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찬 새 여주 건설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군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제시해주시고 군정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적극 성원하여 주신 윤태남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윤승진 부의장님과 이승우 의원님, 김강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승진 부의장님께서 체계적인 선수발굴과 육성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꿈나무육성에 대한 투자로 체육발전을 도모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평소 여주군 체육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 드리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기도체육대회에서 우리 여주군의 성적을 보면 2003년도 9위, 금년도에는 11위의 성적을 거두어서 지난해에 비해서 순위가 하락된 데 대해서는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원인은 선수들의 고령화와 전체 18개 종목 중에서 12개∼13개 종목만을 참가할 정도로 종목별 선수층이 두텁지 못한 점에 있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이는 관내 초등학교에서부터 중·고등학교까지의 학교 체육 육성이 연계되어 있지 않고 초등부의 체육인재들이 진학을 위해서 타지로 전학하고 있는 실정으로 초·중·고등학교 체육의 육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경기도교육청과 경기도 등과 관내 체육단체를 비롯한 여러 기관과의 또 학교체육 육성에 대한 협의를 통하여 체육발전을 위한 방안을 강구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선수층의 저변 확대와 유망종목 발굴을 위해서 체육회장기, 협회장기 등 자체대회와 생활체육 등을 통하여 기본종목을 비롯한 종목별 우수선수와 종목 발굴하고 사기진작을 위한 대책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정차 단속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불법 주·정차를 하면 먼저 음성으로 알려주고 위반 시 영상촬영을 하는 무인단속카메라 시스템을 도입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불법 주·정차 무인자동단속시스템은 상습교통 혼잡지역에 대한 원활한 교통흐름을 유도하고 계도 및 단속업무의 효율성을 향상시키는 시스템으로 의원님의 의견에 공감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무인단속카메라 시스템을 도입할 경우 상황실에서 근무할 주차단속 관리 인력을 추가 증원시켜야 되고 교통상황실 및 시설장비의 설치, 그 후의 사후관리비 등에 많은 예산이 소요되므로 이에 대한 사전검토가 충분히 이루어진 다음에 시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재정이 열악한 우리 군으로서는 당장의 사업추진은 어려운 실정이나 향후 시스템 구축에 따른 제반여건이 조성되면 교통 혼잡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주도자기박람회장 내에 설치예정인 야외공연장의 설치 장소를 신륵사 체육공원으로 변경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평소 문화관광분야에 대한 많은 지원을 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 드리면서, 야외공연장 설치장소는 2004년 3월에 도자기박람회 행사장내와 도예문화시설 추가 조성지, 신륵사 체육공원 내, 추가부지매입부지 등 4개소를 대상으로 현지확인과 다각적인 비교 분석한 결과 여주세계생활도자전시관 옆 도예문화단지 추가조성지로 최종 확정하고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해주신 소음으로 인한 민원발생 우려부분에 대해서는 공연장배치와 방음시설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설계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신륵사 관광지 내 체육공원에 대해서는 신륵사 관광지 관광자원 개발사업에 의해 연말까지 공원녹지로 조성해서 신륵사와 연계한 자연친화적인 관광지로 할 계획임을 말씀드리면서 앞서 말씀드린 두 가지 사업계획에 대해서는 실시계획이 나오는 대로 저희가 매주 화요일날 실시하는 의정대화의 날에 별도의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존과 에너지 자원확보를 위한 대체에너지의 중요성을 강조하시면서 풍력을 이용한 경관조명등을 설치할 용의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풍력을 이용한 가로등 설치는 경상남도 김해시, 경북 포항, 영덕군, 울릉군, 전남 함평군 등에서 설치해서 많은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풍력으로 발전을 하려면 평균 초속 4m(4m/s) 이상으로 부는 바람이 필요하게 됩니다.
우리나라에서 풍력 발전기 유망 설치지역은 바람이 많이 부는 대부분의 해안과 대관령, 지리산, 태백산, 소백산 등이 대상지역으로 조사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군 지역은 연간 평균 풍속은 초속 4m를 넘지 않아 풍력을 이용한 발전이 어려운 실정입니다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친환경 대체에너지 이용사업은 맑고 푸른 자연환경과 친화적 이미지 제고를 위하여 매우 필요한 실정으로 앞으로 국가에서 추진 중인 무공해 대체에너지 실용화 방안 장기계획과 병행하여 대체에너지를 이용한 사업을 적극 검토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한국전력공사에서 도로점용허가를 득하지 않고 설치하는 불법전주에 대한 대책과 도로점용료를 상향조정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여주군에서는 사유지에 설치된 한전주는 토지소유자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소유자가 재산상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한국전력공사로 하여금 이설토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지방도나 군도, 농어촌도로상에 도로점용허가를 득하지 아니하고 사용 중인 한전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지난 6월부터 전수조사를 실시해서 7월말까지 마무리할 그런 계획입니다. 조사결과 불법전주에 대해서는 점용료를 부과·징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앞으로는 한전주에 대해서 불법 도로점용이 되지 않도록 한국전력공사에 협조요청하고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도로점용료는 도로법시행령 제26조의2 제1항 규정의 점용료산정기준에 의해서 여주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를 제정을 하였습니다. 그 제정한 근거에 의해서 점용료를 부과·징수하고 있고 한전주에 대한 경감대상에 대해서는 도로법시행령이 개정이 선행되어야 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여주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 제4조 1항 2호에 보면,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익사업으로서 전기공급시설, 전기통신시설, 흄관시설 등에 대해서는 감면을 해줄 수 있도록 했는데 그것이 50%까지 감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600원입니다마는 50% 감면해서 현재 300원씩 징수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승우 의원님께서 도로, 하천, 구거 등의 관리현황 및 임대료 수납현황 그리고, 현황상 그 목적을 상실한 재산에 대한 매각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먼저 여주군의 비 법정도로, 하천, 구거 등의 관리 현황과 임대료 수납현황을 말씀드리면, 금년도 임대현황은 총 996필지에 84만3천㎡로서 임대료는 6,340만원을 부과하여 66.4%인 4,215만원을 현재 징수했습니다.
세부 임대 및 수납사항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별도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현황상 그 목적을 상실한 재산에 대한 매각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개별법에 저촉을 받지 아니하는 도로, 하천, 구거의 경우라도 행정재산의 기능이 상실되었다고 판단하기 어렵지만 국유재산용도폐지사무처리규정 제7조의 규정에 의거 대체도로의 설치여부와 유수소통구간확보라든지, 도시계획법을 위반하는 타 법령 저촉여부 등에 부합되는 경우에는 점유자의 신청에 의해서 공공용재산의 용도를 폐지해서 잡종재산으로 변경을 하겠습니다.
용도 폐지된 국공유재산에 대해서는 관리청의 국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이 된 이후에 현 점유자의 신청에 의해서 매각이 가능함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김강배 의원님께서 금사면 레포츠공원 건설공사 지연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금사면 이포리에 추진중인 레포츠공원 조성사업은 도비10억원, 군비10억 등 총 20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2003년도부터 사업을 추진하여 원래는 금년 말에 준공을 목표로 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그러나 레포츠공원 부지인 이포리 401번지 일원이 하천부지로서 남한강 제방 밖에 위치하고 있어서 화장실 등 오염시설을 설치하지 않을 경우에는 레포츠공원 조성하는데 사전환경성검토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금년 1월달에 한강유역환경청에 사전환경성검토를 요청하였으나 협의가 되지 않아 그간 수 차에 걸쳐 한강유역환경청을 방문을 해서 협의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도시계획시설결정으로 방향을 바꾸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도시계획시설 결정 절차에 따른 신문공고와 군 의회 의견청취를 완료했고 또 군 도시계획위원회 자문도 지난 6월 17일날 완료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7월중에 도시계획시설 결정고시라든지 또 8월까지 설계심의 및 실시계획인가고시 그래서 늦어도 10월중에는 공사를 착공해서 2005년 6월 30일까지는 준공하기 위해서 이에 따른 행정절차를 우리가 착실히 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진형 의원님께서 간이상수도를 이용하는 주민에 대한 상수도공급계획과 한강물을 자체 정수하여 음용하는 산북면에 수질관리제를 배치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