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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의회 회의록

YEOJU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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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2회 여주군의회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여주군의회


일시 : 1998년 11월 13일(금)


  1. 의사일정(제2차 공유재산특위)
  2. 1. 9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동의안 심의의 건
  3. 2. 9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동의안 의결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9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동의안 심의의 건
  3. 2. 9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동의안 의결의 건

○위원장 윤승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부군수님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재완 위원님 질의하세요.
권재완 위원   
 권재완 위원입니다.  
  부군수님께 제가 '98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보충질문으로 하고자 합니다. 답변에 좀 신중을 기해 주시고 성의있는 답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이 1996년 1월 30일자로 토지거래허가 신청을 해서 4월 8일자 토지거래허가가 나갔는데 맞습니까? 금강소유 땅이?
○부군수 김정진   
 예. 
권재완 위원   
 토지거래허가 신청을 하면 민원서류처리 지침에 의하여 신청일로부터 15일 이내로 처리되어야 될 사항인데 4월 8일까지 지연처리 된데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부군수 김정진   
 15일 이내로 처리가 되어야 되는데 관계법규 검토관계로 아마 지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재완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토지거래허가가 신청이 될 경우에 15일 이내로 처리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반려나 불허가 사항인데 그것이 4월 8일까지 처리되기까지의 과정을 질문드리는 겁니다. 
○부군수 김정진   
 통상적으로 문제가 없을 때는 15일 이내로 처리를 하는데 거기에는 문화재보존지역이기 때문에 관계부서에 협의를 거쳐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재완 위원   
 그러면 토지거래허가를 신청을 할 경우에 서류미비로 반려가 되거나 불허가가 될 사항이라면 본 위원이 느끼는데 이에 대한 충분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부군수 김정진   
 통상적으로 불허나 반려가 될 때는 내부에서 방침이 확정되어야 하는데 이것은 뭐냐하면 협의를 거쳐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보존지역이 관계부서의 협의기간이, 그 사항이 기간상 그런 협의사항이 있을 때는 특별하게 적용되는 것은 없습니다. 
권재완 위원   
 왜냐하면 1990년 5월 4일자로 가남과 여주에 대해 토지거래허가 규제를 묻겠습니다. 그 후로 능서가 90년 6월 21일자로 토지거래허가 규제구역입니다. 허가사항이거든요. 그러한 사항이 법인에서는 농지나 임야를 취득할 수 있는 사항인데 금강에서는 사업을, 사업승인을 득하지 않고 토지거래허가를 신청을 했습니다. 그 사항이 적합지 않은 서류를 가지고 그 기간동안 가지고 있다가 군에서 처리한 사항인데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부군수 김정진   
 그 사항에 대해서는 앞전에 제가 좀 간략히 언급을 드렸습니다마는 문화재보존지역인 관계로 도와 협의를 거치고 그 기간이 아마 지체된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사업계획서만 가지고 토지허가를 받는거지 구체적인 그런거 가지고 검토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권재완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저희 상정된 안이 언제 98년도 공시지가가 산정이 됐습니까? 
○부군수 김정진   
 예, 산정됐습니다. 
권재완 위원   
 제가 왜 묻느냐 하면 여기에 본 98년도 공시지가가 미산정이라고 그랬는데, 산정이 분명이 된 사항이죠? 
○부군수 김정진   
 예. 
권재완 위원   
 예, 좋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본 토지에 대하여 96년도 여주군소유 연라리 산 83-1, 개별공시지가가 4,290원입니다. 맞습니까?
○부군수 김정진   
 예. 
권재완 위원   
 금강소유의 96년도 개별공시지가가 하리 산2-1 4,130원, 능서면 왕대리 120-1 2,810원, 동리입니다. 산 120-11이 4,560원입니다. 맞습니까? 96년도 가격입니다. 
○부군수 김정진   
 예, 맞습니다. 
권재완 위원   
 그 대비를 보면 본인이 금강소유의 땅을 보면 4억 5,294만 1,270원입니다. 그 가격으로 96년도에 교환이 될 경우라면 대개 가격입니다. 96년도 개별공시지가 금강소유와 본군의 소유입니다. 본인이 파악하기로는 그렇다라면 3만 1,938평과 4만 2천평을 바꿔야 될 가격입니다, 96년도 환산가격이라면. 그렇다라면 3만평을 주고도 바꿀 수 있는 땅을 98년도로 넘어와서….  
  다시 여쭙겠습니다. 98년도에 본군의 개별공시지가가 3,930원이 맞습니까?
○부군수 김정진   
 예. 
권재완 위원   
 그러면 능서면 소재 하리와 금강의 땅이 7천원이 맞습니까? 
○부군수 김정진   
 예. 
권재완 위원   
 그러면 96년도 군유지가 96년도 대비 98년도하고 그 계산을 해보니까 금강소유의 땅이 9억 8,853만 3천원이라면 본군의 땅을 7만 6,089평을 줘야 돼요. 본인이 궁금한 사항은 96년도에는 3만평을 줘도 될 사항이 98년도에 와서는 7만 6천평을 줘야 되는데 이에 대한 것도 연라리 산리 96년도에는 본군의 땅이 좋았다고 그랬습니다. 그러한 사항이 98년도에 와서 금강 땅이 좋아서 우리가 7만 6천평을 줘야 될 명분이 섰는지 이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부군수 김정진   
 위원님 염려하신 바는, 지적하신 바가 굉장히 타당성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뭐냐 하면 공시지가는 토지교환이 기본적으로 말씀드리면 감정평가에 의해서 참고사항일 뿐이지 그것이 전적으로 그대로 적용되는건 절대 아니다 이런 말씀을 미리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평가해서 그 평수가, 교환 평수가 확정이 되는 것이지 예를 들면 "공시지가 자체로 해서 평수가 몇 평 교환된다" 이런 말씀을 미리 드릴 수는 없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 여주군이 가지고 있는 땅은 90년도 공시지가로 지금 현재하고 비교해 보면 연라리 땅은 1,730원이 인상이 됐고 금강 땅은 천원 정도 인상이 되었는데 그 인상요인은 아마 그전에 96년도 이전에는 그 땅이 상당히 평가가 적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게 이제 위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도로가 나가지고 옆에, 조금 인상요인이 이의신청으 해서 반영된 사실이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권재완 위원   
 누가 이의신청을 했어요? 
○부군수 김정진   
 회사에서 했습니다. 
권재완 위원   
 회사에서요? 
○부군수 김정진   
 예. 
권재완 위원   
 그러면 회사에서 이의신청을 하면 가격을 표준지 산정지가에 상관없이 그냥 가격을 상승해 줄수 있는 겁니까? 
○부군수 김정진   
 아닙니다. 그것은 토지평가위원회에서 저희 공무원들이 마음대로 하는게 아니라 이의신청이 되면 토지위원회로 상정을 해서 위원님들이 객관적으로 산정하는 겁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에서 처분이나 취득에 있어서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하며, 그 2조에 2항에 보면 이 경우 예정가격의 기준은 토지에 있어서는 지방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개별공시지가(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동법 10조의 규정에 의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한 산정금액으로 한다)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개별공시지가가 이것은 정부에서 인정한 가격이라면 98년도 대비 사실은 저희가 7만 6천평을 줄수 있는 가격이라고 하면 본 군의 가격도 사실은 7천원 선에 어필을 해놨어야 되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 궁금해서 다시 한번 여쭙습니다. 
○부군수 김정진   
 예, 위원님이 말씀하신 뜻은, 지적하신건 일리있고 상당히 논리적이시고 정확하시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차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뭐냐하면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공유재산이라는 것은 아까 말처럼 가격이 결정이 되면 면적이 결정되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감정평가에서 가격이 결정되고 면적이 결정이 나기 때문에 사전에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으면 그 계획이 성립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가격을 구체적으로 감정평가를 미리 해서 의회에 제출하면 그 다음에 팔 때 감정평가를 하는 것이 예산의 중복 계상이 되기 때문에 그러지 말고 통상적으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고 나서 그 다음에 정식으로 감정평가 의뢰를 해서 그 가격에 읳o서 통상적으로 하는게 관례입니다. 그래서 그 가격 자체를 구체적으로 알수 없기 때문에 공시지가로 통상적으로 하는 것이 관계입니다, 여태까지.  
  그런데 지금 위원님들께 제출한 자료에 보면 우리 땅은 싼 것으로 되어 있고 저쪽에는 상당히 비싸게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은 아마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이 사건이 한 3년 정도 되어서 실무자가 공시지가가 3천원인데 15,000원 정도는 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최소한의 이쪽 것은 우리가 많이 받겠다는 의지를 표현한 것입니다. 사실은 자료작성이 부실이 되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권재완 위원   
 그래서 본인이 여쭙고 싶은 것도 본 군의 소유의 땅이 묘지가 산재되어 있고 악산이고 쓸모없는 땅이, 96년도에는 좋던 땅이 바꿔주기, 지금 현 시점에 와서 땅값이 떨어지고 올라가서 3만평을 줘도 될 땅을 7만평을 준다는 것은 좀 상식선에 안맞지 않나, 개별공시지가가 잘못 됐다는게 아닙니다. 공시지가가 잘못 됐다는게 아니라 이런 행위 자체가 불충분하지 않나, 혹여나 부언해 말씀드린다면 어제 군수님도 그런 얘기를 하셨습니다마는 지가대비가 좀 안 맞아서 본 위원이 확인하고자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부군수 김정진   
 위원님 말씀하신거는 감정평가시에 제가 엄밀히 봐서 여주군에 진짜 손해가 된다면 그런 일은 절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승진   
 다른 위원님 질문…. 한완수 위원님! 
한완수 위원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하고 위원님들끼리 협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윤승진   
 그러니까 질의를 종결 안하고? 
한완수 위원   
 질의를 중단한 상태에서. 
○위원장 윤승진   
 질의 종결 선포를 하지 말고 하시자는 얘기입니까? 
한완수 위원   
 예. 
○위원장 윤승진   
 그러면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6분 정회)

(12시 50분 속개)

○위원장 윤승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공유재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군수님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태남 위원님 질의하세요.
윤태남 위원   
 어제 우리 군수께서는 공원으로 되어 있는 땅하고 수목원하고 교환 그런 것을 임의대로 할수 있다고 그러셨습니다. 그런데 그 공원에 있는 땅을 현재 그것은 사유지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있는 수목원 땅도 사유지인데 그것을 해제하는 조건으로 11,000평을 준다고 하면 그 사람들끼리 해서 중재만 해도 11,000평이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군수 박용국   
 누구하고 중재를 해요? 
윤태남 위원   
 군수님이 공원을 해제해서 현재 가남면 나가는 입구에 있는 그 공원을 해제해 주면 그 지주가 11,000평을 희사해 준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해제하는 그 사람 대가로 수목원 땅 여주군 교환했을 때 그것을 바꿔서 대신 여주군 땅 수목원을 교환했을 경우 그것을 공원으로 만든다 그러셨는데, 그러면 그 공원이라고 하는 것은 토지이용상 이용가치가 다른 땅보다는 적다고 보는 땅인데 그것을 11,000평을 얻기 위해서 하는 거지만 그러면 현재 있는 수목원 가지고 있는 금강회사에서 자기네끼리 교환을 해주게 하고, 그렇게 해주게 하고 거기에서 해제헤 주는 조건으로 11,000평만 군에서 챙기면 되지 않느냐 그거예요. 
○군수 박용국   
 그렇게 하나요? 안하죠. 
윤태남 위원   
 그것은 안해주지. 금강에서 그 땅을 자기네 희망하는 땅을…. 
○군수 박용국   
 아니, 윤위원님 같으면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윤태남 위원   
 그럼 금강에서 안해 주면…. 
○군수 박용국   
 금강에서 왜 그렇게 합니까? 안하지. 
윤태남 위원   
 그러면 여주군에서는 왜 해, 그러면? 
○군수 박용국   
 무슨 얘기예요? 금강에서 그거 하는 것은 자기네 이득도 되고 공장을 50% 증가시킬 수 있는 그런 목적 하에서 그 땅을 교환해가지고 하는 목적도 되는 것이고 우리 군에서는, 어느 시든지 어느 군이든지 공원이 다 있습니다. 없는 데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도 지금 남의 땅에다가 무슨 체육시설을 만들어놓고 사람드리 다니고 현재 그러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그런 것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한다 하는 것이지 다른건 아닙니다. 우리 군민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윤태남 위원   
 아니, 그런데 군민을 위해서 어디에다가 그것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군수 박용국   
 지금 금강 땅하고 교환해서 승낙해 주면, 그 교환이 되면 거기에다가 한다는 겁니다. 
윤태남 위원   
 그 땅에다가 11,000평 주는 땅에다가? 
○군수 박용국   
 아니죠. 
윤태남 위원   
 그럼? 
○군수 박용국   
 금강땅 바꿀 수 있는 그 금강이 현재 갖고 있는 4만 3천평 땅에다가 공원용지를 그쪽으로 옮기게 되면 약 3만평 되거든요. 그 옮기게 되면 11,000평이 넘거든요. 그러면 지금 공원용지를 우리가 옮기는 것은 어느 지역에 대토해서 옮겨야만 그게 해제가 되지 그렇지 않으면 해제가 안되는 겁니다. 
윤태남 위원   
 그렇죠. 
○군수 박용국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윤태남 위원   
 그런데 내가 아는 상식으로는, 나는 들여다 봤었어요. 도시계획상 공원은 지금 군수님이 생각하시는 것과 같이 이땅 저땅 아무데나 찍어서 할수 있는게 아니예요. 
○군수 박용국   
 그것은 할 수가 있습니다. 
윤태남 위원   
 아니, 보세요. 공원은 도시계획상, 내가 예를 들어 얘기할게. 제일 중앙지에 상업지가 있고, 그 다음에 준주거지를 만들고, 주거지를 만들고, 자연녹지를 만들고, 생산녹지를 만들고 이렇듯이 공원도 거기에 가장 합당한 자리에 공원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도시계획상 지금 여주에 공원을 짓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임의대로 그것을 해제하고 또 다른데 설정하고 그럽니까? 그것을 어떻게 그럼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할 사항도 군수가 마음대로 한다는 거예요? 
○군수 박용국   
 그것은 저에게 맡겨 주세요. 제가 다 하겠으니까. 
윤태남 위원   
 그러면 먼저 대신같은 경우에 공원부지 해제하는데 왜 못하셨어요? 의회에서 의결해서 군에서 군수님이 해달라고 해서 한건데. 
○군수 박용국   
 글쎄, 그게 제가 긴 말씀 안드리지만 공원 입안권은 군수에게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그리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신있게 할 수가 있습니다. 
윤태남 위원   
 그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군수가 하겠다고 먼저번에도 도시계획재정비때 대신같은 경우에 공원해제를 올렸는데 의회에서 그때 방망이 쳐줘서 올렸어요.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그것이 부결되어 내려왔단 말씀이야. 그런 전례가 있는데 군수가 임의대로 막 해요? 어떻게 뭐 무슨 법 위에 군림하는 사람입니까? 
○군수 박용국   
 글쎄, 그 관계는 그리로 옮기는게 성립되질 않기 때문에 그것은 못한 거고, 여기는 거기에는 해서 옮길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윤태남 위원   
 할수 있다고 하는건 여기서는 우리 위원들한테는 허세고 일종의 기만이 될 수가 있어요, 예? 심의위원회에서 할때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야 되며, 그 사람네가 내가 알기에는 인원이 15명이고 그 위에 건교부에서 또 심의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 것을 여기에서 상정한다고 단체장이 마음대로 하는건 아니지 않습니까? 
○군수 박용국   
 다시 말씀드리지만 군수가 위원님한테 기만을 했다, 그것은 있을 수 없고, 그만 두겠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제가. 군수직을 걸고 하는 거니까 하겠습니다. 
윤태남 위원   
 하다가 못하면 그만이지 임기가 끝나는데. 언제, 그게 하루 이틀에 되는건가? 
○군수 박용국   
 그렇질 않죠. 
윤태남 위원   
 아니지, 아니 보세요. 도시계획재정비는 어떻게 합니까. 5년씩만큼 하는 겁니다. 작년에 했어요. 작년에 도시계획재정비를 했단 말이야. 그러면 5년에 한번씩 하는건데 올해 하고 내년에 하고 하는게 아니예요. 5년마다 하는건데 그 5년마다 했을 때 작년에 지나갔는데 그 준비기간이 예를 들어서 내년이나 후년부터 될지 모른다 이거예요. 그러면 군수님 임기 끝나는데 그때는? 
○군수 박용국   
 제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군수가 할수 있는 것도 위원님들께서 그것은 안된다고 부정해서 보시면, 그렇게 보시면 제가 뭐 어쩔 도리가 없다고 봅니다. 그러나 저는 자신있게 한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 대신 그것은 이전해가지고 실익이 없습니다. 이것은 이전했을 때 우리한테 엄청난, 적어도 30억에서 50억 이상의 실익이 있기 때문에 자신있게 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윤태남 위원   
 그것은 일단 군수님 지금 이 자리에서 허세로 받아 들일게요. 그리고 또 한가지는 지금 금강이 이번에 교환을 안해 주면 사세확장도 못하고 다른데로 이전한다고 그러셨어요. 
○군수 박용국   
 예. 
윤태남 위원   
 제가 알기에는 그렇지가 않아요. 왜 안 그러냐 하면 거기는 지금 자기 땅에다가 18,000평 할수 있는 부지가 있어요. 할 수가 있습니다. 기아에서 지금 통합해가지고 판유리 공장 납품도 배로 늘어간다 하지만 그 사람네가 얼마든지 그 인근 땅에 자기 땅 골프장을 잠식해서 증식할 수 있어요. 오로지 한다는건, 내가 거기 얘기지만 오로지 한다는 것은 그 사람네가 공장을 짓기 위한 부지가 확보되지 않아서 골프장 3홀을 확보하기 위해서 군유지 땅 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땅을 3홀을 확보하기 위한 금강CC의 편의를 봐주기 위해서 우리가 8만평을 준다는 것으로 나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군수 박용국   
 제가 답변드릴까요? 
윤태남 위원   
 예. 
○군수 박용국   
 지금 우리나라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외국 사람들이 "땅을 무상으로 줄테니까 오시고, 오시오" 해가지고 대통령도 그러고 경기도지사도 그러고 유치운동을 다니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있는 공장도 최대한 그것을 해달라는 것은 안해줘가지고 내쫓는다면 여주는 다시 공장 얘기는 입밖에 낼 수도 없습니다. 그런 치욕적인 오점을 남긴다는 것은 그것은 위원님이 생각해 주셔야 돼요. 할수 없는 것을 그것을 가지고 이렇게 할수 있다 위원님이 생각하신다면 제가 더 이상 거기에 대하 답변을 안드리겠습니다. 
윤태남 위원   
 군수는 그런 식으로 얘기하시면서 현혹시킨다는 말씀이예요. 왜냐하면 그것은 안바꿔 줘도 그 사람네가 공장을 지을 수 있는 여건이 충분히 있다 그 말씀이예요, 제 얘기는. 그런데 지금 그것을 안바꿔 주면 군수님 말씀은 그 공장이 다른데로 가고 우리는 지역경제활성화에 대한 역행을 하는 의원이 되고, 뭐 이렇게 이르니까 그게 안된다는 얘기라고. 
○군수 박용국   
 갑니다. 
윤태남 위원   
 아니죠. 안간다니까. 예? 자기 땅에 부지확장을 할 수가 있어. 
○군수 박용국   
 윤위원님이 어떻게 그렇게 남의 공장을 잘 아십니까? 
윤태남 위원   
 아니지. 잘 알지 왜 몰라요? 예. 
  그리고 또 지금 천안인가 거기에 유리공장 완공되어서 그 사람네가 하고 있어요. 그쪽으로도 가고 여기도 가고 그래요. 제1공장, 제2공장이 있어요. 그런거를 그렇게, 지금 군수님 말씀은 뭐냐하면 지역도 활성화가 안되고 우리 지역이 그렇게 황폐화되고 그러기 때문에 꼭 해야 한다고 그렇게 얘기하시니까 그것은 타당성이 없는 얘기다 그거예요. 그 사람네가 과연 여기서 금강이 떠나는 것도 아니고 여기서 사세확장을 못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니까.
○군수 박용국   
 만약에 안해 줘서 떠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윤태남 위원   
 만약에 안해 줘서 떠난다면 내가 의원도 관두고 다 관둘게. 
○군수 박용국   
 의원님이 한분 관두는거 가지고 여주군 전체에 오점이 남는 것을 책임지겠습니까? 그건 안되죠. 
윤태남 위원   
 아니 그렇게 해서 그러면 내가 알기에는 3홀을 골프장에 주는 조건으로 해서 8만평을 주는 것도 그렇고, 군수님 책임지시겠어요? 
○군수 박용국   
 3홀만 오는게 아니예요. 거기에 물류단지도 오고 3홀 이상 더 오지 않습니다. 3홀만 오고 그 다음에 또 물류단지 오고 또 거기 연습장 가고, 또 건물짓게 되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주차장으로. 그렇게 되는 거니까, 마을 사람들은 또 골프장이 되지 않을까 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약속드립니다. 
윤태남 위원   
 아니, 그러면 지금 우리가 교환을 해주면 일단 소유권이 금강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군수 박용국   
 금강에 넘어가도 어떤 약정이 있어서 그거 안했을 때는 다시 우리가 환원할 수 있는 그런 법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여주대학이 있습니다. 여주대학에 단서를 달아서 몇 년도까지 안했을 때는 다시 환수한다는 것을 달았어요. 그래가지고 등기상에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윤태남 위원   
 그것을 무슨 계약이라고 그러지? 그런 계약을 내가 듣고도 잊어버렸는데 그 사람네는 만약에 교환해 줘서 자기네가 한다고 했을 때 일단 소유권이 자기네한테 넘어간다고 하면 안해도 괜찮은 그런 구실이 생겨요. 왜 그런고 하니 지금 여기서 계약상에 자초에 그것을 계약을 해서 만약에 이행을 안했을 때는 다시 환수한다고 하지만 그것은 이쪽 사정과 벌써 거리가 멀어지는 얘기가 된다고. 그러면 그 사람네가 안한다고 했을 때 지금 뭐든지 준공을 해가지고도 제때에 안하면 연기도 되고, 또 다시 무슨 구실 붙여서 연기되고 연기되고 그런 법이 있는데 아 자기땅에다가 뭐 하는데 사정이 좋지 않아가지고 1년 연기하고 두 번 연기하고 나중에 한다고 그러는데 누가 뭐랄 사람 있어요? 그것까지 군수가 그것은 사유권한인데 그것도 침해할 수가 있어요? 
○군수 박용국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은 제가 이 까만 옷을 입고 있습니다. 저기,  
저 글씨가 하얀칠판에다가….
윤태남 위원   
 아니지. 그건 공자님 말씀이지. 왜. 난 현실을 가지고 얘기하는거지 내가 지금 덮어놓고…. 
○군수 박용국   
 내가 하얀 안경을 쓰고 봤을 때는 하얗게 보이지만 까만 안경쓰면 까맣게 보입니다. 지금 위원님하고 저하고 관계가 저는 "된다, 할수 있다"고 얘기를 하고 위원님은 "안된다"고 하면 그것은 우선 해주시고 나서 그 다음에 안되면 저한테 책임을 물으세요. 그러면 제가 다 그거 책임지고 할테니까. 그러면 되지 않습니까. 
윤태남 위원   
 그렇게 했으면 오죽이나 좋으랴마는 송아지 물 건너간때 얘기라고 그게. 그리고 하고 안하고는 할수 있고도 안할 수가 있어요, 군수가, 예? 사정이 여의치 못해서 제때 못하면 어떻게 하느냐 그거야. 할려고 그러는데 못했다는데. 모든 책임은 의회에 있기 때문에 하는 말씀이예요, 지금. 
○위원장 윤승진   
 됐습니까? 
윤태남 위원   
 조금 있다가 다시. 다른 위원님 하세요. 
○위원장 윤승진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신승균 위원님! 
신승균 위원   
 지금 윤태남 위원님께서 도시계획지구 내에 거기가 지금 공원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원지역을 해제할려고 그러면 도시계획정비계획이 5년마다 한번씩 정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원지역을 그쪽으로 옮긴다고 했을 때는 앞으로 5년 후에 되지 않겠느냐 지적하셨는데 내가 알기에는 전체 정비는 5년마다 전체 정비를 하지만 도시계획지구 내에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하다고 했을 때에는 그 기간내에 일부는 아무 때나 필요할 때는 변경이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군수 박용국   
 그 법입니다. 
신승균 위원   
 아니, 이거 할수 있겠습니까? 
○군수 박용국   
 예. 
신승균 위원   
 그리고 어저께도 지적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자꾸 지금 일부측에서는 금강에서 호텔이다, 또 뭐 주차장이다, 거기에다가 물류센터다 그런 것을 낸다고 하는 구실을 쳐놓고 또 홀을 3홀만 늘리겠다 해놓고 전체 골프장으로 할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의구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또 그 다음에 그것을 바꿔주면 11,000평을 우리가 희사를 하는 것으로 산주로부터 구두약속을 받은 바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서 만약에 그렇게 됐을 때 확실히 산주에게 11,000평을 확실히 받을 수 있는지 말이지 그 부분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군수 박용국   
 11,000평은 저하고 지난 일요일날 얘기를 해서 끝났습니다. 제가 "하나 좀 뭐 써줘라" 얘기를 했더니 "형님하고 저하고, 제가 군수님한테 약속하고 절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할테니까 염려 마십시오." 그렇게 얘기가 끝났구요, 또 골프장 말씀하시는데 절대로 3홀 이상 되지 않는다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골프장은 만약에 지금 18홀인데 다시 한 개 더 늘린다고 그러면 9홀을 더 늘려야 됩니다. 9홀을 더 넣어야지 거기에다가 한두홀 더 늘려가지고는 아무 소용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9홀을 더 늘릴 수 있는 그런 땅이 절대 되지도 않고, 그러면 9홀하고 3홀하고 한다면 12홀인데 그 면적가지고 12홀이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3홀은 이쪽으로 적으니가 3홀을 늘린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3홀이 된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나머지는 절대로 3홀 이상은 되지 않고 물류단지하고 주차장하고 또 연습장이 들어 갑니다. 그리고 더 이상은 되지 않는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호텔관계는 자기네 땅에다가 "어디에다가 짓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니가 그것은 크게 문제되지 않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신승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승진   
 좀 핵심적으로 질문과 답변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한완수 위원님!
한완수 위원   
 군수님, 이게 그렇습니다. 우리 이게 지역자치라는게 서로 대화를 통해서 타협을 이뤄내가지고 대통합을 이루는 것이 바로 지방자치의 근본이예요. 한쪽 주장을, 이렇게 한쪽 주장을 반대하더라도 이러한 흑백논리를 가지고 여주군청을 이끌고 가신다면 큰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우리 여기 위원들이 여러 가지 문제를 계속 지적을 했어요. 지적을 하면 "자신있다, 할수 있다" 그런 답변이시라고. 그 "할수 있다, 자신있다" 그것도 법적근거에 의해서 말씀을 하셔야지 여기가 오기를 부리는 그것도 아니고 서로 그런 식의 대화를 하시면 안될 것 같으니까 제가 질의 전에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자, 우리 군수님이 지역발전을 위해서 참 여러 가지로 애로도 많으시고 또 험담도 듣고 때로는 뭐 여러 가지 일을 할 수가 있어요. 이것은 봉사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들어야 하는 소리에요. 그것을 가지고 여기서 말씀하실건 아니고, 첫 번째, 금강땅을 그때 구입할 당시 매매허가 당시에 아마 50 몇회인가 2대 의회에서 군수님게 질의한 적이 있어요. 그 땅을 어떻게 해서 사고 팔게 됐느냐. 그러면 그렇게 자신이 있으셨으면 그때에 골프장 금강하고 바꾸기 위해서 그 사람들이 샀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 그때 답변이 없으셨다 그거예요. 그때는 왜 그러셨어요?
○군수 박용국   
 제가 그때는 뭐라고 답변했는지 기억이 안나서 답변을 못드리겠네요. 
한완수 위원   
 그러니 여기서 지금 우리 윤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이 똑같죠. 그때 가서는 뭐 또 나중에 이거 갖고 문제 질의할 때는 "그대 어떻게 얘기했는지 기억 안난다…". 
○군수 박용국   
 기록에 남으니까 사전에 저한테 제가 그런걸 알았으면 하는데 그때 얘기를 한거가 기록에 남을거고 지금 얘기가 달라지니까…. 
○위원장 윤승진   
 군수님! 답변 짤막하게 하세요. 
한완수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자신있는 일이었으면 자신있게 바꾸고, 자신있게 여주에 이익이 된다고 했으면 지금 3년이 되도록 추진을 못했으니까 군수님이 무능하신게 아니예요? 
○군수 박용국   
 답변드립니다. 제가 의회에 제 소관은 이렇게 해서 의회에 상정해서 의회에서 결정하듯이 제가 위원님들 한분 한분 뭐 해가지고 뭐 이렇게 모든 것을 여주발전을 위해서 전부 상의해서 해주십시오, 그러기 때문에 지난번에 제가 몇 회인지는 기억이 안나서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광호 위원님께서 이것은 여기서 그냥 결정할 것이 아니라 우리 여주지역에 각계 자치단체가 있고 또 우리 대표들이 있으니까 그분들 모아가지고 21C 위원회를 모아가지고 50명 지정해서 거기에 이장협의회장 10명, 새마을지도자 남녀 10명씩 해서 20명, 도의원·군의원 해서 15명 이래가지고, 그리고 또 한분은 국회의원인가 누구 또 한분 해서 전부 나머지는 다시 네분을 "군수가 의대로 정해라" 이래서 제가 그 당시에 그래도 우리 앞으로 여주를 이끄는게 젊은이들이니까 젊은이를 넣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JC 회장을 넣었고, 또 농업인후계자 회장 그 사람을 넣어고 또 여성단체에서 하나 넣었고, 그리고 우리 여주대학이 있으니까 대학에서 한분을 넣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가지고 해서 50분을 만들어가지고 해서 회의를 했습니다. 그거에서 회의를 해가지고 거기에서 만장일치로 가결이 되어가지고 그 결과를 의회에다가 올렸습니다. 그래서 올렸더니, 내가 또 그렇다는 것을 거기에서 정한 것을 또 다시 의회에 가서 이러고 저러고 얘기하기가 상당히 어렵고 해서 말씀을 안드렸어요. 모든 것을 의회에서 결정할 것이지 군수가 다니면서 이렇게 하는건 아니다 해서 제가 의회에다가 냈던거지 다른건 아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거기 얘기를 들어보자고 했으면 의회에서 그때 2대에서 결정이 되었어야 된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우리가 임기가 얼마 안 남았는데 이거 하는 것 보다는 새로 의원들이 앞으로 일하실 분들이 하는게 좋지 않으냐, 이런 식으로 얘기해서 제가 또 굳이 뭐 하라마라 하는 그런 권한이 없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지금까지 왔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한완수 위원   
 그러면 21C위원회 말씀을 하시는데 바로 그러니까 여주지역에 문제가 있어요. 모든 일을 할 때는 지역주민의 여러 측면의 의사를 들어서 해야 되는데, 그래서 주민의 의사를 듣기 위해서 공청회도 있고 여러 가지 제도가 있는데 아마 군수님이 간편하게 일을 처리하시기 위해서 21C 공청회를 구성하셨는지 모르지만 지금 당사자인 연라리 주민들조차 지금까지 모르고 있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연라리 주민들이. 이러면 그게 공청회 역할도 아니고 21C가 통과회지 그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으로 봐요. 
○군수 박용국   
 21C 위원회를 제가 조직한게 아닙니다. 의회에서 그렇게 하라고 해서 군수한테 명령했기 때문에 제가 그때 조사해가지고 한거지. 
한완수 위원   
 그때 의회에서 의회 의원이 발의를 했어요? 
○군수 박용국   
 이광호 의원님께서 했습니다. 
한완수 위원   
 이광호 의원님이 발의를 해서 21C 위원회가 구성이 됐어요?  
  의사과 그것좀 찾아 주세요. 이광호 의원이 조례를 발의를 한 사살이 있나 없나. 그것은 다음에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현실 문제로 연라리 주민들이 저렇게 와서 이틀동안 저러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군수님 견해는 어떠세요? 저 사람들이 왜 와 있으며, 저 행동은 잘 하는건지, 잘못한다면 지금 경찰을 동원시켜서 내쫓든지, 저게 정당한 활동이면 그대로 두든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얘기를 해보세요.
○군수 박용국   
 글쎄, 제가 먼저번에 이장님도 오셔가지고 정식적으로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인쇄물 해가지고 오셨어요, 네가지 항을. "이거 이거를 해달라" 해서 제가 다 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끄트마리에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 농사짓는 사람들 문제는 최대한 거기에서 일을 할수 있도록 나도 배려를 하지만 나이가 많은 사람이 있다, 글쎄 그것은 제가 뭐라고 답변드리기가 상당히 어려운데 최대한 노력합시다"라고 해서 끝났습니다. 
한완수 위원   
 그런데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연라리 주민이 저렇게 나와 있으면서 경제적이나 여러 가지로 손실이 오는데 군수님 가슴 아프지 않으세요? 
○군수 박용국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됨으로 해서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쪽으로 상거리쯤 해서, 연라리쯤 해서 물류단지를 제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쪽 지역에 저절로 상당히 많은 발전이 와지지 발전이 안와 진다고 얘기 못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동네분들이, 동네 몇 분이 농사하시는 문제 때문에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반대하는데 아직 다 이해를 못하셔서 그렇게 되지 않는가 이렇게 보고 있고, 충분히 이해를 하신다면 이렇게 그런 일은 없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봐지고 있습니다. 
한완수 위원   
 그럼 군수님이 어제 오늘 이해시키려고 노력하신 적이 있어요? 
○군수 박용국   
 제가 회의에 갔었는데…. 
한완수 위원   
 아니, 어제 오늘 의회를 찾아 왔을 때 연라리 주민들을 만나서 이해를 시키실려고 노력하셨습니까? 
○군수 박용국   
 몇 분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해시키려고. 그런데 우선 지금은 군수하고 얘기할 단계가 아니다 그래가지고 안만나니까 할 수가 없습니다. 
한완수 위원   
 주민들이 안 만나요? 
○군수 박용국   
 예. 
한완수 위원   
 그러면 회의를 중단하고 저하고 주민을 만나서 설득하실 용의가 있으십니까? 
○군수 박용국   
 설득은 지금 금방 그렇게 된다고 하는건 아니겠죠. 
한완수 위원   
 아니, 저하고 그럼 같이 나가시죠, 설득하러. 그 용의가 있으시냐 이거예요. 
○군수 박용국   
 아, 있죠. 얘기할 용의는 있습니다. 못하지 않습니다. 
한완수 위원   
 그러면 첫째 요건이 주민들을 설득을 해야 되니까 제가 아는 상식 하에서는 저도 설득을 해야 될거고 군수님이 여주지역을 위해서 하도 노력을 많이 하시니까 군수님 욕먹는게 어려운데 내가 주민을 설득할 용의가 있다 이거예요, 무슨 얘기를 하든지. 
  군수님 일이 합당하면 군수님 자신이 설득을 하셔야 되고, 저 자신도 판단해서 거기 금강에 대포산 땅을 줬을 때 연라리 주민이 팔자를 고치고 여주군민이 팔자를 고칠 정도로 이익이 있다 하면 우리 의회보다도 주민을 우선 설득해 놓고 우리가 이제 이거에 대해서 가부를 물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용의가 있다고 했으니까 우리하고 회의가 끝난 다음에 같이 올라 가세요. 회의가 끝나는 도중에도 뭐 주민들이 요구를 하면 우리는 가야 됩니다.
  그리고 나 지방자치 하면서 왜, 여주군의 어느 분들의 아이디어인지 모르지만 순 땅 얘기예요. 어느 공원용지를 묶고 푸는 것도 개인 땅을 가지고 거기를 풀어 주겠다, 그거 누가 제의를 했어요? 땅주인이 제의르 한 거예요, 여주군에서 제의를 했습니까? 농고 옆에 3만평인가 얼마짜리.
○군수 박용국   
 그것을 땅 주인이 묶어놓고 지금 남의 땅을 공원용지로 묶어놓고 꼼짝도 못하면 안되지 않느냐, 군에서 사든지 그것을 풀어서 같이 개발해서 하든지 어떤걸 해야 되지 않느냐, 제가 군수되고 나서 바로부터 수차 얘기했습니다. 그것은 내맘대로 되는게 아니라, 공원용지는 임의대로 푸는게 아니라 제가 계속 얘기를 해가지고 미뤄오고 못했던 겁니다. 
한완수 위원   
 그 민원이 제기가 됐어요? 
○군수 박용국   
 지금 저기 상 동네 최종택시네도 "그 땅을 사든지 어떻게 하든지 해달라" 계속 종용하고 얘기하는 거고요, 또 여기, 거기 말고 과거에 여주정미소 그 뒤에 삼양목욕탕 뒤에 거기도 공원용지가 그게 한 7백평인가 9백평 정도인데 그것도 해달라고 계속 종용하고 진정서도 내고, 이게 들어오는 길이고 이렇게 공원용지는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한완수 위원   
 그런게 얼마나 됐어요? 언제부터 취임하시고부터 그게 들어 왔어요? 풀어 달라는게요. 근래에 들어왔어요? 
○군수 박용국   
 아니, 제가 취임하고 얼마 있다가도 그 얘기를 했었습니다. 
한완수 위원   
 그러면 3년 동안 풀지 못한 얘기를, 그렇지 않아요? 3년 동안 못풀어 줬잖아요. 
○군수 박용국   
 풀 자리가 없으니까 못풀었죠. 옮겨야 되거든요. 공원용지를 군민 1인당 얼마만큼의 면적이 있어야 되는게 있습니다. 그러면 그 멵거에 대한 것을 우리가 다른데로 옮겨야 되는데 옮길 땅이 없어요. 우리 군 땅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그 땅을 사자면 엄청난 돈이 들어가니까 이렇게라도 바꿔줘가지고 했을 때는 그리로 옮겨주면 그 사람도 좋게 되고 우리 군도 문제점이 없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한완수 위원   
 바로 군수님 말씀 바로 그거에 문제가 있어요. 공원을 공무원들이 임의로 정한 거에요? 거기 도시계획에 한해서 그 장소가 공원이 들어설 자리니까 공원용지로 묶은거 아니예요. 그렇죠? 그러면 그렇게 묶어놓고 주민이 민원이 있다, 물론 여주군에 돈이 없으니까 돈으로 사야 되는데 공원도 개발 못하고 민원은 생기겠죠. 그런데 "야, 내가 풀어주겠다" 그러면 도시계획을 할 필요가 없어요. 
○군수 박용국   
 덮어놓고 풀어주는게 아니죠. 
한완수 위원   
 아니, 지금 말씀이 그렇잖아요. 공원용지를 묶을 때 그러면 덮어놓고 묶었어요, 그게? 
○군수 박용국   
 그것은 제가 묶은게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지만 그 공원용지를 우리가 다른데로 옮길 데가 있으면 그게 가능하지만 옮길 데가 없으면 세상없어도 못하는거다 얘기를 했어요. 그래 우리가 만약에 금강하고 그 땅이 바꿔진다면 어쩔 수 없이 우리 여주가 어디에다가 공원용지를 만들든가, 그렇지 않으면 수목원 같은거 우리 군민들의 산책로를 만들어줘야 됩니다. 
○위원장 윤승진   
 한완수 위원님! 여기에 관계된 것만 짧게 하고 질의 답변좀 해주세요. 
한완수 위원   
 그러면 그때 당시 공원용지를 묶어놓은 사람은 덮어놓고 묶은 공무원이예요? 아니죠? 장소가 필요하니까 공원용지로 한 거죠, 그렇죠? 그런데 지금에 와서 그 공원용지로 사용도 안해보고, 그러고서 누가 제의를 3만평 중에서 이것을 해제헤 주면 만평은 여주군에 희사하겠다, 지금 그 조건 아니예요. 
○군수 박용국   
 제가 말씀을 드리죠. 지금 우리가 도시계획 해놓고 20년 이상 소방도로다, 뭐다, 하지 못하고 있는게 있습니다. 
한완수 위원   
 20년이 아니라 30년 된 것도 못하는데요? 
○군수 박용국   
 군에서 지금 그런 것은 국가에서 앞으로 사든가 아니면 본인이 개발할 수 있고, 본인이 개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가 지금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단계에서 해준다면 여러모로 해서 상당히 유익하고 좋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공원용지를 어쩔 수 없이 할수 없다는 것을 해제를 해주지 않으면 안되는 그런 상황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한완수 위원   
 예, 예. 그런데 우리 군수님께서는 지금 공원용지를 풀고 금강에 문화재보호구역으로 묶고 있는 것을 그 위에다가 다시 공원용지를 묶겠다, 그렇죠? 
○군수 박용국   
 예. 
한완수 위원   
 문화재보호구역을 공원용지로 묶겠다 이거죠? 
○군수 박용국   
 묶는 것보다 우리가 공원으로 개발하는 거죠. 
한완수 위원   
 글쎄, 개발을 하겠다 이거죠? 
○군수 박용국   
 예, 예. 개발하는 거에요. 
한완수 위원   
 그런데 그 공원의 개념이 수목원보다는 더 훼손을 시키는거 거든요. 더 훼손을 시키는 거예요. 수목원보다는 공원이 훼손을 더 시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공원용지로 묶을려고 그러시는 거죠? 
○위원장 윤승진   
 짧게 답변해 주세요. 
한완수 위원   
 수목원보다 더 훼손한다, 공원용지가 더 훼손한다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생각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목원 지역에는 우리가 소방서나 어떤 건물을 지을 수 없는 상황이지만 공원용지는, 공공건물 또 소방서 이런 것은 지을 수 있는 법이 되어 있습니다. 그게 되어 있기 때문에, 더 할 수도 있고 덜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다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윤승진   
 한위원님! 제가 양해좀 구하겠습니다. 
  지금 질의를 너무 오래 되고 다른 위원님들 또 하신 분들 있으니까….
한완수 위원   
 한가지만 질의하고 또 다음에…. 
○위원장 윤승진   
 예. 
한완수 위원   
 그런데 우리 지금 금강에서 그 땅을 구입해놓고 수목원을 하겠다고 3년은 걸렸는데 3년 동안 질의 회신한 내용이 여기 자료로 와 있어요. 그런데 불과 한달 전에, 한달 전까지 군수님 통보가 나와 있죠. 그렇죠? 그런거 알고 계세요? 
○군수 박용국   
 말씀하세요. 
한완수 위원   
 알고 계시는 거죠? 
○군수 박용국   
 말씀하시라고. 
한완수 위원   
 예, 예. 그런데 3년 동안 금강을 도와 준다고 그랬으면, 지금 금강기업을 도와 주기 위해서 우리가 땅을 교환한다고 그랬으면 그 원하는 수목원을 하는걸 왜 못 도와 주셨어요? 
○군수 박용국   
 그것은 제가 해줄 수 있는 소관이 아니죠. 도에서 하는거 아니겠습니까. 
한완수 위원   
 그러니까 여주군수님이 나가셔서 이게 우리 여주군에는 이 수목원이 들어와서 살 때는 그렇게 샀으니까 수목원이 들어와서 여주군민이 가서 매일같이 가서 놀고 휴식공간으로 절대 필요하고, 뭐 관광객이 와서도 놀수 있는 자리니까 이거부터 해달라 3년 동안 그 일을 하셨어요. 
○군수 박용국   
 만약에 제가 금강 일을 앞서서라도 했으면 제가 엄청나게 거기에 대한 이권이 있어가지고 한줄 그렇게 또 알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금강유리 뭐 하면 저에게 신문에 오르내리고 뭐 하고 한데. 저는 그래서 금강에서 전혀 노터치 했습니다. 
한완수 위원   
 노터치를 하셨는데 금강에서 그렇게 애지중지 하고 수목원을 할려고 그런 땅을 왜 바꾸자 이거예요, 예? 왜 바꾸자는 얘기예요? 
○군수 박용국   
 우리 여주군을 위해서 바꾸자고 하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개인을 위해서 하는게 아니예요. 여주군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한완수 위원   
 아, 그렇죠. 여주군을 위한다고 그러셨는데 여주군을 위하면 연라리 사람은 여주군민이 아니예요? 여기에 왜 와 있어요? 
○군수 박용국   
 우리가요 연라리 분들이 엄청난 손해를 보고 피해보는게 아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한완수 위원   
 다른 위원님한테 넘겼다가 다시 할게요. 다른 위원님 하세요. 
○위원장 윤승진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세요? 윤태남 위원님. 
윤태남 위원   
 우리가 교환했을 때에 그 사람네가 약속을 안 지키면 등기상 해놓고 다시 환원한다고 그랬단 말씀이예요. 그런데 그것을 하지 않고, 알고 보니까 등기특약이라고 그러네? 특약을 해서 등기를 내겠다 그러면 그 기간은 그것은 어떻게 할 수가 없겠죠? 언제까지, 그러면 그 사람네가 이행을 안하면? 
○군수 박용국   
 기간을 해야죠. 
윤태남 위원   
 기간을 해야죠? 
○군수 박용국   
 예. 
윤태남 위원   
 그러면 5년 안에 어쨌든 그 사람네가 약속대로 공사를 하고 발주를 하고 그러겠네? 
○군수 박용국   
 예. 
윤태남 위원   
 그렇게 안하면 다시 원상복구한다? 
○군수 박용국   
 예,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요. 
윤태남 위원   
 그런데 일단 시작을 하는 것만 봐도 된다고 봐야 되겠죠, 그죠? 
○군수 박용국   
 그렇죠. 
윤태남 위원   
 그러면 그 안에 물류센터 같은거, 지금 물류센터 같은거 도에서 지정하지 않았습니까? 물류센터가 도에서 행여 이번에 지정이 안 되어서 못하면 그 사람네만 거기 물류센터 합니까? 물류센터도 한다고 그랬는데. 
○군수 박용국   
 글쎄, 도에서 한 일을 했다 안했다, 했다 안했다 그렇게는 하지 않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윤태남 위원   
 도에서 지정을 안 받았다고 보고, 여주군에 물류센터 지정을 안 받았다고, 보고 현재는 뭐 될 확률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안 받았다고 보고 금강에서 물류센터를 한다고 그랬으면 물류센터 해야 될거 아니겠어요? 
○군수 박용국   
 그리고 우리가 안하면 자기네가 자체적으로 하면 되는 거죠 뭐. 
윤태남 위원   
 자체로 하면 되는 거죠? 
○군수 박용국   
 예. 
윤태남 위원   
 그렇게도 할 것이다, 만약에 골프장만 하고 이걸 안해도 그때는. 
○군수 박용국   
 그런데 거기에서 우리가 물류단지를 한다고 전부 다 계획서 가지고 추진하고 있고 또 물류단지는 96년부터 제가 뛰어다니던 겁니다. 96년부터 뛰어다녀가지고 이렇게 해서 경기도도 물류단지에 대해서 잘 모를 때 제가 건교부 쫓아가서 "앞으로 거기를 이렇게 이렇게 우리 땅 갖고 있는게 있으니까 이걸 물류단지 해주시오" 이래가지고 얘기했었는데 그쪽으로 건교부에서 그냥 자기네가 자체적으로 승인을 내줄려고 했는데 이게 아무래도 도로 이관해가지고 도에 가서 또 다시 얘기를 했어요. "이 물류단지 관계는 우리 여주군 이렇게 이렇게 할려고 그러는데 이 관계를 좀 해주셔야 됩니다" 얘기를 해서 했는데 모든걸 검토하더니 우리 여주가 이번에 되어서 광주하고 여주가 지금 지정된 것으로 알고 이습니다. 신문에도 그렇게 났고, 저희보고 또 거기에 대한 준비를 하라고 얘기도 했고 이래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안되면 어떻겠느냐" 그런 얘기는 우리가 돈이 없어가지고 지연이 되고 조금 뭐 하면 모를까 우리가 할려고 그러는데 "그것은 안된다" 그렇게는 제가 보질 않습니다. 
윤태남 위원   
 그러면 그게 되면 금강에서 물류센터 하는데도 뭐 연계해서 하니까 이제 좋다고 보는데 행여 도에서 지정이 안되어가지고 안되면 금강회사라도 특약으로 물류센터를 해야 될게 아니냐 그런 얘기예요. 특약으로 해야 되겠죠, 그죠? 
○군수 박용국   
 해야죠. 
윤태남 위원   
 그리고 방금 우리 한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도시계획의 공원은 우리 공무원도 물론 개입은 합니다. 그러나 모든 심의는 도시계획 심의위원회에서 그 자리가 타당한지 아니 타당한지를 결정해요. 그 자리가 타당했기에 심의에 통과가 되어가지고 공원으로 찍한 자리입니다 현재. 
○군수 박용국   
 예. 
윤태남 위원   
 그런데 그 자리를 지금 군수님께서 임의로 해제를 하고 다른데로 옮긴다고 그러시는 겁니다. 그것이 뭐 계속 자신있다, 할수 있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도시계획심의위원회라는 데가 그렇게 단체장 마음대로 그냥 하고, 잘하고 그런데가 아니예요, 제가 알기에는. 그런 것을 어떻게 그것을 그렇게 여기서 그냥 큰소리를 치시면서 하시느냐 그거예요. 
○군수 박용국   
 우리가 전체적인걸 했을 때는 그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거치고 뭐 하고 합니다. 또 우리가 일부 부분적으로 하는 것은 군수가 할수 있습니다. 우리 당장 연양리에, 신륵사 관광단지에 연양리에 계획변경하는 것이 작은 면적은 군수가 할수 있어요. 그렇게 해야지 전체적인걸 다 할 때는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거칩니다. 그리고 20년 이상 개발 못하는 것은 정부에서 지금 해제하라고 하는 그런 지시도 있고 권유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찰나에 우리는 그렇게 할 바에는 이렇게 해주는게 상당히 우리군에서 뭐 소방소 부지만 여러 가지 걸려있는 그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않느냐, 그렇게 되면 우리군에서 엄청난 우리 이득도 되는게 아니냐 저는 그렇게 봐져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윤태남 위원   
 그러면 내가 또 하나 여쭤 볼게요. 지금 그 공원을 해제하는 자리에다가 검찰청, 소방소를 짓는다고 그러셨어요. 그러면 소방소, 검찰청 옮길 자리가, 그 자리가 제일 마땅하다고 해서 하시는 거예요? 그런건 아니죠? 
○군수 박용국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거기에다가 꼭 지정해서 검찰청이나 법원부지를 만든다고 하는 그런 얘기는 우리가 앞으로 그런게 걸려있다, 소방소 부지도 걸려있고 군청도 나가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는데 그렇게 되면 거기에서 한 두가지는 해결할 수 있으니까, 어떤 거든지 해결할 수 있으니까 그것은 좋지 않으냐 그런 말씀이지 꼭 집어가지고 법원을 거기에다가 짓는다 얘기는 못했어요, 제가. 
윤태남 위원   
 그러면 그 공원부지를 옮겨 달라고, 자꾸 해제해 달라고 민원이 그렇게 들어와서 다른 부지를 생각해 본 적은 있나요? 수목원 땅 말고. 
○군수 박용국   
 다른 부지에 우리가 군유지 갖고 있는 땅이 없으니까 못하죠. 
윤태남 위원   
 아니, 개인 땅이라도…. 
○군수 박용국   
 개인 땅을 어떻게 묶습니까? 
윤태남 위원   
 생각해본 적은 있느냐 그거예요. 
○군수 박용국   
 할 수가 없죠. 
윤태남 위원   
 할 수가 없죠? 생각해본 적은 있어요? 
○군수 박용국   
 생각해 봤지만 할 수가 없어요. 
윤태남 위원   
 이 자리가 가장 공원에 적합한 자리인데 개인 땅이기 때문에 못한다,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은 있느냐 그거예요. 
○군수 박용국   
 적당하기는요 우리 사직당 땅에 제사 지내는 땅이 있습니다. 
윤태남 위원   
 아니, 제가 묻는거만 대답을 하세요. 개인 땅인데…. 
○군수 박용국   
 그게 우리 제사 지내는 땅이 270평입니다. 그 주위에 땅이 2만 3천평이 있어요. 2만 3천인가 8천평 돼요. 바로 그 권내거가. 그러나 그것을 많은 분들이 거기를 다니고 그러고 있어요. 그러나 거기를 묶지를 못합니다. 왜? 개인 땅을 묶었다가, 군수 맘대로 묶었다가 어떻게 할려고 그것을 묶습니까? 
윤태남 위원   
 그렇죠? 
○군수 박용국   
 예. 
윤태남 위원   
 제가 묻는건 그겁니다. 그러면 그 자리가 공원부지로써 우리 관내에서 가장 적합한 자리라고 군수님이 생각을 하신 자리라고 하니까 그것은 금강에서 돈이 많은데 그런 땅을 사라고 해서 교환을 해주지 왜 그랬어요? 돈 많이 주는데 개인이 안 팔겠어요? 
○군수 박용국   
 글쎄 그렇게 돈 많이…. 
윤태남 위원   
 왜 수목원 땅 거기를, 거기는 금강에서 그냥 하게 하고, 그냥 수목원 땅은 금강에서 하게 하고 다시 사세확장이나 이런걸 팔게 한다고 하고 그렇다고 하면 금강에 돈 많은 회사니까…. 
○위원장 윤승진   
 윤위원님, 그 사항은 제가 어제 질의를 드렸습니다. 답변도 들은 내용입니다. 
윤태남 위원   
 아니, 내가 기억이 안나서 그래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안되느냐 그거죠. 
○군수 박용국   
 어제 답변 드렸으니까 어제 답변대로 제가 더 이상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 
윤태남 위원   
 간단히 얘기해 보세요. 
○군수 박용국   
 어제 답변 제가 드렸으니까, 얘기해 보세요. 
윤태남 위원   
 그렇게 불성실하게 얘기를 하시면 안되죠. 아는 기억이 안나서 그래요. 
○위원장 윤승진   
 기억이 안나신다니까 짤막하게 좀 설명을 해주세요. 
○군수 박용국   
 내가 위원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또 우리 연라리 계신 분들에게도 말씀을 드리지만 제가 여기서 답변드리는 것은 저는 최선을 다해서 우리 여주군을 위하고 또 우리 위원님들의 말씀을 최대한 존중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자꾸 누차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한 얘기를 누차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군수가 남의 공원용지를 "너, 그거 사서 뭐 해라, 이거 사서 해라" 그렇게 할수 있는 단계가 아니다 말씀을 드립니다. 
윤태남 위원   
 할 수가 없어서 안한다? 다른 위원님 하세요. 
○위원장 윤승진   
 시간이 너무 많이 되어서 짧게 한 분만 더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답변 누차에 말씀드렸지만 길게 하시지 말고 지금까지 많이 우리가 다뤄왔고 의문나시는 것에 대해서는 포괄적으로 하지 마시고 간단명료하게 확실하게 질의를 해주시고 답변해 주세요.
한완수 위원   
 군수님! 이것은 방금전에 주민의 의견을 듣기 위해서 21C위원회를 구성을 하는 것을 이광호 의원이 조례를 발의를 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게 그렇지가 않고, 지금 확인시켜 보니까 기획실장님 저기 앉아 계시지만 기획감사실에서 조례를 했고 이광호 의원께서는 이거에 대해서 잠깐 뭐 질의를 한 거예요. 이 내용을 가지고 그게 불과 언제 이루어진거냐, 1년전 97년 6월 2일날 이루어진건데 1년 조금 넘었는데 그렇게 기억을 하시고 답변을 하시면 어떻게 해요? 
○군수 박용국   
 이광호 의원님께서 의회에서 말씀하시고 나서 그 뒤에 기획실에서 추진한 겁니다. 
한완수 위원   
 이광호 의원이 어떤 질의를 했느냐 하면 읽어드릴까요? 
○군수 박용국   
 읽어보세요. 
한완수 위원   
 이광호 의원이 어떤 질의를 했느냐 하면 관내 전체 주민을 대상으로 한 주민설명회나 주민공청회 때는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고 설명을 하셨습니다, 군수님께서. 그래서 그것을 묻고, 그래서 지난 3월 31일 5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상정 가결한 바 있는 21C발전협의회 즉, 군수, 의장, 도의원, 군의원, 이장협의회장, 전체 새마을 남.녀지도자협의회장, 사회단체등 50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21C지역발전협의회에서 의회의 동의가 있다면 결정하도록 하시겠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이 내용이 하나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발의 자체가 다르죠. 발의를 한 데는 내가 지금 역사이래상 여주군의회 의원들이 조례를 발의함 건이 몇 건 안되는줄 알아요. 전부 군 집행부에서 조례안 만들어주면 좋다 하고 방망이 쳐주는거 거든요, 솔직히 말해서. 심의 잠깐 하고. 그래서 이거하고는 문제가 다른건데 이렇게 답변을 하시면 군수님이 여주발전을 위해서 뭐 하신다 하는게 지금 믿음이 안가요. 우리가 확실하게 법적근거도 되고 확실한 자료를 갖고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 자꾸 자신있다고 하시면 이거에 대한 지금 우리 위원들이 이렇게 질의를 안할 수가 없어요. 좀 힘드시더라도 끝까지 좀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해주세요.
○군수 박용국   
 …. 
한완수 위원   
 답변이 없으시면 제가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자꾸 수목원 금강땅 문제가 되어가지고 여기까지 왔는데 우리가 진실되게 얘기를 해야 돼요. 금강이 땅을 매입을 해서 남이 기억 잘 하는거를 여주군에서 군수님이 아무리 좋은 생각을 갖고 발전을 시킨다고 해도 남이 자기들이 사갖고 수목원을 하겠다는 땅을 "야, 여주군에서 필요하니까 내달라", 지금 이렇게 하셨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요약을 하면. 그렇죠? 대포산 바꿔 주면 여주발전이 된다 이거죠, 예? 이거는 있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남이 사가지고 수목원을 하겠다고 3년 동안 열심히 뛰어다니면서 여주군 공무원들이 서류 한 장 만드느라고 고생했는데 경기도청 공무원들도 그거 심의하느라고 고생했는데 고생 이렇게 3년 동안 해온 땅을 왜 군수님이 나서서 하필이면 그 땅이냐 그거야. 다른 땅도 있잖아요. 그런 땅하고 바꿔야지 수목원을 하는 목적을 세워갖고 한 땅을 바꿔 준다는건 그건 도저히 납득이 안가요. 
○군수 박용국   
 금강에서 회사를 그 수목을 하고 또 금강이 잘 돌아가는 것을 제가, 군수가 나서가지고 이렇게 하는거까지 지금 금강이 공장을 늘려서 해야 되는데 대지가 없다, 여주군 땅을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를 제의해 왔습니다. 그러면 제의해 오면 저희가 먼저 제의해 왔기 때문에 그러면 거기에서 교환되는 조건에서는 우리가 그렇게 하는거지 다른게 뭐 있습니까? 군수가 그 땅 사주는거 아닙니다. 
한완수 위원   
 그러면 제의를 해왔으면 그게 제의한게 언제예요? 그러면 제의를 해왔으면 그 사람들은 수목원을 안한다고 그래야죠. 왜 올 10월달까지 수목원을 한다고 해서…. 
  이게 지금 여주군수님을 기만하고 있어요.
○군수 박용국   
 아니, 계속 진행해 오면서 하는 거니까요. 
한완수 위원   
 아니, 진행해온 것도 이거 군수님을 기만한 거예요, 금강이. 바꿔달라고 제의해 놓고 저는 한구멍에서 제 사업을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수목원 하겠다고 10월 7일까지 공문이 지시가 되어서 도에서 내려 왔는데 도에서. 그러면 그렇게 기만하고 있는데 군수님 생각은 어떠세요? 
○군수 박용국   
 수차 말씀을 드리지만 지금 현재 기업이 어렵습니다, 사실은. 또 우리지역 경제도 살려야 되고 또 거기서 그렇게 제의하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해주는 방향으로 해서 찾도록 노력해보자 그래서 그전에도 올렸던거고 지금 올리는거지 다른건 아니다 해서 말슴을 드립니다. 바로 우리가 이런 것을 지금 차버리고 기업이 어떤 문제가 있다 그러면 여주는 참 어려운 문제가 더 봉착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난 69년도에 우리 건대를 여주에 유치할려고…. 
○위원장 윤승진   
 그 사항은 어제 들었습니다. 짧게 답변해 주세요. 
한완수 위원   
 군수님한테는 안들었습니다. 군수님! 
○위원장 윤승진   
 제 말씀 들으세요. 
한완수 위원   
 확실히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금강에서 수목원을 하지 않고 여주군하고 바꿀려고 하는 목적하에서 그 땅을 구입한건 아니예요? 
○군수 박용국   
 그것은 모르죠, 처음에는. 제가 그것은 얘기할 수가 없죠. 남의 살림을 이래라 저래라 얘기할 수 있습니까? 
한완수 위원   
 얘기할 수 없다면서 어떻게 바꿔달라고…. 
○군수 박용국   
 바꿔달라고 제의했으니까 얘기하는 거죠. 
한완수 위원   
 그러면 말이예요 군수님. 자, 목적하고 다르게 사용할려고 그러는데, 땅 산 목적하고. 그래서 매매허가를 해주죠? 예? 여주군수님 일임으로 매매허가를 해주죠? 
한완수 위원   
 그러면 목적과 다르게 수목원을 할려고 산 사람이 그것을 땅을 바꿔달라는데 어떻게 허락을 하셨어요? 
○군수 박용국   
 우리가 군에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 땅이 우리가 했을 때는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우리가 맨 처음에 그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여주군에서 그것을 공업용지로 했을 때는 상당히 군민에게 휴식제공도 하고 좋다, 그렇게 판단했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추진했던 것입니다. 
한완수 위원   
 그러면 잘못된 거에 대해서…. 
○군수 박용국   
 어떤게…. 
한완수 위원   
 수목원을 한다고 땅을 사놓고 이거에 잘못된 거에 대해서느 책임을 전혀 안물으시고? 
○군수 박용국   
 그 책임은 더 검토하도록 해서 문제가 있다면 또 받아야죠. 
한완수 위원   
 문제가 있으면 분명히 하실 거죠? 
○군수 박용국   
 예. 
한완수 위원   
 이러한 의혹들이 풀리지 않은 상황이니까 우리가 자꾸 질의가 길어지고 군수님도 답변하시기에 곤혹이 치러지고 우리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나 집행부 공무원들이 곤혹을 치르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금강이 지금 대포산에다가 골프장을 3홀 한다 또 호텔을 짓는댔다 뭐 여러 가지 사업목적을 내놓고 의회 의원들이나 여주군을 기만하는건 아니겠어요? 수목원 한다고 땅 산 사람들이 바꿔달라고 그러니까 이것은 군수님만 기만당할 것 같으니까 내가 여쭤보는 거예요. 
○군수 박용국   
 아까 말씀을 드렸죠. 어떤 특약, 그 법에 의해서 그게 안됐을 때는 희사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한완수 위원   
 그러면 여주군에서는 또 땅을 개발한다고 그랬는데 여기 개발해놓고 회수하면 그거하고 도로 바꿔주면 금강은 또 앉아서 수목원 안하고 돈버는거 아니예요? 그렇죠? 
○군수 박용국   
 수목원 한다고 저는 안그랬습니다. 공원이지. 
한완수 위원   
 그러면 공원을 해놓는데 공원을 기껏 조성해놓고 여기 왕대리 땅에다가…. 
○군수 박용국   
 우리가 공원한다고 그래서 엄청 많이 훼손해가지고 뭐 짓고 그러는건 아니예요. 
한완수 위원   
 아니 글쎄 어떻게 됐든지간에 우리가 훼손해서 기껏 다 해놨는데 금강이 돈 없어서 뭐도 못하고 못한다 했을 때 바꾸면 여주군은 또 돈만 버리고 그런 경우가 오겠죠? 감정을 했을 때. 
○군수 박용국   
 그렇게는 되질 않아요. 부정적으로 보지 마시고 긍정적으로 보시고 이렇게 모든 일을 해야지 우리가 부정적으로 보면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완수 위원   
 모든 일을 할때 그래서 계획을 세우고 집행과정이 있는 거예요. 계획을 세우기 전에 철저하게 해야 그게 시행에 착오가 없는거니까 내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군수 박용국   
 저는 철저하게 할려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공장을 세우고 골프장 홀이 3홀이 오고, 그리고 물류단지 하고. 거기에다가 호텔 짓는다고 안그랬습니다. 여주에다가 호텔 짓는다고 안그랬어요. 
한완수 위원   
 안그러기는 여기 지금 무슨 뭐 뭐 4백억을 들여서 뭐 한다고…. 
○군수 박용국   
 4백억을 들여서 공장을 확장하고 전부 다 하는데 4백억이 들어간다고 하는 그런 얘기지 우리 여주땅에다가 호텔짓는 얘기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한완수 위원   
 제가 근거 제시하면…. 
윤태남 위원   
 그건 금강에서 한다고 설명하셨어요. 
○군수 박용국   
 금강에서 여주땅에다가 호텔짓는다고 그랬습니까? 
윤태남 위원   
 예. 
○군수 박용국   
 그럼 제가 잘 몰라서 죄송합니다 그것은. 그렇게 됐다면. 
한완수 위원   
 이렇게 여주군수님을 갖고 놀아, 지금 금강에서. 군수님을 갖고 논다는건 군민을 갖고 노는거야. 군수님이 모르는데 호텔 짓는다고 여기에 와서 설명하고…. 
  이거 이거 분해서 못살겠어. 우리 군수님 갖고 놀아가지고 내가 분해서 못살겠어. 이게 지금 뭐야. 금강이 뭔데. 여기에 세금을 얼마나 내고 있습니까? 예? 얼마나 내는, 금강은 대기업을 하면서 여주군수님을 갖고 그렇게 이거 한댔다 저거 한댔다, 요랬다 조랬다 하는 것을 어떻게 주민들이 이거 어떻게 견딜 수가 있어!
○위원장 윤승진   
 한위원님 더 있으십니까? 
한완수 위원   
 자꾸 저만 얘기하는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어쩔 수 없이 종결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군수님 약속하신대로 연라리 주민들 가서 설득하세요. 
○군수 박용국   
 지금 제가 호텔부지는요 현재 금강이 갖고 있는 소유지에 건물 한다고 한 것은 제가 들었지만 우리가 바꾼 땅에다가 건물 하는건 아니예요. 위원님들이 그것은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금강이 갖고 있는 땅에 호텔 건물 하는건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한완수 위원   
 여주군수님이 금강에서 호텔을 짓는지 뭐를 모르고 계신다는건 말이 안되죠. 
○군수 박용국   
 저는 지금 우리 땅에다가 짓는다고 하진 않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위원장 윤승진   
 군수님 됐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세요? 다른 위원님 있으십니까? 
윤태남 위원   
 그러면 내가 간단히 할게요. 지금 군수님이 잘 모르시는거 아닙니까? 
○군수 박용국   
 자기네 땅에 호텔 짓는 거죠. 
윤태남 위원   
 자기네 땅에다가 짓는 것으로 해서 교환을 해달라고 하는게 아니겠습니까? 공장을 짓는다, 물류센터를 한다 그런거 아니겠어요? 
○군수 박용국   
 예. 
윤태남 위원   
 그러면 그것을 지금 군수님이 확실히 모르시니 저도 그것을 그 사람들한테 그 계획을 이렇게 이렇게 한다고 하는 계획을 그것을 받아가지고 특약을 한다는거 아닙니까. 만약에 그렇게 이행을 안했을 때 다시 환불한다는 거였으니까 그것을 갖다 놓으시고 저희 주세요. 저희도 좀 알게. 
○군수 박용국   
 예. 
윤태남 위원   
 그렇게 했으면 좋겠네요. 
○위원장 윤승진   
 다 하셨습니까? 
윤태남 위원   
 예. 
○위원장 윤승진   
 그럼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이것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우선 표결방법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표결방법은 여주군의회회의규칙에 의거 기립 또는 거수 그리고 무기명 비밀투표의 방법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떤 방법으로 하는 것이 좋은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완 위원님!
권재완 위원   
 권재완 위원입니다. 굳이 뭐 투표까지 가야 될 사항인지…. 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니까 좋은 방법으로 가되 굳이 투표를 한다라면 글쎄…. 가부결정을 무기명으로, 제 의견은 그러네요. 사실 이거 무기명으로 하시든지 그러면…. 
○위원장 윤승진   
 다른 위원님 말씀하세요. 
신승균 위원   
 아까 한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의회의 위원이 화합적인 차원에서 그냥 만장일치로 하는게 좋겠다 그래서 위원장께서 하나하나 의사를 물어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좀 의견이 엇갈리는데 다수결로 하는게 모양새도 있고 좋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권재완 위원께서 말씀하신 쪽으로, 그런 쪽으로 해서 하는게 좋은데 여기서 만장일치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생각입니다. 
○위원장 윤승진   
 신위원님, 그 사항은 안되고 제가 표결의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 사항에 대해서 무기명 비밀투표인지 거수인지 기립인지 이 사항에 대한거만 말씀을 드립니다. 
신승균 위원   
 그래서 저는 이 마당에서 찬반에 대한 자기의 신분을 노출시키느니 비밀투표로 하는데 그 방법은 O, ×로 해서 그렇게 해서 결정하시는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윤승진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반기진 위원   
 반기진 위원입니다. 아까 윤위원님게서 내일 본회의로 정해서 말씀을 하시겠다고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 위원회에서 군수님을, 해당 책임자를 모셔서 하자고 그랬으니까 지금 투표 가부를 우선 여기 윤위원님한테 여쭤보는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위원장 윤승진   
 여러 위원님들이 무기명 비밀투표를 원하셨기 때문에 투표의 방법은 무기명 비밀투표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3시 58분 정회)

(14시 04분 속개)

○위원장 윤승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공유재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투표를 지역구 순서대로 실시하겠습니다. 
  호명하는 순서에 따라 투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호명은 사무과장께서 하시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조대현   
 우선 의사표시 요령에 대해서 투표에 앞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찬성하시는 분과 반대하시는 란에 O, ×로 표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호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14시 05분 투표실시)
  신승균 위원님! 다음 김경래 위원님! 다음은 변동구 위원님! 다음은 반기진 위원님! 다음은 윤태남 위원님! 다음 한완수 위원님! 다음 권재완 위원님! 마지막으로 윤승진 위원장님이 하시게습니다.

(14시 09분 투표종료)

○위원장 윤승진   
 투표를 마쳤으므로 개표토록 하겠습니다. 
(14시 09분 투표함 개함)
  개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8표, 찬성이 5표 반대2표 기권 1표로 본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변경동의안은 별도 보고서를 작성하여 내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1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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