에 있어서는 ‘아, 집행부에서도 이렇게까지 생각을 해 주는구나.’라는 감동도 선사할 수 있고, 그렇게 같이 윈-윈(win-win) 할 수가 있을 것 같아가지고 그런 정책을 좀 해 주십사라는 질의도…….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혹시 부의장님이 그런 민원이 있는 분이 있으면 저희한테 사전에 알려주시면 그런 부분은 서로 공감을 해서 저희 사전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허가 행정절차를 이행해서 사전에 이게 조율이 될 수 있도록 알려주시면 저희가 적극…….
○박시선 위원 네. 민원이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들어오지 않아도 우리가 그렇게 선진행정을 펼치면 아름다울 것 같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시선 위원 네, 고생하시는데 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숙 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신가요?
(유필선 위원 거수)
네, 유필선 위원님.
○유필선 위원 제가 이쪽 분야에 좀 약한데, 아까 설명하시는 중에 자연보전권역 내에 일반산업단지의 경우에는 연접개발이 안 된다고 그랬나요, 연접개발을 해야 된다고 그러셨나요?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연접개발이 안 되는 거죠.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개발진흥지구로 지정을 받아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그럼 자연보전권역 내 일반산업단지는 연접개발이 안 되는데…….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아니, 연접개발 적용받는데…….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예. 적용받는데, 저희가 그 적용되는 부분을 제외 받고자 저희가 개발진흥지구로 지정을 받는 거죠.
○유필선 위원 아, 연접개발의 제한을 받는데 제한에서…….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벗어나기 위해서.
○유필선 위원 벗어나기 위해서 개발진흥지구를 신설한 거고, 그럴 때는 면적도 6만을 좀 넘어도, 합쳐서 6만을 좀 넘어도 되는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아니, 기존 공장이나 신규 공장 해가지고 6만이 넘는 거죠. 다 합치면. 그 주변의 공장들이 합치면.
○유필선 위원 예. 그래서 여기 신해1 경우에요. 신해1일반산업단지 경우에, 8페이지를 보면 55,177㎡가 있고 그중에 개발진흥지구로 5,565㎡를 추가로 더 붙이는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아니, 그게 아니고요. 그게 포함된 면적입니다.
5,500이 55,000 안에 포함되는 면적이 되겠습니다.
○유필선 위원 아, 이 네 가지가 다 공통이 그런 거예요? 같은 땅 안의 일부를…….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예, 예. 일부가 이것을 지정을 받아야지 되기 때문에 하는 부분입니다.
○유필선 위원 예. 같은 땅 안의 일부를 개발진흥지구로 변경을 하는 거고.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예.
○유필선 위원 이를테면 변경할 때의 그 효과가 뭐라고 그러셨죠?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네?
○유필선 위원 변경을 할 때 그 효과가? 연접개발을 안 해도 된다?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예, 예. 기존 공장이, 그 공장부지를 저희가 신설하는데 6만까지 가능한데, 기존에 공장이 한 3만이 있다. 그러면 6만을 넘어갈 수가 없는 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3만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묶어서 저희가 개발하게 되면 6만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 개발진흥지구로 지정받기 때문에 산업단지 조성 사업이 가능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그리고 이게 지금 1, 2, 3, 4가 동일한 시간에 동일한 절차를 밟아서 향후 추진계획도 같은 일정으로 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6만 때문에 이렇게 나누어서 1, 2, 3, 4로 가는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이게 지금 도면이 다 분리가 되어 있어서 그런데요. 이 1지구, 2지구, 3지구, 4지구가 다 몰려있어요.
한 도로 안에 양쪽으로 해서 6만씩 이렇게 몰려있다 보니까 그것을 개발진흥지구로 묶어서 동시에 하고, 그리고 저희가 SK에다가 작년에 18개 업체 입주의향서를 받고 올해 7개 업체의 의향서를 받아가지고 이분들이 동시에 온다고 그러면 동시에 이것을 수용해야 되기 때문에 동시에 사업 추진하는 겁니다.
그리고 신해5지구는 빠졌는데 그것은 좀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것은 별도로 개별사업이기 때문에 신해지구 5개만 우선 공사 착공을 하고 이렇게 입주 의향을 받아가지고 입주시키고, 분양을 시키고, 그 분양 가격 갖고, 돈 갖고 또 건장, 은봉 이렇게 또 연이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유필선 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이쪽은.
알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예.
○위원장 이상숙 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신가요?
(정병관 위원 거수)
네, 정병관 위원님.
○정병관 위원 네. 그러니까 지금 삼군지역하고 그다음에 신해1, 신해2, 신해3, 신해4를 합하니까 8,660평, 28,628㎡라고 그래가지고 조금 아까 이야기했던 수도권 내 자연보전권역 내 산업단지 조성 면적이 3만㎡ 이상, 9천 평 이상 했을 때는 이게 법의 저촉을 받는데 이것에 대한 수도권정비위원회에다가 이것을 통해가지고 산업단지 면적 제한을 완화해달라고 그래가지고 하려고 이런 거죠, 이게? 그렇죠? 최종…….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완화가 아니고요, 제외 대상이기 때문에…….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예.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예.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가는 겁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예.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예, 예.
○정병관 위원 그러면, 지금 그 안에 도로개설이라든가 주민들의 토지사용 승낙, 그다음에 공청회 이런 것을, 각종 환경영향평가라든가 이런 것 다 끝난 건가요, 이게? 다 끝나가지고?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네. 다 끝났고 지금 신해1, 신해2, 신해3, 신해4지구는 환경청에 저희가 초안은 받아놓고 이제 본안 작성해서, 본안은 별도 또 심의를, 허가를, 승인을 받아가지고 저희가 도시관리계획위원회하고 수도권정비위원회 전까지 각종 심의 받아가지고…….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수도권정비심의위원회에…….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네, 상정을 시키면 됩니다.
○정병관 위원 아, 수도권 정비. 최종적으로?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예, 예.
○정병관 위원 그러면, 주민의 공청회라든가 설명회라든가 이런 것은 완전히 다 끝난 거죠?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예, 다 끝났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예.
○정병관 위원 그러면 우리 SK하이닉스 용인 반도체 해가지고 상생 방안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했는데 총개수가 몇 개예요? 가남이…….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어떤, 뭐 산업단지 말씀…….
○정병관 위원 네. 신산업단지 저거가. 점동도…….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총 16개가 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예.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아니, 저희는 다 일반산업단지입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예.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11개가 되겠죠.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예.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강천 둘.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점동 둘.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예. 그리고 저희……. 예.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세종대왕면은 저희가 서여주IC 물류단지 안에 경기지방공사에서 추진하는 게 있는데 그 안에도 하나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병관 위원 그러면 열셋, 열넷, 열다섯. 열여섯 군데. 세종대왕면까지?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예. 그리고 북내산업단지는 저희가 이번에 농지 전용 관계 때문에, 농지진흥지역 관계 때문에 하나가 취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15개가 됩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예. 외룡리 것.
○정병관 위원 그러면 지금 강천면에도 산업단지가 하나, 강천역 선정으로 해가지고 하는데 그것도 추진이 되는 거죠?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아니요, 그것은 강천은 두 군데. 이호리, 걸은리.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예, 2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예, 예.
○정병관 위원 이게 지금은 가남에 관계되는 것 저거로 해가지고.
그러니까 거기 도로개설이라든가 무슨 제반 행정절차라든가 이런 것은 다 끝났고, 이제 신 유통개발진흥지구 결정만 하면 수도권위원회 정비를 거쳐가지고 최종 착공하고 준공 이렇게 한다는 거죠, 이게?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예, 예. 그렇게 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저희가 삼군리 같은 경우에는 8월 달 정도에 착공할 계획이고, 신해지구 같은 경우에는 10월 달에 이렇게 착공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정병관 위원 그러면, 최종적으로 완공은 2028년인가요?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2027년 정도에.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예, 마무리할 계획에 있습니다.
○정병관 위원 하여튼 우리가 용인 반도체 있어가지고 상생 방안으로 우리가 했는데.
하여튼 이 제반 사항이 빨리 행정절차가 잘 추진돼가지고 소기의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이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네,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숙 네. 계속해서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아까 SK에서 18개하고 7개 해서 25개 기업이 의향서를 냈다고 그랬잖아요?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상숙 그거 100% 들어올 가망성이 있는 겁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저희가 유치를 해야죠. 계속 저희가 이달부터 해서 ‘찾아가는 기업설명회’ 해가지고 그거 설명회 계속 다니고, 저희가 공사 착공과 동시에 착공 시점에서 분양도 선 분양식으로 해보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네.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아직은, 그것은 ‘온비드’에 공개입찰이기 때문에요. 그때 이렇게 들어옵니다. 문의 전화는 많이 오고 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예. 위원님이 작년에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지하철역 안에다가 그런 공고문도 이렇게 의뢰해가지고…….
○위원장 이상숙 많이 붙어있더라고요, 현수막 보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붙여놨습니다, 예.
○위원장 이상숙 네. 빨리 팔려야…….
(웃음)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예. 잘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상숙 걱정이 많으시겠습니다. 하여튼 고생이 많으십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네.
○위원장 이상숙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여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가남 삼군일반산업단지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 여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가남 신해1일반산업단지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 여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가남 신해2일반산업단지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 여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가남 신해3일반산업단지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 여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가남 신해4일반산업단지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은 원안과 의견을 같이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아직 안 끝났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건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의결된 안건은 심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3월 11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 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