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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군의회 회의록

YEOJU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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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0회 여주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6호

여주군의회


일시 : 2003년 12월 19일(금)


  1. 의사일정
  2. 1. 2003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3. 2. 2003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제1차 수정안
  4. 3. 2003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5. 4. 2003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의제채택의 건
  6. 5. 2003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7. 6. 2003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제1차 수정안
  8. 7. 2003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9. 8. 2003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심의의 건
  10. 9. 2003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11. 10. 2003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제1차 수정안
  12. 11. 2003년도 지방공기업수도사업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13. 12. 2003년도 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의 건
  14. 13. 2003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15. 14. 2003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제1차 수정안
  16. 15. 2003년도 지방공기업수도사업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17. 16. 2003년도 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의결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2003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3. 2. 2003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제1차 수정안
  4. 3. 2003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5. 4. 2003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의제채택의 건
  6. 5. 2003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7. 6. 2003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제1차 수정안
  8. 7. 2003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9. 8. 2003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심의의 건
  10. 9. 2003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11. 10. 2003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제1차 수정안
  12. 11. 2003년도 지방공기업수도사업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13. 12. 2003년도 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의 건
  14. 13. 2003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15. 14. 2003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제1차 수정안
  16. 15. 2003년도 지방공기업수도사업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17. 16. 2003년도 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의결의 건

○위원장 김강배   
개의에 앞서 추가안건 접수사항을 의사담당이 보고하겠습니다.
○의사담당 권영범   
의사담당 권영범입니다.
추가안건 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여주군수로부터 2003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003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03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이 12월 16일 추가로 접수되었으며, 12월 17일 2003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제1차 수정안이 의장님을 통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강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0시04분)


1. 2003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4 

2. 2003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제1차 수정안@4 

3. 2003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4 

4. 2003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의제채택의 건@4 
○위원장 김강배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제1차 수정안, 의사일정 제3항 2003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03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의제채택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4건의 안건은 12월 16일, 12월 17일 여주군수로부터 추가로 제출된 것으로서 의장이 우리 위원회에 심의토록 회부하였습니다.
본 안건을 의제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03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8 

6. 2003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제1차 수정안@8 

7. 2003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8 

8. 2003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심의의 건@8 
○위원장 김강배   
의사일정 제5항 2003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6항 2003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제1차 수정안, 의사일정 제7항 2003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8항 2003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심의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상호   
전문위원 김상호입니다.
먼저 2003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제1차 수정안, 그리고 2003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및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회 제출된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134억 7,800만원이 증가한 2,738억 9,100만원으로 일반회계는 기정예산보다 133억 4,600만원이 증가한 2,178억 4,800만원이며, 기타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8,100만원이 증가한 398억 5,200만원으로 편성되었고, 지방공기업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5천만원이 증가한 161억 9,1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내역을 보고 드리면, 지방세 수입은 종합토지세 10억원과 주행세 32억 3,800만원이 증가하여 42억 3,800만원이 증액되었고 세외수입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3억원, 국공유재산 매각수입 13억 6,700만원이 증가하여 16억 6,7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지역개발사업비 4천만원과 복대∼상대간 도로 확·포장공사비 3억원 등으로 지방교부세가 3억 4천만원이 증액되었고, 여주 보건소 신축 등에 16억 3천만원, 주록∼이포간 도로 확·포장공사 외 2개 사업에 21억원 등 재정보전금은 37억 3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국도비 보조금은 논농업 직불제와 변경 내시된 사업으로 33억 9,9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장별 증감사항을 보면, 일반행정비는 7억 9,200만원을 감액하였고 사회개발비는 66억 5,7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경제개발비도 76억 5,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는 1억 7,1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국도비 보조사업의 변경내시에 따른 사업비의 감액 또는 자원대체를 위한 필요적 경비와 지방비 부담분을 계상하였고 불용이 예상되는 인건비와 경상적경비 등 일부사업비의 감액과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목 변경 요구사항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편성에 따른 문제점은 없을 것이나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방비부담 비율에 따라 부담하여야 할 장애인생활시설 입소자 지원 4종 및 장애인생활시설 운영비 지원 7종 군비 부담액인 1억 3,010만원에 대하여 미 부담할 시에는 군비 미부담에 따른 경기도로부터 재정지원의 불이익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되며, 입소자의 간식비 등과 종사자의 보충급여를 충당하지 못하는 재정적 문제로 인하여 장애인 복지시설의 운영에 차질이 예상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 등 총 11종의 기타 특별회계 예산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397억 7,100만원보다 0.2%가 증가한 398억 5,2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감사항이 있는 기타 특별회계별로 보고 드리면,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차입금 원금과 이자를 조정하여 3억 1,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하수종말처리장 시설비 기금 등 1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는 여흥지구와 가남 태평지구 구획 정리사업비 6억 4,400만원을 감액하여 21억 7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주차장사업 특별회계는 주·정차 과태료 수입 등 1억 7,400만원을 세입에 증액 계상하여 예비비로 세출예산에 편성하였고, 새마을소득지원기금 특별회계는 융자금회수 이자수입 등을 세입에 계상하고 세출예산에서는 민간융자금으로 1억 2,500만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는 공공예금이자 4백만원 증액하여 산업단지 조성사업비로 세출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대지 보상재원의 안정적 확보 및 관리를 위해 2004년부터 4년 기간의 일몰제 방식으로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는 도비보조에 의한 9,600만원을 세입에 계상하고, 이를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비로 세출에 계상하였으며,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의 예산편성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어서 2003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및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133억 7,500만원보다 5천만원이 증가한 134억 2,500만원이며, 세입의 주요내용으로는 기타영업외수익의 전자입찰 참가수수료 5천만원이며, 세출은 인건비 등 경상적경비와 대신 정수장 시설보완 수선비를 삭감하고 이에 따른 차액을 예비비에 계상하였으며, 맑은 물 공급사업 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69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의 총 규모는 변동 없으며, 인건비 등 1,970만원을 삭감하고 예비비에 계상하였고,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환경기초시설유지보수비에 대한 목 변경 요구사항 등을 계상하였으며, 예산 편성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제1차 수정안 그리고 2003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및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강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실과별로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2003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3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제1차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허송   
기획감사실장 허송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심의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특히 군민복지향상을 위해서 헌신으로 봉사하시는 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 드리며, 오늘 제120회 제2차 여주군의회 정례회에 제출된 2003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의 총 규모는 2003년 제3회 추경예산안보다 110억 2,800만원이 증액된 2,553억 1백만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2,154억 4,900만원이며, 기타특별회계는 398억 5,200만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 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2,154억 4,900만원 중 자주재원은 37.1%인 798억 3,500만원으로 지방세가 42억 3,800만원 증액된 360억 9천만원이고, 세외수입이 16억 6,700만원 증액된 300억 5백만원, 재정보전금은 16억 3백만원 증액된 137억 4천만원입니다.
의존재원은 62.9%인 1,356억 1,400만원으로 지방교부세가 4천만원 증액된 505억 9,400만원, 지방양여금은 증감 변경없는이 170억 5,400만원, 국??도비보조금은 33억 9,900만원이 증액된 679억 6,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세출예산을 장별로 설명드리면, 일반행정비는 19.4%인 418억 4천만원이며, 사회개발비 37.4%인 805억 8,400만원입니다. 또한 경제개발비는 867억 2백만원으로 40.2%, 민방위비 11억 6,600만원으로 0.6%, 지원및기타경비는 51억 5,700만원으로 2.4%가 되겠습니다.
한편 세출예산을 세세항별로 설명드리면, 경상예산이 23.1%, 사업예산이 67.4%, 예비비등 9.5%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총 규모는 2003년 제3회 추경예산대비 109억 4,700만원이 증액된 2,154억 4,900만원입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외 7종의 기타특별회계는 2003년 제3회 추경 대비 8,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는 차입금 원금과 이자를 조정하여 3억 1,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수질개선특별회계는 하수종말처리장 시설비 기금 등 1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는 토지구획정리사업 청산금과 매각대 수입의 감소로 6억 4,400만원을 감액하여 세출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주차장사업특별회계는 1억 7,400만원을 증액하여 예비비로 세출 편성하였으며, 새마을소득지원기금특별회계는 1억 2,500만원을 증액하여 융자금으로 세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는 공공예금이자 4백만원을 증액하여 산업단지 조성사업비로 세출 편성한 바 있습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는 9백만원을 증액하여 도시개발사업비로 세출 편성하였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는 도비 보조금 9,600만원을 교부받아 대지보상비로 세출 편성하였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총 규모는 2003년 제3회 추경예산대비 8,100만원이 증액된  398억 5,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비사업과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비사업비 중 2003년도 일반회계 규모는 14억 6,500만원이고 수질개선특별회계는 151억 5,800만원으로 여주군보건소 신축과 하수종말처리장 등은 국도비 및 기금변경 내시에 따라 계획을 조정하였습니다.
명시이월사업비는 총 123건에 711억 9,200만원으로 일반회계가 108건에 625억 8백만원, 특별회계가 15건에 86억 8,400만원입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나중에 보고 드리도록 하고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있는 심의를 하셔서 의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김강배   
다음은 제4회 추경예산안 53페이지 세입부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허송   
일반회계 부분이 되겠습니다.
53페이지 세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지방세 세입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세입은 앞서도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만, 42억 3,760만원이 증액된 360억 8,960만원입니다. 증가내용을 보면, 종합토지세가 10억원이 증가하여 100억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또 주행세는 32억 3,760만원을 증액편성해서 총 59억 4,26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16억 6,700만원을 증액 편성해서 총 300억 492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을 설명 드리면, 공공예금이자 수입이 3억원, 국유재산 매각수입이 4백만원, 공유재산 매각수입이 13억 6,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교부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지역개발사업 4천만원이 추가내시되어서 총 505억 9,370만원으로 세입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재정보전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정보전금은 총 16억 3백만원이 증액된 137억 4,010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여주보건소이전 신축에 10억원, 도시계획정비 용역 6억 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은 국도비 보조금 총 합쳐서 33억 9,876만원이 증액이 되어서 총 보조금액은 679억 6,589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은 각 과별로 증감부분이 있습니다. 내용은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강배   
회의운영은 페이지별로 넘기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57페이지 지방세부터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재완 위원님.
권재완 위원   
권재완 위원입니다.
주행세 세입 수입 부분에 기준치를 어떻게 잡았는지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허송   
지금 지방세 수입은 사실 저희도 예측할 수 없는 것이 이게 정부에서 총괄로 자치단체별로 배정되기 때문에 저희가 특별히 예측할 수 없지만 등록된 화물자동차, 사업용 화물자동차 대수에 비례해서 배정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그것이 1년에 얼마씩 되는지는 그때그때 유류보조금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얼마를 예측 못하고 국가에서 총 차량등록세에 따라서 배정이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권재완 위원   
그럼 이게 기폭이 커요? 화물자동차 유류 보조금이라면 주행세가, 이게 여주에 등록된 자동차의 폐차가 안된다면 거의 기준이 비슷할 거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허송   
그런데 얼마가 증액해서 나올지는 예측은, 단, 등록된 화물자동차에 한해서 유류보조금이 영업용 화물자동차에 한해서 보조금을 지급한다는 것은 기준이 되어 있는데 얼마가 나올 지는 정부에서 토탈로 배정하기 때문에 저희가 예측을 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권재완 위원   
이게 지금 59억에서 32억이 늘어났다라면 2004년도 본예산에는 예를 들어서 27억을 잡았어요. 혹시 32억을 안 잡은 것이 그런 것이 너무 기폭이 크니까 2004년도 예산에는 주행세 세입을 27억을 잡았거든요. 그래서 혹시 이거 대비 저희가 본예산하고 잡아볼 때는 이런 기폭이 너무 크다라면 세입현황을 저희가 사실 좀 더 힘들게 봐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말씀드린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허송   
저희도 이것을 세입을 예측할 수가 없는 것이 일단 배정이 된 금액만 우리가 세입을 잡을 수 있는 것이지, 그 이상은 잡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주행세는 이게 유류보조금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주행세에 배정된 금액만큼 그것보다 더 이상 청구가 들어와도 지출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때는 유보가 됐다가 정부에서 주행세로 배정이 추가로 되면 그에 맞춰서 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재완 위원   
본 위원은 2003년도 마무리 계수조정이니까 세입이 예를 들어서 60억 정도가 들어오는데 2004년도 예산에는 27억을 잡았으니까 그 갭이 너무 크지 않나 해서 세입부분을 질의를 드렸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허송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강배   
다음은 최진형 위원님.
최진형 위원   
최진형 위원입니다.
같은 페이지인데 종토세 이게 10억원이나 증액이 되었는데 이게 부과시점이 언제인데 당초에 안 하고 지금 와서 10억씩 늘어났어요?
○기획감사실장 허송   
10월달이 납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지 부과를 해보니까 증가부분이 마무리 추경에 세입을 더 증가해서 계상했습니다.
최진형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강배   
윤승진 위원님.
윤승진 위원   
전문위원님과 실장님한테 질의 좀 하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안 일반·기타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하셨는데 여기에는 일반회계 2,154억 총 해서 2,553억 2백만원으로 되어 있고 검토보고하신 내용이….
○전문위원 김상호   
1차 수정하고 같이….
윤승진 위원   
그걸 프러스 시킨 거예요?
○전문위원 김상호   
예.
윤승진 위원   
한 23억 5천 정도? 그러면, 좋아요.
그리고 도시개발특별회계 9백만원에 대해서는 전문위원 보고에서 누락이 된 거 아니에요?
○전문위원 김상호   
예.
윤승진 위원   
9백만원이 들어가야 맞는데 전체적으로 안 맞으니까. 예, 그거 참고하시고.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강배   
김경래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경래 위원   
김경래 위원입니다.
일반회계·특별회계에서 2,553억 해가지고 경상적 경비가 498억. 그죠?
○기획감사실장 허송   
497억 9,097만원.
김경래 위원   
예, 올려서 498억 정도 되는데 그것을 빼고서 일반·특별회계 한 2,555억 정도 되는데 명시이월이 711억 정도가 돼요. 30%가 명시이월이 되는데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허송   
그래서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명시이월된 사업부분에 대해서 점검을 해봤습니다. 이게 당년에 이렇게 밀린 건 아니고 예산을 집행하다 보니까 그전부터 밀려오던 것을 우선 집행하고, 하여간 금년예산도 집행해야 되겠지만 그 밀려오던 예산을 작년도에 명시이월을 우선 집행하고, 또 금년도까지 하다 보니까 대개 보면 절대공기 부족으로 그렇게 됩니다.
김경래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실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보건소라든지 노인회관 이런 것은 불가피하니까 그렇다손 치더라도 정부에서 너무 예산이 1월 1일부터 회계년도 12월 31일까지 정해놓고서 연말에 이렇게 동절기에 내려보내주면 정부에서도 회계년도를 좀 조정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기획감사실장 허송   
저도 그렇습니다. 마지막에 국도비가 내시되고 이런데 사실 이런 부분은 어차피 금년도 세입·세출은 편성은 되지만 집행은 어려운 거거든요. 이런 것이 연차적으로 매년 모이다 보니까 사실 그런 현상이고, 때로는 아까 지적하신 대로 행정절차가 조금 늦게 되어서 지연되는 것도 있습니다.
김경래 위원   
해마다 한 30% 정도 이월이 되는 것으로 봐야 되겠네요?
최소한 저희는 앞으로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도 참 좋은 말씀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최대한 명시이월이 안 되도록 조기집행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쩔 수 없는 예산은 이월시키지만 연초에 세워줬는데도 그것을 직원들이 늦장부려서 하지 못 한 게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해마다 지적을 하고 있는데도 너무 안타깝게, 우리 하루라도 빨리 사업을 하면 주민들이 그 만큼 거기에 대해서 혜택을 보는 건데 그러한 부분을 아쉬워서 말씀드렸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허송   
대개 시설공사에서는 이게 단기에 안 끝나고 2∼3년에 걸쳐서 하다 보니까 절대공기 부족이라는 사유 때문에 명시이월이 되는 게 있습니다. 최대한 당년도에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강배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61, 65, 69페이지 중에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73페이지부터 79페이지까지 내에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환 위원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위원장 김강배   
예, 이명환 위원님.
이명환 위원   
78페이지 여주 도자기 엑스포 상설공연장 설치가 있거든요. 이게 지금 운영을 어떻게 할 계획을 갖고 계시는 겁니까죠?
○기획감사실장 허송   
여기 있는 그대로 순수도비입니다. 100% 도비로 지원이 되는 건데 도자기 엑스포상설공연장 하면 말 그대로 공연장 주변에다가 저희가 상설공연장을 설치하려고 합니다. 지금 이것을 아직 뚜렷한 계획안은 나온 게 없습니다.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명환 위원   
검토만 하고 있는 거죠? 아직 결정은 안 한 거죠?
○기획감사실장 허송   
예, 아직 결정을 못 했습니다. 이런 것은 연말에 하기 때문에 이월이 되겠습니다. 나중에 안이 어느 정도 나오면…
이명환 위원   
2004년도 사업이 되겠네요?
○기획감사실장 허송   
어차피 공사는 2004년도에 들어가는 겁니다. 명시이월이 됩니다. 그래서 명시이월조서에 들어갈 겁니다.
○위원장 김강배   
다른 위원님.
권재완 위원님.
권재완 위원   
예, 권재완 위원입니다.
73쪽에 장애인생활시설 운영비와 국비와 도비 76쪽 여기도 장애인시설 5천만원하고 앞의 것은 1억 2천 반납을 시키는 것 같은데 그 이유는 뭡니까? 정산해서 받는 건가요?
○기획감사실장 허송   
이게 내역별로 지금 연말이기 때문에 국도비 내시가 늘고 줄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거에 맞춰서 조정하느라고.
권재완 위원   
늘어난 거라고요?
○기획감사실장 허송   
예.
권재완 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강배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다음은 85페이지 기획감사실 세출부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허송   
85페이지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예산은 당초 제3회 추경 예산보다 1억 3,815만 1천원이 감액된 39억 4,950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예비비에서 1억 3,815만 1천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이것은 국도비 보조금 내시에 따른 군비부담금을 충당하기 위해서 감액이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김강배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151페이지 읍·면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허송   
읍·면에 대한 예산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3페이지 총괄부분을 보시면, 여주읍을 비롯한 10개 읍·면의 예산안 115억 9,293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증감내역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7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행정비 시설비에서는 1천만원을 증액했습니다. 금사면 주민자치센터 설치비로 1천만원 증액했고 자산취득비에 있던 금사면 주민자치센터 물품구입비를 천만원을 삭감해서 상계처리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역시 또 시설비로 8백만원을 증액 편성했는데 이것은 여주읍과 흥천면의 청사전기 승압공사와 또한 청사조경 정비 및 게시판 제작에 대한 비용을 추가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159페이지 민간경상보조에서 천만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이것은 흥천면의 면지편찬 인쇄를 할 예산을 계상했습니다마는 면지가 아직까지 발간할 수 있는 준비가 안 되고 현재 자료를 정비중에 있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내년도에 필요한 시기에 지원하기 위해서 일단 금년도에서 이것은 경상적 경비가 되기 때문에 천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윤승진 위원   
명시이월이 안 돼요?
○기획감사실장 허송   
예, 경상적 경비이기 때문에 천만원을 삭감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1억 8,800만원을 증액했는데 이것은 가남, 흥천, 대신에 동네체육시설 확충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100% 도비보조사업으로서 3개 면에 동네체육시설 확충사업을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는 161페이지 상단에 시설비입니다. 능서면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비 3천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이 삭감한 재원을 가지고 아래 부분에 민간자본보조로 3천만원을 추가 편성했습니다. 능서면 광대2리 마을회관신축과 매류2리 경로당 신축, 또 왕대2리 경로당신축 등 해서 3천만원을 추가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마지막 1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행정비 66만원을 추가로 세출편성했습니다. 이것은 농촌가로등 전기요금을 부족한 부분을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읍·면에 대한 예산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강배   
읍·면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페이지는 151페이지부터 162페이지 내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43페이지부터 247페이지 읍·면 명시이월조서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허송   
명시이월조서는 딱 한 건이 있습니다. 동네체육시설 등이 있습니다. 절대공기 부족으로 명시이월 하겠습니다. 또 능서면에 왕대2리 경로당도 역시 이번 추경에 마지막 추경이 되기 때문에 절대공기 부족으로 6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또 흥천면 동네체육시설도 마찬가지 절대공기부족으로 6,800만원이 명시이월 되겠습니다.
금사면에는 1억 6천만원이 명시이월되는데 이것도 역시 절대공기부족과 연계사업 선공사후 추진하기 때문에 공기부족으로 명시이월하겠고요, 대신면도 역시 동네체육시설에 대해서 6천만원을 절대공기부족으로 명시이월시켰습니다.
○위원장 김강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재완 위원   
권재완 위원입니다.
224쪽에 구배수지 대지조성사업이 예산액에서 이월액이 적은데 혹시 집행된 금액은 뭐가 집행이 된 겁니까?
○회계과장 권영주   
토지보상을 현재 감정이 끝나가지고 이 사람하고 지금 계약 준비중에 있습니다.
권재완 위원   
한 3천만원 정도밖에 안 나간 것 같은데요.
○회계과장 권영주   
그것은 설계비입니다.
권재완 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강배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 243페이지부터 247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제1차 수정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허송   
2003년도 일반·기타특별회계 제4회 추가 경정 제1차 수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3년도 일반회계 제4회 추가경정 제1차 수정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 규모는 2003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으로 제출한 당초예산액에 24억원이 증액된 2,178억 4,900만원입니다.
수정예산액의 주요내용은 특별교부세 3억원과 재정보전금 21억원을 세입예산 반영하여 자체사업과 보조사업 시설비에 24억원을 세출예산 증액하였고, 예비비 중 4,100만원을 국도비 군비 부담금으로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주록∼이포간 도로 확포장에 12억원과 군도2호선 가남면 심석리가 되겠습니다. 도로 확포장에 5억원을 증액하였고, 면도 202호 복대∼상대간 도로 확포장에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일반경지정리사업에 국도비보조 군비 부담액 4,100만원을 예비비에서 조정하여 증액하였고, 가남 도시계획도로 확포장에 4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위 5개 사업에 대해 동절기 공사중지 등 절대공기 부족으로 명시이월사업비도 증액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강배   
다음은 30페이지부터 지방교부세까지 끝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다음은 97페이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허송   
기획감사실장입니다.
사회복지과장과 환경보호과장이 집안에 유고가 있어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예산은 제3회 추경보다 9억 9,830만 3천원이 증액된 183억 6,102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보상금에서는 공익근무요원 인건비를 1,242만 천원을 감액 계상하였고요, 또 민간이전에서 경상적 보조는 2억 8,52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장애인생활시설 운영비 2개소 「오순절 평화의 마을」입니다. 여기에 1억 7,253만원을 전액 국도비로 증액 편성했고요, 또 장애인생활시설 급여비 이것도 2개소가 되겠습니다마는, 「오순절 평화의 마을」인데 여기 급여비에서는 1,737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또한 장애인생활시설 입소자 지원 4종에 대해서는 2,100만원 군비부담을 증액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장애인생활시설 운영비 지원으로는 군비를 1억 91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아래 부분에 가서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사회보장적 수혜금이 되겠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보상금으로 5억 1,893만 5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기초생활보장급여 생계, 주거, 교육 명목으로 5억 1,893만 5천원을 증액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산취득비에서는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사회복지전담공무원 개인휴대단말기 구입비로 4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노정관리 부분에서는 일반보상금으로 587만 천원을 증액 편성하였는데 내용을 말씀드리면, 저소득층에 대한 기술교육 등 고용촉진 훈련사업비에 587만 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가정복지 부분에서는 2억 23만 8천원이 증액되겠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경로연금은 인원증가에 따라서 4백만원이 추가 편성되었고, 또한 민간경상보조에서는 실비요양시설 운영비 즉, 창강요양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2,139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또한 노인주거 의료복지시설 지원으로 17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에 여성복지 부분에서는 145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저소득층 부자가정 지원으로 지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유아복지에서는 끝 부분을 보시면, 민간경상보조에 8,253만 4천원이 증액되었는데 이것은 정부지원시설 종사자 인건비입니다. 이것은 「우리집」에 대한 겁니다. 여기 인건비에서는 1억 5,892만 2천원이 감액되었고요, 다음 장 넘기시면, 보육시설 보육료 지원 역시 「우리집」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2억 3,099만 8천원이 증액이 되겠습니다. 또한 농어촌보육시설 차량운영비 즉 「연꽃마을」과 「산북어린이집」에 차량운영비로 132만 7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 민간보육시설 교재구입비로 914만 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자체사업 부분에서는 시설비로 공립보육시설 리모델링 즉, 산북면 복지회관에 산북면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리모델링 사업으로 3,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아동복지 부분에 역시 민간경상보조가 있는데 아동시설운영 지원으로 3,113만 8천원 「우리집」이 되겠습니다. 또한 같은 「우리집」에 아동복지시설 급여비로 1,997만 6천원을 증액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반납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시도비 보조금 반납금인데 이것은 순수도비로 장애인복지시설 재활프로그램 운영비로 1,500만원인데 이것은「오순절 평화의 마을」에서 집행하고 난 나머지가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강배   
예,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페이지는 99페이지부터 106페이지입니다.
권재완 위원님.
권재완 위원   
권재완 위원입니다.
100쪽에 지금 장애인시설입소자 지원 4종과 7종이 있는데 증감내역이 군비만 있고 도비가 없는데 그 이유는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허송   
이것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려서 잘 아시는 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도비에 따른 군비부담금이 있고요, 또 군비부담금을 하지 못한 부분을 추가로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권재완 위원   
아니 그러니까, 도비가 하나도 없는데 군비부담을 하는 이유가 있느냐 그 얘기죠.
○기획감사실장 허송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종에 2,100만원이 있는데 거기 국비, 군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가 실수로 해서 도비, 군비인데 그 「국」자가 착오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권재완 위원   
그러니까, 부담지시도 없는데, 지금 증감내역에 보면 도비가 하나도 없는데 군비부담을 하는 사유가 있느냐 그 얘기입니다.
○기획감사실장 허송   
왜냐하면, 당초에 이 사업은 도비, 군비 50 : 50 사업이 되는데 저희가 군비를 그 만큼 2,100만원 부담을 못 한 사항을 이번에 부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권재완 위원   
그런 사항이 아닌데 이것을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면, 부군수님도 분명히 행정사무감사시 예산의 성립은 군비부담이 안 되면 성립이 안 되는 것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기 도비가 하나도 없으면 이것은 군비부담을 할 의무가 없다고 보거든요.
○기획감사실장 허송   
도비는 4,100만원을 주면서 군비를 4,100만원 부담하라고 내려준 겁니다.
권재완 위원   
그러면, 이번 예산에는 장애인생활시설 운영비 7종에는 1억이 계상이 되어야 맞는데 그렇지 않은 이유는 있습니까?
지금 예를 들어 우리 군비부담 50 : 50이면 이번에 증감내역에 장애인시설 입소 4종에 2천만원, 장애인시설 운영비 7종에 1억 9백이 예를 들어 계상이 되어야 군비부담 50 : 50인데 그렇지 않은 이유는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허송   
그래서 이번에 그걸 맞추려고, 50 : 50 비율을 부담지시를 맞추기 위해서 4종에 2,100만원, 그리고 7종에서 1억 910만원이 들어가야만 도비보조에 따른 군비부담을 충당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권재완 위원   
그러면, 예산편성에 따른 문제점을 우리 전문위원도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만,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에 의한 지방비 부담율이 50 : 50이면 부담이 안되었는데 기정에 예산이 성립될 수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허송   
지금 승인된 부분만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2군데 4종하고 7종에 우리가 예산에 요구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집행을 못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권재완 위원   
집행을 안 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허송   
그것은 못 했죠, 예산이 없으니까 집행을 못 하죠.
권재완 위원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우리가 지금 군비를 예를 들어 안 세울 경우 문제가 하나도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허송   
군비가 지금 4종에서는 2천만원이 기 반영이 되어 있는 것이고, 또 7종에서는 1억원이 기 반영이 되어 있는 겁니다.
권재완 위원   
그것은 압니다, 제가. 그렇다라면, 그 예산이 성립된 예를 들어서, 의회에서 성립된 2천만원, 1억이든 예산만 집행이 되어야 되는데 그 나머지 도비가 이번 증감액에 계상이 되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안 된 이유가 있느냐 그 얘기입니다.
○기획감사실장 허송   
제가 누차 예산에 반영하려고 노력한 바 있지 않습니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권재완 위원   
제가 장애인생활시설 입소자 및 종사자 예산지원현황을 받아가지고 있는데 기정예산 우리 군비부담 의회에서 승인된 건 2억 4천입니다. 2억 4천인데 기 집행된 예산은 3억 5,300입니다. 그렇다라면, 1억 2천을 예산통제를 어떻게 해서 집행이 되었는지 그걸 제가 여쭙는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허송   
그 부분은 제가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권재완 위원   
아니 쉽게 우리가 지금 의회에서 예산 승인된 건 2억 4천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원래 1억 2천. 그래서 집행됐다라면 2억 4천이 나갔어야 돼요. 의회에서는 1억 2천만 예산이 승인이 되었으니까. 그럼 집행은 2억 4천이 집행이 되어야 돼요. 50 : 50이라고 그랬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획감사실장 허송   
아, 그 얘기는 아니고요,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비, 군비 50 : 50인데 뭐, 10억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도비 10억, 군비 10억으로 하라는데 도비만 10억 해주고 군비 쳤다 그러면 도비 10억을 집행합니다. 그러나 그 보조에 따른 우리가 집행부에서 50%를 군비를 부답을 예산편성을 안 했다면 모를까 했는데 의회에서 그것을 여러가지 사유로 예산승인을 안 했던가 나중에 승인한 부분 도비를 집행하고 나중에 그것은 정산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권재완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승인이 안 된 사항을 정산을 어떻게 할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허송   
그럼 군비로 나중에 보조비율에 맞춰서 도비를 나머지 부분은 우리가 반납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죠.
권재완 위원   
그렇게 얘기하면 논리가 안 맞죠. 예산승인이 안 된 걸 집행했다라면….
○기획감사실장 허송   
그 예산승인은 사실 쓰라고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도비까지 쳤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권재완 위원   
그렇게 되면, 앞의 거 예를 들어서 우리가 도비는 자를 수 없다고 예산심의할 때마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도비는 의회에서 군비가 아닌 이상 자를 수가 없다, 그렇게 해서 성립되어서 집행했다라면 지금 나머지 분 군비부담을 안 하면 상관이 없어야 돼요. 승인해줬으니까.
○기획감사실장 허송   
그 논리는 우리 예산편성지침을 제가 충분히 설명을 못 해서 그러는데 그런 내용으로 말씀드립니다.
권재완 위원   
지금 말씀은 의회에서 도비까지 승인해준 거 집행이 됐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거든요?
○기획감사실장 허송   
예.
권재완 위원   
그러면, 군비 승인 안 하면 여기서 종료가 되는 거거든요.
○기획감사실장 허송   
지금 현재 이 부분을 집행을 못 합니다.
권재완 위원   
왜 못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허송   
왜냐하면, 군비비율을 50% 못 맞춘 비율에 대해서는 우리가 반납해줘야 된다 그겁니다, 도비를.
권재완 위원   
아니, 그렇게 되면 안 되죠. 지금 예산승인은 도비까지 성립된 걸로 승인이 됐다 그랬거든요. 실장님께서는.
○기획감사실장 허송   
예.
권재완 위원   
그러면, 성립된 거니까, 군비부담 싫으면 우리가 안 할 수도 있지 않느냐.
○기획감사실장 허송   
아니, 도비를 쓰라고 승인해준 거 아닙니까?
권재완 위원   
그러면, 앞으로 우리 예산서 국도비 다 삭감해야 됩니까? 삭감조서 내야 되고? 그렇게 얘기하면 안되죠.
○기획감사실장 허송   
그러니까, 저는 그렇습니다.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아예 승인을 안 해주면 처음부터 안 해주는 것이고, 그런 거지 이걸 가지고 왜 부담지시가 있는 걸 가지고 부담지시에 의해서 정당하게 법에 의해서 편성한 겁니다. 법규에 의해서 편성한 걸 가지고 편성을 했느냐 안 했느냐 자꾸 하는 것은 예산편성지침을 위원님께 제가 잘 설명을 정확히 못 드려서 이해가 부족한 거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권재완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동료위원한테 자료를 낼 적에 분명히 도지사한테 이런 사업을 안 해도 됩니다라고 하면 분명히 예산을 안 받아도 된다고 그랬어요.
○기획감사실장 허송   
우리 집행부에서는 이것은 정부 시책이기 때문에….
권재완 위원   
정부시책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의회에서는 그런 의미에서 예를 들어 예산을 줄이라는 것이 아니라 국도비를 갖다 써라 이런 의미였었고요, 그럴 때 이런 내용을 가지고 위원님들께 자료 줬을 때는 이것이 안 되면 10억을 반납을 시켜야 된다 이렇게 위원님들한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허송   
제가 또 한 가지 말씀드린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거론 안 하는 게 좋겠습니다. 단 한 가지 짚고넘어간다면, 이 장애인생활시설 때문에 우리 지방교부세에 4억원이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권재완 위원   
저희는 예산을 분야별로 교부세가 4억을 더 줬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상태에서 예산이 성립이 안 된 걸 집행을 얘기하는 겁니다. 사실 이렇게 해서 보존관리에 대한, 저도 그렇습니다. 저희가 모르면 사실 전문위원님 이거 도의회에 확인을 해주세요. 해가지고 이거 정리가 안 된 걸 집행부에서 분명히 원인규명을 해주세요.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를 뭘 해주시는 겁니까. 그러면, 그렇게 해서라도 검토보고를 갖고 예산심의를 하시자고. 위원들이 모르면 알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저는 그렇다라면, 이것이 분명히 제가 보기에는 1억 2천이 더 집행됐다는 것은 잘못되었으면 잘못된 것을 시인을 해주셔서 이게 어떤 원인규명이 되어야지 위원님들이 모르면, 알고 해야지, 예산심의를.
전문위원님, 예산심의 끝나기 전에 확인을 해서 내려주세요. 그래서 그런 것이 원인규명이 된 다음에 삭감조서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강배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9페이지부터 106페이지까지 있으십니까? 김경래 위원님.
김경래 위원   
권재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에 추가질의를 드리겠는데, 사실 내용을 다 아는 내용인데 실장님께서 답변을 조금 잘못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사실 의회에서 지금 4종, 7종에 대해서는 뜻이 있습니다, 삭감한 뜻이. 내용이 있는데 그걸 여주군에서는 도비 먼저 다 집행하고, 지금 이번에 마지막 추경때 승인이 되면 9일 남았어요, 9일. 인건비 내지는 운영비 해가지고 그 사람들 간식비같은건데 사실 그거를 이제 와서 도비 집행한 내용을 만약에 "군비부담이 안될 때는 여주군비로 다시 반납해야 된다" 이 말씀하시는거는, 사실 그러면 집행이 안되게끔 돼 있는걸 집행한 공무원이 책임을 져야죠, 그죠? 여주군비를 이렇게 낭비를 했으니까. 실장님께서 우리 여주군에서 어느 정도 그쪽에서 운영이 그렇게 좀 우리가 기대했던 그러한 쪽으로 가지 않고 하는 부분을 바로잡자고 의회에서 깎았던 겁니다. 그런데 그거를 해당 쪽에서는 "의회에서 그래봐야 마지막이라도 나올텐데",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서 우리 의회가 아무런 여주군에서 제재할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답변좀 해주세요.
○기획감사실장 허송   
위원님께서 다 아시는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으로 답변을 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그러나 위원님들께서 이번 기회에 그것을 승인해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김강배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명환 위원님.
이명환 위원   
이명환 위원입니다. 기감실장님 그런 말씀하시니까 이해는 갑니다. 이해는 가는데 저도 의원을 하면서 느끼는 것이 어떻게 보면 허수아비나 마찬가지예요. 집행부를 견제하는 역할이 사실상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역할을 사실상 못하고 있습니다. 실 예를 들자면 지금 이런 부분도 그렇습니다. 예산집행을 일단 못하게 해놨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진행은 되고 있었거든요. 그러면 의회는 어떻게 보면 허수아비나 마찬가지죠. 그런 권한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능력이 없는 것이 되고, 또 하나 예를 들어서 예산같은 경우 보면 세워놓고 삭감을 시키면 "의회에서 삭감을 시켰다", "뭐뭐뭐 하는 것은 의회에서 못하게 했다"라고 하는 결정을 내리거든요. 결정을 또 어떤 사업을 하게 결정을 내려놓으면 잘못하지 않아도 "의회에서 승인해 줬기 때문에 한 사업이다"라고 하는 부분이 비쳐지기 때문에 서로 정확하게 어떤 같이 공유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이번 일련의 사건도 상대편이 알고 있는데 그걸 계속 감추려고 하다보니까 지금까지 왔거든요. 애초에 일찍그런 부분을 서로 터놓고 이야기 했더라면 사실상 이렇게 마지막 4차 추경까지 오지 않는건데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허송   
최대한 앞으로 복지시설에 대한 군비부담이 조금 될 수 있도록 정부시책이 반영되도록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강배   
또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다음은 177페이지 의료보호기금운용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허송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운용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5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그래서 여비에 5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의료비 내역 확인 및 수진자내역 확인여비로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강배   
177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221페이지 명시이월조서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허송   
2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명시이월조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명시이월 총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에서는 108건에 예산안 818억 1,544만 9천원으로 이월액은 625억 846만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특별회계 부분에서는 15건에 총 예산액은 130억 1,318만 3천원 중에서 이월액은 86억 8,362만 4천원으로 총 이월액은 123건에 711억 9,208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은 서면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강배   
221페이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그러면 다음 계속해서 109페이지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허송   
아까 말씀드렸지만 환경보호과 예산도 환경보호과장이 집안에 일이 있어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보호과는 제3회 추경보다 7억 5백만원 증액된 149억 6,138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시설비에서 증액이 됐는데 이것은 사곡리매립장 토지매입 26필지에 6억 3천만원, 가남면 공중화장실 부지매입 7,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강배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위원님!
윤승진 위원   
가남면 공중화장실 부지매입비 7,500만원인데 이게 시설비 포함된 금액이 아니죠? 부지만 매입하는 거죠?
○기획감사실장 허송   
예, 부지만 매입하는 겁니다.
윤승진 위원   
이거 한 30평 정도 뿐이 안될걸요?
○기획감사실장 허송   
약 30평으로 보고 있는데 그 정도 시가가 나오지 않나 생각이 돼서….
윤승진 위원   
농협 땅이죠?
○기획감사실장 허송   
현재 농협 땅으로 돼 있습니다.
윤승진 위원   
그거 좀 협의해서 같이 쓰면 안되요? 꼭 사야 돼요?
○기획감사실장 허송   
이게 농협에서 매각을 하기로 이사회에서 결정이 돼서 내년 초에 아마 입찰공고에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불리하니까 우리가 차라리 예산에 반영해서….
윤승진 위원   
자기들도 사용할 수 있는거고, 자기 주민들 사용하는건데 이걸 한쪽에다만 부담하라는건 너무 가혹한 것 같은데….
○기획감사실장 허송   
사실 시장에 있던 화장실이 도로개설로 철거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불편하기 때문에 임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마는 일단 화장실을 짓기 위해서 부지매입한 예산인데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윤승진 위원   
더 이상 따지지 않겠습니다마는 너무 비싸고 좀 그런 면이 있네요.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강배   
김경래 위원님.
김경래 위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가남 공중화장실 얘기도 듣고, 사실 능서도 공중화장실이 없어서 시내 나와서 버스 타려고 하는 사람이라든가 갈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환경보호과하고 협의한 바가 있는데 부지를 능서농협에서 내놓는다고 그랬었습니다. 내놓는다 그랬는데 "5칸을 져라, 화장실 5개를 져라", 사실 5개가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능서같은 데는 거기 반영이 안됐는데, 여자화장실 두개, 남자화장실 같이 이용할 수 있는거 하나하고 소변기 해서 이 정도면 되는데 크게 요구를 했거든요. 그래가지고서 다 된 사업도 못했는데 지금 방금 전에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가장 많이 쓰는건 가남 주민들이겠지만 농협을 이용하는 주민들이거든요. 그랬을 때는 이 부지까지 우리 여주군에서 과연 사야될까! 농협에서 땅 내놓고, 우리가 지어주고, 그게 정답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기획감사실장 허송   
저희가 매입하려는 위치는 면사무소 앞에 부지입니다. 그 위에 있는 부분이 아니고 그 아래 있는 부분이고, 우리 가남시장이 있습니다. 그 가남시장에 따른 화장실을 우리가 설치를 해야 되는데 그걸 못하는 부분입니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경래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강배   
이승우 위원님.
이승우 위원   
이승우입니다. 죄송합니다. 본 위원의 지역구의 일이기 때문에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런데 가남면의 공중화장실이라는 그 자체가 시장이 있어요, 거기. 시장에서 시장에 임차를 해가지고 시장사용료를 군 수입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도로개설하는 바람에 공중화장실이 있던게 없어졌어요. 그런데 사유지를 구해보고 할려고 농협에서 내놔야 되는거 아니냐고 하는데 농협에서 개인 땅으로 인정을 해줘서 내놓지를 않아요. 몇 년 동안 이걸 협의해 본건데, 그러고 있는데 임시로 지금 화장실을 지어놓고 있는데 농협 이사회에서 "이걸 내년에 팔겠다"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니 안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걸 넣은거니까 이해좀 하시고, 또 이것이 어떤 면처럼 그냥 면민만 이용하는 것 같으면 얘기가 다른데 시장을 이천, 설성, 장호원 이쪽에 시장회 하는 사람들이 활용하는거기 때문에 웬만한 분들은 다 자기거 쓸수 있대요. 그런데 외지에서 오는 분들, 이런 분들 때문에 하는 거니까 이해를 해주세요.
○위원장 김강배   
이명환 위원님.
이명환 위원   
109쪽에 사곡리매립장 토지매입이 먼저 통과됐는데 사후 계획은 갖고 계십니까?
○기획감사실장 허송   
여기 보강사업도 해야 되겠고, 그 농경지에 대해서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일정기간 이상 임대를 통하고, 그 후에는 요건이 갖추어진다면 매각을 하는걸로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명환 위원   
덧붙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가남면 공중화장실 건도 그렇겠지만 제가 이런 말씀 드리면 모하겠습니다만, 저희가 농협에 대해서 RPC를 제공해 준다든가 모든걸 다 하는데 농협은 베풀려고 하는 마음을 갖고 있지 않거든요. 그리고 또 지금 우리 행정에서 문제점이 뭐냐 하면 체육시설도 그렇습니다. 이런걸 민자유치를 해서 거기 들어오는 사람이 시설을 해서 수익사업이 나오면 모든 관리는 그 사람들이 하면서 주민들한테 편의를 제공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임대료 받는 것도 그렇고 모든 각 단체나 클럽에다가 위탁경영을 하게 되면 그 사람들이 모든 관리비를 내고, 전기료도 내고 할텐데 그런 시스템이 안돼 있거든요. 모든걸 다 군에서 관리하다 보니까 이용하는 사람들은 무료로 이용하려고 하는 마음을 갖고 있고, 그래서 저도 사곡리같은 경우에도 만약에 체육시설이 들어 온다면 민자로 유치해서 체육시설을 만든 사람이 쓰고, 주민들한테는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끔 만든다면 그것이 앞으로 군에서 관리하기도 좋고 수익사업도 될 것이고, 그런 생각도 갖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냥 사가지고 토지를 그냥 임대해 준다, 그리고 나머지는 그냥 놔둔다 그러면 나중에 군에서 돈을 들여서 군 돈가지고 체육시설을 만든다, 나중에 관리를 군에서 또 들어갈거거든요. 그게 계속 군 돈이 나갈건데 그런거에 대해서 좀 심사숙고해서 계획을 세워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허송   
네, 알게습니다. 여러 가지로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강배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은 179페이지부터 수질개선특별회계 예산안중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허송   
179페이지 수질개선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는 3회 추경예산보다 71만 6천원이 증액된 237억 5,96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을 말씀드리면 하수종말처리장건설 이차보전에서 28만 4천원이 감액됐습니다. 그리고 하수종말처리장 건설기금으로 가남, 천서지구 해서 6억 1천만원이 증액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시·도비 보조금에서는 도비보조금이 6억 9백만원이 감이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다음 장에 가서 시설비에 점동면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 594만 4천원이 증액되었고요, 시설부대비로 관련 비용 5만 6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에서는 6백만원을 감액해서 시설비로 대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아래 부분에 시설비는 가남 하수종말처리장에서 건설비용으로 1백만원, 천서리 하수종말처리장에서는 이것이 감액이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음 정에 넘어가서 기타차입금 상환이자에서 여기서 국비가 28만 4천원이 감이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강배   
182페이지, 183페이지 내용중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김경래 위원님.
김경래 위원   
도비보조금이 안 나오고 그게 대신 국비로 전환된 거죠?
○기획감사실장 허송   
예, 그렇습니다.
김경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강배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26페이지 명시이월조서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허송   
226페이지 환경보호과 소관 명시이월조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중화장실 철거 1식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리 시장번영회와 협의가 지연돼가지고 현재 명시이월을 550만원을 하게 되고, 또 농어촌폐기물종합처리장 시설 2단계 공사, 이게 당초가 1회 추경에 확보된 예산인데요 이것은 절대공기부족으로 일부 집행하고, 39억 88만 5천원을 이월하게 되겠습니다. 또한 농어촌폐기물종합처리장 압축기 설치는 공공재활용기반시설 병행으로 공기부족으로 인해서 이월했습니다. 또한 사곡리매립장 토지는 이번에 금회 사곡리매립장 토지매입하고 가남면 시장공중화장실 부지매입비는 마지막 추경예산에 상정된 관계로 절대공기 부족으로 이월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강배   
226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기획감사실과 사회복지과, 환경보호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감사실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허송   
설명드린 예산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좀 재량을 가지시고 다 승인해 주셨으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김강배   
다음은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88페이지 세출부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옥영욱   
총무과장 옥영욱입니다. 89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 모범이장 선진지견학은 4백만원을 세워서 실시하려고 그랬습니다마는 이장협의회에서 반대를 했고, 여주군선거관리위원회에서 실시하지 않도록 공문이 와서 실시를 안했기 때문에 삭감을 합니다. 그 다음 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에 인력동원훈련 보상금은 금년도에 인력동원훈련을 실제 훈련을 하지 않아서 국·도비가 삭감되므로 인해서 삭감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강배   
총무과 소관 89. 90페이지 내에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195페이지 새마을소득지원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옥영욱   
197페이지하고 198페이지를 일괄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공공예금이자수입하고 민간융자금 이자수입, 그 다음에 순세계잉여금, 그 다음에 민간융자금 회수수입이 당초 예산보다 총 1억 2,500만원이 추가됐기 때문에 추가로 수입을 올렸고, 거기에 따라서 1억 2,500만원을 세출금으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강배   
197페이지, 198페이지 내에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223페이지 소관 명시이월조서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옥영욱   
223페이지 전자문서시스템 소프트웨어구입 8,700만원, 그 다음에 기록물이미지 D/B구축비 5억 1천만원, 그 다음에 전자문서관리용 서버구입 및 쥬크박스구입비가 2억 6,750만원 이것은 현재 발주되고 있는 것은 가운데 있는거 5억 1천만원 짜리는 계약이 돼서 지금 전산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사기간이 내년 6월달까지입니다. 그래서 완료가 되면 동 예산을 집행하기 위해서 명시이월로 했고,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구입비하고 서버구입비는 이번에 제3회 추경에 예산이 확보돼가지고 연말 안에 구입을 하려고 했었습니다마는 도하고 협의가 된 것이 도 전체적인 사업을 연계해서 추진하는 관계로 해서 내년도에 같이 구입을 하는걸로 의견이 나눠져서 명시이월로 요구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강배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 옥영욱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강배   
다음은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91페이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권영주   
회계과장 권영주입니다.
예산서 93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93페이지는 금년도 인건비에 대해서 당초 예산액보다 15억 1천만원을 절감한 사항입니다. 사유는 기본급 및 수당, 기타직보수가 절감이 됐는데 수당에서 명예퇴직수당이 당초 계상했던 것보다 10억원이 집행이 안됐습니다. 그건 삭감이고, 다른 기타 인건비 성격에서는 공무원 감축운영, 그러니까 결원운영 차원에서 약 4% 정도가 절감된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94페이지 청사관리 시설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비는 총 1억 4,200만원으로써 산북면 청사 창호교체, 산북 복지회관 보수, 북내면 청사 단열 및 방수, 강천면 청사 방수공사해서 각 읍·면 청사에 대한 보수비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밑에 시설비 2억 7,220만원은 먼저 관리계획 승인해 주신 보건소 부지 인접 사유토지 매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3억원은 지난 위원님께서 가보신 능서면 레포츠공원 옆에 있는 군유재산 매입비가 되겠습니다. 그것도 현재 토지 감정 및 소유자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강배   
편안하고 차분한 마음으로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래 위원님.
김경래 위원   
인건비가 많이 절감이 됐다고 그랬는데 정원이 사실 지금 612명에서 추가로 더 내려와서 의회에서 통과를 했는데 결원된 데가 문제입니다. 공무원 수가 적다고 할 때는 언제고 결원이 된게 벌써 언제인데 그 한 부서가 거의 마비가 됩니다, 이게. 그런데 여주군에서는 그거를 충당할 수 있는 방법이 얼마든지 있는데 충당을 안해요. 그쪽 한 부서는 그냥 완전히 스톱되는 겁니다. 이거는 아주 잘못된 거예요.
○회계과장 권영주   
그런데 공무원 채용과정이 도에서 시행하는 채용시험도 있고요, 현재 여주군에 후보자를 뽑아 놨습니다. 12월달에는 대체될걸로 알고요, 내년도에는 인사관리부서와 협의해가지고 가능한한 최대한 결원이 보충되도록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김경래 위원   
지금 결원된지 벌써 어떤 부서는 1년이 넘게 가는 데도 있어요. 이거는 여주군에서 "인원이 부족해서 일 못한다", 이거 전혀 안 맞습니다. 그러면 도에서 협의해서 안되면 우리가 자체적으로 계약직도 얼마든지 쓸수 있는데 우리 여주군은 안해요 지금. 일부 그렇게 한 데도 있는데 안하고 있어요 이거를.
○회계과장 권영주   
위원님이 말씀하신건 인사관리부서하고 협의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김경래 위원   
그러면서 무슨 사람이 없다고, 일 못하겠다고…. 그거보다도 우리가 이게 거의가 직책이 있다보니까 그 인원이 빠져 나가면 바로 거기는 올스톱 되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안해 줘요. 그게 바로 우리 주민서비스 내지는 수혜받는 부분인데 이게 그렇게 오래토록 한다는건 여주군 인사행정이라는게 아주 지금 엉망이다…. 여기 지금 회계과장님 예산가지고 절감됐다고 할 수 밖에 없는건데 사실 인사쪽에서 결원되면 바로 보충될 수 있도록 군에서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되겠다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회계과장 권영주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강배   
다른 위원님. 권재완 위원님.
권재완 위원   
권재완 위원입니다. 아까 설명 중에 99쪽 연결된 시설비중 구 배수지 대지조성사업 2억 7,220만원 이게 2003년 2차 정례회 공유재산관리계획 특위에서 결정된 사항입니까?
○회계과장 권영주   
예, 변경계획 승인한 사항입니다.
권재완 위원   
그겁니까?
○회계과장 권영주   
예.
권재완 위원   
그럼 본 위원이 기억나기로는 공유재산특위 위원장을 맡아서 그러는데 그거라면 금액 1억 5백만 9천원이었어요. 그런데 혹시 2억 7,220만원이 된 사유가 혹시 있는지?
○회계과장 권영주   
그건 토지매입비하고요 건물보상비, 그 다음에 세입자들에 대한 이사비, 세가지가 포함된 겁니다.
권재완 위원   
그러니까 설명을 그렇게 해 주셨으면 저희가 알텐데 공유재산관리계획 할 때는 그런 내용은 전혀 없었단 말이예요.
○회계과장 권영주   
공유재산관리계획은 토지만….
권재완 위원   
그러니까 그런 내용이 전혀 없이 1억 5백만원 9천원 승인을 받고 이런 내용이라면 혹시 그런 부연설명 해주면 저희 질문할 사람들이 없었을텐데….
혹시 그러면 이주보상비 때문에 그런 겁니까?
○회계과장 권영주   
이주비하고 건물보상비, 그 다음에 세입자가 많습니다. 세입자에 대한 이사비까지 세가지가….
권재완 위원   
그거 포함돼서?
○회계과장 권영주   
예, 예.
권재완 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강배   
다른 위원님. 이명환 위원님.
이명환 위원   
94쪽에 보면 북내 청사 외벽단열 및 방수공사, 강천면 청사 외벽단열 및 방수공사…. 군 거는 어떻게 전부 방수공사만…. 지을 때 뚫어진 자재로 쓰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회계과장 권영주   
청사가 건축된지 좀 오래됐고요, 특히 여주읍을 비롯해서 가남면, 흥천면 이렇게 해서 일부 보수해서 하는데 지금 산북, 북내쪽으로 계속 보완하는데 현재 사실 건물이 노후되고 그러면 방수가 필요한 사항인데 그것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명환 위원   
제가 기억하기로는 여주로 검찰청, 법원이 옮긴지가 거의 2,3십년 넘었을 겁니다. 30년 정도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 창호공사 작년에, 재작년에 한번 했습니다. 그러면 그런 데는 30년 동안 그냥 갖다가 하는데 우리 군 거는 거의 10년, 5년, 7년, 가까운건 2,3년, 3,4년 전 것도 방수가 안되니 이거 무슨 감리를 잘못 했다던가….
○회계과장 권영주   
청사 신축 당시는 이중창을 쓰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건축하는 경우에는 이중유리를 쓰지만 당시에는…. 그래서 창호를 교체하는 겁니다.
이명환 위원   
창호는 이해가 갑니다. 이건 아는데 방수문제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도 방수 때문에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마는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회계과장 권영주   
신축공사시에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가지고 보수공사가 되지 않도록 지도 감독을 하겠습니다.
이명환 위원   
외벽입니까, 지붕입니까?
○회계과장 권영주   
북내면 청사는 외부 벽, 그러니까 현재 흥천면 청사 가보시면 아시겠는데요 내부도 일부 보강을 하고, 지붕하고 방수 같이….
이명환 위원   
군에서도 드리아비트를 자꾸만 선호하는데 드라이비트는 한국 실정에 안 맞거든요. 그게 겨울에 터지는 확률이 있는데 드라이비트를 굳이 고집하고 있더라구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검증을 받아보셔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 당장은 모르겠지만 그게 수명연한이 길지 않을 겁니다, 우리나라 계절 특성때문에.
○회계과장 권영주   
기술쪽으로부터 세부적인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명환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강배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224페이지 소관 명시이월조서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권영주   
명시이월 사업조서에 대한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회계과 소관 사업중 총 7건에 27억 9,821만원의 예산 중에서 27억 6,399만 7천원이 이월됐습니다. 이월사유는 종합행정타운 타당성조사등 현재 부지 공고 중에 있어가지고 부지선정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산북면 청사 및 북내면 청사 방수공사 등은 금번 추경 사업으로써 절대공기가 부족해서 명시이월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구 배수지내 대지조성사업은 소송계류 중인 사항에 대해서 소송이 완료되는대로 바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능서레포츠공원 토지매입도 현재 토지소유자와 긴밀히 협의해서 협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토지감정등 기간이 연내에 이루어지지 않을 것으로 봐가지고 명시이월해서 내년 초에 바로 마무리 짓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강배   
224페이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회계과장님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농림과장님 나오셔서 111페이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과장 박찬용   
농림과장 박찬용입니다.
111쪽 농림과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113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성립전 집행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업무추진비에 특근매식비로 1,113만원입니다. 여기에는 각 읍·면에도 저희가 80만원씩 배정을 하는게 되고, 그래서 읍·면이 8백만원, 군에서 313만원 해서 1,113만원이 특근매식비입니다. 국내여비로는 저희가 농림과에 6개 계하고 종합민원과에 토지민원팀 거기도 농림사업에 일익을 담당했기 때문에 7개 계해서 국내여비 추진으로 해서 286만원 계상했습니다. 국외여비는 해외연수 가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5명 정도로 해서 약 330만원 8박9일로 해서 이건 나중에 명시이월조서에도 나옵니다만 내년 봄에 해외연수할 계획으로 추진해서 하겠습니다. 넘기셔서 자산취득비 관계는 유인물로 보고드리고, 그 다음에 양정업무에서 42만원이 증가돼서 222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거 전액 국비이고, 그 다음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액정모니터 구입이 있습니다. 이건 컴퓨터 얇은거 해서 58만 3천원, 그 다음에 중간에 민간자본적보조에서 논농업 직접지불제 이것이 면적이 당초 7,500에서 8,672헥타로 증가되고 또 아울러서 헥타당 3만 2천원씩 전부 증가되는 관계로 증액이 된 사항입니다. 13억 1,743만 4천원을 계상한 사항입니다. 그 밑에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밭부문에서 1,723만원이 감이 됐습니다. 그 밑에 생산조정제 관계 이거는 우리가 65.6헥타에 대한 생산조정 헥타당 3백만원씩 지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강배   
농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는 113페이지부터 118페이지 내용입니다. 권재완 위원님.
권재완 위원   
권재완 위원입니다. 113쪽에 국외여비 대상이 누구누구라구요?
○농림과장 박찬용   
이게 15명인데 아직 대상자는 확정이 안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읍·면하고 군에 농림과나 종합민원과, 또 건설과에 기반조성팀 이렇게 해서 엄선을 해가지고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권재완 위원   
대상은 그러면 확정이 안됐고, 그 범위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농림과장 박찬용   
한 15명 정도를….
권재완 위원   
그런데 이게 굳이 성립전으로 예산을 할려고 하는 이유는 있었어요? 아까 명시이월이 된다고 그러는데. 성립전이라면 불요불급하게 예산을, 의회 열리기 전에 성립전해서 집행한거면 모르지만 이렇게 명시이월 시킨다는걸 성립전으로 표기를 했는지 모르겠네요? 이유가 있습니까?
○농림과장 박찬용   
이게 상사업비로 늦게 내려왔기 때문에 이건….
권재완 위원   
그거는 아는데, 그럼 성립전이라는 것은 불요불급하게 진짜 의회가 열리기 전에 쓰면 성립전으로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아까 명시이월을 또 시킨다고 했단 말이예요. 그렇지 않으면 예를 들어서 금년안에 가기 위해서 계약을 하고 대상자가 있어서 계약을 했다면 제가 이해를 하겠어요. 어디 외국을 가기 위해서 계약이 됐다라면 이해를 하겠는데….
○농림과장 박찬용   
지금 나머지 부분은 다 집행이 되고 국외 가는거 그거는 아직 겨울에 춥기 때문에, 그 나라 사정도 그렇고 그러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사항은 시정하겠습니다.
권재완 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강배   
또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227페이지 소관 명시이월조서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과장 박찬용   
명시이월조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는 6건에 6억 2,721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6억 904만 4천원이 되고, 그 중에서 춘계연수는 방금 설명드린 바와 같이 동계이기 때문에 내년 봄으로 명시이월한 사항이고, 농업컨설팅 지원사업은 사업기간이 내년 6월말로 해서 공기부족으로 해서 명시이월된 사항이고, 농기계임대사업은 이앙기 때문에 추가로 예산이 확보가 돼갖고 가을에 이앙기를 구입하려면 그 안에 노후되고 이런 문제가 있어가지고 봄에 사는걸로, 그래서 명시이월 됐고, 그 다음에 고속도로 직판장 관계는 상행선 관계는 도로공사하고 협의가 됐는데 하행선 관계도 같이 하는걸로 지난번에 설명드린 바와 같습니다. 봄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축산분뇨처리사업도 일부 하고, 일부가 절대공기가 부족해서 하고, 아울러서 양축농가에 대한 차단용 소독기 관계도 이것도 일부 추진을 하면서 일부 봄에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김강배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농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하겠습니다.
농림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119페이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한양호   
지역경제과장 한양호입니다.
4회 추경예산안 지역경제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121페이지입니다. 시설비에 여주 엑스포행사장 상설공연장 설치가 9억 9,500만원이 도비로 지원이 돼서 편성이 됐습니다. 10억중 450만원은 시설부대비로 편성이 됐습니다. 다음 페이지 122페이지에 운수업계 보조금으로 해서 유류세액 인상에 따른 운수업계보조금 지원입니다. 당초에는 29억2,454만 9천원이었는데 32억 3,760만원이 늘어난 61억 6,214만 9천원으로 증액 편성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당초에는 인상분에 50%만 지원이 되다가 운수업체 노조가 노조를 하면서 7월 1일부터 전액 100% 인상금을 지급하도록 돼 있습니다. 또한 당초에 보조금 내시가 돼 있던 것이 우리 여주군이 좀 적게 돼 있어가지고 우리가 공문으로 올려서 다시 추가 책정을 받았기 때문에 이번에 32억 3,700만원이 늘어 났음을 보고드립니다. 그 다음에 밑에 기타보상금으로 해서 화물자동차 피해보상금이 있습니다. 이것은 운수업계에서 먼저 데모를 하고 그럴 때 노조에 참여를 하지 않고 차량을 그냥 운행하다가 선의의 피해를 입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보상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한 사람인데 그때 탱크로리 차량이 전부다 펑크를 내놓고 이런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저희가 보상신청을 해서 73만 5천원이 국비로 내려왔기 때문에 편성이 됐습니다. 밑에 자치단체간 부담금에 시내버스 재정지원금이 국비가 3,199만 2천원, 도비 3,199만 2천원이 예산을 삭감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여주군으로 배정이 되지 않아야 될 것이 책정이 됐기 때문에 삭감을 시키는 겁니다. 그 밑에 군비 1억 7,517만 5천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117만 5천원을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올렸습니다.
○위원장 김강배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는 121페이지부터 122페이지. 김경래 위원님.
김경래 위원   
운수업계 보조금에서 유류세액의 인상에 따른 보조금인데 기름값이 올라가지고 이렇게 많이….
○지역경제과장 한양호   
예, 예. 과거에 유류파동이 있고 난 다음에 기름값을 올리면서 영업용자동차 이런 데에 대한 유류인상에 대한 보조를 해주도록 2001년부터 돼 있습니다. 그래서 2002년, 2003년 이렇게 향후 5년간 기름인상 차액을 보조를 해주게 되어 있었는데 여태까지 50%만 해줬습니다. 그런데 화물업계가 어렵고 그러니까 금년 7월 1일부터 100%를 해야겠다는 그런 약정이 있었습니다.
○위원장 김강배   
또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191페이지 주차장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한양호   
193페이지 주차장사업특별회계입니다. 세입부분에 대해서 이것도 저희가 세입의 증감에 따라서 조정을 했습니다. 견인료 수입 및 기타사용료에 저희가 67만 2천원이 증액됐기 때문에 증액 편성을 했고, 공공예금이자수입이 감액이 됐기 때문에 4,057만 3천원을 감액을 시켰고, 순세계잉여금이 2억 1,783만 3천원이 2002년도에 발생이 돼서 이것도 증액을 시켰습니다. 주정차 과태료수입이 당초보다 655만원이 증액 편성했고, 주정차 과태료수입 작년도 분에 대한 수입을 우리가 5천만원을 예상을 했는데 한 1천만원 정도가 수입이 잘 거치지 않아서 감액시킨 사항입니다. 다음 페이지에 세출에 대해서, 여기에서 세입에서 나머지는 전부 예비비로 편성을 해서 1억 7,400만원을 예비비로 편성을 했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이상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강배   
주차장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는 193, 194페이지입니다. 이승우 위원님.
이승우 위원   
이승우 위원입니다. 이거 공공예금이자수입이 4천만원씩이나 되는데 이렇게까지 어떻게 계산을 잘못들 했나 어떻게 이렇게 많이 줄어요?
○지역경제과장 한양호   
국비나 도비가 내려올 것을 예상을 해서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계수를 저희가 잘못 했던 것 같습니다. 금년도에도 그렇고 저희가 잘못 됐습니다.
이승우 위원   
알았습니다.
○지역경제과장 한양호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강배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28페이지 소관 명시이월조서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한양호   
228페이지 명시이월조서입니다. 저희가 도예문화시설 추가조성사업으로 해가지고 도비 20억, 군비 9억 해서 29억을 가지고 신륵사 행사장에 오른쪽 땅을 사서 매입을 하는 사업을 추진중이었습니다만 거기 토지소유자 6명이 담합을 하고, 계속 해서 땅을 구입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11월달에 저희가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개신청을 해서 올려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재개 결정이 되면 1월달부터 바로 공사를 추진할 계획으로 해서 이월을 시켰습니다. 엑스포 여주행사장 상설공연장 설치는 아까 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도비보조금 내시가 11월달에 내시가 됐기 때문에 10억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이건 명시이월 시켜서 1월부터 설계를 해서 할 계획입니다.
이상 설명 올렸습니다.
○위원장 김강배   
228페이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 한양호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강배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점심 식사후 오후 1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122페이지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준기   
문화관광과장 김준기입니다.
127페이지입니다. 재료비에 명성황후 초가지붕잇기는 당초예산에 세웠습니다마는 저희가 국도비를 3차 추경에 받았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삭감한 것이 되겠습니다. 일시사역 인부임도 거기에 따른 일시사역 인부임이고요, 그 다음에 맨 하단에 여주군사 편찬사업 4억 4,100만원은 내년도 당초예산에 세워야 됩니다마는 정액단체하고 임의보조단체에 대한 해석상의 차이로 추경에 세우게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게 4억 4,100만원의 주내용은 출판편집발간비가 대부분이 되겠습니다.
128페이지 신륵사 나한전 100㎡와 담장 150m 설치비로 5억 2천만원 이것은 도비보조사업입니다. 맨 아래 하단부에 관광지 경계휀스 설치는 투시형 휀스를 1.2㎞ 정도 설비를 해서 입장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29페이지 농어촌유망선수 장학금 지급은 상반기에 9명을 줬고요, 하반기에 22명 그래서 총 31명이 되겠습니다. 한 사람 앞에 120만원씩 지급하는 게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강배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페이지는 127페이지부터 129페이지입니다.
이명환 위원님.
이명환 위원   
128페이지 강변관광지 경계휀스 설치가 있는데 이것은 어디를 하시려는 거에요?
○문화관광과장 김준기   
지금 강변관광지에 입장료를 자꾸 받으라고 여러분들이 말씀하셔서 휀스를 치고서 입장료를 받으려고 그럽니다.
이명환 위원   
입장료를 받으라는 게 아니라 저희는 주차요금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준기   
주차요금이라든지 하여튼 다 받을 수 있도록 휀스를 쳐야만 됩니다. 들어가는 데가 많기 때문에.
이명환 위원   
차가 날라갈 수 없지 않습니까, 다른 데로.
○문화관광과장 김준기   
차량만 받는다면 지금 주차장에서 받으면 되겠습니다마는, 입장료까지 다 받으려고 그럽니다
이명환 위원   
입장료 받으라는 게 아니었는데 잘못 인식하신 것 같아요.
○문화관광과장 김준기   
여주군민은 받지 않는 것으로 저희가 조례를 만들 때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명환 위원   
휀스가 감당이 될까요? 돈 이렇게 들여서?
○문화관광과장 김준기   
휀스를 해놓는다고 할지라도 사실 타넘어들어가려면 얼마든지 들어갈 수 있겠죠. 그렇지만 양심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들어가겠습니까? 지금 휀스가 없는 상태에서는 입장료는 받기가 거의 불가능하다고 봐야 됩니다. 주차료는 상관이 없는데.
이명환 위원   
그런데 입장료를 받는다고 생각한다면 일반 휀스 가지고는 차단막이 안 될 것 같은데요, 제 생각에는?
○문화관광과장 김준기   
글쎄요, 타넘어가는 거야 저희가 막을 수는 없다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타넘어가겠습니까?
이명환 위원   
입구에서 받으면 되잖아요?
○문화관광과장 김준기   
그런데 차를 대부분이 여름파출소 있는 쪽에 거기가 넓으니까 또 거기 들어가는 사람들이 많고, 또 리버스랜드 이용하는 사람들이 차를 가지고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명환 위원   
검토해보신 내용인가요?
○문화관광과장 김준기   
예, 이것은 심도있게 검토를 해봤습니다.
○위원장 김강배   
또 다른 위원님.
최진형 위원   
예, 최진형 위원님.
최진형 위원입니다.
신륵사 나한전 건립이 있는데 나한전이 뭐예요?
○문화관광과장 김준기   
나한전이 부처가 되기 전에 고승 그런 차원인데요. 그게 지금 신륵사 그 안에 들어가면 차량을 세워놓는 차고가 있습니다. 명부전 바로 밑에. 거기에다가 설치하려고 하는 사항이 됩니다.
최진형 위원   
담장도 거기 어디인가요?
○문화관광과장 김준기   
예, 담장도 거기입니다.그동안 신륵사에서 저희가 주차장에 편입된 신륵사 토지라든지, 공원에 있는 신륵사 토지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이었었는데 이번에 아주 적극적으로 군에 매각하겠다고 나서기 때문에….
최진형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강배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은 229페이지, 230페이지 소관 명시이월조서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준기   
명시이월사업은 저희가 총 15건이 되겠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저희 문화재 사업은 문화재청의 승인받고 이러다가 한 6개월씩 지나가고 이렇기 때문에 사업이 많이 늦어졌습니다. 3회 추경이라든지 이 때 됐기 때문에 절대공기 부족으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명시이월 되었음을 말씀드리고, 이것은 내년 상반기 중에 대부분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강배   
229페이지, 230페이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131페이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충우   
건설과장 이충우입니다.
건설과 소관 설명 드리겠습니다.
133페이지입니다. 먼저 시설비는 금년도 가을착수에서 시작된 경지정리사업금액이 변경내시되어서 국비, 도비, 군비 해서 변경되는 사항입니다. 그 밑의 부분은 민간대행사업비는 기반공사에서 시행하고 있는 내양지구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 장 134페이지 시설비 이것은 군도정비사업을 시설비와 감리비가 있는데 감리비 정산을 해서 감리비를 줄여서 전부 시설비로 해서 공사를 더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감리비를 잡은 게 남기 때문에 정산하는 차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강배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33페이지부터 136페이지.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은 231페이지부터 237페이지까지 소관 명시이월조서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충우   
명시이월조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건설과 사업은 대부분 장기사업입니다. 몇 년에 걸쳐서 하는 사업이고 한번에 예산이 확보가 되지 않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하는 것이고, 또 공기가 많이 늘고 그래서 전부 절대공기 부족으로 인해서 전부 명시이월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총 40건입니다, 건수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강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31페이지, 232페이지, 233∼237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137페이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정화영   
도시과장 정화영입니다.
139페이지 농촌·도시마을간 자매결연식은 한국신장아파트와 하남의 아파트와 자매결연 예정이었었는데 하남에서 의사가 없어서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아래 급식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다음 페이지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데이터 업그레이드입니다. 이것은 현재 경지정리사업지구에 대해서 지번과 지적이 다 바뀌는데 거기에 대한 데이터정비가 안 되어 있어서 그 데이터를 정비하는 전산개발비입니다. 여주군관리계획 용역비가 시책추진보전금이 일부 도에서부터 하례가 되어서 거기에 대한 증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주도시계획도로 체불용지 보상금은 북내에 세게도자기 엑스포 진입로에 소송계류 중인 사항이 있어서 보상을 못 줬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결정이 되어서 청구가 들어온 상태이기 때문에 체불용지보상금을 계상했습니다. 능서레포츠공원 진입로 개설공사에 증액하는 사항, 가남 중로3류2호 개설공사에 증액 이것은 마찬가지로 도로부터 시책추진보전금을 일부 추가로 배정을 받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증액한 것입니다. 여주군관리게획 용역도 시책추진보전금에 따른 부대비입니다. 그리고 도시개발특별회계 전출금 9백만원이 증액된 것은 도시계획세의 90%이기 때문에 그 금액이 일부 증가해서 계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에서 태평1지구, 하리 각각 4억씩 차입을 해서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일반회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강배   
도시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재완 위원님.
권재완 위원   
권재완 위원입니다.
능서레포츠공원 진입로 개설공사를 42호 국도에서 하면 거리가 짧지 않느냐, 도시계획도로하고. 이게 그 도시계획도로면 별도로 42호 국도에서 혹시 할 용의는 있어요?
○도시과장 정화영   
별도요?
권재완 위원   
이게 지금 도시계획도로 개설이잖아요?
○도시과장 정화영   
예.
권재완 위원   
레포츠공원 진입로는?
○도시과장 정화영   
예.
권재완 위원   
그런데 진입로가 위원님들 가보시고서는 그쪽 방향이 사실 그것보다는 42번 국도에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런 얘기를 하시거든요. 혹시 그런 개설생각은 아직 안 하고 계십니까?
○도시과장 정화영   
특히나 도시지역 내 도로개설은 도시계획으로서만이 가능하기 때문에 기존에 과거 20년, 거의 25년 이상 계획된 도로를 개설하는 게 더 바람직하고 지금 우회도로변이랑 하면 다지교차로 인해서 도시위원회에서 옛날에 할 때 다지교차는 전용도로와 면사무소 들어오는 분기점에 또 진출입하는 것은 좌회전 내지는 좌회전하는 노선에 있어서 교통방해가 되기 때문에 도로를 접속하는 게 좋지 않겠다 그런 사항도 있고요, 도시계획도로선을 25년 그어놨기 때문에 그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는 게 원안이라고 봅니다.
권재완 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강배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다음은 165페이지 주택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정화영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세입과 맞게 세출을 다시 조정하는 사항으로서 정리추경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강배   
주택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페이지는 167페이지부터 173페이지입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185페이지 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정화영   
187페이지입니다.
우리가 여흥토지구획정리사업 환지청산금 증환지면적 실징수금으로 정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체비지 매각에서 실계약해서 매각한 금액, 태평1지구 체비지 매각 실지 매각된 금액 이 세입분야에 대해서 정리를 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맨 하단에 일반회계에서 전입된 일반회계 지원금을 각각 4억씩 태평1지구와 하리1지구에 세입을 잡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는 거기에 따른 세출정리가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강배   
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199페이지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정화영   
201페이지 실제 이자수입으로 세입을 정리하면서 다음 페이지에 세출을 정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강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03페이지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정화영   
같은 내용으로서 도시계획세 징수부담금 90% 산정에 따른 일부 지원금이 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강배   
205, 206페이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207페이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정화영   
209페이지는 도에서 시책추진비를 할애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추경에 9,600만원에 대해서 반영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강배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238페이지부터 240페이지까지 소관 명시이월조서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정화영   
238페이지 사항은 도시계획사업은 어떤 면에서 보면 계속사업이라 할 수 있습니다. 법적절차 및 보상을 실시하고 공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보상을 실시하고 있거나 공사를 하더라도 공기가 남은 사항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명시이월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사항이 240페이지까지 이어지겠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강배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143페이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현숙   
보건소장 이현숙입니다.
보건소 에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5쪽은 기본급의 감액에 따른 사항으로 1억 3,700을 감액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146쪽에서는 일반운영비 중 신축보건소 장비 및 물품 이전 수수료 1,400만원을 계상했던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그리고 복리후생비가 목이 달라서 명절휴가비를 100%를 세워놨다가 150%가 되는 바람에 3천만원이 부족해서 새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설비는 시책추진보전금 10억 지원에 따른 예산계상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강배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경래 위원님.
김경래 위원   
보건소 봉급에서 5,300만원이 감액이 되었는데 이유가 뭐죠?
○보건소장 이현숙   
일단 저희 5급에 대한 인건비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봉급 자체에 대해서 약간씩 육아휴직 들어간 직원도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경래 위원   
결원되어서 지급 안된 것도 있습니까?
○보건소장 이현숙   
예, 있습니다.
김경래 위원   
결원이 언제 됐죠?
○보건소장 이현숙   
2003년 3월말로 되어 있습니다. 2003년 3월말쯤 한 명을 이천으로 전출시키면서 결원이 된 사항이 있습니다.
김경래 위원   
그래서 보건소에서 충원요청을 했는데 안 주죠?
○보건소장 이현숙   
지금 현재 총무과에서 신규인원을 뽑아서 12월말 쯤에 충원시켜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경래 위원   
아까 회계과에서도 그런 문제가 나왔는데 그러면서 여주군에서 우리 인원이 모자라서 더 요구를 하고 이러는 상황에서 1년 동안 충원이 안 되는 여주군 실정입니다.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강배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215페이지 계속비사업조서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현숙   
215쪽 계속비사업조서가 되겠습니다.
계속비사업조서는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보건소 신축에 관한 건으로 현재 시책추진보전금 10억이 더 계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강배   
계속비사업조서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41페이지 소관 명시이월조서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현숙   
241쪽 명시이월조서에는 흥천보건지소 신축 건에 대해서 절대공기 부족으로 인해서 이월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월액은 3억 7,220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강배   
241페이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149페이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지도과장 장해중   
농업기술센터소장은 긴급출장으로 인해서 사회지도과장이 설명 드리겠습니다.
149쪽에 농업기술센터 소관은 경상예산 중에서 인건비 10억 8,604만 2천원 중에서 기본급 잔여분 9,300만원은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강배   
149페이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승우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승우 위원   
이승우 위원입니다.
어떻게 기본급에서 9,300만원씩이나 삭감이 됩니까?
○사회지도과장 장해중   
저희가 결원이 9월말에 2명이 있었고요, 예산을 인건비를 계상할 때 기본호봉을 기준호봉으로 산정을 합니다. 그래서 기본호봉에 미달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잔여분이 되겠습니다.
이승우 위원   
9월말 몇 명이나 결원이 되었길래.
○사회지도과장 장해중   
1명.
이승우 위원   
그런데 9,300만원이나 차이가 나요?
○사회지도과장 장해중   
이재룡 기본호봉으로 계상하기 때문에요.
이승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강배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216, 217페이지 계속비사업조서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홍중화   
수질개선특별회계 계속비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속비사업은 가남 하수종말처리장 등 8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8개 사업에 대한 사업비 증액은 240억 4,128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증액사유는 당초 추정 금액에서 사업비 확정에 따른 증액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강배   
216, 217페이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음은 242페이지 소관 명시이월조서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홍중화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조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간이상수도사업 20개소하고 저희 자체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간이상수도사업 7개소가 있습니다. 농어촌마을 하수도정비사업이 2개소가 있고요, 농어촌마을 하수도시설개선 2개소가 있습니다. 이것은 절대공기부족으로 명시이월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강배   
242페이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다음은 2003년도 지방공기업수도사업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홍중화   
2003년도 지방공기업수도사업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예산규모는 134억 2,400만원으로 기정예산 133억 7,400만원보다 5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입은 당초계획보다 공사입찰이 늘어나 기타영업외수익인 전자입찰참가수수료가 증액된 것입니다.
세출은 불용액을 최소화하고자 인건비 등 경상적경비 잔액을 삭감하였으며, 정수장내 여과지여재의 상태가 양호하고, 대신정수장 유량계 교체를 2003년도 자동화내역에 포함 추진되어서 삭감조치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차액은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2003년도 수도사업 특별회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강배   
31페이지부터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다음은 2003년도 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홍중화   
2003년도 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제3회 총예산 규모는 27억 6,500만원이 되겠씁니다.
먼저 사업예산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은 변동사항이 없으며, 세출은 처리장비 27억 6,500만원 중 인건비와 연구개발비 4,100만원을 삭감하고 일반운영비와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자본예산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위원장 김강배   
23페이지부터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003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제1차 수정안, 2003년도 지방공기업수도사업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03년도 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9. 2003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12 

10. 2003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제1차 수정안@12 

11. 2003년도 지방공기업수도사업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12 

12. 2003년도 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의 건@12 
○위원장 김강배   
의사일정 제9항 2003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10항 2003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제1차 수정안, 의사일정 제11항 2003년도 지방공기업수도사업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12항 2003년도 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 2003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16 

14. 2003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제1차 수정안@16 

15. 2003년도 지방공기업수도사업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16 

16. 2003년도 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의결의 건@16 
○위원장 김강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03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14항 2003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제1차 수정안, 의사일정 제15항 2003년도 지방공기업수도사업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16항 2003년도 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의결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2003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제1차 수정안을 1억 8,30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증액 계상하고 나머지 부분은 여주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3년도 지방공기업수도사업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여주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3년도 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여주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심사결과보고서를 별도로 작성하여 12월 20일 제6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여주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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