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과장 정필영입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947호 여주군노인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법 제37조의 규정에 의거 설치한 여주군 노인복지회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안 제1조의 목적, 안 제3조의 주요업무수행, 안 제4조에 주요시설설치를 정하였고, 안 제5조, 6조, 7조에는 직원배치 및 운영에 대하여 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는 이용대상 및 실비이용 인원 수나 안 제9조와 10조에는 이용료 면제 및 이용료 반환에 대하여 정하였고, 안 제11조에는 손해배상을 정하였습니다.
제정조례안은 별첨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법령 발췌는 지방자치법 제95조, 노인복지법 제36조, 37조, 47조, 노인복지법시행령 제24조, 노인복지법시행규칙 제26조,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 제23조, 여주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5조 등을 참조하였습니다.
예산수반사항은 인건비 및 운영관리비 10억 1,900여 만원이 소요될 걸로 예상됩니다.
사전예고결과 제출받은 의견은 없었으며, 기타 참고사항으로는 보건복지부 2004년 노인회관사업안내를 참고하였습니다.
이상 여주군노인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16페이지 의안번호 944호 여주군노인복지기금운영조례 개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구분은 부분개정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노인복지법 제4조 규정에 의거 설치한 여주군노인복지기금확대로 고령화사회의 노인복지사업확대 및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안 제3조 노인복지기금운영관리에 대한 개정입니다.
개정조례안은 별첨 문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법령발췌는 노인복지법 제4조입니다.
관련사업계획은 해당없습니다. 예산수반사항은 기금조성비 5억원이 되겠습니다. 사전예고결과 해당사항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여주군노인복지기금운영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