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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의회 회의록

YEOJU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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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회 여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5일차)

여주시의회


피감사기관


일시 : 2018년 09월 14일(금) 10시02분

장소 : 행정사무감사장(시청대회의실)


  1. 의사일정
  2. 1.행정사무감사실시

  1. 부의된 안건
  2. 가. 도시과
  3. 나. 건설과
  4. 다. 도시개발과
  5. 라. 교통행정과
  6. 마. 허가지원과
  7. 바. 전략사업과
  8. 사. 복지정책과

(10시02분 감사계속)

○위원장 최종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5일차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늘은 행정감사 일정 변경 요청에 의해서 순서를 변경하여 도시과, 건설과, 도시개발과, 교통행정과, 허가지원과, 전략사업과, 복지정책과 순으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가. 도시과 

(10시02분)

○위원장 최종미   
도시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실시를 선포합니다.
도시과 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감사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손계운   
도시과장 손계운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종미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전에 제가 잠깐 과장님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도시과는……. 어제, 과장님. 도시과장님, 그 공무원노조에서 성명서 발표하신 거 아시죠? 아시죠?
○도시과장 손계운   
예, 아침에 잠깐 봤습니다.
○위원장 최종미   
네, 그 도시과에는 공무원노조가 몇 명이나 있습니까?
○도시과장 손계운   
정확한 거는 파악하지 않았는데요.
○위원장 최종미   
대략.
○도시과장 손계운   
대략 한 10명 안쪽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최종미   
지금 공무원노조에서 성명서 발표하기를 저희가 이제는 공무원노조를, 노조의 정당한 활동을 탄압하고 있다고 하고, 그리고 왜곡하고 있다고 하고 물 타기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하고, 그다음에 여주시의회가 권위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있다고 하고, 그리고 정정당당하게 여주시의회에서 나와서 입장을 표명하라고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여주시의회에 대해서 이런 발표에 대해서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도시과장 손계운   
저희가 그 노조의 입장을 뭐라고 답하기는 좀 곤란한 거 같고요. 위원님들께서 그 자료를 요구하시는 거는 행정사무감사를 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최종미   
저희가 그렇게 무리한 요구를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도시과장 손계운   
글쎄 뭐,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크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위원장 최종미   
그 공무원노조에서 무리한 감사 자료를 요구했다고 하니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정보공개시스템 있는 거 아시죠, 과장님?
○도시과장 손계운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종미   
그 정보공개시스템에 들어가려면 몇 분이면 되죠?
○도시과장 손계운   
뭐, 바로 금방 들어갈 수 있습니다.
○위원장 최종미   
5분이면 들어가죠?
○도시과장 손계운   
예, 예.
○위원장 최종미   
거기 가면 모든 자료가 있죠?
○도시과장 손계운   
저희 뭐, 통계자료나 일반적인 자료는 없는 것도…….
○위원장 최종미   
거의 다 있죠?
○도시과장 손계운   
그 일반적인 뭐 통계나 저희가 바깥으로 공표하는 자료 같은 거는 거기에 있습니다.
○위원장 최종미   
그거 자료 뽑는데 그렇게 힘들고 피똥 쌀 일입니까?
그리고 의원님들, 김영자 의원님 같으신 분은 연세가 있어서……. 죄송합니다, 김영자 의원님. 연세가 있어서 시력이 잘 보이지도 않는데, 보이지도 않는 개미만, 개미보다도 작은 글씨로 보내 주고 배려하지도 않는 그런 자료를 보내 주시면서 의원님, 김영자 의원님 당연히 컴퓨터 할 줄 몰라서 이런 거 모르고, 제가 한번 그 “컴퓨터 엑셀 작업 들어가서 하십시오.” 그랬더니 “그런 시스템 없습니다.” 하고 저한테 하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제가, 저는 제가 알아서 들어가서 제가 찾아서 제가 공개한 겁니다. 공무원들이 안 알려 주더라고요. 그러고서는 무슨 피똥 싸게 힘들었다고 그러십니까?
그러면 이런 자료가 있는데 그렇게 말하는 그런 노조는 그러면 능력이 없는 겁니까, 아니면 일을 안 하는 겁니까, 아니면 거짓말을 하는 겁니까? 한번 말씀해 보세요.
○도시과장 손계운   
그거를 제가 답변 드리기는 좀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요. 일단…….
○위원장 최종미   
지금…….
○도시과장 손계운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의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제출하는 거는 저희가 당연히 해야 될 의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종미   
너무 화가 나서 제가, 저는 이 정보공개에 그거 자료, 자료 요청해서 자료가 온 거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그렇게 힘들 일도 아닌 것이 평소에 자료를 컴퓨터에 저장을 해 놓으면 뽑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때 새로 하면서 힘들다고 하면 그동안 일을 안 했다는 소리입니까? 제가 틀린 말 합니까, 과장님?
○도시과장 손계운   
아닙니다.
○위원장 최종미   
저장해 놓고 비교 분석해서 갖다 달라 그러면 갖다 주는 게 그렇게 어렵습니까? 지금 여기 있는 위원들이 초선이 몇 명입니까?
○도시과장 손계운   
대다수 의원님께서 초선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종미   
자료 요구는 우리가 몇 년부터 할 수 있습니까? ’91년도 이후부터 다 할 수 있죠? 그거, 그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도시과장 손계운   
그거 뭐, 자료 요구에 대한 기한은 저희가 정확히 그거는 모르겠고 일단 행정사무감사는 연간단위로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거기에 필요한 자료는 뭐 필요에 따라서 요구하실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종미   
지금 과장님으로서 과장님 밑에 있는 부하들, 노조들, 이대로 방관하실 겁니까?
○도시과장 손계운   
하여간…….
○위원장 최종미   
이렇게 의회를 모독하고, 의원님들 힘든데, 업무적으로도 힘든데 정신적으로 이렇게 가중시키고, 왜 그러는 겁니까? 뭘 막고 싶어서 그러는 겁니까? 의회 의원들이 뭐 하는 거에 대해서 뭐 막고 싶은 게 있어서 그럽니까? 뭣 때문에 그런다고 생각하십니까?
○도시과장 손계운   
글쎄, 그거는 저희가 노조 측하고 얘기를 안 해 봐서 그거를 저희가 정확하게 답변 드리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위원장 최종미   
아니, 이렇게 의원들, 의원들도 다 아는 사실을 시민들만 눈 가리고 아웅 식으로 성명서나 발표하고, 의회를 모독하고, 이게 옳다고 생각합니까? 과장님으로서 어떻게 하실 겁니까? 책임 있지 않습니까?
○도시과장 손계운   
노조, 저희 사무실 직원들하고 협의를 잘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
○위원장 최종미   
거짓말을 하든지 아니면 일을 안 하든지 아니면 능력이 없든지, 그것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몰라서 말을 안 한 게 아닌데 계속 뭐, 정정당당하게 나와서 얘기하라고. 제 선거기간 동안 제 슬로건이 “정정당당하게 여주시를 일궈 내겠습니다.”였습니다, 저의 슬로건이. 그런데 이 “정정당당”이 이렇게 기분 나쁜 말인지 처음 알았습니다.
좀 참고해 주시고요. 과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 계신 의원님들 너무 고생 많으시잖아요. 밤잠 못 주무시면서.
○도시과장 손계운   
네.
○위원장 최종미   
네, 이 문제 분명히 짚고 넘어갈 겁니다. 시정 질문도 할 것이고요. 계속 끝까지 간과하지 않을 겁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있으면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자 위원 거수)
김영자 위원   
제가 질의 전에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저는 옛날 사람이라서 컴퓨터 조금뿐이 못합니다. 기본적인 거는 하지만 엑셀까지 들어가서 파고드는 거, 그거 시간 더 저는 많이 듭니다. 왜냐하면 컴퓨터가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자료를 한꺼번에 딱 와서 보면 그게 저는 더 빠릅니다. 더 정확하게 볼 수 있고.
눈이 여리 여리해서 컴퓨터 해서 오랫동안 하다 보면 눈이 너무 피로감을 느껴서 될 수 있으면 저는 컴퓨터를 안 하고 모든 거를 자료를 요청을 해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거 말씀드리고, 노조도 좀 이해를 했어야 됐어요, 이번에.
왜냐하면 제가, 저하고 개인적으로 얘기했을 때, 이 자료에 대해서 얘기했을 때 분명히 이번에는 “전 시장님하고, 지난 시장님하고 비교 분석, 또 이렇게 하기 때문에 자료가 많을 수밖에 없다. 그러니 이번에는 이해를 해 달라.” 충분히 이해하고 갔어요. 대화를 안 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 후에 피켓 들고 또 나온 거예요.
이거는 “의원 길들이기”라는 소리가 공무원 입에서 나왔는데 노조들이 의원들 길들이려고 그런 거를 했다라고 하는데 그건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고요.
공무원들한테 저희들이 자료 요구할 때는 뭔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많은 제보가 들어오고 또 여러 가지 그 문제점들을 주변에서 저기, 시민들이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조금, 이거, 이거 지금 행정감사 자료 요구 이 책, 이 속에서 뭘 찾아냅니까? 못 찾아내요. 겉핥기식으로 전부 올라 왔잖아요. 세부적으로 안 올라 왔잖아요, 이게. 세부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자료 요청을 더 해서 더 깊이 보기 위해서 자료를 요청을 했던 거지, 공무원 괴롭히려고 했던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저희들 여기 왜 와서 앉아있어요? 시민대표기관, 집행부에서 하시는 거 감시·견제하라고 시민들도 저희들을 뽑아줬는데 감시·견제를 철저히 하기 위해서 자료 요구를 한 거를 그거를 이해를 못하고 그렇게 피켓 들고 와가지고 그런 식으로 시위한 것도 그렇고 어제 성명서 내신 것도 저는 참, 이게 참 어떻게 이 공무원노조들이 정말 이해보다는 당신들 주장을 펼쳐서 뭔가 이뤄낼 것이 있어서 그러는지는 모르겠지만, 들려오는 소리는 의원들을 초선들이고 새로 들어온 사람들이 많아서 길들이려고 그런 식으로 했다라는 정보를 어저께서 내가 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길들여질 의원들도 아니고, 다 여기 각각 사회에서 그래도 어느 정도 이 자리까지 올 정도에는 그래도 인정들을 받고 나오신 분들이고 또 행정에 대해서는 공무원만큼 모릅니다. 그러나 알려고 자료를 달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알려고. 그거는 충분히 이해를 해 주셔야지.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그냥 대충 대충 대충 넘어가는 그런 의원이 과연 옳은 것인지 아니면, 철두철미하게 여기 여주시의회처럼 이렇게 열심히 의원들이 일하는 것이 옳은 건지 그건 시민들이 판단할 문제기 때문에 다시는 앞으로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것도 제가 양평하고 지금 비교를 하게 되는데 이것도 사실은 이쪽에 굉장히 그 박식하신 분이 “양평 조례는 이렇기 때문에 개발 같은 게 많이 돼서 인구가 많이 늘고 있다. 그런데 여주는 너무 이게 묶여 있는 게 이, 이 도시계획조례 때문이다.”라고 한 번 와서 말씀을 하셔서 ‘아, 이게 좀 문제 있다.’ 싶어가지고 제가 좀 오늘 자료를 준비해 왔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좀 여주는 왜 그런지, 양평은 이런 조례가 있는 거를 여주도 유사한 조례가 있는지, 아직 여주 거를 제가 파악을 못 했어요. 너무 시간이 없다 보니까 여주 조례를 내가 파악하고 오늘 질의를 했으면 더 정확했을 텐데 시간이 없는 관계로, 너무 시간이 없어요, 요즘에. 그래서 양평 조례만 가지고 예를 듭니다. 그러니까 제가 모르는 것이 있으면 저를 설득을 해 주시고, 또 나중에라도 여주 조례 자료를 저를 하나 좀 갖다 놔 주세요.
○도시과장 손계운   
예, 알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예, 여주가, 왜 양평은 인구가 느는데 여주는 인구가 늘지 않는 이유가 어떤 것이라고 지금 생각하시는지요? 양평은 1년에 한 3천 명 이상 늘었잖아요?
○도시과장 손계운   
글쎄 뭐, 저희가 이 양평 인구 느는 거는 뭐 대략 알고 있는데 양평이 일단은 뭐 서울에서 가깝고요. 그래서 인구는 늘지만 사실 지금 양평 인구 느는 게 한 65%에서 정도는 다 노령인구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인구는 늘고 있지만 생산인구가 늘어야 사실 시나 군에 재정에 좀 도움이 되고 좀 경제가 활성화되는 거지, 노령인구만 늘어서는 결국 사회복지비용만 더 지출되고 결국 그 시·군 재정이나 경제에는 별로 도움이 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래도 양평으로 오시는 분들은 재정이 좀 있으신 분들이 전원주택지를 찾아오는 거 아니에요?
○도시과장 손계운   
노령인구기 때문에, 그 통계는 저희도 이제 확인을 해 봤는데 양평에 오는 그 지금 인구 느는 게 65% 정도가 다 노령인구입니다.
그래서 지금 양평은 인구는 늘어서 좋겠지만 실질적으로 그 복지비용이 너무 늘어나다 보니까 지금은 양평도 많이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 양평 도시계획조례를 제가 보니까 ‘기준지반고 가장 인근지역에 개설된 도로, 제10조에 의한 도로,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4조 제2항 제2호 규정에 의한 리도급 이상의 농어촌도로 군 관리계획으로 결정된 도로, 단 자동차 전용도로는 제외한다. 중앙부의 표본을 말하며 부득이한 경우 경사가 시작되는 평지, 운동장의 표고를 기준으로 한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도시과장 손계운   
예, 예.
김영자 위원   
그리고 “기준으로 50m미만에 위치하는 토지” 이 조례는 2014년 10월 30일 날 개정됐는데 여주는 이게 없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맞습니까?
○도시과장 손계운   
저희도 그거를 전에, 요 전번에 의원님들 발의로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 자체가 뭐 양평이 그 조례 때문에 사실 더 개발이 많이 된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고요. 양평이 더 많이 개발되는 거는 양평은 저희 시보다 하수종말처리장이 상당히 많이 먼저 시작이 됐습니다. 마을단위, 면단위가 먼저 시작돼서 그 강 주변에 그 기존에 개발을 많이 해 놨기 때문에 거기는 하수처리구역으로 포함된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사실 개발이 더 많이 되고 서울에서 가깝기 때문에 개발이 많이 되는 거지, 그 동 조례는, 조례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는 저희 생각에는 아닌 것 같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런데 건축하시는 분들은 이 부분을 지적을 해요. 여주가 아주 건축하기가 굉장히 힘들다, 이 부분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거를 여주시에서도 좀 개정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도시과장 손계운   
다시 한 번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그게 아니어도 지금 도시계획분과위원회를 하면 그거를 지반고는 좀 완화해서 적용할 수 있는 규정이 있거든요.
김영자 위원   
좀 완화시키기 위해서 이 조례가 이게 양평 인근에서는 이런 식으로 해서 건축하는데 더 훨씬 허가 내기가 쉽다, 그런데 여주는 이런 조건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어렵다, 이런 소리를 들었기 때문에 정말 그 많은 사람들이 외지에서 와서 허가 내서 여주로 인구를 유입도 해야 되고, 여주 발전도 되잖아요?
○도시과장 손계운   
네.
김영자 위원   
그러니까 이런 거는 좀 개정을 꼭, 개정 안 하시면 제가 이번에 이거 조례 개정해 볼까요?
○도시과장 손계운   
그거는 부의장님, 저희가 경기도 전체를 한번 조사를 해서 별도로 부의장님께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네, 네.
그리고 또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불구하고 지목이 임야인 경우 경사도 산정방식 및 기준지반고에 대해서는 산지관리법의 규정을 따른다.” 양평 이 조례는 2014년 10월 31일 날 신설된 조례거든요.
이것도 여주에는 아직 없다고 그러시는데 양평은 이 조례가 만들어지면서 개발허가가 되면서 개발행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그런 인구가 지금 늘고 있는 추세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게 잘못된 말입니까?
○도시과장 손계운   
그거는 저희가 양평 조례 개정 전후를 양평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자료를 받아서 그것도 같이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지금 2018년이잖아요.
○도시과장 손계운   
네.
김영자 위원   
4년 전에 양평은 이렇게 해서 완화를 시켜서, 조례가 완화를 시켜가지고 개발 행위를 쉽게 갈 수 있는 방법을 선택을 했는데, 여주는 지금까지도 이거를 좀, 그 개정을 해서 여주도 좀 개발하는데 좀 쉽게 풀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좀 찾아야 될 거 같아요.
○도시과장 손계운   
네, 저희 뭐 도시과에서는 저희가 개발을 좀 제한하고 그러려고 하는 생각은 없고요. 저희도 가급적 그 개발이 좀 촉진되고 이렇게 저희가 뭐 조례나 업무를 할 때 rm렇게 검토를 하고 있지, 개발을 제한하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진 않……. 기본적으로 일단 개발을 촉진시키려고 하는 생각은 가지고 있지, 개발을 제한하려고 하는 생각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런데 양평은 이 조례를 벌써 통과시켜서 4년 동안 지금 앞서가고 있잖아요.
○도시과장 손계운   
네, 그건 같이, 같이 조례를 해서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러면 여주도 더 좋은 거는 받아들여야 되죠. 좋은 거라면, 그렇죠?
○도시과장 손계운   
네.
김영자 위원   
그리고 여주는 고도를 묶어서 개발하지 못해서 인구가 늘 수가 없다라는 그런 건축업자들 불평불만이 있어요, 보니까.
○도시과장 손계운   
저희 시에, 뭐 아까 간략히 말씀드렸지만, 고도를 제한하는 데는 사실 대신면 소재지만 옛날 경기도에서 5층으로 제한해 놓은 게 대신면 소재지만 있는데, 저희가 이번에 재정비 하면서 그것도 다 풀려고 경기도에 올릴 거고요. 나머지 지역은 저희가 고도 제한하는 데가 없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 양평을 가보면, 시내에서도 보면 막 산, 그 높은 산 중턱까지도 지금 전원주택을 많이 지어졌잖아요. 지은 거 보셨죠?
○도시과장 손계운   
예, 예.
김영자 위원   
예, 그래서 여주는, 어떻게 저렇게, 저렇게 높은 데까지도 집을 짓는데 왜 저렇게 여주는 못하나 했더니, 그 건축업자들 그분들 얘기가 전원주택지들이 조건이 까다로워서 여주는 건축 짓기가, 그래서 여주는 이런 거가 저기 조례 같은 게 이게 안 돼 있기 때문에 조건이 까다로워서 소규모 개발행위를 못하니 전원주택 지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여주를 안 찾아오고 다 양평으로 간다고 합니다, 지금. 이런 실정이에요.
양평은 정말 가보면, 구석구석 가보면 막 거의 전원주택지들이 굉장히 그 산 중턱까지 다 이렇게 차지하고 있는 거 보면 여주는 입지조건도 좋고 전철도 생겼고 강도 있고 정말 양평 구석구석보다는 여주가 더 아름다운 곳이 더 많은 데도 불구하고 이 소규모 개발행위조차도 여주는 까다로워서 못하고 양평으로 간다는 소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도시과에서 정말 좀 앞서 가야 되잖아요, 여주도. 이제 여주도 맨날 잠자는 도시 만들지 마시고 이런 거를 좀 뜯어 고칠 거는 고쳐가지고 개발행위 같은 거를 할 때는 해야 되잖아요?
○도시과장 손계운   
그 뭐 부의장님 말씀도 일리가 있지만 저희가 판단할 때 뭐 개발행위제한 때문에 그러는 것보다는 양평이 서울에서 더 근교기 때문에 일단 양평이 먼저 개발되는 게 더 크지, 저희가 이 조례로 뭐 제한을 해서 그렇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말씀하셨지만 조례는 저희가 같이 검토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런데 사람들은 양평으로 가든 여주를 선택하든 사람들 마음이지만 건축개발업자들이 양평으로만 간다는 거예요. 왜? 쉽기 때문에, 그게 완화가 됐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다라는 거를 좀 주지하시고 도시과에서 과장님들이나 도시과 전 공직자님들이 노력을 해서 여주도 좀 개발행위가 많이 돼가지고, 인구가 늘어야죠. 인구가 없으니까 완전히 경제도 침체되고 여주가 살아날 길이 없잖아요. 젊은이가 자꾸 떠나잖아요, 일자리가 없으니까.
사람이 어느 정도 인구가 한 20만 정도 되면 그래도 자급자족해서 잘 살 수 있는데 인구가 없고 노령인구만 있기 때문에 여기가 더 힘들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산업단지도 진짜 많이 만들어야 되고 여주가, 일자리를 만들어야 되고, 또 이런 전원주택지라도 많이 들어와서 지역경제도 좀 살렸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과장 손계운   
알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사람이 없는 곳에서는 경제가 살 수가 없어요. 발전이 없습니다, 하여튼. 예.
광주에도 이런 조례가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광주 조례하고 양평 조례를 한번 보시고 여주 발전에 힘을 좀 실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도시과장 손계운   
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종미   
김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복예 위원 거수)
이복예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복예 위원   
여주역세권개발 도로에 대해서 제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여주역 진입도로 인도변에 투수콘 공사를 2016년 9월에 했습니다. 복선전철 대비했는데 그 시설에 비해서 지금 관리가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혹시 여기 보신 적 있나요?
○도시과장 손계운   
예, 알고 있습니다.
이복예 위원   
알고 계시나요?
○도시과장 손계운   
예, 예.
이복예 위원   
그런데 왜 관리가 이렇게 되고 있죠?
○도시과장 손계운   
일단 그 자체가 저희가 그 크랙이, 균열이 발생한 사항에 대해서 저희도 뭐 보고 전문가한테도 그 원인이나 이런 부분을 문의를 해 봤더니 그 일단 그 재료가…….
이복예 위원   
이렇게 심한데, 이렇게나.
○도시과장 손계운   
예, 예. 다 봤습니다, 현장. 그래서 재료가 그 연성인 아스팔트 재료하고 강성인 도막하고 이렇게 같이 그걸 시공하다 보니까 두 개가 이 날씨가 더워지면 다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그런 부분 때문에 발생한 것 같고, 하여간 그런 부분이 발생해서 일단 시공업체에 저희가 하자보수는 지시를 해 놓은 상황입니다, 현재. 그래서 하여간 그 하자보수는 업체하고 상의를 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하자보수를 실시할 계획이고요. 앞으로는 그런 식으로 돼서 그 아스콘하고 도막포장이 사실 성질이 달라서 그런 문제가 계속 발생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공법을 선정할 때 그런 부분은 좀 심도 있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복예 위원   
그 시행착오라고 인정을 하시는 겁니까?
○도시과장 손계운   
예. 그런 부분은.
이복예 위원   
그런데 지금 이게 상당히 불편해 할 정도로 많이 올라와 있고 울퉁불퉁한 상황이에요.
○도시과장 손계운   
예, 예.
이복예 위원   
그래서 이 조치가 시급하게 필요할 거 같습니다. 하자보수가 하루 이틀에 될 것 같지 않아서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 새로운 병원 앞에 보면, 농기계 판매장이 있습니다, 농기계. LG? LS? 그런데 그 앞에 횡단보도, 아니 아니, 저기, 인도인 줄 알고 있는데 거기가 작물이 심겨져 있는 건 왜 그렇죠?
○도시과장 손계운   
횡단보도에 작…….
이복예 위원   
인도, 인도. 인도에.
○도시과장 손계운   
아, 그거는 저희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이복예 위원   
제가 이 사진을 좀 드리겠습니다. 오래 전부터 조금씩 심더니 올해는 아주 전반적으로 심어져 있어서 자전거도로나 지금 그 인도가 끊어져 있는 상태예요. 여주역에서 인도를 걸어서 재래시장이나 이쪽으로 오려고 하면 그 방향을 필히 걸어 와야 됩니다. 그런데 그쪽 상황에는 그 버스차고도 있고 이런 상황인데 그냥 길로 자동차 도로로다가 사람이 걸어 올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인데 거기가 계속 작물이 심어져 있었습니다.
○도시과장 손계운   
네, 이거는 저희가 그 사유지인지 그거를 한번 확인을 해서 도로관리 부서를 한번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복예 위원   
제가 그거는 알고 있고요. 도시계획을 하면서 도로는 기본으로 계획을 하고 있죠?
○도시과장 손계운   
예, 예.
이복예 위원   
그런데 하리지구도 보면 전혀 관리가 안 되고 그 잡초나 이런 게 개발지구 지금 병원이 개원해서 있고 한데 주차장으로 뭐 임시로 쓸 수 있거나 이런 것도 아니고 전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관리가 안 되고 있어서 제가 시내를 돌아보면서 그런 문제점, 인도가 있지만 사용할 수 없거나 또 공사가 되어 있지만 불편해서 자전거나 어린 아이가 다니면서 넘어질 수 있는 상황, 또 이렇게 잡초가 그냥 무성해서 관리되지 않고 개발이 안 된 것처럼 보여 지는 이런 현상을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은 어떠십니까?
○도시과장 손계운   
예, 옳으신 말씀이고요. 그 도로관리부서하고 협의해서 사실상 도로관리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관리부서 하고 협의를 해서 주민 불편에,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바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이복예 위원   
감사합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종미   
이복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세요.
(박시선 위원 거수)
박시선 위원님 질의하세요.
박시선 위원   
예, 도시기본계획 수립 시 주민의견을 수렴하시죠?
○도시과장 손계운   
예.
박시선 위원   
그래서 도시기본계획이나 관리계획을 변경할 때 주민의 참여를 충분히 보장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도시과장 손계운   
지금까지는 사실상 뭐 법에서, 법에 정한 그런 부분만 사실 주민설명회도 하고 주민의견을 뭐 신문 공고해서 이렇게 했었지만 저희가 이제 앞으로 도시기본계획이나 재정비를 할 때는 주민의견이나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좀 더 수렴하는 방식으로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시선 위원   
네, 현재 12억을 들여서 2020도시관리 재정비 계획을 수립하고 계시죠?
○도시과장 손계운   
예, 예.
박시선 위원   
이 용역 언제 착수했죠? 2015년 6월에 하신 거죠?
○도시과장 손계운   
예, ’15년.
박시선 위원   
그런데 이걸 보고서를 보면요. 2018년 2월에 14일, 14일간, 4월에 14일간, 주민의견을 수렴했다고 보고서에 되어 있어요.
○도시과장 손계운   
예, 예.
박시선 위원   
이거 어떤 방식으로, 어떤 방법으로 했는지요?
○도시과장 손계운   
이거는 저희 법에 정한 절차에 따라서 이제 그 공고를 통해서 하는 사항이고요. 저희가 이거하고 별개로 읍·면별로 돌면서 주민설명회는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저희가 적어 놓은 거는 법적으로 딱 법에 명시돼 있는 절차를 적어 놓은 사항입니다.
박시선 위원   
여기서 그때 주민의견이 뭐 어떤 것들이 들어와 있죠?
○도시과장 손계운   
지금 이게 공람으로 하기 때문에 이때는 사실 주민들이 뭐 그 보고나…….
박시선 위원   
아, 그냥 설명회 방식으로 해요, 그냥?
○도시과장 손계운   
아니, 설명회 할 때는 주민의견을 저희가 받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받아서 정리해서 저희가 반영할 거는 다 반영해서 이렇게 절차를 이행하고 있고요. 그런데…….
박시선 위원   
그럼 어떤 식으로 이렇게 반영을 하죠?
○도시과장 손계운   
주민들이 뭐 이제 보통 재정비라는 게 용도지역을 변경하거나 대부분이 이제 용도지역 변경 주민요구가 제일 많은 거거든요. 그런데 용도지역을 변경하는 거는 이 자체가 사실 이해관계가 상당히 얽히는 겁니다. 그래서 용도지역 변경을 해 주면 그 용도지역 변경이 되는 토지를 가진 분들은 대단히 혜택이 가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도나 중앙에서도 용도변경을 해 줄 수 있는 그런 규정을 이렇게 세부적으로 만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부합되는 경우에는 저희가 다 반영을 해 주고 있고요.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봤을 때 여주시 입장에서 이 부분은 좀 무리가 되더라도 시 입장에서는 주민들을 위해서 좀 용도지역을 상향시키는 게 좋겠다 생각하면…….
박시선 위원   
그럼 주민들께서 그 의견 반영해 달라는 거를 그 반영하고 의견을 청취하고 수렴하면 또 그렇게 다시 그분들한테 또 다시 말씀을 드리나요?
○도시과장 손계운   
아니, 그거는…….
박시선 위원   
그것까지는 안 하시고?
○도시과장 손계운   
그게 왜 안 하냐 하면, 저희 여주시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 다 경기도지사가 결정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의견을 수렴해서 반영해서 뭐 저희 의회에 설명할 때는 설명도 드리고 여주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도 받고 해서 경기도로 올리면 경기도에서 또 이제 뭐, 담당부서에서 검토하고 환경청 협의 보고 산림청 협의 보고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절차가 상당히 많고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주민들한테 바로 그거를 됐다 안 됐다를 설명 드리기는 좀 어렵고요. 나중에 이제 올리면 저희가 도에 올려드리겠다는 거는 구두 상으로는 일단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박시선 위원   
그래서 그 반영이 됐는지 궁금해 하실까봐, 주민들께서. 의견을 내고…….
○도시과장 손계운   
구두 상으로는 일단 저희가 기본적인 거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시선 위원   
예, 제가 2015년 6월에 착수했는데 왜 2018년에 2월에 14일간, 4월에 14일간, 이거를 왜 말씀드렸냐 하면요. 그 도시관리계획을 2015년도에 시작하셨다고 그랬잖아요, 용역을? 그런데 그 3년 동안 용역사에서만 만들어놓고 왜 ’15년부터 해마다 1년에 한 번씩 안 하고 그 마지막 3년 동안에, 마지막 연도에 형식적으로 주민의견을 수렴하는 거 같아가지고 이게 타당한가, 그러니까 과장님한테 여쭤보는 거예요, 예.
○도시과장 손계운   
이게 1차적으로 저희가 정리를 해서 세부적으로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게 중간에도, 그전에도 주민의견을 다 받은 게 있고요. 이거는 전체적인 큰 틀에서만 이렇게 간략하게 정리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박시선 위원   
아니, 그러면 간략하게 정리했어도 2015년에 했으면 뭐 2016년에 뭐 한 번, 2017년에 한 번, 이렇게 하는데 제가 그 자료 받은 거에 보면 2018년 2월에 14일간, 4월에 14일간. 이게 총 몇 회 이렇게 뭐, 며칠 해야 되는 건 규정은 없고요?
○도시과장 손계운   
그 주민의견 법으로 저희가 공람을 하게 돼 있습니다, 14일 이상. 그래서 14일간 공람을 하는 거고요. 이게 이제 중간에…….
박시선 위원   
그래서 그 ’18년 2월에, 4월에 14일, 지금 말씀하신대로 14일이면 두 번 해가지고 여기에는 충족을 시킨 거네요, 그렇죠?
○도시과장 손계운   
이게 1차 주민의견 청취할 때 주민의견이 그 저희 시가지에 용도지역을 좀 상향해 달라는 민원이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그 용도지역 상향 정도가 되면 다시 법적으로 또 주민공람을 14일 이상 하게 돼 있기 때문에 주민의견을 수렴하다 보니까 한 번 더 이게 주민의견 청취를 하게 된 거고요.
박시선 위원   
네, 그래서 이제 뭐 저나 우리 시민들도 생각하시는 도시는 우리 시민들이 만드는 것이다, 예, 그렇게 생각해서 시민들이 참여해서 도시를 설계해야 우리 시민들이 또 애정도 갖고 관심도 갖고 또 더 많은 의견수렴을 내겠죠?
○도시과장 손계운   
예, 예.
박시선 위원   
예, 그래서 앞으로도 도시기본계획이나 도시관리계획에 우리 시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활성화할 수 있는 대책을 조금 더 세부적으로 마련을 하셔가지고 그렇게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과장 손계운   
예, 앞으로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시선 위원   
그래서 이렇게 보면 용역사가 다 만들고 나서 우리 경기도에 도시계획결정 신청을 하기 전에 하는 그 형식적인 계획이나 도시계획을 발주할 건데 어떤 점을 이렇게 중점적으로 반영해야 될지 그 주민들의 또 우리 시민들의 의견을 좀 들어줬으면 하고요.
그 용역을 발주하고 나서도 바로 주민참여연구단, 우리 시민참여연구단을 조직해서 우리 용역사와 시민과 도시계획을 이렇게 같이 함께 우리 저 직원분들도 이렇게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뭐 방안이나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요?
○도시과장 손계운   
제가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앞으로는 그 도시기본계획이나 재정비를 할 때 그 주민들, 관련 전문가가 좀 더 참여해서 실질적인 그 주민에게 혜택이 가는 그런 계획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시선 위원   
네, 그리고 좀 공고도 좀 미리, 왜 그러냐면 시민들께서 요즘은 이렇게 수준도 많이 높아져가지고요. 또 우리 도시에, 또 우리 여주시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참여는 하고 싶은데 방법이나 일자나 그런 거 많이 모르고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좀 이렇게 우리 시민의 입장에 서서 좋은 의견 또 청취하시고 또 적극 반영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손계운   
네, 알겠습니다.
박시선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미   
박시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정미 위원 거수)
네, 한정미 위원님 질의하세요.
한정미 위원   
공무원노조 분들의 의원님들에 대해서 “무분별하다. 영혼이 없다. 자아성찰 하라.”라는 표현에 대해 유감을 표하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2030종합계획이 발주되어 있지요?
○도시과장 손계운   
예.
한정미 위원   
그러면 도시관리계획도 지금 발주 중인데 혹시 종합계획 하시는 분들하고 도시관리계획 하시는 분들이 만난 적이 있습니까?
○도시과장 손계운   
일단 2030종합계획에 저희가 하고 있는 자료는 일단 다 드렸고요. 그분들하고도 저희 사무실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뭐 토론도 했고 필요하면 저희가 용역사하고도 이렇게 뭐, 그분들의 요청이 있으면 같이 만나게 해 줄 계획입니다.
한정미 위원   
이거는 또 현재 환경계획이나 다른 부서에서도 녹지계획, 관광계획, 한글거리 계획 등 온갖 정책용역을 발주하고 있는데 도시계획 하는 쪽과 만나서 협의하는 일이 있어야 좋은 여주시가 만들어질 거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하고, 하실 의향이 있으신 거죠?
○도시과장 손계운   
예, 앞으로는 다 지금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한정미 위원   
이렇게 하지 않으면 각종 용역이 캐비닛 보고서로 그냥 예산만 낭비하고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다음에 도시기본계획이 또 발주계획이 있죠?
○도시과장 손계운   
예, 예
한정미 위원   
8월 중에요?
○도시과장 손계운   
아니요, 아직…….
한정미 위원   
아, 10월?
○도시과장 손계운   
저희가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할 계획입니다.
한정미 위원   
약, 비용이 어느 정도 예상이 되나요?
○도시과장 손계운   
저희가 지금 대략 한 7억 5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전체.
한정미 위원   
7억 5천이요.
○도시과장 손계운   
예, 예.
한정미 위원   
도시기본계획과 도시관리계획을 다 합치면 얼마 정도 되죠?
○도시과장 손계운   
관리계획 재정비는 계획기본하고 내용이 좀 다르기 때문에 그거는 별도로 해서 뭐…….
한정미 위원   
발주하는 용역만?
○도시과장 손계운   
지금, 재정비하는 용역이 12억에 하고 있고요. 기본계획은 별도로 이제 7억 5천 정도 예산을 확보해서 할 계획입니다.
한정미 위원   
네, 그러면 거의 한…….
○도시과장 손계운   
20억 가까이.
한정미 위원   
20억 정도 가까이 되죠?
○도시과장 손계운   
예.
한정미 위원   
그러면 기본계획하고 도시관리계획을 동시에 발주하면 제 생각엔 예산이 좀 줄어들 것 같거든요.
○도시과장 손계운   
그 내용 자체가요. 기본계획은 관리계획을 하기 위한 기본계획이기 때문에 내용 자체가 다릅니다. 그래서 같이 물론 발주도 할 수도 있지만, 시기적으로 그게 맞을 때는 같이 발주를 할 수가 있지만 시기적으로 안 맞으면 별도로 가야 되는 게 맞습니다.
한정미 위원   
시기를 맞추시면 되잖아요. 예산 20억씩이나 되는데 그중에 1, 2억이라도 절감할 수 있다면, 예를 들면 현장 측량이나 현황 조사비용도 절약될 수 있고요. 두 부서가 다 나가는 거보다 한 부서가 철저하게 조사해서 자료를 넘겨주고 공유하고, 또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부터 정밀한 도면을 가지고 계획을 수립할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되면 기본계획의 정확성도 높아지고 상식적으로 수행일정도 단축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도시과장 손계운   
뭐 물론 예산절감을 위해서는 한번 검토해 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 기본계획하고 관리계획하고 하는 연구 자체가 그, 거기에 담는 내용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하여간 그거는 앞으로 예산절감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한번 면밀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한정미 위원   
각종 정책용역하고 도시계획은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도시과장 손계운   
네, 예.
한정미 위원   
도시계획은 여주시의 비전과 전략과 정책을 담는 그릇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외형만 보여 지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여주시만의 정체성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각종 정책용역의 결과를 담아내야 되고 도시계획에서 수립한, 계획에서 수립한 정보를 정책용역을 하는 파트에 서로 정보를 공유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연계되어 지고 협업을 통해서 일하는 것에 대한 성취감도 높고 창의성도 나오고 또 내가 알지 못하는 나만의 능력들이 또 다시 한 번 발휘될 수 있을 거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제안 말씀드렸습니다.
○도시과장 손계운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정미 위원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여주시의 도시의 정체성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왜 제가 이 질의를 드리냐 하면, 도시계획을 세우실 때는 우리 시만의 어떤 정체성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고 계셔야 어느 건물에 어떤 색칠을 하고 어떤 디자인을 하고 어떤 내용으로 담을 것이냐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체성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도시과장 손계운   
그 정체성을 뭐 특별히 한마디로 요약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고요. 일단 여주는 도시에 일단 남한강이 흐르고 있기 때문에 남한강하고 주변경관이 도시화는 아니고 도농복합시지만 사실 시골 환경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그런 남한강을 이용한, 사람들이 많이 찾을 수 있는 그런 거를 도시기본계획에도, 도시계획에도 좀 담아내는 게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정미 위원   
네, 저는 역사와 문화의 도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바람이 있다면 교육도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교육하기 좋은 도시, 역사가 흘러 넘쳐나는 도시, 좋은 문화가 있어서 들어오면 배울 곳이 많은 도시, 그래서 그 문화 속에서 시민이 성숙하고 서로 배려하고, 아름다움을 느끼고, 갈등이 잘 조정되는 그런 여주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할 때 기획예산과, 도시과, 전략사업과 이런 과들이 서로 의견을 주고받는 협업의 관계가 미리 선정되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안 하면 정책기획 따로 도시계획 따로 전략사업 따로 이렇게 사업이 따로 따로 진행이 되면 도시 정체성과 브랜드가 살지 못하고 죽어버릴 경우가 많기 때문에 비용만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죄송한 말씀이지만 도시과와 도시개발과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도시과장 손계운   
도시과에서는 여태 말씀하신 대로 계획, 주로 계획이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도시개발과는 도시과에서 하는 계획 바탕 하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부서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한정미 위원   
도시관리계획이 수립되면 도시개발과는 특별회계를 운영하면서 집행을 하는 그런 식이죠?
○도시과장 손계운   
예, 예.
한정미 위원   
계획과 집행이 일원화되어야 도시관리계획사업이 효율적 비용지출과 극대화된 성과를 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과장 손계운   
저도 개인적으론 이제 앞으로 조직개편을 하면 도시과하고 도시개발과가 지금은 국이 다르지만 같은 국 소속으로 돼서 그렇게 같이 하는 게 더 좋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정미 위원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번 제안하셔서 효율적 인사배치가 될 수 있도록, 또 해 보셨으니까 이런 부서에서는 이러이런 일들을 잘할 수 있겠다라는 어떤 나만의 구체적인 생각들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요.
○도시과장 손계운   
네.
한정미 위원   
도시과에서 도시계획도로로 건설을 하고 있는데 공사업무는 건설과에서 해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도시과장 손계운   
그 도로가 이제, 그 종류가 뭐 저희 시에서 관리하는 도로가 시의 국도, 지방도, 시도, 그다음에 도시계획도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 주거지역 내, 상업지역 내 여기 예전에 도시계획 선으로 그려 놓은 데는 도시계획구역 내에서 하는 거는 현재 도시과에서 도시계획도로사업을 하고 있고요. 그 도심을 벗어난 도로는 지금 뭐 시도라든지 농어촌도로라든지 그런 부분은 건설과에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한정미 위원   
홈페이지에 보면 도시관리계획안을 공고하는 경우에 도면 또는 세부사항을 첨부파일 등의 방법으로 공개하는 내용으로 2017년 5월 조례가 개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시공고 목록을 보니 첨부가 되어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없습니다. 도시관리계획안 홈페이지 공고 시 세부사항을 잘 첨부하도록 요청 드립니다.
○도시과장 손계운   
알겠습니다.
한정미 위원   
여주시는 도로공사가 굉장히 잦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여주시 계약정보 시스템에 의하면 지난 4년간 도시계획도로 건수만 60건이 되고 예산은 240억 원 정도 소요됐고요. 소로공사가 25건, 50억, 중로공사가 11건, 47억, 대로공사가 132억, 그 외 공사가 10억 정도 소요한 것으로 제가 확인했습니다.
2016년에 대로, 능서도시계획도로가 12억 정도 소요됐는데 동일 건설회사와 2017년에 2차분 3억 상당의 도로공사를 실시했습니다. 똑같은 회사에 똑같은 지역에 이렇게 두 번씩 공사를 나누어서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도시과장 손계운   
그거는 저희가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그 이제 도로공사를 하면 예산이 전부 다 확보되지 않았을 때는 총액 입찰을 해서 차수분으로 계약을 합니다. 그래서 1차, 예를 들어서 뭐 10억이라 그러면 예산이 확보 안 됐으면 1차, 1차에 5억, 2차에 5억 할 때도 있고요. 예산 확보된 여부에 따라서 그게 차수분으로 나가기 때문에 그 차수는 처음에 입찰을 볼 때 다 해 놓은 거기 때문에 그거는 큰 무리가 아닌 것 같습니다.
한정미 위원   
산북도, 산북도시계획도로에 공사할 때도 그러셨더라고요. 3회에 걸쳐서 12억 정도의 예산으로 세 번에 나누어서…….
○도시과장 손계운   
아, 예. 그런 부분이 다 그렇게…….
한정미 위원   
예, 하셨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상세하게 저한테 나중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손계운   
예, 예.
한정미 위원   
도시계획도로 공사를 시행하는데 있어서 우선순위를 정하는 기준이 무엇입니까?
○도시과장 손계운   
그 우선순위는 일단 주민 수혜 도로라든가 주민요구가 많고, 그다음에 장기 미집행해서 빨리 그동안 주민들이 피해를 많이 본 지역, 뭐 경제, 저희 예산여건 이런 거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하고 있습니다.
한정미 위원   
네, 알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 공사 시행의 우선순위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주민의 편의가 최우선시 돼야 된다고 대답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이런 공사를 하실 때 사업의 경제성과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해서 시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시과장 손계운   
알겠습니다.
한정미 위원   
그다음에 이건 제안입니다, 제안.
공공시설물 디자인을 할 때 주민참여제를 도입하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제안입니다. 예를 들어서 도시공공시설물을 설치하거나 공원이나 인도 등의 공사를 할 때 대부분 공무원과 업자가 시설의 종류나 디자인을 결정하고 있는 실정 맞지요?
○도시과장 손계운   
예, 지금은 그런데 저희가 기본적으로 저희 여주시 경관계획을 수립해서 기본 가이드라인은 거기가 설정해 놨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저희가 경관심의 대상이 되는 거는 경관심의를 하고 공공디자인 진흥 그 조례에 따라서 그 공공디자인심의를 하는 그 대상은 또 거기서 심의나 자문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대규모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것들은 다 그 자문이나 조례를 받아서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소규모에 대한 거는 그렇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한정미 위원   
네, 지역 주민이 도시경관을 형성하는 다양한 시설물 설치와 시설공사의 디자인을 제안하거나 참여하는 제도를 운영함으로써 여주시민의 자긍심과 정주의식이 높아져서 장기적으로 볼 때는 인구확대에도 도움이 될 거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상가의 인도포장 디자인과 설계를 상인회에서 제안해 주고 어린이 공공놀이터의 설계를 어린이와 학부모와 함께 전문가들이 디자인을 하면 공동체 활성화와 특색 있는 도시경관조성에 도움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도시과장 손계운   
네, 그 각종 시설물에 따라서 주민이나 뭐 학부모나 그런 부분이 많이 참여될 수 있도록 앞으로는 좀 확대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좀 더 확대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한정미 위원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미   
한정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잠깐 질의…….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네, 휴정하고……, 10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감사중지)

(11시05분 감사계속)

○위원장 최종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서광범 위원 거수)
서광범 위원님 질의하세요.
서광범 위원   
항간에 보면 지금 요즘 시장님이 바뀌시고 나서 도로나 건설, 도시계획 이런 쪽의 사업을 중단한다, 이런 소문이 나있는데 이게 사실은 아니죠?
○도시과장 손계운   
예, 중단한다는 거는 사실이 아닙니다.
서광범 위원   
예, 알겠습니다.
도시계획 조례 3조 2항에 보면, “여주시장은 관할구역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따른 환경, 교통, 수도, 하수도, 주택 등에 관한 부분을 부분별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도시기본계획의 내용에 부합되게 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터미널 뒤에 세종로 67번길 21-37번지입니다. 여기 터미널 뒷면 거의 도시중앙에 있는데 12가구 주민들이 도시가스도 연결이 안 돼 있고 오수처리시설도 설치가 안 돼서 재래식 화장실을 사용 중에 있답니다. 이런 문제가 어떻게 발생했을까요?
○도시과장 손계운   
그 부분은 예전에 도시지역이지만 사실상 개인사유지로 되어 있는 3m도로로 지금 형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문제가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이 되고 해서 저희도 그 부분을 장기적으로 도시가스나 상하수를 지금 현재는 매설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도시계획도로를 지정해서 개설을 해주는 것이 주민들을 위해서 타당하지 않나 싶어서 저희가 개설계획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서광범 위원   
아, 지금 검토 중이에요?
○도시과장 손계운   
예, 예.
서광범 위원   
조속히 좀 검토하셔가지고 이런 현상이 안벌어지게 좀 해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2030중장기발전계획 지난번에 질의를 다른 과에다 얘기했지만 설명회 하는 날 설문지를 그 당시에 줘가지고 답안 작성하는데 엄청 어려워서 그게 제대로 된 결과가 나올까 의문이 들거든요. 최소한 설문조사 하려면 미리 줘서, 배부를 해서 충분히 그 내용을 검토하고 답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게 반영돼야 될 것 같고요.
○도시과장 손계운   
네.
서광범 위원   
이번 계획에는, 아까 한정미 위원님이 교육 어떤 그런 게 감안된 도시 이런 계획을 짰으면, 말씀하셨잖아요?
○도시과장 손계운   
예.
서광범 위원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남한강과 역사가 어우러진 정말 멋진 여주시가 되도록 계획을 잘 입안했으면 합니다.
○도시과장 손계운   
알겠습니다.
서광범 위원   
그다음에 여기 책자에 보면 반려동물 테마파크가 명목이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으로 되어 있어요. 어떻게 이게 반려동물 테마파크가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으로 잡혀 있나요?
○도시과장 손계운   
그 지구단위계획으로 갈 수 있는 게 도시계획 규칙에서 정해놨습니다, 지침에서. 그래서 그 지침 속에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관광휴양형 밖에 없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맞지 않는 것 같지만 그 부분으로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서광범 위원   
아, 그래요?
○도시과장 손계운   
예, 산업형 유통은 공장이나 이런 부분이고 그래서, 주거형도 아니고. 그래서 그리로 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지침상.
서광범 위원   
아, 지침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도시과장 손계운   
예, 지침에 세부적으로 지구단위계획을 할 수 있는 종류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종류를 찾다보니까 그리로 밖에 갈 수가 없습니다.
서광범 위원   
저희가 보기엔 약간 그 제목하고 안 어울리는 것 같아서요. 그다음에 저희가 이번 선거를 치르면서도 느끼는 게 불법현수막이거든요. 도로를 가로질러가지고 남발하는 그런 현수막, 이런 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물론 유료게시대도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게시대를 좀 읍면 단위로 더 설치를 해서 합법적으로 우리 일반 단체, 예를 들어서 개인적인 불법현수막이야 안 되지만 각 읍면의 단체나 이런 기관에서 거는 어떤 현수막 게시대를 추가로 더 설치해야 되지 않을까요?
○도시과장 손계운   
예, 그래서 저희도 그 부분을 지금 현재 읍·면을 통해서 조사를 하고 있고요. 저희 나름대로도 검토를 해서 올 하반기나 내년 초까지는 설치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서광범 위원   
예, 계획하고 있습니까?
○도시과장 손계운   
예.
서광범 위원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1230페이지 보면, 이포권역 다목적행복센터 추진한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주소가 흥천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이게 금사면에서 추진하는 거 아닌가요?
○도시과장 손계운   
예, 금사면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지역이 흥천면 소재지로 되어 있는데…….
서광범 위원   
예, 소재지가 흥천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금사면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이 문제가 사실 흥천과 금사면에 갈등의 소지가 있어요. 여기에 그 어떤……. 실제는 금사면 주민이 쓰는데 소재지는 흥천에 있으니까 이거를 어떻게 앞으로 해결해야 될 사항이거든요, 금사와 흥천 간에. 요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은?
○도시과장 손계운   
그 부분은 사실 예민한 문제인데요, 하여간 저희 관련부서 자치행정과에서도 그런 행정구역 조정에 대해서 아마 심도 있게 그런 부분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만 그 부분이 금사주민들하고 흥천주민들이 서로 간에, 민원이 서로 간에 주장이 좀 엇갈리고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도 심도 있게 검토해서 추진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서광범 위원   
예, 이 주민간의 갈등이 안 생기도록 잘 해결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민원사항인데요, 우리 가남 성당 뒤에 빌라가 있어요. 그런데 기존 도로를 사유지라 폐쇄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뒤에 있는 주민들이 성당을 통해서 그 도로를 이용하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나중에 검토하셔가지고 어떻게 길을 다른 곳으로 낼 수 있는지 한번 대안을 마련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도시과장 손계운   
네, 저희가 현장조사를 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광범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미   
서광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복예 위원 거수)
이복예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복예 위원   
같은 페이지입니다.
북내면에 SBS 오픈세트장이 잘 공사가 되고 있죠?
○도시과장 손계운   
지금 진입도로만 공사를 다 얼추 마무리 되고 있습니다.
이복예 위원   
네, 네. 그런데 그 SBS세트장을 구성하면서 그 안에 한우농장을 보상하고 공사를 진행을 했어요. 그죠?
○도시과장 손계운   
예, 예.
이복예 위원   
그런데 SBS세트장이 그 앞에 생기면 도로 확장하고 주변 경관상 방송이나 이런 데 추후의 여주발전계획을 잡아서라도 또 그 큰 길 옆에 축사가 있는 무리라고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과장 손계운   
저도 개인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될 수 있으면, 어차피 SBS 그 사람이 협조해줘서 나가게 된 건데 그 부분을 거기에다 지은 것은 저도 개인적으로 좀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고요.
이복예 위원   
개인적으로가 아니라 고의성이 있다고 보여지지 않습니까? 그분은 그 안에서 보상을 받으신 분입니다.
○도시과장 손계운   
예.
이복예 위원   
그런데 그 SBS세트장 4차선 앞에다 축사를 허가를 또 냈어요. 그리고 그 도로를 확보하는 과정에서도 그 마을 이장님을 통해서 들으면 정상적이지 않은 걸로 해서 지금 허가가 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기껏 힘들게 보상조치하고 해서 공사를 했는데 그 앞에 혐오시설이라고 하면 좀 무리가 있을 수 있겠으나 그 방송을 앞으로 해야 되는, 거기가 아무래도 여주가 먹거리장터나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상당히 개발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축사가 들어있으면 그 주변에 개발계획을 할 수 없습니다.
○도시과장 손계운   
네.
이복예 위원   
이런 문제를 해결을 하고 문제를 또 만들고, 이거는 도시과에서 도시개발을 하시는 과에서는 해서는 안 될 일을 했다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과장 손계운   
저희가 도시과에서 SBS세트장에 대한 지구단위계획이라든가 진입도로는 그거는 행정절차는 저희가 하는데요, 축사 인허가 문제는 개별 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저희 나름대로 도시과에서는 사실상 처음에 거기다 축사를 짓는다고 인허가 신청이 들어왔을 때도 사실상 좀 안했으면, 다른 데로, 그 부지 말고 제3의 장소에 했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을 제시는 했었는데 그 부분을 저희가 도시과에서 강제할 수 있는 사항이 사실 그 부분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의견제시는 할 수 있지만 그 사항을 도시과에서 강제할 수는 없어서 저희가, 아까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안타깝다고 말씀드린 게 그런 부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복예 위원   
아까 한정미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협업이 안 되는 가장 큰 문제가 발생해서 보여 지는 부분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고요.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여흥동에 주차장 관련해서 지금 계획을 하고 계시죠? 상동?
○도시과장 손계운   
상동에 교통행정과에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복예 위원   
네, 네. 계획하고 있죠?
○도시과장 손계운   
예, 예.
이복예 위원   
그런데 주차장을 하는데 경비가 굉장히 많이 듭니다. 주차장을 개설하는데 시장님도 말씀하시지만, 1대당 2천만 원이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 오학지구나 지금 시내지역에 아파트가 많이 들어오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도시과장 손계운   
예, 예.
이복예 위원   
그래서 주차면수에 대해서는 어떻게 규정을 하고 계십니까?
○도시과장 손계운   
저희가 주차장은 개별 인허가나 이런 부분에서 인허가 시에는 고려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대규모로 도시개발사업이나 이런 부분을 할 때는 저희가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해서 관련 전문가나 교수님들이나 해서 주차장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지금 문제가 되는 부분들은 대부분 소규모 연립주택이라든가 그런 부분 때문에 사실 문제가 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도 교통행정과하고 협의를 하면서 앞으로 주차장을 어떻게 하면 좀 더 확보할 수 있는가 해서 지금 계속 고민하고 있습니다. 같이 협업하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복예 위원   
지금 사업장 위주로 해서, 업자 위주로 해서 용적률이 많이 나오는 오학지구로 개발이 많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정확하게 짚어주셔서 저희 시가 부담할 수 있는, 이렇게 주차장 관련한 경비가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손계운   
네, 알겠습니다.
이복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미   
이복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자 위원 거수)
김영자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영자 위원   
여주 도시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그 분야에 대한 주요한 업무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듣고 싶습니다. 도시과에서 다루고 있는 여주시 발전에 중요한 법이 있는데 각 법규 추진에 따른 추진결과, 성과가 있다면 어떤 것이 있는지?
○도시과장 손계운   
도시과에서 하고 있는 업무는 주로 여주전역에 대한 도시기본계획, 그다음에 도시재정비, 그다음에 요새 신규로 낙후된 도심에 대한 도시재생전략 그런 것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각종 여주시 경관에 대한, 그래서 경관업무, 경관업무를 하면서 광고물이라든지 현수막, 불법현수막 정비업무, 그다음에 도시계획도로 개설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관련 법령은 저희가 크게 다루고 있는 법령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그다음에 「군사시설보호법」, 그다음에 「수도권정비계획법」, 「경관법」 이런 거를 주로 저희가 도시과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러면 지구단위 계획으로 해서 지금 추진되고 있는 것이 뭐가 어떤 것이 있죠, 지금? 팔도한마당하고 반려동물하고.
○도시과장 손계운   
지구단위계획으로 저희가 나가 있는 게 아까 말씀하신 SBS세트장, 팔도한마당, 반려동물 테마파크, 그다음에 연라지구 물류단지, K2물류단지, 본두지구 물류창고부지 해서 수없이 많습니다. 민간에서 제안한 사항들이 그런 부분이 대부분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CJ대한통운 물류, 그 터미널에서도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게 있잖아요?
○도시과장 손계운   
그 CJ물류터미널은 지금 전체를, 그 CJ물류터미널 부지하고 그다음에 그 골프장하고 전체적으로 묶어서 경기도에 관광지 조성계획을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거 잘 진행이 될 것 같아요?
○도시과장 손계운   
지금 그거는 저희 시에서도 하고 있는, 계획하고 있는 게 추가적으로 계획하는 부분이 호텔부지하고 연수시설 부지하고 일부 상업시설 부지하고 수목원 요 정도로 해서 면적으로 하면 한 7만여 평 조금 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거는 여주시에도 그게 조성이 되면 여주시에도 이득이 되는 시설로 판단돼서 저희 부서에서는 적극적으로 저희가 도와줄 일이 있으면 행정적으로 도와주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영자 위원   
그러니까 재정적인 거는 뒷받침 없고 행정적인 것만 지금 뒷받침 해주면 되는 거잖아요, 거기는?
○도시과장 손계운   
그렇죠, 저희는 행정적인 절차 이런 것만 이행해주면 되는 거죠.
김영자 위원   
거기는 좀 그런 게 많이 들어와서 발전이 됐으며 좋겠고요. 팔도한마당은 도대체 지금 수년째 저러고 있는데 진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
○도시과장 손계운   
저희가 파악한 거로는 아마 돈이, 사업비가 문제가 돼서 아마 지금 더 이상 진척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저희 부서에서도 나름대로 저희가 지구단위계획을 해줬기 때문에, 저희가 도시관리계획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했기 때문에 저희도 촉구 공문은 저번 달에도 다시 촉구공문을 보내놓은 상황인데요. 저희도 지속적으로 촉구를 해서 안 되면, 그 부분이 안 된다면 해제하는 부분까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거기는 돈도, 예산도 어디서 돈 계획도 없이 그냥 시작된 거예요?
○도시과장 손계운   
처음에 민간 제안 들어올 때 저희가 무슨 그 사람들의 돈 자체를 다 보고 해줄 수 있는 건 아니고요.
김영자 위원   
그래도 어느 정도 은행에 이렇게 해놓고 시작하는 거 아니에요?
○도시과장 손계운   
그런데 그거를 저희 부지를 매각하는 거나 이런 게 아니고 그 사람들이 땅을 사서 하는 계획이기 때문에…….
김영자 위원   
땅은 그때 얼마 샀죠, 거기?
○도시과장 손계운   
거기 일부 아마 전체적으로 저희가 볼 때는 다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많이.
김영자 위원   
그런데 참 염려스러운 게 만약에 그런 게 예산도 준비가 다 안 된 상태에서 지어놓고 분양을 만약에 할 경우 그게 잘 되면 괜찮지만 잘못됐을 경우는 분양해서 들어오는 사람들이 좀 손해를 보는 그런 경향이 있을 텐데, 또 여주에다 그렇게 차려지면서 여주 사람들이 돈을 투자할 가능성도 저는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잘 되면 좀 여주 사람들한테 이득을 주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는 여주 사람들한테 손해를 끼칠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렇게 진척이 안 되는 걸 보면 뭔가 거기가 자금이 막혔다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도출되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잘 파악하셔서 추진을 좀, 뒷받침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반려동물 테마파크는 지금 현재 중단위기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도의, 솔직한 도의 심정은 어때요? 경기도의 심정은?
○도시과장 손계운   
저희가 판단하고 있기로는 도에서 민간부분 때문에 검토가 좀 다시, 새로운 지사님이 당선되셔서 재검토를 아마 지금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부분이 결말이 나면 연말 안에 결말이 날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는 그 부분이 결말이 어떻게 나면 거기에 따라야겠지만 일단 저희 부서에서는 일단 도비를 지원받아서 상거동하고 하거동을 연결하는 도로는 개설해놓는 게 여주시를 위해서 좋지 않나 싶어서 그거는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추진하고 있어요? 예.
그리고 이항진 시장님이 경기도에 가서 요구한 게 이 반려동물 테마파크를 요구를 한 것이 경기도에서는 난감을 표색을 했다, 그런데 그게 어떤 것을 요구를 하셨는데 경기도에서 난감을 표시를 하셨는지?
○도시과장 손계운   
자세한 사항은 축산과에서 알고 있겠지만요, 제가 대략 알고 있기로는 그 부분에 여주시가 참여를 하는 부분으로 아마 그렇게 요구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 아로니아 마을이요. 아로니아 마을. 이거는 잘 추진될 것 같아요?
○도시과장 손계운   
저희가 지금까지 듣기로는 아직 도시관리계획 결정, 의회 의견 청취는 했지만 아직 고시는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 지금 그 조합원들 여주분들 생각으로는 적극적으로 추진…….
김영자 위원   
조합원이 여주분들이에요?
○도시과장 손계운   
지금 현재 그 중심되는 분들은 다 여주 분들입니다.
김영자 위원   
몇 분이 이게 조합원인가요?
○도시과장 손계운   
지금은 한 일곱 분 정도가 되어 있는데요. 가장 뭐, 점동의 위원장 그분을 비롯해서 전 저희 군수님…….
김영자 위원   
이◎준씨.
○도시과장 손계운   
예, (전)군수님도 거기에 아마 조합원으로 지금 가입돼 있으시고 해서…….
김영자 위원   
조합원들이 그러면 처음에는 투자를 해서 기반조성이라든가 이런 거 해야 되는 거예요?
○도시과장 손계운   
그거를 하면서 아마 은행권에서 대출을 좀 받고 그런 식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과에서 지금 도시과 공직자들이 정말 많이 노력을 하셔야, 저는 여주발전에는 도시과의 힘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도시과에서 일하다 보면 업무 추진하는 중에서 문제점도 도출할 거고, 또 애로사항도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애로사항과 문제점도 알고 싶고, 또 앞으로 도시과가 향후계획은 또 다른 계획은 없으신지?
○도시과장 손계운   
저희가 도시계획이라는 업무가 대부분 민원인의 이익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재정비를 해도 용도지역 변경이 되면 땅값이 상승하고 지가가 상승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 그다음에 지구단위계획을 해줘도 사실 용도계획이 변경되는 거거든요, 일부. 그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민원인하고 상충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민원인들은 무조건 신청을 하면…….
김영자 위원   
다 되는 줄 알죠?
○도시과장 손계운   
예, 해달라고 그러는데 저희 시 입장이나 저희 부서 입장에서는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이게 여주에 그나마 도움이 된다고 판단될 때는 적극적으로 저희가 행정절차를 이행해주고 있지만 이게 민원소지라든지 그것보다는 주민에게 별로 이득이 없고 피해가 가든지 이런 부분은 될 수 있으면 저희가 입안을 좀 제안 안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안 해줄 때 그런 부분이, 그분들은 사실 이익과, 자기이익과 엄청 직결되는 거기 때문에 각계 요로를 통해서 민원을 넣고 압력을 넣고 하는 경우가 저희 업무를 할 때 가장 좀 난감하지만 저희가 앞으로도…….
김영자 위원   
압력이 있을 때 난감하겠네요.
○도시과장 손계운   
예. 그래도 일단 저희 뭐, 저를 비롯해서 저희 팀장님들하고 수시로 같이 소통하고 협의하면서 여태까지 큰 문제없이 잘 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그렇게 직원들하고 소통하면서 같이 잘 해나갈 계획입니다.
김영자 위원   
앞으로 여주시 발전을 위해서는 도시과에서 정말 어떤 노력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은 없으세요?
○도시과장 손계운   
저희가 추경에 예산이 확보돼서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주신 각 부서에서 하는 계획이라든가 관련 전문가나 주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진짜 여주가 좀 더 살기 좋고 그런 주변에서 누구나 여주를 방문하고 싶은 도시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한 가지만……. 아니, 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하나는 지금 도시과는 그래도 개발을 해야 되고 계획도로도 만들어야 되고, 이런 도시를 만들어가려고 노력하는 과잖아요?
○도시과장 손계운   
예, 예.
김영자 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이항진 시장님이 주장하시는 것은 ‘사람 중심’ 해서 교육도시 뭐, 이런 쪽으로 좀 방향이 조금 다르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시장님이 주장하시는 그런 방향도 좋지만 시장님 방향대로 가다가 보면 이 계획도로라든가 도시계획도로라든가 이런 거 하는 데 조금 늦추는 그런 경향이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제가.
그래서 시장님 가고자 하는 길도 계시지만 저는 여주 도시과에서 도시계획도로라든가 도시개발을 하는데 정말 늦춰서는 안 된다고 봐요. 지금 상당히 여주나 양평, 이천 이렇게 세 군데만 비교했을 때도 제일 여기가 침체되어 가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이 도시과에서 정말 그런 발전 방향으로 가는 것은 멈춰서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시장님하고의 견해차이가 좀 있으신지?
○도시과장 손계운   
일단 시장님 견해차이라기보다는 시장님이 추구하는 시정목표가 있기 때문에 저희도 도시계획에 시장님의 시정목표를 충분히 반영을 해야 되겠고요.
다만, 시장님께서 주민들을 위한 도로나 이런 부분이 저희가 판단할 때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시장님한테 지속적인 건의를 드려서라도 도로는 개설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맞습니다. 그렇게 좀 계속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하나는 마지막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삼승리에 있는 화장품은 저도 끌어오는데 일조한 거 아시죠?
○도시과장 손계운   
네.
김영자 위원   
그때,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분이 여주에 화장품 오려고 그렇게 애를 썼는데, 수년 전에 석유가 나온다는 이유로 안 받아줬다는 거예요, 여주시에서. 그래서 저하고 누가 소개로, 어떤 지인이 소개를 하는 바람에 같이 식사를 하면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여주 당진리가 고향이고, 그러면서 회사를 8개인가 9개인가 갖고 계시더라고요. 여성인데.
지금은 쉰 넘으셨겠지만 제가 만날 때는 48세 때 만났는데, 그런데 “그 많은 회사가 여주 고향 쪽으로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고 제가 건의를 했더니, “오고 싶은데 못 오고 있습니다.” 이래. 그래서 “그게 뭐냐?” 했더니 화장품회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안 되느냐?” 했더니 여기에다가 계속 도시과하고 측량사무실인가 건축사를 통해서 그거를 오려고 했는데 안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왜 그 예를 드느냐 하면, 그때 당시에 박용철 팀장님 계셨었어요, 도시과에. 그랬을 때 제가 모시고, 그분을 모시고 와서 도시과에 가가지고 “오겠다는 회사도 못 하면 여주는 아무것도 못 온다. 그러니 방법을 찾아 달라.” 그래서 같이 거기서 방법을 찾았는데 개인산업단지를 요구를 하시더라고, 그 박용철 팀장님이. 그래서, 그러고서 그거를 한번 연구 좀 해보시라고 그러고서 왔는데 한 달 후엔가 그게 안 된다고 연락이 왔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제가 포기를 했으면 그거 못 왔습니다. 그런데 당정회의 가가지고 국회의원님, 시장님, 또 의원들 도의원·시의원, 또 당직자들 있는 앞에서 “이러 이러 이러해서 여주로 오겠다는 공장도 못 온다고 하는데, 개인산업단지가 안 된다는데 국회의원님 방법 찾아주세요. 이 공장 올 수 있게.” 그래서 거기서 논의된 게 원욱희 도의원님이 그 법을 너무 잘 아시니까 지구단위로 한번 찾아보라고, 거기 시장님한테 그렇게 부탁을 하셨고. 그래서 그 후에 지구단위로 해서 그게 오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도시과에서 무조건 ‘안 돼, 안 돼, 안 돼.’가 아니라 한번 그런 다른, 그 회사 말고 다른 회사들이 올 때도 방안을 좀 찾아주고, 누군가 적극적으로 나서면 그렇게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래서 도시과에서 법에 어긋나는 거는 공무원들은 하기 싫잖아요. 나중에라도 책임이 있으니까. 그런데 법에 어긋나는 건 못하더라도 방법은 찾아서 정말 그런 회사 같은 게 들어왔을 때는 어떻게 해서라도 여주에 유치하겠다라는 마음다짐 이런 게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도시과에서 그런 사람들을 많이 접할 것 같아요. 여주로 오겠다는 회사나 이런 게. 그랬을 때 좀 노력을 해주십사 하고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도시과장 손계운   
적극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예, 적극적으로 해주시고요. 그런데 그거를 제가 또 질의를 할 게 하나 있어요.
가남에 읍민의 날 “시민과의 대화”에 갔는데 거기서 그 화장품회사 온 거를 가남 주민들이 ‘그런 사람들은 가남에서 많이 공장이, 그분이 가남으로 유치할 수 있게 좀 해 달라.’는 뜻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막 특혜 줬다고 난리를 치시는 거예요, 거기서. 시민과의 대화에서.
그래서 ‘무슨 저렇게 오해를 하시나?’ 특혜 아닙니다. 분명히 그때 지구단위로 해서 왔는데 왜 저런 분이 저렇게 말씀하시나 했더니 그 양반 주장하는 것도 맞아요, 보니까.
“그 지구단위 계획 과정에서 진입도로를 8m이상으로 설치해야 되는데 차량교행이 불가능한 4.5m 폭의 중부내륙고속도로 하부 굴박스가 설치되어 있는데 지구단위계획 수립이 불가능한 것을 해줬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게 사실이에요?
○도시과장 손계운   
법에 규정상은 8m이상 하는 게 맞습니다. 다만, 부득이하게 당장 8m를 확보 못할 때는 그 위원회라고 있습니다. 공동위원회에 승인을 거쳐서 승인을 해줄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당시에도 공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김영자 위원   
심의했어요?
○도시과장 손계운   
예, 심의를……. 그 내용을 반드시 그거는 심의를 안 하면 해줄 수가 없습니다. 심의해서 그 위원회에서 “그러면 이 부분은 부득이하게 지금 당장은 확보할 수가 없으니까 가능하게 해도 된다.” 그렇게 심의를 해줬기 때문에 그렇게 지구단위계획을 결정한 바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러니까 도면상 공무원들이 의혹을 받고 특혜를 주려고 했던 거는 아니네요?
○도시과장 손계운   
그거는 다 뭐…….
김영자 위원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이 된 거네요?
○도시과장 손계운   
예, 그런 걸 갖고 저희한테 찾아오신 분도 있고, 문의를 한 언론도 있지만 정확히 저희가 다 설명을 했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러셨어요? 예, 하여튼 규정을 완화하면서까지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준 것은 정말 특혜로 오해하시는 분이 계신 것 같아서 제가 오늘 이렇게 질의를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튼 앞으로……. 그러면 분명히 그건 특혜 아니죠?
○도시과장 손계운   
예, 아닙니다.
김영자 위원   
예. 인정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도시과가 더 많은 노력을 해주셔서 여주지역 발전에 큰 역할을 해주시는 그런 도시과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종미   
김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자 위원님이 하신 말씀은 적극적으로 우리 여주시 발전을 위해서 도시과에서 해야 된다는, 그런데 우리 도시과 과장님은 또 그러면 일손이 부족하시죠?
○도시과장 손계운   
아니 뭐, 지금 당장 일손이 부족하거나 그런 건 저희 직원들하고 열심히 하면 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최종미   
제가 제안 하나 드리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잠깐만요! 잠깐만요! 잠깐만.
지금 거기 회사가 옴니시스템은 다른 데로 가고 화장품하고 또 약품회사가 들어오고, 또 모 회사가 또 들어온다고 그러는데 두 개가 더 들어오는 거 맞아요?
○도시과장 손계운   
글쎄요, 정확히……. 아마 변경은 계획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요새 그분들을 만나 뵙지 못해서 정확히 저희도 아직, 그거는 한번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래서 그런 기업 회장이 여주분이라는 것만 해도, 태어난 건 서울에서 태어났지만 아버지가 당진리에서 방앗간을 하셨대요. 그래서 그런 아버지의 고향이기 때문에 자기 고향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어서 여주에 애착이 있고, 그분의 회사가 다 여주로 올 수 있게끔 저는 이 행정에서 정말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어요.
○도시과장 손계운   
예, 저희 도시과에서…….
김영자 위원   
그게 일자리창출 아니에요?
○도시과장 손계운   
네, 도시과에서 그런 부분을 협조해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예, 이 카드 긁는 것은 전국 80%가 거기서 다 나온대요. 아산에 공장이 있는데. 그런데 그거는 올 수 없느냐고 내가 물어봤는데 그거는 올 수 없다고 그러더라고, 기계 뭐 이런 것 때문에. 그런데 나머지 또 공장들이 그때 제가 알 때 9개인지 8개라고 회사가 했는데 이번에 또 두 회사를 사셨다는 거예요. 그 약품회사하고. 그래서 그렇게 비전 있는 그런 회장님이 여주에 인맥이 있다는 것만 해도 큰 자산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을 여주로, 다른 것까지도 다 올 수 있게끔 뒷받침을 적극적으로 한번 해보세요.
○도시과장 손계운   
예, 알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미   
많은 일을 하시려면 우리 과장님 너무 힘드시고, 팀들은 또 일손이 부족하고 그러시죠?
예, 제가 제안 하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을 보필하는 주무팀 있죠?
○도시과장 손계운   
예.
○위원장 최종미   
그 주무팀의 팀장님이 과장님 보필하시죠?
○도시과장 손계운   
같이 뭐, 보필한다기보다 같이 다 협의해서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종미   
제가 제안 하나 드리면, 저희 의장님 같은 경우도 주무관님이, 8급 주무관님이신가, 7급?
(전문위원에게 물음)
그 팀장 밑에 주무관님.
제가 제안 하나 드리면, 팀장님 주무하시는 것보다 주무관님이 하셔도 업무에 그렇게 큰 차질이 없고, 제 생각에는 그렇고, 팀장님께서 일을 할 수 있게끔 해주시는 게 어떤가, 일손도 부족하시고 그런데. 그렇게 일을 할 수 있는 팀을 만들어주시는 게 어떨까 하고 제안 하나 드립니다.
○도시과장 손계운   
그 뭐, TF팀 이런 식의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위원장 최종미   
네, 네.
○도시과장 손계운   
그 부분은 저희가 결정할 수 있는 건 아니고, 하여간 저희가 필요하면 조직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필요한 일이 있다면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종미   
네. 제가 시정 질문 한번 해보겠습니다.
(박시선 위원 거수)
네, 박시선 위원님 질의하세요.
박시선 위원   
지금 읍면동에 도시지역내의 농림지역. 뭐, 생산녹지, 자연녹지 이렇게 많죠?
○도시과장 손계운   
네, 네.
박시선 위원   
그런데 근래에 그걸 어떻게 해제를 좀 해준 데가 있나요?
○도시과장 손계운   
농림지역이 해제돼서, 저희가 농림지역을 해제하는 것은 농지부서나 산림부서에서 하고 있고요. 그게 해제가 되면 관리지역으로 와서 저희가 관리지역 세부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박시선 위원   
아, 제가 정확한 부서는 모르지만, 제가 알기로는 시장님이 도에 올려서 이렇게 하는 방식인가요?
○도시과장 손계운   
예, 경기도지사가 권한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다 경기도로, 저희가…….
박시선 위원   
그런데, 그러니까 일반농림지역은 진흥구역이 안 돼도 도시지역 내에 있는 것만큼은 많이 이렇게 해제를 해주면 건설이나 건축, 그 도시가 더 확장이 돼서 또 인구유입도 가능성 있고.
그런데 많은 분들께서 그게 도시지역 내만큼은 좀 많이 해제, 풀어줘야 되지 않냐를 많이들 문의는 하시죠?
○도시과장 손계운   
예, 저희도…….
박시선 위원   
그게 매년 얼마 정도의 계획이 있다, 그렇게 계획이나 방안을 세우시나요? 어떻게 하죠?
○도시과장 손계운   
그게 농지부서나 산림부서 자체적으로 매년 있는 건 아니고 어느 정도 주기적으로 조사를 해서 중앙부서에서 만들어놓은 규정 내에 합당하면 해제절차를 해서 저희 쪽으로 관리지역을 세분화해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박시선 위원   
그걸 시에서 먼저 조사나 필요성을 느껴서 하는 것보다도 그러면 지주 그분들이 시에 오히려 문의나 건의를 드린다고요?
○도시과장 손계운   
아니, 시에서도 아마 그 해당부서에서 지속적으로 요구되는 부분이 있거나 그런 부분은 미리 자체적으로 아마 다 리스트를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하고 있다가 아무 때나 해서 올릴 수 있는 게 아니라…….
박시선 위원   
네, 그렇죠.
○도시과장 손계운   
그게 중앙부서에서 ‘그런 부분 해제를 요청해라.’ 그러면, 기존에 다 확보하고 있던 자료를 검토해서…….
박시선 위원   
그러면 도시과 업무는 아니지만 그래도 도시과에서도 정비 계획 수립을 할 때 그런 것도 감안하지는 않고요?
○도시과장 손계운   
저희가 도시과에서는 그 부분, 농림지역에 대한 해제권한은 저희가 없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건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박시선 위원   
아니, 해제 권한이 있는 게 아니라 그런 도시계획 수립할 적에 그런 것까지 감안해가지고 그 구역을 계획하지 않냐 이거죠.
○도시과장 손계운   
저희가 만약에 도시계획을 재정비를 할 때 농림지역을 해제가 꼭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저희가, 그거는 저희가 별도로 협의를 합니다.
박시선 위원   
네.
○도시과장 손계운   
중앙부처하고 별도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박시선 위원   
필요하면 여기 도시과에서도 질의나 그런 방법을 강구해서 그런 계획을 세우면 좋죠.
○도시과장 손계운   
예, 할 수 있습니다.
박시선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미   
박시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과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감사를 마치고 점심식사 후 오후 14시에 재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감사중지)

(14시15분 감사계속)

○위원장 최종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나. 건설과 
○위원장 최종미   
건설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감사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조호길   
네, 건설과장 조호길입니다.
항상 도로 등 기반 시설 확충과 소규모 주민생활 불편사항 해소를 위해서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건설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성실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종미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시선 위원 거수)
박시선 위원님 질의하세요.
박시선 위원   
예, 고생 많으십니다. 그 뭐, 숙원사업이든지 읍면동에서 도로건설을 많이 요구하고 있죠?
○건설과장 조호길   
예, 그렇습니다.
박시선 위원   
그런데 그것도 이제 시급하다고 생각되고 판단되는 데를 먼저 선정을 하셔야 되겠죠, 그렇죠?
○건설과장 조호길   
예, 그렇습니다.
박시선 위원   
그 어떤 방식으로 그렇게 선정을 하는지 알 수 있을까요?
○건설과장 조호길   
대부분 그 주민 숙원사업 소규모 사업은 주민생활과 밀접한 생활불편에 대한 어떤 해소를 그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어떤 수혜도라든지 마을, 여러 마을이 연결돼 있는 그런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이제 공정한 그런 부분을 위해서 저희가 대부분 읍면동에서 동장님과 그 마을 주민들이 협의를 통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이렇게 저희한테 신청을 하시면 사업비 범위 내에서 대부분 소규모 숙원사업은 대부분 다 이뤄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박시선 위원   
그 소규모는 말고 좀 금액이 크거나 확장공사 같은 경우에는요?
○건설과장 조호길   
그래서 이제 좀 규모가 큰 거는 법정도로, 예를 들어서 저희 시에서 관리하는 시도라든지 농어촌도로 확장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도로법상에 정비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정비계획 노선대로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박시선 위원   
이게 뭐 시장님 바뀔 때마다 공약인지 몰라도 항상 중장기계획으로 잡혔던 확장이고 도로공사고 뭐, 시장 바뀔 때마다 계속 뭐 그쪽에서 하시는 말씀들이 ‘순번이 바뀐다, 없어진다.’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그렇죠?
○건설과장 조호길   
예, 예.
박시선 위원   
예, 그렇다고 시장이 뭐 바뀌어가지고 그 순번이 바뀌기보다도 우리 과장님께서, 진짜 뭐, 요구하는 데 시급하다고 이렇게 생각되고 판단이 되시면 그 주민들 의견을 적극 반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과장 조호길   
네, 저희가 이제 그래서 현재 추진하는 노선은 시공하는 노선이 있고요. 또 용지보상을 하는 노선이 있고 또 실시설계를 하는 노선이 있고 설계가 마무리된 노선, 여러 종류가 있는데 앞으로 신규노선에 대한 사업보다는 마무리 위주로, 그래서 기설계가 완료됐고 또 보상이 70% 정도 진행이 된 노선에 대해서는 우선 사업을 시행하는 것을 목표로 삼아서 이렇게 점진적으로 계획대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박시선 위원   
예, 그래서 그런 그 계획이 잡히면 공사는 조금 늦더라도 그 보상하는 토지에 대해서는 미리 저희가 이렇게 구입을 뭐 해 놓을 수는 없나요? 왜 그러냐 하면 항상 또 그렇게 계속 미뤄지면 그 보상 문제가 비중을 많이 차지하거든요.
○건설과장 조호길   
예, 그렇습니다. 그 토지보상은 실질적으로 저희가 도로설계를 하면 실질적으로 그 편입용지가 이제 확정이 됩니다. 편입용지가 확정이 되면 저희가 그 지역 공사에 그 분할측량 의뢰를 해서 정확히 그 편입면적이 나와야 보상업무를 수행할 수 있거든요.
그래갖고 거기까지는 이제 어떤 행정절차를 진행을 해서 말씀하신 대로 토지보상은 어떤 땅값이 계속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그런 요인이 있기 때문에 보상은 시급히 좀 보상을 하는 그런 방안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박시선 위원   
예, 고맙습니다. 그 도로공사 할 적에 인도, 거기에 그 자재, 그 보도블록을 많이 쓰고 있죠?
○건설과장 조호길   
예, 그렇습니다.
박시선 위원   
예, 그 보도블록 효과가 어때요?
○건설과장 조호길   
그래서 이제 보도블록이 설치할 때는 깨끗하고 좋지만, 관리 측면에서 도시 외곽지역에서 그 보도블록이 잡풀이 많이 나가지고 관리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박시선 위원   
예,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건설과장 조호길   
예, 예 그런 부분이…….
박시선 위원   
많은 그 도로 옆, 인도, 학교 앞, 아이들 그 어린이 보행도, 교차로, 우리 뭐 교통섬이라고 그러죠?
○건설과장 조호길   
예, 예.
박시선 위원   
횡단보도, 과장님은 잘 알고 계신 것 같은데 거기 전혀 다닐 수가 없는 데도 있죠?
○건설과장 조호길   
예, 예, 예, 예.
박시선 위원   
그러면 그거 어떻게 하죠?
○건설과장 조호길   
그래서 점진적으로 저희가 생각하는 부분은 도시지역 내는 그 보도블록이 사람이 많이 다니는 지역은 이 시가지 지역은 뭐 그런 문제가 없는데 외곽지역에 그런 부분에 사람이 많이 안 다니는 그런 보도에 대해서 잡풀이 많이 나고 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법을 좀 바꿔서 보도도 그 포장공법으로 좀 이렇게 해서…….
박시선 위원   
예, 그런 것도 컬러 아스콘 같은 거요?
○건설과장 조호길   
예, 예, 예. 그런 식으로 좀 개선을 하려고 저희가 그렇게 구상하고 있습니다.
박시선 위원   
그러면 지금 풀이 많이 나가지고, 우리 농촌지역이라 풀씨가 많이 날리잖아요?
○건설과장 조호길   
예, 예, 그렇습니다.
박시선 위원   
우리 그 여주에서 가남 가는 그 333지방도도 지난해에 또 그렇게 마무리 작업을 했는데, 그 옆에도 다닐 수가 없죠?
○건설과장 조호길   
예, 그래서 이제 그걸…….
박시선 위원   
방안책이 좀 있습니까?
○건설과장 조호길   
저희가 보도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1년에 3회씩 제초 사업비가 읍면동에 이제 계상이 돼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1년에 3회씩 그 작업을 실시하고 있고, 금번에도 이제 추석을 맞이해서 도로변 제초작업을 각 읍면동에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박시선 위원   
아, 그건 도로변이고요. 인도.
○건설과장 조호길   
그러니까 인도도 같이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시선 위원   
아, 그럼 과장님 매년 3회 이상은 한다는 말씀이시죠, 3회.
○건설과장 조호길   
예, 예.
박시선 위원   
안 하는 거 같은데요?
○건설과장 조호길   
대부분 이제 인도나 동 지역에 있는 것은 읍면동에서 이제 직접 그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뭐 노인인력이라든지 유휴 노동력을 동원해서라도 그런 식으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박시선 위원   
예, 그거는 뭐, 우리 그 많은 시민들이 불편한 정도가 아니라 거의 뭐 쓰지 못할 정도로, 또 학교 앞, 특히 그 시골지역 학교는 많이 다니지 않으니깐 아예 못 다녀가지고 이 차도로 다 다니고 있어요. 그것 좀 개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조호길   
예, 제도적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개선을 통해서 좀 관리가 수월한 어떤 공법을 통해서 그렇게 관리를 좀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시선 위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미   
박시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광범 위원 거수)
서광범 위원님 질의하세요.
서광범 위원   
저희가 시의원이 돼서 주요 민원이 거의 건설과가 제일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주로 민원 관련된 사항에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물론 이제 예산이 다 수반이 되는 거라 다 해결할 순 없겠지만, 지난번 산북면에서 나왔던 사항인데요.
그 파출소 앞에 회전 로터리를 요구했었는데 그 사업이 다른 데로 갔다고 그래가지고 산북면 주민들이 좀 많은 뭐라 그럴까요. 뭐라 그러죠? 항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최초 설명할 때는 4차선 도로로 하기 때문에 그게 회전 로터리를 다른 데로 사업을 이전했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또 최근에 보니까 다시 4차선이 계획대로 안 된다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조호길   
그 도로가 이제 국가지원 지방도입니다. 국가지원 지방도인데 관리는 경기도에서 직접 관리하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그 도로 내에 파출소 앞에 교차로가 비정형 교차로기 때문에 경사도도 심하고 그래서 많은 사고가 유발되는 그런 지점이기 때문에 저희 교통행정과에서 교차로 개선사업으로 해서 도에다 이제 개선사업비를 요구를 해가지고 개선사업 대상지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직접 그 실시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경기도하고 전체 시민들하고 나와서 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설명회를 통해서 하는 과정에 그 도로가 파출소까지 개량계획이 있다, 경기도의회에서 직접 그 말씀을 해 주셔가지고 저희가 그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서울국토관리청에서 직접 산북면에서 그 도로 확장사업에 대해서 이제 설명회를 가져가지고요. “개량계획이 있다. 이런 게 돼 있기 때문에 그럼 개량계획이 있는 사업 교차로에 대해서는 그, 또 사업비를 들여서 개량을 하면 다시 확장이 되면 개량사업이 무용지물이 되고 예산낭비 요인이 있으니까 차후로 미루는 게 좋겠다.” 이렇게 변경 요청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 변경요청이 경기도에서 받아 들여져가지고 금사 회전교차로로 대상지가 변경이 됐는데 그 과정에서, 그 설계하는 과정에서 타당성 검토를 해 보니까 상품리에서 그 상품 사거리까지는 4차선의 어떤 그 교통량이 나오지를 않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2차선 개념으로 그냥 가고, 광주 건업리에서 상품리 면사무소로 들어가는 입구 삼거리까지는 4차선으로 가고, 이렇게 노선이 확정이 되는 사업설명회를 산북면에 거쳤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주민들이 요구하시는 사항에 대한 교차로 개선 계획을 그 사업에 반영해 달라고 건의를 했고, 그 건의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도에서도 교차로 개선 사업을 시행을 추가로 사업 대상지로 해서 시행을 해 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주민들이 요구하는 교차로 사업은 개선이 될 거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서광범 위원   
네, 또 가남 또 월편 사거리 거기도 회전로터리를 설치 계획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도의원님이 뭐 예산까지 확보했다고 그러는데 결국에는 이것도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오히려 전천교만 확장하는 걸로 이렇게…….
○건설과장 조호길   
예, 예.
서광범 위원   
이렇게 됐나요?
○건설과장 조호길   
월편 사거리는 위원님도 아시지만 그 부분은 이제 태평리 소재지에서 나오는 출근시간대에 밀리는 차량 그 부분 때문에 도의 그 관리부서하고도 와가지고 검토를 해 봤던 사항인데요.
거기가 이제 오지 교차로입니다. 교회까지 올라가는 오지 교차로고 신설된 도로가 이제 3번 국도까지 연결돼서 3번 국도가 다시 우리 가남역까지 연결되는 노선이 이제 개선 예정으로 지금 추진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 교차로에 대한 부분은 지금 손대는 것보다는 장기적으로 좀 검토를 해 보자 그래서 조금 유보된 상태고요.
그래서 먼저 시민들이 건의하신 내용이 이제 그러면 한 개 차로를 더 확보를 해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천교에 대해서는 건설과에서 직접 실시설계를 통해서 확장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서광범 위원   
그리고 태평4리 마을회관 계획이 있는데 이게 내년도 사업으로 진행이 되나요?  건설과장 조호길 태평4리는 전반적으로 지금 저희가 계획하고 있습니다, 네. 개량계획을…….
서광범 위원   
예, 또 아울러서 태평5리에 마을회관을 새로 지어달라는 요구가 있었는데 거기 그 명의가 세 사람, 땅이 세 사람 명의로 돼 있어요.
이럴 경우에 제가 알아보니까 오히려 마을회관의 안전진단을 먼저 하는 게 순서라고 그러는데 그 안전진단을 어디다 요구를 하면 가능한가요?
○건설과장 조호길   
저희가 이제 안전진단은 우리 안전총괄과에 안전진단 그 하는 부서가 있기 때문에 거기다 의뢰를 하면 안전진단을 합니다. 그러면 안전진단 결과에 의해서 저희가 보수·보강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광범 위원   
예, 알겠습니다. 선거 때 많이 느꼈는데 “현장에 답이 있다.”는 그 문구가 사실 제가 많이 느꼈어요.
현수2리 마을회관 앞에를 보면 버스가 못 돌리더라고요, 관광버스가. 그런데 거기가 그, 그런 이제 마을의 어떤 애로사항, 가산3리 입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현장에 한번 가보셔서 이장님하고 협의를 하셔야 될 거예요. 버스가 못 돌려요, 이렇게. 그런 현장이 있으니까 그런 해결책을 좀 직접 가셔가지고 이장님하고 협의하시면 고맙겠습니다.
○건설과장 조호길   
예, 저희가 현장조사를 하겠습니다.
서광범 위원   
네, 그다음에 우리 그 양화천에 자전거도로 계획이 있었는데 이게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조호길   
현재 자전거도로가 가남에서 우리 국토종주 한강변까지 자전거도로 연결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시설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실시설계를 하고 있고, 기존에 그 실시설계 해 놓은 사업비하고 저희가 예산확보 해 놓은 사업비가 좀 부족해서 이번 추경에 더 추가로 확보를 해서 가남읍 지역에서 우리 국토종주, 이 한강변 자전거 전용도로로 연결이 될 수 있도록 자전거 도로망을 구축하겠습니다.
서광범 위원   
예, 저 신해1리 우◎식 이장님이 계속 그 시장님한테 건의를 매년 했었는데, 신해1리하고 2리 리간 도로에 대한 건의사항이 있었는데 지금 제가 알아보니까 뭐 건설과에서는 아예 계획이 없다고 그러시거든요?
○건설과장 조호길   
그래서 이제 그 저희가 신해1리에서 2리 가는 기존 도로는 동남 아파트 뒤쪽으로 연결되는 도로고, 기존 시가지가 많이 복잡하기 때문에 우회도로 개념의 도로가 확장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생각을 하는데,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각종 도로 사업에 대한 신규 사업은 지금 현재 진행되는 사업이 워낙 많다 보니까 그 사업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되면 그 나머지 사업도 그것도 우선순위에 의해서 확장 계획을 하려고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서광범 위원   
이장님은 전 시장님이 약속을 했다고 그렇게 확실히 해 주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아예 계획이 없다고 그러니까 제가 다시 한 번 문의했습니다. 다시 나중에라도 잘 챙겨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조호길   
예, 중기계획에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광범 위원   
예, 그다음에 산북체육공원에서 상품리 간 그 자전거 도로 건의가 있었어요, 산북에서요.
○건설과장 조호길   
예, 예.
서광범 위원   
이거에 대한 그때 질의사항이 있었는데 어떻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획이 있으신가요, 혹시?
○건설과장 조호길   
그 자전거 도로를 연결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 부분이 이제 무제부 구간이고, 무제부 구간이라 제방이 연결이 안 돼 있는 구간이거든요. 그래서 보면 그쪽 보도 설치돼 있었고 물하고 직접 이렇게 그 바위로 구성돼 있어가지고 그 자전거도로 연결이 만만치 않은데, 좌우지간 저희가 이제 정밀, 현장을 더 조사를 해서 필요에 의해서 하면 연결을 하는데, 이제 앞으로 교량 건너서 이렇게 약간만 우회하면 우회할 수 있는 길이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그 제방, 하천부서하고 그런 부분은 협의를 해서 하천정비 기본계획에 우선 반영이 돼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그거 한번 연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서광범 위원   
흥천에서 나왔던 얘기인데 그 과속방지턱, 이게 규정에 맞는지, 또 관리는 어떻게 됐는지? 이게 관리를 하도록 돼 있죠, 이게?
○건설과장 조호길   
예, 그렇습니다. 네.
서광범 위원   
매년 조사하도록 돼 있나요?
○건설과장 조호길   
예, 예,
서광범 위원   
아, 그런데 그게 규격에 안 맞는 데가 있든지 이런 거를 좀 조사하셔가지고 나중에 좀 개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조호길   
예, 예.
서광범 위원   
민원사항이 많은데 이게 다 일일이 하다 보면 시간이 길어질 것 같아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종미   
서광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광범 위원님, 민원은 개인적으로 찾아가서 하십시오.
(한정미 위원 거수)
한정미 위원님 질의하세요.
한정미 위원   
네, 아침에 교통체증이 좀 심한데요. 도로 설계가 잘못되어서 그런가요, 아니면 어떤 이유 때문에 교통체증이 생기는 거죠?
○건설과장 조호길   
지금 출근시간대에 여주 시내에서 좀, 그 교통이 정체되고 있는 부분이 이제 주로 여주대교, 여주대교 쪽에 좀 정체가 되고 IC로 나가는 길이 약간 정체가 됩니다.
그런데 아침에 이동하는 부분은 대부분 학부형들이 학생들을 학교로 이렇게 통학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자가용을 이용하는 그런 부분이 출근하는, 출근하는 그런 어떤 차량과 이렇게 합쳐짐으로 인해서 많이 교통량이 늘어나고 있는 그런 지점이 몇 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행정과에서 여주대교 한 차선 확보를 더 해가지고 지금은 많이 해소가 된 그런 상황입니다.
한정미 위원   
제 생각은 자전거도로를 학교 통학거리에 맞춰서 잘 정돈해 놓고 그것이 잘 정돈된 뒤에 여주시에서 전기자전거나 무료로 전기를 사놓고 학생들이 마음껏 이용해 놓을 수 있게 하면 아침에 교통체증이 없어질 것 같거든요. 아이들 건강에도 좋고, 이게 원래 계획에 자전거 활성화 계획이 있으니까, 도로 활성화 계획이 있으니까 이것을 내년부터 수정할 수 있으시면 학교 먼저, 학생들이 안전하게 할 수 있는 자전거도로 확충에 먼저 심혈을 기울여 주셨으면 하고요.
그러면 교통체증도 없어지고 다방면으로 엄마 아빠의 출퇴근, 뭐 학교 왔다갔다 도와주는 일도 없어질 거고, 학부형들한테는 그것이 굉장히 큰 부담이거든요. 또 걸어서 가는 것도 약간 부담스러운데 자전거 정도는 할 수 있을 거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 여주시가 너무 많이 넓은 것도 아니고 여주초교에서 저쪽 세종중·고등학교, 여주고등학교까지는 자전거로 해도 그렇게 많은 시간이 걸릴 것 같진 않거든요. 안전한 통학로, 안전한 자전거 도로를 한번 계획해 보심이 어떠신지 과장님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건설과장 조호길   
예, 그 좋으신 의견이신데요. 실질적으로 그 학교들이 대부분 시가지 내에 이렇게 분포되어 있고 그 시가지 내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미 건축물이 다 도로를 주변으로 다 지어졌기 때문에 이 자전거도로 추가확보 문제가 상당히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제가 그 인도, 인도 부분하고 어떤 뭐 차선폭을 줄일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에 대한 어떤 부분,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말씀하신 대로 시가지 내에 안전하게, 교통사고 위험 없이 안전하게 학교를 다닐 수 있는 자전거도로 확보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장기 계획으로 적극적으로 그렇게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한정미 위원   
그렇게 되면 시민들이 굉장히 만족도가 높아질 거 같아요. 시간도 벌 수 있고 안전하기도 하고 아이들 건강도 해지고, 우리가 조금 더 어떤 넓고 편안한 것만 추구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여유롭게 살 수 있는 도로 설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관급공사 수주업체들이 노동자들에게 임금체불을 하는 경우가 가끔 있다라고 들었는데요. 우리 시에서는 또 이런 일들이 발생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없습니까?
○건설과장 조호길   
과거에는 좀 많이 있었죠. 갈등이 돼서 이제 명절 때 되면 뭐 이렇게 좀 시위도 하고 또 민원도 많이 제기하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제도적으로 관급공사에 대해서 인건비에 대해서 직불제도가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에 대해서는 직접 지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지금은 이제 공사에 대는 관급공사에는 인건비, 지금 또 확대돼서 장비까지, 장비대까지 직접 지불하는 그런 제도가 뒷받침돼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이제 많이 해소가 됐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한정미 위원   
아, 조례가 있는 거군요.
○건설과장 조호길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
한정미 위원   
아, 네.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2조,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 일반조건에 따르면 설계변경은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 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거나 지질, 용수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새로운 기술 공법 사용으로 공사비 절감 및 시공기간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그밖에 발주기관이 설계사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 한하여 설계변경이 가능하며 설계변경은 당초 계약의 목적 및 본질 등을 바꿀 만큼의 변경이 되어서는 아니 되고, 이와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계약으로 추진해야 함”이라는 법령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시에서 보니까 공사 설계변경을 2017년, ’18년에 155건이나 했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건설과장 조호길   
말씀하신 대로 설계에 대한 잦은 변경은 바람직하지 않은 거로 생각이 됩니다. 생각이 되는데, 일단 설계에 대한 그런 부분은 일단은 어떤 그 돌발변수가 어떤 지하 매설물이라든지 여러 가지 뭐, 그런 요인에 의해서 지하 매설물, 또 어떤 주변의 생각하지 않았던 민원인들의 요구, 뭐 이런 사항 등이 돌발적으로 터파기라든지 이런 걸 했을 때 지장물이 나타난다든지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설계변경이 시행이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든 최소화를 좀 해야 되고요. 또 실시설계 시에 현장 조사라든지 좀 설계를 철저히 해서 설계변경을 최소화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한정미 위원   
그러면 2017년, ’18년 동안 155건 설계변경에 대한 이유를 작성해서 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조호길   
네, 알겠습니다.
한정미 위원   
어떤 것이 좀 주축이 되냐면, 이걸 자꾸 변경을 하면 ‘공사금액 부풀리기다’라고 해석되기가 쉽거든요. 그 부분을 철저하게 이유를 파악해서 저한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삼합리 진입도로 확포장 공사 11억 5천만 원에서 4억 4천만 원이 증가했는데요. 증가사유가 암판정(암반선 확인)에 따른 토공 물량 증가인데, 이 정도 물량이면 기본계획 수립부터 예상되는 것이 아닐까 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합니다.
○건설과장 조호길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삼합리 진입도로에 대해서는 저희 이제 삼합리 주민들의 어떤 숙원사업을 해소하기 위해서 추진이 된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 쪽에, 환경부 쪽에서 많은 환경영향평가대상 사업이다, 이런 요인에 의해서 저희가 설계변경을 몇 차례를 했습니다.
그래서 노선도 좀 바뀌었고, 그다음에 당초에 노선이 바뀌면서 환경이 하천 쪽으로 나가기 어려운 그런 노선이다 보니까, 임야 쪽으로 들어가다 보니깐 좀 암에 대한 그런 요인이 많이 발생이 됐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을 경우에 또 어떤 시공사와의 마찰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정당하게 시공한 그 부분에 대한 대가는 설계변경을 해서라도 반영해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었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 변경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는 자세한 사항은 별도로 이렇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정미 위원   
삼합리 진입도로는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항력적인 일 때문에 변경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건설과장 조호길   
그러니까 그 예측하기 어려웠던 게 환경적인 부분에 대한 어떤 영향을 많이 받아서 그렇게 변경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정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문서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조호길   
네.
한정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미   
한정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이복예 위원 거수)
이복예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복예 위원   
네, 페이지 1256페이지에 북내면 당우리 인도교 설치공사가 있습니다. 아까 한정미 위원님이 말씀하신 데 이어서 여기는 당우리 장애인 학부모님의 아주 간절한 소원을 이루고자 인도교가 이게 이제 반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아이들이 학교 다니는 도로이기 때문에 이 인도교 설치하는데 있어서 학생들 통학하는데 정말 안전한 도로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리고요.
여기 지금 제가 전 시간에 질의를 했었던 내용인데요.
새로운 병원 앞에 그 인도교에 이렇게 잡목이 있다라고 제가 전 시간에 얘기를 했는데 그 페이지에 보니까 공사가 잡혀있습니다?
○건설과장 조호길   
예, 먼저 그 당우교 건부터 말씀을 드리면요.
그 당우교의 인도교는 여강중·고등학교 학생들이 당우리 소재지에서 학교로 건너가는, 금당천을 횡단하는 그런 도로인데 실제로 교량 자체에 공간이 일부 한 1m 정도 이제 있긴 있는데 그 부분이 협소하고, 둘이 걸어갈 수 있는 그런 공간도 안 되고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추경에 당우교 인도교 설치를 위해서 2억 정도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이 협조를 해 주시면 조속히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을 하겠고요.
그 새로운 병원 앞에 이제 인도가 연결이 안 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인도 형태의 경계석이 설치돼 있고 거기에 콩을 심었는지 일부 주민들이 경작을 하시는데 그런 부분이 인도로 이렇게 설치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가 그 새로운 병원 앞에 교차로를 개선을 사업을 하면서, CU가 있었는데 그 CU가 수용이 잘 안 돼가지고 수용위원회 수용까지 가느라고 공사 기간이 2년이 더 소요가 됐기 때문에 사업비가 전부 사고이월이 됐습니다. 사고이월 돼서 전체적으로 당초에 계획된 그 보도밖에 설치를 못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당초에 보도 설치 계획이 없었던 노선입니다. 그래서 추가로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 또한 저희가 이제 추경에, 이번 추경에 예산 요구를 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주시면 그 부분도 보도가 설치가 돼서 교1통하고 여주역 가는 데 보도를 마무리 지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복예 위원   
1251페이지에 보면 9번에, 9번에 농촌테마파크 안내표지판 설치가 있어요. 설치공사를 했는데 그 공사한 것까지만 관리를 하시나요, 이전까지도 관리를 하시나요?
○건설과장 조호길   
농촌테마파크 표지판은 저희 그 도로, 도로시설물은 아니거든요. 사실은 어떤 테마파크 표지판은 별개의 시설물이기 때문에 어떻든 지금 그 표지판 설치부터 관리까지, 도로시설물이기 때문에 해야 됩니다. 그 설치부서가 따로 있지만 어떤 도로부속시설이기 때문에 관리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복예 위원   
아, 이걸 여쭤본 거는 그 뭐죠? 가드레일 쪽으로 간판을 딱 붙여서 붙였어요. 여주농촌테마파크라는 거를 딱 붙였고, 거기 이제 가로수가 이렇게 자라가지고 차를 타고 지나가는 보행자는 그 간판이 안 보입니다. 시설된 게.
그니까 저는 전체적으로 이렇게 한 뭐 50m나 농촌테마파크 안에 상징물처럼 이게 표지판이 되었다면 차량을 이동하면서도 더 잘 보일 거 같은데 그 도로에 가드레일에 딱 붙여서 해 놔서 거기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다니지만 테마파크 간판이 어디에 있냐라는 문의가 있었기 때문에 아마 현장 방문 하셔서 위치 변경이 될 수 있다면 그게 가능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문의 드렸습니다.
○건설과장 조호길   
네, 저희가 이제 농촌테마파크를 관리하는 농정과하고 같이 현장을 조사해서 이렇게 잘못, 위치가 잘못된 표지판 같으면 위치를 옮겨서라도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복예 위원   
네, 아까 또 한 가지 전 시간에 제가 여주역사 방향에 그 도로 보수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도로가 이렇게 일어나가지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건설 쪽에서 관리는 또 팀이 다르다고 전 과에서 말씀을 해주셔서, 이거 아마 과장님이 알고 계신 거 같아서 덧붙여서 이것도 보수공사를 좀 해주셨으면 하는 질의를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조호길   
그 부분은 이제 여주역 주 진입도로에 보도하고, 여주역 진입도로는 보도하고 자전거 도로하고 별개의 도로를 구성을 해 놨는데요. 보도블록 그 보도 자체는 문제가 없는데 이제 자전거도로를 설치한 부분은 아스콘 포장을 하고 그 위에 도막포장이라 그래서 도막포장을 했는데 현장을 조사해보면 그 교량 밑에 콘크리트 위에 시공된 도막은 변형이 없고 아스콘 위에 시공된 그 부분은 도막은 변형이 와서 하자가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발주 부서는, 도시과에서 했기 때문에 하자 보수 요청은 도시과에서 했고, 또 시공업체에서 그 하자 보수를 하겠다는 확답도 갔고 저희가 이제 공문까지 시행을 한 상황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이렇게 공법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더 신중하게 선정이 돼서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했어야 되는데 하자가 발생이 돼서 그런 설계나 시공과정에서도 그런 부분이 조금 더 심각하게 이렇게 좀 생각을 해서 이렇게 시행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이복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미   
이복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솔직한 답변을 해 주신 과장님 감사합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제가 짧게 질의 한번…….
(김영자 위원 거수)
네, 제가 먼저 드리겠습니다. 김영자 부의장님은 잠시 후에 해 주십시오.
제가 조금 전에 산림공원과 과장님에게도 말씀드렸는데요. 조금 전이 아니라 어제죠. 가로수가 있는 인도 공사할 때 말씀드린 건데요. 그 인도 공사 발주 같은 거도 건설과에서 하시죠?
○건설과장 조호길   
예, 건설과에서 합니다.
○위원장 최종미   
네, 그 설계도면도 거기서 나오는 거죠?
○건설과장 조호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종미   
예, 그 설계도면 할 때 우리 가로수 어떻게 하시고 설계도면 하시는지 여쭤보고 싶어요.
○건설과장 조호길   
일단 도로 노선별로 뭐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대부분 그 가로수가 도로 길어깨라 그래가지고 이제 포장의 법면 전에 길어깨 한 50전 내지 1m 그 공간에, 녹지공간에 가로수가 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도 설치할 경우에는 그 부위가 이제 그 어떤 도로와 어떤 경계 부위에 있으면 구태여 그 가로수를 제거하거나 뭐 이식할 필요는 없죠. 그냥 자연스럽게 갈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이 이제 보도 정중앙에 가로수가 위치하는 경우라면 어떤 형태로든 이식을 하든지 옮겨주든지 뭐 이렇게 해야 될 그런 사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부득이 교차로를 신설을 한다든지 그러면 부득이 가로수를 다 제거해야 될 그런 노선도 있고, 그래서 가급적이면 그 가로수가 어떤 자연스럽게 있는 상태에서 시공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찾고요. 그다음에 부득이한 경우에는 뭐 이식을 해서 옮겨서 더 좋은 장소에 가로수가 식재될 수 있도록 하는데 이제 그 가로수가 수형이 오래된, 오래된 그런 가로수들은 이식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렵고, 또 이식을 해도 그 가로수가 이렇게 살 수가 없는, 살기가 상당히 어려운 그런 가로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은 부득이 저희가 제거를 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가로수 전문부서인 산림공원과하고 협의를 해서 어떤 이식 장소라든지 이런 거 협조를 지속적으로 이렇게 받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위원장 최종미   
아, 감사합니다. 감사드리고요. 그 이식을 했을 때 살 수 있는 확률은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나무가 클 경우에는 강전지를 하면 되거든요. 아시죠?
○건설과장 조호길   
예.
○위원장 최종미   
그렇게 해서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있고요. 제가 아는 양평은 도로 확장을 하는데 굉장히 오래된 은행나무 가로수가 2차선에서 4차선으로 확장하는 경우에, 아시죠? 거기 그 체육공원 신설할 때.
○건설과장 조호길   
네, 네.
○위원장 최종미   
네, 그 나무 하나하나 정성들여서 그 분을 떠서 가식을 하고 4차선을 확보한 다음에 다시 가져다가 정성껏 심는 모습을 보면서 그냥 명성이 괜히 명성이 떨쳐지는 게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 나무 하나에도 우리가 함부로 하지 않고 그것이 문화가 되고, 문화의 거리가 되고,  그다음에 그런 나무를 사다가 심는다면 금액이, 세금이 많이 나가지 않을까요?
○건설과장 조호길   
그렇죠. 네, 네.
○위원장 최종미   
나가죠?
○건설과장 조호길   
네.
○위원장 최종미   
예, 근데 그 나무를 하나하나 떠서 가져다 정성껏 심고 그거를 기르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부러웠어요. 우리도 그런 모습을 앞으로 취해야 되지 않을까, 공사를 위해서 하는 사업이 아닌 사람이 우선인, 거기 만약에 나무가 있다면 걸어 다닐 때 사람들이 얼마나 쾌적하고 좋겠어요. 아시겠지만 여주시가 미세먼지 측정도 높잖아요. 그럴수록 가로수도 많이 있으면 더 그게 효과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을까요?
○건설과장 조호길   
네, 그렇습니다. 앞으로 어떤 도로 사업이라든지 이런 각종 건설사업 시에는 어떤 환경을 고려한 친환경적인 어떤 그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설계 단계에서부터 이렇게 좀 신경을 많이 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종미   
네, 정말 설계가 중요한 것 같아요. 설계 단계에서 아름답게, 어떻게 하면 좀 더 아름답게 우리가 이렇게 설치물을 설치를 할까, 그리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더 잘할까 하고 고민하는 단계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건설과장 조호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종미   
네, 김영자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영자 위원   
저는 뭐, 건설과 제가 공부를 많이 못해서 잘못된 거는 지적할 게 없고요. 좀 궁금한 거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2018년도 시민 생활과 밀접한 시설물 관리 실태 특정감사를 실시하고 조치계획을 보고한 걸로 알고 있는데 유형별 불량 시설물 현황은 어떤 것이 있죠?
○건설과장 조호길   
저희가 이제 그 주민생활 불편사항이라는 그런 부분은 대부분 마을 진입도로, 마을간 연결도로, 그다음에 그 마을회관 주민 공동이용시설에 대한 불편사항, 그다음에 이제 법정도로를 이용을 하면서 어떤 도로시설물에 대한 그런 불편사항 등이 이제 일제히 조사가 돼서 개선계획을 수립해서 시행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예, 그럼 지적 내용과 조치 결과는 어떻게 처리하셨나요?
○건설과장 조호길   
그거는 이제 뭐, 종류별로 많기 때문에 저희가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서면으로 자료 요청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런 거를 앞으로 향후 추진계획이 있다면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건설과장 조호길   
예, 저희가 이제 그, 그 어떤 도로시설물이라 그러면 이제 교량이라든지 이렇게 세부적으로 교량, 육교, 어떤 시민들의 생활과 또 어떤 생명과 직결된 그런 부분, 교통사고 발생 위험 부분, 이런 부분은 이제 위험도로 선형개량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분야별로, 분야별로 이렇게 정비 계획을 수립을 해서 이렇게 점진적으로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유지관리 사업비를 매년 분야별로 10억 이상씩 확보를 해서 어떤 신설하는 시설도 중요하지만 유지관리가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속적인 그 유지관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저는 이 건설과가 참 굉장히 중요한 부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시설. 그 도로 같은 거 그런 시설을 거의 다 맡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부서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이렇게 보면 도로 같은 거를 이렇게 하실 때 정말 관리·감독은 어떻게 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굉장히 관 공사가 부실공사고, 금방, 도로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자갈이 막 나오기 시작을 하고, 그래서 이렇게 이런 부실공사를 미연에 방지하려면 저는 건설과에 전문, 그러니까 시멘트는 몇 % 들어가야 되고 뭐 이런 거를 전문 파악할 수 있는 사람이 있나요?
○건설과장 조호길   
저희가 이제 그 전문직들이 토목직, 또 건축직, 이렇게 전문직렬로 이제 분리가 돼 있는데 저희가 그런 전문적인 그 재료를 육안으로 봐가지고 판단할 수 있는 어떤 사항도 있고, 그런 부분은 이제 뭐 콘크리트라고 그러면 어떤 슬럼프라고 그래가지고……. 어떤 그런 부분을 측정하는 거가 있거든요. 그런 거는 현장에서 직접 측정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적정한 슬럼프를 유지해야 되고 나머지 그 콘크리트가 강도가 이게 설계 강도, 110 정도의 강도가 나오려면 이게 현장에서는 파악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관급자재를 공급하는 레미콘 회사나 이런 부분에서 재료를 저희가 채취를 해서 그런 부분을 몰드를 떠가지고 별도 시험 기관에 의뢰를 해서 이 강도가 28일 후에 강도가 어느 정도 나오는지 이런 부분을 측정을 합니다. 그게 이제 공사 감독 그 예규에도 나오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각종 그 품질관리를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이 담당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고 감당이 어려운 부분은 그런 시험 기관이나 이런 걸 통해서 품질관리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런데 보면 그 공무원들이랑 전문가, 그러니까 그 건설하는 현장에 저는 꼭 그거를 좀 지켰으면 좋겠어요, 그 자리를. 왜냐하면 업자들은 자기들 이윤을 내기 위해서 정말 대충하고 그냥 싹 덮어버리고 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늘 부실공사가 나오는데 이 부실공사를 없애려면 저는 철저한 감독이 제일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 감독을……. 감독관이 있어요? 하실 때?
○건설과장 조호길   
예, 감독 지정이 다 돼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다 돼 있어요?
○건설과장 조호길   
예, 예.
김영자 위원   
공무원인가요?
○건설과장 조호길   
네, 공무원으로 지정돼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지정돼 있어요?
○건설과장 조호길   
예.
김영자 위원   
그러면 공무원이 그 도로 마무리 같은 거 할 때 가서 지키고 있나요?
○건설과장 조호길   
예, 대부분 주요 공정 때마다 현장에 입회를 해서 관리·감독하고 또 검측이라 그래가지고 어떤 측량을 이렇게 해서 어떤 설계대로 시공이 되고 있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여주시에서 정말 관리·감독을 철저히 한다면 업체들도 이렇게 눈속임하는 거는 없을 거예요. 대다수 뭐 업체들이 잘 해주시겠지만, 그래도 거기서 한두 업체는 또 이렇게 미달되는 그런 재료를 써서 나중에 부실공사가 나오는 거를 볼 때, 정말 건설과가 이렇게 돈만 업체한테 주고 그냥, 그냥 완성해라, 이렇게 관심 없이 돈만 줬을 때 그런 문제가 따르기 때문에 저는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건설과장 조호길   
예, 그런 부분에 유념을 해서 철저히 공사 감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리고 건설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국공유재산, 국토해양부에 대하여 「국유재산법」 제66조에 따라 실태 조사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조사 건수 및 면적 등 일반현황, 실태조사 결과 있습니까?
○건설과장 조호길   
저희가 지금 건설과에서 관리하는 국공유지는 이제 건설, 국토교통부 소관 토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관리하는 국유재산은 510필지 정도가 되고요. 연 저희가 이제 사용료를 부과하는 게 444건 정도의 점용허가를 관리하고 있고, 연 약 1억 247만 원 정도의 사용료를 저희가 납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제 실태조사를 통해서 무단 점유하는 국유재산에 대해서 계속 지속적 발굴을 해서 이렇게 조치를 하고 있고, 해마다 이……. 그러니까 이제 그 사용료 부과나 과태료 부과 건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점점 더 이 위성사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잘 발달이 돼 있기 때문에 무단 점유하고 이런 토지는 쉽게 이렇게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조사를 통해서 앞으로 무단점유나 이런 부분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보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시고요. 불법건축물 철거할 때 그 비용이 들어가잖아요? 그 비용은 불법 철거를 하는 시에서 냅니까, 아니면 본인들한테 그 철거비를 요구합니까?
○건설과장 조호길   
보통 통상적으로 불법은 본인들이 저희가 행정 불법건축물 철거하라고 해서 본인들이 철거를 하고 철거비용을 부담을 하고 있고, 강제집행은 별도로…….
김영자 위원   
강제집행 했을 경우.
○건설과장 조호길   
강제집행은 별도로 이제 저희가 법률에 의해서 집행을 할 경우에는 그 비용을 불법건축 행위자에게 이렇게 부과토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리고 건설과 소관 소송 유형과 그간 추진내역, 그리고 소송 결과에 따른 향후 대응 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건설과장 조호길   
대부분 이제 저희가 소송이 국유재산 소송인데요. 소송은 그 토지소유권에 대한 부분입니다. 과거에 국공유지를 취득할 당시에, 취득할 당시에, 정부에서 취득을 할 때 어떤 절차만 이행하고 취득했는데 지금은 실소유권, 뭐 과거에 어떤, 조상들이 가지고 있던 토지에 대한 그런 부분을 해서 다시 그 소송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대부분 저희가 한 80% 정도는 승소를 하는데요. 그 부분이 20% 정도는 또 원고 측에서 조상이 가지고 있었던 근거를 댔을 때는 국가에서 다시 돌려줄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그렇게 돌려줬을 경우에는 저희가 토지를 원상복구를 하는 부분이 아니고 일정 부분 사용료를 지출하고 향후에 보상비를 국가에다 저희가 토지보상비를 요구를 해서 국비가 내려오면 그걸로 보상을 이렇게 해 주고 있는 절차를 이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본 질의는 끝내고요.
아까 이복예 위원님이 북내 사거리 다리, 거기 인도교 그거 말씀하셨는데, 진짜 그거는 인도교 반드시 해 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중·고등학교뿐만이 아니라 저쪽 운촌리나 이런 쪽에서 걸어오시는 분들이 다 그 다리를 건너오는데 그 차량도 2차선이기 때문에 차량 통행에서 굉장히 위험을 느끼고, 특히 초등학교 아이들이 거기를, 도서관이 있기 때문에 거기를 많이 왕래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인도교가 없기 때문에 항상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그래서 거기는 좀 예산이 들더라도 하루빨리 인도교를 거기는 설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과장 조호길   
예,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추경에, 저희가 이번 3회 추경에 2억 원의 예산을 요구를 했으니까 위원님들이 좀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주시면 저희가 조속히 시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네,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조호길   
예.
○위원장 최종미   
김영자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꾸 민원 얘기하시는데 저도 민원 하나 얘기해야 될 거 같아요.
우리 그 용담에서 명품리까지 인도 설치해 주실 거죠, 과장님?
○건설과장 조호길   
일단 그 상품리에서, 상품리에서 백자리까지 저희가 보도 설치 건의를 경기도에 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선 우선순위를 이렇게 정해서 신청하라고 그랬기 때문에 그 빠른 시일……, 예.
○위원장 최종미   
김규창 도의원님이 예산 주신다고 그랬는데.
○건설과장 조호길   
예, 저희가 건의했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이렇게…….
○위원장 최종미   
용담까지 꼭 해 주셔야 됩니다.
○건설과장 조호길   
예, 용담까지 점진적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
○위원장 최종미   
자, 다른 질의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건설과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07분 감사중지)

(15시20분 감사계속)

○위원장 최종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하겠습니다.

다. 도시개발과 
○위원장 최종미   
다음은 도시개발과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병가로 불참하신 도시개발과장님을 대리하여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감사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2018년도 9월 10일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에 따라 선서한 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해 건설과장님께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성실히 답변해주시겠습니까?
○건설과장 조호길   
예, 성실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조호길입니다.
먼저, 도시개발과장의 병가로 대신 답변을 드리게 된 점을 죄송하게 생각하며, 도시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도 성심껏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종미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예 위원 거수)
이복예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복예 위원   
남여주 물류단지 조성사업인데요. 사업계획이 서 있어서 여기 보니까 꽤 많은 진행이 되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공사가 진행되면 거기가 남여주IC 부근인 관계로 교통에 대한 문제가 살짝 일어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거에 대한 대처방안이 있었나요?
○건설과장 조호길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남여주 물류 조성사업은 현재 KCC 맞은편 쪽에 낮은 저지대에 밤나무 지대에 조성이 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별도의 물류단지로 별도로 진입로를 별개로 조성하는 건 아니고요. 일단 KCC를 통해서, KCC진입도로를 통해서 물류단지로 이렇게 들어가기 때문에 일단 KCC진입도로가 확장이 되면서 그 주변에 IC로 들어가는, 남여주IC로 들어가는 그런 교차로 부분이 대폭 개선을 해서 진출입할 사항으로 저희가 그 사항에 대해서는 교통에 대한 부분은 교통영향평가를 별도로 이렇게 받아서 교통에 대한 영향을 충분히 검토한 사항이기 때문에 큰 문제가 발생이 되지 않을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복예 위원   
신세계에 프리미엄 아웃렛이 있는 관계로 주말에는 좀 공사의 탄력성을 보여줘야 되지 않을까, 제 소견은 또 그렇습니다. 그쪽에 계절적으로 봄가을 같은 경우에는 많은 차량이 이동되고 있어요. 그래서 주말에는 탄력적으로 운영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이 있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건설과장 조호길   
예, 주말에는 신세계 프리미엄 아웃렛이 이동차량이 상당히 많이 증가돼서 남여주IC 교통량이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걱정하시는 남여주 물류단지가 또 이렇게 더해졌을 때 교통에 대한 문제가 우려된다라고 주변지역이나 이런 데에서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저희가 충분히 그런 부분, 휴일 날은 대부분 또 KCC에서, KCC는 또 거의 운행을 안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많이 감당을, 감당이 가능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앞으로 주말에 물류단지 조성할 때까지 어떤 공사차량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주말에 통제가 돼서 교통사항이 나빠지지 않도록 이렇게 좀 통제를 하겠습니다.
이복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미   
이복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시선 위원 거수)
예, 박시선 위원님 질의하세요.
박시선 위원   
예,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지금 역세권 도시개발 창동하고 태평지구 도시개발이 지금 추진 중이죠?
○건설과장 조호길   
예, 그렇습니다.
박시선 위원   
그리고 또 여주, 능서역세권 도시개발도 예정이시고요?
○건설과장 조호길   
예, 예.
박시선 위원   
그 역세권 개발에는 비용이 어느 정도 되는 거죠?
○건설과장 조호길   
역세권 개발은 전반적으로 보면 저희가 전체적인 도시개발사업 현황을 말씀을 드리면, 일단 민간제안 방식의 도시개발사업이 6개 정도 진행이 되고 있고요. 공영개발, 시에서 직접 추진하는 도시개발사업도 6개소가 됩니다. 그런데 각 역세권에 대한 사업비는 저희가 보상비, 그다음에 공사비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박시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거 도시계획 수립할 적에 주민참여제도 하듯이 의견수렴을 하나요?
○건설과장 조호길   
저희가 개발계획 수립 과정, 그다음에 환지예정지 지정, 여러 가지 절차에 의해서 주민의견을 수렴을 해서 주민의견이 반영이 돼서 지금 여주역세권 같은 경우에는 한 7년여 행정절차를 거쳐서 올해 겨우 첫 삽을 뜨고 현재 기반시설 공사를 진행을 하고 약 공사가 7% 정도 진행이 된 상태입니다.
박시선 위원   
예, 그래서 주민참여 도시계획 수립 시범사업으로 추진을 하면 많은 또 아이디어이고, 좋은 방법이 있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린 거고요.
그리고 우리 주거공동체 방식, 우리 신기술 주택, 열에너지 제로 방식, 여러 가지 방식이 있어요. 엑스포 방식, 또 친환경 저에너지 주택지구 방식 등 다양한 주택공급 방식을 도입하고 추진하면 좋을텐데 여기에 대해서도 뭐 구체적인 방안이 있나요?
○건설과장 조호길   
저희 도시개발사업 방식은 위원님도 아시지만 전체적인 토지개발에 주안점을 두고 저희가 공동주택 용지는 일정부분 매각을 해서 개인 건설업체에서 직접 시공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주택에 대한 친환경에너지 주택형이라든지 이런 부분, 주택……. 직접 시공을 안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확답을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저희가 민간기업에서는 요즘은 그런 어떤 친환경적이고 친에너지 확보 측면에서 그런 쪽의 주택이 안 지어지면 경쟁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시공사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서 사업을 시행을 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박시선 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예전의 개발방식이 아니라 청년유입 효과도 내고 사회주택, 공유주택 등 좀 주거환경이 시범단지로써 역세권개발이라니까 그런 쪽으로 조금 변화를 주면 좋지 않을까, 또 우리 여주시도 새로 역세권을 개발하고 그러니까요. 이런 것을 조금 적극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조호길   
예, 지금 말씀하시는 경기도에서 추진하는 행복주택 그런 개념인데요. 청년실업층이라든지 아니면, 신혼부부라든지 저소득층을 위한 그런 주택이 지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주역세권에는 임대아파트 계획을 반영을 해서 여주시의 저소득층에 대한 어떤 임대주택 문제도 해소될 수 있도록 이렇게 계획에 반영을 해서 추진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시선 위원   
예, 그래서 주민들과 함께 도시계획을 수립하면 지역개발, 지역정체성 확립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이 돼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재명 도지사, 경기도 100억 미만 공사 ‘표준시장단가’ 제가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거 아시죠?
○건설과장 조호길   
예, 예.
박시선 위원   
이게 그러면 예산절감이 많이 되죠, 이게?
○건설과장 조호길   
예, 절감이 됩니다.
박시선 위원   
예, 그래서 제가 아까 잠깐 우리 관련규정도 행정안전부 규정, 경기도, 또 여주시 잠깐 보여드렸지만 이건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고요.
우리 이런 방식을 우리 여주시에도 도입할 의사는 있습니까?
○건설과장 조호길   
예, 그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건설 전체 공사비가, 건설공사비 산출이 지금 말씀하셨던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하는 공사비 산출방식이 있고, 그다음에 정부에서 정해놓은 표준품샘을 기준으로 한 단가산정기준이 있습니다.
박시선 위원   
네, 네, 알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조호길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한 그런 부분은 대형공사, 현재까지는 100억 이상의 공사에서만 적용이 됐고 저희 100억 미만의 공사는 대부분 정부에 지정된 표준기준단가로 적용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대부분 지자체 사업이 소규모 사업이 많고 이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할 경우에는 흔히 얘기하는 이 단가가 견적단가입니다.
견적단가기 때문에 그 단가를 소규모공사에다 적용할 경우에는 소규모 공사 업체들이 도산할 우려가 있다, 이 단가가 안 맞아가지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 단가는 대형공사는 어느 정도 물량이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물량에서 어느 정도 그 단가가 낮아도 신공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공법을 적용해서 자기네들만의 어떤 공사 노하우라든지 그런 부분 때문에 단가, 전체 공사비를 절약할 수 있는 그런 포지션이 있는데 소규모 공사는 그 단가를 더 절약할 방법이 없습니다.
왜냐 하면, 주로 인력을 사용해야 되고 건설장비를 사용하고 이러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인건비를 깎을 수도 없고 장비대를 깎을 수도 없고 이런 상황의 공사, 소규모 공사는 그래서 정부에서 정해놓은 표준적용단가 품샘보다는 품샘을 기준으로 하는 그런 단가를 적용해서…….
박시선 위원   
소규모 사업도 말씀대로 그렇지만, 앞으로 역세권개발, 지구단위 도시개발 그런 것도 있으니까 앞으로는 참고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건설과장 조호길   
앞으로, 경기도에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시·군까지 영향을 받아서 그런 부분이 경기도에서 종합적으로 공문이라든지 지침이라든지 이런 게 내려올 겁니다. 그러면 그 상황에 따라서 시도 적절하게 대응을 하겠습니다.
박시선 위원   
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입니다.
우리 도시개발과에서는 몇 개의 특별회계를 관리하고 있죠?
○건설과장 조호길   
도시개발특별회계는 도시개발사업마다 특별회계로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도시개발특별회계에 모 회계에 특별회계가 있고, 그다음에 지구별로 전부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영개발의 특징은 특별회계예산 이윤, 어떤 이윤을 추구할 수 없고 원가대비로 공급을 해야 되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구에 남았다고 그래가지고 이 지구에 남은 돈을 저 지구로 쓰면 안 된다는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지구마다 특별회계를 운영을 해서 지구의 어떤 이득금이 생겼으면 그 지구에 투자하도록 그렇게 특별회계를 운영을 하기 때문에 특별회계는 도시개발사업지구마다 있습니다. 지금 6개의 특별회계가 있고 마무리된 사업에서 잉여금이라든지 이런 분은 도시개발 모 회계로 전부 잉여를 시켜서 특별회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시선 위원   
그래가지고 특별회계를 통합운영 안 하고 각각 나눠서 한다는 말씀이시죠?
○건설과장 조호길   
예, 예.
박시선 위원   
그러면 도시개발특별회계와 공영개발특별회계의 차이점이 뭡니까?
○건설과장 조호길   
도시개발도 역시 시에서 직접 사업을 시행하게 되면 공영개발사업 방식이 되는 거고요. 또 민간에서 도시개발사업을 할 때는 민간방식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시에서 직접 하는 어떤 사업방식을 공영개발사업이라고 통칭을 하고 있습니다.
박시선 위원   
그런데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따라 지구별 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따라 집행하면 오히려 더 낫지, 이렇게 칸막이 식으로 별도로 나눠서 하면 자금의 흐름이 좀 경직되진 않나요?
○건설과장 조호길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럴 수 있는데 도시개발사업법에 그 지구는 그 지구에 정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지구에 편입돼있는 어떤 도시기반시설이라든지 공원이라든지 특징이 다 지구마다 다를 수 있고, 투입되는 사업비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지구마다 토지소유자들이 감당하는 감보율이라든지 이런 게 전부 다르거든요. 토지가격도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동일하게 취급을 했을 경우에 어떤 지구에서는 ‘우리는 돈을 많이 투자해서 감보율이 60%’인데 또 어떤 지구는 40%가 될 수도 있고. 지구마다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그 지구에서 생기는 수입은 그 지구에 투자해서 편의시설을 더 한다든지, 이렇게 운영하는 게, 그렇게 운영하도록 도시개발법에도 명시가 되어 있고요. 또 지구에 편입된 민원인들도 더 이렇게 지구에서 나오는 어떤 이득금, 아니면 손해금은 자기네들이 충당을 해서 이렇게 하도록 그렇게 하는 게 원칙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박시선 위원   
이렇게 되면 제가 생각하기엔 특별회계 중 일반회계예산과 유사 중복사업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예산의 낭비가 가져올 수도 있죠?
○건설과장 조호길   
특별회계를 지구별로 관리한다고 그래가지고 별도의 어떤 예산낭비나 그런 요인은 발생할 것 같진 않은데요. 저희가 특별회계사업을 하다 보면 어떤 초기사업비가 부족해서 대부분 일반회계에서 재원을 융자를 받아가지고 그 재원을 기초로 해서 사업을 시작한 후에 다시 일반회계로 예산을 다시 갚는 걸로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박시선 위원   
제가 알아봤는데 이천시와 광주시의 경우 이천시는 개발 관련 특별회계는 도시개발특별회계만 있고 광주는 4개의 특별회계를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건설과장 조호길   
예.
박시선 위원   
그런데 이 두 도시보다, 우리 여주시보다 한 2천억 이상 예산이 많은데도 이렇게 하는 이유는 왜 여주시와 다르게 운영을 하고 있죠?
○건설과장 조호길   
글쎄, 원래 그 광주도 도시개발사업 진행되는 게 민간방식이 많아서 그러지, 실지 시에서 하는 것은 특별회계를 운영한다는 것은 직접 시에서 그 지구를 사업을 한다는 그런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게 4개의 특별회계는 4개의 도시개발지구가 있습니다. 이천도 아마 그 특별회계를 운영하는 지구는, 시에서 직접 시행하는 지구는 그 지구에 대해서만 특별회계를 운영하기 때문에 이렇게 차이가 있고, 지구별로 이렇게 특별회계를 운영하도록 도시개발법에 명시돼있기 때문에 그 사항에 대해서는 이렇게 지구별로 정산을 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박시선 위원   
우리 도시개발특별회계의 경우 금고 정기예금기간과 이자율은 알 수가 있을까요?
○건설과장 조호길   
그 부분은 거의 특별회계라고 그래가지고 별개로 하진 않고 거의 우리 회계과에서 운영하는 일반회계 자금관리 수준으로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시선 위원   
예, 제가 왜 여쭤보냐 하면, 각각 관리하는 것보다 도시개발특별회계로 관리하면 액수가 많아지잖아요?
○건설과장 조호길   
그럴 수도 있습니다.
박시선 위원   
그러면 이자율이 더 높아지지 않을까요?
○건설과장 조호길   
그럴 수 있는데 그게 잘못하면 회계 간의 어떤 전용이 될 수 있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회계에서 이 회계로 돈이 자금이 많이 왔다갔다 하면 그런 거는 좀 예산회계법에 위배될 수 있는 그런 요인이 있기 때문에…….
박시선 위원   
제가 보니까 그 행안부 지침도 무분별한 특별회계 존치에 대해 통폐합 방안을 갖고 있죠? 여기에 대해서는 좀 아시나요?
○건설과장 조호길   
그러니까 특별회계는 예를 들어서 지금 시에서 시청사를 추진하기 위한 기금이라든지, 그다음에 특별회계, 어떤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도로라면 도로에 대한 특별회계를 만들어가지고 그 사업에 투자를 하려고 법령에 준하지 않는 특별회계를 만들어서 별개 운영하는 그런 시스템을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도시개발사업의 특별회계는 저희가 도시개발법에 딱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무분별한 특별회계 대한 그런 범주에는 해당이 안 됩니다.
박시선 위원   
예, 감사합니다.
우리 여주시의 산업단지에 대해서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건설과장 조호길   
예, 예.
박시선 위원   
우리 여주시의 산업단지가 몇 개소 정도 조성이 되어 있죠?
○건설과장 조호길   
현재 시의 산업단지는 운영되는 게 장안산업단지하고요. 또 강천산업단지, 삼교산업단지 3개의 산업단지가 운영이 되고 있고요. 또 현재 계획 분양중인 게 잘 아시지만 남여주산업단지가 분양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현재 계획하고 하고 있는 게 가남산업단지하고 북내산업단지 이렇게 있습니다.
박시선 위원   
예, 인근 안성시가 30개소, 이천시가 10개소. 우리 여주시와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많은데요. 여기에 따른 원인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조호길   
일단은 같은 수도권정비법이 적용되는 시·군이 이천시, 광주시, 여주시고요. 안성시는 수도권정비법 상에 자연보전권역이고 또 과밀억제권역이 있기 때문에 권역이 공업용지 조성사업을 하기에 가장 불리한 권역이 자연보전권역입니다. 자연보전권역은 공업용지 조성사업이 6만㎡ 이내밖에 면적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사업성이 일단 좀 부족합니다.
사업성이 부족하다는 얘기는 결국은 공장을 대규모로 조성을 하면 기반시설이나 이런 부분은 이렇게 한두 개 설치해서 여러 개 업체가 사용할 수 있지만 적은 규모의 산업단지도 모든 기반시설 뭐, 오수처리장이라든지 전기변전시설이라든지 모든 시설을 다 갖춰야 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단가가 높고요. 이렇게 조성하기가 조성단가가 높다 보니까 경쟁력이 떨어지는 겁니다. 경쟁력이 떨어지고 일단 지리적인 위치가 여주가 수도권 서울지역에서 멀어져 있다 보니까 수요자들이 일단 산업단지를 조성을 해놔도 분양이 즉시 안 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첨단산업단지를 유치하고 싶어도 첨단산업단지를 유치할 때 어떤 종업원을 구하기가 어려워서 여기다 사업을 하기 어렵다는 그런 사업주체도 상당히 있습니다.
○위원장 최종미   
과장님, 답변을 짧게 해달라는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건설과장 조호길   
예, 알겠습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박시선 위원   
그래도 우리는 교통이 좋잖아요. IC들이 타 시·군·구에 비해서 제일 많을 걸요, 그죠?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산업단지가 난개발 방지도 있지만 세수증대, 일자리창출 등 생산가능한 유입, 지역의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고 생각합니다.
일자리창출 면에서 타 사업으로 창출할 수 있는 사업이 있나요?
○건설과장 조호길   
산업단지는 물론, 제가 볼 때 세수의 어떤 그런 부분보다는 일자리창출 쪽의 사업이 강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산업단지는 취득세나 등록세 이런 부분이 대부분 면제가 됩니다. 일정기간 면제가 되기 때문에 세수확장보다는 일자리창출에 어떤 기여를 하는 사업이라고 생각하고요. 그 외의 사업은 물류조성사업 등이 일자리창출을 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박시선 위원   
그러면 1개의 산업단지를 개발함으로써 일자리 개수와 우리 세입은 어느 정도 추정치 이렇게 세운 게 있나요?
○건설과장 조호길   
글쎄요, 일자리는 저희가 보통 6∼7개 업체, 그래서 한 150명에서 전체를 한 200명 정도 이내로 보시면 되고요. 취득세나 재산세 등에서 세입은 한 20억∼30억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박시선 위원   
말씀 들어보니까 좋은 사업 같은데요?
○건설과장 조호길   
예.
박시선 위원   
그런데 왜 이런 큰 역할을 하고 있는데도 산업단지를 좀 많이 우리 시비를 적극적으로 투입해서 많이 이렇게 만들어내야 되는데 앞으로도 계획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건설과장 조호길   
일단 산업단지 입지는 여주시 전역에서 되는 게 아니고 특별대책 1권역인 면에서는 산업단지 입지를 지금 불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산업단지 입지가 가능한 게 옛날 과거의 여주읍 3개 동하고 가남하고 5개 읍·면이 산업입지 입지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어떤 법률상 가능한 데에는 1개소 이상 산업단지를 조성하려고 이렇게 시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시선 위원   
어차피 조성해서 분양이 되면 다시 또 시로 돈이 들어오고 그러잖아요?
○건설과장 조호길   
예, 그렇습니다.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박시선 위원   
추진하면서 분양계획도 같이 동시에 이루어지면서, 제가 보기에는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좀 나서야 될 것 같은데요?
○건설과장 조호길   
예, 조직도 그렇게 정비가 됐고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박시선 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미   
박시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한정미 위원 거수)
한정미 위원님 질의하세요.
한정미 위원   
네, 역세권도시개발 사업에 학교이전부지 수용에 관한 진행사항을 알고 싶습니다.
○건설과장 조호길   
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역세권에 저희가 여주역세권 내에 초등학교하고 중학교 부지를 저희가 개발계획에 반영을 해서 협의를 하는 과정인데요. 잘 아시지만, 여주지역에 초등학생 수가 늘어나지 않는 현 입장에서 초등학교 신설승인이나 중학교 신설승인이 되지 않을 걸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여주초등학교를 옮기는 문제, 옮겨서 이렇게 하는 문제는 받아들여질 걸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 추진을 했던 건데 그 부분은 저희가 지속적으로 또 여주초등학교, 또 학부형, 또 교육청 이렇게 지속적으로, 시에서 일방적으로 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앞으로도 협의를 해야 될 사항으로 생각합니다.
한정미 위원   
이게 좀 시간이 촉박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빨리 결정이 나지 않으면 그만큼 학교이전 문제가 늦춰지는데 이게 한 달이 늦춰지면 결과물은 6개월 늦춰질 수도 있는 거고 1년 후로 늦춰질 수도 있는 부분이긴 한데 좀 최대한 능력발휘들을 하셔서 빨리 이 토지수용 부분이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조호길   
네, 쉽지 않은 그런 부분인데요. 저희가 시장님의 또 어떤 정책적인 사업이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더 교육청하고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서 본 문제가 매듭이 잘 지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정미 위원   
역세권 스마트시티 도입 추진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건설과장 조호길   
여주역세권에 당초에 스마트시티 조성을 위한 어떤 계획을 갖고 추진했었는데 그 부분이 정부에서 지원……. 스마트시티 권장을 하기 때문에 그 지원해주는 그런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초에 그 사업에 공모를 하려고 준비를 했었는데 그런 부분이 어떤 지역의, 여주는 역세권이 규모가 여주의 일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조성되는 그런 부분보다 여주시 전체에 대한 어떤 현황이라든가 이런 게 구축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조금 스마트시티를 여주역세권에 도입하기는 규모도 적고 적절하지 않다,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더 보완을 해서 여주시 전체가 갈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지역만 적용되는 스마트시티에 대한 어떤 그런 개념이 그 지역 정보밖에 담을 수가 없기 때문에 조금 잘못하면 그 지역, 여주역세권 지역의 정보는 다 담겨있는데 나머지 여주지역에 있는 정보가 담겨지지 않으면 오히려 민원이 많이 발생될 것 같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조금 더 고민을 해서 추진하는 걸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정미 위원   
에코시티 조성사업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조호길   
에코시티 조성사업도 현재는 진행이 잘 되지 않고요. 또 환경부 쪽에서도 그 사업이 사양사업이고 뭐 이렇게,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시에서도 추진하려고 계획은 했었는데 지금 입장에서는 그 사업이 좀 어려운 입장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한정미 위원   
그러면 지속가능지역발전 협약은 지금 용역이 발주가 됐습니까?
○건설과장 조호길   
지속가능 협약…….
(담당주무관으로부터 부연설명 들음)
그 사업은 시에서, 별도로 시에서 추진한 사업은 아니고 LH공사에서 같이 여주시하고 같이 협약해서 하는데 LH공사에서 일단 그 사업은 1억 5천의 예산을 확보를 해서 기본적인 사항을 구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이 어느 정도 구체화되면 시하고 협력을 해서 이렇게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한정미 위원   
도시개발을 하실 때 외국사례를 보면 집 같은 거 허가를 할 때 외관상에 어떤 규제가 있어요. 그런 규제는 뭐냐 하면 모양이나 색이나, 왜냐하면 도시 전체를 하나의 작품으로 보기 때문에 그냥 하고 싶은 대로 다 놔두는 게 아니라 일정한 색, 일정한 지붕 색, 벽 색 이런 것들을 몇 개를 놔서 선택할 수 있게 해주고 도시 전체를 아름답게 구성하는, 그렇게 해서 도시가 아름답기 때문에 관광도시가 되기도 하거든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과장 조호길   
일단 도시계획을 할 때는 도시계획 쪽에서는 포괄적인, 포괄적인 의미의 계획을 담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지구단위계획이라고 그래가지고 도시개발구역 내에 어떤 지구단위계획 구역상에 건축물의 형태나 색체나 모양 그런 부분까지도 이렇게 조정을 해서 그 거리가 나중에 조성이 돼도 아름다운 거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에 반영하는 게 지구단위계획 세부계획입니다.
건축에 대한 어떤 세부계획인데 저희 역세권에도 초등학교 주변으로 해서 단독주택 용지에 대해서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을 해서 저희가 4층이상, 4층이내의 건물로 조성이 되고 어떤 건축물의 형태라든지 색체, 여주시의 권장 색체를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아름다운 건축물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지구단위계획을 수립을 해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정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미   
한정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자 위원 거수)
김영자 부의장님 질의하세요.
김영자 위원   
오늘 먼저, 이관범 도시개발과장님이 2주 병가로 인해가지고 조호길 건설과장님이 담당도 아니신데 이렇게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 증인으로 선정되어가지고 행감을 받게 되어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질의는 저거 하더라도 좀 간단하게 답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도시개발과 업무가 타 부서 도시과, 전략사업과 등 업무와 약간 중복되고 생소한 관계로 소관 업무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과장 조호길   
예, 일단 도시과에서 도시개발과가 분리되어 나온 과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도시과에서의 어떤 전체적인 여주시 전체에 대한 계획한 그런 부분이 일부가 도시개발과에서 나와서 또 그 지구별로 또 세부계획을 수립해서 사업시행까지 하는 부서가 도시개발과가 되겠고요.
김영자 위원   
지구별로요?
○건설과장 조호길   
예. 도시계획 속의 세부지구, 그 지구에 대한 부분을 또 도시개발과에서 개발계획을 수립해서 사업을 시행하는 그런 부서가 도시개발과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유사성은 있습니다만, 또 한 과에서 추진하기는 전문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조금 다른 부분이기 때문에 사업시행까지 이렇게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도시개발과가 도시과하고는 이렇게 분리가 돼서 운영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저는 도시과하고 도시개발과하고 같은 맥락인데 이 과를 둘을 만들었을 때 이해를 못했는데 세부적으로 지구별로 이렇게 사업을 할 수 있는…….
○건설과장 조호길   
예, 개발계획을 수립해서 시행까지…….
김영자 위원   
시행까지?
○건설과장 조호길   
시행까지 마무리 짓는 부서가 도시개발과입니다.
김영자 위원   
이해가 됩니다. 방금 설명해주셨듯이 도시개발 및 공영개발사업에 따른 환지, 체비지 청산매각과 보상, 그리고 역세권도시계획시설 사업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업무를 보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역세권도시계획시설 사업과 관련하여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19년 여주시 주요업무보고회를 이항진 여주시장님 주재로 40여 명의 간부공무원과 팀장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여주역세권 도시개발과 연계한 민선7기 이항진 시장님의 공약사항 등 시청사 이전 백지화로 열띤 토론을 함으로써 시정 배경과 여주역세권 도시개발의 발전방향에 대해 직원들의 공유하는 소통의 기회를 저는 가졌다고 보거든요. 맞습니까?
○건설과장 조호길   
예, 맞습니다.
김영자 위원   
또한, 제가 알기로는 시청사 이전 토론 논제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의견뿐만 아니라 거기서 부정적인 의견도 나왔다고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건설과장 조호길   
예, 예, 맞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러면 부정적인 의견, 긍정적인 의견 이래서 직원들과 공유하는 소통의 기회를 마련했다고 저는 보는데 좋은 기회였습니까?
○건설과장 조호길   
일단 그 업무보고 시에는 집중적으로 시청사 이전에 대한 부분은 당초 시장님 공약사항이셨기 때문에 현 자리에 개발하는 걸로 말씀을 하셨고요. 거기에 대한 직원들의 이의나 이런 것은 별로 지시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역세권개발 사업에 대해서는 시장님 구상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그동안 여주 역세권을 담당했던 담당공무원들이 이렇게 의견을 개진하고 서로 소통했던 그런 자리인데 대부분 이제…….
김영자 위원   
부정적인 의견이 어떤 게 나왔죠?
○건설과장 조호길   
시장님이 구상하시는 부분은 기존에 어떤 개발계획에 청소년수련관을 더, 중학교부지하고 더 부지를 확보를 해서 청소년수련관을 그쪽으로 입지하는 게 어떠냐 그 안하고, 초등학교 주변에 아파트를 배치해서 학생들이, 초등학생들이 아파트에서 쉽게 학교로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지금 현재 개발계획에 보면 단독주택 용도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토지소유자들한테 환지를 줘야 될 그런 토지 부분이기 때문에 시장님 말씀대로 그 부분을 바꿀 경우에는 어떤 토지소유자들의 어떤 동의가 있어야 될 그런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또 구상안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바로 시행되긴 어렵고 일단은 어떤 주민의견 수렴 절차나 이런 절차를 이행하여야 되는데 그런 절차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또 다른 어떤 행정적인 수요가 2∼3년 걸리지 않느냐, 그 문제로 인해서 여주역세권이 광주나 이천보다 더 늦어지면 어떠한 경쟁력이 상실이 돼서 토지매각이나 이런 부분에 불리해질 수도 있다라는 실무자 의견이 제시됐고, 그런 정도의 내용입니다.
김영자 위원   
그런 내용이었습니까? 그럼 여주시 청사를 역세권 지역으로 이전과 아울러 여주초교도 같이 이전에 관련하여 몇 가지 의문점이 있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먼저 여주역세권 도시개발사업 현황에 대해서 짧게 설명 좀 해주세요.
○건설과장 조호길   
여주역세권 도시개발사업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2007년부터 지금 ’21년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고요. 전체 사업면적이 약 47만 4080㎡입니다. 총 사업비는 약 665억 정도 이렇게 소요될 걸로 생각이 되고, 올해 280억이 이렇게 확보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인 지역이 주거, 상업, 기반시설용지 설치 해서 계획인구라고 해서 그 면적이 개발이 되면서 저희가 토지를 개발을 하면서 수용인구를 개발을 하거든요. 그래서 전체 공동주택까지 포함해서 약 2,257세대에 6,092명의 계획인구를 갖고 개발을 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개발하는 방식은 환지, 토지소유자한테 환지를 돌려주는 환지방식이 대부분이고, 수용방식은 저희가 주 진입도로를 수용해서 했기 때문에 도로 포함해서 주차장, 주차장 부지 이런 것은 저희가 토지수용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같이 혼용방식으로 이렇게 추진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요.
김영자 위원   
알겠습니다.
○건설과장 조호길   
현재는 한 7% 정도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역세권에 토지소유자들 수용방식으로 했을 때 억울하다고 법적까지 간 사람들은 없습니까? 몇몇 사람들이 의회에 찾아와서 항의도 많이 했었는데 그때 도시개발과로 물어보니까 해결책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그분들은 분개를 하고 그랬는데 그분들이 법적까지 안 갔습니까?
○건설과장 조호길   
저희가 어떤 방식을 바꾸려면 처음에 방식 결정할 때부터 토지소유자들의 동의를 받았기 때문에 그 방식을 변경함에 있어서도 토지소유자들의 어떤 동의가 필요한 사항이고요. 임의대로 이렇게 바꾸기는 어려운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7년 동안 계속 환지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토지소유자한테 공표한 사항이기 때문에 행정의 어떤 신뢰성이나 연속성에 의해서 기본적인 환지방식은 유지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김영자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주시청사가 여주초교와 아울러 역세권 이전에 부정적인 의견으로 관련국장을 비롯하여 전 역세권담당팀장, 그리고 관련된 부서 주무관, 과장이 90%이상 발표를 했는데 그 결정적인 요인분석과 아울러 현재 담당직무과장으로 바라본 문제점과 대책에 대해서 말씀 한번 해주세요.
○건설과장 조호길   
그런데 시청사 이전에 관련된 사항은 여주역세권 개발사업하고 연계성은 실질적으로 없습니다. 없는데 과거에 전임시장 당시에 시청사이천추진위원회를 구성을 하면서 시청사 이전 부지를 물색을 할 때 역세권부지 일원도 이전대상이 하나의 부지로 들어가 있었던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나왔었는데요.
김영자 위원   
가업리 쪽 아니었어요?
○건설과장 조호길   
예. 그게 역세권 바로 옆입니다, 가업리 쪽이. 그래서 그런 부분이 나왔던 문제인데 시청사 추진하고 여주역세권 사업하고는 거의 지금은 연계성이 없고 3개의 후보지 중에서도 역세권 주변은 지금 빠져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3개 후보지 중에 추진했었는데 현 부지에서 시청사에 대한 어떤 부분은 이전을 않겠다고 선언하시고 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그 논의는 중단된 상태입니다.
김영자 위원   
그러면 기존 그 여주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운영 시 제가 알기로는 환지 분양방식으로 추진하고 있고, 또 만약 시청사 이전이 역세권으로 이전 시 기존 환지 분양받은 사람의 변경 승인 행정절차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안 해주면 어떻게 진행되고, 관계는 없는지?
○건설과장 조호길   
일단 토지소유자의, 사업방식은 토지소유자의 어떤 동의를 받아야 되는 그런 방식이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토지소유자의 동의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변경을 함에 있어서 일방적으로 변경을 하기는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김영자 위원   
그러면 한사람이라도 다 이렇게 동의를 얻으시려고 노력은 하신다고 그랬는데…….
○건설과장 조호길   
동의율이 있습니다, 동의율. 2/3의 동의가 있어야 됩니다.
김영자 위원   
그러면 개인 한사람이라도 민사라든가 행정소송을 하였을 시 사업추진은 가능한지 여부하고 어떠한 영향이 있는지 그것 좀 한번 말씀해 주세요.
○건설과장 조호길   
일단 소송과, 어떤 소송과 사업추진은 별개로 볼 수 있습니다. 별개로 볼 수 있고, 또 소송을 진행을 하면서 가처분이라든지 공사를 방해할 수는 있는데 어쨌든 소송과 사업과는 조금 별개로 추진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최종적으로 역세권으로 정말 이전이 가능하다고 보는지, 된다면 언제쯤 모든 해결이 끝나고 사업완공이 된다고 보는지 현 과장님으로서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조호길   
역세권 사업은 저희가 2020년까지 사업계획은 되어 있고, 지금 한 7% 정도의 어떤 기반시설 토공작업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기반시설에 대한 배치라든지 이런 부분은 크게 변경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 사업을 지속적으로 진행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그 기반시설 설치와 아울러서 어떤 공동주택 부지라든지 이런 부분이 빨리 분양이 돼서 사업이 정상궤도로 이렇게 추진이 됐으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김영자 위원   
시청사는 저는 참 시급하다고 보거든요, 지금 현재? 너무 시급해요, 제가 볼 때는. 공간도 좁지, 여기 예다음? 예다음이죠? 예다음으로도 민원들이 가셔야 되고 이 본청으로도 오셔야 되고, 또 여러 가지 지금 흩어져있는 과들이 지금 외지에 많이 나가 있잖아요, 바깥으로. 그랬을 때 참 시민들이 느끼는 불편이 매우 클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시장님 생각은 여기 여주초등학교가 2022년 3월에 떠난 후에 추진을 하려고 하시는 건지, 아니면 저는 지금부터 추진해야 된다고 봐요. 지금부터. 이건 매우 시급한 일이고, 그리고 이쪽에 지금 시장님이 여기에다가, 이전을 다른 데로 안 가고 여기를 하겠다고 머물겠다고 하는 이유 중의 하나는 이 시장, 전통시장이나 이쪽의 상권을 공동화시키지 않기 위해서 시장님 의견이 저는 여기 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시청 떠나는 것을 여기서 머물겠다고 하신 거거든요. 그런데 저는 그 생각은 참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시청이 떠나면 여기 다, 식당이고 설계사고 어디고 다 떠나면 누가 여기를 임대를 올 것이며, 이쪽 부근이 완전히 공동화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불이익을 당하고, 시청에 왔다가 민원해결하고 재래시장도 가고 전통시장도 가고 이 상가들을 가는데 만약에 가업리나 어디 멀리 뚝 떨어져있으면 그냥 막바로 가업리 갔다가 바로 집으로 가는 이런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시장님의 그 깊은 뜻이 거기에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시청 옮기는 것을 여주초교가 떠날 때까지 기다리지 마시고 떠나기 전에 교섭을 하고, 또 거기는 교육부 땅도 있잖아요? 교육청 땅도 있지만.
그래서 그런 것을 미리미리 해결을 하셔서 하루빨리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과장 조호길   
네, 시청사 문제는 도시개발과와 또 우리 회계과에 시청사추진 담당부서가 있기 때문에 그 부서하고 유기적으로 협조를 해서 부의장님 그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조속히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종미   
김영자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간단하게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박시선 위원님께서 특별회계에 대해서 굉장히 말씀 많이 하셨는데요. 여주시 특별회계 현황을 제가 들여다봤거든요, 지금 이렇게 컴퓨터로.
그랬더니 전체예산이 5132억인데 특별회계가 8개 있고요. 이천시 특별회계 같은 경우는 전체예산이 7483억인데 특별회계가 1개 있고요. 광주시 특별회계 같은 경우는 전체예산이 8868억인데 특별회계가 4개 있네요.
여주시에는 5천 억 정도의 규모인데 특별회계가 8개가 있는 것이 지금 행안부 지침도 아까 말씀하셨듯이 ‘무분별한 특별회계 존치에 대해서 통폐합해라.’ 이런 방향제시가 내려왔는데 왜 여주시에는 이걸 통폐합할 의지가 안 보이시는지, 아까 과장님께서도 계속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통폐합할 의지는 없으신지요?
○건설과장 조호길   
그러니까 특별회계라는 거는 어떤 성격상 그 회계가 같아야만 특별회계를 만들어서 운영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도시개발특별회계를 타 특별회계 뭐, 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라든지 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라든지 이런 회계하고 합쳐서는 운영하기가 지금 어려운 그런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우리 도시개발특별회계는 8개가 된 거는 그마 만큼 지구가 아직, 사업이 많이 진행이 되고 있고 마무리가 되면 이게 도시개발특별회계 모 회계로 다시 합쳐집니다. 합쳐지기 때문에 사업 과정에서만 특별회계가 8개로 분리되어 있는 거지 결국은 도시개발특별회계 하나의 특별회계로 모아지는 거기 때문에 결국은 도시개발특별회계 하나로 보시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과정, 지구별로 사업하는 과정에서 사업비에 대한 어떤 구분, 수익에 대한 구분, 체비지매각 수입에 대한 구분, 그 지구별로 하려고 운영을 그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결국은 나중에 통폐합된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최종미   
아까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셔서 이해를 했는데요. 전문가의 소견을 제가 들어봤어요. 들어봤는데, 전문가의 소견은 한 통장에서 써도 무방하고 오히려 효율적으로 자금의 흐름이 있어서 더 좋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가 과장님의 기존에 있던 어떠한 그런 행정서비스를 좀 탈피해서 좀 유연한 사고를 가지시고 다른 타 지자체도 그렇게 하고 있으니 우리도 한번 따라서 한 통장에서 관리하다 보면 자금의 흐름이 막히지도 않고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시정할 수 있도록 한번 권고 드립니다.
○건설과장 조호길   
예,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최종미   
네. 그리고 도시과와 도시개발과의 차이 아까 말씀하셨는데, 도시과와 도시개발과는 계획과 집행이라고 그러셨죠?
○건설과장 조호길   
네.
○위원장 최종미   
예. 그러면 그 도시과와 도시개발과를 계획과 집행을 일원화시키기 위해서 같이 묶으면 어떨까요? 한 사업으로?
○건설과장 조호길   
그래서 당초에는 묶여 있었던 조직인데 하나의 과가 너무 사업지구도 많고 광범위해지다 보니까 사업부서를 별도로, 전문적인 개발사업을 담당하는 그런 부서를 별도로 만드는 게 좋겠다라고 그래가지고 개발과로 분리가 된 거거든요. 그런데 한시적입니다. 사실은 도시개발과가 한시적이기 때문에 이 사업이 마무리가 되면 결국은 생각하신 그런 부분대로 도시개발과에 다시 이렇게 귀속이 되는 거고요.
일단은 지금은 도시개발사업이 많이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분리가 된 건데, 그 국을……. 국이 지금 이원화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국장이 별개의 어떤 조직으로 운영되고 있는 부분을 하나의 국장 컨트롤 하에 도시개발과나 도시과가 움직일 수 있게끔 그렇게 하는 것은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봐서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최종미   
네, 감사합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개발과에 대한 감사 질의 소관에 대한 모든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20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12분 감사중지)

(16시34분 감사계속)

○위원장 최종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라. 교통행정과 
○위원장 최종미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감사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광범 위원 거수)
서광범 위원님 질의하세요.
서광범 의원   
저희 가남초등학교 학교 등굣길을 보면 거기 아이들이 그 길이 없어요, 안전하게 갈 수 있는 길이. 그래서 사실은 그걸 예전부터 요구를 했었는데 상가 주민이 그 반대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죠? 아이들이 안전하게 등교를 해야 되는데 이게 차량이 서 있어서 가끔 이렇게 차 속에서 나와가지고, 튀어나와서 이렇게 다치는 경우를 제가 봤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어떤 대책이 좀 필요해요, 학교 안전하게 등교할 수 있는 방안. 이거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원경   
저희도 내역은 알고 있습니다. 고민 중에, 지금 사실 고민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 이제 1월 1일 날 그 가남 같은 경우에 작년도에 이제 전철, 선비길 공사를 추진하면서 여러 가지 교통의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작년도에 시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주정차 단속시간을 연장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그 부분도 지금 추진을 하다 보니까 또 상가 주변 분들은 좀 영업이 안 된다는 그런 말씀도 많고, 또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도 저희가 계속 주민들로부터 민원은 접수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고민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저희가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금 정해서 추진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이 한번 저희가 지정을 해 놓으면 또 다시 그걸 바꾸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그 시간 연장에 대한 부분도 저희가 지금 시행이 한 8개월 정도 시행은 됐는데 지금 다시 우리 시내권역이나 가남 권역에서 시간을 다시 6시까지 좀 단축해 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많이 있어서 저희가 지금 가남읍하고 3개 동에 대해서 이통장님의 의견을 좀 수렴하려고 지금 공문을 시행해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그거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다시 검토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광범 의원   
그 주차도 홀짝 요일에 따라 하는데도 전혀 주민들이 협조가 없어요. 그래서 걷는 이 아이들, 뭐 한 1m나 2m 정도 이렇게 걸을 수 있는 도로표시만 혹시 해도 거기다 주차를 안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하여튼 좋은 방안을 강구하셔가지고 아이들이 안전하게 등교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원경   
예, 알겠습니다. 고민하겠습니다.
서광범 의원   
여기 보면 행복택시운행마을이 있어요. 저희 가남 같은 경우에는 본두1, 2리, 화평1리, 삼군1리, 상활1리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사실 삼군1리 같은 경우에는 되게 그 도로, 어떤 교통여건이 좋은 데거든요. 이 기준이 뭐였습니까? 이게 행복운행마을 기준이.
○교통행정과장 이원경   
저희가 이제 당초에 행복택시를 처음 시행할 시기는 2014년도 11월 달부터 시행했는데 그때 시행할 당시에는 대중교통이 이용하기가 불편한 지역으로 해서 처음엔 시행을 했는데 행복택시를 시행하다 보니까 이게 시민들의 반응이 좋아서 지금은 그거를 확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대중교통은 접하고 있더라도 버스시간이나 이런 게 맞지 않거나 이용하기가 불편한 시민들은 누구나 이용할 수 있게끔 지금 그 확대시행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대중교통이 들어가는 지역도 시간대가 좀 맞지 않는다거나 그러면 지금도 계속 확대하고 있습니다.
서광범 의원   
꼭 마을 기준이 아니어도 누구나 이용할 수 있네요.
○교통행정과장 이원경   
네, 그렇습니다.
서광범 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지난번에 대신농협 하나로마트 준공식에 참여했을 때 그쪽 민원이 들어가는 그 입구 쪽 문제, 신호 문제 이거 있었어요.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까? 시장님도 직접 나오셔서 보신다고 그때 하셨거든요.
○교통행정과장 이원경   
시장님이 이번 주 화요일이었던가, 현장방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신농협에서 거기 하나로마트를 신축하면서 준공 후에 향후 그런 문제가 발생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저희한테 그거에 대한 자문을 해 왔어요. 그래서 저희가 신축과정에 나갔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이게 교통사고의 위험성이 상당히 높게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현재 거기가 37번 국도가 지금 2차선으로 돼 있기 때문에 현재 상태에서는 좌회전 차선을 이렇게 주기가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때 당시에 대신농협조합장님하고 상무님을 좀 나오시라 해서, 현장으로 나오시라고 그래서 저희가 할 수 있는 여건은 농협에서 지금 도로 옆에 있는 구거를 도로점용을 허가를 득하고 주유소 쪽에 있는 부지는 대신농협 소유 부지니까 그쪽을 한 차선을 좀 확보해서 하면 저희가 차선을 좀 개선할 수 있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저희가 농협에다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대신농협에서 그 국도, 그게 이제 국도다 보니까 수원국도유지관리사무소에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 도로입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도로점용허가 신청을 했는데 수원국도에서는 현재 그 대신 사거리에 있는 거기하고 거리가 한 250m 정도뿐이 안 되기 때문에 거기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거기에 신호를, 신호등을 설치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지 않겠냐, 그렇게 해서 수원국도에서는 하천점용을, 아니 그러니까 도로점용을 안 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난주……. 이번 주 화요일 날인가 시장님하고 방문했을 때 시장님 말씀하시기를 그거를 이제 할 수 있는 방안으로 검토해서 용역을 추진해서 시민들이 지금 이용하는 것보다 개선하는 게 훨씬 교통사고의 위험성이 낮다, 이런 논리를 가지고 수원국도에다가 점용허가를 내면 시장님이 직접 방문해서 그거에 대한 거를 해결을 한다고 그래서 저희가 지금 그거에 대해서 도로관리교통공단에다가 자문을 지금 의뢰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광범 의원   
예, 며칠 전에 그 중증장애인 한 분이 와서 정문 앞에서 시위하신 거 보셨죠?
○교통행정과장 이원경   
네.
서광범 의원   
그분 요구는 이제, 물론 리프트 장착, 이런 중증장애인에 대한 차량 증차도 있었겠지만 그분들이 요구하는 건 명절에, 명절에 이용을 못한다는 부분을 개선해 달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런데 차량 운전하시는 분들도 명절에 가셔야 되는데 이럴 때, 뭐 예를 들어서 대책으로 명절에 운행하는 모범택시 운전사하고 연결시켜서 그분들이 운전할 수 있는 방안이라도 어쨌든, 그분들을 명절도 쇠야 되는데 대책을 좀 강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원경   
네, 위원님이 관심을 좀 많이 가지셔서 지난번에 간담회도 이렇게 했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교통약자센터에 대한 그 개선 부분을 일단 말씀을 드리고 추석에 대한 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교통약자센터는 19명이 팀으로 되고 있습니다. 운전원 두 명하고 상담원 두 분, 그다음에 이제 직원 분들 두 분이 이렇게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내년도에는, 그리고 현재 차량은 14대로 저희가 지금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내년도에는 저희가 4대를 더 증차를 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운전원을 9명을 더 충원을 해서 충분하게, 지금 이제 근로시간 단축에 따라서 지금 운전원도 이제 그거를 지켜야 되기 때문에 충분하게 좀 확보를 해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거기에 연관해서 휠체어를 이용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그 행복택시 연계방안을 저희가 지금 다 마련을 했습니다. 이제 시행 단계만 돼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지금 이용 약자의, 이용하고 있는 그 대상 자격도 저희가 좀 더 강화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님의 결심을 다 받아놓고, 받아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시행만 맞춰서 지금 들어가면 되고, 추석 때 같은 경우는 저희가 휴일에는 사전예약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틀 전에. 그래서 17일부터는 예약을 하는데 21일까지 예약 현황을 봐서 충분하게 차량이 그 예약 현황하고 또 즉시 이용할 수 있는, 휴일 동안에 즉시 요구하는 그런 분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충분하게 그 배차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서광범 의원   
예, 그리고 전화 예약할 때 그날 보셨죠?
○교통행정과장 이원경   
네, 네.
서광범 의원   
그래도 열 번 만에 됐는데 평소에는 뭐 30분, 40분 만에 이게 받아서 불편하시다고,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 개선 방안이 있나요?
○교통행정과장 이원경   
그래서 아까 그 부분을 좀 놓쳤는데 저희가 상담원도 한 명 더 추가하는 걸로 해서 지금 제일 많이 이용하는 시간이 07시에서 09시 대에 가장 많이 이용하는데 상담원이 두 명이다 보니까 저희가 상담을 받는 시간이 07시부터 22시까지도 보니까 이분들이 교대를 하다 보니까 아침에도 한 명, 오후에도 한 명 이렇게 근무를 하게 돼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저희가 시간을 좀 조정해서 오전에 예약시간이 많은 때는 두 명으로 하고 오후대가 좀 적을 때를 한 명으로 이렇게 운영하려고 그것도 지금 조정을 했고 시간 타임도 저희가 지금 조정을 다 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서광범 의원   
저희가 우연히 지나다가 봤는데 그 썬밸리호텔 옆에 주차장에 차량이 이렇게 많이 그냥 서 있길래 그렇게 이용을 많이 할 거 같은데 많이 서 있으니까 이건 또 뭔가, 이렇게……. 우리 최종미 위원님이 말씀하셨거든요. 우연의 일치일 수도 있지마는 뭐 많이 이용한다고 그랬는데 차량이 여러 대가 거기 있어가지고 좀 그 시간대에 어떤 문제가 있었나, 그런 거는 뭐 낮 시간대였거든요. 한 2시 넘어서 3시, 그때 보니까 차량이 여러 대가 거기 주차를 하고 있더라고요. 실제로 이용률이…….
○교통행정과장 이원경   
아, 낮 시간대는 이용률이 좀 떨어집니다.
서광범 의원   
아, 한낮 시간에는요?
○교통행정과장 이원경   
예, 예. 그렇습니다.
서광범 의원   
네, 그리고 우리가 주차위반 차량에 대한 그 서비스가 있어요. 온라인 들어가서 등록하면 시를 선택할 수 있어요. 여주시, 뭐 성남시, 수원시를 자기 차량번호로 등록하면 주차위반 통보가 오거든요, 했을 경우에, 미리.
이런 서비스를 아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쪽에 좀 홍보를 더 하셔서 많은 사람들이 딱지 안 뜯기게 좀 홍보를 많이 이장님들을 통해서 그런 알림서비스가 있다는 거를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원경   
현재 저희도 시행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저희도 계속 홍보는 하고 있고 저희가 지금 전광판을 통해서 계속 송출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민 분들이 잘 모르는데 하여간 그것도 각 읍·면 이장님 회의나 통장님 회의를 통해서 더 저희가 홍보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서광범 의원   
네. 그리고 능북초등학교 진입로 남◎현 노인회장님이 간담회 때 말씀하셨잖아요? 그거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교통행정과장 이원경   
아, 제가 그때 참석을 안 해서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서광범 의원   
아, 그래요? 나중에 그 담당자, 해당 담당자 분들은 이 건의사항에 대해서 한번 검토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원경   
예, 알겠습니다.
서광범 의원   
예, 질의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미   
서광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박시선 위원 거수)
박시선 위원님 질의하세요.
박시선 위원   
예, 그 교통약자 차량에 대해서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노인, 장애인, 임산부, 아동 등을 위해 특별교통수단으로 운영을 해서 이거 좋은 정책 같습니다. 우리 저, 말씀도 드렸지만 우리 2018년도 예산이 한 7억 2천만 원 정도 되죠?
○교통행정과장 이원경   
네.
박시선 위원   
15대 운영하시고 16명의 운전하시는 분이 계시고요.
○교통행정과장 이원경   
네, 네.
박시선 위원   
연 이용객 수가 어떻게 되죠?
○교통행정과장 이원경   
아, 그건 제가 좀 자료를 좀…….
박시선 위원   
한 3,500여 명 되더라고요.
○교통행정과장 이원경   
아, 예, 예.
박시선 위원   
그럼 차량 한 대당 연간 한 223명, 즉 차량 한 대당 1일 한 명도 태우지 못한다는 결과가 나오거든요. 알고 계시죠?
○교통행정과장 이원경   
저희가…….
박시선 위원   
그러니까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요, 이용객 수는 연 인원 3,572명, 그래서 제가 따져 봤어요, 15대. 그러면 차량 한 대당 연간 223명, 그러면 365일로 이렇게 가정을 했을 때 차량 한 대당 1일 한 명도 태우지도 못한다는 결과가 나오더라고요. 그 운행일지 같은 거 안 보셨어요? 그 운행일지를 쓰지 않게 돼 있나요?
○교통행정과장 이원경   
아니, 아니요. 저희가 다 보고는 받습니다, 그거에 대한 보고는. 그런데 이제…….
박시선 위원   
보고를 어떤 식으로 받으세요?
○교통행정과장 이원경   
그 이용현황에 대해서는 다 보고를 저희가 받습니다, 도시관리공단한테. 그래 이제 뭐…….
박시선 위원   
아니 그러니까, 받지만 제가 아는 이 자료에 의하면, 계산을 하면 한 대당 하루에 한 명도 안태우는 꼴이 되잖아요,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이원경   
저희가…….
박시선 위원   
아니, 어떤 식으로 보고를 받으시는데요?
○교통행정과장 이원경   
아니,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예약 배차 요구하는 거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한 80% 이상이 그 이용 배차가 되는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고요.
박시선 위원   
과장님은 그렇게 아는데 이 자료에 의하면 그 결과가 그렇게 되니까 저도 여쭤보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이원경   
그러니까 저희가 이용대상자 유형별, 그다음에 어떤 식으로 그분들이 어떤 목적으로 해서 이용을 하는지, 그래서 저희가 자료, 제가 이제 가지고 있는 걸로 보면 제가 6월을 기준으로 봤을 때 6월 달까지가 누계가 8,582건을 이용을 했다고 돼 있고요. 건수로 따지면 1,337, 그래서 이제 뭐 지금,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로 따지면 차량이 15대니까 이제 한 명도 이용 꼴이 아니지 않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박시선 위원   
예, 그렇죠. 이 수치로 계산을 해 보면요.
○교통행정과장 이원경   
아, 그런데 이게 왜 그렇게 되냐 하면, 그 15대를 동시에 운행할 수가 없습니다, 차량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이제 기사……. 지금 현재 차량이 14대고 기사 분들이 열다섯 분이세요. 그런데 저희가 운영하는 거는 07시부터 22시까지 운영을 하고, 근로시간은 8시간이 기준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시간대별로 그 타임을 맞춰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차량별로 뭐 지금 한 대 꼴이 안 나올 수 있습니다.
박시선 위원   
그러면 하루에, 예를 들어서 한 번 운행을 한다고 그래도 이거 운전원의 그 인건비가 1년에 한 6억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하루에 한 번 운행하고 월급은 뭐 제대로 다 가지고 가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거 차량운행일지 이거 자료도 요청을 했었는데요. 뭐 비밀번호가 걸려있대요, 파일에. 이게 무슨 얘기예요?
○교통행정과장 이원경   
그거는 저희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그거는…….
박시선 위원   
예, 그러면 과장님께서 이쪽으로 그 말씀을 전달해 가지고요. 우리 뭐, 탑승지역, 탑승자, 차량별 뭐 주행거리라도 적어서라도 서면으로 요구 좀 할게요.
○교통행정과장 이원경   
네, 네, 알겠습니다.
박시선 위원   
예. 왜 그러냐 하면, 어떤……. 이제 그런 일들은 없지만, 또 어떤 분들 말씀하시기로 특정인이 뭐, 개인 자가용처럼 뭐 쓰지 않느냐, 그런 뭐 말씀도 하셨는데 그런 일은 뭐 없잖아요,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이원경   
이제 그…….
박시선 위원   
왜 그런 불신을 갖고 왜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이 계시죠?
○교통행정과장 이원경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약자가 다 그 차량을 이용하려면 등록을 다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대상이 뭐, 장애를 가진 분이나 65세 고령자거나 임산부거나 기타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어려운 분들인데 그분들은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해서 등록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비장애인 중에 그래도 보행이 가능하고 약간 이런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분들이 좀 있는데, 처음에는 저희가 2016년도 12월 23일 날 교통약자이동센터가 오픈을 했는데 그때만 해도 이용률이 좀 저조하다가 이용을 해 보니까 편리하다 보니까 그렇게 비장애인 중에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도 있는데 그 이용하는 분들이 있다라고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시선 위원   
예. 뭐, 그 정도야 뭐…….
○교통행정과장 이원경   
그래서 아까 서광범 위원님이 말씀하실 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개선을 하려고 그러는 게 고령자라든가 대중교통을 이용하지 못하는 분이라든가 이런 거에는, 고령자 같은 경우는 노인요양등급을 1급 내지 2급을 받은 사람에 한해서 뭐 이렇게 해서 기준을 좀 더 강화를 했습니다, 그런 기준을.
박시선 위원   
네, 그래서 뭐 운행일지 같은 거는 꼼꼼히 작성을 하셔가지고 또 그렇게 자료로도 쓰시고, 활용하시고 또 이렇게 또 불신을 갖는 분들한테는 또 이러이러해서 잘 관리를 하고 있다는 자료로 또 줄 수도 있으니까요. 이거는 철저히 관리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원경   
네, 알겠습니다.
박시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미   
박시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실 이 차량일지운행에 대해서는, 저도 운행일지에 대해서는 자료 요청을 했는데 저한테도 안 왔어요. 그래서 저도 좀 굉장히 궁금해 했거든요. 꼭 좀 이거 차량운행일지, 이거 좀 의회에다 제출 좀 해 달라고 해 주세요.
○교통행정과장 이원경   
네, 알겠습니다.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종미   
네, 다음 위원님.
(한정미 위원 거수)
네, 한정미 위원님 질의하세요.
한정미 위원   
강천역 신설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원경   
강천역 신설 관련해서 저희가 지난주 목요일 날 국토부하고 도시철도시설공단을 방문했습니다.
강천역은 현재 3월 달에 고시가 돼서 6월 달에 그 기본설계에 대한 설계가 6월 달에 입찰공고가 돼서 8월 28일 날 그 기본설계를 추진하는 업체가 이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저희가 방문했을 때 금주에 기본설계 착수한다고 저희가 답변을 받았고요.
지금 추진하고 있는 현황은 강천역은 당초에 단선으로 250㎞로 설계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여주시에서는 이게 단선으로 돼 있을 경우에 강천역 설치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신호장을 이용해서 강천역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지금 국토부에다가 의견을 내서 국토부에서는 당시에 ‘그러면 실시설계 할 때 검토를 해 보겠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그 실시설계 기본설계가 착수됐기 때문에 했는데 방문을 했는데 그 시설관리공단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지금 여주∼원주 간은 지금 현재는 단선으로 되고 있는데 저희가 지금 그 추진하고 있는 것 중에 수서∼광주 간 고속전철을 추진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거기가 예비타당성조사를 하고 있는데 한 50% 정도 진행이 됐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수서∼광주 간 고속철도가 아마 반영이 되면 여주∼원주 간은 복선전철로도 예비타당성조사가 타당성이 나올 거 같아요, B/C가. 그래서 그거에 의해서 복선화를 추진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복선화가 추진이 되면 저희 여주시에서는 거기에 대응해서 수도권 전철 연장이라든가 아니면 수도권 전철이 연장이 안 되면 강천역까지라도 연장을 하겠다고 저희가 지금 내부적으로는 준비를 다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전체적으로 이제 뭐 국토부나 시설관리교통, 철도시설공단에서는 딱히 확답은 주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긍정적인 쪽으로 저희가 계속 검토가 되고 있어서 지금 기본설계 하는데 15개월 걸리고요, 실시설계 하는데 15개월이 걸립니다. 그래서 아직도 한, 제가 볼 때는 한 4∼5년 정도는 계속 추진이 돼야 될 것 같은데 그 중간에 저희가 관계기관과 긴밀하게 협조를 해서 강천역이 꼭 신설될 수 있도록 하여간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정미 위원   
네, 감사합니다. 차선 도색도 담당하시나요?
○교통행정과장 이원경   
네, 차선 도색도 저희가, 저기 교차로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만. 일반도로는 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한정미 위원   
아, 그게 또 나뉘어져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이원경   
저희는 횡단보도……..
한정미 위원   
횡단보도요?
○교통행정과장 이원경   
뭐 이런 부분, 그 교통하고 관련된 부분만.
한정미 위원   
차선을 도색하실 때 어떤 물질이, 일정한 기준에 있는 물질이 들어가야 되는 기준 같은 게 있나요?
○교통행정과장 이원경   
네. 있습니다. 제가 뭐, 그 담당 저기가 아니기 때문에 그 기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모르지만 그 기준은 있습니다.
한정미 위원   
아, 그래서 여주시는 다 그 기준에 도달되어 있는 게 확실하고요?
○교통행정과장 이원경   
네, 네.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한정미 위원   
네, 이제 비 오는 날, 또 깜깜한 밤중에 보면 차선이 안 보이는 곳이 간혹 있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특히 학교 앞에는 학생들이 야간자율학습 하고 오는, 뭐 많진 않지만, 그런 데서 이 횡단보도 색이 아주 선명하게 보여 져야 될 거 같고요.
그다음에 법으로 규정되어 있어서 이 선을 도색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게 손을 댈 수 없지만, 뭐 스페인 같은 데 가보면 횡단보도 선도 있고 그 밑에 아름다운 그림들도 그려져 있어요. 그래서 도시가 생동감 있고 또 학교 앞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있는 곳이니까 그게 이렇게 규격은 딱 지켜지지만 아무 색깔도 바닥에 칠하면 안 되나요?
○교통행정과장 이원경   
그게 규정이 있습니다. 그…….
한정미 위원   
네, 규정은 지키고 그 나머지에 흰색으로 하고, 노란색이나 이런 거는 하고, 나머지에 예쁘게 뭐 그림을 바닥에 그린다든가 그러면 안 되나요?
○교통행정과장 이원경   
그건 아직, 아직 안 됩니다. 그 상태는 아직 안 되고…….
한정미 위원   
법으로 딱 규정되어 있어서?
○교통행정과장 이원경   
아, 규정이 딱 있습니다. 지침으로…….
한정미 위원   
조례로 지정해도 안 돼요?
○교통행정과장 이원경   
그게 상위법에 위배가 되는 조례는 제정을 할 수 없게끔 돼 있기 때문에…….
한정미 위원   
아, 네……. 그래요?
○교통행정과장 이원경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가 이제 어린이 보호구역 같은 경우는 작년도에 학교는 한 5개소, 그다음에 또 장애인복지관 1개소 해서 2017년도에는 6개소를 저희가 도색이라든가 시설물을 개선했고요. 금년도에는 저희가 이제 6개소를 개선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도 학교는 저희가 선정을 해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 도색이 좀 노후 돼가지고 잘 안 보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선정해서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정미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기준치 좀 저한테 나중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원경   
네, 알겠습니다.
한정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미   
한정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이복예 위원 거수)
이복예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복예 위원   
보충질의, 한정미 위원님이 질의하신 강천역 관련해서 보충질의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지금 여주가 여주역, 능서역, 강천역이 새로 생길 예정이라고 하며 저희도 그 철도 쪽에 전문 공직자가 필요하지 않을까, 네, 저는 그런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원경   
지금 그래서 저희 과에는 철도팀이 지금 경강선이 개통이 되면서 철도팀이 저희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업무를 전담을 하고 있습니다.
이복예 위원   
아, 그렇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또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아까 행복택시 관련해서 다 누구나 이용할 수 있게 한다라고 하면 홍보를 요양보호사나 장애인이나 아무래도 불편하신 분들이 행복택시를 운영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홍보를 좀 부탁드리고요. 이렇게 제가 현장을 좀 다녀 보니까 잘 안 보여요. 마을에 부착이 돼 있는데 잘 안 보여, 그래서 어르신들이 좀 이걸 확인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는 걸로 해서 그런 걸 좀 표시를 확실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원경   
네, 알겠습니다. 그 행복택시하고 관련해서는 저희가 이제 지금 시스템을 또 쉽게, 행복택시를 조금 더 쉽게 이용할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저희가 지금 구축 중에 있습니다. 계획은 내년 8월 정도에 준공예정을 지금 가고 있는데, 쉽게 말씀드리면 지금 카카오택시 같은 개념입니다.
이제 그렇게 어떤 시스템을 이용해서 딱 부르면 지금 요청, 그러니까 어떤 이용하고자 하는 분의 요청하는 지근거리 200m에 있는 그 택시가 바로 이렇게 그 콜로 와서 이렇게 이용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시스템을 지금 구축하고 있는데 행복택시하고 다 연계해서 아마 그 시스템이 구축되면 이용하기가 상당히 편리할 것으로 봅니다.
이복예 위원   
또 한 가지 여쭈면 햇빛가리개 있죠? 지금 우리 여기 횡단보도 앞에 설치되어 있는. 그게 여주, 현재 몇 개 설치돼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원경   
열……, 잠깐만 숫자를 제가……, 그늘막이 전체 지금 12개 설치돼 있습니다.
이복예 위원   
하나 설치하는데 경비가 얼마나 듭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원경   
한 300만 원 정도 소요됩니다.
이복예 위원   
초등학교 앞에는 비오고 날 뜨겁고 이런 날은 참 학부모도 그렇고 그래서 여기 시내도 물론 중요하지만 초등학교 앞에는 우선 설치를 좀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고요.
○교통행정과장 이원경   
네, 알겠습니다.
이복예 위원   
네, 또 주차관리요원이나 주차요금 받으시는 분들의 처우개선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그 관리를 한번 보셨나요?
○교통행정과장 이원경   
제가 이제, 주차는 저희가 도시관리공단에다가 위탁을 주다 보니까 사실 그 뭐, 주차요원들의 복리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그 부분은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복예 위원   
올해 같은 경우에 이렇게 더운 날씨에 심지어는 선풍기도 고물상에는 주워 놓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는 주차관리 그 선이 있었고요. 지금 보면 여기 제가 이 사진을 그쪽으로 보내드릴 텐데요. 형광등을 위험하게, 이거 불나고 그러면 어떡하려고 이렇게 붙들어 매놨어요.
이게 지금 어디냐면, 심지어는 이게 시민회관 앞이에요, 시민회관 앞에. 시민회관 앞도 관리가 안 되는데 어디가 관리가 됐다고 생각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은 아무리 위탁을 줬다고 하지만 뭐, 다른 데도 아니고 시내 쪽이라도 한번 돌아보셔야 되는 게 아닌가, 굉장한 불편이에요. 여기 들어가 보……. 그런데 발 다치게 발판이 다 부서져 있고 그 정도로 여주시가 열악하진 않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원경   
향후에 제가 좀 세심하게 한번 그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예.
이복예 위원   
향후가 아니라 아마 저희가 행정감사 끝나면 바로 아마 현장을 좀 가 보셨으면 좋겠고요.
○교통행정과장 이원경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이복예 위원   
그 온열시트라든가 그 왜 버스정류장에 이런 것도 설치도 좋지만 관리가 잘 되었으면 하는 게 저의 소견입니다. 그래서 주차관리요원이나 이용자나 그 횡단보도에 서 있는 아이들이나 모두가 “복지”, “복지” 하면서 관리를 안 해 주면 복지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관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원경   
네, 알겠습니다.
이복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미   
이복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영자 위원 거수)
김영자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영자 위원   
지금 교통과장님은 거기로 가신지, 교통과 맡으신지 몇 년 되셨……. 몇 달 되셨죠?
○교통행정과장 이원경   
지금 1년 한 5개월 아니, 3개월 정도 됐습니다.
김영자 위원   
오래 되셨네요?
○교통행정과장 이원경   
네.
김영자 위원   
거기 가서 지금 공정하게 일을 하고 계십니까? 뭐…….
○교통행정과장 이원경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김영자 위원   
개인적으로요?
○교통행정과장 이원경   
예.
김영자 위원   
예, 하여튼 뭐 과장님 때에 일어난 일은 아니지만, 그래도 2017년도에 일어난 일들이고 그래서 한번 다시 한 번 짚고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주시에서 2017년도에 경관조명의 디자인공모를 하셨죠?
○교통행정과장 이원경   
제가 2017년 5월에 교통행정과를 갔는데요.
김영자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교통행정과장 이원경   
제가 알고 있기로는…….
김영자 위원   
가시기 전에.
○교통행정과장 이원경   
아,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한 2015년 정도에 그 업무를 추진했던 걸로 전 기억하고 있습니다, 경관조명. 제가 세부적인 내용은 모르겠고 그냥 그때 정도 그거가 추진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2015년도에요?
○교통행정과장 이원경   
예, 2015년도.
김영자 위원   
또 아시는 담당 주무관님이나 팀장님 안 계세요?
○교통행정과장 이원경   
그때 담당했던 팀장이나 주무관은 없습니다, 지금 현재.
김영자 위원   
지금 하나도 없으세요?
○교통행정과장 이원경   
예, 예.
김영자 위원   
그러면 그냥 질의로 갈게요. 그 뭐, 몇 년도가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얼마에 입찰하셨는지 아세요?
○교통행정과장 이원경   
저는 그 경관조명하고 관련된 업무는 제가 내용을, 그 뭐 보고를 받거나 지금 또 행감하고 관련돼 있는 자료 요구가 된 게 아니기 때문에 저는 파악을 안 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추진과정이나 내역은 제가 지금 알지를 못합니다.
김영자 위원   
그래도 거기 1년 3개월 정도면 어느 정도 다 파악하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질의를 하는 거거든요.
○교통행정과장 이원경   
아니 경관조명에 대한 내용은 제가…….
김영자 위원   
이 경관조명 때 그때 일어났을 때는 우리가 모르고, 이제 세월이 흐르니까 그게 소문에 의해서 저희들까지 귀에 들어오고, 제보가 들어오고 이래서 지금 질의를 하는 건데 아시는 만큼 해주시고 안 되는 건 자료를 좀 주세요. 제가 자료요구를 할게요.
○교통행정과장 이원경   
제가 이제 경관조명에 관한 그 사항은 그때 당시에 지금 어떻게 뭘 추진하셨는지, 업무보고를 제가 2017년도에 갔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업무 파악을 제가 뭐 들은 바도 없고, 그거를 제가 파악해 보지도 않았습니다, 그 업무에 대해서는.
그런데 지금 어떤 내용을 말씀하시는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말씀하신 그거에 대한 것은 뭐 자료는 요구를 하시면 제가 제출을 해 드리겠는데…….
김영자 위원   
네, 하여튼 모르는 거는 모르는 대로 얘기하시고 아시는 거는, 모르는 건 자료로 좀 주세요, 자료로. 이거는 좀 짚고 넘어 가야 될 일인 거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입찰이 얼마 되는지 모르신다고 했죠? 그거 자료로 주시고요. 디자인공모에 이때 몇 군데 회사가 입찰하게 됐는지, 경관조명 디자인공모에서. 몇 업체가 했는지 이것도 자료 주시고. 여기에 몇 업체가 디자인공모 했는데 1등으로 평가점수, 입찰점수해서 입찰된 회사가 있습니다, 회사.
○교통행정과장 이원경   
예, 예.
김영자 위원   
알고 계실 텐데요. 주무관이나 팀장님들 왜 모르시겠어요. 이게 얼마 전 일인데.
○교통행정과장 이원경   
아니, 제가 위원님, 정말 모릅니다.
김영자 위원   
과장님 책임, 책임 회피하시지 마시고 답변 아시는 대로 하시고 없으면 자료라도 바로 오늘 여기서 즉시 담당자들을 연락해서 그 자료 좀 지금 주세요. 지금 제가 요구하는 자료…….
○위원장 최종미   
과장님, 과장님!
○교통행정과장 이원경   
네.
○위원장 최종미   
그때의 자료가 있지 않을까요?
김영자 위원   
다 있죠.
○위원장 최종미   
그 자료를 지금 뽑아서 갖고 오시면 안 될까요?
김영자 위원   
아니, 지금 이제 얘기 듣고…….
○위원장 최종미   
지금 자료 요청합니다.
김영자 위원   
얘기 듣고, 제가 요구하는 거 다 자료를 좀 뽑아주세요.
○교통행정과장 이원경   
예, 예.
김영자 위원   
그래서 여기서 지금 경관조명 공모심사는 누가 어떻게 몇 분이 심사위원으로 심사를 했는지 이 심사위원도 좀 자료 주시고, 심사하죠? 경관조명 이런 거 공모디자인 뽑을 때는.
○교통행정과장 이원경   
아마 공모를 했으면 심사를 했을 걸로 판단이 됩니다.
김영자 위원   
심사위원들이 있습니까? 여주시에.
○교통행정과장 이원경   
뭐 그렇게 딱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 그 성격에 따라서 심사위원을 구성했을 걸로 봅니다, 저는.
김영자 위원   
입찰을 하고 공모를 했는데 심사위원이 없다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이원경   
아니, 그러니까 이제 그 공모를 했으면 심사위원들을, 이렇게 정해져 있는 심사위원들은 없고 그 공모를 해서 심사를 하기 위해서는 심사위원단을 별도로 구성을 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김영자 위원   
분명히 심사위원이 있을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이원경   
아, 있습니다, 심사위원.
김영자 위원   
심사위원 명단 좀 주시고.
○교통행정과장 이원경   
예, 예.
김영자 위원   
또 이 심사위원들이 심사를 할 때 엄격히 합니까, 아니면 대충 합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원경   
그건 뭐, 나름대로 그 목적에 맞게 심사를 했다고 봅니다, 저는. 경관조명에 대한…….
김영자 위원   
그러니까 거기서 결정한 사람들이 1등 입찰이 되는 거잖아요, 공모는?
○교통행정과장 이원경   
공모에서 심사를 할 경우 제가 알고 있는 거는 최상위 점수와 최하위 점수를 배제한 나머지 금액을 평균을 내서 가장 점수가 높은 업체가 1순위 업체로 이렇게 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예, 그렇게 해야지 되죠.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때에 경관조명 공모에 1등으로 입찰한 회사가 있어요. 그리고 그때 참여했던 업체들의, 그때 입찰에 디자인공모에 참여했던 업체들의 공모점수, 입찰점수, 1등부터 몇 등까지 몇 업체가 참석했는지 이것도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르신다고 하니까 지금 질의를 못하는 거예요, 자료로 요구하는 거지, 지금.
○교통행정과장 이원경   
뭐 저희가 행감이 끝나기 전에, 전까지는 자료는 제출하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김영자 위원   
될 수 있으면 오늘 주세요.
○교통행정과장 이원경   
이 건에 대해서는 업무 파악을…….
김영자 위원   
이거 뭐, 컴퓨터로 다 돼 있는 거 그냥 빼 오면 되잖아요. 뭐가 어려워요? 새로 손으로 작성하는 게 아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이원경   
이 건에 대해서는…….
김영자 위원   
시스템이 잘 돼 있는 공직자들이 이 자료, 자료 뭐 며칠 준다,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고, 오늘 행감 우리 끝나기 전에 아직도 세 과목이 남았거든요, 여기 교통과 말고도. 충분히 그 안에 줄 수 있다고 봐요, 오늘 중으로 요구를, 요청을 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원경   
예.
김영자 위원   
그리고 심사위원회는 왜 세워놨는지 모르겠어요, 1등을 갖다 뒤바꾸는데. 심사위원회가 필요 없잖아요. 여기 수당 주면서 심사위원을 세운 거 아니에요. 1등을 갖다가 어떻게 뒤바꾸어 놓을 수가 있냐고요. 입찰을 안 주고, 나중에서 막 석 달이 지나서 입찰을 했다는 소식이 있는데 심사위원회에서 경관조명 디자인공모에서 1등으로 A업체가 입찰되었음에도 석 달 동안 차일피일 미루며 바로 계약을 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석 달 동안 계약을 미루고 계약을 안 해 주다가 이유가 뭐냐고 따지니까 “디자인공모 점수를 잘못 줬다.” 라고 핑계를 댔습니다.
이런 일이 있어서 되겠습니까? 어떻게 심사위원들이 정확하게 심사를 해서 점수가 나왔는데 그 점수를 잘못 줬다고 행정에서 인정을 합니까, 그거를?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니에요?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이원경   
뭐…….
김영자 위원   
과장님, 내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과장님 때 일어난 일은 아니지만…….
○교통행정과장 이원경   
아니 그러니까 제가,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만…….
김영자 위원   
솔직하게.
○교통행정과장 이원경   
예, 저는 제가 아는…….
김영자 위원   
이 행정이 정말 올바로 가는 행정이라면 공무원들이 올바르게 판단을 해 주시고 올바로 했을 때 이 행정이 바로 간다고 봅니다. 감싸줄 일이 아니에요, 이거는. 예?
○교통행정과장 이원경   
부의장님, 감싸주는 게 아니라 이 건은 정말 제가 업무 파악이 안 돼서 지금 말씀을 못 드리는 사항입니다.
김영자 위원   
그러니까 제가 자료 요청하는 거 주세요.
○교통행정과장 이원경   
예, 예. 알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래서 핑계 대면서 석 달 동안 계약을 미뤘습니다, 석 달 동안. 그러면서 정말 이 늦춘 이유가 점수를 잘못 줬다는 거는 이유가 안 돼, 말도 안 돼. 이런 이유로 늦췄거든요. 그런데 그 후에 결과가 더 우스운 거예요. 뭔지 아세요?
심사위원에서 엄격하게 심사한 A회사에게 말도 안 되는 진짜 디자인공모에서 1등한 업체한테 점수를 잘못 매겼다, 어떤 것이 점수를 잘못 매겼는지 정말 과장님의 난 솔직한 답변을 오늘 듣고 싶었는데 모른다고 하시니까 서류만 받겠습니다.
그리고 공문을 내고 공고를 해서 절차를 밟아서 심사위원들이 공모를 해가지고 1등 한 회사에게 점수를 잘못 주었다 했는데 올바른 행정 맞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원경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 일단 심사를 해서 낙찰자가 결정이 되면 어떤 행정에 착오가 있더라도 일단은 낙찰이 되는 걸로 보고 중대한 하자가 있거나 그럴 때 절차를 밟아서, 행정적인 절차를 밟아서…….
김영자 위원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이원경   
그거는 처리를 해야 되는 게 마땅하다고 봅니다.
김영자 위원   
그 회사에 뭐가 문제가 있으면 그게 이유가 되지만 심사에서 점수가 잘못 매겼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집행부의 얘기라고 보고요.
그리고 이때 소문 많이 났습니다. 이 논란이 굉장히 컸습니다. 시청직원들만 모르고 있었지만 바깥에서 제 귀에도 들어 왔어요, 이거. 우리는 여러 군데를 다니니까 시청에 누가 잘못 하는지 잘 하는지 다 제보 듣습니다. 공무원들 하나하나 파악 못하는 거 같아도요, 저희들 다 파악하고 있습니다. 왜? 제보가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서 공무원들이 올바로 했을 때 저는 여주시가 발전된다고 보고요.
공정하게 1등 입찰한 회사를 번복하는 것은 절대 옳은 일이 아니라고 봅니다. 과장님,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이원경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심사를 해서 업체가 정해졌는데 과정에 어떤 중대한 하자가 있거나 이럴 경우에는 행정절차나 이런 거를 통해서 저희가 이제 무효라든가 이런 행정절차를 통해서는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어떤 정당하지 않았다고 보는 것은 저도 뭐 바르진 않다고 봅니다, 예.
김영자 위원   
그래서 그 회사, 입찰한 회사 점수, 입찰점수, 공모점수 이거 다 저 주셔요, 그걸 확인을 하게. 그리고서 설계변경을 하라고 그랬어요. G회사 거가, G회사 거에 하청 주라고 했고.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니에요?
그래서 설계변경까지 하고 G회사 하청 주라는 거를 못 준다고 하고, 이것도 이분이 디자인공모에서 당선됐음에도 정말 이런 이유로 계속 문제를 제기를 하니까 시장, 전 시장님 찾아가서 말도 안 되는 거에 대해서 항의를 했고 답변 제대로 못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리고 국회의원님 찾아가서 “여주 행정이 이렇습니다.” 하고 얘기하니까 국회의원님이 집행부 누구한테 얘기를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후에 계약을 하게 됐는데 그 1등 한 그거를 배제하고 설계변경해서 G회사 거를 선택을 해서 그쪽으로 하라고 했다고 하니 이게 올바른 행정인가 지적하고 싶습니다. 잘못됐죠?
○교통행정과장 이원경   
예, 제가 업무 파악이 안 된 업무기 때문에 제가 그 과정이나 이런 거를 상세하게 모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위원님한테 뭐라고 제가 답변하기는 좀 어려울 거 같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래서 이 업체는…….
○위원장 최종미   
과장님, 과장님! 다른 과장님들도요, 업무 파악 잘 안 된 상태에서 두 달 만에, 석 달 만에, 한 달 만에 오셔서 업무 파악……. 거기 증인석에 앉으셨거든요. 굉장히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가셨어요. 과장님도 성실하게 답변해 주실 것을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1년 3개월이면 다 파악하셨을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이원경   
이게 전체적인 저희 교통행정과 업무라면 제가 파악이 됐을 텐데 특정한 한 개의 어떤 사업이고 그게 제가 알기로는 뭐 그……, 경관조명 업무를 2015년도에 했었기 때문에 이게 행정사무감사에 아마 요구가 됐으면 제가 그 업무를 충분히 검토를…….
김영자 위원   
그래서 자료를 주세요. 제가 알기로는 2017년으로 알고 있는데, 자료.
○위원장 최종미   
과장님, 그러면 자료가 없어서 답변을 못하시면 자료가 올 때까지 잠시 감사 중지할까요?
김영자 위원   
예, 자료 좀 주세요.
○위원장 최종미   
자료 올 때까지 감사 중지할까요?
김영자 위원   
자료 올 때까지 이거, 저는 하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없어서, 오늘 또 다른 과목 또 세 과목 있으니까.
○위원장 최종미   
그럼 그 질의…….
김영자 위원   
과장님도 하고 제가 이 질의하는 과정에서 담당 주무관이나 팀장님 있으면 그 자료를……, 그런데 더 자료가 또 더 제가 요구할 수도, 자료가 그거예요.
자료가 있으면 언제 준공했는지, 언제 준공했는지 언제 입찰을 했는지 공모 확정날짜, 준공날짜, 이거 자료 다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원경   
지금 자료, 자료 준비하러 갔습니다.
김영자 위원   
아, 예, 그렇게 지금…….
○위원장 최종미   
지금 바로 준비해 주세요, 뒤에 계신 분.
김영자 위원   
예, 예.
○교통행정과장 이원경   
사무실 갔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렇게 해서 이 국회의원님이 절차상 문제점을 시에 항의를 해서, 어떤 분한테 항의를 해서 그래서 이 입찰을, 이젠 계약을 하게 됐다고 해요.
그런데 그것도 디자인이 디자인공모에서 떨어진 그 회사를, 그거를 디자인을 하라고 해가지고 설계변경까지 시켰으니 정말 이거는……. 그리고 거기에다가 하청 주라는 권유까지 했다고 하니 이거는 거기를 몰아주기 위한 특혜, 아니면 감싸주는 무슨 뭔가 의혹이 보이는 이런 계약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공정하게 디자인공모에서 1등 한 회사가 있었음에도 공정한 것을 번복하려고 했던 것은 과장님, 정말 이건 잘못됐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또 끝까지 한번 파고들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입찰날짜, 공모확정일자, 입찰가격, 입찰가격, 준공은 언제 했는지, 이 자료 요청하니까 지금 바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G업체를 왜 이렇게 도와주려고 했었는지, A업체가 1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업체주려고 몇 달씩 시간을 끌고, 바로 했으면 되는데 석 달 간 시간을 끌고 그렇게 행정에서 애를 썼는지 이거는 의혹으로 볼 수밖에 저는 없습니다.
과장님, 제가 의혹으로 보는 제 눈이 잘못됐습니까? 제 생각이 잘못됐습니까?
그리고 다음은 G회사에 대해서 자료를 보고 또 질의를 하겠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한 다음에 다시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종미   
과장님 태도가 조금 항의가 들어왔어요. 좀 태도 좀 공손하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원경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종미   
네, 다른 위원님 질의하세요.
(한정미 위원 거수)
한정미 위원님 질의하세요.
한정미 위원   
가로·보안등 LED 물품 수의계약에 대해서 좀 질의 드리겠는데요.
4년간의 민선6기 물품에 관한 수의계약을 보면 가로·보안등의 LED 계약이 A업체와 28건이나 계약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금액은 총 26억인데요. 요즘 들어 본청이나 읍면동 등 LED 조명을 많이 구입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LED조명은 종류가 굉장히 다양하고 취급하는 업체도 많음에도 불구하고 경쟁 입찰을 통해 계약하지 않고 수의계약으로 특정업체와 계속 계약을 한 거 같은데요.
사업 성격에 따라 LED조명의 종류도 다양하겠지만 LED조명의 표준단가와 타 업체 비교 견적을 제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원경   
네, 알겠습니다.
그 가로등 한 거는 저희가 이제 수의예약 체결을 한 거는 아니고요. 조달청에 우수제품으로 등록돼 있는 업체 중에서 저희가 선택해서 가로등을 자재를 구입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민선6기 들어와서 그때 당시에 여주가 상당히 어둡다는 시민들의 의견과 그때 당시에 의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셔가지고 가로등 사업을 그때 많이 하게 됐습니다. 그때 당시에 저희가 자료를 보니까, 조사한 거를 보니까 신규라든가 교체 설치할 대상이 한 4,500여 건 정도가 됐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저희가 가로등 사업을 하면서 보니까, 제가 파악한 걸로 보니까 그 당시에 한, 보통 저희가 기존에 업체, 뭐 이렇게 사용한 업체를 보니까 4개 사∼5개 사의 제품을 저희가 사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유지관리는 지금 도시관리공단에서 유지관리를 하고 있는데 4개 사하고 5개 사 정도의 제품을 사용하다 보니까 유지관리에 좀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이제 그 우수제품 중에서 가로등 하나를 선택을 해서 하면 더 효율적이지 않겠냐, 아마 그때 당시에 그런 얘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기존에 쓰고 있는 가로등을 포함해서 한 8개 업체의, 그 8개 업체의 제품을 비교 견적을 받고 그다음에 그 성능을 분석을 하고, 여러 가지 이런 과정을 거쳐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 업체가 선정이 됐습니다.
이 선정 과정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이 가로등이 우리가 쉽게 말씀드리면, 집에 보면 전기차단기 같은 그런 조절장치를 하는 기능이 이제 부착돼 있는데 기존에 쓰고 있는 가로등 같은 경우는 그 가로등 맨 끝에 등에, 그 등주에 그게 붙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저희가 2014년도, ’15년도에 주로 썼던 그 가로등은 조절기가 등주 밑에 부착이 돼 있었기 때문에 유지관리를 할 때 보통 고장이 나면 크레인차를 이용해서 수리를 해야 되는데 이 제품 같은 경우는 밑에 이렇게 부착이 돼 있다 보니까 크레인 차량이 필요 없고 유지관리 하는데 좀 수월하다는 어떤 그런 그때 당시에 저기가 있었고, 평가가 있었고, 그다음에 그 당시에 저희가 2014년 이전에 기존에 쓰고 있던 타사 제품의 가로등은 저희가 15W를 기준으로 했을 때 130만 원이었었고 2014년도, ’15년도 주로 썼던 가로등은 97만 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수명 같은 경우도 저희가 썼던, 교체해서 썼던 가로등은 수명이 10년이었었고, 기존에 쓰던 가로등은 3년 정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성능 비교를 했고, 그다음에 성능 비교를 하는 과정에서 이제 조도측정이나 이런 거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저희 여주시 뿐만이 아니라 청주시, 안양시, 원주시, 여주시 4개 지역에다가 그 비교되는 가로등 4개를 다 설치하고 조도라든가 광효율이라든가 모든 부분을 저희가 검색을 해서 그 제품을 쓰게 됐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한정미 위원   
그러면 LED, 교통사고 다발지역에 LED 표지판으로 바꾼 것 많죠?
○교통행정과장 이원경   
네, 그렇습니다.
한정미 위원   
그런데 이 바꿨음에도 불구하고 경기도에서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경기도에서 3위인 거 같아요. 제가 지금 통계를 보니까.
이거는 특히, 야간 대에 교통사고가 나서 그런 건데 이게 좀 그 효과가 그렇게 있지 않은 것 같은데 교통사고 사망자와 부상자 수가 굉장히 많은 거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들어간 비용이 2017년도에는 8억 거의 6천 정도가 비용이 들어갔는데 LED 교체작업을 한 거에 비해서 효과가 미미한 것 같은데 좀 한번, 다시 한 번 이 자료 보시고 어떤 게 더 효과적이고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활동들을 해야 되고 어떻게 적절하게 표시라든가 이런 거를 어느 위치에 해야 되는지에 대한 더 깊은 연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원경   
말씀하신 것처럼 그 제품을 사용하면서 교통사고는 현저히 좀 줄어들었고요. 저희가 LED로 교체하면서 도로표지판하고, 저희가 쓰고 있는 표지판하고 그다음에 교통표지판하고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전체적인 금액은 포함이 돼 있는 거 같은데 저희 같은 경우엔 교통시설물, 이렇게 가다보면 갈매기표지판이라든가 이런 거가 저희하고, 저희가 관리하는 시설물이고요. 그다음에 나머지는 속도제한을 나타내거나 이런 거는 건설과에서 추진했던 그런 사항인데, 지금은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게 예전에는 도로가 차 위주의 도로로 건설도 그렇게 했고 관리도 그런 측면에서 관리가 됐다가 점차적으로 도로가 사람 위주의 도로로 바뀌고 그래서 지금 속도도 하향조정이 돼 있고 뭐, 저희도 거기에 맞춰서 시설물이나 이런 부분을 넣어서 모두 개선하고 있습니다.
한정미 위원   
안전한 도시에 교통사고 위험이 줄고 또 아이들이 이렇게 다니기에 안전한 부분에 신경을 써 주셔서 표지판이나 신호등이나 이런 부분에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원경   
네, 알겠습니다. 네.
한정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미   
수고하셨습니다, 한정미 위원님.
저도 잠깐 한정미 위원님의 말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의계약 건에 대해서 말씀인데요. 그 LED조명은 특별히 무슨 기술력이 필요한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원경   
저희가 기술력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제 정부에서 조달청에 등록돼 있는 제품 중에서 저희가 조달 구매를 하는 겁니다.
○위원장 최종미   
그런데 조달…….
○교통행정과장 이원경   
그런데 이제 차이는, 그 업체마다 차이는 조금씩 있습니다, 조명의 차이가.
○위원장 최종미   
그거 비교·분석하고 하신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이원경   
네, 비교·분석 했습니다.
○위원장 최종미   
그러면 한 업체에다가 4년간 28건이나 계약을 했고 총금액은 26억을 했거든요, 한 업체에다가만. 이거 몰아준 것 아닙니까? 예? 수의계약, LED. 네, GI, GA. 28건에 총 26억 원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원경   
그런데 위원장님,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수의계약은 아닙니다.
○위원장 최종미   
이거는, 이제는 수의계약의 목적은요, 지역 경제 활성화도 들어가 있거든요. 지역의 경제를 좀 살리고자 하는 그런 취지에서 지역의 관내에 있는 업체들 활용하라고 수의계약도 하는 건데 이거 좀 심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어쨌든 이거는 제가 뭐, 판단할 일은 아니고요. 이거는 숫자로 나온 거니까 과장님이나 저나 뭐 그렇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김영자 위원 거수)
네, 김영자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영자 위원   
그 저기 위원장님, 그 자료 좀 저 좀 주세요.
○위원장 최종미   
잠깐, 네.
김영자 위원   
저는 액수가 좀 다르네요? 제가…….
○위원장 최종미   
김영자 위원님 잠깐, 잠깐 휴식하고…….
김영자 위원   
아, 휴식하고.

(17시31분 감사중지)

○위원장 최종미   
자료 올 때까지 휴식하고.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45분 계속감사)

○위원장 최종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거수)
김영자 부의장님 질의하세요.
김영자 위원   
자료가 없기 때문에 과장님 답변도 시원찮고, 또 저도 질의해도 저거 되지만 일단은 제가 질의를 하고 거기의 문제점을 파악해서 시정 질문으로 하겠습니다. 그때 답변을 좀 정확하게 주세요, 시정 질문 때.
교통행정과장님, 지난 ’18년 8월 3일 날 경인일보에 보니까, 보도된 제목을 보니까 “경기도 감사 끝난 사안 이례적인 수사의뢰” 이렇게 해서 공직기강 잡기를, 그걸 한번 보신 적 있으세요?
○교통행정과장 이원경   
저는 못 봤습니다.
김영자 위원   
못 보셨어요?
○교통행정과장 이원경   
예, 예.
김영자 위원   
신문 자주 안 보세요? 신문 많이 쌓이잖아요. 보셔야지.
그거 잠깐 부연설명을 드리자면, 경기관광공사가 지난 2013년 1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인쇄물 계약을 발주하는 과정에서 계약금액 7억 2천만 원을 48회에 걸쳐 쪼개 1인 수의계약을 맺었다며 경기관광공사 직원 8명을 업무상 배임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경기도 감사관실은 지난 5월 이 사안에 대해 담당자 훈계처분을 내렸으나 내부 법률자문 결과 업무상 배임 혐의가 있다고 판단돼 수사의뢰한 사건이며,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감사관실 업무보고 자리에서 “규정을 어기거나 허위·왜곡 등 잘못된 사항에 대해서는 전면적인 강도 감사를 주문하여 공직기강 확립을 한다.”는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번에, 시의회도 저희들도 결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감사는 정말 여주시민을 위한 감사를 하겠다, 또 잘못된 공직기관이 있다면 반드시 감시·견제를 제대로 하겠다, 이런 확고한 마음으로 우리 시의원들이 뭉쳐 있습니다.
느낌으로 안 보이세요? 위원님들 하시는 느낌으로?
○교통행정과장 이원경   
감은 잡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감은 잡고 있죠?
○교통행정과장 이원경   
네.
김영자 위원   
이원경 교통행정과장님이 교통행정과 부임한 지가 1년 3개월이나 됐는데 그 전에 근무하신 과장은 누구였었죠?
○교통행정과장 이원경   
제 전에는 김기호 과장님이었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러셨어요? 그분이 근무한 기간은 얼마나 됐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원경   
제가 날짜는 기억 못하고 한 1년 10개월 정도 근무했다고, 그런 것 같이 들었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김영자 위원   
그러면 작년에가 ’16년, 그러면 ’15년에 근무하셨겠네요? ’14년에 그전에는 누구죠?
○교통행정과장 이원경   
퇴직하신 김남신 과장님이셨나…….
김영자 위원   
김남신 과장님이요? 그 수의계약이 몇 월 달부터 시작이 됐는지 좀 가르쳐주세요.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직원과의 소통, 공감으로 대화와 친밀감을 잘 유지하시죠, 지금 현재?
○교통행정과장 이원경   
그건 뭐, 제가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직원들이 평가…….
김영자 위원   
(교통행정과 직원들을 바라보며) 잘 하십니까, 우리 과장님?
대답 안 하는 거 보니까 잘 못하시는 것 같은데?
(웃음)
다만, 너무 직원들을 통솔하다 보면 제반법규나 원리만을 고집해서 직원과의 마찰과 갈등을 낳지만 향후 감사나 조사 시 문제가 없도록 해주는 양면성이 있는 것이 사실이죠?
○교통행정과장 이원경   
관리자는 그렇게 행동을 해야 된다고 생각은 합니다.
김영자 위원   
그렇죠? 하지만 상관의 부당한 지시나 의도, 그리고 의도적이고 계획적으로 업무를 추진하다 보면 부하직원이 매우 곤란한……. 공직생활이 힘들고 의욕을 상실하며, 정말 더 나아가서는 가정생활의 행복이 깨지는 불행의 시초라고 봅니다.
본론적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모 과장이 근무했을 시 2016년∼2017년 사이에 교통시설 전 분야 가로등, 보안등, 지주대, 경관조명 등에 대하여 여주경찰서에서 조사자료 일체를 요구하는 공문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원경   
제가 근무할 때는 없었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 전에 있었다는 소리 못 들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원경   
정확하게 저는 듣거나 그러진 못 했습니다.
김영자 위원   
정확히 아시면 아시는 대로 답변해주세요.
○교통행정과장 이원경   
아니…….
김영자 위원   
공문을 그런 것을 받았는데도 경찰서에서는 이 자료를 수차례 요구했는데도 불구하고 제출하지 않고 지연하고 나중에 억지춘향으로 일부 물량을 빼고 제출하고 흐지부지 끝난 사건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게 바깥에 소문이 파다하게 났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교통행정과에 같이 근무한 직원이 부당한 지시, 교통시설 업체를 과장이 원하는 업체로 지정, 강제지시로 감사과에 투서, 진정을 했다는 소리도 저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유가 무엇인지 몰랐는데 요즘에 다른 분들의 제보가 많이 들어오면서 파악하게 됐습니다.
감사과에서는 이러한 사실을 알고도 정확한 교통행정과 전직원을 대상으로 김영란법 부정청탁법의 위반에 대한 조사를 했어야 되는데 결과보고도 없이 마무리되어 훈계, 경고, 주의도 없이 서둘러 끝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감사를 하는 감사과에서 제대로 안 했다고 보시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원경   
제가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전에 이루어졌던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저는 구체적으로 어떤 이루어졌던 사항을 파악을 안 했기 때문에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그 당시의 사항은 제가 잘, 지금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수의계약 액수가 아까 260억이라고 그랬어요? 26억이 아닌데? 제가 알기로는…….
그거 한번 다시 파악하세요.
저는 20건으로 120여 억으로 저한테 나온 자료가 있는데 이 자료 GA가 여주시청에 각 부서에서 전체적으로 입찰한 것, 수의계약 한 것 좀 다 저한테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연락해서 그 자료도 뽑아가지고 오시라고 그러세요. 260억이 맞을 것 같은데요, 제가 볼 때는.
그 수의계약 및 입찰로 약 26건, 액수는 지금 아직……. 확인한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급자재를 납품, 사입한 걸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은 알고 계셨나요? GA가 이렇게 많은 여주에서, 교통과에서, 또 다른 부서에서 이렇게 많은 입찰계약을 한 것을 알고 계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원경   
제가 감사자료를 검토하면서 보니까 2017년도하고……. 아니, 아니, 2014년도하고 2017년도하고가 GA가 많이 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제가 2017년도 5월 달에 교통행정과를 가면서 관급자재를 납품을 받으면서 그때 당시에 비교 분석했을 때는 그 GA업체가 그 당시에는 성능이나 이런 부분이 좋아서 선정을 했는데, 이제 이 관급자재도 계속 발전이 되거든요. 개발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그 업체 것보다 조금 성능이 좋은 업체가 이렇게 좀 나타났어요. 그래서 저희가 시범사업으로 지금 새로운 제품을 쓰고 있거든요.
김영자 위원   
과장님, 7월 달부터 7월 이후로는 하나도 안 줬겠죠.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이원경   
예?김영자 위원 7월 이후부터는 그 GA라는 회사 안 줬겠죠.
○교통행정과장 이원경   
저희가 아직 발주를 안 했었기 때문에 그때는 안 줬습니다. 2018년도에는 상반기에 저희가 딱 1건, 한 번 발주했습니다.
김영자 위원   
지금 2014년 7월 이후부터 2018년 6월 30일까지 GA가 한 자료 제가 받고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GA가 왜 남의 의심을 받으면서까지 여주시에 납품받은 실적이 없는 업체임에도 불구하고 전 6기 민선시대에 많은 양의 경관조명사업을 수의계약 해주셨는지요? 그 입찰 선정 방법에 대해 말씀해주세요. 그것도 모르세요?
○교통행정과장 이원경   
아니, 그 GA에서 납품한 것은 수의계약이나 입찰을 통해서 한 거는 아니고요. 조달청에 등록돼 있는 것을 저희가 그 제품으로 사용을 한 겁니다. 그래서 수의계약이나 경쟁입찰을 통해서 한 것은 아니고, 제가 파악한 거로는 조달구매를 한 걸로 이렇게 파악이 됐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거는 제가 파악해볼게요. 파악해보고, 지금 저희들한테 제보 들어온 거는 누구 누구 누구 해서 이렇게 많은 수의계약을 했다라는, 입찰을 했다라는 그런 제보도 있었는데 그거는 저희가 확인을 안 해봤기 때문에 함부로 얘기할 수는 없고, 그래서 하여튼 지금……. 의혹은 있습니다. 의혹이 가고 심증이 가지만 물증이 없기 때문에 함부로 말은 못 합니다.
그리고 그 입찰 선정 방법에서 그것도 말씀을 안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납품분야 종목은 주로 뭐였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원경   
등기구하고 등주입니다. 가로등을 세울 때 보면 등주하고 가로등 비치는 등기구입니다.
김영자 위원   
등기구요? 내가 알기로는 이 모 업체는 여성기업한테 줄 수 있는 계약금액은 500만원 인 것으로 알고 있어요. 3자 계약단가에 의한 수의계약 방식으로 조달청의 관급자재를 납품받을 수 있었죠?
○교통행정과장 이원경   
제3자 계약으로 조달청에서 납품받을 수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있죠?
○교통행정과장 이원경   
예,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인정하시죠?
○교통행정과장 이원경   
네.
김영자 위원   
여주시 전 실·과·소, 읍면동에서 이루어진 특혜수주로 일감 몰아주기 의혹을 줄 수 있는 걸로 의심이 되는 분야입니다. 그래서 과연 문제의 원인은 과연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원경   
아까 제가도 답변을 드렸는데요, 관급자재를 선정할 때 여주시에서 기존에 쓰고 있는 그 관급자재가 가로등 관련해서는 제가 파악하기에는 네다섯 개 업체의 제품을 사용하고 있었는데 그렇게 다량의 업체의 제품으로 이렇게 가로등을 설치하다 보니까 고장이 났을 때 수리하기가 좀 약간 불편하다, 어떤 하나의 제품을 선정을 해서 하면 수리하는데 좀 용이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8개의 제품을 비교평가를 해서 그 비교평가에서 제가 파악한 것은 GA가 가장 우수하게 나타났기 때문에 GA제품을 선정해서 저희가 사용한 걸로 알고 있고, 그 당시에 2014년도에 GA제품을 사용하기 이전에는 15W 기준으로 했을 때, 종전에 저희가 사용하고 있었던 그 가격은 130만원이었었고 그 당시에 GA가격은 97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가로등이 보면 광효율이라든가 빛의 색깔이라든가, 그다음에 등기구의 수명이라든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평가했을 경우에 그때 GA제품이 가격은 낮고 성능은 우수한 걸로 비교평가가 됐기 때문에 GA제품이 선정된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 회사가 생긴 지가 얼마 안 됐어요. 인정받는 그런 업체는 아니었잖아요, 여주시에서 이렇게 많이 팔아주기 전까지는요.
○교통행정과장 이원경   
조달청에 우수제품 등록이 다 돼있고, 여성기업 이런 거 다 등록돼있는 증빙자료 이런 걸 다 납품받아서 평가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러면 여성업체 기업한테는 줄 수 있는 계약금액은 500만원인데, 5천만 원? 500만원?
○교통행정과장 이원경   
제가 알기로는 5천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5천만 원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3자 계약단가에 의해서 수의계약 방식으로 조달청의 관급자재 납품을 받을 수 있게 만들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원경   
법적으로 조달청에……. 저희가 다른 부서 감사할 때도 했지만 공사 같은 경우에 30억 이상이나 이런 것은 여주시에서 발주하기가 좀 부담스럽거나 그러면 조달청에 발주의뢰를 합니다. 그거와 똑같이 저희가 자재를 구입하면서 다 조달청에 발주의뢰를 한 사항입니다. 거기서 한 과정에서 제3자 단가로 계약이 추진된 것 같습니다.
김영자 위원   
조달청, 조달청 핑계 대시는데 제가 볼 때는 여주시 전 실·과·소, 읍면동에서 이루어진 특혜수주로 일감 몰아주기 의혹을 벗어날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위원장 최종미   
그 내용에 대해서는 한 가지 추가말씀을 드리면, 일반적인 전구 계약은 10건에서 한 20건이 일반적입니다. 타 시·군을 봤을 때 10건 내지 20건 이런 식으로 분산해서 계약을 하지, 우리 여주시처럼 이런 경우는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되고 어마어마한, 그렇습니다.
김영자 위원   
다시 하겠습니다.
혹시 2016년인가 아니면, 2017년 여주 영월루 경관조명 사업 추진에 대해 말씀해 주시죠?
○교통행정과장 이원경   
아까 부의장님이 질의하신, 말씀하신 부분이 아마 경관, 그러니까 지금 영월루 경관조명하고 관련된 그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일어났던 사항인 걸로 지금 파악이 되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그 사업이 2015년인가 ’16년도에 진행됐던 단일사업이기 때문에 그 사업에 대한 것은…….
김영자 위원   
2017년까지인데 이것을 여태까지 파악 못하셨다는 것은 말도 안 되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이원경   
2017년이, 2017년 아닙니다. 제가 그건…….
김영자 위원   
아니, 1년 3개월 되셨잖아요. 그러면 그 과에 들어가서 거기서 일어나는 것을 다 파악을 하셨을 거 아니에요? 간지 며칠 안 됐는데도 다 파악하고 와서 여기서 답변 다 해요, 과장님들이.
○교통행정과장 이원경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일반적인 저희 업무라면 저희가 다 파악이 되는데, 예를 들어서 어떤 공사 한 건을 지금 파악을, 이렇게 다 지나간 공사, 준공된 공사를 다 그렇게 파악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행감자료에 만약에 요구가 됐다라면…….
김영자 위원   
제가 GA 거 행감자료로 개인으로 부탁했잖아요, 먼저. 그랬으면 벌써 ‘GA를 의심을 하고 김영자가 자료를 뽑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하셨을 거 아니야.
○교통행정과장 이원경   
아까도 위원장님은 제가 행감 받는 태도가 불성실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김영자 위원   
그러면 GA에 대해서 다 파악을 하고 나오셨어야지.
○위원장 최종미   
김영자 부의장님! 묻고 싶은 것만 물으시고, 그다음에 다음 답변을 들으시는 게 어떨까 싶은데요?
김영자 위원   
제가 알기로는 총 10억의 예산을 당시 경기도 의원 원욱희 의원으로부터 예산을 확보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예산내역, 10억만 들지 않고 더 들어갔나요? 경기도에서 10억을 따왔으면 여주시에서 어느 정도 매칭이 됐을 거 아니에요?
○교통행정과장 이원경   
부의장님, 죄송한데…….
김영자 위원   
그것도 모르세요?
○교통행정과장 이원경   
제가 그거는 정확하게 자료를 모르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예, 됐습니다, 그럼. 그러면 여기 몇 개 업체가 선정된 것도 잘 모르시겠네?
○교통행정과장 이원경   
네, 그 건은…….
김영자 위원   
그거 자료로 좀 주세요. 영월루에 얼마를 입찰을 했고, 입찰한 업체가 몇 개였는지?
○교통행정과장 이원경   
…….
김영자 위원   
알겠습니다. 이거는 준비가 안 되셔가지고 제대로 답변을 못하시는데 몇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주시에서 관급자재 구입할 때 구입하고자 하는 제품의 물가자료를 준비해서 구입물건의 결재를 담당자들이 과장님한테 결재를 하고 있죠?
○교통행정과장 이원경   
네, 그렇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이 다 주선을 해서 밑의 직원들이 따라오는 게 아니라 직원들이 단가고 뭐고 다 세밀하게 알아보고 그러고 과장님한테 올리죠, 결재를?
○교통행정과장 이원경   
네, 그렇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이원경   
네.
김영자 위원   
그런데 팀장이나 주무관들 담당자들이 업체에서 구입물품에 대한 제품을 가격이 얼마라든가 제품을 면밀히 검토한 후에 과장님께 결재요청을 하는데 여주시에서 관급자재 구입 시에 절차가 중요하다고 보는데 팀장이나 주무관이 올린 결재요청 시 무시하고 다른 회사로 품위를 올릴 것을 지시하고 담당자 즉, 기안자를 무시하고 설명할 기회도 안 주고 다른 회사 물건을 구입하라고 한다면 팀장이나 주무관이 이해나 납득이 갈 수 있는 일은 아니죠?
○교통행정과장 이원경   
개인적으로 예를 들어서 과장이……. 다 아시겠지만 그런 관급자재라든가 이런 거 보면 영업을 하러 오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관련된 업무는 실무자나 담당팀장이 저는 제일 잘 안다고 봅니다. 그래서 만약에 저하고 견해가 다르면 ‘내 생각은 이런데 어떠냐?’ 그래서 서로 좀 소통을 하면서 의견을 좀 일치시킨 다음에 어떤 자재를 구입하든 업무를 추진하는 게 저는 올바르다고 생각이 듭니다.
김영자 위원   
더군다나 가격이 동일하면 말도 안 하겠어요. 동일하지도 않고, 오히려 가격은 같은 가격인데 지리대 값이 또 들어가는데, 그거는. 그러면 더 비싼 가격 아니에요. 그런데 밑에서 주무관이나 팀장님이 다 해서, 엄격하게 해서 올렸는데 부당하게 이렇게 그걸 받아들이질 않고 그 회사 제품을 사야 한다고, 다른 회사 제품을 사야 한다고 이렇게 했다면 그 과장님은 문제 있다고 보지 않으세요?
○교통행정과장 이원경   
직원들하고 견해가 다르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의견을 좀 일치시켜서 사업을 추진하는 게 올바르다고 판단이 됩니다.
김영자 위원   
물가정보에도 나와 있지 않고 제품생산 여부도 확인할 수 없는 다른 회사 제품을 구입하라고 할 때 과장님 밑에 부하직원들이 억지로 그렇게 강제로 ‘다른 회사 줘라, 조건도 안 맞는데.’ 했을 때 부하직원들은 억지로 응할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그리고 과장님도 그래요, 과장님도. 저는 과장님도 무슨 죄가 있겠나 싶어요. 과장님도 혹시라도, 혹시라도 윗선에서 거기를 어떻게 ‘줘라.’고 지시를 한다면 과장님도 밑의 직원들한테 설명은 못하고, 설명을 못하고 정말 울며 겨자 먹기로 그렇게 부하직원들한테 말할 수가 있어요. 과장님도 앞으로 그럴 수도 있어요. 예? 안 그렇겠어요? 솔직히 얘기해서 조직사회에서는 윗분 눈치보면서 다 일을 하고 있잖아요. 왜? 인사권이 다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정당하게 바른 소리하고 옳은 소리하고 잘못된 것을 과감하게 얘기할 수 없는 게 우리 공직사회더라고, 제가 여기 지금 9년차 보고 있지만.
잘못된 거 뻔히 알면서 감춰주기 급급하고, 그러니까 이런 일이 터지는 거예요. 잘못된 게 터지고. 저는 모든 여주시 공직자들이 정말 여주시민을 위해서 그런 불합리한 일이 있을 때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정말 정의롭게 일하는 공무원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하급자가 상급자의 지시를 들을 수밖에 지금 없는 형편이잖아요. 그런데다가 또 과장님도 윗선에서 지시하면 과장님도 어쩔 수 없이 지시할 수밖에 없고, 또 말 못하는 직원들한테 그 애로사항을 말할 수도 없을 거예요. 중간에서 샌드위치로.
저는 그렇다고 봐요. 이게 어디서부터 잘못된 건지는 모르겠지만 이번에 이거는 제가 끝까지 또 파헤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미   
김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이복예 위원 거수)
이복예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복예 위원   
우리 차량번호판도 교통행정과에서 하나요?
○교통행정과장 이원경   
번호판은 저희가 하는 건 아니고요, 번호판 제작업소가 따로 있습니다.
이복예 위원   
제작업소가 있죠?
○교통행정과장 이원경   
예, 예.
이복예 위원   
저희 여주시에 번호판 제작업소가 몇 군데나 있나요?
○교통행정과장 이원경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한 군데로 알고 있습니다.
이복예 위원   
독점인가요?
○교통행정과장 이원경   
한 군데면 독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복예 위원   
몇 년째 독점을 하고 있는지 혹시 아시나요?
○교통행정과장 이원경   
그것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복예 위원   
네, 몇 년째 독점을 하고 있는지 그 번호판 제작업소가 관급공사를 하기 위한 조견표라든지 이거 서면으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미   
이복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 질의답변 모두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김영자 위원   
자료를 바로 보내주세요.
○위원장 최종미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 허가지원과 
○위원장 최종미   
이어서 허가지원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허가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감사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지원과장 김기영   
네, 허가지원과장 김기영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종미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세요.
(이복예 위원 거수)
이복예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복예 위원   
허가과에서 불법건축물도 관리하시나요?
○허가지원과장 김기영   
네, 하고 있습니다.
이복예 위원   
지금 보가, 여주는 보가 참 아름답게 많이 돼 있어서 자전거를 타시는 분들이 상당히 행복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 주변에 불법으로 되어 있는 하우스라든가 임시로 사용하는 건물들이 있습니다. 그런 거 조치할 의사가 있으십니까?
○허가지원과장 김기영   
저희가 불법은 시 단위나 동지역, 도시계획구역 이런 데는 저희가 하고 있고요. 면 단위의 신고대상 지금 말씀하신 정도 규모, 이포보 거기에 있는 것은 금사면에서 할 텐데요.
특히, 불법 중에서도 농사용하우스 같은 것은 거의 200㎡이내까지는 저촉이 없고요. 다만, 거기서 특별히 숙식을 한다거나 또 그렇지 않으면 음식 제조·판매한다든지 이런 것은 아마 법에 저촉이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사면의 하우스, 그 보 주변에 있는 것은 지금 금사면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복예 위원   
음식물 판매로 하는 것은 불법이죠?
○허가지원과장 김기영   
네, 그렇죠.
이복예 위원   
그러면 면 단위는 면에서 해결을 하나요?
○허가지원과장 김기영   
예, 지금 규모가 작은 것들이요. 허가규모 대단위 규모는 아니고 지금 말씀하신 것은 아마 작은 규모, 소규모일 겁니다. 그런 것은 면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복예 위원   
불법 입간판은 어디서 하나요?
○허가지원과장 김기영   
입간판은 도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복예 위원   
도시과에서 하나요?
○허가지원과장 김기영   
도시과에서도 하고, 일부 면에서도 하고요.
이복예 위원   
일부 면에서도 하고?
○허가지원과장 김기영   
네.
이복예 위원   
그러면 일부 면에서 들어오는 것은 어떻게 처리가 되나요? 면에서 하나요? 처리도?
○허가지원과장 김기영   
면에서 적발부터, 불법이 적발은 어디든지 할 수 있는데요. 최종처리는 규모에 따라서…….
이복예 위원   
규모에 따라서?
○허가지원과장 김기영   
예, 그다음에 저희한테 이첩시키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요.
이복예 위원   
허가과로 이첩되는 것은 그러면 규모가 어느 정도 되나요?
○허가지원과장 김기영   
그런 데서는 만약에 건물연면적으로 해서 동당 200㎡이상이 되어야 저희한테…….
이복예 위원   
200㎡이상?
○허가지원과장 김기영   
예. 예.
이복예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최종미   
이복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세요.
(박시선 위원 거수)
박시선 위원님 질의하세요.
박시선 위원   
예, 고생 많으십니다.
요즘 태양광 때문에 문제가 많죠?
○허가지원과장 김기영   
네.
박시선 위원   
그래서 요즘 들어서는 적절히 잘 또 우리 시민들, 또 마을의 의견을 충분히 고려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사업자가 태양광설치 사업을 하려고 접수를 할 적에 가부결정은 바로 못 내리지만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다 없다라는 판단은 내려서 통보는 못하죠?
○허가지원과장 김기영   
거기까지는 좀 곤란한 것 같습니다.
박시선 위원   
예. 아니, 왜 그러냐 하면, 그렇게 되면 사업주나 우리 민원이 발생되지 않게 조금 사전에, 또 사업주 입장에서도 일단 접수를 해놓고 기다리고, 또 여러 다방면으로 허가가 나길 기다리는 시간도 오래 걸리고, 또 그 기간이 길어지면 마을이나 민원인들도 거기에 따른 고충이 크더라고요, 요즘 들어서요.
그래서 어느 정도, 아니면 시의 방침도 이 사업주가 그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접수를 할 적에 ‘우리 시 방침이 이렇다’라는 걸 명확히 해주면 조금 혼선이나 민원인 입장이나 사업주 입장에서도 조금 나을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오전에 도시과에서도 질의를 했었는데요, 우리 다른 위원님께서.
우리 SBS세트장. 그거를 건립을 하면서, 공사를 하면서 한우농장을 보상을 해줬다고 그래요. 해주고, 또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 그 맞은편인가 인근에 다시 또 허가를 내가지고 지금 운영을 하고 있죠?
○허가지원과장 김기영   
네.
박시선 위원   
거기에 대해서 왜 각 과의 협의나 협력,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느냐, 그런 질의를 하셨어요. 어느 위원님께서.
그런데 도시과에서 분명히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라는 의견을 전달을 하셨다는데, 그거 들으셨죠?
○허가지원과장 김기영   
그래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그렇게 보상까지 해주면서 그렇게 좋은 사업이 들어와가지고 우리 거기 세트장을 짓고 있는데 또 추후에 그 주위에 어떤 게 들어올지 모르고.
그런데 그런 게 한우축사가 허가를 내줘가지고 보기에도 안 좋고, 나중에 다른 사업이 들어와도 또 안 좋고. 그러면서 주민들이 보상도 해주고 특혜도 해줬다, 그런 말씀을 하신 분도 계시죠?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허가지원과장 김기영   
제가 알기로는 제가 허가과장 오기 전부터도 대충은 들었는데요. 민원이 있는 거고, 더군다나 지금 말씀하신 대로 SBS세트장에서 상당히 원하는 대로 보상까지 받고, 그 보상금액으로 해서 인근에 나가서 또 축사 짓고.
그게 허가보다도요, 사실상 이건 도리로 맞지 않은 행위인데 이게 SBS세트장 보상, 여러분이 보상을 받았을 텐데 거기 토지에 편입된 사람들은 아마 저희한테 자료공유가 안 됐을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보상 받고 거기에 나갔다는 정보가 나중에 사실은 정보가 늦게 전달된 상태였었기 때문에 이미……. 만약에 그런 조건이었었다면 처음부터 누군가 색안경을 좀 끼고 봤을 텐데 단순히 인근의 한우, 그래도 축사 중에서도 가장 피해가 적다는 한우가 일부 들어왔다고 해서 그런 식으로 아마 담당자가 처음부터 보기는 어려웠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도 많이 들었는데요. 상당히 좀 안타까운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시선 위원   
아니, 안타까운 게 아니라 허가를 내가지고 지금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허가지원과장 김기영   
네.
박시선 위원   
그러면 도의적 뭐, 안타깝다, 좀 준비가 소홀했다, 그때 보상 당시 단서조항이 없다, 지금 그렇게 말씀으로만 그렇게 하시는 거지 결과적으로는 지었는데 그러면 어떻게 할지?
○허가지원과장 김기영   
그 보상이요, 저희 시하고 연관돼서 보상이 된 게 아니고요.
박시선 위원   
아, 그럼요. 예.
○허가지원과장 김기영   
그랬기 때문에 저희가 사실 죄송한 말씀인데 정보가, 그 사람에 대한 정보를 갖고 있지 못 했었어요.
박시선 위원   
아니, 정보는 모를 수가 있죠. 그분이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신지, 또 후에 어떤 행동을 하실지 모르잖아요. 그죠?
○허가지원과장 김기영   
그렇죠.
박시선 위원   
그런데 허가 낼 적에 그런 걸 조금, 지금에 와가지고 사전에 예방할 수도 없지만. 문제는 문제였죠?
○허가지원과장 김기영   
네?
박시선 위원   
어떻게 하죠?
○허가지원과장 김기영   
글쎄요, 지금에 와서 그거를 되돌린다고 그러면 저희가 행정력으로 되돌리기에는 솔직히 어렵고요.
박시선 위원   
예, 그럼요.
○허가지원과장 김기영   
SBS하고 아마 그 사업자하고, 만약에 그 피해가 SBS한테 간다라면, 저희는 시의 관광수입이라든가 이런 쪽으로는 간접적으로 영향이 가겠지만 직접적으로 피해가 간다라면 아무래도 SBS일 텐데 SBS에서 혹시나 토지보상 단계에서 무슨 거래가 있었다거나 약정이 있었다라면 당연히 따라야 될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는 솔직히 도의적으로는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박시선 위원   
예, 도의적으로……. 어차피 지었는데요. 그죠?
그 SBS촬영장 업체 측에서 우리 시 행정에 법적으로 소송할 수는 없지만 좀 너무 무능하다고 생각이 들고 판단이 들고 얘기 나올 소지는 있죠, 그래도? 여주시 행정에?
○허가지원과장 김기영   
좀 아쉬움을 표할 겁니다, 아마.
박시선 위원   
벌어진 일이니까 앞으로는 그런 것 좀 충분히 고려하고, 더군다나 타 과에서도 조금 옳지 않다라는 의견을 냈으면 거기에 따라서 세밀하게 검토를 좀 해봤어야 되죠?
○허가지원과장 김기영   
네, 알았으면 그렇게 했었을 것 같습니다.
박시선 위원   
예, 앞으로는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좀 더 관심, 세밀하게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허가지원과장 김기영   
네, 알겠습니다.
박시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미   
박시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정미 위원 거수)
한정미 위원님 질의하세요.
한정미 위원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이 없습니까?
○허가지원과장 김기영   
있습니다.
한정미 위원   
그거에 대한 목적은 무분별한 허가를 방지할 목적인데 성과지침 이후에 성과에 대한 분석과 개선방안 같은 것을 마련 한번 해본 적이 있으신가요?
○허가지원과장 김기영   
저희가 좀 찾아봤는데 현재까지 없는 걸로 파악이 됐습니다.
한정미 위원   
이거 하셔야 되지 않겠어요?
○허가지원과장 김기영   
한번 해놓겠습니다, 예. 저희가 분석하겠습니다.
한정미 위원   
예, 분석하셔서 자료 좀 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지원과장 김기영   
네, 알겠습니다.
한정미 위원   
그래야 잘 되었는지, 운영이 됐는지, 또 여러 가지 지침의 기준에 의해서 하면 민원도 덜 생길 거고, 또 합리적으로 설득도 가능할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꼭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아까 제가 그냥 여담으로 말씀드렸지만, 골프장이나 기타 어떤 사업장이나 이런 것 들어올 때는 꼭 여주쌀을 먹을 수 있도록 지침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허가지원과장 김기영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한정미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미   
한정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광범 위원 거수)
서광범 위원님 질의하세요.
서광범 위원   
저희가 민원업무 처리사항을 보다 보니까 옛날에 허가과에서 징계를 받은 게 있더라고요. 그게 아마 도로를 아마 이장님이 해도 된다고 해서 추진하다가 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위법행위를 제3자가 신고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다시 원상복구 하는 그런 경우가 발생을 했는데 이럴 때는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현장에 가서 확인을, 물론 허가과 직원들이 엄청 힘들고 바쁘고 그렇지만 혹시 현장에를 안 가보고 이렇게 허가를 내줘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허가지원과장 김기영   
죄송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이 어떤 거였었죠?
서광범 위원   
구체적인 사안은 민원업무 처리사항에 보면 있습니다. 허가과에서 어떤 도로를 건설하는데 하지 말아야 할 데를 도로를 건설했나봐요. 그래서 나중에 원상복구를 했어요. 그런 사항인데 그 동네 다른 사람이 민원을 넣어가지고 그게 발견됐거든요.
○허가지원과장 김기영   
그런 경우는 사실은 포장을 할 때는요, 가장 중요한 게 지적을 정확히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사용권, 두 가지는 틀림없이 확보를 해야 되는 사항이거든요.
포장을 할 때 남의 땅에다 동의도 안 받고 했을 때, 또 토지에 대한 임야나 전 이런 경우에 절차를 밟아서 해야 되는데 그런 걸 안 했을 때 그건 당연히 원상복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서광범 위원   
업무에 고충사항이 있지만 우리가 양평하고 자꾸 비교를 합니다. 사실 여주는 허가가 늦고 제대로 안 해준다, 이런 얘기를 듣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허가지원과장 김기영   
제가 인허가를 뭐 한 20년, 30년 가까이 실무자 때 다른 데도 있어봤지만 늘 들었던 얘기고요. 그래서 지인들, 이렇게 가까운 사람들이 그런 얘기 직접 와서 전달하는 경우도 더러 있거든요.
그러면 그 사안을 놓고 한번 해보자 그래갖고 실지로 양평으로 직접 전화를 해서 ‘여주는 이렇게 사실상 어려운데 양평은 이런 경우에 가능하냐?’ 직접 담당자한테 여러 번 했어요. 그런데 저희한테 와서 직접 그 자리에서 얘기하고 그 자리에 전화했더니 역시 거기도 안 되더라고요.
그런 경우도 있고, 또 최근에 제가 과장 들어온 지 한 두 달 밖에 안 됐는데 한 달 됐을 때 벌써 그런 얘기가 들어와요. 제가 들어와서 반려 건이 한 건도 없습니다. 그런데 안 해준다는 소리가 들려요.
그래서 ‘어? 그게 뭔 얘기인가?’ 해서 들어봤더니, 저는 글쎄요. 그런 분을 비교해서 하는 게 과연 용역사인지 실지로 수요자가 그러는 건지, 민원인. 아직 좀 그렇고요. 직접 그런 분이 혹시라도 간접적으로 들으시면 저한테 그냥 좀 직접 와서 어떤 부분이 불편한지, 어떤 부분이 안 되고 있는지를 직접 전달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여간 개선할 수 있으면 개선하고요. 저희 우리 직원들 여태까지 인허가 좋은 소리 못 들어가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저는 자부합니다. 여주가 낫습니다.
서광범 위원   
네, 그 인허가 신청하면 대개 처리시한이 얼마 정도 걸립니까? 접수받고요?
○허가지원과장 김기영   
처리기간은 종류에 따라 다 다른데요. 임야나 농지 같은 건 25일, 건축 같은 건 7일, 신고 3일짜리도 있고요. 또 뭐, 열흘짜리도 있고 다양합니다. 같은 건도 변경에 따라서 다르고요.
그리고 처리기간뿐 아니고 요새 워낙 협의 보는 사항이 많으니까요. 소방서 가면 1주일……. 또 한 달, 또 뭐 이렇잖아요. 그러니까 그 기간이 플러스가 되기 때문에, 서류가 또 이상이 없을 때 그게 가능하고요, 중간에 보완 나오면 보완 기간만큼 또 연장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하여간 저희가 최대한 빨리 보고 보완 없이 처리할 수 있으면 최대한 단축될 겁니다.
서광범 위원   
네. 여기 공동주택 안전진단을 하셨는데 이게 주민요구에 의해서 하신 건지, 아니면 허가과에서 알아서 하신 건지요, 이게?
○허가지원과장 김기영   
이건 도하고 연관돼서요, 저희가 공동주택 사업승인 대상 전체 중에서 15년 이상 된 단지만 별도로 하고 있는데 그게 저희가 33군데 단지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거의 마무리 되어가는 단계입니다.
서광범 위원   
아까 우리 박시선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태양광발전시설, 여기 여주시 개발행위 허가운영 지침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제7조에 보면, 태양광발전시설 허가기준이 있어요. 거기 3항에 보면, “완충공간에는 주변경관과 조화되도록 울타리 설치 또는 수목식재 등을 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화평리에 태양광 시설한 거 보면 이런 수목식재 이런 게 안 돼있는데 이런 건 어떻게 되는 거죠?
○허가지원과장 김기영   
선택적으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요, 울타리나 수목입니다. 그러니까 울타리는 안전조치 규정이고요, 수목은 보이지 않게 하는 두 가지가 되어 있는데 선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서광범 위원   
울타리도 안 돼 있고 수목도 식재가 안 돼 있던데요? 화평리에 태양광 설치한 데 보니까요.
○허가지원과장 김기영   
그 기준이요, 2,000㎡미만짜리는 적용 안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서광범 위원   
아, 미만짜리요?
○허가지원과장 김기영   
예, 예. 규모가 소규모라 그렇습니다.
서광범 위원   
예, 어쨌든 지금 논란이 많은 태양광 이거 주민들의 어떤 반발이 많잖아요?
○허가지원과장 김기영   
네.
서광범 위원   
나중에 신청이 들어오더라도 신중하게, 허가를 내시더라도 신중했으면 좋겠습니다.
○허가지원과장 김기영   
알겠습니다.
서광범 위원   
그다음에 능서에 한국표준시방송국 이거에 대해서, 능서에서 많이 주민들이 항의를 하고 있는데 이것도 허가사항인가요?
○허가지원과장 김기영   
허가는 아니고요, 그거는 건축 인허가는 아니고 사실 단순한 겁니다. 저희 인허가 쪽으로 봐서는 상당히 단순한 건데 어떤 경우냐 하면, 기존에 KBS방송국 부지에 4만㎡ 정도 되는 부지에 안테나가 원래 있었는데 그 안테나를, 철거가 됐죠. 지금 거기다 새로 세우는 겁니다. 그런데 먼저는 방송국에서 중파를 쏘는 내용이었었고 지금은 시, 시간방송의 장파를, 장파나 중파나 파장의 크기거든요. 그런데 원래는 단순히 건축법에서는 공작물조차도 대상이 아닌 그냥 할 수 있는 거고, 다만 철탑이다 보니까 쇠로 되어 있다 보니까 무게가 한 150톤이 넘어가요. 그래서 무게가 150톤이 넘어가면 국토법에 의한 개발행위 대상이 되기 때문에 단순히 그거 하나입니다.
그런데 기존에, 개발행위 토지도 그냥 기존에 있던 토지이고 또 같은 방송국 쪽에서 쓰던 토지기 때문에 5년도에 그냥 공작물 설치허가 개발행위 허가가 나간 겁니다. 그게 다입니다.
서광범 위원   
그쪽 주민들은 전파가 몸에 유해하다고 판정을 하고 계세요. 판단을.
○허가지원과장 김기영   
그거는 제가 그냥, 저도 전파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잘 모르는데 전파가 장파부터 중파 뭐, 단파, 초단파, 극초, 이렇게 나가잖아요? 그런데 사실 에너지 쪽으로 봐서는 원래 초단파 쪽으로 갈수록 에너지가 크고 인체에 영향이 있다고 봅니다. 상식적인 거로요. 그런데 그건 반대쪽이거든요.
서광범 위원   
장파…….
○허가지원과장 김기영   
그런데 그렇다고 그래서 제 입장에서 ‘이게 전혀 무해하다.’ 저도 모릅니다, 솔직히. 그런데 그냥 느낌상 오히려 라디오보다도 약한 전파고, 텔레비전보다는 한참 낮고, 또 그 위에 지금 저희 핸드폰, 많이 쓰는 그게 더 센 전파입니다. 그런데 그 밑의, 그 밑이거든요. 그러니까 라디오 옆에다 끼고 자도 이상이 없었고, 또 흑백텔레비전보다 그 단계에서 컬러텔레비전, 또 발전된 게 핸드폰 이렇게 해서 쭉 올라가잖아요? 그런데 그 전파대가 거의 느끼지 못하는 그런 파장대거든요.
그래서, 그렇더라도 어쨌든 어느 부분이 아직 연구된 게 없으니까 피해 간다라는데 ‘안 간다.’ 이렇게 저도 그건 자신은 없습니다.
서광범 위원   
능서농협 지대사업장이 있습니다. 거기가 이제…….
○허가지원과장 김기영   
능서요? 예, 예.
서광범 위원   
능서농협 지대사업장. 거기 조합장님께서 건축을 증설하려고 했더니 규제사항이라고 그러는데 그 내용이 혹시 어떤 건지 아시는지요? 그쪽에서 요구가 없었나요, 능서농협에서요?
○허가지원과장 김기영   
그런 건 없었는데요. 지대가 뭐, 그렇지 않을 것 같은데요?
서광범 위원   
우리가 건축할 때 용적률이나 건폐율 이런 거에 위반……. 여주시 같은 경우에는 용적률이 몇 %로 되어 있어요? 건물 지을 때?
○허가지원과장 김기영   
지역마다 다르죠.
서광범 위원   
지역마다 달라요?
○허가지원과장 김기영   
예, 예. 지금 관리지역 같은 경우는 100%입니다.
서광범 위원   
아마 능서농협이 그거에 뭐 해당이 되나보죠? 그 지대사업장이? 그런데 여기는 사업을 내서 농협에서 수익을 많이 내는 사업체인데 그런 규제 때문에 못 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래서 혹시 그 부분이 뭔지를 우리 허가과장님이 능서농협 조합장님하고 얘기를 해보셔서 개선방안이 있으면 한번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지원과장 김기영   
네, 알겠습니다.
서광범 위원   
한번 알아보시고요.
○허가지원과장 김기영   
예,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서광범 위원   
여기 보면, 개발행위 허가 관련해서 축사입지 반대가 7건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7건 반대내용이 주요내용이 뭐였었습니까?
○허가지원과장 김기영   
주로 냄새하고……. 주로 냄새죠, 뭐.
서광범 위원   
거리가 있잖아요. 축산 종류별로.
○허가지원과장 김기영   
예, 저희가 지금 개발행위 지침에 의해서 거리제한 돼 있고, 일부 양성화 또 가능하도록 돼 있고, 지금 예를 들어 양성화 같은 경우는 기존에 있는 거니까 큰 무리가 없을 거고요. 신축에 대해서는 아시다시피 민가 3,000㎡ 그 정도 되는 데에서 1㎞이상 떨어져야 되고, 또 20인 이상 종업원 또 1㎞ 떨어져야 되고, 그런 규정은 있는데요.
신축은 그렇게 해서 본인들이 알 텐데 저희가 최근에 양성화를 많이 해줬잖아요?
서광범 위원   
예, 예.
○허가지원과장 김기영   
양성화를 많이 해주다 보니까 도저히 남의 땅에 걸쳐 있다든지, 또 민가에 여태까지 무허가를 했든 어쨌든 민가하고 너무 근접돼 있어서 이런 것들, 그거를 본격적으로 법의 테두리 안에 끌고 오려니까 당연히 민원이 아마 있을 겁니다.
서광범 위원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허가지원과장 김기영   
네.
○위원장 최종미   
서광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이복예 위원 거수)
이복예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복예 위원   
공동주택 관련해서 하나 여쭙겠습니다.
제8조2항에 의하면, “보조금은 법 제16조 및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 승인……” 뭐 이런 내용으로 인해서 보조금이 있어요. 보조금이.
○허가지원과장 김기영   
네.
이복예 위원   
그런데 이제 여기 우리 개발계획에 있는데 보니까 보조금 60% 해갖고 2천만 원 정도 지원하는 걸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저희가.
○허가지원과장 김기영   
예, 예, 예.
이복예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공동주택을 보수한다는데 2천만 원은 택도 없습니다. 한 열배는 지원이 돼야 아마 실질적으로 보수가 가능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 금액은 변동이 없는 건가요?
○허가지원과장 김기영   
저희가 2천만 원이라는 건 정해진 수치는 아니고요. 보통 계획의 한 5건 정도를 해야 되겠다 해서 한 1억 정도 예산 세우잖아요. 그러면 이게 몰아서, 처음에는 한쪽으로 몰아서 줄 수가 없기 때문에 골고루 혜택이 가야 되겠다 해서 내부적으로 이렇게 운영하는 거고요.
저희가 신청자가 많고 대상자가 많아서 만약에 10억 세워준다……. 의원님들이 만약에 ‘이거 10억 정도 세워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의견을 주시면 만약에 그렇게 해서 예산 세워 준다라면 저희가 충분히 가능하죠.
그런데 지원금 중에서 아까 60%라고 그러셨잖아요? 많이 하는 데는 80%까지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게 무슨 뜻이냐 하면 ‘절반은 본인들 부담해라.’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저희가 1억을 대주면 단지에서 1억을 대야 되기 때문에 감당 못합니다. 그래서 2천만 원 했을 때 한 1천만 원. 실지로는 아마 집행하는 사람한테 깎고, 봐 달라, 더 해 달라 해가지고 좀 부담금은 줄어들 텐데 그런 취지입니다. 그러니까 2천만 원에서……. 1억도 가능합니다.
이복예 위원   
그러니까 1억을 예산을 세웠는데 공동주택 보수하는 데가 한 군데밖에 없다, 그러면 1억 지원도 가능하단 말씀이세요?
○허가지원과장 김기영   
불용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최대한 두 군데 이상은 나눠주게 돼 있고, 만약에 1억을 보수금을 주면 그 단지 사업비가 최소한 2억 이상은 들어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2억 이상이면 저희 지금 예를 들어서 상우아파트 옥상공사 전체 한다, 외벽을 다 칠한다, 2억 안 됩니다. 상당히 큰 금액이거든요, 그 정도면.
그러니까 저희가 2천만 원 정도면 한 30세대 정도 단지에 방수 정도는 충분히 됩니다.
이복예 위원   
홍문동 삼한아파트가 상당히 오래 됐어요. 그래서 아마 옥상 보수공사를 하려고 하니까 견적이 1억 정도 나왔는데 시에서 2천만 원밖에 지원이 안 돼서 ‘의원님 특활사업비라도 어떻게 해 달라.’고 이런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혹시라도 그렇게 50%라고 하시면 또 다른 데가 돼서 한 5천만 원 지원되면 아마 그런 쪽으로, 그 정도는 아마 지원이 될 수 있지 않나 제가 알아본다고 말씀을 드리고 왔기 때문에 그렇게 질의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허가지원과장 김기영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종미   
이복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자 위원 거수)
김영자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영자 위원   
허가과는 여주에서 제일 많이 고질적인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과죠?
○허가지원과장 김기영   
네, 그렇습니다.
김영자 위원   
굉장히 힘드실 것 같아요. 허가 낼 적에 정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부딪히고 있죠?
○허가지원과장 김기영   
네, 많습니다.
김영자 위원   
오늘 질의하기 전에 먼저, 얼마 전에 “김영자 부의장 아들 전원주택 개발하는 것에 특혜의혹”이라고 경인신문하고 인천신문에서 보도됐었는데, 과장님 그 신문 보셨습니까?
○허가지원과장 김기영   
예, 다 봤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 보도가 맞는다고 생각하셨습니까?
○허가지원과장 김기영   
저희는 그냥 그걸로 끝입니다.
김영자 위원   
아니, 그 보도내용이 진짜 김영자한테 허가과에서 특혜를 주셨냐는 얘기예요, 지금.
○허가지원과장 김기영   
저희 의원님한테 특혜준 거 없습니다.
김영자 위원   
특혜 주시지 않으셨죠?
○허가지원과장 김기영   
예, 예. 맞습니다.
김영자 위원   
제가 혹시 허가 내는데 허가과에 가서 ‘우리 아들이니 이 허가 좀 빨리 내 달라’고 하든가, 아니면 다른 무슨 부탁이라도 한 적 있어요, 제가?
○허가지원과장 김기영   
못 들어봤습니다.
김영자 위원   
허가과에 오래 계셨으니까 다 아실 거 아니에요?
○허가지원과장 김기영   
못 들어봤습니다, 예.
김영자 위원   
전혀 안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아들하고 그리고 업자하고 측량하시는 사장님하고 셋을 불러다놓고 같이 만나서 무슨 부탁을 했냐 하면, 우리 아들한테는 “엄마 아들이라는 소리 하지 마라, 허가과에 가서.” 그리고 “시청에 네 친구 동창들한테라도 허가 내기 전까지는 개발한다 소리 하지 마라.” 그렇게 부탁을 했고요. 또……. 아마 우리 아들도 허가과에 가서 ‘저, 김영자 아들’이라 소리 안 했을 겁니다. 그리고 업자한테도 “당신이 이거 허가내면서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절대 김영자 팔지 마십시오.” 내가 부탁을 했습니다. 세 분이 다 같이 있는 자리에서. 그리고 측량업자, 그 사장님한테는 “당신 힘으로 이거 허가를 내 주시오. 그리고 허가과에 가서 제 얘기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당부까지 했습니다.
왜냐하면, 혹시라도 그런 의혹을 받을까봐. 그리고 의원은 사실 공정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의원의 태도는. 그리고 시민한테 바로 서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진짜 허가과에 가서 말 한 번 부탁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신문이 났는데,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정정보도 해주지도 않았고, 또 그거를, 그 신문을 보면서 공직자들이 경인일보나 인천일보 많이 보시는데 혹시 정말 ‘특혜를 받지 않았나?’ 그 내용만 봤을 때는 그런 오해를 불러일으킬 것 같아서 지금 말씀드리고. 또 시민들도 오해가 때로는 있을 거예요, 그 부분을 본 사람들은. 그러나 분명한 거는 저는 절대 그렇게 부탁한 적도 없고 그렇게 아들도 가서, 허가과에 가서 엄마 판 적도 없을 겁니다. 그리고 그 업자들도 그런 말 하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나중에는 뭐 허가과에서 어떻게 알았는지는 모르지만 그 허가내는 과정에서는 절대 제가 압력을 넣는다든가 이런 건 없었다고 인정하시죠?
○허가지원과장 김기영   
네.
김영자 위원   
인정하시죠?
○허가지원과장 김기영   
네.
김영자 위원   
네, 감사합니다.
본질의 하겠습니다.
허가지원과는 여주 지역사회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데 일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여길 오신지 지금…….
○허가지원과장 김기영   
2개월 됐습니다.
김영자 위원   
2개월 되셨죠? 다 파악하셨습니까?
○허가지원과장 김기영   
뭐, 끝이 없습니다.
김영자 위원   
끝이 없어요?
○허가지원과장 김기영   
네, 네.
김영자 위원   
그런데 여주분들은 이구동성으로 다 “양평은 허가 내는 게 너무 잘해준다.” 그래서 옛날에 제가 양평 허가과에 벤치마킹도 갔는데 그 시스템이 기가 막히더라고요. 어제 들어온 걸 그다음 날 아침 8시에 거기서 다 거르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바로 신속하게 하고 그러는 것을 봤을 때 ‘참, 허가과가 굉장히 정말 조직적으로 잘 움직이는구나.’ 하는 것을 알았고, 또 지금 허가과가 많이 변했는지 모르지만 우리 그때 허가과 가서 보면 민원인들이 앉을 자리도 없었어요. 책상 하나 있었지. 책상 하나가 아니라 의자 하나에다가 책상 요만한 거 하나에다 반은 책이 이렇게 쌓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일요일도 가보니까 민원실보다 더 예쁘게 꾸며졌어요. 화초라든가 뭐…….
그리고 만약에 북내면, 강천면, 대신면이면 그렇게 딱 써가지고 그 팀에 가서 바로 북내면 사람들은 여기저기서 안 물어보고 그 과에 가서 딱 허가를 내러 가는 것을 보고, 앞앞이 3개 면을 묶었으면 거기 앞에 책상, 또 묶은 데 앞에 해가지고 책상이 6개가 쫙 있고 의자가 4개 있는 걸 봤을 때 참 분위기부터가 너무 다르다, 그래서 그거를 그때 한번 시정 질문도 한 적이 있어서 허가과가 많이 지금은 변했다고 보거든요.
그 후에 우리 허가과 가보니까 조금 변하셨더라고요. 그런데 더 앞으로 더 친절해 주시고, 분위기도 허가과라고 해서 분위기기 칙칙해서는 안 된다고 보기 때문에 그 허가과 분위기도 민원실처럼 좀 꾸며주시기 바랍니다.
○허가지원과장 김기영   
네, 알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 양평은 어떤 조직을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는지 좀 파악을 하셨습니까?
○허가지원과장 김기영   
네, 알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알고 있어요?
○허가지원과장 김기영   
예.
김영자 위원   
그래서 거기서 좋은 점은 벤치마킹을 하셔서 좀 여주시에서도 접목시켰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주시에서는 주민의 개발지원을 위해서 원스톱 행정을 위해 어떤 조직으로 팀 운영하고 있는지, 그 차별성은 어떻게 하고 계신지? 허가 낼 때.
대개 보면 공무원들이 민원인들이 불만 얘기하는 건 이렇게 가서 얘기를 하면 “저쪽으로 가세요.”
고개만 “저쪽…….” 이런다는 거예요.
진짜 민원인이 왔을 때 정중하게 일어나서 안내하실 건 안내를 좀 해주시고, 정말 신속하게 처리할 건 처리해주시고, 이런 시스템이 저는 참 되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허가과에서 잘해주시겠지만 앞으로는 그런 것을 더 유념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허가지원과장 김기영   
네.
김영자 위원   
그리고 민선7기 이항진 시장님 부임에 따른 향후 조직개편 시 기존 농정과 업무와 통폐합 등 새롭게 추진할 계획은 없으세요?
○허가지원과장 김기영   
농정과 업무하고요?
김영자 위원   
농정과 허가업무.
○허가지원과장 김기영   
일부 지금 이관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일부 이관됐고요. 농지, 순수 농지관리 쪽은, 원부라든지 이런 것은 넘어갔고요. 저희는 순수하게 인허가 쪽하고 개발행위 이쪽이 농지팀에서, 물론 업무는 공히 합해서 하고 있지만 그 업무가 저희한테 남아있는 겁니다.
김영자 위원   
그런데 허가 내는데 농정과로 가고, 허가과가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농정과로 가는 그런 불편함이 없이 농정과 허가 내는 것도 여기 허가과 부서에서 다 하시면 시민들이 더 편리할 것 같아가지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허가지원과장 김기영   
농정과에서 하고 있는 것은 농장 그거 외에는 저희가 다 하고 있거든요.
김영자 위원   
다 하고 계세요?
○허가지원과장 김기영   
예, 예. 다 하고 있으니까 아마 그거는 그렇게 건수가 많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개인보다도 사업자가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큰 부담은 없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김영자 위원   
그 동안 각종 주택, 건축 관련해가지고 인허가 등을 추진할 때 지역주민의 반발과 고질적인 민원, 악성민원으로 인해 사업이 취소되고 반려한 것은 좀 있습니까?
○허가지원과장 김기영   
예, 좀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어떤 거죠?
○허가지원과장 김기영   
반려내용을 지금 위원님 자료 요구하셔가지고 제가 좀 봤는데요. 대부분 47건 정도 되는 것 중에서 그거는 주로 보완, 서류미비 이런 걸로 해서 반려된 거고요. 반려는 그렇고요. 거의 뭐…….
김영자 위원   
저는 지금 현재 그 반려되는 거가 문제되는 태양열발전시설 설치허가 주민집단민원이 있어서 그런 거가 허가 반대운동이 많이 일어나서 반려되지 않나 싶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축사 입지 반대 이런 거 심할 것 같아요.
○허가지원과장 김기영   
예, 많이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예. 축사 입지 허가내주는 것은 정말 심사숙고했으면 좋겠어요, 새로 내는 데는요. 동네를 저는 다 버린다고 봐요. 땅값 떨어집니다. 누가 이사와요, 그 동네? 전원주택도 못 들어와요, 냄새 때문에.
그리고 정말 여주가 앞으로는 양평이 거의 전원주택이 많이 차니까 앞으로는 여주로 많이 전원주택이 옮겨올 거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축사 있는 동네 가겠어요? 안 갑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다녀보면 태양광 설치하는 거 반대하는 거가 엄청나게 민원이 들어오는데 동네 경관 다 버리잖아요. 그리고 태양열 있는 그 동네에 대개 보면 경관 좋은 데 갖다 태양열 그 햇빛 좋은 데 갖다 하기 때문에 전원주택지라고 보거든요, 저는. 거기 태양열 하는 장소가 거의 다 보면.
그래서 그런 것은 앞으로 심사숙고해서 허가를 내줬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하고 싶습니다.
○허가지원과장 김기영   
예,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리고 또 하나, 관내 수변구역 내 건축물 인허가 현황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죠?
○허가지원과장 김기영   
수변구역이요?
김영자 위원   
예. 수변구역 내 건축물 인허가가 힘든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는 어떻게 허가를 내주는지, 어떤 식으로 하시는지?
○허가지원과장 김기영   
수변구역에는 현재 농가나 이런 부분들하고요, 그다음에 하더라도 처리구역, 처리되는 지역 이런 데는…….
김영자 위원   
수변구역은 새로 집 짓는 거는 힘들지만 살던 집을 고치려고 해도 그것도 못한다는 그런 민원이 들어오거든요. 그래요? 사실이에요? 화장실 하나 제대로 못 짓는다고, 다 망가져서 새로 지어야 되는데 그런 거가 허가가 안 나온다, 이런 말씀들을 해요. 시골에 가보면.
○허가지원과장 김기영   
수변구역에서 그렇게 제안되는 건 맞는데요, 현지 농가에서 그 정도까지 규제하는 건 아닌데요? 그 구체적인 것은 봤으면 좋겠는데요?
김영자 위원   
그래서 그런 규제가 너무 세면, 그래도 필요한 거는 어느 정도는 해줘야 되지 않나, 허가를. 이런 생각을 가져보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나만 마지막으로 질의하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주택건설사업 계획 승인 관련 공유지 현황을 좀 알고 싶은데요?
○허가지원과장 김기영   
사업승인 현황이요?
김영자 위원   
예.
○허가지원과장 김기영   
현재 저희가 두 군데 지금 아시다시피 강 건너 KCC건하고요, 아이파크(I-PARK) 두 군데, 대단위단지가 두 군데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다른 데는 없고요?
○허가지원과장 김기영   
예.
김영자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종미   
김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또 질의 있으십니까?
허가지원과가 정말 힘든 거는 다 위원님들도 공감하고 계시고요. 아까 우리 김영자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양평에는 허가가 잘 나온다고 하는데 벤치마킹 하러 좀 가시고, 어떤 시스템으로 가고 있는지.
허가를 저도 내봤는데요. 제가 내본 결과 이런 걸 느꼈어요. 한 결재라인에서 2주가 있더라고요, 2주. 그러니까 결재를 내가 했으면 그거를 2주를 책상 속에 넣어놨다가 다시 이쪽으로 넘기면 거기서도 또 2주를 책상 속에 있고, 그런 시스템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맞나요?
○허가지원과장 김기영   
절대 그럴 수는 없고요. 저희가 서류가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고요. 담당자는 당연히 서류가 접수되면 최소한적으로 볼 테고요. 그 내용이 전산화되어 있어가지고 건축 같은 경우는 전부 새올로 들어오기 때문에 저희가 서류로 안 들어오잖아요.
그런 상태고, 나머지 개발행위는 건건이 서류가 들어와서 저희 실무종합, 1주일에 세 번 실무종합, 매일은 못하고요. 세 번 해가지고 바로 내부적인 결정은 되고요. 그 나머지가 이제 외부협의 관계하고 현장일 텐데 사실은 현장 갔다와서 보완사항이 없으면 그나마 좀 다행스러운데 현장에서 주변에 피해우려가 되거나 또 서류 가지고 저희가 개발행위는 지금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치잖아요. 그 거치는 과정을 매일 할 수는 없어요. 외부위원님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애로사항이 있고요. 또 소규모 정도는 저희가 내부 건축소위원회 걸쳐서 바로바로 즉시 최대한 빨리빨리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건 한 건 하기는 그게 아시다시피 위원님들 수당도 다 나가는 거고, 그래서 어느 정도 건수가 이렇게 모아져서 검토가 거의 완료단계에서 바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종미   
그래서 시간이 좀 걸린다, 이 말씀이시군요?
○허가지원과장 김기영   
네.
○위원장 최종미   
네. 양평에 가면 여주가 허가가 잘 나온다고 그러고, 여주에 가면 양평이 허가가 잘 나온다고 그러고. 그런다는 소리를 누가 하시긴 하셨는데요, 제가 아는 업자분이 말씀하시는데 일하기는 양평이 좋다고, 허가 정말 잘 나온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렇게 아까 김영자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그런 것 같습니다. 마을이 이렇게 그냥 한 마을이 한 달이면 그냥 형성이 되고, 또 한 마을이 그냥 한 집이 생기는 게 아니라 한 달 두 달 사이에 마을이 형성이 돼요. 그래서 정말 부럽더라고요. 그쪽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제가 볼일을 보러 다니면 ‘아니, 어느새 여기 마을이 생겼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인구가 막 거기 엄청 늘고 있는 거 아시죠?
○허가지원과장 김기영   
예, 많이 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종미   
네, 그런 것 좀 이렇게 우리 허가지원과에서도 신경 좀 많이 써주시고요.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허가지원과장 김기영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종미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허가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허가지원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허가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허가지원과장 김기영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종미   
이상으로 오후 감사를 마치고 저녁식사 후 8시 30분에 재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8시53분 감사중지)

(20시30분 감사계속)

○위원장 최종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바. 전략사업과 

(20시30분)

○위원장 최종미   
전략사업과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략사업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전략사업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감사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사업과장 김윤성   
전략사업과장 김윤성입니다.
위원님들의 질문에 성심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종미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 질의하세요.
(박시선 위원 거수)
박시선 위원님 질의하세요.
박시선 위원   
먼저 축하의 말씀을 드려야 되겠는데요. 금사면의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일환으로 40억 공모사업 유치하셨죠?
○전략사업과장 김윤성   
네, 그렇습니다.
박시선 위원   
제가 금사면 체육대회 다녀왔더니, 단체 및 우리 금사면민들께서 칭찬과 응원과 고맙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전해 달래요.
○전략사업과장 김윤성   
감사합니다.
박시선 위원   
뭐, 우리 시에서 포상 같은 건 없나요?
○전략사업과장 김윤성   
특별한 건 없고 거기에 기여한 공무원들은 인사 가점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조금 도움을 받게 되고 또 나중에 공로연수, 아, 저 해외연수, 공적에 대한 해외연수를 간단하게 시키고 있습니다.
박시선 위원   
어느 정도 포상이 있어야 또 열심히 일하시죠.
○전략사업과장 김윤성   
예, 그렇습니다.
박시선 위원   
그러면 우리 전략사업과에서 앞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나 공모 등 추진계획이 어떤 게 있으시죠?
○전략사업과장 김윤성   
지금 현재 저희가 내년도에 도서관, 저희 강천, 흥천이 지금 도서관이 없어 도서관 유치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시선 위원   
아, 그것도 공모로요?
○전략사업과장 김윤성   
예, 그렇습니다.
박시선 위원   
예, 잘 하셔가지고 꼭 유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사업과장 김윤성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시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미   
박시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광범 위원 거수)
서광범 위원님 질의하세요.
서광범 의원   
전략사업과 이번에 공모사업을 많이 발굴하고 추진하지 않습니까? 2017년도에 보니까 30건에 거의 100억 넘게 유치를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박시선 위원님이 칭찬했는데 저도 이 공모사업 발굴·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 이렇게 열심히 일하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세종인문사업이 지난 시장님 대에 세종인문도시 명품여주 조성에 관한 조례까지 만들면서 세종인문사업을 추진하고 있어요. 이게 보니까 38개 중점 추진 사업을 선별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신가요?
○전략사업과장 김윤성   
세종대왕과 관련된 사업은 어찌 보면 여주의 역사와 같이 오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근 한 3년 동안 민선6기에서 그 사업을 추진했지만 예전에도 한글날이라든가 한글 세종대왕 숭모제전이라든가 이런 거를 통해서 여주 시민들 가슴 속에서는 녹아 있습니다. 그래서 집중적으로 했던 부분이 좀 손질할 부분은 손질을 해서 앞으로도 꾸준히 어느 정도 보편성 있는 그런 정도의 사업은, 세종사업은 이어지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서광범 의원   
예, 그래서 따복지기인 권광선 그분이 “발해를 꿈꾸며” 청소년 교류 사업에 대한 지속여부를 저한테 문의를 해서 혹시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잖습니까? 이렇게 되게 호응도 좋고 반응도 좋고, 학생들한테. 이런 사업은 계속 지속적으로 유지했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전략사업과장 김윤성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광범 의원   
예, 그다음에 세종대왕 즉위 600주년 기념행사를 최근에 세종문화재단에서 인수를 받아서 추진 중에 있지 않습니까?
○전략사업과장 김윤성   
네, 그렇습니다.
서광범 의원   
이게 계획대로 잘 진행될 것 같습니까?
○전략사업과장 김윤성   
현재까지는 저희 직원 6명이 행사장이 소재해 있는 그쪽 사무실을, 사무실 쪽으로 지금 나가서 열심히 지금 주야불문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뭐 오늘……. 아, 내일하고 모레도 저희 전략사업과 직원하고 도시개발과 직원하고 팀을 짜서 저희가 전국 68개 휴게소에 안내 전단을 저희가 비치하러 나갑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하나를 보더라도 지금 최선을 다 하고 있다, 결과는 아직 모르겠지만, 그러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서광범 의원   
좀 아쉬웠던 부분인데 이게 즉위 600주년 기념행사 같으면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여주시보다는 서울 광화문로 가서 좀 더 전국적으로 홍보했으면 그랬던 게 좀 아쉬웠던 거 같습니다.
○전략사업과장 김윤성   
네, 앞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서광범 의원   
우리 그 세종사랑방 여기 알고 계시죠?
○전략사업과장 김윤성   
예, 알고 있습니다.
서광범 의원   
거기를 이용을 지금 어떤 식을 하고 있나요?
○전략사업과장 김윤성   
일반인들께도 개방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저희 직원들도 이제 그걸 사용을 하고 있고, 뭐 제한은 없습니다.
서광범 의원   
예, 저희도 “세종사랑회” 라는 그 단체가 있는데 몇 번 이용을 했거든요.
이런 게 있다는 사실을 좀 많이 시민들이 알아서 일반 동아리 단체나 어떤, 주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 좀, 거기 보니까 책도 대여도 가능하더라고요, 보니까요.
○전략사업과장 김윤성   
네, 그렇습니다.
서광범 의원   
예. 그다음에 저희가 중심지, 가남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인데 우리가 지난번 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한정미 위원님이 그 안에다가 “기적의 놀이터” 이런 시설을 좀 추가 해 달라, 이런 거를 반영을 해 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전략사업과장 김윤성   
네, 하고 있습니다.
서광범 의원   
예, 지금 추진하고 계시는 거죠?
○전략사업과장 김윤성   
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광범 의원   
네, 여기 뭐 가남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이 사실 3년이 넘게 걸렸거든요, 추진하는데. 되게 공모사업이 어렵다는 걸 저희가 실제로 피부로 느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책자에 보면, 가남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에 가남 체육공원정비가 들어가 있는데 이 사업은 제가 보기에는 빠져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책자에 이렇게 발행을 하셨는데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전략사업과장 김윤성   
예, 그건 빠져 있어야 됩니다.
서광범 의원   
예, 예. 그 책자에 그게 빠졌어야 되는데 이게 들어가 있어서요.
○전략사업과장 김윤성   
네, 네.
서광범 의원   
원래는 최초에는 저희가 상가 간판 정비사업도 있었다가 사업에 대한 집중도를 높이기 위해서 그걸 다 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전략사업과장 김윤성   
예, 그렇습니다.
서광범 의원   
예, 자료 작성하실 때 좀 정확하게 했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전략사업과장 김윤성   
죄송합니다.
서광범 의원   
네. 그리고 이제 “활기찬 세종마을 만들기”에 대한 사업을 주셨어요, 그렇죠?
○전략사업과장 김윤성   
네, 네.
서광범 의원   
연대리 같은 경우에는 여민락주, 신지3리 같은 경우 전통장류. 이게 시에서 지원해서 육성한 사업인데 그 사업이 잘 되도록 시에도 더 관심 갖고 홍보를 좀 더 해 주셔야 될 거 같아요.
왜냐하면 마을에서, 마을기업인데 열악하지 않습니까? 마을 주민들이 잘 추진하기 힘든 상황이니까 시에도 적극 홍보해 주셔가지고 이 사업이 잘 되도록 관리 좀 잘 해 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전략사업과장 김윤성   
잘 알겠습니다.
서광범 의원   
예, 그리고 전 시장님이 추진했던 세종약선 힐링타운 조성사업은 이게 계속 진행이 되는 건가요?
○전략사업과장 김윤성   
그것은 저희가 용역은 마무리해서 용역 상에는 앞으로다가 발전 가능성을 보고 한번 해 보는 것도 좋겠다, 이런 의견이 나왔는데 계속 전 의회에서도 고려하지 않는 게 좋겠다, 뭐 이런 의견이 있으셨고, 꾸준히, 그리고 또 이번에 인수위원회에서도 좀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이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 보류로 제쳐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서광범 의원   
예, 나중에 또 무리하게 추진했다가 괜히 또 좋지 않은 결과가 생길 수도 있으니까 이런 사업 추진에 좀 유념해 주셨으면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전략사업과장 김윤성   
잘 알겠습니다.
서광범 의원   
제 질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종미   
서광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세요.
(한정미 위원 거수)
한정미 위원님 질의하세요.
한정미 위원   
아, 네. 세종인문도시와 더불어서 즉위 600주년 기념행사를 진행하고 계시는데 이 기념행사 안에 훈민정음의 4대 정신과 세종대왕의 통치이념이 녹아들어 있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전략사업과장 김윤성   
세종대왕 즉위 600돌이 되는 아주 뜻깊은 해이기 때문에 저희도 작년도부터 의욕적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국비도 받아오고 뭐 이렇게 해서 쭉 하는데, 사실 이 세종대왕을 모티브로 해서 어떤 콘텐츠를 개발하고 국민의 그 어떤 마음을 한 번에 끌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이 정말 저희도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또 우리나라에 이런 걸 전문적으로 다루는 어떤 전문기획사도 부재한 상태고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우리가 준비는 하고 있지만 첫 번째 행사니까 노력한 만큼 결과가 안 나오더라도 위원님들이 좀 많이 성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정미 위원   
아, 네. 노고에 감사드리며 훈민정음의 4대 정신, 세종대왕의 통치이념에 대한 간략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전략사업과장 김윤성   
아, 세종대왕님은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국민을 사랑한 애민정신을 첫 번째로 꼽을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과학문명의 발달을 그 시대부터 어떻게 보면 전환점을 가져왔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한정미 위원   
네, 제가 알기로는 스스로 알아서 할 수 있는 자주정신, 자주, 그다음에 백성을 사랑하는 애민, 그다음에 과학에 의한 실용주의, 네 번째 창의성이 세종대왕이 중요시 했던 통치이념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녹아들어서 이번에 즉위 600주년 기념행사를 잘 치르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한글 디자인포럼 진행과정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사업과장 김윤성   
한글 디자인포럼 대표님이 그 당시에 세종문화재단 상임이사로, 아, 사외이사, 사외이사로 계셨던 봉◎이 씨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에게 포럼, 공모전에 예산을 좀 지원해 달라는 그런 부탁이 있었습니다.
처음에 그 공모전에 지원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라서 좀 저희가 난해해 했었는데 그게 그때 당시 저한테 요구했던 게 한 5천만 원 정도 됩니다. 5천만 원이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그 뒤로 한 20여 일 동안 저희가 계속적으로다가 협의도 많이 하고 대화도 많이 하고 이러면서 그쪽에서 최종적으로 한 1500만 원 정도면 행사를 잘 치를 수 있겠다 그래서 이제 그 정도로 해서 이번에 행사에 프로그램을 하나 넣어서 이렇게 진행할 계획입니다.
한정미 위원   
그 중간에 한글 디자인포럼을 진행할 수 없다라는 통보를 이사장님께서 받으시고 저희 의회로 찾아오셨습니다. 진행하게 해 달라고.
○전략사업과장 김윤성   
봉◎이……. 봉◎이 이사장님, 예.
한정미 위원   
네, 네, 네, 이사장님이. 그 이유는 2016년, 2017년 2년 동안 2회에 걸쳐서 진행해왔고, 그리고 또 이번에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인해서 그 행사를 진행하지 못하게 되어서 안타깝다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제가, 이복예 의원님과 의사팀장님과 제가 찾아갔지요?
○전략사업과장 김윤성   
그렇습니다.
한정미 위원   
네, 그래서 과장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전략사업과장 김윤성   
지원이 어렵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정미 위원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습니까? 부시장님한테 가서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죠? 그리고 부시장님이 그다음 날 조정위원회를 여셨습니다.
○전략사업과장 김윤성   
네, 예.
한정미 위원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전략사업과장 김윤성   
어려운 걸로 결론이 났습니다.
한정미 위원   
그렇죠. 어려운 걸로 결론 났습니다. 그리고 제가 갔을 때 과장님이 다음 날 제게 연락을 주시기로 하셨습니다. 연락 안 주셨죠?
○전략사업과장 김윤성   
저희가 그 다음날이 봉◎이 씨하고 저희 세종인문팀장이 통화를 또 했습니다. 해서 그분하고 저희가 얘기를 했고.
아, 위원님이 말씀하신 건 제가 되든 안 되든 의사팀장을 통해서 연락을 드렸어야 되는데 그거 안 드린 것 때문에 지금 말씀하시는 거군요.
한정미 위원   
저에게 직접 연락을 주시기로 하셨죠.
○전략사업과장 김윤성   
아, 예. 그 부분은 제가 연락을 안 드렸습니다. 생각을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되는 거 같으면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안 되는 거로 결론이 나니까 부시장님이 위원님을 만나서 말씀을 드린다고 그래가지고 그거로다가 제가 갈음을 한 거 같습니다.
한정미 위원   
제가 대화했을 때는 과장님한테 저는 연락을 받기로 했잖습니까. 부시장님은 부시장님이고 과장님은 또 과장님이지 않습니까.
○전략사업과장 김윤성   
예, 예. 예, 예.
한정미 위원   
그리고 또 저한테 의원님이 이러시면 안 된다고 충고하셨죠.
○전략사업과장 김윤성   
그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한정미 위원   
제가 좀 역량이 부족해서 자아성찰을 깊이 오랫동안 했는데 한번 좋은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어떻게 하면 훌륭하게 의원생활을 할 수 있을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전략사업과장 김윤성   
제가 그 당시에 말씀드린 것만 가지고 위원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보다는 위원님이 그 상황을 제가 말씀드리면 그때가 8월 1일인가 뭐 이렇게 됐던 거 같아요. 그런데 그 봉순이 대표님하고 의원님하고 또 이복예 의원님하고 또 이응열 의사팀장하고 이렇게 오셨습니다. 오셨는데 자초지종을 들어 보니까 그 사업이 참 좋은 것 같다, 그러니까 좀 지원을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이 있으셨죠?
한정미 위원   
네.
○전략사업과장 김윤성   
그래서 제가, 왜냐하면 5천만 원이라는 돈을 사실 빼내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거든요. 기본계획 할 때 확정이 돼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그래서 좀 곤란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랬더니 의원님들이, 의원님이 ‘직을 걸고’ 라도 나는 이거를 하게 하겠다…….
한정미 위원   
‘직을 걸고’ 라는 말씀은 안 하셨어요.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진 않고…….
○전략사업과장 김윤성   
예, 제가 그럼 정정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자료를 한번 보고…….
한정미 위원   
제가 뭐, 의원직을 걸고 그걸 하겠다는 말씀은 안 드렸고요. “이러시면 안 됩니다.” 그러셔서 “그 부분은 제가 알아서 책임질 테니, 내가 하는 행동에 대해서는 내가 책임을 질 테니 어려우시더라도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내일까지 알려 주십시오.” 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전략사업과장 김윤성   
게가 이거 메모를 해 놨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행사를 지원토록 하겠다.”
한정미 위원   
네.
○전략사업과장 김윤성   
왜냐하면, 제가 이걸 메모해 놓은 이유는 저도 의원님한테 말씀드린 게 “아, 의원님이 이러시면 안 됩니다.” 이 말씀드린 게 저도 마음이 안…….
한정미 위원   
그런데 제가 ‘직을 걸고’라는 말은 안 했습니다.
○전략사업과장 김윤성   
아, 예, 그거는 제가 정정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메모한 거에…….
한정미 위원   
사과하십시오.
○전략사업과장 김윤성   
예, 그 부분은 아니니까 그 부분은 제가 사과드리겠습니다.
한정미 위원   
그렇게, 그리고 또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전략사업과장 김윤성   
아까 말씀드렸듯이 봉◎이 씨하고 계속 채널이 가동이 됐습니다. 뭐 전화도 오고 뭐, 여러 가지 이렇게 경로를 통해서,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금액이 정리가 되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럼 마지막으로 2200만 원이라도 달라. 그쪽에서.” 그래서 “그것도 좀 어려우니 1500만 원 정도면 우리가 어떻게 한번 해 보겠다.” 그랬더니 “그럼 수용을 하겠다.” 그래서 1500만 원에 하는 거로 이렇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한정미 위원   
그 당시는 예산을 핑계 삼지 않으셨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못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전략사업과장 김윤성   
시간도 그렇고 예산도 그랬습니다. 공모전이라…….
한정미 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 당시에 돈 가지고 말씀은 안 하셨던 것 같습니다. 예산은, 우선 저랑 과장님이랑 말씀하셨을 때에. 그리고 조정위원회을 통해서 ‘안 된다’ 라고까지 결과가 나왔는데 그 후에도 계속 접촉을 하셨다고요? 안 되는데 왜 접촉을 하셨습니까?
○전략사업과장 김윤성   
아, 뭐 민원이라면 민원이죠. 그쪽에서 저희 공무원이 어떤 행정적 결정이 났는데 계속 그렇게 하면 받을 수 있다는 뭐를 알고 있는지 계속 그렇게 시도를 했습니다, 여러 경로를 통해서. 그래서 저희도 계속, 그러다 보니까 협상을 하게 되잖아요. 협의하게 되고 조정하게 되고 뭐 이러면서 이제 그렇게 마무리가 된 겁니다.
한정미 위원   
그럼 저한테 연락을 주셨어야죠. 과정을 설명해 주셨어야죠. 제가 그렇게 우습게 보이셨습니까?
○전략사업과장 김윤성   
아, 위원님 그런 거는 아닙니다. 제가 뭐, 행정을 하면서 약간의 뭐 절차상의 위원님한테 그때그때 말씀 못 드린 거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제가 사과를 드리는 거고요. 위원님을 제가 뭐, 그렇게 우습게 보고 그런 거는 절대 없습니다.
한정미 위원   
결과는 그렇게 느껴집니다.
○전략사업과장 김윤성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한정미 위원   
그러면 진짜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세종로 한글거리 조성사업에 대한 전면 개선을 촉구합니다. 최근 한글거리 조성사업 보고회를 가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과거의 디자인과 조형물 설치사업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판단됩니다.
아마도 보여주기, 외형상의 변화에 중점을 둔 것 같은데 단기간 내에 큰 구조물 중심으로 전시적 효과를 누리고 도시조경을 변화시키는 것은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이러한 조경물들이 낡아가고 관리가 안 되면 아주 흉물스러운 도시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한글에 대한 기본개념과 거리조성 철학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는 평가가 있고 단순히 한글의 형태를 모티브로 공공디자인만 변경하는 사업은 차별화에 실패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둘째, 간판과 조형물 위주의 일반화된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주변 경관과 어울리지 않는 조형물은 자칫 흉물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45억 사업 중 20억 원을 들여서 도로를 횡단하는 조형물을 만드는 것은 예산낭비의 전형적인 사례가 될 것입니다.
셋째, 모든 측면에서 통일감 없는 디자인으로 자칫 45억 원의 예산이 낭비되는 것이 아닌지 걱정이 많습니다. 훈민정음의 어떠한 내용을 담고 누가 사용할 공간인지 불명확하다는 것이 저의 지적입니다. 상징가로 실시설계 전 기본설계를 포함해 가로경관 용역을 먼저 했어야 하는데 순서가 뒤바뀐 것 같습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설계를 전면 재검토하고 지역 주민, 한글 전문가, 도시재생전문가, 의회, 집행부가 참여하는 공청회를 개최하여 광범위하게 의견수렴을 하고 사업을 진행할 것을 촉구합니다.
한글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하고 협치와 협업기반으로 일자리를 창출하며 문인, 한글학자, 역사학자의 자문을 통해 아래와 같이 디테일을 개선할 것을 촉구합니다.
첫째, 한글의 현대적 재해석을 중심으로 사업을 기획해야 합니다. 방문객에게 여주가 세종과 한글의 도시라는 브랜딩(branding)을 각인하고 차타고 지나가는 거리가 아닌 보행자가 많은 거리를 원칙으로 조성해야 합니다. 자주, 애민, 실용, 창의라는 훈민정음의 4대 정신과 세종대왕의 통치이념을 반영한 설계도 필요합니다.
둘째, 협치·협업을 기반으로 일자리를 창출할 것을 목적으로, 창출하는 목적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설계과정과 시공 및 관리에 주민이 참여하는 시스템을 갖춰야 합니다. 주민과 이해 당사자의 참여가 없다면 전형적인 업자 수혜성 사업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시민, 관광객 동선유도에 대한 구체적 계획도 부족합니다. 가로별 특성에 따른 보행자 위주의 거리로 조성하고 이벤트공간과 휴식공간을 많이 조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부서 간 연계와 협업을 고려한 연계사업도 고려해야 합니다. 주민 및 지역 중소상공인의 사업 참여방안을 마련하고 일부 사업은 분리발주를 해서 지역 기업 참여를 확대해야 합니다.
셋째, 45억 원이나 들어가는 대형 사업이니만큼 부서 간 협업을 통한 융합행정 시범사업으로 추진할 것을 제안합니다. 자전거와 보행자를 중심으로 한 환경도시 건설사업, 문화거리 조성을 통한 상권 활성화 사업, 공공입찰 및 공공구매 활성화에 의한 사회적 기업육성, 훈민정음의 창의성을 계승할 문화벤처 육성사업 등과 연계할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이후 지중화 사업을 해서 이번에 설치한 시설물을 뜯어내는 일이 없도록 지중화 사업계획과 충돌되는 지점은 없는지 검토도 필요합니다.
넷째, 문인, 한글학자, 역사학자, 도시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디테일을 개선해야 합니다. 현재 설계는 가로의 환경과 건축물을 높이를 고려하지 않은 과다한 크기의 조형물이 많고 나무, 알루미늄, 돌, 유리, 철제 등 너무 다양한 재료가 혼재되어 있어 통일감이 없으며 훈민정음의 특징인 가로, 세로 동일비율 서체 대신 영문형 서체를 채택하고 있으니 다방면의 고려가 필요합니다. 고전적인 느낌의 재료를 활용한 현대적 디자인을 적용하고 디자인의 통일을 위해 주재료와 주조색 선정을 먼저 해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전면도로의 폭과 보행자의 스케일을 고려해서 조형물 크기를 조정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상 한글거리에 대한 저의 제안을 드렸습니다.
그다음 한글 디자인포럼 및 전시에 대한 개선을 요구합니다. 한글 디자인포럼 수상작에 대한 관리 성과를 제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전시회를 기획하고 있긴 하지만 여기에서 당선된 수상작들을 한글거리에 이용하면 디자인 비용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실제 디자인 적용사례 및 매출향상 효과를 노려야 합니다. 한글 디자인개발, 로열티 받지 않고 공급하는 방안도 검토되어야 합니다.
한글을 디자인으로 사용한 디자인 상품개발 기업과 연계를 강화할 것을 촉구합니다. 한글 디자인포럼 사업을 정기적으로 하고 출품된 작품을 가지고 사업화에 성공한 사례로 만드셔야 합니다. 여주 청소년의 정주의식을 향상시키고 세종과 한글에 대한 이해를 촉진하는 한편 청소년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창업으로 연결하는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한글 디자인포럼에 청소년도 참여할 수 있도록 촉구합니다.
현재 조정 중인 세종로 한글거리 조성사업과 한글 디자인포럼을 연계해서 추진했으면 하는데 구체적인 연계방안을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전략사업과장 김윤성   
뭐 지금 계속 생각하면서 해 온 건데요. 위원님이 뭐, 전면적으로 지금 새로운 안을 지금 제시하시니까 지금부터 또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한정미 위원   
구체적인 연계방안을 한번 검토해 보시고 행사 진행하기 전에 저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전략사업과장 김윤성   
어떤 행사 말씀하시는 거죠?
한정미 위원   
세종 600돌.
○전략사업과장 김윤성   
그거하고 이거하고는 사업이 다른 사업입니다.
한정미 위원   
기간을 말씀하는 겁니다.
○전략사업과장 김윤성   
아, 10월 6일까지 해 달라는 말씀이신가요?
한정미 위원   
네, 네, 네.
○전략사업과장 김윤성   
위원님도…….
한정미 위원   
그러면 600돌 행사 때문에 좀 어려울 수 있다라는 생각은 드는데.
○전략사업과장 김윤성   
아니, 아니, 그렇진 않습니다. 그렇진 않은데요. 이게 위원님, 저런 것도 좀 고려를 해 주셔야 됩니다. 이게 2015년도에 저희가 공모사업으로, 이것도 공모사업으로, 사업으로 저희가 이제 사업을 받아오게 됐는데 이게 정확한 금액은 42억 2400만 원, 그래서 국비가 75%고 저희가 25% 이제 부담해서 하는데 엄청난 과정과 진통을 겪으면서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왔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명시이월 시키고 올해 이제 이거를 계약을 해 놔야 내년도에 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건 행정 절차상의 그런 문제인데 그래서 저희가 막바지에 와 있는데 얼마 전에 시장님이 그럼 유사한 거리를 좀 한번 가서 벤치마킹해서 우리 좀 수정할 수 있는 부분, 아까 말씀하신 그 25억이라고 말씀하시는 거는 여주IC 관문 쪽에 이렇게 조형물을 하나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를 통과하면서 ‘아, 여주에 들어 왔구나.’ 이제 이런 느낌을 받게 한다, 그래서 이제 많은 돈을 투자해서 거기를 하는데 4차선 넓이니까 크거든요, 조형물이.
그런데 시장님 말씀이 그것보다는 정말 사람들한테 편리하게 가다가 보도블록 넘어지지 않고 뭐, 승강장 같은 데 춥지 않고 덥지 않게 할 수 있는 실질적인 우리 생활하는데 불편하지 않게끔 하는 건 어떻겠느냐 그래서 서울에 시장님을 모시고 세 군데 저희가 벤치마킹을 했습니다. 서초 쪽에도 가고 종로 쪽에도 가고 그래서 그거를 집어넣어서, 다만 이제 ‘유니버셜 디자인을 적용하라.’ 하는 것이 이제 공공디자인 심의도 또 지난번에 했거든요. 도시과에서 운영하는 그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절차.
또 이 디자인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디자인은 자의적으로 판단할 수 없다, 그래서 저희가 공공디자인 심의위원회에다 심의를 부쳐서 거기서 이제 지적이 나오고 좀 개선사항이 나오는 거를 지금 보완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시장님이 다시 한 번 가보자 해서 가보고 지금 이제 막바지 단계에 와 있거든요.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정말 충분히 이해가 되고 그게 세종로 5.2㎞에 다 녹아들어 가야 된다는 거에서는 저도 공감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시간적으로 지금 너무 촉박한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를 좀 정리를 할 필요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한정미 위원   
그러면 제 의견을 안 받아주시겠다는 말씀이십니까?
○전략사업과장 김윤성   
아니, 받는데 지금 저기, 너무 지금 저한테 부여하신 내용이 너무 많기 때문에 여기서 좀 정리를, 나중에 이 감사가 끝나고라도 위원님을 제가 만나서 거기서 저희가 집중할 수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을 좀 해서 하고, 또 그 한글 디자인포럼에 전시되었던 것들, 수상작 같은 것들 전시하는 문제, 이런 문제도 이제 하나의 그 출품작에 대해서는 자기 소장권이 있고 그래서 가격 같은 것도 상당히 이제 조율해야 될 문제들이 많고 어떤 건 무료로다가 이렇게 해 주시는 분도 있을 수 있을 테니까 뭐, 그런 과정 이런 걸 거치다 보면 너무 지금 시일이 촉박하지 않나, 그래서 위원님하고 나중에 한번 구체적으로 한번 협의를 또 드리겠습니다.
한정미 위원   
아, 저는 뭐 이걸 드린 것으로 제 의견은 다 드린 거고요. 디자인이나 조형물 같은 경우는 제 생각은 공모전을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뭐, 그렇게 많은 돈도 안 들어가고 다양한 아이템들을 한글거리에 사용할 수도 있고, 또 뭐 여러 가지 훌륭한 일들을 많이 과장님께서 해 오셨으니까 이번 일도 잘 하실 거라고 믿고요. 또 제가 잘 지켜보고 또 여주시가 행복해지고 발전하고 사람이 중심인 도시가 되는 그런 좋은, 사람들이 오고 싶어 하는 그런 여주시가 되기를 바랍니다. 좋은 계획 세워 주시고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략사업과장 김윤성   
감사합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종미   
한정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자 위원 거수)
김영자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영자 위원   
서광범 위원님이 아까 그 세종약선 힐링타운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그럼 이거는 완전 지금 포기하시는 거예요?
○전략사업과장 김윤성   
그게 우리 부의장님이 이제 내용 잘 아시잖아요. 그런데 신지리 쪽인데 세종대왕릉에서 한 1㎞정도 떨어져 있는 공간에 저희 시유지가 좀 있습니다. 있어서 거기에 전체적인 힐링타운을 조성하는 걸로 처음에 돼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용역을 했는데 그 밑의 부분, 한 1천 평 정도 되는 부분에 저희가 그 발효산업, 그 발효, 세종전통발효산업이라는 것만 저희가 하려고 합니다. 그거는 뭐냐 하면, 그것도 저희가 국비를 받아왔습니다. 한…….
김영자 위원   
얼마 받아 오셨어요?
○전략사업과장 김윤성   
예, 7억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김영자 위원   
그런데 그거 하는 데에는 얼마 정도 예산이 들어가요?
○전략사업과장 김윤성   
전체하려면 많이 들어가죠.
김영자 위원   
아니, 그 전통발효산업 육성하는 데만.
○전략사업과장 김윤성   
그러니까 이번에 저희가 하려, 작게 이렇게 하는 거 말씀하시는 건 10억 할 겁니다.
김영자 위원   
10억이요.
○전략사업과장 김윤성   
네, 그래서 7억을 저희가 받아왔고 저희가 3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0억 원이 지금 예산이 확보가 된 상태거든요. 그래서 설계도 끝나고 뭐, 인허가 절차도 모든 게 끝났습니다. 끝났는데 그거는 우려하시는 것처럼 그냥 발효, 약산 쪽에 너무 시에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위원님이 좀 그거에 대해서 많은 생각, 많은 고언을 주셨는데 이거 만들면 세종대왕릉역하고, 저희 구상은 지금 그렇습니다.
릉역에서 한 1㎞ 정도 되는데 늘 세종대왕, 능서면에서 매류까지 인도가 없다고, 사람들 위험하다고 거기 인도를 한쪽만이라도 이렇게 설치하라는 게 자꾸만 민원 대두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인도를 쭉 놓고 그 인도를 통해서 세종대왕릉에 오시는 분들이 그 현장까지 오셔서 체험하고 또 만들기도 하고 이런 공간으로 쓰려고 그럽니다. 그리고 기술센터에서 발효교육을 시키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교육 같은 것도 거기서 좀 하고 이렇게 기술센터하고 그렇게 협의해 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영자 위원   
그 전통발효 육성 그 사업은 그 농업, 테마? 농촌테마에서 안 돼요?
○전략사업과장 김윤성   
거기서 하려고 했는데, 하는 것도 검토를 저희가 했는데 저희가 국비 받을 때 그 부지를 해서 이렇게 10억……. 7억 원을 받다 보니까 이제 그런 현상이 왔고 거기도 나쁘지 않다는 생각입니다.
뭐냐 하면, 아까 서광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풍요롭고 활기찬 세종마을 만들기 사업’으로 신지리에 전통장류 공장이 하나가 들어갔습니다. 그게 어디냐 하면 세종대왕릉역 바로 밑입니다. 이렇게 그 역에서 내려다보면 이렇게 바로 내려다보이거든요. 거기하고 이 발효, 저희가 하려는 10억짜리 그 현장하고 연결을 시키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런 코스로, 한 1㎞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뭐 걸어, 산책하면서 와서 즐기고 가고 그래서 같이 시너지 효과를 좀 발휘해 볼까 한번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 세종약선 힐링타운 조성사업은 저는 굉장히 반대한 거 아시죠?
○전략사업과장 김윤성   
그럼요, 알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알고 계시죠?
○전략사업과장 김윤성   
네, 네.
김영자 위원   
이런 일이 벌어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고 그걸 완공을 해도 저는 성공한다고 절대 그거를 안 믿었기 때문에 뭐, 시장 발목잡기 위해서 반대했던 것이 아니라 진정한 그 여주시민 혈세를 잘 써서 해야 되는데 거기다 그거를 해 놨을 경우는 저는 100% 성공하지 못한다고 봤어요. 왜? 그래도 여성의 눈으로, 여성의 그 감각으로 봤을 때 저는 힘들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반대를 굉장히 했었는데 뭐, 찬성하시는 의원들이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이게 통과가 돼가지고 했는데 결국은 8110만 원만 버렸네요. 결국은?
○전략사업과장 김윤성   
그게 계약금액은 6천만 원 정도…….
김영자 위원   
아니, 기본설계 용역이 6140하고…….
○전략사업과장 김윤성   
네, 네, 네, 그렇습니다.
김영자 위원   
또 저거 있잖아요. 먹거리촌 조성사업 기본용역 또 들어갔잖아요?
○전략사업과장 김윤성   
네, 네, 그렇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게 1962만 원이 들어갔네요. 그러니까 합치니깐 8100만 원이 넘는 거예요.
○전략사업과장 김윤성   
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김영자 위원   
참 이럴 때마다 이 예산낭비를 누가 책임을 져야 될지 참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먼저 시장님이 거의 세종 쪽으로, 모든 포커스를 세종 쪽으로 해서 추진하는 사업들이 세종인문도시 명품여주 구현, 풍요롭고 활기찬 세종마을 만들기, 세종전통발효산업 육성, 세종로 한글거리 조성사업, 이런 사업들이 지속시킬 거가 여기서 몇 가지나 되죠?
○전략사업과장 김윤성   
뭐, 제가 수치는 지금 말씀드리기는 뭐하지만 몇 가지 정도가 지금 거의 착공단계에 와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럼 거의 이게 다 이뤄지는 거예요?
○전략사업과장 김윤성   
그런데 뭐 지금 제가, 저희가 담당하고 있는 것 중에 사실 명칭도 전체 바꾸는 겁니다. 지금 ‘강천섬 명소화 사업’ 같은 경우에도 ‘맘스 아일랜드’라는 그 명칭으로다가 저희가 40억하고 25억하고 해서 65억을 따 왔는데 ‘맘스 아일랜드’라고 그러면 그 아이들 데리고 있는 그 젊은 그런 분들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 같아서 그런 것들도 휴식공간 차원에서 그 명칭도 좀 바꾸고 뭐, 여러 가지 그런 개선작업을 좀 할 겁니다, 부의장님. 그것도 이제 세종도 마찬가지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시 행정에서 만들어 놓고 뒷감당을 못하는 그런 사업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나는 이 세종전통발효산업 육성도 정말 한번 농촌테마에서 해 보고, 실험적으로 해 보고 참 이게 성공하겠다 싶으면 능서에다 갖다 차려도 좋겠는데 능서에다 또 이거 갖다 해 놓으면 또 각종 인건비부터 건물 새로 짓는 것부터 암만 국비가 나왔다고 하더라도 여러 가지 이 관리 이런 문제 이거 굉장히 힘들 거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전통발효산업 육성이 그렇게 쉬운 건 아니에요. 그 맛을 내는 게 쉬운 건 아닌데.
○전략사업과장 김윤성   
오래 걸립니다.
김영자 위원   
네?
○전략사업과장 김윤성   
오래 걸리고.
김영자 위원   
그럼요.
○전략사업과장 김윤성   
표준화 돼 있지도 않고 그렇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리고 한, 이거는 한 사람이, 한 사람한테 줄 것도 아니잖아요. 그전에 각 면에서 뭐 장류를 해서 소득 올려가지고 여기서 걷어서 뭐 여기서 한다고 이렇게 설명을 하셨거든요, 지난번에.
○전략사업과장 김윤성   
네, 네. 그런 거가 있었죠.
김영자 위원   
그런데, 그러면 장맛이 다 달라서 그렇게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순창’ 된장이나 ‘다담’ 된장 뭐, 이런 거는 한 맛을 내잖아요. 계속, 지속적으로.
저도 집에 어머니가 된장 많이 담가 놨는데도 불구하고 요즘에 ‘다담’이라는 그런 된장을 사 먹어 보니까요, 못 먹겠어요, 집의 거를. 집의 것도 맛있다고 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그 정도로 장맛을 잘 냈을 때 인기가 있고 잘 팔리는 거지, 여기서 지금 여기저기서 이번에도 이거 만드시면 각 면 단위에서 발효, 전통발효 시켜서 한 거를 가지고 거기 와서 판매하실 겁니까?
○전략사업과장 김윤성   
거기서…….
김영자 위원   
한 맛으로 안내면 안 돼요. 한 맛으로 안내면.
○전략사업과장 김윤성   
네, 그렇습니다. 거기서는 그래서 체험하고요. 본인들이 만들어가고 교육시키고 이런 공간으로 활용할 겁니다.
김영자 위원   
그럴 것 같으면 그건 농촌테마에서 하셔요. 국비 그거 따지지 마시고.
○전략사업과장 김윤성   
테마공원도 이 국비나 도비 다른 데 돈을 이렇게 저희가 끌어오면 그 시설은 이거를 지으면 이 용도로만 쓰게끔 이렇게 제한이 돼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농촌테마인데 왜 안 되겠어요, 장류가?
○전략사업과장 김윤성   
그러니까 그것도 농식품부에서 또 용도변경이나 이런 어려운 절차를 또 거쳐야지 됩니다. 그러니까 이 7억 원을 받아가지고 와가지고 그 당시에는 부의장님, 그런 계획을 가지고 이거를 그 당시에 받아왔는데 지금 여기다 갖다가 테마파크에다 넣으려니까 테마파크도 용도변경을 해야 되고 이것도 위치변경을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서로 지금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구책으로 본 것이 그쪽에 세종대왕릉 밑에 하는 그 된장, 고추장, 그 발효식품하고 같이 연계를 시키려고 구상을 하는 겁니다.
김영자 위원   
지금 농촌테마공원도 늘 제가 지적하지만 아직까지도……. 그거 지금 몇 년 됐죠? 한…….
○전략사업과장 김윤성   
그게 원래 처음엔 2000…….
김영자 위원   
한 9년 되지, 됐나요?
○전략사업과장 김윤성   
네, 네. 2009년도인가에 시작을 했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런데 지금까지도 거기 활성화 하나도 못시키고 있잖아요. 돈을 많이 투자를 해서 그 뒷감당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만들어야 되는데 뒷감당을 못하고 공무원들은 추진은 잘 해요. 그러고 나서 나중에는 그냥 제대로 이끌어가질 못하는 것, 그래도 딱 사업을 하더라도 공무원들이 좀 뒷받침, 거기에 활성화될 수 있도록 갖은 노력이 돼야지 이게 활성화가 되지, 그냥 돈만 다 대주고 ‘그냥 해라.’ 라는 식으로 하면 어디든지 성공 못한다고 봐요. 농촌테마지역 자원사업 연계사업에 도비 43억을 따 왔네요?
○전략사업과장 김윤성   
네, 그렇습니다.
김영자 위원   
시비가 14억이고 총 57억 들여서 지금 농촌문화센터 2층을 건축한다고 하는데 농촌테마 어느 쪽에다 2층을 올리는 거죠? 식당 쪽이요?
○전략사업과장 김윤성   
아닙니다. 이렇게 입구에서 들어가면 한 20m 직전해서 바로 오른쪽이 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건물 지금 기존 있는 데다 올리는 거죠? 새로 짓는 거예요?
○전략사업과장 김윤성   
새로 짓는 겁니다.
김영자 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완공하겠다고 하셨는데 지금 설계는 들어갔나요?
○전략사업과장 김윤성   
지금 기본설계 끝났고요. 실시설계 중입니다.
김영자 위원   
실시설계요.
○전략사업과장 김윤성   
예.
김영자 위원   
어떻게 도비 44억이라는 돈을 어마어마한 돈을 따왔죠? 농촌테마 잘 운영도 안 되는데 도에서 이렇게 지원을 많이 해 줬어요?
○전략사업과장 김윤성   
저희도 이게 안 되다 보니까 활로를 찾으려고 별의별 수단을 다 강구해서 매일 쫓아 올라가고 해서 따온 겁니다. 어떻게 좀 살려보려고.
김영자 위원   
그러면 여기에다가 보니까 농경문화전시관, 헛간 등 조성비가 49억 들어가는데 여기 보니까 도비 39억, 시비 12억인데 그러면 농촌문화센터 57억 합치면 106억이나 들어가네요?
○전략사업과장 김윤성   
아닙니다, 그게……. 그렇지 않습니다. 올해 49억 3300만 원이 맥시멈입니다.
김영자 위원   
그럼 도비 39억 짜리가 또 있는 건 뭐예요? 자료에서 내가 봤는데 이거? 행감 자료에서 봤는데?
○전략사업과장 김윤성   
그게 합쳐진 것 같습니다. 저기 저희가 경기도청에 가서 제가 또 그것도 보고를 또 드려서 한 7억 정도를 더 받은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봄에. 그래서 그 돈을 별도로 받아온 게 있어 그 합쳐진 금액을 아마 부의장님이 보시는 것 같습니다.
제 자료에는 49억 3300만 원만 가지고 있는데 부의장님 다른 자료 갖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제 자리에서 이거 꺼내서 봤는데, 그리고 앞으로 저는 농촌테마공원을 활성화 좀 과장님이 시켜주시고 다른 사업 더 늘리지 말고 농촌테마부터 우선 살리는 사업에 집중했으면 좋겠어요.
○전략사업과장 김윤성   
네, 부의장님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다른 사업 벌이지 마시고.
○전략사업과장 김윤성   
제가 그 담당 팀에도 얘기를 했는데 “농촌테마공원”이라는 명칭 변경부터 싹 다 바꾸자고 제가 얘기했고 그렇게 추진을 하려고 그럽니다.
김영자 위원   
좀 새롭게 이번에는 좀 변화를 주세요.
그리고 하나만 더 지적하겠습니다.
강천섬 건요. 농촌마을 종합개발을 위해서 국비, 지방비 합쳐서 56억 들여 완공을 했고 2009년부터 사업이 시작됐는데 ’13년에 완공해서 지금까지 거기 사업다운 사업 제대로 한 번도 이뤄지지 않고 있는데 정말 예산낭비는 이런 데서 이뤄지고 있어요, 지금.
그런데 그것도 관리를 그 강천 사람들이 하시는데 제대로 관리 못하잖아요. 관리자를 거기다가 월급을 주고 뭐, 정식으로 사무국장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두고 거기를 추진해서 거기를 뒷받침을 해 주기 전에는 그 뭐 회장이라고 거기 뽑혀가지고 자기 일하면서 보수도 없이 책임감 있게 일이 되겠어요, 안 되지?
이런 거를 차라리 지어 주지 마세요. 지어 놓고 ‘너네들 알아서 해라.’ 어떻게 해요, 아무것도 어디서 나오는 게 없는데. 무슨 지원도 없고. 작년에 전기세는 엄청 나왔다고 그거 하나 지원해 주셨죠?
○전략사업과장 김윤성   
‘한번 해 보자. 지금 안 되고 있으니 문을 닫을 순 없으니 기본 전기세 정도는 우리가 한번 대줘 보자.’ 그래서 했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런 장류 같은 거를 여기 이런 데다 갖다 집어넣어도 되잖아요? 장소 변경해가지고.
○전략사업과장 김윤성   
거기 강천섬 권역에 그런 식으로다가 몇 개 마을씩 묶어서 이렇게 정부에서 쭉 지원을 한 것들이 있습니다. 있는데 잘 되는 마을이 있는 반면, 저희가 그런 곳이 열 군데거든요. 잘 되는 곳은 잘 되는데 한두 군데 이제 이렇게 안 되는 곳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는 사무장도 저희가 좀 채용해서 지원하려고 공고를 내는데 지금 3차까지 냈는데도 지금 안 들어옵니다.
김영자 위원   
사무장 월급이 적은가 보죠.
○전략사업과장 김윤성   
월급이 158만 원입니다. 그런데 그 월급 가지고 안 오니까 좋은 사무장을 모시려면 마을에서 조금씩 더 보태서 이렇게 하기도 하고 이러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런데 거기서 나는 만약에 소득이 있다면 마을에서 받나요?
○전략사업과장 김윤성   
그렇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 마을에서?
○전략사업과장 김윤성   
예, 예.
김영자 위원   
그런데 그 농촌사람들이 자기들 농업일 하는 것도 바쁜데 자기 일 제쳐놓고 거기를 활성화 시키려고 하는 능력도 안 되지만 뒷받침도 안 되고, 거기는 성공하려야 성공할 수가 없어요. 이건 뒷받침 없이는 안 됩니다, 이거는. 어떻게 해서라도 시에서 지어 놓고 그냥 던져 주고 ‘너네들 알아서 해라.’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되는데 앞으로 여기에 대책이 좀, 과장님 세우실 계획 있으세요?
○전략사업과장 김윤성   
네, 그래서 저도 사무실에서 이런 대화를 많이 했습니다, 담당자하고도. 그런데 우리가 과감하게 뭐, 여기서 좀 저기해서 그 말씀은 제가 좀 삼가겠는데 FD도 저희가 지금 붙였고요. 컨설팅이죠. 계속 그 전문가 집단이 내려와서 한 10회 정도에 걸쳐서 계속 집중적으로 관리를 할 겁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그게 극약처방입니다, 지금 현재의 제도권 안에서는.
김영자 위원   
극약처방을 써서라도 여기를 좀 활성화를 시켜야 돼요. 그리고 조건이 좋잖아요, 거기. 강천섬 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 사업장으로 유람선 코스도 있고 한우나 수상바이크, 유람선 등 수상 레저 사업도 할 수 있는 계류장까지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허가 낸 지가 수년 간 됐는데 지금까지 영업을 못하고 있죠?
○전략사업과장 김윤성   
네, 영업되는 게 없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러니까 이게 이 사람들이 뭐, 한우를 살 돈이 있어요, 수상바이크 살 돈이 있어요. 유람선도 살 돈이 없는데. 이런 뒷받침 없이 계류장은 왜 해 줬어요, 거기다?
○전략사업과장 김윤성   
제가 알기로는 이제 그 수상 물놀이 하는 분들이, 거기 일반인들 오면, 강천섬에 오고 그러면 물놀이 같은 걸로 해서 수익을 좀 창출하려고 사업 계획을 검토해서 지원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계류장까지 해 놓고 동네에서 돈 걷어서 이거 하기는 굉장히 힘든 액수잖아요. 이걸 준비해가지고 수상바이크라든가 카누라든가 유람선, 수상레저사업, 이런 거를 할 수 있는 그런 뭐가 있어야 이 사람들이 운영을 해서 거기서 수익창출을 하지. 전혀 도움 못 받고…….
○전략사업과장 김윤성   
저희가 아시지만 강천섬 명소화 사업 이것하고 이제 연계시켜서 한번 활성화시켜 보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하여튼 장시간 허가 내고도 못하면 허가취소는 안 되는 건가요?
○전략사업과장 김윤성   
예, 그건 현실적으로 안 됩니다.
김영자 위원   
그러면 강천섬 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 사업장을 보면 예산낭비, 그러고도 책임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강천섬 권역을 만들 때 그 포부는 굉장했을 거예요, 강천 주민들이.
○전략사업과장 김윤성   
네, 그렇습니다.
김영자 위원   
이런 거 하면 돈벌이도 되고 사람들이 거기 와서 많이 자고, 굉장히 이렇게 할 줄 알았는데 하나도 그게 안 이루어지니까 지금은 포기상태더라고요, 포기. 그래도 어떤 회장님이 또 달려들어서 열심히 하겠다고 했다가도 또 그냥 용두사미로 끝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뒷받침 없는 상태에서 암만 맨발로 뛰려니까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좀 활성화 시킬 수 있도록 좀 어느 정도 궤도 오를 때까지는 지원은 좀 해 줘야 된다고 봐요. 거기 그 수상, 그 레저 사업만이라도 좀 뒷받침을 해 주면 그런 유람선이라든가 아니면 수상바이크라든가 이런 것만이라도 해 주면 그 사람들이 그거라도 운영을 하고 그거 타러 온 사람들이 거기서 좀 자고 갈 수도 있고 거기를 좀 활성화 시킬 수 있다고 보는데, 이게 전혀 안 되니 거기 어디서 수익창출이 나올 데가 없어요, 지금. 그거는 무용지물 만들지 마시고 앞으로 강천섬 권역이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안을 과장님 진짜 한번 이건 신경 써서 한번 관리 좀 해 주세요.
○전략사업과장 김윤성   
네, 부의장님 하여튼 관심 가져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그 강천섬 개발하고 같이 연계시켜서 꼭 활성화 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활성화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미   
김영자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하고 싶은 얘기가 너무 많은데 김영자 부의장님이 다 하셔가지고 조금만 하겠습니다. 지금 저도 농촌체험마을이 활성화된 데가 많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많은 곳보다 활성화가 안 된 데가 더 많은 거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전략사업과장 김윤성   
한 반반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아까 이제 10개라고 그랬는데 잘 되고 있는 곳이 점동면에 그 밀머리가 있고 넓은 들이라든가…….
○위원장 최종미   
도리마을…….
○전략사업과장 김윤성   
네, 네. 도리하고 이제 이쪽 아, 저 도리도 있죠. 또 광대리 이런 곳들은 아주 잘 됩니다. 잘 되는데 이제 잘 안 되는 곳들이 있고, 사실 농림사업으로 지원된 것들이 위원님도 뭐 시골에 또 사시고 그러니까 많이 듣고 보고 하셔서 잘 이해하시겠지만 많이 지원합니다. 많이 지원하고 분야도 많고 그런데 다 기대는 못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위원장 최종미   
그런데 그게 좀 약간 주인의식이, 주인의식이 부족해서 그런 거 아닐까 싶어요.
○전략사업과장 김윤성   
역량이 부족한 거죠.
○위원장 최종미   
역량이 부족해서 그럴까요?
○전략사업과장 김윤성   
주인의식도 좀 그렇고, 왜 그러냐 하면 그게 전반적으로 보면 크게 보면 역량이죠. 그래서 지금은 역량을 강화시키는 활동을 저희가 많이 합니다.
○위원장 최종미   
그런데 그 역량이 보면 다 그만그만해요, 그죠? 도토리 키 재기처럼, 어떤 특성화가 없어요. 획기적인 것도 없고. 좀 이렇게 뭔가 ‘아, 여기 가면 참 좋다.’ 뭐, 양평에 무슨, 있죠, 외갓집 같은 경우. 그런 경우 거기는 굉장히 활성화가 잘 돼 있잖아요, 그죠? 외가마을인가? 거긴 마을 전체가 굉장히 잘 되고 있는 케이스죠. 네,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는 그 금사면 하호리 아시죠?
○전략사업과장 김윤성   
네, 네.
○위원장 최종미   
금사면 하호리 같은 경우도 한 3억 들여서 4년 전에 해 놨죠. 수입…….
○전략사업과장 김윤성   
하하호호마을 말씀하시는……. 네.
○위원장 최종미   
예, 예, 하호리. 예, 예. 근데 거기 수입 한 번을 내질 못했고 이장님이 그걸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른다고 저한테 막 문의를 하시면서 하시는 소리가 뭐, 지금 현재 이제 와서 4년 전에 그렇게 됐는데 이제 와서 그거를 살리고자 용역도 700만 원 들여서 무슨 마을 어르신들 데리고 교육시키고 뭐 다른 마을 관광 가서 또 선진지 견학가고 한다고 하는데 그것도 한 700만 원이라고 하지만 또 용역, 제가 볼 때는 용역비가 그냥 날아가는 것처럼 느껴지고요. 그거는 이제 이미 사망선고가 났는데 심호흡을 한다고 그게 될까 싶기도 하고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게 그 농촌체험마을 하지만 와서 어르신들도 힘들고 그러는데 뭘 와서 어떻게 체험하라는지 로드맵이 없어요, 사실은. 그냥 숙박업을 차라리 하면 어떨까 막 이런 것도 고민도 해 보시는데 그게 허가가 안 되나 보죠?
○전략사업과장 김윤성   
그러니까 농촌민박 쪽으로다가 하면…….
○위원장 최종미   
그게 가능하면 그렇게 해 드렸으면 좋겠어요, 너무 힘들어 하시고. 차라리 민박 쪽으로 해서 거기 안에를 리모델링 해드리면 이장님이 더 편하지 않을까, 그 이장님이 컴퓨터도 할 줄 모르시는 분이 그거를 이끌어 간다는 건 쉽지 않거든요.
그리고 거기가 전체적으로 부실공사라 문 자체가 열리지도 않고요. 엄청. 3억 공사라고 하는데 그냥 다 주저앉았고 안에 내부는 아무것도 없고 그래요. 제가 보고서 이제는 막 눈물이 나려고 그래요, ‘3억이 다 어디로 갔지?’ 하고. 눈물이 나고 가슴이 아픈 현장을 보고 왔는데요. 부의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사업을 많이 따 오시려고만 하지 마시고 현재 있는 거를 어떻게 활성화 시킬까 고민하고 거기 지역 주민들을 어떻게 컴퓨터를 이용해서 이거를 홍보를 하는 방법, 그냥 홈페이지만 개설해 주고 끝 하시면 그분들은 그거 아무것도 할 줄 몰라요. 그거로 인해서 광고를 연계해서 키워드 광고나 이런 광고를 해서 그 광고를 보고 사람들이 올 수 있게끔 그런 거를 이렇게 연계를 해 줘서 방법론을 알려드려야지, 그런 것 때문에 우리 문화관광과도 있으니 그런 데서 배너광고도 해 주고 ‘우리 농촌마을에는 이런 데가 있다.’ 그러고 배너 딱딱 띄워 주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농촌체험마을의 일환으로서 클라인가르텐(Kleingarten) 있죠?
○전략사업과장 김윤성   
네, 있습니다.
○위원장 최종미   
클라인가르텐(Kleingarten) 있죠?
○전략사업과장 김윤성   
네, 네.
○위원장 최종미   
그거는 가성비가 굉장히 높은 걸로 알고 있는데 왜 그런 거는 추진을 안 하세요? 그건 없어서 못하는데. 거기는 있기만 하면 줄을 서지 않나요, 그런 데는?
○전략사업과장 김윤성   
지금 그 사업도 지금 일몰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위원장 최종미   
일몰이 됐어도 이게 좋으면 우리가 시 자체에서 하면 안 되나요? 농촌마을의 수익사업으로는 그것만큼 좋은 게 없는데 제가 볼 때는. 그런 거 추진해 주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전략사업과장 김윤성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게 체재형 주말농장 쪽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장 최종미   
그렇죠. 네, 네, 네. 그 이장님들 관리하기 최고 좋죠. 그리고 또 우리가 지역 특성상 도시가 가깝잖아요. 그러면 이제 주말에 와서 잠깐 힐링하고 가고 싶어 하는 도시민들을 상대로 그런 거 해 놓으면 수입도 쉽고 어르신, 그 이장님도 관리하기도 쉽고 줄을 서가지고 서로 오려고 하는 그런 사업은 왜 쳐다도 안 보고 그냥 농촌체험마을 되지도, 될 수도 없고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고, 그 이장님들이 안고서 전전긍긍하고 있는 거를 계속 끌어다가 지금 산북에도 산북 품실권역도 잘 되고 있지 않잖아요. 60억 공사잖아요. 그거 그래서 결국은 다른 사람 손에 넘어갔죠. 그죠? 임대 주었죠? 임대형식으로.
○전략사업과장 김윤성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종미   
그런 것들이 정말 안타까운 현실이고, 그리고 각 마을마다 가보면 이장님들이 클라인가르텐(Kleingarten) 좀 해 달라고 막 요청이 들어와요. 그런 것 좀 해 주시면 안 될까요?
○전략사업과장 김윤성   
시민들이 그걸 원하신다면 저희가 뭐 자체 사업으로도 할 수 있는…….
○위원장 최종미   
이거는 시민이 원하는 게 아니라 도시민들이 원하는, 그러
니까 소비자가 원하는 거에 포커스를 맞추자는 거죠. 안 되는 농촌체험마을 붙들고 있는 거 보다는 낫지 않을까요?
○전략사업과장 김윤성   
그게, 하여튼 뭐 저희가 이제 도시민들이 오시는 것도 환영할 일이고 또 그걸 통해서 소득을 창출하는 것도 좋은 일이고 뭐 이런 거죠. 그런데 저희가 세 군데에 체재형 주말농장이 있습니다. 전에 도에서 주도를 해서 저희가 그거를 세 마을을 했는데 지금은 이제 좀 없어진 게 안타까워요.
그런데 제가 얼마 전에 그 자료를 한번 이렇게 보니까 우리 세 군데가 그럼 어떻게 되는가를 한번 제가 봤습니다, 사업은 끝났지만. 그거는 텃밭을 150평씩 건물 하나에 한 8평, 10평 되는 그 건물 하나에 텃밭을 150평씩 붙여서 와서 거기서 거주할 수 있게끔 돼 있는 거예요, 주말에만 와도 되고.
○위원장 최종미   
네, 알고 있어요. 잘 알고 있어요.
○전략사업과장 김윤성   
예, 예. 그러니까 그 사업이 되게 좋을 거 같은데 왜 없어졌나, 그래서 운영 실태를 보니까 세 개 마을은 다섯 동씩 했는데 다섯 동이 다 계약이 돼갖고 1년 동안 이렇게 운영이 되도록 하나에 400만 원씩 받고 이렇게 했더라고요.
○위원장 최종미   
그렇죠. 그러니까 농촌 마을의 수익사업은 최고 아닐까요?
○전략사업과장 김윤성   
예, 예, 예 .
○위원장 최종미   
제 생각엔 그런 그렇습니다.
○전략사업과장 김윤성   
그러게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제가 우리 실무자들하고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산을 좀 만들어서 하는 방법도 있고, 아까…….
○위원장 최종미   
아무튼 지금 여기서는 토론을 하기는 너무 시간이 없고, 고민해 주시길 바랍니다, 과장님. 네.
○전략사업과장 김윤성   
예, 예. 그렇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종미   
네. 더 질의가 또 있으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있어요」하는 위원 있음)

아, 있으세요?
아, 있으시면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21시30분 감사중지)

(21시42분 감사계속)

○위원장 최종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복예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복예 위원   
저, 손 안 들었는데 질의하라고 하네요?
(웃음)
저만 질의를 안 하고 끝나서 저를 보고 하라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이 잠깐 언급하셨던 세종공모전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그 내용을 예산 5천, 2천, 1500 이 과정을 상세하게 저한테 나중에 말씀을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과장님 덕분에 기자가 두 번 방문하는 영광을 얻었습니다.
네,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뜨겁게 토론을 했던 농촌테마파크에 대해서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농촌테마파크는 신세계사이먼으로부터 기부채납 받은 거 맞죠? 최초에?
○전략사업과장 김윤성   
아닙니다.
이복예 위원   
아닙니까?
○전략사업과장 김윤성   
예, 거기 25,000평은 시유지입니다.
이복예 위원   
시유지였어요?
○전략사업과장 김윤성   
그렇습니다.
이복예 위원   
그러면 한식대첩, 방송국 임대를 주셨죠?
○전략사업과장 김윤성   
네.
이복예 위원   
몇 년 계약으로 주셨습니까?
○전략사업과장 김윤성   
그게 17년 계약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복예 위원   
17년 계약으로?
○전략사업과장 김윤성   
네.
이복예 위원   
임대료 얼마 받으셨습니까?
○전략사업과장 김윤성   
나중에 17년 후에 그 건물에 시에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자기네들이 자기네 비용으로 짓고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이복예 위원   
네, 건물을 짓고 들어오셨죠?
○전략사업과장 김윤성   
예, 그렇습니다.
이복예 위원   
지금 거기 “곰탕명인” 식당이 한 100여 평 또 운영되고 있어요.전략사업과장 김윤성 그렇습니다.
이복예 위원   
거기도 임대 주신 거죠?
○전략사업과장 김윤성   
사용수익허가 내줬습니다.
이복예 위원   
수익이 얼마씩 나나요?
○전략사업과장 김윤성   
그게 4800만원입니다, 1년에.
이복예 위원   
1년에 4800만원?
○전략사업과장 김윤성   
그렇습니다.
이복예 위원   
그 임대료 부담은 없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사업자 측에서 보면 100여 평 이상을 그 넓은 주차장을 이용하면서 연 4800만원이면 상당히 저렴한 임대료를 내고 있다고 보여져요.
그런데 과연 수익이 나느냐, 하루에 방문객이 몇 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전략사업과장 김윤성   
많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복예 위원   
그렇죠? 그런데 식당을 임대 줬어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계획서에 보니까 건물을 짓고, 또 교육장을 만들고, 창고도 짓고 이런 계획이 잔뜩 들어 있어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렇게 운영이 방대하게 되고 있는 그 건물을 활용할 계획은 없으신가요?
○전략사업과장 김윤성   
전시공간으로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복예 위원   
전시공간, 어떤 전시공간으로?
○전략사업과장 김윤성   
여주에 잠사박물관이 있었는데 그게 없어졌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모여 있던 쓸 만한 전통자료들이 있습니다.
이복예 위원   
어떠어떠한 자료가 있죠?
○전략사업과장 김윤성   
물레라든가 이런 것부터 해서 몇 가지 저희 시에서 계속 보관 유지할 만한 것들이 사료가 좀 있습니다.
이복예 위원   
그렇습니다. 처음부터 거기가 그렇게 진행되기로 했었던 거예요. 그죠? 다랑이 논을 하고, 체험학습을 하고 이렇게 하기로 했는데 언제부턴가 변질이 돼서 100평씩, 150평씩 해서 공무원들이 그냥 분양받고 아는 사람이 분양받고 해서 풀밭이고, 그래서 지금 거기 상주하고 있는 직원이 몇 명이죠?
○전략사업과장 김윤성   
전에는 5명이었었는데 작년부터 7명 근무합니다.
이복예 위원   
연간 인건비가 얼마나 나가죠?
○전략사업과장 김윤성   
한 1억 4천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이복예 위원   
이게 지금 거의 10여 년 가까이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었어요. 그런데 실질적이지 않고 지역의 상거리나 연라동에 부녀회나 청년회가 운영하고자 했을 때도 시에서는 한번도 공청회나 이런 좌담회조차도 열지 않고 계속 농촌테마파크로만 유지해가지고 지금까지 왔어요. 그런데 또 농촌테마파크라는 것을 운영을 한다, 역량이 부족하다, 뭐가 부족하다 하지만 원하는 사람들을 줬을 때는 그만큼의 열정이 있습니다. 누가 하라고 하는 것보다는 하고자 하는 곳에 주었을 때는 상당한 열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진행하지 않고 있다가 지금 이렇게 운영한다고 하니까 저는 정말 어이가 없는 현실이 지금 일어났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오곡나루 축제 현장에 보면 탈곡. 그렇죠? 콩 타작, 벼 타작 이런 걸 재래식으로 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그런 것을 해서 활성화를 시키면 여기가 주말이면 거의 2만 대, 그죠? 14,000대에서 18,000대 정도의 유동인구가 있는데 한번도 수익을 내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지역의 일자리 창출이나 이런 거 했다고 하면 저희 마을에서 아마도 주민, 아주머니들이 잔디에 풀 뽑는 거, 기간제로 며칠 하는 정도밖에 1년에 일자리 창출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에 어떻게 부합을 하시려고 이거를 계획하셨는지 상세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전략사업과장 김윤성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다 맞습니다. 맞고, 그래서 그걸 좀 활성화시켜보려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중앙부처에를 저희가 수없이 드나들면서 찾아가서 설명하고 이해시키고 해서 저희가 49억 원이라는 돈을 확보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저희가 카페테리아도 내고 다목적실도 좀 만들고, 또 여러 가지 압화라든가 한과라든가 이런 체험장도 좀 만들고 이러려고 그걸 했고요.
지금 거기가 보면, 사계절 푸른 나무가 없습니다. 나무가 또 뭐, 조경을 한번 하긴 했지만 다 어리고 그래서 눈에 잘 들어오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늘푸른 나무 같은 것도 군집시켜서 푸르게 심고, 거기가 차량, 남여주로 나가는 차량도 지금 엄청 많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잠깐씩 잠깐씩 차도 마시고 나무그늘에서 쉬어갈 수 있고, 그 안에 또 물이 없습니다. 그래서 물이 고이고 물이 흐르는 냇물 같은 것도 만들어서 건물 가운데로 물이 흐르게끔 이렇게 설계를 했습니다. 필로티 밑으로 물이 흐르게.
뭐, 이런 활성화 방안을 저희 나름대로 찾고 있는데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좀 송구스럽지만 저희가 주변에, 인근에 용인이나 안성 이런 데도 저희가 가서 비교도 해보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테마파크가 전반적으로 지금 다 그런 현상을 유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테마파크라는 이름 자체도 버리자, 모든 걸 다 버리고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자, 이런 각오로 지금 일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복예 위원   
네, 과장님이 잘 알고 계시네요. 그런데 지금 그 주변에는 고급 골프장이나 명품 아웃렛관이 있고 좀 수준 높은 분들이 오십니다. 그런데 꼭 거기를 농촌테마파크로만 해야 하는지?
실질적으로 지금 CJ에서는 거기 호텔 부지를 유치해서 진행하려고 하는데 시대에 뒤처지는 사업이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략사업과장 김윤성   
저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을 처음 듣는 정보고요. 좀 더 그 부분은 제가 이 자리에서 CJ쪽에서 호텔 짓고 하는 부분……. 호텔이 아니라 저거 말씀하시는 거죠, 골프텔.
이복예 위원   
골프텔은 현재 진행중…….
○전략사업과장 김윤성   
골프텔은 제가 얘기는 들었습니다.
이복예 위원   
골프텔은 지금 공사 중이고요. 지금 식물원하고 같이 호텔사업을 50만 평을 개발할 계획으로 있어요. 그러고 그쪽으로 CJ물류센터가 들어오면서 그거를 지금 주민공청회를 주선 중인데 관에서 모른다고 하니까 좀 답답한 일로 보여지고요.
왜 꼭 농촌테마파크라고만 제가 주장하냐고 여쭤본 데는 저의가 있습니다.
저희 여주에서 그래도 큰 공장, 대기업이 있는데 사회적기업을 활용한 거기가 무슨 대대적인 마을기업으로 육성할 수 있는, 저는 유리공장이 있기 때문에, 금강이라는 공장이 있기 때문에, 일본에 유리공예 마을이 있죠? 그래서 유리공예 마을 같은 한 가지 품목으로도 누군가 전부 공유할 수……. ‘아, 여기 가야 그걸 볼 수 있다’라는 무언가를 하나 변화 있는 것을 하고 싶은데 꼭 어디에 생기며, 어디는 또 농촌테마파크, 어디 생기면 또 농촌테마파크, 무슨 장류센터. 지금 성공한 곳이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입지적으로 남여주IC 부근이고 여주IC가 또 있고 이래서 그 입지는 정말 고급된 것을 해줬으면 하는 게 지역의 여론이고 바람인데 그 하는 것 보면 지금 거기 정자각 있어야 마을에서 한두 번 삼겹살 구워먹으러 가거나 산책 가는 정도로 10여 년을 운영하고 있는 현실이 너무 답답합니다.
왜 농촌테마마을로만, 파크로만 한정돼야 되는지?
○전략사업과장 김윤성   
네, 지금 말씀하신 사회적기업 같은 것도 저희가 거기 같이 고민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농식품부에서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있는데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또 그런 말씀하시니까 그런 사회적기업 관심있는 분들, 이런 분들 앞으로 논의해가면서 이렇게 들어와서 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도 저희가 검토하겠습니다.
이복예 위원   
지금 금강이 6·13선거 이후에 금강 주변에서 저희 지역에서 주민등록을 옮겨가신 분이 거의 500명 이상이 된다라는 얘기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선거로 유입된, 물론 인구가 있었겠지만, 그런 설도 있는데 저희가 그런 대기업을, 신세계도 물론 그렇지만 기존에 있던 사업을 놓치면 안 됩니다. 기업을 꼭 붙잡아서 그 사람들이 여기에 사회에 환원하고 기업하고 마을하고 주민하고 어떻게 협치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찾아야지, 농촌의 인구는 자꾸 줄어가고 그런 현실에서 그렇게 좋은 입지를 꼭 그렇게만 가야 되는지 너무 답답한 현실이어서 제가 이렇게 아주 하소연하다시피 지금 행감장에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까지 농촌테마파크에 들어간 돈이 얼마나 될까요?
○전략사업과장 김윤성   
지금 들어갈 것까지 해서 한 150억 정도 가까이 됩니다.
이복예 위원   
그 150억 이후에 들어갈 돈은 없을까요?
○전략사업과장 김윤성   
유지관리비가 최소비용으로 들어갈 겁니다.
이복예 위원   
지금 여기 보면 농기계 구입 이런 것도 있는데 기계라는 게 100만∼200만 원짜리 없습니다. 저희도 기계를 구입해보지만 작은 기계도 하나 몇 천만 원씩 가는데 기계 구입 장비라든가 잔디 유지비라든가 뭐라든가 하면 또 몇 억은 그냥 껌 값 들어가듯 들어가야 되는 현실이에요. 1년 동안 지금 인건비만 1억씩 들어가지 않습니까? 거기 아무것도 안하고 풀 깎고 잔디에 잡초 뽑고 화장실 청소하고 유지하는데 인력이 1억씩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현실이 빨리 해소될 수 있도록 좀 더 깊이 있고 넓은 생각으로, 전략팀이라면 정말 전략적으로 어디 한 군데 모여져 있는 것을 자꾸 벤치마킹, 벤치마킹 하지 말고 무언가 좀 정말 획기적인, 전략적인 그런 사업방향을 제시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전략사업과장 김윤성   
잘 알겠습니다.
이복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미   
이복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자 위원 거수)
김영자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영자 위원   
추가질의부터 할게요.
저는 여주 농촌테마가 위치가 정말 잘못됐어요. 마사토 나오는 산에다 갖다 위치부터가 잘못됐고, 그거를 은모래 쪽에다가 했으면 은모래 쪽에 힐링 할 수 있는 공간을 더 만들고 볼거리와 정말 여러 가지 그런 것을 만들었으면 지금 굉장히 황학산하고 연계해서 그쪽으로 집중적인 저는 투자를 해야 된다고 봐요, 관광사업은.
그래서 농촌테마가 그쪽으로 와서 역할을 제대로 했으면 외지에서 오시는 분들한테도 볼거리도 그렇고. 그런데 여주는 집중적인 투자를 안 하고 여기다 하나 차리고 저기다 하나 하고,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관광지다운 관광지를 만든 곳이 하나도 없다고 저는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지난번에 그때 처음 제가 의회 들어와서도 마사토 나오는 거기가, 무슨 거기가 농촌테마공원을 꾸밀 자리가 아닌데 거기다 해서 이건 실패할 것이다라고 얘기했는데 지금까지도 이게 잘 안 이루어지는 것 보면 장소라고 저는 봐요.
그리고 지금 이왕 농촌테마는 다른 거로는 용도가 쓸 수가 없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프리미엄 아웃렛과 연계해서 대규모 무슨 색다른 프로젝트를 만들기 전에는 거기는 활성화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프리미엄 아웃렛 오는 사람들이 1년에 600만 명?
○전략사업과장 김윤성   
네, 그렇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런 분들을 어떻게 하면 이쪽으로 끌어들여서 무슨 좋은 그런 프로그램을, 그리고 특히 거기에 오시는 분들은 거의 젊은이들이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아이들하고도 같이 그 농촌테마공원에 와서 쉬고 가고 애들이 좋아하는 것을 같이 이렇게 공유할 수 있는 그런 프로젝트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거기 잘만 하면 참 괜찮은 입지조건이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가는 길목인데 거기를 못 살리는 것은 거기에다 먹거리를 제대로 넣고, 그리고 아이들이 좋아하는 작은 동물 그런 것, 곤충박물관, 이런 식으로 하면 아웃렛 갔다가도 엄마들한테 ‘지난번에 갔던 데 거기 또 가자.’고 또 손 끌 겁니다, 엄마들을. 그러면 엄마들은 아이들 말을 듣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관심, 흥미 이끌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거기를 한번 프리미엄 아웃렛과 연계하는 대규모 프로젝트가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 한번 그쪽으로 검토를 해주세요.
○전략사업과장 김윤성   
네, 잘 알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거기는 사택에 갖다놓고 뭐 갖다놓고 한 거, 우리 세대만 해도 옛날 생각나서 좀 흥미 있지만 애기들한테는 흥미가 없어요. 그런데 거기에 오는 사람들이 거의 다 애기들 데리고 오는 젊은 층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이들 위주로 프로그램 프로젝트를 거기다 갖다 집어넣으면 저는 성공할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먹거리도 좀 제대로 거기다 해놓고 그러면 된다고 보고요.
제가 아까 너무 시간을 끌 것 같아서 질의 안 하고 넘어가려고 그랬었는데 하나만 더 할게요.
세종대왕 문화제 즉위 600돌을 맞아 “사람중심 여주행복”에서 세종대왕과 한글을 주제로 하는 행사추진이 국내외에 세종대왕의 인문정신과 한글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 알리기 위해 과거 2년 전부터 추진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전략사업과장 김윤성   
네, 그렇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래서 우선 2018세종대왕 문화제에 대해 일반현황과 현재까지 추진내역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사업과장 김윤성   
위원님들 다 아시니까 말씀드리지만 7월 24일 날 저희한테 포기반납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원래 9월 15일부터 19일까지 행사를 추진하려고 모든 스탠바이가 되어 있는 상황이었는데 도저히 물리적·시간적으로 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서 한글날이 끼어있는 10월 9일을 기준으로 해서 추진을 하게 됐습니다.
원래 세종대왕 즉위일은 1418년…….
김영자 위원   
6일부터 9일까지 아니에요?
○전략사업과장 김윤성   
예, 이번에 6일부터 9일까지입니다. 10월.
김영자 위원   
개막식은 6일이에요?
○전략사업과장 김윤성   
9일입니다. 시작은 그냥 하고 마지막 날 합니다. 그때가 토요일, 일요일, 월요일 날이 있고, 한글날입니다, 화요일이. 그래서 쉬는 날을 잡느라고 마지막 날 한글날을…….
김영자 위원   
그럼 프로그램 중에서 맨 마지막이 제일 좋은가요?
○전략사업과장 김윤성   
마지막 날을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것은 프로그램이 쭉 많은데 저희가 킬러 콘텐츠(killer contents)로 잡고 있는 것이 마지막 날 세종행차를 재현한 연등행렬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시청에서 한 1,000여 명 정도가 출발을 하는데 앞에 말이 한 30필 정도가 서고 뒤에는 가마라든가 쭉 서서 한 200명 정도가 연출을 하고요, 분장한 팀들이. 그리고 그 뒤에 800명 정도가 시민들로 구성해서 전체를 연등을 들게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출발해서 경찰서 앞으로 회전해서…….
김영자 위원   
그러면 의상은 똑같이 입을 수도 없는데…….
○전략사업과장 김윤성   
그냥 의상은 일반의상으로…….
김영자 위원   
800명이 뭐를 입어요?
○전략사업과장 김윤성   
그냥 평복으로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800명은 일반주민이기 때문에요. 연등 드시는 분들.
김영자 위원   
그게 오전에 이루어지나요?
○전략사업과장 김윤성   
저녁 때 이루어집니다.
김영자 위원   
저녁 때?
○전략사업과장 김윤성   
네, 그래서 4시부터 분장이 들어가서 6시에 출발을 하면 연인교까지 가는 겁니다. 그거를 저희가 A코스라고 지었고, B코스는 신륵사 행사장에서, 그날도 한국관광공사에서 마지막 행사를 거기서 합니다. 그쪽에서 모였던 사람들을 연인교로 집중을 시켜서 거기서 장관을 연출하고, 또 거기서 폭죽도 하천에서 올라오게…….
김영자 위원   
강에?
○전략사업과장 김윤성   
그러니까 저희가 그거를 기획하게 된 것은 저쪽 행사장에서 폭죽 터지는 것을 사실은 잘 못 보거든요, 요즘에. 하면 그냥 위의 불만 이렇게 이렇게 보고 그러는데 연인교에서 전체가, 적어도 한 1,000명 정도가 쭉 서서 내려다보고 같이 즐길 수 있으면 좋은 장관이겠다 싶어서 그렇게 기획을 하나 했고요.
김영자 위원   
관광객은 낮에 왔다 갈 텐데…….
○전략사업과장 김윤성   
저녁행사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저녁 때 그 시간에 맞춰서 저희가 넣었습니다.
김영자 위원   
여주사람들이겠네요, 주로. 그 시간이면.
○전략사업과장 김윤성   
예, 예. 저희는 여주분들……. 이게 전국을 대상으로 하지만 첫 번째 여주분들을 저희는 또 고려를 합니다.
그리고 양로연 행사가 있고요. 감고당에서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데 읍면동별로 30분씩 80세 이상 모시면 360명의…….
김영자 위원   
감고당이면 명성황후요?
○전략사업과장 김윤성   
네, 네, 네.
김영자 위원   
거기서도 또 행사해요?
○전략사업과장 김윤성   
네, 네.
김영자 위원   
행사가 막 흩어지면, 집약시키지 않으면 행사가, 그 사람들이 어떻게 찾아다니면서 봐요?
○전략사업과장 김윤성   
그거만 하나 나가 있습니다. 그것만 하나. 왜냐하면, 호텔에서 하는 것도 생각을 해봤는데 야외에서, 잔디밭이 넓은 잔디밭이 있더라고요. 들어가면 좌측으로. 거기에서 하면 딱 모시기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모시는 것은 저희가 차를 전체 읍면동별로 한 대씩 띄워가지고 거기에서 바르게살기 위원님들이 하시거든요. 그분들이 해서 모시고, 또 기관·단체장님들 오시고, 또 의원님들 오시고 그러면 700∼800분 정도 거기서 행사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점심 대접하는 걸로 그렇게 준비를…….
메인행사를 제가 설명을 드리고, 또 좀 유명하신 분 모셔서 명강의 같은 것도 한두 개 계획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행사는 계속적으로 돌아가는 거고요. 또 경강선이 여주까지 들어오면서 3회 특별열차를 저희가 편성을 해서 거기에 의원님들 시간 되시면 같이 탑승하셔서 한 시간 동안 퀴즈도 풀고 이러면서 참여하는 그런 프로그램도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특별열차요?
○전략사업과장 김윤성   
예, 예.
김영자 위원   
열차가 어디 있어요?
○전략사업과장 김윤성   
저희가 세종대왕 열차가 있는데 그것을 특별열차로 저희가 전세를 내는 겁니다.
김영자 위원   
그러면 전철을 타야 되겠네요?
○전략사업과장 김윤성   
그렇죠. 판교역에서 전철이 출발해서 여주역까지 모시고 내려와서, 그건 사전에 다 신청을 받습니다. 지금 계속 받고 있습니다, 코레일관광회사에서. 그래서 와서 여기 황포돛배도 타고 행사장 돌고 갈 때는 그 열차를 다시 또 타고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일요일 날, 그러니까 빨간 글씨 쉬는 날만 3회 운영을 그렇게 합니다.
그런 이벤트도 있고,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행사라든가 이런 것들이 진행이 될 계획입니다.
김영자 위원   
지금 문제점 이런 거 걱정되는 건 없으세요?
○전략사업과장 김윤성   
저희가 여름에, 그러니까 7월 달이었나요. 그때 전체 행사장 컨디션 체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물의 회랑 그쪽에 보면 돌로 올려가지고 조형물 작품을 올려놓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탈거(脫去)가 된 것도 있고, 거기에 차가 들어가서 바닥이 이렇게 좀 막 무너지고 그런 것들도 있고 그런데, 이제 그런 보수들 하고 그러는 것들이 조금 애로사항이고 다른 것은 시간적 그런 부족함 때문에 저희가 좀 고생을 하는 거지 다른 건 직원들이 잘 하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저는 개인적으로는 세종문화재단 아직 시기상조고, 여주의 인구가 지금 20만도 안 되고 30만도 안 되는데 그 문화재단이라는 게 존재할 필요가 뭐가 있나 싶어요. 진짜 그거 앞으로 나는 그냥 없앴으면 좋겠어요. 예산만 잔뜩 하고 제대로 관리도 안 되고 제대로 이끌어가지도 못하는 재단 또 살리겠다고 한다면 그거는 저는 낭비라고 보거든요. 그것도 제가 반대했었어요, 문화재단 아직 시기상조다, 인구 100만 명이나 있는 데서나 있는 문화재단을, 이천도 인구가 20만이 넘어도 없는데 여주에서는 이거 시기상조다 하고서 반대했었는데, 뭐 항상 의원쪽수에 밀려서 찬성하시는 분들이 더 많았기 때문에 못 막았던 건데 그것은 이번 기회에 심사숙고해서 여주시에서 세종재단이 있음으로써 더 잘 하려고 했던 건데 그 역할을 못 했잖아요. 결국은 공무원들한테 다시 돌아온 거잖아요.
그래서 나는 지금 제일 내가 이해를 못하는 게 문화관광과에서 57억, 18개 사업에 대해서 출연시킨 사업에다가 지금 10억을 더 던져서 24명의 여주세종문화재단 직원이 추진하기에는 너무 무리가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모든 사업과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여주시에서 협치 행정을 해서 문제가 없도록 도와주겠다고 했는데, 그 소리 저희도 들었거든요. 협치한다, 이거 뭐 할 때.
그런데 결국 사업도 못하고 제대로 손도 쓰지 못한 가운데는 저는 여주시청 책임도 있다고 생각이 돼요. 그리고 다시 그 세종문화재단에서는 여주시청으로 예산을 반납하고 무너졌는데 참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그 원인이 시청 책임, 집행부의 책임 전혀 없다고 생각하시는지, 그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전략사업과장 김윤성   
저는 재단이 설립되거나 어떤 동기 같은 것은 거기 가기 전에 밖에서만 이렇게 얼핏 들은 거기 때문에 그걸 논하기는 좀 그렇고요, 부의장님.
저희가 그 사업비가 반납되면서 들어오면서 이렇게 일련의 과정을 보면서 느낀 것이 처음에 못 느꼈습니다. 나중에 반납되면서 저희가 원인이 뭘까 저 나름대로 생각을 해봤는데 저희가 재단만 만들어놨지, 이 사람들을 교육이라든가 트레이닝을 시키지 않았다, 면면을 보면 뭐 회사 같은 데는 경력이 있었지, 이런 어떤 준공무원 단체에서 어떤 그런 경험을 가지고 있지 않더라, 그러면 다시 거꾸로 얘기하면 기안도 해보지 않은 사람들을 전부 뽑아놓고서 이 행사를 치르라고, 매머드급(mammoth級) 행사를 치르라고 해놓으니 할 수가 없지 않았나…….
김영자 위원   
그때 제가 화요일 날 의정의 날 주장한 게 있습니다.
○전략사업과장 김윤성   
저도 반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영자 위원   
세종문화재단이라는 것은 정말 전문가가 와서 상임이사를 맡아야 된다, 왜냐하면 거기를 리드해나갈 사람을 뽑아야 된다, 굉장히 주장을 강하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이루지 못했었는데, 그리고 그 밑에서 받쳐주는 역할, 사무국장이라든가 이런 분이 여주 분이 받쳐주는 역할을 하고 했으면 저렇게 무너지지도 않았다고 저는 보고요.
또 하나는 애당초 처음부터 여주시청에서 그 직영으로 사업을 추진하시지, 왜 처음 설립한 단체에다가 얼마 되지도 않은 단체에다가 시간도 없고 거기에다 전부 출연시켜 줘가지고 저는 과부하로 이게 사업포기로 인해서 여주 위상도 떨어졌고, 세종문화재단도 떨어졌고.
이렇게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맞지 않습니까?
○전략사업과장 김윤성   
네, 부의장님 말씀도 제가 동의하고요. 이런 경험을 토대로 앞으로는 또 그런 실수 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리고 직원비리라고 자꾸 신문에서 많이 나고 그러는데 전체적인 총체적으로 체제를 바꾸지 않으면 거기는 저는 안 된다고 봐요.
문화예술 쪽에 있는, 정말 문화를 사랑하고 문화예술 쪽의 전문가들이 거기서 직원으로도 있어야 되는데 나중에 보니까 소프트웨어를 한 사람이 직원으로 되고, 자기부모 식당에서 경력쌓은 사람이 그것도 경력으로 해가지고 거기 들어갔고, 이렇게 했으니까 부실로, 부실 아니에요,그게? 부실?
부실로 인해서 이렇게 무너졌는데 여주시청 각성해야 됩니다. 시민들 세금 갖다 그렇게 갖다버리고, 제대로 그런 거 이루지도 못하고, 그러고 여주시청도 재단한테만 핑계 댈 것이 아니라 시청에서도 책임을 져야 돼요, 이거는. 누군가 책임을 져야 돼요. 이걸 추진하려고 했던 사람도 책임을 져야 되고……. 그런데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 없잖아요. 무슨 일이 벌어지면 다 무용지물이고.
참, 이럴 때마다 저는 여주시 리더를 참 잘 뽑아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미   
김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정미 위원 거수)
한정미 위원님 질의하세요. 좀 짧게 해주세요.
한정미 위원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강천섬 명소화 사업의 구체적 추진계획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전략사업과장 김윤성   
마미센터라는 메인센터가 하나 들어가고요. 거기는 하천구역입니다. 그래서 어떤 영구영조물 시설이 절대적으로 불가합니다. 그래서 여강길과 연계시켜서 시민들이 언제든지, 첫 번째 목표는 우리 여주시민입니다. 우리 시민들이 언제든지 구애받지 않고 와서 쉬었다 가실 수 있는 곳, 그런 장소로 만들 계획입니다.
한정미 위원   
거기 가보셨죠?
○전략사업과장 김윤성   
예, 가봤습니다.
한정미 위원   
뭐가 부족하시든가요?
○전략사업과장 김윤성   
여러 가지 부족한 건 일단 사람이 가서 있으려면 기본적인 이런 것들이 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기초적인 부분이 좀 많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한정미 위원   
기초의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지요?
○전략사업과장 김윤성   
그러니까 화장실이라든가 물이라든가 이런 것들, 기본적인 사항들이 미비한 상태입니다.
한정미 위원   
하나밖에 없어서, 화장실이. 주말에 한번 가면 너무 더럽거든요. 그리고 남이섬의 1.4배인가 그렇죠?
○전략사업과장 김윤성   
네, 그렇습니다.
한정미 위원   
크기가?
○전략사업과장 김윤성   
예.
한정미 위원   
거기 중앙에 화장실이 딱 한 개 있고, 여성용 하나 남성용 하나 이래가지고. 그래서 아침에 캠핑하는 사람들 자고 이렇게……. 원래 캠핑이 안 되는 곳이잖아요?
○전략사업과장 김윤성   
예, 예.
한정미 위원   
그런데 그게 지도 감독하기 어려울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굉장히 좋은 자원인데 활용도가 좀 낮아서 항상 저도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인데 화장실이 한 개이기 때문에 여기저기 지저분한 흔적들이 가끔 보면 참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깨끗하게 빨리 추진해주셔서 기획을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농촌테마마을처럼 150억 이렇게 날리고 이렇게 하는 사업이 아니라 정말 실질적으로 힐링 할 수 있는, 저번에 인터넷 뉴스에 언뜻 보니까 강천섬 주변이 우리나라 제일 살기 좋은 곳 1위라고 뽑혔다고 그러는데 너무 개발을 해서 이렇게 막 그러는 것이 아니라 있는 자원을 잘 편안하게 활용하며 힐링 할 수 있는, 그리고 대부분 성공하는 곳에 보면 스토리가 있어요. 맥락이 있고.
그런 곳에 훌륭하신 과장님의 아이디어를 한번 실어서 과장님이 직접 기획한 그런 어떤 프로그램들을 만드셔서 한번 실력발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생활밀착형 공공도서관 건립인데, 도서관은 원래 평생학습센터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전략사업과장 김윤성   
기술적으로 저희가 기술인력이 직원이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어서 평생학습센터에다가 넘겨줍니다. 그러면 그쪽에서 계속 유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한정미 위원   
그러니까 짓는…….
○전략사업과장 김윤성   
짓는 건 저희가 합니다.
한정미 위원   
부서 따로, 유지 관리하는 부서 따로?
○전략사업과장 김윤성   
예, 그렇습니다.
한정미 위원   
그건 좀 굉장히 효율적이지 않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전략사업과장 김윤성   
그런데 저희가 예산 딸 때부터 평생학습센터하고 유기적으로 협조를 해서, 또 동선이라든가 구조라든가 이런 것도 협의를 해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한정미 위원   
그러면…….
○전략사업과장 김윤성   
거기는 평생학습만 전문적으로 하는 겁니다.
한정미 위원   
도서관을 그러면 디자인도 하시나요?
○전략사업과장 김윤성   
디자인도 같이 협의를 합니다.
한정미 위원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좀 제일 지금 잘 나가고 있는 도서관 알고 계신 거 있으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전략사업과장 김윤성   
글쎄요, 제가 뭐 그렇게…….
한정미 위원   
벤치마킹을 좀 하셔야 지금 있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을 만들잖아요. 물론, 더 창의력이 뛰어나서 훨씬 더 좋은 것을 만들 수도 있지만 지금 대한민국에서 어떤 도서관들이, 앞으로 미래형 어떤 시골 도시는 집중적이잖아요, 행정복합타운처럼. 그래야 그 주민들이 거기서 다 일을 해결 볼 수 있도록 학교와 도서관과 경찰서와 주민센터와 자치센터와 보건소와 은행이든 뭐든 이렇게 집중적으로 마을 형태가 구성되어져야 앞으로 마을이 없어지지 않을 것 같아요.
인구는 자꾸 주는데, 제가 대신에 한번 가보니까 너무 상가가 많이 비었더라고요. 그러면 이런 부분에 우범지대도 되고 그러는데 설계를 좀 하실 때 이거는 사실은 그렇게 같이 해서 지으면 전략사업과 혼자서 해낼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보건소도 옆에 지으면 보건소와 같이 협업도 해야 되고, 앞으로는 그런 긴밀한 협업체계가 있어야 좋은 마을 만들기가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도 가보진 않았는데 요즘에 철암에 있는 도서관이, 철암에 있는, 태백에 있는 철암도서관이 정말 잘 되어 있다라고 전국에서 학생들이 1박2일 체험코스로 갑니다. 그런 도서관, 그냥 기존에 있는 도서관들처럼 하지 말고 노인들도 가서 보고, 아이들도 가서 봐서 거기가 안전한 장소, 또 즐거운 장소, 배움의 장소가 있을 수 있도록 협업을 통해서 아름다운 도서관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강천에는 내년에 된다고요?
○전략사업과장 김윤성   
강천에 내년도에 예산을 확보하려고 지금 추진 중인데 하여튼 노력하겠습니다, 잘 될지는 모르겠지만 순서를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한정미 위원   
내년에 어디요?
○전략사업과장 김윤성   
강천…….
한정미 위원   
강천…….
○전략사업과장 김윤성   
그다음에 흥천 이렇게…….
한정미 위원   
강천, 흥천이요?
○전략사업과장 김윤성   
왜냐하면 흥천에서 요구가 더 있는 부분이 있는데 강천은 거기 복지회관을 또 새로 지어달라는 계속 그런 말씀이 있으셔서 그거와 연계시켜서 하는 것을 효율적으로 지으려고 순위를 강천으로 우선순위를 놓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한정미 위원   
그 도서관 디자인 할 때 저도 좀 불러주시고요. 그다음에 지역주민들, 그다음에 전문가들 TF팀으로 구성하셔서 마을주민들이 실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그래야만 소속감도 생기고 자부심도 생기고 이용률도 높거든요.
강천 같은 경우는 거의 중심가가 없어서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복지센터나 주민센터나 같이, 또 경찰서 다 모여 있잖아요. 거기에 이렇게 예쁘게, 보건소 땅도 굉장히 넓더라고요. 그래서 예쁘게 잘 디자인 하셔서 좀 특색 있게 한옥으로 한다든가 여러 가지 전문가들의 자문을 구하셔서 좀 그것이 1박2일 코스가 되든 강천섬과 연계하고 또 여러 가지 코스들과 연계해서 자전거도로도 같이 연결하고 그래서 아름다운 마을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사업과장 김윤성   
감사합니다.
한정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미   
한정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복예 위원 거수)
이복예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복예 위원   
한글날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연등을 시청부터 출발해서 이렇게 가신다고 했는데 그 용역내용에서 나온 내용입니까? 지금 홍보하고 운영을 용역을 주셨죠?
○전략사업과장 김윤성   
네, 네, 네.
이복예 위원   
네, 네. 용역을 주셨죠?
○전략사업과장 김윤성   
네, 그렇습니다.
이복예 위원   
제가 점수표를 보니까 홍보는 B업체가 선정된 것 같고요. 행사대행은 B업체가 선정된 것 같아요, 점수표를 보니까.
○전략사업과장 김윤성   
네, 맞습니다.
이복예 위원   
그러면 지금 용역에서 이런 행사진행이 나와서 지금 말씀하신 거죠?
○전략사업과장 김윤성   
그렇습니다. 저희는 그쪽에서만 하려고 했는데 그걸 좀 더 발전시켜서 그쪽에서 제안을 했습니다.
이복예 위원   
아, 용역내용으로?
○전략사업과장 김윤성   
예, 예.
이복예 위원   
그리고 지금 전략팀이 신륵사관광지 내의 사무실에 나가 있는 줄 알고 있어요, 저도. 그런데 그 옆에서 혹시 그 공모사업 하는 데를 한번 나가보신 직원이 계신가요, 혹시? 어느 누구 한 분이…….
○전략사업과장 김윤성   
그 옆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복예 위원   
그러니까 한번 나가서 보신 적이 있냐고, 어떤 분이?
(담당팀장, 「제가 보고 왔습니다」라고 대답함)
○전략사업과장 김윤성   
저는 계속 그 옆, 바로 옆에서 하고 있으니까요.
이복예 위원   
그 작품이 정말로 좋아서 제가 개인적으로 아마 그게 공모가 된다라고 하면 우리 과장님이 전략팀을 시작하시면서 “세종”을 여기 페이지 1278페이지부터 1279페이지까지 “세종”을 한 30번은 열거를 하셨어요. 그런데 어떻게 “세종”을 30여 번을 열거하면서 “한글”이 안 나오는지 저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게 한글공모전이었어요. 세종대왕과 한글은 뗄 수가 없는데 전략팀, 세종 600돌을 기획하시는 과장님한테서는 “한글”이 한 번도 안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공모전에는 관심이 있는 건지, 기획을 홍보팀에만 맡겨서 그런 건지를 여쭤보고 싶었어요. 제가 지금 그 작품을 저는 보고 왔는데 그게 된다면 저는 공무원들이 한글넥타이를 다 매면 여주가 좀 알려지지 않을까, 이런 개인적인 생각을 해봤습니다.
○전략사업과장 김윤성   
좋으신 말씀입니다. 저희도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세종로 한글거리가 “한글”이라는 말이 들어가고요.
이복예 위원   
제가 먼저 홍보감사담당관한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그 플랜카드나 지금 이렇게 알림으로 있는 플랜카드 이런 게 너무 질이 떨어집니다. 고급 져야 돼요. 세종대왕이 어떤 분이십니까? 그런데 밖에서 볼 때는 너무 질이 안 좋은 플랜카드로 보여지고, 오곡나루 축제가 벌써 홍보되어 있어서 한글행사가 처음 시행함에도 불구하고 묻히는 그런 지금 영향력이 주어져서 지역에서만 우리들만의 잔치가 아닐까 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홍보도 좀 더 적극적으로 제안했던 공무원 전체의 차량에 뭐를 한다든가 적극적으로, 얼마 남지 않았지만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기왕 시작한 거 성공적으로 마쳤으면 좋겠고요.
10억이라는 큰 예산을 쓰면서 제가 볼 때는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좀 알뜰히 경비를 써서 그 결산보고서를 저희한테 상세히 좀 알려주시면 저희도 다음 행사를 진행하는데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략사업과장 김윤성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복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미   
이복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정미 위원 거수)
한정미 위원님 질의하세요.
한정미 위원   
결산보고서 및 평가보고서도 같이 하실 거죠?
○전략사업과장 김윤성   
네, 평가 다 할 겁니다.
한정미 위원   
네, 철저하게 좀 설문하시고 다방면의 평가하셔서 저희들한테 보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략사업과장 김윤성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종미   
한정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과장님, 우리 여주시에 경관이 좀 예쁘지가 않아요, 그죠? 저는 가만히 들여다보면서 ‘저 간판들을 좀 정비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일부 정비는 하셨죠?
○전략사업과장 김윤성   
네, 했습니다.
○위원장 최종미   
정비할 계획이 또 있으신가요?
○전략사업과장 김윤성   
지금 저희가 정비계획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위원장 최종미   
없어요?
○전략사업과장 김윤성   
네.
○위원장 최종미   
그런데 여주시에 가장 아름답지 않게 하는, 미관을 찌푸리게 하는 것 중의 하나가 간판정리거든요. 그런데 타 도시는 간판정리 다 돼있는 거 아시죠?
○전략사업과장 김윤성   
예, 많이 됐습니다.
○위원장 최종미   
예, 간판정리만 돼도 여주가 참 깨끗해 보일 텐데 거기에다 예산을 좀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런 생각하고 계시죠?
○전략사업과장 김윤성   
예, 늘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종미   
네, 그거 지원해 주시고 간판정리 정말 깨끗하게 하면 여주가 정말 깨끗한 여주가 되고 아름다운 여주가 되는데 많이 일조가 될 것 같아요.
제가 이런 표현을 해서 뭐하지만, 남자들 이발 안 하면 지저분하잖아요. 그거하고 똑같이 간판이 그런 역할인 것 같아요. 깔끔하게 정리정돈 해주는 역할을 하는 게 간판정리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저는 위원님들이 말씀을 참 많이 하셔서 누군가는 이 말씀이 나와 주시길 기다렸는데 끝까지 안 나오셔서 제가 마지막으로 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전략사업과 소관에 대한 감사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략사업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전략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22시26분 감사중지)

(22시40분 감사계속)

○위원장 최종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 복지정책과 
○위원장 최종미   
이어서 오늘의 마지막 순서로 복지정책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핵심적인 부분만 심도 있게 질의하여 내실 있는 감사가 되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감사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최희수   
네, 복지정책과장 최희수입니다.
위원님들의 질문에 성실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종미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시선 위원 거수)
박시선 위원님 질의하세요.
박시선 위원   
예, 우리 복지과, 힘든 부서죠. 우리 저…….
○복지정책과장 최희수   
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박시선 위원   
네, 어르신, 아이들 모든 복지에 대해서 이렇게 책임지고 계시는데 예, 고생 많으십니다.
저희 시의 사회복지사 등록인이 어느 정도죠? 몇 분 정도 되시죠?
○복지정책과장 최희수   
저희……. 제가 우리 시청에 사회복지직 공무원들은 한 68명 되고요. 그 일반인들 중에…….
박시선 위원   
복지사?
○복지정책과장 최희수   
예, 사회복지사 자격증은 협회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정확한 인원은 당장 그…….
박시선 위원   
네, 알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최희수   
한 250여 명 되는 걸로 이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박시선 위원   
2016년 제정한 여주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와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를 제가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제5조. 시장의 책무, 여주시장(이하 시장) 여주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지위향상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2항.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와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의 보수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렇게 조례에 나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현재 어느 수준인지 비교한 자료가 있습니까, 과장님?
○복지정책과장 최희수   
예, 저희가 그 제출한 자료를 보시면, 1068쪽입니다. 거기에 이제 그 보수를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 표에 보면 직급에 따라서 보수가, 월평균 보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먼저 이복예 위원님께서 이제 관장들은 많고 대리들, 한참 일하는 실무자 급들은 너무 약하다…….
박시선 위원   
아니, 비슷해요?
○복지정책과장 최희수   
예? 예.
박시선 위원   
이 조례에 맞게끔 비슷해요? 보시기에?
○복지정책과장 최희수   
예, 그런데 이제 호봉제로 이렇게 지급을 하기 때문에 한 직장에서 오래 있기 때문에 원장님들이 이제 많이 받는데요. 처우가 계속 지속적으로 이렇게 개선이 돼 왔고 앞으로도 이제 공무원들이라든가 그런 거에 비추어서 계속 개선이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박시선 위원   
예, 그렇게 우리 조례도 나와 있듯이 여기에 맞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최희수   
예.
박시선 위원   
예, 그리고 또 우리 최근 일부 지자체에서 18세 이하 아동의 외래비, 약제비, 입원비 등은 무상지원하거나 치료비 총액이 100만 원 넘을 경우 초과된 금액을 지원하는 의료복지제도를 혹시 들어 보셨나요?
○복지정책과장 최희수   
위원님들께서 이 자료를 요구하시고 그래서 그 분야에 대해서 이제 관심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제 그러한 것은 지자체별로 그런 어떤 재정여건 등을 감안해서 복지정책을 보다 확대해서 하려는 노력들이 이렇게 시도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시선 위원   
저소득층의 과도한 의료비 지출은 생계와 직결되는 문제로 의료파탄까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최희수   
네.
박시선 위원   
예, 제 생각으로도 이 의료비 지원정책은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여주시도 18세 이하 아동의 진료비 100만 원 초과비용에 대한 지원이나 입원비 지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또 어떻게 판단하시는지, 또 우리 경기도와 협의하여 진료비 지원을 받거나 우리 시 자체적으로 이렇게 추진할 의향은 있으신지요?
○복지정책과장 최희수   
저희가 복지정책과에서 담당하는 수급자 가정의 18세 미만의 그런 아동들에 대해서는 100만 원이 넘어가는 경우는 이제 없습니다. 시에서 이제 부담을 하고 그러는데 그 일반 아동들에 대해서는 정상적인 가정이기 때문에 그렇게 의료비가 들어가는 경우는 있을 겁니다. 위원님들의 그 뜻과 향후 복지정책 그런 과제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저희, 저희가 수급자 가정을 위주로 한다면 일반적인 그 아동들에 대해서 이제 사회복지과 보육아동팀이 있습니다. 거기서 협의를 해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시선 위원   
예, 그래서 검토해 보시고 또 이 소요재원 어느 정도 파악은 나름대로 해 보셨나요, 그러면?
○복지정책과장 최희수   
지금 저희 여주시에 그러한 경우 18세 미만의 청소년들의 그 의료비가 대략 연간 몇 명의 금액이 얼만지는 이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자료를 요청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금액이 파악되는 대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재정여건이 이제 관건이 되겠습니다.
박시선 위원   
네, 좀 깊게 심도 있게 좀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최희수   
예, 알겠습니다.
박시선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미   
박시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세요.
(한정미 위원 거수)
한정미 위원님 질의하세요.
한정미 위원   
밤늦게까지 기다리게 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첫 번째 질의입니다.
자원봉사센터에서 전국 유소년 축구대회를 개최했잖아요. 그런데 이게 단체의 목적과 부합되는 것인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최희수   
자원봉사센터는 이제 자원봉사에 대한 수요와 또 하고자 하는 그런 분들을 이렇게 연결을 해서 필요한 곳에 이렇게 활동을 하게끔 해 주는 역할을 하는데, 저도 아마 봄에 체육, 축구대회를 했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 시에서 어떤 사업비를 이렇게 지원해 줬다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 여주에서 그 유소년 축구대회를 이렇게 한번 해 보고 싶다라는 그런 어떤 후원 내지는 이 복지과를 통해서 그거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원봉사센터도,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어떤 관내에는 체육단체들도 있고 그렇지만 그런 단체가 자원봉사센터를 또 널리 이렇게 홍보도 하고 그런 대회를 우리 여주시에 유치를 해서 전국에서 그런 선수들이 오게 되면 또 그 대회를 지원하기 위해서 자원봉사활동을 하는 분들도 있고 그러니까 홍보차원에서 아마 서로 이렇게 뜻이 맞아서 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정미 위원   
아 네, 뭐 시에서 지원하는 사업비가 없었다라고 하면 예산낭비 부분에서는 또 저희가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긴 있습니다만 그 단체 설립목적에 맞게 얼마든지 봉사활동은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체육회에서 지원하는 여러 가지 행사가 있잖아요. 그런 데 가서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은 아름다운 봉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옆에서 도울 수도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 제가 직접 여기를 가서 봉사활동을 저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얼마나 미비하고 얼마나 미숙했는지를 잘 압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물론 뭐, 첫 번째부터 잘 하리라곤 생각은 안 하지만 어떤 지도·감독하는 그런 과이니만큼 잘 조언해 주시고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또 그 설립취지에 맞게 진행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무한돌봄센터 운영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기서 바우처 산업 하는 기관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예를 들면, 우리 아이 심리지원 서비스라든가 정신건강 토털 케어 서비스라든가 이런 바우처 산업 하는 부분들이 기타 등등 많은데 언제 자체 점검을 하시죠?
○복지정책과장 최희수   
아마 연 1회 정도 이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문제가 도출되면 저희가 수시로 그런 것을 지도 점검을 할 수 있다라고 보고요. 저희 복지정책과에서 이렇게 또 어떤 조사라든가 전문적인 부서는 어떤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저희 조사 부서를 통해서도 요청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정미 위원   
네, 한번 전체적으로 1년에 한 번씩은 전문가가 또 이렇게 대동되어서 점검을 해 주시면, 왜냐하면 바우처 산업의 혜택 받는 아이들은 전문적인 치료가 필요한 아이들이거든요. 서비스가 제대로 되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 정해진 매뉴얼대로 진행하는지 서류 서식들이 또 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최희수   
네.
한정미 위원   
네, 그다음에 구비서류들, 해야 할 검사들, 그다음에 상담계획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서비스 질에 대해서도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바우처 카드는 센터에서 소지하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있는지 없는지 정확하게 한번 구분을 해 보셔야 돼요.
그런데 그런 의심하는, 의심이 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좀 제가 확인해 보니까 있거든요. 한번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고, 일자와……. 일지, 일지와 내용을 잘 파악해 보시고 여기 ‘상담지’가 있고 ‘상담일지’가 있어요. ‘상담지’는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한 달 정도의 계획표라고 하면, ‘일지’는 그날그날 자세한 치료 내용을 쓰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내용의 질도 한번 파악해 보시고 시간이 맞는지, 시간이 틀린 경우가 많더라고요. 제가 두 박스 정도 점검을 해 봤는데 굉장히 틀린 게 많았어요. 한번 해 보시고요.
그다음에 제공시간과 기록일지가 일치하는지, 카드 긁은 시간 뭐, 이런 거 잘 아주 철저하게 점검 좀 해 주십시오. 그래서 자세하게 각 기관을 조사하셔서 위반사항이나 또 조치사항 등에 대한, 또 매뉴얼에 맞게 위반사항이 있다라고 하면 조치도 해 주시고 그렇게 하셔서, 언제까지 이게 가능할까요?
○복지정책과장 최희수   
한 10월 정도에 그…….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저기, 추석연휴도 있고…….
한정미 위원   
네, 네. 아우, 이건 저는 뭐 급한 건 아니니까. 자체, 이게 제가 보니까 막 정말 엉터리가 많았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 철저하게 조사해 주셔서 연말까지 해 주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뭐 너무 조급하게 하면 평상시에 업무량도 많으신데 그러시니까 천천히 정확하게, 그렇게 하셔서 결과를 저에게 보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최희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특히, 저희가 복지예산이 복지정책과장 연간 한 230억, 240억에 이릅니다. 또 사회복지과는 그보다 더 많아서 한 1300억 정도 되지 않을까 그러는데, 그 복지예산의 부정수급을 근절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정미 위원   
네, 다시 한 번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질의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종미   
한정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정미 위원님이 의심되는 점을 여러 점 발견하였다고 하니 자세히 세세하게 꼼꼼하게 살펴주시고요. 어떠한 일이, 어떠한, 결과가 안 좋은 결과가 발견되었을 때 조치도 항상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최희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종미   
네, 결과 조치 부탁드립니다.
예, 다른 위원님…….
(서광범 위원 거수)
네, 서광범 위원님 질의하세요.
서광범 위원   
지금 자원봉사센터를 복지정책과에서 지금 담당하고 계신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최희수   
예, 그렇습니다.
서광범 위원   
그럼 그쪽에서 예산집행내역은 이쪽 복지정책과에서 어떻게 관리를 하시나요, 그거 예산에 대해서?
○복지정책과장 최희수   
그렇습니다. 예산은 그 보조금 계획에 의해서 신청을 받고, 그게 타당한지를 자체 검토해서 그 ‘보조금 심사위원회’ 라는 게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그렇게 통과를 해서 지원을 하고, 또 이제 그게 연말에 다 집행 완료가 되면 정산서를 받아가지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서광범 위원   
좀 전에 한정미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자원봉사센터에서 유소년 축구대회를 했지 않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최희수   
예, 예.
서광범 위원   
그런데 이게 관내 축구협회도 있는데 같이 협력해서 했었으면 운영이 미숙하지 않았을 텐데 그런, 나중에 보니까…….
○복지정책과장 최희수   
예, 그렇습니다.
서광범 위원   
대회 운영이 되게 엉망진창이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최희수   
예.
서광범 위원   
저희도 성격이 좀 이상했어요. 왜 자원봉사센터에서 이 축구대회를 유치하나 좀 이상했는데 여기 기금을 받았잖아요. 기금을 받았는데 웬 공제 수수료를 또 1%, 3%을 뗐어요?
○복지정책과장 최희수   
아, 그거는 이제 전국적인 조직에 의해서 자원봉사센터들이 있잖아요. 거기 어떤 운영이라든가 발전을 위해서 한 3% 정도인가 얼마를 이렇게 떼게 됐습니다.
서광범 위원   
예, 그게 현대환경은 1%을 공제했고 신세계사이먼은 3%을 공제했어요. 어떤 기준이 있었습니까, 이게?
○복지정책과장 최희수   
그 기준에 대해서는 그쪽 아마 룰에 따른 것 같습니다. 그걸 한번 파악을 해서……. 예.
서광범 위원   
예, 예. 어떤 기준이 있었는지 나중에 알려주시고요.
우리 그 ‘자원봉사 1365’ 가입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최희수   
네, 네.
서광범 위원   
대부분, 저도 이제 가입을 했는데 가입하고 나서 봉사하면 거기에 대한 혜택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복지정책과장 최희수   
예, 그 봉사실적으로 이렇게 인정받고 하는데 저희 여주시민이 한 11만 2천 명이라고 보면 한 3만 5천 명 정도가 거기 등록이 되어 있다고 그럽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연간 자원봉사 인원은 한 1만 5천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오늘도 자원봉사센터 자체 간담회가 있었어요. 우리 여주시 지역에서 자원봉사 하는 단체들을 모아 놓고 센터 주관으로 이렇게 해서 저도 그 현장에 한번 다녀왔습니다.
서광범 위원   
전국에 보니까 1200만여 명 등록을 했고, 그다음에 실제는 480만 명이 활동을 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등록을 했는데 활동 인구는 좀 저조한 편이고, 우리가 이제 그 혜택부분이 주차 뭐, 그 있지 않습니까? 새마을금고하고 복지 뭐 이런 혜택 같은 거를 잘 홍보를 하게 되면 스스로 잘 몰라서 등록 못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게 마일리지도 적립되는 거잖아요, 나중에. 그죠? 계속?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홍보를 해 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우리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생활안정자금 대출을 해 주는데 이 보증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게?
○복지정책과장 최희수   
생활안정자금은 보통 그 전세자금 같은 용도로 쓰이게 되는데 아마 1천만 원 미만으로 이렇게 하고 3년 거치 4년 상환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자는 거치기간 동안은 적용이 안 되고…….
서광범 위원   
무보증 대출이에요? 무보증?
○복지정책과장 최희수   
무보증이요?
서광범 위원   
예.
○복지정책과장 최희수   
보증.
서광범 위원   
보증.
○복지정책과장 최희수   
아, 보증인이 그 재정보증을 하고 있습니다.
서광범 위원   
재정보증. 신용보증기금으로 하나요?
○복지정책과장 최희수   
아닙니다. 그 연대보증인으로…….
서광범 위원   
아, 연대로요?
○복지정책과장 최희수   
예, 그래서 그……. 그게 좀 이제, 보증을 하고 대부분 어렵게 사시는 분들이니까 나중에…….
서광범 위원   
예, 그래서 이게 회수 가능성이 또 오히려 더 어렵지 않을까 그래서요.
○복지정책과장 최희수   
예.
서광범 위원   
그죠? 왜냐하면 생활, 어려우신 분들이 생활안정자금을 받았는데 갚기가 어려울 거 아니에요.
○복지정책과장 최희수   
그렇습니다.
서광범 위원   
이럴 경우에는 오히려 신용보증기금 이런 데서 보증을 하는 게 나을 텐데 연대보증을 한다고요?
○복지정책과장 최희수   
예, 예. 그게 그 신용보증, 그것이 혹시 가능한 건지는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서광범 위원   
예, 나중에 그 회수문제가 있으니까 그건 정책적인 제안 장치, 보완장치를 마련해야 될 거 같아요. 연대보증하다 보면 결국에는 서로 서로 보증서다 보면 나중에 문제의 소지가 많거든요?
○복지정책과장 최희수   
예, 그 문제점…….
서광범 위원   
지금 연대보증제도가 사실은 폐지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쪽에 좀 보완을 정책적으로 해야 될 거 같아요. 이게 우리가 해결해야 될 사항은 아니잖아요. 그죠?
○복지정책과장 최희수   
저도 그래서 그 보증관계에 대해서 이게 문제점이 좀 많다고 이렇게 생각을 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융자금을 주게 되면 전세자금으로 이렇게 하고 나중에 또 그 집에서 나오고 그러면 그 돈을 이렇게 찾을 수가 있으니까, 갚을 수는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은 하지만 또 하다 보면 그렇게 또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서광범 위원   
예, 하여튼 관리를 잘 하셔야 될 거 같습니다, 예.
질의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미   
서광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자 위원 거수)
김영자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영자 위원   
자원봉사센터장이 언제 연임됐죠?
○복지정책과장 최희수   
자원봉사센터장님이 처음 되신 거는 그 2016년도에……. 2016년 4월부터 올해까지 2년 동안 한 다음에 올해 4월 1일 날 또 2년 임기로다 이렇게 연임이 됐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럼 이번에는 뭐 자원봉사자들 이렇게 재임, 재임시킨 이유가 봉사자들이 거기에 이렇게 자원봉사센터장으로 하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없었나요?
○복지정책과장 최희수   
이제 자격을 갖춘 사람들로 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저희 조례에 보면 이제 “연임을 할 수 있다.” 라고 이렇게 규정이 돼 있고요. 2018년도 정기이사회에서 2월 1일에 있었습니다. 거기서 센터장 연임의 건을 그 안건을 상정해서 심의결과 연임 의결됐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김영자 위원   
아니 그런데, 자원봉사센터 소장을 뽑겠다는 공고도 올해는 없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최희수   
예.
김영자 위원   
그냥……. 그냥 그 자리 연임시킨 거잖아요, 그냥?
○복지정책과장 최희수   
아마 고제경 센터장님에 대한 어떤 그동안의 2년간의 성과라든가 또 대내외 역량을 이렇게 높이 평가해서 아마 연임으로써 의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뭘 잘하셨어요, 그분이?
○복지정책과장 최희수   
오늘도 제가 이제 한, 거의 한 70∼80명 참여를……. 참석한 그 간담회에, 관내의 봉사단체들을 모아 놓고 이렇게 간담회를 하는데, 하여튼 잘 이렇게 이끌어 나가시는 것 같습니다, 예.
김영자 위원   
관료 출신들이라 센터장이 되면 사무는 잘 보실 거예요, 그런 리더는. 그러나 자원봉사활동을 하신 분들에게 다양한 분야에서 그래도 오랫동안 자원봉사 하신 분들한테 저는 그 자원봉사센터장 만큼은 기회를 주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복지정책과장 최희수   
앞으로 연임이 끝나고 새로 이렇게 뽑게 되는 경우에 신청서는 뭐, 자격이 된다라고 하면 공무원 출신이라도 신청을 할 수 있고, 또 일반 민간인 중에서도 그러한 자격이 되시는 분들이 신청이 가능하고 그랬을 때, 보다……. 그런 것을 좀 다각도로 검토를 해서 적임자가 이렇게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이번에는 적임자를 한번 공고를 했어야죠. 그냥 갖다 그냥 그 자리에다 갖다 연임시킨 거잖아요, 마음대로. 자원봉사센터장이나 그 도시관리공단 이사장이나 환경사업소 이사장 이런 자리가 꼭 그 퇴직 공무원들이 가야 되는 자리는 아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최희수   
그러한 의견들이 계속해서 있었고요.
김영자 위원   
한 번 그래도 2년 했으면 그만큼 능력 있으시고 그런 분들은 뭐 퇴직금으로만 해도 충분히 생활도 되시는데, 정말 수십 년간 자원봉사활동을 해가지고 정말 그런 분들이 이 다양한 분야에서 좀 오랫동안 일했던 분들이 저는 자원봉사센터소장을, 좀 기회를 줬으면 좋겠어요, 그런 분들한테.
○복지정책과장 최희수   
예. 그…….
김영자 위원   
소리 소문도 없이 연임 그냥 딱 해 버렸잖아요. 시장님 재량이었습니까? 100% 시장님 재량이었겠죠.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최희수   
그 이사회에서 의결된 사항이라는 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김영자 위원   
그냥 방망이만 두드렸겠죠, 거기서는.
○복지정책과장 최희수   
그러한 어떤 사회적인 요구라든가, 다음 임기 때는 이제 공모예정이고요. 부의장님을 비롯해서 의원님들의 그러한 뜻을 충분히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를 해서…….
김영자 위원   
아니, 이번에 자원봉사센터장을 연임시키는 것보다는 그 응시자들을 이렇게 취합을 해서 정말 거기서 적격자가 없을 때는 연임해도 그게 이유가 되지만, 그런 거 공고 하나도 없이 그런 사람들, 뭐 응시자를 뭐 저것도 안 하면서 그냥 갖다 그 자리에 다시 갖다 앉혀 놓은 거는 잘못됐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복지정책과장 최희수   
네, 그……. 그 방침이 있습니다. 이제 임기가 다 돼서, 그럼 다음 선출방법을 연임으로 할 거냐 아니면 공모를 할 거냐의 그 결정권이 총회에서 있는데 거기서 이제 연임으로 결정이 됐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저번…….
○위원장 최종미   
과장님.
○복지정책과장 최희수   
예, 지난번에…….
○위원장 최종미   
과장님!
○복지정책과장 최희수   
예.
○위원장 최종미   
네, 잠깐 제가 자치법규 지금 뽑았는데 읽어드릴게요.
“7조. 자원봉사센터장의 선임 방법 및 절차, 자원봉사센터장은 시장이 직접 운영하는 경우는 공개모집의 방법에 따라 응모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선임하며, 그 밖의 경우는 공개모집의 방법에 따라 응모한 사람 중에서 자원봉사센터의 운영 주체인 법인이 선임한다. 자원봉사센터장을 선임하고자 할 때는 2년의 임기를 정하며 임기만료 전에 선임하여야 하며 자원봉사센터장은 연임할 수 있다.”
그런데 이제 연임은 할 수 있지만 임기 만료 전에 어떠한 절차가 또 필요하겠죠?
김영자 위원   
공개모집을 했어야죠, 공개모집을.
○복지정책과장 최희수   
네.
○위원장 최종미   
네, 그렇게 참고해 주셨으면 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하여튼 이번에는 공개모집 없이 연임이 그냥, 그냥 시킨 것은 저는 이건 잘못됐다고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고요.
○복지정책과장 최희수   
네, 참고는 충분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여주시 지역자활센터가 공동체 사업으로 운영하던 곳이 폐쇄하면서 반환금은 즉시 바로 해결돼야 되죠?
○복지정책과장 최희수   
네, 그렇습니다.
김영자 위원   
반환금이 얼마죠?
○복지정책과장 최희수   
5천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러면 지역자활센터는 두 군데 사업체를 폐쇄신청을 올 2월 달에 했는데 반환금을 5천만 원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최희수   
이제 그 5천만 원은 예를 들면 이제 저희 시에서 보조금으로 이렇게 줬던 것이 아니고, 그 자활센터에서 수익금을 냈던 금액입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5천만 원을 뭐 창업 지원하는 데 이렇게 지원했던 걸로 알고 있고요.
김영자 위원   
그러면 여주시에서는 그걸 받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5천만 원?
○복지정책과장 최희수   
일단은 자활센터가 그걸 저희에게, 그 자체 수익금은 자활센터가 그냥 갖는 것이 아닙니다. 원래는 중앙자활센터하고 저희 시에 이렇게 7:3으로 반납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런데 그 반환요청을 몇 월 달에 보내셨어요?
○복지정책과장 최희수   
저희가 일단 9월 28일까지 환수하도록 그렇게 요청을 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동안의 추진과정은…….
김영자 위원   
반환을 요청하는 공문은 언제 보냈죠, 거기다? 자활에다? 3월 달에 보내신 거 아니에요?
○복지정책과장 최희수   
3월과 6월에 1, 2차로 이렇게 공문 시행을 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런데 지금까지도 그 몇 개월이 지났는데도 반환금을 아직 못 받은 거죠?
○복지정책과장 최희수   
예. 그래서 지금 그 당사자들 간의 그런 어떤 분쟁도 있었고 또 오해도 있었던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파악이 되는데, 일단 환수기한을 9월 28일까지 이렇게 하도록 공문을 시행을 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그게 기간 내에 안 되는 경우를 대비해서 저희도 어떤 대책회의 내지는 적극적으로 환수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할 겁니다.
김영자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그 반환금은 지금 어디로 갔어요?
○복지정책과장 최희수   
신문에 이렇게 보도도 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자활센터에서, 자활센터에서 전세자금으로, 전세자금으로 지원을 해 줬던 건데 거기 전세자금, 전세로 있었던 그 “참 좋은”이라는 데가 다른 곳으로 이전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에 심리상담센터인가요, 거기서 이제 있는데 그 자활센터는 이제 지금 전세자금을 회수를 하면 됩니다. 그런데 윤희경 씨가 있는 그 센터하고 “참 좋은”이라는 곳에 이렇게 서로 윤희경 씨 명의로다 이렇게 빌려줬다고 그러는데 저희 자활센터에서 그 전세자금을 회수하면 되는 걸로 아는데 이게 잠깐 복잡한 관계에 있습니다. 그것은…….
김영자 위원   
그래도 일단은 이거 책임 문제는 자활센터가 책임을 져야 된다고 보거든요?
○복지정책과장 최희수   
네.
김영자 위원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최희수   
그래서 그 부분 명쾌하게 해결이 되도록, 답은 있다고 봅니다. 충분히 그게 돈을 빌리고 그런 관계가 그러면 채권·채무관계가 성립을 하고, 그럼 그거 관계를 이행을 하고 그러면 이게 단순히 해결될 수 있는 건데, 아마 그게 발단이 된 게 한 2년 전쯤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어떤, 어떤 그런 행위를 할 때 충분히 그 책임소재 따로, 그래서 그걸 근거를 남겨놓고 했어야 되는데 그러한 부분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향후 대책회의를 통해서 충분히 이해를 시키고 이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국비나 이 시비는 내 돈처럼 써서는 안 된다고 봐요.
○복지정책과장 최희수   
그렇습니다.
김영자 위원   
정확해야 된다고 보고 정확하게 행정 처리도 하셔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복지과에서 저는 그동안 이거를 진작 회수해야 될 돈이었는데 지금 몇 개월이 지나도 이거 관리소홀로 생긴 일이라고 저는 지적하고 싶고요. 복지과에서 그동안 관리를 잘 했다면 사업자가 보고도 했을 것인데 보고도 안 받으셨잖아요, 이런 거, 그동안. 그냥 행정에서 넘어가고 무마하니까 2년 전에 발생한 일이 올해 또 계속 지속적으로 발생했다고 저는 보는데 과장님, 이 복지과에서 문제가 있다고 보시죠?
○복지정책과장 최희수   
그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특히나 공금 그런 성격이고 그런데 빌려줄 때는 그 참 어떤 용도에 맞게 이렇게 사용을 하고 또 서로 신뢰관계에 의해서 그것을 이행을 해야 되는데 이러한 일이,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을 해서 좀 잘못됐다고는 생각은 합니다. 그러나 그 자활센터도 경기도에서 우리 여주 자활센터가 그래도 우수한 센터로서 이렇게 평가도 받고 그러는데, 하여튼 빠른 시일 내에 그러한 것을 해결하도록 그렇게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과장님이 이걸 정확하게 좀 처리해 주시고 행정적으로 잘 처리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최희수   
네.
○위원장 최종미   
김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복예 위원 거수)
이복예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복예 위원   
그 자원봉사센터장 관련해서 추가질의, 이제 지역자활센터장도 연임이 가능합니까?
○복지정책과장 최희수   
연임이 그, 지금이 제2대 회장님입니다.
이복예 위원   
네, 네. 2대 회장이요.
○복지정책과장 최희수   
그 초대 회장님 같은 경우는 거의 뭐 한 10, 한 뭐 8년 정도?
이복예 위원   
10 한 4, 5년 정도 하셨어요, 1대 회장님이. 그게 지금 이제 2대로 넘어갔는데 재임까지 하는 건지 계속적으로 뭐 선임이 될 때까지 하는 건지, 이것도 규정이 있어서 이런 병폐를 막아야 되지 않을까, 없다면. 네, 그런 문제점이 있고요.
지금 보조금 관련해서 그 담당자가 내 지역의 감사의뢰나 지금 참관하기가 참 어려운 상황일 수도 있다라고 봅니다. 뭐 다 아는 분이고 이래서. 지역, 양평이 여주를 조사해 준다든가 여주가 양평을 조사해 준다든가 이렇게 교차, 저는 이제 요식업 같은 경우에는 그 집중단속을 할 때 교차단속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보조금 사업도 그렇게 뭐 감사팀도 물론 있지만 그런 방법도 한번 고려해 주셨으면 하는 거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최희수   
네, 그런 교체점검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복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미   
이복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세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복지정책과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5일차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9월 17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5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23시16분 감사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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