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0회 여주시의회
공유재산관리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여주시의회
일시 : 2021년 03월 22일(월)
- 의사일정
- 1.2021년도제1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의결의건(시장제출)
(10시05분 개의)
○위원장 최종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0회 여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지난 19일 현장 확인에 이어 오늘은 2021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 해당 부서장의 제안 설명 및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공유(일반)재산 매각(안)과 오학동 문화복지센터 신축(안), 시청 별관(영무빌딩 6층∼7층) 매입(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0회 여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지난 19일 현장 확인에 이어 오늘은 2021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 해당 부서장의 제안 설명 및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공유(일반)재산 매각(안)과 오학동 문화복지센터 신축(안), 시청 별관(영무빌딩 6층∼7층) 매입(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상윤
네, 회계과장 이상윤입니다.
5쪽, 공유재산 매각(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분 개요로써 토지의 위치, 규모, 형태 및 용도 등으로 보아 시유지만으로는 보존가치가 떨어지는 토지를 매각하여 공유재산 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지방재정 수입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추진배경 및 필요성으로 공유지와 서로 맞닿은 사유지가 1인으로 매수신청인과 동일인 사유지에 둘러싸여 해당 공유재산을 사유지와 함께 이용하면 토지의 효율성이 제고될 수 있는 경우이거나 농경지로써 읍면에 위치한 공유재산을 대부받아 직접 5년 이상 경작 관리해온 토지로 매각을 원하는 민원이 다수 있습니다.
재산처분내용으로는 대신면 후포리 92-5번지, 지목은 과수원으로 면적은 2,480㎡입니다.
대장가액은 7688만 원으로 매각금액은 공유재산 법령에 따라 시가를 반영한 감정평가금액으로 매각 예정입니다.
기대효과로써 보존 관리할 필요성이 없는 재산처분으로 공유재산 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지방재정수입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과 동시에 여주시민의 원활한 재산권 행사에 도움을 주어 행정신뢰성이 확보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하 내용은 관리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이어서 설명드려요?
네, 회계과장 이상윤입니다.
5쪽, 공유재산 매각(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분 개요로써 토지의 위치, 규모, 형태 및 용도 등으로 보아 시유지만으로는 보존가치가 떨어지는 토지를 매각하여 공유재산 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지방재정 수입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추진배경 및 필요성으로 공유지와 서로 맞닿은 사유지가 1인으로 매수신청인과 동일인 사유지에 둘러싸여 해당 공유재산을 사유지와 함께 이용하면 토지의 효율성이 제고될 수 있는 경우이거나 농경지로써 읍면에 위치한 공유재산을 대부받아 직접 5년 이상 경작 관리해온 토지로 매각을 원하는 민원이 다수 있습니다.
재산처분내용으로는 대신면 후포리 92-5번지, 지목은 과수원으로 면적은 2,480㎡입니다.
대장가액은 7688만 원으로 매각금액은 공유재산 법령에 따라 시가를 반영한 감정평가금액으로 매각 예정입니다.
기대효과로써 보존 관리할 필요성이 없는 재산처분으로 공유재산 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지방재정수입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과 동시에 여주시민의 원활한 재산권 행사에 도움을 주어 행정신뢰성이 확보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하 내용은 관리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이어서 설명드려요?
○회계과장 이상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회계과장 이상윤
네, 그렇습니다. 감정평가금액으로…….
네, 그렇습니다. 감정평가금액으로…….
○회계과장 이상윤
여주시에서도 매수하는 건 감정가격으로 매수합니다.
여주시에서도 매수하는 건 감정가격으로 매수합니다.
○김영자 위원
감정가에서 매도하는 게 별로 없잖아요. 그런데 매각하는 것을 조금 더 가격을 받을 수 있는데 감정가로 하겠다면 굉장히 이 사람은 시세보다 거의 반 가격에 산다고 볼 수 있잖아요?
감정가에서 매도하는 게 별로 없잖아요. 그런데 매각하는 것을 조금 더 가격을 받을 수 있는데 감정가로 하겠다면 굉장히 이 사람은 시세보다 거의 반 가격에 산다고 볼 수 있잖아요?
○회계과장 이상윤
실제, 그건 옛날 얘기고요. 지금은 감정가격이요, 실거래가격보다 더 높은 데도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신청했다가 포기한 분도 있는데, 저희가 감정가격이 싸지 않습니다. 거의 실거래가하고 같습니다.
실제, 그건 옛날 얘기고요. 지금은 감정가격이요, 실거래가격보다 더 높은 데도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신청했다가 포기한 분도 있는데, 저희가 감정가격이 싸지 않습니다. 거의 실거래가하고 같습니다.
○회계과장 이상윤
아닙니다. 저희가 감정가격으로 다 사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저희가 감정가격으로 다 사고 있습니다.
○회계과장 이상윤
그럼요, 예. 저희가 임의적으로 더 높게 사질 못해요. 2개 감정기관에다가 의뢰해서 평균금액으로 해서 매수하는 겁니다.
그럼요, 예. 저희가 임의적으로 더 높게 사질 못해요. 2개 감정기관에다가 의뢰해서 평균금액으로 해서 매수하는 겁니다.
○회계과장 이상윤
없습니다.
없습니다.
○회계과장 이상윤
네.
네.
○유필선 위원
지금 김영자 위원님께서 주신 말씀이 사실이라면 굉장히 문제가 될 수 있는 사안이에요. 그런데 그 기준원칙을 저한테 한번 주세요.
공유재산을 매각할 때, 취득할 때 어떠한 규정에 의해서 감정가로 두 군데 이상의 감정을 받아서 그 평균가액으로 사거나 파는 게 원칙인 거죠?
지금 김영자 위원님께서 주신 말씀이 사실이라면 굉장히 문제가 될 수 있는 사안이에요. 그런데 그 기준원칙을 저한테 한번 주세요.
공유재산을 매각할 때, 취득할 때 어떠한 규정에 의해서 감정가로 두 군데 이상의 감정을 받아서 그 평균가액으로 사거나 파는 게 원칙인 거죠?
○회계과장 이상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회계과장 이상윤
저희가 협의해서 그 감정가격보다 더 싸게 살 수는 있는데요, 그 이상은 살 수도 없습니다.
저희가 협의해서 그 감정가격보다 더 싸게 살 수는 있는데요, 그 이상은 살 수도 없습니다.
○회계과장 이상윤
네, 가능은 한데 저희가 그 가격을 얼마가 가는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 저희가 감정평가를 먼저 합니다. 그래서 그 가격보다 협의매수가 저렴해지면 그냥 사면 되고요, 그 이상은 살 수가 없습니다.
네, 가능은 한데 저희가 그 가격을 얼마가 가는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 저희가 감정평가를 먼저 합니다. 그래서 그 가격보다 협의매수가 저렴해지면 그냥 사면 되고요, 그 이상은 살 수가 없습니다.
○회계과장 이상윤
예, 가능합니다.
예, 가능합니다.
○회계과장 이상윤
일단 감정가격으로, 그 “이하”로만 하고 “이상”은 살 수가 없습니다.
일단 감정가격으로, 그 “이하”로만 하고 “이상”은 살 수가 없습니다.
○회계과장 이상윤
네.
네.
○회계과장 이상윤
우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 관련법령에서…….
우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 관련법령에서…….
○회계과장 이상윤
네, 네. 그렇게…….
네, 네. 그렇게…….
○회계과장 이상윤
네, 네.
네, 네.
○회계과장 이상윤
매각은 감정가격보다 더 비싸게 매각을 하는 건 가능하고요, 그 이하로는 안 됩니다.
매각은 감정가격보다 더 비싸게 매각을 하는 건 가능하고요, 그 이하로는 안 됩니다.
○회계과장 이상윤
네, 네. “미만”으로 매각하면 안 됩니다.
네, 네. “미만”으로 매각하면 안 됩니다.
○회계과장 이상윤
네, 네.
네, 네.
○김영자 위원
예를 들어서 예◎음을 말씀드릴게요.
몇 년 전에 거기 4층이랑 구입할 때 18억을 불렀어요, 예◎음에서. 그래서 감정가가 얼마냐고 했을 때 11억인가 얼마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때 그 시절에.
그러면 감정가에서 적정선에서 한 15억에 사야 또 되겠다 싶어서 우리가 15억에, “감정가보다 조금 더 주고 15억 그 정도 선에서 사라.” 해가지고 산 예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살 때는 항상 그 감정가보다 더 주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지금 그러면, 지금 자료는 내가 요청했지만, 지금 저 하리 잠업연구소 했던 데 경기실크 자리 이런 데 다 그 옆의 건물 뭐, 문화 무슨 뭐 하겠다고 사는 그런 땅도 다 감정가에 사셨어요?
예를 들어서 예◎음을 말씀드릴게요.
몇 년 전에 거기 4층이랑 구입할 때 18억을 불렀어요, 예◎음에서. 그래서 감정가가 얼마냐고 했을 때 11억인가 얼마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때 그 시절에.
그러면 감정가에서 적정선에서 한 15억에 사야 또 되겠다 싶어서 우리가 15억에, “감정가보다 조금 더 주고 15억 그 정도 선에서 사라.” 해가지고 산 예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살 때는 항상 그 감정가보다 더 주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지금 그러면, 지금 자료는 내가 요청했지만, 지금 저 하리 잠업연구소 했던 데 경기실크 자리 이런 데 다 그 옆의 건물 뭐, 문화 무슨 뭐 하겠다고 사는 그런 땅도 다 감정가에 사셨어요?
○회계과장 이상윤
네, 맞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뭔가 다른 거하고 좀 오해를 하시나본데, 영무빌딩은 3·4·5층을 저희가 다 샀잖아요? 그게 4층을 제일 먼저 샀어요, 2011년도 6월 22일 날. 그때 저희가 15억에 샀고요.
네, 맞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뭔가 다른 거하고 좀 오해를 하시나본데, 영무빌딩은 3·4·5층을 저희가 다 샀잖아요? 그게 4층을 제일 먼저 샀어요, 2011년도 6월 22일 날. 그때 저희가 15억에 샀고요.
○회계과장 이상윤
예. 그다음에 3층은 2017년 9월 18일 날 15억 5천. 그다음에 5층은 2019년 3월 6일 날 15억 이렇게 해갖고…….
예. 그다음에 3층은 2017년 9월 18일 날 15억 5천. 그다음에 5층은 2019년 3월 6일 날 15억 이렇게 해갖고…….
○김영자 위원
그러니까, 제가 기억이 생생한데 그때 18억을 부르는 것을 감정가를 내가 알아봤더니 그때 11억인지 12억이라고 해서 “그러면 감정가에서 조금 더 줘서 15억 선에서 절충해서 사면 사고, 그렇지 않으면 사지 마라.” 해가지고 의회에서 결정을 해서 15억에 그거 샀던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기억이 생생한데 그때 18억을 부르는 것을 감정가를 내가 알아봤더니 그때 11억인지 12억이라고 해서 “그러면 감정가에서 조금 더 줘서 15억 선에서 절충해서 사면 사고, 그렇지 않으면 사지 마라.” 해가지고 의회에서 결정을 해서 15억에 그거 샀던 거란 말이에요.
○회계과장 이상윤
아닐 겁니다, 제가 보기에 감정가 이상으로 살 수가 없어요.
아닐 겁니다, 제가 보기에 감정가 이상으로 살 수가 없어요.
○김영자 위원
분명히 맞습니다. 왜 기억이 안 납니까. 그때 당시의 그거 속기록 한번 찾아보시면 나올 겁니다.
그런데 지금 모든 것을 감정가로 사신다고 그러니까 제가 이해가 안 돼서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서광범 위원 거수)
분명히 맞습니다. 왜 기억이 안 납니까. 그때 당시의 그거 속기록 한번 찾아보시면 나올 겁니다.
그런데 지금 모든 것을 감정가로 사신다고 그러니까 제가 이해가 안 돼서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서광범 위원 거수)
○회계과장 이상윤
네, 네.
네, 네.
○회계과장 이상윤
감정가격은 이게 공시지가보다 훨씬 많이 나올 걸로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감정가격은 이게 공시지가보다 훨씬 많이 나올 걸로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회계과장 이상윤
예.
예.
○회계과장 이상윤
네, 그렇습니다. 이게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가 끝나면 저희가 감정의뢰를 할 건데요. 그 농지 신청자 희망하는 데서 1개 기관을 정하고요, 저희가 1개 기관을 정해서 나누기 2 해서 평균 감정가격으로…….
네, 그렇습니다. 이게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가 끝나면 저희가 감정의뢰를 할 건데요. 그 농지 신청자 희망하는 데서 1개 기관을 정하고요, 저희가 1개 기관을 정해서 나누기 2 해서 평균 감정가격으로…….
○서광범 위원
그러니까 이런 예산이, 이런 게 들어올 때면 어느 정도 그래도 가감정이라도 해서 이 정도 예상금액을……. 물론, 공개적으로 하다 보면 또 문제가 있을 소지가 있나요, 혹시?
그러니까 이런 예산이, 이런 게 들어올 때면 어느 정도 그래도 가감정이라도 해서 이 정도 예상금액을……. 물론, 공개적으로 하다 보면 또 문제가 있을 소지가 있나요, 혹시?
○회계과장 이상윤
일단은 저희가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할 때는 이 공시지가 기준으로 승인을 받게 돼 있고요. 왜냐하면, 이게 부결이 되면 또 예산낭비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공시지가로 합니다.
그런데 감정을 해보면, 최근의 예를 들면, 북내면사무소 앞에 도로부지가 농협 건데 그거하고 그 농협 가운데 그 옆쪽에 우리 시유지가 있어갖고 교환을 원해서 감정을 했어요.
그런데 그, 농협에서 원했던 거거든요. 좀 교환해 달라고. 그런데 저희 감정가하고 안 맞아가지고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시유지가 너무 높게 책정이 되고 저쪽에서는 낮게 책정이 됐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실거래가격하고 같다고 보시면 돼요, 그게. 지금은, 예전에는 70%, 60% 해갖고 시유지가 싸서 많이들 사시려고 그러는데, 국유지도 마찬가지고 그냥 실거래가격으로 생각하시면 맞을 겁니다.
일단은 저희가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할 때는 이 공시지가 기준으로 승인을 받게 돼 있고요. 왜냐하면, 이게 부결이 되면 또 예산낭비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공시지가로 합니다.
그런데 감정을 해보면, 최근의 예를 들면, 북내면사무소 앞에 도로부지가 농협 건데 그거하고 그 농협 가운데 그 옆쪽에 우리 시유지가 있어갖고 교환을 원해서 감정을 했어요.
그런데 그, 농협에서 원했던 거거든요. 좀 교환해 달라고. 그런데 저희 감정가하고 안 맞아가지고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시유지가 너무 높게 책정이 되고 저쪽에서는 낮게 책정이 됐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실거래가격하고 같다고 보시면 돼요, 그게. 지금은, 예전에는 70%, 60% 해갖고 시유지가 싸서 많이들 사시려고 그러는데, 국유지도 마찬가지고 그냥 실거래가격으로 생각하시면 맞을 겁니다.
○서광범 위원
지금 보니까 도로에 이렇게 연접돼 있어요, 그러면 과수원이. 그러면 이게 대충 공시지가로 계산하면, 예를 들어서 10만 원에 우리가 매각을 하게 되면 금방 팔게 되면 이게 20만 원, 30만 원 될 수도 있는 토지가 될 수도 있어서요.
소유자가 이것을 매입하고 나서 바로 판매해가지고 그럴 가능성도 있잖아요?
지금 보니까 도로에 이렇게 연접돼 있어요, 그러면 과수원이. 그러면 이게 대충 공시지가로 계산하면, 예를 들어서 10만 원에 우리가 매각을 하게 되면 금방 팔게 되면 이게 20만 원, 30만 원 될 수도 있는 토지가 될 수도 있어서요.
소유자가 이것을 매입하고 나서 바로 판매해가지고 그럴 가능성도 있잖아요?
○회계과장 이상윤
그 사항은 제가 모르겠지만, 지금 과수원으로 사용하기 때문에요, 매각하기는 저기할 겁니다. 아마 이 소유자가 1997년부터 경작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13년 정도 농사를 짓고 있어서 아마, 모르겠습니다. 본인 저거일 수 있지만 저희가 이게 뭐, 보존가치는 없는 걸로 봐서 파는 거고요. 그 외에…….
그 사항은 제가 모르겠지만, 지금 과수원으로 사용하기 때문에요, 매각하기는 저기할 겁니다. 아마 이 소유자가 1997년부터 경작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13년 정도 농사를 짓고 있어서 아마, 모르겠습니다. 본인 저거일 수 있지만 저희가 이게 뭐, 보존가치는 없는 걸로 봐서 파는 거고요. 그 외에…….
○서광범 위원
어쩌면 저희가 보기에는 이걸 일반적으로 사서 재판매를 하게 되면 큰 이득이 생길 수 있는 토지라고 보이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지금 보면 예전에 맹지, 시유지가 맹지인 것도 농지로 사용하는데 그것을 매각요청 들어온 경우도 많이 있다고 저는 들었는데, 그 당시에 시에서는 입장이 “이런 것 매각 안 한다.” 이렇게 얘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이렇게 큰 토지를 어떻게 매각할 수 있는 게 어떤 큰 사유가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세요.
어쩌면 저희가 보기에는 이걸 일반적으로 사서 재판매를 하게 되면 큰 이득이 생길 수 있는 토지라고 보이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지금 보면 예전에 맹지, 시유지가 맹지인 것도 농지로 사용하는데 그것을 매각요청 들어온 경우도 많이 있다고 저는 들었는데, 그 당시에 시에서는 입장이 “이런 것 매각 안 한다.” 이렇게 얘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이렇게 큰 토지를 어떻게 매각할 수 있는 게 어떤 큰 사유가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세요.
○회계과장 이상윤
아, 이거 혹시 오해하실까봐 말씀드리는데요. 저희가 매각건수가 이것은 면적이 2,000㎡가 넘어가지고 의회 의결을 받는 거고요. 이 작은 땅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매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1필지가 들어와갖고 6,877㎡가 신청이 들어와서 이번에 매각을 같이 하는 사항이에요. 작은 토지는 저희가…….
아, 이거 혹시 오해하실까봐 말씀드리는데요. 저희가 매각건수가 이것은 면적이 2,000㎡가 넘어가지고 의회 의결을 받는 거고요. 이 작은 땅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매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1필지가 들어와갖고 6,877㎡가 신청이 들어와서 이번에 매각을 같이 하는 사항이에요. 작은 토지는 저희가…….
○회계과장 이상윤
예, 예. 우리 자체적으로 시장님 결재 받아서 하는데, 그건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에, 환경청에 협의를 득한 것은 작은 땅은 거의 매각을 다 했습니다.
예, 예. 우리 자체적으로 시장님 결재 받아서 하는데, 그건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에, 환경청에 협의를 득한 것은 작은 땅은 거의 매각을 다 했습니다.
○회계과장 이상윤
그런데 이것은 면적이 2,000㎡가 넘어가지고 심의를 받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변에서 혹시 농지에 포함이 된 분들이 매수를 원하시면 그것 좀 알려주셔갖고, 저희가 보존할 가치는 없거든요.
그래서 그 땅을 매각해서 이 시내 읍지역이나 이런 데 공유지를 매수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냐, 이렇게 저희가 그런 쪽으로 매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면적이 2,000㎡가 넘어가지고 심의를 받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변에서 혹시 농지에 포함이 된 분들이 매수를 원하시면 그것 좀 알려주셔갖고, 저희가 보존할 가치는 없거든요.
그래서 그 땅을 매각해서 이 시내 읍지역이나 이런 데 공유지를 매수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냐, 이렇게 저희가 그런 쪽으로 매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필선 위원
규정을 미처 확인해 들어오질 못했는데 공유재산 취득·처분 관련해서 의회 동의를 받는 기준이 면적기준이 있고 가액기준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 좀 한번 확인해 주실래요?
규정을 미처 확인해 들어오질 못했는데 공유재산 취득·처분 관련해서 의회 동의를 받는 기준이 면적기준이 있고 가액기준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 좀 한번 확인해 주실래요?
○회계과장 이상윤
네, 면적기준은……. 가격기준은 10억 이상이고요, 면적기준은 2,000㎡ 이상이 되겠습니다.
네, 면적기준은……. 가격기준은 10억 이상이고요, 면적기준은 2,000㎡ 이상이 되겠습니다.
○회계과장 이상윤
그게 11페이지, 우리 자료 드린 거 11페이지 보면 7조 있습니다. 그 7조에서 1호하고 2호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게 11페이지, 우리 자료 드린 거 11페이지 보면 7조 있습니다. 그 7조에서 1호하고 2호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회계과장 이상윤
예.
예.
○회계과장 이상윤
둘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10억이 안 되더라도 2,000㎡가 넘으면 승인받는 걸로, 둘 중에 하나.
둘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10억이 안 되더라도 2,000㎡가 넘으면 승인받는 걸로, 둘 중에 하나.
○회계과장 이상윤
네.
네.
○회계과장 이상윤
네, 네.
네, 네.
○회계과장 이상윤
네.
네.
○유필선 위원
그런데 ‘이 토지는 보존·관리할 필요성이 없는 공유재산이고, 신청인처럼 민간인에게는 토지의 효용가치를 높일 수 있는 그런 거다.’ 해서 지금 매각을 하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런데 ‘이 토지는 보존·관리할 필요성이 없는 공유재산이고, 신청인처럼 민간인에게는 토지의 효용가치를 높일 수 있는 그런 거다.’ 해서 지금 매각을 하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회계과장 이상윤
네, 네.
네, 네.
○회계과장 이상윤
일반적으로 시유지가 더 크면, 면적이 시유지가 70∼80% 이상 크면 거기에 사유지가 30% 있다고 그러면 저희가 매수하는 게 바람직할 거고요.
거꾸로 사유지가 90∼80% 이상 되는데 거기 10% 저희가 갖고 있는 땅은 굳이 계획도 없고, 농가나 이런 분들에서는 농사짓는 데도 그렇고 재산권도 그래서 매각을 하는 게 맞지 않나,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시유지가 더 크면, 면적이 시유지가 70∼80% 이상 크면 거기에 사유지가 30% 있다고 그러면 저희가 매수하는 게 바람직할 거고요.
거꾸로 사유지가 90∼80% 이상 되는데 거기 10% 저희가 갖고 있는 땅은 굳이 계획도 없고, 농가나 이런 분들에서는 농사짓는 데도 그렇고 재산권도 그래서 매각을 하는 게 맞지 않나,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유필선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서광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도로에 연접해있는 부지라서 혹시 가격이 더 상승해서 그 신청인이 민간인한테 재매각을 할 수 있는 우려를 말씀하셨는데, 감정가……. 실거래가 유사한 감정가로 판다라고 하면 나머지 신청인이 이 공유재산을 취득하여서 본인이 더 비싸게 팔고 이런 부분은 그 분의 역량인 거지, 여주시가 굳이 거기까지 고민할 필요가 있을까 싶은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서광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도로에 연접해있는 부지라서 혹시 가격이 더 상승해서 그 신청인이 민간인한테 재매각을 할 수 있는 우려를 말씀하셨는데, 감정가……. 실거래가 유사한 감정가로 판다라고 하면 나머지 신청인이 이 공유재산을 취득하여서 본인이 더 비싸게 팔고 이런 부분은 그 분의 역량인 거지, 여주시가 굳이 거기까지 고민할 필요가 있을까 싶은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회계과장 이상윤
일단은 그게 토지 효용성 때문에 가치가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 여주 시유지만으로 면적이 작은 것은 감정을 해도 그 가격은 안 되겠지만 큰 면적 안에 포함하고 같이 또 감정 안하면 가격은 달라집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매각 이전에는 팔지 않을 수는 있겠지만, 그 분 입장에서는 사유재산이, 등기가 넘어간 상황에서는 저희가 제한을 걸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일단은 그게 토지 효용성 때문에 가치가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 여주 시유지만으로 면적이 작은 것은 감정을 해도 그 가격은 안 되겠지만 큰 면적 안에 포함하고 같이 또 감정 안하면 가격은 달라집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매각 이전에는 팔지 않을 수는 있겠지만, 그 분 입장에서는 사유재산이, 등기가 넘어간 상황에서는 저희가 제한을 걸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회계과장 이상윤
네, 네.
네, 네.
○회계과장 이상윤
공개매각이 원래 원칙입니다.
공개매각이 원래 원칙입니다.
○회계과장 이상윤
예, 원래 원칙이에요.
예, 원래 원칙이에요.
○회계과장 이상윤
공개매각이 원칙인데요. 그 주변을 저희가 현지조사를 해서 분쟁이 일어날 것도 같고 다른 땅과, 인접지와, 다른 옆에 있는 인접지와 통행의 문제라든지 그 사람이 원하는 땅을 서로 사겠다고 그러면 입찰을 합니다.
공개매각이 원칙인데요. 그 주변을 저희가 현지조사를 해서 분쟁이 일어날 것도 같고 다른 땅과, 인접지와, 다른 옆에 있는 인접지와 통행의 문제라든지 그 사람이 원하는 땅을 서로 사겠다고 그러면 입찰을 합니다.
○서광범 위원
최근에 임대차 계약도 입찰하신다고 지금, 일부 문제 있는 토지에 대해서는 입찰하신다고 경쟁해서 산다고 그랬는데 매각하는 것도 사실 이분보다는 여러 사람을 통해서 입찰 이렇게 하는 게 더, 제 의견은 그래요.
그래서 회계과장님은 이분한테 이렇게 주는 것은, 이분이 농사를 지어서 우선권을 줄 수도 있겠지만, 그 나무가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공개적으로 입찰해서 하는 방안이 오히려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그래서요, 그거에 대해서 저는 어떻게 그런 방안이 더 옳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립니다.
최근에 임대차 계약도 입찰하신다고 지금, 일부 문제 있는 토지에 대해서는 입찰하신다고 경쟁해서 산다고 그랬는데 매각하는 것도 사실 이분보다는 여러 사람을 통해서 입찰 이렇게 하는 게 더, 제 의견은 그래요.
그래서 회계과장님은 이분한테 이렇게 주는 것은, 이분이 농사를 지어서 우선권을 줄 수도 있겠지만, 그 나무가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공개적으로 입찰해서 하는 방안이 오히려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그래서요, 그거에 대해서 저는 어떻게 그런 방안이 더 옳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립니다.
○회계과장 이상윤
일단은 이게 농지형태나 저걸 봤을 적에요, 우리가 그 수의계약 사유가 일단 5년 이상 되는 건데 이분이 14년째 경작농으로 쓰고 있고요. 만약에 이것을 공개경쟁 입찰로 하면 다른 분이 와서 이 땅 과수원에 옆에 들어와서 농사를 짓는다라면 오히려 분쟁을 유발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수의계약 사유가 우선적으로 들어가니까 매각을 하는 거고요, 이 사항을 ‘매각을 해갖고 입찰을 해서 공개경쟁한다.’ 그러면 새로운 또 “알박기” 같은 것도 될 수 있는 사항이 되니까 이것은 제가 봤을 때는 수의계약으로 해주는 게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이게 농지형태나 저걸 봤을 적에요, 우리가 그 수의계약 사유가 일단 5년 이상 되는 건데 이분이 14년째 경작농으로 쓰고 있고요. 만약에 이것을 공개경쟁 입찰로 하면 다른 분이 와서 이 땅 과수원에 옆에 들어와서 농사를 짓는다라면 오히려 분쟁을 유발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수의계약 사유가 우선적으로 들어가니까 매각을 하는 거고요, 이 사항을 ‘매각을 해갖고 입찰을 해서 공개경쟁한다.’ 그러면 새로운 또 “알박기” 같은 것도 될 수 있는 사항이 되니까 이것은 제가 봤을 때는 수의계약으로 해주는 게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회계과장 이상윤
네?
네?
○회계과장 이상윤
네.
네.
○회계과장 이상윤
농로길입니다.
농로길입니다.
○회계과장 이상윤
네.
네.
○회계과장 이상윤
많지는 않고 일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많지는 않고 일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있죠, 거기에 문 모 씨가 수년 간 임대해서 하는 데도 있고 하는데 여기는 지금 농로길이라도 길이 닿는 부분이고 길이가 굉장히 길어요.
이것은 앞으로 좀 쓸모 있는 땅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무슨…….
바로 그 땅주인 땅이 그 뒤잖아요? 그러면 이 뒤땅이라면 여주시가 꼭 팔아야 되겠지만 이 앞면에 이렇게 길게 있는 이 땅은 굉장히 앞으로도 좀 땅값이 많이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자리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있죠, 거기에 문 모 씨가 수년 간 임대해서 하는 데도 있고 하는데 여기는 지금 농로길이라도 길이 닿는 부분이고 길이가 굉장히 길어요.
이것은 앞으로 좀 쓸모 있는 땅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무슨…….
바로 그 땅주인 땅이 그 뒤잖아요? 그러면 이 뒤땅이라면 여주시가 꼭 팔아야 되겠지만 이 앞면에 이렇게 길게 있는 이 땅은 굉장히 앞으로도 좀 땅값이 많이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자리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회계과장 이상윤
이분 땅이, 그 주변에 과수원으로 있는 게 다 그분 땅이라 다른 사람 땅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 사진…….
이분 땅이, 그 주변에 과수원으로 있는 게 다 그분 땅이라 다른 사람 땅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 사진…….
○회계과장 이상윤
아니, 굳이 팔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요. 신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저희가 요건이 되기 때문에 매각을 하는 거고요.
저희가 이것을 그냥 임의적으로 팔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한강유역환경청에다가 협의를 올립니다. 그래서 거기서도 이게 ‘수질이 상수원관리에 문제가 있느냐?’ 그래갖고 부결 난 것도 상당히 많습니다.
저희가 이분 하나를 하는 게 아니에요. 거의…….
아니, 굳이 팔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요. 신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저희가 요건이 되기 때문에 매각을 하는 거고요.
저희가 이것을 그냥 임의적으로 팔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한강유역환경청에다가 협의를 올립니다. 그래서 거기서도 이게 ‘수질이 상수원관리에 문제가 있느냐?’ 그래갖고 부결 난 것도 상당히 많습니다.
저희가 이분 하나를 하는 게 아니에요. 거의…….
○김영자 위원
그런데 오히려 그 하천변에 있는 여주시 땅이 거기 꽤 많이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그런 땅을 처분한다면 나는 문제가 안 된다고 보지만 이것은 도로 옆이라서 앞으로도 좀 땅값이 많이 상승할 수 있는 토지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 안에 땅이 있어요. 하천부지 쪽에. 여주시 땅이. 그런 것 같으면 정말 쓸모가 없어서 여주시가 매각을 한다고 그러지만 여기는 정말…….
이것을 삼으로써 이 양반은 굉장히 이득을 취할 수 있는 그런 땅이네요, 앞에 정면을 갖다 딱 이렇게 여주시 땅이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시의회에서 이것은 반대하면 못 파는 거죠?
그런데 오히려 그 하천변에 있는 여주시 땅이 거기 꽤 많이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그런 땅을 처분한다면 나는 문제가 안 된다고 보지만 이것은 도로 옆이라서 앞으로도 좀 땅값이 많이 상승할 수 있는 토지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 안에 땅이 있어요. 하천부지 쪽에. 여주시 땅이. 그런 것 같으면 정말 쓸모가 없어서 여주시가 매각을 한다고 그러지만 여기는 정말…….
이것을 삼으로써 이 양반은 굉장히 이득을 취할 수 있는 그런 땅이네요, 앞에 정면을 갖다 딱 이렇게 여주시 땅이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시의회에서 이것은 반대하면 못 파는 거죠?
○회계과장 이상윤
네, 그렇습니다. 위원님들이 결정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네, 그렇습니다. 위원님들이 결정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회계과장 이상윤
지금 저희가 국공유지 매각 협의한 게요, 11필지에서 저거했는데요, 매각 협의해서 매각제한도 능서면 백석리 이런 데는 매각제한이 많이 떨어져요. 그래갖고 거기서 팔지 않도록 얘기 나와서 그런데, 이것은 팔도록 했기 때문에 신청한 것을 임의적으로 저희가 ‘이것은 주변에서 당신이 좀 이익을 많이 취할 것 같다.’ 이래갖고 매각을 제한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판단하셔갖고 이것을 ‘아, 이거 팔아주면 안 되겠다.’ 생각하시면 못 파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결정해주시면 됩니다.
지금 저희가 국공유지 매각 협의한 게요, 11필지에서 저거했는데요, 매각 협의해서 매각제한도 능서면 백석리 이런 데는 매각제한이 많이 떨어져요. 그래갖고 거기서 팔지 않도록 얘기 나와서 그런데, 이것은 팔도록 했기 때문에 신청한 것을 임의적으로 저희가 ‘이것은 주변에서 당신이 좀 이익을 많이 취할 것 같다.’ 이래갖고 매각을 제한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판단하셔갖고 이것을 ‘아, 이거 팔아주면 안 되겠다.’ 생각하시면 못 파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결정해주시면 됩니다.
○이복예 위원
과장님, 질의 좀 드릴게요.
제가 지금 사진에 있는 게, 제가 현장을 안 봐서 그렇지만, 사진에 있는 게 현장이라고 보면 10년이 넘는 경작과정에 있어서 이 임대농에 대해서는 나무를 심을 수 없지 않나요?
과장님, 질의 좀 드릴게요.
제가 지금 사진에 있는 게, 제가 현장을 안 봐서 그렇지만, 사진에 있는 게 현장이라고 보면 10년이 넘는 경작과정에 있어서 이 임대농에 대해서는 나무를 심을 수 없지 않나요?
○회계과장 이상윤
맞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
○이복예 위원
나무를 심을 수 없는데 고의적으로 나무를 심었다고 보여져요, 제가 볼 때는. 이 취득하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봐요.
지금, 아까 종전에도 말씀하셨지만, 평수가 2,000㎡ 미만이면 시의회 승인을 안 받는다고 하지만 작년에도 오학에 큰 도로 옆에 붙어 있는 땅을 임의로 팔아서 우리가 또 재매입을 할 경우에 문제가 좀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도로에 붙어 있거나, 이분은 고의성이 좀 보여요. 물론, 자기 토지가 뒤에 있으니까 앞에 있는 시유지를 매입하고 싶은 것은 지주의 입장이겠죠. 하지만, 지금 저희가 공적으로, 아까 서광범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거 지가 상승 가치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게 매입될 경우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좀 고려를 해야 될 것 같고, 분명히 지주 입장에서 볼 때 이것은 고의성이 있다, 나무를 심은 지 얼마 안 됐어요. 이게 과수원이 뭐, 10년 전부터 해가지고 지금 과수 수익이 발생하고 있는 사항도 아니고 이것을 점용하기 위해서 나무를 심었다고 보여지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심도 있게 짚어서 누구에게나 공정하게 갈 시(市)부지가 이것은 아니라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거 알고 있었잖아요, 나무 심으면 안 되는 것. 그런데 심으셨잖아요?
나무를 심을 수 없는데 고의적으로 나무를 심었다고 보여져요, 제가 볼 때는. 이 취득하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봐요.
지금, 아까 종전에도 말씀하셨지만, 평수가 2,000㎡ 미만이면 시의회 승인을 안 받는다고 하지만 작년에도 오학에 큰 도로 옆에 붙어 있는 땅을 임의로 팔아서 우리가 또 재매입을 할 경우에 문제가 좀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도로에 붙어 있거나, 이분은 고의성이 좀 보여요. 물론, 자기 토지가 뒤에 있으니까 앞에 있는 시유지를 매입하고 싶은 것은 지주의 입장이겠죠. 하지만, 지금 저희가 공적으로, 아까 서광범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거 지가 상승 가치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게 매입될 경우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좀 고려를 해야 될 것 같고, 분명히 지주 입장에서 볼 때 이것은 고의성이 있다, 나무를 심은 지 얼마 안 됐어요. 이게 과수원이 뭐, 10년 전부터 해가지고 지금 과수 수익이 발생하고 있는 사항도 아니고 이것을 점용하기 위해서 나무를 심었다고 보여지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심도 있게 짚어서 누구에게나 공정하게 갈 시(市)부지가 이것은 아니라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거 알고 있었잖아요, 나무 심으면 안 되는 것. 그런데 심으셨잖아요?
○회계과장 이상윤
이게 이제 그것보다…….
이게 이제 그것보다…….
○회계과장 이상윤
네, 인정하겠습니다. 그것은 인정하겠습니다.
그런데 오학 쪽이나 이런 데는 도시지역이기 때문에 충분히 저희가 사실 그럴 계획이 없어서 그런 거고…….
네, 인정하겠습니다. 그것은 인정하겠습니다.
그런데 오학 쪽이나 이런 데는 도시지역이기 때문에 충분히 저희가 사실 그럴 계획이 없어서 그런 거고…….
○이복예 위원
아니, 오학지구에는 도시지구라고 하지만 임의로 매각을 했잖아요. 그런데 이것도 우리가 지금, 김영자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서광범 위원님도 말씀하시지만, 맹지로 있는 부지도 아니고 우리가 이것을 임대가 안 되는 땅도 아니고 굳이, 이 사람들의 요청은 분명히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요청이 있다고 해서 꼭 매각을 해야 되나 하는 부분을 생각해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아니, 오학지구에는 도시지구라고 하지만 임의로 매각을 했잖아요. 그런데 이것도 우리가 지금, 김영자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서광범 위원님도 말씀하시지만, 맹지로 있는 부지도 아니고 우리가 이것을 임대가 안 되는 땅도 아니고 굳이, 이 사람들의 요청은 분명히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요청이 있다고 해서 꼭 매각을 해야 되나 하는 부분을 생각해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회계과장 이상윤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종미
매각 건에 대해서는 좀 우리가 위원님들끼리 심사숙고하는 시간을 갖기로 하고요. 매각 건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같은 질의를 반복하는 것은 좀 효율적이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다른 질의가 있으신 분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미 위원 거수)
네, 한정미 위원님 질의하세요.
매각 건에 대해서는 좀 우리가 위원님들끼리 심사숙고하는 시간을 갖기로 하고요. 매각 건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같은 질의를 반복하는 것은 좀 효율적이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다른 질의가 있으신 분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미 위원 거수)
네, 한정미 위원님 질의하세요.
○한정미 위원
어떤 분의 예를 들면, 집이 있었고 그 앞에 시유지가 좀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시유지가 좀 땅이 컸었는데 그 앞에 소방도로가 났어. 그러니까 이 시유지가 굉장히 작은 평수가 남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2,000㎡ 정도가 안 되니까 신청을 하면 시에서 매각을 하는 게 저는 맞다라고 봐요. 왜냐하면, 시가 활용할 수 있는 것도 없잖아요, 계획에. 몇 십 평밖에 안 되니까. 한 100평 정도 돼도 위치나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주택을 지을 수도 없고.
시에서 이건 약간 지형적으로 그렇게 했을 때는, 주민의 입장에 봤을 때 여러 가지 그게 있으면 활용도가 높고. 물론, 그렇게 되면 당연히 지가는 좀 상승이 되긴 하겠죠.
그런데 제가 불편을 겪는 사람들을 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매각을 여주시에서 하는 게 맞다라고 저는 생각은 들어요.
그런데 이게 한 가지 질의드리는 것은 이게 매각을 하는 것을 한꺼번에 몰아서 하시나요, 아니면 요청하는 건수에 따라서 심의를 해서 도에 올려가지고 하시나요?
어떤 분의 예를 들면, 집이 있었고 그 앞에 시유지가 좀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시유지가 좀 땅이 컸었는데 그 앞에 소방도로가 났어. 그러니까 이 시유지가 굉장히 작은 평수가 남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2,000㎡ 정도가 안 되니까 신청을 하면 시에서 매각을 하는 게 저는 맞다라고 봐요. 왜냐하면, 시가 활용할 수 있는 것도 없잖아요, 계획에. 몇 십 평밖에 안 되니까. 한 100평 정도 돼도 위치나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주택을 지을 수도 없고.
시에서 이건 약간 지형적으로 그렇게 했을 때는, 주민의 입장에 봤을 때 여러 가지 그게 있으면 활용도가 높고. 물론, 그렇게 되면 당연히 지가는 좀 상승이 되긴 하겠죠.
그런데 제가 불편을 겪는 사람들을 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매각을 여주시에서 하는 게 맞다라고 저는 생각은 들어요.
그런데 이게 한 가지 질의드리는 것은 이게 매각을 하는 것을 한꺼번에 몰아서 하시나요, 아니면 요청하는 건수에 따라서 심의를 해서 도에 올려가지고 하시나요?
○회계과장 이상윤
한 번에 몰아서 합니다. 다 신청 받아서.
한 번에 몰아서 합니다. 다 신청 받아서.
○회계과장 이상윤
네, 네.
네, 네.
○회계과장 이상윤
네, 1년에 가을에 한번 합니다.
네, 1년에 가을에 한번 합니다.
○회계과장 이상윤
예.
예.
○회계과장 이상윤
네. 이거 자체심의회도 거친 겁니다, 이게. 시에서.
네. 이거 자체심의회도 거친 겁니다, 이게. 시에서.
○회계과장 이상윤
네, 네.
네, 네.
○회계과장 이상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회계과장 이상윤
네, 받고 있습니다.
네, 받고 있습니다.
○회계과장 이상윤
죄송합니다. 정확히 계산한 게, 나중에 정회할 때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정확히 계산한 게, 나중에 정회할 때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이상윤
아니, 아니에요. 다른……. 오학동.
아니, 아니에요. 다른……. 오학동.
○회계과장 이상윤
예, 아까 제가 여쭤봤더니 하나만 하라고 그래서.
예, 아까 제가 여쭤봤더니 하나만 하라고 그래서.
○회계과장 이상윤
12쪽에 오학동 문화복지센터 신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추진개요입니다.
위치는 현암동 217번지 일원으로 대지면적 4,711㎡에 건축규모 지하1층·지상4층, 연면적 3,800㎡에 생활문화센터, 시니어클럽을 복합화하여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20억 원으로 시비 120억 원이 투입되며, 2024년까지 사업을 완료하고자 합니다.
추진배경 및 필요성은 노후되고 협소한 오학동 복지회관과 증가하는 노인일자리 수요에 맞춰 서비스의 제공을 위한 시니어클럽 건립이 필요한 실정으로 토지의 효율적 이용 및 공유 공간 확보로 예산절감을 위해 복지회관과 시니어클럽을 복합화하여 건립하고자 하며, 노인과 주민이 함께하는 문화·복지공간이 되어 삶의 질 향상과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재산취득 내용은 문화복지센터 건물 신축이 되겠으며, 향후 계획은 2021년 2월부터 11월까지 투자심사,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 등 행정절차 이행 후 2021년 12월 설계공모를 통한 설계용역을 진행하고, 2023년 5월 공사 착공하여 2024년 12월까지 공사를 준공하고자 합니다.
법적근거 및 현장사진 등은 관리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시청 별관도 해요?
12쪽에 오학동 문화복지센터 신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추진개요입니다.
위치는 현암동 217번지 일원으로 대지면적 4,711㎡에 건축규모 지하1층·지상4층, 연면적 3,800㎡에 생활문화센터, 시니어클럽을 복합화하여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20억 원으로 시비 120억 원이 투입되며, 2024년까지 사업을 완료하고자 합니다.
추진배경 및 필요성은 노후되고 협소한 오학동 복지회관과 증가하는 노인일자리 수요에 맞춰 서비스의 제공을 위한 시니어클럽 건립이 필요한 실정으로 토지의 효율적 이용 및 공유 공간 확보로 예산절감을 위해 복지회관과 시니어클럽을 복합화하여 건립하고자 하며, 노인과 주민이 함께하는 문화·복지공간이 되어 삶의 질 향상과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재산취득 내용은 문화복지센터 건물 신축이 되겠으며, 향후 계획은 2021년 2월부터 11월까지 투자심사,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 등 행정절차 이행 후 2021년 12월 설계공모를 통한 설계용역을 진행하고, 2023년 5월 공사 착공하여 2024년 12월까지 공사를 준공하고자 합니다.
법적근거 및 현장사진 등은 관리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시청 별관도 해요?
○회계과장 이상윤
한꺼번에, 예.
19쪽입니다.
여주시청 별관 6층∼7층 사무실 매입(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취득개요입니다.
위치는 여주시 홍문동 15-4번지 영무빌딩 6∼7층으로 6층 전용면적 710.063㎡이고, 7층 전용면적 781.172㎡이며, 6∼7층 전체면적은 1871㎡입니다.
건물매입 예산은 6층 16억 원, 7층 15억 원으로 총 31억 원이며, 부족한 사무실 공간 확보를 위해 매입을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추진배경 및 필요성은 본청 업무, 회의, 휴식 공간 부족으로 나타나는 열악한 근무환경으로 업무 효율성 저하와 민원인 및 직원 불편이 가중되고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시청 별관 잔여 층인 영무빌딩 6∼7층 매입을 검토하였습니다.
재산취득 내용은 영무빌딩 6∼7층 건물매입이 되겠으며, 향후 계획은 2021년 추경예산이나 청사기금으로 매입비 예산을 반영하고, 2021년 8월 건물매입과 소유권 이전등기를 완료하고자 합니다.
법적근거 및 현장사진 등은 관리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한꺼번에, 예.
19쪽입니다.
여주시청 별관 6층∼7층 사무실 매입(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취득개요입니다.
위치는 여주시 홍문동 15-4번지 영무빌딩 6∼7층으로 6층 전용면적 710.063㎡이고, 7층 전용면적 781.172㎡이며, 6∼7층 전체면적은 1871㎡입니다.
건물매입 예산은 6층 16억 원, 7층 15억 원으로 총 31억 원이며, 부족한 사무실 공간 확보를 위해 매입을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추진배경 및 필요성은 본청 업무, 회의, 휴식 공간 부족으로 나타나는 열악한 근무환경으로 업무 효율성 저하와 민원인 및 직원 불편이 가중되고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시청 별관 잔여 층인 영무빌딩 6∼7층 매입을 검토하였습니다.
재산취득 내용은 영무빌딩 6∼7층 건물매입이 되겠으며, 향후 계획은 2021년 추경예산이나 청사기금으로 매입비 예산을 반영하고, 2021년 8월 건물매입과 소유권 이전등기를 완료하고자 합니다.
법적근거 및 현장사진 등은 관리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종미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전에 “오학동 문화복지센터 건”, “시청 별관 매입안 건”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예 위원·김영자 위원 거수)
예, 이복예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전에 “오학동 문화복지센터 건”, “시청 별관 매입안 건”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예 위원·김영자 위원 거수)
예, 이복예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복예 위원
오학동 문화복지센터 신축(안)인데요, 이건 질의라기보다는 내년도에 기본실시계획 설계할 때 설계서가 가설계라도 나온다면 좀 의원님들하고 의논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금 오학동 그 행복복지센터도 보면 주차장에 대해서 좀 민원이 있어요.
민원인들이 불편하고, 지금 중앙동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주차가 출입이 좀 편리하게 되어 있는데 오학동 같은 경우에는 불편한 게 있거든요. 연접해서 하다 보니 그런 게 있어서 서로의 좋은 의견으로 이게 건축이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한테도 그럴 때 좀 알려주시면 좋겠어요. 지난 다음에 알려주시면 정정이 안 되잖아요.
오학동 문화복지센터 신축(안)인데요, 이건 질의라기보다는 내년도에 기본실시계획 설계할 때 설계서가 가설계라도 나온다면 좀 의원님들하고 의논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금 오학동 그 행복복지센터도 보면 주차장에 대해서 좀 민원이 있어요.
민원인들이 불편하고, 지금 중앙동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주차가 출입이 좀 편리하게 되어 있는데 오학동 같은 경우에는 불편한 게 있거든요. 연접해서 하다 보니 그런 게 있어서 서로의 좋은 의견으로 이게 건축이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한테도 그럴 때 좀 알려주시면 좋겠어요. 지난 다음에 알려주시면 정정이 안 되잖아요.
○회계과장 이상윤
예. 이번에 시니어클럽 하면서 사업부지, 15페이지를 보시면 그 뒷부분에 좀 넓은 면적으로 있는 데가 그쪽의 부지가 되고요. 좀 좁은 면적이 있는 데는 주차장이 되니까 이번에 공사를 하면 이 사업계획에 주차장도 해소가 될 수 있습니다.
예. 이번에 시니어클럽 하면서 사업부지, 15페이지를 보시면 그 뒷부분에 좀 넓은 면적으로 있는 데가 그쪽의 부지가 되고요. 좀 좁은 면적이 있는 데는 주차장이 되니까 이번에 공사를 하면 이 사업계획에 주차장도 해소가 될 수 있습니다.
○회계과장 이상윤
네, 설계 나오면……. 나오기 전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설계 나오면……. 나오기 전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이상윤
파출소, 저희가 그 땅 팔았습니다. 15페이지에 보시면, 그 위치도 및 현장사진 맨 위 칸에 보면 약간 모양이 맨 위에 이렇게 좀 면적이 남아 있는 부분이 있죠?
파출소, 저희가 그 땅 팔았습니다. 15페이지에 보시면, 그 위치도 및 현장사진 맨 위 칸에 보면 약간 모양이 맨 위에 이렇게 좀 면적이 남아 있는 부분이 있죠?
○회계과장 이상윤
그 부분 잘라서 판 겁니다. 파출소. 예.
그 부분 잘라서 판 겁니다. 파출소. 예.
○회계과장 이상윤
네, 네. 저희 감정 매매가격으로 그 가격으로 저희가 돈을 받았습니다.
네, 네. 저희 감정 매매가격으로 그 가격으로 저희가 돈을 받았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리고 여기는 시니어클럽이 복지회관처럼 들어오는데, 거기에 그러면 시니어클럽을 지금 주관하고 계시는 분이 남◎◎ 구세군이시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그 종교시설까지도 같이 딸려오나요?
그리고 여기는 시니어클럽이 복지회관처럼 들어오는데, 거기에 그러면 시니어클럽을 지금 주관하고 계시는 분이 남◎◎ 구세군이시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그 종교시설까지도 같이 딸려오나요?
○회계과장 이상윤
그것까지는 저희가 저거 아니고요, 저희는 건물만 지어주는 거라 그 세부적인 것은 사회복지과에서 시니어클럽…….
그것까지는 저희가 저거 아니고요, 저희는 건물만 지어주는 거라 그 세부적인 것은 사회복지과에서 시니어클럽…….
○회계과장 이상윤
일단은 저희가 계획안으로는요, 그 시니어클럽 사무실하고 작업장이기 때문에 종교시설은 오지 않는 걸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계획안으로는요, 그 시니어클럽 사무실하고 작업장이기 때문에 종교시설은 오지 않는 걸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회계과장 이상윤
네, 계획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네, 계획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회계과장 이상윤
지금 복지회관하고 시니어클럽을 복합시설로 하는데요. 그 복지회관은 주민자치 사무실하고요, 프로그램실. 시니어클럽은 시니어클럽하고 사업장, 그 공용공간으로 다목적 강당, 회의실, 체력단련실, 공유주방, 북카페, 판매장, 편의점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층별로는 지금 구체적으로 안 나오고요, 설계하면서…….
지금 복지회관하고 시니어클럽을 복합시설로 하는데요. 그 복지회관은 주민자치 사무실하고요, 프로그램실. 시니어클럽은 시니어클럽하고 사업장, 그 공용공간으로 다목적 강당, 회의실, 체력단련실, 공유주방, 북카페, 판매장, 편의점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층별로는 지금 구체적으로 안 나오고요, 설계하면서…….
○회계과장 이상윤
네. 그게 복합시설로 같이 들어가는 겁니다.
네. 그게 복합시설로 같이 들어가는 겁니다.
○회계과장 이상윤
거기는 지금 여성가족과에서 아동돌봄센터를, 공모해가지고 선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는 지금 여성가족과에서 아동돌봄센터를, 공모해가지고 선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복예 위원
영무빌딩 질의해도 되죠?
영무빌딩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추진배경에 보면, “소유자(영무건설)와 임차인 간의 협의를 통해 조기 이사를 추진한다.”라고 저희한테 보고서가 되어 있는데, 추후에 지금 의회로 탄원서 들어온 거 알고 계시죠? 모르시나요?
영무빌딩 질의해도 되죠?
영무빌딩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추진배경에 보면, “소유자(영무건설)와 임차인 간의 협의를 통해 조기 이사를 추진한다.”라고 저희한테 보고서가 되어 있는데, 추후에 지금 의회로 탄원서 들어온 거 알고 계시죠? 모르시나요?
○회계과장 이상윤
네?
네?
○회계과장 이상윤
아, 예, 예. 봤습니다, 예. 탄원서.
아, 예, 예. 봤습니다, 예. 탄원서.
○이복예 위원
작년도 2020년도 봄에 4월부터 이분은 임차인이 이것을 매각하기 위해서 ‘권리금 같은 것을 보장을 하겠다.’ 해서 이분이 다 처리하고 다 했어요.
이런 과정이 있었는데, 그때부터도 이미 ‘시에서 매각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건물을 비워줘야 된다.’ 이런 사실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 이렇게 상세히 탄원서가 들어왔다는 것은 시에서 진행을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좀 더 심도 있게 알아보고 나서 이게 우리가 매입추진을 해야 되는데 이게 피해자가 중간에 생기는 거예요. 임차기간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저희가 매각을 추진한 모양새가 되어버렸거든요.
작년도 2020년도 봄에 4월부터 이분은 임차인이 이것을 매각하기 위해서 ‘권리금 같은 것을 보장을 하겠다.’ 해서 이분이 다 처리하고 다 했어요.
이런 과정이 있었는데, 그때부터도 이미 ‘시에서 매각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건물을 비워줘야 된다.’ 이런 사실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 이렇게 상세히 탄원서가 들어왔다는 것은 시에서 진행을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좀 더 심도 있게 알아보고 나서 이게 우리가 매입추진을 해야 되는데 이게 피해자가 중간에 생기는 거예요. 임차기간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저희가 매각을 추진한 모양새가 되어버렸거든요.
○회계과장 이상윤
제가 말씀드릴까요?
제가 말씀드릴까요?
○회계과장 이상윤
저는 그 과정은 잘 모르겠고요, 제가 아는 방향에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영무빌딩에서 6∼7층을 임대를 했는데요, 거기 임대료가 3개월인가 이렇게 좀 밀렸나 봐요. 그래서 거기에서, 그 영무빌딩 쪽에서 명도소송을 해갖고 퇴거 조치한 걸로 일단 알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영무빌딩에 의사는 물어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 매각할 의사가 있느냐?” 그래갖고 “의사가 있다.” 이 정도 저거기 때문에 여기서는 탄원서에는 “비밀계약을 했다.”고 그러는데 일단은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저희가. 비밀 계약한 건 없고 의사는 물어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 과정은 잘 모르겠고요, 제가 아는 방향에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영무빌딩에서 6∼7층을 임대를 했는데요, 거기 임대료가 3개월인가 이렇게 좀 밀렸나 봐요. 그래서 거기에서, 그 영무빌딩 쪽에서 명도소송을 해갖고 퇴거 조치한 걸로 일단 알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영무빌딩에 의사는 물어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 매각할 의사가 있느냐?” 그래갖고 “의사가 있다.” 이 정도 저거기 때문에 여기서는 탄원서에는 “비밀계약을 했다.”고 그러는데 일단은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저희가. 비밀 계약한 건 없고 의사는 물어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복예 위원
회계과장님이 바뀌다 보니까 이러저런 답변이 자꾸 나오고 있는데 39회 우리가 임시회 때 1차 공유재산 할 때 영무빌딩 5층을 저희가 매입을 했어요. 그때 올라왔을 때도, 좀 전에 김영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이게 18억에 올라왔다가 나중에 우리가 15억에 매입을 했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큰 계획이 없다.”라고 했고, 위원님들이 계속적으로 했어요.
“이게 또 매입하자고 할 거 아니냐?” 그러니까, “절대 그런 적은 없다.” 뒷얘기지만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저희 의회도 마찬가집니다.
의회 같은 경우에도 지금 전문위원실이 사무실 들어갈 데가 없어서 3층 계단입구에 두 분이 나가 계시고, 또 다음에 들어오실 의원님들은 의원님 두 분당 1명씩 보좌관을 둘 수 있는 이런 조건이 이제 법령이 바뀌어서 오는데 이런 것도 계획을 해줘야 돼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저희 의회건물 행복민원과가 있지만 여기를 비워줘야 되는 상황도 오거든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6∼7층을 매입을 해갖고는 행복민원과가 갈 곳이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이런 것을 고려해서 공유재산을 매입하는 데 고려를 해야 하고, 또 증원계획이 있었잖아요? 증원계획을 세울 때에도 이게 공유재산하고 직결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적극 고려를 해달라고 먼저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공유재산 매입에 대해서는 편리성? 저희 의회는 쉴 공간 하나도 없습니다. 심지어는 책상도 작은 걸 놨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청사이전계획이 있기 때문에 뭐, 공직자 여러분들이 불편하신 거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게 부족할 때마다 공유재산을 매입을 해서 그것을 충족할 수는 없습니다.
어느 기간……. 지금 이 기금을 활용해서, 시청 설립 기금을 이용해서라도 매입하겠다고 하시는데 저는 이 부분을 이해할 수가 없거든요.
좀 회계과장님은 수시로 바뀌지만 회계과에서 추진하는 일은 좀 더 장기적으로 안목을 가지고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회계과장님이 바뀌다 보니까 이러저런 답변이 자꾸 나오고 있는데 39회 우리가 임시회 때 1차 공유재산 할 때 영무빌딩 5층을 저희가 매입을 했어요. 그때 올라왔을 때도, 좀 전에 김영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이게 18억에 올라왔다가 나중에 우리가 15억에 매입을 했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큰 계획이 없다.”라고 했고, 위원님들이 계속적으로 했어요.
“이게 또 매입하자고 할 거 아니냐?” 그러니까, “절대 그런 적은 없다.” 뒷얘기지만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저희 의회도 마찬가집니다.
의회 같은 경우에도 지금 전문위원실이 사무실 들어갈 데가 없어서 3층 계단입구에 두 분이 나가 계시고, 또 다음에 들어오실 의원님들은 의원님 두 분당 1명씩 보좌관을 둘 수 있는 이런 조건이 이제 법령이 바뀌어서 오는데 이런 것도 계획을 해줘야 돼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저희 의회건물 행복민원과가 있지만 여기를 비워줘야 되는 상황도 오거든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6∼7층을 매입을 해갖고는 행복민원과가 갈 곳이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이런 것을 고려해서 공유재산을 매입하는 데 고려를 해야 하고, 또 증원계획이 있었잖아요? 증원계획을 세울 때에도 이게 공유재산하고 직결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적극 고려를 해달라고 먼저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공유재산 매입에 대해서는 편리성? 저희 의회는 쉴 공간 하나도 없습니다. 심지어는 책상도 작은 걸 놨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청사이전계획이 있기 때문에 뭐, 공직자 여러분들이 불편하신 거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게 부족할 때마다 공유재산을 매입을 해서 그것을 충족할 수는 없습니다.
어느 기간……. 지금 이 기금을 활용해서, 시청 설립 기금을 이용해서라도 매입하겠다고 하시는데 저는 이 부분을 이해할 수가 없거든요.
좀 회계과장님은 수시로 바뀌지만 회계과에서 추진하는 일은 좀 더 장기적으로 안목을 가지고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이상윤
제가…….
제가…….
○회계과장 이상윤
예, 예. 사실 저도 이거 지금 영무빌딩 사가지고 우리 청사 문제를 해소, 근본적으로 해소는 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일단 임기응변식으로 지금 3개 층을, 2011년부터 2019년까지 3개 층을 샀는데요. 사실 미리 건물을 사놨으면 계획을 잡는 게 훨씬 더 수월한데 그때그때 급하다 보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장 내일 영무빌딩 사서 이렇게 쓸 사항은 아니고 뭐, 있겠죠.
그런데 조금 더 1∼2년 지나가고 3년 정도 보더라도 그 영무빌딩은 언젠가는 같이, 어차피 3·4·5층은 사야 되기 때문에 여주시에서, 뭐 1·2층은 개인소유가 됐다고 그래도 나중에 설득을 해서라도 그 건물을 어차피 다 사야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하고요. 저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예, 예. 사실 저도 이거 지금 영무빌딩 사가지고 우리 청사 문제를 해소, 근본적으로 해소는 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일단 임기응변식으로 지금 3개 층을, 2011년부터 2019년까지 3개 층을 샀는데요. 사실 미리 건물을 사놨으면 계획을 잡는 게 훨씬 더 수월한데 그때그때 급하다 보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장 내일 영무빌딩 사서 이렇게 쓸 사항은 아니고 뭐, 있겠죠.
그런데 조금 더 1∼2년 지나가고 3년 정도 보더라도 그 영무빌딩은 언젠가는 같이, 어차피 3·4·5층은 사야 되기 때문에 여주시에서, 뭐 1·2층은 개인소유가 됐다고 그래도 나중에 설득을 해서라도 그 건물을 어차피 다 사야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하고요. 저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이복예 위원
그러니까 작년도에도 제가 말씀드렸거든요.
산림조합 그 공유재산 들어왔을 때도 “그러면 영무빌딩을 심사숙고해서 전체를 매입하고, 이것저것 사느니 전체적으로 저희가 계획을 길게 세워서 장기적으로 신청사 갈 때까지는 우리가 어떻게 이것 가지고 버텨보자.” 해서 큰 계획을 가지고 공유재산이 들어와야지, 즉시즉시 필요할 적마다, 지금 마트 가서 쇼핑하는 것도 아니고 이게 지금 시 행정이 이렇게 가서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작년도에도 제가 말씀드렸거든요.
산림조합 그 공유재산 들어왔을 때도 “그러면 영무빌딩을 심사숙고해서 전체를 매입하고, 이것저것 사느니 전체적으로 저희가 계획을 길게 세워서 장기적으로 신청사 갈 때까지는 우리가 어떻게 이것 가지고 버텨보자.” 해서 큰 계획을 가지고 공유재산이 들어와야지, 즉시즉시 필요할 적마다, 지금 마트 가서 쇼핑하는 것도 아니고 이게 지금 시 행정이 이렇게 가서 되겠습니까?
○회계과장 이상윤
그래서 미리 좀 사려고 저희가, 그래서 이게 아까 계획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게 승인을 해주셔도 8월 달에나 매수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직원들이 너무 협소하다고 그래서 이번에 농업정책과하고 축산과 내보내고 산림공원과가 안으로 들어왔는데, 그때도 서로 책상을 넓혀놓으라고 그래서 “1.5m만 넓혀 달라.” 그래갖고 거기 과에서도 분쟁이 일어나고 그래서 저희도 너무 곤란하더라고요.
그래서, 또 지금 올해 통계작업을 해야 되는데 통계작업실이 없어가지고, 거기서 또 사무실을 없애는 바람에 그렇고 회의실도 없고 문서 지금 쌓아놓을 데도 없어갖고, 본청에는 이 지하에다 문서고를 만드는데 그쪽에 문서고 쌓아놓을 데도 없고 회의할 데도 없고 그래서 그쪽에서 지금 사무실을 좀 사달라고 자꾸 그래서 저희도 추진하는…….
그래서 미리 좀 사려고 저희가, 그래서 이게 아까 계획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게 승인을 해주셔도 8월 달에나 매수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직원들이 너무 협소하다고 그래서 이번에 농업정책과하고 축산과 내보내고 산림공원과가 안으로 들어왔는데, 그때도 서로 책상을 넓혀놓으라고 그래서 “1.5m만 넓혀 달라.” 그래갖고 거기 과에서도 분쟁이 일어나고 그래서 저희도 너무 곤란하더라고요.
그래서, 또 지금 올해 통계작업을 해야 되는데 통계작업실이 없어가지고, 거기서 또 사무실을 없애는 바람에 그렇고 회의실도 없고 문서 지금 쌓아놓을 데도 없어갖고, 본청에는 이 지하에다 문서고를 만드는데 그쪽에 문서고 쌓아놓을 데도 없고 회의할 데도 없고 그래서 그쪽에서 지금 사무실을 좀 사달라고 자꾸 그래서 저희도 추진하는…….
○이복예 위원
직원들이 불편한 것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졸속으로 진행이 지속적으로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자 위원 거수)
직원들이 불편한 것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졸속으로 진행이 지속적으로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자 위원 거수)
○김영자 위원
『사람중심 행복여주』라고 하는데 여주시가 즉흥적으로 이렇게 근본적인 해소가 될 수 없는 상황을 계속 지금 만들어내고 있는데요. 임차인들이 임차도 끝나지도 않았어요. 그 사람들 수억을 들여서 여주에다가 시설을 하고 돈 벌겠다고 왔던 사람들인데 지금 그냥 다 시설 해놓은 상태에서 기간도 안 되는데, ’22년까지 기간인데, 기간도 안 됐는데 여주시가 이렇게, 개인을 갖다가 이렇게 피해를 줘서 되겠어요? 예?
바꿔 생각해보세요. 회계과장님이 그 주인 입장이라면 피를 토할 일 아니에요, 이거?
『사람중심 행복여주』라고 하는데 여주시가 즉흥적으로 이렇게 근본적인 해소가 될 수 없는 상황을 계속 지금 만들어내고 있는데요. 임차인들이 임차도 끝나지도 않았어요. 그 사람들 수억을 들여서 여주에다가 시설을 하고 돈 벌겠다고 왔던 사람들인데 지금 그냥 다 시설 해놓은 상태에서 기간도 안 되는데, ’22년까지 기간인데, 기간도 안 됐는데 여주시가 이렇게, 개인을 갖다가 이렇게 피해를 줘서 되겠어요? 예?
바꿔 생각해보세요. 회계과장님이 그 주인 입장이라면 피를 토할 일 아니에요, 이거?
○회계과장 이상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런데 여주시청을 잘 지어서, 빨리빨리 지어서 이것을 해소를 할 생각을 해야지, 조금 불편하더라도 지금은 좀 참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산림공원과 적으면 먼저 산림공원과 황학산으로 다시 가면 되잖아요. 예? 해소하는 방법도 있고. 그리고 아니면, 여주 건물들이 지금 부지기수로 비어있는데, 또 불편하더라도 웬만한 과, 민원이 많이 발생하지 않는 과는 그런 데로 얻어서 가서 해결해도 되잖아요. 시청 지을 때까지는. 예?
그런데 여주시청을 잘 지어서, 빨리빨리 지어서 이것을 해소를 할 생각을 해야지, 조금 불편하더라도 지금은 좀 참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산림공원과 적으면 먼저 산림공원과 황학산으로 다시 가면 되잖아요. 예? 해소하는 방법도 있고. 그리고 아니면, 여주 건물들이 지금 부지기수로 비어있는데, 또 불편하더라도 웬만한 과, 민원이 많이 발생하지 않는 과는 그런 데로 얻어서 가서 해결해도 되잖아요. 시청 지을 때까지는. 예?
○회계과장 이상윤
시청을 뭐, 지금 잘 아시겠지만 여주초등학교 이전관계가 교육청에서도 진행이 좀 늦어지고 그래서 바로 될 사항은 아니고요.
그리고 이 사무실 관계는 그렇습니다. 이게 그분 얘기를 저도 직접 들은 건 아닌데, 사실 거기 예식장이나 식당이 코로나가 작년 2월부터 발생했기 때문에 지금 있었어도 계속 그분이 손해를 많이 보셨을 거예요.
시청을 뭐, 지금 잘 아시겠지만 여주초등학교 이전관계가 교육청에서도 진행이 좀 늦어지고 그래서 바로 될 사항은 아니고요.
그리고 이 사무실 관계는 그렇습니다. 이게 그분 얘기를 저도 직접 들은 건 아닌데, 사실 거기 예식장이나 식당이 코로나가 작년 2월부터 발생했기 때문에 지금 있었어도 계속 그분이 손해를 많이 보셨을 거예요.
○회계과장 이상윤
하여튼 그 부분은 저희가 그 진행과정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런데 그 저기는 뭐…….
하여튼 그 부분은 저희가 그 진행과정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런데 그 저기는 뭐…….
○회계과장 이상윤
그건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건 저는 모르겠습니다.
○회계과장 이상윤
계약은 2022년 초까지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다고 그럽니다.
계약은 2022년 초까지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다고 그럽니다.
○회계과장 이상윤
2022년.
2022년.
○유필선 위원
임대차 존속기간이 2022년까지는 계약서에서 정한 존속기간일 것이고, 좀 전에 말씀하실 때 차임 연체로 인한 해지 이후에 명도소송이 됐다라고 말씀을 주셔가지고……. 좀 전에 그런 말씀을 주셨는데?
임대차 존속기간이 2022년까지는 계약서에서 정한 존속기간일 것이고, 좀 전에 말씀하실 때 차임 연체로 인한 해지 이후에 명도소송이 됐다라고 말씀을 주셔가지고……. 좀 전에 그런 말씀을 주셨는데?
○회계과장 이상윤
아니, 임대료를 못내가지고.
아니, 임대료를 못내가지고.
○회계과장 이상윤
네, 네.
네, 네.
○유필선 위원
계약이 기간 내에 존속 중인지, 해지가 된 건지는 따질 문제가 아니잖아요? 사실관계잖아요? 그것도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임대차가 지금 유효하게 기간 내에 있느냐, 아니면 차임 연체를 이유로 해지된 상태냐? 그러니까 임대차가 끝난 상태냐, 그걸 좀 확인해주셔야지 여기서 이러저런 이야기들이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담당팀장, 과장에게 개별설명)
계약이 기간 내에 존속 중인지, 해지가 된 건지는 따질 문제가 아니잖아요? 사실관계잖아요? 그것도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임대차가 지금 유효하게 기간 내에 있느냐, 아니면 차임 연체를 이유로 해지된 상태냐? 그러니까 임대차가 끝난 상태냐, 그걸 좀 확인해주셔야지 여기서 이러저런 이야기들이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담당팀장, 과장에게 개별설명)
○회계과장 이상윤
지금 저희가 알고 있는 것은 명도소송해서 판결이 돼서 끝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알고 있는 것은 명도소송해서 판결이 돼서 끝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그것을 지금 분명히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임대차 계약기간이 남아 있는 상태로 인식하고서 말씀을 주시는 위원님이 계시고, 지금 팀장님이나 과장님은 “차임 연체로 계약이 해지됐다. 임대차가 그래서 끝난 상태다.” 이렇게 말씀을 주셔가지고 그 부분은 좀 사실관계를 짚을 필요가 있다, 그래야 사실에 기초한 판단에 있어서 허위에 빠질 가능성을 좁힐 수 있는 거니까요. 그것 좀 해주시고요.
또 매각의사를 타진한 게, 여주시청에서 영무빌딩 소유자와 매각의사를 타진한 게 “임대차 기간이 존속하는 중이냐, 임대차 기간이 끝나서 그 이후에 매각의사를 타진한 거냐?”도 시점 판단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니까 그것도 한번 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것을 지금 분명히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임대차 계약기간이 남아 있는 상태로 인식하고서 말씀을 주시는 위원님이 계시고, 지금 팀장님이나 과장님은 “차임 연체로 계약이 해지됐다. 임대차가 그래서 끝난 상태다.” 이렇게 말씀을 주셔가지고 그 부분은 좀 사실관계를 짚을 필요가 있다, 그래야 사실에 기초한 판단에 있어서 허위에 빠질 가능성을 좁힐 수 있는 거니까요. 그것 좀 해주시고요.
또 매각의사를 타진한 게, 여주시청에서 영무빌딩 소유자와 매각의사를 타진한 게 “임대차 기간이 존속하는 중이냐, 임대차 기간이 끝나서 그 이후에 매각의사를 타진한 거냐?”도 시점 판단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니까 그것도 한번 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상윤
네, 알겠습니다.
(서광범 위원 거수)
네, 알겠습니다.
(서광범 위원 거수)
○한정미 위원
탄원서 내용을 보면, 이게 원래 팀장님하고도 이야기를 좀 제가 하기도 했었는데, 시에서 이것을 매입의사가 있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다가 원래는 비수기 때는 이게 아마 월세가 1700만 원인가? 700만 원인가 그렇죠?
탄원서 내용을 보면, 이게 원래 팀장님하고도 이야기를 좀 제가 하기도 했었는데, 시에서 이것을 매입의사가 있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다가 원래는 비수기 때는 이게 아마 월세가 1700만 원인가? 700만 원인가 그렇죠?
○한정미 위원
1700만 원인데 비수기 때는 내기가 어려우니까 결혼식이나 이런 게 성수기가 많게 되면 그때 내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10개월이 밀린 것도 아니고 또 이때 코로나 정국이어서 대부분 임대료도 감면해 주고 막 이러는데 이분들이 투자한 금액이 거의 5억여 원인데 이런 것을 안 냈다고 해서, 두세 달 안 냈다고 해서 그냥 명도소송을 제기했고 그다음에 그것 때문에 강제 퇴거를 법원에서 하게 돼서 퇴거한 상태이고. 그런데 이게 지금 일차적으로 보면 시에서 매입의사가 있어서 건물주나 이런 분들이 ‘아, 이거 시에서 매입하면 되니까…….’ 하고 일들을 아예 그냥 진행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민원을 좀 해결하고 그런 다음에 다시 올리는 그런 순서가 있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서광범 위원 거수)
1700만 원인데 비수기 때는 내기가 어려우니까 결혼식이나 이런 게 성수기가 많게 되면 그때 내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10개월이 밀린 것도 아니고 또 이때 코로나 정국이어서 대부분 임대료도 감면해 주고 막 이러는데 이분들이 투자한 금액이 거의 5억여 원인데 이런 것을 안 냈다고 해서, 두세 달 안 냈다고 해서 그냥 명도소송을 제기했고 그다음에 그것 때문에 강제 퇴거를 법원에서 하게 돼서 퇴거한 상태이고. 그런데 이게 지금 일차적으로 보면 시에서 매입의사가 있어서 건물주나 이런 분들이 ‘아, 이거 시에서 매입하면 되니까…….’ 하고 일들을 아예 그냥 진행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민원을 좀 해결하고 그런 다음에 다시 올리는 그런 순서가 있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서광범 위원 거수)
○서광범 위원
저도 한정미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는데요.
지난해는 코로나 때문에 엄청 힘든 시기에 임대료 연체됐다고 그래서 명도소송 해가지고 이게 뭐 소송해서 승소해서 끝났을 수도 있겠지만 지금 억울한, 누구죠? 최모 씨의 입장을 생각해보면 우리가 매정하게 그분 입장을 반영 안 하고 이렇게 매입하면 그분들 소송, 서로 이해관계에 깊숙이 우리 시가 개입하면 또 분쟁의 소지가 있어요. 이런 것은 매입에 좀 신중했으면 좋겠습니다.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한정미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는데요.
지난해는 코로나 때문에 엄청 힘든 시기에 임대료 연체됐다고 그래서 명도소송 해가지고 이게 뭐 소송해서 승소해서 끝났을 수도 있겠지만 지금 억울한, 누구죠? 최모 씨의 입장을 생각해보면 우리가 매정하게 그분 입장을 반영 안 하고 이렇게 매입하면 그분들 소송, 서로 이해관계에 깊숙이 우리 시가 개입하면 또 분쟁의 소지가 있어요. 이런 것은 매입에 좀 신중했으면 좋겠습니다.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유필선 위원
예. 좀 다시 볼게요.
제가 「상가 임대차 보호법」을 찾아봤는데 3조 2항이에요. “임차건물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 영무빌딩 건물 소유자와 임대차 관계에 있는 웨딩업 사장님과의 관계에서 여주시가 그 건물을 살 경우에는 여주시가 임대인이 된다라는 취지의 이야기죠.
그래서 지금 그 건물이 임대차가 현재 유효하게 존속되어서 ‘임대차 기간이 남아있는 건물이냐, 아니면 기간만료 해지 등의 사유로 임대차가 종료된 관계냐?’ 그래서 임대차가 종료되지 않은 관계라면 임대인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돼서 그 건물의 임대차 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계약서상에 명시된 그때까지 여주시는 건물을 사용할 수 없다라는 게 되고요.
만약에 기간 차임 연체 등의 사유로 임대차가 종료된 경우라고 할 경우에 여주시가 영무건물에 대한 매매, 매각의사 타진을 한 시기가 이 ‘임대차 종료 전의 시기냐, 임대차 종료 후의 시기냐?’에 따라서 다르게 판단할 수 있는 여지가 있어요. 말씀 주신 대로 어떤 억울한 이해관계인이 생길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이에요, 임대차 기간 종료 전이라면. 그런데 임대차 기간 종료 후라면 여주시가 억울한 사정이 생긴 것에 대한 책임에서 좀 자유로워질 수 있는 여지가 넓어지는 거예요. 그것을 좀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저도 그 사정을 알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차임이 연체돼서 차임 연체를 이유로 임대차 계약을 해지했다. 그래서 명도소송까지 들어가서 현재 명도된 상태에 있다. 그래서 영업을 하고 있지 않다.’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 그 경우에 여주시가 그 건물을 살 경우에 ‘전(前) 임차인과 전(前) 임대인 사이에 있는 어떤 이러저러한 분쟁의 문제에 여주시가 관여가 될 수가 있다.’ 아까 시기의 문제가 계약종료 전이라고 할 경우라면요.
그런 것을 파악한 다음에 나중에 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예. 좀 다시 볼게요.
제가 「상가 임대차 보호법」을 찾아봤는데 3조 2항이에요. “임차건물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 영무빌딩 건물 소유자와 임대차 관계에 있는 웨딩업 사장님과의 관계에서 여주시가 그 건물을 살 경우에는 여주시가 임대인이 된다라는 취지의 이야기죠.
그래서 지금 그 건물이 임대차가 현재 유효하게 존속되어서 ‘임대차 기간이 남아있는 건물이냐, 아니면 기간만료 해지 등의 사유로 임대차가 종료된 관계냐?’ 그래서 임대차가 종료되지 않은 관계라면 임대인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돼서 그 건물의 임대차 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계약서상에 명시된 그때까지 여주시는 건물을 사용할 수 없다라는 게 되고요.
만약에 기간 차임 연체 등의 사유로 임대차가 종료된 경우라고 할 경우에 여주시가 영무건물에 대한 매매, 매각의사 타진을 한 시기가 이 ‘임대차 종료 전의 시기냐, 임대차 종료 후의 시기냐?’에 따라서 다르게 판단할 수 있는 여지가 있어요. 말씀 주신 대로 어떤 억울한 이해관계인이 생길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이에요, 임대차 기간 종료 전이라면. 그런데 임대차 기간 종료 후라면 여주시가 억울한 사정이 생긴 것에 대한 책임에서 좀 자유로워질 수 있는 여지가 넓어지는 거예요. 그것을 좀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저도 그 사정을 알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차임이 연체돼서 차임 연체를 이유로 임대차 계약을 해지했다. 그래서 명도소송까지 들어가서 현재 명도된 상태에 있다. 그래서 영업을 하고 있지 않다.’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 그 경우에 여주시가 그 건물을 살 경우에 ‘전(前) 임차인과 전(前) 임대인 사이에 있는 어떤 이러저러한 분쟁의 문제에 여주시가 관여가 될 수가 있다.’ 아까 시기의 문제가 계약종료 전이라고 할 경우라면요.
그런 것을 파악한 다음에 나중에 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상윤
네, 알겠습니다.
사실 제가 생각할 때 좀 단순하게 생각한 점도 있는데요. 왜냐하면, 우리가 사권(私權)이라 그럴까요? 그래서 매매계약을 하면 그것을 다 정리하는 조건으로다가 보통 매매계약서에 조건을 달아서 다 명도도 끝내고 현재 사는 것으로다가 하는데, 사실 시에서 하는 일이라 이런 탄원서도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해가지고 무리가 없게 하는 게 맞겠죠. 향후 또 건물을 매입할 때도 그렇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이번 기회에 잘 숙지해서 업무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한정미 위원 거수)
네, 알겠습니다.
사실 제가 생각할 때 좀 단순하게 생각한 점도 있는데요. 왜냐하면, 우리가 사권(私權)이라 그럴까요? 그래서 매매계약을 하면 그것을 다 정리하는 조건으로다가 보통 매매계약서에 조건을 달아서 다 명도도 끝내고 현재 사는 것으로다가 하는데, 사실 시에서 하는 일이라 이런 탄원서도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해가지고 무리가 없게 하는 게 맞겠죠. 향후 또 건물을 매입할 때도 그렇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이번 기회에 잘 숙지해서 업무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한정미 위원 거수)
○한정미 위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게 시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탄원서나 민원이 생기면 안 된다라고 생각해요. 아무리 합법적으로 한다 할지라도 이게 어떤 합법 안에서의 피해자가 생긴다라고 하면, 여주시 건물로 쓰려고 하는 것인데 그것은 조금 기본적인 정서상에 저희들이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으니 민원이 충분히 해결된 다음에, 그다음에 진행하는 게 맞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유필선 위원 거수)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게 시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탄원서나 민원이 생기면 안 된다라고 생각해요. 아무리 합법적으로 한다 할지라도 이게 어떤 합법 안에서의 피해자가 생긴다라고 하면, 여주시 건물로 쓰려고 하는 것인데 그것은 조금 기본적인 정서상에 저희들이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으니 민원이 충분히 해결된 다음에, 그다음에 진행하는 게 맞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유필선 위원 거수)
○유필선 위원
예. 청사가 많이 좁죠? 불편하신 것 알고 더 좀 쾌적한 청사가 필요하다는 것도 아는데 시급성 문제에서요. 저는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지금 상인들, 그다음에 특수고용인 여러 분들이 지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어요. 그런데 그 고통을 참고 이게 상황이 좋아지기를 기대하면서 정부나 지자체에서 혹시라도 “언 발에 오줌 누기” 식일 수는 있으나 재난지원금을 더 좀 주기를 바라거나 이러는 정책 수요가 굉장히 지금 높은 시기라고 판단되어져요.
그런데 여주시에서 필요한 일이고 또 불편한 일을 해소하려고 청사를 사려고 하는 점은 충분히 이해하고 있는데 그것이 시민들의 정서로 볼 때 ‘자기들 편하자고, 우리들이 이렇게 정책수요가 높은데 재난지원금 아껴서 주고 이랬으면 좋을 것 같은데, 자기들 편하자고 청사 사느냐?’ 이렇게 좀 심기가 불편할 수도 있을 것 같은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조금 어려울 때 심기를 불편하게 하는 일보다는 고통에 함께 연대하고 조금이라도 더 보살펴줄 수 있는 그런 정책이 촘촘하게 되는 게 현시기(現時期)에 우선 판단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청사매입은 좀 소극적으로 판단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의견 드립니다.
예. 청사가 많이 좁죠? 불편하신 것 알고 더 좀 쾌적한 청사가 필요하다는 것도 아는데 시급성 문제에서요. 저는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지금 상인들, 그다음에 특수고용인 여러 분들이 지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어요. 그런데 그 고통을 참고 이게 상황이 좋아지기를 기대하면서 정부나 지자체에서 혹시라도 “언 발에 오줌 누기” 식일 수는 있으나 재난지원금을 더 좀 주기를 바라거나 이러는 정책 수요가 굉장히 지금 높은 시기라고 판단되어져요.
그런데 여주시에서 필요한 일이고 또 불편한 일을 해소하려고 청사를 사려고 하는 점은 충분히 이해하고 있는데 그것이 시민들의 정서로 볼 때 ‘자기들 편하자고, 우리들이 이렇게 정책수요가 높은데 재난지원금 아껴서 주고 이랬으면 좋을 것 같은데, 자기들 편하자고 청사 사느냐?’ 이렇게 좀 심기가 불편할 수도 있을 것 같은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조금 어려울 때 심기를 불편하게 하는 일보다는 고통에 함께 연대하고 조금이라도 더 보살펴줄 수 있는 그런 정책이 촘촘하게 되는 게 현시기(現時期)에 우선 판단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청사매입은 좀 소극적으로 판단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의견 드립니다.
○회계과장 이상윤
네, 알겠습니다.
(이복예 위원 거수)
네, 알겠습니다.
(이복예 위원 거수)
○이복예 위원
과장님도 공감하시는 것 같아서 위원님들이 나중에 조정할 때 더 말씀 나누고 진행을 좀 속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전만 참석을 하는 관계로,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과장님도 공감하시는 것 같아서 위원님들이 나중에 조정할 때 더 말씀 나누고 진행을 좀 속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전만 참석을 하는 관계로,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김영자 위원
여기에도 탄원서에도 보면 분명히 여주시하고 이것을 그 사람이 매각을 여주시에다가 하려고 하는 시점부터 명도소송을 했고, 보니까. 그래가지고 이것을, 영무빌딩 법무담당자 말은 “여주시와 매매계약을 진행 중이므로 명도소송을 취하할 수 없다.” 이렇게 딱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여주시 때문에 이 양반은 굉장히 억울하고 분하고 한이 많이 남는다고 이렇게 글을 남겼는데, 이게 지금 계약기간이 2022년 8월 31일이에요. 사실 저희들도 임대업을 해보지만 1년 동안 안 내도 말을 못 해요. 코로나 정국이기 때문에. 예? 깎아주고. 지금 그러는 상황인데, 보증금을 다 까먹고 지금 보증금도 없는 상태에서도 지금 못 내보내고 있는 실정이라고요. 당장 내보내고 싶죠. 그런데 너무나 어려우니까, 여러 가지로.
그런 상황에서 이 건물 주인이 좀 어느 정도, 자기……. 이 여주시에다가 팔 생각만 하는 거지 그 업자에 대해서, 새로 들어온 사람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배려를 하는 마음이 있었다면 이렇게까지 심하게는 안 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계약금 1억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이렇게 매몰차게 해가지고서 명도소송을 갖다가 했다는 것은 그 건물 주인이 여주시에다가 이것을 팔고자 하는 그 마음 때문에 이런 상황이 벌어졌다고 보기 때문에, 하여튼 이것은 『사람중심 행복여주』에서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여기에도 탄원서에도 보면 분명히 여주시하고 이것을 그 사람이 매각을 여주시에다가 하려고 하는 시점부터 명도소송을 했고, 보니까. 그래가지고 이것을, 영무빌딩 법무담당자 말은 “여주시와 매매계약을 진행 중이므로 명도소송을 취하할 수 없다.” 이렇게 딱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여주시 때문에 이 양반은 굉장히 억울하고 분하고 한이 많이 남는다고 이렇게 글을 남겼는데, 이게 지금 계약기간이 2022년 8월 31일이에요. 사실 저희들도 임대업을 해보지만 1년 동안 안 내도 말을 못 해요. 코로나 정국이기 때문에. 예? 깎아주고. 지금 그러는 상황인데, 보증금을 다 까먹고 지금 보증금도 없는 상태에서도 지금 못 내보내고 있는 실정이라고요. 당장 내보내고 싶죠. 그런데 너무나 어려우니까, 여러 가지로.
그런 상황에서 이 건물 주인이 좀 어느 정도, 자기……. 이 여주시에다가 팔 생각만 하는 거지 그 업자에 대해서, 새로 들어온 사람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배려를 하는 마음이 있었다면 이렇게까지 심하게는 안 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계약금 1억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이렇게 매몰차게 해가지고서 명도소송을 갖다가 했다는 것은 그 건물 주인이 여주시에다가 이것을 팔고자 하는 그 마음 때문에 이런 상황이 벌어졌다고 보기 때문에, 하여튼 이것은 『사람중심 행복여주』에서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미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회계과 소관 2021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시립 치매전담형 노인복합시설 신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회계과 소관 2021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시립 치매전담형 노인복합시설 신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네, 사회복지과장 고재용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시립 치매전담형 노인복합시설 신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추진개요입니다.
위치는 여주시 점동면 청안리 658-2번지 일원 체비지로 1,854㎡를 매입하여 노인복합시설을 신축하고자 합니다.
건축규모는 지상 4층에 연적 1,888㎡이며, 사업비는 총 58억 3000만 원입니다.
이중 국비 18억 2100만 원, 도비 4억 5500만 원, 시비 35억 5200만 원입니다. 금년도에는 토지매입과 설계 등을 위해 20%를 확보하였습니다.
추진배경입니다.
2021년 1월 점동면의 인구는 4,600여 명으로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1,600여 명입니다. 인구 비율이 34.54%인 초고령사회입니다. 그러나 점동면 내 노인 주간보호센터가 전무하고 요양시설은 2개소로 수용인원은 22명입니다. 점동면의 노인인구 비율 대비해서 시설 수가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또한, 정부의 치매국가책임제 정책 추진에 따라 치매전담 공립 장기요양시설을 지자체 내에 1개소 이상 설치·운영하도록 되어 있는바 이에 맞추어 적극 추진하고자 합니다.
추진경위와 재산취득내용, 현장사진 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시설이 부족한 점동면에 노인복합시설 신축을 통해 어르신들의 복지 편의성과 또 복지 체감도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긍정적인 심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사회복지과장 고재용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시립 치매전담형 노인복합시설 신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추진개요입니다.
위치는 여주시 점동면 청안리 658-2번지 일원 체비지로 1,854㎡를 매입하여 노인복합시설을 신축하고자 합니다.
건축규모는 지상 4층에 연적 1,888㎡이며, 사업비는 총 58억 3000만 원입니다.
이중 국비 18억 2100만 원, 도비 4억 5500만 원, 시비 35억 5200만 원입니다. 금년도에는 토지매입과 설계 등을 위해 20%를 확보하였습니다.
추진배경입니다.
2021년 1월 점동면의 인구는 4,600여 명으로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1,600여 명입니다. 인구 비율이 34.54%인 초고령사회입니다. 그러나 점동면 내 노인 주간보호센터가 전무하고 요양시설은 2개소로 수용인원은 22명입니다. 점동면의 노인인구 비율 대비해서 시설 수가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또한, 정부의 치매국가책임제 정책 추진에 따라 치매전담 공립 장기요양시설을 지자체 내에 1개소 이상 설치·운영하도록 되어 있는바 이에 맞추어 적극 추진하고자 합니다.
추진경위와 재산취득내용, 현장사진 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시설이 부족한 점동면에 노인복합시설 신축을 통해 어르신들의 복지 편의성과 또 복지 체감도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긍정적인 심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종미
위원장 개인 소견을 먼저 말씀드리면, 치매전담형 노인복합시설 신축안이 타 시·군에 비해서 좀 늦게 올라오지 않았나, 여주시는. 이런 아쉬운 면이 있네요. 이런 부분은 빨리 진행했어야 되는데.
다른 위원님들 질의가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예 위원 거수)
이복예 위원님.
위원장 개인 소견을 먼저 말씀드리면, 치매전담형 노인복합시설 신축안이 타 시·군에 비해서 좀 늦게 올라오지 않았나, 여주시는. 이런 아쉬운 면이 있네요. 이런 부분은 빨리 진행했어야 되는데.
다른 위원님들 질의가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예 위원 거수)
이복예 위원님.
○이복예 위원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하고 저도 적극 공감합니다.
지금 보면, 금사농협 같은 데서도 요양시설을 해서 저희 여주시에 굉장한 도움이 된다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우리 여주시가 늦게 출발한 만큼 좀 더 효율적으로, 또 교통이나 이런 여건이 불편한 지역에 사시는 어르신들이,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잘 운영되기를 당부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시설 할 때 보면, 제가 이천 다문화복합시설 할 때 보니까 안전시설이 참 미흡한 부분이 있었어요. 안전시설 같은 것에, 특히 요양시설이다 보니 어르신들이 많은데 각별히 신경 쓰셔서 난간대, 장애인보호시설이라든가 아니면 주차시설 이런 데 적극적으로 고려하셔서 벤치마킹 많이 하시고, 늦게 출발했지만 “역시 여주가 하는 것은 다르다.”라는 그런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하고 저도 적극 공감합니다.
지금 보면, 금사농협 같은 데서도 요양시설을 해서 저희 여주시에 굉장한 도움이 된다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우리 여주시가 늦게 출발한 만큼 좀 더 효율적으로, 또 교통이나 이런 여건이 불편한 지역에 사시는 어르신들이,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잘 운영되기를 당부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시설 할 때 보면, 제가 이천 다문화복합시설 할 때 보니까 안전시설이 참 미흡한 부분이 있었어요. 안전시설 같은 것에, 특히 요양시설이다 보니 어르신들이 많은데 각별히 신경 쓰셔서 난간대, 장애인보호시설이라든가 아니면 주차시설 이런 데 적극적으로 고려하셔서 벤치마킹 많이 하시고, 늦게 출발했지만 “역시 여주가 하는 것은 다르다.”라는 그런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유필선 위원 거수)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유필선 위원 거수)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지금 대통령 공약사항이다 보니까 아마 경기도나 전국적으로는 하나씩 준비는 하는 것 같은데요. 이게 완공된 시설은 사실은 저희……. 저는 들어보지는 못했고요. 저희 신◎요양원이라고 지금 있습니다. 법인에서 하는 시설인데 그 시설이 지금 주간보호하고 요양이 같이 있는 시설이에요, 저희 신◎요양원이.
그래서 저희가 그런 것을 한번 해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참고하고, 또 저희들도 지금 설계 준비하면서 잘되어 있는 주간보호라든가 이런 데를 좀 다니고 있는데, 요양원 같은 경우에 지금 코로나 때문에 다니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 할 시기쯤 돼가지고 저희가 괜찮은 시설이나 이런 데를 벤치마킹해서 저희 시에 접목토록 할 예정입니다.
지금 대통령 공약사항이다 보니까 아마 경기도나 전국적으로는 하나씩 준비는 하는 것 같은데요. 이게 완공된 시설은 사실은 저희……. 저는 들어보지는 못했고요. 저희 신◎요양원이라고 지금 있습니다. 법인에서 하는 시설인데 그 시설이 지금 주간보호하고 요양이 같이 있는 시설이에요, 저희 신◎요양원이.
그래서 저희가 그런 것을 한번 해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참고하고, 또 저희들도 지금 설계 준비하면서 잘되어 있는 주간보호라든가 이런 데를 좀 다니고 있는데, 요양원 같은 경우에 지금 코로나 때문에 다니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 할 시기쯤 돼가지고 저희가 괜찮은 시설이나 이런 데를 벤치마킹해서 저희 시에 접목토록 할 예정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여주에서는, 예, 처음 하는 겁니다.
여주에서는, 예, 처음 하는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운영이요?
운영이요?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저희가 시설을 지으면 직영할지 아니면, 위탁을 줄지는 또 방침을 받아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만약에 위탁을 준다면…….
저희가 시설을 지으면 직영할지 아니면, 위탁을 줄지는 또 방침을 받아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만약에 위탁을 준다면…….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네, 네.
네, 네.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아니, 이거 운영비는 제가 그때 현장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장기요양’이라고 해서 건강보험에서 청구를 해서 받는 금액이에요. 저희 시에서 별도로 운영비를 지원하는 것은 아니고요.
아니, 이거 운영비는 제가 그때 현장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장기요양’이라고 해서 건강보험에서 청구를 해서 받는 금액이에요. 저희 시에서 별도로 운영비를 지원하는 것은 아니고요.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어떤 개인 말씀하시는 건가요?
어떤 개인 말씀하시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예. 그것은 수가에 의해서, 병원에 입원하시면 자부담이 있잖아요? 병원비도.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건강보험공단에서, 예를 들어서 80%를 지원해 주면 20%는 가족이 하는 거고 수급자 같은 경우에는 저희 여주시에서 지원을 하는 겁니다.
예. 그것은 수가에 의해서, 병원에 입원하시면 자부담이 있잖아요? 병원비도.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건강보험공단에서, 예를 들어서 80%를 지원해 주면 20%는 가족이 하는 거고 수급자 같은 경우에는 저희 여주시에서 지원을 하는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주·야간 다 있습니다.
주·야간 다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네, 네. 어차피 장기요양원에서 지원을 하는 거기 때문에요.
네, 네. 어차피 장기요양원에서 지원을 하는 거기 때문에요.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그건 주간보호고요, 요양시설은 저희가 거기서 먹고 자고 같이 하시는 거고.
그건 주간보호고요, 요양시설은 저희가 거기서 먹고 자고 같이 하시는 거고.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주간보호는 그 인근에서 다니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린이집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 아이들을 예로 들었을 때.
주간보호는 그 인근에서 다니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린이집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 아이들을 예로 들었을 때.
○김영자 위원
여기 점동은 위치도 참 좋더라고요. 좋고, 치매노인복지시설 시작을 잘하시는 것 같고요. 여기뿐만이 아니라 동지역에도 하나 있어야 되고, 그리고 가남, 그리고 대신, 그리고 나중에 더 면까지 확산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올해 이것을 추진했으면 내년에는 동지역에 한번 추진 또 해주시고, 그다음에는 가남 추진해주시고, 대신 추진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것은 진짜 얼마든지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여기 점동은 위치도 참 좋더라고요. 좋고, 치매노인복지시설 시작을 잘하시는 것 같고요. 여기뿐만이 아니라 동지역에도 하나 있어야 되고, 그리고 가남, 그리고 대신, 그리고 나중에 더 면까지 확산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올해 이것을 추진했으면 내년에는 동지역에 한번 추진 또 해주시고, 그다음에는 가남 추진해주시고, 대신 추진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것은 진짜 얼마든지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아니, 그런데 이게…….
아니, 그런데 이게…….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제가 말씀드리면, 지금 점동, 저희가 거기다가 설치하는 이유는 그쪽에 공공시설이나 주간보호가 전무해서 설치를 하는 것인데, 사실 동지역은 전문요양원이나 이런 게 많이 있어요, 개인이나 법인들이 하는 게. 그래서 우선은 없는 데 쪽으로 하는 게 우선순위가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말씀드리면, 지금 점동, 저희가 거기다가 설치하는 이유는 그쪽에 공공시설이나 주간보호가 전무해서 설치를 하는 것인데, 사실 동지역은 전문요양원이나 이런 게 많이 있어요, 개인이나 법인들이 하는 게. 그래서 우선은 없는 데 쪽으로 하는 게 우선순위가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아니, 갈 수도 있죠. 요양시설은 입소할 수 있죠.
아니, 갈 수도 있죠. 요양시설은 입소할 수 있죠.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어차피 거기서 생활하시는 거니까 갈 수 있는 것인데, 주간보호 같은 경우에는 인근에 있는 어르신들이 다니시는 거니까. 예.
어차피 거기서 생활하시는 거니까 갈 수 있는 것인데, 주간보호 같은 경우에는 인근에 있는 어르신들이 다니시는 거니까. 예.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네, 하여간 여건이 되는 대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여간 여건이 되는 대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서광범 위원
토지매입을 보면 이게 약 570평이고 제곱미터당 49만 원 정도 되고, 대지인데 150만 원 정도 시가는 거의 이렇게 됐는데, 이게 어떻게 가감정 결과에 9억으로 계산했나요?
토지매입을 보면 이게 약 570평이고 제곱미터당 49만 원 정도 되고, 대지인데 150만 원 정도 시가는 거의 이렇게 됐는데, 이게 어떻게 가감정 결과에 9억으로 계산했나요?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아니, 이것은 체비지다 보니까 시에서 개인들한테 환지해 주는 가격하고 해서 똑같이 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요.
아니, 이것은 체비지다 보니까 시에서 개인들한테 환지해 주는 가격하고 해서 똑같이 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요.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딱 정해져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가격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가격이.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네.
네.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네.
네.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네.
(한정미 위원 거수)
네.
(한정미 위원 거수)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친환경이요?
친환경이요?
○한정미 위원
네. 친환경으로. 또 불연재 사용하고. 그래서 아까 이복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안전, 그다음에 에너지효율 이런 부분을 굉장히 많이 생각해서 건물의 어떤 재료를 하실 때 탄소 저감정책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굉장히 심사숙고하셔서 그냥 보통, 요즘에 시멘트가 굉장히 유해하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생각하셔서 이것을 공사 입찰 주고 진행하실 때 이런 것을 조건으로 다셨으면 좋겠어요.
네. 친환경으로. 또 불연재 사용하고. 그래서 아까 이복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안전, 그다음에 에너지효율 이런 부분을 굉장히 많이 생각해서 건물의 어떤 재료를 하실 때 탄소 저감정책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굉장히 심사숙고하셔서 그냥 보통, 요즘에 시멘트가 굉장히 유해하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생각하셔서 이것을 공사 입찰 주고 진행하실 때 이런 것을 조건으로 다셨으면 좋겠어요.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네. 이게 노유자시설이다 보니까요, 안전하고 친환경 이런 것은 당연한 것 같고요. 저희가 또 공공시설이다 보니까 에너지효율이나 이런 부분도 반영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 정책이 또 탄소 저감이고 탄소세도 지금 얘기 나오고 하다 보니까 참고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게 노유자시설이다 보니까요, 안전하고 친환경 이런 것은 당연한 것 같고요. 저희가 또 공공시설이다 보니까 에너지효율이나 이런 부분도 반영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 정책이 또 탄소 저감이고 탄소세도 지금 얘기 나오고 하다 보니까 참고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정미 위원
그리고 또 이 시설도, 물론 다 요즘에 하시겠지만, 옛날에 어디 가보면 휠체어도, 문이 출입문이 휠체어 다니기 불편하게 만들어져 있고 또……. 물론, 요양원이 있으니까 침대도 다 왔다 갔다 그런 시설이 되긴 하겠지만, 실제적으로 그분들이 사용하시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설계가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 시설도, 물론 다 요즘에 하시겠지만, 옛날에 어디 가보면 휠체어도, 문이 출입문이 휠체어 다니기 불편하게 만들어져 있고 또……. 물론, 요양원이 있으니까 침대도 다 왔다 갔다 그런 시설이 되긴 하겠지만, 실제적으로 그분들이 사용하시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설계가 돼야 될 것 같아요.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정미 위원
그런 데 꼼꼼하게, 좀 세심하게, 그냥 딱 설계하시는 분한테 맡겨놓지 마시고 참견도 하시고 진행상황도 보시고 그래서 하자 없이 잘 될 수 있도록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데 꼼꼼하게, 좀 세심하게, 그냥 딱 설계하시는 분한테 맡겨놓지 마시고 참견도 하시고 진행상황도 보시고 그래서 하자 없이 잘 될 수 있도록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네, 알겠습니다.
(이복예 위원 거수)
네, 알겠습니다.
(이복예 위원 거수)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저희, 할 계획인데요.
저희, 할 계획인데요.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아니, 아직까지는 저희가 이것만 반영만 된 거고요. 아마 지금 저희 담당 팀장하고는 얘기를 했는데 “도에다가 얘기해서 한 10억 정도는 하자.” 뭐, 이런 식으로 저희도 지금 내부적으로 논의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정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서…….
아니, 아직까지는 저희가 이것만 반영만 된 거고요. 아마 지금 저희 담당 팀장하고는 얘기를 했는데 “도에다가 얘기해서 한 10억 정도는 하자.” 뭐, 이런 식으로 저희도 지금 내부적으로 논의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정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서…….
○위원장 최종미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2021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체육과장님 나오셔서 도자네트워크 플랫폼센터 건립안, 가남 다목적체육센터 건립안, 여주 반다비체육센터 건립안, 여주 종합체육센터 건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2021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체육과장님 나오셔서 도자네트워크 플랫폼센터 건립안, 가남 다목적체육센터 건립안, 여주 반다비체육센터 건립안, 여주 종합체육센터 건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체육과장 박정숙
관광체육과장 박정숙입니다.
관광체육과 소관 도자네트워크 플랫폼센터 건립안 외 3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자네트워크 플랫폼센터 건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여주시 천송동 297-8번지 일원에 건축 연면적 1,100㎡ 규모로 신축하는 사업입니다.
국비 20억, 도비 3억, 시비 6억 6500만 원, 총 29억 6500만 원의 사업비로 디자인실, 유통관리실, 쇼룸 등으로 구성합니다.
추진배경 및 필요성입니다.
최근 소비 트랜드 변화로 국내 도자기 입지가 약화되고 소공인의 역량도 약화되어 있습니다.
이에 여주시에 소공인 집적지구를 지정하고 공동기반시설 구축을 위한 도자네트워크 플랫폼센터를 건립하여 도자산업을 다각적으로 성장시키고자 합니다.
추진경위입니다.
지난해 6월 2020년도 소공인 집적지구 공동기반시설 구축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국도비 23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같은 해 10월 사업협약 및 지방보조금 교부 신청하였으며, 현재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중입니다.
향후계획입니다.
도시계획시설 변경용역을 포함하여 금년 8월까지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10월 착공하여 내년 4월 준공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가남 다목적체육센터 건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가남읍 태평리 산79-1번지 외 2필지 일원에 지하 1층∼지상 3층에 건축 연면적 4,101㎡의 규모로 신축하는 사업입니다.
도비 52억 9500만 원, 시비 67억 500만 원, 총 120억 원의 사업비로 사무실, 다목적홀, 체력단력실, 수영장으로 구성합니다.
추진배경 및 필요성입니다.
본 사업은 경기도 지역균형발전사업으로 선정되어 다목적체육관이 없는 가남읍 주민들에게 건강한 삶을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추진경위입니다.
2018년, 2019년에는 투자심사, 경관심의,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인가 고시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였고, 지난해 3월 한국농어촌공사 변경 위·수탁 계획을 체결하여 같은 해 6월 착공하였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금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여주 반다비체육센터 건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여주시 하동 산9-8번지 외 1필지 일원에 지하 1층∼지상 2층의 건축 연면적 2,500㎡의 규모로 신축하는 사업입니다.
기금 40억, 시비 50억, 총 90억의 사업비로 수중운동실, 사무실, 체력단련실 등으로 구성합니다.
추진배경 및 필요성입니다.
여주시는 장애인전용 체육시설이 없습니다. 여주 종합운동장 인근에 전용 체육시설을 건립하여 장애인 체육 활성화를 통해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추진경위입니다.
지난해 5월 2020년도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국민체육진흥기금 40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경기도 투자심사, 여주시 공공건축심의 등 행정절차를 이행했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금년 3월 공공건축 설계 공모하여 6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실시하고, ’22년 10월 착공하여 ’24년 3월 준공 예정입니다.
끝으로, 여주 종합체육센터 건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하동 산9-8번지 외 1필지 일원에 지하 1층∼지상 3층에 건축 연면적 4,500㎡의 규모로 신축하는 사업입니다.
기금 40억 원, 시비 120억 원, 총 160억 원의 사업비로 수영장, 사무실, 다목적체육관 등으로 구성됩니다.
추진배경 및 필요성입니다.
1991년 건립된 종합운동장 및 실내체육관은 개선 및 확충이 필요한 실정으로, 여주 종합운동장 내 여주시를 대표하는 여주 종합체육센터를 건립하여 생활체육을 활성화하고 시민의 건강을 증진하고자 합니다.
추진경위입니다.
2019년 10월 “2020년도 생활SOC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국민체육진흥기금 30억 원을, 2020년 12월에는 “2020년도 국민체육센터 제로에너지시설 조성사업”에 선정되어 10억 원, 총 40억 원의 기금을 확보하였습니다.
경기도 투자심사, 여주시 공공건축심의 등 행정절차를 이행했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금년 3월 공공건축 설계 공모하여 6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실시하고, ’22년 10월 착공하여 ’24년 3월 준공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관광체육과장 박정숙입니다.
관광체육과 소관 도자네트워크 플랫폼센터 건립안 외 3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자네트워크 플랫폼센터 건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여주시 천송동 297-8번지 일원에 건축 연면적 1,100㎡ 규모로 신축하는 사업입니다.
국비 20억, 도비 3억, 시비 6억 6500만 원, 총 29억 6500만 원의 사업비로 디자인실, 유통관리실, 쇼룸 등으로 구성합니다.
추진배경 및 필요성입니다.
최근 소비 트랜드 변화로 국내 도자기 입지가 약화되고 소공인의 역량도 약화되어 있습니다.
이에 여주시에 소공인 집적지구를 지정하고 공동기반시설 구축을 위한 도자네트워크 플랫폼센터를 건립하여 도자산업을 다각적으로 성장시키고자 합니다.
추진경위입니다.
지난해 6월 2020년도 소공인 집적지구 공동기반시설 구축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국도비 23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같은 해 10월 사업협약 및 지방보조금 교부 신청하였으며, 현재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중입니다.
향후계획입니다.
도시계획시설 변경용역을 포함하여 금년 8월까지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10월 착공하여 내년 4월 준공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가남 다목적체육센터 건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가남읍 태평리 산79-1번지 외 2필지 일원에 지하 1층∼지상 3층에 건축 연면적 4,101㎡의 규모로 신축하는 사업입니다.
도비 52억 9500만 원, 시비 67억 500만 원, 총 120억 원의 사업비로 사무실, 다목적홀, 체력단력실, 수영장으로 구성합니다.
추진배경 및 필요성입니다.
본 사업은 경기도 지역균형발전사업으로 선정되어 다목적체육관이 없는 가남읍 주민들에게 건강한 삶을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추진경위입니다.
2018년, 2019년에는 투자심사, 경관심의,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인가 고시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였고, 지난해 3월 한국농어촌공사 변경 위·수탁 계획을 체결하여 같은 해 6월 착공하였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금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여주 반다비체육센터 건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여주시 하동 산9-8번지 외 1필지 일원에 지하 1층∼지상 2층의 건축 연면적 2,500㎡의 규모로 신축하는 사업입니다.
기금 40억, 시비 50억, 총 90억의 사업비로 수중운동실, 사무실, 체력단련실 등으로 구성합니다.
추진배경 및 필요성입니다.
여주시는 장애인전용 체육시설이 없습니다. 여주 종합운동장 인근에 전용 체육시설을 건립하여 장애인 체육 활성화를 통해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추진경위입니다.
지난해 5월 2020년도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국민체육진흥기금 40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경기도 투자심사, 여주시 공공건축심의 등 행정절차를 이행했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금년 3월 공공건축 설계 공모하여 6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실시하고, ’22년 10월 착공하여 ’24년 3월 준공 예정입니다.
끝으로, 여주 종합체육센터 건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하동 산9-8번지 외 1필지 일원에 지하 1층∼지상 3층에 건축 연면적 4,500㎡의 규모로 신축하는 사업입니다.
기금 40억 원, 시비 120억 원, 총 160억 원의 사업비로 수영장, 사무실, 다목적체육관 등으로 구성됩니다.
추진배경 및 필요성입니다.
1991년 건립된 종합운동장 및 실내체육관은 개선 및 확충이 필요한 실정으로, 여주 종합운동장 내 여주시를 대표하는 여주 종합체육센터를 건립하여 생활체육을 활성화하고 시민의 건강을 증진하고자 합니다.
추진경위입니다.
2019년 10월 “2020년도 생활SOC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국민체육진흥기금 30억 원을, 2020년 12월에는 “2020년도 국민체육센터 제로에너지시설 조성사업”에 선정되어 10억 원, 총 40억 원의 기금을 확보하였습니다.
경기도 투자심사, 여주시 공공건축심의 등 행정절차를 이행했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금년 3월 공공건축 설계 공모하여 6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실시하고, ’22년 10월 착공하여 ’24년 3월 준공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아주 간단한 건데요. 가남하고 여주 종합센터에는 “수영장” 이렇게 적어놓으셨는데 44페이지 반다비에서는 “수중운동실” 이렇게 해가지고, 구별이 되는 건가요? 수영장하고 수중운동실은?
예. 아주 간단한 건데요. 가남하고 여주 종합센터에는 “수영장” 이렇게 적어놓으셨는데 44페이지 반다비에서는 “수중운동실” 이렇게 해가지고, 구별이 되는 건가요? 수영장하고 수중운동실은?
○관광체육과장 박정숙
네, 그렇습니다. 장애인분들이 활동을, 재활을 할 수 있는, 일반수영장이 아니라 그것에 맞춤형으로 하는 수영장입니다. 그러니까 일반 레일이 아니라 장애인들이 재활을 할 수 있는 시설로 만들어질 예정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장애인분들이 활동을, 재활을 할 수 있는, 일반수영장이 아니라 그것에 맞춤형으로 하는 수영장입니다. 그러니까 일반 레일이 아니라 장애인들이 재활을 할 수 있는 시설로 만들어질 예정입니다.
○관광체육과장 박정숙
네, 네.
네, 네.
○관광체육과장 박정숙
저희가 설계 공모안이 이제 들어가니까요.
저희가 설계 공모안이 이제 들어가니까요.
○관광체육과장 박정숙
업체가 선정이 되고 기본 및 실시설계 할 때 체육회와 체육회 관련된 장애인단체가 있어요. 그분들하고 의견수렴을 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업체가 선정이 되고 기본 및 실시설계 할 때 체육회와 체육회 관련된 장애인단체가 있어요. 그분들하고 의견수렴을 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서광범 위원
예. 그리고 50쪽에 여주 종합체육센터에 보면 1층·2층 사무실이 들어가요. 그러면 지금 여주시 축구협회 같은 경우 컨테이너 사무실까지 쓰고 있는데 이런 것은 어떻게 체육관계자들하고 협의하실 생각인가요? 사무실 이용에 대해서?
예. 그리고 50쪽에 여주 종합체육센터에 보면 1층·2층 사무실이 들어가요. 그러면 지금 여주시 축구협회 같은 경우 컨테이너 사무실까지 쓰고 있는데 이런 것은 어떻게 체육관계자들하고 협의하실 생각인가요? 사무실 이용에 대해서?
○관광체육과장 박정숙
네, 그래서 체육회 사무실이 지금 정식 사무실이 없어서…….
네, 그래서 체육회 사무실이 지금 정식 사무실이 없어서…….
○관광체육과장 박정숙
네, 체육회하고 해가지고 사무실의 규모가 얼마 정도 될 건지는 업체가 선정되고 실시설계 들어가기 전에 사전협의할 예정입니다.
네, 체육회하고 해가지고 사무실의 규모가 얼마 정도 될 건지는 업체가 선정되고 실시설계 들어가기 전에 사전협의할 예정입니다.
○관광체육과장 박정숙
25m 6레인으로 지금 진행할 예정입니다.
25m 6레인으로 지금 진행할 예정입니다.
○김영자 위원
그런데 지금 여주에 있는 게 거의 다 25m로 되어 있는데, 원래 수영선수들 기본이 50m잖아요? 그러면 전국체전도 열 수 있는데, 전국대회도 열 수 있는데 또 여기도 25m로 하면, 수영하시는 분들이 요구가 “한 군데는 그래도 50m가 들어와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여기서는 그게 장소가 안 돼요?
그런데 지금 여주에 있는 게 거의 다 25m로 되어 있는데, 원래 수영선수들 기본이 50m잖아요? 그러면 전국체전도 열 수 있는데, 전국대회도 열 수 있는데 또 여기도 25m로 하면, 수영하시는 분들이 요구가 “한 군데는 그래도 50m가 들어와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여기서는 그게 장소가 안 돼요?
○관광체육과장 박정숙
먼저 말씀하신 것처럼 수영 관계자에서 그렇게 50m 10레인으로 건의가 들어온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중앙투자심사를 신청을 했는데 “사업이 투자에 적절하지 않다, 여주시 규모에 비해서.” 그래서 그게 지금 다시 반려가 된 상태로, 그래서 먼저 사업으로 그냥 25m 6레인으로 진행을 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전국적인…….
먼저 말씀하신 것처럼 수영 관계자에서 그렇게 50m 10레인으로 건의가 들어온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중앙투자심사를 신청을 했는데 “사업이 투자에 적절하지 않다, 여주시 규모에 비해서.” 그래서 그게 지금 다시 반려가 된 상태로, 그래서 먼저 사업으로 그냥 25m 6레인으로 진행을 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전국적인…….
○관광체육과장 박정숙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관광체육과장 박정숙
지금 국민체육센터에서도 하고 싶은데 많이 신청을 못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코로나 이전에도.
지금 국민체육센터에서도 하고 싶은데 많이 신청을 못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코로나 이전에도.
○관광체육과장 박정숙
예, 예.
예, 예.
○관광체육과장 박정숙
아니요. 다 유료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아니요. 다 유료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관광체육과장 박정숙
네.
네.
○관광체육과장 박정숙
기본, 그래도 체육시설에는 국민체육시설에도 지금 헬스장처럼 운동할 수 있는 시설이 있거든요. 그런 시설이 들어가야, 수영뿐만 아니라 건강과 관련된 시설이기 때문에 기본으로 좀 들어가야 되는 시설이고 무료로 사용하지는 않고 다 유료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기본, 그래도 체육시설에는 국민체육시설에도 지금 헬스장처럼 운동할 수 있는 시설이 있거든요. 그런 시설이 들어가야, 수영뿐만 아니라 건강과 관련된 시설이기 때문에 기본으로 좀 들어가야 되는 시설이고 무료로 사용하지는 않고 다 유료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관광체육과장 박정숙
네. 운영과 관련된 시간대는 저희가 건립이 되고 운영하기 전에 위원님들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운영과 관련된 시간대는 저희가 건립이 되고 운영하기 전에 위원님들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체육과장 박정숙
네, 체육센터는 정해져 있습니다.
네, 체육센터는 정해져 있습니다.
○관광체육과장 박정숙
전에는 새벽 6시부터 저녁 9시까지로 했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아마 나머지도 그렇게 진행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전에는 새벽 6시부터 저녁 9시까지로 했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아마 나머지도 그렇게 진행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복예 위원
도자네트워크 플랫폼센터 건립안에 대해서 좀 질의, 질의죠? 하여튼, 경기도자재단에서 여주시에 건물이 있고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여주시에 관심이 높습니다. 그리고 이천시가 실질적으로 지금 설봉공원에서 행사를 못 하고 있기 때문에 여주에 관심을 많이 두고 있어요, 경기도자재단 자체에서. 그래서 그쪽하고의 업무협약이나 제안, 협조라든가 이런 것을 많이 구해서 이게 좀 진행이 됐으면 좋겠고요.
종합체육관 건립안에 대해서는 위치가, 앞에 지금 배드민턴장인가요? 배드민턴장?
도자네트워크 플랫폼센터 건립안에 대해서 좀 질의, 질의죠? 하여튼, 경기도자재단에서 여주시에 건물이 있고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여주시에 관심이 높습니다. 그리고 이천시가 실질적으로 지금 설봉공원에서 행사를 못 하고 있기 때문에 여주에 관심을 많이 두고 있어요, 경기도자재단 자체에서. 그래서 그쪽하고의 업무협약이나 제안, 협조라든가 이런 것을 많이 구해서 이게 좀 진행이 됐으면 좋겠고요.
종합체육관 건립안에 대해서는 위치가, 앞에 지금 배드민턴장인가요? 배드민턴장?
○관광체육과장 박정숙
네, 배드민턴 건물 있는 거요?
네, 배드민턴 건물 있는 거요?
○관광체육과장 박정숙
그 건물은 그냥 있는 거고요. 저희가 지금 위치를 하는 장소는 주차장 왼쪽으로 들어가면 지금 이렇게 조금 깎아놓은 부분 있잖아요? 그쪽으로 들어갈 예정입니다.
그 건물은 그냥 있는 거고요. 저희가 지금 위치를 하는 장소는 주차장 왼쪽으로 들어가면 지금 이렇게 조금 깎아놓은 부분 있잖아요? 그쪽으로 들어갈 예정입니다.
○이복예 위원
그런 민원들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배드민턴장이 그 앞에 있어서 그것도 이것 할 때 같이 뒤로 이전을 한다거나 이런 계획을 세워서, 전에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것도 고려하고 있나를 좀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그런 민원들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배드민턴장이 그 앞에 있어서 그것도 이것 할 때 같이 뒤로 이전을 한다거나 이런 계획을 세워서, 전에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것도 고려하고 있나를 좀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관광체육과장 박정숙
배드민턴장 그 체육관에 대한 이동은 없습니다. 현재로서는요.
배드민턴장 그 체육관에 대한 이동은 없습니다. 현재로서는요.
○이복예 위원
그게 모양이 좀, 그 앞에 실질적으로 뒤에 공터 부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앞에다가 배드민턴장을 지어서 그게 교통이나 이런 것에도 문제가 있고 행사할 때도 좀 불편한 게 있어서 이 체육시설을 할 때는 그것도 이전계획을, 조립식 건물이기 때문에 큰, 이전비용만 들어가서 그것을 진행하고 싶어 하는 그런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한번 감안해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공설운동장 체육센터 배드민턴장에, 거기가 중앙에 지금 배드민턴장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좀 고려해서 이게 진행되는 데 한 발 더 같이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한정미 위원 거수)
그게 모양이 좀, 그 앞에 실질적으로 뒤에 공터 부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앞에다가 배드민턴장을 지어서 그게 교통이나 이런 것에도 문제가 있고 행사할 때도 좀 불편한 게 있어서 이 체육시설을 할 때는 그것도 이전계획을, 조립식 건물이기 때문에 큰, 이전비용만 들어가서 그것을 진행하고 싶어 하는 그런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한번 감안해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공설운동장 체육센터 배드민턴장에, 거기가 중앙에 지금 배드민턴장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좀 고려해서 이게 진행되는 데 한 발 더 같이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한정미 위원 거수)
○한정미 위원
이복예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조그만 것 필요해서 이것 하나 짓고, 그다음에 또 필요해서 이것 짓고 하다가 보니까 경관이나 편리성 부분에서 떨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무엇인가를 계획해서 할 때는 장기적 안목을 가지고, 그리고 또 심도 있게 고민하고 또 장차 뭐가 필요할 건지 또 시민들이 필요한 게 무엇인지, 또 그 요구사항들을 한번 해봐서 장기적 플랜을 가지고 일들을 추진해야 흉물이 되지 않고, 어떤 도시에 가보면 정말 난개발이 되어서 보기 안정감 없고…….
이게 굉장히 환경이 중요하잖아요? 더군다나 체육시설 같은 경우도 경관도 예뻐야 되고, 여유가 있어서 건강해지려고 우리가 가는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경관도 아름다워야 되고 서로 관계 형성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불편함이 없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좀 가보면 예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생각해보면.
그러니까 앞으로는 무슨 계획을 세우시거나 이럴 때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에 저기 수영장에서도 천장이 떨어지는 사고가 있었잖아요? 거기서 이렇게. 그래서 사람이 큰일 날 뻔한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특히, 하자가 생기지 않도록 아주 꼼꼼하게, 그리고 하자가 발생하면 그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이게 뭘 줘야 돼요. 그래서 다음에 입찰을 못 하게 한다든지, 하자보수 기간에는 아주 철저하게 해야 된다든지.
불편함은 다 시민의 몫이거든요. 관리·감독을, 이 진행을 하실 때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복예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조그만 것 필요해서 이것 하나 짓고, 그다음에 또 필요해서 이것 짓고 하다가 보니까 경관이나 편리성 부분에서 떨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무엇인가를 계획해서 할 때는 장기적 안목을 가지고, 그리고 또 심도 있게 고민하고 또 장차 뭐가 필요할 건지 또 시민들이 필요한 게 무엇인지, 또 그 요구사항들을 한번 해봐서 장기적 플랜을 가지고 일들을 추진해야 흉물이 되지 않고, 어떤 도시에 가보면 정말 난개발이 되어서 보기 안정감 없고…….
이게 굉장히 환경이 중요하잖아요? 더군다나 체육시설 같은 경우도 경관도 예뻐야 되고, 여유가 있어서 건강해지려고 우리가 가는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경관도 아름다워야 되고 서로 관계 형성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불편함이 없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좀 가보면 예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생각해보면.
그러니까 앞으로는 무슨 계획을 세우시거나 이럴 때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에 저기 수영장에서도 천장이 떨어지는 사고가 있었잖아요? 거기서 이렇게. 그래서 사람이 큰일 날 뻔한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특히, 하자가 생기지 않도록 아주 꼼꼼하게, 그리고 하자가 발생하면 그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이게 뭘 줘야 돼요. 그래서 다음에 입찰을 못 하게 한다든지, 하자보수 기간에는 아주 철저하게 해야 된다든지.
불편함은 다 시민의 몫이거든요. 관리·감독을, 이 진행을 하실 때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체육과장 박정숙
위원님 말씀, 네, 감사합니다.
위원님 말씀, 네, 감사합니다.
○서광범 위원
질의사항에 하나 빠뜨린 게 있는데, 도자네트워크 플랫폼센터 그때 공모사업 신청할 때 저희가 ‘물의 회랑’이라고 그러나요? 우측에 보면 그게 가려서 경기도자센터하고 협의해서 그것을 없앤다고 그렇게 계획을 잡았었는데 그것은 여기에 포함이 안 됐어요?
질의사항에 하나 빠뜨린 게 있는데, 도자네트워크 플랫폼센터 그때 공모사업 신청할 때 저희가 ‘물의 회랑’이라고 그러나요? 우측에 보면 그게 가려서 경기도자센터하고 협의해서 그것을 없앤다고 그렇게 계획을 잡았었는데 그것은 여기에 포함이 안 됐어요?
○관광체육과장 박정숙
네, 이것은 별도의 건물 사항이라 여기에는 포함되어 않지 않습니다.
네, 이것은 별도의 건물 사항이라 여기에는 포함되어 않지 않습니다.
○서광범 위원
이게 왜냐하면, 경기도자센터 거라 거기는 협의를 해야 된다고 그랬거든요. 왜냐하면 저쪽에서 안 보여요, 이쪽이.
(도예팀장 안선숙, 앉은 자리에서 「이미 철거했어요, 거기는」이라고 말함)
이게 왜냐하면, 경기도자센터 거라 거기는 협의를 해야 된다고 그랬거든요. 왜냐하면 저쪽에서 안 보여요, 이쪽이.
(도예팀장 안선숙, 앉은 자리에서 「이미 철거했어요, 거기는」이라고 말함)
○서광범 위원
아니, 지금 그 우측에 있는 것. 우측.
(도예팀장 안선숙, 앉은 자리에서 「그것은 철거 못 해요」라고 말함)
그거 철거 못 해요?
(도예팀장 안선숙, 앉은 자리에서 「네, 그것은 안 해요」라고 말함)
그때 협의할 때 그것까지 얘기했었는데요? 아, 그것은 계획에 없어요?
아니, 지금 그 우측에 있는 것. 우측.
(도예팀장 안선숙, 앉은 자리에서 「그것은 철거 못 해요」라고 말함)
그거 철거 못 해요?
(도예팀장 안선숙, 앉은 자리에서 「네, 그것은 안 해요」라고 말함)
그때 협의할 때 그것까지 얘기했었는데요? 아, 그것은 계획에 없어요?
○관광체육과장 박정숙
네.
네.
○관광체육과장 박정숙
도자문화센터입니다.
도자문화센터입니다.
○관광체육과장 박정숙
네.
네.
○김영자 위원
참, 이번에도 가서 보니까 건물이 너무 예쁘게 잘 지어졌는데 그런 게 너무 뒤쪽에 감춰져 있으니, “여주의 발전”이라고 보는데 그 뒤쪽에 있으니까 숨은 그런 좋은 건물이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 것을 지을 때 좀 보일 수 있는 데에다가 지었으면 참 좋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번에 이 도자네트워크 플랫폼센터도 그 옆에다가 짓는다고 하는데, 그 신륵사 앞에 경기도가 운영하고 있는 건물 있잖아요?
참, 이번에도 가서 보니까 건물이 너무 예쁘게 잘 지어졌는데 그런 게 너무 뒤쪽에 감춰져 있으니, “여주의 발전”이라고 보는데 그 뒤쪽에 있으니까 숨은 그런 좋은 건물이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 것을 지을 때 좀 보일 수 있는 데에다가 지었으면 참 좋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번에 이 도자네트워크 플랫폼센터도 그 옆에다가 짓는다고 하는데, 그 신륵사 앞에 경기도가 운영하고 있는 건물 있잖아요?
○관광체육과장 박정숙
경기창작지원센터요?
경기창작지원센터요?
○김영자 위원
예. 그게 딱 가려져 있어가지고 빛을 못 보는 것 같아. 조용하기는 하겠지만, 도자하시는 분들이 이용하기에는 좋겠지만 애저녁에 도자문화센터라든가 이런 도자네트워크 플랫폼센터 같은 것은 돈이 들더라도 도자기 고장 오학 쪽에다가 이것을 제대로 했으면 건물도 살고, 보는 사람들도 “아, 여주 도자기 고장이라서 이런 센터도 있고 이렇구나!” 하고서 볼 텐데 그 뒤쪽에 있으니 거기는 아는 사람만 찾아가고 보는 사람만 보니까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이왕이면, 추진이 된 거니까 말을 못 하겠는데, 앞으로 추진할 때는 모든 것이 위치라든가 이런 것을 좀 보고 제대로 선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이 도자네트워크 플랫폼도 거기다 갖다 짓는 것은 도자문화센터가 옆에 있기 때문에 거기다가 또 짓는 것 같은데 좀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건물이 너무 예쁜데 사람들한테 보여질 수가 없잖아요, 거기는. 감추어져 있고. 축제 때 며칠 와서 볼 사람들은 보겠지만 뒤편에 있어가지고 너무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주시에서 짓는 것들이 건물들이 다 좋잖아요? 그런 게 될 수 있으면 눈에 띄는 데에다가 지어서 좀 좋은 건물이 되었으면 더 좋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유필선 위원 거수)
예. 그게 딱 가려져 있어가지고 빛을 못 보는 것 같아. 조용하기는 하겠지만, 도자하시는 분들이 이용하기에는 좋겠지만 애저녁에 도자문화센터라든가 이런 도자네트워크 플랫폼센터 같은 것은 돈이 들더라도 도자기 고장 오학 쪽에다가 이것을 제대로 했으면 건물도 살고, 보는 사람들도 “아, 여주 도자기 고장이라서 이런 센터도 있고 이렇구나!” 하고서 볼 텐데 그 뒤쪽에 있으니 거기는 아는 사람만 찾아가고 보는 사람만 보니까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이왕이면, 추진이 된 거니까 말을 못 하겠는데, 앞으로 추진할 때는 모든 것이 위치라든가 이런 것을 좀 보고 제대로 선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이 도자네트워크 플랫폼도 거기다 갖다 짓는 것은 도자문화센터가 옆에 있기 때문에 거기다가 또 짓는 것 같은데 좀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건물이 너무 예쁜데 사람들한테 보여질 수가 없잖아요, 거기는. 감추어져 있고. 축제 때 며칠 와서 볼 사람들은 보겠지만 뒤편에 있어가지고 너무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주시에서 짓는 것들이 건물들이 다 좋잖아요? 그런 게 될 수 있으면 눈에 띄는 데에다가 지어서 좀 좋은 건물이 되었으면 더 좋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유필선 위원 거수)
○유필선 위원
네. 여주 종합체육센터 건립 관련해서요, 한 가지 질의 좀 드려볼게요.
추진경위로 볼 때 절차 진행 정도가, 아까 “배드민턴하고 종합체육센터 위치가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 주신 위원님도 계셨고 두 분이나 계셨는데,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어요.
이게 지금 위치를 바꾸는 것은 절차 진행 정도에 따라서 어려운 상황인가요, 아니면 가능한가요?
네. 여주 종합체육센터 건립 관련해서요, 한 가지 질의 좀 드려볼게요.
추진경위로 볼 때 절차 진행 정도가, 아까 “배드민턴하고 종합체육센터 위치가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 주신 위원님도 계셨고 두 분이나 계셨는데,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어요.
이게 지금 위치를 바꾸는 것은 절차 진행 정도에 따라서 어려운 상황인가요, 아니면 가능한가요?
○관광체육과장 박정숙
위치는 저희가 지금 건축계획 용역으로 해서 위치 가이드라인은 다 잡아놓은 상태여서요, 위치는 현재 바꾸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예.
위치는 저희가 지금 건축계획 용역으로 해서 위치 가이드라인은 다 잡아놓은 상태여서요, 위치는 현재 바꾸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예.
○관광체육과장 박정숙
일단 그 배드민턴 시설은 저희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고 나서 그것을, 지금 “이전을 해 달라.”라는 얘기가 어떻게, 그리고 어디로 요구를 했던 사항인지를 정확하게 제가 알지를 못해서 한번 그것은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그 배드민턴 시설은 저희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고 나서 그것을, 지금 “이전을 해 달라.”라는 얘기가 어떻게, 그리고 어디로 요구를 했던 사항인지를 정확하게 제가 알지를 못해서 한번 그것은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체육인들 의견 중에 “이게 들어서면, 종합체육센터가 운동장하고 쌍벽을 이루면서 그쪽의 랜드마크가 될 것인데 배드민턴 때문에 가려진다.” 이런 취지의 이야기였어요.
예. 체육인들 의견 중에 “이게 들어서면, 종합체육센터가 운동장하고 쌍벽을 이루면서 그쪽의 랜드마크가 될 것인데 배드민턴 때문에 가려진다.” 이런 취지의 이야기였어요.
○관광체육과장 박정숙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종미
저도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방금 과장님께서 도자네트워크 플랫폼센터 건립에 대한 위치에 대한 위원님들의 의견에 조금 한번 심사숙고하고 다시 한번 재고해보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여기 건립 센터안이 통과가 됐는데 그게 가능한 것입니까?
저도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방금 과장님께서 도자네트워크 플랫폼센터 건립에 대한 위치에 대한 위원님들의 의견에 조금 한번 심사숙고하고 다시 한번 재고해보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여기 건립 센터안이 통과가 됐는데 그게 가능한 것입니까?
○관광체육과장 박정숙
도자네트워크요?
도자네트워크요?
○관광체육과장 박정숙
김영자 위원님께서는 도자네트워크나 도자문화센터를 건립을 할 때는 사전에 조금 폭넓은 시야로 넓게 해달라는 말씀을, 앞으로는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이셨고, 지금 현재는 위치를 변경할 수는 없습니다.
김영자 위원님께서는 도자네트워크나 도자문화센터를 건립을 할 때는 사전에 조금 폭넓은 시야로 넓게 해달라는 말씀을, 앞으로는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이셨고, 지금 현재는 위치를 변경할 수는 없습니다.
○관광체육과장 박정숙
네, 그렇습니다.
(이복예 위원 거수)
네, 그렇습니다.
(이복예 위원 거수)
○이복예 위원
배드민턴, 전(前) 과장님과 팀장님께서는 그 이전하는데 경비추산까지도 나왔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과장님이 그것 좀 확인하셔서 이번 공사를 하면서 그 안에 이전이 가능하다라고 하면 지금 체육센터 자리를 바꾸는 것보다 이 배드민턴 시설이 뒤쪽으로 이전하는 것도 가능하다라고 하면 이것을 하면서 같이 다 진행을 해서 좀 더, “정말 여주시 종합센터는 뭐가 다르다.” 훤하게 보일 수 있는, 한눈에 볼 수 있는, 그렇게 좀 진행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배드민턴, 전(前) 과장님과 팀장님께서는 그 이전하는데 경비추산까지도 나왔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과장님이 그것 좀 확인하셔서 이번 공사를 하면서 그 안에 이전이 가능하다라고 하면 지금 체육센터 자리를 바꾸는 것보다 이 배드민턴 시설이 뒤쪽으로 이전하는 것도 가능하다라고 하면 이것을 하면서 같이 다 진행을 해서 좀 더, “정말 여주시 종합센터는 뭐가 다르다.” 훤하게 보일 수 있는, 한눈에 볼 수 있는, 그렇게 좀 진행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관광체육과장 박정숙
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체육과장 박정숙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종미
성원이 되었으므로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농업정책과장님 나오셔서 강천섬권역 도농교류센터 부지매입(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농업정책과장님 나오셔서 강천섬권역 도농교류센터 부지매입(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권오도
농업정책과장 권오도입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56쪽입니다.
강천섬권역 도농교류센터 부지 매입(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도농교류센터 내 부지 매입 대상지 현황입니다.
대상지는 강천면 강천리 607번지 외 8필지로 면적은 2,559㎡입니다.
매입비용은 5억 3455만 3천 원으로 2개의 평가업체에 의뢰하여 감정평가를 실시한 가격입니다.
도농교류센터 편입 토지를 매입하여 사유재산권을 보호하고, 강천섬 관리사무실 운영 등 여주시 가용시설로 활용하거나 일반재산으로 전환하여 지속가능한 사업시설로 운영하기 위하여 부지를 매입하고자 합니다.
추진배경 및 필요성입니다.
매입대상지는 2009년부터 2014년까지 시행한 강천섬권역 농촌마을종합개발 사업의 일환으로 토지주인 강천1리 새마을회와 현 마을이장인 김◎◎의 사용승낙을 받아 2011년 도농교류센터를 건립하고 운영을 하였으나 활성화를 시키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토지사용도 지금 못하는 사항이 되었습니다.
2020년 7월, 강천1리 마을을 운영사업자로 선정하여 운영코자 하였으나 코로나19로 인해 방문객이 없고 체험프로그램 운영이 사실상 어려워 마을에서 포기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강천1리 새마을회에서는 도농교류센터 미운영으로 인해 사유재산권 행사에 제한을 받고 있으니 진입도로 토지주인 김◎◎와 함께 편입된 토지매입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우리 시에서는 토지매입 건의사항 검토와 토지 감정평가를 실시한 후 2021년 2월에 공유재산심의회에 안건으로 제출하여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이에 도농교류센터 편입 토지를 매입하여 사유재산권 보호와 시설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이하 내용은 심의 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권오도입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56쪽입니다.
강천섬권역 도농교류센터 부지 매입(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도농교류센터 내 부지 매입 대상지 현황입니다.
대상지는 강천면 강천리 607번지 외 8필지로 면적은 2,559㎡입니다.
매입비용은 5억 3455만 3천 원으로 2개의 평가업체에 의뢰하여 감정평가를 실시한 가격입니다.
도농교류센터 편입 토지를 매입하여 사유재산권을 보호하고, 강천섬 관리사무실 운영 등 여주시 가용시설로 활용하거나 일반재산으로 전환하여 지속가능한 사업시설로 운영하기 위하여 부지를 매입하고자 합니다.
추진배경 및 필요성입니다.
매입대상지는 2009년부터 2014년까지 시행한 강천섬권역 농촌마을종합개발 사업의 일환으로 토지주인 강천1리 새마을회와 현 마을이장인 김◎◎의 사용승낙을 받아 2011년 도농교류센터를 건립하고 운영을 하였으나 활성화를 시키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토지사용도 지금 못하는 사항이 되었습니다.
2020년 7월, 강천1리 마을을 운영사업자로 선정하여 운영코자 하였으나 코로나19로 인해 방문객이 없고 체험프로그램 운영이 사실상 어려워 마을에서 포기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강천1리 새마을회에서는 도농교류센터 미운영으로 인해 사유재산권 행사에 제한을 받고 있으니 진입도로 토지주인 김◎◎와 함께 편입된 토지매입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우리 시에서는 토지매입 건의사항 검토와 토지 감정평가를 실시한 후 2021년 2월에 공유재산심의회에 안건으로 제출하여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이에 도농교류센터 편입 토지를 매입하여 사유재산권 보호와 시설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이하 내용은 심의 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권오도
네.
네.
○농업정책과장 권오도
그 안쪽으로는 김◎◎ 개인 토지가 되어 있고요, 기존은 현황도로로 되어 있는 겁니다.
그 안쪽으로는 김◎◎ 개인 토지가 되어 있고요, 기존은 현황도로로 되어 있는 겁니다.
○농업정책과장 권오도
네, 네. 아니, 시유지는 아니고 일반 노지인데요, 현황도로로만 되어 있는 겁니다. 거기는 매입할 필요가 없습니다. 동네 마을 안길이기 때문에.
네, 네. 아니, 시유지는 아니고 일반 노지인데요, 현황도로로만 되어 있는 겁니다. 거기는 매입할 필요가 없습니다. 동네 마을 안길이기 때문에.
○농업정책과장 권오도
네. 그 부지 내에 앞부분 들어오는 입구.
네. 그 부지 내에 앞부분 들어오는 입구.
○농업정책과장 권오도
네, 네.
네, 네.
○농업정책과장 권오도
번지수가 605-1번지하고 2번지요, 예.
번지수가 605-1번지하고 2번지요, 예.
○농업정책과장 권오도
네.
네.
○농업정책과장 권오도
그렇죠, 네.
그렇죠, 네.
○농업정책과장 권오도
저희는 첫째가 이게 “주민건의”나 어떤 “매각”이라는 제안을 받아서 한번 하려고 그러고요. 더 나아가서는 어떤 협동조합이나, 사회적 협동조합이나 마을기업 등 그런 데에서 제안을 받아서 하려고 그럽니다. 현재는 개인 사유권을 보호하는 게 우선이고, 시에서 운영계획을 별도로 계획을 해야 되겠습니다.
저희는 첫째가 이게 “주민건의”나 어떤 “매각”이라는 제안을 받아서 한번 하려고 그러고요. 더 나아가서는 어떤 협동조합이나, 사회적 협동조합이나 마을기업 등 그런 데에서 제안을 받아서 하려고 그럽니다. 현재는 개인 사유권을 보호하는 게 우선이고, 시에서 운영계획을 별도로 계획을 해야 되겠습니다.
○한정미 위원
그러니까 주민들이 처음에는 잘 운영하시려고 하셨으나 이게 전적으로 봉사활동하시는 분이 사실 있으셔야 되는데 주민들이 이렇게 내 일 따로 있고 이거를 그냥 가끔 시간 나서 운영을 해야 되겠다, 또는……. 그때 이장님이 또 중간에 바뀌셨잖아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처음에는 잘 운영하시려고 하셨으나 이게 전적으로 봉사활동하시는 분이 사실 있으셔야 되는데 주민들이 이렇게 내 일 따로 있고 이거를 그냥 가끔 시간 나서 운영을 해야 되겠다, 또는……. 그때 이장님이 또 중간에 바뀌셨잖아요?
○농업정책과장 권오도
네.
네.
○농업정책과장 권오도
2년……. 네, 그렇죠. 네.
2년……. 네, 그렇죠. 네.
○한정미 위원
2년. 이제는 뭐, 건물도 안 쓰면 낙후되고 이러니까……. 주민들이 또 준비해서 협동조합이나 이런 거 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그분들이 적극적으로 해서, 왜냐하면 그 앞에 강천섬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좋은 활용도가 높은 아이템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잘 운영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때는 토지가 마을 거였으니까 시에서 마음대로 하고 싶어도 이렇게 못 했었는데 잘 하시는 것 같아요, 이거는.
그래서 좀 더, 이왕에 지어진 건데 주민들과 또 여러 가지 혜택을 받으실 수 있는 분들이 이걸 통해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2년. 이제는 뭐, 건물도 안 쓰면 낙후되고 이러니까……. 주민들이 또 준비해서 협동조합이나 이런 거 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그분들이 적극적으로 해서, 왜냐하면 그 앞에 강천섬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좋은 활용도가 높은 아이템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잘 운영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때는 토지가 마을 거였으니까 시에서 마음대로 하고 싶어도 이렇게 못 했었는데 잘 하시는 것 같아요, 이거는.
그래서 좀 더, 이왕에 지어진 건데 주민들과 또 여러 가지 혜택을 받으실 수 있는 분들이 이걸 통해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권오도
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유필선 위원
58페이지 “향후계획”을 보면요, 세 번째 동그라미요.
“강천섬 관리사무실, 그리고 여주시 가용시설 공간으로 활용하고, 그리고 일반재산으로 전환하여 임대(매각)”
이렇게 세 가지를 다 하려고 계획하신 건가요?
58페이지 “향후계획”을 보면요, 세 번째 동그라미요.
“강천섬 관리사무실, 그리고 여주시 가용시설 공간으로 활용하고, 그리고 일반재산으로 전환하여 임대(매각)”
이렇게 세 가지를 다 하려고 계획하신 건가요?
○농업정책과장 권오도
아니요, 저희는 이거 계획을 강천섬 사무실은 금년도부터 강천섬이 여주시로 넘어와서 어차피 당장 거기도 운영을 하려다 보니까 저희 시설이 놀고 있으니까 그 시설을 이용해서 사무실로 활용을 하고요.
그다음에 여기 가용시설은 우리가 사실은 얘기한 대로 사회적기업이나 마을단체에서 어떤 거 요구할 때 그것을 활용하는 시설로 쓰려고 하는 거죠.
아니요, 저희는 이거 계획을 강천섬 사무실은 금년도부터 강천섬이 여주시로 넘어와서 어차피 당장 거기도 운영을 하려다 보니까 저희 시설이 놀고 있으니까 그 시설을 이용해서 사무실로 활용을 하고요.
그다음에 여기 가용시설은 우리가 사실은 얘기한 대로 사회적기업이나 마을단체에서 어떤 거 요구할 때 그것을 활용하는 시설로 쓰려고 하는 거죠.
○농업정책과장 권오도
아, 그거는 일반재산……. 10년이, 보증기간 10년이 올해로 끝이 나거든요. 끝이 나기 때문에 그걸 일반시설로 넘길 수도 있어요, 일반시설. 그러니까 행정재산에서 일반재산으로 변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도 가능하고요. 아니면, 진짜 필요해서 그것을 매각할 수 있으면 매각도 할 수 있는 사항이 되니까 그런 것을 전체적으로 통틀어서 얘기하는 겁니다.
아, 그거는 일반재산……. 10년이, 보증기간 10년이 올해로 끝이 나거든요. 끝이 나기 때문에 그걸 일반시설로 넘길 수도 있어요, 일반시설. 그러니까 행정재산에서 일반재산으로 변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도 가능하고요. 아니면, 진짜 필요해서 그것을 매각할 수 있으면 매각도 할 수 있는 사항이 되니까 그런 것을 전체적으로 통틀어서 얘기하는 겁니다.
○농업정책과장 권오도
네, 네.
네, 네.
○농업정책과장 권오도
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권오도
그렇죠.
그렇죠.
○농업정책과장 권오도
네.
네.
○농업정책과장 권오도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김영자 위원
그런 데에다가 지금, 이게 지금 앞으로도 임대(매각)할, 수요자가 있으면 매각할 생각도 하시는데 지금 그 건물만 해도 매각하기가 힘든데 이 앞에 있는 땅, 이게 평수가 한 775평 정도 되는데 지금 현재는 밭으로 돼 있는데 여기 보니까 “답”으로도 돼 있고 “대지”로도 돼 있거든요?
그런 데에다가 지금, 이게 지금 앞으로도 임대(매각)할, 수요자가 있으면 매각할 생각도 하시는데 지금 그 건물만 해도 매각하기가 힘든데 이 앞에 있는 땅, 이게 평수가 한 775평 정도 되는데 지금 현재는 밭으로 돼 있는데 여기 보니까 “답”으로도 돼 있고 “대지”로도 돼 있거든요?
○농업정책과장 권오도
네.
네.
○농업정책과장 권오도
이게 저희들이 2개……. 저희들이 임의대로 정한 건 아니고요, 감정평가 회사에다가 용역을 줘서 한 거고요. 저희가 계산해보니까 일반평가금액이 2.6배? 공시지가의 2.6배 정도가 가격이, 금액이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평상시 우리가 매각할 때 보면 2.6배에서 한 3배 정도 나오는 건 저희들이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2.6배가 나왔기 때문에…….
이게 저희들이 2개……. 저희들이 임의대로 정한 건 아니고요, 감정평가 회사에다가 용역을 줘서 한 거고요. 저희가 계산해보니까 일반평가금액이 2.6배? 공시지가의 2.6배 정도가 가격이, 금액이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평상시 우리가 매각할 때 보면 2.6배에서 한 3배 정도 나오는 건 저희들이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2.6배가 나왔기 때문에…….
○김영자 위원
우선 단가가 비싸고요. 그리고 이게 활성화가 된다면 지금도 활성화를 못 시키고 있어요. 시장님이 세 번이나 바뀌어도 이거 하나 활성화를 못 시키고 있어요, 지금.
그런데 여기다가 이 땅까지 더 얹어서 주고, 그리고 거기는 주차장이, 마을회관이 굉장히 넓거든요. 평상시에 마을회관에는 주차장 용도가 별로 쓰는 사람이 없어요.
우선 단가가 비싸고요. 그리고 이게 활성화가 된다면 지금도 활성화를 못 시키고 있어요. 시장님이 세 번이나 바뀌어도 이거 하나 활성화를 못 시키고 있어요, 지금.
그런데 여기다가 이 땅까지 더 얹어서 주고, 그리고 거기는 주차장이, 마을회관이 굉장히 넓거든요. 평상시에 마을회관에는 주차장 용도가 별로 쓰는 사람이 없어요.
○농업정책과장 권오도
네.
네.
○김영자 위원
그래서 주차장 용도는 거기 충분해요. 바로 옆에 붙어 있잖아요, 그 건물이. 바로 거기에서 몇 발짝만 올라가면 되는데, 굳이 이게 활성화가 된다면 그 앞에 대지까지 사서 정말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차가 그 위에까지 올라가야 된다든가 이런 것 때문에 필요하지만, 또 차가 들어가는 길목도 좁잖아요, 거기. 그러면 길도 나중에 또 만들어야 되고.
그런데 이 땅을 사는 이유가 왜 사게 됐죠, 이거?
그래서 주차장 용도는 거기 충분해요. 바로 옆에 붙어 있잖아요, 그 건물이. 바로 거기에서 몇 발짝만 올라가면 되는데, 굳이 이게 활성화가 된다면 그 앞에 대지까지 사서 정말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차가 그 위에까지 올라가야 된다든가 이런 것 때문에 필요하지만, 또 차가 들어가는 길목도 좁잖아요, 거기. 그러면 길도 나중에 또 만들어야 되고.
그런데 이 땅을 사는 이유가 왜 사게 됐죠, 이거?
○농업정책과장 권오도
그게 활성화가 잘 됐으면……. 마을에서 운영했기 때문에, 5개 마을에서. 활성화가 잘 됐으면 그 토지임대료나 이런 것이 다 지급이 됐을 텐데 현재 강천섬권역 내에서 운영이 활성화가 사실 안 돼…….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활성화가 안 되다 보니까 개인 토지주…….
그게 활성화가 잘 됐으면……. 마을에서 운영했기 때문에, 5개 마을에서. 활성화가 잘 됐으면 그 토지임대료나 이런 것이 다 지급이 됐을 텐데 현재 강천섬권역 내에서 운영이 활성화가 사실 안 돼…….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활성화가 안 되다 보니까 개인 토지주…….
○김영자 위원
차라리 여주시에서 다시 회수를 해서 시에서 관리를 해서 하기 전에는 여기는, 강천면 아무리 똑똑하신 분들 갖다가 거기에 몇 사람이 거쳐서 갔어도 이거 하나 운영을 못 해가지고 다 두 손들고 가잖아요.
왜냐하면, 책임자가 월급이라도 받고 그러면 전적으로 거기에 매달리지만, 월급도 안 주면서 책임자를 갖다가 놓으니까 그 책임자가 하다 보니까 계획 같은 것도 세워야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이것을 못 하고 못 하고, 지금 활성화도 안 시키고 그냥 무용지물로 있는데 거기에다가 여기다가 이 땅을 산다고 그래서 활성화만 된다면 얼마든지 땅을 사도 좋겠지만 지금 활성화될 기미가 안 보여요, 여기는 지금.
차라리 여주시에서 다시 회수를 해서 시에서 관리를 해서 하기 전에는 여기는, 강천면 아무리 똑똑하신 분들 갖다가 거기에 몇 사람이 거쳐서 갔어도 이거 하나 운영을 못 해가지고 다 두 손들고 가잖아요.
왜냐하면, 책임자가 월급이라도 받고 그러면 전적으로 거기에 매달리지만, 월급도 안 주면서 책임자를 갖다가 놓으니까 그 책임자가 하다 보니까 계획 같은 것도 세워야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이것을 못 하고 못 하고, 지금 활성화도 안 시키고 그냥 무용지물로 있는데 거기에다가 여기다가 이 땅을 산다고 그래서 활성화만 된다면 얼마든지 땅을 사도 좋겠지만 지금 활성화될 기미가 안 보여요, 여기는 지금.
○농업정책과장 권오도
위원님 말씀하시는 사항이 하나도 틀린 게 없습니다. 맞는데, 어차피 저희가 운영권을 다 가지고 와야 뭐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도 매입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실제 토지주를…….
위원님 말씀하시는 사항이 하나도 틀린 게 없습니다. 맞는데, 어차피 저희가 운영권을 다 가지고 와야 뭐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도 매입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실제 토지주를…….
○농업정책과장 권오도
예, 그거 지금 매입하는 겁니다.
예, 그거 지금 매입하는 겁니다.
○농업정책과장 권오도
네. 땅을 저희가 매입을 해서 개인 사유…….
네. 땅을 저희가 매입을 해서 개인 사유…….
○농업정책과장 권오도
건물은 여주시 겁니다. 건물은 여주시 거고요.
건물은 여주시 겁니다. 건물은 여주시 거고요.
○농업정책과장 권오도
아닙니다. 여주시 겁니다.
아닙니다. 여주시 겁니다.
○농업정책과장 권오도
네. 토지가, 그 깔고 앉은 땅이 새마을회하고 김◎◎ 씨 걸로 돼 있습니다.
네. 토지가, 그 깔고 앉은 땅이 새마을회하고 김◎◎ 씨 걸로 돼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권오도
그렇죠. 네, 네.
그렇죠. 네, 네.
○농업정책과장 권오도
저희 시에다 다 일단 넘겨놓고 지금 새로 시작을 하려고 그런 겁니다.
저희 시에다 다 일단 넘겨놓고 지금 새로 시작을 하려고 그런 겁니다.
○농업정책과장 권오도
아니 거기 동네, 새마을회에서 저희한테 운영 포기서를 냈고, 그다음에…….
아니 거기 동네, 새마을회에서 저희한테 운영 포기서를 냈고, 그다음에…….
○농업정책과장 권오도
네. 포기서 냈고, 그다음에 그 땅을 개인사유권, 마을 땅을 사달라라고 또 요구를 했고요. 김◎◎ 현 이장님께서도 그 땅을 들어가 있는 것을 좀 사달라고 요구를 해서 저희가 지금 매입으로 해서 오늘 올린 겁니다. 제안을 하는 겁니다.
네. 포기서 냈고, 그다음에 그 땅을 개인사유권, 마을 땅을 사달라라고 또 요구를 했고요. 김◎◎ 현 이장님께서도 그 땅을 들어가 있는 것을 좀 사달라고 요구를 해서 저희가 지금 매입으로 해서 오늘 올린 겁니다. 제안을 하는 겁니다.
○농업정책과장 권오도
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권오도
네, 네. 그런데 그 앞에는 올해는 농사를 짓는데 그 땅은 이장님이 편입돼 있는 토지가 아니기 때문에 그건 매각의사가 없어서 그건 안 하고, 활성화되게 되면 나중에라도 거긴 매입을 해야 될 토지가 되겠습니다.
네, 네. 그런데 그 앞에는 올해는 농사를 짓는데 그 땅은 이장님이 편입돼 있는 토지가 아니기 때문에 그건 매각의사가 없어서 그건 안 하고, 활성화되게 되면 나중에라도 거긴 매입을 해야 될 토지가 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권오도
아니, 현재 지금 강천섬권역이 우리 여주시로 넘어왔기 때문에 거기를 하려면 사무실이 당장 필요하니까 저희들이 필요하면 제공할 수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공모사업이라는 걸 통해서 활성화 방안을 찾으려고 여러 가지 각도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 현재 지금 강천섬권역이 우리 여주시로 넘어왔기 때문에 거기를 하려면 사무실이 당장 필요하니까 저희들이 필요하면 제공할 수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공모사업이라는 걸 통해서 활성화 방안을 찾으려고 여러 가지 각도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 겁니다.
○김영자 위원
차라리 여기는 관리사무실은 거기 강천섬하고 떨어져 있기 때문에 관리사무실을 여기다 따로 두는 것보다는 차라리 여기에다가 치매센터 갖다 앉혀놓는 게 참 좋을 것 같아요. 치매센터.
차라리 여기는 관리사무실은 거기 강천섬하고 떨어져 있기 때문에 관리사무실을 여기다 따로 두는 것보다는 차라리 여기에다가 치매센터 갖다 앉혀놓는 게 참 좋을 것 같아요. 치매센터.
○농업정책과장 권오도
아니, 그것도 하나의 방법은 될 수 있습니다. 네.
아니, 그것도 하나의 방법은 될 수 있습니다. 네.
○김영자 위원
여주시에서 활용도가 제일 급한 게 지금 치매센터라고 저는 보거든요. 강천 거기에다 해놓으면 굉장히 위치도 좋고 굉장히 넓어요, 거기가. 치매센터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2층까지 돼 있잖아요. 활용도를 좀 잘 해서 거기를 좀 살렸으면 좋겠어요.
지금 거의 10년간 이거를, 무용지물로 있어서 건물만 많이 망가진다고 보거든요.
이상입니다.
(서광범 위원 거수)
여주시에서 활용도가 제일 급한 게 지금 치매센터라고 저는 보거든요. 강천 거기에다 해놓으면 굉장히 위치도 좋고 굉장히 넓어요, 거기가. 치매센터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2층까지 돼 있잖아요. 활용도를 좀 잘 해서 거기를 좀 살렸으면 좋겠어요.
지금 거의 10년간 이거를, 무용지물로 있어서 건물만 많이 망가진다고 보거든요.
이상입니다.
(서광범 위원 거수)
○농업정책과장 권오도
네, 네.
네, 네.
○서광범 위원
그러면, 우리가 사업 지원할 때 분명히 이분들도 의욕적으로 처음에 시작했을 텐데 이런 마을기업이나 이런 게 보면 지속하기가 어려워요. 시에서 이렇게 관리를 안 해주면 이런 문제점이 발생한다고요.
그러니까, 어떤 기업이 뭔 사업을 할 때 시에서 지속적인 관심과 홍보를 해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앞으로도 이게 이 토지를 매입하고 활용계획을 철저하게 잘 활용하셔서, 계획을 잘 짜셔가지고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사업 지원할 때 분명히 이분들도 의욕적으로 처음에 시작했을 텐데 이런 마을기업이나 이런 게 보면 지속하기가 어려워요. 시에서 이렇게 관리를 안 해주면 이런 문제점이 발생한다고요.
그러니까, 어떤 기업이 뭔 사업을 할 때 시에서 지속적인 관심과 홍보를 해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앞으로도 이게 이 토지를 매입하고 활용계획을 철저하게 잘 활용하셔서, 계획을 잘 짜셔가지고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권오도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권오도
건물이요?
건물이요?
○농업정책과장 권오도
건물가는 감정평가를 안 해봤는데 거기가 상당히……. 2층 건물이거든요.
건물가는 감정평가를 안 해봤는데 거기가 상당히……. 2층 건물이거든요.
○농업정책과장 권오도
밑에 회의실, 식당, 숙소가 다 돼 있기 때문에 금액은 정확히 모르지만 상당한 평가를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밑에 회의실, 식당, 숙소가 다 돼 있기 때문에 금액은 정확히 모르지만 상당한 평가를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농업정책과장 권오도
예, 있습니다. 거기가 건축면적이 238평 정도 됩니다. 연면적으로는 한 302평 됩니다. 평수만 그런데 788㎡에 연면적이 999.5예요. 건물이.
예, 있습니다. 거기가 건축면적이 238평 정도 됩니다. 연면적으로는 한 302평 됩니다. 평수만 그런데 788㎡에 연면적이 999.5예요. 건물이.
○농업정책과장 권오도
네, 네. 건폐율이 한 45% 정도 되고요.
네, 네. 건폐율이 한 45% 정도 되고요.
○유필선 위원
제가 이 주신 자료로는 이게 필지가 9필지가 되다 보니까 일단 “강천섬 관리사무실 등 가용시설로 활용한다.” 해서 강천섬 관리사무실로 확정이 된 걸로 읽혔고요.
그다음에 “그 밖의 가용시설로 공간을 활용하고” 또 하나는 “일반재산으로 전환하여 임대(매각)” 이렇게 세 가지로 구체화된 걸로 읽힐 수 있는 대목이어서 그렇게 봤는데 이제 다 “및”이 아니고, “and”가 아니고 “or” 개념이네요?
제가 이 주신 자료로는 이게 필지가 9필지가 되다 보니까 일단 “강천섬 관리사무실 등 가용시설로 활용한다.” 해서 강천섬 관리사무실로 확정이 된 걸로 읽혔고요.
그다음에 “그 밖의 가용시설로 공간을 활용하고” 또 하나는 “일반재산으로 전환하여 임대(매각)” 이렇게 세 가지로 구체화된 걸로 읽힐 수 있는 대목이어서 그렇게 봤는데 이제 다 “및”이 아니고, “and”가 아니고 “or” 개념이네요?
○농업정책과장 권오도
그렇죠. 네, 네.
그렇죠. 네, 네.
○농업정책과장 권오도
공시지가가 “답”이 83,000원.
공시지가가 “답”이 83,000원.
○농업정책과장 권오도
㎡당이요.
㎡당이요.
○농업정책과장 권오도
금액이 다 다른데…….
금액이 다 다른데…….
○농업정책과장 권오도
3×8=24, 한 24만 원 정도 되는 건데요? 대충 따져도.
3×8=24, 한 24만 원 정도 되는 건데요? 대충 따져도.
○농업정책과장 권오도
네, 네.
네, 네.
○농업정책과장 권오도
토지는, “답”이 얼마냐…….
토지는, “답”이 얼마냐…….
○농업정책과장 권오도
네.
네.
○농업정책과장 권오도
섞여 있습니다, 네. “답”이 한 46,000원짜리가 있고요. “답”하고 “대”하고 붙어 있는 것은 8만 원대…….
섞여 있습니다, 네. “답”이 한 46,000원짜리가 있고요. “답”하고 “대”하고 붙어 있는 것은 8만 원대…….
○농업정책과장 권오도
감정가가 지금 나온 금액이 여기 나와 있는, 말씀드린 게 지금 공시지가……. 아, 공시지가가 아니고 감정가가……. ㎡당 21만 7천 원 정도 나왔습니다.
감정가가 지금 나온 금액이 여기 나와 있는, 말씀드린 게 지금 공시지가……. 아, 공시지가가 아니고 감정가가……. ㎡당 21만 7천 원 정도 나왔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권오도
네, 네.
네, 네.
○김영자 위원
아까 회계과에서는 모든 물건을 여주시에서 살 때는 감정가 수준으로 꼭 산다고 그랬거든요. “감정가 넘는 가격으로 절대 산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공시지가 말고 감정가로.
그런데 감정가가 21만 7천 원이면 그 가격에 사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까 회계과에서는 모든 물건을 여주시에서 살 때는 감정가 수준으로 꼭 산다고 그랬거든요. “감정가 넘는 가격으로 절대 산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공시지가 말고 감정가로.
그런데 감정가가 21만 7천 원이면 그 가격에 사야 되는 거 아니에요?
○농업정책과장 권오도
아니요, ㎡당이니까…….
아니요, ㎡당이니까…….
○농업정책과장 권오도
평당이 한 63만 원 정도 되는 거죠.
평당이 한 63만 원 정도 되는 거죠.
○농업정책과장 권오도
네, 네. 64만 5천 원인가?
네, 네. 64만 5천 원인가?
○김영자 위원
거기는 큰길 옆에도 아니고 그 구석쟁이로 들어가서 그렇게 감정가 같은 게, 공시지가 같은 게 비싼 땅은 아닐 것 같은데. 시골 보통 30만 원 아니에요? 구석진 데는?
거기는 큰길 옆에도 아니고 그 구석쟁이로 들어가서 그렇게 감정가 같은 게, 공시지가 같은 게 비싼 땅은 아닐 것 같은데. 시골 보통 30만 원 아니에요? 구석진 데는?
○농업정책과장 권오도
위원님, 그게 지금 주변에 있는, 감정평가는 주변에 있는 그 토지 매입한 것, 매각된 것 그것을 기준으로 잡아서 하기 때문에 이 금액은 어떻게, 저희들이 뭐 어떻게 줄이거나 늘릴 수 있는 사항은 안 됩니다.
위원님, 그게 지금 주변에 있는, 감정평가는 주변에 있는 그 토지 매입한 것, 매각된 것 그것을 기준으로 잡아서 하기 때문에 이 금액은 어떻게, 저희들이 뭐 어떻게 줄이거나 늘릴 수 있는 사항은 안 됩니다.
○김영자 위원
상당히 비싼 것 같아서.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것은 사셔서 강천 관리사무실로 쓰시기에는 좀, 이것은 오히려 건물을 망가뜨린다고 봐요. 그래서 좀 농업정책과에서 꼭 붙들고 있을 게 아니라 여주시에서 필요한 그런 시설이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상당히 비싼 것 같아서.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것은 사셔서 강천 관리사무실로 쓰시기에는 좀, 이것은 오히려 건물을 망가뜨린다고 봐요. 그래서 좀 농업정책과에서 꼭 붙들고 있을 게 아니라 여주시에서 필요한 그런 시설이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농업정책과장 권오도
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권오도
그렇죠. 네.
그렇죠. 네.
○유필선 위원
예. 그리고 57페이지 하단, 재산취득내용에 보면, 기준가액이 나와 있는 거고 그 밑에 “※” 표시를 보니까 이것은 감정평가에 따른 기준가액……. 이 오른쪽에 있는 게 감정평가에 따른 기준가액으로 읽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닌가요?
예. 그리고 57페이지 하단, 재산취득내용에 보면, 기준가액이 나와 있는 거고 그 밑에 “※” 표시를 보니까 이것은 감정평가에 따른 기준가액……. 이 오른쪽에 있는 게 감정평가에 따른 기준가액으로 읽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닌가요?
○농업정책과장 권오도
그렇죠. 네, 네, 네. 단위가 “천원”이니까 그 필지마다 금액이 다른 거죠.
그렇죠. 네, 네, 네. 단위가 “천원”이니까 그 필지마다 금액이 다른 거죠.
○농업정책과장 권오도
다 다르죠.
다 다르죠.
○농업정책과장 권오도
그렇죠. 네, 네.
그렇죠. 네, 네.
○농업정책과장 권오도
네. 그렇죠.
네. 그렇죠.
○농업정책과장 권오도
이것은 뭐, 필지마다 다른 거지만 토털로 평균을 말씀드린 거니까…….
이것은 뭐, 필지마다 다른 거지만 토털로 평균을 말씀드린 거니까…….
○농업정책과장 권오도
네, 네.
네, 네.
○위원장 최종미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아까 김영자 위원님도 질의하셨듯이 “강천섬이 활성화가 안 되는 데는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라고 지적을 하셨어요.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아까 김영자 위원님도 질의하셨듯이 “강천섬이 활성화가 안 되는 데는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라고 지적을 하셨어요.
○농업정책과장 권오도
네.
네.
○농업정책과장 권오도
네.
네.
○위원장 최종미
좀 활성화시키는 데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전문가가 필요하다면 전문가도 오셔서 함께할 수 있는 방안도 만드시고, 이게 우리가 부지에 대한 매입안을 통과는 시키지만 어찌 됐든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이 결심을 해주시겠지만 이 활성화시키는 방안은 좀 고민을 하셔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좀 활성화시키는 데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전문가가 필요하다면 전문가도 오셔서 함께할 수 있는 방안도 만드시고, 이게 우리가 부지에 대한 매입안을 통과는 시키지만 어찌 됐든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이 결심을 해주시겠지만 이 활성화시키는 방안은 좀 고민을 하셔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농업정책과장 권오도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종미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농업정책과 소관 2021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휴가 중인 축산과장님을 대신하여 농업정책과장님께서 거점 세척 소독시설 신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농업정책과 소관 2021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휴가 중인 축산과장님을 대신하여 농업정책과장님께서 거점 세척 소독시설 신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권오도
네, 농업정책과장 권오도입니다.
이승국 축산과장이 개인적인 사유로 연가 중이어서 제가 대신 참석하게 됐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거점 세척 소독시설 신축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치는 가남읍 삼군리 220-4번지 외 3필지입니다.
대지면적은 1,458㎡이며, 이중에 도유지가 1,190㎡이고, 국유지는 268㎡가 되겠습니다.
건축규모는 200㎡로써 소독시설과 사무실, 부대시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2020년 1월부터 2021년 12월까지입니다.
사업비는 6억 원으로써 도비 100%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 설치내역은 차량전용 세차시설, 터널식 소독기, 대인소독기, CCTV 등이 되겠습니다.
추진배경 및 필요성입니다.
AI·구제역·아프리카돼지열병 등 재난형 가축질병에 대하여 상시차단방역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추진경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0년 7월 소독공법심의회를 개최하여 특허설비 업체를 선정하였으며, 같은 해 7월 제3회 공유재산심의위에 안건을 제출하여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9월에 설계용역을 발주하고, 10월에 경기도 공유재산 매수협의를 요청하고, 11월에 경기도 계약심사를 완료하였습니다.
2021년 1월 국유지와 도유지에 대한 매각금액을 통보 받아 경기도에 부분매각을 요청하였으나 경기도에서 도유지를 분할매각은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재산취득 내용입니다.
건물 신축은 면적 200㎡에 6억 원이 되겠으며, 토지매입은 도유지와 국유지를 당초 900㎡에
1억 5천만 원에서 변경된 1,458㎡에 3억 9천만 원으로 매입할 계획입니다.
기대효과는 상시차단방역 체계 운영으로 가축질병을 사전에 차단하고 확산을 최소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향후계획입니다.
향후계획은 제1회 추경 시 토지 매입비 2억 4천만 원을 추가 편성하여 토지 매입을 마무리하고, 6월부터 9월까지 공사 추진하여 10월에 완공토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 공유재산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네, 농업정책과장 권오도입니다.
이승국 축산과장이 개인적인 사유로 연가 중이어서 제가 대신 참석하게 됐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거점 세척 소독시설 신축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치는 가남읍 삼군리 220-4번지 외 3필지입니다.
대지면적은 1,458㎡이며, 이중에 도유지가 1,190㎡이고, 국유지는 268㎡가 되겠습니다.
건축규모는 200㎡로써 소독시설과 사무실, 부대시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2020년 1월부터 2021년 12월까지입니다.
사업비는 6억 원으로써 도비 100%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 설치내역은 차량전용 세차시설, 터널식 소독기, 대인소독기, CCTV 등이 되겠습니다.
추진배경 및 필요성입니다.
AI·구제역·아프리카돼지열병 등 재난형 가축질병에 대하여 상시차단방역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추진경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0년 7월 소독공법심의회를 개최하여 특허설비 업체를 선정하였으며, 같은 해 7월 제3회 공유재산심의위에 안건을 제출하여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9월에 설계용역을 발주하고, 10월에 경기도 공유재산 매수협의를 요청하고, 11월에 경기도 계약심사를 완료하였습니다.
2021년 1월 국유지와 도유지에 대한 매각금액을 통보 받아 경기도에 부분매각을 요청하였으나 경기도에서 도유지를 분할매각은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재산취득 내용입니다.
건물 신축은 면적 200㎡에 6억 원이 되겠으며, 토지매입은 도유지와 국유지를 당초 900㎡에
1억 5천만 원에서 변경된 1,458㎡에 3억 9천만 원으로 매입할 계획입니다.
기대효과는 상시차단방역 체계 운영으로 가축질병을 사전에 차단하고 확산을 최소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향후계획입니다.
향후계획은 제1회 추경 시 토지 매입비 2억 4천만 원을 추가 편성하여 토지 매입을 마무리하고, 6월부터 9월까지 공사 추진하여 10월에 완공토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 공유재산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유필선 위원
제가 이거 읽으면서 참 어려웠어요. 그런데 현장 가서 설명 들으면서 조금 이해도가 높아진 부분은 있었는데요, 일단 4번 재산취득내용이에요. 63페이지.
건물 신축이 6억이 돼 있고요. 63페이지 4번 재산취득내용이요. 건물 신축이 6억이 돼 있고요.
62페이지 1번에 “○” 맨 밑에 주요시설. 차량전용 세차시설, 차량소독용 터널식 소독기 등등 이런 시설. 자재 보관창고가 다 이 건물 신축안에 들어가는 시설물인데 이것을 포함해서 6억으로 이해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건물 신축 및 시설비’ 이렇게 좀 표현이 됐으면 정확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토지 매입 부분인데요. 이게 국유지가 있고요, 그다음에 경기도 도유지가 있는데 국유지 값은 다 들어간 걸로 보면 되는 거죠? 그래서 국유지는 이번에 등기를 넘겨온다는 얘기죠?
제가 이거 읽으면서 참 어려웠어요. 그런데 현장 가서 설명 들으면서 조금 이해도가 높아진 부분은 있었는데요, 일단 4번 재산취득내용이에요. 63페이지.
건물 신축이 6억이 돼 있고요. 63페이지 4번 재산취득내용이요. 건물 신축이 6억이 돼 있고요.
62페이지 1번에 “○” 맨 밑에 주요시설. 차량전용 세차시설, 차량소독용 터널식 소독기 등등 이런 시설. 자재 보관창고가 다 이 건물 신축안에 들어가는 시설물인데 이것을 포함해서 6억으로 이해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건물 신축 및 시설비’ 이렇게 좀 표현이 됐으면 정확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토지 매입 부분인데요. 이게 국유지가 있고요, 그다음에 경기도 도유지가 있는데 국유지 값은 다 들어간 걸로 보면 되는 거죠? 그래서 국유지는 이번에 등기를 넘겨온다는 얘기죠?
○농업정책과장 권오도
1억 5천만 원.
1억 5천만 원.
○농업정책과장 권오도
예, 예.
예, 예.
○유필선 위원
그런데 도유지는 분할매각……. 부분매수를 요청했으나 경기도에서 거부해가지고, 이유는 ‘여주시 공공하수관로가 경기도 도유지에 불법 매수 상태가 돼 있으니 사려면 다 사라. 쪼개서는 못 팔겠다.’ 그래서 ‘다 사라.’ 그래가지고 토지 매입비가 3억 9천인데, 현재는요.
그런데 향후 계획에 보면, 토지매입비가 2억 4천이 또 들어가요. 그러면, 경기도 도유지 이 총 가액은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도유지는 분할매각……. 부분매수를 요청했으나 경기도에서 거부해가지고, 이유는 ‘여주시 공공하수관로가 경기도 도유지에 불법 매수 상태가 돼 있으니 사려면 다 사라. 쪼개서는 못 팔겠다.’ 그래서 ‘다 사라.’ 그래가지고 토지 매입비가 3억 9천인데, 현재는요.
그런데 향후 계획에 보면, 토지매입비가 2억 4천이 또 들어가요. 그러면, 경기도 도유지 이 총 가액은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권오도
경기도 도유지 3억 9500만 원에 다 포함된 걸로 알고 있었는데요?
경기도 도유지 3억 9500만 원에 다 포함된 걸로 알고 있었는데요?
○유필선 위원
그러니까 국유지 값이 있잖아요.
국유지 값이, 일부 국유지니까 ‘국유지 비용 얼마, 도유지 비용 얼마, 그리고 추가로 매입하는 도유지 비용 얼마’ 그러면, 이 토지매입비 2억 4천만 원이 들어가기 전에 분할매수 신청했을 때 그 토지가격이 여기에 포함되는 건가요? 3억 9천은?
그러니까 국유지 값이 있잖아요.
국유지 값이, 일부 국유지니까 ‘국유지 비용 얼마, 도유지 비용 얼마, 그리고 추가로 매입하는 도유지 비용 얼마’ 그러면, 이 토지매입비 2억 4천만 원이 들어가기 전에 분할매수 신청했을 때 그 토지가격이 여기에 포함되는 건가요? 3억 9천은?
○농업정책과장 권오도
그 1억 9천……. 1,458㎡에 3억 9천만 원이라는 것은 당초에 900㎡에서 1,458㎡로 변경이 되면서 3억 5천 늘어난 거잖아요?
그 1억 9천……. 1,458㎡에 3억 9천만 원이라는 것은 당초에 900㎡에서 1,458㎡로 변경이 되면서 3억 5천 늘어난 거잖아요?
○농업정책과장 권오도
전체적으로 다 들어갔다고 보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다 들어갔다고 보는 겁니다.
○유필선 위원
그래가지고 이 대금 지급 관계가 그러면, 나머지 토지매입비 향후 추경에 2억 4천 내는 것은 잔금 개념으로 보면 되는 거고, 현재 이번에 지불하는 3억 9천에는 경기도 땅에 대한 부분은 계약금 성격으로 보면 되는 건가요?
그래가지고 이 대금 지급 관계가 그러면, 나머지 토지매입비 향후 추경에 2억 4천 내는 것은 잔금 개념으로 보면 되는 거고, 현재 이번에 지불하는 3억 9천에는 경기도 땅에 대한 부분은 계약금 성격으로 보면 되는 건가요?
○농업정책과장 권오도
매입 금액입니다, 매입 금액. 전체 다 매입 금액이요.
매입 금액입니다, 매입 금액. 전체 다 매입 금액이요.
○농업정책과장 권오도
아니죠, 아니죠. 당초에 1억 5천만 원만 편성이 돼 있었는데 거기서 1,458㎡를 다 포함해서 맡으니까 3억 9천만 원으로, 그러니까 2억 4천을 추가해서 3억 9천만 원이 되는 거죠.
아니죠, 아니죠. 당초에 1억 5천만 원만 편성이 돼 있었는데 거기서 1,458㎡를 다 포함해서 맡으니까 3억 9천만 원으로, 그러니까 2억 4천을 추가해서 3억 9천만 원이 되는 거죠.
○농업정책과장 권오도
네, 네.
네, 네.
○농업정책과장 권오도
예, 이게 1억 5천만 원에서 2억 4천을 추가해서 3억 9천이 되는 겁니다.
예, 이게 1억 5천만 원에서 2억 4천을 추가해서 3억 9천이 되는 겁니다.
○유필선 위원
이런 내용은 좀 특이한 부분이니까 ‘국유지 값 얼마, 추가된 것 얼마’ 이렇게 하지 않으면 이게 다양하게 궁금증을 유발할 수 있는 건데 2억 4천이 포함돼서 3억 9천으로 보면 되는 거예요?
이런 내용은 좀 특이한 부분이니까 ‘국유지 값 얼마, 추가된 것 얼마’ 이렇게 하지 않으면 이게 다양하게 궁금증을 유발할 수 있는 건데 2억 4천이 포함돼서 3억 9천으로 보면 되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권오도
네, 네. 전체 토털 면적으로 계산을 해서, 국유지 포함해서.
네, 네. 전체 토털 면적으로 계산을 해서, 국유지 포함해서.
○농업정책과장 권오도
네, 네.
(서광범 위원 거수)
네, 네.
(서광범 위원 거수)
○서광범 위원
여기 “향후계획”에 보면, 4월달에 경기도 소유 부지 공유재산을 무상대부 추진한다고 돼 있어요. 이것은 어떤 의미죠? 무상대부 추진하는 게?
공유재산을 302,000원/㎡ 그렇게 비싼, 저희도 비싸다고 생각하는데도 경기도 도유지가 그렇게 비싼데 무상대부라는 건 어떤 의미죠, 이게?
여기 “향후계획”에 보면, 4월달에 경기도 소유 부지 공유재산을 무상대부 추진한다고 돼 있어요. 이것은 어떤 의미죠? 무상대부 추진하는 게?
공유재산을 302,000원/㎡ 그렇게 비싼, 저희도 비싸다고 생각하는데도 경기도 도유지가 그렇게 비싼데 무상대부라는 건 어떤 의미죠, 이게?
○농업정책과장 권오도
몇 페이지…….
몇 페이지…….
○농업정책과장 권오도
아, 지금 거기가 예산편성이 덜 돼 있으니까 그 매입하기 전까지 사용하는 것을 무상대부.
아, 지금 거기가 예산편성이 덜 돼 있으니까 그 매입하기 전까지 사용하는 것을 무상대부.
○농업정책과장 권오도
네, 네. 맞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권오도
무상대부.
무상대부.
○농업정책과장 권오도
그렇죠. 네, 네.
그렇죠. 네, 네.
○농업정책과장 권오도
네.
네.
○농업정책과장 권오도
네, 네.
네, 네.
○서광범 위원
그리고 거기 보면 여기 빨간 표시는, 65쪽에 보면 이게 지금 우리 매입 대상인데 거기 286-1번 도로 이것도 우리가 이용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거 들어갔다가 U턴해서 나가기로 했다고 그렇게 계획으로 알고 있거든요, 끝 쪽으로 못 나가고.
그러면 286-1번 도로도 이걸 우리가 이용해야 되는데 이런 이용에 대한 것은 협의가 된 건가요?
(담당팀장, 과장에게 개별설명)
그리고 거기 보면 여기 빨간 표시는, 65쪽에 보면 이게 지금 우리 매입 대상인데 거기 286-1번 도로 이것도 우리가 이용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거 들어갔다가 U턴해서 나가기로 했다고 그렇게 계획으로 알고 있거든요, 끝 쪽으로 못 나가고.
그러면 286-1번 도로도 이걸 우리가 이용해야 되는데 이런 이용에 대한 것은 협의가 된 건가요?
(담당팀장, 과장에게 개별설명)
○농업정책과장 권오도
아직은 그 협의가 안 됐답니다.
아직은 그 협의가 안 됐답니다.
○농업정책과장 권오도
협의가 아직 덜 됐다……. 아직 건물 지으면서……. 어차피 이게 폐도가 된 거라도 아마 내부적으로도 협의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협의가 아직 덜 됐다……. 아직 건물 지으면서……. 어차피 이게 폐도가 된 거라도 아마 내부적으로도 협의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최종미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축산과 소관 2021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2021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고 의결에 앞서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축산과 소관 2021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2021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고 의결에 앞서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0분 회의중지)
(14시36분 계속개의)
1. 2021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14시36분)
○위원장 최종미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1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사전에 협의한대로 공유(일반)재산 매각 건과 그다음에 시청 별관(영무빌딩 6층∼7층) 매입 건을 삭제한 수정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심사결과 보고서를 별도로 작성하여 3월 24일 제
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1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사전에 협의한대로 공유(일반)재산 매각 건과 그다음에 시청 별관(영무빌딩 6층∼7층) 매입 건을 삭제한 수정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심사결과 보고서를 별도로 작성하여 3월 24일 제
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