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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군의회 회의록

YEOJU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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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5회 여주군의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여주군의회


일시 : 2004년 09월 06일(월)


  1. 의사일정
  2. 1. 남한강하도준설사업에 대한 질의 답변의 건
  3. 2. 『남한강하도준설사업에 대한 의견』 의결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남한강하도준설사업에 대한 질의 답변의 건
  3. 2. 『남한강하도준설사업에 대한 의견』 의결의 건

○위원장 권재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남한강하도준설사업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견작성과 관련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세채   
전문위원 이세채입니다.
여주지역의 홍수예방 및 정부의 부족한 골재수급계획에 호응코자 경기도에서 계획한 남한강하도준설사업과 관련하여 사업내용을 정확하게 판단하고 군민의 불편을 예측함은 물론 군민의견에 부합하는 여주군의회의견을 정립하고자 지난 8월 25일 신명희 의원님외 3인이 발의하신 남한강하도준설사업 의견작성의 건에 대하여 의견정립 과정에서 참고되어야 할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번 경기도가 추진하고자 하는 남한강하도준설사업계획은 여주를 관류하여 흐르고 있는 남한강에 매년 550만㎥의 유사량이 상류에서 하류로 이동 퇴적되고 있으며, 최근 기상이변과 태풍 등으로 인한 국지성 집중호우가 빈번하고 있어 남한강지역의 수해예방 대책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고, 국가 정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신도시건설등 건설사업의 확대로 부족한 골재의 충족을 하상 및 육상 준설사업으로 발생하는 부산물을 골재로 재활용하여 수도권 골재수급 안정에 기여하고자 계획하였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하도준설사업을 통하여 수위를 평균 0.44m∼0.75m를 낮추어 통수단면을 확보하고, 골재활용으로 인한 수익금 전액을 여주군과 협의, 현지에 투자하여 호안제방축조 및 내수배제시설 설치등 종합적인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홍수로 인한 유역의 피해를 예방하고 체계적인 하천관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능서면 왕대리를 시점으로 백석리 섬까지의 4.9㎞의 구간에서 육상부 418만㎥와 수중부 82만㎥의 골재를 채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나 환경관련 단체에서는 본 사업이 계획대로 시행될 경우 수생식물과 수중 미생물의 자정능력을 크게 감소시켜 오염물이 제대로 정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팔당호로 유입되므로 결과적으로 상수원의 수질악화를 불러올 것이라고 하며, 특히 여주지역의 남한강은 하천변 생태계가 잘 보전되고 있는 대표적인 곳으로 습지 생태계를 크게 훼손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95년부터 시작된 남한강정비사업에 대해 지속적인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동안 여주군의회도 지난 2000년 12월과 2003년 6월에 수질보전의 중요성과 본 사업예정지가 최대의 하천형 자연학습지로서 경제적 가치가 높은 생태보전지역임을 감안하여 대규모 골재채취 수단에 불과한 남한강하도준설사업의 시행을 반대하며, 사업의 재고를 위한 결의문을 채택하여 시행기관에 제출하는등 동 사업의 시행을 유보시키는 성과를 거둔 바 있습니다.
한편 남한강하도준설사업은 경기도에서 사업계획을 수립하였으나 2004년 4월 국무조정실 회의에서 발의된 저지대 지역의 홍수피해가 예상되는 남한강 일부구간에 대하여 하도준설사업을 우선 실시토록 협의된 국가시책사업이며, 골재는 국가건설사업의 기본이 되는 기초자재로서 골재수요는 년간 2억 5천만㎥에 이르고 있으나 공급여건이 부존량의 지속적인 감소와 더불어 환경영향평가제도, 사전환경성검토제도, 해양골재의 채취총량제 등과 같이 각종 관련 규제가 강화되면서 안정적인 수급이 절대적으로 어려워지고 있는 현실적인 문제로 북한, 중국등 외국에서 수입을 검토하는등 수도권 지역의 골재가격은 불안정 요소를 지니고 있는 것이 작금의 현실입니다.
따라서 본 특위 위원님들께서는 지난 9월 3일 실시하신 현장 확인에서 직접 확인하고 숙지하신 여러 가지 사항과 현실적인 긍정적이고 부정적 측면 모두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시어 과연 어느 부분이 국가와 군민을 위하여 옳은 것이라 판단하시고 여주군의회의 하나로 된 의견을 정립하여 주실 것을 기대하며, 이상으로 남한강하도준설사업 의견작성의 건과 관련한 의견정립에 참고하실 사항을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재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0시06분)


1. 남한강하도준설사업에 대한 질의 답변의 건@1 
○위원장 권재완   
의사일정 제1항 남한강하도준설사업에 대한 질의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충우   
건설과장 이충우입니다.
○위원장 권재완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없으십니까? 이명환 위원님!
이명환 위원   
이명환 위원입니다.
먼저 남한강준설사업에 대해서 사실상 이거는 건설과장님한테 질의를 해야 되는건지 안해야 되는건지 그 내용이 자뭇 의문이 갑니다. 사실상 남한강준설사업은 경기도에서 시행하고 주관하는 것이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에다가 저희가 여쭙고자 하는 것은 우리 군민의 뜻, 또한 우리 군의회의 뜻을 전달하리라고 하는 취지에서 이 내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홍수예방 차원이라고 했는데 사실상 홍수예방이라고 하는 것을 믿을 사람은 여주군민은 한명도 없습니다. 특히나 우리가 3일날 남한강을 탐사한 바에 의하면 예년보다 강폭이 깊어졌고, 또한 강 깊이가 깊어졌고 폭이 상당히 넓어졌습니다. 또한 과거에 많았던 금모래 은모래벌이 모두 자갈로 변해 있고, 그 상류층에 가면 우만리 앞 영동대교 구 고속도로가 다리발 밑이 파해쳐진 관계로 인해서 해마다 거기다 지금 시멘트를 갖다놓고 돌을 갖다놓고, 몇 년 전에는 돌망태를 거기다가 갖다 넣었지만 그것이 부족해가지고 금년 4월 15일날은 큰 석재를 그 밑에다 받쳐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강 깊이가 깊어졌다고 하는 뜻을 설명하고요, 또 하류쪽으로 내려오다 보면 과거에 좁았던 강폭이 넓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주에 홍수를 예방한다는 차원으로 현재 이 문맥을 바꾸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 문맥은 예전에는 남한강종합개발사업 그리고 그 다음에는 남한강정비사업, 지금에 와서는 홍수를 예방한 하도준설사업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해마다 우리 주민들의 반발이 크다보니까 점점 축소시켜서 애초에 거리에서도 축소된 4,9㎞라고 하는 작은 구간으로 지금 국한돼 있는 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그 의견을 묻고 싶고요, 또한 550만루베를 지금 한군데서 채취를 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임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지역에서 행하는 것이 수중, 강쪽에 있는 것은 지금 82만루베를 골재를 채취하고 육상부에서 418만루베를 지금 채취한다라고 하는 계획을 지금 갖고 있거든요. 그러면 사실상 강폭을 깊이를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44㎝에서 75㎝라고 하는 하상이 낮춰진다고 하는 평균을 잡고 있는데 그것은 일단 말이 맞지 않는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제가 공군사격장 가서도 보셨습니다마는 육상부분은 상당히 많이 올라와 있거든요. 그럼 그 부분을 과연 이 평균치에 대해서 정확하게 골재를 채취할 것이냐! 정확한 수치는 안나와 있겠습니다마는 거기서는 집중적인 골재채취가 이루어질거라고 하는 것을 믿어 의심치 않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아는데까지만 설명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환경영향평가….
○위원장 권재완   
이명환 위원님! 일문일답식으로 한 건하고, 그게 낫지 않겠습니까? 너무 장황하게 혼자 하다보면….
이명환 위원   
그럼 이것까지만 하겠습니다. 환경영향평가, 사전 환경성검토 이런 내용이 있는데 4.9㎞를 했을 경우에는 이 부분이 환경성검토에서 빠지는걸로 알고 있고 있는데, 10㎞ 미만일 경우에. 이것을 피해 가려고 하는 법적인 논리를 가지고 접근하는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건설과장님의 의견을 피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충우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님께서 지금 현재 하천이 한강이 깊어지고 넓어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전보다, 상황보다는 그런 상황도 많이 있습니다. 깊어지고 넓어지고 특히 깊어졌다는건 지금 말씀하신대로 상류층에서 쇄골이 돼서 모래, 자갈이 하류로 내려왔을 겁니다. 그 모래, 자갈이 어디 갔겠습니까! 어딘가에는 쌓여 있습니다. 그래서 깊어졌다고 생각이 들고, 넓어진거는 그 동안에 제가 공무원 80년대 들어와서 보니까 그때 섬이 많았습니다. 흥천 앞에, 대신 앞에 섬이 많았었는데 그쪽 지역을 많은 골재채취를 했습니다, 점봉리 앞에라든가. 그래서 그 고수부지를 제거하는 과정에서 넓어졌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남한강대교 교각 쇄골에 대해서 보수공사를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이런 시설 교량이라든가 건물이라든가 이런 시설공사 하기만 했지 여태까지 관리를 제대로 못해 왔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성수대교 붕괴라든가 삼풍백화점 붕괴같은 그런 문제가 발생이 돼 왔었습니다. 그 이후에 시설물에관한특별법을 제정을 해서, 특히 이런 중요 구조물 교량에 대해서 매 5년마다 정기점검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건 의무사항입니다. 이걸 안할 경우에는 관련법에 따라 고발조치되고 과태료 부과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을 지금 저희 군에서도 지금 구 여주대교를 우리가 인수받았지만 여주대교라든가 최근에 설치한 교량에 대해서도 정기점검을 해서 항상 이상유무가 있을 때 이걸가지고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도로공사에서는 남한강대교에 대해서도 정기적인 점검을 통해서 보수·보강공사를 하는 겁니다. 자연상태로 그대로 있어도 시설물은 세월이 가면 망가지고 노후되고, 보수의 필요성이 항상 있습니다. 그런 뜻에서 한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수위가 낮아지는 거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저희 용역회사에서 측량한거 계획한걸 보면 44㎝에서 77㎝까지 낮아질거다 이렇게 평균 봤는데 지금 의원님께서 가보신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고수부지에서 고수부지를 다 낮추고 지금 하상 바닥이 수중에서 높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우리 남한강정비계획 기본계획상에 저수부지를 낮추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지를 낮추면 계획 홍수위에서 평균적으로 이만큼 낮아진다, 이런 뜻으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환경성검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한강은 10㎞ 이상은 환경영향평가를 받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10㎞가 안되기 때문에 이거는 사전환경성검토라는걸 받는데 환경성검토는 어떤 사항을 받냐 하면 1년 동안을 검토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시사철 사계절 동안에 변화사항이라든가, 지금 남한강정비사업을 하면서 특히 골재채취를 하면서 변화되는 사항을 1년 내내 예측을 해서 이거에 대한 피해가 최소화 하도록 그런 저감대책을 만들어내는 것이 환경영향평가입니다. 단, 환경성검토는 이거보다 규모가 작은 상태로써 좀 이거보다 피해가 좀 덜 나겠다 하는 그런 규모가 작은 상태를 사전에 이 사업을 하면 어떤 피해가 예상된다 하는 것을 해서저감대책을 만드는게 사전환경성검토고요, 지금 이것을 이유로 환경영향평가가 어렵다는 이유로 사전환경성검토 쪽으로 가는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제가 알기로는 사전부터 환경영향평가를 해서 지금 남한강정비사업을 하려고 계속 추진해 왔었습니다. 추진해오던 중에 계속 여주군에서 반대를 하는 바람에 환경부에서 계속적으로 "그쪽의 주민들 설득시켜라" 이런 쪽으로 나가니까 그걸 못하고 지금까지 지연돼 왔었습니다. 지연돼 오고 또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지금 여러 가지 기상이변에 의해서 갑작스런 폭우가 많이 내립니다. 그래서 사실상 여주도 위험수위까지 다다른적이 있었고, 또 내수침수가 돼서 펌프장 만들기 전에는 일부 하리 쪽에 침수가 된 적이 있습니다. 이런 상태를 보다보니까 남한강에 어떤 문제가 된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홍수대비방안으로 생각했던 것이 이런 하상준설이고, 특히 요즘에 인천 앞바다에 골재 모래가 생산이 안되고 그러기 때문에 골재난이 굉장히 심합니다. 이런 것을 국가적인 차원에서 어떤 식으로 정책을 펴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건설교통부에서는 이런 홍수대비도 하고 골재를 생산해서 골재난을 일부 해소시키고, 이런 일석이조의 생각을 하면서 이런 것을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취지로 이 사업이 진행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성검토가 안돼서 사전환경성검토를 하는 쪽으로 이렇게 사업규모를 축소해서 하는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이명환 위원   
보충질문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셨습니다. "홍수예방"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비관리청계약법이죠? 비관리청하천법으로 넘어가는 거죠, 이 계약 자체가, 경기도에서.
○건설과장 이충우   
계약 자체가 아니라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남한강은 건설부장관이 관리하도록 하는 국가하천입니다. 그래서 관리하는 자가 아닌 사람. 관리하는 자가 아닌 사람이 거기에 대한 모든 사업을 할 때에는 이걸 비관리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관리자가 그 사람한테 허가를 해주면 그게 비관리청허가가 됩니다. 하천법에 있는 규정에 따라서 비관리청허가를 경기도에서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득한 사항입니다.
이명환 위원   
득해서 또 그것을 경기도에서 일반 업체에서다가 선정을 하는거 아닙니까? 입찰 보는거 아니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이충우   
거기에 대해서 모든 사업은, 지금 골재채취하는 사항은 경기도에서 입찰을 봐서 선정하는 겁니다.
이명환 위원   
입찰을 봐서 합니까?
○건설과장 이충우   
네.
이명환 위원   
입찰을 본 겁니까, 경기도에서?
○건설과장 이충우   
네.
이명환 위원   
제가 지식이 모자라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비관리청법" 해가지고 여주에 지금 입찰을 봅니까, 여주같은 경우에도?
○건설과장 이충우   
입찰이 필요하면 입찰을 봅니다.
이명환 위원   
양화천 같은데 입찰을 봤습니까?
○건설과장 이충우   
양화천은 순수하게 입찰을 볼 사항이 아닙니다. 지금 말씀드리지만 비관리청허가라는 것은 관리청이 아닌 자가 하는건데 거기에 대해서 남한강정비사업 골재관계 입찰을 하는건 거기는 행정청에서 직접적으로 할수 있는게 아니지 않습니까? 만약에 남한강관리사업을 직접 삼성이나 엘지나 그런 곳에서 허가를 받았다면 입찰을 안 보고 직접 하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명환 위원   
그건 이따 경기도 직원이 와 계시니까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공개입찰 하셨다 말씀하셨죠?
○건설과장 이충우   
예, 예.
이명환 위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500만루베 골재가 나갔을 경우에는 1년 정도, 2,3년 있으면 다시 퇴적이 된다고 했는데 그러면 해마다 파여나간 자리가 매꿔지면 계속 홍수예방을 위해서 골재채취를 할 겁니까?
○건설과장 이충우   
그런거는 제가 답변드릴 사항이 아니라는거, 나중에 상황이 어떻게 변하는지 거기에 따라서 대처해야 될 것으로….
이명환 위원   
아니죠. 그 당시 설명을 할 때도 설명을 하신 분이 분명히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500만루베로다 거기서 나가면 몇 년 있으면 자동적으로 상류에 있는 골재가 내려왔기 때문에 다시 퇴적이 된다, 그러면 그때 가서 또 남한강 홍수예방을 위한다면 골재채취를 해야 되는거 거든요. 그 논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건설과장 이충우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500만이 떠내려 갔는데 500만이 쌓였다, 또 그리고 홍수에 대한 우려가 된다 그러면 당연히 또 준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명환 위원   
그건 말이 맞지 않는 거죠. 보세요. 지금 여주가 거의 30년 동안 골재를 했기 때문에 신륵사 앞에 모래가 있습니까? 지금 이호리 앞에 강폭이 왜 넓어졌습니까? 그리고 우만리 앞에 갯벌 모래 백사장 다 없어진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그럼 여기서 500만루베 해서 또 파가지고 또 쌓인다, 또 판다, 그럼 또 넓어지고 또 자갈만 형성이 된다…. 그럼 남한강은 어디로 가라는 거예요, 앞으로 여주군은.
○건설과장 이충우   
제가 무조건 판다는게 아니라 홍수, 재해위험 요인이 있으면 그런걸 제거하기 위해서 해야 된다고 말씀드린거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상류지역의 모래가 떠내려가서 자갈만 남았다, 지금 하리에서 골재채취를 해서 그런 량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렇다면 남한강을 계속 건드리지 않고 계속 둔다면 더 큰 피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시대가 변하고 세월이 변하면서 그 나름대로 하천에 여러 가지 변화가 생깁니다. 거기에 대해서 항상 예측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대비를 하는 차원에서 하상준설도 필요한거고 제방 쌓는 것도 필요한거고 댐 막는 것도 필요한거고, 적절히 그렇게 항상 피해예방을 위해서 조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명환 위원   
제가 집행부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주군 집행부에서는 계속 상위에서 내려오는 시달된 내용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동참을 합니다. 하지만 주민을 위한 진정한 그런거에 대해서는 하는게 없어요. 예를 들어서 세종대교같은 경우 현재 경관조명 하나 없습니다. 남한강에서 제일 큰 대교입니다. 또한 삼성아파트 에코브리지같은거 하나 설치 못했어요. 그런데는 적극적이지 못하고 남한강 같은 경우 골재채취하는데 우리 군 집행부가 나서서 앞장서는 이유가 뭡니까?
○건설과장 이충우   
저희가 지금 똑같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세종대교 경관조명 지금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저도 수없이 가서 부탁을 하고, 에코브리지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없이 건의했고, 가서 해달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남한강정비사업도 저희 경기도에서 특별히 하는거라 지시가 있어서 막 하는게 아닙니다. 그게 여러 가지 방안을 볼 때 여주군으로서도 손해볼 일이 아니고 또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그런 것도 여러 가지 감안을 그래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명환 위원   
그러면 우리같은 경우 집행부에서 사실상 학술용역비를 상당히 많이 세우고 있습니다. 대개 3천만원, 최하가 3천만원으로 알고 있는데 과연 우리 군에서는 남한강 홍수예방을 위한 하도준설사업에 대해서 학술용역비를 1원도 안세워 놓고 있습니다. 한번 연구 검토해 보신 내용이 있습니까? 우리 군에서.
○건설과장 이충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남한강관리청은 건설부장관입니다. 거기에다가 저희 군에서 예산을 세워서 군비를 들여서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명환 위원   
건설부장관이 했다고 하더라도 우리 군 차원에서…. 우리 집행부는 뭡니까? 우리 군민이 최고입니다. 우리 군민이 풍요롭고 우리 군민이 평화롭게 살았을 때 도가 있고 정부가 있는거지 내 몸이 불편한데 무슨 정부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자산이라고 생각하는거, 그것이 다 파해쳐지고 난 다음에 후손들에게 뭘 물려줄 겁니까? 그런데 저희가 생각도 안하고, 용역비가 아깝습니까, 3천만원이? 우리도 용역조사를 해 봤어야죠, 우리 집행부에서도.
○건설과장 이충우   
우리가 우리 예산으로 용역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건설부장관이 한거를 못믿으니까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런 사항을 용역하면 어디나 똑같이 나옵니다. 기본조사라든가 앞으로 대처하는 방법이. 그렇기 때문에 별도 우리 예산을 들여서 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이명환 위원   
사업이 계속 축소된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건설과장님 개인적인 생각으로 애초에 남한강종합개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10년 동안, 그 10년 동안 축소된 내용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건설과장 이충우   
이 사항이 고의적인 축소는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일을 전반적으로 시행을 하다보고, 특히 위원님 보셨겠지만 최초에 남한강종합개발사업을 할때, 저는 지금도 그것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계획대로 이루어졌으면 여주가 많이 변화가 됐을 겁니다. 그 계획이 여러가지 상황에 따라서 차질이 생겼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까지 정비계획까지 최소 축소된건데 이 사항이 어떤 고의적으로, 경기도에서 고의적으로 하려고 이렇게 생각된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명환 위원   
한가지만 더 여쭤 보겠습니다.
○위원장 권재완   
길면 다른 분 돌렸다가….
이명환 위원   
한 가지만 더.
○위원장 권재완   
예.
이명환 위원   
하도준설설명서가 나와 있는데 골재를 채취한다는 내용이 나와 있고 앞으로 행해겠다는 내용은 상당히 미흡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은 확인하셨습니까?
○건설과장 이충우   
그 부분은 제가 제일 많이 얘기했습니다. 지금 계획을 보면 "거의 500만 해서 180억의 이익금이 생겨서 그걸 하천에 투자하겠다", 이렇게만 포괄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대상지구를 인공습지조성이라든가 오학지구 고수부지공원화, 수질개선 이런 쪽으로 나와 있는데 너무 포괄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도에다 많이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도에서의 얘기는 지금 특히 의회에서 여러 가지 말씀들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여주군에서 바라는 인센티브가 뭔지, 이런걸 많이 요구하고 계셔서 그런 사항을 우리 군에서 취합을 해서 정리해서 하면 그런게 최대한 되도록 하겠다, 이 말씀을 해 주시는 거고요, 지금 구체적으로 도에서 이걸 못만드는 이유가 무엇을 원할지 모르기 때문에 못만들었다는 얘기 들었습니다. 만약에 일이 진행이 된다면 의회와 군청과 도와 협의해서 저희가 요구할 수 있는 사항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명환 위원   
어느 누가 보더라도 몇백억씩 들어가는 계획서가 종이 한 장 뿐이 없습니다. 다른 내용이 없습니다.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 자체가 없는 거예요, 설계도면이 없는 거예요. 그냥 얼마, 액수가 일시 얼마 투자하겠다…. 이런걸 무슨 계획서라고 갖고 옵니까! 우리가 집을 짓더라도 방이 얼마가 들어가고 욕실이 얼마가 들어가고 주방이 얼마가 들어가고 다 계획서가 있습니다. 이런 계획서 갖고 온 상태에서 어떤 사업을 하겠다, 어떤 투자를 하겠다…. 이거 인정할 사람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재완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단답형으로 해주시고, 답을 간단간단하게 하자구요. 그리고 위원님들,본질에 벗어나는 것 보다는 남한강하도준설사업이니까 위원님들께서는 집중적으로 하도준설사업에 대해서 해주시고요, 혹시 다른 위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이상순 위원님.
이상순 위원   
이명환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습니다. 간단하게 한가지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여주가 상수원보호법이니 각종 규제법에 의해서 모든 행위가 전부 안 이루어지는 것으로 돼 있는데 오학둔치사업이나 모든게 지금 다 안되고 있는데 유독 골재채취사업 만큼은 하려고 하는데 하도준설사업이라고 해놨지만 이거 골재사업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 상수원보호법으로 해서 한강의 각종 오염규제법은 다 해놓고 500만루베라는 골재채취할 동안에, 그 동안에 거기에 오염에 대해서는 어떻게 방지를 할 것인지? 구정물이라든지 골재채취할 때 엄청난 한강에 오염을 시킬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어떻게 대처하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충우   
사실상 위원님 좋은 지적 해주셨는데요 실지 지금 법에 보면 우리 특별대책지역 양쪽으로 1㎞, 그 외 지역은 500미터가 수변구역입니다. 수변구역 내에서는 오·폐수 시설을 할 수가 없습니다. 단, 그런데 2년전인가 한강 하천부지 하천구역은 수변구역에서 제외를 시켰습니다. 환경부에서 변경고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법상으로 하천부지에서 골재선별이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법이 모순이라 저희가 환경부하고 서울청에다 건의했습니다. 지금 강변으로부터 1㎞이내 수변구역에는 식당 하나, 집 하나 못짓게 하면서 실지로 물이 바로 흐르는 하천부지에는 오·폐수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실상 말을 좀 이렇게 하다보면 거기다가 하천구역이 높고 이런데는 식당도 할수 있고 그렇게 할수 있도록 지금 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사항은 모순이라 여러 가지 건의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골재 선별을 하면서 구정물이라든가 많이 내려 옵니다. 나름대로다가 방지시설을 해놓지만 그래도 그게 확실하게 100% 정화돼서 나가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환경성검토 사항에 이런 사항이 최대한 그런 방지시설을 설치하도록 그렇게 언급이 돼 있을 겁니다. 또한 이게 여러 가지 부족하다면 도에서 관리하는 부서에서 이거는 좀더 확실히 폐수가 발생되지 않도록, 그걸 방지하도록 관리를 해 나가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순 위원   
그래서 수변구역이나 상수원보호구역 모든 악법, 규제법이 우리 주민이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행위는 하나도 되지 않고 그 하천 내에서 모래 세척하고 모든 각종 오염시키는건 해도 되고 이러기 때문에 우리 군민들 대다수가 반발이 심합니다 지금, 한강 하도준설사업 문제 때문에. 그러면 정부에서 하는, 도에서 하는 모든 사업은 오염을 시켜도 되고 우리 군민의 생계가 달려있는 모든 사업은 해서는 안된다, 이거는 진짜 악법 중에도 악법이예요.
건설과장님은 여기에 대해서 신중을 기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여주군민이 모든 시설을 할수 있는 방안. 그러면 골재채취는 오염이 안되도록 방지를 해서 해도 되고, 공장을 짓는다든지 각종 시설을 하는데는 정화조 및 완벽한 정화시설을 해놔도 안되고, 이런 법은 진짜 우리 여주군민을 죽이는 법이예요. 그래서 질문을 드렸으니까 건설과장님은 거기에 대해서 신중을 기해 주시고, 우리 도나 환경부에 건의해서 우리 수변구역이나 상수원보호법이 폐지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덧붙여 말씀드렸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재완   
다른 위원님. 김경래 위원님!
김경래 위원   
김경래 위원입니다. 몇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골재가 정부에서 필요하니까, 수요가 있으니까 공급하는 수요공급의 원칙에서 골재가 있는 여주 한강에 대해서 지금 골재공급사업을 지금 하는 그러한 사업이 되겠는데 오금제에서, 그러니까 오금천 바로 밑에서 백석도 하단부까지 한 4.9㎞가 지금 계획이 돼 있는데 사실 이게 10여년 전에 백석도 남쪽으로다가, 북쪽은 그때 당시에 골재사업을 안했습니다. 그래서 수중부에 대해서 깊게 파냈기 때문에 거의 그쪽하고 높이가 같았었는데 남단을 확 파내니까 지금 북단이 상대적으로 물이 안 흐르기 때문에 육상이 된 겁니다. 됐는데 금요일날 현장에서도 확인을 했습니다만 사실 왕대리 앞에 같은 경우에 수심이 불과 4,50㎝ 이 정도 나오는데 깊이에 대해서는 우리가 천연적으로 물 깊이 하면 조금 나오겠는데 충주댐에서 물 확 열어놓면 또 깊어지고 하는데,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날 설명을 해주시는거 잘 들었는데 수중부하고 육상부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수중부, 육상부에서 한 500만루베가 나왔는데 그러면 수중부는 어느 정도 깊이로 또 육상부는 어느 정도 현재의 수위에 비해서 어느 정도 위치에다가 골재를 채취하는건지? 500만이라는 수치가 어떻게 나왔는지 과장님 아세요?
○건설과장 이충우   
저도 위원님들 가시기 전에 건설본부장님하고 현장을 도면보고 다녀 왔습니다. 지금 남한강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본계획이 있습니다. 기본계획에서 기본계획 하상고가 있습니다, 바닥 높이가. 그래서 지금 골재가 쌓여 있다는게 그거 이상으로 갖다 쌓인게 돼가지고 그 양을 재서 500만이라고 그러는거거든요. 그래서 그 횡단도를 보면 그거대로 쭉 준설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수중부에는 얼마를 파야 될지 그 쌓인거에 따라서 틀립니다. 정확히 그 깊이는 모르겠는데 아마 그때 제가 얼핏 본거는 한 1,2미터 정도, 수중부에서. 일률적으로 파는게 아니라, 또 어떤데는 갖다 메꿔야 될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또 육상부에는 한 5,6미터, 이렇게까지 나가야지 수중부하고 같이 만나는 그런걸 잠깐 봤습니다. 정확한거는 아닙니다마는 제가 얼핏 보기에 그렇습니다.
김경래 위원   
그러면 일괄적으로 깊은 데 얕은 데가 있으니까 한 1미터 정도,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육상부쪽 북단쪽으로다가, 동북단쪽으로다가 육상부라는 그 지역도, 말하자면 강 수중부하고 같이….
○건설과장 이충우   
네, 같은 높이로다가….
김경래 위원   
같은 바닥을….
○건설과장 이충우   
네.
김경래 위원   
그렇게 해가지고서 500만이 나왔다, 그렇게 되는 거죠?
○건설과장 이충우   
네. 네.
김경래 위원   
그런데 500만이라는 숫자가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너무 광범위하더라구요, 그 지역이. 제가 보기에는 500만이 아니라 5천만도 나올 것 같아요.
○건설과장 이충우   
그런데 거기서 모래가 500만이 나온다는 얘기거든요. 그게 자갈하고 섞여 있잖아요. 그걸 선별하고 남는게 모래가 500만 정도가 될거다…. 실제로 제가 그냥 원석, 자연상태로 있는걸로 하면 500만보다 한 2천만 되겠죠. 거기서 선별하고 남은 모래가 500만 정도를 생산할거다, 이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김경래 위원   
그럼 이게 새로운걸 지금 발견한건데 전체 해서 500만이 아니라 모래만 500만 한다면 또 그 쪽 지역이 자갈이 상당하거든요. 그거 정확히 해주세요. 맞아요?
○건설과장 이충우   
제가 말씀을 잘못 드린거…. 그럼 500만, 원석까지요?
김경래 위원   
원석 한차를 갖다가 분리시키면 자갈 따로 모래 따로 하면 거의 한차 반 정도가 나와요.
○건설과장 이충우   
죄송합니다. 제가 다시 정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모래만 500만루베로 알고 있었는데….
김경래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수중부에서 1미터를 더 낮추고 그 깊이로 육상부를 다 골재를 수급한다면 과연 그게 500만이겠느냐, 거기서 좀 의심이 갑니다. 저희도 계산하면 나오겠지만 글쎄 그게 정확하게 과연 됐느냐가 그렇구요, 두 번째로 거기에 보존구역이라고 해서 붉은색으로다가 두 지역을 "철새도래지" 이렇게 해놨는데 과연 현재 수중부 깊이에서 1미터를 하상을 낮췄을 때 과연 이 지역이 어떻게 형성이 되는지? 뜨지도 않거든요. 파내면 파낸 만큼 물이 채워지는거지 거기에 인공섬 식으로다가 그날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그걸 어떻게 조성할 계획이예요?
○건설과장 이충우   
지금 여기 보존구역 철새도래지라고 하는건 육상부가 아닙니다. 고수부지가 아니라 그냥 물 있는 상태에서 오리있고 그런것처럼….
김경래 위원   
그럼 그 지역은 그러니까 건드리지 않는다는 지역이죠?
○건설과장 이충우   
네, 그 지역은 건드리지 않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김경래 위원   
그럼 그 지역이 어떠한 토양이 어떠한걸로 돼 있죠? 옆에 파가지고 있는데 과연 그게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거죠. 거기는 특수 암반층을 했는지….
○건설과장 이충우   
거기가 일부 여울지역입니다.
김경래 위원   
여울이라는건 흐르다가 형성이 되는데 여울 중에서도 골재로 여울이 돼 있으면 옆에 파면 다 없어집니다, 그게. 이게 과연 그 지역이 현재 암반층으로 돼 있어가지고서 더 골재가 없는 지역인지,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여울인데 일반 골재로 해서 물이 흐르다보니까 약간 그런 지역이었을 경우에 뺑둘러 다 파는데 과연 그게 남아 있을리가 없죠.
○건설과장 이충우   
저도 현장에서 보고서 우리 본부장님하고 얘기했었거든요. 이 지역이 환경청의 남한강 무슨 계획에 보면 이쪽 지역이 철새들이 많이 살고 이런 지역으로 계획이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쪽 했는데 사실상으로 이게 "만약 골재채취 한다면 이게 남아 나겠느냐", 저도 그랬어요. 실지로 위원님 말씀대로 옆에는 지금 다 파내는거 거든요. 다만, 거기가 계획 하상고 이상 있는건 다 걷어내는건데 그걸 걷어내게 되면 이게 여기서 떠내려 보내서 이게 그대로 보존되는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했더니 거기서 말씀이 "이거는 하상을 가지고 정한게 아니라 그쪽 에어리만 그쪽 지역에 철새들이 그렇게 많이 있다, 그래서 다른 지역은 이렇게 작업을 하지만 그쪽 지역은 철새 때문에 이거 지금 작업하지 않는 구간을 표시를 한거다" 이런 쪽으로 설명을 하더라구요. 그래서 조금 이해를 했습니다.
김경래 위원   
"철새도래지" 하면 수중부도 많은 철새들이 오겠지만 육상부도 옵니다마는 이게 거의 추상적이더라구요. 거기에 지금 먹이가 많이 있으니까 그쪽으로 몰려드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사방 다해가지고서 골재채취 하면 과연 그게 남아 있겠느냐! 그래서 이거를 무슨 수중에다가 보존공법으로다가 그 지역이 떠내려가지 않게, 아니면 그 지역이 현재 암반층으로 돼 있어가지고 되는거지 해가지고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권재완   
건설과장님! 답변이 어떻게 되시겠어요?
김경래 위원   
건설과장님도 잘 모르시니까 답변이 안….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재완   
됐습니까? 다른 위원님. 원종태 위원님!
원종태 위원   
원종태 위원입니다. 저는 이것을 여주군 건설과장님한테 질문을 드려야 되는건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여주군에서 사업을 하시고자 사업계획을 낸 것도 아닌데 우리 건설과장님한테 질문한다는게 맞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 오셔서 하도준설 현상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거니까 몇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여기 우리가 검토보고서에서도 그렇고 이 사업계획에도 그렇고 550만㎥이라는 유사량, 이것을 판단하신 분이 누구죠?
○건설과장 이충우   
수량을 파악하는거….
원종태 위원   
예, 판단하신 기관이나….
○건설과장 이충우   
그거는 용역회사에서 수량판단했습니다.
원종태 위원   
그러니까 그 용역회사 이름과….
○건설과장 이충우   
한국종합기술개발센터.
원종태 위원   
책임지고 현장조사도 하고 이것을 책임지고 수행한 사람을 정확히 밝혀 주세요.
○건설과장 이충우   
네, 한국기술개발공사 수자원부.
원종태 위원   
그거 나중에 연락처하고 이런걸 주시고, 어느 분이 언제 조사해서 이런 량이 나왔다…. 그리고 두 번째, 수해예방대책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했는데 이것도 어느 분이 판단을 한거냐? 이것을 책임지고 판단을 한 사람이 누구냐, 무슨 근거에서 했는지 그걸 좀 알아야 되겠다 이겁니다. 그걸 과장님한테 여쭤보는 겁니다.
○건설과장 이충우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 사항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제가 한번 먼저도 의정대화의 날 말씀드린 바 있었습니다. 건설교통부차관보께서 주관하는 회의에 다녀 왔다고. 수해예방차원으로 해서 회의를 소집을 했는데 실제 내용은 그걸 겸해서 골재채취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수해예방차원하고 골재채취 겸하는건 정부에서….
원종태 위원   
그런데 정부에서 이걸 판단하는 사람이 있을거 거든요. 건설본부에 아무개가 어떠 어떠한 이유에서…. 그리고 이게 또 문제가 되는게 뭐냐 하면 다 좋다 이거죠. 이런 량이 있고, 이런 수해예방대책이 절실히 요구되는데 부족한 골재를 충족한다라는 것도 이게 발상이 묘한 겁니다. 왜 하도준설을 홍수예방이라고 해놓고 그 다음에는 부족한 골재를 갖다가 충족한다라고 이렇게 판단하시고 한 기관이나 담당자가 있을거란 말이죠.
○건설과장 이충우   
지금 위원님은 골재채취 한가지만 보고 생각하시니까 그런데 저희는 정책을 입안하는 사람이나 중앙정부에서는 참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도준설을 해서 골재생산해서 그것을 또 어려운, 부족되는 골재량을 해소시키고 또 그걸 파므로써….
원종태 위원   
아니 그게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어느 분이 어떻게 판단했는지 그걸 알고 싶다 이거죠.
○건설과장 이충우   
그것도 아마 건설교통부에서 했을 겁니다.
원종태 위원   
건설교통부에도 담당자가 있고 담당과가 있을 겁니다.
○건설과장 이충우   
그건 제가 알아 보겠습니다.
원종태 위원   
그걸좀 해서 해 주시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걸 건설과장님한테 말씀드려야 소용없는 얘기인줄 알면서 그냥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퇴적돼 있는 것도 있고, 어떤 수해예방대책이 절실히 요구되고 그러면 여기서 생산된 골재를 우리 여주군이 원하는데다 옮겨서 갖다줄 수 있겠느냐! 여주군에서 원한다면. 골재를 실어내가지 않고. 그걸 건설과장님한테 답변하라는 말씀은 아니예요. 그것도 상급부서에 건의할 루트가 있으면 하시라 이거죠. 그러면 퇴적은 돼 있고 홍수위험이 있어서 골재를 부득이 파야 되는데 그것을 여주군이 원하는 자리에다가 쌓놓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 이것이 뭐하고 연결이 되느냐 하면 이것이 진짜 홍수예방이나 퇴적토 때문에 문제라면 그런 방법도 가능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면 골재를 가져가기 위해서 이러한 명분을 내거는 것 밖에 안된다 이겁니다.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멀리 우만리부터 한강을 탐사하셨습니다마는 실제 다른 지역에는 거의 모래가 없고 호박돌에 그냥 잡초가 우거져 있습니다. 저는 이게 아름다운 강물, 이런 표현을 갖다가 이것이 골재를 싹 드러내고 나서 물이 그냥 내려가는 것은 그냥 하수구와 다름이 없다고 봐요. 그래서 이것을 제 주장이 옳고 그른걸 떠나서 그렇게 해 줄 수가 있느냐?
3가지 질문을 드렸습니다.
○건설과장 이충우   
마지막 부분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건 말씀하시는거는 그런 원석 자체를 여주군에서 원하는 다른 장소에다가 실어줄 수 있느냐, 이런 말씀하셨는데 어떤 사업을 하든지 돈이 들어 갑니다. 이런 사안도 진짜 수해예방대책이나 여러 가지 하려면, 제방을 쌓거나 뭘 하거나 막대한 예산이 들어 갑니다. 그런데 이 좋은 방법으로 하상에 있는 것을 준설해서 골재를 팔아서 그걸 하면 국가적인 예산은 안 들어가고 그 예산가지고 모든 사업을 할수 있다, 이런 차원에서 이게 시작이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사항은 이거하고 합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원종태 위원   
그걸 건설과장님이 합당하다 안하다 판단하시면 안되죠. 제가 건설과장님한테 질문드릴 때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그걸 합당하다 안하다 그 판단을 듣고자 하는게 아니예요. 여기서 자꾸 남한강 홍수예방을 위해서 하도준설을 하겠다니까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그건.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재완   
시간이 애매한데 혹시 방청을 요구한 분이 있어가지고 정회를 좀 했다가 토의를 하고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래서 시간은 2,3분 남았는데 혹시 이승우 위원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양해를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이승우 위원   
예.
○위원장 권재완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남한강 하도준설사업 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질의 신청하신 이승우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이승우 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권재완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윤태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태남 위원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저도 역시 그렇습니다.
건설과장한테 이래라저래라 결정을 이렇게 했느니 그런 소리 하고 싶지는 않고 이번에 어쨌든간에 조사를 하는 과정이니까 참고로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니까 그렇게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골재하고 관련된 지금 현 상황에서는 아주 의회가 시급히 다루고 그러는 중인데 나름대로 이것은 또 들으면 들을수록 신빙성이 있어가지고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보고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골재를 수집하기 위한 명분으로 제일 먼저 얘기하는 것이 홍수조절이다 이렇게 내세우는데 지금 보니까 홍수조절이 여주 다리 밑에서부터 4.5㎞ 구간에는 제가 알기에는 여기 아까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 하신 대로 건교부에서 조사한 내용이 있다고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느끼는 감각으로 보면 그렇게 그 구간에는 홍수피해가 없을 것 같고 있다고 하면 저 아래 이포앞에 그쪽에만 많이 있는데 그런 정도를 내세우면 골재를 수집한다는 건 그 최초는 장소가 어디냐 하면 바로 사격장이란 말이죠. 사격장인데 쉽게 얘기해서 표현을 제가 그렇게 할게요. 사격장에도 수중고에서 80만, 육상에서 420만, 500만 루베 채취한다는 것인데 그 사격장 주변을 드러내면 그 사격장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그에 대한 언급이 없고, 또 언급이 있다 하더라도 국방부나 거기하고 협의가 되어야 되는데 도지사 재량으로 그것을 해결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요. 그것이 먼저 그런 것이 다 협의되어서 한다면 모르되 그렇지도 않은 상태에서 골재만 드러낸다고 하면 그것도 말이 안되고, 그리고 또 그것을 드러낸다고 했을 때의 그 사격장 같은 것은 공원으로 한다든가 어떤 개발하는 그런 차원이면 모르되 그런 것도 아니고. 그리고 보면, 또 공연히 우리 골재만 드러내서 하는 게 아니냐 그런 얘기가 돼요. 그래서 그것을 증명이라도 하듯이 엊그저께 용역회사 사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상이 67㎝가 낮아지면 홍수예방이 되어서 시야를 가리는 제방도 낮춰야 된다는 말씀도 하셨단 말씀이시죠. 그렇다고 보면 홍수에 대한 피해는 별로인 것 같고, 오로지 그냥 골재수집에 급급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너무나도 드러낸 것 만큼 지역에 대한 대가가 또 그런 것이 미흡하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은 한번 얘기해보신 적도 없고 들은 바는 저 사람들 말고 다른 데는 없습니까?
○건설과장 이충우   
제가 알고 있는 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골재채취한다는 데가 말씀하신 대로 사격장 주변입니다. 그리고 저희 여주군에서도 직영사업으로 한강골재를 많이 했지만 그동안에 국방부 협의가 안되어서 그쪽지역은 전혀 손을 못 댔었습니다. 그쪽 하류고 또 상류만 일단. 그래서 현재 거기는 전혀 손을 못 댔기 때문에 사실상으로 그쪽 지역에 많이 퇴적이 된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선은 제가 물어보니까 국방부 협의는 아직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렇습니다. 이게 국방부 협의가 저희도 그렇게 하려고 했었고 여주군에서도 사격장 이전하려고 그렇게 요구했었는데 안됐었다, 그게 어려울 것 같다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도에서는 이러한 사항은 우리 여주군에서만 있단 긍정이 나가면 총리실 주관으로 해서 이런 것을 다 협의를 한답니다. 그러면, 그 협의결과에 따라서 어쨌든지 국방부에서 협의를 해줘야 사업은 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실지로 하게 되면 말씀하신 대로 사격장 주변이 자꾸 유실이 될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유실이 안되도록 여러 가지 보완시설을 한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인센티브 말씀을 하셨습니다. 실지로 여주군에서 해주는 게 별로 없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동안에 이 문제 가지고 계속 고민도 많이 해왔고 또 많이 얘기를 했었습니다. 도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골재생산해서 순이익금 되는 것을 전부 다 100% 여주군 하천에 투자를 할 것이고 이 외에 여주군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아직까지 우리가 정확히 뭘 요구를 안했기 때문에 뭘 해준다 안 해준다 답변을 못드렸습니다. 그렇지만 하여간에 할 수 있는 대로 최대한으로 반영해주겠다 이렇게 얘기는 들었습니다.
특히 우리가 얘기하는 양섬 생태공원화, 강변을 이용한 자전거도로 이런 것은 어차피 하천의 인근에서 같이 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아마 우선적으로 반영이 될 것 같고, 이 외에도 주민들이나 의원님들이나 여주군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진짜 다 공익적인 이익에 여주군이 발전된다는데 전부 그런 뜻을 같이 한다면 도에서 최대한 반영이 되도록 저희 군에서도 다방면으로 여러 가지 노력을 할 겁니다.
윤태남 위원   
그런데 지금 사격장 소음이라는 건 대신면 뿐만 아니라 여주군 전체가 피해가 많은 것인데 그것 좀 철거해 달라고 40년 동안 건의한 것 아니겠어요? 노인회에서 나와서 이전해달라 얘기를 했었는데 그게 지금 도에서 지사님께서 국방부와 협의를 한다고 될 사항도 아니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래요. 그러면 이 하상골재라고 하면 그것을 드러내가지고 사격장 옮겨준다고 하면 모르지만 너무나도 이게 골재를 가져가는 것으로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냥 그걸로만 끝나고 만다고 하면 지금 아무 것도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그걸 하겠다는 것은 지금 우리 군만….
○건설과장 이충우   
처음에 남한강정비사업 할 때 군부대 동의는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쉽게 지났거든요 다. 문서로 해서 경기도에서 사격시간 아닌 때에 그럴 때 상황협의해서 골재채취하는 것으로 받았었는데 그 기간이 지난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에서는 도 주관대로 해서 어려우니까 총리실 주관으로 해서 그렇게 한번 협의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윤태남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골재를 가져가는 걸 위주로 한다고 하는 것이 좀 판단이 어려우시겠지만 지금 홍수조절 같은 것은 이것은 괜히 하는 것 같은데, 왜냐하면 여주군에서 가장 수해가 많이 나는 곳이 대신면 당남리, 천서리 앞이에요. 그래서 거기는 왜 그렇게 수해가 많이 나느냐. 하폭이 상류는 800m인데 거기는 하폭이 반 밖에 안돼요. 그러다 보니까 그 곳이 항상 물이 범람해가지고 상습수해지구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좀 하폭을 넓혀야 되는데 거기는 아시다시피 골재는 없어요. 그러니까 홍수조절을 하려면 그런 데를 해야지, 골재가 좀 덜 나오더라도. 이건 골재만 보고서 거기 한다고 하면 말이 되겠느냐 그거예요. 너무 속보이는 일을 하고 있다고. 그리고 그 돈으로 뭐 한다? 허상이라고 생각해요. 그런 것도 논의해 보셨어요?
○건설과장 이충우   
위원님 말씀 옳으십니다. 지금 당남리 앞에 전부 사유지가 많습니다. 천서리 이포대교 앞쪽으로. 그래서 사유지는 옛날에 남한강정비기본계획 세우면서 한강이 아닙니다. 사유지는 일반 땅하고 똑같은 그런 법적 적용을 받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건설부에서도 관리할 의무가 없습니다, 사유지에 대해서는. 그래서 지금 거기를 육상골재를 하겠다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그 지역을 지금 건설부에서 남한강정비 기본계획을 새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역을 다 한강으로 포함시켜서 국가에서 보상을 주고 어떤 골재수급을 하더라도 그런 어떤 대단위 골재수급계획을 세워서 별도로 국가적인 차원에서 골재를 해야 될 거 아니냐 이렇게 건의 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지역도 저희가 건의한 대로 된다면 국가에서 보상을 해서 하천으로 넓히면 거기가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윤태남 위원   
그래서 이런 홍수조절을 애초에 한다고 하면 골재가 안나오고 없더라도 그런 데를 해야지 지금 사격장 같은 데 모래 파가지고 그 위에가 무슨 피해가 대단히 난다고, 그래가지고 골재가 시야를 가리는 제방둑을 낮추면 된다고 이렇게 하면 그게 말이 되겠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재완   
김경래 위원님 질의 아까 신청하셨는데 하시겠습니까?
예, 김경래 위원님.
김경래 위원   
김경래 위원입니다.
남한강종합개발 해가지고 수 십 년 전부터 여주군민들이 상당히 기대가 컸었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모 대통령 때 한강물을 돌리겠다. 서해안으로 해서 청미천 쪽으로 강을 막아서 서해안 쪽으로 돌릴 계획이 있었는데 그랬으면 여주가 지금 상당히 좋아졌지 않았을까 하는데 그 이후에 남한강종합개발해서 한강을 이용해서 라인강처럼 배가 충주까지, 영월까지 간다 그러한 걸 발표한 적 있거든요. 그런데 그건 어디로 갔는지 다 없어지고 현재 우리 주민들은 남한강 종합개발 쪽에서 최소한 배는 못 다녀도 양쪽에 도로는 나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이 큽니다. 그런데 여기 투자계획을 보니까 전혀 우리 여주군하고는 일부입니다. 가산지구 인공습지 조성. 그쪽에 안 판다는 얘기인데 습지조성 현지도 가봤지만, 그 골재를 팠을 때 과연 거기가 인공습지가 되겠느냐. 수위가 낮아짐으로서 거기는 다 그냥 육상이 됩니다. 물 하나도 올라가지 않는 그러한 지구가 되겠고, 오학지구 고수부지 공원화를 하겠다 현재 추진 중입니다 이거. 다 된 걸로 보고 있고, 소양천 수질정화 시설. 환경사업소 밑에다가 수질정화시설을 하겠다는데 여주군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이건. 팔당호수질보전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 이 사업에서 우리가 득하는 게 없는 그러한 사업이고, 가산-천남 지구 호안정비사업 이것은 조금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그쪽에 수해피해가 많다 보니까. 그리고 하천 하상 유지공 해서 1개소 해서 우리 여주군에서 모래를 자꾸 파가니까 이거 어떻게 할 거냐 했더니 산에서 큰 돌들 갖다가 쳐내리겠다는 사업인데 우리한테 득이 되는 사업이 아닙니다 이것도. 취수장 보강 현재대로 놔두면 보강할 필요도 없는데 이 사업을 함으로서 여기에 투자계획을 보면, 여주군에 득이 되는 건 거의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주민들은 참 많은 이번에 기대를 하고 뭔가가 되도록 해가지고 골재내용을 모르시는 분들이 생각을 하고 있는데 여주군에서도 좀 시행자가 경기도로 되다보니까 여주군에서도 많은 그러한 대안이랄까 이런 게 필요하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건설과장 이충우   
좋으신 말씀입니다. 저희가 아까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군에서도 남한강 정비사업을 하면서 발생되는 이익금은 물론 추가적인 그런 지원이 많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그런 좋은 방안을 많이 제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래 위원   
한가지만 더 먼저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나 서로들 신뢰를 가지고 일을 해야 되는데 너무나 안타까운 게 너무 쉽게 나쁜 말로 해서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주민들이나 의회나 이렇게 해서 속이려는 그러한 게 보이는데 제가 아까 주민한테 전화를 해서 그 지역이 어떤 지역이나 물어봤더니 보존구역이라는 철새도래지 여기 다 암반지역입니다. 나쁜 말로 골재가 없어서 안 판다는 지역이거든요.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철새가 우리가 오라고 그래서 오는 것도 아니고 고기가 있으니까 와서 있는 건데 이것을 이런 식으로 한다면 분명히 불신이 가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재완   
답변 사항 있습니까?
○건설과장 이충우   
없습니다.
○위원장 권재완   
다른 위원님.
이명환 위원님.
이명환 위원   
이명환 위원입니다.
아까 김경래 위원이 말씀하셨다시피 5백만 루베가 자갈이냐 모래냐 아직 그 내용은 파악 못 하셨습니까?
○건설과장 이충우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원석이라고.
이명환 위원   
원석 전체 합친 양입니까? 그러면 거기에서 골재가 얼마나 나올 거라고, 모래가 얼마가 나올 거라고 예측을 하십니까?
○건설과장 이충우   
지금 자료는 명확한 게 없어서 제가 정확한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이명환 위원   
지금 자료를 용역하신 분 있지 않습니까? 자료를 설계하신 분. 답변을 약간 가르쳐드려도 상관없겠습니다.
○건설과장 이충우   
지금 수입금이 180억이 생긴다면 그런 산출을 한 근거가 있을텐데요, 지금 정확하게 자료를 뽑은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이명환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우리 여주 집행부나 우리 군민을 우롱한 그런 계획서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500만 루베가 나오면 자갈이 얼마나 나올 것이고, 모래가 얼마나 나올 것이고 거기에서 또 토사가 얼마나 나올 것이고 이런 계획이 나와 있어야 하거든요. 그 전체가 모래하고 자갈만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거기에 대한 계획이 없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위원장 권재완   
건설과장님 힘들면 정회를 할까요?
○건설과장 이충우   
그것은 위원님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지금 어쨌든 사업비 규모가 나왔으면 모래가 얼마, 자갈이 얼마, 얼마에 팔아서 얼마 수입금이 생기고 얼마 집행하고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그 사항이 준비가 안 된 것 같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만들어서 드리겠습니다.
이명환 위원   
원석대 가격이 분명히 틀리죠?
○건설과장 이충우   
예, 틀리죠.
이명환 위원   
그러면 그것은 계획도 없이 가상적으로, 추상적으로 세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5백만 루베의 양이라고 하는 것은 15톤 덤프차 한 대당 9루베를 실었다고 예상했을 때 일일 생산량이 1522대가 나옵니다. 15톤 덤프차입니다. 23톤 스카에 실었을 때 913대라고 하는 양이 나옵니다. 저희가 생각할 때 15톤 덤프차를 가지고 운반을 했을 경우 하루 일출시간과 일몰시간을 따졌을 때 하루에 과연 이것이 가능하겠느냐, 1년 365일 하루도 쉬지 않고 이 양이 운반이 되어야 되는데 그 운반료는 정확히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지 그 계획은 나와 있습니까?
○건설과장 이충우   
지금 위원님들이 가보셨겠지만 비닐하우스 단지가 골재 선별 야적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해서 가산리 앞 제방 밑으로 해서 전체 양촌리를 통해서 대신쪽으로 나가는 걸로 잠정적으로 운반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명환 위원   
그러면, 하루에 1500대가 여주군 대신면을 가로질러서 운행을 한다고 하면 대신면 주민들한테 피해가는 건 생각 안 해 보셨습니까?
○건설과장 이충우   
하루에 1500대가 아니라 아까 말씀하신 5백만 루베가 원석이라니까 원석을 파다가 선별을 해서 나오는 모래만 나가는 겁니다. 양은 그렇게 모래양이 나와야 몇 대가 나갔는지 아는 것이고요.
이명환 위원   
그러면, 자갈은 안 나갑니까? 자갈도 나갈 거 아닙니까?
○건설과장 이충우   
자갈도 파쇄해서 나갈 계획이 있는지 정확히 모르겠고요, 그래서 지금 이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그래서 여주군민들이 피해를 입는다고 생각이 많이 되는 겁니다. 중요한 하나가. 그리고 차량통행으로 인한 소음, 먼지 또 우리 군에 대한 시설물 파괴 이런 게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명환 위원   
저도 골재를 하는 사람한테 이 설계도면을 보여줬습니다. 선별기 2대에서 5백만 루베를 할 수 있느냐, 불가능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 양을 빼신 분이 어떤 분인지 모르겠습지만 그 분이 정확하게 데이터를 가지고 나오신 건지 여기 용역회사에서 나왔으니까 답변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이충우   
지금 계획을 말씀 들어보니가 지금 저희한테는 1년이라고 사업계획을 얘기했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1년이 아니라 2∼3년 간다고 합니다.
이명환 위원   
그러니까, 내용이 또 틀려지는 거죠. 먼저 와서 설명할 때도 분명히 1년이라고 하는 것을 못을 박아놨는데 지금 와서 2∼3년. 또 2∼3년 지나면 또 2∼3년 재차 재계약할 것이고 이런 의회에 와서 몇 번씩 거짓말 시키시는 분들이 무슨 경기도에서 와서 사업을 한다고 자료를 제공하고 말입니다.
○건설과장 이충우   
그래서 이게 지금 홍수예방 차원에서 먼저 채취가 급하니까 채취하는데 1년이고요, 선별해서 반출하는데 2∼3년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명환 위원   
벌써 그 내용은요, 우리 위원님들 다 계시고 먼저 와서 설명할 때도 애초에 "남한강종합개발"에서부터 "남한강정비사업", 그리고 "남한강 홍수예방을 위한 준설사업" 이렇게 명칭이 바뀌어가면서 계속 내용이 틀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을 정확히 우리 집행부에서 짚어주시고요,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답변이 어려우시면.
아까 말씀드렸을 때 경기도에서는 이것을 용역을 해서 모든 것을 계획을 잡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아까도 다시 재차 질문이 될지 모르겠지만 우리 군은 우리 지방자치입니다. 우리 군민은 우리가 풍요롭게 살게 할 권리가 있고 편안하게 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도나 경기지방공사 이런 데다가 모든 것을 맡긴다고 하는 것은 좀 어불성설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제가 한 가지 여쭤보면 사업 주체측과 함께 우리 지역전문가가 참여해서 정확한 골재채취 가능량을 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이는 평행하상 우리가 예를 들어서 5백만 루베가 유출됐을 때 5백만이 그 다음에 와서 쌓인다고 하는 설명을 분명히 해주셨거든요. 거기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가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 한번 같이 연구해볼 사항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건설과장 이충우   
골재 반입량 파악은 이것은 제가 정확히 답변드릴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대로 그런 우려도 있습니다. 이게 지금 실지로 파서 선별해봐야 5백만 루베가 나올지 501만 루베가 나올지 499만 루베가 나올지 정확하다고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도에다가 이런 사항을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명환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먼저 설명을 할 때 거기서 나오신 분들 여기에 와 계시지만 분명히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5백만 루베가 채취가 되었을 때 2∼3년 안에 다시 상류층에 토사가 흘러 내려와서 다시 메꾼다 그러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1년 동안 채취해서 우리가 골방시킨다고 그러나요? 쌓아놨다가 2∼3년 동안 팔아먹고 다시 쌓이면 또 파고 계속 이런 역순환이 진행될 거라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건설과장 이충우   
저는 5백만 루베를 하천에서 팠다고 그래서 다시 5백만 루베가 쌓인다는 것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일부 낮춰진 부분에 대해서 상류층에서 모래가 내려와서 일부 쌓일 수는 있겠죠. 그런데 그게 5백만 루베가 나오는 건 누구도 장담 못하는 겁니다.
이명환 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과장님의 생각과 경기도에서 오신 분하고의 생각이 틀린 거고요, 저희가 생각할 때도 그런 논리는 맞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때 설명하신 분 여기에 와 계시지만 답변서도 제대로 안갖고 오셨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는 앞으로 우리 군에서도 사전에 좀 짚어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홍수예방이라는 차원을 얘기했는데 100년 빈도, 200년 빈도 사실상 요즘은 하도 기상변화가 알 수 없기 때문에 갑작스럽게 비가 안 오던 지역이 홍수가 범람하는 경우가 외국에서도 종종 있습니다. 천재지변을 예측한 홍수예방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무의미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과장 이충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기상이변이 점점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주에서도 최근 들어 갑작스럽게 많은 비가 오고 또 상류층에서 오는 비로 인해서 침수가 더 많이 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하천제방공사를 많이 했지만 역부족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지금 기상변화가 자꾸 되는데 이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미리 준비할 수 있고 예측할 수 있는 건 미리 준비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일환으로 이런 계획이 나온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명환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덧붙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상위법에서 어떤 결정을 하고 있더라도 제가 과장님이나 우리 집행부에 바라고 있는 것은 진정으로 지역을 위하고 앞으로 미래의 여주 청사진을 생각해 주시고 이것이 과연 바람직하지 않는가를 생각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 하면, 결정권한은 여기에 있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저희나 우리 주민들, 군민들이 생각하는 쪽에서 많이 생각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재완   
과장님 답변드릴 사항이 있으십니까?
다른 분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진형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최진형 위원   
저는 반대하시는 분 다 말씀하시면 나중에 한 말씀하려고 그랬는데.
○위원장 권재완   
그러니까 발언을 하시겠습니까?
최진형 위원   
예.
○위원장 권재완   
예, 최진형 위원님.
최진형 위원   
최진형 위원입니다.
대다수 위원님들이 전부 아주 일색으로 한강의 골재채취는 불가하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도 당연히 여주에 있었으면 그렇게 주장합니다. 제가 저쪽에 살고 있지만 세종대교 위로 사실 모래나 기타 골재는 상당히 필요하고 가치가 있다는 것은 동감합니다. 하오나 이게 금년 4월 국무조정회의에서까지 이 골재 문제, 또 하나, 만에 하나 홍수를 대비해서, 그거 뭐 만에 하나라도 있으면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골재채취를 여기서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저는 정치하는 분들도 주장하시는 것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로써 제 입장을 한 말씀드린다면, 여주를 위해서 여주 시가지의 홍수대비를 위해서 골재를 여기서 파야 되겠다 하시는데 여주군민들은 그게 없다고 하니까 설계하는 분들이 그럼 그런 것을 피해서 4.9㎞ 구간 상향 윗방향으로 한 1㎞ 내려가고 또 그 밑으로는 한 2㎞ 정도 내려가고 말이죠, 이 아래쪽으로는. 골재가 많은 데가 4.9㎞ 구간이니까. 그래서 어떤 절충안은 없는가 그런 것도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저희는 사실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이것은 말로만 지방자치이지 충분히 자치행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들 말씀하시는 건 좋으나 지금 현대행정은 다 돈이 뒤따라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주요사항은 다 도 중앙에서 책정을 해요. 그런 걸로 볼 때 이 사업이 원래 중요해서 국무조정실에서까지 얘기가 된 것을 우리 의회에서도 그렇고 여기 집행부에서도 그렇고 아주 현안사항 중의 현안사항입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고뇌에 찬 결정을 해서 노력을 했구나 하는 흔적을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차선책의 대안을 제시해보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봐서 위치를 좀 내려가지고 사실 저 아래 저번에도 봤습니다만 양화천이나 또는 복하천에서 골재가 많이 들어옵니다. 거기에서 비관리청이라고 해서 아마도 수의계약을 해서 골재채취를 일부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게 내려와서 이포대교로 내려와서 양평 쪽으로 다 확보를 해갑니다. 몇 년 동안에 한번도 골재채취를 못했어요. 양평에서도 격년제로 골재채?M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사격장 말고 좀 거기서 내려가서라도 저쪽에 양화천이나 복하천에 내려오는 골재를 일부 채취를 하게 되면 또 중앙 행정부에서 생각하는 골재라도 해줄 수 있고 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절충안을 말씀드려보고 또 기회에 우리가 인센티브를 달라. 아까 우리 김경래 위원이 과거 여기 한강종합개발 얘기하면서 운하를 만들고 간선고속도로를 만든다고 그랬어요. 뭐, 그런 건 안되더라도 아까 보니까 비행장 있는데 그것은 도저히 군대하고 협의가 안 되는 것도 총리조정실에서 협의해서 가능하다고 언질이 나왔는데 그렇다면 투기지역 지정되고 이런 것도 건설부에서 하는 거니까 총리실에서는 얼마든지 해줄 수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어떤 인센티브를 조건부로 얘기를 해서라도 이것을 더 집행부에서 군 차원에서 더 좀 노력을 해서 어떤 절충안을 강구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위원장 권재완   
본 건에 대해서 절충안을 과장님께서 답변하실 수 있겠습니까?
○건설과장 이충우   
건설부 하천팀장이 와서 다 들으셨으니까요.
○위원장 권재완   
그걸로 답변을 가름해 드리겠습니까?
○건설과장 이충우   
예.
○위원장 권재완   
그런 사항은 저희도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윤태남 위원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권재완   
예, 윤태남 위원님.
윤태남 위원   
지금 골재는 희귀성이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심의하고 그런 식으로 하는데 긴박하게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이 골재가 남한강에 주로 많다고 해서 남한강권을 드러내면 그 다음에는 또 대한민국 간판 내립니까?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사실 희귀성이 있는 것을 조급하게 생각해서 하려고 그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그걸 연관해서 아까도 최진형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진정으로 수해예방이 되는 차원에서 검토해서 해야지 이것을 그냥 골재만 급하다고 그래서 허둥대는 식으로 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저는 그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그래서 하나하나, 우선 사격장이 문제가 되면 사격장 국방부하고 협의를 해서 아까 국무조정회의에서 얘기만 되었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아니면 저 아래 우리 관내의 수해복구는 영구적으로 제방을 쌓아서 한다든가 이런 수가 있는 상태에서 얘기가 된다면 골재를 좀 파가면 어떻겠느냐. 그런데 이것은 그것도 아니고 아무런 대책도 없이 골재만 파간다고 하니까 이것은 너무 허황된 게 아니냐 이해가 안 되는 점이 많아요. 당장에 급하다고, 급하다고 얘기하는 것이 이번에 골재 파가고 이 다음에는 골재 없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대한민국 이거밖에 없다면 간판 내려야지. 그러니까 이것을 대안을 적극 강구해서 해야 되는데 그런 게 미흡하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어요.
○위원장 권재완   
본 건에 대해서 답변 있습니까?
○건설과장 이충우   
답변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명환 위원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권재완   
예, 이명환 위원님.
이명환 위원   
방금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국무총리실에서 국무조정회의에서 이것을 했다 거기 내용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주민과 공감대를 형성하라, 그리고 지방자치와 공감대를 형성하라 전문위원님이 이 자료 만드셨죠?
○전문위원 이세채   
예.
이명환 위원   
환경부에서 그렇게 회신온 내용은 왜 삽입을 안 하셨습니까? 분명히 그 내용이 있습니다. 주민과 공감대를 형성하고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공감대를 형성한 다음에 사업을 하라고 했습니다. 그 내용 있습니까, 없습니까? 과장님. 먼저 회신 내용에요.
○건설과장 이충우   
저는 보진 못 했고 얘기는 들었습니다.
이명환 위원   
경기도에서 오신 분한테 여쭤보세요. 그 내용 있나 없나.
○건설과장 이충우   
그래서 아마 환경청에서 그런 의견이 있었고 해서 그걸 이유 해서 수차례 위원님한테 설명을 드린다고 한 것이고 또 환경단체도 만나고 한 것입니다.
이명환 위원   
그러니까 그런 내용이 발표된 내용을 여기서 삭제시켰고 하니까 같은 동료 위원님께서도 착각을 하고 계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일반주민들이 봤을 때도 그렇게 느낄 수 밖에 없습니다. 국무조정회의에서 결정을 했으니까 우리가 따라야 된다 우리나라 최고상급단체이니까 따를 수 밖에 없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좀 명확히 해주셔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왕에 한 김에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김경래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도면상의 철새도래지입니다. 빨간 부분만 표시했죠. 물입니다. 전체 다 표시하면 어떻습니까? 신륵사 앞이고 이포나루 앞이고 어차피 물인데 물에다가 표시하는 게 어려움이 뭐 있습니까? 여기서 철새도래지라고 이게 무슨 둔치지역입니까? 물이지 않습니까. 새가 물에서 잡니까? 철새가? 그 지역에만 모여서 삽니까? 그 지역에만 모이를 갖다 줄 겁니까?
여기에는 물 흐름이 굉장히 빠른 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보면 철새도래지. 다른 사람들이 누가 이 도면을 보면 여기는 늪지가 형성되어 있나보다라고 착각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물에다가 다 이런 걸 표시하려면 전체를 다 빨갛게 표시를 해야죠.
이것은 어떻게 보면 현장을 안 보고 서류만 보는 사람을 현혹시키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건설과장 이충우   
저도 아까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저도 이 문제점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했었습니다. 이게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지역은 준설을 안 하겠다고 하고 이 지역은 철새들이 많이 와서 사는 곳이라고 표시를 해놨는데 이게 과연 실제적인 상황에서 효과가 있느냐 하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어쨌든 이 지역은 환경을 전문하시는 분이 그에 대해서 생각을 하신 것 같습니다.
이명환 위원   
환경을 전문으로 하시는 분이 아니라 이것은 "눈 가리고 아웅"이고요, 이 지역은 바위 암반이 있습니다. 이 지역 가서 암반 깨가지고 골재 만들려고 하면 적자가 나서 안 하겠죠. 이런 부분은 참고해 주시고요, 앞으로 이러한 현혹시키는 이런 도면을 만드시는 분 여기에 와 계시지만 각성하십시오. 그래서 앞으로 좀 정확한 도면, 정확한 예측 이러한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권재완   
김경래 위원님.
김경래 위원   
동료 최진형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제가 좀 반대의견을 내겠습니다.
정부에서 사업하는 건 맞습니다. 맞는데 과거에는 뭐 밀어부쳤죠. 그런데 어제 혹시 KBS2 방송인가 거기에서 아마 노무현 대통령하고 기자 두 분하고 토론식으로 질의응답식으로 하는 걸 한참 봤는데 그 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국가시책 사업에서 꼭 해야 될 게 많습니다. 많은데 주민들이 부딪치는 일 그것은 재검토 재검토 들어간답니다. 과거엔 안 그랬죠. 대통령이 그거 해! 반대하는 놈들 갖다 잡어. 그랬는데 지금 그런 시대는 지났다고 봅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여기에 우리가 투자계획, 나중에 사업효과를 유심히 보면 저희 여주군한테 인센티브는 거의 없다고 봅니다. 그냥 거기에서 현재까지 그것은 안되겠지만 생태계를 지금 있는 거 어느 정도는 따르겠다, 그것을 보완하겠다, 또 그걸로 인해서 피해가 가니까 거기를 하겠다 이런 정도의 내용이지, 진짜 다른 데 없는 남한강의 우리 여주군의 고귀한 자원이 이렇게 유실이 되고 없어진다는 것은 여주 입장으로서는 상당히 억울한 겁니다. 그래서 아까 과장님도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못 하셨지만 거기 그 골재로 인해서 운반 도중에 여주군 시설물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최진형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여주군에서 뭔가를 하자고 하셨는데 여주군에서는 우리 의회와 재검토할 사항이 많고 또 여기에 대해서 대책 세울 일이 너무나 많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재완   
본 건에 대해서는 과장님 말씀하실 거 있습니까?
김경래 위원   
답변할 내용이 없을 거라고 봅니다.
○위원장 권재완   
우리가 여기에서는 준설사업이라는 것을 우선 질의응답이니까 일방적인 것보다는 토의가 되어야 되니까.
최진형 위원   
제가 아까 발의한 거에 대해서 한 마디만….
○위원장 권재완   
뭐, 거기에 대한 반론이라면 죄송합니다만, 질의응답에 대한 거니까 이것을 과장님한테 여쭈어야 되는 거지, 서로….
최진형 위원   
내가 아까 발언한 거에 몇 가지….
○위원장 권재완   
건설과장님께 직접적인 거 질문하실 겁니까?
최진형 위원   
아니에요. 지금 일부 동료 위원님들께서 오해를 하신 것 같아서.
○위원장 권재완   
그것은 우리가 토의시간에 해명을 하고 해야지 여기서 본질을 벗어나면 안 되니까 남한강 하도준설사업의 본질을 벗어나지 않도록 질의응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조금 있다가 위원님들 토의시간에 하는 게 어떨까 모르겠습니다.
김강배 위원님.
김강배 위원   
김강배 위원입니다.
과장님한테 한 가지 여쭙겠는데, 이 골재채취를 하면서 우리 여주군에 주는 인센티브는 뭡니까 그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게 최초로 하면서 피해가 속출하는 게 여러가지 면에서 발생이 되는데 거기에서 여주군에 주는 영향은 뭐가 있는 건지,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할 방안인지 이것은 전혀 안 나온 것 같아요 한번도.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100만 톤을 가져가면 그것을 판매해서 30만 톤은 여주에다 케이블카를 만든다든가 또 아니면, 여주군민들한테 복지시설을 만들어준다든가 이런 대안이 나와야 되는데 맨날 가서 해가는 것만 나오고 또 과장님도 그런 면에 대해서만 설명하시는데 그런 어떠한 안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이충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남한강 하도준설에서 발생되는 골재 이익금에 대해서는 전량 하천에 투자를 해준다는 얘기고요.
김강배 위원   
하천에만?
○건설과장 이충우   
예 예, 하천에다.
김강배 위원   
하천에만 전량 투자한다?
○건설과장 이충우   
아니요, 그게 아니라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고수부지 공원조성이라든가 강변조성해서 자전거도로 개설이라든가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 해준다는 말씀입니다.
김강배 위원   
그런 걸 한다면, 뭐냐하면, 양평에서 여주까지 오는 강변 고속도로 같은 걸 내줄 의향은 없습니까?
○건설과장 이충우   
지금 고속도로는 여주에서 양동까지 하고 있습니다. 고속도로를 하고 있는데 또 강변에다 한다는 건 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우리 군에서 도에다가 수없이 얘기를 했고 위원님들께서 알고 계실 겁니다. 도에서는 지금 뭐를 요구할 거냐, 요구하는 것을 다 받아서 그것을 최대한 수용하도록 해주겠다 지금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자꾸 설명서에 그런 내용이 없느냐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 내용을 주민이나 의회나 본청에서 의견을 모아서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강배 위원   
어떠한 대안을 주겠다, 어떠한 인센티브를 주겠다 먼저 더 많이 그것을 홍보하고 설명해줘야 하는데 그런 점이 미흡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점에 대해서 좀 긍정적으로 한다고 하면 신경을 써도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권재완   
다른 위원님.
원종태 위원님.
원종태 위원   
원종태 위원입니다.
아까도 제가 앞서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게 계획을 작성한 책임자나 책임주관에다가 질문해야 될 사항인데 건설과장님한테 물어보게 되어서 좀 난감하긴 합니다. 질문하면서도. 그런데 여기 골재가 시급하다, 꼭 파야 된다 하는 것도 사실 여기 검토보고서 보면 연간 2억 5천이 필요한 것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 판다라는 게 418만㎥이라면 전체 차지하는 비중에 2% 이내입니다. 그런데 이걸 가지고 금방 여기서 골재 안 파면 문제가 있는 것처럼 얘기하는 것도 문제이고, 그리고 인센티브를 논한다는 자체도 문제가 있는 겁니다. 경기도에서 여주군의 홍수예방을 위해서 사업을 하는 것인데 왜 인센티브를 줍니까, 이게. 그렇게 접근하면 인센티브를 논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업은 지금까지 홍수로 해서 하도준설을 하겠다는 것은 제가 진짜 기만이라는 용어를 써야 되는가 좀 고민스럽긴 합니다만, 이것은 주민을 기만하는 행정이예요.
이것은 이것을 입안하신 분들이 이렇게 사업을 하겠다고 접근한 방법에 대해서 사과를 해야 돼요, 여주군민들한테. 사과를 하고 진짜 우리 골재가 필요하다 그래서 골재를 이렇게 채취하고 여주군의 인센티브를 논한다면 이것은 절차상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자꾸 여주군을 위해서 하도준설이다, 홍수예방이다 이렇게 접근하고 내용은 들춰보면 전부 골재라고. 그래서 이거 방법이 있으시다면 건의하셔서 사업접근방법을 주민들한테 솔직하게 얘기하시고 재논의하시는 게 옳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재완   
과장님 답변하실 사항 있으십니다.
없으시면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이승우 위원님.
이승우 위원   
건설과장 고생하시는데 남한강 하도준설사업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보다도 건설과장이 학술적이나 기술적인 면에서 권위자라고 느껴집니다. 그런데 이것이 여러 위원님들께서 분분한 말씀이 있습니다만, 남한강 하도준설사업을 하므로 해서 우리 여주군에 미치는 영향이 긍정적인 면이 있고 부정적인 면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건설과장께서는 아까 동료 위원께서도 말씀하신 대로 지방자치가 근본적으로 뿌리가 뻗어가는 사안에서 건설과장에게는 어떤 직책도 물론 있습니다만 도에서 입안했다고 해서 직책만 가지고 이것을 검토하실 것이 아니라 여주군민의 입장에서 어떤 쪽이 더 유리할 것이냐 하는 것은 우리 위원님들보다 더 잘 안다고 말씀을 드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조금 어려운 답변이 되겠습니다만, 건설과장 개인적인 입장에서 어떤 것이 좋다고 답변할 수 있는 게 되겠습니까? 소신껏.
○건설과장 이충우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80년도부터 쭉 우리 건설업무에 종사하고 근무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일 보면 지금 경기도에서 서울청으로부터 남한강 정비사업에 대한 비관리청 허가를 득한 이후부터 제대로 골재채취를 안 했습니다.
이승우 위원   
제가 말씀을 막아서 미안한데 그런 내용을 떠나서 사견을 전제로 해서 긍정적이냐 부정적이냐, 인간 이충우 같은 경우에는 이것이 하는 것이 좋다, 아니면, 안 하는 것이 좋다 하는 대답을 할 수 있겠어요, 이 자리에서? 못한다면 나중에 다시 말씀을 드리고.
○건설과장 이충우   
예,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남한강의 골재채취는 지금 상태가 아니라도 언젠가는 누군가 하게 되어 있습니다. 골재채취를 안하고서는 우리 도시기반이라든가 모든 공사를 할 수 없습니다. 굳이 왜 여주에서 하느냐 이런 말씀을 하실 수 있겠지만 여주가 아니라 다른 데 있는 골재도 모두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자원을 재활용하고 활용을 하면서 그에 따른 여러가지 예방대책과 다른 보완대책을 겸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여주에는 천혜의 남한강이 있기 때문에 여러가지 이점도 있지만 여러가지 어려은 점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런 이점을 최대한 살리는 게 골재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골재를 하면서 또 그에 따른 다른 여러가지 대안으로 여주군 이득과는 다른 인센티브를 받으면서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승우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위원님이나 주민들이 볼 적에는 홍수예방을 위한다는 차원에서 골재채취를 하는 걸로 얘기가 되고 있는데 우리가 보기에는 그게 아니고 오히려 골재를 채취하기 위해서 구실을 붙이는 거다 이렇게 밖에 이해가 안 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홍수조절이다, 충주댐과 팔당댐을 조절함으로 해서 여주 남한강은 홍수조절을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고요. 그럴 적에 솔직한 얘기로 골재가 필요하고 이런 국가적인 양이 나오니까 파야 되겠다 할 적에는 차라리 아예 골재를 채취해야겠다, 아까 동료 위원님도 말씀하신 대로 여주군 홍수예방을 위해서 그런 사업을 한다면 여주군을 위해서 하는 건데 부슨 인센티브를 준다든가 하는 얘기가 왜 나오느냐 그거예요. 골재를 파가기 위하니까 그런 걸 줘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는 것이고, 또 동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골재 양이 얼마인데 거기 모래가 얼마, 자갈이 얼마 어떤 구체적인 안도 제대로 없이 그냥 대강만 해가지고 모래만 파가면 되는 거 아니냐 지금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추후에 또 다시 논의할 날이 있겠습니다만, 좀 더 구체적으로 진실되게 어떤 면에서 속인다는 말은 어패가 있습니다만 진실되게 접근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하고 이것은 나중에 답변하시는 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이충우   
지금 여러 위원님들 말씀하신 사항 전부 옳으십니다.
특히 이명환 위원님 여러 번 말씀하셨는데 지금 사업계획서 내용을 보시면 진짜 이거 몇 장 가지고는 전반적인 남한강 하도준설사업을 논할 수 없을 정도로 미흡한 점이 많이 있었습니다. 저도 챙기지 못한 점 이 자리에서 사과드리고요, 앞으로 다른 기회가 된다라면 정확하고 충실한 자료를 가지고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재완   
혹시 보충질의가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질의종결해도 상관없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남한강 하도준설사업 건설과장님 질의에 대한 위원님들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 『남한강하도준설사업에 대한 의견』 의결의 건@2
○위원장 권재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남한강 하도준설사업 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남한강 하도준설사업에 대한 의견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남한강 하도준설사업에 대한 의견은 방금 모두 협의내용과 같이 반대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의견 작성보고서를 작성하여 9월 10일 오전 10시에 제5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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