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에 이어서 금일 조례특위 2일차 심의할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78호, 여주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사회보장 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변경·확대되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조직·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여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의 제명을 “여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로 변경하였고, 안 제3조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기구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서 안 제7조까지 각 협의체 구성과 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개정안 중 제5조제2항에서 “실무협의체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이상 40명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같은조 제4항에서 “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공무원인 위원과 위촉직 위원 각각 1명을 위원중에서 임명 및 호선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제2항에서는 부위원장을 1명으로 규정하였으나, 제4항에서는 공무원인 부위원장 1명과 위촉직 위원중 부위원장 1명으로 총 2명을 규정하고 있어 조문 상호간에 일치하지 않는 규정이 발생하고 있어, 제5조제2항에 대해 “부위원장 1명”을 “부위원장 2명”으로 자구수정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타 상위법령에 위반사항은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의안번호 279호, 여주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는 「긴급복지지원법」이 개정 시행되면서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을 맞은 긴급지원 대상자에 대한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의 기준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명시됨에 따라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위기상황 가구에 대하여 신속하게 지원하고, 폭넓은 지원을 통해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제6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위기상황 사유로 규정하고 있어 이에 대한 내용을 규정한 조례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의안번호 280호, 여주시 장수노인수당 지급 조례 폐지안입니다.
폐지이유는 「기초연금법 시행령」 제23조제4항에서 기초연금과 유사한 성격의 급여·수당을 지급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기초연금 국가부담비율을 100분의 10으로 줄일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현행 장수노인수당이 기초연금과 유사·중복사업으로 분류되어 보건복지부의 정비지침에 따라 여주시 장수노인수당 지급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중앙정부에서는 유사·중복사업 정비와 함께, 절감된 재원을 사각지대 발굴 등 지자체 여건에 맞는 사회안전망 확대를 위한 재투자를 권장하고 있는 사항으로, 상위법령 위반 등의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의안번호 281호, 여주시 장애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는 장애인들이 행복한 삶을 추구할 수 있도록 장애인 권리증진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장애인들의 생활안정에 기여하고 사회활동 참여증진을 통하여 장애인복지 증진에 이바지 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5조부터 제13조까지 장애인복지위원회의 설치, 기능,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16조 및 제17조에 장애인 권리증진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장애인복지법」 제9조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복지 향상에 대한 책임을 규정하고 있어, 본 조례의 제정을 통하여 장애인 복지 증진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되며,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의안번호 282호, 여주시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폐지이유는 여주시 자체사업으로 지원하고 있는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이 보건복지부 「여성장애인 출산비용지원 사업」과 유사·중복 사업으로 분류되어 보건복지부의 정비지침에 따라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중앙정부에서는 유사·중복사업 정비와 함께, 절감된 재원을 사각지대 발굴 등 지자체 여건에 맞는 사회안전망 확대를 위한 재투자를 권장하고 있는 사항으로, 상위법령 위반 등의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의안번호 283호, 여주시 여성발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여성발전기본법」이 「양성평등기본법」으로 개정 시행됨에 따라 상위 법령의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양성 평등 정책 추진체계의 내실화를 도모하고, 「성별영향분석평가법」에 따라 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 및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 구성·운영에 필요한 규정을 마련하여 효율적이고 내실 있는 성별영향분석평가 실시로 성평등 실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의 제명을 “여주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로 변경하였고, 안 제10조에 모성뿐 아니라 부성으로까지 확대한 모·부성권 보장 규정을 마련하였고, 안 제18조부터 제29조까지 여성발전위원회를 양성평등위원회로 전환하는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의 전부 개정 및 시행에 따라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양성평등 정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안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의안번호 284호, 여주시 영유아 보육 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는 영유아의 심신보호와 건전한 교육을 통하여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육성함과 아울러 보호자의 경제적·사회적 활동을 원활하게 하여 가정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보육사업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4조, 제15조 및 제17조에 “육아종합지원센터”설치 및 운영, 기능,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19조, 제20조 및 제22조에 “시립어린이집”설치, 위탁운영, 위탁계약 및 기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중 제6조 위원회의 기능은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7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 것으로 보이나, 조례안 제6조 위원회의 기능 중 일부 규정이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상 규정과 맞지 않는 부분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조례안 제6조 중 제1호의 “법 제7조제1항 및 제51조의2제1항에 따른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위탁에 관한 사항”은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7조제2항 중 2012. 6. 29. 삭제된 제1호 규정과 유사하고, 제5호 “법 제49조의3 및 영 제25조의7에 따른 위반사실의 공표에 관한 사항”은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7조제2항 중 2015. 9. 15. 삭제된 제7호에 규정과 동일한 내용으로, 법령상에 조례에 위임 근거가 없는 부분에 대해 법령과 다르게 규정한 것은 차후 집행 과정에 논란이 있을 수 있고, 또한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7조제2항 중 제4호 및 제5호의 내용은 본 조례에 누락되어 있어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검토안은 보고서 64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상위법령에 위반사항은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의안번호 285호, 여주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는 「아동복지법」제12조에 따라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보호대상 아동에 대하여 적절할 보호 및 서비스를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 및 제3조에서 위원회 기능 및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7조에서 위원회 회의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아동복지법」 제12조에 따라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조직·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로, 본 조례의 제정으로 아동복지와 관련한 각종 정책 시행 등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는 바,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의안번호 286호, 여주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세출예산의 이월에 관한 사항을「지방재정법」에 맞도록 정비하여 특별회계 운영의 투명성 및 적법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서 아무런 제한 없이 이월 사용하도록 규정한 세출예산의 이월조항을 [지방재정법] 관련 규정에 따르도록 정비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세출예산의 이월에 관한 사항을 「지방재정법」 규정에 맞도록 정비 한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의안번호 287호, 여주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폐기물처리업 인허가 판단기준과 관련하여 「폐기물관리법」과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의 위임 및 법적 근거 없이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사항에 대하여 정비·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현행 조례 상 상위 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폐기물처리 사업계획 검토 항목이 규정되어 있는 제15조를 삭제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당초 조례 규정 중 상위법령에 근거 없는 폐기물처리업 사업계획 검토 규정을 삭제한 조례안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의안번호 288호, 여주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과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과 법령의 위임 없이 의무를 부과한 음식물류 폐기물 위탁계약의 계약조건 규정을 개선·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6조에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의 신고기일 변경 및 위탁처리계약서 계약 조건 규정 일부를 삭제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른 개정 내용의 반영과 다량배출사업장의 준수사항 중 일부를 보완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의안번호 289호, 여주시 1회용품 사용억제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과 다르게 규정된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기간을 정비하여 주민 혼란 및 불편사항을 해소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5조제1항 및 별지 제7호서식에서 과태료처분 이의제기 기간을 “30일”에서 “60일”로 변경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따라 당초 법 제42조에 규정되어 있던 과태료 징수 규정이 삭제되고, 일부 내용이 법 제41조제3항에 규정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 과태료부과처분에 따른 이의제기 기간을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개정한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의안번호 290호, 여주시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른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에 맞게 조문을 정비하여 보행자 안전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5조에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을 정비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에 포함 내용에 대한 규정을 정비한 조례안으로, 본 조례의 개정으로 보행자 안전 정책의 원활한 추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의안번호 291호, 여주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자전거도로 이용제한과 관련하여 「도로교통법」에 위반되는 사항을 정비하여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6조에서 자전거도로 이용제한 대상 중 전기자전거를 제외하는 단서를 삭제하였습니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서는 자전거를 “사람의 힘으로 페달이나 손 페달을 사용하여 움직이는…….”으로 규정하고 있고, 「도로교통법」에서는 “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경우에는 0.59킬로와트 미만의 원동기를 단 차”를 “원동기장치자전거”로 구분하고 있어 전기자전거에 대한 자전거 도로 이용을 제한하고 있어 이에 따라 조례를 개정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의안번호 293호, 여주시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배수설비의 부실시공을 방지하기 위하여 배수설비 시공자 요건 강화,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 기준 개선, 하수도사용료 현실화율 제고를 위한 사용료 인상 및 분뇨 수집·운반 및 처리수수료 현실화를 위한 수수료 인상 등 조례 운영 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8조제1항에서 배수설비 시공자 요건 강화를, 안 제17조제1항에서 개별건축물 등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산정 기준 개선을, 안 별표 2에서 공공하수도 사용료 산정기준 변경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배수설비 시공자의 요건을 강화하고, 각종 사용료 및 수수료의 인상 등을 내용으로 하는 조례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