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집및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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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 본회의는 시 의원 전원으로 구성되고 시의회의 최종 의사결정 단계이며 모든 안건은 본회의 의결로 최종적인 결정을 하게 됨
- - 본회의 집회는 정례회와 임시회가 있음.(연간 90일 이내)
- - 정례회는 매년 2회(50일 이내) 개최되며, 제1차 정례회는 5월25일, 제2차 정례회는 11월25일 집회하며, 임시회는 시장 또는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의장이 집회기일 3일전에 공고하여 집회된다.(단, 의원 의원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에는 1차 정례회를 9월 5일 집회한다.)
- - 임시회는 매회기마다 15일 이내로 한다.
특별위원회
- 특별위원회는 특정안건을 본회의 심의에 앞서 심사하기 위하여 본회의 의결로 구성하며 한시적으로 운영하게 됨.
- - 특정한 안건을 일시적으로 심사 처리하기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운영함
- - 예산결산심사 특별위원회, 조례등심사 특별위원회, 행정사무감사 특별 위원회,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 특별위원회 등
소집 및 회기
- 회기 일수: 정례회 및 임시회를 합하여 연간 90일 이내(10일 내에서 연장 가능)
- 정례회: 제1,2차 정례회를 합하여 50일 이내
- 임시회: 매 회기별 15일 이내
정례회 집회
- - 제1차 정례회: 매년 5월 25일(단, 의원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에는 9월 5일)
- - 제2차 정례회: 매년 11월 25일
임시회 집회
- - 총선거 후 최초로 집회되는 임시회는 의회사무과장이 지방의회의원 임기 개시일부터 25일 이내에 소집함.
- - 의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재적의원 3분 1이상의 의원이 요구하면 15일 이내에 임시회를 소집하여야 함.
- - 임시회의 소집은 집회일 3일 전에 공고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