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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군의회 회의록

YEOJU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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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5회 여주군의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여주군의회


일시 : 2001년 02월 23일(금)


  1. 의사일정
  2. 1. 간사 선임의 건
  3. 2. 여주군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4. 3. 여주군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5. 4. 여주군부동산분쟁조정위원회설치조례폐지조례안
  6. 5. 여주군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7. 6. 여주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8. 7. 여주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9. 8. 여주군자연경관보전을위한조례안
  10. 9. 여주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의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간사 선임의 건
  3. 2. 여주군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4. 3. 여주군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5. 4. 여주군부동산분쟁조정위원회설치조례폐지조례안
  6. 5. 여주군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7. 6. 여주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8. 7. 여주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9. 8. 여주군자연경관보전을위한조례안
  10. 9. 여주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의의 건

○위원장 원종태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196페이지 해주시기 바랍니다.  196페이지 질의 없으십니까?
반기진 위원님!
○반기진 위원   
 반기진 위원입니다.  
재료비에서 고휘도 반사지 부착이란 게 뭡니까?
○지역경제과장 남상용   
 지금 보면 경운기 같은 데요. 노랗게 붙이지 않습니까? 전주 같은 데, 커브 같은 데 이것이 교통사고가 많이 나니까 경찰서장이 좀 사고를 줄이자 우리 여주관내에. 그래서 작년도부터 추진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함으로써 상당히 효과가 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밤에 경운기 같은 건 안보이거든요. 그런데 그걸 붙이면 반사작용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기진 위원   
 그러면, 이거 몇 개라는 것도 없고 무조건 그냥 1,500만원 예산 세운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남상용   
 이것이 어떤 개로 되어 있는 게 아니고요, 두루마리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잘라야 돼요.  
○윤승진 위원   
 하나에 2천원 정도 된다고 그런 것 같은데? 
○지역경제과장 남상용   
 그래서 그걸 낱개로 다 잘라서  
○반기진 위원   
 그럼 이거 가지면 농기계는 다 붙일 수 있겠네요? 
○지역경제과장 남상용   
 예, 그렇습니다. 농기계뿐만 아니라 커브에 있는 전주 그런 데를 다 붙이죠. 상당히 좋은 사업입니다.  
○반기진 위원   
 좋은 사업인지 알고 있는데요, 하여간 밤에 농기계 차를 가지고 다니다 보면 뒤에 반사경이 없어 가지고 위험할 적이 굉장히 많다고요. 그래서 좋은 사업이고 참 농기계에 부착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원종태   
 김경래 위원님! 
○김경래 위원   
 김경래 위원입니다. 
시설비에 신호등 제어기 해서 군내 신호등이 참 많아서 신호등 쪽으로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여주 군 농협 서지점 앞에 지금 주차장을 만들어서 거기에 또 신호등까지 작동이 되어서 출근시간이 되니까 불필요하게 차들이 쫙 서 있거든요.  그랬을 때 누가 보더라도 거기 삼각 로터리를 각을 줄여서 회전식으로 돌아가야 돼요.  저 가남 쪽에서 여주 들어와서 예를 들어서 이쪽 하리 쪽으로 나가는 거를 거기에다 신호등 하지 말고 계속 돌게끔 그러다 보면 정체가 하나도 안 되는데 왜 그 번잡한 시내에다가 신호등까지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만들어서 교통지체가 되는 거 도저히 이해가 안됩니다.  그거를 좀 검토를 정확하게 해주시고요, 이 신호등 노후분 교체하는데 이게 어디가 이렇게 고장이 난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남상용   
 이게 보면 1년에 한 10여건 이상이 수시로 납니다. 이것은 어느 지역이 아니고 왜냐하면, 별안간에 고장이 나면 수리가 불가피하기 때문에 그래서 계상을 한 겁니다.  
○위원장 원종태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윤태남 위원님!
○윤태남 위원   
 평형차선 좀 다시 설명해 주세요. 
○지역경제과장 남상용   
 이것은 일명 개구리 주차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내에 주차난이 상당히 팽배해 있어서 이것을 개선하자 해서 경찰서에서 한 것이 우리 같이 여주에 어떤 준도시지역에는 개구리 주차장이 맞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서에서 요구가 온 겁니다. 시내를 다 했으면 좋겠지만 우선 시범적으로 관사 쪽에서부터 거긴 예식장 같은 게 많으니까 지금 도장교 쪽으로 우선 그 구간만 개구리 주차장이 되겠습니다. 평형차선제를 실시해 보자 해서 요구를 한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다 보면 지금 교행이 안 되는 상태거든요. 개구리 주차를 하게 되면 교행이 원활해야 합니다. 단 우려하는 것은 가계하는 사람들이 조금 불만할 수가 있지만 통행자들이 큰 불편이 없기 때문에 이것은 나름대로 경찰 계통에서 많은 자료검토가 된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번 추진하려고 요구를 한 겁니다.  
○윤태남 위원   
 그러니까, 개구리 주차라는 게 옆으로 만드는…. 
○지역경제과장 남상용   
 개구리 주차장이 도로 보면 경계석 있잖아요. 보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반은 걸치는 거죠.  
○윤태남 위원   
 반은 올라오고 반은 내려가 있고 
○지역경제과장 남상용   
 그러니까, 차도도 확보가 되고 사람 통행에도 큰 불편을 안주는 거. 
○윤태남 위원   
 그럼 도장교가 어디야? 
○지역경제과장 남상용   
 도장교가 지금 중앙감리교 앞을 얘기하는 겁니다.  
○윤태남 위원   
 그런데 그게 그렇게 돈이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남상용   
 이것이 왜냐하면, 지금 보도블럭을 다시 낮추거나 이런 작업을 해야 되거든요. 차가 못 올라가니까. 그 다음에 도색. 그러기 때문에 돈이 소요가 됩니다.  
○위원장 원종태   
 되셨습니까? 
○윤태남 위원   
 예, 예. 
○위원장 원종태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371페이지 주차장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남상용   
 설명 드리겠습니다.  
373페이지입니다.  저희가 정산하다 보니까 특별회계가 1억 4천 5백여만 원이 잉여금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계상한 것입니다.  
넘기셔서 374페이지입니다.  이게 주정차 과태료 고지서 프린터기 구입인데요.  이것이 지금 일반 프린터기로 하니까 도저히 작업이 안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세무과에서 발행하는 일반 고지서 쭉 나오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프린터기를 구입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260만원을 계상했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거는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원종태   
 373페이지부터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374, 375페이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나오셔서 245페이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장 이재룡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재룡입니다.  
예산설명을 드리기 전에 먼저 우리 농업발전을 위해서 아낌없는 성원과 함께 저희 농촌지도 사업에 항상 격려와 조원을 아끼지 않으신 원종태 예산결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세입·세출 예산 사항별 설명서 247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의 기정 예산액은 24억 8,383만 9천원이었으나 금번 1회 추경에 1억 3,651만 5천원을 계상하여 총 26억 2,035만 4천원이 됩니다. 
목별로 설명을 드리면, 농촌지도 인건비가 5,733만 7천원, 복리 후생비 3,013만 8천원, 사업예산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가 320만원, 자산취득비가 850만원이며, 농업기술보급이 일반수용비가 1,520만원, 재료비가 744만원, 민간자본이전 1,47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별로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247쪽과 248쪽, 249쪽, 250쪽은 인건비와 복리후생비로 지침에 의거 일괄적으로 계상된 것이므로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250쪽 하단의 사업예산 중 시설 및 부대비로 올해부터 북내면 지내리에 있던 예찰답을 여주읍 하거리로 이전하게 됨에 따라 관정시설비 50만원과 지하수 설치규정의 기준변경에 따라서 보완이 필요한 농업기술센터의 음용수 및 농업용수 신고 및 부대시설 설치비로 2공에 2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94년 구입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는 복사기 교체구입비로 350만원과 문서 세단기 구입비 1백만원, 그리고 여주쌀 전시관내 홍보용 자동 VTR 및  오디오 구입비로 4백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농촌기술보급 경상예산 중 일반운영비입니다.  먼저 일반수용비로 강변 보리밭 후작 메밀의 건조비 4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생활개선팀에서 현재 교육중인 여성농업인 전통생활 문화계승사업의 강사수당 부족으로 4월 10일로 종료케 되어서 이를 지속시키기 위한 강사수당 1백만 원과 피복비로 전통생활문화계승 풍물복 구입비를 30벌에 1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보리밭 포장 메밀 파종 및 수확작업 용역비로 300원씩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강변보리밭 메밀 종자대 420만원과 비료, 마대등 재료구입비 1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관리 인부임으로 60명분 17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중 목 변경을 하는 예산으로 253쪽에 국비사업 여성능력개발교육 재료비 120만원을 252쪽에 일반운영비 90만원과 253쪽의 민간실비보상금 30만원으로 목을 변경하여 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산북면 전 지역에 번져있는 배추무사마귀병 방제시범을 위한 사업으로 토양소독제 20㏊ 사업비의 50% 1,350만원과 토양개량제 50% 지원비 120만원 등 총 14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 1차 추경예산을 1억 3,651만 5천원을 확보하여 2001년의 새로운 여주농업발전을 위해서 농촌지도사업을 전개토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1차 추경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원종태   
 247페이지에서 250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건비 부분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인건비 질의 없으시면 250페이지, 251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252페이지, 253페이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기진 위원님!
○반기진 위원   
 반기진 위원입니다.  
253페이지 하단에 민간자본보조에 있어서 배추무사마귀병 방제에 지금 1,470만원의 예산이 서 있는데요.  이거 가지면 현재 번지고 있는 면적에 약치기가 될 수 있는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장 이재룡   
 1차로 본예산에 2천만 원이 예산이 확보가 되어 있고요, 이것은 가을에 살포할 약제가 되겠습니다.  
○반기진 위원   
 제가 알기로는 거기 작목반들이 몇 차례 회의를 열어 가지고 금년도에도 이 병이 번질까 봐 우려를 무척 하고 있습니다. 그것 좀 수시로 나오셔서 점검도 해주시고 만약에 발생이 되면 대처를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업기술센터장 이재룡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원종태   
 윤태남 위원님! 
○윤태남 위원   
 252쪽에 메밀파종이라고 그랬는데 메밀을 언제 심는 거죠? 
○농업기술센터장 이재룡   
 파종시기를 6월 하순부터 7월초로 저희들이 잡고 있습니다.  
○윤태남 위원   
 7월초가 더 가서 심는 것 같은데? 
○농업기술센터장 이재룡   
 파종시기는 저희들이 도자기 축제 행사 때 꽃도 보고 그 다음에 나중에 수확하는 수확물들 계산을 해서 파종하는 시기로 잡고 있습니다. 요즘은 메밀파종 시기가 과거에는 7월 중순에 했었는데, 일찍 심을 수도 있고 품종이 많이 육종이 된 게 많이 나와 있습니다.  
○윤태남 위원   
 그럼 참고로 좀 물어볼께요. 
보리밭이 지금 오리가 개개가지고 못 먹는다면서요?
○농업기술센터장 이재룡   
 당초에 작년 12월말에는 상당히 오리가 피해를 줬습니다. 그래서 봄에 월동에 보상작용으로 해서 지금 현재 큰 피해는 없는데 다만 지금 가물어서 걱정이 되고 있습니다.  
○윤태남 위원   
 수확은 별볼일 없는 것 같고, 메밀도 역시 심으면 수지가 물론 안 맞겠죠?  
○농업기술센터장 이재룡   
 보리는 월동 전에 저희들이 파종적기를 조금 일실을 했습니다.  
사실 경작권 문제 때문에.  그 다음에 보리파종을 해서 상당히 가물었어요.
○윤태남 위원   
 아니, 그렇게 길게 얘기하지 마시고, 보리를 심으면 들어가는 출물하고 나오는 거하고 수지타산이 맞겠느냐 이거지.  
○농업기술센터장 이재룡   
 메밀은 수지계산이 맞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산해 보니까 한 8백만원 정도는 소득이 나올 것 같습니다.  
○윤태남 위원   
 들어가는 출물을 다 제하고도? 
○농업기술센터장 이재룡   
 예, 다 계산해서  
○윤태남 위원   
 그런데 이것이 메밀이 남는다고 그러니까 남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메밀이 그렇게 돈이 남는 게 아니고, 내 생각에는 도자기 엑스포 관계로 메밀꽃을 좀 보려고 한다면 말이 되지만, 지금 우리 소장님 돈 남는다고 하면 말이 좀 틀릴 것 같아요. 내가 지켜볼께요. 그리고 지금 여기 메밀파종 및 수확용역비 300원이라고 했는데 평당 300원이 뭐예요? 
○농업기술센터장 이재룡   
 파종할 때 평당 150원하고요, 수확작업 150원 해서 
○윤태남 위원   
 인건비예요, 종자대예요? 
○농업기술센터장 이재룡   
 인건비죠. 
○윤태남 위원   
 예, 알았어요.  
○위원장 원종태   
 한정길 위원님! 
○한정길 위원   
 여성능력개발교육은 생활개선회원만 대상이 되는 겁니까? 일반 여성도…. 
○농업기술센터장 이재룡   
 생활개선 회원을 비롯해서 희망하는 일반 여성이 전부 다 저희들이 수용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신청인원이 너무 많아 가지고요,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한정길 위원   
 그런데 깎였어? 
○농업기술센터장 이재룡   
 그것은 목 변경을 해 가지고요, 재료비를 수당으로 돌려 갖고 목 조정을 한 겁니다.  
○한정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종태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김경래 위원님!
○김경래 위원   
 메밀이 7월초에 파종을 하게 되면 꽃이 피는 시기가 언제를…. 
○농업기술센터장 이재룡   
 파종 후 40일에서부터 개화가 가능합니다.  
○김경래 위원   
 그때 장마철인데 거기 같은 심고자 하는데 물이 안 드는 지역인가요? 비가 많이 오면 물이 들잖아요.  
○농업기술센터장 이재룡   
 거기 양쪽 둑 밑에만 물이 배수가 안되어서 물이 차고 나머지 부분은 괜찮습니다. 작년에도 저희들이 계속 지켜봤구요. 
○위원장 원종태   
 다른 위원님들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제가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메밀 종자대가 지금 3,500원씩 1,200㎏ 맞습니까?
○농업기술센터장 이재룡   
 예 
○위원장 원종태   
 지금 현재 이 종자는 거래가격 기준으로 계상하신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장 이재룡   
 종자대 거래가격 기준으로 해 가지고 평창 메밀을 구입을 하고 판매도 거기서 자기들이 수매를 하겠다고 약속을 받았습니다.  
○위원장 원종태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농업기술센터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장 이재룡   
 감사합니다.  
○위원장 원종태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 소장님 나오셔서 347페이지 소관 예산안 수질개선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정상구   
 안녕하십니까? 환경사업소장 정상구입니다.  
평소 저희 환경사업소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높으신 고견으로 지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2001년 제1회 추경예산안 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환경사업소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이관범 시설처리담당입니다.  다음은 이환배 관리담당이 현재 장기병가 중으로 전병조 회계담당자가 참석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환경사업소 2001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환경사업소 소관은 352쪽부터 356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환경사업소는 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제 20조 규정에 의하여 '99년도에 설치된 한강수계관리기금에서 지원금을 받아 여주군 수질개선 특별회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강수계관리기금운영규칙 제10조 규정에 의한 환경기초시설 운영지원사업 지정비목에 시설비 및 부대비와 자산취득비는 운영비 지원 항목에 없는 사항으로 지원사업 지정비목에서 정한대로 조정하기 위하여 본예산에 시설비와 부대비 자산취득비로 편성되었던 354쪽에서 355쪽까지의 축산폐수처리장 탈취설비 4천만원, 가스홀더 교체 1억원, 분산제어시스템 수리비 1천만원, 기술진단비 5천만원, 사 여과실 모래교체 및 방류구 수문조절 장치 각각 1천5백만 원의 시설비와 356쪽의 자산취득비 항목을 동일한 금액으로 352쪽 일반운영비의 비목만을 변경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54쪽 위생처리장 전처리시설 교체 2억원을 도비 보조내시에 의거 도비 1억 6,400만원과 군비 3,600만원을 편성하여 분뇨처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사업소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원종태   
 349페이지부터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350, 351페이지!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352, 353페이지!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354페이지, 355페이지!
없으시면 356, 357페이지!
윤승진 위원님!
○윤승진 위원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이라든가 기타 보면, 전년도 예산 보면 간간히 군비가 꽤 많이 들어가요. 이거 전액 국·도비로 건설하든가 운영을 하도록 해야 되지 않겠어요?  
○환경사업소장 정상구   
 저희가 지금 하는 것은 위원님 저희는 운영비입니다. 시설 설치비는 상하수도 사업소에서 하고 있고요, 운영비는 지금 91.2%가 국비를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윤승진 위원   
 또 금사, 산북 하수종말처리장 건설 여기도 군비가 들어가 있고, 가남 하수종말처리장 건설하는데 군비도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은 기초환경시설 같은 것은 전액 국·도비나 아까 얘기한대로 한강수계에서 기금을 받아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가능한 거예요? 
○환경사업소장 정상구   
 한강수계관리청하고 계속 저희가 협의를 해 가지고 저희 사실 우리 자립도도 낮고 하기 때문에 앞으로 100% 달라 그렇게 해서 저희가 협의는 계속 하고 있습니다.  
○윤승진 위원   
 그게 가능한 건데요 사실은. 전액 국비 받아서 할 수 있는 건이고 한강수계 거기서 받아서 할 수 있는 건데 정소장님께서 더욱 노력을 해주셔서 다음 예산에는 전부 전액 국비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환경사업소장 정상구   
 계속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승진 위원   
 그 다음에 전년도 보면 노후 하수관 개량공사 해서 한 부대비 포함해서 6억 정도가 세워져 있는데 하수관거 시범사업 타당성 조사로 지금 세워져 있고, 뒤에 보면 하수관거 시범화 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그건 별개입니까? 
○환경사업소장 정상구   
 그 내용은 다음에 있을 상하수도 사업소 소관이거든요. 하수종말처리장 건설도 마찬가지이구요. 지금 관거도 상하수도 사업소 소관입니다. 다음 번에, 저희 다음에. 
○윤승진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원종태   
 그럼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1분 정회)

(11시 04분 속개)

○위원장 원종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장님 나오셔서 83페이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이근태   
 의회사무과장 이근태입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85페이지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은 당초 6억 6,754만 6천원보다 459만 2천원이 감소된 6억 6,295만 4천원으로써 여주군 예산 1,790억 2,900만원에 0.37%가 되겠습니다. 
85페이지부터 89페이지 중간까지는 인건비 인상분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89페이지 자산취득비로 노후된 복사기 교체비 350만원과 자료실 책장구입 2백만원 해서 550만원을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90페이지 의원상해 보상금 3,360만원은 저희가 삭감을 해 가지고 기획감사실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원종태   
 85페이지부터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승진 위원님!
○윤승진 위원   
 간략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예산에 반영이 안되었는데 우리 지금 디지털 카메라가 필요한 거죠?
○의회사무과장 이근태   
 지금 전산장비 관계는 저희가 볼 때는 정보화 측면에서도 그렇고 앞으로 우리의 회의록이라든가 이런 관계도 앞으로는 CD라든가 이런 걸로 제작을 해서 가야 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필요한데 현재 아마 여주군 예산 관계상 이번에 반영이 안된 것 같습니다.  
○윤승진 위원   
 그리고 회의실에 휴대폰 차단기 같은 것도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건 예산 반영하도록 과장님이 노력을 해주시고 안되면 수정안을 내서라도 세울 건 세워야 되지 않겠나 본 의원이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의회 의원 국외여비라든가 이거 기준경비인데 일단 세워 놓고 우리가 계획이 없으면 안갈 수 있는 거고 그렇지, 기본경비마저 세우지 않는 것은 뭔가 좀 예산편성이 효율성을 기하지 못한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데 앞으로 예산 편성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수정안이라도 내서 할 것인지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이근태   
 글쎄, 예산안 관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하여튼 기획감사실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또한 의원님들이 필요로 하시는 예산, 또한 우리 의회에서 꼭 필요한 관계는 하여튼 세우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윤승진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원종태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인건비 넘어가서 89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90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 사업소장님 나오셔서 255페이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정화영   
 상하수도사업소장 정화영입니다. 
상하수도 사업소 소관 일반회계와 수질개선 특별회계, 공기업 회계 순으로 순차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57페이지입니다.  청원경찰에 저희가 인원이 3명이 증원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기본급 및 제수당, 인건비 비목에 3,349만 5천원이 증액 편성된 사항입니다.  260페이지 상단까지가 인건비 및 제수당입니다. 
260페이지 경상적 경비에 있어서 간이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 수질검사비 총 142개소에 대한 2,840만원, 복리후생비도 인원증가에 따른 복리후생비 계상이 되겠습니다.  맨 밑에 하단에 재료비에 있어서 지하수검사용 무균채수병 구입에 65만원, 다음 페이지 261페이지에 있어서 간이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 개량에 있어서 삼교2리 상수도 관로개량공사 약 700m에 1억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지금 삼교2리가 마을 전체가 연명을 해서 급수공사를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전에 조례개정시에도 설명드렸습니다마는 본관공사 내지는 타사업으로 지원할 수 있기 때문에 일제히 지원을 하면서 수도개량까지 설치해 주고 다만 시설분담금 11만원을 징수해서 급수하고자 하는 겁니다.  결국은 간이상수도를 일반상수도로 전환하기 위한 조치가 되겠습니다.  가남면 삼승리 취수원, 관로, 물탱크 개량은 6,500만원을 계상했는데 전액 삭감했습니다.  이 이유는 농촌농업생활용수개발사업으로 선정이 되었기 때문에 중복 거기에 대해서 삭제한 거가 되겠습니다.  맨 하단에 있어서 여주군 통합하수도정비 기본계획수립에 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내용은 지금 우리가 하수종말 처리장을 하고자 착수하고자 하는 지역만 기본계획을 계속 수립해 나갔었는데 지금 환경부 방침이라든지 여주군 전체에 대한 기본계획을 먼저 수립해 놓고 이 기본계획은 승인 사항이기 때문에 미리 승인 상태에서 다음 추진 기본계획을 미리 해 놓으면 빨리 추진됩니다.  그리고 결국은 사업하고자 해도 군비로 기본계획은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기존에 기본계획 수립한 거는 보완, 수정, 안한 데는 신규 해서 여주군 전체 10개 읍·면을 기본계획을 재정비 내지는 신규수립을 하고자 예산에 반영한 겁니다. 
262페이지 하수도 긴급보수비, 일단 맨홀이 일부 깨졌다든지 긴급하게 해야 될 사항이 있을 때 사업비 투자가 좀 어려워서 긴급보수비 예비비적 성격으로 5천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여주읍 능현리와 가야1리 하수도설치 공사 해당 읍·면을 통해서 계속 건의된 사항으로 능현리 3,200만원, 가야리 복개공사에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일반회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원종태   
 257페이지부터 260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261페이지!
없으시면 262페이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완 위원님!
○권재완 위원   
 권재완 위원입니다.  
능현리하고 가야리가 설계가 사실 나와봐야 알겠습니다 마는 이게 공사구간이 강천하고 현저히 차이가 나는데 예간을 1억하고 3,200 엄청 차이가 나네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정화영   
 가야리는 박스를 설치할 대상이기 때문에 많이 된 겁니다. 
○권재완 위원   
 시공구간이 짧은데 예산이 현저히 차이가 나가지고 
○상하수도사업소장 정화영   
 규모가 틀려서 그렇습니다. 
○권재완 위원   
 알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원종태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다음은 357페이지 수질개선 특별회계에 대해서 제안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정화영   
 수질개선 특별회계 중 사업소 소관 357페이지에서 팔당특별대책지역 하수종말처리장 건설 금사, 산북이 되겠습니다. 2억 5,095만 6천원이 증액된 32억 7,7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도비, 군비가 부담이 안됐었습니다. 그래서 국비 13%, 도비 70%, 군비 17% 한 사항에 대해서 일부 금액이 증가되고 부담비율을 조정한 것이 되겠습니다. 가남 하수종말 처리장 건설 사업비도 확정 내시변경에 따른 8억 6,429만 7천원이 감액된 사항입니다. 하수관거 사업 이것은 전액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것도 변경내시 사항에 의해서 전액 삭감하면서 아래 보게 되면 하수관거 정비사업이라든지 하수관거 유지관리, 신설 및 교체로 제목이 바뀌었거나 사업비 성격이 바뀐 거가 되겠습니다. 하수관거 시범사업 타당성 조사 1억 5,300인데 이 내용은 저희가 환경부장관하고 경기도지사, 또 팔당 상수원 상류 9개 시장·군수가 12개 자치단체장이, 장관 내지 자치단체장하고 환경관리공단하고 협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기존 하수종말 처리장 구역 중에서 오수관, 우수관이 덜 정비된 거를 대상으로 해서 일체 환경부에서 사업비를 투입해서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타당성 조사는 환경관리공단에서 수행하게 되겠습니다. 하수관거 정비 신설 및 교체 7억 9,576만원, 하수관거 유지관리에 9천만원, 다음 페이지는 사업에 따른 감리비라든지, 시설부대비라든지 그것은 일부 비율대로 분산해서 편성한 것이 되겠습니다. 
359페이지 민간대행 사업비는 앞에 환경관리공단에 위탁하기 위한 민간사업비 타당성 조사한 결과에 대해서 실시설계 금액에 따라서 물론 금액이 확정은 바뀌겠지만 우선 29억원에 대해서 하수관거 시범화 사업이 진행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환경관리공단에 위탁을 주면 설계부터 시공까지 환경관리공단에서 시행하게 되겠습니다. 
○위원장 원종태   
 설명 마치신 겁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정화영   
 예,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원종태   
 357페이지부터 359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윤승진 위원님!
○윤승진 위원   
 358쪽이요. 팔당특별대책지역 하수종말 처리장 건설을 기정에 국비로 세워 놨었고 이게 감리비를. 국비로 세웠다가 갑자기 도비, 군비 부담을 시키고 국비를 1억 7,189만 6천원을 감했는데 이거 국비로 다 해야 되는 사항 아니에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정화영   
 도비 내용을 자세히 보게 되면 양여금입니다. 도에서 순수하게 도지원을 주는 것도 아니고 도분 양여금입니다.  
○윤승진 위원   
 군비로 되어 있잖아요, 현재. 
○상하수도사업소장 정화영   
 예, 군비 있습니다. 당초 예산에 부담할 부분을 당초 예산에 부담을 안한 겁니다.  
○윤승진 위원   
 군비 부담이 아니란 말이에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정화영   
 당초예산이요, 기정예산에 부담이 없는 걸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윤승진 위원   
 그런데 부담이 되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정화영   
 예, 됩니다.  
○윤승진 위원   
 감리비만 따져도 3,683만원이 부담이 되는데. 예? 
○상하수도사업소장 정화영   
 부담비율대로 사업비라든지 감리비는 이렇게 부담 비율대로 넣은 겁니다.  
○윤승진 위원   
 이거 전액 국비로 해야 되지 않겠어요? 군비 부담률이 쭉 따져 보면 꽤 많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정화영   
 17%입니다.  
○윤승진 위원   
 이거 좀 노력을 해서 전액 국비로 받을 수 있도록 담당 과장님께서 노력을 기울이시면 가능한 거 아니냐고 보는데, 지금 지방재정 자립도도 23.8%로 굉장히 낮은 지역인데 기초환경시설을 하는데 우리가 너무 많은 부담을 주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규제를 많이 받으면서. 그런 연유를 건의를 해서 좀 100% 다 도비를 받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정화영   
 이게 뭐, 저희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인 사항인데요, 재원 부담률에서는 그런 어려움이 있지만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지속해서 군비 부분에 대해서는 부담이 안되도록 많이 건의한 사항입니다 마는 기회 있을 때마다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승진 위원   
 알았어요. 
○위원장 원종태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세요? 
윤태남 위원님!
○윤태남 위원   
 먼저 하수종말 처리장 한 거는 전부 국비로 했죠? 대신 같은 데 자부담이 없었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정화영   
 농특세 사업으로 그때 추진한 것 같은데요. 
○윤태남 위원   
 이번 예산에 처음 군비부담이 되는 거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정화영   
 그거는 제가 지금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윤태남 위원   
 그런데 우리 수질개선법에 물세 받는 거 있잖아요. 기초환경시설. 그것도 물세 받는 것에 대해서 하수종말 처리장 같은 건 하도록 되어 있다고. 그런데 아까도 계속 이렇게 17%라고 그러지만 이게 워낙 액수가 크다 보니까 많단 말이야, 부담이. 이런 것은 전국적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전국적이 아닐 거예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정화영   
 내막적으로 들여다보면, 사실은 지금 운영비 자체도 다 보조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로는 우리 하수도 요금을 받고 있습니다. 하수도 요금 받는 거 갖고, 하수도 요금 미미하지만 지금 하수도 요금을 받아서 운영비로 써야 하지 않느냐 하면 실제로는 보조를 받고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윤태남 위원   
 아까 부의장도 말씀하셨는데 전체를 다 이게 국비로 하거나 그렇게 해야지 자부담으로 하면 환경기초시설 같은 것은 안 된다고. 지금 얘기할 건 아니지만 좌우간 그렇다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359쪽에 하수관거 시범화사업 그게 하수관거를 시범화를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정화영   
 이거 추진은 환경부에서 주관이 되어서 맨 처음에 추진하게 되었는데 지금 종말 처리장을 만들어 놓고도 처리 유입효율이 나빠서 종말 처리장 효과를 100% 못보고 있다, 그래서 팔당수중부 상류지역을 위주로, 9개 시·군을 위주해서 집중화 하수관거를 정비함으로써 유입효율을 높이자, 암암리에 그냥 처리 안하고 흘러가는 것을 대대적으로 정비하자는 차원에서 시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존에 처리 구역임에도 불구하고 오수관이 설치가 안되었다든지, 오·우수 분류가 안되었다든지 그런 거에 대해서 집중 투자하게 됩니다. 
○윤태남 위원   
 그럼 그 한 두 군데 하는 게 아니겠네? 
○상하수도사업소장 정화영   
 지금 종말처리장 처리구역이 전역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윤태남 위원   
 알았어요. 
○위원장 원종태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360페이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360페이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399페이지 계속사업조서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정화영   
 401페이지입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 하수종말처리장 건설 사업비 변경에 따른 계속비 사업조서 변경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계속비 사업조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원종태   
 401페이지 계속사업비 사업조서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상하수도 사업소 일반회계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2001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정화영   
 여주군 공기업 수도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7페이지입니다.  2001년 제1회 추경예산안 총 규모는 73억 3,956만원으로 당초예산 63억 4,096만원보다 9억 9,860만원이 증액 편성된 것입니다.
먼저 사업예산의 수익적 수입은 39억 9,366만 9천원으로 기정예산과 동일합니다.  
23페이지 사업예산의 수익적 지출은 기정예산보다 1억 3,698만원이 증가한 35억 4,195만 5천원입니다.
25페이지에 세부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원수 및 취수비 인건비의 수당 인상분 636만 2천원, 정수비의 인건비 1,443만 8천원, 다음 페이지에 있어서 기타직 보수에 있어서 청원경찰 3명 증원과 봉급 인상분, 제수당을 반영한 1억 763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27페이지에 업무추진비에 있어서 192만원, 다음 페이지 복리후생비의 봉급 확정과 청원경찰 인원 3명 증원과 연가보상비 과다계상분 감액을 해서 감이 1,398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이 감이 된 것은 우측 란에 보게 되면 연가보상비가 연달아 2개 나올 겁니다.  위의 연가보상비는 당초 한달치 봉급이 되어야 되는데 1년치 봉급으로 계산을 해서 잘못 계산한 사항이라서 전액 삭감을 하고 제대로 된 연가보상비를 아래 칸에 세우게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28페이지 하단에 수선교체비 금사정수장 여과사 교체에 8백만원, 다음 페이지 급수비에 일반재료비에 절수기 구입이 있었는데 이 사업은 도의 취지가 작년에 한 절수기를 설치하는 사업이 아니라 목욕탕이나 숙박업소에 대해서 자폐식 샤워기, 자폐식 수도꼭지를 설치하는 거기 때문에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로 일반재료비에서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로 전환하는 목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9페이지 하단에 일반관리비 인건비에 수당 인상분 1,132만 1천원, 다음 페이지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행정서비스헌장 보상 기념품 1백만원, 징수 및 수용가 관리비에 있어서 인건비에 수당 인상분 236만 8천원, 일용검침원 산재보험료 2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입니다.  자본예산 자본적 수입은 기정예산보다 3억원이 증가한 10억 8,011만 2천원입니다.  
37페이지 자본적 수입으로는 공사부담금으로 지방도 331호선 가남교 상수도관 이설공사 보상비 2억원을 저희가 받을 계획입니다.  이것은 영동고속도로 8차선 확장에 따라서 그 밑에 가남으로 가는 도로가 고속도로가 확장됨으로써 높이가 안 나옵니다.  그래서 그 가남 지방도 자체를 낮춰서 병행 시공할 예정입니다.  그에 따른 우리 상수도관이 깔려 있기 때문에 그 보상비 2억원 재원으로 수입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2000년도 물 관리 평가 우수기관으로 저희가 선정되어서 상 사업비 1억원을 수령했습니다. 
39페이지 자본예산 자본적 지출은 기정예산보다 8억 6,162만원이 증가한 37억 9,760만 5천원입니다.  
41페이지 이러한 세입재원으로 해서 저희가 건물의 시설비에 급수차 차고지 설치를 1,500만원 이것은 급수차하고 우리 관용차가 2대가 있습니다.  이걸 급수차를 노상 사용하는 게 아니고 가끔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보관성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차고지를 상 사업비로 설치 1,500만원으로 하고자 합니다.  밑에 구축물에 시설비에 있어서는 강북 정수장에 지금 구 대교로 해서 연결하는데 실제 실시설계를 하고 나니까 사업비가 좀 모자랍니다.  그래서 실제로 설계 나온 3억 7,463만 5천원이 설계 나왔기 때문에 거기 부족분 1억 1,135만 8천원을 증액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급수구역 확대공사를 1억 9,254만 5천원을 증액 편성합니다.  이것은 도시계획도로 개설이라든지 우리 삼교리에 공간매설이라든지 청안2리에 또 급수수요가 계속 확대하면 공간을 저희가 부담을 해서 깔아서 급수수요에 대처를 해야 하기 때문에 청안2리, 효지리 등 그거 감안해서 증액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번도∼신지간 상수도 관로 확장공사 이것은 도로가 확·포장이 되기 때문에 병행 매설하고자 합니다.  2억 1천만원.
다음 페이지 42페이지 보상비를 재원으로 해서 331호선 가남교 상수도관 이설공사 1억 9,870만원, 농축조 및 배슬러지지 보온커버 설치 이것은 겨울철이 되니까 우리가 처리물량이 늘 있는 것 아니고 좀 경미하기 때문에 정체수가 될 때는 물이 얼어 버립니다.  그래서 위에 회전이 계속 되어야 되는데 얼어서 시설 운영상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보온커버를 설치하기 위한 6,200만원, 그리고 여주정수장 내에 시설지랑 사무실이랑 분리하기 위한 휀스, 자동문, 이동초소 설치에 1,090만원 이상은 상 사업비의 재원으로 하겠습니다.  상수도 기자재 전시장 저희가 상수도 연결지라든지, 관정이라든지 기타 기자재를 전시시설을 갖춰 놓고 일반인이 볼 수 있게끔 하는 시설을 설치하고자 5백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지방도 331호 가남교 상수도관 이설공사에 따른 시설부대비 130만원, 대수선비 누수탐사 및 수선에 따른 실제로 우리가 당초예산에 6,700만원 계상했는데 지금 집행 정도가 누수 수선한 게 모자랄 전망입니다.  그래서 3,300만원을 증액해서 1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3페이지 자산취득비에 있어서 정수장 동결방지 설치입니다.  올해 우리가 기존에 전기 온풍기가 일부 있었습니다 마는 효율이 좀 떨어지고 전기 값이 무척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석유로 하는 온풍기를 설치하게 되면 좀 비용이 절감되기 위해서 상 사업비를 재원으로 해서 약품 투입동 및 지하식당, 염소 투입동은 용량이 적은 걸로, 여과지동, 탈수기동은 용량이 큰 걸로 해서 빙점이상만, 훈훈하게 하는 건 아니고 0  이상만 해서 운영을 하고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상사업비 재원으로 스캐너 구입 40만원, 그리고 밑에 반환금으로써는 작년에 2000년에 집행하고 입찰차액에 대해서 수질시험장비 확보에 749만 1천원과 누수방지 절수기 설치에 722만 6천원에 대해서 차액 반환금이 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원종태   
 자금운영 계획은 설명 안하셔도 되겠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정화영   
 자금운영 계획은 참고사항입니다. 
○위원장 원종태   
 그럼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서 7페이지부터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래 위원님!
김경래 위원   
 김경래 위원입니다. 
우선 질문을 하기 전에 예산서가 왜 이렇게 따로 나왔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정화영   
 공기업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김경래 위원   
 아니, 본 예산서하고 같이 했다는데 
○상하수도사업소장 정화영   
 공기업 예산은 완전히 독립채산이기 때문에요. 
김경래 위원   
 독립채산은 우리가 알면 되는데, 그러면, 이렇게 따로 하는 거하고 같이 했을 때하고 인쇄가 차이가 날텐데. 구분만 따로 하면 되는 거지, 책이 같이 있다고 해서 하나라고 보진 않지 않습니까. 따로 해야 된다는 그러한 규정이 있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정화영   
 일반회계나 기타 특별회계는 예산 부서에서 주무가 되어서 하고요, 공기업 특별회계는 주무 자체가 저희가 합니다. 
김경래 위원   
 아니, 글쎄 하는 건 하는데, 다 여주군에서 하는 일인데 한 군데다 묶어 가지고 인쇄를 했으면, 그렇지 않아요? 따로 하라는 법이 있느냐고. 인쇄 자체를 한 권으로 묶어서 해도 되는 거를 꼭 다르게 해야 되느냐 이거예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정화영   
 그러니까, 완전히 분리, 모든 것으로부터 분리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엄밀히 말해서 일반회계나 기타 특별회계는 전혀 관계가 없고 사실 회사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완전히 이거하고는 분리해서 한 겁니다. 
김경래 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원종태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8페이지∼9페이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41페이지까지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42, 43페이지!
김경래 위원님!
김경래 위원   
 대수선비에서 누수탐사 및 수선비 해서 3,300만원을 더 세우신다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기존에 마을 간이상수도에다가 광역상수도를 연결을 하다 보니까 능서 같은 경우에 관로가 주인도 모르는 사이에 터져가지고 수도요금이 과다하게 나왔거든요. 그러한 누수탐사를 미리 예방하기 위한 자금이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정화영   
 아닙니다. 실제로 우리가 누수 났을 때 사업비를 들여서 하기 때문에 그동안 우리가 평균, 작고 크고 누수에 관한 문제가 3일에 한번씩 벌어집니다. 조그만 관에서 누수 되면 바로 그냥 누수가 되는 상태에서도 누수보수를 하고 그러는데 본관 같은 데 터지면 단수도 일부 하게 되고 그러기 때문에 일단 누수 되었을 때 땅을 파고 보수하는 비용입니다. 
김경래 위원   
 그러면 일반가정에서 계량기 바깥, 그러니까, 집에서 봤을 때 바깥은 우리 상하수도 사업소에서 관리를 하고,  
○상하수도사업소장 정화영   
 예, 그렇습니다. 
김경래 위원   
 그리고서 계량기 내부는 가정에서 관리를 하게 되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정화영   
 예 
김경래 위원   
 이게 그 비용이 아니란 말씀이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정화영   
 예 
김경래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원종태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예, 없으시면 제가 하나 여쭙겠습니다. 
이 대수선비가 자본적 지출이 맞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정화영   
 예, 자본적 지출로 편성했습니다.  
○위원장 원종태   
 자본적 지출하고 사업예산하고 정확히 구분되시는 거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정화영   
 질문하고자 하는 요지가…. 
○위원장 원종태   
 이 대수선비가 자본적 지출 예산에 맞게 서 있나 해서 제가 질문한 겁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정화영   
 그게 지출 규모가 문제인데 어떤 사람에 따라서는 사업비용으로 볼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당초에 자본적 지출로 판단해서 세웠기 때문에 증액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뭐, 일단은 자본적 지출로 증액 편성했습니다.  
○위원장 원종태   
 아마 소장님께서 일관성을 가지고 추진하셔도 큰 문제는 없다고 보지만 확실히 구분된 건가 해서 제가 여쭤 봤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정화영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건 자본적 지출이 아니라 수익적 지출 비용 계좌에 할 수 있지 않느냐 그 말씀 같은데 저도 어떻게 생각하면 이렇고 저렇고 하기 때문에 이거는 당초예산이라면 그런데 당초예산에 자본적 지출로 편성했습니다. 증액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계속 판단한대로 따라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방향으로 또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사업비용으로 해야 될 거 아니냐….
○위원장 원종태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상하수도 사업소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01년 지방공기업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4월 16일 오전 10시에 제4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계수조정 및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0분 산회)

○의사담당 권영범   
 의사담당 권영범입니다.
개의에 앞서 먼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주군의회위원회조례 제2조 규정에 의거 2월 22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8건의 조례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아홉분의 위원으로 구성된 조례심사특별위원회입니다.
안건 접수상황을 보고드리면, 여주군수가 제출한 여주군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등 8건의 조례안이 접수되어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호선하여 주신 권재완 위원장님께서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운영하시겠습니다.
○위원장 권재완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운영 위원장을 맡은 권재완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할 조례는 여주군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등 8건의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위원여러분의 심도있는 심의를 당부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간사 선임의 건@1 
○위원장 권재완   
 의사일정 제1항 간사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간사는 위원님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원종태 위원님을 지명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여주군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9 

3. 여주군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9 

4. 여주군부동산분쟁조정위원회설치조례폐지조례안@9 

5. 여주군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9 

6. 여주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9 

7. 여주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9 

8. 여주군자연경관보전을위한조례안@9 

9. 여주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의의 건@9 

(10시 05분)

○위원장 권재완   
 의사일정 제2항 여주군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여주군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여주군부동산분쟁조정위원회설치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여주군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여주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여주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여주군자연경관보전을위한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여주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의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상국   
 전문위원 이상국입니다.
지금부터 여주군수가 제출한 여주군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등 8건의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731번 여주군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정보화시대에 부응하는 전자민원서비스 체계구축으로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코자 사무관리규정 및 시행규칙에 근거하여 무인민원증명발급기를 처음 운영 시행하게 됨에 따라 전자공인의 사용, 등록관리, 인영의 색상 등을 규정하는 것으로써 관련법 검토결과 저촉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732번 여주군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방위협의회 및 민방위협의회의 통합운영에 대하여 상위법인 통합방위법에서 구체적으로 명시하거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바 없는 사항으로서 97년 10월 2일 경기도 민방 33820-1159로 시달된 조례 수정안에 근거하여 여주군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 제4조를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733번 여주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설치조례폐지조례안은 부동산중개업법 제37조의3 제1항중 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이 2000년 1월 28일 법6236호로 폐지 공포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폐지하는 것으로 관련법 저촉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734번 여주군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이 일부 개정 공포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수정, 상위법과 일치시키려는 것으로서 경기도로부터 개정 조례안이 시달되어 자동차세의 새차, 헌차 차등과세, 주행세 상향조정, 농지세 명칭변경 및 과세대상의 확대, 담배소비세율의 상향조정 등으로 상위법 및 타 조례와의 저촉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735번 여주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은 행정정보화사업 시행에 따른 전자민원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해 무인민원증명발급기의 사용, 수입증지의 수입금의 정산, 무인발급기의 준비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내용으로서 저촉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736번 여주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무인민원증명발급기 운영에 따른 수수료 징수방법을 규정하고, 생활보호법이 폐지되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99년 9월 7일에 제정되어 2000년 10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수수료 감면조항을 개정하고, 또한 부동산중개업법의 개정으로 부동산 중개업 등록 신청수수료 등에 대해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되어 있어서 이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려는 것으로 관련법 및 인근 시군 형평성 검토한 바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737번 여주군자연경관보전을위한조례안은 무분별한 개발로 생태적·경관적 가치가 있는 주요경관 요소의 훼손 및 시계차단이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저해요인이 되고, 지역실정에 맞는 지속 가능한 환경 친화적인 개발이 절실히 요구되는 가운데 97년 7월에 자연환경보전법의 개정으로 자연경관보전조례의 도입 근거가 마련되었으며, 경기도로부터 자연경관보전조례 제정 표준안이 시달된 사항으로서 자연경관기본계획 보전지역 및 보전단체 지정, 심의위원회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한 것으로써 관련법 검토결과 저촉사항이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738번 여주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라 조례상의 용어 일부를 정비하고, 일련의 공사·작업 등으로 발생되는 5톤 미만의 폐기물을 공사장 생활폐기물로 정의하고 폐기물 수집·운반 처리업자로 하여금 이를 대행 처리 할수 있도록 하였으며, 폐기물관리법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청결유지명령제를 도입하여 토지 및 건물의 관리 주체로 하여금 청결유지 책임을 강화토록 하는 등의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서 관련법 검토결과 저촉사항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재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실과별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총무과 소관 조례안중 여주군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원욱희   
 총무과장 원욱희입니다.
총무과 소관 2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위원님들 질문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731호 여주군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개정구분은 부분개정이 되겠고, 개정이유는 무인발급기를 운영하기 위해서 공인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본 조례에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3조 2항에 의거해서 전자공인의 사용법위에 관한 사항을 정했고, 또 전자공인의 등록관리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 2항에 신설하였습니다. 아울러서 관인인영의 색깔에 관한 사항도 제15조 2를 신설해서 색깔에 관한 사항을 정해 놨습니다.
6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특수공인)에 현행은 "출장소장, 사업소장은 군수의 승인을 얻어 유가증권, 기타 특수한 증표의 발행과 민원사무등 특수업무를 처리하기 위해서 공인을 따로 가질 수 있다"라고 했고, 개정안에는 신설을 지금 6조 2항, 15조 2항을 개정안으로 마련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재완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윤승진 위원님.
윤승진 위원   
 윤승진 위원입니다.
전자공인을 사용하게 되는데, "위조 또는 부정 사용하지 못하도록 필요한 안전장치를 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건 어떤 방식으로 안전장치를 마련할 것인지?
○총무과장 원욱희   
 전자공인을 전부다 삽입을 해서 무인발급기에 넣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나와서 그것을 사본할 경우에는 거기다 사본이라고 찍혀 나옵니다. 그 원본을 다시 사본할 경우에, 그럴 경우에는 원본 외에는 사용할 수 없도록 그러한 전자안을 넣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윤승진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권재완   
 더 질의하실 위원님. 변동구 위원님.
변동구 위원   
 변동구 위원입니다.
끝에 제15조 2에 공인인영의 색깔, 이건 인주같은 색깔이 나오는 겁니까?
○총무과장 원욱희   
 네.
변동구 위원   
 또 현재에는 청색으로 많이 나왔잖아요? 기계로 찍는거.
○총무과장 원욱희   
 이건 색깔이 빨갛게 나올 수 있도록 했습니다.
변동구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권재완   
 다른 위원님 있으십니까?
김경래 위원님.
김경래 위원   
 김경래 위원입니다.
조례안을 여기다 내실 때 우리 기획실에서 법무담당이 다 검토한 내용이죠?
○총무과장 원욱희   
 그럼요.
김경래 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조례심사 할 때는 최소한 법무담당이 와서 좀 참석을 하게끔 해주시고요, 그럼 금방 인영색깔을 빨간 색깔이 아닌 다른걸로 바꿀 수는 없는 겁니까?
○종합민원과장 지종환   
 그것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저희가 요새 인증하는 것은 수동으로 작업하는 겁니다. 파란 것이 찍히는데, 그 기계는 빨간 인주로 찍힙니다. 다른 색으로 바꾸려면 기계부품을 바꿔야 되는 입장입니다. 새로 산 기계가 전부 빨간 것으로 함으로써 특수잉크로 되어 있기 때문에….
김경래 위원   
 파랗게 할 수도 있는거 아닙니까?
○총무과장 원욱희   
 그런데 기계자체를 바꿔야 된답니다. 부품을….
○종합민원과장 지종환   
 그리고 여기 보면 입안자가 기록이 돼 있는데 앞으로는 계속 그렇게 입안자가 기록되는 거죠?
○총무과장 원욱희   
 이게 조례를 관리할 수 있는 입안자가 총무과장으로 돼 있습니다, 총무담당하고. 입안자라는 것은 지금 우리가 공인을 관리할 수 있는 사람이 정해져 있습니다.
김경래 위원   
 공인 그게 아니고요 입안자가 다 나왔어요. 다른 안도 다 나왔는데, 앞으로 우리 조례에 다 입안자가 기록이 되는 거죠?
○총무과장 원욱희   
 입안자가, 각 실과마다 조례마다 입안자가 따로 있습니다, 담당이. 공인조례는 총무과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입안자가 과장으로부터 담당자, 실무자로 되어 있음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뒷 부분을 보시면 조례마다 입안자가 다 틀립니다. 실과소장이 우선 돼 있고, 그 다음에 관리자가 있고, 그 다음에 실무자가 있습니다, 담당자가.
김경래 위원   
 그건 아는데 여주군 조례에 입안자가….
○총무과장 원욱희   
 이렇게 나오냐구요? 앞으로.
김경래 위원   
 예.
○총무과장 원욱희   
 앞으로 나옵니다, 이렇게.
김경래 위원   
 여태까지 안 나왔다가 명시가 되는거 아닙니까?
○총무과장 원욱희   
 관리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 조례에 대한.
김경래 위원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거기다가 우리가 명시를 할거냐, 안할거냐 그거에 대해서…. 안하는 거죠?
○총무과장 원욱희   
 예?
김경래 위원   
 우리 조례가 여기서 통과가 되면 나중에 우리 조례에 이 내용이 없는 거지 않습니까? 없는 거죠?
○총무과장 원욱희   
 없는 거죠.
김경래 위원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총무과장 원욱희   
 네, 없는 거죠, 그거는.
김경래 위원   
 그러면 공유재산관리변경안도 입안자를 아주 해주세요. 그게 맞는거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장 권재완   
 그건 지방재정법 관계니까, 포괄적인 것을 김경래 위원님이 여쭸는데요, 그건 지방재정법에 우리가 재산 총괄이 회계과장이기 때문에 입안을, 아까 지역경제과장이나 관련 부서에서 그런 것 때문에 문제가 도출되시나본데 그건 재산관리상에 문제가 있어서 아마 회계과장님이 아시는데, 본질을 흐리시고….
김경래 위원님, 우선 그 안건에 대한건 어떻게 종결을 하시겠습니까?
김경래 위원   
 나중에 들으면 되니까….
○위원장 권재완   
 다른 위원님 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다음은 여주군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원욱희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732호 여주군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전문위원님께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94년도, 아니 97년도에 도로 부터 수정조례안 표준안이 내려왔었습니다. 그후 바로 3월달에 내려왔는데 4월달에 이것은 통합 근거가 없다해서 본 원칙대로, 원안대로 이걸 분리해야 된다,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권재완   
 총무과장님 설명 마치셨습니까?
○총무과장 원욱희   
 네.
○위원장 권재완   
 본 건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질의가 없으시면 총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 소관 여주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설치조례폐지조레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지종환   
 종합민원과장 지종환입니다.
의안번호 733번 여주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설치조례안 폐지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위법인 부동산중개업법이 굉장히 많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분쟁조정위원회가 사실상 필요없는 상태가 됐기 때문에 이번에 폐지안으로 제안했습니다.
이 법령은 95년 8월 9일날 조례 1469호로 시행되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을 요구한 사건은 1건도 없었습니다.
○위원장 권재완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질의가 없으시면 종합민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종합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인데,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세무과 소관인데 세무과장님께서 가사일로 출장중에 있어서 회계과장님께서 대신해서 세무과 소관 조례안중 여주군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옥영욱   
 회계과장 옥영욱입니다.
세무과장이 가사일로 해서 연가를 받아서 제가 대신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페이지 여주군군세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구분은 부분개정입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일부 불합리한 부분을 수정하여 그 내용을 상위법과 일치시켜 행정에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비업무용 승용차에 대한 자동차세를 새차하고 헌차를 차등 과세하는 안을 안 제27조에 신설했고, 주행세율을 교통세율의 3.2%를 11.5%로 상향 조정하는 개정안을 27조4에 개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농지세를 농업소득세로 명칭변경하고, 과세대상을 확장하였고, 담배소비세율을 1갑당 460원에서 510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안을 제47조2에 개정을 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2000년 12월 7일부터 2000년 12월 26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한 바 있습니다마는 이상이 없었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경기도로부터 표준안이 시달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재완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태남 위원님.
윤태남 위원   
 15조인가 거기에는 없나…. 47조2에 보면 세율에 고급담배는 510원 세율을 받는다고 했는데, 상위법에 받으라고 내려왔어요?
○회계과장 옥영욱   
 예. 법이 개정돼서….
윤태남 위원   
 일률적으로 다 이렇게….
○회계과장 옥영욱   
 예. 일률적으로….
윤태남 위원   
 알았어요.
○위원장 권재완   
 윤태남 위원님 마치셨습니까? 다른 위원님 있으십니까?
윤승진 위원님.
윤승진 위원   
 제33조에 "농지의 변동신고 등"을 "농지 및 재배시설의 변경신고 등"으로 바뀌는데 그렇게 되면 "작물의 재배지를 군수에게 신고해야 된다", 그리고 제35조의2를 보면 "농업소득 금액을 군수에게 신고해야 된다", 이렇게 신설내용인데 그렇게 되면 농업인들이, 농민들 부담이 가중되는 조례가 되지 않을까요?
○회계과장 옥영욱   
 이건 지금 농지세가 농업소득세로 명칭만 변경이 되고 다른 사항은 별로 변경되는게 없습니다. 다만, 이 수익금에 대해서 필요경비에 제외하고 소득금액이 나오면 거기서 기초공제비를 560만원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과표가 되면 누진과세율에 의한 세액을 부과하게 되는데 여주군에서 작년도에 부과한 금액이 100만원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의 해당이 없고, 농민들이 인삼재배라든지 연초, 담배 이런거 이외에는 거의 신고할 사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별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윤승진 위원   
 별 문제없다…. 그럼 다행이구요.
○위원장 권재완   
 김경래 위원님.
김경래 위원   
 김경래 위원입니다.
방금 윤태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인데, 상위법에서 510원을 부과를 하라고 나왔는데, 먼저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모 의회에서는 "군민의 건강을 위해서 담배값을 계속 올리겠다, 그럼 끊을거 아니냐", 이런 쪽으로 가는 것 같은데 담배피는 분들을 보면 사실 고통이 많고, 돈없는 사람들이 더 피워요, 담배를. 먹고 살기가 힘드니까 더 피운단 말입니다. 그러면 지방세, 군세로 들어가는 부분이죠? 그걸 더군다나 지금 못사는 시절이 됐는데 담배값까지 올려가지고 한두달은 줄인다고 봅니다. 그런데 마찬가지가 되거든요. 그런데 담배값이 자꾸만 오르다보니까 부담이 갑니다. 그랬을 때 우리 관에서, 군에서 군비를 덜 받는 쪽에서 담배값을 내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회계과장 옥영욱   
 그런데 상위법하고 관계가 좀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전반적인 금연운동이 많이 확산됨으로 인해가지고 담배소비세가 징수가 된 것이 상당히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제가 예산계장 할때까지만 해도 우리 여주군에 담배소비세가 1년에 대략 56억 정도 거쳤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50억 밑으로 떨어져서 대략 한 48억 정도밖에 거치지 않는, 그 정도로 담배소비세가 상당히 많이 줄어든 것으로 봐서 금연인구가 상당히 늘어나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그런 발표를 했습니다마는 담배값을 올리면 담배를 끊지 않겠느냐, 그래서 금연운동을 전부다 확산시키려고 그러는데 상당히 금연운동이 확산돼가지고 금연하는 인구가 늘어나면 군 재정에는 엄청난 타격을 가져올 것으로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담배소비세가 우리 군세 부분에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것이 급격하게 많이 떨어지고 나면 우리 군재정에 엄청난 압박을 가져올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위원장 권재완   
 김경래 위원님, 답변이 되겠습니까?
김경래 위원   
 지금 건강쪽으로 해가지고 담배값을 올리는 그러한 논리가 안 맞는다는 겁니다. 담배 피우시는 분들이 그래도 넉넉하고 건강 생각하시는 분들이, 넉넉하신 분들이 끊는거지 담배 피우시는 분들은 오히려 없는 사람들은 더 피워요. 그러면 그거라도 저걸 해 줘야지 담배값만 무조건 올리면 그 사람들이 끊는다는건 그건 논리가 안 맞아서 말씀드리는데, 이걸 우리 군에서 맞출수는 없는건지…?
○회계과장 옥영욱   
 예. 상위법에 저촉되기 때문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담배값을 너무 많이 올리지 않도록 계속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재완   
 다른 위원님 있으십니까? 원종태 위원님.
원종태 위원   
 원종태 위원입니다.
지금 자동차세를 새차, 헌차 차등부과를 한다든가, 주행세율을 상향조정해서 했는데 이게 여주군에서 율을 조정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겁니까?
○회계과장 옥영욱   
 상위법에서 교통유류특별소비세가 있습니다. 그 유류특별소비세를 전국적으로 걷는 금액에 3.2%를 주던 것을 11.5%까지 상향해서 주겠다고 그러니까 우리 자치단체가 돈을 더 준다는 얘기거든요. 상위법에서 개정이 됐으니까 저희 조례를 개정을 해 줘야만이 전국적으로 걷는 금액에서 우리 자동차세 받는 비율에 따라서 여주군에다가 돈을 줍니다. 그래서 금년도 우리 세입예산에 보면 주행세가 10억이 세입예산에 잡혀 있는데 이것이 개정됨으로 인해서 그것이 상당히 더 올라갈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원종태 위원   
 이게 사실 논란의 여지는 없는 거죠?
○회계과장 옥영욱   
 예. 논란의 여지는….
원종태 위원   
 조례에 돼 있는 것을 여기서 조문정리만 하고 있는거 아닙니까?
○회계과장 옥영욱   
 그렇죠.
원종태 위원   
 그러면 종전과 대비해서 우리 여주군에 세수결함 내지는 증감에 따른 재정에 미치는 것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회계과장 옥영욱   
 증세가 되니까요. 지금 기존에 3.2% 받는 것으로 해서 10억을 여주군에서 받아 왔었는데 11.5% 상향됨으로 인해가지고 상당 부분 우리 여주군에 득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원종태 위원   
 그러니까 이 조례가 통과됨으로 해서 여주군 재정에 (+)영향을 준다, 그런 얘기가 되겠죠?
○회계과장 옥영욱   
 예.
원종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재완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다음은 여주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옥영욱   
 22페이지 여주군수입증지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구분은 부분개정입니다. 개정이유는 정보화시대에 부응하여 전자민원서비스 체계구축으로 해서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 무인 민원발급기를 운영함으로 해서 무인 민원발급기를 운영하기 위한 수입증지조례를 개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무인 민원증명발급기의 사용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3에 신설하였고, 무인발급기 사용수입금의 정산에 대한 사항을 안 제20조에다가 정했으며, 무인발급기의 준비금에 대한 사항을 안 제20조2에다가 신설하였습니다. 우리 군 종합민원과에 무인 민원발급기를 설치하므로 인해서 무인 민원발급기에 발급되는 민원서류에 대해서 수입증지를 징수하기 위한 조례개정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재완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종태 위원님.
원종태 위원   
 수입증지조례개정에 이런 질문이 맞는가는 모르겠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해서 운영하는 장소는 지정이 돼 있습니까?
○회계과장 옥영욱   
 장소가 지정돼 있는건 아니고 관리자가 실과장이 될 수가 있고, 읍면장이 될 수 있도록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조례상으로 보면 어떤 과에다 설치한다든지, 읍면에 설치할 수 있도록은 돼 있습니다.
원종태 위원   
 조례에 규정이 돼 있습니까?
○회계과장 옥영욱   
 예.
원종태 위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지금 군청사가 대단히 혼잡하고 민원인들이 민원을 보는데 일시에 몰리거나 이러면 기다리셔야 되고 이런 불편도 따라서 있을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 청내가 아닌, 군청이나 면사무소내가 아닌 다수의 민원인들이 오고가는 장소에 이것을 설치해서 민원인들한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회계과장 옥영욱   
 알겠습니다. 그건 시범적으로 종합민원과에 1대 설치했는데 이것을 운영해 보면서 이용율과 효율성을 검토해서 앞으로 확대를 시키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원종태 위원   
 그래서 민원인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장소 또는 일시에 몰려서 복잡하지 않은 장소에 설치해 주시면 그것 또한 민원서비스가 되지 않나 이런 차원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회계과장 옥영욱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권재완   
 다른 위원님. 김경래 위원님.
김경래 위원   
 거기서 보충 말씀을 드리겠는데, 지금 이걸 농협이나 우체국 같은 데서 다 설치하게 하려는 거에요. 그래서 여기 쭉 보니까 그 내용이 읍면장이나 군에서 거기 설치하고자 하는 데에서 신청이 들어오면 이걸 설치를 해주게끔 돼 있는 거예요. 그렇죠?
○회계과장 옥영욱   
 예.
○위원장 권재완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다음은 여주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옥영욱   
 31페이지 여주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구분은 부분개정입니다.
개정이유는 무인발급기 운영에 따른 수수료 징수방법과 생활보호법이 폐지가 되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제정돼서 이에 따른 수수료 감면조문을 변경하였고, 부동산중개업법 개정으로 인해서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신청 등에 따른 수수료징수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무인 민원발급기에 의해서 발급한 제증명의 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 2항에 신설하였고, 그 다음에 수수료 감면 등에 관한 조문을 변경했습니다. 그건 생활보호법으로 돼 있던 부분을 국민기초생활보호법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부동산중개업 관리에 관한 수수료의 요율표를 신설을 했습니다, 별표1에다가. 그 다음에 유도선 및 도선의 안전검사수수료 요율표가 별표1의 5항 7호하고 중복이 돼서 별표3을 삭제하는 것으로 개정을 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재완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질의가 없으시면 세무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장 옥영욱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재완   
 다음은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환경보호과 소관 여주군자연경관보전을위한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정필영   
 환경보호과장 정필영입니다.
의안번호 737호가 되겠습니다. 36페이지입니다.
여주군자연경관보전을위한조례 제정입니다.
제정이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연경관을 고려치 않은 무분별한 개발사업으로 인하여 자연생태계가 파괴되고 있어 지역실정에 맞는 환경친화적인 개발이 절실히 요구됨에 따라 경기도로부터 자연환경보전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생태적, 경관적 가치 등의 훼손을 방지할 수 있도록 자연경관보전을위한조례 표준안이 시달되어 이와 관련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 내지 5조에서는 군수의 책무, 주민의 권리 및 책무, 사업자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자연경관기본계획 등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는 자연경관보전지역의 지정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12조에는 자연경관보전단체 지정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13조에는 자연경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위원은 10인 이내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 인사로 정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재완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동구 위원님.
변동구 위원   
 변동구 위원입니다.
부군수가 위원장이 되고 10인 이내로 위원회를 구성한다고 하셨는데, 그 구성원의 자격요건은 뭐예요? 일반인으로 합니까, 아니면 주무 실과장으로 하는 겁니까?
○환경보호과장 정필영   
 그건 자연환경단체를 포함한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변동구 위원   
 그러니까 구성원을 할 적에는 실과, 물론 부서장이 참여해야 되겠지만 인원의 비례에 따라서 일반인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환경보호과장 정필영   
 알겠습니다.
변동구 위원   
 물론 거기에는 의회의 의원님도….
○환경보호과장 정필영   
 예. 그럴 계획입니다.
변동구 위원   
 한 두사람 들어가야죠?
○환경보호과장 정필영   
 예, 대표성….
변동구 위원   
 그런 방향으로 구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정필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재완   
 김경래 위원님.
김경래 위원   
 김경래 위원입니다.
이게 지역발전이나 지역개발, 개발쪽에 가다보면 환경을 망가뜨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환경을 건드리지 않고는 개발이 전혀 안되고, 발전이라는 그러한 용어 자체가 무능해 집니다. 그러면 지금 가뜩이나 우리 여주군 지역이 각종 법으로 인해가지고 규제가 다 돼 있는데 이거 또 해가지고서, 자연환경까지 해가지고 이런걸 세워놓면 이거 더 하고 싶어도, 진짜 꼭 해야 될 사람도 쭉 읽어보니까 전혀 할게 없어요. 그러면서 여주군에서 무슨 발전이 뭐가 있으며, 제가 보기에는 여기에 경기도로부터 표준안이 시달이 됐다고 나와 있는데 우리 군에서 자꾸 하시면 안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시달이 됐어도 여주군에서 환경보전조례를 제정을 안해도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환경보호과장 정필영   
 이거에 대해서는 자연환경보전법에 의해서 지정하도록, 이렇게 정부의 방침에 의해서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여주군만 이걸 안 만든다는 것은 약간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다만 운영에 있어서 위원님들이라든지 관계공무원이라든지 주민들의 의견이 최대한 개발과 보전이 병행하는 측면에서 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래 위원   
 여기에서 다른 안가지고 비교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상부에서 시킨다고 여주군에서 다 했습니다, 여태까지. 요새 논란이 되는 성과금 문제도 일부 시·군에서는 그걸 안했습니다. 아예 지방자치단체 기초단체 시·군에서 출연금을 내서 성과금을 하라고 정부에서 시켜서 여주군은 말을 잘 들어서 했는데 안한 군도 있거든요. 그러면 다 시킨다고 다 할 필요는 없는거 아닙니까? 차라리 안해가지고 여주군이 조용하고, 또 여주군이 앞으로 발전방향에서 있다면 안할 수도 있는거 아닙니까?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환경보호과장 정필영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자연경관보전을 위한 조례는 자연경관을 해치는 것을 최대한 억제하고 자연에 큰 피해가 없이 발전과 보전을 병행하는 측면에서 지금 이 조례안이 저희한테로 제정하도록, 만들도록 안이 나온 겁니다. 이게 전국적으로 나온거지 저희 여주군만 나왔거나 이런건 아닙니다.
김경래 위원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데 성과금도 전국적입니다. 전체가 공무원쪽에서 가는건대 안한 데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정이유를 보면 "자연경관을 고려하지 않은 무분별"이라고 했거든요. 이걸 누가 하느냐 이거죠. 누가 이걸 어떤 측면에서 볼 때 무분별인지 또 거기에서 개발을 해가지고 뭘 하려고 하는 사람쪽에서 볼때는 전혀 그렇지 않은데, 여기 위원회도 정합니다마는 과연 이런 쪽으로 해서 자꾸만 묶어놓면 그냥 가만 놔둬가지고, 옛날 식으로 가만 놔둬가지고 가는 수 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권재완   
 김경래 위원님 되셨습니까? 그럼 윤승진 위원님.
윤승진 위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조례안은 그동안 생태학적으로는 무분별하게 개발로 인해서 주 경관이라든가, 우리 여주군같은 경우에는 남한강 종합개발로 인해서 지금 유보가 돼 있지만 앞으로 계속 추진하려고 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양섬같은 경우 삑삑도요나 청둥오리나 검둥오리나 이런 서식지란 말이예요. 그래서 이러한 데를 보전할 수 있는 조례근거 마련을 한다고 봐도 되겠죠?
○환경보호과장 정필영   
 그거 때문에 하는건 아니지만 이 조례안에도 관련이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윤승진 위원   
 그러면 우리 11조에 보면 "자연경관보전활동 및 지원",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면 우리 자체에서 환경영향평가가 필요한데 개발로 인해서, 예를 들어서 남한강종합개발계획에 의해서 환경영향평가를 지금 하고 있단 말이예요. 그게 자기네 위주로, 환경영향평가가 자기네 위주로, 항상 개발하는 자의 위주로 됐기 때문에 공사가 계속 또 이루어졌고, 그래서 만약에 여주군에 자체 환경영향평가를 한다든가 이런 계획이 있다면 "그런 데 지원할 수 있다", 그런 내용으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정필영   
 자연경관을 보전하기 위한 활동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예산을 편성해서 단체를 지원한다든지, 아니면 환경관련 행위에 대해서 저희가 자연경관, 그런 측면에서는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건 여주군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내에서 위원님들의 의견이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꼭 "지원한다, 안한다"는 지금 판단을 할 수가 없겠습니다.
다만, 지원할 수는 있습니다.
윤승진 위원   
 그렇죠? 그렇게 얘기를 해야죠. "할수 있다" 해놓고 우리가 예산이 편성되면 되는거고, 안되면 안되는거고 그렇게 답변하셔야 되고, "자연경관 보전단체"라 하면 어떤 단체를 말하는지 답변해 주세요.
○환경보호과장 정필영   
 지금 현재 여주군에 자연환경 보전단체는 NGO단체로 해서 여주· 이천 환경연합이 있고, 그 외에는 아직 돼 있는 데가 저희군에는 아직….
윤승진 위원   
 그 단체는 인정이 된다….
○환경보호과장 정필영   
 거기에서 자연경관을 위해서 활동하신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예산이 허락하는….
윤승진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재완   
 다른 위원님 더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다음은 여주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정필영   
 42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738호 여주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개정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이 조례에서 사용한 용어의 정의를 정비하고 5톤 미만의 건설사업장 생활폐기물을 건설폐기물처리업소에 위탁 처리할 수 있도록 하여 폐기물 처리비용을 절감하고 자원의 낭비를 최소화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 제5호에 용어의 정의를 일부 정비하여 건설사업장 폐기물을 폐기물처리업소에 위탁 처리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하였습니다. 예를 들자면 "건설폐기물"을 "공사장 생활폐기물"로 용어를 바꾸었습니다. 안 제4조에 토지 및 건물의 소유자 등이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필요한 조치명령을 할수 있는 규정안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22조 제1항 제1호에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는 자의 관계법령을 정비했습니다. 예를 들자면 생활보호법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으로 바뀐 예가 되겠습니다.
46페이지 신구조문에 대해서 비교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어의 정의) 5호에 보면 "건설폐기물이라 함은" 이것을 갖다가 개정안에 "공사장 생활폐기물이라 함은 일련의 공사 작업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다만, 법 제2조 제3호 규정에 의한 사업장 폐기물은 제외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 "다만, 법 제2조 제3호 규정에 의한 사업장 폐기물"은 5톤 이상의 폐기물이기 때문에 그것은 제외한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4조는 (청결유지)와 4조의2 (청결유지명령)을 신설했습니다. 그 다음 4조3에 (청결유지이행)에 대해서 신설했습니다. 7조는 "건설폐기물"을 "공사장 생활폐기물"로 용어를 바꾸었습니다. 다음에 9조 2항에는 "재생이용이 가능한 쓰레기"를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로 용어를 바꾸었습니다. 다음 19조 1항2에 보면 "여주군 쓰레기매립장"을 "여주군 농어촌폐기물종합처리장"으로 용어를 바꾸었습니다. 다음 21조도 이유가 마찬가지로 용어를 바꾸었습니다. 다음 22조에서는 "생활보호법에 의한 생활보호대상자"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로 용어를 바꾸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재완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태 위원님.
원종태 위원   
 19조 1항 2호에 보면 "여주군 농어촌폐기물 종합처리장", 이렇게 돼 있는데 이런 명칭도 어떻게 상급기관에서 정해주는 겁니까?
○환경보호과장 정필영   
 이건 여주군에 지금 현재 쓰레기장 강천면에 하는 것을 "여주군 농어촌폐기물 종합처리장"으로 명칭이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바꾸는 겁니다.
원종태 위원   
 이걸 왜 여쭤보느냐 하면 여주군에는 바다가 없어서 어촌이 없는 것 같은데 여주군에 굳이 여기에다가 농어촌이라는 명칭을 사용해야 되는지….
○환경보호과장 정필영   
 죄송합니다. "어"자는 꼭 필요한 사항은 아닙니다. 보편적으로 시군 폐기물처리장이 농어촌폐기물로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어"자를 삭제치 않고 그냥 했습니다.
원종태 위원   
 제가 생각하기에 위에서 지시하는대로 따라가다 보니까 그냥 쭉 따라가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보호과장 정필영   
 죄송합니다.
○위원장 권재완   
 다른 위원님 있으십니까?
윤승진 위원   
 그거에 대해서는 없는데, 전장에 여주군자연경관보전을 위한 조례안 맨 끝에 보면 제13조 4항에 4를 보면 "자연경관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위원은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가 된다", 이게 약간 맛이 안나는데 제 생각은 "군수로부터 임명 또는 위촉된 자로 한다", 이렇게 하는 것이 더 읽기가 낫고 느낌이 난데요? 위촉하는 자는 군수가 위촉하는 자거든요? 군수 자신이 위촉하는 자지. 이해하기가 좀 약간 애매한 면이 있는데…. "군수로부터 임명·위촉된 자로 한다"하면 위원을 이렇게 지명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는데….
○환경보호과장 정필영   
 그러니까 "군수가 임명했거나 위촉된 자"를 이렇게….
윤승진 위원   
 이게 내용이 좀 약간 안 맞는 것 같아요. 이해하기가 어려운데….
○환경보호과장 정필영   
 어귀요?
윤승진 위원   
 예, 어귀에…. 그건 다시 이따가 하기로 하고….
○환경보호과장 정필영   
 예.
○위원장 권재완   
 우선 폐기물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써 오늘의 조례심의를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2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4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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