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김경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03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등 7건의 예산관련 안건에 대하여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3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 안입니다.
본 승인 안은 지방재정법 제34조의 규정에 의거 예비비 편성 예산 중 지방자치법 제120조 제1항에 의거 지출된 예산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승인을 득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2003년도 예비비 예산액 40억 9,200만원 중 승인 요구액은 2억 2,300만원입니다.
다음은 2003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및 동법 제12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결산검사를 실시하고 지방의회 승인을 득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총 세입 결산액은 3,393억 9,600만원이며, 세출 결산액은 2,096억 8,400만원으로 그 차인 잔액 1,297억 1,2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및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 승인 안입니다.
지방공기업법 제35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실시하고 의회에 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수도사업 특별회계의 총 세입액은 188억 6,100만원이며, 세출액은 92억 3,700만원으로 그 차인 금액 세계잉여금은 96억 2,300만원입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의 총 세입액은 29억 6,300만원이며, 세출액 24억 1,300만원으로 그 차인 금액 세계잉여금은 5억 5천만원입니다.
다음은 2004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358억 2,400만원이 증가한 2,622억 7천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보다 305억 1,200만원이 증가한 2,081억 4,100만원이며, 기타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53억 1,300만원이 증가한 541억 2,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04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및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입니다.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으로 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100억 9,200만원보다 8억 5,200만원이 증가한 109억 4,300만원입니다.
또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으로 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31억 3,500만원보다 4억 2,900만원이 증가한 35억 6,300만원입니다.
이어서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18일 여주군수로부터 2003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 안 등 7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6월 21일 제123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관련 실과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저를 비롯한 열 분의 위원으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6월 25일∼29일까지 총 3차에 걸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받았으며,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는 관련 실과소장에게 질의와 답변을 듣고 각 특위 위원들의 의견을 정리하고 다음과 같이 심사·의결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면, 예비비와 관련한 2003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 안은 관련 법령에 정해진 목적대로 적정하게 사용하였다고 판단되어 지출 승인 안과 같이 승인하기로 하였으며, 2003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결산 승인 안과 2003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및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 승인 안에 대하여는 세입·세출에 관련된 사항과 기금, 재정운영상의 문제점 등을 결산검사 위원의 결산검사 의견서 및 회계법인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 내용의 지적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결산 내용이 지방재정법 등 관련 제 규정에 의거 적정하게 표시되었으므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결산 승인 안과 같이 승인하기로 심사·의결하였습니다.
또한 2004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세출예산에 대하여는 일반행정비에서 3,820만원을, 사회개발비에서 1,900만원을, 경제개발비에서 6,900만원을, 민방위비에서 2백만원을 각각 삭감하고, 예비비에 1억 2,82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04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및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는 여주군 원안에 이의가 없어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