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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의회 회의록

YEOJU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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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회 여주시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여주시의회


일시 : 2024년 6월 3일(수) 오전 09시 30분

장소 : 소회의실


  1. 의사일정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    1. 위원장 선임의 건
  3.    2. 간사 선임의 건
  4.    3.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의 건
  5.    4.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의의 건
  6.    5.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 심의의 건
  7.    6. 2023회계연도 결산승인(안) 심의의 건
  8.    7. 2023회계연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승인(안) 심의의 건
  9.    8. 2023회계연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승인(안) 심의의 건

  1. 심사된 안건
  2.    1. 위원장 선임의 건
  3.    2. 간사 선임의 건
  4.    3.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의 건(시장 제출)
  5.    4.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의의 건(시장 제출)
  6.    5.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 심의의 건(시장 제출)
  7.    6. 2023회계연도 결산승인(안) 심의의 건(시장 제출)
  8.    7. 2023회계연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승인(안) 심의의 건(시장 제출)
  9.    8. 2023회계연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승인(안) 심의의 건(시장 제출)

(09시30분 개의)

○위원장직무대행 박시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0회 여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여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 전까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안건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은 앉은 자리에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상림   수석전문위원 박상림입니다. 
  이번 특별위원회에 상정될 안건은 위원장 선임의 건, 간사 선임의 건,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 2023회계연도 결산승인안, 2023회계연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승인안, 2023회계연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승인안 심사·의결의 건이 상정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박시선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09시31분)

○위원장직무대행 박시선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필선 위원 거수)
  네. 유필선 위원님. 
유필선 위원   박시선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박시선   감사합니다. 
  유필선 위원님께서 본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다른 분 추천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할 위원이 없으시면 본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직을 수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본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시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을 맡게 된 위원장 박시선 위원입니다. 
  본 위원에게 위원장직의 중책을 맡겨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 위원은 위원장으로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 존중하면서 위원회를 이끌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2. 간사 선임의 건 

(09시32분)

○위원장 박시선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를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규명 위원 거수)
  경규명 위원님. 
경규명 위원   예. 급한 볼일이 있어서 잠깐 이석하셨는데요.
  우리 이상숙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합니다. 
○위원장 박시선   네. 경규명 위원님께서 이상숙 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다른 분 추천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할 위원이 없으시면 이상숙 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이상숙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의 건(시장 제출) 
  4.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의의 건(시장 제출) 
  5.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 심의의 건(시장 제출) 
  6. 2023회계연도 결산승인(안) 심의의 건(시장 제출) 
  7. 2023회계연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승인(안) 심의의 건(시장 제출) 
  8. 2023회계연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승인(안) 심의의 건(시장 제출) 

(09시32분)

○위원장 박시선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5항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 의사일정 제6항 2023회계연도 결산승인안, 의사일정 제7항 2023회계연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승인안, 의사일정 제8항 2023회계연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승인안 심의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상림   수석전문위원 박상림입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10.21% 증액된 1조 1431억 5900만 원으로 편성되었고, 일반회계의 경우 기정예산 대비 7.54% 증액된 8726억 91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13.13% 증액된 731억 5900만 원으로 편성되었고, 기타특별회계의 경우 기정예산 대비 22.5% 증액된 1973억 9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10.01% 증액된 1조 699억 99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예산 관련 자체재원은 20.04%인 2143억 7400만 원이며, 의존재원은 59.64%인 6381억 2600만 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20.33%인 2174억 9800만 원입니다. 
  4쪽입니다. 
  제1회 추경예산안 세출예산 관련 현황 중 기능별 분류에 따르면, 증가액이 큰 분야는 국토 및 지역개발, 환경, 교통 및 물류의 순이며, 기정액 대비 83.09% 증액된 221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조직별 분류에 따르면, 증가액이 큰 조직은 도시안전국, 문화경제국, 사업소의 순이고, 도시안전국은 기정액 대비 18.75%인 428억 1500만 원 증액된 2711억 4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고서 6쪽부터 7쪽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쪽,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 관련 현황은 기타특별회계의 경우 기정예산 1610억 7300만 원 대비 362억 3500만 원 증액된 1973억 800만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각 특별회계별 현황은 보고서 8쪽부터 9쪽까지 세부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쪽, 수도사업특별회계입니다. 
  금번 추경 예산안 수도사업특별회계 총규모는 433억 9300만 원으로, 이중 사업예산이 145억 5500만 원이고, 자본예산이 288억 3700만 원입니다. 
  11쪽,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총규모는 254억 4100만 원으로, 이중 사업예산이 188억 7100만 원이고, 자본예산이 65억 7000만 원입니다.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10.21% 증가하여 1058억 8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당초 예산과 비교하여 큰 폭으로 증가 또는 감소한 사업에 대해 그 원인이 무엇인지, 예산액은 적정한지, 사업추진이 어려워 불용될 여지는 없는지, 행정목적 달성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인지 등을 착안하셔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요구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13쪽,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 총괄 규모는 기정 계획보다 30억 100만 원 증가한 2153억 2800만 원입니다. 
  수입 계획은 전입금 73억 8500만 원, 융자금 회수 4억 200만 원, 예탁금 원금 회수 78억 7000만 원, 예치금 회수 1931억 2100만 원, 예수금 16억 5500만 원, 이자수입 44억 원, 기타 수입 4억 9200만 원이고, 지출 계획은 비융자성 사업비 82억 5400만 원, 융자성 사업비 10억 원, 예탁금 5억 3000만 원, 예치금 1679억 9700만 원, 예수금 원리금 상환 179억 3100만 원, 기타 지출 196억 1500만 원입니다. 
  14쪽의 2024년도 말 기금 현재액 규모는 2023년도 말 현재액 2899억 9900만 원보다 324억 6300만 원 감액된 2575억 3600만 원이며, 투자유치진흥기금, 청사건립기금, 재난관리기금, 체육진흥기금, 노인복지기금 등 8개 기금은 조성액이 증가하였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과 재정안정화계정, 공유재산관리기금, 농업발전기금,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지원기금 등은 조성액이 감소하였습니다. 
  공공기금은 지방자치단체가 특수한 행정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예산 외의 특정자금을 적립·운영하는 것으로, 기금운용계획을 심사함에 있어 법령 또는 조례에서 규정한 재원조성 기준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 기금의 사용 용도는 적절한지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16쪽,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144조와 「지방재정법」 제43조에 따라 지출한 예비비에 대하여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결정액은 42억 8000만 원, 실제 지출액은 26억 6600만 원이고, 이월액은 13억 6000만 원, 집행잔액 25억 2700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주요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 예비비는 벼 도열병 확산 방지 긴급방제에 4억 3100만 원, 친환경 제설제 추가구입비 5억 원, 집중호우 항구 복구사업비 14억 1200만 원 등 총 8건의 사업에서 사용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불가피한 지출과 긴급을 요하는 사업에 대처하기 위한 예산으로, 2023년 예비비 지출을 심의함에 있어 사업의 시급성, 예측성,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18쪽, 2023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결산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15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10조에 2023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의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여주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에 의하여 선임한 결산검사위원의 검사를 거쳐 여주시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결산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 예산 현액은 1조 5163억 1800만 원으로, 세입 결산액 1조 5458억 4800만 원, 세출 결산액 1조 2070억 7500만 원, 결산상 잉여금은 3387억 7300만 원입니다. 
  회계별 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검사 위원의 주요개선 및 권고사항은 지방세 및 세외수입 징수 대책 강구, 계속비사업 관리 철저, 국도비사업 예산집행 개선, 기금의 효율적 운용, 세출예산 집행잔액 불용액 발생 최소화, 예산전용 사용의 적정성 확인, 예비비 사용에 대한 타당성 검토 철저, 재정자금의 운용 철저, 성인지예산서 및 결산서 작성 철저, 성과보고서 성과지표 타당성 확보, 기준인건비 건전 운영 등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6쪽, 2023회계연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승인안에 대해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결산승인안은 「지방공기업법」 제35조에 따라 공인회계사의 감사를 거쳐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자금결산액은 수입이 571억 9500만 원, 지출은 480억 700만 원으로, 차기이월금은 91억 8700만 원입니다. 
  손익계산서의 총수익은 131억 2000만 원, 총비용은 185억 2800만 원으로, 당기 순손실액은 54억 800만 원입니다. 
  재무상태표의 자산은 2577억 6000만 원, 부채는 20억 4600만 원이고, 자본은 2557억 1300만 원입니다. 
  세부내용은 검토보고서 27쪽부터 30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공유재산의 종합 감사 의견은 적정하다는 의견입니다. 
  다음은 31쪽, 2023회계연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승인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자금결산액은 수입이 275억 8700만 원, 지출은 234억 4100만 원, 차기이월액은 41억 4500만 원입니다. 
  손익계산서는 총수익은 213억 9400만 원, 총비용은 257억 3400만 원으로, 당기 순손실액은 43억 3900만 원입니다. 
  재무상태표의 자산은 1402억 3000만 원, 부채는 300만 원이고, 자본은 1402억 2600만 원입니다. 
  세부내용은 보고서 32쪽부터 3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결산 결과 하수도요금 현실화율은 6.16%로써, 사용료수익은 18억 9800만 원으로 총괄 원가 308억 2100만 원을 회수하는데 1,523.30%의 요금 인상 요인이 발생하고 있어 향후 계속적인 하수도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요금 인상을 통한 요금 현실화를 달성해 나감으로써 합리적인 경영을 추구해 나가야 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기타 공인회계사의 종합 감사 의견은 적정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시선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부서별로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심의할 부서가 많은 점을 고려하여 질의는 최대한 간결하게 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심의 순서는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지방공기업 예산안, 승인안 순으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원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일반회계 세입예산 중 109쪽 세외수입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원관리과장 전제선   안녕하십니까? 세원관리과장 전제선입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중 세입예산안과 세원관리과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외수입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09쪽입니다. 
  기정 예산액 234억 394만 원보다 29억 5684만 원 증가한 263억 607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기정 예산액 대비 2억 7239만 원이 증가한 146억 210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산임대수입은 2239만 원 증가한 9억 4336만 원을, 사용료수입은 2억 5000만 원 증가한 32억 299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시적 세외수입입니다. 
  기정 예산액 대비 26억 8444만 원 증가한 99억 195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반환수입은 17억 4607만 원, 기타수입은 9억 3837만 원 증가한 63억 395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시선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필선 위원 거수)
  유필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유필선 위원   페이지 109페이지, 임시적 세외수입에 관해서 질의해 보겠습니다. 
  보조금반환 수입이 17억으로 대부분을 차지하는데요. 전체 세외수입 29억 중에서 보조금반환 수입이 17억 정도를 차지해요. 그렇죠? 
○세원관리과장 전제선   네. 
유필선 위원   이런 게 세입으로 잡히는 게 집행하다 보면 집행잔액이 발생할 수 있는 경우는 늘상 있는 일이기는 한데 이런 것은 보조금을 잘 집행하면 안 들어올 돈이 들어오는 거라가지고. 세원과에서는 특별히 관련 있는 일은 아닌데 이런 부분을 좀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세원관리과장 전제선   안 그래도 제가 이 세부내역을 쭉 해당 부서로부터 받아가지고 봤는데요. ‘인건비’가 가장 크고, 문화예술과의, 세종문화관광재단의 인건비가 이렇게 많은 이유는 직원 채용 문제에서 좀 어려움이 있었지 않았느냐. 이 문제 그것이 그렇고. ‘오곡나루축제 또 도자기축제, 이것에 대한 잔액’이고. 또 ‘재단 경비, 지역문화 진흥사업 등’. 그래서 굵직굵직한 1억 이상 되는 것 이렇게 해서 제가 발췌를 했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세우려면 세부적으로 면밀히 검토해서 세우는 게 타당하겠죠. 그런데 그런 것에도 좀 더 심사숙고해서 예산을 편성 관계부터 해야 되겠고, 혹여 또 불요불급한 사유로 인해서 지출을 못 할 경우도 있다고는 봅니다. 
  그런데, 다만 예산편성 과정에서 좀 치밀하게 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유필선 위원   그중에 특히 보조금반환 수입 17억이 둘 다 세종문화관광재단 순세계잉여금이거든요. 
○세원관리과장 전제선   네. 
유필선 위원   이것을 좀 체크해 뒀다가 제가 담당과 예산 심의할 때 다시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원관리과장 전제선   네, 네. 
유필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시선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어차피 예산팀에서 오셨잖아요? 지금 유필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반환됐다니까 금액이 들어오니까 좋아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과장님께서 잘 설명 주셨지만요. 
  저희가…….
    (예산팀장 권영대, 앉은 자리에서 「작년에 위원님들이……」라고 말함)
  아니요, 안 끝났어요. 
  과장님께서 답변을 잘 주셨는데 지금 대부분이 인건비에서 차이가 난다고 그랬는데. 그렇죠. 저희가 또 필요한 직원이고 그 직원에 맞게끔 월급을 줘야 되니까 인건비인데.
  저희가 예산 2023년도에 편성했을 적에 잘못했다기보다도 좀 상세히, 또는 부족했나, 과하게 하지 않았나. 
  왜냐하면 이런 경우도, 오히려 또 다 어려우니까. 어느 정도 디테일하게 했다가 어쩔 수 없이 반납하는 것은 좋은데 수치상으로도 인건비가 많이 차지한다고는 했는데, 예산 편성에 조금 문제가 있지 않았나. 다음부터는 이런 것은 좀 세심히 귀를 기울이셔야 되는데.
  더군다나 유필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세종문화관광재단이라고요. 2개 다. 
  짧게 답 좀 해보세요. 
    (예산팀장 권영대, 앉은 자리에서 「네. 이게 작년에 의원님들이 지적하셔서 ‘잔액을 그쪽에서 사업비 요구할 때 상계 처리해서 진행하던 것을 투명하게 해라.’해서 순세계로 올해 처음 잡혀들어오는 내용인데요. 저희도 생각보다 많아서 내년도 편성할 때는 추경이나 예산변경을 통해서 적절하게 사업비가 배분될 수 있도록, 인건비라서 연초에는 많이 잡혔을지 몰라도 중간쯤 이후에 저희 역시 추경 때 사업비가 소실되지 않도록 적절히 배분되도록 감액하거나 다른 사업으로 편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라고 말함)
  왜냐하면, 팀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국이나 도나 저희도 지방세 수입이 현저히 줄어들어서 실질적인 사업에 예산을 적정 배치해야 되는데 또 그렇지 못한 점이 발생이 되거든요. 또 이번 추경 때도 그렇고. 
  그럼 너무 과하게 잡아놨다가 급하게 필요한 데는, 그리고 인건비도 그렇게 잡지만 사실 월 단위로 주기 때문에 분기, 연말도 아닌데 좀 그렇고. 
  또 이렇게 보면, 제가 세부 항목은 못 봤지만, 어느 한 특정 항목에 더 많이 주면 ‘어, 돈이 많겠다. 많이 있으니까 거기 예산 범위 내에서 줄인다기보다도 내가 쓸 수 있는 돈이니까’, 과하게는 아니겠지만 그렇게 집행이 될 수 있는 부분도 충분히 소지가 있다고 보거든요. 맞죠? 
    (예산팀장 권영대, 앉은 자리에서 「네, 알겠습니다」라고 말함)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우리 과장님은 이어서 163쪽…….
    (유필선 위원 거수)
유필선 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만 더. 
○위원장 박시선   그러세요. 예, 유필선 위원님. 
유필선 위원   110페이지입니다. 
  지방교부세가 96억 정도가 감액해서 내려왔는데요. 
진선화 위원   기획예산담당관이에요. 
유필선 위원   아, 그런가요?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시선   과장님, 이어서 163쪽 세원관리과 소관 세출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고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원관리과장 전제선   네. 다음은 세원관리과 추경 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63쪽입니다. 
  세원관리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액 4억 232만 8천 원에서 1억 3225만 3천 원 증액된 5억 3458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세 체납액 징수활동비 지원사업은 체납징수 활동 차량 임차료, 사무용품비, 급량비, 체납징수 활동복, 프린터 소모품비, 가택수색 용품구입 등 총 1754만 5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외수입 징수관리사업은 2023년 행정안전부 전국 단위 세외수입 운영 실적 진단평가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포상금 8000만 원을 유공공무원 국내외 연수 여비로, 세외수입부서 자체 종합실적평가 우수부서 포상금으로 4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외수입 운영 시·군 종합평가 시상금은 경기도 세외수입 실적 시·군 종합평가 대상 기관으로 선정되어 경기도 세외수입 연구발표대회 개최 및 유공공무원 국내외 연수 여비로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3년도 도세 체납액 징수활동비 보조금, 도 지방세 체납평가 시상금의 시도비 보조반환금 85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원관리과 소관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시선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필선 위원 거수)
  네. 유필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유필선 위원   예. 163페이지, 세외수입 징수관리 관련해서 힐링 프로그램 2000만 원, 그다음에 국제화 여비, 세외수입 분석진단평가 기여자 국외연수 6000만 원인데, 국외연수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실래요? 
  이게 지난해 세외수입을 많이 발굴한 공로로 가는 그 사업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세원관리과장 전제선   그러니까 세외수입에 대해서 전반적인 사항을 다 평가를 한 거죠. 
유필선 위원   20여 명이면 전체가 다 가시나요? 
○세원관리과장 전제선   아니죠. 저희 부서는 4명 정도 되고 기타…….
유필선 위원   아, 타 부서 쳐가지고요? 
○세원관리과장 전제선   예. 한 16명 되고 세외수입이 전 부서에 다 골고루 이렇게 산재해 있기 때문에 직원들을 위해서, 저희 부서는 4명밖에 안 되니까 저희 부서도 관련된 부서 직원들 이렇게 해서 전 부서에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과만 열심히 해서 될 일은 아니고, 지난 2022년도 평가는 ‘우수’, 행안부장관 ‘우수’를 했고요. 지난해에는 ‘최우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고생하니까 격려, 시장님의 격려면 격려고, 이런 차원에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장석찬 팀장님 쪽에서 발굴한 세외수입 건과 관련된 것은 아니에요? 
○세원관리과장 전제선   그것은 아닙니다. 
유필선 위원   그것은 아니에요? 
○세원관리과장 전제선   예. 순수하게 우리 세원관리과에서 세외수입, 도에서 평가하는 게 있고 또 중앙 행안부에서 평가하는 게 있는데 약간 달라요. 평가중요도가 있는 항목이 다르고. 
유필선 위원   그러면 그 팀이 여기에 포함된 것은 아니고요? 
○세원관리과장 전제선   그쪽은 아닙니다. 안 됐습니다. 
유필선 위원   거기는 다르게 뭐 보상, 포상 이런 게 있었나요? 
○세원관리과장 전제선   포상은 먼저…….
    (담당팀장, 과장에게 개별 설명)
  자체 예산에 거기는 4500만 원 포상금을 세워서 별도로 세정과에서 추진하고요. 이것은 행안부에서 교부세로 내려준 겁니다. 
유필선 위원   본예산에 세워서, 본예산에 세워져 있다고요? 
○세원관리과장 전제선   세정과 것은 본예산에 세워있고요. 이것은 이번에 세워서, 행안부에서 연초에 내려와서 이번 추경에 태우는 겁니다. 
유필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세외수입 운영 시·군 종합평가 대상 받으신 것, 고생하셨고 축하드립니다. 
○세원관리과장 전제선   감사합니다. 
유필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시선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숙 위원 거수)
  이상숙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상숙 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보니까 증액된 부분이 사무관리비하고 여비 쪽이 많이 증액이 됐더라고요. 
  여기 사무관리비에 163페이지에 체납징수활동 차량 임차료가 이렇게 6개월로 되어있어요. 
○세원관리과장 전제선   네. 
이상숙 위원   지금 이거 차량에 혹시 몇 대고, 이게 왜 6개월로 잡은 이유가 있을까요? 
○세원관리과장 전제선   그런데 예산이, 도비인데 도에서 예산이 늦게 내려오니까…….
이상숙 위원   6개월만? 
○세원관리과장 전제선   예. 그리고 또 한창 더울 때는…….
이상숙 위원   못 하니까? 
○세원관리과장 전제선   못 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개월 수를 6개월로 했습니다. 
이상숙 위원   그러면 그때그때 필요한 월에만 사용되는 건가요? 
○세원관리과장 전제선   예. 1대, 전기차로다가 1대 하려고요. 
이상숙 위원   전기차 1대? 
○세원관리과장 전제선   네.
이상숙 위원   총차량 대수가 1대밖에 안 되나요? 아니면…….
○세원관리과장 전제선   총 2대인데. 
이상숙 위원   2대인데? 
○세원관리과장 전제선   우리가 체납 전문 차량이 1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시가지 다니면서 왜 번호판 영치하고 그런 프로그램이 되는 차량이 하나 있고, 또 관외로 주로 나가야 되고 그래서. 전국, 먼저는 김해도 갔다 오고 부산으로 다니고 그래서 어떨 때는 차가 부족해가지고 도에서 예산을 받아서 별도로 세운 겁니다. 
이상숙 위원   6개월만 해도 충족되는 부분은 있나요? 
○세원관리과장 전제선   아쉬운 대로 써야죠, 뭐. 아쉬운 대로. 충족하지는 않더라도. 예. 
    (웃음)
이상숙 위원   아까 종합평가로 여비를 잡으신 게 있어요. 국외연수.
○세원관리과장 전제선   예, 예. 
이상숙 위원   그래서 20명 잡고, 여기 보니까 ‘종합평가 기여자 국외연수 1명’ 추가로 또 잡은 이유가 있으실까요? 
  위에 20명. 여기 위에는 ‘분석진단평가 기여자’라고 했는데. 
○세원관리과장 전제선   이것은 저희가 행안부에서 평가하는 것은 최우수 해가지고 8000만 원 교부세를 탔고요. 경기도 평가에서 세외수입평가 대상을 탔어요. 
  그래가지고 2개를 탔는데, 여기 1명 되어있는 것은 경기도에서 시·군 직원들…….
이상숙 위원   평가해서 주는 것을? 
○세원관리과장 전제선   직원들 모아서 도에서 주관해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도에서 받은 포상금의 일부를 그 포상금에서 여비로 쓰는 거죠. 그래서 여기 1명이 들어간 거예요. 
이상숙 위원   위엣것은 20명은 시에서 여비로 주는 거고, 이것은 이제…….
○세원관리과장 전제선   네, 네. 
이상숙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시선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므로 세원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4분 회의중지)

(10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시선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담당관님 나오셔서 일반회계 세입예산 중 110쪽부터 지방교부세, 보조금,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입니다. 
  금번 제1회 추경 예산안의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10페이지입니다. 
  지방교부세는 기정액보다 96억 200만 원이 감액된 2068억 9800만 원입니다. 
  보통교부세 82억 6200만 원 감액, 부동산교부세 13억 40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동 페이지 하단, 보조금은 기정액보다 142억 8819만 6천 원이 증액된 2683억 7239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35억 8259만 7천 원 증액, 도비보조금은 107억 559만 9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 관련 세부내역은 부서별 예산 심의 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23페이지입니다. 
  순세계잉여금 419억 6125만 2천 원이 증액된 629억 6125만 2천 원이 되겠습니다. 
  동 페이지 하단입니다. 
  전년도 이월금 50억 6483만 5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편성 내용으로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은 27억 5044만 5천 원, 도비보조금 사용 잔액은 23억 1439만 원이 되겠습니다. 
  동 페이지 하단, 내부거래는 기정액보다 64억 8437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에서 전입금 10억 원, 통합계정에서 예탁금회수 54억 8437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담당관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시선   질의 있으신 우리 위원님들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필선 위원 거수)
  유필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유필선 위원   110페이지입니다, 과장님. 
  지방교부세가 96억이 감액됐는데요. 작년에 얼마가 덜 들어왔었죠, 지방교부세가?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책자를 들척이며) 작년에…….
유필선 위원   얼마 감액됐었죠? 작년.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작년에 교부세가 2250억이었습니다. 
유필선 위원   그런데 그게 다 내려왔었나요?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예. 그때 내려왔던 거고요. 그때도 일단 일부 교부세가 좀 줄어들긴 했었죠. 
유필선 위원   그때가 규모가 한 350억 정도 됐었나요? 500억인가 350인가.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350억 정도. 예. 
유필선 위원   예. 지금 지방교부세 1회 추경인데 90억이 감액되면, 올해 교부세 교부 전망이 좀 어떻게 예측되는 게 있으세요?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지금 언론에서도 그렇고 정부에서 보면 지금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법인세에 대한 부분들이 세수가 많이 줄어든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저희도 지금 96억 정도는, 실질적으로는 저희가, 9월 정도에 정부 예산안이 국회에 제출되는데 저희는 추계치로 사실은 본예산에 예산을 편성을 했었는데 이게 최종적으로 확정이 12월 말에 되기 때문에, 작년 12월 말에. 그 차액에 대한 부분을 이번에 82억 6200만 원을 감액했던 거지만, 실질적으로는 지금 저희가 지방교부세가 2023년 본예산 대비해서는 한 260억 정도 그 정도 감액된 것으로 지금 예측하고 있습니다. 
유필선 위원   한 250억, 260억 정도도 올해 감액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하고 있다고요?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네, 네. 
유필선 위원   그 이유는 법인세 인하, 그다음에 소득세 인하, 공시지가 인하 그런 것들이 연결되어 있고 경기가 안 좋아서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지금 결과적으로 교부세도 그렇고 교부금, 도세도 사실은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취득세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줄어서 결과적으로 교부금도 지금 많이 줄어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보니까 교부세하고 교부금 합쳐서 한 450억 정도, 그 정도가 줄어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유필선 위원   올해도 450억 정도가 줄어들 거다, 교부금이랑 합치면?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네. 한 300억에서 500억 정도 규모로 예측을 하고 있는데. 
유필선 위원   혹시 기사 보셨어요? ‘2023년도 우리나라 서열 1위, 2위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가 영업이익이 없어서 법인세로 올해 0원 냈다.’라고 그래요.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저도 들었고요. 저번에 한번 SK 관계자하고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법인세는 제로(0)였고 지방세는 SK에서 한 2천억 정도는 냈던 것 같더라고요. 
유필선 위원   예. 뭐 하여튼 부동산거래도 안 좋아가지고 취득세도 줄어들 것으로 예측이 되는 거죠?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네. 
유필선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23페이지 보면요. 
  보전수입 잉여금 파트에서 순세계잉여금이 한 419억 되네요?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예. 저희가 예측한 것에 비해서 419억 정도가 더 늘어난 걸로.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 620억 정도가 순세계잉여금으로 저희가…….
유필선 위원   네? 여기는 419억으로 되어있는데 600 얼마로 예측이 될 거라고요? 올해?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저희가 지금 당초에 순세계잉여금을 본예산에 210억을 편성했는데 결산을 해보니까 419억 정도가 더 늘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순세계잉여금이 629억 정도가 된다는 말씀드린 겁니다. 
유필선 위원   아, 629억이네요.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네, 네. 
유필선 위원   그럼 올해 이번 1차 추경은 순세계잉여금 남은 것으로 거의 세웠다고 보면 됩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그렇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그런데 해마다 그 정도의 저희가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는 것 같고요. 지금 부의장님이나 위원님들께서 순세계잉여금을 최소화하라고 하셔서 저희도 나름대로는 순세계잉여금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는데 올해는 지금 그렇게 그 정도로 결산이 돼가지고 나왔습니다. 
유필선 위원   이게 참 순세계잉여금의 역설 같은데, 예산을 좀 정확히 추계해가지고 최소화하라는 게 순세계잉여금을 최소화하라는 건데 이게 있다 보니까 또 추경을 세우게 되고 그렇네요. 교부세도 96억이나 줄어든 이런 상황에서.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그런데 아마 시장님도 그렇고 저희 예산팀에서 많이 검증을 더 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업비를 과다하게 한다거나, 사업시기가 당해연도에 집행이 안 될 것, 추진이 어려울 것 이런 것들은 최대한도로 저희가 제외시키거나 아니면 연차적으로 뒤로 빼거나 이런 식으로 노력은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세계잉여금은 이렇게 발생을 좀 했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그리고 아까 검증 말씀하셨는데 5년간 시계열 분석을 한다든지, 반복적으로 일정 규모 이상의 순세계잉여금이 나오는 사업이나 이런 쪽에서는 과감한 조정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 말씀드립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유필선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시선   또 다른 위원님? 
    (박두형 위원 거수)
  박두형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두형 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세요. 
  궁금해서 여쭤보는데요. 일반회계 중에 왜 지금 보면 예비비 있잖아요? 예비비.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네. 
박두형 위원   예비비가 기정액 대비해서 약 33억 감액이 됐어요. 
  이게 지금 효율적인 우리 예비비 관리를 위해서, 여기 보면 예비비가 주로 쓰이는 데가 재난 재해 목적 예비비가 주로 많은데, 적정 예비비라고 그럴까?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예비비가 어느 정도 필요한 거예요?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저희가 지금 일반예비비 같은 경우는 전체 예산의 한 1% 정도를 범위 내에서 하게 되어있고요. 재해·재난예비비는 저희가 어떤 불가항력적인 그런 재난·재해를 대비해서 예비비로 좀 빼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두형 위원   그러니까 효율적으로 우리가 예비비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규모가 필요하시냐, 이거죠.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지금 실질적으로 저희가 예비비가, 여기 조금 이따가 저희가 예비비에 대한 지출승인안에 대한 것을 보고를 드리겠지만, 긴급한 재난 상황이나 그런 긴급한 것들, 응급한 것들 이런 쪽으로 저희가 예비비를 거의 쓰고 있기 때문에 재난·재해예비비 쪽으로 쓰는 것이 좀 많고요. 일반예비비는 아주 특별한 경우 아니고는 그 정도면 큰 문제가 없는, 지금 여기에 15억 정도가 일반예비비로 되어있는데 그렇게 위원님께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두형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시선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어서 137쪽,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안을 일괄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네. 이어서 예산안 137페이지, 기획예산담당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세출예산액은 기정액보다 33억 6428만 3천 원이 감액된 54억 5713만 4천 원입니다. 
  기존 지속가능발전사업 추진 예산 2500만 원을 감액하고, 공모 선정된 온실가스 감축 실천 활동사업에 도비 2500만 원과 합쳐서 총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 심의 시 활용되는 예산설명서 작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맞춤형 예산정보지원시스템을 도입하고자 6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공통운영경비 지원 공공운영비를 2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재해·재난예비비 2억 2690만 8천 원과 2024년 본예산 의회심의 과정에서 감액되어 유보된 내부유보금 32억 4737만 5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담당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시선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규명 위원 거수)
  경규명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경규명 위원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 하는 일들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특히 사업비가 많이 줄었는데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궁금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지금 위원님께서 사업비가 줄었다고 하셨는데, 저희 여주시 자체적으로 편성하는 예산은 지금 저희가 줄지는 않았었고요.
경규명 위원   전체적으로는 줄지 않았고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 하는 사업만 준 거군요?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예. 시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보다, 저희가 계속 지속협에다가 요구하는 게 경기도나 다른 상급기관에서 추진하는 공모사업 그런 사업들을 많이 좀 발굴해달라고 요구하고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올라와 있는 5000만 원도 그런 공모사업으로 따온 거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어떤 지속협에서 할 수 있는, 지역의 환경이나 지역의 여러 가지 다양한 그런 지속협에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을 좀 더 발굴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경규명 위원   도나 국가를 대상으로 하는 공모사업에 떨어지면 시에서는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 하는 사업들이 위축될 수밖에 없지 않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생각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엊그저께 토요일 날 명성황후생가에서 환경의 날 행사를 했잖아요?
경규명 위원   네.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300만 원 정도 규모로 매년 행사를 했었는데, 그날 의원님들도 오셔서 보셨지만 좋은 그런 행사이면서도 생각보다 접근성이나 이런 게 좀 떨어지거나 홍보가 좀 부족해서 아주 많은 인원이 오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에는 좀 더 학생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대안을 찾아서 할 거고요. 
  그리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자체사업으로 추진하는 것들은 가급적이면 그대로 진행을 하고 새롭게 공모사업으로 올 수 있는 것들, 요즘 어떤 환경 트렌드나 이런 쪽으로 좀 발굴할 수 있는 것들, 이런 부분들은 저희도 같이 심사숙고해서 그런 사업들을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경규명 위원   그날은 저도 가서 봤는데 사실은 일주일 전부터 우왕좌왕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왜냐하면 비가 온다고 해가지고 추진하던 사업을 중단시키고, 그리고 홍보도 많이 하지를 못하더라고요. 걱정들이 많으셔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즐기고 가고, 그리고 지속가능한 여주 사회를 위해서 열심히 하는 모습들을 봤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저는 되게 긍정적으로 보여졌습니다. 
  하여튼 그런 단체들이 내지는 그런 사람들이 더 많이 활동할 수 있도록 우리 담당관님이 많이 신경 써 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규명 위원   어쩔 수 없이 이 감액을 해야 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요. 왜냐하면 너무 어렵거든요. 국가에서 내려오는 돈도 많이 줄어들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줄이는 것은 일견 합당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갑자기 줄여버리면 좀 위축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있어서 이렇게 말씀드렸으니까 앞으로 많이 유념하셔서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규명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시선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숙 위원 거수)
  네. 이상숙 위원님.
이상숙 위원   온실가스 감축 실천사업 공모사업으로 5000만 원 도·시비로 이렇게 세워놓으셨는데요. 이것도 보니까 일회용품 제로 사업하고 에너지절약 실천사업으로 이렇게 나눠서 쓰시려고 되어있네요?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네. 이게 공모사업으로 가져온 건데요. 지금 일회용품 사용 감축 실천 운동하고 그다음에 유소년이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해서 탄소중립에 대한 교육,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공모를 지속협에서 해가지고 도비를 따와가지고 매칭해서 세우는 겁니다.
이상숙 위원   너무 필요한 사업인 것 같은데, 아까 경규명 위원님 말씀 이어서 좀 하다 보면, 우리가 지금 일반 주부들도 그렇고 일반인들도 마찬가지고, 학생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프로그램이에요. 그럴 수밖에 없고. 
  그런데 먼저도 명성황후생가 가서 저도 조금 아쉬움이 있었어요. 사업비도 사업비지만 참가자들이 많은 사람들이 와서 이게 홍보가 되어져야 된다라는 그런 아쉬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만약에 주관, 행사를 지속가능협의회에서 한다라고 그러면 평생교육과가 같은 노력을 해 주고, 같이 부서 협의를 해서 학생들을 모아서 협의를 해 주고.
  그다음에 프로그램에 관한 협의도 이게 너무 교육 차원 프로그램이면 사람들이 지루해하거든요. 그런데 거기 와서 어떤 재미있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것을 습득하고 갈 수 있는 것들을 조금 많이 만들어서 이어질 수 있도록, 그다음 행사로 이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좀, 예. 노력이 필요하다.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네. 위원님, 좋은 말씀이신 것 같고요. 
  저희도 토요일 날 행사하면서 날씨 영향도 있었지만 ‘이것을 꼭 주말에 하게 되면 학생들의 참여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러면 주중에 하면서 평생교육과와 학교하고 같이 연계해서, 협의가 돼서 의무적으로 학생들이 수업의 연장으로 오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고요. 
  프로그램에 대한 부분들도 평생교육과가 어떤 교육에 대한 프로그램은 또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좀 더 확장해서 연계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상숙 위원   그리고 일회용품 제로 사업은, 아무래도 여성들이 또 더 많이 쓰거든요. 
  여성단체협의회하고 지속가능협의회하고 같이 연계해서 각 여성단체들이 다 나와서 이것을 같이 교육하는, 재미있는 프로그램이 될 수 있도록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네, 알겠습니다. 여성단체협의회하고도 연계가 필요할 것 같고.
  또 하나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번에 도자기축제가 ‘일회용품 없는 축제’로 이렇게 했습니다.
  한강청에서 ‘적극적으로 앞으로 일회용품을 줄이자.’는 운동 차원에서 했는데 여주시가 ‘적극적으로 축제를 앞으로 이렇게 하겠다.’ 해서 사실은 MOU도 맺고 좀 의미 있게 앞으로 축제가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규명 위원 거수)
○위원장 박시선   네. 경규명 위원님 추가 질의하세요. 
경규명 위원   추가로 엊그제 했던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300만 원 예산가지고 했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300만 원가지고는 그런 사업 내지는 행사를 할 수 없겠죠. 
  거기에 투입된 비용들은 1000만 원 이상 정도 들었다고 보여지는데, 그 비용이 사실은 어디서 왔냐 하면, 자발적으로 각각의 단체가 십시일반 모금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준 사람들이 바로 거기에 있는 여러 단체들이었거든요. 
  주종을 이룬 단체를 보자면 ‘착한이웃’이 같이 합해져서 했었고, 그 착한이웃 속에는 많은 단체들이 있었습니다. 그 단체들이 모은 비용가지고 그 행사를 했었어요. 굉장히 좋은 사업이죠. 
  그 단체들이 그렇게 십시일반 모아가지고 할 수 있었던 이유 중의 하나는 우리 여주시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 그렇게들 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담당관님이 조금 더 신경을 쓰셔서, 담당 부서이기도 하니까. 그런 단체들의 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많은 협조해 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예. 행정사무감사 같은 느낌인데. 농담입니다. 
    (모두 웃음)
경규명 위원   그런가요?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아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아마 지속협만 가지고 행사를 하게 되면 행사 자체가 되게 작았을 텐데 ‘착한이웃’이라는 또 그 단체가 같이 참여해서 더 이게 행사가 커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올해 그 행사한 것에 대한 것은 저희가 좀 더 피드백하고 모니터링해서 내년에는 조금 더 금액을 그쪽으로 조정을 해 주더라도 행사가 잘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고민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규명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시선   네. 다른 위원님 안 계시죠? 
  그럼 이어서 409쪽, 가남읍부터 오학동까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해 주시고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계속해서 예산안 409페이지입니다. 
  409페이지부터 453페이지까지 읍면동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읍면동 예산은 기정액보다 6억 242만 4천 원이 증액된 177억 807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읍면동 공통사항을 말씀드리면, 이·통장수당이 기존 3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인상됨에 따라서 가남읍 등 12개 읍면동에 4억 5128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 외 사항으로, 409페이지, 가남읍 복지회관 주방기기 등 물품구입 2200만 원.
  413페이지, 점동면 주민자치센터 리모델링공사 1488만 8천 원.
  425페이지, 금사면 청소차 암롤박스 구입 1400만 원.
  433페이지, 대신면 당남리섬 가을사랑 힐링축제 개최 20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읍면동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시선   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화 위원 거수)
  진선화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진선화 위원   보니까 강천면이랑 여흥동이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선정됐던 게 같은 금액 안에서 이렇게 다른 사업으로 바뀌어진 것으로 보이는데 이렇게 된 데에 무슨 이유가 있나요?
  441쪽 강천면이랑요.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네, 네. 이게 주민생활 편익사업인데, 이것을 면에서 면장님이 기존의 사업을 이 사업으로 변경해달라는 요구가 들어와서 자체적으로 아마 지역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결정해가지고 저희가 올라와서 그것에 대한 검토를 해서 변경을 해 주는 겁니다. 
진선화 위원   혹 뭐 착각하셔가지고 ‘이 사업해 주기로 했었는데 다른 사업해 주고 있다.’, ‘우리 것 뺏겼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안 계시겠죠?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글쎄요. 제가 알기로는 저희가 읍면동 주민생활편익 및 민원해소 사업으로 매년 본예산에 이렇게 책정해 주고, 읍면동 지역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거기서 결정을 해가지고 저희한테 올라오면 거의 그 항목별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 주거든요. 
  그런데 따로, 위원님이 어떤 말씀하시는 건지 모르겠는데 따로 저한테 그런 이야기 들어온 것은 없었습니다. 
진선화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앞에 413쪽에요. 점동면 청사 개청한 지 1년 안팎 된 것 같은데 지금 주민자치센터 리모델링공사가 또 들어가요. 이게 어떤 이유인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이게 지금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다목적실에서 요가 수업을 해야 되는데 마루에 아마 열선이 설치가 되지 않아가지고 겨울에는 너무 추워가지고, 그래서 이것에 대한 다목적실 거기에 따른 열선, 그다음에 강마루 및 난방 필름 시공하고 전면 거울 좀 일부 이렇게 설치해 주는 것으로 해가지고 금액이 지금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 
진선화 위원   설계과정에 이게 목적이 있는 교실이다 보니까 좀 반영이 됐을까 하는 생각도 들기는 하는데 사전에는 계획이 없었나요? 바닥 열선 같은 게?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이게 아마 그 프로그램을 운영하다 보면 읍면동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하고 싶어하는데 그 프로그램에 대한 게 당초 계획하고 달리 신청자가 없다거나 이러면 또 다른 프로그램을 변경해서 진행하는데, 아마도 이 프로그램을 요가 수업이나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한 취지로 이것을 해달라는 그런 목적으로 이게 들어왔습니다. 
진선화 위원   아무래도 개청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또 리모델링하고, 1488만 원이 적은 돈도 아니고. 그래가지고 좀 아쉬워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저희도 아쉽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처음부터 사실은 신축이나 이런 거 할 경우, 아니면 리모델링을 할 경우에 좀 더 그런 부분들도 심도 있게 검토가 돼서 나중에 또 추가 비용이 들어가지 않도록 하는 것을 저희도 원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챙기고는 있는데 아무래도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주민들이 원하는 사항이 있다 보니까 이번에 이것을 리모델링해 주기로 이렇게 해가지고 진행한 겁니다. 
진선화 위원   네.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시선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경규명 위원 거수)
  네, 경규명 위원님. 
경규명 위원   말씀드리기가 좀 애매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지만, 많은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들이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각 읍면동에 의원님들이 지역구라고 해서도 가고 회의가 있어서도 가고, 그리고 지금 지역의 읍면동 탐방하기 위해서 많이들 왔다 갔다 하시거든요. 
  그럴 때마다 오는 내용들이 ‘불편한 사항에 대해서 개선해 주십시오.’ 하는 이야기들이 상당히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민원성이겠죠.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전혀 없다는 것. 
  그리고 각 읍면동에서 쓰여지는 예산이 너무 중구난방이라고 하면 좀 모호한 표현이고 많이들 틀리세요. 읍면동에 따라서 그렇게 할 수 있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지침이나 방침을 정하셔가지고 우리 의원님들이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도 각 읍면에서 담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배려해 주시면 어떨까. 
  그러면 중구난방 움직이는 부분에 대한 것도 지침을 정해가지고 ‘이런 부분은 이렇게 갔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지침을 만들어서 시행한다면, 그러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저도 많이 했고 또 다른 의원님들도 많이 생각을 하셨던 부분이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 좀 해 주시겠어요, 이번 기회에?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네. 지금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조심스러운 말씀인 것 같고요. 
  전에 과거에는 아마 의원님들한테 어떤 책정되어 있는 이런 게 있었는데…….
    (마이크 끔)
  책정된 부분이 있었는데요. 그게 선거법에 문제가 돼서 사실 없어졌거든요.
  단지 뭐냐 하면, 저도, 의원님들 저한테 전화를 많이 하시잖아요? ‘이거 급한 건데 빨리해 줄 수 없느냐?’ 이런 이야기 하시는데, 저희는 가급적이면 부서, 건설과면 건설과 쪽에다가 이야기를 해드리고 일단 급한 게 있으면 ‘해드렸으면 좋겠다.’ 이야기를 해드려요. 
  그런데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읍·면·동장님들이 그런 지금 의원님들이 말씀하시는 부분들을…….
진선화 위원   기록 안 남길 거면 정회해야 돼요. 
○위원장 박시선   네. 그만 하세요. 나중에 별도로 말씀하세요.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그만 해요? 
○위원장 박시선   네. 
    (마이크 켬)
경규명 위원   예.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제가 정회한 후에 의원님들하고 같이 상의하는 것으로 하고. 여하튼 지역에 있는 지역주민들이 편리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우리 의원님들이 됐으면 하는 바람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배려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네. 많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경규명 위원   네.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시선   네. 또 다른 위원님? 
    (유필선 위원 거수)
  유필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유필선 위원   421페이지입니다, 예산안. 흥천면 생활폐기물 관리 관련해가지고. 
  좀 사소한 거긴 하지만 여기는 169만 3천 원인데 설명서 515페이지에는 176만 5천 원으로 이렇게 나와 있었어요. 
  설명서 515페이지. 
  예.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취지는 이렇게 2개가 다르면 계산기를 눌러봐서 어떤 게 맞는지를 확인해야 되잖아요? 물론 다행히 예산안이 맞았고요. 
  가끔씩 이렇게 오타가 올라오기는 하는데 그런 것은 꼼꼼하게 챙기셨으면 좋겠고요.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죄송합니다. 더 꼼꼼하게 챙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필선 위원   예. 이제 본 질의하겠습니다. 
  421페이지에 ‘환경주무관 기간제 근로자’ 해가지고 ‘1명 × 11월’이에요. 11월. 
  425페이지도 ‘환경주무관 인건비’ 해가지고 기간제 근로자 ‘1명 × 11월’이에요.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네, 네. 
유필선 위원   그러면 이것을 보면 추정이 가능한 게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할 경우에 11개월 단위로 채용을 해왔듯이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다는 이야기고요.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예. 이게 지금 공무직 환경주무관이 퇴직을 하면서 대체인력으로 기간제를 쓰는 내용이거든요. 
유필선 위원   예. 그래서 좀 말씀을 드리는 게, 방침이 이게 자원순환과에서도 이야기를 해야 되겠지만 이렇게 11월로 쓰면 이분이 11개월 일하다가 1달 쉬었다가 다음 연도에 다시 채용되는 형식으로 가는 거죠?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그렇죠. 계속 연속해서 하게 되면 퇴직금 문제가 있어서. 
유필선 위원   예. 그래서 이 청소 업무가, 물론 기준인건비 때문에 공무직이 퇴직을 하시면 공무직으로 뽑지 않고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함으로써 청소 행정을 하겠다. 그런 취지인데, 그 청소 행정의 경우에 기간제 근로자가 가지는 처우와 지위와 처우의 열악성과 그다음에 그럴 경우에 청소 행정을 열심히 하려고 하는 사기, 동기 부여와 또 청소 행정 전체가 종전보다는 안정적인 신분과 처우를 받던 분들이 기간제가 하는 부분이 되면서 전체적으로 청소 행정서비스가 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거 앞으로 만약에 5년, 10년 이렇게 지나다 보면 대부분의 청소 행정 하시는 분은 기간제 근로자가 많이 채용될 거잖아요? 청소 행정서비스의 질 저하가 우려되는데 이 부분은 좀 다르게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판단이 들어서 그래요.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아마도 제가, 자원순환과장님이 아마 답변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제가 봤을 때는 일단 퇴직 환경 주무관님을 대신해서 1년 정도를 기간제로 쓰겠다는 거고요.
  아마 환경주무관에 대한 전체적인 인력풀에 대한 부분을 자원순환과에서 관리를 하면서 당장 정규직으로 쓰는 건 그렇고, 이렇게 하면서 뭔가 인력풀에 대한 부분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취지로 이것을 진행하는 거지, 예를 들어서 기간제를 계속해서 씀으로 인해서 환경의 질이 떨어진다고 한다면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까지 고민해서 그것은 자원순환과에서 아마 좀 더 계획성 있게 진행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자원순환과 할 때 다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네. 
유필선 위원   대신면에 축제가 하나 생기는 것 같아요?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네, 네. 
유필선 위원   2000만 원. 당남리길이었나?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이게 지금 ‘당남리섬 가을사랑 힐링축제’라고요. 전에는 거기서 음악회를 재단을 통해서 진행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유필선 위원   그렇죠.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이것을 좀 더 발전을 시켜서 ‘당남리섬 가을사랑 힐링축제’라고 그래서 거기서 맨발걷기도 하고 음악회도 이렇게 하면서 이것을 9월 28일부터 29일까지 이틀 동안 하는 것으로 되어있어요. 그래서…….
유필선 위원   이틀이요?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예. 이틀 동안 계획이 되어있더라고요. 그래서 나름대로 당남리섬을 활용한 어떤 콘텐츠를 만들어서 대신면의 어떤 정체성을 입혀서 진행하려고 이것을 요구했었고요. 
  저희는 신규사업 같은 경우는 사실은 가급적이면 저희가 지양을 하고 있는데 또 대신면민들이 강력하게 지금 이것을 요구를 하고 있고, 또 면에서 이 사업을 통해서 주민화합을 도모하겠다고 해서 이번에 예산을, 일단 금액은 더 요청이 됐었는데 2000만 원 정도로 그 정도로 해서 이번에 예산을 반영한 겁니다. 
유필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시선   네. 또 다른 위원님? 
    (경규명 위원 거수)
  경규명 위원님. 
경규명 위원   우리 여주에서 기금과 관련한 예금통장을 몇 개나 갖고 있죠, 우리 여주시가?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저희가 지금 기금과 관련해서는요. 저희가 전체 기금에서 통합계정 안정화기금으로 관리하는 게 있고, 지금 그것은 따로 우리가 통합계정 안정화기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경규명 위원   그럼 통합안정화기금 같은 경우에는 일반예금통장으로 운영을 하나요? 아니면…….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그게 일반예금으로 하게 되면 이율이 한 0.4%∼0.5%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저희가 보통예금으로 해서, 보통예금은 거의 한 2.9%∼3.6% 해서 이율이 좀 높기 때문에 저희가 그 기금에 대한 부분은 최대한도로, 당장 지출할 것 아닌 것은, 그것은 저희가 통합계정 안정화기금으로 해서 정기예금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경규명 위원   제가 왜 여쭤봤냐 하면, 용인시 뉴스를 언뜻 본 적이 있었는데 그런 통장 운용을 잘해가지고 60억∼70억 정도의 이자율이 증가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놀랐거든요. 
  우리 여주 같은 경우에 기금 운용하는 통장들을 보면 보통 일반예금으로 많이 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런 부분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적금하거나 보통예금 쪽으로 운용하게 되면 많은 부분 우리 여주의 이자율이 증가해서 수익을 증가시킬 수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총괄하는 부서로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저희가 사실은 특히 요즘처럼 금리가 높을 때 정기예금으로, 보통예금이 아닌 정기적금으로 해가지고 관리를 하게 되면 그 이자수익이 만만치 않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기금에 대한 부분은 저희 기획예산담당관 쪽에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자금의 어떤 흐름이나 출처나 이런 것을 봐서 최대한도로 저희가 정기적금으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기금이 한 2천억 가까이 되는데, 저희가 지금 정기적금으로 하고 있는 게 한 1500억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 기금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그렇게 통합계정으로 관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일반회계하고 기타특별회계에 대한 부분은 회계과나 또 특별회계 관련 부서에서 어떤 자금에 대한 것들이 당장 단기적으로 지출이 될 거나 아니면 중장기적으로 조금 더 관리를 해야 될 것, 이런 것들을 좀 면밀히 검토를 해서 최대한도로 정기적금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앞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경규명 위원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특히 이율이 높을 때에는 적금이 3개월에서 24개월까지로 나누어져 있다고 하는데 3개월짜리 같은 경우는 이자율이 높을 때에는 그렇게 빠른 시일 안에 바뀔 수 있도록 하고, 그래도 조금 여유 있을 때는 24개월까지 적금으로 예치하는 경우가 있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또 그렇게 공부도 했었고요.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예, 예. 
경규명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융통성 있게 운용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각 과에서 운용하는 그런 기금에 대해서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좀 할 수 있도록 담당관님이 조언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네, 알겠습니다. 일반회계하고 기타특별회계에 대한 부분도 가급적이면 보통예금이 아닌 정기적금으로 해서 이자율을 높일 수 있도록 같이 협업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규명 위원   통합안정화기금 같은 경우에도 요율 높을 것을 대비해서 짧게 하고, 그다음에 조금 요율이 낮을 때에는 좀 길게 잡고 하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예, 예. 저희 그 위원회에서, 지방재정계획위원회에서 사실은 이자율에 대한 부분들을 저희가 공사나 어떤 특별회계에다가 해 줄 때도 이율에 대한 부분들을 거기서 심의해서 결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저희도 일단 사업을 위해서는 이자율을 낮춰줘야 되지만 금리나 이런 것을 판단해서 최대한도로 이자수익을 좀 높일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경규명 위원   예. 고맙습니다. 
  하여튼 용인시에서는 몇십억 이상을 증가시켰다는 이야기 듣고 깜짝 놀라가지고 기억했다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니까 우리 여주시에서도 그렇게 잘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경규명 위원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시선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진선화 위원 거수)
  진선화 위원님. 
진선화 위원   저는 질의는 아니고, 조금 전에 경규명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고 강대준 기획과장님께서 답하신 부분에 첨언을 조금 하자면, 이번에 지금 저희가 심의하고 있는 자료 중에 결산서가 있잖아요? 결산위원회에서 가장 큰 논점 중의 하나가 지금 말씀하신 이자 관련 부분이었고요. 
  그래서 기획예산담당관의 실무, 예산팀의 실무, 그리고 회계팀의 실무 함께 논의하면서 긍정적으로 좋은 방향으로 많이 전환하겠다고 중지를 모은 사항이 있어서 먼저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박시선   네. 알겠습니다. 
  우리 읍면동에서 많은 또 여러 사업을 1회 추경만 바라보고서 올린 게 있는데, 대신, 아까 저기 점동, 그것 빼놓고는 반영이 거의 안 됐더라고요. 읍면동에서 작고 큰 사업을 이야기들 많이 하시는 것 같던데 반영이 전혀 안 됐어요. 그렇죠?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지금 아마 위원님들께서는 지역구에서 여러 말씀들을 하셨을 것 같은데요. 저희가 작년까지는 민원해소사업으로 해서 읍면동별로 금액을 달리해서 추경에 반영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저희가 지금 경기도 안 좋고 세입 자체가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번에는 그런 부분이 조금 지원이 줄었다는 말씀드리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위원장 박시선   아니, 됐어요. 길어지니까요. 
  담당관님, 지금 경기가 어렵다는 말씀하셨는데, 앞서 우리 유필선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질의하셨잖아요? 충분히 지난해와 올해는 예상이 되는 그런 금액 범위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답변도 하셨지만, 읍면동에서 크고 작은 사업들을 너무 우선시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해야 될 사업이, 저는 개인적으로 못 했다라기보다도 그게 많이 빠졌고, 그렇게 우리 예비비도 사용하듯이 지금 급하게 현황으로 나오는 그런 사업들을, 지금 다들 우리 집행부에서도 핑계가 ‘아, 그거 추경에’, ‘추경에’ 했는데 실질적으로 추경에 큰 업무 빼놓고는 실질적인 필요한 읍면동 사업이나 작은 사업, 또 예산 문제로, 경기 탓으로 못해 드린 것은 사실이잖아요? 그것은 잘 감안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시선   이제 별도로 나누어 드린 2023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필선 위원 거수)
유필선 위원   시간이 안 될 것 같은데요. 
○위원장 박시선   더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회의중지)

(11시09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시선   네. 자리를 정돈해 주세요.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앞에 이어서 별도로 나눠드린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입니다.
  의안번호 제1817호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3회계연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 결정액은 총 42억 8000만 원으로 그중 총 26억 6638만 5천 원이 지출되었으며 13억 6090만 3천 원이 이월되었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은 없었습니다. 
  일반회계 사업별 지출 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설묘지 수해복구사업에 관한 건으로 1300만 원, 벼 도열병 확산 방지 긴급방제에 관한 건으로 4억 6천만 원, 음식물 자원화 사업장 긴급 대수선에 관한 건으로 2200만 원, 무더위 쉼터 냉방기 지원사업에 관한 건으로 4000만 원, 잦은 강설로 인한 제설제 구입에 관한 건으로 5억 원, 소규모 시설 수해 피해 지역 복구사업에 관한 건으로 25억 원, 이포보 캠핑장 수해 복구 사업에 관한 건에 대하여 6억 3500만 원, 강천역 신설에 따른 타당성 검증 용역에 관한 건에 대하여 1억 10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에 「지방자치법」 제144조 제2항에 따라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결정액 42억 8000만 원에 대하여 여주시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시선   예.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필선 위원 거수)
  예. 유필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유필선 위원   조금 전에 경규명 위원께서 ‘재정자금 운용을 좀 철저히 해라.’ 해가지고 기금은 정기예금 형식으로 관리해서 이자율을 높게, 이자를 많이 받게 관리하고 있다고 하셨고요.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네.
유필선 위원   특별회계도 좀 점검을 해서 정기예금 방식으로 돌리겠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네, 네.
유필선 위원   그게 『결산검사의견서』 42페이지, 43페이지에 잘 나와 있어요. 잘 좀 참조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예비비 사용에 대한 것도 이 검사의견서 40페이지, 41페이지에 이게 나와 있습니다. 
  집행잔액이 예비비, 예산 대비 집행잔액이 좀 많으니 잘 좀 짜라, 그런 취지예요. 
  잘 검토하셔가지고 『결산검사의견서』 내용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알겠습니다. 예비비에 대한 부분은 저희도 어떤 불가항력적인 거나 어떤 재난이나 긴급한 상황에서 하는데 가급적이면 저희도 예산을 정식으로 의회에 저희가 올려서 이렇게 절차를 밟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시선   예.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다음은 시민소통담당관님 나오셔서 133쪽, 시민소통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소통담당관 김연희   시민소통담당관 김연희입니다.
  시민소통담당관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33페이지입니다.
  세출 예산액은 기정액 34억 3083만 8천 원보다 8201만 원이 증액된 35억 1284만 8천 원입니다.
  내용은 결연도시 협력 지원사업으로 결연도시와의 협력 추진을 위해 일본, 그리스 등 하반기 방문 예정에 따른 국외여비 2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2022년도에 이어 2023년도에도 행안부 주관 위원회 정비 우수 지자체로 선정되어 특교세 1억 원을 교부받았습니다.
  이에 위원회 정비에 기여한 공무원을 대상으로 국외연수를 실시하기 위해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민간인 희생자 유해발굴 사업으로 유해매장 추정지 시굴조사 용역비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에서 지원하는 보조사업에 선정되어 전액 국비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유해매장 추정지는 대신면 장풍리 산93-4번지입니다.
  추정 유해 수는 180구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대상지는 능성 구씨, 여주 통덕랑 종중 소유 사유지로써 이와 관련 올해 1월 11일 위원회에서 사전 현장 확인을 다녀갔고, 토지소유자인 구씨 종중에서도 본 사업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감사하게도 적극적인 협력을 약속하여 추진하게 된 사업입니다.
  다음은 2023년 민주화 운동 관련자 생활지원금 지원사업 관련, 이자 1만 원을 반납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시민소통담당관 소관 제1회 추경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시선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경규명 위원 거수)
  네. 경규명 위원님.
경규명 위원   간단하게 하나 그냥 여쭤볼게요. 
  이 국제화 여비하고 국외업무 여비가 이렇게 묶어져 있는데, “결연도시 협력 지원”에.
  이게 맞는 건가 모르겠어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연희   네. 저도 조금, 예. 그런데 이거를 새로 만들기에는 그래서 여기다가…….
경규명 위원   결연도시 협력 지원 속에 이 ‘위원회 정비 우수공무원’ 넣는 것은 약간 좀 애매합니다. 따로 만드는 게 더 합당해 보이는 게, 꼭 끼워 넣는 식인 것 같아 보여서 보기에 좀 안 좋습니다.
  또 위원회 정비 열심히 한 공무원들한테는 외람된 말씀인지 모르겠지만, 다른 일 열심히 한 직원들한테도 이런 여비 다 만들어주셔야 되잖아요. 꼭 위원회 정비한 공무원한테 이런 여비 지출하는 것은 좀 그렇지 않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또 위원회 정비하는 것도 사실은 외부 용역은 안 줬나요? 그냥 공무원들이 다 한 건가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연희   네.
경규명 위원   알겠습니다. 그거는 알겠는데, 그런 것은 좀 많이 참작하셔서 “결연도시 협력 지원”에 집어넣은 것 같은 일이 앞으로 좀 없었으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시민소통담당관 김연희   지출 항목을 사업을 새로 편성을 해서 했어야 되는데 여기 들어간 게 저로서도 조금 고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박시선   네. 좋은 말씀이십니다. 
    (유필선 위원 거수)
  유필선 위원님.
유필선 위원   설명서 4페이지요.
  장풍리 산93-4, 유해매장 추정지 시굴 조사. 여기 제가 조금 일익을 담당한 거 알고 계세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연희   예, 알고 있습니다.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능성 구씨 사무국장하고 회장님한테 전화드려서 잘 좀 협조해 주십사 말씀드린 적 있고요.
  3페이지, 국제화 여비 관련해서요. 
  ‘5천만 원 × 1식’ 이렇게 해가지고 궁금해지잖아요, 이러면. ‘몇 명이 가느냐?’ 이런 게 좀 안 나와 있어가지고 좀 특이한 설명 방식이에요. 몇 명이 어디로 가는 건지?
○시민소통담당관 김연희   네. 요거는 아직 정해진 건 아니고요. 대상자는 거기에 기여한 대상자로는 정해졌지만, 또 예산편성이 어떻게 되는지 또 그것도 따라서 이게 정해져야 될 것 같아서 저희가 큰 아우트라인으로 ‘유럽권’하고, 그다음에 ‘인원수’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해서 올렸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그 인원수가 몇 명 정도인지를 여쭤본 건데요? 몇 명이 가는 건지?
○시민소통담당관 김연희   인원수는 저희 한 16명 예상하고 있습니다.
유필선 위원   16명이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연희   네.
유필선 위원   그러면 한 300만 원, 1인당 한 300만 원꼴?
○시민소통담당관 김연희   네, 네.
유필선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시선   네. 또 다른 위원님 없으시죠?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시민소통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어서, 감사법무담당관님 나오셔서 141쪽 감사법무담당관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고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법무담당관 심경섭   감사법무담당관 심경섭입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1쪽입니다.
  감사법무담당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규모는 기정예산보다 2억 4010만 3천 원이 증액된 91억 919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사 및 감찰활동 강화 사업으로 공직자 청렴교육 및 청렴시책 운영과 청렴교육 홍보 물품 구입을 위한 사무관리비 7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청렴 우수공무원 포상 사업으로 청렴시책 참여 우수자 포상을 위한 포상금 15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입니다. 
  여주도시공사 운영 지원을 위한 공사경상전출금 6702만 3천 원을 증액하고, (구)점동면 보건지소 리모델링 공사를 위한 시설비 1억 1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공사 재난안전통신망 단말기 등 구입을 위한 자본전출금 5369만 4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42쪽입니다. 
  정책실명제심의위원회 참석수당 지급을 위한 사무관리비 70만 원과 도비보조금 반환금 18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시선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 없으시죠? 

    (「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감사법무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어서,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147쪽부터 자치행정과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고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곽호영   네. 자치행정과장 곽호영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은 기존 예산액 461억 21만 3천 원에서 3억 710만 6천 원이 증액된 464억 731만 9천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기록관리 운영입니다. 
  기록물 지하 문서고가 있는데 거기 기록물 전수조사에서 전수조사·정수점검에 저희가 QR코드와 문서 라벨링하는 작업에 1억 1100만 원을 예산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문서고 철제선반 설치는 현재 저희가 문서고가 꽉 차가지고요. 여흥동 주차장 세워놓은 2·3·5층에 20평 정도씩의 공간이 있습니다. 사무실 공간. 거기랑 협의가 돼서 그쪽에 먼저 2층에다가, 모빌랙은 이 무게 때문에 설치가 어렵고 해서 철제선반으로 1400만 원 설치하는 예산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있는 기간제 인건비는 저희가 통상 120 정도 예산을 세워놔서 운영을 하는데 4월까지 집행률이 30%가 안 돼서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그리고 저희도 최대한 기간제도 줄여서 채용하도록 권고하고 있어가지고요. 그 예산 절감 계상해서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센터는 민간위탁금으로 저희가 기존 예산보다 예산을 더 증액했는데요. ‘밥퍼스’가 작년에 38개소 운영했는데 지금 현재 73개소를 운영을 하고 있어서 거기에 증액된 예산, 그리고 자원봉사 실비보상금이 1만 1천 원에서 1만 5천 원으로 올해 증액으로 계상을 했어요. 그래서 그 증액된 부분, 그리고 도자기축제랑 오곡나루축제에서 당초에는 자원봉사자들을 재단에서 총괄 관리하는 거였는데 올해부터는 자원봉사센터에서 관리를 해 달라고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는 실비보상금 식대 2300 계상을 해서 총 자원봉사센터로 3억 97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기타직 보수로 작년에 퇴직하신 환경주무관 1명 기간제로 대체를 해서 공무직에서 예산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고요.
  그 밑에도 마찬가지로 공무직 퇴직하는 분들에 대한 것 본예산에 똑같이 세워놨다가 퇴직한 분들 기간제로 채용하면서 공무직 예산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연금부담액도 마찬가지로 거기 비례해서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고요.
  그 밑에 맨 마지막에는 작년까지 행복마을관리소 운영했는데 저희가 10월 말일 자로 폐쇄하면서 11월, 12월 인건비 지출되지 않은 부분 경기도에 반납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시선   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진선화 위원 거수)
  네. 진선화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진선화 위원   요즘 시기적절한 게 참 중요하다는 생각을 해서요. 그래서 좀 여쭤보는데, 그 기록물 관리 중요하잖아요? 예. 그래서 별도로 계속 유지하고 계시는 건데, 조금 걱정이 되는 게 여흥동 공용주차장 바깥이잖아요. 야외?
○자치행정과장 곽호영   네.
진선화 위원   야외에 그냥 뚝 떨어져 있는 건물이다 보니까 혹시 여름이나 이럴 때 많이 습하고 그래가지고 기록물에 문제가 생겨서 ‘이런 일들이 생기면 어떡하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작년·재작년 해갖고 항온항습기 이거 의무사항으로 해갖고 계속 구매하셨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곽호영   네, 네.
진선화 위원   그런 것 미리 좀 생각해 보셨으면 어땠을까, 그 생각이 좀 들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상황을 몰라서.
○자치행정과장 곽호영   감사합니다. 좋으신 말씀 감사하고요. 저희도 항온항습기를 설치를 하는데 일단 지금 현재 지하에 그냥 쌓아놓은 문서들이 너무 많아서 정리를 좀 하고요.
  그리고 여기 공간이 정말 부족할 경우에는 문서들을 이제 그쪽으로 옮겨가려고 지금 철제만 일단 설치해 놓고 그거 설치한 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항온항습기도 저희도 고민을 해서 그 부분에 문서가 직접 들어갈 상황이 되면 또 예산을 편성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진선화 위원   너무 빠르게 질의 드렸나 봅니다.
○자치행정과장 곽호영   감사합니다.
진선화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시선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경규명 위원 거수)
  경규명 위원님.
경규명 위원   각 실·과·소마다 이 기록물 때문에 골치 썩고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곽호영   네, 네.
경규명 위원   그래서 전산화를 많이 하고 있는데 전산화를 하게 되면 그 기록물을 폐기 처분해도 되지 않겠어요? 경우에 따라서는 안 될 수도 있겠지만.
○자치행정과장 곽호영   지금 기록물법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고요. 같이 보관하게 되어 있어서 같이 보관합니다.
경규명 위원   전산화해도 기록물을 또 보관해야 되는군요?
○자치행정과장 곽호영   네, 네.
경규명 위원   그것 좀 조례로 바꿀 수 있는 부분은 이렇게 바꿀 수 있는 부분 없어요?
○자치행정과장 곽호영   그것은 저희 권한이 아니라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없고요. 장기적으로 다른 시·군 같은 경우에는 기록물 보관소를 아예 따로 별도로 짓고 있어요. 박물관처럼.
  그래서 보관하는데, 저희는 신청사에 들어가려고 계획은 하고 있는데 이천 같은 경우에도 보니까 그래도 적더라고요.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그런 공간 확보가 필요합니다. 
경규명 위원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문서 자체를 전산으로 받고, 그리고 기록물을 안 남기는 경우도 혹간에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여주 같은 경우에는 전산 기록물로 받질 않고 문서를 받고 전산도 받고 하다 보니까 이런 경우가 생기는 것 같거든요.
  일부는 기록물 없이 전산으로 볼 수 있는 것들은 전산으로 받아가지고 해도 무방하다라고 보여지는 것들도 있거든요.
  법에 명시되어 있다면 어쩔 수 없는 일이겠지만, 그렇게 유도하는 것도 괜찮지 않겠어요?
○자치행정과장 곽호영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다면 더 찾아보고 최대한 문서를 줄여가는 방법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규명 위원   예. 그렇게 해야지만 이렇게 예산이 증가하는 경우도 없을 테고, 그리고 기록물 관리하는 것 때문에 골치 아픈 일도 많이 줄어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치행정과장 곽호영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시선   예.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질의가 없으시면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행복민원과장님 나오셔서 153쪽부터 행복민원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고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민원과장 김은경   네, 행복민원과장 김은경입니다. 
  행복민원과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 소관 금번 1회 추경안은 3억 3290만 4천 원이 증액된 24억 2369만 4천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 내용으로는 공직자 친절 및 민원응대교육에 1천만 원을 증액하고, 민원공무원 힐링 프로그램과 민원처리 우수공무원 국내연수에 각각 3천만 원과 1천만 원을 감액하여 중간 부분의 민원처리 우수공무원 국외연수로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읍면동 민원창구 안전가림막 설치 사업에 1210만 원, 하단 부분에 무인 발급기 교체 구입 사업비에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154페이지 세계측지계 좌표 변환 수수료 사업으로 2573만 원을 계상하고, 지적재조사 조정금 부족분에 대해서 2억 7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위원장 박시선   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규명 위원 거수)
  네. 경규명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경규명 위원   그 경계점 좌표 등록부를 세계측지계 좌표로 변환하는 사업에 있어서 43개 지구뿐이 없나요? 더 많은데 지금 전환하는 게 이번에는 43개인가요?
○행복민원과장 김은경   나머지 부분이 남은 부분입니다.
경규명 위원   아, 그 이전에 했고 이제 나머지 부분이고, 이걸 하면 전부 완결되는 건가요?
○행복민원과장 김은경   네, 네. 2021년도부터 꾸준히 해와갖고 25개 지구에 대해서 했는데 43개 지구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2573만 원에 대한 것은 사실은 한 반 정도입니다.
  그게 올해 하반기까지 추진할 사업비에 대해서 한 2500만 원을 저희가 계상을 한 거고, 나머지 반 정도는 내년도 본예산에 다시 저희가 계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경규명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적재조사사업을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데 국비를 따와가지고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행복민원과장 김은경   저희 국비 수수료, 측량은 전부 다 100% 국비로 따와서 하는 거고요. 조정금은 어차피 경계 조정에 따라서 징수하고 지급하는, 뭐 땅이 들어간 부분이라든지 또다시 가져가시는 부분이 경계 조정에 따라 있는 것은 각자의 돈으로 하다 보니까 주고 나가고 하는데 간혹 도로 부분에 대해서 공공용도로를 확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경규명 위원   조정금에 대해서는 시비로 지불하는 것이군요?
○행복민원과장 김은경   네. 또 세입도 받기도 하고. 그분들이 세입으로도 납부하고, 저희는 예산을 세워서 또 지급도 하고, 또 일부 공공용도로를 저희가 확보하다 보면 또 시비로 하고 도로를 또 확보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경규명 위원   올해 지적재조사는 몇 개 지구 하게 되죠?
○행복민원과장 김은경   저희가 지금 4개 지구를 하고 있고…….
경규명 위원   예?
○행복민원과장 김은경   4개 지구 지금 하고 있는데…….
경규명 위원   한 지구요?
○행복민원과장 김은경   아니요. 지금 3개, 4개. 보통 서너 개 정도 지구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경규명 위원   직원의 여력이 없어서 그렇지, 더 많이 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행복민원과장 김은경   사실은 좀 더 많이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이게 연한이 정해진 사업이다 보니까 지적재조사 특별법에 의해서 2012년도부터 저희가 정해져서 2030년까지만 전국에서 제한을 해놓다 보니까 그 안까지 어떻게든지 많이 해서 국비를 많이 따와야 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직원이 사실 더 있으면 좀 더 열심히 해서 국비 따갖고 와서 제시간 안에 사업을 완료하는 게 맞는데 직원 여력이 지금 좀 안 되다 보니까 어쨌든 지금 있는 직원에 비해서는 사업을 지금 많이 하고 있는 편입니다.
경규명 위원   사실 여주시 전역을 지적재조사를 해야 되는데…….
○행복민원과장 김은경   그렇습니다.
경규명 위원   우리 직원들 여력도 없고, 2030년까지 한시적으로 하는 특별법이다 보니 그다음에 지적재조사를 하게 될 경우에는 전액 우리 시비로 해야 된단 말이에요.
○행복민원과장 김은경   그렇습니다.
경규명 위원   그렇죠?
○행복민원과장 김은경   네, 네.
경규명 위원   이거 해결 방안을 강구해 놓지 않으면 앞으로 우리 시 재정에도 심각한 타격을 입힐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행복민원과장 김은경   네, 맞습니다. 그래서…….
경규명 위원   이게 예산 심의 때 얘기해서 좀 불편한 감이 없지 않아 있지만 그런 예산을 국가로부터 더 많이 갖고 오기 위해서 충분히 좀 노력을 기울여야 되는데 직원이 없다는 것 하에 이렇게 예산 배정을 적게 하고 이런 것은 조금 문제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행복민원과장 김은경   예. 그래서 지난번에 자치행정과하고 또 인력부서하고도 협의를 했고, 해서 인력 감축의 기조라고는 하지만, ‘이런 한시적인 국비사업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TF팀도 한번 고려해 보자.’라고 말씀을 주셔갖고 지금 협의 하에 진행 중에 있습니다.
경규명 위원   예. 국비를 더 많이 따올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 주시고요.
○행복민원과장 김은경   네.
경규명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감사 때 다시 한번 말씀 나누는 걸로 하겠습니다.
○행복민원과장 김은경   네, 알겠습니다.
    (유필선 위원 거수)
○위원장 박시선   네. 유필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유필선 위원   설명서 25페이지입니다, 과장님.
○행복민원과장 김은경   네.
유필선 위원   지적공부 체계적 관리에서 경계점좌표등록부를 세계측지계 좌표로 변환하기 위한 사업이고. 내년이면 다 끝나는 거예요, 이 사업은요?
○행복민원과장 김은경   네. 내년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유필선 위원   그러면 동경측은 하나 더 없어지는 거예요?
○행복민원과장 김은경   네, 네.
유필선 위원   그런데 예산 산출근거에 ‘310도곽’ 할 때 이 ‘도곽’이 사전에 쳐도 안 나와요. 굉장히 전문용어 같은데 ‘도곽’이 ‘지도의 윤곽’ 이렇게 나온 건 있는데 이게 어떤 뜻이에요?
○행복민원과장 김은경   저도 이 ‘도곽’이 전문적인 용어다 보니까 저희 이렇게 지적부 도면상에 이렇게 가로·세로로 되게 크게 나오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거를 한 면을 거의 도곽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게 저희가 지금 ‘610도곽’이라고 사업량에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43지구가 여기에, 600도곽 정도에 담겨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러면 올해 한 300도곽 정도를 하고, 나머지 300도곽 정도를, 표현을 ‘도곽’이라는, 환산단위가 그렇게 저희가 표현을 하다 보니까 그런데 그러한 면의 어떤 크기 정도라고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게 저희가 이제 지적재조사 공사에서 이거 변환을 해주는데 한 도곽당 8만 3천 원의 수수료 단가가 공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8만 3천 원에 해서 610도곽 해서 저희가 사업비가 나와서 산출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이게 이미지로 보면 뭔지 탁 올 것 같은데 이미지도 안 나와 있고…….
○행복민원과장 김은경   네, 네. 이미지……. 예, 저희 좀 크기도 크고 해서 저희가 나중에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인터넷에서도 못 찾겠더라고요.
○행복민원과장 김은경   네, 네.
유필선 위원   도곽 사진이 뭔지? 
  예. 그다음에 26페이지에 지적재조사사업(자체) 이것도 이제 향후는 없는 거예요?
○행복민원과장 김은경   어떤 거요?
유필선 위원   “지적재조사사업(자체)” 해가지고 자체 사업이 향후 투자가 ‘0’이니까 내년부터는 안 해도 되는 거예요?
○행복민원과장 김은경   아닙니다.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2022년도 지적재조사사업 5개 지구에 대해서 다 사업이 완료되어서 사업비가 이제 정산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향후 투자가 없는 거고, 내년도 매년마다 지구가 새롭게 3개에서 4개 지구가 새롭게 시작되기 때문에 그래서 향후 투자 부분이 없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그러면 2025년 지적재조사사업이 생기면 또…….
○행복민원과장 김은경   네. 또 기본적인 예산과 향후 투자액이 또 생깁니다.
유필선 위원   그 지적재조사사업 보조는 내년에도 있을 거고요?
○행복민원과장 김은경   네, 그렇습니다.
유필선 위원   이게 대강 언제쯤 끝날 걸로 예상이 돼요?
○행복민원과장 김은경   지금 법에는 2030년을 기한으로 두고 있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그러면 5년∼6년 안에…….
○행복민원과장 김은경   예. 저희도 끝을 내야 됩니다. 
유필선 위원   어느 정도 되는 거고?
○행복민원과장 김은경   네, 네. 
유필선 위원   그래서 여기 지적재조사 조정금이 지적조사를 해보니까 면적이 줄어드는 데가 있고 면적이 느는 데가 있으면…….
○행복민원과장 김은경   맞습니다.
유필선 위원   면적이 줄어든 사람한테 돈을 받아서 여주시의 세입으로…….
○행복민원과장 김은경   잡고.
유필선 위원   귀속시킨 다음에…….
○행복민원과장 김은경   예.
유필선 위원   면적이 는 사람에게 이걸 교부를…‥.
○행복민원과장 김은경   되는 돈을, 예. 다시 지급을 해주는 겁니다.
유필선 위원   그런데 이게 면적으로 꼭 해야 되나요? 만약에 길가에 있는 집이 있고 길가에서 들어가는 집이 있는데 면적이 줄어들어도 이렇게 가격, 하여튼 면적 기준이에요? 조정금 교부. 징수 교부는?
○행복민원과장 김은경   네, 그렇습니다. 저희는 면적 기준……. 그런데 이 면적이 실질상의 면적이라기보다는 공부상의 면적이……. 실제로 측량을 해보니까 이렇게 공부상 면적하고 맞지 않아서 공부상 면적을 저희가 조정을 해 주는 거거든요.
유필선 위원   아, 실제상의 면적에 맞게, 부합하게…….
○행복민원과장 김은경   네. 부합하게끔.
유필선 위원   공부상의 면적을 조정하는…….
○행복민원과장 김은경   예, 그렇습니다. 실지로는 도로가 이렇게 나서 마을 도로로 다 쓰고 있는데 제 땅이 거기 들어가 있었던 걸 수십 년 동안 그렇게 하고 계신 분들도 많고, 이웃집 담이 넘어와서 또 이렇게 침범해 있는 경우도 많은데 공부상하고 면적하고 다르다 보니 실제로 재산의 가치를 제대로 이용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를 공부상의 면적을 맞추어 주는데 공부상 면적이 줄어드는 사람은 또 그만큼 재산적인 가치가 손해를 보다 보니 또 돈으로 또 환산해 드려야 되고, 또 공부상 면적이 늘어난 부분은 가치가 올라가다 보니 또 돈을 내셔야 되고. 그렇게 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필선 위원   ‘면적 곱하기 얼마’ 이렇게 나오겠네요, 그러면?
○행복민원과장 김은경   그렇습니다. 감정평가에 의해서 다 합니다.
유필선 위원   제곱미터당 얼마?
○행복민원과장 김은경   네, 네.
유필선 위원   이렇게 나오겠네요?
○행복민원과장 김은경   네, 네.
유필선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시선   예.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시죠?
    (경규명 위원 거수)
  경규명 위원님.
경규명 위원   우리 유필선 위원님 말씀하신 거에 대한 보충 설명을 조금 더 하자면, 감정평가 가격으로 할지 공시지가 가격으로 할지에 대해서도 위원회 소집해가지고 그걸 결정을 하거든요. 그 금액에 의해서 면적당 얼마씩 이렇게 나오는 걸로 알고 있고, 그렇지 않아요?
○행복민원과장 김은경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거의 감정평가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경규명 위원   감정평가에 의해서?
○행복민원과장 김은경   네, 네. 주로 감정평가 금액이 그나마 저항성이 좀 없습니다, 그래도.
경규명 위원   네, 이상입니다.
박두형 위원   민원 소지는 없습니까?
○위원장 박시선   말씀하세요, 예.
○행복민원과장 김은경   사실은 민원이 이게 막상 시작할 때는 엄청나게 본인들한테 좀 유익한 사업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또 막상 공부상의 면적이 줄어든다든지 또 이랬을 때는 상당히 이게 민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또 이해를 잘 못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오랫동안 또 그냥 그렇게 사용하고 계시다가 갑자기 뭔가를 정리하고자 할 때 파생되는 그런 문제점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또 고민하시고 하셔야 되기 때문에 저희 지적팀에서는 사실 좀 고충이 많습니다.
  그런 민원이 많은 가운데 해결해 가면서 이제 점차적으로 지금 해결해가고 있는 중입니다. 
박두형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숙 위원 거수)
○위원장 박시선   네. 이상숙 위원님.
이상숙 위원   간단한 것 하나만 여쭤볼게요.
  153페이지 명세서에 ‘읍면동 민원창구 안전가림막 설치’가 돼 있거든요.
  기존에 다 돼 있는 걸로 아는데 이거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행복민원과장 김은경   네. 지금 사실 저희가 코로나 때 그 가림막을 다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민원분들과 그냥 앞에 정도만 가림막 할 정도로 했었는데 사실은 지금 행안부에서 저희들한테 나오는 기준은 고정형으로 해서 연결을 틈을 두지 않고 옆자리와 같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고정형으로 가림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사실 지역의 어르신들이 많고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어서 그동안 그거를 하지 않았었습니다. 이천하고 양평은 다녀보니까 다 했습니다, 사실은.
  거기에 읍면동 행정복지센터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가림막을 고정형으로 다 해놨었는데 저희는 어르신들하고 소통하는 문제에 있어서 좀 어려움이 있다 해서 그것을 그대로 유지를 하고 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타 시·군에 워낙 민원창구 공무원들에 대한 문제, 보호라든지 이런 문제가 많이 나와서 행안부에서 이번에 나오기를 고정형으로 전부 하고 ‘지면에서 180’ 그리고 ‘두께도 5mm’ 이상 딱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번에 읍면동 수요조사를 다 했는데 일차적으로 이 사업비에 대해서는, 지금 1210만 원에 대해서는 동 세 군데하고 가남읍만 일단 하는 걸로 지금 사업을 계상한 것입니다.
이상숙 위원   전체 다 하는 게 아니고?
○행복민원과장 김은경   예. 일단 시범적으로 해보고, 다른 면에서도 보시고…….
이상숙 위원   시범적으로 하시는 건 잘하시는 것 같아요.
○행복민원과장 김은경   네, 네.
이상숙 위원   이제 하다 보면 진짜 아닌 게 아니라 어르신들 민원이 많이 생길 거고, 향후 은행처럼 헤드마이크를 하고 해야 될 소지도 생길 거고, 그런 걸 잘 조사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행복민원과장 김은경   예. 이번에 하고 나서 내년도에 확인하든지 하고 따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숙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시선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행복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복민원과장 김은경   네.
○위원장 박시선   네. 이어서,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159쪽부터 세정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안병호   네, 안녕하십니까? 세정과장 안병호입니다.
  세정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59쪽입니다. 
  세정과 일반회계 총예산액은 기정 예산액 6억 732만 3천 원에서 565만 원이 감액된 6억 167만 3천 원입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세 부과 운영은 기정액 1억 4227만 5천 원에서 51만 6천 원이 증액된 1억 4279만 1천 원입니다.
  사무관리비로 세정과 과세증명서 발급 수수료 결재용 카드단말기 구입비 50만 원과 이에 따른 공공운영비로 신용카드 수납 수수료 1만 6천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세 세정전산 유지관리는 기정액 1억 562만 5천 원에서 862만 5천 원이 감액된 9700만 원입니다. 
  가상계좌 프로그램 사용 종류에 따라 가상계좌 프로그램 유지보수비 862만 5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납세자 편의제도 시행은 기정액 5807만 7천 원에서 855만 원이 감액된 4952만 7천 원입니다.
  이 또한 가상계좌 시스템 사용 종료로 가상계좌 폰뱅킹 서비스 요금 및 메시지 발송 요금 105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지방세 납세고지서용 문자음성변환 소프트웨어 유지보수비 195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세수 증대 지원은 경기도 도비 보조사업으로 사무관리비 936만 5천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정과 제1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시선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질의 없으시죠?

    (「네」 하는 위원 있음)

  네. 질의가 없으시므로 세정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점심 식사 후 오후 1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시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167쪽부터 회계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박정숙   회계과장 박정숙입니다. 
  167쪽,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회계과 일반회계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64억 1965만 4천 원이 증액된 760억 1472만 5천 원입니다. 
  신규사업과 주요사업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 계약 교육 책자 발간 및 하자 검사 전문가 수당 827만 원 편성했습니다. 
  직원 대상으로 계약 관련 교육을 실시하여 계약법 이해를 돕고, 공공시설물의 체계적인 하자 관리를 위하여 전문가를 참여코자 합니다. 
  그 아래, 도유재산 위임관리는 무단 점유 해소 우수 시·군 상사업비로 100만 원 계상했습니다. 
  168쪽 맨 위, 관용차량 유지관리비 1억 9410만 원 증액은 공용차량의 통합운영시스템 이용료와 여주시청 공설주차장의 전기충전기 설치공사비를 반영했습니다. 
  그 아래, 오학동 문화복지센터 건립 공사 예산은 여주도시공사에 위탁하여 추진하고자 과목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하단에 생활문화센터 강천면 공공복합청사 전환사업 48억 9800만 원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한 금액을 일반회계에 편성하는 사항입니다. 
  169쪽 맨 위, 흥천면 목욕탕 건립공사는 1차분 사업비로 8억 2100만 원을 반영하고, 나머지 소요예산은 공사 진행 상황 등에 따라 추경 등에 편성하고자 합니다. 
  그 아래, 흥천면 문화복지센터 리모델링공사는 목욕탕 철거 후 강의실 조성과 화장실, 조리실 등 리모델링 사업비로 4억 8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시선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신가요? 
    (유필선 위원 거수)
  유필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유필선 위원   과장님, 169페이지입니다. 169페이지요. 
  문화복지센터 리모델링공사 관련해서 여기 예산요구 필요성, 설명서 48페이지를 보니까 목욕탕을 철거하고 강의실 활용 등 리모델링을 추진하고자 한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4억 8천을 예산을 올리셨는데, 이 목욕탕이 몇 평이에요? 
○회계과장 박정숙   목욕탕이 202㎡, 기존면적 실면적은, 연면적은 400.93㎡인데요. 실면적은 200㎡ 정도 됩니다. 거기에 기계실까지 목욕탕은 들어갈 겁니다. 
  아, 지금 리모델링하는 것? 
유필선 위원   예, 리모델링이요. 
○회계과장 박정숙   기존은 186㎡ 정도 됩니다. 
유필선 위원   186이요? 
○회계과장 박정숙   네. 
유필선 위원   리모델링 비용이 이렇게 많이 들어요? 
○회계과장 박정숙   저희가 목욕탕만 하는 게 아니고요. 거기 목욕탕뿐만 아니라 화장실, 그다음에 밑에 조리실, 그리고 2층에 보면 대회의실이 있어요. 거기를 전면적으로 다 리모델링하는 사업입니다. 
유필선 위원   화장실, 조리실, 대회의실, 그다음에 목욕탕 철거까지.
○회계과장 박정숙   ‘및 강의실 조성’.
유필선 위원   네, 쳐가지고. 
○회계과장 박정숙   네. 
유필선 위원   그러면 이게 전체는 면적이 꽤 나오겠네요? 
○회계과장 박정숙   전체면적은 1654.9㎡입니다. 
유필선 위원   1천…….
○회계과장 박정숙   654. 
유필선 위원   아, 그러니까 1,654㎡에 대한 리모델링으로 이해하면 돼요? 
○회계과장 박정숙   그렇습니다. 네. 
유필선 위원   예. 그러니까 좀 더 이렇게 다가오네요. 
  ‘목욕탕 철거해서 그 목욕탕을 강의실로 활용하는 건지?’ 이렇게 이해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목욕탕뿐이 아니라 화장실, 조리실, 대회의실도 다 리모델링하는 비용이라고요? 
○회계과장 박정숙   네. 
유필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시선   또 다른 분 계십니까? 
    (경규명 위원 거수)
  네, 경규명 위원님. 
경규명 위원   간단하게 좀 여쭤보겠습니다. 
  국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를 받는 사람들한테 받는 비용 있잖아요? 
○회계과장 박정숙   네. 대부료. 
경규명 위원   대부료도 그렇고. A지점에 대한 대부료를 받을 때 그 주변은 같이 안 보나요? 
○회계과장 박정숙   시유지가 있는지 없는지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경규명 위원   네. 
○회계과장 박정숙   네. 같이 살펴봅니다. 
경규명 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이 많이 누락되어 있는 것을 보거든요. 자료를 보더라도 많이 보이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누수되는 대부료가 상당히 많이 있을 것 같거든요. 
  관리를 더 명확히 해서 자산에 대한 수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것은 비단 우리 시유지뿐만이 아니라 국공유지 포함해가지고 그렇습니다. 
○회계과장 박정숙   일단 기금예산에서 저희가 설명을 드릴 건데요.
  저희가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다가 사업비를 신청을 한 게 지원사업이 공모가 된 게 있어요. 
  그래서 당초에 저희가 실태조사를 5000만 원으로 하려고 했는데 5000만 원 지원받아서 1억으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전체적인 실태조사를 이번에 한번 진행하려고 합니다. 
경규명 위원   간단하게 볼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하고 있는 부분이 너무 많아서,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이야기하려고 그러다가 지금 이거 하면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나중에 또 말씀 나누시자고요. 
○회계과장 박정숙   네. 
    (유필선 위원 거수)
    (박두형 위원 거수)
○위원장 박시선   이어서 하는 것은 아니죠, 유필선 위원님? 
  예. 그럼 유필선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고 박두형 위원님 하겠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아까 한꺼번에 물어볼 것을 까먹어가지고요. 
  설명서 46페이지입니다. 강천면 공공복합청사 조성 관련해가지고. 
  연도별 예산투자 계획을 보면, 이게 총사업비가 한 67억 정도 되는 거죠? 
○회계과장 박정숙   그렇습니다. 
유필선 위원   그런데 2023년 이전까지 18억 썼고 지금 48억 썼으면 향후 투자는 이제 없어도 되는 거예요? 
○회계과장 박정숙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강천면 공공복합청사는 3개의 사업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의 생활문화센터는 주민자치센터의 부분이 들어간 것이고, 추가로 청사 부분에 대한 예산은 별도로 예산 신청을 할 겁니다. 이것은 국도비 보조예산에 주민자치와 관련된 예산만 들어가는 겁니다. 
유필선 위원   청사 예산은 아니고 주민자치위원회가 쓸 생활문화센터? 
○회계과장 박정숙   네. 생활문화센터에 대한 시비 부담금을 편성한 사업입니다. 
유필선 위원   예. 그래서 예산산출 근거에 보면, 건축공사 1차분은 청사가 아니고 주민자치위원회 등이 쓸 생활문화센터 비용이라고요? 
○회계과장 박정숙   전체는 복합청사이기 때문에 복합적인 돈이기는 한데, 1차분으로는 이 예산을 반영해서 1차 공사를 하고 추가분은 청사의 예산으로 편성해서 사용할 예정입니다. 
유필선 위원   그럼 그것까지 포함하면 총사업비가 어느 정도였었죠? 
○회계과장 박정숙   저희가……. 잠시만 기다리시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공공도서관으로 해서는 27억 정도 되고요. 생활문화센터 조성으로는 아까 여기 말씀드린 것처럼 66억 9800만 원 되고, 청사 예산으로는 저희가 140억 정도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유필선 위원   한 250억 되겠네요, 그러면? 
○회계과장 박정숙   네, 네. 235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추가예산은 1차 발주하고 추후에 요구하려고 합니다. 
유필선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시선   네. 질의 있으신 분? 
    (박두형 위원 거수)
  박두형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두형 위원   네. 저도 그 부분이 좀 궁금해서. 
  청사건립기금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100억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공청사로 해서 전환사업이라고 그래가지고 50억 가까이 이렇게 됐다고 그래서 그것을 여쭤보려고 한 거예요. 
  그런데 청사건립 옆에 보면 주민자치센터를, 지금 문화복지센터 그것을 조성하는 사업비라고 그러셨잖아요? 
○회계과장 박정숙   네, 생활문화센터. 
박두형 위원   예. 그러면 이것은 2026년 12월을 목표로 하는 거고. 이 사업은, 그렇죠? 
○회계과장 박정숙   같이 가는 사업입니다. 복합.
박두형 위원   이 청사하고 같이 짓는 사업이다? 
○회계과장 박정숙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지하 1층에 지상 4층.
박두형 위원   그럼 한 건물로 보면 되는 거예요?
○회계과장 박정숙   네, 그렇습니다. 예산이……. 
박두형 위원   한 건물 내에 예산을 27억은 다른 예산이고 지금 66억은 또 다른 예산. 그래서 합쳐져서 총 140억 정도 예산이 들어가는 거다, 이 말씀이죠? 
○회계과장 박정숙   네. 총 235억 정도. 
박두형 위원   예. 그것은 대충 알겠어요. 
  그러면 지금 이게, 올해 벌써 2024년도 6월이잖습니까? 그러면 지금 한 1년 6개월, 2026년도라고 그래 봐야 1년 6개월, 2026년 12월을 지금 목표로 두는 거죠? 
○회계과장 박정숙   네. 그렇습니다. 
박두형 위원   2026년, 2025년. 2년 한 반 정도 남았는데 그 안에 완공이 다 되는 거예요? 
○회계과장 박정숙   저희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2026년 12월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설계는 거의 완료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고요. 이 설계를 기본으로 건설기술심의를 받으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박두형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시선   예. 다른 위원님 없으시죠? 
  그러면 이어서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별도로 나누어 드린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3쪽 청사건립기금 및 23쪽 공유재산관리기금을 일괄 설명해 주시고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박정숙   2024년도 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3쪽입니다. 
  기금조성 현황입니다. 
  2023년도 말 조성액은 932억 9761만 4천 원이며, 수입액 19억 9896만 5천 원과 지출액 2억 20만 원 계상하여 2024년도 말 조성액은 950억 9637만 9천 원입니다. 
  16쪽 편성안입니다. 
  신청사건립관리 용역으로 2억 원 편성했습니다. 건축설계 공모 추진 시 공정하고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설계공모관리 용역 사업비입니다. 
  이어서,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3쪽입니다. 기금조성 현황입니다. 
  2023년도 말 조성액은 11억 9772만 4천 원이며, 수입액은 3억 6200만 원과 지출액 6억 6160만 원 계상하여 2024년도 말 조성액은 8억 9812만 4천 원입니다. 
  26쪽 편성안입니다. 
  공유재산실태조사 용역비 5000만 원 증액은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지원사업이 선정되어 반영했습니다. 
  그 아래, 공유재산취득 3억 7000만 원은 보훈회관 추가 부지매입비이고, 삼신당 및 정자각 지붕 보수공사 2100만 원 편성은 금사면 주민 건의사항을 반영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시선   수고하셨습니다.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청사건립기금 및 공유재산관리기금 일괄 잘 설명하셨으니까 그냥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유필선 위원 거수)
  유필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유필선 위원   13페이지인데요. 13페이지입니다. 
○회계과장 박정숙   네. 
유필선 위원   수입이 19억 9800이고 지출이 2억 20만 원이에요. 
○회계과장 박정숙   2억 20만 원.
유필선 위원   그렇죠? 2억 20만 원이죠? 
○회계과장 박정숙   네. 
유필선 위원   끝이 좀 이렇게 깔끔하게 떨어지면 안 되나요? 
○회계과장 박정숙   이거 20만 원은요, 저희가 설계의 심의수당이 먼저 반영된 사항이 있었습니다. 본 기금에.
유필선 위원   예. 
○회계과장 박정숙   그래서 기존의 기금 심사위원회 수당이 반영한 사항입니다. 
유필선 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시선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유필선 위원님, 추가 질의할 것 있으시면 추가로 말씀하세요. 
유필선 위원   없습니다. 
    (이상숙 위원 거수)
○위원장 박시선   네. 이상숙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상숙 위원   지금 신청사 진행하는 데 있어서 재원확보는 잘 진행돼 가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회계과장 박정숙   저희가 주기적으로 지금 예산팀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930억은 확보가 됐고, 저희가 올해 기술 공모 등하고 그다음에 보상금을 지급하려고 하면 올해는 이 예산으로 충분하고요. 저희가 세출예산으로 보상금 그런 것은 먼저 편성을 하고 공사가 시작될 때 재원 전출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숙 위원   그러면 진행하는 데는 큰 무리수 없이 되겠어요? 
○회계과장 박정숙   네. 가능할 겁니다. 
이상숙 위원   앞으로 교부금이라든가 보조금 많이 삭감될 예정인데 그런 것 대비해서 준비를 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차질 없이 그렇게 준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회계과장 박정숙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시선   다른 위원님 없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이상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예상치로 한 1500억 많게는 1800억. 실질적으로 그때 가면 더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어들지는 않죠. 
  그래서 저희 이번에 현장에도 다녀왔는데, 저희가 기존에 있는 조성이 된 부지라면 모르는데 다 뭐든지 절차와……. 처음이라 다른 부서도, 회계과에서 전체적인 예산팀과도 이야기 나누겠지만.
  예를 들어서 건설과. 어디라고 그럴까?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회계과장 박정숙   도시계획과. 
○위원장 박시선   그러니까 타 부서랑 그 진행되는 것을 예산과 맞춰서 가셔야 된다, 이거죠.
○회계과장 박정숙   네. 
○위원장 박시선   특히 중요한 부분은 저희가 도로에 대한 부분도 실시설계가 안 났지만, 그런 것도 빨리 이루어질 것. 
  왜냐하면 사실 부지매입 같은 경우도 거기가 우리가 봤을 때 임야나 전답이 좀 많은 상태고 그런 것도 그때 가서 보상을 하게 되면 뭐든지 땅값이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계획성 있게, 뭐 더 잘 아시고 잘 실행하시겠지만, 그런 부분이 염려되는 부분이고.
  그런 것도 그러니까 먼저 할 것은 먼저 하고 뒤로 미룰 것은 뒤로 미루고 그런 것을 예산에 맞춰서, 지금 이상숙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청사기금도 지금 한 1천억 가까이는 있지만 기타 우리가 예상되는 예산 수입, 교부금이 내려오지 않으니까 그런 것을 전체적으로 맞춰야 되거든요. 너무 한쪽에서만 치우치고 한쪽에만 너무 돈을 많이 넣어놓으면 다른 부분을 실질적으로 사용할 때 또 못 할 수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회계과장 박정숙   네.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런 부분을 잘 협의를 해서 저희가 미리미리 나누어서 자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시선   네. 건설, 도로, 여러 가지 도시계획도로 문제가 있다라기보다도 예상은 또 되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다른 분 질의 있으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2023회계연도 결산승인안을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박정숙   의안번호 제1818호 2023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5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에 따라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여주시 결산검사위원 선임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에 의거 선임한 결산검사 대표위원이신 진선화 의원님과 최영호 전 행복지원국장, 농협은행 여주시지부 최승만 부지부장 세 분의 위원께서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 결산검사 의견서를 제출하였으며, 이에 여주시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세입세출 결산 총괄 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2023년도 예산현액은 1조 5163억 1800만 원으로, 이중 세입 결산액은 1조 5458억 4800만 원이고, 세출 결산액은 1조 2070억 7500만 원이며, 결산상 잉여금은 3387억 7300만 원입니다. 
  다음 쪽의 회계별 세입 결산과 세출 결산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아래, 기금결산입니다. 
  2023년도 현재 설치·운용하고 있는 기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15종으로, 조성액은 2969억 5천 원입니다. 
  다음은 재무제표입니다. 
  2023년도 말 재정 상태는 총자산 4조 3606억 4400만 원이고, 총부채 270억 3500만 원으로, 순자산은 4조 3336억 900만 원입니다. 
  2023년도 말 재정 운영은 총수입은 8585억 1700만 원이고, 총비용은 8094억 1900만 원으로, 운영 차액은 490억 9800만 원입니다. 
  다음 쪽, 채무·채권 결산입니다. 
  2023년도 말 채권현재액은 84억 5600만 원이고, 2023년도 말 우리 시가 갚아야 할 채무는 없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결산입니다. 
  2023년도 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1조 9576억 7900만 원입니다. 
  끝으로, 물품 결산입니다. 
  2023년도 말 현재 물품 현황은 2,295개소이고, 262억 3700만 원입니다. 
  기타 세부내용은 첨부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시선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필선 위원 거수)
  유필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유필선 위원   승인안 1페이지를 보면요. ‘2. 제안 주요내용, 가. 세입세출 결산 총괄액.’
  세입이 1조 5천억, 세출이 1조 2천억 정도 해가지고 결산상 잉여금이 거의 3400억가량 돼요. 
○회계과장 박정숙   네. 
유필선 위원   잉여금이 이 정도면 적절해요, 아니면 좀 과다해요? 
○회계과장 박정숙   저희가 한 20% 정도 되는데요. 
  저희 검사의견서 5쪽을 보시면, 2022년도·2023년도에 보면, 2022년도에는 잉여금이 3648억 정도 되는데 올해는 3387억 정도 돼요. 그래서 감소를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주기적으로 지적되는 사항이어서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1.4% 감소되기는 했는데 2019년부터 2023년을 빼면, 2021년, 2020년 빼고는 거의 3500억 내외에서 계속 이렇게 결산상의 잉여금이 남잖아요? 
  이것은 집행을 덜 했거나 아니면 당초 예산을 과다 추계했거나 그래서 다른 사업에 쓸 수 있는 것을 못 쓰고 남기는 거니까, 이것은 늘 단골 주제지만 ‘잉여금이 많은 것은 시정돼야 된다.’ 이런 취지로 늘 강조돼 왔던 거잖아요?
○회계과장 박정숙   네. 
유필선 위원   이런 부분이 좀 꼼꼼히, 물론 결산부서니까 결산을 한 거지 이게 뭐 회계과에서 다 책임져야 되는 사항은 아닌데, 이런 부분이 좀 강조돼야 될 것 같아요. 
  이것뿐만이 아니고 의견서에 나왔던 여러 가지 개선 권고사항을 잘 좀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회계과장 박정숙   말씀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교육자료, 예산도 계약 교육법 이해를 위해서 자료 책자 만드는 것도 예산을 요구했는데요. 이거 교육을 할 때 이런 부분과 예산 쪽에서도 필요한 교육도 한번 전 직원 교육을 하려고 합니다. 
유필선 위원   그래가지고 예산집행 부서에서, 이를테면 잉여금 많은 부서를 잘 검증해서 그게 그럴 만한 사유가,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뭐 어쩔 수 없는 거지만 그렇지 않은 게 있다라고 할 경우에는 다음의 예산 배정할 때 일정하게 좀 불이익을 주거나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잉여금 좀 적게 발생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것도 한번 고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시선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이상숙 위원 거수)
  네. 이상숙 위원님. 
이상숙 위원   과장님, 여기 「여주시 기준인건비 운영 실태 결과 보고」에 보니까 ‘기준인건비 874억 원 대비 초과 허용액이 60억 원을 제외하고도 49억 원을 초과 집행하였다.’고 나와 있고요. ‘2025년도의 지방교부세 산정 시 페널티를 받을 우려가 있다.’고 나와 있는데 우려만 있는 건가요, 아니면 확정된 건가요? 확정됐다고 봐야 되나요? 
○회계과장 박정숙   확정……. 이것은 제가 명확하게 알아보고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숙 위원   네. 
○회계과장 박정숙   네, 네. 
유필선 위원   우려가 있는, 확정은 가을 돼 봐야 아는 거잖아요? 
○회계과장 박정숙   네. 이것은 제가…….
이상숙 위원   거의 확실시된다고 봐지는 거죠? 
○회계과장 박정숙   어쨌든 우리 결산검사 위원님들께서 이런 부분도 지적해 주셔서 저희가 그것에 대한 노력을 다각도로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안 생기도록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담당팀장, 과장에게 개별 설명)
이상숙 위원   네. 그게 정말, 아닌 게 아니라 우리 사업 미수행해서 잉여금이 많이 나온 부서들도 그렇고, 유필선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그런 것을 조금 효율적으로 배정하고 우리 기준인건비를 초과해서 여주시가 손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예산집행을 잘하셔야 될 것 같은데. 
  답변이 나왔습니까, 지금? 어떻게, 아니에요? 
○회계과장 박정숙   정확한…….
   (예산팀장 권영대, 앉은 자리에서 「2023년 결산이 2025년도에 반영됩니다. 내년부터 반영됩니다」라고 말함)
이상숙 위원   어떻게요? 
    (예산팀장 권영대, 앉은 자리에서 「결산검사위원, 이게 정확한 수치인지는 더 디테일하게 자치과에서 확인할 텐데, 2023년도 결산분이 2025년도에 페널티로 적용이 됩니다」라고 말함)
  적용합니까? 
    (예산팀장 권영대, 앉은 자리에서 「네」라고 말함)
  그럼 확정이네요. 거의 확정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하여튼 말씀드린 대로 회계과의 또 이런 역할도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잉여금 많이 남기는 부서, 이런 것들 효율 방안과 기준인건비 잘 챙기셔가지고 손해 보지 않도록 부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필선 위원 거수)
○위원장 박시선   네. 유필선 위원님. 
유필선 위원   말을 좀 할까 말까 하다가 그래도 한 번은 짚어야 될 것 가지고 하겠습니다. 
  지금 이상숙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46페이지에요. 검사의견서. 
○회계과장 박정숙   네. 
유필선 위원   문제점, 세 번째 동그라미(○)입니다. 
  ‘여주시 기준인건비 운영 실태를 보면, 기준인건비 874억 대비 초과 허용액 60억을 제외하고도 49억을 초과 집행하여 2025년도 지방교부세 산정 시 페널티를 받을 우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49억의 페널티를 받을 우려가 있고, 지금 예산팀장님 말씀에 따르면 개연성이 있다라고 하는 건데요. 
  높은 가능성을 ‘개연성’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49억 페널티의 개연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예산팀장 권영대, 앉은 자리에서 「제도가 돼서 확정이 된 거고요」라고 말함)
  확정이에요? 
    (예산팀장 권영대, 앉은 자리에서 「그런데 제가 알고 있는 금액이, 이 금액이 정확한지 말씀은 여기서 드리기가……」라고 말함) 
  예. 그러면 49억 플러스마이너스(±)라 하더라도 이것은 2023년도 결산서 기준인 거예요. 
  시장님한테 다시 한번 환기를 시켜주세요. ‘의회가 책임질 거냐?’ 이런 말씀하시지 말라고요. 
  2023년도에 의회가 책임질 일 뭐가 있는데 ‘의회가 책임질 거냐?’ 하고 잘못된 정보에 기인해서 잘못된 판단을 개회 때 인사말 때 하셨잖아요? 그거 다 공개된 내용인데.
  ‘시장님이 뭘 잘 알지도 못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냐?’ 이런 오해를 받을 수 있고 그렇잖아요? 좀 잘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팀장 권영대, 앉은 자리에서 「네, 알겠습니다. 2025년에 반영되는 게 맞습니다」라고 말함) 
  이상입니다. 
이상숙 위원   그것은 뭐, 제가 알기로는……. 
    (이상숙 위원 거수)
  위원장님.
○위원장 박시선   네. 
이상숙 위원   내년 거가 아니라 올해 결정된 부분의 결과가 나중에 오는 것을 아마 말씀하신 것 같고요. 
  제가 먼저 집행된 초과 기준인건비 보니까 2020년도부터, 코로나 때문에 그러나요? 기준인건비가 70억, 60억 이렇게 많이 오버가 됐더라고요. 그때 그런 어떤 원인이 있었나요? 코로나 때문에 그런 건가요, 그때 당시는? 
    (예산팀장 권영대, 앉은 자리에서 「공무직 전환……」이라고 말함) 
  공무직 전환? 
    (예산팀장 권영대, 앉은 자리에서 「네. 기간제의 공무직 전환으로」라고 말함)
  그때 기간제들을 많이 써서? 
    (예산팀장 권영대, 앉은 자리에서 「기간제에서 일정 부분 저번 정부, 제가 알기로는. 제가 아는 내용이라서. 일반공무직,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면서 조금 많이 기준인건비가 상승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라고 말함)
  그때 그 표를 보니까…….
    (예산팀장 권영대, 앉은 자리에서 「그때는 제외를 했었는데, 기준인건비 산정에 제외를 했었는데 정권이 바뀌면서 기준인건비에 포함되도록, 예외조항으로 뒀던 것을 예외조항이 없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이라고 말함)
  그럼 우리가 2024년도에 기준인건비를 초과하게 되면 2026년도에 페널티를 받는 건가요? 
    (예산팀장 권영대, 앉은 자리에서 「예. 그러니까 시장님은 큰 뜻으로 ‘이번 조례가 통과 안 되면 지속적으로 교부세 영향을 미친다.’라는 의도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어쨌든」이라고 말함)
  그전에는 페널티 제도가 없다가 생긴 거예요? 
    (예산팀장 권영대, 앉은 자리에서 「예. 새로 생긴 겁니다」라고 말함)
  새로 생긴 거예요? 
    (예산팀장 권영대, 앉은 자리에서 「네, 네. 그래서 유필선 부의장님 이야기는 ‘이번 조례와 무관하게 페널티는 확정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고요. 시장님은 지속적으로 저희한테 이제……」라고 말함)
  생길 수 있다? 
    (예산팀장 권영대, 앉은 자리에서 「‘기준인건비를 줄이지 않으면 계속적으로 교부세에 영향을 미친다.’ 아마 이런 취지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라고 말함)
  알겠습니다. 
    (유필선 위원 거수)
○위원장 박시선   네. 유필선 위원님. 
유필선 위원   우리 팀장님이 관심법을 가지고서 시장님을 아주 좋게 해석을 하셨는데, 시장님의 해당 발언에 ‘내년에 얼마가 줄어듭니다. 이거 의회가 책임질 겁니까?’예요. 
  내년에 줄어드는 것은 2024년이 아니라 2023년 몫이기 때문에, 해당 발언을 이렇게 관대하게 해석해 주시는 취지는 이해하나, 사실관계는 2023년도 페널티가 적용되면, ‘2023년도 결산액에 페널티가 적용되면 2025년에 교부세가 떨어지니 의회가 책임질 거냐?’ 그게 원인 그 자체예요.
  이렇게 넓게 해석하시는 것은 자유이기는 하나 사실관계는 그렇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위원장 박시선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기사에도 나왔기 때문에, 시장님께서도 여러 가지 사항이 많으니까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이것도 명확히 할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2023년도에 결산해서 아직 2024년도에는 받지를 않은 거거든요, 페널티를. 
  그렇기 때문에 주장과 생각과 다를 수는 있지만 우리가 명확히 기사에도 나왔기 때문에 그것을 확실히 해 두자는 뜻이고.
  시장님이나 우리나 다 모를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전달은 해드려야 또 다른 곳에서도 정정이나 다시 이야기 나눌 그런 확실한 또 자료가 있으니까, 그런 차원입니다. 
  왜냐하면 저희도 그 기사 보고서도 ‘당장 어떻게 된다.’, 또 ‘당장 깎겠다.’ 그런 말씀들을 시민들께서 하시니까, 그런 차원입니다. 
    (예산팀장 권영대, 앉은 자리에서 「네, 알겠습니다」라고 말함)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복지행정과장님 나오셔서 173쪽부터 복지행정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행정과장 김창현   복지행정과장 김창현입니다. 
  복지행정과 소관 2024회계연도 일반회계 제1회 추경 세출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3쪽입니다. 
  복지행정과 소관 제1회 추경 총예산액은 3억 491만 9천 원을 증액한 379억 56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부양곡 관리비 택배비 지원사업은 양곡 5,787포가 증가 예상되어 1620만 6천 원을 증액한 8797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긴급복지사업 변경 내시에 따라서 2억 원을 감액한 14억 1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시·군 사회복지협의회 사회복지 자원봉사 사업 운영 당초 도비 미지원 예정이었으나 지원하기로 결정됨에 따라서 도비 126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74쪽 하단입니다. 
  관내 고독사 위험 가구의 안부 확인 및 생활환경을 개선하여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해 고독사 예방 및 관리체계 구축사업 15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175쪽 중간입니다. 
  가사간병 방문 지원사업 사업량 2명이 증가해서 631만 원을 증액한 3946만 8천 원을 계상하였고요. 자활센터 운영 변경내시에 따라서 719만 2천 원을 감액한 3억 569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6쪽입니다. 
  근로 능력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 사업량 변경내시로 460만 2천 원을 증액한 1350만 원을 계상하였고요. 
  그다음에 근로 능력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 희망키움통장(Ⅱ). 사업량 변경내시로 129만 6천 원을 증액한 99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근로 능력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 청년희망키움통장은 신규사업 가입자를 모집하지 않아서 1861만 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77쪽이 되겠습니다. 
  근로 능력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 청년내일저축계좌(차상위 이하) 사업량 변경내시로 237만 9천 원을 증액한 2억 9812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고령의 유공자분이 사용하는 하동 보훈회관 노후 승강기 교체를 위해서 6000만 원을 증액한 1억 8280만 원을 계상하였고요. 
  또한 여주시 독립운동기념관 건립을 위해서 타당성조사 연구용역비를 50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9쪽입니다.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 변경내시에 따라서 연금부담금 133만 원을 증액한 7800만 원을 계상하였고요. 
  그다음에, 하단입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전출금 5617만 1천 원을 증액하여 18억 6078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0쪽입니다. 
  보전지출에서 2023회계연도 국도비 집행잔액 및 이자액 반납을 위해서 3억 2004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시선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필선 위원 거수)
  유필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유필선 위원   네. 과장님, 180페이지. 예산안입니다. 
  보전지출 국고보조금 반환금에 2023년도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보조금반환 1억 7천 정도 있고요. 그다음에 그 밑에 시도비 보조금도 기초생활보장 2200 해가지고 한 2억 원 좀 안 되게 반환이 됐어요. 
○복지행정과장 김창현   예, 예. 
유필선 위원   그 사유는 수급자가 줄어들어서 그렇습니까? 
○복지행정과장 김창현   저희가 기초생활수급자 부분을 예산 편성할 때는 조금 타이트하게는 하지 않고요. 왜냐하면 신규로도 들어오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조금 여유 있게 세워서 하다 보니까 집행잔액이 생겼습니다. 
유필선 위원   수급자가 준 것은 아니고 좀 여유 있게 새로 들어올 사람이 있을 수 있으니 그것을 대비해서 좀 여유 있게 잡은 결과 생긴 집행잔액이다? 
○복지행정과장 김창현   예, 그렇습니다. 
유필선 위원   마찬가지일지 모르겠는데, 173페이지요. 
  중간 부분에 긴급복지에서도 2억 원이 감액이 됐어요. 이 감액 사유는 어떤 거죠? 
○복지행정과장 김창현   이것은 지금 저희들이 국비, 도비, 시비가 같이 포함되는 사업인데요. 이게 지금 사업량의 일부 변경내시 들어왔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변경내시가. 
○복지행정과장 김창현   대략 2억 됩니다, 이게. 
유필선 위원   예. 그게 널널하게 잡은 것은 아니고 이것은 발굴 대상자가 줄어들어서 그런 거예요? 
○복지행정과장 김창현   아니요, 줄어들지는 않고요.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도에서 31개 시·군에 대해서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집행률이 95% 이하면 조금 페널티를 받아요. 
  그래서 이게 작년도에 우리가 집행률이 95.7% 했다는 말이죠. 
  그래서 마지막 추경에도 있었지만, 그래서 이번에는 하반기 평가 때문에 이번에 지금 1회 추경에 작년 집행률을 감안해가지고 해서 대략 2억 정도를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유필선 위원   아, 작년 집행률 대비.
○복지행정과장 김창현   예, 예. 
유필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복지행정과장 김창현   예. 
유필선 위원   그리고 설명서 53페이지인데요. 고독사 예방 및 관리체계 구축사업 관련해서요. 
  ‘선정은 어떻게 하나? 선정기준이 어떤가?’ 궁금했는데.
  사회보장적 수혜금 파트의 예산산출 근거. 
  ‘저장성 강박 가구 청소비용 지원’ 해가지고 5가구를 이렇게 일단 잡아놓으셨잖아요? 
○복지행정과장 김창현   그렇습니다. 
유필선 위원   이게 이런 데이터가 있어서 5가구를 잡은 건가요? 아니면 더 많이 있는데 그 중 우선 소진하려고 5가구를, 이 5가구가 어떻게 이렇게 나오는 거죠? 
○복지행정과장 김창현   종전에 저희들이 기존의 고독사 예방·관리해서 우리가 방문 조사도 하고 전화도 오고 있어가지고 이게 지금 한 6개월 치라는 말이에요. 하반기. 예산 범위도 또 확정돼가지고 그런 부분을 감안해가지고 한 6개월 치에 대해서 한 5명 정도가 지금 일차적으로 신규로 사업편성 해놓은 겁니다. 
유필선 위원   이게 좀 파악이 되고 있는 거예요? 
○복지행정과장 김창현   어느 정도는 지금 방문 조사하다 보니까, 사례관리사분들이. 나타난 부분도 있는 겁니다. 
유필선 위원   제가 아는 친구 어머니도 저장성 강박 가구에 들어가는데. 
  아무튼 파악된 데이터가 있고 그중에서 선정을 한다. 이런 말씀이시죠? 
○복지행정과장 김창현   그렇죠. 왜냐하면 예산 부분도 저희가 무한대로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게 되는 겁니다. 
유필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이런 데이터가 어느 정도 있는지 궁금해가지고요. 한번 좀 데이터가 있으면 따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행정과장 김창현   그러겠습니다. 
유필선 위원   네. 이상입니다. 
    (박두형 위원 거수)
○위원장 박시선   박두형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두형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세요.
  예산서는 179쪽의 상단에 독립운동기념관 건립과 관련해서요, 여쭤볼게요. 
  이제 용역비를 5000만 원 세우셨잖아요? 
○복지행정과장 김창현   예, 그렇습니다. 
박두형 위원   아직 어디에 구체적으로 기념관을 건립할 건지, 아직 이제 연구용역을 준 다음에 거기 결과에 따라서 설계가 들어가고 또 타당성분석을 한 다음에 할 건데.
  제가 알기로는, 벌써부터 들리는 이야기로는 확정되지도 않았는데 명성황후생가 안에 보면 문예관인가요? 거기 공연장, 거기를 리모델링해서 한다는 이야기가 돌고, 또 일각에서는 화장실 그 옆쪽에 잔디 광장 쪽에다가 새로 건립을 한다. 이런 이야기가 들리는데, 이게 지금 아직 용역도 안 준 상태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왜 그러는 거예요? 
○복지행정과장 김창현   네.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고요. 여주시 독립운동가협회에서도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능현동에 명성황후 유적지가 있는데 명성황후 유적지가 연간 6만∼7만 명의 방문객들이 오니까, 그래서 명성황후에 대한 그런 관광객도 활성화되고, 또한 여주IC에 들어오다 보면 회전 로터리에서 여주아웃렛도 가깝고. 
  그러면 시너지효과로 높은 것이 무엇일 것이냐? 
  또 앞으로 박물관이나 지으면 법에서 타당성조사에 의해서 합격을 받아야지만 그 근거 가지고 지방재정투융자심사에다가 첨부시켜가지고 받게 되어있습니다. 그것을 또 합격해야지만 예산편성해가지고 그때부터 건축비라든지 실시, 건설비를 하게 되어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학술연구용역위에서도 의견을 주셨지만, 물론 금사면에 4·3 만세운동도 있지만, 이것을 종합적으로 타당성조사에 향후 여주시에서 그런 전국 쪽에서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올 수 있는 그런 위치가 적합하다. 
  그런 부분도 물론 독립운동가협회 옆에 있었기 때문에, 그것은 추후에 여러 자료라든지 연구용역비에서 반영돼서 되면 그때 말씀드리겠습니다. 
박두형 위원   그래서 독립운동가기념사업회도 있고 또 명성황후 추모제도 지내고 있고 여러 가지 행사도 주관하시는 분들이 계시다 보니까 명성황후생가 안에다가 어떻게 그것을 건립을 희망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다만 용역 결과라는 것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전체적으로 우리가 과연 독립운동기념관이 적정한 곳에 자리를 잡고 대대적으로 후손들이 ‘이곳이 독립운동가들이 주로 많이 했던 곳이다.’ 또는 어떤 상징성 있는 곳에다가 해야지, 제가 볼 적에 물론 명성황후생가 안에 하는 것도 일각에서는 찬성할는지 모르지만, 또 어떻게 보면 명성황후생가는 나름대로 또 황후의 그런 성전이고, 또 경기도에서도 사업으로 감고당까지 이렇게 새로 성역화사업을 해놓은 상태인데 그런 곳이 과연 적당한가? 
  이런 것을 연구용역을 잘 줘서 계획성 있게 추진을 하셔야 된다. 이런 말씀드리는 거예요. 
○복지행정과장 김창현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두형 위원   네. 이상입니다. 
    (경규명 위원 거수)
○위원장 박시선   예. 경규명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경규명 위원   연구용역비가 5000만 원으로 계상되어 있는데 왜 하필 5000만 원이에요? 
○복지행정과장 김창현   저희들이 양산시 독립운동기념관도 벤치마킹 갔다 왔고요. 그런 것을 다 포함해가지고 해서 그 정도 예산 돈을 들여가지고 했습니다. 
경규명 위원   여성 기업인을 염두에 두고 한 것은 아니고요? 
○복지행정과장 김창현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경규명 위원   우리 공무원, 담당 공무원들이 선진지 견학을 여러 군데를 갔다 왔다는 말이에요. 갔다 온 결과를 보면 어느 정도 유추할 수 있을 테고, 그렇다면 굳이 5000만 원짜리 연구용역비용을 만들 게 아니라 더 저렴한 비용으로 연구용역비용을 만들어서, 우리 공무원들 선진지 견학 여러 군데 갔다 왔으니까 보고서 내지는 작성돼 있는 보고서를 토대로 해서, 또 공무원들의 의견을 토대로 해가지고 독립운동기념관을 건립하면 더 합당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떠세요? 
○복지행정과장 김창현   글쎄요. 이게 저희들이 금년 1월 달에 독립박물관이 잘되고 운영되는 데를 찾다 보니까 양산시를 갔다 오게 됐습니다. 양산시의 관장이 박사이신데요. 상당히 충분한 지식과 이런 부분에서 많이 갖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전문가 부분이, 이런 부분을 타당성 조사에서 충분히 돼야 되지 일반 공무원이, 비전문가, 물론 공무원들도 전문가가 될 수 있지만. 그래도 이런 부분에 아주 그냥…….
  또 문체부의 승인을 받게 되어있습니다. 법에서. 승인을 받으려면 준비도, 자료도 가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 자체가 충분한 자료와 또 분석, 이런 부분에 해서 타당성 조사에 대해서 합격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거기서도 그 박사님 계셔도 그런 부분이 충분히 돼야지, 지금 전국적으로 해서 박물관이 우후죽순으로 많이 있는데 지금 문체부에서는 승인율이 한 20%밖에 안 된답니다. 그것은 사전에 충분한 자료 분석이라든지 수집 이런 부분을 해야지, 그래야지만, 합격률이 한 20% 되기 때문에 그렇게 만만치는 않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그것을 감안해가지고 또 다른 데도, 올해 화성시도 독립운동기념관 개관했는데요. 그런 곳도 자문하고 해서, 금액을 문의해서 그렇게 잡은 겁니다. 
경규명 위원   이게 공약사항이기 때문에 추진해야 될 것은 당연시되어 있고, 누차에 걸쳐서 독립운동기념관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계속 나왔었기 때문에 추진해야 될 필요성이 다분히 있고, 우리 여주의 역사성을 봐서도 그렇다는 말이죠. 
○복지행정과장 김창현   예, 그렇습니다. 
경규명 위원   그래서 여러 공무원들이 여러 군데 탐방해 가면서 배워 오고 익혀왔는데, 굳이 수의계약 정도 해도 될만한 일을 이렇게 5000만 원까지 배 이상 용역비용을 정해가지고 가는 것은 제가 납득이 잘, 뭐 하러 그러면 각지로 이렇게 선진지 견학을 갔다 와요? 돈 써가면서. 용역 줄 거라면. 그것을 좀 이해할 수 없어서 제가 여쭤봅니다. 
○복지행정과장 김창현   물론 벤치마킹 이런 것이 일반적인 해외관광이라든지, 또 국내에도 있지만. 이런, 자기 부서에서 ‘이 부분을 법에 따라서 언제까지 해야 되고’ 이렇게 보면 집중적인 그에 맡았던 분, 공무원들이 갔다 오는 것이 정말 절실하고, 그런 분이 예측하고 분석해야지 일반적인 학술용역이라든지 이런 부분 관계는 조금 벤치마킹하고 다르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규명 위원   통상적인 용역비용하고 약간 차원이 다른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제가 여쭤본 거거든요. 
  그런 부분 감안해가지고 혹시 나중에 감액할 생각은 없으신지? 
○복지행정과장 김창현   꼭 어디를 단독으로 해서 여성기업으로 해가지고 수의계약이 아니라, 필요하다면 이게 입찰로 해서 하는 것도 필요했으니까 그런 부분이 어쨌든 낫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규명 위원   하여튼 적이 처리하시되 우리 여주에 꼭 필요할 수 있게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지행정과장 김창현   네, 알겠습니다. 
경규명 위원   장소는 거의 기정화되어 있고 여러 가지 기정화되어 있는 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용역비용이 조금 더 커진 듯해서 자꾸 말씀드렸으니까 그런 부분 감안해가지고 좀 앞으로 추진해 주세요. 
○복지행정과장 김창현   네, 잘하겠습니다. 
경규명 위원   네. 
○위원장 박시선   또 다른 분 계십니까? 
    (진선화 위원 거수)
  진선화 위원님. 
진선화 위원   예산산출 근거, 잠시만요. 페이지로는……. 
    (책자를 들척이며)
  긴급복지 말씀드리려고 하거든요. 
  자료는 본예산 예산산출 근거를 보고 금액만 보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라서. 
  일단 173쪽 예산안에 있는 긴급복지 관련해서 2억 감액하신 부분 그것을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본예산 때 예산산출 근거를 제시하셨을 때 ‘1가구당 얼마씩 지원을 한다.’라는 똑떨어지는 금액이 아니고 ‘그냥 대강 이 정도 언저리입니다.’ 이렇게 해서, ‘같다.’가 아니고 ‘비슷할 수 있다.’ 이런 느낌의 부호를 넣어서 본예산 때 해 주셨었어요. 
○복지행정과장 김창현   예, 예. 
진선화 위원   예. 그래서 여쭤보고 싶은 건데, 긴급복지 한 가정당 보통 몇 개월 지급에 어느 정도 도움을 주시나요? 
○복지행정과장 김창현   3개월이고요. 최대 6개월입니다. 그래서 1인 가구는 70만 원 정도, 또 한 가구의 인원수가 2명, 3명도 있기 때문에 1인 기준으로 한 71만 원 정도 됩니다. 
진선화 위원   그러면 딱 3개월만 지급하고 그만 도와주고 이런 가정들도 있는 거예요? 3개월에서 6개월까지만? 
○복지행정과장 김창현   그렇습니다. 
진선화 위원   그러면, 혹시 이렇게 봐서 어려운 상황이니까 우리가 긴급복지로 도움을 주고 있는 거잖아요? 이게 아무래도 생계형이기도 하고 금전적인 직접적인 도움이 되기도 하니까. 
  그래서 이것을 감액 추경을 예상하기보다 지금 더 폭넓게 지속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바탕으로 봐주시면 어떨까. 
  이게 2억을 이렇게 감액을 해서 도움 줄 수 있는 집을 조금, 3개월로 도움을 마무리 짓는다면 솔직히 3개월 만에 긴급한 상황이 생겼던 그 가정의 마음이 온전하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은 들거든요. 
  그래서 복지기간을 조금 더 늘려주시고 그런 방향을 좀 생각해 주시면 예산집행도 조금 더 잘되지 않을까, 이 생각은 들어서요. 
  의견이 어떠실까요? 
○복지행정과장 김창현   긴급복지가 국비, 도비, 시비의 유형이 있고요. 또 경기도형 긴급복지가 있습니다. 이것은 50대 50. ‘도 50, 시 50’ 해가지고요. 금년도 우리가 3억 1000만 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충분히 커버되기 때문에, 또 도에서도 예산을, 제가 아까 이야기했지만 95% 이하가 되면 페널티를 받아요. 그래서 도비에서, 시군비에 3억 1000만 원이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커버가 된다. 이렇게 말씀,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진선화 위원   네. 대상은 1,561가구를 처음에 예상으로 예산을 잡으셨었고, 지금 고작 1회 추경입니다. 그런데 2억이나 뚝 잘라버리셔서 그게 조금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가지고요. 
  큰돈이야 여럿이 나누면 작아지는 거고, 작은 돈이지만 장기적으로 받을 수 있으면 그 사람한테 의지가 되니까요. 그런 부분에서 조금 마음을 넓게 써주시는 게 어떨까 싶은 생각입니다.
○복지행정과장 김창현   네. 긴급복지에 두 가지 유형이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최대로 생계비라든가 의료비 거의 다 지금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다만, 아까 3개월 내지 6개월까지 있기 때문에, 하여튼 불이익받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최대한도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선화 위원   네. 고작 1회 추경이라는 것, 그런 것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복지행정과장 김창현   예. 
진선화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제가 지금 계속 뒤적뒤적거린 이유가, 어디에선가 자료에 나왔었는데 하동에 보훈회관 증축이나 개축의 시도가 있나요, 지금? 그 뒤의 부지를 매입하고 있는 자료를 봤거든요. 
○복지행정과장 김창현   저희가 보훈회관이, 아까 이야기했지만 노후 승강기 기계가 2000년도에 건물이 사용 승인된 겁니다. 그러니까 23년 지나고 24년째 되고 있어가지고, 그래서 그것을 하고. 
  다만 이번의 공유재산심의에서, 기금에서 뒤의 노후 주택 2동에 대해서는 이번 추경에 세워가지고 매입을 해가지고, 그 뒤에 추후로는, 거기 아시겠지만 주차장이 비좁아요. 그래서 주차장이 비좁고 그래가지고 향후 빈자리에는, 현재 우리 보훈회관에는 8개 보훈단체가 원래 입주해야 되는데 공간이 부족해가지고 4개 단체만 입주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4개 단체는 민간인 소유 건물에 임차하고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향후 제가 볼 때는 우리가 지금 그 뒤의 노후 주택 사가지고 부지확보 되면, 현재 그 보훈회관 건물이 2000년도에 준공됐기 때문에 약 23년 지나고 24년째가 됐을 텐데 향후 나중에 30년 이상 되면, 건물이 더 노후되면 기능이라든지 또 임차 나가신 보훈단체들이 어떤 행사하기가 조금 불편한 부분이 있습니다. 
  차후 나중에는 공유재산을 더 취득한 다음에 새로 건물 지을 때는 좀 더 뒤쪽에 넓게 짓고 앞의 주차장이 넓어야지만 보훈회관을 이용하는 우리 회원분들이 주차도 원활하게 할 수 있고 이렇게 활용하게, 그렇게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진선화 위원   그럼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볼게요. 
  그 노후 승강기, 앞으로 몇 년 더 쓸 수 있나요? 
○복지행정과장 김창현   지금 이번의 추경에 5000만 원 하면 저희들이 현재 23년 지나기 때문에 우리가 새로 나중에 건물 지을 적으로 예상한다면 7∼8년이라든지 이렇게, 10년 안까지는 바라봅니다. 
진선화 위원   그럼 뒤의 건물 완공되는 데까지는…….
○복지행정과장 김창현   새로 마련해서 짓게 되면.
진선화 위원   새로 마련할 때까지 시일이 오래 걸리니 그 사이에 먼저 쓰는 예산이라고 보면 될까요? 
○복지행정과장 김창현   예, 예. 그러겠습니다. 
진선화 위원   네. 자료를 어디서 봤는데 ‘이게 지금 당장 필요한 예산인가?’를 여쭤보고 싶어서,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복지행정과장 김창현   예. 당장 거기 이용을 못 하기 때문에. 
진선화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유필선 위원 거수)
○위원장 박시선   네. 유필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유필선 위원   예. 제가 잘 못 들은 것 같아가지고, 지금 진선화 위원님하고 질의답변 하는데. 
  국·도·시비 매칭 긴급복지는 2억이 깎였고요. 본 예산서에 있는 경기도형 긴급복지는 현재 3억 1000만 원으로 세워져 있고요. 
○복지행정과장 김창현   그렇습니다. 
유필선 위원   그래서 일단 경기도 긴급복지랑 지금 세워진 국도비 긴급복지 해가지고 17억 한 700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이걸로 해보고, 해보다가…….
○복지행정과장 김창현   모자랄 경우.
유필선 위원   모자랄 경우에 여주시 자체형 긴급복지라도 고민해 보겠다, 그런 말씀하신 거였나요? 
○복지행정과장 김창현   경기도형 긴급복지도 써봐가지고 많이, 도저히 우리가 몇 년 치 통계를 봐도 부족할 경우는 추가로 더 신청해가지고 해서 이렇게 해야 되죠. 
유필선 위원   경기도에다가 신청한다는 거예요? 아니면 여주형 긴급복지를…….
○복지행정과장 김창현   예, 예. 경기도 것도 되고요. 경기도형 것입니다, 경기도형. 
유필선 위원   여주형 긴급복지를 자체적으로 하겠다는 뜻은 아니고? 
○복지행정과장 김창현   아닙니다. 
유필선 위원   경기도에 추가 신청하겠다는 말씀이셨어요? 
○복지행정과장 김창현   예, 예. 
유필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시선   네. 이어서 기금까지 마저 하고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정병관 의장 거수)
  네. 정병관 의장님.
정병관 의원   약간 반복되는 저거인데, 179페이지. 독립운동기념관 건립 연구용역 있죠? 
  시장님이 아주 굉장히 추진하는 7대 핵심 공약, 10대 과제, 80 세부 실천의 공약사항이죠.
○복지행정과장 김창현   예. 공약사항입니다. 
정병관 의원   네. 그래서 지금 박두형 위원님이나 경규명 위원님도 하듯이, 우리가 2019년도에는 대한민국 임시정부 100주년도 했고, 그다음에 우리가 의병, 독립운동가 고장이라는 것은 아시죠? 
○복지행정과장 김창현   예, 알고 있습니다. 
정병관 의원   네. 우리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조성환 선생님부터 의병 총대장 이인영, 우리 백범 김구 선생 해가지고 엄항섭으로부터, 우리 여주에서 4월 1일부터 전국에서 만세운동을 해서 이포에서 시작해서 전국으로 퍼졌던 그 상징적인 고장이 바로 여주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이야기했습니다만, 이게 왜 명성황후 문예관이라든가 그 일대에서 해야 되는데, 이것은 가볍게 보는 게 아니라 화성이라든가 김포, 양산, 천안 이런 곳처럼 먼 미래를 내다보고 우리의 다양한 전시라든가 그런 체험이라든가, 그래서 역사와 전통을 살린 이런 것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용역을 주게 되면 6개월 동안 하는 겁니까? 
○복지행정과장 김창현   예. 이게 딱 6개월보다도 빨리하면 좀 단축해가지고 한 4개월∼5개월로 해가지고 해서 저희가 하반기 안으로 끝내려고 지금 목표로 잡고 있습니다. 
정병관 의원   이거 할 때는 거기 독립운동가기념사업회의 회장님이나 거기 있는 주요한 역사와 관계되는 분들한테 설문조사라든가 이것을 하셔가지고 이것을 좀 더 넓고 깊게, 크게 보면서 부지 선정서부터 ‘거기 뭐를, 설계를 어떻게 하느냐?’, ‘디자인을 어떻게 하느냐?’ 이것에 대해서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행정과장 김창현   네. 충분히 독립운동가협회하고 유기적인, 자문과 또 의견을 받아가지고 지금 하고 있고요. 그렇게 또 할 예정입니다. 
정병관 의원   네, 네. 5000만 원에 걸맞은 정확하게 세부적인 사항을 누구나 만족감이 있게 그거 잘 좀 부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시선   예. 그럼 이어서 464쪽,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예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행정과장 김창현   다음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제1회 추경 예산안 설명드리겠습니다. 
  463쪽 세입입니다. 
  6807만 3천 원이 증액된 21억 9450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등을 해가지고 증감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순세계잉여금 2000만 원이 늘어났습니다. 
  다음은 464쪽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세입에 따라서 6807만 3천 원이 증액된 21억 9450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464쪽 상단입니다. 
  의료급여수급자 장애인 보장구 및 요양비 지원 대상자 증가에 따라서 의료급여수급자 본인부담금 사업량 변경내시로 1670만 원을 증액한 3억 5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입니다. 
  2024년 의료급여수급자 진료비 및 건강생활 유지비에 필요한 지방자치단체부담금 사업량 변경내시로 1억 5685만 8천 원을 감액하였고, 2024년도 늦게 내려온 2억 3363만 9천 원을 소급 증액 편성해서 7678만 1천 원이 증액된 총 18억 582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의료급여 수행(위탁)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부담금 사업량 변경내시로 19만 2천 원 증액된 307만 8천 원을 계상하였고요. 
  그다음에 재가 의료급여 지원 대상자 감축에 따라서 사업량 변경내시로 2560만 원을 감액한 7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1회 추경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시선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신가요? 
  질의가 없으시면 복지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6분 회의중지)

(14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시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우리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185쪽부터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상문   사회복지과장 박상문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경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85페이지입니다.
  1회 추경 총예산안은 27억 3602만 9천 원을 증액한 1546억 7023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항 및 증액된 예산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경로당 사회활동비 지원은 사회활동비 증액에 따라 4406만 4천 원을 증액한 4억 5206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6페이지, 경로당 프로그램비 지원은 경로당 61개소에서 111개소로 확대함에 따라 5천만 원을 증액한 9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로당 환경개선사업은 대한노인회 여주시지회 가남읍분회 사무실 이전에 따른 물품구입비 지원과 경로당 입식 식탁 지원을 위해 3억 3500만 원을 증액한 4억 5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7페이지, 고령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은 2024년 4월부터 이미용비 지원 확대 시행에 따른 높은 사용률이 예상되므로 2억 5200만 원을 증액한 9억 452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0페이지 하단입니다. 
  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 운영은 차량 증차 및 운전원 증원에 따라 4734만 7천 원을 증액한 3억 3606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1페이지, 장애인단체 지원은 장애인단체 사무실에 임차한 장애인체육회 사무실 리모델링 비용을 위하여 시설비 13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92페이지, 사회복지시설 환경개선사업은 평화재활원 심야보일러 교체 설치공사를 위해 1억 4954만 원을 증액한 2억 595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경안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시선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숙 위원 거수)
  네, 이상숙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상숙 위원   예산설명서 73페이지에 경로당 환경개선사업 좀 여쭤볼게요.
  입식 식탁세트가 600개라고 그랬는데요. 저번에 선거기간 동안 마을회관 경로당 다 다녀봤는데 이미 교체된 곳도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데 왜 이게 600세트가 잡혀있는 건지?
○사회복지과장 박상문   이것은 저희 경로당 식탁 지원은요. 저희하고 대순진리회하고 같이하고 있습니다. 일차적으로 대순진리회에서 하고요, 나머지 부족분은 저희가 예산을 들여서 지급하는 겁니다.
이상숙 위원   600세트나 돼요?
○사회복지과장 박상문   네, 네. 수요조사를 했는데 600세트가 지금 남았습니다. 
이상숙 위원   그래요?
○사회복지과장 박상문   경로당별로 한 3개, 4개 정도 됩니다.
이상숙 위원   이미 있는 곳이 꽤 많던데?
    (담당팀장, 과장에게 개별 설명)
○사회복지과장 박상문   872개? 수요조사가 그렇고, 나머지 부분 부족한 부분은 600개……. 
이상숙 위원   872개? 서너 곳만 더 보충하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그러면 경로당 수가 한 몇 군데 정도 되는 거예요? 그 수요가?
○사회복지과장 박상문   지금 경로당 수는 338개로 되어 있는데…….
이상숙 위원   아, 그건 알고. 이 필요한 곳이? 수요 조사한 곳 수가 몇 개나 돼요? 경로당이?
    (노인정책팀장 안선숙, 앉은 자리에서 「338개 경로당에 231개……」라고 말함)
  231개가 아직도? 그러면 전체적으로 있는 곳들도 다 개선해 주는 거예요?
    (노인정책팀장 안선숙, 앉은 자리에서 「없는 데만……」이라고 말함)
  없는 데만? 231개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필선 위원 거수)
○위원장 박시선   네. 유필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유필선 위원   이거 한참 안 하던 건데, 몇 가지 좀 짚어보겠습니다.
  법령 또는 지원 근거가 ‘재량’하고 ‘의무’가 있을 때 몇 가지 좀 확인해 볼 게 있어요.
  설명서 79페이지입니다. 
  사업개요 지원내용. “노인요양시설 등에 시설 환기가 가능한 공기순환기 설치 비용” 이것을 ‘해야 한다.’로 되어있을 것 같아가지고 궁금해서 찾아보니까 ‘할 수 있다.’로 돼있어요. 「노인복지법」 47조 확인해 보시면. 
  근거 법령 ‘의무’가 아니라 ‘재량’ 규정임을 좀 확인하셔가지고 다음에는 ‘재량’, ‘의무’가 좀 제대로 올라왔으면 좋겠고요.
  84페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84페이지가 아닌 것 같은데, 87페이지요.
  「장애인복지법」 81조가요. ‘할 수 있다.’로 돼있습니다. 86조도 「장애인복지법」 81조와 같은 거니까 ‘할 수 있다.’로 돼 있고요.
  90페이지 「사회복지법」 42조도 ‘할 수 있다.’로 되어있고요. 
  91페이지 「장애인복지법」 81조니까 ‘할 수 있다.’로 돼있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다음에는 잘해서 시정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고령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에서, 설명서 76페이지입니다.
  예산 산출근거에서 ‘7천 원 × 4천 명’ 이렇게 잡아놓으셨잖아요?
○사회복지과장 박상문   예, 예.
유필선 위원   이 4천 명 기준은 어떤 기준으로 이렇게 잡으신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박상문   본예산에서는 1∼2분기 것을 잡았고요. 3분기 모자라는 부분만 잡았습니다. 가상치로 해서.
유필선 위원   1회 추경에서 본예산 6억 9천에다가 모자랄 거로 예측되는?
○사회복지과장 박상문   예, 예.
유필선 위원   어떤, 이 4천 명 정도 어르신들의 그동안 이용실적 평균 내보면 이 정도 돼서 이렇게 잡으신 것 같아요?
○사회복지과장 박상문   예, 예.
유필선 위원   그리고 예산안 193페이지입니다.
  보전지출 반환금에서 국고보조금 반환 중에 좀 액수가 큰 게 가운데쯤 있어요.
  2022년 노인요양시설 확충(기능보강) 사업. 그리고 넘기면 195페이지도 2022년 노인요양시설 확충(기능보강) 사업. 이게 액수가 좀 큰데 이게 코로나 때문에 그랬던 건가요? 이유가 어떤 거죠? 반환 이유가?
○사회복지과장 박상문   점동면 예전 부지 시립요양시설 확충을 추진하던 중에요. 건축예산이 많이 드는데 국비를 지원해 주지 않는다고 그래서 저희가 사업을 포기했던 사업입니다, 이게.
유필선 위원   국비를 지원해 주겠다고 했다가 ‘돈이 없으니까 못 주겠다.’ 이런 거예요? 아니면, ‘사업 타당성이 없으니까 못 하겠다.’ 이런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박상문   타당성도 조금 지난했었고요, 아예 예산 자체를 지원 안 해 준다고 그래서 저희가 포기를 했던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필선 위원   아, ‘국비지원 안 하겠다.’라고 해가지고 사업을 포기하게 되면서 반환하게 된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박상문   예, 예.
유필선 위원   주겠다고 그래 놓고서 안 주는…….
    (웃음)
  예. 일단 여기까지 여쭙겠습니다.
○위원장 박시선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박두형 위원 거수)
  네. 박두형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두형 위원   예산서 193페이지요.
  상단 보시면,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1억 8천 예산 세우셨죠?
○사회복지과장 박상문   네, 네.
박두형 위원   예산설명서는 92페이지네요? 보니까, 이게 “19세∼34세 이하 부모님과 별도 거주 무주택 청년” 지원하는 거고, ‘중위소득 100% 이하’고, ‘청년 본인소득 기준으로 60% 이하’ 20만 원씩 월 지원하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박상문   예, 예. 그렇습니다. 
박두형 위원   상당히 그 청년들에 대한 지원 방향, 정책은 좋다고 보는데 국비·도비·시비 매칭 사업인데 지난해에도 1억 6600만 원이 세워졌었죠?
  그런데 그 부분이 집행이 된 게 금액이 너무 저조하게 집행이 됐어요. 
  이게 이렇게 집행이 저조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상문   소득 선정 기준에 안 맞은 분들이 있어서 집행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두형 위원   그래요?
○사회복지과장 박상문   작년에는 잔액이 5500 정도가 남았다고 합니다. 77명을 지출하고.
박두형 위원   77명을 지출했어요?
○사회복지과장 박상문   예, 예.
박두형 위원   77명을 지출했으면 240만 원씩 지출했을 거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상문   네, 그렇습니다.
박두형 위원   그러면 전년도 최종 기준으로 집행률이 왜 22.4%밖에 안 되죠? 뭐, 서류하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하고 안 맞는 거 아닌가요?
  아니 왜냐하면, 자료상으로 나온 것을 봤을 때 지난해에도 1억 6600만 원이 서서 예산이 섰었는데 집행률이 이렇게 떨어지는데 올해 1억 8천이 세워져서, 그래서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박상문   예. 잘못 기입한 것 같습니다.
    (예산팀장 권영대, 앉은 자리에서 「올해로 이월해서 작년에 책정된 예산을 다 100% 소진했다고 합니다」라고 말함)
박두형 위원   작년에 100% 소진됐고…….
    (예산팀장 권영대, 앉은 자리에서 「예. 12월 말 기준은 이런데 이월해서 올해 다 소진했다고 합니다」라고 말함)
  그러면 이 지금 ‘연도별 예산 집행실적’이 잘못 기재된 겁니까?
    (예산팀장 권영대, 앉은 자리에서 「작년 말 기준이라서 12월 31일 자 기준으로 이렇게 표시가 됐는데요. 잔액 예산을 금년으로 이월해서 다 소진했습니다」라고 말함)
  그 내역서를 추가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상문   예, 알겠습니다.
박두형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시선   예.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유필선 위원 거수)
  유필선 위원님.
유필선 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83페이지.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해가지고 예산 산출근거 쪽입니다. 
  ‘활동지원수급자 333명 × 12개월분’ 해서 88억 8600만 원 정도인데, 이게 활동지원수급자가 받는 액수가 다 조금 조금씩 달라가지고 이렇게 통으로 ‘12개월분’ 이렇게 쓴 걸로 봐야 되겠죠?
○사회복지과장 박상문   예, 그렇습니다.
유필선 위원   333명 곱하기 평균 내보니까 한 2600 정도 되는데 ‘2600 × 12개월’로 하면 더 받고 덜 받고 있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사회복지과장 박상문   예.
유필선 위원   여기 예산 산출근거에 ‘급여 20명분’, 82페이지도 같은 내용으로 보면 되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박상문   네, 그렇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시선   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병관 의장 거수)
  네. 없으시면 우리 정병관 의장님.
정병관 의원   네. 187페이지, 고령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있죠?
○사회복지과장 박상문   네, 네.
정병관 의원   그거는 제가 발의한 것은 아시죠, 과장님?
○사회복지과장 박상문   예, 알고 있습니다.
정병관 의원   이게 기존의 일상생활하고 연관된 목욕하고 거기에다가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머리를 깎을 수 있는 이미용에 관계된 조례를 했는데, 지금 제가 각 읍·면을 계속 순회하면서 무슨 행사 때마다 갈 때 어르신분들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니, 그 이미용 한 것은 좋은데 거기 가면 현금을 원하고 지역카드는 안 받는다.’ 그런 거가 한두 군데가 아니라 각 읍·면의 분포도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면 이미용 이번에 같이 MOU 체결해가지고 했던 업소는 몇 군데가 있는 것입니까, 그게?
○사회복지과장 박상문   저희가 이미용 업소 총 251개소인데요. 목욕업소는 10군데고요. 이미용 전체 수는 276개소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금으로 받은 데가 몇 군데 있는데 그것은 이발소가 몇 군데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병관 의원   글쎄요. 어르신들이 예전부터 했던 단골. 옛날에, 지금의 현대화 저거로 해가지고 이렇게 한 게 아니라 매번 거기의 장소라든가 알고, 지면(知面) 관계 때문에 이렇게 가는 데는, 그러면 지금 이미용 조례를 보면 양쪽에 있는 것을 이렇게 필요충분조건으로 이렇게 흡족하기 위해서 거기 제4조에 보면, ‘쿠폰 또는 지역화폐를 할 수 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 쿠폰도 그분들이 ‘카드만 아니면 안 된다.’는 데가 각 읍·면에도 많이 있고 그런데, 그러면 그분들한테 애당초 처음에 신청할 때, 줄 때 ‘쿠폰 플러스 지역화폐’를 할 의향은 없습니까? 이게 조례상도 이렇게 있는데.
  그분들이 계속 얘기하는 거가 ‘돈만 받지 카드는 안 된다.’고 그러는데 그거 언제까지 그분들의 마음을 충족시킬 수 있을까요?
○사회복지과장 박상문   저희가 이발소는 지금 가맹점 가입을 독려하고 있고요. 지금은 지역 화폐로 전환한 상태라 지류로 다시 돌아가기에는 어렵습니다.
정병관 의원   아니, 지원방법에 보면 ‘쿠폰 또는 지역화폐’로 한다는데 지역화폐가 일사불란하게 단일화시키는 거는 좋은데 그런 읍·면에서 이렇게 안 받고 그분들이 계속 민원을 제기하고 이러는 것이 있어가지고 그 문제도 과장님, 안 된다고 그러지 말고 조례상도 ‘쿠폰 플러스 지역화폐’인데 지역화폐를 원칙으로 하되 그분들이 거기 꼭 단골이라든가 그렇게 하는 데는 양면성을 조화있게 풀 수 있도록 그 방법을 잘 좀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무조건 안 된다는 저게 아니라.
○사회복지과장 박상문   예, 알겠습니다. 
정병관 의원   네, 네. 그렇게 저거 하시고요.
  그다음에 185페이지 보면, 경로당 사회활동비 지원 있죠?
  거기에 보면 10만 원에서 11만 800원으로 해서 10,800원 하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회장, 부회장, 총무한테 주는 수당 같은 거에서 이게 나오는 겁니까, 이게? 차액이? 사회활동비 증액 이거?
○사회복지과장 박상문   아닙니다, 이거는. 사회봉사 활동비입니다, 활동비.
정병관 의원   활동비요? 누구한테 주는 거죠? 경로당의 노인회장 분한테…….
○사회복지과장 박상문   경로당으로 드리는 겁니다, 경로당.
정병관 의원   경로당?
○사회복지과장 박상문   네.
정병관 의원   그러면 회장하고 부회장하고 총무한테…….
○사회복지과장 박상문   그거는 별도고요. 
정병관 의원   얼마씩 주고 있습니까, 그건?
○사회복지과장 박상문   지금 회장님들 10만 원씩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병관 의원   부회장은요? 8만 원?
○사회복지과장 박상문   5만 원입니다.
정병관 의원   5만 원? 총무까지도 주죠?
○사회복지과장 박상문   예, 예.
정병관 의원   그거하고는 관계없이 사회활동비 10,800원을…….
○사회복지과장 박상문   원래 1만 원이었었는데요. 10,800원이 인상돼서 그 금액만 추경에 세운 겁니다.
정병관 의원   저것만 해가지고요?
○사회복지과장 박상문   경로당 프로그램비 지원 있죠? 186페이지. 거기에 보면, 경로당을 프로그램 운영을 하겠다. 1인 1경로당 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는 지원을 받아가지고 지금 111개소가 돼가지고 거기서 5만 원씩 이렇게 해주는 저겁니까, 이게? 받아가지고? 노인회장님도 그러시더라고요. 김◎◎ 회장님.
○사회복지과장 박상문   예, 예. 추가 신청받아서 지원하는 겁니다.
정병관 의원   그게?
○사회복지과장 박상문   네, 네.
정병관 의원   그러니까 거기 ‘노래교실’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걸 해가지고 하겠다.’ 그러면 ‘강사 비용만 지원해 주겠다.’ 이래서 새롭게 한번 해보려는 시도죠, 이게?
○사회복지과장 박상문   예, 예.
정병관 의원   그 노인 무료급식 지원이 기존에서 18명 정도가 줄었네요. 이게 늘어나는 추세가 아니라 인력을 지원해주고, 새마을회라든가 이런 걸 해주고 그러는데 이게 점점 줄어드는 형편입니까, 이게? 
  노인 무료급식 지원할 때 208명에서 190명 감소해서 이게 감소할 정도로, 더 많이 지원을 해달라고 그래도 저거하는 판인데 2천만 원 돈, 1900만 원 돈이 감소했는데. 지원.
  이게…….
○사회복지과장 박상문   이건 내시 때문에 그런 거죠. 줄지는 않고 있습니다.
정병관 의원   그런데 이게 1900만 원이 감소한 것은 무료급식인데요, 이게? 무료급식을 많이 확대 개편한다는 것은 시장님의 공약이고, 새마을회·부녀회 자원봉사라든가 이런 걸 해가지고 하는 판인데 입식 같은 것 물품 구입비는 600개 정도를 더 이렇게 하는 건데 무료급식이라든가 이런 것은 더 주네요, 이게? 
  이게 줄어드는 원인이 세부적 사항에서 어떤…….
○사회복지과장 박상문   선정기준이 좀 안 맞고요. 어르신들이 무료급식이 조금 선호 안 하는 경우도 좀 있습니다.
정병관 의원   글쎄, 이게 인력을 지원해 주고 이런다는데 ‘선호를 안 하고, 하고’ 그런 사항은 아닌데요? 이게 잘만…….
○사회복지과장 박상문   오셔서 드셔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게 좀 있습니다. 
정병관 의원   아직 좋긴 좋은데 활성화가 안 돼가지고, 그런 게 아직 정착이 안 돼가지고 그런 거죠, 이게? 사실은 있긴 있는데 주는, 2천만 원 돈 정도가 이게 줄어가지고 내가 또 더 확대 개편을 해야 된다는 데도 불구하고 줄어가지고 그런 것입니다. 
  네, 네. 알았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시선   네, 질의 없으시죠?
  그러면 별도로 나눠드린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33쪽, 노인복지기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상문   2024년도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33페이지입니다.
  노인복지기금은 여주시 노인회의 건전하고 안정된 생활 지원을 위하여 1995년도에 설치되었으며, 노인의 권익 향상과 자립기반 조성에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2023년도말 기금조성액은 30억 7138만 1천 원입니다.
  34페이지입니다. 
  자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3년 노인복지기금 결산에 따른 예치금 회수액 확정으로 수입계획의 예치금 회수액이 당초보다 2928만 5천 원이 증가된 6348만 1천 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지출계획 예치금 또한 2928만 5천 원이 증가된 4364만 4천 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시선   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필선 위원 거수)
  유필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유필선 위원   34페이지입니다.
  지출계획 보면 비융자성 사업비로 14억 좀 안 되게, 13억 9천만 원을 지출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박상문   예, 예.
유필선 위원   그 내역 같은 것은 전혀 안 나와 있네요?
○사회복지과장 박상문   자료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이런 건 조금 별첨 붙여주시면 편하잖아요.
○사회복지과장 박상문   네, 네.
유필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시선   예.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부터 과장님, 그런 것은 큰 타이틀적으로만 해주시면 또 우리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좀 편하실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상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시선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장님 나오셔서 199쪽부터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종화   예. 여성가족과장 이종화입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 총예산액은 2024년도 기정액보다 12억 8359만 원 증액된 671억 1804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은 신규 사업과 증액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99쪽 하단입니다.
  가정폭력상담소 운영 지원사업은 신종 범죄 대응 강화 및 피해자 지원 확대를 위해 인건비와 운영비 추가 지원 비용으로 3702만 4천 원 증액된 2억 5341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0쪽 상단입니다.
  통합상담소 리모델링은 가정폭력, 성폭력 통합상담소에 상담원 증원과 또 상담실 증설에 따라서 사무실 이전 리모델링 비용으로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2쪽 아래, 어린이집 운영지원(급식위생관리 지원금) 사업입니다.
  급식 인원 50인 이상 되는 어린이집 10개소에 운영비 월 30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래,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은 현원 40인 미만의 민간·가정어린이집에 영아 1인당 월 1만 원 운영비를 추가 지원하는 사업으로 525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3쪽 중간입니다. 
  공공형어린이집 운영 지원은 공공형어린이집 11개소에 대한 보육교사 급여 상승분과 유아반 운영비로 2억 1120만 원 증액하여 6억 7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4쪽입니다.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은 신규 국공립어린이집 1개소 설치에 대한 것으로 기자재비 등으로 6100만 원, 리모델링 비용으로 1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사업은 신규 국공립어린이집 개원 준비를 위해 2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7쪽 중간 부분, 가족돌봄수당 지원입니다.
  경기도 신규사업으로 24개월∼48개월 미만 영아를 둔 양육 공백 가정의 자녀 돌봄 부담을 완화하고자 4촌 이내 친인척 및 이웃이 돌보는 가정에 월 30만 원에서 6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 2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9쪽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사업은 지역아동센터 노후 집기 교체를 위한 비용으로 5984만 원을 증액하여 3억 8585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지역아동센터 물품구입 지원은 보건복지부에서 돌봄 수요 등을 위해서 정원 25인 이상 되는 센터에 종사자 1명 증원에 따라서 업무용 PC 10대의 구입 비용으로 13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1쪽 중간입니다.
  청소년시설 민간위탁 운영입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인건비 부족금 3016만 6천 원과 여주청소년문화의집 옥상 보수 공사비로 2930만 원,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노후된 전산 장비에 10대 구입비로 1200만 원을 증액하여 15억 2178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2쪽 하단입니다.
  공공청소년수련시설 이용 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청소년문화의집 미디어 영상장비 구입 지원비로 3190만 원을 증액한 38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여성가족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시선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숙 위원 거수)
  네. 이상숙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상숙 위원   간단한 것 하나만 좀 여쭤볼게요.
  95페이지에, 예산설명서.
○여성가족과장 이종화   예, 예.
이상숙 위원   가정폭력상담소 운영지원에 보니까 이게 ‘예산요구 필요성’이 “신종범죄 대응 강화 및 피해자 지원 확대를 위해서 한다.”고 그랬거든요?
  이거 설명 좀 한번 해줘 보시겠어요? 여기 지금 종사자가 몇 분이시죠?
○여성가족과장 이종화   지금 현재 정원은 6명이에요. 6명이고, 지금 채용을 하고 있다가 그만두신 분 중간에 있어서 현재 인원은 4명입니다.
  지금 가정폭력·성폭력상담소가 저희가 작년에 통합상담소로 바뀌었잖아요. 바뀌면서 1명이 증원됐던 거고, 이 통합상담소로 지정이 되면서 그 교제폭력 피해자 종사자를 채용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교제폭력 피해자 상담사에 대한 그 비용을 이번에 계상한 겁니다. 
이상숙 위원   그게 신종 폭력이네요? 교제폭력이?
○여성가족과장 이종화   요즘에 이제 데이트 폭력, 성폭력 이런 것도 좀 새로운 범죄가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다 포괄해서 대응하기 위한 그 종사자 비용입니다.
이상숙 위원   네. 이상입니다.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위원장 박시선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예. 질의가 없으시면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선화 위원 거수)
  죄송합니다. 진선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화 위원   예. 위원장님, 늦게 들어서 죄송합니다.
  되게 기다렸던 사업이었는데, 가족돌봄수당 지원사업이요.
  여주시에서도 먼저 적극적으로 좀 나서주십사 과장님께도 말씀드리려고, 조례도 준비하려고 이것저것 다 해봤었던 일이었는데 경기도에서 사업 진행된다고 해가지고 너무 반가웠거든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적극적으로 아주 파이팅 담아서 사업 잘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입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종화   네. 참고로 말씀드리면, 31개 시·군이 다 하는 사업은 아니었고요. 경기도 내에서 13개 시·군이 사업을 하는데 저희가 그중에 이 사업을 같이하고 있는 겁니다. 예.
진선화 위원   정보 빠른 엄마들은 알고 있거든요. 이거 오늘부터 접수예요. 
○여성가족과장 이종화   예. 오늘부터.
진선화 위원   예. 오늘부터 접수인데, 위원님들 들어달라고 말씀드린 건데, 오늘부터 접수인 상황인데 예산이 지금 성립되지 않아서 시행을 못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신청 기간도 길지 않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는 좀 반가운 사업이라 먼저 말씀드려봤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종화   네, 네. 민원24를 통해서 매달 3일∼10일까지 접수를 받아서 익월 내에 지급을 하게 되어 있는데요. 사실은 저희가 이게 조금 내시가 늦게 내려와서 이번에 상정을 하게 됐어요. 본예산에 못 세우고.
  그래서 위원님께서 의결해주시면 저희가 바로 홍보해서 지원받아서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선화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시선   예.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시죠? 
    (유필선 위원 거수)
  예. 유필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유필선 위원   진행 속도가 빨라가지고 일단 손부터 들고서 제가 그걸 좀 찾아볼 게 있는데…….
○위원장 박시선   네. 천천히 해 주십시오.
유필선 위원   이해해 주십시오. 천천히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박시선   예, 예.
유필선 위원   107페이지입니다, 설명서. 과장님.
  「영유아보육법」 제26조의2(시간제보육 서비스)요. 
  이게 지금 제가 26조의2를 좀 찾았거든요. ‘의무’가 아니고 ‘재량’으로 규정돼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 시간제보육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런 것들이 좀 몇 개 있으니까요. 제가 한번 불러드릴 테니까 한번 확인해 보셔가지고 ‘법령 또는 지원 근거’를 명확히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113페이지요, 설명서.
  「아동복지법」 제59조도, 113페이지요. 설명서. ‘법령 또는 지원 근거’ 「아동복지법」 제59조도 한번 조문 확인해 보셔가지고 ‘재량’인지 ‘의무’인지 좀…….
  「아동복지법」 제59조. 한번 찾아보셔가지고 ‘재량’인지 ‘의무’인지 좀 확인해 주시기 바라고요.
  114페이지 「아동복지법」 제59조도 그렇습니다.
  이게 좀 궁금해가지고. ‘의무일까?’ 해가지고 들어가 봤더니 ‘의무’가 아니고 막 그랬었어요. 상위 법령에서요. 
  예. 다른 것은 딱히 내용 갖고 질의할 건 없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시선   예. 다른 위원님 안 계시죠?

    (「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문화예술과장님 나오셔서 223쪽부터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김병선   문화예술과장 김병선입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23페이지입니다. 
  이번 1회 추경 예산은 기정액 180억 5300만 1천 원보다 9억 828만 8천 원이 증액된 189억 6128만 9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 및 신규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시민의 날 기념 경축음악회 개최를 위하여 본예산에 편성한 2억 9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여주세종문화관광재단 운영 출연금으로 5억 8480만 원 증액된 98억 2815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으로 여주세종문화관광재단 경비(재단 청사 조성 및 이전공사 비용) 4억 8480만 원, 지역문화연구 및 홍보(박원숙의 같이 삽시다) 3억 7천만 원, 세종국악당 운영·관리(지붕기와 보수)로 2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여주 도자기 및 오곡나루 축제의 경기관광축제 선정 관련 관광체육과 확보 금액 2억 9천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신규사업으로 청년 문화예술 패스 사업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주관하여 19세 청년 2005년생들의 문화소비 활성화를 위하여 15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비로 16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4페이지입니다. 
  마을축제 지원사업으로 ‘금사·산북 우정의 날’과 흥천면 ‘귀백리 달빛음악회’에 각 1천만 원씩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성탄절 기념 문화행사로 트리 점등식에 550만 원, 트리 및 경관조명 설치 비용으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소년소녀합창단 지원사업입니다. 
  여주시 소년소녀합창단과 여주시 한빛소년소녀합창단 운영을 지원하고자 각 500만 원씩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사음악회에 2천만 원, 추석맞이 다문화가족 시민 노래자랑 사업을 지원하고자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6페이지입니다. 
  여주 파사성 경관개선공사 및 진입로 개선공사 실시설계를 위한 설계비로 각 2200만 원씩 4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227페이지입니다.
  박물관 학술연구 행사운영비로 여주쌀의 역사와 여주 농촌경제 학술대회에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 세출 사업의 주요 안건 및 신규 사업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시선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경규명 위원 거수)
  네. 경규명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경규명 위원   우선 세종리더십 실천사례 공모전에 대해서 여쭤보겠는데요.
  보통 이런 공모전을 할 경우에 예산이 늘면 늘지 줄지는 않아요.
○문화예술과장 김병선   네.
경규명 위원   어떻게 이렇게 줄었는지 궁금합니다.
○문화예술과장 김병선   작년도에 그 사업비를 저희가 해외동포를 초청하는 사업으로 해서 추가로 편성을 해드렸었는데 실적이 사실은 한 분밖에 오지를 못했거든요. 그래서 해외 부분에 대한 부분을 감액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참고로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확대해야 하는 사업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실링제 관련해서 보조사업비가 제한이 되어져 있고 하다 보니 저희가 신규 사업으로 들어온 부분들도 많이 예산 부서하고 협의 과정에서 삭감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것도 굉장히 어렵게 확보한 금액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경규명 위원   아니, 기왕에 만든 것 그냥 꾸준히 이어가거나 증가시켜서 우리 세종대왕이 계신 우리 여주를 알리는 일을 좀 적극적으로 하는 것이 더 합당해 보이는데 500만 원이 줄어서 의외였고요.
  좀 전에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국내 청소년을 대상으로 했다고, 작년에는. 올해는 외국에서 오는 분에 대해서는 없앴다고 하셨는데 우리 예산요구 필요성에 보면 “국내외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그것도 요지를 좀 바꿔서 해줄 필요성이 있을 것 같네요?
○문화예술과장 김병선   이게 국내외 사업으로 확대하려고 하셨던 부분인데, 그게 처음 시범사업 할 때 성적이 좀 부진했던 그 결과로 인해서 올해 사업비가, 내년도 사업비가 줄었다는 걸 말씀드리고, 이 부분은 그 연구소 측과 협의를 해서 조금 더 올해 사업을 보완하신다라고 하면 내년도에 아니면, 위원님 말씀 주신 것들을 저희도 사실은 해외에 있는 분들하고 이런 실천 사례 공모전 이런 부분은 확대 운영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더 사업추진 내역들을 보고 보완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경규명 위원   외국분들이 함께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런 예산은 꼭 필요한 듯하니 더 적극적으로 좀 추진을 하셔서 우리 여주시민으로서의 자긍심을 고취시키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병선   예, 알겠습니다. 
경규명 위원   그다음에 여주문화원 보강공사 같은 경우에는 2천만 원을 세우셨는데, 사실은 이 문화원 같은 경우는 처음 건립되었을 때부터 하자가 있었던 부분이거든요?
  하자보수를 통해가지고 했으면 이런 일이 없을 텐데 그때 하자보수를 하지는 않고 하자보수 기간이 지난 다음에 이게 보강공사를 하게 된 거는 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무슨 행사가 있어서 가보면 화장실을 쓰지 못하고 외부에 있는 화장실을 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었거든요. 좀 안타까워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런 하자 같은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좀 공무원들이 개입하셔가지고 처리했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원 같은 경우에는 당시에 문화원에서 지은 게 아니라 우리 여주시청에서 건립해가지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해준 거니까 이런 하자보수가 발생되면 즉시즉시 고쳐서 이런 쓸데없는 예산이 들어가지 않도록 이렇게 좀 주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병선   네, 알겠습니다. 
경규명 위원   산사음악회 예산 산출근거를 보면 사진 촬영하는 분이 3명이나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김병선   산사음악회요?
경규명 위원   예. 설명서 131페이지. 
○문화예술과장 김병선   예.
경규명 위원   음악회 하는데 무슨 사진 촬영을 3명씩이나 합니까? 어쩌면 동영상 촬영하시는 분 1명, 사진 촬영하시는 분 1명, 또 다른 일에 활용될 분이 1명 계신 것 같은데 여기에다가 뭉뚱그려서 이렇게 집어넣으셨나요?
○문화예술과장 김병선   그것은 산사음악회를 주관하시는 거기에서 지금 세부적으로 촬영하고, 그다음에 동영상하고 이런 부분을 다 같이 모아서 주신 부분들이거든요. 
경규명 위원   우리 여주시에서 크게 추진하는 행사에도 촬영기사 1명, 동영상 1명 이렇게 하고 있는데, 3명이라고 하는 것은 좀 애매모호하니까 이것은 나중에 확인하셔가지고 사진 촬영이 아닌 또 다른 부분에서 포함된 거라면 그걸 분리해가지고 이렇게 설명서를 만들거나 예산이 집행되면 좋겠어요.
○문화예술과장 김병선   알겠습니다.
경규명 위원   네.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마지막으로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파사성 진입로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파사성 진입로 용역 비용이…….
박두형 위원   용역비가 아니지, 설계비.
경규명 위원   설계용역비. 예. 설계용역비가 2200만 원이 섰는데, 전에 제가 ‘길이 시멘트 포장길이기 때문에 파사성의 경관을 봤을 때 이게 좀 이미지가 안 맞지 않느냐? 그래서 황톳길로 만들어서 걷기에도 좋고…….’ 그게 시멘트를 황토식으로 이렇게 만드는 게 있거든요.
  그런 걸로 하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더니 당시에 담당 부서에서 ‘토지 소유주가 동의를 해주지 못 해가지고 안 했다.’라고 말씀을 하신 적이 있었는데, 이렇게 진입로 개선 공사를 그 길을 하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게 토지 소유주가 동의를 안 하는데 이 사업이 가능하겠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병선   위원님이 지금 지적해 주신 거 맞고요. 저희가 토지소유자의 동의 다 받았습니다.
경규명 위원   그때는 안 되고 왜 지금은 됩니까?
○문화예술과장 김병선   네. 지금 해주셔가지고 지난 3월인가 종중 대표분들, 임원들하고 대표분들을 만나서 저희가 파사성에 대한 남다른 애정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진입로 개선 사업이 꼭 필요하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려서 종중 대표께서 이제 종원들이랑 다 허락을 해 주셔서 여주시가 원하는 대로 그 진입로 부분을 공사할 수 있도록 승낙을 받은 상태입니다.
경규명 위원   그러면 지금은 황톳길로 바꿔서 할 때고, 당시에는 그러면 담당부서 과장님 이하 직원들이 적극적인 행정행위를 한 게 아니네요?
○문화예술과장 김병선   아니요. 그때도 적극적으로는 했었을 텐데 그때 당시에는 소통하는 부분에서 좀 부족했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종원들이 아마 행정에 불신을 좀 많이 가지고 있으셨는데 그런 부분들을 좀 많이 해소해 드렸고,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이제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러다 보니 그분들께서 이제는 우리 문화예술과가 하는 방향에 맞춰서 동의를 해 주셨습니다. 네.
경규명 위원   과장님께서 설득해 주셨어요? 아니면, 담당 팀장님께서 설득해 주셨어요?
○문화예술과장 김병선   저희 담당 팀장님이 굉장히, 우해구 팀장이 엄청 열심히 설명했습니다. 예. 같이 가서…….
경규명 위원   상 주세요. 
○문화예술과장 김병선   네, 감사합니다.
경규명 위원   당시에 그렇게 많은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해결하지 못한 걸 이렇게 일거에 해결해서 우리 파사성이 정말 그 분위기에 맞게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해 주는 것, 이거 진짜 훌륭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적극행정 하신 우리 우해구 팀장님 칭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두형 위원 거수)
○위원장 박시선   네. 박두형 위원님 질의하세요.
박두형 위원   저도 파사성과 관련해서 질의하려고 했는데 우리 경규명 위원님께서 많은 질의를 해 주셨는데, 어쨌건 이제 지금 파사성과 관련해서 저도 행정사무감사 때 그 위에 올라가 보면 정말 경관도 좋고 시야도 넓게 탁 트여 있는데 중요한 것은 그 위에가 조경도 제대로 안 돼있고, 여러 가지 칡넝쿨부터 그냥 있는 그대로 건드리질 못하게 하다 보니까, 물론 문화재청에서 그런 허가가 그동안 어렵게 되고 이러다 보니까 조경을 못 했던 것 같은데 이번에 예산설명서 2200만 원 올라온 것 조경, 경관개선 공사는 주로 어떤 거 하시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김병선   예.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파사성은 저희 여주시를 대표할 수 있는 관광지로 변모를 시켜주면 좋을 텐데, 알고 계신 것처럼 문화재청에서 교정이 까다로워서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수목 정비 사업을 통해서 위에서는 시야가 확보될 정도로 지금 국비 지원받아서 수목 정비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저희는 그쪽에 꽃길 같은 것을 조성하고 싶었는데 문화재 위원들하고 저희가 논의를 해본 결과, ‘거기는 인위적인 것은 문화재 유지 관리 차원에서 안 되고, 초화류는 가능하다.’ 이런 말씀을 주셔서 이번에 2200만 원 예산을 세워서 초화류 우리 식물, 여주에서 자생하는 자생식물 위주로 해서 일단은 좀 아담하고 예쁜 그런 길을 성곽에 맞는 그것으로 진행하려고 2200을 세웠습니다.
박두형 위원   생각은 좋으신데 초화류 같은 게 월동을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매년 식재를 하고 그러면 예산도 또 추가적으로 들어가고 이러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본 위원이 지적했던 것은 ‘연산홍이나 철쭉 같은 걸로 해서 매년 좀 식재하는 것 말고, 식상한 것 말고 그게 겨울을 날 수 있도록’ 이렇게, ‘그런 것으로 경관개선을 좀 했으면 좋겠다.’ 건의했던 부분인데, 같은 초화류만 할 것이 아니라 그것도 좀 반영해서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앞서 경규명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사유지 관계에 대해서 지금 동의를 받았다는 것은 정말 잘한 일이시고, 올라가 보면 상당히 가팔라서 겨울에는 또 거기가 응달이 져가지고 그쪽이 그냥 얼음이 얼어 있어서 관광객분들은 겨울에는 거의 못 올라가고 올라갔다 오면 ‘아주 이렇게 힘들고 그런 데는 처음 봤다.’고 그러면서, 급경사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아르(R, 곡선 경계석)를 줘서 올라가기 편하게끔 이렇게 좀 할 그런 계획이시잖아요?
○문화예술과장 김병선   예, 맞습니다. 
박두형 위원   그러면 이게 용역 설계가 끝나고 본예산 지금 2억을 해보시려고 그러는 거죠? 그 설계하고 난 다음에.
○문화예술과장 김병선   네. 설계하고 나서는 예산을 세워야 됩니다.
박두형 위원   그러면, 그게 완공까지 되려면 올 연말 정도면 공사 시작이 될까요?
○문화예술과장 김병선   내년 봄에나 시작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두형 위원   아, 내년 봄에나?
○문화예술과장 김병선   네, 네.
박두형 위원   하여튼 조속한 시일 내에 잘 공사가 마무리돼서 주민들뿐만 아니라 관광객이 좀 많이 갈 수 있도록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예술과장 김병선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시선   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진선화 위원 거수)
    (유필선 위원 거수)
  네. 여러 분들 계시니까 정회하고 하겠습니다.
  예.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5시43분 회의중지)

(15시58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시선   자리를 정돈해 주세요.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앞 시간에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필선 위원 거수)
  유필선 위원님. 
유필선 위원   과장님, 예산안 109페이지입니다. 109페이지요. 
○문화예술과장 김병선   네. 
유필선 위원   아까 기획예산담당관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보조금반환 수입이 전체 26억이에요. 들어온 돈이. 그중에 관광체육과는 나중에 이야기하겠지만, 세종문화관광재단 집행잔액 순세계잉여금으로 15억이 들어왔어요. 
  이번에 도자기축제, 오곡나루축제가 1억 7천, 1억 2천 해서 2억 9천 정도.
  도 축제로 되면서 보조금 받은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김병선   네, 맞습니다. 
유필선 위원   그것은 굉장히 잘하신 건데, 애도 많이 쓰셨고. 좀 많습니다, 차지하는 비중이.
  이 부분, 관리·감독이 더 좀 철저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고요. 
○문화예술과장 김병선   네. 
유필선 위원   그리고 재단 직원분들 많이 와계시는데 “2023회계연도 여주시 공공기관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검사 결과 보고” 하시느라고 수고하셨고요. 
  이게 안 하던 것을 처음 하다 보니까 조금 힘도 드셨을 거고 시간도 드셨을 거고 그럴 것 같은데. 
  그거 관련해서 좀 여쭤볼 게 있어요. 21페이지입니다. 
  “정산검사 결과 보고” 21페이지를 보면, 도자기축제 관련해서 사업추진 실적 부분이 나와요. 
  ‘11일간 약 46만 명 방문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직접경제효과 767억으로’, 그다음에 ‘관람객 경제적 파급효과 294억’ 이런 것들이 나와 있어요. 
  뒤에도 22페이지를 보면, ‘오곡나루축제 직접 경제효과 247억’, ‘방문객 1인당 평균지출액 9만 2천 원’ 이렇게 잡아놓으셨는데 이 데이터가 좀 신빙성이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어요. 이런 것을 어떤 데이터에 근거해서 이런 것을 잡은 것인지를 나중에 자료가 있으시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김병선   네. 
유필선 위원   이게 좀, 이런 말 좀 뭐하지만, 혹시 ‘부풀리기’ 이런 게 있는지 없는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데이터 자체는 가능하면 사실과 일치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궁금한 점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병선   우선 말씀드리면, 109페이지 저희 집행잔액 15억에 대한 것은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는 그간 정산을 하지 않았었는데 지금 작년에 의원님께서 발의한 출연금이라든가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정산 의무 조례를 만드셔서 처음으로 하는 것이다 보니 그동안 누적됐던 사업비가 15억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유필선 위원   아, 이게 2023년도, 2024년도…….
○문화예술과장 김병선   예, 예. 그러니까 2023년…….
유필선 위원   2023년도부터, 전부터 2023년도까지 누적액이? 
○문화예술과장 김병선   그렇죠. 예, 예. 누적액이 15억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유필선 위원   그렇겠군요. 처음이니까요. 
○문화예술과장 김병선   네, 처음이니까. 
유필선 위원   한 해 발생한 게 아니고 누적액이 들어온 거니까 집행잔액이 좀 클 수밖에 없는 객관적 상황이 있었네요. 
○문화예술과장 김병선   네, 네. 그랬다는 것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말씀드린 지금 도자기축제 반납하고 이런 것들은 저희가 다 자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별도로 위원님께 자료를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그 경제효과 부분이요. 
○문화예술과장 김병선   예. 그것은 저희가 용역도 주고 그다음에 어떤 금액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산출 내역들이 다 있거든요. 그런 자료를 위원님 보시기 편하게 드리겠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시장님이 어디서 여러 분들 계신 데서 ‘사람은 많이 왔는데 도자기는 10억밖에 안 팔렸다. 덜 팔렸다.’ 그래가지고 ‘경제효과가 적었나? 그러면 간접경제효과는 좀 있었나?’ 이런 게 좀 궁금했었는데, 이 자료를 보면…….
○문화예술과장 김병선   그때 당시 부서에서 그렇지 않아도 요약자료가 올라온 게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자료를 봤을 때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60만 이상이 방문을 했는데 판매금액 자체가 잡힌 거가 도예인들한테 그냥 물어봤었을 때 그분들이 답한 것을 저희는 그대로 공무원들은 그냥 그것을 수치화했는데 그것을 수치로 했었을 때는 굉장히 경제적인 효과가 미비한 거예요. 
  그래서 그거가지고만은 할 수 없고 그거 외적으로도 지역의 음식물이라든가 다른 것 판 것들, 이런 것까지도 다 잡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지금 용역을 통해서 진행하고 있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유필선 위원   ‘직접경제효과 767억 중 도자기 판매 효과는 10억이다.’까지 팩트예요? 
○문화예술과장 김병선   아니, 10억 그거 팩트는 아닙니다. 
  작년 거는 맞습니다. 지금 보시는 게 작년 것 보시는 거거든요.
유필선 위원   예, 그러네요. 작년 것. 이게 작년 거네요. 2023년도. 직접…….
○문화예술과장 김병선   그러면 작년 것은 맞고요. 
유필선 위원   올해 것은 더 있어야 나오나요? 
○문화예술과장 김병선   예, 예. 지금 용역 중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유필선 위원   예. 그럼 10억인지 그것도 불확실한 거고요? 
○문화예술과장 김병선   예, 예. 그러니까…….
유필선 위원   시장님은 왜 그런 말을 함부로 하고 다니시지? 
○문화예술과장 김병선   아니, 그것은 도예인들이 그냥 본인들의 어떤 판매액을 종이쪽지에 적어서 낸 것을 모아서 냈다고 저희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거가지고는…….
유필선 위원   아니 그것은, 그렇게 낸 것은 연유가 있는데 10억인지 20억인지 더 될 것 같이, ‘더 될 건지, 덜 될 건지’는 나와봐야 아는데 그냥 도예인 말만 경솔하게 신뢰하여 다중이 있는 곳에서 그런 발언을 해가지고 마치 ‘사람은 많이 왔는데 도자기는 안 사 갔다.’ 이런 식의 이야기가 훅 퍼진 거잖아요? 
○문화예술과장 김병선   네. 
유필선 위원   발언이 신중하지 못했다. 그런 측면도 있었네요. 
  설명서 123페이지입니다. 
  재단이 이사를 가네요? 
○문화예술과장 김병선   네. 
유필선 위원   예. 그 2층으로 가는 거예요? 도자문화센터? 
○문화예술과장 김병선   예. 도자문화센터 2층, 3층으로 가는 것으로. 
유필선 위원   2층, 3층이요? 
○문화예술과장 김병선   예, 예. 
유필선 위원   그럼 거기 현재는 2층, 3층이 무엇으로 쓰고 있죠? 
○문화예술과장 김병선   지금 조합에서 조합사무실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유필선 위원   네. 그럼 조합사무실 이전비도 별도로 드나요, 아니면 거기서 근처로 가가지고 따로 안 드나요? 
○문화예술과장 김병선   조합사무실은 1층으로. 
유필선 위원   1층으로요? 
○문화예술과장 김병선   예. 예. 
유필선 위원   공간이 조합사무실이 다 쓰기에는 넓고, 2층, 3층 정도면 재단 일 하기가 지금 있는 곳보다는 훨씬 넓어지나요? 
○문화예술과장 김병선   네, 네. 그러니까 규모가 지금 한 1백……. 정확한 면적은 잘 모르겠는데, 저희가 재단 지금 현재 있는 곳이 협소하다 보니 주차공간도 없고 되게 직원들이 어렵게 근무하고 있거든요. 
유필선 위원   예.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김병선   그래서 지금 도자재단 사무실이 좀 여유가 있고, 조합 측에서도 흔쾌히는 아니었지만 몇 번의 논의 결과 1층하고 전시실을 확보해 주는 조건으로 지금 재단이 이사 가는 것으로 이렇게 협의가 다 완료가 돼서 지금 예산을 요청하였습니다. 
유필선 위원   한 5억 8천 정도? 
○문화예술과장 김병선   예, 예. 
유필선 위원   이사비가 4억 8400. 
○문화예술과장 김병선   네, 네. 
유필선 위원   그다음에 나머지는 기숙사 이런 부분. 
  현재 있는 재단 사무실 임대하고 리모델링하고 그게 언제였죠? 저희도 가고 그랬었는데. 
○문화예술과장 김병선   원래 지금 현재는 저희가 월 600만 원씩 매달 임차료를 내고 있거든요. 2022년에 그쪽으로 간 거고요. 
유필선 위원   예. 우리 그때 가서 현판식 할 때인가 추웠는데 의원님들 다 가셨던 것 같은데.
○문화예술과장 김병선   예, 예. 
유필선 위원   그러면 그동안 현 재단 사무실에서 유지·관리하고 월세 내고 이런 것들을 치면 한 어느 정도 돼요? 
○문화예술과장 김병선   월세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600만 원씩 하면…….
유필선 위원   한 1억 4천 되겠네요, 2년이면. 
○문화예술과장 김병선   네, 네. 1억. 
유필선 위원   이게 좀, 이 말씀 드리는 이유가 2년 전에 재단 사무실을 마련할 때는 지금의 나날센터로 가는 것이 고려될 수 없는 상황이었었나요? 아니면 하려면 할 수 있었으나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이었나요? 
○문화예술과장 김병선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재단이, 지금 이제 어떻게 진행될지는 모르겠지만, 저희가 위탁사무로, 저희 시 위탁사무 중에 일부가 재단으로 넘어갈 경우에는 지금 조직보다 더 커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사무공간이 그 기존보다도 더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재단 위치로는 추가로 이관되는 업무를 수용할 수 없다는 판단이 섰기 때문에 조금 더 넓은 공간으로 확보를 해 줘야 된다. 
유필선 위원   예. 그것은 동의합니다. 
  거기 주차하기도 어렵고 그늘이 없고, ‘세종문화관광재단이 왜 이렇게 외진 곳에 있어?’ 뭐 이러고. 
  지금 이사 가면 훨씬 쾌적한 공간에서 일할 수 있고 또 체육까지 포함했고 하니까 업무도 늘어났고 하실 일도 많고 하니까 잘 가는 건데, 그것을 2년 전에 사무실을 구할 때 지금 이 나날센터로 가는 것들을, 그런 구상을 혹시 못 가진 건지, 아니면 구상은 있었으나 할 수 없는 장애 사유가 있었던 건지 그게 좀 궁금해서 여쭙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김병선   장애 사유도 일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은 그게 도비 지원으로 도자문화센터가 지어진 부분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그때 당시에는 거기까지 생각을 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시간도 좀 더 지났고, 그리고 사무공간 자체가 지금 있는 공간으로도 충족이 안 되기 때문에, 더 넓은 장소가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도자문화센터에 대한 고민을 같이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유필선 위원   이사 가는 사정은 충분히 이해하고요. 
○문화예술과장 김병선   네, 네. 
유필선 위원   이렇게 쿠션 받고 이사 가는 것보다 직접 이사 갔었으면 좋지 않았을까,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문화예술과장 김병선   예, 예. 어떤 말씀인지는 아는데 그때 당시에는 지금 현재 조합의 어떤 임원들하고 그다음에 소유권 이런 문제들이 그렇게 잘 진행이 되어졌었을지는 잘 모르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132페이지입니다. 설명서. 
  제4회 추석맞이 다문화가족 시민 노래자랑. 
○문화예술과장 김병선   예, 예. 
유필선 위원   저도 매번 갔었는데 그전에는 행사 규모가 성대하다 싶을 정도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필요한 일이었는데. 그런데 올해 다문화 행사의 날인가 보니까 3천 명 이상 모이셔가지고 경찰서까지 행진하고 왔었잖아요? 김밥말이하고. 
  올해 잘 좀 만들어 주셔가지고 성대하게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참여 인원이 많아지면 그분들이 어떤 소속감과 시민 정체성과 지역 정체성을 가질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올해 행진 대회 보면서 이분들이 이렇게 나오셔서 참여하면서 느끼는 그 즐거움이라는 게 그대로 읽히는 거였어요. 잘 좀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여주시가 다른 예산과 인구 규모 가진 기초자치단체에 비교해서 다문화에 대한 참여도가 굉장히 높다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좋은 아이템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업비가 많지는 않은데, 많지 않더라도 참여율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외국인복지센터라든지 등등 유관기관하고 잘 협의하셔가지고 수범 사례로 한번 만들어 보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예술과장 김병선   예. 감사합니다. 
  이게 올해 처음으로, ‘추석맞이 다문화가족 시민 노래자랑’은 처음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외국인복지센터하고 연계해서, 이것은 꺼벙이 명품예술단에서 추석 9월 16일이랑 17일쯤에 저희 내국인 말고 외국인들께서도 많이 계시니까 그분들 위주의 어떤 행사를 하시겠다고 제안을 하셔서 이게 처음으로 하는 사업인 거거든요. 올해.
유필선 위원   그래요? 4회로 나와 있는데요? 
○문화예술과장 김병선   4회인데 저희가 지원은 처음.
유필선 위원   아, 4회인데 지원은 처음? 처음 지원하는? 
○문화예술과장 김병선   처음. 네, 네. 그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저희가 더 세심하게 살펴서 다문화가족들에게 즐거움을 줄 수 있는 그런 풍요로운 축제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시선   네. 이어서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다문화가족센터에서 자체적으로 했었는데, 그때 그러면 ‘꺼벙이’가 무료 봉사했던 거예요, 그러면? 
○문화예술과장 김병선   그것은 아니고 다문화…….
○위원장 박시선   지금 그러면 이 주관은, 주관·주최는 아닌데 ‘꺼벙이’ 거기서 이렇게 다 운영을 하나 보죠? 
○문화예술과장 김병선   네. 
○위원장 박시선   그래서 ‘각설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김병선   네. 
○위원장 박시선   거리를 다양하게 제공하는 것은 좋지만, 나는 그래서 ‘각설이’가 왜 있나 해가지고요. 
  어차피 말씀드리는 김에.
  유필선 위원님께서 ‘재단, 우리 도자재단에 왜 애초에 안 갔냐?’ 그랬잖아요?
  제가 잘못 생각이 드는지 과장인지 모르지만, 그때 당시에는 거기에 미처 생각하지 못한 게 아니라 그때 당시에는 거기로 갈 수 없는 상황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구하다가 거기를 한 것 같던데. 
  팀장님들 기억나면, 그게 맞죠? 
    (담당팀장, 앉은 자리에서 「예」라고 말함)
  네, 그게 맞죠? 아니, 과장님 그렇게 계속 설명하시는데 그게 아닌데도 이 말씀 저 말씀 하셔가지고. 우리 위원님들이나 유필선 위원님께서도 그것도 명확히 또 아셔야 되거든. 
  그리고 ‘우리가 그때 거기 갈 자리인데도 미처 그것을 하지 못 해서 못 갔다.’ 그 이야기랑 아예 못 가는 상황인데 안 간 거랑은 또 다른 거거든요. 
○문화예술과장 김병선   그때 2022년 당시에, 지금 메모를 받아보니까 도시정보센터 시설 조성 관련해서 급하게 재단이 나가야 되는 상황이어서 그때는 생각할 그런 시간조차 없이 지금 자리로 올 수밖에 없었다는 상황을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박시선   예. 그것을 과장님 말씀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가지고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성탄절 기념 문화행사’ 우리가 매년하고 있는데, 당연히 해야죠. 우리 불교계도 하고. 
  하는 것은 좋은데 산출내역 보니까 ‘음향시설 임차’랑 ‘터치 버튼 설치’ 이것만 보충 설명을 좀 해 주시면 이해가 가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병선   연말 트리 점등식 말씀하시는 건가요? 
○위원장 박시선   예, 예. 설명서 128페이지. 
  찾으시는 동안에, 우리가 맨날 행사장 가면 터치 버튼 있더라고요. 
○문화예술과장 김병선   예. 
○위원장 박시선   그런데 이게, 저는 행사를 저희가 거기에 맡기면 거기서 부대시설 물건을 가져와가지고 누르는 줄 알았는데 아예 그냥 1개에 24만 2천 원씩 지출이 되네요? 구입도 아닐 것 아니에요, 이거? 
○문화예술과장 김병선   이것은 저희가 업체에 위탁하거든요. 이 사업비 500에 대해서 관내 업체에게. 그래서 이 업체가 지금 터치 버튼 15개 정도 하고 그다음에 음향시설과 그 연단…….
○위원장 박시선   음향시설은 또 어차피 비용이 따로 들잖아요? 
○문화예술과장 김병선   예. 그러니까 여기…….
○위원장 박시선   그런데 음향시설 10개가 뭐예요, 10개가? 각 트리마다 성탄절 음악 틀어놔요? 
○문화예술과장 김병선   누르면 마이크 안에 거기 쭉 설치, 별도 별개의 설치를 다 하는 거거든요. 하나하나. 불도 들어오게 하고 전기시설.
○위원장 박시선   아, 연기 확 나오게요? 
○문화예술과장 김병선   네, 네. 
○위원장 박시선   과장님 생각하기에 좀 과하지는 않아요, 이거? 
○문화예술과장 김병선   좀 과한 부분도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저희가 견적을 받아봤을 때 들어온…….
○위원장 박시선   당연히 견적 받아가지고 이렇게 내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김병선   예, 예. 
○위원장 박시선   그런데 저는 과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여쭤봤습니다. 
  이거 사도 이 비용은 안 나오지 않겠어요, 이거? 
  그런 것은 좀, 타 부서도 예산 부족하다고 그러는데 다 같이 아낄 때는 아껴야죠. 
  왜냐하면, 그런 것은 더 해당 부서에서 아끼는 것, 절약하는 것 당연히 하시겠죠. 
  그런데 사실 저희가 오히려 관(官)이다 보니까, 타 부서도 마찬가지지만 견적서 받아서 거기에 따라서 계약을 체결하고 시행하는 게 옮겨지는 건데, 어떨 때 그것을 보면 저희도 그렇지만 또 제3자, 시민이 봤을 때 또 항상 궁금한지 일반 축제, 행사 때 가수가 와도 저희가 다 알지도 못하는데 ‘저 가수 얼마야?’ 물어보더라고요. ‘저 시설하는 데 얼마야?’ 뭐 하는데 다 저희도 답변은 못 드리지만, 그럴 때마다 항상 그런 말씀 주시고 저 개인적으로도 좀 과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또 함께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것 또한 우리가 해야 될 의무, 책무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 드렸습니다. 과장님. 
  답변 고맙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진선화 위원 거수)
  네. 진선화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진선화 위원   단가 말씀하셨으니까 짧게 하나 말씀드릴게요. 
  예산안 설명서에 122쪽, 명성황후 추모제 관련해서 여쭤볼게요. 
  이게 행사운영비의 목으로는 예산 제출을 안 하시기로 하신 건가요, 혹시? 
  여기 예산산출 근거에 공연비, 홍보비 과거에는 행사운영비가 있었는데 지금 홍보비에 식대가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현수막이 160만 원이 들어가 있고.
  ‘이 추모제가 이 규모의 예산이 나가야 되는 게 맞나?’ 그런 것을 좀 여쭤보고 싶어서요. 
○문화예술과장 김병선   예. 부기명을 좀 세부적으로 못 다뤄준 부분인 것을 지적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명성황후 추모제는 독립기념사업회에서 자체적으로 하고 있다가 작년에 처음 저희가 지원해 주고 그다음에 저희가 2회 지금 지원해 주는데, 지원하게 된 배경이 민간에서 그냥 추모제를 하다 보니 좀, 제가 듣기로는 굿거리는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의식행사가 예법에 많이 맞지 않았다.’라는 시민들의 지적사항이 있어서 저희가 시에서 지금 지원을 하게 됐고요. 
  그리고 거기에 가보니까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식비가 실제적으로 여기에 있는 그런 것보다 훨씬 더 많이 들어가고, 또 내용도 굉장히 많이 좀 떨어지고.
  제가 봤었을 때는 다 차려져서 오는 뷔페, 출장뷔페가 왔는데 굉장히 외부에서 오신 분들을 대접하기도 조금 그럴 정도로 안 좋았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홍보라든가 이런 쪽보다는 식대 부분으로 많이 지출이 돼야 되겠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실제적으로 물가가 많이 올라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현장에 가서 봤었을 때는 이 사업비는 그렇게 크지 않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진선화 위원   문화예술과, 관광체육과 이쪽에서 하시는 사업들이 워낙 규모가 있고 그렇다 보니까, 그런데 여태까지 저희가 심의한 것은 복지계열 3천만 원에도 바들바들하고, 1천 명한테 10만 원짜리 그거 3개월 더 주기 어려워하시는 그런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이 있다 보니까 그 예산에 조금 아쉬운 마음이 있다는 것은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김병선   예. 
진선화 위원   다른 것 한번 여쭤볼게요. 125쪽에 청년 문화예술 패스. 
  이 사업 올해 하는 사업인데, 여기 332명 명시가 되어있어요. 
  이 인원수가 여주에 지금 거주하고 있는 19살 아이들인가요? 
○문화예술과장 김병선   예. 
진선화 위원   전부다? 
○문화예술과장 김병선   12월 31일 기준으로 2005년생.
진선화 위원   안 그랬으면 했어요. 
○문화예술과장 김병선   2005년생이 332명밖에 안 된대요. 
진선화 위원   제가 2005년을 검색해 봤거든요. 당시 여주에서 출생수가 1,006명이에요. 
  그러니까 그만큼 아이들이 지금 나가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인구 유출에 대해서 계속 고민을 하고 그러면서 이것을 보고 ‘제발 아니었으면’ 했어요. 그런데 또 이렇게 1/3로 줄어든 인원수에 이게 참 마음이 좀 그렇네요. 
  네. 일단은 인구 유출 정책 더 많이 신경 써야겠다는 생각 다시 한번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올라와 있지는 않지만 대신면에서 기획예산담당관에 올라왔던 예산 중에 ‘당남리 음악회’가 있었고요. 그리고 여기 예산안 첫 페이지에 ‘세종 리더십 실천 사례 공모전’이 있고요. 그리고 ‘산사음악회’가 있잖아요, 뒤에. 
○문화예술과장 김병선   네, 네. 
진선화 위원   제 기억에는 작년에 재단 안에서 출연된 금액으로 했던 행사들이죠? 
○문화예술과장 김병선   네, 네. 
진선화 위원   그런데 그 감성이 좋으셔가지고 사업은 이어가고 싶지만 이게 조금 일반예산으로 나와 있는, 일반회계 쪽으로 빠져있는, 출연금 안이 아니고 일반회계로 빠지게 된 이유 좀 여쭤보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병선   그것은 대신면 같은 경우에는 대신면에서 직접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겠다라는 의지가 있으셔서 이번에 별도로 사업계획을 내신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산사음악회 같은 경우에 작년에 출연금으로 저희가 공연을 지원해 줬어요. ‘찾아가는 음악회’로. 그래서 1,700짜리로 재단에 공연팀이 산사음악회의 식전이라든가 식후 행사에 공연팀 지원을 해줬던 부분인데, 이번에는 불교사암연합회에서 ‘공연뿐만이 아니라 행사 주관 자체를 본인들이 다 하겠다. 그래서 섭외서부터, 그러니까 공연팀을 불러오는 것도 그렇고 전체적인 것을 사암연합회에서 다 주도적으로 하겠다.’ 
  그래서 지금 별도로 출연금이 아닌 일반사업비로 세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진선화 위원   그럼 ‘다 하겠다.’라고 하면 줄 수 있는 예산인가요? 
○문화예술과장 김병선   그렇지는 않고 저희가 출연금도 정산을 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출연금이나 일반사업비나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작년에 출연금으로 했던 것은 기존에 재단에서 확보된 그런 유사한 사업이 있다 보니 저희가 그런 쪽으로 돌려서 했는데 실제적으로 사암연합회 쪽에서는 ‘그런 공연을 후원받고 싶은 게 아니다.’ 그래서, 그렇다라고 하면 별도의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지금 저희가 계상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진선화 위원   우리 기금 있잖아요? 
○문화예술과장 김병선   네, 네. 
진선화 위원   문화예술, 정식 명칭이 문화진흥기금. 이거 기금도 공모사업 하시잖아요? 
○위원장 박시선   기금은 이따가 할 건데 일괄해서……. 
진선화 위원   아니요, 아니요. 
○위원장 박시선   네, 알겠습니다. 
진선화 위원   기금도 공모사업 하시잖아요? 그런 쪽으로 안내를 하실 수는 없었나요? 예산을 턱 주는 것보다.
○문화예술과장 김병선   기금도 저희가 가지고 있는 예산이기 때문에, 기금도 저희 문화예술과가 관리하고 있는 특별예산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기금으로 하는 사업은 주로 어떤 거냐 하면, 보조금이 실링제가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조사업을 신청했는데 그게 과하게 너무 많다 보면 저희처럼 꼭 필요하거나 지원을 해줘야지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기금사업으로 돌리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기금사업은 지방문화원의 사업비하고, 그다음에 예총 안에 속해져 있는 6개 단체가 있어요. 사진작가협회라든가 문인협회 이런. 그런 데 지원해 주는 것. 
  그리고…….
진선화 위원   말씀 중에 죄송해요. 기금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한 것은 아니고.
○문화예술과장 김병선   네, 네. 그렇게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진선화 위원   보조율에 시 100%, 자부담 0%. 
  문화진흥기금 같은 경우에 자부담이 있잖아요? 그런데 자부담 없는, 하고자 해서 할 수 있는 예산이라는 게 납득이 되지 않아서 그래서 말씀을 드린 부분이고요. 
○문화예술과장 김병선   네, 네. 
진선화 위원   이렇게 바로 옆에 소년소녀합창단도 500씩 쪼개가지고 하는데, 이 친구들 배우는 시간이 훨씬 더 길 텐데. 예산이 어느 쪽에는 턱턱 들어가고, 어느 쪽에는 쪼개고 쪼개고 들어가고 참, 저는 좀 속상합니다. 
  1,000명에서 332명 됐어요, 우리.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시선   네. 무슨 질의인지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께서도 잘 알아들으셨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정병관 의장 거수)
  정병관 의장님. 
정병관 의원   네. 223페이지 있잖아요? 
  거기에 이렇게 보면 세종문화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할 때 ‘지역문화 연구 및 홍보’가 있죠? 
  거기 223페이지. 예산안. 추경 예산안. 
○문화예술과장 김병선   네, 네. 
정병관 의원   그리고 일반적인 설명안은 124페이지. 
  거기 보면 3억 7천이 “박원숙의 같이 삽시다” 이것을 했었죠? 
○문화예술과장 김병선   예, 그렇습니다. 
정병관 의원   작년도에는 금액이 얼마였었어요? 올해는 더 확대해가지고 했는데 3억 7천 하는데. 
○문화예술과장 김병선   3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병관 의원   3억이요? 
○문화예술과장 김병선   예.
정병관 의원   그러면 작년도에는 문화예술과에서 기금으로 “박원숙의 같이 삽시다”가 아니라 이번에 편성한 것은 최초고, 작년도 것은…….
○문화예술과장 김병선   농업정책과 홍보. 
정병관 의원   농업정책과 홍보마케팅비 거기서 한 거죠? 
○문화예술과장 김병선   예. 일부 거기서 사용한 겁니다. 
정병관 의원   글쎄, 그게 지금 작년도에 나왔던 것은 무슨 떡볶이도 있고, 연날리기도 있고, 이포의 당남리섬, 명성황후생가, 세종대왕릉, 강천섬 해서 문화관광을 위주로 해서 한 거고, 오곡나루축제 때는 쌀의 홍보 같은 것을 조금 이렇게 해가지고 했는데, 그 용도가 예산의 항목이 작년도에는 좀 많이 안 됐다는 것으로 우선 저거 되는데.
  이 3억 7천이 지금 산출 근거가 이렇게 보면 문화자원 홍보비가 3억 3천이네요, 이게. 
○문화예술과장 김병선   네. 
정병관 의원   이게 어떤 계약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김병선   언론진흥재단을 통해서 방송은 그렇게 진행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KBS 측하고 거기 담당 PD라든가 이런 사람들하고 저희 시하고 계약을 하게 되면 언론진흥재단을 통해서 체결하는 그런 절차가 있습니다. 
정병관 의원   그것은 언론진흥재단을 통해서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 지금 예산을 추경에 했는데 “박원숙의 같이 삽시다”는 지금 벌써 촬영이 되고 3월 달서부터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문화예술과장 김병선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2월 13일 날 ‘의정의 날’ 때 저희가 그 3억 7천에 대해서 미리 오곡축제 때에 세워진 그 예산을 먼저 집행하겠노라 설명드린 바가 있습니다. 
정병관 의원   글쎄 ‘매도 먼저 맞겠다.’고 이렇게 하는 건데, 사실은 그게 보고만 한 게 아니라 행정절차라든가 예산 집행하는 데 그것은 우선 저겁니다. 
  그런데 또다시 이게 한다는 것 같은 경우는 “박원숙의 같이 삽시다”가 홍보 효과가 굉장히 중요하고 크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 이것도 잘 납득이 갈 수 있도록, “박원숙의 같이 삽시다”가 여주의 홍보하는 데 굉장히 큰 지대한 영향을 했다는 여러 가지 상황을 잘 좀 해가지고 집행이나 이런 것 홍보 프로그램 내용을 잘 좀 정비하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김병선   네, 알겠습니다. 
정병관 의원   그리고 224, 예산안 저거 할 때 그 마을축제 지원 있죠? 
○문화예술과장 김병선   예, 예. 
정병관 의원   제가 발의한 것 아시죠? 
○문화예술과장 김병선   예.
정병관 의원   거기에는 우리는 큰 행사, 오곡나루축제, 도자기축제, 가남의 선비축제, 품실축제, 흥천 벚꽃축제 여러 가지 있는데, 그것 말고 마을에서도 전통적인 문화예술 계승이라든가 민간 주도로 해가지고 돈이 없어서 그것을 하는 것을 하는 건데.
  제가 한 의도는 ‘금사·산북 우정의 날’도 ‘귀백리 달빛음악회’도 마을의 전승적인 유래하는 것 굉장히 좋기는 좋습니다. 
  그런데 예전에는 1억 원 정도로 해서 공모를 해서 진짜 그 마을의 전통적으로 유래한 것을 계승·발전을 시키는 데 이런 식으로 하는데, 이거 두 군데만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제가 계속 이야기했죠? 
○문화예술과장 김병선   예. 
정병관 의원   그것은 다음에라도 계속 조례를 제정한 사람의 의도라든가 그것을 잘 알고서 이렇게 해주세요. 공모형식도 하고 누구든지 들어와서 거기에서 채택이 되면 할 수 있는, 주민참여예산제처럼요. 네? 어떻게, 그렇게 할 의향이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병선   저희가 지난 2022년도 9월 달에 마을축제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지금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해 주셨었는데요. ‘축제가 너무 마을마다 무분별하게 많이 있어서 그런 예산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야 되지 않겠나.’라고 말씀들을 많이 주셔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방침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조사업과 관련, 그 마을축제 지원 관련돼서는 의장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그런 공모사업 진행하는 것도 한 방법이기는 하겠지만 어떤 민간 주도의 사업으로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서 추진하는 그런 공모사업에는 좀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해서 저희가 지금은 읍면동당 하나, 그래서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읍면동당 하나로, 그리고 특별히 계승 또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사업에 한해서 지원해 주는 것으로 내부방침을 받아서 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정병관 의원   글쎄, 그러니까 읍면 단위의 1인, 1읍면동 축제, 마을축제라든가 이런 것 활성화라든가. 이게 두 군데는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그런 식으로 더 확장, 개편해가지고 하시라는 의도입니다, 제가. 
○문화예술과장 김병선   예, 예. 
정병관 의원   네. 그것 좀 다음에는 그런 것을 시장님 방침 받는 대로 잘 저거하시고요. 
  그다음에 성탄절 기념 문화행사 있죠? 이게 성탄절만 아니라 연말연시하고 성탄절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그래서 기존에는 5천만 원도, 4천만 원서부터. 
  예전에는 교통행정과에서도 이게 주관이 됐는데 작년도에는 우리 문화예술과에서 주도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병선   예, 예. 
정병관 의원   예전에는 건설과, 교통행정과 여러 군데에서 했는데, 금액이 ‘트리 및 경관조명’이 1억 원으로 갑자기 상향됐어요. 이게 이렇게까지 많이 투입을 하는 겁니까? 예전에는 4천만 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문화예술과장 김병선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게 작년에 저희가 일을 하면서도 욕을 얻어먹은 거가 뭐냐 하면, 저희가 기존의 5천만 원 예산을 가지고 일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입찰하는 곳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겨우겨우 기존에 했던 데에다가 연락해서 겨우 하다 보니까 연말이 다 돼서야 저희가 꼴찌로 트리 점등식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쓰면서도 욕을 먹어서 저희가 인근 시·군하고, 실제적으로 저희가 원하는 거가 지금 역, 역에도 하나가 더 늘어났거든요. 그래서 트리가 시청 청사 앞에 농협 앞에 하고, 그다음에 우리 여주역, 그리고 경찰서 쪽. 경찰서는 공사 중이었기는 하지만 올해는 공사가 어느 정도 마무리되면 경찰서 앞의 구간까지도 빛을 좀 달아줘야지 되고 해서 그런 전체적인 사업 규모를 저희가 산출해서 의뢰를 했더니 1억도 그렇게 많은 돈은 아니더라. 
  그래서 이것도 시장님한테, 아니면 예산부서에 굉장히 협조를 받으면서 어려움이 많이 있었는데요. 실제로 이 부분은 다른 기관까지도 같이 고민하시면 이런 금액이 나온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정병관 의원   그런데 지금 보니까 예전보다도 규모가 더 확대되고 횟수가 많은데,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이게 지금 사업기간이 6월서부터 12월인데 이게 옛날에는 연말, 이 큰 금액을 하는데 연말연시하고 성탄절하고 같이한다고요. 1월 달까지도 하고 막 이랬는데 갑자기 이 제한된 성탄절 위주로 해가지고 이 많은 금액을 하는 것은 좀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다른 데도 옛날부터 다 연말연시인데, 그리고 성탄절만 한다는 거가 이게 안 맞아요. 
○문화예술과장 김병선   성탄절만 하는 거가 아니고요.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작년에도 5천만 원이라는 예산을 쓰면서도 12월 20일 다 돼서야 저희가 점등식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저희가 여주역에 있는 것은 한 2천만 원은 재단에 있는 출연금을 빌렸고요. 또 저희 운영비로 가지고 있는 것으로 여주농협 앞에 하고 그 일부 트리 다는 거가, 저희가 가지고 있는 예산으로 할 수 있는 거가 그때가 다였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그렇게 하지 않고 저희가 12월, 1월 이렇게 장기간에 걸쳐서. 기간을 오래 한다고 사업비를 더 주는 것은 아닌데 일단은 저희는 ‘12월 정도에는 점등을 해야 되지 않겠나.’라고 해서 지금 추경에 예산을 세워서 지금 6월 이후에 예산이 선다라고 하면 업체 선정부터 하면 저희가 11월 달에는 공사가 진행되지 않을까. 
  그리고 예산을 쓰더라도 이왕이면 시민들한테 칭찬을 받아야되는데 질타까지 받으면서 작년에 예산을 잘 못 세워서, 예산이 없어서 그렇게 됐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의장님께서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합니다. 
정병관 의원   그러니까 명칭이 ‘연말연시 및 성탄절 기념’으로 해서 12월 말하고 1월 중순까지도 해야 된다는 그런 취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문화예술과장 김병선   네, 그렇게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정병관 의원   네. 이게 작년도에는 명칭이 ‘연말연시 및 성탄절’인데 성탄절만 해가지고 여기 사업기간도 6월서부터 12월이니까 그것을 하면서 잘 좀 저것 좀 해 주시고요. 
○문화예술과장 김병선   네. 
정병관 의원   지금 2억 9500만 원을 ‘시민의 날 경축음악회’를 감소를 하고 경기도자비엔날레, 그러니까 9월 6일부터 10월 20일까지 하는 것. 
  작년도에는 예전에는 여주, 이천, 광주만 했는데 이제 경기도 전역으로 해가지고 바뀌었잖아요? ‘도자비엔날레’로. 
○문화예술과장 김병선   네. 
정병관 의원   그런데 이것이 2억 9500만 원이 여기 감축을 했으면 관광체육과에 보면 거기에는 들어가야 되는데 경기도자비엔날레가 2500, 경기도자비엔날레 개막식이 1억, 그다음에 경기도자비엔날레 행사 운영이 7천. 그래서 1억 9500만 원이 여기 내가 예산을 봤는데.
  2억 9500만 원이 어디로 들어갔죠, 이게? 
○문화예술과장 김병선   저희는 시민의 날 경축음악회에 2억 9500을 세워서 9월 23일 그 전후로 시작하려고 해서 음악회를 하려고 했던 부분인데, 12회 도자비엔날레 개막식이 9월 5일 날 실시가 된다고 하니 이게 예산이 낭비가 되는 부분도 있겠다. 그래서 시장님께서 ‘한곳에 집중하라.’ 그래서 시민의 날 경축음악회는 하지 않는 것으로 해서 반납을 한 거고요. 
  그때 당시에 비엔날레 개막식에 필요한 예산이 2억 그 이상이 될 거라고 저는 알고 있고, 관광체육과에서는 그 필요한 예산을 세웠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병관 의원   예. 여기 봤더니 없어서 그래요. 그다음 번에 있는데. 
○문화예술과장 김병선   예. 
정병관 의원   그러니까 내가 연관성이 있게 하는 거고. 
  아까도 우리 특위 위원장님, 박시선 위원장님이 이야기했듯이 지금 이천도자기축제는 38만 명이 다녀갔어요. 그런데 우리는 60만 명이라는데, 사실 많이 다녀갔다는 것은 좋은데 그 산출 근거라든가 이거가 지금 누가 보면 납득을 할 수 없는 정도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위원장 박시선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린 게 아니라 유필선 위원님이 말씀하셨어요. 
정병관 의원   아, 유필선 위원님이요? 네, 네. 
  그래서 이것도 나한테도 많이 문의가 오더라고요, 어떻게 산정하는지. 
  옛날에는 들어가면 기계로 탁, 탁, 탁, 탁 하고 했는데 이것은 용역을 줘서 결과보고서를 받아가지고 하는 방법도 있는데.
  이런 것 같은 것은 조금, 이천은 우리보다 못하다는 관점에서 38만 명이지만 우리는 60만 명이면 배나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의 판매액이라든가 이런 것을 현실에 맞게끔 상향을 하더라도 좀 이해가 가게끔 그렇게 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하려고 하는데, ‘여주쌀’. 227, 예산. 
  여주박물관에서 ‘여주쌀의 역사와 여주 농촌경제 학술대회’ 있잖아요? 
○문화예술과장 김병선   예, 예. 
정병관 의원   이것 같은 경우는 이게 대부분 전문성이 농업정책과, 아니면 예전에는 송암사 법진스님이 불교사암연합회에서 그쪽에서 주관이 돼가지고 민간단체 보조금으로 해서 했었는데, 여기는 이제 이번에 문화예술과에서 쌀에 관계된 것을 또 하네요? 학술대회를? 
  이게 계속 쌀을, 뭐 좋기는 좋아요. 우리 여주가 「대왕님표 여주쌀」이 최고니까. 
  그런데 이것을 하게 된 것은 갑자기 왜 그런 거죠? 많이도 했고 그랬는데.
○문화예술과장 김병선   갑자기 한 것은 아니고요. 이게 박물관 학술연구 행사운영비로 지금 2200을 세운 건데, 이게 이제 소달문화연구원에서 2022년도에는 “여주 오늘과 미래 통하다”, 2023년도에는 “여주 농경문화와 여주쌀”, 그리고 그것에 이어서 올해에는 “여주쌀의 역사와 여주 농촌경제”에 대해서 동국대학교의 교수님들하고 여주시에 관심 있는 교수님들께서 지난번과 맥락을 같이하는 ‘여주쌀의 역사와 농촌에 대한 그것을 별도로 조명하고자 한다.’라고 사업 제안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소달문화연구원에서 올해 전문관인 농업기술센터하고 동국대학교하고 해서 아마 심도 깊게 논의의 장을 별도로 만들 거라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병관 의원   네. 하여튼 우리 쌀이, 가장 내놓을 수 있는 것은 「대왕님표 여주쌀」이고, 여주, 전국에서 먹는, 식위민천(食爲民天) 사상이니까. 하여튼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병선   예. 
○위원장 박시선   더 이상 질의 없으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별도로 나누어 드린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43쪽 문화진흥기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김병선   문화예술과 소관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43페이지입니다. 
  문화진흥기금의 2023년 말 조성액은 18억 1671만 1천 원입니다. 
  45페이지, 2023년 문화진흥기금 결산에 따라 지방재정시스템과 매칭 운영하고자 운영계획을 변경한 사항입니다. 
  전년도 예치금 회수 기정액 1억 5785만 원에서 2887만 3천 원 증액된 1억 8672만 3천 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46페이지, 예치금을 기정 9183만 8천 원에서 2887만 3천 원 증액된 1억 2071만 1천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문화예술과 소관 문화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시선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므로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병선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시선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6분 회의중지)

(17시09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시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우리 관광체육과장님 나오셔서 231쪽부터 관광체육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체육과장 최용덕   안녕하십니까? 관광체육과장 최용덕입니다. 
  관광체육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31쪽, 세출 예산액은 본예산보다 54억 910만 9천 원 증액된 244억 6070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기관광축제 지원사업 추진을 위하여 도비 1억 2천만 원, 시비 2억 9천만 원, 총 4억 1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주사랑상품권 운영 사업입니다. 
  지류상품권 제작비, 은행 환전 수수료, 조폐공사 시스템 사용을 위한 사무관리비 1919만 6천 원, 여주사랑상품권 발행금으로 2억 5천만 원, 여주사랑상품권 위탁사업 운영을 위하여 위탁 사업비 7770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2쪽입니다. 관광지 조성 및 관리 사업입니다.
  신륵사관광지 사후환경영향평가 용역사업비는 1천만 원을 증액한 8천만 원을 계상하였고, 향후 완공될 출렁다리 조성과 연계하여 신륵사관광지 정비를 위한 관광지 조성사업비 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민여가캠핑장 조성 사업은 대여존 및 바비큐동 운영 중단에 따른 유지보수 사업비 1900만 원 감액, 바비큐장 운영 중단에 따른 신규 설치비 2200만 원을 감액하여 총 41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신륵사관광지 경관조명 설치 사업입니다. 
  신륵사관광지 방문 관광객들에게 다양한 경관을 제공하고, 미디어파사드를 활용해 야간 경관의 축을 형성하고자 공원 조성공사 사업비 9억 원, 전기공사 및 경관조명 설치 사업비 15억, 총 2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륵사관광지 주차장 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실시설계를 위한 시설비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강천섬 명소화 사업입니다. 
  강천섬 캠핑장의 원활한 운영 및 관리를 위한 위탁사업비 4억 2146만 5천 원, 물품 운반 및 관리용 전동카트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3500만 원, 총 4억 5646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3쪽입니다.
  도자산업 육성 지원사업은 경기도자비엔날레 기간 동안 여주시 행사운영비 등 3천만 원과 도자기협동조합 민간행사보조금 7천만 원 개막식과, 일본 도코나메시 민간교류 지원을 위한 출연금 총 1억 2500만 원으로 총 2억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4쪽입니다.
  2024년 소공인 자생력 강화 사업은 도비 5대 5 매칭사업이 선정되어 제품 개발, 홍보 및 마케팅 등을 위해 편성되었던 4500만 원을 감하고, 작업환경개선을 추가하여 사업비 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문체육 육성 사업입니다.
  장애인 핸드사이클 육성을 위해 장애인 핸드사이클 장비 구입비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5쪽입니다. 
  G-스포츠클럽 사업은 학교와 지역체육 인프라 통합과 학생 건강복지 실현을 위한 지원사업으로 볼링과 배드민턴클럽 운영을 위한 사업비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시설 위탁관리 사업입니다.
  여주도시공사에서 위탁관리 중인 체육시설의 공공시설 운영비 지원을 위하여 총 1억 2887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6쪽입니다.
  파크골프장 시설 확충 사업은 현암 파크골프장 증설과 부대시설 추가 설치에 따른 사업비를 반영하고자 도비 2억 8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점동 파크골프장 조성사업은 해당 파크골프장 이용객 편의를 위한 주차장을 조성하고자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당남리 파크골프장 조성사업입니다.
  하천점용허가 및 기타 행정절차 이행을 위한 실시설계 용역비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관광체육과 소관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시선   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두형 위원 거수)
    (유필선 위원 거수)
  예. 박두형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세요.
박두형 위원   네. 관광체육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신륵사관광지 경관 조성사업이요. 그게 24억 들여서 하는 공사인데 그 예산 산출근거를 보면, 공원 조경공사에 9억, 그다음에 전기공사 및 경관조명으로 15억,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셨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지금 어디 쪽에 조성이 되는 거예요?
○관광체육과장 최용덕   저희가 보면, 출렁다리 지금 신륵사관광지 보면 천송지구 있습니다. 천송지구에서 시작되는 그 옆에 보면 원형 잔디광장이 있습니다. 그쪽에 지금 저희가 경관조명을 설치해서, 무대랑 같이 설치해서 나중에 출렁다리가 완공되면 그쪽에서 조명도 감상하면서 출렁다리도 같이 감상하게끔 그쪽 잔디광장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박두형 위원   그 출렁다리 건너기 전 그 입구에 있는 잔디광장?
○관광체육과장 최용덕   네, 맞습니다.
박두형 위원   어떤 식으로 경관을 설치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좀 대략적으로라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체육과장 최용덕   저희가 요즘 유행하는 미디어파사드라고 빛으로 하는 그림, 연출할 때 보면 ‘여주도자기, 황마, 여마, 세종대왕’ 이런 것까지 다 합쳐서 할 수 있게끔 그쪽에 경관조명 할 거고요. 그다음에 일부 관람객들의 편의를 위해서, 수목이 너무 빡빡하게 밀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수목을 옆쪽으로 이전시킬 계획입니다.
박두형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거기 대략적으로 위치는 오늘 제가 알았습니다만, 지금 가보면 거의 그늘이 많잖아요. 거기가?
○관광체육과장 최용덕   네, 맞습니다. 
박두형 위원   나무가 느티나무, 좀 큰 나무도 있고 수목이 어우러져가지고 이런 지금 미디어파사드라고 그러면 야간에 번쩍번쩍하고 빛이 이렇게 나니까 주변 관광객이나 이렇게 걸어서 가는 관광객보다도 멀리서들 좀 볼 수도 있고, 그래서 저는 당초에 강변, 그러니까 출렁다리에서부터 밑쪽으로 해서 여주대교 쪽으로 길게 어떤 경관조명을 하는 줄 알았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그 출렁다리 입구 있는 데 지금 말씀하신 잔디공원 내에다가 이렇게 설치가 된다고 그러니까 그거는 그곳에 가야만이 볼 수 있는 거란 말이지, 이제. 좀 멀찌감치에서 보일 수 있게끔 지금 앞서서 과장님께서 나무도 좀 이식하고 이러신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당초에 좀 더 멀리서 볼 수 있는 어떤 그런 곳에 설치할 장소는 없었는지? 그래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관광체육과장 최용덕   네. 위원님 좋은 말씀 경청 잘 들었고요. 
  저희가 출렁다리 관련해서 출렁다리 자체에도 지금 저희가 전구를 이용해서 미디어파사드를 하고, 그다음에 천송지구 관광지에도 할 계획인데, 그다음에 위원님 말씀하신 그 출렁다리에서 도서관, 여주대교까지는 저희도 할 계획은 잡아놨는데 올해 예산이 좀 부족해서 내년에 하는 걸로…….
박두형 위원   예산은 계획은 있고?
○관광체육과장 최용덕   예. 계획은 다 잡아놨는데 예산이 좀 부족해서 조금 내년, 올 연말이나 내년에 예산을 세워서 추가로 지금 보강할 계획입니다.
박두형 위원   그래서 이제 말씀드리는 게 뭐냐 하면, 이게 결국은 야간조명이잖아요. 이게 낮에는 사실상 그렇게 화려하게 보이질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야간을 주로 하다 보면 방문객들은 야간에는 거의 안 오는 거지. 그러니까 낮에 이런 미디어파사드 이런 그건데, 저녁에 좀 화려하게 보이고 또 그런 게 좀 더 효율적이지 않았나, 이런 말씀 드리면서 어쨌건 출렁다리에도 조명이 들어가고,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출렁다리에서 여주대교로 이렇게 오는 도로에도 그런 경관조명이 좀 들어가줘야 관광객으로서 더 효과, 시너지 효과가 있지 않나 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하여튼 그거는 참고하셔서 잘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관광체육과장 최용덕   네, 알겠습니다. 
박두형 위원   그러시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요. 
  161페이지에 당남리 파크골프장 조성사업 계획이 있으시죠?
○관광체육과장 최용덕   예, 맞습니다.
박두형 위원   우선 3천만 원의 실시용역만 올라왔는데, 이게 조성사업비가 약 10억 정도 들어가는 거예요? 이 총사업비가 10억으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당남리 파크골프장 조성사업.
○관광체육과장 최용덕   저희가 기존에 트렌드가, 파크골프장을 어르신들이 많이 지금 즐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년층이나 고령화가 되다 보니까 파크골프장에 많이 좀 몰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현암 파크골프장도 증설하고 점동도 증설하고 있는데, 마침 또 한강청장님이 오셔가지고 저희가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여가지고, ‘그쪽은 친수구역이 아니기 때문에 그쪽은 가능하다.’ 그래서 저희가 시장님도 만나고 저희 실무자들끼리 협의한 결과 ‘충분히 가능하다.’ 그래서 올해 한 거고요.
  여기가 지금 해보니까 36홀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향후에 이 골프장이 조성되면 주변 사람들까지 해서 많은 분들이 올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 사업비는 그렇게, 36홀이라 그렇게 산정을 했습니다. 
박두형 위원   그래서 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신 대로 상당히 한강유역청에서 또 이런 답변도 받았고, 앞으로 그 계획도 36홀에 대해서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당남리는 36홀이 신설이 되는 거고, 점동에는 단순 비교했을 때 18홀 조성이거든요. 그런데 총사업비는 21억이에요. 당남리하고 비교했을 때 단순 파크골프장 조성하는 데 36홀에는 10억, 18홀에는 21억, 이렇게 들어간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에는 뭐 때문에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겁니까?
○관광체육과장 최용덕   당남리는 기존에 일부 초지가 조성이 돼 있습니다. 조성이 돼 있어서 성토할 필요가 없었는데 점동골프장 같은 경우 기존 부분이 점동 테마공원인데, 기존에 보시면 그쪽이 옛날 쓰레기 매립장이었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있던 쓰레기도 처리해야 되고, 그다음에 성토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비용이 차이가 나는 겁니다.
박두형 위원   저도 시장님하고 또 의원님하고 이렇게 갈 기회가 있어서 이 당남리 지금 현장이죠. 
  파크골프장 예상되는 데를 다녀왔는데 거기도 제가 볼 적에 물론, 수해 때 물이 잠기는 지역이에요. 보니까. 그런데 거기도 성토를 해야 그래도 파크골프장의 모양이 나오지, 거기 있는 흙 가지고 언덕을 만든다든가 나무라도 심으려면 그거 성토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과장님?
○관광체육과장 최용덕   기존에 저희가 현암지구에 지금 36홀이 있고 27홀을 증설하면 63홀이 되기 때문에 대회나 이런 걸 치르기에는 충분한 사항이고요. 당남리 이쪽 섬 쪽에는 거의 자연발생적으로 생긴 골프장입니다. 어떻게 보면 불법이죠. 불법인데 거기는 일반 초급자 코스로 해가지고 특별히 크게 과감하게 언듈레이션(Undulation)을 주고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그쪽에 보면 화장실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화장실 정도 좀 증가해 주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박두형 위원   거기 있는 분들이 말씀하시는데 당장 불편한 건 화장실, 또 하게 되면 그쪽 무슨 어린이들 놀이터 있는 데까지 거기까지 확대를 해야 36홀 정도 나온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봐서는 거기 축구장 자리하고 이렇게 옆하고 연계해서 할 계획인데 제가 듣기로는 한강유역청에서는 약 36홀이니까 반, 18홀을 여주시민들만 또 이용할 수 있는 전용구장, 또 나머지 18홀은 외부인들까지도 같이할 수 있는 그런 구장을 만들어서 개장하는 걸 조건으로 했다는 게 맞습니까?
○관광체육과장 최용덕   체육시설이라는 게 우선적으로 지역민들을 위해서 하는 건데 외부에서 올 경우 저희가 구장이 남을 경우 충분히 외부인들한테도 개방할 의향은 있습니다.
박두형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진선화 위원 거수)
○위원장 박시선   네. 진선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화 위원   네, 감사합니다.
  저는 한 가지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다른 거 다 접어두고, 파크골프장 시설 확충 사업 ‘부대시설 조성 1식’ 해가지고 2억 8천 들어갔잖아요? 예산안 설명서 159쪽이요. 
  ‘부대시설 조성 1식’ 이렇게 돼 있잖아요. 혹시 여기 안전시설도 있나요? 안전 관련된 시설?
○관광체육과장 최용덕   어떤 안전시설 말씀하시는 거죠?
진선화 위원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 하면, 이거 잠깐 봐주시면 강변 조감도거든요.
    (사진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기가 파크골프장이잖아요. 이 바로 옆이 어린이 놀이마당이에요. 그런데 골프공 풀스윙하시면 밖으로 날아오거든요.
○관광체육과장 최용덕   저희가 설계할 때 한강청하고도 얘기했는데 그쪽 경계 나무 있잖아요? 조그만 나무. 교목. 
  관목을 심어가지고, 조그만 나무를 심어서 그쪽으로 안 나가게, 파크골프 치시는 분들이 가끔 가다 공이 나가는데 저희가 기존에 있는 나무를 활용하거나 기존의 나무가 없을 경우 공이 안 넘어가게 일부 약간의 식재를 할 거고요. 아니면, 약간 낮은 펜스, 망 그걸 저희가 설치해서 어린이 그쪽으로 공이 안 넘어가도록 저희가 조치하겠습니다.
진선화 위원   제가 그래서 어른들이 파크골프 하니까 정구 하듯이 톡톡 튀실까 싶어갖고 이번에 선수대회 했을 때 몇 분한테 여쭤봤거든요. 풀스윙하신대요. 넘어간대요. 
  그래서 이게 여차하면 다치면 이건 더 문제가 크니까요. 사전에 좀 신경을 써주십사 말씀드리려고요. 
○관광체육과장 최용덕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안전시설을 충분히 설치하겠습니다.
진선화 위원   네. 어린이 놀이터 잘 지켜주십시오. 
○관광체육과장 최용덕   알겠습니다.
진선화 위원   이상입니다.
    (유필선 위원 거수)
○위원장 박시선   네. 다음, 유필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유필선 위원   파크골프장 이야기가 나온 김에 그다음에 아까 출렁다리 미디어파사드. 얘기가 나온 김에 그거 2개 먼저 질의하고, 다른 위원님들 질의 끝나면 나머지 하나 더 하겠습니다.
  예. 설명서 161페이지예요.
  당남리 파크골프장 조성 사업은 이게 언제쯤 구상이 돼가지고 이렇게 계획이 세워진 거예요? 
○관광체육과장 최용덕   당남리 지금 파크골프장은 기존에 그쪽이 야구장입니다, 야구장. 옛날 야구장인데, 거의 야구장이라는 게 펜스도 있어야 되고 시설이 상당히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할 때는 4대강 할 때 그냥 간이식으로 할 정도로만 했는데 그게 방치되고 하다 보니까 코로나 이후에 어르신들이 빈 공간을 활용하다 보니까 그쪽에 한두 분씩 파크골프를 치시는 분이 계셨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그랬죠.
○관광체육과장 최용덕   그런데 저희도 현암 파크골프장 같은 경우 한강청에 정식으로 허가받고 한 건데, 그쪽 같은 경우는 어르신들이 치는데 여가활동 하기 위해서, 저희도 그렇고 한강청에서도 어르신들이 이용하니까 그냥 활용하라고 놔둔 상태였다가 4대강 이후에 요즘 들어서 국토부에서 관리권이 환경부로 넘어왔습니다. 넘어오면서 한강청, 한강을 관리하는 한강유역환경청장도 바뀌고 하면서 그분이 여주에 몇 번 방문하고 해서 ‘약간 우호적이다.’ 해서 저희가 ‘여주에 이런 데가 있는데 허가를 좀 가능하겠느냐?’ 그런데 그분이 얼마 전에 오셨었는데, 한 한 달 전인가 그때 도자기 축제 즈음해서 와가지고 긍정적으로 평가를 내려서 저희가 급히 실무자들과 협의한 결과 ‘가능한 지역이다. 대신에 화장실은 물이 안 드는 그 상부 쪽에 해라.’ 그 조건으로 해서 저희가 계획을 해서 이번에 추경에 올리게 된 겁니다.
유필선 위원   아, 그러면 ‘급하게 한 달 전쯤에 긍정적인 반응을 한강유역청장, 계속 보이셔가지고 일을 급하게 좀 추진하게 된 거다.’라고 짧게 요약하면 되겠습니까?
○관광체육과장 최용덕   네, 맞습니다. 
유필선 위원   이게 지금 10억 정도를, 파크골프장을 조성하는 데 총 한 10억 정도 예상하고 계신 거예요?
○관광체육과장 최용덕   예, 그렇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그리고 점동 파크골프장도 21억. 그러면 31억. 그다음에 현암동 파크골프장 18억. 49억.
  현암동 파크골프장 조성하는 데 얼마 정도 들었죠? 증설 말고요. 기존. 현재 있는 파크골프장이요.
○관광체육과장 최용덕   저희가 당초 증설할 때 17억 한 7천만 원 정도 들었고요. 이번에 약 18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그러면 요즘 파크골프장이 어르신들 이용하는 운동으로 트렌드화 되고 있는 것은 인정하는데요. 파크골프장 관련해서 한 60억, 아니 70억 돈 좀 안 되게 지금 드는 거네요? 합치면?
  파크골프장 현암동 조성, 그다음에 점동 조성, 당남리 파크도 조성한다라고 하고 현암동도 증설한다고 할 경우에 대략 그 정도 드는 거네요?
○관광체육과장 최용덕   네, 맞습니다.
유필선 위원   시장님 공약사업 중에 전용 탁구장 있지 않았었어요?
○관광체육과장 최용덕   저희가 전용 탁구장은 종합체육관 하면서 계획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종합체육관 하면서 운동장, 종합운동장 옆에 지금 체육관하고 반다비 체육관을 지을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일단 반다비 체육관을 먼저 설치하고 종합체육관은 예산 관계로 그다음, 반다비 한 다음에 할 계획이어서 향후에 종합체육관에다가 탁구 전용 구장을 만들 계획입니다. 
유필선 위원   하세월이네요, 그러면 이거는? 반다비도 몇 년 걸리고, 계획상 언제쯤 종합체육관이 준공될 걸로 지금 장기계획 잡고 계세요?
○관광체육과장 최용덕   지금 종합체육관은 한 2029년 말에 완공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필선 위원   2029년 목표예요. 
○관광체육과장 최용덕   네.
유필선 위원   차질 없이 쭉 진행될 경우에?
○관광체육과장 최용덕   예, 그렇습니다.
유필선 위원   이 당남리 파크골프장 조성 사업과 관련해서는 대신면이나 금사 그쪽 분들이 지리적 접근성이 편하니까 산북 분들이 오시기는 할 건데 그 주민들의 요청이 많았다거나 민원이 많았다거나 그런 사실은 있었나요?
○관광체육과장 최용덕   그쪽 이용하면서 이용객들도 요청이 있었고, 그다음에 당남리 섬을 관광하는 관람객들도 요청이 있었고, 두 쪽 양쪽에서 다 들어온 겁니다.
  한쪽은 ‘우리 칠 때 마련해 달라.’ 그런데 현암 파크 같은 경우는 36홀이기 때문에 부족하고, 또 주민들은 ‘어르신들이 치는 건 뭐라고 않겠지만 너무 많이 와서 하니까 좀 불편하다.’ 
  그 양쪽 민원이 있어서 저희가 이번 한강청장님 방문을 계기로 조속하게 추진하고 있었던 겁니다.
유필선 위원   이게 용역비가 3천만 원 정도 들어가는 거긴 한데 이걸 한번 시작하면 또 쭉 가고 싶은 경로의전 효과가 있으니까 좀 신중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왜냐하면, 좀 편식돼 있는 것 같다. 파크골프장을 이용하고 싶은 주민들도 많으나 지금 점동 파크골프장을 조성하고 있고, 또 현암동도 63홀로 조성하고 있고, 여기를 좀 일단 이용해 보면서 이 10억 정도의 예산을 다른 체육인들 요청사항 많이 있는데 못하는 거 있잖아요? 좀 편식되고, 좀 이리로 쏠림현상이 있는 것 같으니까 이 부분은 조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은 차원에서 의견을 드린 거고요.
  그리고 아까 신륵사관광지 경관 조성 사업 말씀드릴게요.
  145페이지입니다, 설명서.
  ‘미디어파사드’ 용어가 어려워서 찾아보니까 ‘미디어’는 우리가 통상 쓰는 매체 홍보 이런 거고, ‘파사드’는 ‘건물 중심’ 뭐, 이래가지고 빛 등을 이용해서 의사를 표현하거나 경관을 연출하는 그런 게 미디어파사드죠?
○관광체육과장 최용덕   네, 맞습니다.
유필선 위원   그런데 이 미디어파사드는 이 야간 출렁다리랑 일단 연계되는 거죠?
○관광체육과장 최용덕   같이 하는 겁니다. 경관…….
유필선 위원   출렁다리에다가 걸어요? 출렁다리 아닌 그 주변에다 걸어요?
○관광체육과장 최용덕   출렁다리에도 할 거고요. 잔디광장에도 같이 할 겁니다. 같이.
유필선 위원   그럼 출렁다리는 올해 준공이 목표죠? 
○관광체육과장 최용덕   네, 맞습니다.
유필선 위원   그러면 조명도 출렁다리 설치하면서 비슷하게 나가나요? 아니면, 출렁다리 준공하고 난 다음에 조명공사를 하나요?
○관광체육과장 최용덕   조명공사도 같이 진행됩니다. 출렁다리하고 조명도…….
유필선 위원   아, 출렁다리 나가면서 조명도 같이 나가게끔 연결이 돼 있어요?
○관광체육과장 최용덕   예. 출렁다리 따로 하고요. 잔디광장에 조명도 같이 하는 거고요.
유필선 위원   출렁다리가 이렇게 지어지면서 조명도 거의 공정이 비슷하게 연결돼 있어요?
○관광체육과장 최용덕   잔디광장에서 빛을 쏘는 게 아니고 출렁다리는 자체 발광 장치가 있습니다, 이번에.
  그래서 새로운, 저희가 생각하는 미디어파사드는 주로 저희가 봐온 게 외부에서, 벽이나 산, 공원 이런 데 쏘는 건데, 이쪽 공원에는 그렇게 하고요. 그다음에 출렁다리는 출렁다리 현수교 안에 전구를 다 일일이 하나씩 박아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그 소재가 스스로 빛을, 발광(發光)하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그냥…….
유필선 위원   출렁다리가 준공되면 조명도 자동 연계돼가지고 작동할 수 있게끔 돼 있는 공정이군요?
○관광체육과장 최용덕   출렁다리는 따로 하는 거고요, 그 자체적으로. 별도로. 그다음에 잔디광장에 따로 빛을, 우리 미디어파사드를 따로 하는 거고요.
유필선 위원   그러면 다시 정리할게요. 
  출렁다리 조명은 이 사업과 관계없이 별도로 되면서 조명이 되는 거고, 준공이 되면. 
○관광체육과장 최용덕   예.
유필선 위원   이것은 그 주변에 잔디광장에 별도의 미디어파사드 그 경관조명을 설치하겠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관광체육과장 최용덕   예, 맞습니다. 
유필선 위원   그리고 일단 설치해 놓고서 이 조명 구간이 조금 짧으니 추가 예산을 확보해서 더 좀 길게 연장시키겠다, 그런 계획을 갖고 있다는 건가요?
○관광체육과장 최용덕   예. 맞습니다, 위원님.
유필선 위원   예. 거기에 덧붙여서 조경공사도 따로 9억 들여서 주변에 한다는 거고요?
○관광체육과장 최용덕   예, 맞습니다. 그쪽이 저희가 관광지가 나중에 출렁다리가 되면 그쪽에서 관람을 해야 되는데, 일반인들이. 나무가 너무 빽빽해가지고 그 나무를 좀 이식하고, 그다음에 잔디도 다시 좀 보수하고 해서 저희가 그쪽을 좀 정비를 다시 해야 됩니다.
유필선 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관광체육과 추경 예산이 오늘 쭉 한 중에서 회계과 다음으로 비중이 상당히 높아요. 54억 확 늘었어요. 이런 굵직굵직한 공사들이 쭉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일단 알겠고요. 당남리 파크골프장 건은 더 좀, 급하지 않으면 신중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 다시 드립니다.
○관광체육과장 최용덕   그래서 설계비만 일단 세운 겁니다, 그래서. 설계비만 세운 거고, 설계한 다음에 이제 내년부터 할 계획입니다.
유필선 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시선   예. 그러면 추가로 이따가 더 하시려면 하시고요.
유필선 위원   예.
    (경규명 위원 거수) 
○위원장 박시선   경규명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경규명 위원   국민여가캠핑장 조성사업에 대해서 좀 여쭙고 싶은데, 작년에 3억 9200만 원 정도 사용을 했고 올해도 3억 7800만 원을 집행해야 되는데 멈췄어요.
  이 바비큐동이 멈춘 이유가 뭐죠?
○관광체육과장 최용덕   그때 사고가 좀 있었습니다, 그때. 
경규명 위원   아, 사고 때문에…….
○관광체육과장 최용덕   예. 사고가 있어서 그때 운영을 좀 중단하게 됐습니다.
경규명 위원   어떤 사고예요, 실례지만?
○관광체육과장 최용덕   제가 알기로는 사망사고가 났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규명 위원   아, 먼저 그 뉴스에 나왔던 그거군요?
○관광체육과장 최용덕   예. 가스에 질식돼가지고…….
경규명 위원   그거는 바비큐장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캠핑장 때문에 그런 건데…….
○관광체육과장 최용덕   그때도 화재가 났습니다. 바비큐장에도 화재가 한 번 나가지고요. 이 사건하고 이 사건이 연결돼가지고 저희가 부득이하게 중단하게 됐습니다.
경규명 위원   지방 어느 도시를 갔는데 캠핑장이나 이런 거하고 관련 없이 공원 내에 이런 바비큐장을 하나 만들어놓고 지역주민들한테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를 보고 ‘너무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있던 차에 우리 여주에 바비큐동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게 멈춘다고 하니까 좀 안타까워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캠핑장과 관련 없이 바비큐동만 운영하는 것도 가능한 거죠, 이게?
○관광체육과장 최용덕   가능은 한데 저희가 사고가 한 번 났기 때문에 이번에 좀 사고 수습하고 안전관리 계획을 다시 세워가지고 재개장하는 문제는 저희가 공사에 위탁을 줬기 때문에 그 이후에 좀 한번, 다시 재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경규명 위원   캠핑장과 관련 없이도 우리 지역주민들이 가가지고 여가 생활을 즐길 수 있는 그런 캠핑장을 만들어주면 좋겠습니다.
○관광체육과장 최용덕   네, 알겠습니다.
경규명 위원   여주사랑상품권 관련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캠핑장 운영비가 1년에 얼마 정도 들어요? 통틀어서 우리 여주시에서 운영하는 것만.
  알려주실 수 있으면 알려주세요.
○관광체육과장 최용덕   지금 2023년 기준은 금은모래 캠핑장이 한 3억 5천 들었고요. 그다음에 이포보가 5억 1천만 원 정도 들었습니다, 비용이.
경규명 위원   그래서 이용료는 얼마가 들어왔어요?
○관광체육과장 최용덕   금은모래 캠핑장은 3억 8천, 그다음에 이포보는 지금 2억 9천에서 한 3억 정도 들어왔습니다.
경규명 위원   밑지는 장사잖아요, 밑지는 장사?
○관광체육과장 최용덕   저희가 2023년 계획을 해보니까 이포보에 수해가 들어가지고 운영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수입이 좀 줄어든 겁니다.
경규명 위원   여하튼 금은모래 유원지만 그냥 떼어놓고 보더라도 이익되는 부분이 아니에요, 사실은.
  그 외에 별개로 들어가는 시설비라든가 이런 기타 등등의 비용을 보면 훨씬 넘는 비용이 들어갈 텐데 그런 거에 대한 감가상각을 보더라도 캠핑장을 운영해가지고 이익을 볼 수 있는 구조는 아니고, 첫째. 
  둘째, 캠핑장을 이용하는 분들이 대부분 우리 여주시민들도 물론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외부인들입니다. 이 외부인들이, 캠핑장을 운영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득을 보는 게 있다면 참 좋겠는데 생활 인구로 잡히지는 않아요, 이분들이. 다 싸갖고 와가지고 하룻밤 기거를 한 다음에 다음날 쓰레기만 남겨놓고 버리고 간다는 것, 이런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여주사랑상품권 운영하는 거는 어찌 보면 우리 여주 지역의 생활 인구를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겠지만, 한편으로 생각하면 2만 원 추가로 받아가지고 페이백(payback) 하는 비용이 다 들어간다면,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 비용을, 뭐 어떤 때는 쓰기도 하겠지만 쓰지 않을 사람들도 있고 그렇단 말이죠.
  왜 안 쓰냐 하면, 아침 일찍 와가지고 들어갔다가 밤늦게 철거해가지고 가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냥 휴지 조각으로 없어져 버릴 가능성이 있어요. 사실은, 다분히.
  그런 의미에서 보면 ‘운영비랑 관리비가 너무 과대하게 드는 것 같고, 그리고 증가하는 요금에 비해서 우리 도시공사에서 관리하고 운영하는 비용이 과다하게 든다.’
  이런 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에 대한 비용이 책정돼 있는 게 없는 것 같아서 제가 좀 여쭤보는 거거든요.
  ‘운영비가 우선 과대하다.’ 그리고 ‘이 비용들이 우리 여주로 다시 백(back) 해서 올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좀 궁금합니다.
○관광체육과장 최용덕   저희가 사실 금은모래 캠핑장만 보면 이익이 한 3300? 1년에 3300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직원 월급 주기도 바쁜데, 그래서 저희가 고안해 낸 게 ‘캠핑객들에게 2만 원을 더 받아서 페이백(payback)이라는 방식으로 여주 지역경제를 활성화해 보자.’ 그래서 저희가 조사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런데 캠핑장 이용객들이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본인들이 일단 싸옵니다. 싸와서 그거 소비되고 모자라면 그때 이제 매점이나 이때 가는 건데 이 캠핑객들이 여주가 자연경관이 좋기 때문에 그분들이 한 번 오고 안 오는 게 아니고 계속적으로 또 오시기 때문에, 처음에 페이백 받은 것은 쓸 수가 없습니다. 왜? 이미 다 사 왔기 때문에. 그래서 두 번째, 세 번째 왔을 때 이분들이 2만 원, 4만 원 모아서 쓸 수 있게. 그래서 여주 지역의 지역경제 활성화할 수 있게끔 저희가 페이백을 고안해 낸 겁니다.
경규명 위원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들이, 예로서 서울에서 내려오는 사람이라고 치자고요. 서울에서 오는 길목은 뭐, 뻔하지 않습니까? 전철로 오지는 않을 거예요. 고속도로로 오거나 국도로 올 텐데, 그러면 그 오는 과정에 이 사람들이 로컬푸드점에 들러가지고 사러 갈 일도 만무하고, 돌아서. 
  그러면 이 상품권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거의 희박하지 않느냐. 이 사람들이 쓰는 곳은 뻔합니다. 옆에 있는 커피숍에 가서 커피 사 마시거나,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옆에 있는 슈퍼 같은 데 가가지고 준비해 오지 못한 것 중의 일부를 또 추가로 더 사거나 할 텐데, 그런 것을 더 명확하게 상품권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지 않는다면 이거 신세계아웃렛에서 얼마큼 사면 주는 그 상품권……. 상생바우처. 그게 지금 여주에서 실용적으로 사용되지가 않고 있는 데 문제점이 있거든요. 
  이 여주사랑상품권도 또한 똑같이 운영될까 봐 두렵고 걱정됩니다.
○관광체육과장 최용덕   그래서 저희가 지금 신세계아웃렛에서는 지금 한 320개 정도 업체밖에 사용을 못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쇼핑했다가 5천 원 받고 사실 올 수가 없습니다. 올 수가 없고, 또 와서도 또 5천 원 가지고 쓸 수가 없는 상황이고, 업체 또한 한 320개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처음에는 제가 알기로는 10%, 30%, 지금까지 40% 지금 회수율이 있다고 하는데 저희는 지금 그래서 그것을 염려해서 여주에 있는 4,800개 업체를 다 저희가 동의를 받을 계획입니다.
  현재 지금 여주사랑상품권이 4,800군데 영업소가 있는데 저희가 별도로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읍·면 통해서 저희가 4,800개를 다 동의서를 받아서 여주사랑상품권처럼 거의 여주 전지역에 다 쓸 수 있게끔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오셔가지고 처음에는 안 쓰더라도 2만 원, 4만 원, 8만 원 정도 되면 분명히 여주에서 쓰고 갈 거라고 저희가 확신하고 있습니다.
경규명 위원   뿐만 아니라 시장 노점상인이라든가, 아니면 노점 만들어가지고 우리 농산물 판매하시는 분들, 그분들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해드리는 건 어떨까요?
○관광체육과장 최용덕   예, 좋은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일반 가게, 카드나 이런 데 쓰는 가게뿐만이 아니고 길에서 참외 파시는 분, 대신 같은 경우는 고구마 파시는 분, 그분들도 저희한테 동의만 해주시면 저희가 그쪽에 사용할 수 있게끔 돼 있습니다.
경규명 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받은 상품권을 갖다가 제출을 하면 돈으로 돌려주는 방법을 모색을 하신다는 거죠?
○관광체육과장 최용덕   예. 그래서 저희가 조폐공사하고도 협약을 맺었고요. 여주 관내 농협하고도 지금 협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지류형 화폐를 가져오면 농협에, 다시 현금으로 바꿔주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경규명 위원   그 단점도 있습니다. 뭐냐 하면, 많이 모아뒀다가 돈으로 바꿀 수도 있어요. 그런 것도 좀 조심해야 됩니다. 이용객이.
○관광체육과장 최용덕   그건 저희가 일자리경제과와 같이 단속을 또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수시로 저희가 일자리경제과랑 다시 협의해서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규명 위원   예. 여주사랑상품권뿐만이 아니라 캠핑장이 올바로 진행이 돼서 우리 여주에 이익으로 돌아올 수 있는 방향을 담당 부서 과장님으로서 좀 충분히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체육과장 최용덕   예. 심사숙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규명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유필선 위원 거수)
○위원장 박시선   예. 유필선 위원님.
유필선 위원   예. 여주사랑상품권 운영은 경규명 위원님이 많이 말씀하셔가지고 저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페이백 2만 원보다 페이백 2만 원이 가지는 회수율이 50%, 60% 기대치보다 높지 않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것 하나하고.
  그 캠핑이용료를 일부 올려서 운영비 부담을 줄이는 부분을 잘 이렇게 맞춰보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리고요.
  그다음에 설명서 143페이지입니다.
  예. 관광지 조성 및 관리고요. 신륵사관광지. 
  예산산출 근거에 ‘신륵사’가 아니고 ‘금은모래지구 관광지 조성사업’으로 돼 있어요.
  금은모래지구 관광지 조성사업 6억 원 잡혀 있는데, 이게 다른 데는 5천만 원 이런 게 돼도 설명서 한 페이지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게 6억이 통으로 들어가 있는데 ‘뭐 어떻게 한다는 거지?’라는 이게 감이 잘 안 잡히게 돼 있어요. 조금 설명 좀 해주세요.
○관광체육과장 최용덕   지금 여기 보시는 금은모래지구 관광지이고 6억 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나중에 출렁다리가 되면 천송지구에서 금은모래지구 오른쪽으로 넘어가게 돼 있습니다. 
  바로 넘어가게 되면 거기가 지금 자전거도로하고 막 겹쳐 있습니다. 그래서 관광객이 많이 밀릴 경우 자전거하고 부딪힐 교통사고 위험 때문에 그 옆쪽에 우리 관광지, 제내지 쪽에 그쪽에 보도를 설치해서, 600m의 보도를 설치해서 그분들이 자전거 위험 없이 안전하게 걸을 수 있게끔 저희가 하고 있고.
  요즘 트렌드인 ‘보도 걷기’, ‘맨발 걷기’까지 좀 설치해서 이용객들이 안전하게 걸을 수 있도록 보도를 설치할 그런 사업입니다.
유필선 위원   그러면 맨발 걷기용 맨발 산책로 겸 보도의 기능을 겸한 사업을 하겠다. 안전사고도 방지하고?
○관광체육과장 최용덕   지금 사업계획은 100% 보도 설치할 계획인데, 지금 계속 주민들 건의사항이 ‘맨발 걷기’를 원한다. 그래서 이번에도 지금 우리 예산에 신륵사 천송지구에 그쪽에 일부 저희가 ‘맨발 걷기 길’을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유필선 위원   그런 게 여기서는 전혀 읽히지가 않잖아요. 금은모래지구 관광지 조성사업 6억을 보면 이게 뭔지 흐릿한데 지금 여쭤보니까 맨발 걷기용……. 맨발 걷기용 도로면 맨발 산책로인데 ‘맨발 산책로’를 조성하고, 그다음에 신륵사 출렁다리와 연계해서 그 안전사고 방지를, 회피하고 이러려고 하는 일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관광체육과장 최용덕   지금 금은모래지구는 거의 계획이 보도가 우선이고요. 향후에 맨발 걷기를 일부 추가할 예정이고, 실제로 주로 하는 것은 관광객들이 많이 몰리는 천송지구에 관리사무소하고 우리가 연못 그 주변에 ‘맨발 걷기 길’을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유필선 위원   맨발 걷기는 천송동, 신륵사 쪽에 거기다 조성한다는 얘기예요?
○관광체육과장 최용덕   예, 맞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그리고 금은모래지구에는 충돌하지 않게끔 보도를 만든다는 얘기고요?
○관광체육과장 최용덕   예. 100% 보도가 우선이고요. 일부 조금 원할 경우, 저희가 트렌드기 때문에, 맨발 걷기가. 콘도 쪽에 일부만 계획할 계획입니다. 많이 하지는 않습니다.
유필선 위원   그 맨발 걷기가요. 지금 전혀 읽히지 못했는데 저도 이렇게 민원을 받으면 어느 분이 안성인가 어디 그날 갔다 오시면서 저 길에서 보고서는 30분을 얘기하시는데 ‘좀 흉내만 내지 말고 하려면 제대로 해라.’ 이런 말씀이 주제였어요. ‘맨발 걷기’ 하는 데가 워낙 많다 보니까 찔끔찔끔 하면 안 걷는다. 
  그런데 지금 ‘맨발 걷기’가 황학산에도 있고, 현암동 둔치에도 만들려고 그러고, 당남리에도 만들려고 그러고 좀 그러지 않나요?
○관광체육과장 최용덕   지금 황학산 쪽에는 돼 있고요. 그래서 그쪽에는 세족장하고 그쪽 새로 설치한 거고요.
  지금도 신륵사 천송지구 느티나무 앞에 보시면 민원인들이 자생적으로 걷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도 이제 빨리,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쪽에도 ‘신륵사 천송지구에도 했으면 좋겠다.’ 해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나중에 저희가 계획한 게, 출렁다리만 해서는 사람들이 지금 안 옵니다. 그래서 전국에 한 200개 이상의 출렁다리가 있기 때문에 뭔가 특색이 있지 않으면 안 오기 때문에 저희가 미디어파사드도 하고 그다음에 맨발 걷기, 그다음에 강 건너편에는 개인 사업체도 끌어들이고 지금 콘도까지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를 복합해서 지금 저희가 관광객을 끌어들이려고 많은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유필선 위원   구상 중인 거죠?
○관광체육과장 최용덕   구상 중이고, 지금 실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필선 위원   그것 좀 한번 이렇게 연계된 것을 추후에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관광체육과장 최용덕   예. 저희가 전체적으로 되는 것을 한번 위원님들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시선   위원님들, 장시간에 걸쳐 고생 많이 하시는데요. 
  좀 단답형으로, 질문도 대답도 그렇게 해주세요.
○관광체육과장 최용덕   알겠습니다.
    (경규명 위원 거수)
○위원장 박시선   경규명 위원님.
경규명 위원   추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금은모래지구 관광지 조성사업’ 해서 ‘1식’ 6억 원으로 돼 있는데, 금은모래 유원지 내에다가 추가적으로 돈 들여서 하는 것은 아니죠, 이게?
  그러면 출렁다리…….
○관광체육과장 최용덕   출렁다리를 건너면 거기서부터 금은모래강변공원까지 가야 됩니다. 그런데 가는 그 구간 내에…….
경규명 위원   그러면 이건 금은모래지구가 아니잖아요?
○관광체육과장 최용덕   맞습니다, 금은모래지구.
경규명 위원   여기도 금은모래지구에 포함이 돼요?
○관광체육과장 최용덕   관광지가 지금 강을 포함해서 천송지구하고 금은모래지구로 강을 경계로, 여주 신륵사 국민관광지가 천송지구만 있는 게 아니고 금은모래관광지도 합쳐서 지금, 콘도까지, 지금 현재 있는 썬밸리 호텔까지도 금은모래지구 관광지구인데 신륵사 국민관광지가 ‘천송지구, 금은모래지구’로 나뉘어져 있을 뿐이지, 다 지금 국민관광지가 맞습니다.
경규명 위원   썬밸리 호텔 인근까지는 제가 금은모래관광지로 알고 있는데 출렁다리 밑의 쪽까지는 아니잖아요?
○관광체육과장 최용덕   거기가 포함돼 있는 겁니다.
경규명 위원   거기까지 포함돼서?
○관광체육과장 최용덕   예, 예.
경규명 위원   알겠습니다. 이 ‘금은모래지구 관광지 조성사업’ 그래서 사실은 헷갈립니다. 
  ‘출렁다리 인근 지역’ 이런다면 또 모를까. 
  알겠습니다. 예.
○위원장 박시선   네. 다른 위원님 없으시면, 제가 짧게만 할게요.
  저희가 지금 ‘현암 파크골프장 증설’ 해서 저희가 공모 사업으로 해가지고 도비 14%, 시비 86%거든요. 그런데 매년 공모 사업은 있을 것 같아요. 
  당남리 파크골프장은 우리가 용역비이고, 점동 파크골프장도 추진하고 있는데, 이런 것도 내년으로 미루든지. 그러니까, 시기를 늦추라는 것보다도 이런 공모 사업이 있으면 저희가 응해가지고 단돈 얼마라도 좀 받으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 내용 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관광체육과장 최용덕   알겠습니다. 위원님 좋은 말씀이시고요. 
  저희가 현암 파크 공사를 하면서 이 공모 사업을 계속 추진했다가 이번에 지금 현암 파크골프장도 공사 중에 우리가 경기도하고 사전 협의를 해가지고 ‘우리가 예산이 좀 부족하다.’ 지금 어르신들이 갈 데가 마땅치 않고 이게 트렌드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도하고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2억 8천을 받아왔고요. 
  그다음에 당남 파크골프장 같은 경우는 공모사업을 일단 따오기 위해서는 자체 실시설계를 해야 점수가 더 높아집니다. 
○위원장 박시선   예, 그렇죠.
○관광체육과장 최용덕   그래서 이번에 설계해 놓고 내년에 공모 사업을 통해서 추가 도비를 저희가 따올 계획입니다.
○위원장 박시선   응원 함께 하겠습니다. 꼭 좀 그렇게 해주시고요.
○관광체육과장 최용덕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시선   설명서 145페이지인데, 아까 신륵사관광지 경관 조성사업이요.
  이게 보조율이 여기는 50대 50 돼 있는데 밑에 보면 그렇게 아니거든요. 
  어떤 부분이 50대 50이죠? 
  설명서 145페이지. 신륵사관광지 경관 조성사업.
  보조율을 보면 50대 50인데 어느 50인지? 잘못 표시가 된 건지? 어느 부분은 50% 주는 것 같기도 하고.
○관광체육과장 최용덕   저희가 지금 올해 관광자원 개발사업 선정에 따라 도비를 7억을 확보했습니다. 확보했는데 지금 현재 있는 7억에 관련돼서는 우리 전기공사 및 경관조명 관련해서 도비 7억, 시비 8억으로 해서 약간 시비가 좀 늘어났는데 저희가 도비를 7억 따온 겁니다.
○위원장 박시선   예, 알겠습니다. 
  공원 조경공사에 아까 나무 이식을 주로 말씀하셨는데 거기가 우리가 행사나 축제 때 사실 또 거기가 음식을 판매할 수 있는 공간, 또 다른 공간으로 사용을 하거든요.
  여기 설계할 적에 그것을 감안을 하셔가지고 해야 될 것 같다는 부탁의 말씀드리고요.
  그 뒤에 보면, ‘신륵사관광지 주차장 정비사업’ 3천만 원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우리가 ‘주 입구’라고 하면 안 되지만, 거의 썬밸리 호텔 측 그쪽에서 들어갈 것 같은데도 또 반대쪽으로 좀 오는 분들이 있으니까. 지근 야외주차장, 도자기조합판매장, 신륵사 입구 주차장 그것을 통틀어 연계해가지고 조성, 설계 계획을 하신다는 걸로 들으면 될까요?
○관광체육과장 최용덕   일단 지금 보시면 하천 쪽에, 우리가 주차장이 모자랄 때 하천 쪽에 임시 주차장을 설치해 놓은 것은 하천 부지고요. 거기는 저희가 임시로, 말 그대로 임시로 쓰는 거기 때문에 그쪽은 정식 주차장은 아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출렁다리가 되면 따로 출렁다리에 대해서는 입장료를 받기가 어렵습니다. 입장료를 받으면 관광객들이 오질 않기 때문에 대신에…….
○위원장 박시선   아닙니다. 과장님, 그때도 입장료를 일부 받아서 아까 농산물 판매처럼 그렇게 다시 반 정도 돌려주고 했는데 ‘무료’라는 것은 처음 들었는데요, 저는?
○관광체육과장 최용덕   그래서 출렁다리 건너는 비용을 받는 게 아니고 신륵사 주차장에 차단기, 요금소 설치해서 저희가 그분들도 주차요금 받아서 페이백을 할 계획이고, 거기에 관련해서 기존에 있는 우리 신륵사관광지 그 주차장에 대해서 저희가 추가로 요금소, 차단시설, 펜스 이런 걸 설치해서 그쪽에 요금을 받을 계획입니다.
○위원장 박시선   그러면 하천 쪽엔 주차를 아예 못 하고?
○관광체육과장 최용덕   예. 그쪽에는 저희가 요금…….
○위원장 박시선   지금 기존에 있는 제가 말씀드렸던 세 군데 정도 이상을 다 차단기를 설치해가지고 요금을 받는다?
○관광체육과장 최용덕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박시선   그러면, 잘 심사숙고하시겠지만요. 저는 그게 좀 더 불합리하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면 출렁다리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출렁다리 입장료를 받기 곤란하기 때문에 그걸 한다. 
  그 논리라면 일반적인 공원을 이용하거나 물건을 사러 가거나 거기에 휴식을 취하는 사람들도 어쩔 수 없이 내야 되는데, 또 방법이 있으시겠죠?
○관광체육과장 최용덕   네, 맞습니다.
○위원장 박시선   그리고 또 그게 1시간이 될지 3시간이 될지 5시간이 될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제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효율적이지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이 더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시간은 없지만 짧게만 대답해 보세요.
○관광체육과장 최용덕   그래서 축제 기간에는 무료고요. 그다음에 주로 관광지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외부 사람입니다. 외부 사람들에 대해서 받을 거고, 여주 사람들에 대해서는 사실 할인 혜택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추가적으로 1시간, 하루종일권 그런 걸 다시 개발할 계획이고.
  지금 가장 큰 문제가 거기에 지금 장기 주차하는 차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걸 없애기 위해서도 꼭 필요한 사항이고, ‘외지인, 내부인’ 해가지고 저희가 규정을 새로 만들어서 합리적으로 해서 요금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시선   방안이 있으시겠죠. 그런데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체육과장 최용덕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시선   그 부분은 과장님 문제 있습니다. 이다음에라도 책임지셔야 돼요.
○관광체육과장 최용덕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시선   네, 알겠습니다.
    (정병관 의장 거수)
  정병관 의장님.
정병관 의원   예. 지금 223페이지 있죠?
  네. 제가 하기 전에, 지금 이제 조직 개편안이 됐는데 거기에 보면 도예팀에 관계되는 이 축제라든가 도자비엔날레에 관계되는 것은 문화예술팀으로 가는 걸로 돼 있죠? 조직개편상에?
○관광체육과장 최용덕   네, 맞습니다. 
정병관 의원   그러면 여기에 편성된 것은 만약에 편성됐더라도 나중에 추경이라든가 그때 다시 목 변경해서 그렇게 할 거죠? 지금은 이렇게 편성돼 있지만.
○관광체육과장 최용덕   예. 예산팀하고 인사팀하고 협의해서 예산을 쓰는 방향을 저희가 조정하겠습니다.
정병관 의원   그러면 ‘시민의 날 기념 경축음악회’가 2억 9500만 원이 이쪽으로 관광체육과로 나중에 이관된다는데, 제가 보니까 2억 9500이 없고 233페이지 보면 경기도자비엔날레 행사 운영에 2500, 그다음에 경기도 비엔날레 개막식이 1억, 경기도 비엔날레 행사 운영이 7천만 원, 그래서 1억 9500인데, 그러면 경기도자비엔날레에 사용되는 총금액이 이게 얼마나 된다는 겁니까, 이게? 한국도자재단에서 따로 또 올 수는 있지만, 우리가 예산을 세워가지고 거기 하는 저거는 얼마로 보는 거예요? 이렇게 막 나열식으로 해놨는데, 막?
○관광체육과장 최용덕   지금 현재 도자재단에서는 29억을 총 출연할 계획이고요. 저희가 실제로 여주에서 출연하는 금액은 지금 여기 보시면, 예산설명서 148페이지 행사운영비부터 민간 행사보조금까지 2억 2500이 저희가 도자비엔날레에 쓰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정병관 의원   2억 2500이요?
○관광체육과장 최용덕   네, 맞습니다. 
정병관 의원   그러면 2억 9500에서 2억 2500만 원만 사용한다는 그거죠?
○관광체육과장 최용덕   네, 맞습니다. 2억 9500이 문화예술과에서 넘어왔는데 저희가 꼭 필요한 2억 2500만 사용해서 도자비엔날레를 치를 예정입니다.
정병관 의원   글쎄, 2억 9500이 안 오고 지금 설명하니까 2억 2500.
  하여튼 9월 6일부터 10월 20일까지 하는데 이게 3개, 여주·광주·이천을 하다가 경기도 전역으로 바뀌면서 개막식이 이제 우리 여주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관광체육과장 최용덕   예, 맞습니다. 
정병관 의원   예전에 세계도자엑스포비엔날레 이렇게 했는데 그것 좀 잘 저거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보면, 232페이지 신륵사관광지 경관조명 조성 있죠?
  거기 이렇게 보면 미디어파사드라고 그래가지고 야간 경관조명을 건물 외벽 등에 해가지고 LED조명을 하고 그랬는데, 지금 현재 영월루하고 연인교, 황마·흑마라고 했던 그 마암 계곡에 있어가지고 옛날에 10억 정도 들여가지고 저녁때 되면, 10시만 되면 타이머로 해가지고 솟아오르는 것, 시민들한테 이렇게 한다 그래가지고 한 것 알고 계시죠? 그때 그렇게 조성한 것. 
  신륵사 있는 데 지금 야간 경관조명도 막대로 해가지고 한 것도 그렇게 한 거고. 
  그거 알고 계시죠? 10억 정도 들여가지고. 
○관광체육과장 최용덕   그거 잘 모르겠습니다.
정병관 의원   잘 모르겠습니까? 제가 왜 얘기하냐 하면, 거기에도 그때도 문제가 돼가지고 각종 자료 감사원감사도 많이 이렇게 했는데, 그게 무용지물로 했다는 겁니다. 
  이거 해놓고, 실질적으로 한다는데 하나도 안 하고 그냥 지금은 불만 비치는 이런 사항만 해가지고, 만약에 그 경관조명이 24억인데 이와 같은 것을 하면 업체 선정부터 디자인, 그다음에 여러 가지를 다 종합적으로 처음부터 잘 계획을 하셔가지고 탄탄하게 이것을 잘 시민들이나 관광객들한테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걸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관광체육과장 최용덕   네. 한 치의 의구심이 들지 않도록 우리가 업체를 선정할 거고요. 
  지금 옛날에 비해서 기술이 엄청 발달됐습니다.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저희도 한번 봤는데 아마 엄청 좋아하실 겁니다. 상상을 초월할 단계까지 지금 기술이 많이 발전됐기 때문에 평상시에 봐왔던 미디어파사드하고는 아마 전혀 다를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정병관 의원   신륵사 출렁다리가 올해 12월 말로 330억 정도 된다 그래가지고 하는데 올해는 완공만 하지 실제로 기공이라든가 이런 것은 내년도로 넘어간다는데, 아까 과장님께서 얘기한 것은 다른 데보다도 특이하게 관광객을 유입하는 경로는 거기에 ‘맨발 걷기 활성화해서 이렇게 한다.’ 그런데 거기에는 마사토가 있고 우리 황토가 있고 모래가 있고 그래서 사시사철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게 거기 출렁다리나 금은모래에 오는 사람도 그냥 봄·여름·가을·겨울 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는 비닐하우스를 세워가지고 100m 정도를 해가지고 한다든가, 이런 것까지도 생각을 해 봐야 된다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시사철 할 수 있는 ‘맨발 걷기’라든가 이런 걸 하고, 그냥 여름에만 하고 비가 오면 황토가 다 씻겨 나가고 이런 게 아니라 그것을 해놓으면 일반 사람들도 그거를 기호, 족구장도 돔을 설치하고 그러듯이 그런 거에 대해서 생각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관광체육과장 최용덕   돔까지는 좀 어렵고요. 
정병관 의원   아니, 돔이 아니라…….
○관광체육과장 최용덕   황톳길이 지금 전국에 많이 있습니다. 지금 성남, 어디 많이 있는데 저희가 확인해 본 결과 황토가 관리가 어렵습니다. 100% 황토면 평상시는 괜찮은데 비 오고 나면 비 올 때 그 사람이 밟으면 밟고 나서 그게 다시, 탄성이 없기 때문에 그게 나중에 걸리적거리고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확인한 결과 황토 70, 마사토 30, 아니면 황토 80, 마사토 20 그 비율대로 하면…….
○위원장 박시선   과장님, 그건 알아서 잘하세요.
○관광체육과장 최용덕   예, 예. 알겠습니다.
정병관 의원   네, 네. 그것도 사시사철 할 수 있는 것도 할 수 있는 그 체제를 과장님이 하시라 이거죠.
○관광체육과장 최용덕   알겠습니다.
정병관 의원   네, 네. 그리고 236페이지, 파크골프장 확충한다는데 지금 거기에 보면, 양평 같은 데는 지금 전국에서 36홀 1구장, 2구장 27홀. 장애인골프장이 18홀에서 81홀이 전국 최대인데, 우리 같은 경우는 현재는 36홀을 해가지고 27홀을 지금 한다는 거예요, 36홀을 한다는 거예요?
  계속 지금 시장님이 말이 바뀌고 하는데, 그 면의 규격이 안 맞아서 27홀을 또 얘기하는 겁니까? 36홀 해서 장애인분들도 평이하게 만들어가지고 한다는데 그거를 지금 어떻게 저걸 하시는 거예요? 
  그 현암 파크골프장 증설이 그게 27홀을 한다는 거예요, 36홀을 한다는 거예요?
○관광체육과장 최용덕   지금 현재 기존에 36홀이고요. 저희가 계획을 하기를 27홀을 추가해서 63홀로 하려고 했는데 여러 단체에서 저쪽, ‘수상센터 있는 쪽 9홀을 18홀로 해줘라, 정규 홀로.’ 그런데 저희가 봤더니 억지로 맞추면 18홀이 나오는데 그렇게 되면 경기하는 데 좀 애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대한파크골프협회 규정에 맞춰서 12홀로 지금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병관 의원   18홀을 12홀로?
○관광체육과장 최용덕   네.
정병관 의원   그래서 27홀이 아니라 그러면 30홀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12홀, 18홀이면…….
○관광체육과장 최용덕   그러니까 처음에 계획은 27홀 증설인데 저희가 유동적으로 지금 18홀하고 12홀, 30홀. 그래서 나중에 추가로 6홀을 더해서 완벽하게 맞추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병관 의원   글쎄요, 이게 우리도 일반 사람들한테 얘기할 때 36홀을 증강한다고 계속하는데 시장님이 어느 날 갑자기 27홀, 규격이 안 맞다고 계속 과장님하고 막 설전을 벌이고 있는데 확실하게 그 정립을 해 주셔야 돼요, 우리도.
○관광체육과장 최용덕   예, 맞습니다. 저희가 해서 27홀에서 최대 네 홀까지 해서, 그 13홀까지 해서 최대 31홀까지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정병관 의원   예. 그렇게 되면 우리가 117홀을 해서 양평보다는, 81홀보다는 더 나중에 앞으로 우리 전국에서 최초로 저거되는데.
  마지막으로 짧게 하겠습니다.
  234페이지, 공동브랜드 제품 홍보 패키지가 1500만 원, 도자산업 발전 공청회가 1천만 원, 그다음에 제품 디자인 개발이 2천만 원. 
  이거 왜 디자인 개발하고 포장지 제작이 왜 이렇게 감소를 하는 겁니까? 이게 운영이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인력이라든가 이런 거 거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서 지금 이거를 하는 겁니까?
  이게 왜 마이너스 이렇게 감액을 할 정도로 저건가요, 그거? 4500만 원 정도로 해가지고?
  운영이라든가 이런 거가 잘 안 되고, 쇼핑몰 운영이 인터넷으로 잘 안 돼가지고 그거를 인건비라든가 이것을 삭감하느라고 그런 건가요, 이게? 
○관광체육과장 최용덕   지금 보시면, 소공인 집적지구에서 금액을 감액을 해가지고 지금 자생력 강화 사업(보조사업)에 그쪽으로 해서 편성한 겁니다. 
  그래서 감액이 아니고 똑같은 예산인데 이쪽에 있는 예산을 반대편으로 좀 옮겨놓은 상황입니다.
정병관 의원   어디에다가요? 233페이지를 어디 몇 페이지로 올린다는 거예요?
○관광체육과장 최용덕   지금 보시면, 233페이지 소공인 집적지구 공동기반시설 운영에서…….
정병관 의원   4500만 원이 감액됐죠.
○관광체육과장 최용덕   4500이 감액됐는데, 234페이지 소공인 자생력 강화 사업에 그걸 다시 편성한 겁니다.
정병관 의원   6천만 원이요?
○관광체육과장 최용덕   예. 6천만 원을 편성한 겁니다.
정병관 의원   그래서 이게 위탁으로 주기 위해서 그렇게 했나 보죠? 항목을 일반 직영에서 위탁 보조해가지고 소상공인한테 주려는 건가요? 아니면, 문화예술 재단한테 주려는 건가요?
○위원장 박시선   잠시만요. 
정병관 의원   네, 네.
○위원장 박시선   아니 아니, 의장님한테 말씀드린 거 아니에요.
  따로 우리 위원님들은 궁금하지 않으시죠?
  그럼 과장님이 의장님과 나중에…….
○관광체육과장 최용덕   알겠습니다.
정병관 의원   하여튼 제가 이렇게 짚은 것은 좀 더 확실하게 하고, 위원님들도 알 건 알고, 예산에 대해서 거기 또 하고자 하는 추진 방향을 알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자세하게 하는 거니까 과장님, 제가 얘기하는 거 잘 좀 하셔가지고 한 치의 오차도 없도록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체육과장 최용덕   알겠습니다.
정병관 의원   네, 네.
    (유필선 위원 거수)
○위원장 박시선   짧게 해주십시오.
  유필선 위원님.
유필선 위원   예. 이게 지금 신륵사하고 금은모래 관련해가지고 이러저러한 예산이 많이 올라왔어요.
  그런데 종전에도 신륵사관광지 개발 무슨 용역도 냈고, 그 내용 중에는 그것을 ‘유원지 부근 부지를 민간사업자 투자유치를 해가지고 대여를 할까?’ 뭐, 이런 얘기도 있고 막 그래가지고 지금 굉장히 어수선해요.
  어느 정도까지 이게 정리가 된 건지 어수선한 상태에서 이 사업이 막 진행되다가 이게 민간 기업가한테 사업권을 넘기고 부지를 공유하고 임대료 받는 형식으로 가는 방향도 현재 결정이 된 건지, 결정 중에 있는 건지, 구상을 철회한 건지, 이런 게 잡히지 않으면 이 예산을 거기에 투자할 필요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고민과 연관이 되잖아요?
  그 부분, 혹시 알고 계신 거 계세요?
○관광체육과장 최용덕   저희가 지금 민간에 재위탁할 계획은 생각하지 않았고요, 전혀.
  그다음에 신륵사관광지, 금은모래지구에 콘도가 하나 추가되는 거하고, 그다음에 개인 사업체가 들어오는 거, 그건 민간에서 지금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이 천송지구에 대해서는 저희가 직접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유필선 위원   천송지구는 직접 운영하고, 금은모래지구는요?
○관광체육과장 최용덕   금은모래지구도 지금 캠핑장 쪽은 저희가 공사에 지금 위탁을 준 상태이고, 추가로 들어오는 썬밸리에서 추진하는 콘도하고 개인 사업체, 출렁다리 동편에 거기는 개인 사업체가 들어온다고 도시계획과에 지금 사업계획서를 내놓은 상태입니다.
유필선 위원   땅 빌려주고 임대료 받고 이런 식의 방식은…….
○관광체육과장 최용덕   그런 식의 방식은 아닙니다.
유필선 위원   이게 참 여러 얘기가 있어 오다가 정리가 된 걸 좀 가르마를 타서 의정보고회 날이나 이럴 때 좀 가르마 타져야 혼돈스럽지가 않잖아요?
  ‘민간기업 유치한다.’ 그래서 아예 거기다 빌려줘서 ‘위락시설 설치한다.’ 이런 얘기도 쭉 하고, 들어가고, 이게 또 예산은 올라와서 ‘이것도 돈 써가지고 이거 기업가 돈 벌게 해 주는 일이냐?’라는 생각도 들 수 있고, 막 여러 가지 혼돈스러운 상황이에요.
  여하튼…….
○관광체육과장 최용덕   내부 검토를 통해서 별도로 의정의 날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필선 위원   지금 예산 심의를 해야 되는데 보고를 드린다는 것은, 이번…….
○관광체육과장 최용덕   개인 사업체가 돈 버는 순간 저희도 관광객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같이 활성화된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필선 위원   알겠습니다. 썬밸리에서 콘도 지어가지고 그 부분은 자기들이 운영한다?
○관광체육과장 최용덕   네, 맞습니다. 그건 개인 영역입니다.
유필선 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시선   예. 더 이상 질의가 없는 걸로 알고 있겠습니다.
  예. 질의가 없으시므로 관광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23분 회의중지)

(18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시선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도시개발과장님 나오셔서 500쪽부터 도시개발특별회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능서역세권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창동지구 도시개발특별회계, 태평지구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청안지구 도시개발특별회계, 전천교지구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일괄 설명해 주시고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원영입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는 금번 추경에 일반회계에 대한 예산요구가 없어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개발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99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안으로 33억 709만 6천 원이 증액된 327억 6594만 9천 원을 계상하였고,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순세계잉여금 6억 2552만 3천 원을, 기타회계 전입금으로 태평지구 도시개발특별회계 전입금 25억 5027만 9천 원, 청안지구 도시개발특별회계 전입금 1억 3129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0페이지, 세출예산안으로 위원회 운영비 및 공고료 등 사무관리비로 3000만 원을, 기타회계 전출금 304억 6199만 9천 원을, 예비비로 6559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영개발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503페이지, 세입예산으로 18억 360만 6천 원이 증액된 19억 8960만 6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남여주 물류단지 매각사업 수입 17억 2500만 원, 순세계잉여금으로 1억 6460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4페이지, 세출예산안으로,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예비비로 7860만 6천 원을,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사무관리비 및 신문 공고료 등으로 2500만 원을, 강천·걸은지구 개발계획 및 실시설계용역 등 시설비로 5억을 계상하였으며, 가남, 북내 일반산업단지 대체산림 조성비 및 농지전용 부담금 등을 납부하고자 시설비 각각 6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능서역세권 도시개발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507페이지, 세입예산으로 체비지 매각 대금 4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세출예산안으로 능서역세권사업 마무리를 위한 시설비 40억 원 증액된 6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창동지구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511페이지, 세입예산으로 22억 3000만 원을 증액된 32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도시개발특별회계 전입금으로 32억 2149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세출예산안으로 창동지구 보상금 및 공사비로 22억 3000만 원 증액된 32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태평지구 도시개발특별회계사업 예산안입니다. 
  515페이지, 세입예산으로 25억 5027만 9천 원이 증액된 71억 3027만 9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태평지구 체비지 매각금 31억 1601만 1천 원을, 순세계잉여금으로 19억 3426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세출예산안으로 도시개발특별회계 전출금 25억 5027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안지구 도시개발특별회계사업 예산안입니다. 
  519페이지, 세입예산안으로 순세계잉여금으로 1억 3129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세출예산안으로 도시개발특별회계 전출금 1억 3129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전천교지구 도시개발특별회계사업 예산안입니다. 
  523페이지, 세입예산으로 도시개발특별회계 전입금으로 10억 증액된 2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세출예산안으로 전천교지구 도시개발사업 보상금 및 공사비로 2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시선   네.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규명 위원 거수)
  경규명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경규명 위원   설명서 358페이지, 일반산업단지 조성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보면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14개소’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사무관리비는 10개소로 되어있고. 시설비에서 개발계획 및 실시설계용역비용이 5억 원으로 잡혀있거든요.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5억이요? 6억…….
경규명 위원   예? 5억.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5억이요? 
경규명 위원   시설비.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아까 몇 페이지라고…….
경규명 위원   358페이지예요.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예, 예. 
경규명 위원   위에 지원내용(사업량)은 14개소인데 밑에 신문 공고료라든가 주민 설명은 10개소를 한다고 하면 14개소를 조성할 수 있는 게 아니라 10개로 하는 것 아닙니까? 
    (담당팀장, 과장에게 개별 설명)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저희가 현재 14개를 추진하는 것 중에요. 일단 우선 추진하는 것 10개소만 우선 신문 공고료하고…….
경규명 위원   아, 그 10개소만?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그리고 나머지는 시차를 두고서 4개소는 추후에 추가예산 편성해가지고 할 계획입니다. 
경규명 위원   이게 SK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협약식에 있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예, 예. 그렇죠.
경규명 위원   ‘SK 용인 반도체클러스터가 2026년도에 완공단계에 있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언뜻 들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10개하고 14개는 아직, 추후에 하겠다고 하면, 첫 삽 뜨기도 바쁜데.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아니, 총 14개 중에 10개.
경규명 위원   10개. 그럼 나머지 4개도 빨리빨리 해야 되는데.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예. 그것은 강천이나 장안리 그런 데 있는 것입니다. 
경규명 위원   그럼 10개는 SK 용인 반도체클러스터와 관련된 거고.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예, 그거 관련해가지고 이렇게. 
경규명 위원   나머지 4개는 그 외의 사업들을 이야기하는군요?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네, 그렇습니다. 
경규명 위원   이 10개에 대한 용역비용이 5억인가요?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예. 이것은 강천·걸은지구, 우리 성우모터스 입주하는 사업에 대한 용역비입니다. 5억은. 
경규명 위원   성우모터스 같은 경우에는 개인 기업체가 하는 건데 이걸 우리 여주에서…….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개인기업을 우리가 유치하는 거죠. 충북 음성에 있는 공장을 여주로 이전해가지고 유치하는 겁니다. 
경규명 위원   네. 그러면 우리가 산업단지를 만드는 데 5억을…….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그것은 용역비입니다. 
경규명 위원   용역비용으로 사용을 하고 그다음에 시공도 하겠죠? 그 비용을 나중에 보전받을 수 있겠죠, 그것은?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저희가 매각하는 겁니다. 
경규명 위원   그걸 매각하는 거니까 이 용역비용은 5억 그대로 보전돼서 오겠네요? 그렇죠?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그 이상은 오겠죠. 
경규명 위원   그 이상 올 테죠?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그런데 저희는, 위원님들도 다 아시겠지만, 저희는 그 땅을 사업개발을 해가지고 땅을 분양해서 팔아먹는 것보다는 기업들이 와서 젊은 사람들을 고용할 수 있고 거기에 따른 내수경제를 살리고자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해서 저희가 산업단지를 지금 개발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경규명 위원   이게 중복이 돼있으니까 이것을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를 못 할 것 같아요. 저도 못했으니까요. 
  이 시설비 같은 5억도 일반산업단지 조성 10개 하는 것 속에서 포함돼서 설계하는 줄 알고 깜짝 놀랐어요. ‘1개 하는 데도 이 정도 들 텐데 10개를 하는데 이 정도 비용이 드나? 이 정도뿐이 안 드나?’ 하는 의구심이 들어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예, 알겠습니다. 
  보통 ‘용역비’ 하면요. 저희가 지구단위계획 있고 환경, 교통, 재해 등등 해가지고 한 15억 정도 들어갑니다. 환경영향평가도 받아야 되고 여러 가지 하고. 
  지금 아까 신문 공고료나 주민설명회 같은 경우는 통계목 보시다시피 사무관리비로 별도로 편성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경규명 위원   예. 시설비에 ‘일반산업단지(성우모터스 관련)’ 이렇게 했으면 우리가 쉽게 알았었을 텐데요.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네. 
경규명 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러면 의구심이 풀렸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네. 
○위원장 박시선   또 다른 위원님? 
    (유필선 위원 거수)
  유필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유필선 위원   예. 그래서 예산산출 근거를 쓰실 때 암구호 같은 설명서들이 좀 있어요. 아까도 그런 부분을 지적했었는데. 조금 설명하실 때 읽는 사람 입장에서, 상대방의 입장에서 좀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관점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산안 35페이지를 보면요.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조직별 세출 총괄표입니다. 
  35페이지요, 예산안. 
  총계로 973억이 늘었어요. 전체 이번 추경 예산증감액이요. 
 그런데 도시개발과가 150억이 늘어가지고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하죠.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네, 그렇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전체 부서 중에서 도시개발과 예산 증감액이 제일 많습니다. 물론 특성상 큰 사업을 하다 보니까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는 것은 있지만.
  이번 추경은 복지나 민생이나 이렇게 해서 골고루 분배되는 것보다는 이쪽 도시안전국 중심으로 지나치게 늘었다. 428억이에요, 도시안전국 예산이. 전체 예산의 거의 반 조금 안 되게 이쪽으로 미쳤다. 
  그중에 건설과, 교통행정과 등등도 있지만 도시개발과가 확 몰린 특징을 보인다. 
  그래서 이번 추경은 특징을 지으면 ‘도시개발과 추경’이다. 
  순세계잉여금 남은 것 가지고서 도시개발 쪽에 집중했다는 게 이번 추경의 특징으로 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부분은 그렇고요. 
  이러저러한 행정수요가 많고 도시개발사업이 계속사업으로 쭉 되어오다 보니까 ‘이게 집행률이 왜 또 낮냐?’, ‘왜 이월금이 많냐?’, 사업비가 하다 보니까 예산 잘 집행해 주시지 않으면 계속 반복적인 지적받을 수 있으니까요. 하기로 한 부분, 제때제때 잘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네, 알겠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좀 궁금한 게 있어서 하나 여쭤볼게요. 
  362페이지입니다. 설명서. 
  능서역세권 관련해서 사업기간이, 사업개요에 두 번째, ‘사업기간’에 보면 2024년 12월로 되어있어요. 이거 이렇게 될 수 있는 건가요? 좀 더 미뤄지나요?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저희가요, 올 연말을 기점으로 해서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유필선 위원   그러면 세 번째, ‘연도별 예산투자계획’에 보면 향후 투자 부분에 100억 정도가 있는 건데 이것도 그러면 올해 2회 추경이건 뭐를 통해서 해서 올해 준공하려고 하는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아, 이거 표 부분. 저희 아마 능서역세권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향후에 세종대왕 제2구역 도시개발사업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용역을 하고 있는데…….
    (담당팀장, 과장에게 개별 설명)
  환지. 아, 그게 아니고. 
유필선 위원   그게 아니에요?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그런데 환지청산사업이 완료되면 환지청산을 할 거 아니에요? 돈 모자란 사람 더 줘야 되고 저희가 그것을 주면…….
유필선 위원   예. 아, 향후 투자하는 것은 시설비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아니, 시설비입니다. 그것도.
유필선 위원   환지정산금.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예, 그것을.
유필선 위원   그 돈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별도의 공사가 아니고 해서 2024년까지 올해 다 마치고 100억이 또 들어가긴 들어가야 되는 거네요? 환지정산금으로?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그렇죠. 그리고 또 저희가 아직 아파트 부지나 단독주택 부지, 상업지역 체비지 부분들을 그때 같이 매각을 할 겁니다. 
  지금 아파트 부지 같은 경우는 그것을 팔려고, 체비지를 매각하려고 협의체 구성하기 위해서 1차 회의를 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비는 청산금 내줄 것은 별도로 예산 세워야 되는 거고 매각 수입은 별도로 예산 잡을 계획입니다. 
유필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산출 근거 쪽에 보면요. 시설비로 조성공사, 그다음에 관급자재 구입, 그다음에 설계변경이 들어가요.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예, 예. 
유필선 위원   설계변경은 ‘현장 상황, 물가 변동에 따른…….’ 
  이 설계변경 사유를 좀 설명해 주실래요?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가장 기본적으로 저희가 아파트 부지 밑에 저수지가 있어요. 아파트 부지가, 저희가 저수지 부지 파는데 거기가 당초에 토질 조사할 때 일반 토질로 했는데 일반저수지 밑으로는 아무래도 연약지반이 돼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흙을 치환하든지 아니면 특수공법을 써서 하는 그런 설계변경이 있을 거고, 예를 들면.
  그리고 물가, 자재비나 인건비가 인상이 돼가지고 물가 인상률 반영하는 것. 그런 등등 해가지고 설계변경이 이루어질 사항입니다. 
유필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499페이지 볼게요, 예산안. 499페이지.
  전입금에 태평지구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전입금, 청안지구 도시개발특별회계 전입금. 
  이것은 태평지구나 청안지구는 사업이 좀 늦춰진다는 거예요, 아니면 사업비가 줄어든다는 거예요? 어떤 의미예요?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사업이 마무리돼서요. 돈 남은 것을, 체비지 매각한 부분들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도시개발 모 회계로 전입을 시켜주는 겁니다. 
유필선 위원   사업은 완료됐고 집행잔액을…….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예. 사업이 다 완료됐습니다. 이제 토지 매각 대금 있잖아요? 그런 것을 모 회계…….
유필선 위원   모 회계인 도시개발특별회계로 다시 돌려줬다? 사업이 완료돼서?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예, 예. 
유필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시선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병관 의장 거수)
  네. 정병관 의장님.
정병관 의원   512페이지 있잖아요? 창동지구 도시개발사업. 
  지금 2014년도부터 해가지고 2026년도 하는데, 지금 현재까지 된 것은 어떻게 손실보상금이라든가 철거라든가 공사가 시작이 됐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저희가 지금 각종 교통역량평가 심의, 도시개발위원회, 그리고 환경검토, 재해영향평가 심의 등등을 해가지고 지금 다 심의가 끝나가지고 그것에 대한 취합을 해가지고 실시설계 준비 중에 있고요. 
  일단은 농지 부분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영농 보상비를 지금 지급하려고 계획, 통보한 상태입니다. 
정병관 의원   거기에 따른 철거, 건물철거비인데 거기 존치된 것은 어느 어느 것입니까? 새로운 병원하고.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거기는 존치 건물은 일단 주유소 건물, 그리고 새로운 병원 옆에 있는 분 건물 하나, 옛날 설렁탕 하던 집인가 그럴 거예요, 아마. 거기하고 저 아래쪽으로 공동주택 부지에 도로 옆에 건물 2개가 있습니다. 기다랗게 되어있는 부분. 
  그 부분은 부가적으로 제가 설명드리면, 공동주택을 다 하면 저희 입장에서는 좋은데 그 토지주가, 공동주택 부지를 갖고 있는 분이 토지만 한 75% 정도를 가지고 있어요. 소유를. 
  그래서 그분의 땅, 건물을 다 철거한다고 그러면 그분이 반대를 하기 때문에, 반대를 하게 되면 이 사업을 전혀 할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2개 건물을 존치해 주는 것으로 해가지고 일단락 협의해가지고 지금 설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달 정도면 공사 발주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병관 의원   소양천이 가운데 흐르죠, 그렇게?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네, 네. 
정병관 의원   그것에 대한 개발에 따른 공사비나 이런 것은 없고 그냥 그대로 자연 상태로 놔두는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예. 저희는 그 소양천을, 제방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사업구역 경계이기 때문에 소양천을 건드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업은 환지사업이기 때문에 토지소유자들이 내는 돈이기 때문에 다른 데 예산을 투입하게 되면 그 땅을 돌려줄 수 없는 사업이 되기 때문에 일반, 추가로 별도의 사업은 할 수가 없습니다. 
정병관 의원   아니 글쎄, 소양천은 우리 시의 돈으로라도 이때 할 때 같이하면 어떤가 하는 생각에서 그냥 이렇게 한 거고. 
  그것은 나중의 문제다, 이거죠? 소양천은?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네. 
정병관 의원   그러면 그 앞에 있는 농지라든가 이런 것을 성토는 어느 땅에서 가져와서 한다는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예를 들어서 우리 사업부지 앞에 민간이 개발한다는 부지도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민간 도시개발사업을 내줄 때 이마트 뒤에 홍문지구 아파트의 허가 내줄 때 저희가 토사를 갖다 쓰는 것으로 조건을 걸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서 이렇게 저희가 토사, 토량 확보를, 가까운 데서 확보를 해야지만 예산 절감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건부로 허가를 내준 사항입니다. 
정병관 의원   네, 네. 
○위원장 박시선   그래가지고, 과장님 그거 방안, 대책 다 하셨다는 거 아니에요?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네, 했습니다. 
○위원장 박시선   그렇게 대답하세요. 
정병관 의원   하여튼 그 제반적인 것을 빨리 착수를 해가지고, 이렇게 할 거면, 2014년도부터 하는 저거기 때문에 잘 나중에…….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네. 올해는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병관 의원   네,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시선   더 이상 질의 없으시죠? 
    (경규명 위원 거수)
  네. 경규명 위원님. 
경규명 위원   그거 추가적으로 좀 여쭤볼게요. 
  이게 존치하게 되면 좀 기형적으로 도시개발이 이루어지지 않겠어요?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네? 
경규명 위원   그거 한꺼번에 계획했다가 남겨놓게 되면 공신력도 좀 떨어지고, 그리고 좀 기형적인 도시개발이 되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도시위원회, 경관심의 등등 다 거쳤기 때문에 그런 것을 다 감안해가지고 도시개발사업을 하기 때문에, 도로나 공원 그런 것을 다 배치해가지고 그런 것을 살려가지고 이렇게 계획을 잡았기 때문에 그것은 지장은 없을 겁니다. 
경규명 위원   공동주택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래야 도시개발이 이루어지기가 쉬워지죠.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예, 들어갔습니다. 
경규명 위원   그런데 그 공동주택 부분이, 지금 그런 부분을 빼버리면 그럼 약간 기형적으로 좀 개발이 되지 않겠어요?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공원은 약간 그런 부분은 없지 않아 있는데, 없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아파트 짓는 분들하고 시행사하고 그런 것을 경관을 좀 살려서 지으면, 또 거기 건물이 2층에서 3층인 개인주택이 있기 때문에 크게 고도가 높지 않은, 고층이 아니기 때문에 큰 경관상 문제는 없을 거라고 판단됩니다. 
경규명 위원   알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네. 
○위원장 박시선   과장님, 아주 우리 도시개발과가 일이 너무 많으시죠? 출장도 많이 다녀오시고 또 성과를 내고 계시는데.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맞습니다. 
○위원장 박시선   염려, 부탁의 말씀은 우리가 산업단지, 공영개발사업, 역세권, 또 지구 도시개발사업이 많아요. 그래서 저희가 예산도 그렇지만 계획대로, ‘예산 문제 때문에 늦춰진다.’ 그런 것은 없는 거죠?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네, 없습니다. 
○위원장 박시선   저희가 또 도시 개발할 적에 수용방식이 아니라 환지방식으로 인해서 지주분들이 나중에 개발할 일이지만, 저희가 체비지 매각이나, 예를 들어서 가남에도 개발사업했는데 요즘 경기가 안 좋아져가지고 공영주택을 조금 미룬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연내에 착공할 계획이지만. 
  그래서 우리가 그런 사업도 진행하고 말끔히 마무리하지만, 거기에 좀 신속하게 들어서게끔도 저희가 타 부서에서 의논해서라도 저희가 도움이나 그런 것도 신경을 써가면서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위원장 박시선   너무 개발사업 많이 해놓고 거기에 또 다 들어서지 않으면 그것 또한 문제가 될 소지라고, 잘못은 없지만.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네. 
○위원장 박시선   질의 없으시죠?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시선   이어서,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341쪽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고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박대우   교통행정과장 박대우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41쪽입니다. 
  세출 예산액은 본예산보다 57억 8438만 5천 원이 증액된 503억 1088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2쪽입니다.
  지능형교통체계 유지보수사업은 노후 버스정보안내단말기 중 개선이 시급한 16대를 교체하는 사업비로, 시설비 2억 원을 증액한 5억 5164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별교통수단 운영 지원사업은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운영비 및 2023년도 모범 운영 시·군 선정에 따른 국비 추가분 2850만 원을 증액한 2억 18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3쪽입니다. 
  여주시 버스노선 개편사업은 효율적인 노선 운영체계 구축을 위한 연구용역비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4쪽, 시 공영버스 운행 손실보상금으로 3억 5512만 4천 원을 증액한 19억 3012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법인택시 운수종사자 처우개선지원금 3084만 원을 증액한 1억 5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운영 지원사업은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27억 2047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5쪽입니다. 
  지방도 가로등 정비사업은 지방도 333호선 관련 가로등 및 기전물 유지관리비로 6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6쪽,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은 여주IC 삼거리 교통환경 개선을 위한 시설비 1억 4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회전교차로 설치사업은 연양 1·2교차로 일원의 회전교차로 설치공사비로 5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은 어린이보호구역 실태조사 용역 관련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9521만 원을,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 시설비로 18억 65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입니다. 
  신근2리 및 여주시 노인복지회관 노인보호구역 정비사업비 시설비로 2억 10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IOT 기반 도로조명설비 원격점검 체계 전환으로 전기재해 예방을 도모하고자 725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주요 사업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시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두형 위원 거수)
  박두형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두형 위원   예. 교통행정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설명서 416쪽이요. 
  여주IC 삼거리에 있는 데, 점봉동 일원이죠? 
○교통행정과장 박대우   예, 예. 
박두형 위원   거기가 사고가 잦은 곳이죠?
○교통행정과장 박대우   예, 예. 사고가. 
박두형 위원   저도 그쪽에 살다 보니까 신호등이 있어서 이렇게 가는 차도 있지만 또 점봉동에서도 나오는 차들이 있고.
○교통행정과장 박대우   예, 맞습니다. 
박두형 위원   또 저쪽 아웃렛에서 우회전해서 이렇게 오다 보면 차선이 갑자기 이쪽으로 오다가 두 선이 됐다가 또 IC를 막 지나면서는 또 1개 차선으로 줄어들고.
○교통행정과장 박대우   그 구간이 아웃렛에서 IC로 들어가는 동안에 교차하는 차량도 많고.
박두형 위원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박대우   또 IC에서 아웃렛으로 들어가는 차량들이랑 또 점동에서 여주 시내로 나오는 차량이랑 교차하는 구간이 많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 자문을 받아서 좀 개선을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박두형 위원   그러면 설계나 뭐 이렇게 나온 것은 있습니까? 어떤 식으로 한다는 것은? 
○교통행정과장 박대우   기본설계만 지금 되어있고요. 설계를 갖고서 전문가 자문을 계속 받아서 개선을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박두형 위원   그러면 2023년도에는 1억 1000만 원이 서있었고요. 지금 추경으로 4800이 추가된 건가요? 최종 1억 4800만 원을 같이 합쳐서? 
○교통행정과장 박대우   예, 같이 합쳐서. 
박두형 위원   합쳐서 이번 예산에 올리신 거죠? 
○교통행정과장 박대우   예, 예. 맞습니다. 
박두형 위원   그거 하나, 삼거리 거기 교통사고 개선하는 데 그렇게 비용이 많이 들어가나?
  거기 어떤 신호체계 개선과 라인 긋고 차선 긋는 도색 그런 것인데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교통행정과장 박대우   그런 부분도 있고요. 또 거기가 워낙 차량이 많이 다니다 보니까 바닥 보수나 이런 것도 계속 같이 해야 되고, 또 기타 우리 교차로에 보면 항상 좌회전이나 우회전할 때 어떤 게 타당한 건지, 교통섬이 있는데 그게 사이즈가 적정한 건지 이런 부분이 같이 개선이 되기 때문에 사업비가 좀 유지가 됩니다. 
박두형 위원   그 옆쪽 보면 417쪽, 회전교차로 설치사업 보조사업인데 도비 50% 시비 50%로 해서 하는 사업인데요. 
  이게 지금 연양 1·2리 교차로라고 그러면 지금 영진아파트에서 나오는 큰 사거리 그 교차로를 말하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박대우   42번 국도 교차로를 이야기하는 건데요. 
박두형 위원   그러니까요. 
○교통행정과장 박대우   그게 굴다리가 있다 보니까…….
박두형 위원   그냥 2개소 설치인데, 이게? 
○교통행정과장 박대우   예. 굴다리를 신진동 쪽으로 가기 전에 회전교차로를 하나 놔야 되고 굴다리를 지나서 교차로를 또 하나를 놔야 됩니다, 회전교차로를.
박두형 위원   이를테면 저기 오학동 전용도로 타기 전에 거기 해놓은 것처럼요? 
○교통행정과장 박대우   예, 예. 
박두형 위원   그러면 거기서 조금 더 떨어진 데는 강천보 들어가는 데도 회전교차로가 있고, 그렇게 되면 거기 전용도로 오르내리는 데 양쪽에 다 원형교차로가 설치된다는 말씀이죠? 
○교통행정과장 박대우   예, 맞습니다. 
  그래서 원형교차로 회전교차로가 설치가 되면 일단은 차량들의 속도가 좀 줄어들면서 교통사고나 이런 위험성이 많이 저하가 됩니다. 
박두형 위원   요즘에 ‘노인보호구역’이라고 그래가지고 설치해달라는 데가 많죠, 과장님? 
○교통행정과장 박대우   예. 신청이 지속적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박두형 위원   사고위험 때문에 많이들 신청이 들어오는데 또 어떻게 보면 이게 ㎞ 수가 30㎞다 보니까 통행하는 차량이나 주민들의 불만이나 민원 같은 것은 없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박대우   전혀 없다고 볼 수는 없고요. 저희들이 어린이보호구역이나 아니면 노인보호구역이나 이런 데에다가 과속방지턱도 설치를 하고 카메라를 설치하고 이러다 보니까 기존에 이용하던 방식과 그 방식이 바뀌다 보니까 그런 데 대한 민원은 좀 발생하고 있습니다.
박두형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시선   네. 또 다른 위원님? 
    (유필선 위원 거수)
  유필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유필선 위원   식사들 못 하셨죠? 
○교통행정과장 박대우   예. 
유필선 위원   일부러 그런 것은 아닙니다. 
    (모두 웃음)
  예산안 344페이지인데요.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운영. 
  이게 어떤 건지 감이 안 와요. 어떤 내용이에요? 설명서를 봐도 전혀 그림이 잘 안 그려져가지고. 설명 좀 해 주세요. 
○교통행정과장 박대우   시내버스 공공관리제는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공공지원형’이 있고 그다음에 ‘노선입찰형’이 있고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도심지에서는 노선입찰형을 많이 추진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시가지권 내에서 1개 노선에 차량이 여러 대가 다니는 그런 노선이죠. 
  그러니까 차량 1대가 한 노선만 다닐 수 있는 그런 형태의 노선 같은 경우는 요새 노선을 갖다가 입찰을 붙여서 추진하는 그런 사업이 한 가지 방법이 있고요. 
  또 저희 여주시 같은 경우에는 차량 1대가 많게는 노선을 7개 노선까지도 운행합니다. 그래서 복합적으로 농어촌지역은 많이 운행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공공지원형’이라고 그래서, 요즘에 보면 기사분들의 전직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주시에 근무하시다가 서울 시내로 간다든지, 아니면 도심권으로 이동하는 그런 기사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가 임금의 격차도 많이 발생하고 있어서 그런 원인이 돼서 이제는 그런 형평성을 조율하고 그런 차원에서 공공관리제를 경기도에서도 도입을 하고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금년도서부터. 
유필선 위원   그럼 공공지원형하고 노선입찰형을 설명하셨는데, 지금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어디에다가 위탁하는 거예요, 공기관이면? 
○교통행정과장 박대우   지금 보시는데 어떤 것을 보시는 거죠? 
유필선 위원   설명서 413페이지요. 
○교통행정과장 박대우   설명서 413페이지요? 
유필선 위원   예. 
○교통행정과장 박대우   지금…….
유필선 위원   413페이지, 예산산출 근거 통계목에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인데 저희 예산안 345페이지에는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해가지고 ‘시내버스 공공관리제(자체/직접)’ 이렇게 써있어요. 
○교통행정과장 박대우   예, 예. 
유필선 위원   어디에다가 위탁하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박대우   이게 경기교통공사로다가.
유필선 위원   경기도? 
○교통행정과장 박대우   네. 경기도교통공사. 
유필선 위원   도에다가 위탁을 하면 이 경기도교통공사에서 경기도 전체를, 경기도에 있는 기초자치단체에서 위탁을 받아서 경기도 전체를 이런 식으로 운영한다는 이야기예요? 
○교통행정과장 박대우   예, 예. 금년도에는 저희는 14대만 이렇게 시행을 할 거고요. 
유필선 위원   예, 14대요. 
○교통행정과장 박대우   향후에는 점차적으로 확대를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각 시·군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노선입찰형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저희들이 공공지원형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교통공사에서 총괄해서 단가 산정이나, 아니면 수익구조나 이런 것을 분석해서 추진하는 그런 형태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유필선 위원   그럼 공공지원형이건 노선입찰형이건 정하는 것은 경기도교통공사에서 정해서 하는 거고 14대 중에서 몇 대를 노선입찰형으로 할지 공공지원형으로 할지 정하는 거고, 정했을 때는 버스 1대당 1억 9400만 원 정도를…….
○교통행정과장 박대우   예, 예. 맞습니다. 
유필선 위원   ‘버스 1대에 1억 9400만 원’ 이런 것은 또 어떻게 나오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박대우   이것은 운송원가 산출을 이 정도로 계산을 하고 있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도 여기에는 수익구조, 수익이 발생하는 그런 게 노선에 따라 다 다릅니다. 
  그래서 연간 운행을 하게 되면 그 수익을 제외해 놓고 아마 또 기업이나, 아니면 그런 사업체에다가 지원을 할 그런 것으로, 그런 방법입니다. 
유필선 위원   ‘운송원가 산정 용역 결과에 따르면 이 정도 들겠다.’ 싶어가지고 버스 1대당 1억 9400만 원 정도를 지원하면 경기도 전체가 공공지원형이건 노선입찰형이건 위탁하고 있는 숫자만큼은 통일적으로 관리하겠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박대우   예. 그래서 연말되면 다시 정산을 또 할 겁니다. 
유필선 위원   예. 이게 새 사업 같기도 하고, 또 설명서를 보고서는 별도로 찾아보지 않고서는 도무지 알 수가 없는 사업이어서 좀 자세하게 여쭤봤습니다. 예, 어느 정도 이해됐고요. 
  설명서 418페이지예요. 
○교통행정과장 박대우   네. 
유필선 위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오른쪽에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이고. 
  ‘예산요구 필요성’ 보면 관내 어린이보호구역 28개소, 노인보호구역 19개소 실태 조사하고, 그리고 그것을 토대로 안전시설물 개선을 위해 사업비를 세우겠다. 그런 취지죠? 
○교통행정과장 박대우   예, 예. 맞습니다. 
유필선 위원   이 시설비 18억은 어린이보호구역 사업비고요. 오른쪽에 노인보호구역 시설비는 7000만 원 이렇게 되는 거예요? 1억 4천, 7000만 원. 그래서 2억 1000만 원. 
○교통행정과장 박대우   지금 예산설명서 보고 계시는 건가요? 
유필선 위원   예. 설명서 418페이지, 419페이지요. 
○교통행정과장 박대우   아, 418페이지, 419페이지요? 
유필선 위원   예. 
○교통행정과장 박대우   어린이보호구역의 시설비는 18억을 계상했고요. 그다음에 실태용역 조사비로 9500만 원 해서 19억을 계상했고요. 
유필선 위원   노인은 2억 1천 정도 하는 거고요. 
○교통행정과장 박대우   예, 예. 맞습니다. 
유필선 위원   이게 정비를 하면 어떤 식으로 해요? 
○교통행정과장 박대우   그런데 벌써…….
유필선 위원   시설물 개선. 
○교통행정과장 박대우   벌써 이게 시설을 해놓은 지가 시간이 오래된 것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차선도색도 많이 하고요. 
유필선 위원   일단 도색은 자주 하는 것 봤는데요. 
○교통행정과장 박대우   예, 예. 차선도색도 많이 하고 또 뭐 이렇게…….
유필선 위원   선형 개량도 하고 그래요? 
○교통행정과장 박대우   선형 개량은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거기에 과속카메라도 설치해달라는 그런 분도 있고……. 
유필선 위원   카메라, 과속방지턱.
○교통행정과장 박대우   예. 그다음에 요새 같은 경우에는 표지판 설치도 전방 50m부터…….
유필선 위원   예, 표지판.
○교통행정과장 박대우   예. 이런 것도 설치를 하고.
유필선 위원   예. 그래서 좀 궁금해서 여쭤본 게 사업비가 19억, 거의 20억 가까이 가가지고 28개소가 20억 가까이 가면 거의 뭐, ‘그 정도 다는데 이렇게 비용이 많이 드나?’ 궁금해서 좀 여쭙는 거거든요. 
○교통행정과장 박대우   지금 노인보호구역 같은 경우에도 이게 한 군데만 하는 게 아니고요. 두 군데에다가 2억이 들어가는 거고요. 그래서 예산서를 보시게 되면 신근리랑 여주시 노인복지관 정비사업으로 2억을 계상했고요. 
  그다음에 어린이보호구역 같은 경우에는 용역비, 실태 조사하는 것은 총 28개소고, 그다음에 정비사업은 여주초에 6개소가 사업이…….
유필선 위원   아, 6개소예요, 정비사업은? 
○교통행정과장 박대우   예, 6개소 사업을 들어가는 겁니다. 한 군데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유필선 위원   6개소면 3억 정도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교통행정과장 박대우   그러니까 7개소니까 3억에서는 좀 빠지고 하면 2억 7천가량 되지 않을까. 
유필선 위원   여기 노인보호구역은 신근리는 1억 4천이고 노인복지관은 7000만 원이고 조금 다른데 여기 초등학교는 7개소 1억 8천이 들어간다고요? 
○교통행정과장 박대우   예, 예. 
유필선 위원   이렇게 많이 들어요? 
○교통행정과장 박대우   노인보호구역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이런 식으로 비교하기는 뭐하기는 하지만요. 노인보호구역 같은 경우에는 대개 2차선이고 어린이보호구역 같은 경우에는 시내권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4차선 왕복 이렇게 되고.
  그다음에 어린이보호구역 같은 경우에는 우리 여기 여주초 같은 경우에도 보면 바닥에 미끄럼방지시설을 많이 합니다. 속도를 많이 줄이기 위해서. 그래서 미끄럼방지시설이나, 아니면 방호벽도 하고 울타리도 하고 또 이렇게 인도랑 차도랑 분리하는 데서 분리돼서 설치하고 이런 시설을…….
유필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A, B, C, D 등의 시설도 하고 달고 하는데, 그 세부 내역 좀 나중에 한번 주시겠어요?
○교통행정과장 박대우   네, 알겠습니다. 
유필선 위원   이게 무엇을 하는데 거의 3억 가까이 드는지가, 그냥 도색하고 표지판 설치하고 과속방지턱 두고 뭐 이 정도…….
○교통행정과장 박대우   그 정도는 노인보호구역 같은 경우에는 그 정도 하고요. 어린이보호구역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시설이 있어서, 제가 한번 내역은 위원님께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설명서 421페이지고요. 
  이게 미리 좀 나갔는데, 특별회계는 특별회계할 때 질의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박대우   네. 
    (경규명 위원 거수)
○위원장 박시선   경규명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경규명 위원   유필선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중에 제가 이해를 잘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추가로 질의를 하겠는데요. 
  시 공영버스 운행 손실보상금과 관련해서 여주시 공영버스 결손금 산정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보상금을 산정한다고 하는데, 이 용역을 어디에다가 의뢰를 하는지? 
○교통행정과장 박대우   회계사.
경규명 위원   회계사한테? 
○교통행정과장 박대우   예. 회계사한테 의뢰를 합니다. 
경규명 위원   그러면 그 회계사는 실질적으로 공영버스 운행하는 회사에서 주는 자료를 근거로 해가지고 할 텐데. 
○교통행정과장 박대우   예, 맞습니다. 
경규명 위원   그런 것을 혹시 회계사가 하는 것 말고 또 우리 시 공무원들이 교차해서 검증하는 방법도 있나요? 
○교통행정과장 박대우   전에는, 아주 오래전에는 우리 직원들이 사람을 고용해서 실제로 버스에 탑승시키고 그랬었는데, 요 근래에 와서는 법인들 같은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회계법에 의해서 작성을 하고 그다음에 회계감사나 이런 것을 통해서 이런 것을 받기 때문에 저희들이 회계사를 통해서 이렇게 조사만 하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저희 직원들은 별도로 이렇게 점검은…….
경규명 위원   그 근거에 의거해가지고 올 12개월 치를 산정해가지고 그 비용을 지불한다는 거죠? 손실금을? 
○교통행정과장 박대우   예, 예. 맞습니다. 
경규명 위원   지금 6월인데…….
○교통행정과장 박대우   지금 조사 중에 있다고 보시면 맞을 겁니다. 
경규명 위원   그래서 그 1년 치를 가상해가지고 이렇게 뽑아낸 건가요, 그러면? 
○교통행정과장 박대우   이것은 2023년도 자료를 갖고서 근거로 해서 뽑아낸 거고요. 금액이고. 
  2024년도 금년도 것은 금액이 또 달라질 겁니다. 
경규명 위원   그럼 이것에다가 플러스해가지고 더 추가로 지불하게 되어있는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박대우   저희들이 예산의 한도 내에서 이렇게 지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경규명 위원   요즘 이충우 시장님 여기저기 다니면서 항상 하시는 말씀이 ‘거의 운송업체가 땡깡 부리듯이 요구를 한다.’고 하고 있거든요. 
  이 근거에 의해서 지불 요구를 하면 그냥 무조건 줘야 되는 것은 아니지 않아요? 
○교통행정과장 박대우   그런데 매년 보면 저희 1월 달에 2개 노선에 대해서 차량 운행이 정지가 됐었습니다, 사실. 그런데 차량 운행이 정지가 됐던 그 원인은 운수사업체에서 워낙 손실이 크다 보니까, 그래서 운행정지를 했다가 다시 한 3일∼4일 만에 운송 재개를 했는데요. 저희들이 산정되는 손실보상금은 다 100% 지출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3년도 같은 경우에 봤을 때 한 60%∼70%가 채 안 되게 산정된 금액의 지출을 하다 보니까 그러한 문제점이 현재는 발생하고 있고, 그래서 공영버스제가 공공관리제로 전환되는 과정에 있습니다. 
경규명 위원   우리 여주시 같은 경우에 이게 큰 걱정거리 중의 하나가 될 거라는 말이에요. 
  앞으로 이게 계속 누적이 될 테고, 그리고 이용하는 시민은 점점 더 줄어들어서 손실은 더욱더 커질 테고.
○교통행정과장 박대우   예, 맞습니다. 
경규명 위원   ‘노선 개편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를 확립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교통행정과장 박대우   예, 맞습니다. 
경규명 위원   전반적으로 행정감사에서 추후 이야기기로 하고, 이거 플러스 DRT 관련한 사업이 이제 추진돼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교통행정과장 박대우   그래서 DRT사업도 지금 추진하고 있고, 다음 주부터 시범운행이 들어가서 그다음 주에는 운행이 재개가 될 것 같아요. 
경규명 위원   예. 그것에 대해서는 행정감사 때 제가 더 한번 여쭤보기로 하고.
○교통행정과장 박대우   예, 알겠습니다. 
경규명 위원   하여튼 추후에 버스노선 개편을 해서 DRT 노선을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계획 세워서 앞으로 여주시 공영버스 노선이 잘 운행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교통행정과장 박대우   네, 알겠습니다. 
    (진선화 위원 거수)
○위원장 박시선   네. 진선화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진선화 위원   네, 감사합니다. 
  과장님, 저 아침에 요청드린 자료 금방 주실 줄 알았는데 여태 안 주셨어요. 
○교통행정과장 박대우   죄송합니다. 
진선화 위원   일단 그것은 나중에 받고요. 
  예산안 343쪽에 여주 통합콜 홍보비 2000만 원 감축. 
  이거 왜 그래요? 왜 그런지 말씀 좀 해 주시겠어요? 
○교통행정과장 박대우   343쪽에 통합콜……. 
진선화 위원   네. 홍보비 2000만 원 감축. 
○교통행정과장 박대우   여주콜이 이게 택시 종합콜을 이야기하는 사업인데요. 당초에는 저희가 이 사업을 직접 추진하려고 계획을 잡았었는데 택시업계에서 ‘법인 3사랑 개인택시조합이랑 해서 자기네가 추진을 한번 해보겠다.’ 그래서 그 방법이 지금 저희가 추진하는 방법이랑 하려고 했던 그 계획이랑 차이가 있게 좀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자기네가 일단은 추진을 한번 해보고 그게 타당성이 되게 된다고 그러면 내년서부터 그쪽 방법으로 예산을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예산을 갖다가 감액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시스템운영비 1억 2천이랑 홍보비랑 이렇게 해서 감액을 하게 됐습니다. 
진선화 위원   그러면 올 초에 말씀하셨던, ‘시스템 안에서 움직였던 여주시 전체 콜에 대해서 우려점에 대해서도 걱정하지 마라.’라고 말씀하셨던 부분들을 일단은 그쪽에서 하겠다는 대로 현장의 소리에 먼저 귀 기울이시겠다, 그 말씀하시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박대우   예, 예. 
진선화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그것은 나중에 또 말씀드리고요. 
  예산설명서 407쪽 한번 봐주세요. 지능형교통체계(ITS) 유지보수. 
  버스정보안내단말기 16대 이거 보수하는데 2억 예산 올라온 것 내용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교통행정과장 박대우   저희 지금 버스정보기가 총 154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5년이 넘은 게 64대 정도가 되거든요, 64개소가. 그런데 내구연한이 5년인데 그중에서 그래도 좀 시급하게 고쳐야 되겠다라는 16개소를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는 모니터부터 해서, 모뎀부터 통신에 관한 그런 장비까지 교체를 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진선화 위원   그러면 어디 어디 고칠지는 결정을 해놓으신 거고요.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박대우   예, 예. 
진선화 위원   그러면, 버스승강장 내에 설치되어있는 그 LCD 이런 것 말씀하시는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박대우   LCD서부터 그 안의 기타 장비까지 다 포함한 겁니다. 
진선화 위원   네. 그러면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자료 요청드렸던 버스승강장, 이거랑 같은 내용이에요? 
  ‘버스승강장 안의 설치물 상태 점검 현황’ 해가지고 자료 요청드린 거 있었거든요. 
  이게 그거 맞나요? 135개 있던데? 
○교통행정과장 박대우   예, 맞습니다. 
진선화 위원   세보니까 5년 넘은 게 64개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예산요구 필요성에 보면 “패널 흑화현상 및 난반사, 내부 부품의 잦은 부식과 고장으로 버스정보 표출의 장애가 발생하여 대중교통 이용 시민의 버스 이용 불편함이 가중되고 있다.”
  이거 정상 아닌 거잖아요? 그렇죠? 상태가 정상이 아닌 거죠?
○교통행정과장 박대우   예, 맞습니다. 
진선화 위원   그런데 135개 다 ‘정상’이라고 주셨거든요. 
○교통행정과장 박대우   135개가요? 
진선화 위원   전부다 ‘정상’이라고 되어있고요. 
  아까 16개 고르셨다는데 그 승강장 ID 주시고요. 정류소 ID 주시고. 
  제가 직접 가보고 정상이면 여기 예산요구를 거짓으로 하신 거고, 그게 만약에 망가졌으면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거짓으로 주신 거고요.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박대우   그런데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현재에, 현재도 일단 볼 수는 있다는 그런 이야기고요. 
진선화 위원   그런데 그게 민원이 있으니까 문제점이 있는지를 파악하려고 자료요구를 했겠죠. ‘지금 상태, 이거면 볼만하다.’ 이런 것을 보려고 여쭤본 건 아닐 거 아니에요? 행정사무감사인데. 
○교통행정과장 박대우   지금 여기에 있는 것은 흑화현상이나 난반사에 의해서 전혀 볼 수 없는 그런 것은 아니고요. 
진선화 위원   이게 민원이 있어서 자료를 요청드렸던 거거든요. 
  ‘화면이 잘 안 나와요.’, ‘잘 안 보여요.’ 그래서 ‘그러면 어디 다른 게 또 있나?’ 그것을 여쭤보려고 했더니 전부 ‘정상’이라고 내셨는데 예산은 2억이 올라왔으니까, 제가 좀 놀랐죠.
○교통행정과장 박대우   그것은 아마 저희가 조사자가 판단했을 때는 ‘일단은 사용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그런 쪽으로 조사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은 들고요. 
  저희들이 이 16개에 대해서는 한번 위원님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선화 위원   네, 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시선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병관 의장 거수)
  네. 정병관 의장님. 
정병관 의원   페이지 344페이지 있잖아요? 여주시 버스노선 개편이 이게 용역을 준다는데, 대부분 2200만 원인데 여기는 2000. 부가세까지 합해서 이것은 특이하게 2000만 원만 했는데 이것 같은 경우는 몇 년마다 이것을 할 저거죠? 대충 5년? 
○교통행정과장 박대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는 이거 버스 개편 용역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사업비가 2억이고요.
정병관 의원   아, 2억 2천? 2억인가요? 
○교통행정과장 박대우   예, 예. 
정병관 의원   아, 2억이죠, 이게. 
○교통행정과장 박대우   조금 전에 다른 위원님께서 물어보셨던 공공관리제나 아니면 저희들 DRT 도입이나 이런 것 관련해서 그것도 그렇고 해서, 저희들이 버스노선을 갖다가 어떻게 개편을 해야 되는지, 그래도 우리 여주시민이 개편을 하면서 외려 또 불편함이 없도록 하고자 이렇게 용역비를 산정했습니다. 
정병관 의원   이게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경강선이 개통됐죠? 2016년 9월 24일. 거기에 따른 그것하고 관련되는 저거, 그다음에 환승할 때 출퇴근, 통학에 관계되는 것, 그다음에 여러 가지 배차 조정, 그다음에 버스가 굉장히 필요한데 오지라든가 교통이 불편한 데 이런 것을 해달라. 산북 같은 데는 그냥 손실보상금으로도 할 수 있지만. 그다음에 오학동, 그다음에 영릉, 세종대왕릉하고 거기하고의 관계. 
  굉장히 수요가 많을 것 아니에요? “시민과의 대화”할 때도 그렇고 이런 것도 많이 그랬는데.
  그리고 지선, 간선 또 이렇게, 그런 문제 때문에 예전에 혼란이 있어가지고 굉장히 시민들의 질타를 받고 다시 원위치 복귀했던.
○교통행정과장 박대우   예, 예. 
정병관 의원   그래서 이게 나올 수 있는 저거가 제한되지만, 시민, 그것도 버스를 늘리자니, 손실보상금이 지금 20억 정도 하고 있잖아요? 또 버스를 늘리자니 거기에 따른 경기여객하고 대원고속에서 ‘인건비가 없다. 주 60시간이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이게 여러 가지의 문제점이 많은 것인데, 이 버스노선 개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민들이 가장 중요한 게 환경, 교육여건이라든가 교통여건 때문에 인구 유입도 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것 아시죠? 
○교통행정과장 박대우   예, 알고 있습니다. 
정병관 의원   그러면 예전에도 버스용역 개편할 때 2억 정도 한 겁니까, 이게? 굉장히 많은 금액이네요. 
○교통행정과장 박대우   요 근래에 들어서는 저희들이 용역을 안 하게 이렇게, 개편 노선에 대한 그런 용역은 안 해봤고요. 이것은 저희 정도 되는 인근 시·군에서 한 그런 사업비로 저희들이 산정을, 계상을 했습니다. 
정병관 의원   지금 버스가 45대 정도 되죠? 
○교통행정과장 박대우   예, 45대입니다. 
정병관 의원   45대. 시 공영버스는 21대로 해가지고.
○교통행정과장 박대우   예, 예. 
정병관 의원   19억 정도로 해가지고 3억 5천을 더 하는 것은 그에 따른 공영버스 인건비라든가 거기서 요구하는 것이 더 필요하다고 그래서 3억 5000만 원 더 계상해 준 거죠, 이번에? 
○교통행정과장 박대우   이것은 2023년도 시 공영버스 손실보상금이 19억이 발생을 했습니다. 
정병관 의원   네, 19억. 
○교통행정과장 박대우   그래서 저희들이 15억밖에 예산편성을 못 해서 금회에 3억 5500을 추가로 계상한 겁니다. 
정병관 의원   추가적으로요? 
○교통행정과장 박대우   예, 예. 
정병관 의원   네. 하여튼 이 버스노선 개편이 계속 알면서도 주민한테 못 하는 것은, 해 주자니 손실보상금이 더 많이 가고 이런 문제가 있는데. 
  예전에 서울에서 있는 막차가 일몰시킨다고 그래가지고 주민들한테 굉장히 많이 항의라든가 이런 게 왔었죠? 그 문제는 어떻게 해결을…….
○교통행정과장 박대우   지금은 경강선이 운행되고 있다 보니까 막차 시간보다 서너 시간씩 늦게까지 경강선이 운영되고 있어서 저희들은 무난하다고 생각을 했는데도, 그래도 또 시민들이 원하는 것은 그 이상의 것을 원하기는 하는데요. 그래서 저희들이 경기도나 이렇게 공모사업으로 사업을 여러 번 신청했는데 채택이 되지 않아서 현재는 운영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병관 의원   그거 같은 경우는, 서울에 있는 막차 같은 경우는 산북에 있는 데도 사람들이 많이 수요가 없지만 손실보상금을 주면서까지 했었잖아요, 우리가? 그런데 그런 것은 손실보상금을 안 하고 그냥 일몰시킨다는 것은 주민들의 의사라든가 이런 것을 많이 저거하는 것 같은데요. 그것도.
○교통행정과장 박대우   그런데 이제……. 
정병관 의원   옛날에도 그런 것을 알면서 막차라든가 거기 9시 반, 10시까지 해줬던 그런 겁니다.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차를 연계시킨 게 아니라 그런 것을 알면서도 편의를 위해서 한 겁니다. 
  그런데 경강선이, 그쪽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한다? 그러나 경강선 전철을 이용하는 사람이 있고 버스를 이용하는 사람, 두 가지 유형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맞출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도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셔가지고 이번에 버스노선 개편할 때 순환버스 같은 것도 이렇게 운행할 수 있는 것도, 2대 정도. 시내를 경유해서.
○교통행정과장 박대우   한번 용역을 통해서 최적의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병관 의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시선   예. 그럼 이어서, 534쪽 주차장사업특별회계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박대우   2024년도 1회 추가경정예산 주차장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차장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액은 본예산보다 8억 9692만 6천 원이 증액한 26억 4878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순세계잉여금 7억 4855만 6천 원을, 기타회계 전입금으로 1억 4837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여주역세권 도시개발 환승주차장 조성사업은 주차 수요 파악을 위한 타당성 용역비로 6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종대왕릉역 환승주차장 조성사업은 수요조사 용역비 5000만 원 및 도시계획시설 결정 용역비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영주차장 유지 및 관리사업은 창동 공영주차장 옥상 방수공사 및 한글시장 공영주차장 옥상 일부 보수공사비로 6억 5000만 원을 증액한 7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 주차장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시선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유필선 위원 거수)
  유필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유필선 위원   설명서 421페이지입니다. 421페이지요. 
  환승주차장 여주역세권 조성사업이요. 
  이게 총사업비가 419억이고 2023년도까지 43억이 집행된 거죠? 연도별 예산투자계획 보면요.
○교통행정과장 박대우   예, 예. 
유필선 위원   그런데 2024년도에 6000만 원을 들여서, 예산요구 필요성을 보면 ‘사업 시행 확정을 위한 주차 수요 파악을 위한 용역비’.
  이러면 이 예산요구가 타당성 용역비, 꼭 이 타당성이 나와야 사업 시행을 확정하겠다는 뜻으로 지금 읽히거든요. 
  그러면 사업 시행 타당성 용역이 ‘타당성이 없다.’라고 하면 ‘사업 시행을 확정하지 않고 일몰시키겠다.’ 이런 뜻이 담겨있는 건가요, 어떤 거예요? 43억은 이미 들어갔는데? 
  이게 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교통행정과장 박대우   저희들이 지금 거기 도시개발사업을 하면서 주차장 부지를 지금 확보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주차장 부지로 해가지고 부지를 확보해 놓은 상태이고, 이번에 타당성 조사하는 것은 물론 주차 수요에 따라서 향후에 계획을 수립하겠지만 그래도 환승주차장을 해야 되는 그런 수요가 되는지 여부, 아마 저희들 나중에 GTX 노선이 확정이 돼가지고, 지금은 확정이 돼가지고 도시 차량이 운행됐을 때 그때에 대한 그런 것까지 저희들이 시나리오를 갖고서 분석을 해서 타당성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먼저 확보를 해서 사업을 추진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유필선 위원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금 있는, 지금 그 주차장 부지가 이미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박대우   예. 주차장 부지는 확보해 놨습니다. 
유필선 위원   주차장 부지는 이미 확보해 놨고 그 주차장 부지를, ‘그 주차장 부지에 일부건 상당 부분이건 거기를 광역 복합환승주차장으로 쓰려고 하는 게 타당성이 있냐, 없냐?’를 조사하겠다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박대우   그것만은 아니고요. 지금 여주역사랑 주차장이랑 이것을 연계시키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고요. 여주역 앞에 있는 그 광장을 갖다가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고, 거기다가 지상 여러 건물을 올려서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는 이렇게 하고 있고요. 
  해서 어느 정도로 해야지만, 그냥 우리 현재의 부지, 주차장 부지로 확보된 데 거기를 갖다가 주차장으로 해서 이렇게 하는 게 타당한지, 아니면 그것을 여주역사 부지 내에 거기에다가 건물을 올려서, 아니면 몇 개 층을 올려야지만 이게 수요나 이런 것을 갖다가 감안할 수 있는지 이런 것에 대한 용역을 한다고 보시면 맞을 겁니다. 
유필선 위원   이것은 GTX와 연동된 용역이에요? 
○교통행정과장 박대우   그것을 감안하는 용역을 지금 하는 겁니다. 
유필선 위원   지금 그것은 조금 이르지 않아요? 이 용역을 GTX가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 들어온다고 해도 한참 걸리잖아요? 
○교통행정과장 박대우   GTX 노선이 지금 경강선을 타고 내려올 계획이고요. 
유필선 위원   예,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박대우   그다음에 성남에서 지금 광주까지는 공사 착수가 되어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노선은 거의 지금은 착수되어있다고 보시면 맞을 겁니다. 그래서…….
유필선 위원   아니, 잠시만요! ‘여주까지 GTX-D가 연결되는 게 사실상 착수되었다.’라고 지금 보고 계시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박대우   철도에 대해서는. 노선에 대해서는. 
유필선 위원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그런 게 홍보가 왜 안 됐을까요? 
○교통행정과장 박대우   그런데 GTX 노선이 늘어오는 데 있어서 철도를 갖다가 더, 그래서 수서부터 여주까지 들어오는 데는 철도노선은 지금 현재 착수된 사업이 완료가 되면 완공이 된다고 보시면 맞을 겁니다. 
유필선 위원   그런 것은 빵빵 좀 알려야 될 것 같은데.
○교통행정과장 박대우   그런데 GTX 노선에 열차를 투입을 하게 되면, ‘할 건지, 말 건지’에 대한 국가철도계획이 내년서부터 용역의 계획이 수립되면 거기에 담겨져서 사업이 추진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착수됐다고 볼 수는 없고 또 그런 상황입니다. 
유필선 위원   네. ‘확정되지는 않았는데 그렇게 될 것 같다.’라고 전망을 하신다? 
○교통행정과장 박대우   예. 철도는 지금, 도로는. 
유필선 위원   그 이야기는 나중에 따로 좀 듣겠고요. 굉장히 궁금했던 사항인데.
  아무튼 이 용역비는 GTX와 연동돼서 발주하는 용역이다? 
○교통행정과장 박대우   예, 맞습니다. 
유필선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르지 않다, 시기적으로? 
○교통행정과장 박대우   예. 저희들이 한 4년가량을 갖다가, GTX-D 노선이 4년 후 2028년도에 빠르면 개통이 될 것으로 저희들은 예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환승주차장을 건설하게 되면 도시계획부터 행정절차를 밟아야 되기 때문에 빠르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유필선 위원   우리 과장님을 자주 뵙고 이야기를 제가 나눠야겠다는 이야기가 드는 게, 저번에 봤을 적에는 ‘이게 발표만 된 거지 언제 될지 잘 모릅니다.’ 그랬었거든요. 
○위원장 박시선   과장님, 우리 의정의 날을 이용해서 우리 위원님들도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니까, 지금까지 또 앞으로 향후 절차나 계획, 추진하고 있는 게 또 국(國)에서 있으면요, 나중에 시간 갖고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박대우   예. 자세히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필선 위원   알겠습니다. GTX 건은 제가 추가로 자료를 요청해 보겠습니다. 현황과 계획. 
○위원장 박시선   아니, 그것을 우리도 알 수 있게끔 다음에 의정의 날 한번 오셔서 해주세요. 
유필선 위원   예. 그것 좀 한번 정리해서 주세요, 그러면. 의원님들 다요. 
○교통행정과장 박대우   예, 알겠습니다. 
    (경규명 위원 거수)
○위원장 박시선   다음은 경규명 위원님이요. 
경규명 위원   우리 유필선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이어서 보충해가지고 여쭤보겠습니다. 
  작년에 사실은 이 환승센터 추진하다가 멈춘 이유 중의 하나가 ‘철도노선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 환승센터를 하는 것은 어불성설(語不成說)이지 않느냐?’ 해서 멈췄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박대우   예, 맞습니다. 
경규명 위원   제가 설명은 그렇게 들었었거든요. 그런데 GTX 노선도 확정되고, 그리고 철도노선이 서원주까지 연결되는 게 확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 환승센터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것을 하는 거다. 이렇게 제가 이해를 하고 있었거든요. 이게 맞는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박대우   예, 맞습니다. 
경규명 위원   알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박대우   그런데 작년에 같은 경우에는 아직 어떠한 그런 발표가 없던 상태고요.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용역조사 결과가 나와서 국토부에서 국가철도망 계획에 삽입을 하려고 계획에 같이 수립을 하려고 지금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규명 위원   이 센터를 확정지어가지고 건축할 수 있도록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용역이 필요하고, 그 용역비인 거죠? 
○교통행정과장 박대우   예, 맞습니다. 
경규명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시선   네. 더 없으시죠? 
  그러면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우리가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설명 좀 한번 해 주시고요. 많이 궁금했던 강천역, 우리 철도팀장님 계시지만, 그것도 후에 같이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박대우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시선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6월 4일 화요일 오전 9시 30분에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4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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