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3회 여주시의회(임시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여주시의회
일시 : 2025년 3월 6일(목) 오전 10시 03분
장소 : 소회의실
- 의사일정(제1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 1. 위원장 선임의 건
- 2. 간사 선임의 건
- 3. 조례안(의원발의) 제안설명, 심의·의결의 건(11건)
- 4. 조례안(시장제출) 제안설명, 심의·의결의 건(5건)
- 심사된 안건
- 1. 위원장 선임의 건
- 2. 간사 선임의 건
- 3. 여주시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심의·의결의 건(박두형 의원 대표발의)(박두형 의원·박시선 의원·정병관 의원·경규명 의원·이상숙 의원 공동발의)
- 4. 여주시 농어촌민박 지원 조례안 제안설명, 심의·의결의 건(박시선 의원 대표발의)(박시선 의원·박두형 의원·유필선 의원·정병관 의원·경규명 의원·진선화 의원·이상숙 의원 공동발의)
- 5. 여주시 아동의 놀 권리증진을 위한 조례안 제안설명, 심의·의결의 건(박시선 의원 대표발의)(박시선 의원·박두형 의원·유필선 의원·정병관 의원·경규명 의원·진선화 의원·이상숙 의원 공동발의)
- 6. 여주시 관광약자를 위한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조례안 제안설명, 심의·의결의 건(정병관 의원 대표발의)(정병관 의원·박두형 의원·박시선 의원·유필선 의원·경규명 의원·진선화 의원·이상숙 의원 공동발의)
- 7. 여주시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 심의·의결의 건(정병관 의원 대표발의)(정병관 의원·박두형 의원·박시선 의원·유필선 의원·경규명 의원·진선화 의원·이상숙 의원 공동발의)
- 8. 여주시 축제발전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심의·의결의 건(정병관 의원 대표발의)(정병관 의원·박두형 의원·박시선 의원·유필선 의원·경규명 의원·진선화 의원·이상숙 의원 공동발의)
- 9. 여주시 가임력 보존 지원 조례안 제안설명, 심의·의결의 건(경규명 의원 대표발의)(경규명 의원·박두형 의원·박시선 의원·유필선 의원·정병관 의원·진선화 의원·이상숙 의원 공동발의)
- 10. 여주시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 심의·의결의 건(경규명 의원 대표발의)(경규명 의원·박두형 의원·박시선 의원·유필선 의원·정병관 의원·진선화 의원·이상숙 의원 공동발의)
- 11. 여주시 지역 전통주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제안설명, 심의·의결의 건(경규명 의원 대표발의)(경규명 의원·박두형 의원·박시선 의원·유필선 의원·정병관 의원·진선화 의원·이상숙 의원 공동발의)
- 12. 여주시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조례안 제안설명, 심의·의결의 건(이상숙 의원 대표발의)(이상숙 의원·박두형 의원·박시선 의원·유필선 의원·정병관 의원·경규명 의원·진선화 의원 공동발의)
- 13. 여주시 농산물 전자상거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 심의·의결의 건(이상숙 의원 대표발의)(이상숙 의원·박두형 의원·박시선 의원·유필선 의원·정병관 의원·경규명 의원·진선화 의원 공동발의)
- 14. 여주시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심의·의결의 건(시장 제출)
- 15. 여주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심의·의결의 건(시장 제출)
- 16. 여주시 여강길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심의·의결의 건(시장 제출)
- 17. 여주시 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심의·의결의 건(시장 제출)
- 18. 여주시 가축분뇨의 관리와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심의·의결의 건(시장 제출)
(10시03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3회 여주시의회 임시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여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에 따라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 전까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안건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앉은 자리에서 안건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여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에 따라 2025년 3월 5일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입니다.
이번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 상정될 안건은 위원장 선임의 건, 간사 선임의 건, 여주시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농어촌민박 지원 조례안, 여주시 아동의 놀 권리증진을 위한 조례안, 여주시 관광약자를 위한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조례안, 여주시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여주시 축제 발전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가임력 보존 지원 조례안, 여주시 지역 전통주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여주시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 여주시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조례안, 여주시 농산물 전자상거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여주시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여강길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여주시 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여주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공설시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농업발전기금 설치와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 조례안, 여주시 가축분뇨의 관리와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여주시 가로등 및 보안등 설치·관리 조례안, 여주시 농기계 임대은행 설치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리치빌어린이집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여주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유통업무설비) 결정(폐지)(안) 의견청취, 여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가남 삼군일반산업단지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결정(변경)(안) 의견청취, 여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가남 신해1일반산업단지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결정(변경)(안) 의견청취, 여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가남 신해2일반산업단지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결정(변경)(안) 의견청취, 여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가남 신해3일반산업단지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결정(변경)(안) 의견청취, 여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가남 신해4일반산업단지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결정(변경)(안) 의견청취, 여주시 도시재생 전략계획 재정비 수립(안)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할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숙 위원님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상숙 위원님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이상숙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옮기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필선 위원장직무대행, 이상숙 위원장과 사회교대)
본 위원에게 위원장직의 중책을 맡겨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 위원은 위원장으로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 존중하면서 위원회를 이끌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리며, 몇 가지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여주시의회 회의규칙 제61조 제1항에 따라 안건의 심사는 제안자의 취지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고 질의, 토론, 축조심사를 거쳐 표결 순으로 진행됩니다.
다만, 같은 규정 단서에 위원회의 의결로 축조심사를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원회의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축조심사는 생략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원안 심사 중에 위원의 수정동의에 재청이 있을 경우 의제로 채택하여 원안과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분 추천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할 위원이 없으시면 유필선 위원님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유필선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10시10분)
먼저, 제출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발의자이신 박두형 의장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주시의회 의장 박두형입니다.
의안번호 제1914호 여주시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관내 농업인에 대한 태양광 발전사업의 설비용량 기준을 상향하여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및 농업인 소득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3조에서 농업인 또는 농업인을 구성원으로 하는 조합이 출자하여 운영하는 태양광 발전사업의 설비용량을 200㎾로 변경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조례안에 대해 지난 2월 20일부터 2월 26일까지 입법예고 한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안번호 제1914호 여주시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 의견입니다.
「에너지법」 제4조 제2항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에너지정책 및 시책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지역에너지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고, 이 경우 지역에너지 시책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4조 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대책을 수립·시행할 때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적 특성과 여건 등을 고려하여야 합니다.
우선 현행 여주시 도시계획 조례 별표2 ‘개발행위허가의 기준’ 바목에서 태양광 발전시설의 설치 기준으로 이격거리나 입지요건을 정하였고, 사목에서는 바목에도 불구하고 허가할 수 있는 경우를 명시하고 있으며, 사목 두 번째 항목은 여주시 에너지 기본 조례 제13조 제1호, 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태양광 발전사업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여주시 에너지 기본 조례 제13조 제3호의 농업인 또는 농업인을 구성원으로 하는 조합이 출자하여 운영하는 태양광 발전사업의 설비용량을 100㎾ 미만에서 200㎾ 미만으로 상향하는 내용으로써 지역 농업인이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시 제한을 완화하여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하고 주민소득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태양광 발전사업 허가와 관련하여 환경 훼손이나 지가 하락 등의 우려로 인해 주민 갈등이 야기되는 사례도 있으므로 허가 제한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은 지역의 특성과 태양광 사업 현황, 여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신가요?
네, 질의 있으세요?
(정병관 위원 거수)
그러면 여기에 관계 실과소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는, 이게 이제 진정한 농업인 소득향상을 해서 지역 활성화를 해보자.
지금 현재에 있는 트렌드라든가 이런 것은 타지에 있는 무주, 완주, 진안이라든가 이런 데도 그 아랫녘에서는 많이 활성화되고 그래서 여주에서도 뭔가 농업인들을 하는데.
제가 이렇게 보기에는 이게 농업인들이 실소득을 하기 위해서 과연 100㎾도 안 한 사항을 200㎾로 했을 때 ‘아, 내가 농업을 위해서, 총 소득량에 비해서 나중에 하는 것보다는 태양광을 위해서 몇 년 동안 총 들어가는 투입비용에 대해서 소득이 더 많기 때문에 하겠다.’는 이런 의지를 가지고 하는 사람들은 크게 없다고 볼 수 있다는 것보다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먼젓번에도 도시계획법도 이렇게, 도시계획 조례도 했을 때 농업인들을 위해 한 거라면 거기에 따른 거주지 같은 것도 많이 저거를 했잖아요, 우리가?
여기에서…….
외부 사업자가 농업인들을 이렇게 사업비를 대주고 그것에 따른, 일부 거기에 따른 퍼센트를 이렇게 주고서 하는 이런 부작용이 더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우선 이 조례와 관련돼서는 지난번에 위원님들이 부결을 시켜주신 사항이에요.
그래서 좀 더 면밀히 검토하는 기간도 필요하고, 또 소정의 잘못된 여러 가지 지표나 의견이 좀 있었던 것 같아서 오해의 소지를 풀고자 지난번에 저희 의장실에서 말씀드렸던 부분이 있었던 거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난번에 저희가 에너지 조례를 이 100㎾에서 200㎾를 발의했을 때 이미 집행부에서는, 농업인에 대한 이 에너지 조례가 통과될 것으로 보고 집행부에서는 도시계획 조례안을 발의를 했던 거예요. 그 당시에.
그래서 지금 여기 검토 의견도 중간에 보면 제13조 제1호, 제3호에 농업인은 여주시에서 거주기간이나 이런 농지를 소유한 기간이 전혀 관계없이 100㎾ 미만은 거리 제한도 해당이 안 됐던 부분을 집행부에서는 지난번 조례 때, 정례회 때 ‘여주시에서 농업인 중에 3년 이상 거주하고 1년 이상 농지를 소유한 자에 한함.’ 이렇게 도시계획 조례를 강화를 시켰습니다, 지난번에.
의원님들이 통과시켜 주셨고요.
그랬는데, 어쨌건 지금에 와서 정병관 위원님이 말씀하신 요지는, ‘그러면 100㎾는 지금 설치가 되지 않았는데 200㎾로 확대를 하게 되면, 그러면 농업인들이 이게 소득과 직결되니까 할 수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은데 과연 이것에 대해서 별 효과가 있겠느냐?’ 이 말씀이시죠?
그렇지만 우선 조례를 개정하고 이러는 부분은, 여기에도 보시겠지만 농업인에 대한 태양광 발전사업에 대한 용량을 확대하는 부분인데, 지금 현재 100㎾ 부분 미만은 우리 에너지 조례에 ‘거리 제한 없이 농업인에 한해서는 설치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100㎾는 설치가 안 됐느냐?
그 부분은 ‘70㎾도 할 수 있고 80㎾도 할 수 있고, 100㎾ 미만에 어느 정도 뭔가 소득이 된다고 그러면 다 할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왜 100㎾ 미만은 설치가 없었느냐?’ 이 말씀이시잖아요?
그래서 개인 집에 하는 3㎾는 마을에서 하는 에너지사업으로 해가지고 자립마을로 해가지고 3㎾는 정부에서도 지금 보조를 해주고 있어요. 80% 또는 70% 보조사업으로 이렇게 해줘서 가정용 3㎾는 마을에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업인에 한해서 100㎾ 미만은 거리 제한 없이 설치할 수 있다.’라는 조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농업인들이 설치를 안 했을까요?
그것은 결국은 지금의 농경지에는 설치를 할 수 없는 거예요, 농경지에는. 현행법에 농지에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관리지역, 농지 바깥의 관리지역에 할 수 있는 거예요. 농업인이라 하더라도. 100㎾는.
그런데 100㎾를 해가지고는 경제성 분석이 안 나옵니다. 투자 대비. 별 소득이 안 돼요.
지난번에 유필선 위원님은 ‘연간 한 돈 1천만 원 나오면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 제가 관리지역을, 예를 들어서 500평을 가지고 있다고 치고 거기에 한 1억 5천 투자해가지고 1년에 1천만 원 나온다고 그런다고 그거 설치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는지는 모르겠어요. 어쨌건 신청은 안 들어왔으니까. 지금까지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농업인들이 지금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고령화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농어촌 현실은 70대∼80대 다 고령화되어 있고, 또 농기계를 앞으로 운전을 못해요. 고령화가 되다 보면.
그리고 지금 농촌에 이렇게 가 보시면 경지 정리 되어 있는 지역 외에 진흥지역 바깥을 보면 골짜기 골짜구니에 다랭이논들이 있는데 이런 곳이 관리지역이 많습니다. 계획관리지역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지로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 데가 많아요.
그러면 이런 데를 그런 고령농들은 활용할 수 있는 문호를 개방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100㎾를 설치를 못 했던 농업인들이 200㎾로 상향을 해주면 설치할 수 있는 농업인이 생긴다, 경제성 분석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을 다만 업자나 또는 이런 외부 사람들이 이것을 인감을 도용을 한다거나 농업인의 이름을 빌려서 개발을 해서, 어떤 농업인한테는 실제 소득이 안 되고 업자에 소득이 돌아가는 것을 우려하시는 건데, 그것은 우리가 조례를 지금 농업인에 한해서 이렇게 3년 이상 거주한 사람이고, 또 농지를 1년 이상 소유한 사람에 한해서 이미 정관을 또 도시계획 조례에 만들어놨기 때문에 그런 우려는 지금 너무 나가시는 거다.
조례를 발의해가지고 만들어놓고 만약에 이것이 난개발이나 또는 민원 소지가 많아서 이것이 부당한 조례가 됐다고 그러면야, 그것은 또 1년∼2년 후에 가서라도 손을 봐서 조례를 변경할 수 있고 개정할 수 있는 부분이지, 지금 벌써부터 조례를 개정하기 전에 그런 것을 우려한다는 것은 좀 너무 나가신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요.
지금 집행부에서는 의견 온 것이 ‘난개발에 따른 피해 우려, 그리고 주민민원 발생 우려’라고 이렇게 답변이 왔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에너지 조례 말고 우리 지금 도시계획 조례에 보면, 태양광 조례에는 다른 시·군보다도 월등히 거리 제한이나 이 개발을 못 하도록 제한을 엄청 강하게 해놨거든요, 다른 시·군보다.
인근의 양평은 직선거리 300m, 이천도 직선거리 300m. 그런데 저희는 500m예요.
그리고 500m 밖의 대상지가 선정이 돼도 반경 200m 안에는 주택이 없어야 됩니다. 그러면 주택이 있을 경우에는 또 동의를 받아야 되고.
이렇게 까다롭게 됐는데도 불구하고 왜 많은 태양광이 여주에 이렇게 많이 들어와 있고 지금 설치가 되고 있는 거냐?
그만큼 대상지가 또 골짜구니 골짜구니에는 싼 땅이 더러 있고, 그렇게 태양광을 설치할 수 있는 곳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말을 정리하자면, 이렇게 어떤 사업성으로다가 하는 태양광 사업보다는 지역에 실제 거주하고 있는 농업인, 농사를 짓고 있는 농업인에 한해서 태양광을 확대해 줌으로써 쌀 수급 조정에도 조금 이바지할 수 있고, 또 농가소득도 노후에 고령농들에 한해서 줄 수 있는 그런 태양광을 하자 하는 거지, 다른 뭐 에너지 조례에도 있는 다른 사항들은 기존에 조례대로 다 할 수 있는 부분이고, 저는 농업인이 지금 처해있는 여건을 봤을 때는 고령농업인이나 여러 가지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이 조례는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발의가 된 겁니다.
또 그다음에 우리는 ‘3년 이상’으로 했지만 무주라든가 완주는 ‘5년 이상’을 해가지고 더 저거 했고, 또 기존의 100㎾ 정도도 고수하고 있는 데도 경기도도 굉장히 많고, 200㎾에는 그 아랫녘에서만 많이 이렇게 한 저거기 때문에, 이제 이런 상에, 그 이격거리라든가 주민들이 또 난개발이라든가 환경오염, 그다음에 지가 하락 등을 이유로 해가지고 반대하는 데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개발행위허가 부서에다가 물어보니까 그런 것을 염려해서 농지관리위원이나 이장님들이 그것을 반대를 한 저것도 많이 있다고 그래서 신청 결과를 이렇게 하고 그러듯이, 언젠가는 단기적인 차원에서는 뭐 하고, 장기전을 봤으면 200㎾도 문호의 개방을 활짝 열어놓고 이제 시행하는 것도 좋지만 100㎾의 수요량을 크게 점하지도 않은 상황에서 미리 200㎾를 해놓고 그러면 그게 부작용이 좀 있지 않을까. 이게 그런 식의 염려돼가지고 제가 또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자체를 부정한다는 것보다도 여러 가지가 미리, 사후에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있을 것 같아가지고, 여기 관계부서도 도시계획 조례하고 함께 원스톱으로 하고 양으로 해가지고 필요충분조건을 다 해가지고 해야 되는 것이 낫다고 타당하다고 의견을 냈듯이, 이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는 뜻에서 제가 이야기 드리는 것입니다.
뭐냐 하면, 무분별한 난개발을 우려해서 지난번에 도시계획 조례를 개정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3년 거주, 또 1년 농지를 보유한 사람’에 한해서 이렇게 강화를 한 도시계획 조례를 개정했는데도 불구하고 ‘한 10년 정도 거주를 하셔야 되지 않겠느냐?’ 또 이런 말씀이 있었고, 또 ‘마을주민의 80%의 동의를 받아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 있었는데, 그 말씀은 지난번에 도시계획 조례를 개정할 때도 ‘거주한 지 3년’이라는 조항이 애초에는 에너지 조례에는 없었어요. 없었던 거고, 또 ‘1년 이상 농지를 보유한 자’ 그 역시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난번 도시계획 조례 만들면서 그거 보완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또 집행부에서는 이것을 ‘10년 거주한 사람’, 또 ‘주민의 80% 동의를 얻어야 된 자’ 그렇게 되면 하지 말라는 소리죠.
그래서 그것은 좀 ‘다른 시·군이나 여러 가지 조례의 형평성을 봐서는 부당하다.’ 이렇게 보고 다시 재발의하게 된 겁니다.
15시 35분에 시작해가지고 오후 17시 14분, 그러니까 1시간 한 40여 분가량, 정회를 두 차례 하면서 그 이야기를 했고, 주된 논의의 쟁점이 뭔지가 이 회의록에 잘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달라진 것은 우리 계통연계 여유용량이 허가과에서 이미 들어온 신청 토지가 84만㎡를 나눠보니, 1천㎡에 100㎾ 세우는 것을 나눠보니 84㎿ 정도를 차지하지 350㎿를 다 차지하지는 않는다. 그런 사실관계가 다른 게 있었고요.
그리고 논의의 주된 점은 ‘100㎾는 1년에 한 1억 5천 투자해서 원리금 갚고서 1년에 한 1천만 원에서 1200만 원 소득이 나오는데 그게 투자 유인이 없어서 신청을 안 하는 것 아니냐?’ 그래서 ‘용량을 200㎾로 늘려야 그래도 한 200만 원 정도, 그러니까 연 한 2천만 원에서 2400만 원 정도의 소득상승 요인이 있어야 신청이 들어올 것 아니냐?’
그런 취지가 주된 내용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은, 이 조례는 도시계획 조례에서 이격거리 밖에 해당하는 경우는 농업인이건 누구건 신청할 수 있어요.
그래서 허가를 받으면 태양광을 설치·운영할 수 있는 거죠.
그 이격거리 밖에서는 농업인도 농업인이 아닌 사람도 신청할 수 있다.
(서류를 들어 올리며)
그래서 이제 지금 자료를 보니까……. 다 갖고 계시죠?
자료를 보니까 용량, 맨 오른쪽에 토지 1만 7천㎾, 한 17㎿ 정도 되죠. 그다음에 건물 12만㎾, 그러니까 120㎿ 되죠. 현재 그래서 137㎿ 정도가 발전돼서 판매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남은 게 350㎿고, 신청 들어온 게 전액 나가면 84㎿ 있는 거고.
그래서 계통연계 여유용량은 꽉 차지 않고 있는 상태다.
그리고 농업인이라 할지라도 이격거리 바깥에, 농업진흥구역 아닌 다른 토지에 이게 설치·운영되고 있다라는 것을 추정할 수 있는 단서고요.
그러면 이격거리 내에서는, 500m죠. 마을 중심으로부터 500m고 신청지로부터 200m 내에 주택이 없어야 되고, 뭐 도로 이런 것은 빼더라도.
그럴 경우에 이 이격거리 내에 신청자가 없는 이유는 소득이 부족해서인가?
저는, 1년에, 300평에 농사지어가지고 1년에 얼마 벌겠어요? 300평, 한 마지기 반인데. 그것에 비하면 1년에 1천만 원 버는 것은 굉장히 소득 기회요인이 된다라고 보거든요. 진입할 수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담당자 의견이 있을 것 같은데 한번 그것을 좀 확인해 볼게요.
이격거리 내에 100㎾로 하니까 소득이 작아서 신청이 없는 거냐? 200㎾로 할 경우는 더 늘어날 거냐? 아니면, 다른 사유로 100㎾건 200㎾건 해도 신청 건수가 늘지 않을 건지, 늘 건지 어떻게 판단하는지 그 부분은 중요한 사실관계이기도 하고.
그런데 우리 판단은 회의에서 회의록을 보면 ‘소득이 적어서 안 들어오는 거다. 신청이 없는 거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의원님도 계시고, 또 저처럼 ‘그 정도면 300평에다가, 한 마지기 반에다가 1천만 원 이상 벌면 높은 소득 창출 요인이 될 건데…….’
그것을 좀 확인해 보려고 그러는데 괜찮겠습니까? 담당자…….
이게 100㎾로 설치를 했을 때 순수하게 본인 돈으로다가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융자금을 받아서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설치하는 업자들 이야기로는 이게 보통 설치를 하게 되면 100㎾를 설치하게 되면 총 나오는 돈이 약 220만 원∼250만 원 정도가 나오는데 이것을 개인에 따라서 빠른 시간 안에 갚아나가려면 융자금하고 원금을 회수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이자하고 원금을.
그러려면 본인에 따라서 조금 더 15년을 계약할는지 또는 17년을 계약하든지 이렇게 해서 회수기간을 단축을 시키면 더 많이 나가야 되는 거고, 기간을 길게 잡으면 사실상 금액은 조금씩 덜 나가도 되는 거고 그래서 조금의 융통성은 있다.
그러니까, 어쨌건 담당자 의견 들어보시고 이야기해 보시죠, 또.
(일자리경제과 에너지자립팀장 김한근, 앉은 자리에서 「예. 에너지자립팀장 김한근입니다. 지금 유필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이게 100㎾에서 200㎾를 늘렸을 경우에 어떤 신청 사항이 더 늘어날 것 같냐?’ 이것을 말씀하시는 건가요?」라고 말함)
늘어날 것 같냐, 그대로일 것 같냐?
(일자리경제과 에너지자립팀장 김한근, 앉은 자리에서 「‘적을 것, 그대로일 것 같냐?’」라고 말함)
예.
(일자리경제과 에너지자립팀장 김한근, 앉은 자리에서 「글쎄, 저희 지금 에너지팀에서는, 저희가 허가 사항을 나가는 것은 발전사업자 허가를 나가고 있는 거고요. 어쨌든 개발행위는 허가과에서 별도로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저희 절차는 일단 토지 위에 발전사업자를 신청하러 오시는 분들은 일단 개발행위허가가 가능한지, 그리고 개발행위를 먼저 받고 그 이후에 발전사업허가를 신청하도록 그렇게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법적 규정은 있는 게 아닌데 발전사업허가를 먼저 받았어요. 받았는데 만일 개발행위허가가 안된다. 그러면 이게 약간 모순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는 발전사업허가, 이제 토지 위에는 그렇습니다. 건물 위는 아닌데 토지 위에 발전사업허가를 받으러 오시는 분들은 개발행위허가를 먼저 받고 그 이후에 발전사업허가를 신청하도록 이렇게 안내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일단 개발행위허가 쪽에서, 토지 위의 경우에는 개발행위 쪽에서 완료가 돼야 발전사업허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허가가 개발행위허가 쪽으로 많이 들어오는지 안 들어오는지는, 제 개인적인 생각은 어쨌든 지금 100㎾에서 200㎾로 늘린다는 것은 지금 현재보다는 어쨌든 조금 늘어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있습니다. 네」라고 말함)
(허가과 개발민원1팀장 황준동, 앉은 자리에서 「예. 허가과 개발팀장 황준동입니다. 유필선 위원님 말씀하셨던 것 중의 하나가 비용과 수익 관계를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저희가 봤을 때는 발전사업자들이 개발을 할 때 100㎾를 하려면 보통 한 300평 정도, 1천㎡ 정도를 개발한다고 했을 때 들어가는 투자 비용이 한 1억 5천에서 2억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서 얻어지는 수익이, 의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내가 융자를 받아서 상환하는 기간을 또 얼마를 갈 거냐?’ 그것에 따른 좀 차이는 있기는 하지만요. 저희가 봤을 때, 들었던 이야기는 한 7년 정도가 지나야 그때부터 수익이 발생한다고는 이야기를 많이는 들었거든요. 월 한 200만 원∼250만 원 받는다고 해도 거기서 융자에 대한 상환, 이자 상환, 그렇게 했을 때 7년 이후부터 어느 정도 수익이 좀 난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라고 말함)
그런데 의장님께 이것은 한번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서류를 들어 보이며)
지금 이런 자료 다 받으셨죠, 이거?
(「예」 하는 위원 있음)
이 자료를 보면, 토지에 태양광을 설치하든 건물에 설치를 하든 100㎾ 미만으로 지금 허가받아서 사용 중에 있는 태양광 발전소가 522개 중에서 거의 93%가 100㎾ 미만이거든요.이 사람들은 이익이 없어서 100㎾ 미만으로 했을까요? 그것은 좀 의심스럽습니다.
그러니까 주민소득 향상을 위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522개 중에 93% 있다는 것은 좀 주의 깊게 봐야 될 필요성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담당부서에서는?
(일자리경제과 에너지자립팀장 김한근, 앉은 자리에서 「일단 발전사업 같은 경우는 상업용만 신고를 하게 되어 있고요. 개인 가정의 3㎾ 이런 것은 신고 대상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상업용으로 하실 때는 발전사업허가를 받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100㎾ 이하가 거의 90%가 넘는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 같은 경우는 한전에서 100㎾가 아마 넘어가면 무슨, 저도 자세하게는 잘 모르겠지만, 어떤 이런 감시시스템이라는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을 별도로 설치해야 되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100㎾가 넘으면. 그래서 자료 보시면 알겠지만, ‘99.몇㎾’ 다 이렇게 되어 있는 이유가 아마 그런 이유가 있고요. 그런데 그것을 설치해야 되는, 100㎾가 넘어가면 그 시설을, 그 기계를 설치해야 되는 아마 이유가 한전에서도 전기가 너무 많이 생산이 되면, 그것을 또 막기 위해서 하는 그런 장치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그 장치로 인해서 그 발전소의 전력을 차단하는 그런 또 기능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그 전력이 너무 많이 생산이 되게 되면 100㎾ 넘는 시설의 기계를 조종을 해서 거기를 차단하는 그런 기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라고 말함)
(허가과 개발민원1팀장 황준동, 앉은 자리에서 「저희가 말씀드렸던 것은 토지 위에 농업인이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했던 것에 대한 말씀이었고요. 저희가 또 토지 위에 말고 건물 위에 들어오는 경우가 150㎡, 150톤 이상이면 또 개발행위허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제외한, 저희는 토지에 대한 부분이 허가접수 상담이라든가 신청에 대해 했던 부분은 따로 없었다고 말씀드렸던 내용입니다」라고 말함)
그러니까 그런 것도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말씀드린 거고.
그렇지만, 이런 부분도 있다는 것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요.
(유필선 위원 거수)
예. 지금 우리 담당자 말씀에 따르면, 100㎾ 이상을 신청할 경우에는 이게 한전에서 계통연계 여유용량 이런 것 때문에 그럴 것 같고, 이유는 뭐 여러 가지 있을 건데.
지금 이격거리 내에 있는지 밖에 있는지 다 포함해서인 것 같은데, 하여튼 토지건 건물이건 포함해서 한 93% 정도가 현재 100㎾ 미만의 태양광을 설치해서 운영·관리하고 있다.
그리고 100㎾일 경우 1억 5천 정도 투자하면 월 80∼100, 원리금 갚아나가면서 연 1천만 원 정도 벌 수 있다.
땅 한 마지기 반 해서 연 1천만 원 못 번다.
그렇죠? 땅 한 마지기 반 해서 300만 원 벌기 힘들죠?
예. 그런 사항이고요.
여기 또 우리 검토보고서를 쭉 보면, 물론 이격거리가 여주랑 같은 데도 있고 여주보다 좀 완화된 데도 있는데, 이것을 에너지 기본 조례에서 다룰 문제는 아닌 것 같고.
7페이지 자료를 보면, 시·군별 도시계획 조례 중 태양광 발전시설 개발행위허가 기준 적용 예외, 이격거리 안에서도 가능한 용량이에요.
보면, 8페이지에 무주, 완주, 진안 이 세 곳 정도가 200㎾고 나머지는 거의 다 100㎾ 미만으로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입법례를 봐도, 200㎾로 하건 100㎾로 하건 그것은 여주시의회의 고유 결정 사항이기는 하나 입법례를 봐도 100㎾가 훨씬 많다.
그리고 보다 중요한 것은, 저번 회기 때 충분히 얘기를 해서 다시 반복하기가 좀 그런데, 핵심 쟁점은 소수가 참여해서, 100㎾의 가능성과 200㎾의 가능성은, 100㎾가 100명 참여하면 200㎾는 50명 참여할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래서 소수가 참여해서 더 많은 이익을 가져가는 경우하고, 다수가 참여해서 더 적은 이익을 가져가는 방법 중에서 어디에다가 중점을 둘 것인가라는 얘기가 문제고요.
농업인의 경우에 이격거리 밖에 비진흥지역이면 설치할 수 있고, 그다음에 이격거리 내에 있더라도 마을 소유인데 시민출자협동조합, 그다음에 사회적기업, 또 주민이 설치하는 태양광.
1호, 2호, 3호, 4호, 5호에 1호, 2호, 3호, 5호가 있기 때문에 농민이 100㎾를 신청한다 하더라도 다른 쪽에 참여할 길이 열려 있다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저는 이 중점을 다수가 참여해서 계통연계 용량을 공정하게 골고루 나눠 쓰는 방법이 더 좋겠다 생각해서 100㎾를 주장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발의한 내용을 정확하게 보시면 이것은 농업인에 한해서 하는 거지, 지금 유필선 위원님이야 ‘마을 전체의 주민들, 이렇게 태양광 전체를 보급을 확대하는 면에서는 별 의미가 없다.’ 이 말씀인데, 저는 농업인들에 한해서 지금 조례를 발의한 거고, 100㎾에서 200㎾ 상향은.
농업인, 고령농업인, 또 앞으로 쌀 수급 조정을 위해서라도 필요한 거다, 이것은.
그런데 지금 현재, 지금 이 자료에 있는 것은 너도나도 이렇게 주민들은, 어떤 업자들을 통해서 이렇게 허가가 들어오면 여주시에서는 민원도 많이 발생하고 지금 이러는 건데, 이것은 농업인 개인 개인이나 농업인으로 구성한 단체에 한해서, 법인에 한해서 이거 해 주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토지에 무분별한 난개발은 우려 안 해도 되고, 그다음에 태양광이 그렇게 급속도로, 농업인에 한해서 이렇게 한시적으로 해 주는 건데 이게 무슨 엄청나게 많이 확대가 돼가지고 마치 다른 주민들이 태양광을 많이 보급을 해야 되는데도 이 농업인한테 혜택을 특별하게 줘서 다른 분들이 못 하는 것마냥 말씀하시는 것은 유필선 위원님의 생각이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마을협동조합 구성해가지고 하는 것도 있고 여러 사람들이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하는 방법도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여주에서 그렇게 협동조합을 만들어가지고 하는 경우가 극히 드물거든요. 그 이유는 중지를 모으기가 힘들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유필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투자를 해가지고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는 쉽지 않다.
특히 정부에서 융자를 해 주거나 아니면, 보조를 해 주는 사업에는 많이들 참가를 하세요. 그런데 그런 것 이외에 개별적으로 하는 것은 극히 드물기 때문에, 우리 유필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농업인이 100㎾ 미만으로 하고 그 이상을 하고자 할 때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쉽게 할 수 있는 구조는 아니다라는 것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회의중지)
(11시04분 계속개의)
그러니까 생각이 다른 경우가, 판단이 다른 경우가 실제로 일을 하다 보면 이익형량을 조절하면서 어디에 중점을 둘 것인가에 대한 차이가 날 때 의견이 다르고 그랬었어요.
대부분 조례건 예산이건 거의 구십몇 %는 의견을 같이 하나, 쟁점 조례나 쟁점 예산안이 있을 경우에 견해가 다르고 그랬던 적이 있었지 대부분은 같이해 왔어요.
그런데 이것은 지난번에도 쟁점 조례였고, 그럴 때 의견이 다르다라고 할 때 본인의 의견을 이야기하는 게 맞지, 다른 위원이 한 의견을 이해할 수 없다고 하면서 어떤 다르게 말한 위원의 이름을 이렇게 하면서까지 심하게 논쟁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에서 그게 더 좀 부드러운, 또 세련된 발언 양식이 아닐까 싶어서 좀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취지의…….
이름 호칭한 것은 사과드립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을 겁니다.
검토 의견 두 번째 ‘○’를 보면, 여주시 농업인의 실질적 혜택을 위해서는 본 개정조례안과 함께 여주시 도시계획 조례에서 농업인의 여주시 거주기간, 현행 지금 3년 거주하고 1년 이상 실 농사하게끔 되어 있는 것을 ‘농업인의 여주시 거주기간 기준 및 태양광 사업 시행 시 해당 지역 주민의 일정 비율 동의’, 그러니까 ‘거주기간을 늘리자.’라는 취지죠.
그다음에 더하기 주민의 일정 비율 동의, 이게 60이 될지, 70이 될지, 80으로 올릴지, 보면 결정은 또 우리가 하겠지만, 이게 지금 예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현행을 유지하고 다음에 함께 개정하자.’라는 취지로 의견이 왔어요.
그런데 우리 박두형 의장께서는 ‘그것도 맞지 않으니 이번에 표결 처리하는 게 좋겠다.’라고 의견을 주시니 의원님들의 의견을 구해서 표결 처리할지, 아니면 표결 처리하지 말고 질의답변 상태로 종료한 다음에 보류해서 다음에 할지, 그 의견을 좀 여쭈셔서 진행했으면 어떨까 싶은 의견 드립니다.
(박시선 위원 거수)
유필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 말씀은 질의답변을 우리는 안 했으니까 그것까지는 끝나고서 유필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저는 중복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은 좀 가급적이면 빼고 하겠습니다.
저는 순수 농업인이 이 태양광 설치로 인해서 순수한, 고령으로 인해서, 그것은 우리 위원님들도 다 같은 생각이실 것 같은데, ‘소득을 얻는다.’ 거기에 대해서는 저는 적극, 개인적으로 동의, 찬성을 합니다.
그렇지만, 염려 시 되는 부분도 분명히 또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저희가 순수 농업인이 태양광을 설치해서 수익을 얻는 것은 좋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저는 우리 의장님한테가 아니라 우리 집행부에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염려되는 부분, 순수 농업인이 하면 저도 좋고.
두 번째, 염려되는 부분에 이게 우리 기획 부동산처럼 비유는 잘 안 되겠지만, 태양광을 설치해서 또 매매, 한 필지에 여러 개를 설치할 수는 있는지, 쉽게 말해서 쪼개기로 하고, 우리가 여주시 에너지 기본 조례에 보면 농업인하고 농업인을 구성으로 하는 조합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염려되는 상황이 더 번질 수 있는데, 여주시 에너지 기본 조례에 그냥 ‘농업인을 구성하는 조합’은 빼고 ‘농업인’으로만 한정을 할 수 있는지?
또 순수 농업인을 위한 태양광 설치로 저희가 지난번에 발의했던 ‘3년 이상’, ‘1년 이상’ 그것을 더 기간을 늘리면 앞서 말씀드렸던 순수 농업인이 태양광을 설치할 수 있는지?
그거하고요. 또 하나는 마지막으로 검토 의견에 주셨던 부분을 좀 풀어서 ‘왜 이게 이렇게 되면 문제시가 되는지?’ 또 ‘이번에는 보류를 해서 집행부에서 문제시되는, 문제시될 수 있는 염려를 더 풀어서, 합쳐서 조례를 개정할 수 있는지?’를 좀 답변…….
위원장님, 집행부에 여쭤보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 에너지자립팀장 김한근, 앉은 자리에서 「예. 지금 박시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지금 의장님께서도 발의하신 취지가 농업인을 위해서 발의를 하신 거고, 또 저희도 어떻게 보면 이런 입장을 낸 것, 집행부에서 낸 것도 순수 농업인을 돕기 위해서 이렇게 의견을 낸 것인데요. 지금 현재 ‘3년 거주’와 ‘1년 토지 소유’라는 조항이 개발행위허가 규정에 있는데, 최근부터, 초창기에는 아마 이런 일이 그렇게 비일비재하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 지금 말씀하신 외부 사업자가 중간 역할을 하면서 농업인을 약간 명의만 이렇게 하는 그런 사례가 좀 있고 해서 그런 부분 때문에 또 이 각 마을에 분란이 있는 것들도, 그런 사례도 있고, 이런 취지에서 지금 저희가 이것을 100㎾에서 200㎾로 상향하게 되면 이런 사례가 더 늘어나지 않을까 하는 우려 때문이었고요. 그래서 순수 농업인을 돕기 위해서는 그 거주기간과, 일단 거주기간을 좀 더 상향하자는 의미이고요. 그리고 이거 일정 비율의 주민 동의 같은 경우는 저희가 몇 %라고 확정하지는 않았지만 그 정도……. 그것은 이제 나중에 또 검토하고 상의하면서 결정, 몇 %가 될지는 상의해야 될 내용인 것 같고요. 그래서 그것 또한 개발행위허가 기준에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일단은 200㎾로 상향하는 것도 그렇고, 이것과 그다음에 개발행위허가 기준에 있는 농업인의 기준도 조금 더 강화해서 하면 지금보다는 실제 농업인들이 조금 더 혜택을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취지에서 그런 집행부에서 의견을 냈던 겁니다」라고 말함)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우리는 조례를 발의, 개정했을 때는 모든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합쳐가지고 100% 완벽할 수는 없지만 거기에 가깝게끔 조례를 개정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여쭤보고, 염려하는 부분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희가 농업인이 신청을 해서 그게 매매도 가능한지, 또 100㎾든 200㎾든 해가지고 그런 것을 여러 가지 필지마다 해가지고 또 그것도 매매가 가능한지 그것 좀 말씀해 주세요.
(허가과 개발민원1팀장 황준동, 앉은 자리에서 「부동산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보면 저희가 용량을 제한하고 있던 부분은 아니고 개발이 이루어지고 나서 개발이 준공된 이후에 건물을 분양하듯이 토지에 대한 분양 자체를 저희가 준공 이후에는 제한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단지, 저희가 현재까지 해오고 있는 사항은 개발행위허가자가 태양광 발전 사업의 허가를 받는 그 사람에 대해서는 저희가 개발행위허가, 준공 이후까지 태양광 발전 사업까지는 저희가 관여를 하는데, 그 이후에, 발전사업허가까지 다 난 이후에 그 소유권 변경에 대해서는 저희가 제한할 수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라고 말함)
그러면 저희가 염려, 걱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쪼개기 해가지고 태양광 설치해가지고 매매가 가능하다 말씀 주시는 거죠?
(허가과 개발민원1팀장 황준동, 앉은 자리에서 「예, 맞습니다」라고 말함)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우리가 행정적, 법적으로 매매를 금지한다.’ 그것도 안 되는 거죠?
(허가과 개발민원1팀장 황준동, 앉은 자리에서 「예, 제한할 수 없습니다」라고 말함)
그러면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우리 여주시 에너지 기본 조례, ‘농업인 또는 농업인이 구성하는 조합’이라는 문구가 있거든요? 거기에서 ‘조합’이라는 것을 빼면 순수 농업인이 할 수 있는 그 근거, 취지, 목적은 적합한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일자리경제과 에너지자립팀장 김한근, 앉은 자리에서 「‘법인’을 빼고……」라고 말함)
네. 구성하는…….
(일자리경제과 에너지자립팀장 김한근, 앉은 자리에서 「‘농업인’이란, ‘법인’ 구성 조항을 빼는 것을 말씀하시는지」라고 말함)
예. 저희가 ‘농업인을 구성하는 그 조합’이라는 게 세 번째인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냥 ‘농업인 또는’ 그게 아니라 ‘농업인에 대해서만’ 하면 어떻게 해석이나 생각을 해야 돼요?
(일자리경제과 에너지자립팀장 김한근, 앉은 자리에서 「그것도 조례를 바꾸는 것에 대해서는 말 그대로 조례이기 때문에 저희 취지에 맞게 바꿀 수도 있겠지만, 굳이 ‘농업인’과 그다음에 ‘농업인으로 구성된 농업법인’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어쨌든 거기에 농업인으로 구성된 법인도 ‘농업인의 구성’에 해당돼야 되기 때문에 별로 큰 차이는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라고 말함)
그래서 그것을 삭제하면 우리가 염려, 걱정하는 부분이 좀 사라지지 않을까 하는데, 그것도 또한 ‘농업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도 해야지, 뭐 삭제할 수는 없다…….
(일자리경제과 에너지자립팀장 김한근, 앉은 자리에서 「네. 앞에서 농업인의 규정을 넣어놨기 때문에 이 규정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법인을 구성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 조항을 없앤다고 해서 크게 바뀔 것은 없을 것 같습니다」라고 말함)
그러면, 마지막으로 종합해서 여쭤볼게요.
200㎾로 상향을 하는데, 지금 여러 가지 말씀 주셨던 그런 매매나 거주 기간, 소유 기간을 좀 저희가 협의해서 늘리면 그런 것을 조금 농업인이 아닌 기타 등등 사업자분들이 그것을 매매를 통해서, 또 지주들을 설득해서 실행하는 데 조금 많이 제약이나 그런 것을 방지할 수는 있나요?
(허가과 개발민원1팀장 황준동, 앉은 자리에서 「제약은 있을 수는 있겠는데요. 어차피 준공 이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염려하시는 부분이 많으시잖아요?」라고 말함)
그렇죠, 예.
(허가과 개발민원1팀장 황준동, 앉은 자리에서 「네. 그런데……」라고 말함)
그것 때문에 순수 농업인이 아닌 그런 기타 등등 그분들이 수익을 창출할까 봐 다들 걱정하시는 부분이거든요.
(허가과 개발민원1팀장 황준동, 앉은 자리에서 「저희가 개발행위에 대한 부분은 일전에 한번 그 지역 주민으로 한해서 저희가 제한을 한번 드렸었는데, 그게 가남에 사시는 분이 여주 시내로 이사를 와서, 가남에는 계속 농사를 지으시는데 거기 땅에다가 그 태양광 발전 사업을 해야 되는 목적이 있는데, ‘지역 제한으로 두면 그런 분들은 못하지 않냐.’ 그래서 ‘여주시민’으로 한정을 뒀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토지의 소유권에 대한 기간 자체를 조금 더 늘린다고 하면은 어느 정도 제약은 있을 수는 있다고 저희도 판단을 하는데요. 그런데 그 이후에 대한 부분은 실질적으로는 그 이후가 더 중요하지 그 이전에 대한 부분은 크게 부담이 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라고 말함)
그렇지만 사업자가, 예를 들어서 지금은 3년, 1년이지만 7년, 10년 그 정도 하면 그걸로 오랫동안 기다릴 수가 없으니까…….
(허가과 개발민원1팀장 황준동, 앉은 자리에서 「네, 맞습니다」라고 말함)
오히려 지금 고령으로 인한 농업인들이 수익을 얻기 위해서는, 사실 고령이라는 것은 수십 년간 농사를 지은 분들이거든요. 그분들이 그렇게 거주나 소유 기간을 늘리면 우리가 그냥 생각하기로는 ‘실질적인 농업인이 한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저 개인적으로 보면?
(허가과 개발민원1팀장 황준동, 앉은 자리에서 「네, 맞습니다」라고 말함)
그러면, 지금 그런 것 거주, 소유 그런 것을 기간을 확대해서 200㎾로 상향을 하되, 그런 것을 더 보완을 해서 실질적인 농업인이 할 수 있게끔 하는 장치로서는 그런 것을 기간을 확대하면 순수 농업인이 할 수 있는 기회, 그리고 또 우리가 염려되는 부분이 좀 사라지지 않을까라고 생각되는데 그것은, 그것에 대해서는…….
(허가과 개발민원1팀장 황준동, 앉은 자리에서 「예,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농업인에 대한 혜택이 좀 더 크다고 볼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라고 말함)
네, 답변 고맙고요.
위원장님, 저는 그래서 지금 뭐 표결 그것보다도 유필선 위원님께서 앞서 말씀드렸던 부분하고, 저는 그래서 우리 집행부에서 염려되는 그런 부분을 조금 더 200㎾로 상향을 하되, 우리가 염려, 걱정한다는 부분을 좀 사그라지게끔 그렇게 해가지고 다시 이렇게 보완하는 것이 저는 개인적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두형 의원 거수)
그런데 실제 태양광 사업을 해가지고 지금 명의가 다른 사람으로 바뀌거나 매매가 된 예가 있어요?
(허가과 개발민원1팀장 황준동, 앉은 자리에서 「거기까지는 저희한테 신고되는 게 없어가지고 따로 알지 못합니다」라고 말함)
그러니까 지금 그것을, 지금 농업인에 한해서 이 태양광을 100㎾에서 200㎾로 올리는 마당에 그것을 지금 다른 태양광 사업을 기존에 해놓은 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으로 명의가 도용이 될 우려가 있다.’ 이런 빗대서 얘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보고, 저는.
또 한 가지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거주 기간을 늘리는 것은 전 별 의미가 없고, ‘농지를 소유한 기간이 길면 그만큼 농업인이 안정적으로 농사를 지어왔던 농업인이다.’ 이렇게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건데, 사실상 지난번 에너지 조례는 100㎾ 미만에 한해서는, 농업인들에 한해서는 거주 기간도 없었고 또 농지를 소유하는 기간도 없었어요. 현 조례에는.
그런 것을 집행부에서 도시계획 조례를 태양광 100㎾에서 200㎾ 늘리는 것을 우려해서, 난개발이나 민원이 들어올 것을 우려해서 도시계획 조례에다가 지난번 정례회 때, 연말에 ‘거주 기간 3년’, 그다음에 ‘농지 소유 기간 1년’을 법을 강화하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저는 지금 박시선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것에 다 동의하고, 다만 거기에 좀 일부 보완을 한다라면 농지를 소유한 기간을 한 5년 정도로 이렇게 늘려주면, 지금 현재는 1년이지만 한 5년 정도 늘려주면 이것은 순수 농업인에 한해서 해당이 되는 거니까 이런 아까의 그 어떤 ‘업자의 난개발이나 명의도용이나 이런 것은 어느 정도 방지를 하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추가적으로 드려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런데 또 찬성의견도 있었고 반대의견도 있었기 때문에, 우리 반대하시는 위원님 또 더 혹시 반대의견 있으십니까?(진선화 위원 거수)
네, 진선화 위원님.
그런데 우려가 되는 것은 ‘이격거리 이내에 설치할 수 있는 전체의 용량’ 이런 것을 따져봤을 때 ‘200㎾로 늘릴 경우에는 600평 정도의 부지가 필요하다.’라고 아까 그러셨잖아요? 100㎾에 300평 정도니까.
그러면 이격거리 이내에 있는 농지에다가, 제가 아까 확인해 봤더니 ‘영농형태양광을 여주에서는 지금 설치를 하고 있는 부분이 없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농업인을 위해서……. 잠시만요.
그러면 지금 농지에다가 태양광을 설치하고 있는 부분이 아닌가요?
(허가과 개발민원1팀장 황준동, 앉은 자리에서 「저희가 제한하고 있는 것은 농지라고 해서 다 안 되는 것은 아니고요. 절대농지로 해서 개량한 농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제한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라고 말함)
그런데 ‘200㎾로 해서 600평을 만약에 소유하고 있는 농지에다가 태양광을 설치한다.’ 그러면 그 허가 행위를 득할 때는 농업인이었다가 결국은 농업인이 아니게 되는, 그러니까 600평 이상의 대농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그런 것은 또 다른 얘기가 될 수는 있을 거라는 생각은 드는데, 그 600평 정도를 농지에다가 태양광을 설치를 해서 농지가 아닌 게 되면 그분은 농업인의 자격을 상실하는 게 아닌가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우려가 돼서 지금 태양광 사업은 일반 농지에서 소득을 올리는 부분에 7배의 수익이 나온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면 ‘농업인이 농지를 태양광 사업으로 전환을 하면서 농업을 아예 포기하게 되는 양상을 만들어 내는 것도 있을 수 있겠다.’ 제가 우려하는 또 다른 방향은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전력계통 여유용량을 지켜야 된다는 부분은 같은 부분으로 주장을 하는 부분이고요.
또 다른 내용은 이게 농업인의, 시작점은, 허가 행위를 득할 때는 농업인이었다가 나중에는 농업인이 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 되면서 농업인의 혜택을 이미 가져가게 되는 그런 것도 좀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어서, 저는 그런 부분으로 해서 우려가 좀 됩니다.
그러나 농업인을 전체적으로 보고서 이런 조례를 개정을 하셔야지 그렇게 그런 예만 한 가지를 보시고 그걸 개정하는 데에 반대 입장을 하시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네, 이상입니다.
그리고 국가에서도 농지를 지금 13%로 줄이라는 의견에도 초점을 맞추신 것 같은데…….
우리 좀 토론을 하고…….
질의 더 있으신 분 계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죠?일단 그럼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그리고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신가요?저희가 아까 보완, 보류 얘기도 나왔고 또 반대의견도 있었는데, 이것을 좀 모으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회의중지)
(11시47분 계속개의)
다음,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우리가 또 장시간 논의를 한 결과가 있으니, 그럼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여주시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우리 협의한 대로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박두형 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저희가 시간이 다음 조항을 하기에는 좀 부족한 것 같아서,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점심 식사 후에 1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회의중지)
(13시31분 계속개의)
(13시32분)
먼저, 제출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발의자이신 박시선 위원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1915호 여주시 농어촌민박 지원 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여주관광 원년의 해’를 맞아 여주시 내 농어촌민박 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제4조까지 지원사업 및 지원대상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 신청 및 선정 방법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0조에서 준수사항 및 안전관리를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조례안에 대해 지난 2월 20일부터 26일까지 입법예고 한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 9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 의견입니다.
「농어촌정비법」 제81조에 따라 시장은 농어촌 관광 휴양을 지원·육성하여 농어촌지역과 준농어촌지역의 자연경관을 보존하고, 농어촌의 소득을 늘리기 위하여 관련 시책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여주관광 활성화와 농어촌 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농어촌민박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으로 상위법령 등의 저촉사항이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실 지원사업에 대해서 우리 1번, 2번, 3번, 4번을 나열했지만, 저희가 이 조례가 있는 데가 경기도 일부하고 강원도에는 좀 많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데 이렇게 사례를 보니까 시설·환경 개선 지원에도 많은 또 지원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것은 또 강원도가 특히 많은데, 강원도는 관광지고 대표 유적지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도에서도 많이 지원하고 시비로도 많이 지원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여주시는 시비, 도비가 그렇게 넉넉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어서 시설·환경 개선은 좀 뺀 부분이 있고, 그러나 홍보, 사업자 교육 및 또 화재 예방 그런 것으로 중점적으로 좀 넣었습니다. 그것을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그 사항을, 화재 예방은 ‘안전시설 구축’에 포함되는 거가 아닌가요?
안전시설에 화재, 전기 이런 것인데 굳이 안전이라는 시설 구축의 큰 틀에서 한 것을 화재 예방하고 전기에 관계되는 것만 국한시켜서 이렇게 했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앞서 위원장님의 허락하에 설명 다 드렸다시피, 저희가 농어촌민박 시설에 대해서 환경 개선하면 사실 그게 비용이 좀 많이 듭니다. 방 개수로 따져도 되고 면적으로 따져도 돼서 그것은 조금 비용이 과다할 수 있어서 그것은 삭제한 부분이고, 오히려 집행부에서도, 안전이라는 것은 너무 포괄적이고 광범위해서 또 그것도 또한 앞서 답변드린 것처럼 비용이라든가 그런 게 저희가 생각하지 못하게 많이 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냥 저희가 최소한으로 화재 예방 및 다른 안전보다도 전기 안전 쪽으로 좀 넣었으면 하는 집행부 이야기도 있었고, 이 정도 범위로만 넣었으니까 추가적으로 좋은 말씀이 있으시면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지원 조례를 하면 그 책무, ‘시장의 책무’라는 거가 항상 다 있는데 여기만큼 은 시장의 책무를 뺀 이유가, 타 시·군에 이렇게 보면 어디든지 다 웬만한 사항에서는, 3조에 이렇게 보면, 정의 사항에 이렇게 2호에 보면 ‘책무’라는 게 있는데, 책무를 혹시 이렇게 뺀 것은 무슨 이유가 있겠습니까?
그것을 넣어야 되는 조례가 있고 넣지 않아도 되는 조례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농어촌민박 지원에 대한 조례이기 때문에, 책무라기보다도 저희가 농어촌민박 운영하는 사람들한테 지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굳이 책무까지 넣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3조(책무).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농어촌민박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노력하여야 된다.’는 것도 있지만.
그다음에, 제2항. “농어촌민박 사업자는 안전하고 위생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노력해야 한다.”
이렇게 문구가 다 책무마다 다른데 이런 틀은 기본적으로 똑같더라고요, 이렇게.
그래서…….
위원장님 허락해 주신다면 전문위원님한테 물어볼까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여주시 농어촌민박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13시41분)
먼저, 제출된 안건에 대한 대표발의자이신 박시선 위원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1916호 여주시 아동의 놀 권리증진을 위한 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여주시 아동의 놀 권리를 증진하고 건전한 놀이문화를 조성함으로써 아동이 행복한 삶을 누리는 데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제2조까지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 기본계획 수립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 아동의 놀 권리 증진사업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조례안에 대해 지난 2월 20일부터 2월 26일까지 입법예고 한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 11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 의견입니다.
「아동복지법」 제4조 제6항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서 규정한 아동의 권리 및 복지증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교육과 홍보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여주시의 아동이 자유롭게 놀면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의 놀 권리를 증진하고 건전한 놀이문화를 조성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상위법령 등의 저촉사항이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취약계층 아동의 놀 권리 보장에서 사실 우리 여주시민인 또 장애아동까지 함께 혜택을 받아야 된다는 것은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말씀 주신 확산사업에 대한 안전에 대해서도 저희가 안전 차원에서 해야 될 의무라고 생각이 됩니다.
고맙습니다.
(전문위원 서수원, 앉은 자리에서 「질의답변 종결 후에」라고 말함)
네?
(전문위원 서수원, 앉은 자리에서 「질의답변 종결한 다음에」라고 말함)
질의답변 종료하고 할까요?
그럼, 더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진선화 위원 거수)
예, 진선화 위원님.
“‘취약계층 아동’이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권자, 차상위계층 그리고 장애인의 가정의 아동, 장애아동” 이런 식으로 취약계층이라는 말 자체를 용어 정의를 별도로 해놓은 시가 있더라고요. 광명의 경우는.
그래가지고 취약계층에 대해서 논할 거면 이 부분도 좀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이것을 수긍을 하고 넘어가는 부분이라면 용어 정리가 별로 필요하지는 않을 수도 있나라는 생각은 했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면 위원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좀 듣고 싶은데요.
전문위원이나 우리 법제팀에서 ‘취약계층’을 어떻게, 어디 범위까지 보나 한번 듣고 싶습니다.
(법무규제팀장 김수영, 앉은 자리에서 「네」라고 말함)
네,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규제팀장 김수영, 앉은 자리에서 「보통 ‘취약계층’이라고 하면, 먼저 ‘아동’, 아까 ‘장애인’ 있잖아요? 거기까지 포함하는 개념으로 하는데, 분명하게 그 부분을 장애아동, 취약계층에 장애아동도 들어가고 이런 게 들어간다, 장애 부모를 가진 아동도 들어간다고 그러면 제2조(정의)에서 아예 ‘취약계층 아동’에 대해서 정의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두 가지 말씀드리는 이유가 ‘취약계층 아동’이라는 게, 뒤에 나온 게 ‘취약계층 아동’이라는 게 나오잖아요? 그런데 앞에 ‘아동’을 정의하고 바로 또 뒤에 가서 ‘취약계층 아동’을 정의하는 게 조문에 좀 이게 매끄럽지가 않아서, 일반 지금 현재 ‘취약계층’으로 하면 ‘장애인’까지 포함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굳이 정의를 넣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취약계층’이라는 단어 하나만으로도 아까 말한 ‘장애인’이나 이런 부분을 적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 쭉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라고 말함)
(경규명 위원 거수)
네. 우리 경규명 위원님…….
그럼 ‘취약계층 아동’은 포함하는 것으로 개념을 잡고 가는 것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은 ‘시장의 책무’ 부분이요. 제3조.
지금 관·과·소 검토 의견을 반영을 하셔서 ‘노력하여야 한다.’, ‘시행해야 한다.’보다 한 단계 낮은 그런 의미로 이렇게 받아주신 것 같은데, 이 부분에서는 ‘노력하여야 한다.’라는 부분으로 이렇게 가는 것도 좋겠다라는 생각인데요.
이 부분은 그냥 사족이고요.
3조에 대해서 ‘수립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마무리를 짓고 있는데, 수립하는 것뿐만이 아니고 저는 시행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수립·시행하고, 그리고 우리가 뭔가 제공하는 입장에서만 조문을 만들 것이 아니고 받아들여지는 그 아이들의, 아동의 입장도 반영이 돼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서 ‘수립·시행하고, 아동의 놀 권리증진을 위한 사업을 수립하거나 추진할 때 아동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렇게 책무를 좀 명확하게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있어서 말씀드려 봅니다, 이것은.
중요한 부분을 말씀을 주셨어요. 존경하는 우리 위원님들도 계시지만.
사실 아동의 놀 권리증진은요, 저희가 해야 될 의무예요. 책무고.
그 아이들은 놀 권리를 받을 권리가 있고.
그래서 지금도 저희가 이렇게 수립도 됐고 시행을 또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다른 것은 이렇게 ‘시행하여야 한다.’라고 하면 조금 너무나 강압적이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어서 우리가 좀 약간 풀어주는 건데, 사실 이 부분은 제가 ‘시행한다.’,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고 했다가 집행부의 의견이 이런 것인데, 이것만큼은 저희가…….
또 사실 큰 어려움은 없어요, 한다고 해도. 그리고 매년 또 수립을 하고 있고, 거기에 맞춰서 또 수립·계획한 대로 시행도 하고 있고.
그래서 특히, 앞서 말씀드렸지만, 아동의 놀 권리증진을 위한 조례이기 때문에 저도 이것은 좀 강하게, ‘강하게’라는 표현이 좀 부적절한지 모르지만 당연시해야 된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우리 위원님들의 말씀 존중하고 따르겠습니다.
잠시만요. ‘실태조사를 해야 한다’는 내용을, 조문을 하나 추가를 하는데 혹시……. 저는 그것을 필요로 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아동의 놀 권리이기 때문에, 위원님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위원님들의 조언을 얻고 넣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러면, 저도 그래서 기본 틀만 잡아놨지, 이 특위에서 여러 가지 좋은 말씀 들으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부모는 취약계층이 아닌데 내가 장애가 있거나 무슨 질병이 있어요.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취약계층 아동’을 아까 말씀 주신 대로 2조 1호 “‘아동’이란”, 2조 2호 “‘취약계층 아동’이란” 이렇게 큰 개념에서부터 작은 개념으로 정의 규정에 들어가는 것은 어색하지 않아요. 자연스럽고 아주 많은 입법례입니다.
그래서 2조 1호 ‘아동’, 2호에 ‘취약계층 아동’. 진선화 위원님이 주신 그 내용을 집어넣는 것.
그다음에 ‘놀 권리’가 3호가 되는 거죠.
그리고 지금 시장의 책무 규정에서 뭐 좀 보강하자고 그랬었나요? 시장의 책무 규정을?
이 정도 내용이 지금 성안이 된 것 같고, 그걸로 수정안을 한 분께서 종합해서 제출해 주시는 게, 동의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으니, 수정안에 대한 의견을 많이 내신 진 위원께서 성안된 것을 갖고서 수정안을 제출하면 어떨까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정회 후에 우리 또 주무관님께서도 하실 말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3시56분 회의중지)
(14시07분 계속개의)
더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화 위원 거수)
네, 진선화 위원님.
제3조(시장의 책무) 후단에 ‘정책을 수립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를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이 경우 아동의 의견을 반영해야 한다.’로 수정하고, 제4조 제2항 제5호를 ‘놀 권리 보장에 관한 사항’으로 추가하고, 제6호를 ‘실태조사 및 연구’로 추가하고, 기존에 있었던 제5호를 제7호로 수정하는 것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5조 제5호를 ‘놀이공간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사업’으로 하고, 기존의 제5호를 제6호로 수정동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안을 동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찬성 위원이 있어야 합니다.
진선화 위원의 수정동의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유필선 위원 찬성거수)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여주시 아동의 놀 권리증진을 위한 조례안의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유필선 위원 거수)
그래서 좀 절차를, 회의 절차를 준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웃음)
네. 그러면, 우리 진선화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한 설명은 들었고요. 그렇죠?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사전에 충분히 논의를 했기 때문에 제가 패스했는데, 네.질의답변이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여주시 아동의 놀 권리증진을 위한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박시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14시10분)
먼저, 제출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발의자이신 정병관 위원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관광약자를 위한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광약자의 관광환경에 대한 이동 및 접근을 보장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서 추진계획의 수립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 대상시설 및 설치기준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 관광환경 조성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조례안에 대해 지난 2월 20일부터 2월 26일까지 입법예고 한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 13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관광진흥법」 제47조의3과 제47조의4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고령자 및 관광 활동에 제약을 받고 있는 관광취약계층의 관광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합니다.
본 조례안은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광약자의 관광환경에 대한 이동 및 접근을 보장하여 관광 활동을 장려하고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으로, 관광향유 기회 확대를 통한 복지증진과 함께 ‘2025년 여주관광 원년의 해’ 선포에 대비하고 나아가 관광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는 등 조례 제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게 ‘관광취약계층’하고 ‘관광약자’가 사실상 같은 의미죠? ‘관광취약계층’하고 ‘관광약자’가 사실상 같은 의미죠.
그리고 그럴 경우에 2조(정의)의 1호를 ‘관광약자’, 그다음에 조례 제명에 ‘관광약자’ 등, ‘관광약자’가 나오는 조항들을 ‘관광취약계층’으로 전부 이제 바꿔야 되는 측면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의견 좀 주십시오.
그런데 관광약자라고 그러는 것은 취약계층에 있는 개념보다도 여기에 더 이렇게 관광을 했을 때 오시는 분들에 있는 유형을 이렇게 잘 풀어놓은 것 같습니다.
취약계층은 일반적인 개념이고, 관광에서 이렇게 필요한 그런 약자의 개념을 뭐 타 시·군도 그렇겠지만 이게 ‘장애인, 노인, 임산부, 영유아·아동 동반자, 어린이 이동자’ 이렇게 해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위원님들이 나중에 다시 의견을 주겠지만, ‘취약계층’이라는 낱말보다는 ‘관광약자’라는 차원에서 일반적이고 타 시·군에도 많이 사용하고.
또 여기 집행부에서도 이야기했을 때 그런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이라고 그래가지고 ‘여주시 관광약자를 위한’ 이거가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거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 나름대로, 네.
제 개인 판단으로는 이 약자, ‘약자’는 사회적인 용어일 수 있어도 법률적 용어로 쓰기에는 좀 뭐랄까. ‘강자가 있고 약자가 있나, 법률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여쭤본 건데요.
예, 이상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제명과 표현을, 정의 규정을 ‘약자’보다는 ‘관광취약계층’ 해가지고 2조(정의) 1호 “‘관광약자’란” 이것을 “‘관광취약계층’이란” 해가지고 같은 내용으로 쓰면 어떨까 하는 취지에서 여쭤봤습니다.
(전문위원 서수원, 앉은 자리에서 「위원장님」이라고 말함)
(전문위원 서수원, 앉은 자리에서 「지금 이제 경기도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가 있는데요. 거기 정의의 2호에 관광취약계층에 대해서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41조의3에 따른 사람’이라고 되어 있고, 3호에 관광약자에 대해서 별도로 따로 규정해서 ‘관광취약계층 포함해서 장애, 노령, 임신 등’으로 쭉, ‘이런 사람들을 말한다.’라고 별도로 따로 구분해 놓고 있습니다」라고 말함)
(전문위원 서수원, 앉은 자리에서 「네. “관광취약계층, 장애, 노령, 임신 등으로 이동과 시설이용 및 정보접근 등의 제약으로 관광활동이 어려운 사람을 말한다.” 그래서 관광약자에 대해서 구분해서 정의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함)
제명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전문위원 서수원, 앉은 자리에서 「제명은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로 되어 있습니다. 경기도 조례는요」라고 말함)
차이가 없네요, 특별히.
지금 ‘무장애관광’이라고 검색을 해서 나온 조례 26개 다 열어봤는데 무장애관광에 대해서 관광환경으로 이렇게 ‘무장애’ 자를 뗀 조례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내용에 무장애관광이……. 넣어달라고 했던 이 관·과·소 검토 의견에도 앞으로 무장애관광 관련한 사업을 득하기 위해서 가산점이 부여가 되기 때문에 만드는 조례라서 응원을 받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무장애관광 환경에 관한 조례로 이렇게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내용 자체에 관광환경이라고 이렇게 다 줄여놔서 좀 많이 의미가 약해지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무장애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공모에 의식한다는 것보다도 모든 것은 지자체 평가라든가 여러 가지 사항으로 해가지고 집어넣어도 큰 문제가 안 되는 상황에서 또 많이 이것을 이렇게 하는 거고, 다른 데 타 지자체도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이라는 게 다 일반적으로 다시 하는 저거인데.
이것에 대한 것은 여주시장도 ‘시장’이라고 그러고 청주시장도 ‘시장’이라고 그러는데, ‘무장애관광 환경’을 줄여가지고 이게 ‘무장애’까지도 앞으로 한다는 것은 한번 법리적인 해석을 좀 해야겠는데요.
그냥 관광환경이라면 앞에 있는 ‘관광약자를 위한 무장애관광 환경’을 줄여가지고 ‘관광환경’이라고 저 나름대로 생각하는데.
(법무규제팀장을 바라보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법률적인 저것을 한번 해 주시겠어요? 우리…….
(법무규제팀장 김수영, 앉은 자리에서 「네. 일단은 그것은 어떤 법률적으로 그렇게 명시된 사항은 아니고요. 타 시·군 조례에 일반적으로 무장애, 지금 말하자면 저희랑 유사한 이런 ‘무장애’가 들어있는 조례 같은 경우에 그냥 ‘무장애관광 환경’이라고 쓰인 조례는 얼른 찾아지지가 않습니다. 지금 현재, 제가 볼 때. 그래서 그것은 제가 볼 때는 발의하신 분이나 의회에서, 여기 위원분들이 논의하셔서 결정하실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법률적인 사항은 아닙니다」라고 말함)
(경규명 위원 거수)
네, 경규명 위원님.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조례안’, 이렇게.
제가 다시 또 이야기하지만, 지금 관광을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것에 따른 환경 조성을 하기 위한 거기 때문에 끄트머리에 ‘환경’이라는 거가 이게 와야 되는 것 같습니다. 무장애관광 이게 아니라 환경 조성 조례안이거든요. 환경. 그래서…….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경규명 위원 거수)
네, 경규명 위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갑자기 이것을 뺀다, 안 된다를 떠나서 다른 타 시·군의 사례나 경기도나 요구하는 그런 방향이라든가 취지, 목적 이것에 해서 그냥 ‘여주시 관광약자를 위한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조례안’이 저 나름대로는 제목에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앞에 ‘관광약자를 위한’ 이것은 다 들어가는데요. 어디 안 들어간 게 있습니까?
(전문위원 서수원, 앉은 자리에서 「네. 지금 두 분 다 말씀하시는 게요」라고 말함)
제목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 서수원 전문위원님 한번, 네.
(전문위원 서수원, 앉은 자리에서 「네. ‘관광약자’라는 키워드하고 ‘무장애’라는 키워드가 동시에 같이 들어가는 경우는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요. 그런데 이제 ‘관광약자’, 그러니까 ‘무장애관광’이라는 게 조금 더 최근 개념이고,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가 조금 더 예전부터 있었던 조례입니다」라고 말함)
뭐, 크게…….
(전문위원 서수원, 앉은 자리에서 「네, 의미는……」이라고 말함)
의미 있는 이야기는 아니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정도면 자구수정이 맞나요?
(전문위원 서수원, 앉은 자리에서 「수정동의로」라고 말함)
수정동의. 네, 수정동의안으로 하겠습니다.
정병관 위원님?
네. 그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3조(시장의 책무)에 “무장애관광 환경(이하 ‘관광환경’이라 한다)” 이 부분을 삭제하고, 다음의 ‘관광환경’ 앞에는 ‘무장애’를 전부 다 붙이는 것으로 수정안을 동의하겠습니다.
이 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찬성 위원이 있어야 합니다.
진선화 위원의 수정동의에 찬성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여주시 관광약자를 위한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9분 회의중지)
(14시43분 계속개의)
(14시43분)
먼저,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대표 발의자이신 정병관 위원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운영 지원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농업인의 소득 증대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서 운영계획을 규정하였고, 안 제7조∼제8조까지 지원사업 및 지원대상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에서 지도 및 점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조례안에 대해 지난 2월 20일부터 26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나눠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5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 의견입니다.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 제3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업고용인력의 지원을 위하여 지역 특성에 적합한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합니다.
현행 여주시 농촌인력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일부 조항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및 지원사업에 대하여 명시하고 있으나 본 조례안은 프로그램 운영계획, 사전이행사항, 지원사업, 지도점검, 포상 등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정적으로 제도를 운영하고자 별도 조례로 제정하는 사항으로 상위법령 등의 저촉사항이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것에 대한, 인력에 따른 그 부족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 그것을 정의라든가 모든 사항이 그렇게 저거해야 되는데, 그것은 어떻게…….
제1조(목적)를 보면,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지원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농업인의 소득 증대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농업인의 소득 증대 및 삶의 질 향상은, 농업인. 농업인들이 계절근로자를 지원함으로써, 이렇게 함으로써 하는 거가 농업인들의 소득 증대도 되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운영계획 제4조를 보면, 7호 고용 실태(숙소 등) 지도‧점검, 8호 인권침해, 9호 산업재해 이런 것들이 운영계획에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제7조(지원사업)에도 4호 외국인 계절근로자 공동숙소, 그리고 제8조(지원대상)에도 제7조에 따른 지원대상은 고용주뿐이 아니라 2호 외국인 계절근로자도 들어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제1조(목적)에 두 번째 줄,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외국인 근로자를 지원하고 농업인의 소득 증대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에서 ‘규정하여’ 다음에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지원하고’ 이 대목이 들어가야 목적 조항이 명확해진다라는 취지에서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로써 ‘고용주의 안정적인 농업경영과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생활 및 복지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이렇게 나눠놓는 것이 더 합당하지 않을까요?
목적을 정확하게 해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구분해 놓는 것이 오히려 더 명확하지 않을까 싶어서 한번 말씀드려 봅니다.
제3조(시장의 책무)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고용주의 안정적인 농업경영과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생활 및 복지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더 합당해 보입니다.
하여튼 문구의 좀, 이렇게 전반적인 것을 조금 바꿔보자는 건데, 하여튼 자구수정으로 수정 발의를 이렇게 하셔가지고 위원님들이 그게 더 낫다고 그러면 그건 관계는 없습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는데…….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고용주의 안정적인 농업경영과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생활 및 복지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요즘 공공형 계절근로자 사업하고 있는 것 아시죠, 위원님?
동의를 하신다면 제2조(정의) 부분에 2호에 있는 ‘고용주’에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그리고 공공형 계절근로사업자를 고용주에 포함을 해 주셔야 나중에 고용주를 지원하는 사업에도 공공형 계절근로사업자들이 포함이 돼서 지원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넣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네. 일단 이 정도만 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고용주의 공공형 계절근로사업자를 포함하는 것에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여쭙겠습니다.
공공형 계절근로사업자 등을 거기다가 포함해가지고…….
네, 네. ‘농업법인, 공공형 계절근로사업자 등을 말한다.’, 네.
이런저런 논의를 하시는 중에 우리 여주시 농촌인력활성화지원센터에 관한 조례 이것 받으셨잖아요?
여기하고 내용도 충돌되는 부분들이 있고, 이게 있는데 굳이 이것을 별도로 한다는 것에 조금 의미를 둬야 되나.
이것을 조금 보완을 하는 게, 개정을 하는 게 좀 나은 것 아니냐. 이 2가지 조례를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다.
그리고 아까 유필선 위원님도 외국인 근로자, 다른 분들도 포괄적으로 하자라는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우리가 수용하는 것은 농업 때문에 하는 거거든요.
다른 분야의 건축이나 이런 근로자들을 저희가 초빙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한정된, 아마 농업인을 위한 근로자를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 정병관 위원님도.
그래서 이것은 별도의 조례보다, 우리 아까도 잠시 얘기를 했지만, 이 2가지 조례가 공존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까요, 위원님?
이것을 조금 개정을, 보완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지금 기존에 “여주시 농촌인력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이게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이게 부각이 안 됐을 때 그때 했었던, 이게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거지, 외국인은…….
아까 얘기했지만, 유필선 위원님이 가져온 대로 했을 때, 농촌인력 저거가 ‘농촌인력 계획 수립 시행’할 때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도입 및 관리 운영’ 사항, 그다음에 ‘지원센터의 설치 및 기능’할 때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도입 및 관리 운영’.
이것에 대한 두 줄로 있기 때문에 그 이후에 많은 지자체들이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인력이라든가 하고 출입국 관리하고 이래서 그것에 따른 합법화를 규정하고, 출입국 관리했고 저거하고 법무부에다가 항의하고 막 이렇게 해서 그 이후에 지자체들이 한 80개 정도가, 이것은 산업재해보험 하는 것에도 관계되는 지원사업 저거하는 거고, 이것에 대한 전문적인,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것을 다시 재개정해가지고 한 것만 하더라도 타 지자체에도 70여 개가 지금 하고 있는 실정이라고요.
이것을 가지고 도입하면서 여주시 MOU 체결이라든가 거기에 따른 교육, 그다음에 농가 교육, 거기 교육, 그다음에 여러 가지를 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거죠.
그래서 타 시‧군에는 다 이것을,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따로 조례를 발의해가지고 전문적인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확실하게 해 준 거죠, 이게.
이것 가지고는 우리가 계절근로…….
여기 보니까 우리 위원님께서 하신 것에, 지원 내용에 보니까, 지원사업에 프로그램 운영 지원은 같고 가족‧친척 초청 방식 유치 지원, 또 체류 외국인의 계절근로 참여 지원, 외국인 계절근로자 공동숙소 구축 지원, 이런 것 등에 세부적인 것을 여기에 조금 더 필요한 내용을 삽입하면 나머지 다 충돌되는 것들은 같이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굳이 이것을 별개로 이렇게 하는 것은…….
이것도 거기에 농촌에 관계되는 단체라든가 이런, 그분하고도 제가 만나기도 했는데, ‘이것을 진작 했는 줄 알았는데 지금에 했느냐’고 이런 말 저거하고, 지금은 여기에 16페이지에 보면 타 지자체 조례 제정 현황이 72개소가, 이렇게 외국인 계절근로자 전문적인 것을 다 항목 항목별로 이렇게 조례를 해 준 거지, 거기에다가 전부개정으로 집어넣고 그러면 한계가 있어요.
전부 뜯어고치고 하는 그것은 일반인,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문제가 되지 않았던 그때 시절에 있었던 그 조례를 가지고 지금 이것을 한다는 것이 좀 모순인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리고 지금도 MOU도 많이들 체결하고 교육도 하고 지금 해서 외국인 수가 5,154명으로도 하고 거기에 따른 출입국 실적도 719명, MOU 하는 것도 필리핀, 라오스, 캄보디아 여러 가지가 다섯 군데, 여러 가지가 이게 지금 올해 안으로도 3억 6천, 4억 정도를 들여가지고 하는데, 그것을 가지고 여주시 농촌인력으로 하는 것은 전국에 있는 세 군데뿐이 없어요.
그리고 농촌인력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했는데도 또다시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하는 조례로 한 것도 제천시에도 이렇게 또 있다고요. 제천시에도 농촌 활성화 지원하는 조례를 했는데도 외국인을 또 조례 발의를 해가지고 한 데도 지금 있다고요, 이게.
(법무규제팀장 김수영, 앉은 자리에서 「일단은 저희 부서 의견은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기존에 여주시 농촌인력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는 방식으로 하는 거고, 지금 현재 아까 말씀하신 지원 대상의 문제도 여기서도 지원을, 이 내용을 지원하고 저쪽 조례에서도 또 지원을 하는 사안이 중복되는 부분이 있고, 또 아까 유필선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여기서 정의해서 ‘계절근로자’라고 지금 되어 있잖아요?」라고 말함)
네, 네.
(법무규제팀장 김수영, 앉은 자리에서 「다른 조례에서, 다른 타 지자체에도 ‘계절근로자’라고 되어 있는데, 정의가 저희가 제18조 제1항을 들고 있는데, 출입국관리법 제18조 제1항은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아니라 외국인 취업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계절근로자의 근거 조항으로 삼기에는 그게 어렵고요. 여기 시행령에 또 나와 있거든요. 거기 했을 때에는 지금 뒤에 붙어있는 전부 내용이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것이 나와 있고 계절근로자로 지칭한 것들은 대부분 법무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에 해당되어 있는 사람’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위법령 인용에 대한 문제도 조금 있고, 그래서 위원님들이 결정하실 문제지만 3가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쪽 부서 의견에서는 개정하는 방식으로 하는 게 좋겠다. 두 번째는 지원사업이 중복돼서, 다른 조례하고 기존 조례하고 중복이 되는 것. 세 번째가 아까 외국인 계절근로자에 대한 상위법령 근거로써는 적절치가 않은 게 지금 인용되어 있다는 것이 저희 쪽 의견입니다. 네, 이상입니다」라고 말함)
네, 네. 잘 들었습니다.
우리 위원님이 그것을 다음에 한번 개정하는 것으로 조례를 조금 하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왜냐하면, 여기에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지금 사회적인 이슈가 돼가지고 신문보도라든가 인력이 달려가지고 우리 여주에서도 2023년도에 거기에 따른 단속 유예도 촉구하면서 이렇게 하고 수급 대책을 하고 막 이렇게 하는 판인데, 기존에 있는 것을 갖다가 일반인들이 하고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문제가 없었던 그 시절에 있는 것을 갖다가 전부개정으로 들어가면 그것…….
그런데 개정해서 더 보완을 하면 더 효율적인 조례가 될 것으로 저도 생각하고 또 그런 말씀도 들었는데, ‘이것을 굳이 2개의 조례를 만들 이유가 있을까?’ 저는 다음번에 이렇게 개정을 하셔도 더 훌륭한 조례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 또 다른 위원님, 혹시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세요?
(유필선 위원 거수)
예, 유필선 위원님.
타 시‧군에도 다 이게 있고, 동시패션으로 인력이 있는데도 또다시 했는데, 뭐 어떤 부분이…….
(법무규제팀장 김수영, 앉은 자리에서 「상위법에 저촉이 아니고요」라고 말함)
네.
(법무규제팀장 김수영, 앉은 자리에서 「지금 계절근로자라고 하셨잖아요」라고 말함)
네.
(법무규제팀장 김수영, 앉은 자리에서 「계절근로자의 근거 조항이, 상위법을 인용하신 제18조
1항은요, 계절근로자의 근거 조항이 아닙니다.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근거 조항이에요」라고 말함)
외국인 뭐요?
(법무규제팀장, 앉은 자리에서 「외국인 근로자」라고 말함)
다른 위원님 의견 없으세요?
(유필선 위원 거수)
예, 유필선 위원님.
그리고 우리 전문위원 쪽에서 검토보고서 16페이지, 검토 의견 ‘○’ 2개를 눈여겨보면, 현행 여주시 농촌인력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일부 조항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및 지원사업에 대하여 명시하고 있으나, 본 조례안은 프로그램 운영계획, 사전이행사항, 지원사업, 지도점검, 포상 등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정적으로 제도를 운영하고자 별도 조례로 제정하는 사항이다.’
이게 전문위원 검토 보고이고, 그다음에 우리 정병관 대표 발의한 의원께서 ‘이 농촌인력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초기 단계에서 많이 제정되다가 지금은 대세화된 게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이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고, 그래서 만약 일부 조항이 중복되는 게 있죠.
농촌인력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의 7호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도입 및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 제5조의 6호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도입 및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이 부분은 중복되는 거죠?
그리고 제7조(지원사업)에 1, 2, 3호. 산재보험료 사업 지원, 농작업 안전 물품, 외국문서 번역 및 통역 인력.
이게 지금 이원화된 것이기 때문에 이 이원화된 것을 굳이 맞추려고 할 경우에 농촌인력 활성화는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포함한 국내 한국인 근로자, 농촌에서 일하고 싶은 근로자까지 포함하는 거고, 그래서 기능을 농촌인력지원센터에서 위탁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운영을 하는 점에 있어서 여주시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농정과에서 자체적으로 하거나 이 센터에 위탁하거나 그것을 운용의 묘에서 살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굳이 이중으로 인한 적용의 혼란을 걱정할 거라면 이 농촌인력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지원사업)에 1호, 2호, 3호 이게 구체화되어 있으니 이 내용을 28페이지 지원사업에 5호 공공형 계절근로 프로그램 운영 지원, 이게 겹쳤던 거고요.
그다음에 6호에 여주시 농촌인력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 2항 1호, 2호, 3호에 관한 사업을 추가하고 6호를 7호로 내리면 규율의 이원화, 적용의 이원화 문제는 상당 부분 해소할 수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정병관 위원님.
그다음에 제7조(지원사업)에 5호 다음에 6호에 추가하자는 거예요.
농촌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 2항 1호, 2호, 3호에 관한 지원.
그러면 규율의 이중화를 상당 정도 피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더 포괄되는 거죠.
그래서 이 농촌 활성화 지원 조례를 개정하는 것보다 이 외국인 지원 조례에 겹치지 않는 것, 제7조 2항 1호, 2호, 3호를 추가하면 해결될 거라고 생각돼서 드린 말씀이에요.
이게 우리 제7조, 29페이지…….
저는 이것을 하나로 묶어서 정병관 위원님 말씀하신 세부적인 그 조례를 여기에다가 담아서 개정을 하게 되면 어떨까.
그런데 농촌인력지원센터는 외국인 근로자를 담당하지 않죠? 일을, 업무를…….
(정책지원관 임성원, 앉은 자리에서 「그러니까 조례에는 지원센터의 기능에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도입 및 관리‧운영’이 들어가 있어요」라고 말함)
네. 그런데 실무는 농정과에서 지금…….
그러니까, 지금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많아지면서 농정과에서 T/F팀으로 이렇게 따로 팀을 꾸려갖고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이 조례랑 따로 되어 있어도 유필선 위원님 말씀하신 제7조(지원사업)만 ‘외국인 계절근로자’로 오면 괜찮을 것 같은데요?
(정책지원관 임성원, 앉은 자리에서 「농정과랑 얘기했고요. 보니까, 조례에 이것 담겨 있어서 개정하는 게. 이것도 개정하고 규칙에 넣어서 같이 개정하는 게 어떻겠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쪽에서 의견 줄 때 이것에 대한 언급은 안 하고 농촌인력 기존 조례를 개정해서 포함하는 게 나을 것 같다는 회신만 온 거고, 유선상 통화했을 때는 조례에는 있으나 진선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실무적으로는 지금 센터가 안 하고 있다……」라고 말함)
그러니까, 지금 여기 상충된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빼고, 농촌인력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자에 대한 내용은 빼고, 우리 지금 발의하신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를 만들어놓으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수정안을 내려고 하는데, 정병관 위원님 들으셨어요?
2023년부터 계절별 외국인 근로자가 부각이 되면서 이게 그 이후에 많은 지자체가 외국인 근로자도 인력난을 해소하기 때문에 반드시 조례가 전문적이고 세부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그래서 지금 여기에 16페이지처럼 72개소가 현재까지 되어 있는 거라고요.
그래서 지금 제천시 같은 경우도 ‘농촌인력 활성화 지원’도 있고 ‘외국인 계절근로도 지원’이 있는데, 지금 유필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외국인’이 들어가는 그 분야를 ‘농촌인력 활성화’에서 삭제를 했더라고요.
그러듯이 이게 큰, ‘외국인’ 것의 그것 부분을 아까 제7조에 있는 2항에 있는 것을 이쪽만 하면 이것은 되고 다음번의 ‘농촌인력’은 거기에 삭제하는, 이게 현실적으로 타당하다고 저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법무규제팀장 김수영, 앉은 자리에서 「저도 말씀에는 동의를 하는데, 만약에 이게 지금 한 것처럼 고치게 되면, 농촌인력 활성화도 개정을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개정하게 되면 이게 또 이쪽도 손을 봐야 될 수도 있어요. 이게 개정, 호가 바뀌고 막 이렇게 돼버리면. 그래서 이것을 2개를 한꺼번에 하시는 게 어떤가 한번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개정하게 되면 그 조에 지금 있는 여기에서 1호부터 3호까지 들어가 있는 게 어떻게 또 바뀌고, 그러니까 순서가 바뀌게 될 수도 있어서……. 예, 예」라고 말함)
예.
(유필선 위원 거수)
예, 유필선 위원님.
그다음에 제7조 2항.
이 부분을, 제7조 2항 이게 좀 바뀔 수도 있겠네요. 제7조 2항이 삭제가 되면.
(정책지원관 임성원, 위원장에게 개별 설명)
그래서 실정에 맞지 않는 이 농촌인력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실정에 맞게 개정할 필요가 있고, 그 부분은 지금 하기에는 급하니 다음 회기에 하면 된다.
그리고 제7조 2항의 호가 바뀔 수 있다고 하니 여주시 농촌인력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 2항의 1, 2, 3호, 4호, 이것을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여기에다 집어넣으면 돼요, 그냥.
6호에 ‘산업재해 보험료 지원, 농작업 안전 물품, 외국문서 번역 및 통역 인력’ 그것을 7호로, 6호를 7호로 내리면 됩니다.
그러면 문제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MOU 체결도 지금 또 하려고 올해도 몇 군데 있고 그래서 이것은 지원센터에서 하는 저거를 굳이 이게 더블 된다는 게 아니라 지원센터에서 하고 있으면 우리가 지금 여기 조례하는 것도…….
(정책지원관 임성원, 앉은 자리에서 「향후 계획 과정에서……」라고 말함)
그건 알 수 없으니까 조금 ‘논의를 했으면 좋겠다.’ 그 생각이 들어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더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필선 위원 거수)
네, 유필선 위원님.
(「네」 하는 위원 있음)
예. 제1조(목적)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관리 및 농업인의 소득 증대’ 해서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관리 및’ 이렇게 추가를 하는 것 하나하고요.제2조(정의) 조항 2호에 “‘고용주’란” 해서 ‘농업법인’ 다음에 ‘공공형 계절근로사업자 등’을 추가하는 것 두 가지하고요.
그다음에 제3조(시장의 책무)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생활과 복지 및 고용주의 안정적인 농업경영을 위하여’로 문구를 바꾸는 것하고요.
그다음에 제7조(지원사업) 6호를 추가하여 ‘산업재해보험료 지원, 농작업 안전 물품 및 외국인 문서 번역 및 통역 인력’을 6호로 넣고요.
6호를 7호로 내리는 것으로 수정안을 동의합니다.
이 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찬성 위원이 있어야 합니다.
유필선 위원의 수정동의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여주시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시면 여주시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3분 회의중지)
(15시49분 계속개의)
(15시49분)
먼저,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대표발의자이신 정병관 위원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여주시 관광객 유치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축제를 추가 지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축제의 정의에 단서를 신설하였고, 안 제3조 제7호 및 제8호에서 적용대상 축제를 추가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조례안에 대해 지난 2월 20일부터 2월 26일까지 입법예고 한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7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지역문화진흥법」 제2조에서는 지역문화를 지방자치단체 행정구역 또는 공통의 역사적·문화적 정체성을 이루고 있는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문화유산, 문화예술, 생활문화, 문화산업 및 이와 관련된 유형·무형의 문화적 활동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4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서 재원의 확보 등 필요한 사항이 있을 경우 해당 지역문화 실정에 맞게 조례를 제정하는 등 각종 시책을 적극 추진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여주시 축제발전과 지원에 관한 조례의 목적은 각종 축제를 경쟁력 있는 축제로 육성하여 관광여주의 이미지 부각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개정안 제2조에서 종합적인 축제로서의 성격이 약한 행사 등을 제외한 내용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개정안 제3조(적용 범위)에 축제를 추가하는 내용은 해당 축제를 여주시 대표적인 축제로 추가하는 것의 적절성 판단뿐만 아니라 적용 범위 조항인 제3조 규정 전체의 존치에 대한 고려도 필요합니다.
조례 제5조에서는 축제심의위원회의 역할로서 축제의 육성·발전 및 지원에 관한 사항과 축제의 신설·폐기 및 통합에 관한 사항이 있으며, 그 심의 결과에 따라 축제가 신설 또는 폐기·통합될 경우 매번 조례를 개정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또한, 민간에서 추진하는 축제의 특성상 연차적으로 예산을 증액 요청하는 사례가 많은 바, 이는 시에서 축제 결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검토해야 할 사항이지만 자칫 축제 명칭이 조례에 직접 명시된 것이 예산요구의 근거가 되거나 혹은 예산을 증액받기 위해서는 조례의 축제로 추가되어야 한다고 잘못 해석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조례의 취지와 축제운영 현황 등을 고려하여 범위 규정에 대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만약에 3조(적용 범위)를 없앤다면 2조에 단서 조항을 넣는 것이 합당해 보이지만, 3조(적용 범위)를 넣는다면 2조(정의)에서 단서 조항을 삭제하는 게 합당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이것이 일반적인 트렌드고, 일회성 것은 여기에다가 하실 필요가 없으니까 이렇게 한 거고, 나머지는 안 한 데도 있습니다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축제의 정의에 있는 일회성, 대표적인 축제성이 아닌 소모성, 이런 것은 여기에다가 하는 것은 괜찮다고 이렇게 생각을 해서 여기에다가 했던 것입니다.
사실 뭐, 경규명 위원님도 그렇게 되면 뺄 수도 있지만.
다만, 어떤 정확한 세부적인 사항을 일회성이나 소모성, 즉흥적인, 이렇게 1년 단위로 하는 이런 것은, 가요제나 이런 것은 제외한다는 것을 명시적으로 이렇게 나타낸 것이 더 낫다는 차원에서 저는 경규명 위원이 말씀하신 것은 이렇게 넣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네, 네.
이게 1년 단위하고 2년 동안 했다가 나중에 여주시에서 시 보조금으로 지원해 달라고 하면 1천만 원도 해 주고, 경기도 서광범 의원님한테 1500만 원 받을 수도 있고, 마을축제의 개념으로 2천만 원 미만으로 받고 있다가 대표적으로 오면 대부분 3년∼4년, 그것을 행사를 한다고 그래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여주시 대표적인 축제’라고 각 읍면동에서 그것을 대표적인 것을 하기 위해 한다는 것도 여러 가지 애매모호하기 때문에 이런 것을 나타내 줘가지고, 우리가 오곡나루축제도 축제 명시화됐고, 도자기축제, 그다음에 여주금사참외축제, 당남리섬 가을사랑, 우리 대신면. 오학에 여주 오학 싸리산 축제, 이런 것을 명시해 주는 것이 좀 낫다는 개념이고.
여기에 빠진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9호 란에, 3조의 9호 란에 여주 강천섬 힐링문화축제.
이게 이제 주민지원협의체 협의금으로 9천만 원 정도를 했고, 서광범 의원이 1500만 원을 해가지고 이렇게 했던 저거인데, 여기에 대표성 축제가 여주 강천섬 힐링문화축제가 빠졌습니다, 이게. 대표적인.
그것을 추가를 하고, 9호 란을 10호 란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그것을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강천섬 힐링문화축제도 제목이 조금 변동되고 왔지만, 작년도에도 제1회 여주 강천섬 힐링문화축제가 딱 정해져 있어가지고 여기에다가 집어넣는다는 그런 개념으로 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의견 없으신가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주 강천섬 힐링문화축제가 축제심의위원회에서 심의가 돼서 있는지?
심의가 되어 있지 않으면 심의를…….
예를 들어서 축제심의위원회에서 통과가 됐는데 그것을 우리가 일일이 확인해서 의원님들이 개정안에 넣는다?
이것은 집행부 일 같은데요, 위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 이게 조금 확인을 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0분 회의중지)
(16시22분 계속개의)
계속해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없으신가요?(「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을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여주시 축제발전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정병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6시23분)
먼저, 제출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발의자이신 경규명 위원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생식세포를 미리 동결시키는 보존시술 등의 지원을 통해 가임력을 보존하여 여주시민의 건강한 임신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제2조까지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 제4조까지 지원대상 및 지원사업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 중복지원 제한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조례안에 대해 지난 2월 20일부터 2월 26일까지 입법예고 한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 20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 의견입니다.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4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서 지역의 사회·경제적 실정에 부합하는 저출산·고령사회 정책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0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자녀의 임신·출산·양육 및 교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합니다.
현재 경기도에서는 49세 이하 모든 남녀를 대상으로 가임력 검사 비용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난자동결 시술비 지원사업으로 중위소득 180% 이하인 난소기능 저하 여성에 대해 난자채취 사전 검사비 및 시술비를 지원하고 있고, 생식세포 동결 보존 비용은 의학적 사유에 의한 치료로 영구적 불임이 예상되는 여성과 남성을 대상으로만 시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의학적 사유가 없어도 장래의 임신 목적으로 난자와 정자를 동결·보존하는 데 드는 비용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서 가임력 보존을 통해 시민의 건강한 임신을 지원하고 저출산 문제 해결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경기도에서도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협의를 추진하였으나 일부 협의가 안 되어 정자가 제외된 난자동결 시술비 지원사업하고 추진하고 있으며, 기존의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등 국가 및 경기도의 유사 사업들을 고려할 때 여주시 가임력 보존 지원 조례안의 여주시 자체 사업추진을 위해서는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 제2항에 따른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금 들은 검토보고와 같이 본 안건은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가 필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 협의 후 다시 논의해야 할 사항입니다.
따라서 여주시 가임력 보존 지원 조례안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시면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16시26분)
먼저, 제출된 안건에 대해 대표발의자이신 경규명 위원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말기환자,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존엄성을 지키기 위해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웰다잉 문화를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 기본계획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 세부 사업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조례안에 대해 지난 2월 20일부터 2월 26일까지 입법예고 한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25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 의견입니다.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환자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는 사회적·문화적 토대를 구축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하고, 환자의 최선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하여 호스피스 이용 기반 조성에 필요한 시책을 우선적으로 마련하여야 합니다.
본 조례안은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 및 말기환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유지하면서 삶의 마지막을 준비할 수 있도록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문화 확산, 임종 준비 교육 등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웰다잉 문화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사항으로, 상위법령 등의 저촉사항이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여주시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규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6시29분)
「지방자치법」 제82조에 “지방의회의 의장이나 의원은 본인·배우자·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에 관하여는 그 의사에 참여할 수 없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본 조례와 이해관계가 있는 경규명 위원님은 심사에 참여하실 수 없으므로 잠시 이석하신 후 본 안건이 의결된 후에 다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여주시 지역 전통주 산업을 발굴·육성하여 농업인의 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서 제6조까지 기본계획, 지역농업과의 연계, 지원사업 등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 제8조까지 우수 전통주 선정, 전통주 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조례안에 대해 지난 2월 20일부터 26일까지 입법예고 한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3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 의견입니다.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제18조에 따르면, 국가가 지방자치단체는 전통주 등의 홍보, 산업 활성화 및 전통적인 제조방법을 장려하고 건전한 술 문화 조성을 위한 활동을 하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여주시 지역 전통주 산업을 발굴·육성하여 여주쌀 소비와 농업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지원 근거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상위법령 등의 저촉사항이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술아원, 그다음에 화요 등등.
(정책지원관 임성원, 앉은 자리에서 「화요는 전통주는 아니고요」라고 말함)
화요?
(정책지원관 임성원, 앉은 자리에서 「지금 현재 전통주 양조장이 운영되고 있는 곳은 세 곳이고 나머지는 휴업 중입니다」라고 말함)
어디 어디 있죠?
(정책지원관 임성원, 앉은 자리에서 「말씀하신 술아원이랑……」이라고 말함)
세 곳?
(전문위원 서수원, 앉은 자리에서 「국순당 여주명주하고……」라고 말함)
(정책지원관 임성원, 앉은 자리에서 「추연당이랑 여주명주」라고 말함)
추연당하고…….
(정책지원관 임성원, 앉은 자리에서 「여주명주」라고 말함)
여주명주?
(정책지원관 임성원, 앉은 자리에서 「네」라고 말함)
네. 이 집행부 의견 보니까, 6조(지원사업). 페이지 22페이지.
‘미반영, 전통주 업체 경영개선을 위한 시설 지원사업’
미반영이면 예산 안 주겠다는 이야기인데? 안 세우겠다는 이야기인데, 예산을?
(정책지원관 임성원, 앉은 자리에서 「아니요, 주죠」라고 말함)
네?
(전문위원 서수원, 앉은 자리에서 「집행부의 의견을……」이라고 말함)
(정책지원관 임성원, 앉은 자리에서 「집행부 의견을 반영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저희가」라고 말함)
예. 집행부 의견은 그것을 삭제해달라는 거였잖아요?
(정책지원관 임성원, 앉은 자리에서 「예. 그런데 저희가 반영을 안 했다는 겁니다」라고 말함)
예. 여주시의회는 반영을 안 했는데 집행부에서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했으니 이 시설개선 지원사업에 예산안을 편성 안 하겠다는 게 예측이 되는 거니까. 하여튼 그런 상황이죠.
실제로 시설개선을 원하는 게 많을 건데요. 그렇겠죠?
거기에다가 화요도 있고, 백년향, 순향주가 여러 가지 있는데.
조금 아까 말씀하신 사항에서 저거를 말씀하신 거죠? 지금 미반영 된 것. 기본계획 수립.
그리고, 그것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때 시행이 되고 있는데, 여기에는 ‘여주쌀가공산업 시설 및 장비 지원’ 해가지고 지원사업이 명시가 되어 있고, 이 지원사업을 받을 수 있는 대상에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의해 제조면허를 받은 자’라고 하면 중복이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정책지원관 임성원, 앉은 자리에서 「전통주의 정의 자체가 애초에 중복이 됩니다」라고 말함)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 이 조례안에는 다른 조례와의 중복지원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고려가 없는 것 같아서 이 부분은 어떻게 예상을 하셨는지 이것을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여주쌀가공산업 시설 및 장비 지원, 연구개발, 경영 컨설팅, 상품화 및 유통, 이런 것들 등등이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 지원사업 자체가 중복이 될 수 있는 성향이 좀 짙다. 그래서 이 조례를 이렇게 시행을 하실 거면 중복에 대해서 대비책이 좀 있어야겠다.
그런 말씀 드리고 있는 겁니다.
한번 말씀을, 다른 위원님들이…….
(전문위원 서수원, 앉은 자리에서 「예. 지금 말씀하신 여주쌀가공산업 조례에서는 중복 지원에 관련된 부분의 조항은 지금 일단은 없고요. 지금 새로 제정된 전통주 조례안에도 중복 지원사업에 대한 배제라든지 지원을 금지한다든가 그런 조항이 없는데, 말씀하신 대로 추가되더라도, 네」라고 말함)
7조 이하를 8조, 9조, 10조로 하고, 7조에 ‘시장은 지원 대상자가 법령 등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과 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지원하지 아니할 수 있다.’ 내지는 ‘지원하지 아니한다.’라는 내용으로 수정안을 제출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정안을 동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필선 위원 거수)
네, 유필선 위원님.
수정안에 동의하시려면 우리 한 분의 위원님이, 찬성 위원이 있어야 동의가 됩니다.
유필선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찬성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본 안건에 대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여주시 지역 전통주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여주시 지역 전통주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규명 위원님. 예.
(경규명 위원 착석)
(16시43분)
먼저, 제출된 안건에 대해 대표발의자인 본 위원장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필선 위원 거수)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923호 여주시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일반회계, 특별회계 예산 및 기금을 ‘공공자금’이라는 하나의 개념으로 통합하여 공공자금 운용의 공공성 및 안정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 공공자금 운용관리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 자금운용보고서의 의회 제출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조례안에 대해 지난 2월 20일부터 2월 26일까지 입법예고 한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27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지방재정법」 제3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그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여야 하며, 제9조의2에서는 재정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회계와 기금 간, 회계 상호 간, 그리고 기금 상호 간에 여유 재원 또는 기금 예치금을 예탁하거나 예수하여 통합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제36조 제3항에서는 통합재정자금의 관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유휴자금의 현황을 지속적으로 확인하여 장단기 운용계획을 수립하고, 자금 운용 환경의 변화와 금고의 예금상품에 대한 수시 협의 결과를 반영하여 가장 유리한 방법으로 통합자금을 운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금 운용의 유연성은 높으나 이자율이 낮은 공공예금의 대기성 자금 비중을 낮추고, 자금 운용의 유연성은 제한되나 이자율이 높은 정기예금의 예치금을 높이는 방안을 통해 이자수입 확대가 가능합니다.
본 조례안은 여주시 공공자금 운용의 공공성, 안정성 및 수익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공공자금 운용 원칙 및 의회보고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사항으로 상위법령 등의 저촉사항이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정병관 위원 거수)
(유필선 위원 거수)
네.
그런데 지금 검토, 집행부에 있는 거기 현황으로써 25페이지 보면, 경기도에는 거의 같은 맥락으로 이렇게 했고, ‘월별·분기별’로 하고, 두 번째 공적자금은 그런 게 없고, 화성시는 ‘일별’이 있다는 말이에요. 군포시도 ‘일별’이 있고, 안산시 ‘일별’ 뭐, 이렇게 됐는데.
‘일별’을 안 하는, 여기에 조례상에 삽입을 안 한 것은 무슨 이유 있습니까, 이게? ‘일별’이 있는데, 이게?
(유필선 위원 거수)
365일, 노는 날 빼고는 다 해야 되잖아요?
(전문위원 서수원, 앉은 자리에서 「이자율이 월별로 구분돼서 달라지기 때문에 일별보다는 월별이……」라고 말함)
네, 네. 그렇죠. 이자율이 우리가 월별로 하지.
(유필선 위원 거수)
우리 유필선 위원님 또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지금 57페이지, 조례안 57페이지에 보면, 2조에 “‘공공자금’이란 예산과 기금을 말한다.” 이렇게 했어요. 일반회계, 특별회계 예산과…….
그런데 4조에 보면, 2항에 1호 ‘월별·분기별 세입예산’, 2호에 ‘월별·분기별 세출예산 배정 및 집행 종합계획’, 그러면 3호는 ‘월별 공공자금 배정 및 지출계획’.
그래서 여기는 공공자금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공공자금 중에서 1호, 2호에 월별에 세입예산과 세출예산이 들어가 있으니 이 3호는 기금을 이야기하는 것인지, 실제로. 아니면, 2호와 다른 어떤 내용이 있는 것인지 그게 궁금하거든요?
물론, 일하시는 구체적인 분이 달라서 그럴 수는 있으나, 그 부분에 대해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정책지원관 임성원, 앉은 자리에서 「제가 말씀드릴까요?」라고 말함)
(정책지원관 임성원, 앉은 자리에서 「방금 말씀하신 2항 2호는 ‘월별·분기별’이니까, ‘분기별’도 포함되고 ‘월별’도 포함되는 거고요. 이제 문구상 보시면 세출예산에 대한 배정 및 집행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을 말하는 거고, 여기서 뭔가 다른 게 빠지고 3호가 기금을 포함하는 내용이냐, 이런 뜻은 아니고요. 3호는 조금 더 구체적인, ‘월별’에 대한 공공자금의 배정과 지출계획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라고 말함)
(전문위원 서수원, 앉은 자리에서 「추가적으로……」라고 말함)
예. 우리 서수원 전문위원님이 또 추가설명…….
그러니까 종합계획하고 밑에 지출계획하고는, 종합계획은 종합적으로 하는 거고 지출계획은 개개사업별로 하는 거고, 이렇게 이해하면…….
(전문위원 서수원, 앉은 자리에서 「네. 그것에 대한 설명인데요. 1호는 징수과에서 하는 거고요. 2호는 예산팀입니다. 그리고 3호는 1호, 2호를 다 합쳐서 경리팀에서 총괄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라고 말함)
경리팀? 아, 업무분장에 따른…….
(전문위원 서수원, 앉은 자리에서 「그래서 3호에 보면 경리팀에서는 1호하고 2호에 대한 것을 자료를 받아가지고 종합해서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라고 말함)
예,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다음은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여주시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16시52분)
본 위원이 또 이 자리에서 이석하지 않고 설명하게 되는 것을 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네, 설명드리겠습니다.의안번호 제1924호 여주시 농산물 전자상거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농산물의 전자상거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인의 소득 증대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 제5조까지 지원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 제7조까지 사업지원 및 컨설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조례안에 대해 지난 2월 20일부터 2월 26일까지 입법예고 한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30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 의견입니다.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지역의 특성에 맞는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하며, 제9조에는 지역농산물 취급사업장 및 농산물 직거래 사업장의 설치·개설·운영, 판로개척, 컨설팅, 교육 등을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주시 농산물의 직거래와 이용을 촉진하고 농업인 소득 증대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목적은 기존의 ‘여주시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조례’와 유사하지만, 기존 조례가 지역협의회 설치와 지역농산물 판매장 인증에 대한 내용을 주로 다루고 있는 것과 다르게 제정 조례안은 농산물 전자상거래 활성화에 관한 내용으로서 차별화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상위법령 등의 저촉사항이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정병관 위원 거수)
(진선화 위원 거수)
이게 어떤 차별화를 두고 기존의 조례에 대한 것하고의 관계를 어떻게 이렇게 하신 거죠?
전자상거래만…….
여기 지금 우리 집행부에서는 ‘직거래 활성화를 위해서’라는 말을 넣자고 했는데 사실은 전자상거래가 직거래거든요. 그래서 이 말을 굳이 반영을 안 하겠다고 한 거거든요.
이 전자상거래를 직거래로 하는 거기 때문에, 이 말이 들어가서 우리 위원님께서 조금 혼동되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내용 자체는 좀 상이하다고 생각되어져서 우리 전자상거래에 대한 활성화 방안을 만드는 게 필요해서 만들게 되었습니다. 예.
여기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2조 3호에 대한 농사하는데 거기에 대한 정의가 ‘직거래’가 아니라 “‘농산물 직거래’란” 그래가지고 ‘생산자와 소비자가 직접 거래하거나 중간 유통단계 한 번 거래하는 것.’
그래서 이 명칭이 그냥 ‘직거래’가, ‘농산물’이 좀 빠진 것 같아가지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지금은 농산물을 가지고 우리가 직거래를 하는 거지, 그냥 직거래로 하면…….
그런데 여기서는 ‘농산물 직거래를 위한 전자상거래’로 이야기해달라는 건데, 사실은 ‘전자상거래’가 표현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전자상거래 자체가 이게 직거래를 의미하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 정의가 ‘직거래’만 있는데 ‘농산물’이 앞에 ‘해야 된다.’ 그 차원에서.
2조 3호니까. 68페이지 보면, 그 정의가 2조 3호에…….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전문위원 서수원, 앉은 자리에서 「예.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그대로, ‘여기 법률에 있는 용어를 그대로 갖고 와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라고 말함)
네.
(전문위원 서수원, 앉은 자리에서 「그런데 여기 정의라는 게 그 조례에서 해당되는 용어를 정리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굳이 여기 상위법률에 있는 용어를 문구 그대로 갖고 와서 나머지 조항에 있는 단어를 그대로 쓰실 필요는 없고요. 저희 조례에서만 해당되는 용어기 때문에. 그리고 3호 끝에 “제2조 제3호에 따른 농산물 직거래를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요, 해석에 헷갈리거나 그런 것은 없을 것 같습니다」라고 말함)
그런데 그게 안 맞는 게 상위법에 대한 법률에 대한 제2조 제3호가 딱 정해져 있는데, 정의가. 그런데 우리가 임의적으로 자의 해석해서 ‘직거래’라고 이렇게 할 필요가 있을까요?
모든 것은 법률의 몇 조 몇 항에 의해서 대부분 다 우리가 의원들이나 누구나 다 이야기를 하는 판인데, 굳이 이것만큼은 그냥 그 정의, 상위법에, 농산물 직거래법에 관계되지 않고 그냥 직거래도 가능성이 있다?
아니, 저도 뭐 그냥 안 할 수도 있는데…….
(정책지원관 임성원, 앉은 자리에서 「위원장님, 제가……」라고 말함)
한번, 네, 해보세요. 이것은 이게 더 맞는 거잖아요?
(정책지원관 임성원, 앉은 자리에서 「전문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정의에 첫 줄을 보시면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상위법이랑 꼭 똑같을 필요가 없다고 전문위원님도 아까 말씀하신 거고요」라고 말함)
다시 말해 계절별, 외국인 계절별 근로자라면 그 명칭상에 있는 사항으로 해가지고 그 풀이가 나오는 거지, ‘계절근로자’라고 이렇게 하면 ‘외국인’이 없으면 하듯이.
아니, 내가 이야기한 것은 앞으로도 이런 몇 호에 의해서 같이 본다 이랬을 때 이렇게 자의적으로 해가지고 하면, 그것 때문에 우려하는 거지 다른 것은 아닙니다.
네, 뭐…….
만약에 ‘농산물 직거래’ 이러면 우리 정병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농산물 앞에 넣어서 “‘농산물 직거래’란” 이렇게 할 수 있지만, ‘농산물 직거래’로 명칭되어 있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농산물의 직거래’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직거래에 대한 명칭 정의를 내려주는 것이 더 합당해 보입니다.
하여튼 좋습니다. ‘직거래’를 다른 쪽으로 해석을 해가지고 이렇게 한다는 것도.
나는 그냥 일반적으로 여태까지 했던 거가 몇 조 몇 항에 의한다고 그래가지고 했던 거가 많아서 제가 한번 이야기한 겁니다.
네. 알았습니다, 우선.
질의 드리고 싶은 것은, 이 조례 딱 나왔을 때 ‘조금 아쉽다.’ 싶은 게, 임산물.
그러니까 농산물로 딱 이렇게 지정이 돼서 ‘전자상거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렇게 하니까, 앞으로 전자상거래는 더 활발해질 수밖에 없고 지역 주민들이 필요한 부분이 농산물뿐만이 아닐 텐데, 우리는 또 어업도 존재는 분명 하고 있고 임업도 존재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조금 폭넓게 봐도 좋았겠다. 이게 조금 더 발전 가능성이 있으면 좋겠다.
그리고 용어가 불분명할 경우에는 ‘온라인쇼핑몰 운영에 관한 조례’ 이렇게 타 지역에는 있는 곳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아쉬운 부분 조금 말씀드리고.
이 농산물로 농업인께 도움 되는 것은 좋은데 우리 지역에 있는 다른 업종도 많이 고려를 하면 조금 더 좋겠다. 이런 말씀드리고 싶어서.
네, 질의는 아니고요.
이게 또 임업하고 조금 분류돼 있는 부분도 있어서 그런 것은 좀 협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이대로 갔다가 다음에 일부개정을 한다든지, 지금 아예 수정안을 내서 개정을 한다든지 그 방식을 좀 이야기해 보는 게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정의 규정에 ‘수산물’, ‘임산물’ 이것을 집어넣으면 되는 거고, 조례 제명을 ‘여주시 농특산물’ 해가지고 “‘특산물’이란 임산물, 수산물을 포함한다.” 이렇게 정의 규정을 넣을 수 있을 것 같고.
그 부분을 한번 위원장님 의견이 어떠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때 집어넣어도, 개정안으로 집어넣어도 늦지 않을 것 같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타 시·군에는 어때요? 다 전부 들어가 있어요?
(정책지원관 임성원, 앉은 자리에서 「전부는 아니고요」라고 말함)
(정책지원관 임성원, 앉은 자리에서 「네. 농수산물은 합쳐져 있는데,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조례를 하나로 합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닌데 항상 늘 그렇듯 부서가 다르기 때문에」라고 말함)
(정책지원관 임성원, 앉은 자리에서 「네. 그런 문제도 있고, 또 집행부 의견을 지금 못 받은 상태에서 수정안이 또 발의가 되는 거다 보니까 지금 하기보다는 나중에, 추후에 하는 게……」라고 말함)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여주시 농산물 전자상거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10분 회의중지)
(17시19분 계속개의)
먼저, 제출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육 중인 총무과장을 대신하여 민원토지과장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1925호 여주시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공인 글씨체 명시, 회계 관계 공무원의 공인명 변경 사항을 반영하여 현재 실정에 맞게 운영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의 회계 관계 공무원의 공인명 변경, 안 제5조의 공인 글씨체 명시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 관계법령 발췌서는 붙임과 같으며, 예산수반 사항은 없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 없었으며, 관계부서 협의 결과 이상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검토보고서 32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 의견입니다.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40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사용하는 공인(公印)에 관하여는 조례로 정할 수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인 글씨체를 명시하고 회계 관계 공무원의 공인명 변경 사항을 반영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상위법령 등의 저촉 사항이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다음은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여주시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먼저, 제출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원토지과장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13쪽입니다.
개정 이유는 여주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부위원장 직위‧구성 인원 등 위원 관련 조문을 실정에 맞게 정비하여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 제1항 및 제2항에 위원회 부위원장 구성 인원 및 직위 변경안과 안 제2조 제3항에 당연직 위원 지정 관련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는 붙임과 같으며, 관계법령 발췌서도 붙임과 같습니다.
예산수반 사항은 없으며, 입법예고 결과 의견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검토보고서 34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 의견입니다.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4조 제5항에 따라 시·군·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구성에 관하여는 조례로 정할 수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여주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당연직 위원 중 부위원장을 업무 담당 과장 2명에서 국장 1명으로 변경하는 사항으로 상위법령 등의 저촉 사항이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 국장님이 저희 개별주택이라든지 개별토지를 할 때마다 따로따로 개최를 했던 것을 국장님 한 분을 같이 부위원장으로 모셔서 하게 되면 훨씬 더 효율적으로 운영될 것 같아서 지금 이렇게 변경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여주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민원토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제출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체육과장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1927호 여주시 여강길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9쪽입니다.
개정 이유는 본 조례에 따라 민간위탁하는 여강길과 여행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 및 이용료 징수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6조 제3항은 현행 제8조에서 제11조 및 제13조의 위탁계약의 해지 사유, 수탁자의 의무, 지도‧감독 등의 내용이 여주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르는 일반적 사항과 중복되어 삭제하고,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위탁에 관한 사항은 여주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8조에 여행자센터 설치 및 운영의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안 제9조부터 제14조까지는 여행자센터의 운영시설 규정, 이용 방법, 이용료 납부 및 면제‧반환 규정, 이용 수칙 관련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5조에서는 시설 이용의 제한 및 취소 관련 규정, 안 제16조에 손해배상과 관련한 규정, 안 제17조에 인명피해와 재산 손실에 대비하기 위한 보험 가입 관련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안 별표 1과 2에서는 여행자센터 이용료 징수 및 반환의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 관계법령 발췌서는 안건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결과 접수된 의견은 없었으며, 관계부서 협의 결과 모두 이상 없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6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 의견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53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시설의 이용 또는 재산의 사용에 대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156조 제1항에서는 사용료‧수수료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여주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3월 말부터 운영 예정인 여행자센터의 설치 및 운영 관련 규정을 신설하고 여행자센터 이용료 징수 등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상위법령 등의 저촉 사항이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저희가 조례는 이렇게 만들고요.
이 조례 안에서 36개월까지를 무료로 해서 받아줄지, 그것은 3월 1일…….
(관광진흥팀장 곽현석, 앉은 자리에서 「그 조례 있으면 그것은 그냥……」이라고 말함)
그래서 36개월, 저렴하게 많이 이용하면 좋은데…….
이해를 잘못했었어요. 위원님 말씀하신 거에 대한…….
오히려 많이들 오면 더 좋죠.
그러면, ‘타 지자체도 이렇게 또 시설도 이용하고 있으니까 우리도 이렇게 한다.’라고 생각하면 되죠?
아니, 호텔이요, 호텔.
저는 저렴하게 많은 이용자가 우리 여행자센터를 이용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게 적정한 건지는 의원으로서 물어보고 싶어가지고 질의를 드렸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전부개정인데 주요한 것이 여행자센터가 설치됨으로써 약간 변경되는 부분이 있고 그랬는데, 지금 여행자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대상이 누구예요?
자전거를 이용하는 사람들만 하는 겁니까? 아니면 일반인 또…….
여주에 여행 오신 분들이 묵는데요.
그리고 저희가 ‘여행자센터(바이크텔)’이라고 명칭을 정했거든요.
자전거 라이딩 하러 오시는 분들도 많이 묵게 될 겁니다.
지하에 자전거보관소도 준비를 해 놨고요.
그러면 거기에 객실이 2층, 3층, 4층까지 있죠?
그런데 옛날에 내가 뭐 저거냐면, 일반인들도 거기 갈 수 있고, 그다음에 일반인 중에서도 장애인분들, 취약계층, 관광 약자에 관계되는 것도 이번에 발의를 해가지고 관광환경 조성이라고 그랬는데, 거기는 자전거를 탈 수 있는 사람이 한 게 아니라 일반인, 그러니까 장애인 분들, 노약자, 취약자, 노인 이런 분들도 거기 유스호스텔 개념으로 한 거죠, 거기?
지금 이렇게 방 구조가, 유스호스텔, 여행객들이 편안하게 잠잘 수 있는 그런 개념으로 나온 거죠?
그런데 거기에 엘리베이터가 없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는 차후의 방침이 있습니까? 여기 조례에 관계되는 것도 저거 있지만.
저희가 이게 여강길도 들어가 있고 관광안내소도 같이 들어갈 건데, 일반인으로 오시는 손님은 저희도 숙박업소 쪽으로 일단 안내를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진짜 순수하게 여행을 목적으로 오신 분들을 우선적으로 묵게 하는 게 저희의 목적이고요.
지어질 때 설계, 매입해서 설계해서 지금 지어지는 과정을 다 지켜보셨겠지만 예산이 굉장히 많이 투입이 됐습니다.
저희 지금 여기 의회에 엘리베이터 설치할 때도 한 5억에서 7억 정도 들어간 걸로 알고, 그 예산까지 투입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고, 저희가 운영을 해보고 장애를 가지신 분들이 얼마나 이쪽으로 오시는지 그걸 좀, 추이를 좀 보겠습니다.
나중에 ‘정말 필요한 시설이다, 엘리베이터가.’ 그러면 위원님들이 그때 좀 도와주시면 저희가 증축을 하든지 개축을 하든지 검토를 한번 하겠습니다.
이게 다 여행자센터이기 때문에 여행이 필요한, 그러니까 그중에서도 자전거로 하는 라이딩 하는 사람을 목적으로 하는데, 해당 운영을 보면 자전거만 가지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아까 여강길도 있고, 그렇게 되면 필수적으로 편의시설, 위락시설 이게 부가적으로 맞아야 되는데, 엘리베이터 없으니까 그냥 어린애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그냥 ‘업고 올라가야 됩니다.’ 뭐, 이런다니까…….
그 부분도 저희가 참고해서 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저도 한 가지 여쭐게요.아까 숙박업 관련해서 저도 걱정이 됐거든요.
그 민원은 다 해결이 된 거예요?
팀장님이 직접 다 한 분 한 분 만나서 설득시키고 해서 지금은 민원은 없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여주시 여강길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39쪽입니다.
제안 이유는 강천섬 캠핑장 개장 이후, 이용객 설비 제공 사항 및 비상 연락처 관련 조문을 실정에 맞게 정비하여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별표1에서 캠핑장 설비 제공 사항을 수정하였고, 안 별표3에서 강천섬 캠핑장관리센터 비상 연락처를 추가하였습니다.
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 관계법령 발췌서, 그 밖의 참고사항은 안건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예산수반 사항 없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접수된 의견 없었으며, 관계부서 협의 결과 이상 없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8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 의견입니다.
「관광진흥법」 제67조 제1항에 따라 관광지 등에서 조성 사업을 하거나 건축, 그 밖의 시설을 한 자는 관광시설을 관람하거나 이용하는 자로부터 관람료나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징수 대상의 범위와 금액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별표1의 강천섬캠핑장 시설사용료 항목 중에서 실제 강천섬캠핑장에 준비되지 않은 전기설비 제공에 대한 부분을 현 실정에 맞도록 삭제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상위법령 등의 저촉 사항이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저희가 의원님들한테 캠핑장 운영 관련해서 보고 드리고 이러는 과정에서 ‘강천섬만큼은 전기 없이 친환경적으로 갔으면 좋겠다. 야경에 정말 별만 볼 수 있게.’ 이런 의견을 주셨다고도 제가 들었고요.
그래서 강천섬은 밤에는 인공조명을 최소화하는 공간으로 하기 위해서 전기를 제공을 안 하고 있습니다.
가로등 같은 것도 태양열로 받아서 아주 약하게 이렇게 들어오거든요, 사이트마다.
전기가 필요한 캠핑객은 본인이 요즘에는 휴대용 배터리 그게 있대요, 전기가요. 그걸 가지고 와서 사용을 합니다.
친환경 때문에 그렇다면 그것 단지 그 이유라고 그러면 오는 사람들이 많이 올까요, 그게?
그리고 또…….
전기가 안 들어오는 것을 알면서 예약을 하고 오는 캠핑객이고, 인공을 좀 제한하자는 의견은 의회의 의견을 가장 많이 반영을 했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그런데 전기하고 수도는 일반인들이 왔을 때 가장 필수적으로 들어가고 나머지가 하는 건데, 그럼 지역화폐가, 지금 5만 원으로 되어 있잖아요? 여기요. 사용료가.
그냥 이것 현금으로 하는 겁니까?
근거는 따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데크 4만 5천 원짜리를 빌리면 2만 원을 내주는 겁니다, 저희가.
(법무규제팀장 김수영, 앉은 자리에서 「지역화폐 관련된 금액과 사용기한은요, 지금 현 조례 제5조2에 명시되어 있습니다」라고 말함)
(법무규제팀장 김수영, 앉은 자리에서 「사용기간은 없고 신청기한은 거기에 캠핑을 하고 있는 상황에 신청을 하는 거고요. 지역화폐를 2만 원 지급한다는 것은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라고 말함)
여기에는 지금 없기 때문에.
(법무규제팀장, 앉은 자리에서 「제5조2에 명시되어 있습니다」라고 말함)
제5조2에.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여주시 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관광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제출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1934호 여주시 가축분뇨의 관리와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미래 축산 인력의 주축이 될 후계농업경영인을 선별‧육성하고자 후계농업경영인의 신규 축사시설 입지에 대한 기준을 설정하여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개선하기 위함입니다.
특히, 신규 축사의 입지 및 개발행위허가에 대한 기존 도시계획 조례가 삭제됨에 따라서 세부 내용을 신설하는 점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후계농업경영인의 정의를 신설, 안 별표2에서 후계농업경영인의 신규 축사시설 입지 규정 신설, 축종 변경 시 축종별 이격거리 적용 범위 조정, 동물복지 인증농가의 인증 활성화를 위한 증축 예외 규정 신설 내용과 안 별표3에서 환경개선과 악취저감을 위한 축사시설 기준 가금 축종을 신설하는 내용이 금회 개정조례안 내용입니다.
개정조례안, 신·구조문 대비표, 관계법령 발췌서, 그 밖의 참고사항은 안건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예산수반 사항은 없었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이 없었으며, 관계부서 협의 결과 모두 이상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0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 의견입니다.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주민의 생활환경 보전 또는 상수원의 수질보전을 위하여 조례로 일정한 구역을 지정‧고시하여 가축의 사육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축산 분야 후계농업경영인을 선별‧육성하고자 일부 제한구역 내 축사 신축 요건을 변경하고, 축종 변경 시 이격거리가 증가하는 경우에만 해당 축종 이격거리를 충족하도록 하는 한편 악취저감을 위한 축사시설 기준에 가금류를 추가하는 등 가축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개선하는 사항으로 상위법령 등의 저촉 사항은 없으나, 개정안에는 요건이 강화되는 부분과 완화되는 부분이 모두 있으므로 축산농가의 재산권, 주민의 주거환경권을 고려하여 심의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별표2 하단 부분에요.
밑에서 두 번째 줄, “단, 1회에 한하며, 해당 축사는 10년간 배출시설의 양도를 제한한다.”
이 규정의 취지가 뭐죠? 양도 제한의 취지가?
그렇게 되면 이 당초 취지하고 목적이 안 맞게 되거든요. 후계자가 경영을 안 하고 일반인한테 임대나 매매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고 또 하나는 법무팀장하고도 다른 조례 관련해서, 에너지 기본 조례 등 관련해서 ‘농업인인 자가 태양광을 설치‧운영하다가 농업인이 아닌 자에게 처분할 경우, 양도할 경우 이것을 조례로써 제한을 할 수 있는가?’라고 여쭸을 때,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몇 조인가에 따라서 ‘법률에 위임이 있어야 된다.’라는 규정이 있거든요.
그런데 법률에서 위임을 한 경우라면 이렇게 정할 수 있으나, 법률에서 위임을 하지 않은 경우에 조례로 양도를 제한할 수 있는 게 가능한 것인가?
물론, 이 조례에 대한 위법 조례, 무효확인청구라든지 이런 게 들어가서 사법절차, 사법기관에서 ‘확정적으로 위법 조례다.’라는 게 확인되기 전까지는 행정행위의 공정력상 유효하게 다투어 질 수 있으나, 그런 근본적인 문제가 나올 수 있는 거라고 여겨져요.
그래서 그 법률의 위임 없이 조례로 양도 제한을 하는 것이 선한 의도를 가지고 공익적 목적이 있다 하더라도 법체계상 굉장히 쟁점이 있을 수 있고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것 하나.
그리고 된다라고 만약에 해서 밀어붙일 경우에 양도 또는 임대, 임대가 들어가야 된다는 것, 추가돼야 된다는 것.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의견을 주십시오, 궁금한데.
저희가 축산업을 하기 위해서는 축산업 허가를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그러니까 축산농가 같은 경우에.
그래서 거기에 임대도, 그러니까 양도‧양수에 포함이 다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양도라는 것은 매매도 되고 임대도 가능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 양도에 대해서 제한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천시 조례 같은 경우에도 후계자에 대해서 상속 이외에는 양도를 할 수 없게끔 그렇게 되어 있어요, 조례에. 이천시에.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참고를 해서 양도 제한을 좀 기간을 잡아서 하게 됐습니다.
법률의 위임 없이 재산권 행사, 사용·수익·처분권을 행사하는 데에 따른 제약을 조례로 할 수 있는가라는 측면 때문에 그 내용의 타당성이 설령 인정된다 하더라도 법 절차상 위임법의 한계를 벗어난 것일 수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확인 과정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법무팀장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법무규제팀장 김수영, 앉은 자리에서 「예. 그 용어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고요. 지금 법률 위임사항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위임 사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이천시도 아마 그걸 모를 거예요. 그래서 조례에 있다고 해서 반드시 법령에 합치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아까도 잠깐 말씀하다가 얘기를 나눴지만은, 이게 저희 쪽에는 선한 의지를 갖고 있더라도 이게 이 축사를 운영하시는 분한테는 규제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규제의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말하자면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에서는 반드시 법률의 유보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지적하신 부분하고 똑같은 견해입니다」라고 말함)
네. 그래서 또 한 가지 더 여쭤보면은, 자료집 114페이지에 보면은, 이렇게 규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8번 관계부서 협의 결과 보면, 사전규제심사 ‘규제에 해당’하는데 여주시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결과 ‘원안가결’이 된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짚지를 않은 거예요.
(법무규제팀장 김수영, 앉은 자리에서 「그것은 약간 설명을 드리면요. 저희가 규제심의위원회 위원분들이 8명 계시는데, 위원장님은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어요. 소수의견으로. 나머지 일곱 분은 ‘원안 동의’를 하셨고요. 그런데 저희가 의결을 할 때 소수의견 한 사람이 있다고 해서, 과반수가 나오면 당연히 의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원안 의결’이 된 거고요. 거기에 있는 소수의견에는, 위원장님께서는 ‘법률에 위임받지 않은 사항은 규제가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신 바는 있습니다」라고 말함)
예. 그래서 이것은 의도가 좋고, 이는 공익 목적에 부합하다 하더라도 아까 말씀 주신 대로 ‘법률유보 원칙에 위배될 수 있다.’
그리고 밀어붙일 경우에, 법원에서 무효 판결, 무효 확인되기 전에는 쭉 이대로 가는 거죠.
그러면 아까 태양광 관련해서도 법률유보 원칙에 위배되나, 공익 목적으로 10년간 양도 금지. 농업인이 비농업인에게 할 수 있다는 얘기, 우격다짐으로 밀어붙이면은. 동일한 사안인 거죠.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유권해석을 과장님이 받든지 법무팀에서 받든지 법제처에다 유권해석을 받으셔가지고 ‘문제가 없다.’ 부분을 좀 확인하셔서 좀 자료로 주시면, 문제가 없다라고 하면 태양광 에너지 조례도 같은 규정을 넣을 수 있는 거고요.
문제가 있다라면 다음 회기에서 이 해당 조항을 어떻게 취지를 살릴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 삭제할 것인가? 거기에 대한 안을, 대안을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 싶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과장님이랑 법무팀장님 두 분 중에 누구든지 말씀해 주십시오.
(법무규제팀장 김수영, 앉은 자리에서 「예, 예」라고 말함)
왜냐하면, 톱밥을 5㎝ 이상 까는 것은 틀림없이 맞지만 이것을 오랜 시간 두게 되면 악취가 많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그 기간을 어느 정도를 설정해 준다면 악취를 저감시켜 줄 수 있지 않은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함수율에 대해서도 좀 규정을 해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 축산 처리된 것들뿐만 아니라 오줌물 같은 게 뒤섞여가지고 함수율이 증가하게 되면 냄새가 더 굉장히 심하게 나는 경향을 봤거든요?
그래서 함수율도 좀 규정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고.
그리고 제가 소 발정기 때, 그리고 이유기 때 송아지를 떨어트려 놓았을 때 굉장히 시끄러운 소음이 나는 것을 여러 번 봤거든요.
그런 소음을 저감시키기 위해서 담장 설치하는 것도 좀 고려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냥 펜스를 만들어놓는 게 아니라 그리고 나무만 심을 게 아니라 정말 소음방지를 위해서 담장 설치하는 것을 시설에 포함시켰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그리고 톱밥 깔고 나서 보통 빨리 치우고 하는 농가들은 한 3개월∼6개월 정도 사용하고 다시 하거든요, 교체를?
그것은…….
(박시선 위원 거수)
저도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 117페이지인데요.
저희가 공익사업을 위한 전철길, 거기 때문에 이걸 만들었잖아요?
여기 〔비고〕 두 번째 보면, 저희가 그래서 인접이냐, 연접이냐? 또 위원님들께서도 많이들 말씀 주셨는데, “연접 또는 그 외 지역으로 이전할 경우에는 ‘축종별 이격거리’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런데 “다만 그 외 지역으로의 이전 시에는 축종별 이격거리 50% 범위 내에 있는 세대주의 70% 이상 동의를 얻어야 한다.” 하거든요?
그러면 그때에도 지금 현재에서 옆으로 옮겨서 짓는다고 할 적에도 우리 의원님들께서 동의를 받았으면 하는 그 의견을 냈거든요?
그러면 이것만 보면, 그 외 지역으로 갈 때에는 70% 동의를 얻는 거지, 거기 할 때는 얻지 않는다는 뜻 아닌가요, 이게?
‘같거든요’가 아니라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연접할 때는 그러면 동의를 얻지 않고 외 지역으로 갔을 적에는 동의를 얻으면 된다라는 뜻이죠, 과장님?
그런데 의원님들 왜 생각도 안 나세요?
박두형 의장님도 그래서 그때 몇 % 이상 동의 얻으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제가 잘못 알고 있어서 질의드렸습니다.
그것 이해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개정안 보면, 이게 그래서 그 외 지역의 70% 동의를 얻는 것 때문에 우리 후계농업경영인 분들도, 특히 청년농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그분들이 ‘많이 혜택을 받지 못한다.’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셔가지고 저희가 좀 완화시켜 준 부분이 있어요. 그렇죠, 과장님?
그런데 이것 이번에 하는 것은 ‘70% 이상 동의를 받아야 된다.’ 그러면 오히려, 아까 검토보고에서도 했지만, 더 강화되는 거거든요?
이게 축종별 이격거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저희가 이번에 도시계획 조례가 삭제됨에 따라서 농경지로 갈 수가 있게끔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70% 동의받는 것은 어쨌든 아무 동의 없이 하는 것보다 민원 문제가 있으니까 70% 이상 동의를 받는 걸로 그렇게 조정을 해서 올렸습니다.
시민도 어떻게 보면 보호받을 권리 차원에서 이걸 넣었는데, 그 내에 거주하는 가구 수도 적고 그 정도도 못 받지 않겠느냐라는 말씀 주셨는데, 그냥 이 문구 내용으로 봤을 때는 우리 후계농업인들이 좀 강화가 됐다는 걸로 풀이 되죠. 받아들이죠.
그래서 후계자 받고 나서 ‘어느 기간 이내에 하는 게 좋겠냐.’ 그래서 후계자들은 한 15년 정도도 얘기를 했는데 10년으로도 규정을 했고, 그리고 또 동의받는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을 나눴어요.
그래갖고 거기서 어느 정도 이해를 구하고서 이렇게 동의를, 책정을 했습니다.
이게 보통 어디에 주로 해당이 되냐면 방사능 닭 있지 않습니까?
그게 동물복지인증을 받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방사를 하게 되면 방사하는 면적도 배출시설 면적에 포함이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인증을 받은 농가가 재인증받기 위해서는 방사능 면적을 갖다가 배출시설 면적에 포함을 시켜야 되거든요? 그래서 사업신청을 내면 그 인증을 받게끔 되어 있는데, 그걸 못 할 경우에는 인증 취소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방목, 방사유정란 가격 차가 한 2배 정도 되는데 이게 깎이게 되거든요.
그래갖고…….
그리고 알도 계사 내에서 생산하고요.
왜냐하면, 이것을 풀어놓게 되면 점점 그런 게 늘어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또 민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한을 뒀습니다.
저희가 축종 변경, 저도 조례나 뭐 다 알고 있는데, 그런 게, 많이 이제 문의도 했었잖아요?
그런데 악취가 심한 데서, 심한 사육을 하는 데서, 악취가 덜 나는 사육하는 데서 좀 완화는 해주는데, 그것에 대해서 많이 문의도 왔었고 좀 변경해 달라고 그러는데…….
그렇게 좀 개정을 하는 겁니다, 이것도.
그래서 이것을 풀어주게 되면 축종 변경이 가능하기 때문에…….
나중에 이것을 하겠다는 ‘후계농업인’이 있어서 이것을 신설을 집어넣은 겁니까, 이게? 이게 ‘후계농업경영인’이란 신설을.
한우 한 60평 정도. 그것도 우량농지는 안 되고.
이러다 보니까 후계자들이 신축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사실. 여태껏.
도시계획 조례에 따라서.
그래서 먼저 그 도시계획 조례가 삭제되고 나서 하다 보니까 이 후계자를 일방적으로 다 풀어주다 보면 많은 문제가 생길 것 같아갖고 자격요건이라든가 그런 것을 여기다 삽입을 하게 된 겁니다, 이번에.
‘기존’을 갖다가 그냥 ‘배출시설’로 한 이유가 이게 뭐 저거인가요, 이게?
‘기존’을 빼고 그냥 ‘배출시설 면적과 같거나 줄어드는’, 이게.
‘기존 배출시설 면적과 같거나’인데, 이게 새로 한…….
이게 왜 갑자기 ‘기존’에서 ‘배출시설’로 한 거죠, 이게?
‘신축, 개축, 재축’ 란에 120페이지 개정안에.
‘기존 배출시설’이 왜 ‘기존’을 빼고 ‘배출시설’로 했나요, 이게?
120페이지 현행하고 개정안에……. 네, 네.
(축산환경팀장 엄신혜, 과장에게 개별 설명)
별표에, 비고란에 보면요.
기존 배출시설 면적이란 2017년 6월 16일 이전에 설치한 면적을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존 배출시설 면적’이라는 게 2017년 6월 16일 이전에 해놓은 축사를 말하는 건데, 그것을 그 이후에도, 그러니까 지금 2018년이든 2019년이든 만든 축사에 대해서 변경할 경우에 그것을 가능하게끔 이렇게 만든 겁니다.
그리고 〔별표 3〕에, 120페이지에 보면, 가금류도 이렇게 새롭게 했잖아요? 가금류.
그래서 추가적으로 ‘가금’이 더 추가된 겁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다음은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여주시 가축분뇨의 관리와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축산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건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2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