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과장 옥영욱입니다.
제99회 여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부의 안건 의안번호 756호 2001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여주군공영주차장 사업계획 변경으로 사업변경에 따른 대상부지를 매입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법적 근거는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 시행령 제84조, 여주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다음 제안내용을 설명 드리면, 취득하고자 하는 토지는 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소관 체비지로 여주군 여주읍 창리 137-8번지 2,475.4㎡로 감정가 24억 5,807만원입니다. 동 부지에 주차면 수 224면을 설치할 계획으로 주차형태는 건물 주차장이며, 총 사업비는 35억 8,4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업비는 제98회 임시회의 시 통과된 제2회 추경예산에 15억원이 군비 전입금으로 편성되어 전액 확보된 바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