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8회 여주시의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여주시의회
일시 : 2022년 04월 21일(목)
- 의사일정
- 1.위원장선임의건
- 2.간사선임의건
- 3.조례안(의원발의)제안설명,심의·의결의건(1건)
- 4.조례안(시장제출)제안설명,심의·의결의건(1건)
- 부의된 안건
- 1. 위원장 선임의 건
- 2. 간사 선임의 건
- 3. 여주시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에 따른 긴급 생활안정 및 방역 지원 조례안제안설명, 심의·의결의 건(유필선 의원 대표발의)(유필선 의원·서광범 의원·김영자 의원·최종미 의원·한정미 의원 공동발의)
- 4. 여주시 농업발전기금 설치와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심의·의결의 건(시장 제출)
(11시00분 개의)
○위원장직무대행 김영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8회 여주시의회 임시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여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에 따라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 전까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박경준 전문위원의 안건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앉은자리에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8회 여주시의회 임시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여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에 따라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 전까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박경준 전문위원의 안건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앉은자리에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경준
박경준입니다.
오늘 회의는 여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에 따라 2022년 4월 21일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입니다.
이번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 상정될 안건은 위원장 선임의 건, 간사 선임의 건, 여주시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에 따른 긴급 생활안정 및 방역 지원 조례안, 여주시 농업발전기금 설치와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상정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경준입니다.
오늘 회의는 여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에 따라 2022년 4월 21일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입니다.
이번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 상정될 안건은 위원장 선임의 건, 간사 선임의 건, 여주시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에 따른 긴급 생활안정 및 방역 지원 조례안, 여주시 농업발전기금 설치와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상정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영자
유필선 위원님께서 최종미 위원님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다른 분 추천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최종미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옮기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장직무대행, 최종미 위원장과 사회교대)
유필선 위원님께서 최종미 위원님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다른 분 추천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할 위원이 없으시면 최종미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최종미 위원님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최종미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옮기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장직무대행, 최종미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최종미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운영을 맡게 된 위원장 최종미 위원입니다.
본 위원에게 위원장직의 중책을 맡겨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 위원은 위원장으로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 존중하면서 위원회를 이끌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리며 몇 가지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여주시의회 회의규칙 제61조 제1항에 따라 안건의 심사는 제안자의 취지 설명과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 토론을 거쳐 표결 순으로 진행됩니다.
원안 심사 중에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재청이 있을 경우 의제로 채택하여 원안과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운영을 맡게 된 위원장 최종미 위원입니다.
본 위원에게 위원장직의 중책을 맡겨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 위원은 위원장으로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 존중하면서 위원회를 이끌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리며 몇 가지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여주시의회 회의규칙 제61조 제1항에 따라 안건의 심사는 제안자의 취지 설명과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 토론을 거쳐 표결 순으로 진행됩니다.
원안 심사 중에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재청이 있을 경우 의제로 채택하여 원안과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종미
서광범 위원님께서 유필선 위원님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다른 분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광범 위원님께서 유필선 위원님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다른 분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추천할 위원이 없으시면 유필선 위원님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유필선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3. 여주시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에 따른 긴급 생활안정 및 방역 지원 조례안제안설명, 심의·의결의 건(유필선 의원 대표발의)(유필선 의원·서광범 의원·김영자 의원·최종미 의원·한정미 의원 공동발의)
(11시05분)
○위원장 최종미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여주시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에 따른 긴급 생활안정 및 방역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출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발의자이신 유필선 위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여주시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에 따른 긴급 생활안정 및 방역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출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발의자이신 유필선 위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필선 위원
예, 유필선입니다.
의안번호 제1386호 여주시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에 따른 긴급 생활안정 및 방역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 확산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한 소상공인, 종교시설, 특수형태의 근로자, 프리랜서, 운수종사자 등의 생활안정 및 방역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 데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안 제3조에서 지원대상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 지원범위 및 지급방법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5조에서 지급신청 및 이의신청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 지원중지 및 환수조치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조례안에 대하여 지난 4월 11일부터 4월 18일까지 7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일자리경제과에서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제출된 내용은 “프리랜서”에 대한 지원기준을 정부에서 지원받은 사람으로 한정할 경우 여주지역 특성을 반영한 정책 추진이 어렵고 지원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의견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지원대상을 더 좀 넓히자. 사각지대를 좁히자.’ 이런 뜻이죠?
그래서 이를 반영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나누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유필선입니다.
의안번호 제1386호 여주시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에 따른 긴급 생활안정 및 방역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 확산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한 소상공인, 종교시설, 특수형태의 근로자, 프리랜서, 운수종사자 등의 생활안정 및 방역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 데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안 제3조에서 지원대상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 지원범위 및 지급방법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5조에서 지급신청 및 이의신청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 지원중지 및 환수조치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조례안에 대하여 지난 4월 11일부터 4월 18일까지 7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일자리경제과에서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제출된 내용은 “프리랜서”에 대한 지원기준을 정부에서 지원받은 사람으로 한정할 경우 여주지역 특성을 반영한 정책 추진이 어렵고 지원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의견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지원대상을 더 좀 넓히자. 사각지대를 좁히자.’ 이런 뜻이죠?
그래서 이를 반영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나누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박상림
제1386호 여주시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에 따른 긴급 생활안정 및 방역 지원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에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업제한 조치에 대해 국가의 손실보상 의무를 규정하고 있고, 「지방자치법」
제9조에서 자치단체의 사무범위에 감염병과 질병의 예방과 방역, 생활이 어려운 사람의 보호 및 지원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코로나19로 인하여 장기간 생업에 지장을 받은 소상공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택시 및 버스 운수종사자, 종교시설 등에 대하여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방역에 소요된 비용의 일부를 보상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령 등의 저촉사항은 없으나 생활안정 지원금을 현금성 급여로 지급하는 것에 대해 시행 시기, 지급액 및 규모의 적정성, 지급과정이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세부지침 등을 마련하여 신중한 집행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1386호 여주시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에 따른 긴급 생활안정 및 방역 지원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에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업제한 조치에 대해 국가의 손실보상 의무를 규정하고 있고, 「지방자치법」
제9조에서 자치단체의 사무범위에 감염병과 질병의 예방과 방역, 생활이 어려운 사람의 보호 및 지원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코로나19로 인하여 장기간 생업에 지장을 받은 소상공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택시 및 버스 운수종사자, 종교시설 등에 대하여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방역에 소요된 비용의 일부를 보상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령 등의 저촉사항은 없으나 생활안정 지원금을 현금성 급여로 지급하는 것에 대해 시행 시기, 지급액 및 규모의 적정성, 지급과정이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세부지침 등을 마련하여 신중한 집행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광범 위원
소상공인이나 여주시민을 위해서 재난지원금이나 소상공인 지원금을 저도 『자유발언』을 통해서 얘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시장님께서는 제가 주장했을 때는 전혀 반응이 없으시다가 이번에는 제가 알기로는 민주당 의원님들과 어떤 정책성으로 해서 건의를 했는데 시장님께서 그 자리에서 즉각 수락을 하셨다고 제가 언론을 통해서 봤거든요?
이 조례를 실시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유필선 위원님 자세히 좀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소상공인이나 여주시민을 위해서 재난지원금이나 소상공인 지원금을 저도 『자유발언』을 통해서 얘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시장님께서는 제가 주장했을 때는 전혀 반응이 없으시다가 이번에는 제가 알기로는 민주당 의원님들과 어떤 정책성으로 해서 건의를 했는데 시장님께서 그 자리에서 즉각 수락을 하셨다고 제가 언론을 통해서 봤거든요?
이 조례를 실시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유필선 위원님 자세히 좀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유필선 위원
네. 대통령 선거 기간 중이었죠. 그래서 민주당 의원님들이, 이복예 의원 병원에 계셨고, ‘이런 게 좀 시급하겠다.’ 그때는 또 팬데믹이 더 기승을 부릴 때였잖아요? 그런데 서광범 부의장님이나 김영자 의원님도 그때 굉장히 바쁘실 때였어요.
그래서 어떤 진영(陣營)을 떠나서 이것은 여주시민의 고통분담을 의회가 조례와 예산과 정책으로 지원 연대하는 거기 때문에 반대하시지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했었고요.
그리고 저희가 정책 제의를 했을 때 혹시 서운하셨더라면 동일한 내용의 정책 제의를 또 하셨어도 됐을 거라 생각되어지고요.
그런 것은 그런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었던 거고, 여주가 늦었어요. 그때 보면, 뒤에도 사례 정리를 해놨는데 일부거든요.
뭐, 선별로 주는 파주, 청주, 포천, 이천, 군포, 충북 청주 등을 달아놨는데 이건 일부예요. 훨씬 많습니다. 지금 광역 광주, 울산, 서울에서 하고 있고요. 어떻게 보면 여주가 빠른 게 아니고 뒤따라가는 추세예요.
지금 쭉 지원 사례를 보면, 지방정부의 자주재정권에 기해서, 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좀 여러 가지 형태가 있고. 어디는 보편, 어디는 선별 이렇게 가는데, 많은 곳에서 하고 있다.
그때는 시기의 시급성과 코로나 전염병이 아주 급속도로 올라가는 시기였고, 소상공인들이 그래서 다 아주 힘들 때였다.
그런 시기성, 긴급성 이런 측면에서 건의를 하였고요. 시장님이 즉각 수락은 아니고요, ‘적극 검토하겠다.’라는 정도……. 그런데 그것은 해석을 할 때 즉각 수락인지 아닌지 이것을, 뭐 “적극 검토” 의견은 주셨습니다.
네. 대통령 선거 기간 중이었죠. 그래서 민주당 의원님들이, 이복예 의원 병원에 계셨고, ‘이런 게 좀 시급하겠다.’ 그때는 또 팬데믹이 더 기승을 부릴 때였잖아요? 그런데 서광범 부의장님이나 김영자 의원님도 그때 굉장히 바쁘실 때였어요.
그래서 어떤 진영(陣營)을 떠나서 이것은 여주시민의 고통분담을 의회가 조례와 예산과 정책으로 지원 연대하는 거기 때문에 반대하시지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했었고요.
그리고 저희가 정책 제의를 했을 때 혹시 서운하셨더라면 동일한 내용의 정책 제의를 또 하셨어도 됐을 거라 생각되어지고요.
그런 것은 그런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었던 거고, 여주가 늦었어요. 그때 보면, 뒤에도 사례 정리를 해놨는데 일부거든요.
뭐, 선별로 주는 파주, 청주, 포천, 이천, 군포, 충북 청주 등을 달아놨는데 이건 일부예요. 훨씬 많습니다. 지금 광역 광주, 울산, 서울에서 하고 있고요. 어떻게 보면 여주가 빠른 게 아니고 뒤따라가는 추세예요.
지금 쭉 지원 사례를 보면, 지방정부의 자주재정권에 기해서, 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좀 여러 가지 형태가 있고. 어디는 보편, 어디는 선별 이렇게 가는데, 많은 곳에서 하고 있다.
그때는 시기의 시급성과 코로나 전염병이 아주 급속도로 올라가는 시기였고, 소상공인들이 그래서 다 아주 힘들 때였다.
그런 시기성, 긴급성 이런 측면에서 건의를 하였고요. 시장님이 즉각 수락은 아니고요, ‘적극 검토하겠다.’라는 정도……. 그런데 그것은 해석을 할 때 즉각 수락인지 아닌지 이것을, 뭐 “적극 검토” 의견은 주셨습니다.
○서광범 위원
제가 언론에서는 그 자리에서 즉각 승낙하신 것으로 이렇게 봤고요. 진행 과정 중에 김영자 의원님이나 저나 국민의 힘 의원들이 전혀 의견을 조율도 안 하고 그렇게 했던 부분에 대해서 협의 없이 했던 것에 대해서는 좀 아쉬운 점이 있었고요.
저희가 보기에 지금 전문위원실의 검토사항에도 보면, 시행 시기에 대해서 이렇게 좀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게 이왕이면 전년도에 결정이 돼서 이번 상반기 임시회 때라도 들어왔었으면, 시기상으로. 그런데 이게 지금 긴급하게 임시회를 따로 만들어서 ‘주자!’ 이렇게 오늘 임시회가 생긴 거 아니에요?
이런 부분에서 혹시 유필선 위원님은 이 시행 시기를 ‘선거 이후’로 미루면 어떻게 가능한지에 대해서 한번, 조례를 직접 대표 발의하신 분이니까 한번 의견을 들어보고 싶었습니다. 여쭤보겠습니다. 예, 예.
제가 언론에서는 그 자리에서 즉각 승낙하신 것으로 이렇게 봤고요. 진행 과정 중에 김영자 의원님이나 저나 국민의 힘 의원들이 전혀 의견을 조율도 안 하고 그렇게 했던 부분에 대해서 협의 없이 했던 것에 대해서는 좀 아쉬운 점이 있었고요.
저희가 보기에 지금 전문위원실의 검토사항에도 보면, 시행 시기에 대해서 이렇게 좀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게 이왕이면 전년도에 결정이 돼서 이번 상반기 임시회 때라도 들어왔었으면, 시기상으로. 그런데 이게 지금 긴급하게 임시회를 따로 만들어서 ‘주자!’ 이렇게 오늘 임시회가 생긴 거 아니에요?
이런 부분에서 혹시 유필선 위원님은 이 시행 시기를 ‘선거 이후’로 미루면 어떻게 가능한지에 대해서 한번, 조례를 직접 대표 발의하신 분이니까 한번 의견을 들어보고 싶었습니다. 여쭤보겠습니다. 예, 예.
○유필선 위원
집행부 재량영역이고 정책판단 능력인데, 이른바 선거 앞두고서 돈 풀어서 매표행위 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어떤 당적(黨的)인 의견 같으시니까, 지금 시기가 6월 1일 지방선거니까 뭐, 6월 1일 지방선거 이후에 지급을 하는 방법으로 하는 것도 집행부에서 고려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집행부 재량영역이고 정책판단 능력인데, 이른바 선거 앞두고서 돈 풀어서 매표행위 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어떤 당적(黨的)인 의견 같으시니까, 지금 시기가 6월 1일 지방선거니까 뭐, 6월 1일 지방선거 이후에 지급을 하는 방법으로 하는 것도 집행부에서 고려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김영자 위원
코로나로 인해서 정말 소상공인들이나 택시업계들이나 다 힘들고, 정말 어렵고, 저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방법에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에 대해서 긴급생활안정 이 조레안을 하기 전에 ‘더불어민주당’과 의원들과 여주시장님은 선거를 의식하고 ‘국민의 힘’ 의원들을 빼놓고, 배제시키고 이것을 독선적이고 정말 당리당략적인 정책입안을 모의해가지고 선거용으로 언론에 발표를 한 것은 정말 저는 잘못됐다고 봅니다.
이런 것을 할 때 ‘국민의 힘’ 의원들하고 같이 여기서 같이 논의를 해서 정말 소상공인을 위해서 우리가 반대하는 것도 아닌데 더 적극적이잖아요, 저희들도. 더 도와줘야 된다. 아니면, 택시 하는 사람들도 그렇고, 뭐 문화계 있는 사람들이고 다 어렵잖아요, 지금?
그런 것을 반대할 이유가 없는데 선거 때가 되니까 더불어민주당 그 선거홍보용으로 언론에다 갖다 정책으로 이렇게 했다는 것은 정말 이것은 야비한 처사라고 봅니다.
이런 식으로 선거를 해가지고 당선되는 사람을 나는 못 봤어요. 아무리 퍼준다고 해도 국민들이 안 속습니다, 이제는.
이런 것은 여주시의회에서 의원들이 정말 논의하고, 정말 여주시민들을 위하고 소상공인을 위해서 결정을 하고 정책을 입안을 해가지고 해야지, 어떻게 더불어민주당, 여주시민 혈세 걷어가지고 여주시민 혈세가 더불어민주당의 선거홍보용으로 써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매우 지난번에 불쾌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거 구체적인 대안도 없이 무조건 소상공인을 돕겠다?
그런데 이번에 예산 보니까 100만 원이에요. 겨우 100만 원 주려고 그런 식으로 했습니까?
정말 어려운 사람들, 택시업계 그런 사람들, 주려면 제대로 줘야죠. 200이고 300이고 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정책입안을 했다는 것이 좀 저는 굉장히 불만스럽고, 정말 당리당략으로 이렇게 정책입안을 모의해서 선거용 정책으로 발표했다는 것은 앞으로도 있어서도 안 되고, 또 이렇게 일을 해서도 안 된다고 봐요. 시의원으로서 정식으로 의논하고 논의하고 해서 이게 결정할 일이지, 이게 더불어민주당 선거홍보용으로 여주시민 혈세를 갖다 퍼주겠다고 하는 것? 이것은 분명히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이번에 주실 때 더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100만 원이 뭐예요, 100만 원이! 생활에 보탬 되겠습니까?
주려면 제대로 200이든지 300을 줘가지고 정말 가정에 큰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주는 게 좋은데, 이런 식으로 그냥 불공정한 예산편성이었고, 독선이고 아집이고 이건 당리당략의 추악한 모습이었다고 저는 지적하고 싶고요.
이게 진짜 선거용이 아니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다면 6월 1일 이후에, 조례를 할 때 6월 1일 이후에 이 예산이 나가는 것이 옳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선거용 홍보였다면 6월 이전에 줘야 되겠지만, 정말 민주당의 선거홍보용이 아니고 ‘국민의 힘’ 의원들까지 배제시키면서까지 이렇게 결정한 게 선거용 홍보가 아니었다고 생각한다면 6월 1일 이후에 그 생활안정기금이 이 조례가 통과되더라도 그 후에 나가는 게 저는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정말 소상공인들이나 택시업계들이나 다 힘들고, 정말 어렵고, 저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방법에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에 대해서 긴급생활안정 이 조레안을 하기 전에 ‘더불어민주당’과 의원들과 여주시장님은 선거를 의식하고 ‘국민의 힘’ 의원들을 빼놓고, 배제시키고 이것을 독선적이고 정말 당리당략적인 정책입안을 모의해가지고 선거용으로 언론에 발표를 한 것은 정말 저는 잘못됐다고 봅니다.
이런 것을 할 때 ‘국민의 힘’ 의원들하고 같이 여기서 같이 논의를 해서 정말 소상공인을 위해서 우리가 반대하는 것도 아닌데 더 적극적이잖아요, 저희들도. 더 도와줘야 된다. 아니면, 택시 하는 사람들도 그렇고, 뭐 문화계 있는 사람들이고 다 어렵잖아요, 지금?
그런 것을 반대할 이유가 없는데 선거 때가 되니까 더불어민주당 그 선거홍보용으로 언론에다 갖다 정책으로 이렇게 했다는 것은 정말 이것은 야비한 처사라고 봅니다.
이런 식으로 선거를 해가지고 당선되는 사람을 나는 못 봤어요. 아무리 퍼준다고 해도 국민들이 안 속습니다, 이제는.
이런 것은 여주시의회에서 의원들이 정말 논의하고, 정말 여주시민들을 위하고 소상공인을 위해서 결정을 하고 정책을 입안을 해가지고 해야지, 어떻게 더불어민주당, 여주시민 혈세 걷어가지고 여주시민 혈세가 더불어민주당의 선거홍보용으로 써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매우 지난번에 불쾌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거 구체적인 대안도 없이 무조건 소상공인을 돕겠다?
그런데 이번에 예산 보니까 100만 원이에요. 겨우 100만 원 주려고 그런 식으로 했습니까?
정말 어려운 사람들, 택시업계 그런 사람들, 주려면 제대로 줘야죠. 200이고 300이고 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정책입안을 했다는 것이 좀 저는 굉장히 불만스럽고, 정말 당리당략으로 이렇게 정책입안을 모의해서 선거용 정책으로 발표했다는 것은 앞으로도 있어서도 안 되고, 또 이렇게 일을 해서도 안 된다고 봐요. 시의원으로서 정식으로 의논하고 논의하고 해서 이게 결정할 일이지, 이게 더불어민주당 선거홍보용으로 여주시민 혈세를 갖다 퍼주겠다고 하는 것? 이것은 분명히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이번에 주실 때 더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100만 원이 뭐예요, 100만 원이! 생활에 보탬 되겠습니까?
주려면 제대로 200이든지 300을 줘가지고 정말 가정에 큰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주는 게 좋은데, 이런 식으로 그냥 불공정한 예산편성이었고, 독선이고 아집이고 이건 당리당략의 추악한 모습이었다고 저는 지적하고 싶고요.
이게 진짜 선거용이 아니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다면 6월 1일 이후에, 조례를 할 때 6월 1일 이후에 이 예산이 나가는 것이 옳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선거용 홍보였다면 6월 이전에 줘야 되겠지만, 정말 민주당의 선거홍보용이 아니고 ‘국민의 힘’ 의원들까지 배제시키면서까지 이렇게 결정한 게 선거용 홍보가 아니었다고 생각한다면 6월 1일 이후에 그 생활안정기금이 이 조례가 통과되더라도 그 후에 나가는 게 저는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유필선 위원
네. 이런저런 정치용 발언을 하여 주셨는데요, 판단은 뭐 다각도로 할 수 있고요. 판단은 다각도로 할 수 있고, A의 동일한 내용의 어떤 정책건의를 A그룹이 했을 경우에 B그룹은 비슷하게 ‘더 좀 늘리자’ 해서 같은 내용이더라도 또 정책건의를 할 수 있는 여지도 있었다라고 보여지고요. 뭐, 다소 판단은 다를 수 있으나 그 부분은 그 정도로 이야기하겠고요.
그 지급 시기와 관련해서는 우리가 실은 부분이 5페이지 5조 2항입니다.
‘지급신청’에 관한 규정인데요. 뭐, 신청서를 내야지, 신청을 해야 되고. 1항.
그럼 2항에서 지원신청서가 수리된 이후에 ‘30일 이내’에 지원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통지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원신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지원신청 받고 지급하는데 이게 6월 1일 전이면 선거에 혹시 영향이 있다라고 하면 지급시기 만큼은 이따가 예산안 과정에서 그때 충분히 얘기할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김영자 위원께서 말씀하신 “100만 원이 적다.” 이건 조례로 다룰 건 아니고요. 조례는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고, 만약에 적다라고 할 경우에 이따 예산안 심사특위에서 집행부에다 전원 일치된 의견으로 ‘예산이 여력이 있는 한 증액여부를 가능한지 따져서 수정예산안을 올려라.’ 이렇게 이야기하면 될 문제지, 여기서 이야기할 것으로는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네. 이런저런 정치용 발언을 하여 주셨는데요, 판단은 뭐 다각도로 할 수 있고요. 판단은 다각도로 할 수 있고, A의 동일한 내용의 어떤 정책건의를 A그룹이 했을 경우에 B그룹은 비슷하게 ‘더 좀 늘리자’ 해서 같은 내용이더라도 또 정책건의를 할 수 있는 여지도 있었다라고 보여지고요. 뭐, 다소 판단은 다를 수 있으나 그 부분은 그 정도로 이야기하겠고요.
그 지급 시기와 관련해서는 우리가 실은 부분이 5페이지 5조 2항입니다.
‘지급신청’에 관한 규정인데요. 뭐, 신청서를 내야지, 신청을 해야 되고. 1항.
그럼 2항에서 지원신청서가 수리된 이후에 ‘30일 이내’에 지원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통지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원신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지원신청 받고 지급하는데 이게 6월 1일 전이면 선거에 혹시 영향이 있다라고 하면 지급시기 만큼은 이따가 예산안 과정에서 그때 충분히 얘기할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김영자 위원께서 말씀하신 “100만 원이 적다.” 이건 조례로 다룰 건 아니고요. 조례는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고, 만약에 적다라고 할 경우에 이따 예산안 심사특위에서 집행부에다 전원 일치된 의견으로 ‘예산이 여력이 있는 한 증액여부를 가능한지 따져서 수정예산안을 올려라.’ 이렇게 이야기하면 될 문제지, 여기서 이야기할 것으로는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김영자 위원
아니, 그런데요. 금액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했는데 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냐 하면, 민주당들끼리 이것을 야합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왜 ‘국민의 힘’ 의원들을 빼고 그것을 야합을 하셨는지 그거 말씀해 주시고.
또 하나는…….
아니, 그런데요. 금액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했는데 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냐 하면, 민주당들끼리 이것을 야합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왜 ‘국민의 힘’ 의원들을 빼고 그것을 야합을 하셨는지 그거 말씀해 주시고.
또 하나는…….
○위원장 최종미
유필선 위원님! 제가 중재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건 조례심사 특별위원회고요, ‘민주당 의원, 국민의 힘 의원’ 이렇게 발언하시는 것은 정치적 발언인 것 같아서 좀 적절치 않고요.
그리고 민주당 의원님이 미리 야합을…….
유필선 위원님! 제가 중재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건 조례심사 특별위원회고요, ‘민주당 의원, 국민의 힘 의원’ 이렇게 발언하시는 것은 정치적 발언인 것 같아서 좀 적절치 않고요.
그리고 민주당 의원님이 미리 야합을…….
○김영자 위원
그러니까 이 조례 하는 과정에서 그런 문제점을 내가 지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필선 위원님이 답변할 걸 왜 위원장이 답변하십니까? 위원장한테 묻지 않았습니다! 유필선 위원님한테 물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조례 하는 과정에서 그런 문제점을 내가 지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필선 위원님이 답변할 걸 왜 위원장이 답변하십니까? 위원장한테 묻지 않았습니다! 유필선 위원님한테 물었습니다! 예?
○유필선 위원
답변을 서광범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실 때 했고, 좀 전에 김영자 위원님이 질의하실 때도 답변했는데 뭐 이거 레퍼토리, 레코드 고장 난 것처럼 다시 돌릴까요?
지금은 말입니다. 그 얘기도 할 수 있지만, 어느 정도 됐으니까 동 조례안에 대해서 이것을 미진한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 동 조례안에 대해서 심의, 질의·답변을 하는 시간이지, ‘왜 뭐, 민주당끼리 모여서 정책 건의를 했느냐 마느냐, 왜 우리 뺐느냐?’ 이 자리가 행정사무감사장은 아니지 않습니까!
답변을 서광범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실 때 했고, 좀 전에 김영자 위원님이 질의하실 때도 답변했는데 뭐 이거 레퍼토리, 레코드 고장 난 것처럼 다시 돌릴까요?
지금은 말입니다. 그 얘기도 할 수 있지만, 어느 정도 됐으니까 동 조례안에 대해서 이것을 미진한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 동 조례안에 대해서 심의, 질의·답변을 하는 시간이지, ‘왜 뭐, 민주당끼리 모여서 정책 건의를 했느냐 마느냐, 왜 우리 뺐느냐?’ 이 자리가 행정사무감사장은 아니지 않습니까!
○위원장 최종미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원활한 특별위원회 의사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건에 관한 사항 위주로 질의하여 주시고, 당리당략 등 안건과 직접 관련이 없는 사항에 대해서는 발언을 자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광범 위원 거수)
예, 서광범 위원님.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원활한 특별위원회 의사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건에 관한 사항 위주로 질의하여 주시고, 당리당략 등 안건과 직접 관련이 없는 사항에 대해서는 발언을 자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다음은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광범 위원 거수)
예, 서광범 위원님.
○유필선 위원
그리고 “90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라는 조항이 있으니 이 근거규정은 그대로 두고요. 근거규정은 그대로 두고, 그렇지 않으면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하면 그때 지원신청을 하고, 30일 내에 통지해서 90일 내에 지급하다 보면 절차가 지연되니 집행부의 구체적인 집행 시기를, 지급시기를 ‘6월 1일 선거 이후’로 하는 걸로 확약을 받으면 되지 않겠어요? 이것을 조례에 굳이 명문화할 필요가 있을까요?
기획예산담당관 등이나 일자리경제과장님, 예산안 관련 질의·답변 시간에 그렇게 정치적 약속을 받아내는 방식으로 하면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것을 효력 시기를 ‘6월 1일부터 시행한다.’라고 하면 그만큼 늦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셔요?
그리고 “90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라는 조항이 있으니 이 근거규정은 그대로 두고요. 근거규정은 그대로 두고, 그렇지 않으면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하면 그때 지원신청을 하고, 30일 내에 통지해서 90일 내에 지급하다 보면 절차가 지연되니 집행부의 구체적인 집행 시기를, 지급시기를 ‘6월 1일 선거 이후’로 하는 걸로 확약을 받으면 되지 않겠어요? 이것을 조례에 굳이 명문화할 필요가 있을까요?
기획예산담당관 등이나 일자리경제과장님, 예산안 관련 질의·답변 시간에 그렇게 정치적 약속을 받아내는 방식으로 하면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것을 효력 시기를 ‘6월 1일부터 시행한다.’라고 하면 그만큼 늦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셔요?
○서광범 위원
어쨌든 우리가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어쨌든 지급시기가 확정되는 거잖아요. 그게 6월 1일 이후가 되든.
그것을 명문화해서 차라리 6월 1일 이후에 시행일자를 두면 어차피 6월 1일 이후에 그분들이 지급받게 되는 거라 그건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요?
어쨌든 우리가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어쨌든 지급시기가 확정되는 거잖아요. 그게 6월 1일 이후가 되든.
그것을 명문화해서 차라리 6월 1일 이후에 시행일자를 두면 어차피 6월 1일 이후에 그분들이 지급받게 되는 거라 그건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요?
○유필선 위원
예. 그러면, 5조 2항을 만약에 수정을 한다 할 때, ‘시장은 제1항의 신청에 대한 지원여부를 결정하여 지원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지하여야 하며, 6월 1일이 지난 이후 지원…….’
‘6월 1일’을 여기다 집어넣으면 되겠네요? 그렇게 좀 수정안을 제출해 주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5조 2항을 만약에 수정을 한다 할 때, ‘시장은 제1항의 신청에 대한 지원여부를 결정하여 지원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지하여야 하며, 6월 1일이 지난 이후 지원…….’
‘6월 1일’을 여기다 집어넣으면 되겠네요? 그렇게 좀 수정안을 제출해 주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지원신청을 받은 날부터 6월 1일이 지난 후에 90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하여튼 뭐, 성안(成案)을 하여 주세요.
그것만 들어가자, 그것을 조례에다 집어넣자, 그런 얘기죠?
예. ‘지원신청을 받은 날부터 6월 1일이 지난 후에 90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하여튼 뭐, 성안(成案)을 하여 주세요.
그것만 들어가자, 그것을 조례에다 집어넣자, 그런 얘기죠?
○서광범 위원
그러니까, 저는 시행일자를 ‘6월 1일’로 하자고 그랬는데, 박경준 전문위원님?
(박경준 전문위원을 바라보며)
그런데 5조 2항을 수정을 해서 하자고 지금 유필선 위원님이 그러시거든요?
네. 다시 한번, 유필선 위원님이 다시 한번 정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저는 시행일자를 ‘6월 1일’로 하자고 그랬는데, 박경준 전문위원님?
(박경준 전문위원을 바라보며)
그런데 5조 2항을 수정을 해서 하자고 지금 유필선 위원님이 그러시거든요?
네. 다시 한번, 유필선 위원님이 다시 한번 정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필선 위원
예. 제가 본 안을, 본 조례안 원안을 발의한 거니까 수정안은 제가 아닌 다른 위원님이 내시는 거고, 수정안의 취지는 하여튼 6월 1일 전에는 지급하지 않도록, 그게 들어가게끔 하자라는 취지인 거고요. 그것은 크게 문제없을 것 같고요. 그것을 어떻게 기술할 건지는 잠깐 정회를 하고서 성안(成案)을 한 다음에, 문구를 성안한 다음에 수정안을 내주시면 어떨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제가 본 안을, 본 조례안 원안을 발의한 거니까 수정안은 제가 아닌 다른 위원님이 내시는 거고, 수정안의 취지는 하여튼 6월 1일 전에는 지급하지 않도록, 그게 들어가게끔 하자라는 취지인 거고요. 그것은 크게 문제없을 것 같고요. 그것을 어떻게 기술할 건지는 잠깐 정회를 하고서 성안(成案)을 한 다음에, 문구를 성안한 다음에 수정안을 내주시면 어떨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서광범 위원
네. 저희가 충분히 협의한 대로 수정동의안을 제가 제안하겠습니다.
부칙에 제2조에 ‘적용례’를 넣고, ‘5조 2항에 따른 지급일은 2022년 6월 1일 이후로 한다.’ 이렇게 수정동의안을 제안합니다.
네. 저희가 충분히 협의한 대로 수정동의안을 제가 제안하겠습니다.
부칙에 제2조에 ‘적용례’를 넣고, ‘5조 2항에 따른 지급일은 2022년 6월 1일 이후로 한다.’ 이렇게 수정동의안을 제안합니다.
○위원장 최종미
방금 서광범 위원님으로부터 여주시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에 따른 긴급 생활안정 및 방역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찬성위원이 있어야 됩니다.
찬성하실 위원님?
(김영자 위원 찬성거수 1인)
예, 김영자 위원님이 찬성을 하셨기 때문에 의제가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동의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광범 위원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서광범 위원님으로부터 여주시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에 따른 긴급 생활안정 및 방역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찬성위원이 있어야 됩니다.
찬성하실 위원님?
(김영자 위원 찬성거수 1인)
예, 김영자 위원님이 찬성을 하셨기 때문에 의제가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동의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광범 위원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광범 위원
저희가 사전에 협의한 대로 제가 수정동의안 낸 것은 처음에 우리가 의견을 냈듯이 선거 직전에 이게 지급을 하다 보면 시민들로부터 좀 오해의 소지도 있기 때문에 그 이후로 지급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서 이 수정동의안을 냈습니다.
저희가 사전에 협의한 대로 제가 수정동의안 낸 것은 처음에 우리가 의견을 냈듯이 선거 직전에 이게 지급을 하다 보면 시민들로부터 좀 오해의 소지도 있기 때문에 그 이후로 지급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서 이 수정동의안을 냈습니다.
○위원장 최종미
서광범 위원님의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혹시 이 안건에 대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하겠습니다.
서광범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대한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여주시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에 따른 긴급 생활안정 및 방역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유필선 위원님.
서광범 위원님의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혹시 이 안건에 대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다음은 토론하겠습니다.
서광범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대한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여주시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에 따른 긴급 생활안정 및 방역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여주시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에 따른 긴급 생활안정 및 방역 지원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수고하셨습니다, 유필선 위원님.
○위원장 최종미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여주시 농업발전기금 설치와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출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여주시 농업발전기금 설치와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출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허인무
예, 안녕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허인무입니다.
의안번호 제1387호 여주시 농업발전기금 설치와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여주시 농업인의 지원·육성과 소득증대를 위하여 조성한 농업발전기금의 출연액 변경 및 조례 현행화를 통해 기금 목적을 달성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기금 조성 재원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3조 제2항에서 기금 조성 출연금을 변경하였습니다.
현행 “50억 원”에서 “100억 원”으로, 안 제5조 제3항에서 “위원회 구성 및 기능”을 현행화했습니다.
현재는 “농업발전기금 업무 담당 국장”으로 되어 있는 것을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13조 제2항에서 지원근거를 현행화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 관계법령 발췌서는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고, 입법예고 결과, 의견 없었으며 부서협의 결과, 원안동의 되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허인무입니다.
의안번호 제1387호 여주시 농업발전기금 설치와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여주시 농업인의 지원·육성과 소득증대를 위하여 조성한 농업발전기금의 출연액 변경 및 조례 현행화를 통해 기금 목적을 달성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기금 조성 재원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3조 제2항에서 기금 조성 출연금을 변경하였습니다.
현행 “50억 원”에서 “100억 원”으로, 안 제5조 제3항에서 “위원회 구성 및 기능”을 현행화했습니다.
현재는 “농업발전기금 업무 담당 국장”으로 되어 있는 것을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13조 제2항에서 지원근거를 현행화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 관계법령 발췌서는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고, 입법예고 결과, 의견 없었으며 부서협의 결과, 원안동의 되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상림
제1387호 여주시 농업발전기금 설치와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59조에서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특정한 자금을 운용하기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고 기금의 설치·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기금조성 방법의 추가 신설, 농업발전기금 출연금 증액, 심의위원회 위원장의 직위 명칭 현행화, 농업발전기금을 통한 보조사업 가능범위 확대와 관련된 내용을 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령 등의 저촉사항은 없으나 여주시의 출연 가능금액을 기존보다 2배까지 확대하면서 사업비 지원방법이 원칙적으로 융자지원이라고 규정되어 있음에도 보조사업 지원가능 범위를 조례의 제한범위에서 벗어나 ‘여주시 농업발전기금 관리 심의위원회’ 결정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의 적절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1387호 여주시 농업발전기금 설치와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59조에서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특정한 자금을 운용하기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고 기금의 설치·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기금조성 방법의 추가 신설, 농업발전기금 출연금 증액, 심의위원회 위원장의 직위 명칭 현행화, 농업발전기금을 통한 보조사업 가능범위 확대와 관련된 내용을 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령 등의 저촉사항은 없으나 여주시의 출연 가능금액을 기존보다 2배까지 확대하면서 사업비 지원방법이 원칙적으로 융자지원이라고 규정되어 있음에도 보조사업 지원가능 범위를 조례의 제한범위에서 벗어나 ‘여주시 농업발전기금 관리 심의위원회’ 결정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의 적절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허인무
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서광범 위원
그래서 거치기한도 다르고 상환기간도 다른데, 예전에 보면 이게 농업발전기금이 되게 까다로워요. 그리고 그 대상자가 많다 보니까 항상 밀리고 밀리고 해서 못 받는 분들이 많았었는데, 금액을 이렇게 10억으로 딱 한정해서 올린 것은 왜 10억만 올리셨어요, 혹시?
그래서 거치기한도 다르고 상환기간도 다른데, 예전에 보면 이게 농업발전기금이 되게 까다로워요. 그리고 그 대상자가 많다 보니까 항상 밀리고 밀리고 해서 못 받는 분들이 많았었는데, 금액을 이렇게 10억으로 딱 한정해서 올린 것은 왜 10억만 올리셨어요, 혹시?
○농업정책과장 허인무
저희가 현재 그 예산편성은 10억으로 융자 지원 사업을 현재는 하고 있는데, 이게 위원님께서 신청하실 때는 인원수가 많았는지는 모르겠는데…….
저희가 현재 그 예산편성은 10억으로 융자 지원 사업을 현재는 하고 있는데, 이게 위원님께서 신청하실 때는 인원수가 많았는지는 모르겠는데…….
○농업정책과장 허인무
지금 홍보가 안 된 건지…….
지금 홍보가 안 된 건지…….
○농업정책과장 허인무
예. 그래서 저희가 농업인들한테 좀 혜택을 더 주기 위해서 금액도 산정을 했지만 향후에 많은 분들이 신청하면 이 금액은, 융자금액은 정해져 있지만 총 저희가 예산편성 시 사전에 조사를 해서 그게 인원이 많을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그건 예산편성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농업인들한테 좀 혜택을 더 주기 위해서 금액도 산정을 했지만 향후에 많은 분들이 신청하면 이 금액은, 융자금액은 정해져 있지만 총 저희가 예산편성 시 사전에 조사를 해서 그게 인원이 많을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그건 예산편성 할 수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허인무
네, 네. 1%입니다.
네, 네. 1%입니다.
○농업정책과장 허인무
네, 네. 그건 충분히 가능합니다.
네, 네. 그건 충분히 가능합니다.
○농업정책과장 허인무
지금 조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50억 갖고 저희가 운영을 현재, 2007년도에 저희가 이 조례를 제정을 하면서 그때부터 4년 동안 출연한 금액이 총 50억입니다.
그래서 그거 갖고 운영을 했는데, 현재까지도 그 운영을 하다 보니까 조금 아까 서광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10억 정도로 저희가 한정을 하고 있어요. 예산 편성할 때.
그래서 그것을 좀 더 확대를 하고자 그렇게 총, 나머지 그 50억 원은 연차적으로 출연금을 받아서 추가적으로 농민들한테 보다 많은 혜택을 주기 위해서 금액을 상정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조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50억 갖고 저희가 운영을 현재, 2007년도에 저희가 이 조례를 제정을 하면서 그때부터 4년 동안 출연한 금액이 총 50억입니다.
그래서 그거 갖고 운영을 했는데, 현재까지도 그 운영을 하다 보니까 조금 아까 서광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10억 정도로 저희가 한정을 하고 있어요. 예산 편성할 때.
그래서 그것을 좀 더 확대를 하고자 그렇게 총, 나머지 그 50억 원은 연차적으로 출연금을 받아서 추가적으로 농민들한테 보다 많은 혜택을 주기 위해서 금액을 상정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허인무
네, 네.
네, 네.
○농업정책과장 허인무
이제 보조사업을 하게 되면 보조금을 저희가 지출했을 때 그 돈을 다 소진을 못하고 반납했을 경우에 “그 밖의 수입금”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이제 보조사업을 하게 되면 보조금을 저희가 지출했을 때 그 돈을 다 소진을 못하고 반납했을 경우에 “그 밖의 수입금”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농업정책과장 허인무
네, 네. 맞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농업정책과장 허인무
현재, 저희가 기금 현재 갖고 있는 게 64억 정도 됩니다.
현재, 저희가 기금 현재 갖고 있는 게 64억 정도 됩니다.
○농업정책과장 허인무
네, 네.
네, 네.
○농업정책과장 허인무
지금 상황에서는 저희가 장기예탁도 하고 일시예탁도 하고…….
(자료를 들척이며)
저희가 한 15억 정도는, 총괄 예산 쪽에서 사용할 수 있게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해서 그쪽에서 15억 정도는 관리를 하고 있고요. 나머지는 예탁금하고 해서 저희가 관리하고 융자해주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저희가 장기예탁도 하고 일시예탁도 하고…….
(자료를 들척이며)
저희가 한 15억 정도는, 총괄 예산 쪽에서 사용할 수 있게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해서 그쪽에서 15억 정도는 관리를 하고 있고요. 나머지는 예탁금하고 해서 저희가 관리하고 융자해주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허인무
이것은 예전 이 기금이 생기기, 농업발전기금이 생기기 이전에 4-H기금이라고 있었답니다. 저는 그 내용은 잘 모르긴 모르겠는데, 그 당시에 농업발전기금 하면서 그 기금을 이 농업발전기금하고 합쳤다고 이렇게 해서 현재도 여기에 대해서는 580만 원씩 매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전 이 기금이 생기기, 농업발전기금이 생기기 이전에 4-H기금이라고 있었답니다. 저는 그 내용은 잘 모르긴 모르겠는데, 그 당시에 농업발전기금 하면서 그 기금을 이 농업발전기금하고 합쳤다고 이렇게 해서 현재도 여기에 대해서는 580만 원씩 매년 지급하고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허인무
네, 네.
네, 네.
○농업정책과장 허인무
예, 예. 일할 수 있는…….
예, 예. 일할 수 있는…….
○김영자 위원
인력이 문제거든요, 지금. 그래서 외국인들을 계절별로 데려와서 그 인력지원센터를 운영을 하다 보면 시골에 그 인력을 충분히 이렇게 지원해줄 수 있는 그런 거가 앞으로 시급하거든요, 저는.
그래서 지난번에 통과시켰기 때문에 농정과에서 앞으로 농업인력지원센터도 앞으로 좀 여주에 세워서 인력이 정말 원활하게 시골에 농사짓는 사람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력이 문제거든요, 지금. 그래서 외국인들을 계절별로 데려와서 그 인력지원센터를 운영을 하다 보면 시골에 그 인력을 충분히 이렇게 지원해줄 수 있는 그런 거가 앞으로 시급하거든요, 저는.
그래서 지난번에 통과시켰기 때문에 농정과에서 앞으로 농업인력지원센터도 앞으로 좀 여주에 세워서 인력이 정말 원활하게 시골에 농사짓는 사람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허인무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유필선 위원
예. 13조 관련해서요, 지원사업비.
2항에 보면, 단서에요. “다만, 제10조 제4호 및 제6호의 사업은 보조로 지원할 수 있다.”라고 규정해 놨는데, 종전 규정이요. 현행 규정은 ‘6호’를 ‘7호’로 바꾸셨어요.
7호가 “그 밖의 사업”이거든요? 그러면 6호의 경우에, 종전 6호는 ‘융자 지원만 하고 사업보조는 안 하겠다.’ 이런 취지인가요? 아니면, 6호 ‘사업보조도 지원할 수 있다.’ 이런 건가요?
예. 13조 관련해서요, 지원사업비.
2항에 보면, 단서에요. “다만, 제10조 제4호 및 제6호의 사업은 보조로 지원할 수 있다.”라고 규정해 놨는데, 종전 규정이요. 현행 규정은 ‘6호’를 ‘7호’로 바꾸셨어요.
7호가 “그 밖의 사업”이거든요? 그러면 6호의 경우에, 종전 6호는 ‘융자 지원만 하고 사업보조는 안 하겠다.’ 이런 취지인가요? 아니면, 6호 ‘사업보조도 지원할 수 있다.’ 이런 건가요?
○농업정책과장 허인무
이게 당초에 저희가 조례를 개정을 하면서 그 당시에 7호로 이걸 바꿨어야 되는데, 지금 6호가 뭐냐 하면 “농촌융복합산업과 관련된…….” 이런, 이 사업은 융자사업입니다.
이게 당초에 저희가 조례를 개정을 하면서 그 당시에 7호로 이걸 바꿨어야 되는데, 지금 6호가 뭐냐 하면 “농촌융복합산업과 관련된…….” 이런, 이 사업은 융자사업입니다.
○농업정책과장 허인무
그렇기 때문에 현재 조항이 맞질 않아서 ‘7호’로 수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조항이 맞질 않아서 ‘7호’로 수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허인무
네, 네. 맞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유필선 위원
보조사업을 할 수 없는데, 조례 이 조문이 체계 부조화가 있어서 6호의 사업은 융자 지원하는 사업으로 하는 거고, “그 밖의 사업”을 위원회에서 선정한 사업, 심의위원회에서 선정한 사업을…….
보조사업을 할 수 없는데, 조례 이 조문이 체계 부조화가 있어서 6호의 사업은 융자 지원하는 사업으로 하는 거고, “그 밖의 사업”을 위원회에서 선정한 사업, 심의위원회에서 선정한 사업을…….
○농업정책과장 허인무
‘보조사업으로 할 수 있다.’고 그렇게…….
‘보조사업으로 할 수 있다.’고 그렇게…….
○농업정책과장 허인무
그중에서 4호하고 7호만 ‘보조사업’이 되고요, 나머지는 다 ‘융자사업’입니다.
그중에서 4호하고 7호만 ‘보조사업’이 되고요, 나머지는 다 ‘융자사업’입니다.
○농업정책과장 허인무
4호하고 7호가 ‘보조사업’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이고요.
4호하고 7호가 ‘보조사업’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이고요.
○농업정책과장 허인무
나머지 1, 2, 3, 5, 6은 ‘융자사업’만 가능한 사업입니다.
나머지 1, 2, 3, 5, 6은 ‘융자사업’만 가능한 사업입니다.
○농업정책과장 허인무
네. 저희가 당초에 이거 조례를 개정하면서 그 당시에 실수를 해서, 그 당시에 7호로 바꿨어야 되는데 저희 실수로 인해서 그걸 바꾸질 못해가지고 이번에 바꾸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저희가 당초에 이거 조례를 개정하면서 그 당시에 실수를 해서, 그 당시에 7호로 바꿨어야 되는데 저희 실수로 인해서 그걸 바꾸질 못해가지고 이번에 바꾸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허인무
네, 네.
네, 네.
○농업정책과장 허인무
아니, 기존 요 조항은 있었던 거고요.
아니, 기존 요 조항은 있었던 거고요.
○농업정책과장 허인무
있었던 것을 저희가 개정하면서 그 당시에 ‘7호’로 했어야 되는데, 그 당시에 ‘6호’로 잘못 개정을 하는 바람에 이번에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똑같습니다.
있었던 것을 저희가 개정하면서 그 당시에 ‘7호’로 했어야 되는데, 그 당시에 ‘6호’로 잘못 개정을 하는 바람에 이번에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똑같습니다.
○농업정책과장 허인무
네, 네. 맞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위원장 최종미
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또 질의 있으십니까?
다음은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여주시 농업발전기금 설치와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건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의결된 안건은 심사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내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또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다음은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여주시 농업발전기금 설치와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건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의결된 안건은 심사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내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