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이상윤입니다.
여주시의회 박명선 의원 등이 대표 발의한 여주시 화장 장려금 지원 조례안 등 7건의 조례안과 여주시장이 제출한 여주시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4건, 총 11건의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주시의회 박명선 의원 등이 대표 발의한 7건의 조례안부터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호, 여주시 화장 장려금 지원 조례안 제정입니다.
동 조례의 제정이유는 장사문화 개선과 국토의 훼손방지 및 아름다운 자연환경 보전을 위하여 여주시민이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치른 경우 그 연고자에게 실 소요비용의 50%를 장려금으로 지원하려는 사항으로, 주요제정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사망일 현재 여주시에서 1년 이전부터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 화장으로 장례를 치른 연고자를 지급대상자로 하는 사항을, 안 제4조에서는 화장장 사용료 실 소요비용의 50%를 장려금으로 지원하는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없었으며, 인근 시·군에서 현재 시행하고 있는 조례로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저촉사항이 없는 것으로 볼 때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호, 여주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의 개정이유는 여주군이 여주시로 출범하는 9월 23일 이후 여주읍 지역에서 경감을 받던 국민건강보험료가 해지 및 중단됨에 따라 저소득 주민의 정의를 개선하여 해당 세대를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저소득 주민의 정의를 당초 “국민건강보험료 부과금액 월 1만원 미만 세대”를 “동지역과 읍·면 지역으로 구분하여 각각 월 1만 5천원과 월 1만 2천원미만 세대”로 상향하여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없었으며,「국민건강보험법」등 관계법령에 저촉사항이 없는 것으로 볼 때 별 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호, 여주시 특산품지정과 상표사용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의 제정이유는 여주시에서 생산되는 우수한 생산물의 보호 및 육성과 품질의 차별화로 구매촉진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여주시 특산품 지정과 상표사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안 제3조에서 특산품지정 대상품목을 정하고, 안 제4조에서 안 제9조까지는 특산품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13조에서는 특산품으로 지정된 품목에 한하여 상표를 사용하게 하는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없었으며, 「상표법」 등에 저촉사항이 없는 것으로 볼 때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호, 여주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 제정입니다
동 조례의 제정이유는 여주시에 거주하는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함으로써 인간다운 삶과 권리를 보장하여 생활안정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안 제4조에서 자립생활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에서 자립생활지원센터의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에서 자립생활지원센터의 운영기준을, 안 제14조에서 자립생활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없었으며,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과 「장애인복지법」등에 저촉사항이 없는 것으로 볼 때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호, 여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니다
동 조례의 개정이유는 불합리한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을 개정하여 국토의 효율적 이용과 주민복리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조례 별표2의 “다”목에서 읍·면·동별 기준지반고 적용을 예외로 하는 사항과 시장의 개발행위에 관한 재량을 축소하는 사항입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없었으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등에 저촉사항이 없는 것으로 볼 때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6호, 여주시 소규모 농업재해복구비 등 지원 조례안 제정입니다
동 조례의 제정이유는 농어업재해대책법에서 국가의 보조 및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농업재해에 대하여 복구비 등을 지원하여 농업인의 생산의욕 고취 및 안정적인 영농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사항으로 제정안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지원대상을, 안 제3조에서 지원기준과 방법을, 안 제4조에서 안 제5조까지는 재해발생 사실의 신고와 피해의 정밀조사 및 보고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안 제7조에서 안 제8조까지는 농업재해복구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없었으며, 「농어업재해대책법」과 같은 법 시행규칙 등에 저촉사항이 없는 것으로 볼 때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7호, 여주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와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제정입니다
동 조례의 제정이유는 여주시 사회복지현장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사기 진작과 처우개선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써 안 제3조에서 적용대상을, 안 제7조에서 사회복지사 등의 신분보장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에서 처우개선 등 사업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없었으며, 「사회복지사업법」과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 저촉사항이 없는 것으로 볼 때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여주시장이 제출한 「여주시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등 4건의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입니다
의안번호 제8호, 여주시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정입니다.
동 조례의 제정이유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30조 제8항에 따라 여주시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안 제2조에서 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는 사항을, 안 제3조에서 안 제9조까지는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없었으며,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저촉사항이 없는 것으로 볼 때,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의안번호 제9호, 여주시 경계결정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정입니다
동 조례의 제정이유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31조 제1항에 따라 여주시 경계결정위원회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안 제2조에서 경계결정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는 사항을, 안 제3조에서 안 제9조까지는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없었으며,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저촉사항이 없는 것으로 볼 때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의안번호 제10호, 여주시 정신건강증진센터 설치와 운영 조례안 제정입니다
동 조례의 제정이유는 여주시민의 정신건강 증진을 도모하고 정신질환자의 재활 및 사회복귀를 돕기 위하여 정신건강증진센터를 설치하고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제정 내용으로는 안 제5조에서 정신건강증진센터의 사업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안 제6조에서는 센터의 운영 및 위탁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에서는 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정신건강증진센터가 기 운영되고 있으나 조례가 없어 제정하는 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없습니다. 「지역보건법」과 「정신보건법」등에 저촉사항이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의안번호 제11호, 여주시 자살예방과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 제정입니다
동 조례의 제정이유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자살예방을 위한 여주시장의 책무와 예방시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생명존중문화를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제정 내용으로는 안 제5조에서 자살예방 시행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안 제6조에서 안 제11조까지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14조에서는 자살예방센터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15조에서는 지역사회 협력망 구축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없었으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등에 저촉사항이 없는 것으로 볼 때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