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1회 여주군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여주군의회
일시 : 2001년 10월 23일(화)
- 의사일정
- 1. 회기 결정의 건
-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 3. 2001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 4. 2001년도 지방공기업수도사업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 6. 여주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
- 7. 여주군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의 건
- 8. 여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의 건
- 9. 여주군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 제안설명의 건
- 10. 여주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의 건
- 11. 여주군군사편찬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의 건
- 12. 여주군공동주택등의관리분쟁조정위원회조례안 제안설명의 건
- 13. 여주군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제안설명의 건
- 14. 여주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의 건
- 15.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 16. 미집행도시계획시설 검토에 따른 도시계획(변경)결정 제안설명의 건
- 17. 휴회의 건
- 부의된 안건
- 1. 회기 결정의 건
-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 3. 2001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 4. 2001년도 지방공기업수도사업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 6. 여주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
- 7. 여주군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의 건
- 8. 여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의 건
- 9. 여주군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 제안설명의 건
- 10. 여주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의 건
- 11. 여주군군사편찬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의 건
- 12. 여주군공동주택등의관리분쟁조정위원회조례안 제안설명의 건
- 13. 여주군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제안설명의 건
- 14. 여주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의 건
- 15.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 16. 미집행도시계획시설 검토에 따른 도시계획(변경)결정 제안설명의 건
- 17. 휴회의 건
○의사담당 권영범
의사담당 권영범입니다.
집회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 규정에 의거 10월 13일 여주군수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10월 17일 집회공고한 제101회 임시회입니다.
안건접수 사항을 보고드리면, 2001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여주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 등 9건의 조례안,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검토에 따른 도시계획변경결정 의견청취의 건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으로는 회기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2001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조례안 제안설명의 건,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검토에 따른 도시계획변경결정 의견청취 제안설명의 건, 휴회의 건이 상정되어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담당 권영범입니다.
집회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 규정에 의거 10월 13일 여주군수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10월 17일 집회공고한 제101회 임시회입니다.
안건접수 사항을 보고드리면, 2001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여주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 등 9건의 조례안,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검토에 따른 도시계획변경결정 의견청취의 건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으로는 회기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2001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조례안 제안설명의 건,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검토에 따른 도시계획변경결정 의견청취 제안설명의 건, 휴회의 건이 상정되어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신승균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의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오늘부터 10월 31일까지 9일간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의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오늘부터 10월 31일까지 9일간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신승균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의록 서명의원은 김경래 의원님과 윤승진 부의장님을 지명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김경래 의원님과 윤승진 부의장님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의록 서명의원은 김경래 의원님과 윤승진 부의장님을 지명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김경래 의원님과 윤승진 부의장님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신승균
의사일정 제3항 2001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01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2001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1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01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2001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백연택
기획감사실장 백연택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11만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봉사하시는 신승균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오늘 제101회 여주군의회 임시회에 제출된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국·도비 보조금과 지방세 등의 증액과 주요투자사업 및 주민숙원사업의 추진에 따른 추경요인이 발생하여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예산 규모는 2,308억 1백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가 1,795억 5,500만원이며, 특별회계가 512억 5,100만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 증액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국·도비 보조금에서 163억 6,200만원 증액되었고, 지방세와 세외수입에서 58억 3,6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은 일반행정비에서 9억 2,400만원을 삭감하고 투자사업인 사회개발비와 경제개발비에 219억 7,900만원, 지방채 조기상환에 12억 1,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 외 9종의 특별회계 총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490억 8,700만원보다 4.4%가 증가한 512억 5,100만원으로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의 의료보호대상자 진료비 국·도비 보조금 증액에 대한 세출예산 편성과 수질개선특별회계의 순세계잉여금 발생분에 대한 세출예산 편성으로 22억 2,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주택사업 특별회계와 영세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에서 5,700만원을 삭감 편성하였으며, 나머지 특별회계는 일부 사업변경은 있으나 총예산 규모의 변경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오며, 계획된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군민 모두가 더불어 잘 살 수 있는 「아름다운 관광 여주 건설」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백연택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11만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봉사하시는 신승균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오늘 제101회 여주군의회 임시회에 제출된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국·도비 보조금과 지방세 등의 증액과 주요투자사업 및 주민숙원사업의 추진에 따른 추경요인이 발생하여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예산 규모는 2,308억 1백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가 1,795억 5,500만원이며, 특별회계가 512억 5,100만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 증액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국·도비 보조금에서 163억 6,200만원 증액되었고, 지방세와 세외수입에서 58억 3,6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은 일반행정비에서 9억 2,400만원을 삭감하고 투자사업인 사회개발비와 경제개발비에 219억 7,900만원, 지방채 조기상환에 12억 1,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 외 9종의 특별회계 총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490억 8,700만원보다 4.4%가 증가한 512억 5,100만원으로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의 의료보호대상자 진료비 국·도비 보조금 증액에 대한 세출예산 편성과 수질개선특별회계의 순세계잉여금 발생분에 대한 세출예산 편성으로 22억 2,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주택사업 특별회계와 영세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에서 5,700만원을 삭감 편성하였으며, 나머지 특별회계는 일부 사업변경은 있으나 총예산 규모의 변경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오며, 계획된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군민 모두가 더불어 잘 살 수 있는 「아름다운 관광 여주 건설」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정화영
상하수도사업소장 정화영입니다.
2001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예산 규모는 86억 5,800만원으로 기정예산 84억 3,700만원보다 2억 2,100만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수입은 급수수익과 급수공사수익 1억 3,500만원과 예금이자수익 1억 1,600만원, 상수도시설 분담금 1억 3,300만원을 증액하고 영동고속도로 확장에 따른 본두리 지방도로 구간의 상수도관 이설공사 부담금 2억원을 한국도로공사의 납부 연기로 금년 세입 및 세출을 감액하였습니다.
지출은 농어촌발전기금 융자금 상환잔액에 대한 전액상환금 1억 2,700만원과 급수공사비 1억 200만원, 상수도시설확장 2단계 공사비로 5억 7,000만원 등을 추가 계상하고 기타 경상경비를 감액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정화영입니다.
2001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예산 규모는 86억 5,800만원으로 기정예산 84억 3,700만원보다 2억 2,100만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수입은 급수수익과 급수공사수익 1억 3,500만원과 예금이자수익 1억 1,600만원, 상수도시설 분담금 1억 3,300만원을 증액하고 영동고속도로 확장에 따른 본두리 지방도로 구간의 상수도관 이설공사 부담금 2억원을 한국도로공사의 납부 연기로 금년 세입 및 세출을 감액하였습니다.
지출은 농어촌발전기금 융자금 상환잔액에 대한 전액상환금 1억 2,700만원과 급수공사비 1억 200만원, 상수도시설확장 2단계 공사비로 5억 7,000만원 등을 추가 계상하고 기타 경상경비를 감액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승균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들으신 2001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01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의장을 제외한 8분의 의원으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윤승진 부의장님, 한정길 의원님, 김경래 의원님, 변동구 의원님, 반기진 의원님, 윤태남 의원님, 권재완 의원님, 원종태 의원님 이상 8분으로 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들으신 2001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01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의장을 제외한 8분의 의원으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윤승진 부의장님, 한정길 의원님, 김경래 의원님, 변동구 의원님, 반기진 의원님, 윤태남 의원님, 권재완 의원님, 원종태 의원님 이상 8분으로 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신승균
의사일정 제6항 여주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여주군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여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여주군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여주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여주군군사편찬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여주군공동주택등의관리분쟁조정위원회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여주군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여주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총무과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6항 여주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여주군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여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여주군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여주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여주군군사편찬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여주군공동주택등의관리분쟁조정위원회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여주군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여주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총무과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원욱희
총무과장 원욱희입니다.
총무과 소관 조례안에 대해서 제정 및 개정에 대하여 차례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776호 여주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 제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주민편의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주민자치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실시되는 읍·면기능전환에 따라 읍·면사무소에 설치된 주민자치센터의 설치 및 이를 운영할 주민자치위원회의 구성 등 이에 필요한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4조, 안 제6조, 안 제6조에 보면 주민자치센터의 명칭을 읍·면장 및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서 군수가 결정하도록 되어 있고, 자치센터의 시설 등은 읍·면장의 요구에 의해서 군수가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재정형편 등으로 일시에 설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연차별로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는 2005년까지 주민자치센터로 전환하도록 되어 있음을 설명을 드립니다.
안 제7조 및 안 제10조에 의하면 자치센터는 읍·면장 책임하에 운영하되 민간위탁 및 사용료를 징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안 제11조에 의하면 주민의 이용과 선량한 이용자로서의 의무규정을 두어서 파손 내지 사전에 이것을 방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강사 및 자원봉사자에 대해서는 예산 범위 내에서 실비보상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연간 운영계획 및 운영결과를 군수에게 안 제14조에 의무규정으로 보고하도록 되어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주민자치위원회와 관련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면, 안 제15조와 16조에 보면 주민자치센터 운영 등에 관한 심의 기구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고, 또한 안 제17조에 의하면 주민자치위원회는 15인 이상 25인 이하 이내로 읍·면장이 위원을 추천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안 제23조에 보면 2단계 읍·면기능전환 관련 지침에 의거해서 공무원 및 지방의회의원은 주민자치 위원장이 될 수 없도록 안 제17조와 지침에 의거 되어 있습니다. 또한 안 제23조에 의하면 위원은 무보수 명예직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예산 범위 내에서 실비보상을 지급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사전예고결과는 이견없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7페이지 부칙을 보시면, 이 조례는 읍·면기능전환에 따라 자치센터가 설치된 읍·면에 한해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고, 기이 설치된 산북면은 자치센터 위원 및 조례에 의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경과조치를 뒀음을 아울러서 설명을 드립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777호 여주군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개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구분은 부분개정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여주군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중 단서조항을 개정하여 향후 위탁관리시 원활하고 효율적인 추진을 도모하고자 개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되 수탁기관 선정시 군수가 출자한 법인에 대하여 수의계약을 허용토록 부분개정하는 개정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778호 여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개정구분은 부분개정이 되겠고, 개정이유는 제2단계 3차년도 구조조정이 내년도 7월 30일까지 마무리되기 때문에 경기도 기획으로부터 승인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위탁으로 인한 환경사업소의 기구폐지에 따라서 일부 조문을 개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10조 제2항에 의하면, 환경사업소가 민간위탁으로 인해서 기구가 폐지되면 민간위탁시설관리업무분장을 현재 상하수도사업소에서 관장하도록 안 제12조에 되어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12조에 보시면, 부칙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환경사업소의 민간위탁 수탁 개시일부터 이 업무를 보도록 이렇게 되어 있음을 아울러서 제안설명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원욱희입니다.
총무과 소관 조례안에 대해서 제정 및 개정에 대하여 차례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776호 여주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 제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주민편의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주민자치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실시되는 읍·면기능전환에 따라 읍·면사무소에 설치된 주민자치센터의 설치 및 이를 운영할 주민자치위원회의 구성 등 이에 필요한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4조, 안 제6조, 안 제6조에 보면 주민자치센터의 명칭을 읍·면장 및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서 군수가 결정하도록 되어 있고, 자치센터의 시설 등은 읍·면장의 요구에 의해서 군수가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재정형편 등으로 일시에 설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연차별로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는 2005년까지 주민자치센터로 전환하도록 되어 있음을 설명을 드립니다.
안 제7조 및 안 제10조에 의하면 자치센터는 읍·면장 책임하에 운영하되 민간위탁 및 사용료를 징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안 제11조에 의하면 주민의 이용과 선량한 이용자로서의 의무규정을 두어서 파손 내지 사전에 이것을 방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강사 및 자원봉사자에 대해서는 예산 범위 내에서 실비보상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연간 운영계획 및 운영결과를 군수에게 안 제14조에 의무규정으로 보고하도록 되어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주민자치위원회와 관련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면, 안 제15조와 16조에 보면 주민자치센터 운영 등에 관한 심의 기구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고, 또한 안 제17조에 의하면 주민자치위원회는 15인 이상 25인 이하 이내로 읍·면장이 위원을 추천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안 제23조에 보면 2단계 읍·면기능전환 관련 지침에 의거해서 공무원 및 지방의회의원은 주민자치 위원장이 될 수 없도록 안 제17조와 지침에 의거 되어 있습니다. 또한 안 제23조에 의하면 위원은 무보수 명예직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예산 범위 내에서 실비보상을 지급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사전예고결과는 이견없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7페이지 부칙을 보시면, 이 조례는 읍·면기능전환에 따라 자치센터가 설치된 읍·면에 한해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고, 기이 설치된 산북면은 자치센터 위원 및 조례에 의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경과조치를 뒀음을 아울러서 설명을 드립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777호 여주군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개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구분은 부분개정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여주군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중 단서조항을 개정하여 향후 위탁관리시 원활하고 효율적인 추진을 도모하고자 개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되 수탁기관 선정시 군수가 출자한 법인에 대하여 수의계약을 허용토록 부분개정하는 개정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778호 여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개정구분은 부분개정이 되겠고, 개정이유는 제2단계 3차년도 구조조정이 내년도 7월 30일까지 마무리되기 때문에 경기도 기획으로부터 승인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위탁으로 인한 환경사업소의 기구폐지에 따라서 일부 조문을 개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10조 제2항에 의하면, 환경사업소가 민간위탁으로 인해서 기구가 폐지되면 민간위탁시설관리업무분장을 현재 상하수도사업소에서 관장하도록 안 제12조에 되어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12조에 보시면, 부칙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환경사업소의 민간위탁 수탁 개시일부터 이 업무를 보도록 이렇게 되어 있음을 아울러서 제안설명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종합민원과장 지종환
종합민원과장 지종환입니다.
의안번호 779번이 되겠습니다. 여주군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 폐지안입니다.
그 폐지이유는 호적신고 해태시 부과하는 과태료에 대해서는 상위법인 호적법시행규칙 제52조 제6항에 과태료부과기준이 있습니다. 이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호적과태료의 부과징수는 자치조례로 정할 수 없다는 법원 행정처의 질의회신에 따라서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심사 특별위원회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지종환입니다.
의안번호 779번이 되겠습니다. 여주군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 폐지안입니다.
그 폐지이유는 호적신고 해태시 부과하는 과태료에 대해서는 상위법인 호적법시행규칙 제52조 제6항에 과태료부과기준이 있습니다. 이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호적과태료의 부과징수는 자치조례로 정할 수 없다는 법원 행정처의 질의회신에 따라서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심사 특별위원회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김광식
세무과장 김광식입니다.
의안번호 제780호 여주군군세감면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구분은 부분개정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정문화재가 아닌 건조물이나 기념이 될 만한 시설물 형태의 문화재 중에서 보존 및 활용을 위한 조치가 필요한 것에 대하여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등록한 경우 지방세를 감면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문화재보호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등록하는 문화재와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의 50%를 경감하는 내용이 안 제9조 2항에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세법 제7조 및 8조에 의거했고 기타 참고사항은 경기도에서 조례개정 표준안이 시달되었습니다.
18페이지 9조 2항 신설하는 내용을 볼 것 같으면 제9조 2항 문화재보호법 제42조 1항에 의하여 등록하는 문화재와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의 50%를 경감한다라고 신설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과장 김광식입니다.
의안번호 제780호 여주군군세감면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구분은 부분개정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정문화재가 아닌 건조물이나 기념이 될 만한 시설물 형태의 문화재 중에서 보존 및 활용을 위한 조치가 필요한 것에 대하여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등록한 경우 지방세를 감면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문화재보호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등록하는 문화재와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의 50%를 경감하는 내용이 안 제9조 2항에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세법 제7조 및 8조에 의거했고 기타 참고사항은 경기도에서 조례개정 표준안이 시달되었습니다.
18페이지 9조 2항 신설하는 내용을 볼 것 같으면 제9조 2항 문화재보호법 제42조 1항에 의하여 등록하는 문화재와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의 50%를 경감한다라고 신설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권영주
문화관광과장 권영주입니다.
의안번호 781호 여주군군사편찬위원회조례 개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구분은 부분개정이 되겠습니다.
개정안의 주요골자 및 내용은 안 제9조에 있는 보조원의 명칭을 연구원으로 변경하는 사항과 효율적인 군사편찬 사업을 위하여 운영목적에 적합한 법인 및 단체에 군사편찬사업을 위탁할 수 있도록 안 제10조를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은 제21쪽, 신구조문 대비표는 22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권영주입니다.
의안번호 781호 여주군군사편찬위원회조례 개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구분은 부분개정이 되겠습니다.
개정안의 주요골자 및 내용은 안 제9조에 있는 보조원의 명칭을 연구원으로 변경하는 사항과 효율적인 군사편찬 사업을 위하여 운영목적에 적합한 법인 및 단체에 군사편찬사업을 위탁할 수 있도록 안 제10조를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은 제21쪽, 신구조문 대비표는 22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이충우
도시과장 이충우입니다.
의안번호 782호 23페이지 여주군공동주택등의관리분쟁조정위원회 제정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군 공동주택 현황을 설명드리면 우리 군 관내 공동주택 아파트하고 연립주택 총 가구수가 9,336호로 군민의 약 3분의 1이 아파트나 연립주택에 살고 있습니다.
금번 조례의 제정이유는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득한 후 사용검사를 받은 공동주택 단지 안에서 주택관련법에 명문화되어 있지 않는 위탁관리업체와 입주자 대표회의간의 분쟁이나 사업주체와 입주자대표회의간에 발생한 공동주택 등의 하자에 관한 분쟁, 기타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된 여러가지 유형의 분쟁을 조정위원회로 하여금 중재하여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본 조례의 주요골자는 조정위원회의 기능 및 구성에 관한 사항, 조정신청 등에 관한 사항, 조정신청에 대한 처리기간에 관한 사항, 조정위원회의 조정안 효력에 관한 사항, 조정의 거부 및 중지에 관한 사항 이런 사항을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전예고결과 주민의 다른 의견은 없었으며, 이번 조례안은 공동주택관리령 제9조의 2 규정과 경기도 표준안을 근거로 작성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과장 이충우입니다.
의안번호 782호 23페이지 여주군공동주택등의관리분쟁조정위원회 제정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군 공동주택 현황을 설명드리면 우리 군 관내 공동주택 아파트하고 연립주택 총 가구수가 9,336호로 군민의 약 3분의 1이 아파트나 연립주택에 살고 있습니다.
금번 조례의 제정이유는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득한 후 사용검사를 받은 공동주택 단지 안에서 주택관련법에 명문화되어 있지 않는 위탁관리업체와 입주자 대표회의간의 분쟁이나 사업주체와 입주자대표회의간에 발생한 공동주택 등의 하자에 관한 분쟁, 기타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된 여러가지 유형의 분쟁을 조정위원회로 하여금 중재하여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본 조례의 주요골자는 조정위원회의 기능 및 구성에 관한 사항, 조정신청 등에 관한 사항, 조정신청에 대한 처리기간에 관한 사항, 조정위원회의 조정안 효력에 관한 사항, 조정의 거부 및 중지에 관한 사항 이런 사항을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전예고결과 주민의 다른 의견은 없었으며, 이번 조례안은 공동주택관리령 제9조의 2 규정과 경기도 표준안을 근거로 작성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이현숙
보건소장 이현숙입니다.
30쪽 의안번호 783호 여주군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 제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식품위생법 제71조의 규정 및 경기도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에서 식품진흥기금의 일부를 시·군자치단체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위임되어 주민에 대한 식품위생 및 영양수준의 향상을 위한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기금으로 충당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3조 내지 6조에서 식품진흥기금의 재원조성 및 용도,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였고, 안 제7조 내지 제9조에서 기금의 운용 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식품진흥기금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또 안 제10조 내지 16조에서 기금의 회계관리, 융자계획, 융자대상자, 융자조건 및 대하, 결산보고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예산 수반 사항은 그간의 기금조성재원 3,315만 6천원이 있습니다. 이 기금은 식품위생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영업정지, 품목제조정지 등 행정처분에 갈음하여 부과·징수한 과징금 중 여주군식품진흥기금 귀속분과 기금의 운용이자 등으로 조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이현숙입니다.
30쪽 의안번호 783호 여주군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 제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식품위생법 제71조의 규정 및 경기도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에서 식품진흥기금의 일부를 시·군자치단체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위임되어 주민에 대한 식품위생 및 영양수준의 향상을 위한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기금으로 충당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3조 내지 6조에서 식품진흥기금의 재원조성 및 용도,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였고, 안 제7조 내지 제9조에서 기금의 운용 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식품진흥기금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또 안 제10조 내지 16조에서 기금의 회계관리, 융자계획, 융자대상자, 융자조건 및 대하, 결산보고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예산 수반 사항은 그간의 기금조성재원 3,315만 6천원이 있습니다. 이 기금은 식품위생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영업정지, 품목제조정지 등 행정처분에 갈음하여 부과·징수한 과징금 중 여주군식품진흥기금 귀속분과 기금의 운용이자 등으로 조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정화영
상하수도사업소장 정화영입니다.
의안번호 784호 여주군수도급수조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구분은 부분개정입니다.
개정이유는 수도판매요금을 생산원가의 56% 수준으로 인상하여 수도사업의 적자누증을 완화하며 요금부과 업종구분 및 누진단계를 단순화하고 누진단계 폭의 확대 및 구경별 손료를 현실화하여 원가공급 개념의 도입과 물 수요관리 요금체계로 전환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원인자 부담금 부과대상을 강화 적용하고 제수수료 중 비현실적인 수수료를 삭제 및 현실화를 위한 인상을 하며 수도요금 및 손료를 생산원가의 56% 수준으로 인상하여 수도판매요금을 현실화하고자 하는 안과 요금업종을 6개 업종에서 3개 업종으로 단순화하며 요금의 누진단계를 가정용 4단계, 일반용 3단계로 단순화하여 누진 단계 폭을 확대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여주군소비자정책심의위위원회 심의와 입법예고를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여주군수도급수조례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정화영입니다.
의안번호 784호 여주군수도급수조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구분은 부분개정입니다.
개정이유는 수도판매요금을 생산원가의 56% 수준으로 인상하여 수도사업의 적자누증을 완화하며 요금부과 업종구분 및 누진단계를 단순화하고 누진단계 폭의 확대 및 구경별 손료를 현실화하여 원가공급 개념의 도입과 물 수요관리 요금체계로 전환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원인자 부담금 부과대상을 강화 적용하고 제수수료 중 비현실적인 수수료를 삭제 및 현실화를 위한 인상을 하며 수도요금 및 손료를 생산원가의 56% 수준으로 인상하여 수도판매요금을 현실화하고자 하는 안과 요금업종을 6개 업종에서 3개 업종으로 단순화하며 요금의 누진단계를 가정용 4단계, 일반용 3단계로 단순화하여 누진 단계 폭을 확대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여주군소비자정책심의위위원회 심의와 입법예고를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여주군수도급수조례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신승균
의사일정 제15항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상정된 9건의 조례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의장을 제외한 8분의 의원으로 조례심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윤승진 부의장님, 한정길 의원님, 김경래 의원님, 변동구 의원님, 반기진 의원님, 윤태남 의원님, 권재완 의원님, 원종태 의원님 이상 8분으로 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상정된 9건의 조례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의장을 제외한 8분의 의원으로 조례심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윤승진 부의장님, 한정길 의원님, 김경래 의원님, 변동구 의원님, 반기진 의원님, 윤태남 의원님, 권재완 의원님, 원종태 의원님 이상 8분으로 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신승균
의사일정 제16항 미집행도시계획시설 검토에 따른 도시계획(변경)결정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미집행도시계획시설 검토에 따른 도시계획(변경)결정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6항 미집행도시계획시설 검토에 따른 도시계획(변경)결정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미집행도시계획시설 검토에 따른 도시계획(변경)결정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이충우
도시과장 이충우입니다.
의안번호 787호 미집행도시계획시설 검토에 따른 도시계획(변경)결정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99년 10월 21일 헌법재판소에서 장기미집행 시설과 관련 종전의 도시계획법이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는 판결로 인하여 도시계획법이 2000년 7월 전면 개정 시행되면서 장기미집행 시설에 대하여 금년 말까지 재검토하도록 되어 있어 추진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서 도시계획법 제22조 규정에 의거 군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안하게 된 사항입니다.
여주 도시계획시설은 도로, 공원, 광장, 주차장 등 총 464개 시설 6.9㎢가 결정되어 있으며, 면적대비 17.6%, 1.2㎢ 303개 시설입니다. 이 시설이 미집행시설로 현재 남아 있습니다.
미집행시설별로는 도로가 267개 노선, 0.8㎢로써 미집행시설의 68%를 차지하고 있으며 공원이 19개 시설, 0.3㎢ 25%, 기타 광장이나 완충녹지, 주차장 등이 있습니다.
도시별로는 여주가 188개 시설 0.48㎢ 해서 40%, 가남이 37개 시설 0.21㎢로써 17%, 능서가 16개 시설 0.12㎢로써 10%, 대신이 37개 시설 0.26㎢로써 21%, 북내가 25개 시설 0.14㎢로써 12%가 분포되어 있습니다.
미집행시설은 현황검토와 현지조사 후 도시계획 수립기준에 의하여 검토결과 대상시설 188개 시설 중 도로 시설 46개 노선의 폐지와 28개 노선을 변경하는 등 총 74개 노선을 조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중 여주 도시계획시설은 188개 시설 중 중로 1류 10호선 강변 유원지 도시계획구역 밖 도로의 일부 노선 축소와 중공업지역 내 소로 2류 37호선을 폐지하는 등 33개 노선을 조정하였으며, 가남 도시계획시설은 37개 시설 중 중로 2류 3호선을 현황도로 폭원으로 반영하여 중로 3류로 변경하는 등 8개 노선을 조정하였고, 능서 도시계획시설은 16개 시설 중 신지공원 주변도로의 기능 및 폭원을 축소하는 등 5개 노선을 조정하였으며, 대신 도시계획시설은 37개 시설 중 소로 2류 1호선을 현황도로로 반영하여 폐지하는 등 15개 노선을 조정하였고, 북내 도시계획시설은 25개 시설 중 소로 2류 3호선을 폐지하는 등 13개 노선을 조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금년 8월 중 주민의견청취결과 여주에서 3건, 능서, 북내 각 1건에 대하여 주민의견이 제시되었으며 그에 따른 검토결과 2건은 주민의견을 반영하였고 1건은 일부 반영하였으며 2건은 미반영하였습니다.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조성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은 2,354억원으로 도로시설이 1,870억원, 공원시설이 341억원, 기타 시설 143억원으로 예상되며 이중 토지구획정리사업과 금회 조정하는 것을 감안하면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해소하는데 필요한 사업비는 1,629억원으로 추정됩니다. 이 사항은 공시지가로 보상액을 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군의 재정을 대략적으로 검토한 결과 2020년까지 도시계획시설 투자가용재원은 1,590억원으로 도시계획시설 변경에 따른 시설비 1,629억원과 미집행시설 대지부분에 대한 채권발행 이자비용 161억원을 포함한 199억원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부족재원은 국비지원 등 군 재원을 증가하여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2020년까지 해소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 사항은 지난번에 도시계획법 개정되면서 설명을 드린바와 같이 저희가 20년 이상 미집행된 시설에 대해서는 보상할 의무가 생겼습니다. 지금까지는 보상할 의무가 없었지만 법에 명시가 되었기 때문에 보상을 해줘야 되고 보상을 안해줄 시는 그 시설부지내에 건축허가를 해줘야 되는 문제가 되었습니다. 도로라는 것은 많이 낼수록 좋겠지만 불가피하게 현황도로로 이용할 수 있는 사항이 있는 도로에 대해서는 폐지나 조정을 검토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 시간을 주시면 도면을 같이 보시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미리 의원님들이 검토해주셔서 이거 외에 별다른 사항이나 또 조정이 잘못되었다든가 문제가 있으면 의견을 주시면 다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과장 이충우입니다.
의안번호 787호 미집행도시계획시설 검토에 따른 도시계획(변경)결정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99년 10월 21일 헌법재판소에서 장기미집행 시설과 관련 종전의 도시계획법이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는 판결로 인하여 도시계획법이 2000년 7월 전면 개정 시행되면서 장기미집행 시설에 대하여 금년 말까지 재검토하도록 되어 있어 추진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서 도시계획법 제22조 규정에 의거 군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안하게 된 사항입니다.
여주 도시계획시설은 도로, 공원, 광장, 주차장 등 총 464개 시설 6.9㎢가 결정되어 있으며, 면적대비 17.6%, 1.2㎢ 303개 시설입니다. 이 시설이 미집행시설로 현재 남아 있습니다.
미집행시설별로는 도로가 267개 노선, 0.8㎢로써 미집행시설의 68%를 차지하고 있으며 공원이 19개 시설, 0.3㎢ 25%, 기타 광장이나 완충녹지, 주차장 등이 있습니다.
도시별로는 여주가 188개 시설 0.48㎢ 해서 40%, 가남이 37개 시설 0.21㎢로써 17%, 능서가 16개 시설 0.12㎢로써 10%, 대신이 37개 시설 0.26㎢로써 21%, 북내가 25개 시설 0.14㎢로써 12%가 분포되어 있습니다.
미집행시설은 현황검토와 현지조사 후 도시계획 수립기준에 의하여 검토결과 대상시설 188개 시설 중 도로 시설 46개 노선의 폐지와 28개 노선을 변경하는 등 총 74개 노선을 조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중 여주 도시계획시설은 188개 시설 중 중로 1류 10호선 강변 유원지 도시계획구역 밖 도로의 일부 노선 축소와 중공업지역 내 소로 2류 37호선을 폐지하는 등 33개 노선을 조정하였으며, 가남 도시계획시설은 37개 시설 중 중로 2류 3호선을 현황도로 폭원으로 반영하여 중로 3류로 변경하는 등 8개 노선을 조정하였고, 능서 도시계획시설은 16개 시설 중 신지공원 주변도로의 기능 및 폭원을 축소하는 등 5개 노선을 조정하였으며, 대신 도시계획시설은 37개 시설 중 소로 2류 1호선을 현황도로로 반영하여 폐지하는 등 15개 노선을 조정하였고, 북내 도시계획시설은 25개 시설 중 소로 2류 3호선을 폐지하는 등 13개 노선을 조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금년 8월 중 주민의견청취결과 여주에서 3건, 능서, 북내 각 1건에 대하여 주민의견이 제시되었으며 그에 따른 검토결과 2건은 주민의견을 반영하였고 1건은 일부 반영하였으며 2건은 미반영하였습니다.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조성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은 2,354억원으로 도로시설이 1,870억원, 공원시설이 341억원, 기타 시설 143억원으로 예상되며 이중 토지구획정리사업과 금회 조정하는 것을 감안하면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해소하는데 필요한 사업비는 1,629억원으로 추정됩니다. 이 사항은 공시지가로 보상액을 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군의 재정을 대략적으로 검토한 결과 2020년까지 도시계획시설 투자가용재원은 1,590억원으로 도시계획시설 변경에 따른 시설비 1,629억원과 미집행시설 대지부분에 대한 채권발행 이자비용 161억원을 포함한 199억원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부족재원은 국비지원 등 군 재원을 증가하여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2020년까지 해소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 사항은 지난번에 도시계획법 개정되면서 설명을 드린바와 같이 저희가 20년 이상 미집행된 시설에 대해서는 보상할 의무가 생겼습니다. 지금까지는 보상할 의무가 없었지만 법에 명시가 되었기 때문에 보상을 해줘야 되고 보상을 안해줄 시는 그 시설부지내에 건축허가를 해줘야 되는 문제가 되었습니다. 도로라는 것은 많이 낼수록 좋겠지만 불가피하게 현황도로로 이용할 수 있는 사항이 있는 도로에 대해서는 폐지나 조정을 검토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 시간을 주시면 도면을 같이 보시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미리 의원님들이 검토해주셔서 이거 외에 별다른 사항이나 또 조정이 잘못되었다든가 문제가 있으면 의견을 주시면 다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승균
의사일정 제17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와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0월 24일부터 10월 30일까지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제101회 여주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10월 31일 오전 10시에 제2차 본회의를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와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0월 24일부터 10월 30일까지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제101회 여주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10월 31일 오전 10시에 제2차 본회의를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