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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군의회 회의록

YEOJU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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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3회 여주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여주군의회


일시 : 2009년 09월 02일(수)


  1. 의사일정
  2. 1. 간사 선임의 건
  3. 2. 2009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의 건
  4. 3. 2009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의 건
  5. 4. 2009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의 건
  6. 가. 세무과
  7. 나. 기획감사실
  8. 다. 읍·면
  9. 라. 주민생활지원과
  10. 마. 자치행정과
  11. 바. 비전정책과
  12. 사. 민원봉사과
  13. 아. 회계과
  14. 자. 문화관광과
  15. 차. 환경보호과
  16. 카. 재난경제과

  1. 부의된 안건
  2. 1. 간사 선임의 건
  3. 2. 2009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의 건
  4. 3. 2009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의 건
  5. 4. 2009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의 건
  6. 가. 세무과
  7. 나. 기획감사실
  8. 다. 읍·면
  9. 라. 주민생활지원과
  10. 마. 자치행정과
  11. 바. 비전정책과
  12. 사. 민원봉사과
  13. 아. 회계과
  14. 자. 문화관광과
  15. 차. 환경보호과
  16. 카. 재난경제과

○의사담당 이원섭   
개의에 앞서 먼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주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8월 28일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입니다.
안건접수 사항을 보고 드리면, 여주군수가 제출한 2009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2009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2009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접수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호선하여 주신 박용일 위원장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용일   
예,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운영을 맡게 된 위원장 박용일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은 2009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2009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2009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심도있는 심의를 당부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0시05분)


1. 간사 선임의 건@1 
○위원장 박용일   
의사일정 제1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간사는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최예숙 위원님을 지명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9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의 건@4 

3. 2009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의 건@4 

4. 2009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의 건@4 
○위원장 박용일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09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09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의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남수   
전문위원 박남수입니다.
지금부터 2009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2009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2009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회 제출된 2009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총규모는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보다 301억 8백만원이 증액된 4,177억 7,200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2009년도 기정예산보다 214억 9,200만원이 증액된 3,488억 3,100만원이며, 기타 특별회계는 2009년도 기정예산보다 86억 1,600만원이 증액된 689억 4,1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2009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2009년도 기정예산보다 7억 4천만원이 증액된 168억 9,2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2009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2009도 기정예산보다 2억 4,600만원이 증액된 69억 7,5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으로 세입예산 3,448억 3,100만원 중 자주재원은 44.2퍼센트인 1,541억 7,300만원으로 지방세 수입은 13억 5천만원 증액된 941억 6천만 3백만원을, 세외수입은 순세계잉여금 98억 7백만원, 하리 1지구 도시개발특별회계의 기타특별회계전입금 48억원 등 총188억 3백만원이 증액된 600억 1천만원입니다.
의존재원은 55.8퍼센트인 1,946억 5,800만원으로 지방교부세가 49억 3,500만원 감액된 720억 5,600만원, 재정보전금 7억 4,700만원 감액된 200억 9백만원, 국·도비보조금은 70억 2,100만원이 증액된 1,025억 9,3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편성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사업예산 체계에 맞게 기능별(분야)로 설명 드리면, 일반공공행정,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가 10억 7,400만원이 증액된 279억 1,700만원으로 8%, 교육, 문화 및 관광분야는 44억 8,900만원이 증액된 236억 3백만원으로 6.8%, 환경보호, 농림, 산업ㆍ중소기업분야는 66억 9,200만원이 증액된 892억 4,900만원으로 25.6%, 사회복지, 보건분야는 10억 9,300만원이 증액된 531억 3,200만원으로 15.2%, 수송 및 교통,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82억 9천만원이 증액된 1,069억 7,800만원으로 30.7%, 예비비, 기타경비는 1억 4,600만원이 감액된 479억 5,200만원으로 13.7%입니다.
또한, 세출예산을 사업구조화별로 설명 드리면, 정책사업이 2,776억 5,600만원으로 79.6%, 행정운영경비가 444억 5,500만원인 12.7%, 재무활동이 267억 2천만원인 7.7%입니다.
세출예산을 심사함에 있어 주요 착안사항을 말씀 드리면, 그간 여주군민의 염원이었던 남여주IC 건설공사에 따른 실시설계 대행사업비는 시기적절하게 예산에 반영되었다고 판단되며,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사업 중 조건부 승인사업은 조건부이행이 완료되었는지, 행사성 경비중 중복 또는 1회성 행사로 인한 낭비요인은 없는지, 사업시기는 적절한지 등을 감안하여 세밀한 심사가 이루어 져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의 총 예산규모는 2009년도 기정예산 대비 86억 1,600만원이 감액된 689억 4,100만원입니다.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는 이월금 1억 1천만원 등 1억 5,200만원을 증액하여 의료급여 군비부담금 및 반환금으로 편성하였으며,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융자금 9백만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상수원관리지역 지원 26억 3,800만원이 증액되고, 소규모 공공하수도 설치사업이 35억 6,800만원 감액되는 등 총 11억 9,200만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사업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10억 5천만원을 증액하고, 공영주차장 위탁관리수입 3,500만원을 감액하는 등 총 10억 1,500만원을 증액하여 주차시설 정비와 예비비로 편성하였으며, 도시개발 특별회계는 하리지구 체비지 매각수입으로 26억 5천만원을 증액, 예비비를 조정하여 법무지구 도시개발사업과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전출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하리1지구 도시개발 특별회계는 도시개발특별회계 전입금 36억 6천만원을 증액하여 하리1지구 도시개발 특별회계 차입금상환에 따른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편성하였으며, 천송2지구 도시개발 특별회계는 도시개발특별회계 전입금 6억 4천만원을 증액 천송2지구 도시개발특별회계 차입금상환에 따른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증감없이 예비비를 조정하여 기간제 근로자 보수 6만 5천원을 편성하였으며,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는 일반회계전입금 15억원을 증액하여 강천산업단지 조성공사비와 기타 일반산업단지 타당성조사 용역비로 편성하였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는 일반회계 전입금 2억원을 증액하여 대지보상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편성 운영상 별다른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어서 2009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총 규모는 2009년도 기정예산보다 7억 4천만원이 증가한 168억 9,200만원이며, 세입예산은 신설 급수공사수입과 타회계 건설보조금인 도비보조금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급수신설공사, 상수도시설 확장사업, 당우~운촌리간 배수관로 확장공사, 2008년 2월부터 미납된 정수장 원수구입비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2009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2009년도 기정예산보다 2억 4,600만원이 증가한 69억 7,500만원이며, 세입예산은 사용료수입 및 타회계전입금, 원인자부담금 등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환경기초시설 유지보수비, 한강유역관리 인턴 인건비, 2008년도 환경기초시설 운영비 집행잔액 반환금, 예비비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편성 운영상 별다른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용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실과별로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는 세입예산을 먼저 하고 세출예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세입예산안 중 99페이지 지방세와 세외수입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박수달   
세무과장 박수달입니다.
제2회 추경예산서 99쪽부터 101쪽 지방세 수입 및 세외수입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수입은 기정예산액 928억 1,316만원보다 13억 5천만원이 증가한 941억 6,316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입 성격별로 구분하여 설명 드리면, 과세표준 적용비율 인상에 따른 재산세가 10억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부가지역 추가고시에 따른 도시계획세 3억 5천만원이 증가한 것입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은 기정예산 412억 672만 5천원보다 188억 325만 2천원이 증가한 6백억 997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입 성격별로 구분하여 설명 드리면, 경상적 세외수입은 1억 7,500만원이 감소한 101억 1,918만 6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임시적 세외수입은 189억 7,825만 2천원이 증가한 498억 9,079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제2회 추경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일   
방금 설명을 들은 세무과 소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   
전체적인 세입을 보면요, 지금 약, 추경에 반영된 게 301억이 추경에 반영이 되었는데요. 거기에 보면, 최고 많이 차지하는 비율이 순세계잉여금입니다. 일반회계를 보면 214억 중에서 무려 98억 6백만원이 순세계잉여금으로 수입을 잡았어요.
그 다음에 특별회계는 86억 1,600만원이 증가가 되는데 36억 8천만원이 순세계잉여금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이라 하면 결국 보면, 예산편성이 잘못되었다는 얘기가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주무과장님 생각하십니까?
○세무과장 박수달   
순세계잉여금이요?
장학진 위원   
예.
○세무과장 박수달   
글쎄요, 우리가 사용하고 작년도에 결산하고 이월된 금액인데…….
장학진 위원   
결론적으로 보면, 이거죠. 뭐냐하면,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늘어났다는 얘기는 예산편성을 할 때 방만한 예산이 생겼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예산편성을 할 때는 순세계잉여금이 줄어드는 게 예산편성은 잘 된 거고, 순세계잉여금이 늘어나면 예산편성을 잘못했다는 얘기인데, 지금 이번 추경을 보면, 301억 중에 무려 134억이 순세계잉여금이라는 얘기죠. 그렇다면, 이게 전체적인 예산을 볼 때는 조금 어딘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조금 우리 예산을 다룰 때, 물론, 결산을 보고 나서 순세계잉여금이 나오는데, 결국은 우리 예산편성을 할 때 순세계잉여금이 자꾸만 적게 해야 되는데 제가 조사한 바로 보면요, 이게 순세계잉여금이 해마다 엄청 많이 늘어나더라고요. ‘07년도에는 순세계잉여금이 343억이었요. 그 다음에 ’08년도에는 440억이었고요. 그 다음에 ‘09년도 본예산에 잡힌 것을 보니까, 404억이에요. 2회 추경에 보니까, 53억 9천만원이 순세계잉여금으로 잡혀가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전체적인 예산, 우리가 순수한 수입으로 잡을 예산은 적고 나머지 예산을 가지고 편성하는데 결국은 어떻게 보면 이중편성이 되는 거죠, 그죠? 본예산이 있으니까.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장학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도 상당부분 맞는 말씀이시고, 세입예산을 편성하는 세무부서에서는 이게 목표를 미달을 하게 되면 펑크가 나거든요. 그러니까, 세입부서에서는 세수를 늘리는 것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예산부서에서는 계속 늘리라고 요구를 하고 세입부서에서는 계속 줄이려고 노력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안정적인 지방세 목표달성을 위해서 세입부서에서는 될 수 있으면 목표를 많이 잡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세금을 초과달성해서 많이 받았단 말이에요, 계속. 많이 받으니까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생기죠. 그래서 우리는 추경재원이 많아지니까 좋긴 좋지만 내년도에 순세계잉여금이 엄청 많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왜냐? 금년도에 조기집행을 하면서 엄청나게 집행을 했고, 경기가 상당히 나빠지면서 세수가 자꾸 줄어들고 있는 추세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년도에는 굉장히 어려움이 많을 걸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래서 데이터상 가지고, 수치상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순세계잉여금으로 예산편성을 하는 것은 조금 지양을 해야 되지 않느냐, 예산을 짜더라도 뭐, 절감예산을 짜는데도 지금 어쩔 수 없이 순세계잉여금으로 가는데 그런 것들은 좀 수입예산을 잡을 때 많이 신경을 써주셔서 순세계잉여금이 줄어드는 걸로 그렇게 예산편성을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은가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일   
박명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명선 위원   
예, 박명선 위원입니다.
몇 가지 감액된 예산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려보겠습니다.
99쪽에 보면, 수수료수입이 1억 2,500만원이 왜 이렇게 줄어든 겁니까, 이게?
○세무과장 박수달   
수수료수입이요?
박명선 위원   
예, 예. 이게 민원이 그렇게 차이가 안 날 텐데요? 민원이 많을 텐데 왜 이렇게 1억 2,500만원씩이나 줄어들어요?
○세무과장 박수달   
대개 증지수입에서 그게 많이 줄어들었는데요, 이게…….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경기불황의 여파로 봐야 돼요.
○세무과장 박수달   
경기부진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명선 위원   
그래서 민원서류가 줄어들었다 그 얘깁니까, 지금?
○세무과장 박수달   
예.
박명선 위원   
그러면, 그렇게 이해를 하고요 그거는.
그 다음에 교부금 수입도 1억이 줄었어요. 그거는 왜 그런 겁니까?
○세무과장 박수달   
농지전용 징수교부금에서 1억이 감소가 되고요.
박명선 위원   
그게 농지전용, 그건 왜 그래요? 그것도 민원서류가 그렇게 줄어든 겁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세무과장 박수달   
당초에 우리가 계획했던 예산보다 지금 현재 그 만큼이 덜 된 거죠.
박명선 위원   
그래서 결국은 민원서류가 줄었다 그 얘깁니까?
○세무과장 박수달   
예 예, 그런 걸로 봐야죠.
박명선 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101쪽을 좀 봐주세요. 101쪽에 보면, 잡수입도 좀 줄었어요, 2억 5천이? 이것은 과태료 수입이 1억이고,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2억 5천인데? 그 다음에 기타잡수입이 3억 5,200. 이건 어떻게 된 거예요?
○세무과장 박수달   
기타잡수입은 1억이 늘고요…….
박명선 위원   
이거는 1억이 는 거죠?
○세무과장 박수달   
예, 1억이 늘고…….
박명선 위원   
그 잡수입은 왜 이렇게 줄어든 거예요?
○세무과장 박수달   
기타잡수입에서 법인카드 사용 적립금이 거기 한 7억 3천 정도가 감액이 되고 신종인플루엔자 예방접종비 보건소에서 3억 7,800만원이 증가가 된 겁니다. 늘은 거죠.
박명선 위원   
법인카드 사용 적립금은 왜 이렇게 7억 3천이나 감액이 된 거예요?
○세무과장 박수달   
저희가 그게 우리뿐이 아니고, 세무과뿐이 아니고 2006년도 법인카드 사용 캐쉬백 적립금이라든가, 또는 입찰보증금 낙찰포기된 것, 또는 조달청 관급자재 선수금잔액 환불대금이라든가, 그 다음에 문화관광과의 2006년도 농촌방과후학교 운영사업 지원 보조금 사용잔액 뭐, 이런 종류가 쭉 있습니다. 이게 뭐, 각 실과소별로 다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건 어느 특정으로 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기타잡수입으로 잡아가지고…….
박명선 위원   
그렇게 잡았다 그 얘기죠?
○세무과장 박수달   
예, 예.
박명선 위원   
그러면, 교부세는 아까 조금 전에 기감실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거 한, 50억 정도가 줄었어요. 그게 50억 정도가 줄고 보전금 해서 이게 얼마입니까? 7억 4,600입니까? 이렇게 많이 줄었는데 그 이유는 뭡니까?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교부세 줄어든 것은 경기불황으로 해가지고 세금이 엄청나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세금이 줄어드는 것 만큼 내국세가 줄어드니까 내국세에 대한 교부세가 줄어드는 겁니다, 지금.
박명선 위원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되겠어요?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예.
박명선 위원   
예산편성 하는데 세입이 상당히 많이 올라온 것 같은데, 이거 뭐, 내년도에는 어떨 것 같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내년도에도 금년도보다 썩 좋아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박명선 위원   
그렇게 전망한다 그 얘기죠?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예.
박명선 위원   
상당히 예산편성 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세무과장 박수달   
내년도에는 진짜 어려울 것 같습니다. 금년도에도 IMF 전보다도 더 어려운 실정이거든요.
박명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일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가. 세무과@5 
○위원장 박용일   
다음은 159페이지 세무과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박수달   
예, 이어서 제2회 추경예산서 159쪽부터 160쪽 세무과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무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6억 5,573만 5천원보다 717만 5천원이 증가한 7억 2,74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2010년 지방세법 전부개정에 따른 전산개발비 1,220만원이 계상되었고, 그래서 군비가 610만원, 교부금이 61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정운영 종합평가 상사업비 3천만원은 지방세 전산개발비 및 노후 컴퓨터 구입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세외수입 공공운영비 4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세외수입 운영 종합평가 상사업비 3천만원 또한 세외수입 전산개발비 및 장비구입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 중 업무추진여비 336만원을 삭감을 했고, 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238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세무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일   
세무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명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명선 위원   
예, 박명선 위원입니다.
159쪽의 상단에 보면요, 지방세 정보시스템 재개발 운영비가 있어요. 이것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게?
○세무과장 박수달   
나중에도 다시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내년도부터는 분법을 해가지고, 지방세법이 지금 하나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세 가지로 법을 개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통합될 건 통합을 하고 그래서 세법 자체가 바뀝니다 내년도에는. 그래서 그 프로그램을 행안부에서 새로 개발을 하는데 그거에 대한 분담금을 저희가 610만원을 이번에 계상을 하는 겁니다. 위에서 내려온 것이 610만원 또 내려왔고.
박명선 위원   
그래서 50% 부담한다 그 얘기죠?
○세무과장 박수달   
예 예, 50%를 저희가 부담하는 겁니다.
박명선 위원   
그런 얘기죠?
○세무과장 박수달   
예, 예.
박명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일   
예, 장학진 위원님 질의하세요.
장학진 위원   
장학진 위원인데요, 우리가 늘 교부세……. 특별교부세 얘기가 나왔는데, 특별교부세를 50%로 해서 대행사업비로 재개발운영비로 받았단 말이죠, 이게? 그런데 이게 기획감사실장님 계시지만 명시된 내용은 아니잖아요? 이게 명시되어서 내려온 특별교부세는 아니잖아요?
○세무과장 박수달   
이것은 명시되어서 내려온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명시되어서 내려온 겁니다.
장학진 위원   
이건 명시되어서 내려온 거예요?
○세무과장 박수달   
예.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예.
장학진 위원   
전체적으로 특별교부세는 명시되어서 내려오는 게…….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특별교부세는 전부다, 거의 다 명시되어서 내려와요.
○세무과장 박수달   
명시되어서 내려온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어떤, 무슨 사업비로 쓰라고 그러는 게 명시되어서 내려와요.
장학진 위원   
전체적으로 항목만 있는 거지 세부항목은 나와 있는 거 아니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세부항목은 안 나오는데 장애인복지회관 건립 5억원. 그래서 여주군 장애인복지회관 건립에 꼭 써야 됩니다, 다른 데는 못 쓰고. 그런 식으로 명시를 달아서 내려오는 겁니다.
○세무과장 박수달   
그래서 우리도 이번에 지방세 정보시스템 재개발 특별교부세로 아주 못이 박혀서 내려온 겁니다.
장학진 위원   
그렇게 내려온 거예요?
○세무과장 박수달   
예.
장학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세무과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세입 예산안 중 101페이지 지방교부세부터 설명 해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기획감사실장 옥영욱입니다.
101페이지 지방교부세 보통교부세가 이번에 58억 9,700만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미국에서 발생한 금융위기로부터 경제위기가 닥쳐가지고 거래세라든지 이런 것이 상당히 줄어들어가지고 국가재정이 상당히 어려운 형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을 편성하고 나서 1회 추경을 할 적에 보통교부세를 98억을 삭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58억 9,700만원을 다시 추가로 삭감을 해서 금년도 재정운영이 정말 어렵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분권교부세도 2억 4,100만원. 그래서 61억 3,800만원에 지방교부세가 삭감이 되어서 감액을 했고요. 작년도 국세를 갖다가 정산을 해서 작년도에 내려온 것보다 정산을 하니까 조금 더 내려온 게 있어요. 그래서 2억 9,500만원 정도는 다시 추가로 내려온 것을 계상을 했고요. 그 다음에 조기집행 우수 시·군 상사업비를 2억원 이것은 우리 여주군이 전국에서 우수 시·군으로 되어가지고 2억원의 특별교부세를 상으로 받았고요.
그 다음에 주민생활지원과 쪽에는 합동평가우수 시·군으로 평가를 받아가지고 특별교부세 4천만원, 그 다음에 여성회관 건립에 특별교부세 5억원, 그 다음에 자치행정과에는 웹 접근성을 개선하는 사업비로 4천만원, 민원봉사과에 새주소 사업에 관련되어서 1억 2,200만원, 세무과에 지방세 정보시스템 재개발에 특별교부세 610만원 해가지고 총괄적으로 교부세가 줄어드는 것은 앞에서 61억 3,800만원 삭감된 것 말고 추가로 내려온 것을 상쇄를 해서 49억 3,500만원의 교부세가 삭감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재정보전금은 도에서 도세가 5,200억 정도 감액이 되는 걸로 지금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주군에도 재정보전금 29억 4,600만원 정도 이번에 조정이 되어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29억 4,600만원을 삭감을 했고, 저희 여주군이 행안부에서 평가한 조기집행 우수 군으로 평가를 받아가지고 특별교부세 2억을 받았는데 경기도에서 1군과 2군이 있습니다. 그래서 1군은 예산규모가 큰 시를 대상으로 해서 평가를 하고, 2군은 예산규모가 비교적 적은 시·군을 대상으로 해서 2개 그룹으로 평가를 했는데 저희 여주군이 2그룹에서 2위를 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재정보전금을 시책추진보전금으로 2억원을 추가로 내려보내줬고요. 그 다음에 주민생활지원과에 장애인복지회관 신축으로 5억원, 여성복지회관 건립에 5억원, 그 다음에 문화관광과에 여주제일고 기숙사 신축에 2억원, 건설과에 총괄적으로 8억원 이렇게 해서 추가로 내려온 것을 잡았습니다.
그 다음에 보조금은 국고보조금이 총괄적으로 50억 9,377만 7천원이 늘어나서 내시된 것을 전부다 잡았고요. 도비보조금은 총 19억 2,600만원이 늘어난 것으로 해서 이것을 전부 계상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일   
방금 설명을 들은 세입 예산안 중 먼저 101페이지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   
예, 지금 기획감사실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재정보조가 굉장히 삭감이 많이 되었어요. 많이 되었는데, 전체적으로 세출부분에 각 실과별로 보면, 정말 아까 우리 전문위원실에서도 얘기했지만 일회성 행사라든가 아니면, 정말 안 해도 될 예산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물론 꼭 필요한 입장도 있겠지만, 정말 이 어려울 때 과감하게 삭감조치 하는 게 과연 타당성이 있다 이거죠. 전체적으로 보면, 물론, 기획감사실에서 다 해야 될 일은 아니라고 보지만 그래도 이렇게 많은 지방교부세, 시책추진보전금, 여러 가지로 삭감된 상황에서 꼭 그렇게 일반적으로 일반예산 가지고 그렇게 늘려야 되는가, 일회성 행사에 지출이 되어야 되는가 하는 것은 그것은 각 실과별로 예산을 다룰 때 또 얘기를 하겠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 아마 기획감사실장님이 예선부서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한번 더 그러한 것들은 걸러줘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거르느라고 걸렀고요, 생각의 차이에 따라서 조금, 어느 시각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조금 차이는 있겠지만, 저희 여주군이 연 3년 연속으로 행안부에서 평가한 재정우수 시·군으로 평가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여주군이 상당히 그런 경상경비 같은 부분을 편성을 잘 안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민선지방자치시대가 되면서 어떤 선심성 예산 같은 게 많이 편성이 되고 있는데 저희 여주군이 전국에서 우수 시·군으로 계속 평가를 받고 있는 걸로 봐서는 우리 여주군이 그런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편성을 잘 하고 있다고 보고요. 저희 나름대로도 최선을 다해서 건전예산이 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공무원생활 37년을 좀 더 했습니다마는, 예산만 담당하고 있는 게 11년을 담당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금년처럼 예산을 운영하기 힘든 해는 제가 정말 난생처음입니다. 그래가지고 금년엔 특히 어려웠던 게 뭐냐하면, 재정조기집행을 해서 60%를 상반기에 집행하라고 했는데 모든 사업을 상반기에 전부 발주를 해놨어요. 그 발주한 놓은 예산을 자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한 예산을 자르지 않은 상태에서 이 엄청난 예산이 삭감이 되는데, 다른 시·군에서는 전부다 기채를 냈습니다. 왜냐하면, 어쩔 수 없이 상반기에 조기집행을 했기 때문에 기채발행을 해가지고 빚을 지면서 2회 추경을 편성을 하는데, 저희는 다행히 기채발행은 안 하고 예산을 꾸려나가는 것은 예산담당 공무원들이 엄청나게 많은 고생을 하고 있다는 것은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   
예, 알겠습니다. 뭐, 이해를 못 하는 게 아니라 이해는 하고 있지만, 그래도 추경상에 그러한 것들이 눈에 보이기 때문에 예산을 전체적으로 보고 또 말씀을 드리는 거고, 물론, 각기 나름대로의 각 실과소에 하고 싶은 얘기들이 다 있겠죠. 그러나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좀 아쉬운 점도 또 있는 것이 사실이고요.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예.
○위원장 박용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102페이지 하단부터 107페이지 끝까지 보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나. 기획감사실@6 
○위원장 박용일   
세입예산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세입예산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121페이지 기획감사실 세출부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해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예, 121페이지 기획감사실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포상금 천만원입니다. 저희가 이번에 조기집행에 우수 시·군으로 평가를 받아가지고 특별교부세 2억원, 도에서 시책추진보전금 2억원, 둘을 4억원을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조기집행을 할 적에 저희가 4월말까지 거의 꼴찌였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상당히 우리 여주군이 고전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제가 전체직원들을 모아놓고 회의도 하고 엄청나게 많은 질책을 하고 그러면서 앞으로 우리 여주군이 이 꼴찌를 탈출을 해서 중간쯤만 가게 된다 하더라도 내가 상사업비 천만원을 세워가지고 시상을 하겠다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다행히 2등을 해가지고 4억원이라고 하는 그런 상사업비를 받아오면서 집행계획을 내라고 그럴 적에 천만원을 포상금으로 집행을 하겠다고 계획을 냈습니다. 그래서 포상금으로 천만원을 세워서 8개 부서가 100억원 이상의 엄청 많은 예산을 갖다가 집행하기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고생들을 많이 한 부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과, 도시과, 상하수도사업소, 농정과, 이런 부서들이 정말 고생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 부서에는 30만원씩 8개 부서, 최고집행율상은 회계과가 155.4%를 집행을 해서 제일 많은 비율을 올렸는데, 회계과는 건설과나 도시과, 상하수도사업소보다는 예산집행 하기가 조금 더 수월했기 때문에 20만원, 그 다음에 나머지 부서에는 전체 공무원한테 대해서 10,320원씩 해가지고 이걸 갖다가 현원대비를 해서 전체에 골고루 나눠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가지고 천만원을 가지고 포상금으로 집행을 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연구개발비 5천만원은 위원님들께서 불요불급하게 발생하는 어떤 용역비를 갖다가 예비비적 성격으로 금년도 당초예산에 5천만원을 승인해주셨죠. 그래서 여주군 강변저류지 효율적 관리방안에 대해서 2,700만원, 그 다음에 지방공기업 설립에 따른 타당성 용역비 2,200만원, 그래가지고 이것을 먼저 상반기에 예산세운 걸 전부 집행을 했습니다. 이것은 사전에 전부 보고를 드리고 집행을 했고, 아직 여러 달이 남았는데 이게 갑자기 또 어떤 용역비가 필요하게 되면 용역을 못 하게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미 집행을 다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5천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예비비는 생략을 하고요.
우리 행정운영경비 중에서 여비를 1,528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여비 집행 같은 것도 상당히 지금 통제를 하기 때문에 여비집행을 갖다가 옛날보다 많이 못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여비를 많이 삭감을 했고요.
그 다음에 맨 아래 반환금은 작년도에 고용통계조사를 하면서 도비보조 받았던 돈 중에서 일부 집행하고 남은 것 232만 5천원, 그 다음에 도민생활수준 및 의식구조 할 때 도비보조 받아왔던 것 중에서 천원 집행하고 남은 것을 반납금으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이상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일   
기획감사실 세출부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장학진 위원님 질의하세요.
장학진 위원   
연구용역비를 우리가 세우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예.
장학진 위원   
5천만원을 세워줬으면 지금 연구용역비를 지출했단 말이죠?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예.
장학진 위원   
그러면, 그 5천만원이 다시 예산에 반영이 되어서 다시 지출되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세워야 되는 거 아니에요?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그래서 5천만원을 추가로 올린 거예요.
장학진 위원   
그러니까, 세부 항에 들어가서는 A용역을 줬단 말이죠. 그러면, 이 A용역에 대해서는 어느 부서든간에 그 용역비가 올라와야 되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아니죠 아니죠, 기획감사실에 있는 예산에서 이미 집행이 됐단 말이에요.
장학진 위원   
그러니까, 늘 그 돈은 살아있어야 되는 돈 아니에요?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아니 안 살아있죠.
○장학진 위원장학진   
위원 나중에 각 부서에서는 용역비를…….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안 올리죠.
장학진 위원   
올려야 되는 게 원칙 아니에요?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안 올려요, 그렇게 하면 예산을 못 쓰죠. 안 되는 거고, 기획감사실에 있는 총괄예산을 쓰는 거예요 그냥. 각 실과소에서 그걸 갖다가 쓰겠다고 품위를 돌려서 결재를 맡아오면 사전에 의회에 와서 보고를 하잖아요? 써라, 그러면, 품위를 맡아가지고 오면 우리가 우리 예산에서 집행을 해주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에서.
장학진 위원   
아니, 그런데 그걸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라 잠깐 헷갈리는 대목에서 그런 생각이 드는데…….
알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예.
○위원장 박용일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 읍·면@7 
○위원장 박용일   
다음은 255페이지 여주읍부터 264페이지 강천면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예, 255페이지 여주읍 예산 상단부에 민원상담용 전화 헤드셋 구입은 사회복지사라든지 민원상담 하는 공무원들이 전화를 받으면서 컴퓨터를 치면서 조회를 하면서 전화를 받아야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우리 세무과는 이미 구입을 해서 쓰고 있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전화상담을 위한 헤드셋을 구입해달라고 해서 전화를 받을 때 전화기 수화기를 들고 받는 게 아니고 헤드셋을 쓰고 받으면서 컴퓨터로 어떤 조회를 하면서 받을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해서 헤드셋 구입비 25만원, 그 다음에 환경미화원들 대기실을 저 아래 하수종말처리장 하단부에 새로 지었습니다. 그래서 미화원 대기실에 난방용 유류비, 그 다음에 청소용 손수레 유지비. 그래서 여주읍사무소에 청소용 손수레가 22대가 있는데, 이것을 유지 보수하기 위한 비용을 하나 세워줬고요. 그 다음에 미화원 대기실에 보안시스템 용역비. 그 미화원 대기실에 세콤을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세콤 설치하고 용역비를 줘야 되고, 보안시스템 세콤 설치하는 비용이고, 그 다음에 미화원 대기실에 물품이 새로 건물을 지었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어서 32인치짜리 TV 1대, 가스레인지 1대, 냉장고 324ℓ짜리 1대, 그렇게 해서 사주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는 1억원을 이번에 추가로 예산을 세워줬습니다. 당초예산 편성된 걸 상반기 조기집행 때문에 전부 집행했기 때문에 1억원을 예산을 또 추가로 세워줬고, 그 다음에 하단부에 있는 오학출장소에 복사기가 2002년도에 구입되어가지고 노후되어서 쓸 수가 없어서 1대 구입해주는 것이고, 민원실에 문서세단기가 노후되어가지고 보수가 불가하답니다. 그래서 이것을 사주려고 그럽니다.
다음 점동면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만 3천만원을 추가로 계상해줬고, 가남면에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1억원을 추가로 계상을 해줬습니다. 박용일 지금 위원장님께서 늘 가남면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가 적다고 말씀하셨는데 충분히 감안을 해서 이번에 1억원을 세워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능서면에도 면사무소에 공부방을 설치했는데 그 공부방에 전기용량이 부족하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현재 3㎾짜리 전기가 설치되어 있는데, 공부방을 설치하다 보니까 전기용량을 증설하기 위해서 190만원, 그 다음에 복지회관에도 전기용량이 현재 12㎾가 들어와 있는데 한 5㎾ 이상 증설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걸 갖다가 전기용량 증설비로 예산 세워줬고요. 그 다음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는 능서면은 4천만원, 그 다음에 나머지 월액여비는 일부 잔액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250만원 삭감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흥천면은 복지회관에 목욕탕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목욕탕이 상당히 잘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은 현재 주2회를 운영하고 있는데 더 늘려달라고 계속 요구를 하고 있을 정도로 상당히 흥천면의 복지회관 목욕탕이 인기가 좋습니다. 그래서 연료비를 6백만원 추가로 더 세워주려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 민원접대용 원탁의자를 구입하려고 150만원, 그 다음에 재해대책 급량비. 금년도에 재해대책 근무를 많이 하다 보니까, 부족이 예상되어서 50만원을 추가로 계상해줬고요. 나머지 사항은 전부 삭감되는 것이고,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인 4천만원을 추가로 계상해줬습니다.
금사면에는 면사무소에 상수도배관이 노후되어가지고 상당히 물도 새고, 또 그 다음에 녹물도 나오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상수도배관 교체공사로 5백만원 추가로 세워주려고 하고,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는 2천만원을 추가로 세워주려고 그럽니다. 이것은 집행잔액이 한 3천만원 남아 있어서 2천만원 세워준 겁니다.
그 다음에 산북면에 회의실 리모델링을 하는데 회의실 리모델링을 해서 방송시설을 갖다가 설치하는 비용이 8백만원, 회의실 리모델링을 하고 나서 회의실 탁자라든지 의자라든지 단상을 구입하는 예산을 갖다가 1,310만원을 추가로 계상을 해줬고요. 산북면에 주민숙원사업비를 2천만원 추가 계상해줬습니다. 이것은 집행잔액이 3,500만원이 남이 있어서 2천만원만 계상해줬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다음에 문서세단기도 노후되어서 부품교환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88만원을 추가로 세워주는 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대신면은 복지회관에 체중계는 집행을 하고 잔액이 남아서 22만 8천원 감액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지방세 고지서 등기우편요금이 100만원 정도 모자를 것 같다고 그래서 100만원을 추가로 세워주고요, 나머지 하수도 준설사업도 집행잔액을 삭감하는 게 되겠고,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비를 1억원을 추가로 계상해줬습니다. 그 다음에 월액여비가 남을 것 같아서 3,500만원을 삭감을 했고, 북내면도 4천만원을 주민숙원사업비로 추가로 계상을 세워줬고, 강천면은 주민숙원사업비를 추가로 4천만원을 계상을 해줬습니다. 강천면 같은 경우에는 상반기 조기집행을 하면서 주민숙원사업비를 한 푼도 안 남기고 100% 전부 집행을 해서 4천만원 이번에 추가로 계상해줬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일   
먼저 255페이지 여주읍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선 위원님 질의하세요.
박명선 위원   
예, 박명선 위원입니다.
전체적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일   
아니, 여주읍부터 하세요.
박명선 위원   
전체적으로 연관이 되어서 그래요.
○위원장 박용일   
면별로 다시 할 거니까.
박명선 위원   
전체적으로 할게요, 그냥.
하여간 뭐, 예산편성 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는데도 주민숙원사업비를 그래도 한, 5억 3천을 세웠어요. 그래서 그것은 좀 읍·면장들께서 미진하다고 판단이 들겠지만, 그래도 아마 급한 데는 쓰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을 하고요.
그 다음에 급량비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급량비를 읍·면별로 전부 고생을 하는데 왜 한 군데만 세웠는지, 예?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요구 들어온 데는 다 세워주는 거예요.
박명선 위원   
그래서 그런 것은 요구를, 예산이 예를 들어서, 요구를 한 데만 세웠다? 그러면, 그것은 다 요구를 시켜서 하든지. 다 모자라요, 읍·면별로 고생들 다 한 건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냥 예산이 군에 저기 해서 요구를 안 한 것 같은데 이런 것은 읍·면별로 일률적으로 아마 인원수에 따라서 세워줘야 되지 않겠느냐.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당초예산에는 인원수에 따라서 세워주고 있는데…….
박명선 위원   
아니, 이번에 추경 올라온 거 말이죠. 그거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추경 때 모자라다고 요구한 부분은 전부 다 해줬는데, 요구를 안 하니까.
박명선 위원   
그래서 그런 것을 세우실 때는 그것을 참고로 해서 그렇게 하셔야 되지 않겠냐 그 얘기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알았어요, 예.
박명선 위원   
무슨 얘긴지 아시겠죠?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예, 예.
박명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일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최예숙 위원님 질의하세요.
최예숙 위원   
지금 박명선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똑같은 질문인데요. 민원상담용 전화 헤드셋 같은 것도 면사무소는 일괄 다 민원을 받는 건 다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읍사무소만, 요구하는 데만 해주시지 말고 그런 것은 공정성을 위해서라도, 직원들은 다 똑같이 마찬가지니까 그것을 배려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알았습니다, 예.
○위원장 박용일   
그러면 위원님들, 면별로 하지 말고 그냥 통합해서 하실래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읍·면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라. 주민생활지원과@8 
○위원장 박용일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나오셔서 125페이지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권영주   
주민생활지원과장 권영주입니다.
예산안 125페이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은 당초 635억원이었으나 금년 추경에 66억 5,461만 5천원이 증가되어 702억 1,907만 3천원의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이 재원은 여주군 일반회계 예산에 20.1%를 차지하고 있으며, 여기에 국비 307억을 포함해서 보조금이 66%, 군비 200억원으로써 군비는 34%가 해당됩니다.
제일 먼저 국민기초생활보장에 따른 보조금이 1억 3,051만 5천원이 삭감됐습니다. 그래서 국·도비가 보조금이 당초보다 증감되는 거는 총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포함되는 것은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와 교육급여, 다음 장에 긴급복지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긴급복지는 당초에 1억 6천이었으나 국비 5억 2,325만원이 증가되어 6억 8,325만원이 이번 추경에 증가됐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으로써 운영비 100만원이 사무관리비로 요구됐고요, 국비로 지원된 겁니다. 그래서 민간위탁금도 1억 1,848만원이 증가됐습니다. 그 다음에 차상위 양곡 할인 지원금도 1,390만원 증액이고요, 그 다음에 127페이지 중간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지원에 따른 지역사회협의체 민간 상근강사 인건비가 2,500만원 올린게 있습니다. 이거는 지난번 예산에서 요구했던 사항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깊은 이해를 해 주셔서 도비지원에 따라 우리 군에서 지역사회협의체를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예산을 승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밑에 희망복지 129센터 설치비 1,665만원은 먼저 의회에서 승인받은 사항이지만 도비, 군비의 재원 대체사항으로써 총액의 변동없이 보조금만 변동된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128페이지, 한시생계비가 있습니다. 두 번째줄입니다. 당초 17억원이었으나 국비 6억 9,800이 삭감돼서 10억원으로 감소됐습니다. 그 다음에 근로소득 자활장려금도 1,980만원이 감소된 거고요, 가사·간병 도우미사업, 자활 인큐베이팅 사업도 같이 변동된 사항으로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129페이지 중간에 취약계측 종합복지 증진으로써 기간제근로자등보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당초 우리가 3명에서 추가로 2명이 더 증액돼가지고 이번에 추가로 증가된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거는 장애인 주민센터 도우미로써 점동, 대신, 능서면에 이미 3명이 배치돼 있고요 2명은 다른 읍·면에 배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간에 장애인단체 지원으로써 장애인단체 차량운영비 지원이 300만원이 요구됐습니다. 이거는 교통협회와 정보화협회에서 운영하는 차량비가 부족이 돼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고 건의가 돼가지고 월 30만원씩 5개월분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 밑에 시설비는 현재 교리에 있는 장애인재활자립장 화장실이 2층에는 남·녀 화장실 구분이 돼 있지 않아가지고 시정조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서 리모델링 공사를 위해서 남·녀 구분하는 화장실을 설치하고자 1,28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관 운영에 따른 연구용역비는 장애인복지관이 연말에 준공이 되면 사전에 운영방법에 대한 용역을 줘서 내년 1월부터 사업을 준비할 수 있는 방법으로 추진하도록 하고자 요구한 사항입니다.
다음에 노인복지 사업으로써 3억 2,492만 6천원이 요구됐고요, 중요한 사항은 노인일자리 사업비가 1억 6,52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그 다음에 132페이지입니다. 맨 위에서 셋째줄에 경로당 에너비보조금 지원을 요구했습니다. 이거는 월 38만 3천원씩 3개월분을 우리 관내 경로당 307개소에 대해서 겨울 난방비로 요구했는데 작년의 경우 연말에 보조금이 나와서 지원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참고로 말씀드리면 경로당 개소당 평균 난방비가 229만원으로 산정이 됐고요, 우리가 100만원씩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족 금액이 129만 3천원인데 만약 114만 9천원씩 추가 지원을 하면 경로당 난방운영에는 이상이 없을 걸로 보고요, 또 기름값이 자꾸 상승되고 있기 때문에 경로당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판단이 돼서 요구했습니다.
참고로 관내 각 경로당별로는 운영비가 연간 126만원, 난방비 100만원, 사회봉사활동비가 120만원 해서 연 346만원씩 1개소당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하단에는 독거노인 도우미 파견, 재가노인 복지시설 운영은 국·도비 변경사항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3페이지 중간에 희망근로 프로젝트 사업이 있습니다. 이거는 정부에서 실업자 대책 및 일자리 창출, 또한 지역상권 살리기 등에 종합적인 목적으로 중앙에서 추진하였으나 국회 예산이 늦게 확정되는 바람에 지난 5월부터 계속 추진했습니다. 이번에 여주군의 사업비는 35억 1,749만 2천원으로 국비가 28억 5,600, 도비가 4억, 군비 2억 5,600만원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희망근로 프로젝트사업에 참고사항은 우리가 당초 52개 사업을 선정했다가 추가로 해서 56개 사업이 선정되었으며, 전국 공통적인 사업이 9개 사업, 경기도 사업 3개 사업, 여주군 자체사업으로 44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비는 당초 인건비가 75%, 재료비 25%로 기준이 내려왔습니다. 재료비 부족으로 인한 사업추진에 애로사항을 건의를 받아들여서 재료비가 40%, 인건비가 60%로 변동돼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590명이 참여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515명이 참석했습니다.
사업내역은 인건비, 운영비, 재료비로 되어 있는 사항을 말씀드리고, 다음 134페이지 중간입니다. 여성회관 건립에 있어서 우리 군 여성회관 건립을 위해서 현재 시설비 10억원을 요구했습니다. 이 시설비 10억은 먼저 이달곤 행정안전부장관이 여주를 방문했을 때 우리가 건의를 한 사항으로써 국비 특별교부세가 5억이 교부됐고, 지사님께서 5억원을 지원해 주셔서 보조금 지원액을 10억만 우선 계상했고, 필요한 사업비는 설계가 완료된 후에 연말에 내년도 예산에 반영토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에는 하단에 건강가정센터 운영, 135페이지에 아이돌보미 육성사업, 차등보육료, 만5세아 무상 보육료 지원은 국·도비 변동에 따른 사항으로써 일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136페이지 0세아 전용시설은 그것도 국·도비가 변경사항입니다. 중간에 보육서비스 확대사업으로써 아동인형극 공연 및 동화구연대회 지원은 4천만원 특별교부세로써 여주군에 우수사업에 대한 시상금 성격입니다. 그래서 아동인형극과 동화구연대회로 일단 계획을 2천만원씩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중간에 내부지출은 의료보호기금운영특별회계 전출금으로 총 사업비 중 군비 4%에 해당되는 4억 3,605 7천원이 군비 4%에 대한 부담분을 예산에 계상해서 의료보호특별회계로 전출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그 밑에 반환금 및 기타에 있어서는 우리 국비 및 도비보조금 사업을 연말정산 결과 사용잔액에 대한 반납을 시키는 사항입니다. 반납금은 17억 3,246만 9천원입니다.
이상 일반회계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일   
주민생활지원과 세출 부분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   
지역사회협의체 지원금이 있어요. 민간상근간사 인건비인데 이게 왜 2,500만원으로 책정이 됐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권영주   
그건 도에서 경기도내 상임간사가 없는 시·군에 대해서 도비 일괄 750만원을 지원했고요, 나머지 군비 부담으로 해서 권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주군에서는 지난번 추경에 반영을 못했고, 우리 여주군만 아직 지역사회협의체 상근간사 운영을 못하고 있습니다, 경기도내에서. 그래서 이번에 승인해 주시면 운영이 돼서 업무가 효율적으로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렇다면 지금 아직 채용을 안한 것 같은데…….
○주민생활지원과장 권영주   
안 한 겁니다.
장학진 위원   
그러면 금년도 채용에서부터 시작하면 채용기간은 10월달에 채용을 하겠다고 돼 있는데 10월부터 예산이 12월까지이면 3개월치만 예산이 편성돼야지 왜 1년치 편성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권영주   
3개월치 집행하고요 나머지는 다시 또 반납할 겁니다.
장학진 위원   
아니죠. 예산을 그렇게 2,500만원 승인해 줄 수는 없단 말이죠, 3개월치인데.
○주민생활지원과장 권영주   
예, 3개월밖에 집행할 수가 없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런데 3개월치밖에 될 수 없는 예산을 어떻게 우리가 2,500만원 승인해 줄 수 있냐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권영주   
당초에 보조금으로 내려올 때 그 보조금 내시가 그렇게 와서 그냥 그 금액대로 연말까지 운영이 되면 정산을 할 계획입니다.
장학진 위원   
도비 30% 하면 군비 70% 아니예요, 그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권영주   
예.
장학진 위원   
그러면 도비 내시된 거에 3개월치면 그것만 예산에서 올려주면 되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권영주   
그러니까 도비는 세워 주시고요, 반납해야 되니까요. 군비만 3개월치로 해서 계상해도 관계는 없습니다.
장학진 위원   
이런 날짜에 대한 예산이 또 하나 나오더라고요. 어떤게 있냐 하면, 장애인단체 차량지원금도 마찬가지로 5월로 계상이 돼 있어요. 왜 5월로 계상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산을 다루지도 않았는데 5월달 계획이 된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권영주   
그러니까 예산을 최초 시행하기로 한 날부터, 그러니까 추경을 짜기로 해가지고 그 무렵에 우리가 요구를 했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러니까 추경이 통과되는 날짜부터 해줘야 되지 않느냐 이거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권영주   
우리가 해 주시면 편의상 5개월인데요 금년 12개월분을 지원을 못 했기 때문에 8,9,10,11,12월을 지원해 주려고 계상했던 겁니다.
장학진 위원   
우리가 예산을 다룰 때 예산을 보면 시점이 있을거 아닙니까? 그럼 예산을 승입을 받은 다음에 시점이 되는 거지 예산 승인 안 되기 전에 앞당겨 하는게 어디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권영주   
아까 말씀드린 사회복지단체 간사인건비는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집행할 수 없는 거고요, 혹시 이거는 위원님들께서 만약에 승인해 주시면 5개월분으로 지원해도 무리는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장학진 위원   
왜 무리가 없다는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권영주   
연간 운영비인데요…….
장학진 위원   
아니 “연간”이 아니잖아요. 5개월로 나와 있잖아요. 금액으로 따지면 얼마 안 되지만 시점으로 볼 때는 예산을 예산편성 상 엄청 잘못된 거죠. 예산편성에 시점이 있는데, 예산편성 승인이 나야 줄거 아닙니까? 만약에 승인이 안 나면 못 해주는거 아니예요, 그죠? 그러면 당연히 9월달부터 집행을 하든지 그렇게 돼야지 8월부터 집행이 됩니까? 그건 안 되는거 아닙니까?
지금 방금 얘기했던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간사도 마찬가지죠. 예산이 도비가 30%, 군비가 70% 왔으면 지금 도비가 750만원 내려온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권영주   
예.
장학진 위원   
이게 내용은 4개월 보고 돈은 2,500만원 책정되면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권영주   
국·도비 분야는 저희가 보조내시에 맞춰서 일괄 관리하고 정산하고 반납하고 이러기 때문에 편의상 이렇게 했습니다, 업무편의상. 그래서 집행하는 거는 실제 기간, 채용해서 근무하는 기간 동안만 집행할 수 있고 나머지 금액은 반납을 해야 됩니다. 반납하고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가게 되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일   
경익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익수 위원   
경익수 위원입니다. 133쪽에 보면 기간제근로자등보수가 있어요. 여기 보니까 10개월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5명이 2월달부터 선정이 됐던 건가요? 14명에서 19명으로 5명 증가가 돼서 19명이 10개월로 돼 있는데 그 5명도…….
○주민생활지원과장 권영주   
희망근로 말씀하시는 건가요?
경익수 위원   
예, 청년인턴…….
○주민생활지원과장 권영주   
지금 청년인턴제 참여자는 대학생 실업자를 위해서 채용하는 사항입니다. 현재 당초 14명인데 국·도비 보조금 내시가 5명이 증가돼서 5명분에 대한 추가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지금 현재 자치행정과에서 인원 채용해서 배치하고 있고요, 우리는 인건비만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실질적으로 배치해서 근무하는 인원, 기간만큼만 인건비가 집행되고 나머지는 정산을 하게 됩니다.
경익수 위원   
5명 증가로 돼 있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을 10개월이면 지금부터 10개월 말씀하시는 거예요? 12월까지 10개월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미 5명이 12월까지니까 2월달부터 근무된 건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권영주   
이 사항은 자치행정과에서 채용해서 배치한 거를 확인해서 바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인원 채용은 인사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익수 위원   
그러면 선정이 어떻게 된 거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권영주   
채용공고를 해가지고 참여자 중에서 면접이나 심사를 해서 합격 결정을 하고 배치합니다.
경익수 위원   
그럼 그 위원회가 따로 있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권영주   
면접심사관을 그때그때마다 지정을 합니다.
경익수 위원   
그럼 매년 인턴을…….
○주민생활지원과장 권영주   
금년에 처음 생겼습니다.
경익수 위원   
내년에도…….
○주민생활지원과장 권영주   
내년에는 아직 정부에서 방침이 나와야 됩니다. 아직 들은바가 없습니다.
경익수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용일   
박명선 위원님 질의하세요.
박명선 위원   
박명선 위원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는 국도, 군비가 연관이 돼서 예산을 쭉 세워야 되는 그런게 있는데 몇 가지 질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132쪽에 보시면 경로당 에너지 보조금 지원이 있어요. 작년도까지는 국·도비가 내려왔는데 올해는 군비로 100%를 지원하는 걸로 돼 있는데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권영주   
작년도에 국·도비가 연말에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경로당에서 상당히 난방에 도움이 됐다고 그러고요, 또 특히 금년에는 유류비가 올랐기 때문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 그래가지고…….
박명선 위원   
아니, 본 위원이 질의드리는 것은 국·도비가 올해도 내려올 겁니까, 안 내려올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권영주   
일단 군비로 하고요, 국·도비가 아직 내시는 없습니다. 내려오면 국·도비로 재원 대치하고 군비는 뺄 겁니다.
박명선 위원   
그렇게 조정이 되겠다 그 얘기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권영주   
예.
박명선 위원   
국·도비가 내려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반드시 국·도비가 내려오죠, 올해도? 내려옵니까, 안 내려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권영주   
금년에 온다고는 아직 예고는 없습니다.
박명선 위원   
예고 없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권영주   
예. 안 내려오면 우리 군비로 지원하려는 계획으로…….
박명선 위원   
아니, 내려오게 만들어야죠, 이거 해마다 내려오는 건대.
○주민생활지원과장 권영주   
하면 이게 아마 전국적으로 할 겁니다.
박명선 위원   
그래서 질의를 한번 드려봤고요, 그걸 한번 잘 챙겨보세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권영주   
예.
박명선 위원   
경로당에 에너지보조금 반드시 줘야죠. 안 줄 수는 없죠. 안 줄 수는 없는 거고요, 그 다음에 136쪽에 보면 민경보에 아동인형극 공연 및 동화구연대회가 있어요. 특별교부세로 4천만원이 내려왔어요. 특별교부세 4천만원 내려온 것을 이 목적에 꼭 사용하라고 내려온 겁니까, 아니면 군에서 이렇게 한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권영주   
이건 보육분야 평가 우수시책에서 여주군이 우수기관으로 돼서 지원받은 특별교부세입니다, 국비. 그래서 사업계획을 사전에 내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이 두가지……. 찾아가는 인형극 공연사업은 관내 민간어린이집 47개소를 계획으로 해서 이걸 했고요, 그 다음에 과학한마당축제 및 동화구연대회 지원은 현재 보육시설연합회와 활동을 할 계획인데 이것도 2천만원, 2천만원 사업계획을 제가 올렸습니다. 특별교부세는 사업계획을 올리게 돼 있습니다.
박명선 위원   
그 사업계획을 올려서 이렇게 승인이 됐다 그 얘기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권영주   
예. 보조자료 33페이지에 있습니다.
박명선 위원   
그건 알았고요, 그 다음에 반환금에 대해서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이거 수요 공급이 주민생활지원과는 잘 맞지 않아요. 왜 내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반환금이 이게 17억을 반환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기 장애수당 같은 데는 1억 6천이 반환이 되는데 왜 이렇게 수요 공급이 맞지 않는 겁니까? 무슨 이유예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권영주   
중앙에서, 보건복지부에서 일괄 총괄을 합니다마는 시·군으로부터 보조금 신청을 받아서 하는게 아니라 중앙에서 일괄 전년도 집행실적이나 인원을 참조해가지고 자연적인 증가추세를 감안해서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예산 중에 제가 과거에 예산업무를 담당할 때도 사회복지분야 예산은 추경할 때마다 계속 국·도비 변경이 있어서 증감요인이 많이 있어가지고 건건이 정산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말씀드리면, 한시적 생계비 같은 것도 계속 일괄적으로 지시되고, 내려온 다음에 우리가 집행하다보면 많이 남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선 시·군에 사업계획이나 신청을 받아서 했으면 반납금이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괄적으로 내시가 되기 때문에 이런게 되고요…….
박명선 위원   
이게 잘 이해가 안 가는게 지금 전년도 실적, 이런걸 말씀을 하셨어요. 전년도 실적을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어지간히 맞아 돌아가야 되는게 원칙이예요. 그런데 이것은 수요 공급이 잘 안 맞아요. 주민생활지원과가 특히 더 그래요. 다른데 거는 좀 덜한데, 그래서 이런 것은 예를 들어서 제도개선을 하든지……. 우리가 1년에 총 무슨 수당, 뭐에 들어가는거, 뭐에 들어가는거 다 예측이 가능한거 아닙니까, 인원수가 다 나와 있고.
○주민생활지원과장 권영주   
큰 사업은 가능합니다.
박명선 위원   
그런데 이렇게 안 맞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이것은 개선을 해야 돼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권영주   
상부 기관하고 시간있을 때 건의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명선 위원   
예, 그래서 수요 공급을 맞춰야죠. 이런 것은 쓰다가 남으니까 반납……. 반납은 좋죠, 반납은 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게 수요 공급이 잘 안 맞으니까 앞으로는 이걸 개선해서 차후에도 이렇게 본예산 세울 때, 향후에 계속 세울 때 이런 것을 잘 판단해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권영주   
네, 참고로 사회복지 각종 지원금이나 사업이 상당히 세분화 돼 있고 많이 분류돼 있습니다. 그래서 각 항목별로 예산을 세우다보니까 조무래기 많이 남는 경우가 있고요, 또 우리 여주 입장에서는 연말까지 부족되지 않는 예산을 확보를 해놔야 되는 입장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장애인수당같이 1억 6천만원이 남는 것은 많이 남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말씀에 따라서 도하고 상의를 해서 조정이 돼서 반납금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박명선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규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규창 위원   
김규창 위원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이 있는데 거기 11개소예요. 각 읍·면별로 있어요. 그런데 개소당 40만원이 인상돼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맞습니까? 200만원이었는데 240만원으로 인상됐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권영주   
당초에 운영비를 200만원부터 240만원까지 차등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돼 있는 제도가 지원 단가가 200만원부터 370만원까지 상향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추가로 소요되는 6,934만 4천원이 요구됐고요, 그리고 관내 지역아동센터는 11군데가 있습니다.
김규창 위원   
11군데가 있는데 지역별로 인원수가 다 틀리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권영주   
예, 다릅니다.
김규창 위원   
운영도 다 틀릴 거고…….
○주민생활지원과장 권영주   
예.
김규창 위원   
그런 부분을 일괄적으로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뭔지 설명을 해주세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권영주   
여기 중간에 단가가 200만원부터 370만원으로 있는 것은 규모나 인원에 따라서 지원금액이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김규창 위원   
인원에 따라서 지원금액이 규모마다 틀리게 돼 있다 이거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권영주   
네, 최하 200만원부터 최고 많을 경우 370만원인데 먼저는 200만원에서 240만원까지 했었다가…….
김규창 위원   
그러니까 200만원에서 370만원까지 인상해서 지금 조정을 한다 이 말씀이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권영주   
네.
김규창 위원   
그럼 지금 각 면에 1개소씩 있는데 그렇습니다. 그게 지금 불공평한게 인원수 비교, 학생수 비교를 해서 경비 조정이 돼야 되는데 무조건 각 면단위로 그냥 1개, 읍·면 단위로 하나, 이렇게 해갖고 하면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보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세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권영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분야는 예를 들어서 각 읍·면 경로당같이 40평, 50평씩 일괄적으로 표준으로 하는게 아니고 지역아동센터 운영하는 사업자가 자기가 사업 운영하는 면적이나 사업장 규모에 따라서 아동수가 정해지고, 그 다음에 심의위원회에서 그 아동센터의 여건에 맞게 지원금을 위원회에서 심의해서 결정을 해 줍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유아원인데 어디 유아원은 정원이 50명일 수 있고 어디는 100명일 수 있고 그럴 수가 있는데 사업 운영자가 계획을 세울 때…….
김규창 위원   
그런데 사업계획을 세울 때 자기는 몇 명까지 아이들을 하겠다, 그런데 적습니다. 운영하는 데서 규모가 작아요. 그랬을 경우에 그 지역에 하나를 더 신설하게 되면 그 부분은 어떻게 할 거냐 이거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권영주   
신설을 하면 신설을 내줄 거냐 이거죠. 아동센터 신설이 되나요?
기존에 있는 시설에서 500미터 이상 이격돼 있으면 승인할 수 있답니다.
김규창 위원   
그러니까 11개소뿐만 아니라 조건과 여건 등 모든게 맞으면 허가를 내준다 이거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권영주   
그렇죠. 사업계획을 내야죠. 그러니까 우리 주민등록가지고 인구수를 저희가 어린아이 숫자를 면에 가서 파악을 합니다. 그거하고 맞아가지고 적정한 다닐 수 있는 아동수가 참작이 됩니다.
김규창 위원   
그러니까 지금 11개소로 박아 놓은게 아니라 여건에 맞고, 심사를 할 때, 여기 사업계획서 낼 때 심사를 할 때 “여기는 되겠다.” 하면 그거 내줄 수 있는 부분이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권영주   
예, 그렇죠.
김규창 위원   
1면에 1개소가 아니라…….
○주민생활지원과장 권영주   
대상 아동수를…….
김규창 위원   
그러니까 사업계획서에 이상이 없으면 1면에 하나가 아니라 2개를 내도 된다 이거죠? 내주시겠다 이거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권영주   
예. 그러니까 아동수가 있는 시설아동에 100명이 수용계획이면 한 200명 정도 돼야지 하나 또 세울 수 있는 거죠.
김규창 위원   
그러니까 1면에 굳이 1개소가 아니라 사업내용이 적정하게 맞으면 군에서 내주겠다 이거잖아요, 1면에 하나가 아니라.
○주민생활지원과장 권영주   
예,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김규창 위원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주민생활지원과장 권영주   
하여튼 희망하는 사업자가 있으면 우리가 관련 지침이나 규정을 해가지고 최대한으로 설치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규창 위원   
잘 알았고요, 지금 장애인복지관이 어디까지 돼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권영주   
지하 시설됐고요, 지하에 슬라브를 쳐놨습니다. 그 다음에 1층 골조 하고 있습니다.
김규창 위원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거는 지금 장애인 신축부지에 있어서 민원이 많이 발생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점 과장님도 알고 계시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권영주   
신축부지에 현재 저희가 국유지는 다 샀습니다. 샀고요, 또 거기 대로사유회에서 갖고 있는 땅이 있습니다. 대로사유회에서 갖고 있는 땅이 먼저 말씀드린바 있습니다마는 당초 매입을 동의하기로 했다가, 또 교환해 달라고 했다가, 또 안 한다고 그래가지고 지금 이번에 도시계획 시설 결정이 되면 9월 하순이나 토지수용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대로사 건물을 철거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준공 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규창 위원   
본 위원이 지금 질의하는 것은 사전에 이런 것을 다 조치를 취하고 설계를 해서 해야지 장애인복지관이 잘 원만하게 건립이 될텐데 지금 나중에 그거 하고 나서 하면 그 한쪽으로는 공터가 되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권영주   
거기는 주차장입니다.
김규창 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주차장을 그 안으로 져야 되지 밖은 지금 그렇잖아요. 지금 밖으로 나왔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사전에 조율이 잘 돼서…….
사유지니까 그렇겠지만 그런 부분이 매끄럽지 않다는 말씀이 많이 나와요. 저는 여주에는 안 살지만 저한테까지 그런 말이 들어왔을 때는 여주에서 그 부분을 많이 말씀을 하신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정말 처음부터 매끄럽게 잘 해갖고 준공이 될 수 있게끔 해 주셨으면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권영주   
네, 토지매입이 빨리 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김규창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학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이 있어요. 우선 우리 동료 위원들이 말씀하신 중에 아동인형극 공연 및 동화구연대회에 특별교부세가 내시된 공문이 있으면 사본 하나 좀 주시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권영주   
네.
장학진 위원   
그 다음에 지역아동센터 운영이 11개소로 돼 있죠. 11개소 현황을 지금 준비를 해 주셔서 위원님들한테 사본으로 배포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권영주   
예.
장학진 위원   
지금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에 보면 2009년도 추진실적이 아이돌보미 수가 27명이예요, 자료에 보면. 27명으로 돼 있는데 27명이 쓰는 돈은 2회 추경까지 예산을 다 합해서 1억 9,300만원이예요. 그게 맞는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권영주   
아이돌보미 대상이 3개월부터 만 12세 아동 희망가정인데 현재는27명입니다. 그래서 저소득층에서 계속 수요자가 증가되기 때문에 향후 증가를 대비해서 돌보미 사업을 추진하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러니까 27명인데 아이돌보미 수가 27명으로 지금 돼 있는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권영주   
예.
장학진 위원   
27명의 아이돌보미 수를 지금 1억 9,300만원 예산가지고 세운다는거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권영주   
27명인데 현재 당초예산은 1억 1,700이었습니다. 그래서 7,598만원을 추가로 국비 내지……
장학진 위원   
추가로 늘어나서 2차 추경까지 포함해서 1억 9,300만원이 되는거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권영주   
그렇죠.
장학진 위원   
그런데 그게 1억 9,300만원 가지면 수혜자는 27명이예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권영주   
그런데 이건 지난달까지이고요 앞으로 9월부터 연말까지 계속 대상자가 증가될 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장학진 위원   
증가된다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권영주   
네.
장학진 위원   
증가돼도 지금 신청한 사람이 27명이면 이거는 기한이 없잖아요, 그죠? 만 3개월에서 만 12세까지의 아이들한테 다 해주는 건대 27명밖에 안 돼요? 그러면 한 아이한테 월 60만원 정도의 아이돌보미 파견자가 나가있는 거예요. 그런데 월 60만원씩이라면 과연 시간당 5천원씩 해가지고, 시간당 6천원씩 해가지고 계산을 두들겨 보세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권영주   
장 위원님,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이돌보미 사업이 현재 예산액보다 현재 개인별로, 월별로 집행되는 그런 자료를 뽑아서 자료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이 건강가정지원센터로 위탁주는거 아니예요, 그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권영주   
예.
장학진 위원   
위탁주는게 월말 보고를 어떻게 받아요, 위탁 줘가지고. 매월 보고 받습니까, 분기별로 보고 받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권영주   
장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은 자료를 찾아서 집행되는 집행계획하고 정산 관계를 포함해서 별도로 자료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아이돌보미 사업이 민간위탁금으로 건강가정지원센터로 돈이 나가잖아요. 그럼 당연히 돈이 민간위탁금으로 나가면 주무부서에서 정산검사를 해야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권영주   
정산은 매월하지는 못하고 1년이나 반기별로 지도나 정산을 하고 있습니다.
장학진 위원   
지금 예산이…….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운영비가 1억 7,800만원이예요, 여기 금년도 추경까지 포함하면. 거기에다가 1억 9,300만원짜리 예산이 또 민간위탁금으로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얼마예요. 4억이 넘는 3억 6천 정도의 예산을 건강가정지원센터에 쓰는데 거기에 인원이 4명이란 말이죠. 4명 이상이니까, 상근 근로자가. 그럼 예산을 제대로 쓰는지 안 쓰는지 따져줘야죠. 제대로 따져주지도 않고…….
주무계장한테 물어보니까 지난번 4월달에 재위탁을 줬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검사도 안하고 재위탁을 그냥 줘요, 임의적으로? 그건 해봐야 되는거 아니예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권영주   
사회복지단체 보조금은 제가 시간나는대로 수시로 지도나 확인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건강가정기본법 관계 규정에 의해서 위탁해서 운영을 하는 겁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세부적으로, 월별로 집행내역 같은 거를 다시 서면으로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게 굉장히 말이 안 맞는게, 보세요. 우리가 민간위탁 사무를 줄 때 제대로 위탁관리를 했는지 안 했는지 검토를 해야 되죠? 그럼 건강가정시원센터가 4월달에 재위탁을 줬어요. 그럼 재위탁을 주면 검사를 해서 재위탁이 잘 됐는지 안 됐는지 검사를 해서 재위탁 줘야 되는거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권영주   
예.
장학진 위원   
그런데 검사를 안 했다고 지금 얘기하면 위탁 자체를 잘못 줬죠. 검사도 안하고 정산도 안 보고 재위탁을 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권영주   
아니, 검사를 안 한게 아니고…….
장학진 위원   
정산…….
○주민생활지원과장 권영주   
정산은 1년에 한번은 다 됩니다. 됐는데 수시로 분기나 시간나는대로 직원들이 지도같은 거를 하겠다는 말씀이고요, 정산은 매년 하고 있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러니까 재위탁을 줬을 때는 지금 과장님은 알고 계셔야 돼요. 4월달에 재위탁을 줬기 때문에 재위탁을 줄 대상자가 건강가정지원센터인데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제대로 일을 했는지 안 했는지를 따져서 재위탁을 주든 다른 데를 주든 공개경쟁을 시켜서 해줘야죠. 그게 재위탁 아닙니까? 의회 동의를 안 받았다 하더라도.
○주민생활지원과장 권영주   
저희가 보면 여주대학에서 위탁을 실시하고 있지만 재위탁 하기 전에 운영상태나 저희가 검토를 했습니다. 하고서 검토를 한 후에 재위탁 결재를 받은 거고요, 그 다음에…….
○위원장 박용일   
과장님, 좀 크게 해 주세요. 들리지도 않고 속기하는데도 어렵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권영주   
예. 하여튼 여주대학에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운영을 정상적으로 잘 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매년 정산검사를 실시하고 있고요, 저희가 시간 있는대로 단체에 대한 지도나 그런건 확인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장학진 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과장님이 정산보고서를 지금 금년도 거는 어디까지 정산이 됐어요? 정산보고를 받은게.
○주민생활지원과장 권영주   
정산보고를 1년에 한번 받습니다.
장학진 위원   
1년에 한번 받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권영주   
예, 1년에 한번…….
장학진 위원   
그럼 작년도에 정산한 거를 다 묶음철로 돼 있을테니까 그걸 한번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세요. 한번 본 위원이 볼테니까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권영주   
예.
장학진 위원   
해 주시고요,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민간위탁금을 지원해 주는 각 실무부서에서는 민간위탁 주면 체크해야 돼요. 체크 안하면 민간위탁 그게 어떻게 실행되는지 모르잖아요. 거의다 실·과·소에 민간위탁금이 다 있는데 민간위탁금은 민간인에게 줘가지고 될게 아니라 당연히 확인을 해야죠. 정산이 제대로 됐는지, 카드가 제대로 됐는지, 영수증 처리가 제대로 됐는지 이거는 꼭 참견을 해야 돼요. 그래서 주무부서에서 잘못되면 제재를 가해 줄 수 있는 그런 체계가 돼야죠. 그래야 돈이 제대로 쓰이는지 안 쓰이는지 알 수 있을거 아닙니까, 그렇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권영주   
예, 지도관리에 차질없이 철저히 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쟁점되는 문제 하나 본 위원이 질의드리겠는데요, 지금 여기 보면 여성회관 건립 시설비로 10억원이 올라와 있어요. 여성회관 건립비가 시설비로 10억원이 올라와 있는데 지금 여성회관에 대한 문제는 아직 상태가 그대로 있는거 아니예요? 진전이 어떻게 된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권영주   
지난번에 본 설계해가지고 의원님들한테 보고드리고 7월달 8월달에 자료를 드리고 그랬는데 기본설계는 했는데 지금 실시설계를 추진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여건을 검토하시고 좋은 의견으로 해 주시면 바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러니까 그것도 아직 어떻게 조건부 승인이 돼 있는데 지금 조건이 안 맞아가지고 지금 홀딩상태에 있는거 아닙니까? 진전도 안 되고 있는 상태인데 거기에 시책추진보전금 5억하고 특별교부세 5억이 내려와가지고 이거를 승인해 달라고 그러면 이건 말 그대로 시설비인데 시설비를 어떻게 승인을 해 줘요! 뭔가 결론을 짓고 시설비를 승인을 해줘야 될거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권영주   
이건 시설비는 위원님들께서 기본설계에 관한, 추진에 관한 설계내용에 대해서 어느 정도 협의를 해 주시면 실시설계가 연말까지 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후에 도에 설계심사나 계약심사부터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과다 설계부분은 도에서 조정을 하고 삭감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확정이 되면 연말이 되든지, 아니면 연말이 어려우면 내년도로 명시이월 해서 추진해야 됩니다.
장학진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한테 지금 질의를 드리는 이유가 그거라니까요. 자, 지금 조건부 승인이 여성회관이 돼 있잖아요. 그 조건부 승인인데, 의회에서는 조건부 승인을 냈는데 지금 조건에 충족하지 못해서 지금 제대로 나가는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주무과에서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는 결론을 내고 일을 시작해야 될거 아니예요, 그리고 실시설계를 주든가.
기본설계 가지고 아직 결론도 안 났는데 실시설계 줄 수도 없잖아요. 그 실시설계 나가지도 않은 데에서 시설비를 의회에서 승인해 줄 수도 없잖아요? 뭔가 하나 매듭을 풀고 시작을 해야 제대로 되는거 아닙니까? 그럼 쉽게 뒤집어서 얘기하면 의회에서 요구한 조건부 승인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시설비를 승인해 준다, 이거는 안 맞는 거죠. 맞지 않아요. 이건 어떻게 얘기가 돼요. 그러니까 뭔가는 매듭을 풀어가야만 시설비 승인이 되고, 그 다음에 실시설계를 줄거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권영주   
하여튼 저희가 우리 집행기관의 재정적인 여건이나 여성회관에 필요한 규모나 여건을 자료로 드렸지만 시간 나는대로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는데 이 10억원은 도비와 특별교부세 5억으로써 보조금입니다. 보조금이고, 현재 예산이 서면 내년도로 이월도 될 수 있고요, 예산에 안 세우면 이걸 도로 반납해야 되는 문제가 생기는데 반납할 수는 없는 여건을 이해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군비 예산은 아예 계상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군비 예산도 내년도에 가서나 확보할 것으로 되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러니까 반납되면 반납되게 만드는 주무부서나 주무담당들은 책임져야죠. 10억원이 반납된다면. 그건 책임져야 되는거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권영주   
예산을 해 주시면 내년도로 이월을 해서 내년도에 사용할 수 있게 할 수가 있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러니까 예산이라는게 뭔가 앞뒤가 맞아야만 되는데 우리가 절차상으로 앞뒤가 안 맞으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고. 자, 이거 예산이 이렇게 예산편성이 2차 추경으로 올라오게 돼 있으면 특별교부세나 시책추진보전금이 이미 내시가 됐었을 거고, 그럼 내시가 되면 의원들하고 얘기해서 그걸 그냥 승인을 지하1층에 지상3층을 승인을 해 달라든가, 조건부 승인을 못하니까 추가비용이 25억이 더 들어간다 그러면 25억을 세워달라든가 뭔가는 해결을 하고 이걸 해야 원칙이 아니냐 이거죠. 그냥 밀어붙이기 하고, 서명받고 밀어붙이기 하면 되는 겁니까! 의회를 무시해도 그렇게 무시할 수는 없는거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권영주   
의회를 무시한다는 거는요…….
장학진 위원   
지금 무시하고 있는거 아닙니까! 무시했으니까 이런 행위가 이루어지지 무시하지 않으면 이런 행위가 일어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권영주   
장 위원님께서 그건 곡해를 하신 것 같습니다. 군에서 의회의 의견을 존중하고, 또 최대한 반영할 수 있는건 반영해서 업무를 추진하고자 지난 6월달에 설명드리고 7월 8월 계속 설계를 유보하고 있습니다. 당초 위원님들이 권고하신 “7층을 올릴 수 있는 기초를 하고, 그 다음에 그 기초 위에 3층을 짓도록 하자”는 말씀에 대해서 저희가 사전에 설계를 하는 건축전문가한테 자문이나 자료나 협의없이 먼저 공유재산관리계획 때 우리가 같이 의원님들 의견에 동의해서 그대로 하려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발주를 투융자심사를 받은 82억원과 4천㎡의 규모로 발주를 한 기본설계 할 당시에 사업비가 과다하게 되고, 또 사업비 증액이 많기 때문에 설계회사에서 여러 안을 갖고 하다가 이렇게 기본설계로 왔습니다.
그런데 의원님들 의견도 당초 약속한 부분하고 좀 다르기 때문에 충분히 다른 의견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7층의 규모로 여성회관을 짓는다면 현재 82억이 아니라 약 200억원 이상의 사업비가 소요됩니다. 그렇게 되면 도에 투융자심사를 받았지만 받은 금액의 50% 이상이 증가되면 다시 투융자심사를 받아야 되고, 투융자심사 과정에서 여주군에 투자되는 여성회관이 7층으로 되는, 2,500평씩 되는 규모에 타당성이나 경제적인 효율성, 또 여주군의 재정부담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투융자심사에 대한 승인을 해주는데 일단 투융자심사에 어려움도 있고, 제일 어려운 것은 우리 여주군에서 한 24억 이상을 7층을 대비한 기초공사비로 투자를 한다는 것이 재정여건상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한테 거기에 대해서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리고 있는 사항입니다.
제 의견으로는 현재 여성회관을 4층으로 지을 수 있습니다. 4층까지는 지을 수 있는데 4층을 지은 이후에 추가로 10년 후에, 아니면 15년 후에, 아니면 얼마 후에 추가로 증축을 하더라도 그때까지 24억원이 기초시설에 지하에 보강시설로 남아있어야 되는 그런 투자상에 어려움이 있는 사정을 말씀드리고요…….
장학진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게 그래요. 그런 사정이 있으면 우리 위원님들한테 조건부 승인 됐으니까 그 조건부 승인에 우리가 의회에서 철회를 해 주든가, 아니면 집행부에서 철회를 하든가, 둘 중에 뭐가 이루어져야 얘기가 되는거 아니냐 이거죠. 그냥 예산은 10억 세워달라고 올려놓고 정리는 안되고, 조건부 승인에 맞지도 않고. 그러면 어떻게 가겠다는 겁니까? 이게 지금 어떻게 가려고 지금 이러는 거냐고요. 그게 문제라니까. 그럼 그런 내용이 있으면 그런 내용을 가지고 의원들을 설득을 시키든가 각개 맨투맨으로 이해를 구하든가 해줘야 되는거 아닙니까, 주무부서에서.
○주민생활지원과장 권영주   
지난 8월달에는 의원님들께서 의정의 날이 없었고요, 그래서 9월달에 시작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9월 중에 의회 임시회도 있고, 또 의원님들이 충분한 의견을 검토하셔서 여성회관이 정상적으로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간곡히 당부드리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러니까 말씀드리는게 그래요. 그렇게 만약에 휴가철이었다, 그러면 이 여성회관 시책추진비 5억, 특별교부세 5억이 이번달에 올라오지 말아야죠. 다음 추경으로 올라와야죠, 이해를 구한 다음에. 그게 우리 순서에 맞고, 정말 서로 집행부는 의회를 존중하고 의회는 집행부를 존중하는 그런 마음으로 서로 이해하고 업무협조를 할거 아닙니까? 그런거 없이 그냥 예산 딱 올려놓고 시설비로 10억 올려놓으면 어떤 사람이 이해를 하냐고요. 도와드리고 싶어도 못 도와드리잖아요, 지금.
○주민생활지원과장 권영주   
하여튼 위원님들한테 재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회관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이번 회기 중에 깊이 심도있게 검토하셔가지고 집행기관에서 어려운 여건을 많이 이해해 주시고 지원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삼 당부드리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하여튼 어떻게든지 여성회관을 건립할 수 있게끔 하는 것도 의원님들의 몫입니다. 또 그거를 건립할 수 있게끔 빨리 추진하는 것도 집행부의 몫이예요. 서로의 몫을 잘 알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의회 존중하는 입장에서는 존중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 있을 거고, 집행부는 집행부 나름대로 일을 빨리 추진하는 방법도 있을 거고. 그런 것들이 아쉽다 이거죠.
지금 이 여성회관으로 문제돼가지고 많은 분들이 상처받고 있는거 아시죠? 고소고발을 한다느니 뭐 한다느니 해가지고 시끄럽게 만들고요, 지역사회를. 그거 다 집행부 책임이예요. 좀더 정말 상생의 정치, 서로 협조할 수 있는 그런 거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권영주   
여성회관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26일날 저희가 설명을 드릴 때 충분한 자료와 준비를 못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 이후에 관내 건축사나 건축 교수들 여러 분들한테 종합적으로 계속 의견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대개 지방에 3,4층 이내로 건축을 하는 것은 고층 건물보다 건축비가 상당히 차이가 지기 때문에 그렇게 비용절감 면에서 그렇게 운영을 한다는 거를 얘기를 들었고요, 그 다음에 참고사항으로 우리 여주군청도 3층 지었다가 4층까지 하고 증축을 못 합니다.
○위원장 박용일   
과장님, 그건 예산하고 관계없으니까 그건 다음에 설명하세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권영주   
그거 말씀드리고 끝내겠습니다. 그래서 저쪽 건설과에 있는 신관도 현재 4층인데 4층으로 짓는 건축하는 입장에 그런 거를 충분히 이해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예숙 위원님 질의하세요.
최예숙 위원   
최예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몇일 동안에 여성회관 문제를 매끄럽게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있었는데, 그렇게 했더라면 오늘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았을텐데 굉장히 불미스럽습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지원사업이 이게 지난번 추경 때도 올라왔던 사업이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권영주   
네, 그렇습니다.
최예숙 위원   
지금 협의체 구성이 돼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권영주   
협의체는 운영되고 있습니다.
최예숙 위원   
지난번에도 이게 올라왔다가 안 됐던건대 다시 올라왔군요. 그리고 또 한가지는 장애인주민자치센터 도우미 지원사업에 대해서……. 지금 각 읍·면에 주민자치센터에서 장애인 도우미 사업을 4군데서 하고 있나요? 아니면 별도로 장애인주민자치센터가 있는 건지?
○주민생활지원과장 권영주   
예를 들어서 제가 가남면에 있을 때 가남면사무소 뒤에 복지회관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학생들 공부 가르치는 몸이 불편한, 화펑리에 사는 장애인 여자분이 하고 있는데 현재 가남, 대신, 능서에서 장애인들이 주민자치센터에 가끔 학생들에 대한 교육이나 여러 가지를 도와주는 걸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예숙 위원   
장애인들을 위한 사업인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권영주   
장애인이 참여하는 겁니다.
최예숙 위원   
주민자치센터에 장애인들이 참여하는 프로그램의 일환인가요? 지금 이해가 안 가서……. 주민자치센터가 각 읍·면에 있는데 장애인주민자치센터라고 하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권영주   
그러니까 주민자치센터에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 장애인으로 뽑아서 일을 하게 하는 겁니다.
최예숙 위원   
그런 얘기인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권영주   
예.
최예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인건비에서 보면 13개월로 올라와 있어요, 3명이.
○주민생활지원과장 권영주   
1년은 급여이고 1개월분은 퇴직준비금입니다.
최예숙 위원   
그래서 13개월로 환산을 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권영주   
예, 1년을 근무하면 퇴직금으로 1개월을 주게 됩니다.
최예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132페이지, 저소득층 에너지 보조금이 있어요. 2008년도에는 국비가 내시가 돼서 군비하고 도비하고 해서 에너지 보조금을 지원을 해 주셨는데 2009년도에는 여러 가지 정책사업에 지금 어려운 여건이라서 많은 정책사업이 많이 내려오고 있는데 지금 이번에는 100%로 다 군비예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권영주   
예, 100%입니다. 아까 박명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인데 작년에 국비하고 해서 내려왔습니다.
최예숙 위원   
그런데 올해는 전혀 안 내려왔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권영주   
예, 아직 안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군비로 하고, 국비로 시달이 되면 군비는 빼고 국비고 다시 대체할 계획입니다.
최예숙 위원   
대체할 계획이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권영주   
네, 정리 추경에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최예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일   
장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   
지금 경로당 월동비 지원은 이게 자꾸만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아요. 이게 작년에 지원할 때 한시적으로 3개월 지원한거 아닙니까? 작년 정부에서 추가경정 때 다른 사업에서 전환하면서 경로당 월동비 지급으로 해서 한시적으로 3개월 나온거 아닙니까? 그래서 주다보니까 금년도에 또 어려움이 있어서 군비를 줘야 되는 거고. 한시적으로 준 거예요, 계속 준게 아니라. 작년에 한번밖에 더 나왔습니까, 3개월 짜리가. 그런데 지금 도에서 국비로 내시될지 안 될지는 모르는 거에요. 작년에 줬기 때문에 금년에도 달라고 그래가지고 군비로 책정된거 아닙니까? 명확히 답변을 해 주셔야죠. 그냥 자꾸만 이상하게 답변을 하니까 자꾸만 또 재질의 하시고 그러는데 그거 지난번에 나온건 한시적으로 나온 거예요, 3개월.
○주민생활지원과장 권영주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거는 군비이고요, 작년에는 국비로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올해 국비가 내려오면 국비로 재원 바꿀 거고, 국비가 안 내려오면 군비로 지원코자 하는 계획입니다.
○위원장 박용일   
질의 끝나셨습니까?
장학진 위원   
예.
○위원장 박용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위원장이 간단하게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희망근로 프로젝트 사업에 30%가 상품권으로 주는데 지금 예산 선 거와 삭감내용은 아니지만 30%라는 것이 사실 예산 35억 중에 12억인데 읍·면에서 그걸 현금화 해가지고 프로젝트 참여하신 분들에게 품값이랄까 그걸 지급하는데 지금 읍·면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12억이라는 돈이 상품권을 가지고 바꾼다는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닌데 이런 사항이 있으면 좀 상급기관으로 해서 이런 것을 바꿔서 집행할 수 있는, 이런 것을 해 주셔야지 읍·면에 애로사항은 전혀 생각지도 않고 군에서 그냥 집행만 하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권영주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상적으로 한달 근로하면 83만원 정도가 나옵니다.
○위원장 박용일   
83만원 따질게 아니고 35억 중에 30%이면 12억인데 읍·면에서 12억이라는 것을 상품권을 현금화해서 그 양반들에게 돈을 준다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이런 것은 상급기관에서 이렇게 명시돼 내려왔으면 그 지역의 어려움이나 이런걸 해서 이런 것을 고쳐서 할 수 있는 것을 주무부서에서 생각을 해야지 그냥 어려움이 있거나 말거나 그냥 집행만 하고, 읍·면에서 이런 애로사항이 있는 것도 나몰라라 하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권영주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에서 희망근로 프로젝트사업을 할 때는 실직자나 어려운 실업자 대책으로 했고요, 그 다음에 목적은 인건비로써 주고자 하는 계획하고, 또 한가지는 지역에 재래상가가 있습니다. 면소재지에 구멍가게나 아니면 마을 슈퍼나 그런데다가 인건비 중에서 상품권으로 해서 지역에다가 소비하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위원장 박용일   
그 형식은 좋은데 상품권을 지역에서 현금화 한다면 어차피 그 지역경제 살리는 데는 그 양반들이 현금을 가져가도 거기에서의 이용자이고, 이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그 돈이 있던 없던 거기 갈 사람들이 아닌데 구태여 상품권으로 줘가지고 그 지역 읍·면에서 애로사항을 겪고 있는 거를 뻔히 알면서 그 양반들에 그거 줬다고 해서 그거 가서 쓰겠습니까? 어려움만 많지. 여주군에서는 그걸 바꿀 수는 없지만 상급기관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해 올려서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얘기이지 이것에 대해서 다른 얘기는 아닙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권영주   
희망근로사업 중에 저희가 재료비 비율이 낮아서 인상시켜 달라는 거는 행안부에서 수용을 해서 시정해 줬습니다. 그런데 상품권은 불가한 것으로 내려왔습니다. 각 시·군이 많이 건의를 했는데 그건 불가한 걸로 내려왔습니다.
○위원장 박용일   
불가로 내려왔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권영주   
예. 그 다음에 또 이 상품권 때문에 여주 일부 상가에서 상품권을 이용해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일부 면 지역에서 어려움이 있지만 우리 군청 공무원이나 의회사무과에서도 지난달에 300만원 정도 상품권을 사주기 운동을 한게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이, 아니면 지역의 인사들이 그 상품권으로 차에 휘발유 기름을 넣어도 되고, 아니면 농협 마트 가서 생활필수품을 사도 되기 때문에 자율적인 사주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용일   
길게 대답 안 해도 됩니다. 그리고 장학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134페이지 여성회관 건립에 대해서……. 예산이 절차상 어긋나는 건대 군수님이나 부군수님이나 기획감사실장이 이거 예산에 올려서는 안 된다는 얘기 한 마디도 없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권영주   
저희가 보조금을 중앙에 신청을 했습니다. 해가지고 내려왔기 때문에 예산에 편성을 했고 우리가 요구했습니다. 요구한 다음에 이 예산이 연말까지 집행이 사실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도로 명시이월해서…….
○위원장 박용일   
의회에서는 실시설계가 나오지 않았는데 어떻게 예산을, 시설비를 승인을 합니까? 이거 군수님이나 부군수님, 기획감사실님장이 여기 예산서에 올리면 안 된다는 얘기 한 마디도 없었어요? 네 분들이. 이걸 세워 주면 의회에서는 어떻게 승인을 해 주라는 얘기예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권영주   
추진 과정이 어렵지만 충분한 협의를 그런걸 거쳐서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세워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하여튼 내년도에, 늦어도 연말까지는 마무리가 돼야 되고 내년부터 정상적으로 여성회관 공사가 내년 초에 시작되도록, 추진되도록 당부드리고, 설계도 바로 진행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일   
그리고 136쪽에 박명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데에 보충질의인데 담당자나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사업계획서를 올려서 보조금을 4천만원을 받았는데 아동인형극 공연하고 동화구연대회인데 지금 금년도에 신종인플루엔자 때문에 지금 아동의 엄마나 선생님들도 걱정인데 이러한 행사를 아이들을 모아놓고 행사를 한다는데 이런 것은 지양했으면 좋겠는데 이것을 꼭 해야 되겠습니까?
다른 해도 아니고 신종인플루엔자 때문에 지금 학교가 문을 닫고 사람 모이는 데는 안 가려고 하는 이런 지경인데 여주군에서는 예산 세워주면 민간이전 해서 그쪽에서는 예산 받은 것을 가지고 이 행사를 치르려고 할거 아닙니까? 사람을 동원하고 아이들을 동원해서. 이거 예산 꼭 금년도에 세워서 민간이전 보조해 줘가지고 이런 행사를 해야 되겠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권영주   
관내 민간 어린이집이 47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프로그램을 가지고 민간 어린이집이 운영하는데 찾아다니면서 공연하게 하는 사업입니다, 모으는게 아니고요. 지금 신종플루도 조심을 하고 예방접종도 해야 되겠지만 어린이집 운영도 해 나가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운영하는데 찾아다니면서 할 계획입니다, 47개소.
○위원장 박용일   
본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75페이지 의료보호기금운영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권영주   
설명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운영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보다 추경에 저희가 1억 5,255만 2천원을 요구했습니다. 여기는 순세계잉여금 520만원, 국고보조금 잔액 1억 1천만원, 도비보조금 잔액 2,200만원, 그 다음에 의료급여진료비 및 건강생활유지비로 4억 3,605만 7천원입니다. 이거는 총 사업비 중에 군비 4%의 부담에 해당되는 거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으로써는 의료급여사업 추진 여비를 50만원을 삭감하고 현지조사 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네비게이션 50만원 1대를 구입하려고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그 다음에 의료보호수급자 진료비는 아가 4억 3천만원을 자치단체부담금으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반환금에 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일   
의료보호기금운영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예숙 위원님 질의하세요.
최예숙 위원   
최예숙 위원입니다. 서비스를 위해서 네비게이션을 사겠다고 하셨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권영주   
네, 현장 확인용입니다.
최예숙 위원   
그런데 1대 가지고 한 사람만 다니면 됩니까? 차 1대에만 부착하면. 현장서비스가 여주군 10개 읍·면인데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담당하는 코스들이 굉장히 많을텐데 1대 가지고 되겠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권영주   
일단은 금년에 1대 하고요 내년도 예산 여건이 되면 요구를 해서 하겠습니다. 일단은 해 주시면 잘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예숙 위원   
그리고 국고금 반환금인데요, 아까 박명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적절하게 정말 서비스를 잘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셔갖고 국고반환금이 되도록 적게 반환할 수 있도록 과장님으로서 신경을 써 주실 것을 요구를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권영주   
예, 알겠습니다.
최예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음은 281페이지 영세민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권영주   
설명드리겠습니다. 영세민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순세계잉여금이 당초 금액보다 861만 3천원이 감소됐습니다. 이거는 이자수입이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감소됐기 때문에 그건 감소시키고요, 그 다음에 세출예산에서는 영세민생활안정기금 융자금에서 861만 3천원을 감을 해가지고 정리를 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일   
영세민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점심 식사 후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마. 자치행정과@9 
○위원장 박용일   
다음은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145페이지부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준기   
자치행정과장 김준기입니다.
145쪽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거의 다 삭감예산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도자기 전시용 쇼케이스 구입 이것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공요금에 있어서 우편요금이 상당히 많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반송되는 우편료도 상당히 많아가지고 우편요금이 부족해서 3,360만원을 추가로 요청을 했습니다. 보상금에서 외빈초청여비 180만원을 추가 요청을 했고요. 그 다음에 자매도시축제 예술공연단체 지원 6백만원을 요구를 했는데 밑에 있는 교류문화 행사지원 거기에서 6백만원을 삭감을 해서, 민간이전비에서 삭감을 해서 일반보상금으로 항목을 변경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로 차량탑재형 차량번호 자동판독기 구입입니다. 이거 3,500만원 짜리인데 여주경찰서에서 앞으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범죄예방 차원에서 홍문지구대 112 순찰차량에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일반고정용 CCTV에서 잡을 수 없는 그런 분야의 도주차량, 이런 차량을 검색하기 위한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새마을지도자 육성 시설비에 군집기 신규설치가 있습니다. 그것은 신규설치는 2개소로써 현암 삼거리에 20개, 삼군 사거리에 13개, 그 다음에 보수는 영릉 삼거리에 12개, 천송리 고개 10개, 대신면 경계에 12개 해서 새마을기 군집기를 만들 그럴 계획입니다.
한 장 넘기셔서 146쪽입니다.
이장자녀 장학금은 집행잔액으로 삭감되는 거고요, 여주아카데미가 지금 전문강사 초청비가 다 소진이 되었습니다. 이게 상당히 주민들로부터 호응이 크고 군민의 의식수준이라든지 교양이라든지 새로운 지식 습득 차원에서 앞으로 3개월 동안 추가로 요청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계인의 날 행사는 금년 행사가 취소되었습니다. 그래서 삭감이 된 거고요.
그 다음에 교육비입니다. 교육비는 전체적으로 저희가 55만원이 삭감인데, 사무관리비에서는 5급하고 6급의 장기교육 대상자가 증가되었고, 밑에 여비에서는 저희가 사이버교육을 지금 하고 있다 보니까, 교육원 교육을 가질 않고 대부분 사이버교육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1,475만원 삭감을 해서 위에다가 1,420만원을 돌리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하단에 직원후생복지비가 전체적으로 2,300만원이 삭감이 되었는데, 30년 이상 장기재직 해외시찰 부부동반 여비는 신종플루라든지, 또 경제사정 이런 걸 감안해서 저희가, 물론, 도청이라든지 일부 시·군에서는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는 이것보다는, 소수보다는 전체공무원이 혜택을 보는 방향에서 가급적이면 1단계로 했던 공무원 한마음연찬회를 가지 못했던 직원들이 지금 불만이 많기 때문에 147쪽에 한마음연찬회로 1억 2백만원 중에서 9천만원을 한마음연찬회로 돌리고 나머지 삭감하는 걸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1,800만원을 잔액을 남겨놨는데 이것은 금년도에 가지 않으면 내년도에 퇴직을 함으로 해서 갈 수 없는 사람 6명을 1,800만원 분을 남겨놨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보화 추진에서 전산개발비 이것도 역시 집행잔액을 삭감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공공운영비에서 전산장비 유지보수 컴퓨터하고 프린터도 역시 집행잔액을 삭감하는 게 되겠습니다. 하단에 홈페이지 DB암호화 소프트웨어 구입하고 홈페이지 웹 접근성 개선 이것은 특별교부세 4천만원으로 장애인들의 홈페이지 이용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저희가 지금 교부세를 특별히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이 되겠고요. 148쪽에 인터넷 수능방송 활성화는 저희가 1,500명을 예상을 했었는데, 천 명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5백만원을 감액한 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홈페이지 DB서버 구입은 이것도 역시 해킹을 방지하기 위한 그런 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인건비에서는 무기계약근로자 퇴직금이 저희가 기준에 의해서, 산출방식에 의해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마는, 실제로 이렇게 되질 않기 때문에 1억원을 삭감을 했고 그 대신 건강보험 부담금하고 장기요양보험 부담금이 늘었습니다. 이것은 장기요양보험율이 4.05%에서 4.78%로 0.73%가 증가되는 바람에 이걸로 인해서 보험료가 증가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일   
자치행정과 세출부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익수 위원님 질의하세요.
경익수 위원   
예, 경익수 위원입니다.
145쪽에 보면, 차량번호 판독기가 있어요. 우리 군에도 지금 1대가 있죠?
○자치행정과장 김준기   
지금 지역경제과에서 운영하는 주정차 위반 그거 때문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범죄 차원에서 저희가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경찰서로 넘겨주는 겁니다.
경익수 위원   
앞으로 경찰서에서 홍문지구대에서 운영하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김준기   
예, 그렇습니다.
경익수 위원   
그러면, 가남지구대라든가 대신지구대, 금사지구대도 있는데, 그쪽에서도 또 요청을 하면 다 사줘야 되겠죠?
○자치행정과장 김준기   
물론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시가지가 여주읍 만큼은 못 하니까 우선 여주읍에 먼저 배치를 해서 운영을 해보고 거기에 따라서 나중에 또 추가로 검토를 해야 될 대상으로 봅니다.
경익수 위원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이장자녀 장학금이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준기   
예, 예.
경익수 위원   
1,100만원이 감액이 되었는데, 처음에 예산 잡을 때 너무 많이 잡은 거 아닌가요?
○자치행정과장 김준기   
예년에 대비해서 전부 세우는 건데요, 이장님들이 자녀가 있는 젊은 분들이 많이 이장이 당선이 되시면 이 금액이 또 모자라는 수가 있고요, 그렇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초기에 잡을 때 종잡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것은 좀 이해를 해주시면…….
경익수 위원   
그러니까, 좀 더 많이 잡아놨다가…….
○자치행정과장 김준기   
예, 예.
경익수 위원   
그 다음 페이지 147페이지에 보면, 공무원 한마음연찬회가 있습니다. 어디에서 하실 거죠?
○자치행정과장 김준기   
지난번에 대명콘도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관내의 노총연수원하고 일성콘도를 검토를 했는데 이 많은 인원이 들어가서 잠자고 강의를 받을 수 있는 강의장도 안 됩니다. 특히, 노총연수원은 이 많은 인원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대명콘도로 했습니다.
경익수 위원   
노총연수원에 들어갈 수가 없다고요?
○자치행정과장 김준기   
예, 없습니다. 3백명 이상 도저히 강의장이 되질 않습니다.
경익수 위원   
거기에서 3백 명 이상이 교육받고 그런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자치행정과장 김준기   
딱 3백 명이죠.
경익수 위원   
아, 그러면, 350명이라 다 부족하다고요?
○자치행정과장 김준기   
예.
경익수 위원   
그러면, 그것을 정말 우리 지역을 살리기 위해서, 또한 우리 쪽에서 하면 우리 농산물도 많이 사갈 것 아닙니까. 그것을 두 번으로 나누는 것보다 네 번으로 나눠서 분기별로 이렇게 하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은가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준기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저희가 검토를 했었는데, 그렇게 되면 강사료가 또 네 번 나가야 되니까요. 비용면에서 상당히 더 추가가 됩니다. 내년도는 물론, 5대 선거 때문에 못 하겠지만, 후년도에 이것을 또 검토한다면 한 네 번 정도 나누어서 관내에서 하는 것도 아마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경익수 위원   
그런데 신입공무원들은 상당히 불만이 많은 것 같아요. 보면, 술을 먹기 싫어도 먹어야 되고 심부름만 해야 되고 해서 상당히 공무원들 중에서도 여기에 반대하는 분들이 꽤 많은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준기   
이번 연찬회 때는 술을 강제로 먹거나 그런 거 없이 저희가 야외에서 자기가 알아서 갖다먹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뭐, 저희가 예산 때문에 술이 모자랐어요. 그날 아마 술 취한 공무원은 하나도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술이 모자랐습니다. 상에 하나 정도 내지 두 개밖에 들어오질 못 해가지고 술이 상당히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경익수 위원   
그런 걸 좀 자제해주셨으면 고맙겠고요.
○자치행정과장 김준기   
예, 예.
경익수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일   
예, 질의하실 위원님.
박명선 위원님 질의하세요.
박명선 위원   
예, 박명선 위원입니다. 그 보충질의를 먼저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마음연찬회, 직원들 반응이 어떻습니까? 솔직히 말씀해서요?
○자치행정과장 김준기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갔다와가지고 설문조사도 했고 그런데…….
박명선 위원   
설문조사에 어떤 비율로 나타났어요?
○자치행정과장 김준기   
설문조사에서는 호응도가 제가 기억은 안 나는데 상당히 좋게 나왔고요. 갔다오지 않은 직원들한테 자꾸 자랑을 하는 바람에 갔다오지 않은 직원들이 왜 우리는 안 보내주느냐 이렇게 불만이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박명선 위원   
그렇습니까?
그리고 그 내용을 잠깐 보면요, 거기 예산내용을 잠깐 보면, 거기 그런 게 있어요.
화합한마당 예산이 천만원이고요,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김준기   
예, 그렇습니다.
박명선 위원   
화합한마당이 천만원이 적정한 건지가 잘 모르겠고요. 그 다음에, 다 그냥 한꺼번에 나중에 답변해주세요.
참여형 학습에 천만원인데, 체험형 학습에 천만원인데 이거에 대해서 좀 자세히 말씀을 해주시고, 일단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보세요.
○자치행정과장 김준기   
이 화합한마당은 저녁식사가 포함되어 있는 뷔페식입니다. 뷔페식이고, 매직쇼라든지, 어떤 연예인 나와서 간단한 노래 정도 하는, 그 다음에 우리 직원들이 나와서 팀별로 장기자랑 하는 그런 사항인데, 이게 숫자가 지금 저희가 3백 명이 훨씬 넘다 보니까, 이것도 당초 용역 들어온 데에서는 이 금액 가지고 어림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천 만원인데 이것은 결코 비싼 게 아니고요.
그 다음에 참여형 학습은 서바이벌 게임인데, 서바이벌 게임이라든지 뭐, 각종 단체게임이 한 10여 가지 됩니다. 10여 가지 되는데, 거기에 각 게임장소마다 강사하고 그 다음에 조교 이런 사람들이 다 있다 보니까, 그 인건비, 그 다음에 세트비, 그 다음에 서바이벌 총하고 탄알 이런 비용, 그 다음에 의상 이런 게 다 합해서 이것도 그렇게 천 만원이 되겠습니다.
박명선 위원   
그렇게 해서 계산하셨다 그 얘기죠?
○자치행정과장 김준기   
예.
박명선 위원   
일단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고요.
그 다음에 아카데미 교육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아카데미 교육의 강의료가 다른 이렇게 다른 이유가 뭐예요?
○자치행정과장 김준기   
대학교수들은 대개 150만원을 많이 요구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총장급 정도는 150만원, 그 외의 교수들은 100만원 정도에서 주려고 저희가 노력을 했고요. 그 다음에 강부자라든지, 최주봉, 전원주 이런 연예인들은 지금 3백만원을 요구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돈이 없다고 해서 2백만원에 할 수 있느냐 그래서 2백만원에 좋다 오케이가 된 것이고, 그래서 저희가 세 사람은 2백만원, 나머지는 80만원~150만원 그렇습니다.
박명선 위원   
그렇게 좀 이해를 하고요.
그 다음에 공무원 30년 이상 그 분들이 올해 못 나가는 거죠, 세 분을 빼놓고는?
○자치행정과장 김준기   
예, 그렇습니다.
박명선 위원   
삭감을 하면요?
○자치행정과장 김준기   
예, 예.
박명선 위원   
그러면, 내년도에 그 사람들 포함해서 그러면, 갈 사람들이 몇 명이나 돼요?
○자치행정과장 김준기   
지금 남아있는 사람은 30명 이상인데요. 30명이면 60명이 되는데 부부동반. 내년도에도 이 이상 금년도 범위 내에서 그냥 20명씩만 할 예정입니다. 20쌍만.
박명선 위원   
그렇게 해서 내년도에 올해 못 간 사람들 다 보내주고?
○자치행정과장 김준기   
예.
박명선 위원   
그러면, 내년도의 대상자는 후년으로 또 넘어가요?
○자치행정과장 김준기   
그렇게 봐야죠.
박명선 위원   
그렇게 가야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준기   
예. 퇴직이 임박한 분부터 먼저 보내다 보면 매년 한 20쌍씩만 보내면 이상없습니다.
박명선 위원   
가능하겠어요, 그게?
○자치행정과장 김준기   
예, 예.
박명선 위원   
가능하다고 그러니까 뭐, 그건 됐고요 그러면.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예숙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예숙 위원   
예, 최예숙 위원입니다.
146페이가 되겠는데요, 세계인의 날 미참석으로 해당예산이 반납되는 건데요. 어떻게 행사를 했는데 참석을 안 한 건가요? 어떻게 된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김준기   
행사가 취소되었습니다.
최예숙 위원   
취소된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김준기   
추가자료에 미참석으로 되어 있는데 그게 아니고 행사가 취소되었습니다.
최예숙 위원   
왜 취소가 된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김준기   
중앙에서 행사를 하지 않는 것으로, 경제위기하고 아마 신종플루 이런 게 복합적인 것 같습니다.
최예숙 위원   
이게 지금 여주군에서만 하는 게 아니고 전국단위로 하는 세계인의 날을 만들어놓고 하는 사업이라서 취소된 거죠?
○자치행정과장 김준기   
예, 예. 저희가 참가비용입니다.
최예숙 위원   
그렇지 않으면, 외국인들이 굉장히 많이 여주에도 거주하고 있어서 왜 이게 이렇게 됐나 하고 궁금해서 그럽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규창 위원   
예, 김규창 위원입니다.
지금 새마을 지도자 육성이라고 이렇게 나왔어요. 그런데 지금 새마을 지도자님들이 각 마을에 계신 것은 알고 있는데 그분들이 지금 활동을 하고 계신가요, 실지로?
○자치행정과장 김준기   
그것도 좀 아쉬운 점입니다. 경상북도처럼 새마을과가 아직도 있다면 업무가 있겠는데, 저희가 지금 새마을과는커녕 새마을팀도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 업무를 사회협력팀에서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마을 지도자들이 지금 역할이 없다고 봐야 됩니다.
김규창 위원   
전무하다고 보시죠, 지금?
○자치행정과장 김준기   
예 예, 그렇습니다.
김규창 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새마을 지도자 활성화를 시켜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게 전무상태란 말입니다. 아주 우리 여주군에서는 획기적으로 새마을 지도자들한테 이장님 수준으로 하는 그러니까, 금전적이라고 그럴까요? 활동비를 줘서 정말 어려운 판국에 새마을사업이 한번 부흥을 일으키게끔 이렇게 하는 방법도 좋을 듯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자치행정과장 김준기   
새마을 지도자들에 대한 보수를 주면 좋겠습니다마는, 이게 지금 근거법이 있어야 저희가 줄 수 있거든요. 지금 그것은 불가능하고 저희가 내년부터 그렇지 않아도 각 읍·면별로 시범마을 하나씩 선정을 해서 저희가 이름을 그냥 녹색성장마을이라고 붙였습니다. 그래서 한번 해보려고 지금 기초조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게 되면 내년도에는 좀 새마을 지도자들이 역할을 조금이라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규창 위원   
그분들이 지금 의욕이 없는 게 국가에서도 그렇게 신경을 안 쓰고, 그전처럼 그렇게 국가에서 신경을 썼으면 이장님보다 그분들이 더 추대를 받고 그럴 텐데, 그렇다고 해서 군에서도 신경을 안 쓰고 그러니까 침체되어 있는 상태라고 보거든요. 앞으로 내년부터면 이게 본예산에 올라와서 그분들이 사기가 충천되어서 새마을운동이 전개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한번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준기   
예, 알겠습니다. 금년처럼 연찬회 자꾸 좀 정기적으로 하면서 좋은 방법을 연구하겠습니다.
김규창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장학진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   
예, 장학진 위원입니다.
공무원 연찬회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이게 본예산에서 삭감이 됐을 때의 자료를 보면요. 1/2만 가게끔 되어 있는 게 아니고 전체가 가는데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삭감이 된 걸로 본위원이 알고 있거든요. 과장님은 그때 본예산 때 어떻게 알고 계셨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준기   
저희가 본예산을 1억 5천을 신청을 했었거든요, 그때. 1억 5천을 신청을 했는데, 8,770만원만 되다 보니까, 이 돈으로는 50%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1억 5천도 사실 한번에 했으면 1억 5천에 다 할 수는 있는데 이게 또 예산이 삭감되다 보니까 두 번에 나눠서 이렇게 다시 또 계약을 하고 그러면, 두 개 합해서 어차피 1억 5천만원에 전직원이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이번에 조금 다 합해서, 지난번까지 다 합해서 1억 7,770만원이 요구가 되었는데요. 그때도 사실 1억 5천은 실비로 실행예산으로 저희가 정확히 계산을 해가지고 요거면 된다 생각해서 저희가 1억 5천을 요청했던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래서 지금 보충자료를 보면요, 뭐, 하반기에 2차 가면 일반직하고 청경 및 의회의원도 있어요. 의원님들도 여기 갑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준기   
예, 의회의원님들도 넣었습니다.
장학진 위원   
아마 지난번에 본예산에 얘기했을 때 본위원이 기억이 나는데요. 공무원 연찬회 때 저희들 의장님 시간을 조금이라도 배려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린 걸로 기억이 되는데요. 1차 때는 없었어요, 그런 게요. 그죠?
○자치행정과장 김준기   
예.
장학진 위원   
그래서 그거 많은 시간은 아닌데 군수님 시간 1시간 정도가 되면 또 의장님, 의회를 대표해서 의장님 시간 뭐, 1시간 정도 해서 정말 집행부와 의회, 의회와 집행부가 어떻게 상생의 정치를 할 수 있느냐, 그 다음에 얼마 동안 혁명의 정치를 할 수 있는가를 대화를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좀 줬으면 했는데, 뭐, 지난번에 이장 연찬회에 빠졌고 그렇게 지나갔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시간배려가 가능할까요?
○자치행정과장 김준기   
예, 시간 충분합니다. 지난번에도 저희가 미처 말씀을 못 드렸는데 이번에는 틀림없이 저희가 계획 짤 때부터 의장님하고 의원님들이 다 참여해서 강의도 같이 들으시면서 의장님과 직원들 전체가 한번 대화할 수 있는, 군수님 1시간, 의장님 1시간 이렇게 배려하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꼭 아쉬울 때만 이렇게 말씀하시고 실천을 안 하신단 말이지, 그게 문제가 되는 거죠. 지난번에도 좀 넣어줬으면…….
○자치행정과장 김준기   
지난번에는 저희가 미처 그런 생각을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가보니까, 사실 직원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계시고 시간상으로 빡빡하긴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서바이벌라든가 체험시간을 한 시간이라도 줄여서 가급적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될 수 있으면 직무연찬이 되어서 좀 마음을 다질 수 있는 그런 건 좋은 계기가 되는데 이왕이면 의회에도 시간을 배부해서 좀 더 좋은 연찬회가 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준기   
예, 그래서 보시면, 직무교육하고 교양교육이 6시간 있는데, 이 교양교육 6시간이 상당히 지루할 걸로 저는 처음에 생각했었는데 직원들이 이 강의내용이 하도 좋아가지고 지금 오히려 이 교양교육 시간을 더 늘려야 될 정도로 상당히 좋은 교육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체험학습을 최대한 한 시간 줄여서 의장님과의 대화를 1시간 넣도록 하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경익수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익수 위원   
예, 경익수 위원입니다.
145쪽에 보면, 자매결연도시 협력지원이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준기   
예, 예.
경익수 위원   
그런데 현재 우리 여주군하고 자매결연 맺은 도시가 송파구하고 동대문구하고…….
○자치행정과장 김준기   
아산시입니다.
경익수 위원   
아산시오?
○자치행정과장 김준기   
예.
경익수 위원   
저희들이 여주군는 농업도시이기 때문에 그쪽 소비자도시 쪽에 우리 여주 농산물을 같이 협약식을 할 때 쌀을 팔아준다든가, 무슨 농산물을 팔아준다는 그런 계약조건 같은 건 붙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준기   
계약은 아니고 서로 협약서 할 때 거기에는 협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그래서 그렇지 않아도 경익수 의원님이 많이 협력을 해주셔가지고 동대문구하고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경익수 위원   
쌀이 지금 얼마 정도…….
○자치행정과장 김준기   
송파구 같은 경우는 구내식당 쌀을 전체를 여주쌀로 쓰기로…….
경익수 위원   
송파구요?
○자치행정과장 김준기   
예, 송파구청 구청내의 구내식당 그것을 전체를 우리 여주쌀로 쓰기로 거의 다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동대문이 문제인데, 동대문도 기존에 있는 업체하고 계약된 것을 해약하기가 상당히 어려움은 있겠습니다마는, 꾸준히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익수 위원   
송파구는 한 달에 얼마씩 들어가요?
○자치행정과장 김준기   
17가마인가 먹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익수 위원   
한 달에요?
○자치행정과장 김준기   
예. 저희가 지금 구내식당이 한 달에 네 가마인데 거기는 상당히 많이 먹는 것 같습니다.
경익수 위원   
계속 잘 추진해서 동대문구도 같이 좀 협력할 수 있도록…….
○자치행정과장 김준기   
개인별로 공무원들한테, 동대문구나 송파구 직원들한테 개인별로 저희가 받아서 농협에다가 다시 또 연결해주고 그랬는데, 개인 공무원들은 많이 들어오진 않고요 꾸준히 들어오고 있습니다.
경익수 위원   
한 가지 더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동이 있지 않습니까, 각 구마다. 그러면, 그 동에서 한 달에 한번씩이라든가 뭐, 일주일에 한번씩은 어렵겠지만, 두 달에 한번씩이라도 동마다 농산물판매 날짜를 정해서 그것을 한번 요청을 해서 우리 여주군의 쌀이라든가 농산물을 판매할 수 있는 그런 장터를 좀 열어달라는 부탁을 해서 우리 여주 농산물을 판매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셨으면 고맙겠는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준기   
동대문구하고 송파에도 저희가 그쪽 행사 때마다 저희 판매코너를 다 했는데, 이번에 송파 한성백제문화제에도 저희가 코너를 두 개를 확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한성백제문화제 자체를 취소하는 바람에 그것을 못 했는데 하여튼 다른 방법을 통해서라도 쌀 판매행사를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계속 협력하겠습니다.
경익수 위원   
예,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위원장이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146페이지에 30년 이상 장기재직공무원 해외시찰. 우리 박명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이거 왜 취소가 되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준기   
경기도청은 지금 가 있습니다. 이번주 월요일날 출발이 되었는데, 경기도내에 전체 31개 시·군을 조사해보니까, 한 1/3은 강행하고 1/3은 예산을 삭감하고, 또 1/3은 삭감을 안 하고 눈치만 보고 있고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무원연찬회비 확보를 위해서 가급적 예산을 이것을 삭감을 했습니다만, 지금 해외시찰은 신종플루 때문에 가급적 가지 말라는 것을 가고 있거든요. 경기도청이나 나머지 1/3이 가는 것은 노조에서 워낙 강하게 신종플루고 뭐고 하여튼 상관없이 가야 된다고 자꾸 강하게 나오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가는 것이고, 저희는 물론, 노조는 없지만 저희도 직장노사협의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쉽진 않은 문제인데 저희는 앞으로 행사가 여러 가지 가을철 행사를 놔두고 해외에 나간다는 것이 조금 늦었기 때문에 상반기에 사실은 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못 갔기 때문에 저희가 삭감하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판단이 된 겁니다.
○위원장 박용일   
지금 여건상 신종인플루엔자인가, 모든 이런 여건이 해외를 나가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런데 일방적인 집행부의 삭감입니까, 아니면, 30년 이상 장기재직공무원들에게 어떤 양해를 구했습니까, 아니면, 그분들의 의사를 반영해가지고 삭감을 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준기   
대상자 20명에 대해서 저희가 일일이 다 하지는 않았습니다.
○위원장 박용일   
아니, 그런데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전자에도 얘기했듯이 해외를 나가는 것이 지금 여건상 가려고 해도 말려야 될 부분은 맞습니다. 그러면, 여주군 집행부에서 여주군청에 30년 이상 근무한 공무원도 무시를 해서 일방적으로 이렇게 할 때 여주군민은 어떻게 생각하겠느냐 하는 점 때문에 내가 지금, 그 의사반영이 됐냐, 이거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준기   
해외연수에 대해서는 연초부터 공문이 행안부에서 정식으로 지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 박용일   
지시가 되었더라도 이러한 것을 취소를 하려면 적어도 30년 이상 근무한 20명이라는 인원, 7백 여 공직자가 아닌 20명에 대한 30년 이상의 참, 여주군을 위해서 행정에 근무를 한 사람들이라면 그래도 이번 일에 대해서는 양해를 구하든가 의사를 반영해서 이런 삭감조치도 하고 계획을 내년도로 미룬다든지 이런 상황이 있어야 되는데 일방적으로 30년 이상 근무한 공무원까지도 무시를 해가면서까지 의사반영을 안 하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집행부에 여주군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 점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준기   
저희가 20명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무시하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데 행정을 함에 있어서 그것을 일일이 다 20명한테 또 다 물어보고 결정한다는 것도 좀 이상한 일이고요. 대충 여론 정도는 수렴을 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여러 가지 객관적으로 판단을 해볼 때 나가지 않는 것이 합당하다, 그렇게 결론이 내려진 겁니다.
○위원장 박용일   
아니 글쎄, 합당한 건 합당한데, 앞으로는 이런 일은 서로 사전에 해당자와 어떤 대화가 있고 의사를 반영하고, 또 아니면 이해를 구한 다음에 이런 일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준기   
위원님들께서 사실 심사숙고 해서 세워주신 예산을 갖다가 저희가 또 이렇게 삭감을 하겠다고 요청해서 대단히 죄송스럽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상황이 좀 이런 상황이라서 널리 양해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일   
그리고 우리 경익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한 보충질의입니다.
147쪽에 공무원 한마음 연찬회인데, 지금 우리 여주군에서는 이 공무원 연찬회를 몇 회나 실시했나요?
○자치행정과장 김준기   
금년에 처음 했습니다. 옛날에 박용국 군수님하고 임창선 군수님 초기 때까지는 매년 해왔습니다. 그러다가 지금 우리 군수님 들어오신 이후에 전혀 못 하다가 올해 처음 했습니다.
○위원장 박용일   
올해 처음 했나요?
○자치행정과장 김준기   
예, 매년 해오던 겁니다.
○위원장 박용일   
매년 안 했어요?
○자치행정과장 김준기   
박용국 군수님 때 계속 했고요, 그 다음에 임창선 군수님 때도 제가 알기로 두 번인가 세 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용일   
그 때는 어디에서 했나요?
○자치행정과장 김준기   
그때도 홍천 쪽에서 많이 했죠. 홍천 대명콘도에서. 단양 쪽에서도 했고요, 그 다음에 박용국 군수님 때는 청소년수련원, 강천면 청소년수련원에서 텐트치고 한 적이 있습니다.
○위원장 박용일   
공무원 연찬회를 실시해본 결과 여주군 행정에 공무원들의 어떤 변화나 또 아니면, 여주군 행정에 무슨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준기   
전체가 모여서 하는 어떤 행사가 많지가 않기 때문에 1년에 한 번 정도 이렇게 전체 공무원이 모여서 서로 상하간에 화합을 도모하는 이런 행사는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또 교육 중에 교양교육이라든지 직무교육 같은 것이 상당히 공무원 생활하는데 필요하고 또 참여형 학습을 통해서 단결심도 함양할 수 있고 그런 이점이 상당히 많다고 봅니다.
○위원장 박용일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상하간의 어떤 문제점이 서로 견해가 다르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 점에 대해서는 생각 안 해보셨나요?
○자치행정과장 김준기   
뭐, 위화감 같은 것이 사무실에서는 있겠죠. 그렇지만, 현장에 가서 저희가 연찬회 하는 동안에는 똑같은 옷을 입고 단체복을 입고서 명찰만 패용하고, 이름만 달려있는 명찰만 패용하고서 그 다음에 조를 짜가지고 여러 개 조로 편성을 해서 골고루 편성을 하다 보니까, 그 연찬회 동안만은 상하 어떤 계급이 없어진다고 생각됩니다.
○위원장 박용일   
뭐, 타 시·군과 혼합이 된다면 모르겠지만, 우리 여주군 공무원들끼리 있는데 그것이 어떻게 희석이 되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준기   
이번에 참여해보시면 아시게 될 겁니다. 의원님들도 아마 차별이 없이 참여하실 수 있고 서로간에 한 사람이라도 힘을 보태지 않으면 행사가 되지 않는 그런 게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번 해보시면 아실 겁니다.
○위원장 박용일   
예, 더 이상 질의 없으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준기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용일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바. 비전정책과@10 
○위원장 박용일   
다음은 비전정책과장님 나오셔서 151페이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비전정책과장 김상호   
비전정책과장 김상호입니다.
2009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비전정책과 소관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전정책과는 1회 추경대비 증액이 3백만원, 감액이 3백만원 해서 금액 변동없이 3억 1천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중간에 규제완화 평가 상사업비로 3백만원을 도에서 받아가지고 노트북 2대하고 그 다음에 디지털카메라 하나, 그 다음에 고속도로 통행권 30만원을 구입하는 것으로 편성을 했고요, 하단에 국내여비를 3백만원 감액하는 것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일   
비전정책과 세출부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비전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비전정책과장 김상호   
예, 감사합니다.

사. 민원봉사과@11 
○위원장 박용일   
다음은 민원봉사과장님 나오셔서 155페이지부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윤영수   
민원봉사과장 윤영수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총예산은 기정액 10억 5,600만원보다 2,800만원이 삭감된 10억 2,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사업별 설명 드리겠습니다.
고객만족 민원행정 구현에 있어서 사무관리비에서 100만원, 행정서비스헌장 고객만족도 조사를 위한 연구용역비에서 100만원, 또 자산취득비 무인민원발급기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에서 435만 3천원 해서 644만 3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도로명 및 건물번호판 사업에 있어서 새주소안내도 제작비가 2,328만 5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금년도 사업을 마무리하고 금년도에 안내도까지 제작을 하려고 그랬었는데 사업이 연말까지, 12월말까지 사업기간이 연장됨으로써 안내도 제작은 내년도로 미루기 위해서 삭감을 했습니다. 이것은 내년도에 다시 세워서 안내도를 제작토록 하겠습니다.
넘기셔서 156페이지, 국고보조금 환급하고 시도비 보조금 환급은 금년도에 국도비 보조분 중에서 정산결과 나머지 반납분이 156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일   
예, 민원봉사과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   
예, 장학진 위원인데요.
지금 다른 것은 큰 문제는 없는데, 도로명주소 시설물 재정비에서 특별교부세가 1억 2,200만원이 삭감되었어요. 그죠?
○민원봉사과장 윤영수   
예.
장학진 위원   
그러면, 이게 행정상 굉장히 차질이 있을 건데 차질에 대한 대책은 세우셨나요?
○민원봉사과장 윤영수   
이것은 당초에 국고보조가 50% 책정됐었는데 행안부에서 예산이 삭감되는 관계로 해가지고 그만큼 국고보조가 줄어들고 저희 지방비로 대체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러니까, 1억 2천만원…….
○민원봉사과장 윤영수   
국비에서 삭감되고 그게 특별교부세로 내려온 겁니다.
장학진 위원   
예, 제가 잘못 봤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윤영수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용일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아. 회계과@12 
○위원장 박용일   
다음은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163페이지부터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근태   
회계과장 이근태입니다.
200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중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163쪽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액은 기정예산 319억 1,826만 4천원보다 1억 2,575만 6천원이 증액된 320억 4,402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 편성 목별로 설명을 드리면, 국유재산 실태조사 및 관리에 따른 도비지원금이 기정 2억 2,981만원 중 5,592만 6천원이 삭감토록 지시가 됐습니다. 다만, 저희가 금년도 국·공유재산 종합평가 결과 우수 군으로 선정이 되어 상 사업비 3천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도비가 2,592만 6천원이 삭감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삭감내역 관계는 사무관리비에서 국·공유재산 감정평가수수료 2,520만원, 측량수수료 872만 6천원 등 3,392만 6천원을 삭감하고, 유공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한 선진지 시찰비로 8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및물품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와 그동안 수작업으로 추진한 재무조사를 개선하기 위하여 희망근로프로젝트와 연계 추진하는 물품관리 시스템(전자태크) 구입비로 4,060만원과 실·과·소 노후 훼손비품 교체를 위하여 1천만원 등 자산및물품취득비로 5,06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금년에 군민의 날에 설치한 장애인리프트 유지관리비로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관계는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에 의해서 저희가 자체로 월 1회를 점검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64쪽에 보시면 저희가 청사 후면에 장미를 가지고 조경을 하고자 250만원 계상했고, 그 다음에 본청 대회의실에 누수로 인해서 300만원 계상했으며, 오학복지회관은 층에 창하고 고정식이라 이게 환기가 안 됩니다. 그래서 여닫이를 교체하고자 350만원을 계상했고, 가남면 복지회관 관계는 먼저 집중호우 관계로 해서 3층 공부방에 누수가 발생돼서 저희가 보수비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가남면 복지회관 예식장 리모델링에 필요한 실시설계비로 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흥천면사무소 관계도 지난 호우로 인해서 누수가 발생돼서 1,500만원을 복구비로 계상했고, 또한 흥천면사무소 숙직실에 화장실 관계를 주민들한테 개방한다고 그래서 리모델링비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금사면사무소 보수공사는 역시 복지상담실 있는데 누수로 인해서 보수공사비로 350만원 계상했고, 또 금사면 복지회관도 3층 창틀에 누수로 인해서 보수비로 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산북면사무소 보수공사 관계는 1층은 천정, 2층은 벽체에 누수로 인해서 보수비로 2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신면사무소 관계도 누수 관계로 인해서 보수비로 250만원을 계상하였고, 강천면사무소 관계도 누수가 돼갖고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본청에 냉동기 세관공사 및 하단에 17개 사업은 저희가 청사 보수공사가 완료가 돼갖고 잔액이 발생되는 관계를 삭감 조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165페이지에 본청 및 읍·면 봉급 조정내역 관계는 분권교부세가 저희가 2억 3,214만 6천원이 감액이 돼갖고 군비로 2억 3,214만 6천원을 계상한 내용입니다. 시·도비 보조금 관계는 저희가 지난해에 도비보조비로 쓰다 남은 잔액에 대해서 777만 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일   
회계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본 위원장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읍·면 청사나 공공건물에 옥상누수로 인해서 매년 보수비가 많이 들어가는데 옥상에 덧지붕 요즘 하는 것이 있는데 옥상에 누수공사로 보수를 한다고 그래도 또 얼마 안 가면 다시 누수현상이 일어나는데 그 점을 어떻게 보완할 안은 없으십니가?
○회계과장 이근태   
저희도 이번 집중호우 때 저희가 읍·면 청사를 한번 돌았습니다. 가보니까 어느 곳에는 옥상에다가 다른, 그러니까 천막이라든가 이런 시설물에 의해서 못을 박는다든지 또한 이런 통신시설 관계, 전기줄 관계 이런 걸로 인해서 하다보니까 그래서 누수가 되는 관계도 있고요, 또 하나는 그 자체 내 청소를 안 해갖고 막혀서 누수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를 제가 가서 발견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항구적인 대책 관계는 제가 볼 때도 방수 약제라든가 이런 관계가 정말……. 그분들한테 얘기들을 때는 가장 좋은 걸로 한다고 그러는데 가끔식 새기 때문에 저희도 별도의 조치가 따라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용일   
요즘 가정집들 옥상 슬라브 치는 집들이 누수가 돼서 새면 지붕을 새로 고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청사도 몇 년에 한번씩 비가 새면 고쳐야 되고, 또 내부시설도 도 리모델링해야 되고 하는 그런 결과보다 아주 지붕을 영구적으로 비가림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서 소모성이 되지 않도록 강구대책을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회계과장 이근태   
앞으로 새로 짓는 청사라든가 이런 관계는 저희도 그런 쪽으로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일   
장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   
지출에 대한 현황보다도 수입에 대한 현황이 하나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공유재산 매각대금 있었죠? 2억 1,800만원 공유재산 매각대금이 있었는데 이게 어떤 거죠? 공유재산 매각대금이.
아니, 6,800만원. 이번에 수입예산서를 보면 6,800만원이 수입이 생겼어요, 공유재산 매각수입금으로 해서. 그런데 이 6,800만원이 어떤 것인지 혹시 아니나요? 아직 모르세요?
그러면 그건 별도로 질의를 드리기로 하고요, 지금 호텔부지 매각은 어디까지 진전되고 있어요?
○회계과장 이근태   
호텔부지 관계는 지금 문화관광과에서 직접 하고 있습니다.
장학진 위원   
하고 있는데 회계과에서는 회계 정산을 해야 될거 아니예요?
○회계과장 이근태   
지금 재산관리 체계가 그렇습니다. 저희가 총괄 재산관리관으로 있으면서 각 실·과·소장들이 분임재산관리관으로 지정이 돼 있거든요. 거기서 그걸 다 매각이고 다 하고 있습니다.
장학진 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문화관광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일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이근태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용일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문화관광과@13 
○위원장 박용일   
다음은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169페이지부터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임태식   
문화관광과장 임태식입니다.
2009년도 문화관광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169쪽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당초 150억 3,422만 2천원, 기정액에 30억 3,137만 2천원이 증액된 180억 6,559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 편성 목별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종문화큰잔치 기간인 9월 24일부터 10월 24일 기간 중 10월 2일이 노인의 날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간 여러 무료 순회공연을 비롯해서 여러 공연을 했는데 여주군민들이 상당히 선호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예산액은 저희가 1,500만원으로 반영을 해서 65세 이상 노인들을 위한 문화행사를 준비해서 관내 노인들의 문화에 양질을 제공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로 학교용지부담금 환급조정위원회 참석수당과 환급금 공탁비 98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170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서관 운영 및 관리에서 도서관 자료정리 인건비는 당초 1회 추경 시에 180일분을 반영했으나 직원을 한달여 늦게 채용하면서 26일분 감액하면서 그에 따른 주휴수당, 연차유급휴가수당, 급식비 등이 감액되는 사항이 되겠고, 170페이지 작은도서관 인건비에서의 휴일근무수당은 당초 반영되지 않아가지고 금회에 반영하는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415만 2천원이 감액되고 105만원이 반영되는, 그래서 기정액이 2,378만 8천원에서 310만 2천원이 감액된 2,068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하고 자산취득비는 산북도서관 자료정리에 사용되는 소모품 구입이 되겠습니다. 이건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도서구입비는 도비 50% 보조사업으로 기 내시가 돼가지고 금회 도서지원 대상은 흥천면 알곡문고하고 가남면에 새마을문고가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군에서 직접 책을 구입을 해가지고 지원이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도비가 400만원, 군비가 400만원 총 8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작은도서관 운영지원으로는 공공운영비나 자산취득비는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1쪽이 되겠습니다. 중간 지점에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사업입니다. 지난 의정대화의 날 기 보고를 했던 내용인데 성립전 예산으로 해서 국비 50%, 도비 25%, 군비 25% 해가지고 총 4,898만원이 반영된 사항입니다. 지난 7월부터 연중무휴, 설날, 신정, 추석, 개관일을 제외한 나머지 연중무휴로 도서관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밤에는 10시까지 운영을 하고 있고, 열람실, 자료실을 현재 개방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172쪽이 되겠습니다. 교육기관에대한보조금으로 반영된 2억, 또한 성립전예산으로 지난 의정대화의 날 보고드렸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건 가남면에 소재하고 있는 여주제일고등학교 기숙사 신축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관광지 조성 및 관리에 신륵사관광지 조각공원 조각품 등 이전 설비로 1억 4천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이는 금은모래지구에 호텔부지로 매각된 부지 내에 조각품이 한 35점, 가로등이 30개, 소나무가 21그루 등이 이전하기 위해서 실시설계비하고 옮기는데 필요한 공사비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지금 호텔 관계는 지금 교통영향평가가 다음주 정도에 접수될 예정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제9회 여주세종마라톤 대회에 기정액이 5천만원에 3천만원을 증액해서 8천만원의 예산으로 좀더 짜임새있는 행사를 치르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 드린 예산 설명자료에도 기 보셨겠지만 저희가 7년간 5천만원의 예산으로 행사를 치르면서 행사 때 필요한 각종 시설물과 기념품의 단가인상과 각 코스별로 완주자 풀코스 완주 시까지 하다보면 그 공백 시간이 상당히 지루하게 느껴집니다,. 해마다 우리가 행사를 치르면서. 그래서 실제 기다리는 시간에 참여할 수 있는 볼거리, 또는 이벤트 등을 제공해서 좀 대회를 짜임새있게 준비하려고 3천만원을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일 끝으로 밑에 있는 지역단위 생활체육지도자 지원 예산으로 기정액이 9,234만원에 923만 4천원을 증액한 1억 157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기금이 50%, 도비가 25%, 군비 25% 해가지고 배드민턴 지도자 1명 추가배치에 따른 6개월에 따른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73쪽이 되겠습니다. 대신체육공원 조성에 시설비로 해가지고 4억 8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현재 90% 진행 공정률로 조성 중인 대신체육공원에 전천후 게이트볼장과 국궁장에 정 설치가 필요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설치에 필요한 예산을 계상한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학체육공원 조성공사비는 기정액이 17억에 1억 4천만원을 증액해서 총 18억 4천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이거는 당초에 2009년도 본예산에 공사비 10억하고 보상비 7억, 17억을 확보를 해서 지난 6월 10일자로 현재 착공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급자재대가 지금 부족해가지고 일부 실 공정이 늦어지고 있어가지고 그에 따른 관급자재비 1억 4천만원을 추경에 반영 확보해서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체육공원 관리에 시설비로 기정액이 4억 7,100만원에 5억 2천만원 증액한 9억 9,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구분해서 설명을 드리면, 가남체육공원을 비롯한 관내 6개 체육공원 유지관리비로 시설관이나 소규모 공사 등에 필요한 최소공비 2천만원과 그 하단에 흥천체육공원에 전천후 게이트볼장 설치공사비로 기정액 2억 3천만원에 5억원이 증액된 7억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거는 당초 흥천초등학교 내에 현재 설치 사용하고 있던 게이트볼장 및 테니스장이 견인차량 진입 및 스쿨존 무단 주·정차 등 학생들 등·하교 시에 안전성 확보 문제하고 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학교위원회 측으로부터 이전을 해달라는 요구를 받아가지고 저희가 2009년도 본예산에 토지매입비 반영해주고, 부지매입이 완료된 상태이고 2억 3천이. 현재 도시계획시설 결정하고 용역 발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 환경성 검토, 사전 재해영향평가, 교통성 검토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행정 절차를 이행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위원님들께 사전에 작성해서 드린 예산 설명자료에 산출근거가 나와 있겠지만 구장조성 토공비 및 건축비로 해가지고 9억이 산출됐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5억을 반영을 하고, 그래서 총 7억 3천의 공사비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9억 들어가는 중에 모자라는 4억분에 대해서는 2010년 본예산에다가 반영할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상리 게이트볼장 부대시설 설치공사비입니다. 이거는 당초에 저희가 노인게이트볼장을 설치를 하면서 화장실하고 일부 상수도 시설에 대해서 설치가 안 됐던게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불편사항을 느끼기 때문에 거기에서 화장실 설치하는데 2천만원하고 상수도 시설하는데 1천만원 해서 3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여주경찰서 내에 주민개방형 체육시설 설치비가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테니스장 1면 조성하고 테니스장에 인조잔디, 그 다음에 휀스 설치하는 걸로 해서 3천만원을 계상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종합운동장하고 실내체육관에 각종 체육행사 시 저희가 수시로 행사를 하고 있는데 각종 집기가 사실 노후되고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가지고 상당히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 행사용 의자, 강연대, 응접세트 이런 것을 계속 행사에 준비하기 위해서 구입비로 해가지고 4백만원을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173쪽 하단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하고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지원하는 기금으로 해서 생활체육 복지에 소외되었던 여주군민, 어제 충분히 말씀을 드렸던 사항인데 그래서 거기에 어제 말씀드린 수영장, 헬스장하고 다목적 공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체육진흥기금으로 해가지고 15억이 5월달에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시설비로 해가지고 9억 9,370만원을 하고, 부대비로 해서 0.63% 630만원, 총 10억을 이번에 계상하는 계획으로 있습니다.
174쪽이 되겠습니다. 체육시설 지원으로 기금이 3억 5천만원을 시설사업비로, 그 다음에 3억 4,748만원을 부대비로 해서 0.72%인 252만원을 계산을 했습니다. 이건 체육진흥기금과 군비 50:50 매칭으로 투자사업으로 가남면 체육공원에 인조잔디 조성공사로 총 사업비는 7억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그래서 금회 기금으로 내려온 3억 5천만원에 대해서 계산을 하고, 나머지 50%에 대해서는 2010년 본예산에 군비로 해가지고 3억 5천을 반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하 밑에 국고보조금 환급금 설명을 생략토록 하고, 이상 문화관광과 제2회 추경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일   
문화관광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   
장학진 위원입니다.
흥천체육공원 게이트볼장 설치공사에 우리가 09년도 본예산을 다룰 때 8억 2,100만원이 예산이 올라왔어요. 예산이 올라와서 토지매입을 먼저 해야 된다고 그래서 2억 3천만 토지매입에 세워줬어요. 세워줬는데 그러면 5억 9,100만원이 남는데 왜 이번에는 5억만 올라왔죠?
○문화관광과장 임태식   
전체 총 2억 3천은 토지매입비로 해가지고 기 예산이 서가지고 이거는 구입이 끝났습니다. 끝났는데 저희가 설명서를 드린걸 보시면 거기 세부적인 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16페이지에 보시면 흥천 효지리231 체육공원에 대해서 나왔는데 여기 보면 토공으로 해가지고 3억 5천, 전천후 게이트볼장 설치로 해서 2억 3천, 테니스장 설치 7천, 부대시설 1억 7천, 도시계획시설 용역 8천, 전체해서 소요액이 9억이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세운 거는 5억밖에 못 세웠기 때문에 나머지 4억에 대해서는 지금 재원이 확보가 더 되면 아주 이번에 다 세우면 저희도 여러 가지 추진하기도 수월하고 그런데 재원 관계 때문에 이번에 못 세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거는 2010년 본예산에……. 우선 선행해야 되는 그런 사업부터 우선 추진을 하고, 하여튼 공정에 차질이 없도록 해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렇다면 지난번에 본예산 때 예산 당시에 예산 세운건 뭐냐 이거죠. 본예산을 우리가 다룰 때 본예산에 우리가 8억 2,100만원이 본예산에 섰습니다. 본예산에 서가지고 전천후 게이트볼장을 설치하겠다고 그래서 이게 다 이렇게 들어왔었는데 지금에 와서는 내용이 변경됐어요, 그죠?
○문화관광과장 임태식   
도시계획시설 용역을 하면서 일부 성토 관계나 일부 변경되는 그런 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그거는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   
그러면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본예산에서 삭감을 당한 거기 때문에 지난번에 예산 다룰 때 우리가 본예산을 놓고 삭감됐는데 그걸 지금 증액을 해달라, 살려달라고 하면 이해가 가는데 지금 금액이 차이가 난다 이거죠. 그러면 비교표를 줘야죠. 어떻게 돼서 이게 차이가 지는 것인지를. 그렇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임태식   
그 차액되는 거에 대해서 비교표를 별도로 해서 드리겠습니다, 세부적으로.
장학진 위원   
우리가 예산을 다룰 때는 본예산에서 분명히 8억 2,100만원이 본예산에 섰었는데 거기서 2억 3천만원은 토지보상비로 토지매입 하라고 세워줬고 나머지 5억 9,100만원은 나중에 세워주기로 약속을 한 건대 갑자기 예산서를 보면 전혀 맞지 않는 예산서가 올라왔으니까 이거는 아니라 이거죠. 뭔가가 우리 위원들한테 절대적인 이해를 구하는 서류를 줘야죠.
○문화관광과장 임태식   
일부 추가로 또 들어가는 사업이 있고 그러기 때문에…….
장학진 위원   
그러니까 그 추가된 사항을 비교표를 주시든가…….
○문화관광과장 임태식   
예, 알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비교표를 주셔서 “예산이 이렇게 변경이 된 거다” 하는 얘기를 해주든가…….
○문화관광과장 임태식   
예, 예. 그거는 별도로 바로 드리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하나 더 질의를 드리면, 신륵사관광단지 조각공원 조각품 이설비가 1억 4천만원이 있어요. 지난번에 공유재산변경 승인신청을 해 드려서……. 지금 땅은 매각됐나요?
○문화관광과장 임태식   
매각이 다 돼가지고 대금까지 다 불입이 됐습니다.
장학진 위원   
매각대금이 얼마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임태식   
총 21억이 조금 넘습니다.
장학진 위원   
21억에 대한 증빙……. 어떻게 21억 나왔는가는 볼 수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임태식   
예, 예. 다 저희가 가지고 있으니까요.
장학진 위원   
21억 매각대금에 대해서 주시고요…….
○문화관광과장 임태식   
예, 예.
장학진 위원   
이게 그러면 이설을 할 수 있는 거는 지금 수생야생화단지로 이설을 할 거예요? 거기 있는 거를 다.
○문화관광과장 임태식   
조각품은 지금 수생야생화단지 쪽으로 이전할 계획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가로등 관계는 저희가 지금 일부 어디 대상지를 선정을 해가지고 이것도 재활용 할 계획으로, 그래서 이전을 해가지고 어디 공원 내라든지 일부 꼭 설치가 돼야 될 데인데 아직 못 한 데라든지 이런 쪽에다가 이전을 해서 재활용할 계획을 지금 수립 중에 있습니다.
장학진 위원   
한번 뽑혀진 거면 관리 잘못하면 전부다 고철로 나가게 되니까 그런 것들이 진짜 만약에 이전 장소가 없다면 바로 매각공고를 붙여서 그냥 매각처분을 할 수 있는 걸로 해 주시면 좋겠고, 그렇지 않으면 다른 데에 이설해서 하도록 해 주면 괜찮은데 그렇지 않으면 고철로 나간다고요, 틀림없이.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임태식   
예, 하여튼 잘 효율적으로 하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일   
박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선 위원   
박명선 위원입니다. 보충질의를 한가지 더 드리면, 흥천체육공원에 도시계획시설 용역을 지금 진행 중에 있는 거죠?
○문화관광과장 임태식   
네.
박명선 위원   
그걸 어디서 진행하고 있어요? 도시과에서 하고 있어요, 아니면 어디서 하고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임태식   
도시계획시설 용역은 저희가 주고 있습니다.
박명선 위원   
어디서 하는게 맞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임태식   
우리가 하는게…….
박명선 위원   
문화관광과에서 하는게 맞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임태식   
예.
박명선 위원   
도시과에서 해야 되는거 아니예요?
○문화관광과장 임태식   
그건 저희가 지금……. 저희는 입안만 하고 절차는 도시과에서 다 받는 걸로…….
박명선 위원   
그 예산이 당초에 어디서 섰습니까? 문화관광과에 섰습니까, 도시과에 섰습니까? 용역하는게.
○문화관광과장 임태식   
사업부서에서 섰습니다. 우리가 섰습니다, 저희 문화관광과가.
박명선 위원   
사업부서가 문화관광과였어요?
○문화관광과장 임태식   
예.
박명선 위원   
그것이 조금 잘못된 것 같은데요, 그렇게 따지면. 그거 도시과에서 체계적으로 해야 되는거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임태식   
아니 용역은 저희가 주고 세부적인 절차나 이런 거는 도시과에서 받고……. 다른 사업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명선 위원   
그렇게 하고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임태식   
예.
박명선 위원   
그렇다고 그건 좀 검토를 해볼 사항이고요, 그 다음에 이왕 마이크를 잡았으니까 좀 하겠습니다.
지금 국궁장을 신축을 하는데 있어서 3.3㎡당 얼마나 들어갑니까? 건축비가 3.3㎡당 얼마나 들어가요?
○문화관광과장 임태식   
㎡당 한 500 정도 들어갑니다.
박명선 위원   
㎡당 500이요?
○문화관광과장 임태식   
평당, 3.3……. 평당 500만원 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박명선 위원   
그렇게 들어갑니까?
○문화관광과장 임태식   
예.
박명선 위원   
그래서 2억 5천을 세웠다…….
○문화관광과장 임태식   
예.
박명선 위원   
그러면 아주 잘 지을 수 있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임태식   
구조나 이런게 일반 건축하고는 달라가지고 거기에 맞게 하려면 그 정도 예산은 소요되는 걸로…….
박명선 위원   
예를 들어서 일반주택이나 이런건 얼마나 들어갑니까?
○문화관광과장 임태식   
주택도 지금 보통 한 400 정도는 될 걸로…….
박명선 위원   
그래서 “그것보다는 더 잘 짓겠다.” 그 얘기죠?
○문화관광과장 임태식   
네, 그렇습니다.
박명선 위원   
게이트볼장은 얼마나 들어가요? 3.3㎡당.
○문화관광과장 임태식   
게이트볼장은 일부 조립식으로 짓고 그러는 건대 그거는 평당 350 정도…….
박명선 위원   
평당 350이요?
○문화관광과장 임태식   
예.
박명선 위원   
그런데 이거 예산 들어온거 하고 그거하고는 안 맞아요.
○문화관광과장 임태식   
빔 이런거 설치를 하고 그래야 되기 때문에…….
박명선 위원   
여기 지금 예산 들어온 거는 3.3㎡당 이게 117만 9천원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어떻게 된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임태식   
평당 가격이요?
박명선 위원   
예. 그러면 예산이 300만원 들어간다고 그랬는데 여기 예산 세운건 117만 9천원이예요, 계산해 보니까.
○문화관광과장 임태식   
그거는 위원님 말씀이 맞는 얘기입니다.
박명선 위원   
지금 답변하는데 3.3㎡면 한 300만원 정도가 소요가 된다고 그랬는데 지금 여기 자료에 계산을 해보니까 3.3㎡당 118만원 정도 나와요. 그렇게 되면 차이가 많이 나서 부실공사가 되지 않느냐, 그래서 내가 질의하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임태식   
그건 착각을 했는데요 그거는 산출근거에도 28미터에 23미터 해가지고 644㎡입니다. 그래서 이거 2억 3천으로 하면 한 170정도…….
박명선 위원   
그러니까 그게 적정한 시공금액인지…….
○문화관광과장 임태식   
예, 그게 맞습니다.
박명선 위원   
이게 맞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임태식   
예, 예.
박명선 위원   
그래서 한번 질의를 드려봤고요, 하여간 건축을 잘 해야 되겠고요, 이왕 짓는건 잘 져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일   
장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   
박명선 위원님이 질의하신 거에 보충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지난번에 제가 그래서 이 국궁장하고 전천후 게이트볼장을 요즘 우리 군에 신축한 거에 비교표를 달라고 그랬는데 비교표를 안 만드셨어요, 아직? 담당계장님, 그거 비교표 내가 지난번에 얘기한거 같은데요.
그러니까 전천후 게이트볼장을 지금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그거의 평수와 사업비, 그러면 지금의 평수와 사업비가 다 알 수 있거든요, 평균적으로. 그래서 내가 비교표를 하나 달라고 그랬었는데……. 지금 박명선 위원님이 얘기하시니까 얼핏 생각나서 그런데 그거를 하나 만들어 주세요.
○문화관광과장 임태식   
알겠습니다. 여주군 내에 그 비교표를, 게이트볼장에 대한 비교표를 해가지고 오늘 중으로 해서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국궁장의 정 신축은 단층이죠?
○문화관광과장 임태식   
예.
장학진 위원   
단층으로 지을 거죠? 단층이예요, 2층이예요? 25미터, 폭이 7미터면 지난번에……. 바로 이게 국궁장 설치가 운동장에서 내려가면 바로 사선이 된다고요, 내려가면. 그런데 그 입구가 잘못 됐어요, 지금. 정을 짓고자 하는 데하고 지금 운동장에서 내려가는 데하고 사선이 맞닥트리는 데예요, 앞으로 나가는게 아니라. 지금 전체적으로 이거 아니더라도 지금 대신체육공원에 대해서는 별도로 또 말씀을 드려야 될 건대 지금 도면을 보는 상태에서는 매우 위험한 상태예요, 사선하고 거기 내려가는 데하고.
○문화관광과장 임태식   
진입도로하고 그 정하고는 원격적인 거리가 있기 때문에 그런건 다 감안해서 저희가 짓는걸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학진 위원   
원래가 국궁장 정을 설치하지 않게 설계가 돼 있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임태식   
그거를 감안을 해서 국궁장에 맞는 그런걸 해가지고 검토를 했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게 검토를 했는데 검토를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지금 대신체육공원이 설계변경이 몇 번 됐습니까! 설계변경이 22억짜리에서 4억 6천이 설계변경으로 임의적으로 부서에서 의회 승인없이 설계변경 하셨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임태식   
설계변경은 물론 당초 설계에 다 넣어서 하면 상당히 좋은데 사실 설계에 다 포함시킬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대신체육공원 같은 경우에, 또 지금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타당성이 있고 그랬을 때는 저희가 반영을 안 할 수가 없는 그런 입장도 있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런 입장은 있는데 지금 우리가 지난번에 현지를 가서 봤을 때에 정 위치가 위에 운동장 내려가는데 정을 짓는데 요 앞에다가 붙여진다고요. 원래 뒤에 들어가야 되는데.
○문화관광과장 임태식   
진입로하고 어느 정도 원격이 돼 있기 때문에……. 그건 한번 장 위원님하고 저희가 한번 모시고 현장을 같이 나가보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보고 왔어요. 보고 와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정을 짓는다 그래가지고 게이트볼장하고 거기를 보고 왔어요. 보고 왔는데 그런 측면이 있으니까 한번 지을 때 다시 한번 생각을 하세요.
○문화관광과장 임태식   
알겠습니다. 잘 검토를 해서…….
장학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일   
김규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창 위원   
김규창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다시피 대신체육공원 같은 부분은 지금 공청회도 여러번 거치고 설명회도 여러번 와서 했어요. 문화관광과에서 했는데 지금 정 짓는게 1층이라고 그랬어요. 설계가 나왔습니까? 단층인데 설계가 나왔어요?
○체육시설담당 경승현   
계획을…….
김규창 위원   
계획이 1층이죠?
○문화관광과장 임태식   
예.
김규창 위원   
그런데 다른 곳에 가서 보셨나요, 정 지은데. 벤치마킹 하셨어요? 아니면 임의대로 그렇게 할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임태식   
저희가 강천이나…….
김규창 위원   
강천 거요? 여기서만 돌아다녀서 그걸 설계를 한다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임태식   
그거는 저희 예산이 서면 그거가지고 설계를 하면서…….
김규창 위원   
아니지. 본 위원이 지금 질의하는 것은 그 돈가지고 그렇게 지을 수가 있느냐 이거예요. 돈이 부족하다 이거죠. 본 위원이 지금 질의한 거는 돈이 부족해요, 이게. 그냥 기워맞추고 그냥 이름만 져놓으려고 지금 하는 겁니다, 그게.
○문화관광과장 임태식   
단층에 대한 구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김규창 위원   
하나를 져도 완고하게 져놔야지 이름만 그냥 “아, 거기 정 졌어”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 이거죠. 이거 갖고 어떻게 져요, 정을.
○문화관광과장 임태식   
그래서 위로 올릴 수 있는 그런 설계를 해가지고……. 예산에 그런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대비까지 해서 저희가 설계를 해가지고 그렇게 짓도록 하겠습니다.
김규창 위원   
여주군 예산이 어려운 줄은 아는데 이왕 하려면 완고하게 해줬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각 시설마다 그냥 이름짓기 식으로 이렇게 하면 안 되죠. 그거는 완고하게, 정말 영구적으로는 안 되지만 그래도 후손들이 “아, 거기는 참 잘 졌어. 이건 본받아야 돼” 벤치마킹 다른 문화관광 부서에서 “여주 대신체육공원에 정을 졌는데 거기는 정말 잘 졌어”, 벤치마킹할 수 있게 그렇게 해달라 이거예요. 돈 짜맞추기 식으로 몇 푼 거기 해갖고 “대신 정도 지어주고 전천후 게이트볼장 져”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 이거죠.
아까 동료 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게이트볼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부서가 다 틀리겠지만 지금 가남 게이트볼장 전천후구장 잘 졌잖아요, 그죠?
○문화관광과장 임태식   
예, 잘 졌습니다.
김규창 위원   
그런 부분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거기가 이렇게 됐는데 그런 부분을 따라서 이렇게 합니다.” 다른 “산북 같은데 게이트볼장 거기는 그런데 뭐가 시설이 부족했다고 그런데 그걸 보완해서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런 쪽으로 하면 위원들이 이해하기가 쉬운데…….
○문화관광과장 임태식   
얼마 전에 노인 게이트볼장 해가지고 복지회관 뒤에 거기도 졌습니다. 그쪽에도 보셨을 거예요. 김 위원님 보셨겠지만 거기, 가남에 공원 내에 게이트볼장 관계는 단가가 상당히 차이가 많습니다. 여러 지역마다 그 게이트볼장도 거의 10억부터 지으려고 하면 1억 가지고도 지을 수 있겠지만 그렇게 가격에 차이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보편화 된, 사용하는데 불편이 없는 그런 정도로 해서 저희가 설계를 해서 짓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규창 위원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과장님도 알다시피 대신면 체육공원이라는 곳은 타 지역보다 높습니다. 높고 바람의 영향을 많이 받아요. 그럼 오셔서 아시겠지만 남풍이 불면 무섭게 붑니다. 그런데 이거 2억 3천가지고 거기 한다고요? 그러다가 날아가면 어떻게 할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임태식   
그런 정도로 건물을 짓지는 않으니까요. 하여튼 지금 노인 게이트볼장, 노인복지회관 뒤에 지은게 그게 금액이 1억 6천이 들어간 사항입니다. 여흥초등학교 앞에 얼마 전에 한게, 그게 1억 6천 들어간 사항이예요, 전천후 게이트볼장. 그래서 여기는 면적도 좀 거기보다 크고, 그래가지고 예산을 감안을 해서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이 안 되도록 잘 설계를 해서 설립토록 하겠습니다.
김규창 위원   
하여튼 이 부분은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다른 동료 위원들도 그렇고 실무부서에서도 “제일 많이 들어갔다, 제일 많이 들어갔다” 노래를 부르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 주민들이 흡족하지 않으면 정말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재삼 이 질의를 드리는 거니까 “실무 과장님과 각 팀에서는 정말 조금이라도 빈틈이 없는 시공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임태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일   
최예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예숙 위원   
최예숙 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님이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다 이해가 가는 부분이고, 지금 세종문화큰잔치에 노인 한마당 행사가 있습니다. 1,500만원인데 10월 2일이면 앞으로 한달 후거든요. 지금 현재 신종 인플루엔자 때문에 굉장히 문제가 많이 일고 있는데, 특히나 노인들이란 말이예요, 행사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시려고 생각을 하고 계신지요?
○문화관광과장 임태식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저희가 문화공연을 대개 여러 층으로 해가지고 그 안에 공연을 하고 신년음악회, 송년음악회 해서 상당히 많이 문화적인 충족을 해 왔던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사실 노인들을 위한 그런 공연이나 그런 쪽에서는 조금 소외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들고, 또 이게 “뽀빠이 유랑극단”이라고 해가지고 이게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선정한 단체가 되겠습니다, “7080”해가지고.
최예숙 위원   
취지는 굉장히 좋은 걸로 알고 있어요. 좋은건 알고 있는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10월 행사가, 계속 우리가 9월 말경부터는 계속 행사가 이어지고 있는데 이런 문제를, 특히나 노인들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어떻게 대안을 가지고 준비를 하실 건지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한 겁니다. 좋은 취지는 알고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임태식   
저희가 지금 10월달에 계속 행사가 많습니다. 진상명품전, 10월 9일날 한글날 행사, 10월 10일 군민의 날 해가지고 앞으로 행사가 상당히 많은데 오늘 경인일보에도 났는데 일부 경기도 내에서 행사를 축소하거나 취소하는 그런 데도 사실은 있습니다.
최예숙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또 한가지는 저희가 관광지 호텔부지에 조각품 이설을 지난번 공유재산 때도 얘기를 했었지만 매각을 할 때 조각품 이설을 하는 문제는 호텔에다가 매각을 하면서 이설해 주는 조건을 붙이지 않았나요?
○문화관광과장 임태식   
예, 그런건 없었습니다.
최예숙 위원   
저희 위원들이 그 얘기가 나왔던 것 같은데요, 제 기억으로는. “이것도 예산이 만만치 않게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매각하는 조건에 붙여서 해야 되는거 아닌가”, 그렇게 얘기가 나왔던 걸로 기억이 돼서 질의를 했고요, 또 한가지는 경찰서 내에 테니스장을 인조잔디를 깐다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우레탄이라고 해야 맞는 거예요, 인조잔디라고 해야 맞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임태식   
지금 능서에도 저희 테니스장에 깔아놨는데 인조잔디, 그 다음에 하드코트, 여러 가지 맨 땅, 사실은 그런데 지금 제일 보편화 된게 인조잔디입니다. 하드코트 같은 경우는 대회나 프로선수 같은 경우에 직접 테니스에 전문가들이 치는 거고 대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게 인조잔디가 되겠습니다.
최예숙 위원   
그래서 인조잔디를 깔 계획을 갖고 있으신 거군요?
○문화관광과장 임태식   
네.
최예숙 위원   
그럼 우리 여주군에서 완전히 체육공원마다 인조잔디가 다 깔리는거 같습니다. 가남면 체육공원도 7억씩 들여가지고 인조잔디를 까신다고 그랬는데 인조잔디를 우리는 도시가 농촌이다보니까 인조잔디 깐 데를 제가 보면, 출·퇴근 하면서 본 데가 있습니다. 풀씨가 날아와가지고, 인조잔디 틈에서 풀이 나가지고 커가지고 지금 안 뽑은 데도 있어요, 여주군 관내에. 풀이 엄청나게 한 포기가 굉장히 많이 퍼져있는 거를 봤는데 그런 관리 문제가 조금 대두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께서는 그런 생각도 해 보셨는지요?
○문화관광과장 임태식   
그래서 시설은 읍·면별로 거의 체육공원에는 다 돼 있는데, 그래서 나름대로 저희가 먼저 조례도 의원님들 승낙을 받아가지고 읍·면에 위탁관리 쪽에도 다 시행이 된 사항입니다. 하여튼 저희 나름대로 꼭 그 문제점이 있는데 대해서는 철저히 관리를 해가지고 아주 잘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최예숙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일   
장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   
세종마라톤 대회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세종마라톤 대회가 5천만원에서 3천만원의 증감 예산을 세웠어요. 그런데 지난번에 본예산에서 이게 2천만원이 삭감될 때는 예산이 어차피 선수들은 돈을 내게끔 되어 있으니까, 참가비 내게끔 되어 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임태식   
예.
장학진 위원   
참가비 내면 티셔츠 같은 거는 참가비에서 다 지불하게끔 돼 있는데 예산 산출내역서를 보면 거기서 돈을 주는게 아니라 우리가 옷을 사주게끔 돼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임태식   
예, 그 예산 중에서 하게 되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건 아니죠. 여기 그러면 이 예산을 짤 때 그러면 수익금을 짜야죠.
○문화관광과장 임태식   
그래서 저희가 계속 5천만원가지고 하다보니까 지금 인근 안산에 마라톤 대회나 이런데도 보면 예산이 보통 1억, 지원금이 1억 이상씩 되고 있습니다. 대개 그 지역마다 차별화도 있고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래도 참여하고 흥미를 유지시켜야 많은 사람이 참여하기 때문에 그래서 일부 이벤트 행사도 하고, 그리고 티셔츠 같은 경우에도 기존에 한 7,500원짜리 이런 것보다는 조금 더 해서 질의 난 걸로 하고, 그런 쪽에서 조금 더 신경을 쓰는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장학진 위원   
그러니까 얼마나 예산서를 급조가 됐는지 제가 조목조목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소요예산은 1억 8,300만원으로 돼 있어요. 군 보조금이 5천만원으로 돼 있고, 참가비가 1억 3,300만원으로 돼 있어요. 그러면 1억 8,300만원짜리 행사예요. 왜 5천만원짜리 행사라고 그래요, 자꾸만. 1억 8,300만원짜리 행사라고요, 참가비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1억 8,300만원에서 지금 여기 1억 8,300만원 가지고 지출금액이 나와야 되는데 지출금액은 3천만원밖에 안 나와 있잖아요. 전체적으로 지출금이 나와야지 예산이 맞죠, 그죠? 예산을 세워달라고 할 때는 뭔가가 맞게끔 예산을 세워달라고 해야 저희 위원들이 이해를 하죠.
○문화관광과장 임태식   
참가비 등에는, 1억 3,300에는 주최를 하고 있는 「경인일보」에서 스폰받은 거라든지 여러 가지 포함이 돼가지고 그거를 가산한 금액이지 참가비 자체로 해서 1억 3,300이 들어오는 거는 아닙니다. 전체로 스폰받는 것까지 포함을 했을 때 그거를 책정한 사항입니다.
장학진 위원   
그러니까 스폰이라는 것은……. 우리가 군비를 내주는데 여주 군민들한테 또 여주 지역사회에 스폰을 달라고 그러냐고요. 그거는 문제가 있는 거고, 이게 「경인일보」에서 하고 있지만 「경인일보」에서 또 하청을 줬죠? 로드스포츠한테 주죠?
○문화관광과장 임태식   
로드스포츠사를 자기들이 위탁을 준건 아니고 거기하고 제휴를 해서 하는 사항입니다.
장학진 위원   
제휴를 한게 아니예요. 작년에도 제가 그래서 로드스포츠하고 예산서를 가지고 오라고 그럴 때 예산서 안 보여줬잖아요, 로드스포츠에서. 예산 세우고 자기네 돈 들어온거.
자, 모든게 군비가 나가게 되면 군비가 나가고, 참가비용……. 다른 거는 필요없어요. 스폰했다는거 그거 필요없다 이거죠. 그러면 인원에 대한 참가비는 예산서에 들어가 있어야죠. 그래야만 그 예산서를 가지고 “재킷을 주는데 7,500원짜리 줘야 되겠다, 그런데 1만원짜리 줘서 올라가서 보니까 돈이 3천만원 부족하다” 이런 설득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설득력이 없다 이거죠.
○문화관광과장 임태식   
지금 각 대회마다, 아까도 얘기했는데 이천같은 데도 한 6천만원, 양평이 1억 5천, 용인이 1억 7천, 평택이 3억 9천 해가지고 타 시·군에 예산지원 현황이 이렇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사실 5천만원 가지고 추진해 왔는데 이게 만약에 대회에 대해서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거는 왜 군비를 자꾸만 들여서 더 예산을 들여가지고 해야 되느냐 하는 그 얘기를 하는데 하여튼 저희가 대회 끝나고 나면 저희가 총괄적인 결산까지 저희가 그거는 위원님한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작년에도 제가 이거 행사 끝나고 저희가 파고들려고 했었는데 그게 안 나왔잖아요. 안 나오고서 금년도에 또 삭감된 사항을 가지고, 그것도 1천만원씩 더 증액돼가지고 마라톤 대회를 하겠다고, 거기 또 예산서에 보면 허점투성인 예산서를 가지고 돈을 승인해 달라고 그러면 난 아니라는 판단이 들죠.
○문화관광과장 임태식   
대회가 각 시·군마다 거의 같은 시기에 대회를 개최하다보니까 사실은 상품이든 뭔가 구매욕구를 충족하지 않으면 지금 대회에 사실 동원하기……. 사실 그거 보고서 가는 그런 동호인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거는 우리가 가지고 가는 이 세종대왕마라톤 대회를 주관하는 경인일보사의 문제지 우리하고 상관없어요. 자꾸만 그거를 따지려고 그래요.
○문화관광과장 임태식   
여주를 홍보하는 그런 차원에서 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장학진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할 때는 그거는 얘기할게 없죠. 우리는 주최를 넘겨줬으니까 「경인일보」에서 하는데 그 경인일보사가 하면서 예산은 우리가 내줬을 때 예산에 대해서는 올바로 투명성있게 향후 보고를 해줘야만 “아, 이게 진짜 적구나, 이게 더 들어가야 되겠구나” 하는걸 위원들이 느낄텐데 지금은 그러지 못하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임태식   
예, 그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대회 끝나면서 전체 평가하면서 위원님 모시고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이런 말씀을 드리는게 뭐냐 하면, 지금 여기 보면 이벤트를 한다고 그랬어요. 여태까지 이벤트 없어도 많은 사람들 참여했어요. 이 참여는 누가 해야 되느냐! 쉽게 애기해서 경일일보사나 로드스포츠에서 많은 선전을 해야 돼요. 그거 안 하면 마라톤 동호인들이 안 온다니까요. 로드스포츠에서 하기 전에는 굉장히 많이 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임태식   
요 근래에 좀 줄었다가 작년부터 또 늘었습니다. 작년에 4천여명 정도가 됐는데…….
장학진 위원   
작년에도 결국 인원이 없으니까 뭐 했어요. 학생들을 무료로 하고 공무원들 다 참가하는 걸로 명단 올리고 그래가지고 한거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임태식   
여주는 다른 지역보다 코스가 워낙 좋고 다양하기 때문에…….
장학진 위원   
좋다 이거죠. 세종대왕마라톤 대회를 하는데 좋다 이거죠. 그런데 뭔가는 투명성 있게 해야 되잖아요, 그죠?
○문화관광과장 임태식   
예.
장학진 위원   
여기 지금 우리 이 예산서를 봐가지고는 1억 8,300만원짜리 행사를 군비 5천만원 들여가지고 잘 치러왔어요. 그런데 왜 3천만원씩 더 주려고 그러느냐고요, 잘 치른 거를.
○문화관광과장 임태식   
하여튼 아까 산출내역을 말씀드렸는데 일부 그런 이벤트나 그런 쪽에서 추가로 소요되는 경비라고 이해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장학진 위원   
이해는 아니죠. 우리가 뭔가 맞아떨어져야만 승인을 해주는 거지 맞아떨어지지 않는걸 가지고 승인을 해달라고 그러면 이해해 주는거 하고 돈 승인해 주는거 하고 똑같습니까? 다르죠.
그러니까 아직 저희들 시간이 있으니까 이 내역서를 한번 주세요. 로드스포츠에서 한 경비……. 작년 같은 경비는 후원이 많이 들어와가지고 돈이 어마어마해요, 작년에는요. 작년에 잘 아시잖아요, 스폰 엄청 많이 받았잖아요? 내역서를 한번, 전체적인 내역서를 수입·지출서를 한번 보여주세요. 보여주시고 저희들 위원님들이 검토를 해서…….
○문화관광과장 임태식   
큰 틀에서 작년에 그 관계를 한번 저희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일   
최예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예숙 위원   
지금 세종마라톤에 대한 추가 질의인데, 예산하고는 좀 별개의 질의같지만…….
작년에 마라톤 대회 하는 날 여주쌀 홍보를 했어요. 농산물 홍보를 쌀 홍보를 해서 검은 봉지에다 2개씩 넣어서 막 나눠줬는데 그게 보기가 굉장히, 그냥 주머니에다 넣고 가는 걸로 그냥 끝난 겁니다. 그래서 쌀 홍보를 하거나 우리 농산물을 보니까 판매를 하는 곳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그런 마라톤 대회를 할 때 홍보를 하면 판매도 같이 옆에서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 주 작목인 땅콩이나 쌀이나 고구마나 딱 3가지만 정해서라도 같이 그런 코너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작년에 해봤고요, 그리고 쌀 홍보를 할 때 그냥 검은 봉지에다가 넣어주지 말고 지난번에 농정과하고도 그런 얘기가 오고갔었지만 농협인들이 제작한 소형 포장에다 딱 넣어서 들고 갈 수 있는 그러한 것도 계획이 있어야 되지 않나.
다른 협조를 받으실 거예요. 이 행사를 치르기 위해서 다른 부서하고 그런 협조를 받을 때 이런거 한 가지 한 가지를 꼼꼼하게 챙겨주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과장님께 말씀드리는 겁니다.
○문화관광과장 임태식   
예, 좋은 말씀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최 위원님이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 작년에도 우리가 농협지부가 주관이 돼서 여주농협, 각 읍·면에서 협찬을 받아가지고 500그램짜리 쌀을 해가지고 작년에 참가자들한테 나눠줬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농협에서도 나와서 홍보도 하고 상당히 호응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올해는 고구마하고 쌀, 농산물 3개 코너 정도로 해가지고 판매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같이 협조를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경익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익수 위원   
경익수 위원입니다.
우리 군과 자매결연 맺은 도시가 세종마라톤 대회도 참석하죠?
○문화관광과장 임태식   
네.
경익수 위원   
그런데 참석을 많이 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군에서는 신경을 너무 안 쓰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 군에서는 자매결연 맺은 시라도 좀 챙겨서 그 분들이 “여주에 잘 왔다” 이렇게 평가를 받을 수 있게끔 협조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임태식   
예, 좋은 말씀인 것 같습니다. 작년에도 저희가 텐트를 하나 줘가지고 거기서 동호인들이 와가지고 하루 즐기고 뛰고 그러고 갔는데 하여튼 더 신경쓰도록 하겠습니다.
경익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본 위원장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세종대왕마라톤 대회에 참가자가 주로 어디서 많이 옵니까?
○문화관광과장 임태식   
작년도에 한 4천여명이 참석을 했는데 골고루 옵니다, 전국적으로 보면. 대개 제일 많이 오는게 수도권 쪽에서 제일 많이 오고, 전체 많은 거야 우리 지역 분들이 제일 많고, 그 다음에 수도권, 그 다음에 전국에 골고루 다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용일   
외지와 여주군과의 %는 얼마나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임태식   
외지에서 오는 분들이 25~30% 정도 됩니다.
○위원장 박용일   
그런데 10월이면 신종 인플루엔자가 더 극성을 부릴 것이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 행사를 해야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임태식   
아까 최예숙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아직 각 시·군이 그런 대회나 이런 걸로 해가지고, 유사 대회를 해가지고 아예 보이콧하고 아주 축소하고 안 하는 그런 시·군은 없습니다. 하여튼 예방에 철저를 기해가지고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해서 예방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일   
지금 금회 추경에 3천만원이 더 계상됐는데 이것이 아니더라도 기존에 서 있는 5천만원이라도 신종 인플루엔자의 문제점이 대두될 때는 이 행사 취소할 거죠?
○문화관광과장 임태식   
전체적으로 각 시·군이 “다 일절 행사를 스톱해라” 그런 지시가 내려온다든지 그런 여건이 된다면 거기에 따라야 되겠죠, 당연히.
○위원장 박용일   
당연히 취소하는 것이 맞는 거죠?
○문화관광과장 임태식   
예.
○위원장 박용일   
그런데 3천만원을 증액 계상한 것은 이벤트 행사 때문에 3천만원이 증액된 거죠?
○문화관광과장 임태식   
아까도 저희가 드렸는데 11페이지 쪽에 설명서를 보면 참가자 기념품 이런 거에서 일부 질을 낫게 하기 위해서 575만원, 그 다음에 255만원…….
○위원장 박용일   
이벤트 행사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실래요?
○문화관광과장 임태식   
이벤트는 일부 가수, ㎞별로 5㎞에서부터 32㎞까지 있는 바람에 일찍 들어온 사람은 시상이나 경품 추첨하면서 너무 지루한 시간을 많이 갖거든요. 5㎞ 뛰는 사람이나 10㎞ 뛰는 사람이나 하프 같은 경우에는 공백 기간이 너무 기니까 그분들하고 같이 해서 여러 가지 이벤트, 먹거리라든지 마라톤 동호회들이 참여할 수 있는 참여프로그램을 하든지 이런 거를 저희가 이벤트 행사로 준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박용일   
인접 시·군이나 타 시·군에서도 마라톤 대회를 한다고 그러는데 타 시·군에는 어떻게…….
○문화관광과장 임태식   
타 시·군에도 보면 이벤트가…….
○위원장 박용일   
그것이 아니라 이 마라톤 대회를 직접 자치단체에서…….
○문화관광과장 임태식   
네, 직접 거기서 지원해서 합니다.
○위원장 박용일   
여주는 경인일보에다가 위탁을 해서 하는거 아닙니까?
다른데 보면 경기일보…….
다들 그러면 결론은 이것이 전부 언론사 때문에 이거 하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임태식   
사실은 첫 번째는 지역 홍보…….
○위원장 박용일   
아니 글쎄 홍보인데 결론은 다른 시·군도 다 그럼 이게 언론사 때문에 이거 하는 행사 아니예요?
○문화관광과장 임태식   
홍보 쪽이나 이런 쪽에 그쪽에다 하면 더 효율성도 높고…….
○위원장 박용일   
타 시·군에서 다 그냥 그 시·군에서 행사를 하는 거라면 정말 군민 건강이나 지역홍보를 한다면 모르는데 다른 시·군도 다 이걸 언론사에다가 맡겨서 한다면 언론사 때문에 이거 하는 행사 아니예요?
○문화관광과장 임태식   
그런 거는 아니고 대개 어디든지 행사를 하면 자치단체가 직접 하는 데는 없습니다, 다 위탁 줘가지고 계약을 해서 추진을 하지. 경기도 내에도 숫하게 많은 마라톤 대회가 있는데 다 직접 자치단체가 하는 데는 없습니다. 그거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일   
아니 자치단체에서 안 하더라도 언론사 아니고 다른 데서 하는 데도 있다면 모르는데 전부 그냥 언론사에다가 위탁을 한다면 자치단체에서 언론사에게…….
○문화관광과장 임태식   
물론 우리가 주는 예산만 가지고 운영하면 좋겠죠. 그런데 각 다른데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그렇게 스폰받지 않고 그렇게 추진하고 예산만 가지고 한다면 이거 가지고 택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서 일부 위탁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스폰받기도 사실은 다른데보다 그런데가 하는게 낫고, 홍보도 다른데보다 그런데가 더 효율적이고, 그런 이점이 있기 때문에 대개 그런 쪽으로 많이 위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용일   
신종 인플루엔자가 10월경에 경기도, 수도권에 확산이 된다면 여주군에는 이런 일이 없더라도 수도권 내에 확산이 된다면 이런 행사 안 하실 거죠?
○문화관광과장 임태식   
도에서나……. 저희 판단뿐만 아니라…….
○위원장 박용일   
수도권 내 이런게 확산이 된다면 여주군에서 자제해야죠.
○문화관광과장 임태식   
다른 시·군도 다 행사 안하고, 그 다음에 경기도에서도 “하지 마라” 그러면 당연히 그건 하지 말아야죠, 그런 여건이 된다면.
○위원장 박용일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임태식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용일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차. 환경보호과@14 
○위원장 박용일   
다음은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177페이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차형신   
환경보호과장 차형신입니다.
2009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77페이지입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는 집행잔액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쓰레기운반차량을 기 구입하고 집행잔액이 970만원이 남았기 때문에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밑에 쓰레기 운반차량 그 내용은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쓰레기 운반차량 19.5톤 압롤차량은 집행잔액이 2,400만원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밑으로 내려와서 기간제근로자등보수는 미화원을 무기계약근로자로 바꿨습니다. 2명을 줄였습니다. 그거에 따른 인건비를 다시 조정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강천면 부평리에 재활용선별장에 인건비를 9명에서 환경미화원 2명 줄인 만큼 기간제로 2명이 늘어서 거기에 따른 인건비가 추가로 늘었습니다. 그래서 2,092만 9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밑에 시설비는 재활용선별장에 컨베이어벨트 교체공사가 끝나고 집행잔액에 대해서 삭감을 하였습니다.
한 페이지 넘겨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 중에서 재활용선별장 폐스티로폼 감용기 구입도 1,930만원 삭감을 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중에서 전기안전 대행수수료는 4개월분을 추가로 계상해서 144만원을 증액계상을 했습니다. 또 전기요금이 용량이 220㎾에서 380㎾로 늘어났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690만원을 증액계상을 했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중에 재활용선별장 환경미화원은 아까 전장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6명에서 4명으로 2명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5,366만 6천원을 감액 처리했습니다.
밑에 재무활동 중에서 내부거래지출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이기 때문에 별도로 상하수도사업소 보고드릴 때 세출예산 부분에서 또 설명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총 5억 9,130만 7천원을 감액 처리했습니다. 하단에 반환금은 ‘08년도분에 대해서 집행잔액, 또 ’07년도 명시이월분에 대해서 집행잔액을 반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 드렸습니다.
○위원장 박용일   
환경보호과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경익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익수 위원   
예, 경익수 위원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농촌폐비닐 수거 장려금 지원에 1,400만원이 반환되는데 비닐이 없어서 반환하는 겁니까? 왜 이걸 반환합니까?
○환경보호과장 차형신   
매년 저희가 상·하반기로 나눠서 폐비닐을 수집을 하는데요, 저희한테 교부됐던 지원금이 다 집행이 안 되었습니다. 물량은 있었겠지만, 수거가 다 안 되었기 때문에 그것은 반납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경익수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일   
예, 장학진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   
예, 장학진 위원입니다.
기간제근로자가 2명이 늘었다고 그랬어요. 이게 환경미화원이…….
○환경보호과장 차형신   
환경미화원을 6명에서 4명으로 2명 줄이는 대신 기간제근로자가 2명이 늘은 겁니다.
장학진 위원   
그게 환경미화원을 왜 정년이 되어서 줄인 겁니까, 아니면, 왜 줄였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차형신   
정년에서 나간 사람의 경우는 그걸 환경미화원으로 다시 뽑질 않고 무기계약근로자로 바꾸도록 그렇게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장학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환경미화원을 2명 줄인 것은 정년이 되어서 줄였고? 그렇죠?
○환경보호과장 차형신   
그렇습니다, 예.
장학진 위원   
정년이 되어서 줄였고, 기간제근로자는 그 인원을 기간제근로로 쓴다는 얘기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차형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장학진 위원   
임금의 차이가 많이 있을 텐데요?
○환경보호과장 차형신   
환경미화원보다 한 75% 정도 그렇게 되기 때문에 한 25% 정도 절감이 되는 겁니다.
장학진 위원   
절감되는 이유는 있겠지만, 이게 정년퇴직을 하고 기간제근로자로 집어넣었을 때에 이 사람네들은 고용보험을 탈 수 있는 조건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거 못 타고, 기간제근로자로 가면 못 타먹는다고요 그거를?
○환경보호과장 차형신   
보험은 다 똑같이 들어줍니다, 4대 보험이라든지…….
장학진 위원   
그게 아니라 환경미화원으로 있을 때 퇴직을 하잖아요. 퇴직을 하면 다른 직업을 구할 때까지 고용보험을 타먹는다고요. 고용보험을 타먹는데, 고용보험이 거의 80~90% 되잖아요, 자기 기본봉급에?
○환경보호과장 차형신   
예.
장학진 위원   
그런데 이 사람이 기간제근로자로 갔단 말이죠. 그러면, 기간제근로자로 갔으면 고용보험을 못 타먹잖아요, 예? 그러면, 고용보험 못 타는 만큼은 그것을 우리가 기간제근로자로 쓰면서 보상을 해주는 차원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기간제근로자로 쓰잖아요?
○환경보호과장 차형신   
그렇죠, 예.
장학진 위원   
그런 데다가 75%밖에 안 준다는 거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차형신   
그 정도 수준입니다.
장학진 위원   
정확히 얼마나 돼요? 75% 안 될 것 같은데요?
○환경보호과장 차형신   
그 정도 수준입니다. 뭐, 정확히는 아니지만, 저희가 잠정적으로 집계를 냈을 때는 그렇습니다.
장학진 위원   
정년퇴임자란 말씀이시죠?
○환경보호과장 차형신   
그렇습니다.
장학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다음은 285페이지 수질개선 특별회계 예산안 중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차형신   
예, 수질개선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85페이지 상단에 순세계잉여금은 26억 3,767만 5천원을 증액 계상을 했습니다. 국고보조금의 잔액은 1억 1,553만 1천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이것은 환경보호과 소관이고 농업기술센터의 국고보조금 잔액은 13만 1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또한 국비에 따른 도비보조금 사용잔액도 그 비율에 맞춰서 사용잔액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중간쯤에 전입금 중에서 상하수도사업소의 일반회계 전입금. 아까 일반회계에서 설명 드렸던 것처럼 6억 5,400만원을 수질개선 특별회계에 편성해서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시행하는 소규모 공공하수도라든지 일반수계 하수관거 정비 이 사업의 용도로 쓸 겁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상하수도사업소에서 별도로 보고를 드릴 내용이 되겠습니다.
밑에 기금 중에서 환경보호과 소관으로서 민간단체 수질보전활동 지원금 320만원은 여주군 농민회에 대해서 도에서 예산을 지원받아서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천변 쓰레기 수거사업은 1,630만원이 추가로 내려왔기 때문에 2회 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
한 페이지 넘겨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는 별도로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설명 드릴 걸로 갈음하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도비 보조금도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287페이지 수질개선 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설비및부대비는 상수원관리지역에 대한 주민지원사업비가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 대신 흥천면은 7백만원을 증액 계상을 했습니다. 밑에 민간자본보조는 눙서, 흥천, 산북, 대신면에 대해서 감액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감액을 민자보에서 줄이는 대신 자산및물품취득비로 변경해서 계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88페이지 예비비 중에 수질개선 예비비는 26억 3,767만 5천원을 예비비로 편성을 했습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 중에서 하천변 쓰레기 수거사업비가 추가로 1,630만원이 내려왔기 때문에 가남면을 제외한 9개 읍·면에 대해서 쓰레기 수거 인부임을 계상을 했습니다.
289페이지 재료비는 거기에 따른 재료를 구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장갑이라든지 집게 같은 것을 구입하는 비용을 계상했습니다.
한 페이지 넘기셔서 290페이지 민간단체 수질보전활동 지원에 따른 여주군 농민회에 32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비를 계상했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은 인건비라든지 그런 것을 반환금으로 국고보조금을 계상했습니다. 도비는 국비잔액에 따라서 그 비율에 따라서 반환금을 계상했습니다.
291페이지 친환경기반구축 광역살포기 대여은행 설치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살포기를 구입하고 집행잔액이 13만 1천원이 발생되어서 반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박용일   
수질개선 특별회계 예산안 중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   
예, 290페이지 국고보조금 반환금에요,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비가 1억 2백만원을 반환하게 되어 있어요, 그죠?
○환경보호과장 차형신   
그렇습니다.
장학진 위원   
이게 왜 주민지원사업비 1억원씩 반환하게 되는 거죠?
○환경보호과장 차형신   
이 사업비는 시설비나 자산취득비로 쓰고 그 나머지 돈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품을 구입하고 난 다음의 집행잔액입니다. 저희도 너무 이 돈이 아깝지 않느냐 그랬는데, 이게 9개 읍·면에서 취합을 하다 보니까, 조금씩 남은 돈이 이렇게 한 데 모아지니까 금액이 1억원이 넘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어떻게 보면 환경보호과에서 주민지원사업비를 지금 제대로 못써서……. 없어서 못써서 탈인데 선도해가지고 다 쓸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환경보호과장 차형신   
그런데 이게 지침상에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무슨무슨 부락에 무슨 공사를 한다, 또 예를 들어서 세탁기를 산다 이랬으면 그 용도로 쓰고 난 집행잔액은 다시 우리 설계변경 식으로 해서 추가지출을 못 하게 되어 있어요 지침상에.
장학진 위원   
그러니까, 애초에 홍보를 해서 정말 딱 아구리 맞춰가지고 아구가 맞게 딱 해서 쓸 수 있게끔 해주는 거지, 결국 1억이면 10개 읍·면에 천만원씩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차형신   
그 정도 되죠.
장학진 위원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돈이에요.
○환경보호과장 차형신   
그래서 저도 이것을 굉장히 이게 수치가 큰 금액이기 때문에 지금 장 위원님 말씀 같은 맥락에서 저희가 내역을 쭉 받아보니까, 공사비에서 금액이 많이 남은 겁니다. 일반공사 같은 경우는 설계변경을 해서 집행잔액을 다 쓸 수 있는데, 어차피 이것은 좋으나 싫으나 그 잔액이 발생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면별로는 그렇지만 리별로 쪼개면 더 많아지니까, 그 총 합계금액입니다. 앞으로 이것은 하여튼 최대한 집행될 수 있도록 부단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일   
최예숙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예숙 위원   
예, 지금 장학진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부분을 환경보호과장님이 주민들한테 자세하게 쓸 수 있도록 방법론을 찾아주는 것도 집행부에서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주민한테 어차피 주어진 돈인데 중앙부처로부터 피해보상 차원에서 받는 돈인데 이것을 도로 돌려보낸다는 것은 정말 억울한 거거든요. 그러면, 농민들은 모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집행부에서도 할 수 있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고요.
또 한가지는 지금 현재 주민지원사업비가 줄었습니다. 올해. 줄어서 내려왔어요.
○환경보호과장 차형신   
예, 조금 줄었습니다. 내년에는 10% 더…….
최예숙 위원   
글쎄 자꾸 줄어서, 가뜩이나 30%를 지금 광역지원사업비로 쓰기 위해서 30%를 내놓는데 지금 현재 또 줄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써야 되느냐, 면별로 쪼개다 보면, 액수가 굉장히 적어요. 여기서 30% 또 줄죠. 또 여기서 또 줄었죠. 그러다 보면, 사업을 그 돈 가지고 할 수 있는, 행위를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2년차씩 모아가지고 하는 데도 있고 하지만, 이게 주민들한테 너무 피해가는 거라서 계속 환경부에다 요청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어떤 군민들이 모여가지고 무슨 일을 해야 되는 건지. 또 자료 들어오는 걸 보면, 또 준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내년도에. 그러면, 우리 여주군에 사는 주민들은 완전히 손발놓고 있으라는 건데 이나마도 또 자꾸 줄여가고. 제제는 더 받고.
○환경보호과장 차형신   
그런 문제 때문에 그 동안 시장·군수님들, 7개 시·군 시장·군수 회의도 있었고요. 시·군 의장님들 회의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저께 국회에서 7개 시·군의 해당 국회의원님들이 7시 반에 모여서 2시간 동안 주민지원사업비를 비롯해서 4대강 법 같이 토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부에다가 강력히 건의를 내고 그게 안 될 때는 주민들의 어떤 전체적인 의견을 수렴한 그러한 행동을 보여줘야 된다, 그런 얘기까지 어제 거론이 됐었습니다.
하여튼 주민지원사업비 문제가 7개 시·군 공통적으로 대두되는 내용이니 만큼 적극적으로 저희가 대처해서 줄어들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예숙 위원   
과장님께서도 면장님으로 나가서 일선에서 일을 해보셨지만, 주민들이 주민지원사업비를 받아가지고 그 동네에다가 재산……. 개인적으로 원래 피해를 보는 거에 대해서 광역적으로 받는 건데, 그나마도 또 우리 군청 이름으로 해서 행위를 해야지, 동네이름으로 못 하고 있잖아요. 그런 법령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많은 행위를 할 수 있도록 건의를 하거나 아니면, 그게 안 되면 주민들을 좀 이해를 시켜가지고 선동을 같이 해서라도 이런 것은 좀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환경보호과장 차형신   
잘 명심하겠습니다. 저도 내일 규제개혁위원회를 9시에 갑니다. 또 어떤 조금 전에 말씀 그런 2가지 쟁점사안에 대해서 우리 군의 입장을 최대한 설명을 해서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 갑니다. 저희도 노력을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최예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일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249페이지 문화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차형신   
예, 249페이지 문화재사업소 소관 2회 추경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중간에 시설비 중에서 전통가옥 경상 보수비는 김영구 가옥에 대해서 보수하는 예산을 국비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357만 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밑에 템플스테이 시설구축 지원 사업비 중에서 시설비는 7억 8,500만원을 도비와 군비. 여기에는 신륵사 자부담분 1억원이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별도로 나눠드린 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구축공사 감리비를 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시설부대비는 5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밑에 민간행사보조 중에서 무형문화 대축제 행사 지원은 성립전으로 먼저 의정대화의 날 의원님들께 설명 드린 바와같이 7,500만원 지원받은 사업비를 가지고 도비로 추진한 내용을 2회 추경 때 계상을 했습니다.
공공운영비에서 홈페이지 관리유지비는 2백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명성황후생가 주변공사는 냉·난방기를 설치해서 벽 같은 데, 방바닥에 곰팡이 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설치를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725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또 명성황후에 금사에 사시는 분이 연자방아를 기증을 무료로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과 같이 그것을 좀 예쁘게 잘 단장을 해서 보는 분들한테 직접 움직여도 보고 견학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관람목적으로 2,400만원 예산을 계상해서 건물을 짓고자 합니다. 거기에는 소도 필요하기 때문에 소 모형물을 같이 구입하는 예산이 함께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사무관리비 중에서 남한강 역사자료 보고서는 우리 남한강을 중심으로 해서 많이 널려져 있는 스토리텔링 자료를 최대한 수집을 해서 이런 보고서를 편찬하기 위해서 4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거기에는 인물도 들어갈 수 있고, 오래된 나무, 모든 하여튼 강변에 있는 우리의 역사 문화유산을 최대한 포함을 해서 기록으로 남기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명성황후 석판화유물 대여보험료는 99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명성황후의 사진첩이 있습니다. 실물이라고 서울대학교 사학과 교수가 인정하고 그랬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 저희가 대여하는 데 따른, 우리가 구입을 하는 예산이 아니고요, 대여보험을 들어주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밑에 시설비 중에서 묵사 류주현 상설전시실 설치공사는 공사를 하다 보니까, 그 건물내부를 고치는 관계로 해서 저희가 미처 예상하지 못한 공사금액이 많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당초에는 묵사 류주현 상설전시관을 3층으로 하려고 했었는데 3층은 관람동선이 늘어지기 때문에 1층으로 바꾸기 위해서 사업비를 2억 3,673만 9천원 계상했습니다. 또한 수석 기증자료 전시실은 1억 2,43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주로 앞으로 사업비 추가로 늘어나는 돈은 전시물을 전시하는데 따른 그러한 시설물 설치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건축공사라기보다는 전시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그러한 데 투자하는 돈이기 때문에 그 설명자료는 저희가 별도로 위원님들께 드렸기 때문에 세부적인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어우제미술관 장애인편의시설은 점동면에 있는 근현대화 박물관입니다. 이것은 국비지원을 받아서 장애인편의시설을 화장실이라든지 계단 등을 개·보수하기 위한 비용 4,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51페이지 반환금은 국고보조금과 거기에 따른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일   
예, 문화재사업소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   
지금 사료관 전시실 설치비용이 너무 많이 추경에 올라와 있어가지고 저는 이게 어떻게 해야 될 건가 의원으로서도 이게 막막합니다. 막막한데, 어떻게 이렇게 많은 금액이 책정이 되었는지, 이것은 좀 한번 따져봐야 될 입장인데요.
여기 지금 추진내용을 보면, 6월 18일날 공사를 착공을 했어요. 착공을 하면서 건축협의를 했을 텐데, 건축협의를 하면서도 한번 우리한테 얘기를 안 했던 거거든요. 그냥 갑자기 이렇게 공사를 진행하면서 이렇게 추가가 됐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예산을 다루는 부서도 그렇지만, 실무부서에서는 뭔가가 이게 큰 잘못을 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참고자료를 보면, 2페이지에 보면, 건축에 대해서는 당초공사액을 1억 9천 잡았었는데 2억 8,300만원에서 9,300만원이 증가가 되고요. 전기는 63만원, 소방은 1억 3,300만원이 증가가 돼요. 전혀 생각지도 않았다가. 전시는 또 1억 3,200만원이 늘어난 거고요. 결국은 이게 뭐, 우리가 1차에 예산을 당초에 했을 때는 5억 4,700만원을 아마 과장님이 문화재사업소장님으로 계실 때에 난상토론을 해가면서 이게 예산이 통과된 건 줄 본위원은 알고 있는데, 지금 이렇게 많은 돈을 추가공사비로 3억 6,100만원을 추가공사비로 된다라면 이게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는 건지 이해가 잘 안 돼요.
○환경보호과장 차형신   
우선 3층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저희는 소방설비가 별도로 필요없지 않나, 설계하는 건축설계사무소는 그렇게 안을 제시가 되어서 설계도서를 납품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소방관서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현장 와서 보고는 “관람 집회시설이다 보니까, 소방설비를 하는 게 좋겠다.”, “그러면, 권고사항이냐 의무사항이냐?” 그랬더니, “의무적으로 해야 됩니다.” 이래서 저희가 부득이 소방설비 금액이 늘었습니다. 또 그리고 건축공사비가 1억원 정도 증액된 것은 3층 구조가 그게 콘크리트 구조로 되어 있고, 추가비용이 많이 계상이 또 됐습니다. 일단 건물을 헐어보니까, 공사비 증액이 부득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전시를 하는 것은 박물관이기 때문에 와서 볼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유물도 중요하지만, 그 전시공간을 어떻게 조성하느냐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도 어렵게 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이고 그러다 보니까 전시공간을 좀 제대로 갖춰보자 해서 이 금액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러니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게 애초에 설계가 안 됐고 승인이 안 난 거라면, 뭐, 집행부서에서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기 우리가 승인을 해준 사항이거든요. 그렇잖아요? 5억 4,700만원을 기 승인해준 거란 말이에요. 기 5억 4,700만원을 승인해줬는데 생각외로 늘어나는 거거든요, 이게?
그러면, 분명히 누가 잘못을 했는가는 가려줘야 돼요. 지금 과장님 말씀 말마따나 건축협의를 했는데 소방설비에서 그러면, 협의할 때 소방설비에서 나와가지고 해야 된다 그럴 때는 설계용역 착수하는 설계용역사가 잘못한 거예요. 설계용역사한테 손해배상을 청구하든가 받아야 되잖아요, 그런 걸 잘못했으니까. 법령검토를 잘못 했잖아요. 실시설계비를 왜 합니까?
○환경보호과장 차형신   
그 건축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소방설비 부분을 의무적으로 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또 사실 설계사무소에다가 책임을 묻기는 좀 한계가 있습니다.
장학진 위원   
아니죠, 건축설계를 할 때는, 설계를 할 때에는 그 설계평수에 의해서 법률자문용역을 받는 거 아니에요, 그죠?
○환경보호과장 차형신   
그렇습니다, 예.
장학진 위원   
용역을 받은데 건축설계사가 건축설계를 잘못 했으면 당연히 책임을 져야죠. 관공서기 때문에 안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해야 돼요. 책임을 누가 어떤 책임을 지든가 해야죠.
○환경보호과장 차형신   
저희가 허가가하고 건축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또 소방관서와 소방설비 부분에 대해서는 협의를 보는 과정에서 소방설비가 추가로 요구가 된 내용입니다.
장학진 위원   
그러니까. 그러니까…….
○환경보호과장 차형신   
저희는 스프링클러 같은 게 3층도 규모가 조그마니까 안 해도 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스프링클러를 해야 된다…….
장학진 위원   
본 위원은 알고 있어요. 평수가 조금 늘어나면 전부다 다 개조를 해야 돼요, 스프링클러로. 지금 스프링클러 시설이 안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환경보호과장 차형신   
그렇습니다.
장학진 위원   
일반감지기 시설로 되어 있잖아요?
○환경보호과장 차형신   
예, 예.
장학진 위원   
그러니까, 스프링클러 시설을 하면 1층부터 3층까지 다 스프링클러 시설을 해야 돼요.
○환경보호과장 차형신   
저희는 건물이 하나 그냥 있기 때문에 그 면적계산을 층수개념으로 보질 않고 현재 있는 건물구조로만 봤더니 소방서에서는 3층을 추가면적으로 봐야 된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늘어났습니다.
하여튼, 저희가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미진한 부분이 있고, 또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좀 착오가 있었습니다. 위원님께서 널리 양해해주셨으면 고맙겠고요.
또 전시시설은 드린 유인물에도 있지만, 싸인팬널이라든지 영상이라든지 그런 시설은 할 때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비용은 사실 공사가 끝나고 난 다음에 해도 되겠지만, 하는 길에 같이 하는 게 좋지 않나 그래서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미리 위원님들한테 충분히 이런 것을 설명을 드린 후에 예산계상 했어야 하는데 그런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장학진 위원   
그러니까, 이게 9억 8백만원, 9억 돈을 가지고 전시실을 만든 거란 말이죠?
○환경보호과장 차형신   
그렇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러면, 아까도 잠깐 건축비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9억이면 250평 정도 만드는 거예요. 신축건물을 지어도, 4백만원에 지어도. 평당 4백만원짜리 건물을 지어도 되는 거예요 이거.
○환경보호과장 차형신   
저희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장학진 위원   
굳이 돈 들여가지고 이것을 왜 이렇게 했는지, 군 땅 많은 데다가 지으면 되지, 새로 싹. 어렵게 전시실을 이렇게 하는지…….
○환경보호과장 차형신   
저희도 이렇게 돈이 많이 들 줄 알았으면 차라리 새건물을 짓는 게 낫겠구나라는 얘기도 실무자끼리는 했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잘 해보려고 하는 충정으로 좀 이해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물론, 실무부서야 당연히 그렇겠죠. 그런데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게 기존예산이 안 선거라면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기존예산이 선 거에서 이렇게 추가비용이 많이 발생한다는 것은 실무부서나 의회에서 승인해줄 때 뭘 어떻게 승인해줘야 타당성이 있느냐 그거죠. 그러니까, 그게 고민스러운 거죠. 그러면, 진짜 아닌 말로 이게 소방 같은 것은 법률검토를 잘못해서 그렇다 할 수밖에 없지만, 나머지 전시실이나 건축비에 대해서 추가되는 비용들은 이거는 아니라는 얘기죠.
○환경보호과장 차형신   
그런데 이 전시시설물 이런 것은 사실 인터넷이라든지 그런 IT기기가 급속도로 발전하다 보니까, 이왕 한번 하는 거 그래도 현재 상태에서는 좀 설비를 고급화해보자, 향토사료관에 왔던 분들이 또 다시 올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이런 전시시설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기 때문에 좀 욕심을 냈습니다. 이왕 돈 들여서 하는 거 제대로 해놔야지 관람객이 늘지 않나, 또 관람객이 보고 또 우리 향토사료관을 기억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에서 계획을 세웠습니다.
장학진 위원   
이거 과장님이 사업소장님으로 계실 때 공사 전 건축이나 착공하시고 이리 오신 거예요?
○환경보호과장 차형신   
업자선정 하고 건물철거 하는 그 초기에 저는 떠났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런데 왜 이것을 우리 의회에 사전의논을 한번도 안 했죠? 이렇게 엄청난 예산이 더 늘어났는데도? 그런 것들이 아쉽다는 거죠.
○환경보호과장 차형신   
그렇죠, 두 달 여 시간이 있었으니까 설명을 드렸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좀 미진한 것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장학진 위원   
뭐, 죄송스럽게 생각은……. 이게 아닌 말로 그렇잖아요. 진짜 이거 승인 안 해주면 승인 안 하는 대로 문제가 생길 거고 승인해주면 승인한 대로 문제가 생기는 거고요, 지금 여러 가지로요.
그래서 사전에 정말 이렇게 돈 많이 들어가고 예산 잘못 짰으면, 죄송합니다, 법령검토를 잘못 했으니까 이렇게 문제가 되었다고, 사전에 의회에 한번 등원의 날 설명해주면, 아, 그러냐 하고, 그러면, 현장도 다시 가보고 또 법령검토도 하고 그래서 좋은 방법으로 만들어주는 것이 더 타당하지 않느냐 하는 아쉬운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보호과장 차형신   
예, 참고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일   
예, 최예숙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예숙 위원   
예, 최예숙 위원입니다.
감고당 민가마을에 연자방아 제작을 하신다고 여기 올라왔는데요.
○환경보호과장 차형신   
예.
최예숙 위원   
지금 기증하신 분한테서 연자방아를 갖다가 어디에 옮겨놨나요?
○환경보호과장 차형신   
현재 농가마을 앞에다 일단 놨습니다.
최예숙 위원   
농가마을에 있어요?
○환경보호과장 차형신   
예, 예.
최예숙 위원   
예, 농가마을에 있는데, 소요예산이 2,400만원이에요. 뒷장에 보면, 설치모형도가 이렇게 있어요. 이게 다른 데에서 사진을 찍어오신 것 같은데…….
○환경보호과장 차형신   
그렇습니다.
최예숙 위원   
이 건물구조로 짓겠다는 얘기잖아요?
○환경보호과장 차형신   
예, 목조기둥에다가 초가를 얹어서…….
최예숙 위원   
초가를 얹으신다고요?
○환경보호과장 차형신   
예 예, 거기 초가집들이 쭉 있기 때문에 구색을 갖게 하기 위해서 초가집으로…….
최예숙 위원   
그런데 이 목조건물을 이렇게 짓는다고 봤을 때에 사이즈가 몇 미터 몇 미터, 가로 세로 어떻게 되는지 여기에는 지금 나와 있지 않은데, 추가예산 요청이 또 들어올 것 같은 예감입니다.
○환경보호과장 차형신   
위원님한테 그 자료가…….
최예숙 위원   
예, 이렇게만 왔어요.
(서면자료 제시)
○환경보호과장 차형신   
가로 5.1m, 세로 9.3m, 높이가 4m로.
최예숙 위원   
여기에는 이게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하면 충분합니까?
○환경보호과장 차형신   
예.
최예숙 위원   
그래서 단가를 보니까, 예산이 조금…….
○환경보호과장 차형신   
다른 지역에 한 것보다 좀 더 예쁘게…….
최예숙 위원   
사람이 들어가서 비가 오더라도 그 안에 들어가서 구경하면서 비를 피할 수 있을 정도의 넓이가 되어야 되거든요.
○환경보호과장 차형신   
예, 거의 10m 되고 5m이기 때문에 관람하고 그러는 데는 불편하지 않을 겁니다.
최예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본 위원장이 질의 좀 하겠습니다.
템플스테이 구축 지원이라고 그랬는데, 이거 건축물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차형신   
예, 건축…….
○위원장 박용일   
그러면 건축이 아니고 어떻게 구축입니까, 이건?
○환경보호과장 차형신   
이게 뭐, 건립공사라고 그래도 되는데 이게 지하를 파고 이러다보니까 아마 구조물이 들어가고 그래서 아마 구축이라고 한 것 같습니다. 큰 용어의 특별한 의미는 없습니다.
○위원장 박용일   
그리고 이거 민간이전사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차형신   
예, 군에서 시설비로 해서 신륵사에서 1억원 받고요, 또 유인물에 있는 것처럼 문광부에서 직접지원사업비로 나온 게 2억 5천이 있습니다. 총 10억 5천 사업비를 가지고 추진하는 겁니다.
○위원장 박용일   
그런데 왜 군에서 직접 하는데 지원이라고 그랬죠? 민간이전사업이 아닌데?
○환경보호과장 차형신   
지원이요?
○위원장 박용일   
예, 템플스테이 시설구축 지원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건 어떤 민간이전사업이나 이런 것이라야 지원이지, 군에서 직접 하는 것이 지원 이게…….
○환경보호과장 차형신   
여기는 지원은 없습니다. 밑에 아마 무형문화재 축제 그것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위원장 박용일   
아니, 여기 249쪽 중간에 템플스테이 시설구축 지원.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환경보호과장 차형신   
그것은 도비를 저희가 지원받아서, 순수군비가 아니고 도비지원 받았기 때문에. 이건 예산편성과목입니다.
○위원장 박용일   
아니, 여기 도비가 5억이고 군비가 3억 아니에요. 군비도 여기 포함이 되었는데, 이렇게 같이 예산이 들어가는데 지원이라면…….
○환경보호과장 차형신   
그것은 예산과목이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습니다.
○위원장 박용일   
그러면, 군비는 2억이 포함되는 건가요?
○환경보호과장 차형신   
그렇습니다. 도비 5억, 군비 2억, 신륵사 자부담 1억 해서 총 8억으로 계상되어 있고요. 전체사업비는 방금 설명드린 것처럼 문광부에서 신륵사로 직접지원 하는 2억 5천 포함해서 10억 5천 들여서 템플스테이를 짓는 것입니다.
○위원장 박용일   
그러면, 그 2억 5천에 대해서는 어디에서 집행할 건가요?
○환경보호과장 차형신   
그것은 문광부에서 직접 신륵사로 왔기 때문에서 신륵사에서 직접 공사를 해야 될 겁니다.
○위원장 박용일   
그러면, 이게 하나 가지고 여주군과 신륵사 두 군데에서 발주를 하나요?
○환경보호과장 차형신   
결국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업체가 우리 군에서 입찰을 봐서 업자가 선정되면 신륵사쪽에서도 그 업체하고 계약을 하지 않을까 저희가 행정지도를 해나갈 계획입니다.
○위원장 박용일   
건축물을 하나 짓는데 한 업자를 가지고 양쪽에서 계약을 한다고요? 그건 일관성이 없지 않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차형신   
저희가 잘 컨트롤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일   
하자가 났을 때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느 한 부분에서 계약을 해서 공사를 하고 공사감독을 하고 해야 되는데.
○환경보호과장 차형신   
저희가 신륵사를 잘 설득을 해서 2억 5천 부분에 대해서는 한 업체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행정지도를 해서 조율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일   
지금 현재 이 예산상에는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차형신   
그 사업비가 따로 내려왔기 때문에요, 문광부에서 돈을 2억 5천을 한꺼번에 주는 게 아니고요 공사실적에 따라서 주기 때문에 여기 예산에다가 편성을 부득이 할 수가 없었습니다.
○위원장 박용일   
우리 문화재사업소장님을 하다 오셨는데, 그 구축이나 건축이나 거기서 거기라고 하더라도 건물을 짓는데 군청과 신륵사에서 한 업자를 가지고 공사계약을 한다? 이게 이루어지겠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차형신   
하여튼, 그것은 저희가 건물하자라든지 시공상에 문제가 없도록 양쪽을 조율해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일   
이 사항에 대해서는 문광부로부터 받은 2억 5천까지 군에서 받든지…….
○환경보호과장 차형신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사실적에 따라서 돈을 주기 때문에 신륵사가 돈이 2억 5천이 있다면 자부담 1억하고 해서 3억 5천을 저희한테 납부하면 어떤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적에 따라서 주기 때문에, 뭐, 신륵사가 또 돈이 그렇게 여유있는 것도 아니고요. 제가 문화재사업소장 할 때도 신륵사에서 2억 5천, 그러니까, 총 3억 5천을 납부하는 것을 얘기를 했었습니다만, 그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위원장 박용일   
아니죠, 지금 1억원 어떻게 하는 겁니까?
○환경보호과장 차형신   
그것은 신륵사에서 자부담분으로 우리 군에다 납부를 하는 겁니다.
○위원장 박용일   
아니, 했습니까, 아직 안 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차형신   
아직 안 했습니다. 예산이 통과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아직은 안 했습니다.
○위원장 박용일   
문광부 2억 5천은요?
○환경보호과장 차형신   
그것은 별도예산이…….
○위원장 박용일   
그것은 별도로 신륵사에 내려올 거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차형신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용일   
그것은 틀림없는 돈이죠?
○환경보호과장 차형신   
그렇죠, 예. 금년도 사업이기 때문에 금년도에 착공을 하고 그러면 실적에 따라서 돈을 내려 보내줍니다.
○위원장 박용일   
아직까지 여주군에서 이런 사업을 한 건 없잖아요? 없었죠?
○환경보호과장 차형신   
요즈음 새로운 사업입니다.
○위원장 박용일   
2억 5천을 못 받을 지경이라면 도비 5억하고 군비 2억, 또 신륵사 자부담금 1억 이것을, 신륵사 자부담 1억은 빼고 7억을 민간이전으로 넘겨줘서 한 군데에서 사업을 진행해가고 여주군에서는 어떤 관리 감독을 한다든가 해야지, 이게 양쪽에서 되겠습니까, 사업이?
○환경보호과장 차형신   
저희도 잘 해보려고 이 시설비로 편성을 한 겁니다. 다른 취지는 없고요. 민자보로 주는 방법도 있겠지만, 템플스테이를 신륵사에서 처음 짓는 거고 그래서 저희가 책임지고 한번 해보고자…….
○위원장 박용일   
그 템플스테이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어떻게 하는 건지. 템플스테이 숙소, 식당, 화장실인데…….
○환경보호과장 차형신   
예, 템플스테이는요. 우리나라를 찾은 외국인들이 한국의 고유문화, 전통문화 중에서 제일 호감이 가고 관심있는 게 템플스테이입니다. 그래서 절에서 숙식을 하면서 불교의 어떤 예법도 배우고 또 음식을 남기지 않는, 또 정신문화 이런 것에 대해서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외국인만이 아니라 내국인, 요즘에는 템플스테이가 각 사찰마다 많이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숙소가 있고 또 거기에 따른 식당, 화장실 이런 게 부대시설로 같이 들어가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일   
이것 좀 사업이 잘 안될 것 같은데요?
○환경보호과장 차형신   
문광부에서 오는 예산은 조계종을 통해서 오기 때문에 거기 예산에 편성을 할 수가 없습니다. 국비가 이제는 아닙니다, 결국은.
○위원장 박용일   
예, 우리 위원님들도 잘 아셨겠지만, 이상입니다.
○환경보호과장 차형신   
믿고 맡겨주시면 저희가 잘 하여튼, 멋지게 건물을 짓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일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문화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차형신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용일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카. 재난안전과
다음은 재난안전과장님 나오셔서 219페이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장 곽용석   
재난안전과장 곽용석입니다.
재난안전과 세출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재난안전과는 기정예산보다 14억 4,100여 만원이 증액된 111억 9,100만원으로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219페이지 중간에 과학적인 재난관리 구축에서 재난관리 업무 운영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 재난대책 근무자 급량비, 그리고 밑에 보시면, 재해예방 및 응급복구 참여자 급식비, 민간인재해보상금 등은 잘 아시는 것처럼 7월 11일~7월 15일까지 집중호우로 인해서 상당부분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안 오면 좋겠습니다마는, 앞으로 폭풍이 남아있기 때문에 예비비적 성격을 가지고 최소한의 비용을 요구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아래 하단에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입니다. 그것은 상거리에 소재한 용금천이 되겠습니다. 쉽게 설명 드리면, 첼시 하단부는 첼시측에서 개수를 기 했고요, 그 밑에 연결되는 부분에 아직 중간부분이 개수가 안 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특별교부세 10억을 교부받았고요. 추가로 행안부 점검할 때 왜 군비부담을 안 했냐는 지적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보상금 등 최소한의 경비로 해서 4억 6,500만원을 계상을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단부에 군민의 방재의식 고취 관련해서 행사실비보상금 하반기 수난구조활동 급식 지원입니다. 민간구조요원에 대해서 상반기에도 전북리에서 익사사고가 발생해가지고 해병전우회 등 민간인들을 동원해서 수색작업을 한 3일 동안 걸쳐서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동원되는 인력에 대한 급식지원도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상당히 애로를 겪었습니다. 그래서 관계규정을 찾아보니까, 수난구조법에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경비로 140만원을 식비를 계상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220쪽입니다. 상단에 민간자본보조에서 수난구조장비 보관창고 지원 해서 컨테이너 박스 2동 해서 2,5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현재 해병전우회하고 협약을 맺어가지고 실지로 수난구조활동을 잘 아시는 것처럼 신륵사라든가 이포대교 등 취약지역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장비를 보관할 데가 없어서 상당히 애로를 겪고 있었고, 예를 든다면, 보트 같은 경우에도 하리 배수펌프장 야외에다가 보관하는 그런 불합리한 점이 있어서 개선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민자보로 예산을 요구했습니다마는, 협약 또는 교부조건에다가 그 사업을 운영할 때까지 하고 그 사업을 운영하지 않게 되면 군에서 사후관리 하는 걸로, 그렇게 추진하기 위해서 2,500만원을 요구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단에 시설비는 물놀이 사고예방 안전시설 설치사업입니다. 도비가 교부되면서 군비부담 지시가 있어서 사업의 시기를 일실하지 않기 위해서 성립전으로 7백만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그에 따른 군비부담금 3백만원을 이번에 반영을 했고요. 기 설명자료 나눠드린 것처럼 전북리, 가마섬 2개소, 섬강 2개소, 그 다음에 간이구조장비를 한 4개소 해서 9개소에 대해서 구명조끼라든가 로프, 구명환 등을 비치해서 익사사고자 등이 발생했을 때 현장에서 즉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비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하천 기성제 정비에서 하천 기성제 정비 사업 추진, 하천 정비의 관리 부분은 집행하고 남은 잔액을 감액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천 기성제 정비에 천만원, 소하천 제방 정비 사업에 638만원, 하천관리에 97만원, 그렇게 해서 감액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수해상습지개선사업입니다.  대상지가 도전리의 원심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가균형특별보조금으로 저희가 12억을 교부받았고요. 그래서 도비 추가 지원되는 것 8억원을 이번 예산에 반영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난번 의정의 날 행사 때도 박명선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도가 직접 하는 사업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가 많았습니다. 제가 가보니까, 군에서 하는 얘기가 거의 반영도 안 되고 그래서 이 사업을 저희가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주민들 입장에서 주민들 각종 불편사항을 해소할 수 있게 된다면 내년부터는 도에서 발주하는 사업도 군에서 시행할 수 있도록, 설계까지 할 수 있도록 정책적인 건의를 드릴 것임을 아울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에 기본경비 여비는 예산절감계획에 의해서 1회 추경에 312만원, 그 다음에 2회 추경에 215만원을 감액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머지 재무활동 보전지출 분야는 2006년부터 2008년까지 각종 사업을 하면서 집행잔액에 대해서 반납하는 것을 반영했습니다. 대부분 사업의 경우에 낙찰차액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 반환금은 민방위날 행사경비 2만 2천원, ‘06년 수해복구사업으로 시행한 금당제 수해복구공사 사고이월분 2,084만 천원, 소하천 정비사업 명시이월분 4천원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국고보조금 반환금액이 되겠고요. 도비보조 반환금은 하도준설사업 해서 ’08년 정산분이 226만 천원, 금당제 수해복구공사 중에서 도비분 2,084만 천원, 지방하천 개수사업으로써 완장천 사업에 1,047만 7천원, 지방하천 개수사업에서 소양천 명시이월분 352만원, 하천제방정비사업 명시이월 사업 54만 3천원, 풍수해보험사업 잔액 1,676만 2천원, 안전문화운동 추진 잔액 34만 4천원, 지방하천 수해복구 ‘08년분입니다. 도비 6,723만 8천원, 소하천수해복구 ’08년 도비 365만 2천원,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 잔액 5만 8천원, 하천제방 정비사업 292만 7천원, 배수문 정비사업 잔액 11만 2천원,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21만 8천원, 다음 장에 민방위날 행사경비 도비분 13,000원 이렇게 해서 반납하는 것을 계상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일   
예, 재난안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예숙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예숙 위원   
예, 최예숙 위원입니다.
장마에 대비하느라고 과장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221페이지 보면, 국고보조 반환금이 있어요. 지방하천 수해복구비를 지금 반납을 6,700만원을 하죠?
○재난안전과장 곽용석   
예, 예.
최예숙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다 하고 남은 돈이에요?
○재난안전과장 곽용석   
그렇습니다. ‘08년도에 수해복구를 추진했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 잔액이 항구복구비가 과다산정 된 부분이 있고 해서 잔액이 좀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전액도비로 지원받아서 했던 사업이 되기 때문에 반납하는 게 되겠습니다.
최예숙 위원   
그런데 이제 작년에 2008년도에 문제가 있어서 도비 받아가지고 하천에 문제 있던 곳을 정비를 다시 재사업을 해가지고 올해 그 자리가 또 수해가 났단 말이에요. 하천이. 그러면, 기왕 이렇게 예산을 반납하기 전에 그 예산을 들여가지고 제대로 지금 과장님이 오기 전의 일이지만, 했더라면, 올해 재발생 되지는 않았을 텐데 좀 안타까움이 있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재난안전과장 곽용석   
물론, 공감을 하고 있고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있을 수 있는데, 금년 수해가 난 게 흥천 이쪽이 많이 났는데 저희가 나름대로 원인조사를 해보니까 하천관리상에 좀 문제가 있었습니다. 실 주변 농민들이 제방에다가 그라목숀이라고 해서 식물전멸약을 뿌리고 콩이라든가 옥수수를 심기 때문에 비가 오면 흙이 유실되는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는데, 내년부터는 제방관리를 해서 제내지가 됐든 제외지가 됐든 내년부터는 경작행위를 엄격히 통제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다시 같은 자리에 수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나가겠고요. 이거 반납하는 금액은 ‘08년에 공사발주를 해서 입찰차액으로 남은 거기 때문에 다시 활용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예숙 위원   
2009년도에 올해 또 있었던 것은 하셔가지고 반납하는 것을 좀 줄여서라도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일   
박명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명선 위원   
예, 박명선 위원입니다.
원심천에 8억이 계상이 되어 있어요.
○재난안전과장 곽용석   
예.
박명선 위원   
제가 도 사업을 먼저번에 얘기를 했는데 여기에서 얘기를 아주 더 해야 되겠어요. 완전히 공직자들이 책임을 지고 일을 해야 되는데, 원심천에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설계서를 지금 가지고 내려왔어요?
○재난안전과장 곽용석   
예, 이번주에 도착이 되어 있습니다.
박명선 위원   
도착했어요?
○재난안전과장 곽용석   
예.
박명선 위원   
그러면, 설계서를 잘 검토를 하세요. 현지여건하고 정말 잘 설계가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도에서 설계한 게 더 엉망진창입니다, 지금. 여주군에서 한 것만 못해요, 도에서 한 게.
○재난안전과장 곽용석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하천계장으로 하여금 기술검토를 시켜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간매천이나 걸은천처럼 주민들이 불편해하고 불만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하다면, 발주전에 잘못된 설계가 있다면 수정을 해서라도 주민들 입장에서 시공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명선 위원   
그것은 분명히 약속을 해야 됩니다. 원심천도 간매천이나 걸은천처럼 그런 민원사항이 계속 수 십 건씩 발생이 되면 안 됩니다. 공직자들이 책임져야 됩니다.
○재난안전과장 곽용석   
예, 알겠습니다.
박명선 위원   
예, 그렇게 책임져주시고, 간매천하고 걸은천도 지금 민원사항이 있는데 도에서 시원찮게 나가면 공사 못 하게 주민들한테 막으라고 해요, 쉽게 얘기해서. 막으라고 그래야지, 그래야 해결해주지 그 새끼들이. 나쁜 놈들입니다, 도청 공무원들이.
○재난안전과장 곽용석   
저희가 그 공사 금년 상반기에 착공을 해서 그 동안 문제가 됐던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건의가 됐든 아니면, 저희가 현지에 나갔을 때 문제가 됐던 부분에 대해서 그때그때 계속 건의를 해왔습니다. 상당히 많은 건수인데 현재까지 공식적으로 문서로 회신한 건 없습니다. 회신받은 건. 그래서 먼저 이달초에 하천과 시설팀장이 나왔길래 현장을 갔었고, 거기에서 강천면장님을 비롯한 주민들 대표하고 면담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문서로 반드시 처리결과를 회신해주겠다고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그 결과가 내려오면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걸은리 입구의 교량 건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주민들하고 협의를 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박명선 위원   
그래요, 그렇게 해주시고. 내가 심한 언어를 썼는데, 내가 하도 답답해서, 그래서. 특히, 교량에 대해서 설계검토를 잘 해주시고, 지역의 진·출입하는데 그런 설계를 잘 검토를 해야지, 그런 것 때문에 계속 문제가 발생하고. 오히려 공사를 하면서 지역주민이 피해를 보고 있다, 이건 말이 안 됩니다. 공직자가 책임져야 돼요, 이거는.
그래서 그런 일이 없도록 앞으로 잘 좀 해주시길 꼭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곽용석   
예, 알겠습니다.
박명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일   
예, 경익수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익수 위원   
예, 경익수 위원입니다.
예산과는 관계없지만, 상대리 제방이 금년도에 터졌어요. 그런데 핀블럭을 쌓은 제방입니다. 제방 안에 보면, 보온덮개를 놓고 핀블럭을 쌓아야 되는데 그게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터진 걸로 보고, 지금 여기 앞에 하천공사 하고 있죠?
○재난안전과장 곽용석   
예, 소양천…….
경익수 위원   
소양천에 지금 핀블럭을 쌓고 있는데 거기에도 그게 보온덮개인가요?
○재난안전과장 곽용석   
부지포라고 합니다. 속에 흙이 나오지 않도록.
경익수 위원   
부지포를 안 하고 하는 것 같은데, 그런 것은 장마를 대비해서 부지포를 놓고 핀블럭을 쌓게끔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그렇게 공사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난안전과장 곽용석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핀블럭을 쌓을 때 그 안에 반드시 부지포를 시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소양천의 경우에는 지금 핀블럭을 새로 쌓는 부분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에 정책건의를 해가지고 시가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전부 자연석으로 쌓게 건의를 해서 지금 도 건설본부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터미널 뒷부분처럼 그렇게 인도로부터 1m까지는 그냥 자연식생토를 부착을 해서 풀이 자라도록 하고 나머지 부분은 자연석을 쌓는 것으로 검토가 되어서 긍정적인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추가로 15억이 지원되면 전 구간에 대해서 자연석으로 하고 위에 물 닿는 곳을 할 계획이고요. 그 안쪽으로 통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는 식생매트라고 그래가지고 식생매트에다가 풀씨를 같이 얹어가지고 자연석에 풀이 자라도록 그렇게 공법이 되어 있습니다.
경익수 위원   
그리고 상대리 제방천에 보면, 물받이 낙찰부분 그 밑으로 길 달아주잖아요?
○재난안전과장 곽용석   
예.
경익수 위원   
그런데 그게 너무 짧아서 물이 떨어지는 힘에 의해서 제방둑이 무너진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공사를 할 때는 길을 더 길게 해서 낙찰의 힘이 갈 수 있는 데까지 넓게 해가지고 그런 피해가 안 가도록 앞으로 공사를 했으면, 그렇게 설계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곽용석   
앞으로 추진하는 것은 위원님 의견을 적극 반영해서 제가 현장을 확인한다든가 하는 방법으로 그런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히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경익수 위원   
그러면, 지금 또 큰 마대로 해서 다 담아서 임시방편으로 막아놨잖아요?
○재난안전과장 곽용석   
예.
경익수 위원   
지금 공사를 다시 어떻게 할 겁니까?
○재난안전과장 곽용석   
어제 확정이 되어서 내려왔습니다. 수해복구 사업이 어제 내려와서 지금 최종결심을 받아가지고 보고를 드려서, 아마 수정예산으로 올라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피해난 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는 다 저희가 금년에 착공을 못 하고요, 일부분에 대해서는 예비비 15억 정도를 활용해서 그 시급한 부분부터 공사장을 선별해서 한, 절반 정도는 금년에 복구사업을 착수를 하고요. 그 다음에 잘 아시는 것처럼 북내 상교천이라든가 전면 개량복구 하는 것은 금년에 설계를 마무리 해서 내년 본예산에 수해복구비를 반영 추진할 계획입니다.
경익수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일   
예, 장학진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   
예, 장학진 위원입니다.
민자보에 수난구조장비 보관창고를 컨테이너 2동을 해요.
○재난안전과장 곽용석   
예.
장학진 위원   
25평이라면 1동에 25평을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2동 다 합해서 25평이에요?
○재난안전과장 곽용석   
동당 그렇습니다.
장학진 위원   
25평짜리 컨테이너면 엄청 큰데?
○재난안전과장 곽용석   
잘 아시는 것처럼 장비가 제트스키라든가 모터보트가 면적만 차지합니다, 사실은. 주변에 칸막이를 하면 다른 물품도 둘 수는 있기는 하겠지만 설명자료 드린 것처럼 장비가 상당히 많습니다, 관리해야 될 장비가.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모터보트 같은 경우는 과거에 보셨을 겁니다. 군청앞에 광장에도 끌어다놓고 제트스키 그렇게 하는 게 고질적인 문제가 되어서 근본적인 해결책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지는 아직 선정을 못 했습니다마는, 가급적이면 활용가능한 부지를 찾아서 우수를 배제하고 통풍도 좀 잘 되는 곳에서 장비를 효율적으로 관리를 하기 위해서 반영을 시켰습니다.
장학진 위원   
컨테이너 박스를 해야 좋은 것인지, 아니면, 그냥 조립식으로 지어서 하는 게 바람직한 건지 어떤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게 컨테이너 박스 하나를 가지고 1,250만원이라면 상상외로 비싼 거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구조물이 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한번 잘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더군다나 민자보로 줄 것 같으면 누가 이거를 해요? 해병대…….
○재난안전과장 곽용석   
일단 그쪽하고 협약이 되어 있고 현재 물품을 그 사람들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민자보 교부조건이라든가 협약을 별도로 맺어서 그 사람들이 그 업무를 대행할 때까지만 관리를 하고 나머지는 군에서 회수를 해서 군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방법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래요, 그렇게 해가지고 제대로 관리해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일   
김규창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규창 위원   
예,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수난구조장비 보관창고에 대해서 동료위원도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금액이 적정선인가? 아니면, 우리 지금 과장님께서 다른 지역에 가서……. 지금 인근지역에 구명 하고 있는 팀들이 있어요. 가까운 양평팀들도 있는데, 거기도 의장한테 말씀을 드렸더니, 거기는 완전하게 지어놨더라고요 보니까. 거기 가보셨습니까?
○재난안전과장 곽용석   
가보진 않았고요, 저희가 자료를 받아서 내부적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양평 같은 경우는 119시민구조단이라고 그래가지고요, 여러 개 단체가 통합이 되어서 공동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리를 소방서에서 직접 하고 있기 때문에 물품관리라든가 이런 어떤 체계가 저희보다는 훨씬 낫게 잡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비용 요구한 것은 저희가 칸막이라든가 물품 선반 쌓는 것하고, 그 다음에 환기시설하고, 최소한 전기는 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제작업체에다 일단 견적을 받아봤습니다. 그래서 최소경비를 반영을 했습니다.
김규창 위원   
이게 제작업체에 견적을 받고 하는 겁니까?
○재난안전과장 곽용석   
예, 받아봤습니다. 그 정도면 저희가 요구하는 수준으로 전부 설치 가능하다고 판단이 되어서…….
김규창 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하냐 하면, 그 분들이 정말 한 푼 안 받고 봉사하는 거예요. 저번에 인명구조 할 때도 그분들이 인명구조 하고 119는 구조도 못 했어요. 맞죠?
○재난안전과장 곽용석   
예, 맞습니다.
김규창 위원   
그 사람들이 죽은 송장 들어가서 스킨스쿠버 해가지고 꺼냈잖아요?
○재난안전과장 곽용석   
예.
119 구조대는 못 해요. 그 사람들은 자연적으로 해가지고 봉사를 하는 부분인데, 기 140만원 해가지고 올렸는데,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자율적으로 자기가 돈을 내가면서 인명구조도 하고 봉사를 하고 저녁에 근무도 서고 그럽니다. 앞으로 될 수 있으면 이런 부분을 더욱 더 활성화 차원에서, 또 주민복지를 위해서도 이런 부분을 활성화하려면 좀 더욱더 예산집행을 더 해야 되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러게 생각이 되는데, 지금 2,500만원 가지고 그게 잘 될지 안 될지는 모르지만, 본 위원 생각으로는 이 기금이 좀 적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한테 질의를 하는 건데, 앞으로 이거 하다가 좀 모자랄 것 같으면 더 투입할 수 있습니까?
충분히 가능한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영구시설물 관계는 저희가 지금 군유지가 있긴 하지만 공터개념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청사부지 예를 들어서, 법원 뒤 이런 데에다가 영구시설물을 해놓으면 그 부지용도가 나중에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 없게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유재산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방법을 적용하고 이것도 좀 탄력적으로 해서 나중에 정 필요하다면 이전설치도 가능하도록 해서 컨테이너로 계상을 하게 된 겁니다.
김규창 위원   
하여튼, 그 팀들하고 원활한 조율을 해서 서로가 불편하지 않고, 또 바로 투입이 될 수 있게끔 그렇게 과장님께서는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곽용석   
일단 그분들 의견을 최대한 존중해서 그분들이 원하는 위치에 설치가 되도록 협조를 하겠습니다. 문제는 그 부지가 지금 그분들이 근무하는 연양리에 설치했을 경우에 또 하천법 적용을 받고 영구건축물을 설치할 수 없는 것, 그 다음에 이게 컨테이너다 보니까 공작물로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공작물 같은 경우는 3년만 설치를 할 수 있고, 또 그 다음에 연기를 계속 해야 되는, 행정적으로 계속 관리를 해줘야 될 그런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고민고민 끝에 나중에라도 어떤 이전을 할 수 있으면 필요하면 이전을 할 수 있도록 해서 컨테이너로 결정을 해서 예산 계상요구를 했습니다.
김규창 위원   
하여튼, 효율적인 운영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곽용석   
예, 알겠습니다.
김규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재난안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난안전과장 곽용석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용일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9월 3일 오전 10시에 제2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카. 재난경제과@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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