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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의회 회의록

YEOJU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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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회 여주시의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여주시의회


일시 : 2022년 03월 25일(금)


  1. 의사일정
  2. 1.위원장선임의건
  3. 2.간사선임의건
  4. 3.조례안(의원발의)제안설명,심의·의결의건(16건)
  5. 4.조례안(시장제출)제안설명,심의·의결의건(9건)

  1. 부의된 안건
  2. 1. 위원장 선임의 건
  3. 2. 간사 선임의 건
  4. 3. 여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심의·의결의 건(서광범 의원 대표발의)(서광범 의원·김영자 의원·최종미 의원·한정미 의원 공동발의)
  5. 4. 여주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 심의·의결의 건(서광범 의원 대표발의)(서광범 의원·김영자 의원·최종미 의원·한정미 의원 공동발의)
  6. 5. 여주시 건설공사 부실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심의·의결의 건(김영자 의원 대표발의)(김영자 의원·서광범 의원·최종미 의원·한정미 의원 공동발의)
  7. 6. 여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심의·의결의 건(김영자 의원 대표발의)(김영자 의원·서광범 의원·최종미 의원·한정미 의원 공동발의)
  8. 7. 여주시 농촌인력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 심의·의결의 건(김영자 의원 대표발의)(김영자 의원·서광범 의원·최종미 의원·한정미 의원 공동발의)
  9. 8. 여주시 반려동물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 심의·의결의 건(김영자 의원 대표발의)(김영자 의원·서광범 의원·최종미 의원·한정미 의원 공동발의)
  10. 9. 여주시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 심의·의결의 건(김영자 의원 대표발의)(김영자 의원·서광범 의원·최종미 의원·한정미 의원 공동발의)
  11. 10. 여주시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 심의·의결의 건(이복예 의원 대표발의)(이복예 의원·서광범 의원·김영자 의원·최종미 의원·한정미 의원 공동발의)
  12. 11. 여주시 체육우수선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 심의·의결의 건(이복예 의원 대표발의)(이복예 의원·서광범 의원·김영자 의원·최종미 의원·한정미 의원 공동발의)
  13. 12. 여주시 새마을운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심의·의결의 건(최종미 의원 대표발의)(최종미 의원·서광범 의원·김영자 의원·유필선 의원·한정미 의원 공동발의)
  14. 13. 여주시 영유아 및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증진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심의·의결의 건(최종미 의원 대표발의)(최종미 의원·서광범 의원·김영자 의원·한정미 의원 공동발의)
  15. 14. 여주시 결혼 장려금 지원 조례안 제안설명, 심의·의결의 건(유필선 의원 대표발의)(유필선 의원·서광범 의원·김영자 의원·최종미 의원·한정미 의원 공동발의)
  16. 15. 여주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심의·의결의 건(한정미 의원 대표발의)(한정미 의원·서광범 의원·김영자 의원·최종미 의원 공동발의)
  17. 16. 여주시 도예명장 및 도예기능장 선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심의·의결의 건(한정미 의원 대표발의)(한정미 의원·서광범 의원·김영자 의원·최종미 의원 공동발의)
  18. 17. 여주시 유전자변형농산물(GMO) 대체작물 육성 및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심의·의결의 건(한정미 의원 대표발의)(한정미 의원·서광범 의원·김영자 의원·최종미 의원 공동발의)
  19. 18. 여주시 주민참여 기본 조례안 제안설명, 심의·의결의 건(한정미 의원 대표발의)(한정미 의원·서광범 의원·김영자 의원·최종미 의원 공동발의)
  20. 19. 여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안설명, 심의·의결의 건(시장 제출)
  21. 20.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위원회 정비를 위한 여주시 학술용역 관리 조례 등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심의·의결의 건(시장 제출)
  22. 21. 여주시장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심의·의결의 건(시장 제출)
  23. 22. 여주도시관리공단 설립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심의·의결의 건(시장 제출)
  24. 23. 여주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심의·의결의 건(시장 제출)
  25. 24. 여주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심의·의결의 건(시장 제출)
  26. 25. 여주시 리·통·반 설치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심의·의결의 건(시장 제출)
  27. 26. 여주시 행정기구와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심의·의결의 건(시장 제출)
  28. 27. 여주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심의·의결의 건(시장 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직무대행 김영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7회 여주시의회 임시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여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에 따라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 전까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안건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앉은자리에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경준   
박경준입니다.
오늘 회의는 여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에 따라 2022년 3월 24일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입니다.
이번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 상정될 안건은 위원장 선임의 건, 간사 선임의 건, 여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여주시 건설공사 부실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농촌인력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여주시 반려동물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여주시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 여주시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여주시 체육우수선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여주시 새마을운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영유아 및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증진에 관한 조례안, 여주시 결혼 장려금 지원 조례안, 여주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도예명장 및 도예기능장 선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유전자변형농산물(GMO) 대체작물 육성 및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여주시 주민참여 기본 조례안, 여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위원회 정비를 위한 여주시 학술용역 관리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장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도시관리공단 설립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리·통·반 설치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행정기구와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청사건립기금 설치와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아동·여성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미술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여주사랑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기업활동의 촉진 및 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농업인 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농민기본소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특산품지정과 상표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안, 여주시 농촌 활성화 및 중간지원조직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여주시 농업기술센터 친환경종합검정실 운영 조례안, 여주시 옴부즈만 위촉 동의안, 여주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여주시 국공립어린이집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여주시 도예기업 특례보증 출연계획 동의안, 여주시 택시쉼터 민간위탁 동의안, 여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하귀지구 산업유통형 지구단위계획) 결정(안) 의견청취, 여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광대지구 산업유통형 지구단위계획) 결정(안)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영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10시04분)

○위원장직무대행 김영자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미 위원 거수)
최종미 위원님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미 의원   
유필선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영자   
최종미 위원님께서 유필선 위원님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다른 분 추천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할 위원이 없으시면 유필선 위원님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유필선 위원님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유필선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옮기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장직무대행, 유필선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유필선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운영을 맡게 된 위원장 유필선 위원입니다.
본 위원에게 위원장직의 중책을 맡겨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본 위원은 위원장으로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 존중하면서 위원회를 이끌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몇 가지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여주시의회 회의규칙 제61조 제1항에 따라 안건의 심사는 제안자의 제안설명을 하고요. 그다음에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습니다. 그리고 질의, 토론을 거쳐 표결, 의결 순으로 갑니다.
그리고 원안 심사 중에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을 경우에, 재청이 있을 경우 의제로 채택하여서 원안과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안건심사는 의원발의 조례안을 먼저 하고요. 그다음에 집행기관 제출 조례안을 심사하고요. 동의안, 의견청취 순서대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 간사 선임의 건 

(10시08분)

○위원장 유필선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광범 위원 거수)
서광범 위원님.
부의장님인데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위원이기 때문에 위원님으로 호칭하시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광범 위원   
네, 알겠습니다.
서광범 위원입니다.
김영자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합니다.
○위원장 유필선   
네, 서광범 위원님께서 김영자 위원님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간사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다른 분을 추천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할 위원이 없으시니 김영자 위원님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간사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영자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입니다.
여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기에 앞서서 좀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의안번호……, 자치행정과 25번이요. 여주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하여야지 월요일 날 추후로, 25개를 오늘 심의를 하고요. 월요일 날 이어서 23개를 하려고 해요.
그래서 시간이 좀 늦어질 수도 있음을 염두에 두시고요.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간결하고 압축적인 표현으로 심의·의결 과정을 거쳤으면 좋겠다는 안내를 드리고요.

3. 여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심의·의결의 건(서광범 의원 대표발의)(서광범 의원·김영자 의원·최종미 의원·한정미 의원 공동발의) 

(10시11분)

○위원장 유필선   
의사일정 제3항 여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출된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발의자이신 서광범 위원님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광범 위원   
의안번호 제1333호 여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무분별한 개발사업을 제한하여 주변 환경과 경관을 보존하는 한편 규제에 따른 주민 불편사항을 일부 해소하여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지향하기 위해 여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별표2 제4호 사목에서 태양광 발전시설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에서 동·식물관련시설(버섯재배사, 곤충사육사 등)의 건물 위에 설치하는 태양광 발전시설에 예외적 허용요건을 판매실적 ‘2년’에서 ‘1년’으로 완화하는 것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조례안에 대해 지난 3월 11일부터 3월 18일까지 7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필선   
네. 서광범 위원님 수고하여 주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상림   
박상림입니다.
의안번호 제1333호 여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버섯재배사, 곤충사육사 등 동·식물관련시설의 건물 위에 설치하는 태양광 발전시설의 경우 ‘2년간’의 판매실적요건을 ‘1년 이상’으로 완화하는 것으로, 상위법령 등의 저촉사항은 없으나 규제 완화의 필요성과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필선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미 위원 거수)
한정미 위원님.
한정미 위원   
타 지역, 인근 지역은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실까요?
서광범 위원   
네?
한정미 위원   
인근 지역은, 저는 횡성 같은 경우는 3년으로 들었거든요. 제가 확인한 것은 아닌데. 이게…….
서광범 위원   
예, 지금 보면 저희가 최초로 만든 지가 얼마 안 됐어요, 이 조례가.
그래서 의견이 있기는 “2년으로 처음부터 만들었는데 만든 지 얼마 안 돼서 바로 1년으로 바꾸는 게 좀 타당하냐?” 이런 의견도 있었는데요.
지금 버섯 재배하시는 농가에서 “1년으로 줄여 달라.”는 민원이 지금 많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분들의 고충을 해결하려면 1년간 이용실적만 있어도 이런 태양광 설치가 해도 무난하지 않을까 이래서 좀 그분들의 요구를 받아들여서 저희가 1년으로 지금 제가 제안을 하는 겁니다.
한정미 위원   
네. 그러니까 아까 검토의견에 보면,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심사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혹시 이에 따른 부작용이 예상되는 부작용이 있을까요?
서광범 위원   
글쎄요. 그 부작용이라는 것은 이제 1년간 농사실적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 것을 설마 농민들이 위조한다든지 이런 게 우려될 소지도 있겠죠. 태양광만 설치하고 혹시 버섯재배도 안 하는데 그런 게 우려되겠죠, 혹시나.
그러니까, 그러면 업자만 배 불리는 그런 경우가 생길 부작용도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런 것을 철저하게 실적을 검토해서 아마 집행부에서 허가를 내주면 될 것 같습니다.
한정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필선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미 위원 거수)
네, 최종미 위원님.
최종미 위원   
‘2년’에서 ‘1년’으로 현행…….
○위원장 유필선   
잠시 최종미 위원님, 마이크 관리 좀 잘해주시고요.
최종미 위원   
현행은 지금 현재 ‘2년’이고 그리고 지금 수정, 개정안이 올라온 게 ‘1년’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부작용은 업자가 무분별하게 태양광을 설치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2년’이나 ‘1년’이나 그 부분은 다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2년’을 했다고 그래서 업자가 무분별하게 설치를 안 하는 것도 아니고 ‘1년’을 했다고 그래서 업자가 무분별하게 설치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 부분을 우리가 염려를 그렇게 해야 될 사항인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이렇게 ‘2년’에서 ‘1년’으로 완화하는 게 지금 우리가 ‘2050 넷제로(Net-Zero)’ 선언을 발맞춰서, 재생에너지에 우리가 발맞춰서 함께해 주는데 이 개정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서광범 위원   
네. 어쨌든 저도 농업인의 입장에 서서 이렇게 “2년 규제가 조금 더 강화된 부분에 대해서 줄여주자.”는 취지에서 이 조례를 발의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유필선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자 위원 거수)
예, 김영자 위원님.
김영자 위원   
본 조례는 2020년도에 제46회 정례회에서 태양광시설의 난립을 방지하고자 이 의원발의를 ‘2년 이상 판매실적’을 규정해가지고 박시선 의원님이 대표 발의했던 것으로 기억하거든요.
그런데 판매실적 ‘2년’으로 개정한 지 2년도 지나지 않았는데 ‘1년’으로 이것을 개정한 이유가 있습니까?
서광범 위원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지금 버섯 재배하시는 분들의 고충이 “2년을 하다 보니까, 막상 태양광 설치하려고 보니까 조례가 2년으로 너무 강화되어 있어서 이것을 1년으로 줄여 달라.”는 민원이 많아서 그분들의 고충을 해결해 드리려고 이 본 조례안을 바꾸는 의미가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런데 판매실적 그냥 ‘1년 이상’으로 완화하는 조례 개정은 당초 개정 취지에 맞지 않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한 지 2년도 안 됐는데 또다시 ‘1년’으로 바꾸는 게 이게 정말 정당한 것인지?
전문위원한테 여쭤볼게요.
‘2년’짜리를 ‘1년’으로, 2년도 안 됐는데 조례 개정 가능합니까?
한정미 위원   
저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죠.
(전문위원 박경준, 앉은 자리에서 「예. 담당부서, 그러니까 실제로 그 실무를 담당하는 허가건축과랑도 합의를 사전에 해봤는데요. 이 부분은 ‘2년을 하냐, 1년을 하냐?’ 그 문제는 기간의 문제가 아니고 안에 아무것도 없이 그냥 건물만 겉에만 껍데기만 지어놓고 태양광시설만을 위한 시설로 할까 봐 이 조항이 들어갔는데 거기서 기간 자체는 크게, 그러니까 지도·감독의 문제지 기간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제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함)
김영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정미 위원 거수)
한정미 위원   
다시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유필선   
네. 한정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정미 위원   
그러면 버섯재배사나 이런 것을 해서 태양광을 설치했을 때 이분들이 가져갈 수 있는 이득이 뭐죠? 전기료 감면이나 전기를 팔 수 있는 그런 이득?
(전문위원 박경준, 앉은 자리에서 「전기를, 그러니까 여유가 있으면 자가 발전을 쓸 수도 있는 것이고 우리가 보통 판매를 목적으로 태양광시설을 설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라고 말함)
그다음에 이게 태양광 설치할 때 지원이 되는 거죠?
(전문위원 박경준, 앉은 자리에서 「거기까지는, 아마 지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까지는 자세하게 조사는 아직 안 돼 있습니다, 예」라고 말함)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필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저도 한번 전문위원님한테 질의 좀 해볼게요.
입법례는 좀 어때요? 비교해보셨어요?
(전문위원 박경준, 앉은 자리에서 「이 타 시·군, 그러니까 경기도 내, 아까 횡성 그 부분은 저희가 확인은 못 했고요. 이 도시계획 조례 같은 경우는 각각 규정하는 형식이나 어떤 규제하는 포인트가 달라지기 때문에 단순 비교가 안 되는 사항입니다. 이게 태양광발전시설을 규제를 하느냐 안 하느냐 이 차이, 그러니까 이 방법의 차이가 다 있더라고요. 그런데 ‘2년 하냐, 1년 하냐?’ 여기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참고할 만한 사항은 없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라고 말함)
예. 알겠고요. 제가 여기 의회 들어오기 전에 버섯재배를 했던 적이 있는데요. 전기료가, 한 동에 백화고 만든다고 해서 막 50만 원씩 들어가고 그랬었어요, 달에. 그래서 전기료 부담이 버섯 재배하는 데 상당히 듭니다. 인건비 다음으로 전기료가 많이 들어요.
그래서 버섯재배사나 곤충사육사 등이 있는 건물 위에 태양광을 짓는 경우에 그것이 태양광 전기를 자가소비 하고서 남아서 팔 수 있을 만큼의 그런 큰 면적이 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규제의 완화라는 측면도 있지만 실질 농가에게 영농비 부담을 절감할 수 있고요. 그리고 ‘1년’, ‘2년’은 아까도 말씀 여러 번 나왔지만 지도·감독 차원에서 관리·감독을 어떻게 실효성 있게 잘하냐의 문제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니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토론, 찬성토론, 이렇게 진행되어지는데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여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여주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 심의·의결의 건(서광범 의원 대표발의)(서광범 의원·김영자 의원·최종미 의원·한정미 의원 공동발의) 

(10시22분)

○위원장 유필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입니다.
여주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출된 안건에 대해서 대표발의자이신 서광범 위원님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광범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334호 여주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여주시 관내 중소기업이 협업 및 공동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을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경제적 지위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을 위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부터 제9조까지 중소기업협동조합에 대한 경영지원, 교육훈련, 판로촉진, 공동사업, 공유재산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0조와 제11조에서 중소기업협동조합의 활성화를 위한 포상, 사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조례안에 대해 지난 3월 11일부터 3월 18일까지 7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필선   
네, 서광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상림   
제1334호 여주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서 중소기업 조합, 연합회, 중앙회 등에 공유재산 부지나 시설을 무상으로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중소기업육성을 위한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여주시 관내 중소기업이 협업 및 공동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을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령 등의 저촉사항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필선   
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없으신 거죠?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고요.
토론순서는 반대토론, 찬성토론 순서대로 가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주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광범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필선   
네, 서광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5. 여주시 건설공사 부실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심의·의결의 건(김영자 의원 대표발의)(김영자 의원·서광범 의원·최종미 의원·한정미 의원 공동발의) 

(10시26분)

○위원장 유필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입니다.
여주시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출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발의자이신 김영자 위원님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의안번호 제1335호 여주시 건설공사 부실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여주시가 시행하는 건설공사의 부실을 사전에 방지함으로써 투명한 공사 진행을 담보하고 건설공사에 대한 시민의 관심 제고가 이루어지도록 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8조의2에서 명예감독관 운영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10조에서 부실측정 시 시공사에 대한 공사정지 명령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4조에서는 예비준공검사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20조에서 명예감독관에 대한 실비보상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조례안에 대해 지난 3월 11일부터 3월 18일까지 7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필선   
네, 김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상림   
제1335호 여주시 건설공사 부실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건설기술진흥법」 제49조에서 “발주청은 설계 등 관계 서류의 내용대로 시공되도록 하고 건설공사의 품질 및 현장의 안전 등 공사를 관리하기 위하여 공사 감독자를 선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계약법」 제16조에서 공사감독과 주민참여감독자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여주시가 시행하는 건설공사의 부실을 사전에 방지함으로써 투명한 공사 진행을 담보하고 건설공사에 대한 시민의 관심 제고가 이루어지도록 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령 등의 저촉사항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필선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미 위원 거수)
한정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정미 위원   
이 조례의 제가 전문을 다 아직 못 읽어봤는데요. 이게 모든 공사예요? 아니면 금액이 정해져 있어요?
김영자 위원   
금액은 공사비 3억 이상 또는 공사기간이 6개월 이상 걸리는 주요 공사에 광범위하게 미이행 시 강제할 수 있는 조항을 따로 이렇게 마련하기 위해서 한 겁니다.
한정미 위원   
예. 그러면 이제 그것은 이해가 됐고요.
그다음에 명예감독관을 시장이 위촉한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김영자 위원   
예.
한정미 위원   
그럼 이게 자격조건이나 이런 부분은 다른 데 명시되어 있나요?
김영자 위원   
이것은 그래도 자격조건이 어느 정도 있어야 되겠죠?
한정미 위원   
전문위원님.
(전문위원 박경준, 앉은 자리에서 「그 부분은 조례에서까지 거기 세밀하게 정할 수 없는 부분이고요. 일단 자격조건에 대해서는 사업부서에서 계획을 세워서 일정 다른 사례를 참고해서 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단 우리 주민참여감독자 같은 경우는 「지방계약법」에 나오는 주민참여감독자는 주민대표, 마을이장님으로 되어 있고요. 거기에 준용해서 어떤 무슨 우리 건축협회 임원이라든가 이런 분들을 감독관으로 선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함)
이것도 전문적인 식견이 있어야 감독을 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그거 한번 궁금해서 여쭤봤어요.
이상입니다.
(서광범 위원 거수)
○위원장 유필선   
네, 서광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서광범 위원   
이게 「중대재해처벌법」도 제정이 되어 있지만, 국가에서. 부실공사 방지를 위해서는 이런 게 필요한데 지금 한정미 위원님 의견하고 저도 동일한 게, 이게 명예감독관으로 운영하는 게 주민의 대표, 시민·사회단체 대표예요. 그런데 이런 분들이 정말 공사에, 부실공사를 하는 것을 단지 육안으로 봐서 우리가 알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런 명예감독관에 대한 임명을 좀 더 전문가분들이 가서 보시는 게 나은데 전문가들은 또 직업이 있다 보면 시간이 이렇게 날지 모르겠고요.
하여튼 명예감독관에 대한 조항이 좀 더 세밀하게 좀 제정돼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필선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제가 그럼 질의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명예감독관이 부실을 발견하였을 경우에, 부실이라고 판단되었을 경우에 그것을 부실공사신고센터에다가 신고를 하고 그러면 시장이 부실여부가 있는지, 부실의 정도가 얼마인지를 따져서 벌점을 부과하고 심하면 공사중지 명령까지 할 수 있는 경우에요.
그래서 이게 경쟁업체의 경우에 아무래도 경쟁업체의 사람이 잘……, 그런 위험성이 좀 있을 것 같아요. 명예감독관이 이를테면 전문건설기업의 직원이나 대표나 이런 분들이 명예감독관을 신청하고 위촉되었을 경우에 과열, 부실을 알아보려고 하는 과열 이런 게 뭐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부작용 문제는 어떤 점이 있을까요? 잘 운영되었을 경우와 이게 잘 운영되지 못할 경우에 부작용 이런 점은 뭐가 있을까요?
김영자 위원   
여주의 공사가 지금 제가 12년 동안 지켜보니까 상당히 부실공사가 너무 많아요. 북내면 실내체육관도 지은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지붕이 새고, 노인회관도 다 새고, 가남도 그렇고 그래서, 가남도 도서관이 그렇고.
그래서 이런 것은 여주시에서 주민참여감독자는 어느 정도 그래도 지식이 있고 감독할 수 있는 명예감독관을 여주시에서 선정을 잘해야 된다고 저는 보고요.
또 이런 것을 부실공사를 했을 때 부실 측정 시 공사정지를 명령할 수 있는 그런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게 조례를 만들었기 때문에 부작용보다는 오히려 그래도 명예감독관을 통해서 부실공사를 좀 방지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작용은 아직 저는 그것은 생각을 못 해 봤어요.
명예감독관이 있음으로써 공사하는 사람들도 아무도 지키지 않는, 보지 않는 상황에서 일하는 것하고 명예감독관이라는 사람을 세워놓고 일하는 것하고는 차원이 다를 거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위원장 유필선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광범 위원·최종미 위원 거수)
서광범 위원님.
서광범 위원   
그래서 아까 부실시공이라는 판단을 할 수 있는 것은 일반인들이 봐서 잘 모르는데 여기에 감독관 운영을 “여주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과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에서 규정한 감독”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여기에 ‘전문가’라는 표현을 넣을 수가 있나요, 혹시요?
(전문위원 박경준, 앉은 자리에서 「지금 민간, 그렇게 따지면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민간전문기술자를 또 따로 위촉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거기에 따라서는 일단 추가적인 비용의 소모 같은 것이 명확하기 때문에 담당부서 협의가 선행이 돼야 될 사항이고요. 그리고 이 부실공사 방지를 하기 위한 조례가 지금 제정안이 아니고 개정안입니다. 기존 조례안에 부실시공 방지위원회라든가 이런 조항들이 또 장치들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지금 또 그 이후에도 문제점이 있었기 때문에 추가적인 보완장치를 마련하고자 김영자 의원님이 발의하신 내용으로 알고 있고요. 명예감독관 하나 가지고 모든 게 다 해결이 안 될 것 같습니다. 기존 조례와 같이 어울려서 시행을 하면 지금보다는 나아지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함)
(최종미 위원 거수)
○위원장 유필선   
네, 최종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종미 위원   
부실신고를 했을 때 감지를 하고, 부실신고를 했을 때 말하자면 이게 전문가한테 의뢰가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부실시공이다.”라고 감지를 하고 부실신고를 신고했을 때 전문가나 전문기관에 의뢰가 가는 그런 구조죠, 이게 현재? 지금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전문위원 박경준, 앉은 자리에서 「‘부실공사신고센터’라고 우리 건설과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 이제 그 신고센터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운영을 하는지는 정확히 판단을 못 하고 있지만 필요에 따라서는 민간기술자에게 자문을 구할 수도 있을 사항일 것 같고요. 일단 신고라는 것은 꼭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만 신고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관심 있게 보는 명예감독관의 더 그런 장치를 만들어서 좀 방지할 수 있는 하나의 장치를 더 추가한다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라고 말함)
지금 타 시·군에서도 보니까 엄청 많이 실시를 하고 있어요. 만약에 이것이 부작용이 있다고 하면 이미 그 부작용에 대해서는 다 검증이 됐으리라고 보고요.
그리고 명예감독관의 역할로써 이분이 얼마나 역할을 하는지 안 하는지도 중요하겠지만 이분이 있음으로써 건설업자들이 좀 더 긴장감도 놓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저는 이것은 꼭 필요한 조례개정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중대재해처벌법」에도 건설 쪽으로는 처벌이 안 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우리가 명예감독관들이 안전교육을 받아서 또 다른 안전에 대한 예방 차원에서도 도움이 될 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필선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반대토론, 찬성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주시 건설공사 부실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여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심의·의결의 건(김영자 의원 대표발의)(김영자 의원·서광범 의원·최종미 의원·한정미 의원 공동발의) 

(10시39분)

○위원장 유필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입니다.
여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대표발의 하여 주신 김영자 위원님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제안설명 하기 전에요, 이 국가보훈대상자는 제가 대상자지만 여기에 6·25전쟁이나 월남전쟁에 참전한 사망한 사람의 배우자 수당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직접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제척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설명을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336호 여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6·25전쟁 또는 월남전쟁에 참전하고 전역한 후 사망한 사람의 배우자로서 국가보훈대상자로 인정받지 못한 사람에 대한 복지수당을 인상하여 참전유공자의 명예 선양과 시민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8조 제1항에서 사망한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을 7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인상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조례안에 대해 지난 3월 11일부터 3월 18일까지 7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필선   
김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 하여 주십시오.
○전문위원 박상림   
제1336호 여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7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이나 국가보훈대상자로 인정받지 못한 사람에 대한 복지수당을 인상하여 참전유공자의 배우자로서 자긍심을 높이고 보훈명예수당과의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령 등의 저촉사항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필선   
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서광범 위원·최종미 위원 거수)
서광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서광범 위원   
저희가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이 지원은 충분히 해야 된다고 저도 항상 주장하고 있었는데, 정말 제가 6·25 참전유공자분들이 4년 전만 해도 한 600여 분 계셨어요. 그런데 지금 90세 이상이 다 넘으신 분들인데, 여기는 배우자지만. 지금 한 100여 명대로 줄어들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런 조례는 아마 이분들이 얼마나, 그 받으실 기간도 좀 짧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조례는 충분히 좀 더 해서 나중에라도 이런 지원을 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좋은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최종미 위원 거수)
○위원장 유필선   
네, 최종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종미 위원   
저도 지금 서광범 위원님하고 의견이 같은데요. 한 300여 분의 배우자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그런데 연간 1억 정도가 소요되는 예산이 추가가 되고 있고요.
그런데 좀 아쉽다고 한다면 월 10만 원에서 좀 더 드려도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차후 다음에 누가 들어오시더라도 다시 개정을 통해서라도 이분들을 예우를 해드리고 또 삶의 질이 향상됐으면 하는 마음에서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필선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저도 질의를…….
김영자 위원   
참고로 의왕시에서는 12만 원이 나가고 있어요. 경기도에서는 제일 많이 나가고 있죠. 그래서 지금 10만 원 주는 것도 경기도에서 지금 다섯, 여섯, 일곱 군데가 10만 원씩 주고 있고 그래서…….
이 월남 참전 용사 미망인들을 보면 굉장히 사는 게 너무 어려워요. 그때 당시에 일시불로 받고 돈은 다 없어지고 생활고에 시달리는 미망인들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이번에 이 본 조례를 만들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유필선   
예. 저도 질의를 한 가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는 지나치게 해도…….
여주시가 전체적으로 경기도 내에서 입법례를 비교해볼 때 국가유공자 등 예우가 중간보다는 상·중·하로 나눌 때 어느 정도에 속해있나요?
(전문위원 박경준, 앉은 자리에서 「비교적 높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함)
그럼 상?
(전문위원 박경준, 앉은 자리에서 「아주 높지는 않은데요, 중간 정도에서 약간 위에 정도, 이 정도로……」라고 말함)
중상 정도 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전문위원 박경준, 앉은 자리에서 「네」라고 말함)
네, 이것은 단계적으로 예우와 지원의 정도를 높여가야 될 그런 사안이라고 생각되어서 질의드렸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영자 위원   
제가 또 한 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필선   
예? 아니, 김영자 위원님.
대표발의 하신 분이니까 질의에 답변을 하는 위치에 있는 거지. 의견을 좀 주셔요, 질의가 아니라.
(모두 웃음)
김영자 위원   
죄송합니다.
참고로, 다음 회기 때 들어오는 의원님들이 여기 또 들어오신다면, 5·18 대상자들은 전기세, 가스, 수도 이게 다 무료예요. 그래서 나중에 여기 들어오셔서 한다면 국가보훈대상자들의 그런 예우 차원에서 그런 조례를 좀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정미 위원   
살아 돌아오면 해드리겠습니다.
(모두 웃음)
○위원장 유필선   
예. 하여튼 좋은 의견 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순서인데요. 반대토론, 찬성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여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 11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필선   
네, 성원이 되었으므로 특위 심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7. 여주시 농촌인력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 심의·의결의 건(김영자 의원 대표발의)(김영자 의원·서광범 의원·최종미 의원·한정미 의원 공동발의) 

(11시00분)

○위원장 유필선   
의사일정 제7항 여주시 농촌인력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출된 안건에 대해서 대표발의를 하여 주신 김영자 위원님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예. 의안번호 제1337호 여주시 농촌인력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인구감소와 초고령화로 인해 생산가능인구가 급속히 감소하고 있고, 코로나19로 인해 외국인 인력 공급에도 차질이 빚어지고 있어 농촌은 유례없는 인력난을 겪고 있는 상황으로 안정적인 농업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여 농업인 소득증대와 구직자의 생계안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제2조에 조례제정의 목적 및 용어와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와 제4조에는 시장의 책무 및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 제7조까지 농촌인력지원센터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조례안에 대하여 지난 3월 11일부터 3월 18일까지 7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나누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필선   
김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수석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상림   
제1337호 여주시 농촌인력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9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생산가능인구가 급격히 감소하는 상황 속에서 코로나19로 외국인 인력 공급에 차질까지 겪고 있는 농촌의 인력난을 완화하기 위해 농촌인력지원센터 등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상위법령 등의 저촉사항은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필선   
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정미 위원 거수)
예, 한정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정미 위원   
굉장히 좋은 조례 같기는 해요. 여주가 농촌에 있는 비율이 많아서 농촌이 좋은 조례 같기는 한데 이게 실행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 4조에 보면, “농촌인력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있고, 그다음에 5조에는……. 그러면 이 농촌인력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려면 공직자 분들이 이걸 한분이 맡아서 담당해도 굉장히 많은 일일 것 같긴 하거든요?
그러면 제5조에 보면, “시장은 농촌의 안정적 농업생산 환경 구축을 위하여 농촌인력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이것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라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굉장히 좋고 이게 효율적으로 잘 운영을 하려고 하면 ‘센터를 설치하여야 한다.’가 맞기는 한 것은 같아요. 제 생각은.
그런데 이게 현실적으로 지금 상태가 우리 지금 ‘준비가 되어 있느냐, 안 되어 있느냐?’는 좀,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거니까 그것은 뭐 하긴 한데, 그러면 이게 외국인들을, 만약에 담당부서에서 인력을 가져오기 위해서 외국인들을 우리가 초청을 하는 그런 경우가 생기는 건데 그런 것까지도 다 업무에 넣어야 되는 거죠?
김영자 위원   
그것은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고 봐요. 외국인들.
왜냐하면, 지금 농촌일손을 우리 시민들이 농촌 일을 잘 안 하려고 그러잖아요.
한정미 위원   
아니, 그건 저도 동의하는데…….
김영자 위원   
예. 그래서 그 계절근로자 농업 도입을 여주도 준비를 해야 된다고 봐요.
한정미 위원   
그러면…….
김영자 위원   
외국인들을. 계절근로자로.
한정미 위원   
이것을 하는 지자체가 다른 데 있어요?
김영자 위원   
네?
한정미 위원   
다른 지자체에서 이거 하는…….
김영자 위원   
다른 지자체, 양주시가 있어요.
한정미 위원   
그러면 외국인을, 예를 들어서 한국으로 오려고 하는 사람들의 비자라든가 여러 가지 선출방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저는 업무량이 되게 많을 것 같거든요.
김영자 위원   
외국인들이 오는 비자 같은 것은 본인이 해야 되겠죠, 그것은.
(전문위원 박경준, 앉은 자리에서 「그것은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해드리면, 기본적으로 이것은 고용노동부에서 외국인근로자로 들어가는 쿼터제라는 게 있습니다. 지금도 그 용어가 지금 현재도 맞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전에 알던 지식에 따르면 일단 그 제도를, 국가제도를 기점으로 해서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지방자치단체에서 그 틀 안에서 보다 원활하게 지원받을 수 있는 그런 걸 고민을 해야 될 부분 같고요. 일단 지금 담당부서에서는 내년도 공모사업 준비를 예정하고 있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함)
한정미 위원   
그러면, 국가에서 시행하는 법에 한해서 그쪽에서 그런 모든 것을 담당해주고 ‘우리는 이러한 인력이 필요합니다.’라고 국가에 요청을 하면 이게 센터 내에서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것으로 기본계획을 설계를 하면 되겠네요?
(전문위원 박경준, 앉은 자리에서 「예. 그 정도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그게, 만약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비자문제라든가 이런 것까지 다 감당하기 위해서는……」라고 말함)
그러니까요.
(전문위원 박경준, 앉은 자리에서 「지자체 역량에서 일단 안 되는 부분 같고요. 기존 제도 안에서 보다 더 효율적으로 움직이기 위해서 더 이런 조례를 제정하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함)
네, 이해됐습니다.
○위원장 유필선   
네. 뭐, 회의절차의 정당성 측면에서 전문위원께서는 발언권을 얻은 후에 발언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서광범 위원 거수)
네, 서광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서광범 위원   
저는 질의보다는 지금 농촌현실이 외국인노동자 문제가 해결이 안 돼서, 이게 불법체류하는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지금 인력이 다 쓸 수가, 코로나 때문에 지금 고구마나 채소나 이게 지금 인력이 필요한데 난리가 났답니다.
더군다나 외국인노동자는 우리나라 임금하고 똑같이 받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도 있고, 그다음에 요즘에는 농가에 숙소문제도 좀 해결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건 국가적 차원에서 해야 될 문제점도 많은 건데 이런 인력은행제도 같은 것은 농협에서도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여기 농촌인력지원센터를 설치한다면 제가 보기에는 불법체류자들에 대한 국가에서 이런 것을 어떻게 좀 풀어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이것은, 농촌인력지원센터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냥 저의 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필선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종미 위원 거수)
네, 최종미 위원님.
최종미 위원   
제가 이렇게 여기 법제처 자료를 보니까, 다른 타 지자체에서는 한 35개 시·군에서 시행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게 지금 여주시의 정서에는 잘 맞는 그런 조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외국인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은 일자리경제과에서, 제가 알기로는 일자리경제과에서 우리가 MOU체결, 타 나라의 어떤 특정 시하고 MOU체결을 통해서 인력을 우리가 수급을 하고 안 하고의 그런 관계라는 이야기를 좀 제가 들었고요. 그런 부분을 또 타 지자체에서도 진행을 하고, 또 선례가 잘 하고 있는 곳도 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는 외국인근로자보다도 여주시 정서에, 여주시 실정에 잘 맞는 그런 조례다. 좀 늦은 감은 있지만 잘 제정해주셨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필선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예, 토론순서입니다. 반대토론, 찬성토론 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십시오.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번에는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주시 농촌인력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여주시 반려동물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 심의·의결의 건(김영자 의원 대표발의)(김영자 의원·서광범 의원·최종미 의원·한정미 의원 공동발의) 

(11시09분)

○위원장 유필선   
예. 의사일정 제8항입니다.
여주시 반려동물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출된 안건에 대해서 대표발의 하여 주신 김영자 위원님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네, 의안번호 제1338호 여주시 반려동물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1인가구 증가와 가족구성원 수 감소 등으로 반려동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고 관련 시장의 규모가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며, “경기도 반려동물 테마파크” 개장을 앞두고 있어 지역 내 반려동물산업 육성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서 반려동물산업 육성을 위한 기본계획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 대학, 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전문인력 양성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7조에서는 반려동물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조례안에 대해 지난 3월 11일부터 3월 18일까지 7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나누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필선   
예, 김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상림   
제1338호 여주시 반려동물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1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1인가구 증가와 가족구성원 수 감소 등으로 반려동물 관련 산업의 성장이 예상되고 있고, 향후 “경기도 반려동물 테마파크” 개장과 더불어 지역 내 반려동물산업 육성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령 등의 저촉사항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필선   
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광범 위원 거수)
서광범 위원님.
서광범 위원   
위원장님, 수석전문위원에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유필선   
네.
서광범 위원   
제가 예전에 반려동물 관련 조례를 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 내용하고 이것하고는 어떻게 다른가요?
○전문위원 박상림   
여주시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 방지에 관한 조례라고 저희가 기 만들어갖고 지금 운영되고 있고요. 이것은 산업에 대해, 산업 육성 지원에 관련된 내용으로 좀 약간 차별화가 되어 있습니다.
서광범 위원   
그 조례하고 확실히 구분이 된다 이거죠?
○전문위원 박상림   

서광범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필선   
네. 적용의 영역이 다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것이죠?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정미 위원 거수)
예, 한정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정미 위원   
이건 굉장히 시기적절하게 잘 만드신 조례 같고요. 이건 저도 그런 생각을 좀 했었거든요.
반려동물 테마파크가 올해 안에 이렇게 되게 되면, 요즘에는 반려동물을 기르는 가정이 굉장히 많이 많아지고 있고, 또 이 산업이 정말아주 굉장히 많이 발전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된 사업들이.
그런데 제6조에서 보면, “전문인력 양성” 해서 2항에 보면, “∼갖춘 기관·단체 등과 함께 추진할 수 있다.” 이렇게 되었는데, 이것을 좀 이런 조례나 여러 가지 여주시 상황에 맞물려서 자영농고에 어떤 이런 반려동물과 관계된 그런 것이 좀 잘 체계적으로 과가 만들어지든지, 또 이런 부분들하고 또 여주대학에서 전문인력들을 양성하는 이것이 함께 아우러질 수 있다라고 하면 되게 효과적으로 이것이 반려동물 테마파크와 연관이 되어져서 굉장히 좀 시너지 효과를 나타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해당부서에서 이것들을 좀 잘 추진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제 의견을 그냥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유필선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예, 토론순서인데요. 반대토론, 찬성토론 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할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예, 이번에는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주시 반려동물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여주시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 심의·의결의 건(김영자 의원 대표발의)(김영자 의원·서광범 의원·최종미 의원·한정미 의원 공동발의) 

(11시14분)

○위원장 유필선   
예,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입니다.
여주시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대표발의 하여 주신 김영자 위원님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의안번호 제1339호 여주시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과 건강한 사회질서 확립에 이바지하고자 제정한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서 관계기관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 등의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부터 7조까지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 사업과 사업위탁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8조와 제9조에 신고체계의 마련 및 비밀 누설 금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조례안에 대해 지난 3월 11일부터 3월 18일까지 7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나누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필선   
김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 하여 주십시오.
○전문위원 박상림   
제1339호 여주시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3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과 건강한 사회질서 확립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령 등의 저촉사항은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필선   
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최종미 위원 거수)
네, 최종미 위원님.
최종미 위원   
지금 이게 김영자 위원님이 대표발의하신 마지막 조례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 말씀 드리는데, 이게 유익하고 여주시의 시민들이 안전하게 살아가는 데 있어서 좋은 조례들을 많이 대표발의 해주신 김영자 위원님께 감사드리면서요.
이 스토킹 범죄예방에 대한 피해지원 조례안은 이미 경기도에서 작년도에 조례가 통과가 돼서 실시하고 있고, 지금 스토킹 범죄 피해자들 지원에 대해서는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의미에서 이 조례를 대표발의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필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반대토론, 찬성토론 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예, 이번에는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주시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0. 여주시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 심의·의결의 건(이복예 의원 대표발의)(이복예 의원·서광범 의원·김영자 의원·최종미 의원·한정미 의원 공동발의) 

(11시19분)

○위원장 유필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여주시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대표발의자이신 이복예 위원님이 어떤 일신상의 사정으로 참석하지 못하였으므로 공동발의자 중의 한분이신 서광범 위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광범 위원   
네. 이복예 위원님이 안타깝게도, 오늘 대표발의 하셨는데 건강이 안 좋으셔가지고 참석을 못하셨습니다.
어제도 자유발언에 말했지만 빠른 회복을 기원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340호 여주시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의 사회질서를 유지하고 치안활동과 공익증진을 위해 조직되어 활동하고 있는 여주시 재향경우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의 질서 의식을 고취하는 데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제2조에서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 지원 대상사업 등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와 제5조에서 사업계획 승인 및 정산 보고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조례안에 대해 지난 3월 11일부터 3월 18일까지 7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필선   
예, 서광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 하여 주십시오.
○전문위원 박상림   
제1340호 여주시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5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 제15조에서 “지방자치단체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회의 사업에 대하여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치안활동과 공익증진을 위해 조직되어 활동하고 있는 여주시 재향경우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의 질서 의식을 고취하는 데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령 등의 저촉사항은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필선   
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영자 위원 거수)
예, 김영자 위원님.
김영자 위원   
여주시 체육진흥 조례 제3조 1항을 보면…….
○위원장 유필선   
잠시만요! 지금, 그건 다음 안건이에요. 아직 의사일정으로 상정이 안 됐습니다.
지금은 재향경우회 조례를…….
김영자 위원   
아, 그래요?
○위원장 유필선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예,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예, 이번에는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주시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여주시 체육우수선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 심의·의결의 건(이복예 의원 대표발의)(이복예 의원·서광범 의원·김영자 의원·최종미 의원·한정미 의원 공동발의) 

(11시23분)

○위원장 유필선   
예,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입니다.
여주시 체육우수선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복예 위원이 대표발의자이신데 여기 계시지 않으므로 공동발의자이신 서광범 위원님께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광범 위원   
네. 의안번호 제1341호 여주시 체육우수선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재능 있는 체육선수를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기력 높은 우수선수 육성을 통한 여주시 위상 향상과 체육진흥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와 제4조에서 우수선수 육성 및 지원계획, 지원사업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와 제6조에서 우수선수의 선발 자격 및 절차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 포상금 지원 기준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조례안에 대해 지난 3월 11일부터 3월 18일까지 7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1건의 의견이 접수되었고, 나누어드린 유인물의 입법예고 의견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필선   
네, 서광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상림   
제1341호 여주시 체육우수선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7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재능 있는 체육선수를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기력 높은 우수선수 육성을 통한 여주시 위상 향상과 체육진흥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령 등의 저촉사항은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필선   
예,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미 위원 거수)
네, 한정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정미 위원   
제7조에 보면,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그랬는데요. 이게 시장이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에 대해서 공직선거법이나 다른 데 저촉되는 사항은 없을까요?
전문위원님한테 여쭤봅니다.
○위원장 유필선   
예, 답변하여 주십시오.
(전문위원 박경준, 앉은 자리에서 「예. 「공직선거법」상에, 시장이 부상으로 현금을 지급할 경우에는 「공직선거법」에 저촉이 될 여지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지금 타 시·군 입법례를 참고한 경우도 있고, 그리고 그런 경우가 발생하는 것에 대비해서 체육회에서 위탁해서 사업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뒀기 때문에 조례 자체의 위법성은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라고 답변함)
한정미 위원   
그러면 포상금만, 예를 들면 이 선수의 지원이나 여러 가지 일에 대해서는 모든 것을 다 체육회에 위탁했을 때 가능한 거예요? 아니면, 그냥 여러 가지 시에서 직접적으로 하고 있다가 포상금 지급할 때만 위탁한다는 말이에요, 이게?
(전문위원 박경준, 앉은 자리에서 「예. 통상 지금 체육 관련 사업들이 체육회를 통해서 시행 및 집행이 되고 있고, 그리고 어떤 사안에 따라서는 필요에 따라서는 시에서 직접 시행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그런 구분이나 통합시행이나 이런 것은 집행부 판단 하에 원활하게 집행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라고 답변함)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필선   
예. 또 질의…….
(김영자 위원 거수)
김영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영자 위원   
지금 이 여주시 체육우수선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이복예 위원님이 하신 거하고, 또 여주시 체육진흥 조례 제3조 1항을 보면, “여주시장은 우수선수의 과학적·체계적 양성을 위해 전문체육 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육성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또 제3조 2항에도 “전문체육 진흥을 위해 사업과 활동” 종류의 제2호 “우수선수의 발굴 및 육성” 조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주시 체육진흥 조례에 우수선수 육성에 관한 근거 조항이 있으므로 새로 조례를 신설하는 것보다는 여주시 체육진흥 조례를 개정하거나 시행규칙에 세부사항을 담는 것이 적절하다고 저는 판단되거든요.
○위원장 유필선   
네. 지금 김영자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전문위원님 답변하시겠습니까?
(전문위원 박경준, 앉은 자리에서 「예. 일단 이 체육진흥 조례 같은 경우는 여주시 전문체육이나 생활체육을 진흥시키기 위한 기본 조례라고 볼 수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이런 과제 조례로써 체육 우수선수 육성을 위한 조례를 운영하는 게 입법 목적을 보자면 충분히 타당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체육 우수선수 육성 조례 같은 경우에 내용 자체가 크게 많진 않지만 향후에 여기서 내용이 더 파생이 되고 확장이 될 경우에는 기존 조례에는 담기가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니면, 그 조례를 따로 마련하지 않으면 조례 없이 별도의 체육회 사업만으로 운영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조례에 별도로 우수선수를 지원할 수 있는 조례에 그 지원내용을 담아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입법 목적은 충분히 달성할 수 있을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라고 답변함)
김영자 위원   
아니, 여주시 체육진흥 조례가 없다면 모르지만 있잖아요, 지금 현재.
그리고 그 우수선수 육성에 관한 근거 조항이 거기 다 들어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다가 이렇게 또다시 이런 조례를 신설하는 것도 좋지만 그 기존 있는 조례에다가 좀 개정을 해가지고 시행규칙만 좀, 세부사항만 몇 가지 넣으면 될 것을 굳이 이렇게 새로운 조례를 만들어서 괜히 조례만 남발하게 만들 필요는 없잖아요?
(전문위원 박경준, 앉은 자리에서 「예.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전문위원으로서 조례의 가치나 이런 근본적인 목적 여기에 대해서는 답변드리는 데 좀 한계가 있고요. 조례 자체에 체계상 문제가 있거나 법률상 하자가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면 그 부분에 있어서는 문제가 없을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라고 답변함)
좀 이해가 안 돼요. 기존 여주시 체육진흥 조례가, 분명히 그 우수선수 육성에 관한 지원 조례가 있는데.
그런 근거 조항이 없다면 새로 만든다고 하지만 근거 조항이 분명히 있잖아요.
(서광범 위원 거수)
○위원장 유필선   
예, 김영자 위원님 질의 더 하실…….
김영자 위원   
아니, 서광범 위원님 질의…….
서광범 위원   
아니, 제가 보니까…….
○위원장 유필선   
네. 서광범 위원님.
서광범 위원   
5조 2항에 보면, 여기에 보면, 장애인 관련 이런 내용이 추가로 들어가 있어요.
이게 지난번에 시민구단 지원 조례를 만들면서 장애인단체에서 오셔가지고 거기 “사이클 우수선수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해 달라.” 이렇게 저희하고 회의를 한 적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복예 의원님이 “그럼 제가 하겠습니다.”
시민구단은 제가 했으니까요.
그래서 이게 장애인 관련 항목이 많이 들어가 있는 이유가 우리가 지금 ‘장애인 관련돼서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자.’ 그래서 이 조례를 만든 취지가 있습니다.
뒤에도 내용을 보면, 주로 포상금도 “장애인 올림픽 대회” 뭐 이렇게, “장애인 체육대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조례하고 다르게 좀 차별화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김영자 위원님.
(최종미 위원 거수)
(한정미 위원 거수)
○위원장 유필선   
네, 최종미 위원님.
최종미 위원   
타 지자체도 체육 우수선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없는 게 아니고 있는데, 이제는 우수선수에 대한 별도의 지원 조례기 때문에 크게 이 조례가 문제가 된다라는 생각은 안 합니다.
왜냐하면, 체육진흥기금 조례가 있지만 그것은 크게 우리가 포괄적인 조례라고 한다면 이것은 우수선수만을 위한 그런 세부적인 조례기 때문에 오히려 우수선수를 진흥하고 육성하고 지원하는 데는 이 조례안이 더 유익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 조례안에 특별히 문제가 있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필선   
예, 한정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정미 위원   
그때 그분들이 오셔서 ‘아주 훌륭한 선수가 있어서 장애인 체육대회나 전국대회 나가서 금메달·은메달을 땄고,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지원을 해 달라.’고 시에 요청을 했을 때 ‘근거 조항이 없어서 못 해드립니다.’라고 대답을 들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한테 찾아오셔서 “이렇게 훌륭한 선수가 있으니 좀, 상을 받거나 그러면 지원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요청하셔서 저도 그때 회의를 통해서 “아, 이건 타당한 것 같다.” 그리고 특별히 여기 장애인에 대해서 많이 나와 있는데 그렇게 되면 생활비나 포상금으로, “본인 기구를 사거나 이럴 때 포상금으로 할 수 있으니 비용들이 너무 많이 들어가고 혼자 감당하기는 어려우니 그것을 좀 지원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요청사항이 있어서 그때 이복예 의원님하고 같이 있었어요, 저도. 그래서 같이 “그렇게 올라오면 조례에 대해서 동의를 해주겠다.”라는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필선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저도 한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4조에 보면요, “지원사업” 해가지고 1항은 예산의 범위에서 훈련비, 참가비, 그다음에 포상금 뭐, 이렇게 정해놨어요.
그런데 2항은 ‘예산의 범위에서’가 아니고, 기금. ‘체육진흥기금’에 따라서 사용할 수 있다, 해가지고 지원의 근거를 하나는 ‘예산’ 하나는 ‘기금’ 이렇게 두 가지로 아주 폭넓게 해놨는데요.
이게 예산과 기금이 별도 운영되고 있는 상황에서 예산에서 지원할 경우에는 보조금 실링제 그게 적용이 되는 거고, 기금에서 지원을 할 경우에는 그게 적용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지원을 할 경우 기금을 쓰는 게 더 효율적일 것 같다라는 게 제 판단인데 어떻게 판단하세요? 전문위원님?
(전문위원 박경준, 앉은 자리에서 「예. 당초 원안에서, 그러니까 최초 의원님과 말씀 나눌 때 원안에서 2항이 추가된 사항인데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단순히 예산 범위 내에서만 규정을 하게 되면 일반회계 예산을 사용하게 되기 때문에 이렇게 선택지를 둘 수 있도록 2항을 추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라고 대답함)
그래서 이 입법체계가 좀 특이하다. 대부분 ‘예산의 범위에서’ 이렇게 많이 규정을 하는데, 이것은 ‘예산 또는 기금’ 선택을 할 수 있어가지고 좀 특이한 입법체계고, 좀 유연성이 있는 것 같다.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예, 토론순서입니다.
반대토론, 찬성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예, 이번에는 의결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여주시 체육우수선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여주시 새마을운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심의·의결의 건(최종미 의원 대표발의)(최종미 의원·서광범 의원·김영자 의원·유필선 의원·한정미 의원 공동발의) 

(11시37분)

○위원장 유필선   
예. 이번에는 의사일정 제12항 여주시 새마을운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82조에 따르면요, “지방의회의 의장이나 의원은 본인·배우자·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 간접이 아니고 직접이에요.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에 관하여는 그 의사에 참여할 수 없다.”라는 제척규정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본 조례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냐 없냐는 법률에서, 법원에서 많이 다퉈지긴 하는데, 그 논쟁의 거리가 있을 수 있으니, 직접 이해관계의 논란이 있을 수 있으니 서광범 위원님 잠시 자리를 이석하여 주시고 의결 후 자리로 오셔도 되겠습니까?
서광범 위원   
네.
최종미 위원   
의사 진행 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유필선   
네, 네, 네.
최종미 위원   
네. 잠깐만! 서광범 위원님, 잠깐만요!
아까 여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김영자 위원님이 대표발의 하셨잖아요?
○위원장 유필선   
네.
최종미 위원   
김영자 위원님도 배우자이기 때문에 수혜를…….
○위원장 유필선   
아니요. 그…….
최종미 위원   
아니, 배우자에 대한 복지수당이기 때문에 직접 수혜를 받지 않으므로 이게 제척사유가 안 된다라고 말씀하신 소리를 들었어요, 제가.
그래서 지금 이게 여주시 새마을운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가 볼 때 서광범 위원님은 직접 사유가 아닙니다. 직접 수당을 받거나 어떤 수혜를 받는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제척사유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유필선   
예, 알겠습니다. 무슨 취지인지 알아들었고요. 그 문제에 대한 사실 확인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가 정리되는 대로 속개를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에서 그렇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회의중지)

(11시41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필선   
예, 드문 사례인데 직접 이해관계 논란이 되어가지고 서광범 위원님은 본 의안에 대해서는 제척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예, 다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먼저 제출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발의자이신 최종미 위원님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미 위원   
제가 제안설명에 앞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제가 본위원이 여주시 새마을운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 하면서 산북면협의회장을 저희 남편이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제척사유가 된다 해가지고 전면적으로 저희 남편이 사임을 했고, 앞으로 새마을운동에 대한 어떠한 활동도 하지 않겠다라고 공지를 말씀을 드립니다.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342호 여주시 새마을운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생활환경 개선 등 지역발전과 화합을 위해 헌신 봉사하고 있는 새마을지도자 및 부녀회 활동에 대해 실비보상 개념의 회의 참석수당 지급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읍·면·동장의 요청에 따라 소집되는 회의참석 수당 지원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조례안에 대해 지난 3월 11일부터 3월 18일까지 7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나누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필선   
네, 최종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상림   
제1342호 여주시 새마을운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9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생활환경 개선 등 지역발전과 화합을 위해 헌신 봉사하고 있는 새마을지도자 및 부녀회 활동에 대해 실비보상 개념의 회의 참석수당 지급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령 등의 저촉사항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필선   
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정미 위원 거수)
네, 한정미 위원님.
한정미 위원   
4호죠? “읍·면·동장의 요청에 따라 소집되는 회의 참석수당”이라고 새로 개정을 하셨는데, ‘읍·면·동장의’ 그러면, 그동안에는……. ‘요청의 기준’이 뭘까요, 그러면?
왜냐하면, 회의를 여태까지 자체적으로 해오셨잖아요? 회의를 여태까지 지금까지 해오셨는데, ‘이것이 읍·면·동장의 요청에 따른 거냐?’, ‘아니다. 자체회의를 한 거다.’
그러면, 읍·면·동장이 요청하는 회의는 기준은 뭐냐, 이거죠. ‘어떨 때 읍·면·동장이 회의를 요청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규정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전문위원님, 대답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유필선   
네, 전문위원님 답변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박경준, 앉은 자리에서 「네. 일단 지금 읍·면·동장이 요청하는 회의, 평상시에 새마을지도자협의회에서 하는 회의 같은 경우는 자체회의, 그러니까 읍면동에서 회의하더라도 회의실을 빌려주는 개념으로 회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가령 그런데 읍·면·동장의 요청에 의한 회의라는 건 물론 이 조례에 담기는 좀 어려운 점이 있었지만, 통상적으로 생각했을 때 어떤 행사나 이런 우리 새마을협의회 회원분들의 도움이 필요할 때 이런 회의를 요청할 수 있을 걸로 판단을 하고요. 거기에 따라서 정식으로 공문으로 회의 요청을 하게 되면 이 요건이 성립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라고 대답함)
한정미 위원   
이게 좀 요청에 대한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이럴 때 요청한다.’ 왜냐하면, 자체회의가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자체회의에서 많이 결정이 되었었는데 읍·면·동장이 요청을 이런 경우에 한다라는 어떤 기준과 근거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전문위원 박경준, 앉은 자리에서 「네. 일단 그 부분은 지금 제가 말씀드린 바에 따라서 통상적인 경우에 따라서 판단할 수 없는 사항 같고요. 향후에 조례 한 번에 해결할 수 없는 사항인 것 같은데, 지금 어떤 조건을 걸더라도 거기에 따라서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차후에 1∼2년 운영해보고 보완하는 방향으로 가는 게 적법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라고 대답함)
그 말씀도 저는 이해는 가긴 해요. 그런데 이게 왜냐하면 헷갈릴 수 있거든요. 어떤 면에서는 면장이 요청을 하고, 어떤 면에서는 ‘그냥 통상적인 회의다.’라고 해서 진행이 될 수도 있는 것 같아서 요청하는 어떤 기준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명시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서광범 위원님이 저보고 질의 좀 해 달라고 하고 가신 내용 중의 하나가, 최종미 위원님이 남편분께서 새마을지도자셨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사퇴를 하시긴 하신 건데 “이 발의한 시점에서 적용을 해야 될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의견을 주고 가셨어요.
그때 당시, “발의를 한 당시에 새마을지도자였냐 아니냐에 따라서도 영향이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저보고 대신해달라고 하고 가셨어요.
○위원장 유필선   
‘제척사유를 판단하는 시점이 대표발의한 시점이냐? 아니면, 특위의 심사 시점이냐?’ 그것을 지금 여쭙는 걸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한정미 위원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위원장 유필선   
예, 그것도 확인이 필요한 사항이니까 ‘제척사유 판단시점이 어디인가? 발의시기인가, 아니면 특위심사 시기인가?’에 대해서 확인 후에 회의를 진행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요.
바로 확인이 되면 말씀하여 주시고, 좀 확인시간이 필요하면 정회 후에 확인 후 속개토록 하는 방식을 취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전문위원 박경준, 앉은 자리에서 「이것은 이미 그 대표발의 하실 때, 당초 처음 하실 때는 저희가 파악을 못 해본 사항이었지만 중간에 절차 진행하고 있을 때 저도 그 제척사유가 되신다는 거 알게 되었거든요. 그때 확인, 이전에도 확인한 사항이지만, 이 제척사유는 발의에 영향이 미치는 게 아니고 안건심의에 영향을 미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절차를 보면 우리가 안건 상정하는 순간부터 제척이 되는 것이지 발의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걸로 확인했습니다」라고 말함)
예. 그 제척사유 판단 시점은 발의 과정이나 입법예고 과정에 있는 게 아니고, 심사 특위 시점에서 판단한다라는 게 지금 확인이 됐으니까요. 그 부분은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한정미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필선   
예. 또…….
(김영자 위원 거수)
예, 김영자 위원님.
김영자 위원   
사실 이것은 제가 7대 때도 이 수당 문제, 그 지원 조례를 냈을 때 “상위법에 없다.” 그러고 안 받아줬어요. 이거를.
그런데 지금 현재 이게 상위법에, ‘새마을조직에 출연금이나 보조금은 지원할 수 있다.’고 나와 있지만 수당은 나와 있지 않거든요, 상위법에.
그런데 어떻게 이번에는, 그때는 안 됐던 상위법이 지금 상위법이 통과가 된 겁니까?
○위원장 유필선   
예. 이것도 전문위원님 답변해주시겠습니까?
(전문위원 박경준, 앉은 자리에서 「예. 그동안 지금 이 사항에 대해서 아마 제가 100% 다 그 경과는 알지 못하지만, 그동안 논의되었던 것은 우리 이장님들과 비교해서 그 활동수당 그 부분하고 보조금으로 어떤 다른 수당을 드릴 수가 있냐, 이 부분에서 논의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번 상정된 조례 같은 경우는, 최종미 의원님이 발의하신 조례 같은 경우에는 읍·면·동장이 요청에, 여주시나 읍·면·동의 필요에 의해서 소집되는 회의에 대한 실비변상 개념의 수당이기 때문에 이런 보조금이랑은 거리가 있고요. 만약에 보조금으로 하게 되면 이미 법제처나 이런 관계기관 해석으로 이런 별도의 수당을 드리는 것은 어려운 것으로 지금 해석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예산과목 자체도 보조금 예산이 아니고 제가 알기로 기타보상금 예산으로 편성이 되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라고 답변함)
김영자 위원   
이게 2년 전에도 서광범 위원님이 이 수당문제로 이것을 조례를 한번 발의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때도 상위법 때문에 안 된다라고 거절당했다는 소리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아니, 지금은 되고 그때는 안 됐던 거가 그동안에 상위법이 변화가 온 건지? 안 왔죠?
(전문위원 박경준, 앉은 자리에서 「변화 없습니다」라고 말함)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그렇게 상위법을 주장하던 여주시가 어떻게 지금은 이게 되냐고요!
그리고 사전에 이런 조례를 만들기 전에 새마을 회원들을 다 모아놓고 ‘이런 조례를 통과시킬 것이다.’라고 홍보까지 하면서, 시장실에 또 그 새마을회장이나 임원진들이 찾아가서 또 그것을 해달라라는 것을 제안을 하고. 이게 절차상에 좀 문제가 저는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새마을은 굉장히 정말 제일 고생하는 게 새마을부녀회들이에요. 마을에서 정말 무슨 각종 행사 때마다 음식 준비하랴, 진짜 굉장히 마을을 뒷받침할 수 있는 조직이 이 새마을 회장님들이거든요.
그런데 이 상위법이 안 돼가지고 안타까워서 이것을 하려고 하려고 해도 안 됐던 거가 지금에 와서는 된다는 게 이게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왜 그렇게 이것을 지금 와서, 선거 때가 되니까 이것을 이용을 하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 그때 안 되던 거가 여주시에서 지금 되는 그 이유가 뭔지 그것을 좀 정확하게 말씀 좀 해주세요.
○위원장 유필선   
네. 지금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이건 뭐, 근거예요. 지원의 근거가 없는데 우격다짐으로 만든 건가? 아니면, 있는 걸 그전에 못 찾았던 건가? 아니면, 제도가 변경돼서 못하던 걸 하게 된 건가? 어떤 지원의 근거에 대한 직·간접적 근거를 좀 확인해주시고서 점심식사 후에 2시에 회의를 속개할 때 그때 좀 미리 논의해보도록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한정미 위원   
좋습니다.
최종미 위원   
의사 진행 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유필선   
네. 지금 12시가 다 돼서요.
최종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의사 진행 발언 잠깐 드리겠습니다.
이게 그 근거법령이 없다가 생긴 것도 아니고, 그리고 우격다짐으로 시행하는 것도 아니고, 그전 기존에는 없었는데 지금 다시 시행하는 것도 아닙니다. 기존에 안 되는 것은 지금도 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문위원님이 분명히 설명을 드렸고요.
“이 수당은 우리가 지급을 할 수 없다.” 지금도 분명히 전문위원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전문위원님?
(전문위원 박경준, 고개 끄덕거림)
말씀하셨고요. 이것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노인회 수당을 지급하듯이 이것은 지금 수당으로 가는 게 아니라는 말씀을 분명히 드리고요.
○위원장 유필선   
지금 우리가 의사 진행 발언하고는 동떨어진, 근거규정에 대한 발언을 하셨으니까요. 의사 진행 발언하고는 무관한 내용이고, 이따 속개할 때, 질의답변 시간에 충분히 답변을 하여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최종미 위원   
아니, 질의를 ‘없는 걸 자꾸 있는 것으로 만드는 것’으로 오해하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기존에 안 됐던 것을 지금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위원장 유필선   
예, 최종미 위원님!
최종미 위원   
네.
○위원장 유필선   
지금은 속개를 할 건가 정회를 할 건가에 대한 의사 진행 발언과 관련된 내용이 적절한 거고요. 지금 질의답변을 하기에는 12시가 다 되고 하니 쉬었다가 이따 정회하고 속개할 때 충분히 답변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석을 바라보며)
그리고 더 좀 찾아보시고요.
김영자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이것을 어떤 근거로, 법령으로 주는지 그것을 좀 이따가 자료를 좀 주세요.
(전문위원 박경준, 앉은 자리에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라고 말함)
○위원장 유필선   
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오전 회의를 여기까지 하고 정회하고 2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필선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여주시 새마을운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종미 위원 거수)
최종미 위원님은 질의에 답변을 하실 위치고요. 의견을 주실 수 있습니다.
예, 최종미 위원님.
최종미 위원   
제가 질의답변을 하고자 손을 든 게 아니고요.
아까 질의가 여러 가지가 나왔습니다. 질의 중에 요약을 해보면, 제가 이 조례를 발의하는 시점, 말하자면 “입법예고하는 시점이 제척사유가 있는 시점이냐, 아니냐?” 이런 질의도 있었고요. 그리고 또 “현재 읍·면·동장이 협조를 요청하는 소집되는 회의참석수당에 대한 것이 애매하다.”라는 질의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예전에는 수당을 지급을 못 한다고 했는데 왜 갑자기 수당이 지급이 되는 거냐?”라는 질의가 세 가지 질의가 있었습니다.
제가 이 조례를 개정한 이유는 새마을 남녀지도자들이 헌신적으로 봉사를 하고, 그리고 굉장히 힘들게 봉사를 하고 있으면서 제가 4년 전에 당선이 됐을 때부터 이제 끊임없이 요구가 있었고요. 요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해결을 못 해주는 사항이었지만 그래도 조그만 일부라도 새마을 남녀지도자들에게 어떤 보상이라고 하기에는 좀 너무 약하지만 위로가 되는 그런 조례개정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 조례를 개정을 했습니다. 그 취지를 좀 함께 공감하실 거라고 봅니다.
김영자 위원님이나 한정미 위원님, 유필선 위원님 다 함께 공감하시리라고 믿고요. 그 취지, 그 본질 그것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지만 말씀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자 위원·한정미 위원 거수)
○위원장 유필선   
예, 김영자 위원님.
김영자 위원   
이게 지금 새마을지도자가 마을에 지도자가 있고 마을에 부녀회장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외에 광역새마을지도자도 있어요. 그런데 그 광역새마을지도자까지도 다 포함되는 건가요, 이게?
(전문위원 박경준, 앉은 자리에서 「네, 그렇게……」라고 말함)
다 포함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장님들이나 주민자치수당은 2만 원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지금 5만 원 이야기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관계가 없는 건지?
○위원장 유필선   
네.
김영자 위원   
참석수당에 대해서 이장님들 2만 원이거든요? 그리고 주민자치도 2만 원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지금 5만 원이거든요, 사실.
그럼 이장님처럼 30만 원 주는 것은 수당이 아니에요?
○위원장 유필선   
예. 제가 좀 아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요. 이장 활동수당은 예산운영지침, 명령의 성격을 갖는 상위법인 예산운영지침에 주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새마을지도자 활동수당은 지침에 없어요. 그래서 활동수당을 주는 것은 지침에 없기 때문에 예산을 세우기가 매우 어려운 자체사업으로 그런 사항인 거고요.
그다음에 활동수당이 아닌 회의참석수당. 그것도 이 입법례를 보면 아시겠지만 시장·군수가 소집하거나 읍장·면장, 읍·면장이 소집하는, 그래서 청양군은 3만 원 이하로 해놨고요. 우리 여주시는 액수를 뭐 규칙으로, “자세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해가지고 규칙으로 정해놨으나 취지가 실비변상하는 차원이라서 실비변상이 어디까지가 적당한 것인가는 입법부에서 규칙으로 정한 사항이다. 이렇게 정리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전문위원을 바라보며)
맞나요?
(전문위원 박경준, 앉은 자리에서 「예」라고 말함)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영자 위원   
이게, 잠깐만요. 질의 아직 안 끝났어요.
5만 원씩이면 여주의 새마을 전체가 620명으로 알고 있는데 그럼 1억 4880만 원이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이런 예산이 작게 나가는 것은 아닌데 지금 이게 법령 근거 아직 여주시에는 안 만들었는데 미리 사전에 새마을에 가서 5만 원씩을 이렇게 미리 그분들한테 공개했다는 것은, 참 의원들이 직접 가서 이것을 공개했다는 것은 조금 잘못됐다고 저는 지적하고 싶고요.
사실 이 새마을은 저는 진짜 5만 원 아니라 10만 원 줘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것을 자체로 모일 때도 주는 것인지, 아니면 꼭 읍·면·동장이 정식으로 회의를 신청했을 때만 주는 것인지 그게 좀 명확했으면 좋겠어요.
○위원장 유필선   
예. 답변…….
(최종미 위원 거수)
최종미 위원   
아니,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게 월 5만 원이 지급이 되는 게 아닙니다. 말하자면, 읍·면·동장이 필요로 할 때 소집을 했을 때 지급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연 4회가 될지, 연 2회가 될지 이것은 결정된 사항은 아닙니다. 월 5만 원이라고 명시는 안 했고요.
그리고 또 아까 수당을 5만 원이라고 새마을회에 가서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 월 5만 원 이야기는 꺼낸 적이 없습니다. 지금 그 이야기는 꺼낸 적이 없고요. 그것은 오해십니다. 그리고 제가 제 입으로 어디 가서 “월 5만 원씩 지급한다.” 이런 소리 한 적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는 오해시고요.
그다음에 이·통장 활동보상비에 대해서 우리 유필선 위원장이 말씀하셨는데 이·통장 활동보상비는 월 30만 원씩 나갔고요. 행안부에서 지침상 나가는 거고. 그다음에 읍면동 노인회 분회장님들께서는 마을별로 또 월 10만 원씩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게 작게, 월 5만 원이 나가는 게 아니고요. 소집이 됐을 때, 회의에 참석이 됐을 때.
그래서 “회의수당이 이장은 2만 원인데 왜 새마을 남녀지도자는 5만 원이냐?”라는 말은 예산의 총량에 있어서 그것은 맞지 않습니다.
왜냐? 그분들은, 이장님들은 월 2회씩 회의를 합니다. 그렇지만 이분들이 연 2회가 될지 4회가 될지 모르는 이런 상황에서 “그것을 왜 5만 원이라고 명시를 하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좀 여기서 형평성이 안 맞다라는 말씀도 하시는데 그것이 형평성이 맞는지 안 맞는지, 이것이 새마을 남녀지도자들에게 약간의 보상을 해드리는 게 형평성 논란이 되는 것인지 이것도 저는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위원장 유필선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정미 위원 거수)
한정미 위원님.
한정미 위원   
아까 김영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시지만, 전에 제 의견도 그랬습니다. 마을에서 무슨 행사가 있거나 그랬을 때는 부녀회장님들이 제일 고생하시고 사실 거기에 대한 대가는 못 받으시고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한테 어떤 배려차원에서, 금전적으로 이게 크게 그분들한테 도움이 될 거라고는 생각 안 해요.
그런데 이게 조금 더 우리가 안전하고 여러 가지 해서 추진하는 그런 입장에 있었을 때 좀 꼼꼼한 조례 이런 부분이라든가 또 어떤 명확한 그런 근거 조항들 그런 게 조금 저희들이 그래서 여쭤봤던 거고요.
새마을지도자님들에 대해서나 그런 또,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읍·면·동장님들이 요청을 하는 어떤 그런, 예를 들면 한 번도 아직은 시행을 해본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정례회도 요청을 할 수 있어서 정례회를 할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요청을 할 때 어떤 봉사의 뭐, ‘시민의 날’ 뭐 한다든가 흥천면 벚꽃축제 할 때 새마을회에서 무엇을 할 수 있는 건수에 대해서 요청을 한다든가 그런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다라고 생각은 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주 디테일하게 명시는 안 할 수 있지만, 예를 들면 정기적으로 하는 회의는 뭐 하지 않는다라든가 약간 그런 정도의 어떤 구분 정도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거고요.
이것에 대해서 저희가 취지나 본질은 동의를 다 하는데 그것만 가지고는 조례라는 게 취지만 좋다고 그래서, 조금 더 우리가 세심하게 잘 만들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그냥 간과해버리면 나중에 더 생길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거 취지는 좋아요. 본질도 아주 좋고.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는 조례라고 하는 게 조금, 저희가 법을 만드는 것인데 이 법을 만드는 어떤 기준에서 취지와 본질만 좋다고 그래서 무조건 “다 좋다.”라고 넘어가 버리는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던 거고.
다른 지자체도 이것만 가지고도 충분히 잘 이용이 된다. 그리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이것을 책정해 놓고, 이게 또 어떤 나중에 보면 이게 큰 횟수를 정해놓지 않으면 또 12개 읍면동마다 지급하는 액수가 다를 수도 있고요. 그런 경우가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시행을 할 때 좀 더 말이 나오지 않도록 좀 더 공평하게 공정하게 할 수 있는 어떤 규칙이나 이런 부분들을 관련 부서에서 좀 더 디테일하게 명시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필선   
네, 한정미 위원님 좋은 의견 주셨고요.
지금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가져온 타 시·군 입법례에도 조례가 가진, 법규가 갖는 일반성, 규율의 추상성 이런 것 때문에 5조 시행규칙에서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라고 위임을 뒀으니까요. 규칙을 세심하게 잘 타 시·군 것 봐서 잘된 데 이런 데 봐서 규칙으로 잘 정하면 될 내용이 아닌가라는 의견도 제가 드립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자 위원 거수)
네, 김영자 위원님.
김영자 위원   
혹시 최종미 위원님 부군께서 회장님만 사퇴를 하신 건지, 아니면 새마을 전체 회원까지도 완전히 사퇴하신 건지?
최종미 위원   
아까 제가 제안설명하기 전에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새마을협의회 읍·면·동 회장으로도 사퇴를 했지만 사임서를 새마을회에 냈다.”고 말씀드렸고요. “앞으로도 새마을회에는 다시 나서서 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사임했다고 그래서 또 얼마 안 있다가 제가, 저희 남편이 새마을회를 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또 얼마나 모순이겠습니까?
그래서 분명히 제가 일부러 명시를 한 겁니다. 기록에, 속기록 보시면 아실 겁니다.
김영자 위원   
이거 지금 다른 시·군에서 회의수당 나가는 곳이 어디 어디에서 얼마씩 나가는지 알고 계신가요?
최종미 위원   
지금 타 시·군에 보면 이천시, 안성시, 청양군, 무안군, 영암군, 화순군, 익산시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얼마씩 나가고 있죠?
최종미 위원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거기는 시행의, 그쪽 나름대로 자기네 시행규칙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집행부에서 알아서 할 일 아니겠습니까?
김영자 위원   
(전문위원을 바라보며) 얼마씩 나가는지 혹시 아세요?
(전문위원 박경준, 앉은 자리에서 「이게 금액이 지금 정확하게 새마을회 회의수당에 대한 별도지침이 없기 때문에 각기 달리 나가고 있고요. 이천, 안성 같은 경우는 2만 원 나가고 있고……」라고 말함)
2만 원?
(전문위원 박경준, 앉은 자리에서 「예. 그리고 그 이상 나가는 데도 있는데 이게 그것은 더 살펴봐야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라고 말함)
청양군은 “3만 원 이하의 회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시·군하고 그 형평성에 맞춰서 줘야 되는 건지, 아니면 여주는 일방적으로 그냥 5만 원씩 집행부에서 줘도 되는 건지?
(전문위원 박경준, 앉은 자리에서 「예. 그것은 여기 예산과목 편성기준이나 그 취지에 맞게 금액을 정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라고 말함)
예산 과에서? 그러면 10만 원 줄 수도 있고 5만 원 줄 수도 있고 마음대로 줄 수 있네요? 예산 과에서?
(전문위원 박경준, 앉은 자리에서 「이게 지금 기타보상금 또는 행사실비지원금이기 때문에 그 예산편성과목에서 정하는 기준 정도 범위 내에서 담당부서에서 정할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라고 말함)
이 조례라는 것은 사실 우리가 법을 만드는 거기 때문에 정확하게 판단을 해서 줘야 되기 때문에 세심하게 말씀을 드린 거고, 사실 새마을부녀회나 지도자들이 정말 여주시를 위해서 너무 일을 많이 하시고 이 일하는 것에 대해서 대가가 너무 없었기 때문에 저는 이 돈 주는 것은 반대는 안 해요.
그런데 법령에 어긋나는 것을 줬을까 봐, 지난번에는 저희들이 이것을 하려고 할 때는 7대 때도 “상위법에 없어서 못 줍니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했거든요, 여주시에서. 그래서 그것을 지금 정확하게 저희가 알고 이것을 통과를 시켜야 될 것 같아서 오늘 세세하게 물어봤는데요.
정말 새마을은 저는 10만 원 줘도 괜찮다고 봐요. 왜냐하면, 이장님들처럼 30만 원씩 주는 그런 저거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은 여주시에서 잘 알아서 하시면 좋겠고요.
하여튼 새마을 그 고생하시는 분들 생각하면 이 조례는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필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저도 좀 알아봤는데요. 활동수당 지급은 상위법 위배라는 경기도 법률자문관의 검토의견이 있었대요. 그런데 이장은 지침에 주게끔 되어 있잖아요, 이장은? 그래서 세우는 것이고 새마을지도자 활동수당은 지침에 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세우지 못하는 거고요.
그리고 경기도에서 또 해보려고 했으나 상위법 위배 돼서 안 된다는 게 경기도 법률자문관의 검토의견이고요. 그래서 ‘활동수당은 줄 수 없다.’ 국회에서도 ‘한번 해보자.’ 했는데 이게 통과가 안 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회의 참석수당이라는 명목으로 주는 것인데요, 회의 참석수당 이름이 이천시 예산 항목을 보면 일반보전금 중 행사실비지원금으로 편성되어 있어요. ‘행사실비지원금’이라고 하면 교육, 세미나, 공청회 회의에 참석하는 민간인에게 지급하는 급량비 및 교통비, 실비 이 정도입니다.
그래서 10만 원 이렇게 세우는 것은 예측하기 어렵고요. 타 시·군 사례 봐서 많아야 3만 원 이하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예상합니다.
그것은 또 의회가 예산을 세웠을 때 삭감 권한이 있기 때문에 많으면 삭감하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디테일한 내용들은 조례에서 규칙에 위임했기 때문에 규칙을 잘 제정해서 시행함으로써 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 제 의견 드립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김영자 위원 거수)
네, 김영자 위원님.
김영자 위원   
회의 참석수당으로 준다고 하면 이장님들이나 주민자치 그분들 주는 것에다가 형평성을 맞춰서 줘야 된다고 봐요, 이것은.
그래서 집행부에서 이것은 선심성으로 올려주는 것도 좋지만 그런 형평성에 어떤 것이 옳은 것인지 거기에 맞춰서 수당이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함부로 시장님이 선심성으로, 선거 때가 되니까 선심성으로 이것을 줘서도 안 되고.
정말 고생하는 것 생각하면 수당으로 해서 제대로 이런 분들을 챙겨줘야 되는데 그게 지금 현재 안 되고 있잖아요? 상위법에 통과가 안 됐기 때문에.
그래서 저도 국회의원님한테도 몇 번 건의를 했어요.
“이거 상위법에서 통과를 시켜가지고 새마을, 고생하시는 분들은 이장보다도 새마을, 부녀회원들인데 상위법에 이게 안 된다는 게 말이 안 됩니다. 이것은 상위법에서 한번 해주세요.” 했더니 한번 검토하시겠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회의수당이라면 거기에 맞춰서 걸맞게 다른 것하고 형평성에 맞게 주는 것 좋을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필선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순서인데요. 토론 시간인데 반대토론, 찬성토론 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주시 새마을운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광범 위원님이 들어오시면 의사일정 제13항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서광범 위원 착석)
서광범 위원님, 보고 싶었습니다.
서광범 위원   
보고 있었습니다.
(모두 웃음)

13. 여주시 영유아 및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증진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심의·의결의 건(최종미 의원 대표발의)(최종미 의원·서광범 의원·김영자 의원·한정미 의원 공동발의) 

(14시22분)

○위원장 유필선   
의사일정 제13항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여주시 영유아 및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대표발의 하여 주신 최종미 위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미 위원   
의안번호 제1343호 여주시 영유아 및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여주시에 거주하는 영유아 및 아동·청소년의 정신건강 문제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적기에 필요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건강한 성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5조와 제6조에서 영유아 및 아동·청소년의 정신건강증진을 위한 계획수립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7조와 제8조에서 여주시 아동·청소년 정신건강복지센터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부터 제13조까지 센터의 위탁운영 등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조례안에 대하여 지난 3월 11일부터 3월 18일까지 7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필선   
최종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상림   
제1343호 여주시 영유아 및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1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는 국민의 정신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정신질환의 예방·치료를 위한 지도·상담, 정신건강서비스 전달체계 확립 등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여주시에 거주하는 영유아 및 아동·청소년의 정신건강 문제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적기에 필요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건강한 성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령 등의 저촉사항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필선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미 위원 거수)
한정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한정미 위원   
조례 제7조에 보면 “아동·청소년정신건강복지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해놓고요. 제9조에 보면, “제8조의 업무를 여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면, 지금 현재 여주시에서는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위탁하고 있는데 이 안에 ‘아동·청소년 건강에 관계된 이런 부분도 함께 위탁할 수 있다.’라는 내용인 거죠?
최종미 위원   
네, 그렇습니다.
한정미 위원   
그러면, 지금 여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위탁기간이 지금 언제까지인지는 모르시죠?
(전문위원 박경준, 앉은 자리에서 「네, 그것까지는……」이라고 말함)
서광범 위원   
작년에 했어요.
한정미 위원   
작년에?
서광범 위원   
네. 얼마 안 됐어요.
한정미 위원   
그럼 만약에 이게 실시된다라고 하면?
서광범 위원   
그쪽에다가 업무를 같이 해야 되겠죠.
한정미 위원   
그쪽에다가 업무에 같이 해서 그럼 예산이 증가가 되거나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겠네요?
최종미 위원   
센터의 운영이나 관리나 그것에 대한 것은 집행부에서 잘해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것에 대해서 잘할 수 있도록 근거 법령을 마련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센터를 잘 운영하고 관리하는 질의에 대해서는 지금 조례 사항이 아니라 제가 답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필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서광범 위원 거수)
서광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서광범 위원   
한정미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여기에 아동·청소년 정신건강복지센터를 또다시 만들 필요는 없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위탁이라는 게 있으니까. 그냥 그 부분에 대해서 문구가 좀 그래서 아마 질의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이미 위탁을 했으니까 그 업무 중에 하나의 어떤 분과로서 그렇게 업무를 수행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럼 직원도 따로 뭐 하나 더 채용할 이유가 있을 것 같고. 그렇죠? 그거 그렇게 해석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위원장 유필선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자 위원 거수)
예, 김영자 위원님.
김영자 위원   
이게 영유아서부터 아동·청소년의 정신적 문제를 지속적으로 관리한다고 나와 있는데, 청소년은 몇 살까지로 지금 보고 있죠?
한정미 위원   
19살. 19세.
○위원장 유필선   
각 법마다 이게 청소년 나이가 제각각이기는 한데 여기 이 동 조례에서의 청소년이라 하면 만 19세 미만으로…….
○전문위원 박상림   
나와 있습니다.
○위원장 유필선   
아, 2조에 나와 있어요?
2조(정의) 1호에 “19세 미만의 사람”으로 되어 있군요.
김영자 위원   
그런데 좀 이것을 더 늘릴 수는 없나요, 19세면? 한 22세 정도.
(모두 웃음)
○위원장 유필선   
거기 법령에 되어 있어요.
한정미 위원   
법령이어서.
서광범 위원   
법령으로 정해져 있어요.
(전문위원 박경준, 앉은 자리에서 「이미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중복지원이 됩니다」라고 말함)
김영자 위원   
그리고 지금 여주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위탁을 여주대에서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울증 오는 그런 청소년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전혀 연락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제대로 센터가 있으면서도 제대로 관리를 못 하고 있다는 것으로 저는 증명이 되거든요.
그래서 정말 이렇게 정신건강복지센터 위탁운영을 하면서 여주의 정말 문제 있는 청소년들을, 정말 우울증 약을 먹는다든가 이런 것을 파악해서 그 사람들하고 뭔가 홍보라든가 교육이라든지 뭐가 이루어져서 이 사람들이 정말 정신이 건강해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을 지금 전혀 못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에 더 중점적으로 이 조례가 더 강화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여주대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운영하는 사람들을 보면 거의 다 정신이상자, 그러니까 조금 이렇게 정신이 돈 사람들. 이런 사람들 위주로만 지금 이게 운영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19세까지 이것을, 이번에 조례가 통과된다면 여주시에서도 더 관심을 가지고 우울증, 먹는 사람들, 병원에 그거 파악이 다 되잖아요? 그런 사람까지 해서 정신이 건강하게 그 사람들을 이끌어줘야 된다고 보는데 전혀 지금 그게 안 되고 있어요.
제가 아는 사람 자녀도 우울증약을 먹는데 “혹시 보건소라든가 어디서 연락이 오는 것 있느냐?”, 전혀 못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조례만 만들어놓는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관리를 제대로 하는 게 저는 이 조례를 만드는 것에 대한 뜻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정말 청소년들이 삐뚤게 나가지 않도록, 그 우울증 환자들 정신건강 쪽으로 해서 잘 케어를 해 줘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여주시에서 앞으로 정신건강증진에 관한 조례안이 통과되면 더 적극적으로 그 사람들까지 관리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필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반대토론이나 찬성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주시 영유아 및 아동·청소년 건강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여주시 결혼 장려금 지원 조례안 제안설명, 심의·의결의 건(유필선 의원 대표발의)(유필선 의원·서광범 의원·김영자 의원·최종미 의원·한정미 의원 공동발의) 

(14시31분)

○위원장 유필선   
의사일정 14항은 위원장인 본인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인데요, 규정대로 하면 제가 자리를 위원장 자리가 아니라 이석을 해서 하게끔 되어 있는데 양해해 주신다면 여기서 또 제안설명 해도 되겠습니까?
서광범 위원   
예.
한정미 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위원장 유필선   
예. 양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여주시 결혼 장려금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본 위원장이 제안설명을 하기 전에 좀 공동발의하신 위원님들의 동의를 얻어 이 조례안을 다음 회기가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으나, 다음 회기가 없으면 임기가 임박했기 때문에 조례안이 자동폐기가 되는 건데요.
이유는 그렇습니다.
“이게 경기도 신규사업이라서 보건복지부와의 세밀한 서류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아직 협의가 완료되지 않았다. 그래서 협의가 되는 대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집행부 의견이 있었고요.
그런데 뭐, 경기도는 그런데 전라도라든지 다른 곳에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협의를 예측해볼 때, 합리적인 추정을 하여볼 때 부정적인 협의가 날 것 같지는 않으나 디테일하고 꼼꼼한 협의가 완료되고 난 이후에 발의를 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그러면, 협의가 잘되면 집행부에서 올려달라.” 이렇게 이야기가 된 상태라서요.
동의해 주시면 다음 회기로 넘기겠습니다. 다음 회기가 없으면 자동폐기됩니다.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서광범 위원 거수)
예.
서광범 위원   
저도 동의는 하는데요. 제가 보니까, 여기 1년 예산 추계를 450명으로 했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뒤에 “각각”이라고 되어 있어요. 물론, 부부가 여기 주소지가 한 사람만 될 수도 있고 2명이 될 수도 있는데, 그래서 예산추계가 정확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각각 100만 원씩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200만 원 주는 거죠? 그렇죠?
○위원장 유필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서광범 위원   
예. 그래서 예산추계가 좀 잘못되지 않았나. 다음에는 정확하게 좀 계산해야 될 것 같아서요.
(전문위원 박경준, 앉은 자리에서 「아마 거의 흡사하지 않을까. 결혼한 인원으로 인원 통계 냈기 때문에 거의 흡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라고 말함)
○위원장 유필선   
쌍이 아니고 1인당.
(전문위원 박경준, 앉은 자리에서 「예」라고 말함)
서광범 위원   
각각으로 되어 있는데요?
○위원장 유필선   
그렇죠, 각각.
서광범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자 위원 거수)
김영자 위원   
저도 발언할게요.
○위원장 유필선   
네.
김영자 위원   
인구 감소하고 고령화사회인 여주시 실정에 있어서 이 결혼을 장려할 수 있는 정책으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저는 타당하다고 봐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보건복지부와의 협의 후 이 조례안을 제정하는 것이 저도 옳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유필선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동 조례안에 대해서는 다음 회기로 보류하는 것으로 그렇게 의결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경준, 앉은 자리에서 「보류인지 철회인지 명확하게 해주셔야 합니다」라고 말함)
예? 보류.
(전문위원 박경준, 앉은 자리에서 「보류면 의결을 하셔야 됩니다」라고 말함)
예?
(전문위원 박경준, 앉은 자리에서 「보류에 대해서 의결을 하셔야 됩니다」라고 말함)
그러면, ‘합의된 대로 보류하자.’라고 의결하려고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보류하는 것으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5. 여주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심의·의결의 건(한정미 의원 대표발의)(한정미 의원·서광범 의원·김영자 의원·최종미 의원 공동발의) 

(14시35분)

○위원장 유필선   
의사일정 15항입니다.
여주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발의하여 주신 한정미 위원님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미 위원   
의안번호 제1345호 여주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지원 대상범위를 확대하여 시민의 쾌적하고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4조에서 보안등 전기요금 지원 비율 제한을 삭제하고 보조금 지원대상사업에 노후 승강기 보수·교체와 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 항목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조례안에 대해 지난 3월 11일부터 3월 18일까지 7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필선   
한정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상림   
제1345호 여주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5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85조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주택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지원대상 범위를 확대하여 시민의 쾌적하고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령 등의 저촉사항은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필선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영자 위원 거수)
김영자 위원님.
김영자 위원   
여기 지금 제24조 제2항 제3호를 보면, 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을 신설하는 내용인데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와 관련해서는 이미 경기도에서 경기도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
그런데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에 따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별도의 사업이 있으므로 이를 공동주택 조례에 규정하게 되면 중복수혜가 생길 여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 24조 2항의3호는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봐요, 중복수혜가 생길 염려가 있기 때문에.
한정미 위원   
이게 제 생각은……. 경기도 조례를 말씀하신 거죠?
김영자 위원   
네.
한정미 위원   
경기도…….
김영자 위원   
경기도 조례에서 내려오는 거가 여주시에도 해당이 되거든요? 그래서 “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 개발·운영” 이것은 여주시에서 또 만들고 경기도에서 만든 거가 되면 중복 갈 수 있다는 거죠.
한정미 위원   
그런데 이게 경기도에서 예산이 시로 내려오기 때문에 중복적으로 지원이 되는 것은 아닐 것 같고…….
김영자 위원   
경기도에서 예산이 내려와도 이게 가능하거든요. 지원하는 게.
한정미 위원   
전문위원님 한번 말씀해 주셔보시죠.
(전문위원 박경준, 앉은 자리에서 「일단, 이 사안은 발의하기 전에 담당부서의 요청으로 일단,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그런 추가된 사항이었고요. 일단 도에서 도 사업이 있다고 하더라도 도 사업 외로 이게 예산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 사업은 아니거든요. 도 사업 외로 자체사업도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공동주택관리자협회 이쪽에서 이런 요청이 들어왔다고 해서 그래서 이번에 개정하는 중에 같이 내용을 포함시키게 되었습니다」라고 말함)
이게 공동체 활동사업이 1년에 한 300만 원 이 정도 금액이거든요. 큰 금액들이 아닌데 경기도 사업에서 받지 못하는데 또 자체적으로 저희 공동주택에 한해서, 왜냐하면, 다른 마을들은 공동체사업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런데 공동주택은 예를 들면 부영아파트 같은 경우는 2,700명의 인구가 있는데, 아니 2,000명 정도가 그 안에 살고 있는데 산북면 전체인구가 2,700명이잖아요? 그 정도 되는데, 그러면 “상대적으로 산북면에 지원되는 돈들은 너무 많은데 공동주택에 사시는 분들에 관계되어서는 너무 적다.”라는 게 저한테 들어온 민원사항이었어요.
그리고 “엘리베이터나 이런 것 교체할 때는”, 사실 이게 없어도 어떻게 하면 지원이 가능하기는 한데, 또 “굉장히 큰돈이 들어가는 범위 내에서 이런 부분은 지원해줬으면 좋겠다.” 그다음에 “전기요금에 대해서도 원주시 같은 경우는 100% 다 감면을 해 준다.” 저한테 이렇게 들어온 거고 제가 의견을 취합하는 과정에서 공동주택연합회 자체 내에서 “공동체사업도 넣어줬으면 좋겠다.”가 오래된 요청사항이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집행부한테 계속 “이것 좀 넣어달라.”고 요청들이 있어서 제가 이 안에 이거 세 번째 사항으로 넣었습니다.
김영자 위원   
전문위원한테 여쭤볼게요.
경기도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에 분명히 이 부분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이 부분이 들어간 것을 여주시에서 굳이 안 만들어도 다 지원이 되잖아요? 여주시에서 할 수 있잖아요?
한정미 위원   
아니죠. 경기도에서 선정된 것은 2개만 선정됐다라고 한다면 여주시 자체 내에서도 5개 마을을 또다시 예산편성을 해서 지원해줄 수 있죠.
김영자 위원   
저는 중복으로 이게 될 수가 있다는 이야기죠, 중복으로.
한정미 위원   
아니, 중복은 안 되죠.
김영자 위원   
굳이 이거 안 넣어도 되지 않아요? 삭제해도 되지 않아요, 경기도 조례에 있는데?
○위원장 유필선   
네, 전문위원님.
(전문위원 박경준, 앉은 자리에서 「예. 일단, 그리고 그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경기도에서도 아마 예산이 그렇게 크게 움직이는 사업은 아닐 거라고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이게 또, 프로그램사업이라는 게 1년에 몇 번씩 공모를 또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별도의 공모를 거쳐서 어떤 좋은 활동에 대해서 지원해드릴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담당부서에서 일을 하고자 이렇게 또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해온 사항이라서 그대로 원안대로 가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함)
김영자 위원   
그럼 법무팀한테 여쭤볼게요, 법무팀한테.
이 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 개발·운영에 대해서 경기도에 지금 조례가 되어 있는데 굳이 여주시에서 이것을 만들어야 될 이유는 없잖아요?
(법무규제팀장 원소연, 앉은 자리에서 「보통 보조사업 같은 경우 중앙 매칭사업으로 시에서 매칭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 이외의 부분을 시에서 추진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 조례가 필요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체사업 확대를 위해서요. 말씀하신 대로 보조금의 중복은 아무래도 불가능할 것 같고요. 추가사업에 대해서는 조례가 필요할 수 있는 상황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라고 말함)
보조금만? 그런데 중복이 될까 봐 저는 그러죠, 중복이 될까 봐.
한정미 위원   
중복은 안 되죠. 중복은 불가능합니다.
김영자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필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반대토론, 찬성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번에는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주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5분간 정회하고요. 3시에 특위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5분 회의중지)

(15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필선   
네.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6. 여주시 도예명장 및 도예기능장 선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심의·의결의 건(한정미 의원 대표발의)(한정미 의원·서광범 의원·김영자 의원·최종미 의원 공동발의) 

(15시00분)

○위원장 유필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입니다.
여주시 도예명장 및 도예기능장 선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대표발의를 하여 주신 한정미 위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미 위원   
의안번호 제1346호 여주시 도예명장 및 도예기능장 선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여주시 도예기능장의 선정 자격을 완화하여 참신하고 활동력이 있는 도예인들이 기능장으로 선발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함으로써 여주시 도예산업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기능장 선정 기준이 모호한 디자인 분야를 삭제하였고, 안 제4조에서 도예기능장 자격을 주민등록 ‘10년’ 이상에서 ‘7년’으로, 경력 ‘30년’ 이상에서 ‘20년’으로 완화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조례안에 대해 지난 3월 11일부터 3월 18일까지 7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필선   
예, 한정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상림   
제1346호 여주시 도예명장 및 도예기능장 선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7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여주시 도예기능장의 선정 자격을 완화하여 참신하고 활동력이 있는 도예인들이 기능장으로 선발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함으로써 여주시 도예산업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령 등의 저촉사항은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필선   
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광범 위원 거수)
네, 서광범 위원님.
서광범 위원   
이게 보니까 디자인 분야를 삭제하신다고 그랬는데, 사실 디자인이 되게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여주시 명장……. 예를 들어서 여주 도예 관련된 분 중에 이 디자인과 관련된 사람이 없나 보죠? 준비하는 사람들이?
한정미 위원   
이게 선발기준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애매하대요, 디자인 분야는. 그래서 이게 어떤, 명장과 기능장의 어떤 그런 디자인 분야의 어떤 수준이나 이런 것을 판별하는 기준이 너무 애매모호해서 차라리 없애는 것이 맞겠다 생각이 들어서…….
서광범 위원   
그래서요?
한정미 위원   
예, 요청이 들어와서요.
서광범 위원   
혹시 그러니까, 도예 쪽에서?
한정미 위원   
네, 네, 네.
서광범 위원   
아, 그분들이 요청하신 거예요?
한정미 위원   
네, 네, 네.
서광범 위원   
이런 것을 준비하는 분이 여주시에 없냐, 제가 여쭤보는 건 혹시 “이런 디자인이나 도예 디자인 하시는 분이 있나 없나?” 그건 잘 모르시는…….
한정미 위원   
다 만드시는 분들은 디자인하시는 분들이겠죠.
서광범 위원   
본인들이 다 디자인하고 다 하시는데…….
한정미 위원   
네, 네, 네. 디자인 그 분야만!
서광범 위원   
예, 예.
한정미 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만들고 뭐 하는 것 전체가 다 디자인도 사실은 들어가 있잖아요?
서광범 위원   
예.
한정미 위원   
도자기에.
서광범 위원   
한 분이 다 하시지.
한정미 위원   
그런데 그 디자인 딱 한 분야만으로…….
서광범 위원   
하시는 분이 없어요?
한정미 위원   
그렇죠. 예.
서광범 위원   
아,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필선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자 위원 거수)
김영자 위원님.
김영자 위원   
도예명장과 도예기능장의 자격기준에 구분을 두자는 취지는 굉장히 찬성을 하거든요. 그런데 다만, 도예명장과 도예기능장이므로 도예산업에 종사한 연수(年數)를 명장은 30년, 기능장은 20년으로 구분하는 것은 타당한데, 여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연수에 차등을 두는 것은 좀 타당하지 않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제4호 제2항은 “여주시에서 20년”으로 하지 말고 ‘10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도예 산업에 20년 이상 종사하는 사람’으로 규정하는 것이 저는 옳다고 판단하는데, 그 “20년” 주민등록을 뒀다는 것을 ‘10년’으로 좀 변경을 해야 좀 기능장의 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받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한정미 위원   
이게요, 지금 위원님! 주민등록 “10년”에서 “7년”으로 줄어드는 거예요. 경력은 “30년”에서 “20년”으로, 주민등록은 “10년”에서 “7년”으로.
○위원장 유필선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김영자 위원   
지금 “7년”으로 준 거예요?
한정미 위원   
네.
김영자 위원   
아, 그러면 됐어요.
○위원장 유필선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예.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예,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주시 도예명장 및 도예기능장 선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 여주시 유전자변형농산물(GMO) 대체작물 육성 및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심의·의결의 건(한정미 의원 대표발의)(한정미 의원·서광범 의원·김영자 의원·최종미 의원 공동발의) 

(15시06분)

○위원장 유필선   
예, 의사일정 제17항입니다.
여주시 유전자변형농산물(GMO) 대체작물 육성 및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출된 안건에 대해 대표발의를 하여 주신 한정미 위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미 위원   
의안번호 제1347호 여주시 유전자변형농산물(GMO) 대체작물 육성 및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여주시에서 생산·가공·유통·소비되는 농산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유전자변형농산물의 재배 억제 및 대체작물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서 대체작물 육성계획 수립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 유전자변형농산물의 재배억제 및 대체작물의 소비촉진 등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와 제9조에 유전자변형농산물의 가공·유통·소비 등 안전관리와 교육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조례안에 대해 지난 3월 11일부터 3월 18일까지 7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필선   
예, 한정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상림   
제1347호 여주시 유전자변형농산물(GMO) 대체작물 육성 및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9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건강과 생물다양성의 보전 및 지속적인 이용에 대하여 유전자변형생물체가 끼칠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여주시에서 생산·가공·유통·소비되는 농산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유전자변형농산물의 재배 억제 및 대체작물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령 등의 저촉사항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필선   
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십시오.
(서광범 위원 거수)
예, 서광범 위원님.
서광범 위원   
제가 알기는 유전자변형농산물의 대표적인 작물이 옥수수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옥수수 종자를 다 수입을 해요, 저희가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 기술이 F1(first filial generation)이라고 그러거든요. 부모세대 다음세대가 F1인데, 옥수수를 대개 조작해서 이렇게 된 셈이나 마찬가지인데 이게 유전자변형농산물에 과연 옥수수가 해당이 되는지 그것을 모르겠어요.
물론, 유전자변형농산물은 특정한 병해충에 강하게 이렇게 유전자를 조작해서 만든 작물이거든요.
이런 것을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유전자변형농산물에 대해서?
한정미 위원   
이게 거기 2조 ‘가’에 보면, “인위적으로 유전자를 재조합하거나, 유전자를 구성하는 핵산을 세포 또는 세포 내 소기관으로 직접 주입하는 기술”을 쓴 것.
그다음에 “분류학에 의한 과(科)의 범위를 넘는 세포융합기술” 이래서 법적으로 딱 규정이 되어 있을 것 같아요.
서광범 위원   
예, 예. 그렇게 알고 있어요.
한정미 위원   
예.
서광범 위원   
그러니까, 특정 병(病)에 강하게 이렇게 좀 더 조작도 가능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유전자변형농산물에 대한 기준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옥수수가 강제로 유전자를 조작해서 만든 건데 그런 것도 해당이 될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한정미 위원   
만약에 그게 유전자 조작 이 두 가지 사항에 의해서 한 종자라고 하면, 예를 들면, 강원도 같은 경우는 그것으로 만든 기름을 사용하지 못하게 학교급식에서 했어요.
그래서…….
서광범 위원   
예, 콩도 마찬가지고.
한정미 위원   
네. 러시아 같은 경우는 원래 법으로 이걸 재배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유전자변형으로 된, 만약에 기름을 짠 옥수수기름이 된다라고 하면 이 조례가 반포되는 순간 그것들은 이제 없어져나가야 되겠죠?
그런데 이게 뭐, 저희들은 그렇다고 치는데 학교급식에서 아이들이 먹는 그런 음식, 유전자 조작된 게 들어간다라고 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우리가 아직 과학적으로 검증이 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들을…….
서광범 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은 전문기관에서 이런 것을 좀 관리를 잘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정미 위원   
만약에 이게 되면 품목으로 ‘이러이러한 것들을 뭐, 할 수 없다.’라는 것들이 이제 나타나야 되겠죠? 조사해서.
서광범 위원   
그러니까요. 농민들은 잘 모르는데 전문기관에서 이런 것 판단해서 유전자변형농산물인지를 판단해 줘야 될 것 같아요.
한정미 위원   
네, 네.
서광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필선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지금 제가 한번 질의를 좀 해보겠습니다.
서광범 위원님께서 주신 질의와 비슷한데요, 유전자변형농산물을 검색해 보니까 장점으로 잡는 게 “수량 증대, 품질 향상, 병충해 강하게” 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요.
그런데 소비자·환경단체 등을 중심으로 인체 및 환경에 대한 유해성 논란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농수산물품질관리법」에 근거하여 2001년부터 콩, 옥수수, 콩나물, 감자에 대한 GMO 표시를 시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유전자변형농산물임을 알 수 있게 표시가 되고 있고, 푯말, 표지판 또는 포장재에 표시를 하도록 의무화되어 있고요.
그런데 이게, 변형농산물이 3% 넘게 혼입되지 않도록 구분 관리한 경우에는 또 구분관리 표시하지 않아도 되는데 그럴 때는 구분관리 증명서가 필요하대요.
그래가지고 이게 지금 표준 조례안인 건지, 다른 곳에서도 많이 시행되고 있는 조례안인 건지 좀 궁금합니다.
이게 유전자변형농산물이 가지는 잠재적 유해성(有害性)도 있지만, 유전자변형을 해서 농산물을 키우는 필요성도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상충되는 이익의 충돌을 다른 데에서는 어떻게 조화롭게 균형을 맞추고 있는지가 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한정미 위원   
다른 지역까지는 제가 조사를 못 해 봤고요. 강원도에서는 전체적으로 학교에서는 이것을 쓰지 않는 조례안이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위원장 유필선   
예. 그래서 강원도에서는 학교급식으로는 GMO 농산물을 쓰지 않도록 하고 있다라고는 하는데, 여기 5조의 경우에는 “재배 금지” 조항이 있어요. 재배 금지는 ‘억제’ 정도가 아니라 재배를 아예 못 하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5조 1항에 위해를 미치는, “건강과 생물다양성의 보전 및 지속적인 이용에 위해를 미치는 유전자변형농산물의 재배를 금지할 수 있다.”
그래서 위해성(危害性) 판단은 어떻게 하게 되죠? 인체 위해성이나 환경 위해성 판단을 누가 어떻게 하게 되죠?
한정미 위원   
그건 저도 잘 모르겠는데, 어떤 기준들이 있겠죠? 이게 GMO의 어떤, 이것은 이 부분에서 위해가 있다라는 게…….
(전문위원을 바라보며)
전문위원님, 한번 대답 좀 해봐 주십시오.
(전문위원 박경준, 앉은 자리에서 「네. 일단 그런 판단은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지금 판단을 당연히 받아야 되는 사항이고요.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재배 금지”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심의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예」라고 말함)
○위원장 유필선   
예. 그래서 “금지”를 할 수 있는 농작물이나 변형농작물의 구체적인 기준, 그리고 재배를 허용할 필요성이 있는 유전자변형 농작물의 구별 기준 이런 것들이 좀 마련돼 있나요?
한정미 위원   
아직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잘 모르겠고, ‘이것은 재배를 해야 된다, 이것은 아직 안 해야 된다.’라는 것은 아직은 잘 모르겠고요.
이건 그렇게 열어놓은 것 같아요. 이게 만약에 ‘그런 기준이 발생을 했다라고 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금지할 수 있다. 위해가 판명이 됐다라고 하면 전문기관에 의해서 그런 부분은 금지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이 조례로 ‘이건 금지가 된다. 이것은 금지, 재배할 수 없다.’ 뭐, 이런 것이 아니라 ‘유해가 판명이 된다라고 하면 금지할 수 있다.’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은 ‘이건 된다/안 된다’라고 하는 것까지는 아직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전문위원을 바라보며)
○위원장 유필선   
예. 전문위원님, 입법례 좀 한번 비교해주실 수 있을까요, 지금? 국가법령정보센터 들어가시면 이 조례안이 시행되고 있는, 조례로써 시행되고 있는 입법례가…….
(전문위원 박경준, 앉은 자리에서 「네. 정확하게 지금 셀 수는 없지만 열 군데 정도 지금 확인이 되고요. 이것도 표준조례안까지는 아니지만, 다 대동소이하게 규정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례 내용 자체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을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함)
(최종미 위원 거수)
예, 최종미 위원님.
최종미 위원   
전문위원님께서 한 열 군데 정도 하고 있다고 그래서 맞는 말씀이고, 제가 여기 모범을, “해남군 유전자변형농산물(GMO) 및 유전자변형식품과 유해 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공급에 관한 조례”가 나온 걸 보니까, 여기는 강제성을 띠는 것보다도 권고하고 지도하고, 그리고…….
그런 건데 5조를 보면, 여기 해남군 조례 5조를 보면, “유전자변형농산물 및 유전자변형식품과 유해물질 검출 식재료에 대한 조치” 해가지고 보면, 5조 2항하고 3항이 좀 눈에 띄는데요.
물론, 1항에는 “식재료가 급식에 사용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지만, 2항은 만약에……. “군수는 유전자변형농산물 및 유전자변형식품과 유해물질이 검출된 식재료 목록을 급식소에 제공하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급식소가 선택하게끔, 어떤 강제성을 띠는 것보다는 급식소가 ‘이런 목록이 유해물질 검출된 식재료입니다.’라고 제공을 하는 수준이고요.
그다음에 5조 3항에 보면, “군수는 급식소를 관리하는 장에게 유전자변형농산물 및 유전자변형식품과 유해물질이 검출된 식재료를 사용하지 않도록 지도·권고할 수 있다.”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좀 눈에 띄네요.
그러니까, 어떠한 강제성을 띠어서 충돌하는 부분이 있는 것을 좀 완화하는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위원장 유필선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예, 반대토론 또는 찬성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예, 이번에는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주시 유전자변형농산물(GMO) 대체작물 육성 및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8. 여주시 주민참여 기본 조례안 제안설명, 심의·의결의 건(한정미 의원 대표발의)(한정미 의원·서광범 의원·김영자 의원·최종미 의원 공동발의) 

(15시19분)

○위원장 유필선   
의사일정 제18항입니다.
여주시 주민참여 기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출된 안건에 대해 대표발의를 하여 주신 한정미 위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미 위원   
의안번호 제1348호 여주시 주민참여 기본 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제안제도, 주민참여감사, 주민참여예산, 시민청원 등 기존 개별 조례 및 주민참여 제도의 운영 근거와 기본방향을 규정하여 여주시민의 실질적인 시정참여와 협력을 제도적으로 보장함으로써 시와 주민 간의 협력기반을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부터 안 제5조까지 기본이념, 시장의 책무, 주민의 권리 등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부터 제11조까지 주민제안, 감사, 예산, 시민청원, 공청회 등에 대하여 규정함하였으며, 안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 시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회의자료 공개, 주민참여 사업, 주민의견 조사 등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조례안에 대해 지난 3월 11일부터 3월 18일까지 7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필선   
네, 한정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상림   
제1348호 여주시 주민참여 기본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1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기존에 개별 조례 및 여주시 내부방침을 근거로 운영되어 오던 주민제안제도, 주민참여감사, 주민참여예산, 시민청원 등의 제도의 기본방향과 근거를 규정하고, 여주시민의 실질적인 시정참여와 협력을 제도적으로 공고히 하고 협력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령 등의 저촉사항은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필선   
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김영자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 유필선   
네, 김영자 위원님.
김영자 위원   
이 조례 자체가 굉장히 추상적이고 이념적인 조례라고 저는 느꼈거든요.
여주시에 지금 제안제도 운영 조례도 있고, 또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도 있고, 또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가 있어요. 여주시에 지금 현재.
그래서 이미 주민참여에 대한 개별 조례가 다 제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여주시 주민참여 기본 조례안” 제정이 저는 필요성이 없다고 지금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13조 제2항 ‘자발적인 주민조직이 주민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지원을 받을 수 있게끔’ 규정했는데, 사업주체와 사업내용 자체가 매우 추상적이며 구체적이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이 불분명한 사업주체가 불분명한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 시 예산이 지원되는 사례가 발생될 소지가 있다, 발생될 소지가 높아가지고 본 조례 및 조항에 대해서는 저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지금 생각합니다.
한정미 위원   
예산의 어떤 부분이 이게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김영자 위원   
그러니까, 사업주체도 불투명하고 지금. 사업내용 자체도 매우 추상적이고 그래서 구체적이지가 않거든요, 지금 현재.
그래서 이런 거가, 지금 현재 기본 여주 조례가 몇 가지가 있는데 거기에 다 포함됐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완전히 추상적인 그런 이념적인 조례라고 좀 느꼈어요.
이것은 검토가 좀 필요하지 않나…….
한정미 위원   
말씀하신 대로 이건 굉장히 포괄적인 조례거든요.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조례입니다.
물론, 지금 주민참여감사도 있고, 주민제안제도도 있고, 주민참여예산도 있는데 이런 것들을 큰 틀에서 총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효율성 있게 주민이 효과적으로 시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본적 계획을 세워라라고 하는 조례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뭐 큰 예산이 들어갈 것 같진 않고요. 이 조례에 의해서 공직자들이 좀 힘드시겠죠.
왜냐하면, 기본계획을 세워야 되고 이것을 어떻게 추진해나갈지에 대한, 지금 하나하나 시행되고는 있지만 정말로 주민들이 시정에 참여하고 서로 협력하는 그런 큰 틀을 만드는 이건 지원 조례거든요.
그래서 예산보다도, 말씀하신 대로 지적이 맞아요. 이건 굉장히 포괄적입니다.
그런데 주민이 참여하고, 주민이 직접 우리 시정에 들어와서 자기의견을 내고 하는 굉장히 큰 어떤 시정의 방향을, 이게 잘 되면 제대로 잘 잡아나갈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하나하나 예산에서 딱 하나 하고 뭐, 이런 게 아니라 정말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그래서 이렇게 참여하기 위해서 교육도 실시하고. 아마 거기는 예산이 좀 들어가겠죠?
그리고 다양하게 어떤 루트로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큰 계획을 세우는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런데 지금 기본 조례가 여주시에 다 포진하고 있잖아요.
한정미 위원   
그러니까 이제…….
김영자 위원   
그런데 이것은 정말 그 사업주체가 불투명한 사업주체들이 들어와서 이것을 하겠다고 했을 때 여주시가 거절을 못 한다고요. 그래서…….
한정미 위원   
아니, 이것은 불투명한 주체가 되는 게 아니라 시민이 시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본 루트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사업체를 못 들어…….
김영자 위원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조례는 지금 여주시가 다 돼 있어요.
한정미 위원   
그거 하나하나를 큰 틀에서 방향을 정하자라는 겁니다. 위원님.
그 하나하나의 조례를 어떤 통일성을 가지고 시민들이 어떻게 참여할 수 있는지 연간 계획을 세우고, ‘예산은 어떻게, 감사는 어떻게’ 이런 부분들을 큰 틀 안에서 한꺼번에 바라보는, 예를 들면, 주민제안제도는 그것대로만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주민감사도 그것대로만 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이것을 참여할 수 있는 큰 어떤 종합계획을 세워서 ‘주민제안제도는 이렇게 하자. 참여감사는 이렇게 하자. 주민참여예산은 이렇게 하자.’라고 하는 일련의 큰 계획에 기준을 세워주는 조례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영자 위원   
지금 여주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안제도 운영 조례도 분명히 있어요. 그리고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도 있어요. 그리고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주민참여 개별 조례가 제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또다시 이런 불투명한 추상적인 이런 조례를 만들어가지고 계속, 정말 예산이라는 것은 정확하게 좀 쓰여져야 되는데 확실하지도 않는 사업주체들이 들어와서 이것을 하겠다고 하면 여주에서는 이런 조례를 만들어놓으면 막을 길이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유필선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제가 한번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2조 회의자료의 공개인데요. “시에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회의자료와 결과 등은 회의에서 자료 공개여부를 결정하여 시 홈페이지에 공개할 수 있다.”인데, 회의에서 이 자료 공개여부를 결정하는 회의주체는 무엇을 뜻하는 거죠? 여기 불명확하게 돼 있어서요.
공개·비공개 여부를 결정하는 회의주체가 어디인지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네. 수석전문위원님이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한정미 위원   
네.
(전문위원 박경준, 앉은 자리에서 「예. 여기도 주어는 그렇게 생략이 되어 있지만, 그 해당 회의 때 회의자료나 회의록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그 자리에서 비공개할 수 있는 사항은 비공개 결정을 해야 된다, 이런 취지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라고 말함)
○위원장 유필선   
예. 그래서 가능하면 명확성이 들어갈 수 있게끔 이걸 좀 한번 성안(成案)을 해서 수정동의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떤 회의자료를 어느 주체가 공개·비공개 결정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불명확하다고 얘기 들어서 드리는 말씀인데, 다시 한번 이 숨겨진 깊은 뜻을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한정미 위원   
제가 해석하기는 시에 설치된 각종 위원회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 위원회 내용들이 주민들에게 알려져야 되는 것에 대해서 회의자료와 공개 등을 공개여부를 주민참여 이 조례에 의한 어떤 위원회가 있겠죠? 해당회의에서 결정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위원장 유필선   
그러니까 문헌으로 보면, 시에 설치된 각종 위원회. 각종 위원회의 회의자료와 결과를 각종 위원회에서…….
한정미 위원   
아니죠. 각종 위원회에서 결과를 하는 게 아니라 요 주민참여……. 요에 해당하는 회의. 주민참여 기본 조례에 해당하는 회의.
○위원장 유필선   
12조는……. 아, 이게…….
한정미 위원   
예를 들면……. 저는 이렇게 이해합니다.
주민참여감사를 하게 될 경우에 어떤 내용이 주민참여감사에 대한 내용으로 선정되었잖아요? 그러면 어떤 사업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럼 그 사업에 대한 추진하기 위해서 회의한 내용들을 이걸 공개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이 회의내용에서 결정하는 거죠.
○위원장 유필선   
이 ‘∼등’은, ‘∼등’이라는 표현은 나머지를 다 열어놓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는 ‘각종 위원회 회의자료와 결과’가 있을 거고요. 각종 위원회. 그다음에 ‘각각의 주민이 참여한 그 해당 회의의 자료와 결과’도 있을 거고요.
그럴 경우 공개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당해 회의를 개최한 그 집단, 그 주체가 결정한다는 얘기예요?
한정미 위원   
그렇죠.
○위원장 유필선   
예. 하여튼 뭐, 굉장히 어렵게 해석이 됐고요.
(최종미 위원 거수)
네, 최종미 위원님.
최종미 위원   
여기 자료가 있어서 잠깐 첨언을 드리면, 이건 나주시 주민참여 기본 조례인데요.
거기 17조에 보면, “시에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회의자료, 내용 및 결과 등은 법령 및 조례·규칙에서 공개하지 아니하도록 정한 경우 외에는 시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판단할 때는 여기 위원회에서 회의자료와 결과 등은 회의에서 그 위원회 자체에서 이것을 공개할 것인가 비공개할 것인가는 위원회 자체에서 결정이 나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게 위원장님 말씀 말마따나 좀 이렇게 애매하게 됐는데, 나주시 같은 경우는 아주 명쾌하게, 정확하게…….
○위원장 유필선   
예. 다시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최종미 위원   
네. 17조, 나주시 주민참여 기본 조례 17조를 보면, 회의 자료 등 공개에 대한 건데요.
17조 “시에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회의 자료, 내용 및 결과 등은 법령 및 조례·규칙에서 공개하지 아니하도록 정한 경우 외에는 시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수 있다.” 이렇게 명확하게 명시를 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이렇게 명확하게 해줄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게 나중에 의견이 분분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위원회 자체에서도 이걸 공개할 것인가 비공개를 할 것인가도 정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자료를 공개를 했을 때 또 부작용도 일어날 수도 있는 부분이고, 명확하게 해줄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유필선   
예, 지금 최종미 위원께서 읽어드린 나주시 기본 조례 17조의 내용이 훨씬 좀 명확하게 같은 취지라고 여겨지는데요.
이것을 자구수정으로 할지 수정 동의로 할지 해서 ‘규정의 내용을 좀 명확히 하는 게 좋겠다.’라는 게 제 의견인데, 한정미 위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정미 위원   
이게 지금 ‘조금 더 명확하게 하자.’라고 하면 전문위원님의 의견으로 ‘회의’ 앞에 ‘해당 회의’. ‘해당 회의에서 자료공개 여부를 결정하여’. ‘해당’을 넣으면 좀 더 명확하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주셨는데, 좋습니다.
○위원장 유필선   
예, 그러면 자구수정 정도로 하면 되겠네요? ‘해당’ 뭐, ‘당해’, ‘해당’.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제가 한 가지만 더 여쭐게요.
아까 김영자 위원님도 질의를 주신 건데 13조 2항에요. “자발적 주민조직으로 구성된 사업주체” 이게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그다음에 “주민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사업” 이것도 어디까지인지 굉장히 열려 있거든요?
나주시의 경우는 어떤지 혹시, 주민참여 사업이요. 13조.
최종미 위원   
몇?
○위원장 유필선   
예. 자발적 주민조직으로 구성된 사업주체.
최종미 위원   
예, 주민참여 사업도 아주 간단하게 명시를 했어요.
“시장은 주민들이 중심이 되어 주민화합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사업을 발굴하고 추진할 경우, 이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간단하게 명시, 14조에. “주민참여 사업” 해가지고.
저희가 볼 때는 이게…….
○위원장 유필선   
굉장히 낯선 표현이거든요.
‘자발적 주민조직으로 구성된 사업주체는 어디까지냐? 주민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사업은 어디까지냐?’
이렇게 불명확하게 규정하는 방식보다는 지금 나주시, 기본방향을 정하는 거니까 나주시가 택한 그 문헌으로 좀 고치는 것이 더 명확하지 않을까 하는 의견을 드리는데, 한정미 위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정미 위원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지역 활성화를 위하여” 이게 좀 더 세밀한, 나주시보다 세밀한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거기는 ‘원할 경우 지원해줄 수 있다.’ 그런 건데,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 문화, 환경, 경관, 경제 등”. ‘∼등’도 들어갔어요. “다양한 분야에서 삶의 질을 높이는 활동을 주민과 공동으로 추진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집행부에서 교육의 어떤 분야에 대해서 사업을 하려고 하는 건데 ‘학부모 단체가 있다.’라고 하면, 이 교육 분야의 합의되는 그런 부분들을 학부모들과 시에서 함께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 조례가 있기 전에는 어떤 공동체사업을 받든지 이렇게 해서 개별적으로 지원을 받아서 하는 활동이긴 하지만, 예를 들어서 ‘진로체험을 하는데 1억 원의 예산이 있다.’ 그러면, 학부모들이 ‘이 1억 원이라는 예산이 있는데 우리 아이들은 여주에서 살기 때문에 서울에 있는 다양한 직업을 체험할 수가 없으니 이러 이러 이러한 지원 요소들을 지원해 주세요.’라고 요청할 수 있는 것을 열어두는 거죠. 그렇게 시와 공동으로 추진할 수 있다라는 것.
예전에는…….
○위원장 유필선   
예. 1항은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고요, 1항은.
한정미 위원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런데…….
○위원장 유필선   
2항은요?
한정미 위원   
어떤 2항이요?
○위원장 유필선   
제가 지금 질의를 드린 것은 2항…….
한정미 위원   
“자발적 주민조직으로 구성된 사업주체”가 지금 예를 들면, ‘학부모들’을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주민 주체가.
이것을 ‘내가 이것을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득을 내기 위해서 하는 자발적 주체’가 아니라 공동된 어떤 관심사를 가지고 뭉쳐져 있는 시민조직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이런 사업들이 주민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제1항에 따른 사업 중 “주민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시장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예산안이 1억이었는데 이 공감대 형성하는 과정에서 ‘우리 아이들한테 더 큰 혜택을 주세요.’라고 한다면 예산의 증액을 학부모들이 더 요구할 수도 있는 사항으로 열어놓은 거죠.
○위원장 유필선   
예. 취지는 알겠습니다마는, “공감대를 형성하는 사업” 이런 것을…….
한정미 위원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건 디테일한 사업이 아니라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업들에 대한 기본적인 방향을 제시해놓은 거고, 이게 통과가 된다라고 했었을 경우에 사업을 시행할 때는 그때 사업부서에서 세부적인 안을 정해야 되는 거죠.
아까 새마을회도 마찬가지로 자세한 규칙안이 ‘회의수당이 얼마다.’ 이런 것은 규칙으로 정하는 것처럼 여기서 규칙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함께할 수 있는 큰, 법으로 큰 기둥을 세워놓고 자세한 사업들은 해당부서에서 규칙으로 만들어가서 예산을 책정하고 추진할 수 있다라고 저는 이해가 됩니다.
○위원장 유필선   
예, 일단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예, 반대토론이나 찬성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자 위원 거수)
예, 김영자 위원님 반대토론…….
김영자 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 가지 여주에 조례가 다 되어 있는데 이렇게 추상적인 이런 “주민참여 기본 조례안”은 좀 신중을 기해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은 추후로, 우리가 기존 여주시에 있는 조례에다가 접목시킬 건 접목시키고 이렇게 해서 확실하게 이 조례를 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광범위하게 어떤 사업주체도 불투명하고,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도 시 예산이 들어가는 사례가 있는데 잘못 쓰여질 수 있는 그런 소지가 좀 높다. 그래서 이것은 조금 검토가 필요한 조례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유필선   
지금 반대토론 하여 주신 거죠?
찬성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또 다른 반대토론이나 찬성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예, 반대토론이 나왔기 때문에 표결을 하는 데 있어서요.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기로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면 거수로 표결하겠습니다.
여주시 주민참여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광범 위원·한정미 위원 찬성거수 2인)
두 분 계셨고요.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유필선 위원 반대거수 2인)
최종미 위원님은 기권으로 보면 되겠습니까?
최종미 위원   
예.
○위원장 유필선   
예, 표결결과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재적위원 5명 중 찬성 2명, 반대 2명, 기권 1명으로 여주시 주민참여 기본 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 여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안설명, 심의·의결의 건(시장 제출) 

(15시43분)

○위원장 유필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입니다.
여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출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소통담당관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소통담당관 김연희   
네, 시민소통담당관 김연희입니다.
의안번호 제1349호 여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여주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일반적이고 전체적인 근거를 마련하여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위원회 관리체계를 구축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4조에서 위원회의 설치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안 제15조까지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16조, 안 제17조에서 위원회 위원에 관한 수당 및 여비의 지급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정 조례안 및 관계법령 발췌서는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결과, 의견 없었습니다.
부서협의 결과, 원안동의 되었습니다.
그 밖의 참고사항으로, 본 조례의 제정으로 여주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는 폐지될 예정입니다.
폐지 조례는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필선   
네, 시민소통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상림   
제1349호 여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3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30조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의회, 위원회 등 자문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여주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공통사항인 설치 절차, 존속기한, 위원 위촉 등에 대한 준칙을 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령 등의 저촉사항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필선   
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거수)
네, 김영자 위원님.
김영자 위원   
각 부서별로, 업무별로 구성되어 있는 위원회를 총괄하는 조례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는데 이번에 제정안이 제출되어서 참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총괄부서에서는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심의일자, 심의내용, 심의결과)을 취합해서 자료로 보관하고 있습니까?
○시민소통담당관 김연희   
전체적인 현황은 가지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몇 년 동안 보관하고 있죠?
○시민소통담당관 김연희   
저희 문서보관 기간에 따라서 5년 정도 보관하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5년 정도?
○시민소통담당관 김연희   
네.
김영자 위원   
그런데 지금 여주에 굉장히 위원회가 많잖아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연희   
네.
김영자 위원   
그런데 보면, 1∼2년까지도 위원회를 한 번도 안 여는 위원회가 많아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연희   
네.
김영자 위원   
그러면 그런 위원회는 정리를 해서 폐기시키고, 좀 이렇게 넘어가야 되지 않겠어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연희   
네.
김영자 위원   
그 불필요한 위원회를 그냥 계속 가지고 있으면서 위원회 열지도 않으면서 그냥 이렇게 있는데 그런 것은 좀 정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싶어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연희   
네. 그동안 위원님이 지적을 해주셔서요, 이런 조례를 만들게 됐고. 아마 법정위원회로 해서 법으로써 위원회를 설치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경우에도 위원회를 개최해야 되는 사안이 있을 때 개최를 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런 위원회는 설치를 해야 되지만 위원회를 개최할 사안이 없을 경우에는 그렇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런 경우에는 상설이 아니라 비상설로 운영하는 등 저희가 조례, 위원회 정비계획을 세워서 이번에 이 조례를 근거로 그렇게 정비를 할 계획입니다.
김영자 위원   
위원회는 될 수 있으면 그쪽으로 상식이 있고 좀 지식이 있는 사람들을 위원회로 넣어야 되는데, 여주에서 이·통장협의회장, 여성단체협의회장 뭐 이런 분들은 그런 지식보다는 “회장”이라는 타이틀로 보통 5개∼6개씩 갖고 있거든요? 그것 좀 개선해야 되지 않아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연희   
네. 그래서 이번에 6조에 위원회 위촉에 보면, 제3항에 같은 사람이 3개 위원회를 초과해서 중복 위촉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규정을 해놨습니다.
김영자 위원   
이제는 3개 이상…….
○시민소통담당관 김연희   
그래서 그렇게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3개 이상 못한다?
○시민소통담당관 김연희   
네, 네.
김영자 위원   
그렇게 뭔가가 이루어져야지, 그전에 보니까 한 사람이 6개∼7개까지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위원회만 와도 생활비가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은 좀 잘못됐다, 지적을 하고요.
이것을 3개 위원회로 규정했다고 하니까 참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필선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시민소통담당관 김연희   
위원님, 그렇지만 다만, 특수 전문분야랄지 또는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것보다 “초과될 수 있다.”라는 단서 예외규정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정비할 예정입니다. 네.
○위원장 유필선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제가 하나 여쭙겠습니다.
부칙 4조인데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연희   
네.
○위원장 유필선   
부칙 2조부터 말씀드릴게요.
여주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는 폐지한다.
○시민소통담당관 김연희   
네.
○위원장 유필선   
이제 폐지되는 거죠? 폐지가 된 거죠, 이 부칙으로?
○시민소통담당관 김연희   
네.
○위원장 유필선   
예. 그리고 5조 이하 쭉 보면, 각각의 조례에서 “여주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폐지됐기 때문에 “여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라고 규정을 다 해놨어요.
그런데 4조(다른 조례 또는 규칙과의 관계)에서 “이 조례 시행 당시” 이게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이 되는 거죠? 이 조례 공포 당시 “다른 조례 또는 규칙에서 종전의 여주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나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여주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이거 굉장히 복잡하고 읽기가 어렵게 되어 있는데, 이것 좀 한번 설명 좀 해주실래요? 어떤 내용인지?
○시민소통담당관 김연희   
네. 조례를 저희가 이렇게 “다른 조례 개정”을 다 넣어놨는데요. 혹시나 또 누락되거나 빠져있을 수도 있고, 또 하나 규칙은 지금 아직 저희가 정비를 안 한 상태인데요. 규칙에도 이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인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이 “각종 위원회 설치 조례”에 있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그렇게 보는 것으로 정리를 한 겁니다.
일단은 개정되지 않아도 개정되기 전까지는 이 조례의 그 관련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봐서 그 조항이 폐지됐다고 그래서 수당을 지급을 못 하거나 그러지 않도록 그렇게 한 겁니다.
○위원장 유필선   
예. 아주 쉽게 5조 이하에 적시된 조례 외에 시행 중인 다른 조례에서 “여주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해당하는 규정이 들어가 있을 경우에는 그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폐지됐기 때문에. 이 4조에 따라서 이 조례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시민소통담당관 김연희   
네, 네.
○위원장 유필선   
정비는 언제쯤 될까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연희   
정비는 이 조례가 시행이 되면 되는데요. 조례는 저희가 거의 뭐, 빈틈없이 조사를 해서 같이 개정을 한 걸로 보고요. 규칙도 정비를 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유필선   
혹시 누락됐을 경우를 대비한 규정이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시민소통담당관 김연희   
네, 네. 조례 같은 경우는 그렇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유필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한정미 위원 거수)
네, 한정미 위원님.
한정미 위원   
이 조례가 굉장히 광범위하고 오랫동안 작업을 했을 것 같은데 어떤 분이 이걸 하신 거죠?
용역을 준 건가요, 아니면 담당자 한 분이 한 건가요? 아니면, 이쪽 팀에서 전체를 다 하신 건가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연희   
일단 조례안은 저희 과에서 실무팀에서 작성을 했고요. 조례안을 작성을 했고, 물론 법무팀의 심사를 받았고, 또 다른 조례랄지 그런 걸 참고해서 저희가 마련을 했습니다.
한정미 위원   
이게 되게 어려운 작업인데…….
그다음에 하나 더 질의드리면, 제7조에 “위원의 결격사유”의 내용들이 있어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연희   
네.
한정미 위원   
그런데 이것은 법령에 나와 있는 걸 근거로 하신 거죠?
○시민소통담당관 김연희   
네, 법령에 나와 있는 경우를 좀 취합을 해서 했습니다. 그러니까, 각종 위원회 보면 각종 법령에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법령에 위원의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가 있어서 그런 경우를 다 취합을 해서 한 겁니다.
한정미 위원   
그다음에 제9조에 보면,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연희   
네, 네.
한정미 위원   
그러면, 우리가 요 해당하는 것에 따라서 모든 위원회에 제척이나 기피가 이게 기준이 되는 거죠? 각종 위원회에?
○시민소통담당관 김연희   
네. 각종 위원회의 기준이 되는데요. 이것은 일반 기준이고, 각종 위원회에서 또 개별적으로 그 조례로써 들어갔을 경우에는…….
한정미 위원   
또 특별히 더 들어가거나?
○시민소통담당관 김연희   
예, 거기에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한정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필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예, 반대토론이나 찬성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을 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시민소통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 4시 2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6분 회의중지)

(16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필선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20.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위원회 정비를 위한 여주시 학술용역 관리 조례 등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심의·의결의 건(시장 제출) 

(16시20분)

○위원장 유필선   
의사일정 제20항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위원회 정비를 위한 여주시 학술용역 관리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출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윤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윤입니다.
의안번호 제1350호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위원회 정비를 위한 여주시 학술용역 관리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6쪽입니다.
개정이유는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부단체장 위원장을 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방식으로 변경하여 자율성과 실효성 있는 위원회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 여주시 학술용역심의위원회와 여주시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방법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1조에서 여주시의 행정기구와 정원 조례 개정에 따른 학술용역심의위원회의 당연직 위원 “행정지원국장”을 “행복지원국장”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 여주시 학술용역심의위원회와 여주시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모든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를 대비한 조항으로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조문을 신설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대비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법령 발췌서와 예산수반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제출의견은 없었으며 부서협의 결과, 문제점이 없습니다.
이상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위원장 유필선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상림   
제1350호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위원회 정비를 위한 여주시 학술용역 관리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5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위원장을 “부시장”에서 “위원 중에 호선”하는 것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령 등의 저촉사항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필선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김영자 위원 거수)
김영자 위원   
하나만 할게요.
○위원장 유필선   
네, 김영자 위원님.
김영자 위원   
제4조 3항을 보면, “행복지원국장, 문화교육국장, 기획예산담당관”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조직개편 등으로 국(局) 명칭이나 부서명이 바뀔 경우 조례 또한 변경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을 것 같은데 괜찮겠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윤   
일단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오래전에 바뀌었는데 저희가 인지를 못 해가지고 변경을 못 했는데요, 저기는 행복지원국장 이 국(局) 체계는 다른 데서도 다 이렇게 들어왔기 때문에 만약에 조직이 개편되면 일괄 개정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특별한 문제가 없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런 번거로움 같은 게 개선하고 효율적인 방안을 좀 이것은 고민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필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위원회 정비를 위한 여주시 학술용역 관리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1. 여주시장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심의·의결의 건(시장 제출) 

(16시24분)

○위원장 유필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입니다.
여주시장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기획예산담당관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윤   
의안번호 제1351호 여주시장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42쪽입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의 직 인수위원회에 대한 설치 근거가 제정됨에 따라 법령 규정에 맞춰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4조에 인수위원회 존속기간 정비로 “시장 임기 시작일부터 10일”의 범위에서 “당선인으로 결정된 때부터 시장 임기 시작일 이후 20일”의 범위로 확대하여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인수위원회 구성인원을 20명에서 15명으로 축소하여 정비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 발췌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산수반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제출의견은 없었으며 부서협의 결과, 문제점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필선   
네,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상림   
제1351호 여주시장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7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 인수위원회에 대한 설치 근거가 제정됨에 따라 위원회 존속기간과 구성인원에 관한 내용을 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령 등의 저촉사항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필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자 위원 거수)
김영자 위원님.
김영자 위원   
인수위원회가, 20명에서 15명으로 줄인 이유가 지금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사항을 반영한 조례 제정이라고 하는데 지금 열다섯 분 가지고 충분합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윤   
일단은 법에서 그렇게 하라고 정해서 내려왔기 때문에 그 인원 안에서 정해야 됩니다.
김영자 위원   
법 때문에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윤   
예, 예. 원래는 그 법이 없어가지고요, 경기도에서 준칙 조례안이 내려와서 그냥 우리 31개 시·군이 거기에 따라서 조례를 제정한 거고 지금은 정식으로 「지방자치법」이 제정이 돼가지고 내려온 사항이라 거기에 따르는 사항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 인수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몇 팀으로 나누어지죠?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윤   
(자료를 들척이며) 잠깐만요.
먼저 사례를 좀 말씀드리면, 분과가 4개 분과가 생깁니다. 행정·예산·기획 분과 하나, 문화예술·관광체육 분과 하나, 도시환경·농업 분과 하나, 보건복지·시민참여 분과 해가지고 4개 분과로다가 만들어서 인수를 하고 했었습니다.
김영자 위원   
4개 분과면 이게 지금 3명은 넘고 4명도 안 되는데 좀 이렇게,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이게 줄였지만 사실 인수위원회는 그래도 한 분야에 5명 정도는 들어가야 되지 않아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윤   
그런데 사람은 줄였지만 일수를 지금 20일로 늘렸기 때문에, 10일에서 20일로 늘어난 거죠. 열흘이 더 늘어났으니까. 뭐 저는…….
김영자 위원   
날짜를 더 늘렸다고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윤   
예, 예. 큰 문제가 없을 거라고 봅니다.
김영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필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46페이지 보면, 「지방자치법」 제105조 10항인데요.
법에서 “제1항부터 제9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인수위 구성·운영·인력·예산 지원 등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라고 조례에다가 위임을 했고요. 현행 조례에 의하면 4개 분과로 운영되고 있다, 이 말씀이신 겁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윤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유필선   
현행 조례에서 인수위 구성·운영 및 인력·예산 지원 등이 어떻게 규정되어 있는지 좀 알고 싶어서 여쭙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윤   
현재 조례를, 조례는 지금 현행으로다가 임기 시작일부터 10일 이내로 해서 열흘을 잡았고요. 그다음에 20명으로 되어 있죠.
○위원장 유필선   
아니, 그 내용을 여쭙는 것이 아니라 「지방자치법」 46페이지에 따르면요.
10항에서 법에서 “제1항∼제9항까지 규정 사항 외에는 조례로 정한다.”라고 했고 조례로 정할 수 있는 내용이 인수위 구성, 두 번째 운영, 세 번째 인력, 네 번째 예산 지원 등 필요사항인데요. 현행 조례에는 이게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말씀해주실 수 있나를 여쭙는 것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윤   
지금 이 조례로다가 인수위원회 운영에는 큰 문제 없고요.
저희가 추정되는 예산은, 이제 예산수반사항에서 “해당 없음”으로 한 것은 우리가 여주시 자치입법에 관한 조례에 보면 연평균 5천만 원 미만 또는 한시적인 것으로 1억 5천 미만은 비용추계를 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들어가는 예산은 예전에 저거 했을 때 한 4천만 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저희도 인수위원회가 필요하게 되면 예산을 예비비에서 편성해서 쓰도록 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유필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반대토론 또는 찬성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주시장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22. 여주도시관리공단 설립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심의·의결의 건(시장 제출) 

(16시31분)

○위원장 유필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여주도시관리공단 설립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출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법무담당관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법무담당관 김연석   
감사법무담당관 김연석입니다.
18쪽, 의안번호 제1352호 여주도시관리공단 설립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여주시 공공시설물 등 위·수탁하여 관리·운영하는 여주도시관리공단 위탁사업 정비이며,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9조에서 세종문화재단으로 이관된 명성황후생가 관리사업 삭제 및 국민체육센터 등 위탁관리·운영하는 사업 조항 추가 정비가 되겠습니다.
개정규칙안과 신·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 발췌서는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고 예산수반사항은 없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없었으며 부서협의 결과 별다른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필선   
수석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상림   
제1352호 여주도시관리공단 설립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9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여주도시관리공단 설립과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공단에서 수행하는 사업내용을 현행화하기 위해 국민체육센터,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금은모래캠핑장, 이포보캠핑장, 여주추모공원, 여주시 수상센터 등의 시설물 관리·운영사항이 추가되고 명성황후생가 관리사업이 삭제되는 것으로, 상위법령 등의 저촉사항은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필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김영자 위원 거수)
네, 김영자 위원님.
김영자 위원   
명성황후생가 업무가 도시공단에서 세종문화재단으로 이관됨에 따라서 조례개정사항인 것 같은데 이관시키는 이유가 뭐죠?
○감사법무담당관 김연석   
이게 2011년도에 도시관리공단이 처음 생겼을 때는 명성황후생가가 도시관리공단에 있었는데요. 재단이 처음에 2019년도에 생기면서요, 이게 그 당시에 그냥 포괄적으로 ‘문화시설 관리 및 운영’ 그런 식으로 해서 사업이 이렇게 갔습니다. 조례가 그때 만들어진 거죠.
그러다 보니까 구체적으로 여기 공단에는 ‘명성황후생가’라고 이렇게, 공단에 있는 조례는 그렇게 되어 있고 새로 생긴 재단에는 ‘문화시설 관리 및 운영’ 그런 식으로 되다 보니까 이것을 그 당시에 정리했어야 되는데 재단 만들 때 그게 정리가 그때 안 됐던 것을 이번에 저희가 다시 한번 보면서 이것을 다시 삭제할 것은 삭제해야 되고 또 공단 업무가 또 앞으로 더 늘어나기 때문에 늘어나는 업무까지 추가로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이 명성황후 관리 업무가 이관된 시점을 다시 한번 말씀해주세요.
○감사법무담당관 김연석   
현재 재단, 세종문화재단이 생길 때 거기로 간 겁니다.
김영자 위원   
거기로 간 거예요?
○감사법무담당관 김연석   
예.
김영자 위원   
그럼 명성황후생가 관리뿐만 아니라 여기 보니까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캠핑장, 추모공원, 수상센터 업무들이 이미 몇 년 전부터 공단에서 추진 중이잖아요? 그런데…….
○감사법무담당관 김연석   
그것은 다 되어 있던 것인데요, 이번에 앞으로 새로 국민체육센터에 추가가 더 생기고…….
김영자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이미 생겼던 것을 지금에 와서 조례 개정하는 이유는, 좀 잘못된 것 아니에요?
○감사법무담당관 김연석   
그러니까 그전에는 너무 포괄적으로 업무를 해놨기 때문에 이번에 개정안은 구체적으로 이렇게 해놓는 겁니다.
김영자 위원   
감사법무담당관이 현재 공단 담당부서인데, 조례를 총괄하는 부서인데 몇 년 전부터 추진해오면서 조례개정이 이렇게 늦어졌다는 것은 업무 이관한 한참 후에 이 조례를 개정하는 일이 발생됐다는 것은 좀 이해가 안 되고요.
조례 관리가 제대로 이행이 되지 않았다, 저는 그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도시관리공단 이사장님 임기가 언제까지죠?
○감사법무담당관 김연석   
지금 이제 연임이 되셨죠. 그래서 1년 더 연임을 하시게 됐죠. 작년 12월 달에 연임이 결정됐죠.
김영자 위원   
작년 12월 달에서 연임을 얼마나 했다고요?
○감사법무담당관 김연석   
1년 더 연임하는 겁니다.
김영자 위원   
1년이요?
○감사법무담당관 김연석   
예.
김영자 위원   
그럼 올 말까지요?
○감사법무담당관 김연석   
예.
김영자 위원   
혹시 세종재단 이사장님도 법무팀에서 관리하나요?
○감사법무담당관 김연석   
거기는 저희가 관리를 안 합니다.
김영자 위원   
거기도요?
○감사법무담당관 김연석   
예. 관리를 안 합니다, 저희가.
김영자 위원   
이사장님 그…….
○감사법무담당관 김연석   
거기는 문화예술과에서 합니다.
김영자 위원   
문화예술과에서 하는 거죠?
○감사법무담당관 김연석   
예.
김영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필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반대토론 또는 찬성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주도시관리공단 설립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3. 여주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심의·의결의 건(시장 제출) 

(16시38분)

○위원장 유필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입니다.
여주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감사법무담당관님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법무담당관 김연석   
예. 53쪽, 의안번호 제1353호 여주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여주시 민간위탁 심의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민간위탁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을 호선된 위원으로 운영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민간위탁심의위원회 위원장을 관(官) 주도에서 다양한 민간의견과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부시장”에서 “위원 중 호선”하여 운영하는 안을 제8조2항에 새로 만들었습니다.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 관계법령 발췌서는 붙임을 참조해 주시고 예산수반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입법예고 중에 사회복지과에서 “위원장을 위원 중에서 위탁기관장의 장이 지명한다.”로 되어 있어서 위원장을 호선 또는 지명될 수 있도록 조문을 수정해달라는 의견이 있었는데요.
이것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법령이나 아니면, 다른 규칙에서 위원장을 별도로 지명하게 되어 있으면 그 법을 따르면 되는 것이고, 일반적으로 지명이 안 되어 있는 것은 저희 조례를 따르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별다른 문제가 없습니다. 입법결과는요.
그래서 부서협의 결과, 여주시 규제개혁이라든지 성별영향평가,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는 별다른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필선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상림   
제1353호 여주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1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위원장을 “부시장”에서 “위원 중에 호선”하는 것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령 등의 저촉사항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필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여주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4. 여주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심의·의결의 건(시장 제출) 

(16시41분)

○위원장 유필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여주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감사법무담당관님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법무담당관 김연석   
계속해서 60쪽, 의안번호 제1354호 여주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여주시 규제개혁위원회 위원장의 직위 및 선출방식을 규정하여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제고하고 위원 직위 관련 조문 정비 및 위원장 직무대행 사항을 규정하여 원활한 효율적인 위원회의 운영을 도모코자 하는 데 있습니다.
안 제3조 제2항에서 위원장 직위 변경 및 선출방식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 제3항에서 당연직 위원 직위 관련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4조 제2항에서 위원장직무대행 규정을 보완하였습니다.
개정조례, 신·구조문 대비표, 관계법령 발췌서는 붙임을 참고해 주시고 예산수반사항은 없으며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주요부서 협의 결과도 별다른 의견이 없었습니다.
저희가 위원장 직무를 별도로 집어넣은 것은 공무원이 위원장, 부위원장이 아닐 경우에는 미리 지정을 할 필요가 있어서 그렇게 안이 들어갔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필선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상림   
제1354호 여주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3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위원장을 “부시장”에서 “위원 중에 호선”하는 것으로 변경하고, 기타 관련 조문을 정비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령 등의 저촉사항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필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주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사법무담당관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25. 여주시 리·통·반 설치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심의·의결의 건(시장 제출) 

(16시44분)

○위원장 유필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입니다.
여주시 리·통·반 설치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은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심경섭   
자치행정과장 심경섭입니다.
의안번호 제1355호 여주시 리·통·반 설치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산북면 지역에 귀농·귀촌인 증가로 인해 행정구역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주민편익 도모 및 효율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산북면 명품리를 명품1리와 2리로 분리하는 내용이며, 기존 명품리의 4개 반 중 귀농·귀촌으로 인구가 유입되고 지리상 떨어져 있는 1반을 분리하여 명품2리 2개 반으로 분리하고 명품 1리를 4개 반으로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이에 조례안 별표 산북면 난(欄) 중 ‘산북면 9개 리, 26개 반’을 ‘산북면 10개 리, 28개 반’으로 개정하는 안입니다.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는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예산수반사항은 연 약 478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필선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상림   
제1355호 여주시 리·통·반 설치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5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산북면 지역의 귀농·귀촌인 증가로 인해 행정구역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주민편익 도모 및 효율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상위법령 등의 저촉사항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필선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정미 위원 거수)
한정미 위원님.
한정미 위원   
이게 분리로 하는 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심경섭   
예.
한정미 위원   
늘어나는 것인데 이게 기준이 뭐죠? 어떨 때 분리를 하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심경섭   
설치 조례, 운영 조례에 보면요. 리·통·반 분리는 20세대 이상 있을 경우에 주민들이 요구했을 경우에 분리…….
한정미 위원   
20세대 이상이고 주민들이 요구했을 경우에는 분리가 가능하다?
○자치행정과장 심경섭   
예, 예. 그렇습니다.
한정미 위원   
그럼 마을회관 같은 경우는 없어도 상관이 없어요?
○자치행정과장 심경섭   
네. 그것은 마을 같은 경우에 하나가 있을 수가 있잖아요? 떨어져 있는데. 그러니까 너무 멀고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마을회관을 지어줄 때는 조건이 우리 규정에 보면 부지를 확보한 다음에 신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가장 마을 분리될 적에 그런 문제점이 있는 거죠.
한정미 위원   
그러면, 이 마을은 지금 마을회관의 부지가 확보된 상태예요?
○자치행정과장 심경섭   
그런 것은 아닙니다.
한정미 위원   
그러면 마을은 되어 있는데 마을회관은 1리하고 2리하고 같이 쓰는 것으로?
○자치행정과장 심경섭   
그렇죠. 지금 현재는 그런데 분리가 되면 그 마을에서도 아마 마을회관을 지어달라고 신청이 들어올 겁니다.
한정미 위원   
부지는 그쪽에서 마련해야 되는 거고?
○자치행정과장 심경섭   
그렇죠. 조건이 항상 그게 붙으니까 어려울 뿐이죠.
한정미 위원   
그런데 부지도 사줄 필요가 있지 않나요? 그게 법으로 사주면 안 된다라는 규정이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심경섭   
그게 이제 워낙, 그러다 보면 분리가 많다 보면 예산수반사항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누구나 다 마을을 분리한다고 들어올 겁니다.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아직 지금 현재 우리 규정에는 일단 원칙이 마을회관 부지를 확보한 다음에 신청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정미 위원   
그게 조례에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심경섭   
규정에 되어 있습니다. 조례는 아니고요.
한정미 위원   
규정에?
○자치행정과장 심경섭   
예.
한정미 위원   
조례안의 규정에?
○자치행정과장 심경섭   
아니요, 별도규정에 있습니다. 우리가……. 건설과에 있는데요. 네, 규정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정미 위원   
이것은 바꿀 수도 있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심경섭   
그렇죠. 바꿀 수도 있는 거죠.
한정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필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주시 리·통·반 설치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6. 여주시 행정기구와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심의·의결의 건(시장 제출) 

(16시50분)

○위원장 유필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여주시 행정기구와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자치행정과장님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심경섭   
의안번호 제1356호 여주시 행정기구와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국가정책과 지역현안사항 추진을 위해 2022년 행안부 기준인건비로 확정된 인력을 반영하여 문제해결 능력과 변동대응력 있는 조직을 구현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1조, 안 제7조, 안 제13조, 안 제16조에서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상위법령 인용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29조에 총정원과 안 별표4에 정원관리, 기간별·직급별 정원을 행안부 기준인건비를 반영하여 994명에서 1,002명으로 총 8명을 증원하였습니다.
증원사항을 설명드리면, 반려동물 보호 복지 1명, 농산물 병해충 예찰 방지에 1명, 가축분뇨 분석실 1명, 지방의회 인사권 분리와 정책지원관 2명,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1명, 기계설비법 담당 인력 1명, 개인 하수처리시설 관리 1명입니다.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는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수반사항은 연 약 2억 9600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필선   
수석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상림   
제1356호 여주시 행정기구와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7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개정사항과 2022년 기준인건비의 국가정책과 지역현안 수요,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및 정책지원관과 관련한 증원인력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령 등의 저촉사항은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필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주시 행정기구와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7. 여주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심의·의결의 건(시장 제출) 

(16시53분)

○위원장 유필선   
오늘의 마지막 의사일정입니다.
의사일정 제27항 여주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자치행정과장님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심경섭   
의안번호 제1357호 여주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서 지방공무원이 여비를 부정하게 수령한 경우 부정 수령액을 환수하고 환수금액의 2배를 가산징수하던 규정을 5배로 확대하는 것으로 개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과 관계법령 발췌서는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필선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상림   
제1357호 여주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9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무원이 여비를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할 경우 가산징수액이 기존 2배에서 5배로 확대된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령 등의 저촉사항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필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럼 제가 질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10만 원을 부정 또는 거짓으로 수령을 했다라고 할 경우에 종전 조례에 의하면 부당수령액인 10만 원의 2배 20만 원을 가산징수하는 거였는데요.
지금 개정 조례안에 따르면 부정 수령액을 환수하고, 그러니까 10만 원을 환수하고 그 부정 수령액의 5배 금액, 50만 원을 가산징수한다. 총 60만 원이 되는 거예요? 50만 원이 되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심경섭   
60만 원이죠.
○위원장 유필선   
60만 원인 거죠?
○자치행정과장 심경섭   
예, 예.
○위원장 유필선   
부정 수령 금액은 환수하고.
○자치행정과장 심경섭   
그렇죠.
○위원장 유필선   
그 5배를 가산징수하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심경섭   
예, 예. 맞습니다.
○위원장 유필선   
알겠습니다.
그래서 허위, 거짓, 출장과 무관, 위계에 의한 방법 등의 부정, 거짓 방법을 2항에서 좀 구체화해놓은 거고요?
○자치행정과장 심경섭   
예,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필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정미 위원 거수)
예, 한정미 위원님.
한정미 위원   
지방공무원은 아닌데 보조금을 받은 단체에서 이런 경우가 생겼을 때는요?
○자치행정과장 심경섭   
일단 환수는 해야 되겠죠.
한정미 위원   
환수는 하고. 5배는 아니고?
○자치행정과장 심경섭   
그것은 규정을 한번 다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한정미 위원   
아니, 궁금해서 여쭤봤어요.
○자치행정과장 심경섭   
그것까지, 우리 공무원에 대해서만 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한번 알아보고 우리 위원님한테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한정미 위원   
왜냐하면, 보조금을 사용할 때 “공무원에 준한다.” 이런 규정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비나 이런 것 쓸 때 공무원 규정에 출장비나 이런 것 할 때 있는데 그것을 부정수급, 그분들은 공무원은 아니지만 그렇게 했을 경우에도, 책정할 때 “공무원에 준한다.”가 있으니 저는 좀 궁금해서 여쭤봤어요.
○자치행정과장 심경섭   
한번 제가 알아보고, 법령을 한번 알아보고 알려드리겠습니다.
한정미 위원   
(법률자문관을 바라보며) 저기, 죄송한데 변호사님 혹시 알고 계신 것 있을까요?
(법률자문관 임준택, 앉은 자리에서 「죄송합니다. 따로 알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라고 말함)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필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주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심경섭   
고맙습니다.
○위원장 유필선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건심사에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3월 28일 월요일 10시에 제2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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