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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의회 회의록

YEOJU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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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회 여주시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여주시의회


일시 : 2022년 04월 21일(목)


  1. 의사일정
  2. 1.회기결정의건
  3. 2.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4. 3.조례안(의원발의)(1건)
  5. 4.조례안(시장제출)(1건)
  6. 5.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
  7. 6.202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의건
  8. 7.2022년도기금운용계획변경(안)제안설명의건
  9. 8.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1. 부의된 안건
  2. 1. 제58회 여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4. 21. ∼ 4. 22.)
  3.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4. 3. 여주시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에 따른 긴급 생활안정 및 방역 지원 조례안(유필선 의원 대표발의)(유필선 의원·서광범 의원·김영자 의원·최종미 의원·한정미 의원 공동발의)
  5. 4. 여주시 농업발전기금 설치와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5.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7. 6.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시장 제출)
  8. 7.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안설명의 건(시장 제출)
  9. 8.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0시02분 개의)

○의장 박시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8회 여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집회에 대한 경과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서호석   
지금부터 집회 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지방자치법」 제54조제3항에 따라 4월 8일 여주시장으로부터 집회 요구가 있어 4월 15일 집회 공고한 제58회 여주시의회 임시회입니다.
접수된 안건으로는 의원발의한 여주시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에 따른 긴급 생활안정 및 방역 지원 조례안, 여주시장이 제출한 여주시 농업발전기금 설치와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으로는 회기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의원발의 및 집행부 조례안의 건,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안설명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계획되어 있음을 보고드리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시선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 제58회 여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4. 21. ∼ 4. 22.) 

(10시04분)

○의장 박시선   
의사일정 제1항 제58회 여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의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4월 21일부터 4월 22일까지 2일간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0시05분)

○의장 박시선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서광범 부의장님과 유필선 의원님을 지명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서광범 부의장님과 유필선 의원님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여주시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에 따른 긴급 생활안정 및 방역 지원 조례안(유필선 의원 대표발의)(유필선 의원·서광범 의원·김영자 의원·최종미 의원·한정미 의원 공동발의) 

4. 여주시 농업발전기금 설치와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05분)

○의장 박시선   
의사일정 제3항 여주시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에 따른 긴급 생활안정 및 방역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여주시 농업발전기금 설치와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0시06분)

○의장 박시선   
의사일정 제5항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된 2건의 조례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의장을 제외한 서광범 부의장님, 김영자 의원님, 이복예 의원님, 최종미 의원님, 유필선 의원님, 한정미 의원님 이상 여섯 분의 의원으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시장 제출) 

7.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안설명의 건(시장 제출) 

(10시07분)

○의장 박시선   
의사일정 제6항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의사일정
제7항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안설명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나오셔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윤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윤입니다.
의안번호 제1388호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2022년도 제2회 추경은 코로나19로 많은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등에 대한 지원과 그밖에 시급한 사항에 대처하고자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 예산액보다 112억 7043만 원이 증액된 9999억 129만 1천 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8063억 2770만 1천 원으로 기정 예산액보다 112억 7043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자체수입은 증감 없이 당초 예산과 동일한 1547억 7000만 5천 원이고 이전수입도 증감 없이 당초 예산과 동일한 5859억 2559만 6천 원입니다.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112억 7043만 원이 증액된 656억 32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주요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노인지역봉사지원 활동비 증액에 따른 노인복지기금 전출금 1억 5천만 원, 코로나19 피해 종교시설 재난지원금 지원 3억 원,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등 민생안정지원금 지원 129억 원, 코로나19 피해 운수종수자 생활안정자금 지원 1억 4천만 원, 각종 감염병 대응을 위한 진단검사실 운영 5억 원, 농업인 지원사업에 따른 농업발전기금 전출금 10억 원, 꿀벌 폐사에 따른 피해 양봉농가 지원 1억 5천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어린이날 기념행사 지원 4천만 원과 흥천면 벚꽃축제 1억 원은 코로나19로 인한 행사취소로 각각 감액하여 금번 추경 재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의안번호 1389호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 기금운용계획 변경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여주시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외 13개 기금을 운용 중에 있으며, 14개 기금에 2022년도 수입·지출 운용계획 변경 총규모는 기정계획 3067억 2810만 4천 원보다 12억 284만 8천 원이 증액된 3079억 3095만 2천 원입니다.
수입계획에 전입금 11억 5000만 원, 예치금 회수 52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지출계획에 비융자성 사업비 2억 40만 원, 예치금 10억 244만 8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022년도 말 기금 총조성액 변경 규모는 기정 계획 3366억 1336만 8천 원보다 11억 7497만 1천 원이 증액된 3377억 8833만 9천 원입니다.
다음으로 기금별 운용계획 변경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금회 운용계획 변경기금은 사회복지기금과 농업발전기금입니다.
먼저, 사회복지기금은 노인지역봉사지도원 활동비를 2억 40만 원 증액함에 따라 수입계획에 예치금 회수 5284만 8천 원, 전입금 1억 5천만 원을 증액하고, 지출계획에 비융자성사업 2억 40만 원, 예치금 244만 8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022년도 말 조성액은 29억 6177만 5천 원입니다.
다음으로 농업발전기금은 농업발전기금 조성액 증액을 위한 10억 원을 증액함에 따라 수입계획에 일반회계 전입금 10억 원을 편성하였고, 지출계획에 예치금 10억 원을 증액하여 2022년도 말 조성액은 44억 8483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시선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8.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0시12분)

○의장 박시선   
의사일정 제8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들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의장을 제외한 서광범 부의장님, 김영자 의원님, 이복예 의원님, 최종미 의원님, 유필선 의원님, 한정미 의원님 이상 여섯 분의 의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2차 본회의를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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