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군의회의원 윤리강령)
우리 여주군의회 의원은 군민으로부터 군정을 위임받은 대변자로서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며 군민의 이익증진은 물론 군민화합을 도모하며 군민의 관심사에 소홀함이 없도록 겸허하고 적극적인 자세로 의정활동을 펼쳐나갈 것을 다짐하면서 이에 우리 여주군의회 의원이 준수할 윤리강령을 정한다.
1. 우리는 군민의 대표자로서 인격과 식견을 함양하고 예절을 지킴으로써 의원의 품위를 유 지하며 군민의 의사를 충실히 대변한다.
1. 우리는 군민을 위한 봉사자로서 오직 군민의 자유와 권리증진을 위하여 공익우선의 정신 으로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하며 사익을 추구하지 않는다.
1. 우리는 전국에서 제일 살기좋은 지역사회 발전과 군민 복리증진을 위한 봉사자임을 명심 한다.
1. 우리는 의회의 구성원으로서 서로간의 의정활동상 공정한 여건과 기회균등을 보장하고 충 분한 토론으로 문제를 해결하며 법질서를 준수함으로써 건전한 의회풍토를 조성한다.
1. 우리는 군민의 대변자로서 모든 공사행위를 군민에게 언제든지 분명한 책임을 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