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이세채입니다.
원종태 의원님 외 2인이 발의하신 여주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여주군수가 제출한 여주군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설치운용조례중 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940번 여주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2003년 7월 18일 지방자치법의 개정과 동법 시행령이 2003년 12월 18일 개정·공포됨에 따라 지방의원에게 지급되는 의정활동비 등 지급경비 및 국내외여비 지급범위를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월 550,000원을 지급하던 의정자료수집·연구비를 월 900,000원으로 인상하고, 보조활동비를 신설 월 200,000원을 지급토록 하였으며, 또한 그동안 공무원 여비규정 등의 개정에 따른 국내외여비 지급범위를 별표1 및 별표2와 같이 현실화하도록 구성하였습니다.
동 조례를 개정 운영함에 있어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의정활동의 전문성 제고 및 지방의회의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현재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경비의 조정을 통한 수당의 인상보다는 안정적이고 적절한 보수를 지급하는 유급화의 전환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936번 여주군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설치운용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기금결산방법 중 현실과 불부합된 부분을 정비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한편 2003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 시 기금운영방법에 대한 지적사항으로 제시된 바 있는 사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으로는 기금결산보고서 작성 시 불필요한 첨부서류인 기금결산의 개황 및 분석에 관한 서류,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등 관련서류 등에 관한 조문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동 조례를 개정 운영함에 있어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937번 여주군주민지원사업시행절차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제정조례안은 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및지원등에관한법률 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여주군 주민지원사업 계획수립 시 지역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고, 지역별, 가구별로 형평성을 유지하며 내실 있는 사업의 추진 및 상수원수질 보전정책에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효과성 있는 사업 추진을 위하여 주민의견수렴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으로는 주민지원사업 선정 시 지역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고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읍·면에 주민지원사업 추진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며 주민지원사업을 집행하는 주체를 명확히 구분하고 기타사업으로 마을 및 농가에서 직접시행이 불가피한 사업은 위원회를 개최하여 자금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고 사업 완료 후 사후관리에 관한 조문 등으로 구성하였습니다.
동 조례를 제정 운영함에 있어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나, 이장이 주민회의 개최를 통하여 직접 주민사업을 읍·면장에게 신청할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거 주민등록등(초)본 등을 첨부하여 사업 신청토록 되어 있는 것은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82조(불필요한 서류요구의 금지)의 규정에 저촉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