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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의회 회의록

YEOJU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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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3회 여주시의회(임시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여주시의회


일시 : 2025년 3월 6일(목) 오전 10시 03분

장소 : 소회의실


  1. 의사일정(제1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2.    1. 위원장 선임의 건
  3.    2. 간사 선임의 건
  4.    3. 조례안(의원발의) 제안설명, 심의·의결의 건(11건)
  5.    4. 조례안(시장제출) 제안설명, 심의·의결의 건(5건)

  1. 심사된 안건
  2.    1. 위원장 선임의 건
  3.    2. 간사 선임의 건
  4.    3. 여주시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심의·의결의 건(박두형 의원 대표발의)(박두형 의원·박시선 의원·정병관 의원·경규명 의원·이상숙 의원 공동발의)
  5.    4. 여주시 농어촌민박 지원 조례안 제안설명, 심의·의결의 건(박시선 의원 대표발의)(박시선 의원·박두형 의원·유필선 의원·정병관 의원·경규명 의원·진선화 의원·이상숙 의원 공동발의)
  6.    5. 여주시 아동의 놀 권리증진을 위한 조례안 제안설명, 심의·의결의 건(박시선 의원 대표발의)(박시선 의원·박두형 의원·유필선 의원·정병관 의원·경규명 의원·진선화 의원·이상숙 의원 공동발의)
  7.    6. 여주시 관광약자를 위한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조례안 제안설명, 심의·의결의 건(정병관 의원 대표발의)(정병관 의원·박두형 의원·박시선 의원·유필선 의원·경규명 의원·진선화 의원·이상숙 의원 공동발의)
  8.    7. 여주시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 심의·의결의 건(정병관 의원 대표발의)(정병관 의원·박두형 의원·박시선 의원·유필선 의원·경규명 의원·진선화 의원·이상숙 의원 공동발의)
  9.    8. 여주시 축제발전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심의·의결의 건(정병관 의원 대표발의)(정병관 의원·박두형 의원·박시선 의원·유필선 의원·경규명 의원·진선화 의원·이상숙 의원 공동발의)
  10.    9. 여주시 가임력 보존 지원 조례안 제안설명, 심의·의결의 건(경규명 의원 대표발의)(경규명 의원·박두형 의원·박시선 의원·유필선 의원·정병관 의원·진선화 의원·이상숙 의원 공동발의)
  11.   10. 여주시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 심의·의결의 건(경규명 의원 대표발의)(경규명 의원·박두형 의원·박시선 의원·유필선 의원·정병관 의원·진선화 의원·이상숙 의원 공동발의)
  12.   11. 여주시 지역 전통주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제안설명, 심의·의결의 건(경규명 의원 대표발의)(경규명 의원·박두형 의원·박시선 의원·유필선 의원·정병관 의원·진선화 의원·이상숙 의원 공동발의)
  13.   12. 여주시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조례안 제안설명, 심의·의결의 건(이상숙 의원 대표발의)(이상숙 의원·박두형 의원·박시선 의원·유필선 의원·정병관 의원·경규명 의원·진선화 의원 공동발의)
  14.   13. 여주시 농산물 전자상거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 심의·의결의 건(이상숙 의원 대표발의)(이상숙 의원·박두형 의원·박시선 의원·유필선 의원·정병관 의원·경규명 의원·진선화 의원 공동발의)
  15.   14. 여주시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심의·의결의 건(시장 제출)
  16.   15. 여주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심의·의결의 건(시장 제출)
  17.   16. 여주시 여강길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심의·의결의 건(시장 제출)
  18.   17. 여주시 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심의·의결의 건(시장 제출)
  19.   18. 여주시 가축분뇨의 관리와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심의·의결의 건(시장 제출)

(10시03분 개의)

○위원장직무대행 유필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3회 여주시의회 임시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여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에 따라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 전까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안건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앉은 자리에서 안건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수원   전문위원 서수원입니다. 
  오늘 회의는 여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에 따라 2025년 3월 5일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입니다. 
  이번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 상정될 안건은 위원장 선임의 건, 간사 선임의 건, 여주시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농어촌민박 지원 조례안, 여주시 아동의 놀 권리증진을 위한 조례안, 여주시 관광약자를 위한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조례안, 여주시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여주시 축제 발전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가임력 보존 지원 조례안, 여주시 지역 전통주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여주시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 여주시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조례안, 여주시 농산물 전자상거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여주시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여강길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여주시 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여주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공설시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농업발전기금 설치와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 조례안, 여주시 가축분뇨의 관리와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여주시 가로등 및 보안등 설치·관리 조례안, 여주시 농기계 임대은행 설치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리치빌어린이집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여주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유통업무설비) 결정(폐지)(안) 의견청취, 여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가남 삼군일반산업단지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결정(변경)(안) 의견청취, 여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가남 신해1일반산업단지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결정(변경)(안) 의견청취, 여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가남 신해2일반산업단지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결정(변경)(안) 의견청취, 여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가남 신해3일반산업단지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결정(변경)(안) 의견청취, 여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가남 신해4일반산업단지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결정(변경)(안) 의견청취, 여주시 도시재생 전략계획 재정비 수립(안)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유필선   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10시06분)

○위원장직무대행 유필선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시선 위원 거수)
  네, 박시선 위원님. 
박시선 위원   네, 박시선 위원입니다. 
  이상숙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유필선   또 다른 분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할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숙 위원님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상숙 위원님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이상숙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옮기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필선 위원장직무대행, 이상숙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이상숙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운영을 맡게 된 위원장 이상숙 위원입니다. 
  본 위원에게 위원장직의 중책을 맡겨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 위원은 위원장으로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 존중하면서 위원회를 이끌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리며, 몇 가지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여주시의회 회의규칙 제61조 제1항에 따라 안건의 심사는 제안자의 취지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고 질의, 토론, 축조심사를 거쳐 표결 순으로 진행됩니다. 
  다만, 같은 규정 단서에 위원회의 의결로 축조심사를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원회의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축조심사는 생략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안 심사 중에 위원의 수정동의에 재청이 있을 경우 의제로 채택하여 원안과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 간사 선임의 건 

(10시10분)

○위원장 이상숙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규명 위원 거수)
  네, 경규명 위원님. 
경규명 위원   네, 경규명 위원입니다. 
  유필선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합니다. 
○위원장 이상숙   네, 경규명 위원님께서 유필선 위원님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다른 분 추천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할 위원이 없으시면 유필선 위원님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유필선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여주시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심의·의결의 건(박두형 의원 대표발의)(박두형 의원·박시선 의원·정병관 의원·경규명 의원·이상숙 의원 공동발의) 

(10시10분)

○위원장 이상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여주시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출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발의자이신 박두형 의장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두형 의원   네. 존경하는 이상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주시의회 의장 박두형입니다. 
  의안번호 제1914호 여주시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관내 농업인에 대한 태양광 발전사업의 설비용량 기준을 상향하여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및 농업인 소득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3조에서 농업인 또는 농업인을 구성원으로 하는 조합이 출자하여 운영하는 태양광 발전사업의 설비용량을 200㎾로 변경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조례안에 대해 지난 2월 20일부터 2월 26일까지 입법예고 한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숙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수원   전문위원 서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914호 여주시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 의견입니다. 
  「에너지법」 제4조 제2항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에너지정책 및 시책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지역에너지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고, 이 경우 지역에너지 시책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4조 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대책을 수립·시행할 때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적 특성과 여건 등을 고려하여야 합니다. 
  우선 현행 여주시 도시계획 조례 별표2 ‘개발행위허가의 기준’ 바목에서 태양광 발전시설의 설치 기준으로 이격거리나 입지요건을 정하였고, 사목에서는 바목에도 불구하고 허가할 수 있는 경우를 명시하고 있으며, 사목 두 번째 항목은 여주시 에너지 기본 조례 제13조 제1호, 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태양광 발전사업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여주시 에너지 기본 조례 제13조 제3호의 농업인 또는 농업인을 구성원으로 하는 조합이 출자하여 운영하는 태양광 발전사업의 설비용량을 100㎾ 미만에서 200㎾ 미만으로 상향하는 내용으로써 지역 농업인이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시 제한을 완화하여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하고 주민소득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태양광 발전사업 허가와 관련하여 환경 훼손이나 지가 하락 등의 우려로 인해 주민 갈등이 야기되는 사례도 있으므로 허가 제한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은 지역의 특성과 태양광 사업 현황, 여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숙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신가요? 
  네, 질의 있으세요? 
    (정병관 위원 거수)
정병관 위원   네, 네. 
○위원장 이상숙   네, 정병관 위원님. 
정병관 위원   네. 지금 하는 것은 설비용량을 200㎾, 기존에 100㎾에서 200㎾로 하는 것으로 이렇게 했는데, 진정한 농업인들을 위한, 외부 사업자가 아닌 농업인들을 위한 혜택을 주기 위해서 200㎾로 상향했고, 기존에 100㎾를 한 것도 지금 여주시 현황으로 보면 들어온 것이 없고 하고, 가정용 3㎾로 했을 때 한 300평 정도 나중에 이렇게 해가지고 한, 거기에 따른 지붕은 뭐, 지붕으로 설치했을 때는 350만 원 드는지 그것은 한전에다가 물어보니까 그 정도는 들고, 지상으로 했을 때는 휴게소 패널을 했을 때는 450만 원 정도 이렇게 든다고 하는데.
  그러면 여기에 관계 실과소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는, 이게 이제 진정한 농업인 소득향상을 해서 지역 활성화를 해보자.
  지금 현재에 있는 트렌드라든가 이런 것은 타지에 있는 무주, 완주, 진안이라든가 이런 데도 그 아랫녘에서는 많이 활성화되고 그래서 여주에서도 뭔가 농업인들을 하는데.
  제가 이렇게 보기에는 이게 농업인들이 실소득을 하기 위해서 과연 100㎾도 안 한 사항을 200㎾로 했을 때 ‘아, 내가 농업을 위해서, 총 소득량에 비해서 나중에 하는 것보다는 태양광을 위해서 몇 년 동안 총 들어가는 투입비용에 대해서 소득이 더 많기 때문에 하겠다.’는 이런 의지를 가지고 하는 사람들은 크게 없다고 볼 수 있다는 것보다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먼젓번에도 도시계획법도 이렇게, 도시계획 조례도 했을 때 농업인들을 위해 한 거라면 거기에 따른 거주지 같은 것도 많이 저거를 했잖아요, 우리가? 
  여기에서…….
○위원장 이상숙   위원님, 질의를 해 주세요. 
정병관 위원   네, 네. 거주지를 굉장히 강화시켜가지고 농업인들을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 과연 이게 진정한 실효성이 있다고 봅니까? 
  외부 사업자가 농업인들을 이렇게 사업비를 대주고 그것에 따른, 일부 거기에 따른 퍼센트를 이렇게 주고서 하는 이런 부작용이 더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박두형 의원   우리 존경하는 정병관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과 말씀 해 주셨는데요. 
  우선 이 조례와 관련돼서는 지난번에 위원님들이 부결을 시켜주신 사항이에요. 
  그래서 좀 더 면밀히 검토하는 기간도 필요하고, 또 소정의 잘못된 여러 가지 지표나 의견이 좀 있었던 것 같아서 오해의 소지를 풀고자 지난번에 저희 의장실에서 말씀드렸던 부분이 있었던 거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난번에 저희가 에너지 조례를 이 100㎾에서 200㎾를 발의했을 때 이미 집행부에서는, 농업인에 대한 이 에너지 조례가 통과될 것으로 보고 집행부에서는 도시계획 조례안을 발의를 했던 거예요. 그 당시에. 
  그래서 지금 여기 검토 의견도 중간에 보면 제13조 제1호, 제3호에 농업인은 여주시에서 거주기간이나 이런 농지를 소유한 기간이 전혀 관계없이 100㎾ 미만은 거리 제한도 해당이 안 됐던 부분을 집행부에서는 지난번 조례 때, 정례회 때 ‘여주시에서 농업인 중에 3년 이상 거주하고 1년 이상 농지를 소유한 자에 한함.’ 이렇게 도시계획 조례를 강화를 시켰습니다, 지난번에.
  의원님들이 통과시켜 주셨고요. 
  그랬는데, 어쨌건 지금에 와서 정병관 위원님이 말씀하신 요지는, ‘그러면 100㎾는 지금 설치가 되지 않았는데 200㎾로 확대를 하게 되면, 그러면 농업인들이 이게 소득과 직결되니까 할 수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은데 과연 이것에 대해서 별 효과가 있겠느냐?’ 이 말씀이시죠? 
정병관 위원   네, 네. 그렇죠, 우선은. 네, 100㎾도 지금…….
박두형 의원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또 업자분들이 와서 뭐, 농업인의 이름을 대용을 해서 개발을 하고 소득은 그 업자가 가져가고, 이런 구조가 되지는 않을까?’ 이런 우려의 말씀도 있으신 위원님들이 계십니다. 
  그렇지만 우선 조례를 개정하고 이러는 부분은, 여기에도 보시겠지만 농업인에 대한 태양광 발전사업에 대한 용량을 확대하는 부분인데, 지금 현재 100㎾ 부분 미만은 우리 에너지 조례에 ‘거리 제한 없이 농업인에 한해서는 설치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100㎾는 설치가 안 됐느냐? 
  그 부분은 ‘70㎾도 할 수 있고 80㎾도 할 수 있고, 100㎾ 미만에 어느 정도 뭔가 소득이 된다고 그러면 다 할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왜 100㎾ 미만은 설치가 없었느냐?’ 이 말씀이시잖아요? 
정병관 위원   네, 그것도 같이. 
박두형 의원   그게 한전에도 알아보셨지만 경제성 분석이 안 나오기 때문에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개인 집에 하는 3㎾는 마을에서 하는 에너지사업으로 해가지고 자립마을로 해가지고 3㎾는 정부에서도 지금 보조를 해주고 있어요. 80% 또는 70% 보조사업으로 이렇게 해줘서 가정용 3㎾는 마을에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업인에 한해서 100㎾ 미만은 거리 제한 없이 설치할 수 있다.’라는 조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농업인들이 설치를 안 했을까요? 
  그것은 결국은 지금의 농경지에는 설치를 할 수 없는 거예요, 농경지에는. 현행법에 농지에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관리지역, 농지 바깥의 관리지역에 할 수 있는 거예요. 농업인이라 하더라도. 100㎾는. 
  그런데 100㎾를 해가지고는 경제성 분석이 안 나옵니다. 투자 대비. 별 소득이 안 돼요. 
  지난번에 유필선 위원님은 ‘연간 한 돈 1천만 원 나오면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 제가 관리지역을, 예를 들어서 500평을 가지고 있다고 치고 거기에 한 1억 5천 투자해가지고 1년에 1천만 원 나온다고 그런다고 그거 설치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는지는 모르겠어요. 어쨌건 신청은 안 들어왔으니까. 지금까지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농업인들이 지금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고령화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농어촌 현실은 70대∼80대 다 고령화되어 있고, 또 농기계를 앞으로 운전을 못해요. 고령화가 되다 보면. 
  그리고 지금 농촌에 이렇게 가 보시면 경지 정리 되어 있는 지역 외에 진흥지역 바깥을 보면 골짜기 골짜구니에 다랭이논들이 있는데 이런 곳이 관리지역이 많습니다. 계획관리지역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지로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 데가 많아요. 
  그러면 이런 데를 그런 고령농들은 활용할 수 있는 문호를 개방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100㎾를 설치를 못 했던 농업인들이 200㎾로 상향을 해주면 설치할 수 있는 농업인이 생긴다, 경제성 분석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을 다만 업자나 또는 이런 외부 사람들이 이것을 인감을 도용을 한다거나 농업인의 이름을 빌려서 개발을 해서, 어떤 농업인한테는 실제 소득이 안 되고 업자에 소득이 돌아가는 것을 우려하시는 건데, 그것은 우리가 조례를 지금 농업인에 한해서 이렇게 3년 이상 거주한 사람이고, 또 농지를 1년 이상 소유한 사람에 한해서 이미 정관을 또 도시계획 조례에 만들어놨기 때문에 그런 우려는 지금 너무 나가시는 거다. 
  조례를 발의해가지고 만들어놓고 만약에 이것이 난개발이나 또는 민원 소지가 많아서 이것이 부당한 조례가 됐다고 그러면야, 그것은 또 1년∼2년 후에 가서라도 손을 봐서 조례를 변경할 수 있고 개정할 수 있는 부분이지, 지금 벌써부터 조례를 개정하기 전에 그런 것을 우려한다는 것은 좀 너무 나가신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요. 
  지금 집행부에서는 의견 온 것이 ‘난개발에 따른 피해 우려, 그리고 주민민원 발생 우려’라고 이렇게 답변이 왔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에너지 조례 말고 우리 지금 도시계획 조례에 보면, 태양광 조례에는 다른 시·군보다도 월등히 거리 제한이나 이 개발을 못 하도록 제한을 엄청 강하게 해놨거든요, 다른 시·군보다. 
  인근의 양평은 직선거리 300m, 이천도 직선거리 300m. 그런데 저희는 500m예요. 
  그리고 500m 밖의 대상지가 선정이 돼도 반경 200m 안에는 주택이 없어야 됩니다. 그러면 주택이 있을 경우에는 또 동의를 받아야 되고.
  이렇게 까다롭게 됐는데도 불구하고 왜 많은 태양광이 여주에 이렇게 많이 들어와 있고 지금 설치가 되고 있는 거냐? 
  그만큼 대상지가 또 골짜구니 골짜구니에는 싼 땅이 더러 있고, 그렇게 태양광을 설치할 수 있는 곳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말을 정리하자면, 이렇게 어떤 사업성으로다가 하는 태양광 사업보다는 지역에 실제 거주하고 있는 농업인, 농사를 짓고 있는 농업인에 한해서 태양광을 확대해 줌으로써 쌀 수급 조정에도 조금 이바지할 수 있고, 또 농가소득도 노후에 고령농들에 한해서 줄 수 있는 그런 태양광을 하자 하는 거지, 다른 뭐 에너지 조례에도 있는 다른 사항들은 기존에 조례대로 다 할 수 있는 부분이고, 저는 농업인이 지금 처해있는 여건을 봤을 때는 고령농업인이나 여러 가지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이 조례는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발의가 된 겁니다. 
정병관 위원   네. 이제 무슨 말씀인지는 알고 있는데, 진정한, 외부사업자가 아닌 진정한 여주에 있는 농업인들의 혜택을 위해서 이게 하면 저거 되는데, 대부분 개발행위허가가 먼저 들어가야 되는데 문의하는 사람은 사업자들만 하고 농업인들은 대부분 개발행위 신청을 안 하고 그래가지고 이게 명의만 도용을 해가지고 이게 업자들을 위한 하나의 들러리 식이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고.
  또 그다음에 우리는 ‘3년 이상’으로 했지만 무주라든가 완주는 ‘5년 이상’을 해가지고 더 저거 했고, 또 기존의 100㎾ 정도도 고수하고 있는 데도 경기도도 굉장히 많고, 200㎾에는 그 아랫녘에서만 많이 이렇게 한 저거기 때문에, 이제 이런 상에, 그 이격거리라든가 주민들이 또 난개발이라든가 환경오염, 그다음에 지가 하락 등을 이유로 해가지고 반대하는 데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개발행위허가 부서에다가 물어보니까 그런 것을 염려해서 농지관리위원이나 이장님들이 그것을 반대를 한 저것도 많이 있다고 그래서 신청 결과를 이렇게 하고 그러듯이, 언젠가는 단기적인 차원에서는 뭐 하고, 장기전을 봤으면 200㎾도 문호의 개방을 활짝 열어놓고 이제 시행하는 것도 좋지만 100㎾의 수요량을 크게 점하지도 않은 상황에서 미리 200㎾를 해놓고 그러면 그게 부작용이 좀 있지 않을까. 이게 그런 식의 염려돼가지고 제가 또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자체를 부정한다는 것보다도 여러 가지가 미리, 사후에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있을 것 같아가지고, 여기 관계부서도 도시계획 조례하고 함께 원스톱으로 하고 양으로 해가지고 필요충분조건을 다 해가지고 해야 되는 것이 낫다고 타당하다고 의견을 냈듯이, 이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는 뜻에서 제가 이야기 드리는 것입니다. 
박두형 의원   그래서 집행부에서는 이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뭐냐 하면, 무분별한 난개발을 우려해서 지난번에 도시계획 조례를 개정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3년 거주, 또 1년 농지를 보유한 사람’에 한해서 이렇게 강화를 한 도시계획 조례를 개정했는데도 불구하고 ‘한 10년 정도 거주를 하셔야 되지 않겠느냐?’ 또 이런 말씀이 있었고, 또 ‘마을주민의 80%의 동의를 받아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 있었는데, 그 말씀은 지난번에 도시계획 조례를 개정할 때도 ‘거주한 지 3년’이라는 조항이 애초에는 에너지 조례에는 없었어요. 없었던 거고, 또 ‘1년 이상 농지를 보유한 자’ 그 역시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난번 도시계획 조례 만들면서 그거 보완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또 집행부에서는 이것을 ‘10년 거주한 사람’, 또 ‘주민의 80% 동의를 얻어야 된 자’ 그렇게 되면 하지 말라는 소리죠. 
  그래서 그것은 좀 ‘다른 시·군이나 여러 가지 조례의 형평성을 봐서는 부당하다.’ 이렇게 보고 다시 재발의하게 된 겁니다. 
정병관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숙   위원님, 질의 다 하신 건가요? 
정병관 위원   네, 네. 
○위원장 이상숙   예, 그럼 마이크 꺼주시고요. 
    (유필선 위원 거수)
  네, 유필선 위원님. 
유필선 위원   예. 이 조례는 제가 회의록을 두 번 읽어봤는데, 이게 한 30페이지 분량이에요.
  15시 35분에 시작해가지고 오후 17시 14분, 그러니까 1시간 한 40여 분가량, 정회를 두 차례 하면서 그 이야기를 했고, 주된 논의의 쟁점이 뭔지가 이 회의록에 잘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달라진 것은 우리 계통연계 여유용량이 허가과에서 이미 들어온 신청 토지가 84만㎡를 나눠보니, 1천㎡에 100㎾ 세우는 것을 나눠보니 84㎿ 정도를 차지하지 350㎿를 다 차지하지는 않는다. 그런 사실관계가 다른 게 있었고요. 
  그리고 논의의 주된 점은 ‘100㎾는 1년에 한 1억 5천 투자해서 원리금 갚고서 1년에 한 1천만 원에서 1200만 원 소득이 나오는데 그게 투자 유인이 없어서 신청을 안 하는 것 아니냐?’     그래서 ‘용량을 200㎾로 늘려야 그래도 한 200만 원 정도, 그러니까 연 한 2천만 원에서 2400만 원 정도의 소득상승 요인이 있어야 신청이 들어올 것 아니냐?’
  그런 취지가 주된 내용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은, 이 조례는 도시계획 조례에서 이격거리 밖에 해당하는 경우는 농업인이건 누구건 신청할 수 있어요. 
  그래서 허가를 받으면 태양광을 설치·운영할 수 있는 거죠. 
  그 이격거리 밖에서는 농업인도 농업인이 아닌 사람도 신청할 수 있다. 
    (서류를 들어 올리며)
  그래서 이제 지금 자료를 보니까……. 다 갖고 계시죠? 
  자료를 보니까 용량, 맨 오른쪽에 토지 1만 7천㎾, 한 17㎿ 정도 되죠. 그다음에 건물 12만㎾, 그러니까 120㎿ 되죠. 현재 그래서 137㎿ 정도가 발전돼서 판매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남은 게 350㎿고, 신청 들어온 게 전액 나가면 84㎿ 있는 거고. 
  그래서 계통연계 여유용량은 꽉 차지 않고 있는 상태다. 
  그리고 농업인이라 할지라도 이격거리 바깥에, 농업진흥구역 아닌 다른 토지에 이게 설치·운영되고 있다라는 것을 추정할 수 있는 단서고요. 
  그러면 이격거리 내에서는, 500m죠. 마을 중심으로부터 500m고 신청지로부터 200m 내에 주택이 없어야 되고, 뭐 도로 이런 것은 빼더라도. 
  그럴 경우에 이 이격거리 내에 신청자가 없는 이유는 소득이 부족해서인가? 
  저는, 1년에, 300평에 농사지어가지고 1년에 얼마 벌겠어요? 300평, 한 마지기 반인데. 그것에 비하면 1년에 1천만 원 버는 것은 굉장히 소득 기회요인이 된다라고 보거든요. 진입할 수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담당자 의견이 있을 것 같은데 한번 그것을 좀 확인해 볼게요. 
  이격거리 내에 100㎾로 하니까 소득이 작아서 신청이 없는 거냐? 200㎾로 할 경우는 더 늘어날 거냐? 아니면, 다른 사유로 100㎾건 200㎾건 해도 신청 건수가 늘지 않을 건지, 늘 건지 어떻게 판단하는지 그 부분은 중요한 사실관계이기도 하고.
  그런데 우리 판단은 회의에서 회의록을 보면 ‘소득이 적어서 안 들어오는 거다. 신청이 없는 거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의원님도 계시고, 또 저처럼 ‘그 정도면 300평에다가, 한 마지기 반에다가 1천만 원 이상 벌면 높은 소득 창출 요인이 될 건데…….’
  그것을 좀 확인해 보려고 그러는데 괜찮겠습니까? 담당자…….
박두형 의원   아니 뭐, 예, 확인하시는 것은 자유인데요. 
유필선 위원   예. 그러면 좀 확인을 해 볼까요? 담당자한테, 의견이 어떤지? 
○위원장 이상숙   그런데 1천㎾가 우리 집행부에서, 이 100㎾가 더…….
박두형 의원   지금 이제 유필선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이게 100㎾ 미만으로다가 설치하면 제가 경제성 분석에서 약하게 나오고 200㎾ 정도 됐을 때 경제성 분석이 나와서 농업인들이 거기로 태양광을 더 설치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진다, 말씀드린 것에 대한 답변이잖아요? 
유필선 위원   네. 
박두형 의원   그런데 이것을 농가별로다가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 이런 거예요. 
  이게 100㎾로 설치를 했을 때 순수하게 본인 돈으로다가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융자금을 받아서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설치하는 업자들 이야기로는 이게 보통 설치를 하게 되면 100㎾를 설치하게 되면 총 나오는 돈이 약 220만 원∼250만 원 정도가 나오는데 이것을 개인에 따라서 빠른 시간 안에 갚아나가려면 융자금하고 원금을 회수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이자하고 원금을. 
  그러려면 본인에 따라서 조금 더 15년을 계약할는지 또는 17년을 계약하든지 이렇게 해서 회수기간을 단축을 시키면 더 많이 나가야 되는 거고, 기간을 길게 잡으면 사실상 금액은 조금씩 덜 나가도 되는 거고 그래서 조금의 융통성은 있다. 
  그러니까, 어쨌건 담당자 의견 들어보시고 이야기해 보시죠, 또. 
○위원장 이상숙   네, 우리 마이크 좀 잠깐 드리세요. 
유필선 위원   네. 그럼 담당자하고……. 
    (경규명 위원 거수)
경규명 위원   제가 짧게 할게요. 
유필선 위원   제가 아직 질의답변이 안 끝났으니까. 
경규명 위원   예. 
유필선 위원   예. 담당자가 그동안 경험이나, 그리고 또 합리적 추정이 있다면 답을 해 주시고…….
경규명 위원   합쳐서 들어보시죠, 합쳐서. 
유필선 위원   예. 답을 해 주시고, 제가 기회를 드릴게요. 
    (일자리경제과 에너지자립팀장 김한근, 앉은 자리에서 「예. 에너지자립팀장 김한근입니다. 지금 유필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이게 100㎾에서 200㎾를 늘렸을 경우에 어떤 신청 사항이 더 늘어날 것 같냐?’ 이것을 말씀하시는 건가요?」라고 말함)
  늘어날 것 같냐, 그대로일 것 같냐? 
    (일자리경제과 에너지자립팀장 김한근, 앉은 자리에서 「‘적을 것, 그대로일 것 같냐?’」라고 말함)
  예. 
    (일자리경제과 에너지자립팀장 김한근, 앉은 자리에서 「글쎄, 저희 지금 에너지팀에서는, 저희가 허가 사항을 나가는 것은 발전사업자 허가를 나가고 있는 거고요. 어쨌든 개발행위는 허가과에서 별도로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저희 절차는 일단 토지 위에 발전사업자를 신청하러 오시는 분들은 일단 개발행위허가가 가능한지, 그리고 개발행위를 먼저 받고 그 이후에 발전사업허가를 신청하도록 그렇게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법적 규정은 있는 게 아닌데 발전사업허가를 먼저 받았어요. 받았는데 만일 개발행위허가가 안된다. 그러면 이게 약간 모순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는 발전사업허가, 이제 토지 위에는 그렇습니다. 건물 위는 아닌데 토지 위에 발전사업허가를 받으러 오시는 분들은 개발행위허가를 먼저 받고 그 이후에 발전사업허가를 신청하도록 이렇게 안내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일단 개발행위허가 쪽에서, 토지 위의 경우에는 개발행위 쪽에서 완료가 돼야 발전사업허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허가가 개발행위허가 쪽으로 많이 들어오는지 안 들어오는지는, 제 개인적인 생각은 어쨌든 지금 100㎾에서 200㎾로 늘린다는 것은 지금 현재보다는 어쨌든 조금 늘어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있습니다. 네」라고 말함)
    (허가과 개발민원1팀장 황준동, 앉은 자리에서 「예. 허가과 개발팀장 황준동입니다. 유필선 위원님 말씀하셨던 것 중의 하나가 비용과 수익 관계를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저희가 봤을 때는 발전사업자들이 개발을 할 때 100㎾를 하려면 보통 한 300평 정도, 1천㎡ 정도를 개발한다고 했을 때 들어가는 투자 비용이 한 1억 5천에서 2억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서 얻어지는 수익이, 의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내가 융자를 받아서 상환하는 기간을 또 얼마를 갈 거냐?’ 그것에 따른 좀 차이는 있기는 하지만요. 저희가 봤을 때, 들었던 이야기는 한 7년 정도가 지나야 그때부터 수익이 발생한다고는 이야기를 많이는 들었거든요. 월 한 200만 원∼250만 원 받는다고 해도 거기서 융자에 대한 상환, 이자 상환, 그렇게 했을 때 7년 이후부터 어느 정도 수익이 좀 난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라고 말함)
○위원장 이상숙   예. 우리 유필선 위원님, 질의 다 끝나신 거예요? 
유필선 위원   다 끝난 것은 아닌데요. 경규명 위원님이 같은 취지의 질의를 한 번 더 하시고 싶다고 하셔가지고. 
○위원장 이상숙   네, 네. 경규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규명 위원   저는 수익 창출을 위해서 100㎾가 됐든 200㎾가 됐든 300㎾가 됐든 관계없이 저는 상향 조정하는 것도 찬성하는 사람 중의 하나입니다. 
  그런데 의장님께 이것은 한번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서류를 들어 보이며)
  지금 이런 자료 다 받으셨죠, 이거? 

    (「예」 하는 위원 있음)

  이 자료를 보면, 토지에 태양광을 설치하든 건물에 설치를 하든 100㎾ 미만으로 지금 허가받아서 사용 중에 있는 태양광 발전소가 522개 중에서 거의 93%가 100㎾ 미만이거든요. 
  이 사람들은 이익이 없어서 100㎾ 미만으로 했을까요? 그것은 좀 의심스럽습니다. 
  그러니까 주민소득 향상을 위해서…….
박두형 의원   아니 이것은, 지금 말씀 중에 죄송한데, 이 자료로 보면 이것은 태양광 조례에, 도시계획 조례에 의거해서…….
○위원장 이상숙   마이크 켜고 말씀하세요, 마이크. 
박두형 의원   도시계획 조례에 의거해서 설치된 농가들, 주민들 다 합한 거거든요, 이것은. 
  그러니까…….
경규명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점은…….
박두형 의원   이것은 에너지 조례의 100㎾ 미만인 농가에 해당이 되는 게 아니에요. 
경규명 위원   그러니까 농가만을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박두형 의원   이것은 농업인에 해당되는 것을 말씀드리잖아, 조례는? 
경규명 위원   그러니까 농업인이든 아니든, 일반인이든, 토지 위에 태양광을 설치를 하든 건물에 설치하든 100㎾를 할 때에는 똑같은 비용이 들거든요. 태양광 설치하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522개 중에 93% 있다는 것은 좀 주의 깊게 봐야 될 필요성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담당부서에서는? 
○위원장 이상숙   그게 혹시 자가소비용, 아니면 소득용, 이게 구분이 되나요? 거기…….
경규명 위원   당연히 소득용이죠. 
    (일자리경제과 에너지자립팀장 김한근, 앉은 자리에서 「일단 발전사업 같은 경우는 상업용만 신고를 하게 되어 있고요. 개인 가정의 3㎾ 이런 것은 신고 대상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상업용으로 하실 때는 발전사업허가를 받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100㎾ 이하가 거의 90%가 넘는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 같은 경우는 한전에서 100㎾가 아마 넘어가면 무슨, 저도 자세하게는 잘 모르겠지만, 어떤 이런 감시시스템이라는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을 별도로 설치해야 되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100㎾가 넘으면. 그래서 자료 보시면 알겠지만, ‘99.몇㎾’ 다 이렇게 되어 있는 이유가 아마 그런 이유가 있고요. 그런데 그것을 설치해야 되는, 100㎾가 넘어가면 그 시설을, 그 기계를 설치해야 되는 아마 이유가 한전에서도 전기가 너무 많이 생산이 되면, 그것을 또 막기 위해서 하는 그런 장치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그 장치로 인해서 그 발전소의 전력을 차단하는 그런 또 기능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그 전력이 너무 많이 생산이 되게 되면 100㎾ 넘는 시설의 기계를 조종을 해서 거기를 차단하는 그런 기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라고 말함)
박두형 의원   아니, 지금 100㎾ 미만 농업인에 대해서 들어온 것은 없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지난번 보고에? 여주시에? 
○위원장 이상숙   예. 농업인은 없다고 그때 말씀하셨어요. 
    (허가과 개발민원1팀장 황준동, 앉은 자리에서 「저희가 말씀드렸던 것은 토지 위에 농업인이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했던 것에 대한 말씀이었고요. 저희가 또 토지 위에 말고 건물 위에 들어오는 경우가 150㎡, 150톤 이상이면 또 개발행위허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제외한, 저희는 토지에 대한 부분이 허가접수 상담이라든가 신청에 대해 했던 부분은 따로 없었다고 말씀드렸던 내용입니다」라고 말함)
박두형 의원   그런데 지금 경규명 위원님이 말씀하신 여기 토지 위에 ‘99’ 뭐 이렇게, ‘98’ 들어온 것은 뭐예요? 
경규명 위원   이것은 건물 위에 있는 건데 여기에는 농업인도 있을 수 있고 일반인도 있을 수 있고 그런 겁니다, 이것은. 
박두형 의원   아니, 지금…….
○위원장 이상숙   의장님! 마이크 좀 켜고 이야기하세요. 녹음해야 되니까. 
박두형 의원   아니, 아까 말씀하신 토지 위에 설치한 게 전체의 90%인가 차지한다고 그러지 않으셨어요? 
경규명 위원   100㎾ 미만으로 발전소허가가 나가서 운영되고 있는 게 93% 있고…….
박두형 의원   네, 건물 위에. 
경규명 위원   여기에는 토지뿐만 아니라 건물까지 포함해서 있고, 대상자는 일반인도 있고 농업인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말씀드린 거고. 
박두형 의원   네, 네. 
경규명 위원   주민의 소득향상을 위해서는 뭐 200㎾도 합당하다고 봐요. 왜냐하면, 이자 나가고 나면 몇십만 원 안 되기 때문에 관리하는 비용이 훨씬 많이 들기 때문에 200㎾ 해가지고 이익을 창출하는 것, 주민 소득을 향상시키는 것은 뭐 저는 공감하는 바 큽니다, 여하튼. 
  그렇지만, 이런 부분도 있다는 것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요. 
    (유필선 위원 거수)
○위원장 이상숙   네, 유필선 위원님. 
유필선 위원   예. 저도 그것을 같이 질의하려고 하다, 같은 내용인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우리 담당자 말씀에 따르면, 100㎾ 이상을 신청할 경우에는 이게 한전에서 계통연계 여유용량 이런 것 때문에 그럴 것 같고, 이유는 뭐 여러 가지 있을 건데.
  지금 이격거리 내에 있는지 밖에 있는지 다 포함해서인 것 같은데, 하여튼 토지건 건물이건 포함해서 한 93% 정도가 현재 100㎾ 미만의 태양광을 설치해서 운영·관리하고 있다. 
  그리고 100㎾일 경우 1억 5천 정도 투자하면 월 80∼100, 원리금 갚아나가면서 연 1천만 원 정도 벌 수 있다. 
  땅 한 마지기 반 해서 연 1천만 원 못 번다. 
  그렇죠? 땅 한 마지기 반 해서 300만 원 벌기 힘들죠? 
  예. 그런 사항이고요. 
  여기 또 우리 검토보고서를 쭉 보면, 물론 이격거리가 여주랑 같은 데도 있고 여주보다 좀 완화된 데도 있는데, 이것을 에너지 기본 조례에서 다룰 문제는 아닌 것 같고.
  7페이지 자료를 보면, 시·군별 도시계획 조례 중 태양광 발전시설 개발행위허가 기준 적용 예외, 이격거리 안에서도 가능한 용량이에요. 
  보면, 8페이지에 무주, 완주, 진안 이 세 곳 정도가 200㎾고 나머지는 거의 다 100㎾ 미만으로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입법례를 봐도, 200㎾로 하건 100㎾로 하건 그것은 여주시의회의 고유 결정 사항이기는 하나 입법례를 봐도 100㎾가 훨씬 많다. 
  그리고 보다 중요한 것은, 저번 회기 때 충분히 얘기를 해서 다시 반복하기가 좀 그런데, 핵심 쟁점은 소수가 참여해서, 100㎾의 가능성과 200㎾의 가능성은, 100㎾가 100명 참여하면 200㎾는 50명 참여할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래서 소수가 참여해서 더 많은 이익을 가져가는 경우하고, 다수가 참여해서 더 적은 이익을 가져가는 방법 중에서 어디에다가 중점을 둘 것인가라는 얘기가 문제고요. 
  농업인의 경우에 이격거리 밖에 비진흥지역이면 설치할 수 있고, 그다음에 이격거리 내에 있더라도 마을 소유인데 시민출자협동조합, 그다음에 사회적기업, 또 주민이 설치하는 태양광.
  1호, 2호, 3호, 4호, 5호에 1호, 2호, 3호, 5호가 있기 때문에 농민이 100㎾를 신청한다 하더라도 다른 쪽에 참여할 길이 열려 있다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저는 이 중점을 다수가 참여해서 계통연계 용량을 공정하게 골고루 나눠 쓰는 방법이 더 좋겠다 생각해서 100㎾를 주장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숙   네.
박두형 의원   질의가 아니시고 그냥 주장하신 거잖아요, 지금? 
유필선 위원   네, 네.
○위원장 이상숙   네, 답변……. 
박두형 의원   그것은 뭐……. 
    (경규명 위원 거수)
○위원장 이상숙   그래서, 하실 말씀 있으세요? 
박두형 의원   아니, 제가 답변드릴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그것은 유필선 위원님의 생각이니까. 
○위원장 이상숙   네, 네. 
박두형 의원   저는 전혀 그 생각하고 다른 생각이니까요. 
  발의한 내용을 정확하게 보시면 이것은 농업인에 한해서 하는 거지, 지금 유필선 위원님이야 ‘마을 전체의 주민들, 이렇게 태양광 전체를 보급을 확대하는 면에서는 별 의미가 없다.’ 이 말씀인데, 저는 농업인들에 한해서 지금 조례를 발의한 거고, 100㎾에서 200㎾ 상향은.
  농업인, 고령농업인, 또 앞으로 쌀 수급 조정을 위해서라도 필요한 거다, 이것은. 
  그런데 지금 현재, 지금 이 자료에 있는 것은 너도나도 이렇게 주민들은, 어떤 업자들을 통해서 이렇게 허가가 들어오면 여주시에서는 민원도 많이 발생하고 지금 이러는 건데, 이것은 농업인 개인 개인이나 농업인으로 구성한 단체에 한해서, 법인에 한해서 이거 해 주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토지에 무분별한 난개발은 우려 안 해도 되고, 그다음에 태양광이 그렇게 급속도로, 농업인에 한해서 이렇게 한시적으로 해 주는 건데 이게 무슨 엄청나게 많이 확대가 돼가지고 마치 다른 주민들이 태양광을 많이 보급을 해야 되는데도 이 농업인한테 혜택을 특별하게 줘서 다른 분들이 못 하는 것마냥 말씀하시는 것은 유필선 위원님의 생각이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상숙   혹시 의견들이 더 있으신가요? 
    (경규명 위원 거수)
  우리 경규명 위원님? 
경규명 위원   예. 
○위원장 이상숙   예, 있으세요? 그러면…….
경규명 위원   유필선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이런 것 같아요. 
  마을협동조합 구성해가지고 하는 것도 있고 여러 사람들이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하는 방법도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여주에서 그렇게 협동조합을 만들어가지고 하는 경우가 극히 드물거든요. 그 이유는 중지를 모으기가 힘들어서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상숙   쉽지 않아요. 
경규명 위원   구양리 같은 경우는 특별히 리더가 있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던 것이지, 그 이외에는 그게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지금 유필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투자를 해가지고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는 쉽지 않다. 
  특히 정부에서 융자를 해 주거나 아니면, 보조를 해 주는 사업에는 많이들 참가를 하세요. 그런데 그런 것 이외에 개별적으로 하는 것은 극히 드물기 때문에, 우리 유필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농업인이 100㎾ 미만으로 하고 그 이상을 하고자 할 때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쉽게 할 수 있는 구조는 아니다라는 것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숙   네, 알겠습니다. 
  이 안에 대해서…….
    (유필선 위원 거수)
유필선 위원   예, 의사 진행 발언 있습니다. 의사 진행 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숙   잠깐만요. 지금 시간이…….
박시선 위원   쉬었다 해요. 
○위원장 이상숙   좀 쉬었다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다른 위원님들도 의견 있으시고 하니까.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회의중지)

(11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상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유필선 위원 거수)
유필선 위원   네, 위원장님.
○위원장 이상숙   예.
유필선 위원   의사 진행 발언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숙   네, 네.
유필선 위원   예. 각 위원이 발언권, 표결권 이런 게 있잖아요? 그 생각이 다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생각이 다른 경우가, 판단이 다른 경우가 실제로 일을 하다 보면 이익형량을 조절하면서 어디에 중점을 둘 것인가에 대한 차이가 날 때 의견이 다르고 그랬었어요.
  대부분 조례건 예산이건 거의 구십몇 %는 의견을 같이 하나, 쟁점 조례나 쟁점 예산안이 있을 경우에 견해가 다르고 그랬던 적이 있었지 대부분은 같이해 왔어요.
  그런데 이것은 지난번에도 쟁점 조례였고, 그럴 때 의견이 다르다라고 할 때 본인의 의견을 이야기하는 게 맞지, 다른 위원이 한 의견을 이해할 수 없다고 하면서 어떤 다르게 말한 위원의 이름을 이렇게 하면서까지 심하게 논쟁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에서 그게 더 좀 부드러운, 또 세련된 발언 양식이 아닐까 싶어서 좀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취지의…….
○위원장 이상숙   네.
유필선 위원   또 그렇게 좀 진행해 주면 좋겠다는 취지의 의사 진행 발언 드립니다.
○위원장 이상숙   네, 알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유필선 위원님 하신 말씀에 같이 동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규명 위원 거수)
  네, 경규명 위원님.
경규명 위원   제가 이름을 지칭해서 말씀드린 것은 너무 죄송스러운데, 우리 여주시에서 많은 사람들이 시행함에 있어서 그런 부분이 있었다는 것을 알려드리고 싶어서 그랬던 겁니다.
  이름 호칭한 것은 사과드립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을 겁니다. 
○위원장 이상숙   네, 알겠습니다. 
  네, 다음 또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유필선 위원 거수)
  네, 유필선 위원님.
유필선 위원   예. 집행부 의견조회 회신 내용 맨 뒤 페이지에, 아까 정회 시간에 이상숙 위원장님께서도 이야기를 좀 하신 게 있는데…….
  검토 의견 두 번째 ‘○’를 보면, 여주시 농업인의 실질적 혜택을 위해서는 본 개정조례안과 함께 여주시 도시계획 조례에서 농업인의 여주시 거주기간, 현행 지금 3년 거주하고 1년 이상 실 농사하게끔 되어 있는 것을 ‘농업인의 여주시 거주기간 기준 및 태양광 사업 시행 시 해당 지역 주민의 일정 비율 동의’, 그러니까 ‘거주기간을 늘리자.’라는 취지죠.
  그다음에 더하기 주민의 일정 비율 동의, 이게 60이 될지, 70이 될지, 80으로 올릴지, 보면 결정은 또 우리가 하겠지만, 이게 지금 예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현행을 유지하고 다음에 함께 개정하자.’라는 취지로 의견이 왔어요.
  그런데 우리 박두형 의장께서는 ‘그것도 맞지 않으니 이번에 표결 처리하는 게 좋겠다.’라고 의견을 주시니 의원님들의 의견을 구해서 표결 처리할지, 아니면 표결 처리하지 말고 질의답변 상태로 종료한 다음에 보류해서 다음에 할지, 그 의견을 좀 여쭈셔서 진행했으면 어떨까 싶은 의견 드립니다.
    (박시선 위원 거수)
○위원장 이상숙   네, 박시선 위원님.
박시선 위원   네, 존경하는 위원장님.
  유필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 말씀은 질의답변을 우리는 안 했으니까 그것까지는 끝나고서 유필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위원장 이상숙   질의 있으세요?
박시선 위원   예.
○위원장 이상숙   예, 질의해 주세요.
박시선 위원   아니, 더 질의 있으시면 하시고, 없으시면 제가…….
○위원장 이상숙   질의 아무도 없어서 말씀하신 거예요?
박시선 위원   예, 고맙습니다. 
  저는 중복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은 좀 가급적이면 빼고 하겠습니다.
  저는 순수 농업인이 이 태양광 설치로 인해서 순수한, 고령으로 인해서, 그것은 우리 위원님들도 다 같은 생각이실 것 같은데, ‘소득을 얻는다.’ 거기에 대해서는 저는 적극, 개인적으로 동의, 찬성을 합니다. 
  그렇지만, 염려 시 되는 부분도 분명히 또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저희가 순수 농업인이 태양광을 설치해서 수익을 얻는 것은 좋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저는 우리 의장님한테가 아니라 우리 집행부에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염려되는 부분, 순수 농업인이 하면 저도 좋고.
  두 번째, 염려되는 부분에 이게 우리 기획 부동산처럼 비유는 잘 안 되겠지만, 태양광을 설치해서 또 매매, 한 필지에 여러 개를 설치할 수는 있는지, 쉽게 말해서 쪼개기로 하고, 우리가 여주시 에너지 기본 조례에 보면 농업인하고 농업인을 구성으로 하는 조합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염려되는 상황이 더 번질 수 있는데, 여주시 에너지 기본 조례에 그냥 ‘농업인을 구성하는 조합’은 빼고 ‘농업인’으로만 한정을 할 수 있는지? 
  또 순수 농업인을 위한 태양광 설치로 저희가 지난번에 발의했던 ‘3년 이상’, ‘1년 이상’ 그것을 더 기간을 늘리면 앞서 말씀드렸던 순수 농업인이 태양광을 설치할 수 있는지? 
  그거하고요. 또 하나는 마지막으로 검토 의견에 주셨던 부분을 좀 풀어서 ‘왜 이게 이렇게 되면 문제시가 되는지?’ 또 ‘이번에는 보류를 해서 집행부에서 문제시되는, 문제시될 수 있는 염려를 더 풀어서, 합쳐서 조례를 개정할 수 있는지?’를 좀 답변…….
  위원장님, 집행부에 여쭤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숙   네. 누가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일자리경제과 에너지자립팀장 김한근, 앉은 자리에서 「예. 지금 박시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지금 의장님께서도 발의하신 취지가 농업인을 위해서 발의를 하신 거고, 또 저희도 어떻게 보면 이런 입장을 낸 것, 집행부에서 낸 것도 순수 농업인을 돕기 위해서 이렇게 의견을 낸 것인데요. 지금 현재 ‘3년 거주’와 ‘1년 토지 소유’라는 조항이 개발행위허가 규정에 있는데, 최근부터, 초창기에는 아마 이런 일이 그렇게 비일비재하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 지금 말씀하신 외부 사업자가 중간 역할을 하면서 농업인을 약간 명의만 이렇게 하는 그런 사례가 좀 있고 해서 그런 부분 때문에 또 이 각 마을에 분란이 있는 것들도, 그런 사례도 있고, 이런 취지에서 지금 저희가 이것을 100㎾에서 200㎾로 상향하게 되면 이런 사례가 더 늘어나지 않을까 하는 우려 때문이었고요. 그래서 순수 농업인을 돕기 위해서는 그 거주기간과, 일단 거주기간을 좀 더 상향하자는 의미이고요. 그리고 이거 일정 비율의 주민 동의 같은 경우는 저희가 몇 %라고 확정하지는 않았지만 그 정도……. 그것은 이제 나중에 또 검토하고 상의하면서 결정, 몇 %가 될지는 상의해야 될 내용인 것 같고요. 그래서 그것 또한 개발행위허가 기준에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일단은 200㎾로 상향하는 것도 그렇고, 이것과 그다음에 개발행위허가 기준에 있는 농업인의 기준도 조금 더 강화해서 하면 지금보다는 실제 농업인들이 조금 더 혜택을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취지에서 그런 집행부에서 의견을 냈던 겁니다」라고 말함)
박시선 위원   예. 추가로 계속 물어볼게요, 위원장님.
○위원장 이상숙   네, 네.
박시선 위원   그럼 매매에 대한 쪼개기도, 사업자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우리는 조례를 발의, 개정했을 때는 모든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합쳐가지고 100% 완벽할 수는 없지만 거기에 가깝게끔 조례를 개정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여쭤보고, 염려하는 부분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희가 농업인이 신청을 해서 그게 매매도 가능한지, 또 100㎾든 200㎾든 해가지고 그런 것을 여러 가지 필지마다 해가지고 또 그것도 매매가 가능한지 그것 좀 말씀해 주세요.
    (허가과 개발민원1팀장 황준동, 앉은 자리에서 「부동산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보면 저희가 용량을 제한하고 있던 부분은 아니고 개발이 이루어지고 나서 개발이 준공된 이후에 건물을 분양하듯이 토지에 대한 분양 자체를 저희가 준공 이후에는 제한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단지, 저희가 현재까지 해오고 있는 사항은 개발행위허가자가 태양광 발전 사업의 허가를 받는 그 사람에 대해서는 저희가 개발행위허가, 준공 이후까지 태양광 발전 사업까지는 저희가 관여를 하는데, 그 이후에, 발전사업허가까지 다 난 이후에 그 소유권 변경에 대해서는 저희가 제한할 수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라고 말함)
  그러면 저희가 염려, 걱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쪼개기 해가지고 태양광 설치해가지고 매매가 가능하다 말씀 주시는 거죠?
    (허가과 개발민원1팀장 황준동, 앉은 자리에서 「예, 맞습니다」라고 말함)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우리가 행정적, 법적으로 매매를 금지한다.’ 그것도 안 되는 거죠?
    (허가과 개발민원1팀장 황준동, 앉은 자리에서 「예, 제한할 수 없습니다」라고 말함)
  그러면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우리 여주시 에너지 기본 조례, ‘농업인 또는 농업인이 구성하는 조합’이라는 문구가 있거든요? 거기에서 ‘조합’이라는 것을 빼면 순수 농업인이 할 수 있는 그 근거, 취지, 목적은 적합한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일자리경제과 에너지자립팀장 김한근, 앉은 자리에서 「‘법인’을 빼고……」라고 말함)
  네. 구성하는…….
    (일자리경제과 에너지자립팀장 김한근, 앉은 자리에서 「‘농업인’이란, ‘법인’ 구성 조항을 빼는 것을 말씀하시는지」라고 말함)
  예. 저희가 ‘농업인을 구성하는 그 조합’이라는 게 세 번째인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냥 ‘농업인 또는’ 그게 아니라 ‘농업인에 대해서만’ 하면 어떻게 해석이나 생각을 해야 돼요?
    (일자리경제과 에너지자립팀장 김한근, 앉은 자리에서 「그것도 조례를 바꾸는 것에 대해서는 말 그대로 조례이기 때문에 저희 취지에 맞게 바꿀 수도 있겠지만, 굳이 ‘농업인’과 그다음에 ‘농업인으로 구성된 농업법인’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어쨌든 거기에 농업인으로 구성된 법인도 ‘농업인의 구성’에 해당돼야 되기 때문에 별로 큰 차이는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라고 말함)
  그래서 그것을 삭제하면 우리가 염려, 걱정하는 부분이 좀 사라지지 않을까 하는데, 그것도 또한 ‘농업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도 해야지, 뭐 삭제할 수는 없다…….
    (일자리경제과 에너지자립팀장 김한근, 앉은 자리에서 「네. 앞에서 농업인의 규정을 넣어놨기 때문에 이 규정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법인을 구성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 조항을 없앤다고 해서 크게 바뀔 것은 없을 것 같습니다」라고 말함)
  그러면, 마지막으로 종합해서 여쭤볼게요.
  200㎾로 상향을 하는데, 지금 여러 가지 말씀 주셨던 그런 매매나 거주 기간, 소유 기간을 좀 저희가 협의해서 늘리면 그런 것을 조금 농업인이 아닌 기타 등등 사업자분들이 그것을 매매를 통해서, 또 지주들을 설득해서 실행하는 데 조금 많이 제약이나 그런 것을 방지할 수는 있나요?
    (허가과 개발민원1팀장 황준동, 앉은 자리에서 「제약은 있을 수는 있겠는데요. 어차피 준공 이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염려하시는 부분이 많으시잖아요?」라고 말함)
  그렇죠, 예.
    (허가과 개발민원1팀장 황준동, 앉은 자리에서 「네. 그런데……」라고 말함)
  그것 때문에 순수 농업인이 아닌 그런 기타 등등 그분들이 수익을 창출할까 봐 다들 걱정하시는 부분이거든요.
    (허가과 개발민원1팀장 황준동, 앉은 자리에서 「저희가 개발행위에 대한 부분은 일전에 한번 그 지역 주민으로 한해서 저희가 제한을 한번 드렸었는데, 그게 가남에 사시는 분이 여주 시내로 이사를 와서, 가남에는 계속 농사를 지으시는데 거기 땅에다가 그 태양광 발전 사업을 해야 되는 목적이 있는데, ‘지역 제한으로 두면 그런 분들은 못하지 않냐.’ 그래서 ‘여주시민’으로 한정을 뒀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토지의 소유권에 대한 기간 자체를 조금 더 늘린다고 하면은 어느 정도 제약은 있을 수는 있다고 저희도 판단을 하는데요. 그런데 그 이후에 대한 부분은 실질적으로는 그 이후가 더 중요하지 그 이전에 대한 부분은 크게 부담이 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라고 말함)
  그렇지만 사업자가, 예를 들어서 지금은 3년, 1년이지만 7년, 10년 그 정도 하면 그걸로 오랫동안 기다릴 수가 없으니까…….
    (허가과 개발민원1팀장 황준동, 앉은 자리에서 「네, 맞습니다」라고 말함)
  오히려 지금 고령으로 인한 농업인들이 수익을 얻기 위해서는, 사실 고령이라는 것은 수십 년간 농사를 지은 분들이거든요. 그분들이 그렇게 거주나 소유 기간을 늘리면 우리가 그냥 생각하기로는 ‘실질적인 농업인이 한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저 개인적으로 보면?
    (허가과 개발민원1팀장 황준동, 앉은 자리에서 「네, 맞습니다」라고 말함)
  그러면, 지금 그런 것 거주, 소유 그런 것을 기간을 확대해서 200㎾로 상향을 하되, 그런 것을 더 보완을 해서 실질적인 농업인이 할 수 있게끔 하는 장치로서는 그런 것을 기간을 확대하면 순수 농업인이 할 수 있는 기회, 그리고 또 우리가 염려되는 부분이 좀 사라지지 않을까라고 생각되는데 그것은, 그것에 대해서는…….
    (허가과 개발민원1팀장 황준동, 앉은 자리에서 「예,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농업인에 대한 혜택이 좀 더 크다고 볼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라고 말함)
  네, 답변 고맙고요.
  위원장님, 저는 그래서 지금 뭐 표결 그것보다도 유필선 위원님께서 앞서 말씀드렸던 부분하고, 저는 그래서 우리 집행부에서 염려되는 그런 부분을 조금 더 200㎾로 상향을 하되, 우리가 염려, 걱정한다는 부분을 좀 사그라지게끔 그렇게 해가지고 다시 이렇게 보완하는 것이 저는 개인적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두형 의원 거수) 
박두형 의원   위원장님, 저도 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숙   네, 네. 박두형 의원님.
박두형 의원   지금 박시선 부의장님도 좋은 말씀 하셨는데, 실무자께서 지금 실제 농업인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 여러 가지 강화된 내용을 지난번에도 말씀하셨고, 집행부에서 시장님이나 부시장님도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실제 태양광 사업을 해가지고 지금 명의가 다른 사람으로 바뀌거나 매매가 된 예가 있어요?
    (허가과 개발민원1팀장 황준동, 앉은 자리에서 「거기까지는 저희한테 신고되는 게 없어가지고 따로 알지 못합니다」라고 말함)
  그러니까 지금 그것을, 지금 농업인에 한해서 이 태양광을 100㎾에서 200㎾로 올리는 마당에 그것을 지금 다른 태양광 사업을 기존에 해놓은 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으로 명의가 도용이 될 우려가 있다.’ 이런 빗대서 얘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보고, 저는.
  또 한 가지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거주 기간을 늘리는 것은 전 별 의미가 없고, ‘농지를 소유한 기간이 길면 그만큼 농업인이 안정적으로 농사를 지어왔던 농업인이다.’ 이렇게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건데, 사실상 지난번 에너지 조례는 100㎾ 미만에 한해서는, 농업인들에 한해서는 거주 기간도 없었고 또 농지를 소유하는 기간도 없었어요. 현 조례에는.
  그런 것을 집행부에서 도시계획 조례를 태양광 100㎾에서 200㎾ 늘리는 것을 우려해서, 난개발이나 민원이 들어올 것을 우려해서 도시계획 조례에다가 지난번 정례회 때, 연말에 ‘거주 기간 3년’, 그다음에 ‘농지 소유 기간 1년’을 법을 강화하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저는 지금 박시선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것에 다 동의하고, 다만 거기에 좀 일부 보완을 한다라면 농지를 소유한 기간을 한 5년 정도로 이렇게 늘려주면, 지금 현재는 1년이지만 한 5년 정도 늘려주면 이것은 순수 농업인에 한해서 해당이 되는 거니까 이런 아까의 그 어떤 ‘업자의 난개발이나 명의도용이나 이런 것은 어느 정도 방지를 하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추가적으로 드려봅니다. 
○위원장 이상숙   네.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런데 또 찬성의견도 있었고 반대의견도 있었기 때문에, 우리 반대하시는 위원님 또 더 혹시 반대의견 있으십니까?
    (진선화 위원 거수)
  네, 진선화 위원님.
진선화 위원   네. 제가 우려됐던 부분은 지난번 조례특위 때도 깊이 말씀을 많이 드렸었고, 그래서 전력계통 여유용량에 대해서는 이미 충분히 인지를 하고 계시는 부분이라서 그것 제하고 좀 말씀을 드리자면, 좀 우려되는 부분은 우리 지금 농업인에 대해서 소득을 좀 더 창출하고자 하는 그런 방안으로 좋은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회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우려가 되는 것은 ‘이격거리 이내에 설치할 수 있는 전체의 용량’ 이런 것을 따져봤을 때 ‘200㎾로 늘릴 경우에는 600평 정도의 부지가 필요하다.’라고 아까 그러셨잖아요? 100㎾에 300평 정도니까.
  그러면 이격거리 이내에 있는 농지에다가, 제가 아까 확인해 봤더니 ‘영농형태양광을 여주에서는 지금 설치를 하고 있는 부분이 없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농업인을 위해서……. 잠시만요.
  그러면 지금 농지에다가 태양광을 설치하고 있는 부분이 아닌가요?
박두형 의원   농지에는 지금 현행법에 할 수 없고, 지금 추진하는 것은 농업인에 한해서 계획관리지역이나 이렇게 농지 바깥에,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가 아닌 곳에 설치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유필선 위원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된 농지는 안 되고…….
박두형 의원   현재 농지에는 현행법에 태양광을 설치할 수 없어요.
    (허가과 개발민원1팀장 황준동, 앉은 자리에서 「저희가 제한하고 있는 것은 농지라고 해서 다 안 되는 것은 아니고요. 절대농지로 해서 개량한 농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제한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라고 말함)
유필선 위원   농업진흥구역 안에 있는 농지만 안 되는 거죠.
진선화 위원   네. 그래서 우려가 됐던 부분이, 농업인은 300평 이상의 농지를 소유를 하고 농업경영인 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을 농업인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200㎾로 해서 600평을 만약에 소유하고 있는 농지에다가 태양광을 설치한다.’ 그러면 그 허가 행위를 득할 때는 농업인이었다가 결국은 농업인이 아니게 되는, 그러니까 600평 이상의 대농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그런 것은 또 다른 얘기가 될 수는 있을 거라는 생각은 드는데, 그 600평 정도를 농지에다가 태양광을 설치를 해서 농지가 아닌 게 되면 그분은 농업인의 자격을 상실하는 게 아닌가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우려가 돼서 지금 태양광 사업은 일반 농지에서 소득을 올리는 부분에 7배의 수익이 나온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면 ‘농업인이 농지를 태양광 사업으로 전환을 하면서 농업을 아예 포기하게 되는 양상을 만들어 내는 것도 있을 수 있겠다.’ 제가 우려하는 또 다른 방향은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전력계통 여유용량을 지켜야 된다는 부분은 같은 부분으로 주장을 하는 부분이고요.
  또 다른 내용은 이게 농업인의, 시작점은, 허가 행위를 득할 때는 농업인이었다가 나중에는 농업인이 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 되면서 농업인의 혜택을 이미 가져가게 되는 그런 것도 좀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어서, 저는 그런 부분으로 해서 우려가 좀 됩니다. 
박두형 의원   그러니까 진선화 위원님 말씀은 농지를 대략적으로 한 800평이고 700평 가지고 있는 농가가, 농업인이 농지를 소유한 지, 지금 강화를 하게 되면 약 5년 정도 소지를 하고 있는 농업인인데, 태양광을 거의 600평 정도에 200㎾로 하게 되면 농업인의 자격이 박탈돼서 어떤 농업인들이 실제 가져가지 않고 농지만 훼손되고 그 사람은 농지 지위를 잃지 않겠느냐, 이 말씀이시잖아요?
진선화 위원   네. 그런 전환점이 될까 좀 우려가 된다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박두형 의원   그것만 콕 집어서 말씀하시니까 그런 경우도 발생될 수 있겠죠.
  그러나 농업인을 전체적으로 보고서 이런 조례를 개정을 하셔야지 그렇게 그런 예만 한 가지를 보시고 그걸 개정하는 데에 반대 입장을 하시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진선화 위원   네. 그런데 태양광 설치에 대해서 그 여유를, 여지를 뒀더니 난개발이며, 분양을 하며, 쪼개팔기 이런 것들이 지금 자행되고 있는 부분이 있다 보니 열어놨을 때는 다시 기준을 잡고 되돌리기가 좀 어려우니까 그전에 우려될 부분은 충분히 우려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숙   저도 한 말씀 드리면, 그 말씀에는 지금 이 태양광 사업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농업을 포기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국가에서도 농지를 지금 13%로 줄이라는 의견에도 초점을 맞추신 것 같은데…….
  우리 좀 토론을 하고…….
  질의 더 있으신 분 계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죠? 
  일단 그럼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그리고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신가요?
  저희가 아까 보완, 보류 얘기도 나왔고 또 반대의견도 있었는데, 이것을 좀 모으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회의중지)

(11시4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상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우리가 또 장시간 논의를 한 결과가 있으니, 그럼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여주시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우리 협의한 대로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두형 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저희가 시간이 다음 조항을 하기에는 좀 부족한 것 같아서,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점심 식사 후에 1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회의중지)

(13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상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4. 여주시 농어촌민박 지원 조례안 제안설명, 심의·의결의 건(박시선 의원 대표발의)(박시선 의원·박두형 의원·유필선 의원·정병관 의원·경규명 의원·진선화 의원·이상숙 의원 공동발의) 

(13시32분)

○위원장 이상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여주시 농어촌민박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출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발의자이신 박시선 위원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시선 위원   네.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의안번호 제1915호 여주시 농어촌민박 지원 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여주관광 원년의 해’를 맞아 여주시 내 농어촌민박 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제4조까지 지원사업 및 지원대상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 신청 및 선정 방법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0조에서 준수사항 및 안전관리를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조례안에 대해 지난 2월 20일부터 26일까지 입법예고 한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숙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수원   의안번호 제1915호 여주시 농어촌민박 지원 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9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 의견입니다. 
  「농어촌정비법」 제81조에 따라 시장은 농어촌 관광 휴양을 지원·육성하여 농어촌지역과 준농어촌지역의 자연경관을 보존하고, 농어촌의 소득을 늘리기 위하여 관련 시책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여주관광 활성화와 농어촌 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농어촌민박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으로 상위법령 등의 저촉사항이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숙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시선 위원   위원장님, 질의에 앞서 한 말씀 더 보충 설명해도 됩니까? 
○위원장 이상숙   네, 네. 
박시선 위원   네.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사실 지원사업에 대해서 우리 1번, 2번, 3번, 4번을 나열했지만, 저희가 이 조례가 있는 데가 경기도 일부하고 강원도에는 좀 많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데 이렇게 사례를 보니까 시설·환경 개선 지원에도 많은 또 지원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것은 또 강원도가 특히 많은데, 강원도는 관광지고 대표 유적지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도에서도 많이 지원하고 시비로도 많이 지원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여주시는 시비, 도비가 그렇게 넉넉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어서 시설·환경 개선은 좀 뺀 부분이 있고, 그러나 홍보, 사업자 교육 및 또 화재 예방 그런 것으로 중점적으로 좀 넣었습니다. 그것을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이상숙   네. 위원님들 앞서 말씀하신 대로 참고하시고. 
  또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정병관 위원 거수) 
  네, 정병관 위원님. 
정병관 위원   지금 집행부에서 이야기한 사항이 3조의 3항에 ‘농어촌민박 안전시설 구축 및 환경개선사업’을 화재 예방 및 전기안전 점검 사무로 이렇게 했었는데, 거기에 안전이라는 그 자체가 전기 안전뿐이 아니라 일반 안전시설 같은 것도 이게 많이 이용돼가지고 관계법령 발췌서 할 때도 나오고 그러는데.
  그 사항을, 화재 예방은 ‘안전시설 구축’에 포함되는 거가 아닌가요? 
  안전시설에 화재, 전기 이런 것인데 굳이 안전이라는 시설 구축의 큰 틀에서 한 것을 화재 예방하고 전기에 관계되는 것만 국한시켜서 이렇게 했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박시선 위원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서 위원장님의 허락하에 설명 다 드렸다시피, 저희가 농어촌민박 시설에 대해서 환경 개선하면 사실 그게 비용이 좀 많이 듭니다. 방 개수로 따져도 되고 면적으로 따져도 돼서 그것은 조금 비용이 과다할 수 있어서 그것은 삭제한 부분이고, 오히려 집행부에서도, 안전이라는 것은 너무 포괄적이고 광범위해서 또 그것도 또한 앞서 답변드린 것처럼 비용이라든가 그런 게 저희가 생각하지 못하게 많이 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냥 저희가 최소한으로 화재 예방 및 다른 안전보다도 전기 안전 쪽으로 좀 넣었으면 하는 집행부 이야기도 있었고, 이 정도 범위로만 넣었으니까 추가적으로 좋은 말씀이 있으시면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정병관 위원   이게 만약에 통과됐을 때 안전시설 구축의 시설 환경 비용이라든가 이게 많을까 봐 시비 부담금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우선 최소한의 명칭으로서 했다는 그런 말씀이죠? 그렇죠? 
박시선 위원   네, 네. 맞습니다. 
정병관 위원   네. 하여튼 집행부나 또 우리 박시선 부의장님이 생각하는 방향에서 그렇게 한다면 그것은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지원 조례를 하면 그 책무, ‘시장의 책무’라는 거가 항상 다 있는데 여기만큼 은 시장의 책무를 뺀 이유가, 타 시·군에 이렇게 보면 어디든지 다 웬만한 사항에서는, 3조에 이렇게 보면, 정의 사항에 이렇게 2호에 보면 ‘책무’라는 게 있는데, 책무를 혹시 이렇게 뺀 것은 무슨 이유가 있겠습니까? 
박시선 위원   좋은 말씀인데요. 이것은 책무라는 것은 ‘책임지고 해야 될 일’ 그런 뜻으로 풀이하는데, 이것은 그냥…….
  그것을 넣어야 되는 조례가 있고 넣지 않아도 되는 조례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농어촌민박 지원에 대한 조례이기 때문에, 책무라기보다도 저희가 농어촌민박 운영하는 사람들한테 지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굳이 책무까지 넣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병관 위원   글쎄요. 뭐, 조례를 발의하시는 우리 부의장님이 그렇게 되는데, 다른 데는 농어촌민박 같은 경우에도 농업 활성화하기 위해서 다 들어가는데…….
박시선 위원   차라리 그 책무를 한번, 어떤 예로 한번 말씀해 주시면…….
정병관 위원   예. 제가 많이 이렇게 타 시·군 것을 비교해서 봤는데 ‘책무’가 다 되어 있더라고요. 
박시선 위원   아니, 그러니까 책무 중 어떤 내용을, 넣어야 되면 저도 넣고 굳이 안 넣어도 되면 안 넣으려고 한 건데. 그 다른 지자체 조례 ‘책무’를 한번 읽어봐 주세요, 그러면. 
정병관 위원   아! 읽어볼까요, 그러면? 
박시선 위원   네. 
정병관 위원   네, 네. 그러면, 여기는 제2조까지는 되어 있고, 제3조(지원사업) 이 전에 3조를 넣어가지고, 만약에 한다면. 책무.
  제3조(책무).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농어촌민박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노력하여야 된다.’는 것도 있지만.
  그다음에, 제2항. “농어촌민박 사업자는 안전하고 위생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노력해야 한다.”
  이렇게 문구가 다 책무마다 다른데 이런 틀은 기본적으로 똑같더라고요, 이렇게. 
  그래서…….
박시선 위원   앞서서 말씀한 부분을 그냥 제3조(지원사업)에 ‘운영 활성화를 위해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를 그냥 함께 보시고 해석을 하셔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위원장님 허락해 주신다면 전문위원님한테 물어볼까요? 
○위원장 이상숙   같은 내용이에요. 
정병관 위원   글쎄, 하여튼 제가 의견제시나 이런 것 하는 거니까 위원님들이 굳이 필요가, 발의하시는 위원님이나 일반 위원님들이 그거 필요 없다고 그러면 그것은 뺄 수도 있습니다. 
박시선 위원   아니, 저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정병관 위원   그냥 한번,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타 시·군 것을 잠깐……. 
  이게 다 있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내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의미를 두지 마시고. 
박시선 위원   네. 아니, 무슨 뜻인지는 알겠습니다. 
정병관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숙   3조 사항하고는 특이 사항이 아닌 것 같아서 그냥 가도 괜찮을 것 같은데, 저는. 그대로, 원안대로. 
정병관 위원   네, 네. 
○위원장 이상숙   다른 위원님들 또 다른 질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여주시 농어촌민박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여주시 아동의 놀 권리증진을 위한 조례안 제안설명, 심의·의결의 건(박시선 의원 대표발의)(박시선 의원·박두형 의원·유필선 의원·정병관 의원·경규명 의원·진선화 의원·이상숙 의원 공동발의) 

(13시41분)

○위원장 이상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여주시 아동의 놀 권리증진을 위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출된 안건에 대한 대표발의자이신 박시선 위원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시선 위원   네.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의안번호 제1916호 여주시 아동의 놀 권리증진을 위한 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여주시 아동의 놀 권리를 증진하고 건전한 놀이문화를 조성함으로써 아동이 행복한 삶을 누리는 데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제2조까지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 기본계획 수립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 아동의 놀 권리 증진사업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조례안에 대해 지난 2월 20일부터 2월 26일까지 입법예고 한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숙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수원   의안번호 제1916호 여주시 아동의 놀 권리증진을 위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1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 의견입니다. 
  「아동복지법」 제4조 제6항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서 규정한 아동의 권리 및 복지증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교육과 홍보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여주시의 아동이 자유롭게 놀면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의 놀 권리를 증진하고 건전한 놀이문화를 조성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상위법령 등의 저촉사항이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숙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규명 위원 거수)
  네, 경규명 위원님. 
경규명 위원   5조 3호를 보면, ‘취약계층 아동의 놀 권리 보장 사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다가 ‘장애아동’까지 추가해가지고 하면 좋겠고, 그리고 놀이공간 또는 놀이문화 확산에 대해서는 잘해놓으셨는데 놀이공간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사업이 필요할 듯해서 4호 밑에 5호로 ‘놀이공간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사업’을 추가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시선 위원   예. 좋은 지적, 건의해 주셨습니다. 
  취약계층 아동의 놀 권리 보장에서 사실 우리 여주시민인 또 장애아동까지 함께 혜택을 받아야 된다는 것은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말씀 주신 확산사업에 대한 안전에 대해서도 저희가 안전 차원에서 해야 될 의무라고 생각이 됩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상숙   네, 방금 경규명 위원님으로부터…….
    (전문위원 서수원, 앉은 자리에서 「질의답변 종결 후에」라고 말함)
  네? 
    (전문위원 서수원, 앉은 자리에서 「질의답변 종결한 다음에」라고 말함)
  질의답변 종료하고 할까요? 
  그럼, 더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진선화 위원 거수)
  예, 진선화 위원님. 
진선화 위원   네. 실은 지금 말씀하신 제5조의3호 취약계층 아동에 대해서, 이 조례는 원래 좀 많이 깊이 관심 있게 보고 있던 거라서 그동안 담고 싶었던 내용을 좀 더 담고 싶어서 좀 정리를 했었는데, 광명의 경우에는 취약계층 아동에 대해서 정의를 내려놓은 게 있어요. 
  “‘취약계층 아동’이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권자, 차상위계층 그리고 장애인의 가정의 아동, 장애아동” 이런 식으로 취약계층이라는 말 자체를 용어 정의를 별도로 해놓은 시가 있더라고요. 광명의 경우는. 
  그래가지고 취약계층에 대해서 논할 거면 이 부분도 좀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이것을 수긍을 하고 넘어가는 부분이라면 용어 정리가 별로 필요하지는 않을 수도 있나라는 생각은 했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박시선 위원   예. 우리 여주시도 취약계층에 경규명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나 진선화 위원님께서 말씀한 부분이 취약계층에 다 들어가 있다, 그냥 취약계층만 말을 해도 포함이 된다고 하면 그 취약계층으로 쓰지만, 그렇지 않으면 진선화 위원님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취약계층’이란”, 그것을 여러 가지 대상자…….
진선화 위원   네, 정의로. 
박시선 위원   그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위원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좀 듣고 싶은데요. 
  전문위원이나 우리 법제팀에서 ‘취약계층’을 어떻게, 어디 범위까지 보나 한번 듣고 싶습니다. 
○위원장 이상숙   네. 설명 가능하실까요? 
    (법무규제팀장 김수영, 앉은 자리에서 「네」라고 말함)
  네,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규제팀장 김수영, 앉은 자리에서 「보통 ‘취약계층’이라고 하면, 먼저 ‘아동’, 아까 ‘장애인’ 있잖아요? 거기까지 포함하는 개념으로 하는데, 분명하게 그 부분을 장애아동, 취약계층에 장애아동도 들어가고 이런 게 들어간다, 장애 부모를 가진 아동도 들어간다고 그러면 제2조(정의)에서 아예 ‘취약계층 아동’에 대해서 정의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두 가지 말씀드리는 이유가 ‘취약계층 아동’이라는 게, 뒤에 나온 게 ‘취약계층 아동’이라는 게 나오잖아요? 그런데 앞에 ‘아동’을 정의하고 바로 또 뒤에 가서 ‘취약계층 아동’을 정의하는 게 조문에 좀 이게 매끄럽지가 않아서, 일반 지금 현재 ‘취약계층’으로 하면 ‘장애인’까지 포함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굳이 정의를 넣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취약계층’이라는 단어 하나만으로도 아까 말한 ‘장애인’이나 이런 부분을 적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 쭉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라고 말함)
    (경규명 위원 거수)
  네. 우리 경규명 위원님…….
진선화 위원   네. 일단, 질의는 끝나지 않아서요. 
○위원장 이상숙   네, 네. 
진선화 위원   네. 그럼 또 이어서. 
  그럼 ‘취약계층 아동’은 포함하는 것으로 개념을 잡고 가는 것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은 ‘시장의 책무’ 부분이요. 제3조. 
  지금 관·과·소 검토 의견을 반영을 하셔서 ‘노력하여야 한다.’, ‘시행해야 한다.’보다 한 단계 낮은 그런 의미로 이렇게 받아주신 것 같은데, 이 부분에서는 ‘노력하여야 한다.’라는 부분으로 이렇게 가는 것도 좋겠다라는 생각인데요. 
  이 부분은 그냥 사족이고요. 
박시선 위원   아닙니다. 거기에 말씀 주시 답변 드리려고 답변은 준비되어 있습니다. 
진선화 위원   네. 그러면…….
박시선 위원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고 다음 질의 받겠습니다, 그러면. 
진선화 위원   네. 그럼 그 3조에 대해서만 쭉 말씀을 드릴게요. 
  3조에 대해서 ‘수립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마무리를 짓고 있는데, 수립하는 것뿐만이 아니고 저는 시행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수립·시행하고, 그리고 우리가 뭔가 제공하는 입장에서만 조문을 만들 것이 아니고 받아들여지는 그 아이들의, 아동의 입장도 반영이 돼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서 ‘수립·시행하고, 아동의 놀 권리증진을 위한 사업을 수립하거나 추진할 때 아동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렇게 책무를 좀 명확하게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있어서 말씀드려 봅니다, 이것은. 
박시선 위원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중요한 부분을 말씀을 주셨어요. 존경하는 우리 위원님들도 계시지만. 
  사실 아동의 놀 권리증진은요, 저희가 해야 될 의무예요. 책무고. 
  그 아이들은 놀 권리를 받을 권리가 있고. 
  그래서 지금도 저희가 이렇게 수립도 됐고 시행을 또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다른 것은 이렇게 ‘시행하여야 한다.’라고 하면 조금 너무나 강압적이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어서 우리가 좀 약간 풀어주는 건데, 사실 이 부분은 제가 ‘시행한다.’,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고 했다가 집행부의 의견이 이런 것인데, 이것만큼은 저희가…….
  또 사실 큰 어려움은 없어요, 한다고 해도. 그리고 매년 또 수립을 하고 있고, 거기에 맞춰서 또 수립·계획한 대로 시행도 하고 있고. 
  그래서 특히, 앞서 말씀드렸지만, 아동의 놀 권리증진을 위한 조례이기 때문에 저도 이것은 좀 강하게, ‘강하게’라는 표현이 좀 부적절한지 모르지만 당연시해야 된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우리 위원님들의 말씀 존중하고 따르겠습니다. 
진선화 위원   네. 그러면, ‘시행해야 한다.’로 마무리 지어 주시는 것으로 이해하면 될까요? 
박시선 위원   예. 우리 진선화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 어떤 생각이신지, 답을 달라는 것보다도 ‘이게 표현이 적정하겠다. 아니다.’라는 말씀, 위원장님께서 여쭤봐 주십시오. 
○위원장 이상숙   네. 지금 보니까 수정안이 꽤 여러 건이 나올 것 같아서 그거 조율하는 것은 이따가 정회하고 잠시 하도록 하고 질의를 먼저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진선화 위원   네. 그러면 한 가지만 더……. 두 가지네. 
  여기 제4조에 기본계획 수립에요. 
박시선 위원   네. 
진선화 위원   제5조의 증진사업에 ‘취약계층 아동의 놀 권리 보장 사업’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는데, 제4조에 취약계층 아동의 놀 권리 보장에 관한 사항도 기본계획에 수립이 돼야 되지 않나. 이런 부분에서 한 조항을 더 추가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으로 여쭤봅니다. 
박시선 위원   네. 또 다른 것은요. 같이 말씀해 주세요. 
진선화 위원   네. 그리고 한 가지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현 상황을 파악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실태조사에 대해서, 실태조사 부분을 좀 넣었으면 하는 부분이 있는데.
  잠시만요. ‘실태조사를 해야 한다’는 내용을, 조문을 하나 추가를 하는데 혹시……. 저는 그것을 필요로 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박시선 위원   예. 앞서 말씀드렸지만, 특히 ‘아동’이라는 것을 강조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아동의 놀 권리이기 때문에, 위원님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위원님들의 조언을 얻고 넣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러면, 저도 그래서 기본 틀만 잡아놨지, 이 특위에서 여러 가지 좋은 말씀 들으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위원장 이상숙   네. 다 끝나셨나요? 
진선화 위원   네. 제 질의는 이상입니다. 
    (유필선 위원 거수)
○위원장 이상숙   네, 유필선 위원님. 
유필선 위원   많이 내용이 보강이 되는 것 같은데,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잘, 주의 깊게 좀……. 
  정의 규정에 5조 3호, ‘취약계층 아동’에 관한 정의 규정을 추가하자. 
진선화 위원   그것은 안 넣기로 한 거예요. 
유필선 위원   예? 
    (전문위원 서수원, 앉은 자리에서 「그것은 안 하시고……」라고 말함)
  아니 뭐, 저는 넣으면 좋을 것 같아요. 
진선화 위원   네, 네. 
유필선 위원   ‘취약계층 아동’이면 부모가 취약계층인 아동인지, 나는 멀쩡한데. 나는 취약계층이 아닌데, 힘도 세고 공부도 잘하고. 뭐, 이럴 수도 있고.
  부모는 취약계층이 아닌데 내가 장애가 있거나 무슨 질병이 있어요.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취약계층 아동’을 아까 말씀 주신 대로 2조 1호 “‘아동’이란”, 2조 2호 “‘취약계층 아동’이란” 이렇게 큰 개념에서부터 작은 개념으로 정의 규정에 들어가는 것은 어색하지 않아요. 자연스럽고 아주 많은 입법례입니다. 
  그래서 2조 1호 ‘아동’, 2호에 ‘취약계층 아동’. 진선화 위원님이 주신 그 내용을 집어넣는 것. 
  그다음에 ‘놀 권리’가 3호가 되는 거죠. 
  그리고 지금 시장의 책무 규정에서 뭐 좀 보강하자고 그랬었나요? 시장의 책무 규정을? 
진선화 위원   네. ‘수립·시행하도록 해야 한다.’ 
유필선 위원   이 ‘노력하여야 한다.’를, 임의규정을 의무규정으로, ‘수립·시행하여야 한다.’로 바꾸자는 거고요. 
진선화 위원   네. 
유필선 위원   기본계획에는…….
진선화 위원   취약계층 아동의 놀 권리 보장 사업. 
유필선 위원   예. 5조 3호에 ‘취약계층 아동의 놀 권리 보장에 관한 프로그램 개발과 보급’ 이런 게 하나 들어간다는 이야기 같고요. 
  또 하나, 실태조사? 
진선화 위원   네. 실태조사 및 연구. 
유필선 위원   실태조사 및 연구. 
  ‘아동의 놀 권리증진을 위한 실태조사 및 연구’를 추가하자는 이야기 같고요. 
  그다음에……. 
  다 된 거죠? 
진선화 위원   그런데 시장의 책무에 아동의 놀 권리를 증진하는, 아동의 놀 권리증진을 위한 사업을 수립할 때 아동의 의견을 반영해야 한다. 
박시선 위원   정회를 하고서 모아서 하셔야겠네요. 
○위원장 이상숙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유필선 위원   예. 그러면, 시장의 책무에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수립·시행을 하고자 할 때 아동의 의견을 반영하여야 한다.’ 
  이 정도 내용이 지금 성안이 된 것 같고, 그걸로 수정안을 한 분께서 종합해서 제출해 주시는 게, 동의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으니, 수정안에 대한 의견을 많이 내신 진 위원께서 성안된 것을 갖고서 수정안을 제출하면 어떨까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위원장 이상숙   그럼 아까 우리 경규명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것, 예. 
경규명 위원   5호로, 5조 5호에 놀이공간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사업도 추가하면 좋겠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그러면, 5호가 6호가 되는 거고? 
경규명 위원   예. 5호가 6호예요. 
유필선 위원   그것을 좀 성안을 해 주시면 수정동의로 해야 될 것 같아요.
박시선 위원   정회한 다음에 정리를 하세요. 
○위원장 이상숙   자, 우리 잠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 후에 우리 또 주무관님께서도 하실 말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3시56분 회의중지)

(14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상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화 위원 거수)
  네, 진선화 위원님. 
진선화 위원   네. 정회한 사이에 조정을 했던, 위원님들께서 각자 이렇게 말씀하셨던 내용을 조정했던 부분으로 수정동의 제안하겠습니다. 
  제3조(시장의 책무) 후단에 ‘정책을 수립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를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이 경우 아동의 의견을 반영해야 한다.’로 수정하고, 제4조 제2항 제5호를 ‘놀 권리 보장에 관한 사항’으로 추가하고, 제6호를 ‘실태조사 및 연구’로 추가하고, 기존에 있었던 제5호를 제7호로 수정하는 것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5조 제5호를 ‘놀이공간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사업’으로 하고, 기존의 제5호를 제6호로 수정동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안을 동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숙   네. 방금 진선화 위원으로부터 여주시 아동의 놀 권리증진을 위한 조례안에 대해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찬성 위원이 있어야 합니다. 
  진선화 위원의 수정동의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유필선 위원 찬성거수)
경규명 위원   찬성합니다. 
○위원장 이상숙   네. 찬성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진선화 위원이 발의한 동의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여주시 아동의 놀 권리증진을 위한 조례안의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유필선 위원 거수)
유필선 위원   의사 진행 발언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숙   네. 
유필선 위원   수정안이 의제로 채택이 되면 수정안에 대한 질의답변, 토론, 그다음에 표결 절차를 밟는 게 일반 회의 진행 방식인데 건너뛰셨어요. 
  그래서 좀 절차를, 회의 절차를 준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숙   하시겠습니까? 
    (웃음)
  네. 그러면, 우리 진선화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한 설명은 들었고요. 그렇죠?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사전에 충분히 논의를 했기 때문에 제가 패스했는데, 네.
  질의답변이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여주시 아동의 놀 권리증진을 위한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시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시선 위원   네, 고맙습니다. 

  6. 여주시 관광약자를 위한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조례안 제안설명, 심의·의결의 건(정병관 의원 대표발의)(정병관 의원·박두형 의원·박시선 의원·유필선 의원·경규명 의원·진선화 의원·이상숙 의원 공동발의) 

(14시10분)

○위원장 이상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여주시 관광약자를 위한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출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발의자이신 정병관 위원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관 위원   의안번호 제1917호 여주시 관광약자를 위한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관광약자를 위한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광약자의 관광환경에 대한 이동 및 접근을 보장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서 추진계획의 수립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 대상시설 및 설치기준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 관광환경 조성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조례안에 대해 지난 2월 20일부터 2월 26일까지 입법예고 한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숙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수원   의안번호 제1917호 여주시 관광약자를 위한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3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관광진흥법」 제47조의3과 제47조의4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고령자 및 관광 활동에 제약을 받고 있는 관광취약계층의 관광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합니다. 
  본 조례안은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광약자의 관광환경에 대한 이동 및 접근을 보장하여 관광 활동을 장려하고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으로, 관광향유 기회 확대를 통한 복지증진과 함께 ‘2025년 여주관광 원년의 해’ 선포에 대비하고 나아가 관광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는 등 조례 제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숙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필선 위원 거수)
  네, 유필선 위원님. 
유필선 위원   네. 이게 좀 타 시·군에도 많은 조례들이 있는데, 이 제명이 ‘관광약자’를 쓸 수도 있고, 이 자료 25페이지 보면 「관광진흥법」 47조에는 ‘관광취약계층’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관광약자’와 ‘관광취약계층’, 조례 제명을 쓸 때 어떤 게 더 좀 부드러울까 싶은 생각이 들어가지고 한번 여쭙니다. 
  이게 ‘관광취약계층’하고 ‘관광약자’가 사실상 같은 의미죠? ‘관광취약계층’하고 ‘관광약자’가 사실상 같은 의미죠. 
  그리고 그럴 경우에 2조(정의)의 1호를 ‘관광약자’, 그다음에 조례 제명에 ‘관광약자’ 등, ‘관광약자’가 나오는 조항들을 ‘관광취약계층’으로 전부 이제 바꿔야 되는 측면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의견 좀 주십시오. 
정병관 위원   아까도 취약계층에 대한 이야기도 나왔는데, 취약계층 같은 경우에는 노인, 장애인, 기초수급자, 기타 여러 가지가 다 포함된 사항이라고, 2025년 수급자 편람에 이렇게 보면 있듯이. 
  그런데 관광약자라고 그러는 것은 취약계층에 있는 개념보다도 여기에 더 이렇게 관광을 했을 때 오시는 분들에 있는 유형을 이렇게 잘 풀어놓은 것 같습니다. 
  취약계층은 일반적인 개념이고, 관광에서 이렇게 필요한 그런 약자의 개념을 뭐 타 시·군도 그렇겠지만 이게 ‘장애인, 노인, 임산부, 영유아·아동 동반자, 어린이 이동자’ 이렇게 해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위원님들이 나중에 다시 의견을 주겠지만, ‘취약계층’이라는 낱말보다는 ‘관광약자’라는 차원에서 일반적이고 타 시·군에도 많이 사용하고.
  또 여기 집행부에서도 이야기했을 때 그런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이라고 그래가지고 ‘여주시 관광약자를 위한’ 이거가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거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 나름대로, 네. 
유필선 위원   예. 제명하고 정의 규정에서 ‘관광약자’로 쓰느냐, ‘관광취약계층’으로 쓰느냐가 큰 쟁점이 되는 사항은 아닌 것 같은데. 
  제 개인 판단으로는 이 약자, ‘약자’는 사회적인 용어일 수 있어도 법률적 용어로 쓰기에는 좀 뭐랄까. ‘강자가 있고 약자가 있나, 법률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여쭤본 건데요. 
  예, 이상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제명과 표현을, 정의 규정을 ‘약자’보다는 ‘관광취약계층’ 해가지고 2조(정의) 1호 “‘관광약자’란” 이것을 “‘관광취약계층’이란” 해가지고 같은 내용으로 쓰면 어떨까 하는 취지에서 여쭤봤습니다. 
    (전문위원 서수원, 앉은 자리에서 「위원장님」이라고 말함)
○위원장 이상숙   네, 네. 
    (전문위원 서수원, 앉은 자리에서 「지금 이제 경기도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가 있는데요. 거기 정의의 2호에 관광취약계층에 대해서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41조의3에 따른 사람’이라고 되어 있고, 3호에 관광약자에 대해서 별도로 따로 규정해서 ‘관광취약계층 포함해서 장애, 노령, 임신 등’으로 쭉, ‘이런 사람들을 말한다.’라고 별도로 따로 구분해 놓고 있습니다」라고 말함)
유필선 위원   아, “‘관광약자’란…….”
    (전문위원 서수원, 앉은 자리에서 「네. “관광취약계층, 장애, 노령, 임신 등으로 이동과 시설이용 및 정보접근 등의 제약으로 관광활동이 어려운 사람을 말한다.” 그래서 관광약자에 대해서 구분해서 정의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함)
  제명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전문위원 서수원, 앉은 자리에서 「제명은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로 되어 있습니다. 경기도 조례는요」라고 말함)
  차이가 없네요, 특별히. 
○위원장 이상숙   네. 또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진선화 위원 거수)
  예, 진선화 위원님. 
진선화 위원   조금 의미가 퇴색되는 부분이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려 보는데요. 
  제3조 제1항에 “무장애관광 환경(이하 ‘관광환경’이라 한다)”이라고 이렇게 줄여놓으셨잖아요? 
정병관 위원   네. 
진선화 위원   네. 그런데 지금 이게 관광환경에 관한 조례인지, 무장애관광 환경에 관한 조례인지 구분이 여기서 좀 많이 약해지는 같아요. 
  지금 ‘무장애관광’이라고 검색을 해서 나온 조례 26개 다 열어봤는데 무장애관광에 대해서 관광환경으로 이렇게 ‘무장애’ 자를 뗀 조례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내용에 무장애관광이……. 넣어달라고 했던 이 관·과·소 검토 의견에도 앞으로 무장애관광 관련한 사업을 득하기 위해서 가산점이 부여가 되기 때문에 만드는 조례라서 응원을 받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무장애관광 환경에 관한 조례로 이렇게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내용 자체에 관광환경이라고 이렇게 다 줄여놔서 좀 많이 의미가 약해지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병관 위원   그러니까 지금 진선화 위원님께서는 시장의 책무에 ‘관광약자를 위한 무장애관광 환경’을 줄인 말을 ‘관광환경’이라고 하는데……. 
진선화 위원   ‘무장애관광 환경’으로 유지하시는 게…….
정병관 위원   예, ‘무장애관광 환경’으로 이렇게.
  무장애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공모에 의식한다는 것보다도 모든 것은 지자체 평가라든가 여러 가지 사항으로 해가지고 집어넣어도 큰 문제가 안 되는 상황에서 또 많이 이것을 이렇게 하는 거고, 다른 데 타 지자체도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이라는 게 다 일반적으로 다시 하는 저거인데.
  이것에 대한 것은 여주시장도 ‘시장’이라고 그러고 청주시장도 ‘시장’이라고 그러는데, ‘무장애관광 환경’을 줄여가지고 이게 ‘무장애’까지도 앞으로 한다는 것은 한번 법리적인 해석을 좀 해야겠는데요. 
  그냥 관광환경이라면 앞에 있는 ‘관광약자를 위한 무장애관광 환경’을 줄여가지고 ‘관광환경’이라고 저 나름대로 생각하는데.
    (법무규제팀장을 바라보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법률적인 저것을 한번 해 주시겠어요? 우리…….
진선화 위원   하실 말씀 있으실까요? 
정병관 위원   네, 네. 
○위원장 이상숙   네,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선화 위원   저는 한 가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것은, 지난 회기 때 야간관광에 관해서 조례 발의하셨잖아요? 
정병관 위원   네, 네. 
진선화 위원   거기에는 ‘야간관광’이라고 다 쓰셨거든요. 야간관광의 특성에 대해서 명확하게 하려고 하셨던 것 같은데 ‘무장애관광’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하는 게 낫지 않겠나, 그래서 지난번이랑 연속성으로 한번 여쭤본 겁니다. 
정병관 위원   그러면, 진선화 위원님은 ‘무장애관광’까지만 한다는 건가요? ‘무장애관광 환경’까지도…….
진선화 위원   아니요, 그 뒤의 내용은 상관이 없죠. 이 관광이 무장애관광이라는 것. ‘무장애관광’ 이라는 것, 이게 포인트니까요. 그래서 ‘무장애’를 살리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정병관 위원   글쎄, 그것에 대한 것은 한번 정리를, 한번 해석을 해보시죠, 뭐. 
○위원장 이상숙   예. 우리 팀장님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법무규제팀장 김수영, 앉은 자리에서 「네. 일단은 그것은 어떤 법률적으로 그렇게 명시된 사항은 아니고요. 타 시·군 조례에 일반적으로 무장애, 지금 말하자면 저희랑 유사한 이런 ‘무장애’가 들어있는 조례 같은 경우에 그냥 ‘무장애관광 환경’이라고 쓰인 조례는 얼른 찾아지지가 않습니다. 지금 현재, 제가 볼 때. 그래서 그것은 제가 볼 때는 발의하신 분이나 의회에서, 여기 위원분들이 논의하셔서 결정하실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법률적인 사항은 아닙니다」라고 말함)
    (경규명 위원 거수)
  네, 경규명 위원님. 
경규명 위원   저도 진선화 위원님이 말씀하신 의견이 더 합당해 보이는 게, 무장애관광이라고 하면 관광약자를 위한 무장애관광뿐만 아니라 모든 통튼 무장애관광이 되기 때문에 저도 ‘관광약자를 위한’이라고 앞에 의미 부여하지 말고 그냥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지원 조례’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조례안’, 이렇게.
○위원장 이상숙   제명을? 
진선화 위원   아, 제명을 이야기한 게 아닌데요. 
정병관 위원   제명을 이야기한 게 아니라…….
진선화 위원   내용 자체를. 
정병관 위원   줄임말로. 
진선화 위원   네. 
정병관 위원   “관광약자를 위한 무장애관광 환경(이하 ‘관광환경’이라 한다)” 이것을 ‘무장애관광으로 한다.’ 이렇게 하는데. 
  제가 다시 또 이야기하지만, 지금 관광을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것에 따른 환경 조성을 하기 위한 거기 때문에 끄트머리에 ‘환경’이라는 거가 이게 와야 되는 것 같습니다. 무장애관광 이게 아니라 환경 조성 조례안이거든요. 환경. 그래서…….
진선화 위원   그러니까…….
○위원장 이상숙   마이크 켜고. 
진선화 위원   그러니까 ‘관광환경’이라는 것은 문제 삼는 게 아니고요. 어떤 관광이냐? 
  지난번에 ‘야간관광’을 말씀하셨으니, 이번에는 ‘무장애관광’이잖아요? 
정병관 위원   네. 
진선화 위원   그러니까 ‘무장애관광’이라는 것을 다 표현을 해 주는 게 더 명확하다, 그 말씀 드린 거죠. ‘관광환경’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정병관 위원   아, 환경이 아니라? 
진선화 위원   네. 
정병관 위원   아까는, ‘관광’까지만 저거 하는 게 아니고.
  그러면 ‘무장애관광 환경’, 이것은 위원님들이 결정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오십보백보, 누가 맞고…….
유필선 위원   네. 자구수정으로 처리해야겠네요. 
진선화 위원   네. 그러니까 ‘무장애’를 붙이는 것으로. 
정병관 위원   네, 네. 무장애, ‘약자’를 ‘무장애관광 환경’. 
  저도 뭐, 크게 이의를 달지 않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숙   네. 무장애관광자 중에도 관광약자일 수 있는 어린이나, 그냥 취약계층 아니더라도 해당 사항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도 그 안에는 동의합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경규명 위원 거수)
  네, 경규명 위원님…….
경규명 위원   아니, 저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굳이 ‘관광약자를 위한’이라는 제목보다는 그냥 ‘관광약자를 위한’을 빼고 ‘여주시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조례’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병관 위원   그런데 그 이야기는, 이 본래 취지의 제목란에 보면 ‘관광약자를 위한’이기 때문에 취약계층을 위한 것이냐, 뭐 이러는데, 이게 타 시·군에도 관광약자, 관광을 함으로써 거기에 따른 취약계층을 아우르는 약자를 위한 무장애관광이기 때문에 이 제목은 그대로 고수를 해야 됩니다. 
경규명 위원   ‘무장애관광’ 자체가 ‘관광약자’를 위한 게 다 함축되어 있다고 보거든요. 
정병관 위원   글쎄, 뭐 그럴 수도 있지만 지금 웬만한 타 시·군이나 뭐나 이것도, 경기도도 그렇고 이래서 그게 관광약자를 위한 거가 그냥 서두로 이렇게, ‘무장애관광’을 강조하는 차원으로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그래서 갑자기 이것을 뺀다, 안 된다를 떠나서 다른 타 시·군의 사례나 경기도나 요구하는 그런 방향이라든가 취지, 목적 이것에 해서 그냥 ‘여주시 관광약자를 위한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조례안’이 저 나름대로는 제목에 맞다고 생각합니다. 
경규명 위원   경기도도 ‘무장애관광’으로 하고 대부분의 지자체는 ‘무장애관광’으로 다 해놨는데요? 경기도도 그렇고. 
정병관 위원   아니, 아니에요. 다른 데도 다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안이면 무장애관광으로 다, 평창도 무장애관광, 청주시도 그렇고. 
  이렇게 앞에 ‘관광약자를 위한’ 이것은 다 들어가는데요. 어디 안 들어간 게 있습니까? 
경규명 위원   대부분 안 들어갔는데? 
정병관 위원   아니, 대부분 다 들어갔는데요? 어떤 것을 보셨는지? 
    (모두 웃음)
경규명 위원   제가 지금 보고서 이야기 드리는 거예요. 
정병관 위원   그런데 그 제목은 내용이 다 관광약자를 위한 거기 때문에…….
○위원장 이상숙   우리, 더 뭐 혹시…….
    (전문위원 서수원, 앉은 자리에서 「네. 지금 두 분 다 말씀하시는 게요」라고 말함)
  제목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 서수원 전문위원님 한번, 네. 
    (전문위원 서수원, 앉은 자리에서 「네. ‘관광약자’라는 키워드하고 ‘무장애’라는 키워드가 동시에 같이 들어가는 경우는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요. 그런데 이제 ‘관광약자’, 그러니까 ‘무장애관광’이라는 게 조금 더 최근 개념이고,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가 조금 더 예전부터 있었던 조례입니다」라고 말함)
  뭐, 크게…….
    (전문위원 서수원, 앉은 자리에서 「네, 의미는……」이라고 말함)
  의미 있는 이야기는 아니죠? 
정병관 위원   의미가 없는. 
    (전문위원 서수원, 앉은 자리에서 「예. 의미는……」이라고 말함)
○위원장 이상숙   그럼 우리 또 발의하신 위원님의 의견을 존중해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경규명 위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숙   또 질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필선 위원   진 위원님, 자구수정. 
    (진선화 위원 거수)
○위원장 이상숙   네, 진선화 위원님. 
진선화 위원   네. 제3조에 “무장애관광 환경(이하 ‘관광환경’이라 한다)” 이 부분을 빼고, ‘관광환경’ 앞에 ‘무장애’를 전부 다 붙이는……. 
  그런데 이 정도면 자구수정이 맞나요? 
    (전문위원 서수원, 앉은 자리에서 「수정동의로」라고 말함) 
  수정동의. 네, 수정동의안으로 하겠습니다. 
  정병관 위원님?
정병관 위원   네. 
진선화 위원   그럼 수정동의로…….
정병관 위원   수정동의요? 
진선화 위원   네. 
정병관 위원   네, 네. 
진선화 위원   네. 빼야 되는 문구가 있어서. 
  네. 그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3조(시장의 책무)에 “무장애관광 환경(이하 ‘관광환경’이라 한다)” 이 부분을 삭제하고, 다음의 ‘관광환경’ 앞에는 ‘무장애’를 전부 다 붙이는 것으로 수정안을 동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숙   네. 방금 진선화 위원으로부터 우리 여주시 관광약자를 위한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찬성 위원이 있어야 합니다. 
  진선화 위원의 수정동의에 찬성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유필선 위원   네. 
경규명 위원   네.
○위원장 이상숙   네, 찬성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진선화 위원이 발의한 동의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진선화 위원의 수정동의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진선화 위원   이전 설명으로 갈음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숙   네, 알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여주시 관광약자를 위한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9분 회의중지)

(14시4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상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7. 여주시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 심의·의결의 건(정병관 의원 대표발의)(정병관 의원·박두형 의원·박시선 의원·유필선 의원·경규명 의원·진선화 의원·이상숙 의원 공동발의) 

(14시43분)

○위원장 이상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여주시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대표 발의자이신 정병관 위원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관 위원   네. 의안번호 제1918호 여주시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운영 지원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농업인의 소득 증대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서 운영계획을 규정하였고, 안 제7조∼제8조까지 지원사업 및 지원대상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에서 지도 및 점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조례안에 대해 지난 2월 20일부터 26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나눠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숙   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수원   의안번호 제1918호 여주시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5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 의견입니다.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 제3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업고용인력의 지원을 위하여 지역 특성에 적합한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합니다.
  현행 여주시 농촌인력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일부 조항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및 지원사업에 대하여 명시하고 있으나 본 조례안은 프로그램 운영계획, 사전이행사항, 지원사업, 지도점검, 포상 등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정적으로 제도를 운영하고자 별도 조례로 제정하는 사항으로 상위법령 등의 저촉사항이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숙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필선 위원 거수)
  네, 유필선 위원님.
유필선 위원   네. 지금 동 조례는 외국인이면서 계절근로자인 경우를 의의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정병관 위원   네, 네. 그렇죠.
유필선 위원   외국인인데 계절근로자가 아닌 비계절근로자.
  이를테면 상시근로자 등 그분들은 해당이 안 되는 거죠?
정병관 위원   상시근로자요?
유필선 위원   예.
정병관 위원   외국인이라 그러면 상시근로자도 있고 계절근로자에 포함되는 사항이 아닌가요?
  비자 발급을 저거하는데, 상시…….
유필선 위원   그래서 취지는 계절근로자만 대상으로 할 것이 아니라 외국인 근로자로 좀 넓히면 어떨까 그런 취지예요.
정병관 위원   그게 지금 계절별로 인력이 좀 달려가지고 거기에 대한 제한된 일정 기간 동안에 해서 계절근로자인데, 상시근로자라는 말을 하면 계절 및 상시근로자라는 말을 하는데, 그것은 좀 우리가 여태까지 추진을 하고 또 정부의 취지가 계절근로자를 많이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상시까지 지금 논의한다면 제가 어떻게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이 좀 저거하는 것 같은데요? 
  그것에 대한, 인력에 따른 그 부족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 그것을 정의라든가 모든 사항이 그렇게 저거해야 되는데, 그것은 어떻게…….
유필선 위원   예. 그리고 한 가지 더.
  제1조(목적)를 보면,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지원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농업인의 소득 증대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정병관 위원   네, 네.
유필선 위원   여기서 ‘농업인’이라고 하면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아닌 ‘고용주인 농업인’을 얘기하는 건가요?
정병관 위원   그렇죠, 나중에. 
  농업인의 소득 증대 및 삶의 질 향상은, 농업인. 농업인들이 계절근로자를 지원함으로써, 이렇게 함으로써 하는 거가 농업인들의 소득 증대도 되는 거죠.
   왜냐하면…….
유필선 위원   예. 그래서 농업인뿐이 아니라 ‘당사자인 외국인 계절근로자 및’, 그래서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 관리 조례니까 ‘당사자인 외국인 계절근로자 및 그를 고용하는 농업인’이 다 포함이 돼야 하지 않을까 싶어서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정병관 위원   외국인 같은 경우는 한시적으로 인력을 채용해가지고 거기서 인건비라든가 이런 것을 하기 때문에 소득은 될 수 있지만 영원하지는 않은 것 같은데, 이것 농업인들이 일반인들을 인력을 고용함으로써 돈은 있으되 고용은 못 하는 그런 시기성 문제라든가 이런 것을 해가지고 적기적소에 하면 거기에 따른 인력이나 예산 절감에 따라서 농업인들의 소득 증대를 하는 저거인데, 외국인으로 합법화 시켜주면…….
유필선 위원   예, 제가 더 좀 넓혀 볼게요.
  지금 운영계획 제4조를 보면, 7호 고용 실태(숙소 등) 지도‧점검, 8호 인권침해, 9호 산업재해 이런 것들이 운영계획에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제7조(지원사업)에도 4호 외국인 계절근로자 공동숙소, 그리고 제8조(지원대상)에도 제7조에 따른 지원대상은 고용주뿐이 아니라 2호 외국인 계절근로자도 들어가 있거든요. 그렇죠?
정병관 위원   네.
유필선 위원   그래서 이 조례가 담고 있는 내용은 목적 조항에 고용주인 농업인만이 아니라 계절근로에 참여하는 외국인 근로자도 보호·지원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제1조(목적)에 두 번째 줄,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외국인 근로자를 지원하고 농업인의 소득 증대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에서 ‘규정하여’ 다음에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지원하고’ 이 대목이 들어가야 목적 조항이 명확해진다라는 취지에서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병관 위원   그런데 그렇게 하면 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괜찮은 것 같습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지원하고’, 이것.
유필선 위원   예.
정병관 위원   네, 네. 그것은 그 취지에, 목적에 좀 맞을 수가 있습니다.
  네, 네.
유필선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숙   또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경규명 위원 거수)
  네, 경규명 위원님.
경규명 위원   제3조(시장의 책무)를 보면, “외국인 계절근로자 및 고용주의 안정적인 농촌생활 지원과 복지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좀 구분해 줄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예로써 ‘고용주의 안정적인 농업경영과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생활 및 복지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이렇게 나눠놓는 것이 더 합당하지 않을까요?
  목적을 정확하게 해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정병관 위원   시장의 책무에 ‘외국인 계절근로자 및’, ‘계절근로자’ 플러스 ‘고용주의 안정적인 농촌생활 지원과 복지를 위하여’ 2가지를 같이 이렇게…….
경규명 위원   해놨는데…….
정병관 위원   예, 했습니다.
경규명 위원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위해서 해야 될 책무, 그리고 고용주가 해야 할 안정적인 농업경영에 필요한 책무.
  이렇게 구분해 놓는 것이 오히려 더 명확하지 않을까 싶어서 한번 말씀드려 봅니다. 
정병관 위원   문구를 조금 조정해 보자는 거죠? 자구 수정…….
경규명 위원   네, 네. 똑같은 얘기인데…….
정병관 위원   예, 글쎄.
경규명 위원   그래도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위한 것과 고용주를 위한 것은 구분해 놓는 것이 더 합당해 보여서 말씀드려봤습니다. 
  제3조(시장의 책무)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고용주의 안정적인 농업경영과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생활 및 복지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더 합당해 보입니다. 
정병관 위원   그러니까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뒤로하고 ‘고용주의 안정적인 농촌’을 먼저 한다는 건가요?
경규명 위원   그리고 구분해 놓는 거죠.
정병관 위원   글쎄, 구분은 지금 해놨긴 했는데…….
  하여튼 문구의 좀, 이렇게 전반적인 것을 조금 바꿔보자는 건데, 하여튼 자구수정으로 수정 발의를 이렇게 하셔가지고 위원님들이 그게 더 낫다고 그러면 그건 관계는 없습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는데…….
경규명 위원   다시 한번 문구 수정한 것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고용주의 안정적인 농업경영과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생활 및 복지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정병관 위원   여기에서 제가 얘기하는 것은 지금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이 있기 때문에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앞에 먼저 이렇게 했걸랑요? 타 시‧군이나 모든 저거가?
경규명 위원   앞에 넣더라도, 고용주…….
정병관 위원   ‘고용주’를 먼저 하면……. 
  네, 네. 하여튼 그 순서에 관계없이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먼저 하고 ‘고용주’를 나중에, ‘생활 안정적인 것’을 나중에 하든…….
경규명 위원   그렇게,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하면, ‘여주시장은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생활 및 복지 및 고용주의 안정적인 농업경영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이렇게 문구 수정하면 좋겠다는 뜻입니다. 
정병관 위원   네. 하여튼 경규명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관계는 없습니다. 
  이렇게 다시, 재수정해가지고 발의를 하는 것도…….
○위원장 이상숙   또 의견,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세요?
    (진선화 위원 거수)
  네, 진선화 위원님.
진선화 위원   지금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관련해서 이 조례를 처음에 정회하는 동안 이야기했을 때는 기존에 있었던 농촌 인력 조례를 개정하는 쪽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았는데, 분위기가 지금 이 조례를 계속 말씀을 하셔가지고 거기다가 몇 가지를 좀 더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요즘 공공형 계절근로자 사업하고 있는 것 아시죠, 위원님?
정병관 위원   네. 공공형?
진선화 위원   네.
정병관 위원   네, 네.
진선화 위원   그래서 공공형 계절근로자 사업은 농민들께서도 굉장히 원하고 계시는 부분이고, 앞으로 좀 더 장려됐으면 좋겠다고 강력하게 주장하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지원을 좀 더 포함을 하는 게 좋다라는 취지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동의를 하신다면 제2조(정의) 부분에 2호에 있는 ‘고용주’에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그리고 공공형 계절근로사업자를 고용주에 포함을 해 주셔야 나중에 고용주를 지원하는 사업에도 공공형 계절근로사업자들이 포함이 돼서 지원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넣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네. 일단 이 정도만 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고용주의 공공형 계절근로사업자를 포함하는 것에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여쭙겠습니다. 
정병관 위원   네, 네. 지금 진선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도 고용주에다가 외국인…….
진선화 위원   공공형 계절근로사업자. 
정병관 위원   네, 네. 사업자. 공공형 계절근로사업자. 이것도 포함하자는 거잖아요?
진선화 위원   네.
정병관 위원   네, 네. 그것 아주 좋은 저거입니다. 
  여태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농업인하고 농업법인, 그다음에 공공형 계절근로사업자 등을 말한다.’, ‘고용주’란. 
진선화 위원   예.
정병관 위원   네, 네.
진선화 위원   그렇게 해야…….
정병관 위원   네, 네. 맞습니다.
진선화 위원   공공근로사업 프로그램을 하시는 분도 도움이 될 것 같아서요.
정병관 위원   네, 네. 좋은, 생각지도 못한 좋은 의견을 지금 말씀해 주셨네요.
  공공형 계절근로사업자 등을 거기다가 포함해가지고…….
  네, 네. ‘농업법인, 공공형 계절근로사업자 등을 말한다.’, 네.
○위원장 이상숙   저도 좀 한 말씀…….
  더, 질의 끝나셨나요? 위원님?
진선화 위원   아니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저랑 같은 얘기하시는 건가 해서…….
○위원장 이상숙   아니, 저도 지금 잠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런저런 논의를 하시는 중에 우리 여주시 농촌인력활성화지원센터에 관한 조례 이것 받으셨잖아요?
  여기하고 내용도 충돌되는 부분들이 있고, 이게 있는데 굳이 이것을 별도로 한다는 것에 조금 의미를 둬야 되나.
  이것을 조금 보완을 하는 게, 개정을 하는 게 좀 나은 것 아니냐. 이 2가지 조례를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다.
  그리고 아까 유필선 위원님도 외국인 근로자, 다른 분들도 포괄적으로 하자라는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우리가 수용하는 것은 농업 때문에 하는 거거든요.
  다른 분야의 건축이나 이런 근로자들을 저희가 초빙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한정된, 아마 농업인을 위한 근로자를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 정병관 위원님도.
  그래서 이것은 별도의 조례보다, 우리 아까도 잠시 얘기를 했지만, 이 2가지 조례가 공존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까요, 위원님?
  이것을 조금 개정을, 보완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정병관 위원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기존에 “여주시 농촌인력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이게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이게 부각이 안 됐을 때 그때 했었던, 이게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거지, 외국인은…….
○위원장 이상숙   일반인도 되고, 예, 예. 
정병관 위원   예. 일반인도 되고 외국인도 되는데, 외국인에 관계되는 것은 한 줄뿐이 없어요, 나중에 거기에.
  아까 얘기했지만, 유필선 위원님이 가져온 대로 했을 때, 농촌인력 저거가 ‘농촌인력 계획 수립 시행’할 때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도입 및 관리 운영’ 사항, 그다음에 ‘지원센터의 설치 및 기능’할 때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도입 및 관리 운영’.
  이것에 대한 두 줄로 있기 때문에 그 이후에 많은 지자체들이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인력이라든가 하고 출입국 관리하고 이래서 그것에 따른 합법화를 규정하고, 출입국 관리했고 저거하고 법무부에다가 항의하고 막 이렇게 해서 그 이후에 지자체들이 한 80개 정도가, 이것은 산업재해보험 하는 것에도 관계되는 지원사업 저거하는 거고, 이것에 대한 전문적인,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것을 다시 재개정해가지고 한 것만 하더라도 타 지자체에도 70여 개가 지금 하고 있는 실정이라고요.
  이것을 가지고 도입하면서 여주시 MOU 체결이라든가 거기에 따른 교육, 그다음에 농가 교육, 거기 교육, 그다음에 여러 가지를 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거죠.
  그래서 타 시‧군에는 다 이것을,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따로 조례를 발의해가지고 전문적인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확실하게 해 준 거죠, 이게.
  이것 가지고는 우리가 계절근로…….
○위원장 이상숙   아니, 여기에도 외국인 계절, 어쨌든 프로그램 도입 및 관리 운영, 이게 농촌인력에 관한 지원, 이런 것이 우리 한국 사람만을 대상으로 한 게 아니라 외국인 계절근로자에게도 다 될 수 있는 내용들이라 이게 충돌되는 부분들이 많고요.
정병관 위원   아니…….
○위원장 이상숙   그다음에 외국인들을 위해서 특별히 해야 되나.
  여기 보니까 우리 위원님께서 하신 것에, 지원 내용에 보니까, 지원사업에 프로그램 운영 지원은 같고 가족‧친척 초청 방식 유치 지원, 또 체류 외국인의 계절근로 참여 지원, 외국인 계절근로자 공동숙소 구축 지원, 이런 것 등에 세부적인 것을 여기에 조금 더 필요한 내용을 삽입하면 나머지 다 충돌되는 것들은 같이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굳이 이것을 별개로 이렇게 하는 것은…….
정병관 위원   지금 그렇게 할 수 있지만, 모든 조례의 저거가 그런 것이 있어서 조례를 개정한 게 아니라 세부적이고 전문적인 것은 따로 조례를 다했단 말이에요.
  이것도 거기에 농촌에 관계되는 단체라든가 이런, 그분하고도 제가 만나기도 했는데, ‘이것을 진작 했는 줄 알았는데 지금에 했느냐’고 이런 말 저거하고, 지금은 여기에 16페이지에 보면 타 지자체 조례 제정 현황이 72개소가, 이렇게 외국인 계절근로자 전문적인 것을 다 항목 항목별로 이렇게 조례를 해 준 거지, 거기에다가 전부개정으로 집어넣고 그러면 한계가 있어요. 
  전부 뜯어고치고 하는 그것은 일반인,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문제가 되지 않았던 그때 시절에 있었던 그 조례를 가지고 지금 이것을 한다는 것이 좀 모순인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리고 지금도 MOU도 많이들 체결하고 교육도 하고 지금 해서 외국인 수가 5,154명으로도 하고 거기에 따른 출입국 실적도 719명, MOU 하는 것도 필리핀, 라오스, 캄보디아 여러 가지가 다섯 군데, 여러 가지가 이게 지금 올해 안으로도 3억 6천, 4억 정도를 들여가지고 하는데, 그것을 가지고 여주시 농촌인력으로 하는 것은 전국에 있는 세 군데뿐이 없어요. 
  그리고 농촌인력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했는데도 또다시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하는 조례로 한 것도 제천시에도 이렇게 또 있다고요. 제천시에도 농촌 활성화 지원하는 조례를 했는데도 외국인을 또 조례 발의를 해가지고 한 데도 지금 있다고요, 이게.
○위원장 이상숙   법률자문관님, 우리 여기 여주시 농촌인력활성화지원센터에 관한 조례가 정병관 위원님이 하신 조례하고 이해충돌되는 부분도 있고 한데, 또 어떤 의견이신지 한번 들어볼 수 있을까요?
    (법무규제팀장 김수영, 앉은 자리에서 「일단은 저희 부서 의견은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기존에 여주시 농촌인력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는 방식으로 하는 거고, 지금 현재 아까 말씀하신 지원 대상의 문제도 여기서도 지원을, 이 내용을 지원하고 저쪽 조례에서도 또 지원을 하는 사안이 중복되는 부분이 있고, 또 아까 유필선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여기서 정의해서 ‘계절근로자’라고 지금 되어 있잖아요?」라고 말함)
  네, 네.
    (법무규제팀장 김수영, 앉은 자리에서 「다른 조례에서, 다른 타 지자체에도 ‘계절근로자’라고 되어 있는데, 정의가 저희가 제18조 제1항을 들고 있는데, 출입국관리법 제18조 제1항은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아니라 외국인 취업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계절근로자의 근거 조항으로 삼기에는 그게 어렵고요. 여기 시행령에 또 나와 있거든요. 거기 했을 때에는 지금 뒤에 붙어있는 전부 내용이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것이 나와 있고 계절근로자로 지칭한 것들은 대부분 법무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에 해당되어 있는 사람’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위법령 인용에 대한 문제도 조금 있고, 그래서 위원님들이 결정하실 문제지만 3가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쪽 부서 의견에서는 개정하는 방식으로 하는 게 좋겠다. 두 번째는 지원사업이 중복돼서, 다른 조례하고 기존 조례하고 중복이 되는 것. 세 번째가 아까 외국인 계절근로자에 대한 상위법령 근거로써는 적절치가 않은 게 지금 인용되어 있다는 것이 저희 쪽 의견입니다. 네, 이상입니다」라고 말함)
  네, 네. 잘 들었습니다. 
  우리 위원님이 그것을 다음에 한번 개정하는 것으로 조례를 조금 하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정병관 위원   아니, 글쎄. 제가 말씀드리자면, 이게 16페이지에 보면 타 지자체 조례 제정이 외국인 계절근로자로 전문적으로 이게 트렌드가 바뀐 거라고요, 이게.
  왜냐하면, 여기에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지금 사회적인 이슈가 돼가지고 신문보도라든가 인력이 달려가지고 우리 여주에서도 2023년도에 거기에 따른 단속 유예도 촉구하면서 이렇게 하고 수급 대책을 하고 막 이렇게 하는 판인데, 기존에 있는 것을 갖다가 일반인들이 하고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문제가 없었던 그 시절에 있는 것을 갖다가 전부개정으로 들어가면 그것…….
○위원장 이상숙   위원님, 그 설명은 아까부터 충분히 들었는데 우리 법률자문관님이 3개 정도의 이유의 부적합함을 설명을 드렸어요.
  그런데 개정해서 더 보완을 하면 더 효율적인 조례가 될 것으로 저도 생각하고 또 그런 말씀도 들었는데, ‘이것을 굳이 2개의 조례를 만들 이유가 있을까?’ 저는 다음번에 이렇게 개정을 하셔도 더 훌륭한 조례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정병관 위원   이게 제천시 같은 경우에도 농촌인력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전국에 3개뿐이 없어요. 
  제천시도 이거 있되 외국인 것을 또 조례를 해가지고 했던 거예요.
○위원장 이상숙   아니, 그러니까 ‘비슷한 조례가 2개 있을 필요 없다. 이것을 보충해서 하나로 잘 만들어 보자.’라는 취지로 말씀드린 거니까 위원님이 다음번에 이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자료를 조금 더 보완해서 더 확실하게 만들어놓으면 이게 충돌도 없고 상위법에 위반되는 것도 없고 여러 가지로 좋을 것 같아서 제안 드립니다.
  우리 또 다른 위원님, 혹시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세요?
    (유필선 위원 거수) 
  예, 유필선 위원님.
정병관 위원   아니, 법무……. 우리 계신 분이 상위법에 저촉을 받는다는 항목이 뭐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타 시‧군에도 다 이게 있고, 동시패션으로 인력이 있는데도 또다시 했는데, 뭐 어떤 부분이……. 
    (법무규제팀장 김수영, 앉은 자리에서 「상위법에 저촉이 아니고요」라고 말함)
  네.
    (법무규제팀장 김수영, 앉은 자리에서 「지금 계절근로자라고 하셨잖아요」라고 말함)
  네.
    (법무규제팀장 김수영, 앉은 자리에서 「계절근로자의 근거 조항이, 상위법을 인용하신 제18조 
1항은요, 계절근로자의 근거 조항이 아닙니다.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근거 조항이에요」라고 말함)
  외국인 뭐요?
    (법무규제팀장, 앉은 자리에서 「외국인 근로자」라고 말함)
○위원장 이상숙   근로자.
정병관 위원   근로자?
    (법무규제팀장, 앉은 자리에서 「예」라고 말함)
○위원장 이상숙   예.
정병관 위원   아니, 글쎄. 계절근로자 같은 경우는 이게 72개소가 이렇게 세부적으로 해서 우리 여주시에서도 이것에 온 혈안이 돼가지고 시장님도 MOU라든가 거기에 따른 공동숙소라든가 교육, 이런 것도 4억 정도로 해가지고 했는데, 기존에 있는 구 저거를 가지고 이것을 할 수 있는 저거란 말이에요? 세부적인 것을, 저거를…….
○위원장 이상숙   위원님, 하시지 말라는 말씀이 아니라 이게 충돌되는 비슷한 조항들이 있는 안이 있으니 거기에다 조금 더 담아서 멋지게 조례를 개정을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다른 위원님 의견 없으세요?
    (유필선 위원 거수)
  예, 유필선 위원님.
유필선 위원   예. 집행부 의견은 어떤 건지 알겠고요.
  그리고 우리 전문위원 쪽에서 검토보고서 16페이지, 검토 의견 ‘○’ 2개를 눈여겨보면, 현행 여주시 농촌인력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일부 조항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및 지원사업에 대하여 명시하고 있으나, 본 조례안은 프로그램 운영계획, 사전이행사항, 지원사업, 지도점검, 포상 등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정적으로 제도를 운영하고자 별도 조례로 제정하는 사항이다.’
  이게 전문위원 검토 보고이고, 그다음에 우리 정병관 대표 발의한 의원께서 ‘이 농촌인력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초기 단계에서 많이 제정되다가 지금은 대세화된 게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이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고, 그래서 만약 일부 조항이 중복되는 게 있죠.
  농촌인력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의 7호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도입 및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 제5조의 6호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도입 및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이 부분은 중복되는 거죠?
  그리고 제7조(지원사업)에 1, 2, 3호. 산재보험료 사업 지원, 농작업 안전 물품, 외국문서 번역 및 통역 인력.
  이게 지금 이원화된 것이기 때문에 이 이원화된 것을 굳이 맞추려고 할 경우에 농촌인력 활성화는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포함한 국내 한국인 근로자, 농촌에서 일하고 싶은 근로자까지 포함하는 거고, 그래서 기능을 농촌인력지원센터에서 위탁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운영을 하는 점에 있어서 여주시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농정과에서 자체적으로 하거나 이 센터에 위탁하거나 그것을 운용의 묘에서 살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굳이 이중으로 인한 적용의 혼란을 걱정할 거라면 이 농촌인력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지원사업)에 1호, 2호, 3호 이게 구체화되어 있으니 이 내용을 28페이지 지원사업에 5호 공공형 계절근로 프로그램 운영 지원, 이게 겹쳤던 거고요.
  그다음에 6호에 여주시 농촌인력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 2항 1호, 2호, 3호에 관한 사업을 추가하고 6호를 7호로 내리면 규율의 이원화, 적용의 이원화 문제는 상당 부분 해소할 수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정병관 위원님.
정병관 위원   네.
유필선 위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정병관 위원   지금 ‘여주시 농촌인력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하고 ‘외국인 계절근로자’ 이것을 합성을 해가지고 이렇게 하자는, 그 차원에서 지금 말씀하신 거죠?
유필선 위원   뭐, 뜨문뜨문 들으신 것 같은데…….
○위원장 이상숙   결국은 그 얘기…….
유필선 위원   예. 그…….
정병관 위원   아니…….
유필선 위원   아주 간략하게 요약하면은, 농촌 활성화 조례보다 이 외국인…….
정병관 위원   예, 글쎄.
유필선 위원   계절근로 지원 조례가 내용이 더 포괄적이고 구체적이다.
정병관 위원   예, 글쎄.
유필선 위원   예. 그리고 겹치는 내용은 농촌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에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도입 및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이 하나 겹친다.
정병관 위원   예.
유필선 위원   겹치는 거니까, 똑같은 내용이니까 크게 문제없고요.
  그다음에 제7조(지원사업)에 5호 다음에 6호에 추가하자는 거예요.
  농촌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 2항 1호, 2호, 3호에 관한 지원.
  그러면 규율의 이중화를 상당 정도 피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더 포괄되는 거죠.
  그래서 이 농촌 활성화 지원 조례를 개정하는 것보다 이 외국인 지원 조례에 겹치지 않는 것, 제7조 2항 1호, 2호, 3호를 추가하면 해결될 거라고 생각돼서 드린 말씀이에요.
정병관 위원   예.
○위원장 이상숙   아니, 이중으로 이원화되는 게 생기잖아요. 양쪽에서.
유필선 위원   어떤 게 생겨요?
○위원장 이상숙   이 조례를 이쪽으로 여기다 추가해서 그걸 없애자는 얘기예요?
박시선 위원   겹치니까 하나로 묶자 이거죠.
유필선 위원   이게 겹치지 않는 게, 농촌인력 활성화 지원 조례는 외국인 계절근로자와 관계되는 부분에 있어서 겹치는 부분이 일부 있는 거예요. 그 겹치는 부분 중에 한 가지가 겹치는 거예요.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도입 및 관리 운영.
  이게 우리 제7조, 29페이지…….
○위원장 이상숙   그게 아니라, 위원님…….
유필선 위원   제7조하고 겹치는 거예요.
  겹치면 크게 문제 돼요? 내용이 같은데?
○위원장 이상숙   내용이 같으니까 문제죠.
  지원센터를, 그러면 조례를, 양쪽 조례를 다 써야 되는 거잖아요.
유필선 위원   예?
○위원장 이상숙   지원센터를 운영을 한다…….
유필선 위원   아니요, 그 지원센터에다가 위탁해서 할지 농정과든 담당 부서에서 별도로 할지 그것은 자기네 사업 운영 지침에 따라 하는 거죠.
이상숙 위원   그 얘기가 아니라 농촌지원센터를, 활성화지원센터를 하면 그럼 양쪽 조례를 다 인용을 해야 된다는 그 얘기예요.
  저는 이것을 하나로 묶어서 정병관 위원님 말씀하신 세부적인 그 조례를 여기에다가 담아서 개정을 하게 되면 어떨까.
유필선 위원   이게 농촌인력 활성화 지원 조례는 외국인이 아닌, 계절근로자가 아닌, 한국인 근로자도 포함이 되는 겁니다. 
정병관 위원   글쎄, 그게 주안점이 돼가지고…….
유필선 위원   그래서 그중에 외국인 계절근로가 일부 들어간 거지 외국인 계절근로자 자체를 위한 조례는 아닌 거예요.
○위원장 이상숙   아니, 사실은…….
    (진선화 위원 거수)
진선화 위원   위원장님, 저도.
○위원장 이상숙   예, 진선화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진선화 위원   지금 보니까 우리 조례, 여주시 농촌인력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농촌인력지원센터에 관한 운영에 관한 부분이라 이런 부분이 같이 내포되어 있는 조례잖아요?
  그런데 농촌인력지원센터는 외국인 근로자를 담당하지 않죠? 일을, 업무를…….
○위원장 이상숙   왜, 여기 조례에 있는데?
    (정책지원관 임성원, 앉은 자리에서 「조례에 담겨 있어요」라고 말함)
진선화 위원   그러니까 조례에는 있는데…….
○위원장 이상숙   외국인 근로자가 담아져 있어요.
진선화 위원   네. 조례에는 있는데 농촌인력지원센터가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관리하지 않잖아요.
    (정책지원관 임성원, 앉은 자리에서 「그러니까 조례에는 지원센터의 기능에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도입 및 관리‧운영’이 들어가 있어요」라고 말함)
  네. 그런데 실무는 농정과에서 지금…….
○위원장 이상숙   있어요. 수립 및 시행에도 있어요.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도입 및 관리 운용에 관한 사항’도 다 들어가 있어요.
진선화 위원   그러니까 조례에는 있는데, 실제로 농촌인력지원센터는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관리하고 있지를 않고, 외국인 계절근로자 같은 경우는 농정과에서 팀 이뤄갖고 하고 있잖아요?
유필선 위원   농정과는 직영하고 있죠.
진선화 위원   네. 그래서 이 센터에서 하는 역할이랑은 분리되는 역할이라고 볼 수도 있겠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많아지면서 농정과에서 T/F팀으로 이렇게 따로 팀을 꾸려갖고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위원장 이상숙   알고 있어요, 예.
진선화 위원   예.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농촌인력지원센터에서 관할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이랑은 좀 다른 부분이 있다. 관리하는 파트도 다르고.
  그러기 때문에 이 조례랑 따로 되어 있어도 유필선 위원님 말씀하신 제7조(지원사업)만 ‘외국인 계절근로자’로 오면 괜찮을 것 같은데요?
○위원장 이상숙   그것은 조금 농정과랑도 논의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정책지원관 임성원, 앉은 자리에서 「농정과랑 얘기했고요. 보니까, 조례에 이것 담겨 있어서 개정하는 게. 이것도 개정하고 규칙에 넣어서 같이 개정하는 게 어떻겠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쪽에서 의견 줄 때 이것에 대한 언급은 안 하고 농촌인력 기존 조례를 개정해서 포함하는 게 나을 것 같다는 회신만 온 거고, 유선상 통화했을 때는 조례에는 있으나 진선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실무적으로는 지금 센터가 안 하고 있다……」라고 말함)
유필선 위원   직영으로 하고 있어요, 팀에서.
    (정책지원관 임성원, 앉은 자리에서 「네. 실무적으로」라고 말함)
○위원장 이상숙   직영으로 안 하고 있다?
    (정책지원관 임성원, 앉은 자리에서 「아니, 센터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자 관리를 안 하고」라고 말함)
진선화 위원   계절근로자 관리를 안 하고 있다.
    (경규명 위원 거수)
정병관 위원   제가 잠깐 부연 설명을 해야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숙   잠깐만요, 우리 경규명 위원님.
경규명 위원   제가 지금 말씀하시는 중에 타 지자체 조례를 검색을 다 해 봤는데,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 조례가 있는 곳은 농촌인력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없고, 같이 있는 곳에서는 농촌인력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외국인 계절근로자 내용은 없고.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상충된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빼고, 농촌인력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자에 대한 내용은 빼고, 우리 지금 발의하신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를 만들어놓으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숙   그래요?
  우리 박시선 위원님은 의견 없으세요?
박시선 위원   예, 저는 없어요.
    (유필선 위원 거수)
유필선 위원   저도 좀, 너무 길게 얘기해가지고 요약하면은, 이전에 농촌인력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이것을 지금 하기에는 좀 급한 것 같고, 다음에 이 부분을 개정할 부분을 개정 몇 개 하는 걸로 가고, 29페이지 제7조 5호 밑에 6호로 여주시 농촌인력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 2항에 1호, 2호, 3호에 관한 사업, 이것을 집어넣으면 혼선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수정안을 내려고 하는데, 정병관 위원님 들으셨어요?
정병관 위원   네. 지금 법률적인 차원에서는 유필선 위원님이 아주 섬세하게 잘 저거하셨는데, 이게 우리도 있습니다마는, 이게 여주에서도 2022년도 4월 달에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농촌인력을 했단 말이에요.
  2023년부터 계절별 외국인 근로자가 부각이 되면서 이게 그 이후에 많은 지자체가 외국인 근로자도 인력난을 해소하기 때문에 반드시 조례가 전문적이고 세부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그래서 지금 여기에 16페이지처럼 72개소가 현재까지 되어 있는 거라고요.
  그래서 지금 제천시 같은 경우도 ‘농촌인력 활성화 지원’도 있고 ‘외국인 계절근로도 지원’이 있는데, 지금 유필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외국인’이 들어가는 그 분야를 ‘농촌인력 활성화’에서 삭제를 했더라고요.
  그러듯이 이게 큰, ‘외국인’ 것의 그것 부분을 아까 제7조에 있는 2항에 있는 것을 이쪽만 하면 이것은 되고 다음번의 ‘농촌인력’은 거기에 삭제하는, 이게 현실적으로 타당하다고 저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그러면, 수정안 내는 것에 동의하신다는 얘기시죠?
정병관 위원   네, 네. 그렇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숙   네, 더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 있으신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세요?
진선화 위원   팀장님 하실 말씀 있으세요.
○위원장 이상숙   네, 팀장님.
    (법무규제팀장 김수영, 앉은 자리에서 「저도 말씀에는 동의를 하는데, 만약에 이게 지금 한 것처럼 고치게 되면, 농촌인력 활성화도 개정을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개정하게 되면 이게 또 이쪽도 손을 봐야 될 수도 있어요. 이게 개정, 호가 바뀌고 막 이렇게 돼버리면. 그래서 이것을 2개를 한꺼번에 하시는 게 어떤가 한번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개정하게 되면 그 조에 지금 있는 여기에서 1호부터 3호까지 들어가 있는 게 어떻게 또 바뀌고, 그러니까 순서가 바뀌게 될 수도 있어서……. 예, 예」라고 말함)
  예.
    (유필선 위원 거수)
  예, 유필선 위원님.
유필선 위원   예. 지금 법무팀장께서 바뀔 수 있다고 얘기하는데, 제4조 7호하고요, 제5조 6호 이것 삭제가 되더라도 바뀔 리가 없고요.
  그다음에 제7조 2항. 
  이 부분을, 제7조 2항 이게 좀 바뀔 수도 있겠네요. 제7조 2항이 삭제가 되면. 
○위원장 이상숙   하는 일도 달라질 수가 있죠.
유필선 위원   네?
○위원장 이상숙   조례가 바뀌면 거기서도 하는 역할도, 일도 달라질 수 있거든요?
유필선 위원   아니, 지금 달라지지 않는 게…….
정병관 위원   달라지는 게 없죠.
유필선 위원   지금 달라지지 않는 게, 현황이 내국인인 경우가 농촌인력지원센터에서 업무를 하고, 외국인 계절근로는 농정과 외국인 계절근로 팀장이 농정과 직영사업으로 자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이 달라질 것은 없다.
정병관 위원   지원센터에 있는 걸로 하는 거지.
○위원장 이상숙   그럼 여기서 외국인 관련해서 계절근로자에 대한 것이 여기서 빠져야 된다는 얘기네요, 그러면? 지금 분리하신 말씀대로면?
정병관 위원   그럼 지원센터에서 하지도 않는데.
유필선 위원   예. 그래서 여주시 농촌…….
○위원장 이상숙   그런데 그것도, 그것조차 확인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유필선 위원   아니, 무슨 확인을 해요?
정병관 위원   아니, 직영으로 하는…….
○위원장 이상숙   왜냐하면 계속적으로, 아니, 지속적으로 여기서 외국인을 관리 안 할 건데 조례에 이렇게 넣었을 리가 없으니…….
유필선 위원   아니, 그게…….
    (정책지원관 임성원, 위원장에게 개별 설명)
  그래서 실정에 맞지 않는 이 농촌인력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실정에 맞게 개정할 필요가 있고, 그 부분은 지금 하기에는 급하니 다음 회기에 하면 된다.
  그리고 제7조 2항의 호가 바뀔 수 있다고 하니 여주시 농촌인력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 2항의 1, 2, 3호, 4호, 이것을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여기에다 집어넣으면 돼요, 그냥.
  6호에 ‘산업재해 보험료 지원, 농작업 안전 물품, 외국문서 번역 및 통역 인력’ 그것을 7호로, 6호를 7호로 내리면 됩니다.
  그러면 문제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정병관 위원   제가 다시 한번 또 말씀드리자면은, 이게 2022년도에 농촌인력 활성화는 일반 시민들의 인력난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이게 했던 거고, 그 한 줄은 ‘외국인’으로도 하는데 외국인 같은 경우는 ‘지원센터 설치해서 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지금 다 직영으로 해가지고 오늘도 물어봤더니 외국에서 외국인들을 지금 데리고 오는 중이라서 직영으로 하고 있는 거라고요.
  그래서 MOU 체결도 지금 또 하려고 올해도 몇 군데 있고 그래서 이것은 지원센터에서 하는 저거를 굳이 이게 더블 된다는 게 아니라 지원센터에서 하고 있으면 우리가 지금 여기 조례하는 것도…….
○위원장 이상숙   제 생각에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향후 이게 농정과에서 계속 지속적으로 할 것 같지 않고, 이게 농촌인력활성화지원센터에서 해야 될 일이 아닐까? 그렇게 되면 여기서 같이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 하는데…….
정병관 위원   아니, 그것은…….
○위원장 이상숙   아니에요? 별개, 그냥 계속 지속적으로 농정과에서 직영한대요? 어떤 거예요? 몰라요? 
    (정책지원관 임성원, 앉은 자리에서 「향후 계획 과정에서……」라고 말함)
  그건 알 수 없으니까 조금 ‘논의를 했으면 좋겠다.’ 그 생각이 들어요.
정병관 위원   아, 논의…….
유필선 위원   그럴 경우라면 그런 것을 대비해서 실정과 맞지 않는…….
○위원장 이상숙   그래서 여기다가 담으라고 한 것 아니에요?
유필선 위원   농촌인력센터에서 이 일을 대행할 수 있을 상황이 되면 농정과에서 이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개정안,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위수탁에 대한 내용을 담은 개정안이 오면 그것으로 처리하면 될 일입니다. 
○위원장 이상숙   네. 또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더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필선 위원 거수)
  네, 유필선 위원님.
유필선 위원   예. 여러 위원님들 수정안 동의하신 것을 제가 통합으로 묶어가지고 일률적으로 수정안을 동의하는 게 효율적일 것 같은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예. 제1조(목적)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관리 및 농업인의 소득 증대’ 해서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관리 및’ 이렇게 추가를 하는 것 하나하고요.
  제2조(정의) 조항 2호에 “‘고용주’란” 해서 ‘농업법인’ 다음에 ‘공공형 계절근로사업자 등’을 추가하는 것 두 가지하고요.
  그다음에 제3조(시장의 책무)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생활과 복지 및 고용주의 안정적인 농업경영을 위하여’로 문구를 바꾸는 것하고요.
  그다음에 제7조(지원사업) 6호를 추가하여 ‘산업재해보험료 지원, 농작업 안전 물품 및 외국인 문서 번역 및 통역 인력’을 6호로 넣고요.
  6호를 7호로 내리는 것으로 수정안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상숙   네. 방금 유필선 위원님으로부터 여주시 계절근로자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수정동의안이 있었습니다. 
  이 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찬성 위원이 있어야 합니다. 
경규명 위원   찬성합니다. 
○위원장 이상숙   네. 유필선 위원의 수정동의에 찬성하는 위원이 계시므로 유필선 위원이 발의한 동의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유필선 위원의 수정동의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유필선 위원   예. 설명을 하려면 할 수는 있으나 제안설명과 토론은 이미 충분히 된 것으로 보고 갈음하는 것으로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위원장 이상숙   네. 동의하시죠?
경규명 위원   네,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상숙   네, 본 안건에 대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여주시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시면 여주시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3분 회의중지)

(15시49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상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8. 여주시 축제발전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심의·의결의 건(정병관 의원 대표발의)(정병관 의원·박두형 의원·박시선 의원·유필선 의원·경규명 의원·진선화 의원·이상숙 의원 공동발의) 

(15시49분)

○위원장 이상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여주시 축제발전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대표발의자이신 정병관 위원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관 위원   의안번호 제1919호 여주시 축제발전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여주시 관광객 유치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축제를 추가 지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축제의 정의에 단서를 신설하였고, 안 제3조 제7호 및 제8호에서 적용대상 축제를 추가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조례안에 대해 지난 2월 20일부터 2월 26일까지 입법예고 한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숙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수원   의안번호 제1919호 여주시 축제발전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7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지역문화진흥법」 제2조에서는 지역문화를 지방자치단체 행정구역 또는 공통의 역사적·문화적 정체성을 이루고 있는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문화유산, 문화예술, 생활문화, 문화산업 및 이와 관련된 유형·무형의 문화적 활동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4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서 재원의 확보 등 필요한 사항이 있을 경우 해당 지역문화 실정에 맞게 조례를 제정하는 등 각종 시책을 적극 추진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여주시 축제발전과 지원에 관한 조례의 목적은 각종 축제를 경쟁력 있는 축제로 육성하여 관광여주의 이미지 부각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개정안 제2조에서 종합적인 축제로서의 성격이 약한 행사 등을 제외한 내용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개정안 제3조(적용 범위)에 축제를 추가하는 내용은 해당 축제를 여주시 대표적인 축제로 추가하는 것의 적절성 판단뿐만 아니라 적용 범위 조항인 제3조 규정 전체의 존치에 대한 고려도 필요합니다. 
  조례 제5조에서는 축제심의위원회의 역할로서 축제의 육성·발전 및 지원에 관한 사항과 축제의 신설·폐기 및 통합에 관한 사항이 있으며, 그 심의 결과에 따라 축제가 신설 또는 폐기·통합될 경우 매번 조례를 개정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또한, 민간에서 추진하는 축제의 특성상 연차적으로 예산을 증액 요청하는 사례가 많은 바, 이는 시에서 축제 결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검토해야 할 사항이지만 자칫 축제 명칭이 조례에 직접 명시된 것이 예산요구의 근거가 되거나 혹은 예산을 증액받기 위해서는 조례의 축제로 추가되어야 한다고 잘못 해석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조례의 취지와 축제운영 현황 등을 고려하여 범위 규정에 대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숙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규명 위원 거수)
  예, 경규명 위원님. 
경규명 위원   네. ‘적용 범위’ 제3조를 보면 1호부터 7호까지 있는데, 이 적용 범위가 있다면 제2조(정의)에서 단서 조항을 삭제하는 게 합당해 보입니다. 너무 중복되게 늘어놓는 것 같아서요. 
  만약에 3조(적용 범위)를 없앤다면 2조에 단서 조항을 넣는 것이 합당해 보이지만, 3조(적용 범위)를 넣는다면 2조(정의)에서 단서 조항을 삭제하는 게 합당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숙   네. 정병관 위원님 답변하실 건가요? 
정병관 위원   네. 이 부분은 기존에 있는 모든 축제에 관련되는 각 시·군이, 전국의 시·군이 3조를 안 하는 데도 있고, 2조의 대표성 축제라고 생각했던 것을 뺀 나머지 일반적인 소모성이고 일회성인 것을 한 것을 제외한다는 것은 단서 부관적으로 이렇게 하는 데가 일반적인 데도 있고 저기도 이게 있습니다만, 그렇지 않은 데, 18페이지 보면, 검토보고서에 있듯이 ‘표시함’에 있는 게 구리시, 광주시, 양평군. 이래서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지역 특성을 위한, 차별화된 명칭을 대표적인 축제로서 조례에 명시화시킨 데가 있습니다. 
  이것이 일반적인 트렌드고, 일회성 것은 여기에다가 하실 필요가 없으니까 이렇게 한 거고, 나머지는 안 한 데도 있습니다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축제의 정의에 있는 일회성, 대표적인 축제성이 아닌 소모성, 이런 것은 여기에다가 하는 것은 괜찮다고 이렇게 생각을 해서 여기에다가 했던 것입니다. 
  사실 뭐, 경규명 위원님도 그렇게 되면 뺄 수도 있지만.
  다만, 어떤 정확한 세부적인 사항을 일회성이나 소모성, 즉흥적인, 이렇게 1년 단위로 하는 이런 것은, 가요제나 이런 것은 제외한다는 것을 명시적으로 이렇게 나타낸 것이 더 낫다는 차원에서 저는 경규명 위원이 말씀하신 것은 이렇게 넣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네, 네. 
○위원장 이상숙   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신 분 계십니까? 
  유필선 위원님, 질의 없으세요? 
유필선 위원   네. 
정병관 위원   그리고 제가 지금 각 읍면에 1회, ‘1 읍면동, 1 축제’, 어떻게 보면 대표적인 축제인데 이 대표적인 축제성 있는 거가 이게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거든요. 
  이게 1년 단위하고 2년 동안 했다가 나중에 여주시에서 시 보조금으로 지원해 달라고 하면 1천만 원도 해 주고, 경기도 서광범 의원님한테 1500만 원 받을 수도 있고, 마을축제의 개념으로 2천만 원 미만으로 받고 있다가 대표적으로 오면 대부분 3년∼4년, 그것을 행사를 한다고 그래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여주시 대표적인 축제’라고 각 읍면동에서 그것을 대표적인 것을 하기 위해 한다는 것도 여러 가지 애매모호하기 때문에 이런 것을 나타내 줘가지고, 우리가 오곡나루축제도 축제 명시화됐고, 도자기축제, 그다음에 여주금사참외축제, 당남리섬 가을사랑, 우리 대신면. 오학에 여주 오학 싸리산 축제, 이런 것을 명시해 주는 것이 좀 낫다는 개념이고.
  여기에 빠진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9호 란에, 3조의 9호 란에 여주 강천섬 힐링문화축제.
  이게 이제 주민지원협의체 협의금으로 9천만 원 정도를 했고, 서광범 의원이 1500만 원을 해가지고 이렇게 했던 저거인데, 여기에 대표성 축제가 여주 강천섬 힐링문화축제가 빠졌습니다, 이게. 대표적인. 
  그것을 추가를 하고, 9호 란을 10호 란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그것을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숙   그런데 이게 축제를 정하는 부분을, 위원님 이게 축제심의위원회 있잖아요? 
정병관 위원   네. 
○위원장 이상숙   거기서 해야 되는 역할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게 우리 의원들이 해서 축제를 한 가지씩 추가로 집어넣는 게 이게 맞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정병관 위원   그 축제심의위원회는 읍면동에 있는 그 고유한 축제 제목을 ‘해라, 안 해라.’가 아니라 어떤 예산이라든가 발생할 수 있는 이런 문제 심의하는 거지, 그 읍·면 내에서 정해지는 주제랑을 ‘못 한다, 한다.’ 이런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강천섬 힐링문화축제도 제목이 조금 변동되고 왔지만, 작년도에도 제1회 여주 강천섬 힐링문화축제가 딱 정해져 있어가지고 여기에다가 집어넣는다는 그런 개념으로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숙   제 개인적인 생각에도 이게 외지인들이 많이 방문하는 그런 활성화된 축제들은 조금 많이 더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하면 좋겠고, 여기에 우리 동네잔치처럼 하는 것은 좀 지양할 필요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의견 없으신가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관 위원   유필선 위원님, 9호 란을 좀 말씀해 주시죠. 여주 강천섬 힐링문화축제. 
유필선 위원   네. 
진선화 위원   그거 축제추진위원회 통과했는지 확인해야 돼요. 
정병관 위원   아니, 이것은 명칭상에 있는 것을 하는 거니까. 
진선화 위원   아니, 축제추진위원회가 통과된 축제인지 확인해야죠. 지금 당장 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위원장 이상숙   마이크 켜고 말씀해 보세요. 
정병관 위원   네. 아니…….
    (유필선 위원 거수)
유필선 위원   예. 그럼 우리 확인 사항이 있다라고 하니 지금 바로 전화를 거셔가지고 확인 좀 해 주세요. 
  여주 강천섬 힐링문화축제가 축제심의위원회에서 심의가 돼서 있는지? 
  심의가 되어 있지 않으면 심의를…….
진선화 위원   거쳐야죠. 
유필선 위원   거쳐야 되는 거예요? 
진선화 위원   네. 
○위원장 이상숙   그거 아까 제가 드린 말씀인데, 그럼 오학 싸리산축제하고 저기는 심의가 된 거예요? 
진선화 위원   그것은 됐었죠. 
정병관 위원   됐죠, 당남리섬하고. 
진선화 위원   그것은 지난번 예산심의 때 확인했었죠. 
○위원장 이상숙   저기하고? 당남리하고? 
유필선 위원   예. 강천섬도 했을 것 같은데, 예산도 9천만 원인가 되는데 뭐 한다고 하는 것 같은데. 그거 확인 좀 해 주세요. 
    (박시선 위원 거수)
박시선 위원   네. 위원장님, 저도 한 말씀만 올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숙   네, 네. 박시선 위원님. 
박시선 위원   저희가 지금 말씀들처럼 축제심의위원회를 통과해가지고 조례에 담는 것은 뭐, 집행부가 하든 의회가 하든 상관없는데, 저는 추가될 때마다 해서 추가로 집행부가 조례를 하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예를 들어서 축제심의위원회에서 통과가 됐는데 그것을 우리가 일일이 확인해서 의원님들이 개정안에 넣는다? 
  이것은 집행부 일 같은데요, 위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장 이상숙   저도 좀 그런 느낌이 들어서 아까 말씀을 드린 부분이 있는데요. 
  자, 이게 조금 확인을 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0분 회의중지)

(16시2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상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없으신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을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여주시 축제발전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병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9. 여주시 가임력 보존 지원 조례안 제안설명, 심의·의결의 건(경규명 의원 대표발의)(경규명 의원·박두형 의원·박시선 의원·유필선 의원·정병관 의원·진선화 의원·이상숙 의원 공동발의) 

(16시23분)

○위원장 이상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여주시 가임력 보존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출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발의자이신 경규명 위원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규명 위원   의안번호 제1920호 여주시 가임력 보존 지원 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생식세포를 미리 동결시키는 보존시술 등의 지원을 통해 가임력을 보존하여 여주시민의 건강한 임신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제2조까지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 제4조까지 지원대상 및 지원사업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 중복지원 제한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조례안에 대해 지난 2월 20일부터 2월 26일까지 입법예고 한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숙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수원   의안번호 제1920호 여주시 가임력 보존 지원 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0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 의견입니다.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4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서 지역의 사회·경제적 실정에 부합하는 저출산·고령사회 정책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0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자녀의 임신·출산·양육 및 교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합니다. 
  현재 경기도에서는 49세 이하 모든 남녀를 대상으로 가임력 검사 비용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난자동결 시술비 지원사업으로 중위소득 180% 이하인 난소기능 저하 여성에 대해 난자채취 사전 검사비 및 시술비를 지원하고 있고, 생식세포 동결 보존 비용은 의학적 사유에 의한 치료로 영구적 불임이 예상되는 여성과 남성을 대상으로만 시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의학적 사유가 없어도 장래의 임신 목적으로 난자와 정자를 동결·보존하는 데 드는 비용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서 가임력 보존을 통해 시민의 건강한 임신을 지원하고 저출산 문제 해결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경기도에서도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협의를 추진하였으나 일부 협의가 안 되어 정자가 제외된 난자동결 시술비 지원사업하고 추진하고 있으며, 기존의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등 국가 및 경기도의 유사 사업들을 고려할 때 여주시 가임력 보존 지원 조례안의 여주시 자체 사업추진을 위해서는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 제2항에 따른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숙   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들은 검토보고와 같이 본 안건은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가 필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 협의 후 다시 논의해야 할 사항입니다. 
  따라서 여주시 가임력 보존 지원 조례안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시면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여주시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 심의·의결의 건(경규명 의원 대표발의)(경규명 의원·박두형 의원·박시선 의원·유필선 의원·정병관 의원·진선화 의원·이상숙 의원 공동발의) 

(16시26분)


○위원장 이상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여주시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출된 안건에 대해 대표발의자이신 경규명 위원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규명 위원   의안번호 제1922호 여주시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말기환자,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존엄성을 지키기 위해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웰다잉 문화를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 기본계획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 세부 사업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조례안에 대해 지난 2월 20일부터 2월 26일까지 입법예고 한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상숙   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수원   의안번호 제1922호 여주시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5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 의견입니다.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환자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는 사회적·문화적 토대를 구축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하고, 환자의 최선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하여 호스피스 이용 기반 조성에 필요한 시책을 우선적으로 마련하여야 합니다. 
  본 조례안은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 및 말기환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유지하면서 삶의 마지막을 준비할 수 있도록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문화 확산, 임종 준비 교육 등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웰다잉 문화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사항으로, 상위법령 등의 저촉사항이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숙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여주시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규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경규명 위원   네. 

  11. 여주시 지역 전통주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제안설명, 심의·의결의 건(경규명 의원 대표발의)(경규명 의원·박두형 의원·박시선 의원·유필선 의원·정병관 의원·진선화 의원·이상숙 의원 공동발의) 

(16시29분)

○위원장 이상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여주시 지역 전통주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82조에 “지방의회의 의장이나 의원은 본인·배우자·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에 관하여는 그 의사에 참여할 수 없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본 조례와 이해관계가 있는 경규명 위원님은 심사에 참여하실 수 없으므로 잠시 이석하신 후 본 안건이 의결된 후에 다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규명 위원   네, 알겠습니다. 
    (경규명 위원 이석)
○위원장 이상숙   그러면, 제출된 안건에 대해 공동발의자이신 정병관 위원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관 위원   의안번호 제1921호 여주시 지역 전통주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여주시 지역 전통주 산업을 발굴·육성하여 농업인의 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서 제6조까지 기본계획, 지역농업과의 연계, 지원사업 등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 제8조까지 우수 전통주 선정, 전통주 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조례안에 대해 지난 2월 20일부터 26일까지 입법예고 한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숙   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수원   의안번호 제1921호 여주시 지역 전통주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3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 의견입니다.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제18조에 따르면, 국가가 지방자치단체는 전통주 등의 홍보, 산업 활성화 및 전통적인 제조방법을 장려하고 건전한 술 문화 조성을 위한 활동을 하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여주시 지역 전통주 산업을 발굴·육성하여 여주쌀 소비와 농업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지원 근거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상위법령 등의 저촉사항이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숙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시선 위원   저는 없습니다. 
    (유필선 위원 거수)
○위원장 이상숙   네, 유필선 위원님. 
유필선 위원   예. ‘여주 전통주’를 검색해 보니까 꽤 있네요? 전통주가? 
  술아원, 그다음에 화요 등등. 
    (정책지원관 임성원, 앉은 자리에서 「화요는 전통주는 아니고요」라고 말함)
  화요? 
    (정책지원관 임성원, 앉은 자리에서 「지금 현재 전통주 양조장이 운영되고 있는 곳은 세 곳이고 나머지는 휴업 중입니다」라고 말함)
  어디 어디 있죠? 
    (정책지원관 임성원, 앉은 자리에서 「말씀하신 술아원이랑……」이라고 말함)
  세 곳? 
    (전문위원 서수원, 앉은 자리에서 「국순당 여주명주하고……」라고 말함)
    (정책지원관 임성원, 앉은 자리에서 「추연당이랑 여주명주」라고 말함) 
  추연당하고…….
    (정책지원관 임성원, 앉은 자리에서 「여주명주」라고 말함)
  여주명주? 
    (정책지원관 임성원, 앉은 자리에서 「네」라고 말함)
  네. 이 집행부 의견 보니까, 6조(지원사업). 페이지 22페이지. 
  ‘미반영, 전통주 업체 경영개선을 위한 시설 지원사업’
  미반영이면 예산 안 주겠다는 이야기인데? 안 세우겠다는 이야기인데, 예산을? 
    (정책지원관 임성원, 앉은 자리에서 「아니요, 주죠」라고 말함)
  네? 
    (전문위원 서수원, 앉은 자리에서 「집행부의 의견을……」이라고 말함)
    (정책지원관 임성원, 앉은 자리에서 「집행부 의견을 반영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저희가」라고 말함)
  예. 집행부 의견은 그것을 삭제해달라는 거였잖아요? 
    (정책지원관 임성원, 앉은 자리에서 「예. 그런데 저희가 반영을 안 했다는 겁니다」라고 말함)
  예. 여주시의회는 반영을 안 했는데 집행부에서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했으니 이 시설개선 지원사업에 예산안을 편성 안 하겠다는 게 예측이 되는 거니까. 하여튼 그런 상황이죠. 
  실제로 시설개선을 원하는 게 많을 건데요. 그렇겠죠? 
○위원장 이상숙   그렇죠. 
유필선 위원   예. 
정병관 위원   네. 제가, 조금 아까 지역 전통주가 어떠냐고 그랬는데, 우리는 기존에 네 군데 있다가 한 군데가 이게 경영악화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폐지를 하고, 연대리 영농조합법인이 폐지를 하고 농업회사법인 술아원, 그다음에 국순당 여주명주가 두 번째, 세 번째는 농업회사법인 추연당 해서 세 군데입니다. 
  거기에다가 화요도 있고, 백년향, 순향주가 여러 가지 있는데.
  조금 아까 말씀하신 사항에서 저거를 말씀하신 거죠? 지금 미반영 된 것. 기본계획 수립. 
유필선 위원   아니요. 
정병관 위원   그거 말고요. 그러면, 지역농업과의 연계에서 그거 말씀하신 건가요? 
진선화 위원   지원사업. 
유필선 위원   지원사업, 6조에…….
정병관 위원   아, 지원사업에? 
유필선 위원   네. 
정병관 위원   네, 네. 전통주 업체 경영개선을 위한 시설 지원사업. 
유필선 위원   네. 
정병관 위원   그런데 시설 지원사업을 하면 여주시 집행부에서도 이게 사업비가 한번 지원하면 만만치도 않을 수도 있고 큰 금액 사업비가 소요되다 보니까 이 분야는 빼는 것이 좀 낫다고 해서 그냥 그 분야를 뺀 거고. 네, 뺐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만 말씀하셨기 때문에……. 
유필선 위원   네. 
정병관 위원   네, 네. 
    (진선화 위원 거수)
○위원장 이상숙   네, 진선화 위원님. 
진선화 위원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지금 말씀하셨던 그 지원사업 관련한 부분이었는데, 이 전 회기에 우리 위원장님 ‘여주시 여주쌀가공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발의하셨었어요. 
  그때 시행이 되고 있는데, 여기에는 ‘여주쌀가공산업 시설 및 장비 지원’ 해가지고 지원사업이 명시가 되어 있고, 이 지원사업을 받을 수 있는 대상에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의해 제조면허를 받은 자’라고 하면 중복이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정책지원관 임성원, 앉은 자리에서 「전통주의 정의 자체가 애초에 중복이 됩니다」라고 말함)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 이 조례안에는 다른 조례와의 중복지원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고려가 없는 것 같아서 이 부분은 어떻게 예상을 하셨는지 이것을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정병관 위원   그러니까 기존의 조례명이 ‘가공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가 이것도 있고, 지금 새로 발의하는 ‘전통주 산업’ 그게 중복된다, 이거죠? 
진선화 위원   네. 지금……. 
정병관 위원   네, 시설 지원이.
진선화 위원   기존에 시행되고 있는 여주쌀가공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에 이 지역 전통주 사업도 포함이 되는 것으로…….
○위원장 이상숙   네, 지원 내용이……. 
진선화 위원   예, 저는 파악을 하고 있어서 이 부분에서는 중복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좀 고려가 됐어야 되지 않나. 그래서 말씀드린 겁니다. 
정병관 위원   그러니까, 지금 ‘전통주 업체 경영개선을 위한 시설 지원사업’ 그거가 기존의 여주시 가공산업 육성 지원사업하고 중복된다, 이거죠? 이렇게? 그게, 우리가? 
진선화 위원   이것을 좀 프린트 해서 보여드리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여주쌀가공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는 그 지원사업이 좀 다양하게 되어 있어요. 
  여주쌀가공산업 시설 및 장비 지원, 연구개발, 경영 컨설팅, 상품화 및 유통, 이런 것들 등등이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 지원사업 자체가 중복이 될 수 있는 성향이 좀 짙다. 그래서 이 조례를 이렇게 시행을 하실 거면 중복에 대해서 대비책이 좀 있어야겠다. 
  그런 말씀 드리고 있는 겁니다. 
정병관 위원   글쎄, 여기는 세부적으로 전통주에 관계되는 것에 대한 시설지원이고, 거기는 가공산업 육성에 관계되는 것 저거였는데, 그쪽에서도 시설지원도 있지만 전통주에 관한 시설지원도 여기에서 이 조례에 이렇게 해도 저는 무방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중복된다는 것 개념보다도 이것은 전통주 업체에 관계되는 전문적인 저거니까 부분집합으로 이렇게 하더라도 큰 문제, 중복개념이 크게 이렇게 나타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위원님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한번 말씀을, 다른 위원님들이…….
○위원장 이상숙   우리 전문위원님이 한번 조금 이 중복되는 사항에, 아니면 단서 조항을 달든지 그런 내용을 좀 알려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서수원, 앉은 자리에서 「예. 지금 말씀하신 여주쌀가공산업 조례에서는 중복 지원에 관련된 부분의 조항은 지금 일단은 없고요. 지금 새로 제정된 전통주 조례안에도 중복 지원사업에 대한 배제라든지 지원을 금지한다든가 그런 조항이 없는데, 말씀하신 대로 추가되더라도, 네」라고 말함)
유필선 위원   네, 그러면…….
    (전문위원 서수원, 앉은 자리에서 「네, 가능할 것 같습니다」라고 말함)
    (유필선 위원 거수)
○위원장 이상숙   네, 유필선 위원님. 
유필선 위원   양쪽 다 없다라고 지금 확인이 됐으니까, 중복 제한 규정이 있건 없건 중복 제한은 사실상 안 하는데 집어넣는 것으로 해가지고요. 
  7조 이하를 8조, 9조, 10조로 하고, 7조에 ‘시장은 지원 대상자가 법령 등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과 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지원하지 아니할 수 있다.’ 내지는 ‘지원하지 아니한다.’라는 내용으로 수정안을 제출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정안을 동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진선화 위원   내용에 대해서 수정동의를 위임하겠습니다. 
유필선 위원   제가 할게요. 예. 
○위원장 이상숙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필선 위원 거수)
  네, 유필선 위원님. 
유필선 위원   예.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6조 밑에 7조를 추가하고 7조, 8조, 9조를 8조, 9조, 10조로 내리면서, 7조(중복지원 제한)에 “시장은 지원 대상자가 법령 등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과 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지원하지 아니한다.”라는 내용을 추가하는 것으로 수정안을 동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숙   네. 방금 유필선 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말씀하셨습니다. 
  수정안에 동의하시려면 우리 한 분의 위원님이, 찬성 위원이 있어야 동의가 됩니다. 
  유필선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찬성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진선화 위원   찬성합니다. 
박시선 위원   네. 
○위원장 이상숙   네. 찬성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유필선 위원이 발의한 동의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유필선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설명은 충분히 드린 것 같으니 제안설명은 한 것으로 갈음해 주시는 것을 요청합니다. 
○위원장 이상숙   알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여주시 지역 전통주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여주시 지역 전통주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규명 위원님. 예. 
    (경규명 위원 착석)

 12. 여주시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조례안 제안설명, 심의·의결의 건(이상숙 의원 대표발의)(이상숙 의원·박두형 의원·박시선 의원·유필선 의원·정병관 의원·경규명 의원·진선화 의원 공동발의) 

(16시43분)

○위원장 이상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여주시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출된 안건에 대해 대표발의자인 본 위원장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필선 위원 거수)
유필선 위원   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숙   네. 
유필선 위원   위원장께서 제안설명을 하려면 위원장석에서 이석을 하셔서 하여야 하는 게 원칙이나, ‘양해해 주신다면 이 자리에서 진행할 수 있으니 양해해 주시겠습니까?’라는 절차를 밟으셔야지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상숙   이석할까요, 아니면 여기서 하도록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경규명 위원   양해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숙   감사합니다.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923호 여주시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일반회계, 특별회계 예산 및 기금을 ‘공공자금’이라는 하나의 개념으로 통합하여 공공자금 운용의 공공성 및 안정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 공공자금 운용관리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 자금운용보고서의 의회 제출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조례안에 대해 지난 2월 20일부터 2월 26일까지 입법예고 한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수원   의안번호 제1923호 여주시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7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지방재정법」 제3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그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여야 하며, 제9조의2에서는 재정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회계와 기금 간, 회계 상호 간, 그리고 기금 상호 간에 여유 재원 또는 기금 예치금을 예탁하거나 예수하여 통합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제36조 제3항에서는 통합재정자금의 관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유휴자금의 현황을 지속적으로 확인하여 장단기 운용계획을 수립하고, 자금 운용 환경의 변화와 금고의 예금상품에 대한 수시 협의 결과를 반영하여 가장 유리한 방법으로 통합자금을 운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금 운용의 유연성은 높으나 이자율이 낮은 공공예금의 대기성 자금 비중을 낮추고, 자금 운용의 유연성은 제한되나 이자율이 높은 정기예금의 예치금을 높이는 방안을 통해 이자수입 확대가 가능합니다. 
  본 조례안은 여주시 공공자금 운용의 공공성, 안정성 및 수익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공공자금 운용 원칙 및 의회보고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사항으로 상위법령 등의 저촉사항이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숙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정병관 위원 거수)
    (유필선 위원 거수)
  네. 
정병관 위원   네. 아니, 여기 우리…….
유필선 위원   먼저 하세요. 
정병관 위원   네. 
○위원장 이상숙   네, 정병관 위원님. 
정병관 위원   공공자금 운용관리, 4조 있잖아요? 
○위원장 이상숙   네. 
정병관 위원   4조에 보면, 계획에는 이제 ‘다음 사항이 포함된다.’고 그래서 1호는 ‘월별·분기별’, 2호 란에는 ‘월별·분기별’, 3월에는 ‘월별 공적 공공자금’ 그랬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검토, 집행부에 있는 거기 현황으로써 25페이지 보면, 경기도에는 거의 같은 맥락으로 이렇게 했고, ‘월별·분기별’로 하고, 두 번째 공적자금은 그런 게 없고, 화성시는 ‘일별’이 있다는 말이에요. 군포시도 ‘일별’이 있고, 안산시 ‘일별’ 뭐, 이렇게 됐는데.
  ‘일별’을 안 하는, 여기에 조례상에 삽입을 안 한 것은 무슨 이유 있습니까, 이게? ‘일별’이 있는데, 이게?
    (유필선 위원 거수)
○위원장 이상숙   유필선 위원님께서 하실 말씀이 있으신가 봅니다. 
  예, 먼저 말씀하시죠. 
유필선 위원   예. 제가 기획예산담당관 아까 오셨을 때, ‘일별을 하고 안 하고에 따라서 어떤 차이가 있냐, 월별로 하는 거랑?’ 일별로 하면 일이 너무 많아서 안 된대요. 
  365일, 노는 날 빼고는 다 해야 되잖아요? 
○위원장 이상숙   맞아요, 그게. 
유필선 위원   예. 그래서 실제로 하고 있는 것을 이게 조례로 담아서 그 근거를 두는 정도의 취지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상숙   네. 실제적으로 이거 이렇게 운영을 하면서도 이 조례가 없는 지역들도 꽤 있더라고요. 
    (전문위원 서수원, 앉은 자리에서 「이자율이 월별로 구분돼서 달라지기 때문에 일별보다는 월별이……」라고 말함)
  네, 네. 그렇죠. 이자율이 우리가 월별로 하지. 
    (유필선 위원 거수)
  우리 유필선 위원님 또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유필선 위원   예. 제가 좀 궁금한데요. 
  지금 57페이지, 조례안 57페이지에 보면, 2조에 “‘공공자금’이란 예산과 기금을 말한다.” 이렇게 했어요. 일반회계, 특별회계 예산과…….
○위원장 이상숙   2조에요? 
유필선 위원   2조 1호에. 
○위원장 이상숙   네, 네. 
유필선 위원   기금을 말한다. 예산과 기금이에요. 
  그런데 4조에 보면, 2항에 1호 ‘월별·분기별 세입예산’, 2호에 ‘월별·분기별 세출예산 배정 및 집행 종합계획’, 그러면 3호는 ‘월별 공공자금 배정 및 지출계획’. 
  그래서 여기는 공공자금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공공자금 중에서 1호, 2호에 월별에 세입예산과 세출예산이 들어가 있으니 이 3호는 기금을 이야기하는 것인지, 실제로. 아니면, 2호와 다른 어떤 내용이 있는 것인지 그게 궁금하거든요?
  물론, 일하시는 구체적인 분이 달라서 그럴 수는 있으나, 그 부분에 대해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정책지원관 임성원, 앉은 자리에서 「제가 말씀드릴까요?」라고 말함)
○위원장 이상숙   네. 
    (정책지원관 임성원, 앉은 자리에서 「말씀하신 2항 2호는 ‘월별·분기별’, 그러니까 크게는 ‘분기별’로도 하고……」라고 말함)
유필선 위원   네, 잠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전문위원께서도 답을, 아니…….
    (정책지원관 임성원, 앉은 자리에서 「아니, 전문위원은 아닙니다」라고 말함)
○위원장 이상숙   전문위원 아니에요. 
유필선 위원   예. 정책지원관께서도 발언을 하시려면 위원장에 발언권을 구한 후 하는 회의 규칙을 지켜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이상숙   예. 우리 임성원 정책지원관의 한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책지원관 임성원, 앉은 자리에서 「방금 말씀하신 2항 2호는 ‘월별·분기별’이니까, ‘분기별’도 포함되고 ‘월별’도 포함되는 거고요. 이제 문구상 보시면 세출예산에 대한 배정 및 집행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을 말하는 거고, 여기서 뭔가 다른 게 빠지고 3호가 기금을 포함하는 내용이냐, 이런 뜻은 아니고요. 3호는 조금 더 구체적인, ‘월별’에 대한 공공자금의 배정과 지출계획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라고 말함)
    (전문위원 서수원, 앉은 자리에서 「추가적으로……」라고 말함)
  예. 우리 서수원 전문위원님이 또 추가설명…….
유필선 위원   예. 제가 좀 질의를 구체화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종합계획하고 밑에 지출계획하고는, 종합계획은 종합적으로 하는 거고 지출계획은 개개사업별로 하는 거고, 이렇게 이해하면…….
    (전문위원 서수원, 앉은 자리에서 「네. 그것에 대한 설명인데요. 1호는 징수과에서 하는 거고요. 2호는 예산팀입니다. 그리고 3호는 1호, 2호를 다 합쳐서 경리팀에서 총괄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라고 말함)
  경리팀? 아, 업무분장에 따른…….
    (전문위원 서수원, 앉은 자리에서 「그래서 3호에 보면 경리팀에서는 1호하고 2호에 대한 것을 자료를 받아가지고 종합해서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라고 말함)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숙   네, 되셨나요? 
  또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여주시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여주시 농산물 전자상거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 심의·의결의 건(이상숙 의원 대표발의)(이상숙 의원·박두형 의원·박시선 의원·유필선 의원·정병관 의원·경규명 의원·진선화 의원 공동발의) 

(16시52분)

○위원장 이상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여주시 농산물 전자상거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위원이 또 이 자리에서 이석하지 않고 설명하게 되는 것을 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924호 여주시 농산물 전자상거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농산물의 전자상거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인의 소득 증대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 제5조까지 지원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 제7조까지 사업지원 및 컨설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조례안에 대해 지난 2월 20일부터 2월 26일까지 입법예고 한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수원   의안번호 제1924호 여주시 농산물 전자상거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0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 의견입니다.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지역의 특성에 맞는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하며, 제9조에는 지역농산물 취급사업장 및 농산물 직거래 사업장의 설치·개설·운영, 판로개척, 컨설팅, 교육 등을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주시 농산물의 직거래와 이용을 촉진하고 농업인 소득 증대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목적은 기존의 ‘여주시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조례’와 유사하지만, 기존 조례가 지역협의회 설치와 지역농산물 판매장 인증에 대한 내용을 주로 다루고 있는 것과 다르게 제정 조례안은 농산물 전자상거래 활성화에 관한 내용으로서 차별화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상위법령 등의 저촉사항이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숙   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정병관 위원 거수)
    (진선화 위원 거수)
정병관 위원   제가…….
○위원장 이상숙   예, 정병관 위원님. 
정병관 위원   지금 여주시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하는 거가 있잖아요? 농산물. 같은, ‘농산물 활성화’는 똑같지만,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대한 조례가 있죠? 
○위원장 이상숙   네. 
정병관 위원   그런데 지금 전자상거래를 그것만 이렇게 해가지고, 활성화해가지고 기존에 있던, 우리가 했던 농산물을 이제는 온라인이라든가 어떤 이런 것을 통해서 이렇게 한다는 차원인데, 기존에 있는 조례하고 전자상거래만 이렇게, 온라인이라든가 이런 직거래 같은 것은 똑같은데. 
  이게 어떤 차별화를 두고 기존의 조례에 대한 것하고의 관계를 어떻게 이렇게 하신 거죠?
  전자상거래만…….
○위원장 이상숙   전자상거래 활성화 교육부터 프로그램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 관련, 전자상거래에 관련된 교육도 해야 될 일이 많고, 앞으로는……. 앞으로가 아니라 지금부터도 계속적으로 우리 전자상거래가 더 많이 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직거래도 직거래지만 전자상거래 활성화 방안을 우리 농민들에게 많이 교육을 시켜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차원에서.
  여기 지금 우리 집행부에서는 ‘직거래 활성화를 위해서’라는 말을 넣자고 했는데 사실은 전자상거래가 직거래거든요. 그래서 이 말을 굳이 반영을 안 하겠다고 한 거거든요. 
  이 전자상거래를 직거래로 하는 거기 때문에, 이 말이 들어가서 우리 위원님께서 조금 혼동되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내용 자체는 좀 상이하다고 생각되어져서 우리 전자상거래에 대한 활성화 방안을 만드는 게 필요해서 만들게 되었습니다. 예. 
정병관 위원   글쎄, 제가 이야기한 것은 아까도 농업 인력 활성화를 하고 외국인 계절별 근로자가 따로 이렇게 있어가지고 전문적으로 하는 것인데, 지금도 농산물 직거래는 똑같은데 온라인상으로 해가지고 기존에 있는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도 있고. 이것은 상거래, 전자상거래라고, 어떻게 보면 다른 개념도 있지만 이렇게 전문적이고 세분화된 것은 따로 조례를 발의할 수도 있다, 이런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이상숙   네. 저희…….
정병관 위원   아까도 제가 계속 갑론을박을 하면서 나중에 이렇게 했지만, 우리가 약간 같은 직거래지만 파생되는 그 명칭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조례를 때로는 이렇게 할 수도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위원장 이상숙   네. 저희가 저기 유통센터도 생겼잖아요? 거기 센터장님이 이 조례를 만들어줘서 너무 고맙다고, 그쪽에서 해야 되는 일들이 이 조례에 근거하는 내용들이 많다고 또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정병관 위원   그리고 페이지 65페이지 보면, 2조 3호에 보면, “‘직거래’란” 이랬죠? 
○위원장 이상숙   네.
정병관 위원   “‘직거래’란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다.”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위원장 이상숙   네, 네. 
정병관 위원   그런데 거기에 이렇게 보면, 페이지 68페이지 보면, 거기에 대한 정의가 나온단 말이에요. 
  여기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2조 3호에 대한 농사하는데 거기에 대한 정의가 ‘직거래’가 아니라 “‘농산물 직거래’란” 그래가지고 ‘생산자와 소비자가 직접 거래하거나 중간 유통단계 한 번 거래하는 것.’
  그래서 이 명칭이 그냥 ‘직거래’가, ‘농산물’이 좀 빠진 것 같아가지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지금은 농산물을 가지고 우리가 직거래를 하는 거지, 그냥 직거래로 하면…….
○위원장 이상숙   아니, 여기 주제에는 ‘농산물 전자상거래 활성화’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농산물 직거래를 위한 전자상거래’로 이야기해달라는 건데, 사실은 ‘전자상거래’가 표현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전자상거래 자체가 이게 직거래를 의미하는 부분도 있거든요. 
정병관 위원   아니, 그런데 지금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법률 제2조 제3호에 대한 농산물 직거래를 이야기하는데 거기에 대한 정의가 “‘직거래’란”이 아니라 “‘농산물 직거래’란” 이래가지고 68페이지가 있잖아요? 그것에 대한 정의가 ‘농산물’이 빠졌다는 것을 제가 이야기하려는데. 
  그 정의가 ‘직거래’만 있는데 ‘농산물’이 앞에 ‘해야 된다.’ 그 차원에서. 
  2조 3호니까. 68페이지 보면, 그 정의가 2조 3호에…….
○위원장 이상숙   아, 3호에? “‘직거래’란” 그것을…….
정병관 위원   예. “‘농산물 직거래’란”.
○위원장 이상숙   “‘농산물 직거래’란” 이렇게 표현해야 된다? 
정병관 위원   예, 예. 그런데 ‘직거래’만 있으니까 이 법률의 조항이 안 맞으니까, ‘농산물’이 빠졌다. 그것을 말씀드리는 거죠, 이렇게.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장 이상숙   그런데 1호에 “‘농산물’이란” 이렇게 또 설명했고 “‘전자상거래’란”, 그리고 “‘직거래’란” 이게 다 농산물을 뜻하는 것 아닐까요? 별도로 또…….
정병관 위원   아니, 그런데 법률이 다르잖아요? 이게 농산물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고 이것은 농산물 직거래란 「이용촉진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니까 이것의 상위법에 농산물 직거래법에 이것의 정의에 제목이 안 맞으니까 내가 말씀드리는 거죠.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위원장 이상숙   우리 서수원 전문위원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신다고 합니다. 
정병관 위원   예. 직거래……. 
    (전문위원 서수원, 앉은 자리에서 「예.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그대로, ‘여기 법률에 있는 용어를 그대로 갖고 와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라고 말함)
  네. 
    (전문위원 서수원, 앉은 자리에서 「그런데 여기 정의라는 게 그 조례에서 해당되는 용어를 정리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굳이 여기 상위법률에 있는 용어를 문구 그대로 갖고 와서 나머지 조항에 있는 단어를 그대로 쓰실 필요는 없고요. 저희 조례에서만 해당되는 용어기 때문에. 그리고 3호 끝에 “제2조 제3호에 따른 농산물 직거래를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요, 해석에 헷갈리거나 그런 것은 없을 것 같습니다」라고 말함)
  그런데 그게 안 맞는 게 상위법에 대한 법률에 대한 제2조 제3호가 딱 정해져 있는데, 정의가. 그런데 우리가 임의적으로 자의 해석해서 ‘직거래’라고 이렇게 할 필요가 있을까요? 
  모든 것은 법률의 몇 조 몇 항에 의해서 대부분 다 우리가 의원들이나 누구나 다 이야기를 하는 판인데, 굳이 이것만큼은 그냥 그 정의, 상위법에, 농산물 직거래법에 관계되지 않고 그냥 직거래도 가능성이 있다? 
  아니, 저도 뭐 그냥 안 할 수도 있는데…….
○위원장 이상숙   그런데 위원님, 여기에 보니까 “2조 3호에 따른 농산물 직거래를 말한다.” 이렇게 또 설명되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굳이 더…….
정병관 위원   아니, 그런데 정의가, 우리는 사람이 이름이라든가 이런 것 할 때는 그 사람의 고유한 저거가 있고 나중에 닉네임이 있고 그런데, “‘농산물 직거래’란”이라고 그래가지고 정의가 딱 되어 있는데, 그것은 부관적으로 끄트머리에 한 번 더 이야기해 주는 것 이런 거지, 그것은 의미가 없죠. 
○위원장 이상숙   큰 의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 “‘직거래’란 농산물 직거래를 말한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져 있어서요. 굳이, 예. 
정병관 위원   이게 그냥 이렇게 하는 게 맞다고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무슨 몇 호 몇 호에 의해서 정의가 딱, 제목에 대한 정의가 나타날 때 자의적으로 끝의 것만 한다고 그래서 ‘맞다, 안 맞다.’ 이야기를 할 수 있으니까 나는 그냥……. 
    (정책지원관 임성원, 앉은 자리에서 「위원장님, 제가……」라고 말함)
  한번, 네, 해보세요. 이것은 이게 더 맞는 거잖아요? 
○위원장 이상숙   잠깐만요. 우리 임성원 정책지원관…….
    (정책지원관 임성원, 앉은 자리에서 「전문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정의에 첫 줄을 보시면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상위법이랑 꼭 똑같을 필요가 없다고 전문위원님도 아까 말씀하신 거고요」라고 말함)
정병관 위원   글쎄, 이게 지금 끄트머리가 농산물 직거래를 말한다고 그래서 그 제목란에는 직거래로 했는데, 제목란이 중요한 건데. 
  다시 말해 계절별, 외국인 계절별 근로자라면 그 명칭상에 있는 사항으로 해가지고 그 풀이가 나오는 거지, ‘계절근로자’라고 이렇게 하면 ‘외국인’이 없으면 하듯이.
  아니, 내가 이야기한 것은 앞으로도 이런 몇 호에 의해서 같이 본다 이랬을 때 이렇게 자의적으로 해가지고 하면, 그것 때문에 우려하는 거지 다른 것은 아닙니다. 
  네, 뭐…….
○위원장 이상숙   네, 위원님 의견 충분히 들었습니다. 
    (경규명 위원 거수)
  예, 경규명 위원님. 
경규명 위원   그 정의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여기서 2조 3호에 “‘직거래’란”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우리 조례 3조, 4조 쭉 내려가서 보면 ‘농산물의 직거래’ 이렇게 나와요. 
  만약에 ‘농산물 직거래’ 이러면 우리 정병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농산물 앞에 넣어서 “‘농산물 직거래’란” 이렇게 할 수 있지만, ‘농산물 직거래’로 명칭되어 있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농산물의 직거래’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직거래에 대한 명칭 정의를 내려주는 것이 더 합당해 보입니다. 
정병관 위원   글쎄, 뭐 해석하는 사람의 저거지만, 굳이 법률에 몇 조 몇 항에 의해서 있는데 그것을 그냥, 법률 몇 조 몇 항을 딱 명시해 놓고 다른 직거래를 이렇게 한다는 거가 조금 안 맞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이야기한 겁니다. 
경규명 위원   그러니까 여기에서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라고 했는데 용어를 ‘농산물 직거래’로 쓰는 곳이 우리 지금 안에는 하나도 없어요. 
  다만, ‘직거래’라는 말이…….
○위원장 이상숙   ‘농산물 직거래’라고 표기해 주는 거예요. 
경규명 위원   세 번 정도 있습니다, 세 번. 
  그래서 그 “‘직거래’란” 하고 정의해 주는 것이 더 합당해 보입니다. 
정병관 위원   하여튼 이런 문제가 다른 것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냥 풀어가지고 설명을 누가 잘하고 못하고 간에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법률에 몇 조 몇 항이 있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써도 오히려 더 괜찮은데, 서로 이렇게 ‘어떤 조항이 맞고 어떤 것은 틀리다.’ 이런 것을 우리가 이야기하기는 또 뭐해서.
  하여튼 좋습니다. ‘직거래’를 다른 쪽으로 해석을 해가지고 이렇게 한다는 것도.
  나는 그냥 일반적으로 여태까지 했던 거가 몇 조 몇 항에 의한다고 그래가지고 했던 거가 많아서 제가 한번 이야기한 겁니다. 
  네. 알았습니다, 우선.
○위원장 이상숙   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진선화 위원 거수)
  네, 진선화 위원님. 
진선화 위원   질의 드리기 전에 조금 아까 말씀 중에 위원장님, 유통센터가 생겼고 그 센터장님이 전화해서 고맙다고 말씀하셨다고. 
  어떤 센터예요? 
○위원장 이상숙   네? 
진선화 위원   어떤 센터예요? 유통센터가? 
○위원장 이상숙   저기 농촌활성화지원센터에 있는 브랜드활성화지원센터. 
진선화 위원   이상휘 센터장님 있는 데요?
○위원장 이상숙   예. 
진선화 위원   유통센터라고 하셔가지고 다른 것 있나 해가지고 그래서 여쭤본 거고요. 
  질의 드리고 싶은 것은, 이 조례 딱 나왔을 때 ‘조금 아쉽다.’ 싶은 게, 임산물. 
  그러니까 농산물로 딱 이렇게 지정이 돼서 ‘전자상거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렇게 하니까, 앞으로 전자상거래는 더 활발해질 수밖에 없고 지역 주민들이 필요한 부분이 농산물뿐만이 아닐 텐데, 우리는 또 어업도 존재는 분명 하고 있고 임업도 존재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조금 폭넓게 봐도 좋았겠다. 이게 조금 더 발전 가능성이 있으면 좋겠다. 
  그리고 용어가 불분명할 경우에는 ‘온라인쇼핑몰 운영에 관한 조례’ 이렇게 타 지역에는 있는 곳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아쉬운 부분 조금 말씀드리고. 
  이 농산물로 농업인께 도움 되는 것은 좋은데 우리 지역에 있는 다른 업종도 많이 고려를 하면 조금 더 좋겠다. 이런 말씀드리고 싶어서. 
  네, 질의는 아니고요. 
○위원장 이상숙   네. 그것은 이제 차츰 운영하면서 조금 범위를 만들어 가야 될 것 같고요.
  이게 또 임업하고 조금 분류돼 있는 부분도 있어서 그런 것은 좀 협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진선화 위원   예. 그리고 온라인쇼핑몰 운영 조례 같은 경우에 보니까…….
○위원장 이상숙   다 들어가 있어요? 
진선화 위원   네. 다 들어가 있고, 결국은 경기도도 농정 관련한 부서가 담당하는 조례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위원장 이상숙   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있으세요? 
    (유필선 위원 거수)
  네, 유필선 위원님. 
유필선 위원   예. 진선화 위원님 발언에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면, 농산물 따로, 뭐 수산물, 임산물 따로, 이렇게 별개 조례로 전자상거래 활성화 관련해서 별도 조례로 별도 근거를 두기보다는 한 조례로 담기에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이대로 갔다가 다음에 일부개정을 한다든지, 지금 아예 수정안을 내서 개정을 한다든지 그 방식을 좀 이야기해 보는 게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정의 규정에 ‘수산물’, ‘임산물’ 이것을 집어넣으면 되는 거고, 조례 제명을 ‘여주시 농특산물’ 해가지고 “‘특산물’이란 임산물, 수산물을 포함한다.” 이렇게 정의 규정을 넣을 수 있을 것 같고. 
  그 부분을 한번 위원장님 의견이 어떠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위원장 이상숙   제 생각에는 우리 임업하고 또 다르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어서 일단은 이것을 이대로 진행을 하고 나중에 논의되는 부분이 서로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집어넣어도, 개정안으로 집어넣어도 늦지 않을 것 같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타 시·군에는 어때요? 다 전부 들어가 있어요? 
    (정책지원관 임성원, 앉은 자리에서 「전부는 아니고요」라고 말함)
진선화 위원   농수산물 정도까지는 합쳐져 있는데, 도 단위에서. 
    (정책지원관 임성원, 앉은 자리에서 「네. 농수산물은 합쳐져 있는데,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조례를 하나로 합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닌데 항상 늘 그렇듯 부서가 다르기 때문에」라고 말함)
○위원장 이상숙   그렇지. 부서가 다르고…….
    (정책지원관 임성원, 앉은 자리에서 「네. 그런 문제도 있고, 또 집행부 의견을 지금 못 받은 상태에서 수정안이 또 발의가 되는 거다 보니까 지금 하기보다는 나중에, 추후에 하는 게……」라고 말함)
유필선 위원   예. 
○위원장 이상숙   또 별도로 생각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차후 논의하면 좋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신가요? 
유필선 위원   없습니다. 
  다음에 일부개정조례안 쪽으로 집행부와 협의해서 하는 방식으로 가는 것으로 하죠. 
○위원장 이상숙   네,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여주시 농산물 전자상거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10분 회의중지)

(17시19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상숙   네,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14. 여주시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심의·의결의 건(시장 제출) 

(17시19분)

○위원장 이상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여주시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출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육 중인 총무과장을 대신하여 민원토지과장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토지과장 김은경   네. 민원토지과장 김은경입니다. 
  의안번호 1925호 여주시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공인 글씨체 명시, 회계 관계 공무원의 공인명 변경 사항을 반영하여 현재 실정에 맞게 운영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의 회계 관계 공무원의 공인명 변경, 안 제5조의 공인 글씨체 명시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 관계법령 발췌서는 붙임과 같으며, 예산수반 사항은 없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 없었으며, 관계부서 협의 결과 이상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위원장 이상숙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수원   의안번호 제1925호 여주시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2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 의견입니다.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40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사용하는 공인(公印)에 관하여는 조례로 정할 수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인 글씨체를 명시하고 회계 관계 공무원의 공인명 변경 사항을 반영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상위법령 등의 저촉 사항이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숙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여주시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여주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심의·의결의 건(시장 제출) 

(17시22분)

○위원장 이상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여주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출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원토지과장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토지과장 김은경   네. 의안번호 1926호 여주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3쪽입니다. 
  개정 이유는 여주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부위원장 직위‧구성 인원 등 위원 관련 조문을 실정에 맞게 정비하여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 제1항 및 제2항에 위원회 부위원장 구성 인원 및 직위 변경안과 안 제2조 제3항에 당연직 위원 지정 관련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는 붙임과 같으며, 관계법령 발췌서도 붙임과 같습니다.
  예산수반 사항은 없으며, 입법예고 결과 의견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위원장 이상숙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수원   의안번호 제1926호 여주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4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 의견입니다.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4조 제5항에 따라 시·군·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구성에 관하여는 조례로 정할 수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여주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당연직 위원 중 부위원장을 업무 담당 과장 2명에서 국장 1명으로 변경하는 사항으로 상위법령 등의 저촉 사항이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숙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규명 위원 거수)
  네, 경규명 위원님.
경규명 위원   당연직 위원에 국장은 없었던 거죠?
○민원토지과장 김은경   네.
경규명 위원   그런데 굳이 국장을 넣어가지고 직제개편할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민원토지과장 김은경   저희가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를 운영하는 곳이 저희 민원토지과의 토지 부분하고 저희 세정과의 그 주택 부분하고 두 군데에서 운영을 하는데, 저희 국장님이 소관이 같은 부서 두 곳 다 저희 행정국장님 소관에 따라 같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국장님이 저희 개별주택이라든지 개별토지를 할 때마다 따로따로 개최를 했던 것을 국장님 한 분을 같이 부위원장으로 모셔서 하게 되면 훨씬 더 효율적으로 운영될 것 같아서 지금 이렇게 변경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경규명 위원   그러면 외부 위원 수는 줄어드나요?
○민원토지과장 김은경   아닙니다. 이게…….
경규명 위원   위원 수가 1명이 추가가 되는 거예요?
○민원토지과장 김은경   네. 1명이 추가가 되는 거고, 15명 이내에서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저희 구성 인원이 12명이기 때문에 열세 분으로 되시겠습니다.
경규명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민원토지과장 김은경   네.
○위원장 이상숙   네. 또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여주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민원토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6. 여주시 여강길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심의·의결의 건(시장 제출) 

(17시25분)

○위원장 이상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여주시 여강길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출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체육과장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관광체육과장 한지연입니다. 
  의안번호 제1927호 여주시 여강길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9쪽입니다. 
  개정 이유는 본 조례에 따라 민간위탁하는 여강길과 여행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 및 이용료 징수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6조 제3항은 현행 제8조에서 제11조 및 제13조의 위탁계약의 해지 사유, 수탁자의 의무, 지도‧감독 등의 내용이 여주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르는 일반적 사항과 중복되어 삭제하고,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위탁에 관한 사항은 여주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8조에 여행자센터 설치 및 운영의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안 제9조부터 제14조까지는 여행자센터의 운영시설 규정, 이용 방법, 이용료 납부 및 면제‧반환 규정, 이용 수칙 관련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5조에서는 시설 이용의 제한 및 취소 관련 규정, 안 제16조에 손해배상과 관련한 규정, 안 제17조에 인명피해와 재산 손실에 대비하기 위한 보험 가입 관련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안 별표 1과 2에서는 여행자센터 이용료 징수 및 반환의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 관계법령 발췌서는 안건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결과 접수된 의견은 없었으며, 관계부서 협의 결과 모두 이상 없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숙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수원   의안번호 제1927호 여주시 여강길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6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 의견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53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시설의 이용 또는 재산의 사용에 대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156조 제1항에서는 사용료‧수수료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여주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3월 말부터 운영 예정인 여행자센터의 설치 및 운영 관련 규정을 신설하고 여행자센터 이용료 징수 등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상위법령 등의 저촉 사항이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숙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시선 위원 거수)
박시선 위원   없으시면 제가.
○위원장 이상숙   네, 박시선 위원님.
박시선 위원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저는 궁금해서 여쭤볼게요.
  우리 〔별표 1〕 시설 이용료에 대해서.
  먼저 거기 가봤더니 다, 마감까지는 공사 다 하신 거죠, 과장님?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네. 3월 31일 날 준공 및 개소식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시선 위원   고생 많으셨네.
  시설 이용료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네.
박시선 위원   저희가 2인실은 침대가 2개가 있나요? 아니면, 어떻게 되어 있죠?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이렇게 도미토리처럼 2층 침대로 되어 있습니다. 
박시선 위원   그러니까 2인실은 침대 2개, 쉽게 말해서. 4인실은 4개, 그런 식으로요?
  아니, 1층, 2층으로 되어 있든 뭐든 침대가 4개 있다는 것 아니에요, 4인실은?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네, 네.
박시선 위원   그러면 가족실은요?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가족실은 이렇게 통으로 되어 있어요. 우리……
박시선 위원   그냥 방바닥?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네, 네.
박시선 위원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네.
박시선 위원   왜냐하면, 그러면 4인실에 3명이 들어갔다. 그러면 4인실에 1인당 돈을 받잖아요?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네.
박시선 위원   2인실, 4인실은 괜찮은데, 가족실에 5인 기준인데 추가 요금은 없어요? 1인이 더 들어가면?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그 밑에 인원 추가, 가족실 한정 최대 1인 추가 가능해서 ‘1인 1만 원’이라고 표기를 해 놨거든요?
박시선 위원   그러면 5인이 아니더라도 3인이 들어가도 가족실을 원하면 줄 수는 있어요?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그렇죠. 그런데 그것은…….
박시선 위원   10만 원을 다 내고?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네. 실당 값으로 내야 됩니다.
박시선 위원   네. 그런데 36개월 미만이면 4살 정도 되거든요? 만으로 36개월이지만?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네.
박시선 위원   이렇게 면제하는 건 맞나요?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저희가 운영 규정을 별도로 만들어서 그 기준을 좀 세우겠습니다. 
  저희가 조례는 이렇게 만들고요.
  이 조례 안에서 36개월까지를 무료로 해서 받아줄지, 그것은 3월 1일…….
박시선 위원   아니, 이것 통과가 되면 이것대로 하는 거잖아요?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저희가 규정, 그 조례를 만들고 규칙을 새로 만들기도 하고 운영 규정에서 면제를, 지금 36개월 같은 경우는…….
    (관광진흥팀장 곽현석, 앉은 자리에서 「그 조례 있으면 그것은 그냥……」이라고 말함)
박시선 위원   그러니까 이거 따라야 되잖아요?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조례…….
박시선 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2인실에 1명은 성인, 1명은 36개월 미만 했을 때 1인당만 받는다고요, 이렇게 되면.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네.
박시선 위원   그러면, 가족실 5인 기준으로 해서 36개월 미만이면 6명이서, 또 추가 요금은 받겠지만 36개월이면은 안 받는 거라고요.
  그래서 36개월, 저렴하게 많이 이용하면 좋은데…….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네.
박시선 위원   36개월이라는 그게 타 시설, 타 지자체, 보통 이렇게 36개월씩 하나, 왜냐하면 항공기, 버스, 목욕탕 또 다 받거든요?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네, 네. 그런데 저희가…….
박시선 위원   그래서 36개월, 4살이면 적정한 건지 여쭤보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네. 이 기준은요, 저희가 타 시‧군에 있는 여행자센터랑 그런 것을 비교해서 거기랑 준해서 금액을 정한 겁니다. 
박시선 위원   확인 한번 해볼게요, 제가.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네. 네.
박시선 위원   그러면 아까 앞서서 말씀하신 부분은 ‘조례는 하고서 나중에 다시 좀 정하겠다.’ 그 말씀은 또 뭐예요, 그러면?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아니, 저는……. 그것은 제가 잘못 대답을 했습니다.
  이해를 잘못했었어요. 위원님 말씀하신 거에 대한…….
박시선 위원   그럼 제가, 질의를 잘못 드렸다고 생각하세요, 그냥 그러면.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아니, 제가 잘못 들었습니다.
박시선 위원   그래서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저렴하게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면 좋은데, 우리가 보통 우리나라 따라서 한 4살 정도라 이게 적정한 건지…….
  오히려 많이들 오면 더 좋죠.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네, 네.
박시선 위원   그래서 한 번쯤은 시민들도 우리한테 물어볼 것이고, 저도 또 궁금해서…….
  그러면, ‘타 지자체도 이렇게 또 시설도 이용하고 있으니까 우리도 이렇게 한다.’라고 생각하면 되죠?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예. 기준을, 타 시‧군 센터의 금액을 가지고 기준을 잡은 거거든요.
박시선 위원   대신 이 여행자센터 숙박에 대해서만 이거지, 다른 시설 이용료는 ‘36개월 미만은 무료’ 그렇게 안 하겠죠.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제가 여행을 많이 안 다녀봐서, 그런데 콘도 같은 데는 그렇게 하는 것 같던데요.
  아니, 호텔이요, 호텔.
박시선 위원   안 됩니다, 36개월.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안 돼요?
박시선 위원   그래서 한번, 검토는 한번 해보세요. 
  저는 저렴하게 많은 이용자가 우리 여행자센터를 이용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게 적정한 건지는 의원으로서 물어보고 싶어가지고 질의를 드렸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숙   또 다른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정병관 위원 거수)
  네, 정병관 위원님.
정병관 위원   지금 전부개정이죠? 네, 네.
  전부개정인데 주요한 것이 여행자센터가 설치됨으로써 약간 변경되는 부분이 있고 그랬는데, 지금 여행자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대상이 누구예요?
  자전거를 이용하는 사람들만 하는 겁니까? 아니면 일반인 또…….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일반인 가능합니다. 
  여주에 여행 오신 분들이 묵는데요.
정병관 위원   네.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주로 여강길 걷는 분들이 많이 오실 거고요. 여강길 걷기 하시는 분.
  그리고 저희가 ‘여행자센터(바이크텔)’이라고 명칭을 정했거든요.
  자전거 라이딩 하러 오시는 분들도 많이 묵게 될 겁니다. 
  지하에 자전거보관소도 준비를 해 놨고요.
정병관 위원   네. 그러니까 여강길 일반인 플러스 자전거 라이딩 하는 편의시설, 그래서 지하 층에 자전거보관소가 여기 구조상도 있고 그런데…….
  그러면 거기에 객실이 2층, 3층, 4층까지 있죠?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3층까지…….
정병관 위원   3층까지 있는 건가요?
  예. 그러니까 한 6개 방 정도가 있는 데 있고, 8개 방 있는 데가 있고, 평수가 좀 다르더라고요, 이게?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네, 2인실, 4인실…….
정병관 위원   2인실, 4인실.
  그런데 옛날에 내가 뭐 저거냐면, 일반인들도 거기 갈 수 있고, 그다음에 일반인 중에서도 장애인분들, 취약계층, 관광 약자에 관계되는 것도 이번에 발의를 해가지고 관광환경 조성이라고 그랬는데, 거기는 자전거를 탈 수 있는 사람이 한 게 아니라 일반인, 그러니까 장애인 분들, 노약자, 취약자, 노인 이런 분들도 거기 유스호스텔 개념으로 한 거죠, 거기?
  지금 이렇게 방 구조가, 유스호스텔, 여행객들이 편안하게 잠잘 수 있는 그런 개념으로 나온 거죠?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그렇죠.
정병관 위원   유스호스텔.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저렴하게, 예.
정병관 위원   예, 예. 저렴하게, 유스호스텔.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한 명이 한 방, 실을 쓰는 게 아니고.
정병관 위원   예, 예. 그러면 이용하는 사람이, 객실을 이용하는 사람이 일반인들도 여강길을 할 수 있고, 휠체어는 또 못 할 수도 있고. 가는 사람도 있겠죠. 같이 따라온 가족이라든가 이런 것.
  그런데 거기에 엘리베이터가 없단 말이에요. 예?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네.
정병관 위원   그래서 이게 장기적인 안목에서 자전거 라이딩 하는 사람이라면 이해가 가는데, 그렇지 않은 분들도 관광환경을 조성해가지고 약자들도 있는 판인데 그게 없다는 것이, 옛날에도 내가 시정 질문, 답변도 했고 그랬는데, 애당초 처음에 설계를 한다고 공유재산 심의 때도 했는데, 그게 지금 안 됐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는 차후의 방침이 있습니까? 여기 조례에 관계되는 것도 저거 있지만.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일단 우선 위원님 아시겠지만, 저희가 한양장 건물을 사서 이 여행자센터로 만드는 과정에서 신륵사관광지에 있는 숙박업소의 반발도 굉장히 컸었습니다. 
  저희가 이게 여강길도 들어가 있고 관광안내소도 같이 들어갈 건데, 일반인으로 오시는 손님은 저희도 숙박업소 쪽으로 일단 안내를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진짜 순수하게 여행을 목적으로 오신 분들을 우선적으로 묵게 하는 게 저희의 목적이고요.
  지어질 때 설계, 매입해서 설계해서 지금 지어지는 과정을 다 지켜보셨겠지만 예산이 굉장히 많이 투입이 됐습니다. 
  저희 지금 여기 의회에 엘리베이터 설치할 때도 한 5억에서 7억 정도 들어간 걸로 알고, 그 예산까지 투입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고, 저희가 운영을 해보고 장애를 가지신 분들이 얼마나 이쪽으로 오시는지 그걸 좀, 추이를 좀 보겠습니다. 
  나중에 ‘정말 필요한 시설이다, 엘리베이터가.’ 그러면 위원님들이 그때 좀 도와주시면 저희가 증축을 하든지 개축을 하든지 검토를 한번 하겠습니다. 
정병관 위원   글쎄, 여기 조례의 내용으로 보면 관광약자를 위한 시설 설치에 대한 조항 같은 것은 이런 게 없다고요.
  이게 다 여행자센터이기 때문에 여행이 필요한, 그러니까 그중에서도 자전거로 하는 라이딩 하는 사람을 목적으로 하는데, 해당 운영을 보면 자전거만 가지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아까 여강길도 있고, 그렇게 되면 필수적으로 편의시설, 위락시설 이게 부가적으로 맞아야 되는데, 엘리베이터 없으니까 그냥 어린애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그냥 ‘업고 올라가야 됩니다.’ 뭐, 이런다니까…….
○위원장 이상숙   위원님!
정병관 위원   예, 예.
○위원장 이상숙   조례에 관련된 질의를 좀 해 주세요.
정병관 위원   예, 예. 글쎄, 이게 조례상에 이게 지금 여기에 없기 때문에 내가 이제 저거하는데, 그런 부분도 나중에 조례에 포함될 수도 있으니까 잘 좀 이렇게 제가 얘기하는 것을 잘 하셔가지고 그런 것도 포함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위원님이 이번에 무장애관광 발의를 해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도 저희가 참고해서 하겠습니다. 
정병관 위원   네,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숙   네. 질의 마치신 거죠?
정병관 위원   네, 네.
○위원장 이상숙   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저도 한 가지 여쭐게요.
  아까 숙박업 관련해서 저도 걱정이 됐거든요.
  그 민원은 다 해결이 된 거예요?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네. 저희 관광진흥팀에서 여행자센터를 공사하느라고 고생을 했는데요.
  팀장님이 직접 다 한 분 한 분 만나서 설득시키고 해서 지금은 민원은 없습니다. 
○위원장 이상숙   네,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라이딩족하고 일반인들도 폭을 넓힌 것은 잘하신 것 같아요.
  하여튼 애쓰셨습니다.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네.
○위원장 이상숙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여주시 여강길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 여주시 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심의·의결의 건(시장 제출) 

(17시40분)

○위원장 이상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여주시 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출된 안건에 대해 관광체육과장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의안번호 제1928호 여주시 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39쪽입니다. 
  제안 이유는 강천섬 캠핑장 개장 이후, 이용객 설비 제공 사항 및 비상 연락처 관련 조문을 실정에 맞게 정비하여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별표1에서 캠핑장 설비 제공 사항을 수정하였고, 안 별표3에서 강천섬 캠핑장관리센터 비상 연락처를 추가하였습니다. 
  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 관계법령 발췌서, 그 밖의 참고사항은 안건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예산수반 사항 없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접수된 의견 없었으며, 관계부서 협의 결과 이상 없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숙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수원   의안번호 제1928호 여주시 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8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 의견입니다.
  「관광진흥법」 제67조 제1항에 따라 관광지 등에서 조성 사업을 하거나 건축, 그 밖의 시설을 한 자는 관광시설을 관람하거나 이용하는 자로부터 관람료나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징수 대상의 범위와 금액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별표1의 강천섬캠핑장 시설사용료 항목 중에서 실제 강천섬캠핑장에 준비되지 않은 전기설비 제공에 대한 부분을 현 실정에 맞도록 삭제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상위법령 등의 저촉 사항이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숙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없으신가요?
    (정병관 위원 거수)
  네.
정병관 위원   지금 중점사항이 캠핑장 시설의, 강천섬에 전기가 미제공한다는 저거도 있잖아요, 그렇죠?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네, 네.
정병관 위원   그러면 기존에 전기, 수도를 다 제공에서 왜 갑자기 전기만 미제공하나요?
  거기 전기 시설이 다 사용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아니요. 저희가 힐링센터 만들면서 전기가 들어갔거든요, 관리동까지?
정병관 위원   네, 힐링센터.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그래서 저희가 캠핑장을 운영하게 되면 그 전기를 끌어서 제공하는 걸로 조례를 그 당시에 만든 건데요.
  저희가 의원님들한테 캠핑장 운영 관련해서 보고 드리고 이러는 과정에서 ‘강천섬만큼은 전기 없이 친환경적으로 갔으면 좋겠다. 야경에 정말 별만 볼 수 있게.’ 이런 의견을 주셨다고도 제가 들었고요.
  그래서 강천섬은 밤에는 인공조명을 최소화하는 공간으로 하기 위해서 전기를 제공을 안 하고 있습니다. 
  가로등 같은 것도 태양열로 받아서 아주 약하게 이렇게 들어오거든요, 사이트마다.
  전기가 필요한 캠핑객은 본인이 요즘에는 휴대용 배터리 그게 있대요, 전기가요. 그걸 가지고 와서 사용을 합니다. 
정병관 위원   그러니까 캠핑카가 있어서 전기, 자가발전기로 하는 데도 있고, 있는데, 모든 것은 환경이 수도하고 전기가 가장 중요한데, 전기를 하면 그것은 각자가 알아서 하는 그 사항이 그런가요?
  친환경 때문에 그렇다면 그것 단지 그 이유라고 그러면 오는 사람들이 많이 올까요, 그게?
  그리고 또…….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지금…….
정병관 위원   네, 네. 그 많이…….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예. 저희가 예약 시스템에 전부 다 공개가 되어 있고요. 
  전기가 안 들어오는 것을 알면서 예약을 하고 오는 캠핑객이고, 인공을 좀 제한하자는 의견은 의회의 의견을 가장 많이 반영을 했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정병관 위원   글쎄, 타 시‧군에는 전기가 미제공되는 것이 있는지 없는지는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전기하고 수도는 일반인들이 왔을 때 가장 필수적으로 들어가고 나머지가 하는 건데, 그럼 지역화폐가, 지금 5만 원으로 되어 있잖아요? 여기요. 사용료가.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네, 네.
정병관 위원   그러면 시장님이 그것을 10만 원 이상으로 한다든가 이래서 지역화폐로 이렇게 환원시켜가지고 ‘소상공인을 활성화시키겠다.’ 이렇게 했는데, 이 5만 원 속에 지역화폐에 있는 사항은 여기다가 명시를 안 해줬네요. 
  그냥 이것 현금으로 하는 겁니까?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2만 원을 상품권으로 주고 있습니다. 
정병관 위원   2만 원을요?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네.
정병관 위원   그러면 여기다가 상품권 주는 것은 여기 조례라든가 이런 것은 안 해놨나요?
  그런 것은 일반인들이…….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저희가 별도로 관광 정책에 따른 지역화폐 발행 기준이 있어서, 지침이 있어서 거기에 준해서 할 수 있습니다. 
정병관 위원   시행규칙으로 다시 해가지고 하는 거죠, 이건? 5만 원 중에?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네, 여주시 지역화폐 조례도 있고.
  근거는 따로 있습니다.
정병관 위원   지역화폐 조례에 있는 걸로 하고, 이거에 대한 시행규칙으로 해가지고 하는 것이 있어야 되겠죠, 이거에.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네, 네. 
정병관 위원   그건 지역화폐에 대한 조례고, 이거에 대한.
  그러면 다시 한번 묻지만 5만 원을 현금으로 예산하고 2만 5천 원, 반 정도는 지역화폐를 해가지고 사용한다.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아니요, 2만 원입니다. 정액 2만 원.
  그러니까 데크 4만 5천 원짜리를 빌리면 2만 원을 내주는 겁니다, 저희가. 
정병관 위원   강천섬은 5만 원이고.
  그러면 이포……. 지금 지역화폐로 주는 것은 금은모래, 이포보…….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다 주는…….
정병관 위원   강천섬, 다 주는 거예요?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네, 네.
정병관 위원   반 정도로?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2만 원.
정병관 위원   2만 원씩만?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네.
정병관 위원   4만 5천 원도 2만 원이고, 5만 원도 2만 원이고?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네, 네.
정병관 위원   그러면 한 번 더 묻는데, 그것은 사용기간이 1년으로 하는 겁니까? 사람들이 지역화폐를 줘봐야 그냥 못 쓰고 그냥 가서 이게 사장되고 이렇게 저거 된다는데…….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그게 작년에는 저희가 조폐공사 통해서 계약을 맺어서 했기 때문에 조폐공사는 상품권을 발행하면 기준이 5년으로 되어 있어서 지금 그렇게 했다고 하는데, 이 기간이 너무 길어서 재발행할 때는 유효기간을 좀 조율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좀 빨리 쓸 수 있게.
정병관 위원   그러면 농산물도 하고 일반 GS라든가 이런 슈퍼라든가 이런 데서도 그걸 가지고 할 수 있는 거고?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네, 네. 아마 농축협, 그리고 인근의 편의점, 이런 데서 가장 많이 쓴다고 들었습니다.
정병관 위원   등록을 다 시켜가지고? 사용업체로?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네, 네. 
정병관 위원   하여튼…….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숙   잠시 우리 팀장님께서 보완 설명해 주실 내용이 있으신 것 같으니까 얘기 잠깐 듣고 하실까요?
    (법무규제팀장 김수영, 앉은 자리에서 「지역화폐 관련된 금액과 사용기한은요, 지금 현 조례 제5조2에 명시되어 있습니다」라고 말함)
정병관 위원   제5조2항에? 여기에 이게?
    (법무규제팀장 김수영, 앉은 자리에서 「사용기간은 없고 신청기한은 거기에 캠핑을 하고 있는 상황에 신청을 하는 거고요. 지역화폐를 2만 원 지급한다는 것은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라고 말함)
  여기에는 지금 없기 때문에.
    (법무규제팀장, 앉은 자리에서 「제5조2에 명시되어 있습니다」라고 말함)
  제5조2에.
○위원장 이상숙   네, 질의 끝나신 건가요?
정병관 위원   네, 네. 끝났습니다.
○위원장 이상숙   네, 또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여주시 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광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8. 여주시 가축분뇨의 관리와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심의·의결의 건(시장 제출) 

(17시49분)

○위원장 이상숙   의사일정 제18항 여주시 가축분뇨의 관리와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출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김현택   네, 축산과장 김현택입니다. 
  의안번호 제1934호 여주시 가축분뇨의 관리와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미래 축산 인력의 주축이 될 후계농업경영인을 선별‧육성하고자 후계농업경영인의 신규 축사시설 입지에 대한 기준을 설정하여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개선하기 위함입니다. 
  특히, 신규 축사의 입지 및 개발행위허가에 대한 기존 도시계획 조례가 삭제됨에 따라서 세부 내용을 신설하는 점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후계농업경영인의 정의를 신설, 안 별표2에서 후계농업경영인의 신규 축사시설 입지 규정 신설, 축종 변경 시 축종별 이격거리 적용 범위 조정, 동물복지 인증농가의 인증 활성화를 위한 증축 예외 규정 신설 내용과 안 별표3에서 환경개선과 악취저감을 위한 축사시설 기준 가금 축종을 신설하는 내용이 금회 개정조례안 내용입니다.
  개정조례안, 신·구조문 대비표, 관계법령 발췌서, 그 밖의 참고사항은 안건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예산수반 사항은 없었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이 없었으며, 관계부서 협의 결과 모두 이상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숙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수원   의안번호 제1934호 여주시 가축분뇨의 관리와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0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 의견입니다.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주민의 생활환경 보전 또는 상수원의 수질보전을 위하여 조례로 일정한 구역을 지정‧고시하여 가축의 사육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축산 분야 후계농업경영인을 선별‧육성하고자 일부 제한구역 내 축사 신축 요건을 변경하고, 축종 변경 시 이격거리가 증가하는 경우에만 해당 축종 이격거리를 충족하도록 하는 한편 악취저감을 위한 축사시설 기준에 가금류를 추가하는 등 가축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개선하는 사항으로 상위법령 등의 저촉 사항은 없으나, 개정안에는 요건이 강화되는 부분과 완화되는 부분이 모두 있으므로 축산농가의 재산권, 주민의 주거환경권을 고려하여 심의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숙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필선 위원 거수)
  네, 유필선 위원님.
유필선 위원   네, 과장님. 119페이지입니다.
  별표2 하단 부분에요.
  밑에서 두 번째 줄, “단, 1회에 한하며, 해당 축사는 10년간 배출시설의 양도를 제한한다.”
  이 규정의 취지가 뭐죠? 양도 제한의 취지가?
○축산과장 김현택   네. 조례에서 일반인이 신축을 할 경우에 주거 밀집 지역에서 1.3㎞로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유필선 위원   네, 네.
○축산과장 김현택   그렇기 때문에 일반인이 아니고 후계자에 한해서만 신축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지금 이 조례 개정이?
유필선 위원   예, 그렇죠.
○축산과장 김현택   그렇게 되다 보면은, 영농후계자가 축사를 신축하고 나서 다른 사람한테 임대를 주거나 매매를 할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 당초 취지하고 목적이 안 맞게 되거든요. 후계자가 경영을 안 하고 일반인한테 임대나 매매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유필선 위원   예, 그래서…….
○축산과장 김현택   그렇게 제한을 하기 위해서 1회에 한해서 10년간 양도‧양수를 금지하게끔 그렇게 규정을 담았습니다. 
유필선 위원   양도라는 것은 재산권이 갑에서 을로 이전이 되는 거고요.
  그 취지를 살리려면 양도 또는 임대, 임대는 내가 가지고 있으면서 빌려주는 거잖아요?
○축산과장 김현택   네.
유필선 위원   그 규정의 취지를 살리려면 양도 또는 임대, 임대가 들어가야 될 것 같고요, 그렇죠? 양도는 재산권이 넘어가는 것, 임대는 갖고 있으면서 빌려주는 것.
○축산과장 김현택   네, 네.
유필선 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여쭌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법무팀장하고도 다른 조례 관련해서, 에너지 기본 조례 등 관련해서 ‘농업인인 자가 태양광을 설치‧운영하다가 농업인이 아닌 자에게 처분할 경우, 양도할 경우 이것을 조례로써 제한을 할 수 있는가?’라고 여쭸을 때,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몇 조인가에 따라서 ‘법률에 위임이 있어야 된다.’라는 규정이 있거든요.
  그런데 법률에서 위임을 한 경우라면 이렇게 정할 수 있으나, 법률에서 위임을 하지 않은 경우에 조례로 양도를 제한할 수 있는 게 가능한 것인가?
  물론, 이 조례에 대한 위법 조례, 무효확인청구라든지 이런 게 들어가서 사법절차, 사법기관에서 ‘확정적으로 위법 조례다.’라는 게 확인되기 전까지는 행정행위의 공정력상 유효하게 다투어 질 수 있으나, 그런 근본적인 문제가 나올 수 있는 거라고 여겨져요.
  그래서 그 법률의 위임 없이 조례로 양도 제한을 하는 것이 선한 의도를 가지고 공익적 목적이 있다 하더라도 법체계상 굉장히 쟁점이 있을 수 있고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것 하나.
  그리고 된다라고 만약에 해서 밀어붙일 경우에 양도 또는 임대, 임대가 들어가야 된다는 것, 추가돼야 된다는 것.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의견을 주십시오, 궁금한데.
○축산과장 김현택   예. 먼저 양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는데요.
  저희가 축산업을 하기 위해서는 축산업 허가를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그러니까 축산농가 같은 경우에.
  그래서 거기에 임대도, 그러니까 양도‧양수에 포함이 다 되어 있어요. 
유필선 위원   조례인가요, 법인가요?
○축산과장 김현택   법이요. 축산법에…….
유필선 위원   축산법에?
○축산과장 김현택   예, 예.
유필선 위원   양도에는 임대도 포함한다?
○축산과장 김현택   축산업 허가에 양도‧양수라는 게 매매나 임대가 다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양도라는 것은 매매도 되고 임대도 가능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유필선 위원   축산법에요?
○축산과장 김현택   예, 축산업 허가에.
  그리고 아까 말씀, 양도에 대해서 제한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천시 조례 같은 경우에도 후계자에 대해서 상속 이외에는 양도를 할 수 없게끔 그렇게 되어 있어요, 조례에. 이천시에.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참고를 해서 양도 제한을 좀 기간을 잡아서 하게 됐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이천시 조례도 동일한 문제가 제기될 수 있어요. 
  법률의 위임 없이 재산권 행사, 사용·수익·처분권을 행사하는 데에 따른 제약을 조례로 할 수 있는가라는 측면 때문에 그 내용의 타당성이 설령 인정된다 하더라도 법 절차상 위임법의 한계를 벗어난 것일 수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확인 과정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법무팀장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법무규제팀장 김수영, 앉은 자리에서 「예. 그 용어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고요. 지금 법률 위임사항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위임 사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이천시도 아마 그걸 모를 거예요. 그래서 조례에 있다고 해서 반드시 법령에 합치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아까도 잠깐 말씀하다가 얘기를 나눴지만은, 이게 저희 쪽에는 선한 의지를 갖고 있더라도 이게 이 축사를 운영하시는 분한테는 규제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규제의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말하자면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에서는 반드시 법률의 유보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지적하신 부분하고 똑같은 견해입니다」라고 말함)
  네. 그래서 또 한 가지 더 여쭤보면은, 자료집 114페이지에 보면은, 이렇게 규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8번 관계부서 협의 결과 보면, 사전규제심사 ‘규제에 해당’하는데 여주시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결과 ‘원안가결’이 된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짚지를 않은 거예요.
    (법무규제팀장 김수영, 앉은 자리에서 「그것은 약간 설명을 드리면요. 저희가 규제심의위원회 위원분들이 8명 계시는데, 위원장님은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어요. 소수의견으로. 나머지 일곱 분은 ‘원안 동의’를 하셨고요. 그런데 저희가 의결을 할 때 소수의견 한 사람이 있다고 해서, 과반수가 나오면 당연히 의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원안 의결’이 된 거고요. 거기에 있는 소수의견에는, 위원장님께서는 ‘법률에 위임받지 않은 사항은 규제가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신 바는 있습니다」라고 말함)
  예. 그래서 이것은 의도가 좋고, 이는 공익 목적에 부합하다 하더라도 아까 말씀 주신 대로 ‘법률유보 원칙에 위배될 수 있다.’
  그리고 밀어붙일 경우에, 법원에서 무효 판결, 무효 확인되기 전에는 쭉 이대로 가는 거죠.
  그러면 아까 태양광 관련해서도 법률유보 원칙에 위배되나, 공익 목적으로 10년간 양도 금지. 농업인이 비농업인에게 할 수 있다는 얘기, 우격다짐으로 밀어붙이면은. 동일한 사안인 거죠.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유권해석을 과장님이 받든지 법무팀에서 받든지 법제처에다 유권해석을 받으셔가지고 ‘문제가 없다.’ 부분을 좀 확인하셔서 좀 자료로 주시면, 문제가 없다라고 하면 태양광 에너지 조례도 같은 규정을 넣을 수 있는 거고요.
  문제가 있다라면 다음 회기에서 이 해당 조항을 어떻게 취지를 살릴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 삭제할 것인가? 거기에 대한 안을, 대안을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 싶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과장님이랑 법무팀장님 두 분 중에 누구든지 말씀해 주십시오.
    (법무규제팀장 김수영, 앉은 자리에서 「예, 예」라고 말함)
○축산과장 김현택   예, 예. 그것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이상입니다. 
    (경규명 위원 거수)
○위원장 이상숙   예, 경규명 위원님.
경규명 위원   우리 여주시 가축분뇨의 관리와 이용에 관한 조례에 환경개선과 악취저감 시설에 대해서 기준을 설정해 놓았는데, 이걸 보면 톱밥을 5㎝ 이상 깔아야 한다는 것은 있지만 기간을 어느 정도로 주는지에 대해서도 좀 넣어주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톱밥을 5㎝ 이상 까는 것은 틀림없이 맞지만 이것을 오랜 시간 두게 되면 악취가 많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그 기간을 어느 정도를 설정해 준다면 악취를 저감시켜 줄 수 있지 않은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함수율에 대해서도 좀 규정을 해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 축산 처리된 것들뿐만 아니라 오줌물 같은 게 뒤섞여가지고 함수율이 증가하게 되면 냄새가 더 굉장히 심하게 나는 경향을 봤거든요?
  그래서 함수율도 좀 규정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고.
  그리고 제가 소 발정기 때, 그리고 이유기 때 송아지를 떨어트려 놓았을 때 굉장히 시끄러운 소음이 나는 것을 여러 번 봤거든요.
  그런 소음을 저감시키기 위해서 담장 설치하는 것도 좀 고려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냥 펜스를 만들어놓는 게 아니라 그리고 나무만 심을 게 아니라 정말 소음방지를 위해서 담장 설치하는 것을 시설에 포함시켰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축산과장 김현택   예. 그 기간하고 함수율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또 너무 조례에 세부적인 것을 담게 되면 이게 농가에서 좀 어려워할 수가 있거든요?
경규명 위원   네. 행정규칙이라도 만들어서 활용을 하면 좋겠어요.
○축산과장 김현택   예, 예. 그것은 저희가 별도로 행정규칙을 하든 지침을 만들어갖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톱밥 깔고 나서 보통 빨리 치우고 하는 농가들은 한 3개월∼6개월 정도 사용하고 다시 하거든요, 교체를?
경규명 위원   더 좀 기간을 단축시켰으면 좋겠어요.
○축산과장 김현택   네. 그럴 수 있도록…….
경규명 위원   그걸 행정규칙으로 만들어놓는다면 주변에 있는 시민들이 그래도 좀 그 악취에서 벗어나는 방법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제안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축산과장 김현택   예,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경규명 위원   조례는 아니더라도 행정규칙에 꼭 넣어서 인허가를 발생시킬 때 그 행정규칙안을 허가안에 집어넣어서 처리를 한다면 많은 축산농가가 시행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축산과장 김현택   알겠습니다. 
경규명 위원   부탁드립니다. 
○축산과장 김현택   예.
    (박시선 위원 거수)
○위원장 이상숙   예, 박시선 위원님.
박시선 위원   네, 고맙습니다. 
  저도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 117페이지인데요.
  저희가 공익사업을 위한 전철길, 거기 때문에 이걸 만들었잖아요?
  여기 〔비고〕 두 번째 보면, 저희가 그래서 인접이냐, 연접이냐? 또 위원님들께서도 많이들 말씀 주셨는데, “연접 또는 그 외 지역으로 이전할 경우에는 ‘축종별 이격거리’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런데 “다만 그 외 지역으로의 이전 시에는 축종별 이격거리 50% 범위 내에 있는 세대주의 70% 이상 동의를 얻어야 한다.” 하거든요?
  그러면 그때에도 지금 현재에서 옆으로 옮겨서 짓는다고 할 적에도 우리 의원님들께서 동의를 받았으면 하는 그 의견을 냈거든요?
  그러면 이것만 보면, 그 외 지역으로 갈 때에는 70% 동의를 얻는 거지, 거기 할 때는 얻지 않는다는 뜻 아닌가요, 이게?
○축산과장 김현택   그러니까 바로 연접했을 때는 상관이 없는데, 연접하지 않고 인접한 지역, 그러니까…….
박시선 위원   예, 예. 맞아요.
○축산과장 김현택   예, 예.
박시선 위원   그러니까 그때 연접, 그때도 마을주민의 동의를 얻으라고 그때 이야기를 나눈 것 같거든요?
  ‘같거든요’가 아니라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연접할 때는 그러면 동의를 얻지 않고 외 지역으로 갔을 적에는 동의를 얻으면 된다라는 뜻이죠, 과장님?
  그런데 의원님들 왜 생각도 안 나세요?
  박두형 의장님도 그래서 그때 몇 % 이상 동의 얻으라고 그랬잖아요?
○위원장 이상숙   전문위원님이 좀 얘기를 하세요.
    (전문위원 서수원, 박시선 위원에게 개별 설명)
박시선 위원   예, 예. 과장님, 이게 지난번에 통과가 됐다는데…….
○축산과장 김현택   예, 예.
박시선 위원   모르겠어요. 의원님들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지만, 저는 그때도 ‘마을주민들한테 동의를 얻어라.’ 한 것 같아가지고 한번 제가 잘못 말씀드린 부분 같아요. 
○축산과장 김현택   예, 예. 아니, 그때 당시에 그러니까 연접 말고 그 외의 지역으로 갔을 경우에 어떻게 하겠냐…….
박시선 위원   인접…….
○축산과장 김현택   그래서 그것 때문에 세대주 70% 이상 동의…….
박시선 위원   네.
○축산과장 김현택   그것을 다시 그다음 해에 올려갖고, 보류된 것을 그다음 해에 올려갖고 개정이 된 거거든요.
박시선 위원   연접에 했을 때는 그냥 진행이 되고?
○축산과장 김현택   네, 네. 그 외의 지역은 주민 동의 70% 받는 걸로.
박시선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잘못 알고 있어서 질의드렸습니다. 
  그것 이해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개정안 보면, 이게 그래서 그 외 지역의 70% 동의를 얻는 것 때문에 우리 후계농업경영인 분들도, 특히 청년농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그분들이 ‘많이 혜택을 받지 못한다.’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셔가지고 저희가 좀 완화시켜 준 부분이 있어요. 그렇죠, 과장님?
  그런데 이것 이번에 하는 것은 ‘70% 이상 동의를 받아야 된다.’ 그러면 오히려, 아까 검토보고에서도 했지만, 더 강화되는 거거든요?
○축산과장 김현택   그런데…….
박시선 위원   오히려 우리 후계농업인을 특혜가 아닌, 후계농업인으로서 우리가 좀…….
○축산과장 김현택   예, 예. 그렇습니다.
박시선 위원   변별도 해줘야 되는데…….
○축산과장 김현택   예.
박시선 위원   이것만 봤을 때는 좀 그렇지, 강화가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축산과장 김현택   그런데, 예. 무슨 말씀인지 위원님 말씀 알겠는데요.
  이게 축종별 이격거리가 있습니다. 
박시선 위원   네. 있죠.
○축산과장 김현택   그러니까 한우나 젖소는 200m 내에, 그러니까 그 마을 전체의 70%가 아니고요.
박시선 위원   그 내에 거주하는.
○축산과장 김현택   200m 내에 있는 주거지 분들의 70% 동의가 되는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보통 저희가 이번에 도시계획 조례가 삭제됨에 따라서 농경지로 갈 수가 있게끔 되어 있어요.
박시선 위원   네. 우량농지에도.
○축산과장 김현택   예, 예.
박시선 위원   네, 알고 있습니다. 
○축산과장 김현택   농지 같은 경우에 주변에 200m면 없는 경우도 있고.
박시선 위원   네, 네.
○축산과장 김현택   또 있다손 치더라도 몇 가구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70% 동의받는 것은 어쨌든 아무 동의 없이 하는 것보다 민원 문제가 있으니까 70% 이상 동의를 받는 걸로 그렇게 조정을 해서 올렸습니다.
박시선 위원   네. 과장님, 그 뜻 알겠는데요.
  시민도 어떻게 보면 보호받을 권리 차원에서 이걸 넣었는데, 그 내에 거주하는 가구 수도 적고 그 정도도 못 받지 않겠느냐라는 말씀 주셨는데, 그냥 이 문구 내용으로 봤을 때는 우리 후계농업인들이 좀 강화가 됐다는 걸로 풀이 되죠. 받아들이죠.
○축산과장 김현택   그래서 저희가 ‘축산미래연대’라고 영농후계자들하고 한번 간담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후계자 받고 나서 ‘어느 기간 이내에 하는 게 좋겠냐.’ 그래서 후계자들은 한 15년 정도도 얘기를 했는데 10년으로도 규정을 했고, 그리고 또 동의받는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을 나눴어요.
  그래갖고 거기서 어느 정도 이해를 구하고서 이렇게 동의를, 책정을 했습니다.
박시선 위원   네. 다음은 120페이지 네모 칸 두 번째인데, 증축에 대해서는 ‘신설’인데, 읽어보니까 어떤 뜻인지는 알겠어요.
○축산과장 김현택   예, 예.
박시선 위원   그렇지만, 자세하게 설명 좀 주시면 더 고맙겠습니다. 
○축산과장 김현택   이게 ‘동물복지인증’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보통 어디에 주로 해당이 되냐면 방사능 닭 있지 않습니까? 
박시선 위원   네.
○축산과장 김현택   닭을 방목하는 농가들이 있어요. 
  그게 동물복지인증을 받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방사를 하게 되면 방사하는 면적도 배출시설 면적에 포함이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인증을 받은 농가가 재인증받기 위해서는 방사능 면적을 갖다가 배출시설 면적에 포함을 시켜야 되거든요? 그래서 사업신청을 내면 그 인증을 받게끔 되어 있는데, 그걸 못 할 경우에는 인증 취소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방목, 방사유정란 가격 차가 한 2배 정도 되는데 이게 깎이게 되거든요.
박시선 위원   네.
○축산과장 김현택   그래서 이것 해당되는 농가는 한두 농가 정도밖에는 없습니다, 사실상.
  그래갖고…….
박시선 위원   점동면 처리 그쪽인가요?
○축산과장 김현택   예, 예. 그래서 거기서 인증을 못 받게 될 수가 있어갖고 저희가 방사하는 방목장에 대해서는 배출시설 면적에 포함하는 걸로 이렇게 좀 하고자 이렇게 올리게 됐습니다. 
박시선 위원   예. 그럼 점동에 한 두 농가 정도 가축 농가가 있는 것 같은데, 그분들도 다 이렇게 정상으로 받을 수는 있나요, 그러면?
○축산과장 김현택   예. 이것을 개정을 하게 되면 인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박시선 위원   그런데 저희가 방사해서 풀어놓고 닭을 사육하면서 알을 생산하는데, 그러면 그 면적 범위, 울타리를 치나요? 아니면, 예를 들어서 사육장 안에서 키우는 것은 우리가 100평, 200평 있는데…….
○축산과장 김현택   예. 울타리를 치게 되어 있습니다.
박시선 위원   그런데 500평, 1,000평이면 그것을, ‘바닥 면적을 전체 다 분뇨처리 시설로 해야 된다.’ 그 말씀이세요?
○축산과장 김현택   그렇죠. 배출시설 면적에 포함이 돼야 됩니다. 
박시선 위원   그러면…….
○축산과장 김현택   그런데 보통 낮에만 나가 있고요. 밤이 되면 계사 안으로 다 들어옵니다.
  그리고 알도 계사 내에서 생산하고요.
박시선 위원   그러면 계사 안에만 분뇨처리 시설을 받으면 돼요? 아니면, 돌아다니는 그것을 다 받아야 돼요?
○축산과장 김현택   그러니까 배출시설 면적까지 포함해서 퇴비장을 하든 위탁 처리를 하든 그걸 받아야 됩니다. 
박시선 위원   그러면 이렇게 신설됨으로써 앞서 답변 주신 대로 지금 우리 여주시 내에서 사육하는, 계사 운영하는 농가들은 다 이렇게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
○축산과장 김현택   아니, 그런데 그게 여기 문구에 기존에 받은 농가에만 이렇게 한하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이것을 풀어놓게 되면 점점 그런 게 늘어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또 민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한을 뒀습니다. 
박시선 위원   네. 위원장님,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위원장 이상숙   네, 네.
박시선 위원   궁금해서, 어차피 마지막이니까.
  저희가 축종 변경, 저도 조례나 뭐 다 알고 있는데, 그런 게, 많이 이제 문의도 했었잖아요?
  그런데 악취가 심한 데서, 심한 사육을 하는 데서, 악취가 덜 나는 사육하는 데서 좀 완화는 해주는데, 그것에 대해서 많이 문의도 왔었고 좀 변경해 달라고 그러는데…….
○축산과장 김현택   예, 예.
박시선 위원   그것은 어떻게 앞으로 우리 축산과에서 계획을 갖고 계신지…….
○축산과장 김현택   그것도 밑에 보면, 증축 밑에 보면 ‘축종 변경’이 있습니다. 
박시선 위원   축종별 이격거리가 증가하는 경우?
○축산과장 김현택   예, 예. 그래서, 그러니까 소라든가 염소, 이격거리가 같은 200m에 있는 같은 축종은 ‘염소’에서 ‘소’로 바꿀 수 있고, ‘소’에서 ‘염소’로 바꿀 수가 있겠고요.
  그렇게 좀 개정을 하는 겁니다, 이것도.
박시선 위원   아, 그게 이 뜻이에요?
○축산과장 김현택   예. 그래서 북내 쪽에서 소 사육하다가 염소로 바꾸시겠다는 분이 있어갖고, 그러니까 거기가 기존에 축사인데 200m 이내에 민가가 있어갖고 축종 변경을 못 했었거든요. ‘소’에서 ‘염소’로.
  그래서 이것을 풀어주게 되면 축종 변경이 가능하기 때문에…….
박시선 위원   오히려 또 ‘염소’에서 ‘소’로…….
○축산과장 김현택   네, ‘소’로 갈 수 있고.
박시선 위원   갈 수 있고.
○축산과장 김현택   예, 예.
박시선 위원   ‘개’에서는 다른 데로 못 가죠?
○축산과장 김현택   네. 그것은 안 됩니다.
박시선 위원   네. 답변 고맙습니다. 
○축산과장 김현택   네.
박시선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숙   예. 또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정병관 위원 거수)
  네, 정병관 위원님.
정병관 위원   네. 지금 이 개정, 일부개정이 ‘후계농업경영인’을 새롭게 신설하는 거죠? 이게 여기다가 신설을 집어넣어가지고 후계농업경영인?
○축산과장 김현택   예, 예.
정병관 위원   그런데 가축분뇨 같은 이용의 법률은 2024년도에 시행했고, 2023년도에 일부개정을 8월 달에 했는데, ‘후계농업인’은 2021년도에 이렇게 했는데, 왜 여태까지 집어넣지 않았죠?
  나중에 이것을 하겠다는 ‘후계농업인’이 있어서 이것을 신설을 집어넣은 겁니까, 이게? 이게 ‘후계농업경영인’이란 신설을.
○축산과장 김현택   아니, 당초에 저희가 ‘후계농업경영인’에 대해서 명시가 되어 있었는데요.
정병관 위원   네.
○축산과장 김현택   도시계획 조례가 삭제되기 전에 도시계획 조례에 뭐가 있었냐면, 1.3㎞ 이내에 후계농업경영인이 할 수는 있는데, 면적 제한을 뒀습니다. 
  한우 한 60평 정도. 그것도 우량농지는 안 되고.
  이러다 보니까 후계자들이 신축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사실. 여태껏.
  도시계획 조례에 따라서. 
  그래서 먼저 그 도시계획 조례가 삭제되고 나서 하다 보니까 이 후계자를 일방적으로 다 풀어주다 보면 많은 문제가 생길 것 같아갖고 자격요건이라든가 그런 것을 여기다 삽입을 하게 된 겁니다, 이번에.
정병관 위원   기존에 여주 가축분뇨에는 없었는데 새롭게 정의를 이번에 집어넣어 줘가지고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했나 보죠, 이게?
○축산과장 김현택   예, 예.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정병관 위원   그런데 후계농업인들도 해가지고 하면 후계농업인들도 신축이 있고, 개축이 있고, 증축이 있고 그런데 여기는 신축하고자 할 때 했는데 기존에 개축이라든가 재축은 다 있는 건가요? 이것 신축만 여기다 넣었네요, 신설?
○축산과장 김현택   네. 개축이나 증축 부분에서는 따로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후계자에 대한 신축 부분에 대해서만 여기다 명시를 한 겁니다.
정병관 위원   그런데 ‘세대주 70% 이상 동의’인데, 70%라는 그 기준을 타 시‧군에서 이렇게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했기 때문에 70으로 했는지, 어떤 데는 80도 있고 50도 있고 그런데 70이라는 이것이 이 정도는 해야 된다는, 어떤 퍼센티지로 해서 이것 하신 건가요?
○축산과장 김현택   네. 타 시‧군 조례에 지금 70%도 있고, 80%, 60%도 있어갖고…….
정병관 위원   네, 네. 글쎄.
○축산과장 김현택   그러니까 어느 일정 수준을 따라갖고 70%로 정하게 됐습니다. 
정병관 위원   120페이지를 보면은, 거기 배출시설 신축, 개축, 재축란에 ‘기존 배출시설’로 했다가 ‘배출시설’로 변경됐잖아요?
  ‘기존’을 갖다가 그냥 ‘배출시설’로 한 이유가 이게 뭐 저거인가요, 이게?
  ‘기존’을 빼고 그냥 ‘배출시설 면적과 같거나 줄어드는’, 이게.
  ‘기존 배출시설 면적과 같거나’인데, 이게 새로 한…….
○축산과장 김현택   아니, 축종 변경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정병관 위원   예, 예. 120페이지. 
○축산과장 김현택   개정안. 예, 예.
정병관 위원   예, 예. 거기 ‘기존 배출시설 면적과 같거나’를 ‘배출시설’로 바꿨잖아요? ‘기존’을 빼고.
  이게 왜 갑자기 ‘기존’에서 ‘배출시설’로 한 거죠, 이게?
  ‘신축, 개축, 재축’ 란에 120페이지 개정안에.
  ‘기존 배출시설’이 왜 ‘기존’을 빼고 ‘배출시설’로 했나요, 이게?
  120페이지 현행하고 개정안에……. 네, 네. 
    (축산환경팀장 엄신혜, 과장에게 개별 설명)
○축산과장 김현택   죄송합니다. 
  별표에, 비고란에 보면요.
  기존 배출시설 면적이란 2017년 6월 16일 이전에 설치한 면적을 말하고 있거든요?
정병관 위원   네.
○축산과장 김현택   그래서 기존, 그러니까 2017년 이전에 한 것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시설 설치한 것도, 그러니까 배출 면적을 감소하는 법인에서 축종 변경을 할 경우에 가능하게끔 이렇게 풀어준 거죠.
  그러니까 ‘기존 배출시설 면적’이라는 게 2017년 6월 16일 이전에 해놓은 축사를 말하는 건데, 그것을 그 이후에도, 그러니까 지금 2018년이든 2019년이든 만든 축사에 대해서 변경할 경우에 그것을 가능하게끔 이렇게 만든 겁니다. 
정병관 위원   그 이전에 배출시설 용량이라든가 이런 것 면적하고는 관계없이 2017년도…….
○축산과장 김현택   그 이후에.
정병관 위원   이후에 한 것도?
○축산과장 김현택   예, 예.
정병관 위원   여기다가 해서 ‘기존’을 뺐나 보죠, 그러면?
○축산과장 김현택   예, 예.
정병관 위원   그러면 어떤 변화가 있는 거예요?
  ‘기존’을 빼면 용량이 더…….
○축산과장 김현택   그 ‘기존’을 명시하게 되면은…….
정병관 위원   네, 명시하게 되면?
○축산과장 김현택   2017년 이전에 설치한 축사에 한해서만 면적을 바꿀 수가 있거든요.
정병관 위원   아, 같은 면적만?
○축산과장 김현택   예, 예. 그런데 그것을 2017년 이후에, 기존 면적을 빼버리게 되면, 2017년 이후에 설치한 축사도 축종 변경이나 면적을 변경할 경우에…….
정병관 위원   아, 변경할 수 있다?
○축산과장 김현택   가능하게끔 이렇게 해놓은 것이죠.
정병관 위원   그런데 이번에 개정하는 거예요? 이번에 개정한 거잖아요?
  기존에는 ‘기존 배출시설’로 했는데…….
○축산과장 김현택   예, 예.
정병관 위원   이거에 대한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있나 보죠?
○축산과장 김현택   예. 문제점…….
정병관 위원   이거 때문에 못 하는 사람들이 많이…….
○축산과장 김현택   예. 문제점이 있어갖고, 예.
정병관 위원   아, 그런 거죠, 이게?
○축산과장 김현택   예, 예.
정병관 위원   글쎄, 이게 ‘기존’을 빼고 하는 것은 뭔가 많이 풀어주려고 하는 것도 있고 그런데…….
  그리고 〔별표 3〕에, 120페이지에 보면, 가금류도 이렇게 새롭게 했잖아요? 가금류.
○축산과장 김현택   예, 예.
정병관 위원   ‘돼지’에서.
○축산과장 김현택   네.
정병관 위원   그런데 그것은 먼젓번에 얘기돼가지고 기존에 했던 게 아니라 이번에 새로 추가된 거예요?
  가금류면…….
○축산과장 김현택   예, 그때…….
정병관 위원   닭, 오리 뭐, 이런 것도 있는데…….
○축산과장 김현택   먼저까지는 ‘돼지’에 한해서만 이렇게 시설 기준이 되어 있었고요.
정병관 위원   네.
○축산과장 김현택   가금. 그러니까 닭, 육계라든가 산란계 같은 경우에 이게 명시가 안 되어 있었습니다, 축종이.
  그래서 추가적으로 ‘가금’이 더 추가된 겁니다.
정병관 위원   예전에 얘기했을 때는, ‘이격거리’라든가 이런 말이 나올 때 할 때는 이 ‘가금류’도 포함한 것으로 했는데, 지금…….
○축산과장 김현택   아니, 이격거리는 기존에도 있었는데요.
정병관 위원   있었는데?
○축산과장 김현택   그러니까 악취저감을 위한 축사시설 기준에…….
정병관 위원   예, 기준에.
○축산과장 김현택   닭이 빠져 있어갖고 ‘가금’을 추가를 해갖고 이번에 넣게 됐습니다. 
정병관 위원   그래요? 닭도 거기서 폐수라든가 이런 것 많이 나오는데 기존에는 안 되어 있었나 보죠, 그것?
○축산과장 김현택   예. 그러니까 악취저감 관련한 시설 기준을 갖다가, 거기가 좀 빠져있었습니다. 
정병관 위원   그러면 이 조례가 시행되고 나서는 닭 같은 것도 악취저감이라든가 축산정화조라든가 이런 것을 해야 되겠네요? 굉장히 많이 규제가…….
○축산과장 김현택   아니, 정화시설 같은 것은……. 그러니까 분뇨처리 시설은 기존에 하게끔 되어 있고요.
정병관 위원   네.
○축산과장 김현택   이 악취 방지를 위한 시설을 갖다가 추가를 하게 된 거죠.
정병관 위원   글쎄, 이것은 얼마 정도 들어가는 비용이에요, 이게?
  대충 이렇게, 안개분무 시설 설치해가지고?
○축산과장 김현택   비용은 면적에 따라서 다 다르거든요, 사실상.
정병관 위원   그래도 금액을 한번 예측을 해보려고.
  100평 정도 되면 한 얼마 정도, 한 2억?
○축산과장 김현택   글쎄, 100평 기준으로 따지면 그래도 한 1천만 원 이상은 들어가야죠.
정병관 위원   1천만 원 이상?
○축산과장 김현택   예, 예.
정병관 위원   그렇게 많지는 않군요. 네, 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숙   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여주시 가축분뇨의 관리와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축산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건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2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2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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