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3회 여주군의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여주군의회
일시 : 1998년 12월 4일(금)
- 의사일정
- 1. 간사선임의 건
- 2. 여주군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의의 건
- 3. 여주군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의의 건
- 4. 여주군여비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의의 건
- 5. 여주군군사편찬위원회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의의 건
- 6. 여주군공수의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의의 건
- 7. 여주군도시공원의점용허가및녹지의관리에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의의 건
- 8. 여주군공공시설과부속시설물의인명및단체명칭사용조례안에 대한 심의의 건
- 9. 21세기여주발전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의의 건
- 10. 여주군도로관리심의회설치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의의 건
- 11. 여주군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의의 건
- 12. 여주군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의의 건
- 13. 여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의의 건
- 14. 여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의의 건
- 15. 여주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의의 건
- 16. 여주군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의의 건
- 17. 여주군노인복지기금조성및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의의 건
- 18. 여주군농축산물홍보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한 심의의 건
- 19. 여주군체육진흥기금조성과운용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의의 건
- 20. 여주군재해대책기금및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에 대한 심의의 건
- 21. 여주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의의 건
- 22. 여주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의의 건
- 부의된 안건
- 1. 간사선임의 건
- 2. 여주군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의의 건
- 3. 여주군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의의 건
- 4. 여주군여비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의의 건
- 5. 여주군군사편찬위원회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의의 건
- 6. 여주군공수의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의의 건
- 7. 여주군도시공원의점용허가및녹지의관리에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의의 건
- 8. 여주군공공시설과부속시설물의인명및단체명칭사용조례안에 대한 심의의 건
- 9. 21세기여주발전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의의 건
- 10. 여주군도로관리심의회설치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의의 건
- 11. 여주군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의의 건
- 12. 여주군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의의 건
- 13. 여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의의 건
- 14. 여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의의 건
- 15. 여주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의의 건
- 16. 여주군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의의 건
- 17. 여주군노인복지기금조성및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의의 건
- 18. 여주군농축산물홍보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한 심의의 건
- 19. 여주군체육진흥기금조성과운용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의의 건
- 20. 여주군재해대책기금및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에 대한 심의의 건
- 21. 여주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의의 건
- 22. 여주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의의 건
(1998. 12. 4. 10시 00분 개의)
○의사팀장 이해준 의사팀장 이해준입니다.
개의에 앞서 먼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회의는 12월 3일 제2차 본회의에서 여주군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외 21건의 조례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구성된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호선하여 주신 변동구 위원장님께서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운영하시겠습니다.
개의에 앞서 먼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회의는 12월 3일 제2차 본회의에서 여주군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외 21건의 조례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구성된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호선하여 주신 변동구 위원장님께서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운영하시겠습니다.
○위원장 변동구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게 된 변동구 위원입니다.
이번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은 여주군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외 21건의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의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음로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이번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은 여주군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외 21건의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의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음로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변동구 의사일정 제1항 간사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선임은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반기진 위원님을 지명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반기진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선임은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반기진 위원님을 지명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반기진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변동구 의사일정 제2항 여주군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여주군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여주군여비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여주군군사편찬위원회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여주군공수의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여주군도시공원의점용허가및녹지의관리에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여주군공공시설과부속시설물의인명및단체명치사용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21세기여주발전협의회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여주군도로관리심의회설치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여주군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여주군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여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여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여주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여주군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여주군노인복지기금조성및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여주군농축산물홍보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여주군체육진흥기금조성과운용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여주군재해대책기금및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여주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여주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의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영주 전문위원 권영주입니다.
지금부터 김경래 위원외 4인이 발의하신 여주군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외 5건의 조례안과 여주군수가 제출한 여주군공공시설과부속시설물의인명및단체명칭사용조례안외 14건에 대한 조례안의 총 21건에 대해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 갖고 계신 조례안에 견출지를 붙인 데가 있습니다. 의안번호 516번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주군수가 발의한 15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는 516번입니다. 여주군공공시설과부속시설물의인명및단체명칭사용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제정조례안은 공원, 교량등 공공시설과 그 부속시설물을 개인 또는 단체가 자부담으로 설치하거나 부지를 군에 기부하는 경우 공공시설의 명칭에 인명이나 단체명을 부여함으로써 개인 및 단체와 후손들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사유재산의 사회환원을 촉진시키며, 시설물 등에 대한 애착심을 갖게 하여 군민과 출향인에게 지역사랑정신을 확산토록 조례를 제정하므로써 지방재정법 75조 및 동법시행령 제82조등 상위법의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523번 21세기여주발전협의회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분야별 전문지식을 갖춘 위촉위원의 수가 적어서 전문분야에 대한 정보혜택이 어려움이 있으므로 현재 위원수 60인 이내로 돼 있는 것을 70인 이내로 확대하는 것입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법등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524번 여주군도로관리심의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으로써 도로관리심의회 운영에 관한 업무추진부서가 변경됨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써 상위법등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료 사료가 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525번 여주군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제정조례안은 행정규제개혁을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는 여주군규제개혁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써 상급기관에서 시달된 표준안 및 관련법 검토결과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526번 여주군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개정조례안은 자치단체의 행정조직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련 상급기관으로부터 시달된 조례표준안에 의거 규정에 맞게 개정되는 것으로써 상위법등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527번 여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집행기관의 조례규정 운영과 의회의 조례심의에 있어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행정자치부에서 마련한 조례.규칙표준모델안을 적용하여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관련법규의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528번 여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 정원을 의회와 군본청, 집속기관, 사업소, 읍면으로 구분해서 오던 것을 의회와 집행부의 2개 기관으로 정원을 관리해서 행정의 효율성을 위하여 상급기관에서 시달된 조례표준안과 상위법등 검토결과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529번 여주군별정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일반직공무원의 정년을 단축한 지방공무원법 개정취지에 따라 별정직공무원의 근무기간 및 복무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지방공무원법등 상위법에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530번 여주군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 또한 일반직공무원의 정년을 단축한 지방공무원법 개정취지에 따라 고용직공무원의 근무상한 연령을 단축하는 것으로써 지방공무원법 제66조등 상위법에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531번 여주군노인복지기금조성및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노인복지기금 대상사업을 대한노인회 여주군지회운영 및 읍면분회 지도육성 등의 명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범위를 확대하는 것으로써 지방재정법 및 지방자치법등 상위법 검토결과 저촉사항은 없고 지역사회발전을 위한 노인회 활동을 원활하게 지원하는 측면에서는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단지 대한노인회 여주군지부는 지방재정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정액보조단체로서 연간 800만원의 보조금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532번 여주군농축산물홍보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우리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축산물의 판로 및 홍보를 위하여 여주군 농축산물 홍보기금을 설치운영하려고 하는 것으로써 지방자치법 제133조등 상위법등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나 예산의 적정사용과 관리의 일원화와 조례의 필요성 등에 대해서는 위원 여러분께서 검토하셔야 될 부분으로 사료가 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533번 여주군체육진흥기금조성과운용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는 상위법인 지방자치법과 지방재정법에 부합되도록 조례의 일부내용을 개정하는 것으로써 기금의 용도 및 운영과 결산에 대한 사항을 명확히 하므로써 효율적인 기금관리를 위하여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되며 상위법인 지방자치법 제133조 및 지방재정법 제110조, 동법시행령 제156조 규정등 상위법에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534번 여주군재해대책기금및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제정조례안은 자연재해대책법 제63조 및 재난관리법 제56조 규정에 의거 재해재난예방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의 충당을 위한 기금을 자치단체가 적립 운용토록 함에 따라 동법 규정에 적립된 기금의 관리를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로서 지방재정법 제110조 및 지방자치법 제133조의 규정에 의거 기금에 대한 설치규정을 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어 상위법등 저촉사항은 없으나 단지, 동 조례안 제4조 제2항에 재해위험지구정비계획에 포함된 시설(군에서 관리하는 시설에 한한다)의 정비사업에 관한 조항은 동조 제1항 자연대책법시행령 제58조 1호 내지 4호에 해당하는 용도중 제4호의 내용과 포함되는, 중복되는 조문입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삭제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동 조례안 제6조 제4항 상환조건은 3년거치 5년 균분상환중 “균분상환”은 “균등분할상환”으로 정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35번 여주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외국인 투자촉진과 지방의 자율, 책임성 제고를 위하여 지방재정법시행령 제92조의2 및 제95조가 개정됨에 따라 공유재산관리조례가 개정되는 것으로써 개정조항 전부가 상위법에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536번 여주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폐기물처리시설설치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제25조 2항의 규정에 의거 상위법에 위임된 내용을 개정하는 것으로써 상위법에 규정된 사항으로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맨 앞에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김경래 위원외 4인의 위원이 발의하신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540번 여주군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공인관리자의 직명을 명확하게 하고 현실에 맞지 않는 일부 문구를 수정하는 것으로써 관련규정 검토결과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541번 여주군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여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가 개정 시행됨에 따라 일부 문구와 직책명을 개정하는 것으로써 관련 조례가 개정되었기에 저촉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542번 여주군여비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공무원여비규정 개정에 따라 상위법 인용규정을 대체 지정된 상위법령과 일치시키는 것으로써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543번 여주군군사편찬위원회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위원의 구성 및 임기를 구체적으로 명기하고 상임위원에 대한 보수지급규정을 구체적으로 명정한 것으로써 상급기관 조례에 비교한 바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544번 여주군공수의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공무원여비규정 개정에 따라 상위법 인용규정을 대체 제정된 상위법령과 일치시키는 것으로써 저촉사항은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545번 여주군도시공원의점용허가및녹지의관리에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 역시 도시공원법의 개정으로 상위법 인용조항중 변경된 부분에 대하여 상위법과 일치시키는 것으로써 도시공원법 검토결과 저촉사항은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 김경래 위원외 4인이 발의하신 여주군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외 5건의 조례안과 여주군수가 제출한 여주군공공시설과부속시설물의인명및단체명칭사용조례안외 14건에 대한 조례안의 총 21건에 대해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 갖고 계신 조례안에 견출지를 붙인 데가 있습니다. 의안번호 516번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주군수가 발의한 15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는 516번입니다. 여주군공공시설과부속시설물의인명및단체명칭사용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제정조례안은 공원, 교량등 공공시설과 그 부속시설물을 개인 또는 단체가 자부담으로 설치하거나 부지를 군에 기부하는 경우 공공시설의 명칭에 인명이나 단체명을 부여함으로써 개인 및 단체와 후손들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사유재산의 사회환원을 촉진시키며, 시설물 등에 대한 애착심을 갖게 하여 군민과 출향인에게 지역사랑정신을 확산토록 조례를 제정하므로써 지방재정법 75조 및 동법시행령 제82조등 상위법의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523번 21세기여주발전협의회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분야별 전문지식을 갖춘 위촉위원의 수가 적어서 전문분야에 대한 정보혜택이 어려움이 있으므로 현재 위원수 60인 이내로 돼 있는 것을 70인 이내로 확대하는 것입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법등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524번 여주군도로관리심의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으로써 도로관리심의회 운영에 관한 업무추진부서가 변경됨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써 상위법등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료 사료가 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525번 여주군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제정조례안은 행정규제개혁을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는 여주군규제개혁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써 상급기관에서 시달된 표준안 및 관련법 검토결과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526번 여주군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개정조례안은 자치단체의 행정조직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련 상급기관으로부터 시달된 조례표준안에 의거 규정에 맞게 개정되는 것으로써 상위법등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527번 여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집행기관의 조례규정 운영과 의회의 조례심의에 있어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행정자치부에서 마련한 조례.규칙표준모델안을 적용하여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관련법규의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528번 여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 정원을 의회와 군본청, 집속기관, 사업소, 읍면으로 구분해서 오던 것을 의회와 집행부의 2개 기관으로 정원을 관리해서 행정의 효율성을 위하여 상급기관에서 시달된 조례표준안과 상위법등 검토결과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529번 여주군별정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일반직공무원의 정년을 단축한 지방공무원법 개정취지에 따라 별정직공무원의 근무기간 및 복무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지방공무원법등 상위법에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530번 여주군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 또한 일반직공무원의 정년을 단축한 지방공무원법 개정취지에 따라 고용직공무원의 근무상한 연령을 단축하는 것으로써 지방공무원법 제66조등 상위법에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531번 여주군노인복지기금조성및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노인복지기금 대상사업을 대한노인회 여주군지회운영 및 읍면분회 지도육성 등의 명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범위를 확대하는 것으로써 지방재정법 및 지방자치법등 상위법 검토결과 저촉사항은 없고 지역사회발전을 위한 노인회 활동을 원활하게 지원하는 측면에서는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단지 대한노인회 여주군지부는 지방재정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정액보조단체로서 연간 800만원의 보조금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532번 여주군농축산물홍보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우리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축산물의 판로 및 홍보를 위하여 여주군 농축산물 홍보기금을 설치운영하려고 하는 것으로써 지방자치법 제133조등 상위법등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나 예산의 적정사용과 관리의 일원화와 조례의 필요성 등에 대해서는 위원 여러분께서 검토하셔야 될 부분으로 사료가 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533번 여주군체육진흥기금조성과운용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는 상위법인 지방자치법과 지방재정법에 부합되도록 조례의 일부내용을 개정하는 것으로써 기금의 용도 및 운영과 결산에 대한 사항을 명확히 하므로써 효율적인 기금관리를 위하여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되며 상위법인 지방자치법 제133조 및 지방재정법 제110조, 동법시행령 제156조 규정등 상위법에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534번 여주군재해대책기금및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제정조례안은 자연재해대책법 제63조 및 재난관리법 제56조 규정에 의거 재해재난예방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의 충당을 위한 기금을 자치단체가 적립 운용토록 함에 따라 동법 규정에 적립된 기금의 관리를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로서 지방재정법 제110조 및 지방자치법 제133조의 규정에 의거 기금에 대한 설치규정을 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어 상위법등 저촉사항은 없으나 단지, 동 조례안 제4조 제2항에 재해위험지구정비계획에 포함된 시설(군에서 관리하는 시설에 한한다)의 정비사업에 관한 조항은 동조 제1항 자연대책법시행령 제58조 1호 내지 4호에 해당하는 용도중 제4호의 내용과 포함되는, 중복되는 조문입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삭제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동 조례안 제6조 제4항 상환조건은 3년거치 5년 균분상환중 “균분상환”은 “균등분할상환”으로 정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35번 여주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외국인 투자촉진과 지방의 자율, 책임성 제고를 위하여 지방재정법시행령 제92조의2 및 제95조가 개정됨에 따라 공유재산관리조례가 개정되는 것으로써 개정조항 전부가 상위법에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536번 여주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폐기물처리시설설치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제25조 2항의 규정에 의거 상위법에 위임된 내용을 개정하는 것으로써 상위법에 규정된 사항으로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맨 앞에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김경래 위원외 4인의 위원이 발의하신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540번 여주군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공인관리자의 직명을 명확하게 하고 현실에 맞지 않는 일부 문구를 수정하는 것으로써 관련규정 검토결과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541번 여주군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여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가 개정 시행됨에 따라 일부 문구와 직책명을 개정하는 것으로써 관련 조례가 개정되었기에 저촉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542번 여주군여비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공무원여비규정 개정에 따라 상위법 인용규정을 대체 지정된 상위법령과 일치시키는 것으로써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543번 여주군군사편찬위원회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위원의 구성 및 임기를 구체적으로 명기하고 상임위원에 대한 보수지급규정을 구체적으로 명정한 것으로써 상급기관 조례에 비교한 바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544번 여주군공수의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공무원여비규정 개정에 따라 상위법 인용규정을 대체 제정된 상위법령과 일치시키는 것으로써 저촉사항은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545번 여주군도시공원의점용허가및녹지의관리에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 역시 도시공원법의 개정으로 상위법 인용조항중 변경된 부분에 대하여 상위법과 일치시키는 것으로써 도시공원법 검토결과 저촉사항은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변동구 전문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들어 가십시오.
다음은 실과소별로 조례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기획실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실과소별로 조례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기획실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장명섭 기획감사실장 장명섭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게 감사드리면서 기획감사실 소관 4건과 사회복지과 소관 1건에 대해서 제가 일괄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진솔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공시설과부속시설물의인명및단체명칭사용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공원과 교량등 공공시설물과 이에 따른 부속건물을 개인 또는 단체가 자기부담으로 설치를 하거나 부지를 군에 기부하는 경우에 공공시설물에 대해서 명칭이나 인명이나 또한 단체명을 부여하므로써 개인이나 단체에 대한 후손들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또 자기 사유재산을 사회에 환원시키면서 시설물 등에 대한 애착심을 갖게 하여 군민과 출향인에 대한 지역사랑정신과 애향심을 확산하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적용대상은 공원, 교량, 육교, 지하도, 가로공원 등과 박물관, 도서관, 체육시설, 예술.문화시설 등이 되겠습니다. 또한 종합복지회관, 군민회관, 여성회관등 지역명칭 사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본 시설물을 제하도록 하였습니다. 공공시설의 부속물이 나무나 가로수 또한 미술작품 등을 대상으로 하고 가로공원 및 화단과 지역상징물 등을 설치하는 것도 포함을 시켰습니다. 적용기준은 공공시설은 총 투자사업비가 1억원이상, 순 공사비가 1억원 이상 될 때 해당이 되겠고 부지를 기부하는 경우에는 도시계획지역내는 300평 ㎡이상, 기타 그외의 지역에는 1000㎡이상을 기부체납하는데 되겠습니다. 조형물은 가로 또는 세로의 길이가 1.5미터 이상되는 조형물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수목의 경우에는 수명이 10년생 이상 나무로서 1주 이상을 기부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시설물의 토지등 기부체납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례안에 대해서 중요부분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조에서는 적용범위는 지금 말씀드린 거와 같은 사항이기 때문에 생략드리겠습니다. 적용기준도 앞서 말씀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5조에 사용명칭신청 및 결정에 있어서는 명칭사용을 희망하는 자와 단체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별지2호 및 3호 서식과 제8조 규정에 의한 서류를 제출할 경우에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청서가 접수되면 관계법규나 규정을 검토한후 군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공공시설물의 명칭 및 단체명 등과 사용에 있어서는 군조정을 거친 다음에 심사위원회에 부의해서 확정토록 하고 있습니다. 제6조에 보면 심사위원회 구성이 되겠습니다. 이건 명칭사용 신청자는 적격심사를 하기 위해서 공공시설물의인명및단체명칭사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군수와 군의회 의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고 위원장은 군수가 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서 위촉위원은 지역실정에 밝은 인사를 위촉하며 공정성과 객관성을 높이기 위하여 군의회 의원 2인, 전직 공무원 2인, 사회단체장 및 지역유지 5인 등으로 구성하도록 돼 있습니다.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간사, 서기를 두되 간사는 기획감사실장이 되고 서기는 기획담당주사로 돼 있습니다. 7조에 심사내용을 말씀드리면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사한다, 기부체납서류등 제반서류를 검토하고 시설물의 명칭사용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고 기부하고자 하는 시설물의 공익성이 필요한가의 여부를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공익성과 공공성이라든지 또 주민정서등 여러가지를 포함해서 적격성 여부를 검토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청자의 자격은 사회봉사활동과 지역 및 국가발전에 기여도가 얼마나 있는 분이냐 이것을 검토를 하고, 사회지탄 또는 군민들로부터 지탄받는 인물인지 여부도 검토하도록 돼 있습니다.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회의를 비공개로도 개최할 수 있다. 신청자의 적격심사 관계는 프라이버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비공개회의도 병행하도록 명시를 했습니다. 3호에 보면 위원회는 재적위원 2/3출석과 출석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시설물의 공식기준은 앞서 말씀드린 거와 차이가 없기 때문에 생략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9조에 보시면 기념표석 설치기준이 있습니다. 시설물에 대한 기념표석설치는 다음과 같다, 시설물 및 부지기부자의 기념표석은 재질은 금속 또는 석재로도 되겠습니다. 규격은 시설물의 규모, 형태, 부지면적에 따라 가로 세로 높이가 각각 3미터 이하로 하며 2인 이상의 경우에도 표석은 1개로, 한 시설물에 2인이 공동 기부할 경우에는 1개에다 하고, 거기 표석에 수록하는 내용은 사업비 부담자(부지 기부자)의 인적사항과 비용부담 금액, 자기가 기부하고자 하는 취지와 뜻을 수록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무나 조형물등 표석에 있어서는 재질은 역시 금속이나 석재류로 하고 규격은 가로 세로 높이가 각각 60㎝이하로 규정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인적사항과 기부목적, 기부일자 등이 되겠습니다. 기념표석의 모형, 크기, 문안 등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설치하여야 한다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10조에 보면 타용도 전용 등이 있습니다. 기부체납된 시설물과 토지등은 군과 기부자의 협의없이 타용도로 전용하거나 철거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규정을 넣었습니다. 그 내용은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훼손되어 복구비용이 과다할 때 또 도로, 철도, 댐수몰등 공공사업에 편입될 때는 철거하도록... 넘기셔서 6페이지 3호에 보시면 심하게 훼손되어 미관을 저해하거나 부실시공으로 인하여 붕괴등 안전사고 등의 위험이 우려될 때, 기타 군수가 긴급하게 조치할 필요성이 있을 때를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11조에 보면 기부채납 등이 있습니다. 공공시설에 필요한 부지와 시설물은 지방재정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부체납 하여야 하며 무상사용등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7페이지에 보시면 별지1호가 있습니다. 여주군 공공시설과 부속시설물의 인명 및 단체명칭 사용신청서를 밑에 나온 첨부서류를 구비해서 저희한테 접수를 하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2호 서식은 사업계획서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9페이지 보면 기부채납서 서식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상 이 부분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먼저 공공시설과부속시설물의인명및단체명칭사용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공원과 교량등 공공시설물과 이에 따른 부속건물을 개인 또는 단체가 자기부담으로 설치를 하거나 부지를 군에 기부하는 경우에 공공시설물에 대해서 명칭이나 인명이나 또한 단체명을 부여하므로써 개인이나 단체에 대한 후손들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또 자기 사유재산을 사회에 환원시키면서 시설물 등에 대한 애착심을 갖게 하여 군민과 출향인에 대한 지역사랑정신과 애향심을 확산하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적용대상은 공원, 교량, 육교, 지하도, 가로공원 등과 박물관, 도서관, 체육시설, 예술.문화시설 등이 되겠습니다. 또한 종합복지회관, 군민회관, 여성회관등 지역명칭 사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본 시설물을 제하도록 하였습니다. 공공시설의 부속물이 나무나 가로수 또한 미술작품 등을 대상으로 하고 가로공원 및 화단과 지역상징물 등을 설치하는 것도 포함을 시켰습니다. 적용기준은 공공시설은 총 투자사업비가 1억원이상, 순 공사비가 1억원 이상 될 때 해당이 되겠고 부지를 기부하는 경우에는 도시계획지역내는 300평 ㎡이상, 기타 그외의 지역에는 1000㎡이상을 기부체납하는데 되겠습니다. 조형물은 가로 또는 세로의 길이가 1.5미터 이상되는 조형물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수목의 경우에는 수명이 10년생 이상 나무로서 1주 이상을 기부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시설물의 토지등 기부체납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례안에 대해서 중요부분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조에서는 적용범위는 지금 말씀드린 거와 같은 사항이기 때문에 생략드리겠습니다. 적용기준도 앞서 말씀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5조에 사용명칭신청 및 결정에 있어서는 명칭사용을 희망하는 자와 단체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별지2호 및 3호 서식과 제8조 규정에 의한 서류를 제출할 경우에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청서가 접수되면 관계법규나 규정을 검토한후 군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공공시설물의 명칭 및 단체명 등과 사용에 있어서는 군조정을 거친 다음에 심사위원회에 부의해서 확정토록 하고 있습니다. 제6조에 보면 심사위원회 구성이 되겠습니다. 이건 명칭사용 신청자는 적격심사를 하기 위해서 공공시설물의인명및단체명칭사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군수와 군의회 의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고 위원장은 군수가 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서 위촉위원은 지역실정에 밝은 인사를 위촉하며 공정성과 객관성을 높이기 위하여 군의회 의원 2인, 전직 공무원 2인, 사회단체장 및 지역유지 5인 등으로 구성하도록 돼 있습니다.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간사, 서기를 두되 간사는 기획감사실장이 되고 서기는 기획담당주사로 돼 있습니다. 7조에 심사내용을 말씀드리면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사한다, 기부체납서류등 제반서류를 검토하고 시설물의 명칭사용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고 기부하고자 하는 시설물의 공익성이 필요한가의 여부를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공익성과 공공성이라든지 또 주민정서등 여러가지를 포함해서 적격성 여부를 검토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청자의 자격은 사회봉사활동과 지역 및 국가발전에 기여도가 얼마나 있는 분이냐 이것을 검토를 하고, 사회지탄 또는 군민들로부터 지탄받는 인물인지 여부도 검토하도록 돼 있습니다.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회의를 비공개로도 개최할 수 있다. 신청자의 적격심사 관계는 프라이버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비공개회의도 병행하도록 명시를 했습니다. 3호에 보면 위원회는 재적위원 2/3출석과 출석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시설물의 공식기준은 앞서 말씀드린 거와 차이가 없기 때문에 생략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9조에 보시면 기념표석 설치기준이 있습니다. 시설물에 대한 기념표석설치는 다음과 같다, 시설물 및 부지기부자의 기념표석은 재질은 금속 또는 석재로도 되겠습니다. 규격은 시설물의 규모, 형태, 부지면적에 따라 가로 세로 높이가 각각 3미터 이하로 하며 2인 이상의 경우에도 표석은 1개로, 한 시설물에 2인이 공동 기부할 경우에는 1개에다 하고, 거기 표석에 수록하는 내용은 사업비 부담자(부지 기부자)의 인적사항과 비용부담 금액, 자기가 기부하고자 하는 취지와 뜻을 수록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무나 조형물등 표석에 있어서는 재질은 역시 금속이나 석재류로 하고 규격은 가로 세로 높이가 각각 60㎝이하로 규정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인적사항과 기부목적, 기부일자 등이 되겠습니다. 기념표석의 모형, 크기, 문안 등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설치하여야 한다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10조에 보면 타용도 전용 등이 있습니다. 기부체납된 시설물과 토지등은 군과 기부자의 협의없이 타용도로 전용하거나 철거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규정을 넣었습니다. 그 내용은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훼손되어 복구비용이 과다할 때 또 도로, 철도, 댐수몰등 공공사업에 편입될 때는 철거하도록... 넘기셔서 6페이지 3호에 보시면 심하게 훼손되어 미관을 저해하거나 부실시공으로 인하여 붕괴등 안전사고 등의 위험이 우려될 때, 기타 군수가 긴급하게 조치할 필요성이 있을 때를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11조에 보면 기부채납 등이 있습니다. 공공시설에 필요한 부지와 시설물은 지방재정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부체납 하여야 하며 무상사용등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7페이지에 보시면 별지1호가 있습니다. 여주군 공공시설과 부속시설물의 인명 및 단체명칭 사용신청서를 밑에 나온 첨부서류를 구비해서 저희한테 접수를 하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2호 서식은 사업계획서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9페이지 보면 기부채납서 서식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상 이 부분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경래 위원 김경래 위원입니다. 제7조에 신청자의 자격을 봐주시면 신청자의 자격에서 “나”번에 사회지탄 또는 군민들로부터 존경받는 인물인지 여부를 가린다고 했는데 기부하는 사람이 지탄을 받은 어떻게 됐든, 지탄을 받더라도 나중에 잘 해보려고 기부하려는 것 같아요, 기부한다면. 그게 문제점이 있고 2항에 보면 비공개라는 것이 있는데 비공개까지 꼭 가야되나 하는 그런게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장명섭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제정한 취지는 신분자격은 일단은 그렇게 군정조정위원회에서도 얘기됐고 그러기 때문에 공공시설물을 기부해 놓는 사람은 여러 가지로 봐서 좀 덕망이 있고 아무나,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한대로 지탄이나 존경을 받지 않는데 자기가 돈이 좀 있다고 해서 기부를 하겠다 할 때에는 받아들이는 주민들이 어떻게 볼런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사항을 일단은 넣었습니다. 이 대상을 삽입을 하면서도 지금 김경래 위원님이 질의하신 바와 같이 그런 문제도 있었습니다. 간혹 뭐라고 하냐하면 자기가 이걸 기부를 하므로 해서 군이나 어디로부터 대가를 바라는 경우도 있을 것 같고 또 여기에 대한 조건을 은밀히 내포한 경우도 있을 수가 있고 그러기 때문에 심사자격은 그래도 건전하고 누가 보더라도 할만한 사람이 하고, 받아들일 입장이 아니냐 이렇게 될 경우에만 심사는 일단 해야 될게 아니냐, 위원회에서. 그래서 건전성과 설치하고자 하는 목적이 군민의 정서상이나 여러 형태로 맞을 수 있는 심사기준은 넣어야 할거 아니냐 그래서 삽입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해도 이런 사항은 별로 많이 나오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존엄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기부하고자 하는 사람도 정말 사심없이 건전한 뜻에서 기부를 하겠다고 요청을 하고, 내면적으로 그런 뜻을 바라면서 기부를 받아야 될거 아니냐 이런 생각에서 조항을 삽입을 하게 된 겁니다. 다른 뜻은 없습니다.
○김경래 위원 지금 말씀하신 가운데에서 걱정이 돼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건대 예를 들어서 지탄받는 A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이제 자기가 사회에다 환원을 해야 되겠다 했는데 그거를 군에서 거부를 했단 말입니다. 그랬을 때 또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기부를 받는 입장에서는...
○기획감사실장 장명섭 그래서 이런 사항은 위원님들이 의결을 해 주시면 제가 기꺼이 위원님들의 뜻에 동의를 하겠습니다.
○김경래 위원 지금 신위원님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사람이 뭐를 바란다, 정정당당하지 않으면 거기에 해당이 안 돼가지고서 주지 않으면 되는거 아닙니까? 그런 걱정까지도 하시는 것 같더라구요. 분명히 받는건 받는걸로 끝나야지 거기에서 무슨 대가를 바란다고 해서 그 대가를 줄 생각을 하시니까 이게 잘못되는거 아닙니까?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장명섭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의결해 주시고 수정해 주신다면 저희 입장에서는 기꺼이 받아들일 생각이 돼 있습니다.
○한완수 위원 지금 공공시설에 기부를 한다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기획감사실장 장명섭 기부를 한다는 사람은 없었는데 이걸 제정하게 되면...
○한완수 위원 그러면 이 조례를 제정을 안해서 없었던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장명섭 그렇죠. 하고자 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목적한 바는 이런 조례를 제정하게 되면 그 뜻이 있는 군민들이나 출향인사들이 지역에 자기 그동안에 있는 마음이라든지 이런게 있으면 지역에다 뭘좀 환원하고 싶은 생각이 있을게 아니냐 그래서 우리가 그걸 받아 들여가지고 부지를 한다든지 상징물을 한다든지 미술품을 한다든지 하면 아주 제도화 시켜가지고 그것도 해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해서 저희가 제정하게 된 동기입니다.
○한완수 위원 너무 조례제정이 남용이 되고 있는데 지금 의안번호 11조에 보세요. 완전 독소조항이 너무 많이 들어가 있어요, 이 조례안에. 11조 보세요. 그게 뭐예요! 공공시설에 필요한 부지와 시설물은 지방재정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부채납하여야 되며 무상사용등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이게 뭐예요. 공공시설에 필요한 부지는 무조건 뺏겠다는 얘기예요?
○기획감사실장 장명섭 아니죠. 기부채납을 한 부지나 물건에 대해서는 우리 지방재정법이 기부체납조항이 되겠습니다. 기부채납을 자기가 하고 나서는 무상사용권리를 주장하든지, 아무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한완수 위원 이름까지 지어주고 그러는 것을 지금 지방자치단체에서 마음대로 하겠다는 얘기고,
○기획감사실장 장명섭 일단 기부가 된건 그렇게...
○한완수 위원 독소조항이 많다는걸 내가 지적을 할게요. 이런 식으로 조례를 제정해서 지금 불필요한 조례이기 때문에 내가 짚고 넘어가는 거예요. 제10조 제4항 기타 군수가 긴급하게 조치할 필요성이 있을때는 타용도 아무대로나 전용할 수 있는 조항이 들어가 있고 또...
○기획감사실장 장명섭 긴급을 요할 때만 그렇습니다.
○한완수 위원 무슨 긴급이예요. 그러니까 기타 군수가 긴급하다고 다른거 할려면 얼마든지 할수 있는거고 이런 식으로 조례를 만들었고, 또 하나는 지금 군의회를 어떻게 보는지 모르는데 의장을 갖다 부위원장을 만들어가지고 그럼 위원들은 지금 계장만도 못하다는 얘기예요?
○기획감사실장 장명섭 그래서 이 조항은 공동...
○한완수 위원 조항을 만들어 와도 그렇지 군수는 위원장이고 의장은 부위원장이고, 그러면 여주군의회는 무슨 군수 산하예요?
위원들을 지금 계장만큼도 취급을 안하고 있다는 얘기인데, 그리고 이런 불필요한 조례를 누가 제정을 한거예요? 기부체납 하겠다는 사람도 없는 상황에서 이 일을 만들어가지고...
위원들을 지금 계장만큼도 취급을 안하고 있다는 얘기인데, 그리고 이런 불필요한 조례를 누가 제정을 한거예요? 기부체납 하겠다는 사람도 없는 상황에서 이 일을 만들어가지고...
○기획감사실장 장명섭 그 뜻은 목적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런 뜻에서 제정을 하게 된 겁니다. 1조에 보면 목적이...
○한완수 위원 1조 목적이나 적용기준서부터 보세요. 도시계획내에 300평이상, 1억원 이상, 뭐 이런걸로 규정을 했는데 이걸 가지고 지금 무슨 일을 할려고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조례제정을 해서 의회에 올려도 어느정도 기본적인 예의를 갖춰야지 군의회의장을 부위원장으로 두겠다는 독소조항 이런 것들을 만들어가지고 의회에 올리면 이게 위원들을, 군의회를 무시하는 얘기지 말이 안되는 조항을 만들어가지고 말이야... 그리고 이게 또 지금 불가피하게 필요한 조례안도 아니고...
○기획감사실장 장명섭 시급한 조례는 아닙니다.
○한완수 위원 이번에 안해 줘도 되는 거죠?
○기획감사실장 장명섭 예. 1조에서 목적한 것이 있으니까 그 목적외에는 다른 생각없이 한거고, 이 의회의장을 부위원장으로 한건 안단계에서도 공동의장으로, 협의회장을 2인을 둘까도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군수님이 안 계실때는 의장님이라도 주재를 해주셔야 될게 아니냐, 이런 뜻에서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건 아닙니다.
○한완수 위원 의회의 심의조항을 넣어서 저걸 한다면 모를까 어떻게 군수하고 의장하고 앉아서 둘이 위원장하고 부위원장해서 심의를 한다는 얘기예요. 이건 말이 안되는 거지. 의회의 가결을 받는 것으로 조례안을 만들어 왔다면 이해가 가는데 이거 말이 안되는 얘기지. 군의원들은 지금 집행부 계장만큼도 취급을 안하는거지 군수하고 의장하고 둘이 앉아서 다 하겠다는 얘기인데 이거 급한 조례가 아니라고 하셨으니까 알았습니다. 됐습니다.
○위원장 변동구 한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가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계속해서 다른 조례안 심의를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가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계속해서 다른 조례안 심의를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장명섭 다음은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1세기 여주발전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본 위원회가 분야별로 전문지식을 갖춘 수가 적기 때문에 전문분야에 대한 정보획득에 어려움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위원수를 확대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60인 이내로 돼있는 것을 70인 이내로 개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본 위원회가 분야별로 전문지식을 갖춘 수가 적기 때문에 전문분야에 대한 정보획득에 어려움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위원수를 확대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60인 이내로 돼있는 것을 70인 이내로 개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변동구 권재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재완 위원 의안번호 523번 21세기여주발전협의회설치조례 개정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1세기가 발족한 이후로 몇 번 정도의 회의를 하셨어요?
○기획감사실장 장명섭 3회인지 4회인지 제가 기억을 잘...
○권재완 위원 그러면 시기적으로 몇 연도에 조례가 제정된 거죠?
○기획감사실장 장명섭 작년도에 됐습니다.
○권재완 위원 작년에 제정된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장명섭 예.
○권재완 위원 이 21세기발전위원회가 굳이 필요한 조례예요? 사실 3번 정도 밖에 안하셨다고 그러면 지금 제2건국위원회조례가 또 제정이 됐는데 사실상 정책적인 단체를 위해서 만들었다라면 제2건국조례가 제정되면서 사실 이런 것은 개폐가 돼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본인은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것을 또 인원을 늘린다는 것은 명분이 없지 않나, 사실 이것은 없어져야 할 조례인데 굳이 이렇게 상정한 것은 집행부에서 생각을 좀 깊이 해주셔야 되는데사실 이게 정책적인 조례같거든요. 또 21세기는 사실 지난 공화국에 없어진거고, 사실 본인 생각하기에는 제2건국조례가 제정됐으니까 개폐해 둬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기획감사실장님 소견은 어떤지 여쭙고 싶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장명섭 글쎄요, 21세기위원회는 제정 당시에 제가 다른 군에서도 자료수집을 하고 다른 군의 조례도 봤는데 저희는 21세기여주발전위원회로 명칭을 고쳤습니다마는 타지역에서는 여러 가지 명칭이 많습니다. 각 군에서도 본 위원회 구성하고 운영되는건 제가 조레제정 당시에도 수집을 한바 있었고, 이 취지는 주요한 군정의 사안이라든지 의견을 열린행정차원에서 각계각층의 의견을 전부다 수렴해가지고 군정에 반영하고 또 군의 현안사항이라든지 어려움이 있을 때는 전 군민이 동참하는 뜻에서 본 위원회에서 협의를 해가지고 공감대를 형성할 필요가 있을 때 본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취지 당시에는 의회의결사안이 나왔을 때는 반드시 군의회의 동의를 얻어서 군의회에서 의안은 21세기여주발전위원회에 일단 협의를 거쳐보자 그래가지고 규정을 하고 그 뜻에서 제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군의회 의결사항이라든지 의회에서 다룰 사항은 의회에서 거기 협의하라는 얘기가 없을 때는 협의는 안하는 겁니다. 본 위원회는 군정의 자문역할을 하는거죠. 의결권도 사실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취지 당시에는 의회의결사안이 나왔을 때는 반드시 군의회의 동의를 얻어서 군의회에서 의안은 21세기여주발전위원회에 일단 협의를 거쳐보자 그래가지고 규정을 하고 그 뜻에서 제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군의회 의결사항이라든지 의회에서 다룰 사항은 의회에서 거기 협의하라는 얘기가 없을 때는 협의는 안하는 겁니다. 본 위원회는 군정의 자문역할을 하는거죠. 의결권도 사실은 없습니다.
○권재완 위원 그래서 여쭸는데 21세기발전위원회가 있고 제2건국발전위원회가 있다라면 인원도 거의 중복인원일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제2건국위원회가 생긴 이후로 이게 불필요하다면 없어도 되지 않을 조례가 아닌가 이래서 여쭸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장명섭 제2건국위원회가 구성되기 전에 한 것이기 때문에 그건 나중에 검토를 위원님들이나 저희 집행부와 같이 협의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권재완 위원 없어도 될 조례다...
○기획감사실장 장명섭 아니 제 생각은 그렇지 않고요 제2건국위원회가 구성이 됐기 때문에 중복이 되는 사항이라면 논의를 해주시면 저희 집행부하고 협의해서...
○권재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동구 권재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경래 위원 김경래 위원입니다. 지금 21세기니, 제2건국발전추진위원회니 하는데 거기 위원님들 구성을 보니까 해마다 바뀌시는 분도 계시죠?
○기획감사실장 장명섭 그렇습니다. 바뀌시는 분들은 대부분이 임기를 위촉위원은 2년으로 뒀고요 당연직위원은 읍면 이장, 협의회장하고 새마을지도자 남.녀 이런 분들이 당연직으로 되기 때문에 그 분들은 이장이 해임된다든지 하면 교체가 되게 돼 있습니다.
○김경래 위원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건대요 그 분들이 거의다가 임기가 1년 정도가 되는데 그 분들가지고 발전협의회 인원수만 되는거 같지 작년에 아니면 올해, 내년에 이렇게 쭉 되는거를 사실 그분들은 몰라요, 당연직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들이 꼭 필요하겠느냐 이렇게 생각해 봤고, 그런 인원을 차라리 그 지역에서 좀 선출해서 몇 년을 할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셨으면 그분들이 먼저는 무슨 얘기를 했으니까 이런 방향으로 가는구나 또 이렇게 이렇게 가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할수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고 1년이다 보니까 이 사람들 그냥 그때 와가지고서 얘기만 듣고 “아, 이런게 있는 거로구나” 그렇게 큰 영향이 없는 것 같아서 말씀드린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장명섭 제정할 당시에 당연직으로 할 때는 대표성을 중점으로 두었습니다. 위원에는 이장, 협의회장, 이장대표가 되고 또 새마을지도자 남.녀는 부녀회대표는 부녀회장이 되고 새마을지도자는 협의회장 그래서 대표성이 있는 분들로 하고 최하부 조직서부터 의견을 폭넓게 들을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구성취지는 그런 뜻에서 추진했던 사항입니다.
○김경래 위원 그분들이 인원이 30명이라는 인원이 나오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장명섭 그렇습니다.
○김경래 위원 30명이 지금 60명중에서는 반을 차지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좀더 그 지역에서 생각하고 그러는 분들로 바꿔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장명섭 그 사항은 다음에 21세기협의회에서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결정할 문제가 아니고...
○위원장 변동구 김경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승균 위원님 질의하세요.
○신승균 위원신승균 위원입니다.
지금 김경래 위원께서 좋은 말씀 하셨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군정질문때도 질문드렸습니다만 당연직 위원이 불필요한 사람이 사실 있는 것 같아요. 나도 먼저 해보니까 발전적인, 건설적인 건의를 하는 분이 없더라구요. 오히려 군정에 반발만 하는 사람이 있었지 그런 건설적인 안이 없었다, 그래서 그 읍면에 이장단, 협의회장은 좋다, 그건 각 부락대표들이고 그 면에, 각 리에 대표이기 때문에. 그러나 새마을지도자협의회장이나 부녀회장 대표들은 당연직에서 빼고 그 숫자만큼은 정 필요하다고 하면 위촉위원으로 그러니까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으로 대체했으면 좋겠다고 질문을 드린 바도 있는데 여기다가 더 늘린다고 하면 회의할 때 이 사람들 수당을 지급해야 되는 재정적인 부담도 느낍니다.
그래서 예산절감 차원이라든지 또 회의를 원만히 운영하고 좀더 건설적인 회의가 되려면 부득이 숫자를 늘릴 필요가 없다, 당연직 위원을 축소해서 그 인원만큼을 전문직, 지역에 많은 식견을 가진 사람으로 보완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김경래 위원께서 좋은 말씀 하셨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군정질문때도 질문드렸습니다만 당연직 위원이 불필요한 사람이 사실 있는 것 같아요. 나도 먼저 해보니까 발전적인, 건설적인 건의를 하는 분이 없더라구요. 오히려 군정에 반발만 하는 사람이 있었지 그런 건설적인 안이 없었다, 그래서 그 읍면에 이장단, 협의회장은 좋다, 그건 각 부락대표들이고 그 면에, 각 리에 대표이기 때문에. 그러나 새마을지도자협의회장이나 부녀회장 대표들은 당연직에서 빼고 그 숫자만큼은 정 필요하다고 하면 위촉위원으로 그러니까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으로 대체했으면 좋겠다고 질문을 드린 바도 있는데 여기다가 더 늘린다고 하면 회의할 때 이 사람들 수당을 지급해야 되는 재정적인 부담도 느낍니다.
그래서 예산절감 차원이라든지 또 회의를 원만히 운영하고 좀더 건설적인 회의가 되려면 부득이 숫자를 늘릴 필요가 없다, 당연직 위원을 축소해서 그 인원만큼을 전문직, 지역에 많은 식견을 가진 사람으로 보완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장명섭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회는 수당지급은 안되고 있고 저희가 필요시에는 식사대접은 하고 있습니다. 주로 구내식당을 몇번 이용했고 식당에서도 한 예도 있습니다마는 아까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제2건국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됐고 그러니까 이건 검토대상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께서 위원님 발의로 해주시든지 그러면 저희도 그렇게 다시 검토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장명섭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주군도로관리심의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앞서 본회의 석상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빈번한 도로굴착으로 인해가지고 위원님들도 다 느끼고 아시는 사항이겠습니다마는 주민의 불편이나 교통소통에도 많은 지장을 주고 여기에 따라서 예산이 중복투자되는 비용도 만만치 않은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저희 기획감사실에서 예산이라든지 군업무를 총괄부서이니까 여기서 조정해 주면 많이 그런 일이 걸러지고 좀 정비가 될거 아니냐 이런 취지에서 기획감사실로 업무를 이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게 건설과에서 하던건데 건설과에서 하다보니까 부분적인 생각만 하고 그러기 때문에 그 파악이 좀 어렵지 않느냐 그래서 이건 앞으로는 기획감사실에서 각 도로망을 지도해가지고 거기다 하는 방향으로 나가겠습니다.
그런데 이해해 주실 것은 사업비가 우리 예산형태로 보면 각 부서별로 다릅니다. 중앙부처 다르고, 또 여기 보면 한전, 통신공사 이렇게 다르고 예산내시 되는거 하고 시기가 중앙에서부터 안맞아 들어가니까 어쩔 수 없이 이런 사항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으로 저희가 관리를 한다 하더라도 많이 제약을 하고 이런 일이 없도록 억제하는 방향에서 100% 저기는 각 부처가 했기 때문에 이건 최대한으로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앞서 본회의 석상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빈번한 도로굴착으로 인해가지고 위원님들도 다 느끼고 아시는 사항이겠습니다마는 주민의 불편이나 교통소통에도 많은 지장을 주고 여기에 따라서 예산이 중복투자되는 비용도 만만치 않은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저희 기획감사실에서 예산이라든지 군업무를 총괄부서이니까 여기서 조정해 주면 많이 그런 일이 걸러지고 좀 정비가 될거 아니냐 이런 취지에서 기획감사실로 업무를 이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게 건설과에서 하던건데 건설과에서 하다보니까 부분적인 생각만 하고 그러기 때문에 그 파악이 좀 어렵지 않느냐 그래서 이건 앞으로는 기획감사실에서 각 도로망을 지도해가지고 거기다 하는 방향으로 나가겠습니다.
그런데 이해해 주실 것은 사업비가 우리 예산형태로 보면 각 부서별로 다릅니다. 중앙부처 다르고, 또 여기 보면 한전, 통신공사 이렇게 다르고 예산내시 되는거 하고 시기가 중앙에서부터 안맞아 들어가니까 어쩔 수 없이 이런 사항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으로 저희가 관리를 한다 하더라도 많이 제약을 하고 이런 일이 없도록 억제하는 방향에서 100% 저기는 각 부처가 했기 때문에 이건 최대한으로 하겠습니다.
○김경래 위원 예. 잘 하신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장명섭 다음에는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8페이지에 여주군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행정규제개혁을 추진하기 위해서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 3항의 규정에 의해서 여주군규제개혁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관련 근거는 지방자치단체 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이 행정자치부로부터 시달이 됐고 또 행정규제기본법이 제정이 됨에 따라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조에 기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기존규제의 심사, 규제정비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규제의 신설.강화 등에 대한 심사에 관한 사항, 규제의 등록.공표에 관한 사항, 규제개혁에 관한 의견수렴 및 처리에 관한 사항, 규제개혁실태에 대한 점검.평가에 관한 사항, 기타 규제개혁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을 본 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3조에 구성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1항에서 위원회는 위원장 2인을 포함하여 12인 이내로 구성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위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로 규정하고 있고, 위원장은 부군수와 공무원이 아닌 위원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자와 소속공무원중에서 임명하는 공무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규정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회의는 위원장은 위원회 심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도록 돼 있습니다. 이 3항에 보면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부의사항을 정하여 회의개최일 3일전까지는 각 위원에게 통보하도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6조에 보면 간사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를 두는데 간사는 규제개혁담당주사가 되겠습니다. 제8조에 수당이 있습니다. 위원회는 위원장 및 위원과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는 참석자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등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본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고 부칙에 명시를 해놓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지금 규제개혁을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조례.규칙 등에 근거와 행정규제와 정비가 되겠습니다. 조례.규칙 등에 규정한건 저희가 우리 조례라든지 할 때 준비위원회 같은데 규제할 사항이 뭐 인허가 사항은 뭐 뭐는 안된다, 뭐 뭐는 할수 없다 이런 법에 근거없이 규제되는 사항이 있겠습니다. 그걸 폐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 한가지는 법령에 근거없는 행정규제가 되겠습니다. 법령에 근거없이 조례에서 과다하게 규제, 주민의 활동을 규제한 사항을 폐지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다음에 또 한가지는 법령에는 근거가 돼 있습니다마는 법령자체가 군민의 활동, 경제활동을 너무 과도하게 제약하는 사항을 법령까지 규제개혁을 해가지고 그런 사항을 폐지하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주군의 예를 들면 우리가 총 규제사무가 358건에 지금 우리가 조사를 해놓고 있습니다. 여기서 정비대상 건수가 167건은 정비를 해야 될거 아니냐 해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법령에 근거없이 조례나 규칙에 규정되어 있는건 우리가 5건을 대상으로 해서 4건에 대해서는 정비를 완료했고 1건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추진중에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행정규제개혁을 추진하기 위해서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 3항의 규정에 의해서 여주군규제개혁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관련 근거는 지방자치단체 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이 행정자치부로부터 시달이 됐고 또 행정규제기본법이 제정이 됨에 따라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조에 기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기존규제의 심사, 규제정비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규제의 신설.강화 등에 대한 심사에 관한 사항, 규제의 등록.공표에 관한 사항, 규제개혁에 관한 의견수렴 및 처리에 관한 사항, 규제개혁실태에 대한 점검.평가에 관한 사항, 기타 규제개혁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을 본 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3조에 구성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1항에서 위원회는 위원장 2인을 포함하여 12인 이내로 구성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위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로 규정하고 있고, 위원장은 부군수와 공무원이 아닌 위원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자와 소속공무원중에서 임명하는 공무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규정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회의는 위원장은 위원회 심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도록 돼 있습니다. 이 3항에 보면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부의사항을 정하여 회의개최일 3일전까지는 각 위원에게 통보하도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6조에 보면 간사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를 두는데 간사는 규제개혁담당주사가 되겠습니다. 제8조에 수당이 있습니다. 위원회는 위원장 및 위원과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는 참석자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등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본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고 부칙에 명시를 해놓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지금 규제개혁을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조례.규칙 등에 근거와 행정규제와 정비가 되겠습니다. 조례.규칙 등에 규정한건 저희가 우리 조례라든지 할 때 준비위원회 같은데 규제할 사항이 뭐 인허가 사항은 뭐 뭐는 안된다, 뭐 뭐는 할수 없다 이런 법에 근거없이 규제되는 사항이 있겠습니다. 그걸 폐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 한가지는 법령에 근거없는 행정규제가 되겠습니다. 법령에 근거없이 조례에서 과다하게 규제, 주민의 활동을 규제한 사항을 폐지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다음에 또 한가지는 법령에는 근거가 돼 있습니다마는 법령자체가 군민의 활동, 경제활동을 너무 과도하게 제약하는 사항을 법령까지 규제개혁을 해가지고 그런 사항을 폐지하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주군의 예를 들면 우리가 총 규제사무가 358건에 지금 우리가 조사를 해놓고 있습니다. 여기서 정비대상 건수가 167건은 정비를 해야 될거 아니냐 해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법령에 근거없이 조례나 규칙에 규정되어 있는건 우리가 5건을 대상으로 해서 4건에 대해서는 정비를 완료했고 1건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추진중에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경래 위원 김경래 위원입니다. 제3조에 구성에서 보면 “위원회는 위원장 2인을 포함하여“ 그랬는데 위원장이 2명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장명섭 예. 위원장은 2명을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집행부에서 부군수가 위원장이 되고 한 분은 위원중에서 행정직이 아닌 민간인 위원으로 해서 공동 위원장이 되겠습니다.
○김경래 위원 그러면 위원을 군수가 위촉한다고 했는데 그건 왜 그렇습니까? 상위법에서 그렇게 내려온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장명섭 예. 준칙에도 그렇게 돼 있습니다. 각종 위원회 위촉은 군수가 대부분이 다 위촉을 하고 있습니다. 선정기준규정이 있기 때문에...
○김경래 위원 그러면 위원장 두분중에서는 부군수하고 의회의장하고 이렇게 돼있는 겁니까? 위원중에서 되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장명섭 한분은 위원중에서 되고 당연직은 부군수가 위원장이 됩니다.
○김경래 위원 저는 어떻게 여기를 해석했느냐 하면 부군수와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여기에 해당이 안된다, 지금 내용이 그렇게 애매해가지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부군수와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여기에 해당이 안된다는 뜻이거든요, 제가 해석하는건. 3조 2항 보면 위원장은 부군수와 공무원이 아닌 사람중에서 해야 된다...
○기획감사실장 장명섭 “공무원이 아닌 위원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자가 된다” 그러니까 공무원이 아닌 사람, 일반일을 위촉한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권재완 위원 부군수는 위원장이 공동위원장에서 당연히 되고 그 위원중에서 소속 12명중에서 일반인이 공동위원장이 된다...
○기획감사실장 장명섭 예. 그렇습니다.
○김경래 위원 띄어쓰기 문제인데요 잘 들어보세요. 부군수와 공무원이 아닌 위원중에서 저는 그렇게 읽은 겁니다. 애매합니다, 이게.
○기획감사실장 장명섭 그렇습니다.
○김경래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변동구 다음은 신승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승균 위원김경래 동료위원께서 하신데인데 제3조 2항에 위원장은 부군수하고 공무원이 아닌 위원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고 했는데 그럼 위원회에서 호선이 안된 사람이라도 저거하는지...
○기획감사실장 장명섭 이 조례는 호선으로도 안되고 군수가 위촉하는 겁니다.
○신승균 위원내 얘기는 여기서 위원들이 호선하는 사람을 위촉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느냐...
○기획감사실장 장명섭 예를 들면 준칙이 왔는데요 도 예를 들면 이 항이 같은 얘기가 되겠습니다. 위원장은 행정부지사와 공무원이 아닌 위원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 자가 된다, 이렇게 준칙은 그렇게 돼있어서 저희도 그걸 인용한 겁니다.
○김경래 위원 그런데 그 내용을 파악해 보면 그 사람들은 해당이 안된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위원장은 부군수 1인과 나머지 한분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중에서 해야 된다” 이렇게 되는데 지금 쭉 읽어 보면 부군수하고 공무원은 여기에 해당이 안되는 걸로 돼있는거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장명섭 아니 앞에 위원장이 1항에서 명시가 됐지 않습니까? 1항에서 위원회는 위원장 2인을 포함하여 12인 이내로 구성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위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그러니까 1항하고 연결을 시켜주시면...
○신승균 위원그래서 내가 말씀을 드리면 위원장을 부군수하고 공무원이 아닌 사람 두는건 규제개혁에 있어서 이게 그러니까 행정기관의 독주를 막기 위해서 일반인 한사람을 더 둔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하면 일반인 위원장도 여기서 호선한 사람을 위촉해야 당연하지 않느냐, 그런데 그것도 없이 군수 마음대로 한다고 하면 뭔가 민주주의원칙이라고 할까 거기에 좀 부합되지 않는 것 같아요.
○기획감사실장 장명섭 그 사항은 호선한다 해도 별 조례에 문제는 없는 것으로 제가 받아 들이겠습니다.
○신승균 위원그 다음에 6조에 간사는 규제개혁담당이라고 돼 있는데 담당이면 누구를 말하는 거죠?
○기획감사실장 장명섭 담당은 법무통계팀장이 되겠습니다.
○신승균 위원그렇기 때문에 거기다 아주 박았으면 좋겠어요. 간사는 규제개혁담당공무원으로 한다든지 그렇게...
○기획감사실장 장명섭 예. 담당주사를 넣어야 되겠습니다. 담당주사를 삽입하겠습니다.
○신승균 위원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장명섭 다음에는 38페이지에 의안번호 531호가 되겠습니다. 여주군노인복지기금조성및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개정구분은 부분개정이 되겠습니다. 개정사유는 노인복지기금 대상사업을 확대하여 노인복지증진 및 지역사회발전을 위한 노인회 활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노인복지기금 대상사업에 대한노인회 여주군지회 운영 및 읍면분회 지도육성을 위한 노인복지기금지원을 할수 있도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구조문대비표를 보시면 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종전에 10조에 보면 “노인복지기금 대상사업”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다가, 앞서 제1항에다가 “대한노인회 여주군지회 운영지원 및 읍면분회 지도육성” 이걸 하나 더 삽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10조를 보시면 제1호에서는 노인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2호에서는 노인여가시설 경로당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 3항에서는 인공동작업장 운영, 4호에서는 노인교육과 충효교실.국악교실 운영, 5호에서는 사회봉사활동 참여와 지도, 6호에서는 노인의 건강.취미활동사업 운영, 7호에서는 기타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제반사업등 기금관리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이렇게 돼있는데 제1호에 다가 대한노인회 여주군지회 운영 및 읍면분회 지도육성”의 한 조항을 더 삽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읍면분회까지도 기금에서 지원이 가능하도록 지원범위를 확대하는 조항이 되겠습니다.
개정구분은 부분개정이 되겠습니다. 개정사유는 노인복지기금 대상사업을 확대하여 노인복지증진 및 지역사회발전을 위한 노인회 활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노인복지기금 대상사업에 대한노인회 여주군지회 운영 및 읍면분회 지도육성을 위한 노인복지기금지원을 할수 있도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구조문대비표를 보시면 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종전에 10조에 보면 “노인복지기금 대상사업”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다가, 앞서 제1항에다가 “대한노인회 여주군지회 운영지원 및 읍면분회 지도육성” 이걸 하나 더 삽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10조를 보시면 제1호에서는 노인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2호에서는 노인여가시설 경로당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 3항에서는 인공동작업장 운영, 4호에서는 노인교육과 충효교실.국악교실 운영, 5호에서는 사회봉사활동 참여와 지도, 6호에서는 노인의 건강.취미활동사업 운영, 7호에서는 기타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제반사업등 기금관리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이렇게 돼있는데 제1호에 다가 대한노인회 여주군지회 운영 및 읍면분회 지도육성”의 한 조항을 더 삽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읍면분회까지도 기금에서 지원이 가능하도록 지원범위를 확대하는 조항이 되겠습니다.
○권재완 위원 권재완 위원입니다. 이게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정액보조단체라고 그랬는데 정액보조단체의 중복지원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법적인 문제가 하자가 없어요?
○기획감사실장 장명섭 노인회가 한 800만원 정도 지회로 정액보조단체로 연간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기금을 사용하는 겁니다. 예산에서는 중복지원이 되기 때문에 노인복지기금을 둬가지고 기금에서 나오는 이자 그리고 과실금가지고 사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권재완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기금이야 어차피 노인분들을 위해서 쓸 돈인데 정액보조단체에서 지원을 주는데도 혹여 이 기금가지고 운영을 또 한다면 중복지원돼도 법적인 문제가 안된다면 가능하지만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면... 문제가 안되죠?
○기획감사실장 장명섭 이건 없습니다.
○권재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동구 권재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경래 위원 김경래 위원입니다. 아까 설명하실 때 여주군지회에다가 연간 800만원 정도를 지원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거를 운영조문을 확대해가지고 읍면까지 해주실 그런 말씀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장명섭 예.
○김경래 위원 잘 알았습니다.
○반기진 위원 한가지 여쭤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그러면 읍면 노인정에 보조를 안하고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장명섭 안하고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했었어요. 했는데 선심성 예산이고 또 아까 권재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중복지원이다 그래가지고 지원을 중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적이 됐고, 그때는 분기별로 10만원씩밖에 저희 예산지원을 안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작년에 4/4분기부터 중지를 했습니다.
○반기진 위원 제가 알기로는 전에 지원이 된걸로 알고 있어서...
○기획감사실장 장명섭 작년 4/4분기부터 중단이 됐습니다.
○윤승진 위원복지과에서 운영비, 연료비 이런 차원으로 지원이 되는게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장명섭 그건 경로당 지원이지 노인회에 지원되는건 아닙니다.
○윤승진 위원마찬가지예요.
○기획감사실장 장명섭 읍면 노인회 분회가 또 있어요.
○반기진 위원 전에는 그럼 분회에 지원한 것은 조례에 없는 것을 지원했었나요?
○기획감사실장 장명섭 아니 임의보조단체라고 해가지고 저희가 풀보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노인활동 저희가 주는건 운영비 차원에서 드렸습니다. 3개월에 10만원씩. 그걸 드렸는데 권재완 위원님 말씀대로 중복지원이다, 지원을 하지 말아라 그래서 지원이 중지가 됐기 때문에... 타 시군도 그 시점에서 중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노인회 분회에서 주던 것이 끊기니까 기금에서 좀 사용을 해주십시오, 이래서 그렇게 된 겁니다.
○반기진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변동구 반기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승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승진 위원간단히 질의드리겠습니다. 정액보조단체에 800만원 지원하시는데 예산편성지침에서 800만원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장명섭 예.
○윤승진 위원그 이상은 못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장명섭 예. 아주 지침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윤승진 위원그러면 읍면분회에 그러니까 대한노인회 여주군지회 읍면분회 해가지고 이런 차원으로 지원을 또 따로 할 수도 있는거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장명섭 지금 기금조례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액보조단체에는 800만원 이상은 불가하고 그러기 때문에 노인복지기금운영조례로 해가지고 저희가 기금을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예산에서. 매년 1억씩 들어가죠.
○윤승진 위원그러면 여주군노인복지기금조성을 앞으로 연도별로 얼마까지 조성할 계획인지? 여기 내용보면 아무것도 안나와 있거든요.
○기획감사실장 장명섭 그게 그렇습니다. 95년도부터 매년 1억원씩 해서 5년간 5억을 조성하도록 돼 있습니다.
○윤승진 위원어디서 출연하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장명섭 저희 일반회계 예산에서 주는데 작년에도 1억을 예산에서 기금으로 조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당초예산에 빠졌습니다, 추경에 해주려고. 그래서 95년도부터 5억원을 조성하고 3억원 이상의 기금이 조성되면 이자수입 범위내에서 매년 10%이상은 증식을 하고 나머지 90%만가지고 사용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윤승진 위원사실상 기금을 조성하게 되면 매년 1억씩 1억, 2억, 3억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 5년 뒤에 지원하실건지,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런 어떤 차원을 알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노인활동을 원활히 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최소한의 노인들이 인간답게 살수 있는 여건을 위해서 기금조성 하는 거에 대해서는 대단이 환영합니다. 그래서 운영방법에 대해서 제가 여쭤보고 싶었던 겁니다.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장명섭 95년도부터 1억원씩 들어 갔거든요. 그래서 95, 96, 97, 98년까지 4억이 조성이 됐습니다. 여기 조례에 보면 기금이 3억원 이상이 될 때 그때부터 이자수입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적립하니까. 그 과실금의 10%는 기금으로 다시 들어가고 90%만 사용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자에 대해서만.
○윤승진 위원이자에 대한 10%?
○기획감사실장 장명섭 이자에 대해서 10%는 다시 기금으로 들어가고 90%는 쓰고...
○윤승진 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 변동구 윤승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기획감사실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기획감사실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장명섭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원욱희 자치행정과장 원욱희입니다. 저희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한 조례가 여주군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외 4건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12페이지 526호 여주군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구분은 전부개정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먼저 보고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주요골자 및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종전에는 여주군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정수에관한조례를 여주군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에관한조례로 조례명칭을 변경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또 집행기관의 개폐기에 따라서 의회사무과에도 종전의 의사계를 없애고 팀제로 돼 있다는 것을 보고드리고요, 또 종전에는 전문위원에 대한 근거를 명확히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전문위원에 대한 조례의 규정을 명확히 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 12페이지 526호 여주군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구분은 전부개정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먼저 보고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주요골자 및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종전에는 여주군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정수에관한조례를 여주군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에관한조례로 조례명칭을 변경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또 집행기관의 개폐기에 따라서 의회사무과에도 종전의 의사계를 없애고 팀제로 돼 있다는 것을 보고드리고요, 또 종전에는 전문위원에 대한 근거를 명확히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전문위원에 대한 조례의 규정을 명확히 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원욱희 15페이지 527호 여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전부개정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종전에는 제2장에 부군수의 사무분장이 있었습니다마는 이번에는 사무분장 전체가 삭제가 됐다는 것을 보고드리고 또 제5장을 보시면 읍면의 직무, 읍면장, 관할구역 규정을 신설하도록 돼 있습니다. 내용을 보고드리면 우선 16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실과장의 직급등)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에는 군본청 및 직속기관의 실장, 과장등 보조기관의 직급과 실과의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 규칙은 자치행정부에서 표준안이 내려왔기 때문에 그 규칙안에 의해서 모든 사항을 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또 제2장에는 군본청이 있습니다. 군본청에 대한 사무분장이 각 과별로 나열식으로 돼 있습니다. 종전에는 이것이 전부 규칙으로 사무분장이 돼있던 것을 조례로 돼있다는 것을 설명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직속기관이라는 것은 우리 보건소를 의미하는 겁니다. 종전에는 우리가 농업기술센터 다음에 보건소, 이렇게 돼 있습니다마는 이게 보건소 다음에 농업기술센터로 되겠습니다. 종전에는 농업기술센터가 먼저 직제순으로 돼 있었는데 지금은 보건소가 먼저 직제순서로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건소 업무에 대해서는 종전에는 우리가 조례상에 나열식으로 돼 있었습니다. 지방보건법에 의해서 먼저 의원님들께서 군정질문을 하실 때 어떤 업무를 갖고 있느냐 하는질문을 한 의원님이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마는 지방보건법에 보면 이렇게 보건소 업무는 나열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 업무는 여기에 지역경제과 업무라든가 건설과 업무라든가 이렇게 나열식으로 돼있던 것을 보건소 업무는 나열식을 빼고 보건법에 의해서 모든 행정을 하도록 돼 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그 다음에 22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22페이지에 보면 읍면에 대한 관할구역을 별표3호에 돼 있습니다. 3호를 보시면 26페이지에 읍면사무소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이 있습니다. 종전에도 이러한 사항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번호까지, 번지까지 돼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여주읍사무소는 여주읍 상리 285-2번지라는 위치, 관할구역까지 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것도 역시 전부개정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종전에는 제2장에 부군수의 사무분장이 있었습니다마는 이번에는 사무분장 전체가 삭제가 됐다는 것을 보고드리고 또 제5장을 보시면 읍면의 직무, 읍면장, 관할구역 규정을 신설하도록 돼 있습니다. 내용을 보고드리면 우선 16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실과장의 직급등)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에는 군본청 및 직속기관의 실장, 과장등 보조기관의 직급과 실과의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 규칙은 자치행정부에서 표준안이 내려왔기 때문에 그 규칙안에 의해서 모든 사항을 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또 제2장에는 군본청이 있습니다. 군본청에 대한 사무분장이 각 과별로 나열식으로 돼 있습니다. 종전에는 이것이 전부 규칙으로 사무분장이 돼있던 것을 조례로 돼있다는 것을 설명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직속기관이라는 것은 우리 보건소를 의미하는 겁니다. 종전에는 우리가 농업기술센터 다음에 보건소, 이렇게 돼 있습니다마는 이게 보건소 다음에 농업기술센터로 되겠습니다. 종전에는 농업기술센터가 먼저 직제순으로 돼 있었는데 지금은 보건소가 먼저 직제순서로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건소 업무에 대해서는 종전에는 우리가 조례상에 나열식으로 돼 있었습니다. 지방보건법에 의해서 먼저 의원님들께서 군정질문을 하실 때 어떤 업무를 갖고 있느냐 하는질문을 한 의원님이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마는 지방보건법에 보면 이렇게 보건소 업무는 나열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 업무는 여기에 지역경제과 업무라든가 건설과 업무라든가 이렇게 나열식으로 돼있던 것을 보건소 업무는 나열식을 빼고 보건법에 의해서 모든 행정을 하도록 돼 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그 다음에 22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22페이지에 보면 읍면에 대한 관할구역을 별표3호에 돼 있습니다. 3호를 보시면 26페이지에 읍면사무소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이 있습니다. 종전에도 이러한 사항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번호까지, 번지까지 돼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여주읍사무소는 여주읍 상리 285-2번지라는 위치, 관할구역까지 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경래 위원 김경래 위원입니다. 읍면장 관할구역을 신설한다고 하셨는데 들리는 말로는 내년에는 읍면이 거의 군으로 이관되는 것으로 얘기가 들리는데 그렇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원욱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행정구조조정지침에 보면 우선 1단계로 인원감축하는 문제가 거론돼서 지나간 10월 8일자로 구조조정에 의한 직제개편을 단행했고요 제2단계 구조조정은 지금 읍면계층 단계를 줄이는 겁니다. 예를 들어 지금 우리가 3단계로 돼있는 읍.면.동, 군, 광역자치단체, 도, 시 이렇게 3단계로 돼있는 것을 2단계로 줄이는 것이 2000년도에서 실시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에 지금 말씀드린 읍.면.동사무소를 없앤다 할지라도 그런 존치는 그냥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강천면 복지센터, 면사무소가 아니라.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여기의 위치라든가 이것은 아마 변동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단지 명칭만 여주읍복지센터, 가남면복지센터 이런 방법으로 제2단계 규조정을 추진하는 것으로 돼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김경래 위원 그러니까 읍면장 관할구역을 능서면 번도리 몇번지 일원 그게 능서면 아닙니까? 그러면 바로 읍면장이 군으로 들어오면 읍면장이 없는데 이 조례 만들어야 빠르면 3개월 또 1년 정도 해가지고 또다시 또 바꿔야 되는거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원욱희 예.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2000년도까지는 그냥 존치하는 것으로 자치행정부안이 내려와 있구요, 단지 바꾼다 할지라도 그 일원은 다 유효한 겁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능서면사무소를 능서면이라는 것은 있고 단지 면사무소냐 능서면복지센터냐 이 명칭변경만 되기 때문에 이런 관할한 구역은 그냥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읍면장 자체는 장이 자치복지센터장으로 이렇게 전환하는 것이지 그 면장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5급의 직급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지금 현재는 능서면장이나 가남면장이라고 호칭을 합니다마는 2000년도에 제2단계 구조조정을 할 경우에는 능서면복지센터장, 소위 면장이 센터장으로 전환 운영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김경래 위원 거기에서 남아있는 공무원이 지금 말하는 호병계쪽 몇분 남아있고 센터장하고 그러면 한 6명 정도 남겠네요? 그렇게 지금 보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원욱희 예. 그렇게 보는 겁니다. 현재 읍면의 인원을 약 15%~20% 정도 줄이는 것으로 이렇게 안이 돼있고요, 2단계 구조조정에 있어서는. 그런데 이게 확실한 지침이라든가 이것은 아직 내려온 바도 없고 단지 우리가 2000년도에 가서 행정계층 단계를 줄이겠다 하는 것은 변함이 없는 겁니다.
○김경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동구 권재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재완 위원 권재완 위원입니다. 설명하신 부의안건 20쪽에 보면 보건소 사항인데요 5조2항에 보면 “보건소장은 군수의 보건지소장과 보건진료원은 보건소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괄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 감독한다” 이 문구가 “보건소장은 군수의 명을 받아 보건지소장과 보건진료원등 소관업무를 통괄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 감독한다” 이게 맞을 것 같은데 문구가 좀 이상하네요?
○자치행정과장 원욱희 그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10월 8일 직제구조조정 인사단행에 의해서 우리가 계제도에서 팀제도로 담당제도로 바꿔져가면서 직속기관에 대한 또 과의 과장에 대한 인사권한을 부여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종전에는 보건소에 근무하는 6급요원, 계장요원을 팀요원을 우리가 보직을 명을 했습니다마는 보건소장만 직무의 명을 하고 나머지 부분은 보건소장이 다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나온 것처럼 보건소장은 보건진료소장도 명을 할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권재완 위원 그러면 보건소장은 군수를 빼야죠. 보건지소와 진료원 등은 보건소장의 명으로 해서 통괄할 수는 있지만 군수가 거기 용어가 들어가지 말았어야지...
○자치행정과장 원욱희 ; 그러니까 “보건소장은 군수의” 하고서 점을 찍어야 됩니다.
○권재완 위원 “군수”가 빠져야 되는거 아니예요, 문맥상?
○자치행정과장 원욱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군수가 우리 13개 실과소장만 보직을 주는 겁니다. 한 예로 말씀드리면 원욱희를 자치행정과장으로 명을 하고 나머지 자치행정과 직원전체는 6급 티오만 두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자치행정과에 티오가 5명이라고 하면 자치행정과에 5명의 주사를 명을 하면 자치행정과장은 인사담당을 시키든지 총무담당을 시키는 것은 군수의 권한이 아니고 이것은 자치행정과장의 권한이다, 다시 말씀드려서 각 실과소장 내지 보건소장의 권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직을 위해서, 보직상태를 위해서 또 업무를 원활히 하기 위해서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경래 위원 알았습니다. 이 문구가 맞습니다.
○권재완 위원 제가 보기에는 보건소장은 보건지소장과 보건진료원등 소관업무를 통괄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 감독한다, 보건소장이 하는 거니까 군수가 들어가지 말아야지. 보건소장을 군수가 임명을 했으니까 보건소장이 지소장과 보건진료원 등의 소관업무를 통괄한다는거 아니예요. 그렇다면 군수를 빼야지...
○자치행정과장 원욱희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이라는 것이 중간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보건소장은 군수의 명을 받고 또 보건지소장과 보건진료원은 보건소장의 명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권재완 위원 그건 이해는 하는데...
○자치행정과장 원욱희 그래서 점을 찍어야 됩니다. “보건소장은 군수의 명을 받고 보건지소장과 보건진료원은 보건소장의 명을 받고” 이 얘기입니다. 점을 찍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신승균 위원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보건소하고 읍면사무소 위치가 여기에 번지까지 명시가 돼 있거든요. 그런데 내가 알기에는 면사무소 하면 번지가 통합이 아직 안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가남면만 하더라도 138-8, 또 먼저 내가 거기 면장으로 있을 적에 보건소 땅, 지도소 땅 그 면뒤의 땅 3필지, 4필지가 있었어요. 그게 아직 통합이 안된걸로 알고 있는데 아마 그런게 타 면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걸 전부 여기에 번지에 맞도록 통합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원욱희 예.
○윤승진 위원제15조에 보면 “군수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직원을 지휘 감독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통할“이 맞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원욱희 통할이 맞습니다.
○윤승진 위원이해가 됐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원욱희 27페이지 의안번호 528호가 되겠습니다. 여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전부개정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다른건 없고 종전에는 여주군정원조례를 군본청 또 군본청에서도 각 실과별, 그 다음에 읍면, 또 직속기관인 농업기술센터, 그 다음에 보건소 이런식으로 총 정원을 관리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조례에 의하면 2개 기관뿐이 정원이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28페이지 제2조에 보시면 우리 여주군 총정원을 634명으로 정해놓고 있습니다. 이중에 집행기관의 정원을 한데 합쳤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의회사무과만 제해놓고 나머지 여주군청 전체공무원을 623명을 정해놓고요 또 여주의회사무과를 11명으로 두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걸 이렇게 포괄적으로 관리하겠다는 것을 이번에 조례에 들어왔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것도 역시 전부개정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다른건 없고 종전에는 여주군정원조례를 군본청 또 군본청에서도 각 실과별, 그 다음에 읍면, 또 직속기관인 농업기술센터, 그 다음에 보건소 이런식으로 총 정원을 관리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조례에 의하면 2개 기관뿐이 정원이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28페이지 제2조에 보시면 우리 여주군 총정원을 634명으로 정해놓고 있습니다. 이중에 집행기관의 정원을 한데 합쳤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의회사무과만 제해놓고 나머지 여주군청 전체공무원을 623명을 정해놓고요 또 여주의회사무과를 11명으로 두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걸 이렇게 포괄적으로 관리하겠다는 것을 이번에 조례에 들어왔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변동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권재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재완 위원 권재완 위원입니다. 각 부서별, 사업소별 직행기관의 정원을 총괄적으로 정원을 해놓으셨는데 이게 구조조정하고 상관없이 계속 수정돼야 될 사항같아서 여쭙는데 상관 없겠어요? 정원이?
○자치행정과장 원욱희 그런데 규칙상에 우리가 내부적으로 자치행정과는 몇 명, 산북면은 몇 명, 금사면은 몇 명 정해 놓은건 있습니다. 그러나 옛날에 조례상에 있던 것을 규칙으로 넘겨줬고요 또 조례로 이렇게 두 기관만 정해놨다는 겁니다.
○권재완 위원 그럼 구조조정때 다시 또 조정이 안되겠어요?
○자치행정과장 원욱희 나중에 또 됩니다.
○위원장 변동구 김경래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김경래 위원 거기서 다시 보충질의 드리겠는데 꼭 인명수를 거기다 넣어야 되는 겁니까? 그냥 공공운영 해가지고...
○자치행정과장 원욱희 예. 안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 내부조직상에 정원을 두기 때문에 그건 안됩니다.
○김경래 위원 그럼 구조조정이 돼서 인원이 감축이 되면...
○자치행정과장 원욱희 나중에 2단계 구조조정 할 때 그때 가서 이걸 다시 부분개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변동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다음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다음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원욱희 29페이지 의안번호 529호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여주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가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종전에 일반직공무원에 대해서는 연령이 5급일 경우에는 61세에서 60세로 단축이 됐고요 6급이하는 58세에서 57세로 단축이 됐습니다. 또 복무기간 연장관계도 다 폐지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여주군지방별정직에 대해서는 아직 조례개정이 안됐기 때문에 이번에 상정한 겁니다. 똑같이 일반직같이 한 살씩 줄이고 연장도 폐지하는 겁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종전에 일반직공무원에 대해서는 연령이 5급일 경우에는 61세에서 60세로 단축이 됐고요 6급이하는 58세에서 57세로 단축이 됐습니다. 또 복무기간 연장관계도 다 폐지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여주군지방별정직에 대해서는 아직 조례개정이 안됐기 때문에 이번에 상정한 겁니다. 똑같이 일반직같이 한 살씩 줄이고 연장도 폐지하는 겁니다.
○위원장 변동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다음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다음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원욱희 다음은 34페이지 의안번호 530호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여주지방공무원에 고용직이 우리가 2명이 있습니다. 고용직공무원 티오는 2명입니다마는 이것도 역시 종전에 58세까지 근무하던 것을 57세로 한 살 줄이는 겁니다. 일반직하고 똑같이 줄이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조례개정이 되면 여주군청 총 산하공무원들은 전부 6급일 경우에는 한 살씩 줄어서 57세까지, 사무관같은 경우에는 61세에서 60세로 똑같이 주는 겁니다.
○위원장 변동구 위원님들 질의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질의가 없으시면 자치행정과장님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전회의를 마치고 오후 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질의가 없으시면 자치행정과장님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전회의를 마치고 오후 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6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회계과장 김봉식 회계과장 김봉식입니다.
의안번호 535호 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뒤쪽으로부터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제안설명에서 설명드렸기 때문에 주요골자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9조 2에 외국인 투자기업 범위를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준용토록 신설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19조 3에는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대부매각이 가능한 공유재산의 범위를 정하였고, 22조에는 공유재산매각 등의 분할납부 대상을 행정목적수행에 필요한 경우와 공공사업, 공익사업 등에 따라서 5년 이내 연 8% 이자납부와 10년 이내는 연 5% 내지 8% 이자납부, 20년 이내에 연 4% 이자납부 등을 준용하였으며, 안 23조 3항에는 외국인투자기업의 대부료감면시 감면, 75% 감면, 50% 감면규정을 신성하였으며, 안 39조 4에는 외국인투자기업이 매각대금을 감면시 전액 감면, 50% 감면, 20% 감면, 5% 감면 등을 구분하여 투자의 고용효과 수출기여에 따라 차등 적용토록 하였습니다. 안 51조에는 관사구분을 종전에는 4급 관사까지 있던 것을 3급 관사로 축소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안번호 535호 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뒤쪽으로부터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제안설명에서 설명드렸기 때문에 주요골자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9조 2에 외국인 투자기업 범위를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준용토록 신설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19조 3에는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대부매각이 가능한 공유재산의 범위를 정하였고, 22조에는 공유재산매각 등의 분할납부 대상을 행정목적수행에 필요한 경우와 공공사업, 공익사업 등에 따라서 5년 이내 연 8% 이자납부와 10년 이내는 연 5% 내지 8% 이자납부, 20년 이내에 연 4% 이자납부 등을 준용하였으며, 안 23조 3항에는 외국인투자기업의 대부료감면시 감면, 75% 감면, 50% 감면규정을 신성하였으며, 안 39조 4에는 외국인투자기업이 매각대금을 감면시 전액 감면, 50% 감면, 20% 감면, 5% 감면 등을 구분하여 투자의 고용효과 수출기여에 따라 차등 적용토록 하였습니다. 안 51조에는 관사구분을 종전에는 4급 관사까지 있던 것을 3급 관사로 축소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변동구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봉식 지금 시설관리사로 하수종말처리장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거주하는 관사가 되겠습니다.
○권재완 위원 그러면, 직원이 사는데 3급 관사면 시설관리사는 상관이 없다?
○회계과장 김봉식 시설을 관리하고 있는 관사가 되겠습니다.
○권재완 위원 그런데 1급 관사 지금 꼭 필요해요, 이게요?
○회계과장 김봉식 제가 판단했을 때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권재완 위원 지난번에 제가 군수님께도 그런 얘기를 드렸었거든요. 사실 관선군수라면 인사이동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필요로 하지만 민선군수가 사실 집이 있어서 지역내에 사는 사람이 굳이 관사가 있어야 사실 이거 권위의식이지, 어떻게 보면, 사실 1급 관사 정도는 없어도 사실 지금 지방자치시대에 안맞는 건데, 굳이 유지비도 그렇고 이게 어마어마하게 들어갈텐데.
○회계과장 김봉식 유지비는 지금 매월 얼마나 들어가는지를 지금 숫자를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은 크게 들어가는 것 같지 않아서, 그 건물을 재산가로 했을 때는 그래도 위치가 크다고 보지만은 유지비용은 뭐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전기료하고 수도료하고 연료비만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권재완 위원 그것도 지금 안들어갈 돈이 들어가는 거니까. 사실상 뭐, 본예산을 보면 알겠지만 관사에 유지관리비 얼마나 들어가는지 보면 알겠지만, 사실 그러한 것이 안들어가도 될 돈이 들어간다라면 굳이 조레 제정을 하면서까지 준다는 것은 지방자치시대에 맞지 않지 않느냐
○회계과장 김봉식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의 품위라든지 이런 것도 있고, 찾아오는 손님이라든지, 대외적인 직위를 찾아갖고 찾아온 손님, 이런 것으로 왔을 때 규모가 그렇게 크지도 않고 그러니까 관사는 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한완수 위원 그런데 이 조례 개정에 대해서 설명을 그냥 더듬더듬하게 넘겨띄워갖고 모르겠는데 현행 57조 좀 한번 읽어보세요.
○회계과장 김봉식 현행 57조요. (사용료의 납부 및 면제) 1. 관사를 사용하는 자는 매월 봉급지급일 다음날까지 당해재산의 평정가액의 6/100 범위내에서 군수가 따로 정하는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관사입주 첫달과 마지막달의 사용료 일수계산은 사용한 날을 기준
한다. 2항.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용료를 전액을 면제할 수 있다. 1. 사용대상 공무원이 직접 사용하는 경우, 2. 관사를 일시 지키기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57쪽 답니다.
한다. 2항.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용료를 전액을 면제할 수 있다. 1. 사용대상 공무원이 직접 사용하는 경우, 2. 관사를 일시 지키기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57쪽 답니다.
○한완수 위원 이게 다예요?
○회계과장 김봉식 예
○한완수 위원 그러면, 지금 해당 공무원이 사용하지 않는 관사가 있어요?
○회계과장 김봉식 없습니다.
○한완수 위원 그런데 ‘관사를 사용한 자는’이라고 그랬는데 이 먼저도 사용대상 공무원이 사용을 하는 거 2호에 규정을 뒀는데 이게 57조라는 게 이게 사용료를 얼마씩 받기 위해서 만든 게 아니예요? 사용하는 사람이 몇 %를 받아야 되는 거 아니예요?
○회계과장 김봉식 그러니까 그 2항에 면제조항이 있지 않습니까.
○한완수 위원 글쎄, 이게 면제조항이 먼저도 잘못되어 있는 거고 지금 관사라는게 의미가 사용자가 몇 %를 내야 돼요, 어디고. 관사가.
○회계과장 김봉식 어디고 지금 관사는 1급 관사하고 2급 관사 대상공무원이 사용하는 건 사용료를 면제해주고 있습니다.
○한완수 위원 아니, 그러면 밑에 말단공무원이 사용하는 건 내야 되고?
○회계과장 김봉식 아니, 시설관리 공무원도 그 해당 공무원이 사용했을 때는 면제가 됩니다. 사용료를 납부 안하고 있습니다.
○한완수 위원 그러면, 이게 57조 1항을 만든 규정이 뭐예요? 이게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집을 관사로 지어서 세를 주겠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지금? 1항의 규정이 뭐냐 이거에요 지금. 1항의 규정이. 1항을 이걸 왜 이렇게 만들어놓은 거야 먼저번에. 임대업 하겠다는 얘기예요, 뭐예요 지금? 관사 지어서.
○회계과장 김봉식 그러니까, 대상공무원이 사용을 안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납부해야 된다는 조항이 되고 2항은 대상 공무원이 사용했을 때는 사용료를 감면한다는, 면제한다는 조항이 되겠습니다.
○한완수 위원 아니 글쎄, 그건 그런데 1항을 만든 목적이 뭐냐 이거예요 지금.
○회계과장 김봉식 시설 사용자가 사용을 안하고 다른 사람이 사용했을 때는 사용료를 징수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한완수 위원 그거야 당연한거지, 그런데 관사를 지어서 이렇게 남용을 해왔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예?
그리고 지금 현직 1급관사라고 해서 군수관사인데 이 제도로 개정을 한다고 하면 다음 군수가 들어와서 관사 안 쓸 수도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양반이 지금 계속 군수하라는 게 없어요, 차기에. 이러한 조례항이 있는데 이것을 지금 무조건 관사 구분을 이런 식으로 개정을 하면 어떻게 해. 51조에서 다음 구분에 의한다 해가지고.
그리고 지금 현직 1급관사라고 해서 군수관사인데 이 제도로 개정을 한다고 하면 다음 군수가 들어와서 관사 안 쓸 수도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양반이 지금 계속 군수하라는 게 없어요, 차기에. 이러한 조례항이 있는데 이것을 지금 무조건 관사 구분을 이런 식으로 개정을 하면 어떻게 해. 51조에서 다음 구분에 의한다 해가지고.
○회계과장 김봉식 그러니까, 종전에는 4급 관사까지 있었는데, 이번에는 3급 관사까지로만 조정을 하는 거가 되겠습니다. 축소가 되는 게 되겠습니다.
○한완수 위원 이게 지금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지금 넘어가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가 안가요. 저부터도, 개정안에 대해서는 전부 설명을 해서 왜 개정한다는 걸 다뤄줘야 조례심사고 뭐고 의견을 받아들여서 하는 거지, 뭐, 몇 조 해서 이것은 나는, 지금 무슨, 우리 과장님 뭘 설명했는지 모르겠어.
○회계과장 김봉식 주 개정내용은 외국인 투자촉진을 위해서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98년 7월 16일자 개정되면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에 대해서 조례로 정하자는 내용이 주 내용이 되겠습니다.
○한완수 위원 주 내용은 그런데 신.구문 대비표를 정확히 읽어주면서 이해를 구해야지, 지금 새로 개정하는 거하고 현행조례하고 왜 그런 이유가 생기는지를 이걸 설명을 잘해줘야지, 이걸 쭉 해서 놓고서 지금 몇 가지 듣고서 하니까 모르겠잖아, 이 내용을.
○회계과장 김봉식 그럼, 신.구 대비표를 읽으면서 조문마다 설명을 드릴까요?
○한완수 위원 왜 바뀌는 거를 설명을 하라 이거예요. 봐도 모르겠어요. 3조부터 해보세요.
○회계과장 김봉식 14페이지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3조 관리사무의 위임은 종전에는 교부율이라고 현행은 되어 있던 것을 갖다가 개정안에는 귀속비율로 바꾸는 거가 되겠습니다. 용어만 바꿔지지 다른 내용은 없습니다.
제6조 은닉재산의 신고에 대한 보상 지급은 현행은 부동산과세시가표준액을 부동산시가표준액으로 용어를 바꾸는 거가 되겠습니다.
제10조 재산증감 및 현재액 파악은 공유재산의 종류별 증감부를 비치하고 재산의 증감 및 변동사항을 빠짐없이 기록하여 현재액을 상시 파악하여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 조항을 개정하는 조항에는 총괄재산관리관은 법 제118조의 3의 규정에 따라 매년 1월 31일까지 전년도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재액을 파악하여야 된다고 개정되는 게 되겠습니다.
제11조는 종전에는 300㎡ 이하였던 것을 일단의 면적에 300㎡는 일단이라는 용어가 추가로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19조의 2항은 새로 신설되는 조항으로써 외국인투자기업의 범위를 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17페이지 2항에는 개정안은 영 제100조의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하여 잡종재산의 매각대금을 10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 등의 대금을 연 8%의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고 새로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3항은 5년 이내에 연 8%의 이자를 납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4항은 20년 이내에 4%의 이자를 납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3조 관리사무의 위임은 종전에는 교부율이라고 현행은 되어 있던 것을 갖다가 개정안에는 귀속비율로 바꾸는 거가 되겠습니다. 용어만 바꿔지지 다른 내용은 없습니다.
제6조 은닉재산의 신고에 대한 보상 지급은 현행은 부동산과세시가표준액을 부동산시가표준액으로 용어를 바꾸는 거가 되겠습니다.
제10조 재산증감 및 현재액 파악은 공유재산의 종류별 증감부를 비치하고 재산의 증감 및 변동사항을 빠짐없이 기록하여 현재액을 상시 파악하여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 조항을 개정하는 조항에는 총괄재산관리관은 법 제118조의 3의 규정에 따라 매년 1월 31일까지 전년도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재액을 파악하여야 된다고 개정되는 게 되겠습니다.
제11조는 종전에는 300㎡ 이하였던 것을 일단의 면적에 300㎡는 일단이라는 용어가 추가로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19조의 2항은 새로 신설되는 조항으로써 외국인투자기업의 범위를 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17페이지 2항에는 개정안은 영 제100조의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하여 잡종재산의 매각대금을 10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 등의 대금을 연 8%의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고 새로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3항은 5년 이내에 연 8%의 이자를 납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4항은 20년 이내에 4%의 이자를 납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한완수 위원 어디예요 지금?
○회계과장 김봉식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단 4항은 잡종재산의 매각대금을 20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등의 잔액에 연 4%의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할 수 있는 경우를 정하는 게 되겠습니다.
23조의 3항도 신설하는 조항이 되겠습니다.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이 되겠습니다. 외국인투자기업의 공장건설 등을 목적으로 공유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허가하는 등의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대상은 감면 내용은 다음 각호와 같이 정한다고 새로 신설하는 조항이 되겠습니다. 1항은 전액 감면하는 내용이 되겠고, 20페이지 2항은 75% 감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3항은 50% 감면 내용이 되겠습니다.
21페이지 제24조 토석 채취료등은 신설되는 조항은 현행은 인근의 매매실례조서 사정정통단체, 조합으로 되어 있는 것을 개정하는 내용은 감정평가기관의 감정평가서로 바꾸는 것이 되겠습니다.
25조 건물대부료 산출기준 21페이지 하단이 되겠습니다. 개정안은 건물 전체의 대부에 있어서는 건물평가액과부지평가액을 합산한 금액을 재산의 평가액으로 한다고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3페이지 상단에 28조 대부료 등의 연체요율은 종전에도 연체요율은 연 15%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용어만 바꾸는 것이 되겠습니다. 사용료, 매각대금, 변상금을 납부기간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연체율은 연 15%로 한다는 것 등 대부료 및 사용료, 매각대금, 변상금, 교환차액을, 이것이 새로 들어가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37조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재산관리전담부서에서 해야 한다는 것은 총괄재산관리부서로 바꾸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공유임야관리담당부서에서 총괄 재산관리부서와 협의해야 한다를 공유재산관리전담부서로 용어를 바꾸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39조의 2항은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를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농지법 제30조 규정에 의한 농업진흥지역안의 농지를 10,000㎡ 이하까지 매갈할 때는 수의계약으로 가능한데 2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매각할 수 있는 농경지는 5년 이상 동일인에게 계속 대부하여 실경작중인 농지로서 당해 경작인이 매각할 때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정하였습니다.
25페이지 제39조 4항에 매각 등의 감면은 신설조항이 되겠습니다. 외국인 투자기업의 공장건설을 목적으로 공유재산을 매각하는 경우에 전액 감면하는 조항이 1항하고 26페이지 2항에 50% 감면 규정, 끝 부분에 3항의 25% 감면 규정을 신설하게 되겠습니다.
제50조는 실과 등을 개정하였고 시설관리사등으로 용어를 바꾸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51조 관사의 구분은 종전에는 1급, 2급, 3급, 4급 관사였던 것을 1급, 2급, 3급 관사로 축소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단 4항은 잡종재산의 매각대금을 20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등의 잔액에 연 4%의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할 수 있는 경우를 정하는 게 되겠습니다.
23조의 3항도 신설하는 조항이 되겠습니다.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이 되겠습니다. 외국인투자기업의 공장건설 등을 목적으로 공유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허가하는 등의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대상은 감면 내용은 다음 각호와 같이 정한다고 새로 신설하는 조항이 되겠습니다. 1항은 전액 감면하는 내용이 되겠고, 20페이지 2항은 75% 감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3항은 50% 감면 내용이 되겠습니다.
21페이지 제24조 토석 채취료등은 신설되는 조항은 현행은 인근의 매매실례조서 사정정통단체, 조합으로 되어 있는 것을 개정하는 내용은 감정평가기관의 감정평가서로 바꾸는 것이 되겠습니다.
25조 건물대부료 산출기준 21페이지 하단이 되겠습니다. 개정안은 건물 전체의 대부에 있어서는 건물평가액과부지평가액을 합산한 금액을 재산의 평가액으로 한다고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3페이지 상단에 28조 대부료 등의 연체요율은 종전에도 연체요율은 연 15%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용어만 바꾸는 것이 되겠습니다. 사용료, 매각대금, 변상금을 납부기간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연체율은 연 15%로 한다는 것 등 대부료 및 사용료, 매각대금, 변상금, 교환차액을, 이것이 새로 들어가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37조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재산관리전담부서에서 해야 한다는 것은 총괄재산관리부서로 바꾸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공유임야관리담당부서에서 총괄 재산관리부서와 협의해야 한다를 공유재산관리전담부서로 용어를 바꾸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39조의 2항은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를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농지법 제30조 규정에 의한 농업진흥지역안의 농지를 10,000㎡ 이하까지 매갈할 때는 수의계약으로 가능한데 2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매각할 수 있는 농경지는 5년 이상 동일인에게 계속 대부하여 실경작중인 농지로서 당해 경작인이 매각할 때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정하였습니다.
25페이지 제39조 4항에 매각 등의 감면은 신설조항이 되겠습니다. 외국인 투자기업의 공장건설을 목적으로 공유재산을 매각하는 경우에 전액 감면하는 조항이 1항하고 26페이지 2항에 50% 감면 규정, 끝 부분에 3항의 25% 감면 규정을 신설하게 되겠습니다.
제50조는 실과 등을 개정하였고 시설관리사등으로 용어를 바꾸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51조 관사의 구분은 종전에는 1급, 2급, 3급, 4급 관사였던 것을 1급, 2급, 3급 관사로 축소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한완수 위원 그러면 지금 설명을 하셨는데 외국인 투자기업의 정의를 내려놓은 게 어떤 거예요? 외국인 투자기업이 어떤 거냐 이거예요. 내가 기업을 하면서 외국에서 투자했다고 할 수도 있고 그런 건데. 그게 정의가 어디 있어요? 외국인 투자기업에 이렇게...
○회계과장 김봉식 그게 19조 2에 있습니다. 19조 2에.
○한완수 위원 어디인지 이게 하도 많아서 알 수가 없네.
○회계과장 김봉식 15페이지입니다. 외국인 투자 및 외자도입법에 법률로 정한 것을 준용토록 되어 있습니다.
○한완수 위원 이게 뭐 1항, 2항이 되어 있질 않고 어떻게 이것을 19조 2, 19조의 3 이렇게 혼란을 주게 만들어져 있어요?
○회계과장 김봉식 신설조항이기 때문에 조문을 19조의 2, 3 이렇게 새로 조문이 들어가질 못하니까 호를 달았습니다.
○한완수 위원 항을 안달고?
○회계과장 김봉식 예
○한완수 위원 그러면, 19조의 3호에 그게 밑에는 1항, 2항, 3항, 4항이 되는 거예요, 이게?
○회계과장 김봉식 예
○한완수 위원 이렇게 복잡하게 만들어져 있으니 이게...
○회계과장 김봉식 그러니까, 19조의 2항에 외국인 투자기업의 범위를 정했는데, 그 범위는 외국인투자및외자도입법에의한법률을 준용토록 하고 19조 3에 외국인투자기업에 대부매각 등의 대상을 범위를 또 정했습니다. 여기는 1항에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38조 제4의 제2항의 외국인을 위한 산업단지 지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항에는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7조 및 제8조로 정했는데 이것은 지방산업단지 지정과 제8조는 농공단지 지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3항에 공업배치법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9조는 아파트형 공장이 되겠습니다. 이런 기업에 대해서만 대부하고 매각할 수 있다는 범위를 정했습니다.
○한완수 위원 11조 있죠, 관리처분. 14페이지. 19조 3항에 현행은 특별시, 직할시 이상지역의 300㎡ 이하 토지...
○회계과장 김봉식 이것은 계수는 변동한 게 없고, 일반지역에서 앞에 ‘일단의 면적’이라는 것만 용어가 들어갔습니다. 면적은 변동이 없고.
○한완수 위원 일단의 면적이 들어간다는 뜻이 뭐예요?
○회계과장 김봉식 그냥 일반 900㎡의 토지, 그러니까, 한 필지만 가지고 900평으로 우리가 지금 용어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이라면 붙이고 있는 같은 범위에 같이 붙어있는 토지가 900㎡라는 용어가 되겠습니다.
○한완수 위원 이런 건 임의로 처분할 수 있다? 공유재산 심의위이의 그냥 심의만 거쳐서 임의로 처분할 수 있다 이거 아니예요.
○회계과장 김봉식 지금 지방재정법이 개정됨으로써 금액으로는 1억5천, 면적으로는 1,000㎡까지만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권재완 위원 보충해서 설명을 좀 듣고 싶었어요.
재산의 증감 및 현황에 있어서 총괄재산관리 이게 와가지고 현황을 매년 1월 31일까지 전년도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황을 파악을 한다고 그랬는데, 원래 파악을 해서 의회보고사항이 아니었었어요?
재산의 증감 및 현황에 있어서 총괄재산관리 이게 와가지고 현황을 매년 1월 31일까지 전년도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황을 파악을 한다고 그랬는데, 원래 파악을 해서 의회보고사항이 아니었었어요?
○회계과장 김봉식 보고사항입니다.
이번에 개정되는 주 요지는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해서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거기에다가 정하질 않고 조례로 위임을 해서 조례로 위임을 했습니다.
이번에 개정되는 주 요지는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해서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거기에다가 정하질 않고 조례로 위임을 해서 조례로 위임을 했습니다.
○권재완 위원 지금 공유재산 관리를 임야만큼은 농림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어요?
○회계과장 김봉식 예
○권재완 위원 그러면, 지금 협의를 해야 되는데 공유임야 관리부서에서 지금 총괄재산관리부서하고 협의를 해요? 교환을 할 적에? 해요?
○회계과장 김봉식 그 지금 임야에 대해서는 농림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총괄부서가 회계과이기 때문에 회계과에서 협의는 합니다.
○권재완 위원 협의는 해요?
○회계과장 김봉식 예
○권재완 위원 그러면, 지난번에 금강 건이나 동신학원 거 다 협의본 사항이예요?
○회계과장 김봉식 회계과가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권재완 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게 전혀 아닌 것 같은데요. 회계과는 전혀 모르고 농림과에서 일괄 추진한 것 같은데?
○회계과장 김봉식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권재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완수 위원 하나 더 물어볼께요. 20조 삭제조항이 뭐예요? 16페이지. 이게 왜 삭제를 했어요?
○회계과장 김봉식 영구시설물의 설치금지인데요. 이것은 기히 시행령에 같은 조항이 있습니다. 영구시설물을 설치 못하도록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조문이 있기 때문에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변동구 질의가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예, 없으면 회계과장님 조례안 설명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주십시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해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예, 없으면 회계과장님 조례안 설명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주십시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해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박수달 환경보호과장 박수달입니다.
28페이지, 의안번호 536호 여주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구분은 부분개정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폐기물관리법 제4조 제1항에 의거 관할구역안에 폐기물이 적정처리될 수 있도록 폐기물처리시설의 적정한 운영관리를 위한 근거를 정하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을 준용하는 것이고, 주민감시요원에 대한 수당지급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유인물로 가름하고 그 한장 넘기셔서 29페이지에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여주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그래서 조례 제1조는 목적이 되겠습니다.
또 30페이지를 넘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 목적에 당초에 우리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이하“법”이라 한다) 해가지고 같은 법 시행령 (이하“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규칙”이라 한다) 해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당초 폐기물관리조례는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폐기물관리법만 명시가 되어가지고 그래서 이번에는 저희가 어떤 폐기물처리시설을 하는데 주민들이 감시기능을 하면 수당을 지급하거나 이런 조항이 있어야 되는데 그 조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폐촉법에서의 수당을 주민감시요원에 대한 숫자라든가 이것은 되어 있는데 지급할 수 있는 수당지급 근거를 지방자치단체가 어떤 시행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조례로 정하도록 이렇게 위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목적에다가 지금 현재 폐기물관리법만 되어 있는 조항을 똑같이 하고 밑줄친 현행 부분, 같은 법시행규칙(이하“규칙”이라 한다)과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삽입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목적에서.
그리고 신설조항을 방금 말씀드린대로 제5조의 2로 해서 주민감시요원등 해서 1항에는 감시요원을 둘 수 있는 조항을 두고 2항은 감시요원에 대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은 저희가 환경미화원 보수지급기준에 준해서 지급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근거를 마련한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단서조항을 넣은 것은 그것은 직접적인 업무하고 관련이 없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것은 지급을 하지 않는 것으로 이렇게 명시를 한 것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8페이지, 의안번호 536호 여주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구분은 부분개정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폐기물관리법 제4조 제1항에 의거 관할구역안에 폐기물이 적정처리될 수 있도록 폐기물처리시설의 적정한 운영관리를 위한 근거를 정하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을 준용하는 것이고, 주민감시요원에 대한 수당지급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유인물로 가름하고 그 한장 넘기셔서 29페이지에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여주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그래서 조례 제1조는 목적이 되겠습니다.
또 30페이지를 넘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 목적에 당초에 우리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이하“법”이라 한다) 해가지고 같은 법 시행령 (이하“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규칙”이라 한다) 해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당초 폐기물관리조례는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폐기물관리법만 명시가 되어가지고 그래서 이번에는 저희가 어떤 폐기물처리시설을 하는데 주민들이 감시기능을 하면 수당을 지급하거나 이런 조항이 있어야 되는데 그 조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폐촉법에서의 수당을 주민감시요원에 대한 숫자라든가 이것은 되어 있는데 지급할 수 있는 수당지급 근거를 지방자치단체가 어떤 시행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조례로 정하도록 이렇게 위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목적에다가 지금 현재 폐기물관리법만 되어 있는 조항을 똑같이 하고 밑줄친 현행 부분, 같은 법시행규칙(이하“규칙”이라 한다)과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삽입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목적에서.
그리고 신설조항을 방금 말씀드린대로 제5조의 2로 해서 주민감시요원등 해서 1항에는 감시요원을 둘 수 있는 조항을 두고 2항은 감시요원에 대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은 저희가 환경미화원 보수지급기준에 준해서 지급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근거를 마련한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단서조항을 넣은 것은 그것은 직접적인 업무하고 관련이 없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것은 지급을 하지 않는 것으로 이렇게 명시를 한 것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박수달 현재는 이 조항이 없기 때문에 조례근거가 없어가지고 아직 그런 사업을 하면서 둔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떠한 이런, 예를 들어서 농어촌폐기물종합처리장 설치라든가 또는 뭐, 기타 폐기물과 관련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대규모시설이나 어느 정도 규모이하의 시설을 할 때, 주변지역 주민들이 감시할 수 있는, 그런데 그냥 무상으로 감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수당을 줄 수 있는 조항은 법에는 명시가 되어 있는데 그게 자치단체에서 할 경우에는 조례에 제정을 하도록 이렇게 위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말하는 거고 현재는 없습니다.
○김경래 위원 이걸 안하면 안됩니까?
○환경보호과장 박수달 그런데 저희가 어떤 사업을 추진하면서 주민들이 감시할 기능을 할 때 그냥 와서 하는 거는 그거보다는 감시활동을 하시는 분들한테 그 반대급부를 수당을 지급을 하도록 법에도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조례상으로 제정을,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김경래 위원 아니, 그런데 여기서 이제, 수당이 나가고 뭐, 이렇게 해갖고 한다는데 환경미화원 기준으로 한다는데 안하면 안되냐고요 이게.
○환경보호과장 박수달 그것은 저희가 지금 저희 뿐이 아니고 현재 타 시.군에 이런 시설 혐오시설 설치한 데는 다 지금 그것을 조례 제정을 해가지고 개정을 해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당장 필요가 없다 하더라도 우리는 이걸 만들어놔주면 앞으로 업무추진하는 데는 항상 좀 또 조례를 새로 개정하고 예산을 또 세우고 하는 혼잡을 좀 피할 수가 있죠. 그래서 지금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앞으로 모든 업무추진하는데 원활하게 할 수 있다이렇게 보겠습니다.
○김경래 위원 그런데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 감시요원이 있으므로 해가지고서 이 양반들이 주민 고발하는 사람들이거든요. 한마디로 말해서. 그러면 이제, 아주 진짜 거기 해당되는 사람을 고발했으면 좋은데, 이게 잘못 운영이 되다 보면, 마음대로 특정 인물들한테 이렇게 갈 수가 있어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환경보호과장 박수달 그 설명을 좀 올리겠습니다.
지금 김경래 위원님께서는 이분들이 뭐, 밖에 나가서 이런 감시 이런 것을 생각하신 것으로 제가 받아들여지는데요, 그것은 아니고, 그 시설의 관리, 혐오시설에 대한 관리 감시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일시적인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지역주변의 주민이나 이런 사람들이 어디를 하든 감시를 하도록 이렇게, 그러면서 그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주는 겁니다.
지금 김경래 위원님께서는 이분들이 뭐, 밖에 나가서 이런 감시 이런 것을 생각하신 것으로 제가 받아들여지는데요, 그것은 아니고, 그 시설의 관리, 혐오시설에 대한 관리 감시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일시적인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지역주변의 주민이나 이런 사람들이 어디를 하든 감시를 하도록 이렇게, 그러면서 그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주는 겁니다.
○환경보호과장 박수달 그것은 인원 수 관계는 대통령령으로 아주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 어떤 폐기물 설치관계 시설의 경우는 100만㎡ 이상인 경우는 10인 이내이고, 조성면적이 100만㎡ 미만인 경우는 5인 이내로 둘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단지, 수당을 줄 수 있느냐 없느냐는 것은 자치단체조례로 정하도록 위임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명시하는 겁니다.
○김경래 위원 그러면, 그 감시요원이 감시하는 내용이 그 범위안이라면 그렇게 뭐, “영”으로 정한대로 할 필요성은 없지 않습니까?
○환경보호과장 박수달 아니, 그런데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고 또 주민들이 그렇게 실질적으로 그렇게 설계대로 시행대로, 약속한대로 시설을 운영을 하고 있는지, 또는 어떤 들어오지 못하는 어떤 폐기물이 반입이 되는지 담당 해가지고 그것을 계속 감시를 하는 요원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그래서 그것은 어떻게 보면, 주민들한테 솔직히 필요한 것이 아닌가, 이것은 그분들이 와서 감시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부당하게 매립을 한다든가 뭐, 불법 소각을 한다든가 이런 것을 감시하는 기준이 되니까는요, 오히려 주민들한테 더 공개적일 수가 있다 그거죠. 나중에 운영 면에서.
○김경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동구 우리 반기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박수달 예
○반기진 위원 그러면, 그 신고한 부분은 있는줄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박수달 지금 다른 걸로 생각들을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반위원님도. 방금전에 김경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으로 외부적으로 무슨 환경에 대한 불법행위를 감시해서 이렇게 신고하고 이러는 게 아니고 저희 매립장이나 소각장을 설치를 할 경우 이러이러한 시설에 대한 운영이라든가 설치서부터 운영까지 과정을, 감시를 할 수 있는 요원을 둘 수 있돌고 법에는 되어 있는데, 저희가 폐기물관리법상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준용할 수 있는 게 폐기물설치촉진법에 의한 폐촉법에 준용해가지고 저희가 조레에다가 근거를 둬서 감시요원을 둘 수 있는 조항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앞으로 이거가 되면 저희가 예산을 다시 편성을 해서 위원님들한테 승인을 받도록 이렇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반기진 위원 아니 그러면, 지금 현재 농촌지역 같은 데, 좀 외곽진 데 말이죠. 이런 데에 버리고서 도망가고 이러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랬을 때 주민들의 신고 들어왔을 적에 그 사람들에게 무슨 격려금이라든가 지급되는 건 없습니까?
○환경보호과장 박수달 그것은 건당 저희가 지급하는 신고 보상금이라고 그것은 이거하고는 조금 다른 사항인데요.
○반기진 위원 거기에 해당되는 건 아니예요?
○환경보호과장 박수달 예, 그게 아닙니다 이것은.
이것은 농어촌폐기물 처리장이라든가 쓰레기 매립장이라든가 소각장 이런 시설을 할 경우에 그 시설해놓은 것을 감시하는 감시요원을 둘 수 있는 조항하고 그분들에 대해서 수고비로 감시하시면 경비를, 어느 수당을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냥 무료로 와서 감시하기가 저거하니까 그 대신 지급할 수 있는 조항을 두는 거지, 지금 우리 관내에 쓰레기 투기하는 거 신고하는 보상금, 감시요원은 이게 아닙니다.
조금 설명이 잘못 전달된 것 같습니다.
이것은 농어촌폐기물 처리장이라든가 쓰레기 매립장이라든가 소각장 이런 시설을 할 경우에 그 시설해놓은 것을 감시하는 감시요원을 둘 수 있는 조항하고 그분들에 대해서 수고비로 감시하시면 경비를, 어느 수당을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냥 무료로 와서 감시하기가 저거하니까 그 대신 지급할 수 있는 조항을 두는 거지, 지금 우리 관내에 쓰레기 투기하는 거 신고하는 보상금, 감시요원은 이게 아닙니다.
조금 설명이 잘못 전달된 것 같습니다.
○반기진 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조항에 대해서 그것이 조례가 제정되면 이번에 99년도 예산에 반영을 세워놨습니까?
○환경보호과장 박수달 아직 이 조례가 안되었기 때문에 조례가 승인이 되면 저희가 내년도 예산에서 반영을 할 겁니다.
○반기진 위원 알았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박수달 아니, 그래서 거기 폐기물처리시설이라고 하는 안정적 운영을 하는데 아주 명시를 했습니다. 그걸 감시하는 거니까요.
○김경래 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변동구 또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은 질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환경보호과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환경보호과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박수달 감사합니다.
○위원장 변동구 다음은 농림과장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해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과장 조성웅 농림과장 조성웅입니다.
41페이지 의안번호 532호 여주군농축산물홍보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어제 제안설명을 했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운용조례안에 대해서 주요사항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제2조 기금의 설치 1항. 군수는 농축산물 홍보를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확보.지원하기 위하여 여주군농축산물홍보기금을 설치한다, 제2항. 제1항에 의해 설치된 기금은 세입.세출외로 처리한다, 제3조 기금의 재원.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군의 출연금, 2.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 3. 기타 수입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4조 기금의 조성. 이 조례에서 정한 군의 출연금은 5년간 5억원으로 하되 매년 1억원씩 출연한다. 단,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출연액을 증감하여 기간을 단축 또는 연장할 수 있다.
제5조 기금의 용도. 1항. 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활용목적에 사용한다. 1. 농축산물 홍보를 위한 사업, 2. 기타 농축산물 홍보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2항. 기금은 목적외로 사용할 수 없다.
다음은 제6조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의 운용관리. 1.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2. 군수는 기금을 군금고에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3항.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한다. 4항. 적립금의 총액이 5억원이 될 때까지는 수익금을 운용기금으로 하며 5억원 이상이 되면 수익금중 년간 운용기금을 제외한 잔액을 적립기금으로 출연한다.
제7조 위원회 설치 및 구성. 1항.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여주군농축산물홍보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둔다. 2항.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2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3항. 위원장은 부군수를 당연직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의 추천으로 위원장이 위촉한다. 4항. 위원은 군의회의원 1명, 기획감사실장, 회계과장, 농림과장, 지역경제과장, 문화관광과장, 농업기술센터소장과 관련분야에 종사하는 자로서 당해 분야를 대표하거나 기금의 조성 관리.운영에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5항.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8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안, 2. 기금결산보고서안, 3. 기타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제2항. 위원회의 의사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 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통할한다. 제2항.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 간사 및 수당. 1항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둔다, 2항.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유통가공담당주사가 된다, 3항.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 기금운용계획. 군수는 매회계년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첫째,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항, 당해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기타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3항. 제1항에 의하여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 회계공무원. 군수는 기금의 효율적 운용.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기금운용관은 농림과장이 되고, 기금출납원은 유통가공담당주사가 됩니다. 제2항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3조 기금의 결산. 군수는 출납폐쇄후 3월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1항에 의한 기금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기금결산의 개황 및 분석에 관한 서류,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등 재무제표, 현금 및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하는 서류, 제1항에 의하여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다음회계년도 개시 120일전까지 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 관계규정의 준용 등. 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세계현금의 수입.지출의 절차 및 출납.보관의 예에 의한다, 제1항의 규정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여주군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제15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41페이지 의안번호 532호 여주군농축산물홍보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어제 제안설명을 했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운용조례안에 대해서 주요사항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제2조 기금의 설치 1항. 군수는 농축산물 홍보를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확보.지원하기 위하여 여주군농축산물홍보기금을 설치한다, 제2항. 제1항에 의해 설치된 기금은 세입.세출외로 처리한다, 제3조 기금의 재원.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군의 출연금, 2.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 3. 기타 수입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4조 기금의 조성. 이 조례에서 정한 군의 출연금은 5년간 5억원으로 하되 매년 1억원씩 출연한다. 단,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출연액을 증감하여 기간을 단축 또는 연장할 수 있다.
제5조 기금의 용도. 1항. 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활용목적에 사용한다. 1. 농축산물 홍보를 위한 사업, 2. 기타 농축산물 홍보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2항. 기금은 목적외로 사용할 수 없다.
다음은 제6조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의 운용관리. 1.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2. 군수는 기금을 군금고에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3항.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한다. 4항. 적립금의 총액이 5억원이 될 때까지는 수익금을 운용기금으로 하며 5억원 이상이 되면 수익금중 년간 운용기금을 제외한 잔액을 적립기금으로 출연한다.
제7조 위원회 설치 및 구성. 1항.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여주군농축산물홍보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둔다. 2항.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2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3항. 위원장은 부군수를 당연직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의 추천으로 위원장이 위촉한다. 4항. 위원은 군의회의원 1명, 기획감사실장, 회계과장, 농림과장, 지역경제과장, 문화관광과장, 농업기술센터소장과 관련분야에 종사하는 자로서 당해 분야를 대표하거나 기금의 조성 관리.운영에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5항.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8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안, 2. 기금결산보고서안, 3. 기타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제2항. 위원회의 의사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 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통할한다. 제2항.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 간사 및 수당. 1항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둔다, 2항.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유통가공담당주사가 된다, 3항.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 기금운용계획. 군수는 매회계년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첫째,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항, 당해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기타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3항. 제1항에 의하여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 회계공무원. 군수는 기금의 효율적 운용.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기금운용관은 농림과장이 되고, 기금출납원은 유통가공담당주사가 됩니다. 제2항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3조 기금의 결산. 군수는 출납폐쇄후 3월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1항에 의한 기금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기금결산의 개황 및 분석에 관한 서류,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등 재무제표, 현금 및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하는 서류, 제1항에 의하여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다음회계년도 개시 120일전까지 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 관계규정의 준용 등. 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세계현금의 수입.지출의 절차 및 출납.보관의 예에 의한다, 제1항의 규정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여주군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제15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경래 위원 농축산물홍보기금설치인데 다른 분야에는 이게 잡힌 게 있습니까?
○농림과장 조성웅 이것은 농축산물입니다.
○김경래 위원 아니, 농축산물 이외에 지금 홍보쪽으로...
○농림과장 조성웅 없습니다.
○김경래 위원 그리고 10조 3항에 보면, 위원회가 엄청 많습니다. 보니까는. 위원회가 엄청 많은데 우리 공무원들이 거기에 이제, 다 들어가 계시는데 다른 데도 이 10조 3항하고 거의 같습니까?
○농림과장 조성웅 다른 데도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수당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경래 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변동구 우리 권재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재완 위원 예, 권재완 위원입니다.
우리 동료위원께서 여주군축산물홍보기금외에 다른 것이 있냐고 그랬더니 없다고 그러셨는데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축산물보다는 사실 여주특화상품이 쌀, 땅콩 이렇다라면 미작, 예를 들어 쌀홍보기금 설치를 사실은 먼저 하는 것이 우선순위가 아닌가, 그 다음에 진짜 축산도 그렇고 이게 사실 축우단지 한다는 것도 안한다고 그러셨던 거 아닙니까?
우리 동료위원께서 여주군축산물홍보기금외에 다른 것이 있냐고 그랬더니 없다고 그러셨는데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축산물보다는 사실 여주특화상품이 쌀, 땅콩 이렇다라면 미작, 예를 들어 쌀홍보기금 설치를 사실은 먼저 하는 것이 우선순위가 아닌가, 그 다음에 진짜 축산도 그렇고 이게 사실 축우단지 한다는 것도 안한다고 그러셨던 거 아닙니까?
○농림과장 조성웅 그러니까 농축산이니까 농산물에, 주로 쌀, 고구마, 땅콩, 우리 여주군의 특산물은 다 들어갑니다.
○권재완 위원 축산물이 아니니까, 농축산이니까?
○농림과장 조성웅 예
○권재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변동구 이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호 위원 이광호 위원입니다.
이 조례안을 만드시느라고 애를 참 많이 쓰셨는데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도 지적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적립금을 사용을 하기 위해서는 1년에 1억씩 그렇게 되면 수입금이니까 10%도 지금 사실 어렵지 않습니까? 하향조정이 지금 자꾸만 되고 있는 그런 비율인데 금리가 1억이니까 첫해에 만약에 한 10% 봐야 천만원이고 그렇죠? 그 다음에 5년동안 5억을 해봐야 한 5천여만원인데 지금 TV 광고로서는 지금 실질적으로 어렵잖아요, 이제?
이 조례안을 만드시느라고 애를 참 많이 쓰셨는데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도 지적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적립금을 사용을 하기 위해서는 1년에 1억씩 그렇게 되면 수입금이니까 10%도 지금 사실 어렵지 않습니까? 하향조정이 지금 자꾸만 되고 있는 그런 비율인데 금리가 1억이니까 첫해에 만약에 한 10% 봐야 천만원이고 그렇죠? 그 다음에 5년동안 5억을 해봐야 한 5천여만원인데 지금 TV 광고로서는 지금 실질적으로 어렵잖아요, 이제?
○농림과장 조성웅 예
○이광호 위원 제작비가 본위원이 알기로는 한 5천만원 들어가고 방영비가 MBC 같은 경우 15초짜리가 1회에 한 8백여만원, 부과세 포함해가지고 이렇게 되는데, 그래서 본위원 생각에는 물론 제가 이걸 참, 여주쌀홍보기금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해서 건의는 드렸었는데 실질적으로 제가 이것을 한번 검토를 좀 해봤더니 지금 이자율도 계속 하향추세고 또 광고비도 광고자체를 TV보다는 적정하게 맞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서울전철역사 같은 데라든지 아니면, 전철안에, 2호선 순환선이 손님이 제일 많거든요. 그래서 전철역사에 특대형 와이드칼라 같은 거 그런 거 하나 설치하는데 한 165만원, 부과세 포함해가지고 든답니다. 많이 보셨을 거예요, 과장님도.
○농림과장 조성웅 예, 그런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이광호 위원 지하철안에 손잡이 옆에 이렇게 보면, 이 칼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있는데, 그것은 개당 한 3만6천원 정도 든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알아보니까.
그래서 지금 이런 추세인데 5억씩이나 모아서 사장을 시키는 거보다는 매년 그냥 매년 예를 들어서 TV는 빼고 전철역사나 저기 전철에 이렇게 하면 연간 한 5~6천만원이면 될 것 같다는 말이죠. 어차피 농협에도 기금이 한 1억5천 있다니까, 한 5천 필요하면 우리가 한 2천5백이나 3천 하고 저쪽에서 3천 해서 한 6천 만들어서 매해 그 와이드 스크린하고 전철안에다가 그렇게 해서 차라리 매년 농협하고 50%, 50% 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차라리 조례를 만들어서 5억씩 사장시켜서 이렇게 두는 것보다는 낫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래서 지금 이런 추세인데 5억씩이나 모아서 사장을 시키는 거보다는 매년 그냥 매년 예를 들어서 TV는 빼고 전철역사나 저기 전철에 이렇게 하면 연간 한 5~6천만원이면 될 것 같다는 말이죠. 어차피 농협에도 기금이 한 1억5천 있다니까, 한 5천 필요하면 우리가 한 2천5백이나 3천 하고 저쪽에서 3천 해서 한 6천 만들어서 매해 그 와이드 스크린하고 전철안에다가 그렇게 해서 차라리 매년 농협하고 50%, 50% 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차라리 조례를 만들어서 5억씩 사장시켜서 이렇게 두는 것보다는 낫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농림과장 조성웅 위원님들이 그렇게만 해주신다면 구태여 뭐, 이 조례까지 재정할 필요성은 저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경래 위원 다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참, 이광호 위원님이 선배님이라 그러신지 다르시긴 다르시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홍보라는 것은 지금 저희가 여주쌀 홍보가 늦었습니다. 늦어가지고 지금 이천한테 자꾸만 뒤진다는 소리, 가슴아픈 소리가 들리는데 5년동안 5억을 잠겨둔다는 건 참 말도 안되는 거고, 그런 뜻이 있다라면 1억씩이라도 쪼개서라도 어떻게 해가지고 홍보를 하다보면, 그 홍보효과는 대단한 거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바로 바로 시작을 해야지 5년동안 했다면 이미 이제, 여주쌀은 간 겁니다. 그때 홍보해봐야 지금에 호미로 막을 거 그때는 포크레인 가지고도 못막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적더라도 조금씩 조금씩 늘려가더라도 그런 쪽으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참, 이광호 위원님이 선배님이라 그러신지 다르시긴 다르시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홍보라는 것은 지금 저희가 여주쌀 홍보가 늦었습니다. 늦어가지고 지금 이천한테 자꾸만 뒤진다는 소리, 가슴아픈 소리가 들리는데 5년동안 5억을 잠겨둔다는 건 참 말도 안되는 거고, 그런 뜻이 있다라면 1억씩이라도 쪼개서라도 어떻게 해가지고 홍보를 하다보면, 그 홍보효과는 대단한 거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바로 바로 시작을 해야지 5년동안 했다면 이미 이제, 여주쌀은 간 겁니다. 그때 홍보해봐야 지금에 호미로 막을 거 그때는 포크레인 가지고도 못막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적더라도 조금씩 조금씩 늘려가더라도 그런 쪽으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변동구 과장님 자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과장 조성웅 먼저도 답변드렸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이 그렇게만 협조를 해주신다면뭐, 예산 세우는데 지장만 없게 해주신다면 구태여 뭐, 조례까지 제정할 필요성은 없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변동구 다른 위원님 질의가 있으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이상으로 농림과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이상으로 농림과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옥영욱 문화관광과장 옥영욱입니다.
46페이지, 의안번호 533호 여주군체육진흥기금조성과운용조례개정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관계법령에 대해서는 어제 제안설명 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주요골자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7페이지 내용은 종전 조례와 큰 변동사항이 없는 사항이라서 생략을 하겠습니다.
48페이지, 제5조 기금의 운용관리. 기금은 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2. 군수는 기금을 군금고에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3.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한다.
제6조 기금운용심의회입니다. 이게 현행 조례 기금운영심의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새로 신설을 하는 조항이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항.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여주군체육진흥기금운용심의회를 둔다, 2항. 심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3항.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감사실장이 된다, 4항. 위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호. 자치행정과장, 회계과장, 문화관광과장은 당연직으로 합니다, 2호. 관련부서에 종사하는 자로서 당해분야를 대표하거나 기금의 조성.관리.운용에 전문지식이 있는 자는 위촉직으로 해서 10명까지 위촉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5호.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임명된 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제4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7조 심의회 기능. 심의회는 체육진흥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호. 기금의 운용계획안, 2호. 기금의 결산보고서안, 3호. 기타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3호. 기타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2항.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음 49페이지에서 제10조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의 운용. 제5조에 의한 기금의 운용은 적립금의 총액이 10억원이 될 때까지는 수익금의 30%는 적립금으로 70%는 운용기금으로 하며, 10억원 이상이 되면 수익금 중 연중 운용기금을 제외한 잔액은 적립기금으로 적립한다.
제11조 기금의 운용 계획. 군수는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2항. 제1항 규정에 의한 기금운영계획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호.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호. 당해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3호. 기금재산에 관한 사항, 4호. 기타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3항. 제1항에 의하여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개시 40일전까지 군의회의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12조 기금관리자 임명. 군수는 기금의 효율적 운용.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 출납원을 둔다. 기금운용관 문화관광과장, 기금출납원 건전생활담당주사.
다음 페이지 50페이지 제13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금결산. 군수는 출납폐쇄후 3개월 이내에 기금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2항. 제1항에 의한 기금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호. 기금결산의 개황 및 분석에 관한 서류, 2호.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등 재무제표, 3호. 현금 및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하는 서류, 3항. 제1항에 의하여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다음회계년도 개시 120일전까지 군의회에 제출하여 심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이상으로 여주군체육진흥기금조성과운용조례개정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46페이지, 의안번호 533호 여주군체육진흥기금조성과운용조례개정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관계법령에 대해서는 어제 제안설명 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주요골자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7페이지 내용은 종전 조례와 큰 변동사항이 없는 사항이라서 생략을 하겠습니다.
48페이지, 제5조 기금의 운용관리. 기금은 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2. 군수는 기금을 군금고에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3.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한다.
제6조 기금운용심의회입니다. 이게 현행 조례 기금운영심의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새로 신설을 하는 조항이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항.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여주군체육진흥기금운용심의회를 둔다, 2항. 심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3항.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감사실장이 된다, 4항. 위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호. 자치행정과장, 회계과장, 문화관광과장은 당연직으로 합니다, 2호. 관련부서에 종사하는 자로서 당해분야를 대표하거나 기금의 조성.관리.운용에 전문지식이 있는 자는 위촉직으로 해서 10명까지 위촉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5호.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임명된 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제4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7조 심의회 기능. 심의회는 체육진흥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호. 기금의 운용계획안, 2호. 기금의 결산보고서안, 3호. 기타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3호. 기타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2항.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음 49페이지에서 제10조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의 운용. 제5조에 의한 기금의 운용은 적립금의 총액이 10억원이 될 때까지는 수익금의 30%는 적립금으로 70%는 운용기금으로 하며, 10억원 이상이 되면 수익금 중 연중 운용기금을 제외한 잔액은 적립기금으로 적립한다.
제11조 기금의 운용 계획. 군수는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2항. 제1항 규정에 의한 기금운영계획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호.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호. 당해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3호. 기금재산에 관한 사항, 4호. 기타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3항. 제1항에 의하여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개시 40일전까지 군의회의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12조 기금관리자 임명. 군수는 기금의 효율적 운용.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 출납원을 둔다. 기금운용관 문화관광과장, 기금출납원 건전생활담당주사.
다음 페이지 50페이지 제13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금결산. 군수는 출납폐쇄후 3개월 이내에 기금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2항. 제1항에 의한 기금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호. 기금결산의 개황 및 분석에 관한 서류, 2호.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등 재무제표, 3호. 현금 및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하는 서류, 3항. 제1항에 의하여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다음회계년도 개시 120일전까지 군의회에 제출하여 심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이상으로 여주군체육진흥기금조성과운용조례개정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한완수 위원 제6조 기금운용 심의회라는 게 있죠? 이게 공무원들만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옥영욱 아닙니다. 그게 당연직으로 부군수, 즉 기획감사실장, 자치행정과장, 회계과장, 문화관광과장직만 당연직으로 하고요, 나머지 2호에서 보면, 이게 5명이거든요. 그러니까, 15명까지 둘 수 있습니다. 10명까지는 위촉직인데 관련부서 종사는 당해분야를 대표하거나 기금조성 관리운용에 전문지식이 있는 자니까 민간인으로 봐야 됩니다.
○한완수 위원 관련부서 하면 공무원이지 어떻게
○문화관광과장 옥영욱 아니, 체육회가 있고 그러기 때문에
○한완수 위원 그 체육회가 어떻게 부서로 볼 수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옥영욱 저희가 당초에 조례안 만들 때는 이것이 당연히 체육회라든지 이런 데 대표하시는 분들이 들어가야 되는 것으로 봐서 그렇게 한 겁니다.
○한완수 위원 그러면, 이것을 고쳐야 돼요. 관련분야가 맞는 얘기예요? 관련부서라면 저거지.
○문화관광과장 옥영욱 죄송합니다.
○한완수 위원 분야가 맞는 얘기예요?
○문화관광과장 옥영욱 예, 분야가 더 합당한 것 같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옥영욱 지금 현재 조례에 제정은 되어 있지 않지만 저희가 예산안에 기금운용계획을 포함을 해서 제출을 하고요, 그 다음에 결산서에 기금운용 결산을 해가지고 의회의 승인은 받고 있습니다 현재. 운용은 그렇게 하고 있는데, 조례로 명시를 안해놨었습니다.
○한완수 위원 그거 계속 했어요? 이번에 그러면, 예산안엔가 거기도 올라와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옥영욱 예, 올라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매년 결산을 하거든요. 그러면, 결산검사하면, 의회결산검사 받지 않습니까. 결산검사 받은 사항에 포함이 되어서 결산을 받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옥영욱 현재 한 5억8천 정도...
○한완수 위원 이게 몇 년도에 부은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옥영욱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한완수 위원 90 몇 년도인가 그렇게 되죠?
○문화관광과장 옥영욱 대략 4년 정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완수 위원 그 5억8천이 모아졌다?
○문화관광과장 옥영욱 예
○한완수 위원 지금 여기서 지출된 것은 없고?
○문화관광과장 옥영욱 아니, 지출은 매년 일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운용기금에서 이자로 들어온 거에서 70%는 운용기금으로 쓰고요, 30%는 적립하고 그렇게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운용기금에서 이자로 들어온 거에서 70%는 운용기금으로 쓰고요, 30%는 적립하고 그렇게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한완수 위원 그리고 제4조 기금의 용도가 있는데, 체육시설이라는 것은 지금 우리가 운동장, 공설운동장 하는 데도 쓸 수 있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옥영욱 공설운동장 그런 거보다는 다른, 우리군에서 직접 하는 거보다는 어떤 단체라든지, 어떤 군민체육진흥을 위해서 체육시설 같은 거 설치하고 이러는데 좀 지원해줘야 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그런데 지원해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주는 겁니다. 현재는 대개 군에서 예산으로 전부 다 해주고 있습니다. 동네체육시설이라든지...
앞으로 기금이 많이 조성이 되어가지고 많이 나오면 여기서 지원해줄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해놓은 겁니다.
앞으로 기금이 많이 조성이 되어가지고 많이 나오면 여기서 지원해줄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해놓은 겁니다.
○위원장 변동구 김경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경래 위원 김경래 위원입니다.
저희가 매년, 저도 어느 한 단체에서 하다보니까, 이 기금 때문에 논란이 많습니다. 많은데그 운영되는 걸 봤더니 사실 우리가 여주군 대표로 도체육대회나 이런 데 나갈 때 보면, 예를 들면, 그 축구선수 한팀 나가는데 소요경비가 한 2천 여만원 잡고서 나가거든요. 그래도 사실 과거에는 그렇게 좋은 성적을 못냈는데 요 근래에 와서는 좀 괜찮게 나오는데 우리군에서 지원되는 것은 제가 알기에는 한 3백 여만원 정도 밖에는 안됐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우리 여주군 축구협회라든지 동우회라든지 이런데서 참 축구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모아가지고 도와드리고 그랬는데, 어떤 부서에 보면 엉뚱한 기금이 쓰여지는 데가 있더라구요. 선수들 몇 분 나가는데 거기가 오히려 더 같거나 많거나 하는 게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연습비용까지 그런 거 해가지고서 포함이 되는지는 모르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여주군에 각 체육단체가 많은데, 거기에서 좀 활성화되고 그런 데는 좀 많이 책정해주고 소요경비가 나가는데 좀 더해주고 그런데 이제, 심의회가 생긴다니까 참 좋은 건데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고요, 하여튼 뭐, 제가 기금을 보니까 기금이 어느 정도 모였는데...
저희가 매년, 저도 어느 한 단체에서 하다보니까, 이 기금 때문에 논란이 많습니다. 많은데그 운영되는 걸 봤더니 사실 우리가 여주군 대표로 도체육대회나 이런 데 나갈 때 보면, 예를 들면, 그 축구선수 한팀 나가는데 소요경비가 한 2천 여만원 잡고서 나가거든요. 그래도 사실 과거에는 그렇게 좋은 성적을 못냈는데 요 근래에 와서는 좀 괜찮게 나오는데 우리군에서 지원되는 것은 제가 알기에는 한 3백 여만원 정도 밖에는 안됐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우리 여주군 축구협회라든지 동우회라든지 이런데서 참 축구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모아가지고 도와드리고 그랬는데, 어떤 부서에 보면 엉뚱한 기금이 쓰여지는 데가 있더라구요. 선수들 몇 분 나가는데 거기가 오히려 더 같거나 많거나 하는 게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연습비용까지 그런 거 해가지고서 포함이 되는지는 모르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여주군에 각 체육단체가 많은데, 거기에서 좀 활성화되고 그런 데는 좀 많이 책정해주고 소요경비가 나가는데 좀 더해주고 그런데 이제, 심의회가 생긴다니까 참 좋은 건데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고요, 하여튼 뭐, 제가 기금을 보니까 기금이 어느 정도 모였는데...
○문화관광과장 옥영욱 이제까지는 기금운용계획 세울 적에 여주군체육회에서 보고를 받아가지고요, 그걸 가지고 우리가 체육회하고 협의를 해서 군수결재를 맡아서 의회의 심의받고 그랬습니다마는, 앞으로는 그 어떤 각 체육단체를 대표하는 그런 분들이 심의회에 들어오게 되면 그런 것이 상당히 균형을 이루면서 잘 될 걸로 그렇게 판단을 해서 이번에 심의회를 구성하는 것으로 조례안에 넣었습니다.
○김경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동구 다른 위원님 질의를 하실 분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문화관광과 조례안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문화관광과 조례안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문화관광과장 옥영욱 감사합니다.
○위원장 변동구 다음은 먼저 건설과장님 나오셔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해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상욱 건설과장 박상욱입니다.
페이지 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534호 여주군재해대책기금및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기히 제정이유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그 부분은 생략하겠습니다.
바로 조례안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설명을 드리겟습니다.
페이지 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 제63조 및 재난관리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적립되는 여주군재해대책기금및재난관리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기금의 조성은 첫째, 재해대책기금으로는 자연재해대책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적립금, 기금의 운용수익금, 기타 수입금 등으로 하고, 재난관리기금의 경우는 재난관리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적립금, 기금의 운용수익금, 기타 수입금으로 합니다. 이 사항중에서 종전에는 재난관리법에 의해서 저희가 재난관리기금은 확보하고 이랬습니다. 그러나 자연대책법에서도 8/1000을, 재난관리법에서는 1/1000을 이것은 먼저 설명드린 거와 같이 최근 3년간 지방세중 보통세 수입결산평균연액에 대한 %입니다. 이것을 적립하도록 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사한 기금을 2개로 운용하는 거보다는 하나로 제정해서 통합해서 운용하는 게 적절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서 금번에 관리조례안을 만들게 된 겁니다.
계속해서 제3조 기금의 운용.관리가 되겠습니다. 1항 군수는 재해대책기금과 재난관리기금의 운용.관리를 위하여 재해기금과 재난관리기금계좌를 각각 설치하여 운용.관리하여야 한다, 2항. 매년 조성되는 재해대책기금은 100분의 50 이상을 이자율이 높은 적립기금으로 예치하고 잔여분은 당해연도 사업의 충당금으로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운용기금으로 예탁.관리하여야 한다, 3. 기금은 군금고의 이자율이 높은 저축상품에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 기금의 용도가 되겠습니다. 1호.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 제58조 제1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는 용도, 이것을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페이지 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534호 여주군재해대책기금및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기히 제정이유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그 부분은 생략하겠습니다.
바로 조례안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설명을 드리겟습니다.
페이지 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 제63조 및 재난관리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적립되는 여주군재해대책기금및재난관리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기금의 조성은 첫째, 재해대책기금으로는 자연재해대책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적립금, 기금의 운용수익금, 기타 수입금 등으로 하고, 재난관리기금의 경우는 재난관리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적립금, 기금의 운용수익금, 기타 수입금으로 합니다. 이 사항중에서 종전에는 재난관리법에 의해서 저희가 재난관리기금은 확보하고 이랬습니다. 그러나 자연대책법에서도 8/1000을, 재난관리법에서는 1/1000을 이것은 먼저 설명드린 거와 같이 최근 3년간 지방세중 보통세 수입결산평균연액에 대한 %입니다. 이것을 적립하도록 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사한 기금을 2개로 운용하는 거보다는 하나로 제정해서 통합해서 운용하는 게 적절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서 금번에 관리조례안을 만들게 된 겁니다.
계속해서 제3조 기금의 운용.관리가 되겠습니다. 1항 군수는 재해대책기금과 재난관리기금의 운용.관리를 위하여 재해기금과 재난관리기금계좌를 각각 설치하여 운용.관리하여야 한다, 2항. 매년 조성되는 재해대책기금은 100분의 50 이상을 이자율이 높은 적립기금으로 예치하고 잔여분은 당해연도 사업의 충당금으로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운용기금으로 예탁.관리하여야 한다, 3. 기금은 군금고의 이자율이 높은 저축상품에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 기금의 용도가 되겠습니다. 1호.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 제58조 제1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는 용도, 이것을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윤승진 위원 바뀌어지는 사항만 간단히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뭐, 유인물 다 있는데 중요한 것만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건설과장 박상욱 예, 알겠습니다.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58조 제1호 내지 4호에 대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1호. 소하천 및 하천시설중 제방, 수문, 배수관, 유수지 및 수의관측시설 등의 정비사업, 2호. 하수도시설중 배수 펌프장 및 하수관거의 정비사업, 3호. 수리시설중 배수장, 방조제, 용수로, 배수로 및 보의 정비사업, 4호. 재해위험지구 정비계획에 포함된 시설, 이 4호는 98년 5월 21일날 신설개정되면서 들어갔는데요, 저희들이 안 낸 거에는 지금 2호와 중복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전문위원님 지적도 있어서 저희들이 삭제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3호. 재난관리법시행령 제54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 제5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용도, 4호. 기타 군수가 재난예방 및 재난발생시 응급조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해서 기금의 용도를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제6조 융자조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의 융자조건은 다음 각호의 범위안에서 군수가 정한다. 1호. 융자한도액은 시설물 안전진단비 및 보수.보강등 정비는 2천만원 이내 및 임대주택 이주비는 세대별로 1천만원 이내, 두번째, 대출금리는 연리 5% 이하, 융자조건은 3호는 8년 이하, 4호. 상환조건은 3년 거치 5년 균분상환이라고 그랬는데 그것이 균등분할상환으로도 줄여서 쓴 말이 되겠습니다.
기타 제7조 기금의 회계관리는 일반적인 예고요, 그 다음에 제8조에서 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를 하도록 이렇게 조항을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제9조 융자금의 회수와 기타 제10조에는 시행규칙으로서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이렇게 하면서 부칙 제2항에 여주군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는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이를 폐지하는 것으로 해서 금번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58조 제1호 내지 4호에 대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1호. 소하천 및 하천시설중 제방, 수문, 배수관, 유수지 및 수의관측시설 등의 정비사업, 2호. 하수도시설중 배수 펌프장 및 하수관거의 정비사업, 3호. 수리시설중 배수장, 방조제, 용수로, 배수로 및 보의 정비사업, 4호. 재해위험지구 정비계획에 포함된 시설, 이 4호는 98년 5월 21일날 신설개정되면서 들어갔는데요, 저희들이 안 낸 거에는 지금 2호와 중복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전문위원님 지적도 있어서 저희들이 삭제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3호. 재난관리법시행령 제54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 제5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용도, 4호. 기타 군수가 재난예방 및 재난발생시 응급조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해서 기금의 용도를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제6조 융자조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의 융자조건은 다음 각호의 범위안에서 군수가 정한다. 1호. 융자한도액은 시설물 안전진단비 및 보수.보강등 정비는 2천만원 이내 및 임대주택 이주비는 세대별로 1천만원 이내, 두번째, 대출금리는 연리 5% 이하, 융자조건은 3호는 8년 이하, 4호. 상환조건은 3년 거치 5년 균분상환이라고 그랬는데 그것이 균등분할상환으로도 줄여서 쓴 말이 되겠습니다.
기타 제7조 기금의 회계관리는 일반적인 예고요, 그 다음에 제8조에서 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를 하도록 이렇게 조항을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제9조 융자금의 회수와 기타 제10조에는 시행규칙으로서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이렇게 하면서 부칙 제2항에 여주군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는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이를 폐지하는 것으로 해서 금번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한완수 위원 이게 지금 먼저 없어진 조례에도 융자관계가 있었어요?
○건설과장 박상욱 예, 있었습니다. 아, 융자는 있지 않고 사용에 대해서만 있었습니다. 융자는 해주지는 않았습니다.
○한완수 위원 지금 재해대책금을 어떻게 융자를 해준다는 거예요, 이거 가지고? 예? 재난이 났을 때 구호하고 지원한다는 건데.
그리고 자, 제3호 기금의 운용관리도 융자해준다는 게 없고 이런 조례가 기본취지가 맞질 않네. 기금의 용도에도 안들어가있고. 그런데 갑자기 제6조를 만들어갖고 융자해준다. 예? 그리고 9조 만들고.
그리고 자, 제3호 기금의 운용관리도 융자해준다는 게 없고 이런 조례가 기본취지가 맞질 않네. 기금의 용도에도 안들어가있고. 그런데 갑자기 제6조를 만들어갖고 융자해준다. 예? 그리고 9조 만들고.
○건설과장 박상욱 대개 일반적으로 재해가 발생했으면 재해복구비가 별도로 재해대책법에 의해서 지원이 됩니다. 이런 경우는 금년에도 저희들이 한 4천여만원 집행한 바가 있는데, 어떤 경우냐 하면, 복구비를 지원해주는 게 피해액이 4백만원 이하면서 복구액이 8백만원 이상에 대해서만 국고지원이 가능합니다, 수해복구가. 그러기 때문에 그 이하로 되는 소규모시설에 대해서는 복구비가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 군재정으로 또 재정으로 확충되지 못한 부분에 미처 수해조사가 덜 되어가지고 보고가 안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래서 합니다.
○한완수 위원 그건 좋은데, 지금 재해하고 재난하고 다르단 말이예요. 예? 그 6조에 가서 갑자기 재난기금이 나온단 말이에요. 재난관리기금의 융자조건은 다음 각호에 해당한다. 이거 어떤 사람들 돈을 줘갖고 이거 이렇게 하겠다는 얘기예요, 지금? 지금 이거 조례를 만들려면 잘 만들든지 해야지. 이거 누가 만들은 건지 이거, 이거 지금 기본부터, 목적부터 이게 지금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게.
○건설과장 박상욱 이 사항은 지금 경기도에도 똑같은 조례를 운영하고 있고요.
○한완수 위원 아니, 경기도 조례도 그러면, 잘못된 거예요. 6조에. 재해하고 재난하고 다른데 재난에 지금 준다는 게 제6조에만 탁 튀어나온다고. 재해재난관리기금으로 해가지고.
○건설과장 박상욱 제4조를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에 4조 1항의 경우에는 재해에 대한 부분이고요, 2항의 부분은 재난에 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4조 1항의 경우에는 재해에 대한 부분이고요, 2항의 부분은 재난에 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한완수 위원 아니, 4조 4항에 기타 군수가 재난예방 및 재난발생시 응급조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이라고 그랬는데, 이것은 구호조치를 위한 사업이고, 융자라는 조건은 지금 없다 이거예요. 기금의 용도에. 예? 지금 기금의 운용.관리에도 없고. 그러니까 이 조례안을 이렇게 만들어갖고 오면 안된다 이거야. 다시 만들어와야 될 것 같애.
○권재완 위원 6조가 잘못 들어간 것 같지 않느냐 그 얘기지.
○한완수 위원 그래요. 제6조가 이게 갑자기 튀어나와가지고 어떤 조건에 의해서 준다는 건지 기본이 잘못 만든 거예요. 4조 2항에 의해서 준다고 그랬는데 그거하고는 다른 거란 말이야.
○건설과장 박상욱 지금 한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기금의 사용에 대한 부분이 언급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이해를 하겠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기금의 용도를 지금 4조 1호에서 4호까지 용도외에는 사용하지 못한다고 했기 때문에 이것을 사용할 수 있는 범위를 정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기금을 사용할 수는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한완수 위원 알았어요, 알았어요. 됐어요.
○위원장 변동구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질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질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 박상욱 감사합니다.
○위원장 변동구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1차 조례심사 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2차 조례심사 특별위원회를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1차 조례심사 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2차 조례심사 특별위원회를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