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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의회 회의록

YEOJU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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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회 여주시의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여주시의회


일시 : 2018년 02월 28일(수)


  1. 의사일정
  2. 1.위원장선임의건
  3. 2.간사선임의건
  4. 3.조례안심의의건(10건)
  5. 4.조례안의결의건(10건)

  1. 부의된 안건
  2. 1. 위원장 선임의 건
  3. 2. 간사 선임의 건
  4. 3. 여주시 지역농산물 이용 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심의의 건(이상춘 의원 대표발의)(이상춘·김영자·윤희정·박재영·이항진·이영옥 의원 공동발의)
  5. 4. 여주시 명성황후 유적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이영옥 의원 대표발의)(이영옥·이상춘·김영자·윤희정·박재영·이항진 의원 공동발의)
  6. 5. 여주시 장사시설의 설치와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이영옥 의원 대표발의)(이영옥·이상춘·김영자·윤희정·박재영·이항진 의원 공동발의)
  7. 6. 여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이영옥 의원 대표발의)(이영옥·이상춘·김영자·윤희정·박재영·이항진 의원 공동발의)
  8. 7. 여주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 심의의 건(시장 제출)
  9. 8. 여주시 청사건립기금 설치와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시장 제출)
  10. 9. 여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시장 제출)
  11. 10. 여주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시장 제출)
  12. 11. 여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시장 제출)
  13. 12. 여주시 여주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조례안 심의의 건(시장 제출)
  14. 13. 여주시 지역농산물 이용 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의결의 건(이상춘 의원 대표발의)(이상춘·김영자·윤희정·박재영·이항진·이영옥 의원 공동발의)
  15. 14. 여주시 명성황후 유적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이영옥 의원 대표발의)(이영옥·이상춘·김영자·윤희정·박재영·이항진 의원 공동발의)
  16. 15. 여주시 장사시설의 설치와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이영옥 의원 대표발의)(이영옥·이상춘·김영자·윤희정·박재영·이항진 의원 공동발의)
  17. 16. 여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이영옥 의원 대표발의)(이영옥·이상춘·김영자·윤희정·박재영·이항진 의원 공동발의)
  18. 17. 여주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19. 18. 여주시 청사건립기금 설치와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20. 19. 여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21. 20. 여주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22. 21. 여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23. 22. 여주시 여주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조례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직무대행 김영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회 여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여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제2항 규정에 따라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 전까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안건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안선숙   
안선숙입니다.
오늘 회의는 여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 규정에 따라 2018년 2월 27일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된 조례심사특별위원회입니다.
오늘 상정될 안건은 위원장 선임의 건, 간사 선임의 건, 여주시 지역농산물 이용 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여주시 명성황후 유적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장사시설의 설치와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 여주시 청사건립기금 설치와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여주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조례안이 심의·의결의 건으로 상정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영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10시01분)

○위원장직무대행 김영자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위원장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항진 위원 거수)
이항진 위원님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항진 위원   
네, 이항진 위원입니다.
김영자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영자   
이항진 위원님께서 본위원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다른 분 추천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할 위원이 없으시면 본위원이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직을 수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본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운영을 맡게 된 위원장 김영자 위원입니다.
우선 본위원에게 위원장직의 중책을 맡겨주신 위원 여러분께 무거운 책임감과 함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본위원은 위원장으로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 존중하면서 위원회를 이끌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2. 간사 선임의 건 

(10시04분)

○위원장 김영자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옥 위원 거수)
예, 이영옥 위원님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옥 위원   
네, 윤희정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합니다.
○위원장 김영자   
네. 이영옥 위원님께서 윤희정 위원님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다른 분을 추천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추천할 위원이 없으시면 윤희정 위원님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윤희정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여주시 지역농산물 이용 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심의의 건(이상춘 의원 대표발의)(이상춘·김영자·윤희정·박재영·이항진·이영옥 의원 공동발의) 

4. 여주시 명성황후 유적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이영옥 의원 대표발의)(이영옥·이상춘·김영자·윤희정·박재영·이항진 의원 공동발의) 

5. 여주시 장사시설의 설치와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이영옥 의원 대표발의)(이영옥·이상춘·김영자·윤희정·박재영·이항진 의원 공동발의) 

6. 여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이영옥 의원 대표발의)(이영옥·이상춘·김영자·윤희정·박재영·이항진 의원 공동발의) 

7. 여주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 심의의 건(시장 제출) 

8. 여주시 청사건립기금 설치와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시장 제출) 

9. 여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시장 제출) 

10. 여주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시장 제출) 

11. 여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시장 제출) 

12. 여주시 여주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조례안 심의의 건(시장 제출) 

(10시06분)

○위원장 김영자   
의사일정 제3항 여주시 지역농산물 이용 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제4항 여주시 명성황후 유적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여주시 장사시설의 설치와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6항 여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7항 여주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 제8항 여주시 청사건립기금 설치와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9항 여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0항 여주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1항 여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2항 여주시 여주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조례안 심의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상우   
김상우입니다.
여주시의회 이상춘 부의장님이 대표발의하신 여주시 지역농산물 이용 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의 의원발의 조례안과 여주시장이 제출한 여주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 등 6건을 포함 총 10건의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707호 여주시 지역농산물 이용 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여주시에서 생산 및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는 지역 농산물의 이용을 촉진하여 지역경제 발전과 농가의 소득증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서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계획의 수립을, 안 제8조에서 지역농산물 판매장 인증을 규정하였습니다.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 제3조제2항에서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지역의 특성에 맞는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농산물 이용 촉진을 위해 활성화 계획의 수립, 판매장 인증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본 조례의 제정으로 지역농산물의 판매 촉진 및 농가의 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보이며,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708호 여주시 명성황후 유적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명성황후 유적지의 관람료를 폐지하고, 감고당과 민가마을의 관람시간을 22시까지 연장하였으며,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일부 수정하여 효율적인 관리·운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 감고당과 민가마을의 관람 시간 연장을, 안 제2조, 안 제5조, 안 별표1에 관람료의 폐지를 규정하였습니다.
현행 조례안에서 명성황후 유적지의 관람시간을 18시까지 규정하고 있는데 감고당과 민가마을의 관람 시간을 22시까지로 연장하여 저녁시간에 방문하는 지역주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개정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709호 여주시 장사시설의 설치와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당초 여주시 장사시설의 사용에 있어 사용자의 범위가 타 지자체 등과 비교하여 광범위하게 규정되어 있어 여주시에 연고가 없는 관외 사용자들이 늘어남에 따라 차후 문제가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어 이를 방지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3조에서 사용자의 범위를 일부 수정하였고, 안 별표 2에서 관내·관외자 요금 적용 기준을 변경하였습니다.
당초 조례안에서 여주 추모공원의 사용자 범위를 관내에 연고가 없는 사람들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따라 사설 장사시설에 비해 사용료가 저렴한 여주 추모공원에 관외자의 이용 비율이 높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공설 추모공원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타 지자체의 경우 연고가 없는 관외자는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현행 규정이 유지될 경우 차후 관내 주민들이 사용에 불편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어 여주시에 연고가 없는 관외자의 사용을 제한하고자 개정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710호 여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 및 제34조 규정에 따라 2014년도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여주시의회 의원의 2018년도 월정수당의 변경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2017년 공무원 보수인상률(3.5%)을 반영하여 2018년도 의원 월정수당을 변경하였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에서는 지방의회 의원의 월정수당 등을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금액 이내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개정안은 2014년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2018년 월정수당 금액을 반영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691호 여주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세기본법」제7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1조의2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자보호관을 의무적으로 배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에 따라 납세자 권익 보호 및 납세 편의의 증진을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부터 안 제7조에 납세자보호관의 설치, 선발기준, 업무 및 권한에 관한 사항을, 안 제20조부터 안 제23조에 세무조사 기간연장 연기신청 및 결정에 관한 사항을, 안 제29조에 납세자권리헌장 제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2018년 1월 1일 개정 시행된 「지방세기본법」 제77조 제2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자보호관을 배치하여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의 처리, 세무 상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납세자 권리보호업무를 전담하여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당초 임의규정이었던 납세자보호관의 배치를 의무화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개정된 법령에 따라 납세자보호관을 배치하고, 납세자 권익 보호 및 편의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692호 여주시 청사건립기금 설치와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청사건립 비용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하여 기금의 목표액 및 연간 적립액을 상향 조정하고, 청사건립기금의 존속기한이 2018년 7월 21일로 만료됨에 따라 그 기한을 연장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기금의 목표액 및 연간 적립금을 상향 조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 기금의 사용 용도를 확대, 안 제14조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였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법」 제4조 제3항에서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청사건립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기금의 목표액과 연간 적립금을 상향 조정하고, 기금의 존속기한을 5년 연장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693호 여주시 자원봉사활동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여주시는 고령화와 출산율 저하, 젊은 세대의 도시이주 등으로 자원봉사 대상자는 증가하고 있으나 반면, 자원봉사 자원은 부족한 상황으로 자원봉사 시간 환산금기부제를 도입하여 자원봉사자의 사기진작과 자원봉사 활동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9조에서 자원봉사시간 환산금 기부제를 신설하였습니다.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4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 국민의 자원봉사활동을 권장하고 지원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 자원봉사 활동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자 자원봉사 시간을 현금으로 환산하여 지급하고 지급받은 금액을 기부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694호 여주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영유아보육법」 및 보육사업 안내 지침 개정으로 상위 법령과 일치하지 않는 규정을 개정하고 일부 미흡한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7조에서 육아종합지원센터 업무위탁 기한을 3년에서 5년으로 개정하였고, 안 제22조에서 국공립어린이집 업무위탁 기한을 4년에서 5년으로 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영유아보육법」 및 보육사업 안내 지침의 개정에 따라 현 조례와 상이한 부분을 개정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695호 여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맞지 않는 용어 및 규정 정비와「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맞게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기능, 운용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존속기한이 도래되어 기한을 연장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6조, 안 제11조, 안 제12조에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등에 관한 법률」과 상이한 용어 및 규정을 정비하였고, 안 제15조에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존속기한을 연장하였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법」 제4조 제3항에서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8년 9월 존속기한이 만료되는 주민지원기금의 존속기한을 2023년 9월까지 연장하고, 그 밖에 상위법령과 상이한 용어 및 규정을 정비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696호 여주시 여주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성남~여주 간 복선전철 개통에 따라 여주역사 주변의 여주역세권 도시개발사업을 실시함에 있어 동 사업의 개발계획에 적합한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원활하고 성공적인 도시개발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9조에 도시개발특별회계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15조부터 안 제18조까지 체비지 매각 및 청산금에 관한 사항을, 안 제24조부터 안 제31조까지 토지평가협의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도시개발법」 제11조 제4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도시개발사업의 전부를 환지방식으로 시행하려고 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행규정을 작성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22조 제4항에서는 “시행자가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인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시행규정을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여주역세권 도시개발사업을 실시함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시행규정을 조례로 정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4건의 의원발의 조례안과, 6건의 여주시장 제출 조례안 등 총 10건의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자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관 부서별로 조례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먼저,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여주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기호   
세무과장 김기호입니다.
의안번호 제691호 여주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제정이유는 「지방세기본법」 7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1조의2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납세자보호관을 의무적으로 배치해서 납세자 권익 보호 및 납세 편의의 증진을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4조부터 7조까지에서는 납세자보호의 설치, 선발기준, 업무 및 권한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서는 납세자보호 심의 안건에 관한 사항을 정했으며, 안 제11조부터 13조까지는 고충민원의 대상 및 처리사안을 분류하였습니다.
안 제20조부터 23조까지는 세무조사, 기간연장, 연기신청 및 결정에 관한 사항을 정했고요. 안 제26조에서는 권리보호 요청 대상에 관한 사항을, 안 제29조에서는 납세자권리헌장 제정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제정조례안은 별첨과 같습니다만, 예산수반 사항은 없었고요. 입법예고 결과 의견사항은 없었습니다.
또한, 부서협의 결과도 원안동의가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자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영 위원   
제가 좀 할까요?
○위원장 김영자   
박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영 위원   
이 조례를 만들도록 법이 규정한 건가요?
○세무과장 김기호   
네, 의무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박재영 위원   
아, 의무규정으로?
○세무과장 김기호   
예.
박재영 위원   
왜 의무화시켰다고 생각하세요?
○세무과장 김기호   
그 동안은 지방세에 대해서 이의신청이나 그다음에 부과 건에 대해서 심사청구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전국적으로 많습니다. 이러한 사항을 임의 규정했던 부분을, 그다음에 이의신청이나 이런 부분을 부과부서인 해당 과에서 처리했던 사항을 좀 공정성을 기하고자 해서 이런 별도의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도입해서 이게 법으로 규정이 돼서 의무사항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재영 위원   
그러니까 제가 판단하기에는 사실은 징수 과정 속에서 납세자의 권리가 보호되지 않음으로 해서 핵심적인 사항은 납세자보호관을 두는 것으로 제가 좀 판단을 했거든요.
그 이야기는 시민하고, 납세의무를 시민하고 우리가 징수기관인 어떤 세무부서하고의 어떤 갈등문제가 자주 발생하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보호관 제도를 둔다, 그래서 납세의무를 진 사람들의 권리를 보호한다, 이게 핵심사항인 거죠.
○세무과장 김기호   
네, 그렇습니다.
박재영 위원   
그런데 보면, 납세자보호관이라고 하는 부분의 규정을 보면, 우리 직급기준 6급이면 자체 내에서 이렇게 공직자를 배치하는 걸로 가는 건가요?
○세무과장 김기호   
그럴 수도 있고요. 6급 상당의 공무원으로 세무직으로 이러한 경력으로 7년 이상 세무부서에서 근무한 직원 또는 세무사, 그게 아니었을 경우에는 예외규정으로 세무사나 회계사, 변호사도 이렇게 선정할 수가 있습니다.
박재영 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질의 드리는 건데 그런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어쩌면 객관적인, 또는 납세자보호를 중점적으로 하는 보호관이 필요하다는 판단이 드는데 예산수반 사항이 전혀 없다고 말씀하셨단 말이죠.
그렇다고 하면 이미 이 조례를 만들어가는 과정 속에서 그 ‘자체 직급의 직원을 채용하겠다.’라는 전제 속에서 이 조례가 만들어졌다고 하면 오히려 납세자보호의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는데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세무과장 김기호   
우선 그 의무규정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것은 조례를 규칙으로 정해야 되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조례의 규정에는 두 가지 사항을 두게 됩니다.
어떤 때는 세무경력 7년 이상의 6급 공무원으로, 또는 이런 세무사나 회계사, 그다음에 변호사 부분도 혼용, 같이 이렇게 병행하면서 자치단체의 상황에 따라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나중에는, 예를 들어서 외부에서 세무사나 변호사, 그다음에 회계사가 도입됐을 적에는 급여를 다시 지급하는 부분이 있을 것이고요. 만약에 저희 6급 공무원 세무 7년 이상의 경력이 배치가 되면 아마 그러한 사항은 없을 거고,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재영 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 문제를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 하면, 사실은 의원들뿐만이 아니라 선출직 공직자들은 주로 발품을 팔면서 시민들을 많이 만나잖아요. 그러다 보면 저도 의원에서 여주시 입장에서 보자고 하면 재원을 만들어내는 과정, 그리고 징세를 통해서 여주시가 시민의 희망을 보듬게 하는데 기여하는 측면들은 굉장히 소중한 역할이란 말이죠.
그런데 종종 이렇게 다니다 보면 어떤 이야기들 듣게 되냐 하면, 세무공무원의, 징수담당이겠죠. 고압적인 자세 이런 등등의 불만을 제기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저는 그 부분이 어쩌면 우리 여주시의 갈등의 한 부분으로 잠재되어져 있다는 판단을 해요.
그러면 이것을 정말 우리 여주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대한민국 전체가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도입하도록 규정했다고 판단이 든단 말이죠.
그런데 그런 점에서 납세자보호관의 권한을 보면, 제7조에 보면, 위법부당한 처분에 대한 시정요구, 위법부당한 세무조사 일시중지 및……. 세무조사까지예요. 일시중지 및 요구 및 중지요구, 위법부당한 처분이 행하여질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처분절차의 일시중지 요구, 근거가 불명확한 처분에 대한 소명 요구, 과세자료 열람·제출·요구 및 질문조사.
그러니까 납세자보호관이 이런 역할을 하도록 규정했다고 하면 저는 어떤 생각이 드는 거냐 하면, 자체 내에서 6급 이상의 직원을 그 자리에 배치하면 이 공정한 역할을 수행하기에 좀 어렵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좀 적극적으로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활용하고자 하면, 아까 구체적으로 말씀하셨던 외부에서 이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자격이 적합한 사람을 사실은 채용해서 그 역할을 수행하게 하는 게 오히려 이 역할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수행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드니까 한번 검토하셔서 예산이 필요하다면 예산수반까지 해서 다시 한 번 검토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무과장 김기호   
예, 그것은 인사부서인 자치행정과하고 지속적으로 또 협의를 하겠습니다.
박재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자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이항진 위원   
저도 하나.
○위원장 김영자   
네, 이항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항진 위원   
그 질의에 비슷한 건데요. 그러니까 납세자를 보호한다는 것은 다른 개념으로는 보호받지 못하는 경우가 실제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제가 보면, 아까 금방 말씀하신 것 중에 하나의 태도에 대한 문제가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어떤 제도가 실제는 납세자에 대한 기본적인 어떤 조건을 모두 충족시키지 못하는 거죠. 제도의 미비점에 대한 이야기, 뭐 이러한 이야기일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죠?
○세무과장 김기호   
국세도 마찬가지지만 지방세도 이거는 법으로 정해져 있어서 납세의 의무를 지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국민 모두가 세금 내는 것은 상당히 좋아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정당하게 부과된 사항도 이러저러한 사유를 들어서 체납하고 이러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지금 상당히 많은 액수가 체납이월액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그걸 어떠한 기간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재원이 필요한 사항이 되겠고요. 그것을 저희가, 저희 부서는 그것을 재원 충당하는 주 업무가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게 생각하기 나름이겠지만 안 내시는 분들이 그렇게 불만을 표하고, 민원에 대해서 불친절하다, 이러한 얘기를 자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저희도 최대한으로 지금 그분들한테 친절하게 하려고 하고 그런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수시로 저희도 민원교육도 받고, 친절교육도 받고 그렇습니다만, 돈을 내고……. 체납해서 그런 부분들이 내시면서, 세금을 내고 가시면서 좋은 인상으로 가시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것은 저희도 저희 세무과 전직원을 그것을 인식하고 저희도 그분들한테 최대한으로 친절하게 해주려고 하는 이런 자세는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앞으로도 저희는 이러한 세금 부과·징수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항진 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제가 질의드린 내용이 뭐예요, 지금?
○세무과장 김기호   
세무공무원의 고압적인 자세, 그다음에 그것에 대한 개선, 그다음에…….
이항진 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제가 말한 것을 반복해주시기 바라는데요. 저는 “고압”이라는 단어 쓰지 않았어요.
두 단어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납세자의 보호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무언가 거기에서 문제가 있다는 것에 대한 이야기 아니겠느냐. 따라서 그것은 두 측면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납세자가 어쨌든 세금을 받는 우리 어떤 여주시로 보면 여주시 쪽에서의 태도의 문제와 제도의 미비점에 대한 표현이 아니겠느냐, 그렇다면 도대체 그러한 측면에서 어떠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어떤 겁니까? 이게 선택규정이 아니라 의무로까지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내부적으로 보면, 힘의 불균형 상태를 균형의 상태로 가져가겠다라는 그런 의도가 있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지금 답변해주시는 걸 보면 세금 내는 분들의 태도가 세금을 내지 않으려고 하니까 기분이 나쁘고, 기분이 나쁘다 보니 이러저러한 얘기가 있지 않나,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따라서 법의 취지라는 것은 그 법이 만들어지게 되는 전후 배경은 무엇이고, 그 배경에 따라서 우리는 이 제도를 통해서 무엇을 실현하려고 했는지에 대한 것이 제 질의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제 질의는 무엇이고, 그 질의에 대하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무과장 김기호   
지방세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불합리한 부분은 있습니다.
이항진 위원   
과장님, 죄송한데요. 제가 “지방세”라고 표현하지도 않았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답변하지 않으시면 제가 질의를 일단 종결할 건데요. 질의가 무엇이고, 질의의 의도가 뭐냐라고 좀 설명을 구한 거예요.
○세무과장 김기호   
법에 대한, 세법에 대한 미비한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그런, 하여튼 모순되는 부분은 사회가 발전이 되어가면서 그것에 대해서 제도상으로 뒤따라가지는 못하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이것을 지방세 납세자보호관을 둔다는 것은 어떻게 하면 좀 더 납세자들한테 우리 시하고 동등한 관계를 가지면서 어떻게 하면 저희가 불합리한 부분을 해소하는 그런 취지에서 이러한 걸 상급기관에서부터 법으로 제정이 돼서 의무화가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저희는 불합리한 부분에 대해서는 여주시에서도 지속적으로 세법연찬이나 해서 법을 개정할 수 있도록 저희는 지속적으로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이항진 위원   
아니, 지금 법을 개정하는 게 아니라…….
잠깐만요! 일단은 여기에서 제가 질의를 멈추고요. 위원장님! 다른 분이 질의하시면 그 이후에 제가 다시 재차 질의하겠는데요.
본 제도를, 그러니까 지금 조례를 제안하신 과 아니에요? 그렇죠? 만들자고 제안하셨잖아요?
○세무과장 김기호   
네.
이항진 위원   
그렇다면 이것이 왜 필요한지에 대한 제가 이해말씀을 구했는데 전혀 다른, 제가 이해하지 못하는 건지 좀 헷갈리네요.
따라서 지금은 의견을 좀 종결하고요, 위원장님! 위원장님?
○위원장 김영자   
네.
이항진 위원   
다른 분이 질의하실 수 있는 시간을 드리고, 그 시간 동안 다른 분들이 본 조례에 대한 취지가 어떤 것인지 좀 측면적으로 도와주실 것 있으면 도와주십시오.
일단 저의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자   
네, 네. 이항진 위원님이 너무 어렵게 질의를 한 것 같아요.
박재영 위원   
제가 좀 할까요?
이상춘 위원   
제가 하고…….
○위원장 김영자   
예, 예. 이상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춘 위원   
질의 요지는 두 분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다 똑같은 거예요. 다 똑같은 개념이거든요. 그런데 생각하는 방식을 어떻게 할 건가, 어떻게 풀어갈 건가 이것만의 나름대로 생각이 다르겠죠.
그런데 이 조례 제목이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예요. 납세자보호라는 게 원칙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과연 이 조례를 해갖고 납세자를 보호를 할 수가 있느냐 없느냐 이것에 방점을 찍어야 되고, 또 한 가지는 이 조례가 생김으로써 위임사무가 돼갖고 또 불필요한 인력을 여기 배치하느냐 안 하느냐 그래서 또 다시, 뭐 보호도 좋은데 세금의 손실이 있느냐 없느냐 이 두 가지 정도를 좀 봐야 된다고 나는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제5조에 관한 거가 주로 질의 요지인데요.
선발기준이 직급기준이 6급이라고 그랬는데 이것은 현재 6급으로 근무하는 공무원이라고 하는 겁니까, 아니면 6급 기준에 대한 보수를 주겠다는 건가요?
○세무과장 김기호   
여주시청, 만약에 공무원으로 배치했을 경우, 기준이죠. 그러니까 공무원으로 배치하면 6급의, 여기 있듯이 지방세 업무경력 7년 이상의 6급 공무원 또는…….
이상춘 위원   
그래서 “또는”도 다 좋은데요. 그래서 내가 간단하게 하고, 또 다음에 질의할 거니까 가급적 간단하게 답변해주시면 되는데,
○세무과장 김기호   
만약에 그…….
이상춘 위원   
이 사람이 직급, 5조1항1호에 있는 직급기준이 현재 세무과에 근무하는 직원을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여주시에 근무하는 직원을 얘기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민간이라도 가능한 겁니까, 이게요?
○세무과장 김기호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주시 내에 있는 공무원, 다 포괄적인 개념이 되겠죠.
이상춘 위원   
그러면 이 보호관…….
이영옥 위원   
소속직원으로 되어 있어요.
○세무과장 김기호   
소속직원입니다.
이상춘 위원   
아니,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렇다면 이 사람이 만약 자치행정과 있는 사람을 납세자보호관으로 임명을 한다면요, 그러면 소속이 세무과 소속이 되나요?
○세무과장 김기호   
아닙니다. 여기는 4조에 보면요, “세무부서 외 시민의 권리 구제를 담당하는 부서”로 배치합니다.
이상춘 위원   
그러면요, 그 사람은, 납세자보호관이 된 사람은 납세 보호 역할만 하나요, 아니면 다른 업무도 같이 수행하게 되나요?
○세무과장 김기호   
그것은 아직……. 인사부서하고도 협의를 해야 되는데 저희 봐서는 전문인력 하면 이 업무를 중점적으로 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춘 위원   
나도 그렇게 보거든요. 이것을 만약 의회사무과에 6급으로 근무하면서 납세자보호관으로 임명해서 가끔 가다 자문만 받는다, 자문만 해준다, 이거는 안 되고 어차피 조례나 법의 취지가 전형적으로 납세 보호를 할 수 있는 수시의 상담을 해야 된다고 보고, 또 세무과가 가끔 가다 큰소리가 나는 부서 아니에요? 솔직한 얘기로?
○세무과장 김기호   
예.
이상춘 위원   
그래서 큰소리를 억제하고 주민을 설득시키자 이런 취지란 말이에요. 또 설득도 하고 주민의 불합리한 것을 풀어주자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 전담관을 배치를 해야 돼요.
그러면, 나는……. 그래서 여기서 또 이것부터 물어보자고요.
「지방세기본법」 제77조 3항에 있는 “납세자보호관의 자격권한 등 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대통령령으로 정한 게 어떻게 되어 있죠?
그것은 자격기준에 대해서는 이 밑에 있는 건가요, 51조의2가? 이건가요?
아니요, 그런데 여기는 자격기준이 아니라 업무권한만 있는 것 같아요. 자격기준은 ‘7급 이상 해야 된다.’ 이런 게 없는 것 같거든요? ‘7급이고 지방세 업무경력 7년 이상’이라는 게 없어요, 여기는.
○세무과장 김기호   
예, 저희 관계법령 발췌서 15페이지에 보면요, 51조의2에 납세자보호관의 업무·권한·자격이 있습니다.
이상춘 위원   
아니 “자격”이 있는데 ‘7년’이라는 기준이 없고 직급기준이 ‘6년’이라는 기준이 없다, 이런 얘기거든요?
○세무과장 김기호   
대략 지금 여기에 보면, 저희 준칙안에 보면, 각 시, 광역시·도에서는 5급…….
이상춘 위원   
아니 아니, 그런데 그 관행이 그렇더라도 나는 내가 알고자 하는 건 대통령으로 정한 자격기준에 ‘7년’이라는 게 있느냐 없느냐, ‘6급’이라는 게 있느냐 없느냐 그거를 물어보는 건데 내가 찾은 법령에 대해서는 그게 없어요. 15쪽, 16쪽에 기록돼 있는 그 자격에 보면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공무원들이 지금 열심히 잘하거든요. 잘하는데 일부는 자기 고집을 너무 앞세우는 분들이 있어요. 또 의원들이 보고 공무원들이 보는 것에서 공무원들은 보수적 방어를 해야 되는 게 틀림없는 사항이고, 의원들은 개방적·진취적으로 나가야 되는 게 의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같은 사무를 가지고도요.
그런데 공무원들의 보수논리가 의원들의 개방적 논리를 이기면 민원해소가 안 돼요. 그런데 의원들의 개방적 논리가 공무원의 보수논리를 이기면 민원해소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다 ‘세무업무 경력 7년, 6급’ 이거를 딱 해놓으면 조금 시쳇말로 ‘가재는 게 편’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딘가 모르게 공무원 편을 들어줄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에요. 또 공무원 상급자들도 이 업무에, 한 가지 업무에 집중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떠한 문제가 생길 때 엄청 골똘히 생각을 못하고 대략적으로만 생각을 한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직원들의 손을 들어주는 그런 현상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민원은 계속적으로 고질민원이 생기고 공무원들을 욕을 하게 돼요. 그게 담당공무원뿐만 아니라 시장도 욕하고 더 나아가서 또 시의원까지도 욕을 먹어요. 여주시가 왜 그따위 행정이냐고. 물론, 또 공공 시가 왜 이따위 행정이냐고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여주시 뿐만 아니라.
그 실례를 내가 하나 들어볼게요. 내가 공직을 안 맡았을 때였었어요. 어떤 우리 친구로부터 토지에 대한, 납세에 대한 민원이 있어가지고 그 직원이 두 번인가를 했더니 안 받아들이고 자기가 맞다고 고집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한테 의뢰가 들어왔어요. 나 들어오기 전에 다른 현직공무원한테 의뢰를 했는데 그 사람이 자기 부하직원이니까 대충 처리하고 말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한테 들어왔어요. 나는 납세에 대한 상식은 없지만 공무원에 대한 흐름은 알고, 또 그 당시에 공무원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좀 팠더니, 그 직언을 했더니 내가 부당압력이 나가는 것처럼 그렇게 인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좀 납세에 대해서 공부도 좀 했고, 또 그 민원이 세금은 아니고 금융 관리하는 그런 사람이었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나보다 더 많은 규정을 돌출해갖고 나한테 와서 이거 부당하다고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거 가지고 또 내가 검토한 자료 가지고 그 직원하고 담당과장님 만나서 “이건 문제가 있으니까 재고를 해야 된다.” 그래서 한 달 내지 두 달 걸려서 감액처분을 받은 게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내가 안 꼈으면 감액처분 절대로 못 받는 것이었거든요. 과장님도 한두 번은 그 민원을 받아봤었어요. 그리고 국장님도 만나봤던 사항이었었어요.
그런데 해결이 안 됐어요. 공무원은 공무원을 은연중에 감싸기 때문에. 그리고 자기가 어쨌든 결재한 거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발뺌을 하려고 가급적이면 자기가 한 행동을 합리화시키는 경향이 많거든요. 그런데 민원인은 불만하고 분통이 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원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의 경력기준을 이대로 하면, 이거 보호관제 있으나마나 안 된다, 지금 고충민원처리 또 주민의 소리처리위원회도 공직자들이 공직자 편을 들어서 방어를 하거든요. 그래서 진취적으로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다음에 내가 의원이 된다면 그 제도를 또 좀 보강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런 실정이라고요.
그래서 개방적으로 안 하기 때문에 안 돼서 내가 이 자격기준이 어떻게 되냐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자격기준이 법령에 위배되지 않으면 확 바꿔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자격기준을 물어본 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나가서 자격기준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왜 이렇게 한 건지에 대해서 설명을, 자격기준과 이렇게 한 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죠?
○세무과장 김기호   
아무래도 지방세는 전문부분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거를 민원 고충 상담 내지는 이것을 서로 하려고 그런다면 실질적으로, 이게 보면 지방세를 그래도 많은 경험을 했던 부분이라고 생각한다면 최소한 6급 이상, 6급 정도 7년 이상 정도면 그런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이상춘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런 제안을 하고 싶어요.
이거 보호관을 공무원을 두면 안 된다, 공무원 규정을 삭제를 해라. 여기에 2항 규정이 있단 말이에요. 2항 규정이 있는 데도 “세무사, 공인회계사, 변호사, 조세·법률가” 이 양반들이 얼마의 돈을 받고 올는지는 의문점은 있어요. 이게 세무사나 공인회계사나 고(高)하게 급료를 줘야 되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려움은 있는데, 이것을 그렇다고 해서 이분들을 안 쓰면 납세에 대해서 안돼요.
여기 보니까 “세무경력이 있는 사람”이어야 되는데 또 이것을 논쟁을 피하려면 세무경력이 없는 사람이 핵심을 더 찾아낼 수가 있어요. 관련공무원들의 의견도 그렇고 민원 의견도 그렇고 법령을 공부한다면 관계없는 사람이 더 합리적으로 끌어낼 수가 있는 게 민원해결의 요지거든요. 전문가는 민원해결 못해요. 전문가 아닌 사람의 의견을 들어야지만 해결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법과 시행령에 그렇게 기준이 있으니까, 그것을 또 무시할 수는 없으니까 공무원은 제하고 그 2항, 그러니까 “1항을 삭제하자.” 나는 이런 얘기예요. 그다음에 2항도 세무사로 당연히 해야 되는데 세무사도 여주시에서 개업하고 있는 거와 관련된 세무사는 안 돼요. 그런 세무사들은 또 시청 공무원들의 편을 들어줄 수밖에 없어요.
지금 일반 토지 민원에서 토지 민원해결이 안 되는 게 있거든요. 그게 대행업체가 공무원들의 압박에 의해서 문제 있는 민원을 적극 해결하지 않고 취하하라고 종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주시가 욕을 먹는 거거든요. 그것도 여주시와 관련된 세무사를 납세보호관으로 두면 그런 정황이 돼요. 그래서 세무사는 당연히 둬야 되지만 “여주시에서 세무 업무를 하지 않는 사람”으로 제한을 둬야 돼요.
그래서 나는 수정 제안을 5조1항의1호를 다 삭제하고, 2항만 살리는데 2항에서 세무사도 “여주에서 세무 업무를 하지 않는다.”를 한정해갖고 삽입을 해서 이 조례를 수정하자는 것을 의견을 제시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단한 멘트만 좀 해주시고. 예, 간단한 멘트는 하고.
○세무과장 김기호   
그것은 저희가 하는 것은 그래도 양면성 부분은 있고요. 또 그게 저희가 전국적인 준칙……. 전국적으로 공통된 사항입니다. 이게 저희 여주시만 독단적으로 하는 사항이 아니고 전국적인 부분인데 실지로 공무원이 할 수도 있는 그런 자치단체도 있고, 아니면 외부기관을 영입하는 부분도 있는데 실질적으로 두 가지는 두고 나중에 저희가 규칙이나 이런 데에서는 다시 정하는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이게 지금 부의장님 말씀하신 세무사, 회계사, 그다음에 변호사 이것을 저희 자체적으로 할 수는 있겠죠. 그것은 인사부서하고 다시 협의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야 되겠지만 이거는 전국적인 준칙안 부분이니까 두 분을 다 둘 사항은……. 하나만, 하나 가지고 되는 것보다는 두 사람 양면을 둬야…….
이상춘 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말씀 잘라서 대단히 죄송은 한데요. 준칙은 준칙안일 뿐이고 조례는 조례일 뿐이에요. 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공포하는 게 조례예요. 다만, 조례는 법에 위배가 되지 않아야 돼요. 그래서 아무나 둘 수 없는 것은 법에 이렇게 명시가 돼있기 때문에 아무나 못 두는 거거든요. 이 범위 내에서 두는데 여기서 부당하다는 것은 위원님들이 합의만 하면 자르면 되는 거예요. 준칙안이 필요가 없어요. 그건 준용하면 되는 거지 꼭 그렇게 할 게 없어요.    그리고 본위원은, 저는 집행부를 크게 신뢰를 안 하거든요. 왜 신뢰를 안 하느냐, 자율권을 주면 안 된다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모든 조례를 만들 때 자율권을 엄청 적게 둬요. 실례로 지난번에 비전정책과인가 여주시에 있었죠? 비전정책과 맞나요, 여주시에 얼마 전에 있었던 게? 비전정책과인가 있을 때 거기의 담당과장을 아웃소싱 하자고 그랬어요. 그것을 조례에 넣으려 했더니 담당과장과 시장님이 조례보다도 시 규칙으로 하겠다고 해서 그거 본회의장에서 상당히 많이 싸웠던 얘기, 속기록에도 다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이 질의응답하고 토론을 했었는데 시장님까지 나서서 “틀림없이 규칙으로 만들어서 하겠다.” 이렇게 해놓고 여태껏 3년 지났는데 안 하거든요. 자율권 주면 의원들이 요구하는 것만큼 이루어지지가 못해요. 그래서 이것을 자율권을 축소를 시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그냥 두면, 아까 인사부서하고 협의한다고 그랬죠? 거기에서 왜 돈을 또 주느냐, 여기 있는 공무원 그냥 하자, 공무원 자리 하나 늘리자 그래서 해줄 확률이 90%예요. 또 세무사나 공인회계사가 임금이 비싸기 때문에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 공무원으로 두자, 이렇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규칙에다 맡기는 건 부당하고,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에 일명 ‘타 시·군에도 이렇게 하는데 우리도 이렇게 하는 게 좋다.’ 이런 건데 우리 만에 맞는 조례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시행착오를 거쳐서 경험 있는 사람들의 의견을 집약해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지 않으면 이것을 전면 보류를 해갖고 재검토를 할 수밖에 없다고, 뭐 위원님들이 여섯 분이 있으니까 여섯 분이 다수결로 하겠지만 나는 이것을 결정을 못하면 재보류하자고 나는 주장하고 싶습니다.
거기에 멘트 더 하셔야 그럴 테니까 이렇게 질의를 마치고요. 또 다른 안이 있다면 다시 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자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자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옥 위원 거수)
예, 이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옥 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경기도에 우리 시 말고 다른 데 이미 시행하는 시가 있어요?
○세무과장 김기호   
이게 4월 달부터 시행이 되는데요, 지금 다 각 공히 31개 시·군이 조례제정에 준비단계에 있습니다.
이영옥 위원   
그러면 누가 어떤 식으로 해가지고 더 잘했다, 이런 사례는 지금 현재는 없는 거네요? 그죠?
○세무과장 김기호   
네, 지금 앞서나가는 시·군에 보면 인근 양평, 광주, 안성, 이천 같은 데는 거기도 지금 이렇게 상정이 되어 있는 부분인데요. 거기도 안을 보면…….
이영옥 위원   
거의 비슷하다?
○세무과장 김기호   
저희하고 똑같습니다. 그리고 어디에다 설치할 거냐 하는 것은 여기 4개 시·군을 기획예산담당관실을 중점적으로 이렇게 두고 있습니다.
이영옥 위원   
아, 다른 데는 기획실에다 했다?
○세무과장 김기호   
네.
이영옥 위원   
그런데 우리 여기 5조2항에 보면, 지방세 업무는 7년이라고 그랬는데 지금 현재 우리 시에 7년 이상 된 공무원이 몇 분 계세요?
○세무과장 김기호   
한 20명 정도…….
이영옥 위원   
그렇게 돼요?
○세무과장 김기호   
네, 그렇습니다.
이영옥 위원   
그러면 이게 무슨, 세무과에 가면 계속 그 일만 하는 거예요? 다른 과로 이전이 안 되고 거의 그렇게 하세요? 전문가예요?
○세무과장 김기호   
그러니까 세무직으로, 공채를 세무직으로 시험을 봐서 공채합격해서 근무하는 부분들이 대개 보면 지금 한 6급……. 임용돼서 7년 경력이면 지금 한 7급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6급 이상 7년 경력” 이렇게 하는 게, 그분들이 이렇게 하는 부분이 실질적으로 이 지방세 구제 업무를 하려고 한다면 납세자보호관을 한다면 부과·징수 부분을 다 섭렵, 이렇게 업무를 해본 유경험자여야지만 대개 보면 6급 7년 이상이 되신 분들은 그래도 부과 쪽, 징수 쪽 이런 부분을 다 두루 이렇게 근무한 그런 상황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영옥 위원   
그러니까 세무에 대해서는 기본은 알고 있다…….
○세무과장 김기호   
예.
이영옥 위원   
그래서 무엇을 제시하든지 답이 딱딱 나올 수 있고, 어느 항에 어떤 저걸 해서 민원해결이 빠르다, 이런 말씀 아니세요?
○세무과장 김기호   
예, 그렇습니다.
이영옥 위원   
그러니까 전문가다…….
○세무과장 김기호   
예.
이영옥 위원   
사실 전문가는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느 부서든지 전문성이 있어야 된다고 저희가 늘 얘기하니까.
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자   
네, 또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영 위원   
제가 좀 할까요?
○위원장 김영자   
네, 박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영 위원   
토론이 되면 좋겠지만 토론의 분위기는 아닌 것 같고, 어쨌든 이 조례가 나온 것은 경기도든 행자부든 기본 안이 제출되고 그 기본 안에 근거해서 이렇게 진행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세무과장 김기호   
네, 그렇습니다.
박재영 위원   
그런데 저는 그런 점들이 보여요. 이게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도입하게 만든 가장 기본적인 취지는 공무원의 권한 오남용을 막겠다는 취지 아니겠습니까, 기본적으로?
가령 체납의 문제라고 하면 거기에는 체납을 징수하기 위해서 공무원들의 권위, 고압적인 자세 등등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것은 부분적으로 수정할 문제고, 권한을 오남용해서 부당한 조치를 하거나 부당한 고지를 하거나 이런 등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문제라고 보여요.
그래서 저는 여러 가지 여기 나온 거 보니까 직급 기준 6급하고 경력기준, 지방세 업무 경력 7년 이상, 이거는 우리가 시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고, 두 번째는 외부인사를 영입할 수 있는 문제인데 이렇게 한번 판단해볼까요?
군사독재라든지 독재국가가 운영하는, 권력을 그렇게 운영하는 사람들은 뭐를 제일 중시합니까? 여태까지 우리 나라 세상을 보면?
○세무과장 김기호   
권위 아니겠습니까?
박재영 위원   
아니요, 효율성과 신속성을 대개 강조한단 말이죠.
그런데 민주주의의 가장 핵심은 다수의 의견을 모아내서 그렇게 가는 부분, 그러다 보니까 민주주의는 다수의 의견을 모아내기도 하지만 그것을 모아내는 과정에 절차가 필요하니까 좀 신속성이 떨어지는, 시간이 오래 걸리는 이런 점들이 있다고 보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좀 마무리 짓고 싶은데 세상의 변화는 하루아침에 되는 부분이 아니고, 어쩌면 가장 후진적인 국가에서 모든 부분을 세세하게 규정을 두고 있어요.
그래서 가장 선진적이고 가장 사람 중심의 사회에서는 규정을 굉장히 느슨하게 두거든요. 그 속에서 재량권과 등등의 다양한 점들을 보장해준다고 보여요.
그래서 저는 조금 전에 이상춘 부의장님이 말씀하셨던 것 딱 찍어서 이렇게 규정해나가는 부분은 가장 후진적인 모습이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하지 않고, 집행기관에도 자율성도 주고, 그다음에 또한 외부영입의 가능성도 두고, 그래서 두 개를 운영해가면서 좀 더 발전적인, 왜! 사람은 변화·발전되어가고 사회를 진보적으로 가게 하는 게 사람의 능력인데 그렇게 해서 좀 합리적인 사회로 갈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주는 게 좀 합리적이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에서 저는 이 원안에 대해서 수정하고 이런 부분은 좀 아니라고 보이고, 진행하면서 보완될 부분은 그때그때 보완하는 게 합리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자   
예, 또 질의 있으십니까?
이항진 위원   
예, 제가 말씀…….
○위원장 김영자   
예, 이항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항진 위원   
아까 나는 말씀을 좀 더 듣고 싶긴 한데, 이상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걸 조금 더 진행하시기를 좀 사실은 바라는 거예요.
이상춘 위원   
실력이 없어서 더 이상 얘기할 게 없어요.
이항진 위원   
아, 뭣 땜에 그러냐 하면, 제가 아까 질의의 의도는 이거예요.
자, 과장님이 납세의 하나의 주체인데 제가 세금을 내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나를 보호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과장님이 누군가를 부하직원이, 제가 이항진이잖아요? 이항진이가 과장님한테 불만이 있는데 과장님이 채용한 사람이, 실제는 지정한 사람이 이항진을 보호한다는 거죠.
제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어요? 과장님한테 불만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과장님이 선정한 누군가가, 그 사람이 이항진을 보호한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돼요? 그거에 대한 지적이거든요. 힘의 불균형한 상태예요.
지금 이걸 한다는 건 힘이 지금 현재 여주시 쪽으로 쏠려있는 힘을 납세자가 그 무언지 모르지만 제도든 아니면 태도든 어떠한 형태든 불이익을 받았다라고 인정되거나 어떠한 경우에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힘의 균형을 맞추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기울어진 운동장이 계속 유지되면서 그것이 과연 가능할 거냐, 그러면 지금의 제도가 없어도 그 사람의 능력으로 기울어진 운동장을 일으켜 세울 능력이 있는 사람인 거죠.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왜 공직자가 안 되고, 또 여주의 관내에 있는 사람이 안 되냐라는 것은 힘이 누가 강하다는 거예요? 여주시가 강하다는 거고, 여주시에서는 시청 공무원들은 자기 상관에 의해서 뭐예요, 상관이 뭐로 있어요? 인사고과에 대해서 점수를 매겨주는데 거기의 말을 따르겠느냐, 가끔 가다 오고 나에게 무슨 아무런 이득을 주지 않는 그 민원인에게 무슨 충성을 다하겠느냐, 이 얘기를 지적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을 채용하지 않아도, 그럴 거면 이런 제도가 없어도 담당공무원이 다 해결해줄 수 있는 걸 굳이 이런 걸 왜 하냐라는 뜻 아니겠어요?
○세무과장 김기호   
현재까지는 이 납세자보호관에 대해서는 제도가 없습니다마는 현재는…….
이항진 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과장님, 죄송한데요.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길어집니다. 그냥 질의의 요지에 대해서 이해하면 이해한 대로, 이해 못하면 못한 대로 똑 부러지게 얘기하십시오.
뿌리가 어디 있는지 모르는 하늘나라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하늘나라로 갑니다. 그러면 시간은 하늘나라로 또 가겠죠.
○세무과장 김기호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런데 현재 그 납세자보호관 제도가 운영되지 않는 상황에서도 현재는 납세자가 시에 와서 ‘이러이러한 사항들이 있다.’라고 한다라면 지금 그것까지 다 진행이 돼서 수정도 해주고 다 했으면 되는데 왜 굳이 이렇게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두느냐 하는 것은 좀 더 합리적으로 납세자를 위해서 이러한 것을 제도를 만들면서 납세자를 좀 더 합리적으로 이렇게 편의를 봐 주겠다, 실질적으로 이러한 어떤 담당자하고 납세자하고 조율관계 이런 부분이 잘 안 됐을 적에는 중재역할을 납세자보호관이 제도를 두면서 중재역할 이러한 부분들 하면서 좀 원활하게 하자, 좀 투명하고 원활하게 하자는 취지라고 생각합니다.
이항진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거예요.
제도를 만든다는 것은 현 제도에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 아닌가요?
○세무과장 김기호   
저희는 최선을 다 하려고 하지만 이거는 좀 이따…….
이항진 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하나 말씀드릴게요.
제가 똑 부러지게 물어보면 기다 아니다 그러셔야지, 딴소리 하면 어떡하시는 거예요.
○세무과장 김기호   
딴소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항진 위원   
그럼 맘대로 하셔보세요. 제가 뭔 얘기냐 하면, 이 얘기예요.
제도를 만든다는 것은 현 제도의 문제점을 이해하고, 그 제도를 보완하자는 것 아닌가요?
○세무과장 김기호   
일부는 좀 그렇다고 봅니다.
이항진 위원   
그럼 일부 아닌 것을 얘기해 주십시오.
○세무과장 김기호   
저희는 납세자들이 와서 불합리하고 이렇게 했다면 우리는 신속하게 그것을 수정, 저희가 잘못, 착오된 이런 거나 잘못된 부분은 인정하고 수정해주는 부분은 지금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항진 위원   
네, 그러면 과장님의 말씀으로는 거의 명확해진 것 같습니다. ‘여주시는 현재 현 제도가 없어도 납세자에게 어떠한 저항도 없으므로 현 제도를 만들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된다. 그러나 과장으로서 이 제도를 만드는 건 만들라고 하니까 만든다.’라고 이해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김기호   
만들라고 하는 건 아니지만, 만들라고 해서 만드는 건 아니지만 납세자한테 좀 더 공평하게 그렇게 추진을 하고자 하는 뜻에서 신설을 하고자 합니다.
이상춘 위원   
위원장님, 한 말씀만 내가 더 할게요. 위원장님!
○위원장 김영자   
네, 네. 이상춘 위원님.
이상춘 위원   
과장님, 나는 아까 쉬는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의원들이 만든 조례도 심도 있는 토론을 하자고 제안한 사람이거든요. 비록 내가 만든 조례가 수정이 되거나 부결이 되더라도 심도 있게 토론해서 가장 합리적은 것을 돌출해내야 된다고 나는 주장을 해요.
그래서 어차피 이 조례를 만드는 취지가 이항진 위원이 그렇게 설명을 했잖아요. 지금의 주민의 억울한 것도 행정의 일방적인 것 등등을 납세자 편의에 의해서 충족을 시켜주자, 간단히 말하면. 그런 식으로 하자고 그랬는데 그런 것에 관점을 둬서 이 조례를 어떻게 더 보완해가지고, 그 조례를 보완해서 진실로 억울한 사람들이 없고 쉽게 해결할 수 있는 것 문제점을 찾아보자, 이런 제도거든요.
물론 공무원들이 못하는 건 아니에요, 잘 해요. 다 잘하는데 간혹 한두 건이 문제가 있어서 논쟁을 하는 거거든요. 거기에 이해관계가 상충되기 때문에 투서도 하는 거고, 큰소리도 내는 거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심지어는 그래서 시장도 욕하고 시의원도 욕하고 이렇게 진행되거든요. 다 잘해요. 그런데 간혹 일부 못하는 게 있어요. 그런 것을 합리적으로 납세부분에 대해서 해결하자는 게 보호관 제도예요. 그러면 그것을 위원님들이 두 분은 좋은 방향으로 말씀하시고, 나나 이항진 위원님은 조금 더 보완을 하는 게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으면 거기에 대해서 한번쯤 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죠.
어떻게 해서 이걸 위원들이 요구하는 것도 충족되고 주민들이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고 이익이 되게 이용을 할 수 있나, 행정의 일방통행을 없앨 수 있나 이런 걸 한번쯤은 더 생각해봐야죠.
과장님 고생하시는 거 알고, 못한다고 질책하는 건 아니에요. 잘하시지만 더 잘하기 위해서 그런 제도를 만들 때 좀 더 진취적으로 만들자, 이런 게 취지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생각을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자   
네, 네. 또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없으세요?

(「네」하는 위원 있음)

저는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납세자 권리 보호는 세무조사나 지방세, 행정 진행 과정에서 지방세 공무원들의 법령, 위반, 재량 남용 등으로 납세자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거나 권리침해가 현저히 예상되기 때문에 이 조례를 만드는 거죠?
○세무과장 김기호   
그러니까 지방세법이나 지방세기본법, 지방세징수법, 그다음에 각 각론의 지방세법에서 규정하는 사항은 있습니다만 만약에 예를 들어서 하나의 세무조사를 한다고 그러면 세무조사의 기간, ‘내가 언제부터 부과 청에서 세무조사 언제 나가겠다.’ 그러면 그것을 나는 좀, 납세의무자가 세무조사를 받는 이런 쪽에서는 ‘나는 이 시기보다는 연기를 한다.’든지 그러한 것을 했을 때 그런 조정, 현재도 그런 협의에 의해서 하겠지만 그런 거가 잘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는 납세자보호관이 그런 조정역할을, 이러한 것들을 실지로 하고 이의신청이나 이런 것도, 그러한 사항들을 조정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자   
그래서 보면, 페이지 6페이지 보면, 6조에 납세자보호관의 업무 중에서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의 처리·세무 상담”, “세무조사·체납처분 등 권리보호요청”, “납세자권리헌장의 준수 등에 관한 사항”, “세무조사 기간 연장 및 연기에 관한 사항”, “기한의 연장신청에 대한 처리, 가산세 감면신청에 대한 처리, 징수유예 등의 신청에 대한 처리”가 있는데, 거기에 이거 하나를 더 넣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진정, 호소 등 세금 관련 각종 고충민원의 처리에 관한 사항’ 이게 하나 좀 들어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세무과장 김기호   
고충, 1호에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자   
8쪽에 있어요?
○세무과장 김기호   
6조1호에 그 사항이 있습니다. “고충민원 처리 및 세무 상담”.
○위원장 김영자   
진정, 호소 이런 것 좀…….
○세무과장 김기호   
여기에 다 포함이 되는…….
○위원장 김영자   
포함된 걸로 보면 됩니까?
○세무과장 김기호   
네.
○위원장 김영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세무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장 김기호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자   
이어서 도시개발과장님 나오셔서 여주시 여주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님께서 오늘 오후2시에 공법 및 자재선정위원회 개최로 인하여 심의순서를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이 점 위원님들의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고붕로   
예, 도시개발과장 고붕로입니다.
의안번호 제696호 여주시 여주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성남∼여주 간 복선전철 개통에 따라 여주역사 주변의 여주역세권 도시개발사업을 실시함에 있어 사업의 개발계획에 적합한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원활하고 성공적인 도시개발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제정내용은 조례안 제3조부터 제8조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사항, 안 제9조 도시개발특별회계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안 제12조부터 제14조 환지계획의 기준에 관한 사항, 안 제15조부터 제18조 체비지 매각 및 청산금에 관한 사항, 안 제24조부터 제31조 토지평가협의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정조례안 및 관계법령 발췌서는 부의안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산수반 사항은 없습니다.
입법예고기간은 2018년 1월 31일부터 2월 9일까지이고, 입법예고 결과 3건의 의견서가 접수되어 일부 반영하였고, 부서협의 결과는 원안동의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자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영 위원   
제가 할까요?
○위원장 김영자   
예, 박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영 위원   
과장님!
○도시개발과장 고붕로   
네,.
박재영 위원   
우리 여기 처음 만들어져가지고 조례를 만드는 거죠? 역세권개발이라는 게 없었잖아요?
○도시개발과장 고붕로   
네, 그렇습니다.
박재영 위원   
그러니까, 역이 만들어지고 역세권을 개발하려고 하니까 조례가 필요한 거고.
그런데 저는 여기의 내용들 쭉 보니까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서 문제 제기할 건 없고, 단 하나 이 조례가 효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토지평가협의회가 제일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도시개발과장 고붕로   
네, 그렇습니다.
박재영 위원   
이 부분에서 논의되어지고 결정되어지고 집행되어지는 부분이 여기서 될 건데 이것의 운영의 기본원칙은 구상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나요?
○도시개발과장 고붕로   
예,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조금 부연설명 드리면, 저희가 기존에 도시개발 조례가 있습니다. 여주시 도시개발 조례가 있는데, 저희가 여주시 도시개발 조례가 있음에도 여주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조례를 별도로 만들게 된 계기는 저희 여주역세권에는 똑같은 도시개발사업이지만 집단체비지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도시개발법에는 집단체비지라는 부분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여주역세권에 집단체비지라는 부분을 좀 집어넣었고요.
그리고 기존 도시개발사업하고 다른 부분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토지평가협의회 구성안이 좀 세부적으로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토지평가위원회의 구성은 당연직과 임명직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그 임명직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은 현재 규칙으로 정해야 될 부분입니다. 당연직 그래서 저희가 최소 16인까지 제정하는…….
박재영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도 마찬가지인데 법이 문제냐 그것을 운영하는 사람의 문제냐 이런 게 항상 제기되는데, 저는 지금까지 4년 거의 다 되어 가는데 임기가. 4년 동안 각종 위원회 이렇게 참석해보면 정말 안타까운 게 뭐냐 하면…….
(도시개발과장 서면자료 참고)
과장님, 저하고 얘기해요. 그거 안 보셔도 돼요.
○도시개발과장 고붕로   
예.
박재영 위원   
보통 안타깝게 느끼는 게 뭐냐 하면, 운영위원회를 운영하면서 자기사람이라는 생각에 빠져있는 모습들을 많이 보거든요. 보통 조직을 운영하거나 수장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런데 결코 자기사람을 갖다 앉힌다고 해가지고 자기의사가 관철되는 것도 아니고, 설사 앉혀가지고 가장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결정을 끌어내지 못하면 결국은 선출직 공직자들은 표를 먹고 사는 사람들인데 다수의 시민들로부터 비난과 배제의 대상으로 전락하는 것 전혀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조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객관적인 거 사실 없을 수도 있겠지만, 운영하는 사람의 어떤 이해관계가 조금이라도 반영될 수 있겠지만 정말 토지평가위원회가 중요하다고 하면 거기에 당연직이 아닌 위촉직이라고 하는 부분을 정말 공정하고 사심이 없이 운영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규칙에 담아서 선발할 수 있을까, 저는 이 부분이 제일 핵심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개발과장 고붕로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박재영 위원   
그랬으면 좋겠어요. 보통 정말 많은 착각을 하는데 저는 임기 4년 마쳐가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선출직 공직자들이 사심만 갖지 않으면 정말 유권자들로부터 존경은 아닐지라도 존중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모든 일을 하면서 사심이 배제되고, 정말 공정하게 여주시의 변화·발전, 역세권개발의 합리적인 대안 마련 이것을 하기 위해서 위촉직을 어떻게 잘 만들어낼까를 규칙에 잘 담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고붕로   
네, 알겠습니다.
박재영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자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개발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여주시 청사건립기금 설치와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최은열   
회계과장 최은열입니다.
의안번호 제692호 여주시 청사건립기금 설치와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청사건립 비용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하여 기금의 목표액 및 연간 적립액을 상향 조정하고, 청사건립기금의 존속기한이 만료됨에 따라 그 기한을 연장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제2항에서 기금의 목표액을 “500억 원”에서 “1000억 원”으로 조정하였고, 연간 적립금을 “15억 원 이상”에서 “30억 원 이상”으로 상향조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기금의 사용 용도를 확대하였습니다.
안 제14조에서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2018년 7월 21일”에서 “2023년 7월 21일”로 5년 연장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 신구조문 대비표, 관계법령 발췌서는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수반 액은 연 30억 원이며, 입법예고는 ‘’18년 1월 23일부터 2월 2일까지 열흘 간 하였으나 제출의견은 없었습니다.
부서협의 결과 원안동의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자   
예,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정 위원 거수)
이상춘 위원   
네, 다른 분 없으면…….
○위원장 김영자   
예, 윤희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정 위원   
그 500억을 청사기금 모을 때 몇 년부터 몇 년까지 모은 거예요? 기간이?
○회계과장 최은열   
이게 저희가 알기로는 2004년도부터 적립을 하기 시작을 했는데요, 애당초에 500억을 목표로 했는데 아직까지 500억 달성도 안 됐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청사가 지금부터 순탄하게 진행돼도 6∼7년 정도는 걸려야지 준공될 걸로 예상되고, 그 과정에서 500억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 목표액을 1000억으로 상향조정하는 겁니다.
윤희정 위원   
500억을 설정할 때는 그 당시 계획이 되어 있으니까 500억을 했는데 지금 이제 변해서 1000억 정도가 소요된다는 거 아니네요?
○회계과장 최은열   
예, 예.
윤희정 위원   
그러면 5년을 연장하면 150억이 쌓이는 거 아니에요?
○회계과장 최은열   
30억 원 이상 적립을 하기 때문에…….
윤희정 위원   
그러면 최소한 150억이네요?
○회계과장 최은열   
5년 동안 150억인데 그건 최소액이지 30억씩 적립해가지고도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30억 원 이상으로 지금 정한 겁니다.
윤희정 위원   
5년 뒤에 인건비 오르고 물가 오르면 그 청사기금이 또 변동될 거 아니에요?
○회계과장 최은열   
예, 그래야지 될 걸로 예상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우리가 이 기금, 그러니까 5년씩 연장을 하게 되어 있지 그 이상을 연장을 못하기 때문에 5년을 연장해놓고 5년 후에 가서 우리가 청사건립이 아직 완공이 안됐다든가 이랬을 경우에는 그때 가서 이 조례를 다시 연장을 하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윤희정 위원   
계속 연장하면, 물가상승, 인건비 상승하면 계속 연장해서 그냥 계속 가는 거네요, 짓지 못하고?
○회계과장 최은열   
그 안에 지어야죠.
윤희정 위원   
돈도 없는데 뭐로 져요?
○회계과장 최은열   
지금 현재 적립되어 있는 금액이 418억이 적립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0억 원 이상으로 지금 했기 때문에 적어도 지금 현재로는 50억 씩은 적립을 해나가야지, 그래서 저희가 청사가 앞으로 지어질 것으로, 순탄하게 나가면 한 6년 정도 후 이때가, 지금 올해 부지가 선정되더라도 그 동안에 타당성조사를 한다거나 그밖에 여러 가지 기본계획 수립하고 설계절차법하고, 이 절차를 밟아가는 과장까지 6천 정도 이상이 걸릴 걸로 봅니다. 그래서 계속 적립을 해나가야 되고, 그때까지 약 1000억이 필요한데 1000억까지 적립이 안 됐을 경우에는 지방재정공제회에서 청사건립기금을 융자를 받는다든가, 요 방법도 그때 가서 보충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윤희정 위원   
그러면 5년 뒤에는 청사를 시작할 수도 있다고 보는 거예요?
○회계과장 최은열   
그때 정도면 지금 이제 부지 선정 중에 있으니까 5년 뒤에는 글쎄 거의 순탄하게 진행되면 착공이 들어가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윤희정 위원   
부지선정은 올해 선정을 하게 되나요?
○회계과장 최은열   
올해 선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윤희정 위원   
예, 자꾸 소문만 나가지고 부동산 업자들 몰리고, 또 가격 상승돼서 잘못하면 혼란이 올 수도 있잖아요?
○회계과장 최은열   
예, 그래서 빨리 선정되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윤희정 위원   
어떻게 보면 선정을 해서 일괄적으로 계속 추진하는 게 청사 짓는 빠른 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영자   
또 질의 있으십니까?
(이영옥 위원 거수)
네, 이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옥 위원   
지금 15억을 30억 이상으로 올렸잖아요?
○회계과장 최은열   
예.
이영옥 위원   
그런데 저희가 들어와서 보니까 15억도 못 모은 해가 몇 년 있었어요.
○회계과장 최은열   
예, 있습니다.
이영옥 위원   
예, 예. 그래서 앞으로 30억 이상은 우리가 무난히 할 수 있는지 그것이 궁금해요.
○회계과장 최은열   
예, 지금 15억을 2004년도인가 이때 조례를 만들어놓고 2011년도, ’12년도, ’15년도에는 적립을 하질 못했습니다. 그리고 작년도에는 전출금, 작년도에는 전출금만 65억을 적립했고 이자수입이 작년도에 15억이 있어서 작년도에는 81억을 적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도 이거는 저희가 청사를 적극 추진을 하니까 전에까지만 해도 그냥 없지않아 부지만 선정해놓고 이랬기 때문에 좀 느슨하게 조례에 정해놓고도 이행을 안 했던 것 같은데 앞으로는 30억 원 이상은 반드시 적립을 해야지만 이 청사를 지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영옥 위원   
그래서 일반 살림이나 시 살림이나 똑같은데 일단 적립하고 나머지로 쓰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왜 짓느냐?’ 이런 분도 사실 없지 않아 있어요. 지금 재원이 부족하니까.
그런데 우리 공무원들이 점 점 점 늘어나고, 앞으로는 어제 저걸 보니까, 자치행정과에서 와서 설명하겠지만 직원이 상당히 늘어나고 있어요, 지금. 그러면 점점 아마 포화상태가 될 것 같아요, 우리 시청이. 사무실도 지금 굉장히 좁잖아요.
○회계과장 최은열   
예, 그렇습니다.
이영옥 위원   
좁고, 주차장 모자라는 건 얘기할 필요도 없고.
그래서 어쨌든 잘 생각하셔가지고 적립이 제대로 딱딱 돼서 실행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했습니다.
○회계과장 최은열   
예, 알겠습니다.
이영옥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영자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이상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춘 위원   
손을 들어서 안 시켜서 이번엔 마이크만 켰습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일부 언급을 했는데요. 지금 현재 시점에서 청사를 총 건립하려면 얼마나 들고, 자금조달이 어떻게 돼있는지를 먼저 좀 설명을 해주시죠?
○회계과장 최은열   
예, 저희가 청사를 지금 입장에서 지으려면 약 1000억 정도가 소요가 되는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토지매입비 약 400억 원과 건축비가 한 600억 원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적립되어 있는 금액이 418억 원이 작년 말 현재로 적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30억 원 이상으로 매년 적립하는 거가 최소금액이 30억 원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팀하고도 사실 저희는 50억 원으로 이것을 최저금액을 넣고 싶었지만 이렇게 되면 또 우리 예산팀에서 너무 예산을 세우는데 경색이 되어 있기 때문에 30억 원 이상으로 조례에 넣지만 저희 생각으로는 매년 50억 원씩은 적립을 해나가야 된다고 생각되고, 청사 같은 경우에 6년 정도 후에, 진행됐을 경우에 6년 정도 후에 준공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6년 간 하면 300억 원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700억과 그간에 이자수입 발생되고 이렇게 돼도 300억 정도는, 200억∼300억 정도는 모자랄 걸로 예측이 됩니다. 이 모자라는 액수는 지방채를 발행을 하는데 지방재정공제회에서는 청사건립기금으로 100억씩을 융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재정공제회에서 청사건립기금을 융자받고, 또 경기도지역개발기금에서 나머지 부분은 융자받는 방안으로 해서 1000억을 충당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춘 위원   
그러면 지방채나 지역경제개발기금은 이윤이 몇 %죠?
○회계과장 최은열   
지방재정공제회에서는 청사건립기금 100억 원은 한국은행기준금리에 플러스 0.5%입니다.
이상춘 위원   
플러스 0.5?
○회계과장 최은열   
예.
이상춘 위원   
그다음에 경기도지역개발기금은요?
○회계과장 최은열   
경기도지역개발기금은 2%로 되어 있고 3년 거치 5년 균분상환입니다.
이상춘 위원   
우리가 지금 청사기금을 예치를 하면 이자는 몇 % 나와요?
○회계과장 최은열   
지금 2% 이내입니다.
이상춘 위원   
정확히, 연도에 따라 다르지만 작년기준으로 해서요.
○회계과장 최은열   
예, 지금 이율이 보통 1.5% 정도고, 기간에 따라서 약간 차이는 있지만.
이상춘 위원   
아니 글쎄, 작년기준은 1년 뭐 해가지고 해서 통합기금이라 더 많기 때문에 이율이 더 높고 이렇게 관리를 잘하시는데 1.5%다 이런 얘기죠?
○회계과장 최은열   
네.
이상춘 위원   
그래서 아까 과장님도 30억으로도 부족하다고 그러는데 나는 이 조례를 바꿀 필요도 없어요. 다만, 선언적 의미로 15억에서 30억으로 높였다는 선언적 의미가 있는데 15억 이상이면 30억이건 50억이건 시장이나 관계공무원이나 의원들이 동의만 하면 얼마든지 적립할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굳이 30억 이상으로 조정한다는 건 나는 의의가 없다고 봐요. 30억의 5년이라야 150억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걸 하려고 조례를 바꿀 필요는 없다, 그런데 또 한 가지 보니까 존속기한이 있대요. 존속기한이 5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바꾸는 김에 그냥 생각나는 대로 30억 정도로 해보자, 이런 거겠죠?
그래서 조례를 존속기한 때문에 바꿀 수밖에는 없는데, 바꾸는 것에 대해서 두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릴게요.
하나는 여기 기금관리법 보면,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가 있다고 그랬는데 이것을 심의위원회를 거친 건가요?
○회계과장 최은열   
예, 여기 부서협의 란에서도 보면 기획예산담당관 쪽에 지역재정계획심의위원회가 있어서 거기 거쳤습니다.
이상춘 위원   
거기서 주로 어떤 내용이 토론이 된 거죠?
○회계과장 최은열   
그것은 저희가 예산팀 쪽에 의뢰를 하면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이상춘 위원   
아니, 그래서 뭐가 토론이 된 거냐. 지방재정심의위원회에서 어떤 게 쟁점이 되고 어떻게 발전적인 방향으로 토론돼서 이것을 연기를 하자, 이렇게 결론을 낸 거냐, 이게 알고 싶은 거거든요?
○회계과장 최은열   
거기서는 그러니까, 이 존속기한은 ‘연장을 해도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것을 토론을 하는 거지…….
이상춘 위원   
그런데 연장을 해도 되느냐 안 되느냐를 당연히 결론은 그렇게 내는 거겠죠?
○회계과장 최은열   
예.
이상춘 위원   
그런데 그 과정에서 제목이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예요. 여주시의 재정에 미치는 어떠한 영향이 있는지를 상정도 하고 토론이 됐을 거 아닌가 그래서 물어보는데, 거기서 어떻게 결론이 났나 그게 좀 궁금한 거거든요?
○회계과장 최은열   
아니 그러니까, 거기 이 재정심의위원회에서는 이게 연장이 가능하냐 안 하냐 이것만을 토론하지…….
이상춘 위원   
알겠습니다. 그것만 토론됐다고 그러면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그런데 내가 꼬집고 싶은 것은 그것은 규정에 있어서 당연히 연장할 거냐 안 하냐 하지만, 그 과정에서 연장하는데 여주시 경제에, 여주시 재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느냐, 또 15억에서 30억까지도 여기에 심의대상에 넣었는지 안 넣었는지는 모르지만 그때에 15억으로 넣을 건가 30억으로 넣을 건가 50억으로 넣을 때 여주시의 어떤 재정의 변화나 영향을 미치느냐, 이게 어떻게 각인 됐나 이걸 좀 알고 싶습니다.
토론이 안 됐으면 안 된 대로 그냥 넘어가긴 하겠는데요, 그런데 이런 것 정도는 최소한 넣어가지고 분석을 한 다음에 연장할 건가 안 할 건가를 결론을 냈어야 된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거든요? 그런 게 없었다 이거죠?
그런데 앞으로는, 제목이 거창하게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예요. 청사관리기금 연장심의위원회가 아니라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예요. 그럴 때에 여주시 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한번 분석 좀 해갖고 심의위원들이 어느 분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모르지만 그분들의 진단도 한번 받아볼 필요도 있었겠다, 그러면 청사이전의 재정운영에 도움이 되지 않겠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의 전번 것의 조례하고 비슷한 건데 단편적인 것보다도 폭넓게 보는 그런 것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이게 조례의 규정에 맞추기 위해 급급한 것보다는 이 조례나 규정으로 해갖고 어떤 파생을 할까가 주민들한테 영향이 어떨까, 또 돈과 관련된 거니까 재정에 미치는 영향이 어떤 건가를 이것을 거기서 한번쯤 상정해서 결론을 좀 내주면 우리 의원들도 재정에 대해서 전문가가 없기 때문에 거기서 낸 것을 참고를 해갖고 청사이전에 대해서 많이 활용할 수도 있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좀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 조금만 꼬집어보면요.
14조, 31쪽이요. 여기서 연장을, 문맥을 보면 “시장이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를 개정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 굳이 “시장”이라는 말을 넣어야 되나요?
누구든지 관계공무원이나, 물론 관계공무원의 결정권은 시장에 있기 때문에 시장이 되지만 의원들도 존속기한을 바꿀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시장이 존속기한을 판단할 게 아니라 의원들도, 또 일반주민들도 청원에 의해서 할 수가 있게 해야 되기 때문에 굳이 “시장”이라는 단어를 삭제를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회계과장 최은열   
지금 이번에 개정안에 들어간 건 아닌데 사실 여기서 “시장”이라는 말이 빠져도 크게 무리는 없을 걸로 보지만…….
이상춘 위원   
무리는 없지만 개방적인 의미가 없다, 이거죠. 너무 축소시켜갖고 권한을 시장한테만 준 것 같이 보인다…….
○회계과장 최은열   
없지 않아 그런 면은 있습니다. 이번에 물론, 개정사항으로 올라온 건 아니지만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은, 예.
이상춘 위원   
그래서 이런 것도 좀 더 지금 한번 위원들이 토론해서 해야겠지만 이걸 삭제하자는 의견을 제시를 하고 싶은데 크게 걸림돌이 아니라 이런 것에도,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원들이 의원입법으로 하면 될 수는 있겠기 때문에 크게 걸림돌은 안 되는데 너무 이것을 폐쇄적으로 이 조례를 만들어 놨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어차피 청사에 대해서 한마디만 더 간단히 말씀드리면 많은 토론도 있어서 신중히 하는 것은 좋은데요. 거기에서 불만도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일반 주민들에요.
그리고 또 지금 청사……. 지금은 청사추진위원회가 일단 잠시적으로 중단이 됐죠? 그래서 중단되기 전에도 겨우 과반을 채울까 말까 하는 그런 수준밖에 안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필요하다면 재정비를 하든지 아니면, 중단됐기 때문에 잘 됐습니다만 7월 이후에 다시 탄력을 받아서 할 수 있는 방안을 7월 달에 모색을 하지 말고 지금부터 어떻게 모색할까, 그리고 너무 이론적인 것보다, 이론과 주민의 여론만 너무 중요시해갖고 합리적인 대안을 어떻게 제시할 건가 거기에 좀 방점을 둬서 조금 더 속력을 내 가지고 할 것을 계획서를 지금 좀 만들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최은열   
예, 지금 협의회 위원들 참석이 저조하신 분들은 이 휴식해놓은 3개월 동안에 현재 정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춘 위원   
네. 잘 하시겠지만 그래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렸고, 어쨌든 여주시가 회계과하고 자치행정과, 기획예산담당관은 그래도 총괄부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총괄부서에서만큼이라도 좀 더 폭넓은 걸로 여주시 행정을 운영해 주시기 바라고요. 각 과에서 폭넓게 못 보면 그 3개 과에서 선도적으로 폭넓게 볼 수 있게 그런 제도적 또는 때에 따라서는 교육, 솔선수범 이런 걸 좀 해주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자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박재영 위원   
네.
○위원장 김영자   
박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영 위원   
시간, 점심시간이 다 돼가지고요. 빨리 끝내드려도 다른 과가 할 수 없을 것 같아가지고 점심 먹고도 지속해야 될 게 3개 과가 있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상춘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거가 기금의 존속기한, 14조. 그것을 좀 저도 문맥을 조정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 그러냐 하면,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필요에 따라서 개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됐단 말이죠? 그렇죠? 어구가?
○회계과장 최은열   
예.
박재영 위원   
그러면 결국은 뭐냐 하면, 이 기금이 존속할 필요가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는 그 이전에 판단해야 맞는 거잖아요?
가령 2018년 7월 21일이 되기 이전에 이 기금을 존치시킬 건가 아닐 건가를 판단해서 존치시킬 필요가 있다고 하면 조례를 개정해야 되고, 존치를 시킬 필요가 없다면 일몰로 가고 이렇게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을 그래서 이게…….
○회계과장 최은열   
차후에 이 조례, 지금 이번에는 안 올라왔으니까 이 부분은 다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박재영 위원   
예, 그러는 게 바람직한 것 같아요. 저는 예를 들자면 “시장”에서부터 “이후에도”까지를 딱 빼버리면 그러면 ‘7월 21일까지로 하되 기금은 존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를 개정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아주 매끄럽게 갈 수 있거든요?
○회계과장 최은열   
예, 그렇게 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박재영 위원   
예, 검토해 보시고요.
1000억인데 저는 지금 우리가 청사 부지를 딱 결정해가지고 삽질을 딱 시작하려면 얼마 걸리죠? 삽질?
○회계과장 최은열   
삽질까지는…….
박재영 위원   
기공할 때, 기공.
○회계과장 최은열   
부지가 선정되고 나서요?
박재영 위원   
지금부터, 지금 올해 부지가 확정된다고 하면?
○회계과장 최은열   
지금 약 2년 이상 걸리는데 그 동안에 우선 공유재산심의 의회의결도 받아야 되고 행정자치부가 지정한 전문기관에 타당성조사를 받아야 됩니다.
박재영 위원   
그렇죠, 한 2년 걸리잖아요?
○회계과장 최은열   
예, 그 기간 2년 정도 걸립니다.
박재영 위원   
그러면 기공식 2년 걸리면 그것을 완공할 때까지는 기간이 또 소요돼야 되잖아요?
○회계과장 최은열   
제가 그래서 아까 순탄하게 진행돼도 한 6년이라고 본 이유가 이 공유재산심의라든가 타당성조사, 그다음에 기본계획 수립 정도 해서 2년 정도 걸리고, 설계하는 과정도 신중해야 되기 때문에…….
박재영 위원   
그렇죠.
○회계과장 최은열   
그 과정도 1년 반 이상 걸릴 걸로 봅니다.
박재영 위원   
저도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냐 하면, 청사를 지금 시작을 해도 가령 6∼7년은 족히 걸릴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회계과장 최은열   
예, 그 정도 걸립니다.
박재영 위원   
그러면 가령 30억씩 기금은 계속 모아가야 되는 부분이니까 지금 시작되더라도 7년 정도 잡히면 30억씩 모금을 한다고 하면 3×7=21, 210억이잖아요? 그러면 지금 적립되어 있는 것 418억, 그러면 628억 정도가 되는 거죠.
○회계과장 최은열   
예.
박재영 위원   
거기다가 조금 더 늘리면 한 700억 정도까지는 되겠죠. 그러면 100억 대출, 100억 대출 이렇게 하면…….
지금 저는 뭘 질의 드리고 싶으냐 하면, ‘돈이 없어서 청사를 짓지 못한다.’는 변명은 없다는 얘기죠, 이제. 변명의 근거가 사라진다는 얘기죠. 지금 이렇게 적립해 나갈 수 있잖아요. 우리 예산이 1년 예산이 7100억이 넘어가고 있고, 그 중에서 필요에 따라서 30억에서 50억을 적립을 해도 나머지 부분의 재정을 집행하는데 전혀, ‘전혀’가 아니라 ‘무리가 없다’고 판단이 되면 충분히 적립할 수 있고, 그렇다고 하면 청사기금을 적립하는 게 부담되지 않고 충분히 갈 수 있다고 하면 청사를 돈이 없어서 못 짓는다, 이거 변명에 불과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죠?
○회계과장 최은열   
예. 그렇기 때문에 그대로 지금은 빨리 추진해나가야지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재영 위원   
그러면 지금부터 청사에 대해서 결정을 못하고 가는 것은 정말 결정장애 증후군을 앓고 있다고 봐야 되겠네요?
○회계과장 최은열   
그래서 지금 계속 이렇게 부지 선정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재영 위원   
그런데 한 가지 아까 우리 부의장님도 경과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한 가지만 제안, 제언(提言)을 드리려고 해요.
뭐냐 하면, 청사협의회가 있잖아요?
○회계과장 최은열   
예.
박재영 위원   
신축에 대해서 진행하고 있는데, 저도 거기에 몇 번 참여하다가 이제 참여를 안 하는데, 그리고 밖에서 평가되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사람들이 귀를 기울여야 될 것 같아요. 특히 우리 시청에서는.
뭐냐 하면, 청사를 이전 또는 신축하는 것에 대해서 원경희 시장님이 자기 필요한 사람들을 배치해서, 예를 들면. 아니, 밖의 시중에. 그러니까 배치해서 청사를 밖으로 이전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거부하는 방향으로 끌고 가고 있지 않느냐, 뭐 이런 얘기가 밖에서 거론되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서 한 가지 얘기된 게 뭐냐 하면, 우리 여주역세권 뒷부분이 청사부지로 하나 올라와 있었잖아요?
○회계과장 최은열   
예.
박재영 위원   
1차적으로 제척돼버렸잖아요?
○회계과장 최은열   
예.
박재영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비판적으로 얘기하는 부분이 있어요. 어쩌면 가장 유효한 지역이고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제척하는 과정은 어쩌면 지금 현 청사를 유지하려고 하는 의도가 아니겠느냐라고 비판적으로 이야기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저는 지금 잠시 중단되어져 있지만 시장님이 바뀌면, 새로운 집행부가 구성되면 다시 청사에 대해서 정말 객관적으로 논의를 다시 한 번 진행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은 또 들어요.
그래서 지금 이왕 결정되어지지 않은 부분이라고 하면 오히려 폭넓게 쉬고 있는 동안에, 협의회가 진행되고 있지 않은 동안에 오히려 다른 부분까지도 고려하면서 전체적으로 의견을 포괄할 수 있는 이런 부분도 준비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최은열   
저희가 청사 선정을, 부지 선정을 가장 투명하고 또 여러 사람들의 많은 의견을 듣기 위해서 시민협의회를 구성을 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시민협의회뿐만 아니라, 거기에서도 시민들의 의견을 많이 듣고 있지만 더 적극적으로 밖의 의견도 듣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재영 위원   
그래서 가능하면 공청회가 됐든 토론회가 됐든 이렇게 해서 여주시에서 드러나고 있는 모든 문제를 좀 겉으로 뽑아 올려서 다시 한 번 공론화시키는 작업도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회계과장 최은열   
알겠습니다.
박재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회계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점심식사 후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자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여주시 자원봉사활동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최양희   
복지정책과장 최양희입니다.
의안번호 693호 여주시 자원봉사활동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 대상자는 증가하고 있으나 자원봉사 인적자원은 부족한 상황으로 자원봉사시간 환산기부제를 도입하여 자원봉사자의 사기진작과 자원봉사 활동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6조부터 17조까지는 법제처에서 정비·권고한 사항이며, 안 제19조는 자원봉사시간 환산금기부제 신설에 관한 사항입니다.
개정조례안, 신구조문 대비표, 관계법령 발췌서는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예산은 1200만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으며, 부서협의 결과 원안동의 되었습니다.
이상 여주시 자원봉사활동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자   
예,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영 위원   
제가 좀 할까요?
○위원장 김영자   
예, 박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영 위원   
과장님!
○복지정책과장 최양희   
네.
박재영 위원   
“인생이모작”이라는 얘기 들어보셨나요?
○복지정책과장 최양희   
네.
박재영 위원   
어떤 의미죠?
○복지정책과장 최양희   
글쎄요, 누구나 다 직장이라든가 이런 곳에서 일하다가 다른 전업을 하게 되거나 퇴직하게 됐을 때 그 후를 이모작이라 합니다.
박재영 위원   
다시 말씀드리면, 사실은 우리가 베이비부머 시대라고 얘기하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최양희   
네.
박재영 위원   
’63년부터 ’58년까지인가? 이 부분이 전챙이후 세대가 굉장히 많이 출산하고, 그리고 지금 그 세대들이 퇴직을 하는 시대인데 어쩌면 그 시대, 그 세대들이 노후를 준비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식들에 대해서 모든 투자하고, 자신을 위한 노후를 준비하지 않고 퇴직하는 세대란 말이죠.
○복지정책과장 최양희   
네.
박재영 위원   
그런데 우리는 지금에 보면 과거와는 달리 100세, 120세 이때까지 수명이 연장되어진 모습이란 말이죠. 그런데 전혀 준비되지 않고 사회로 다시 제2의 삶을 강요당하는, 우리사회로 보자면 내팽개쳐지는 이런 모습이라서 ‘아, 인생이모작에 준비를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단 말이죠?
○복지정책과장 최양희   
네.
박재영 위원   
그래서 자원봉사활동이라고 하는 부분이 인생이모작과 정말 유기적인 관련성을 가져야 하지 않을까 하는데, 뭐…….
○복지정책과장 최양희   
글쎄요, 자원봉사란, 여기서 말씀드리는 자원봉사란 말 그대로 보수 없이 하는 것을 저희가 자원봉사라 하고, 인생이모작이라 하면 자기 급여라든가, 지금 말씀하셨던 취지에서는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기회, 또 사회에 적응해서 살아나갈 수 있는 금전적인 보상이라든가 이런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자원봉사와는 조금, 뭐 연관이 아주 없는 건 아니지만 연관은 되어야지만 금액의, 보상의 문제가 조금 차이는 있다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박재영 위원   
과장님, 그건 아닙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면 섹터, 부분을 셋으로 나눈단 말이죠.
하나는 공적인 영역에서의 1섹터, 민간영역에서 2섹터, 자원봉사 영역이 3섹터. 다시 말해서 1섹터와 2섹터가 사이를 유지하는 축이라고 한다면 퇴직한 사람들이 제2의 인생을 살아가는, 인생이모작을 꾸려나가는 부분을 제3섹터로 놓는단 말이죠.
그 영역이 뭐냐 하면 자원봉사 영역이라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이 자원봉사라고 하는 부분이 무보수라고 조금 아까 말씀하셨는데 선진국들은 무보수로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인생이모작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근거지, 새로운 어떤 인생의 황금기를 만들어나가는 부분으로서 제3섹터를 이용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그런 차원에서 자원봉사활동을 보지 않고 계시다는 느낌이 오거든요. 그런데 저는 바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무보수의 영역이 아니라 대한민국에서 베이비부머 세대를 겪고 난 세대들이 지금 사회로 진출하면서 이 3섹터 영역을 어떻게 활용해서, 즉 자원봉사활동을 어떻게 강화해가지고 그때 삶을 유지할 것인가, 제2의 인생을 살게 할 것인가, 이 부분에서 고민되어져야 할 부분인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1차적으로 지금 전환되어지고 있는 부분에서 되게 긍정적으로 보는 부분이 이것을 현금화, 봉사활동 하는 부분을 현금화시키는 측면에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은가요?
○복지정책과장 최양희   
네,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조금 제가, 이 취지는 만들어지는 것은 전단계라고 할 수 있겠지만 자원봉사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나라의 지금 자원봉사 취지라 하면 보수나 대가를 원하지 아니하고 본인의 우러나오는 정성에 의해서 남에게 봉사하는 뜻을 자원봉사라는 취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사항은 그렇다, 말씀드리는 겁니다.
박재영 위원   
그래서 저는요, 여기서 조례가 ‘잘됐다, 잘못됐다.’가 아니라 이렇게 긍정적으로 출발하는데 부분적으로 제가 확인된 부분이 있는데 자원봉사활동비를 보통 하루에 만 원 정도, 1만 원 정도 이렇게 규정해서 규정하는 데가 꽤 많거든요.
○복지정책과장 최양희   
예, 있었습니다.
박재영 위원   
그게 실비 차원으로 이렇게 전제되고 있다는 얘기죠.
○복지정책과장 최양희   
네.
박재영 위원   
그런데 저는 제3섹터에서 다시 인생이모작의 측면에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그리고 1세대를 살아나가……. 인생일모작을 살아가면서 쌓았던 경험, 인생의 경험들을 이모작을 통해서 다시금 사회로 환원시키는 과정 속에서 그것이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이 자원봉사활동을 통해서 새로운 어떤 보수체계, 지원체계 이것이 정말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복지정책과장 최양희   
예, 점차적으로 개정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박재영 위원   
그래서 저는 여기서 비용을 시간급으로 이렇게 활용해서 규정되어……. 뭐, 새롭게 출발한다고 보면 되겠죠. 이 부분을 정말 현실적으로 사회를 재구성해나가는 과정 속에서 한번 깊이 고민해야 할 부분이다, 그래서 한번 토론해야 할 부분이다, 그리고 새로운 발전전망도 가져야 할 부분이 아니겠는가라고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네요?
○복지정책과장 최양희   
네, 알겠습니다.
박재영 위원   
네, 그렇게 앞으로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최양희   
네, 알겠습니다.
박재영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옥 위원 거수)
네, 이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옥 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타 시·군에도 이렇게 행해지고 있는 거예요? 실시하고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최양희   
실제 시행되고 있는 곳은 한 곳이 있습니다.
이영옥 위원   
한 곳?
○복지정책과장 최양희   
네. 전라도에 한 곳이 있습니다.
이영옥 위원   
어쨌든 환산금기부제에 대해서는 대찬성입니다. 이것이 제가 매일 무료로 봉사하고 있다, 이렇게 주창하고 있는데 이것이 개인적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단체로 환원돼가지고 단체에서 이것을 아마 활동비로 사용이 될 거예요, 그죠?
○복지정책과장 최양희   
이것은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단체로 활동하는 게 아니라 조례 만들어진 취지라든가 단체라든가 개인이 일정시간 봉사를 해서 봉사한 시간을 금액으로 환산해서, 그다음에 그 자원봉사 한 효과를 증대시키기 위해서 그 기부금을, 돈을 기부하는 그러한 취지로 만들어진 조례입니다.
이영옥 위원   
그냥 공동모금회로 들어가도록 되어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최양희   
예, 공동모금회로 들어가서 그것이 우리 관내 시설이라든가 자원봉사 관련 기관 이런 데로 기부하게 되는 그러한 시스템으로 만들어진 겁니다.
이영옥 위원   
아니, 그 소속단체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돈이 모금회나…….
○복지정책과장 최양희   
모금회나…….
이영옥 위원   
인재육성장학회로 들어간다는 얘깁니까?
○복지정책과장 최양희   
예.
이영옥 위원   
글쎄, 그것도 좋은데 단체로 들어가는 것이 더 활성화되지 않아요?
○복지정책과장 최양희   
아까 박재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취지하고 거의 같은 취지인데 저희가 이번에 하고자 하는 뜻은 자원봉사 하는 분들이 무료봉사, 아까 말씀하셨듯이 무가(無價)봉사를 하는데 거기에 대한 반대적으로, 반대급부는 아니지만 보상 차원에서 주면 그것으로 해서 다시 기부를 함으로써 자원봉사의 효과를 배가시키는 그러한 조례로 만들고자 합니다.
이영옥 위원   
그래서 1200만원이 1인당 5만원인데, 연간 5만원이나 마찬가지예요. 뭐, 이것을 분기별로 해서 나눠서 그리로 입금이 될지는 잘 모르겠는데…….
○복지정책과장 최양희   
지금 시발점은…….
이영옥 위원   
예, 240명이면 1인당 5만원이거든요?
○복지정책과장 최양희   
저희가 최저로 했을 때 240명이 그러한 기부할 수 있다는 걸 계약……. 저희가 내용을 뽑아본 거고요. 최대, 이 개인금액에 대해서는 규칙으로 정하지만 한 사람이 일정시간 50시간 이상 100시간 이내, 단체라든가 단체는 얼마 이상, 이렇게 규정을 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자원봉사에 동참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영옥 위원   
그러면 1인당 50시간을 목표로 두는 것을 얘기하시는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최양희   
50시간 했을 때 5만원이 되는 겁니다.
이영옥 위원   
그렇죠, 5만원이 되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최양희   
예, 그래서 최대 100시간까지 했을 때 10만원.
이영옥 위원   
100시간까지 했을 때 10만원?
○복지정책과장 최양희   
예, 예.
이영옥 위원   
그런 식으로 이것을 유도를 하시겠다?
○복지정책과장 최양희   
예,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영옥 위원   
하기야 뭐, 공동모금회도 동마다 실시하고 있고 그래가지고 그것도 나쁘진 않다고 봐요.     그래서 일단 처음 시행하는 거니까 조금 더 심사숙고 하셔가지고 어느 쪽으로 이것을 모금을 할 것인가 이것은 더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복지정책과장 최양희   
네, 알겠습니다.
이영옥 위원   
예, 예. 그래서 앞으로 단체에도 좀 활성화 차원에서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것은 우선 시행해보시고…….
○복지정책과장 최양희   
시행해서 효과가 나타나고 또 문제점이 나타나면 보완을 하겠지만, 지금 시행해도 큰 문제점은 없지만 또 예산은, 예산은 급격적으로 늘어나서 자원봉사시간의 수당을 급격하게 늘리기는 좀 어렵다 생각하지만 시발점이 좋아서 이것이 좋은 효과가 거양된다면 그 금액도 늘어날 수 있는 계기가 된다고 봅니다. 그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옥 위원   
지금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모금은 늘어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걸 잘 이끌어 가셔서 무리한, 그러니까 문제점 없이 잘 좀 해주시를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최양희   
네, 알겠습니다.
이영옥 위원   
네, 어쨌든 이렇게 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또 감사한 마음을 전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영자   
수고하셨습니다.
또…….
(윤희정 위원 거수)
네, 윤희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정 위원   
그전에는 봉사를 했을 때 시간을 쌓아서 그 사람의 봉사기준을 만들었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최양희   
네.
윤희정 위원   
그런데 이것을 시간으로 환산해서 봉사단체에다가 그 돈을 줘가지고 봉사를 할 수 있게 쓰는 돈이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최양희   
봉사단체가 아니라 개인당, 여기서 단체·개인 구분을 해놨는데요, 모든 금액은 개인으로 정산하지만 일정단체가 그러한 단체에서만 기부행위를 할 수 없게 하기 위해서 좀 많은 단체가 참여하기 위해서 단체에는 얼마 정도 배정을 하겠다, 그 단체에 회원이 많으면 그 단체만 이 기부효과를 가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일정시간만큼 단체에도 맥시멈을 둬서, 한계점을 둬서 1년에 얼마만큼은 그 단체가 쓸 수 있고 나머지는 다른 단체가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 단체에 둔 거고요. 그 봉사시간은 소멸되는 건 아니고요, 개인의 봉사시간은 누적은 되는데…….
윤희정 위원   
계속 누적되고?
○복지정책과장 최양희   
예, 누적은 되는데 이 금액을 환산하는 곳에서는 환산하는 시점까지의 실적만, 시간이 실적하고 나면 다음에는 환산시간을 써먹지 못한다, 시간은 누적된다, 이런 취지입니다.
윤희정 위원   
봉사단체에 등록된 단체만 할 수 있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최양희   
봉사단체에 등록된 거 아니고 개인도 자원봉사센터에 등록이 되어 있으면, 봉사자로서 등록이 되어 있으면 가능합니다.
윤희정 위원   
일반 친목계 형태의 봉사하는 그 단체는…….
○복지정책과장 최양희   
예, 그 사항은 아니고요. 자원봉사센터에 등록된 단체를 말하는 겁니다. 봉사단체라 하면.
윤희정 위원   
그러면 경로당에 다니면서 재능 기부하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복지정책과장 최양희   
예,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자원봉사센터에 등록되지 아니했다면 등록을 해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윤희정 위원   
그러면 그분들을 추천하면 되겠네요.
○복지정책과장 최양희   
아니, 그분들이 하게 되면 저희한테 신청을 하게 되면 예산범위 내에서는 지원하게 되는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희정 위원   
왜 1,000원을 잡았죠?
○복지정책과장 최양희   
1,000원을 잡은 이유는 저희가 도자기축제라든가 쌀축제 할 때 18,000원 정도, 17,000원 정도의 보상금을 주는데 거기에서 식비, 교통비를 제외한 그 금액이 10,000원이고, 하루 8시간 근무를 하는데 8,000원 정도의 보상비가 나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간당 1,000원이라 계산해서 하루 1,000원씩을 계산하게 된 것입니다.
윤희정 위원   
그 봉사하시는 분들은 두 가지 효과를 보겠네요?
○복지정책과장 최양희   
네, 두 가지…….
윤희정 위원   
봉사해서 보람을 느끼고…….
○복지정책과장 최양희   
기부해서 보람 느끼고.
윤희정 위원   
기부해서 보람을 느끼고?
○복지정책과장 최양희   
예,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희정 위원   
그러면 그런 걸로 인해서 봉사자가 더 많아질 수도 있고, 또 활발하게 될 수도 있겠어요.
○복지정책과장 최양희   
네.
윤희정 위원   
좋은 취지니까 잘 좀 해보세요.
○복지정책과장 최양희   
네, 감사합니다.
윤희정 위원   
네.
○위원장 김영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있으신 위원님.
(이상춘 위원 거수)
이상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춘 위원   
뭐, 어쨌든 내용은 좋은 조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적극 활용하면 좋겠고요.
그런데 이 조례와 실비변상조례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좀 설명을 해주세요.
○복지정책과장 최양희   
실비변상조례는 저희가 저희 업무에서 하질 않아서 깊이 검토를 안 했습니다.
이상춘 위원   
그 조례는 무슨 과 소관이죠? 자원봉사자 실비 지원 조례는 무슨 과 소관이 되나요? 자ㅣ원봉사센터 관리하는 과는 무슨 과죠?
○복지정책과장 최양희   
저희 과가 합니다.
(전문위원 안선숙, 앉은 자리에서 「기획예산담당관에서 합니다」라고 말함)
이상춘 위원   
네?
(전문위원 안선숙, 앉은 자리에서 「기획예산담당관요」라고 말함)
실비변상 조례는요?
(전문위원 안선숙, 앉은 자리에서 「네」라고 말함)
자원봉사를 복지정책과에서 담당하면 실비변상 조례도 복지정책과에서 해야 되지 않을까요?
내가 보기에는…….
(복지정책과 담당주무관, 과장에게 개별설명)
조언 받은 것 좀 얘기를 해주세요, 혼자만 정보 갖고…….
○복지정책과장 최양희   
아니, 저희 과가 직접 실비변상 조례를 하질 않아서 저희가 깊이 있게…….
이상춘 위원   
그 조례는 나도 어느 과 소관인지 잘 몰라서 더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 어쨌든 실비변상 조례와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가 어떻게 연관되는지는 알고 있어야 돼요. 나도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사실 죄송한 얘기지만, 죄송한 게 아니라 창피한 얘기지만 몰라서 질의하는 거예요, 이거는요.
그래서 이것을 명확히 해주고, 또 왜 여주에서……. 내가 왜 이런 질의를 왜 하고, 여주에서 왜 이게 필요한가. 이것은 지난번에 모 단체에서 약간의 물의가 있었다고 보도도 되고 그랬잖아요? 그걸 어떻게 정리할 건가를 한번쯤은 생각을 해볼 필요도 있는 거거든요?
○복지정책과장 최양희   
네, 먼저 여주시에서 자원봉사활동에서 고액지원을 받았다는 사항은 저희도 익히 알고 있었고요. 그러한 사항은 개인에게 보상을 줘서 문제가 됐던 사항이었었고…….
이상춘 위원   
아니, 개인에게 보상 줄 건 줘야죠. 또 박재영 위원도 얘기가 자원봉사를 무료봉사보다는 활동비를 적정히 줘야 된다, 선진국에서 그렇게 했다, 이렇게 질의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도 주는 것에 대해서 반대를 하는 입장이 아니거든요. 주는데 이거와 그 조례가 어떻게 똑같고 어떻게 상충되느냐, 이런 것을 한번 비교·분석해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조례를 어떻게 나가는 게 합리적이다, 이런 것을 좀 끌어내고 싶은데 그게 과장님이 준비가 안 되셨으면, 나도 준비를 못했기 때문에…….
○복지정책과장 최양희   
죄송하지만, 여기 조례가 법무팀에 있으니까 여기에 확인을 해서 확인이 되면…….
이상춘 위원   
그래요. 어쨌든 그 조례는 두 가지 조례를 다 복지정책과에서 담당이건 아니건 한번쯤 걸러가지고 어떤 역할이 되는지는 한번 볼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물론, 나도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나도 책임이 있어서 잘한 건 아니죠.
○복지정책과장 최양희   
네, 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좀 더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이상춘 위원   
그래요. 그래서 이거 조례는 그 정도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나는 실비변상 조례가 조금은 바뀌어져야 된다는 생각을 해갖고 이번 회기에 어떠한 조례를 발의할까 하다가 실무자협의 과정에서 조금 더 연구·검토를 하는 게 낫겠다는 생각을 해서 발의를 안 한 조례가 있거든요. 실비변상 조례와 관련돼가지고요.
그래서 지금 자원봉사를 무한정 봉사활동만 강요를 할 게 아니라 자원봉사를 체면상, 체면상이라고 발언하면 그분들을 모독한 거기 때문에 그거는 아니고, 체면상, 또 자기들이 우러나서 하지만 실질적으로 많은 고통을 겪고 계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마을의 규범이 무너지는 그런 사례를 볼 수 있는 거거든요. 이건 어떤 면에서는 상당히 심각하고 여주시에서 제도적으로 개선해야 된다, 나는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어떠한 조례를 초안만 만들었다 협의 과정에서 좀 더 성숙한 조례를 만들자고 생각을 해갖고 몇 분들 협의하다가 그냥 좀 보류시키고 한 게 있어요. 그러면 실비변상 조례를 어떻게 할 건가, 어떤 문제점이 있는가를 깊이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그 담당과가 어느 과인지 나중에 저한테 전화로 해주세요. 그러면 내가 그 과하고도 한번 협의 좀 해보게요.
○복지정책과장 최양희   
네, 알겠습니다.
이상춘 위원   
이거 사항은 그 정도로만 말씀을 드리고, 39쪽에 대해서 한번 간략한 질의만 해보겠습니다.
현행 조례는 ‘비영리 민간단체’라고 되어 있는데, 개정안에는 ‘비영리민간단체’라고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게 어떤 차이가 있는지만 간략하게 설명을 좀 해주세요.
○복지정책과장 최양희   
그 어법에 대해서, 내용에 대해서는 변화가 없고요. 비영리라든가 민간단체, 이 관계법이, 법령이 바뀜으로 해서 띄어쓰기 그것만 바뀌는 사항으로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건 ‘비영리민간단체’를 붙여 쓰거나 띄어쓸 때 어떠한 내용이 달라지느냐, 이런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상춘 위원   
그리고 왜 그렇게 썼느냐…….
○복지정책과장 최양희   
이것은 법의 논리상, 어법의 논리상 띄어 쓰는 게 맞다고 해서 이것이 전부 띄어쓰기로 이번에 개정안이 내려온 것입니다, 법제처에서.
이상춘 위원   
아니죠, 띄어쓰기에서 개정안이 붙여 쓰기로 내려왔죠. 과장님이 말씀하신 거하고 조금 반대거든요?
○복지정책과장 최양희   
예. 내용에 대해서는 차이가 없습니다.
이상춘 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굳이 이것을 바꿔서 붙여 쓰죠?
○복지정책과장 최양희   
글쎄요, 제가 봐서는 띄어 쓰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내려온 사항이 법제처에서 이것이 맞다고 검토가 돼서 저희한테 통지가 돼서…….
이상춘 위원   
두 가지 다 맞는데 상위법에서 붙여 썼기 때문에 붙여 쓰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최양희   
네.
이상춘 위원   
그렇게 되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최양희   
예.
이상춘 위원   
그런데 이런 것을 조례를 바꿀 필요가 있느냐, 물론 다른 거 바꾸다가 같이 바꾸는 건 좋은데 그게 어떻게 됐냐는 나도 잘 모르고 판단이 안 가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한번 질의를 드려본 건데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자원봉사 실비변상에 관한 지원 조례를요, 이것을 한번 심도 있게 숙지를 하셔가지고 그 법을 어떠한 방향으로 가는 게 좋을 건가, 그 조례를. 그것을 한번 내가 시간 되면 또 한 번 과장님하고 협의……. 과장님네 소관이라면. 과장님하고 협의를 해볼 테니까요, 한번 심도 있게 고민 좀 해보시자고요.
○복지정책과장 최양희   
네, 알겠습니다.
이상춘 위원   
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자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항진 위원 거수)
예, 이항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항진 위원   
금방 말씀하신 것에 저도 좀 이어서 말씀드릴게요.
실비를 보상한다, 이런 개념은 저는 대가를 주는 개념이고요. 복지적인 어떤 노령화에 대한 얘기는 복지정책에 대한 얘깁니다. 따라서 노령화된 노인들에게 어떻게 삶의 질의 개선시킬 거냐라는 것은 어떤 전체 인구구성과 삶의 질 개선에 대한 이런 문제로서 이 조례와 완전히 독립되게 생각해야 된다고 봐요.
그렇다고 잘못 연동하게 되면, 그러니까 복지정책의 근본적인 취지가 다른 자원봉사라든가 이런 것과 혼재되면서 본래적인 취지가 훼손된다라고 보기 때문에 좀 구분해야 되는 정책은 구분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검토를 해봤더니 우리 같이 도와주는 직원 분들이 잘 도와주셔서 해남군에서 좋은 사례가 있기는 하더라고요.
2017년도에 행정 및 민원제도 개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이게 수상을 한 그런 제도이더라고요. 우수상을 선정된 곳으로.
그런데 제가 얘기하는 것은 이게 돈으로 환산된다는 가치에 대해서 조금 저는 우려감이 있어요. 자원봉사의 원칙적인 것을 제가 지금 정의를 내려 봤더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수 없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이런 거예요. 그런데 돈으로 환산되는 것은 어떠한 형태든 보수를 주는 개념으로 이해될 수 있어요. 따라서 자원봉사의 본래적 의미를 훼손하는 것은 아니냐, 또는 그것 자체가 돈으로 환산되면서 의미가 조금 다른 걸로 해석될 여지는 없느냐라는 게 하나가 있고요.
그런데 이제 이런 질문은 올 수는 있습니다. ‘자원봉사라고 하는 것을 독려하기 위해서 한다.’라는 거면 그건 다른 측면에서 접근해야 된다, 자원봉사가 왜 우리에게 다른 사람에 대한 어떤 삶에 기여하느냐는 의식적인 문제지 금전적인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과거의 낮은 수준의 사회에서는 경제적인 문제로서 독려하는 경우는 있지만 이제는 의식에 다변화되는 의식적인 사회에서는 이게 과연 돈으로 계산해야 될까, 생각이 들고요.
그러나 노력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무엇인가 어떤 다른 데 또 2차적인 보상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걸로 한다면 돈이라는 것보다는 바우처 개념 있죠, 바우처? 바우처적 개념으로 봉사할 수 있는 어떤 권한을 다른 분에게 이양할 수 있고, 그 봉사할 수 있는 권한을 이양 받은 기관에서는 거기에서는 2차적으로 금전적인 것을 취할 수 있거나 또는 다른 쌀이라든가 자신들이 원하는 노동력이라든가 이런 걸로 다시 환원 받을 수 있는 이런 개념으로 해야지, 저는 돈이 결부되는 것은 자칫 우리 사회의 모든 기준을 물신화, 자본화, 이렇게 되는 개념으로 해서 조금 우려되는 생각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복지정책과장 최양희   
위원님 말씀에 자원봉사의 순수, 순수성이 훼손된다, 이런 취지로 말씀하시는 걸로 받아들여지고요.
저희가 봉사에, 자원봉사자에게 보상적 개념으로 준다면 시간당 1,000원이라든가 100원이라든가 이게 보상적 차원의 보상이라고 저희는 생각하질 아니했고, 그다음에 그들이……. 저도 그러한 활동을 수십 년, 한 30여 년 해왔지만 쾌감은 일시적일 수도 있고, 일시적으로 그것이 끝나고 나면 해소되지만 내가 다시 그 봉사했던 누적한 것을 어디에 일정액 적은 부분이라도 다시 기부를 해서 봉사의 의미가 더 배가 돼서 많은 사람들이 이 자원봉사자로서 등록이 된다면 여주가 조금 더 자원봉사의 활성화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만들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항진 위원   
그러니까 개념은 이런 거예요. 자원봉사센터든 여주시든 기부 받은 재화가 있잖아요, 이렇게. 재화와 용역이란 말예요. 경제는 재화와 용역으로 쌓여 있잖아요. 그런데 이건 재화란 말이에요, 개념이.
그런데 재화와 용역에는 쌀, 노동력, 하다못해 기름, 김치, 연탄,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 쌓여있는 것에서 이것을 분배하려고 하니 자원봉사활동을 했던 분들이 ‘나는 이만큼 노동을, 그러니까 자원봉사를 했는데 이러한 쌓여있는 재화를 여기에다 했으면 좋겠어요.’라는 의미에서 이런 개념이 가면 좋은데 이건 좀 예산을 수반하는 거예요, 예산을.
예산의 수반이란 조금 의미가 다르다는 거예요. 시민의 세금을 갖고 자원봉사하는 분에게 어떤 형태든 흘러들어가는 거죠. 이것은 자원봉사자에게 단 1원이라도 들어가는 것은 보수적 개념이라는 거예요.
1200만원의 재원, 1200만원이잖아요?○복지정책과장 최양희 네.
이항진 위원   
1200만원의 재원이 어디로부터 시작됐느냐는 사실은 명확하게 따져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이것은 보수적 개념이다, 그러면 자원봉사의 원래취지인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보수를 받지 아니하고’라는 정의를 훼손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고요.
또 한 번 더 나가면 ‘그러면, 이걸 왜 했냐?’라고 하면, ‘자원봉사활동을 적극 독려하기 위해서’ 그런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최양희   
네.
이항진 위원   
그렇다면, 개념이 자원봉사를 적극 독려하기 위해서는 재원이 필요하다는 개념으로 가는 거예요, 의식이 아니라. 그래서 제가 혼란스러워요.
그래서 이게 아무리 제도가 올바르더라도, 그러니까 제도가 다른 데서는 이렇게 만들었을지 몰라도 우리는 그 본래의 갖고 있는 근본의 의미를 보고, 따라서 우리가 갖고 있는 행정체계의 각각의 고유한 속성을 절대 훼손시키지 아니하고 실현해야 되겠다, 또는 변형이나 오해의 소지가 없어야 되겠다라는 취지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돈보다는, 돈보다는 기부할 수 있는 또는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돈으로 표현하지 않고, 이렇게 해주고 또한, 이것을 1200만원 재원보다는 다른 개념으로 사실은 좀 변형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복지정책과장 최양희   
글쎄요, 위원님 생각이 있으셔서 말씀하신 거겠지만 제가 거기까지는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그 무형의 기부행태까지는 제가 미처 생각을 못했기 때문에 정확하게 답변 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이항진 위원   
알겠습니다, 이 정도로 제가 질의하고 마치겠는데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것은 예산수반 사항이다. 예산 수반사항은 그 돈을 사용한다는 것은 반드시 어떠한 가치에 대한 대가다. 가치에 대한 대가라는 것은 자원봉사에 들어가면 그것은 노동력에 대한 값이다. 이것은 변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제 개념은.
따라서 “자원봉사에 대한 보수를 받지 아니하고”에 대한 원칙을 훼손하고, 첫 번째.
두 번째, “자원봉사를 돈으로 사는 것을 세금으로 구매한다는 문제가 있다. 이런 오해의 소지를 사는 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취지로 말씀드렸습니다.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자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복지정책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여주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권재윤   
네, 사회복지과장 권재윤입니다.
의안번호 694호가 되겠습니다.
여주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4쪽입니다.
일부 개정이유는 「영유아보육법」,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보육사업 안내 지침 개정으로 인해서 상위 법령과 일치하지 않는 규정을 정비하고자 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7조에서 육아종합지원센터 업무위탁 기한을 3년에서 5년으로 개정하고, 안 제19조에서 국공립어린이집 우선 설치 지역을 현 주택지역에서 산업단지 지역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안 제22조에서 국공립어린이집 업무위탁 기한을 현 4년에서 5년으로 개정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예산수반 사항은 없으며, 입법예고 기간은 2018년 1월 25일부터 2월 4일까지 10일 간이었으며, 예고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자   
예, 사회복지과에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세요?
(이상춘 위원 거수)
이상춘 위원   
예.
○위원장 김영자   
이상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춘 위원   
조례의 취지는 알겠는데, 그 19조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시립어린이집 설치에 대해서는 여주시에는 어떠한 견해와 어떤 추진을 가지고 있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권재윤   
지금 국공립 저희 시립어린이집은, 제가 여기 온 지 한달 됐는데요. 전에 있을 때 여주시에 4개의 군립어린이집이 있었는데 3개 어린이집은 폐원이 됐고 현재는 산북면 어린이집만 갖고 있는데 저희가 금년도에 육아종합지원센터를 건립하게 되면 1개의 시립어린이집이 늘어나게 됐습니다. 늘어나게 됐는데 문제는 여주에 어린이가 지금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그 1개 늘어나는 시립어린이집도, 사립어린이집이 76개소가 있는데 여주에, 거기서 지금 너무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네 자원을 뺏기는 거 아니냐, 지금 걱정하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할 건지 저희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춘 위원   
그것은 나도 더 고민은 해봐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정답은 없는데 이러면 이래 문제 저러면 저래 문제인데, 그래서 나는 그 대안으로 공공형 어린이집을 많이 육성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시립과 민간의 중간형인 공공형 어린이집을 육성하는 방안으로 적극 노력을 해주셔야 되는데, 참고자료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공공형 어린이집을 금년도에 몇 개나 늘리죠?
○사회복지과장 권재윤   
저희가 지금 현재 76개의 어린이집이 있는데 2개는 휴지(休止) 중, 하나는 폐지돼갖고 73개가 운영 중에 있고요.
이상춘 위원   
아, 그 숫자 그렇게 따지자는 거 아닙니다.
○사회복지과장 권재윤   
공공형 어린이집은 현재 11개소가 있습니다.
이상춘 위원   
그래서 금년도는 몇 개를 더할 계획이에요?
○사회복지과장 권재윤   
금년도에는…….
이상춘 위원   
관심은 거기 있거든요. 공공형 어린이집을 몇 개나 더 할까, 그래서 유치원 교사들의 수당도 적당히 주고, 학습 질도 높이고, 시립 어린이집을 해 달라는 욕구도 충족을 할 수 있는 것 이게 나는 공공 어린이집이라고 생각이 되니까요, 적극적으로 더 좀 노력을 해주시고요.
○사회복지과장 권재윤   
네, 네.
이상춘 위원   
그다음에 이거 내가 꼬투리를 잡아야 좋은 건지 안 잡아야 좋은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자, 여기 시립 어린이집 설치를 보면 저소득주민밀집지역, 농어촌지역, 취약지역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그다음에는 재미난 게 “「건축법」에 따른 공동주택 중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 지역”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아파트……. 공동주택이면 아파트를 얘기하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권재윤   
그렇죠, 예.
이상춘 위원   
아파트 500세대와 저소득하고는 연관이 없는 거 아닌가요? 왜 저소득이 나오자 갑자기 부자들이 사는 아파트를 여기다 집어넣었죠?
○사회복지과장 권재윤   
어쨌든 어느 집을 현재는 주택단지를 확대시킨다는 거니까요.
이상춘 위원   
확대를 하는데 여주시 여건상 확대를 하면 안 되는 거……. 확대하기가 좀 어려운 거예요, 안 되는 게 아니라. 어려운 거니까, 그런데 가난한 지역을, 저소득지역을 우선으로 시립 어린이집을 설치하도록 조례를 만들었는데 갑자기 부자인 공동주택 500세대 이상, 아주 아파트밀집지역이라면 여주에서 상대적으로 부촌들이 사는 데인데요. 왜 그거를 끄집어냈냐, 이런 얘기죠.
○사회복지과장 권재윤   
그건 상위법에 그렇게 되어 있고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어쨌든 어린이집을 지을 때는 지금 현재는 주택단지에다가 우리가 국공립 어린이집이 필요할 때는 지을 수가 있는 건데 지금 이 법으로 가면 더 우리가 필요할 때 꼭 여기만 자리를 찾을 수가 있지만 자리가 좀 불편하다면 이쪽까지 가서 검토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더 지을 수 있는 데를 확대를 할 수 있는 겁니다. 다만, 필요할 경우만 이렇게 해당되는 겁니다.
이상춘 위원   
필요할 경우인데 조례의 취지가 앞뒤가 안 맞다, 그래서 이것도 상위……. 나도 상위법을 검토를 해봤습니다. 검토를 안 해본 게 아니거든요. 검토를 해봤는데 상위법 자체가 모순이 좀 있다. 여주지역에는 안 맞는다, 도시지역에는 맞는지 모르지만 여주지역에는 안 맞는 그런 조례거든요.
그래서 나는 이것을, 조례내용을 좀 바꿔서요. “공동주택 500세대”라고 하지 말고, “국민주택이 밀집해있는 지역”으로 바꾸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해요? “국민주택”은 「주택법」에 정의된 용어거든요?
○사회복지과장 권재윤   
그런데 그게 상위법 법령이기 때문에요, 저희가 임의로 바꾸는 것보다 따라가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춘 위원   
상위법에 있기 때문에 따라가야 되는데 나도 상위법에 있는 거 저촉되고 주장할 거 없어요. 그런데 상위법에 저촉되는 걸 한 가지 얘기 좀 해볼까요?
육아종합지원센터에 시립 어린이집 짓는다고 그랬죠?
○사회복지과장 권재윤   
네.
이상춘 위원   
그게 어떤 근거에 의해서 거기에 짓게 되나요?
○사회복지과장 권재윤   
그것은 저희 여주시에서 계획을 수립할 때 국공립 어린이집이…….
이상춘 위원   
계획을 세웠는데 이 조례 19조가 있는데 나도 어제 본 조례거든요. 그러면 육아종합지원센터까지는 좋은데 시립 어린이집을 거기다 넣으면 안 되는 지역 아닌가…….
이영옥 위원   
취약지역이에요.
이상춘 위원   
아, 취약지역으로 해서 끼워놓은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권재윤   
그렇기 때문에 확대를 해놓으면요, 어린이집을 만약에 지을 경우 찾아볼 게 좀 넓어지는 거죠. 지금은 여기서만 지어야 될 것을, 상동에만 지을 것을 하동까지 넓혀 놓으면…….
이상춘 위원   
이게 공무원들이……. 나 이거 자꾸 얘기하면 안 되는데, 어쨌든 그래서 폭넓게 이것저것을 좀 덜 생각했다, 이 조례도 문제가 있으면 상위법을 좀 바꿔갖고 여주 같은 데는 “국민주택” 범위로 하자, 뭐 이렇게 좀 주장을 한번이라도 건의서를 냈으면 좋지 않았겠냐,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사회복지과장 권재윤   
알겠습니다.
이상춘 위원   
그만 꼬집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권재윤   
감사합니다.
이항진 위원   
제가 얘기할게요.
○위원장 김영자   
네, 이항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항진 위원   
과장님 너무 솔직하게 얘기하셔서 그것이 오히려 편하긴 합니다.
○사회복지과장 권재윤   
예.
이항진 위원   
방금 질의해주신 위원님 말씀도 참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제 개념은 조금 다르다는 얘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이 본 조례에 대해서는 상위법하고 일치해야 된다는 취지로서는 적절하다고 보고요. 금방 말씀하시는 육아와 교육에 대한 얘기는 이제 개념이 개인의 책임에서 국가의 책임으로 변환되고 있다, 전환되고 있다, 이게 가장 큰 취지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개인이 어떤 육아와 보육과 교육을 책임지게 되면 지금처럼 저출산, 고령화사회가 될 수밖에 없다는 판단이 되고요. 따라서 이 문제는 국가가 책임지는 범위가 예전에는 부모가 해야 되는 범위로 넘어오고 있다라는 거고요.
안타깝지만 얼마 전에 유아, 아기가 친부모에 의해서 사망하는 사고가 연일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굉장히 많은 아이들이 지금 안타깝게 죽고 있는데요, 이런 것은 국가개입의 필요성이 있죠.
여기에서 조금 전에 얘기했던 복지에 대해서는 이것은 보편적복지로 가야 된다라는 거죠. 무조건적 복지로 가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다, 따라서 그것은 지역과 위치와 조건에 상관없이 무조건 우리가 해야 할 의무를 다하는 조건으로 마련해야 되지 않나 싶고요.
그리고 또 하나 구분지어야 될 것은 선택적복지의 문제는 뭐냐 하면, 선택을 하는 기준이 사실은 그 층과 층간의 기준이 모호하고, 또 이 선택을 하기 위한 노동력 값이 엄청납니다. 그래서 그런 선택적복지를 실행할 때 여러 가지 제도 운영의 어려움과 실제는 그 어려움뿐만 아니라 노동력 값도 대단해서 보편적 복지를 선택하는 것은 효율성과도 관련이 있다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금방 말씀하신 이건 조금 조례와 좀 다르고, 과장님이 워낙 또 잘하니까 부탁말씀도 드리는 건데 공공형 어린이집이 76개가 있다는데요. 저는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이분들이 살기 어렵다고 그래서 이분들의 생존을 위해서 어떠한 육아와 보육을 이쪽에다 지원하는 시스템이 적절하냐,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해야 되겠는가 생각해봤더니, 어린이집을 하시다가 인구의 감소에 의한 어쨌든 폐업으로 강행하게 되면 이분들에게 적절한 폐업보상을 해주는 쪽으로 가자. 조례면 조례 또는 기준을 마련해서 ‘그래, 어렵고 힘들게 그 어린이집을 하는 것보다는 보상을 받고 다른 직업을 선택하는 게 낫겠다.’라고 얘기하거나 이렇게 유도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공공형 어린이집을 추진하기보다는 사실은 우리가 얘기했다시피 시립 어린이집이나 국립 어린이집이나 공립 어린이집을 적극 육성하고 이것에 대한 반발적 요소가 될 수 있는 사립 어린이집과의 충돌부분은 과감히 보상을 해서 그 문제점을 보완하는 것은 어떠냐라는 것을 지금 영유아보육조례 개정에 따라서 제가 생각되는 바를 말씀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회복지과장 권재윤   
저도 위원님 말씀처럼요, 보편적복지는 좋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주시 전체 어린이 출산율이 작년과 재작년에 100명이 줄었거든요. 북내면을 제가 면장하다 나왔습니다마는, 작년 1년 동안 태어난 애가 9명입니다. 북내에서. 그다음에 사망하신 분이 70분이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우리나라가 자연감소율로 가면서 나중에 인구가 너무 많이 줄기 때문에 이것은 지방자치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에서 보편적복지로 해서 다, 어떻게 보면 다 맡아 줘갖고 해줘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지 않으면 아이들이 우리나라에 태어나지 않는 것이 공감이 갑니다.
이항진 위원   
그래서요, 질의는……. 질의라기보다는 이 정책을 입안하시고 운영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또 이런 걸 금방 잘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부터 여주시가 그런 계획을 안 하면 사실 옆에 계시는 윤희정 위원님께서 어제 자유발언으로 얘기하셨어요. 출산장려정책을 돈으로 환산해서 주니 돈만 받고 또 떠나더라, 타 시·군에서. 그런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육아하기 좋은 환경, 교육하기 좋은 환경, 어머니들이 좋은 환경. 그래서 환경을 어떻게 잘 만드느냐가 우리의 목적이어야지, 자칫 선택적복지라는 이름으로 재원을 사용하게 되면 그 부작용이 크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권재윤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이항진 위원   
수고 많이 하십시오.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춘 위원 거수)
이상춘 위원   
네.
○위원장 김영자   
이상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춘 위원   
과장님, 개념의 차이도 있고 여러 가지가 좋은데 모든 걸 최고면 제일 좋겠죠. 그런데 최고가 어려우면 차선을 택해야 되는 게 세상논리고 생활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민간형 어린이집을 공공형 어린이집으로……. 73개소인데 거기다 시립 어린이집이 지금 2개가 있죠? 그러니까 2개를 빼면 71개가 될 텐데 71개를 전환한다면 예산이 대략 얼마나 들죠?
○사회복지과장 권재윤   
지금 71개 중에서도요, 또 11개가 공공형이 있기 때문에…….
이상춘 위원   
공공형도 시립으로 해야 된다는, 전체를 할 경우에는요. 그럼 뭐, 60개에 대해서만 산정을 해주시든지. 지금 숫자가 그렇게 뜻 있는 숫자는 아니니까요, 기 구상을 안 해 보셨죠?
○사회복지과장 권재윤   
상당한 예산이 지금 소요될 겁니다.
이상춘 위원   
예, 상당한 예산이 들어요. 그래서 당장은 가기 어렵다, 그러니까 차츰차츰 가는데 그 중간형이 어떻게 갈 건가, 이걸 선택하는 게……. 최고가 아니면 차선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처지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또 보편적 복지냐 선택적 복지냐 정치권에서 얘기인데 농담 한번 해도 될까요? 이건 여기 공개적인 발언하기엔 좀 부적절한데 그냥 농담 차원으로 좀 받아들이세요.
○사회복지과장 권재윤   
네.
이상춘 위원   
과장님의 형제분들이 민주당 쪽에 있으니까 보편적 복지를 주장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디까지나 농담이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권재윤   
예, 예. 그런데 관계는 없습니다.
이상춘 위원   
그래서 저는, 그래서 저는 보편적 복지, 선택적 복지가 중요한 게 아니고 둘 다 중요한데 나는 복지를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봐요. 나는 생산적 복지로 가야 된다고 봐요. 정치권에서 논란되는 것은 아니에요, 생산된 복지가.
그런데 보편적 복지, 선택적 복지도 다 좋은데 생산적 복지로 해야지 복지를 퍼부어주고 거기서 일을 중단하게 하는 사례가 있어요. 장애인들, 저소득들이 장애인 중증에 따라 다르지만 취업사면 돈100만원 안팎 주잖아요? 그런데 저소득과 장애인 수당 주는 게 기준에 따라 다르지만 50만∼60만원은 주잖아요? 그러면 취업하면 그 수당이 안 나가요. 저소득 수당이 안 나가요. 그러면 일을 하지 말고 놀고 당신들 장애인 수당 타먹고 저소득 수당 타먹으라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권재윤   
이게 그게 문제점입니다.
이상춘 위원   
예, 이런 거가 있기 때문에 생산적 복지를 해가지고 일을 하는 사람한테 더 얹어줄 수 있고 일을 안 하는……. 물론, 신체구조상 일을 못할 사람은 방법이 없어요. 국가에서 모든 걸 책임져야 되지만 신체구조가 괜찮아서 일할 수 있는 사람을 일을 하면 더 얹어주고 일을 하면 수당을 깎는 그런 제도를 도입을 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게 나는 “생산적 복지”라고 나 나름대로 정의해서 주장을 하는 건데요, 보편적·선택적이 중요한 게 아니라 생산적 복지 쪽으로 가야 된다,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기회 되면 내 말이 옳다고 생각하시면 기회 되면 상부기관에 건의 좀 한번 해보세요.
○사회복지과장 권재윤   
지금 그것도 좀 하고는 있습니다. 수급자들 하고 있는데, 자활에서 수급자를 하고 있는데 반은 주고 반은 대주는데 안 가려고 그럽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벌써 거기에서 일을 안 하려고 그럽니다. 그런 게 좀 문제입니다.
이상춘 위원   
그리고 저소득층에 돈을 얼마 주면 50% 정부에서 보조해줘서 통장에 1000만원인가 2000만원 무슨 통장인가 만드는 거 있죠?
그거 역시 상당히 취지는 좋은데 주민들의 호응도는 낮잖아요. 그게 왜 낮은가를 한번 생각해볼 필요 있거든요.
정부의 취지는 자립을 기르자 그래서 상당히 좋거든요. 그런데 현실하고는 좀 동떨어져요. 이게 생산적 측면을 좀 더 등한시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발생한다고 나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과장님이 혼자 이럴 수도 없고, 나 혼자 떠들면 얘기 표현하기 좀 어렵지만, 미안한 얘기지만 미친놈이란 소리를 듣기 때문에 자꾸 떠들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기회 되면 상부기관에 건의를 선택적 복지를 가미한 복지가 될 수 있도록, 이게 나는 사회복지과장님의 임무고 우리가 크게 질책을 받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주 이런 얘기를 해야 될 거라고 나는 생각이 되거든요.
그렇게 좀 한번 권고 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권재윤   
네, 개선할 수 있으면 자꾸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춘 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자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영옥 위원 거수)
이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옥 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부의장님이 지금 말씀하신 그런 의견에 동의합니다.
그래서 “자활” 같은 데서 일한 대가는 수급자들의 수당하고 별개로 취급을 해야 될 것 같다, 저는 오래 전부터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하실 건가는 좀 과장님께서 능력 있으시니까 과장님으로 계실 때 조금 합리적으로 연구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사회복지과장 권재윤   
그런데 지금 그 업무가 또 저희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이영옥 위원   
아, 그거 복지과인가?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장 권재윤   
예, 예. 그래서 이게…….
이영옥 위원   
어쨌든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도 아까부터 19조에 대해서 늘어난 게 산업입지잖아요, 산업지역으로?
○사회복지과장 권재윤   
그러니까 어린이집을 예를 들어서 A구역만 지을 수 있던 것을 B, C지역으로 확대시켜놓은…….
이영옥 위원   
아니, 그런데 저는 이것을 보면서 더 낫다, 이렇게 생각해요.
○사회복지과장 권재윤   
그렇죠.
이영옥 위원   
왜냐하면, 사립 유치원들이 산업지역에 많이 지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이걸 공공형이나 시립으로 전환할 때 그 설치기준에 들어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못하는 것이 아니라 설치기준이 그 산업지역까지니까 들어갈 수 있어서 그 전환하기에는 더 유리하다, 그런데 전부 전환할 수는 없지만 지금 면별로, 동별로 있으니까 면단위에서 정말 이것이 우리가 시립으로 전환시켜가지고 필요하다 이러면 그 전체를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이것을 위탁으로 전환시켜주면 그분들도 생활하시기 굉장히 좋을 거예요. 사실 굉장히 지금 예민한 부분이거든요, 그런 게. 아이들은 줄고 소득이 없어지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그런 면까지 포괄적으로 잘 좀 생각해주셨으면 합니다.
○사회복지과장 권재윤   
제가 사회복지과 오고 나서요, 어린이집 선생님들이 세 번을 저한테 상담 왔었습니다. 어렵다고요.
이영옥 위원   
예, 어렵죠.
○사회복지과장 권재윤   
그래서 저도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결할지 고민 중에 있습니다.
이영옥 위원   
그렇다고 그걸 전부 우리가 우리 시에서 흡수할 수는 없고 면별로 선정해서 하는데 이 조항이 들어감으로써 조금 더 쉬워졌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거 맞죠?
○사회복지과장 권재윤   
네.
이영옥 위원   
그래서 힘드시겠지만 여러 면으로 잘 좀 넓은 차원에서 생각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 권재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영옥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영자   
예, 또 질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권재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자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3분 회의중지)

(15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자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자원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여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관리과장 장민식   
네, 자원관리과장 장민식입니다.
의안번호 제695호 여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맞지 않는 용어 및 규정 정비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맞게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기능과 그 운용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6조, 11조, 12조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등에 관한 법률」과 상이한 용어 및 규정을 정비하고, 안 제7조, 10조, 14조는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기능 및 기금운용게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에 대해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맞게 관련 규정을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19조는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존속기한을 2018년 9월 23에서 2023년 9월 22일로 연장하는 사항입니다.
개정조례안, 신구조문 대비표, 관계법령 발췌서는 붙임을 참조하시고 예산수반 사항은 없습니다.
2018년 1월 22일부터 2월 1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으며, 부서협의 결과 원안동의 되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자   
자원관리과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옥 위원   
우선 제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자   
이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옥 위원   
예, 과장님 설명서에 54쪽이요. 신설된 건데 “기금 운용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을 더 넣으셨거든요? 넣은 거하고 안 넣은 거하고 큰 차이가 납니까?
54쪽 하단에 보면 7조에 4항을 넣은 거잖아요?
○자원관리과장 장민식   
네, 그렇습니다.
이영옥 위원   
1∼3항까지는 똑같은 거고, 4항을 신설하셨는데 이 부분 넣은 거하고 안 넣은 거하고 어떻게 다른지?
○자원관리과장 장민식   
이것은 뭐냐 하면, 기금운용에 대한 예산, 사업 투자의 어떤 여러 가지 사항이 있는데 그 동안에 이게 한 해만 하는 게 아니라 계속 연동해서 했던 사항이고 해가지고 그 기금성격에 맞게 사용이 됐는지, 그런 것에 대한 내용을 같이 저희가 성과 분석을 해서 제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이런 것을 관리하는 측면에서 넣었습니다.
이영옥 위원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태까지는 그래도 자발적으로, 자치적으로 거기서 기금 받은 것을 기금에서 그것을 운영했는데, 주민협의체에서. 그런 것을 시가 관리·감독을 하겠다, 그런 차원으로 생각하면 돼요?
○자원관리과장 장민식   
그런 의미도 있고, 또 예산을 방만하게 쓰지 않도록 이렇게…….
이영옥 위원   
허비하지 않도록?
○자원관리과장 장민식   
예.
이영옥 위원   
쓸데없는 곳에 쓰지 않도록?
○자원관리과장 장민식   
그렇습니다. 기금 성격에 맞게 쓸 수 있도록 관리하는 차원에서 넣었습니다.
이영옥 위원   
지금까지 쓴 것에 대한 조금 문제점이 있었어요?
○자원관리과장 장민식   
제가 와가지고, 1월 달에 왔는데요. 그것까지는 아직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영옥 위원   
제가 보니까 지원할 수 있는 체육대회나 경로잔치 이런 것 할 수 있는 것 범위에는 그렇게 크게 벗어난 것 같진 않아요.
○자원관리과장 장민식   
그렇습니다.
이영옥 위원   
그리고 사실 여기 보면 해외여행도 갈 수 있고 국내여행도 갈 수 있게 되어 있거든요, 그 운영 사항에.
○자원관리과장 장민식   
네.
이영옥 위원   
해외 가려고 그러니까 주민들이 다 난리 나가지고 못 갔습니다. 그래서 그러 사항이 있어요. 그래서 요즘은 주민들이 정말 똑똑하셔가지고 허투루 쓸래야 쓸 수가 없어요. 그 운영위원들만 가는 것은 반대다, 이런 식으로 얘기해가지고 그게 무산된 일이 있거든요.
○자원관리과장 장민식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금 성격에 맞으면 우리가 굳이 거기까지는 이야기 안 하지만 이게 아무래도 돈이다 보니까 어떤 사고가 날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저희가 한번 봐주는 저걸로 해서 관리를 하는 차원에서 이 조항을 넣었습니다.
이영옥 위원   
철저한 관리는 저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자   
또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 없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춘 위원님 질의 없으세요?
이상춘 위원   
네, 없습니다.
○위원장 김영자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자원관리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원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0분 회의중지)

(15시3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자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13. 여주시 지역농산물 이용 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의결의 건(이상춘 의원 대표발의)(이상춘·김영자·윤희정·박재영·이항진·이영옥 의원 공동발의) 

14. 여주시 명성황후 유적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이영옥 의원 대표발의)(이영옥·이상춘·김영자·윤희정·박재영·이항진 의원 공동발의) 

15. 여주시 장사시설의 설치와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이영옥 의원 대표발의)(이영옥·이상춘·김영자·윤희정·박재영·이항진 의원 공동발의) 

16. 여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이영옥 의원 대표발의)(이영옥·이상춘·김영자·윤희정·박재영·이항진 의원 공동발의) 

17. 여주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18. 여주시 청사건립기금 설치와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19. 여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20. 여주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21. 여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22. 여주시 여주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조례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15시39분)

○위원장 김영자   
의사일정 제13항 여주시 지역농산물 이용 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제14항 여주시 명성황후 유적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5항 여주시 장사시설의 설치와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6항 여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7항 여주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 제18항 여주시 청사건립기금 설치와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9항 여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0항 여주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1항 여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2항 여주시 여주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조례안 의결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여주시 지역농산물 이용 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주시 명성황후 유적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주시 장사시설의 설치와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주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주시 청사건립기금 설치와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주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주시 여주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10건의 조례안에 대해서는 3월 9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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