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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의회 회의록

YEOJU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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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회 여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3일차)

여주시의회


피감사기관


일시 : 2017년 06월 09일(금) 10시00분

장소 : 행정사무감사장(시청대회의실)


  1. 의사일정
  2. 1.행정사무감사실시

  1. 부의된 안건
  2. 가. 민원봉사과
  3. 나. 세무과
  4. 다. 회계과
  5. 라. 문화관광과
  6. 마. 교육체육과
  7. 바. 복지정책과

(10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영자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3일차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가. 민원봉사과 
○위원장 김영자   
오늘은 민원봉사과부터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민원봉사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감사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에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먼저 하실 분 안 계세요?
이항진 위원   
제가 할게요.
○위원장 김영자   
네, 이항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항진 위원   
아침이시라 다들 좀 어수선하시고 그래서 목소리 테스트도 할 겸 제가 먼저 이야기를 해봅니다.
저, 방청객들 잘 들리세요?

(방청석에서 「네」 하는 사람 있음)

네, 감사합니다.
민원봉사과에 대한 게, 업무에 대한 게 뭔지 과장님!
최근에 ‘민원봉사과에서는 이런 업무인데 최근에 벌어진 일은 무엇이 있다’ 뭐, 이 정도 아침인사 겸 한번 얘기 좀 해주시죠?
○민원봉사과장 최용천   
네, 저희 민원봉사과의 업무는 민원인이 많이 오셔서 신청하시는 민원을 발급해주는 게 주 업무긴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민원 주무팀에서는 민원인에게 친절하게 해야 된다는 그런 게 주 업무라고 볼 수 있고요. 또 가족관계팀에서는 호적, 주민등록 업무, 또 지적업무, 공인중계사 업무, 또 공간정보에 관한 업무, 이런 식으로 나뉘어져있고, 또 공시지가를 결정하는 공시지가에 대한 업무, 이런 식으로 지금 나눌 수 있다고 보겠습니다.
이항진 위원   
네, 제가 생각하면 최근 민원부서에는 일반시민들이 오시잖아요? 그 일반시민들 오시는 분들이 부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어떤 분들이 오시나요?
○민원봉사과장 최용천   
민원인의 오시는 분들은 저희 과에서 취급하는 업무에 대해서 민원서류를 발급받으러 오시는 분들, 또 그 외에도 여권을 만들어 오시는 민원인들 이런 분들이 주로 많이 오는 실정입니다.
이항진 위원   
제가 말씀드린 건 이런 거예요. 제 생각에는 민원이란, 요즘에 이제 인터넷이 발달이 됐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그냥 다 오시지 않는다는 거죠. 인터넷 기반으로 업무를 하시는 분들은 안 오시고, 그렇지 않으면 어떤 분들이 오실까 제가 생각해봤는데 세 부류가 아닐까 싶어요.
노령인, 나이 드신 분들이 그냥 오시는 것, 이런 분들이 한 부류가 아닐까 싶고요. 또 하나는 여주에 살고 싶거나 또 여주에 대해서 관심이 있지만 인터넷에서 검색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외지인들이 그냥 오시는 거예요. ‘이러이러한 거 여주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무슨 업무입니다’ 해서 외지인들, 또 하나는 뭐냐 하면, 무슨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이것은 도저히 알 수가 없잖아요? 해당 여주시에서만 할 수 있는 일이죠. 이런 것은 제가 복잡민원이라고 보는데, 이런 세 부류가 아닌가 싶은데 어떠십니까?
○민원봉사과장 최용천   
그래서 저희 과에서는 민원봉사과기 때문에 민원인이 많이 오시긴 합니다. 그런데 저희 과에서 취급하는 업무에 대해서 오시는 분도 계시고, 또 다른 과에서 취급하는 업무에 대해서도 저희 과에 질문하러 오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현재로서는 민원안내 제도를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안내를 오시는 분들한테 우리 팀장들이 만나서 뭐 때문에 오셨는지 이렇게 민원상담을 해드리고, 또 민원안내도우미가 한 분 계셔서 두 분이서 민원안내를 잘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가 무인민원발급기가 하나 있는데…….
이항진 위원   
과장님! 잠깐, 잠시만요.
제가 여쭤본 건 금방 무슨 말씀드렸냐 하면, 인터넷 기반으로 정보가 대부분 많이 소통된다, 따라서 그런 정보에 접할 수 있는 분들은 민원창구에 안 오시지 않을까, 전자민원발급도 많거든요. 그렇죠?
○민원봉사과장 최용천   
네.
이항진 위원   
그렇다면, 그런 분들이 아니라면 “세 부류가 오지 않겠습니까?”라는 질문을 드렸고요. 그 질문내용은 나이 드신 노인네들, 잘 모르시니까 그 부류가 아닐까. 또는 인터넷에서 정보를 흡수할 수 없는, 또는 알 수 없는 외지인들이나 이런 분들이 아닐까. 또는 어떤 사업을 하거나 여러 가지 업무를 동시에 추진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복잡업무를 가지고 오시는 분들이 민원인들은 그렇게 세 부류가 아닐까라는 게 질문이었어요.
그러니까 그거에 집중하셔서 얘기를 하셔야 저도 그다음을 질의를 하거나 안 하거나 하겠죠. 어떠세요?
○민원봉사과장 최용천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어려운 질의이신 것 같은데 저희가…….
이항진 위원   
그러면 이렇게 할게요. 어렵다고 하시니까 뭐, 요 정도 질의하고 다른 분들 질의 듣고 좀 순화되고 난 다음에 2차 질의할게요.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자   
네, 이항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답변은 조금 더 정리해서 간단하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최용천   
네.
○위원장 김영자   
다음 위원님.
(이영옥 위원 거수)
네, 이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옥 위원   
네, 이영옥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민원봉사과장 최용천   
네, 고맙습니다.
이영옥 위원   
그리고 민원안내서비스 제도 잘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리모델링 하고 들어가셔가지고 새로 시작하시는 마음으로 그런 제도를 하신 것 같아서 들어가 보면 환경도 바뀌어서 민원인이나 직원들도 아마 기분 좋으실 거예요. 그렇죠?
○민원봉사과장 최용천   
네, 그렇습니다.
이영옥 위원   
민원인들도 또 쾌적한 환경이 돼서 기분 좋고. 그렇죠? 그래서 지나오면서 보거나 들어가 봐도 정말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질의하고 싶은 것은 628쪽 통합발급시스템에 대해서, 628쪽입니다. 질의 간단히 할 건데요.
지금 통합1, 통합2 이래가지고, 이렇게 나눠가지고 시스템화 시킨 것은 맞긴 맞아요. 그런데 이제 지금 들어가면 그 창구가 쭉 있어가지고 한 분이 초본·등본 다 하고 인감하고 가족관계 다 하고 출생·사망, 한 분이 다 하지는 않는 거죠?
○민원봉사과장 최용천   
네, 네, 그렇습니다.
이영옥 위원   
예. 그래서 물론 한자리에서 하기 때문에 이곳저곳을 왔다 갔다 하지 않아서 통합은 맞는데요, 저희가 원하는 통합은 과장님 그런 게 아니에요. 한 창구에서 시스템화 시켜달라는 얘기예요. 옆에 있다고 시스템이 아니라는 거예요, 과장님.
한 분이, 요즘은 인터넷이 다 구축되어 있기 때문에 한 분이 이런 거를……. 만약에 이영옥이라는 고객이 와서 ‘오늘은 인감도 떼고 가족관계증명서도 떼고, 또 본의 아니게 혼인신고도 하고 싶다.’ 이러면 그 분이 맡아서 다 하시는 것이 통합서비스예요, 과장님.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민원봉사과장 최용천   
네, 좋은 말씀 해주신 것 같습니다. 저희도 그래서 그 리모델링 후에 통합민원발급을 개선을 하겠다고 그래서 2월 달부터 시행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료에도 드렸습니다마는, 1창구에서는 주민등록등본이라든지 인감증명, 또 가족관계증명 이런 것을 발급을 해드리고 있고요. 또 2창구에서는 토지대장, 지적도라든지,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이런 것을 발급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그래서 저희가 통합민원을 발급을 할 때 상당히 검토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것을 한 창구에서 다 할 수 있게끔 저희도 생각을 했었는데, 이것은 저희 과의 업무가 팀별로 업무가 나뉘어져있기 때문에 상당히 인감이라든지 주민등록등본이라든지 또 이것에 맞춰서 토지대장이라든지 지적도와 같이 발급하기 위해서 상당히 지금 시스템 상에 어려움이 있어서…….
이영옥 위원   
예, 알고 있어요. 지금도 잘 하고……. 잘 못했다는 것이 아니라 잘 하고는 계시지만, 당연히 1, 2로 나누는 것은 맞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1팀하고 2팀하고 만약에 있으면 이 컴퓨터에 이게 다, 치면 다 나오는 세상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 1팀, 2팀을 섞으라는 것이 아니라 1팀은 1팀에 있는 것은 한 분이 다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지금 되어 있는데도 그렇게 실행을 안 하시고 있다는 거예요. 구축은 다 해있으리라고 봐요.
그래서 과장님, 한꺼번에 하시기는 힘들 것 같아요. 또 직원들도 모르긴 몰라도 많은 민원을 상대하기 때문에 시청에서는 가장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계시지 않나, 저희는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그래서 민원봉사과가 사실은 여주시청의 얼굴이고, 제일 고생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라고 저희는 생각해요.
그래서 이것을 한꺼번에 해서 직원들……. 그런데 사실은 해보면 그렇게 힘들지 않아요. 왜냐하면 1, 2, 3 만약에 창구가 있으면 거기에서 번호표 뽑고 들어가기 때문에 그 사람이 하는 양은 의외로 그렇게, 한 사람에 분담되는 양은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과장님이 이거를 내일부터 하십시오.” 이거 아니에요. 과장님이 잘 생각하셔가지고 앞으로는 정말 “실질적인 시스템화를 해 달라.” 이렇게 요청을 드리는 겁니다.
예, 그렇게 검토하실 수 있으시죠?
○민원봉사과장 최용천   
네, 네,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이영옥 위원   
앞으로 얼마 동안 기간이 되는지, 또 팀장님들 저한테 따로 ‘이건 절대로 안 된다.’ 하면 나중에 슬그머니 와서 말씀하십시오. 제가 계속해서 오늘부터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언제까지 할지 저희들이 다 지켜볼 겁니다.
예, 기대하면서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원봉사과장 최용천   
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영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항진 위원   
위원장님, 제가 추가질의 할게요.
○위원장 김영자   
예, 추가질의 이항진 위원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항진 위원   
네, 금방 원스톱민원에 대한 얘기를 하셔서 제가 추가질의를 좀 드리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창구에서는 민원안내를 하시잖아요? 뭐, ‘집을 짓겠습니다.’ 그러면, ‘아, 네, 이거는 허가지원과로 가시죠. 이거는 환경관리과에 가셔서 그 토지 자체가 실제는 환경적인 문제는 없는지, 오염총량은 언제, 이런 거 사실 또 안내 받으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민원봉사과장 최용천   
네.
이항진 위원   
그러면 제 질의는 이거예요. 그 민원창구 앞에서의 직원들은 충분히 안내를 하시는데, 2차 민원, 즉 ‘무슨 과로 가세요.’ 했는데 그 공직자가 자주 바뀜으로 인해서 민원서비스 질이 떨어지는 경우는 없었어요?
○민원봉사과장 최용천   
네, 저희 과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는 것 같아서 고맙긴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앞의 창구직원들은 상당히 좀 신경을 많이 쓰긴 하는데 기간제 이런 직원들이 있어서 상담하는 거에 조금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항진 위원   
제가 기간제 물어본 게 아니라 “창구에서는 ‘어느 실·과·소로 가십시오.’라고 안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실·과·소에 갔을 때 전문적인 안내가 부족함으로 해서 그 민원인이 다시 민원창구에 와서 ‘이게 뭡니까? 왜 이렇게 안내를 합니까?’ 또는 ‘이 문제 해결 안 됐습니까?’라는 2차 민원이 발생하거나 또는 민원서비스에 대한 불만을 민원창구에 와서 한 민원인은 없냐?”라는 게 제 질의예요.
○민원봉사과장 최용천   
네, 알겠습니다. 복합민원의 경우에는 상당히 전문가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전문가가 없다 보니까 전문성이 좀 부족하다고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대체방안으로서는 저희가 전문성이 필요한 경험이 풍부한 인력이 좀 배치되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차후에는 저희가 인사부서하고 협의를 해볼까 그래서 협의를 해서 복합민원을 좀 잘 해결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항진 위원   
네, 그럼 제가 셀프답변 할게요. 그것은 이제 민원창구에서 계약직 직원들이 계시잖아요? 1년 동안 계약직으로 계시다가 어느 정도 능력을 배양하면 또 다른 계약직으로 바뀌고 그러면서 민원안내서비스 질이 떨어진 것에 대한 답변이신 거죠?
그건 제가 질의도 안 했는데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제가 얘기한 건 이런 거예요.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어떤 과의 업무는 5년, 10년 되어야 굉장히 전문적인 능력을 배양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러한 어떤 굉장히 복잡하고 까다로운 업무를 다뤄보신 공직자만이 그 민원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데 신규로 오신 공직자들은 그 민원업무에 대한 내용을 잘 모르니 해당 법규나 규정이나 이런 것만 따져보거나 그런 걸 훑어보는데도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거죠.
그렇다면 민원서비스 질이 굉장히 떨어지거나 따라서 민원인들이 불만이 높아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좀 더 깊게 얘기하면 순환근무제에 의한, 또 공직자의 잦은 변화로 인한 깊이 있는 업무습득이 안 된 상태에서 나타나는 문제일 수 있다라는 얘기고요. 그것은 사실은 민원봉사과의 문제가 아니라 인사정책의 문제인데 그 인사정책의 문제를 민원봉사과가 문제 제기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민원봉사과에서 실제는 민원인들과 민원 업무를 하다 보니 실제는 이런 민원서비스 질이 떨어지고 있습니다.’라는 모니터링, 어떤 그런 것에 대해서 민원업무의 질이 떨어진 것에 대해서 채집하고 이런 것을 관계부서에 적절히 전달할 때만이 이런 민원서비스 질을 개선할 필요를 관계부서에서 느끼지 않겠냐라는 게 제 질의의 요지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하십시오.
○민원봉사과장 최용천   
알겠습니다.
이항진 위원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영자   
네, 이항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이상춘 위원   
네.
○위원장 김영자   
네, 이상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춘 위원   
질의에 앞서 어제 여주라디오를 청취를 하다 보니까 시민들이 상당히 시정과 시의회에 관심이 많다는 것을 알아서 여주가 상당히 많은 발전을 가져오겠다 하는 생각을 좀 가졌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여주시가 발전하려면 많은 제안들을 해주셔야 되거든요. 그 제안이 언론을 통해서 할 수 있는 제안도 있고, 시나 시의회에 직접 방문해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또 하나는 어제 행감에서 잠깐 짚었지만 시민의 창의를 제안해가지고 그것에 대해서 선택되면 그게 행정에 실질적으로 집행되는 그런 사례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제도를 많이 좀 활용해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시민창안제도 중에서도 좀 아쉬운 게 대상은 150만원까지 주는데 창안한 내용이 선택이 된 걸 보니까 겨우 10만원이나 30만원, 착안사항 정도만 선택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관심이 많은 분들은 제안을 많이 해주셔가지고 여주시에 많은 발전이 있게 해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의회의 행정사무감사가 어떻게 진행되는 건가, 또 어떤 것을 중점적으로 다루는 건가, 이것도 주민들도 좀 아셔야지만 올바른 평가가 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좀 됩니다. 그래서 그쪽에 조금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주십사 하는 부탁을 좀 드리고요.
또 하나는 시민들 요구가 이거 같습니다. 공무원들을 좀 강하게 질의를 해가지고 질문사항을 답변을 못해서 쩔쩔매게 하는 것 이런 모습을 좀 보고 싶은 거 같아요. 그래서 오늘부터는 몇 명 의원님들이 아마 그렇게 나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민원봉사과장님, 좀 어신 것 같은데 얼 필요 없어요. 민원봉사과에 대한 저의 질의는 간단한 거 한 개만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마음 푹 놓고 대답을 좀 해주시면 되는데, 민원봉사과에 기본적으로 하여야 할 공무원들의 자세라든가 이런 거는 뭐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까?
○민원봉사과장 최용천   
글쎄요, 그 기본적인 자세라고 하면 저희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가 맡고 있는 업무를 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마는, 저희는 1년 내내 추진하고 있는 게 저희 민원봉사과를 방문하는 민원인에게 제일 친절하게 하는 것에 대해서 제일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친절교육도 저희 부서는 물론이고, 다른 부서도 다 친절교육을 상반기·하반기로 실시를 하고 있고요. 지금도 친절도 조사를 실시를 하고 있습닏. 그래서 민원인들에게 친절하게 대하는 것에 제일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이상춘 위원   
물론, 제 생각도 같습니다. 상당히 친절하게 해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정확히 해야죠. 업무, 문서발급을 아주 정확성 있게 해줘야 되거든요. 그다음에 신속하게 발급해야 되는 것이 민원봉사과의 의무와 임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친절에 대해서는 지금 과장님이 몇 차례 말씀도 해주시고 가끔 지나다녀 보면 아침에 출근하기 전에 친절교육도 하고 인사하는 모습도 볼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과장님이나 직원들이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듣고, 또 많은 분들이 그거에 대해서 만족해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보다는 오늘이 나아지고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나아지면 상당히 발전적인 모습이고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돼서 고맙게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서는 어떤 데 역점을 둬갖고 일을 하실 건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말씀을 해주시죠.
○민원봉사과장 최용천   
정확성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상춘 위원   
예, 예.
○민원봉사과장 최용천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해주시면…….
이상춘 위원   
과장님은 정확성을 별로 생각을 안 했나본데, 민원봉사과를 보면 옛날에 몇 건의 사고가 터진 적 있죠? 공부의 조작이라든가 아니면, 발급된 거를 민원인들이 발급받아가지고 다시 조작해갖고 쓰는 사례가 있고 그렇죠?
그래서 문제가 생긴 적이 많지는 않지만 한 두어 번인가 있었죠? 기억이 안 나시나요? 물론, 내가 과장님보다 한 5∼6년 더 공직생활 빨리 했었기 때문에 내가 조금 더 많은 자료를 축적하기 때문에 과장님은 모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은 거의 없는 사항이지만 옛날에 많이 있었던 거고, 또 지금도 가끔 뉴스를 보면 그런 게 좀 나오거든요, 아주 이따금씩. 그래서 공부 관리를 어떻게 해서 철저히 할 건가를 직원교육을 시켜주시고요.
또 위조 방지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어떻게 작동할 수 있는 건가, 이것도 고민을 좀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위조로 인해서 제3자적인 피해가 안 나오게 하는 방법, 이것도 민원봉사과의 역할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최용천   
글쎄요, 이 공부를 조작했다는 그 말씀을 듣고 보면 상당히 진짜 공무원 입장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게 상당히 저희도…….
이상춘 위원   
호랑이 담배 피울 적 얘기라고 봐야죠, 그게. 그렇지만, 지금도 긴장의 끈을 늦춰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지금 그런 일이 있다는 게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고 그야말로 호랑이 담배 피울 적 얘긴데 그것을 어쩌면 다시 그런 일이 재발될 수도 있을지 모르니까 항상 신경을 써라, 이런 얘기거든요.
그다음에 위조지폐가 나오는 것 마냥 인감도 도용한 사례가 있잖아요. 이런 걸 어떻게 방지할 건가를 좀 생각하면서 민원처리해주시면 더 좋겠죠?
○민원봉사과장 최용천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하여튼…….
이상춘 위원   
그러면 거기는 과장님 관심분야가 아니고 법적 분야니까 나중에 잘못한 사람이 법적 책임지니까 그냥 넘어가기로 하고요.
그다음에 신속하게 발급을 또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어떠한 개념과 또 어떻게 하실 건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을 좀 주시죠.
○민원봉사과장 최용천   
저희가 또 신경 쓰는 것 중에 하나가 가장 신속하게 발급을 해줘야 된다,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민원인이 오셔서 하여튼 빨리 발급을 하고 갈 수 있게끔 이렇게 하는 게 최고의 제일 많이 신경 쓰이는 게 사실 그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한테도 점심시간 때도 교대로 점심 먹고 하는 게 민원인이 오셔서 이렇게 기다리고 가는 게 상당히 보기가 흉해서 그런 식으로 빨리 발급을 해주는데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이상춘 위원   
네, 공무원들이 열심히 하는 것은 좋습니다. 또 열심히 한다고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고 칭찬하고 있습니다. 그거에서는 본위원도 동의를 하고 민원봉사과 직원들이 고생하고 잘 한다고 칭찬해주고 싶습니다.
그거 외에 시스템의 변화도 좀 시켜야 되지 않습니까? 좀 전에 이영옥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과 똑같은 내용인데요. 그 전에는 종래에는 발급창구가 7∼8개 됐었죠? 그런데 지금은 2개로 단순화를 했죠. 하나는 개인신분에 관한 민원, 또 하나는 부동산에 관한 민원으로 이렇게 압축을 해갖고 2개의 창구를 활용하고 있죠?
○민원봉사과장 최용천   
네, 그렇습니다.
이상춘 위원   
그런데 그것도 민원실에 처음 오시는 분들, 내가 인감증명도 떼고 토지이용계획확인원도 떼려면 같은 사무실에서 두 창구를 경유를 해야 되거든요. 그거를 한 창구에서 내가지고 처리해주는 시스템으로 빨리 변형시켜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거에 대한 견해와 준비단계가 어디까지 있는지 답을 좀 해주시죠.
○민원봉사과장 최용천   
네, 그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2월 달부터 시행을 해서 불과 한 4∼5개월 정도 되어가는데, 그래서 이것을 올해 1년을 계속 시행을 해보고, 저희가 어떤 민원인한테, 이것 때문에 어떤 불편을 드리는지, 이런 것을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내년에는 또 다른 방안을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상춘 위원   
과장님, 내년까지 갈 것 없고요. 이 민원통합발급시스템을 제가 2년 전에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금년 2월에 겨우 2개 창구로 통합이 되어갖고 했어요. 그런데 이게 전산시스템 상에는 가능한 겁니까?
○민원봉사과장 최용천   
그 전산시스템에 제가 토지를 관리하는 그런 토지대장이라든가 지적도 이런 것은 전산시스템이 설치가 되어 있는 거고요. 가족관계, 호적 이런 거는 전산시스템이 다릅니다. 그래서 아마 그것은…….
이상춘 위원   
그런데 그것을 통합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찾아야 되잖아요. 그것을 해결하려면 먼저 통합시스템을 어떻게 할 건가를 찾아야지만 해결이 되는 거거든요.
○민원봉사과장 최용천   
예, 그렇습니다.
이상춘 위원   
그런데 그건 어떻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최용천   
지금 전산시스템은 그래서 이게 토지대장 관리하는 거하고 가족관계 업무를 하는 거하고 전산시스템이 달라서…….
이상춘 위원   
통합하는 방안을 모색하자, 그게 행자부 소관인가요?
○민원봉사과장 최용천   
예…….
이상춘 위원   
그러면 나하고 언제 날 잡아서 행자부 담당과장을 만나러 가자고요. 그래서 어떤 문제가 있기 때문에 통합이 안 되는가를 토론을 하고 그거 개선점을 찾자고요.
이게 뭐, 조금 비슷한 얘기지만, 사회통합망 있죠? 그것도 맨 처음에는 안 된다고 그러다가 여주시 의원님들 몇 분이 상당히 강하게 주장을 해갖고 타 시·군에서 안 한 걸 여주시에서 시범사업을 하자고 그랬더니 보건복지부에서 상당히 좋은 시스템이라고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갔어요. 그래서 자기들이 더 용역을 주고 더 발전적으로 전개를 시키겠다고. 그래서 여주시에서는 보건복지부에 인계하고 지금 작업을 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행자부에 문제가 있다면 나하고 과장님하고 그 전산 잘하는 분하고 같이 행자부 가갖고 논의를 한번 해보자고요. 어떠한 용역의 결과가 필요한지, 아니면 바로 할 수 있는지, 아니면 어떤 문제가 있는지 문제점을 한번 찾아보고 해결할 용의 있지 않습니까?
그래놓고 그 문제점만 없으면 바로 시행해야 돼요. 그런데 아까 팀별로 구분이 됐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면 그거 해결방안에서는 민원봉사과의 창구팀을 같은 팀으로 만들어버리면 돼요. ‘창구팀’ 이렇게 만들어주면 돼요. 그러면 같은 팀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인위적인 요소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어요.
지금 공무원들이, 아까 내가 과장님한테 그 장부조작이라고 그러니까 ‘그런 게 있을까?’ 하고 의아해하시는데, 그런 게 없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공무원들이 정직하고 상당히 지적수준이라든가 이런 수준들이 높기 때문에 통합발급을 해도 아무 문제가 안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공무원들의 자질 문제는 없습니다. 시스템의 변화만 주면 되거든요. 과장님은 공무원의 자질에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민원봉사과장 최용천   
저희가, 글쎄요. 문제라기보다는 저희가 다른 과에서 하는 업무, 건축물대장이라든지 도시계획확인원이라든지 이런 것도 저희가 통합민원에서 발급을 해드리는데 다른 과 업무기 때문에 그것을 상당히 좀, 발급을 해드리고…….
이상춘 위원   
그러면요, 내가 다음번 조직개편에 직제 개정조례를 만들어가지고요. 건축물 발급업무를 민원봉사과로 옮길게요. 그러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른 과 업무가 아니라 종합민원과 업무가 되지 않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최용천   
그렇습니다.
이상춘 위원   
그거 건축허가라든가 인원관리는 전체적으로 허가지원과에서 하고, 허가지원과에서 하고 발급만 민원봉사과 업무로 넘기면 되잖아요.
○민원봉사과장 최용천   
그렇죠, 예.
이상춘 위원   
지금은 허가지원과 직원이 민원봉사과에 파견 나와서 하는 형태로 되었는데, 아주 소속을 민원봉사과로 만들어주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게 필요하다면 본 위원이 인사부서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여기다 좀 적어놓겠습니다.
(이상춘 위원, 별도 기록함)
○민원봉사과장 최용천   
네.
이상춘 위원   
협의를 해가지고 그렇게 만들도록 해볼게요. 그러면 문제가 없는 거네요?
○민원봉사과장 최용천   
글쎄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런 업무를 저희가 발급해주는 것을 통합해서 하는 것은 상당히 좋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좀 인력문제가 좀 따르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좀…….
이상춘 위원   
인력을 배석만 시켜버리면 되는 거죠, 뭐.
○민원봉사과장 최용천   
예, 그렇습니다.
이상춘 위원   
그러면 배석시키는 것은 인사부서하고 제가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그게 가능하다면 배석을 해서 하고, 그게 안 되면 건축물대장만 별도로 하면 되잖아요, 그게 안 된다면.
○민원봉사과장 최용천   
건축물대장하고 저희가 도시계획확인원, 도시과에서 하는 또 그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상춘 위원   
도시계획하고 건축물대장?
○민원봉사과장 최용천   
예.
이상춘 위원   
또 다른 과 거가 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최용천   
다른 과 거는 그 두 가지입니다.
이상춘 위원   
그러면 요거를 두 건을 인사부서하고 협의해서 해결을 해드릴게요. 내가 해결 못하면 또 방법 없이 그대로 나갈 수밖에 없겠지만, 내가 실무자가 안 된다면 시장님하고 면담을 해서라도 해결방법을 찾아볼게요.
○민원봉사과장 최용천   
네, 알겠습니다.
이상춘 위원   
그런다면……. 그다음에 시스템에는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나도 지금 답변을 듣고도 헷갈리는데.
○민원봉사과장 최용천   
시스템 상에는 제가 알기로는 컴퓨터시스템이 아마 따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춘 위원   
그러면 그것을 자체로 호환이 되게끔 안 되느냐 이런 얘기예요.
○민원봉사과장 최용천   
예, 그것은 가능한 걸로 이렇게……
이상춘 위원   
호환이 돼요?
○민원봉사과장 최용천   
예, 예.
이상춘 위원   
그러면 뭐, 행자부까지 찾아갈 필요가 없네요.
○민원봉사과장 최용천   
네, 네.
이상춘 위원   
여기 자체에서 호환하고 이 문제만, 이 문제만 해결해주면 되네요.
○민원봉사과장 최용천   
네, 네, 그렇습니다.
이상춘 위원   
그러면 이 문제는 내가 별도로 해결하도록 노력을 할 테니까요. 과장님은 인감증명하고 나머지 부동산에 관련된 것, 도시계획확인원하고 건축물대장만 빼고는 바로 같이 호환을 시켜서 발급을 같은 창구에서 하도록 하세요.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최용천   
지금 현 실정으로는 상당히 좀 어려움이 있는 게 뭐냐 하면, 인감 같은 거 떼게 권한을 주기 위해서는 정규직을 사실 권한을 줘야 됩니다. 지금 현재는 기간제, 타 과, 다른 과에서 파견 나온 직원들이 기간제기 때문에 그런 권한을 줄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춘 위원   
앞으로?
○민원봉사과장 최용천   
예.
이상춘 위원   
예, 그건 알겠습니다. 앞으로, 박재영 의원님이 질의를 하고 시정 질문도 하고 자유발언도 하고 여러 차례 해가지고 무기직계약으로 될 거예요. 무기직계약이면 정규직이나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해결이 되겠네요?
○민원봉사과장 최용천   
네, 그렇습니다.
이상춘 위원   
그러면 무기직계약 전환을 저도 박재영 의원님과 협력해서 민원봉사과가 우선 되도록 하고요. 그게 또 인력구조상 어렵다면 무기직 인력을 다른 데 있는 것을 우선 배치하도록 하면 되겠죠?
○민원봉사과장 최용천   
네, 하여튼 인력보강이…….
이상춘 위원   
인력을 내가 자치행정과 감사하기 전에 알았으면 자치행정과에 추궁을 해갖고 답을 좀 얻을 건데 개별적으로 하든지, 아니면 국장이나 부시장 행정감사 때 추궁을 해갖고 답을 얻는 방법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최용천   
네.
이상춘 위원   
그러면 다 해결……. 또 다른 문제가 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최용천   
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위원님 말씀…….
이상춘 위원   
없죠? 그럼 알았습니다. 내가 해결할 거는 무기직계약 문제를 배치하는 문제, 또 하나는 타 과의 업무를 분장하는 문제, 이 두 가지를 개별적으로도 노력하고 공식적인 자리에서도 논의해갖고 해결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것만 해결되면 전체적으로 통합이 되는 겁니다.
○민원봉사과장 최용천   
네, 네…….
이상춘 위원   
예, 그래서 그 두 가지 해결하기 전에 나머지는 준비기간이 필요할 테니까 한 달 내에, 그러니까 지금이 6월 뭐, 오늘이 며칠이야. 그러니까 7월 1일부터는 통합발급을 가능하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최용천   
글쎄요, 인력배치 문제가 또…….
이상춘 위원   
아니, 인력배치는 그 업무만 빼놓고. 그 업무만 빼놓고 그 인원 갖고 그냥 하는데 무슨 인력배치에 또 문제가 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최용천   
그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한 번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춘 위원   
아이, 과장님!
2년 전부터 검토하신 거 아닙니까! 2년 전부터 검토하셔가고 2개 단계로 많이 발전시킨 거 고마운데 2개 단계를 1개로 하는 그 마지막 단계만 남은 거거든요. 그런데 뭐 또 검토할 게 또 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최용천   
그때…….
이상춘 위원   
좋습니다. 과장님이 전산에 대해서 잘 모르시기 때문에 또 필요하다면 신중히 검토도 해야 되겠죠. 그러면 또 한 달 정도 검토를 하셔가지고 본 위원한테도 얘기를 해주세요. 그래야지만 본 위원도 그거에 대해서 인사부서, 다른 부서하고도 또 협의하고 의견들도 들어볼 필요가 있으니까요.
그러면 그렇게 진행되는 걸로 믿고 독촉을 좀 해주시길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자   
예, 이상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박재영 위원 거수)
예, 박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영 위원   
뒤땅은 다 제 땅인가요?
○위원장 김영자   
아직 남았습니다.
박재영 위원   
아직 남아 있습니까?
○위원장 김영자   
네.
박재영 위원   
과장님, 공직생활 몇 년째시죠?
○민원봉사과장 최용천   
저희가 40년 거의 다 돼 가는데요. 중간에 또 뭐 땜에 휴직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박재영 위원   
중간에는 말고 한 40년 정도 되셨죠?
○민원봉사과장 최용천   
예, 예.
박재영 위원   
57년생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맞나요?
○민원봉사과장 최용천   
아니요, 저는 59년생입니다.
박재영 위원   
그건 호적에고 학교 다니거나 대우 받은 건 57년으로 대우받지 않았나요?
아니, 그러니까 나이로 따지는 게 아니라…….
○민원봉사과장 최용천   
학교 다닌 거는 57년생들하고 같이 다녔습니다.
박재영 위원   
그렇죠? 57년생들하고 같이 다니셨죠? 호적은 59년생으로 되어 있고?
○민원봉사과장 최용천   
예, 예.
박재영 위원   
그래서 제가 57년 공직자들 명퇴를 강요하고 싶지는 않은데 그 이야기를 할 때마다 굉장히 기분이 안 좋으셨겠네요? 그렇죠.
○민원봉사과장 최용천   
글쎄요.
박재영 위원   
그거를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아니라 하나 더 질의 드리죠.
○민원봉사과장 최용천   
네.
박재영 위원   
민원봉사과에 지금 몇 년 재직하고 계신 거죠?
○민원봉사과장 최용천   
지금 3년 거의 다 됩니다.
박재영 위원   
3년 정도 되셨나요?
○민원봉사과장 최용천   
예.
박재영 위원   
그러면 굉장히 오래 그 과에 계신 거죠?
○민원봉사과장 최용천   
예, 그렇습니다. 좀 오래…….
박재영 위원   
그러면 민원봉사과 업무가 거의 이렇게 한눈에 들어온다, 장악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나요?
○민원봉사과장 최용천   
글쎄, 제 소관업무에 대해서 저도 어떻게, 어떤 업무를 어떻게 하는 건지 그것을 어느 정도 파악을 하고 있긴 한데, 또 그 결재 과정에서 제 결재까지 못 올라오는 그런 업무가 상당히 많아서 실무적인 것 세부적인 것까지는 제가 모르는 경우도 많습니다.
박재영 위원   
3년인데도 그렇게 실무적인 일을 정확히 파악하기가 어려운가요?
○민원봉사과장 최용천   
예, 그런 면이 좀…….
박재영 위원   
그러면 여주시에서 직원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과가 어느 과라고 생각하세요?
○민원봉사과장 최용천   
글쎄요, 제가 전해 듣기로는 허가지원과나 이런 데가 상당히 좀 어렵지 않나 그런 얘기도 들은 것 같습니다.
박재영 위원   
저는 뭐, 다 어려워요. 공직자들이 주로 사업부서가 됐든 지원부서가 됐든 공직이라고 하는 자리에 있으면서 늘 시민들의 요구는 ‘니들이 국가의 녹(祿)을 먹고 살면서 이것조차도 안하느냐?’라는 늘 질타의 대상이 공직자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중에서도 특히 세무과, 그다음에 허가지원과, 그다음에 민원봉사과, 여기에서 직(職)을 수행하는 분들은 늘 시민들과 접촉을 해야 되니까 오히려 굉장히, 사람을 접촉하는 일처럼 피곤한 일이 없잖아요? 굉장히 힘들다고 생각을 합니다.
민원봉사과에서는 가장 힘든 일이 뭐죠, 그러면? 과장님이 판단하시기에 직원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점이 무엇인 것 같아요?
○민원봉사과장 최용천   
어려운 점이라는 것은 저희가 우리 업무를 추진한 것에 대해서, 맡은 업무를 추진하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저희가 볼 때는 저희 민원봉사과에 찾아오는 민원인들이 제일 만족하게 민원서류를 발급받고, 또 상담해주시는 것을 원활하게 상담을 해주고, 그래서 가실 때 상당히 만족한 기분을 가지고 가시는 게 제일 어려운 분야라고 생각을 합니다.
박재영 위원   
그러니까 시민들의 기대, 시민들의 요구를 충족시켜 드리는 게 어렵다고 말씀하시는 건데 거기에 최선을 다 하고 있는 거죠?
○민원봉사과장 최용천   
저희 나름대로 생각은 거기에 최선을 다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재영 위원   
그러면, 지금 민원봉사과의 업무 중에서 각 읍·면·동하고 중복되는 업무와 중복되지 않는 업무를 좀 구분해서 말씀해주시겠어요?
○민원봉사과장 최용천   
읍·면·동에서 저희 민원봉사과 연관되는 업무가 거의 주민등록 전출입 관계 업무 이런 것은 저희가 시청에서 총괄을 합니다마는, 읍·면에서 전출입 업무 그런 것이 연관이 되는 거고, 그게 제일 큰 분야라고 하겠습니다.
박재영 위원   
아니요, 제가 지금 질의드린 건 뭐냐 하면, 지금 민원봉사과에 들어가면 창구 여직원들이 쭉 앉아계신단 말이죠. 그죠? 굉장히 많이 앉아 계세요.
○민원봉사과장 최용천   
네.
박재영 위원   
그러니까 다 업무 창구란 말이죠, 개별적인?
○민원봉사과장 최용천   
예, 예.
박재영 위원   
그 업무들이 읍·면·동하고 중복되는 업무와 읍·면·동과 중복되지 않는 별도의 업무를 구분해 달라는 거예요. 어떻게 구분이 되나.
○민원봉사과장 최용천   
…….
박재영 위원   
잘 파악이 안 되시죠?
○민원봉사과장 최용천   
제가 알기로는 하여튼 주민등록등본(초본)이라든지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이런 것만 읍·면하고 중복이 되는 거고, 다른 업무는 읍·면하고 중복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박재영 위원   
그러면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어떨까요? 여주시민 중에서 여주시청의 민원봉사과에 와야 업무가 이루어지는 부분이 실제적으로 여주시민의 몇 % 정도 된다고 판단하실 수 있어요?
○민원봉사과장 최용천   
저희 민원봉사과에 오는 민원인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읍·면·동에도 상당히 민원인들이 많이 간다고 저희는 파악이 되고 있고요.
박재영 위원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린 건데, 왜냐 하면 업무분장이 어떻게 돼 있나가 명확히 구분되어져야 한다는 얘기죠. 읍·면·동에서 업무가 이루어지는 일이 시에서도 또 이루어지고 있다고 한다면 저는 중복되는 일이라고 좀 판단이 되는 거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드리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의정활동을 시작하기 이전에 여주시청에 와서 무슨 업무를 보기 위해서 여주시청에 온 적이 한 번도 없다는 얘기죠, 저는. 그리고 상당히, 굉장히 많은 시민들이 자기 업무를 위해서 여주시청에 방문하는 사람들이 몇 %나 될까? 저는 지극히 적다고 생각이 돼요.
그 이야기는 뭐냐 하면, 민원업무의 상당부분이 각 읍·면·동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 민원봉사과에서 반드시 있어야 할 과와 아니면, 읍·면·동에서 이루어지는 일이 중복되고 있다면 이것을 재조정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시나요?
○민원봉사과장 최용천   
글쎄요, 그 읍·면·동하고 연관되는 업무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민등록등본(초본)이라든지 가족관계 업무 이런 것만 해당이 되는 사항이고 그런데요. 저희가 볼 때는 읍·면·동에도 민원인이 상당히 많이 가는 게 무인민원발급기가 저희가 알기로는 저희 여주시청하고 읍·면·동하고 해서 한 19개 정도 설치가 되고 있는데, 그래서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하러 오는 분도 상당히 많은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박재영 위원   
말씀 잘하셨습니다. 정말 저는 뭐를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냐 하면, 저는 인위적인 인력감축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무인민원발급기가 만들어진다고 해서 ‘우리 직원을 줄이자. 감축하자.’ 하는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이 전제 속에서.
그러면,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상당히 많은 부분이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기에서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소화되고 있고. 그러면 꼭 창구에 들어와서 해결해야 할 일들이 이전에 비해서 보자면 굉장히 적어졌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죠?
○민원봉사과장 최용천   
네, 그렇습니다.
박재영 위원   
그러면 업무를 영역을 조정하자면 창구에서 이루어지는 부분의 상당부분을 민원발급기로 전환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최용천   
무인민원발급기를 많이 이용을 하시고 계십니다마는 연세 드신 분들은 무인민원발급기를 잘 사용을 못하시는 분들이 직접 와서…….
박재영 위원   
그러니까 부분적으로, ‘100% 그리 가야 된다’가 아니라 업무조정이 대부분 그리 간다고 한다면 사실은 역할이, 창구에서 하는 역할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전제가 된다고 하면 이영옥 위원님이나 이상춘 부의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통합관리시스템, 통합민원발급 이 부분이 한 사람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게 가능하지 않겠느냐는 얘기죠. 컴퓨터를 세 대를 놓더라도. 가령. 이게 가능하지 않을까요?
가령 전에 제가, 다른 위원님들이나 질의 드렸던 내용은 뭐냐 하면, 하나의 컴퓨터에서 모든 민원서류가 발급되는 것, 이것을 요구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는 지금 컴퓨터마다 앉아있는 민원 발급자들이 한 사람이 앉아서 세 대의 컴퓨터를 운영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민원봉사과장 최용천   
글쎄요, 아까 이상춘 위원님께서도 통합민원발급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통합을 할 수 있느냐, 이런 것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희도 그런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검토를 할, 차후에 할 계획이고요.
박재영 위원   
아니요!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왜냐 하면, 그 문제가 오늘 제기된 게 아니잖아요.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가령 이렇게 더 말씀드릴까요? 뭐냐 하면, 서류를 떼기 위해서 이리저리 널뛰는 이런 부분 없이 한 군데에서 모든 민원서류를 통합적으로 발급할 수 있는 시스템을 이전부터 요구를 했고 그게 왜 안 되느냐고 질타를 했었고, 가능한 방법을 찾아보라고 벌써 몇 년 전부터 얘기가 됐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과장님 지금에서 “검토하겠다”, “고민해보겠다”라고 하면 나머지 지난 세월은 다 허송세월인 거잖아요?
○민원봉사과장 최용천   
저희가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통합민원을 그런 식으로 전체를 통합하기 위해서는 직원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는 좀…….
박재영 위원   
그런데 과장님, 직원 문제는 3년 전에 질의를 드렸고, 3년 전에 요청을 드렸고 그렇게 하라고 촉구를 했으면 3년 전에 또는 2년 전에 직원의 문제를 제기했어야 맞는 거죠. 세월이 다 와가지고 2년이 흐른 뒤에 “지금 왜 안 하십니까?” 그랬더니, 다시 “인원의 문제”, “정직원의 문제” 이렇게 문제 제기하시면 그러면 내년에도 또 다시 이 질의 제기되면 또 직원의 문제 답변하실 거예요?
○민원봉사과장 최용천   
그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가 인사부서하고 확실하게 한번 다시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박재영 위원   
그다음에 어쨌든 본질은, 본질은 시민이 어떻게 편리하게 민원봉사과를 활용할 수 있는가, 이용할 수 있는가의 문제에서 지금 제기되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인 변화, 그다음에 실천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창구에 있는 직원들하고 뒤에 부분칸막이에 대해서 뒤에 있는 직원들하고 업무가 어떻게 분리되는 거죠? 소속부터. 소속.
○민원봉사과장 최용천   
그 창구에 있는 직원도 팀별로 직원이 나뉘어져 있습니다. 어느 팀 어느 팀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데 거기 창구에서는 발급만 해드리는 업무를 하는 차원입니다.
박재영 위원   
그러니까 뒤에는 지적조사라든지 그다음에 지하시설물에 대한 컴퓨터화, 데이터베이스화 이런 작업들로 뒤에서 하는 일이고, 앞에는 창구의 역할만 수행한다, 그런데 앞에 있는 직원들은 다 팀에 소속되어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민원봉사과장 최용천   
네, 네.
박재영 위원   
그러면, 앞에서 민원서류를 발급하는 능력, 능력 이 부분도 뒤에, 칸막이 뒤에 있는 직원들도 그 능력을 다 갖고 있는 건가요?
○민원봉사과장 최용천   
예, 그렇습니다. 다 능력은 그 정도는 다 할 수 있는 능력은 있습니다.
박재영 위원   
그러면 그 앞에 있는 창구직원들이 없어도, 예? 없어도 뒤에 있는 직원들이 그 업무를 다 수행할 수 있는 건가요?
○민원봉사과장 최용천   
예, 그 앞에서는 발급하는 업무만 거의 주로 하기 때문에 뒤에 있는 창구들도 앞에 있는 직원이 없을 때는 다 해줄 수는 있습니다.
박재영 위원   
해줄 수 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최용천   
네.
박재영 위원   
그러면 해결책이 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어차피 직원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한다면 제가 창구직원뿐만이 아니라 허가지원과라든지 세무과라든지 또는 민원봉사과라든지 저는 온전한 점심시간을 보장해주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해주면 좋겠다라고 시장님한테 촉구를 했단 말이죠.
○민원봉사과장 최용천   
네, 먼저 말씀을 해주신 저희 과의 점심 식사하는 것까지 참견해주신데 대해서 상당히 저희도 고맙게 일단 생각을 하고요. 저희가 그래서 저희 민원봉사과에 오시는 분들이 점심시간에도 오시는 분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분들이 오시는 입장을 생각을 해보면 직장 다니시는 분이 ‘잠시 점심시간에 가서 민원서류를 내가 필요한 걸 빨리 떼러 가야 되겠다.’ 그래서 오신 분들인데 점심시간이라고 그래서 그것을, 점심시간이라고 그래서 발급을 못해드린다, 이것은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점심시간에는 점심식사 시간을 11시 한 뭐, 40분에 가서 한 30분 정도 식사를 하고 들어와서 또 12시 반 쯤 돼서 또 다른 분들이 가서 교대로 식사를 하는 것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박재영 위원   
그것은 뭐, 조정을 해서 나중에는 어떤 방식으로 결정될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이 문제를 왜 제기한다고 생각을 하세요?
○민원봉사과장 최용천   
글쎄요, 뭐 공무원이 점심시간이라는 시간에는 편히 식사하고 좀 편히 쉬어야 되지 않냐, 그런 의도로 말씀…….
박재영 위원   
그거 왜 편히 쉬어야 되는 거죠?
○민원봉사과장 최용천   
글쎄…….
박재영 위원   
저, 공무원들 위해서, 공직자들 점심시간 온전하게 보장해주기 위해서 말씀드린 거 아니에요. 내가 편하고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 제안드린 거예요.
왠지 아세요? 민원인들이 민원봉사과에 들어가면서 기분 좋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시민들이 업무를 보러 왔는데 민원봉사과에 들어갔는데 민원봉사과 직원들의 얼굴이 다 굳어져있고, 화난 얼굴의 모습이고, 분위기 냉랭하고, 이렇게 하면 시민들이 그 안에 들어가서 기분 좋겠습니까? 안 좋잖아요.
적어도 내가 다른 사람……. 다른 사람이 기쁘고 분위기 좋고 만족감을 느끼려면 적어도 민원봉사를 하는 사람들의 편안한 분위기를 제공해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내가 불편하고 내가 불안하고 내가 피곤한데 시민들에게 밝게 웃는 얼굴로 대해줄 수 있겠느냐는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정말 본질은 어디에 있는 거냐 하면 시민들이 민원봉사과가 됐든 허가지원과가 됐든 세무과, 민원부서에 갔을 때 정말 시민들이 편안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맑은 마음으로 들어갈 수 있는 분위기 만들어달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대부분 그렇다고 하지만, 저, 각 부서 가면은요, 화난 얼굴들을 너무 많이 봐요. 왜 웃지 못하죠? 왜 밝지 못하죠? 그다음에 허가지원과에 가서 제가 앉아……. 허가지원과 욕하는 것 같은데, 허가지원과든 어느 과든 가서 앉아 있으면 민원인들이 쫙 들어오셔요. 그런데 전부 나 몰라라야. 그러면 들어오시는 분들은 두리번두리번 해가지고 어딜 가야 될지 몰라.
적어도 시민들을 존중해주고 시민들의 행복을 추구해주는 사람들, 구현해주는 사람들이라고 하면 문소리가 나면 일단 쳐다봐야 되고, 쳐다보면 가장 먼저 본 사람이 ‘어떻게 오셨습니까?’라고 웃으면서 응대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예의 아닐까요? 그렇죠?
○민원봉사과장 최용천   
네.
박재영 위원   
그러려면 직원들이 편안해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다른 과는 모르겠습니다. 적어도 세무과, 허가지원과, 민원봉사과만은 시민들이 늘상 이렇게 오는 데니까, 방문하는 데니까 그쪽의 분위기는 정말 바꾸기 위해서 직원들 배려하는 방식들 찾아주셨으면 좋겠어요. 해주시겠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최용천   
예, 무슨 말씀인지 잘 파악이 됐습니다.
박재영 위원   
네, 이상입니다.
○민원봉사과장 최용천   
제가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박재영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자   
네, 박재영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많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좀 많은 참고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영옥 위원 거수)
이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옥 위원   
621쪽입니다.
과장님, 힘드시죠?
○민원봉사과장 최용천   
괜찮습니다.
이영옥 위원   
‘시민의 소리함’은 언제 수거를 해요? 뭐, 기간이 있어요?
○민원봉사과장 최용천   
시민의 소리함은 지금 읍·면·동에 설치가 되어 있고 시청 이렇게 해서 19개소가 설치가 되어 있는데요.
이영옥 위원   
예, 열아홉……. 예, 예. 여기 자료에 있어요.
○민원봉사과장 최용천   
예,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매주 목요일 날…….
이영옥 위원   
아, 매주 목요일 날?
○민원봉사과장 최용천   
예, 매주 목요일 날 읍·면·동하고 제출을 받아가지고, 저희가 이거 제출을 받고 있습니다.
이영옥 위원   
그런데요, 이 자료에 보면 신기한 부분이 있어요.
한 장 넘기시면요. 623쪽부터 ’16년 8월 9일 날만 다 시민의 소리를 제출했단 말이에요. 그때만 있었어요?
○민원봉사과장 최용천   
이게 “소통의 날” 시민의 소리함을 운영을 해오고 있는데요.
이영옥 위원   
’16년 8월 9일 날로 다 써 있단 말이에요.
○민원봉사과장 최용천   
예, 작년 9월 달부터인가 시행을 했었어요.
이영옥 위원   
작년 9월?
○민원봉사과장 최용천   
시장님께서 시민들의 의견을 많이 들어보겠다…….
이영옥 위원   
그러면 이건 8월, 9월 얘기인가?
○민원봉사과장 최용천   
예?
이영옥 위원   
“16. 8. 9.” 이렇게 하면 ’16년 8월, 9월 얘기예요, 이게 그럼 뭔 얘기예요? 접수일자.
○민원봉사과장 최용천   
아, 요기요? 날짜요?
이영옥 위원   
예, 날짜.
○민원봉사과장 최용천   
예, 예. ’16년 8월 9일 날이라는 얘깁니다.
이영옥 위원   
그러니까 다 8월 9일 날만 했다는 거예요, ’16년도에. 그것도. 그래서 그게 좀 신기했고요. 그게 뭘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언제 하는데 하루에 민원에, 그러니까 소리함에 온 민원이 하루라는 거예요, 8월 9일.
그래서 이렇게 자료가 조금 소홀하지 않으셨나, 이런 의문점을 좀 가져요. 무엇을 잘못했다는 것이 아니라 날짜를 좀 잘 챙겨주시면 우리가 납득하기가 쉽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지금 질의 드리는 것은 ‘잘못했습니다.’ 이것이 아니라 지금 민원봉사과에 보면 칭찬의 말씀이, 민원이 2건이 들어와 있어요. 여기 공개적으로 말씀을 드려도 되죠, 자료가 있으니까?
○민원봉사과장 최용천   
네, 네.
이영옥 위원   
한 건은 “라◎규님 감사합니다.” 한 건은 “이◎현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최용천   
네.
이영옥 위원   
그러면 이분들에 대한 인센티브는 주셨어요, 과장님?
○민원봉사과장 최용천   
공무원 말씀하시는 건가요? 공무원?
이영옥 위원   
아니, 여기 쓰여 있잖아요. 이게 뭐야, “특히…….” 친절하게 해서 감사하다는 거 아니에요, 여기에?
○민원봉사과장 최용천   
그러니까요, 예, 예.
이영옥 위원   
공무원 얘기 아니에요?
○민원봉사과장 최용천   
글쎄, 공무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영옥 위원   
아, 민원봉사과 공무원이에요. 허가지원과?
○민원봉사과장 최용천   
글쎄요, 민원봉사과, 허가지원과 “오◎식”이라는……. 공무원 말씀하시는…….
이영옥 위원   
그러면, 여기 민원봉사과에 있는 이◎현님은 민원봉사과 아니에요?
○민원봉사과장 최용천   
이◎현이는 민원봉사과에 있다가 다른 데로 갔습니다.
이영옥 위원   
그전에 거기 계셨으니까 이게 나왔을 거 아니에요, 그죠?
○민원봉사과장 최용천   
네, 네.
이영옥 위원   
지금은 우리 공무원이 짧게는 4개월에 한 번씩 막 발령을 받는데 지금 여태 있을 리가 없겠죠. 그렇죠? 언제 어디로 갈지 몰라요. 지금 현재 상황이, 정말 뭐, 시장님 들으시면 ‘왜 저러지?’ 그러실지 모르는데 언제 어디로 배석 받을지 모르는 상황 속에 지금 팀장 이상 과장님들이 계신 겁니다. 그죠?
○민원봉사과장 최용천   
예.
이영옥 위원   
그런데 이분은 하위직인지 어느 직책인지 제가 자세히 모르지만 여태 거기 계시진 않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민원봉사과에 있는 직원들한테 이런 “칭찬합니다” 하는 얘기가 이렇게 소리함에 있으면 그분들한테 공개적으로 박수를 돈 안 들이고 포상이 힘들면 박수를 준다거나 이 달에 “칭찬합시다” 하는 사람한테 올려준다거나 뭐, 그런 의미적인 것을 해야 되지 않아요? 그래야지 기분 좋고 업 돼가지고 으쌰 으쌰 하고, ‘아, 내가 더 친절하게 하고, 이 점은 내가 더 친절하게 설명해야지.’
저기요, 민원봉사과에 가는 그 시민들이요, 과장님. 좀 졸아가지고 들어가요. 뭐를 원할 때, 뭐 이런 발급받을 때는 덜 할지 모르지만 무엇인가 조금 어려운 것을 떼러 갈 때는 조금 위축돼서 들어가요, 과장님. 과장님은 아마 공무원생활 너무 오래 하셔가지고 모르실 거예요.
그런데 시청만 그렇게 하고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농협에 대출이나 뭔가를 좀 부탁하러 가도 좀 위축된 상태에서 들어가요. 그래서 백(back)이 필요해요, 사실은. 그런데 어느 직원이 나한테 친절하게 해주면 마음이 정말 ‘아, 이분 너무 고맙다. 오늘의 만난 귀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마 이런 제도가 있는 건 정말, 이거 우리 의원님이 아마 발의해서 한 것 같은데 정말 바람직하다,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 측면에서.
그러면 이런 데서 칭찬하면 뭔가는 줘야 된다는 거예요. 하다못해 직원들도 오늘 아침조회하면서 ‘이런 소리함에서 이런 게 나왔는데, 여러분! 이 직원을 위해서 우리 한번 다 같이 박수를 쳐주십시오. 오늘의 롤모델(role model)입니다.’ 이렇게 칭찬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과장님.
○민원봉사과장 최용천   
네.
이영옥 위원   
그리고 이왕이면 표창까지도 연결해주면 더욱 감사하고. 사실은 제 마음 같아서는 인센티브를 확실하게 복지점수를 늘려준다거나, 제가 지난번에 그랬죠? “우리 어렵고 힘든 사람은 더 복지카드도 늘려줘야 된다고. 자녀에 대한 것도 복지카드 더 주십시오.” 그랬잖아요?
그렇게 뭔가 인센티브를 해주면, 사람이 꼭 받아서 말은 아니지만 그래도 기분 더 좋아가지고 더 잘 할 것 같이 않아요, 과장님?
○민원봉사과장 최용천   
네, 맞습니다.
이영옥 위원   
그래서 앞으로 과장님은 민원봉사과 뿐만이 아니라 지금 소리함을, 여기에 보면 처리하는 기간이 민원봉사과잖아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확산을 시켜주셔서 소리함에 칭찬을 받거나, 만약에 그런데 이 분이 너무 이런 것만 들어오는 게 아니잖아요?
‘나, 나 오늘 너무 기분 나빴다. 그분이 사실은 간단하게 할 일을 내가 한 3시쯤 가니까 너무 피곤한 나머지 짜증을 내면서 나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는 것도 소리함에 올라올 수 있는 거예요. 이거 시정해 주십시오. ‘나는 사실 그분하고 마음의 갈등을 가질 필요가 없는 사람입니다. 내 개인적인 업무로 왔는데 오늘 너무 기분이 나빴습니다.’ 그러면 그분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분은 그렇게 안 하도록 교육을 시켜야죠. ‘물론, 힘든 건 안다.’ 이렇게.
그래서 박재영 위원님이 “점심시간을 찾아주자.” 사실은 제가 조례신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로 그게 힘들다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사실은 지금 의원님들이 점심시간을 쉬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과장님께 부탁드리는 것은 점심시간도 11시 반부터 12시 반까지 시간을 딱 짜가지고 어디어디 팀은 그러면 이 시간이고, 그다음에 12시 반부터 1시는 누구누구 하는데 식사 구내식당에서 하면 20분, 30분 안 걸립니다. 그죠? 나머지는 어느 곳을 사용해가지고 쉬게끔 해주십시오.
그래서 눈치 주지 마시고 그 시간은 충분히 쉬고 교대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런 걸 원하는 거예요. 그러면 질 좋은 서비스가 된다, 그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칭찬하는 데, 또 쉬게 해주는 데 추진하실 용의가 있으십니까, 과장님?
○민원봉사과장 최용천   
네, 저희가 칭찬받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상반기·하반기 친절도조사를 현재도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고 있습니다만, 칭찬을 받는 공무원들한테는 인센티브를 주고, 또 그런 공무원들을 많이 선정된 사람 중에서 다시 또 표창을 해주고, 그 결과에 따라서 표창을 해주고 좋은 대우를 해주려고 저희도 신경 쓰고 있습니다.
이영옥 위원   
시민의 소리함은 참고하신 것 같진 않아요. 이 사람들 이름을 모르니까, 과장님. 그러니까 앞으로 좀 참고를 해주십시오.
○민원봉사과장 최용천   
네, 알겠습니다.
이영옥 위원   
그렇죠?
○민원봉사과장 최용천   
예, 예, 예.
이영옥 위원   
예,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영자   
이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감사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자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민원봉사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정 위원   
예, 윤희정 위원입니다.
○위원장 김영자   
예, 윤희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정 위원   
과장님, 메모 많이 남았어요?
○민원봉사과장 최용천   
네?
윤희정 위원   
메모 많이 남았어요, 메모?
○민원봉사과장 최용천   
예, 예.
윤희정 위원   
질의 드리겠습니다.
민원봉사과는 기피 부서입니까? 누구나 다 오고 싶어 하는 부서입니까?
○민원봉사과장 최용천   
민원인들이 많이 오시는 부서이기 때문에 민원인들을 만족시키고 돌아가게끔 하기 위해서 저희 과가 있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좀 부담을 느낀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윤희정 위원   
그러면 기피부서네요? 맞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최용천   
글쎄요, 뭐…….
윤희정 위원   
어떻게 보면 공무원들도 상당히 노력하시고 그랬는데 또 민원인은 더 많은 욕구 거기에서 다 다다르지 않으니까 불만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욕구불만 다 못 채워주시죠? 맞습니까?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수평관계냐, 아니면 수직관계냐 이렇게 나눠지는데 그래도 수평관계로다가 잘하려고 노력은 하시는 거죠?
○민원봉사과장 최용천   
예, 예. 그렇습니다.
윤희정 위원   
그런데 그 많은 민원인은 먼 관계로 보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본인들은 민원인들한테 잘해드리려고 노력하는데 잘 받아들이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개선해야 될 것 같고, 즉 쉽게 표현하자면, 내가 누구를 선물주려고 포장을 했는데 나한테만 갖고 있고 전해주지 않은 그런 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쉬운 예로 우리 영업집, 장사하는 집, 더 쉽게 얘기하면 식당 하는 집 예를 들면 망하느냐 성공하느냐는 간단한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제일 먼저 들어갈 때 반기면 친절 받는 느낌이 다르고, 또 거기에 따라서 음식 맛과 분위기가 좋아져서 단골이 형성되면서 장사가 잘되는 거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 반대로 오는 둥 마는 둥 하다보면 괜스레 맛도 없어지고, 또 다시 오고 싶은 마음도 안 생기고, 또 돈 낸 것만큼 그 값어치가 없다고 생각해서 장사가 잘 안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식당 다니다 보시면 그런 거 느끼시죠?
○민원봉사과장 최용천   
네, 그렇습니다.
윤희정 위원   
우리 특히 가장 많은 민원인을 만나는 민원봉사과는 그런 거가 아닌가.
그래서 이왕 맞을 일이면 기분 좋게, 그 생각 전환 차이인 것 같아요. 생각을 바꾸면 민원인들이 더 만족하지 않을까.
그래서 저도 어떤 때 민원봉사실에 들를 때는 상당히 조심스럽게 들르는데 제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배지를 달고 들어가면 정말 친절하고 또 배지를 안 달고 가면 그냥 일반인처럼 친절도가 상당히 떨어진다, 그런 걸 저도 느끼곤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조금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최용천   
네, 맞습니다.
윤희정 위원   
제가 느낀 바를 말씀드렸습니다.
629페이지예요. 이거 하나만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은 복합적인 거기 때문에 ‘네/아니오’만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민원의 총 건수가 몇 건이 됩니까?
○민원봉사과장 최용천   
저희 629페이지에 민원처리현황을 보면 이게 작년 7월 1일부터 접수된 민원에 대해서 특히 이게 다수민원, 즉 5인 이상, 민원인이 5인 이상인 경우에 이 현황을 뽑아드린 겁니다.
윤희정 위원   
제가 세어보니까, 제가 자료를 제출해서 보니까 1,541건이에요. 맞죠?
그런데 이렇게 보면 축사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축사민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축사라는 것은 우리 지역경제에 상당히 중요하고 한 부분을 차지하고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오염총량을 또 많이 가져가기 때문에 다른 경제의 발목은 아니지만 부하를 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또 대두됩니다, 맞죠?
○민원봉사과장 최용천   
네.
윤희정 위원   
우리는 제한된 오염총량이 있고 거기에서 해마다 얼마가 정해지면 오염량을 개발해야 되고, 또 연차적으로 개발하면서 5년인가 10년 주기인가 끝나면 다시 오염량을 더 받아서 또 우리 지역경제를 활성화시켜서 개발하는 그런 요인이 있습니다. 맞죠?
○민원봉사과장 최용천   
글쎄요, 축사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윤희정 위원   
예, 예. 아니, 민원이라 그래요.
그래서 또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다 보면 민원 총 건수 21건 중에, 21건 중에 축사 건이 10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우리 오염총량을 잘 지켜서 차후에, 차후에 여주가 더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시행을 잘해서 그런 계기를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인근 양평이나 이천에 대해서 민원 건수 들어온 게 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최용천   
네?
윤희정 위원   
다시 한 번 말씀드릴게요.
저도 삑사리가 났는데 양평이나 이천에 축사민원이 들어온 게 얼마인지 한번 검토해서 저한테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최용천   
네, 알겠습니다. 이천, 양평 민원, 예.
윤희정 위원   
여기 보면, 다 해결로 되어 있는데, 그죠? 축사민원이 다 해결이 됐는데 이분들은 해결이 다 만족을 해서 해결한 겁니까? 아니면, 그냥 공문상으로 해결을 한 겁니까?
○민원봉사과장 최용천   
여기 민원처리 내용에 보면 거의 해결됐다고 저희가 자료를 드렸는데요. 솔직히 여기에 대한 저희가 민원을 접수를 해서 관련되는 과로 인계를 해줘서 거기가 처리가 된 거를 저희가 받은 거기 때문에…….
윤희정 위원   
그래서 해결이 된 건데…….
○민원봉사과장 최용천   
솔직히 저희가 거기에 대한…….
윤희정 위원   
그러나 잠재적 요인은 항상 갖고 있다, 그런 말씀이죠?
○민원봉사과장 최용천   
글쎄요, 그 내용,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답변을 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
윤희정 위원   
그래요. 그러면 알았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민원봉사과장 최용천   
네, 예.
○위원장 김영자   
예, 민원봉사과장님 답변에는 좀 성실하게 답변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질의 있으신 분 있으십니까?
(이항진 위원 거수)
○위원장 김영자   
예, 이항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항진 위원   
금방 페이지 629쪽 얘기잖아요? 민원봉사과장님?
○민원봉사과장 최용천   
예.
이상춘 위원   
그렇죠? 그 내용은 이런 거예요.
상급기관 이첩 민원 포함 처리 현황인데 금방 말씀하시기를 5인 이상 집단민원에 대하여 저희가 의원들이 요구한 자료를 제출하신 것에 제가 보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5명이상 민원을 내면 이거 집단민원으로 보는 거 맞죠?
○민원봉사과장 최용천   
네, 그렇습니다.
이항진 위원   
집단민원이라는 것은 사회적 민원이라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죠?
○민원봉사과장 최용천   
네, 네.
이항진 위원   
이런 것은 법률에서도 5명 이상이 민원을 내거나, 소를 제기하게 되면 관련 판사님이나 이런 분들이 아주 심각하게 다룹니다. 이게 어떠한 사회적 문제나 현상으로 발현됐는지를 중요하게 쳐다본다는 이야기죠. 그렇지 않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최용천   
네, 네. 그렇습니다.
이항진 위원   
그렇다면 민원의 내용을, 총 지금, 저희들에게 제출된 민원의 총 건수는 21건이죠?
○민원봉사과장 최용천   
네.
이항진 위원   
21건 중 순번 17번의 경우에 보면 600명이 넘어요. 엄청나게 많은 집단민원이 있죠?
○민원봉사과장 최용천   
네.
이항진 위원   
그리고 21번, 그거는 이제 종중묘지 설치반대는 181명이에요, 그렇죠?
○민원봉사과장 최용천   
네.
이항진 위원   
이런 건 대단히 큰 민원입니다. 그리고 또, 그런데 제가 이걸 좀 분석해보니까 건설민원 즉, 도로의 파손이나 분진이나 소음이나 큰 범주로 건설민원을 봤더니 총 건수는 제가 본 건은 5건에 747명이에요. 그렇죠?
○민원봉사과장 최용천   
네.
이항진 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뭐냐 하면, 건설민원이 생각보다 집단화되고 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어떤 대책이 필요한 것 아니냐 이렇게 이해할 수 있죠?
○민원봉사과장 최용천   
네, 네. 그렇습니다.
이항진 위원   
네, 다음으로 많은 민원을 분석해보니 전체 민원 건수 21건 중 축사건수가 몇 건이에요?
○민원봉사과장 최용천   
…….
이항진 위원   
제가 답변 드릴게요. 과장님! 제가 그냥 한 거 할게요. 제가 틀리면 저를 틀렸다고 얘기해주십시오.
10건입니다. 맞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최용천   
네, 네. 맞습니다.
이항진 위원   
총, 민원인 총수는 1,541명인데 맞죠?
○민원봉사과장 최용천   
네, 네.
이항진 위원   
그중에 아까 종중묘지 반대가 181건이고, 그리고 건설민원을 제가 더해봤더니 그 건수는 6건인데 인원은 928명이에요. 6건에 928명입니다, 맞죠?
○민원봉사과장 최용천   
네.
이항진 위원   
틀리면 나중에 알려주세요.
그런데 빈도수로 봤더니 축사건수가 10건이에요. 즉, 집단민원이 21건인데 고른 분포도를 갖고 그리고 가장 많은 집단민원이라고 이해될 수 있는 건 축사관련 민원이라는 거예요. 맞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최용천   
예, 예.
이항진 위원   
예. 따라서 이 문제는 여주만의 문제인지, 아니면 타 시·군과 비교해서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문제인지를 좀 찾아봐야 되지 않을까요?
○민원봉사과장 최용천   
글쎄, 타 시·군에 이게 관련한 민원이 접수돼있다는 거는 저희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답변 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
이항진 위원   
제가 알기로는 인근 이천이나 양평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개발행위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즉, 기존의 축사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기존의 축사민원 플러스 개발에 대한 민원이기 때문에 그쪽에는 축사신축을 굉장히 억제해요.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축사신축에 따른 집단민원 발생빈도는 여주보다 현저히 적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민원봉사과장 최용천   
확인해보겠습니다, 한번.
이항진 위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
그러면 제가 그냥 추정해서 말씀……. 네. 다른 팀장님들이 답변 좀 주세요, 도와주세요.
왜냐하면 과장님께서 건강이 안 좋으신 거, 저도 알아요. 그걸 고려한 질의이니 제 질의에 오류가 있으면, ‘오류가 없다면’이라는 전제를 두고 말씀하셔도 문제는 없을 듯합니다. 어떠세요?
○민원봉사과장 최용천   
네, 알겠습니다.
이항진 위원   
네, 그리고 다른 팀장님이 답변해주셔야 돼요.
○위원장 김영자   
잠깐만요!
이항진 위원   
네, 네.
○위원장 김영자   
이항진 위원님 잠깐만요. 지금 과장님은 사실 몸이 불편하세요. 그러기 때문에 답변을 팀장님들이, 담당 팀장님들이 대신 해주셔도 되겠습니다.
이항진 위원   
그러세요, 다른 분이 하세요.
○위원장 김영자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최용천   
네.
○위원장 김영자   
네, 이항진 위원님! 담당 팀장님들이 답변하셔도 되죠?
이항진 위원   
예, 괜찮습니다.
○위원장 김영자   
예, 예.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항진 위원   
제 얘기는 이겁니다. 축사민원이 이렇게 많다면 건설민원도 마찬가지고요. 이에 대하여 관련 부서에 그 근본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민원해결 요청서, 의견서, 이런 거 제출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제출하셨나요?
○민원봉사과장 최용천   
축산은…….
이항진 위원   
건설이면 건설과, 도시과, 뭐 이런 부서겠죠?
○민원봉사과장 최용천   
다른 과에 대한 업무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답변을 해드리기가 좀 애매합니다.
이항진 위원   
팀장님들 답변해주세요, 어떻게 될까요?
○민원행정팀장 이용식   
민원행정팀장 이용식입니다.
이항진 위원   
네.
○민원행정팀장 이용식   
의견서를 받은 적은 없는데요.
이항진 위원   
제 얘기는 뭐냐 하면, 민원내용을 분석해보면 그 민원인이 너무 집단적이라는 거예요. 너무 집단적이라는 것은 제가 맨 처음에 발언했다시피 소송에서도 5명 이상의 소송인이 나오게 되면 판사님들께서는 이것에 대해선 집단민원으로 보고 사회적인 새로운 현상은 아닌지, 제도에 의한 충돌은 아닌지 심각하게 바라본다는 거예요.
따라서,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 굉장히 노력한다는 것이죠. 이 민원부서에서는 이런 집단민원이 발생되면 이것에 대한 건 현상인데 이 현상에 대한 것이 대한민국 전체의 문제인지, 여주 고유만의 문제인지, 여주 고유만의 문제라면 조례나 또는 행정에 있어서의 여러 가지 서비스 개선을 통해서 개선될 문제인지를 분석해야 될 만한 문제로 나타난다는 거죠.
그렇다면 민원부서에서는 집단민원이 발생되면 이에 대하여 구체적인 부서, 아까 얘기했지만 건설 관련한 것은 건설과나 도시과에 ‘다음과 같은 집단민원이 발생됐으니 해당 조례나, 또는 시행령이나, 또는 지침 같은 것을 살펴봐서 재발방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라는 의견서를 제출해야 되는 것이 민원봉사과의 해야 할 일이 아닌가라는 질의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민원행정팀장 이용식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민원봉사과에서 허가민원 같은 거로 접수가 되면 각 과로 뿌려주는 그런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그 내용은 지금까지 한 적은 없습니다.
앞으로 그거를 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항진 위원   
네, 검토하실 필요가 있다는 거죠?
○민원행정팀장 이용식   
네.
이항진 위원   
반드시 하시도록 부탁드리고요. 좀 더 제가 압축해서 들어가면 제가 알기로는 축사 민원의 경우 이천이나 양평 같은 경우는 이렇게 많지 않습니다. 특히, 양평은 오염총량제로 묶어서 더 이상 축사의 허가가 없는 줄 압니다.
그러나 지난번 제가 발언을 했지만, 축사 조례의 경우 현재 98%를, 여주 면적의 98%가 축사가 제한된 것처럼 보이지만 정말로 너무나 많은 예외규정에 따라서 축사가 현 규정에, 그러니까 이 개정되기 이전의 조례수준으로 구멍이 나있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축사민원에 대하여 민원봉사과에서는 집단민원이라면 이 집단민원에 대해서 개선 요청을 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원행정팀장 이용식   
동감합니다.
이항진 위원   
네, 그렇다면 그 축사민원에 대한 빈도수, 축사민원이 나온 지역에 대한 축사민원 지도를 그려서 관련 과 축산과, 조례에 대해서 이거 하수도사업소면 하수도과, 또 이것이 단일 과에서 해결하기 너무 어려우니 국장님, 부시장님, 시장님께 보고하셔서 이에 대한 근본적 해결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원행정팀장 이용식   
그런데 위원님 말씀드리는 건 이해는 하지만 우리 민원봉사과에서 거기까지 이 일을 추진해도 되는 건지 그게 좀 아직까지 머릿속에서 답이 안 나옵니다.
이항진 위원   
자, 이런 거죠. 지금 말씀하신 건 이렇게, 지금 질문은 이거예요.
지금 제가 제기한 민원, 민원봉사과에서 해결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민원행정팀장 이용식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이항진 위원   
해결할 수 없죠?
○민원행정팀장 이용식   
네.
이항진 위원   
이거 축산과에서 해결할 수 있어요, 없어요?
○민원행정팀장 이용식   
축산과에서도 못합니다.
이항진 위원   
못하죠?
○민원행정팀장 이용식   
네.
이항진 위원   
하수도 과에서 해결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까?
○민원행정팀장 이용식   
하수도 과에서는 조례를 개정해서 이게 통과가 되면 가능하겠죠.
이항진 위원   
하수도 과에서도 해결 못합니다. 두 과 이상의 복합 민원의 경우에 국장님한테 얘기해야 되는데 그것을 넘게 되면 국장님이나 부시장님께 요청해야 되겠죠?
○민원행정팀장 이용식   
예, 맞습니다.
이항진 위원   
그런데 국장님이나 부시장 선에서도 안 된다면 최고 결정권자인 시장님이 관계부서장과 깊이 있는 논의를 통해서 해결하셔야 되겠죠?
○민원행정팀장 이용식   
예.
이항진 위원   
따라서 이에 대하여 해결해야 될 문제가 이만큼 복합적이고 어렵다면 최고 책임자에게 보고해야 되겠죠?
○민원행정팀장 이용식   
예, 맞습니다.
이항진 위원   
보고하시란 얘기예요. 보고 하실 계획 있습니까?
○민원행정팀장 이용식   
예, 과장님과 상의해서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항진 위원   
그러면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2017년 민원봉사과 행정사무감사 중 이항진 위원의 다음과 같은 요청에 따라서 시장님께 건의말씀 드립니다.’라고 제기하시면 어떨까요?
○민원행정팀장 이용식   
그런데 이 축사 문제는 먼저 조례 통과할 때 직원들이 다 들은 사항입니다.
이항진 위원   
네.
○민원행정팀장 이용식   
그래가지고 지금 기존에 있는 축사를 하시는 분들한테 기득권을 너무 많이 주지 않았느냐, 이런 여론이 있다는 건 다 아는 사실이잖아요?
이항진 위원   
네.
○민원행정팀장 이용식   
특별히 민원봉사과에서 그거를 다시 보고한다는 건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이항진 위원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팀장님, 공직자는 판단하면 책임지셔야 돼요.
다시 질의 들어갑니다.
‘이항진 시의원이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축산 조례, 축산 민원이 집단화되어 있으니 이 문제에 대하여 시장님이 조속한 해결이 필요하다. 따라서 이에 대한 건의를 하라고 요청했습니다. 이에 대한 요청입니다.’라는 것이 어렵단 얘기신가요?
○민원행정팀장 이용식   
아니요, 이번 행정감사 결과 보고에 이항진 위원님의 말씀을 꼭 넣어서 공문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이항진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영자   
네, 이항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박재영 위원 거수)
예, 박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영 위원   
이상춘 부의장님이 말씀하실 것 같아서 분위기를 좀 가라앉히려고 제가 마이크 잡았습니다. 하나만 가볍게 확인하고 가죠.
과장님 그 앞에 명찰 달려있죠?
○민원봉사과장 최용천   
네.
박재영 위원   
우리 공직자들 다 달죠?
○민원봉사과장 최용천   
네, 네. 그렇습니다.
박재영 위원   
자긍심이 있어서 다는 건가요?
○민원봉사과장 최용천   
네, 그렇습니다.
박재영 위원   
달라고 해서 다는 건가요?
○민원봉사과장 최용천   
공무원이라는 입장에서 좀 친절하게 하기 위해서 이거 명찰을 달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재영 위원   
아니요, 가볍게 질의 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민원봉사과에서 공인중개사들에게 명함을 제작해서 배포를, 나누어드렸네요?
○민원봉사과장 최용천   
네.
박재영 위원   
194명에게?
○민원봉사과장 최용천   
예, 예.
박재영 위원   
150만원을 들여서?
○민원봉사과장 최용천   
예.
박재영 위원   
공인중개사분들 그거 안 착용하고 있던데? 그 아이디어는 누가 제출한 거죠?
○민원봉사과장 최용천   
저희 직원이 아이디어를 제공을 했습니다.
박재영 위원   
그런데 명찰을 나누어주고 나서 공인중개사들이 착용하는 거 보신 적 있으신가요?
○민원봉사과장 최용천   
예, 예. 착용하는 거 당연히 본적 있습니다.
박재영 위원   
저는 공인중개사 사무실 어쩌다 놀러가도 공인중개사 분들 이거 명찰 착용하고 있는 거 못 봤거든요?
○민원봉사과장 최용천   
저희가 착용하도록, 나누어드리면서 ‘착용을 해서 인정을 받아라.’ 이제 이런 의미에서 그걸 나눠드린 건데, 저희가 공무원처럼 이렇게 명찰을 꼭 착용을 해야 된다, 그런 거는 뭐…….
박재영 위원   
그러니까요, 우리가 꼭 착용해야 될 명찰이 아닌데 굳이 그걸 만들어가지고 나누어줄 필요가 있었나요? 그것도 돈까지 들여서?
○민원봉사과장 최용천   
그런데 공인중개사 자격을 가지고 그런 업을 하시는 분들이 어떤 사회적으로 뭔가 인정을 받기 위해서 해드린 겁니다.
박재영 위원   
그래요. 아니 그런데 했으면 그거를 착용하고 계시면 좋겠고, 그냥 공인중개사자격증 이렇게 벽에 붙여놓지 않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최용천   
예, 예.
박재영 위원   
그렇죠? 마찬가지로 명찰을 시청에서, 시에서 만들어가지고, 돈 들여서 만들어가지고 드렸는데 착용하지 않으면 의미 없지 않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최용천   
네, 착용을 하라고 드린 거긴 합니다만…….
박재영 위원   
그러니까 이미 만들어서 드린 거면 착용할 수 있게 독려를 해주시든가 권장을 해주시든가 이렇게 해서 150만원을 쓴 돈이 아깝지 않게 해주십사 부탁드리려고 했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최용천   
네, 저희가 그래도 그거 홍보를 많이 하는데 다시 좀 홍보를 해서 착용을 하도록 이렇게 좀 홍보를 하겠습니다.
박재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자   
네, 과장님 ‘진정’이나 혹시 ‘집단민원’은 민원봉사과에서 접수를 해가지고 해당부서로 이첩을 시켜가지고 해결은 담당부서에서 처리 해결하지 않아요?
○민원봉사과장 최용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영자   
그렇게 하시는 거죠?
○민원봉사과장 최용천   
예,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른 과에 저희는 접수해서 인계해주기 때문에 그 민원에 대해서 세부적인 내용을 저희가 답변 드리기는 참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 김영자   
그러신 것 같아서 지금 말씀드린 겁니다.
○민원봉사과장 최용천   
예, 예.
○위원장 김영자   
또 다른 위원님?
(이상춘 위원 거수)
예, 이상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춘 위원   
민원봉사과장님한테 추가로 2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한 가지는 권고사항입니다.
민원인의 친절도 문제인데 이것은 여주만의 친절하다고 그러면 과장님이 보시기에 자의적인 판단이거든요? 이거를 타시·군과 어떻게 비교를 할 건가 이걸 생각해야 되는데 타시·군 민원실 한 번 가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민원봉사과장 최용천   
예, 저희가 당연히 타 시·군도 벤치마킹을 갔다 왔습니다.
이상춘 위원   
아니, 벤치마킹을 여주시 민원봉사과장 자격으로 가시지 말고, 그냥 개인 최용천 씨 자격으로 한 번 가보신 적 있냐, 이거죠.
○민원봉사과장 최용천   
민원인이 다…….
이상춘 위원   
개인 최용천 씨 자격으로 한 번 가보세요.
○민원봉사과장 최용천   
네.
이상춘 위원   
요새 주민등록이나 또는 토지대장은 전국 어느 시·군·구나 다 발급이 되죠?
○민원봉사과장 최용천   
네, 네. 그렇습니다.
이상춘 위원   
그래서 용인도 한 번 가보시고, 이천도 한 번 가보시고, 또 다른 시·군도 한 번 가서 직접 발급을 한 번 해보세요.
거기와 여주가 어떤 차이가 있나를 한번 파악해보실 수가 있어요. 이걸 벤치마킹해선 안 되고 최용천 개인자격으로 한 번 가보시면 뭔가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내가 통합민원발급시스템을 요청……. 그거를 주장한 게 왜 그렇게 됐냐 하면요.
내가 퇴직 후에 민원봉사과에 볼일이 있어서 민원을 발급하러 왔어요. 그런데 나도 시에서 과장 했고 읍·면·동장 해서 공무원들 낯설지 않거든요. 그런데 민원봉사과를 들어가는 순간 조금 좀 어색해지더라고요, 발급받으러 갔는데.
그리고 또 나는 그때만 해도 나도 무식하죠. 한 창구에서 다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다 냈더니 이건 저기 가고, 이건 저기 가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고개를 갸우뚱 거렸어요. ‘야, 이게 아닌데?’ 그랬더니, 그거 나중에 알아보니까 시스템이 그렇게 돼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거가 문제가 있다, 그래서 통합시스템으로 해야 된다는 걸 그렇게 강조를 했고, 또 내가 얼마나 어리숙하냐 하면 그러다 보니까 당황을 해가지고 수수료 내는 걸 내가 잊어버리고 왔어요.
야, 큰일 났단 말이에요! 수수료 한 2,000∼3,000원 되는데 이걸 내가 떼먹은 거가 됐어요. 운전하고 가다 보니까 수수료를 안 낸 생각이 퍼뜩 들어서 야, 큰일 났단 말이야. 전직 과장, 면장이 수수료 2,000∼3,000원 떼어먹었단 소리 나면 이거 참 문제가 많은 거 아닙니까? 급히 자동차를 세우고 전화로 내가 아는 분한테 전화를 해서 “내가 거기서 실수를 했으니까 그것 좀 대납 좀 해줘라.” 그런 사례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모든 거를 경험을 안 해보면, 안 해보면 개선점이나 문제점을 몰라요. 그러니까 경험을 좀 해보실 거를 권고를 좀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죠?
○민원봉사과장 최용천   
네,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춘 위원   
둘이 가시지 말고 각 각 가보세요. 각각 혼자 개별적으로 해야지, 가서 발급받기가 어떻게 쑥스러운지,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렇게 해주시길 부탁드리고,    하나는 가축관련 조례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내가 어떤 면에서는 이게 내가 전공이죠. 그런데 나는 축산 농가들의 이익만을 위해서 한 적 없어요. 축산 농가들한테 엄청 잔소리를 합니다. “당신들의 권익신장을 하려면 당신들이 깨끗하게 해라. 안하면 고발할 수밖에 없다. 엄청 신중히 해라!”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도 민원은 많아요. 민원 많은 거하고 이웃주민의 불편사항 다 인정합니다. 그래서 축산농가가 자신이 돌보라고 나 몇 차례 말합니다. 지난번에도 시정 질문 보충질문 할 때도 그런 얘기를 했고, 개별적으로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축산농가 자각을 하고, 자성을 해가지고 환경 깨끗이 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오늘 답을 듣다 보니까, 축산 농가들한테 기득권을 상당히 부여했다고 그러는데 그 기득권 부여한 건지 뭔지 과장님이나 또는 이용식 팀장이 답을 했기 때문에 답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원행정팀장 이용식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조례 제정하는데 그 내용을 들어보니까요, 신규로 들어오는 사람은 축사를 허가받기가 어렵게 됐고, 그리고 기존에 하던 사람들은 확장하는 것도 100%를 확장하고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직원들이 그런 내용을 듣고 지금 기존에 하고 있는 분들한테 많은 혜택이 가지 않느냐, 그런 얘기예요, 이게.
이상춘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단편적인 것만 들었기 때문에요. 이번 조례가 기존 조례보다 강화됐다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완화가 된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민원행정팀장 이용식   
신규 축산농가에 대해서는 강화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춘 위원   
답은 완화됐다고 해야지 답일 것 같은데, 지금 말씀하신 거하고 모순이 되네?
○민원행정팀장 이용식   
신규 축산 농가들은 사실 축산을 하기가 어렵게 된 거죠.
이상춘 위원   
신규?
○민원행정팀장 이용식   
신규.
이상춘 위원   
알았습니다, 신규.
그러면 기존 농가들은요?
○민원행정팀장 이용식   
기존 농가들은 확장하는데……. 과거의 법은 모르겠습니다, 과거 법은.
이상춘 위원   
그래요, 그래서 설명을 드릴게요. 기존 농가가……. 아니, 신규 농가가 기존 5호의 농가부터 1.3㎞로 떨어져야지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강화되고 기존 1.3㎞를 벗어나는 데가 여주시의 산꼭대기 일부하고 일부 농지밖에 없어요. 그래서 신규농가는 못 들어온다고 그렇게 봐야 되거든요.
그게 외지인을 규제를 하는 건데, 외지인을 왜 그런 식으로 규제 하냐 하면, 우리가 주민등록을 옮기다가 언론의 뭇매를 맞은 적 있어요, 왜 거주제한을 하냐고.
그래서 집행부 고위관리들이 그거를 어떻게 할까 하다가 1.3㎞를 제한을 해놨어요. 그러다 보니까 기존농가들이 반발을 하죠? 또 기존의 주택가와 인접해 있는 농가들이 그 주택가에서 나가고 싶어도 나가지를 못해요, 1.3㎞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소는 200m, 돼지는 500m를 이렇게 해놓은 거거든요. 기존에는 한우는 100m 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200m로 강화됐고요.
그래서 기존 조례에 대해서는 소 100m, 돼지 500m면 무한정 증축을 할 수가 있었어요. 무한정 증축. 그런데 이번에 제약을 해놔서 100%, 200%, 300%만 해놨어요. 200%는 기존 있는 거의 2배가 200%거든요? 그렇게 제약을 엄청 많은 제약을 해놨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영농후계자들 축산 쪽은 후계자 중에서 축산을 전공을 하고 그걸로 먹고 살겠다고 한 분들이 후계자입니다. 공업으로 치면 박사학위 받은 사람 뭐, 이런 거랑 비슷하겠죠. 그 공업박사가 그쪽 분야에서 일을 하듯이 축산후계자도 그쪽 방향에서 일을 하거든요?
그래서 기존농가 보호뿐 아니라 신규로 진입도 영농후계자만은 진입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취지에서 이것을 만들어놨습니다.
그러면 타시·군하고 조례내용을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강화했다는 걸 말씀드리고, 내가 이것을 조사를 해놓은 게 있습니다. 경기도의 시·군별로 조례가 어떻게 돼 있나를 조사한 거를 두세 군데 것만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용인시죠. 용인시 인구가 100만이 넘었습니다. 자료 보니까 101만 1259명이래요. 여주시는 11만 한 5000명 되겠죠. 거기에 한우가 1만 900마리입니다. 여주보다 한우가 조금 적습니다. 젖소가 1,100마리로 여주보다 조금 적습니다. 돼지는 26만 마리로 여주보다 10만 마리가 많습니다, 용인이. 면적은 591㎡입니다. 여주가 608㎢입니다. 적은 면적에 가축사유 수는 많습니다.    그러면 여기가 어떻게 제정했나? 용인이 특화된 시를 만들자고 하고, 도시화가 엄청 팽창해가는 그런 시입니다. 여주와 도시화를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시거든요. 거기가 양·사슴·젖소·소는 250m이내, 닭·메추리·오리는 650m이내, 돼지·개는 1㎞이내, 이래서 전체적으로 1.3㎞는 제한해놓은 거고 전체적인 것은 여주보다 약간 제한해……. 더 강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전반적인 건 여주가 더 강화된 조례죠.
그다음에 평택을 한번 보겠습니다. 평택의 인구가 49만 4832명으로 표시돼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숫자는 약간 유동성은 있어요. 그게 딱 맞는 건 아니겠죠.
면적은 458㎡인데 한우 1만 마리, 육우 1만 4000마리, 돼지 12만 마리, 닭 474만 9000마리로 닭이 우리보다 조금 많습니다.
여기는 어떻게 제한했냐, 소·말·사슴·양은 100m이내, 젖소는 250m이내, 돼지·닭·오리는 500m이내, 개는 700m이내로 이렇게 돼있습니다. 평택도 도시화돼가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그러면 이천은 어떻게 됐나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이천은 인구가 21만 7000명입니다. 면적이 461㎢로 우리보다 상당히 적습니다. 한우는 2만 마리로 우리보다 많고 돼지도 40만 마리로 많고, 닭은 320만 마리로 우리하고 비슷합니다.
거기에는 어떻게 돼 있느냐, 하천 경계로부터……. 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300m, 그다음에 취수원으로부터 300m, 인근 주택부지 경계보다 300m, 지방도로부터 20m, 도축장으로부터 500m 이렇게 표시가 돼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여기도 우리보다 강화된 게 아니죠.
다만, 그러면 안성은 어떻게 돼있냐, 안성은…….
○위원장 김영자   
잠깐만요, 잠깐만! 이상춘 위원님!
이상춘 위원   
한 가지만 더하고 이제 마무리할게요.
○위원장 김영자   
아니요, 축산 업무는 민원봉사과하고 업무와 관계가 없어요.
그러기 때문에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가지고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축산과나 하수도 과에다 감사 질의를 다시 해주시고 이항진 위원님도…….
이상춘 위원   
위원장님, 여기서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마무리 지을게요. 마무리 지으려고 그래요.
○위원장 김영자   
마무리 지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춘 위원   
예, 마무리 짓게 한 3분만 주세요. 마무리 짓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자   
예.
이상춘 위원   
안성은 19만 2000만 마리에 면적은 554㎢인데 한우·돼지·닭이, 돼지는 거의 비슷하고 닭이 우리보다 거의 2배∼3배 많은 지역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1.3㎞로 우리보다 상당히 강화를 해놨습니다. 우리 일반인들 강화를 해놓은 것만큼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여주가 이거를 이번에 그 제도를 완화한 게 아니라 상당히 강화한 거를 공무원이나 시민들도 알아야 되는 거고요.
다만, 여기서 또 여주시에서는 어떤 제약을 해놨느냐, 다른 시·군에 없는 조례를 만들어놨습니다.
돼지일 경우는 무창돈사를 해라. 냄새를 방지하기 위해서 무창돈사를 하라는 단서조항을 해서 엄청난 투자를 요구하게 해놨습니다.
소는 어떻게 해놨냐? 톱밥우사만 해라. 톱밥발효가 되면 냄새가 안 납니다. 그래서 이것 또한 강화된 제약조건을 만들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다른 또 논쟁이 있으면 다음 시간에 더 많은 자료를 공개를 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자   
네, 네. 또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이항진 위원 거수)
예, 이항진 위원님, 혹시 축산과라면…….
이항진 위원   
네. 아니요, 추가질의 해야 되겠어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위원장 김영자   
네, 네. 이항진 위원님 간단하게 좀 얘기해주세요.
이항진 위원   
네, 네.
팀장님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렇게…….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 이런 거예요.
어떤 위원은 축산에 대하여 규제가 느슨해졌다라고 얘기하고, 어떤 위원은 축사에 대하여 규제가 강화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중간에서 업무를 보아야 되는 공직자가 제대로 업무를 볼 수 있습니까? 혼란된 규정이라 할 수 있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원행정팀장 이용식   
상반되는 의견이 나오시는 것 같은데 좀 혼란스러운 면도 사실 있습니다.
이항진 위원   
네, 그렇죠? 그렇게 되면 업무를 보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겠죠? 어쨌든 이 문제는 해결해야 되겠죠?
○민원행정팀장 이용식   
해결해야죠.
이항진 위원   
제가 얘기하는 건, 제가 관련 공직자께 해결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렇게 어떤 위원은 조례가 느슨해졌다고 얘기하고, 어떤 위원은 조례가 강화되었다라고 얘기해서 그렇다면 이 중간에서 업무를 보는 공직자들은 그 업무가 혼란해지니 시민들과 업무가 혼란해진다는 거죠.
따라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렇게 논쟁이 될 경우거나 논란이 될 경우에는 이 문제에 대해서 해결돼야 될 문제라고 보시죠?
○민원행정팀장 이용식   
네, 맞습니다.
이항진 위원   
네, 그 답변만 듣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해결돼야 될 문제라고 보고요.
또 하나는 이런 겁니다. 축사, 그러니까 민원에 대한 얘기를 의견을 제출해주셔야 돼요.
뭐냐 하면 이런 거죠. 금방 말씀하신 건 이거예요.
방금 동료 의원님께서 이런 얘기했어요. 축사의 민원은 청소를 잘하라고 그랬다, 청소를 안 해서 발생 한 문제다라고 제시하셨어요, 답변을. 명확하게. 톱밥을 뿌리라고 했다, 톱밥을 안 뿌려서 냄새가 난다, 이러한 얘기를 하셨어요.
이상춘 위원   
그건 아니에요. 그건 왜곡한 거…….
이항진 위원   
잠깐만요! 제가…….
이상춘 위원   
그건 왜곡한 거야. 그건 왜곡하지 말고 얘기하시자고요.
이항진 위원   
제가, 그거는 속기록을 보고 얘기하시면 됩니다.
이상춘 위원   
그래, 속기록 보고 얘기해!
이항진 위원   
네.
이상춘 위원   
왜곡하지 말고!
이항진 위원   
네, 그런데 동료 위원님께 말씀드립니다.
제가 발언 중에는 제 발언 멈출 때까지 기다려주시고요. 죄송스럽지만, 그리고 바로 반말로 해주시면 제가 언짢습니다. 이해해주십시오.
이상춘 위원   
언짢아도 할 수 없지, 뭐! 감수를 해야지, 뭐!
이항진 위원   
제가 반말을 감수하라는 얘기신가요?
이상춘 위원   
알아서 하십시오.
○위원장 김영자   
잠깐만요! 여기는 지금 방청객도 계시고 또 민원봉사과하고 전혀 관계없는 축산으로 계속 말씀하시는데 그 발언은 여기서 중지를 시키겠습니다.
이상춘 위원   
한마디만 더 할게요!
○위원장 김영자   
아니, 중지시키겠습니다.
이상춘 위원   
아니, 공직자한테 얘기할게요, 공직자한테!
저기 말이에요, 혼란스럽다는 건 공직자로서 문제가 있어요. 저번 조례와 이번 조례를 제대로 못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확실히 저번 조례와 이번 조례가 어떻게 변화됐나를 아는 사람은 그렇게 못합니다. 그거를 똑똑히 인지를 하고, 배우고 그다음에 발언하셔야 돼요!
이항진 위원   
자, 위원장님 저도 한마디 하고…….
이상춘 위원   
그만하겠습니다, 이제!
○위원장 김영자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가지고 질의하셨으면 감사하겠고요.
이항진 위원   
저도 마무리 발언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자   
또 지금, 이항진 위원님! 위원 간의 논쟁은 가급적 피해주시고 정말 축사의 관련내용은 축산과나 하수도 과에서 해주시기 바라고, 민원봉사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만 받겠습니다.
이항진 위원   
네, 네. 이 말씀만 하고…….
○위원장 김영자   
지금 민원봉사과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하시겠습니까?
이항진 위원   
저, 마무리 발언 할게요.
○위원장 김영자   
예, 이항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항진 위원   
제가 관련 공직자들께는 말씀드릴게요.
이게 행정사무감사입니다. 혼란한 데는 혼란한 대로 보여주고요, 충돌한 것은 충돌한 대로 보여줘야 된다고 봅니다.
자신의 삶도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여러 사람이 모여 사는 게 사회고요, 그중에 중심을 잡아야 되는 게 행정입니다. 그게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런 모습은 있는 대로 보여주고, 거기에서 함께 충돌하면서 답을 찾는 것이 우리 행정의 본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민원봉사과의 범위를 넘거나 또는 민원봉사과 공직자들이 답하기 매우 곤란한 것을 제가 질의하였더라도 넓은 마음으로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자   
네, 또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박재영 위원 거수)
예, 박재영 위원님.
박재영 위원   
안하고 갈 수 없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용식 팀장님 아까 답변을 잘못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혼란스럽다는 표현이 가장 부적정한 정답, 대답이죠.
왜냐하면, 이미 조례는 통과돼있는 거고, 그러면 ‘조례에 적합해서 행정업무를 보면 되겠습니다.’라고 하는 게 적합한 대답이지, ‘강화됐는지 약화됐는지 혼란스럽다.’고 대답하는 거 자체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민원행정팀장 이용식   
글쎄요, 저는 두 의원님들이 상반된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런데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잘못된 것을 도출함으로써 서로 대화를 통해서 그런 나중에 좋은 결과가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박재영 위원   
아니, 그거는…….
○민원행정팀장 이용식   
지금 조례가 통과됐더라도…….
박재영 위원   
그러니까 팀장님, 나오는 거는 서로의 이해가 달라서, 그다음에 주장하는 내용이 다를 수는 있어요.
그런데 우리 공직자들은 뭐에 의해서 집행합니까? 조례에 의해서 집행하는 거잖아요? 혼란스러운 일이 아니죠. 그리고 나중에 조례가 갈등이 있으면 다시 재개정하면 되는 거고, 논의하면 되는 거지, 집행부 또는 공직자들은 ‘혼란스럽다’고 표현하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자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없으시면 오늘 민원봉사과에서는 주 종목이 친절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민원, 방문민원인들에게, 보면 저는 민원대응도 맞춤형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저는 느낍니다.
왜냐하면, 이항진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신 거와 같이 요즘은 민원발급이 인터넷이나 무인발급기를 통해서 대부분 발급되기 때문에 직접 방문하는 그런 민원인들을 보면 연세 많으신 분들이 방문을 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고령이기 때문에 민원발급기를 사용을 할 줄을 모르기 때문에 그분들을 위해서, 그분들을 전제로 해가지고 될 수 있으면 상세히 직원이 설명을 해서 방법을 선택해야 할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또 민원실에서 추진하는 친절서비스 업무는 말은 쉽지만 정말 생각보다 어려운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열 번 친절하다가도 한 번 불친절하면 계속 그 민원인은 불친절하다고 말씀들을 하십니다. 그러기 때문에 또 직원입장에서 보면, 근무시간이 한 8시간 계속 여러 사람들 상대를 하면서 하기 때문에 친절을 계속 유지하기가 저는 상당히 힘들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각별한 노력이 없으면 좋은 평가를 받기가 어렵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직원들에게는 욕을 먹을 각오로 대차게 추진을 해서 교육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해서 8시간 근무 속에서도 정말 친절을 잃지 않고 일할 수 있는 그런 풍토를 마련해주시기 바라고요.
잘하는 직원에게는 반드시 저는 인센티브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인센티브를 위해서 상을 주시든가 해가지고 불친절한 직원들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벌도 주시고, 또 잘하시는 직원들에게는 상을 주시고 해서 직원들이 의식적으로라도 친절히 염두에 두고 민원인을 대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민원봉사과장 최용천   
네,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저희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 과에서는 업무를 제쳐놓고 일단 찾아오시는 민원인들한테 제일 친절하게 해드릴 것을 제1목표로 삼고, 또 돌아가실 때 만족감을 느끼고 정말 친절하게 잘 상담해줬다, 이런 얘기를 듣고 돌아가게 하고 앞으로도 계속 더 추진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자   
정말 민원봉사과는 여주시민들이 가장 많이 찾는 곳이에요. 찾는 곳이고, 또 민원봉사과는 우리 시민들의 즉결민원을 위해서 각종 민원업무에 제일 시달리는 민원봉사과이기 때문에 많은 고통도 따르는 부서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그동안 노고에는 감사드리고요.
민원봉사과라는 사무실 공사도 쾌적하게 지금 깨끗한 환경 속에서 정말 손님들을 편안하고, 신뢰할 수 있도록 모실 수 있는 그런 풍토는 지금 마련했잖아요?
○민원봉사과장 최용천   
네.
○위원장 김영자   
그러기 때문에 고객만족서비스를 위해서 시민들에게 지금도 잘하고 계시지만 앞으로 더욱더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최용천   
네, 고맙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자   
여러 가지로 답변 많이 잘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민원봉사과는 특별히 정말 감사하다는 생각을 늘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비자들한테 늘 칭찬받는 그런 민원봉사과가 되기시를 기원 드리고요. 또 특별히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자료 준비해주신 팀장님과 또 주무관 여러분들에게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민원봉사과에 대한 감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민원봉사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최용천   
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영자   
이상으로 오전감사를 마치고 점심식사 후 오후 2시부터 재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58분 감사중지)


나. 세무과 

(14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영자   
다음은 세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세무과장님 나오시기 전에, 민원봉사과에서는 과장님이 좀 편찮으신 관계로 과장님 답변보다 또 팀장님 답변을 들었거든요, 사실. 그런데 앞으로는 팀장님 답변은 안 받겠습니다. 안 받고, 과장님들이 답변을 하셔야지, 만약에 팀장님들이 발표를 하셔가지고 허위로 위증을 할 경우는 저희들이 고발할 수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이 답변하는 것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또 민원봉사과를 지켜보셨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되도록 과장님이 답변해주시고, 자료 같은 것은 메모로 팀장님들이 과장님께 전달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감사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기호   
세무과장 김기호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성심성의껏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박재영 위원   
제가 시작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자   
박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영 위원   
점심 맛있게 드셨습니까?
○세무과장 김기호   
예, 맛있게 먹었습니다.
박재영 위원   
그런데 과장님 점심 맛있게 못 드셨을 것 같아.
○세무과장 김기호   
아닙니다.
박재영 위원   
성격이 예민해가지고 행감 앞에 놔두고는 잘 못 드시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나요?
○세무과장 김기호   
괜찮습니다.
박재영 위원   
직원들만 가고 과장님은 따로 몰래 숨어서 물만 마신 거 아닌가요?
○세무과장 김기호   
그렇지 않습니다.
박재영 위원   
어쨌든 세무과로 오신 지가 얼마 안 되셨잖아요?
○세무과장 김기호   
예, 20일 됐습니다.
박재영 위원   
20일 됐는데 업무파악이 잘 됐나요?
○세무과장 김기호   
업무파악 하려고 최대한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재영 위원   
참, 문제네요. 그러니까 집행기관에서 의회를 무시한 건지, 아니면 어쩔 수 없는 건지는 모르지만 행정사무감사 20여 일 앞두고서 수장을 교체하면 행정사무감사 어떻게 하라는 얘기죠? 참 무책임한 모습 같아요.
어제는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팀장님들, 과장님들 이렇게 해서 그 직의 근속 재직기간 이 부분이 짧음을 지적했는데, 저는 더욱 더 큰 문제는 사실은 행정사무감사가 굉장히 중요한 건데 그걸 놔두고서 인사이동을 해서 업무파악도 힘들게 만들고, 심지어 비어있는 과도 있고 수장이, 과장이. 그래서 보면 집행기관이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 굉장히 무책임한 모습이고 의회를 무시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좀 어때요?
○세무과장 김기호   
그건 제가 답변할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박재영 위원   
아니요, 과장님 느낌을 질의하는 건데요.
○세무과장 김기호   
그렇다 하더라도…….
박재영 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세무과장 김기호   
저희 부서의 소관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답변사항이 아니라 생각합니다.
박재영 위원   
그렇죠. 아유 참, 20일 근무하시면서 종합적으로 파악하긴 되게 힘든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해서 ‘세무과가 굉장히 잘못을 했다’가 아니라 세무과의 주요업무가 돈 걷는 거죠?
○세무과장 김기호   
네, 그렇습니다.
박재영 위원   
그러면, 세무과에서 1년에 걷는 돈이 얼마죠? 세금이?
○세무과장 김기호   
대략 한, 저희가 지금 2017년도 목표액이 1867억 1300만원을 저희가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저희가 징수결정 결의를 한 것을 보면, 현재 정기분이 많이 빠져 있고 현재 수시분으로 된 것은 현재 858억 2500만원을 현재 저희가 징수결정해서 지금 저희가 부과를 해서 징수하고 있습니다.
박재영 위원   
그러면 작년에 우리가 지방세 거둬들인 돈이 얼마죠?
○세무과장 김기호   
작년에 2016년도 결산을 보면…….
박재영 위원   
예.
○세무과장 김기호   
저희가 이것은 뭐…….
박재영 위원   
실제 징수된 금액.
○세무과장 김기호   
실제 징수된 금액이요?
박재영 위원   
1000억 조금 넘지 않나요?
○세무과장 김기호   
2054억 8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박재영 위원   
2000억이 넘었어요?
○세무과장 김기호   
예, 그렇습니다.
박재영 위원   
그런데 왜 그러면 올해는 1800억으로 하향조정을 했죠? 목표액을?
○세무과장 김기호   
이 징수 이게 결산이, 결산결과가 5월 달에 저기 됐어요. 그러니까 12월 말까지의 조정이 된 것이 결산된 게 저희가 4월 달에 결산……. 세입·세출 결산이 되는 상태에서 저희가 최종적으로 했던 부분이 이렇습니다.
박재영 위원   
우리 결손비율이 얼마나 되나요?
○세무과장 김기호   
결손액에 대해서는 현재 23억……. 작년에 결산……. 2016년도 결산에 보면 23억 2300만원을 결손처분 했습니다.
박재영 위원   
그러니까 비율로 보자면……. 결산 23억이요?
○세무과장 김기호   
그렇습니다. 한 10%…….
박재영 위원   
여기에 보면,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 보면…….
○세무과장 김기호   
한 1% 정도 되나요.
박재영 위원   
제가 갖고 있는 자료 보면 1천만원 이상……. 아,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구나. 그렇구나. 그러면 1% 정도의 결손이면 다른 시·군하고 비교할 때는 어느 정도……. 포기인가요?
○세무과장 김기호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현재 결손이 됐다고 하더라도 그게 징수포기 상태는 아니고 결손이 돼서 만약에 결손한 사람이 수입이 있다고 그런다면 저희가 다시 그 결손을 부활해서 징수를 하기 때문에 그거는 큰 문제가 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박재영 위원   
아니 그런데도 실제적으로 우리가 결손처리를 하는 상황이 닥치면 결손처리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잖아요?
○세무과장 김기호   
그거는 그렇죠.
박재영 위원   
그러니까 그 사람이 정말 획기적으로 재생을 하거나 아니면, 다시 기업을 살리거나 아니면, 개인적으로 파산하지 않고 다시 회생을 하게 되면 물론 당연히 부과해야 되겠죠. 그런데 결손처리를 할 시점에서는 사실은 부과해봐야 아무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세무과장 김기호   
그렇습니다. 실익이 없는 상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재영 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1천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현황을 보니까 136명에 3,948건에 37억 6100만원이네요?
○세무과장 김기호   
2016년도 그렇습니다.
박재영 위원   
2016년도 1천만원 이상 고액체납자의 자료를 보니까…….
○세무과장 김기호   
네.
박재영 위원   
이 책에는 없어요. 저한테만 있는 자료 같은데?
○세무과장 김기호   
네,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 조금 적었습니다.
박재영 위원   
아, 적으셨습니까?
○세무과장 김기호   
네, 네.
박재영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보면 징수가 3억 6400만원, 결손이 9억 54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죠. 요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과장님, 결손처리 된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조금 아까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결손처리 할 시점에서는 어쩔 수 없이 결손처리를 했지만 그분들이 사실은 부담할 수 있는, 세금을 다시 추징할 수 있는 이런 조건이 되면 추징한다.”고 그랬잖아요?
○세무과장 김기호   
네, 부활해서 징수합니다.
박재영 위원   
그러면 이거 어떻게 관리하고 있죠?
○세무과장 김기호   
이거는 저희가 신용……. 요즘은 상당히 징수기법이 많이 첨단화되는 상태에서 이 신용회사라든지 아니면 금융기관, 어떤 신용정보기관 이러한 부분에다 저희가 계속 자료요구를 하고, 이런 상태에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크게 법망에서 누락이라든지 이런 사항은 없다고 봅니다.
박재영 위원   
결국 이런 것 같아요. 제가 이 질의를 왜 드리냐 하면, 세금을 내야 재정이 확보되고 그것에 의해서 시정을 펼쳐나갈 수 있고, 국가재정도 똑같은 개념이지만.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지금까지 보면 어떻게 하면 세금을 내지 않을까, 이 고민들을 다 하고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세무과장 김기호   
저부터도 세금을 안 내려고 이렇게 노력을 하는 부분도 없지 않다고 봅니다.
박재영 위원   
예. 그러니까 어느 식당에 가면 이렇게, 뭐라고 그러냐 하면, 식사를 하는데 공깃밥을 추가를 해요. 공깃밥을 추가하면 거기에 뭐라고 붙어 있냐 하면, “현금 계산하시는 분은 공깃밥 공짜” 카드 계산하는 사람은 공깃밥 값 내라는 얘기잖아요. 이 얘기는 뭐냐 하면, 세금 자기들 안 내겠다는 것을 거기 자랑하고 있는 거거든. ‘우리 탈세하겠습니다.’ 그렇죠?
○세무과장 김기호   
그런데 그거 이렇게 뭐, 광범위하게 한다라면, 광의의 한다라면 세금이라는 게 국세와 지방세가 다 포함해서 세금, 그거는 세금이지만, 실질적으로 내용적으로 본다라면 그러한 식당에서 만약에 그렇게 현금을 요구를 한다, 그거에 대해서는 우선 국세청에서 하는 개인소득세가 우선이고 그거에 따라서 하는 지방세가 지방소득세 부분도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그거는 국세 부분에서, 국세청에서 관리하고, 만약에 그렇다면 그거를 그냥 그렇게 관망하지 말고 시민이 그걸 갖다가 국세청에다 고발조치를 하게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 같습니다.
박재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그거를 몰라서가 아니라 어쨌든 그게 우리 사회 풍토라는 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실은.
○세무과장 김기호   
그러니까 그 공평과세를 하기 위해서 저희는 최대한으로 노력을 하겠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박재영 위원   
그러니까, 우리 부분이 지금 현실적으로 우리 상황 또는 시민들의 의식이 ‘어떻게 하면 세금을 적게 낼까? 세금을 안 낼까?’ 이런 궁리를 하고 사는 게 지금의 모습 같아요.
뭐냐 하면, 아까 식당의 얘기도 했지만 저는 굉장히 화가 나는 게, 탈세하는 사람들 보면 굉장히 화가 나는 게 부가가치세를 놓고 따지자면, 재산세나 이건 둘째 치고. 부가가치세로 보자면 우리가 가게 가서 물건을 사거나 밥을 먹거나 등등은 누가 세금 낸 거예요?
○세무과장 김기호   
그건 아마…….
박재영 위원   
소비자가 낸 거잖아요?
○세무과장 김기호   
그렇습니다.
박재영 위원   
소비자가 낸 거고 자기들이 단지 관리했다가 세무서에 납부해야 맞는 거잖아요? 그런데 저는 이 장사하는 사람이나 사업하는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 하면, “아우, 부가가치세 내가 600만원 냈어.”, “1000만원 냈어.”, “세금이 이렇게 많아서야 살겠느냐?”고 이런 얘기를 해요.
정말 안 맞는 논리잖아. 부가가치세는 소비자가 낸 것을 자기들이 관리했다가 납부하는 역할을 하는 건데 부가가치세 많이 나왔다고 세금에 눌려서 못 살겠다고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죠.
합당하지 않은 거죠?
○세무과장 김기호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는…….
박재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합당하지 않은 거죠?
○세무과장 김기호   
아니, 그 뭐 이론상으로는 그렇다 하지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건 국세청장이 관할할 사항이고…….
박재영 위원   
아니, 아니요. 과장님!
○세무과장 김기호   
저희가, 저희가 봐서는…….
박재영 위원   
과장님!
○세무과장 김기호   
예.
박재영 위원   
국세청장의 문제가 아니니까 지금 질의 드리는 거예요. 예? 지금 현황이 그렇잖아요.
그래서 뭘 질의 드리려고 하냐 하면, 징수를 위해서, 체납액이든 어떤 결손처리 된 거든 징수를 위해서 세무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 뭔가를 질의 드리고 싶은 거예요. 현재.
○세무과장 김기호   
현재요? 저희가 결손처분자에 대해서는 조금 아까 제가 언급했듯이 저희가 전산망, 금융기관에 대한 전산망 이러한 부분, 그러한 부분을 최대한 지금 활용해서 그게 만약에 결손자가 소득이 생기든지 이러한 부분이 생기면 저희가 부활해서 징수한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현재 하는 것은 저희가 지금 신종기법, 징수기법으로 해서 저희가 경기도청과 그다음에 행정자치부에서 하는 그런 모든 저희가 징수기법을 알고자 하는 그런 프로그램에 저희 직원들이 직접 참여를 해서 그러한 첨단기법을 저희가 습득을 하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계약직을, 징수를 전담을 하는 그 계약직을 채용을 해서, 두 명으로 계약직으로 채용을 해서 지금 징수활동을 벌이고 있다는 거를 말씀드립니다.
박재영 위원   
그거는 굉장히 원론적인 얘기에 불과한 것 같아요. 그건 여기 누구나 할 수 있잖아요. 인터넷에서 뭐, 등등 뭐, 어떠한 자료를 통해서 할 수 있다, 그런데 과장님!
○세무과장 김기호   
네.
박재영 위원   
모든 사람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금을 안 내려고 하는 사람이 자기이름 앞으로 재산등록 해놓은 사람 별로 없어요. TV에서 보지 않으셨습니까? 3층 건물, 4층 건물에 아주 떵떵거리면서 호화저택에서 살면서 차량도 외제차량 서너 대 갖고 있으면서 체납액은 수억 원에 이르는데 이 모든 건물이 자기 건물 안 돼있으니까 떵떵거리며 살잖아요?
○세무과장 김기호   
그런데 하여튼 간에 저희가 체납자가 있으면 고의적으로 이렇게 체납을 하고 이런 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가택수색도 하고요, 이러한 그분에 대해서는 모든 재산을 계속 조회를 해서 공매처분도 하고, 부동산에 대한 저희가 공매처분도 의뢰를 하고, 그다음에 1000만원 이상 되시는 분에 대해서는 실명도 저희가 공개도 하고, 체납자 공개도 하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경기도하고 협의를 해서 계속, 경기도가 주관이 되어서 하는 거를 저희 여주시도 계속 참여를 해서 하겠다 이런 거를…….
박재영 위원   
제가 과장님한테 이 질의를 계속 깊이 들어가려고 해봐야 지금과 같은 답변을 계속 반복하실 것 같아요. 왜냐 하면, 더 이상의 진전이 없을 것 같아요, 거기서.
제가 뭐를 요구하는 거냐 하면, 적어도 체납액이라든지 결손 받아내기 위해서는 정말 거기에 매달리는 사람들을 팀을 만들든 뭘 만들든 방도를 찾아서 가야 되는데, 계속 지금 인터넷에 있는 것 등등 해서 자료를 찾는 거,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뭐라고 그랬냐 하면, 탈세하는 사람들은 탈세……. 뭐, 전문적으로 탈세하는 사람들은 자기 이름으로 하나도 안 해놨어, 가족 이름으로도 안 해놓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뭐,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의 문제가 아니라 그렇게 해서는 해결될 문제가 아닌데, 정말 저는 체납을 하든 탈세를 하든 정말 못된 사람들이라고 생각이 되고, 정말 부담을 못해가지고 결손처리 할 정도의 사람들이라고 하면 찾아봐야 없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모든 것을 갖고 있으면서도 이렇게 정말 체납하고 탈세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이것을 찾기 위한 방도가 무엇이냐?”라고 묻는 건데, “얼마나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느냐?”라고 묻는 건데, 제가 볼 때는 과장님한테서 나올 답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세무과장 김기호   
만약에 위원님이 그렇게 지금 말씀하셨다고 한다면 그거는 저희가 좀 검토를 해서 징수요원을 확대하는 방향이라든지 이런 거는 좀 검토하겠습니다.
박재영 위원   
예, 일단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자   
예, 박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이영옥 위원 거수)
예, 이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옥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박재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걸 제 나름대로 조금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그런데 먼저 세무과의 어느 한 분이 징수를 잘 해서 지금 많이 해결을 했다, 이런 보고를 하셨거든요, 먼저 과장님이. 그래서 전담하시는 분이 있는지 알았는데 그런 거 없어요?
○세무과장 김기호   
지금 징수팀이, 지방세에 대해서는 징수팀이 지금 있고요. 그다음에 세외수입의 부분에서는 세외수입팀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번에 징수를 전담하기 위해서 계약직 두 명을 채용해서 지금 5월 1일부터 그분이 근무하면서 최대한으로, 그분들은 추심을 하려고 하는 그런 목적으로 두 분이 지금 채용이 되어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영옥 위원   
글쎄 뭐, 고의적으로 이것을 체납할 생각을 하는 사람을 어떻게 추적해서 받기는 그렇게 쉬운 건 아니에요, 사실. 그래도 이게 한 5년 단위로 털어지는 거예요, 10년 단위로 털어지는 거예요? 체납액이?
○세무과장 김기호   
체납액은 익년도, 현연도에 부과된 거가 결산이 끝나면 그다음 익년도 다음연도부터는 체납액으로 분류가 됩니다.
이영옥 위원   
그래서 계속 못 갚았다고 그러면 없어지잖아요?
○세무과장 김기호   
그거에 대해서는 징수소멸권이라고 그래서…….
이영옥 위원   
예, 소멸되잖아요.
○세무과장 김기호   
5년…….
이영옥 위원   
5년 단위로?
○세무과장 김기호   
부과, 그러니까 부과일로부터 5년인데 저희가 조세채권을 확보를 하게 되면 그거에 대해서는 징수소멸기간이 끝납니다. 그래서 중지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연장이 계속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징수소멸시효가 5년인데 5년이 지나기 전에 계속 저희가 독촉장이라든지 이런 것을, 가산금에 대한 독촉장, 고지서를 계속 발부하게 되면 계속 연장이 되는 상태입니다.
이영옥 위원   
그래서요, 여기 지금 653쪽에 보면, 2015년 11월 16일 날 다른 분한테 넘어갔단 말이에요, 이게. 53호하고 54호가. 지금 벌써 ’17년도인데 아직도 답을 못 찾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전문가를 마련하긴 해야 될 것 같아요. 사실…….
○세무과장 김기호   
예, 이 건…….
이영옥 위원   
예, 예.
○세무과장 김기호   
이 건에 대해서는 지금 200만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분들을, 5월 1일부터 채용되신 계약직 분들이 일일이 다 전화를 걸고 방문을 하고, 그다음에 수소문을 해서 계속 지금 채근하면서 저희가 맞춤형 징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영옥 위원   
그래서 이런 분들이 사실 정말 어려우신 분들도 있겠지만, 간혹 사실은 너무 떵떵거리고 사는 사람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끝까지 추적하셔가지고, 뭐 요즘은 차량이나 많잖아요. 압류할 대상이. 여기 보니까 고가 가방도 압류를 하고 그랬는데, 어쨌든 무엇인가는 조치를 취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과장님 오신 지는 얼마 안 되셨지만 이게 금액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체납액이. 그래서 체납액만큼 또 사실 알게 모르게 다른 시민한테는 피해가 가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사실은 공무원님들도 여주시민입니다. 그래서 업무가 업무이니만큼 새로운 마음으로 오셨으니까 특단의 조치를 내려 주시길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기호   
네, 전임 과장님도 상당히 열심히 하시다가…….
이영옥 위원   
예, 잘 하셨어요.
○세무과장 김기호   
예, 하시다가 지금 회계과장님으로 전보가 돼서 가셨지만, 전임과장님이 하셨던 것에 대해서 저희가 장점은 계속 유지를 하고, 저희가 또 새로운 기법은 좀 도입도 하고 이렇게 해서 하여튼 저도 그 체납세에 대해서는 최대한으로 줄이겠다라고 그러는 거를 얘기 드리겠습니다.
이영옥 위원   
예, 알겠습니다.
○세무과장 김기호   
하여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영옥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장 김기호   
네.
이영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자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박재영 위원   
없으면 제가 한 번 더 할까요?
이상춘 위원   
내가 하고…….
○위원장 김영자   
네, 이상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춘 위원   
먼저, 과장님 탓하자는 건 아니고요. 과장님이 아까 말씀을 조금 잘못하신 것 같아. 세금을 안 내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절세를 하려고 노력하시는 거죠? 탈세하려고 노력하는 건…….
○세무과장 김기호   
좋게, 좋게 말하면 절세고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춘 위원   
그러면 탈세를 하려고 노력하신다는 거예요?
○세무과장 김기호   
네?
이상춘 위원   
그건 아니잖아요?
○세무과장 김기호   
그렇죠.
이상춘 위원   
그런데 안 낸다는 거하고 절세를 사람들이 구분을 좀 하더라고요. 안 내려면 어떻게 하든지 정당한 걸 안 내려는 거고, 절세라는 것은 합리적으로 세금을 덜 내는 걸 절세라고들 유권해석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과장님 성품상 안 낼 분은 아니기 때문에 내가 오해가 있을까봐 바로잡아드리려고 한번 한 거예요.
○세무과장 김기호   
네, 감사합니다.
이상춘 위원   
그리고 뭐, 과장님이 세무과 가신지 20일밖에 안 되셔서 내용을 잘 모르시면 팀장님들의 도움을 받아서 해도 좋습니다. 어제 자치행정과장 행정사무감사 할 때 업무파악이 몇 년 걸리냐 했더니, 얼마나 걸리냐 했더니 한 2∼3개월 걸린다고 그러거든요. 2개월도 아니고 20일밖에 안 됐으니까 바로바로 자료를 주세요. 그런데 복잡하진 않습니다.
먼저, 금년도 체납액이 19억인데 작년도에는 체납액이 얼마였었죠?
팀장님들이 자료를 좀 주세요. 과장님, 다 숙지하기 어려웠을 것 같으니까요.
○세무과장 김기호   
작년도에 대한 체납액은 128억…….
이상춘 위원   
12억?
○세무과장 김기호   
128억 4600만원입니다.
이상춘 위원   
지금이 19억인데 작년도가 120억이에요?
○세무과장 김기호   
이거는 2016년도 결산에 대한 체납액…….
이상춘 위원   
지금 체납액은 19억인데 작년도 동 기간에는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얼마로 표시가 되어 있죠? 120억하고 19억이면 엄청나게 세금을 잘 받은 거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세무과장 김기호   
작년에는 저희가 50억 1800…….
이상춘 위원   
55억? 그런데 올해는 19억 체납이다 이런 얘기죠?
○세무과장 김기호   
작년에는 51억 정도…….
이상춘 위원   
예, 됐습니다. 뭐 끝자리 수는…….
○세무과장 김기호   
예, 51억 정도 체납액을 지금 올해는 한 19억 7000만원 되겠습니다.
이상춘 위원   
그러면 상당히 올해 잘……. 작년도에 잘한 거죠? 올해가 잘한 게 아니라 작년도에?
○세무과장 김기호   
그렇습니다.
이상춘 위원   
상당히 세무과 직원들이 고생 많이 하신 거네요?
○세무과장 김기호   
네.
이상춘 위원   
그런 면에서는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641쪽에 1번과 2번만 질의하겠습니다. 그거에 대한 자료를 팀장님들은 준비를 좀 해주세요.
1번을 보면, 주민번호 보니까 법인인 것 같고 2번은 개인인 것 같은데요. 1번은 18억 4000만원 체납이 됐는데 “징수 불가능한 체납으로 결손처분 검토”라고 그랬는데, 이게 언제부터 체납이 돼가지고 어떠한 조치를 그간에 했는지를 1번, 2번을 다 말씀을 좀 해주세요.
내가 작년에도 이런 유형으로 행정사무감사 질의를 했거든요. 그래서 올해도 그렇게 답변을 준비하지 않았을까 그러는데 어떤 분들이고 과장님 갖다 드리는 분이 없네?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요, 이거 결손처분 검토를 하는데 그간에 징수나 이런 절차가 정당했나, 직원들이 제대로 했나 안 했나 이것을 살펴보기 위한 자료요청이거든요.
그리고 2번 같은 경우는 “가택수색 등 강력한 체납처분 실시 예정”인데 그간에 어떤 경로를 거쳐갖고 지금까지의 가택수색까지 하게 됐나 그 과정을 좀 알고 싶은 겁니다.
○세무과장 김기호   
이것은 서면으로 제출해야 되겠습니다.
이상춘 위원   
그러면 난 행정감사 할 자료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세무과장 김기호   
제가 아직 파악이 덜 된 것 같습니다.
이상춘 위원   
글쎄, 과장님은 파악을 덜 하셨다는 걸 다 능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직원들은 이거에 대해서는 파악을 좀 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고, 이게 1번, 2번이 금액이 가장 많은데 전반적으로 제대로 징수절차를 거쳤냐를 알아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자료가 없으면 나중에 제출하시는데, 이게 제대로 징수절차를 촉구를 한 건가 안 한 건가 이거를 세무과에서는 검증을 좀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제대로 징수절차가 안 됐다면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이 징수절차를 제대로 하고, 또 어쩔 수 없는 거라면 방법 없이 결손처분도 해야 되겠죠?
○세무과장 김기호   
저희가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이상춘 위원   
그러세요. 더 논쟁을 하지 말고 그냥 넘어가자, 이러는 것 같은데요.
그다음에는 679쪽을 좀 보죠. 이건 뭐, 큰 자료는 아닌데 679쪽에 이게 골프장의 체납사항이 나왔어요. 679쪽은.
○세무과장 김기호   
네.
이상춘 위원   
그런데 거기도 보면 두 개 합쳐서 3억이면 500이상 고액체납자에 여기 3억이라는 명단이 있어야 되는 것 같은데 왜 빼 놨냐, 이거를 질의를 합니다.
○세무과장 김기호   
저희가 이거 작성을 할 적에 관내 골프장 체납 현황하고 앞에 이게 중복이 되니까, 5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해서 중복이 되니까 아마 구분해서 이렇게 해드린 것 같습니다.
이상춘 위원   
그런데 총괄적으로는 500이상 고액체납자에 했어야 되고, 개별사항 요청이 됐으면 개별사항으로 했어야 되거든요. 또 이것 중에서 왜 이러냐 하면, 또 다른 분야에, 뭐 공장이나 다른 산업분야에 체납액이 있는 걸 누락됐을까봐 하는 거거든요. 작년보다도 체납액이 상당히 적은 것 같아요. 작년에는 1억 이상 되는 사람이 꽤 한 10명 정도 됐던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몇 건을 질의를 했는데, 그래서 그게 빠진 거가 있나 좀 살펴보는 겁니다, 지금.
○세무과장 김기호   
예, 이거는 아마 저희가 작성하면서 골프장에 대한 것만 특수하게 이렇게 질의를 하셔서 구분을 해서 했기 때문에 이건 저희가 착오를 일으킨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춘 위원   
그러면 그렇게, 과장님 뭐, 열정적으로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또 꼼수를 쓰지 않는 분이라고 나도 믿기 때문에 이거가 그렇게 됐다고 믿고요. 앞으로는 체납을 단계별로 어떻게 한 건가, 이거를 과장님이 조금은 챙겨주셔야 돼요.
뭐, 몇 천만 원짜리보다는 억대 정도 5천만원 이상 되는 것은 단계별로 직원들이 정당하게 체납행위를 했나 안 했나 이걸 좀 살펴보면서 징수독려를 해주시고, 그 대신 어쩔 수 없이 그냥 땟거리도 없는 분 있죠? 뭐, 저기 트럭이나 하나 끌고 다니면서 장사를 하면서 겨우 조금 뭐, 표현이 이상할지 모르지만 입에 풀칠 겨우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과감히 그냥 놔두셔야 돼요.
○세무과장 김기호   
예.
이상춘 위원   
그런 분들까지 악착같이 받으려고 하지 말고, 이 사람들이 호화생활하면서 체납을 한 건가, 아니면 먹고 살려고 노력했는데도 어쩔 수 없는 상황 때문에 돈을 못 벌어갖고 못한 건가, 호구지책(糊口之策)이 힘든 건가 이걸 봐서 저 번호판영치까지도 그렇게 두 가지로 나는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법에는 그렇게 안 되어 있더라도 실지 집행은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세무과장 김기호   
위원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양면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세법에서는 이렇게 규정을 두고서 집행해서 부과를 해서 징수를 이렇게 하기로 되…….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그게 제 개인적으로 봐서는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동감을 합니다.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봐서는 이게 상황에 따라서는 그렇게 할 수도 있고 또 안 할 수도 있다……. 그렇게는 있겠지만, 실질적으로는 세금에 대하여는 공평과세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좀 어긋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상황에 따라서는 뭐, 이렇게 꼭 납부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 절차에 따라서 저희가 맞춤형 징수방법으로 해서 분납이라든지 이렇게 유도를 해서 징수하는 방법을 강구하고요.
그다음에 악덕, 이렇게 고질적으로 있으면서도 안 내시는 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첨단 뭐, 제도개선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만, 하여튼 저희가 그런 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징수를 하겠다고 그러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춘 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법의 규정에 조금 어긋나기 때문에 내가 권고사항을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규정대로 하려면 내가 권고사항 할 거 없이 ‘왜 안 됐냐, 됐냐?’ 이것만 따지면 되겠죠.
그런데 아무리 어려운 사람도 징수를 뭐, 쉽게……. 안 할 수 있는 방법은 없겠죠. 그런데 상황에 따라서 유예를 하거나 강력하게 번호판영치라든가 뭐, 이런 것은 금해야지만 그 양반들이 생활할 수도 있고 돈을 벌어서 세금도 낼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런 의미에서 질의 드렸는데 과장님이 법대로 하시겠다면 뭐 할 수 없죠. 그냥 나도 지켜만 볼 수밖에 없는데…….
○세무과장 김기호   
아니, 제가 그 법 뭐…….
이상춘 위원   
한번쯤 재고(再考)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세무과장 김기호   
법대로 한다는 거가 아니라 그거에 대해서 상황에 따라서 그분의 실정에 맞는 그런, 그렇게 분납을 저희가 권장을 하고 그렇게 해서 그게 받아들여진다라면 그렇게, 아주 어려운 사람한테는 그렇게 해서 저희가 분납으로 하는 식으로 해서 징수를 하겠다고 그러는 걸 얘기 드리겠습니다.
이상춘 위원   
고맙습니다. 먼저 답변은 안 하는 걸로 들렸는데 두 번째 답변은 아주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 그런 답변으로 들려서 고맙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자   
위원 여러분과 과장님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오늘은 어제보다 두 과가 더 많은 여섯 과거든요. 그래서 지금 민원봉사과, 세무과, 회계과, 문화관광과, 교육체육과, 복지정책과 이렇게 해서 여섯 개인데 행정사무감사를 이렇게 여섯 과를 하다 보면 어제처럼 한 과에 2시간씩 하게 되면 밤 11시 이후에나 끝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위원님들께서도 질의하실 때 요약해서 질의를 해주시고 과장님께서도 답변을 핵심내용 중심으로 간단하게 이렇게 답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또…….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박재영 위원   
제가 할까요?
○위원장 김영자   
박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영 위원   
작년에 부과한 세금이 2073억이네요? 여주시에서 부과한 세금이?
○세무과장 김기호   
(자료 확인)
박재영 위원   
아니요, 자료 안 보셔도 돼요. 그리고 징수목표 처음에 설정한 게 1667억원. 그런데 실제 세금을 받은 것은 2011억원, 그래서 120%.
○세무과장 김기호   
(자료 확인)
박재영 위원   
안 보셔도 된다니까요?
제가 다 읽어드리잖아요. 그 120% 달성해가지고 경기도에서 “세정운영종합평가 노력상”을 수상했네요?
○세무과장 김기호   
예.
박재영 위원   
정말 저는 감사하는 게 탈세하고자 하는 사람들도 있고, 뭐 절세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체납하는 사람들도 있는 상황에서 시의 중요한 재정이라는 그 세금을 받기 위해서 저는 세무과 직원들 정말 수고 많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과장님 아니라 그 전의 과장님한테도 좀 그런 부탁을 드렸었는데 이렇게 열심히 수거해가지고 시의 재정을 확보하는데 많은 노력을 한 직원들에 대해서 어떤 치하 이런 것을 해주시나요?
○세무과장 김기호   
글쎄요, 지금 이제 20일 됐습니다만 아직 제가…….
박재영 위원   
계획은?
○세무과장 김기호   
앞으로의 계획은 잘 하시는 분에 대해서는 적극 저희가 칭찬을 해드리고요. 또 약간 미진하신 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채찍으로 좀 독려를 해서 모두가 잘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면서 세무과가 어렵지만 이게 내 가정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하고, 열심히 하는 그러한 과가 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고자 노력하겠습니다.
박재영 위원   
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호주머니에서 돈을 가져오는 것 자체는 정말 힘든 일입니다. 자발적으로 내는 사람들이야 괜찮지만 내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에게서 가져오는 건 굉장히 힘든 일이거든요. 그래서 세무과 직원들 사기진작에 좀 신경을 써주시고요.
○세무과장 김기호   
네, 노력하겠습니다.
박재영 위원   
예, 한 가지 궁금한 게 뭐냐 하면, 세무과에서도 감사하잖아요? 세무감사 하죠?
○세무과장 김기호   
예.
박재영 위원   
세무조사. 이거 할 때, 세무조사 할 때 자발적으로 선택해서 하는 경우와 아니면, 제보가 들어와서 하는 경우, 이렇게 구분을 해보자면 어느 게 좀 많습니까?
○세무과장 김기호   
암만해도 2017년도에 저희가 114개소를 목표를 했습니다만, 암만해도 저희가 서면 세무조사가 더 많습니다. 실질적인 것은. 그래서…….
박재영 위원   
서면?
○세무과장 김기호   
예, 서면으로, 그러니까 자진해서 서류를 갖춰서 가지고 들어오는 그런 세무조사가 좀 더 많다, 이런 것을 얘기 드리겠습니다.
박재영 위원   
작년에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했는데 90건, 아흔 건의 세무조사를 했거든요? 그리고 징수한 세액을 보면 7억 500만원을 징수했단 말이죠. 이 내용이 어떻게 되는 거죠?
○세무과장 김기호   
작년에 저희가 탈루·은닉세원에 대한 세무조사를 했는데, 그 중에 비과세감면 추징한 게 이게 93건에 11억 2600만원 있고요. 그다음에 미신고라든가 상속……. 지목변경이라든지 상속 이런 거에 대한 미신고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1,041건에 3억 5845만 2천원 정도 이렇게 해서 그렇게 되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이 세무조사를 이렇게 뭐, 그러니까 서면이 됐든 법인에 직접 나가서 이렇게 했던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305건에 5억 6478만 6천원을 해서 총 저희가 1,439건에 20억 4900만원 정도에 대한 저희가 탈루·은닉세원을 발굴한 실적이 있습니다.
박재영 위원   
그게 2017년인가요, ’16년인가요?
○세무과장 김기호   
2016년도 부분이 되겠습니다.
박재영 위원   
그런데 저한테 들어온 자료는, 제가 요청해서 제가 받은 자료를 보면 액수가 굉장히 많아요. 한번 읽어드릴까요?
그러니까, “법인세무조사” 해가지고 90건 해가지고 세액이 7억 500만원이고, “과점주주 기획세무조사” 해가지고 52건에 1억 1900만원이고, 비과세 감면 및 사후관리 감면처리 건수가 4,681건, 세액 92억 300만원, 추징실적 건수는 221건에 세액 15억 8600만원, 이렇게 저한테 자료가 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액수는 중요하지 않아요. 과장님이 말씀하신 거하고는 좀 다른데 지금 여기에서 제가 뭘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냐 하면, 아까 같은 말씀을 드렸던 거의 연장선인데 탈세하려고 하는 사람들, 절세하려고 하는 사람들, 그다음에 체납하는 사람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세무조사를, 철저한 세무조사를 통해서 과세 형평성이 실현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무과장 김기호   
네, 그렇습니다.
박재영 위원   
그렇잖아요?
○세무과장 김기호   
네.
박재영 위원   
조세 형평성이라고 광범위하게 얘기할 수도 있고. 그것을 실현하기 위한 위리의 구체적인 계획이 무엇인가를 좀 듣고 싶은 거예요, 솔직히. 그런데 과장님이 보면, 20일밖에 안 됐으니까 이 업무에 대해서 정말 계획적으로 준비하지 않았다는 판단이 드는 거고, 그래서 과장님이 말씀하신 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할 수 있는 이야기고, 여주만의 방식, 지금 여기 나타났던 것처럼 추징하는 액수가 굉장히 많단 말이죠. 그리고 실제적으로 우리 주변에서 절세하거나 탈세하거나 체납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고.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의 ‘조세 형평성, 과세 형평성을 실현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정말 만들어내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이 질의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세무과장 김기호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세무공무원들이 그룹으로 정해서 이런 세 이런 그룹……. 연구를 합니다. 그래서 지방세, 그러니까 세금을 어떻게 저희가 탈루된 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징수를 할 거냐라고 하는 거를 연구를 동아리 연구도 많고요. 그래서 거의가 저희 여주시가 직접적으로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서 그런 연구를 하면서 하고, 그다음에 만약에 이 세무조사나 이래서 약간 저희가 부과를 하면서 분쟁이 있다고 생각이 되는 거에 대해서는 대법원에 대한 법 연구원……. 법 연구관을 초빙을 해서 그분들에 대한 사례,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각 시·군에서 쟁점화가 됐던 부분에 대한 거를 사례를 통해서 저희가 습득을 해서 그걸 여주시에 적용하는 부분 이런 거를 지금 저희가 계속 저희 직원을 내보내서 그런 데 참여를 시켜서 그렇게 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주로 저희가 뭐냐 하면, 창업중소기업에서 직접 미사용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과점주주가 주식을 취득하는 이런 상황, 그다음에 취득신고를 하면서 과표를 약간 누락을 하는 부분 이런 것들을 저희가 직원들이 중점적으로 그런 것을 가지고 지금 세무조사를 하면서 탈루세원을 저희가 찾아내는 이런 부분이 있고요.
박재영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그거는 똑같이 아까 말씀하신 걸 반복하시는 거고, 과장님이 세무 전문가는 아니시죠?
○세무과장 김기호   
예, 그렇습니다.
박재영 위원   
그렇죠? 저는 뭐가 답답한 거냐 하면……. 뭐, 욕하는 건 아닙니다. 세무사 사무실이 여주에 꽤 여러 군데가 있죠? 세무사 사무실이 뭐 하는 거죠? 업무가?
○세무과장 김기호   
그거는 뭐, 이렇게 부기표기를 해주고, 그다음에 세에 대해서 자문을 해주시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박재영 위원   
그러니까 탈세라고 저는 표현하고 싶진 않아요, 욕할 것 같아가지고. 뭐, 절세를 하는 데 엄청나게 기여하고 있는 게 세무사 사무실 아닌가요? 절세하는 데.
아니, 왜냐 하면……. 우리 솔직히 하는 거예요. 탈세라고 하면 그 사람들이 당장 들고 일어날 테니까. 세무사 욕 먹인다고 명예훼손이라고.
그런데 절세를 하는 데 기여해주고 있는 모습들을 보면, 여주시에서 제가 아는 사람들 사업하는 사람들 다 세무사에 의뢰하면서 부가세 적게 납부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는 사람들 많이 보거든요? 종합소득세도 낮추려고 하고. 사실은 세무사가 이런 일들을 하고 있는 거 다 알고 있잖아요?
○세무과장 김기호   
그런데 위원님, 저희가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거에 대해서는…….
박재영 위원   
아니, 아니, 그러니까…….
○세무과장 김기호   
예, 그러니까 지방세에 대해서만 저희가 지금 관여가 되고요.
박재영 위원   
아니요, 과장님!
○세무과장 김기호   
그다음에 이제 국세 부분에 대해서는, 국세는 세무서, 그러니까 세무……. 국세청에서 하는 세무서에서 관할하지 않습니까?
박재영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과장님, 제가 뭘 말씀드리려고 하냐 하면…….
○세무과장 김기호   
제가 얘기하는 거는,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그래도 좀 이왕이면 큰 틀이면 세금이지만 실지 그렇다라면 저희 시하고 좀 관여가 안 되는 거에 대해서는…….
박재영 위원   
아니요, 과장님 지금 제가 질의 드린 게 뭔데요? 제가 질의 드리는 게 뭔데요? 제가 지금 뭐 질의 드렸어요?
○세무과장 김기호   
지금 뭐, 저희가 한 거는 소득세라든지 이런 부가가치세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저희가 시에서는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그런 세목은 관여를 하지 않지 않습니까?
박재영 위원   
그거 관여하는 거를 문제 삼는 게 아니에요. 제 질의요지만 좀 들어주세요. 과장님 선입견을 갖고 답변하려고 하지 마시고.
세무서에서 그렇게 해서 절세를 도와주는 역할들을 하고 있는데 그게 부가가치세가 됐든 뭐가 됐든, 제가 예를 부가가치세를 들으니까 자꾸 다른 대답을 하시는데, 그런 노력들을 하는데 그러면 우리 여주시 세무과에서는 그거에 대응해서 얼마나 더 세밀하게 절세·탈세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연구해나가고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하는 방안을 연구하고 있느냐라는 질의를 드리는 건데 왜 다른 데로 가십니까?
○세무과장 김기호   
그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룹을 해서…….
박재영 위원   
똑같은 답변이세요, 그거는.
○세무과장 김기호   
하여튼 최대한으로 저희가 세법을 연찬하고 기법을 연구하고 이렇게 해서 저희가 탈루가 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라는 걸 얘기 드리겠습니다.
박재영 위원   
그래요. 우리 시장님이 20일밖에, 인사이동 한 거 20일 밖에 안 된 탓으로 돌리겠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자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있으신 위원님.
(이영옥 위원 거수)
예, 이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옥 위원   
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675쪽에 보면, 골프장이 21개소에서 우리가 2016년도에 265억 4300만원을 거뒀어요. 그런데 제일 많이 한 데는 자유CC예요. 그렇죠? 42억 2천만원이고, 가장 못하는 게 빅토리아예요. 몇 년 동안 빅토리아가 지금 세금을 못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일련번호 87. 두 장 넘기셔서 보면 3억이 지금 체납이 되어 있거든요, 과장님.
거기에 일련번호 87 보시면, 이게 빅토리아 골프장 이야기예요. 맞죠, 팀장님들?
○세무과장 김기호   
네.
이영옥 위원   
그런데 3억이 체납이 돼서, 그런데 이 빅토리아가 지금 제가 아는 것도 벌써 3년차 된 것 같아요. 이걸 어떻게 징수하실 예정이세요?
○세무과장 김기호   
이거는 지금 안타깝게도 저희가 법원에서 경매물건이, 저희가 압류했던 물건이 경락이 돼서 저희 배당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안타깝게 저희가 받을 수 없는 이런 입장이 됐습니다.
이영옥 위원   
그런데 ㈜성산레저가 그렇게 우리한테 할 거가 배당이 아무것도 안 떨어졌어요? 완전 망했어요?
○세무과장 김기호   
예, 배당금이 없습니다.
이영옥 위원   
그러면 3억이 날아갔다는 얘기네요?
○세무과장 김기호   
경락금액, 그러니까 법원에서 있는 경매물건에 대한 배당금에 대해서는 배당금이 저희한테 차례가 안 돌아와서 저희 배당금을 못 받았습니다.
이영옥 위원   
그러면 거기 회사지분으로 자동차나 이런 게 전혀 없어요?
○세무과장 김기호   
이게 지금 도산이 돼가지고,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이거에 대해서 좀 알아봤는데요. 하여튼 재산이 없고 지금 파산 이런 상태기 때문에, 그다음에 이게 아시아신탁회사에다가 위탁을 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배당을 받지 못, 그러니까 경락이 돼서 소유권이전이 됐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물건을 저희가 세금을 받지 못하는 그런 상태가 됐습니다.
이영옥 위원   
그러니까 신탁은행이 1채권자라서 다 가져가버린 거네요, 자기네 것만?
○세무과장 김기호   
아시아신탁은 수탁을 해서 운영을 해줬지만 배당이 돼서 이게 국민은행으로 낙찰자가 돼서 소유자가 국민은행이 되겠습니다.
이영옥 위원   
그러면 그 상세내역을, 그래야지 미련을 우리도 떨쳐버려야 되잖아요, 위원님들도. 그러니까 그 상세한 내역 주시고요, 과장님.
○세무과장 김기호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이영옥 위원   
예, 예. 그 앞장에 보면, 676, 677쪽에 보면 이 676쪽은 ’15년도 자료고요. 677쪽은 ’16년 자료인데요. 이게 좀 이해가 안 가요. 사이먼에 대폭 줄었어요, 세금이. 그리고 신세계사이먼 입점업체도 줄고, 사이먼 자체 ㈜신세계 사이먼도 줄고. 이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세무과장 김기호   
예, 그거에 대해서는요. 2015년도에 신세계사이먼 입점업체가 19억 8739만원을 납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는 뭐냐 하면, 입점업체의 지방소득세 중에서 법인 지방소득세의 경우에서 케이투코리아에서 경정을 해가지고 이게 2012년도에서 ’14년도에 귀속되는 법인지방세를 10억원을 추가 납부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빼고 나면 대략 9억 8700에다가 현재 2016년도에는 7억 7800만원이지 않습니까?
이영옥 위원   
예, 예.
○세무과장 김기호   
대략 한 2억 정도가 줄었는데 그 원인을 가만히 분석해보니까 이 당시에 이천 롯데아웃렛이 개장됐던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쪽의 신세계아웃렛 개점 중, 이 중에서 매출이 좀 줄었다, 이렇게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영옥 위원   
그래서 매출이 줄어서 여러 가지로 다 줄었다?
○세무과장 김기호   
예, 그렇습니다.
이영옥 위원   
그러면 375아웃렛도 매출이 줄어서 이렇게 반쪽으로 들어온 거네요?
○세무과장 김기호   
예, 그 원인이 아마 이천 롯데아웃렛이 개장이 되면서 여주로 올 수 있는 그 인원들이 이천으로 양분돼있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영옥 위원   
그러면 ㈜KCC도 이게 판매액이 줄어가지고 우리가 세를 적게 낸 거예요? 그것도 줄었잖아요. 7억 정도 줄었네요. 7억. 그냥 줄 잡아서 눈으로 보면 7억 2천 정도. 그 밑에 ㈜KCC 있잖아요?
○세무과장 김기호   
그거는 법인세를 납부하면, 이게 저희가 재산세나 이거는, 자동차세나 이런 건 다 보유세기 때문에 현재 이러한 지가변동, 공시지가 이러한, 이런 거에 대한 변동사항으로 이렇게 해서 상향조정이 되지만 실질적으로 지방소득세 부분은 법인세에 대한 매출액을 가지고 증감이 있을 적에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그 KCC가 여주만 있는, 공장이 여주만 있는 게 아니라 뭐 이렇게 여러 군데 있으면 안분해서…….
이영옥 위원   
예, 있어요. 하남 뭐, 이런 데.
○세무과장 김기호   
안분해서 납부를 하기 때문에 그쪽의 이런 생산성이나 매출액에 따라서 이게 좀 이렇게 조정이 되는 이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현재 이 금액이 뭐, 이렇게 증가되고 감소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한 안분 관계가 생산량이 다른 지역보다 적다든지 이러한 부분이 오면 좀 줄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 드리겠습니다.
이영옥 위원   
어쨌든 판매액도 늘어야 되지만 또 혹시라도 누락된 부분이 있나 없나는 과에서 잘 체크하셔가지고 이왕이면 이렇게 큰 회사한테는 유지하는 게 좋잖아요. 작은 사람한테 조금만 받는 것보다는 큰 회사에 많이 받는 게 우리한테 조금 유리하니까 조금 자세히 세심한 배려를 해서 잘 체크해 주시길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기호   
예,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주기로, 한 3∼4년 주기로 세무조사를 시행하기 때문에 그때 만약에, 지금 현재 납부가 안 됐다라면 그때 가서 또 추징할 수도 있는 부분,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우리가 큰 규모의 법인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누락되지 않도록 최대한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영옥 위원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자   
또 질의 있으셔요?
(윤희정 위원 거수)
있으셔요? 그러면요.
윤희정 위원   
간단히 끝낼게요.

(14시52분 감사중지)

○위원장 김영자   
어차피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01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영자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세무과 행정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윤희정 위원 거수)
윤희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정 위원   
예, 딱 시간을 보니까 50분이더라고요. 그런데 간단하게 질의를 하려고 했더니 김영자 위원장님께서 아주 칼같이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이렇게, 다음시간까지 이어지게 해서 미안한 마음 많습니다. 이해하시기 바라고, 그 4년 전 그전부터 우리 체납 지방세에 대해서는 항상 얘기가 많았죠?
○세무과장 김기호   
예, 그렇습니다.
윤희정 위원   
많은데 그래도 이렇게 지적과 질타와 격려로 인해서 많은 효과를 발휘하죠?
○세무과장 김기호   
네.
윤희정 위원   
저는 이제 이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방세하고 좀 먼데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은 납세, 납세에 대해서 절세, 탈세 이렇게 많이들 얘기하시는데 대상자는 기업이나 자영업자, 소상공인이 되겠죠?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바보세라는 게 또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자영업자들이 자료를 준비하고, 자료준비 할 시간이 부족하고 또 세법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부분이기 때문에 세무사를 통하든가 그래서 탈세가 아닌 바보세를 면하기 위해서 절세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많은 분들이 그렇게 이해해주길 바라고, 우리 이렇게 보면 누구나 다 영수증 챙기는 것도 바보세를 안 내기 위해서 영수증 챙기는 거 아닙니까?
○세무과장 김기호   
그렇습니다.
윤희정 위원   
예, 어떻게 보면 바보세를 안 내기 위해서 이게 절세의 일종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은 자영업자나 또 소상공인, 기업인들이 그런 부분을 잘못 알고 와서 탈세 쪽으로 오인할까봐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영자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세요? 정말 과장님 답변을 보니까 20일 됐는데 공부 많이 하고 오신 것 같아요.
하여튼 자꾸 세외수입이 지금 늘어나고 있는데 세외수입 징수팀이 지금 2명 있다고 그러셨어요?
○세무과장 김기호   
예, 징수 전담요원 2명을 지금 채용해서 그분은 아주 고액체납자, 200만원이상 되는 사람부터 차츰차츰 해서 소액 건까지 계속해서 저희가 징수하려고 채용하게 됐습니다.
○위원장 김영자   
그런데 징수 맡으신 분이 세무과에 지금 몇 년 째 근무하고 계신 분이에요?
○세무과장 김기호   
채권추심만 5년, 5년 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위원장 김영자   
오랫동안 있었던 분이네요?
○세무과장 김기호   
예, 그래서 5월 1일부터 근무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자   
네, 저는 이 탈세나 체납징수를 위해서는 정말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이 징수팀을 맡아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 징수팀을 과장님이 보셔서 정말 세무과에서 ‘달인이다’라는 생각을 가진 분들을 갖다가 징수팀으로 이렇게 만들었으면 좋겠고요.
금년도 지방세 세입징수 예정액은 지금 얼마죠?
○세무과장 김기호   
지방세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위원장 김영자   
지방세 세입징수 예정액. 작년에 1800이면 올해도 1800 아닙니까?
○세무과장 김기호   
그런데 이게 해마다 이런 거가 조정이 됩니다. 이게 이제 작년에 2천……. 금년도에 지방세 저희가 목표액이 1867억 1300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경,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변경이 돼서 상향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951억 9100만원으로 저희가 지금 목표를 상향조정을 했고요.
그래서 이거가 왜 목표액이 이렇게 약간 하면, 그 당해, 당해 연도의 경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저희가 지방세에 대한, 세액에 대한 목표액을 좀 이렇게 조정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징수액은 2010년도에는 2000억이 넘었습니다만 이게 그러다 보니까 2000억이 넘었다고 그래서 올해도 또 2017년도 목표액이 2000억 이렇게 가는 게 아니고 그거에, 경기에 따라서 약간 조정이 된다는 거를 감안해주셨으면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자   
그러면 세무과에 직원은 지금 몇 분이나 계세요?
○세무과장 김기호   
전체 정규직이 31명, 그다음에 저희가 추심요원 계약직 2명, 그다음에 단기 저희가 임기……. 기간제 9명 해서 총 4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자   
42명이요?
○세무과장 김기호   
예.
○위원장 김영자   
정식직원들 30명이라고 하더라도 1인당 60억씩 더, 1800억이라고 해도 60억씩 이상 지금 세금을 징수한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굉장히, 산술적으로 따져도 굉장히 큰 징수를 하는 역할 외에 큰 역할을 해주신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세무과 직원들이 정말 이렇게 큰 역할을 해야 정말 심장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심장이 제 역할을 못하고, 폐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면 동맥경화증이 오듯이 여주 살림살이가 세무과에서 제대로 돌아가지 않으면 여주 살림살이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많이 노력해주시고요.
세무과 직원들은 제가 볼 때 힘들지만 자부심을 갖고 일하셔도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주시에서도 어떤 직원보다도 잘 대우해주시나요, 시장님이? 똑같아요?
○세무과장 김기호   
예, 하여튼 사기진작을 위해서 저희가 최선을 다해주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김영자   
대우를 좀 많이 해달라고 하세요, 시장님한테.
○세무과장 김기호   
예, 건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자   
그 역할을 지금 정말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그래서 예산 집행도 한 푼이라도 허투루 쓰지 마시고 정말 잘 세워가지고 여주 세무과는 부과도 중요하지만 체납, 체납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더 많은 노력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무과장 김기호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자   
네, 오늘 답변 잘해주셨고요. 또 우리 팀장님하고 주무관님들, 그동안 행정감사자료 준비해 주시느라고 정말 애쓰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세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장 김기호   
감사합니다.

다. 회계과 
○위원장 김영자   
다음은 회계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감사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최은열   
예, 회계과장 최은열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박재영 위원 거수)
○위원장 김영자   
박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영 위원   
언젠가는 한번 짚고 가고 싶었는데, 과장님이 제일 답변을 잘하실 것 같아가지고 질의를 드려보고 싶네요.
오늘 차를 타고 오다 보면서 그 생각을 했어요. SNS활동을 제가 많이 하니까 이렇게 글도 올라온 거, 또 방송에 대해서 댓글 달린 거 이렇게 보니까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 굉장히 왜곡된 시선들을 갖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행정사무감사’가 뭐죠?
○회계과장 최은열   
과장 입장에서 ‘행정사무감사’ 그러면 가장 쉽게 떠오르는 거는 ‘부담스럽다’ 이건데요.
박재영 위원   
(웃음) ‘부담스럽다’, 예.
○회계과장 최은열   
예, 이제 행정사무감사라는 거는 의회가 우리 집행부 행정전반에 대해서 상태를 파악하고 감시하는 거고, 또 행정에 이렇게 잘못됐거나 잘못된 부분이나 이런 것을 찾아가지고 적발, 찾아서 시정을 요구하고, 또 의원님들이 의회 활동을 하거나 또는 예산심사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필요한 자료 같은 거, 정보획득을 위해서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재영 위원   
그런데 보통 이렇게 보면, ‘행정사무감사’ 이러면 집행기관에서 잘못한 것 이거를 찾아내서 추궁하고 질타하고 비판하고 큰소리치고 몰아붙이고, 이게 행정사무감사라고 많이들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진 않나요?
○회계과장 최은열   
없지 않아, 제가 제일 처음에 ‘부담스럽다’ 그 얘기를 했었는데, 그런 느낌도, 이제 솔직한 제 말씀……. 있었기 때문에 부담스럽고, 조금은 저희에 대한 행정전반에 대해 감시하는 거니까 질의도 많이 하고, 또 때로는 질타 받을 일도 있고, 그런데 조금, 좀 행정감사에서 의논이라는 표현은 좀 저거지만 서로 좀 이렇게 부드러운 분위기로 그런 식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느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꼭 뭐, 100% 야단이다, 협박이다, 어쩌다 한 번 정도는 느낀 적……. 느낄 수는 있었다고 생각은 됩니다. 그렇지만 100%는…….
박재영 위원   
과거의 모습이라고 보아지고요. 우리 직원이 그런 얘기를 저한테 조언을 해요.    “위원님, 한 과에 하나씩만 찾아내서 질타를 좀 하십시오. 그게 많이도 하지 마시고 한 과에 하나씩.”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우리 위원이 여기 6명이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는데 한 명에 하나씩만 찾아내서 6명이 그 문제를 드러낸다고 하면 이거 시정 개판이에요, 제가 생각해보니까. 여섯 가지 잘못을 찾아내는 거잖아요? 아니, 과마다 매번 여섯 가지의 잘못을 한다 그러면 그게 올바로 된 행정이라고 볼 수 없잖아요.
○회계과장 최은열   
그렇죠.
박재영 위원   
저는 그래서 그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예전의 행정사무감사처럼 정말 잘못된 것을 찾아내서 질타하고 그거를 비판하고 시정시킨다고 하면 저는 ‘여주시정’ 이거 정말 무능한 사람들의 집단이 개판인 시정 운영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어쩌면 정말 뛰어난 의원들도 의정활동 하면서 잘못된 행정을 찾아내기가 그렇게 쉽지 않다, 좀 이런 판단을 했거든요? 그렇지 않은가요?
○회계과장 최은열   
글쎄요…….
박재영 위원   
아니, 그래서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오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저는 그러면 ‘아, 행정사무감사는 어떻게 되어져야 될까?’를 좀 고민을 했어요.
이전부터도 같은 고민이지만, 하나는 우리들이 승인해준 예산이 정말 적절하게 쓰여 졌는가, 저는 이거 살펴보는 게 가장 행정사무감사의 기본이라고 보아지고.
○회계과장 최은열   
예, 그렇습니다.
박재영 위원   
두 번째는 우리가 설사 승인을 해줬어도, 예산승인을 해줬어도 그 예산승인해준 사업이 정말 시민의 이익을 구현하는데, 시민의 행복을 찾아나가는데 합리적으로 정말 잘 결정되었던 건가 이거를 좀 살펴봐야 되고, 그리고 혹시라도 지금 여주시정이 돌아가는 부분에 있어서 가치판단의 차이에 의해서 잘못 승인해준 거는 없는가, 좀 이것을 찾아내는 게 행정사무감사의 핵심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회계과장 최은열   
예, 맞습니다.
박재영 위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회계과장 최은열   
예.
박재영 위원   
그래서 저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국회에서 아주 정말 잘못된 행정사무감사, 국정감사죠? 이것에 의해서 정말 무능한 국회의원들이 큰소리 치고, 질타하고, 마치 때려 부술 것처럼 이런 몰아치고, 이런 모습 행정사무감사는 정말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생각을 해서 간단히 한번 정리는 해야 되겠다, 제가 생각하는 행정사무감사의 모습을 좀 정리는 해야 되겠다 해서 잠시 말씀할 기회를 드렸습니다.
본 질의는 나중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자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이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옥 위원   
예, 간단한 거 하나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를 리모델링했죠?
○회계과장 최은열   
예, 예.
이영옥 위원   
예, 그래서 과장님이 맡기 전에 해서, 그래도 아마 이 느낀 점은 똑같을 것 같아요.
그래서 민원봉사과를 리모델링해서 정말 쾌적한 환경을 직원한테도 제공을 하고, 또 시민한테도 해서 저희들 왔다 갔다 하면서 보고 혹간 업무 차 들어가면 기분이 괜히 좋아져요, 그렇죠?
그런데 그 리모델링 과정에서 저희가 여기 2층에 오면 지금 위원님들이 다 이상해서 거의 매일 출근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걸 마감재라 그러나? 페인트칠하는 거 도색작업 할 때 냄새가 너무 나가지고 우리 2층 문을 닫고 있어도, 계단 문을 닫아도 배가지고 있을 수가 없어요. 정말 문을 다 열어놔도 저희가 머리가 아픈데 리모델링해서 들어갔을 때도 그렇게 냄새가 많이 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혼자서 중얼거려요. ‘아니, 저거를 지금 어느 시대인데 친환경으로 해야지.’ 우선은 친환경으로 해줘야지 시청 공무원을 우선 알려야 되고, 들어오는, 내방하는 업무 차 오는 시민의 건강을 우리가 또 챙겨야 되잖아요? 그런데 왜 그랬는지를 그게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물어봤습니다. 담당 직원한테. ‘왜 친환경을 안 쓰고 일반 거를 해가지고 그렇게 힘들게 하냐?’ 직원들도 힘들고, 시민들도, 또 사실 우리 의원님들은 들어왔다가 행사 있으면 나가고, 자기 일 있으면 나가서 그러는데 우리 의사과 직원들은 여러분들하고 똑같은 시간에 출근하고 퇴근하십니다. 정말 목이 아파가지고 있을 수가 없는 상태로 있는데 이게 왜 그랬냐고 그러니까 친환경 업체 페인트가 세 배가 넘답니다, 가격이. 그래가지고 이 돈 때문에 못한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예산에 차질이 있어서 못했다, 그리고 사실 그게 뭐 얼마 들어갔는지 제가 자세히는 모르지만 평수가 꽤 되니까 그게 만만치 않은 금액이 들어갔을 거다, 제가 혼자서 그냥 계산하는 거예요. 정확한 게 아니라.
그래서 제가 제의하는 거예요, 과장님한테.
○회계과장 최은열   
네.
이영옥 위원   
앞으로 리모델링이나 관급공사 하실 때 마감재 페인트를 할 시 친환경으로 하시는데 같은 공사에다 하면, 업체에다 하면 절대로 친환경으로 뽑을 수가 없습니다. 따로 선정 하십시오. 그래가지고 입찰해가지고 그게 세 배 안 될 수 있습니다. 1.5배 됐을 수도 있고, 그래서 가장 저렴하고 좋은 질을 쓰셔가지고, 아니면 우리가 조달청에서 사 오십시오.
그런데 희한하게 조달청에서 사도 우리 일반인이 사는 것보다 비싸게 사시더라고요. 뭐가 문제인지는 저희들도 잘 모르지만. 그렇게 하셔가지고 업체, 칠하는 업체만 선정해서 주세요.
이거가, 왜? 의원발의로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 이것이 이영옥이라는 의원을 위해서 하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우선 우리 공무원도 시민이기 때문에 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고 제가 주장을 하는 겁니다.
과장님 이거 가능한 겁니까?
○회계과장 최은열   
예, 이거는 굳이 업체를 따로 주지 않더라도 설계단계에서부터 페인트를 갖다 친환경페인트를 쓰라고 설계단계에서부터 반영을 하면 친환경으로 할 수 있으니까 앞으로는 이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는 장소의 것, 공무원을 위하든 또는 시민들이 있는 데 친환경으로 이렇게 페인트를 칠하도록 설계단계에서부터 반영하겠습니다.
이영옥 위원   
그런데 그러면 가격이 세 배가 더 된대요.
○회계과장 최은열   
그렇죠, 아무래도 가격은 친환경 그 재료비가 비싸니까 가격은 좀 오를 걸로 봅니다.
이영옥 위원   
그래서 가격대비 어떻게 하면 저렴하고 좋은 환경으로 할 수 있나를 직원들이 무조건 안 된다 하지 마시고 잘 좀 연구하셔가지고, 이거는 제가 제시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를. 그러니까 그거를 좀 참고하셔서 해주길 바랍니다.
예, 일단은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영자   
예, 이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있으신 위원님?
(이상춘 위원 거수)
네, 이상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춘 위원   
먼저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취득가격의 얼마 이상일 때 여주시의회의 동의를 받는 거죠?
○회계과장 최은열   
예, 10억 이상인 경우 의회 동의 받습니다.
이상춘 위원   
그게 부지와 건물가가 다 마찬가지 합산한 금액이죠?
○회계과장 최은열   
예, 합산입니다.
이상춘 위원   
그런데 우리가 현장 확인을 가보니까요, 하동에 어르신 공동작업장이 있죠? 이거를, 준비 많이 하셨나 보네요. 공유재산 관리계획승인을 안 받으신 것 같더라고요?
내가 거기를 처음 가보는 시설이에요. 그거를 받은 건지 안 받은 건지, 안 받았으면 왜 안 받았는지를 해명 좀 해주시죠.
○회계과장 최은열   
지금 제가 이 건은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여부와 안 받았다면 왜 안 받았는지 여부를 사후에 이거 끝나고서 제출해도 되겠습니까?
이상춘 위원   
가급적이면 보충자료를 해주시니까 지금 해주시죠, 뭐.
○회계과장 최은열   
예, 지금 자료를 보니까 이게 당초에는 10억 이상이 공유재산을 받아야지 되는데, 당초에는 사업비가 6억 7800이기 때문에 10억 미만이라서 못 받았는데 아마 나중에 10억 이상으로 증액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마 해당부서에서 이게…….
이상춘 위원   
예, 그거를 그래서 또 다른 건에 대해서 지적을 할 건데요.
○회계과장 최은열   
예.
이상춘 위원   
당초의 계획이 여주시에서 발주하는 게 상당히 잘못됐다, 그건 다음번 질의에 넘어갈 거예요.
이거가 지금의 토지구입 및 설계비가 3억 1000만원이 들었고요, 공사가 9억 4800만원이 들었거든요? 이게 사회복지과에서 나온 자료입니다.
거기에 이렇게 돼 있으면 10억이 훌쩍 넘어가는데 그 당시에 그거를 예측을 못하고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안 받았다는 건 문제가 되고요.
또 그렇다면 공사 할 때, 아니 설계할 때, 설계하고 발주할 때쯤은 10억이 넘어가기 때문에 그 당시에도 받아야 됐던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회계과장 최은열   
예, 맞습니다. 이거는…….
이상춘 위원   
그렇죠?
○회계과장 최은열   
예, 안 받은 건 분명히 잘못입니다.
이상춘 위원   
잘못된 거죠?
○회계과장 최은열   
예.
이상춘 위원   
예, 그래서 이 공유재산 받고 안 받고가 뭐 재산관리에도 문제가 있지만요, 의원들이 거기를 처음 가봤어요. 한 번쯤 가봤으면 잔소리 할 게 좀 있었어요.
주차장 문제가 거기 문제가 있습니다. 주차장도 겨우 승용차 한 서너 대 대게끔 만든 시설이에요, 작업장을요. 그런 시설을 구입해갖고 어르신 공동작업장을 지으면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또 작업장이라서 아마 대형차가 드나들어야 될 것 같은데 대형차 주차할 수 있는 시설이 없어요. 그 벽과 그 도로의 폭이 글쎄 한 3m나 될까, 이런 정도밖에 없거든요. 3m 안 될 겁니다. 한 2m 얼마정도 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런 정도밖에, 차이밖에 없더라고요.
그러면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승인을 받았으면 의원들이 현장을 확인해서 그 문제점을 누군가가 하나 지적했을 것 같은데, 그런 오류를 범할 수 있더라고요.
의회의 권한행사를 하겠다든가 뭐 이건 아니에요. 재산 또 누가 떼어먹고 가져가는 거 아니겠죠. 그런데 어떠한 사업을 할 때 좀 폭넓게 여럿이 의논하면 좋은 대안이 나온다, 그 기회를 놓쳤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최은열   
예, 알겠습니다.
이상춘 위원   
앞으로는 꼭 10억이 안 되더라도 필요하면 한 번쯤 설명을 하고 같이 현장을 가는 그런 습관을 기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회계과장 최은열   
예, 알겠습니다. 해당 부서와…….
이상춘 위원   
이정도로 1차 질의 하고 차후에 2차 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자   
예, 이상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있으신 위원님?
(박재영 위원 거수)
네, 박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영 위원   
공유재산은 회계과에서 다 관리하나요?
○회계과장 최은열   
공유재산이 회계과에서 총괄 관리를 하고…….
박재영 위원   
총괄?
○회계과장 최은열   
해당 실과장이 재산관리관입니다.
박재영 위원   
그래요?
○회계과장 최은열   
예, 그래서…….
박재영 위원   
그러면 공동묘지는 어디서 관리하는 거죠?
○회계과장 최은열   
사회복지과입니다.
박재영 위원   
시유지인데 이제 사회복지과에서 공동묘지 관리하는 건가요?
○회계과장 최은열   
예, 그쪽이 재산관리관입니다.
박재영 위원   
그러면 시청에서, 아니 회계과 사항은 아니고요?
○회계과장 최은열   
예.
박재영 위원   
그러면 그건 ‘사회복지과’로 써놓긴 했는데 혹시나 해서, 공유재산 우리…….
이상춘 위원   
땅을 사는 건 다 회계과에서 해요.
박재영 위원   
부의장님이 공유재산 얘기하셔서 그냥 한 번 확인해봤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차량 보니까 지난번에 자료 제가 보니까 작년에 11대인가 구입한 것 같아요? 구매수량 차량이 11대 구입했네요? 보니까 화물트럭 7대 구입했고, 승용차 1대, 전기차 3대, 이렇게 구입했네요? 자료 없으시죠? 저한테만 있을 거예요. 죄송합니다. 저만 몰래 갖고 있어서.
그런데 이제 차량을 그렇게 구입했는데 승용차를 1대 구입했어요. 그거 누구 차 구입한 거죠?
○회계과장 최은열   
아예, 부시장님 차 구입한 겁니다.
박재영 위원   
부시장님 차?
○회계과장 최은열   
예.
박재영 위원   
얼마 전에 우리 국장님 타고 다니는 차 보니까 그것도 굉장히 새 거던데? RV차량인데?
○회계과장 최은열   
예, 또 경제개발국장님의 전용차를, 국장 전용차 1대를 또 교체했습니다.
박재영 위원   
교체했죠?
○회계과장 최은열   
예.
박재영 위원   
그 교체가 권한이 누구한테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차량을, 아니 교체가 아니라 배정 권한. 국장님들에 대해서 차량을 배정하는 권한이 누구한테 있는 거죠?
○회계과장 최은열   
지금 저희가 국장님이 세 분 계신데 국장님 전용차량으로 2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재영 위원   
네, 그걸 누가 결정하는 거죠?
○회계과장 최은열   
아마 회계과에서 결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재영 위원   
그렇죠?
○회계과장 최은열   
예.
박재영 위원   
그래서 질의 드리는 건데 다른 데 보면 6개 과, 10개 국, 6개 국, 10개 국, 7개 국이 있어도 차를 어쩌다가 1대 배정하는 데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3개 국인데 차량 2대를 배정하고 운전기사까지 2명을 배정했단 말이죠?
이 결정의 근거가 뭐죠? 그러니까 저는 어떤 생각을 하는 거냐 하면, 국장이라고 하면 그 국의, 국이라고 하면 그 국에 여러 과가 있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최은열   
예.
박재영 위원   
그러면 국장은, 어제도 제가 질의했지만 정무적인 역할 안 한다고 자기들이 선언했어요. 국장은 정무적인 역할 없다고.
그러면 국에 대한 역할을 수행하는 게 국장의 임무잖아요, 지금으로 보자면? 그러면 국에……. 아, 과에 대해, 과에 대해서, 국에 속한 과의 업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거.
그러면 그 과마다 다 업무용 차량이 있는데 국장이 별도의 차량이 있을 필요가 있을까. 예? 경제개발국이라고 하면 거기에 관계된 과들마다 다 차가 있고 그 과의 업무를 보러 같이 나갈 텐데 국장의 차량이 따로 있고 기사까지 배정될 필요가 있을까.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회계과장 최은열   
예, 그러지 않아도 어제 위원님이 질의하시는 부분 봤습니다. 그래가지고 자치행정과에 지금 기사도 저희한테 소속이 돼있고, 또 차량도 있고 이래서 저희는 차마다 기사를 이렇게 고정을 시켜주는 게 차 관리에는 더 이로운 점이 많기 때문에…….
박재영 위원   
그렇겠죠.
○회계과장 최은열   
예, 그렇게 관리를 했었는데 지금 이제 타 시·군 조사한 사례라든가 이런 걸 대비해가지고 그러지 않아도 오늘 자치행정과에서 그 건에 대해서 다시 한 번 협의 좀 하자고 연락이 왔기 때문에 이렇게 풀관리를 할 건지, 그 기사들 배치를 어떻게 할 건지는 오늘 이거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나면 다시 한 번 협의를 해가지고 적절한 방법을 찾아야 될 걸로 봅니다.
박재영 위원   
그랬으면 좋겠어요. 31개 시·군 제가 자료를 다 보니까 정말 우리처럼 3개 국이 있는데 차량 2대 배정하고 운전기사 2명까지 배정한 시·군이 하나도 없어요. 엄청난 특혜거든요.
그리고 더군다나 저는 불만이 뭐냐 하면,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국장이라고 하는 부분은 의회와 집행부 간의 갈등이나 대립이 생겼을 때 정무적인 역할을 수행해서 이거를 조정하고, 어떻게 하면 협의를 하고, 이런 진행을 통해서 양 기관이 좀 원만하게 진행할 수 있는 역할, 정무적인 역할을 수행해줘야 되는데 저는 지금까지 국장들이 정무적인 역할을 수행한 거를 별로 못 봤어요, 경험도 못해봤고.
그렇다고 하면 국의 임무에 충실할 거라고 한다면 각 국에 소속된 과에 대해서 그 차량을 이용하는 게 저는 가장 합리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행정사무감사가 끝나고 그렇게 진행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겠죠?
○회계과장 최은열   
예, 알겠습니다.
박재영 위원   
예,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자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또 질의 있으십니까?
(이항진 위원 거수)
예, 이항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항진 위원   
네, 회계과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뜨거운 감자가 시청사 이전 관련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회계과장 최은열   
예, 제일 큰 문제입니다.
이항진 위원   
네, 제일 큰 문제죠?
시설이 지역사회에 들어올 때 두 가지의 단어가 쓰여 집니다. 이게 영어인데요, 님비(Nimby)하고 핌피(Pimfy)예요, 핌피(Pimfy). 님비(Nimby)는 ‘내 집 앞에 오지 마라. 내 뒤에도 오지 마라’ 이런 뜻이고요. 핌피(Pimfy)는 ‘꼭 내 집 앞에 와라’예요.
시청사는 어떤 걸 것 같으세요?
○회계과장 최은열   
님비(Nimby)는 아니겠죠.
이항진 위원   
그렇죠, 님비(Nimby) 아니죠?
○회계과장 최은열   
예.
이항진 위원   
핌피(Pimfy)에요, 꼭 내 집 앞으로 와라.
그러니까 이게 이해관계자 집단들의 어떤 이권에 의한 충돌이 벌어질 수 있는 사안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어느 정도 추진되고, 현재 가장 곤란한 문제이거나 고민하시는 문제가 있다면 얘기 좀 해주시죠?
○회계과장 최은열   
지금 제가 20일밖에 안됐기 깊숙하게는 솔직히 모릅니다. 어떻게 보면 이 신청사에 대해서는 제가 의원님들보다도 더 모르고 있습니다. 물론, 제가 이거는 맡아서 추진해야 될 업무이기는 하지만 아직은 의원님들보다는 더 모르고, 지금 제가 알기로는 하여튼 간에 3월인가 4월 그때 지금 이미 의원님들한테 앞으로의 계획 같은 걸 설명 드리고, 그 로드맵까지도 알려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도 와서 더 살펴는 봐야 되겠지만 현재 추진하고 있는 거는, 지금 그러면 우리가 5개 후보지가 있으니까 이 후보지 선정을 어떻게 하느냐가 지금 가장 관건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후보지, 5개 후보지에 대한 용역을 실시하는데요. 용역은 청사의 입지 특성이라든가, 후보지별 현황이나 또 이제 후보지에서 후보지를 선정하는데 평가기준은 어떻게 도출을 할 건지, 또 건물의 건축규모라든가 현황조사 같은 것도 맡기고, 주민의 의견수렴과 또한 가장 중요한 거가 예를 들어서 신청사, 만일에 이전 시에는 구도심의 상권에 미치는 영향은 어떻게 나올 건지, 또 신청사 건립 시에 예상되는 문제점이나 이런 해결방안 이런 거를 지금 이달 중에 용역을 의뢰할 겁니다.
이항진 위원   
이달 중에 용역을 의뢰하신다고요?
○회계과장 최은열   
예.
이항진 위원   
그 용역을 의뢰할 때는 항상 용역의 범위, 업무 과업범위가 있잖아요?
○회계과장 최은열   
예, 예.
이항진 위원   
그걸 이제 가이드라인인데요. 그 가이드라인이 아마 용역의 내용을 좌우하지 않을까 싶어요.
가장 중요한 거는 기준에 대한 선정이라고 저는 봅니다.
하나는 돈에 대한 문제죠. 돈, 돈. 예산에 대한 문제. 돈에 대한 문제고, 또 하나는 여주시의 균형 발전에 대한 문제에 대한 얘기죠. 또 하나는 지역주민의 수용성에 대한 문제, 주민들이 얼마나 받아 들이냐 하는 문제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는 필요성이 왜 대두되느냐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필요성의 대두, 그 필요성이 왜 대두됐죠?
이렇게 말씀하시면 돼요. 1번 시장님의 요구로, 2번 시장님의 간접적 요구로, 3번 시장님의 무의식적 요구로, 4번 그냥 요구해서, 5번 구체적 답변으로. 구체적 답변 얘기해주시죠.
○회계과장 최은열   
그러니까 신청사의 필요성이요?
이항진 위원   
네.
○회계과장 최은열   
예, 신청사의 필요성은 우리 청사가 ’79년도에 지어진 거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가장 저기한 걸로 업무공간이 부족한 거가 부족한 이유도 있고, 또 그러다 보니까 업무공간이 부족하다 보니까 업무의 효율성도 떨어지고, 또 주민들의 편의공간도 마련할 수가 없고, 또 이러다 보니까 공간이 좁다 보니까 주차문제도 대두되고 그래서 많은 민원인들, 시민들이 불편하고 이런 점들 때문에 청사 건립문제가 대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항진 위원   
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걸로 비추어 보면 우리 공직자들의 업무공간의 협소와 민원인들의 주차장 협소와 그리고 복합시설물 있죠?
○회계과장 최은열   
예, 그런 문제, 또 앞으로 이제…….
이항진 위원   
그런 것들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회계과장 최은열   
또 시청의, 여주시의 발전은 어떻게 나갈 것인가 이런 것들도 다 같이…….
이항진 위원   
여주시의 발전에 대한 문제까지요?
○회계과장 최은열   
예, 그랬을 걸로 봅니다.
이항진 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게 그게 용역의 내용이어야 되겠네요? 맞습니까?
○회계과장 최은열   
예.
이항진 위원   
지금 말씀하신 게 용역의 내용이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가요?
○회계과장 최은열   
용역 할 때 그런 부분들을 다, 예.
이항진 위원   
용역의 내용이 이겁니까, 아니면 5개 중에 하나를 어떻게 선정할 거냐입니까?
○회계과장 최은열   
아니, 일단 5개 중에 어느 것을 선정할 거냐는 여주시민들이 선정을 할 문제고, 그 사람들은 그거에 대한 타당성이라든지, 입지마다의 특성이라든지, 주민들이 어디를 더 원하는지 이런 걸 조사하는 거지 용역회사가 그 5개 중에서 하나를 선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이항진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금방 얘기하신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공직자들이 업무공간이 작다, 주차장이 작다, 시민들이 필요한 어떤 나름대로의…….
○회계과장 최은열   
공간.
이항진 위원   
필요 건물들이 적다, 그다음에 여주시 발전은 어떻게 할 거냐, 네 가지잖아요?
오히려 이 얘기에 대한 얘기가 충분히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 얘기가 안 이루어지고 결정하려고 하지는 않느냐라는 게 제 질의입니다. 어떠세요?
○회계과장 최은열   
예, 그러기 때문에 이 용역을 계속 해가는 과정에서 시민들과 의원님들과 계속 이렇게 의견을 사전에 충분히 협의해가면서 이거는 추진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공무원들이 일방적으로 용역회사에 맡겨서 거기에서 하나 선정해가지고 오면 이걸로 여주시청사를 결정할 사항은 아닙니다.
이항진 위원   
그러면 현 시장님이요, 이렇게 강력하게 ‘시청사를 내 임기 내에 꼭 해보겠다’라고 의지를 발표하신 시점이 언제예요?
다른 공직자분들께서 이렇게 쪽지로 알려주세요. 구체적 날짜나 시점.
○회계과장 최은열   
예, 작년도 12월 말일로 알고 있습니다.
이항진 위원   
작년도면 연도를 표현해주십시오.
○회계과장 최은열   
예, ’16년도 12월 말로 알고 있습니다.
이항진 위원   
’16년도 12월 말이요?
○회계과장 최은열   
예.
이항진 위원   
속기록을 찾아보시면요, 의회에서는 언제부터 행정사무감사 때 시청사에 대한 이야기를 했을까요?
○회계과장 최은열   
이거 안 2∼3년 전에서부터는 행정사무감사 때 어떻게 할 거냐는 질의가 계속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항진 위원   
네, 왜냐하면, 그러니까 고민할 수 있는 시간들이 꽤 많이 있었어요. 그 이전에도 속기록을 보면, 그 이전에도 우리가 이 시청사를 새로 건립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라는 얘기를 계속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작년도 말이면 2016년도 12월에 시장님의 결심이 아주 강력하게 서셨다는 얘기죠?
○회계과장 최은열   
예.
이항진 위원   
네, 그런데 제가 가장 우려하는 건 아까 조금 생각을 확 환기를 시키기 위해서 시장님의 결심부분이 1번, 2번, 3번 이렇게까지 꼽은 이유는 뭐냐 하면요. 시장님의 결심을 해서 될 문제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게.
가장 중요한 기준은 또 이것도 있어요.
여주시의 인구가 몇 명 늘어날 때 더 이상 시청사 건물이 여기선 사용하기 어렵다, 그래서 인구의 증가 추이에 보면 이때는 시청사가 현 부지에서 확장되든 타부지로 옮기든 이미 용량이 한계에 노정됩니다. 이것도 되게 중요해야 돼요. 그래서 인구증가율은 제가 알기로는 1966년도부터 2016년인가요? 그때까지 해서 한 5,000명 늘었나 그러더라고요.
○회계과장 최은열   
예.
이항진 위원   
그렇게 오래 걸리지는 않았어요. 52년 정도밖에 안 걸렸었죠.
그런데 이 시청사에 대한 좀 이렇게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그만큼 52년 동안 늘지 않은 도시 형태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52년 동안 비슷한 인구로 계속 업무를 보던 공간인데 현재 여성회관도 그렇고, 미술관도 그렇고, 또 박물관도 그렇고, 다른 시설들이 지금 외곽에서 계속 지어지고 있어요. 이게 복합건물형태로 시청사를 지어야 된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금방 말씀하신 것으로 보면 여주시청사와 결부된 복합건물들이 이미 외부에 많이 지어지기 때문에 그거는 좀 사라지는 것 같고요. 인구에 대한 얘기도 증가율이 많이 지금 급속도로 증가하지 않으니까 이것도 없어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지난번에 제가 질의한 내용인데 공무원 1인당 사무공간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눴어요. 그런데 이거는 31개 시·군 경기도 타 시·군과 비교하거나 또는 226개 전국 지자체와 비교해서 정말 우리의 최소 업무공간이 어느 정도고, 적정 업무공간은 어느 정도인지를 이야기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지난번에 이제 시청사 이전과 관련한 문건 들어왔다는 것을 좀 보면, 현재 여주시 공무원의 1인당 사무공간은 7.6㎡인데 앞으로의 사무공간의 필요성은 18.44㎡다. 그래서 깜짝 놀라서 말했더니 이건 뭐냐? 상향, 더 이상 늘리지 마라는 걸 실제는 거의 기준으로 보내왔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문서를 작성하실 때 이렇게 작성하시면 신뢰감이 많이 떨어진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최고로 ‘더 이상 이렇게 넓히면 안 돼’라는 가이드기준을 마치 그것이 꼭 사무공간의 기준처럼 표현하시면 좀 문제가 있다 이것도 지적사항으로 넣고요, 그러면 1인당 사무공간에 대한 얘기는 그렇다 하더라도 현재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민주적 절차에 대한 문제와 그다음에 재원사용에 대한 어떤 공감대 마련, 그다음에 공공행정의 효율적 수용에 대한 문제가 우리가 고려해야 될 가장 중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계속 이 신청사 이전에 대한 문제를 계속 말씀드렸으니 이점에 대해서는 정말 많은 고민을 해주시고요. 시장님이 많은 권한을 갖고 계시죠. 그러나 지금 안타깝게도 이제 오늘이, 오늘이 며칠이죠?
○회계과장 최은열   
6월 9일이요.
이항진 위원   
6월 9일이요? 내년 선거가 언제예요? 6월 13일인가? 6월 십 며칠이에요. 딱 1년 남았어요. 그러니까 무리한 사업수행은 자칫하면 행정력의 낭비, 주민 간의 갈등의 증폭이 될 수 있으니 이점에 대해서 면밀히 따져봐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회계과장 최은열   
예.
이항진 위원   
그래서 이거는 특정 시장님이 추진할 과제가 아니다, 이거는 정말 시장님뿐 아니라 정말 여러분들이 모이셔서 고민하고, 고민하고 그래야 될 과제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회계과장 최은열   
예, 이 시청사 문제는 시장님 한 분만이 결정하실 문제는 아닙니다. 시민이 사용하고, 또 앞으로 미래에도 또 계속 사용할 거기 때문에 가장 민주적인 절차를 거쳐서 선정해야 될 가장 큰 숙제입니다.
이항진 위원   
네, 과장님 오신지 얼마 되셨다고요?
○회계과장 최은열   
25일 정도 됐습니다.
이항진 위원   
아까 모두(冒頭)에 25일 되셨다는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리고, 그 질의를 듣고, 다시 재질의 드리는 형식을 취하지 아니하고 제가 쭉 해설하는 형식을 취했음을 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최은열   
예.
이항진 위원   
제가 말한 내용 중에 부적절하거나, ‘아, 이거는 아닌 것 같다.’라면 어느 직원 분들이라도 오셔서 제 의견을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의견이 적절하지 않을 때 시정에서 어떤 미치는 영향도 부정적일 수 있으니 지금 말씀드린 것은 과장님이 오신지 25일밖에 안됐고, 그럼으로 인해서 제가 그냥 해설 형식으로 행정감사를 했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영자   
예, 이항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춘 위원 거수)
잠깐만요, 이상춘 위원님 질의하시기 전에 지금 여주 관내 중·고등학교 자치회장단 학생 20여 명이 의회 체험을 위해 행정사무감사장을 지금 방문하였습니다.
청소년들이 의회체험을 통하여 의회정치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과정을 체험하고자 방문하였습니다. 환영합니다.
이상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춘 위원   
질의가 한 4건 정도 되는데요. 중간에 다른 분들이 할 거면 끼어들기 해도 좋습니다. 이렇게 학생대표들을 보니까 지난번에 저기 대신 창명에서 웅변 잘하는 학생도 있네? 중학생이죠? 고등학생이 아니라? 저 학생, 웃는 학생! 고등학생이에요?

(방청석에서 「중학생이에요」하는 학생 있음)

중학생이죠? 웅변 두 번 내가 아주 잘 들었습니다. 목소리가 나보다 좀 더 크더라고요. 또 내가 목소리가 조금 커서 말할 때 조금 커도 저 학생을 기준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이해를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과장님, BF인증시설에 대해서 질의할 건데 아시나요?
○회계과장 최은열   
죄송합니다. BF인증시설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상춘 위원   
대략 뭐라는 건 아시나요? 배리어 프리(Barrier Free)인증시설이라 그러는데.
○회계과장 최은열   
예,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이라고 압니다.
이상춘 위원   
예, 장애물 없는 생활시설인데 과장님이 모르신다니까 맥이 좀 빠지는데, 그래도 질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주무부서는 사회복지와 교통행정, 교통행정이 아니라 국토교통부 소관 쪽이 주무부서인데 질의를 회계과에다 하는 것은 어떠한 공사를 하려면 설계와 그다음에 계약과 시공과 준공이 있죠?
○회계과장 최은열   
네.
이상춘 위원   
그중에서 계약과 준공을 회계과에서 하기 때문에 부득불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해를 좀 해주시고, 장애물 없는 시설을 잘 모르시는 거 보면 여주시의, 이게 2015년 7월 28일 이후에 적용을 하도록 돼있는 거거든요? 쉽게 말하면 무슨 얘기냐 하면 식품에 대해서 햅썹(HACCP)이라고는 많이 들어보셨죠?
○회계과장 최은열   
예, 들어봤습니다.
이상춘 위원   
식품안전관리 인증기준이 햅썹(HACCP)인데 이것은 장애인, 노약자, 그다음에는 임산부 이런 분들이 편의시설을 이용하게 한 거예요. 시설물의 햅썹(HACCP)이죠, 역으로 말하면. 시설물의 햅썹(HACCP)이라고 앞으로 이게 많이 활용될 수 있는 거라고 그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꼭 필요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는데, 2015년 7월 28일 이후에 이걸 적용하도록 돼있는데 적용 받은 건물이 몇 개인지 모르시겠죠, 당연히?
○회계과장 최은열   
예.
이상춘 위원   
그러면요, 이거를…….
○회계과장 최은열   
아직 조사된 게 없습니다.
이상춘 위원   
그런데 2015년인데 벌써 2년이 지났단 말이에요?
그리고 저기 조강선 팀장님은 건축직인데 건축직은 이거에 대해서 세미나도 한두 차례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죠?
(청사관리팀장 조강선, 앉은 자리에서「네」라고 대답함)
그러면 관심을 가지고 했어야 된다……. 그런데 이걸 전혀 안 했다는 건 조금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돼서…….
○회계과장 최은열   
지금 시청사에 대해서입니까? 아니면 여주시에서 전체 운영하는 거를…….
이상춘 위원   
내가 조금 더, 잘 모르실 것 같아서 보충설명을…….
보충설명, 뭐 답변 먼저 하실 거 있으면 해주시고요.
○회계과장 최은열   
지금 1,000㎡이상의 청사는 이행대상이기 때문에 앞으로 1,000㎡이상의 청사를 지을 경우에는 반드시 적용을 해야 된답니다.
이상춘 위원   
네, 그래서 이게 청사뿐만 아니라 이 지침이 장애인 없는 생활환경 인증의무시설이 법 제5조2에 관련해서 1종 근린시설, 2종시설, 문화시설, 종교시설, 판매, 의료, 교육,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공장, 자동차 관련 시설, 방송통신시설, 교정시설, 묘지관련시설, 관광휴양시설, 장내시설 등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청사 1,000㎡뿐만 아니라 많이 적용을 해야 되는데 또 공공청사는 별도로 예외규정을 둬갖고서 적용을 해야 되겠죠.
이거에 대한 지침이 한 500페이지가 되기 때문에 나도 다 못 읽어봤어요. 몇 장만 추려서 발췌를 해갖고 본 거거든요. 그래서 나도 질의에 오류가 좀 있을 수 있어요. 500여 페이지를 다 안 읽어봤기 때문에.
그러면 앞으로 이 적용, 2015년 7월 28일 이후에 적용되어야 되는 시설을 일단 좀 서면으로 제출 좀 해주세요. 시간이 좀 필요할지 모르겠죠?
○회계과장 최은열   
우리 여주시가 발주하는 건물이요?
이상춘 위원   
일단 민간영역보다는 공공영역만 해주세요.
○회계과장 최은열   
예, 알겠습니다.
이상춘 위원   
민간영역은 뽑기 어려우니까 공공영역부터 해야 되니까.
거기서 몇 개나 또 인증을 받았나, 인증이 예비인증과 본인증이 있거든요? 예비인증은 설계 당시에 받는 게 예비인증이고, 본 인증은 다 완공 후에 받는 게 본 인증이에요. 그래서 아마 본 인증이나 예비인증이나 다 구분 말고 전부다 인증이라고 봐가지고 몇 개나 받았나 봐주시고, 내가 보기엔 1개밖에 없는 걸로 여주시에서는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왜 그런, 그런데 나는 왜 이렇게 안 받았냐고 따져볼 건데 과장님이 이 시설을 모른다면 따질 사유가 없어서 빨리 끝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아까 가본 데가 어르신 공동작업장 신축 지역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회계과에다 예를 들은 게 다 이 시설입니다. 여기에 그 계단의 높이가 몇 센티미터로 돼있는지 모르시죠?
○회계과장 최은열   
예.
이상춘 위원   
물어보니까 18㎝로 돼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여주시의회의 계단이 몇 센티미터로 돼있는 것 같습니까? 여주시의회의 계단이나 본청건물 계단이나 비슷한 것 같은데. 그냥 감 없이 다니셨죠?
조강선 팀장님 아시면 말씀해주시죠.
(위원장을 바라보며)
이것만은 허락해주세요, 답변을?
○위원장 김영자   
네, 네.
(청사관리팀장 조강선, 앉은 자리에서「의회는 정확히 몇 센티미터인지……」라고 대답함)
15㎝로 돼있을 겁니다. 내가 의회의 건물을 한번 재봤어요, 그랬더니 15㎝ 나와요. 건축법에는 높이 18㎝이하, 넓이는 24㎝이상을 두도록 돼있거든요? 그랬더니 의회건물 재보니까 15㎝, 25㎝가 나와요.
그런데 의회의 젊은 분이 많이, 노인네가 더 많이 오십니까? 아니면 어르신 공동작업장이 많이 오십니까? 당연히 어르신 공동, 비율별로요! 어르신 공동작업장이 많이 오죠. 2층에는 꽃할배 프로젝트를 또 운영한다고 그러거든요? 어르신들이 당연히 많이 와요.
그러면 어르신들이 이용하는데 계단 높이를 왜 18㎝로 했느냐, 너무 법적인 것만 적용한 것 아니냐. 이런 걸 같은 걸 BF인증시설에 한번 협의를 했으면 이런 문제점 좀 거론해갖고 계단의 높이라든가 이런 걸 잡아줄 수 있었던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어떻습니까?
○회계과장 최은열   
예, 맞습니다. 건물이나 이런 어떤 시설을 할 적에는 그 이용자에 가장 적합한 건물로 해야 되는 거는 맞습니다.
이상춘 위원   
그래서 앞으로는요, 이 건물뿐만 아니라 도로교통, 장애인시설, 공원 전부다 이게 끼거든요? 그래서 여주시청에서 발주하는 거는 발주할 때 계약을 할 때 공고하기 전에 과장님 사인 나기 전에 BF인증을 거쳤냐 안 거쳤냐를 꼭 확인해주셔야 돼요.
그래가지고 여기에서 장애인이 편리한 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하셔야 될 겁니다. 이게 앞으로는 상당히 많이 강조가 될 거예요. 햅썹(HACCP) 강조되듯이 BF시설도 상당히 많이 강조될 거라는 걸 말씀드리면서 관계 공무원들이 좀 더 세밀한 관심을 갖기를 촉구를 드리는 겁니다.
두 번째 질의는 부실공사 문제인데, 부실공사가 공사 공법에도 부실이 문제겠지만 출입구가 잘못된다든가, 주변지형보다 낮다든가 이것도 부실공사의 일종이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 어르신작업장이 주변보다도 약 한 10∼15㎝가 낮아요. 그런데 어떻게 할 거냐 그랬더니 그 주변보다 결코 안 낮게 하겠다, 그러면서 바닥을 레미콘을 다시 씌우겠다, 콘크리트를 다시 치겠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몇 센티미터를 칠 거냐, 그랬더니 7㎝ 친다고 그래요. 그거는 이 높이 규격이 아니라 공정상 그렇게 7㎝를 치도록 돼 있나 봐요.
그런데 레미콘을 여기 건축직, 토목직들 계시겠지만 7㎝ 띄어갖고는 잘못하면 이격이 되거든요? 10㎝이상을 치는 게 건축 공법, 토목의 공법이라고 나는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의 건축설계를 할 때도 바닥의 재시공을 할 때는 10㎝이상 치는 거로 설계검토를 좀 해주실 필요가 있다, 관련 규정을 보고 하시겠죠? 그런데 관련 그 정도 보시지만 두껍게 치는 거를 검토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주변보다 얕거든요? 그 내부는 그렇지만 진입로 입구에 이렇게 해놓은 것도 주변보다 진입로가 이렇게 경사가 돼있으니까 한 20㎝턱은 되겠더라고요. 비가 오면 그냥 물이 들어올 수 있는 구조예요.
그 옆이 다행인지 불행인지 세차장이 또 있더라고요. 그렇다면 물의 흐름이 다른 데보다 더 많아질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구조가 좀 잘못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 출입문이 창고가 정면에 배치가 됐어요. 왜 그러냐, 물어봤더니 짐 실어 나르기 좋게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거는 좋겠죠.
그런데 그러면 공동작업장을 어디로 들어갈 건가, 이것도 한번 문을 검토를 해보려야 될 것 같아요. 난 어제 그거까지는 검토를 못했었는데 다시 한 번 사무실 와서 생각하니까 물이 그러면 작업장 안으로 들어갈 거 아니냐, 이러면 문제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 것까지 꼼꼼하게 검토를 좀 해보시고요.
또 하나는 건물의 부실이 가장 발생되기 쉬운 부분이 어디라고 생각합니까? 구조적 안전을 할 수 있는 기둥부분이겠죠?
○회계과장 최은열   
네.
이상춘 위원   
그다음에 천장부분이겠죠. 슬러브가 내려앉는다, 또 물이 샌다, 그러거든요?
그러면 기둥을 할 때 설계나 이런 데 시방서에 충분히 철근 두께와 간격이 돼있을 거예요. 그런데 감독공무원이 그거를 철근 배근을 할 때 한 번 검수한 사실이 있나요?
○회계과장 최은열   
예, 감독공무원이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상춘 위원   
그러면요, 설계에 몇 센티미터로 표시돼 있나 하고 감독공무원이 찍은 사진을 제시를 해주세요.
이게 지중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부실공사 신고센터를 설치하도록 지난번 조례에 한번 개정한 사례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 속으로 들어간 거는 필요하면 사진이 있어야, 증거가 확실해야지만 고발할 수 있도록 돼있어요. 무분별한 고발을 방지하기 위해서요. 무조건 지중에 들어간 걸 고발하면 뜯어내야 되기 때문에 혼란이 오기 때문에 증거 있어야 된다고 했는데, 아마 물론 철근배열을 요새 빼먹는 사람 없고 잘 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강조하는 건 한 번쯤 감독공무원이 꼼꼼히 챙겨보는 게 중요하다, 이러기 때문에 자료요구를 하는 거거든요?
그다음에는 옥상 슬러브 문제요. 여기 레미콘 규격을 어떤 걸 쳤습니까? 맞는 거로 쳤겠죠? 옥상 슬러브.
○회계과장 최은열   
어르신 작업장…….
이상춘 위원   
어르신 공동작업장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다.
(청사관리팀장 조강선, 앉은 자리에서「설계를 제가 아직 못 봤습니다」라고 대답함)
그러면 감독공무원도 있죠? 감독공무원도 계신데 옥상 슬러브가 설계에, 레미콘 어떤 거로 쳐줬나, 또 실질적으로 검수한 게 어떤 거로 검수 했나 이 검수증을 좀 갖다 주세요. 설계하고 검수증하고요. 이거 옥상방수가 상당히 안 되는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레미콘을 좀 거친 걸 쳤기 때문에 그런 사례가 발생한다고들 얘기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옥상방수에는 레미콘의 규격을 한번 확인해볼 필요 있고, 때에 따라서 품질의 성능검사도 의뢰해볼 필요가 있어요. 다 못한다면 옥상방수만이라도 성능검사를 해봐야 된다……. 과장님 동의를 하십니까?
○회계과장 최은열   
제가 건축부분에 대해서는 기술적인 문제는 잘 모르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답변을…….
이상춘 위원   
그런데 당연히 모르시죠, 세무 전공이기 때문에 세무는 잘 아시기 때문에 내가 따지면 말, 과장님을 당해내질 못하더라고요.
그런데 잘 모르지만 회계과에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계약과 준공을 하도록 돼 있거든요? 준공검사 위촉도 회계과에서 하는 거죠?
○회계과장 최은열   
예, 검사 공무원, 예, 위촉합니다.
이상춘 위원   
내가 알기로는 위촉은 회계과에서 하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회계과에서 준공검사 공무원, 감독공무원 위촉이나 이런 거 할 때도 어떤 걸 꼼꼼히 보는 걸 과장님이 한 번 좀 짚고 넘어가야 된다, 이 같은 직끼리는 건축직끼리는 건축직을 가르쳐는 주지만 크게 야단은 못 쳐요. 그러면 제3의 직종이 한번 건축직의 문제 이런 걸 이런 걸 봐라, 이렇게 한번 주지시키는 게 바른 사회가 되고 튼튼한 건물이 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회계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실공사가 안 될 수 있도록 말이죠, 학생들 지나다니다 공사 부실한 것 같으면요, 우편으로 신고를 하세요. 그러면 그걸 처리하고, 그다음에 포상도 주도록 돼있어요. 그게 틀림없이 맞으면. 그러니까 조금 의심 간다면 전화로도 좋고, 핸드폰 메시지로도 좋고, 문서로도 좋으니까요. 많이 신고를 해서 여주시가 부실공사가 없도록 좀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제 건물뿐만 아니라 일단 토목부분에서도 다지는 문제가 있거든요. 다지는 문제, 나는 아직까지도 완벽하게 개선이 안 됐다고 봐요. 그거는 감독공무원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어쩌다 한 번 가기 때문에 모르거든요. 그런데 감독 공무원들이 다짐의 두께가 학술적으로 50㎝인가 몇 센티미터인 것 같은데 이때의 규정을 준수하나, 또는 보도블록은 50㎝면 한 번만 다지면 되거든요. 그런데 보도블록은 이격이 많이 나는 거 때문에 25㎝나 30㎝에 또 한 번 다져야지만 제대로 된 공사를 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좀 공사를, 너무 규정만 얽매이지 말고 최소한 규정은 지켜주시고, 그다음에 규정에 없는 거라도 감독 공무원한테 철저히 주지시킬 용의가 있으시죠?
○회계과장 최은열   
예, 알겠습니다.
이상춘 위원   
예, 그러면 내일부터 발주되는 건물이나 토목공사는 한 건의 부실공사도 없는 거로 믿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자   
예…….
이상춘 위원   
다음은 아까 조금 …….
○위원장 김영자   
잠깐만요.
이상춘 위원   
쉬었다 해요?
○위원장 김영자   
네, 쉬었다 하셔야 될 거예요. 10분이 지났어요, 지금.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00분 감사중지)

(16시11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영자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계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춘 위원   
예, 질의 계속 할까요?
○위원장 김영자   
예, 이상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춘 위원   
간단한 거 한 가지만 더 하고 끝내겠습니다.
687쪽에 보니까 여주시의 차량이 207대가 있는 게 맞죠?
○회계과장 최은열   
207대 있습니다.
이상춘 위원   
예, 그런데 여기 차량 배정을 뒤에 보고 그래도 균형이 안 맞는 것 같아요. 차량은 같은 시청이라도 출장을 많이 가는 부서 있고 덜 가는 부서가 있죠? 그런데 그 기준에 따라서 배정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출장이 많은 부서가 차량이 적고 내근을 하는 부서가 차량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회계과가 차량이 7대인가, 10대인가 있던데요? 7대인가 10대가 있고, 자치행정과가 있고, 뭐 이렇게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 반면 출장이 많은 사회복지과와 허가지원과는 3대밖에 없더라고요. 작년에 2대였던 것 같은데 1대가 늘었더라고요. 이거 불균형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회계과장 최은열   
회계과로 차량이 많이 되어 있는 것은 회계과 직원들이 사용하는 게 아니고 풀(full) 관리 하는 차량들입니다.
이상춘 위원   
풀 관리해도 거기 승용차인데 그래도 회계과가 우선 쓰는 거죠? 회계과가 우선 쓰고 다른 데 못 쓰고, 다른 데 쓰면 국장들이나 쓰거나 장기출장 갈 때 쓰는 거죠. 장거리 출장 갈 때. 그런 거지 관내에 직원들이 타고 갈 수 있는 건 아니죠?
○회계과장 최은열   
아니요, 관내에 직원들 신청 들어오는 배정하는 차량도 있습니다.
이상춘 위원   
그런데 직원들이 회계과 겁이 나서 신청을 못 하더라고요. 다 자기네 과에 있는 거 그냥 쓰거든요?
그러면요, 그 회계과에서 사용 안 하시면 관리전환을 시켜주세요. 관리전환을 시켜서 그 차량 많이 쓰는 허가지원과와 사회복지과에서 편하게 쓸 수 있도록 관리전환을 시키세요.
○회계과장 최은열   
예, 그리고서 지금 말씀하신 그 사회복지과, 허가지원과의 사용량이 많은 부서요. 올해 1대씩 증차해줬습니다.
이상춘 위원   
아니, 그래서 3대가 됐다고요. 여기에 보니까 나는 2대인지 알았는데 3대가 된 게 그나마 한 차를 증가를 시켜줬기 때문에 3대가 됐는데 다른 과와 비교해서 그래도 적다, 출장 나가는 빈도수에 따라서. 1대 정도 연말이나 내년 초에 더 증차를 시키세요. 안 되면 회계과에 있는 차 재배정 하세요. 관리전환 시키고.
○회계과장 최은열   
예,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춘 위원   
예, 그러면 내년 1월 1일부터는 되는 거로 알고 있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자   
예, 이상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있으신 위원님.
(이영옥 위원 거수)
이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옥 위원   
네, 관용차량 관리현황에 대해서 956쪽인데요.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펴셨어요?
관용차량이 207대인데 수리비가 엄청나게 많이 들어요. 1억 8900만원. 뭐, 유류대는 4억 5000만원인데 많이, 업무를 많이 하셔서 이거는 그렇다, 이렇게 평가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를 그냥 살펴보니까 특수차량, 기타특수용 차량이 수리비가 엄청 많이 들어요. 그래서 무슨 차인지 제가 잘 몰라가지고. 뭐, 동의 고속 작업차, 뭐 하여간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중에서 제가 조금 관심이……. 농업기술센터에 이거 광역 방역·방제차가 있는데요. 그것도 기타특수용 차량이에요. 똑같은 연도에 샀는데 한 차량은 수리비가 678만원 이렇게 들고, 한 차량은 수리비는 안 들었어요. 그런데 그 안 들은 차는 57회를 썼고, 이 고장난 차는 5회밖에 안 썼어요.
그런데 제가 뭐, 이런 말씀드리면 뭐 하지만 ‘가전제품하고 뭐는 복불복이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복불복이다’ 그래서 이게 바로 그런 거예요. 이 차는 쓰지도 않는데 고장이 자꾸 이유가.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내차 같이 이제 과장님이 회계과를 맡으셨으니까 차량구입 시 내차 같이 꼼꼼하게 살펴보고, 사실 그런데 과장님, 우리 여자들은 차량 잘 몰라요.
그래서 차를 구입하고 그러는 전문가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이거를, 사실 왜 그러냐 하면 저희도 의회버스 새로 구입했잖아요. 그런데 우리 의원님들 계속 투덜거리거든요. 아무래도 잘못 산 것 같다고.
그런데 그것이 누구 탓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다가 샀는데 그 차가, 모르죠 뭐. 회사에서 어쩌면 순번단위로 나간다고 그럴까, 순서적으로. 주문한 순서적으로 나갈 거 아니에요, 회사 측에서는? 지금 했는데 작년 거를 갖다 주고 이런 건 없을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면.
그런데 요즘 세상은 또 주문제작 시대가 와서 주문하면 제작하는지 이거는 잘 모르는데 하여간 그래서 순번대로 나오는데, 그런 것이 좀 안 좋은 차량이 재수 나쁘게 걸릴 수도 있고, 이렇게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차는 고장이 안나. 너무 좋아, 차가. 똑같은 차고 똑같은 시기에 구입했는데.
그래서 이것을 조금 관리 차원에서 구입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제가 했어요. 이것이 맞는지는 사실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서 모르는데 과장님께 우선 건의를 드려보는 겁니다. 왜? 똑같은 찬데 이게 너무 고장……. 670만원의 수리비가 들면 그거 몇 년 있으면 차량구입비가 되잖아요. 그거 너무 아깝잖아요.
그러니까 구입할 때부터 우리가 조금 세심하게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차원에서 그렇게 좀 시행을 해주실 수 있으시죠, 과장님?
○회계과장 최은열   
예, 알겠습니다. 현재 회계과에서 차량, 전문가는 아니지만 담당자가 차량을 한 사람이 맡아서 하고 있고요. 구입하는 데도 꼼꼼히 살펴보고, 또한 해당부서에서 관리하는 데도 내 것처럼 아끼면 어찌됐든 수리를 안 할 일이 생기진 않지만 그래도 수리할 수 있는 것은 줄일 수는 있을 테니까…….
이영옥 위원   
그리고 차 끄시는 분도, 물론 그게 전문적인 차는 우리 기사 주무관님들이 있지만, 또 그냥 승용차는 직원들도 끌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내차 같이 조금 조심스럽게 다루면 고장률이 적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왜냐하면, 이게 그냥 나가는 돈 같은 생각이 괜히 들어가지고.
예, 조금 신경 써주십시오.
○회계과장 최은열   
예,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영옥 위원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영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옥 위원님.
또 질의 있으신 위원님.
박재영 위원   
네.
○위원장 김영자   
박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영 위원   
저는 간단히 요청입니다.
청사 관리하고 있는데, 2년 전인가요? 2년 전에 여주시청사 울타리를 제거했죠?
○회계과장 최은열   
예.
박재영 위원   
제거했는데 제거하는 과정 속에서 그 당시 모 과장님하고 아주 갈등을 굉장히 많이 겪었는데 뭐 때문에 갈등을 겪었죠? 모르시죠?
○회계과장 최은열   
예.
박재영 위원   
지금 시청 앞에 있는 외국인 그 나라별로 이렇게 해가지고 현황. 그거 그 자리에 만들지 말라고 제가 계속 했는데 꼭 그 자리가 굉장히 보기 좋다고 했는데 지금 저는 지나다닐 때마다 그것이 여주시청사의 전경을 망가뜨리고 있다고 보여 지거든요? 정말로.
그런데 뭐, 자긍심을 주는 건 좋아요. 우리나라에 외국인 노동자가 얼마나 들어와 있죠?
○회계과장 최은열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
박재영 위원   
2016년 5월 기준으로 해가지고 200만 명의 노동자가 들어와 있거든요. 실제 우리나라에. 그리고 결혼이주 여성이 12만 8000명. 결혼이주 남성이 23,000명.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어요, 우리나라에.
그래서 각 나라별로 태극기를 만들고 그 현황판을 알려서 자긍심을 준다고 하는 의미는 좋은데 저는 시청사 앞에 이렇게 해가지고 놓을 자리는 아니라고 보여요. 과연 외국인 노동자들, 외국이주 여성들, 이주 남성들이 그 자리에 와가지고 그걸 보면서 얼마나 자긍심을 느낄까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전혀 그렇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보고 우리나라 사람이든 외국인이든 보고 ‘아, 이 현황 이렇게 했구나.’ 할 자리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왕래하거나 가서 볼 수 있는 곳으로 이전시키는 게 옳지 않겠나, 좀 이런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회계과장 최은열   
예, 지금 거기가 그러니까 그게 가리는 바람에 시청사의 미관이라든가…….
박재영 위원   
그렇죠.
○회계과장 최은열   
불편하다든가 지금 그 건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박재영 위원   
예.
○회계과장 최은열   
예, 그거와 또 외국인 이주자들의 자긍심, 두 가지 문제인데요. 그거는 충분히 검토를 해봐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박재영 위원   
네. 검토 좀 해주시고요. 또 하나는 편의적 발상인 것 같은데 울타리를 철거하면서 앞부분에 허한 부분, 휑한 부분, 비어 있는 부분에서 잔디도 없고 휑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꽃잔디로 해가지고 좀 아름답게 조경을 만들자’ 이랬더니, 무슨 나무기둥 같은 걸로 쫙 해가지고 가려버렸어, 그냥. 속 편하게. 관리도 할 필요도 없죠, 그렇게 해버리니까. 좀 아름다운 미관 이렇게 좀 만들면 안 될까요? 시청사인데. 이사 갈 때 이사 가더라도.
그래서 그 “앞부분까지도 한번 재검토해보셨으면”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최은열   
예, 알겠습니다.
박재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자   
예, 박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있으신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세요?
윤희정 위원님 없으십니까?
윤희정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김영자   
그러면 위원장으로서 마무리 발언을 하겠습니다.
회계과 업무 중 계약업무가 많죠, 그래도?
○회계과장 최은열   
예, 많습니다.
○위원장 김영자   
그전에는 보니까 전국적으로 계약비리가 참 많았어요. 제가 여기 들어왔을 때, 7년 전에 제가 5분 발언을 해가지고 상당히 충격적인 발언을 해서 그때 당시에 저도 힘들었지만 지금 보면 회계과의 수의계약을 보면 상당히 많이 개선이 됐다, 해서 저도 나름대로 많이 보람을 느낍니다. 그전에는 일곱 업체한테만 수의계약을 63%를 줬어요. 일곱 업체한테. 그리고 180업체는 단 한 건도 안주고. 그리고 나머지 한 40여 업체한테는 한 건, 반 건, 뭐 이런 식으로 줘가지고 제가 그때 5분 발언을 해서 업체 이름을 거론하는 바람에 상당히 저도 곤혹을 치렀던 문제지만 그렇게 해서라도 이게 개선이 됐기 때문에 저는 나름대로 보람을 느낍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그 자료를 제출한 걸 보니까 수의계약이 1년에 1,600건이나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자세히 봤습니다. 자세히 봤는데 그래도 어느 곳에 편중되지 않고 고루고루 계약을, 수의계약을 했다라고 저는 이번에 평가를 하고요. 그런 부분에서는 좀 칭찬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편중되지 않도록 정말 잘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시청사 이전계획은 정말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건가요?
○회계과장 최은열   
예, 현재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장 김영자   
그런데 예산은 330억이죠? 지금 330억…….
○회계과장 최은열   
기금이요? 청사관리기금이요?
○위원장 김영자   
예, 기금.
○회계과장 최은열   
예, 330억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자   
그런데 그거 가지고는 어림도 없잖아요. 1/3 값도 안 되는데 왜 이렇게 서두르는지 참 걱정이 되고요. 정말 청사만큼은 지역경제를 꼭 생각하는 그런 청사를 좀 선택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 가지로 여건이 지금 청사가 떠났을 때 여기 공황상태라든가 청사 주변에 있는 상가라든가 여러 가지가, 전통시장부터 재래시장, 또 시청부근, 완전 공동화현상이 일어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경제적인 면을 여주의 지역경제를 생각을 하면서 청사를 저는 추진해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제가 시정 질문도 했지만 그런 거를 잘 배려를 하셔서 시청사 옮기는 것을 좀 선택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지역주민들 의견도 충분히 듣고, 또 용역도 봐서 잘 추진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다른 것은 문제가 아닌데 내년에는 선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시장님이 시청 짓는 것도 아닌데, 그리고 아직도 예산은 턱 부족인데 왜 이렇게 시청사를 옮기려고 하는지, 옮겨서 장소를 결정하려고 하는지, 지난번에 결정했는데 어느 또 군수님이 푯말 빼버렸잖아요. 그런데 지금 결정한다고 그게 또 시장이 바뀌면 또 뒤바뀔 수도 있는데, 그래서 저는 이거 올해 좀 신중을 기해서 이거는 결정해야 된다고 보고, 너무 서두르면 안 된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지난번에 시정 질문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제가 교육장님도 개인적으로 만나봤습니다. 여주초등학교 문제성을 숙지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러고 학교가 학생 수가 점점 줄어서 고민이다, 자기가 임기 동안에 여기하고 산북인가 어디 학교를 좀 잘 해결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하시는데, 그 학교 여주시청에서 시장님만 결단만 있으면 매입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시장님의 의지라고 말씀을 분명히 하셨고, 또 여주초등학교 교장선생님도 제가 만나봤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오해들을 하셨더라고요. 여주초등학교를 없애라는 게 아니에요. 여주초등학교를 지금 상태로 두면 역세권에 또 학교가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리 옮긴다면 이 학교는 앞으로 한 클래스도 저는 더 온다고 생각을 안 해요. 왜? 시설 좋은 데로 가죠. 학교 분위기 좋은 데로 가죠. 중앙동에는 또 저소득층이 4천 명이나 살고 있는데 이혼가정 많죠, 조손가정 많죠. 그런 분위기 안 좋은 학교를 엄마들이 기피를 하기 때문에 지금 여흥초등학교는 여덟 반까지 있어요. 그리고 오학이나 세종이나 다 넘칩니다, 지금. 학교가.
그런데 여주초등학교는 점점 지금 줄어가고 있는 거가 저는 걱정도 되고, 여주초등학교를 더 활성화를 시키려면 지금 새로운 부지에다가 학교를 옮겨서, 가깝잖아요, 여기서 거리가. 걸어가도 되는 학교, 여기 시내권에서도 역세권에 학교를 다닐 수 있을 정도로 가까운 거리에 있기 때문에 정말 더 신중을 기해서, 저는 시청사도 여기 여주초등학교를 매입을 해서 보건소라든가 웬만한 그런 행정타운을 고층으로 지어서 다 여기로 들어온다면 보건소에 오는 그 손님들도 굉장하잖아요. 그러면 이 상권도, 지역경제도 살고, 또 시청사도 이 중심에 있기 때문에 이용하기도 편하고, 각 면에서도 버스 타고 왔을 때 또 차타고 가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볼일을 보고, 또 여기 시청에 볼일 보러 왔다 가는 사람들이 또 시장도 보고 가는 이러는 거가 있기 때문에 정말 시청사 옮기는 것만큼은 여주시청에서도 여주 지역경제를 먼저 생각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과장님, 앞으로 추진하시는 데 좀 많은 참고를 해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회계과장 최은열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자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회계과장 최은열   
예, 많은 참고를 하고요. 그리고서 저희가 용역을 의뢰할 거니까 그 용역과 시민의견과 의원님들과 함께 계속 협의해가면서 그 후보지를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자   
교육장님도 학부형, 또 동문, 또 지역상인, 지역 여기 있는 분들 해서 한마음이 돼서 이렇게 해가지고 오면 가능성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동문회들도 이렇게 몇 분 만났는데 굉장히 긍정적이시더라고. 솔직히 해서 학교가 점점 더 이렇게 상태가 나빠지는 것을 원하지는 않을 거예요, 동문들도. 학부형들도 그렇고.
그래서 학교를 점점, 여주초등학교를 살리는 길은 저는 역세권에 새로 크게 학교를, 여주초등학교 이름을 그대로 가지고 가서 그 초등학교를 살리는 길이 여주초등학교도 살리는 길이라고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신중히 생각을 하셔서 시청사 추진을 시에서는 아마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지의가 없으시면 회계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라. 문화관광과 
○위원장 김영자   
다음은 문화관광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감사 질의에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에 대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정 위원 거수)
윤희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정 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네, 반갑습니다.
윤희정 위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질의내용은 제2회 국제대학가요제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작년 9월 22일에 세계의 대학생들과 또 여주시민이 함께 세계 젊은이들의 끝없는 열정과 도전, 그리고 여주의 미래를 여는 새로운 음악 문화의 획을 긋기 위한 제2회 여주국제대학가요제가 열렸었죠?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네, 그렇습니다.
윤희정 위원   
예. 9월 22일날 열린 거죠?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9월 21일∼9월 22일 이틀 간 열렸습니다.
윤희정 위원   
제1회는 실패의 아픈 경험이 있습니다. 맞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날씨도 많이 안 도와주고 하여튼 간 그때는 저희가 목표하는 그 정도까지는 못 미쳤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윤희정 위원   
1회에 날씨도 있지만 다른 문제를 제가 추가로 질의드릴 겁니다.
1회를 실패를 해서 2회를, 성공가능성 있는 2회를 성공하고자 추진했었습니다. 제가 볼 때는 1회 실패는 여러 가지 잘 해보려고 여러 가지 맞추다 보니까 그렇다 치지만 2회도 실패를 했습니다.
저는 실패했다고 보는데 과장님은 실패했다고 보십니까, 성공했다고 보십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이 행사가 어떤 정도의 목적까지가 성공이냐 실패냐 하는 것은 상당하게 그 평가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사항은 저희들도 좀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저희는 그 행사를 성공적으로 하느라고 최선을 다해서 1일차는 한 1,500명과 2일차는 한 2,500명, 그래서 한 4,000명 정도가 왔습니다.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이렇게 많은 관람객들이 할 수 있게끔 여주대학을 선택을 해서 이렇게 행사를 준비를 했었습니다.
윤희정 위원   
그래요. 그래도 우리 주민들이 많이 오셨고, 특히 공무원들이 많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거기 객석의 의자를 몇 개 놨죠?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객석의 의자는 저희가 한 2,000개 정도 이렇게…….
윤희정 위원   
한 2,000개면 제가 봤을 때 1/4, 1/5이 안 찼는데 2,000명까지 추산하시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저희가 행사시간이 길다 보니까 왔다가 가고 왔다 가고 하는 그……. 계속 전체적으로 앉아 있는 사람은 위원님 말씀하시는 전체적인 의자는 안 차 있었지만 학생들이 오고 또 가고, 또 오고 가고 그래서 그런 식으로 계산을 하다 보니까 약 한, 잠정적인 추계로 한 2,500명 정도를 본 겁니다.
윤희정 위원   
그 입찰은 어디서 대행했죠? 우리 문화원에서 했나요?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문화원에서 했습니다.
윤희정 위원   
문화원에서 입찰대상자를 선정할 때는 어떤 기준에 의해서 선정을 합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그 예산회계법에 의해서 입찰공고를 하고 적격심사에 의해서 2개 없체가 공고에 의해서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2개 업체를 심사에 의해서 점수 해가지고 한 군데 업체가 선정이 됐습니다.
윤희정 위원   
어떤 심사에 기준을 두고 선정을 하죠?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정량적 평가도 있고 저희가 몇 가지 평가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6명 정도가 그분네들이 제안서를 낸 걸 가지고 ‘앞으로 국제대학가요제를 어떻게 운영을 하겠다’ 그런 사항의 계획서를 가지고, 또 실적관계 이런 등등을 가지고 그 평가를 했습니다.
윤희정 위원   
그분들이, 심사위원이라고 그럴까요? 그분들이 얼굴 이쁘다고 주는 것도 아니고 초면인데 가장 입찰을 줄 수 있는 것은 제안서에 의해서 줄 수 있는 거죠? 제안서가 제일 중요하죠?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제안서도 우리 실정에 맞게끔 제안하는 거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평가항목 배점표가 있습니다. 그 정량적 평가적인 측면에서 20점하고 그다음에 정성적 평가 60점 해가지고 이게 우리 기준표가 사업수행실적이나 기술인력·전문인력을 가진 거는 5점 만점에 몇 점, 그거는 업체별로 조금 거의 비슷하게 될 수 있고요.
윤희정 위원   
그것은 어떻게 보면 형식상이고, 어떤 뭐…….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네, 그런데 이것은 서류상에 나오는 그 사항이고요.
윤희정 위원   
예, 서류상인데…….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정성적 평가는 그분네들이 ‘이번에 국제대학가요제를 할 적에 어떻게 적극적으로 할 것인가, 좀 더 여주 입장에서 볼 적에 더 나을 것인가?’를 갖다가 심사위원들이 평가하는 사항입니다.
윤희정 위원   
생각적인, 상대방을 생각적으로 적극성, 말만 갖고 하는 것 뭐, 그것은 어떤 객관성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제안서에 의해서 하겠다, 노력하겠다, 이렇게 있는데 ‘하겠다’ 그런 거를 내용을 보고서 ‘아, 이 업체는 더 열심히 하고 잘 할 수 있고 성공할 수 있구나.’ 그래서 제안서에 의해서 모든 게 거의 움직이잖아요?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다섯 분이서 평가항목별로 다 들으면서, PT를 들으면서 ‘아, 이 분이 더 신뢰성이 간다, 안 간다.’ 이것은 그 심사위원들의 어떤 주관적인 평가가 좀 있어서 평가를 다 더해서 나눠가지고 나오는 그 점수입니다.
윤희정 위원   
그래서 제가 제안서를 보고요. 제안서 보면 크게 내용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잘 해보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런 내용 하나하고, “하겠습니다.” 내용이, 딱 나누면 두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하겠습니다.”는……. “노력하겠습니다.”는 제가 질의를 안 드리고 “하겠습니다.”만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심사위원이 다섯 분이었는데 제안서에 그분들이 왔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네, 심사위원들 다섯 분이 위촉돼가지고 했습니다.
윤희정 위원   
제안서에 의한 심사위원이에요, 아니면 그냥 데리고 온 심사위원이에요?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그분네들이 추천에 의해서 다섯 명을 선정을 했던 사항…….
윤희정 위원   
자, 제가 말씀드릴게요.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네.
윤희정 위원   
그 제안서에 보면 전◎◎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 분은 중국 성◎문화 ◎◎ 대표고요. 김◎◎이라는 분이 있어요, 김◎◎. 이 분은 한국연예제작자 협회장이고요. 박◎◎ 이분은 VIXX/Jellyfish Entertainment 실장이고, 김◎국 이분은 대한가수협회장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분은 조◎경 히◎싱어 보컬트레이너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하나도 안 오고 다른 분이 오셨어요. 그 제안서에 맞지도 않고.
왜냐하면, 임◎운, 이◎우, 황◎용, 김◎성, 이◎이, 이분들은 막말로 이분들이 노가다 하는 사람인지, 그냥 놀다가 온 사람인지 이 기준이 없습니다. 이런 분들이 심사위원으로 앉았어요. 그거 꼼꼼히 챙겨보셨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지금 위원님, 어떤 심사위원님이 앉았다는 말씀이신지…….
윤희정 위원   
노래, 노래할 때 심사위원.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아, 노래할 적에…….
윤희정 위원   
예. 예.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지금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사항은 저희는 기획사들 심사하는 쪽으로 생각을 해가지고 했었는데, 그때 거기 출전했던 사람들 심사위원 말씀하시는 거죠?
윤희정 위원   
네, 네.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자료 들추어 봄)…….
윤희정 위원   
이것은 제가 현장에서 다 메모한 내용이에요. 심사위원 이름. 그 당시에 제가 둘째 날 가서 다 심사위원이 누구누구라는 걸 메모한 내용입니다.
거기 암만 봐도 없어요. 실지 온다는 분……. 왜냐하면 김◎국 씨만 해도 상당히 유명한 가수입니다. 대한가수협회장이고 이분만 떠도 기본으로 이분을 보기 위해서 수 백 명은 옵니다. 이런 달콤한 제안서에 꼼꼼히 안 챙겼고, 정체불명의 누군지도 모르는 심사위원을 앉혀놨으니 첫 번째 이런 하나하나가 잘못된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당초에 그분네들이 계획을 할 적에는 ‘이런 분들로 심사위원을 하겠다’라고 했었는데, 그때 심사위원 구성은 국내 유명 작사가나 작곡가, 프로듀서, 연예기획사 이런 식으로 한 것으로 구성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희정 위원   
이래서 우리 대학가요제 심사위원들을 현혹시켰다, 결론은 여주가 당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거짓. 거짓 제안서를 내서, 실행 안 하는 제안서를 내가지고 거액을 들인 국제대학가요제를 망쳤다, 저는 그래서 이렇게 보는 겁니다.
또 하나 짚어갈까요?
제안서 보면 외국에서 외국대학생 여덟 명을 불러온다고 그랬습니다. 맞죠? 외국대학생을 외국에서 초청해서 온다고 그랬어요. 내가 볼 때는, 이제 그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볼 때는 이 학생들이 외국에서 섭외해가지고 음악대회를 열어서 선발해서 온 게 아니고 국내 교환유학생을 불러온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제출 요구했었는데 과장님은 자료제출을 저한테 안 해주셨단 말이에요. 제가 한번 한 적 있었죠?
그 나라가 어디냐 하면 일본, 중국, 프랑스, 카메룬, 미국, 말레이시아, 이탈리아, 영국에서 유학생을 불러온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실지 대학생들이 노래를 불렀는데 네팔, 중국, 마카오, 호주, 미국 하버드대, 호주 소지원, 이렇게 노래 불렀습니다.
그러면, 제가 1번하고 2번은 그 당시에 못 챙겼어요. 1번하고 2번은 못 챙겼는데 여기에 실지 항공권을 주고, 비행기 표를 주고 온 학생이 얼만지 이게 실지 외국 대학교의, 여주 국제대학가요제니까 그 분, 그 외국학생을 진짜로 초청한 건지, 아니면 우리 대한민국에 교환학생으로 있는 사람들 몇 명 추려서 출전시킨 건지 그거 확인해보셨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네, 지금 저희가 그 사항으로 볼 적에 그 8개 팀 19명의 외국인 학생들이 들어와 있는데 입국날짜하고 출국날짜까지 확인이 됐고요. 대개 호주에서 온 David Lee라는 그 학생은 2016년 9월 20일 날 와가지고 출국은 9월 23일 날 이렇게 해가지고 쭉 그 자료는 세세한 내용은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덟 개 팀, 19명이 해가지고 또 그 계좌로 표를 산 거가, 티켓팅(ticketing)을 한 것까지 저희가 그 결산서에다가 처음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도 있고 해서 꼼꼼하게 챙겨가지고 결산보고서에 어떤 식으로 티켓을 사가지고 돈을 지불했는지 그 사항까지는 다 결산보고서에 있으니까 그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윤희정 위원   
그때 제가 궁금해서 검토한다고 그랬는데 그때 안 주셨어요.
그러면 두 번째 자료를 요청하니 외국학생, 비행기표 있죠? 비행기 티켓 그것 좀 갖다 주시면 제가 여러 가지 궁금증이 많이 풀릴 것 같아요. 주실 수 있죠?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네, 결산보고서에 다 그런 내용이 있으니까요, 전체적으로 거기서 결산 보고한 내용을 위원님께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윤희정 위원   
그러면 우리 과장님은 1번부터 몇 명이 불렀죠? 11번인가, 12명인가 출전했죠? 가수들이?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여덟 개 팀이…….
윤희정 위원   
여덟 개 팀에다 국내 팀 4개 팀 하면 12개 팀 아니에요?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예, 여덟 개 팀, 국내 팀 이렇게 해가지고 했습니다.
윤희정 위원   
제가 마지막 정리하다가 내 주위가 소란스러워서 다 못 했습니다. 1번의 출연가수는 누구예요? 출연선수는? 혹시 알고 계세요?
첫 번째 노래 부르신 가수.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1번은 참가번호가 SamAO.B라는 사항입니다.
윤희정 위원   
어디 분이죠?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참가번호가 그건 11번이네요. 11번이고…….
윤희정 위원   
11번은 동덕여대 드라마틱스가 불렀습니다. 11번은.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지금 위원님께서 출전한 선수 세세한 사항은 그것은 서류에 의해서 이렇게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희정 위원   
예. 그래서 더 중요한 것은 이분들 티켓팅 그 비용, 거기 보면 날짜가 나오니까 ‘왕복’ 그거를 주셔야 돼요. 그거 주시고…….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본선 참가번호 1번이 ㅅ(시옷)입니다.
윤희정 위원   
중국인가요?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어디 나라인지는…….
윤희정 위원   
WANG ZIGE 아닙니까? WANG ZIGE가 중국인데?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ㅅ이고요. 1번 참가번호가 David Lee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윤희정 위원   
그래요. 그거 그러면 언제까지 주실 수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바로 요번 회기 전에, 오늘 저희 결산서가 됐기 때문에 바로 책자로 되어 있는 걸로 해가지고 위원님께 다 전체적인 사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희정 위원   
예.
그리고 위원장님! 제가 이렇게 길어지면 중간에 끊으세요.
○위원장 김영자   
네, 네.
윤희정 위원   
너무 길어지면.
대학생들을 모으기 위해서, 홍보를 하기 위해서 각 400개 대학에 포스터를 붙인다고 그랬습니다. 실지 붙였습니까, 400개 대학에?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우편물로 발송한 걸로 이렇게…….
윤희정 위원   
포스터를…….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붙인 게 아니고요. 그쪽 관련돼 있는 학과 쪽으로…….
윤희정 위원   
400개 학교?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예. 그 우편물로…….
윤희정 위원   
아니, 포스터를 400개 학교에 붙인다고 그랬어요.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예.
윤희정 위원   
그 광고를 그렇게 한다고 거짓말 시켜놓고, 그래서 제가 인증사진을 찍자고 그랬지 않습니까? 오피코리아인가 거기를 인정을 하려면.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대학 400개 현수막, 아니 포스터 붙인다고 그랬는데 붙인 곳이 어디어디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전국대학에 100곳에 두 장씩을 해가지고요, 200장하고 여주시에 포스터 해가지고 400장…….
윤희정 위원   
200장 했습니까, 200장?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예, 400매를 포스터를 만들었는데요. 전국대학에…….
윤희정 위원   
그러면 그 보낸 거 주소 좀 주세요, 대학교. 어디어디에 200개를 보냈는지 그 주소를, 보낸 주소가 있을 거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네, 알겠습니다.
윤희정 위원   
그 주소 주세요.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네.
윤희정 위원   
그다음에 각국 대사를 초청한다고 그랬어요. 각국 대사. 각국 대사관의 대사를 초청을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몇 개국인지 그 주소록하고 실제 보낸 그 영수증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걸 받으셔야 돼요. 그것도 받아주실 수 있는 거죠?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그 내용을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윤희정 위원   
예. 챙기셔야 돼요.
외국인 건강보험 가입시킨다고 그랬죠? 출전자. 가입시켰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행사보험…….
윤희정 위원   
행사보험 말고 건강보험이요. 혹시 질병나고 그럴까…….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행사보험용으로 131만 9천원 이렇게…….
윤희정 위원   
특정인입니까, 아니면 그냥 다수에서 들은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이거는 다수 쪽인 측면으로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윤희정 위원   
다수로 했다고요? 그것도 영수증 가능하시죠? 영수증 가능하신 거죠?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그것 좀 한번 저희가 그 영수증은 거기서 결산서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요…….
윤희정 위원   
그 대학교는 400개예요. 400개 대학에 안내장을 보낸다고 그랬어요. 아니, 안내장 말고…….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포스터…….
윤희정 위원   
포스터를 붙인다고 그랬으니까 이게 발송하고 붙인 거하고 실질적으로 다른 거 아닙니까, 예?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
윤희정 위원   
확인 안 했잖아요? 붙였는지 안 붙였는지?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일반우편으로 붙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확인하기 불가능합니다.
윤희정 위원   
그러니까 그분들이 학교에서 그 포스터를 붙였는지 안 붙였는지, 쓰레기통에 들어갔는지 확인 안 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확인은 안 했습니다.
윤희정 위원   
안 했죠?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안 돼…….
윤희정 위원   
안 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광고를 한다고 그러고 안 한 거 아니에요, 그쪽으로.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이제 그런 행사가, 포스터의 그 의미가 이런 여주에서 대학가요제가 있으니까 그 학생들이 음악 실용학과 같은 데다 붙여가지고 많은 학생들이 참여 좀 해 달라는 그 공문에 의해서 그쪽으로 우편물을 발송을 하는 사항이죠.
윤희정 위원   
그러니까, 그러니까 발송해갖고 우리가 우편물만 보내고 ‘알아서 해라’ 그거 아니에요. 실지 붙였는지 안 붙였는지……. 그러면 400개 대학교에서 다 왔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지금 전국 대학 100곳에다가 우편물을 보낸 사항입니다.
윤희정 위원   
100곳이죠? 400개가 아니고?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400매를 포스터를 만들어서 대학교 2매씩을 보내가지고 100곳에다 보냈고, 200매는 여주에다가…….
윤희정 위원   
과장님! 400매가 아니고 400개 대학이라고 그랬습니다. 400개 대학.
그 우편 보낸 그 내용 좀 주세요.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네, 알겠습니다.
윤희정 위원   
그리고 방송. 방송하고 연계를 한다고 그랬는데 OBS 경인TV하고 방송연계를 한다고 그랬습니다. 연계를 했습니까? OBS 경인TV에서 우리 여주국제대학가요제 방영됐어요?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이 사항도 여러 가지 네이버나 온라인이나 오프라인 관계 사항의 구체적인 사항은 결과보고가 다 있으니까 위원님한테 이거를 다 드리면…….
윤희정 위원   
예, 그런데 유투브나 단파, 페이스북은 누구나 개인도 생방송을 해서 전송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간방송사를 선정을 해서 OBS, 경기방송이죠? 경인TV와 연결해서 녹화, 실황을 보내고 녹화해서 보낸다고 그랬습니다. 이거 보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자료 뒤적임)…….
윤희정 위원   
안 보냈죠? 방송된 게 없잖아요?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
윤희정 위원   
또 하나 여쭤볼게요.
중국 유커(Youke). 유커가 우리가 그냥 공중파를 타고 띄우면 그게 띄워지는 겁니까, 아니면 계약을 맺어야 되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그 내용까지는 저희가 파악을 아직 못 했습니다.
윤희정 위원   
그죠?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네.
윤희정 위원   
유커 계약서를 가지고 오라니까 유커에 실으면 된다고 그랬습니다. 내가 아는 바로는 유커는 나름대로 상당히 유명한 인터넷채널이기 때문에 계약을 맺어야 돼요, 계약. 계약도 없이 뻥만 잔뜩 친 제안서 갖고 이렇게 실패를 만드는, 꼼꼼히 챙기지 못한 잘못이 있는 거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당초 행사를 하다 보면 약간 사업의 변경성은 좀 있는데, 그래서 그분네들이 온라인 뉴스나 이런 사항을 쭉 그분네들이 방송에 나온 것을 한번 파악은 좀 했는데요, 네.
윤희정 위원   
제가…….
○위원장 김영자   
잠깐만요! 윤희정 위원님, 더 질의 있으십니까? 많으십니까?
윤희정 위원   
많아요.

(16시55분 감사중지)

○위원장 김영자   
그러면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06분 감사개의)

○위원장 김영자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문화관광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영 위원   
부의장님 먼저 안 해요?
○위원장 김영자   
아니요, 거긴 조금 쉬었다가.
이상춘 위원   
계속하고 나머지는 빼자고요.
박재영 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자   
네, 박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영 위원   
과장님!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네.
박재영 위원   
저하고도 지금부터 한 시간 동안 하자고요.
문화재단 지금 추진상황이 어떻게 되죠?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지금 경기도에서 일단 1차적으로 심의가 1차적으로 나와가지고요, 지금 의회에 저희가 1차적으로 보고를 해야 되는데 지난 화요일 날 보고 시점이 안 맞아가지고 별도로 이렇게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하려고 지금 서류를 다 만들어놓고 있습니다.
박재영 위원   
그러면 시에서, 아니 도에서 이미 승인이 나서 추진하는 과정에 들어간 거네요?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그 절차상에서는 이런 도의 승인, 또 우리가 이런 관계 거를 간다고 그럴 적에 그 제반여건이 맞는지 이런 그런 법적인 사항을 갖다가 재단으로서 갈 적에 관계가 있겠느냐 없겠느냐 이런 전반적인 사항을 갖다가 도에서 여건이 맞는지 한번 검토해가지고 승인한 사항입니다. 조건부승인으로.
박재영 위원   
그러니까, 아니 승인이 됐으니까 우리는 추진해나가면 되는 거잖아요?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네, 네. 그렇습니다.
박재영 위원   
그래서 지금 문화재단 만들어, 앞으로 의회에 동의 받아서 만들어나갈 거 아니겠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네.
박재영 위원   
문화재단을 왜 만드는 거죠?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문화재단 지금 저희가 문화원이나 예총이나 민예총 이런 관계가 있는데요. 조금 더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 등 이런 거 관계 거로 해가지고 재단을 해서 더 문화발전을 하기 위해서 재단을 설립하고자 했던 사항입니다.
박재영 위원   
다른 말씀으로 드리면 여주시 문화예술을 총괄해서 체계적이고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 만든다. 이렇게도 되겠죠?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저희가 문화재단에서 지금 하려고 했던 거가 계속 직원들은 바뀌고 행사나 축제 이런 관계를 할 적에 바뀌고 있는데 재단으로 하면 전문가들이 영입이 돼서 그런 행사를 할 적에 영속적으로 우리의 어떤 문화예술이 발전될 수 있는 그런 형태를 하고자 지금 하고 있고요…….
박재영 위원   
그러니까요. 보자면 여주시 문화예술운동을 총체적으로 지도, 어떤 총괄, 감독, 또는 기획, 또는 진행, 집행 이런 부분을 다 해나가겠다는 게 문화재단 만드는 취지 아니겠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네, 그렇습니다.
박재영 위원   
그래서 문화재단에 사실은 우리가 어떤 사람들을 문화재단에 배치할까라고 하면 “문화예술전문가” 이렇게 가지 않겠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네.
박재영 위원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네.
박재영 위원   
그래서 여주에서 진행되는 온갖 행사라든지 축제라든지 시민들에게 문화예술을 공감하고 즐기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기회들을 끊임없이 제공하는 역할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네.
박재영 위원   
지금까지 그게 없었으니까 어쩌면 문화원을 통해서 우리가 사업들을 해온 부분들이 꽤 있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예, 그런 사항을 문화원이나 예총이나 민예총이나 이런 데로 넘겨서 좀 하고 있었는데요. 특히 지금……. 그러면서 거기서도 일부도 했었고요. 지금 우리가 직접적으로 여주시에서 진행되고 있는 거가 도자기축제나 오곡나루축제나 이런 관계 등은 직접적으로 예산을 도예 쪽에 있는 조합으로도 줘가지고 같이 직원들이 파견해가지고 했는데 그 팀장들이나 직원이 또 바뀌고 나면 또 해마다 이런 영속성이 좀 없어서 아예 그러한 행사 관계 거, 시설물에 관련되고 있는 것들도 전문가들이 이제 막아주고 좀 할 때가 됐다, 그래서 지금 경기도 같은 경우에도 31개 시·군에서 14곳이 지금, 이제 한 군데까지는 저거 하면 평택이 추진 중이면 15군데, 여주 하면 16군데면 한 50%가 재단으로 해가지고 그런 문화에 관련된 것은 전문 집단 쪽으로 운영을 해나가는 거로 이렇게 지금 점진적으로 추진이, 추세가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박재영 위원   
과장님, 답변을 오래하시면요, 거기 말할 거리들이 많이 생겨요. 좀 짧게 해주시겠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짧게 하겠습니다.
박재영 위원   
네.
(웃음)
그러니까 문화재단이라고 하는 부분은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공직자들이 사실은 축제 같은 것도 거의 도맡아오지 않았습니까? 도자기축제가 됐든 무슨 축제가 됐든.
그러다 보니까 공직자들은 사령장 하나로 이렇게 옮겨 다니니까 그 경험이 축적되지 않아서, 그래서 문화예술이 역량이 강화되거나 발전되는 이런 부분도 담보되지 못했으니까 문화재단을 통해서 그러한 비어있던 부분을 담아내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문화재단을 만드는 취지도 있는 거고.
그래서 저는 두 가지 부분만 확인하고 싶어요.
하나는 뭐냐 하면, 지난번에 조례인가 이렇게 나왔었죠? 아니면 ‘문화재단 인력구성 계획’ 이런 것들 나왔었죠?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네, 이제 그 안입니다.
박재영 위원   
예, 안으로.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예, 예.
박재영 위원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짚어보자면, 지금 현재 여주시장님이 다음에 재선된다는 보장도 없고, 또 안 된다는 보장도 없고, 어쨌든. 그런데 문화재단은 지금부터 준비해가지고 2018년에 발족할 계획인 거잖아요?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네.
박재영 위원   
그래서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전에 인력구성을 이렇게 보니까 다른 사람들이 오해하기에 딱 알맞게 인력이 짜여 지더라고요.
다시 말씀드리면, 현 시장 또는 현 집행부에서 집행부의 입맛에 맞는 사람들로 포진시키려는 의도 아니냐, 다른 사람들이 보는 시각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그렇게 하지 말자, 다른 사람들한테 오해받는 일 하지 말고 정말 과장님이 처음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 여주시 문화예술운동을 발전시킬 전문가들을 정말 문화예술재단에 배치하는, 그래서 정말 그들이 능력을 갖고 소신껏 창의적인 문화 활동을 할 수 있는 이런 조직으로 다시 한 번 재점검 해줬으면 좋겠다…….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네, 향후 지금 거기까지 와있기 때문에, 지금 의회 회기 중에 있어가지고요. 저희가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릴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하면서 전문가 집단들이 들어와 가지고, 해가지고 공정하게 사람도 채용하고 이런 절차를 밟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재영 위원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예, 예.
박재영 위원   
그렇게 좀 진행해주시고.
또 한 가지, 두 가지라고 그랬으니까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그러니까 문화재단이 만들어지면 기존의 여주 문화원이든, 또는 민예총이든 한예총이든 여주의 문화 활동하는 조직들이 있지 않습니까? 활동을 하는 단체도 있고, 있죠?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예.
박재영 위원   
그 부분들과 문화재단과의 이상 정립, 관계 정립이죠? 이 부분을 좀 명확히 해줬으면 좋겠어요.
다시 한 가지 단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문화재단하고 문화원과의 서로 갈등을 가져갈 수도 있다는 얘기죠. 네 영역이니 내 영역이니, 왜 문화재단만 사업을 주고 문화원은 사업 안 주느냐, 이런 갈등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다고 좀 생각이 되거든요? 그렇게 생각하진 않으시나요?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그래서 많이 우려를 하는 그 사항이 문화원과 문화재단의 업무영역이 중복되는 거 아니냐, 그런 사항이 있는데요. 그전에 처음에 국회에서도 교육문화, 체육관광 상임위 회의록에 볼 적에는 “문화재단은 지방문화원과의 업무에 중첩되거나 경쟁되는 게 아니라 서로 통합·조정해서 더 좋은 지역문화 활동을 할 수 있게 해나가는 거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지금 문화원은 우리 고유의 문학적인 것을 전승·발전시키고, 재단은 근현대적인 문화를 이렇게 좀 해가지고 구분을 해서 상호 보완적인 상태로 해나가면서 투 트랙(two-track)으로 나가면서 이렇게 한다라면 여주문화가 좀 발전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박재영 위원   
그런데 문화가 그렇게 둘로 선으로 이렇게 딱 자르듯이 잘라질 수 있는 건가요?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그래서…….
박재영 위원   
현대……. 현대 문화도 뭐 전통문화도 반영해야 되고, 전통문화라고 해서 현대문화를 반영 안 할 수도 없는 거고, 좀 가르기는 상당히 어려운 조건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업무영역 분장, 업무분장을 정확히 할 때 갈등도 생기지 않을 거고, 좀 이럴 거라고 보이거든요? 그리고 정말 잘해내야 문화재단도 자기능력기능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다고 보이는데요.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거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 여론에서도 많이 지금 기존적으로 문화재단하고의 문화원하고의 관계되는 것들이 좀 언론적으로도 많이 비쳐지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발생이 안 되게끔 그분들하고 대화도 통하고, 그다음에 의원님들한테도 상세히 보고를 좀 드려가지고 영역의 관계나 만약에 재단이 설립이 됐을 경우에 그런 것들을 참고해가지고 운영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재영 위원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리고 이제 다른 위원님 기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원이 뭐 하는 데죠?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문화원은 문화원 법, 문화원 진흥법 지원하는 법에 의해서 우리 전통문화 전승·발전 이런 관계 거를 포괄적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박재영 위원   
그런데 여주 문화원이, 여주 문화원이라고 하자면 여주문화원이 집행구조를 갖고 있지는 않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문화원장하고 사무국장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집행구조가 있나요?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문화원 일을 하는 국장하고 사무를 보조하는 과장, 이렇게 해가지고 상당하게 열악한 인원, 인적인 구성으로 지금 구성이 돼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게 간단한 그 사항에 대해서 문화원에다가 사업을 인계하고, 또 자체사업을 발굴해가지고 그거 하고는 있습니다.
박재영 위원   
그러니까 집행력도 없고, 집행구조가 없으니까 집행력이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사실 우리가 보면 문화원에 예산을 주거나 사업예산을 배정할 때 보면 문화원이 그 사업을 집행하기보다는, 또는 문화원이 독자적인 사업을 집행하기보다는 문화원이라는 구조를 통해서 예산의 집행구조로 활용하는 이거밖에 아니었던 거 아닌가요?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그래서 지금 저희들도 항시 걱정하고 앞으로 더 개선을 해야 될 사항이 문화원의 기능도 조금 더 보강을 해서 지금 인근 양평이나 이천 같은 경우에는 인적구성도 어느 정도 저희보다 좀 낫고요. 그다음에 그 자체사업을 우리는 한 1억 정도 문화원 자체사업은 1억 정도로 하고 있는데 양평 같은 경우는 5억 7000정도, 또 이천도 2억 1000만원 정도 이렇게 해서 상당하게 저희가 문화원적인 측면의 자체사업은 열악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도 이번에 하면서 문화원이나 예총이나 민예총에 관계되는 것도 좀 더 그것을 상향조정하는 그 방안을 하고 있는데 하여튼 간 여주의 예산여건이 좀 그렇지 못해서 빨리 빨리 그거를 갖다가 대처 못한 거는 인정하고 있습니다.
박재영 위원   
그렇기는 한데 저는 잘해 오셨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지금 문화재단 만드는데 가령 문화원의 영역이 굉장히 넓어진 상태에서 문화재단 만들면 오히려 저는 문화재단 만들기도 굉장히 어려운, 갈등을 겪어야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문화원이 오히려 독자적인 영역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 그래서 위탁사업 비슷하게 대행사업 정도로 갔던 부분이 오히려 문화재단을 자리 잡게 하고 영역을 넓히는 데 더 바람직한 모습 아닌가요?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하여튼 어떤 사항이 바람직하다는 것보다 하여튼 간 저희가 문화원이 있으면서 그 기능을 제대로 많이 못한 거는 안타까운 사실입니다.
박재영 위원   
그래요. 기능 못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네, 안타까운…….
박재영 위원   
어떤……. 능력이 없어서 못한 거죠, 사실은.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그거보다는 저희가 인적인 상태들이 좀 충분히 하고, 예산도 사람도 있고 그러면 좋았는데 그렇게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박재영 위원   
인적인 사람, 인적인 구성, 사람들의 구성 그러면 어떤 부분을 좀 보강했어야 됐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실질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분들이 지금 국장하고 직원하고 2명 정도다 보니까 큰 행사 같은 경우도 그쪽으로 하고, 또 저희가 시에서 같이 협력해가지고 해야 되는 그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향후 재단이 설립이 되면 전문가들을 채용해가지고 한다고 그러면 또 그쪽 좀 낫지 않아질까, 그리고 또 문화원은 저희 고유전통의 문화 전승·발전을 좀 발굴을 해나가면서 차근차근 또 문화원으로서의 기능을 더 확대해나가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재영 위원   
그러면 본질적인 질의를 좀 들어가야 되겠어요.
가령 아까 과장님이 그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지금 한 1억 정도의 재정을 지원해주고 있는 이런 형태인데 다른 지역을 보니까 5억도 되고 7억도 되고 더 늘릴 수 있는, 그리고 과장님도 한 측면에서는 가능하다면 재정을 늘려줄 수 있는 이런 부분이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시죠?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마음은 그렇습니다.
박재영 위원   
마음은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네.
박재영 위원   
그러기 위해서는 전제조건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다시 말해서 문화원이라고 하는 조직이 우리가 돈만 던져주고, 돈만 지원해주고 아무런 영향력도 없고 이렇게 되면 바람직한 모습인가요, 그거는?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 저는 문화원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가령 어떤 모습의 지도력을 가져야 할까, 난 점검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나요?
우리는 아무 영향력도 없고, 그 내부에서 어떤 과정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문화원장 자기들이 선출한단 말이죠. 그런데 그 선출된 문화원에 대해서, 문화원장에 대해서 누구도 공감하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할 겁니까?
그래서 과장님 답변하기 되게 애매하실 것 같은데 저는 적어도 1억 이상, 또는 지금 앞으로 보다 더 많은 재원, 재정이 투여되고 이렇게 될 거라고 한다면, 저는 문화원의 관계 다시 정립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문화재단이 만들어지더라도 문화원을 통해서 여주의 문화원이 여주시 문화운동에 일익(一翼)을 담당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저는 이 부분이 어떻게 재구성되어져야 할까도 문화관광과에서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네, 위원님 좋은 의견 있으시면 주시면 저희가 하여튼 간 문화원이 좀 더 나은 방향으로 갈 수 있는 방향으로 하여튼 문화원장 선출하는 그 총회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지난번에 2명이 나와가지고 문화원장님이 선임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좋은 의견 있으시면 저희가 적극 반영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박재영 위원   
저는 누가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기본적으로 문화적 소양이 있어야 되고, 문화운동을 문화운동에 대한 정확한 가치를 갖고 있어야 되고, 그리고 여주문화운동의 적어도 최소한의 전망은 갖고 있어야 문화원장에 가서 그 역할을 충분히 수행해내지 않을까, 좀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정말 전문가들, 문화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문화원에서 문화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이런 구조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네, 잘 알겠습니다.
박재영 위원   
예,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자   
예, 박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박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있으신…….
(이항진 위원 거수)
(윤희정 위원 거수)
이항진 위원   
먼저 하세요.
○위원장 김영자   
예, 이항진 위원님.
윤희정 위원   
제가 마무리 지을까요?
이항진 위원   
네.
○위원장 김영자   
아니, 이항진 위원님 우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항진 위원   
과장님 제가 세종문화재단에 대한 지난번 제가 의정대화의 날 때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논란이 좀 되는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네?
이항진 위원   
논란이 되는 내용이 있지 않냐고요, 세종문화재단에 대해서?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지금 저희는 정확하게 저거는 모르겠지만, 거의 대표관계 거를 정해놓고 하는 거 아니냐라는 쪽인 측면이 좀 돌더라고요.
그러나 그 사항은 저희가 전체적으로 전국에다가 공모를 해서 이런 자격요건을 구비한 사람이 들어올 수 있게끔 이렇게 해가지고 할 겁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도 할 적에 투명하게 인사 채용할 적에 하는 그런 사항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보편적으로 이렇게 보면 문화재단 설립할 적에 그렇게 많은 그런 문제점들이 있어서 우려를 하고 계시는 거 아는데, 하여튼 간 이번 재단 할 적에 공정성을 기해가면서 문화재단이 형성되게끔, 또 위원님께서 어떤 언론매체를 통해가지고 하신 글도 좀 읽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간 공정하게, 문화재단 사람을 채용할 적에 그런 걸 하도록 참고해가지고 해나가겠습니다.
이항진 위원   
제가 말씀드린 거는 문화재단에 누구를 어떻게 채용하느냐에 대한 이야기는 아니에요.
사실 문화재단의 어떤 원칙, 원론. 이 문제가 현재 세종문화재단과 적절히 부합되냐라는 근본에 대한 문제제기입니다.
그 문제는 그 정도로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근본적, 그러니까 문화재단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되고, 그 역할의 정립을 통한 상과 지금 세종문화재단과 같으냐, 사실 이게 질의의 핵심이고요.
또 하나는 여주시에는 세 곳의 문화연합단체가 있어요. 하나는 여주문화원이 있고, 하나는 예총이 있고, 민예총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건 다 아니더라도 이 ‘세 단체에서의 세종문화재단에 대한 동의나 그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습니까?’라는 얘기에 사실 그것이 정확하게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은 걸로 지금 확인되고 있기 때문에 또한 이것에 대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면서 이 세종문화재단이 여주시에 제대로 필요한지, 또 다른 여주시의 사회적 갈등의 요소는 안 되는지에 대한 토론회나 간담회의 필요성에 대해서 좀 말씀드렸더니 그때는 뭐 필요하다, 하겠다라는 얘기도 하셨어요.
제 얘기는 이 정도 말씀드리고요. 그거에 대한 또 의견 좀 주시기 바랍니다. 어떠십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네, 그래서 당초에 저희가 본격적으로 이거 문화재단에 대해서는 정식적으로 또 의원님들한테 보고, 의정의 날 때 보고 좀 드리고 해야 될 절차가 있는데요. 그전에 한 번 또 우리 여주시에서 세종문화재단을 설립을 하겠다는, 처음에 할 적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3개 단체들이 약간 많이 부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그래서 그분들하고 간담회를 1차적으로 지난 2016년 10월 26일에 했는데 거기서도 이렇게 많은 옥상옥(屋上屋) 아니냐, 이런 부정적인 의견들이 좀 많이 나왔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런 거가 안 되도록 노력을 해나가면서 앞으로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그 사항에 다시 한 번 문화단체들하고도 좀 대화를 하고, 거기에 도와드릴 사항과 또 이렇게 투 트랙(two-track)으로 나가면서 여주의 문화재단으로 하여금 문화가 또 한층 더 발전될 수 있는 방안 등등을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항진 위원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세종문화재단을 추진할 때 좀 더 많은 의견수렴과 고민의 과정을 거쳐야 되겠다 이것은 꼭 지켜주시기 부탁드리겠고요.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네, 알겠습니다.
이항진 위원   
그리고 너무 속도를 내지 않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한 번 잘못 만들어진 것은 고치기가 더 어려워요. 그래서 이거는 오히려 지금 문화원이나 예총이나 민예총이 얼마나 더 잘할 수 있게끔 하느냐를 고민하시는 게 현 단계에서는 중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런 고민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이 여주문화재단에 대한 이야기지 않을까 싶고요.    특정인의 아이디어로 나온, 또는 그렇게 오해받는 세종문화재단의 추진은 정말 심각하게 고려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그렇게 공감해 주신다는 건가요?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저는 어떤 특정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누가 지정이 돼가지고 한 사항은 저는 아직까지는 모르겠고요.
큰 틀에서 이제 이렇게 저희가 여태까지 행사를 하면서 이게 계속 영속성이 좀 없다, 그래서 한번 이런 거가 문화재단 업무를 하면서 여주가 한 단계, 문화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가 되는 그 기회가 되면 좋겠다라는 것을 생각을 했고 또 경기도에 가서도 그렇게 얘기를 한 상태에서 지금 31개 시·군에서도 한 반 정도가 재단으로 가는데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것들이 발생하지 않게끔 저희들도 언론 거를 다시 파악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과 상의도 좀 많이 해나가면서 또 별도의 지금 회기가 있어가지고 보고를, 지금 경기도에서 내려온 상태인데 보고를 드릴 수가 없는 상태여가지고 지금 이런 상황인데 개별적으로라도 자료를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항진 위원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이게 여기 의원님들 다 계시지만, 어떠한 일을 할 거냐 말거냐를 의원님들에게 물어보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그 이전에 더 중요한 건 저 문화재단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첫 번째는 전문가의 의견, 두 번째는 이 전문가의 의견에 따른 여주시의 필요성에 대한 여부, 이런 얘기 논하고, 그리고 이 필요성이 어느 정도 공감대가, 또 관련 부서가 이해가 된다면 관련 어떤 예술단체 있죠?
조금 전에 표현했지만 문화원, 예총, 민예총, 그런 다음에 또 이런 데에 속하지 않은 예술인들이나 단체까지 포함한 넓은 범위 내에서 합의형성 과정이 그다음에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러는 과정을 통한 최종 결과물이 세종문화재단이어도 되고, 여주문화재단이어도 된다, 이런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네, 잘 알겠습니다.
이항진 위원   
네, 그러면 그렇게 해주시고요.
또 관련자료 1006쪽인데요. 이런 겁니다. 문화예술 행정추진과 관련한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인데, 건의사항은 제가 지금 말씀 나눈 것과 관련이 있어서 그건 하나 빼겠고요.
그 애로사항에서 ‘지역 내 문화예술 단체의 전문 인력 부족으로 참신하고 획기적인 지역문화 사업 발굴에 어려움이 있다, 이런 얘기를, 이게 애로사항이 있는데요. 한마디로 말하면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문화관광과에서 사람을 기르기 위한 지역에 노력을 해주셔야 돼요.
그건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예산입니다. 예산을 과감히 투여해주셔서 전문 인력이, 또는 전문 단체가 살아남을 수 있게끔 능력을 배양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네, 노력하겠습니다.
이항진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수고하셨고요,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자   
네, 이항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희정 위원 거수)
다음에는 윤희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정 위원   
과장님!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네.
윤희정 위원   
많은 부담을 드리는 것 같아 죄송합니다.
그러나 이제 왜냐하면, 제안서하고 우리 지난해 행사한 거는 제안서의 내용에 20%도 안 된 것 같아서 제가 너무 빈자리가 크기 때문에 드린 말씀이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고맙겠고요.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우리 시에서 축제를 한다고 홍보를 언제 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윤희정 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22일 날 행사하는 거를 9월 19일 날 SNS라도 통해서 처음 홍보를 했습니다, 여주시에서. 그게 몇 번이냐 하면, 887-5×××번으로, 그거 지금 누가, 그 전화번호 누가 갖고 있죠? 5×××번! 19일 날 처음으로 여주시가 국제대학가요제 한다고 처음 홍보를 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그 사항은 SNS, 그 글자를 대량으로 보내는 그 사항은요, 저희가 하는 게 아니라 관련 총무팀이든지 홍보팀에서 그렇게 가지고 있는 사항을 갖다가 저희가 가지고 동의, 문자를 수신해도 된다는 동의 받으신 분들 그걸 갖다가 전체적으로 보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희정 위원   
과장님! 그래도 이렇게 여주 관내 행사나 축제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성공할 의욕과 목적이 있으면 예산을 세웠을 때 한다고 그래서 어떤 여주소식지라든가 그 뜻을 비쳐야 됩니다.
딱 그 큰 행사를 갖고서 22일 날 본선인데, 21일부터 22일까지 이틀간 하는데 19일 날 SNS로 메시지로 딱 한 번, 한두 번 보냈나요? 그게 여주시의 홍보매체입니다.
그래서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중복되는 거는 있지만 400개 대학교에 보낸다는 내용, 주소, 대학교 이름 그것 좀 주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체류기간에 있을 건강가입증명서 그것도 주셔야 되고, 그리고 한 1개월, 한 달 20일 앞두고 이렇게 큰 축제는 성공할 수 없습니다.
성공할 수 없고, 예산이 섰으면 미리 업자를 선정해서 충분히 준비하고 최소한 3∼4개월 전부터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을 코앞에 닥쳐가지고 업자 선정하는 거 그 자체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한 달 20일 간에 대학생들 모을 수 없어요. 외국 대학생들 모을 수도 없고, 각 나라를 대표하는 학생들 아닙니까? 그렇죠? 모을 수도 없는 거고.
그다음에 학생들이 비행기 표도 있지만 재학증명서가 필요한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이 한국에 노무자로 왔는지 교환학생인지 이 출전자, 외국 출전자 재학증명서를 꼭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아까 다 말씀드려서 이제 그만하겠습니다.
제가 드린 말씀이 그런 것 같아요. 많이 부담스럽고, 또 고통스러운 면도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사업 계획할 때 그래도 60∼70%는 맞아야 이런 문제가 안 생깁니다. 그래서 이거 제안서의, 달콤한 제안서에 의해서 10%, 20%로 실행 안 했다는 것은 이것은 어떻게 보면 여주가 보기 좋게 당했다, 저는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릴게요.
가짜정보 유출해서……. 가짜정보 유출, 외부로 유출하지 마세요.
제가 달리 말씀 안 드릴게요. 가짜정보 유출해서 사람 기분 나쁘게 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물론, 과장님이 하신 건 아니지만 그 가짜정보를 만들어서 유포된 것은 근본은 어디 있다고 생각해요? 그 서류 만지는 것은 우리 문화관광과밖에 더 있겠습니까? 왜 가짜 정보를 만들어서 유포합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위원님께서 전에 한 번 말씀이 있어가지고 그런 사항이 어떻게 발생이 되겠느냐, 그런데 저희가 생각으로는, 위원님은 또 우리 문화관광과 쪽에서 가짜정보를 발생했다고, 이렇게 하실 수 있는 서류를 만지니까 그렇게 생각하는지는 모르지만, 저희는 그 내용은 절대적으로 모르는 사항입니다.
만약에 그래서 그게 명명백백히 되어야 될 사항이라고 그러면요, 위원님께서도 어떠한 수사를 의뢰한다고 그러면 저희는 그거에 응해가지고 우리 직원들이 그거에 또 문제가 돼서 우리 직원들이 유출한 것처럼 이렇게 또 생각할 수도 있으니까…….
윤희정 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그러신다고 그러면 수사를 의뢰하신다고 그러면 저희는 응하겠습니다.
윤희정 위원   
과장님! 이제 제 말씀, 제 말씀 들으세요.
이 대학가요제 서류가 그 길이, 마지막에 시장님한테 가겠지만 길이 어디어디입니까? 그 길이! 문화관광과에서 어디죠? 다음에는 어디로 가는 거죠? 국장한테 가죠?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저희 문화관광과…….
윤희정 위원   
국장한테 가죠?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네, 저희 문화관광과에서만 그 서류를 좀 접수받아가지고 있습니다.
윤희정 위원   
그러면 그 서류가 그리로 해서 최종적으로 시장님한테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과에서, 국장을 통해서, 부시장을 통해서, 시장님한테 가는 거 아닙니까, 그 서류 루트(경로)가?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그 세세한…….
윤희정 위원   
그러면 통장에 거래된 내용을 알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알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면 과장님, 그거 알사람 누가 있을 것 같아요? 아무도 없어요.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위원님, 그 결산서가 이렇게 책으로 옵니다. 그런데 그 사항까지는 시장님한테 올라가지는 않고요. 저희가 하나하나 결산이 맞는지 안 맞는지 내부적인 거 해가지고 하는 사항이지, 세세한 그 사항이, 뭐 국장님까지도 이렇게 그걸……. 모르겠습니다.
제가 국장님까지 이거를 갖다가 어디까지 가서 그 서류를 가져오라고 그랬는지는 그건 한번 확인해볼 사항인데, 대개 그런 사항은 과장전결로서 이게 결산보고서 들어오면 끝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위원님이…….
윤희정 위원   
글쎄, 저는 과장님을 평소 존경하고 친분이 있어서 믿습니다. 믿지만 가짜정보를 만들어서 유포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없는 말 꾸미는 것도 아니고 도와주는 순수한 마음으로다가 도와줬다가 받은 건데 그거를 누가 리베이트(rebate) 받은 것처럼 말이에요, 예?
저는 우리 과장님 믿어요. 그런 부분은 뭔가 잘못됐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장님도 열심히 하셨고, 저도 어떤 목적이 있으면 성공하고 싶었고 뭐든지, 직원들도 다 고생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문했던 거 꼭 챙겨주시고요, 꼭 챙겨주시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네.
윤희정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하여튼 간 위원님 저희가 어떤 결과를 통해서 위원님한테 그렇게 마음 아프게 한 거에 대해서는 본의 아니게 그렇게 된 것 같은데 하여튼 간 사과를 드리고요.
하여튼 간 그런 결과가 초래돼서는 안 되는 사항인데 위원님이 알고 계시는 사항에 대해서 하여튼 간 이 자리를 빌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윤희정 위원   
예.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그러나 만약에 그게 또 어떤 사항에 그거가 명명백백하게 밝혀져야 된다고 그러면 위원님이 어떤 그 조치를 취하는 거에 저희는 적극적으로 따라가지고 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윤희정 위원   
그러면 시작해볼까요, 그 문제?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아니, 아니. 그게 아니라요…….
윤희정 위원   
그 문제 시작해볼까요?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그게 아니라 이제 저희가 사과를 드리고요. 그 사항에 대해서는 사과를 드리는데, 만약에 더 위원님께서 이 사항을……. 저희들도 어떤 사항으로 그게 발생됐는지는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사항인데 혹여나 또 지금 이 상황에서 직원도, 지금 제가 여기서 직원들 쪽에서나 어디선가가 나왔다라고 얘기를 들으면 또 직원들 입장에서도 그게 아닌데 저렇게 나오면 또 어딘가에서 직원, ‘왜 그렇게 과장은 그렇게 답변하느냐?’ 그러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드리는 사항입니다.
시작을 원하는 게 아니라 그 내부에서는 이렇게 나가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나왔는지, 그래서 위원님한테 사과를 드리는 사항이고 앞으로 그런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희정 위원   
예, 저는 우리 박재윤 과장님을 믿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자   
네, 윤희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이상춘 위원   
예.
○위원장 김영자   
예, 이상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춘 위원   
지난번에 언뜻 들은 것 같기도 한데 거기에 별 관심 없어서 넘어갔었는데요, 가짜 정보라는 게 어떤 내용인가요? 한 번, 그전에도 한 번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떤 내용인지 좀 관심 없어서 그때는 물어보지도 않고 지나친 것 같은데 좀 말씀해주시죠.
윤희정 위원   
제가 할까요?
이상춘 위원   
아니요, 저 박과장 보고…….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저도 그 사항을 딱 위원님한테만 통장에 돈이 거래가 됐다는 그 정도로만, 그 업체하고. 그래서 저는 그런 내용이 뭐 어떻게 발생될 수 있는 거냐, 개인의 통장을 저희가 볼 수 있는 상태도 아니고.
그래서 그건 참 저희들도 난감한 사항이고 그래서 특별하게 그 사항에 직원들이 연루될 일도 없을 테고 그래서 그냥 그렇게 끝냈던 사항인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나온 겁니다.
이상춘 위원   
그러면, 아까 윤희정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다는데 그게 맞는 건지 보충설명을 조금만 좀 해주실 수 없어요?
윤희정 위원   
제가 해드릴까요?
이상춘 위원   
예, 예. 그러세요.
윤희정 위원   
모든 축제는 규모에 따라서 사전에 준비가 돼야 됩니다. 국제대학가요제는 외국인 섭외하고 학생인 거 확인하려면 최소한 3∼4일 전에 해야 되는데, 축제 대표가 축제를 하고 싶은데 돈이 없다, 그래서 저보고 한 3000만원 꿔달라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떼어먹히면 어떡해요? 그래서 이제 고민하다가 그동안에 몇 번 만나면서 친분이 생겨가지고 1000만원을 줬어요. 그래가지고 1000만원을 줬는데, 꿔 줬죠. 그거 가지고 계약이 성사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돈 떼어 먹힐까봐 “야, 돈 빨리 줘라.” 그랬더니 바로 1000만원을 줬더라고, 나한테. 이제 그거가 리베이트(rebate) 받아먹었단 소문을 낸 거예요.
이상춘 위원   
그게 1차 때 거예요, 2차 때 거예요?
윤희정 위원   
1차 때, 1차 때.
이상춘 위원   
2차 때?
윤희정 위원   
1차.
이상춘 위원   
1차, 1차?
윤희정 위원   
예.
이상춘 위원   
아, 1차 때 거다? 나는 2차…….
윤희정 위원   
그래서…….
이상춘 위원   
2차 때 것인가 해서, 2차 때는 지금 말씀하는 발언을 쭉 내용을 보면 윤희정 위원님하고 친하지 않은 사람 같은데, 그 사람이? 저기 대행업체가? 그런데 이상하다,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1차 때다?
윤희정 위원   
예, 그래서 가짜…….
이상춘 위원   
그러면 그게 1년, 최소한 1년 반 전 얘기네?
윤희정 위원   
1년? 그렇죠? 그런데 모 기자가 두 분이 오셨더라고. 그래가지고 이런 내용이 있는데 사실이냐 그래서 하도 어이가 없고 내가 도와준 건데 내가 너무 기분 나쁘더라고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상춘 위원   
그런데 지금 그런 얘기가 떠도는 거예요, 그러면?
윤희정 위원   
다 지나갔어요.
이상춘 위원   
그러면 끝내요. 그거 지금 안 떠들면 끝내. 그거 자꾸 뭐 이러니 저러니 얘기하지 말고 끝내요. 지금도 떠돈다면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되지만 그렇지 않으면 끝내자고요.
그리고요. 나는 사실 문화는 모르지만 예술에는 별로 관심이 없고 문외한이거든요. 그래서 이 대학가요제 이런 걸 신경을 안 썼어요. 그래서 뭐가 진실인지 모르겠고 뭐가 잘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나는 거기 가요제 하는 데 갔다가 한 10번 정도 노래 부를 때 그냥 왔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의원으로 자격이 없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무관심해가지고요.
그래서 잘 모르겠는데 1차, 2차 때 평가결과 보고한 거 있죠?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네, 있습니다.
이상춘 위원   
그 서류 좀 제출해주세요. 빠른 시일 내, 최대한 가급적이면 부시장 행정감사 전에 제출해주시면 내가 그걸 봐가지고 시간이, 여력이 있다면 부시장 행정감사에 한번 따져볼 테니까요. 그런데 내가 그 여력이 지금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한번 자료를, 얼마나 두꺼운지 모르지만 주세요.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네, 알겠습니다.
이상춘 위원   
그리고요. 나는 이 대학가요제가 성공이다 실패라고 얘기를 하지는, 딱 잘라서  누구도 얘기하기는 어려운데, 일단 작년도에 공설운동장에서 한 게 무슨 가요제죠? 작년도죠? 재작년인가요?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가요무대입니다.
이상춘 위원   
재작년이죠?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네.
이상춘 위원   
가요무대는 엄청……. 우리가 그때 의원들이 외국여행가서 못 가봤는데 엄청난 인원, 인파가 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거에 비하면 실패를 했어요. 그거에 비한다면 말이에요. 나는 성공인지 실패인지 규정짓기는 싫습니다. 그런데 왜 그런 요인이 생긴 거예요, 그러면?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가요무대나 열린음악회, 특히 그때 가요무대는 중장년층들, 이름만 들어도 거의 TV에서 많이 볼 수 있는 사람네들이 하다 보니까 그때, 지금 위원장님이 해외에 안 나가셔가지고 그때 인사말씀 하셨지만 상당하게 많이 와가지고 위에 저기 한 데까지 다 깔아가지고 했었는데요. 차이가, 조금 저희 행정적으로 홍보에도 그런 것도 있겠지만 젊은 사람들이, 대학생들이 부르는 노래들은 창작곡이다 보니까, 대중으로 나와 있는 음악이 아니다 보니까 관심들이 없고, 지금 이 가요무대 같은 경우는 기성인들이 많이 알고, 또 이거 TV에서 볼 수 있는 사람네들은 현장에서 볼 수 있고 그러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상당히 많은 인파가 모이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춘 위원   
그러면 투자비용은요? 가요무대는 얼마고 대학가요제는 얼마씩이었었죠?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대학가요제는 2억 9000 정도로 되고요…….
이상춘 위원   
가요무대는요?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가요무대는 그 이하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춘 위원   
그거 그러면 한 2억 5천 정도인가요?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그 정도…….
이상춘 위원   
그 안팎이겠죠?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네, 네.
이상춘 위원   
정확한 건 뭐……. 그러면 거의, 2억 5천이라면 거의 비슷한 돈 아니에요? 그러면 좀 문제가 많네요. 금액차이가 많다면 모르지만 금액차이가 비슷한데도 대중적인 지지도가 그렇게 낮다, 많이 차이가 진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그래서 저희가 의도하는 거는 가요무대 같은 경우의 장점이 있고요, 대학가요제는 지금 저희가 그것을 통해서 그전에 강변가요제나 이런 거 쪽으로 여주를 널리 세계적으로 좀 알리고자 세계에 있는 대학생들을 불러가지고 하고자 했던 사항인데 그게 좀 못 미쳐가지고 그랬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춘 위원   
그리고 내가 보기에는 또 하나 실패요인이요. 뭐, 실패라고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
저조했던 요인이 그 당시에 큰 노래자랑……. 가요무대입니까, 노래자랑입니까? 죄송합니다, 용어를 몰라서.
○위원장 김영자   
가요무대. 가요무대.
이상춘 위원   
어쨌든 가수들이 오는 행사가 세 번이나 있었잖아요. 연양리에서 하는 중부일보에서 개최한 무슨 가요제인가 뭐 있었죠?
○위원장 김영자   
경인일보.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캠핑페스티벌입니다.
이상춘 위원   
예?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캠핑페스티벌.
이상춘 위원   
캠핑페스티벌! 미안합니다, 내가 관심이 없어서 용어도 몰라서.
캠핑페스티벌 있었고, 시민의 날 행사도 또 있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네.
이상춘 위원   
그 무렵이죠, 다?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네.
이상춘 위원   
아마 일주일, 열흘 차이라고 기억이 되는데요. 그래서…….
그 캠핑페스티벌은 또 얼마입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그것도 2억 9000 내외로…….
이상춘 위원   
2억 9000?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네.
이상춘 위원   
시민의 날 행사는요?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시민의 날은 1억 정도 내에서…….
이상춘 위원   
1억?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네.
이상춘 위원   
그런데 시민의 날 행사는 그래도 좀 많이 왔던 거 아니에요?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시민의 날은 그날 시민의 날 참여했던 사람네들 연계성을 가지고 하는 행사여서 그때 운동이나 뭐, 이렇게 각 읍·면단위에서 많이 참여했던 분들이 연계성…….
이상춘 위원   
그러면 강제동원이 됐던 건가요, 시민의 날은?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아니, 아침부터 시민의 날 행사를 했기 때문에 그 연계성을 가지고 그때 했던…….
이상춘 위원   
그래서 어쨌든 간에 내가 지적하고 싶은 건 큰 가요행사가 세 군데가 한꺼번에 몰렸다, 이걸 왜 문화관광과에서, 여주시에서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까?
하나는 봄, 하나는 가을, 뭐 또 이렇게 좀 했어야지, 한 일주일이나 열흘 사이일 겁니다, 내가 기억하기로. 그 3개, 일주일이나 열흘사이에 큰 행사를 3개씩이나 넣는다는 건 여주시에서 기획을 잘못했다, 그러니까 저조할 수밖에 없다, 이거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앞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사항을 그것 좀 참고해가지고 앞으로 행사할 적에 분산해가지고 하겠습니다.
이상춘 위원   
분산하시고, 꼭 2개, 3개 필요하면 분산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내가 가요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이 이런 주장하는 건 조금 어폐가 있기 때문에 다른 분들이 강하게 주장하면 내 주장은 취소하겠습니다만 1건만 하세요, 1년에. 뭐 다른 분들이 강하게 주장하면 내 주장은 취소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몰아가서 성공적으로 관중 동원도 좀, 관중 동원이 아니라 관중이 많이 올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 생각을 해야죠. 큰 행사를 일주일 사이에 3건이나 한다는 건 엄청난 문제가 있죠.
나는 앞으로는 큰 행사 있으면 예산 편성할 때에 언제쯤 할 건가도 예측되는 거를 기록을 좀 해주세요. 난 3건이 한꺼번에 몰려있는 걸 알았으면 기필코 예산 안 세워줬습니다. 예산 깎자고 어떻게든지 주장했을 거예요. 이런 거 문제가 좀 있죠. 그죠? 좀 그런 거는 시정 좀 하시겠죠?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시민의 날은 정해져있는…….
이상춘 위원   
그러면 다른 행사를 하지 말면 되잖아요!
시민의 날 행사를 2년마다 한 번 하는 거죠?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네.
이상춘 위원   
매년 합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2년에 한 번씩요.
이상춘 위원   
2년에 한 번이죠?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네.
이상춘 위원   
그러면 시민의 날 행사에는 다른 행사를 하지 말든지, 아니면 봄으로 옮기세요! 그거 누가 오늘도 왔다 내일모레 또 오고 그럽니까? 아주 음악을 좋아하고, 관심 엄청 많은 사람은 오겠지만 대다수 사람은 안 올 거 아닙니까?
하나는 가을에 했으면 하나 봄에 하세요. 그러든지, 시민의 날 행사 있는 때는 다른 행사를 하지 말든지요. 그렇게 해서 분산해갖고 관중의 시선을 집중시킬 수 있는 전략적 부제도 없었던 거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자, 거기는 그만 그 정도만 하겠고요. 다음에는 900……. 내가 화난 게 아니라 목소리가 워낙 크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세요. 화 절대로 안 났어요.
994쪽이요. 황포돛배 관련자료 보면 황포돛배 승선인원이 연간 9,300명이니까 하루에 약 30명 정도더라고요?
이게 일요일과 평일의 차이가 많습니까, 어떻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대개 토요일과 주일에 좀 많고요. 그리고 평일 날은 실적이 저조한 그런 상태입니다.
이상춘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그전에 “문화유산해설사를 좀 탑승시켜갖고 해설하면 여주시가 많이 홍보가 된다.” 이런 주장도 했었고, 또 제주도를 가보니까 그 해설사가 아주 코믹하게 해설하더라고요. 그래서 배타는 재미보다도 아주 배꼽을 잡고 웃었거든요? 거기 승선한 사람들 전체 다가요. 그래서 문화해설사를 좀 여기 황포돛배에도 탑승을 시켜갖고 전문해설 좀 하자고 그러는데 그거는 추진이 돼가고 있나요?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네, 그때 그래서 부의장님께서 말씀이 있으시고, 그다음에 ‘전문해설사가 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래서 제주도 서귀포항에 문화해설 유람하는 거를 한 번 가서 다시 벤치마킹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재미나게 하고, 또 상당하게 관광도시답게 하고 있더라고요, 체계적으로요. 또 배는 상당히 큰 상태에서.
그래서 저희들도 말씀하시는 그 사항에 의해서 지금 해설사 한 명을 태워가지고 사람이 있을 적에는 승선을 시켜가지고 직접 해설을 하고, 또 이용자가 이렇게 좀 적을 적에는 CD에다가 그 관계를 넣어가지고 지금 해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간 좀 더 여주를 찾는 분들이 그것을 통해가지고 잘 알게끔 더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춘 위원   
네, 그리고 여주에도 황포돛배 운행거리에다요, 이야기 거리를 만들어야 해요. 그런데 이야기 거리를 요새 좀 개발한 게 있나요?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
이상춘 위원   
쉬운 문제는 아니죠. 어떤 뭔가는 근거가 있어야지 이야기 거리를 만들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근거를 찾아가지고 이야기 거리를 좀 만드세요.
그런데 내가 보기엔 충분히 소재가 있어요. 저기 영월루도 있고, 마암 전설도 있고, 또 이쪽에 여주초등학교 앞에 무슨 정자도 있었죠? 그것도 있고…….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청심루(淸心樓)요.
이상춘 위원   
청심루.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네.
이상춘 위원   
이색선생(李穡先生) 문제도 있고, 가정리 문제도 있고, 팔수장림(八藪長林)도 있고, 또 이쪽에 신여주대교 옆에 절벽, 그거 김춘석 군수님 계실 때 노출하게 만든 그 바위…….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입암(笠巖), 입암(笠巖)이요.
이상춘 위원   
예?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입암(笠巖)이요.
이상춘 위원   
입암(笠巖). 예, 예. 그런 것도 있고, 또 여주의 자랑거리고 있고, 양섬도 있고, 여주팔경도 있고 충분히 있다고 보거든요. 전혀 근거 없이 만들면 좀 문제겠지만 조금만 근거가 있으면 이야기 거리를 만드세요.
그리고 입담 좋은 사람들로 쭉 해설해서 승선하면 재미있고 여주에 대해서도 알고, 초등학생들도 ‘그런 게 있어?’ 하고 한번 타보고,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타가지고 여주교육도 시켜주잖아요.
그런 걸 좀, 필요하다면 뭐, 이것도 용역이 필요하다면 용역을 줘야 되겠죠. 나는 뭐 용역을 안 줘도 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어르신들한테 문답조사만 해도 충분히 만들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필요하면 용역이라도 줘갖고 이야기 거리를 좀 만드세요. 그래서 코믹하게 하고 시간가는 줄 모르게 운행을 좀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한 가지 더 질의할 것은 문화유산해설사를 태운 후와 태우지 않은 후의 손님의 반응이라든가 승선인원이 어떻게 변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일단 인원까지 저희가, 태울 적에는 단체 손님들이 올 적에 위주로 태워왔기 때문에요. 문화해설을 해줬기 때문에 많이 이용했다, 그것보다는 일단 예약을 해가지고 사람들이 올 적에 승선을 했기 때문에 그거를 한번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도 면밀히 검토를 하고 더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춘 위원   
그래요, 자료를 내라는 게 아니라 면밀히 검토해서 어떻게 할 건가 방향을 좀 찾아보자, 이런 거거든요?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네, 네.
이상춘 위원   
그래서 검토를 좀 해주시고, 승객들의 만족도는 또 어떤가도 한번 조사를 해봐야 되죠. 승객들의 만족도도 없고 흥미도 없고 그러면 문화유산해설사 태울 필요가 없죠. 만족도도 있고 뭔가는 발전적이어야지 더 문화유산해설사도 교육을 더 시키고 더 활용해야 되는 건데 뭐 태우기 전이나 똑같다? 그러면 예산낭비하고 귀찮게 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그런 거를 분석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한 가지만 하려고 했는데 어차피 말 나온 김에 이거 어차피 정회를 해야 될 것 같아서 내가 6시까지 채우기 위해서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자   
5분, 10분 쉬어야 되는데?
박재영 위원   
7시…….
○위원장 김영자   
아니요, 7시예요.
이상춘 위원   
아니, 3∼4분만……. 아니, 3∼4분만 할게요, 3∼4분만.
그리고 997쪽 이거를 할까 말까 고민하다 하는 겁니다.
한중합작 홍보영상 촬영 및 활용현황 있죠? 이걸 내가 몇 번 들춰보면서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랬는데 간단히만 할게요.
지금 현재는 여기 향후 계획을 봐도 ‘중국과의 사드문제 때문에 지연되고 있다’ 이렇게 돼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업을 결국 금년 내에는 어렵다, 이런 얘기겠죠?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하여튼 간 이게 국제정세 속에서 지금 해결이 되어야 되는 상황에서 참 저희들도 조심스럽게 어려움을 점치고는 그렇습니다.
이상춘 위원   
그러면 만약에 해결됐다고 생각하면 중국의 배우는 어느 루트를 통해서 섭외를 할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지금 저희가 일차적으로 경기관광공사가 그전에도 웹드라마 이 사항을 만들었던 사항이 있어서 그쪽 계약이나 이런 사항까지는 충분히 접촉할 수 있는 사람들이 돼있는데 지금 거기에서 막혀있기 때문에 못하고 있습니다.
이상춘 위원   
접촉조차 안 된다? 접촉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예, 접촉하는 사람은 있는데 대행해가지고요. 있는데 지금 이게 거기서 막혀있기 때문에 지금 접촉을 안 하고 있을 따름입니다.
이상춘 위원   
그래서 나는 접촉은 되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홍보영상을 촬영해도 중국에서 이용을 못합니다, 지금 상황이라면. 정세가 조금 바뀌면 모르지만, 뭐 내가 외교전문가도 아니고 중국정세를 잘 아는 것도 아니지만 신문 TV 보도에 의하면, 그걸 추정해본다면 지금 중국에서 홍보를 못하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접어야 된다, 접을 수 밖에 없다, 그런데 이 돈의 재원이 뭡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이게 돈 재원이 시책추진보전금의 대용으로 나온 사항입니다, 그게 그 사항이.
이상춘 위원   
그러면 순수 여주시비겠네요, 이것만은?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이거는 지금 도비는 이제 다른 쪽으로 주고…….
이상춘 위원   
다른 쪽으로 썼기 때문에 이거를 못해도 다른 시책보전비를 쓴 거를 못하면 반납해야 되는 사항입니까, 반납 안 해도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이 사항에서는 반납하는 사항이 아닌데요, 그런데 도비를 먼저 저희가 썼기 때문에 그 사항을 지금 이행을 하느냐고 지금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상춘 위원   
글쎄, 그러면 이거를 꼭 이행할 필요가 있다 이런 내용인가요?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일단 도비를 썼기 때문에 서로가 이걸 주면서 이런 거가…….
그래서 하여튼 그 사항은 예산파트하고도 좀 연관이 돼있습니다, 저희 그 사항이. 그래서 한번 추가적으로 발생되는 사항은 부의장님한테 나중에 경과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춘 위원   
그러면 그 홍보영상을 촬영하면 지금 저기……. 어디야, 저 중국은 어렵잖아요? 촬영해도 당장 1∼2년 지난 다음에 어떻게 전개될지 누구도 알 수 없지만 지금 현재는 촬영해도 방영이 안 되니까 다른 국하고 협력할 생각을 좀 해보면 어때요?
정확히는 나도 모르겠지만 일본이나 그다음에 어디 동남아 중에 부자나라가 어디죠? 태국이나 아니면 인도 쪽하고, 인도나 대만하고 좀 해서, 대만 분들이 여행을 잘 다니더라고요. 여기에다가 그 루트를 변경할 용의는 좀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그 사항을 한번 이분들이 이 사항을 하면서 딱 중국 쪽하고의 관계 거를 협력을 하려고선에 들어온 것 같은데요. 그건 세세한 건 저희가 다시 한 번 접촉을 해보겠습니다.
이상춘 위원   
글쎄, 어디가 좋을지 한번 변경하는 걸 추진 좀 해보시고, 그렇지 않으면 다른 사업으로, 문화관광의 다른 사업으로 쓸 수 있는 게 없는가를, 나도 이게 도비가 내려와서 매칭사업을 한 거라고 알고, 대체사업을 한 거라고 알고 있는데, 그러면 도비반납을 해야 된다고 도에서 관계가 그렇다면 다른 문화관광사업으로 돌리는 것도 지금쯤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느냐, 그냥 가만히 있다 12월 달에 ‘당신들 이거 활용 못했으니까 반납해야 돼!’ 또는 ‘당신네들 여주시에서 하는 거 앞으로 예산 없어!’ 이렇게도 나갈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해소하기 위한 어떠한 대안을 좀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거든요?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알겠습니다, 네.
이상춘 위원   
예, 이것으로 6시도 되고 그래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자   
네, 이상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8시01분 감사중지)

(18시10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영자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문화관광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이영옥 위원 거수)
예, 이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옥 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긴 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그래도 또 질의할 건 해야 되니까, 과장님 강천 굴암리 주차장에서 강천섬 들어가는 그 나무난간이 좀 고장 났죠?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네. 예…….
이영옥 위원   
제가 현장엘 가보니까 한 스물다섯 군데 이상이 그게 판자로 되어 있어가지고, 그 나무판자. 그런데 그거 어떻게 고치실 예정이세요?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그래서 이번……. 너무 개소수가 많아서요. 개소수가 많아가지고 지금 저희 나름대로는 거기에다가 고무깔판이라든지 그다음에 인조 야자수 깔판이라든지 적정한 관계 걸로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좀 그걸 안전하게 하려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영옥 위원   
예, 좀 추위에 잘 견디고 더위에 잘 견디는 걸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가 옛날 같지 않고 추울 때는 엄청 춥고 더울 때는 지금 열대지방 같이 더우니까요. 거기에 견딜 수 있는 그런 재질로 선택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항을 해야 될지.
이영옥 위원   
예, 그리고 당초에 계획하셨던 그 여강길을 구간별로 철저하게 정비해주신다고 그랬는데 그 예산편성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여강길…….
이영옥 위원   
예, 여강길을 구간별로 이렇게 철저하게 정비를 해가겠다, 이렇게 구두로 약속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 예산편성이 어떻게 되는지, 그거 추경에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지금 그 사항에 대해서 설계를 해서 지금 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이영옥 위원   
아, 그렇게 하는 단계에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예, 예.
이영옥 위원   
그렇게 하는 단계에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예, 예.
이영옥 위원   
그래서, 그러면 그거 진행되는 것을 좀 구체적으로 나오면 좀 알려주세요.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네,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영옥 위원   
예, 예. 그래서 과장님 힘드시겠지만, 하나 건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강길을 활성화를 시켜야 되는데, 지난번에 제가 강릉 바윗길 행사에 갔다 왔거든요.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 바윗길 행사가 길도 좋고 기념품도 많이 주고, 또 참가자들이 엄청 많이 왔어요. 굉장히 많이 와가지고 활성화 됐다고 그럴까, 안정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그런데 이제 이걸 여강길 단체에만 맡기면, 지금 우리 국장님이 너무 바빠가지고 그거를, 예전에는 했었어요. 1년에 한 두 번, 문광부에서 하는 거를 이렇게 공모전에 해서 했는데 그럴 지금 저기가 없는 것 같아요, 시간이. 그래서 우리 과에서 그것을 좀 유치해서 경강선 타고 오는 것을 보조를 해주면서 타고 와서 이렇게 연결해서 여강길을 걷는 이런 장터 길도 이렇게 아울러서 그런 거를 좀 한번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인데 그것 좀 추진해주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과장님?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예, 저희들도 여강길이 빼어난 경치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렇고, 사항이 못하는 것에 대해서 안타까움은 있고요.
이영옥 위원   
예, 예.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지금 이항진 위원님께서도 여주에서부터 인천까지 나가는 그런 투어관계도 이렇게 계획을 했듯이 저희들도 한번 여주가 주관이 돼서 여강길을 투어 할 수 있는 그런 거를 한번 계획을 잡고 있는데, 올해가 아니라 한번 그런…….
그런데 이게 지금 여강길이 이쪽 1길에서 주택 택지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길이 좀 막혀가지고 상당하게 많은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영옥 위원   
예.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그런데 지금 여강길이 다 개인 사유재산을 통과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어가지고요.
이영옥 위원   
예,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하여튼 간 그거가 좀 어느 정도 사람이 되면 또 그 사람네들이 왜 이렇게 이쪽으로 통과하느냐, 그래서 길을 또 바꿔야 되고 그래서 참 상당히 어려운 사항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항 속에서도 저희 나름대로 자연을 훼손을 하지 않고 사회적약자나 일반적인 사람네들이 좀 접근할 수 있는 여강길을 체계적으로 좀 보수해나가고 있습니다.
이영옥 위원   
사유재산은 뭐,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전 구간 중에 사유재산으로 지금 현재 그거를 사업 중에 있어가지고 노선 변경하는 구간은 그렇게 많은 건 아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1구간이 그렇습니다.
이영옥 위원   
예, 1구간이 그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그거는 뭐, 그때그때 우리가 거기에 맞춰서 해야 될 것 같아요. 그거는 뭐, 남의 땅을 뺏을 수도 없는 거고, 그거는 담당하시는 팀장님께서 잘 좀 해주시고요.
하나 또 간략한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요즘 박물관에서 교육하는 프로그램이 꽤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프로그램을 살펴보니까, 그런데 그거 또, 저거 또 칭찬해드리고 싶어요. 작년 7월부터 개관을 해서 6만 2천 명 정도 왔으면 그래도 많이 왔다, 이렇게……. 뭐, 그거를 특별히 선전한 것도 아니고 행사한 것도 아니고 그러는데 많이 왔다, 그래서 높이 평가 드리고 싶고, 또 관계자 분들이 많이 수고하셨다고 칭찬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박물관에서 하는 프로그램을 살펴보니까요. 유치원이나 유아원을 상대로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고, 또 초등학생하고 또 중학생까지 이런 프로그램이 있어서 ‘사실 이런 것은 굉장히 아, 좋다. 잘 하셨다.’ 이런 칭찬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자라면서, 이건 여주인으로서 제가 얘기합니다. 박물관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박물관하고 좀 뭐랄까, 거리가 먼 생활을 했어요. 그래서 어디 가서 박물관이면 이렇게 겉에서 ‘어, 저거 박물관이다.’ 하고 구경만 하지, 친화력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물론 뭐, 저만 그런지는 몰라도 자주자주 접하지 않았기 때문에 박물관에 대한 선입견이 좀 있더라 그거예요.
그런데 박물관에서 이런 학생들을 위해서, 어린이를 위해서 프로그램을 해주시면 그 자라나는 어린이들은 박물관에 대한 생각이, 메리트가 좀 다를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타 시·군에 가서도 박물관이 나타나면, 보이면 ‘어, 저기 들어가 보고 싶다. 저기를 좀 체험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나지 않을까, 그런 측면에서 높이 평가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그런데 봉산탈춤 같은 것은, 봉산탈춤이 사실 음악이 있어야 되고, 또 율동이 커야 되고 이렇잖아요. 그런데 지금 박물관에 그런 시설이 없잖아요?
그래서 과장님,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것은 특정한 시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특정한 시설을 갖춘 공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네, 그렇습니다.
이영옥 위원   
예, 그래서 이런 것은 봉산탈춤을 가르치고 그러는 것이 나쁘다, 안 된다 이런 게 뭐, 그런 걸 떠나서 기획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그것은 평생학습센터로 이관하시면 여성회관에 그런 시스템이 된 교실이 있어요. 그래서 그 공유를 해가지고 하면 어떨까 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그렇게 가능한 거예요, 과장님?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네, 그래서 저희가 그 봉산탈춤 2015년도, 2016년도 20명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여성회관의 장소를 협조를 받아가지고 했었는데…….
이영옥 위원   
예, 예.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올해 여성회관에서 ‘장소가 여의치 못하다. 프로그램에 의해서 여의치 못하다.’고 그렇게 해서 지금은 저희가 불가피하게 거기 있는 청소년 문화의 집을 이렇게 해가지고 좀 협조를 받아가지고 올해는 그냥 청소년 문화의 집에서 운영하는 걸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영옥 위원   
제가 알아보니까 하반기에는 조금 여유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셨으니까 아마도 얘기하시면 조금 할애를 받으실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그런데 아예 그렇게 하면, 자기네 소관이 아니니까 이런 문제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교육을 한다는 것은 어쨌든 시민의 질 좋은 삶을 위해서 한다는 거예요, 그죠? 시민을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이런 게 다. 이런 프로그램이요. 그죠?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네.
이영옥 위원   
공무원 좋자고 이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왕 수고해주시는 길에 협업을 하시든가, 철저하게. 아니면 이렇게 프로그램하고 해서 기획을 하셔가지고 그 과로 이전을 해서 이왕이면 시민한테 더 편리한 쾌적한 환경을 주셨으면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가능하신가요?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뭐, 충분히 가능합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 공감하고요. 올해 1차적으로 이렇게 청소년 문화의 집을 빌려가지고 하고 있지만 어차피 다 시에서 다 하는 사항이니까…….
이영옥 위원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그 관계 거를 해서 여성회관에서 해야 될 사항이라면 그쪽으로 충분히 넘길 수도 있는 사항이고, 일단 저희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사항이니까 문화의 집에서 하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그쪽에서 가능하다라면 그쪽으로 넘겨가지고라도 할 수 있고, 그건 뭐 그렇게 큰 문제 되는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이영옥 위원   
예, 그렇게 해서 해주셔요. 문화의 집이 좀 불편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과장님이 조금 신경 쓰신 길에 그렇게 해서 협업을 하시는 게 옳다고 봅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네.
이영옥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자   
예, 이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박재영 위원 거수)
박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영 위원   
과장님. 과장님!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네.
박재영 위원   
여주가 문화관광의 도시 맞나요?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저희는 그…….
박재영 위원   
그렇게 부르죠?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저희는 그 문화관광의 도시로, 지금 여러 가지 지역의 특수성에 의해서 그 문화관광도시를 지향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박재영 위원   
짧게 해주세요.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네?
박재영 위원   
짧게.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네, 가고 있습니다.
박재영 위원   
그 문화관광도시인데, 제가 볼 때는 관광은 모르겠습니다. 뭐, 볼거리가 있는지 없는지 자부심, 긍지를 내세우는 관광지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문화예술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과장님이 생각하는 여주의 문화예술 활동 또는 그와 유사한 것이 어떤 게 있다고 생각하세요? 문화예술, 뭐 공연이라든지 작은 음악회라든지 탈춤이라든지, 판소리라든지 이런 등등 우리 시민들이 일상적으로 가고 싶어서 관람하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문화 활동이 여주에 얼마나 있죠?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예, 지금 매월 “1,000원의 행복”을 해가지고 세종국악당에서 문화 활동이 좀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각종 여성회관에서도 프로 활동, 또 주민자체에서 프로그램 활동 등을 해가지고 상당하게 이렇게 어디 누구를 공연이 아니라 시민이 참여해가지고 만들어나가는 그 문화예술 활동들이 지금 여러 각처에서 활발하게 진행은 되고 있습니다.
박재영 위원   
두 가지로 그러면 과장님, 분리를 하자고요. 시민들이 직접 참여해서 문화 활동을 하는 거하고 수준 높은 문화공연 관람, 이런 것을 관람하는 것, 그러니까 문화적 향유겠죠. 내가 참여하는 거하고 누리는 거하고.
그러니까 저는 질의를 드린 거는 물론, 주민자치센터를 통해서 다양한 문화 활동을 하고 있어요. 본인들이, 시민들이. 그런데 우리가 다른 뛰어난 공연을 통해서 우리가 향유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얼마나 있죠?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뛰어난 사항으로써는 그렇게 크게 많지는 않습니다. 이 사항에서.
박재영 위원   
그런 것 같죠?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네.
박재영 위원   
그런데 제가 이 자료를 드릴 건데 성남, 대전, 양평 같은 경우 이렇게 보면 “찾아가는 음악회”라고 그래가지고 굉장히, 공연장이 없어도 야외에서 시민들이 자연스럽게 참여해가지고 즐길 수 있는 이런 어떤 공연들이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저는 ‘여주는 왜 안 될까?’ 이런 자꾸 의문이 들어. ‘왜 여주는 안 될까?’ 관심이 없어서 그런 건가요?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하여튼 간 언제 공연 있을 적에 위원님 한번 모시고 가겠습니다. 저희들도요, 찾아가는 공연, 그다음에 야외공연 그런 상태들의 신청을 좀 받아가지고 연중 그거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소가 저희가 보편적으로 시내권역으로 하다 보니까 음악을 시끄럽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지금 강천보나 여주보, 또 이포보나 이런 또 연양리 유원지 같은 데 그런 데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지금 하고 있고, 여주의 문화 활동을 하는 사람들의 일정부분을 배정을 했고요.
박재영 위원   
그걸 누가 주관하죠?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그거는 저희가 일정별로 장소를, 그 사람네들이 하겠다는 것을…….
박재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주관을 어디서…….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문화관광과에서 합니다.
박재영 위원   
문화관광과에서 하나요?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네, 문화관광과에서 합니다.
박재영 위원   
그러면 문화원은 뭐 해요? 그런 활동 안 하고?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문화원, 지금 현재는 저희가 찾아가는 문화…….
박재영 위원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문화단체들이나 문화 활동을 하는 조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가 그걸 공직사회에서 틀어쥐고 가야 되느냔 말이죠. 전문가들도 아니면서.
그래서 이거, 이준기 팀장님!
(문화예술팀장 이준기, 앉은 자리에서 「네」라고 대답함)
이거 과장님 좀 드리세요.
(문화예술팀장 이준기, 문화관광과장에게 자료 전달)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문화원이든 문화 활동을 하는 단체든 이러한 부분들이 정말 시민들을 위해서 다양한 문화 활동을 고민해주고 집행해줘야 되는데 저는 여주시에 있는 여주문화원이 그 기능을 수행했느냐, 저는 안 해줬다고 판단이 듭니다.
그래서 이영옥 위원님이 지난번에 “문화원사 짓자. 지어주는 게 마땅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문화 활동……. 그러니까 고민이에요. 문화 활동을 열심히 하니까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사무실을 만들어줄 건지, 아니면 사무실을 만들어준 다음에 그걸 하라고 할 건지, 정말 이것은 우선순위가 어떻게 되는 건지를 좀 고민해야 되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아까 문화재단 우리 출범할 거잖아요? 문화재단 출범과 문화종합예술회관, 문화회관 이런 부분하고는 어떤 연관성을 갖고 우리가 어느 부분을 집중적으로 지원해낼 건지 이것도 판단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과장님?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지금 문화재단은 재단을 설립해서 문화 활동을 하는 거고, 문화원사 짓는 거하고 종합문화예술회관을 짓는 것은, 종합문화예술회관을 짓는 것은 시청 청사하고 연관성을 좀 갖고 있어가지고 그건 쫓아가려고 그러고요. 원사에 관계되는 것도 마찬가지로 장기적으로 볼 적에는 그거하고 하려고 그러는데 독립된 원사적인 측면을 하고, 회의장소도 좀 없고 그래서 이건 세부적으로 저희가 검토하고 있는…….
박재영 위원   
그러니까, 지금은 원사가 없어서 그러니까 원사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지만…….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예.
박재영 위원   
정말 우리가 문화재단을 만들어서 문화재단이 굉장히 열심히 활동을 하려면 좀 여주문화예술회관은 있어야죠. 그러면 문화예술회관 짓는데 그 옆에 문화원 활동할 수 있는 사무실도 주고, 그다음에 문화재단이 들어가서 활동할 수 있는 부분도 주면 되는 거지, 그걸 독립적인 문화원사를 짓는다? 그걸 왜 독립적으로 지어야 하는지 저는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그래서 지금은 독립적으로 지원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정말 여주시 문화예술회관을 전제로 해서 같이 검토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네, 그래서 지난, 이번 회기 때 이영옥 의원님께서 질문, 문화원사 건립에 관계되는 사항이 있어가지고 저희들도 그 원사는 문화예술회관을 건립을 할 적에 같이 검토를 해가지고 나가야 될 사항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그 전이라도 사무실 같은 경우가 필요해가지고 회의실이나 이런 게 확보가 된다라면 적정한 장소를 지금 물색을 하고 있는 그 사항이라는 것을 위원님, 말씀드립니다.
박재영 위원   
그래서 제가 자료 가지고 온 거 보니까, 31개 시·군 문화원들 보니까 크게 있는 데도 있고, 그런데 보니까 독립 임대하는 경우도 있고 기관에서 무상으로 제공하는 데도 있고. 독립 소유하고 있는 데도 있고, 여러 형태로 지금 나타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엄밀하게 확인해보고 싶었는데, 과장님이 해주시면 좋겠고, 이쪽에서 어떤 활동들을 진행하면서 이러한 사무실 공간이 필요한 건지, 그래서 우리는 문화재단이 만들어지면 문화재단과 문화예술회관의 관계는 어떻게 설정할 건지 이런 부분을 정말 세밀하게 검토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네, 고민하겠습니다.
박재영 위원   
예. 이건 하나를 확인만 해보고 싶은데, 폰 박물관 화장실 완공이 됐나요?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폰 박물관을 지으면서 설계 단계에 있었었는데 내진설계까지를 이번에 같이 또 하라고 나와가지고요. 일단 중지를 해놨습니다. 같이 병행해가지고 보강을 하면서 하려고요.
박재영 위원   
디자인, 모델이 나오면 시공하기 전에 좀 보여주셨으면 하는 부탁 좀 드릴게요.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네, 알겠습니다.
박재영 위원   
여주에서 가장 멋진 화장실 만들어달라고 부탁드렸죠?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네, 위원님께서 말씀이 있었는데 건물하고 잇대가지고, 독채로 짓는 게 아니고 건물하고 잇대가지고 짓는 거다 보니까 상당히 저희들도 그때 위원님께서 말씀은 최고 멋있는 화장실을 하라는 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재영 위원   
네. 그리고 세종대왕 뮤지컬 지금 준비가 어떻게 되고 있나요?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지금 계약이 이루어져가지고요. 지금 진행을 해서 10월 9일을 정점으로 9회를 하는 걸로 이렇게…….
박재영 위원   
언제부터 준비했죠?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지금 바로 입찰해가지고 4월부터인가 이렇게 했습니다.
박재영 위원   
뮤지컬이 그 짧은 기간에 가능한가요?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이렇게 좀 상당한 그 기간이 필요한데요. 그런데 제반적인 행정절차, 입찰공고 이런 걸 해가지고 심사해가지고 업체를 선정을 하다 보니까 저희들도 하여튼 간 그 공백 기간 없이 최대한도로 서둘러가지고 했는데 이번 업체가 그래도 큰 규모를 가지고 하는 업체여서 공연하거나 그런 거에 대해서는 크게 그렇게 저희가 파악한 상태에서는 없습니다.
박재영 위원   
그럴까요? 그러면, 뮤지컬을 우리 대본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시나리오라고 그래야 되나요, 뭐라고 그러죠?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작사하고 작곡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박재영 위원   
두 개가 있는 거죠?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예, 두 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박재영 위원   
그게 지금 나와 있나요?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지금 그 사항에 의해서 그분네들이 지금 쓰고 있습니다.
박재영 위원   
그럼 우리가 그거 검토해가지고도 다시 우리가 동의해줘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냥 그쪽에다 다 맡겨버릴 수는 없잖아요?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시나리오 대본이나 작곡 같은 경우가 오면 한번 시연의 관계 거를 좀 사전에 할 적에 의원님들도 한번 모셔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재영 위원   
그런데 과장님, 지금 6월이에요. 7, 8, 9. 정말 3개월을 준비를 해가지고 거기에 얼마큼 매달릴지는 모르겠지만 그 뮤지컬이 정상적인 작품으로 나올 수 있겠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그런데 지금 저희가 그분네들하고 미팅을 한 결과 상당하게 세종대왕에 관계되는 것은 소재가 많아서 더 줄이는 거에 고민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저희들도 이번에 맡은 업체도 상당하게 그것을 좋은 사항으로, 문화계에서 이런 것이 뮤지컬로 지금 나오고 있다는 것이 고무적이다, 여주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본인들도 아주 열성적으로 지금 만들고 있는데, 그 사항을 한번 중간에 돼서, 의원님한테도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재영 위원   
우리가 거기에 투여되는 예산이 얼마죠?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지금 2억 9천 가지고 하는 겁니다.
박재영 위원   
3억이네요?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네.
박재영 위원   
우리가 그때는 제가도 그거 가지고 부족하다고 말씀드리지 않았나요?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대개 그 정도로 한다라면 5억 정도…….
박재영 위원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예, 5억 정도는 투자를 해야 된다고 이렇게 나왔었는데 그분네들도 일단 현실적으로 그거에 맞게끔 하고, 그다음에 차후에 또 어떤 진행하는 상태도 한문연(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쪽에서 향후 내년도에 한문연에서도 한 3억 정도, 문체부에서 지원해주는 사업도, 그거 하면 그것까지도 받을 수가 있다, “세종대왕”이 한글로 관계돼가지고 나가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까지 염두에 두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박재영 위원   
준비를 잘 하고 열심히 하신다고 하니까 제가 동의는 하는데 요 전제만 하나 말씀드리고 싶어요.
진행하다가 9월 정도 됐는데 이 정도에서 이걸 작품으로 올리긴 상당히 어렵다라고 정말 판단이 되면 그 다음해로 미룰 수 있는 생각은 있으신가요?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그 다음해, 지금 기본적으로는 올해 충분히 그거 할 수 있는…….
박재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혹시라도 9월쯤 가가지고 ‘야, 이 정도 작품이라고 하면 우리가 올리면 낭패를 보겠다. 그래서 이렇게 올리느니 어떻게 더 비용을 더 들이든 해서 1년을 더 연습을 해서 다음해에 올리겠다.’ 이렇게 판단할 필요가 있을 때는 그렇게 해주실 수 있겠냐는 거죠.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저희는 올해에 2억 9천에 맞춰서 그 무대까지도 현장 다 답사를 해가지고 했기 때문에 올해 한글날에 즈음해서 지금 하려고 하는 것은 뭐, 그것 때문에 연기까지는 생각을 안 하고요.
저희는 지금 고심하고 있는 거가 내년도에 세종대왕 즉위 600주년을 맞이해가지고 서울에 지금 무대를 또 얻어가지고 사업규모를 더 키워가지고 또 한문연에 그것은 사업 신청해가지고 하면 한 3억 정도를 문체부 정도 받을 수 있는 그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그것까지 생각해서 지금 공연, 서울에 있는 공연장까지도 지금 900석 정도의 국립중앙박물관에까지도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의 공연을 통해서 좀 더 나은 공연을 지금 계획을 하고 있다는 것을…….
박재영 위원   
그거는 이제 다른 문제고, 그래서 저는 우려되는 게 작사·작곡도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아직 준비도 안 된 상태인데 기간은 3개월밖에 안 남아있고 이 상태에서 그것이 충실히 준비될까라는 우려가 있으니까 중간중간에 우리 의정의 날이 됐든 어떤 기회를 잡든 충분하게 우리에게 내용을 공유해줬으면 좋겠다는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의원님들한테 중간 추진사항을 한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재영 위원   
예. 마지막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과장님한테 항상 강조하는 게 명성황후 숭모제가 필요한지 그렇지 않은지를 공론화시키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네, 그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박재영 위원   
그러니까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시중에서 이런 얘기가 저한테 들려와요. ‘야, 박재영이는 의원인데, 관광지인데, 명성황후 생가가 관광지인데 자기는 여주가 돈 버는 이런 일인데 적극 나서서 홍보해야 되는데 명성황후를 반대하고 있고 숭모제도 반대하고 있고, 사람 그래서야 되겠느냐?’라고 굉장히 비판적인 이야기들이 저한테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그냥 넘어가려고 하다가 정말 이거 공론화시켜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명성황후 숭모제를 왜 해야 되는 거죠? 여주에서 태어났으니까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시장님이 늘 자랑하는 거, 여주에서 황후가 여덟 명이라면서요? 그러면 여덟 명 다 숭모제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과장님이 생각해보세요. 왜 다른 황후들은 숭모제를 안 하는데 명성황후 숭모제만 해야 되는 거죠? 그것도 매년 4940만원씩이나 들여가면서?
과장님, 왜 명성황후 숭모제를 여주에서 해야 되는 거죠?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그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래도 문화재, 경기도 지정문화재로 명성황후를 저희가 모시고 있고, 또 여기서 탄생했던 그 사항인데 숭모제냐 추모제냐 그 사항은 상당하게 민선에 들어와가지고 계속 바뀌고 그랬던 사항입니다. 처음에 2000년도까지는 처음에 숭모제로 갔다가 또 10년 동안은 추모제로 갔다가 지금 현재 또 2011년부터 현재까지 숭모제로 가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시민들의 관계 그런 것은 한번 필요하긴 필요한데 실질적으로 명성황후에 관련돼가지고 있는 여흥민씨 삼방종파나 전주이씨대동종약원이나 그런 데서는 그쪽에 있는 숭모제, 태어나신 날을 숭모를 하자, 이런 쪽에서도 있고, 또 추모제적인 측면에서는 독립운동 하신 분들이나 또 명성황후 추모사업회 쪽에서는 추모제 쪽으로 가자고 그랬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추모제는 홍릉에서 지금 하고는 있기 때문에 그거가 추모제 쪽으로 가기는 좀 뭐 하다, 그분네들이 참여를 안 하겠다…….
박재영 위원   
아니, 제가……. 과장님 죄송한데요.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예.
박재영 위원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는 게 ‘숭모제가 맞냐, 추모제가 맞냐?’를 질의 드린 게 아니라 숭모제를 할 필요성이 있느냐, 과정은 필요 없고요. 그 숭모제를 할 필요가 있느냐, 이 판단을 부탁드리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저희 측면에서는 이제, 받아들이는 여러 가지는 있는데 저희 과에서나 여주의 전체적인 측면에서 그래도 이쪽에서 태어나시고 그러기 때문에 근현대사적인 측면에서의 명성황후가 여러 가지 측면으로 판단되고는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명성황후 숭모제 정도, 어떤 추모에 관계되거나 숭모에 관계되는 것은 가야 되지 않나, 그래서 지금 가고는 있습니다.
박재영 위원   
그래서 과장님, 제가요. 명성황후에 대한 자료를 이렇게 받았어요. 제가 뒤져가지고요, 다 찾아봤어요.
(서면 자료 제시)
그러니까 명성황후를 왜 숭모제를 해야 되는지 찾아보니까 숭모제 하면 안 되겠더라고요. 역사적인 판단은 달리 할 수 있겠지만, 그러니까 몇 가지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왜 안 되느냐 하면, 과장님 1882년에 임오군란이 일어났죠? 7월 24일인가? 임오군란이 왜 일어났는지 아세요?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뭐, 그 구식군대하고 현대식군대 쪽에서 이런 관계 건데, 하여튼 간 그때 당시에서는 군인들한테 봉급을 안 주고 그래서 그런 상태, 그다음에 봉급을 줬는데 또 모래가 들어간, 그런데 그 사항 속에서는 또 그 전에 역사적인 사항들이 또 있었죠.
박재영 위원   
그렇죠. 제가 간단히 설명 드릴게요.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네.
박재영 위원   
그 명성황후란 사람이 왕비의, 황후의 자리에 가가지고 뭐 했냐 하면, 세자가, 아들 처음 낳았을 때 항문이 막혀서 죽었죠? 그다음에 두 번째 아들이 태어났을 때 세자책봉을 하려고 중국에 100만 냥을 갖다 바칩니다. 그리고 그때 왕실에서 쓸 수 있는 돈이 전체 돈이 300만 냥입니다. 그래도 아들이 약하니까 아들을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 12,000봉에 돈을 갖다 뿌리면서 굿을 합니다. 그래서 300만 냥을 다 소진해가지고 별기군이 아닌 구식군대에게 13개월 동안 봉급을 못 줬어요. 그러다 14개월째 주긴 줬는데 썩은 쌀하고 모래 섞어서 줬지 않습니까.
그래서 임오군란이 일어나가지고 명성황후 어디로 쫓겨 옵니까? 장호원으로 쫓겨 오죠? 그리고 장호원으로 쫓겨와가지고 무당을 만나가지고 무당이 “황후님, 몇 월 며칟날, 8월 초순에 들어가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알려주니까 마침 그맘때 들어가게 됐어요. 무당 데리고 들어갔습니다. 뭐 했습니까? 황실 가서 맨날 날이면 날마다 굿 하면서 국고 탕진하지 않았습니까.
자, 이런 현실, 현상을 저는 제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과장님한테 저는 누가 옳다 그르다 이렇게, 제 이야기가 다 옳으니까 ‘하자’, ‘하지 말자’ 이런 얘기가 아니라 적어도 이제는 명성황후 생가를 유지하면서 관광지를 만들 수는 있겠지만, 적어도 역사적 교훈이라고 한다면 왜 명성황후를 숭모해야 되는지, 하지 말아야 되는지, 적어도 여주시민들이 공론화해야, 그래서 그 중에서 그래도 ‘하자’, ‘하지 말자’ 합의가 되어져야 4940만원이라고 하는 재정을 투여하는 것에의 합리성이 부여되지 않겠느냐는 얘기예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그렇습니다. 그때 당시에 상당하게 어려운 시기에 그런 상태들도 어떤 책에서 나오고 그러고 있는데, 또 한편으로 볼 적에는 실질적인 측면에서 명성황후가 그런 상황 속에서 비운의, 일본인에 의해서 죽었습니다. 역사적인 근거에서.
그래서 그런 개화기 쪽의 어떤 근대사적인 측면에서 누가 옳고 그른 걸 떠나서 우리는 그래도 일본인한테 우리 한국의 국모가 이렇게 처참하게 죽은 것에 대해서는 우리는 역사적으로도 이런 것은 알고 가야 되지 않느냐, 어떤 탕진을 하고 그런 거는 그건 차후의 문제라 치더라도 상당하게 나라가 약하고 남한테 의존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큰 국모가 무참하게 죽은 것은 참 역사적으로 뼈아픈 사항이니까 우리는 그걸 잊지 말고 다시 한 번 국가의 자주국방적인 측면, 뭐 이런 쪽에서 여러 가지의 교육적 측면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집니다.
박재영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도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잖아요. 다른 사람도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저는 또 다른 논리를 제기할 수 있잖아요. 뭐냐 하면, 명성황후가 대원군하고 권력투쟁을 수행하면서 청나라 군대를 끌어들였고, 그렇게 되니까 대원군은 다시 자기가 권력을 잡으려고 하니까 일본군 끌어들였고, 그래서 이 한반도라는 땅을, 대한제국이라는 땅을 열강들의 전쟁터로 만들어놨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자업자득에 의해서 일본군에 의해서 피살당한 거잖아요.
옳고 그름은 다른, 역사를 어떻게 다양하게 볼 수 있는 건데 어떻게 볼 수 있느냐도 우리는 생각해봐야 되는 거고. 그래서 어느 일면이 아니라 정말 제가 부탁드리잖아요. 그냥 ‘하지말자’, ‘하자’가 아니라 적어도 이런 역사적인 사실들이 있으니까 이제는 좀 공론화시켜서 명성황후 숭모제가 합당한지 그렇지 않은지도 이제 판단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뜻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거를 우리가 추진하면서 학술적인 회의나 이런 것까지도 한번 적극적으로 해서…….
박재영 위원   
그러니까요. 벌써 작년에도 제가 부탁드렸었고 그 전에도 부탁드렸었는데 안 했단 말이죠.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하여튼 간 그런데 역사적 사실 쪽에서 한번 저희들도 검토해야 될 사항이니까요, 이게 뭐 숭모제, 추모제, 또 그때 당시에 그게 옳고 그른 걸 떠나서 여주에서도 이게 뼈아픈 상처를 여주에서는 가지고 있는 상태니까 학술적인 회의 같은 것도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박재영 위원   
그래요, 부탁드릴게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되게 싫어할 수도 있는데 제 몸속에도 여흥민씨의 피가 흐르고 있어요. 제 어머니가 여흥민씨니까.
그러니까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판단을 통해서 여주가 여주시민이 합의해서 갈 수 있는 부분, 이렇게 해서 예산집행도 그 속에서 갈 수 있게 한번 진지하게 검토해주고 토론도 한번 만들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예, 알겠습니다.
박재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자   
예, 또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춘 위원   
한마디만 할게요.
○위원장 김영자   
짧게 해주세요. 시간이 없어요.
이상춘 위원   
짧게.
○위원장 김영자   
예. 아주 짧게.
이상춘 위원   
명성황후의 재정립을 할 필요는 있어요. 그래갖고 재정립을 해가지고 숭모행사가 필요하다, 그러면 그냥 나가야죠. 더 거론을 하지 말아야 돼요. 명성황후 생가를 지금 만들어가지고 우리가 관광지를 만들었어요. 거기까지 나갔어요. 사람에는 공(功)과 과(過)가 다 있고 동전의 양면이 있다고 그랬어요. 나쁜 점을 들출 건가 좋은 점을 부각할 건가를 생각해볼 시기거든요.
그래서 좋은 점을 부각해야 된다고 생각하면 여주의 또 관광자원이고 여주의 또 여걸이죠. 또 외교에 능수능란한 분이라고 평가도 해요. 물론, 내탕금(內帑金) 탕진하고 여러 가지 문제는 많았지만 공도 많았어요.
그것을 여주에서는 어떻게 받아들일까, 우리가 여기가 이천도 아니고 여주입니다. 탄생하신 그런 고향이에요. 거기에서 조명을 어떻게 할 건가 해가지고 나머지는 잠재워야 돼요. 그래가지고 나쁜 점이 더 많이 부각돼가지고 어쩔 수 없다라면 명성황후 생가도 폐업해야죠. 문 닫아야죠. 그리고 그 숭모제 더 이상 하지 말아야죠.
그런데 좋은 점을 부각시키려면 숭모제 계속 하고, 관광개발도 더 하고 그래야죠. 그런데 학자들의 고증이나 이런 것도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짧게 하라고 그래서 이것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자   
예, 그러면 위원장으로서 마무리 발언을 하겠습니다.
세종문화재단 설립한다면 1년에 그 운영비가 얼마 정도 들어가요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그 운영비는 축제비로 그쪽 전출금이죠. 그래서 연간 23억 정도 이렇게, 저희가 예산이 지금 잡혀 있는 거 그런 것까지 다 전출을 하고 있는 사항인데요.
○위원장 김영자   
그러면 매년 23억씩 들어가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초기……. 예, 설립비 출연금이 1000만원으로, 저희가 1000만원으로 설립비를 하고 인건비는 이게 언제 사람네들을 설립을 해가지고 채용하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거가 2억 2600만원 정도로 지금 생각하고 있고요. 운영비, 사무실이나 이런 전체적인 운영비가 1억 5500, 사업비, 사업비는 행사를 하기 위해서 도자기축제나 그다음에 오곡나루 축제 거기 잡혀있는 거요. 그거를 26억 6천, 그래서 토털 만약에 한다라면 한 38억, 2018년도도 38억 정도 이렇게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비가…….
○위원장 김영자   
그런데 이거는, 지금 세종문화재단은 시장님 생각이세요, 아니면 과장님들 공무원들 생각이세요?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그…….
○위원장 김영자   
간단하게 얘기해주세요. 시간이 없어요, 지금.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전체적으로 여주가 나가야 될 문화관광으로써 할 적에 한 단계 문활르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여주의 그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영자   
그러면, 이 문화원 회원들이나 예술인, 민예총, 예총 그런 분들이 세종문화재단 설립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를 하고 반대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우려가 있는 만큼 신중을 기해서 추진해야 된다고 저는 봐요. 굳이 이거를 왜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추진을 하는지 저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왜? 이 재단이 설립되면 기존에 개최되었던 여주시의 문화예술 행사가 상당부분 문화재단이 주관한다면 예총인들하고 민예총 문화원 회원들이 상당히 저는 소외감을 느낄 거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예술인들하고 단합될 수 없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상당히 지금 반발이 심한 걸로 제가 알고 있고, 또 실질적으로 대화를 해봐도 뭐, 어떤 분은 자기 직책 있는 거를 탈퇴하고 나가겠다, 이런 말씀까지도 들었는데, 지금 제가 볼 때는 여주가 천년의 역사, 문화역사 이런 게 상당히 지금 경주 다음으로 제일 많이 되어 있는 곳이 여주라고 보는데, 강릉 같은 데도 문화원의 직원들이 15명 정도고 1년에 한 15억이 들어가요.
그런데 여주는 정말 문화원사도 제대로 하나 갖춰져 있지도 않고, 실질적으로 문화원에 지원되는 금액은 정말 1억도 안 된, 그 전에 제가 파악했을 때는 한 48억인데 지금은 많이 늘었습니까? 아니, 48억이 아니라 4800만원이었었는데, 인건비 뭐, 이런 운영비가?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지금…….
○위원장 김영자   
그런데 이렇게 지금 보면, 상당히 문화원 같은 데도 이렇게 제대로 챙겨주지도 못하면서 이렇게 또 다른 문화재단을 설립한다면 여주행정을 여주시민들은 이해를 못할 것 같아요. 그리고 상당한 돈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세종문화재단 설립보다는 문화원에다가 전문가 직원들을 더 뽑아서 각종 행사나 축제라든가 전통 계승·발전 이런 것까지도 문화원을 활성화시켜도 될 것 같은데 꼭 세종문화재단을 설립을 해서 별도로 1년에 30몇 억씩 들어가는 이런 재단을 꼭 만들 필요가 있는가, 저는 좀 걱정이 되고, 또 지역 예술인들이 거의 이렇게 반대하고 나서는데도 불구하고 여주시에서는 이것을 설립한다고 하는데 이렇게 세종문화재단이 설립된다면 저는 문화원이 존재할 필요가 없다고 봐요.
어느 한 군데서 다 맡아서 여주 문화 행사라든가 문화 축제라든가, 아니면 전통 계승·발전도 그 한 곳에서 다 집중적으로 집약시켜서 저는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지금 현재 문화원 역량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한다고 하셨는데, 저는 제대로 지원이 된다면 여기도 모든 것을 제대로 이렇게 역량을 발휘하면서 굉장히 문화원이 활성화가 되고 지역 저것도 많이 활성화시킨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데 지금 문화재단을 하고자 하는 그 구성원하고 문화재단에 하는 예산하고 그거 접목시켜서 문화원에다가 아마 반만 갖다 접목시켜도 여주 모든 문화예술 발전을 집약시켜서 일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별도로 이걸 굳이 문화재단을 왜 만드는지 모르겠어요.
이상춘 위원   
위원장님, 거기에 대해서 한 마디만 할게요.
○위원장 김영자   
잠깐만, 지금…….
이상춘 위원   
거의 다, 이 문화원…….
○위원장 김영자   
과장님 말씀을 우선 듣고 싶어요.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예, 아까도 그 38억이라는 사업비가 실질적으로 26억씩 매년 들어가는 것은 도자기축제나 오곡나루축제에 그냥 기본적으로 그 사업비가 계속 들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들어가는 인건비나 운영비적인 측면은 한 10억인데요. 직원은 한 20명 정도 채용해가지고 하는 사항이고, 운영비는 사무실 운영비적인 측면입니다. 그다음에…….
○위원장 김영자   
그런데 직원이 지금 왜 20명이 필요해요?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이제 거기에…….
○위원장 김영자   
축제, 1년에 몇 번 치르자고 20명을 뽑아요.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그게 저희가 지금 실질적으로 시설을 갖다가 지금 세종국악당이나 그다음에 시민회관 같은 경우, 야외공연장 같은 것도 이 문화재단 쪽에서 시설을 운영을 하는 쪽으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사항은.
이상춘 위원   
위원장님, 이것은 여기서 이렇게 논란할 게 아니라요, 이게 거의 1년 전부터 논란이 됐죠? 거의 1년 됐죠?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네.
이상춘 위원   
그러니까 맨날 공방만 할 게 아니라 결단을 내려야 돼요. 그래서 문화관광과에서는 한 달이 되건 열흘이 되건 이틀이 되건 자료를 충분히, 아까 이항진 위원도 말씀했지만, 주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세요.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예.
이상춘 위원   
그래가지고 시장이 됐건 부시장이 됐던 의회하고 협의
를 하세요. 그리고 딱 잘라버리고 끝내야 돼요. 맨날 이거 아웅다웅 싸울 필요가 뭐 있습니까?
지금 나, 오늘은 발언 실컷 하는 건데 나도 맨 처음에 부정적인 의견을 많이 냈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자꾸 왈가불가 할 게 아니라 1년 정도 공론화를 했으면 이제 결단을 내려야 돼요. 그래야지 여주가 더 이상 이런 거 가지고 집행부와 의회, 또 이렇게 여론 분열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주일이 됐건 열흘이 됐건 집행부에서 날을 정해가지고 가급적이면 시장님이 오셔가지고 의회하고 토론하세요. 그리고 딱 자르자고요. 그러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걸 하게 되면 계속 하는 걸로 나가고, 그 때 안 하게 되면 중단하고 그만해야죠. 자꾸 논란 할 거 없어요.
위원장님, 그렇게 하시자고요. 끝!
○위원장 김영자   
이것은 우선 예총이나 예술인들하고 문화원에 있는 분들하고, 문화원의 회원님들하고 거기서도 제대로 단합을 못 이끌어내고 거기서도 반대여론이 더 지배적인데, 그러면서 이거를 추진한다면 이게 말썽이 생기죠. 말썽이 안 생긴다고 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우선은 그분들한테 충분한 설득과 그런 게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이게 저희가 위원님들한테 이 자료를 드려가지고 설명할 그 기회가 행정사무감사장에 우연하게 된 사항인데, 5월 23일 날 경기도에서 공문이 내려오는 그 관계 때문에, 그 차이 때문에 지금 별도로 이거를 보고를 못 드렸던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항은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먼저 하고, 아까도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듯이 문화원이나 예총이나 민예총들하고의 의견을 다시 수렴하고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그 사항이 발생하지 않게끔 이렇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자   
문화재단에서 제일 하고자 하는 게 뭐예요? 축제예요? 축제 준비입니까?
이상춘 위원   
문화관광과장님이 결심을 할 위치가 아니잖아요.
○위원장 김영자   
아니, 그런 것은…….
이상춘 위원   
시장이나 부시장을 모셔놓고 결론을 내자고요. 지금 해야 공방밖에 안 돼요. 결론 낼 위치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요.
○위원장 김영자   
아니, 그 문화재단에서 제일 하고자 하는 게 지금 이게 축제 때문에 그 설립을 하고자 하는 거냐고요?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지금 기본적으로 축제도 연속성이 없이 계속 직원들은 바뀌고 그런 상태도 있지만, 여주의 문화를 한 단계 좀 업그레이드, 전문가들이 와가지고, 직원들은 계속 바뀌고 그러니까 이 문화 활동을 하는 전문가들이 들어와가지고 좀 여주의 문화를 운영하겠다는 그 사항이죠.
○위원장 김영자   
그거 외에는 또 더 중요한 게 뭐가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지금 그게 큰 목적 중의 하나죠.
○위원장 김영자   
큰 목적 중의 하나예요?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예, 그러니까 여주의 도자기축제나 오곡나루축제, 세종대왕 뭐, 이런 행사가 끝나고 나면 직원 바뀌고 나면 또 내년도에 계속 반복되는 그 상태입니다.
○위원장 김영자   
그러면 직원들도 5년이고 10년이고 그 축제팀 전문가를 만들면 될 거 아니에요. 굳이 이렇게 30몇 억씩 갖다가 돈을 들여가면서 이거를 해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이상춘 위원   
결정권이 있는 사람하고 얘기를 하자고요. 결정권 없는 사람하고 공방하면 뭐 합니까? 결정권 있는 사람하고 얘기를 하자고요.

(18시58분 감사중지)

○위원장 김영자   
하여튼 문화관광과장님, 이거 추진하는 데는 신중을 기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문화관광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에 대한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오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7시부터 8시 20분까지 저녁시간 후에 8시 20분에 재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20시20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영자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 교육체육과 
○위원장 김영자   
다음은 교육체육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교육체육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감사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늦어졌는데 교육체육과 공직자 여러분들, 어떻게 식사들 하셨어요?
○교육체육과장 김기봉   
네, 먹었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위원장 김영자   
늦어져서.
○교육체육과장 김기봉   
네.
○위원장 김영자   
교육체육과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정 위원   
예, 그러면 제가…….
○위원장 김영자   
예, 윤희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정 위원   
밤늦게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1015페이지인데요, 여주시 수상센터. 모든 걸 다 위탁 준 건가요?
○교육체육과장 김기봉   
위원님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도시관리공단에 지금 위탁이 가있는 상태입니다.
윤희정 위원   
다 위탁? 그러면 이렇게 지켜봤을 때 잘 돌아가고 있어요?
○교육체육과장 김기봉   
지금 4월 20일 날 개장을 했잖아요? 이제 한 두 달 정도 지났는데 직원들이 6명이서 근무하는데 열심히 지금 준비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윤희정 위원   
여섯 분이 근무하시면 어디어디 근무하시는 거죠?
○교육체육과장 김기봉   
거기에 정식직원이 3명이 있고…….
윤희정 위원   
우리 공무원?
○교육체육과장 김기봉   
네. 아니 공무원이 아니라 공단 직원. 그다음에 기간제로 2명 있고.
윤희정 위원   
기간제 있고?
○교육체육과장 김기봉   
한 분은 이제 일하시는 분 해서 전체…….
윤희정 위원   
그 여섯 분이 어디어디 근무하시는 거예요? 거기 수상 관련 있을 테고, 찻집인가, 그 위에?
○교육체육과장 김기봉   
예, 예. 찻집은 거기도 위탁을 줬기 때문에 그건 별도로 또 운영이 되는 겁니다.
윤희정 위원   
이용객은 많습니까?
○교육체육과장 김기봉   
지금까지 이용객은 한 285명 정도 그렇게 이용…….
윤희정 위원   
현재까지?
○교육체육과장 김기봉   
예, 나와 있습니다.
윤희정 위원   
많지는 않은 거네요?
○교육체육과장 김기봉   
예, 많지 않습니다, 아직까지는.
윤희정 위원   
오픈은 언제 했죠?
○교육체육과장 김기봉   
4월 20일 날 했습니다.
윤희정 위원   
4월 20일이면 5월, 6월 거의…….
○교육체육과장 김기봉   
예, 두 달이 아직 안됐습니다.
윤희정 위원   
50일 됐는데 50일에 280명이면 하루에 직원밖에 안 보이겠네요?
○교육체육과장 김기봉   
예, 아직까지는 좀 ‘미비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윤희정 위원   
그렇죠? 예, 어떻게 보면 이 서울근교에 이런 시설이 없습니다. 맞죠?
○교육체육과장 김기봉   
예, 그렇습니다.
윤희정 위원   
상당히 좋은 시설인데 이거를 잘 활용해서, 어떻게 다니다보면 주변에 수상스키 타는 거 많이 보이지만 카누, 카약, 요트 같은 게 전혀 안 보이더라고요. 그것은 이제 우리가 앞으로 개장한지는 두 달이 좀 안됐다 그러지만 이 잠재력을 우리는 키워나가야 된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역경제, 또 활성화, 수상스포츠의 어떤 본거지 그거를 만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교육체육과장 김기봉   
네.
윤희정 위원   
그래서 전혀 뭐 이렇게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여주에 수상 관련 클럽이 몇 개 있습니까? 카누, 카약, 또 요트, 또 수상스키 여러 가지 클럽이 있지 않습니까?
○교육체육과장 김기봉   
예, 있습니다. 지금.
윤희정 위원   
혹시 알고 계세요?
○교육체육과장 김기봉   
여기 자료에도 뽑아져있지만 수상스키 클럽이 12개에 한 200명 정도 됩니다.
윤희정 위원   
12개에, 12개 클럽?
○교육체육과장 김기봉   
예, 예.
윤희정 위원   
어디가 제일 많습니까?
○교육체육과장 김기봉   
그 클럽, 이건 내용을 좀 봐야 되겠는데…….
윤희정 위원   
네, 네. 보세요.
○교육체육과장 김기봉   
(자료확인)
윤희정 위원   
그러면 됐고요, 과장님?
○교육체육과장 김기봉   
예.
윤희정 위원   
됐습니다. 됐고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이쪽에 대해서 많이 신경을 써야 되겠다, 우리가 자산인데 어떤 메카가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김기봉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그렇지 않아도 7월 달에 드래곤 전국대회 그거를 지금 개최하려고 준비를…….
윤희정 위원   
드래곤이요?
○교육체육과장 김기봉   
예.
윤희정 위원   
용선(龍船) 말씀하시는 거예요?
○교육체육과장 김기봉   
예, 예. 그렇습니다.
윤희정 위원   
용선?
○교육체육과장 김기봉   
예.
윤희정 위원   
우리나라에 용선 몇 대 있습니까?
○교육체육과장 김기봉   
그거까지는 제가 정확히는 모르고 하여간 그 대회 준비를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공단에서.
윤희정 위원   
용선이면 무슨 대회를 하시는 거죠?
○교육체육과장 김기봉   
무동력으로…….
윤희정 위원   
양쪽에서 열 몇, 20명씩 해서 고수가 있고 후미에서 조종하고 단결하는데 그게 최고죠.
○교육체육과장 김기봉   
예, 예.
윤희정 위원   
임대입니까?
○교육체육과장 김기봉   
임대가 아니라 MOU계약을 체결해가지고서 대회를 유치하는 겁니다.
윤희정 위원   
대회를 유치하는 거예요?
○교육체육과장 김기봉   
예.
윤희정 위원   
그러면 뒤에 연막탄 피고 달리면 단결, 단합, 어떤 보기 좋을 그런 것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회는 그거 하나, 용선 하나만 준비돼 있어요?
○교육체육과장 김기봉   
아직까지는 그거 준비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국민안전처에서 주관하는 선박조정면허시험, 시험장을 저희가 유치하려고 지금 이제 공모가 7월 달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거를 지금 저희가 공모신청을 하고 그걸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윤희정 위원   
그것만 하셔도 과장님의 좋은 성과일 것 같은데, 그러면 전국에서 조정면허시험 보러 저기 바다 영덕도 가고, 그러죠?
○교육체육과장 김기봉   
예.
윤희정 위원   
또 어디 평택도 가나요?
○교육체육과장 김기봉   
예, 평택에도 있고 그런데…….
윤희정 위원   
영덕도 있고.
○교육체육과장 김기봉   
경기권 내에는, 이쪽엔 동부권에는 여기밖에 없습니다.
윤희정 위원   
동부권이 여기에 하면 상당히 유일한 조정면허시험장이 되겠네요?
○교육체육과장 김기봉   
예, 예. 그렇습니다.
윤희정 위원   
꼭 유치하시기 바랍니다.
1041페이지, 이게 오타가 나왔어요? 오타! 골프클럽을 그라운드골프로 제 앉혀놨어요. 1041페이지.
그리고 북성회나 사자회는 골프클럽인데 종합운동장에서는 못하죠, 이 대회를? 그렇죠?
예, 넘어가겠습니다.
67페이지 보겠습니다, 1067페이지. ’16년도 학교 지출된 게 우수종목 지도자 인건비, 장비구입. 그런데 우수 지도자는 어떤 거를 얘기하고, 또 육성종목(선수, 지도자) 지원은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좀 세부적으로 말씀해주시겠어요?
○교육체육과장 김기봉   
여기 지금 위원님 보시는 것 같이 자료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수종목은 학교별로 육성하는 종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학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육상, 그다음에 여흥초등학교는 테니스하고 양궁하고, 여주중학교는 육상이고 그다음에 여중은 양궁하고 여강고도 양궁, 그 종목을 학생들을 해서 지금 육성을 하고 있습니다.
윤희정 위원   
이렇게 보니까, 저도 민원을 받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교육체육과장 김기봉   
네.
윤희정 위원   
경기관광고등학교인데 경기관광고와, 초·중은 얘기 안 해도, 여강고하고 차이는 뭐예요?
○교육체육과장 김기봉   
여강고? 이 끝에 있는 거 자료 갖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윤희정 위원   
네, 네. 1067페이지.
○교육체육과장 김기봉   
경기관광고등학교는 축구부가 있습니다. 육성하는 축구부가 있어서 그 축구부에 대한 지원을 하고, 그다음에 학교시설 개방에 따른 추가 인센티브로 500만원 지원해서 2500만원 지원해주고요.
윤희정 위원   
어떤 거로 500만원을 준다고요?
○교육체육과장 김기봉   
학교시설 개방하는 조건으로.
윤희정 위원   
학교시설개방?
○교육체육과장 김기봉   
예, 예. 그다음에 여강고도 마찬가지로 2500만원이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윤희정 위원   
아랫부분 학교 체육부 지원 말씀하신 거예요?
○교육체육과장 김기봉   
네, 네.
윤희정 위원   
아니, 제가 드리는 말씀은 학교 체육부 지원에 여강고 2500, 축구부 경기관광고 2500이고, 또 위로 올라가면 육성종목 지원에 보면 여강고가 있는데 210만원, 많지는 않습니다. 왜 경기관광고는 지원을 안 해주는데 이 차이가 뭐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교육체육과장 김기봉   
그 위의 거, 항목에서…….
윤희정 위원   
예, 그리고 또 한 칸 더 올라가면 전국대회 출전지원. 여기도 여강고는 있는데 여기는 경기관광고가 빠졌습니다. 장비구입도 마찬가지고. 왜 여강고와 경기관광고와의 차이가, 쉽게 얘기하면 대접 차이가 뭐가 있느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대접이 다르지 않습니까?
○교육체육과장 김기봉   
거기는 우수종목으로 지금 축구인데 경기관광고등학교는 위에는 양궁하고 테니스하고 육성으로 돼있기 때문에 거기서 해당하는 종목이 아닐 때는 거기에서 빠진 걸로 이렇게 돼있습니다.
윤희정 위원   
어떤 종목의 차이 있다고요? 못 들었어요.
○교육체육과장 김기봉   
축구하고, 축구로 지금 하잖아요? 경기관광고등학교는?
윤희정 위원   
그러면 축구는 안 해주고 양궁은 해줘야 될 이유는 또 어디 있습니까?
세 번째, 전국대회 출전 보면, 경기관광고등학교도 전국대회를 계속 나갔고 2012년부터 ’16년 계속 나갔고, ’17년도도 춘계여자축구연맹전이 4월 달에 있었고요. 25회……. 6월에는 전국여자축구대회가 있고, 6월말에는 청학기 전국여자축구대회가 있고, 8월에는 전국여자축구선수권대회가 있고, 9월에 대회가 있고, 10월 20일에서 10월 26일까지 충주에서 하는 전국체전대회도 있습니다.
그러면 여강고 만큼 큰 대회에 출전하면, 보니까 1285만원 차이예요. 여강고는 계속 들어갔고 경기고는 맨 밑에 2500만원 지원인데 이 차이가 뭐냐, 왜 누구는 대접해주고 누구는 대접 안 해주냐 그걸 여쭤보는 겁니다.
○교육체육과장 김기봉   
그거는 제가 추후 파악해서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윤희정 위원   
아니, 이걸 거기서 알고서 왜 우리는 안주고 거기 해주냐…….
다음에 세워주시는 거죠, 그러면? 여강고등학교하고 똑같이 대접해주는 거죠? 대접해줄 수 있습니까?
○교육체육과장 김기봉   
예, 그 내용을 보고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해당되면 지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윤희정 위원   
내용을 아니까 서운해 하더라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 23회 단축마라톤대회 했죠?
○교육체육과장 김기봉   
네.
윤희정 위원   
어디서 출발했습니까?
○교육체육과장 김기봉   
그거는 연양리 금모래은모래 유원지 행사장에서 출발이 됐습니다.
윤희정 위원   
위치가 어디였죠? 위치.
○교육체육과장 김기봉   
위치요?
윤희정 위원   
출발위치.
○교육체육과장 김기봉   
출발위치? 행사장 앞에서 금모래은모래 있는 행사장 있잖아요? 그 앞에서 출발이 됐습니다.
윤희정 위원   
앞이 아니고요, 옛날에는 주차장에서 했는데 이번에는 그 안으로 구석으로 들어갔어요. 그거 아시죠? 현장에 안 가보셨나요?
○교육체육과장 김기봉   
현장에 갔었죠.
윤희정 위원   
갔었죠?
○교육체육과장 김기봉   
예.
윤희정 위원   
거기 주위 분위기 아십니까?
○교육체육과장 김기봉   
분위기요?
윤희정 위원   
예, 거기가 주차장 입구 출발할 때 앞에 경계석을 놓고, 나무를 심어놓고, 그걸 갖다가 뭐라 그러나 차간 사이에 작은 나무 심은, 제가 잘 표현을 못하겠는데 조경이나 잔디 해놓은 게 있어요. 거기서 출발했습니다.
그러다 보면 한 350에서 한 500명이 출발할 때 누가 엎어져서 계속 쓰러지면 큰 사고가 납니다. 그래서 예년에 항상 그 주차장 단상 있는 데 거기서 출발했었습니다.
그러면 그날 저도 가보니까 토요일이었는데, 토요일인가? 그런데 어떤 행락철이 아니라 주차장에 차도 없더라고요. 거기서 출발해도 충분하고 안전하고 좋은 거를 왜 안 구석으로 넣어가지고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왜 구석으로 집어넣었냐,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교육체육과장 김기봉   
그거 출발하는 것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사실.
윤희정 위원   
예, 그러니까 잘못됐으니까 다음부터 24회부터는 그 주차장 메인무대가 있습니다. 거기서 출발하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질의 드립니다. 잘못됐기 때문에.
○교육체육과장 김기봉   
네, 하여간 원만하게 경기가 안전하게 진행이 되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윤희정 위원   
내년에는 저기서 출발시키는 거죠? 주차장 무대가 있습니다. 거기서 출발시키는 거죠, 행사도 하시고?
○교육체육과장 김기봉   
마라톤 관계 협회자들하고…….
윤희정 위원   
예, 단축마라톤. 네.
○교육체육과장 김기봉   
상의를 해서 적정한 지역에서 출발선이 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윤희정 위원   
마지막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김기봉   
네.
윤희정 위원   
단축마라톤 대회가 예산이 1500이었는데 왜 1200으로 깎였죠?
○교육체육과장 김기봉   
그 정도면 행사 진행하는데 큰 무리가 없기 때문에…….
윤희정 위원   
어떤 근거에서요?
○교육체육과장 김기봉   
그거는 체육회에서 전체적으로다가 심사를 해서 그렇게…….
윤희정 위원   
우리 집행부, 교육체육과장님이 집행부 체육회 말을 듣는 건가요? 여기서 컨트롤하는 거 아닙니까?
○교육체육과장 김기봉   
그런 세부적인 것까지는 저희가 컨트롤 안 하고, 그런 사항이 올라오면 저희가 이제…….
윤희정 위원   
과장님! 과장님! 세부적인 검토를 행감 준비에서는 그걸 아셔야죠. 그거를 과장님 답변하실 것을 체육회에 밀고, 과장한테 밀면 무슨 신뢰가 있고 행감에 대한 의의가 어디 있습니까?
○교육체육과장 김기봉   
네.
윤희정 위원   
’15년도 1500인데 ’16년도 1200으로 깎였습니다.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김기봉   
그 이유는 종목별로, 또 단체 행사별로 사업비를 책정할 적에는 체육회에서 이사회라든가 상임위원회에서 그걸 얻고자 심사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적정금액, 또 필요한 금액을 산정해서 그렇게 책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희정 위원   
그러면 우리 과장님은 책임이 없으시네요? 체육회의 말만 듣는 거네요?
○교육체육과장 김기봉   
그거는, 거기까지는 제가 그걸 뭐 관여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윤희정 위원   
아니, 과장님이 아셔야지 그걸 체육회에 밀면 어떻게 해요? 저한테 답변을 주셔야죠.
○교육체육과장 김기봉   
아니, 체육회에서 그렇게 사업계획서가 올라왔기 때문에 그것대로 인정해서 그렇게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윤희정 위원   
그래요?
○교육체육과장 김기봉   
그리고 먼저 1500에서 외려 300만원이 감소가 됐잖아요? 그러면 더 효율적으로 이렇게 운영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라고 우리는 판단을 합니다.
윤희정 위원   
효율적은 당사자들이 볼멘소리를 하는데 무슨 효율적입니까? 과장님이 그거를 알고서 집행을 하시는 거지, 어떻게 집행부 교육체육과 과장님이 체육회의 말을 듣고서 무슨 행정을 하세요? 안 그렇습니까?
○교육체육과장 김기봉   
아니, 내용은 그런데요. 세부적인 거는 하여간 체육회하고 같이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윤희정 위원   
그러면 과장님, ’16년도 저것 좀 다 갖다 주세요. 왜냐하면 그거를 과장님이 체육회에다 미루시는데 ’16년 종목별 단체지원금 있죠?
○교육체육과장 김기봉   
’16년 단체지원금, 네.
윤희정 위원   
그것 좀, 자료가 있지만 왜 많고 적은 게 있고, 뭐냐 하면 ’14, ’15, ’16 똑같이 유지된 게 있고, ’15년보다 ’16년도에 적은 게 있고, ’15년보다 ’16년도가 많은 게 있습니다. 그 내용 좀 하셔서 갖다 주세요. 자료 좀 제출해주세요.
○교육체육과장 김기봉   
네, 알겠습니다.
윤희정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영자   
예, 윤희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항진 위원 거수)
예, 이항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항진 위원   
과장님, 제가 오늘 질의는 교육체육과 관련 팀장님이나 과장님께 대놓고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이것이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이 있다는 것을 미리 전제로 둡니다.
○교육체육과장 김기봉   
네.
이항진 위원   
그리고 그 복잡한 상황에 직접적 책임이 사실은 과장님에게밖에 물을 수 없어서 질의하는 것에 대해서 이해해주시고요. 만약에 이 문제에 대해서 직접적 책임을 회피하시려면 그 책임을 질 만한 사람에 대해서 얘기해주셔도 됩니다. 정황상 과장님께 이 업무를 아주 잘못했다라든가, 굉장히 문제가 있다라든가, 이것을 규명하기 위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 제가 질의 하면서 본 문제는 여주시 업무, 시정업무가 명확해야 되기 때문에 질의 하는 것에 대해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김기봉   
네.
이항진 위원   
먼저 그 여주시민 족구단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여주시민 족구단은 어떤 체육 분야에서 생활체육입니까, 엘리트체육입니까, 학교체육입니까?
○교육체육과장 김기봉   
체육 분야로 굳이 나눈다면 생활체육에 해당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항진 위원   
분명히 생활체육이죠?
○교육체육과장 김기봉   
생활체육이면서 어떤 엘리트 전문성을 추구한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항진 위원   
그러면 그거는 관련 자료, 우리 행정사무감사 자료 582쪽을 보면 교육체육과 분장사무 현황에 보면 전문체육, 생활체육, 학교체육의 육성지원 이렇게 딱 떨어지거든요?
○교육체육과장 김기봉   
네.
이항진 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해하기로는 업무가 혼재되어 있으면 ‘전문체육 및 생활체육’ 이렇게 표현될 거란 말이죠? 그런데 이것이 지금 과장님께서는 ‘전문체육이기도 하고 생활체육이기도 하다’라는 개념을 제시하신 거면 그렇게 제시된 문건을 주시거나, 아니면 이 자리에서 전문체육이냐 생활체육인지를 설명해 주셔야 됩니다. 무엇입니까?
○교육체육과장 김기봉   
네, 그 전문체육, 생활체육은 저도 그게 좀 궁금해서 법전을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국민체육진흥법」에 그 용어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이항진 위원   
아니, 제가 잠깐만요. 과장님 죄송한데요. 질의가 좀 여러 가지가 있어서.
그러니까 지금 여주시민 족구단은 전문체육입니까, 생활체육입니까? 전문체육과 생활체육이 혼재된 겁니까?
지금 문건에 보면 전문체육, 생활체육, 학교체육 이렇게 3가지는 딱딱 떨어져 있는데 과장님께서 혼재해서 쓰실 경우에는 혼재해서 쓸 수밖에 없는 이유를 증명할 만한 정의가 있는 문건을 제시하시란 얘기예요.
○교육체육과장 김기봉   
네.
이항진 위원   
없으면 ‘없다’라고 얘기하셔야 돼요.
○교육체육과장 김기봉   
법에서 이렇게 정해놓은 걸로 이렇게 내용을 보면, 전문체육이란 그 선수들이 행하는 운동경기 활동을 갖다가 전문체육으로 보고요. 그다음에 생활체육은 건강증진과 자발적으로 일상적인 체육 활동하는 것을 갖다 생활체육으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용어에서.
그런데 족구단 같은 경우는 그 경우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그냥 취미, 또 건강증진 목적으로도 운동을 할 수 있고, 또 구단 같은 경우에는 어떤 선수 개념으로 최강부로 해서 경기대회에 이렇게 출전하는 거는 내용적으로는 전문체육이다, 이렇게 또 볼 수가 있습니다.
이항진 위원   
예, 과장님 그런 거는 과장님이 창조해내신 거예요, 아니면 위임받은 업무에 그런 게 있어요?
○교육체육과장 김기봉   
아니, 법령해석에 그렇게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이항진 위원   
그렇게 해석이 가능하세요?
○교육체육과장 김기봉   
예,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
이항진 위원   
그러면 전문위원님!
개념이 혼재되고 충돌할 경우에 이거에 대한 해석은 누구에게 요청할 수 있습니까?
○전문위원 이경호   

이항진 위원   
왜냐하면, 분장사무의 개념이 제가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이 나왔어요. 그래서 문건으로 제시해 주실 수 있어요? 지금…….
○교육체육과장 김기봉   
예, 예, 빨리 해서…….
이항진 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해석이 아니라 그 족구단은 생활체육이기도 하고 전문체육이기도 하다, 이런 얘기이신 거잖아요?
○교육체육과장 김기봉   
행사 성격에 따라서 그렇게 될 수가 있다는 말이죠, 예.
이항진 위원   
다시 이거는 문건화시키면 시민족구단은 행사 성격에 따라서 생활체육으로 해석될 수도 있고, 전문체육으로도 해석될 수도 있다?
○교육체육과장 김기봉   
예, 맞습니다.
이항진 위원   
그런가요?
○교육체육과장 김기봉   
네, 그렇습니다.
이항진 위원   
이것은 뭐에 기준해서 그렇게 찾아내셨죠?
○교육체육과장 김기봉   
그거는 지금 전자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법령에 근거해서 하는데…….
이항진 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전문위원님! 수석전문위원님!
이 법률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이 해석 자체가 임의적인 해석, 자의적인 해석이라고 판단되면 이것에서 또 다른 해석을 요청할 수 있는 기관이 있나요?
○전문위원 이경호   

이항진 위원   
이거는 이렇게 얘기할게요. 자, 메모해주십시오.
‘부시장님하고 우리 행정사무감사 할 때 이것에 대해서 해석에 다툼이 있다. 따라서 여주시의 유권해석을 요청한다.’라고 유권해석 요청해주십시오.
그래서 부시장님하고요, 행정사무감사 할 때 제가 하도록 할게요. 그거는 뭐, 말씀하시는데 더 할 수 없고요.
그러면 하나 더 여쭤볼게요.
그러면, 시장님께서는 여주시 족구단에 대해서 생활체육으로 해석하고 계세요, 아니면 전문체육으로 해석하고 계세요, 아니면 과장님과 같은 해석을 하세요?
○교육체육과장 김기봉   
그거는 뭐, 시장님께서 세세하게 그것까지는 아마 생각은 안 하셨으리라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해석이 된다면 제가 그런 내용을 말씀드리면 그렇게 아마 이해하시리라 그렇게 믿어집니다.
이항진 위원   
네, 지금 이게 녹음기록이 있으면 좋겠는데요. 지난 4월 20일 오후 6시 30분에 바로 본 자리입니다. 제63회 경기도체육대회 여주시선수단 결단식에서 시장님이 축사 말미에 여주시 족구단에 대하여 엘리트 체육으로 높은 성적을 내달라는 부탁 말씀을 하셨어요.
○교육체육과장 김기봉   
네.
이항진 위원   
네,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 분명히 생활체육임에도 불구하고 엘리트체육으로 시장님이 해석하시지는 않았나, 이게 바로 여주시민 족구단을 만들었고, 그 논란의 핵심에 시장님의 의중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육체육과장 김기봉   
그 자리는 시장님께서 선수창단발대식을 하면서 선수들에게 격려와 또 앞으로 열심히 하라는 의욕을 이렇게 고취시키는 그런 자리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문이건 생활이건 떠나서 일단 발전하는 의미로, 사기를 돋궈주는 의미로 그런 표현을 쓰셨다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이항진 위원   
과장님, 저는 좀 다른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수장이 개념을 혼재해서 쓰면 행정이 흔들리는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법률용어는 법률용어에서의 임의적, 자의적 해석이 여러 가지 혼재되게 하지 않는 데 목표가 있어요. 그래서 정의가 있습니다, 정의. 정의. 그 정의를 둬서 다른 해석이 안 되도록 계속 하죠. 다른 해석이 되게 되면 계속적인 부가적인 작업을 통해서 다른 해석이 혼재되는 걸 막으려고 하는 게 어떤, 지금 어떤 행위를 하는 굉장히 높은 자리에 계신 분들의 언어는 그렇게 사용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처럼 격려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말해도 되고 저렇게 말해야 되는 것은 제 생각에는 부적절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지도를 하는 지위에 계신 분이라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건 또 과장님이 그렇게 생각하시니까 더 논란하지 않겠고요.
이 생활족구선수단은 생활체육……. 그러면 이거 돈 지급하는 거 있잖아요?
○교육체육과장 김기봉   
네.
이항진 위원   
선수단에게 지급하는 규정으로 보면 생활체육적 개념에서 지급합니까, 아니면 전문 엘리트체육으로서 지급합니까, 어떤 개념으로 지급하죠? 돈의 지급.
○교육체육과장 김기봉   
그거는 체육회에서 여주시민구단에 그것도 마찬가지로 같이 전문하고생활하고 혼재가 돼서 지급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상춘 위원   
그러세요. 그러면 하나 얘기할게요.
여주시체육회는, 또는 교육체육과는 생활체육의 어떤 자금을 여주시 아닌 사람들에게도 지급하시나요?
○교육체육과장 김기봉   
지역동호회, 지역체육종목단체, 또 지역체육인이 관계된 데만 쓰여 지고 있습니다.
이항진 위원   
네, 지역사람 아니면 지급하면 안 되죠?
○교육체육과장 김기봉   
예, 별도로 해서 지급한 건 없습니다.
이항진 위원   
네, 그러신가요?
○교육체육과장 김기봉   
네.
이항진 위원   
그러면 저기 파워포인트 좀 띄워주세요.
(화면 자료 제시)
선수명단 좀 보여주세요, 선수명단. 선수명단을 보면 두 분이 여주분이 아니세요. 이점에 대해서 해석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두 분이 아님에도…….
○교육체육과장 김기봉   
주소는 이리로 안 돼 있어도 모든 연고라든가, 그리고 구단에 소속이 돼있기 때문에 여주지역의 소속원이라고 이렇게 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
이항진 위원   
자, 전문위원님! 전문위원님, 해석해주요.
여주시로 주소가 안 되어 있어도 여주시민으로서의 지위를 획득할 수 있나요? 전문위원님, 해석해주십시오.
예? 여주시민이 아니어도 여주시민의 지위를 획득하고 여주시의 세금이 지급·사용될 수 있나라고. 수석전문위원님, 전문위원님 해석해주십시오. 가능한가요?
○전문위원 이경호   

이항진 위원   
네?
○교육체육과장 김기봉   
족구단의 소속원으로 소속이 돼있기 때문에 족구단 소속원으로 지급이 되고, 지급이 된다라고 이렇게 봅니다.
이항진 위원   
그러면 이런 것도 다시 요구 드립니다.
어느 체육회에 소속되어 있지만 여주시민이 아니어도 그 사람에게 결국 여주시 재원을 사용할 수 있는지 그거에 대한 해석을 요청 드립니다.
왜냐하면, 여주시 세원(稅源)은 여주시민에게 사용되도록 되어 있지만, 만약에 여주시 생활체육이나 전문체육에 이름을 걸어놓고 그 구성원의 일부는 여주시민이지만 여주시민이 아닌 구성원에게 그 돈이 흘러들어가게 되면, 또는 지급하게 되면 이것은 적절한 세원의 지급인지 여부에 대해서 다퉈볼 만 하다라고 생각됩니다.
이점에 대해서 전문위원님, 해석해주시고요. 이것도 부시장님하고 저거 할 때 질의사항으로 넣어주십시오. 뭐, 이건 그렇게 하겠고요.
이 여주시민 족구단의 목표는 뭡니까? 생활체육의 육성입니까, 아니면 뭡니까? 하나로 얘기하면?
○교육체육과장 김기봉   
체육인들의 건강과 그다음에 활동을 장려하고 여주시를 선양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항진 위원   
건강과 선양이라는 뜻을 좀 더 해석해주시면 뭐죠?
○교육체육과장 김기봉   
그러니까 여주를 대외적으로 널리 알리고요. 여주이미지를 부각을 시키고, 또 여주시민의 자긍심을 높이는 그러한 활동을 하고 성적을 내는 활동이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항진 위원   
네, 그러면 또 좀 더 이야기를 좁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생활체육, 즉 건강증진의 목표입니까? 아니면 홍보의 목표입니까?
○교육체육과장 김기봉   
두 가지가 다 목표가 될 수 있습니다.
이항진 위원   
그러면 제가 하나 말씀드릴게요.
법률이 있지 않습니까?
○교육체육과장 김기봉   
네.
이항진 위원   
법률 위에는 헌법이 있죠?
○교육체육과장 김기봉   
네.
이항진 위원   
네, 그다음에 대한민국 헌법에 의해서 규정돼서 법률이 만들어지고, 그 법률에 따라서 규칙도 만들어지고, 법률에 위배되지 않는 선에서 조례도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교육체육과장 김기봉   
네.
이항진 위원   
그러면 가장 높은 수준의 어떤 정의를 보려면 여주시민 족구단의 단칙(단칙, 그걸 보면 명확해지지 않을까요?
○교육체육과장 김기봉   
네, 단칙이 있습니다.
이항진 위원   
네, 단칙이 사실은 그 해석에 대한 어떤 범위나 내용을 이해할 수 있겠죠.
○교육체육과장 김기봉   
네.
이항진 위원   
단칙 보여주세요, 단칙.
(화면자료 제시)
단칙 제1장 총칙. 총칙, 제가 읽어드릴게요.
제1조 목적. 정의예요, 정의. “본 단은 여주시민 족구단으로 대왕님표 여주쌀, 도자기, 고구마 등 여주시 홍보…….” 홍보 나왔죠? “및 족구발전과 나아가 전 세계의 민속구기 족구를 홍보하는 목적으로 한다.”
자, 뒤에 정확하게 나왔거든요? “족구를 홍보하는 목적으로 한다” 홍보가 목적 맞죠?
○교육체육과장 김기봉   
족구를 홍보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족구를 통해서 여주시를 홍보한다’ 그런 얘기죠. 해석은.
이항진 위원   
네, 어쨌든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건 여주시를 홍보한다는, 그러니까 홍보를 목적으로 한다는 얘기는 맞지 않냐 이거죠. 그렇죠?
○교육체육과장 김기봉   
예, 목적이 됩니다.
이항진 위원   
네, 그러면 여주시민 족구단의 주된 목표는 여주시의 홍보예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교육체육과장 김기봉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체력증진…….
이항진 위원   
아니, 과장님!
○교육체육과장 김기봉   
예, 예.
이항진 위원   
죄송하지만, 아까 제가 헌법하고 법률하고 이런 거 얘기했어요.
지금 말씀하시는 건 과장님의 해석은…….
○교육체육과장 김기봉   
이건 뭐 헌법하고 법률에다 비교할 건 아닌 것 같은데요?
이항진 위원   
아니, 족구단의 단칙을 넘는 해석을 해주시는 건데, 그러면 이것도 해석 요청 드려요.
뭐냐 하면, 과장님의 해석이 족구단의 단칙을 넘는, 총칙 목적을 넘는 해석의 권한이 교육체육과 과장님에게 있는지 여부를 다퉈보고 싶습니다.
○교육체육과장 김기봉   
…….
이항진 위원   
다시 여쭤봅니다. 이게 홍보를 목적으로 하는 겁니까, 아닙니까?
○교육체육과장 김기봉   
홍보 겸 모든 것을 다 포함한다고 봅니다.
이항진 위원   
그러면, 자 그거는 나중에 해석이 나올 거고요.
그 목적으로 보면, 비중으로 따지면 어떤 게 높습니까? 홍보입니까, 생활체육입니까, 전문체육입니까?
지금 과장님은 세 가지 개념을 다…….
○교육체육과장 김기봉   
다 똑같습니다.
이항진 위원   
네?
○교육체육과장 김기봉   
지금 열거하신 내용이 비중적으로 보면 다 똑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항진 위원   
비중이 다 똑같다?
○교육체육과장 김기봉   
예.
이항진 위원   
그러면 과장님의 해석을 이해할 수 있는 문건 제시해주십시오.
왜냐하면 그것을 이해하려면 회의이거나 또는 정의이거나 분장사무를 통해서 나눠야 되지 않을까요?
○교육체육과장 김기봉   
그거는 뭐, 여기 문구에 굳이 나와 있지 않아도 그냥 일반적인 상식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건 다 느낌으로.
이항진 위원   
일반적인 상식이요?
○교육체육과장 김기봉   
네.
이항진 위원   
좀 더 설명해주시면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교육체육과장 김기봉   
단칙에 꼭 기록이 되어있지 않아도 여주시민 족구단으로 구성된 목적은 그러한 목적을 가졌다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 뜻입니다.
이항진 위원   
제가 이거는, 이거는 법률이 뭔지 기억이 안 나는데……. 이게 법에 보면, 상법이나 이런 거에 보면 나오는데요, 정의에. 제가 법을 잘 몰라서.
전문위원님! 지금 목적에서 나온 문헌으로 나와 있지 않은 것을 임의적으로 해석해서 사용할 수 있는지 그것도 한번 봐주십시오.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건 계속 내가 해석해서 과장님의 해석이 맞다, 이렇게 계속 얘기하시는 거죠?
○교육체육과장 김기봉   
네, 그렇습니다, 저는. 제 생각이 맞습니다.
이항진 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면 그것도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교육체육과는 홍보를 하는 부서입니까, 홍보를 하는 부서가 여주시에 다른 부서가 있습니까?
○교육체육과장 김기봉   
저희는 홍보도 하지만 교육이라든가 체육발전진흥을 위해서…….
이항진 위원   
아니,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거예요.
교육체육과의 업무 중에 홍보업무가 있냐 이거죠.
○교육체육과장 김기봉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교육하고 체육지원 업무를 하고요.
이항진 위원   
네, 홍보업무도 있어요?
○교육체육과장 김기봉   
거기에 포괄적으로 홍보업무도 다 포함이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항진 위원   
그러면 제가 581쪽, 홍보감사담당관님에 보면, 시정의 홍보 및 보도에 관한 사항이고요. 이거에 의하면, 제가 조금 전에 읽어드렸던 내용과 비추어보면, 여주시 홍보에 이게 목표를 두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것하고 어떻게 관련해서 제가 해석할 수 있을까요?
왜냐하면, ‘여주시 홍보는 교육체육과에 있지 아니하다’라고 분명히 분장사무 현황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여주시민족구단 단칙에 보면, 여주시 홍보를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따라서 이게 뭐냐 하면, 분장사무의 업무 범위에서, 교육체육과 업무 범위에서 벗어난다는 거예요.
○교육체육과장 김기봉   
그거는 어떤 부서의 분장사무로 논할 성질은 아니고요. 지금 홍보감사담당관에서는 여주시에서 일어나는 것을 어떤 전체적으로 규합을 해서 대내외적으로 홍보하는 주된 업무를 맡고 있는 거고, 자기 개인 어떤 해당 부서, 사업부서에서 일어나는 거는 해당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그 사업에 대해서 홍보도 해야 된다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항진 위원   
과장님, 제가 왜 이걸 말씀드렸냐 하면 이거예요.
문서로만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교육체육과장 김기봉   
그건 문서가 아니라 그냥 일반적인 상식입니다.
이항진 위원   
아니, 제가 질의 드린 건 계속 인용하는 건 문서예요. 또 과장님,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건 제가 인용하는 건 교육체육과에서 생산된 문서에 준해서 질의 드리면 과장님께서는 그게 아닌 이런 해석이 된다라고 과장님의 해석을 통해서 다시 정의를 내려주셔요. 그러면 저는 굉장히 혼란스럽다는 거죠.
○교육체육과장 김기봉   
네. 법으로는 어떤, 꼭 명시되어야 되고 규정할 사항만 이렇게 법령으로 열거를 하는 거지 어떤 상식적이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열거는 안 한다고 봅니다, 그게.
이항진 위원   
그러세요?
○교육체육과장 김기봉   
예.
이항진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모든 것은, 그러니까 문헌으로 되어있어도 그 문헌을 넘는 해석을 할 수 있는 과장님의 해석이 우선이라는 얘기로 이해가 되네요?
○교육체육과장 김기봉   
아니, 문헌이 아니라 일반적인 개념, 또 상식에 의해서 이렇게 해석이 된다고 저는 봅니다.
이항진 위원   
제가 잘 이해가 안돼요.
그러면 거꾸로 질문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제가 저는 문헌으로 계속 질문 드렸거든요?
○교육체육과장 김기봉   
예.
이항진 위원   
‘이 정의에 의하면 이런 것이 아닙니까?’라고 얘기했더니, 과장님은 ‘그것이 아닙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그렇죠?
○교육체육과장 김기봉   
예, 예.
이항진 위원   
그러면 거꾸로 제가 개념을 잘못 이해한 것을 지적해주시면 제가 수정할게요.
제가 무엇을 잘못 이해하고 있습니까?
왜냐하면, 지금 이게 다시 말씀드리면, 여주시민 족구단과 관련된 교육체육과가 생산한 문서에 의해서 ‘여주시민 족구단의 어떤 목적, 그다음에 예산의 사용의 범위, 이런 것은 이렇게 이해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어있지 않습니까?’라고 물어봤더니, 과장님께서는 ‘그런 게 아니다. 일반적 의미에서 보면 사실은 생활체육도 아니고 생활체육과 전문체육이다. 그리고 생활체육과 전문체육과 홍보 세 가지 업무를 동시에 맡고 있고, 이것은 같은 비중으로 업무를 하고 있다.’ 그래서 ‘이게 왜 그렇습니까?’라고 제가 질의 드렸더니, ‘그건 일반적 상식이고, 내 해석이 맞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잖아요.
○교육체육과장 김기봉   
네.
이항진 위원   
그렇죠?
○교육체육과장 김기봉   
그렇습니다.
이항진 위원   
그러면 저는 족구단의 단칙으로 보면, ‘홍보’라는 단어는 계속해서 나오고 ‘홍보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족구단은 홍보를 목적으로 하는 데가 아닙니까?’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다’ 그런 얘기를 하신 거거든요?
제가 해석을 잘못한 부분을 좀 설명을 해주시면 제가 잘못 이해한 것을 수정해보도록 노력하겠다라는 얘기예요.
저를 설명해주십시오. 저한테 ‘그거는 잘못 이해한 것 같다’라고 저한테 새로운 해석이나 또는 제가 정의를 잘못내린 게 있다면 그걸 좀 수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김기봉   
위원님도 아시는 것과 같이 시민족구단은 오랜 그런 시민들의 염원에 의해서, 또는 계획에 의해서 이게 추진이 됐잖아요? 창설이 되고. 그래서 하면서 족구단의 어떤 단칙은 만들어진다고 보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헌법 그런 말씀도 하셨는데 단칙 이전에 어떤 체육회의 규정에는 어떤 정관이라든가, 또 대한체육회에서 내려주는 어떤 가이드적인 지침이 있습니다. 그거에 다 근거를 해서 만들어지기 때문에요, 거기에 다 수용이 되고 준용이 된다,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이항진 위원   
제가 이제 마무리 발언해드릴게요.
과장님 사실은 저는 이런 걸 기대했습니다. 사실은 업무에 무리가 있고, 혼란을 초래한 업무인 거는 분명히 맞다, 그러나 이것이 상황상 되돌리기 좀 어렵고, 또 되돌리게 된다면 더 많은 혼란과 충돌이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제가 좀 더 이해했을 거예요.
이 여주시민 족구단이 만들어지면서 여주시 다른 생활체육인들의 가슴에는 상대적인 소외감과 박탈감이 있었어요. 우리는 무엇 때문에 11명이 예산 5000만원을 받는데 우리는 왜 예산도 못 받나 하는 그런 소외감, 박탈감을 초래하게 됐고요.
업무 내용으로 보면 분명히 명확하게 규정되어야 될 엘리트체육과 생활체육의 구분을 혼자해서 씀으로 하면서 행정사무에 있어서 명확성을 위배한 문제가 있습니다. 임의적 행정을 통한 행정의 혼란을 초래한 문제가 있고요.
또 더불어서 분장 사무에 있어서 이것이 교육체육과의 업무라 할지라도 분명히 여주시 홍보를 목적으로 하고 있는 홍보감사담당관과 협의를 하여 주된 업무를 누가 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회의하신 적 없죠?
○교육체육과장 김기봉   
네, 그런 회의는 한 적이 없습니다.
이항진 위원   
네. 그래서…….
○교육체육과장 김기봉   
그리고 그 구단이 만들어져서 소외되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데 또 뭐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또 제가 알기로는 대부분이 그 사람들이 어떤 기량을 이렇게 발휘함으로써 나름대로 체육인들의 자긍심을 드높이고, 전자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여주시를 선양하는데 큰 일조를 하고 있다, 이렇게 호평적으로도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이항진 위원   
지금은 전부다 안타까워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정리발언으로 들어가는데도 제 발언이 잘못돼 있다라고 또 수정을 가하시면서 이것의 가슴 아프거나 소외를 당했다고 느끼는 생활체육인은 없다, 이렇게 단언하시는 걸 보면서 이 문제의 핵심에 오히려 과장님이 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이 행정사무감사가 끝나더라도 좀 더 다음에 혼란되는 업무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좀 더 논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 저의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고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체육과장 김기봉   
네.
○위원장 김영자   
네, 이항진 위원님 중요한 거 잘 지적하셨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답변하시는 교육체육과장님 답변이 솔직한 답변을 여기서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들을 때 약간 궁색한 변명으로 이렇게 답변을 하시는 것 같아서 앞으로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해주실 때 아주 솔직한 그런 심정으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김기봉   
네, 알겠습니다. 예.
(박재영 위원 거수)
○위원장 김영자   
다음에는 박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영 위원   
위원장님이 월권하셨네요, 제가 볼 때는 솔직한 답변하셨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마음에 있는 솔직한 답변하셨죠?
○교육체육과장 김기봉   
네, 있는 대로 말씀드렸습니다.
박재영 위원   
그래요, 보는 사람에 따라서 각도가 달라지는 거니까.
○교육체육과장 김기봉   
예.
박재영 위원   
여주시민 족구단 요새 성적 많이 좋은 거 거뒀죠?
○교육체육과장 김기봉   
네, 많이 올리고 있습니다.
박재영 위원   
한번 말씀 좀 해주시죠, 어떤 성적 거뒀는지?
○교육체육과장 김기봉   
예, 3월 27일 날 족구단 창설발대식을 갖고요. 4월 23일 날 대구에서 있은 제13회 비슬산 참꽃배 전국족구대회에서 우승을 했습니다. 최강부로 진출을 해서.
거기에 130개 팀이 출전을 했는데 결승에서 현대자동차하고 붙었어요. 그래서 2대 0으로 이겨서 우승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5월 13일 날 평택에서 있은 2017년도 슈퍼오닝배 전국족구대회에서도 최강부에서 3위를 또 입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5월 27일 날 안성에서 있은 경기도지사기 생활 족구대회에서 일반부에서 출전을 했거든요? 거기서 우승을 하고, 그다음에 50대하고 청년부에서 3등을 해서 종합적으로 안타깝게 이천에 이어서 준우승을 했습니다.
박재영 위원   
얼마 전에는 이천하고도 싸워서 이기지 않았나요?
○교육체육과장 김기봉   
그건 그때는 그런 과정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재영 위원   
그렇죠? 그러면 그 팀들이 누구 이름으로 나갔죠?
○교육체육과장 김기봉   
여주시…….
박재영 위원   
여주시 이름으로 나갔죠?
○교육체육과장 김기봉   
예.
박재영 위원   
그러면 결국 그 대회가 3등을 하고, 우승을 하고, 준우승을 하고 쭉 나갔던 게 결국은 여주시의 이름을 드높인 거네요?
○교육체육과장 김기봉   
그렇다라고 해석될 수 있습니다.
박재영 위원   
자, 그러면 다음 질의 넘어가겠습니다.
여주시 생활체육 동호인들이 몇 명이죠?
○교육체육과장 김기봉   
생활체육동호인들?
박재영 위원   
동호인들.
○교육체육과장 김기봉   
1만 명이 넘습니다. 1만 74명입니다.
박재영 위원   
그렇죠?
○교육체육과장 김기봉   
예.
박재영 위원   
1만 74명이에요. 그쪽에 집행되는 예산이 얼마입니까?
○교육체육과장 김기봉   
20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박재영 위원   
아니요, 정확히는 14억입니다.
○교육체육과장 김기봉   
전체예산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재영 위원   
그러니까 전체 체육계, 체육계 예산이 20억인데 생활체육 동호인들에게 집행되는 예산은 14억입니다. 그리고 또 엄밀한 의미에서는 또 나눠질 수 있는데…….
○교육체육과장 김기봉   
예, 나눠지면…….
박재영 위원   
9억 7200만원으로 또 나눠지기도 해요.
○교육체육과장 김기봉   
네, 네.
박재영 위원   
전체 생활체육 동호인들에 대한 예산이 연말에 잡혔죠? 그러니까 2016년 연말에 예산심의에서 통과된 거죠?
○교육체육과장 김기봉   
네.
박재영 위원   
그렇죠?
○교육체육과장 김기봉   
네.
박재영 위원   
그러면 지난번에 여주시민 족구단 창단하면서 5000만원 예산 설정된 거는 추경으로 설정됐죠?
○교육체육과장 김기봉   
예, 그렇습니다. 추경으로…….
박재영 위원   
생활체육 동호인들에 지원되는 예산하고는 전혀 별개의 예산인 거죠? 별개의 예산인 거죠! 추경에서 성립된 예산이니까.
○교육체육과장 김기봉   
예, 추경에서 성립이 됐기 때문에 포함이 됐죠, 나중에.
박재영 위원   
그러니까. 아니요, 나중에 총계로 볼 때는 그렇게 갈 수 있지만 애초에 연말에서 2017년 예산 수립할 때 생활체육도…….
○교육체육과장 김기봉   
본예산에서, 본예산에서는, 예.
박재영 위원   
그렇죠? 생활체육 동호인들에 대한 지원 예산과는 별개로 여주시민 족구단 창단 예산으로서 5000만원이…….
○교육체육과장 김기봉   
예, 예. 그렇게 계상이 됐습니다.
박재영 위원   
그 추경에 만들어진 거죠?
○교육체육과장 김기봉   
네, 네.
박재영 위원   
그러면 생활체육 동호인들의 예산을 가져오든가, 아니면 그걸 삭감해가지고 이리로 옮기든가 이런 과정은 전혀 아니었던 거죠?
○교육체육과장 김기봉   
예, 그렇습니다.
박재영 위원   
비교대상도 아닌 거죠?
○교육체육과장 김기봉   
예, 그렇습니다.
박재영 위원   
그러면 이것을 이쪽, 마치 이쪽 거를 줄여서 가져오든가, 이쪽과의 형평성의 문제를 제기하는 거는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교육체육과장 김기봉   
예.
박재영 위원   
타당하지 않은 거죠?
○교육체육과장 김기봉   
예, 그렇습니다.
박재영 위원   
자, 그 상태에서 여주시민 족구단이라고 하는 부분이, 여주시민 족구단이라고 하는 부분이 아까 질의응답 과정에서 보면, 생활체육이냐 전문체육이냐 이렇게 얘기를 자꾸 논쟁을 하는데 우리는 어떠한 틀에 사로잡힌 것 같아요. 흑백논리에 사로잡혀가지고 이거냐, 이거냐라고 구분하는 모습인데…….
○교육체육과장 김기봉   
예, 그런 면이 있습니다.
박재영 위원   
때로는 회색일 수도 있고, 까만색일 수도 있고, 빨간색일 수도 있고, 주황색일 수도 있고 이런 거 아닙니까, 세상은? 그렇죠?
○교육체육과장 김기봉   
네, 그럴 수도 있습니다.
박재영 위원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왜 우리는 늘 경계선을 정해가지고 이거냐, 저거냐, 네 편이냐, 내 편이냐를 구분해야 되는 건지 저는 이해가 안돼요.
다시 말씀드리면, 시민족구단을 만드는 거는 생활체육을 지원하고 그거를 강화시키기 위해서 만드는 게 아니라 그거를 토대로 해서 여주시라는 이름을 드높이기 위해서 정말 뛰어난 실력을 모아가지고 홍보역할을 하는 거죠.
○교육체육과장 김기봉   
예, 그렇습니다.
박재영 위원   
그리고 홍보역할은 홍보감사담당관실에서만 하라고 정해진 거 아니죠?
○교육체육과장 김기봉   
네, 그렇습니다.
박재영 위원   
여주시를 홍보하는데 전 과 41개 관·과·소가 다 홍보하는데 주력할 수 있으면 해야 되는 거지, 왜 홍보감사담당관실에서만 홍보해야 됩니까? 그건 아니죠?
○교육체육과장 김기봉   
예, 예.
박재영 위원   
영역은 그렇게 구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늘 우리는 영역에 대해서 필요성에 의해서 넘나들어야 하는 부분이지, 선을 그어서 이건 네 거, 이건 내 거, 이건 네 거 이렇게 구분하는 건 옳지 않잖아요?
○교육체육과장 김기봉   
네, 아주 명쾌하게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
박재영 위원   
그렇게 정리해야죠. 그래서 저는 시민족구단 뿐만이 아니라 앞으로는 시민 테니스단, 시민 배구단, 시민 탁구단, 시민 배트민턴단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교육체육과장 김기봉   
어떤 역량이 되고 조건이 갖추어진다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박재영 위원   
그럼요! 저는 시민족구단의 특혜가 아니라, 가령 시민들의 생활, 시민들의 삶의 질 이걸 높이기 위해서는 다양한 방면에서 지원하는 게 맞는 거죠?
○교육체육과장 김기봉   
네, 그렇습니다.
박재영 위원   
저는 가끔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그 지역 또는 그 사회, 또는 그 나라의 삶의 질을 평가하는 거는 생활체육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고 있는가를 판단한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조깅하는 사람, 마라톤 하는 사람, 아까 얘기했던 여러 가지 생활체육에 대한 참여하는 사람의 숫자가 얼마인가에 따라서 그 사회, 그 나라의 삶의 질이 평가된다고 보이거든요.
○교육체육과장 김기봉   
네, 네.
박재영 위원   
그러면 우리는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시민들의 다양한 생활체육을 지원하고, 가능하면 다양한 형태 고정화된 게 아니라 시민족구단처럼 특화될 수도 있고, 이런 삶에 대해서 지원하는 게 맞지 않나요?
○교육체육과장 김기봉   
네, 맞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삶의 질을 높이고 체육복지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박재영 위원   
그런 거죠?
○교육체육과장 김기봉   
예, 예.
박재영 위원   
그게 이제는 교육복지 또는 문화관광복지, 또는 노인복지, 여성복지 등등 청소년복지로 나타날 수 있지만 포괄적으로 체육복지로도 나타날 수 있는 거죠?
○교육체육과장 김기봉   
네, 그렇게도 해석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박재영 위원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김기봉   
네, 네.
○위원장 김영자   
예,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21시15분 감사중지)

(21시22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영자   
계속해서 교육체육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이상춘 위원 거수)
예, 이상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춘 위원   
내가 좀 답답해서 질의를 해볼게요. 나도 공무원 출신인 건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알 겁니다. 그런데 솔직한 얘기로 나 공무원 때 그렇게 안 했습니다. 진짜 그렇게 안 했습니다.
자, 유권해석의 1차적인 책임은 어디 있습니까? 누가 유권해석에 법령이나 조례의 1차적인 유권해석의 책임은 누구에 있습니까? 누가 하는 겁니까?
○교육체육과장 김기봉   
…….
이상춘 위원   
모르십니까?
○교육체육과장 김기봉   
담당자가 해야죠.
이상춘 위원   
담당 과에서 해야죠. ‘자’가 아니라 계장, 과장과 협의해서 담당부서에서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담당자 자의로 하면 안 되죠. 계장, 과장 협의를 해서 해야죠. 담당 부서에서요.
○교육체육과장 김기봉   
담당자……. 네, 맞습니다. 그 포괄적으로…….
이상춘 위원   
그리고 그거에 문제가 있으면 또 누구한테 의뢰해야 됩니까, 여주시 같은 경우에는요?
○교육체육과장 김기봉   
그거는 상급기관에 자문을 구해서 할 수…….
이상춘 위원   
여주시에서요, 여주시에서도 홍보감사담당관실에 법제팀이 있잖아요?
○교육체육과장 김기봉   
법무통……. 예, 예.
이상춘 위원   
홍보감사담당관이시죠, 법제팀이?

(직원석에서 「기획예산담당관……」이라고 말하는 주무관 있음)

법무팀이? 거기다 의뢰를 해가지고 2차적인 유권해석을 받아봐야죠.
그리고도 또 유권해석에 오류가 있거나 문제가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교육체육과장 김기봉   
그건 법제처에다가 질의를 해야죠.
이상춘 위원   
법제처에 합니까? 해당부서, 해당 관 부서에다 하는 거죠. 체육부면 문화체육관광부에다 해야죠.
○교육체육과장 김기봉   
예, 중앙부처에다가 다…….
이상춘 위원   
그리고 중앙관서장에다 해야죠. 그리고 거기서 문제가 있다면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해야죠. 그 계통도 모르나요?
○교육체육과장 김기봉   
아니, 그런 내용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예.
이상춘 위원   
그러면 그렇게 좀 시원하게 답 좀 해줘야죠.
그런데 「국민체육진흥법」 나는 지금 처음 읽어봤습니다.
여기 “정의” 보니까, 전문체육과 생활체육의 정의가 나와 있어요. 아까 이걸 좀 누가 보여주셨는지 나도 까먹었는데, 그런데 여기서 시민족구단은 어디에 넣느냐, 내가 봐도 애매해요.
물론, 과장님은 어떻게 해석할지, 법무통계팀에서는 어떻게 할지 모르지만, 과장님도 아까 해석을 그렇게 명쾌하게는 못하는 것 같더라고요. 뭐, 해석은 또 하는 것 같았었는데 내가 듣기에도 명쾌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런 것 같은 거는 문광부에 한번 질의를 해보세요. 지난번부터 그 예산 때 이런 문제가 있었으면 깔끔하게 정리할 생각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문광부에 질의를 해갖고 ‘전문체육이냐 생활체육이냐?’ 아니면 ‘여기에서 정의를 어떻게 구분하냐?’ 그러면 ‘시민족구단은 어떻게 정의를 해서 어떤 지원책을 쓸 거냐?’ 그걸 문의해봐야죠. 그러면 90% 답은 이렇게 나옵니다. ‘귀 시·군에서 알아서 하십시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과장님이 판단해갖고 유권해석 하면 되는 겁니다. 다르게 나오면 다르게 나온 대로 그 해석을 인용해서 집행하면 됩니다. 왜 그걸 여태껏 안 합니까?
○교육체육과장 김기봉   
그거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시민족구단이…….
이상춘 위원   
유권해석 안 했잖아요. 내가 봐도 과장님이 말씀하신 게 명쾌하게 해석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유권해석 받았습니까? 내가 보기에는 명쾌한 답이 아니에요. 여기에 ‘정의’에 아무것도 시민족구단 같은 형태는 정의에 기록이 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면 논란이 됐으면 유권해석을 받아봐야죠. 그 유권해석을, 뭐 1주일이나 열흘 있으면 되니까요. 내일은 어렵고 월요일 날 인터넷 질의를 해보세요. 그리고 그 결과를 날 좀 갖다 주세요.
그리고 나 갖다 주는 게 아니라 교육체육과에서 그 시민족구단의 ‘정의’를 확립하고 계세요.    자, 그리고 “시민족구단 단칙” 창피한 얘기지만, 나 이거 지금 처음 봤습니다. 나도 의원의 자격이 없는지 모르겠죠. 이거 처음 봤으니까.
자, 여기에 “목적” 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중간 중략입니다. “명품여주를 홍보하고 쌀을 홍보하고 인재육성을 통한 족구발전과 나아가 전세계 민족구기 족구를 홍보하는 목적으로 한다.”
야, 너무 거창하게 잡았네요? 전세계의 민족구기 족구로 여주시가 어떻게 홍보합니까? 그 방안 좀 말씀 좀 해줘보시죠? 야, 이거는 전세계에 어떻게 세계대회에 나가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세계대회 나간다면 이게 가능하겠죠. 그렇지 않으면 너무 거창하게 잡았어요.
이 ‘전세계의 민족구기를 홍보한다’는 문구는 빼야 되지 않을까, 세계대회 출전한다면 가능하겠죠. 그런데 세계대회 출전 안 한다면, 하는지 안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안 한다면 이 문구 빼야죠.
야, 물론 일본하고 족구대회 했는지 모르죠. 족구대회 일본하고 여주하고 했습니까? 진남정이라도 가서 했나요? 안 했잖아요.
○교육체육과장 김기봉   
거기까지는 파악이 안 됐고요.
이상춘 위원   
자, 그러면 이런 거 거창한 건 좀 빼고 현실적으로 하자고요. 여기 “목적”에 ‘족구발전과 홍보’가 다 있습니다. 그리고 홍보는 아까 박재영 위원이 얘기한 대로 특정한 부서에서만 홍보가 아니라 편의상 네 거 내 거 구분해놓고 나머지는 협력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주시민이라면 누구나 다 여주홍보를 할 권한과 의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교육체육과장 김기봉   
있습니다.
이상춘 위원   
그러면 그런 게 있다면 그런 걸 확실히 먼저 번 위원님이 질의하실 때 확실히 대답을 하셔야죠.
자, 그다음에 제5조 “구성 및 가입절차”이 단체……. 갖고 계세요?
○교육체육과장 김기봉   
예, 갖고 있습니다.
이상춘 위원   
여기에 5조 “구성 및 가입절차” 2항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본 단에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각 임원의 추천 및 여주지역 발탁과 외부 스카우트로 서식을 갖춰 본 단에 등록하여 단장이 승인함으로써 가입이 확정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외부 스카우트’로 이게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겁니까?
○교육체육과장 김기봉   
말 그대로입니다.
이상춘 위원   
말 그대로 다시 해석을 해보세요.
○교육체육과장 김기봉   
외지에서 실력 있는 선수를 영입한다, 그런 뜻입니다.
이상춘 위원   
그러면 단칙에는 위배가 안 되고 족구단으로 지원할 수가 있어요. 다만, 여기서 이 시민족구단이 중앙단위나 경기도 단위에 어떻게 운영이 됩니까, 이게? 족구대회가?
○교육체육과장 김기봉   
족구대회가 전국적으로 1년에 한 열두 번 이렇게…….
이상춘 위원   
그런데 어느 단체가 주관하나요? 주관하는 단체가 어딥니까?
○교육체육과장 김기봉   
족구연합회가 있죠.
이상춘 위원   
족구연합회?
○교육체육과장 김기봉   
예.
이상춘 위원   
거기서 외지에서 스카우트 한 사람을 선수로, 여주시 선수로 인정해줍니까, 안 해줍니까?
○교육체육과장 김기봉   
인정을 해줍니다.
이상춘 위원   
그런 거를 설명해야죠. 나도 이거 지금 처음 봤어요. 아까 나, 무슨 말하는지 몰랐어요. 그런데 이거 보니까 명확히 나와요. 이걸 팀장님들은 뭐 합니까, 이거 해석해갖고 이런 조항이 있다고 과장님한테 들이대 줘야죠. 나, 팀장님들 뭐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뭐 하러 여기 앉아 있습니까, 그냥 나가세요.
자, 이런 것들을 설명해주고, 또 읍·면 체육대회는 나름대로 정관이나 이런 게 있는데 중앙족구단에도 그렇게 인정해주니까 됐고, 읍·면 체육대회에 선수의 자격을 보면 그 ‘읍·면·동에 거주하는 사람이나 또는 직장을 갖고 있는 사람’ 이렇게 대개 관행적으로 하지 않습니까?
○교육체육과장 김기봉   
네, 그렇습니다.
이상춘 위원   
그런 예로도 설명을 해줘서 오해가 없게 좀 해줘야죠. 왜 그거 설명을 안 합니까? 그러니까 오해받을 수밖에 없고 답답하고 자꾸 질의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나 진짜 나 자랑 같지만 나 팀장 할 때 그렇게 안 했습니다. 죽어라 하고 내주장 하고 설득하고 그랬습니다. 법령 공부 엄청 많이 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올 때 서류 이만큼 들고 왔습니다. ‘당신들 보라’고 내가 이렇게 소리내갖고 딱 놓고 질의에 답변했습니다. 그 정도 공부해야 되지 않습니까, 행정사무감사 오면?
그거는 내가 선배로서 열이 받아서 후배들한테 하는 얘기고, 그거 그만 하겠고요.
지난번부터 얘기한 읍·면·동 체육공원 있지 않습니까?
○교육체육과장 김기봉   
예, 예.
이상춘 위원   
읍·면·동 체육공원의 종합육성계획을 세우자고 본 위원뿐만 아니라 다른 의원님들이 많은 질문을 시간 있을 때마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겠노라고 전직 과장님을 비롯해서 현직 과장님이 답변하셨습니다.
지금 그게 어느 정도까지 나가 있습니까?
○교육체육과장 김기봉   
그게 종합체육시설 종합관리계획이 되는데 그게 2013년도에 시 승격되기 직전에 계획을 수립한 게 있습니다. 용역보고가 된 게 있습니다.
이상춘 위원   
예?
○교육체육과장 김기봉   
계획을 수립한 게 있다고요.
이상춘 위원   
수립하게 되어 있어요?
○교육체육과장 김기봉   
아니, 수립한 게 있다고. 위탁자가.
이상춘 위원   
그러면 그거를 수립결과를 의회에 동의를 받아야 돼요. 의회에 동의 받고 행정자치에서…….
○교육체육과장 김기봉   
아니 아니, 그건 과거에 수립이 된 건데 벌써 한 4년이 흘렀잖아요. 그래서 새롭게 내년도 본예산에 용역비를 반영을 시켜서 수립하려고 지금……,
이상춘 위원   
그걸 뭘 또 용역까지 반영하고 내년 본예산…….
○교육체육과장 김기봉   
아니 그러니까, 전문기관에서 해야…….
이상춘 위원   
그렇습니다. 그거 맘대로 하세요. 용역비를 반영해서 내년에 하든지 모르지만, 그거를 빨리 수립해서, 계획을 딱 수립해서 읍·면별로 체육공원 이걸로 한다고 공포를 하세요. 물론, 의회에 동의를 해야 돼요. 의회에 동의를 얻어갖고 공포하세요. 그러면 의원님들, 의회 동의해갖고 공포했기 때문에 더 해달라고 얘기 못해요. 주민들 설득할 때도 여주시에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 정도밖에 여기는 안 됩니다. 흥천면은 요 정도, 점동면은 요 정도밖에 못 합니다.’ 엄청나게 편히 갈 수 있어요.
그리고 여건이 변하면 계획을 다시 수립하는 거예요. 그래서 의회동의 다시 받는 겁니다. 그러면 군더더기 하나 없이 깔끔하게 갈 수 있어요. 왜 그거를 내가 몇 차례 주장했는데 시장이 임의대로 월권하려고 그럽니까, 임의대로 권한을 행사하려고 그럽니까? 왜 안 합니까? 안 하는 이유가 뭔지 좀, 여태껏 끌은 이유가 뭔지 설명 좀 해주세요.
○교육체육과장 김기봉   
안 하는 이유는 별다른 것은 없고요, 특별한 이유는 없고 지금 말씀드린 거와 같이 과거에 수립된 종합계획보고서가 있습니다.
이거에 의해서 지금까지 추진이 돼왔고, 또 자꾸 어떤 동호인이라든가 체육단체 시민들의 욕구충족이 자꾸 발생이 되기 때문에 그거에 맞게 하기 위해서 내년도에 본예산에 세워서 새롭게…….
이상춘 위원   
과장님 여태껏 나 그거 수립되어 있다는 거 지금 처음 들었거든요. 내가 2년 전부터 얘기했는데 수립되는 거 첨 들었어요. 다른 위원님들한테는 자료를 제출해줬는지 모르지만 나는 오늘 처음 들었습니다.
그런 거를 적극적으로 해서 이렇게 해서 이 기준까지만 하고, 하겠다고 그러면 다시 한 번 더 예산반영하든지 뭐 해서 종합육성계획을 세우겠다, 이렇게 좀 해주시면 의원들이 자꾸 얘기도 안 하고 어디 뭐가 부족하다, 뭐 해 달라 하지 않고 그 수준에 어떻게 맞출 거냐, 연차별로 어떻게 예산을 수립해서 맞출 거냐 그걸 따질 거 아닙니까? 그래서 체육공원이 읍·면·동별로 거의 균일하게 돼가도록 만들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교육체육과장 김기봉   
그래서 저도 이걸 종합계획을 살펴보니까 이거대로 대부분 기준이 돼서 추진이 되는데 이 계획대로만 꼭 가는 건 아니고, 또 여러 가지 변수…….
이상춘 위원   
아이, 곡 가야죠. 그 변수를 한번 했으면 여기저기서 변수가, 돌발변수가 툭 튕겨져 나와서 감당을 못해요.
○교육체육과장 김기봉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해서 또 새롭게 추가되고 변경되는 사항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춘 위원   
아니, 그 추가되고 변경하는 건 별도로 계획수립을 해야죠.
○교육체육과장 김기봉   
그건 당연히 시장님 결심 맡아서 추진하죠.
이상춘 위원   
시장방침만 하는 거 아닙니다. 여주시, 여주시장 혼자 다 합니까? 의회동의 안 받고 하는 게 몇 개나 됩니까?
○교육체육과장 김기봉   
의회에 예산승인을 받잖아요, 그래서.
이상춘 위원   
그러니까 여주시장…….
○교육체육과장 김기봉   
설명도 드리고.
이상춘 위원   
시장방침을 받는 게 아니라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됩니다, 웬만한 거는. 이러한 사항은…….
○교육체육과장 김기봉   
기본적으로는 시장님 방침을 받아야 되잖아요.
이상춘 위원   
방침 받고 의회의 동의를 안 받으면 그거 다 무효입니다.
○교육체육과장 김기봉   
아니, 동의 받는 사안이 있는 거지, 소소한 것까지 다 동의 받을 수는 없잖아요.
이상춘 위원   
그런데 동의를 안 받으면…….
○교육체육과장 김기봉   
그래서 예산에 다 편성해서 심의를 거치고 다 저길 거치잖아요, 위원회의 심사를.
이상춘 위원   
그래요. 그런 절차를 거쳐야 된다, 이런 얘깁니다.
○교육체육과장 김기봉   
예, 예, 예, 그렇습니다.
이상춘 위원   
그렇지 않으면 의원들이 중구난방, 그 방침을 모르기 때문에 ‘이것도 해라’, ‘저것도 해라’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방침을 의회의 동의 받으면 의원들 한 마디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게 좀 하세요. 그리고 시민들한테도 그렇게 홍보하게끔 좀 만들고 자료를 주세요.
○교육체육과장 김기봉   
예, 자료를 만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상춘 위원   
하고 있는데 의원들이 모르지 않습니까? 답답합니다.
○교육체육과장 김기봉   
의원님들이 그러한 세세한 것까지 다 알 수는 없습니다.
이상춘 위원   
의원들한테 공개를 안 하면 무효라고 그랬잖아요.
○교육체육과장 김기봉   
이런 저…….
이상춘 위원   
그게, 그게 세세한 것까지는 알 수 없는데 꼭 알아야 될 거 아니고 위원들이 질의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안을 줘야죠. 질의를 했는데도 감추고 얘기를 안 한다는 게 여주시 행정이 그런 겁니까, 그러면?
○교육체육과장 김기봉   
이거는 최근에 보고서가 작성이 된 게 아니라 ’13년도에 과거에 된 거기 때문에…….
이상춘 위원   
그러면 질의할 때 그런 게 있으니까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료를 줘야죠. 그러면 얘기를 못 하잖아요. 의원들이 어디 뭐 해 달라, 뭐 해 달라, 얘기를 못 하잖아요. 그 수준에 맞춰갖고만 그냥 하게끔 유도를 하고 대주민들에게 설명할 때도 ‘이런 방침이 있어서 당분간 방침변경 계획까지는 어려운데 이런 수준밖에 못 하고’ 여기보다 더 급한 데는 ‘다른 데 어디를 어떻게 해야 되겠다.’ 설득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자료를 만들고 시행해라, 이런 얘깁니다.
○교육체육과장 김기봉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무슨 취지인지 충분히 이해됐습니다.
이상춘 위원   
그다음에 또 1066쪽에 학교체육 우수종목지원 사업인데, 양궁만 가지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양궁이 요새 플랜카드 보니까 초등학생이 3관왕인가 5관왕 받은 적 있죠?
○교육체육과장 김기봉   
예, 여흥초등학교 학생입니다.
이상춘 위원   
여흥초등학교를 보니까 테니스, 양궁에 1200만원을 지원해줬는데 양궁에는 얼마를 지원해줬습니까?
○교육체육과장 김기봉   
양궁에요?
이상춘 위원   
예, ‘테니스, 양궁’ 1200만원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교육체육과장 김기봉   
예, 예.
이상춘 위원   
양궁만은 얼마 지원해줬어요?
○교육체육과장 김기봉   
아, 그거는 600만원. 둘로 나눠드린 거기 때문에…….
이상춘 위원   
아, 둘로 나눈 겁니까?
○교육체육과장 김기봉   
예.
이상춘 위원   
나는 뭐, 그만한 해독능력이 없어서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물어봤는데, 600만원?
○교육체육과장 김기봉   
네.
이상춘 위원   
그러면 이 여흥초등학교 양궁부 선수가 3관왕인가 받은 거를 지원해준 그런 혜택을 본 겁니까, 그거 없이 독자적으로 했다고 생각이 됩니까?
○교육체육과장 김기봉   
혜택을 봤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상춘 위원   
그렇게 볼 수밖에 없겠죠?
○교육체육과장 김기봉   
예, 예, 그렇습니다.
이상춘 위원   
그러면 각 초등학교나 중고등학교에서 전국대회 나가서 상위 입상한 전력이 있습니까? 종목이?
○교육체육과장 김기봉   
거의 없습니다.
이상춘 위원   
없죠?
○교육체육과장 김기봉   
그리고 또 내, 뭐하고 연결시키려고 그러냐 하면, 여주시청에 양궁부가 있죠?
○교육체육과장 김기봉   
예, 있습니다.
이상춘 위원   
예, 이건 뭐, 내가 어느 규정인지는 정확히 모르지만 정부방침에서 1시·군, 1개 체육종목을 육성하는 거죠? 그 일환으로 하죠?
○교육체육과장 김기봉   
예.
이상춘 위원   
그러면 지금 금년도에는 양궁선수를 한 명 더 보강을 했더라고요. 선수가 엘리트가 세 명이었었나요, 엔트리(entry)가?
○교육체육과장 김기봉   
지금 감독까지 포함해서 지금 5명이…….
이상춘 위원   
먼저는 네 명이었었죠, 엔트리가?
○교육체육과장 김기봉   
예, 예.
이상춘 위원   
그래서 지금 한 명 늘어서 다섯 명이 됐어요, 감독까지.
○교육체육과장 김기봉   
예, 예, 그렇습니다.
이상춘 위원   
그런데 어차피 여주의 초등학교도 양궁 유망주가 있고, 그 전에도 세계대회에서 금메달을 딴 선수가 여주에도 있었고요. 그러다가 요 근래는 명맥이 싹 없어졌어요. 그래서 내가 작년에도 똑같은 질의를 한 것 같은데 엘리트 양궁을 더 적극적으로 육성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거 아닙니까?
○교육체육과장 김기봉   
필요성은 있죠, 예.
이상춘 위원   
그러면 예산투자를 해가지고 육성하도록 계획도 세우고 노력을 좀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교육체육과장 김기봉   
네, 노력을……. 모든 걸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그렇게 좀 해야 된다라고도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이상춘 위원   
종합적으로 판단해갖고 하는데 내가 작년에도 질의를 했더니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노력하겠다고 거의 비슷한 말을 했어요. 과장님은 그때 아니셨겠죠? 전임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교육체육과장 김기봉   
네, 예.
이상춘 위원   
그와 비슷하게, 그래서 그런지 양궁선수 한 명만 늘렸더라고요. 그런데 내가 보기에는 한 명 늘려갖고 안 됩니다. 두 명 더 늘려서 여섯 명 정도로 만들어가지고 자체적인 경쟁도 시키세요. 그리고 혹독한 훈련도 시키세요. 그리고 급료도 몇 급 대우를 해주는 거죠?
○교육체육과장 김기봉   
그건 이제 감독하고 고참선수하고 이렇게 차등이 있는데 6급 대우, 7급 대우, 8급 대우 이렇게 나갑니다.
이상춘 위원   
그래요. 그래서 타 시·군하고나 타 개인사업장하고 비교를 해봐서 금액이 적다면, 많다면 뭐 할 수 없는데, 일단 비교해보셨나요?
○교육체육과장 김기봉   
네, 비교해봤습니다.
이상춘 위원   
어떻습니까, 우리 여주시의 양궁선수들의 보수가?
○교육체육과장 김기봉   
약간 열악하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춘 위원   
그러면서 양궁을 1등을 하기를 바라진 못하겠죠. 다른 사기업만큼의 어떻게 줄 수 있는가를 고민을 해야죠. 그러기 전에 여주의 양궁부를 전국대회 나가서 상위입상을 하게 할 건가, 아니면 정부시책에 따라서 그냥 양궁부의 명맥만 유지할까를 먼저 판단해야 돼요. 나는 둘 다 다, 다 좋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시장이 그냥 명맥만 유지하겠다면 지원할 거 없이 그냥 쭉 나가시면 돼요. 그냥 명맥 유지해갖고 7급이나 8급 대우 보수로 주면 되는 거고, 그렇지 않고 전국대회에서 상위 입상을 해서 그야말로 여주홍보를 한다면…….
○교육체육과장 김기봉   
(자료확인)
이상춘 위원   
뭐, 자료 다 본 다음에 다시 질의 할게요.
○교육체육과장 김기봉   
아니요, 듣고 있습니다. 귀로는 듣고 있습니다.
이상춘 위원   
과장님 능력이 보고, 머리로 하고, 귀로 듣고 그만한 능력은 안 될 것 같아요.
○교육체육과장 김기봉   
지금 직장부 양궁선수단이 여러 가지 성적을 지금까지도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2월 24일 날 보은에서 있었던 실업연맹회장기 양궁대회에서 은 둘하고 동메달 하나…….
이상춘 위원   
그걸 알아요. 그거는 지난번에 보고를 받고 양궁선수들을 내가 만났어요. 그랬더니 그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확한 내역은 모르지만 아는데, 어쨌든 작년보다 성적이 좋아졌어요.
○교육체육과장 김기봉   
예, 예.
이상춘 위원   
그러면 그 원인이 여주시에서 그나마 선수 하나 더 스카우트 한 거에 효력이 있는 거겠죠?
○교육체육과장 김기봉   
네, 그렇습니다.
이상춘 위원   
그러면 전국대회에서 종합우승도 좀 하고, 세계대회에도 금메달이나 은메달 정도 딸 정도 세계대회에 출전할 만한 선수도 육성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육체육과장 김기봉   
네, 그렇습니다.
이상춘 위원   
그러면 그 방안으로 나는 보수 처우개선과 선수를 감독까지 다섯 명이 아니라 감독까지 일곱 명을 육성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교육체육과장 김기봉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춘 위원   
예, 적극 검토를 하세요. 검토가 그냥 사장되지 말고요. 적극 검토를 해서 제대로 된 양궁으로 여주시청을 빛내려고 방침을 세웠다면 제대로 좀 능력 있는 선수도 스카우트 하고, 또 여흥초등학교에서 3관왕 딴 선수도, 중학교는 어떻게 그 학생이 진학하게 할 건가, 고등학교는 어떻게 진학을 할 건가, 그래서 중·고등학교 양궁은 또 어떻게 육성할 건가 이것까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세요.
그래서 그 학생이 성인선수가 돼서 금메달리스트가 될 수 있도록 육성할 책임이 여주시에 난 있다고 보거든요?
○교육체육과장 김기봉   
네, 그렇습니다.
이상춘 위원   
그렇게 해주시겠죠?
○교육체육과장 김기봉   
예.
이상춘 위원   
그러면 그런 검토결과를 언제쯤 제출해주실 수 있나요?
○교육체육과장 김기봉   
그거는 저희가 지금 말씀드린 거와 같이 같은 얘기지만 하여간 종합적으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서 검토되는 대로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춘 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를, 이게 처음 질의를 하는 게 아니라 종합계획 세우라는 거 한 3년째 한 거고요. 양궁부 육성은 작년에도 하고 올해도 하고 두 번 질의를 한 겁니다. 이게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좀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김기봉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춘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자   
예, 또 질의 있으신 위원님.
(이항진 위원 거수)
예, 이항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항진 위원   
예, 과장님 이건 체육정책에 대한 질의인데요.
문서에 대한 걸로만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과장님처럼 어떤 정의에 대한, 그러니까 상식 범위로서 개념화된 것을 넘는 해석은 제가 잘 못해요. 이해가 되세요?
정의된 내용을 상식으로 더 해석을 하셔서 새로운 제가 해석을 하는 능력은 부족하다, 그래서 여쭤봅니다.
○교육체육과장 김기봉   
예, 예.
이항진 위원   
뭐냐하면, 앞으로 체육의 방향이 생활체육이 육성되는 방향이 적절합니까, 아니면 전문체육이 더 육성되는 게 적절합니까?
○교육체육과장 김기봉   
둘 다 병행해서 나가야 된다라고 생각했고, 생활체육이 조금 이게 증진되고 숙련되고 엘리트화 되면, 엘리트화 되면 그게 전문체육으로 가는 방향입니다.
이항진 위원   
그러면 이번에 그 어쨌든 다 지원하는 지원금의 형태잖아요?
○교육체육과장 김기봉   
네.
이항진 위원   
이것도 이제, 시민족구단도 체육단체의 어떤 육성지원금이죠?
○교육체육과장 김기봉   
네.
이항진 위원   
예?
○교육체육과장 김기봉   
예.
이항진 위원   
그러니까 육성지원금인데 저희가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이 생활체육의 저변이 우선 충분히 확대되고, 그 성과의 결과로 전문엘리트들도 나온다면 좋겠다, 그러면서 육성하면 좋을 것인데 아직 생활체육이 저변화 되지 않았는데 소수에게 어떤 생활체육 지원금 같은, 전문체육 지금 말씀하신 걸 비롯하면 생활체육도 아닌 전문체육도 아닌 11명에게 5천만원을 지급한 것 자체가 논란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지금 제가 떠들어 봤더니 지난번에도 계속 얘기했지만, 각 종목별 워낙 선수들이 굉장히 많은데 체육단체 육성지원금이 350 뭐 이 정도밖에 안 돼요. 적은 데는 100만원. 수백 명이 동호인으로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체육단체 육성지원금이 이렇게 적다는 거예요. 그런데 몇 명에게만 5천만원을 지원하는 것은, 즉 국민들이 누구나 즐기는 생활체육, 즉 건강증진에 목표로 하는 것으로 보면 부적절하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어서 이것이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 거거든요?
○교육체육과장 김기봉   
예, 예.
이항진 위원   
그런 측면에 대해서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교육체육과장 김기봉   
이제 생활체육이 위원님께서는 아직 그렇게 정착이 안 됐다, 그런 식으로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생활체육은 나름대로 그래도 인원이 또 정착이 되고, 또 활성화되어있다라고 저는 또 생각하는 면도 있습니다.
그 중에서 족구단은…….
이항진 위원   
과장님은 그럼 이런 얘기시네요?
여주시의 생활체육은 충분히 활성화되어 있고…….
○교육체육과장 김기봉   
‘충분히’라고는 표현 안 하고요.
이항진 위원   
그럼 활성화되어 있고.
○교육체육과장 김기봉   
예, 부분적으로는 활성화되어 있다고 봅니다.
이항진 위원   
네, 활성화되어 있고. 따라서 육성지원금이 11명에게 5천만원이 지원될 정도의 여주시의 능력이 된다, 그런 얘기이신 거죠?
○교육체육과장 김기봉   
예, 예, 그렇게 생각될 수 있습니다.
이항진 위원   
참 안타깝습니다. 왜냐하면, 과장님이 지금 계속 말씀하시는 걸 보면 그러니까, 현재 제가 가장 중요한 게 다수의 시민들께 골고루 돌아가는 어떤 예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형평성에 맞는 예산, 고른 배분, 이런 것에 대한 것이 또 저변에 깔려 있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장님은 11명에게 5천만원 주는 것과 수천 명이 있는 데서 300만원 주는 것이 다르지 않다라고 해석을 하시니 제가 사실 할 말은 없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위원장 김영자   
이항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옥 위원 거수)
예, 이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옥 위원   
네, 과장님 긴 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지난번 수상레저스포츠센터 개장식 날, 그것도 잊어버렸어요. 그 여자분 하는 경기. 정말 멋있었어요. 그게 이름이 뭐라고 그랬는데, 또 잊어…….
○교육체육과장 김기봉   
버터플라이…….
이영옥 위원   
버터플라이가 되는 거예요?
○교육체육과장 김기봉   
예, 버터플라이 시연이라고 그러죠.
이영옥 위원   
너무너무 멋있었어요. 여주에서 진짜 그렇게 멋진, 그거 뭐라고 그러는 거야, 그거. 쇼(show)라고 그럴 수도 없고 정말 멋있어요. 쇼라고 그러는 거예요?
○교육체육과장 김기봉   
예, 쇼 겸 시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영옥 위원   
너무 멋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 또 그렇게 멋진 것을 유치할 생각을 하셨는지, 정말 기분이 거기에 계신 분들 아마 저만 그런 것이 아니라 기분이 다 좋았을 거예요. 그리고 정말 처음 보는 거였어요. 멋있었어요. 그래서 아마 오랫동안 저희 머릿속에 간직될 거다, 그래서 스포츠센터가 지금 돈도 안 벌리고 교육생도 없고, 그거는 지금 조금 실망스럽지만 하여간 그날은 멋있었고, 내부는 정말 잘 하셨더라고요.
저는 애초에 사실은 그 60억을 예산 했는데 왜 7억을 더 썼나, 이런 건데 그건 그냥 넘어가고요. 제가 신문을 보니까 초·중·고생을 상대로 해서 16주간 스포츠센터에서 수상레저체험으로 학생들을 모집하고 있죠?
○교육체육과장 김기봉   
네, 모집하고 있습니다. 홍보하고 모집하고 있습니다.
이영옥 위원   
뭐, 이거는 생활체육회에서 지금 여주체육회에서 하는 것 같아요, 모집은. 그리고 어차피 도시관리공단으로 넘어갔지만, 그래도 소관은 교육체육과 몫이죠?
○교육체육과장 김기봉   
네, 그렇습니다.
이영옥 위원   
그러면 학생들한테 수강료는 있는 거예요?
○교육체육과장 김기봉   
예, 있습니다, 수강료.
이영옥 위원   
그러면 딩기요트 이런 과마다 요금이 다르겠네요? 수업료가?
○교육체육과장 김기봉   
예, 다릅니다. 대부분 다 만원씩입니다.
이영옥 위원   
아, 만원씩?
○교육체육과장 김기봉   
아니요, 1회 사용하는데 만원.
이영옥 위원   
1회에 만원?
○교육체육과장 김기봉   
네.
이영옥 위원   
아, 그런 것도 ‘교육료는 1회에 만원이다’ 이렇게 썼으면 좋았을 걸 그랬어요. 뭐든지 확실한 게 좋죠. 그리고 뭐, 또 사실은 여주에서는 혜택 받기 어려운 그런 종목이니까 많이 참가해가지고 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그래서 1105페이지 보시면요.
○교육체육과장 김기봉   
네.
이영옥 위원   
유치원 지원 현황이 있어요. 1105페이지입니다. 1105페이지.
○교육체육과장 김기봉   
네.
이영옥 위원   
제가 이거가 민원사항이라서 조금 조사를 했습니다. 우리 시에서 누리과정으로 22만원씩 지원이 되고 있는데 이거는 어린이나 3세∼5세 다 일률적으로 들어가고 있어요.
○교육체육과장 김기봉   
네, 네.
이영옥 위원   
그런데 유아, 어린이집에는 한 달에 5만원 내지 6만원이 추가로 지원이 되고 있어요.
○교육체육과장 김기봉   
네, 네.
이영옥 위원   
1인당. 그런데 유치원 학생들한테는 지원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교육체육과장 김기봉   
네, 네.
이영옥 위원   
그래서 우리 시가 유치원에는 무엇을 지원하고 있나, 했더니 급식비만 지금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교육체육과장 김기봉   
예, 급식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영옥 위원   
급식비는 어디 시에나 다 그거는 공으로 다 하는 거죠. 그죠?
○교육체육과장 김기봉   
네, 예, 예.
이영옥 위원   
급식비는 국가적인 사업 아니에요, 다 하는 거 아니에요.
○교육체육과장 김기봉   
예.
이영옥 위원   
그런데 타 시·군에는 유치원에 시에서 지원하는 금이 수원시, 오산시, 안양시는 엄청 많아요. 그래서 다 얼마 얼마씩 하고 있는데 우리 시는 왜 하나도 지원을 안 하는 겁니까?
○교육체육과장 김기봉   
이것은 교육청하고 같이 매칭이 돼서 사업비가 지원이 되는데요.
이영옥 위원   
예, 예.
○교육체육과장 김기봉   
사립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어린이집에 지원되지 않는, 교육청에서 지원되는 급식비라든가 유아학비라든가 방과후 정비 과외비라든가 교우처우개선비로 이렇게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교육청에서.
그래서 어린이집은 같은 어린이를 교육을 하지만 어린이집은 훈육 차원의 교육기관이 되고, 유치원은 교육청에서 주관하는 사립 교육기관이 되걸랑요. 그래서 그 재원별로 해서 지원되는 체계가 조금 이원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차이가 나는 건데…….
이영옥 위원   
그러니까 우리나라 실정이 그게 참 묘하거든요. 어린이집은 지금 뭐, 교육부…….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하고 시청이 관여를 하고 유치원은 교육부하고 교육청이 한다, 그러는데 원래는 누리과정은 이게 교육부 예산으로 내려온 거 아니에요, 원래.
○교육체육과장 김기봉   
네, 그렇습니다.
이영옥 위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형평성에 안 맞는 일을 지금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원하는 건 그거예요. 얘기하고자 하는 거는. 지금까지 이렇게 하셨는데 유치원에도 보육료의 차액분을 지원해 달라, 그거를 연구를 하십시오.
○교육체육과장 김기봉   
예, 그렇지 않아도 먼저 유치원 원장님들이 내방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을 다 설명을 드리고, 저희 시청에서도 최대한 도움이 되게끔, 지원이 되게끔 그렇게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씀을 드리고, 그 내용으로 내년도에는 사립유치원의 교구·교재비로 이렇게 다만 얼마씩 책정을 해서 지원해주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다, 그런 내용을 원장님들한테 설명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예.
이영옥 위원   
그런데 이게 뭐, 왜 내년도까지 갑니까? 추경도 있고 그러는데 꼭 내년도까지 가야지 예산이 책정이 되는 겁니까?
○교육체육과장 김기봉   
일단 예산은 새롭게 올해는 벌써 하반기로 들어가고 내년에 하는 걸로 이렇게 양해를 구했습니다.
이영옥 위원   
다음 추경에 마련을 하세요. 그래가지고 차액분을 주시든지 교재비를 주시든지 해가지고 균등하게,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거는 유치원한테 가고 어린이집한테 가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한테 가는 거예요. 3세∼5세까지의 지원을 해달라는 거지, 유치원을 지원해주고 어린이집을 지원해달라는 것이 아니에요. 유치원을 다니든 어린이집을 다니든 여주시의 어린이는 똑같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군다나 지금 우리 시의 젊은이들이…….
우리 시만 그런 건 아니지만 지금 젊은이들이 애기도 안 낳고, 또 혼인연령이 자꾸, 이번에 발표했는데 30세예요, 적령기가 지금. 30세로 늘어났어요. 그래서 아기도 안 낳고 그러는데, 제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애기 낳는 것은 우리 시가 어떻게 못 해요. 안 낳는 사람을 끌어다 애기 낳으라고 그럴 수가 있어요? 우리가 지원정책을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정말 출생률은 점점점 내려가고 있잖아요. 국가에서 많은 것을 지원했는데도 출생률은 우리나라 출생률이 점점 내려가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자라는, 이미 태어난 아기들에 대해서는 형평성에 맞게 똑같이 지원해달라는 거예요, 과장님. 이것은 유치원을 지원하고 어린이집을 지원하는 문제를 떠나서 3세∼5세까지의 어린이들한테 공평하게 지원해 달라, 시에서. 제 말이 조금 형평성에 안 맞는 거예요?
○교육체육과장 김기봉   
아니, 아니에요. 무슨 얘긴지 충분히 알고요. 그…….
이영옥 위원   
예, 예. 그래서 어린이는, 여주시의 어린이는 유치원을 다니든 어린이집을 다니든, 또 혹시 안 다니든 우리한테 소중한 아이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이 지원해주는 방안을 세워주십시오. 과장님.
○교육체육과장 김기봉   
예, 그렇게 저희도 생각을 하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예.
이영옥 위원   
예, 기대하겠습니다. 하반기 추경부터 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해주실 수 있죠?
○교육체육과장 김기봉   
예, 열심히 검토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영옥 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자   
예, 이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윤희정 위원 거수)
에, 윤희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정 위원   
간단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늦은 밤까지 정말 고생 많으세요.
1096페이지인데, 체육시설 하자보수 내역을 제가 주문했습니다. “없다”고 되어 있어요, 해당 없다고.
1096페이지예요.
○교육체육과장 김기봉   
예, 예.
윤희정 위원   
올해 없는 거죠?
○교육체육과장 김기봉   
예, 없습니다.
윤희정 위원   
작년에도 없었나요?
○교육체육과장 김기봉   
이게 위원님이 당초에 자료를 요구하실 적에 올해 거를 요구했기 때문에…….
윤희정 위원   
올해 것만 얘기 안 했습니다. 그냥 주문했는데 편의상 그래도 ’14, ’15, ’16은 대조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교육체육과장 김기봉   
아…….
윤희정 위원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올해 없었죠?
○교육체육과장 김기봉   
예, 올해 없었습니다.
윤희정 위원   
’16년도에 없습니까?
○교육체육과장 김기봉   
’16년도에?
윤희정 위원   
예, 하자 보수한 거.
○교육체육과장 김기봉   
예, ’16년도에…….
윤희정 위원   
있어요, 없어요?
○교육체육과장 김기봉   
그거는 좀 확인해봐야 되겠습니다. 예, 예.
윤희정 위원   
아니 있어요, 없어요?
○교육체육과장 김기봉   
없었습니다, ’16년도에.
윤희정 위원   
’14, ’15년도는요? ’15년도에?
○교육체육과장 김기봉   
’15년도에?
윤희정 위원   
예.
○교육체육과장 김기봉   
그거 일단은 여기 기록이 안 됐기 때문에 없었던 걸로 이렇게 판단하시면 됩니다.
윤희정 위원   
없는 거예요, 있는 거예요?
○교육체육과장 김기봉   
없습니다.
윤희정 위원   
모르는 거예요,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교육체육과장 김기봉   
예, 없습니다. 예.
윤희정 위원   
’15년도 없었고요?
○교육체육과장 김기봉   
예.
윤희정 위원   
’14년도는요?
○교육체육과장 김기봉   
거기까지는 제가 알지 못 합니다.
윤희정 위원   
그러니까 알지 못하죠?
○교육체육과장 김기봉   
네.
윤희정 위원   
그러면 ’15년은 없는 거고?
○교육체육과장 김기봉   
네.
윤희정 위원   
’16년 없고?
○교육체육과장 김기봉   
네.
윤희정 위원   
’17년 현재 없고?
○교육체육과장 김기봉   
네.
윤희정 위원   
능서체육구장 가봤습니까?
○교육체육과장 김기봉   
네, 가봤습니다.
윤희정 위원   
그 트랙 안쪽 보셨어요?
○교육체육과장 김기봉   
트랙 안쪽이요?
윤희정 위원   
예.
○교육체육과장 김기봉   
거기까지는 못 봤는데요.
윤희정 위원   
민원 안 들어왔습니까?
○교육체육과장 김기봉   
예.
윤희정 위원   
민원 안 들어왔어요?
○교육체육과장 김기봉   
예, 저는 접한 적이 없습니다.
윤희정 위원   
시설팀장님! 민원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체육시설팀장 홍두표, 과장에게 설명)
○교육체육과장 김기봉   
예, 못 받았습니다.
윤희정 위원   
못 받았습니까?
○교육체육과장 김기봉   
예.
윤희정 위원   
거기 빙 둘러 가면 발목이 빠질 정도로 동공(洞空)현상이 크게 빙 둘러 났습니다. 그래도 못 받으셨어요?
○교육체육과장 김기봉   
그건 이제 개보수할 수 있는…….
윤희정 위원   
개보수는 4억이 섰는데 비가림하고 관중석 예산 되어 있지 거기까지 들어가 있습니까? 포함된 거예요?
○교육체육과장 김기봉   
여기서 말하는 것은 공사를 하고 나서…….
윤희정 위원   
공사 하자보수 아니에요, 그거?
○교육체육과장 김기봉   
그 기간 내, 2년이걸랑요, 하자보수 기간이. 그 당시에 큰, 말 그대로 흠결이라든가 다시 공사상에 큰 문제가 있어서 발생됐을 경우에 나타나는 그러한 현상을 여기서 얘기하는 겁니다. 하자라는 건.
윤희정 위원   
그러면 그 업체에, 몇 년 됐는지 모르지만 그래도 주민이 감독관이 되어야 되고 공무원이 감독관이 되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그 빙 둘러보면…….
○교육체육과장 김기봉   
그거는 이제…….
윤희정 위원   
상당히 위험해요.
○교육체육과장 김기봉   
그거는 기능보강공사로 저희가 보강을 해줘야죠. 보수를 해주고.
윤희정 위원   
그러면 올해 하시는 건가요?
○교육체육과장 김기봉   
그건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윤희정 위원   
올해 확보된 거예요?
○교육체육과장 김기봉   
예, 예, 예.
윤희정 위원   
그러면 대신 대룡정 지붕이 우레탄을 쐈는데 누룽지처럼 둘둘 말려가지고 비 오면 그냥 100% 밑으로 다 새는 거 아시죠? 이건 누수죠?
○교육체육과장 김기봉   
예, 그거 약간 고갈되고 있는 거 알고 있습니다.
윤희정 위원   
예, 그것은 주민이 원하면 원하는 대로 해주는 거 아닌가요?
○교육체육과장 김기봉   
그거는 면에서 저희한테 어떤 견적을 내가지고 사업신청을 하면 저희가 검토를 해서…….
윤희정 위원   
그게 오래전부터 얘긴데 대신에서 사업 신청하면…….
○교육체육과장 김기봉   
아니요, 먼저 얘기할 때는…….
윤희정 위원   
다 해주실 건가요?
○교육체육과장 김기봉   
그 위에다가 건축물을 짓겠다, 체육회 사무실을 짓겠다 그래서 한번 나가본 적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하중이라든가…….
윤희정 위원   
과장님도 나오셨었나요?
○교육체육과장 김기봉   
예, 구조 같은 것을 저희가 또 계산하다 보니까 금이 가고 그랬더라고요. 크랙(crack)이 가고. 그래서 그건 좀 어렵겠다라고 이렇게 판단이 됐던 사항입니다, 그거는.
윤희정 위원   
그래요. 고맙고요.
제가 능서구장 같은 경우는, 제 기억에는 4억 속에……. 4억이죠? 4억. 그 예산이 얼마 섰습니까?
○교육체육과장 김기봉   
능서요?
윤희정 위원   
네.
○교육체육과장 김기봉   
1억입니다. 1억.
윤희정 위원   
1억 속에 비가림하고 관중석하고 그 트랙 다 되는 겁니까?
○교육체육과장 김기봉   
그것은 1억으로 되고, 나머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수변자금 있잖아요, 주민지원사업. 그걸로 하는 걸로 이렇게 면하고 협의가 되고 있습니다.
윤희정 위원   
협의하는 거예요, 협의 중이에요, 아니면 협의가 된 겁니까?
○교육체육과장 김기봉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상춘 위원   
확정된 거지, 수변구역사업 확정된 거 아니에요? 확정된 거예요, 예산 다 선 거예요.
○교육체육과장 김기봉   
그래서 하여간 그 수변자금하고 우리 시설유지비로 보수가 되도록 그렇게 올해 안에…….
윤희정 위원   
우리 시의 시설유지비하고 수변자금하고, 그거 이제 곧 하신다?
○교육체육과장 김기봉   
예, 예.
윤희정 위원   
가니까 상당히 위험하고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그거 해주시게 된 거 고맙게 생각하고, 그다음에 대신체육공원도 주민이 원하는 거 해주세요. 대신 대룡정 지붕, 그거 어떻게 보면 교육체육과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거 하자보수 기간이라고 그러지만 그 기간을 넘어서 2∼3년 만에 둘둘 말려가지고 다시 공사해야 되면 그게 뭔 저겁니까? 공무원이 감독도 같이 하셔야 되고, 재시공을 하게 되면, 재공사해야 되면 거기엔 책임도 또 지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교육체육과장 김기봉   
그렇죠, 그 보증기간 내에 하자가 발생할 경우에는…….
윤희정 위원   
과장님!
○교육체육과장 김기봉   
다시 책임도 져야겠지만 다시 공사를 해야 됩니다.
윤희정 위원   
하자기간이 2년이면 2년마다 그 위에, 지붕에, 옥상에다가 페인트칠 또 해야 됩니까, 2년마다 하자보수기간이 2년이면?
그러니까 제 얘기는 그거는 하자보수기간만 얘기하지 마시고 충분히 질 좋고 우리 공무원들이 관리·감독 하셔서 한번 칠하면 올바르게 좋은 재료 쓰면, 정상적인 재료 쓰면 5년, 10년 갑니다. 어떻게 2∼3년마다 하자보수 해가지고 그때마다 예산 세워서 하게 되면 그거 어떻게 돼요. 안 되죠.
제가 주문하는 말씀은 그거예요. 제대로들 감독하시고, 우레탄 쏘더라도 최대한 공사기간이 얼만지, 하자보수기간만 얘기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교육체육과장 김기봉   
예, 예. 양질의 방수페인트로 해서…….
윤희정 위원   
그렇게 말씀하셔야죠.
○교육체육과장 김기봉   
예, 그렇게 보수가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윤희정 위원   
그러면 능서는 다 해결된 거고요, 그 트랙까지 된 거고.
○교육체육과장 김기봉   
네.
윤희정 위원   
그다음에 대신은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해주세요.
○교육체육과장 김기봉   
네, 알겠습니다.
윤희정 위원   
그렇게 대답을 시원하게 해줘야 빨리 끝나죠.
○교육체육과장 김기봉   
네, 알겠습니다.
윤희정 위원   
알았죠? 감사합니다.
○교육체육과장 김기봉   
예.
○위원장 김영자   
윤희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박재영 위원 거수)
박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영 위원   
과장님!
○교육체육과장 김기봉   
네.
박재영 위원   
여주시민족구단이 왜 만들어졌을까요? 다른, 다른, 그러니까 이렇게 설명 드려야 되겠다, 다른 종목에는 안 생겼는데 왜 여주시민족구단이 만들어졌을까요?
○교육체육과장 김기봉   
그거는 저변확대가 되어 있고요.
박재영 위원   
그렇죠.
○교육체육과장 김기봉   
그다음에 역량이 갖춰져 있습니다.
박재영 위원   
그렇죠?
○교육체육과장 김기봉   
예.
박재영 위원   
뭔 얘기냐 하면, 여주시민족구단이 만들어질 수 있었던 거는 여주시에 족구동호인들이 엄청나게 많다는 얘기죠?
○교육체육과장 김기봉   
네, 그렇습니다.
박재영 위원   
그리고 여주시 족구연합회에 몇 개 클럽이 가입되어 있는지 아세요?
○교육체육과장 김기봉   
지금 종목단체는 28개이고…….
박재영 위원   
그렇게 많은가요?
○교육체육과장 김기봉   
종목단체는. 그다음에…….
박재영 위원   
아니 아니, 여주시족구연합회라고 그랬어요.
○교육체육과장 김기봉   
족구연합회가 많죠. 거기도 한 29개.
박재영 위원   
아니요, 그건 과장된 거고요.
○교육체육과장 김기봉   
아니, 여기 자료가 있어요.
박재영 위원   
23개나 24개 클럽이 가입돼 있을 겁니다. 제가 족구동호인이잖아요.
○교육체육과장 김기봉   
아, 21개에 542명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박재영 위원   
그런데 하나 더 늘어서 아마 22개나 23개 클럽이 여주시족구연합회에 가입돼 있을 겁니다.
○교육체육과장 김기봉   
네.
박재영 위원   
그래서 족구연합회에, 그 정도로 족구가 저변이 확대되어 있고, 그 중에서 1부, 2부, 3부 리그로 나뉘어져 있는데 정말 족구를 잘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 사람들을 잘 모아내면 여주시의 이름을 가지고 대회 나가서 성과를 올릴 수 있기 때문에…….
○교육체육과장 김기봉   
네.
박재영 위원   
그 시민족구단을 출범하게 됐던 겁니다.
○교육체육과장 김기봉   
네, 그렇습니다.
박재영 위원   
그렇죠?
○교육체육과장 김기봉   
예.
박재영 위원   
그런데 이거 한 가지만 확인해줘야 될 것 같아요.
○교육체육과장 김기봉   
예.
박재영 위원   
시민족구단 출범할 때 과장님하고 저하고 한 마디라도 나눈 적 있나요?
○교육체육과장 김기봉   
출범 전의 진행 과정에서?
박재영 위원   
예.
○교육체육과장 김기봉   
유감스럽게도 위원님한테 크게 나눈 적이 없습니다.
박재영 위원   
없죠?
○교육체육과장 김기봉   
예.
박재영 위원   
저도 몰랐어요. 그런데 상당수 사람들이 아주 왜곡시켜서 비난하더라고. 박재영이가 거기 개입돼가지고 시민족구단 출범한 거라고.
그런데 저는 족구단 출범하는 것도 몰랐고요, 작업하는 것도 몰랐고, 이기동 부회장이 추진하면서 저한테 한 번도 상의해본 적 없고 그렇거든요?
○교육체육과장 김기봉   
네, 예.
박재영 위원   
그래서 그거 한번 확인……. 일부러 확인한 거고요.
○교육체육과장 김기봉   
네, 예.
박재영 위원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는 이거에 대해서 더 이상 논쟁하고 싶지 않고, 시민족구단이 출범해서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있고, 거기에 5천만원 투여한 것은 저는 합당하다고 보고 앞으로 더 투여해도 무방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이제는 우리 교육체육과에서 정리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생활체육동호인 1만 74명에 대해서 얼마가 지원되고 있는지, 그렇죠?
○교육체육과장 김기봉   
네.
박재영 위원   
1인으로 나누면 얼마가 지원되고 있는지, 그런데 저는 사실은 그게 9억 7200만원, 뭐 14억 이렇게 얘기되는데 저는 배로 늘어도 좋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에요.
도로포장 하는 것보다 새로운 길 하나 내는 것보다 시민들이 생활체육을 통해서 건강 증진하고 삶의 질을 높인다고 하면 그게 훨씬 중요한 거지, 저는 그거에 대해서 왈가왈부하고 형평성이니 과하니 적으니 이렇게 표현하는 거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교육체육과장 김기봉   
네, 그렇습니다.
박재영 위원   
그리고 아까 다른 위원이 그렇게 얘기하셨는데 종목별로 100만원, 200만원, 250만원, 300만원 이렇게 지원된다고 얘기했는데 그 지원도 정확히 구분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구분했으면 좋겠냐 하면, 단체별로 인원에 따라서 고정적으로 지원하는 금액이 있습니다.
○교육체육과장 김기봉   
네.
박재영 위원   
100만원, 200만원, 250만원. 그리고 그 단체가 대회에 출전할 때마다 20만원, 30만원 지원하는 금액이 또 있습니다.
○교육체육과장 김기봉   
네, 그렇습니다.
박재영 위원   
이런 다른 부분에서 지원하는 부분이 있는데 단지, 인원에 대해서 얼마 지원하는 거 이걸 가지고 다른 거하고 비교하지 않게 지원의 항목들을 해서 1년에 총체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그 금액, 이거를 좀 공시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교육체육과장 김기봉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재영 위원   
예, 그렇게 해서 더 이상 이거 가지고 논쟁되지 않았으면 좋겠고,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행복을 위해서 생활체육에 대한 지원은 무한대로 갔으면 좋겠다…….
○교육체육과장 김기봉   
네.
박재영 위원   
재정여건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시민족구단 뿐만이 아니라 지난번에 테니스대회 가보니까 테니스도 지역별로 클럽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쪽에서도 가령 시민테니스팀도 만들어질 수 있는 거니까 그런 부분을 통해서 여주시를 홍보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하면 그렇게 지원해주는 게 저는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모색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부탁드리자면, 지난번에 제가 시정 질문 항목에 넣었다가 질문 안 한 거 하나 있죠?
○교육체육과장 김기봉   
네.
박재영 위원   
그게 뭐죠? 기억 안 나시죠?
저, 김주남 팀장님이 지금 뭐라고 막 그러시는데.
김주남 팀장님!
(체육행정팀장 김주남, 앉은 자리에서 「네」라고 대답함)
질문하는 거 하나 있죠?
(체육행정팀장 김주남, 앉은 자리에서 「네, 있습니다」라고 대답함)
그게 뭐냐 하면, 평가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처음에는 저는 그랬어요. 각 지역별로 체육시설들이 쭉 있는데 그 부분이 과다하다는 생각을 좀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부분적으로 사용함에도 불구하고 각 읍·면·동마다 축구장이 있고 테니스장이 있고 배드민턴장이 있고, 뭐 이런 게 쭉 있는 게 좀 과다하지 않느냐…….
○교육체육과장 김기봉   
네, 그런 것도 있습니다.
박재영 위원   
이런 생각을 해서 이걸 좀 정리해서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영역을 좀 넓혔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사실은.
○교육체육과장 김기봉   
예, 예.
박재영 위원   
그런데 그 평가는 제가 좀 철회를 했어요. 체육시설 많으면 동호인들이 많으니까 그만큼 쓸 수 있는 부분 아니겠느냐, 그래서 긍정적으로 판단을 하기로 했는데 관리측면을 보자고 하면 관리가 좀 체계적으로 안 이루어지고 있다는 굉장한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육체육과장 김기봉   
어떤 보수적인, 신설 면에서……. 보수적인 거, 신설 면…….
박재영 위원   
아니 아니, 관리, 관리.
○교육체육과장 김기봉   
예, 관리.
박재영 위원   
관리 측면에서 굉장히 체계적으로 관리가 되어지고 있지 않다, 그러니까 이렇게 설명 드리면 되겠네요. 일부는 도시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부분이 있죠, 체육시설이?
○교육체육과장 김기봉   
예, 그렇습니다.
박재영 위원   
그리고 일부는 또 각 읍·면·동에서 관리하고 있고.
○교육체육과장 김기봉   
예, 그렇습니다.
박재영 위원   
그런데 그게 저는 일원화되어있지 않음으로 인해서 어느 지역은 임대료가 비싸고 어느 지역은……. 사용료죠, 사용료. 사용료가 비싸고, 어느 지역은 사용료가 싸고 어느 지역은 사용료 안 받고 이런 불균형적인 측면들이 현실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얘기죠. 알고 계십니까?
○교육체육과장 김기봉   
그 사용료 받는 것은 징수 조례에 근거해서 받기 때문에 그건 뭐, 다 같습니다.
박재영 위원   
아니에요, 과장님. 그래서 조례에서는 이렇게 규정되어 있어가지고 다 그렇게 받는 걸로 알고 있지만, 어느 지역은 받고 어느 지역은 안 받고 어느 지역은 싸게 받고, 이런 불균형적인 측면들이 있습니다.
○교육체육과장 김기봉   
그건 내용적으로 안 맞는지는 모르지만 규칙상으로는 그렇게…….
박재영 위원   
그러니까요, 과장님. 규칙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 측면을 말씀드릴게요.
하나는 뭐냐 하면, 관리가 일원화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하나의 측면이고.
○교육체육과장 김기봉   
네.
박재영 위원   
그리고 두 번째는, 물론 사용자부담이 원칙이기는 하지만, 사실은 그 사용료가 시민들에게 부담을 주는 선까지 가서는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교육체육과장 김기봉   
네, 네, 그렇습니다.
박재영 위원   
그런데 부담이 된다고도 많이들 이야기를 해오세요. 그 사용료가.
○교육체육과장 김기봉   
네, 네.
박재영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시민이 사용할 때, 정말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시민이 그거를 많이 사용하면 건강보험료 지출이 적을 거다…….
○교육체육과장 김기봉   
네, 그렇게…….
박재영 위원   
그렇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이 건강하니까 병원에 덜 갈 거고.
○교육체육과장 김기봉   
예.
박재영 위원   
그러면 양 측면에서 굉장히 좋아지는 거고, 여러 측면에서 좋아져요. 국가적인 측면에서도.
그렇다고 하면 적어도 우리가 국민들의 삶의 질을, 시민들의 삶의 질을 위한 거라고 하면 체육시설들을 사용하는데 있어서 부담은 없어야 되지 않겠느냐…….
○교육체육과장 김기봉   
네.
박재영 위원   
그 측면에서 한번 검토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교육체육과장 김기봉   
네,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재영 위원   
네, 여기까지.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자   
네, 질의가 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없으시면 마무리 하겠습니다.
평상시에 교육체육과 공직자 여러분들은 보면 정말 토요일도 없고 일요일도 없고 그 체육대회가 너무나 많이 있기 때문에 고생들을 진짜 많이 하시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 노고에는 감사드리고요.
그러나 오늘 이렇게 행정감사에서는 교육체육과에는 특별히 또 시민구단, 족구 시민구단에 대한 찬반여론 질의를 해주셨는데, 제 입장에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시민족구단에 정말 1년에 5천만원씩을 9명을 위해서 지금 주고 있고, 또 지금 몇 달 안 돼서 전국에서나 경기도에서 우수한 성적을 내서 많은 홍보가 됐다고 하셨죠?
○교육체육과장 김기봉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영자   
그러면, 시민족구단만 만들지 마시고 26개 단체를 다 시민구단을 만들어줘서 전국적으로, 테니스도 구단을 만들어서 5천만원 지원이 되면 상당한 실력가들이 많이 나올 걸로 봅니다. 뭐, 배드민턴이나.
그리고 지금 족구만 저변확대가 되고 역량이 돼서 족구만 시민구단을 만들어주셨다고 했는데, 저는 축구가 더 앞지른다고 봐요. 축구가. 그런데 축구는 시민구단 만든다고 2년 전에 얘기했을 때 “2만 명 서명 받아와야 해준다.” 지금 7천 명 받았더라고요.
그런데도 안 해줬는데 이 족구한테만, 저희가 생각할 때는 정말 특혜라고 봐요. 특혜라고 보고, 또 특별히 지금 다른 생활체육동호회들이 불만이 없으면 참 괜찮겠어요. 너무나 많은 불만들을 토로를 해요.
그렇다면, 그 생활체육동호회가 서로 즐기는 체육인데 어느 특정구단만 만들어서 대회 가서 좋은 성적을 받고 와도 다른 생활체육동호회들은 박수 안 쳐요. 그들만의 잔치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그 생활체육동호회들 그 불만을……. 참 불만이 많고 굉장히 열 받고 있어요, 지금. 그러기 때문에 저는 13억 똑같이 세워줘 가지고 다 거기 전문체육인을 육성을 하셔서 그 26개 단체들이 다 선수로 전문육성을 한다면 대한민국에서 정말 최고 가는 여주시가 안 되겠어요? 체육에서? 그럴 생각 과장님 없으세요?
○교육체육과장 김기봉   
네, 지금 족구단에 지원하는 거는 위원님 말씀하신 것 같이 개인적으로 9명한테 5천만원을 지원해주는 게 아니라 어떤 종목의 여주시를 대표하는 그러한 구단을 육성하고 키우는 겁니다.
○위원장 김영자   
테니스도 5천만원만 주면요, 1년 안에 거기도 전국적인 선수가 나올 거예요.
○교육체육과장 김기봉   
그래서 그분들이 지금 제가 알기로는 다 생업을 갖고 있는 사람들인데 저녁에 짬짬이 시간을 내서 밤에 연습도 하고, 또 기량도 닦고, 또 자기시간도 내서 출연도 하고 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분들이 노력해서 그런 성과를 얻은 것은 개인적인 저것도 있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주의 어떤 선양을 하고, 또 전체 체육인들의 사기를 드높이는 거라고 이렇게 또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야 된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영자   
그러면 전체적인 체육인들한테 환영을 받았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못 받고 있잖아요, 지금.
○교육체육과장 김기봉   
그것은 좀 이해, 설명을 하고 앞으로 이해하도록 해야죠.
○위원장 김영자   
그런데 이게 처음부터 족구가 이렇게 시민구단을 세워서 전국적으로 가서 좋은 성적 얻은 건 좋아요, 저희도. 여주의 자랑이거든요. 그러나 형평성에 어긋나는 부분을 지적을 하는 거예요.
○교육체육과장 김기봉   
그거는 형평성에 어긋난 게 아니라 우리 여주시에서 특별히 육성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
○위원장 김영자   
육성을 하시려면 26개 동호회를 다 육성해야 된다는 거죠.
○교육체육과장 김기봉   
글쎄, 그거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러한 종목별로 역량이 되고, 어떤 조건이 갖추어지고 또 큰 전국대회 나가서 입상할 만한 그러한 실력이 된다라고 하면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그렇게 해야죠. 위원님 말씀대로.
○위원장 김영자   
만들어서 가르치면 됩니다. 5천만원 들이면 안 될 구단 없다고 봐요. 안 될 동호회도 없다고 봐요.
○교육체육과장 김기봉   
위원님, 족구는 전국적으로 지금 최고수준으로 실력을 갖추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인정을 해주셔야 된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김영자   
계속 그런 변명을 하지 마세요.
이상춘 위원   
과장님, 그거를 그렇게 하시는 것보다는 그 시민구단을 두세 개를 연차적으로 육성하는 것도 검토를 해봐야 돼요. 나는 어느 수준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느 수준을 가야지 시민구단을 육성하는 거는 잘 모르겠지만, 족구를 시작으로 해가지고 다른 구단도 전국대회에서 우승한다거나 아니면 붐이 많이 일어난 것, 뭐 야구가 됐건 족구가 됐건 테니스가 됐건 한번 검토해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준을 교육체육과에서 좀 만들어갖고, 체육회하고 협의를 해서 매년 두세 개 정도, 뭐 김영자 위원장님은 그냥 한번 해보는 걸로 26개인가 다 하자고 그랬는데 그거는 여주시 형편에 안 되겠죠. 그러니까 두세 개, 뭐 두 개가 됐건 세 개가 됐건 한 개가 됐건 네 개가 됐건 평균적으로 두세 개를 육성하는 계획을 한번 세워볼 필요도 있어요.
○교육체육과장 김기봉   
네.
이상춘 위원   
그게 이제 여주시의 수준과 중앙단위에 어떤 대회가 있는가를 살펴봐 가지고 그렇게 해주면 되잖아요. 그래서 그 수준에 올라온 사람들을 시민구단을 만드는 방안을 강구해야죠. 너무 과장님은 뜬구름잡기 식으로 답변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계획을 시장님하고도 의논하고 체육회하고도 의논해가지고 어떤 유형으로 갈 건가를 모색을 해보세요.
○교육체육과장 김기봉   
네, 알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이천에도 지금 시민구단이 구성돼 있고요. 거기는 세 개 종목이 있고, 양평에도 지금…….
이영옥 위원   
일곱 개예요.
○교육체육과장 김기봉   
예?
이영옥 위원   
일곱 개예요.
○교육체육과장 김기봉   
일곱 개인가? (웃음)
이상춘 위원   
그렇다고 매년 한꺼번에…….
○교육체육과장 김기봉   
양평에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이상춘 위원   
한꺼번에 일곱 개를 만든다는 건 또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딱 두 개나 세 개로 특정은 안 하겠습니다만, 두세 개 정도에서 검토를 해야 돼요. 지금 검토할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천 예를 들고 다른 데 중앙단위에 종목별 조직이 어떻게 됐나 보고, 여주가 거기하고 어떻게 연관됐나를 좀 봐서 그렇게 적극적으로 좀 하세요.
○교육체육과장 김기봉   
네,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춘 위원   
그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자   
우선 생활체육회 동호회 회원들이 불만이 없어야 돼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거고요.
○교육체육과장 김기봉   
예, 그 부분도 충분히 설명을 하고 이해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자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교육체육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교육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체육과장 김기봉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영자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22시21분 감사중지)

(22시31분 감사중지)

○위원장 김영자   
다음은 복지정책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바. 복지정책과 
○위원장 김영자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감사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에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항진 위원 거수)
네, 이항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항진 위원   
네, 신속한 진행을 위해서 제가 꼭 중요하다 생각하는 하나만 질의하고 말겠습니다.
복지정책과가 기존에 계속 잘했다라고 칭찬을 받기도 하는 거고, 앞으로 복지정책에서 되게 중요한 개념이 사회통합전산망에 대한 것인데요. 그 기본개념은 ‘빠짐없이 중복 없이’ 복지실현을 하기 위해서는 사회통합전산망을 통한 공공과 민간의 공동협업을 통해서만 복지정책이 가능하다, 또 그것을 통해서만 실현이 가능하다라는 게 제가 이해하고 있는 것인데요.
과장님께서 그에 대한, 개념에 대한 설명뿐 아니라 지금까지의 어떤 성과, 또 앞으로의 비전 이런 걸 간략하게 좀 설명해주시죠.
○복지정책과장 최양희   
네, 사회복지종합전산망 추진은 이항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복지재정의 효율적인 관리를 통해서 소외계층의 중복이라든가 누락을 방지하기 위해서 통합전산망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2016년 1월부터 연구모임을, 복지, 전산, 통신 직렬이 함께하는 연구모임을 개설해서 타 시·군에 벤치마킹도 실시하고 보건복지부의 통합전산망 구축에 대한 필요성을 전달하고 토론회 등을 개최해서 저희가 통합전산망을 운영을 함으로써 민·관 정보공유 기반을 구축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결과로 해서 작년도 사회보장서비스 시스템 운영에 대해서 보건복지부 우수상을 시행하는 그러한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항진 위원   
네, 과장님께 꼭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여주시에서 현재 굉장히 문제시 되는 지적이 뭐냐 하면 순환근무제에 의한 전문능력이 배양되기 전에 타 부서로의 전출이동이에요. 특히 다른 건 모르더라도 복지가 앞으로 미래에 너무 중요하고, 또 여주시가 잘하고 있으니 특히나 사회복지종합전산망의 전문영역을 갖고 있는 분은 꼭 오래도록 이 업무를 보게 자기가 원한다면 해주시고요.
그리고 이러한 어떤 사회복지종합전산망을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은 여주시에서도 중복되게 다수가 잘 다루게 해주시고, 민간도 그런 수준에 도달할 수 있게끔 함께 교육이나 협업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최양희   
네, 알겠습니다. 실무자 배양……. 실무능력을 배양하고 담당직원을 하는 것은 인사시스템에서 움직이지만 최소한 복지정책과장이 업무분장 하는 데에서는 그걸 적극 적용토록 하겠고, 또 인사부서에서도 그 직원에 대해서 일정기간동안 그 업무를 맡아서 전담할 수 있도록 건의를 하겠습니다. 또한, 민간부분의 교육이라든가 또 회의 등을 통해서 그들의 업무능력이 배양되도록 하겠습니다.
이항진 위원   
네, 이거는 혹여 과장님이 바뀌시더라도 계속 추진될 수 있도록 복지정책과의 주된 업무의 방향, 지침으로 꼭 문건화 시키셔서 계속 이어지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최양희   
네, 알겠습니다.
이항진 위원   
네, 수고하셨고요. 좋은 답변 감사합니다.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자   
네, 이항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있으신 위원님?
박재영 위원   
제가 할게요.
○위원장 김영자   
예, 박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영 위원   
굉장히 늦었죠?
○복지정책과장 최양희   
네.
박재영 위원   
편하게 가자고요.
과장님, 공직에 계신지 얼마 됐죠?
○복지정책과장 최양희   
공직에 처음 발을 디딘 건 ’78년도에 들어왔습니다.
박재영 위원   
그러면 얼마죠? 한 40년 된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최양희   
39년차…….
박재영 위원   
그러니까 40년 가까이 된 거네요?
○복지정책과장 최양희   
39년 정도, 39년이 아직 조금 안됐습니다.
박재영 위원   
예, 굉장히 오래됐네요.
그러면, 사무관 되신 지는 얼마나 됐죠?
○복지정책과장 최양희   
사무관 된지는 얼마 안됐습니다.
박재영 위원   
얼마 안됐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최양희   
네.
박재영 위원   
한 몇 년 됐나요?
○복지정책과장 최양희   
3년 됐습니다.
박재영 위원   
3년? 사무관이 되면 연봉제로 바뀌죠?
○복지정책과장 최양희   
네.
박재영 위원   
급여가?
○복지정책과장 최양희   
네.
박재영 위원   
그러면 초과근무수당 이런 거 없겠네요?
○복지정책과장 최양희   
예.
박재영 위원   
일찍 나오셔도 소용없네요?
○복지정책과장 최양희   
급여 때문에, 연봉제가 바뀌어서 급여 때문에 일찍 나와야 될 필요성은 없는 거고요.
박재영 위원   
없죠?
○복지정책과장 최양희   
예.
박재영 위원   
저도 일찍 나오고 늦게 가는데 초과근무수당 안주더라고요. 과장님하고 똑같더라고요.
뭔 말씀을 드리는 거냐 하면, 사무관 이상은 성과연봉제죠?
○복지정책과장 최양희   
네.
박재영 위원   
얼마 전에 과장님, B등급인가요? B등급 받으셨다고 그랬는데? 맞나요?
○복지정책과장 최양희   
네.
박재영 위원   
누가, 그 등급을 누가 매기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최양희   
그건 뭐…….
박재영 위원   
시장님이 매기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최양희   
직제상으로는 부시장이 하도록 돼있습니다.
박재영 위원   
그런데 사실은 부시장이 이렇게 해서 올리더라도 최종결정권자는 시장님 아니겠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최양희   
네,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재영 위원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최양희   
네.
박재영 위원   
그래서 전 이해가 안돼서 자료를 요청했는데 아직 자료를 못 받았어요.
그러니까 과장님이 B등급, 성과연봉제에서 B등급 받았다고 하는데 B등급 받은 거하고, 그 상위등급 받은 거하고 비교하면 1년에 급여가 한 300만∼400만 원 차이나지 않나요?
○복지정책과장 최양희   
예, 그 정도 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재영 위원   
그 정도…….
○복지정책과장 최양희   
직접적으로 급여에 대해서는 비교하는 스타일은 아니라서…….
박재영 위원   
그 정도, 제가 확인해보니까 그 정도 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과장님이 B등급 받을 그 당시에는 사실은 원주공동화장장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일로 인해서 표창 받은 부서가 꽤 많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복지정책과장 최양희   
제가 원주화장장의 업무는 전임자가 해오던 업무라서…….
박재영 위원   
물론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최양희   
제가 마무리 단계에서 협약하는 과정에 관여를 하게 됐습니다.
박재영 위원   
그렇게 됐죠?
○복지정책과장 최양희   
그리고 표창 분야는 각 부서에서, 여주시장이 한 일이니까 여주시장이 성과로, 성과로…….
박재영 위원   
그러니까요. 여주시장님도 성과급으로 해서 평가도 받고 다른 지역에서도 굉장히 공동화장장 만드는 거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하고 벤치마킹의 대상이 됐는데, 중간이 됐든 마무리가 됐든 어쨌든 그 사업에 종사했던 사람들에게 B등급을 매긴다고 하는 것은 이치상으로 제가 맞지 않다고 판단을 했거든요?
○복지정책과장 최양희   
그건 제가 뭐, 실무자 그 업무…….
박재영 위원   
당사자니까 말씀하시기가 좀 곤란하죠?
○복지정책과장 최양희   
예…….
박재영 위원   
그러면, 그렇다고 하면 지금 사회복지과장이 비어있는데 2개 과 업무를 같이 맡으라고 하는 것도 이거는 뭐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등급은 B등급 매겨놓고 연봉에 있어서는 적게 주면서 다른 과까지 같이 책임 맡아서 해라, 이건 도덕적으로 상식적으로 윤리적으로 안 맞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최양희   
업무 맡긴 분야에서는 제가 전임자였고, 또 같은 사무실에서 같은 사무공간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효율적이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줬으리라고 봅니다.
박재영 위원   
아니, 더 많이 주면서, 등급도 많이 매겨주면서 ‘당신 이렇게 하니까 저쪽까지도 같이 맡아서 가라.’ 이게 맞는 거지, 아니 기분 나쁘게 등급은 하위등급 매겨놓고서 연봉에서 깎이게 만들어놓고 자기들은 표창 받고, 당사자도 표창 받고, 이렇게 하면서 B등급 매겨놓는 이러한 진짜 어불성설, 말도 되지 않는 이런 상황을 만들어낸 사람이 누구입니까? 시장님입니까?
○복지정책과장 최양희   
아닙니다, 그건…….
박재영 위원   
기록 정확히 하세요! 시장님한테 이 얘기 그대로 들어가게!
적어도 인사원칙, 평가에 대해서는 객관성과 공정성이 있어야지 자기중심적으로 평가하고, 자기하고, 자기마음에 안 든다고 등급 낮게 주고. 이건 누가 봐도 이치에 안 맞는 평가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당사자라서 대답하기 힘드신가요?
○복지정책과장 최양희   
그 분야에 대해서는 제가 제 권한으로서 답변할 사항은 아니라고 보입니다.
박재영 위원   
일단 시작하는 측면에서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서 일단 마무리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자   
예, 박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영옥 위원 거수)
예, 이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옥 위원   
네, 늦은 시간까지 기다리시느라고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112쪽에 여주자원봉사센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최양희   
네.
이영옥 위원   
센터장님은 전직 뭐였어요, 직업이?
○복지정책과장 최양희   
전직공무원이었습니다.
이영옥 위원   
그런데 센터는 지금 시청 산하기관입니까, 아닙니까?
○복지정책과장 최양희   
시가 주관해서 만들어진 기관입니다. 사단법인이 설립, 사단법인으로 운영은 되지만 시장이 그 자원봉사센터의 이사장으로서 관여하고 있습니다.
이영옥 위원   
예, 이사장님이시죠?
○복지정책과장 최양희   
예.
이영옥 위원   
예, 그러면 센터장은 누가 선임합니까, 최종으로?
○복지정책과장 최양희   
센터장은 이사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시장이 겸임하고 있는 이사장의 권한으로서 센터장을 임명합니다.
이영옥 위원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최양희   
네.
이영옥 위원   
그런데 그것을 아니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이게 지금 최종으로 이사장님이 시장님이기 때문에 선임권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복지정책과장 최양희   
이사장으로의 선임권이 있습니다.
이영옥 위원   
예, 예. 그래서 제가 그걸 확인 차 질의한 거고요.
물론, 여기 보면 자원봉사센터장의 조건에 지금 계신 분이 적합한 건 맞아요. 그런데 제가 오늘 이것을 그것이 옳다 그르다가 아니라 우리 지금 시민들이 자원봉사로 굉장히 일을 많이 하시고 계십니다.
○복지정책과장 최양희   
네.
이영옥 위원   
여주시의 자원봉사자는 센터장님 혼자서 하시는 것이 아니라 정말 고결한 마음으로 많은 시민들이 지금 자원봉사, 돈을 안 받고 그냥 봉사를 해주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여주시민을 위해서, 여주시를 위해서. 맞죠?
○복지정책과장 최양희   
네.
이영옥 위원   
그래서 뭐, 이것이 과장님 소관은 아니지만 기록에 돼있으니까 앞으로 자원봉사센터장은 공무원님들 가시지 마시고 여주시를 위해서 10년 이상, 여기 나와요. 산하기간에 단체의 임원진으로 10년 이상 봉사한 사람은 자격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냐, 단체장일 수도 있고, 단체장은 못 올라갔어도 임원진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자격이 있는 거예요.
지금 그분들이 늘 우리끼리 만나면 이야기합니다, 우리자리 뺏겼다고. 사실은 공무원보다 더 잘할 사람은 없어요, 인정해요. 지금 복지정책과장님 사실은 ‘그만두시고 나가셔서 자원봉사센터장 하십시오.’ 그러면 못하시겠습니까? 여기 계신 과장님들 다 실력 있으십니다.
물론 아무나 하는 거 아니에요! 3년 이상 재직하셔야 돼요, 복지계통에.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최양희   
네.
이영옥 위원   
정간에 그렇게 있어요, 다른 과 다 다니고 건설과, 허가과, 자치행정과에 아무리 있어도 자격요건 안 맞습니다. 직원으로 계신 동안에 3년 이상 복지계통의 일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최양희   
네.
이영옥 위원   
예, 그래서 물론 일은 이 단체에서 봉사하신 분보다 더 잘하는 거 맞아요. 누가 그 실력을 따라가겠어요? 그렇죠? 30년 이상 공직생활 했는데 아무도 그 실력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실력으로 하지 마시고 정말 자원봉사센터는 정말 누가 맡아야 되느냐?
죄송한 말씀인데 공무원, 월급 받고 일하십니다. 그렇죠? 자원봉사자들은 월급 받고 일하시는 거 아니에요. 순수한 마음으로 여주시를 위해서 봉사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한테 돌려줘야지 되는 겁니다. 이거 잘못 와전되면 고◎경 센터장님이 이영옥이가 행감에서 나를 어떻게 했다고 그러시면 안 됩니다. 저는 순수한 봉사자들을 위해서 자원봉사센터만큼은 시민한테 돌려주십시오.
제가 들어오자마자 이 얘기 하려고 그랬는데 저도 눈치가 보여서 못합니다. 이제 저 1년밖에 안 남았어요, 또 할지 안할지는 퀘스천 마크(?)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얘기는 꼭 하고 나가야 될 것 같아요. 할지 안 할지는 모르니까.
그래서 여기 지금 이거 듣고 계시는 공무원님들 각심(刻心)하십시오!
자원봉사센터장 되려고 그러지 마시고. 연금도 받으시잖아요.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내 돈 쓰고, 내 시간을 투자해서 여주시를 위해서 순수한 마음으로 봉사한 그분들한테 돌려주십시오, 제발! 제발!
물론, 더 잘할 사람 없다는 건 너무 잘 압니다, 저희들이. 공무원님들보다 일 더 잘 할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자원봉사센터는 정말 그런 순수한 열정으로 지금도 내 돈 쓰고 내 시간 쓰고 하는, 그런 자원봉사센터를 위해서, 또 우리 여주시를 위해서 정말 아름답게 봉사하는 사람한테 제발 돌려주십시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최양희   
위원님! 위원님의 지적에 대해서 공감하는 바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도 봉사라는, 제가 사회복지전문도 아니고 하지만 봉사라는 개념을 가지고 저도 ’95년도부터 이 봉사라는 개념을 갖고 일을 해왔지만, 자원봉사 하는 개념과 그 센터를 운영하는, 조직을 운영하는 데에서는 조금 봉사했다는 그걸 가지고 단체나 조직을 운영하기에는 좀 실력이라든가 이런 것도 공증을, 검증을 하고 실력이 있는 자가 운영을 해야 자원봉사센터라는 것이 여주를 대표하는 자원봉사기관으로서 더 많은 효과, 더 많은 자원봉사의 자원봉사자를 모집해서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되기 때문에 특정인이나 된다 안 된다 이거는 제가 위원님의 말씀을 참고해서 기회가 된다면 그러한 것에 대해서는 위원님의 의견을 참고해서 여주시 자원봉사센터가 원활하게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옥 위원   
운영하는 거요, 단체장 출신들 다 잘합니다. 사람들 모으는 거요, 잘합니다. 그거 맡겨주지도 않고 그렇게 얘기하시면, 물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공무원같이 더 알 수는 없다…….
○복지정책과장 최양희   
네, 말씀하셨는데 우리 자원봉사에 작년도 참석한 많은 분들이 계시지만, 몇 만 명 되지만, 그분들에게 다 풀어서 이렇게 자원봉사 했다고 그래서 공정한 기회를 준다 이런 거 좋은 방향이지만 자원봉사와, 제가 말씀드리자만 자원봉사와 그 조직의 장, 조직의 장의 능력에 대해서는, 관리 능력이 좀 있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영옥 위원   
능력 충분히 있습니다, 맡겨주면.
○복지정책과장 최양희   
네.
이항진 위원   
그래서 지금 이 시간 혹시라도 이 방송을 듣거나 나중에 들으실 실과장님들 들으십시오.
자원봉사센터장은 제발 단체 자원봉사자들한테 넘겨주십시오. 그래서 자원봉사센터장 만큼은 퇴직해서 공무원들이 가는 자리라고 맡아놓지 마십시오! 이것은 제가 10년 이상 저도 자원봉사자로서 일한 사람으로서 간곡히 부탁드리는 겁니다.
네, 과장님한테 잘못했다 그러는 건 아닙니다. 부탁드리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최양희   
네, 알겠습니다.
이영옥 위원   
왜 하필이면 또 과장님이 또 이걸 맡으셔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영자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있으신 위원님?
(박재영 위원 거수)
예, 박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영 위원   
제가 질의하면 사람들이 초록은 동색인데 보호하지 않고 자꾸 공격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질의를 안 하려고 하는데 하나만 확인하고 싶어서요.
○복지정책과장 최양희   
네.
박재영 위원   
우리 사회복지 전달체계를 보자면 공공영역에서 담당하는 부분하고 민간영역에서 담당하는 부분으로 좀 나뉘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최양희   
네.
박재영 위원   
지금 우리 여주시로 보자면 공공의 영역에서 담당하는 부분하고 민간영역에서 담당하는 바하고 비율로 보자면 어느 부분이 좀 큰가요?
○복지정책과장 최양희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정확한 취지는 모르겠으나 민간인 영역과 공공의 영역이, 민간인 영역에서 발췌가 돼서 최종적으로 들어오는 것은 공공영역에서, 공공에서 부담하는 영역이 더 크다고 봅니다. 거기서 발췌돼서 민간영역에서 해결되지 아니하는 점은 다 공공영역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최종에 대해서는 공공영역이 부담이 더 많다고 생각합니다.
박재영 위원   
이렇게 제가 다시 정리를 하면 이런 거겠죠.
사회복지 예산을 집행하는 부분은 공공의 영역인데 사회복지전달체계로 보자면, 다시 말해서 사회복지수혜자들, 시민들에게 직접 전달하는 구조로 보자면 민간에서, 아니 우리 공공의 영역에서 직접 전달하는 경우도 있고 민간의 영역을 통해서 전달하는 구조가 있다는 거죠.
가령 자원봉사센터라든지, 장애인복지관이라든지, 노인복지관이라든지 이런 어떤 영역, 공공의 영역이 아닌 부분을 통해서 전달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 영역으로 보자면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민간영역에 사회복지를 어떻게 보면 방치한다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고 위탁이라는 형태를 취하고 있지만 민간영역에 많은 부담을 주고 있는 거 아닌가, 좀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지 않나요?
이렇게 보면 되죠. 그러니까 우리 전체적으로 볼 때도 그렇지만 교육, 아동교육이라고 보자면 또는 교육이라고 보자면, 민간영역이 담당하는 우리 사회 구조는 90%가 넘는단 말이죠. 공공의 영역이 담당하는 부분이 10%에 불과하거든요. 또 의료영역으로 보자고 하면, 의료영역도 공공의 영역이 담당하는 부분이 10%가 안 되거든요. 거의 민간영역이 다 담당하고 있지.
그렇게 비교를 하자면, 제가 뭔 질의를 드리고 싶어 하는 거냐 하면, 여주시에서 민간영역, 그러니까 사회복지 전달체계에서 민간영역이 담당하고 있는 부분이 현실적으로 필요로 하고 있는 부분이 무엇일까라는 궁금증을 가져서 그래요. 우리시에서 어떤 부분을 지원해주기를 원하는 건가…….
○복지정책과장 최양희   
민간…….
박재영 위원   
그러니까 가령 사회복지협의회가 있지 않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최양희   
네, 네.
박재영 위원   
사회복지협의회가 있죠?
○복지정책과장 최양희   
예.
박재영 위원   
장애인복지관도 있을 테고, 노인복지관도 있을 테고, 실제적으로 그쪽에서 요구되는 부분들의 내용, 그들이 ‘아, 충분합니다. 여주시에서 지원해주는 내용이 충분합니다.’ 이렇게 하지는 않을 거란 말이죠.
○복지정책과장 최양희   
네, 항상 늘 부족합니다.
박재영 위원   
부족하다고 하고 있단 말이죠. 그 내용들이 어떤 것인가가 궁금하다는 얘기예요.
○복지정책과장 최양희   
깊은, 저희가 그들에게 수시로 접촉해서 얻은 지식이 충분하진 않지만 일단 사회복지, 사회영역에서 민간영역에서 하는 제일 큰 문제가 종사자들의 처우라든가 기본적 생활보장권 이런 걸 많이 주장하고 있고, 그들에게 수혜를 받고 있는 영역에 대해서 조금 더 많은 혜택을 요구를 저희에게 하고 있는데 저희는 예산이라는 틀에 박힌 것 때문에 그들이 요구하는 걸 다 충분히 수용하지 못한다는 그러한 문제점은 있습니다.
박재영 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시는 거로 보면, 사업의 영역이라기보다는 사업은 이미 주어지고 있으니까 확장 가능성 등등은 보더라도 임상실천과, 다시 말해서 현장에서 활동……. ‘현장 활동가’라고 이렇게 표현하겠죠, 뭐. 사회복지기관에서 일하는 사회복지사들, 사회복지 종사자들. 그렇겠죠?
○복지정책과장 최양희   
예.
박재영 위원   
이 분들의 처우개선, 이 문제가 지금 핵심적인 문제인가요?
○복지정책과장 최양희   
처우개선은 저희가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고 하지만 그들이 요구하는, 그분들이 요구하는 분야는 공무원과 같은 대우를 요구하고 있고, 또 그러한 차원에서 저희 공공부문에서도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임금체계를 저희 공무원 체계와 비슷한 한 95%정도의 임금을 보장하고자 하고 있는데 그거는 사회복지, 그러니까 시설이라든가 이런 종사자들에 대해서는 95%이상의 임금체계를 거의 갖고 있는데 그 그룹에 속하지 않는 분에 대해서는 좀 낮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박재영 위원   
임금체계, 처우  처우의 문제인 거죠?
○복지정책과장 최양희   
네, 네.
박재영 위원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동일가치노동에 대한 동일임금이 적용되어지는 게 사실 마땅한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최양희   
그렇죠.
박재영 위원   
동일가치노동, 그러니까 동일가치노동에 대한 동일임금이 주어져야……. 그렇지 않습니까? 사회복지종사자들 공직자들이 행하는 거나 사회복지시설에서 일하는 거나 어떻게 보면 우리 시민들에게, 그렇잖아요? 시민들에게 복지를 제공하는 동일가치의 노동을 행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금조건을 비롯한 다른 처우의 차별성이 존재하고 있으니까 이거를 개선해야 한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건데,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의 말씀을 제가 다 보충하는 거예요. 그런다고 하는데 지금 95%수준에 이르게 하려고 하는데 사실은 그렇게 못하고 있는 지점을 말씀하신 거란 말이죠.
○복지정책과장 최양희   
아니요, 지금은 지금 2017년도의 급여기준이 저희 공무원의 95.7%인가 이거를…….
박재영 위원   
거기까지는 갔는데?
○복지정책과장 최양희   
거기까지는 갔다…….
박재영 위원   
그 차이가…….
○복지정책과장 최양희   
예, 예. 차이가.
박재영 위원   
그 차이를 극복해주기를 원한다?
○복지정책과장 최양희   
예, 예.
박재영 위원   
그런데 왜 안 되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최양희   
말씀드렸다시피 급여체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부담능력이라든가 이런 거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그거를 정부에서, 중앙기관에서 우리 공무원과의 같은 수준을 노력하고자 매년 인상률을 공무원에 대한 인상률보다 높여서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박재영 위원   
시에서는 하면 안 되나요?
○복지정책과장 최양희   
시에서 하기에는 그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인건비까지 보완하기 위해서는, 그것을 보완하게 한다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의 인건비가 더 강한 거고, 수혜자들, 시민에 대한 수요자에 대한 급여라든가 다른 분야에 대해서 재정적인 압박이 가해진다고 보이는 거죠.
박재영 위원   
출발점, 가치의 문제라고 저는 보이는데, 지금 아까 제가 예를 들었던 장애인복지관, 노인복지관. 과장님?
○복지정책과장 최양희   
네.
박재영 위원   
이러한 시설들에 대해서 우리가, 또는 그 직장 아이들 교육하는 데가 뭐지? 우리?
○복지정책과장 최양희   
어린이집이요?
박재영 위원   
직장어린이집.
○복지정책과장 최양희   
네.
박재영 위원   
이것도 우리가 위탁을 하고 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최양희   
예.
박재영 위원   
그렇죠? 위탁할 때 기준인건비를 이렇게 보면, 기준인건비를 보면 사실은 우리 공직자들의 수준하고 동일하게 정해져있지 않단 말이죠.
○복지정책과장 최양희   
아니죠, 호봉이라든가 그 기준인건비를 몇 호봉으로 정하느냐…….
박재영 위원   
그러니까, 그러니까…….
○복지정책과장 최양희   
기준을 저희 공무원의 9급 1호봉으로 정하느냐 이 기준이지, 그 수준으로 해서 신규로 들어오지 아니하는 사람은 다른 종사자로 있을 때, 사전경력이 있을 때는 그 경력만큼 호봉을 쳐서 주잖아요. 그…….
박재영 위원   
그런데 공직자들하고 동일한 수준으로 놓고 있나요, 지금?
○복지정책과장 최양희   
그거에선 거의 비슷한 수준이, 지금 우리 임금체계가 95.7%라는 게…….
박재영 위원   
아, 그러니까요!
○복지정책과장 최양희   
그 수준에 맞춰서 수당이라든가 이게 조금 부족할 수는 있습니다.
박재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지금 말씀하시는 게 95.7%라고 하는 부분이 그 부분에 맞춰서 지금 위탁을 주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현실적으로?
○복지정책과장 최양희   
예, 예.
박재영 위원   
그렇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최양희   
예.
박재영 위원   
그러면 우리 시가 위탁을 줄 때 그 차액을 발생시키지 않고 우리가 100%선에 맞춰서 위탁을 주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최양희   
네, 위원님 말씀에 공감은 갑니다. 그런데 위탁을 준다거나, 위탁을 줘서 위탁기관에만 그걸 적용하고, 그다음에 일반 사설기관의 복지사들에게 차등적용하면 더 새로운 더 큰 문제점이 생깁니다.
박재영 위원   
더 갈등이 생길까요?
○복지정책과장 최양희   
그렇죠, 더 큰 문제가 생기죠. 공공기관에서 하는 것만 왜 더 주냐는 그러한 문제가 더 있습니다.
박재영 위원   
그런데 사회는 보면요, 공공기관에서 선도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끌고 갈 때 민간영역이 따라오게 되는 거지, 공공영역에서 방치하거나 외면해버리면 민간영역에서는 ‘옳다, 잘됐다’ 해서 더 방치되는 모습을 보이지 않나요, 사실은? 지금 그렇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최양희   
정부가 그걸 보완하고자 매년 가이드라인을 공무원 수준보다, 공무원 수준이 1%라면 그건 2%, 3%씩 해서 그 가이드라인을 우리 공무원 수준보다 인상을 시켜서 일정시점에서 맞춰주려고 노력하는 거죠.
박재영 위원   
그러니까요! 공공영역에서 민간영역을 어떻게 하면 이끌기 위해서…….
○복지정책과장 최양희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재영 위원   
선도적으로 나가줘야 하는 부분인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최양희   
네, 그렇게 하고……. 그러기 때문에 그 이전에는 80%다, 이렇게 위원님께서 예전에 말씀하실 때도 그렇게 말씀하셨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거는 가이드라인을 공무원 봉급수준보다 더 높은 수준을 가이드라인을 정해서 매년 설정을 하기 때문에 거의 비슷한 수준까지 온 거고, 이것이 몇 년, 1∼2년 더 간다면 공무원과 같은 수준이 되리라고 보는 거죠.
박재영 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하고 똑같은 거잖아요. 공공영역에서 차이를 없애기 위해서 노력하면 사실은 우리가 공공영역에서 일단 100% 동일한 동일가치노동에 대한 동일임금을 실현하는 과정일 수도 있고, 또 하나는 민간영역에서의 그 차액을 끌어올리기 위한 이런 과정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복잡하게 쭉 왔는데 과장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 하면, 우리 민간영역에서 우리가 개선해나가야 할 점들, 이런 부분을 이젠 머릿속에, 또는 말로만이 존재하는 게 아니라 제가 사회복지전달체계라고 말씀드렸단 말이죠?
○복지정책과장 최양희   
네.
박재영 위원   
복지를 전달하는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을 거란 말이죠. 민간영역이나 공공의 영역에서 담당하는 부분들, 이거를 좀 정리했으면 좋겠어요.
현장에서는 어떤 문제들이 제기되고 있고, 그 문제들에 대한 종합적으로 정리가 돼야, 그러면 우리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해나갈까라는 그 해법이 만들어질 수 있다고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그거 똑같은 거예요. 공공, 공무원 사회복지사들은 임금조건이나 처우가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공무원을 벗어난 시설기관, 기관에서의 어떤 시설. 민간영역에서이든 사회복지종사자든 이 처우는 또 떨어진단 말이죠. 이것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공적인 기관에서 사회복지 전달체계를 유지하고 있는 부분하고, 민간영역에서 그 사회복지 전달체계를 유지하고 있는 부분하고의 또 문제가 다를 수 있다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을 찾아낼 때 이거를 일원화시켜나가는 과정들이 저는 가능하다고 보이는데요?
○복지정책과장 최양희   
네, 위원님 말씀하신 건 이제 정책적인 복지 틀에 대한 큰 틀에서의…….
박재영 위원   
아니 시에서!
○복지정책과장 최양희   
예, 큰 틀에서의 발판을 마련해서 시에서 이제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제가 받아 들여서 해석을 하고요.
그러한 사항은 저희가 밑의 부분에서 아까 이항진 위원께 말씀드려서 체계가 바뀌듯이 그러한 시스템에 대한 논의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중앙부처라든가 이런 곳에 저희가 그의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건 건의해서 우리 대한민국의 복지체계가 바뀌는 데에 대해서 일조하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참여, 적극적인 참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재영 위원   
그런데 좀 아쉬운 거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위원님들 여섯 분, 의장님까지 하면 일곱 분인데 업무가 사실은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 이 부분에서의 어떤 전체 예산에서도 굉장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업무가 굉장히 많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과장님도 지금 복지정책과 업무 총체적으로, 전체적으로 파악 못하고 계실 거라고 저는 판단이 되거든요?
○복지정책과장 최양희   
네, 겨우 조례 한 번 읽어볼 정도…….
박재영 위원   
그렇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최양희   
예, 조례 한 번씩 쭉 읽어보고 ‘아, 이런 게 있구나.’ 하는 정도입니다.
박재영 위원   
실제적으로 제가 볼 때는 과장님도 그런 상황에 있는데, 우리 의원들은 그것보다도 거기에 늘 접하고 있지 않은 부분이니까 모르는 부분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정말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나라 또는 여주시라고 하는 부분에서 시민의 행복을 구현해내는 게 사회복지 이 분야라고 좀 판단이 들어요.
사실은 그러한 부분을 의원이든 공직자든, 또는 의원과 공직자가 어떻게 공유해내면서 공동의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이 방안을 같이 찾을 수 있을까, 이런 부분에 우리는 고민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지 않은가요? 같이 고민하려고 노력하지 않는다…….
○복지정책과장 최양희   
부족한 면이 있으면 보충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재영 위원   
아니, 과장님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늘 지금까지 보면 행정체계가 늘 그래왔어요. 그러니까 문제를 같이 해결하고, 같이 찾아내고, 그리고 공동으로 해결해나가기 위한 그 공유의 과정, 소통의 과정이라고 할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이 사실은 비어있거든요.
그리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광범위한 영역이고, 굉장히 복잡한 영영이고, 일상적으로 그 속에 있는 사람들도 파악하기 힘든데 밖에서 바라보는 사람들은 얼마나 그게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최소한, 최소한 여주시 의정, 의정을 담당하면서 여주시정을 같이 풀어나가려고 하는 의회와 정말 밀접히 소통하면서 관계를 맺으면서 공통의 영역을 확장해나가는 이런 노력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복지정책과장 최양희   
네, 저희가 사회복지협의체라든가 사회복지협의회 등의 기능이 두 가지가 있는데 그런 걸 활성화를 시켜서 그 영역에서 논의가 되고, 또 건의가 된다면 중앙부처라든가 저희 여주시의 복지체계도 조금 더 발전되는 방향이 되리라고 봅니다.
박재영 위원   
우리 사회복지 예산이 전체 예산의 한 36%정도 되나요?
○복지정책과장 최양희   
지금 저희 복지정책과와 사회복지과의 예산을 합치면 한 26%, 27%.
박재영 위원   
그거밖에 안되나요?
○복지정책과장 최양희   
그다음에 이제, 지금은 교육급여라든가…….
박재영 위원   
아, 그쪽까지 포함한?
○복지정책과장 최양희   
주거급여 등이 별도로 분류되어 나가서 복지가 그 부분은 또 나갔기 때문에 저희 사회복지과, 복지정책과의 급여는 그런 것 같습니다.
박재영 위원   
전체 국가적인 측면하고 비교하면, 국가적 비교하면 한 36%정도 이렇게 된다고 보이거든요.
○복지정책과장 최양희   
네, 그 정도는……. 그거는 보건복지부에서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러지만, 저희는 그 부분이 교육청과 그다음에 허가지원과 등으로 분할이, 분산이 돼서 그렇습니다.
박재영 위원   
그런데 제가 지금 56인데 제가 죽기 전에, 제가 죽기 전에는 아마 우리 사회복지비용이 부담……. 차지하는 비중이 한 50%는 넘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사실은.
○복지정책과장 최양희   
네, 급격하게 지금 늘고 있는 거는 현실입니다.
박재영 위원   
복지영역에서 담당하는 부분이 굉장히 커질 건데 그런 부분까지 가기까지 사실은 의정과 시정이 같이 결합돼서 가야 한다고 전제를 한다면 제가 부탁드리는 가치문제를 풀어나가려는 노력들, 그리고 빨리 변화시켜서 나가려는 노력들을 같이 해줬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리면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최양희   
네.
박재영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자   
네,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23시08분 감사중지)

(23시19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영자   
계속해서 복지정책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춘 위원 거수)
이상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춘 위원   
1121쪽이 되겠는데요.
박재영 위원님이 질의한 사항하고 비슷한 건데 그 질의하기 전에 아까 사통망 때문에 전국 최우수 됐다고 그랬죠?
○복지정책과장 최양희   
우수상을 받았습니다.
이상춘 위원   
우수상?
○복지정책과장 최양희   
네.
이상춘 위원   
시상금도 받았습니까? 안 받았어요?
○복지정책과장 최양희   
중앙부처에서 상이 있을 때 시상금은 없었습니다.
이상춘 위원   
아, 받았으면 나하고 이항진 위원님 좀 나눠달라고 그러려고 그랬더니 안 받아서 그거 못 하겠네요?
(웃음)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시상금 그 분야로 나오면 우리 의원님 두 분한테 좀 나눠줘야 돼요.
○복지정책과장 최양희   
예, 알겠습니다.
이상춘 위원   
우리가 역할 한 게 조금은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최양희   
네, 인정합니다.
이상춘 위원   
그다음에 사회복지종사자 처우 개선 현황이 이게 보수체계가 아까 95.7%라고 그랬는데, 사회복지공무원의. 내가 작년 연말엔가 어떤 데이터를 갖고 계산해보니까 85% 수준이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계산해서 95%인지 모르겠네요?
○복지정책과장 최양희   
공무원들의 평균 호봉수를 계산하고 급여를 계산하면 공무원들이 근속연수가 길기 때문에 급여체계가 높습니다. 호봉이 높기 때문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이 근무연수가 적기 때문에 호봉체계가 낮아서 그렇게 해서 일반적인 비율로 하게 되면 그 차이가 나리라고, 위원님 말씀하시는 차이가 나리라고 보고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의 1호봉과 공무원의 1호봉 이렇게 비교를 하면 95.7%에 도달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상춘 위원   
아니, 여기서 직원이라는 분들이 보통 공무원의 8급 내지 9급의 근속연수라고 보면 될 텐데 그 8급, 9급 공무원들은 근속연수가 5년, 6년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이 직원의 봉급과 공무원 8∼9급 보수가 거의 비슷해야 될 텐데, 95%면. 그런데 내가 작년 연말에 한번 계산해보니까 85% 수준이었었거든요. 그것도 복지정책과 어느 직원하고 같이 했었는데 그거를 동의를 했었어요. 85% 수준이라는 걸. 그래서 정부방침이 95%까지, 공무원의 95%까지 급여를 주겠다고 그랬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최양희   
네.
이상춘 위원   
그런데 그 95%를 주겠다고는 선언적 의미 아니냐, 그러면 채워줄 노력을 여주시에서는 어떻게 할 거냐, 내가 그거에 중점을 둬서 질의를 한 적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거 95.7%라는 건 나는 쉽게 동의하기는 어려운데…….
○복지정책과장 최양희   
그 사항은 제가 비교 검토표를 해서 의원님들에게 한번 제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춘 위원   
예, 그렇게 좀 어려우시지만 해주시고, 그다음에 여기에 보면 시설명에 따라서 보수가 천차만별이거든요. 이거는 어떠한 이유에서 그렇게 되죠?
○복지정책과장 최양희   
그거 종사자들이 몇 년 근무한다든가 이런 사항에 대해서니까 이 사항이 저희가 검토표를 해서 제시를 해드리면 이해되리라고 봅니다.
이상춘 위원   
여기 보니까 지역아동센터는 1일 4시간 근무라고 되어 있는데 실지 이런 분들이 1일 4시간 근무를 하고 있나요, 그 이상 근무를 하나요? 1121쪽에 나온 자료에 보면, 기타 1명, 1일 4시간. 1명만 1일 4시간이네, 전체가 4시간이 아니라?
○복지정책과장 최양희   
기타 1명에 대해서만 1일 4시간…….
이상춘 위원   
그 79만원씩 보수를 받는 사람은 4시간 근무를 한다?
○복지정책과장 최양희   
네, 네.
이상춘 위원   
예, 그렇다면 가남아동센터를 기준해서 160만원이고요. 여주천사들의 집은 340이고, 장애인주간보호센터는 220만원 정도 되거든요?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최양희   
시설별로 일의 능력에 따라서 그 봉급체계를 수립한 기준이 있답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따라서…….
이상춘 위원   
이게 정부기준인가요?
○복지정책과장 최양희   
네.
이상춘 위원   
나는 이거를 기준을 두 가지로 세워야 된다고 보거든요. 하나는 일반적인 복지시설, 하나는 장애와 노약자들 시설, 이렇게 두 가지로 급여체계를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진 않나요?
○복지정책과장 최양희   
이거는 일반적으로 거주시설에서 24시간 주거하는 시설과 그다음에 이용시설이라 해서 주간이라든가 특정시간대에서 이용하는 그 시설 운영하는 시설별로 체계가 관리됩니다.
이상춘 위원   
작업의 강도에 따라 다르다?
○복지정책과장 최양희   
네, 네.
이상춘 위원   
그런데 너무 많이 차이가 지네요? 아까 내가 세 가지만 대표적으로 들었지만 130만원부터 250만원, 211만원, 여러 단계가 있거든요. 시설별로 다 다르더라고요.
○복지정책과장 최양희   
네.
이상춘 위원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도 특수한 시설 몇 개로 뽑아 놔갖고 보수체계를 맞추는 게 나은데 전부 다 시설마다 다 다르다는 보수체계를 갖고 있다는 건 좀 모순이라고 보거든요?
○복지정책과장 최양희   
여기서 장애인시설이라든가 어린아이 시설 뭐, 그런 급여체계와 주간에, 아동센터처럼 주간이라든가 이런 시간대에 근무하는 근무자들과의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이상춘 위원   
뭐, 알겠습니다. 이해는 안 가지만 넘어가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아까 질의에서도 사회복지비가 여주시가 27%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전국적으로는 30% 정도죠?
○복지정책과장 최양희   
네.
이상춘 위원   
그런데 이 사회복지의 욕구는 상당히 강해갖고 사회복지비가 전부 다 늘 수밖에 없죠?
○복지정책과장 최양희   
네.
이상춘 위원   
그렇다면 정부에서 사회복지 쪽으로 투자하는 데도 한계는 있죠?
○복지정책과장 최양희   
물론, 아까 우리 시에서 확장하는 거에서도 한계점을 느끼지만 정부에서도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으리라고 봅니다.
이상춘 위원   
예. 그런데 사회복지에 대한 욕구는 자꾸 증가가 되고 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최양희   
네.
이상춘 위원   
그래서 어차피 사회복지비에 투자하는 게 더 많을 수밖에 없어요. 지금 당장 문재인 정부 들어서가지고는 노령수당도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주겠다고 공약을 했잖아요? 그러면 아마 늦어도 내년쯤에는 그렇게 되겠는데, 노령수당이 여주시가 지금 한 300억이 들어가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최양희   
예.
이상춘 위원   
그러면 내년이면 450억이라고요. 그러면 그 비율이 한 10% 이상……. 비율이 얼마 느나, 한 10% 이상 늘어……. 전체 사회복지비에서…….
○복지정책과장 최양희   
사회복지…….
이상춘 위원   
5∼6% 이상 늘어나는 거가 되거든요?
○복지정책과장 최양희   
사회복지 정도 평균 정도, 1년에 천억 정도 됩니다.
이상춘 위원   
예, 그렇게 되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다, 이렇게 돼요. 그러면 여주시에서는 중앙정부에 건의 좀 해야 될 게 있어요. 두 가지를 건의해야 되는데 복지비에 국비부담을 늘려라, 이런 거를 좀 더 강하게 시·군 뭐, 시장·군수협의회도 있으니까 그쪽으로 합쳐서 건의해주고요.
또 사회복지세를 증설하는 것도 한번 모색을 해봐야 돼요. 세원이 없는데 어떻게 자꾸 증액을 합니까? 그러면 사회복지세는 특수목적세를 증설하면 이쪽에다 쓰니까 사회복지가 늘어도 큰 부담 없이 같이 갈 수가 있거든요. 그거 한번 구상을 해보신 적 없나요?
○복지정책과장 최양희   
저희가 직접적으로 중앙정부에 건의한 사항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우리 시장·군수협의회라든가 이런 때에 토의자료로, 안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춘 위원   
예, 그거 제출 좀 해주시고 그 자료를 저한테도 주시면 시·군의장단협의회에서도 한번 상정해보도록 하고, 또 국회의원들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이것을 한번 운을 떼가지고 당장은 안 되지만 몇 번 얘기를 하면 이 세가 신설될 수가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야지 문재인 정부도 사회복지에 이만큼 기여했다는 그런 홍보효과도 있고 그러니까 틀림없이 사회복지 목적세를 두는 건 나는 가능할 거라고 보거든요?
○복지정책과장 최양희   
네, 알겠습니다.
이상춘 위원   
네,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좀 추진하게 자료를 좀 주시고요. 또 조례얘기를 할 건데 여기에도 또 예산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세원 확보가 안 되면 이 조례에도 목적달성을 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그 두 가지 면을 말씀드렸던 거고, 뭐 이 조례에 보면 종합계획을 10월말까지 수립을 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지금 수립을 하고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최양희   
의원님들께서 조례를 개정한 사항을 제가 와서 검토해보니까 종합계획을 수립토록 하고, 그다음에 의원님들에게 협의토록 되어 있는 내용이 있어서 저희가 종합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월말까지는 종합계획을 수립을 해서 의원님과 상의하고 내년 종합계획에 의해서 사회복지사들의 처우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예산수립이라든가 이러한 데에서 종합적으로…….
이상춘 위원   
그러세요. 보수뿐만 아니라 종합적인 계획을 좀 수립을 해주시는데 그 중에서 여 조례에 있는 대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고 또 되어 있는 규정 있잖아요? 그 조항을 보셨죠?
○복지정책과장 최양희   
네, 제가…….
이상춘 위원   
네, 그래서 의회에서도 이 조례에 의해서, 조례 12조에 있는데 ‘근속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고 그러는데 이거에서 또 중점적으로, 내 생각에는 이걸 중점적으로 좀 집어넣어갖고 종합계획에 반영해봐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쪽에도 종합계획을 수립할 때 복지정책과에서도 좀 미리 준비 좀 해주시고, 또 금년도에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이 경기도에서는 수당 형태로 한 5만원씩만 더 증가가 됐더라고요?
○복지정책과장 최양희   
네.
이상춘 위원   
그런데 여주시에서는 증가된 예산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경기도에 증가하는 것만큼 여주시에서도 증가를 하세요. 좀 전에 과장님하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종사인원이 전부 다 1,600명이고, 이 페이지의 인원수만 보면 한 260∼270명 되거든요?
○복지정책과장 최양희   
예.
이상춘 위원   
그래서 10만원씩 증액을 할 때 얼마가 드는가 보면 이 페이지에 수록되어 있는 종사자들만 하면 약 2500만∼2600만원이 들고요. 전체 1,600명을 하면 1억 6천이 또 추가적인 자금이 소요되겠죠, 10만원씩 증가될 때?
그런데 그 사회복지비가 매년 증가하는 추세로 볼 때 1억 6천이라는 건 그렇게 많은 금액이 아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회복지비에 따라서 1억 6천이 차지하는 비율이 어떻다고 생각하시나요?
○복지정책과장 최양희   
제가 뭐, 여기 들어오기 전에 다른 과, 우리가 아까 교육급여라든가 주택급여 등을 포함을 해서 계산을 했으면 제가 어느 정도 포함이 된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 사항까지는 제가 저희 과의 업무만 가지고 판단을 해서 한 26%라고 그랬는데 거의 30% 수준은…….
이상춘 위원   
아니에요. 연말에는 26.7%인가 됐었는데, 당초예산에는 25%가 안 됐어요.
○복지정책과장 최양희   
예, 당초 본예산으로는 그렇습니다.
이상춘 위원   
본예산은 25%가 안 됩니다.
○복지정책과장 최양희   
네, 본예산은 그렇습니다.
이상춘 위원   
예, 나도 주택 한 9억 정도 되는 걸 넣었는지 안 넣었는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사회복지과와 복지정책 예산을 당초예산을 보면 23∼24%가 됐었어요. 25%가 안 넘었어요. 그리고 작년 연말로 계산할 때 26.7%인가 그 안팎이 됐었거든요?
○복지정책과장 최양희   
네, 그렇습니다.
이상춘 위원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최양희   
예.
이상춘 위원   
그러니까 30% 안 넘어요. 뭐, 특별할 때 30%가 넘었는지 모르지만 당초예산하고 연말예산은 내가 계산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런데 23점 몇 %하고 26.7%인가 이렇게 됐었어요.
○복지정책과장 최양희   
예, 맞습니다. 그건 위원님…….
이상춘 위원   
그러니까 30% 넘었다는 말씀은 안 하시는 게 좋고.
○복지정책과장 최양희   
아니, 제가……. 제가…….
이상춘 위원   
중앙정부 예산은 30%가 넘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최양희   
제가 교육급여와 주택급여를 계산 안 해서 “그거는 모르겠다.” 이렇게말씀을 드린 사항입니다.
이상춘 위원   
그런데 그 주택급여가 9억인가 10억이거든요. 그래서 많은 비율을 차지하진 않아요.
○복지정책과장 최양희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하시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 종합계획에 수립을 할 때 말씀하시는 처우개선비 등에 대해서도 검토……. 그 시점을 어떻게 할 건가, 금액을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해서는 그 계획에서 포함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춘 위원   
그러세요. 이 조례가 전국적으로 있지만 여주만에 몇 가지를 더 삽입해서 만든 조례거든요.
○복지정책과장 최양희   
네.
이상춘 위원   
그러니까 여주만의 수당을 좀 더 신설해서 지급하는 방법으로 좀 검토를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그 자료를 갖고 여주시의회와 협의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최양희   
네.
이상춘 위원   
또 하나는 대출문제인데요. 1123쪽에 있는데 대출을 대략 1천만원씩 해줬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상환이 정상적으로 되어가고 있는 중인가요? 기간이 도래된 거에 한해서?
○복지정책과장 최양희   
내부적으로 보면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상춘 위원   
어떤 문제점이 있죠?
○복지정책과장 최양희   
이 관에서 대출받은 거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반환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받아 가면 반환능력이 일반 금융기관이라든가 다른 기관에 비해서 월등히 저조합니다.
이상춘 위원   
저조한가요?
○복지정책과장 최양희   
네.
이상춘 위원   
그런데 그 양반들의, 물론 기초생활수급자기 때문에 상환능력이 상당히 떨어지지만 그 양반들이 상환할 의지가 없는 겁니까, 아니면 상환할 여건이 안 되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최양희   
상환할 능력도 안 되고 상환할 여건도 안 되고…….
이상춘 위원   
능력도 안 된단 말이죠?
○복지정책과장 최양희   
예.
이상춘 위원   
그러면 말이죠, 앞쪽으로 넘어가서 1116쪽에요.
긴급복지나 위기가정 무한돌봄이 기초생활수급자에도 지급할 수 있는 사항인가요? 차상위만 주나요, 기초생활수급자에도 주나요? 이거는 반환금 내역에 있는 페이지입니다, 그 페이지는.
○복지정책과장 최양희   
…….
이상춘 위원   
무한돌봄은 기초생활수급자나 그 차상위나 전부 다 줄 수 있죠?
○복지정책과장 최양희   
수급자 중에서 생계비를 받는 사람은 생계비를 받고 있기 때문에 긴급생계비를 제외하고요.
이상춘 위원   
제외하고?
○복지정책과장 최양희   
예, 의료비라든가 기타사항에서는 지원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춘 위원   
그건 가능하고요?
○복지정책과장 최양희   
예.
이상춘 위원   
그러면 여기에 있는 이분들은 생계급여를 받는 분입니까, 아니면 기타의 급여에 해당되는 분들입니까?
○복지정책과장 최양희   
어디에서 말씀하시는 거죠?
이상춘 위원   
1123쪽으로 도로 넘어가야 되겠네요? 대출받은 분들.
○복지정책과장 최양희   
기초생활수급자입니다.
이상춘 위원   
그러니까 생계급여를 받는다, 이런 얘기죠?
○복지정책과장 최양희   
네.
이상춘 위원   
그런데 이런 분들도 빚에 허덕여갖고 이게 연체까지 나오죠? 이것도 연체 있죠?
○복지정책과장 최양희   
네, 있습니다.
이상춘 위원   
이자는 우리가 지난번에 조례 개정해서 최저조례로 만들었는데,
○복지정책과장 최양희   
최저로 만들어주셨습니다.
이상춘 위원   
0.9%인가 뭐…….
○복지정책과장 최양희   
0.86인가…….
이상춘 위원   
예, 그런가요?
○복지정책과장 최양희   
예, 예.
이상춘 위원   
그렇게 만들었는데 그래도 연체가 나오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최양희   
네.
이상춘 위원   
연체가 나올 때는 긴급복지나 위기가정 무한돌봄으로 집어넣는 것을 검토를 해야 돼요. 물론, 이 양반들이 도덕적해이가 돼서 ‘안 갚아도 된다’ 이런 분들은 악착같이 받아야겠죠.
○복지정책과장 최양희   
이게 위원님, 뭐 어려우니까 더 지원하는 건 공감을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이런 사항이 있다고 해서 또 지원을 하게 되면 다른 분들에 대해서 더 많은 확산, 이 지원이, 이 생활안정자금 대출이라는 것이 아니라 그냥 지원으로 가야 되는 것이 제가 보기에는 타당하다고 봅니다.
이상춘 위원   
도덕적해이가 있다면 좀 문제가 되지만 가정이 위기가정이고 연체가 돼서 파산될 정도라면요.
○복지정책과장 최양희   
그래서 생계급여는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상춘 위원   
아니, 생계급여는…….
○복지정책과장 최양희   
예, 지원하고 있으니까…….
이상춘 위원   
죽밖에 못 먹는데, 겨우 먹고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융자금 상환까지 해야 되는데, 융자금을 용도를 어디에다 썼는지 모르지만 융자금 상환하면 먹는 것도 또 절약을 해야 되잖아요. 기초생활 수준을 유지를 못하는 거죠. 융자금 상환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돈을 어디에다 썼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기초생활비에서 절약을 해서 융자금을 갚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정부에서……. 그렇다면 정부에서 지정한 기초생활도 유지하기가 어려울 거다, 이거에 대한 또 다른 대책도 수립할 필요가 있다…….
○복지정책과장 최양희   
이제 이렇게 해서 생활안정자금에 대출이 불가능한 조례에서 감액결손 처분할 수 있는 조항은 있는데 이것이 위원님들 말씀대로 이걸 하게 되면 대출을 받는 건당연한 거고, 그것은 새로운 반납하지 않는 그러한 조항이 된 도덕적 해이, 말씀하시는 그러한 분위기만 확산되기 때문에 최대한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 그들이……. 저희가 그래서 강제체납이라든가 생계비에 대해서 제한을 하는 사항은 아니니까 최대한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그들이 기초에서 자활, 생계를 탈 수급할 수 있는 그러한 체계가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중요하다고 보입니다.
이상춘 위원   
그런데 우리나라 복지제도가 잘못된 게 탈 수급자가 되지는 못해요.
○복지정책과장 최양희   
하긴 맞습니다.
이상춘 위원   
일하는 사람한테는 돈을 더 줘야 되는데 일하는 사람한테는 복지급여를 깎아버리기 때문에 일할 맛이 안 나요. 그래서 일을 안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탈 수급은 절대 안 되고 그 수급자한테 그 무슨 통장이죠? 반은 정부에서 주고 반은 수급자가 내는 그런 제도도 거의 만기 채우는 사람이 없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최양희   
많진 않습니다.
이상춘 위원   
예, 많진 않아요. 그걸 만기3년인가 채워버리면 탈 수급자가 되니까 그거 누가 하겠습니까? 안 하거든요. 그 내용을 정확히 아는 사람들은 안 해요. 그런 복지제도의 제도적인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그건 뭐, 여기서 얘기할 건 아니고.
그래서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도 도덕적 해이가 되면 안 되지만, 그래도 위기가정은 다른 지원형태를 해가지고 융자금을 상쇄해주는 방안도 한번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다, 더군다나 긴급복지지원이 매년……. 매년이 아니라 2016년도에 1억이 남았고 위기가정도 5천만원이 남았단 말이에요. 경기도에서 여주시에 이 만큼 소요가 될 거라고 배정한 돈도 1억 5천만원이나 남았어요. 그러면 그 가용 자원을 활용해가지고 그 어려운 사람들을 어떻게 할 건가를 한번쯤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는 거거든요?
○복지정책과장 최양희   
네, 알겠습니다. 그 대출상환 능력이 없는 자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안별로 해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조례로 규정하고 있는 결손처분이라든가 이런 것도 굳이 먹고 살기도 어려운 상황에서 그것을 상호 반환해라, 이런 건 강요를 하지 않고 있을뿐더러…….
이상춘 위원   
예,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젊은 사람이 번들번들 논다면 그냥 차압해갖고 다 들어와서 돈 상환하도록 해야죠. 그런데 병약자들은 어떻게 할 건가를 생각을 해봐야 돼요.
○복지정책과장 최양희   
네, 사안별로 검토를 해서 저희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춘 위원   
예, 그래서 좋은 결과가 있고 여주시민들이 아주 최저생활을 안 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자   
네, 질의 다 끝나셨습니까?
또 질의 있으신 위워님 없으세요?
이영옥 위원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자   
예, 이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옥 위원   
부의장님이 질의하신 1123쪽이요. 제가 이거 진짜, 이거 보고 궁금해서 그러는 거예요.
지금 이 자료가 2015년도 거는 이거 일곱 분이 대출을 하셨다는 거죠, 그 해에?
○복지정책과장 최양희   
네.
이영옥 위원   
그리고 2016 거는 네 분이 대출을 하셨다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최양희   
네.
이영옥 위원   
네 분이 대출을 하셨다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최양희   
네.
이영옥 위원   
그런데 이게 3년 거치죠?
○복지정책과장 최양희   
예.
이영옥 위원   
3년 거치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최양희   
네, 네.
이영옥 위원   
그래서 이 상환이, 상환기간이 ’15년도 거는 ’18년부터 갚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4번, 5번은 왜 이것이 상환 중인지, 7번은 어떻게 해서 상환을 “완료” 그냥 갚으셨어요?
○복지정책과장 최양희   
본인…….
이영옥 위원   
예, 그냥 갚으셨어? 본인이요?
○복지정책과장 최양희   
네.
이영옥 위원   
거치도 안 하고 그냥 갚으셨어요? 그냥 얘기하셔도 돼요, 담당자가. 정말 이 자료를 보고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서 궁금해서 그러는 거예요. 잘못했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복지정책과장 최양희   
예, 본인들이 적금을 들어가지고 갚겠다고 해서 그 적금 들은 걸 가지고 갚는 사람도 있었고요. 본인들이 형편에 의해서 이렇게…….
이영옥 위원   
아, 그래서 갚으셨다?
○복지정책과장 최양희   
예, 예. 미리 도래 이전에 형편이 돌아와서 갚는 사람이 생겼습니다.
이영옥 위원   
그럼 뭐, 좋은 현상이네요.
○복지정책과장 최양희   
네.
이영옥 위원   
그래서 아니, 이게 도대체 ’18년부터 갚은 건데 어떻게 상환 중인가…….
○복지정책과장 최양희   
네, 본인이 빚진 거에 대해서 사전에 미리 갚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영옥 위원   
그리고 과장님, 이거 1천만원 대출하는 데 조건 있죠?
○복지정책과장 최양희   
예, 조건은 있습니다.
이영옥 위원   
그냥 대출해주는 거 아니죠?
○복지정책과장 최양희   
그냥은…….
이영옥 위원   
뭐, 사업을 한다거나 뭐 해서 이것을 기획서를 내야지 대출하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최양희   
네, 그거에 검토해서 주고 있습니다.
이영옥 위원   
그냥 가만히 있는 사람 절대로 대출해주는 거 아니에요.
○복지정책과장 최양희   
예.
이영옥 위원   
그러면 그 사람이 우리 시에서 판단하기에 ‘아, 이 사업을 하면 이게 갚을 능력이 마련되는구나.’ 그래야지 1천만원 대출해주는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최양희   
갚을 능력보다 이 사람이 그거에서 꼭 필요하구나, 필요하구나…….
이영옥 위원   
그렇죠. 기반이 될 수 있다, 무엇인가를 돈 그러니까, 수입이 있을 조건이 되면 해주는 거지 그냥 해주는 거 아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최양희   
대출조건은 준수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영옥 위원   
그런데 하다 보면, 장사가 이렇게 누구든지 차리면 다 성공하고 부자 되고 이러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하다 보니까 안 되는 사람이 못 갚는 거고, 다행히 잘 되면 차근차근 갚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최양희   
사업자금인 성격보다 대부분 주거 주택…….
이영옥 위원   
주거로 해요?
○복지정책과장 최양희   
주거 그런 걸 마련할 때…….
이영옥 위원   
아, 집 얻으려고?
○복지정책과장 최양희   
예, 세 얻을 때 주로 많이 이거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영옥 위원   
그럼 집 얻으려고 하면 이거 갚기가 힘들지, 당연히. 아니, 수급자가 이거 가지고…….
○복지정책과장 최양희   
보증금 형태로 지불했는데 거기에서 월세를 갚지 못한다거나 이랬을 때는 그거에 대해서 본인들도 부담이 가고 그러니까 못 갚는 경우도 생기고…….
이영옥 위원   
그러면요 이 참에, 지금 도에서 복지정책으로 다세대주택을 시에서 사가지고 작은 월세로 해가지고 지금 주는 거, 이렇게 빌려주는 거 그런 사업하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최양희   
그건 허가지원과 주택, 허가지원과 쪽에 가능한 것 같습니다.
이영옥 위원   
아, 그건 허가지원과 쪽에서 하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최양희   
예, 주거급여.
이영옥 위원   
복지정책과가 아니에요?
○복지정책과장 최양희   
예, 주거급여.
이영옥 위원   
그럼 거기에다가……. 제가 사실은 신문을 오려놨어요. 그거 가지고 그러면 허가지원과에다 하겠습니다. 저는 복지정책과로 그게 이관이 되는 건가 해서…….
○복지정책과장 최양희   
네, 허가지원과에서 주거급여 쪽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이영옥 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정은 안 넘기시네요. 지금 시간이 11시 44분입니다. 정말 위원님들 체력이 대단하십니다. 지금 11시 44분까지도 이렇게 지치지 않게 질문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또 사회복지 업무는 계속 증가하는 추세에 있고, 앞으로도 계속 증가할 것으로 보이는 상황에서 사회복지 업무 담당직원들 참 고생 많으십니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공공부문에서 일자리를 만들 계획으로 있고, 우선순위가 사회복지 분야, 소방분야 등 민생과 관련 분야에 집중적으로 인력을 증대시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조금은 좀 숨통이 트이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기본적으로 사회복지는 사회적으로나 개인적으로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의 권리를 지켜주고 또 문제를 해결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만, 최근에는 생활수준의 향상과 발전으로 인하여 비교적 많은 사람들이 느끼는 불합리한 부분을 해결하고 처리하는 쪽으로 확대되고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이러한 점을 감안하셔서 복지정책을 잘 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 최양희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자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복지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그 동안 행정감사 준비를 해주신 주무관님이나 팀장님 많은 자료를 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오늘 성실한 과장님의 답변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최양희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영자   
이것으로 오늘의 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고 6월 12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3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23시47분 감사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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